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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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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월 24일 (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구정업무보고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구정업무보고의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신묘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뜻 하신 바 이루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금년 새해 처음 시작되는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인 만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 
○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지원과,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직제 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주민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주민국장 오석주입니다.
  구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의 희망 중구건설을 위해서 애쓰시고 특별히 저희 주민국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살펴주시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주민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1년도 업무여건 및 중점과제,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주민국은 6개과 28개 담당에 133명으로 기구와 정·현원, 분장사무는 140쪽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복지정책과에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를 비롯한 5개 위원회와 사회복지과 6개 위원회, 가정지원과 6개 위원회, 경제기업과 4개 위원회, 환경과 2개 위원회, 위생과 1개 위원회로 총 24개 위원회에 361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구 전체 예산에 65.1%인 1,317억 7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부터 149쪽 향토·모범업소까지의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0쪽 2011년도 업무여건 및 중점과제입니다.
  먼저 2011년은 장기적 경기침체에 의한 맞춤형 복지수요대상자의 증가와 경제분야의 상권활성화 요구 그리고 쾌적한 환경과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 생활보장 기반조성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기업유치와 쇼핑환경 활성화 등 중심상권의 회복을 도모하면서 클린 중구조성을 위한 청소행정의 혁신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한 식품 위해요소의 사전 차단 등을 중점과제로 설정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151쪽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지역중심 복지관 운영과 소외계층 보호로부터 위생과의 위생업소 불법영업 예방관리까지 순서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에 지역중심 복지관 운영 및 소외계층 보호입니다.
  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의 서비스 욕구에 부합하도록 지도하고 노숙·부랑인에 대해서는 현장상담을 강화하여 사회복귀를 유도하고 학습지원교사가 사회복지관에 출장하여 저소득층 초·중생을 지도하는 교육만두레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2단계 도약입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거 조사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행복메신저로 하여금 이웃사촌 나눔을 실천하고 안부전화방을 운영하는 등으로 공적부조를 제외한 인간적 사랑의 복지를 실현토록 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복지수급자 자격변동요인 상시관리로 복지체감도 향상입니다.
  4만 4,000여 명에 달하는 복지수급자에 대하여 공정하고 정확하게 개인별, 가구별로 통합 관리하여 중복이나 누락,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복지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위기가구 사례관리입니다.
  복합적 위기가구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공공 및 민간복지자원과 연계 제공하고 정상적 가정생활이나 사회활동이 가능하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57쪽에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등 소득상실 가구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 등 지원내용의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지원요청이 있을 시는 우선 지원 후에 조사하여 신속한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복지만두레 운영입니다.
  상부상조의 두레 정신을 새롭게 정립하고 나눔의 복지네트워트를 정착하여 복지 공급자원의 확대 연계를 통하여 자립의욕을 높이는 등으로 공적 사회안전망 이외의 소외계층에 대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지정기탁 지원제도 활성화는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을 충족하고자 개인이나 단체 등에게 지정기탁으로 지원 받아 비예산 부분에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으로 지정기탁 지원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나눔으로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의 인프라의 확충을 위해서 2만 7,000명까지 자원봉사자를 확대하고 마일리지 운영 등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여 나눔을 통하여 하나 되는 자원봉사를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161쪽부터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의 안정적 생활보장 및 맞춤형 지원강화입니다.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안정과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하여 각종 지원시책의 적극 추진과 함께 주거안정을 위해서 영구임대주택을 비롯한 각 유형별 보금자리주택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저소득층 의료급여의 보장성 강화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의 등록제 실시와 장애인 의료급여사업의 확대로 양질의 의료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163쪽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 지원입니다.
  희망키움 통장과 집수리 사업 등을 통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토록 적극 지도하는 등 맞춤형 자활사업과 교육을 병행 지원하여 탈수급의 자활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4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수당, 장애연금 지급을 통한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재활치료서비스, 시청각 장애인 자녀 언어발달 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65쪽,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및 권익증진 도모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편의시설을 점검 정비하고 수혜자 중심의 중증장애인 이동서비스를 실시하고 장애인 일자리 참여사업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166쪽, 꿈과 희망이 있는 열린 평생학습사회 구현입니다.
  오는 5월부터 5인 이상 구민의 강사신청에 의한 배달강좌제를 운영하고 학습자 중심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67쪽, 학교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을 돕기 위한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고 방과후나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초·중생에게 특기적성 교육과 인성교육을 실시하여 학습능력을 배가하고 지역공동체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8쪽부터 가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노인여가활동 지원으로 경로당 활성화입니다.
  경로당의 중식 급식도우미를 배치하여 이용어르신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경로당 현대화 사업과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9쪽 행복 든든 맞춤형 노인돌봄 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계층 노인의 돌봄서비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도우미를 파견하여 신체활동,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 일자리의 적극 창출과 기초노령연금의 적기 지급, 노인요양시설을 확충,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0쪽 함께 키우는 건강한 영유아 보육활성화입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보육료를 지원하고 맞춤형 보육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과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을 확대 운영하며 양질의 보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보육시설의 교구비와 도서구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결혼 이주여성 생활안정 및 건전가정 지원입니다.
  다문화 가정에 1대1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여성들은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가족역량을 강화하고 건전가정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요보호아동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요보호아동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건전육성을 위하여 시설운영비의 지원과 아동복지교사와 급식도우미 배치 지원 등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성장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173쪽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활동시설 제공, 지속적인 청소년 선도보호활동과 함께 위기 및 결손가정 청소년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부터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마케팅 강화입니다.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 및 기업의 우리구 유치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관내 빌딩의 공실 해소를 위해 금융기관 콜 센터 등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추진하는 한편 서울 등 외지의 이전동향이 있는 기업을 찾아 기업에 맞는 여건이 어떤지 자세히 설명해 주는 등 기업유치 노력을 강화하고 입주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불편사항을 처리해 주는 등 기업인들에게 안정감과 애향심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지역고용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대책을 목표로 하는 지역일자리 공시제 운영과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육성 사업 추진으로 지역수요에 기반을 둔 특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다양한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고용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경영 현대화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과 경영현대화 사업으로 고객에게 편리한 쇼핑환경을 조성하고 상인들의 경영마인드를 업그레이드 함은 물론 시장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마케팅 지원과 고객이 만족하는 시장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지원 확대를 위한 투자재원의 확대와 공급 민원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도시가스사와 협의 적극 반영을 추진하고 도시가스 사용자 시설설치비 융자로 초기 설치비용 부담을 해소토록 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농업 일자리 창출 및 도시농업 육성입니다.
  어남동에 약쑥 생산시설을 지원하여 특화작물을 통한 지역상품의 명품화를 도모하고 금년 상반기 중 경로당에 텃밭상자와 상토 등을 지원하는 도시농업 육성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9쪽입니다.  구제역 AI방역 총력추진입니다.
  전국적으로 전파되고 있는 구제역에 대해서 우리지역 유입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1월 16일 소 605두에 대해서 예방백신을 접종하였고 안영 IC를 비롯한 4개소에 대해 방역초소를 운영하면서 사용농가에 대한 예찰 및 방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 직원이 농가의 협조를 받아 비상 방역체계를 유지하는 등 구제역과 AI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15억 3,200만원 예산으로 취약계층 구민 220명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등 안정적 시장형 4개 사업과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 등 지역주도형 4개 사업 등 총 8개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쪽부터 환경과 소관입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구민 탄소포인트제 참여세대를 1,100세대로 확대 운영하고 녹색생활 핵심 그린리더 양성, 공공기관 배출권 거래제,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 등 저탄소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82쪽입니다.  구민의 눈 높이에 맞춘 환경정책 추진입니다.
  석면 피해자의 구제제도 시행과 먹는 물 공급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등 청결유지로 음용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야생 동·식물 보호 및 생태계를 보존하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구민의 건강보호에 앞장 서겠습니다.
  183쪽, 환경오염원 중점관리로 맑고 깨끗한 녹색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지도감독을 통해 오염물질의 적정 처리와 환경오염발생에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 생활위험 관리강화로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4쪽 대형폐기물 처리 직영전환입니다.
  그동안 민간대행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대형폐기물 처리를 금년 7월부터 직영방식으로 전환하여 안영동에 선별장 건물을 보수 사용하고 기존 인력과 자활근로 인력을 활용하는 등으로 연간 약 5억원 정도의 예산절감과 효율성을 확보함은 물론 신속한 수거처리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5쪽 깨끗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가로청소 구간을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연탄재 쓰레기 자체 수거사업을 시범실시하여 확대여부를 분석 결정하면서 쓰레기 제로도시 조성을 위한 내 집 앞 내가 청소하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클린 중구의 날을 운영하여 깨끗한 거리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86쪽 공중화장실 선진화 사업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노후된 공중화장실을 현대식 화장실로 교체하여 화장실 선진화 사업을 추진하고 공중화장실 상시 청결을 위해 청소실태를 매월 점검하고 개방화장실 5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이용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87쪽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효율적 관리입니다.
  오수처리 시설을 비롯한 각종 시설에 대한 준수사항 등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정화조 청소이행 안내로 맑고 깨끗한 수질이 보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8쪽 재활용 활성화 적극 추진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운반 처리 민간대행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 기초시설 견학과 헌 옷 수거의 날 운영 등 재활용 활성화와 자원절약 실천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그동안 미신고 재활용사업장인 고물상이 오는 7월 24일부터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른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서 일회용품 사용규제 및 과대포장 지도점검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89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입니다.
  2011년 10월 1일 시행 예정인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부착여부 확인주간 운영, 불법투기 취약지역 집중단속과 471개소의 감량의무사업장 관리강화를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위생과 소관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입니다.
  금년 평가대상 업종인 미용업과 목욕업 582개소에 대해 서비스 질과 고객안전성을 평가하여 등급별 차등관리로 수준 높은 위생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91쪽에 작은 사랑 나누기 운동 활성화입니다.
  관내 거주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이·미용업 및 일반음식점의 요금 할인제를 확대 운영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이·미용 무료봉사 활동전개로 경로효친 사상 고취와 더불어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92쪽, 향토 및 모범업소 지정운영입니다.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를 향토·모범업소로 매분기 지정하여 시설개선자금 융자와 상수도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의 부여로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93쪽에 알뜰한 식단을 위한 공동찬통 보급입니다.
  좋은 식단 중점 식품접객업소 30개소에 대하여 공동찬통을 보급하여 음식 재사용을 방지하고 합리적이며 알뜰한 식단 실천으로 낭비 없는 건전한 식생활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4쪽에 녹색실천 그린푸드 음식점 시범운영입니다.
