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월 26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 1. 구정업무보고의건
- 심사된 안건
- 1. 구정업무보고의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도시국의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도시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건축과 소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옥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국의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도시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건축과 소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옥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제가 위치는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정옥진 위원 김성걸 내과 있는 그곳이거든요. 거기 지물포도 있고 또 우리네약국도 있고 한 그 거리인데 여름철 장마 때가 되면 그 인도가 높아 가지고 물이 흥건해서 철벅거려서 다닐 수가 없다 라고 민원제기를 수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그런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도시국장 이상조 은행선화동이면은 이번에 거기 도시환경 정비사업 그 구간 아닌가 모르겠네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 부분은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얘기를 한 번 했었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서 어제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이 자료를 안 가지고 와가지고 말씀 못드렸습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얘기를 한 번 했었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서 어제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이 자료를 안 가지고 와가지고 말씀 못드렸습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244쪽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아주 멋져요. 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려면은 이 사업계획에 불법광고물 상시정비.
그런데 지금 중구 관내에 외적으로 바깥으로 나온 불법광고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구 관내에 외적으로 바깥으로 나온 불법광고물이 많이 있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돌출된 간판.
○도시국장 이상조 예, 입간판이라든지.
○김택우 위원 입간판, 세워진 간판.
○도시국장 이상조 저 에어라이트.
○김택우 위원 그 건물 밖으로 나와 있는 간판.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정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시국장 이상조 저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정비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생활민원이다보니까 일단은 계도를 한 다음에 이렇게 단속하겠습니다하고 계도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단속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그것을 수거를 안 했을 때 이제 저희들이 그것을 수거를 해가지고 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수거하고 나면은 또 갖다 내놓고 하는 이런.
그래도 이제 그것을 수거를 안 했을 때 이제 저희들이 그것을 수거를 해가지고 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수거하고 나면은 또 갖다 내놓고 하는 이런.
○김택우 위원 그런데 이 과태료나 벌금을 무는 방법은 없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것은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부과하고 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상습적으로 하는 그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으능정이 거리나 원도심쪽에 보면은 거의 그래. 그런데 또 오류동 음식특화거리쪽에도 그렇고 보면은 이 돌출된 밖으로 입간판 세워진 간판 때문에 차량통행이 제한을 받고 있고 굉장히 아주 아름다운 도시경관이 아니라 이 간판을 잘 지도점검을 잘해야 됩니다. 불법광고물을 이것이 단계적으로 한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점검을 해야 될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연중 하고 있는데요. 인력이 뭐 그렇게 많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느 시간을 정해서, 기간을 정해 가지고 지역별로 특별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것 또 간판 우리가 수거해 가지고 오면은 그것에 따른 민원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하여튼 자동차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것 또 간판 우리가 수거해 가지고 오면은 그것에 따른 민원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하여튼 자동차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245쪽.
○도시국장 이상조 아, 이것은 공원과 소관입니다.
○김택우 위원 아, 이것은 공원과 소관이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택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김택우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그 간판들 있잖아요. 서울시를 가보면 지금 대전시는 무분별하거든요, 간판이. 무슨 규정 같은 것이 없습니까?
건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김택우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그 간판들 있잖아요. 서울시를 가보면 지금 대전시는 무분별하거든요, 간판이. 무슨 규정 같은 것이 없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규정 있습니다. 규정은 있고요. 한 가지는 이것이 구민의식 수준이 좀 지역이다 보니까 떨어지는 것이 문제점이 가장 큰 것으로.
○위원장 문제광 규정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 좀 한 번.
○도시국장 이상조 그 단속규정이요?
○위원장 문제광 아니, 간판을 내걸 때 모양이라든가 크기라든가.
○도시국장 이상조 도시디자인 조례에 의해서 매뉴얼화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도시디자인 매뉴얼이 있거든요.
○위원장 문제광 아는 대로 국장님이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아는 대로.
○도시국장 이상조 규격이요?
○위원장 문제광 예.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이 규정을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위원장 문제광 규격은 제한하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규격은 그 건물규모에 따라서 입면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지금 대전시 전체에 그런 식이죠.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러니까요. 건물면적이나 건물규모 입면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면적계산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간판이.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특수한 경우 문화예술의 거리라든지 이런 데는 특수한 경우 별도 저희들이 디자인을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특수한 경우 문화예술의 거리라든지 이런 데는 특수한 경우 별도 저희들이 디자인을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죠.
○위원장 문제광 지금 김택우 위원이 무분별한 것을 단속을 했지만 그것이 참고적으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갤러리아백화점에서 큰마을 아파트 쪽에 이렇게 오다 보면 양쪽에 건물들 다시 짓는 건물 가게마다 간판들 보셨어요? 건축과장님 보셨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갤러리아백화점에서 어디 쪽에서 얘기하나요?
○위원장 문제광 큰마을쪽으로.
○도시국장 이상조 경성큰마을쪽이요?
○위원장 문제광 예, 양쪽 지금 보면은 간판이 중구 같은 데는 자기 건물 앞에 건물 크기 해가지고 높이도 1m 이렇게 하고 상당히 크게 만들잖아요. 거기 갤러리아백화점에서 큰마을 쪽으로 보면은 상당히 예쁘면서 작으면서 디자인이 멋져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 쪽은 제가 알기로는 시에 있을 때 서구 시범거리조성 사업으로 해서요. 거기를 시범거리로 이렇게 조성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것이 시에서 간판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건지 아니면 주인들한테 그렇게 하게끔 유도를 하는 건지 좀 아셔가지고 중구도 그것이 만약 시에서 보조한다면 더 좋고 아니라면은 그런 식으로 중구도 유도를 해서 지금 지적한 것처럼 그렇게 크고 하면은 단속할 때는 그것을 가지고 오려면 상당히 차에 싣기도 나쁘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 상당히 예뻐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 상당히 예뻐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저 우리 문화예술의 거리 여기 대흥동이요. 문화예술의 거리 간판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내내.
○위원장 문제광 그것을 우리가 보조해주죠.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주민부담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럼 중구 전체를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건물을 할 때 건축허가 내줄 때 건축과장님, 건축허가 내주실 때 주인한테 지금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허가 줄 때라도 그러면 좀 간판이 커지지 않고 그것이 좀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신규 건물에 대해서는 그런.
○위원장 문제광 건축과 소관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국장 이상조 아직 일정이 안 잡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원래 27일날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 결정 안 되었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직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요. 그 용도변경 준공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육상래 위원 용도변경 처리 아직 안 끝났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용도변경 허가는 되었는데 준공을 받아야 됩니다.
○육상래 위원 아, 준공이 아직 안 되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아직 정식개장 일자가 안 잡혀.
○도시국장 이상조 정식개장 일정은 안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부 보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완을 했다고 그러는데 소방 준공필증이 떨어져야 됩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이쪽 상가쪽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본건물동이죠.
○육상래 위원 아쿠아월드 안에.
○도시국장 이상조 지하땅굴에 대한 옛날 충무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 용도변경 허가를 해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준공이 되면은.
○육상래 위원 상가쪽은 완전히 끝났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상가는 끝났고요.
○육상래 위원 거기 불법건축물이 있습니까, 지금?
○도시국장 이상조 아, 그것은 이쪽 주차장동쪽에 일부 당초에 허가준공된 이후에 중2층을 설치를 했어요. 이것이 층고가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중2층을 설치해서 저희들이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시정이 되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육상래 위원 그 사람들 무슨 배짱으로 그러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그것은 뭐 자기들 매장면적을 좀 넓히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것 같아요.
○육상래 위원 그 사람들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어디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도시국장 이상조 믿는 구석.
○육상래 위원 아직 정식개장도 하기 전에 불법건축물을 했다. 그리고 시정조치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는 그 제보가 저한테 몇 사람이 들어왔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아, 그것은 지금 개인한테 분양된 시설들이 지금 불법시설이 지금 발생이 된 겁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 관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물렁하게 봤는지 지금 정식개장도 하기 이전에 벌써 불법건축물을 안에다 설치를 하고 그것을 또 시정하라고까지 했는데도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그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도시국장 이상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현재 시정명령 기간 중에 있고요. 안 되면은.
○육상래 위원 벌써 그것이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31일날 개장했죠? 임시개장은, 개장식은.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죠.
○육상래 위원 그럼 지금까지 안 되었다 라는 것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그 개장 이후에.
○육상래 위원 그런 문제 왜 생긴다고 보세요, 국장님?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주민의식들이 지금 잘못된 거죠.
