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13일 (수) 10시0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0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 심사된 안건
- 1. 200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한 예산 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만 예산 집행의 확인이라는 뜻에서 집행부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이 예산 범위 내에서 법령과 회계절차대로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집행 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법적인 것보다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중구의 건전 재정을 이룩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는 참작하셔서 2009년도 예산액에 대해서 집행된 결산 내역들을 소상히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시어 집행기관으로부터 하여금 향후 예산 집행시 건전하고 발전적인 그런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실·국·소·원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기획감사실,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내일은 주민국, 도시국, 뿌리공원관리사업소,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한 예산 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만 예산 집행의 확인이라는 뜻에서 집행부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이 예산 범위 내에서 법령과 회계절차대로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집행 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법적인 것보다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중구의 건전 재정을 이룩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는 참작하셔서 2009년도 예산액에 대해서 집행된 결산 내역들을 소상히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시어 집행기관으로부터 하여금 향후 예산 집행시 건전하고 발전적인 그런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실·국·소·원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기획감사실,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내일은 주민국, 도시국, 뿌리공원관리사업소,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총무국장 한형우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구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부터 예비비, 재무보고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입세출 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한 복식부기회계의 재무보고서를 첨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2008년도 2,309억 9,900만원보다 352억 8,400만원이 증가한 2,662억 8,3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2008년도 2,335억 7,900만원보다 312억 6,800만원이 증가한 2,648억 4,700만원이며 지출액은 2008년도 2,014억 4,300만원보다 291억 3,500만원이 증가한 2,305억 7,800만원입니다.
차인 잔액은 2008년도 321억 3,600만원보다 21억 3,200만원이 증가한 342억 6,800만원으로 차인 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98억 300만원, 사고이월 16억 2,000만원, 계속비 이월 84억 5,4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53억 500만원, 순세계 잉여금 90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2008년도 2,110억 1,800만원보다 387억 9,900만원이 증가한 2,498억 1,8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008년도 2,129억 8,400만원보다 350억 4,100만원이 증가한 2,480억 2,5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 내역은 지방세 수입 153억 3,300만원, 세외수입 451억 7,000만원, 지방교부세 84억 1,400만원, 조정교부금 448억 3,3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251억 1,000만원, 지방채 91억 6,4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008년도 1,847억 2,300만원보다 316억 3,700만원이 증가한 2,163억 6,100만원으로 지출액의 분야별 집행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98억 4,3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5억 9,800만원, 교육 7억 4,300만원, 문화 및 관광 51억 8,800만원, 환경보호 164억 6,700만원, 사회복지 981억 7,600만원, 보건 50억 4,700만원, 농림해양수산 29억 2,200만원, 산업·중소기업 99억 100만원, 수송 및 교통 32억 8,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81억 5,800만원, 기타 460억 2,800만원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결산 차인 잔액은 316억 6,400만원으로 차인 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96억 2,400만원, 사고이월 16억 2,000만원, 계속비 이월 84억 4,9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50억 9,800만원, 순세계 잉여금 68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수마을운영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의 2009 예산 현액은 164억 6,5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68억 2,100만원입니다.
회계별 수납내역을 보면 장수마을운영 특별회계 14억 5,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40억 8,300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5억 7,800만원, 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5억 3,500만원,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1억 4,7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2,600만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총 142억 1,700만원으로 장수마을운영 특별회계 13억 7,6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23억 5,800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4억 7,600만원, 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500만원입니다.
차인 잔액은 26억 4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 1억 7,900만원, 계속비 이월 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2억 700만원, 순세계 잉여금 22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문화예술의거리 조성기금 등 모두 7종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산 내역을 보면 2008년도 기금 결산액은 52억 3,600만원이었으나 2009년도에 42억 8,000만원이 조성되고 13억 3,000만원이 사용되어 2009년 말 기금 현재액은 81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 결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2008년 말 채권 현재액은 32억 500만원이었으며 2009년에 1억 8,800만원이 발생하고 1억 3,900만원이 소멸하여 2009년 말 현재 채권 총액은 32억 5,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융자금 채권 29억 9,900만원, 보증금 채권 1억 9,000만원, 기타 채권 3,700만원, 기금의 융자금 채권 2,800만원입니다.
