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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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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중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5월 24일 (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4차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
  2. 1. 참고인진술청취및질문

  1. 심사된 안건
  2. 1. 참고인진술청취및질문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택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참고인진술청취및질문 
○위원장 김택우  동료 위원 여러분!
  기타대형사업장인 중구 국민체육센터,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난 13차 회의에 불참한 임재현 과장을 비롯하여 3명의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에 관하여 임재현 전 문화체육과장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임재현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 앉아서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구에서 열심히 이렇게 공직에 근무하시다가 시로 가셨는데 또 이렇게 다시 이런 일로 또 뵙게 됐습니다.
  어쨌든 반갑고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잘 아시다시피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을 건설할 당시에 주무과장으로서 이제 일을 다 하셨는데 지금 건설 계획 당시에는 우리 어린이들 건강 또 체육 여가를 위해서 좋은 취지로 건설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결과가 상당히 좋지 않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금 도출이 되고 있고 또 운영상의 문제라든가 주변의 집단민원 이런 게 지금 도출이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운영이 중지되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최초에 계획을 누가 한 겁니까, 사계절 스케이트장을?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예, 전 문화체육과장 임재현입니다.
  지난 5월 6일 출석 요구시에 개인 해외여행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해서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초 사업 추진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볼거리로 제공되어 오던 조류사육장이 2009년도 2월 28일날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광장에는 볼거리라든가 즐길거리가 이제 전무한 상태기 때문에 사계절 연중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레저스포츠 종목인 인조스케이트장을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그 설치를 하게 된 것은 당초는 2008년도 12월 30일날 간부회의시에 청장님께서 한 번 서대전시민광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한 번 다른 무슨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보라는 지시에 의해 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때 당시에 이은권 청장님이 직접 계획을 한 번 해봐라 이런 지시 때문에 하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에서 최초 기안을 한 것이 아니고 청장님이 직접 지시를 하신 거네요?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그 간부회의시에는 조류사육장의 철거에 따라서 서대전시민광장을 이용할 수 있는 대체시설을 한 번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활용 방안을 검토를 해라 하고 지시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사계절스케이트장을 건설을 해라 하신 겁니까?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청장님께서는 대체 시설을 한 번 검토를 해보라고 한 것을 문화체육과에서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을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조류사육장을.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이게 사계절 스케이트장 기안자는 그럼 과장님이 되시나요?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우리 구비가 전체 투입이 된 것이 아니고 국비까지 해서 한 7억여 원이 이렇게 투입이 됐는데 이게 예상 수지 분석 같은 것을 하실 때 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아니면 다른 체육시설 같은 것을 참고로 하신 건가요?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우선 이 사업은 국가공모사업이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국가공모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레저스포츠시설 구축 지원사업 공모가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게 2009년도 2월 19일날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에서 구축사업 지원사업 공모가 있어서 국비가 5억원 이내에서 지원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50%를 지방비로 이렇게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저스포츠 구축사업을 응모를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가서 이제 심사위원님들의 심사를 받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현장 실사를 거쳐 가지고 그래서 국가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설치 장소가 우리 구나 시 부지가 아니고 대기업 부지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렇죠?
  우리 것이 아니지요?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예, 거기가 시유지 하고 일부 사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포함이 되어 있지요, 사유지가?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있고 그런데 그게 집단민원 같은 것을 예상을 안 하셨나요?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예, 그때 당시에는 조류사육장이 있었고 또 그것이 철거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대체시설 시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대체시설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성계획을 검토할 때 여러 가지 아파트 단지라든가 그런 것 여러 가지 입지 여건 등을 종합하고 그 다음에 시유지였었기 때문에 대전광역시 푸른도시과에서 부지 사용 승인을 하면서 이제 타당성도 일부 검토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체육,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마냥 국민체육관광부라든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현지 확인 등을 통해서 이 사업이 적정하고 타당성 있다는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현재는 그 주변 아파트 단지의 집단민원 때문에 상당히 항의를 지금 많이 받고 있어서 운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론 이제 시설이라든가 그런 문제도 있어서 운영이 어렵다고 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아파트 단지의 소음 때문에 우리가 현장을 나가봤습니다마는 그 스케이트 날 하고 바닥판 부딪치는 소리 때문에 아파트 하고 양쪽에 빌딩이 있기 때문에 그 양쪽 울림현상이 상당히 심해요, 거기가.
  거기다가 또 아이들은 스케이트를 즐기려면은 음악을 틀어줘야 되는데 음악 소음에다가 부딪치는 소리 그게 주변 민원이 상당히 심한데 그런 것을 예상을 못 하셨나요?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이게 당초에 이 시설을 할 때 당시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면서 그러한 문제점을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2010년도 작년 7월달에 효율적인 관리운영 계획을 한 번 이렇게 좀 일부 지금 말씀하신 시설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인근 주거지역 주민들의 소음이라든가 이런 불편사항이 일부 있었고 또 인조스케이트장의 무더위라든가 바닥의 햇빛 반사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 등 또 눈이나 비가 왔을 경우에 링크장 유지·관리 이런 것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지붕을 조립식 판넬로 이렇게 한 번 조립식 판넬 내지는 아니면 폴리카보네이트라든가 이런 것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문제가.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예.
육상래 위원    목표가 아이들을 우리 어린이들 건강 증진이라든가 스포츠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라고 목적이 되어 있는데 그 스케이트 날 하고 바닥판 있죠?
  바닥판 재질 하고의 긁힘 현상을 우리가 가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우리 본위원들이 가서 해봤는데 그 미세 분말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미세 분말 자체가 이렇게 손으로 닦아보면 손에 아주 막 늘어 붙을 정도로 그렇게 심한데 그 분진 자체도 굉장히 심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벽이라든가 지붕을 했을 시에는 그 분진 때문에라도 스케이트를 즐길 수가 없는 그런 시설이에요, 그게. 
  현장을 가보시면 알테지마는.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예.
육상래 위원    그게 애당초 그 재질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설계 시작부터 계획을 할 때도 처음에 비가림이라든가 방음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처음부터 계획을 했어야 되고 바닥판 자체도 그것은 호흡기 질환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상당히 많은 재질이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왜 다른 지자체라든가 타 시설을 제대로 가서 견학을 하고 검토를 안 하셨나요, 그때 당시에?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지금 말씀하셨던 소음이라든가 지붕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은 그것은 저희들이 좀.
육상래 위원    지금 여기 보면은 예상 수지 분석을 보면은 1일 평균 이용인원을 뭐 30일 기준으로 한 달 6,750명 이렇게 수지분석을 해놨거든요, 다.
  이용자 수를 6,750명 이런 식으로 연 수익금이 뭐 1억 680만원 정도 이렇게 뭐 월 수익금을 890만원 이렇게 잡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월 수익금이, 수익이라고 뭐 어디 가서 얘기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1월달부터 4월 지금 이용 인원이 880명입니다, 지금 올 2011년도.
  그게 아예 지금 관리 인원이 두 사람이 나가 있는데 두 사람의 인건비는 고사하고 현재 시설 유지비 자체도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이렇다 보면 이게 행정이 우리가 예상치를 예상 수지 분석이 이게 다만 뭐 50%, 60~70%대라도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비교 분석을 할 수 없을만큼 수지분석이 좀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민원 때문에.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인접하다 보니까 도저히 지금 현상으로 운영할 수도 없고 시설 개선을 한다고 해도 이 바닥판 자체도 호흡기질환 유발 그런 우려 때문에도 어린이들이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거를 할래도 철거하면은 국비 지원을 받은 것 3억 5,000을 반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지금 바닥 판넬 관련해서는 이 바닥이 판넬 자체가 특허출원 됐던 제품이었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그래서 저희들 설치될 당시에 타 시·도에서도 아마 두 세 군데 이렇게 설치가 됐었었고 그 이후에도 아마 몇 군데가 이렇게 설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허출원 됐던 제품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바닥 판넬을 설치를 했고요.
육상래 위원    아무리 특허출원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예.
육상래 위원    다른 데에 이용하는 데에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고 우리가 봤으면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예상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그때 당시에는.
육상래 위원    분진 자체를 우리가 가서 스케이트 날로 밀어보니까 이게 스케이트라는 것은 반듯이 가는 게 아니고 밀면서 타는 것 아닙니까?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자연히 긁힘 현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긁힐 수가.
  그러면은 그런 것을 예상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예, 긁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충분히 예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게 분진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예, 그런 것 조금씩 분진은 발생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요.
육상래 위원    아니 조금이 아니고 상당히.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그 판넬 자체가 특허출원 됐던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특허출원이 되어서 등록이 됐다고 해서 맞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중부권에서 이제 최초로 설치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규사업이라 조금.
육상래 위원    지금 이것도 보니까 인조스케이트장 조성에 관한 감사 대전시 감사도 지적을 받았었죠, 그때 당시에 건설할 때?
  그렇죠?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예, 감사.
육상래 위원    시설 재질에 대해서 물품 구매 이게 잘못됐다 이게 재질이 문제가 있다 해서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시행을 한 거죠, 이게?
  시정 다 된 겁니까, 이게?
  부실 물품에 대한 형식적인 물품검수처리 이게 대전시 감사에 지적이 제대로 된 것이던데 보니까.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지금 대전시 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은 패널 자체가 분진이 발생해서 문제가 있다는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육상래 위원    그럼 다른 건가요?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그 안에 이제 물품 보관하는 규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규격대로 맞지 않았다 하는 그런 사항을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왜 처음부터 입고를 할 때 이것 재질을 제대로 설계도 하고 제대로 맞나 안 맞나 제대로 왜 조사를 안 하셨습니까, 검사를요?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그 부분은 신발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규격이 조금 맞지 않았던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대전광역시 감사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물품 교체한 것이 뭐 한 두 가지가 아니네요, 보니까.
  그렇죠?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지적을 받았고요 제일 중요한 바닥 관련해서는 바닥 판넬은.
육상래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닥이죠, 이게?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바닥인데 이게 분진 때문에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재질인 것 같고 첫째는 민원문제 때문에도 운영을 못 하겠고 또 지금 시설 개선을 한다고 해도 돈을 투자를 해서 시설 개선을 한다고 해도 사용 이용 가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그 철거비용 또 국비 3억 5,000 반납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는 누가 어느 누구 손실로 봐야 됩니까?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지붕에 눈이라든가 비라든가 바닥에 눈부심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은 저희들도 몇 개월 운영을 해보면서 그런 부분은 인지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마냥 지붕도 설치를 하고 또 이렇게 민원을 소음이라든가 발생하는 그런 것도 좀 설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을 하고 그리고 당초에 이 건립계획, 조성계획을 수립을 할 때 관리·운영은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예, 그래서 작년 6월 16일날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런 것도 감안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수탁자를 선정을 해서 민간위탁 하려고 하는 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해서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하는 걸로 해서 2010년도 8월부터 3년간 이렇게 하는 걸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민간위탁은 되지 않고 현재까지 직영으로 하게.
육상래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설 개선이라든가 주변 민원문제 같은 것은 우리가 다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죠?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그렇습니다, 그런 시설은.
  그래서 이제 7월 초, 7월 중순쯤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장시간이라든지 민간위탁이라든지 지붕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민간위탁이라든가 지붕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가 않았고 현재 이제 직원도.