  남은 음식 싸주기 등 우수실천 업소 20개소를 그린푸드 음식점으로 시범 운영하여 용기와 봉투를 배부해 주는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건전한 녹색식생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식품제조 판매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제조 판매단계에 위생수준을 높여 식품위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다소비 식품 수거검사와 부정불량식품 등에 대한 주민공개제 운영, 허위 과대광고 단속 등을 철저히 기하여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6쪽에 학교주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하여금 유통 중인 식품의 표시기준이나 허위 과대광고를 감시하고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 내 2,317개소의 식품 취급업소에 대하여 1년 4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국민적 감시분위기 확산과 함께 어린이의 안전한 식생활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97쪽에 식중독 예방대책입니다.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식중독 특별위생교육 등을 통하여 예방에 철저를 기하며 상시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여 신속하게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위생업소 불법영업 예방관리입니다.
  위생업소 불법영업의 근절을 위해서 시민자율감시 체계를 확립하고 퇴·변태 우려업소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강화하여 건전 영업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주민국 직원 모두는 맡은 바 직무에 대해서는 구민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긍정적 사고를 가지며 생활의 어려움으로 고통 받는 구민이 없도록 노력하고 누구나 행복한 중구 건설을 위한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주민국 업무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주민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구정업무보고-주민국


○위원장 문제광  오석주 주민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모든 행정절차 책임을 지고 행동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 책임 있게 행정을 절차와 순위에 맞게 잘 할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잘못 착오로 인하여 잘못된 점을 발견한다면 국장님께서는 그 관계공무원의 책임을 묻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물어야 됩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럼 전년도 기금사용 내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각 사회단체의 사용내역을 보면 부실한 것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다시 발견시에는 삭감토록 할 예정인데 동의하십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잔액이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위원장 문제광  예.
○주민국장 오석주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책임을 지고 일단 삭감까지 하신다는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 사용을 하다 보면 급하게 하다 보면 실수도 하겠지만 그 사용내역에 보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구에서 사용한 내역을 동구에서 갖다가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나 이런 것이 여러 군데 발견 되었습니다.
  만약 그것 허위로 발견될시 금년도에는 삭감을 하도록 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문제광  관계공무원의 인력한계가 있겠지만 꼭 모든 행정을 책임지고 더욱더 노력해주실 거라 믿고 행정처리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두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두환 위원    예, 김두환입니다.
  2011년도 또 새해 업무가 시작 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께서도 새로운 마음으로 더 업무에 정진하실 마음 자세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장애인 주차를 담당하고 있죠?
○주민국장 오석주  사회복지과.
김두환 위원    사회복지과입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두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따 사회복지과때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두환 위원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는 가정지원과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복지정책과 김택우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택우 위원    김택우입니다.
  국장께서 아주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들어와 가지고 2011년도 복지정책과에 업무보고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158쪽, 주민과 함께 하는 복지만두레 운영 이 문제를 본위원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복지만두레 운영실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 현재 복지만두레가 어떤 상부상조의 두레정신을 가지고 시작이 되서 금년도, 작년도말에 현재 회원은 499명입니다.
김택우 위원    499명.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이 회원이 강사도 있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강사. 복지만두레에 회원이 강사는 없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직업이 강사인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만두레 회원 중에는 저희들이 만두레 회원들을 교육시킨다든지 하는 강사는 현재 없습니다.  다양한 의약계나 종교계, 자영업자, 또 기업체 직원, 교육계, 주부 이런 분들로 해서 499명이 현재 있습니다.
  그 복지만두레가 사실상 동별로 거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분들이 하는 일이 저소득 어려운 분들을 그러니까 공적부조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찾아서 도와주는 일인데 현재까지는 주로 쌀독을 운영을 한다든지 빨래방을 운영한다든지 또는 어려운 분들에게 밑반찬을 제공한다든지 이·미용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따라서 앞으로 복지 공급자를 이 499명을 좀더 확대를 하고자 노력을 하고.
김택우 위원    이 2010년도에는 복지만두레가 있었죠, 2010년도에도.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그런데 2011년 같이 활성화 되지는 않았지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무래도 조금 미흡한 부분을 금년도에 좀더 활성화를 시키고자 회원도 좀 늘리고 사업도 좀 다양화를 하고.
김택우 위원    그런데 여기 소관위원 협의회가 있죠, 보면.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그런데 이 복지분야에서도 소관업무위원회가 지금 많이 있어요. 자원봉사자회 협의회.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는 복지만두레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지금 나눔과 참여문화 조성 이바지, 복지공급 차원의 효율적 활용도모 해가지고 복지만두레를 지금 활성화 했거든요, 맞죠?
  그런데 다른 소관 위원회는 어떤 부분을 전담하고 있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다른 소관위원회라는 것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김택우 위원    이 복지정책과에서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사회복지기금 여러 가지 소관 위원회가 있는데 또 자원봉사협의회 이 부분들이 거의 복지만두레 하는 일과 겹치고 있다고요. 자원봉사자 협의회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11년도에 염시장이 취임하면서 복지만두레를 활성화시킨 겁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시장님께서 지난 7월달에 취임을 하시면서 다시 강조 되었지마는 저희 중구만큼은 5개 구에서 복지만두레가 계속 운영이 되어오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  4개 구는.
김택우 위원    4개 구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구는 그래도 계속 유지를 해오는 중에 이제 염시장이 취임하셔서 좀더 힘이 실리고 좀더 일을 열심히 하게 되었죠.
김택우 위원    맞습니다. 본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우리 자치구에 지원될 재원조정 교부금이 68%입니다.  거기에 취득세와 도시계획세에 자치구 전환으로 인해서 12%가 대전시에서 12%가 삭감된 56%로 정해져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만두레를 활성화 시키는 다른 소관위원회도 있는데 유독 복지만두레를 활성화 하는 이유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복지만두레를 염시장이 효율적으로 만두레를 운영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복지정책으로 거기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다 사업마다 중요하지 않은 사업은 하나도 없죠. 시정을 이끄시면서 중요하지 않은 업무가, 사업이 없는데 그 중에서도 어쨌든간에 그 지역의 문제를 지역에서 소외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복지만두레라는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활성화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어떤 그런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눔의 문화를 좀 활성화 할 수 있다라고 보셨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만두레 운영을 좀더 활성화 하는 쪽으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죠. 
  그동안에도 안 했던 것은 아니고 계속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는 시장님 취임하시기 전에도 복지만두레를 계속 활성화 하고자 노력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김택우 위원    맞습니다.  이 복지정책이 지금 포퓰리즘, 퍼주기로 많은 여야 정치, 여야공방 뿐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이것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소관위원회가 있고 복지정책 여러 부분적으로 얼마든지 좋은 위원회가 있는데 다시 계속 그 위원회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를 다시 만들어서 넓혀 나간다면 이것을 오히려 합쳐가지고 거기에서 얼마든지 복지를 강구해 나갈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전부 세분화 시키고 있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모든 추진하는 방법론의 차이가 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그래도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나눔과 참여문화를 좀 활성화 하고자 하는데 이 만두레를 좀더 키워나가는 좀더 주민과 함께 하는 만두레를 운영코자 하는 그런 시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여기 복지정책과에 8개 아주 좋은 항목으로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있어요. 
  지역중심 복지관 운영 및 소외계층 보호, 사회복지 통합관리 및 2단계 도약, 이렇게 말은 아주 멋지게 여기에다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복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중구 우리 복지예산이 56% 이상 들어가고 있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1,300억 이상이 되는데 우리 사회기반시설 확충하려면 지금 구비도 없고 어렵죠.
  그리고 복지와 사회기반시설이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는데 지금 사회기반시설도 굉장히 어려운 이 때에 복지만두레 또한 여러 가지 분담을 자꾸 분야별로 나눈다는 것은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위원은.  
  예, 이상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문제광  김택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서진 위원    156페이지에 사례관리 업무 있지 않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서진 위원    지금 대상자 발굴과 욕구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례관리자가 담당공무원이 되는 것입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사례관리 담당요원이 따로 있습니다.  현재 민생안정요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서진 위원    청내에 있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있습니다.
서진 위원    직원이 몇 명이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5명으로 있습니다.
서진 위원    그럼 이 분들이 현장까지 나가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전화민원도 받고 전화도 받고 현장도 나가서 조사를 하고.
서진 위원    이것이 올 해 신규사업입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진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가구들을 관리하고 했는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들이 계속 받아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는데 작년에 91가구가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진 위원    3명이 91가구를 현재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5명이.
서진 위원    다섯 분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 5명이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위기가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차피 전화로 상담도 하고 계속 어렵다는 분들에 대해서 현장 나가면서 보고 또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91가구는 저희가 욕구조사를 하고 또 대상자 서비스를 위한 제공계획을 수립을 하는 그런 일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서진 위원    요즘 사회복지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는게 사례관리 부분이긴 한데 동에서도 지금 사례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전혀 안 하고 있나요, 동에서는?
○주민국장 오석주  동에서 이런 사례가 있으면은 구에.
서진 위원    아, 동에서 그러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쪽 청으로 오는 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서진 위원    그럼 그것이 91건이었다는 거예요, 작년에?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이 사례관리자가 긴급지원 제도도 같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5명이 사례관리도 하고 또 그것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긴급지원제도에 대한 상담도 하고 조사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은 작년도 같은 경우는 152가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서진 위원    지금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 심의위원들이 따로 계시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사회복지대표협의체의 심의를 받습니다.
서진 위원    그럼 사회보장에 대해서도 심의를 따로 받고 있죠?
  사회보장 이쪽에는 따로 위원회가 없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생활보장.
서진 위원    생활보장.  
○주민국장 오석주  예, 생활보장위원회 따로 있습니다.
서진 위원    그쪽에서 또 심의를 하시는 것이 있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이제 수급자 책정이라든지 그 쪽 편에서는 별도로 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서진 위원    지금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심의위원들이 몇 분 계신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15명이죠. 대표협의체가 15명으로, 16명입니다.
서진 위원    이런 사례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이 서면으로 해서 심의를 거치나요,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이 분들이 모여서 그것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문서상으로 심의를 거치는 것들이, 그런 상황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주민국장 오석주  서면심의를 주로.
