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중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5월 31일 (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5차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
- 1. 우리들공원주차장조성사업검토의견청취의건
- 심사된 안건
- 1. 우리들공원주차장조성사업검토의견청취의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택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 제1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김남인 기술사로부터 우리들공원 주차장 조사 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그동안 우리들공원 주차장 및 3개 기타대형사업장에 대하여 문제점 및 의혹 등에 관해 의견을 협의하고 불참 증인 처리 방안 등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들공원 주차장 김남인 기술사로부터 조사 결과를 듣도록 하는 시간인데 김남인 기술사가 한 30분 이후에 도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점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들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및 기타대형사업의 문제점과 의혹들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들공원 주차장에 대하여 의견 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특위 위원님들은 이제 앞으로 일정을 우리들공원 뿐이 아니라 기타대형사업 의혹 부분들도 오늘 소상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특위 위원님들이 제시하여서 도출해 가지고 빨리 종결을 하는 순서를 짓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들공원 그동안 위원님들이 의혹이 있었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특위 위원님들이 각자 그동안에 의혹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 교환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간담회장에서 않고 오늘 회의실에서 속기하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명석 위원님 의견 제시할 것 없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 제1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김남인 기술사로부터 우리들공원 주차장 조사 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그동안 우리들공원 주차장 및 3개 기타대형사업장에 대하여 문제점 및 의혹 등에 관해 의견을 협의하고 불참 증인 처리 방안 등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들공원 주차장 김남인 기술사로부터 조사 결과를 듣도록 하는 시간인데 김남인 기술사가 한 30분 이후에 도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점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들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및 기타대형사업의 문제점과 의혹들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들공원 주차장에 대하여 의견 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특위 위원님들은 이제 앞으로 일정을 우리들공원 뿐이 아니라 기타대형사업 의혹 부분들도 오늘 소상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특위 위원님들이 제시하여서 도출해 가지고 빨리 종결을 하는 순서를 짓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들공원 그동안 위원님들이 의혹이 있었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특위 위원님들이 각자 그동안에 의혹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 교환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간담회장에서 않고 오늘 회의실에서 속기하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명석 위원님 의견 제시할 것 없습니까?
○서명석 위원 검토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택우 검토하고 있습니까?
○서명석 위원 예.
○위원장 김택우 우리들 주차장은 기술사로부터 들은 후에 의견 청취를 한 이후에 듣기로 하고 중구 국민체육센터에 관련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특위에서 우리들공원 또 국민체육센터, 서대전 사계절스케이트장 이렇게 저희가 그동안 조사를 진행을 해왔는데 국민체육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특위에서 기술적으로는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 또 그동안에 참고인들 진술을 듣고 현장 실사를 나가 보고 위탁업체의 의견을 듣고 했습니다만 사실 가서 보면 그동안 건축 시공해서 1차, 2차, 3차 설계 변경을 하고 또 추가 공사비가 투입이 됐었고 한 이후에 준공이 되어서 민간 사업자한테 위탁을 주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참고인들 의견을 듣고 또 증인들 출석을 시켜서 들었습니다마는 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특위 차원에서는 물론 특위 위원님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조사에 대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의 기술 보고나 검토 없이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3차까지 설계 변경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준공 이후에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추가로 또 구조 변경을 하고 해서 2억 4,000이라는 2억원이 넘는 그런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또 추가 공사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역시도 부실 의혹이 또 불거지고 누수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하자 문제도 도출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왜 그러냐면 지금 예를 보면은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지하실에 우리 특위 위원님들 가보셨지만 통신선 배선구에서 누수가 되어서 물이 막 흘러나오고 바케쓰를 갖다가 받쳐놓고 이런 지경인데 그것 지금 하자 문제도 애당초에 시공회사 하고 이번에 다시 구조 변경을 한 2차 한 업체 하고 서로 우리가 한 부분이 아니다 우리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다라고 서로 책임 회피를 하는 것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위원님들.
그래서 그때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왜 처음에 시공한 업체에다가 구조 변경하는 것을 같이 맡기지 않았느냐 하니까 공사도급 계약법상에 2,000만원이 넘으면 공개입찰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법적인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다른 업체가 계약을 하게 됐다.
그래서 공사를 시공사와 구조 변경 회사가 다르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서로 우리가 한 부분이 아니다 우리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다라고 서로 책임 회피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라든가 또 지금 기존에 시공했던 업체는 하자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역할을 안 해주고 있고 또 위원님들 가서 보셨지만 수영장 내부 시설물의 파이프에 녹이 슬어서 녹물이 벌겋게 지금도 흘러내리고 하는 것을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충분히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도 전문가를 선정을 해서 종합적으로 기술적으로 좀 자문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아니면 우리 자체로서 우리 위원들이 판단해서 이것을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인가를 이 자리에서 충분히 의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서대전 사계절스케이트장 같은 문제는.
지금 저희 특위에서 우리들공원 또 국민체육센터, 서대전 사계절스케이트장 이렇게 저희가 그동안 조사를 진행을 해왔는데 국민체육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특위에서 기술적으로는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 또 그동안에 참고인들 진술을 듣고 현장 실사를 나가 보고 위탁업체의 의견을 듣고 했습니다만 사실 가서 보면 그동안 건축 시공해서 1차, 2차, 3차 설계 변경을 하고 또 추가 공사비가 투입이 됐었고 한 이후에 준공이 되어서 민간 사업자한테 위탁을 주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참고인들 의견을 듣고 또 증인들 출석을 시켜서 들었습니다마는 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특위 차원에서는 물론 특위 위원님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조사에 대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의 기술 보고나 검토 없이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3차까지 설계 변경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준공 이후에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추가로 또 구조 변경을 하고 해서 2억 4,000이라는 2억원이 넘는 그런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또 추가 공사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역시도 부실 의혹이 또 불거지고 누수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하자 문제도 도출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왜 그러냐면 지금 예를 보면은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지하실에 우리 특위 위원님들 가보셨지만 통신선 배선구에서 누수가 되어서 물이 막 흘러나오고 바케쓰를 갖다가 받쳐놓고 이런 지경인데 그것 지금 하자 문제도 애당초에 시공회사 하고 이번에 다시 구조 변경을 한 2차 한 업체 하고 서로 우리가 한 부분이 아니다 우리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다라고 서로 책임 회피를 하는 것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위원님들.
그래서 그때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왜 처음에 시공한 업체에다가 구조 변경하는 것을 같이 맡기지 않았느냐 하니까 공사도급 계약법상에 2,000만원이 넘으면 공개입찰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법적인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다른 업체가 계약을 하게 됐다.
그래서 공사를 시공사와 구조 변경 회사가 다르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서로 우리가 한 부분이 아니다 우리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다라고 서로 책임 회피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라든가 또 지금 기존에 시공했던 업체는 하자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역할을 안 해주고 있고 또 위원님들 가서 보셨지만 수영장 내부 시설물의 파이프에 녹이 슬어서 녹물이 벌겋게 지금도 흘러내리고 하는 것을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충분히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도 전문가를 선정을 해서 종합적으로 기술적으로 좀 자문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아니면 우리 자체로서 우리 위원들이 판단해서 이것을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인가를 이 자리에서 충분히 의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서대전 사계절스케이트장 같은 문제는.
○위원장 김택우 아니 육상래 위원 서대전 사계절스케이트장 문제는 다음 의견에 제시해 주시고.
○육상래 위원 예.
○위원장 김택우 국민체육센터만.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국민체육센터는 이게 다시 되풀이 되지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할 것인가 아니면 저희가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것을 서류상으로 검토하고 참고인들 진술만으로 결론을 낼 것인가를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국민체육센터는 이게 다시 되풀이 되지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할 것인가 아니면 저희가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것을 서류상으로 검토하고 참고인들 진술만으로 결론을 낼 것인가를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명석 위원 예, 서명석 위원입니다.