육상래 위원    시설 개선을 우리가 지금 봐도 시설 개선을 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원인은 바닥 분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건데 시설 개선을 지붕을 해서 예를 들어서 벽을 가리고 지붕을 했을 때에 그 분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지금 분진 문제는 바닥 판넬 자체는 특허출원 됐던 제품이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이것 교체를 못 할 것 아니에요?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그런 부분은 만약에 분진이 많이 발생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 특허와 관련되어 가지고 시공회사라든지 특허출원 관련해서 아마 그런 것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육상래 위원    그럼 지금은 왜 그것을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왜 못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도 바닥 교체는 시설업자한테 요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예, 그 부분은 제가 최근의 사항은 지금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7월달까지 근무할 때까지는 그렇게 분진이 많이 발생을 했다든지 해서 그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단지 조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위원장님 지금 체육담당한테 요구를 해서 그 분진 발생하는 것 특허출원 된 것이라고 하니까 교체를 할 수 있는 건가 그것 확인할 수 있게 좀 담당과장, 지금 현재 담당과장이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전문위원 송병옥  예.
육상래 위원    그것 자료 요구를 좀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그럼 우리 과장, 담당 그때 당시에 계획을 하고 건설한 담당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면은 저 시설이 다시 잘 활용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견이 있으면 조금 얘기를 해주시죠.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제 생각은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민간에 부탁해서 효율성을 기하고 문제점으로 도출되어 있던 소음이라든지 눈이라든가 비라든가 왔을 때 운영을 못 하는 사항이라든지 바닥의 패널에서 눈부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붕 설치를 하고 소음 가리개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이렇게 설치를 하면은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육상래 위원    재투자를 하고 민간위탁을 시키자?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은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본 모양인데.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예.
육상래 위원    민간위탁을 하면 그 안에 매장 시설까지 다 위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매장 위탁을 시켜야지 그리고 또 수익 발생을 할 거고 민간업자가 위탁을 받으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주변상인들이 상당히 반발이 심할 거다, 그리고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판매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탁을 시켰을 경우에는 주변상가가 위축이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고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위탁을 준 시설에서 아이스크림 뭐 담배 또는 뭐 아이들 어린이들 먹는 식품 이런 것을 판매를 하면은 주변의 마트라든가 이런 데에 영업에 지장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반발이 또 심할 거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인들이 우리가 그러면 거기에다가 매장을 설치를 하면은 그냥 있지 않겠다라는 항의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민간위탁은 어렵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지금 매점에서는 음식 종류 이런 것을 판매나 조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육상래 위원    예.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운동을 하면서 음료수라든지 말씀하셨던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하다 못해 아이스크림이라도 거기에서 판매를 하면은 주변의 상인들이 반발을 할 거다라는.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지금 그 주변에 음식점들은 있는데 그 바로 뒤에 슈퍼마켓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특별하게 그 슈퍼마켓 한 군데 있고 주변에는 다 음식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매점을 민간위탁 했을 때 인근에 있는 한 슈퍼마켓에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육상래 위원    거기다가 또다시 재투자를 해서 한 번 또 해보자.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예.
육상래 위원    만일 거기에서 실패가 나오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지금도 7억씩이나 투자한 것이 실패가 됐는데?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당초 지붕 설치를 하고 뭐 이런 소음 발생 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검토했던 사항이 조립식 판넬로 했을 경우에는 한 7,000만원 정도.
육상래 위원    예.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그 다음에 피씨라이트판넬 폴리카보네이트로 했을 경우에는 한 1억원 이상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조립식 판넬은 미관상 좋지 않고 그래서 폴리카보네이트를 그때 당시에 한 7,000여 만원이 집행 잔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절반 정도만이라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를 설치해야 될 것인지 검토를 하다가 그 사항이 이제 중지가 됐던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그것은 지금 재투자를 해서 민간위탁을 시킨다고 해도 처음에 계획했던 그런 수익이 발생하기는 어렵다라는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고.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예.
육상래 위원    첫째는 바닥 판넬이 아이들 건강에는 이로운 그런 제품이 아니다 그런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주변의 상권문제라든가 또 주변의 집단민원,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민원 이런 것 때문에 이 사계절 스케이트장이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지금 어쨌든 우리 구에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해주세요.
  앞으로 다른 대안이 있다면은 한 번 제시를 한 번 해주시죠, 다른 대안이 있다면.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마냥 민간위탁을 해서 지붕을 설치해서 이 소음 발생을 제거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이게 활성화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육상래 위원    민간위탁이 최선이다?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예.
육상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우리 임재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예.
서명석 위원    본위원은 지역구가 제 지역구입니다, 거기가.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예.
서명석 위원    그래서 유치하는 과정부터 사후관리까지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조성사업에 따라서 그동안에 제출된 서류를 죽 검토를 해보니까 2008년도 12월 말경에 인조스케이트장 조성사업 업체인 주식회사 ST&A 그것 서울에 있는 게 있지요?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예.
서명석 위원    여기에서 인조스케이장 조성사업 제안을 중구청에서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2008년 12월 30일날 이은권 중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동 1-39번지 현재 서대전광장 내에 인조스케이트장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해서 사계절 인조스케이트 조성계획을 2009년 3월 10일날 중구청장 결재까지 받았습니다.
  사실이죠?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지금 조류사육장 철거에 따라서 대체시설을 검토하면서 문화체육과에서는 국가공모사업과 연계해서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을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조그마한 도로 안길을 개·보수를 하더라도 그 지역의 주민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서 하는데 어이한 일로 사업비 7억을 들여 가지고 기금 3억 5,000만원, 구비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그것도 시민들이 생활공간으로 쓰고 있는 서대전시민공원에다가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을 조성하면서 인근 주민이라든지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서 이런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주민 의견 수렴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지역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에 홍보를 사계절 스케이트장을 건립한다고 하는 사항을 홍보도 했었고요 이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을 건립한 부지가 조류사육장이 있던 대체시설로 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거기에 조류사육장이 있어 가지고 각종 질병이 우려도 되고 하니까 주민들이 없애달라고 한 것은 본위원도 압니다.
  그래서 꼭 그것을 대체 이런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을 거기에다가 그 자리에다가 조성을 하면서 그것을 없애야 되는 건지, 다시 말하면은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조성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정말 접근성이 좋고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고려를 해가지고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이런 문제점은 없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본위원은.
  지금 공무원들이 일을 추진하면서 일관되게 윗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서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오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윗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문제점이 발생했던 것은 아니고요 중구는 문화·레저시설이 상당히 부족하고 열악합니다.
  특히 레저스포츠 시설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이 절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고 주변에 보면은 광장 1km 이내에 4개 동이 위치하면서 총 한 6만여 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대전광장은 아까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대전의 심장부로 백화점이라든가.
서명석 위원    과장님 알았어요.
  그것은 알았어요.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예.
서명석 위원    지금 문제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본위원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꼭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조성을 하는데 서대전시민광장에다가 꼭 조성을 해야 되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중구청이나 임과장님께서는 답변이 접근성도 좋고 시민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 자리가 적지라고 판단해서 주민 의견 듣지 않고 감행을 했다, 아주 잘 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본위원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세요?
  각종 소음으로 시달리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주거환경에 저해를 가져오고 있고 또 노약자들이라든지 수험 공부하는 애들이 정말 잠을 못 자고 공부를 못 하고 있고 또 서대전시민공원이 휴식공간으로서 아주 역할도 떨어졌고 이런 것들을 들어가지고 지금 그 주민들이 철거를 해달라는 거예요.
  엊그제도 간담회 했어요.
  지금 과장님이 뭐를 판단해도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고려를 해가지고 정말 중구 전 지역에서 보문산 주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적정한 곳이.
  더 한 번 심사숙고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너무 서둘지 말고 적정한 곳을 심사숙고 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유치를 하고 운영을 했더라면은 주민들의 반발도 없을테고 지금처럼 이렇게 특위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 임재현 과장님 나오라, 들어가시라 할 일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왜 임과장님께서는 당연한 걸로 말씀을 하세요?
  주민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잖아요, 철거를 해달라고.
  엊그제 일이에요, 간담회 또 했습니다.
  왜냐?
  중구청에서 이런 간담회나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감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대다수의 의견이 어떤가 간담회를 했어요, 저희들이.
  똑같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시인을 안 하시고 뭐 지금 당연한 걸로만 말씀을 하시니까 본위원도 상당히 답답하네요.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지금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은 언론에도 홍보를 했고 그 다음에 구정소식지에서도 안내를 했고 그 다음에 각 구청에서 하는 회의때에도 거기에 서대전시민공원에 그런 사항을 설치를 한다는 사항을.
서명석 위원    과장님.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예.
서명석 위원    내가 지금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닌데 홍보지나 우리 공보실에서 모든 홍보 채널을 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주었고.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신문 또 언론에 이렇게 홍보를 했다는데 그것은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것 뿐이에요, 과장님.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그리고 저기 또 각 동에 나가서.
서명석 위원    알았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인근 주변에 다니면서 그 주민들 하고 의견을 수렴을 했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지금 말씀하셨던 각 주민들 일일이 의견은 수렴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명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왜 주민들이 철거를 해달라고 이 난리를 꾸밉니까?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지금 철거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설에 소음이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 운영상에 보니까 사람도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저런 시설을 거기에다가 꼭 두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아마 그러다 보니까 철거를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서명석 위원    지금이요 과장님이 뭔가 크게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본위원 하고 과장님 생각 하고.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예.
서명석 위원    거기가 운영 측면으로 봐서는 이용자가 많이 늘어난다면은 수익적으로는 좋을 겁니다만 주변 인근 주민들은 더 반발이 심합니다.
  알았어요?
  지금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이것을 생각하시라고요.
  지금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생각이 달라요, 과장님 의견 하고 제 의견 하고.
  다 과장님도 주민을 위해서 있고 저도 의정활동 하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너무나 반발이 심하고 문제 제기가 많아요.
  아까도 문제점을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무리하게 서대전시민공원에다가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을 무리하게 조성을 했으며 급하게 서둘러 가지고 꼭 그 자리 밖에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내가 볼 때는 얼마든지 있는데 좀 아쉽다 이런 얘기예요.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생각은 달리 할 수 있지만은요 제가 그때 판단할 때 볼 때는 서대전광장 1일 이용자 수가 한 1,000여 명 정도 특히 어린이부터 청소년, 주부, 노인들 각계 이렇게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특히 이 중구 지역에는 그런 레저스포츠 시설이 전무한 상태기 때문에 서대전광장은 입지적으로 상당히 최적지로 이렇게 판단을 했고 이 국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국가공모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아주 최적지로 인정을 해주어서 전국에서 공모했던 지자체에서 공모했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를 지원 받았던 사항입니다.
  또 저희들이 작년 4월달에 개장한 이후에 언론에서 보면은 서대전 인조스케이트장 사계절놀이공간 인기라든지 서대전시민공원 1일 평균 뭐 이용객 증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이런 내용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현재 이용하는 시민도 줄고 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해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마냥 지붕 설치라든지 이런 소음 발생하는 이런 부분을 제거를 해주고 또 민간위탁 해서 활성화 시킨다고 하면은 좋은 시설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명석 위원    지금 임과장님.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예.
서명석 위원    지금 너무나 주민들 의견 하고는 동떨어진 얘기만 계속 하고 계세요.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예.
서명석 위원    지금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에서 인조스케이트장 시설 및 사업 타당성 검토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았지요?
  왜 그것 서류도 안 보시고 개인 의견만 가지고 하세요?
  과장님 여기에서 다른 데로 시청으로 가신 뒤에 감사를 해가지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 자료를 보면 2009년 3월 10일날 수립한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조성 계획이 수지 분석을 보면은 그 계획서에 의해서 평일에 150명, 토요일·공휴일에 4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과장님이 판단한 겁니다, 이게.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매점 수익도 월 219만 3,000원을 이렇게 수입으로 올릴 수 있다고 타당성 검토를 했어요.