서진 위원    주로 서면심의를 하고 있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주로 선지원을 하고 후에 긴급까지 발생을 하면은 우선 급하니까 선지원을 해주고 적정한지의 여부를 다시 조사를 해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만약에 적정하지 않다면은 지원한 것을 회수를 해야 되니까 그런 적정성 심의를 사회대표협의체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서진 위원    그런데 이 심의과정을 저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도 한 번 궁금한 것인데.  서면으로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에요. 원래는 서면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제 출석심의를 하는 것이 원안이죠.
  출석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서진 위원    아니, 대개 보면 가끔 서면으로 심사를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절차가 과연 맞는 것인지.  위원들이 모두 같이 심의를 하는 것과 개별적으로 그렇게 해서 담당공무원들이 찾아가서 일일이 개별적으로 심의를 받고 하는 절차상의 문제도 좀 있지만 좀 생각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주민국장 오석주  물론 이제 전체를 출석심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각종 심의는.
  다만 이제 다른 규정상에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해야 맞는데 일의 경중에 따라서 중요한 부분은 분명히 출석심의를 하셔야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가끔 심의를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 지양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양을.
서진 위원    심도 있게 논의도 해야 할 필요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단지 서면으로 가지고 와서 사인만 받아가는 그러한 상황들은.
○주민국장 오석주  사인만 받는 것보다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서.
서진 위원    그런데 대부분 먼거리에서 왔는데 이렇게 해서 했으니까 그냥 그 설명 단지 듣고 뭐 해주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때는 충분히 그 분들의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다른 구에서도 그런 심의하는 것 때문에 조금 얘기들은 잠깐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 중구도 어떻게 하는지.
○주민국장 오석주  한 번 하면은 위원님들한테 수당이 또 나가는데 수당이 좀 만만치 않아요, 사실상.
서진 위원    그런 수당 부분 때문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심의내용 자체가 경미하다 충분히 구두로 설명이 가능하다면은 그런 서면심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출석심의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서진 위원    그리고 제가 잠깐 듣기로는 긴급지원 작년 연말인가 한 번 논의가 되었었나요. 올 초인가요, 작년 연말에 위기가정에 대한 심의가 있었는데 그 위원님들간에 의견이 또 분분해서 그것이 나뉘게 되면 그 가정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합의점을 도출해야죠.
서진 위원    아, 그래요.
○주민국장 오석주  이미 지원이 된 거니까 회수를 할거냐를 결정을 해야 되니까.
서진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과정까지 올라왔을 때는 충분히 조건에 맞는 분들이잖아요. 그 가정들이 정말 지원이 필요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공무원들의 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요. 충분히 그 심의위원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야 하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해줘야 될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 몇몇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반대되는 입장에서 설명을  하셨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어요. 
  그래서 과연 물론 이제 견해의 차이나 이해의 차이는 있어서 그런 의견들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정말 이렇게 해서 올라왔을 때는 충분히 사전에 한 번 논의를 좀 거치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만약에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우리 사회복지사로서 그리고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는 충분히 그 도움들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마땅히 국가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해주는 건데 그것은 당연시하게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당연시 준다는 것보다도 일단은 긴급복지...
서진 위원    당연히 준다라는 것이 그런 기준이 아니라 그 분들이 정말 위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빨리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지원을 받은 거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죠.
서진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구비가 드는 사업도 아니고 이것 구비 드는 것 아니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구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서진 위원    들어가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구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10%.
서진 위원    아, 10%요.
○주민국장 오석주  양해해 주신다면은 과장께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문무공 과장님 설명하시죠.
○복지정책과장 문무공  복지정책과장 문무공입니다.
  위기가정 긴급복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본인이 신청을 하든지 주변에서 신청이라든지 가족신청, 또 이게 복지 긴급전화가 129번이 있거든요. 그것으로 하면은 복지부 통해서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가 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선 긴급상황을 기초조사를 한 뒤에 우선 선지원한 뒤에 한 달 안에 우리가 재산조회라든지 금융자산 조회 그런 것을 통해서 만약에 그 기준점을 오버 되었다고 그러면, 넘었다고 그러면은 그때 가서 다시 회수하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재산으로 보면은 1억 3,500 정도, 그리고 금융재산은 300만원 그런 경우가 해당이 안 되는 상태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최저생계비도 한 150%까지 일단 그렇게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인 가족으로 따지면은 생계비 같은 경우는 143만원 정도, 의료비 같은 경우는 216만원 정도, 그 수준까지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긴급지원 하는 대상도 일단 생계비 지원이 있고요. 또 의료비 지원, 또 주거비 지원, 복지시설이용지원, 또 교육지원, 뭐 그 밖에 그런 장제비라든지 그런 것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우리가 미리 선지원 하다 보니까 금융재산 조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융기관에 조회를 하면 보통 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재산조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항목이 통합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현재는 거의 사전에 조사를 하면서 통장 같은 경우를 우리가 금융조회는 안 되어 있지만 통장 같은 것을 제시하도록 해서 확인한 뒤에 하기 때문에 현재는 거의 그 기준을 넘어서 신청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우리가 한 3년째 지금 되거든요. 초반에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을 몰랐기 때문에 지원하면 선지원 하기 때문에 나중에 회수를 해야 되는 대상자들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회수하는 과정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선 지원한 후에 비적격 대상자로 해서 회수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의 자체도 사실은 기준이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 오버된 것은 심의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고 다만 거기서 약간 오버 되었다든지 약간에 추가, 넘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줄거냐 아니면 그것을 진짜로 회수 해야 될 것이냐 그런 심의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많이 그 규정을 넘었을 경우에는 그 심의를 통해서 회수하도록 결정하는 그런 정도가 심의위원회 역할이죠. 지원하는 것 자체는 심의역할이 거의 미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서진 위원님 설명. 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무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서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까 삭감 이런 얘기를 운운했는데요.
  그럼 기금 같은 것은 잘못 나갔을 때 발견되면 삭감합니까?  아니, 환수조치합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환수하게 되죠, 예.
○위원장 문제광  지금 복지정책과 과장님 말씀한대로 여러 가지 지원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증가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자생단체들 지원금이 어떻게 보면 인심 쓰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 지원하는 것이 증가 되면은 그런 데에 나가는 것을 좀 철저하게 해주셔 가지고 복지정책과 같은 데 증가되는 사람들 누락되는 분 없도록 해주시고 얼마전에 언론에서 노숙자 사망사고 있었죠. 서울에서.
  그 지하차도에서 노숙자 얼어 죽었잖아요.  우리 중구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좀 공무원들 사실 바쁘고 고생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자생단체로 돈 나가는 것 철저히 좀 파악도 해주고 노숙자들도 혹시나 중구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복지정책과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예, 김두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 위원    예, 국장님 서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만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진 위원 질의하신 내용 중에 위원회의 서면심사 부분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조례상으로 위원회 설치조례를 보게 되면 뭐 과반수의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명시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두환 위원    서면심사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 근거하십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그 조례안 자체에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라고 명기된 조례가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어떤 조례죠, 그것이?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이 사회복지과에. 그 예를 지금 언뜻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예를 제가 오늘 중으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과장님도 모르세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고 한 조례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지금까지.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갈음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위원님, 제가 그것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상황을 제가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릴게요.
김두환 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 편의주의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부분 같습니다.
  이번에 유성구의회의 문제를 봐도 법적 절차를 충분히 지켜서 행정행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감사 때도 그렇고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뭐 시간이 촉박하고 또 이것도 개최하려면 위원들의 일정도 조정하셔야 될테고 또 미리 공문을 발송하셔야 될테고 회의자료도 미리 드려야 될테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만 아까 서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그 담당공무원이 그 내용을 가지고 가서 서면심사를 받는다고 하면 그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을 것이고 또 그 위원회에 출석해서 심의하라고 한 그 법적 취지를 무시한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서면심의를 허용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제출을 해주시고 앞으로 올 한 해 위원회를 운영해 가심에 있어서 반드시 회의를 소집해서 개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김두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 복지정책과에는 지금 바로 정회를 할 건데요. 그 법규 그것 찾아올 수 있죠?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제가 기억을 하기로 복지정책과 소관이 아니고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로 하나를 알고 있는데.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 그 할 수 있는 법규를 좀 찾아오십시오.
김택우 위원    위원장!  이것이 있어요.  
  어떤 소관심의위원회에서 서류로 심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마 조례상에 분명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심의가 가능한지 이것은 아마 찾아봐야 알겠지마는 서류심의도 있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 사항은 아까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의한다 라고 이렇게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명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 참석을 안 하고 서면으로 하면은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렇지 않고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열려 있는 부분이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제가 찾아서 드리도록 할게요.
김두환 위원    그러시면 위원장!  작년도에 그 주민국에서 각종 위원회 개최 여부 하고 서면심사 이것을 조사를 하셔서 바로 제출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 제출할 때까지 정회합시다.
○주민국장 오석주  아, 조사를 지금 금방 하기는 그런데 제가 내일 저희가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김택우 위원    그것은 서류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하고.
○위원장 문제광  지금 내일 업무보고는 도시국 하나요.
  아, 환경과, 위생과 있네. 그럼 지금 찾을 수 있잖아. 바로.
○주민국장 오석주  정리를 하려면 시간이.
김택우 위원    시간이 걸리니까 10분간 정회 하고 사회복지할 때.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법규 가져왔어요?  
  시간관계상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다 못 돌려드리고 본위원장이 이 조례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긴급지원사업 안내 개정사항 통보가 있습니다.  2006년도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팀 해가지고 2000년도 5월 15일 날짜에 공문으로 온 겁니다.
  거기에 보면 적정성 심사시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사 심의여부 지자체 업무실정에 따라 서면심사 실시가 가능하다.
  또한 중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2006년도 5월 30일 일부개정, 2007년도 5월 21일 일부개정, 2009년도 7월 14일 일부개정 해서 제6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년도 8월 12일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3조 1호, 2호에 대한 심의는, 1호, 2호가 뭐냐면 3조 1호는 다음 각호사항을 심의한다. 진료기관 연결에 관한 사항, 2호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상환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이에 대한 심의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이것이 2002년도 5월 24일 일부개정 해서 2008년도 8월 12일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이상입니다.