중구 국민체육센터 문제는 지금 육상래 위원께서 자세하게 이렇게 문제점을 지금 지적을 해주셨어요.
또 대안까지도 지금 어지간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도 중구 국민체육센터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중구의 국민체육센터를 꼭 그 자리 그 부지에 이렇게 꼭 했어야만 되는가 상당히 면적도 좁고 접근성도 나름대로는 편리하다고 보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접근성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부지 선정이 정말 잘 되었나 잘못 되었나 이 문제도 우리가 한 번 좀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육상래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설계를 현상공모 해서 최고의 우수작품으로 선정을 해서 했다는데 결과는 지금 이 모양 아닙니까?
누구를 위한 이런 현상공모고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정말 국민체육센터를 엉망으로 만들어 놨나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누어야 할 것 같고 3차에 걸쳐서 설계 변경에 따른 사업비가 자꾸만 증가됐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육상래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지금도 누수현상도 있고 지금 탈의실 문제도 너무 협소해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고 지금 운영상의 문제는 없는지 이 문제도 우리가 한 번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탁자에 자꾸만 여러 위원들께서도 수탁자 선정에 특혜가 없지 않나 이 문제가 거론이 되는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관계 공무원 출석을 시켜서 답변을 들어봤는데 그 결과도 한 번 우리가 다시 분석을 좀 해봐야 할 것이 아닌가 또 앞으로의 주민들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 좀 논의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중구 국민체육센터 문제는 지금 육상래 위원께서 자세하게 이렇게 문제점을 지금 지적을 해주셨어요.
또 대안까지도 지금 어지간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도 중구 국민체육센터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중구의 국민체육센터를 꼭 그 자리 그 부지에 이렇게 꼭 했어야만 되는가 상당히 면적도 좁고 접근성도 나름대로는 편리하다고 보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접근성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부지 선정이 정말 잘 되었나 잘못 되었나 이 문제도 우리가 한 번 좀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육상래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설계를 현상공모 해서 최고의 우수작품으로 선정을 해서 했다는데 결과는 지금 이 모양 아닙니까?
누구를 위한 이런 현상공모고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정말 국민체육센터를 엉망으로 만들어 놨나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누어야 할 것 같고 3차에 걸쳐서 설계 변경에 따른 사업비가 자꾸만 증가됐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육상래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지금도 누수현상도 있고 지금 탈의실 문제도 너무 협소해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고 지금 운영상의 문제는 없는지 이 문제도 우리가 한 번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탁자에 자꾸만 여러 위원들께서도 수탁자 선정에 특혜가 없지 않나 이 문제가 거론이 되는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관계 공무원 출석을 시켜서 답변을 들어봤는데 그 결과도 한 번 우리가 다시 분석을 좀 해봐야 할 것이 아닌가 또 앞으로의 주민들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 좀 논의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 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의견 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우 먼저 우리들공원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김남인 기술사로부터 조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인 기술사는 나오셔서 조사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셔서 하세요.
예, 말씀해 주세요.
김남인 기술사는 나오셔서 조사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셔서 하세요.
예, 말씀해 주세요.
○기술사 김남인 예, 우리들공원 외부 자문을 맡고 있는 김남인입니다.
제가 거의 한 3주에 걸쳐서 우리들공원 공사에 대해서 건축과 토목과 조경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완료된 상태는 아니고요 거의 마무리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우리들공원 공사비는 무엇을 검토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목, 건축, 조경이 설계도서 하고 산출근거가 또 일위대가가 즉, 일위대가는 단가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맞는 건지 또 그러다 보면 전체 공사비가 사업비가 135억인데 그게 적당한 건지 적정성에 대해서 판단하고요, 두 번째는 설계도서에 의한 철근 간격이라든지 일단 구조물에 대해서 또 콘크리트 강도를 측정을 해서 지금 현재 상태가 설계도면과 어느 정도 타당하게 공사가 됐는지와 또 기타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 변경이 타당한 건지와 증액 내역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목 하고 건축 하고 조경 하고 설계도서와 산출근거 하고 또 내역서에 적용되어 있는 일위대가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중에 먼저 토목공사는 제가 받은 설계도면이 실제 시공된 도면 하고 차이가 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가 아직 안 이루어진, 못했습니다.
즉, 뭐냐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설계 변경된 도면에도 S.C.W라는 공법으로 하게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렇게 토류판이라는 이런 판을 껴서 하는 공법으로 시공한 것으로 일단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후 지금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또 건축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부분에는 골조공사 하고 마감공사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골조공사 부분은 아시겠지만 콘크리트 하고 철근이 기본적입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25-240-15라는 것은 골조공사에 들어가는 콘크리트고요 또 25-180-12라는 것은 주차장 바닥에 또 옥상 바닥에 까는 보호 콘크리트입니다.
또 25-180-8은 기초를 하기 위한 버린 콘크리트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5-180-12라는 묵은 콘크리트 하고 25-180-8이라는 버린 콘크리트 양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골조에 사용된 25-240-15는 제가 뽑은 것 하고 좀 차이가 나고 있어 가지고 저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왜냐면 설계도면 하고 실질적으로, 잠깐 기술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흙막이를 한 다음에 거푸집을 대는데 이 흙막이가 설계도면 같이 반듯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파일을 박아 가지고 끼기 때문에 이쪽에서 물량이 지하 3층에 60cm로 되어 있는데 60cm가 80cm로 될 수도 있고 50cm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아마 차액이 좀 많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감공사에 대해서 재검토를 했는데 실내 내부 부분은 뭐냐면 건설공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적산프로그램에 의해서 산출했기 때문에 거의 유사합니다.
제가 뽑으나 이쪽에서 뽑은 거나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내부 물량은 별 차이가 없는데 이 창호 부분에서 원래 설계 변경을 하기 전에는 외부가 스텐레스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알미늄 커터널로 바꾸면서 거기에서 물량 차이 하고 또 설계 변경 내역서에 보면 스텐레스 창호가 중복으로 산정되어 있는 것이 검토됐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 부분에서는 일단 레미콘 구조물에 사용된 골조 레미콘 하고 창호 즉, 창호 플러스 유리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조금 있어서 그 차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량이 그렇다면 그럼 일위대가는 즉, 단가는 어떻게 건축해서 적용했냐 하면은 한 장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일위대가보다 일위대가에는 쉽게 얘기하면 1만원이라고 해놓고 내역서에는 9,500원을 쉽게 말하면 적게 산정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일위대가와 단가내역서상이 동일해야 되는데 동일하지 않고 그것도 일률적이 아니라 뭐 이렇게 임의적으로 단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결론을 내릴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위대가 중에 재료비와 노무비가 있는데 내역서에는 재료비만 넣어놓고 노무비는 안 넣어놓고 뭐 이러다 보니까 내역 검토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이런 부분에서는 공사비가 과다하게 산정된 예가 보면 특히 돌공사에서 내역서에는 중국석, 우리나라의 포천석이라든지 황등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계도면에서 내역서를 중국석이라고 바꿔놓고 우리나라의 포천석, 가평석 단가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석은 이제 쉽게 말하면 반값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차이점도 있습니다마는 중국석과 국내석과의 차이는 반값도 안 되는데 적용은 우리나라 포천석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잠깐 한 번 뒤를 보실까요, 뒤에 보시면 끝에서 지금 거기에서요 두 장만 넘기시면 포천석에 대해서 화강석 붙임에 대해서 제가 약간 있는 그대로 복사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화강석 붙임 해가지고 중국석 해가지고 재료비가 3만 3,000원 또 노무비가 5만 8,654원 되어 있는데 한 장을 더 넘기시면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일위대가표입니다.