○육상래 위원 주민의식이 잘못 되었다라고 보기 전에 본위원이 보기에는 뭔가는 우리 구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면들을 아주 그 사람들이 우습게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이쪽 관을. 관에 대한 행정절차 같은 것을.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 정식개장도 하기 이전에 벌써 임시개장 해놓고서 무료개장 한다 라고 개장식만 해놓고 지금 그런 불법건축물을 설치해 놓고 지금까지 시정 안하고 있다 라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조치가 좀 미약한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 정식개장도 하기 이전에 벌써 임시개장 해놓고서 무료개장 한다 라고 개장식만 해놓고 지금 그런 불법건축물을 설치해 놓고 지금까지 시정 안하고 있다 라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조치가 좀 미약한 것 아닌가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철저 조치하라고 시정명령 중에 있고요. 안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고발조치라든지 이행강제금 부과 이런 조치를, 행정조치를 할 겁니다.
○육상래 위원 본위원이 그 제보가 들어온 지 한참 되었었는데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27일날 정식개장을 한다 라고 언론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안 되었다 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 개장도 자꾸 언론에는 구나 시에서 행정적인 절차 지원을 안 해 준다. 그래서 개장 날짜가 자꾸 지연된다 라는 그런 말들을 자꾸 흘리고 그러는데 뭔가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것? 지금 국장님 여기 계셔서 잘 아시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대전시민들, 구민들 전체가 50% 이상이 저것을 중구나 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저것 아무리 개인업자다, 개인기업이다 라고 설명을 해도 구민들 시민들 신뢰 안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저것. 그것 알고 계세요?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저것 아무리 개인업자다, 개인기업이다 라고 설명을 해도 구민들 시민들 신뢰 안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저것. 그것 알고 계세요?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그것이 아쿠아월드 측에서 홍보도 하고 개장한다고 여러 번 연기도 되고 방송, 언론매체를 타고.
○육상래 위원 뭔가 강력한 제재가 있든지 해야지 불법은 자꾸 저지르고 우리 시나 구에서 행정적인 지원절차가 미약하기 때문에 개장이 자꾸 늦어진다. 주차장도 시나 구에서 행정이 잘못돼서 그렇다. 자꾸 이렇게 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구는. 여기에 대한 뭐 강력한 조치가 있든지 해야지. 그렇잖아요. 불법은 자꾸 저질러지고.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지금 저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조치 중에 있고 이것이 그냥 행정절차라는 것이 막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지금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본위원이 그 제보를 받은지 한참 되었어요, 한참 되었는데. 지금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만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보니까 27일날 재개장, 정식개장한다라는 발표가 이미 언론에 났었어요, 그것 알고 계시잖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오늘 26일인데 그럼 개장이 또 미뤄졌다. 그리고 불법건축물 층고 높이는 본위원이 알기로도 층고 높이가 높은 것을 절반을 막아서 원래 1층 허가인데 절반을 높이를 막아서 2층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 막은 거죠.
○도시국장 이상조 중2층이죠, 일부. 일부분을.
○육상래 위원 예, 그러면은 우리 건축과에서도 수시로 점검 나가시는 것 아닌가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을 건물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육상래 위원 용도변경 절차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라고 본다면은 수시 점검 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용도변경 해주기 위해서 현장 확인을 한 다음에 준공절차가 끝나는 거죠?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이쪽 주차장동은 별개동이기 때문에요. 별도로 허가 나간 동이거든요. 그것은 기히 이쪽 본관동 준공 되기 전에 별도로 준공된 동이고요. 본관동 준공 되고 그 다음에 충무시설 그 부분을 이번에 용도변경 해서 준공절차를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지금.
○육상래 위원 지금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차단기 설치해놓은 부분 가보셨나요? 주차장 출입구.
○도시국장 이상조 차단기 설치한 이후로는 제가 안 갔습니다.
○육상래 위원 주차동에도 설계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서 여기 계신 분들 차 가지고 거기 들어가 보셨나요, 지금. 건축과라든가 인·허가 담당부서에서 거기 들어가 보셨습니까, 차 가지고.
○도시국장 이상조 사실 저도 여기 구청 와서 아쿠아월드 출장 다니면서 저는 걸어서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주차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육상래 위원 그런 것을 보시기 위해서 현장확인도 하시고 직접 보시기 위해서 도보로 다니신 것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차를 가지고 그 안에를 제가 두 세 번 들어갔었습니다, 본위원이.
들어갈 때는 별로 못 느낍니다. 나올 때는 아마 몇 번씩 접촉사고가 났을 겁니다, 지금. 들어가고 나오는 과정에서 설계 자체가 거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가 보니까. 다 불편해요. 거기 꺾이는 부분이 설계 자체가 애당초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것 시정 꼭 해야 될 것 같고 불법건축물 얼른 시정하게 하세요. 제보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이미 소문이, 입소문이 났기 때문에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문제는 그것이 대전시나 구에서 운영한다 라는 것 대부분이 그래요.
나가서 여론 한 번 들어보십시오. 그것 개인기업이라는 것 잘 몰라요, 홍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비난 자체가 우리 구나 시로 돌아오고 있어요, 저것이. 행정절차라든지 처음부터 잘못된 일이다 보니까 전체 그 비난이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이것이.
대사동 쪽에 우리 낮에는 못 올라가요. 욕먹어서. 밥도 못 먹어 그 쪽에 가서는. 오죽하면 밤에 올라갔겠어요.
들어갈 때는 별로 못 느낍니다. 나올 때는 아마 몇 번씩 접촉사고가 났을 겁니다, 지금. 들어가고 나오는 과정에서 설계 자체가 거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가 보니까. 다 불편해요. 거기 꺾이는 부분이 설계 자체가 애당초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것 시정 꼭 해야 될 것 같고 불법건축물 얼른 시정하게 하세요. 제보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이미 소문이, 입소문이 났기 때문에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문제는 그것이 대전시나 구에서 운영한다 라는 것 대부분이 그래요.
나가서 여론 한 번 들어보십시오. 그것 개인기업이라는 것 잘 몰라요, 홍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비난 자체가 우리 구나 시로 돌아오고 있어요, 저것이. 행정절차라든지 처음부터 잘못된 일이다 보니까 전체 그 비난이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이것이.
대사동 쪽에 우리 낮에는 못 올라가요. 욕먹어서. 밥도 못 먹어 그 쪽에 가서는. 오죽하면 밤에 올라갔겠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지금 저희들도 개장하기 전부터 사실 그 교통난에 대해서는.
○육상래 위원 뭐 주차에서부터 가드레일 설치하는 것까지 거주민들이 동네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왜 내 집 앞에도 내가 주차를 못 시키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 사실 거기 도로확장 하면서 거기에 주민들 주차장으로 이용하도록 해놓기는 해놨는데 결국은 거기 아쿠아월드 이용, 오시는 분들이 관람객들이 거기다 주차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불편은 많습니다. 그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많은 정도가 아니고 그 분들 생계에도 직결이 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사업자측에서 자꾸 말을 자기네가 이용하지 못할 말을 자꾸 흘리고 흘리고 하다 보니까 자꾸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우리 구 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행정 뒷받침이 안 되니까 그렇다 라는 주차문제.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인데 자꾸 개장 날짜는 늦어지고 저 사람들 27일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서 언론에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 안 되었다. 그러면은 건축허가 절차도 지금 안 된 상태에서 개장 하겠다 라고 재네들은 먼저 정식개장 하겠다라는 발표는 흘려놓고 또 안 하고 안 하고 그러면은 결국은 나중에 저 분들 하는 얘기는 구에서 행정적인 절차 처음에 약속 했던 대로 주차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절차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늦어진다 라고 이런식으로 흘리는 거예요, 지금.
○도시국장 이상조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아쿠아월드 주차장도 그렇고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도 그렇습니다.
사실 아쿠아월드 입구까지 그것을 주차장을 그 입구에다 설치했다는 그 자체가 이것은 교통난을 부추긴거다. 사실은 주차장은 보문산 진입하는 곳 입구쪽에 어디다 설치가 되었어야지 잘못된 행정이다. 그 부분은.
사실 아쿠아월드 입구까지 그것을 주차장을 그 입구에다 설치했다는 그 자체가 이것은 교통난을 부추긴거다. 사실은 주차장은 보문산 진입하는 곳 입구쪽에 어디다 설치가 되었어야지 잘못된 행정이다. 그 부분은.
