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월 27일 (목) 10시3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 1.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철회의건
- 2. 대전광역시중구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조례안
- 3.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 4. 대전광역시중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철회의건
- 2. 대전광역시중구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조례안
- 3.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 4. 대전광역시중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안
(10시31분 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56회 정례회시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2011년 1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철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철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56회 정례회시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2011년 1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철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철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주민국장 오석주입니다.
평소 저희 주민국에 대해서 깊은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주민국 소관 안건인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과 예비사회적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취약계층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올리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의미 있는 대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은 안 제2조에서 예비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적 목적의 실현 및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 기업으로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 4, 5조에서는 사회적 기업 및 예비사회적 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공평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소속직원 및 관계 행정기관 직원, 사회적 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사회적 서비스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사회적 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사회적 기업 등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사회적 기업 등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사회적 기업 육성 계획을 수립토록 구청장의 의무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부터 12조까지의 사회적 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 기술, 세무, 노무, 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과 교육훈련 지원, 부지구입 및 시설비 지원 등 사회적 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고 안 제13조와 14조에 구청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과 단체 등이 사회적 기업의 설립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민간기업 단체간 교류협력의 네트웍의 구축, 운영 지원을 하는 등 기업 등의 참여에 관한 사항과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의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저희 주민국에 대해서 깊은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주민국 소관 안건인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과 예비사회적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취약계층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올리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의미 있는 대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은 안 제2조에서 예비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적 목적의 실현 및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 기업으로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 4, 5조에서는 사회적 기업 및 예비사회적 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공평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소속직원 및 관계 행정기관 직원, 사회적 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사회적 서비스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사회적 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사회적 기업 등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사회적 기업 등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사회적 기업 육성 계획을 수립토록 구청장의 의무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부터 12조까지의 사회적 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 기술, 세무, 노무, 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과 교육훈련 지원, 부지구입 및 시설비 지원 등 사회적 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고 안 제13조와 14조에 구청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과 단체 등이 사회적 기업의 설립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민간기업 단체간 교류협력의 네트웍의 구축, 운영 지원을 하는 등 기업 등의 참여에 관한 사항과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의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병옥 사회도시전문위원 송병옥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문제광 송병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이 근래에 들었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 근래에 들었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에 앞서 사회적 기업 인증현황, 중구에 사회적 기업 인증현황이 2개, 예비사회적 기업이 6개입니다, 맞죠, 현재?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그런데 2개는 어느 어느 업체입니까, 사회적 기업이, 인증현황에 되어 있는 것.
○주민국장 오석주 사단법인 함께 하는 세상에 양봉석씨 하고요. 시니어클럽에 김경범씨입니다.
○김택우 위원 시니어클럽 김경범씨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예비사회적 기업에도 들어가 있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것은 사업단별로 되기 때문에.
○김택우 위원 사업단별로.
○주민국장 오석주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그 청소위생시설관리 하는 팀이 있고 그 사업이 있고 시니어클럽 전체가 사회적기업은 아니니까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사업단별로 신청이 된 겁니다.
○김택우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은 그 사회적기업 인증현황, 우선적으로 지금 인증현황을 받고 있는 업체가 선정되는 것입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현재 8개 사회적 기업 하고 예비사회적 기업은 저희 구에서 인정한 것은 없고 노동부에서 인정한, 노동고용부에서 인정한 것이 2개 사회적기업, 그 다음에 예비사회적 기업이 노동고용부에서 4개, 시에서 2개 이렇습니다.
다음에 저희 기초단체에서도 현재 사회적 기업을 지정하는 곳이 전국에 한 두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지자체까지, 기초단체까지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 기초단체에서도 현재 사회적 기업을 지정하는 곳이 전국에 한 두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지자체까지, 기초단체까지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사회적 기업 인증현황이 예비사회적 기업까지 8개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현재.