일위대가표를 보면 중간에 보시면 수마 30mm 하고 포천석 70mm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포천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중국석으로 바꿨어야 되는데 바꾸지를 않고 여기에 포천석 단가인 3만 3,000원을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이런 데에서 공사비 차액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은 건축은 이렇게 해서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골조공사에서 레미콘과 철근의 차액을 다시 한 번 제가 검토 중에 있고요 내부에서는 마감공사에서는 창호와 또 석공사 등 일위대가 적용이 잘못되고 중복된 것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조경공사를 보시면 물량은 좀 식재는 제가 지금 검토할 예정입니다, 오늘 검토할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일위대가로 다 처리를 했습니다.
현재 바뀌어져 있는 내역서에 모든 걸 일위대가는 재료비와 노무비를 그 안에서 산정했습니다.
산출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m당 얼마 이렇게 처리했는데 한 예로 예만 드리겠습니다.
일위대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설계 변경을 했는데 2007년도 7월달에 동일하게 있는 품목도 2008년도 8월달 1년 뒤에 있는 단가로 전체적으로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일반적인 설계 변경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계약 내역서에 없는 것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품목은 변경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됐고요 또 그중에 하나는 벽천이라고 해서 무대 뒷편에 보니까 물 떨어지는 게 있을 겁니다, 폭포수 같이.
그런 것을 설계 변경 전과 거기에는 41m에 13m 하게 되어 있는데 내역서에는 17m에 8m인가 이렇게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6m를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거의 한 3주에 걸쳐서 우리들공원 공사에 대해서 건축과 토목과 조경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완료된 상태는 아니고요 거의 마무리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우리들공원 공사비는 무엇을 검토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목, 건축, 조경이 설계도서 하고 산출근거가 또 일위대가가 즉, 일위대가는 단가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맞는 건지 또 그러다 보면 전체 공사비가 사업비가 135억인데 그게 적당한 건지 적정성에 대해서 판단하고요, 두 번째는 설계도서에 의한 철근 간격이라든지 일단 구조물에 대해서 또 콘크리트 강도를 측정을 해서 지금 현재 상태가 설계도면과 어느 정도 타당하게 공사가 됐는지와 또 기타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 변경이 타당한 건지와 증액 내역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목 하고 건축 하고 조경 하고 설계도서와 산출근거 하고 또 내역서에 적용되어 있는 일위대가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중에 먼저 토목공사는 제가 받은 설계도면이 실제 시공된 도면 하고 차이가 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가 아직 안 이루어진, 못했습니다.
즉, 뭐냐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설계 변경된 도면에도 S.C.W라는 공법으로 하게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렇게 토류판이라는 이런 판을 껴서 하는 공법으로 시공한 것으로 일단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후 지금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또 건축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부분에는 골조공사 하고 마감공사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골조공사 부분은 아시겠지만 콘크리트 하고 철근이 기본적입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25-240-15라는 것은 골조공사에 들어가는 콘크리트고요 또 25-180-12라는 것은 주차장 바닥에 또 옥상 바닥에 까는 보호 콘크리트입니다.
또 25-180-8은 기초를 하기 위한 버린 콘크리트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5-180-12라는 묵은 콘크리트 하고 25-180-8이라는 버린 콘크리트 양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골조에 사용된 25-240-15는 제가 뽑은 것 하고 좀 차이가 나고 있어 가지고 저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왜냐면 설계도면 하고 실질적으로, 잠깐 기술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흙막이를 한 다음에 거푸집을 대는데 이 흙막이가 설계도면 같이 반듯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파일을 박아 가지고 끼기 때문에 이쪽에서 물량이 지하 3층에 60cm로 되어 있는데 60cm가 80cm로 될 수도 있고 50cm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아마 차액이 좀 많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감공사에 대해서 재검토를 했는데 실내 내부 부분은 뭐냐면 건설공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적산프로그램에 의해서 산출했기 때문에 거의 유사합니다.
제가 뽑으나 이쪽에서 뽑은 거나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내부 물량은 별 차이가 없는데 이 창호 부분에서 원래 설계 변경을 하기 전에는 외부가 스텐레스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알미늄 커터널로 바꾸면서 거기에서 물량 차이 하고 또 설계 변경 내역서에 보면 스텐레스 창호가 중복으로 산정되어 있는 것이 검토됐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 부분에서는 일단 레미콘 구조물에 사용된 골조 레미콘 하고 창호 즉, 창호 플러스 유리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조금 있어서 그 차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량이 그렇다면 그럼 일위대가는 즉, 단가는 어떻게 건축해서 적용했냐 하면은 한 장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일위대가보다 일위대가에는 쉽게 얘기하면 1만원이라고 해놓고 내역서에는 9,500원을 쉽게 말하면 적게 산정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일위대가와 단가내역서상이 동일해야 되는데 동일하지 않고 그것도 일률적이 아니라 뭐 이렇게 임의적으로 단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결론을 내릴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위대가 중에 재료비와 노무비가 있는데 내역서에는 재료비만 넣어놓고 노무비는 안 넣어놓고 뭐 이러다 보니까 내역 검토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이런 부분에서는 공사비가 과다하게 산정된 예가 보면 특히 돌공사에서 내역서에는 중국석, 우리나라의 포천석이라든지 황등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계도면에서 내역서를 중국석이라고 바꿔놓고 우리나라의 포천석, 가평석 단가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석은 이제 쉽게 말하면 반값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차이점도 있습니다마는 중국석과 국내석과의 차이는 반값도 안 되는데 적용은 우리나라 포천석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잠깐 한 번 뒤를 보실까요, 뒤에 보시면 끝에서 지금 거기에서요 두 장만 넘기시면 포천석에 대해서 화강석 붙임에 대해서 제가 약간 있는 그대로 복사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화강석 붙임 해가지고 중국석 해가지고 재료비가 3만 3,000원 또 노무비가 5만 8,654원 되어 있는데 한 장을 더 넘기시면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일위대가표입니다.
일위대가표를 보면 중간에 보시면 수마 30mm 하고 포천석 70mm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포천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중국석으로 바꿨어야 되는데 바꾸지를 않고 여기에 포천석 단가인 3만 3,000원을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이런 데에서 공사비 차액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은 건축은 이렇게 해서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골조공사에서 레미콘과 철근의 차액을 다시 한 번 제가 검토 중에 있고요 내부에서는 마감공사에서는 창호와 또 석공사 등 일위대가 적용이 잘못되고 중복된 것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조경공사를 보시면 물량은 좀 식재는 제가 지금 검토할 예정입니다, 오늘 검토할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일위대가로 다 처리를 했습니다.
현재 바뀌어져 있는 내역서에 모든 걸 일위대가는 재료비와 노무비를 그 안에서 산정했습니다.
산출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m당 얼마 이렇게 처리했는데 한 예로 예만 드리겠습니다.
일위대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설계 변경을 했는데 2007년도 7월달에 동일하게 있는 품목도 2008년도 8월달 1년 뒤에 있는 단가로 전체적으로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일반적인 설계 변경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계약 내역서에 없는 것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품목은 변경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됐고요 또 그중에 하나는 벽천이라고 해서 무대 뒷편에 보니까 물 떨어지는 게 있을 겁니다, 폭포수 같이.
그런 것을 설계 변경 전과 거기에는 41m에 13m 하게 되어 있는데 내역서에는 17m에 8m인가 이렇게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6m를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더 그러면 늘려서 만든 거예요, 내역서에는?
○기술사 김남인 그러니까 내역서를 41.8m짜리를 그냥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설계 변경은 그대로 하고?
