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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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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중구의회(임시회)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5월 6일 (금) 13시3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3차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
  2. 1. 참고인진술청취및질문
  3. 2. 기타대형사업장에대한참고인및증인선정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참고인진술청취및질문
  3. 2. 기타대형사업장에대한참고인및증인선정의건

(13시48분 개의)

○위원장 김택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참고인진술청취및질문 
○위원장 김택우  동료 위원 여러분!
  기타 3개 대형사업장인 중구 국민체육센터,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장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참고인 5명으로부터 진술을 듣고자 하였으나 임재현님의 불참사유서 제출로 4명의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지 선정 관련하여 윤대한 전 문화체육과장께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고 윤대한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조금 시간을 주세요.
○위원장 김택우  윤대한 참고인은 본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을 몇 년 재직하셨어요?
○시장애인시설담당 윤대한  약 1년 동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1년, 앉아서 하세요.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종합적인 세부 계획은 밑에서 입안, 정책 밑에 입안자가 결정해서 문체과 과장한테 보고한 겁니까 아니면 국장한테 들어서 이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하게 된 겁니까?
○시장애인시설담당 윤대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시로부터 문화체육부 지원을 30억 해준다고 하기 때문에 5개 구에 전부 다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 구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구를 선정하라고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실무자와 저와 계장과 같이 장소를 구두로 말씀드린 다음에 장소를 저희들이 8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8개소를 선정한 후에 1차로다가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들 또 부구청장님 계시는 데에서 전부 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이 부지 확보 검토안을 보면은 8개 안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시장애인시설담당 윤대한  예.
○위원장 김택우  그 1안에 보면은 문화동에도 있고.
○시장애인시설담당 윤대한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럼 왜 최종 결정된 게 선화동으로 결정했지요?
○시장애인시설담당 윤대한  예.
○위원장 김택우  거기에 목욕탕 부지까지 확보를 못 했는데 그게 목욕탕 주인과 협의가 안 돼서 그랬지요?
○시장애인시설담당 윤대한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김택우  아니에요?
○시장애인시설담당 윤대한  예, 그것이 615평 제가 번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615평 정도가 목욕탕 옆에 있었습니다, 그 옆에를 선정한 겁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렇다면은 이 5개 구에 국민체육센터가 우리 중구에서는 지금 5개 구 전체가 거의 비슷하게 시공과 완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맞습니까?
○시장애인시설담당 윤대한  그 당시에는 저희 구 하고 그러니까 중구 하고 동구가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위원장 김택우  나머지 3개 구는 신청을 안 했고?
○시장애인시설담당 윤대한  예.
○위원장 김택우  지금 구비가 11억 정도 들었지요, 구비가?
○시장애인시설담당 윤대한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 부지 매입비로.
○시장애인시설담당 윤대한  부지 매입비는 제가 있을 때에는 감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들었는지는 모르고요 한 90억.
○위원장 김택우  그리고 국민체육센터의 국민진흥기금 조성해서 얼마?
○시장애인시설담당 윤대한  30억 당초에.
○위원장 김택우  30억.
○시장애인시설담당 윤대한  예.
○위원장 김택우  시비에서는, 시비 예산은?
○시장애인시설담당 윤대한  시비에서는 조금 제가 기억이 좀 안 나는데요 그 국민체육기금을 30억 준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짝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택우  지금 이 문체과에 말고 지금 현재 부서는 어디지요?
○시장애인시설담당 윤대한  대전시청 장애인과 장애인시설 계장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대전시청 장애인계장님?
○시장애인시설담당 윤대한  예.
○위원장 김택우  이게 국민체육센터가 1차, 2차, 3차까지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시장애인시설담당 윤대한  예.
○위원장 김택우  맞지요?
○시장애인시설담당 윤대한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모르고 있어요?
○시장애인시설담당 윤대한  예, 제가 그것은요 제가 한 것은 부지 선정을 하고.
○위원장 김택우  부지 선정.
○시장애인시설담당 윤대한  예, 부지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12월달에 계획을 세운 것 거기까지만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러면 그 계획만 수립하고 부지 매입 과정에서는 모르시겠네?
○시장애인시설담당 윤대한  관여를 하지 않아서.
○위원장 김택우  관여를 안 하셔서.
○시장애인시설담당 윤대한  예, 모르겠습니다. 
  그때 체육기금도 나오지도, 확보가 된 상태도 아니고요 저희들이 신청한 상태였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러면 그 근무, 체육과장으로 재직하시면서 바로 시로 가셨습니까?
○시장애인시설담당 윤대한  여기 전문위원으로 왔다가 시로 갔습니다, 전문위원 1년.
○위원장 김택우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셨다가?
○시장애인시설담당 윤대한  예.
○위원장 김택우  그렇다면은 그 진행 과정은 아시겠네.
○시장애인시설담당 윤대한  진행 과정은 그때 구두로 그냥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만 알지 그 상세한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5대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시장애인시설담당 윤대한  이루어지지 않.
○위원장 김택우  전문위원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소관 부서에 있었는데?
○시장애인시설담당 윤대한  사회건설, 제가 여기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이었었는데 요 그때는 없었습니다, 안 이루어졌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때.
○시장애인시설담당 윤대한  그때는 그 단계가요 금방 앞서 말씀드린대로 부지 선정 그것 한 것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택우  아니 몇 년도에 그럼 시로 가셨어요?
○시장애인시설담당 윤대한  98년도에 갔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98년도.
○시장애인시설담당 윤대한  예.
○위원장 김택우  98년도면은, 2008년도 아니에요?
○시장애인시설담당 윤대한  예,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위원장 김택우  예, 2008년도.
○시장애인시설담당 윤대한  예.
○위원장 김택우  2008년도면 5대 의회에 어쨌든 그 부분이 결정되는 부지 매입 과정이나 이 과정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업무 보고나 여러 가지 보고 형태가 5대 의회에서 이루어졌을텐데 거기에 알고 계신 부분은 없어요?
○시장애인시설담당 윤대한  없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시에 계시는데 멀리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와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부지 매입 최초에 관여를 하셨습니까?
○시장애인시설담당 윤대한  예,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세요? 
○시장애인시설담당 윤대한  매입이 아니라 부지 선정입니다.
육상래 위원    선정, 그 매입까지는 안 하셨고?
○시장애인시설담당 윤대한  예.
육상래 위원    뭐 특별히 그러면은 관여하신 것은 시작 초기에만 관여를 하시고 매입 계획을 체결할 당시에는.
○시장애인시설담당 윤대한  그것은 없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관여를 안 하셨다?
○시장애인시설담당 윤대한  예.
육상래 위원    그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별로 중요한 핵심적인 일을 담당하신 일은 없겠네요, 그러면?
○시장애인시설담당 윤대한  부지 선정 그것에.
육상래 위원    그것만 위치 선정만 하신 거죠?
○시장애인시설담당 윤대한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위치가 여러 군데가 선정이 됐을텐데 선화동쪽 지금 국민체육센터 부지를 결정을 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장애인시설담당 윤대한  예,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선정하기까지 무지하게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게 뭔가 하니 어디를 선정을 해도 보문산이고 어디고 그 서류를 보셨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덟 군데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어요.
  그 선정을 해가지고서 사실 이러 이렇게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라든가 모든 접근성이라든가 또 이런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서 보고를 하니까 그 당시 청장님께서 김성기 청장님께서 내일 간부회의때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부회의때 아침에 국장님들 계시고 부구청장님 계신 데에서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거기 선정한 것은 우선 산성동이나 아파트가 이제 목동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에 거기에 체육센터나 이런 데에 단지는 가기가 산성동 있는 데가 가기가 좋은데 거기만 없다고 주민들이 늘 저한테 직접 보고한 것은 아닌데 얘기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도 좋고 앞으로 지하철도 놓아지고 그러면 참 접근성이 좋을 거다, 또 그래 가지고서 윗분들이 확대간부회의에서 선정이 된 겁니다.
육상래 위원    지하철까지 계산을 하셨나요, 지하철 노선까지?
○시장애인시설담당 윤대한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지하철 노선이 가까운 데가 지하철역이.
○시장애인시설담당 윤대한  저기 여기 중구역에서도 그렇고 오류역에서도 가깝고 그렇다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요?
  오류역에서 거리가 상당히 먼 거리인데.
○시장애인시설담당 윤대한  12~13분 걸립니다, 저희들이 재봤습니다.
육상래 위원    걸어서?
○시장애인시설담당 윤대한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거기가 더군다나 고개가 있고 경사가 심해서 그냥 도보로 지하철역에서 체육센터까지 운동을 하기 위해서 걸어온다라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치가?
○시장애인시설담당 윤대한  위치가 어려운 것은 그것은 잘 확실한 것은 모르겠고 한대요.
육상래 위원    접근성을 따졌다면은.
○시장애인시설담당 윤대한  교통이 좋고 우선 사람이 걸어서도 오기 좋고 또 인구가 거기가 아파트 주변이고 그래서 거기다가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시장애인시설담당 윤대한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접근성을 따진다고 하면은 오류역에서 거기까지 접근성은 상당히 나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시장애인시설담당 윤대한  저희들이 저기.
육상래 위원    교통을 보더라도 거기는 상당히 접근성 자체가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버스 노선도 상당히 좋은 지역은 아니거든요, 사실 거기가 좋지 않다고 보고 지하철역을 연계한다고 보면 상당히 더 뭐 얘기할 것도 없이 나쁜 좋지 않은 지역인데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셨다 하는 것은 사실 좀 의문점이 드는 건데 특히 중요한 것은 체육센터라면은 사람들이 우리 구민들이 운동을 하고 또 수영을 하고 또 하면은 또 사우나시설도 꼭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애인시설담당 윤대한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 옆에 목욕탕이 있지 않습니까?
  목욕탕에 사우나시설까지 되어 있는 목욕탕이 있고 그리고 또 헬스장을 갖춘 목욕탕이 옆에 바짝 붙어 있는데 그 토지 하고 그러면 예상을 안 하셨나요, 그런?