  그러나 2010년 4월에 개장을 해가지고 해보니까 사실상 이 검토보고서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이게 감사에 지적된 거예요.
  그게 잘 됐다고 자꾸 변론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이 작성한 서류 다 봤고 주민들 다 만나봤고 지금 현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과장님한테 지금 전달을 하고 의견을 듣는 거예요,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 결과에 잘못됐다고 지적까지 된 사항을 그것을 잘 했다고 얘기를 하면 여기가 지금 장난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심사숙고 하고 자료도 좀 보시고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냥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택우  임재현 참고인은.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예.
○위원장 김택우  성실성 있게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좋아요, 지금 왜 이런 특위가 구성이 되고 본위원이 이런 질문도 하는지는 지금 임재현 과장도 잘 아실 겁니다.
  문제는 중구청에서는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소화 시키면서 발전적으로 잘 운영을 할 것인가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저나 임재현 과장님이나 고개를 맞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개선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내가 한 것이 잘못됐다고 감사에도 지적이 되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게 어쩔 수 없이 다 잘 했다 이렇게 끝까지 하시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여기에서 특위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임재현 과장님 하고 저희들 하고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뭔가는 지금보다 나은 발전된 그런 구정을 바라는 뜻에서 주민들이 하도 심각하게 반발하니까 심지어는 철거를 해달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것인가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만난 것 아닙니까?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유야 어쨌든간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2010년 6월달에 선거 있었지요?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예.
서명석 위원    지방선거 있었지 않습니까?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예, 있었습니다.
서명석 위원    너무 이게 그래요, 뭐 한 2~3개월에 그냥 전부 다 끝내 가지고 서둘러 가지고 4월달에 보니까 준공이 됐던데 그럴리야 없겠지만 너무 서두른 것이 아닌가?
  또 위치 선정도 아까 자꾸 잘 했다고 하시는데 잘 한 것 아니에요.
  주민들 편에서 보세요.
  사람 많이 오니까 많이 이용을 할 것이다, 사람이 많이 와서 많이 이용을 하면 그만큼 문제점이 발생하고 인근 주민들은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유치를 해놓으니까 대전시민의 생활공간인 서대전광장 공원지역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꼭 그 자리에다가 했어야 되냐는 얘기예요.
  하려면 최소한도 인근 주민들의 의견은 듣고 수렴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임재현 과장님 말고 한형우 총무국장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본위원이 했습니다. 
  잘못했다고 그 절차가 빠졌다고 죄송하다고 의원들과 주민들한테 사과했습니다.
  지금 임재현 과장은 잘 했다고만 하니 답답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감사에 지적된 문제 가지고도 자료 가지고 얘기하는데 타당성 검토가 잘 됐다, 저도 뭐 언성을 좀 높여 가지고 임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엄연한 사실을 가지고 자꾸만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본위원도 좀 이게 소화하기가 좀 어렵네요.
  어쨌든간에 지금 서대전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조성사업에 관해서는 지금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화가 나셨어요.
  이용객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절차상에 하자가 있어요.
  주민들의 제일 중요한 의견 수렴이 빠져 있다 이겁니다.
  행정법 아시죠?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예.
서명석 위원    행정법에서 우리가 공무원이 행정을 하는데 행정행위를 하는데 중요한 절차를 빠트리면 어떻게 되죠?
  행정이 무효지요?
  저보다 잘 아실 거예요.
  주민의 의견 수렴 제일 중요한 것 과장님은 지금 언론에, 우리 중구소식지에 냈다 그것은 알려준 것 뿐이에요.
  의견 수렴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동문서답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7억 공사 그것도 시민공원에다가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조성을 하는데 정말 제일 중요한 청장의 지시가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 이 중요한 행정절차가 빠진 거예요.
  반성하세요.
  뭐가 잘못됐는지 자체도 모르시면서 답변하려면 됩니까?
  그게 본위원은 안타깝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우리가 행정입니까?
  하나도 둘도 셋도 주민을 위한 겁니다.
  당연히 누가 주인입니까?
  주민이 주인입니다.
  그러면 주인 주민들 의견 수렴 했어야죠.
  언론에 홍보했으니까 알아서 하겠다 할 것이다 이게 의견 수렴입니까?
  어쨌든 본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조성 관련해서 고생은 하셨습니다만 결론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화가 나 있다.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생각을 하시고 제 얘기를 듣고 한 번 생각이 나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죠.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민간위탁을 해서 시설 개선을 한다고 하면은 아마 조금 더 효율성이 기해지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명석 위원    지금 봐요.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예.
서명석 위원    지금 너무 동떨어진 얘기만 자꾸 하는데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에서 우리가 무슨 구에서 영리 목적으로 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건강 증진, 체력 관리예요.
  수익 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지금 민간위탁 관련해서 꼭 수익을 내기보다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문 민간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더 효율성 있게.
서명석 위원    지금 과장님 참 답답하시네요.
  지금 철거를 해달라고 주민들이 화가 났다니까요, 그 다음 일이에요 과장님 말씀은.
  그렇죠?
  그 다음 일이라고.
  왜 중요한 절차를 주민들의 의견을 빼먹고 이런 사업을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안 듣고 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화가 나서 철거를 해달래요.
  거기 지역의 의원입니다, 제가.
  그 다음 일이에요, 이 문제는.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지금 아마 주민들이 간담회를 하면서 철거를 해달라는 이유는 아마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해소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명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예.
서명석 위원    과장님 뜻도 아는데 이런 것을 예방할 수가 있었잖아요.
  인근 주민들한테 찾아가서 물어봤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것이 빠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게 하나의 사업을 하면서 꼭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는.
서명석 위원    아니 적어도 거기 문화1동에 인근에 여러 가지 단체가 있잖아요, 자생단체가.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자생단체 회의때 이런 것을 전부 홍보를 했습니다.
서명석 위원    또 거기에 문화마을, 센트럴파크 얼마나 반발이 심해요 지금 물어봤냐고 가서?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지금 사업을 시행할 때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마냥 각 동에 있는 위원회라든가 이런 때에 회의자료라든지 각 동에 홍보도 했고요 여러 가지 사항을 했었습니다 했었고 이런 것을 이런 사업을 하면서 꼭 개개의 주민들한테 사업을 해야 되는 타당성 여부를 물어봐야 한다고.
서명석 위원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과장님처럼 행정을 하면은 계속 주민들 하고 마찰이 있을 겁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공무원 생활을 40년을 했는데 글쎄요, 나는 과장님 같이는 안 했네요.
  알려줬으니까 주민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할 것이다, 지금 때가 그런 때가 아니에요.
  일일이 의견 물어도 문제가 나옵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예.
서명석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네요.
  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재현 참고인께서는 답변이 성실치 못합니다.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했을 때 어떤 생각 속에 우리 서명석 위원이 반드시 주민 동의를 거치지 못한 절차상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명만 하고 계세요.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예, 사회도시위원장 문제광 위원입니다.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예.
문제광 위원    저는 다른 각도로 묻겠습니다.
  행정직입니까, 시설직입니까?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행정직입니다.
문제광 위원    행정직이지요?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예.
문제광 위원    중구 내에 공원지역이 몇 %입니까?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죄송합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개발제한구역이 몇 %입니까?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그것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어떻게 이것을 설치할 때에 그 구역 몇 %라는 것도 모르고 개발지역이 몇 %일 때에 그것을 할 수 있고 공원지역이 몇 %일 때 그것을 시설을 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모르고 시설을 했습니까?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그 사항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전시민공원이 지금 이제 대전광역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을.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아니 제가 일문일답을 할게요, 시간도 없는데.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예.
문제광 위원    대전광역시에서 해도 법적 절차가 있잖아요.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예.
문제광 위원    지금 여기 서대전광장 땅이 누구 것입니까?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시유지 하고 개인 소유 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현재 시설한 땅은 누구 것입니까?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대전광역시 소유입니다.
문제광 위원    대전광역시 소유면은 대전광역시에서 공원지역인데 마음대로 막 시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건축도 하고 막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거기에 대전광역시에서.
문제광 위원    중앙정부 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죠?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대전광역시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을게요.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예.
문제광 위원    지금 현재 중구 내 개발제한구역이 전 면적의 44%예요, 공원지역이 약 4.5% 되는데 지금 아까도 법적 위탁해 가지고 지붕도 할 수 있다 제가 알기로는 공원지역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에서 협의만 해줬다 공원지역 해지했습니까?
  공원지역에 시설을 할 때는 공원지역을 풀었냐 이거지, 토지 사용 승낙만 받았지요, 2009년도 3월 10일날?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지금 대전광역시에서 서대전광장 내 사계절 스케이트장 건립 타당성 검토 결과 통보 이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사업기간이라든지.
문제광 위원    타당성 조사 통보지.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예.
문제광 위원    지금 개발제한구역이나 공원지역은 해제를 안 하고서는 시설을 못 하게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행정직이니까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서명석 위원    절차상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그 승인에.
문제광 위원    지금 동물원 입구가 동물원 지금 위치가 보문산 공원지역이지요?
  오월드 공원지역이지요?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예.
문제광 위원    해제하고 했지요?
  아니 행정직이니까 대전시면 아실 것 아닙니까?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지금.
문제광 위원    홍명상가, 중앙데파트 기부체납 20년 전에 했지요?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지금 대전광역시.
문제광 위원    제가 맞는가 답변 좀 해보세요.
  하천에다가 설치할 때에 대전시에서 시장이 중앙데파트, 홍명상가 기부체납으로 하고서 시설 허가 내줬지요?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고 있고요, 지금.
문제광 위원    공무원 몇 년 하셨습니까?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지금 말씀하셨던 서대전광장 내 사계절 관련은.
문제광 위원    그것 공원지역 맞잖아요?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대전광역시에서 이제 승인을 해줬는데요 그때 검토했던 내용이 관련 법규에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그것을 검토를 해서.
문제광 위원    그것이 해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또 설치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문제광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공원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은 해제를 한 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대전시에서 공영주차장을 해도 해제를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진잠이라든가 구즉도로라든가 이런 데에 버스 주차장을 할 때에 해제를 하고 하잖아요?
  제가 기술직이기 때문에 기술을 전문으로 했기 때문에 행정직이시니까 기술쪽보다 행정이 더 그것을 더 잘 아시잖아요.
  지금 개발제한구역 시장이 지금 풀 수 있습니까?
  개발제한구역을 풀 수 있냐고요, 대전시장이?
  모르세요?
  2011년도 2월 1일날 중앙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을 각 지방 시·도지사한테 이양할 시행령을 만들었지만 아직은 풀어주지 않았어요.
  공원지역도 시장이 해서 공원지역을 당분간 주기적으로는 풀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공원지역을 풀지 않고 그냥 시설 할 수 있다는 통보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담당 공무원으로서 그것을 안 풀고 해도 타당성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네요.
서명석 위원    보충.
○위원장 김택우  아니 서명석 위원 잠깐만요.
  문제광 위원 많이 남았습니까, 질의?
문제광 위원    이 답변만 들을게요.
서명석 위원    아니 이것 간단한 겁니다, 지금 이해를 못 하니까.
○위원장 김택우  그래요,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    임재현 과장님 문제광 우리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서대전시민공원에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을 유치하는데 들어갈 수 있느냐 중구청장이 대전광역시장한테 물었어요.
  왜?
  서대전시민광장은 주관이 관리가 시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장한테 답변이 왔습니다, 가능하다.
  그렇지요?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예, 가능하다고 왔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왔지요.