○기술사 김남인 예, 설계 변경은 아이템만 바꾸어 놓고 단가는 옛날에 41m짜리로.
○위원장 김택우 그대로.
○기술사 김남인 해가지고 한 9,200만원 일위대가에는 9,300이라고 해놓고.
○위원장 김택우 많이 차이가 나네.
○기술사 김남인 예, 거기에서 보면은 반 이상 차이가 나겠지요.
최소한 3,000~4,000, 4,000 이상 반 이상 차이날 겁니다.
그렇게 이런 부분들이 설계 변경을 하면서 나타난 부분들이 검토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설계도서 하고 산출근거 하고 일위대가 즉, 단가를 검토한 결과 건축부분, 토목부분, 조경부분에서 나타난 검토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 설계, 벽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여기에 보면 맨 끝에서 이렇게 보시면 16/32가 있습니다, 끝에서 네 번째장인데요 거기에 보면 벽천이라고 제일 위에 호표 35 해가지고 41.8m× 13m가 합계를 보시면 9,389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 전 장을 보시면 거기 시설물 공사 해가지고 17.6m로 바꿔놓고 높이를 6m로 바꿔놓고 9,296만 4,000원이라고 해놨습니다.
즉, 뭐냐면 그대로 단가가 적용된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검토 사항에 공사 설계도서에 의한 철근 간격 하고 콘크리트 강도는 맨 끝장에 세 장을 보시면 철근의 기둥과 여기에 나타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맨 끝장을 보시면 철근 간격을 알씨레이더로 쉽게 말하면 CT촬영한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 거의 설계도면 하고 동일한 걸로 나왔고 여기는 뭐 자료를 붙이기 뭐해서 15m 해머로 콘크리트 강도를 한 결과 240 강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 강도 내에 충분히 들어온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보고서에 첨부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설계 변경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설계 변경이 지금 일단 우선 먼저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BTO나 BTL사업 중에 설계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을 누가 했느냐 누가 요구를 했느냐 갑이 했느냐 을이 했느냐에 따라서 이 설계 변경의 가치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습니다.
즉,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비가 135억인데 135억 내용 중에 그 중에 이것이 타당하지 않은 공법이다 해가지고 바꿔서 하는 것은 설계 변경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갑이 아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해가지고 공사비가 증액될 때는 이것은 설계 변경을 해주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 그런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설계 변경은 이 설계 변경이 정말 옳은 건지 그른 건지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고요.
최소한 3,000~4,000, 4,000 이상 반 이상 차이날 겁니다.
그렇게 이런 부분들이 설계 변경을 하면서 나타난 부분들이 검토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설계도서 하고 산출근거 하고 일위대가 즉, 단가를 검토한 결과 건축부분, 토목부분, 조경부분에서 나타난 검토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 설계, 벽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여기에 보면 맨 끝에서 이렇게 보시면 16/32가 있습니다, 끝에서 네 번째장인데요 거기에 보면 벽천이라고 제일 위에 호표 35 해가지고 41.8m× 13m가 합계를 보시면 9,389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 전 장을 보시면 거기 시설물 공사 해가지고 17.6m로 바꿔놓고 높이를 6m로 바꿔놓고 9,296만 4,000원이라고 해놨습니다.
즉, 뭐냐면 그대로 단가가 적용된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검토 사항에 공사 설계도서에 의한 철근 간격 하고 콘크리트 강도는 맨 끝장에 세 장을 보시면 철근의 기둥과 여기에 나타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맨 끝장을 보시면 철근 간격을 알씨레이더로 쉽게 말하면 CT촬영한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 거의 설계도면 하고 동일한 걸로 나왔고 여기는 뭐 자료를 붙이기 뭐해서 15m 해머로 콘크리트 강도를 한 결과 240 강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 강도 내에 충분히 들어온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보고서에 첨부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설계 변경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설계 변경이 지금 일단 우선 먼저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BTO나 BTL사업 중에 설계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을 누가 했느냐 누가 요구를 했느냐 갑이 했느냐 을이 했느냐에 따라서 이 설계 변경의 가치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습니다.
즉,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비가 135억인데 135억 내용 중에 그 중에 이것이 타당하지 않은 공법이다 해가지고 바꿔서 하는 것은 설계 변경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갑이 아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해가지고 공사비가 증액될 때는 이것은 설계 변경을 해주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 그런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설계 변경은 이 설계 변경이 정말 옳은 건지 그른 건지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고요.
○서명석 위원 아니 잠깐이요, 여기에서.
○위원장 김택우 아니 서명석 위원님, 김남인 기술사님 거의 다 끝나셨죠?
○기술사 김남인 예, 다 끝나갑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럼 우리 위원님들 같이 질의하시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서명석 위원 질의하는 것보다도 더 하실 말씀이 있을테니까 잊어버리니까 위원님들한테 이해 설명이 가기 위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아까 간담회에서도 얘기하시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설계 변경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갑은 이제 우리 중구청장이고 을은 이제 갑산인데 그러니까 우리 중구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설계 변경 요청을 했을 때는 그것은 맞는 겁니다.
○기술사 김남인 예,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래서 공사금액이 가감하게 되더라도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 절차 밟아서.
○기술사 김남인 예.
○서명석 위원 문제는 시공사측에서 갑산측에서 만약에 했다면 구에서 절차를 합법적으로 않고 인위적으로 했다면 그것은 좀 잘못된 거다 이런 지적이지요?
○기술사 김남인 그렇지요, 임의적인 것은.
○서명석 위원 왜냐면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니까.
○기술사 김남인 예,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서로가 저도 지금 알고 싶고.
○기술사 김남인 예,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김남인 기술사님 거의 마무리 단계지요?
○기술사 김남인 예, 마무리 단계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마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사 김남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단 한 가지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조경공사에 적용되어 있는 물량과 아까도 보셨지만 또 단가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적정하게 바꾸어서 공사비가 이것은 타당했다 타당하지 않았다에 대해서만 제가 보고서를 쓸 예정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적정하게 바꾸어서 공사비가 이것은 타당했다 타당하지 않았다에 대해서만 제가 보고서를 쓸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보고서는.
○기술사 김남인 보고서는 이번 주면 다 끝납니다.
○위원장 김택우 이번 주면은 전부.
○기술사 김남인 그래서.
○위원장 김택우 아니 재검토 사항도 이번 주면 다 나옵니까?
○기술사 김남인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늦어도 화요일까지는 납품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다음 주 화요일?
○기술사 김남인 예.
○위원장 김택우 알겠습니다.
○기술사 김남인 그래서 지금까지 세 가지에서 말씀드렸고요 향후 작업은 지금 뭐 말씀드린 내용을 제가 검토 플러스 재검토 플러스 또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내역서를 가지고 사업비가 135억인데 내역서를 가지고는 전기, 통신, 설비 모든 것을 합해 보니까 104억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나머지 설계비.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내역서를 가지고 사업비가 135억인데 내역서를 가지고는 전기, 통신, 설비 모든 것을 합해 보니까 104억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나머지 설계비.
○위원장 김택우 135억에 104억이요?
○기술사 김남인 제가 갖고 있는 내역서에는 104억 밖에 안 나옵니다.
○서명석 위원 예, 계속 하세요.