○시장애인시설담당 윤대한  저희들이요 여러 가지 그때 제가 잘 기억은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부지를 선정을 하려고 보니까 부지를 선정을 한다라고 하면 우선 거기는 국유지가 조금, 시유지인가 국유지가 조금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시장애인시설담당 윤대한  그래서 그것이 매입을 하기가 우선 좋고 그리고 또 이런 개인들한테 얘기하면 땅이 그만한 시내에서 인근 접근성이 좋은 데를 700~800평, 600평은 넘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구입할 장소가 실질적으로 없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시장애인시설담당 윤대한  그래서 보문산까지도 가보고 또 저기 동물원쪽에도 가보고 하여튼 여덟 군데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보고한 것이 그 근거가 있겠습니다마는 여덟 군데를 전부 다 돌아서 사진까지 다 첨부를 시켜 가지고서 제가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보면은 한 5분 거리도 잘 걸으려고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이동을 할 때는 필히 승용차를 이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한다든가 그런 추세인데 그 위치 선정 자체가 물론 뭐 굳이 부지를 600평 이상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교통은 상당히 좋지가 않은 지역입니다, 우리가 지금 평가를 하는 것으로는.
  그렇고 또한 옆에 목욕탕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거라는 예상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 옆에 목욕탕 운영하시는 사업자가 우리 구청 앞에서 1인 시위까지 계속 하고 했었던 것 알고 계시죠?
  얘기를 들으셨나요?
○시장애인시설담당 윤대한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나중에 그냥.
육상래 위원    그분은 생존권이 걸린 그런 건데 이것도 좀 예상을 했어야 되고 특히 이제 헬스기구, 헬스장이 그 목욕시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헬스시설을 하게 되면은 그것에 대한 반발 또 수영이나 운동을 하고 나오면 사우나시설이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옆에 목욕탕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우나시설을 설치를 못 하고 있거든요, 체육센터 안에다가.
○시장애인시설담당 윤대한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구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을 하고도 충분한 좋은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위치를 좀 신중하게 선정을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들고 지금 물론 부지 선정 하는 데까지만 관여를 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건축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여를 안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역할을 하신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봐서.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참석을, 출석을 안 하셔도 가능한 분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 확인하실 사항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참고인 출석을 원하신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이 있다면 접근성 위치라든가 위치 선정을 할 때 조금 더 좋은 위치를 찾았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쨌든 큰 역할을 하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뭐 더 충분한 답변을 원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장애인시설담당 윤대한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과장님 오신 것은 일단 지금 잘 지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비도 새고 탈의실이나 샤워실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굉장히 많은 불편을 초래를 하고 있고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초에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나, 그래서 어디가 무슨 문제점이 있었나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모신 거거든요.
○시장애인시설담당 윤대한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최초에 이제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금을 이제 30억 준다고 해서 그것을 뭔가 주민에게 편리를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을 하면서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시장애인시설담당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이해가 가는데 그때 기금을 준다고 통보가 올 시기가 몇 년도였습니까?
○시장애인시설담당 윤대한  저희들이 8월달에 부지 선정을 했는데요 초에 왔습니다, 연초에.
정옥진 위원    몇 년도?
○시장애인시설담당 윤대한  그러니까 2005년도 초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2005년도에요?
○시장애인시설담당 윤대한  예, 2005년도가 맞을 겁니다.
정옥진 위원    그래서 그게 계획서가 들어가고 부지 선정은 그럼 몇 월달에 된 거죠?
○시장애인시설담당 윤대한  8월달에 됐습니다.
  8월 하순경에 됐습니다.
정옥진 위원    1월달에 이제 그 통보가 와서 할 수 있는 것.
○시장애인시설담당 윤대한  8월 초에 왔는데요 그게 몇 월달인가는 기억이 좀, 죄송합니다.
  초에 왔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렇게 한 다음에 또 몇 개 선정을 해서 그게 이제 최초로 선화동으로 선정이 된 게.
○시장애인시설담당 윤대한  8월달.
정옥진 위원    8월달이라는 얘기죠?
○시장애인시설담당 윤대한  예.
정옥진 위원    그러면 얼마 아닌 기간 동안에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 그 부지로 그게 이제 국민체육센터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신 겁니까?
○시장애인시설담당 윤대한  저희들도 그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시장애인시설담당 윤대한  부지 선정을 한 번 해놓으면 이제 뜯을 수도 없고 철거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정옥진 위원    예, 그렇죠.
○시장애인시설담당 윤대한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당시에 이것을 보문산으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보문산 저수지 있는 데까지도 저희들이 갔다가 왔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시장애인시설담당 윤대한  그래서 여기는 절대 아니다 그런 여론도 나오고 또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려면 차를 타고 와야 한다, 자가용을 갖고 가야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서 그 지역을 우리 여기 하면 6개 동이 접근성이 좋다고 그때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시장애인시설담당 윤대한  그래서 거기에다가 선정한 동기가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래서 지금 선화동 그쪽에는 주택단지가 좀 많은 편이고 지금 많이 공동화 되어서 나가는 편이지만 많은 주택단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이라서 위치상으로는 저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건축이 다 돼서 운영상에 있어서 가보니까 너무 좁다, 샤워실도 그렇고 탈의실도 그렇고.
○시장애인시설담당 윤대한  예.
정옥진 위원    그리고 쓸데없는 공간들이 좀 많이 있으면서 이게 설계가 참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왕에 하는 것 좀 완벽하게 했어야 되는데 비도 새고 녹도 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장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이 생기고 그런 것들을 알고 좀 더 나은 이제 국민들의 진정한 편의를 위해서 제대로 된 그런 이제 공무원들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일들을 추진하는 것을 저희들이 원하고 또 그러한 관리·감독 하는 저희들이 또 책임도 있고 협력인한테 책임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를 또 마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부지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개입을 안 하셨다고 하시니까 저는 여기까지 질문을 드리면서 앞으로 어떤 행정에 있어서 좀 더 진지하고 깊이 있게 또 관찰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애인시설담당 윤대한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정옥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과장님이 직접 오셔서 참고인으로 진술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장애인시설담당 윤대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윤대한 과장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애인시설담당 윤대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우  지금 김영국 담당이에요?
  예, 앞으로 나오세요.
○체육담당 김영국  예.
○위원장 김택우  아니 과장보다도 담당 거기 서 계시고.
  예, 앉으세요.
  우리 김영국 담당은 앞으로 나오시고.
○체육담당 김영국  예.
○위원장 김택우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체결과 관련하여 박기남 과장 및 김영국 담당께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고 박기남 과장 및 김영국 담당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두 분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서 고맙습니다.
  먼저 과장님 그때 당시에 문체과에 언제 오셨지요, 발령을 받으셔서?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2010년 7월 14일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2010년.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7월 14일이요.
육상래 위원    7월이죠.
  건설을 할 때는 여기 안 계셨지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위·수탁 과정, 준공 이후에 위·수탁 과정에만 관여를 하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육상래 위원    위·수탁 과정이 지금 현재 언론에 보면 대덕구도 상당히 지금 국민체육센터 위탁 과정 때문에 지금 의혹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육상래 위원    우리 중구도 이제 작년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위·수탁 과정에 수탁자한테 특혜를 준 의혹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옵니다.
  그 수탁 과정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좀 해주시죠, 수탁자 선정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저희가 6월달에 의회에 중구 국민체육센터, 중구 체육시설운영조례를 저희들이 개정안을 저희들이 6월달에 냈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서 8월달에 저희들이 입찰 공고를 냈어요.
  그런데 공고를 내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직영을 할 것이냐, 민간 위탁을 할 것이냐, 공개경쟁입찰을 할 것이냐를 국장급 이상 간부회의에서 약 세 차례에 걸쳐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영으로 했을 때의 장·단점, 민간 위탁으로 했을 때의 장·단점 또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의 장·단점 그것을 세 차례에 걸쳐서 토론한 결과 공정한 우리가 위탁을 주자 그래서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한 것이 아니고 한국자산공사 온비드에다가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받아서 거기에서 말 그대로 공개경쟁입찰을 한 거예요, 해서 이제 8월 26일날 그것을 개찰을 했는데 원성연씨가 1억 3,500만원을 써서 되고 2위를 쓴 사람이 1억 3,040만원.
  그래서 1위와 2위의 차이가 약 400만원 차이예요.
  그렇게 해서 입찰이 된 과정입니다.
육상래 위원    1, 2위가 400만원이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1위가 1억 3,500.
육상래 위원    2위가?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1억 3,040.
육상래 위원    40만원, 예.
  그러면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7개 업체가 참석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7개 업체 중 제일 적게 써낸 업체가 얼마를 썼죠?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3,800이요.
육상래 위원    7위가 3,800이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육상래 위원    최저가가 얼마였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2,000이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최저가가 2,000만원으로 낮게 2,000만원을 최저가로 잡았는데 1억 3,500만원씩 이렇게 많이 써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만큼 흑자가 많이 남을 거라고 생각했나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그것을 판단을 한 거예요, 판단을 해서 1억 3,500을 해도 운영을 자기들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아마 1억 3,500으로 써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그럼 그 사람들이 1억 3,500을 연 사용료를 내고 수익을 흑자를 내고 있습니까, 지금?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저희들이 지난번 2010년도 운영 결과를 받아봤을 때 약 500만원 적자로.
육상래 위원    적자.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그렇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큰 적자는 아닌 걸로.
육상래 위원    그때 당시는 시설개선공사를 해주기 전이지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시설공사 보강공사 후에 이용객들이 더 늘어났다고 하나요 아니면 줄었다고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이제 공사를 할 때는 좀 줄었다가요 지금은 서서히 복구, 회복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육상래 위원    회복되고 있다.
  그럼 앞으로 흑자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최저가 2,000만원을 결정을 할 때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2,000만원 결정을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감정평가사 2명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평가를 해준 것을 산술평균을 내가지고서 그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요?
  최종 감정평가사를 선정을 해서.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2명을 선정해서.
육상래 위원    예, 선정을 해서 위탁을 감정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2,000만원을 했다.