채무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9년도 말 채무 현재 총액은 전년도 채무 결산액 6억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2009년도 발생한 차입금 91억 6,400만원을 합쳐서 97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현황으로 2008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517억 5,300만원이었으나 2009년도 425억 5,100만원이 증가하고 413억 2,200만원이 감소하여 2009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529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관리 현황으로 2008년 말 현재 물품 현재액은 총 244점 27억 2,500만원이었으나 2009년도 26억 6,500만원을 취득하고 15점 8,400만원을 처분하여 2009년 말 물품 현재액은 총 255점에 27억 600만원입니다.
이상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2009년도 7월 발생한 호우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시설 재난지원금 집행을 위해서 지출 승인이 이루어졌고 9월 18일 2,7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만 그 후 국고 보조금 교부로 지출 재원 변경하여 재정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따로 첨부한 재무보고서입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존의 세입세출 결산과 병행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 기준에 따라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작성한 재무회계의 결산서입니다.
우리 구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등을 나타내는 재정상태보고서를 보면 회계간 내부거래금액을 제외한 우리 구의 자산은 9,403억 600만원이고 부채는 259억 8,900만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9,143억 1,7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09 회계연도 1년 동안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재정운영보고서를 보면 연간 총 수익은 2,159억 2,600만원으로 총 비용은 2,094억 2,700만원이며 운영 차익은 64억 9,9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6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 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일반회계 및 장수마을운영 등 6개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윤진근 현 의장님과 2명의 공인회계사로부터 20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검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재무보고서도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에 의거 공인회계사로부터 4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검사를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결산검사 결과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5건의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옥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09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구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부터 예비비, 재무보고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입세출 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한 복식부기회계의 재무보고서를 첨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2008년도 2,309억 9,900만원보다 352억 8,400만원이 증가한 2,662억 8,3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2008년도 2,335억 7,900만원보다 312억 6,800만원이 증가한 2,648억 4,700만원이며 지출액은 2008년도 2,014억 4,300만원보다 291억 3,500만원이 증가한 2,305억 7,800만원입니다.
차인 잔액은 2008년도 321억 3,600만원보다 21억 3,200만원이 증가한 342억 6,800만원으로 차인 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98억 300만원, 사고이월 16억 2,000만원, 계속비 이월 84억 5,4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53억 500만원, 순세계 잉여금 90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2008년도 2,110억 1,800만원보다 387억 9,900만원이 증가한 2,498억 1,8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008년도 2,129억 8,400만원보다 350억 4,100만원이 증가한 2,480억 2,5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 내역은 지방세 수입 153억 3,300만원, 세외수입 451억 7,000만원, 지방교부세 84억 1,400만원, 조정교부금 448억 3,3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251억 1,000만원, 지방채 91억 6,4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008년도 1,847억 2,300만원보다 316억 3,700만원이 증가한 2,163억 6,100만원으로 지출액의 분야별 집행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98억 4,3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5억 9,800만원, 교육 7억 4,300만원, 문화 및 관광 51억 8,800만원, 환경보호 164억 6,700만원, 사회복지 981억 7,600만원, 보건 50억 4,700만원, 농림해양수산 29억 2,200만원, 산업·중소기업 99억 100만원, 수송 및 교통 32억 8,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81억 5,800만원, 기타 460억 2,800만원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결산 차인 잔액은 316억 6,400만원으로 차인 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96억 2,400만원, 사고이월 16억 2,000만원, 계속비 이월 84억 4,9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50억 9,800만원, 순세계 잉여금 68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수마을운영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의 2009 예산 현액은 164억 6,5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68억 2,100만원입니다.
회계별 수납내역을 보면 장수마을운영 특별회계 14억 5,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40억 8,300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5억 7,800만원, 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5억 3,500만원,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1억 4,7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2,600만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총 142억 1,700만원으로 장수마을운영 특별회계 13억 7,6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23억 5,800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4억 7,600만원, 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500만원입니다.