○육상래 위원 보세요. 주차장도 지금 말씀 잘 하시는데 주차장을 정문 입구에다 설치를 하는 것보다는 이 아래쪽에 케이블카 탑승장 있던 자리나 아니면 그 아래쪽에 보문산 입구쪽에 지금 찜질방 짓는 데 있죠. 그런 쪽에다가 주차장을 설치를 해야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주차를 시키고 도보로 단 500m가 되었든 1km가 되었든 걸어가면서 뭔가 그 주변상권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건데 그렇잖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도보로 이동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시각적인 면에서 하다못해 보리밥집이 눈에 띈다든가 무슨 장난감점이 눈에 띈다든가 했을 때는 한 번 정도는 이용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이란 말예요. 그래야지 소비가 되는 것인데 바로 정문 앞에 설치해 놓으면은 그런 욕구가 없어지고 거기에 아쿠아월드 내에 들어가 있는 상가만 혜택을 볼 수가 있고 주차난은 더 혼란이, 혼잡해질테고 그런 것을 미리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 절차는 아예 무시를 해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저희 행정관서에서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 저도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도 역시도 단 하나도 정리가 되지 않고 개장 자체도 저런식으로 자꾸 미뤄지고 그러면 그것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 지역구 의원들 그 쪽에 가서 활동도 못해요, 지금. 낮에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뭡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저것은 우리 구나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기업이라는 것 분명히 사기업이라는 것을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저것.
그것 좀 이해를 하셔 가지고.
그것 좀 이해를 하셔 가지고.
○도시국장 이상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좀 챙겨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말씀은 작년부터 계속 챙긴다 라고 열심히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뭔가 좀 확실하게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육상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그 아쿠아월드 보충해서 좀 질의해 볼게요.
개장 후 관리는 어차피 행정이나 모든 저기는 중구 관리가 협의가 모든 것이 중구 하고 협의해야죠, 이제. 차후는.
건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그 아쿠아월드 보충해서 좀 질의해 볼게요.
개장 후 관리는 어차피 행정이나 모든 저기는 중구 관리가 협의가 모든 것이 중구 하고 협의해야죠, 이제. 차후는.
○도시국장 이상조 뭐 저희들 하고 협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아쿠아월드 하고 그것은 개인 사업이니까 다만 그 아쿠아월드가 영업을 개시하게 되면은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조치를 해나가야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도 우리구에서 해야 될 일도 있겠지마는 시에서도 또 저희들 도와줘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시와 협조해서.
그런데 이제 그 부분도 우리구에서 해야 될 일도 있겠지마는 시에서도 또 저희들 도와줘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시와 협조해서.
○위원장 문제광 아니, 문제가 된다든가 하면은 외부에서 욕할 때는 중구를 욕을 하지 그렇잖아요. 모든 관리는 어차피 중구에서 해나가야 되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아쿠아월드 시설 빼놓고는 그 외의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장 문제광 그 개장하는 일자도 중구 하고는 협의.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저희들 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협의 안 하고 자기네 임의대로 개장해 버리는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쿠아월드 관계자들에게 이번에는 자꾸 개장시기를 늦춰가지고 그 동안 신뢰성이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준공이 된 다음에 확실하게 준비가 끝난 다음에 개장일정을 잡아라 이렇게까지 몇 번 저희들이 당부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것이 만약에 안 지켜지면 여기서 제재조치는 뭘로 할 수 있는데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
○위원장 문제광 그럼 영업허가는 여기서 안 내주고 시에서 내줘요?
○도시국장 이상조 영업허가 관계는 그 음식점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개별 영업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지마는.
○위원장 문제광 아니, 개장허가.
○도시국장 이상조 개장허가는 별도로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장 문제광 그럼 돈 받는 것 입장료 받는 것도 구에서 허가 안 내도 자기네 임의대로 돈 받아.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입장료라든지 이런 것을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업자가 세무서에 신고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사업자가 세무서에 신고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 지금 용도변경 준공을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시설 미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여기서 잘못되고 시정지시를 했는데 아니면 불법을 해서 준공을 안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전에 용도변경 허가신청시에 소방협의를 받았는데 소방시설 일부 보완사항이 있었습니다. 소방서에서 요구하는 일부 보완하라는 그런 것들 보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위원장 문제광 그럼 그것만 하면은 완전 개장하는데는 이상이 없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소방서에서 준공검사 필증이 떨어져야 됩니다. 소방 준공검사 필증이.
그 대신에 소방서에서 준공검사 필증이 떨어져야 됩니다. 소방 준공검사 필증이.
○위원장 문제광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 개장 하고 뭐 하는데 중구에서는 아무런 저기가 없다 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그쪽 지역에 육상래 위원이나 김택우 위원이 그 쪽에 못 가는 이유, 주민들의 화살을 맞기 때문에 못 간단 말예요.
아무리 중구에서 권리가 없다 라고 해도 어차피 차후를 생각한다면 영업이라든가 모든 것이 우리 중구 땅 아닙니까, 어쨌든.
아무리 중구에서 권리가 없다 라고 해도 어차피 차후를 생각한다면 영업이라든가 모든 것이 우리 중구 땅 아닙니까, 어쨌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가서 행세는 못하잖아요. 우리나라 내에서 행세하는 것처럼 중구 내에 있기 때문에 여기 의원님들 얼굴 좀 생각해서 모든 것을 시정이 안 되고 있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든지 찾아서 그것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 제재할 방법을 한 번 강구는 해보겠는데요. 사실상 개장과 관련해서는 뭐 뚜렷한 법적인 제재방법은 없고요. 다만, 그 지역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저희들도.
○위원장 문제광 행정기관이 사기업이 와서 영업행위 하는데 제재할 방법이 없다 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행정기관이 제재할 방법이 없다 라고 하면은 아무나 와서 영업허가 등록만 하고서 내 맘대로 영업하고 돈 받고 그렇게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래서 법이라는 것이 있잖습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 거지.
○위원장 문제광 그러니까 법에, 법에 위반할 때는 확실하게 제재조치를 하라 이 얘기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이따 도시국 끝날 때 말씀드릴려다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정옥진 위원이 방금 그 몇 번이나 민원 때문에 말씀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작년도 그 이후에 업무보고도 받고 감사도 하고 다 했잖아요.
그 이후에 보면은 여기 위원님들이 무슨 각 실 과라든가 시정을 한다든가 자료요청 한다든가 그런 것을 했을 때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깐본다고 해야 되는지 우습게 아는지 몰라도 자료도 제대로 갖다 주지 않고 시정을 했으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시정 되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꼭 좀 보고 좀 해주세요.
정옥진 위원이 방금 그 몇 번이나 민원 때문에 말씀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작년도 그 이후에 업무보고도 받고 감사도 하고 다 했잖아요.
그 이후에 보면은 여기 위원님들이 무슨 각 실 과라든가 시정을 한다든가 자료요청 한다든가 그런 것을 했을 때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깐본다고 해야 되는지 우습게 아는지 몰라도 자료도 제대로 갖다 주지 않고 시정을 했으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시정 되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꼭 좀 보고 좀 해주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국장님, 도시국 산하 관계공무원들한테 서로 협조해서 중구가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좀 철저하게 좀 해주십시오.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245쪽, 보문산공원 활성화 추진, 지금 건축과에서 육상래 위원, 문제광 위원, 두 위원이 지적한 아쿠아월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 공원아파트 보상 하고 계셨다고 말씀하셨죠?
245쪽, 보문산공원 활성화 추진, 지금 건축과에서 육상래 위원, 문제광 위원, 두 위원이 지적한 아쿠아월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 공원아파트 보상 하고 계셨다고 말씀하셨죠?
○도시국장 이상조 보상, 처음에는 보상 때문에 주민들 하고 협의를 하다가 보상문제에서 이제 일곱가지 사항인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김택우 위원 다 합의 마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일단은 그것으로 주변 방음벽 설치라든지 그런 것 여러 가지 일곱가지 사항을 아쿠아월드에 요구해서 그것은 시정이 되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국장은 생각하실 것이 사람이 기본적인 삶의 질이 있습니다.
우리 민자유치로 전임들이 전임시장이나 전임청장 이 아쿠아월드를 공원활성화를 위해서 개장을 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누가 봐도 지금 여러 위원들 뿐이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나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입구부터 주변경관이 어떻습니까.
육상래 위원이 지적했듯이 주차장 문제도 잘못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거기가 지금 대사천 생태복원사업 지역입니다. 그것도 용역이 아직 들어가 있고 지금은 중단되었지만 근시안적으로 전시행정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개장도 전에 여러 문제가 도출되는 겁니다.