  그러면 감정사들이 어떻게 2,000만원이라는 가격대가 안 됐을까요, 이게 사업자들은 1억 3,500까지 써넣어서 최저가가 3,800만원을 썼는데 그래도 사업자들 하고 우리 감정사들 감정평가한 차이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그런데 그것은 국가에서 지정해준 감정평가사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글쎄요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좀.
육상래 위원    그래요, 그럼 이게 경쟁입찰을 할 때 우리 내부에도 내부전자입찰 기능이 있을텐데 왜 굳이 나라장터에다가 위탁을 했나요?
  나라장터에다가 위탁을 하면은 위탁수수료가 얼마 들어갑니까?
  그것은 조달청이지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그런데 그것은 지금은 입찰방식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로 할 수가 없고.
육상래 위원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대덕구 같은 경우는 자체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그런데.
육상래 위원    그 위탁수수료 얼마 줬습니까, 그럼?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수수료.
육상래 위원    예, 위탁수수료.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정확한 금액은 저희들이 기억을 못 하는데 한 50만원 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50만원 밖에 안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육상래 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나라장터에다가 위탁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최고가 결정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탁자한테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의도적으로 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뭐 특혜를 줄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뭐 불가능한 얘기고요 이제 개중에 저희들이 들은 바로는 일부 이제 떨어진 분들이 아마 이의를 아마 그 얘기들을 하고 다닌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불가능하다는 것은 특혜를 줄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나요, 어떤 의미로?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입찰 자체를 우리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했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사전정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없지만 그런 것을 한다고 하지만 입찰 자체를 저희들이 한 것도 아니고 또 이게 무슨 뭐 전자 자동입찰에 의해서 본인이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전자자동으로 입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뭐 특혜를 준다 뭐 속된 말로 정보가 미리 샌다, 정보가 샐 것도 없지요.
  이것은 뭐 최저가로 써내는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뭐 정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 하지만 공사 같은 입찰이라면 예정가가 있어 가지고 뭐 거기에 근사치를 써낸 사람이 된다든지 이런 게 있지만 국민체육센터 입찰은 뭐 예정가를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최고가를 써낸 사람이 입찰이 되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 사전에 무슨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정보라는 것도 없고 저희들은 그런 점에서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나라장터 전자입찰제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명을 한다면은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은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글쎄요, 조달청 입찰관계는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육상래 위원    잘 모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자꾸 특혜를 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를 자꾸 하고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 여기 지금 출석을 시킨 것도 그 부분에 특혜가 있지 않나,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육상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좀 찾아보기 위해서 출석을 시킨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좀 이게 어떤 방식이었다, 조달청 나라장터라는 전자입찰제도의 시스템이 어떤 방식이었다라는 것을 좀 확실하게 듣고 싶어서 지금 오시라고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체육담당 김영국  저희들이 이제 입찰 공고를 내게 되면은요 이제 개설자들이 나라장터의 온비드의 홈피에 들어갑니다. 
  들어가 가지고 자기들이 읽어본 다음에 금액을 낙찰금액을 씁니다.
  쓰면은 딱 마감이 되면은 동시에 이제 뜹니다, 떠 가지고 최고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담합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요?
○체육담당 김영국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혹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그 의혹을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확실하게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시설보강공사를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 들어갔나요, 한 2억 이상 들어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육상래 위원    2억 들어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는 1억 3,500만원의 연 수입금을 1년 위탁수수료를 받고서 1억 3,500만원에 줬으면은 뭐 하자가 있든 비가 새든 구조가 잘못됐든 그분들이 우리가 물론 예를 들어서 비가 샌다면 물론 해줘야겠지요.
  그런데 구조보강공사, 시설보강공사 같은 것은 일단 그분들이 입찰에 참여하기 이전에 이미 와서 내부 다 둘러보고 아, 이 정도 시설이면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수수료를 1억 3,500만원씩 주고 참여를 했던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설보강공사를 굳이 우리 돈으로 2억원씩 들여서 해줄 필요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이것이 이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보강공사를 한 이유는 당초 공사 자체가 잘못되어서 보강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좁은 땅에 수영장을 6레인을 만들다 보니까 샤워장 하고 탈의장이 부족하게 됐어요.
  갑자기 많은 인원이 수영을 하고 나와 가지고서 탈의장과 락카를 쓰다 보니까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마침 92억 예산 중에서 약 한 2억 5,000 정도 남은 예산이 있어서 그것으로 탈의장과 샤워장을 저희들이 확대, 더 크게 보강한 공사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육상래 위원    아니 물론 그 2억 5,000 남은 예산은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안 쓰면?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반납해야 됩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반납하는 돈이고 어차피 남은 돈이고 반납해야 될 돈이니까 그냥 쓰자 이렇게 쓴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개장을 딱 하고 보니까 처음에 그 주변의 주민들 호기심이 우리 지역에 국민체육센터가 생겼다고 해가지고서 처음에 상당히 인원이 많이 몰렸습니다, 일시에. 
  그러다 보니까 이 수영장에서 소화를 다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락카 하고 샤워장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더 늘린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요?
  그래서 2억원 예산을 썼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분들은 뭐 1억 3,500만원을 주고 처음에는 그 정도 시설만 가져도 구조 변경을 안 하고 해도 수익이 창출이 되겠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입찰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탁자도 참여를 했을텐데 그런데 수탁을 받은지 몇 달만에 야, 우리 복잡해서 좁아서 못 쓰겠으니까 고쳐주시오 하니까 그냥 두 말도 안 하고 2억씩 들여서 이렇게 고쳐줬단 말입니다, 우리 예산을 들여서.
  그럼 이분들은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 아니에요?
  앞으로 또 구조가 틀렸으니까 이것도 고쳐주시오 하면은 또 고쳐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은?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이제 예산도 없기 때문에 고쳐드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육상래 위원    이게 규정이 있습니까, 이것 고쳐주시오 하면 고쳐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그 협약서상에 보면은.
육상래 위원    협약서상에.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근본적인 시설에 대한 보강은 저희들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우리가 체육센터 건립 계획서부터 지금 건립, 준공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3차에 걸쳐서 설계 변경을 했단 말입니다, 3차에 걸쳐서.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육상래 위원    세 번에 걸쳐서 설계 변경을 하고 최초의 설계보다는 2차, 3차 변경을 하면서 예산이 20억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건립 비용이. 
  20억 이상이라는 예산이 늘어나서 3차 설계 변경까지 해서 건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장을 막상 해보니까 또 구조에 문제가 있고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낀다 그래서 또 바꿔줘야 되겠다 해서 2억을 또 투자를 해서 다시 또 보강공사를 했단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육상래 위원    그럼 결론은 4차까지 변경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육상래 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글쎄요, 3차까지 변경한 사항은 제가 한 사항이 아니라서.
육상래 위원    관여를 안 해서 모르시겠으면 일련의 과정상.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구체적인 내용은.
육상래 위원    그 연계적으로 연속선상에서 본다면은 어떤 한 가지 건축을 한 군데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을 하는데 1차, 2차, 3차까지 설계 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구조에 문제가 있고 이용에 불편함이 있음으로 해서 다시 구조 변경을 해야겠다고 해서 2억원을 또 들였는데 그러면 결국은 4차까지 하게 된 거란 말입니다, 연속선상에서 보면은.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육상래 위원    그런 과정들을 볼 때 이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게 구민의 혈세를 92억씩 쏟아 부으면서 네 번씩 구조 변경을 했는데 지금도 완벽한 것은 아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앞으로도 돈이 더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 뭐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저희들이 볼 때도 위원님 지적대로 4차까지 변경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봐도 이것은 잘못됐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합니다.
육상래 위원    어디에서 누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저희가 개장을 해가지고서 운영을 해본 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애초에 설계를 할 때에 설계 선정 과정에서 그 업자가 어떻게 선정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체육센터라는 것을 건립해본 그런 아마 경험이 없는 사람 같아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연립주택만 짓다가 20층짜리 빌딩을 짓는 설계를 하는 그런 와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막상 개장을 하고서 그 시설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확인을 해보니까 필요 없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마지막 보완공사 할 때 그 남아 있는 공간을 다 활용을 해서 넣었습니다.
  헬스장을 더 넓히고 매점도 새로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남아 있는 공간들을 다 활용하게끔 그렇게 활용 공간을 다 넣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처음에 건축업자 하고 설계업자를 선정을 할 때 좀 경험이 없는 그런 분이 아마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은 15개 업체가 설계 공모를 했습니다, 15개 업체에서.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육상래 위원    공모를 해서 그 중에서 최우수작을 선정을 했단 말이에요, 최우수작을.
  그럼 대전시내에서 15개 업체가 공모해서 최우수작을 선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차까지 설계 변경을 하고 그 이후에 또 했단 말입니다, 지금 보강공사를.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시나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애초에 세부적인 설계를 해가지고서 그 설계서를 가지고서 공모를 한 게 아니고 개략적인 설계를 받아 가지고서 아마 공모를 한 것 같아요.
육상래 위원    어쨌든 참가를 15개 업체가 했지 않습니까, 공모를?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육상래 위원    그 중에서 제일 최우수작을 선정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3차까지 설계 변경을 해서 공사비가 20억 이상이 증액이 됐고 준공 후에 또한 2억 이상이 지금 투자가 됐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구민들이 이게 공개가 됐을 때 이것을 뭐라고 할 건가,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4차에 걸친 설계 변경은 저희들이 볼 때도 그것은 잘못됐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육상래 위원    과장님이 3차 변경까지 준공 과정까지는 관여를 안 했으니까 거기까지는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실텐데 앞으로 또 이게 나올 것 아니에요?
  이것 1차 보강공사를 했는데 시설보강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문제가 있다라고 본다면은 또 문제가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육상래 위원    자, 거기까지 하고 이외에 또 이제 지금 하자 시설보강공사를 한 업체는 애당초 시공한 업체 하고 다르지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육상래 위원    왜 다르게 하셨나요?