  문제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런데 중구청장이 거기에다가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을 설치를 해요.
  그러려면 건물이 됐든 시설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공원지역이다 이거예요.
  공원법에 의한 개별법의 절차를 거쳤냐 이런 질문이에요.
  알아들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건축이라든가 공원지역이 지금 시설도 그렇고 지금 건축물을 세웠잖아요.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예,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이 공원지역이라든가 개발지역 하고 관련해서 관련 법령을 이행을 했냐고 그렇게 지금 질의를 하시는 사항인데요.
문제광 위원    예.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제가 그때 판단을 할 때는 그런 관련 법령은 공원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 그 관련 법령은.
문제광 위원    저촉을 안 받는다?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예, 저촉을 안 받는 걸로 이렇게 하고 대전광역시 푸른도시과에서 승인을 해준 걸로 다 갈음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문제광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재를 다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예.
문제광 위원    그런데 이제 시장이 승낙을 했으니까 중구에서는 했다.
  위원장님 그것 법 조항 본위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원과 하고 도시계획과, 건축과 해서 질의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한 파악을 해볼테고요.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예.
문제광 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그것에 대한 파악을 해볼 것이고요.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예.
문제광 위원    방금 앞으로 이제 시설을 일단 해놨잖아요.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예.
문제광 위원    그 운영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 육상래 위원이나 서명석 위원이 말씀하실 때 민간위탁 하면 더 잘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예.
문제광 위원    그러면 지붕도 하고 운영상에 아무래도 민원이 덜 발생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 당시때는 대전시에서 시설할 수 있다라고 했을지언정 차후에 개발제한구역, 공원지역은 추가로 시설할 때는 또 허가를 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원지역 내에 지붕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불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임과장님은 자꾸 지붕도 하고 민간위탁을 하고 하면은 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다 타당성이 안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모든 사업을 하려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슈퍼마켓 1개를 하려고 해도 그 주변에 가서 자꾸 보고 저 지역을 하면은 다만 수익성이 얼마 남겠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고 하거든요.
  아무리 구민을 위해서 복지를 누군가가 이것은 흥겹게 놀 수 있는 문화시설을 해준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하고 중구 돈만 갖다가 퍼부을 수는 없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예.
문제광 위원    그런데 거기에 다만 직원들 나가 있는 봉급이라도 나온다고 하면은 다행인데 그나마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성 조사가 너무 미약하지 않았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한 네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타당성은 지금 파악을 해볼테고요.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예.
문제광 위원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지겠습니까?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예,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지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럼 네 가지 물은 것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마냥 서대전광장이 연중 시민들이 머물고 싶은 공원으로 레저시설의 입지조건으로 최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광장 1km 이내에 4개 동에 한 6만 2,000여 명이 거주를 하고 있고 조류사육장이 철거가 되면서 이제 사실상.
문제광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그것은 아까 두 분이 물었을 때 다 답변을 하셨잖아요.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예.
문제광 위원    그것 말고 제가 물었던 게 그 네 가지를 물었잖아요.
  용도 변경 자체도 물었고 공원지역, 개발제한구역 이런 것을 지금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차후 문제점이 발생했다든가 무슨 책임이라든가.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예.
문제광 위원    또 지금 민간위탁 하는 것 지붕도 안 되고 하는 것을 지적을 했잖아요.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예.
문제광 위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는 그러면 물을게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모든 것을 책임지고 저기 할 거예요?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예, 아까 공원지역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 내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시설물을 해서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원지역에 지붕 설치가 불가하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이 시설물은 피씨라이트판넬이라든지 뭐 이런 해가림, 햇빛가림시설은 특히 가능한 걸로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광 위원    항공촬영을 할 때에 판넬 같은 것을 하면은 나옵니다.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예.
문제광 위원    그럼 불법 건축물이 되거든요.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예.
문제광 위원    차광막 같은 것은 됩니다, 차광막 같은 것은 되는데 판넬을 올렸을 때는 항공사진에 딱 나와요.
  불법으로 돼 버려요.
  아세요?
  행정직이신데 어떻게 기술직보다 더 모르십니까?
  저는 기술직을 한 40년을 했는데요.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예.
문제광 위원    저는 기술계통만 물었습니다.
  이 운영 상태는 두 분이 다 많이 물었기 때문에 기술분야에 대해서 혹시나 이런 것이 법에 의해 저촉이 안 되나 해서 그것을 물었습니다.
  공무원을 하시면서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도 다 갖췄겠지만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가 돼 가지고 차후라도 만약에 정부가 또 바뀐다고 할 때에 이런 법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잘못되면은 잘못되어서 고발을 당한다든가 뭐 하게 될 때는 서로가 의원이 지금 조사특위를 했기 때문에 의원들도 약간에 책임이 있고.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예.
문제광 위원    책임이 있을까봐 제가 염려가 되어서 물었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하시는데 혹시라도 이런 것이 나중에 차후라도 누가 돼 가지고 그런 걸로 인하여 잘못되면은 서로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무원 하시는데 욕은 보시는데 이런 절차를 지금 한 번 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다 법에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행히 그게 안 걸리고 타당성 있고 맞다라고 하면은 시장으로서 결재했을 때 다 맞다라고 하면 천만다행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예.
문제광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예.
○위원장 김택우  예,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임재현 참고인께서는 정책을 입안했어요.
  맞지요?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예?
○위원장 김택우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하고 구청장한테 올려서 지시를 받고 결정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결과는.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예.
○위원장 김택우  이 서대전시민공원광장입니다,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많은 민원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수지분석에서도 타당성 조사에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요.
  철거해야 됩니다, 철거해야 된다면 3억 5,000을 반환해야 됩니다.
  그럼 7억 손실이 있는데 공무원으로서 정책을 입안하고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지금 생각에 임재현 참고인께서는 느끼는 게 없습니까?
  한 번 답변 부탁합니다.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이 사업 전반에 관해서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부터 시작해서 정부종합 감사, 대전시 종합감사를 다 거쳤습니다.
  이 사업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은 없었고요 단지.
○위원장 김택우  임재현 과장 본위원장이 요구하는 답변은.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예.
○위원장 김택우  불성실합니다.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철거해야 됩니다.
  7억이 주민 혈세가 지금 낭비되고 있어요.
  철거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의 주민 민원이나 시민광장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해야 되는 겁니다.
  본위원장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10년 5월에 개장했습니다, 선거 임박해 가지고.
  맞지요?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예, 2010년도 4월달에 개장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이 시민광장에 주민의 휴식공간에 스케이트장을 건설한다는 것도 전시행정 7억이라는 막대한 주민 혈세를 낭비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임재현 참고인께서는 지금 심정으로 느끼는 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대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임재현 참고인께서도 답변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공무원으로서의 보람은 서명석 위원이 지적했듯이 주민의 뜻을 수렴하면서 청취를 이 절차상 모든 것을 듣고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지금까지 전시행정으로 선심성 행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7억이라는 혈세가 낭비될 처지에 있습니다.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임재현 과장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예술진흥담당 임재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우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시공과 관련해서 당시 감리사인 (주)선진건축사 황성욱 대표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황성욱 대표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수영 당시 현장 대리인과 함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 현장 대리인도 나오십시오.
  감리사님은 이쪽으로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지금 시공사 하고 감리사입니까? 
○상주감리인 이수영  아닙니다.
문제광 위원    현장 대리인이세요?
○상주감리인 이수영  아니요, 상주 감리원입니다.
문제광 위원    시공사는 안 왔어요?
  그럼 감리만 하셨으면은 감리가 더 높은 자리니까 묻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문제광입니다.
○상주감리인 이수영  예, 안녕하십니까?
문제광 위원    저도 기술자 출신입니다.
○상주감리인 이수영  예.
문제광 위원    감리를 하셨으니까 좀 현재 하자가 있는 것은 혹시 아십니까?
○상주감리인 이수영  어떤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지요?
문제광 위원    어떤 부분이든간에 감리를 하셨으니까 그 건축물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 것을 혹시 모르십니까?
○상주감리인 이수영  불편사항은 제가 들었습니다.
문제광 위원    예?
○상주감리인 이수영  불편사항은 제가 들었습니다.
문제광 위원    불편사항.
○상주감리인 이수영  예.
문제광 위원    시공에 대해서 하자는 모르고 있습니까?
○상주감리인 이수영  특별한 하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특별한 하자는 없어요?
○상주감리인 이수영  예.
문제광 위원    시공사는 아시지요?
○상주감리인 이수영  예, 알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시공사가 한 것을 잘 됐나 잘못됐나 감리하신 거지요?
○상주감리인 이수영  예, 맞습니다.
문제광 위원    지금 시공사가 준공날짜가 며칠이에요?
○상주감리인 이수영  8월 11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3월 11일 그러면은.
○상주감리인 이수영  8월 11일.
문제광 위원    8월 11일이면 오늘 지금 몇 달 됐어요?
  아직 1년이 안 됐지요?
○상주감리인 이수영  예.
문제광 위원    하자가 나서 아무리 구청에서 얘기를 해도 안 된다고 하더래요, 시공 자체에 시공을 하자 보수를 하지 않고 있다고.
  그 시설은 지금 슬라브에 가보니까 속에는 판넬 그 다음에 콘크리트 치고 그 위에 방수한 것 같대요.
  맞아요?
○상주감리인 이수영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제광 위원    지붕.
○상주감리인 이수영  예, 지붕은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면 판넬 뿐입니까?
○상주감리인 이수영  예, 판넬 뿐입니다.
문제광 위원    판넬만 하고.
○상주감리인 이수영  예.
문제광 위원    그 위에는 무엇으로 우레탄 방수 했습니까?
○상주감리인 이수영  시트 감고요 싱글 했습니다.
문제광 위원    아, 시트 하고 싱글 했다고요?
○상주감리인 이수영  예.
문제광 위원    그러면 물 새는 데 찾으려면 상당히 어렵네요, 전면적으로 다시 하면 몰라도?
○상주감리인 이수영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고해서 제출한 부분이 있거든요.
  태양열 가대 부분 하고 연결부위가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예.
○상주감리인 이수영  그 부분이 이제 풍향으로 인해서 벌어지면서 그 부분에서 조금 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회사에서 와서 다 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지금도 비 오면 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주감리인 이수영  저는 그 외에는 제가.
문제광 위원    어떻게 보수했다고 들었습니까?
○상주감리인 이수영  그 부분 다시 시트로 감고요 다시 싱글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문제광 위원    지하에 PVC 설비한 것은 여기 관할이지요?
○상주감리인 이수영  아니요, 설비실쪽이지요.
문제광 위원    그것도 별도 발주입니까?
○상주감리인 이수영  예, 별도 발주입니다.
○재건축담당 직원 전재현  공사가 건축분야 그리고 통신.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요즘처럼 전기, 설비 별도 발주했어요?
○상주감리인 이수영  예, 다 별도 발주했습니다.
문제광 위원    지하에 가보면 크랙 간 것은 보셨습니까?
○상주감리인 이수영  저희 준공 시점에는 크랙 없었습니다.
문제광 위원    콘크리트 같은 것은 콘크리트라는 것은 해놓고서 굳으면은 막바로 크랙 가는 게 대한민국의 콘크리트의 성질인데요 시멘트의 강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감리를 하셨으니까 시공회사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저는 운영상 이런 것을 떠나서 저는 기술적인 기술자로서의 그것만 지적을 할게요.
○상주감리인 이수영  예, 말씀하세요.
문제광 위원    전에 감독을 하셨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시공회사 저도 시공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에서 조치를 하라고까지는 얘기를 못 하겠는데 현재 담당공무원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감독을 했으니까.