○김택우 위원 그러면 창의적으로 사회적 기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저소득층 이것을 확대시켜야 되는데 이 분들이 우선 순위로 사회적 기업에 선정되거나 예비사회적 기업에 선정될 확률이 높다고 본다면 다른 사람들의 참여의지가 약화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시에서 이제 사회적 기업 모집공고를 하면은 거기에 응모를 해서 제반 조건이 맞으면은 사회적 기업으로,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법인이나 이런 조합이나 이런 단체에서.
○김택우 위원 기업에 이 지원금은 전액 시비죠?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아니, 국비, 시비입니다.
○김택우 위원 국비, 시비. 국비가 얼마입니까? 50%?
○주민국장 오석주 국비가 80%. 시비가 20%.
○김택우 위원 시비가 20%. 본위원이 또 묻고자 의문나는 것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소속직원 및 관계행정기관 직원, 사회적 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분들이 과연 투명성 있게 올바르게 선정위원인데 쉽게 말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그렇다면은 이분들이 과연 투명성 있게 올바르게 선정위원인데 쉽게 말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원래 위원 선정에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속직원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되는 직원이 해야 될 것이고 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일반 전문가들이 하고 또 3항에 보면은 그 밖에 구청장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 선정에도 신중하고 전문가가 위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속직원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되는 직원이 해야 될 것이고 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일반 전문가들이 하고 또 3항에 보면은 그 밖에 구청장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 선정에도 신중하고 전문가가 위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 사회적 기업 육성, 인증 이것은 2010년도에 활성화 되었어요, 전에 되어 있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이것이 그 전에부터 해왔습니다.
○김택우 위원 인증현황만 되어 있고 그 자금이나 이런 것은 지원조례안은.
○주민국장 오석주 그동안은 시에서 추진하던 사항입니다.
○김택우 위원 시에서 추진했고 자치구에서는 금년부터.
○주민국장 오석주 예, 금년부터.
○김택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택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고맙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도시국장 이상조입니다.
평소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함께 구민의 복리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해서 전념을 다하시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2009년 8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한 어남동 145-1번지 일원의 폐기물처리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현장 및 건축철거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순환골재를 건설현장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과 함께 건설폐기물 및 순환골재의 야적공간이 상당부분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어남동 145-1번지 일원으로 용도지역은 계획관리, 보존관리, 농림지역이며 2009년 8월 최초 4만 9,384㎡의 면적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현재 시설물 설치 및 보관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에 2만 446㎡를 추가로 결정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위치는 어남선 도로를 따라 금산과 중구의 경계, 1㎞ 전방으로 현재 중앙 아스콘 공장이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면적은 어남동 145-1번지외 15필지로서 총 6만 9,830㎡로 변경결정 하는 사항이며 현재 부지상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일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순환골재의 의무사용이 보편화 되지 않아 부지내에 건설폐기물을 가공처리한 순환골재가 부지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야적되어 있습니다.
현황사진에서 북측부분이 금회에 추가 편입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로 추가결정하기 위한 토지는 전체가 사유지이며 중앙아스콘 소유 이외의 사유지는 매입을 위한 계약이 완료된 상태로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간 추진현황 및 주민의견 청취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폐기물처리시설 변경결정이 입안 제안신청이 있었으며 2010년 10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공람공고를 실시한 결과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에 대하여 주민들의 반대여론 및 이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금강유역 환경청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완료하는 등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관계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6만 9,830㎡ 중 기존 공장시설 및 계획 부지 내 도로를 포함하여 재활용 처리시설과 보관시설, 세륜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안 보관시설 면적 4,635㎡는 인근 충남·북 지역의 유사한 업체와 시설규모를 비교할 때 규모가 너무 적고 처리능력을 감안할 때 7,800㎡ 정도의 보관시설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정면적의 53%인 3만 6,985㎡는 원형보존 및 녹지를 조성하여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관계부서 협의 의견과 조치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의 친환경 정책 추진으로 향후 폐기물의 활용이 재활용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친환경 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함께 구민의 복리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해서 전념을 다하시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2009년 8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한 어남동 145-1번지 일원의 폐기물처리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현장 및 건축철거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순환골재를 건설현장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과 함께 건설폐기물 및 순환골재의 야적공간이 상당부분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어남동 145-1번지 일원으로 용도지역은 계획관리, 보존관리, 농림지역이며 2009년 8월 최초 4만 9,384㎡의 면적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현재 시설물 설치 및 보관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에 2만 446㎡를 추가로 결정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위치는 어남선 도로를 따라 금산과 중구의 경계, 1㎞ 전방으로 현재 중앙 아스콘 공장이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면적은 어남동 145-1번지외 15필지로서 총 6만 9,830㎡로 변경결정 하는 사항이며 현재 부지상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일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순환골재의 의무사용이 보편화 되지 않아 부지내에 건설폐기물을 가공처리한 순환골재가 부지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야적되어 있습니다.