차인 잔액은 26억 4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 1억 7,900만원, 계속비 이월 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2억 700만원, 순세계 잉여금 22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문화예술의거리 조성기금 등 모두 7종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산 내역을 보면 2008년도 기금 결산액은 52억 3,600만원이었으나 2009년도에 42억 8,000만원이 조성되고 13억 3,000만원이 사용되어 2009년 말 기금 현재액은 81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 결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2008년 말 채권 현재액은 32억 500만원이었으며 2009년에 1억 8,800만원이 발생하고 1억 3,900만원이 소멸하여 2009년 말 현재 채권 총액은 32억 5,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융자금 채권 29억 9,900만원, 보증금 채권 1억 9,000만원, 기타 채권 3,700만원, 기금의 융자금 채권 2,800만원입니다.
채무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9년도 말 채무 현재 총액은 전년도 채무 결산액 6억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2009년도 발생한 차입금 91억 6,400만원을 합쳐서 97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현황으로 2008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517억 5,300만원이었으나 2009년도 425억 5,100만원이 증가하고 413억 2,200만원이 감소하여 2009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529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관리 현황으로 2008년 말 현재 물품 현재액은 총 244점 27억 2,500만원이었으나 2009년도 26억 6,500만원을 취득하고 15점 8,400만원을 처분하여 2009년 말 물품 현재액은 총 255점에 27억 600만원입니다.
이상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2009년도 7월 발생한 호우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시설 재난지원금 집행을 위해서 지출 승인이 이루어졌고 9월 18일 2,7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만 그 후 국고 보조금 교부로 지출 재원 변경하여 재정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따로 첨부한 재무보고서입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존의 세입세출 결산과 병행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 기준에 따라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작성한 재무회계의 결산서입니다.
우리 구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등을 나타내는 재정상태보고서를 보면 회계간 내부거래금액을 제외한 우리 구의 자산은 9,403억 600만원이고 부채는 259억 8,900만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9,143억 1,7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09 회계연도 1년 동안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재정운영보고서를 보면 연간 총 수익은 2,159억 2,600만원으로 총 비용은 2,094억 2,700만원이며 운영 차익은 64억 9,9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6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 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일반회계 및 장수마을운영 등 6개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윤진근 현 의장님과 2명의 공인회계사로부터 20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검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재무보고서도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에 의거 공인회계사로부터 4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검사를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결산검사 결과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5건의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옥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09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0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 - 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0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0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 -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홍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홍석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은 퇴장해 주시고 사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덕수 위원님.
그러면 총무국장은 퇴장해 주시고 사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덕수 위원님.
○전문위원 김홍석 기획감사실 소관인 것은요.
○조덕수 위원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윤진근 현 의장님과 2명의 공인회계사로부터 20일간에 걸쳐 엄정하고 심도 있는 검사를 받았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보고 받았는데 이 받은 것에 대한 무슨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그러면 보고 받았는데 이 받은 것에 대한 무슨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 사항은.
○조덕수 위원 6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내용에 대해서 이게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지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라고 했죠?
몇 페이지라고 했죠?
○서명석 위원 2009년도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130페이지, 전체 합해 가지고 아마 조금씩 남은 게 플러스 해서 그렇게 남았나 보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건 뭐냐면 여기 6,400만원 정도 이렇게 남았느냐고 물어봤는데 아무래도 이중에는 10% 절감도 들어가 있고 또 사업을 하다보면은 또 부득이 해서 남는 잔액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현재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급적 이게 이쪽에 보니까 구청의 일반회계 중에서 집행 잔액 59.81%가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사용 잔액이 남았더라고요.
그러나 현재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급적 이게 이쪽에 보니까 구청의 일반회계 중에서 집행 잔액 59.81%가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사용 잔액이 남았더라고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서명석 위원 보건소 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만 이런 것을 살펴볼 때 사회복지분야도 일반회계 전체의 한 60%에 해당하는 82억 3,000만원 돈이라는 이런 막대한 돈이 정말 생활이 어렵고 굶주린 그분들한테 우리가 공무원들이 최대한 노력하면 현장에 나가서 뛰고 찾고 하면은 조금이라도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인데 60% 가까이 전체 반납액의, 이런 것을 82억 3,200만원을 불용처리를 하고 반납을 했더라고.
그래서 저도 보건소 사업 예산은 대충은 압니다.