  후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 양 회사가 서로 우리가 한 게 아니다 너네가 한 거다 이렇게 서로 미루고 안 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저희들이 그 관계도 이제 토의를 여러 번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애초에 공사한 업체에 줘야 그게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맞는데 공사 금액이 금액 자체가 이제 수 억원에 달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애초에 공사한 업체에다가 주면은 벌써 대번 특혜니 이런 소리가 나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 별관 지었지요, 별관?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육상래 위원    별관 저층까지 짓고서 후에 또 다시 증축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거기는 왜 그러면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그 큰 공사를?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이제 그 관계도 저희 간부님들이.
육상래 위원    그것도 특혜 시비가 났지마는 그것은 나중에 하자가 발생을 했을 때 시공업체가 다르면 하자문제에 책임 전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다라고까지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저희들도 그것은 여러 차례 토의를 했거든요, 토의를 해서 이제.
육상래 위원    그런데 왜 그때 그때 상황이 달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지금 별관 건물을 그런 식으로 지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것은 공사 단가가 더 크고 규모가 큰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고 원 시공업자한테 수의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그것 규정이 다르다고 유권해석을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저희들은 금액 자체가 이게 이제 수의계약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하게 하자 해서 저희들은 입찰을 한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나중에 후에 이제 하자가 발생을 해서 양 회사가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이게 서로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 너네가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서로 미루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그런데 공사 그 부분이 이제 중복이 된 공사가 아니고 이제 별개의 공사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서 서로 이렇게 예를 들자면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주차장 덮개 캐노피 같은 것 그런 것은 애초에 없던 것을 이제 공사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서 나중에 너네 거다, 우리 거다 할 사항은 저희들이 볼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가 납득이 안 가는 것은 별관건물 같은 경우는 공사 금액이 훨씬 큰 몇 십 배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라면 이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처음에 설계를 할 때는 사우나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사우나 설치 못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육상래 위원    왜 못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그게 오성장 옆에 주차장에 국유지가 약 한 100평 정도가 있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그런데 그 국유지를 애초에 대부계약을 오성장에서 맺어 가지고 거기에서 수년간 그것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원래 국유 재산법에 보면은 나중에 매각을 하게 되면은 우선 사용자가 우선권입니다.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매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그런데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을 하다 보니까 지하 주차장이 29대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유지를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 구에서 그 국유지를 매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성장에서 자기가 우선권인데 이것을 구청에서 매입을 한다 그래서 그때 협상과정에서 구청에서 그러면 국유지를 매입을 하되 주차장은 같이 공용으로 쓰자.
육상래 위원    아, 주차장을.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9대를 그것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현재 국민체육센터용으로는 38대를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사우나 설치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그래서 그때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우나 설치는 안 하는 조건으로, 왜 그러냐면 오성장에 사우나가 있기 때문에 국민체육센터에도 사우나를 하면은 이중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영업상 피해를 본다 그래서 대부계약할 그때 조건으로 사우나는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육상래 위원    그러면 오성장에 헬스장이 있었는데, 헬스장이 있지 않습니까, 오성장에?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우리 국민체육센터도 헬스장도 설치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그래서 그것은 민원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발생이 돼서 저희들이 그것은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그것은 해결을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결국은 구민들이 사우나시설을 설치를 못 함으로써 피해를 보는 것은 구민들이네요.
  그렇게 봐도 됩니까?
  구청이 행정을 잘못해서 결국은 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사우나시설이 없으면은?
  수영을 하고 헬스를 하고 나면은 사우나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본이?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시설을 해드리면 좋지요.
육상래 위원    해주면 좋은 게 아니고 필수 아닙니까, 그것?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그런데 협상과정에서.
육상래 위원    팔이 있으면 다리가 있어야 되듯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결국은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그래서 그것은 사우나는 못 하고요 그냥 온돌시설로 해가지고서 바닥에 온돌판을 설치해 가지고.
육상래 위원    편법적으로.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아니 아니요, 그것은 협의를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사우나시설은 못 하고 그냥 온돌시설 그것은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여러 가지로 봤을 때에 시설보강공사라든가 옆에 개인사업자라든가 이게 개인업자들은 너무 우리 구 행정에 끌려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뭐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하면 피해가 가는 것은 우리 구민들 아닙니까, 소수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육상래 위원    그런 것을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앞으로도 위탁과정에서의 특혜성이 있다라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충분히 좀 홍보를 하시고 나라장터 입찰시스템이 어떠한 시스템이라는 것 좀 확실하게 숙지를 하셔서 누군가가 물으면 아, 이러 이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혜가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라는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런 의혹을 해소를 시켜주는 것이 담당과장님이 하실 일이고 시설문제도 이게 지금 세 번, 네 번까지 설계 변경을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였는데 지금까지는 국비 남은 것을 썼다라는 명분도 내세울 수 있었지마는 앞으로는 100% 우리 구민 구세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 예산으로?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육상래 위원    더 이상 우리 돈이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쪽이 지금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아까 전임 왔던 참고인 얘기는 자기가 입지 선정을 할 때는 접근성이 상당히 제일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해서 위치 선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지하철역이 오류역이 가깝고 해서 걸어서 15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위치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지하철역에서 오류역에서 내려서 거기까지 운동기구를 들고 복장을 들고 걸어서 아마 수영하러 갈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기에 버스 노선이라도 그쪽 호수돈여고쪽으로 넘어가는 버스 노선 1~2개 밖에 없죠, 지금 거기가?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육상래 위원    버스 노선 조정을 해서라도 그쪽에 더 많은 버스가 좀 대중교통이 다닐 수 있도록 시에다가 요구를 하시고 해서 우리 구민들이 제대로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해서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박기남 참고인께서는 위·수탁 체결 모든 것 관련이 계셔서 이 자리에 참고인으로 오셨지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위원장 김택우  전자입찰 그 시스템이 결정되기 전에 이 수탁자 관계에 대해서 청탁을 받으신 적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와서 이것 좀 해달라고 간혹 부탁하고 이런 분도 안 계십니까, 업체나?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세이백화점에서 운영하던 분이 딱 한 분이 저희한테 와 가지고 입찰조건을 저희들한테 한 번 와서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입찰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위원장 김택우  김영국 담당도 부탁을 받아본 적 없어요?
○체육담당 김영국  저도 세이만 그렇게.
○위원장 김택우  다른 업체나 다른 뭐 집행부의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혹간에 의원들이나 부탁한 적이 없습니까?
○체육담당 김영국  없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없어요?
○체육담당 김영국  예.
○위원장 김택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국민체육센터 건립 검토보고서 자료 중에 중요한 자료가 빠졌어요.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어떤 방법으로 그 업체가 시공을 했고 이게 없습니다.
  우리가 조사하고 지금 3차까지 설계가 변경이 이루어지고 참고인께서는 4차까지 이루어져서 2억이 다시 들어가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공업체가 어떤 업체이고 어떤 방법으로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시공업체가 선정되고 그것이 지금 여기에 없어요, 이 자료도 없고.
  이게 중요한 게 특혜 의혹이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했습니까?
  전자입찰이에요, 몇 개 업체가 참여해서 이 시행자는 중구청입니다.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위원장 김택우  그러면 구청에 투명성 있게 공정성 있게 자료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투명성이 없어요.
  어떤 업체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선정한 선정기준도 없고 그 건설업체가 누구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건설업체가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공사관계의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위원장 김택우  예,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그것은.
○위원장 김택우  지금 본위원장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설계 변경도 3차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위원장 김택우  3차까지 이루어졌고 어떤 업체가 어떤 선정방법으로 1차에 그 계약대로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4차까지 진행됐으면서도 하자할 것은 많습니다, 보수하고.
  이것을 묵인 하에 감독자는 공무원입니다, 감독을 해야 돼.
  감리사 의견만 듣고 감독한 것도 아니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감독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요구하는대로 설계와 변경을 해줬는지 이게 없어요, 자료가.
  우리 박기남 참고인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그 공사 관계는 제가 관여한 사항이 아닌데요 이것은 그 관련 회계부서에 제가 가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입찰과정, 또 선정과정 그것을 상세하게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위원회에다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우리 특위 위원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자료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우리가 의혹이 불거져 있는 부분은 국비, 시비 또 우리 구비도 투여된 이 국민체육센터 건립 의혹이 불거졌던 이유는 시공문제 뿐이 아니라 지금까지 변경된 내역을 알고자 하는데 이 가장 중요한 핵심 자료를 또 이번에도 누락을 시켰다고요.
  먼저 우리들공원 건축 중요한 건축과 토목도 누락해서 후일 재차 요구했을 때 가지고 왔어요.
  조사특위의 구성은 고유 권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가 우리들특위의 권한을 무시하고 자료 요청한 부분을 알 수 있게끔 전부 요구한 자료를 갖다가 줘야지 위원들을 무시하는 형태라고.
  위원들이 설마 이것을 알까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입찰 선정 과정 또.
○위원장 김택우  그것 지금 특위 위원들이 질문을 않고 있어요.
  시공업체가 어디고 감리가 어디에서 감리를 했는지 감리도 혈세가 나가요, 7,000만원이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감독하는데 왜 부실 공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3차, 4차까지 가는 이유 그것 자료를 분명하게 빠른 시일 안에 갖다가 주시고.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지금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몇 건이나 접수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과거에는 4차 보강공사 하기 전까지는 많이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위원장 김택우  예.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지금은 민원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지금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위원장 김택우  현재의 수탁자 원성연이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런 의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위원장 김택우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일부 의원.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위원장 김택우  그 원성연 수탁자와 또 박용갑 청장과 알고 있는 친분관계 사이라고 의혹을 제기한 의원이 계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제가 처음에 우리 박기남 참고인께서 이 방법을 전자입찰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결정 전에 청탁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은 것도 이 부분 때문에 물었던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위원장 김택우  그러면 전자입찰 방법에서 전자시스템 자산공사 위탁을 해가지고 그 체계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전체의 입찰방법이 다 무너지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위원장 김택우  이것을 아직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박기남 참고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리고 나머지 이 서류 부분도 진짜 성실성 있게 충실하게 빠른 시일 내에 갖다가 주시기를 바라고.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위원장 김택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기남 과장 및 김영국 담당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성준호 담당께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고 성준호 담당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거기 앉으시죠, 앉아서 하시죠.