○재건축담당 직원 전재현  예, 알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것을 통보를 몇 번 해서 안 됐을 때 최대한으로 조치를 내리는 것도 알고 있지요?
○재건축담당 직원 전재현  예.
문제광 위원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회사 망합니다,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그것 좀 해서 부탁을 해서 지금 하자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어떻게 수영을 하고 있는데 위에서 천장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바케쓰 갖다가 받쳐놓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시공회사나 감리나 감독 세 분 다 약간의 불찰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만큼 신경을 썼더라면은 그 당시때 저기가 안나게끔 더 많은 노력을 했었어야지요.
  어떻게 하자마자 1년도 안 되어 가지고서 물이 샙니까, 이것?
  그리고 감리를 하셨으면 또 그 안에 내부 좀 묻겠습니다.
  그 탈의시설 하고 신발장이니 이런 것 처음에 시설할 때.
○상주감리인 이수영  예.
문제광 위원    어떤 분의 머리입니까?
○상주감리인 이수영  탈의, 락카쪽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주관부서에서 요구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 시설 해놓고 보셨어요?
○상주감리인 이수영  예.
문제광 위원    혼자 들어가서 옷 벗을만 하던가요?
  벗을 수 있었더냐고요?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본인이 한 번 그것 시설 해놓고 한 번 봤었을 것 아니에요.
○상주감리인 이수영  예.
문제광 위원    제 어깨보다 넓지요?
○상주감리인 이수영  예.
문제광 위원    제가 이렇게 들어가면 못 들어가요, 옷을 벗을려면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하고 벗어야 돼요.
  아무리 변두리 시골 목욕탕도 그렇게 시설은 안 할 거예요.
  하자마자 이번에 다시 재보수했지요?
○상주감리인 이수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리고 변기 소변기 남자.
○상주감리인 이수영  예.
문제광 위원    친환경으로 해서 냄새 안 나는 걸로 해가지고 그것으로 하셨지요?
○상주감리인 이수영  예, 소변기도 저희 공사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문제광 위원    감리는 전체적으로 안 하고 그 분야만.
○위원장 김택우  아니 대리인, 현장 대리인이에요.
○상주감리인 이수영  별도로 지금 설비 감독, 감리 부분, 전기, 통신 따로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제가 컨트롤 하고 각 분야별로 공사가 잘 될 수 있게끔.
문제광 위원    그러면 일반구조물 건축물만 감리하신 거네?
○상주감리인 이수영  예, 맞습니다.
문제광 위원    사실상 송병옥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송병옥  예.
문제광 위원    시설물에 대한 감리를 불렀어야지 왜 이분들은 내가 볼 때는 별개 아니네.
○전문위원 송병옥  그날 시설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문제광 위원    다 별도라는데.
○전문위원 송병옥  그것은 그때 세 분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감리부분이.
○상주감리인 이수영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감리분야가 세 분야로 나뉘어져 있어요.
문제광 위원    그러면 탈의실 시설만 그것만 기고 그러니까.
○상주감리인 이수영  그것은 주관부서 요구사항이고.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설비, 난방, 전기는 별도니까 그것은 아니네?
○상주감리인 이수영  예, 맞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변기도 아니고 사우나실도 아니고.
○상주감리인 이수영  예, 맞습니다.
문제광 위원    타일도 아니고.
○상주감리인 이수영  타일은 어떤 타일 말씀을 하시나요?
문제광 위원    바닥 타일은 맞습니까?
○상주감리인 이수영  예, 맞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면 사우나실 바닥은 했을 것 아니에요?
○상주감리인 이수영  예.
문제광 위원    사우나실 바닥 물 고이는 것은 아십니까?
○상주감리인 이수영  그것은 저희들 추가 공사 부분이었습니다.
문제광 위원    추가 공사 하기 전 얘기예요, 바닥은 안 건드렸어요 이번에 추가 공사에는.
  제 얘기는 뭐냐.
○상주감리인 이수영  예.
문제광 위원    화장실 소변실이 있고 사우나실이 있어요.
○상주감리인 이수영  예.
문제광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집이라고 할지라도 하수도 구멍이 있잖아요.
○상주감리인 이수영  예.
문제광 위원    그러면 물이 잘 빠지게끔 경사지게 하는 게 맞잖아요?
○상주감리인 이수영  예.
문제광 위원    사우나실은 물이 고여요.
  지금 현재도 고일 겁니다.
○상주감리인 이수영  실질적으로 그게.
문제광 위원    그게 물이 고이면 바닥에 저거 공간, 공간이음인가 저기 나무로 된 것 깔아놨지요?
  그것 나중에 깔았겠지만.
○상주감리인 이수영  예, 그것입니다.
문제광 위원    그게 썩습니다, 지금 물이 안 빠지니까.
  그러니까 건축에 대한 감리니까 내가 그 부분이 아닌 건 안 묻고 물을게요.
  감리를 하시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철근이나 콘크리트 뭐 레미콘, 시멘트 떼먹고 이러한 시대는 지났어요.
  그렇죠?
○상주감리인 이수영  예.
문제광 위원    그러면 시설에 대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느냐.
  속에야 예를 들어서 철근 하나가 막말로 13m 들어갈 것 10m 들어가고 16m 들어갈 것 13m 들어가도 별개 아니에요.
  그것 굳고 나면 별 강도에 대해서는 별개 아닙니다.
  뭐 콘크리트 210짜리, 180짜리 썼다고 할지라도 그것 갖고는 충분히 끝나면은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강도는 별개 아닌데 뭐가 문제냐 이용을 할 때에 물이 안 빠진다거나 배수가 잘 안 된다든가 바닥에 타일을 깔았는데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타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상주감리인 이수영  예.
문제광 위원    지금 가보면 남자 탈의실, 여자 탈의실은 내가 못 들어가 봤는데 남자시설 그 탈의실을 들어가 보면 죽 죽 미끌어져요.
  지금 이번에 보충을 다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는 뭐 꼬마들이 자빠지는 것 내가 수차례 봤고 잘못됐던 것을 지적한다면 바닥 경사도, 배수가 잘 안 된다는 것, 탈의실 당시에 시설한 것 봐요.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번에 2억 얼마 들여 가지고 다시 시설했지요?
○상주감리인 이수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애시당초에 그것을 탈의공간을 잘 했더라면 그것은 그 돈 안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상주감리인 이수영  그런데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문제광 위원    여기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지라도 감리단에서는 이것은 안 된다 했었어야지요, 지적을 했었어야지요.
  그냥 여기에서 도면대로 있는 것만 잘 하나 잘못되는가 보는 것이 감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토목 감리나 건축 감리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도면대로 나와 있는 그대로만 시설하는 것 잘못됐나 콘크리트 잘 치나 철근을 잘 넣었나 이런 것만 감리하는 게 아니지요.
  편구배가 잘 잡히는지 횡단구도가 잘 잡히는지 이런 것을 보는 것이 감리단이잖아요?
  안 그래요?
○상주감리인 이수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아니 잠깐만요, 본위원장이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이 감리사라는 직분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총괄해서 감리하는 겁니까?
○상주감리인 이수영  일단 설계도서대로 공사가 잘 진행되는지.
○위원장 김택우  설계도서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감리하는 것이지요?
○상주감리인 이수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맞지요?
○상주감리인 이수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감리라는 것은 설계도면대로만 시공이 잘 되는가 하는 것을 감리하는 게 감리가 아닙니다.
○상주감리인 이수영  물론 총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문제광 위원    설계가 잘못됐으면 이것, 이것은 시정해서 고쳐라, 이것은 잘못된 타당성이 없는 것이다, 이 시설이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것은 빠졌으니까 해라 감리에서 했어야지요.
  환풍은 누구 소관이에요?
○상주감리인 이수영  환풍은 설비입니다.
문제광 위원    지금 그쪽 분야가 너무 많은데 이쪽 분야는 그러면 탈의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너무 잘못되어 가지고 이번에 다시 했잖아요.
  그 돈은 그냥 헛돈 날아갔잖아요.
  중구청의 혈세입니다.
  사우나실 어차피 오성장 하고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사우나실은 못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활용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주감리인 이수영  예.
문제광 위원    바닥 시설은 제대로 했었어야지요, 배수가 안 되고.
  지금 사실상 탈의실 자체 바닥도.
○상주감리인 이수영  예.
문제광 위원    탈의실이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거기가 수영장이기 때문에 물을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묻어 나온단 말이에요.
  누가 거기 샤워하는 데에서 깨끗이 닦고 나오지를 않거든, 우리나라 국민성이 그 정도만 저기 된다면 괜찮게.
  그런데 그 물기를 갖고 나왔을 때에.
○상주감리인 이수영  예.
문제광 위원    바로 거기에서 닦아주면 되는데 그 물 바로 나오는 데에는 물이 고여요, 그러니까 배수가 안 돼.
  사우나실에 구멍도 없어, 거기에다가 약간만 구멍 이만한 것만 뚫어도 그게 나가 버리는데 뚫어놓으면 뭐해요 오히려 사우나실에서 이쪽 바닥으로 들어오게 생겼는데요.
○선진건축사대표 황성욱  사우나실은 추가 시설 아니에요?
문제광 위원    처음에 당초에 있었지요.
○상주감리인 이수영  사우나실은 당초 있었는데.
문제광 위원    당초에 바닥은.
○상주감리인 이수영  예, 바닥 마감만 타일만 있었고요.
문제광 위원    바닥은 마감을 할 때에 당연히 구배를 잡았어야지요.
○상주감리인 이수영  그때는 알았던 부분이 어떤 시설로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당초.
문제광 위원    바닥을 그러면 타일을 깔지 몰랐기 때문에 안 하고 콘크리트만 하고 마감하고 말았다?
○상주감리인 이수영  예, 맞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랬어도 구배는 잡아놨어야지, 금방 시설을 안 할 것 같으면은 구배를 약간은 잡아놨어야지.
  그러면 타일 깔 때 구배 잡습니까?
  아니잖아요?
  화장실 할 때에 타일 갖고 구배를 잡지는 않지요, 콘크리트로 대략은 잡아놓고서 타일을 붙이고 깔지요.
○선진건축사대표 황성욱  몰탈로 구배 몰탈로 잡지요.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아니 지금 현재는 마감은 되어 있는 상태가 몰탈 마감은 했잖아요?
○선진건축사대표 황성욱  아니 이제 그것은요 타일을 붙일 때요 구배 자체를 타일을 붙이면서 구배 몰탈을 잡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런데 금방 안 한다는 것은 지금 오성장 하고 그때 민원 때문에 이렇게 옥신각신 하는 것은 다 알았을 것 아니에요?
○상주감리인 이수영  예, 맞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렇잖아요?
○상주감리인 이수영  예.
문제광 위원    알았으니까 그 상태로 당분간은 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구배를 몰탈로 잡아놨었어야지.
  그렇잖아요?
  아니 감리가 그러면 그것을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감이 아니기 때문에 타일을 볼 때 구배 잡으면 된다, 맞아요 맞는데 그것으로 바로 시설을 할 것 같았으면은 관계가 없는데 바로 시설이 안 되잖아요.
  오성장 하고 민원 걸린 것을 다 알았을 것 아니에요.
○상주감리인 이수영  그런데 콘크리트 슬라브로 타설할 때 모든 슬라브는 기본적으로 평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평하게 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나중에 화장실이 됐든 사우나실이 됐든 어떤 물 흐름 구배가 있을 경우에는 타일공사 하면서 밑에 몰탈을 구배를 잡아서 시공하는 게 원칙이고요.