  더 심의 묻고 싶은 사람, 제가 이것을 읽어드린 대로 이따 중식시간에 복사를 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 위원    이 부분은 잘 이해를 하겠고요. 나머지 부분 2010년도에 주민국 소관 위원회의 소집개최와 서면심사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셔서 내일도 주민국 업무보고가 있으시니까 내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더 복지정책과 질의하실 위원이 안,
  예, 정옥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옥진 위원    질의 하기 이전에 거기 분장사무 하고 소관위원회에 있어서 변한 것은 없나요, 인원 이런 것들이 과별로. 작년하고 똑같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요. 저희가 분장사무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마는 소관 위원회에서 가정지원과에 지역봉사지도자협의회가 작년에 있었어요.  그것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운영을 안합니다.
정옥진 위원    지역협의회가 무엇 때문에 언제 생긴건데요?
○주민국장 오석주  지역봉사지도자협의회라는 것은 지역의 어떤 충효사상이나 전통문화 전승기회 이런 것을 하는 위원회가 구성이 된 지가 오래 되었어요.  
  그동안에 수년 동안 개최를 한 번 안 했고 유명무실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정옥진 위원    국가지원사업이었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닙니다.  
정옥진 위원    아니고요. 그래서 인원은 변동이 없고 인원은 변동이 없다라는 얘기죠.
○주민국장 오석주  인원은 기존에 기왕에 있던 위원님들 숫자는 다소 한 두 명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아니, 담당직원들 말하는 겁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아, 직원.
정옥진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아, 직원이 저희가 134명이었거든요, 지난 작년에 아마 한 명이.  
정옥진 위원    한 명이 그럼 어디에서 줄은 겁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경제기업과에서 약간에 변동이 좀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문제 때문에.
정옥진 위원    이번에 경제기업과에서 또 이름을 바꾸는 거죠. 경제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기업과가 아니고 다른 뭐 뭐라고 그랬더라.  
○주민국장 오석주  경제과에서 경제기업과로.
정옥진 위원    아, 경제과에서 경제기업과로 바뀐 거죠.
  그럼 소관 위원회에서는 변동된 것이 없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관 위원회는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은 변함이 없는데 기왕에 25개 위원회가 있다가 하나를 가정지원과에 지역봉사지도자협의회라는 위원회를 유명무실 하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정옥진 위원    왜냐면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좀 1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그런 위원회들이 많다 해서 좀 줄였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이 나와서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정리를 합니다. 하는데 법적으로 꼭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회의를 소집할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지울 수가 없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잘 알았고요.
  전반적으로 볼 때 어떤 사업이든 다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어디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예산이 전혀 안 나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런지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157쪽에.
○주민국장 오석주  아, 보고서 내용에 예산을 명기한 것이 있고 안 한 것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정옥진 위원    그렇죠. 
  그래서 157쪽 같은 데도 보면 아까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복지만두레 운영에 관한 것도 예산편성이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좀 업무보고가 부실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필요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넣어드리면 좋은데.
정옥진 위원    그것은 꼭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저희들은 들거든요.
○주민국장 오석주  앞으로는 이 사항을 꼭 명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예산편성에 대한 것은 꼭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작은 돈으로 많은 혜택을 주려고 고민 하고 고생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노력하시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이 내용상으로 우리가 본위원들이 보기에는 뭐 복지정책과 소관인지 가정복지과 소관인지 이것 분별하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어요.  
  페이지를 다음에는 제작을 하실 때 이 페이지에다가 복지정책과인지 가정지원과인지를 표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려고 할 때 어느 과인지가 서로 그런 것 같아서 좀 해주시고 여기 166페이지에 보면은 배달강좌제 운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5인 이상 강좌 신청시에는 강사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어떤 강좌를 얘기하는 건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 어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구민들이 필요한 인문교양이 되었든 기초문해가 되었든 필요한 부분은 거의 망라를 한다고 보시고요.  
  다만 이제 강사를 평생교육정보센터나 이런 데서 협조를 받아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분야만 강좌를 운영한다 이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모든 전 분야를 하는데 강사가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강사요청이 있을 때 강사가 과연 있느냐 없느냐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 라고 보면 이런 사업은 이것이 지금 구체성이 없는 사업인데 이 예산이 1억 5,000만원 이것이 물론 전액 시비라고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시비라고 해도 우리 구비가 지원이 안 되는 시비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업목표가 없이 5인 이상 강좌 신청을 하면은 강사 지원한다 그러면 이것이 강사 지원을 해주는 단체가 따로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지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주민국장 오석주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을 해가지고 강사의 현황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육상래 위원    그러면 강사는 항상 어느 강사가 되었든지 와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나요, 어디에?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 분들로 모집을 해서 만약에 강사가 똑같은 분야에 2명, 3명도 될 수가 있으니까 시간이 안 되면은 다른 분으로 해서 연결을 저희들이 해줘야 되죠. 파견을 해야 되니까.
육상래 위원    국장님 말씀이 어떤 내용이라든가 어떤 목표라든가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좌 내용이라면 한 두 가지가 아닐텐데 수요자들이 말하는 강좌가 한 두 가지가 아닐텐데 여기 어떤 종목이라든가 어느 분야라든가 이런 구체성도 없이 무조건 예산만 지금 세워놓고서 지원을 하겠다 그런 어느 단체에다가 강사는 그럼 인터넷에서 모집을 합니까, 강사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저희가 이제.
육상래 위원    그럼 검증된 사람도 아니고 단순한 자격증만 가지고 선별을 하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주로 저희들이 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에 등록된 강사 그 분들을 주로 활용을 하고 그 분들 외에도 필요한 분야를 모집을 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을 해가지고 강사확보를 하고 또 5인 이상의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은 강사의 확보상황과 또 그 어떤 강좌횟수나 시간을 같이 조정을 해서 파견을 보낼 것이냐 안 보낼 것이냐 또 결정을 해야 되죠.
육상래 위원    그럼 강사를 결정을 하는 그 위원회 같은 것이 또 따로 있나요?  어느 공무원 한 두 분이 담당을 하시는 건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 위원회는 현재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없죠. 그냥 몇 분이 한 두 분이 그냥 결정을 한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러니까 5명 이상의 구민이 요청을 하면은 그 일단 내보내주는 것을 현재 추진을.
육상래 위원    그럼 지난해에도 했었나요, 이런 사업을.
○주민국장 오석주  안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처음 시도하는 것이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어느 분야라든가 어느 특정 단체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아니면은 무슨 구체적인 안이 없이 예산만 잡아놓은 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현재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은 배달이 가능한 그러니까 모든 강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단순한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한 그런 강좌는 제외하고.
육상래 위원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한테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어린이나 중학교 학생들의 어떤 학과목을 하는 그런 강좌는 제외하고 일반 교양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다 열려 있는 상태죠. 그 분야가.
육상래 위원    아니,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뭔가는 구체적인 어느 분야라든가 아니면 어느 전문 종사쪽이라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각 동이라든가 우리 구에 보면 모든 프로그램이 다 지금 되어 있잖아요, 어느 프로그램이든지 뭐든지.
○주민국장 오석주  예, 구민들께서 강사 확인요청을 할 때 아마 황당한 그런 분야는 안하시리라고 보지만 또 저희들이 강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분야를 요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정중히 조정을 해서 거절을 하고 조정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이.
육상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는 사항은 아닌데 예를 든다면은 한 두 가지만 한 번 몇 가지만 말씀을 해보시죠. 어떤 쪽을 생각을 하시는 건지요. 대충 그래도 어느 계획안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안 나와 계세요?  
○주민국장 오석주  어떤 뭐 교양적인, 인문교양쪽이라든지.
육상래 위원    아니, 교양 같은 것은 지금도 이런 지금 거의 다른 분야 같은 것은 지금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든다면 노래교실이라든가 요가라든가 뭐 아니면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상담사업이라든가 지원사업 이런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강좌 같은 것 지금.  뭐 여성을 위한 강좌라든가 육아에 대한 강좌 같은 것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것은 그것을 제외한 뭐 다른 것이 있을거란 말예요.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안이.
○주민국장 오석주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안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에서 내려온 지침이,
육상래 위원    상위단체의 지침이니까 그냥 예산만 세워놨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강사를 3월달부터 모집을 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춰서 추진을 합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일단 수요가 있어야지 강사도.
○주민국장 오석주  일단 강사를 먼저 확보를 하고.
육상래 위원    강사를 먼저 확보를 하고 어느 업종을 어느 분야를 신청을 할거라는 생각도 없이 무슨 강사만 모집을 한다.
○주민국장 오석주  일단은 배달이 가능한 강좌는 전부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5월부터 사실상 사업은 시작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 강사들 대우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강사는 한 시간에 3만원.
육상래 위원    시간당 3만원이고.
○주민국장 오석주  그리고 시간 초과에 한 시간 2만원씩 추가, 2시간 하면 5만원이 되는 거죠.
육상래 위원    아, 그래요. 이것이 지금 막연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기간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한 강좌당 며칠이라든가 몇 시간이라든가 그런 기간 뭐 이런 구체적인 안도 없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그 한 개 강좌당 일주일에 한 두 번씩 해서 총 20시간 범위내로 합니다.  
육상래 위원    20시간이요.  
○주민국장 오석주  20시간.
육상래 위원    1강좌당.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육상래 위원    1강좌당 20시간. 여기 지금 월 26강좌라고 되어 있는데 월 26강좌라면은 26가지를 개설을 하겠다 라는 그런 목표를 지금 말씀하시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죠.
육상래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유아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여성 다문화가정, 이런 지원 강좌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종합문화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 강좌가 있는데.
육상래 위원    복지관에서, 지금 복지관이나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런 강좌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중, 삼중으로 막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그럼?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 문화복지관 같은 데는 5명 가지고는 강사가 운영이 안 되고.
육상래 위원    그렇죠.  20~30명씩 최소한.
○주민국장 오석주  예, 최소한 15명 이상은 되어야.
육상래 위원    5명씩, 5명 이상이라는 것은 장소는 그냥 구애 없이 아무 가정에서라도 5명이 요청을 하면은 5명 이상만 요청을 하면은 출장 강사가 가서 하겠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죠. 출장.
육상래 위원    하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확인작업은 가능합니까? 실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알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이 그런다고 한 번씩 다 따라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 어떻게 확인 합니까, 그것. 공개된 장소가 아닌데.
○주민국장 오석주  글쎄, 현재 5명 이상이 신청을 할 때 그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일일이 다 따라서 들으면서 할 수는 없지마는 수시로 확인을 해서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것은.
육상래 위원    아니, 26강좌를 개설할 목표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6개가 다 안 된다고 하더라도 20개 정도만 한다고 하더라도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씩 강사가 나갈거란 말이에요.  5명 이상 요청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관리감독 한다는 것 자체도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강좌가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어떠한 분야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종목의 강좌를 신청을 한 번 하겠다 라는 그런 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예산만 세워놨다 라는 것은 지난해 우리 저기에도 예산에도 있었나요, 예산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예산서에?