  성준호 참고인 지금 어느 부서에 근무하고 계시나요?
○하천담당 성준호  예, 건설과 하천담당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건설과 하천담당으로, 전문직이신가요?
○하천담당 성준호  예, 토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요, 전문직이시죠?
  기술자시죠?
○하천담당 성준호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생태복원 처음부터 관여를 하셨나요, 처음에 계획단계에서부터?
○하천담당 성준호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위에 과장님 지시로 하신 건가요?
○하천담당 성준호  2009년 1월 28일날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관련 수요조사라고 해서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복개된 하천이 지금 현재 중구에서 대사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복원을 하면은 보문산과 연계해서 이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대상지를 대사천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2월 4일날 제출을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대사천쪽으로 이제 기준을 잡았을 때 그쪽은 대사천 우리가 복개한 데가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중구 관내에?
○하천담당 성준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굳이 대사천쪽을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하천담당 성준호  예, 지금 지방2급 하천 중에 이제 과례천이라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하천담당 성준호  과례천은 저기 문화동 위에서부터 복개된 하천인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이제 아파트 사이로 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 부분을 철거해서 복원하기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2급 하천 중에 그 다음에 이제 정생천 같은 경우는 복개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금동천 같은 경우도 복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천이 이제 보문산과 연결되어서 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대상지로서는 대사천이 최적지라 생각되어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대사천쪽을 선택하게 된 것은 과장님이나 청장님 의사가 아니고 성준호 개인이지만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선택을 한 겁니까, 그러면 윗선의 지시 없이?
○하천담당 성준호  저 개인적으로 이제 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결재를 올린다기보다는 일단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제 부구청장님까지 보고사항을 드렸지요.
  이렇게 해서 대사천을 올리려고 하는데 부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시냐, 그래서 이제 그 지시에 의해서 아, 그럼 괜찮다 그 방법은 그래서 이제.
육상래 위원    성준호 본인의 의견 하고 부구청장님까지의 결재선상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한 결과가 대사천이었다라는 얘기인가요?
○하천담당 성준호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노선을 보면은 말 그대로 생태하천 복원이라고 하면은 지류에서부터 다 연결이 되어야지 생태하천 복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천담당 성준호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대전 보문산 케이블카 있는 데에서부터 대전천까지 이게 지금 지하로 복개가 되어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천담당 성준호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상류쪽에서 먼저 복개 생태복원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하류쪽에서부터 복원을 시켜야지 옳다고 보십니까?
○하천담당 성준호  예, 그 대사천의 시점부분은 이제 아쿠아월드 그 윗부분에서 시점이 되어서 박스로 해서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대사동 오거리에서부터는 저희가 사업구간에서 제외를 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을 철거를 하게 되면은 지금 도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비가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이 보문산프로젝트, 시에서 하는 보문산프로젝트와 연결해서 사업 효과를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195억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2월 4일날 올렸었는데 그 뒤에 환경부 담당 강복규 사무관이랑 그 환경부에서 관련 되시는 높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현장 검증을 했습니다.
  그 한 결과 이 보문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이기 때문에 19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는 사업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아쿠아월드가 있는 곳까지 싹 전체적으로 이제 개발을 해서 그 부분을 다 매수를 추진하려면 한 500억 정도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은 이제 보문산을 찾는 그런 시민들로부터 사업 효과를 최대한으로 누릴 수 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이제 495억으로 해서 사업비를 다시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사동 오거리에서부터 대전천까지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도 이제 복원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그리고 대체도로도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요?
  그런데 말 그대로 생태하천이라 하면은 자연 상태의 하천이 흐르는 것을 보고 생태하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천담당 성준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저게 건천인데.
○하천담당 성준호  예.
육상래 위원    지금 아마 복개를 걷어보면 알지만 건기에는 아마 물이 한 방울도 안 흐를 겁니다, 저게 지금.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용수를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도시국장 답변이 은행동 갤러리아백화점 앞에 지하에 지하철역 지하수를 펌핑을 하는데 그 물을 지하로 해서 연결통로를 만들어서 품어 올리겠다.
  그래서 생태하천을 복원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다고 했는데 말 그대로 생태하천이라면 완전 자연수가 흐르는 것이 생태하천의 의미인데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물을 끌어올려서 물길을 끌어올려서 물을 흐르게 하는 것을 생태하천 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하천담당 성준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청계천+20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해서 청계천+20 생태하천 복원사업인데요 저희가 이제 2009년도에 20개 지자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 저희 대사천은 상반기에 10개 지자체 중에 저희가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조사까지 현지 조사까지 다 마친 결과 지금 우리 청계천이라는 그 하천이 당초에 복개가 되어 있었던 하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생태하천으로 보는 하천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10개 지자체 중에서도 거의 도심지에 있는 복개하천을 철거를 해서 생태하천을 이제 복원을 한다는 그런 사업 취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청계천+20 프로젝트라는 그 사업명도 이제 도심 건천 복개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냥 복원사업이라고 해야지 맞는 것이지 생태하천 사업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천담당 성준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부에서.
육상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생태하천을 넣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생태하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천담당 성준호  그것은 이제 환경부에서 뭐냐면은 대통령께서 이제 친환경적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춰서 그 프로젝트 이름을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지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하철에서 지하철 용수를 끌어다가 인위적으로 이제 그 물을 펌핑을 해서 내보내는 그런 것은 저희 입장에서 정말 생태하천에 대한 이게 정말 복원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하천담당 성준호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가 있고.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름을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하천담당 성준호  그것은 저희가 지은 게 아니라요 환경부에서 그것을 슬로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얘기하신대로 생태하천 복원이라면 그 지하수를 품어서 펌핑해서 올려서 거기에 어떻게 지하수 물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물고기가 살 수가 없습니다, 지하수는. 
  물고기가 살려면은 거기에는 여러 가지 광물질이 포함이 되어야지 물고기가 살 수가 있는 건데 순수한 지하수만 펌핑한 물은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하천담당 성준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불가능 한데도 불구하고 생태하천이라고 해서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한테 홍보를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한 생태하천을 복원하려면은 예산을 떠나서 예산이 부족하면 아예 안 했어야 되는 거고 하려고 했다면은 보문산에서부터 대전천까지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하천담당 성준호  예, 지금.
육상래 위원    아예 안 할 거면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지 중간 50%만 절반만 한다고 생각하면은 안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하천담당 성준호  지금 저희가 지하수를 펌핑을 하고요 거기가 저희가 용수 대책으로 백골저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백골저수지에서부터 보문산 아쿠아월드, 그 시점까지 한 2km 정도 되는데요 등산로로 해서 물을 펌핑을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백골저수지가 지금 현재 그 주위에 밭농사 외에는 사용하는 것이 없이 거의 하천으로 흘려 보내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하천담당 성준호  그래서 그 용수를 사용을 하면은 저희가 이제 하루 3,300t의 용량을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 문제는 저희가 당초에 190억으로 신청을 했었다가 이제 495억으로 늘려 가지고 신청을 했었는데요 190억으로 했었을 때의 구비 부담률이랑 495억으로 했을 때의 구비 부담률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가 가장 기대를 걸었던 것은 이제 국비 보조 상향을 50%에서 70%로 조정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시비를 전액 시비를 지원 요청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예산을 구비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이제 검토를 해서 추진하기로 해서 저희가 이제 좀 이 예산이 구비가 부담이 되더라도 이제 이것은 국비나 시비를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그렇게 추진하게 된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최초의 예산이 190억 정도였는데 뭐 400 몇 십억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좀 부풀린 건가요?
  결국은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천담당 성준호  예?
육상래 위원    국비를 확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사업을 좀 부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나요, 예산을?
○하천담당 성준호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육상래 위원    비율로 따지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천담당 성준호  저희 실사단이 환경부 실사단이 나왔을 때 저희 이분들은 저희는 이제 생태하천을 처음 하는 것이고 이분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550m 당초 계획을 올렸을 때의 그 계획을 보고는 이것으로서는 이 사업 효과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연장을 더 늘려 가지고 해서 550m의 배인 1.1km로 저희가 연장을 늘려 가지고 그 주변 아쿠아월드 근처에 있는 폐기물 처리하는 부분을 전체 다 전면 매수해서 그 부분을 이제 인공적인 분수를 만드는 걸로 계획을 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제 495억이 된 거지 저희가 국비를 많이 받으려고 세운 것은 아닙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도 있었습니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
  우리 구비를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상태로는 우리가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도저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가능했습니까?
○하천담당 성준호  저희가 그 당시에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비 보조 상향 그리고 뭐냐면은 지방2급 하천인 경우에는 이제 그 원래 주체는 대전광역시에서 이제 주체를 하고 우리 중구에서는 이 유지·관리에 대한 것을 사무 위임을 받아서 저희가 유지·관리만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시비를 전액 시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관련 담당자랑 협의도 하고 그리고 이제 높으신 분들한테도 이제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은 국비가 상향이 되든지 시비가 상향이 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업은 우리 구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그때는 국비도 확보를 상향을 할 수도 있었고 시비도 더 상향 확보를 할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향을?
  국비라든가 시비 그때 같이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보면은 지금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하천담당 성준호  지금.
육상래 위원    국비로는 상향을 할 수가 없는 걸로 지금 묶여져 있는 걸로 아는데.
○하천담당 성준호  예, 국비는 지금 상향을 못 하고 있는.
육상래 위원    그럼 그때나 지금이나 그것까지는 생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그럼 국비 확보를 상향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때는 지금 하고 제도가 달랐나요?
○하천담당 성준호  예,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태하천 복원 협약식을 2009년 4월 21일날 환경부에서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하천담당 성준호  그때 부시장님이 가셨고 저희 부구청장님이 거기에 참석을 하고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전에 10개 지자체의 담당들이 모여 가지고 거기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 뿐 아니라 대구광역시도 이제 광역자치단체는 국비가 50%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일반 시·군·구는 60%까지 지원이 되는데.