문제광 위원    그것은 통상적인 우리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을 할 때 그 말이 맞아요.
○상주감리인 이수영  그런데.
문제광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오성장 하고 문제가 되어 가지고 시설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가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때.
○상주감리인 이수영  예를 들었을 때 그 시설이 다른 식으로 바뀌었는데 평활도가 없어 가지고 구배가 되어 있으면 그것도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면 그 당시때 그러면 구청 담당자나 그 구배가 안 해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다음에 바로 이것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 시설 금방 하는 것은 몰랐잖아요.
  시설을 오성장 민원 걸려 가지고 금방 못 한다는 것은 알았지 바로 타일 깐다는 것은 몰랐잖아요.
○상주감리인 이수영  예.
문제광 위원    그러면 오래 가잖아요, 그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간다는 것을 생각을 했었어야지.
  그러면 거기에 물이 고일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세 분은 다른 것은 설비 그것은 저기지만 지금 저것 하고 탈의시설 자체 하고 그 구배는 제가 볼 때는 통상적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오성장 하고 민원 걸려 있는 상태에서 준공을 했잖아요.
  그러면 몰탈로 했었어야지 그 시공사한테 이것은 금방 안 하니까 약간이라도 5mm만 줬어도 물 안 고여요.
  그것은 평구배 잡혔다고 하면 현재 바닥에서 똑같이 고여야지 이쪽이 많이 고이는데, 이만큼씩 고여요 이만큼씩.
  평구배 잡았으면 그게 고입니까?
  제가 현재 지적하는 것은.
○상주감리인 이수영  예.
문제광 위원    변명은 하지 마세요, 제가 알고 기술자로서 오래된 경험이고 오신 분보다 제가 경험 더 많습니다.
○상주감리인 이수영  예.
문제광 위원    73년부터 건설했습니다.
  가서 보고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세요?
  그게 민원 하자니 뭐 이런 것 얘기 나올 때에 그 회사는 얼른 가서 했었어야지 누구 볼까 무서워.
  그렇잖아요?
○상주감리인 이수영  예.
문제광 위원    감리를 하셨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 현장 방문 거기 갈테지만 시공회사한테 전화 좀 한 번 하세요.
○상주감리인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문제가 있으면 지금 거기가 어떻게 2년 3%입니까, 3년 3%예요?
○상주감리인 이수영  예?
문제광 위원    하자 3년 3%예요, 2년 3%예요?
○상주감리인 이수영  그것은 제가 잘.
문제광 위원    기간.
○재건축담당 직원 전재현  그것은 부위에 따라서 틀린데요.
문제광 위원    아니 전체적인 것 총괄적인 것 건축부분.
○재건축담당 직원 전재현  주요 구조부분은 10년 이상 되고요 나머지 마감부분은 1년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안 끝났으니까.
○상주감리인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것 요즘에는 건축법이 하도 자주 바뀌니까 하자도 10년이면 뭐 그것을 따지고 하면은 그 회사 잘못하면 망해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 별 것 아니니까 저것도 싱글만 위에 예를 들어서 양쪽에 한 3m, 3m씩만 해서 그 나온 데마다 그 나온 게 뾰족하게 나온 게 빔이 나간 것이 한 20~30개 되는 것 같더라고요.
○상주감리인 이수영  태양빛 가대 설치 때문에 꽤 많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그 주변만이라도 거기 나온 데 있잖아요.
○상주감리인 이수영  예.
문제광 위원    그것 이렇게만 뜯어 가지고 다시 시트 불로 잘 구워 가지고 붙이고 실리콘으로 잘 붙이면 돼요.
  그 사람들이 일 하는 사람들이 부탄으로 쏠 때에 그냥 흐지부지 하니까 물 새는 거예요.
  그 시트 하면은 물 절대 안 새요, 일 하는 사람들 책임이거든.
  그러니까 그것 얼마 들지도 않아요, 인건비야 좀 들겠지 재료는 얼마 안 들어.
○상주감리인 이수영  예.
문제광 위원    그것 부탁 좀 하세요.
○상주감리인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문제가 이제 탈의시설은 어차피 다시 했고.
○상주감리인 이수영  예.
문제광 위원    제가 볼 때는 저것만 하고 사우나실 물 고이는 것도 몰탈 4,000원짜리 한 포면 돼요.
  그래 가지고 입구 딱 막아놓으면은 돼요.
○상주감리인 이수영  예.
문제광 위원    그것 좀 하라고 하세요.
○상주감리인 이수영  알겠습니다.
  통화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것 안 해가지고 엉뚱한 것 가지고 또 트집 잡아 가지고 저기 하지 말고.
○상주감리인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리사 많이 들었습니다, 본위원장도.
  그런데 감리사가 감리 역할을 최우선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분야별로 몇 감리사가 나누어졌습니까, 국민체육센터 하실 때?
  이게 세부적으로 시설, 기계, 설비 이렇게 따로 따로 다 감리사가 나누어졌어요?
○상주감리인 이수영  예.
○위원장 김택우  그러면 시설만 하는 겁니까?
○상주감리인 이수영  건축입니다, 건축.
○위원장 김택우  건축?
○상주감리인 이수영  예.
○위원장 김택우  건축 담당 감리사?
○상주감리인 이수영  예.
○위원장 김택우  그러면 그 위에 총 감리사가 없어요?
○상주감리인 이수영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별도로 없고 그러면.
○상주감리인 이수영  분야별 감리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분야별 감리사가 몇 개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상주감리인 이수영  설비, 전기.
○위원장 김택우  설비, 전기.
문제광 위원    4개.
○위원장 김택우  소방, 건축 4개 파트입니까?
○상주감리인 이수영  예.
○위원장 김택우  건축 담당 감리사?
○상주감리인 이수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두 분 민간인이신데 이렇게 바쁘신데도 참석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상당히 즐기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리는 웃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진지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92억 투자 되어서 또 추가 2억 이상 추가 공사비가 또 들어갔고 지금도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시설물입니다, 지금.
  뭐 한가하게 저희가 이렇게 중요한 시간을 내면서까지 이런 특위를 하는 것은 그냥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특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은 역할을 무슨 일을 하시는가요, 구체적으로?
  앉아서 답변하시는 분은.
○선진건축사대표 황성욱  저는 감리 대표고요.
육상래 위원    감리 대표이시고.
○선진건축사대표 황성욱  예.
육상래 위원    옆에 서 계신 분은 현재.
○상주감리인 이수영  상주 감리입니다.
육상래 위원    상주 감리.
○상주감리인 이수영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같은 소속이십니까?
○선진건축사대표 황성욱  예.
○상주감리인 이수영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저는 기술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행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설계 변경을 했지요?
○상주감리인 이수영  예.
육상래 위원    왜 설계 변경을 했습니까?
○선진건축사대표 황성욱  1차 설계 변경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육상래 위원    예.
○선진건축사대표 황성욱  1차 설계 변경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은 뭐였냐면 수영장 피티가 있습니다, 수영장이 물이 담겨 있는 공간.
육상래 위원    예.
○선진건축사대표 황성욱  그 부분이 구조 하고 평면과 단면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물 구조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설계사무실과 협의해서 설계사무실에서 그 부분을 수정을 해서 고쳐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면 출입구 상부에 건물 상부가 튀어나왔는데 그게 켄틸래버인데 그 켄틸래버 그 구조가 콘크리트 구조로 해서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시공상의 문제라든가 나중에 하자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철골조로 변경 요구사항을 해서 설계사무실에서 설계 변경 요구를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육상래 위원    2차도 했지요?
○선진건축사대표 황성욱  2차 설계 변경사항은 도면과 내역서상에 상이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즉, 내역서상에 도면에서 누락된 부분이 너무 많았던 거죠.
육상래 위원    예.
○선진건축사대표 황성욱  뭐 그 시공상 꼭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것은 설계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설계 변경을 하면서 공사 금액이 얼마가 늘어났나요?
○상주감리인 이수영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설계 변경을 할 때마다 공사 금액이 늘어났지요?
○선진건축사대표 황성욱  예.
○상주감리인 이수영  늘어났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1차도 아니고 2차, 3차에 걸쳐서 설계 변경을 했으면은 완벽한 건축물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설계 자체도 15개 업체인가 몇 개가 응모를 해서 최우수상을 받은 업체로 선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상주감리인 이수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은 완벽한 건축물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맞지요?
○선진건축사대표 황성욱  그렇기는 한데요 현상 설계를 하다 보니까.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설계 변경을 할 필요가 있었나요?
○선진건축사대표 황성욱  지금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육상래 위원    그렇게 우수한 작품을 선정을 했으면은 그럼 처음부터 우수한 작품이 아니고 설계공모가 잘못됐다라든가 아니면 설계 변경한 게 잘못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작은 시설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1~2억짜리가 아니잖아요.
○선진건축사대표 황성욱  예.
육상래 위원    구민,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92억짜리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렇게 1차, 2차, 3차까지 설계 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문제가 발생을 하고 지금도 2억이 넘는 돈을 다시 재투입을 해서 구조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거기에 대해서 감리자로서 대표로 대답을 좀 한 번 해보시죠.
  이 자리가 웃음이 나오는 그런 자리입니까?
○상주감리인 이수영  저희들이 설계 변경을 했던 큰 이유가 이제 아까도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1차적으로는 수영장 부분에.
육상래 위원    아니 우리 결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가 그렇다라면 1차 최초에 설계 공모를 했을 때 최우수작을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고 또 1차 설계 변경을 했고 2차 설계 변경을 하고 3차에 걸쳐서 설계 변경을 해서 이게 공사비가 증감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작은 금액도 아니고.
○상주감리인 이수영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완벽한 건축물이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지금도 현재도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누가 잘못을 어느 쪽이 어느 분야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이제 지금 두 분이 건축 분야 감리라고 하시는데 건축 분야 감리가 공사비가 증액이 제일 많이 됐어요, 지금.
○상주감리인 이수영  건축 공사 범위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상주감리인 이수영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책임도 제일 큰 것 아닙니까, 전체 건물 구조상에?
○상주감리인 이수영  구조상 문제는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금액이 제일 크다고 보면은 공사 금액이 제일 크면은 책임 부분도 제일 큰 것 아니에요?
○선진건축사대표 황성욱  건축 부분.
육상래 위원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씩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다시 되어서 탈의장에 사람이 못 지날 정도가 되어서 다시 개장을 한지 6개월도 안 되어서 두드려 부수고 다시 공사를 했는데 누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주감리인 이수영  그것은 잘잘못을 따지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까?
○상주감리인 이수영  예.
육상래 위원    어디 어느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에요?
○상주감리인 이수영  어차피 현상 설계란 자체가 공모작을 통해서 선택을 하신 거고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 설계 변경도 잘못됐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선진건축사대표 황성욱  예, 설계상에.
육상래 위원    설계 변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잘못된 점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럼 그 부분은 누가 책임집니까?
문제광 위원    아니 설계 변경 세 번 했다고 했는데.
○선진건축사대표 황성욱  예.
문제광 위원    당초 도면대로 해서 구조물이 많이 바뀌었습니까, 누락됐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선진건축사대표 황성욱  내역상에 누락된 부분도.
문제광 위원    내역에 누락된 거예요?
○선진건축사대표 황성욱  예.
문제광 위원    건축물은 바뀐 것이 없고?
○상주감리인 이수영  1차는.
○선진건축사대표 황성욱  건축은 구조도면 하고 상의해서 그 구조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광 위원    그러면 이것 총액 입찰입니까, 뭐 했습니까?
○선진건축사대표 황성욱  이것은 현상설계로 해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건축담당 직원 전재현  현상설계 총액 입찰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잖아요?