공원아파트 17세대에 얼마나 그 막혀있지 않습니까. 거기 철창 없는 감옥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소외 받고 하나하나 신경을 써가지고 보문산 공원활성화 여러 차원에서 몇 십년을 내다보고 이것을 입안해 가지고 발주를 해서 민간자본 유치도 그렇게 하게끔 해야 되는데 저것이 뭡니까. 지도감독도 제재할 방법도 없다고 하고 민자유치와 무슨 방법으로 지도감독 관리감독 하고 행정, 저희가 조례로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 민자유치로 전임들이 전임시장이나 전임청장 이 아쿠아월드를 공원활성화를 위해서 개장을 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누가 봐도 지금 여러 위원들 뿐이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나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입구부터 주변경관이 어떻습니까.
육상래 위원이 지적했듯이 주차장 문제도 잘못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거기가 지금 대사천 생태복원사업 지역입니다. 그것도 용역이 아직 들어가 있고 지금은 중단되었지만 근시안적으로 전시행정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개장도 전에 여러 문제가 도출되는 겁니다.
공원아파트 17세대에 얼마나 그 막혀있지 않습니까. 거기 철창 없는 감옥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소외 받고 하나하나 신경을 써가지고 보문산 공원활성화 여러 차원에서 몇 십년을 내다보고 이것을 입안해 가지고 발주를 해서 민간자본 유치도 그렇게 하게끔 해야 되는데 저것이 뭡니까. 지도감독도 제재할 방법도 없다고 하고 민자유치와 무슨 방법으로 지도감독 관리감독 하고 행정, 저희가 조례로 만들 수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조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일반 건축물 허가 나가듯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 허가 나가듯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김택우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민자유치에다가 사업이 실패해 가지고 떠난다면은 또 흉물스럽게 방치할 것이고 아쿠아월드를 입안할 때 민자유치 하고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여서 할 때 저것 눈가림 아닙니까? 교통영향평가도 어떤 범위내에서 얼마 얼마 제곱미터가 되어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민자유치에다가 사업이 실패해 가지고 떠난다면은 또 흉물스럽게 방치할 것이고 아쿠아월드를 입안할 때 민자유치 하고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여서 할 때 저것 눈가림 아닙니까? 교통영향평가도 어떤 범위내에서 얼마 얼마 제곱미터가 되어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그것을 조금 축소시켜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시나 구가 올바르게 교통영향평가 등 모든 것을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검토해 왔는지 본위원은 의심스럽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시나 구가 올바르게 교통영향평가 등 모든 것을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검토해 왔는지 본위원은 의심스럽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교통영향평가 대상이냐 아니냐 그 부분은 사실 구의 권한은 아닙니다. 시에 저희들이 허가 단계에서부터 그 부분을 협의를 했는데.
○김택우 위원 국장께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관할이 어디가 어디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중구 관내에 보문산 활성화를 위해서 논하는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맞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것을 관할이 시냐, 구냐 논의를 떠나서 시에서 저런 행정을 한다면은 구에, 이 중구를 책임지는 구에서 건의를 해가지고서라도 못하게 했어야 되는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 전 과정까지 자꾸 말씀을 하시면은 사실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김택우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보문산 공원 활성화예요. 이 사업개요가 제일 먼저 대전 아쿠아월드라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이 완료는 되어 있지만 지금 완료 되어 있다고 보지를 못해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직 준공이 안 되었죠, 전체적으로 준공이.
○김택우 위원 준공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있고.
그리고 관광객이나 누가 와서 한 번 보고난 이후에 다시 오겠습니까? 이 보문산 공원 관광벨트화를 아쿠아월드, 오월드, 효문화마을 여러 가지 또 보문산 둘레길 조성 이렇게 활성화를 하게끔 추진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이 아쿠아월드로 인해서.
그리고 관광객이나 누가 와서 한 번 보고난 이후에 다시 오겠습니까? 이 보문산 공원 관광벨트화를 아쿠아월드, 오월드, 효문화마을 여러 가지 또 보문산 둘레길 조성 이렇게 활성화를 하게끔 추진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이 아쿠아월드로 인해서.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아쿠아월드가 우리 중구에 유치 되었다 하는 것은 참 굉장히 긍정적인 걸로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다만 중구로 유치할 때에 그런 종합적인 교통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비한 상태에서 그것이 유치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 단계까지 와 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와 협의해서 그 종합적인 교통대책이라든지 주변 또 보문산 입구 들어가는 부분부터 지금 주변환경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사실 그 부분은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주택재개발 사업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거 하고 맞물려서 같이 주변정비를 해나가고요. 다만, 그 아쿠아월드 주차장 주변 그 쪽이 또 재활용 그런 건물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 부분도 이번에 시에서 회의할 적에 그 쪽을 좀 우리 시나 구에서 거기를 정비할 수 있게끔 지원 좀 해달라고 해서 건의까지 했습니다.
하여튼 주변환경 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문제 이런 것이 미비된 상태에서 아쿠아월드가 우리구로 유치 되었다는 그 자체는 좀 잘못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유치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렵더라도 주민들이 다소 불편을 겪더라도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지 일시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다만 중구로 유치할 때에 그런 종합적인 교통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비한 상태에서 그것이 유치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 단계까지 와 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와 협의해서 그 종합적인 교통대책이라든지 주변 또 보문산 입구 들어가는 부분부터 지금 주변환경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사실 그 부분은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주택재개발 사업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거 하고 맞물려서 같이 주변정비를 해나가고요. 다만, 그 아쿠아월드 주차장 주변 그 쪽이 또 재활용 그런 건물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 부분도 이번에 시에서 회의할 적에 그 쪽을 좀 우리 시나 구에서 거기를 정비할 수 있게끔 지원 좀 해달라고 해서 건의까지 했습니다.
하여튼 주변환경 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문제 이런 것이 미비된 상태에서 아쿠아월드가 우리구로 유치 되었다는 그 자체는 좀 잘못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유치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렵더라도 주민들이 다소 불편을 겪더라도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지 일시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김택우 위원 그래요. 국장은 이미 중구에 아쿠아월드가 개장 전에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단점이 도출되어 있고. 그것을 보완해 가지고 내 관내가 아니다 어쨌든 중구의 보문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쿠아월드가 성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맞습니다.
○김택우 위원 미루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보완해서 행정적이나 어떤 것을 행할 수 없다 하지 마시고 연구를 하셔 가지고 보문산을 활성화시켜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보문산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도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아쿠아월드도 일단 개장을 해서 성공이 되어야만이 우리 중구를 위해서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트랙 우레탄이 날씨 관계로 인해서 그것만 지금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럼 준공은 아직 안 끝났고 우레탄 공사만 남았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그럼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였나요, 그것?
○도시국장 이상조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업기간은 없고 다만 다른 사업은 다 끝났는데 그것 포장 우레탄 포장만 끝내면 다 끝나는데 그 기간은 뭐 날씨만 풀리면은 바로 시행해서 마무리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일자리 창출 일환의 사업이라고 보면은 그 발주를 어디 한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하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저희들이 직접 직영을 해요.
○육상래 위원 직영을 하는 거죠. 그럼 우레탄 공사 같은 것도 우리가 전문기술이 있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 부분은 이제 그 우레탄 공사 하는 재료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그 공사만 이제 전문공사 하는 인부들이라든지 작업차량, 장비 이런 것 동원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시공업체에다가 우레탄 공사 자재는 우리가 공급해 주고.
○도시국장 이상조 관급자재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현장설치 하는 것까지 그렇게 해서.
○육상래 위원 아, 그럼 일체 외부 시공업체에다가 발주한 것은 없고 우리가 직접 다.
○도시국장 이상조 관급자재 구입할 적에 그 설치하는 부분까지 해서 이제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그것을 직영, 그러니까 외부기업에다가.
○도시국장 이상조 저희들이 도급을 줘서 하는 것은 아니고.
○육상래 위원 아니고 직영 전체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 폐기물 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폐기물 처리는 직영으로 합니까, 위탁으로 처리를 합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위탁업체에다가 위탁처리를 하는 것으로.
○육상래 위원 위탁처리를 한다. 지금 처리가 안 된 것이 있습니까, 그 쪽에?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거의 현장정비가……
○육상래 위원 끝났기 때문에 없다. 그러시면은 여기 이따 회의 오후에 끝나시고서 담당하시는 분이 한 번 전화국 있죠, 전화국. 전화국 맞은 편에 보면은 소나무들 심어 놓은 것 있잖아요. 그 쪽에 좀 한 번 쓱 누가 나가서 둘러보시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거기 폐기물이 방치가 되었다고 제보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쪽에 한 번. 내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업체에다 우리가 시공을 맡겼다 라고 보면은 그 분들이 거기다 갖다 투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직영을 한다 라고 보면은 우리 일 하시는 분들이 거기다 갖다가, 그런데 거기까지 운반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위원은. 그 제보를 받고서.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그 부분 한 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한 번 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이 녹색문화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하고요. 한 여름 밤에 녹색문화 추억만들기 해서 예산이 500만원입니다.