○주민국장 오석주  없습니다, 현재.  배달강좌는 올 해.  현재 대덕구에서는 배달강좌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대덕구에서 하는 예를 벤치마킹해서 하겠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죠. 시에서 전 구로 확산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죠.
육상래 위원    이것이 2011년도 예산안에 안 들어왔던 것인데 갑자기 시에서 이제 이것은 무슨 예산이 어느 예산이 내려오는 건가요. 시에서 갑자기 책정이 된 것은.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현재 예산 계상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예산서에 들어와 있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육상래 위원    2011년 예산에 우리 지난해 예산 받을 때 들어와 있었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있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왜 못봤지 이것을.  
  추진계획안이 있으면은 이따 오후에라도 좀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죠.  계획안 있으면.
○주민국장 오석주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대충 안이라도 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시에서 내려온 지침안은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것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것 좀 본위원한테 이따 오후에라도 제출해 주시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 추진계획에 대덕구 예를 들었다고 한다면 이런 5인 말고 5인 정도 해가지고 강사 가서 한 사람이 다섯명 데리고 강의한다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유치한 생각도 들고 무슨 어린이집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본위원이 듭니다.
  이 규칙이 없다면은 이러면 수정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는 시 지침에 의해서 5인 이상.
○위원장 문제광  시 지침에 5인으로 되어 있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5인 이상 해서.
○위원장 문제광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택우 위원    김택우입니다.
  161쪽 저소득 주민의 안정적 생활보장 및 맞춤형 지원강화 아주 타이틀이 예뻐요. 
  그런데 여기 사업개요도 좋고 추진계획에 보면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안정 지원, 1만 2,624명이죠.  거기에 271억 5,520만원. 그런데 여기에 전에 행정감사에도 제가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이 생계수급자들 이것을 선정기준 누가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 이 분들을 선정하는 기준 이것을 구체적으로.
○주민국장 오석주  최저생계비라는 것이 고시되죠.  작년에는 4인 가족 기준 말씀드리면 136만원 정도.
김택우 위원    지금 5% 올랐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143만 9,000원, 현재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4인 가족 기준만 말씀을 드렸을 때 그 수급자로 신청이 들어오면은 각 동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 받아서 그 개략적인 사항만 조사를 해서 그 조사서와 함께 신청서를 저희 구에 복지정책과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 통합조사담당이 있습니다. 통합조사담당에서 행복이음을 통한 소득조사, 또 재산조사 이 조사를 죽 다 거쳐서 그 재산도 1억 3,500인가를 기준을 했을 때 그 이상이 되는 것을 소득으로 환산을 합니다.  소득으로. 자동차가 있는 것은 자동차액 가액 전체를 월소득으로 간주를 하고.   
김택우 위원    자동차가 있어도 가능합니까, 선정에.
○주민국장 오석주  가능합니다.  다만 조사할 때 자동차가 생계용 트럭이라든가 이런 것을 빼고 자가용 같은 경우는 자동차액 가액 전체를 월소득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거의 자동차 있으면은 빠지죠.  
  그래서 그 소득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생계비를 오버하면은 책정이 안 되고. 
김택우 위원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1억 3,500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리고 수입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 아닙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최저생계비 이하인.
김택우 위원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 141만원인가 되죠. 
○주민국장 오석주  143만 9,000원.
김택우 위원    143만 9,000원이요. 이 소득을 수입이 없으면은 나머지 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채워주는 겁니다. 보충적.  
김택우 위원    아, 보충을 해주는데 전혀 소득이 발생 안했을 때는.
○주민국장 오석주  그럼 전액을 줘야죠.
김택우 위원    그 4인이 제한하는 것은 뭐 건강이나 이런 것 신체에 장애가 없어도 건강한 사람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연령제한도 없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근로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또 따져야 됩니다.  능력이 있는데도 놀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추정소득이라는 것을 또 계상을 합니다.
김택우 위원    추정소득.
○주민국장 오석주  방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소득이 설사 없다 하더라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쉽지 않죠. 근로능력이 있다 건강한 사람이 놀고 먹는다고 해서 줄 수는 없으니까.  
  거기다가 부양의무자가 조사가 또 됩니다.  1촌 범위내인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별도 세대를 구성했느냐에 따라서 일부 소득을 산정하는 방법이 또 나옵니다.
김택우 위원    이 각 동에 이것이 우선 동으로 신청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동에서는 복지사가 우선 심의를 할 것 아니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개략적인 조사.
김택우 위원    개략적으로 조사를 해서 구청에 올리면은 아까 같이 심의기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심의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그건 아닙니다.
김택우 위원    여기에 갖는 복지과장, 주민국장님 구청장님 결재하에 책정이 되는 거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책정이 되죠.
김택우 위원    지금까지 형평에 맞게 해왔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는 주어진 법 테두리 내에서 법에 맞게 사실 조사를 하고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택우 위원    그런데 일반론적으로 많은 주민들의 생각은 이 생계비 지원을 안 받을 사람도 생계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얘기를 듣습니다. 듣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통망, 사회통합망을 통해서 또 행복이음을 통해서 각종 소득과 재산을 조사를 하는 과정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김택우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지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 실무자들 그리고 아주 체계적으로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분명하게 조사를 잘 해가지고 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주민이 누락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택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두환 위원    예,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공간 얘기인데요.
  우리 중구에도 장애인 주차공간이 꽤 많이 있겠죠. 정확한 면수는 파악하지 못하셨더라도.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 법적으로 갖춰야 될 규모 아마 그것은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공영주차장에도 장애인 주차공간은 설치해야 되고요, 의무적으로.  
○주민국장 오석주  면수에 따라서 확보면수가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 2010년도 단속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잠깐만요.  385건을 단속을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 385건 중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단속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직접한 것이 한 25건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연 몇 회에 이런 단속을 하고 계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국장 오석주  몇 회라고 하셨습니까?
김두환 위원    몇 차례에 걸쳐서 이런 단속을 하고 계시냐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특별단속을 할 경우가 있고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데 몇 회를 할 계획은 현재 가지고 있지를 않고 연말에 특별단속을 했을 때 그 특별단속에 적발된 건수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연말에 한 번 하셨다는 거죠?
○주민국장 오석주  직원은 두 번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김두환 위원    그 단속내용 중에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를 단속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장애인 표시를 해놓고 실제 보행이 가능한 사람이 운전했을 때 단속한 것. 
김두환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현재 파악은 그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요즘 주차난이 심각한데 장애인, 노인, 임산부에 대한 그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트, 뭐 공영주차장 등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이 취지가 잘 살려져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겨우 단속이라고 해봐야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를 단속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만큼은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데를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하셔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일반차량으로 채워지는 일이 올 해는 좀 지양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두환 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하여튼 좀더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두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아까 김택우 위원이 질의한 것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현황은 사실 지금 아마 위원들은 그 소리 다 들을 거예요. 동네에 가면 누구는 말이야 잘 사는데 쌀 타 먹고 한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선정과정에 하다 보면 애로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왜그러냐 타인 앞으로 자동차를 해놨다든가 자기 집도 타인 앞으로 해놓고 이런 사람들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잘 해도 관계공무원은 아마 욕을 먹게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봐도 저 사람은 살만한데 영세민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있고 실상 꼭 살만한 사람은 못사는 경우가 그 하한선에 아슬아슬하게 걸려 가지고 늘상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 어떻게 보면 선정과정이 서류상으로만 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선정할 때 각 동사무소에서 통장님들이라든가 그 반장님들 회의가 한 달에 한 두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애로사항을 좀 들어서 사실 혜택을 안 입을 사람 가려내기는 상당히 힘들 것이고 혜택을 꼭 봐야 되는데 서류상 약간의 커트라인에 걸려서 못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잘 파악을 통장이나 동장들한테 오래된 동장님들은 아실거란 말예요.
  그것 좀 관계공무원들이 실태파악을 상세히 하셔 가지고 좀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은 배달강좌 아까 그 서류 그것 좀 제출해 달라는 것은 중식시간에 해주시고 그 김택우 위원도 아까 질의하신 것 서면, 필요 없죠.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옥진 위원    그 노인정 시설 관련해서 좀 말씀을 여쭙고 싶어요.
  저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것은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지역별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시설면에서 운동기구라든지 아니면 냉장고라든지 이번에 가보니까 어디서 지원을 해줘서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왔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는데도 또 들어와 가지고 그냥 방치해 두고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있고 어떤 데는 에어컨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냉장고 하고 세탁기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불편을 또 호소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 외에 정수기라든지 있는 데는 환경이 너무 좋고 에어컨 시설도 있고 다른 데는 너무 없고 굉장히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런 기준을 어디다 두는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 경로당에 세탁기라든지 지금 이런 것이 들어간 것이 제가 파악하기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경로당이 어디 어디 있고 하는 자료는 달라고 해놓고 일방적으로 그 경로당측과 협의를 해서 그냥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통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니었었고요.  다니다 보니까 이중으로 사실상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안 오고 사실 별 필요가 없는 것이 온 데도 있더라 해서 나중에 가서 그것을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경로당에서 시설이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수시로 민원을 접수해서 저희 나름대로 보수예산이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전반적인 것을 다 137개 경로당을 다 애로를 들어보면은 진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정옥진 위원    사소한 것까지도 다 요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도 어디까지 지원이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지 그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계라든지.
○주민국장 오석주  예산에서 냉장고를 지원한다든가 한 것은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만 불편한 사항을 정리를 일부 해드리는 것은 그런 수준까지는 가능하나. 어떤 뭐 체육시설, 운동기구를 일괄적으로 지원한 적은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다만 전자제품을 대형 전자제품 같은 것은 지급한 것이 저는 예산에서 지급한 것은 없는 것으로 기억이 되고 하여튼 앞으로라도 경로당의 애로를 최대한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특히 시설의 열악함으로 인해서 오는 불편을 좀 해소를 해드리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다른 데 태평동이라든지 유천동이라든지 또 뭐 아파트단지가 있은 그런 데는 좀 시설이 괜찮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특별히 은행선화동 지역이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운동기구 같은 것도 발마사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막 수리를 몇 번 그 분들이 해서 사용을 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들이 있고 또 허리 진동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수리를 해서 썼는데 지금 안 되어 가지고 방치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크게 많이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한 번 은행선화동은 전적으로 한 번 돌아보시고 좀 조치를 취해 주면 좋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하여튼 현황파악 좀 하고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168쪽 보시고 노인여가활동 지원으로 경로당 활성화, 아주 멋진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편안하고 안락한 어르신 보금자리 마련, 이것이 선화동, 대흥동 경로당 설치 이렇게 했는데 시범으로 두 지역을 선정하신 겁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그 선화동 푸른경로당의 경우는 그 주변에 옛 선화3동 전에 알뜰매장 있던 자리 그쪽에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민원을 해결하고 실제 또 가보니까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추진했고 대흥3동 경로당의 경우는 워낙 협소하고 건물이 낡아서 옆에 일부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부수시고 다시 짓는 것으로 추진을 합니다.