  어느 쪽에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한 번 해보시죠.
○선진건축사대표 황성욱  설계 변경된 부분과의 어떤 공사 완료된 것에 대한 총평을 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대답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많은데요.
육상래 위원    왜 애매한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진건축사대표 황성욱  설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기로는 문제점이 설비쪽에 관계된 부분이 제일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건축 부분에 대해서 문제 생긴 부분은 글쎄요, 뭐 대부분 공사가 끝나면서 문제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정을 해온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감리자의 역할이 하는 게 뭡니까, 감리자가?
  그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이게 제대로 지금 건축이 되고 있나 없나 제대로 감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상주감리인 이수영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육상래 위원    그렇잖아요?
○상주감리인 이수영  감리부분이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의 공정까지 터치해서 어떤 그.
육상래 위원    이게 원래 관 공사라는 것이 최저가 낙찰을 해서 또 설계 변경을 해서 또 빼먹고 빼먹고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솔직히 얘기를 해야지.
○상주감리인 이수영  그렇게 말씀하시면.
육상래 위원    아닌가요?
○상주감리인 이수영  아닙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볼 때 지금 설계 변경을 1차, 2차, 3차 하면서 금액이 자꾸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상주감리인 이수영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것은?
  그럼 설계 변경을 했을 때 줄어든 부분이 한 군데라도 있어야 되는 건데 줄어든 부분이 없어요, 다 증감이야.
○상주감리인 이수영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상주감리인 이수영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돈 되는 부분은 다 늘어났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고도 또 문제가 발생을 해서 사람이 옆에 지나다닐 정도가 안 돼서 개장한지 6개월만에 다시 또 2억이 넘는 돈을 또 해서 수영장을 운영을 하면서까지 공사를 하고 두드려 부수고 주변에 민원이 들어오고 이용하는 구민들의 입에서 막말이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 누가 책임집니까, 이것?
  구민의 혈세가 92억이라는 돈이 막대한 돈이 들어갔어요, 여기에.
  누가 지탄 받아야 됩니까, 이것?
  담당공무원이 지탄을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감리자가 지탄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자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하자도.
  담당과장이 이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벌떡 잠이 깬다는 거예요, 지금.
  담당과장이 잠을 못 잔데요, 민원인들 때문에.
  그 정도랍니다, 이것.
  1년에 1억 3,800만원 위탁 비용 받고서 92억 들이고 6개월만에 2억이 넘는 돈을 또 투자해서 또 설계 변경을 다시 하고 구조 공사를 또 했어요.
  지금도 또 나오고 있어요, 현재도.
  누가 책임집니까, 이것?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겠지요?
○상주감리인 이수영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제가 좀.
○위원장 김택우  전재현 주무관도 같이 나오셔서 같이 답변하세요.
○재건축담당 직원 전재현  예.
육상래 위원    제가 좀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니까 좀 언성이 높았던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우리가 구민들이 낸 혈세를 가지고 우리 개인 돈 같았으면 그렇게 안 씁니다, 단 돈 1,000만원도 100만원도.
  그렇잖아요?
  이것은 공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두 분 조금 유감스럽지만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담당 직원 전재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담당 감독공무원 나오셨지요?
○재건축담당 직원 전재현  예.
육상래 위원    지금 어느 부서에 계십니까?
○재건축담당 직원 전재현  지금 건축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때 당시에 감독을 했지요?
○재건축담당 직원 전재현  예, 회계정보과에서 근무할 당시에 감독공무원이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지요.
  이 감독 그때 철저하게 잘 하셨습니까?
○재건축담당 직원 전재현  감독의 역할은 제가 충실히 했다라고.
육상래 위원    충실히 했습니까?
○재건축담당 직원 전재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나요, 잘 했는데?
○재건축담당 직원 전재현  일단 세부적으로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설계 변경 부분을 포함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된 부분들은 사업총괄부서로 보고가 이미 된 내용들입니다.
육상래 위원    기술자 출신이세요?
○재건축담당 직원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잘 아시겠네요, 이런 부분을?
  그렇죠?
  1차, 2차, 3차 설계 변경된 부분을 지금 다 들으셨죠?
○재건축담당 직원 전재현  예,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건축담당 직원 전재현  설계 변경이라고 하는 게 어떤 증액 부분에 대한 사항만 있는 게 아니라 감된 사항들도 포함되어 있는.
육상래 위원    설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설계도대로 공사를 해서는 이용자들이 나중에 불편하겠다, 건물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재건축담당 직원 전재현  그것은 설계도서가 오류가 발생이 될 때는.
육상래 위원    그럼 1차도 아니고 2차, 3차까지 두 번, 세 번씩 설계 변경을 할 필요가 있었나요?
  처음부터 한 번에 설계 변경을 완벽하게 할 수가 없었나요?
○재건축담당 직원 전재현  이게 공사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공정별로 골조공사를 포함한 단계별로.
육상래 위원    그러면 다른 타 공사도 이렇게 두 번, 세 번씩 설계 변경을 합니까, 하다 보면은 다른 공사도 다 그런가요?
○재건축담당 직원 전재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문제광 위원장님 그렇습니까?
  두 번, 세 번씩 설계 변경을 합니까?
문제광 위원    예, 그것은 뭐 다섯 번, 열 번도 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그 목적이 뭡니까? 
  단순하게 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그냥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돈을 공사비를 증액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택우  육상래 위원.
문제광 위원    하고 나면 제가 다시 또 질문할게요, 그것에 대해서.
육상래 위원    예.
○위원장 김택우  우리 참고인한테 질문해 주시고 같은 위원한테 질문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2차, 3차에 걸쳐서 설계 변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문제가 나와서 또 구조 변경을 또 했지요?
○재건축담당 직원 전재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것은 어디에 원인이 있습니까?
  왜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재건축담당 직원 전재현  실질적으로 지금 낙찰자가 결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운영자가 요구하는 내용들이 사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비가 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나 감독자로서의 책임은 있지만 하자 보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굳이 3차까지 설계 변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을 설치를 할 때는 설계 변경을 하고 할 때는 다른 타 시설물 같은 것을 가서 견학을 하고 충분한 검토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건축담당 직원 전재현  이제 발주부서 그때 당시에 담당계장님 하고 유사한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을 비롯해서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와서 그것을 적용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견학까지 갔다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차, 3차 설계 변경을 하고 또 다시 개장한지 6개월도 안 돼서 다시 또 구조 변경을 했다 그게 맞습니까?
○재건축담당 직원 전재현  예, 당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당초에 이제 부지가 상당히 25m의 레인을 하기에는 부지의 길이가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영장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탈의실이라든가 이런 부대시설 공간들이 사실 적었던 게 현재 대지의 여건이었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기 때문에 2차, 3차까지 설계 변경을 한 것 아니에요?
○재건축담당 직원 전재현  그 설계 변경은 굳이 그러니까 저희가 굴착을 하다가 폐기물이 추가로 나왔을 경우도 생기고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설계 변경을 포함한 부분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구조 자체도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탈의실 문제 같은 것도 미리 설계 변경을 할 때 같이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랬으면은 다시 2억이 넘는 돈을 운영하다가 말고 공사를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렇지 않아요? 
○재건축담당 직원 전재현  그런 부분들은 현재 탈의실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그러면 설계를 할 때도 탈의실의 규모를 넓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재건축담당 직원 전재현  그렇다면 당시에는 25m의 레인을 6개 레인을 설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애당초 레인을 못 할 바에는 그러면은 탈의실 넓이도 처음부터 완벽하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전체적인 토지 규모에 맞는 설계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레인은 길게 하고 탈의실은 좁게 하고 그러면 그게 이용이 가능한 거예요?
○재건축담당 직원 전재현  일단은 25m의 레인을 관광부쪽에서도 25m의 레인을 조건으로 한 교부가 된 걸로 금액을 알고 있고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 지금은 구조 변경을 그때 당시에는 설계가 안 되는데 지금 구조가 변경이 왜 가능합니까?
○재건축담당 직원 전재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운영자 분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그분께서 어떤 탈의실의 규모를.
육상래 위원    자, 보세요.
  우리가 구민을 위한 체육시설을 설치를 할 때는 이용자가 최대한 편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주감리인 이수영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6레인을 설치를 할 때는 25m를 설치할 때는 탈의실도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건축담당 직원 전재현  그러니까 제가 현장 여건을 말씀드리는데 25m의 레인은 횡으로 밖에는 나갈 수가 없고 25m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부대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25m 레인을 충족한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은 부대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라면 부대시설은 25m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다고.
육상래 위원    지금은 구조 변경이 가능한데 지금은 가능한데 그때는 안 됐다 왜 안 되는 겁니까?
○재건축담당 직원 전재현  그 부분은 현재의 운영자가 결정된 상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반영을 하다가 보니까.
육상래 위원    아니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지 말고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그때 당시에도 탈의실 넓이를 지금과 같이 다르게 구조를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좁게 했느냐는 거예요, 설계 변경을 하면서까지?
문제광 위원    허가 준공 관계 때문에.
육상래 위원    준공 후에는 가능한데 준공 전에는 안 된다 그런 논리입니까?
문제광 위원    안 돼요.
○재건축담당 직원 전재현  준공 전에도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있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재건축담당 직원 전재현  이용자와 그 시설물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어떤 시각적 차이에 의해서도 발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할 때는 시설자 입장에서 합니까,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재건축담당 직원 전재현  이용자 입장을 최대한 고려를 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 입장을 생각을 하고서 공사를 했어야지 그러면은 안 바꿔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재건축담당 직원 전재현  결과론적으로 지금 현재 보수공사를 해서 추가적인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은 사실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재건축담당 직원 전재현  당초의 규모와 동일하게 됐지만 내부의 구조를 이용자 하고 지금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가지고 다시 수정을 해가지고 넓은 공간을 확보한 것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목적은 저런 건물을 짓는 목적이 이용자 하고 사용자에 맞게 편리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상주감리인 이수영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건설하는 사람 입장에서만 지금 설계를 한 것 아닙니까?
○재건축담당 직원 전재현  그런데 이제 위원님.
육상래 위원    처음부터 그러면은 다른 사례라든가 다른 건물을 가서 보고 이게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해야지 이용하는 사람 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쓸 수 있겠다라는 것을 감안을 하고서 설계를 했으면은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설계 변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두드려 부순 것 아닙니까, 지금?
○재건축담당 직원 전재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육상래 위원    어떻게 건축자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재건축담당 직원 전재현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분양을 받아 가지고 입주자가 있어서 들어가 가지고 살다가 보면 입주자들의 불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타입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시공사측에서도 그렇고 설계자측에서도 보편·타당한 그런 논리에 의해 가지고 설계 규모라든가 배치 상태를 배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당초에 설계 발주가 설계 경기에 의해 가지고 당선작이 결정된 사항이었었고 그분의 설계자의 의도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상공모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육상래 위원    아니 그것을 몰라서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어깨가 부딪칠 정도가 되어서 사람이 못 다니는 그런 설계가 가능하냐는 얘기를 묻는 거예요, 지금.
  불편함이 있으니까 설계 변경을 또 한 것 아닙니까, 지금 구조 변경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했으면은 이런 추가 공사 비용이 안 들어가고 불편함이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묻는 건데 왜 자꾸 그런 답변을 하세요.
○재건축담당 직원 전재현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처음에 락카가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었고 준공때 현장 상황에 맞춰서 락카를 계획을 해서 집어 넣었는데 저희 의견만 반영되어 가지고 락카의 폭이라든가 이런 게 결정된 사항들이 아니고요.