현황사진에서 북측부분이 금회에 추가 편입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로 추가결정하기 위한 토지는 전체가 사유지이며 중앙아스콘 소유 이외의 사유지는 매입을 위한 계약이 완료된 상태로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간 추진현황 및 주민의견 청취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폐기물처리시설 변경결정이 입안 제안신청이 있었으며 2010년 10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공람공고를 실시한 결과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에 대하여 주민들의 반대여론 및 이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금강유역 환경청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완료하는 등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관계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6만 9,830㎡ 중 기존 공장시설 및 계획 부지 내 도로를 포함하여 재활용 처리시설과 보관시설, 세륜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안 보관시설 면적 4,635㎡는 인근 충남·북 지역의 유사한 업체와 시설규모를 비교할 때 규모가 너무 적고 처리능력을 감안할 때 7,800㎡ 정도의 보관시설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정면적의 53%인 3만 6,985㎡는 원형보존 및 녹지를 조성하여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관계부서 협의 의견과 조치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의 친환경 정책 추진으로 향후 폐기물의 활용이 재활용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친환경 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전문위원 송병옥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옥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문제광 송병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제시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제시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택우 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는 해당지역은 용도지역상 계획관리 및 보존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써 도시계획시설로 폐기물처리시설의 결정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황사진을 보면은 그 편입될 부분이 산림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현황사진을 보면은 그 편입될 부분이 산림이 있어요, 그렇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이 소나무가 얼마 정도가 있습니까, 이것 소나무죠?
○도시국장 이상조 여기는 잡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잡목들이 있어요, 소나무가 아니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소나무는 그렇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럼 소나무가 몇 그루가 있는가 잘 모르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정확하게 이제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소나무는 거의 없고 대부분 잡목들로 이루어진 그런 지역입니다.
○김택우 위원 여기 이 위성사진이니까 사진을 보면은 잡목도 있지만은 이 높게 뻗은 데는 소나무도 많이 있어요, 보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환경훼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그 녹지공간을 한 53% 정도 공간을 녹지공간으로 이렇게 할애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김택우 위원 이것이 용도지역상 계획관리 및 보존관리지역이라 하더라도 그 산림이 있잖아요. 소나무가 있고 지금 대부분 소나무도 울창한 것 보니까 소나무도 15년, 20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도시국장 이상조 거의 없습니다, 소나무는.
○김택우 위원 거의 없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5번, 6번.
○도시국장 이상조 거기 항측사진.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것은 개인 사유지라든지 이런 것을 매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김택우 위원 그럼 이것은 개인 사유지가 아니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용도지역상 계획관리 보존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고 국유지이죠?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거기 토지조서에 보시면 거기 개인사유지들이 많습니다.
○김택우 위원 사유지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고불고불 되어 있구만.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지금 매입하는 부분은 거의 사유지로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추가로 매입하는 부분은.
○김택우 위원 아, 여기에 지번별 편입용지 조서에 사유지는 보상을 하고 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개인이 중앙아스콘에서 사는 거죠, 매입을.