  다만 예산이 4억, 3억이 드는데 예산을 구비는 지금 두 군데가 순수한 구비는 하나도 업이 전부 국비와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중구 관내에 경로당이 137개죠? 
  그 시설이 노후화 된 곳은 몇 곳입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많습니다.  주거지역 거의다 많습니다.  뭐 개소수를 딱 짚으라고 하면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전반적으로 구도심에 있는 경로당 시설은 매우 열악합니다.
김택우 위원    열악하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그 도시 재개발, 재건축 하면서 경로당도 의무적으로 신축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시비나 국비로서 하는 겁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일정규모 이상의 재개발, 재건축할 때는 의무적으로.
김택우 위원    경로당을 의무적으로 짓게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그런데 아직도 2011년 이 추진계획을 보면은 찾아가는 경로당 순위 프로그램 운영 해서 40개소에 1,174만 3,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진계획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행정감사에 지적했던 제일 문제가 여기에 포괄적으로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그 감사에 제가 지적했던 것은 뭐냐 하면은 회원제, 경로당에 대부분 가보면은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것 아시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그런데 그 경로당에 65세 해서 어른들이 들어가시는데 대부분 나이 더 많이 80세 이상은 못 들어가고 계셔. 65세 이상이 들어가서 회원제를 운영하고 회장, 총무를 선출하면서 거기에서도 노인들이 왕따를 취급시키고 있다고.
  행정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이 방법을 검토를 해가지고 회원제를 없애든 지원을 더 하든 지금 추진계획 부분이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이제 그 경로당마다 오랫동안 이용하시는 분들이 고정되다 보니까 회원님들이 매월 회비를 내시게 되고 그 낸 회비가 일부 쓰고 적립을 하게 되니까 그 적립금이 쌓이게 되고 그런 가운데 다른 새로 신규회원이 들어오시면은 기존에 있던 분들이 적립한 그 적립금 자체가 부담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새로 회원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일정부분을 적립된 부분을 n분의 1로 나눠서 부담을 하고 오라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감사 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봅니다.
김택우 위원    국장,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65세, 75세 이하 대부분 이런 분들이 경로당에 출입하고 있어요. 그 이상 나이 드신 분들은 오히려 언저리에서 공원 언저리에 있는 경로당에 쭈그리고 앉아 계시다고 이것을 파악하셨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경로당마다 조금씩 다른 데가 있습니다.  지금 일부 경로당은 90 넘은 분들도 문화동쪽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모이시는 데가 있어서 젊은 분들이 오히려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누구 한 분의 전유물이 아니니까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공동의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운영을 계속 해오는 과정에서 회비를 내고 적립을 하다 보니까 부담이 돼서 새로 들어오는 분이 부담으로 못 들어오고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기존에 그런 룰을 타파하기가 기득권을 없애기가 엄청나게 어렵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그 속에서도 소외되는 사람, 이 얼마나 힘든 문제입니까.  앞으로 고령화 시대가 더, 고령화 사회가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그 속에서도 놀 공간이 없어 가지고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가서도 왕따를 당하고 있으면은 그 분들은 집에 있기 힘들어서 나와 있습니다. 갈 곳이 없어. 그렇다면은 이 회원제 문제를 홍보를 하더라도, 홍보를 해서라도 그렇고 감독의무가 소홀히, 어떻든 규제방법을 가져 가지고 그것을 없애야 할 겁니다.  단 돈 5,000원이든, 1만원이든, 2만원이든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대책방안은 기존에 매월 30만원씩 지급했던 이 부분을 조금씩이라도 늘려야 한다고 내가 행정감사에 분명히 지적했어요.  그런데 똑같아.  그리고 지금 137곳의 경로당에 65세 이상 노인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은 전부죠, 65세이니까.
김택우 위원    전부 대략 몇 분 정도 돼요.  우리 중구 관내에.
○주민국장 오석주  죄송합니다.  회원수는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를 않는데 하여튼 이용대상을.
김택우 위원    회원수가 아니고 중구 지역에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2만 9,000여 명 됩니다.
김택우 위원    2만 9,000명에 회원으로 가입된 사람이 4,000, 5,000명이라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쯤 됩니다.
김택우 위원    그럼 나머지 2만 5,000명에 나머지 한 2만명 정도는 경로당도 가지 못하고 그럼 집 안에만 계십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전부가 다 그렇다고는 못하고요. 일부 어르신들은 아예 가시기를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예 안 가실려고, 뭐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아니, 가는 것이 어려워가 아니라 싫어서 안 가는 분들도 계시고.
김택우 위원    지금 여기 보면은 부설노인대학 및 노인학교도 운영한다고 그랬어요.fmfOTdjdy.  건강학교. 경로당에 가서도 재미가 있어야 간다고요. 2만 5,000명이 4,000~5,000명만 회원제로 해서 경로당에 가고 나머지 2만 명은 노인이 되어 가지고 무엇으로 일거리를 찾습니까.  우리가 아주 연구를 하고 앞으로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될 문제는 급속도로 노인화 되고 있어요.  2만 5,000명이 더 늘어날 겁니다, 해마다.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고려해서 중구 관내에 있는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철저히 연구를 해가지고 앞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그 분들의 복리증진에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정옥진 위원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그 137개 경로당 중에 현재 거기에 있는 자산 그것이 재산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노인양반들이 공개를 꺼려하셔 가지고 내놓지를 않고.
○위원장 문제광  아니, 그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회의사무실에 있다면은 책상이 몇 개 의자가 몇 개, 컴퓨터가 몇 개 이런 자산이.
○주민국장 오석주  아, 비품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문제광  그렇죠.  동산.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저희 과에서 담당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정옥진 위원이 이중으로 가령 냉장고가 있는데 또 들어왔다. 그런 것을 담당공무원께서는 파악을 하셔서 가령 1부터 137개소가 있다면 1이란 경로당에 자산이 뭐뭐뭐 냉장고가 몇 대, 선풍기가 몇 대 죽 있을 겁니다, 실태파악이 되면.
  그러면 이중적으로 있는 것은 중고라도 쓸만한 것은 반납을 받아 가지고 지금 없는 장소, 예를 들어 저기 한대진 담당 태평동에서 여기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 각 동마다 보면은 전에 한대진씨한테 받은 것이 있는데 경로당에 어느 지역은 지금 없는 데가 있고 똑같은 냉장고라면 냉장고 없는 지역이 있고 지금 얘기대로, 정옥진 위원 얘기대로 2대가 있는 데가 있다 라는 것, 파악을 하셔서 융통 있게 137개 구역에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 하는 그런 것, 어디는 2개가 있고 어디는 없고 그런 것이 없도록 실태파악을 빠른시일 내에 하셔서 2대가 있는 데는 하나를 거둬들이고 없는 장소로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주민국장 오석주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 노인분들의 특성이 간섭받기 싫어하고 내 것은 쥐고 내놓을려고를 안합니다. 설사 우리 경로당에 불필요하다 하더라도 지금 저쪽 경로당에 갖다드리게 주세요 하면은 주실 노인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쉽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럼 그 경로당은 불이익을 주십시오.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 불이익을 줬다가는.
○위원장 문제광  보조를 덜해주면 될 것 아니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실지 상황에 들어가면은 진짜 어렵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아니, 그렇게 통보를 거기 노인회 회장한테 이런식으로 운영을 한다든가 자산은 있는데 개개인적으로 지금 한 예로 우리나라에 어디는 폐기물처리장 내 집 앞에는 안 된다. 화장터라면 내 집 앞에는 안 된다 자기들 먹고 싸는 것은 다 하면서 내 집 앞에는 안 된다.  그러면 이민 가야죠. 
  그것을 강력하게 담당자가 경로당 회장님한테 이 집은 있는데 저 집은 지금 한 대도 없다. 그러하니 여기를 반납을 해주십시오.  안 한다면 다음에 추가로 여기서 뭘 신청했을 때에 못해주겠다. 그렇게 하면 내놓죠. 
  하물며 어떤 데 가면 주방에 에어컨을 해달라는 데도 있고 그것이 왜그러냐면 포근포근 하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137개가 거의 평균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하여튼 지금 현재 있는 비품을 골고루 배치하기 위해서 참.   
○위원장 문제광  실태파악부터 먼저 하라 이거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실태파악도 좋습니다마는 골고루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고 갖다 지원하고 하는 것은 마음은 있습니다마는 실지상황은 어렵고요. 
  다만 앞으로 어디 지원이 된다든지 할 때 저희들이 사전 통제가 가능하다면 있는 것은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것이 관계공무원의 힘으로 안 된다 라고 하면 파악을 해서 어디인지 위원회라도 통보해 주십시오. 
  그러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공문을 각 회장님들, 노인회장님한테 공문을 보내서 그 지역에 다음에 차후에 뭘 원했을 때 우리 지역에 선풍기가 없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것을 요청했을 때 불이익을 주겠다 라고 한다면 반납하겠죠.
  지금 김택우 위원님에 정 반대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30만원씩 지금 경로당 주잖아요.