○기술사 김남인 예, 그래서 이것을 좀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것 한 것은 두 번째 것은 의문점은 제가 아까 말씀 서두에 드렸습니다, 먼저.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것 한 것은 두 번째 것은 의문점은 제가 아까 말씀 서두에 드렸습니다, 먼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김남인 기술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남인 기술사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남인 기술사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지금, 서명석 위원입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열의를 다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파악해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불충분한 자료에 의해서 검토하신다는 게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검토하신다는 게 어려울테지만 지금 현재 우리들공원 총 공사비는 135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출된 서류에 의한 검토한 총 공사비만 빼주시면은 나머지 차액은 저희들이 특위에서 한 번 논의를 해가지고 갑산측에 그것을 보충자료 요청을 해서 해명을 못 하면 그때 가서 위원들간에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면밀하게 세밀하게 검토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열의를 다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파악해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불충분한 자료에 의해서 검토하신다는 게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검토하신다는 게 어려울테지만 지금 현재 우리들공원 총 공사비는 135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출된 서류에 의한 검토한 총 공사비만 빼주시면은 나머지 차액은 저희들이 특위에서 한 번 논의를 해가지고 갑산측에 그것을 보충자료 요청을 해서 해명을 못 하면 그때 가서 위원들간에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면밀하게 세밀하게 검토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기술사 김남인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우리 기술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도 3주씩이나 이렇게 오래 걸리셨는데 어쨌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사실 제일 중요하게 알고 싶은 것은 이게 총 공사비 135억 중에서 감리라든가 필요 부분 비용을 한 8억 정도 빼고 127억에 대한 실행 내역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가라는 것을 저희가 지금 찾고 있는 건데 시공 시행사가 시공사한테 계약을 할 때는 101억의 공사금액으로 계약을 하청을 이렇게 시공을 맡긴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이 한 26~27억 정도가 지금 어디에다가 집행을 했느냐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시행사측에 확인 중인데 그분들이 지금 특위에 출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 101억에 시공을 맡긴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때 당시에 2007년, 2008년도 그때 우리들공원이 시공이 들어갔을 당시에도 상당히 그 주변에 의문점들이 많다라는 루머들이 상당히 많이 돌았거든요.
이 공사가 저것은 절대 135억 공사가 될 수가 없는 공사다, 저 면적에 저 지하층이면은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갈 수 있는 공사가 아니다라는 루머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것 전문적으로 건설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아마 대략적으로 면적 대비 건물 평수 이런 것을 계산을 해보면 대충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가 아니겠습니까?
건축분야 같은 것은 특히 전문분야고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벌써 면적이라든가 층수라든가 이런 것 하면은 분야, 종목 예를 들어서 뭐 다리의 교량, 교각 공사라든가 아니면 빌딩이라든가 지하층 공사라든가 대충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루머가 상당히 많이 돌았습니다, 저것은 절대 100억이 넘는 공사가 될 수 없다라는 의혹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저희들이 기술사를 이렇게 외부 전문가로 초빙을 해서 지금 검토를 받는 것은 그런 부분을 밝히고자 하는 건데 분야별로 전문가께서 검토 의견서를 내주실 때 최종 보고서를 내실 때 토목, 건축, 조경 이런 부분을 분야별로 좀 세밀하게 금액을 공사 단가가 얼마가 나왔는가를 현재 있는 자료만 가지고 하셔도 충분히 저희들은 의견을 반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저쪽에 요구를 한 것은 정산표를 줘라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마무리한 정산표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런데 정산 내역서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모든 공사라든가 모든 전문분야는 공사가 끝나고 준공이 되면은 정산서라는 게 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듣고 있는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게 왜 없느냐라고 하니까 담당 감독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에 와서 그때 그때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산서가 없다 내역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다른 기술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없을 수가 없는 거다 있어야 된다라고 또 일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있는 건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토목, 건축, 조경 부분이라든가 전기, 소방이라든가 이런 분야별로 상이한 가격 단가표가 일일단가표가 다른 것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가를 좀 세밀하게 뽑아 주시고 그래야지 저희가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도 3주씩이나 이렇게 오래 걸리셨는데 어쨌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사실 제일 중요하게 알고 싶은 것은 이게 총 공사비 135억 중에서 감리라든가 필요 부분 비용을 한 8억 정도 빼고 127억에 대한 실행 내역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가라는 것을 저희가 지금 찾고 있는 건데 시공 시행사가 시공사한테 계약을 할 때는 101억의 공사금액으로 계약을 하청을 이렇게 시공을 맡긴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이 한 26~27억 정도가 지금 어디에다가 집행을 했느냐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시행사측에 확인 중인데 그분들이 지금 특위에 출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 101억에 시공을 맡긴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때 당시에 2007년, 2008년도 그때 우리들공원이 시공이 들어갔을 당시에도 상당히 그 주변에 의문점들이 많다라는 루머들이 상당히 많이 돌았거든요.
이 공사가 저것은 절대 135억 공사가 될 수가 없는 공사다, 저 면적에 저 지하층이면은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갈 수 있는 공사가 아니다라는 루머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것 전문적으로 건설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아마 대략적으로 면적 대비 건물 평수 이런 것을 계산을 해보면 대충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가 아니겠습니까?
건축분야 같은 것은 특히 전문분야고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벌써 면적이라든가 층수라든가 이런 것 하면은 분야, 종목 예를 들어서 뭐 다리의 교량, 교각 공사라든가 아니면 빌딩이라든가 지하층 공사라든가 대충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루머가 상당히 많이 돌았습니다, 저것은 절대 100억이 넘는 공사가 될 수 없다라는 의혹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저희들이 기술사를 이렇게 외부 전문가로 초빙을 해서 지금 검토를 받는 것은 그런 부분을 밝히고자 하는 건데 분야별로 전문가께서 검토 의견서를 내주실 때 최종 보고서를 내실 때 토목, 건축, 조경 이런 부분을 분야별로 좀 세밀하게 금액을 공사 단가가 얼마가 나왔는가를 현재 있는 자료만 가지고 하셔도 충분히 저희들은 의견을 반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저쪽에 요구를 한 것은 정산표를 줘라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마무리한 정산표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런데 정산 내역서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모든 공사라든가 모든 전문분야는 공사가 끝나고 준공이 되면은 정산서라는 게 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듣고 있는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게 왜 없느냐라고 하니까 담당 감독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에 와서 그때 그때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산서가 없다 내역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다른 기술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없을 수가 없는 거다 있어야 된다라고 또 일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있는 건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토목, 건축, 조경 부분이라든가 전기, 소방이라든가 이런 분야별로 상이한 가격 단가표가 일일단가표가 다른 것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가를 좀 세밀하게 뽑아 주시고 그래야지 저희가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사 김남인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이면은 최종 보고서가 작성이 된다?
○기술사 김남인 예, 화요일 정도까지는 제가 마무리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되도록 저희 특위가 일정이 좀 촉박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좀 이렇게 도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사 김남인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제광 위원 저는 다른 각도로 묻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들이 총 공사 금액 104억 뭐 110억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가 계산 아까 104억이라고 했는데 원가 계산 봤어요?
원가 계산 한 금액이에요, 원가 계산 안 한 금액이에요?
지금 다른 위원들이 총 공사 금액 104억 뭐 110억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가 계산 아까 104억이라고 했는데 원가 계산 봤어요?
원가 계산 한 금액이에요, 원가 계산 안 한 금액이에요?
○기술사 김남인 한 금액입니다.
○문제광 위원 거기에 4대보험이고 뭐고 다 들었습니까?
○기술사 김남인 다 들어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전체가 그러면 그 최종적인 내역이 104억이네요?
○기술사 김남인 지금 보니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2008년도 11월달 것에 건축공사 하고 제가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했거든요, 아까도.
그랬더니 104억 밖에 제가 계산기를 잘못 두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랬더니 104억 밖에 제가 계산기를 잘못 두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104억이 원가 계산이 다 된 거예요, 부가세 포함해서?
○기술사 김남인 예, 다 된 겁니다.
○문제광 위원 지금 우리가 135억인데 104억 보다 증액된 부분을 캐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기술사 김남인 예?
○문제광 위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캐는 것 아니냐고요?
○기술사 김남인 그렇죠.