○서진 위원 그러면 지금 연 20회라고 하셨는데 이 대상자들이 지금 장소 하고 이 대상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대상층을 가지고 횟수를 보면은 횟수가 부족하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홍보를 하셔서 대상을 선정을 하는 건가요?
이것은 어떻게 홍보를 하셔서 대상을 선정을 하는 건가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공원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진 위원 예.
○공원과장 이석훈 공원과장 이석훈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2010년도에 처음 한번 저희들이 해봤습니다.
거기는 당대어린이공원이라고 우리 민방위 교육장 있는 부분에 상당히 공원이 넓은 것이 있는데 그 주변의 학교, 그 바로 옆에 있는 학교 하고 한 번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해서 작년에 한 3회에 걸쳐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반응이 좋아가지고 올 해에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지금 날씨가 따뜻해지면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2010년도에 처음 한번 저희들이 해봤습니다.
거기는 당대어린이공원이라고 우리 민방위 교육장 있는 부분에 상당히 공원이 넓은 것이 있는데 그 주변의 학교, 그 바로 옆에 있는 학교 하고 한 번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해서 작년에 한 3회에 걸쳐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반응이 좋아가지고 올 해에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지금 날씨가 따뜻해지면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진 위원 설문을 받으신다고요.
○공원과장 이석훈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받아 가지고,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귀찮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서면조사 따라서 원하는 사람, 원하는 학교에 대해서 이제 토요일날 시간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큰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서면조사 따라서 원하는 사람, 원하는 학교에 대해서 이제 토요일날 시간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큰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서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지금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할 것 같은데 그 관점으로 보면 이 횟수라는 것이 무척 부족해 보이지 않나 그리고 저희가 숲 체험이라는 이 이름으로 봤을 때는 소공원이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 좀 많이 부족해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원과장 이석훈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쪽 공원문화나 숲 체험 쪽에 문화쪽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사실은 작년에 한 번 해보고 올 해 조금 도입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강사라든가 이런 여건, 숲 여건,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하면서 조금 더 심화시킬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쪽 공원문화나 숲 체험 쪽에 문화쪽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사실은 작년에 한 번 해보고 올 해 조금 도입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강사라든가 이런 여건, 숲 여건,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하면서 조금 더 심화시킬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진 위원 일단 제목만 가지고 숲 체험이라고 하면 숲을 체험해 보는 그런 연상이 되는데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서는 숲 체험이라기 보다는 나무 이름 알기 정도, 꽃 이름 알기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 사진으로 보는 것과 실물을 보는 것과의 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진으로 보는 것과 실물을 보는 것과의 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원과장 이석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진 위원 249페이지에 학교 숲 조성사업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고 대성중학교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선정은 구에서 하는 거예요?
○공원과장 이석훈 학교숲 조성사업은 여기 산림청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요.
그 학교에 우선 이렇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현장을 나가고 아니면 그 전부터 학교에서 원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봐가지고 저희들 사업목적과 맞을 때 그러니까 숲이 없다거나 아니면 숲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거나 그런 여건을 가져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 우선 이렇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현장을 나가고 아니면 그 전부터 학교에서 원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봐가지고 저희들 사업목적과 맞을 때 그러니까 숲이 없다거나 아니면 숲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거나 그런 여건을 가져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진 위원 그래서 이번에 대성중학교가 선정이 된 건가요?
○공원과장 이석훈 예.
○도시국장 이상조 학생들을 위한 숲 조성은 아니죠.
이것이 요즘 학교도 개방이 되기 때문에 그 주변 주민들도 같이.
이것이 요즘 학교도 개방이 되기 때문에 그 주변 주민들도 같이.
○서진 위원 제가 이 쪽에 사는데 대성중학교 운동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것이 아파트가 아파트 여건에 따라서 학교운동장을 이용하는 층들이 이제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쪽은 위치를 보셔서 알겠지만 을지대학 옆에 있는 중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재개발 쪽 되는 목동 하고 옆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간대에는 주민들이 과연 이 운동장을 이용을 하는지를 봤을 때는.
왜냐면 이것이 아파트가 아파트 여건에 따라서 학교운동장을 이용하는 층들이 이제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쪽은 위치를 보셔서 알겠지만 을지대학 옆에 있는 중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재개발 쪽 되는 목동 하고 옆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간대에는 주민들이 과연 이 운동장을 이용을 하는지를 봤을 때는.
○공원과장 이석훈 예, 지금 두 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 공원화 사업이 있고 학교 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공원화 사업은 학교라는 어떤 공간을 주민들과 같이 이용하자는 면이 강하고요. 이 학교 숲 조성사업은 그것이 도시 숲 차원에서 숲을 녹지를 더 확충하자는 것이 조금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무 위주로 숲 조성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공원화 사업은 시설, 운영.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것이 뭐 이렇게, 그런데 학교라는 도심지 내에서 학교라는 그 공간이 주민들한테 거의 필수적으로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 공원화 사업이 있고 학교 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공원화 사업은 학교라는 어떤 공간을 주민들과 같이 이용하자는 면이 강하고요. 이 학교 숲 조성사업은 그것이 도시 숲 차원에서 숲을 녹지를 더 확충하자는 것이 조금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무 위주로 숲 조성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공원화 사업은 시설, 운영.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것이 뭐 이렇게, 그런데 학교라는 도심지 내에서 학교라는 그 공간이 주민들한테 거의 필수적으로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서진 위원 그러니까 견해가 약간 이야기 차이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셨던 주민들이 이 학교 공간을 이용함으로써의 얻어지는 효과를 봤을 때는 정말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학교운동장에 설치를 하는 것이 맞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대성중학교는 너무 안 쪽에 들어가 있는 학교기 때문에 이것이 인근 주민들이 이용을 거의 하지 않는, 거의 하지를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목동의 성당도 인근에 있고 성당입구가 또 공원처럼 약간 이렇게 나무가 우거져 있고 해서 오히려 그 쪽을 이용하면 이용했지 대성중학교 이용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그 쪽에서도 운동장을 매일 드나들다시피 그 언덕을 올라다니면서 보기는 했는데 과연 그 효과로 봤을 때는 꼭 굳이 대성중학교가 선정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이었는지 이제 그래서 이 선정이 시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구 사업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대성중학교는 너무 안 쪽에 들어가 있는 학교기 때문에 이것이 인근 주민들이 이용을 거의 하지 않는, 거의 하지를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목동의 성당도 인근에 있고 성당입구가 또 공원처럼 약간 이렇게 나무가 우거져 있고 해서 오히려 그 쪽을 이용하면 이용했지 대성중학교 이용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그 쪽에서도 운동장을 매일 드나들다시피 그 언덕을 올라다니면서 보기는 했는데 과연 그 효과로 봤을 때는 꼭 굳이 대성중학교가 선정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이었는지 이제 그래서 이 선정이 시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구 사업인지를 물었습니다.
○공원과장 이석훈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말씀드린 학교숲은 제가 설명 드린 말하자면 숲개념, 도심지내의 녹지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공원화 사업도 또 그것이 있는데 석교초등학교를 하는 겁니다. 담장을 철거하고 주민 휴식공간 제공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전액 시비로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차이를 두 개를 말씀드린 겁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어떤 목적이나 이런 데 있어서, 추진하는 방법에서도 그렇고요.
○서진 위원 지금 대성중학교 운동장은 우레탄이 아닌가요? 잔디가 아닌가요?
○공원과장 이석훈 아, 식재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진 위원 예.
○공원과장 이석훈 운동장은 운동장으로 써야 되고요 그 위에 교정 내에 나무를 심을 만한 곳을 찾아서 나무를 좀 보강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나무.
○서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어린이공원이 많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 서대전 공원 말고.
그런데 이 명칭은 어린이공원인데 그 노인, 또 체육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또 야간에는 탈선, 또 청소년들이 탈선의 장소도 될 수가 있고요.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시설물 확충인데 지금 공원내에 CCTV가 얼마나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명칭은 어린이공원인데 그 노인, 또 체육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또 야간에는 탈선, 또 청소년들이 탈선의 장소도 될 수가 있고요.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시설물 확충인데 지금 공원내에 CCTV가 얼마나 설치되어 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CCTV 관계는 사실 교통.
○김택우 위원 아니, 공원 내이기 때문에 묻고 있는 겁니다. 같이 연관되어 있고 교통과도 그렇고. 그것을 공원 내에는 지금 거의 없어요. 제가 봐도 어린이공원 내에는 CCTV가 없다고. 본위원이 CCTV 한 대 설치할 때 비싸죠?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약 1,000만원 정도.