전부 다 국비나 시비나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어쨌든 건강증진사업 분야에 6,442만 1,000원이 우리가 쓰다 남아서 반납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한 번 좀 소장님이 살펴보시고 정말 주민들 하고 직결된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소장님의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더 찾아보면 주민들 건강 증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인지 내년부터는 한 번 좀 챙겨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먼저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건소 현재 인원 가지고서는 30만 중구 주민들 건강 책임지기 어려울 거예요.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건소는 의사, 약사, 한의사부터 전문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자기 업무 빼고 일반적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현장에 뛰는 직원들은 불과 아마 20분 이내일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아마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자원봉사자들을 이제는 쓸 수 밖에 없어요.
구청에도 자원봉사 그런 조직들이 많습니다만 보건소도 한 번 더 고려해 보세요.
좋은 쪽으로만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단을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국에서 최초로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2001년도부터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잘 활용해서 공무원들이 정말 챙기지 못하는 부분 인력이 달려서 못하는 부분 그분들을 잘 활용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좀 보건소 업무 하시는데 주민들 건강 지켜주는데 조금이라도 플러스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편성 하실 때 그분들을 위해서 뭐라고 그럴까 식대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정도는 좀 올려 보세요.
올려보시면 저희들 의원들 의회 차원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좀 참고하시고.
그래서 저도 보건소 사업 예산은 대충은 압니다.
전부 다 국비나 시비나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어쨌든 건강증진사업 분야에 6,442만 1,000원이 우리가 쓰다 남아서 반납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한 번 좀 소장님이 살펴보시고 정말 주민들 하고 직결된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소장님의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더 찾아보면 주민들 건강 증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인지 내년부터는 한 번 좀 챙겨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먼저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건소 현재 인원 가지고서는 30만 중구 주민들 건강 책임지기 어려울 거예요.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건소는 의사, 약사, 한의사부터 전문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자기 업무 빼고 일반적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현장에 뛰는 직원들은 불과 아마 20분 이내일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아마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자원봉사자들을 이제는 쓸 수 밖에 없어요.
구청에도 자원봉사 그런 조직들이 많습니다만 보건소도 한 번 더 고려해 보세요.
좋은 쪽으로만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단을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국에서 최초로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2001년도부터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잘 활용해서 공무원들이 정말 챙기지 못하는 부분 인력이 달려서 못하는 부분 그분들을 잘 활용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좀 보건소 업무 하시는데 주민들 건강 지켜주는데 조금이라도 플러스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편성 하실 때 그분들을 위해서 뭐라고 그럴까 식대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정도는 좀 올려 보세요.
올려보시면 저희들 의원들 의회 차원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좀 참고하시고.
○보건소장 강성기 예,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산을 세우는데 조금 참고하세요.
○보건소장 강성기 고맙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경로진료 말씀하셨나요?
○서진 위원 예.
○보건소장 강성기 경로진료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약제비 일부 1,200원을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고 있죠.
○서진 위원 약제비를 지원하는데 그 대상자들이 이 약제비가 지원되고 있는 서비스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것은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건지 아니면.
이것은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건지 아니면.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서진 위원 내가 약이 필요한데 지금 비용이 부족해서 이것을 보건소를 통해서 진료비를 받는 건지?
○보건소장 강성기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저희 보건소를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과거에 시에서 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사항인데 그래서 시비 50%, 저희 구비 50% 해가지고 약제비 일부 1,200원 본인 부담금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시에서 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사항인데 그래서 시비 50%, 저희 구비 50% 해가지고 약제비 일부 1,200원 본인 부담금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서진 위원 가까이에 있는 분들은 쉽게 이용하기가 좋겠지만 멀리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를 가는 게 때로는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약을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노인분들은 만성질환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 사업들에 대해서 홍보는 안 하십니까?
그런데 어르신들이 약을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노인분들은 만성질환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 사업들에 대해서 홍보는 안 하십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예, 홍보는 물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저희 구.
○서진 위원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홈페이지라든지 구청 홈페이지, 보건소 홈페이지 이런 데에다가 홍보를 하고 또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서진 위원 이렇게 반납분이 남았을 때에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인데 대상자들이 많이 못 받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보건소장 강성기 여기 지금 한 1,000여 만원이 불용처리 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내소 환자가 좀 줄었다고 봐야 왜요.