○문제광 위원 아까 건축분야에 일위대가표 하고 적용이 단가가 싼 걸로 적용됐다고 했잖아요?
○기술사 김남인 예.
○문제광 위원 찾으실 때 그것은 찾지 마시고.
○기술사 김남인 예.
○기술사 김남인 예.
○문제광 위원 그 다음에 건축분야 뭐 단가가 높았는데 얕은 걸로 되어 있다 그것은 하지 마시고.
○기술사 김남인 예, 이것은 건드리지 않고.
○문제광 위원 예, 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 이제 2008년도 어디냐면 두 번째 장에 조경 공사에 이 당시때 물가 조달청 보면은 나무에 대해서 내역서를 보면 흉경 얼마인 것에 대해서 분명히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기술사 김남인 예,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면은 흉경에 대해서 높이 하고 이게 분명히 그 앞에 품명 그 다음에 그 비고 거기에 써있잖아요?
○기술사 김남인 예, 규격이 있습니다.
○기술사 김남인 예.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조달청 것을 보시고 해가지고 지금 과다했다는 것이 이것이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봐 가지고 조달청 몇 년도 몇 월달 것을 해서 단가가 이렇다는 것 그렇게 근거하고 제시를 또 세 번째 지금 이제 아까 판석 얘기 하셨잖아요?
○기술사 김남인 예.
○문제광 위원 판석이 이제 지금 아까 우리나라 것이 황등 것을 주로 이용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포천 것보다도 지금 함양 것을 많이 하는데 단가가 거기가 적정하거든요.
천안 것보다도 포천 것을 해야 적정하거든요, 중간 것이고.
천안 것보다도 포천 것을 해야 적정하거든요, 중간 것이고.
○기술사 김남인 예.
○기술사 김남인 예, 중국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역서에.
○문제광 위원 그러면은 이것 지적이 세 가지를 제가 지적을 했는데 전체적인 제품 규격이 그것이 이제 일명 말하면 KS냐 BS에 대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으로 해놨는데 적용은 이걸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으로 해놨는데 적용은 이걸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술사 김남인 예.
○문제광 위원 그러면 단가가 1만원짜리인데 1만 5,000원짜리를 적용했다는 그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적용을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본인들이 규격 거기에 나와 있는 비고표 아니면 비고에다가 이렇게 썼다든가 이런 것에 그것으로 해서 적용을 해서 단가를 계산하면 분명히 단가를 계산해서 금액이 총 금액이 나오면 내역과는 상이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증액부분이?
그렇죠?
그렇게 적용을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본인들이 규격 거기에 나와 있는 비고표 아니면 비고에다가 이렇게 썼다든가 이런 것에 그것으로 해서 적용을 해서 단가를 계산하면 분명히 단가를 계산해서 금액이 총 금액이 나오면 내역과는 상이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증액부분이?
그렇죠?
○기술사 김남인 예.
○문제광 위원 그럼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세 가지 정도인데 다른 분야는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세 가지 분야에서 적용했을 때의 차액.
○기술사 김남인 예.
○문제광 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은 줄었으니까 관계없고 토목에서 빔으로 했을 때 토류판으로 해서 그것은 뒤에 것은 아까 50전, 60전은 그것은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붙인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적용하는 사람의 설계자의 마음이니까 그것은 적용하시지 말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증액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뚜렷하게 표시되어 있는 아까 판석이 중국산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단가는 우리나라 것으로 적용을 했다는 것 이런 것만 뽑으면 제가 볼 때 한 세 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것만 일목요연하게 해가지고 차액이 얼마인가 현 내역에는 100만원인데 본인들이 주장해서 한 내역 하고 적용을 하니까 50만원이다 이렇게 해서 그 차액이 총액이 현재 내역서에는 45억인데 우리 이것으로 여기 내역 하고 지금 현 단가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30억이더라 그러면 차액이 15억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제출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이것은 붙인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적용하는 사람의 설계자의 마음이니까 그것은 적용하시지 말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증액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뚜렷하게 표시되어 있는 아까 판석이 중국산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단가는 우리나라 것으로 적용을 했다는 것 이런 것만 뽑으면 제가 볼 때 한 세 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것만 일목요연하게 해가지고 차액이 얼마인가 현 내역에는 100만원인데 본인들이 주장해서 한 내역 하고 적용을 하니까 50만원이다 이렇게 해서 그 차액이 총액이 현재 내역서에는 45억인데 우리 이것으로 여기 내역 하고 지금 현 단가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30억이더라 그러면 차액이 15억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제출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기술사 김남인 예.
○문제광 위원 그러고 왜 그러냐면 아까 104억이라는 것은 아까 다른 위원들이 정산 설계서가 있다는데 그것은 이제 자기들이 없으니까 없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없다는 것은 104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없다라는 것은 정산 내역이 104억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 내역을 찾다보면 그 사람들이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 뭐냐면은 135억에 인수인계를 할 때에 내역은 104억이 나와 있더라도 갑산하고 이 실제 내역은 시공 내역일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죠?
그렇죠?
없다라는 것은 정산 내역이 104억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 내역을 찾다보면 그 사람들이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 뭐냐면은 135억에 인수인계를 할 때에 내역은 104억이 나와 있더라도 갑산하고 이 실제 내역은 시공 내역일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죠?
○기술사 김남인 글쎄 그것은 판단하기가 좀 그런데요.
○문제광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구산건설에서 시공내역이란 말이에요, 아까 101억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 104억이 101억 같으면 돈이 시공, 실행 내역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공사를 얼마에 하겠소라고 갑산에서는 중구청과 협의사항은 끝나고서 넘겨주는 것은 경비까지 해서 135억에서 8억 빼고 127억이 내역이 맞아야 되는데 104억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실행 내역 같아요.
그런데 나는 이 104억이 101억 같으면 돈이 시공, 실행 내역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공사를 얼마에 하겠소라고 갑산에서는 중구청과 협의사항은 끝나고서 넘겨주는 것은 경비까지 해서 135억에서 8억 빼고 127억이 내역이 맞아야 되는데 104억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실행 내역 같아요.
○기술사 김남인 그런데 제가 현재 갖고 있는 것은 하여튼간 2008년 11월달 것을 제가 갖고 있어요.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그 내역이 중구청 하고 정산해서 넘겨줄 때 내역이 아니고 실행내역이라는 얘기지 제가 볼 때는.
○기술사 김남인 글쎄요.
○문제광 위원 왜 그러냐, 그렇게 차이 많이 나게끔 갑산에서 인수인계를 아무리 바보 아닌 이상 그렇게 할 리가 없어요.
○기술사 김남인 그렇죠.
○문제광 위원 20억 차이 나게 해가지고 내역서를 주고서 협의를 봤다는 것은.
○기술사 김남인 그것은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한 번.
○문제광 위원 제가 볼 때는.
○기술사 김남인 혹시 제가 계산기를 잘못 두드렸나 싶어 가지고.
○문제광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럴 수 있다니까, 제가 볼 때는 104억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실행 내역이라는 얘기예요.
갑산에서 중구청한테 넘겨준 내역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갑산에서 자기네 자체 경비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실행 내역이라는 얘기예요.
갑산에서 중구청한테 넘겨준 내역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갑산에서 자기네 자체 경비도 있고 다 있잖아요.
○기술사 김남인 그런데 표지는 갑산으로 되어 있던데요, 표지는.
○문제광 위원 그것이 궁금하니까 그것을 한 번 내역과 그 협약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 좀 한 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경향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까 차액을 계산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까 차액을 계산해 주시고.
○기술사 김남인 예, 알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아까 누가 설계 변경을 요청했느냐 이게 나왔었잖아요.
○기술사 김남인 예.