육상래 위원    예, 그렇죠.
○하천담당 성준호  그런데 그것을 이제 환경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해서 저희는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것을 6월 15일날 공문으로 그때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검토를 한 결과 6월 21일날 저희한테 이제 타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제 국고 보조 비율 상향이 불가하다고 저희한테.
육상래 위원    5월달이죠, 5월달.
  6월달이 아니라.
○하천담당 성준호  6월 21일날 저희한테 회신이 왔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지난번에 우리 그러면 5월달 아닙니까?
  통보 뭐냐 지금.
○하천담당 성준호  저희가 여기.
육상래 위원    확보 방안이 미흡하므로 어렵다고 통보가 온 것은 5월달 아니에요, 2010년?
○하천담당 성준호  2010년 6월 15일날 저희가 환경부로 공문을 발송했고.
육상래 위원    그것은 최종 아닙니까, 최종?
  그 전에도 왔잖아요, 5월달에 왔지 않습니까?
○하천담당 성준호  5월달에는 저희가 보낸 적이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난번에 거론된 사항 아닌가요, 이게?
  증언 나왔잖아요, 지난번에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그때 당시에 국비도 상향을 더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었고 시비도 또 더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보면 그때도 지금도 구비나 시비를 더 상향해서 확보할 수 있는 것 가능한 것 아니에요, 지금도?
  지금은 아예 안 되는 겁니까?
  왜 안 되는 겁니까, 지금은?
○하천담당 성준호  지금은 이제 국비가 그 당시에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상황이었고.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지금 그때는 될 것 같아서 사업 추진을 했는데 지금은 안 된다 그럼 뭐 단체장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하천담당 성준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그때 당시에 선거 대비해서 선심성으로 불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없고 대책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발표를 하고 사업 추진한 것은 선거를 의식해서 선심성으로 한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안 그렇습니까?
○하천담당 성준호  그때 국비를 상향 조정을 했을 때는 저희가 저는.
육상래 위원    그때나 지금이나 자, 보세요. 
  자꾸 지금 다시 번복을 해서 하게 되는데 국비 확보 비율은 50 대 50, 지방비 50%, 국비 50% 이것은 뭐냐 중앙 행정부처 지침에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하천담당 성준호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하천담당 성준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때라고 해서 그러면 그때 해주겠다라고 했으면 그때 확인서라도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 추진하기 전에?
  그랬으면은 지금 이렇게 하다가 중단되는 일도 없을테고 또 이게 실시설계 용역비 3억 6,000만원도 헛돈도 안 나갔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하천담당 성준호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육상래 위원    그때 당시에는 됐는데.
○하천담당 성준호  그 환경부 담당자 강복규 사무관이랑 우리 10개 지자체랑 그때 회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때는 가능했는데 가능할 것인데 지금은 안 된다.
○하천담당 성준호  그때는 이제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육상래 위원    검토를 해보겠다고 한 것 하고 해주겠다라고 한 것은 다른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확답을 받고 공문서로서 확인을 한 다음에 사업 추진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은?
○하천담당 성준호  그것은 이미 저희가 이제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협약식을 했었습니다, 하고서.
육상래 위원    그래요?
○하천담당 성준호  예.
육상래 위원    미리 그럼 예산 확보 방안도 없이 협약식만 먼저 해놓고 그러면 나중에 뒷책임은 누가 지나요, 추진이 안 됐을 때는?
  지금 결과가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하천담당 성준호  지금 예산 확보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시비 하고 국비를 상향 조정해서 이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것은 전국에 그런 상향해서 확보한 지자체가 있습니까?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만 특별히 특혜를 준다는 보장이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하천담당 성준호  저희랑 대구광역시랑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있었는데 대구는 받았나요?
○하천담당 성준호  못 받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하천담당 성준호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확실하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하게 한 다음에 사업 추진을 했어야지 그 사무관 한 사람의 노력을 해보겠다는 그 말을 믿고서 사업 추진 했다가 지금 우리 3억 6,000만원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질 수 있어요?
○하천담당 성준호  지금 그때 당시에 사업은요 지금 이게 불확실한 예산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기는 했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불확실한 사업을?
○하천담당 성준호  그런데 이 사업이 이제 그.
육상래 위원    그리고 말 그대로 생태하천이라 하면은 대전천에서부터 보문산까지 다 해야지 물고기가 오려면 어디에서 올라옵니까?
  위에서 물고기가 내려옵니까, 밑에서 올라옵니까 물고기가?
  답변을 한 번 해보시죠.
○하천담당 성준호  예, 밑에서 올라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하천담당 성준호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면 생태복원은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천담당 성준호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생태하천은 그 부분은 어떻게.
육상래 위원    어떤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선심성 아니면은 무슨 뭐 다른 목적을 이용하기 위해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다라고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천담당 성준호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환경부에서 그 슬로건 자체가 그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밑에서부터 해서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지침을 따랐다면은 제대로 된 생태하천 복원을 하려면 밑에서부터 해서 고기가 밑에서부터 올라오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대전천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금강 하류에서부터 물고기가 올라오니까 산내 저 위에까지 만인산 터널 있는 데까지 고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물이 비가 많이 오면은 그쪽에 올라가면 지금 메기도 있고 자라도 있고 그래요, 그쪽에 가면 뱀장어도 있고.
  그러면은 중간에 보문산 오거리에서부터 대전천까지는 안 하고 그냥 지하터널로 놔둔다 그러면 사다가 넣어놨던 고기도 다 죽고 말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천담당 성준호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중간에 끊어졌는데 거기가 500m 이상 끊어진 암흑 터널인데 거기에서 고기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전시성으로 하고 사무관 말 한 마디 중앙부처 사무관 말 한 마디 노력을 해보겠다라는 말 한 마디 때문에 이런 사업을 시작을 했다 이것 도저히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것?
  그렇지 않나요?
  자, 어차피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여기 투자 심사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5월 6일날 내려왔지 않습니까, 6월달이 아니고?
○하천담당 성준호  예, 그 투·융자 심사에서는 5월 6일날 이제 행자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본위원이 이것을 보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이때만 중단을 했어도 3억 6,000까지는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돈이? 
  그때 왜 중단을 안 시켰나요, 용역을?
○하천담당 성준호  그때 당시.
육상래 위원    누가 지시가 있었습니까, 그냥 진행하라고?
○하천담당 성준호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때 용역을 착수를 해가지고 이제 한 10% 정도 이제 진행이 되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육상래 위원    10%면 한 1억만 나가면 되죠?
  그렇죠?
○하천담당 성준호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환경부에서 2009년부터 사업을 시작을 해서 이제 타당성 조사를 2009년도에 완료를 하고 2010년도 이제 4월달에 용역을 착수를 했는데요 환경부에서는 저희가 예산을 10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2010년도 예산을.
  국비 5억원을 신청을 했는데 이 10억원에, 5억원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설계라든지 사업 진행 그런 속도에 따라서 지원을 더 해줄 수도 있고 덜 해줄 수도 있다 사업을 빨리 진행을 해라 그런 문서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하천담당 성준호  그래서 저희는 이제 투·융자 심사를.
육상래 위원    빨리 진행하라고 온 공문이 있나요?
○하천담당 성준호  예?
육상래 위원    빨리 진행하라는.
○하천담당 성준호  예,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공문 좀 나한테 제출을 하나 해주시고.
○하천담당 성준호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5월 6일날 재검토, 재상정 하라는 이게 중앙부처에서 왔다면은 그때 중단을 시켰다면은 한 1억 정도만 돈을 들이면은 될 것을 갖다가 7월달까지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새로운 단체장이 취임을 할 때까지 보고를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신임 단체장이 취임을 해서 보니까 진행이 되고 있고 예산 확보 방안은 없고 하니까 중단을 시킨 것 아닙니까, 7월달에? 
○하천담당 성준호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2억 6,000이라는 구민 혈세가 지금 더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공직자들이 내 돈이다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이렇게 했겠습니까?
  안 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하천담당 성준호  실질적으로 10% 정도 용역이 진행됐을 때 이 사업을 완전히 포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중지를 해서 추후에 할 것인지 그것은 이제 우리 구비 부담이 과중되기 때문에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상태에서 사업을 중단을 하게 됐을 때에는 이 10%라는 것을 가지고는 어디 용역을 활용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2% 공정되어서 저희가 중지를 했지만 이 32%라는 공정이 지금 현재 기본설계 용역 중지하는 그 시점이랑 거의 일치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그 시기에 맞춰서 중지한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이 사업이 구비 부담 과중에 따른 중단이기 때문에 구비를 경감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으로 고려를 해서 하게 된다면은 저희는 이 사업이 추진이 될 거라고 그때 믿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7월 19일날 실시설계 용역 중지 요청을 하게 된 것은 저희가 이제 국비 보조 상향 조정 요청을 환경부에서 6월 15일날 안 된다고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면 그 사무관한테 담당 사무관한테 당신이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라고 따졌습니까?
○하천담당 성준호  해준다고만 하고 검토만 해준다고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검토한다고 한 말만 믿고 했다면은 누군가는 그 말을 믿고 용역을 의뢰를 한 사람이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그 사무관한테 가서 당신이 책임을 지시오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그런 부분은?
  검토한다는 말만 믿고서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쪽 중앙부처 사무관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하천담당 성준호  저희는 이제 국비 뿐 아니라 시비도 저희가 시비를 전액 시비 부담에 대해서 그것을 시 담당자랑 협의도 했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협의를 했는데 해준다고 했었나요?
○하천담당 성준호  했었는데 이제 저희는 그게 일개 저희 6급 공무원이 협의를 해서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게.
육상래 위원    그렇죠.
○하천담당 성준호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님이나 청장님이나 해서 이제 시비 부담을 대폭.
육상래 위원    아니 모든 사업이 이게 전액 시비, 전액 국비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하천담당 성준호  그래서 이게 왜 가능, 시비가 가능.
육상래 위원    국가사업 아닌 다음에는.
  그렇잖아요?