왜냐하면 신종플루가 발생하면서 저희들이 인플루엔자 무료독감을 실시를 못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왜냐하면 신종플루가 발생하면서 저희들이 인플루엔자 무료독감을 실시를 못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서진 위원 예.
○보건소장 강성기 그러다 보니까 거기 대상자분들이 보건소를 이용을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진 위원 이 지원을 받은 대상자들을 볼 때 동마다의 현황이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물론 다 나오지요, 동마다.
○서진 위원 예, 그런데 중촌동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중구에 있는 보건소보다는 동구에 있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게 가까워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서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차를 몇 번씩 갈아타면서 보건소를 가는 게 많이 어렵거든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서진 위원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용을 못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사회복지관에서 제가 좀 근무는 했지만 이 약제서비스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서진 위원 만약에 알고 계셨으면 분명히 어르신들을 모시고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이 가서 약을 타다 드릴 수도 있는 거고 이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드렸을텐데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런데 다른 대리투약 조제해 가지고 가지고 간다.
○서진 위원 저희가 모시고 이송서비스를 할 수 있으니까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런데 이제 중촌동은 대덕구와 동구와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다리만 건너면 동구보건소가 바로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서구의 혜천대 부근에 있는 복수동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이제 5개구 자치단체의 의회에서도 그게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주민 아닌데 진료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저희가 비교를 한 번 해봐요, 타 보건소 이용 우리 주민이 얼마나 되고 타 주민이 우리 보건소를 얼마나 이용하는가 보면은 거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각 이제 5개구 자치단체의 의회에서도 그게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주민 아닌데 진료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저희가 비교를 한 번 해봐요, 타 보건소 이용 우리 주민이 얼마나 되고 타 주민이 우리 보건소를 얼마나 이용하는가 보면은 거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서진 위원 한 번은 어르신들이 이런 예가 있었어요.
가까우니까 동구보건소를 갔는데 민원실에서 복지관에 전화가 왔어요, 그쪽에 계신 어르신들 좀 보내지 말아달라고 우리는 동구 것만으로도 버겁다고.
그러니까 그 전화를 받았을 때 글쎄 전체 시로 봤을 때는 시민인데 이렇게 구분을 좀 해야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중구에 위치한 보건소가 이제 문화동에 있다 보니까 그런 지역적인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글쎄 좀 손쉽게 어르신들이 이용을 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에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가까우니까 동구보건소를 갔는데 민원실에서 복지관에 전화가 왔어요, 그쪽에 계신 어르신들 좀 보내지 말아달라고 우리는 동구 것만으로도 버겁다고.
그러니까 그 전화를 받았을 때 글쎄 전체 시로 봤을 때는 시민인데 이렇게 구분을 좀 해야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중구에 위치한 보건소가 이제 문화동에 있다 보니까 그런 지역적인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글쎄 좀 손쉽게 어르신들이 이용을 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에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 관리과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 관리과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원장님 어디 가셨어요?
○장수마을관리과장 정창일 예, 원장님이 시청에 회의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주무계장 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 관리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수마을관리원 관리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에 따라 자치행정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에 따라 자치행정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서명석 위원 2009년도 상임위원회별 결산서에 120페이지 거기에 보면 공동주택 건물번호판 부착사업이 예산이 2,133만 8,000원이 서있어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런데 예산은 세워놓고 집행을 뭐 1원도 안 했네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게.
○서명석 위원 이런 예산을 왜 세웠는지?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행안부 지침으로 공동주택 건물번호판 부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려준다고 하면서 하도 혼선이 일어나니까 지침을 늦게 내려줬어요.
그래서 그걸 집행을 못 한 겁니다.
우리는 이게 새주소 관계인데 공동주택 건물번호판 부착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침을 안 주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에 통일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침이 늦게 하달됨으로 인해서 그 사업을 못 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려준다고 하면서 하도 혼선이 일어나니까 지침을 늦게 내려줬어요.
그래서 그걸 집행을 못 한 겁니다.
우리는 이게 새주소 관계인데 공동주택 건물번호판 부착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침을 안 주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에 통일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침이 늦게 하달됨으로 인해서 그 사업을 못 한 겁니다.
○서명석 위원 그러면 이월을 시키지 왜 이렇게 반납을.
○총무국장 한형우 이게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서명석 위원 아, 이게 계속비 이월사업이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서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