○김택우 위원 1,000만원 소요 돼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작은 경비가 아니네. 지금 어린이공원이 우리 관내에 몇 개입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25개.
○김택우 위원 25개면 2억 5,000만원 정도. 본위원이 CCTV 문제를 꺼낸 것은 지금 청소년들이 탈선의 장소가 바로 어린이공원이고. 어린이공원이에요 보면은. 그런데 2억 5,000 작은 돈이라도 들여서 이 돈이라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CCTV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빠져 있어.
국장께서는 앞으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할 의사 없습니까?
국장께서는 앞으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할 의사 없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반영해 주신다면.
○김택우 위원 아니, 이것은 탈선의 장소가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날씨가 춥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들이 거기 있지 않지마는 봄 되고 여름 되면은.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CCTV는 탈선을 목적으로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방범용이나.
○김택우 위원 방범용이죠. 왜그러냐면은 청소년들이 어쨌든 CCTV가 있음으로써 그것을 예방할 수가 있다고.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이제 CCTV가 지금 사실 사생활 침해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택우 위원 사생활 침해가 되도 지금 다른 자치구에서는 전국적이나 자기 구역 단위별로 묶어서 이 CCTV가 활성화 되고 있어요. 범죄 예방도 되고 있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저희 자치구에도 점진적으로 늘려야 됩니다. 물론 인권 사생활 침해 문제도 있겠지마는 이 장·단점이 다 있어요. 이 장점을 생각한다면 탈선의 어린이공원에 탈선을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방범용으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CCTV라는 것이 이제 방범이라든지 여러 가지 득 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개인 사생활이라는 측면하고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뭐 무한정 설치할 수는 없고요. 한 번 공원 등에 설치할 수 있느냐.
○김택우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곳에 인권이 침해 되고 사생활 침해 되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공원이라고. 그리고 체육시설이 있고 밤 11시, 12시 넘어서 그 공원내에 보면은 전부 그 주택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청소년들이 쉴 곳이 없어요. 거기 가서 술도 먹고 고성방가 그러고 있는 형편인데 CCTV 방범용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 충분히 되는 겁니다. 이것을 국장께서는 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택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공원과 소관 좀 물어볼게요.
서대전광장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 돈을 지금 1억 2,000 돈이 얼마나 지불 되었습니까? 100% 지불 되었어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공원과 소관 좀 물어볼게요.
서대전광장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 돈을 지금 1억 2,000 돈이 얼마나 지불 되었습니까? 100% 지불 되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100% 지급이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100% 지불 되었으면 준공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 지금 우레탄 포장이 공사가 안 되었는데 그것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관급자재 요청할 적에, 신청할 적에 설치품까지 봐서 줬기 때문에 그것은 기 지급이 되었죠.
○위원장 문제광 완공을 안 했는데 일이 안 끝났는데 돈을 왜 줘버렸어요?
본위원이 그래서 묻는 겁니다.
분명히 일자리창출 돈은 1억 2,000이 잡혀 있는데 그 돈이 다 지불 되었다면 우레탄이 준공이 안 되었는데 이월 되었다 이거예요. 날씨 관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준공을 했어야죠. 안 했는데 돈은 지금 다 지불 되었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본위원이 그래서 묻는 겁니다.
분명히 일자리창출 돈은 1억 2,000이 잡혀 있는데 그 돈이 다 지불 되었다면 우레탄이 준공이 안 되었는데 이월 되었다 이거예요. 날씨 관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준공을 했어야죠. 안 했는데 돈은 지금 다 지불 되었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네요.
○위원장 문제광 아무리 관급 조달청에 관급이라고 할지라도 자재나 조달청에 관급이지 시공까지는 아니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설치품까지 해서 같이 관급으로 요청한 거죠.
○위원장 문제광 그럼 돈을 지불을 하지 말았어야죠. 시공을 안 했는데 어떻게 돈을 지불합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 부분 별도로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것이 돈이 지불 되었다면 또 아까 육상래 위원이 얘기한 그것이 아까 판석이라고 그랬죠, 과장님.
○도시국장 이상조 아, 그것은 현장 한 번 조사해서 어떤 폐기물인지 한 번 점검을 한 다음에 별도로.
○위원장 문제광 판석이든 콘크리트 덩어리가 되었든 지금 눈이 쌓여 가지고 상당히 거기가 제가 매일 다니는데요. 저것 언제나 덮을려나 제가 계속 주시해서 봤습니다.
우리가 개회 하고 나서 다른 시공업체 같으면 아마 관에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중구 직영한 현장을 차광막이나 뭘로 덮었어야죠. 폐기물이 되었든 판석이 되었든간에 지금 소나무 바로 앞에 있거든요. 소나무 바로 앞에.
우리가 개회 하고 나서 다른 시공업체 같으면 아마 관에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중구 직영한 현장을 차광막이나 뭘로 덮었어야죠. 폐기물이 되었든 판석이 되었든간에 지금 소나무 바로 앞에 있거든요. 소나무 바로 앞에.
○도시국장 이상조 그 부분은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럼 그런 인건비는 뭘로 지불할 거예요. 돈이 다 지불 되었다고 하면은 그 판석은 그럼 앞으로 사용할거예요, 아니면 없앨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 판석은 재활용할 계획이고요.
○위원장 문제광 재활용 한다면 그 사들일 때에 1억 2,000 돈에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답변 과장님 해보십시오.
○공원과장 이석훈 예. 그것은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판석을 이렇게 설치를 하기 위해서 판석을 걷어놓고 그 부분에 재활용하는 부분 하고 그 다음에 저쪽 저희들이 다른 창고에다 옮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좀 남은 부분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다른 곳에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부로 다시 갖다 놔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자리 창출 사업의 특성상 작년 연말까지 그 사업은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인부를 쓰는 사업이니까요.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것을 아우트라인이 1억 2,000이면 1억 2,000인데 실지로 사업을 우리가 직영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남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일부 양묘장에다 갖다 놔서 재활용하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다른 곳에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부로 다시 갖다 놔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자리 창출 사업의 특성상 작년 연말까지 그 사업은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인부를 쓰는 사업이니까요.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것을 아우트라인이 1억 2,000이면 1억 2,000인데 실지로 사업을 우리가 직영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남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일부 양묘장에다 갖다 놔서 재활용하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문제광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요. 과장님 보세요. 관에서 전에 제 방에 다 가지고 오라고 그랬죠, 자료. 설계서도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1억 2,000을 시행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관에서 직영하는 공사를 주먹구구식으로 도면도 없고 내역도 없고 계획서도 없고 공원과 소관은 다 그렇게 발주합니까?
관에서 직영하는 공사를 주먹구구식으로 도면도 없고 내역도 없고 계획서도 없고 공원과 소관은 다 그렇게 발주합니까?
○공원과장 이석훈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설계서나 계획서나 다.
제가 그때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설계서나 계획서나 다.
○위원장 문제광 처음부터 제가 지적한 것이 본위원이 당선 되고서 구의원 딱 하고 거기를 사실상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일자리 창출 때문에 할 데가 없어서 거기를 했다. 좋다 이거요.
그러면은 시행을 하려면 계획서를 세우고 착오 없도록 해야 되잖아요. 직영으로 했으면 일자리 창출로 해서 그 차후에 연말에 행정감사 할까요. 그 현장이 얼마나 미비한지 아세요? 근거서류 다 만들었습니까? 노임 지불한 것이라든가. 그 현장 얼마나 허술하게 한지 아시죠? 그것 완벽하게 갖춰 놓으세요. 재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판석도 1억 2,000 내에 들어갔어야지. 그렇죠?
다시 1억 2,000 2011년도에 그 사업비를 다시 무슨 돈 가지고 할 거예요?
옮길려면 돈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 재사용해서 어디다 깔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없잖아요.
그러면은 시행을 하려면 계획서를 세우고 착오 없도록 해야 되잖아요. 직영으로 했으면 일자리 창출로 해서 그 차후에 연말에 행정감사 할까요. 그 현장이 얼마나 미비한지 아세요? 근거서류 다 만들었습니까? 노임 지불한 것이라든가. 그 현장 얼마나 허술하게 한지 아시죠? 그것 완벽하게 갖춰 놓으세요. 재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판석도 1억 2,000 내에 들어갔어야지. 그렇죠?
다시 1억 2,000 2011년도에 그 사업비를 다시 무슨 돈 가지고 할 거예요?
옮길려면 돈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 재사용해서 어디다 깔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없잖아요.