○김택우 위원 아, 중앙아스콘에서.
○도시국장 이상조 예, 매입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택우 위원 어쨌든 이 소나무들이 15년, 20년산은 벌목을 합니까, 옮기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여기에는 그런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환경과나 관련부서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김택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의견 제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택우 위원께서 방금 제시한 의견은 국장님께서 잘 청취하신 것과 같이 각 실·과별로 검토한 것 참고하여서 하시고 청취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의견 제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택우 위원께서 방금 제시한 의견은 국장님께서 잘 청취하신 것과 같이 각 실·과별로 검토한 것 참고하여서 하시고 청취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이의가 없으시므로 폐기물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조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조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부위원장 정옥진과 사회교대)○위원장대리 정옥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안건 제안설명과 관련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안건 제안설명과 관련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제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제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의원 문제광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10명의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통산업 발전법의 일부개정으로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 주변을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구청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를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전통상업 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하고자 신청할 경우 권고 또는 조언, 등록의 제한 조건 등의 부과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 외 10명의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통산업 발전법의 일부개정으로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 주변을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구청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를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전통상업 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하고자 신청할 경우 권고 또는 조언, 등록의 제한 조건 등의 부과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안
○전문위원 송병옥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옥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정옥진 송병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광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광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육상래 위원 10인 이내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 구성은 어떤 기준으로 구성을 하시나요? 협의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문제광 의원 그 부구청장님을 회장으로 하고 공무원과 그 유통산업을 해봤던 사람들, 그 능통한 사람들 하고 그 부구청장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원이든지 그 중에 1인을 선정하기로.
○육상래 위원 그럼 부구청장이 회장을 맡고 부구청장이 지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문제광 의원 꼭 지명이라기 보다도 각 유통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대부분 상인이라든가 유통업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이겠네요.
○문제광 의원 그렇죠.
○육상래 위원 유통업에 종사한다고 보면 혹시 또 대규모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 들어올 가능성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광 의원 아, 그 분들은 일단 배제를 시켜야죠.
○육상래 위원 배제를 시키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구청장을 위원장이 아니라 여기는 회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10인 이내의 유통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한다. 그런데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가 부구청장을 회장으로 하고 10인을 두는데 그 10인이 나머지 10인 부분은 이 유통업에 학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전문가들로 해야 되는데 구성원이 공무원들입니까?
부구청장을 위원장이 아니라 여기는 회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10인 이내의 유통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한다. 그런데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가 부구청장을 회장으로 하고 10인을 두는데 그 10인이 나머지 10인 부분은 이 유통업에 학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전문가들로 해야 되는데 구성원이 공무원들입니까?
○문제광 의원 아니요. 점포를.
○김택우 위원 점포를 운영하는 소규모 점포.
○문제광 의원 아니, 상가나 유통업체 대표나 또 우리 구의원도 있고.
○김택우 위원 구 의원들도 들어갈 수가 있고.
○문제광 의원 예.
○김택우 위원 그 학식이 있는. 그래서 이 주요내용 중에 이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발전을 해나가는데 그럼 이 분들이 중소유통기업을 어떻게 발전하는가 그 정관은 아직 나와 있지,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정관은 만들어, 그 이후에 만들어 지는 겁니까?
○문제광 의원 예.
○김택우 위원 월 1회에 모임을 가져서 어떻게 발전을 도모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의견청취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문제광 의원 지금 언론에 특히 이제 대덕구 같은 경우 그 시의원이 SSM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타구에도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우리 중구내의 소규모 업체들이 피해를 덜 입고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좀 같이 우리 중소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게금 규제를 좀 강화하려고 하는 법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타구에도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우리 중구내의 소규모 업체들이 피해를 덜 입고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좀 같이 우리 중소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게금 규제를 좀 강화하려고 하는 법 조례안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예,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4일부터 4일동안 당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157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4일부터 4일동안 당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157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