  그 많은 지역은 많습니다.  30만원 못써 가지고 남는 데도 있어요. 어떤 데는 300만원 줘도 모자라는 데가 있고 똑같이 각 경로당만 생기면 137개 구역에 똑같이 주다 보니까 지금 자산도 없는 데는 없고 있는 데는 있고, 2개가 있고 이런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인원수 대로 배분한다 라고 하면 가령 10명 있는데 1인당 5,000원씩 주는 것을 30만원 주는 것을 그런 인원수로 한다든가 하면은 지금 소외되는 회원도 줄을테고 경로당에 회원제 들어가는 것도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n분의 1 나눠 가지고 가령 부담이 사실 모든 모임과 같거든요.  내가 부담 가서 못들어간다면 할 수 없어요, 그것은.  본인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가는 것 어떻게 해. 그러나 그렇게 지금 얘기대로 인원수로 나눈다고 하면 서로가 자기네 경로당에 인원을 확보하려고 같은 회원끼리도 그 사람을 조금 양해해 가지고 저 사람 회비를 우리가 n분의 1로 나누니까 10만원인데 1만원 내고도 들어와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한 번, 그런 대책을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문제를 충분히 제가 납득을 하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위원장 문제광  예,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하면은 조금 잘 되지 않을까 운영이, 그리고 아까 지나간 얘기인데요. 구제역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못했는데 어제 보문산 뒤쪽에 구제역 때문에 몇 군데를 제가 다녀왔어요.  예를 들어서 저쪽 동구 쪽에 넘어오는데도 구제역 방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뿌리공원 지나면 하고 있거든요.
  지금 나가는 차는 해요. 들어오는 차는, 시내 들어오는 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구에서 지나서 어남동 지나서 금산 넘어가는 길 있어요.  거기 들어오는 데 되어 있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어디께 되어 있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어남동 날맹이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 백암리 하고 경계지역이요.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 지금 보문산에서 어남동쪽으로 해서 금산쪽 나가는 것 말고 또 다른 도로가 있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저희가 구제역 이따 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구제역과 관련해서 초소를 4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안영IC에서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뿌리공원 옆에 침산동 언고개 넘어서 마을 입구에서 하고 있고 어남동에 백암리하고 경계지역 거기 하고 있고 금동에서 동구 하고의 경계.
○위원장 문제광  그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아는데 4개소 어제 다 다녀봤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런데 그것이 업자는 한 쪽 나가는 것만 하다보면 들어오는 차가, 그러니까 시내로 들어오는 차가 살수를 못하고 지나오는 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나가는 차만 하지말고 그쪽 양쪽도 더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 구제역 대상인 소나 양이나 이런 동물이 산성동, 산서동 지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들어간 것 저쪽으로 나가도 이미 들어갈 때 방역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 문제광  알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위원장.
○위원장 문제광  예, 김택우 위원님.
김택우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겠습니다. 허락하십니까?
○위원장 문제광  예.
김택우 위원    위원장은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들의 의사를 다 물어보고 본인이 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장 문제광  알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회의진행에 대해서 아까 뭐 우리 국장께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고 보충질의로 다시 넘어가겠는데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불이익, 경로당에 어떤 곳에 지도감독을 하면서 잘못된 곳을 찾아내 가지고 불이익을 준다는 발언을 하셨는데 이것이 형평에 맞는다고 우리 국장은 생각하십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경로당에 있는 각종 비품은 일부 운동기구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다 찬조물품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일부 독지가 또는 회원님들의 자제분들 이런 분들이 찬조해서 내놓은 물품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그것을 소위 말한다면 징발한다든지 협조를 받기가 쉽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불이익을 준다 설사 불이익을 준다고 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
  그것은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 경로당에 노인분들이 누구나 다 가서 마음 놓고 편안하게 쉬었다 오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되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거기서 뭐 지금 몇 개 경로당이 서로 갈등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김택우 위원    예, 맞습니다.
  국장 맞아요.  그 수도 없이 다양한 의견이 도출됩니다.  또 노인들은 더 그렇습니다.
  이 사고들이 아이들이 되어 가지고 자기 고집을 관철시키고 오히려 아이들 수준으로 노인들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의 사고 뿐이 아니라 많은 것을 더 홍보를 하고 연구를 해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주고 골고루 모든 사람이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아마 집행해야 될 것입니다.
  이 회원제 문제는 회비를 개개인이 내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신중히 검토해야 됩니다. 그 회비를 내기 때문에 거기에 소외되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 지도감독 할 때 노인회장이나 총무들 물론 그 경로당에 투표로 인해서 선임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분들의 진정으로 진정성 있게 아주 설득을 해서라도 좋은 여론을 수렴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이 137개 노인정 뿐이 아니라 우리 고령화 되고 있고 일자리는 지금 우리 정년이 굉장히 우리나라 같이 정년이 낮아요. 일을 열심히 할 나이에 정년하고 있습니다.  70 먹어도 옛날에는 노인이라고 했는데 지금 노인 아니에요.
  그 분들이 놀고 있다고요. 물론 노인들 일자리 창출도 우선으로 해야 되겠지마는 그분들의 일거리, 소외 안 되고 경로당에서 즐길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우리 위원장께서는 30만원 지급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몇 년 전 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이 137개 100% 전액을 증액을 시켜서도 60만원 지급한다 하더라도 몇 억 안 돼요.  이것 생각해 보신 적이 없어요?
  우리 사회적 기반시설 확충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 갑니까, 노인들은 왜 배려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예, 경로당 문제 때문에 시간을 많이 보낸 것 같은데 저도 경로당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중구 관내에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죠?
○주민국장 오석주  2만 9,000여 명 됩니다. 
육상래 위원    예, 한 3만명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7개 경로당에 등록되어 있는 노인분들 숫자 파악하고 계신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자료를 정확하게 안 가지고 왔는데요. 한 4,000~5,000명 정도 됩니다.
육상래 위원    4,000~5,000명이요.  몇 %, 3만 명에 한 25% 되나요, 한 20%. 
○주민국장 오석주  20% 가까이, 20% 채 안 될 겁니다.
육상래 위원    예, 20% 채 안 되죠.  그런데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물론 경로당이 이웃이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하시는데 사실 어느 정도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 경로당을 이용을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사실 생활이 극히 어렵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경로당 이용을 못하고 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하다 못해 단 1, 2분이라도 파지라도 수집을 해서 고물상에 갖다 팔고 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그 분들은 경로당을 이용을 할 수도 없고 또 아니면 희망근로라든가 자활근로 이런 것이라도 해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여가가 없습니다, 그 분들.
  그러다 보면은 지금 이용률이 한 20%대 미만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리고 경로당에도 가보면 빈익빈 부익부 이런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은 회장님, 총무님, 부회장 이런 분들이 몇 분이 다 좌우를 운영 전체를 좌지우지 하다시피 하는 그런 현실이고 사실 경제적으로 어렵다거나 몸이 쇠약하신 분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왜 회비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회비부담률이라든가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이용을 하고 싶어도 거기 가서도 소외를 느끼고 소외가 되기 때문에 이용을 안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경로당에 지원금이라든가 뭘 요구를 할 때는 그 분들이 그만큼 경제적인 능력이라든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데에 대한 지식이 또 높다 보니까 더 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 관에서 지원할 때는 요구를 하면 경로당은 거절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면 지원을 요구하고 하면은 지원을 안 할 수가 없고 뭐 보수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뭐 시간제로 해서 점심시간 11시부터 2시까지 이렇게 도우미 파견이 되잖아요, 160군데 되고 있는데 이것 사실 경로당에 물론 어르신들 편하라고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 물론 좋습니다마는 무한정 그렇게 원하는 것을 다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도 이용률이 20% 미만 대면은 사실 그분들은 어느 정도 안락한 가정이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대부분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마는 그렇기 때문에 그 지도를 하실 때도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경로당에 가보면은 사실 우리 어른들한테 이런 말씀드리기는 뭣 하지마는 먹을거리라든가 아니면 놀이, 여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이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혜택 많이 우리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한정 그렇게 많이, 물론 더 드리면 좋겠지마는 여기다 더 얹어서 더 해드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여건상. 그렇기 때문에 지도담당 하시는 분들이 자주 나가셔서 설득력 있게 되는 부분이 이래서 되는 것이고 안 되는 부분은 이렇게 양해를 해주십사하고 설득을 드려서 우리 솔직히 저희 같은 선출직들은 가서 그 분들 원하는 것 안 됩니다 하고 딱 잘라서 말 할 수 있는 입장 못 돼요, 사실.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발언이 다 속기록에 속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말 할 수 있는 입장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간에 서로 그 문제 가지고 논란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예산만 적정하게 집행이 되는가 이런 부분만 우리 공직자들께서 철저하게 지도해 주시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국장 오석주  예,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하여튼 예산집행도 제대로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하여튼 경로당에 최대한 불편함이 적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좋은 대안이 있는지 찾아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가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이 17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 있는데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 이 사업규모가 2, 3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각 마을에 2, 3개를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은 우리 중구 전체에 2, 3개를 얘기하는 건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중구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중구 전체 2, 3개를 얘기하는 겁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육상래 위원    사업공모 심사를 통해 단체를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자원 활용형, 친환경 또는 녹색에너지 공동체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이?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이 이제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그 지역에 있는 특색이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사업을 해서 거기서 나는 수익은 그 마을에 다시 환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작년에 시행하는 사업 중에 중촌동에 여민회에서 추진하는 중촌동 평화가 있는 마을 가꾸기, 만들기가 있는데 이것이 자유총연맹에 옛날 6.25때 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역사를 다시 한 번 재조명 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과 함께 빵 만드는 동네에 부엌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보리와 밀이라는 동네품, 빵가게죠.  그것을 개소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 가지고 일자리도 창출을 하고 동네분들을 써서 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 가지고 다시 주민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얘기를 합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구에 지금 여민회라는 단체 외에 또 다른 데가 있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어남동에 약쑥 가꾸는 사업이 있습니다, 약쑥.  약쑥으로 뜸을 eM는데 재료로 쓰는 약쑥 사업 그것이 금년도에도 아마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이 분들 수익 작년도에 했다라고 보면은 수익창출을 어느 정도.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작년도 11월부터 해가지고 아직 빵 만드는 가게가 26일날 내일 개소식을 합니다, 이제. 시작 단계에 있죠.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이런 업체를 선정하는 심의위원회 같은 것이 있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이것은 시에서 선정을 합니다, 시에서.
육상래 위원    우리구에서는 예산집행만 하는 것이고 선정은 시에서 한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육상래 위원    예산도 그러면 우리 구비는 하나도 없고 시비만 하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구비는 없습니다.  현재 나가 있는 것이 특별교부세 하고 상생발전기금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1개 단체에 기존에는 3,000만원이고 신규 같으면은 5,000만원.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육상래 위원    상당히 금액은 많은 금액 같은데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 지역자원 재활용, 자원활용형, 친환경, 녹색에너지 빵 만드는 것이 자원활용, 녹색에너지에 포함이 되나요, 빵 만드는 것도,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지금 보니까 약쑥 같은 것은 물론 가능한 것 같은데 이것이 빵 만드는 그런 업종은 이것 하고는 거리가 멀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보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을 빵을 만들면서 마을 카페도 운영을 하고.