육상래 위원    자, 봅시다.
  이게 잘못됐었으면 지금 다시 구조 변경을 했습니까, 잘 됐으면은?
  잘 됐으면 왜 구조 변경을 왜 합니까, 돈을 2억 이상씩 들여서?
○위원장 김택우  전재현 참고인.
○재건축담당 직원 전재현  예.
육상래 위원    왜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왜?
○위원장 김택우  육상래 위원 잠깐만요, 전재현 참고인.
○재건축담당 직원 전재현  예.
○위원장 김택우  공무원이지요?
○재건축담당 직원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공무원이 사명감과 보람을 무엇으로 느낍니까?
○재건축담당 직원 전재현  저는 제가 처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근무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저희가 행정을 하는 게 이게 제 소임이고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맞습니다.
  전재현 주무관은 공무원으로서 감독자로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맞지요?
○재건축담당 직원 전재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근무를 성실하게 지금 하지 못하였다고 육상래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설계 변경을 1차, 2차, 3차 가장 중요한 것은 육상래 위원이 지적했던 이용자, 사용자가 시설이 불편함을 느꼈을 때에는 공무원으로서 감독자로서 올바르게 설계 변경을 다시 하더라도 만들어서 편익을 편리하게 만들어 줄 의무가 있는데 감독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한 겁니다.
  맞지요?
  전재현 주무관 맞지요?
  왜 주민이 삶의 질 뿐이 아니라 모든 공무원으로서 보람을 느끼는 것은 자기 사명감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상래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본인이 본분을 다하지 못한 것을 지금 추궁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의 혈세가 92억 들고 1차, 2차, 3차 계속 3억 이상이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3억 이상이 다시 또 들어갔다고, 그래도 똑같이 주민 이용자나 사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어요.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전재현 주무관은 그 답변을 자기로서 합리화, 변명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마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쨌든 설계에서부터 1차, 2차, 3차 설계 변경을 하고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재건축담당 직원 전재현  예.
육상래 위원    그게 완벽하게 됐다, 공사가 이용자나 사용자가 편리하게 제대로 완벽하게 건축물이 됐다면은 추가 공사가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벽을 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구조 변경을 하고 추가 공사 비용이 또 2억 이상 또 투자가 된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앞으로 개선을 할 부분은 개선을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마무리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무조건 이거다, 아니다 자꾸 자기 합리화 시키는 주장만 하면은 이게 결론이 나겠습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재건축담당 직원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생각을 해보세요.
  1차, 2차, 3차까지 설계 변경을 해서 했으면 추후에 하자가 안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계 변경을 왜 합니까?
○재건축담당 직원 전재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서 아, 이대로 하면은 준공 후에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감리자라든가 설계자라든가 시공사라든가 의논을 해서 설계 변경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재건축담당 직원 전재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면 준공 후에는 이런 큰 문제는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소소하게 작은 하자는 발생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한 거니까.
  하지만 구조 변경까지 이용자들이 도저히 옷을 벗고 왕래를 못 할 정도의 좁은 그런 탈의실 문제 같은 것 이런 것은 안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셔야죠.
  그렇지요?
○재건축담당 직원 전재현  미처 검토하지 못한 부분들은 사실 현재 상태에서 공사를 변경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가 뭐 미비했었던 부분들도 사실 인정을 합니다.
육상래 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단 몇 푼을 집행을 하더라도 우리 구민들이 낸 혈세이고 우리가 낸 세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알뜰하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문제광 위원입니다.
  지금 육상래 위원 질의를 하다가 보니까 기술자로서 좀 기술자 세 분이 답변이 좀 자신 있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선배로서 지적 좀 해볼게요.
  이것 용역사에다가 맡겼지요?
○재건축담당 직원 전재현  설계.
문제광 위원    건축 용역입니까, 자체에서 했어요 설계?
○재건축담당 직원 전재현  설계는 당초에 현상공모 공모작으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문제광 위원    공모를 해서.
○재건축담당 직원 전재현  공모를 해서.
문제광 위원    가지고 왔는데 검토자가 누구입니까?
○재건축담당 직원 전재현  검토자는 이제 그 공모 부분에 대한 선정부분들은 저희 이제 위원님들이 결성이 되어 가지고 선정을 했고 그 이후에 진행된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광 위원    아니 묻는 걸 얘기해요.
○재건축담당 직원 전재현  예.
문제광 위원    기술자로서 똑같으니까 엉뚱하게 저기에서 묻는 것처럼 답변하지 말고 내역서 검토자가 누구냐고요?
○재건축담당 직원 전재현  내역서 검토자는 저입니다, 용역 감독자입니다.
문제광 위원    이것에 대해서 감리자 선정할 때 입찰 봤어요 아니면은 건축협회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재건축담당 직원 전재현  입찰을 봤습니다.
문제광 위원    입찰을 봤다고 했지요?
  그러면 내역서 검토했고 감리자는 내역서 갖다가 감리 맡았으면 내역서 검토를 합니까, 안 합니까?
○선진건축사대표 황성욱  합니다.
문제광 위원    하지요?
○선진건축사대표 황성욱  예.
문제광 위원    방금 이수영씨 감리자 답변 중에 설계 변경은 열 번도 백 번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구조물이 변경이 되다 보면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상주감리인 이수영  예.
문제광 위원    할 수 있는데 딱 기술자로서 지적할게요.
  분명히 아까 누락부분이라고 했지요?
○선진건축사대표 황성욱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문제광 위원    왜 누락 부분을 애시당초 검토단계에서 파악을 못 했습니까?
  내역서를 가지고 와서 왜.
○재건축담당 직원 전재현  미처 검토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내역서를 가져왔는데 검토자 하고 감리단에서 시작하기 전에 누락 부분에 대해서 왜 검토를 못 하고서 설계 변경때 계속 3차 변경에 누락 부분을 넣었다면서요.
○선진건축사대표 황성욱  3차 변경은.
문제광 위원    구조 변경이 되는 것은 설계 변경에 열 번도 할 수 있어요.
  증액 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아까 누락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누락 부분 중에 제일 큰 게 뭐였어요?
  뭐 철근이 빠졌었습니까 아니면 뭐가 빠졌었어요?
  제일 큰 것 얘기해 보세요.
○선진건축사대표 황성욱  폴리카보네이트 하지철물이 좀 빠져 있더라고요.
문제광 위원    철물이요?
○선진건축사대표 황성욱  예, 하지철물이요.
○재건축담당 직원 전재현  폴리카보네이트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하지철물이라고 하는 철물작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내역서상에는 폴리카보네이트 부분만 있어 가지고 하지철근 부분에 대한 내역은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런데 지금 육상래 위원이 자꾸 할 때에 본위원이 기술자로서 기술자들이 세 분이 다 답변하는 게 못마땅하고 자부심도 안 갖고 아까 지적한 것처럼 실실 웃어가면서 답변하는 게 여기는 지금 그냥 재미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파트 아까 예를 들었지요.
  베란다 같은 데에는 시설물이 안 들어가니까 준공 후에 하는 게 맞습니다, 거기도 체육공단 하고 문화관광부 하고 여기에서 돈을 내려줄 때에 조건이 있어 가지고 탈의시설을 몇 개를 해야만이 준공이 되는 것 그래서 그렇게 시설을 했다가 차후에 변경한 것을 저는 기술자로서 이해를 합니다.
  준공 후에 다시 탈의시설을 넓혀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요 어차피 추가로 들어갔으니까 혈세 낭비기 때문에 의원으로서는 지적을 하는 것이고 준공하기 위하여는 아파트 베란다는 건축 면적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1차에는 못 하는 것, 요새 건축법이 자꾸 바뀌잖아요.
○상주감리인 이수영  예, 맞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래서 못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세 분이 다 감리사도 잘못된 거고 감독자도 검토자가 내역서 검토를 했을 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설계 변경에 빠진 것 예를 들어서 추가 시공한다든가 구조물에 대해서 뭐 뺄 것은 빼고 증액된 것은 넣는다는 것 이것은 이해가 가요.
  만약에 이게 입찰을 봐 가지고 돈이 없어 그럼 누락이 됐어요, 시공사는 그 돈에 대해서는 그냥 안고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못 해주잖아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줍니까?
  그러면 애시당초에 감독자, 감리단에서는 분명히 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자들이 파악을 해놨었어야지요.
  시공 들어가기 전에 알고 있었어야지요.
  공모자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총액 입찰에 아까 최저가 저기로 아니라면서요.
○재건축담당 직원 전재현  총액 입찰이었습니다.
문제광 위원    총액 입찰이었으면 어떻게 보면은 집행부에서 설계 변경을 안 해줘도 무방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재건축담당 직원 전재현  종전의 총액 입찰 같은 경우에는 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인정을 안 해줬었던 게 사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광위언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못 해주잖아요.
○재건축담당 직원 전재현  예.
문제광 위원    그랬으면 세 분이 시공 들어가기 전에 파악을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잘못됐습니까, 잘 했습니까?
  잘못됐으면 맞아요, 틀려요?
○선진건축사대표 황성욱  맞습니다.
문제광 위원    맞지요?
○선진건축사대표 황성욱  예, 미리 보고는 했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광 위원    미리 했습니까?
○선진건축사대표 황성욱  적절하게 이제 시공 들어가고 난 다음에 했기는 했는데 저희가 도면이라든가 내역서를 받은 시점이 거의 착공시점과 맞물려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초창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적으로.
문제광 위원    잘못됐지요?
○선진건축사대표 황성욱  예.
문제광 위원    세 분 다 잘못됐지요?
○상주감리인 이수영  예, 맞습니다.
문제광 위원    기술자들이 이런 데에 와서 답변을 할 때에 자신 있게 답변하고 긍지를 가지세요. 
  기술자가 앞으로 출세해야 되잖아요.
○상주감리인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엉뚱한 행정적인 변명 자잘하게 늘어놓지 말고 나는 누락 부분 같은 것은 없었기를 바랐어요.
  추가 공사비 구조물이 이만큼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열 번이고 백 번이고 해야 돼요, 그것은.
  그렇잖아요?
  시공사가 자기 돈 대가지고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누락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상당히 섭하기도 하고 이 좌석 아니라면 눈물 찔끔나게 혼내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감리라든가 감독 나갈 때 이게 토목도 마찬가지예요.
  설계를 해가지고 왔는데 옆에서 장기를 둘 때 훈수를 두는 사람은 잘 알아요, 본인은 몰라도.
  마찬가지로 설계를 해왔을 때에 검토자 도장이 아무 것도 아닐지라도 차후에 문제 되면 검토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상주감리인 이수영  예, 맞습니다. 
문제광 위원    다행히 돈이 있어 가지고 시공사가 그것을 떠안지 않아도 됐다는 것이지 그게 만약에 돈이 없어 가지고 시공사 행정소송 해도 시공사가 져요.
  그러면 그 회사는 뭐예요, 일 맡아 가지고 돈 보태 가지고 공사하러 온 것은 아니잖아요.
  차후 어디에서 감리를 하더라도요 저는 본위원은 증액된 부분의 돈에 관해서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세 분이 검토 잘못됐던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꼭 하고 싶네요.
  앞으로라도 어디 가서는 이런 착오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주감리인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선진건축사대표 황성욱  예, 알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황성욱 대표, 전재현 주무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욱 대표, 이수영 상주감리인, 전재현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타대형사업장인 중구 국민체육센터,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관련하여 오늘 참석한 참고인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부터 중구 국민체육센터 및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현장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장 방문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제광 위원님 참석하실 수 있지요?
문제광 위원    예.
○위원장 김택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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