○문제광 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교수님이 하실 게 아닌 것 같고.
○기술사 김남인 예, 맞습니다.
○문제광 위원 저기 위원장님 말이에요, 전문위원님 그 공문을 보면 설계 변경을 요청할 때는 그 공문에 나와 있어요.
공문에 없다라고 하면은 타당성이 무조건 안 맞다고 보지 말고 갑산에서 설계 변경을 물가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해 가지고 물가가 오르내리고 하면 5% 이상이 되면 당연히 변경을 관에서는 해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국가 계약법에.
그래서 갑산에서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요청을 이렇게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변경 내역에 대해서는 굳이 잘못됐다 잘 했다 그것은 얘기를 할 게 아니고 그 공문을 찾아보시라고요.
그러면은 승인을 분명히 거기에서 증액이 됐든 증액이 안 됐든간에 승인을 중구청에서 했단 말이에요.
누가 변경 요청을 했든 안 했든간에 중구청에서는 먼저 요청할 리가 없죠, 금액이 늘어나면 싫은데 왜 그것을 했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갑산에서 여기에서 안 해주니까 갑산에서 당연히 시행사니까 물가가 올라갔으니까 2007년도, 2008년도면은 당연히 설계 변경해서 올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승인 승낙을 했는지 그것만 확인해 보십시오.
공문에 없다라고 하면은 타당성이 무조건 안 맞다고 보지 말고 갑산에서 설계 변경을 물가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해 가지고 물가가 오르내리고 하면 5% 이상이 되면 당연히 변경을 관에서는 해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국가 계약법에.
그래서 갑산에서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요청을 이렇게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변경 내역에 대해서는 굳이 잘못됐다 잘 했다 그것은 얘기를 할 게 아니고 그 공문을 찾아보시라고요.
그러면은 승인을 분명히 거기에서 증액이 됐든 증액이 안 됐든간에 승인을 중구청에서 했단 말이에요.
누가 변경 요청을 했든 안 했든간에 중구청에서는 먼저 요청할 리가 없죠, 금액이 늘어나면 싫은데 왜 그것을 했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갑산에서 여기에서 안 해주니까 갑산에서 당연히 시행사니까 물가가 올라갔으니까 2007년도, 2008년도면은 당연히 설계 변경해서 올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승인 승낙을 했는지 그것만 확인해 보십시오.
○전문위원 송병옥 예, 알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해서 해다가 주면 아까 일위대가 이런 것은 기술적인 문제를 여기 다른 분한테 얘기를 해야 다 못 알아들으니까.
○기술사 김남인 예.
○문제광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에 관해서 이렇게 해다가 주면 차후에라도 그것 가지고 다른 위원들이 따질 수 있게끔.
○기술사 김남인 예, 알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렇게 해서 해주는 것이 다른 위원님들 이해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 안 그렇습니까?
기술적인 것은 아무리 얘기를 해야 일위대가 뭐가 이렇게 적용을 했다는 것 다른 위원님들은 아마 다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이 지금 135억이었는데 108억이다 이런 얘기는 교수님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봐요.
그것 내역에 이렇게 이렇게 적용 본인들이 했던 것은 10억이었었는데 이렇게 해서 적용하니까 5억 밖에 안 나오더라 이런 차액만 해서 그것이 합계가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서에는.
다른 위원님들 안 그렇습니까?
기술적인 것은 아무리 얘기를 해야 일위대가 뭐가 이렇게 적용을 했다는 것 다른 위원님들은 아마 다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이 지금 135억이었는데 108억이다 이런 얘기는 교수님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봐요.
그것 내역에 이렇게 이렇게 적용 본인들이 했던 것은 10억이었었는데 이렇게 해서 적용하니까 5억 밖에 안 나오더라 이런 차액만 해서 그것이 합계가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서에는.
○기술사 김남인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왜냐면 설계 변경에.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기술상의 문제는 전문가이시니까 검토하시면서 참고하실 문제고 기술상의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하는데 기준을 주고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저는 원치 않습니다.
지금 문제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참고하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전문가이시고 검토를 이렇게 전문가가 하시는데 그 기준이나 원칙적인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니까.
기술상의 문제는 전문가이시니까 검토하시면서 참고하실 문제고 기술상의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하는데 기준을 주고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저는 원치 않습니다.
지금 문제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참고하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전문가이시고 검토를 이렇게 전문가가 하시는데 그 기준이나 원칙적인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니까.
○기술사 김남인 예.
○서명석 위원 단, 아까 이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궁금한 게 정말 우리들공원 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총 공사비가 135억이 들어갔어요.
지금 여러 가지 구청과 갑산측에서 자료가 제출이 됐는데 제출된 자료에 의한 거기에 투자된 실제 금액, 기술상에 문제 검토해 가지고 총액을 빼는 것은 알아서 하시고 그것만 정확하게 해서 어떤 아까 분야별로 이제 건축분야, 토목분야, 조경분야, 전기분야 다 나오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구청과 갑산측에서 자료가 제출이 됐는데 제출된 자료에 의한 거기에 투자된 실제 금액, 기술상에 문제 검토해 가지고 총액을 빼는 것은 알아서 하시고 그것만 정확하게 해서 어떤 아까 분야별로 이제 건축분야, 토목분야, 조경분야, 전기분야 다 나오잖아요.
○기술사 김남인 예,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 분야에서 총괄표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전체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실제 보니까 얼마 밖에 안 나온다 이 현황표만 알면 나머지 문제는 저희 위원들이 상의를 해서 하는 것이 진행상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기술상의 문제를 여기에서 기준을 우리가 정해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실제 보니까 얼마 밖에 안 나온다 이 현황표만 알면 나머지 문제는 저희 위원들이 상의를 해서 하는 것이 진행상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기술상의 문제를 여기에서 기준을 우리가 정해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들공원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조사 결과 의견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남인 기술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검토보고서는 6월 7일까지 꼭 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들공원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조사 결과 의견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남인 기술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검토보고서는 6월 7일까지 꼭 좀.
○기술사 김남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보고토록 해주십시오.
○기술사 김남인 예.
○위원장 김택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들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및 기타대형사업의 문제점과 의혹들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들공원 주차장에 대하여 의견 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특위 위원님들.
예, 육상래 위원님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들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및 기타대형사업의 문제점과 의혹들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들공원 주차장에 대하여 의견 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특위 위원님들.
예, 육상래 위원님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지금 기술사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6월 7일날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면 6월 7일날 그러면 저희가 다시 보고서를 최종보고서를 들으면서 이 자리에서 회의를 그냥 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보고서만 받고 여기에서 의견은 안 듣고 보고서만 받겠다.
○위원장 김택우 예, 이미 다음에 또 오셔서 의견 청취까지 하면은 번거롭고 하니까.
○육상래 위원 보고서 제출은 7일까지 받고 그럼 7일 이후에.
○위원장 김택우 예, 7일 이후에 8일날.
○육상래 위원 열어서.
○위원장 김택우 보고서 뿐이 아니라 최종 우리가 이제 회의록도 그동안에 회의했던 14차 회의록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속기된 내용을 또 의혹된 부분들 각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시고 의견 개진을 최종적으로 6월 8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속기된 내용을 또 의혹된 부분들 각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시고 의견 개진을 최종적으로 6월 8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어제 주식회사 갑산 대표이사 하고 회사측 협상단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들공원 협상단 일원으로서 제가 어제 그 회의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또 협상단을 소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회 11인 중에서 5인으로 해서 다섯 분으로 해서 분야별로 변호사, 세무사, 저희 의회측 대표 이렇게 해서 집행부쪽 해서 5인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어제 중구 회의실에서 1차 협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업자측에서는 이쪽에 계약을 애당초 협약사항에 들어 있는 내용대로 이행을 해달라라는 의견이 있었고 제시가 있었는데 총액이 공사비가 147억이 들어갔는데 협약서상에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어제 주식회사 갑산 대표이사 하고 회사측 협상단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들공원 협상단 일원으로서 제가 어제 그 회의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또 협상단을 소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회 11인 중에서 5인으로 해서 다섯 분으로 해서 분야별로 변호사, 세무사, 저희 의회측 대표 이렇게 해서 집행부쪽 해서 5인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어제 중구 회의실에서 1차 협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업자측에서는 이쪽에 계약을 애당초 협약사항에 들어 있는 내용대로 이행을 해달라라는 의견이 있었고 제시가 있었는데 총액이 공사비가 147억이 들어갔는데 협약서상에는.