  우리 생태복원 사업을 하는데 전액 국비, 시비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불가능 하잖아요?
○하천담당 성준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육상래 위원    그리고 비율이라는 것은 엄연히 법에 중앙부처 행정자치부령으로 법에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인위적으로는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천담당 성준호  국비는 50%로 정해져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정해져 있는데.
○하천담당 성준호  지방비는.
육상래 위원    일개 사무관이 그것을 바꿀 수 있어요, 중앙부처에서?
○하천담당 성준호  그것은 검토를 해본다고 해서 저희가.
육상래 위원    검토를 해보겠다 그냥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을 일개 사무관이 검토해서 가능한 겁니까, 그게?
  그것을 믿고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장관이 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천담당 성준호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육상래 위원    그러면 법을 바꿔야 되는 건데 법을 바꾸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천담당 성준호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지방비 우리 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 한으로 노력을 한 결과고요 그리고 시비는 이제 시비나 구비는 지방비기 때문에 50 대 50입니다.
  그래서 그 50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비를 25 대 25로 하라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것은 시와 구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그 규정이 없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담당자들이 노력을 해서 100% 다 받아서 50% 다 전액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받아내면은 우리 구비 3억 6,000은 안 보내도 되잖아요, 다 받아내면은.
  노력을 안 합니까, 지금은?
○하천담당 성준호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육상래 위원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해준다고 합니까?
○하천담당 성준호  지금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육상래 위원    50% 다 해주겠다?
○하천담당 성준호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은 이제 저희가 6월 5일날 용역을 준공을 하고 그 4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이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해서 이제 이미 기본설계가 수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교부 결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이제 법률 해석을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하천담당 성준호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50% 지원을 받으면 그 분담 비율에 의해서 시비도 이제 50%가, 25%가 지원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법률 해석에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면은 이제 시비를 전액 시비를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구두상으로는 이제 저희가 담당자나 거기 담당계장이랑 협의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부담을, 우리 구비 부담을 최대한으로 줄인다는 그런 취지 하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시비가 50% 전액이 가능하다?
○하천담당 성준호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능하다, 안 하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거기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좀 이제 시간이 지나 가지고 6월 5일날 준공되고 그때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육상래 위원    이게 10~20억도 아니고 100억대가 넘는 예산을 받아내야 되는데 일개 담당자가 검토한다고 해서 가능합니까, 그게?
○하천담당 성준호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본설계에 대한.
육상래 위원    설계비?
○하천담당 성준호  설계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용역 설계비만 그렇게 한다?
○하천담당 성준호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구비는 뭐 부담이 없다?
  결국은 그 돈도 내내 시비도 우리 구민들이 낸 혈세 아닙니까?
○하천담당 성준호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하천담당 성준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럼 뭐 그 말이나 그 말이나 같은 얘기네, 그렇죠?
○하천담당 성준호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이 2017년까지 환경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 안에 저희 지방비 구비 재정이 좀.
육상래 위원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 구 재정으로 12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지금 잘 아실테지만 우리들공원 문제 지금 매수 협상 요구 들어왔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그 돈 지금 은행 부채만 해도 104억인데 그것 떠안으면은 우리 구 재정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 기채 발행한 게 97억이나 있다면서.
  그럼 200억이 넘는 부채를 떠안고서 그 이자 상환, 원금 상환 그리고 지금 생태하천 한다고 하면 100억 이상 우리 구비 지금 부담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빚 더 얻어서 한 300 몇 십억 되는 부채 안고서 우리 구 재정 살리고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예산 가지고 지금? 
  우리 지금 고정비 빼고 경직성 예산 빼고 나면은 가용 가능한 예산이 얼마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몇 십 억도 안 되잖아요?
  그것 가지고 300억이 넘는, 300 몇 십 억 되는 돈 원금, 이자 또 상환하고 나면 뭘로 우리 살림 합니까? 
  우리 구민들 그냥 공무원들 월급만 타먹고 가만히 앉아 있을 거예요, 일 안 하고?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합니까, 그게? 
○하천담당 성준호  지금 제가 아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요 이 지방2급 하천은 원래 관리 주체가 대전광역시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하천담당 성준호  그래서 지금 이 분담 비율이 25 대 25로 되어 있지마는 이것은 시에서 저는 다 전체 지방비를 부담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육상래 위원    부담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담을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실현 불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지금?
○하천담당 성준호  그것은.
육상래 위원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하천담당 성준호  그것은 저는 제 입장에서는.
육상래 위원    아니 그것은 본인 입장일테고.
○하천담당 성준호  예.
육상래 위원    기술자로서 입장이고 욕심일테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되면 좋지.
○하천담당 성준호  예.
육상래 위원    되면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좋고 여러 가지로 좋지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하천담당 성준호  지금 상황으로는 어렵지마는 좀 앞으로 추후에.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꾸 얘기를 하는 거지, 왜 이 자리에 왜 불렀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른 것 아닙니까?
  어려운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돈 헛돈 나가야 되겠고, 안 그래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지금 담당자를 지금 참고인으로 부른 것 아니겠어요.
  예, 좋습니다 좋고.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어야 될 것 같고 이 실시설계 용역 우리가 3억 6,000 주고 지불하면은 그 설계도 다음에 또 쓸 수 있습니까?
○하천담당 성준호  예, 지금.
육상래 위원    가능한가요?
○하천담당 성준호  지금은 이제 기본설계만 당초에는 9억 7,000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로 했었는데요.
육상래 위원    예.
○하천담당 성준호  이번에 용역 변경을 해서 기본설계만 완료하는 걸로 했습니다.
  추후에 이게.
육상래 위원    써먹을 수 있어요?
○하천담당 성준호  예,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생태복원 사업을 하려면은 대전천서부터 하는 게 기본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고기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지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할 거면은 밑에서부터 해서 올라가는 게 원칙일 것 같고 가능하면 예산 낭비하지 않고 주변에 선심성으로 그때 그때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선심성으로 능력도 없으면서 선심성으로 발표해서 표만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필요로 하는 것 하고 큰 대형사업은 국비나 시비 100% 전액 받는 것 아니면은 하지 말고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껴서 우리 구민들이 꼭 필요한 데에 썼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설계도 잘 활용을 해서 다음에 추후에 다시 일을 시작을 하더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본위원이 하느냐 하면은 우리들공원 문제 같은 경우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1억 2,000만원 용역비를 실시설계 용역비를 들여서 설계까지 완료를 해놓고서 그것을 폐기를 시키고서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1억 2,000만원을 그냥 내버린 것 아니에요.
  지금 또 3억 6,000만원 들여서 실시설계 용역 저것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관계된 공무원들이 다 똑같은 한결 같이 얘기를 하지만 다음에 또 단체장 바뀌고 또 정책이 바뀌면 또 바꿀 수 있는 것 아니에요?
  3억 6,000만원 들여서 설계를 해놓은 것 다 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와서 성실히 답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천담당 성준호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성준호 참고인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성준호 담당은 이 정책 입안을 할 때 자치구 10개 구에서 10개 구가 채택이 되어 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하천담당 성준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게 10개 구 중에 어디 어디 들어갑니까, 충남·북권 대전에서는?
○하천담당 성준호  충남에서는 아산시가 들어가고.
○위원장 김택우  아산, 대전에서는?
○하천담당 성준호  대전에서는 저희 대사천.
○위원장 김택우  대사천.
○하천담당 성준호  예.
○위원장 김택우  이게 공문으로 받았습니까?
○하천담당 성준호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이 보고를 바로 윗 상사인 계장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천담당 성준호  저희가 이제 이 대사천에 대해서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됐다는 공문은 이제 청장님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보고를 드렸지요?
○하천담당 성준호  예.
○위원장 김택우  보고를 드린 이후에 위 최종 단체장은 그 이후에 어떤 답변이 있었습니까, 말씀이?
○하천담당 성준호  이 보문산 시에서 그때 당시에 보문산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회의를 몇 번 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을 해서 보문산 프로젝트의 한 일환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은 상당한 사업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저희.
○위원장 김택우  그래서 정책 입안을 이 대사천 생태복원 사업에 관해서 정책 입안을 검토를 해봐라 이 지시를 받았지요?
○하천담당 성준호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위원장 김택우  그것 않고 성준호 담당이 본인의 직무 범위에 따라서 입안하고 만들었습니까, 이 안을?
○하천담당 성준호  이 안을 사업 계획서는 청장님까지 이제 저희가 2009년 2월 4일날 저희가.
○위원장 김택우  최종으로 결과에 지시를 받은 사람이 계장한테 받았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정책 입안해서 검토안을 만들어 봐라 하는 이 안을.
○하천담당 성준호  이 안은 아까 1월 28일날 수요 조사가 있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 안에 대해서.
○위원장 김택우  본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다 압니다.
  자치구 10개 구에 선정된 것 전국에서 또 대전 중구에 선정됐고 그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청계천 생태복원 사업으로 많은 국민들한테 호응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청계천 프로젝트를 만들지 않고 무지개 프로젝트라고 하면서 대사천도 이것이 선정이 되면서 그 과정도 의심스럽고 2009년입니다, 2009년.
  2009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2010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맞지요?
  성준호 담당, 맞지요?
○하천담당 성준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2009년 1월에 입안을 했어요.
  구 예산 가용 예산, 이 필수경비 가용 예산이 구비가 얼마 들어가고 이게 항상 매칭펀드로 정해져 있지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비 50%는 정해져 있는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하천담당 성준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어떤 사업을 할 때 시비, 구비는 반반 비율로.
  그렇지만 시비를 늘릴 수도 있지요?
○하천담당 성준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이것은 본위원장도 알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구비가 195억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맞지요?
○하천담당 성준호  예.
○위원장 김택우  그런데 195억이 뜬금 없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당시 가용재원으로서 195억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어요?
○하천담당 성준호  125억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125억에서 점진적으로 늘어나 가지고 234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구비 확보가.
  123억 참, 123억.
  그렇다고 보면은 본위원장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성준호 담당이 청계천 프로젝트나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 아주 물고기가 뛰어놀고 이것을 보고 입안했는가 아니면 위 단체장이나 위 실무과장이나 국장께 지시를 받고 입안했나?