○공원과장 이석훈 아, 그것은 위원장님 하고 저 하고 조금 약간 견해가 다른데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직영사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사업을 하다가 인건비나 이런 인력이라든지 이런 수급이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을 일부 남은 사업을 나중에 조치하겠다 라는 뜻이죠. 그것이 무슨 1억 2,000이라는 돈에 들어가서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한 그런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점은 저희들이 충분히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1억 2,000 돈이 안 들어갔다 하면 우리가 무슨 모든 사업을 하려면 직영체제 더군다나 다른 시공업자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직영으로 했다면 완벽하게 더 했어야지. 시공업자 하는 것보다. 1억 2,000에 들어갔어야 마땅하고.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 하겠는데요. 그 서대전광장 사업 제 방에 가서 확실히 상의합시다.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 하겠는데요. 그 서대전광장 사업 제 방에 가서 확실히 상의합시다.
○공원과장 이석훈 예, 알겠습니다.
○공원과장 이석훈 예, 교육청을 통해서.
○위원장 문제광 아까 어린이공원 김택우 위원님 CCTV 하고 울타리 얘기했는데요. 그 어린이공원 내에 한 시설이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단지는 그런 어린이공원이나 모든 그 시설하는 것을 혜택을 하나도 안 주고 있거든요. 그 아파트단지는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안 준다. 아파트 단지에 사는 주민도.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어린이놀이터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문제광 예.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사유지라 저희들이 해 줄 수 없습니다, 사실. 아파트단지내에는. 거기 단지 조성하면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아서 공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가능한데 어린이놀이터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하고는 개념이 또 틀립니다.
○위원장 문제광 공원과 소관 더 질의하실, 정옥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옥진 위원 246쪽에 보면요. 대사근린공원 조성사업, 보문산 둘레길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이 보면은 다 국·시비로 진행이 되는 것이더라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정옥진 위원 그래서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아쿠아월드도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관심을 덜 가져서 미비하고 지금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그런 사태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김택우 위원님께서 좀 시정요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올 해 진행되는 이런 사업들도 국·시비로 진행이 되지만 저희 지역구, 특히 보문산 지금 관광벨트화 해서 경제활성화도 창출하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시비로 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일에 임해 주셔서 좀 제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고요.
거기 왜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로는 안 내려옵니까?
그래서 올 해 진행되는 이런 사업들도 국·시비로 진행이 되지만 저희 지역구, 특히 보문산 지금 관광벨트화 해서 경제활성화도 창출하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시비로 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일에 임해 주셔서 좀 제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고요.
거기 왜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로는 안 내려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사업,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저희들한테 통보는 안 되고 이 사업 자체들이 사실은 시에서만 추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듣고 보문산 공원 활성화를 하는데 어떤 사업들이 필요하냐 이런 의견을 저희들이 시에다가 줘서 거기에 반영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들입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런 것들은 좀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 가지고 좀더 정말 잘해놨다 라는 그런 주민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갖고 정말 내 일처럼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고요.
거기 야외공연장 하고 생태체험장 그런 사업에 있어서 이것은 또 민자유치를 하는 것이네요.
거기 야외공연장 하고 생태체험장 그런 사업에 있어서 이것은 또 민자유치를 하는 것이네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사업시행자를 시에서 공원조성 계획 하면서 시행자 선정을 아쿠아월드로 지금 시행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다 맡긴 것도 마땅치가 않은 생각이 듭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저희들이.
○정옥진 위원 이런 것들도 건의를 드렸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고 보문산 둘레길 같은 것은 잘 해놓으면 좋을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관심을 갖고 제대로 일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저희 의원들이 어떠한 도움이 필요하면 그런 의견들도 주셔서 저희들이 또 도울 일이 있으면 도울 수 있도록 그런 제안들과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관심을 갖고 제대로 일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저희 의원들이 어떠한 도움이 필요하면 그런 의견들도 주셔서 저희들이 또 도울 일이 있으면 도울 수 있도록 그런 제안들과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정옥진 위원님 방금 질의하셨는데 그것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린랜드 지역 하고 야외음악당 지역에 생태숲 하고 잔디광장, 또 생태연못 이것이 30억인가요, 예산이.
그린랜드 지역 하고 야외음악당 지역에 생태숲 하고 잔디광장, 또 생태연못 이것이 30억인가요, 예산이.
○도시국장 이상조 예, 30억입니다.
○육상래 위원 생태연못 같은 것 여기에 설치하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 계획이.
○육상래 위원 여기 장소가 생태연못.
○도시국장 이상조 야외음악당 지역에 이제.
○육상래 위원 가능한가요, 그 쪽에 장소가 있나요, 여기가?
○도시국장 이상조 거기에 보면은 물이 조금 흐르는 데 있죠, 야외음악당 옆쪽으로 뒤쪽 이렇게 해서 계곡 같은 것이.
○육상래 위원 야외음악당 철거 하고.
○도시국장 이상조 원래 음악당을 철거를 하고 지금 푸푸랜드 이쪽에다가 야외공연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것이 시 사업입니까, 주체.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것이 이제 시 추진사업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민자사업으로 푸푸랜드 지역.
○육상래 위원 푸푸랜드는 물론 민자사업이고 이것이 지금 사업기간이 2010년 9월부터 11년 12월까지인데 올 해까지인데 이것이 지금 시에서 위에서 승인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지금.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죠. 그것은 푸푸랜드 얘기하시는 것이고.
○육상래 위원 밑에 것.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시에서 푸푸랜드 시유지를 매각을 하려다가.
○육상래 위원 제동걸린 상태죠.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것은 그렇다치고 위에 쪽에 대사근린공원 조성사업 이것은 우리 시비, 구비 지원 받으면 우리가 직접.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시에서 직접합니다.
○육상래 위원 시에서 직접한다고.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요.
○육상래 위원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닌데 우리 업무보고에 올라올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이?
○도시국장 이상조 이런 사업들이 보문산 공원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시 추진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네요, 그렇죠?
○도시국장 이상조 관여할 사업은 아니라고 보지만 우리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이것에 따른 사업추진할 적에 문제점이라도 있으면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되어야죠.
○위원장 문제광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공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직영으로 할거죠.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이것은 용역을 줘야죠. 건물철거를 하고.
○김택우 위원 용역을 주고 그 위에 주차장이 되었을 때.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아직 방침결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김택우 위원 안 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것은 직영을 할지 또는 저기 산성시장 그 쪽에 이제 맡겨서 할지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언론에 여론에 주시하고 있는 것이 선화동 주차장 위탁문제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제1노외주차장.
○김택우 위원 그것 많이 보셨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지금 그 주차장이 130면이면 큰 주차장인데.
○도시국장 이상조 예, 2단식 기계주차장입니다.
○김택우 위원 그동안에 그 직영으로 해왔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직영으로 하면서 이 인건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계상할 때 얼마에 이익이 있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이익은 지금 그런 것을 감안해서 따진 것이, 그것 계산한 것이 산출한 것이 한 670만원 정도.
○김택우 위원 이 670만원에, 701만원에 언론상에는 보도가 되었는데 지금 위탁업체가 어디입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고엽제.
○김택우 위원 고엽제 전우회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이 대부분 주차장은 위탁할 때 고엽제 전우회, 상이군경 이렇게 어떤 국가를 위해서 몸이 좀 다친 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위탁을 하시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일부 제한경쟁 입찰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경쟁입찰 하는 경우 있고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제한경쟁을 둬가지고 그 분들한테 위탁을 주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가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제가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130면에 그동안에 이익이 관리하고 인건비가 들어가면서 어느만큼 2010년도에 이익이 발생했나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얼마 이익이 창출 되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러니까요. 그것이 이제 거기 인건비, 전기료니 유지관리비 등등 해가지고 산출해서 나온 것이 670만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이익이. 순수한 이익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입찰예정가로 해서 이번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입찰예정가로 해서 이번에.
○김택우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지금 한 10배 이상 적은 데도 입찰가격에는 2,800만원 되는 곳도 있어요. 그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제한경쟁을 안 하고.
○김택우 위원 제한경쟁 않고.
○도시국장 이상조 일반경쟁입찰.
○김택우 위원 일반경쟁입찰 해서 2,800이 되었고 이것은 제한경쟁을 둬가지고.
○도시국장 이상조 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김택우 위원 제한경쟁이 아니라 고엽제 전우회한테 그냥 위탁한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아닙니다. 제한경쟁을 해서 국가유공자 단체.
○김택우 위원 그 상이군경회 국가유공자 단체에서 몇 가지 제한경쟁이 들어올 수 있는.
○도시국장 이상조 그 단체가 몇 개 있죠.