육상래 위원    카페.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래서 마을기금을 적립하는.
육상래 위원    카페 같은 것은 먹는 사업이에요. 카페 같은 것은 뭐 찻집 같은 것 이런 것 얘기하시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꼭 그런 것이 아니라 빵 집에서 카페처럼 운영을 하는 뭐 그런 단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 방식이. 꼭 빵집에서 빵만 하고 카페에서 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일자리 고용창출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익금은 다시 그 동이라든가 우리 사회에 환원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운영 주체, 운영 주체자, 대표라든가 종사자들 있을 것 아니에요, 대표자들. 이 분들은 그럼 여기서 이익금을 가지고 자기의 임금을 받아 가나요?  그 이익금을 배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거기서 뭐 봉급이라든가 수당문제도 이렇게 하나요, 이 분들은.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여민회에서 하는 사업은 4개월 계획 사업인데 작년 가을부터 7,600만원에 사업비 시에서 주는 지원금 거기에서 그 종사자들 인건비가 일부 나가고 왜냐면 빵 만드는 기술도 배워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 교육 받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그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거기 종사하는 사람은 일종에 거기도 네 달 동안은 작지마는 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그 사업을 해서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 가지고 일부 인건비 충당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자기 자본 비율이나 이런 것 비율 뭐 그런 규정은 없이 전액 여기서 사업비를 초기부터 지원하는 겁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처음에 넉 달 동안을 사업비를 7,600만원을 현재.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정을 심의를 선정을 할 때 자기자본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규정은 없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자기자본 비율은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땅 짚고 헤엄치는 거네, 시작부터.
○주민국장 오석주  사업계획 자체가 실현 가능성이 있고.
육상래 위원    계획서만 제대로 갖췄다라고 보면은 예산지원이 가능하다,
○주민국장 오석주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네요, 그렇죠?  계획서만 아주 제대로 설정을 하면은 무조건 5,000만원, 아까 7,500이라고 하셨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7,600입니다.
육상래 위원    7,600만원 지원, 5,000만원까지인데 7,600까지도 지원이 되는가 보죠?
○주민국장 오석주  작년도에 7,600이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 계획서 하나 근사하게 꾸며 가지고 일단 예산지원 받을만도 하겠네요, 그렇죠?
○주민국장 오석주  사업을 제대로 해야 되죠.  
육상래 위원    뭐, 사업을 하다 보면 망할 수 있는 것이고 흥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거야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망했다고 해도.
○주민국장 오석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체나 여기서 하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물론 여러 사람이 이제 공동체 사업장을 만드는 것인데 만약에 흥했을 경우라든가 망했을 경우에 실패를 했다, 회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같은 것 있습니까?  없는 건가요?  없죠?
○주민국장 오석주  그냥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주변에 밥 먹고 노는 사람들 권장할만한 사업이네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아무리 시비라고 해도.
○주민국장 오석주  예산은 어차피 저희가 지원을 하니까.
육상래 위원    물론 참 발상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마는 이런 쪽에 관심이 없고 전문가가 아니라면은 감히 손 댈 수 없는 그런 사업이긴 하지마는 어느 정도의 지식이라든가 우리 국가에 대한 아닌 말로 속된 말로 눈먼 돈이다 그런 사업이 안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운영하는데 특별히 이런 쪽은 좀 신경을 쓰셔서 예산이 낭비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물론 가을에 예산결산을 할 때 다시 저희가 결과를 보겠지마는 이것은 좀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사업이 실패 했을 경우에도 회수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라는 그런 예산집행은 사실 누가 보더라도 아, 이것 눈먼 돈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쪽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운영할 때는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택우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육상래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회적기업 육성, 이것이 아직 조례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것도 좋지마는 그것을 심의하는 심의기구, 이 투명성 확보, 이것을 어떻게 심의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국장 오석주  그 지금 심의기구가 조례에 이번에 저희들이 안 낸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래도 국장께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적기업 육성 지정현황 해서 8개, 사회적기업 두 곳, 예비사회적 기업 네 곳, 대전형 예비사회적 기업 두 곳, 그리고 연간 7,600만원씩 3년, 맞죠?  그리고 3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도 이 기업이 망했다, 쉽게 말해서 망했다 하더라도 지급된 금액을 환수조치할 제도적 장치도 없습니다, 맞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전문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 있게 검토하고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그냥 묵과할 부분이 아니에요. 말이 쉽게 사회적 기업이다, 예비 사회적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은 하지마는 이 부분들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답변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하여튼 사회적기업이라 하면은 이 사회적기업이 있고 예비사회적 기업은 또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있고 또 시에서 인정하는 예비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국장, 저기 사회적기업 인정 부분이 아니라 선정, 사회적 기업을 선정할 때 선정위원 부분이 투명성이 제고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의혹이 계속 남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여쭙는 겁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택우 위원, 그 조례안 올라왔다고 하니까 조례안 때 질의.
김택우 위원    아니에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사회적 기업이라고 육성이 분명히 이 책자에 추진계획이 들어 있어요.
○위원장 문제광  있는데 아직 조례안이 통과를 안 했으니까.
김택우 위원    업무보고 받는 이 자리에 본위원이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고 조례안은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모르는데 조례안이 올라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민국장 오석주  하여튼 사회적기업.
김택우 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이것을 투명성 있게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가 이 선정위원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이고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시도 그래요. 시에서 선정기준도 그 부분에 정해진 부분을 국장은 알고 있어서 답변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 걱정해야 돼요. 시든, 구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구에서 선정원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장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 사회적기업을 선정하는 것은 시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육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는 물론 저희 소속직원도 들어가겠습니다마는 그 관련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이런 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영입을 해서 사회적기업이 투명하게 진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위원회를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사회적기업이 그래도 말 그대로 취약계층한테 서비스도 주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회적 사업을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하다가 중지한다든지 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전문가가 충분히, 관계전문가가 있으니까 그 분들에게 이런 기회를 참여하는 기회를 줘서 그 분들의 충분한 자문을 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예, 맞습니다.
  그 육상래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을 우리 국장이 정확하게 답변해달라고 제가 요청하는 겁니다.  말이 사회적기업, 처음 듣는 사람은 아마 생소할 거예요.  사회적기업이 무엇인가 기업하시는 분들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국장은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심의위원회 구성 되더라도 이 시에서 심의위원이 있다 하지 마시고 이 구에서도 예비적 사회적 기업을 조례안이 통과되면 두 곳을 선정할 것입니다.  맞죠?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가 선정을 하지 않고. 
김택우 위원    시에서 하더라도.
○주민국장 오석주  예, 시에서 선정된 사업을.
김택우 위원    이 바탕이 돼서 어쨌든 중구 지역의 주민에 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그런다면은 중구 관내기 때문에 우리 국장께서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하십시오. 한 점 의혹 없이 이것이 투명성이라는 것은 의혹이 항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업유출을 위한 마케팅 강화 몇 가지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타이틀 기업유출을 위한 마케팅 강화라고 했습니다.
  지금 챌린지숍 폐장 되었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그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정확하게 투자된 돈이 얼마입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2억이,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김택우 위원    2억 정도 되죠.
○주민국장 오석주  처음에 초기 투자비부터 시작해서 한 2억.
김택우 위원    거의 인건비 하고 해서 손실된 것이 2억이 넘죠.
○주민국장 오석주  2억 가까이.
김택우 위원    2억 가까이 손실되고 지금 완전히 폐장 되었고 그 자리는 없어졌고. 이렇게 기업유치나 어떤 마케팅 강화 하고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정확하게 검토하지 않고 이것을 만들어서 2억 손실. 이 기업유치도 중요하고 구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해서 직영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돈이 1억, 2억 이렇게 손실을 보면서 이것을 아주 선심성이 아니고 전시행정이 아니고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주민 혈세가 2억씩 낭비돼서 되겠습니까. 이것을 반복되게 또 묻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및 경영현대화. 지금 재래시장이 많이 아주 현대화 되었죠. 예, 되고 있습니다. 태평동, 문창동, 중앙로 지하상가 그런데 여기에 몇 년 동안 계속 구비로 또 시비, 국비로 해서 재원조달 되어 가지고 그만큼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었는데 아직도 그 역할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이 투자되고 그만큼 활성화를 시켰는데 현대화 시설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냥 면면만 이어가고 있다고요.  이것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주민국장 오석주  우선 답답한 심정입니다.
  저희들이 2002년부터 작년까지 국·시비를 포함해서 총 한 160억 정도를 제 기억에 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투입한만큼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어려움은 예나 지금이나 같은 수준으로 아니면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인근에 대형마트가 들어오고 또 할인점이 들어오고 또 우리 주민들의 입이 또 의식이 그런 할인점을 자꾸 찾는 경우입니다. 왜 찾느냐 그것이 질의가 된다면은 우선 시설이 열악하고 환경 자체가 또 물품 자체에 어떤 공증이 안 되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할인점이나 여러 대형마트를 찾게 되는 그래서 재래시장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더 겪게 되는 그런 지경에 와 있다고 봅니다.
김택우 위원    국장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앞으로 대안마련이 시급한데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 되었어요.  130억이라고 그랬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100 한 60억.  
김택우 위원    50억. 그 많은 돈을 투자하고 오히려 위축되고 있으니 물론 기업형 수퍼마켓, 우리 중구 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5개소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5개 있죠. 지금 전통시장은 3개소 뿐이 안 남아 있어요, 지금.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6개소.
김택우 위원    6개 있는데 그래도 제일 좋은 곳이 3개 뿐이 없는데 그 태평시장, 문창시장, 중앙로 지하상가는 어쨌든 전통시장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두 곳이 제일 낫다고 보는데 그 재원이 160억씩 투자 했으면서도 이 방법을 진짜 연구해야 됩니다.  
  전통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이 부분을 홍보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자꾸 편리함을 추구하고 있어요.  백화점을 찾는 이유는 거기 가면 다 있으니까.  주차시설도 다 되어 있고 편리함을 추구하고 계속 편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또 거의 택배로 배달이 다 되고 있고 주문만 하면 그러다 보니까 재래시장이 물건이 싸고 다양한 물건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60억이 투자 되었어요 점점 재래시장은 활성화 안 되고 위축될 겁니다.  이것을 강구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한 바와 같이 모든 업무가 계획한 대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과, 위생과, 도시과, 건설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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