○위원장 김택우 147억이요?
○육상래 위원 예, 147억이라고 최종 총 공사 금액이 147억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협약서상에는 135억으로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네는 135억만 주는 걸로 하겠다, 그리고 총 135억이 협상에 협약서상에 들어가 있는 금액 전액을 주고 구청에서 인수를 해라라는 요구서가 이제 됐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135억이요.
○육상래 위원 그래서 저희는 그 금액에 대한 협상은 하지 않고 1차적으로 어제는 1차 협상이기 때문에 서로 상견례 하고 그쪽의 요구사항을 청취하는 쪽으로 하고서 우리가 2차 회의때는 우리가 전체회의를 한 번 소집을 해서 의견을 들은 다음에 의견을 결정을 해서 2차 협상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다라고 하고 회의를 마쳤는데 사업자측에서는 얘기가 왜 이것을 사업을 시작한 지가 2년 정도 밖에 안 됐는데 사업권이 30년 동안 지속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년만에 해지를 요구를 했느냐라고 저희가 물었을 때 그쪽 답변이 협약서상의 이행을 구청측에서 안 해줬기 때문에 인수 요구를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협약서상에는 1주일에 두 번씩 주차단속을 해주는 조건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보완 또 관리라든가 또 비용 이런 것도 협약서상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이행을 안 해줬고 몇 차례에 걸쳐서 주차단속 요구도 했었고 시설 개선 요구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구청에서 이행을 해준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이라도 그것을 이행을 해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으니까 이미 그 시기는 지났다라고 했고.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협약서상에는 1주일에 두 번씩 주차단속을 해주는 조건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보완 또 관리라든가 또 비용 이런 것도 협약서상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이행을 안 해줬고 몇 차례에 걸쳐서 주차단속 요구도 했었고 시설 개선 요구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구청에서 이행을 해준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이라도 그것을 이행을 해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으니까 이미 그 시기는 지났다라고 했고.
○위원장 김택우 그럼 공사비가 147억 들어갔다고 해요?
○육상래 위원 예, 투입 금액은 그런데 협약서상에 135억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요구를 하지 않겠다라는 표시로.
○위원장 김택우 135억만 내놓고 인수해 가라.
○육상래 위원 예, 그렇습니다.
시한이 6월 30일까지 6월 말까지 인수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3차 협약안에 되어 있기 때문에 6월 30일 이전까지 협상이 끝나지 않으면 자기네는 법적인 절차로 가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저희 특위에서도 가능한 한 빨리 결론을 내서 저희도 종결을 하고 이쪽에서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제시를 해야지 저쪽 사업자측에서도 협상하는데 불리한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협상의 키는 주도권을 잡아야지 저희가 유리한 쪽으로 협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뭔가 이 문제를 유리한 쪽으로 빨리 종결을 해서 좀 협상에 유리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시일을 좀 앞당겨서 종결을 해서 저희가 최종 보고서를 작성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한이 6월 30일까지 6월 말까지 인수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3차 협약안에 되어 있기 때문에 6월 30일 이전까지 협상이 끝나지 않으면 자기네는 법적인 절차로 가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저희 특위에서도 가능한 한 빨리 결론을 내서 저희도 종결을 하고 이쪽에서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제시를 해야지 저쪽 사업자측에서도 협상하는데 불리한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협상의 키는 주도권을 잡아야지 저희가 유리한 쪽으로 협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뭔가 이 문제를 유리한 쪽으로 빨리 종결을 해서 좀 협상에 유리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시일을 좀 앞당겨서 종결을 해서 저희가 최종 보고서를 작성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더 의견 제시할 위원 없으세요?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최종적으로 나머지 대형사업 또 오늘 의견 제시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의견 조율이 되지 않을 것 같고 6월 8일날 10시에 최종 검토보고서를 보고 그리고 6월 7일 우리 간담회를 1차 아주 심도 있게 간담회를 1차 6월 7일날 하는 것으로, 특위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월 7일 간담회를 검토보고서를 받고 그날 제출서를 받고.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최종적으로 나머지 대형사업 또 오늘 의견 제시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의견 조율이 되지 않을 것 같고 6월 8일날 10시에 최종 검토보고서를 보고 그리고 6월 7일 우리 간담회를 1차 아주 심도 있게 간담회를 1차 6월 7일날 하는 것으로, 특위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월 7일 간담회를 검토보고서를 받고 그날 제출서를 받고.
○육상래 위원 몇 시에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택우 그럼 6월 8일에 최종으로 우리가 간담회를 거쳐서 6월 9일 지금 이 회의록들 우리가 그동안에 14차 회의까지 하신 회의록을 다 특위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실 거예요.
숙지하셔 가지고 의혹이 드러난 부분 쟁점화 해가지고 모든 문제점을 도출해서 드러난 것은 드러난대로 또 마지막으로 갑산, 미성 뿐이 아니라 전임 청장께도 해명할 기회를 다시 한 번 주면서 최종 한 6월 중순까지 마무리 하는 걸로 합시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일날 검토보고서를 최종으로 받기 때문에 간담회, 우리가 심도 있는 간담회를 거쳐서 의견 조율을 좀 이룬 다음에 6월 9일날 이 회의장에서 증인을 나머지 부분을 미진한 부분을 증인을 채택할 것인가 다시 아마 의혹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숙지하셔 가지고 의혹이 드러난 부분 쟁점화 해가지고 모든 문제점을 도출해서 드러난 것은 드러난대로 또 마지막으로 갑산, 미성 뿐이 아니라 전임 청장께도 해명할 기회를 다시 한 번 주면서 최종 한 6월 중순까지 마무리 하는 걸로 합시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일날 검토보고서를 최종으로 받기 때문에 간담회, 우리가 심도 있는 간담회를 거쳐서 의견 조율을 좀 이룬 다음에 6월 9일날 이 회의장에서 증인을 나머지 부분을 미진한 부분을 증인을 채택할 것인가 다시 아마 의혹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증인 채택은 늦었습니다, 이제.
○위원장 김택우 시기적으로 늦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의혹된 부분.
○정옥진 위원 그만 해야죠, 결론을 내야지요.
○위원장 김택우 아니요 결론이 아니라 마지막에 갑산과 미성 또 이은권 청장께서 어떤 부분에 의혹된 부분을 다시 해명을 듣기 위해서는 한 번 출석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한 번은 할 수 있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의미가 없어요?
○육상래 위원 그럼요 세 번씩 했는데 그것은 간담회에서 말씀을 하시고 정회를 하시지요.
○위원장 김택우 위원 여러분!
우리들공원 주차장 및 기타대형사업 및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금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조사 중인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 그리고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기초로 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위원회는 6월 9일 목요일 10시에 개의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안 계시므로 제16차 회의는 6월 9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우리들공원 주차장 및 기타대형사업 및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금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조사 중인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 그리고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기초로 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위원회는 6월 9일 목요일 10시에 개의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안 계시므로 제16차 회의는 6월 9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