○김택우 위원 단체가 몇 개 있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거기에서 고엽제 전우회 주는.
○도시국장 이상조 재향군인회.
○김택우 위원 재향군인회. 아니 재향군인회는 안 들어가 있지. 이것 몇 가지 단체가 있는데 재향군인회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국가유공자회라고 해서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그 다음에 광복회 여러 가지.
○김택우 위원 고엽제 전우회.
○도시국장 이상조 고엽제 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 등 여러 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여러 개 단체가 아니라 제한적으로 한 다섯, 여섯 단체입니다. 이 부분이.
○도시국장 이상조 지역으로 제한했으니까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김택우 위원 그래도 투명성이 제고 되지는 않았어. 이 언론이나 여론들 주민들이 의식할 때는 특혜의혹이 불거져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이 이제 이런 것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자기들 국가유공자회 단체에서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이제 이것은 우리가 할테니까 너희들 빠져달라든지 그런 내부적인 문제는 있을지는 몰라도 이것은 저희들이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 됩니다.
더군다나 국가유공자회나 이런 단체에다가는 사실 무상으로도 모든 시설을 무상으로도.
더군다나 국가유공자회나 이런 단체에다가는 사실 무상으로도 모든 시설을 무상으로도.
○김택우 위원 맞아요. 특혜를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론이나 대부분 주민여론들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이 의혹의 여지가 남는 부분이라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런 아주 진정성 있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동에 주민자치센터 있잖아요. 그리고 자생단체 있고 이런 부분 하나라도 알려서 그 단체장한테 알리면은 홍보가 됩니다.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이것이 언론에 그냥 언론에 도마질 당하고 난도질 당하다 보면은 특혜의혹이 불거져서 이 집행기관이나 이것이 오히려 불신 받기 때문에 힘듭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런 것을 단계적으로 꼭 홍보시스템도 잘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지금 아직 가라앉고 있지 않아요. 수면 밑에 있지마는 이 부분을 점진적으로 빠르게 홍보를 좀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려서 특혜의혹 시비가 없다 하는 것을 좀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택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교통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택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도시국장 이상조 재난취약가구 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김택우 위원 여기 밑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이제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독거노인가구, 장애인, 상대적으로 약자, 재난에 대한 약자 그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을 선정해서 재난의 안전에 대비해서 재난이 올 것을 대비해 가지고 이 분들을 선정한 것 아닙니까. 주택의 홍보로 인해서 주택의 침수나 파기.
○도시국장 이상조 아,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기나 가스시설 이런 것을.
○김택우 위원 전기도 그렇고 가스.
○도시국장 이상조 무상으로 이렇게 점검하고 이러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김택우 위원 지금 재난안전과에 구제역 하고는 상관 없죠. 경제기업과 소속이죠.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지금 경제기업과 소관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전 구청 직원이 다 거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다 거기에 매진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관내에는 아직 구제역에 철저하게 아주 공무원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잘 점검을 하시고 해서 아직 예방이 잘 되고 있고 전염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우리 가축농가가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본위원이 묻겠습니다.
이번 연평도 사건 아시죠?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본위원이 묻겠습니다.
이번 연평도 사건 아시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문제광 갑작스런 사고였었잖아요.
만약에 중구에 그와 비슷한 지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만약에 갑작스럽게 발생되었을 때 특히 상수도 문제 지금 국장님은 우리 중구 내에 상수도 물탱크가 몇 개소 있는 것은 대략 아시죠?
만약에 중구에 그와 비슷한 지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만약에 갑작스럽게 발생되었을 때 특히 상수도 문제 지금 국장님은 우리 중구 내에 상수도 물탱크가 몇 개소 있는 것은 대략 아시죠?
○도시국장 이상조 상수도 물탱크.
○위원장 문제광 내내 상수도본부와 중부사업소에서 하지만 갑작스럽게 그런 상황이 터지면.
○도시국장 이상조 비상급수시설 말씀하시는 것.
○위원장 문제광 예.
○도시국장 이상조 비상급수시설이요.
○위원장 문제광 그 저수조탱크 운영을 하는데 사업소로 미루지 말고 중구 내의 재난안전과는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지금 당부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중구 관내에 상수도 물탱크가 6개소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문산 주변에. 문화동부터 옥계동까지 해서 6개소가 있는데 그것 좀 재난안전과에서 알고 계셔야 어떻게 활용되는지 중부사업소 하고 협조를 해서 도면이라도 받아서 위치를 알아놓고 그 밸브작동이라든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차후에 혹시 뭐가 발생했을 때, 또 저번처럼 서대전역 옆에 갑작스럽게 새벽에 불 났었잖아요. 지금 중구 내에 119차량들이 소방차량이 와가지고 새벽에 불을 끌려면 물이 다 얼었잖아요. 그랬을 때 저수탱크가 어디 있는가는 아십니까?
지금 중구 관내에 상수도 물탱크가 6개소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문산 주변에. 문화동부터 옥계동까지 해서 6개소가 있는데 그것 좀 재난안전과에서 알고 계셔야 어떻게 활용되는지 중부사업소 하고 협조를 해서 도면이라도 받아서 위치를 알아놓고 그 밸브작동이라든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차후에 혹시 뭐가 발생했을 때, 또 저번처럼 서대전역 옆에 갑작스럽게 새벽에 불 났었잖아요. 지금 중구 내에 119차량들이 소방차량이 와가지고 새벽에 불을 끌려면 물이 다 얼었잖아요. 그랬을 때 저수탱크가 어디 있는가는 아십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소화전 얘기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문제광 소화전은 상수도로 해서 소화전을 갖다가 틀어주는 것이고 소방차가 대단한 불이 났을 때는 물이 부족할 경우 저수탱크를 소방서 하고 협조하시면 지금 중구내에 제일 큰 것이 유등마을 앞에 있거든요. 물탱크 만들어놨어요. 그것이 3개소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그러냐면 전에 삼부아파트 불 났을 때 하고 서대전역 옆에 불 났을 때 그것이 크게 화재 나면은 물이 부족해요. 그러면 우왕좌왕 하거든요.
그러면 소방서에서도 우왕좌왕 해서 사실 저수탱크에 물이 없으면은 바로 물을 못 끌어와요. 낮에 같으면 헬기로 하면 저쪽에 보문공원관리사업소 올라가는데 지금 중구 내는 저수지가 거기 한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소방서에서도 우왕좌왕 해서 사실 저수탱크에 물이 없으면은 바로 물을 못 끌어와요. 낮에 같으면 헬기로 하면 저쪽에 보문공원관리사업소 올라가는데 지금 중구 내는 저수지가 거기 한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어디 저수지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문제광 공원관리사업소 올라가는데 그 백골.
○도시국장 이상조 백골저수지.
○위원장 문제광 백골농장 올라가서. 예.
○도시국장 이상조 산불예방할 때 거기 좀 이용을 하죠.
○위원장 문제광 그 이외에는 아무 것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 외에는 뭐 제가 특별하게 운영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몇 년전까지는 그것이 이제 골짜기 산성동 주민들이 이제 급수를 상수도급수로 썼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미급수 지역이라고 해서 상수도가 올라가는 바람에 그것을 지금 현재는 안 쓰고 있거든요. 그것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이 사실은 농업용 저수지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문제광 예, 그것 다 썼었는데 현재는.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그것을 경제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로.
○위원장 문제광 지금 중구 관내에 비상시 때 쓸 수 있는 물은 거기 밖에 없어요. 거기 관리를 좀 잘 하셔 가지고 이번에 도로확장을 좀 했잖아요. 오염이 안 되도록 제가 볼 때는 비상시 때 쓸 수 있는 물을 우리가 상수도로 쓸 수 있는 것을 그 지역밖에 없어요. 가끔 저는 그 생각을 해봐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 부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것이 이제 관리는 공원관리사업소나 이쪽 또는 경제기업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그 관련부서에다가 통보를 해서.
○위원장 문제광 그 말씀 왜 드리냐면 그 저수탱크 바로 위에는 유원지잖아요. 봄, 가을 되면 사람이 많이 오거든요. 오염이 덜 되도록 중구가 만약에 비상시 때는 사실상 먹을 물 때문에 제일 걱정이 돼요. 그 쓸 수 있는 물은 중구 관내는 유일하게 거기라도 있으니 다행이에요. 다른 데보다. 거기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바로 상수도 파이프 연결하면은 물이 다 갑니다, 거기는. 그 유지관리를 좀 오염이 안 되도록 좀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한 바와 같이 모든 업무가 계획한 대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안건심사를 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한 바와 같이 모든 업무가 계획한 대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안건심사를 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