  또 아니 잠깐 가용재원의 확보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이 중요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까 이 방법부터 연구한 후에 이것을 정책 입안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나 공무원들이 어떤 자기 사유재산이 아니라 국가 소유의 국민의 세금을 쉽게 생각하고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책을 입안하고 만들고 할 때는 10년, 20년, 30년 미래를 예측하면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연구하고 할 일입니다.
  그냥 뜬금 없이 자기가 예상 밖에 치적에서 아주 선심성 또 전시행정, 단체장이 선거로 인해서 바뀌기 때문에 이게 임의대로 만든다면은 결국 정책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중구에 우리들공원, 국민체육센터, 사계절 스케이트장 저거 철거할 문제예요, 사계절 스케이트장도.
  대사천도 육상래 위원이 지적했듯이 3억 6,000이라는 설계 용역비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만들어 놓으면은 후에 재원이 확보되고 후에 그 설계 용역을 대신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단체장이 바뀌고 또 세월이 흘러가면 그것은 폐기되는 것입니다.
  맞지요, 성준호 담당?
○하천담당 성준호  예.
○위원장 김택우  본위원장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은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명감.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보람을 느끼고 가치도 느끼고 어떤 한 결정을 할 때에도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공무원이 사명과 보람을 느끼면서 같이, 성준호 담당은 모든 것을 간단하고 쉽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은 지금은 참고인으로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답변이, 육상래 위원의 질문에 답변이 성실치 못합니다.
  남은 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예, 서명석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하고 육상래 위원께서 조목조목 조리 있게 질의를 잘 해주셔 가지고 답변하는 것을 들었는데 모든 것은 이해가 돼요.
  한 가지만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직원 한 사람이 이런 국책적이고 대형사업을 입안해 가지고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공무원들의 사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참고인께서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해가지고 회시가 중앙에서 왔을 때 그것을 분명하게 청장까지 보고를 드렸다고 했지요?
○하천담당 성준호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분명하게 청장께서 뭐 해보라든지 하지 말라든지 얘기가 있었을텐데.
○하천담당 성준호  예.
서명석 위원    그 얘기를 답변을 좀 확실하게 않더라고요, 아까.
○하천담당 성준호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이제 이 사업은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라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서명석 위원    바로 위원장님이 아까 그걸 요구했던 거예요.
○하천담당 성준호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왜냐면 이제 전 청장께서는 이 사업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구두 지시를 했을 걸로 생각을 하고 또 성준호 참고인께서는 그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대사천 생태복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지요?
○하천담당 성준호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게 있어요.
  백골저수지 그 수원 가지고 수원 공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천담당 성준호  예, 지금 그 백골저수지에.
서명석 위원    가봐요, 한 번.
○하천담당 성준호  예.
서명석 위원    지금 아주 물도 없고 그런데 참 사실 의문스럽고 계획이 너무나 허술하게 잘못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본위원은 좀 드네요.
○하천담당 성준호  예,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이 좀 의문스러우면 현지에 한 번 가보세요.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그런 수원입니다, 지금 아주 고갈이 되어 가지고.
○하천담당 성준호  예,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런 수원 가지고 무슨 놈의 생태하천을 하고, 그리고 아까 육상래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대사천 생태 복원이라는 것은 말 자체가 지금 사업 계획 하고 안 맞아요.
  그렇지요?
○하천담당 성준호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천을 복원한다 이런 사업 추진을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가 무슨 생태 복원이 있습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의문스러운 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중앙의 사무관의 구두 이런 뭐랄까 말 한 마디에 우리 구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걸 믿고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필요 없는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해봤지만 좀 이게 허무맹랑한 것 같아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유야 있겠지만 우리 성준호 참고인께서 좀 진실하게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꾸 의원들간에 다른 뜻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필요 없는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갔고 쓸데 없는 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이런 문제를 만들어 내니까 특위가 구성이 된 것 아닙니까?
  아까 위원장님이나 육상래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마침 이게 그 다음에 지방선거가 또 있었단 말이에요.
  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고려되어 가지고 이런 실수를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본위원은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현실로 지금 도출이 됐고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됐으니까 차후에 우리 대사천 생태복원 사업 관련된 모든 이런 사업이 어떻게 원만하게 주민들을 설득하고 우리 의원들을 설득하고 큰 문제 없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청장님이나 구청 공무원들이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해서 슬기롭게 잘 이렇게 추진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보시죠, 생각나는대로.
○하천담당 성준호  서명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중앙 사무관의 말 한 마디에 구의 지방 재정을 이제 어렵게 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잘못한 사항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 확보 없이 이렇게 큰 국책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것은 저희 책임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 이제 보고를 드려서 청장님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제 이 사업 시기가 교묘하게도 선거와 맞물려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9년 1월 28일날 이게 저희 중구 뿐 아니라 5개 구청 그리고 전국 지자체에 공통적으로 내려온 공문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의해서 저는 추진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뭐 선거와 연결해서 제가 이 추진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좀 그것은 제 진실이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업 추진은 공문에 의해서 추진을 했고 거기에 의해서 청장님께서는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백골저수지가 농업용수로도 이제 쓸 수 없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현장에서 수질 검사를 한 번 해서.
서명석 위원    아니 그 문제는 수질 검사가 아니고 수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지 거기에 수질이 오염이 돼 가지고 농업용수로 쓸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충분한 수원이 거기에 어디에서 물이 나오는 데가 없잖아요, 고인 물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수원 공급이 되어 가지고 생태하천 복원이 되느냐 이런 얘기죠.
○하천담당 성준호  제가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성준호 참고인께서도 의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근무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정에서도 가계부를 작성하고 시장을 보러 가려면 주부께서도 우선 시장을 볼 수 있는 자금이 있고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있어야 무슨 계획을 세웁니다. 
  하물며 지방자치단체인 중구청에서 전혀 완벽한 그런 계획 없이 그런 공문과 몇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이런 문제를 야기하도록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금이 충분히 예산 확보가 되어 가지고도 사업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사전에 대책과 충분한 검토 없이 하다 보니까 시행 착오가 나오고 필요 없는 예산이 낭비가 되고 결국은 의회에서 특위까지 구성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또 파헤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라도 구에서 하는 이런 작거나 큰 사업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모든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천담당 성준호  예,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준호 담당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타 3개 대형사업장인 중구 국민체육센터,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장 관련하여 오늘 참석한 참고인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기타대형사업장에대한참고인및증인선정의건 

(16시03분)

○위원장 김택우  의사일정 제2항 기타 대형사업장에 대한 참고인 및 증인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 참고인을 선정해 주십시오.
  선정할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    예, 아무래도 건축부분에 대해서 지금 1차, 2차, 3차까지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서류를 보니까.
  이 설계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담당 감독 공무원을 불러서 우리가 상황을 그때 왜 설계 변경을 3차에 걸쳐서 했는지를 우리가 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건축분야.
  이 토목 하고 건축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감독 공무원이 있죠?
○전문위원 송병옥  시설7급.
○위원장 김택우  시설7급 전재현.
육상래 위원    예, 전재현 하고 건축분야 감리사 황성욱 감리사도 같이 불러서 이 설계 변경을 한 이유가 뭔가, 설계 변경을 3차에 걸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구조가 문제가 있어서 2억이 넘는 돈을 예산을 준공한지 6개월도 안 돼서 지금 2억이 넘는 예산을 또 투입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위탁을 준 상태에서 시설 변경을 하려니까 그곳을 이용하는 구민들도 불편함을 느꼈을테고 또 2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이 됐고 그렇다고 3차까지 설계 변경까지 해서 예산까지 증액을 해서 건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자꾸 드러난 것은 이때 당시에 감독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했든지 아니면 건설업자 하고 유착이 됐었던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감독 공무원 하고 감리사 출석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육상래 위원에 이의 있으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서명석 위원    예, 서명석 위원입니다.
  지금 육상래 위원께서 지금 채택한 그 안건 하고 거기에 더 해서.
○위원장 김택우  육상래 위원 안건은 동의하십니까?
서명석 위원    그것은 동의를 하고 플러스로 거기에다가.
○위원장 김택우  플러스요?
서명석 위원    예, 구청에서 뭔가 설계 변경 승인을 해줬을 거예요.
  결재상에 있는 공무원들을 다시 다 좀 참고인으로 불러서.
○위원장 김택우  그 결재선상에 있는 그분들은 우리가 14차 회의로 종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 육상래 위원의 증인, 참고인 선정의 건을 먼저 상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증인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참고인으로 부른 다음에.
○위원장 김택우  이제 증인, 참고인.
육상래 위원    증인으로 부르지 말고 참고인으로 전부 다.
서명석 위원    그런데 왜 그게 필요하냐 하면 지금 육상래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분들이 결과적으로 설계 변경을 지금 하려면은 구에서 변경 절차를 해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원장 김택우  그럼 그분들도 14차 회의에 출석 말씀이시죠?
서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병옥  공사 감독관 건축분야 지금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때 건축분야 감리사인 선진건축사의 황성욱 감리사 그리고 건축분야에 공사 감독인 시설7급 전재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명석 위원    아니 지금 구에서도 그 서류 받아 가지고 승인을 해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설계 변경.
○전문위원 송병옥  해준 게 있을 거예요.
서명석 위원    그러니까 그 결재선상에 있는 사람, 뭔가 얘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됐을테니까.
○위원장 김택우  그것은 15차 회의니까 그대로 두시고 서명석 위원님, 금일 불참한 참고인 임재현 전 문화체육과장을 제14차 회의에 참석토록 하고 육상래 위원이 선정한 중구 국민체육센터 시공과 관련하여 당시 감리사인 (주)선진건축사 대표 황성욱을 참고인으로, 당시 건축분야 공사 감독관인 시설7급 전재현을 참고인으로 선정하여 제14차 회의에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성욱 선진건축사 대표를 참고인으로, 시설7급 전재현을 참고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당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5월 17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간담회가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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