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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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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9일 (목) 10시0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정옥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국, 도시국, 뿌리공원관리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주민국장 오석주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의 중구 건설에 앞장서 주시고 특별히 저희 주민국 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살펴 주시는 정옥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주민국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주민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과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저희 주민국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 예산 1,144억 4,594만원보다 19.39%인 221억 9,632만 3,000원이 증가한 1,366억 4,226만 3,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6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67쪽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8억 7,326만 2,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2억 1,665만 3,000원을 계상하고 잡수입으로 사회복지관에서 회수된 4,8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조정교부금으로 시의 자치구 평가와 무지개프로젝트 평가 결과에 따른 특별교부금으로 8,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국고 보조금으로 2009년도 복지정책평가 최우수지자체 특별지원금 등 1억 4,353만원이 증가한 24억 4,4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문창동 저소득 집수리사업비 2억원 등 총 2억 625만원이 증가한 21억 1,2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7억 9,492만 8,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3억 5,810만원을 계상하였고 273쪽입니다.
  잡수입으로 장애인전용주차 위반차량 과태료 수입으로 1,800만원을, 조정교부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위험지역 옹벽 및 펜스 설치비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15억 7,672만 4,000원이 증가한 327억 8,067만 4,000원을, 시·도비 보조금은 1억 862만 5,000원이 증가된 76억 5,3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에 가정지원과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3억 4,845만 6,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3억 8,2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잡수입으로는 중구청소년문화의집 건물 임차 보증보험금 1억 3,000만원이 증가한 1억 3,500만원을, 지난연도 수입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으로 경로당 환경 개선과 선화동 아파트 경로당 매입비로 2억원을, 국고 보조금은 14억 4,056만 8,000원이 증가한 349억 6,875만 9,000원을 계상하고 278쪽입니다.
  12억 178만 2,000원이 증가한 192억 1,3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과의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6,442만 2,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7,766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281쪽입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33억 5,831만 9,000원이 증가한 45억 3,325만 3,000원을, 시·도비 보조금은 38억 5,054만 6,000원이 증가한 42억 4,0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3,720만 1,000원이 감소한 43억 8,600만 1,000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57만 5,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668만 1,000원 그리고 전입금 3,500만원과 잡수입으로 구 쓰레기봉투 매각 수입금 1,003만원 등 1억 3,84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국고 보조금은 3,000만원이 증가한 5,038만원을, 시·도비 보조금은 120만원이 증가한 1억 2,8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위생과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69만 8,000원이 증가한 3,369만 8,000원과 시·도비 보조금으로 1,500만원이 증가한 3,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부터 세출 예산입니다.
  각 과별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 예산보다 33.63%인 16억 3,699만 9,000원이 증가한 65억 464만 6,000원을, 사회복지과는 기정 예산의 11.81%인 47억 214만 3,000원이 증가한 445억 874만 4,000원을, 가정지원과는 기정 예산의 10.5%인 59억 6,668만 3,000원이 증가한 628억 508만 9,000원을, 경제과는 기정 예산의 307.1%인 74억 8,823만 8,000원이 증가한 99억 2,663만 4,000원을, 환경과는 기정 예산의 23.21%인 23억 8,828만 7,000원이 증가한 126억 7,892만원을, 위생과는 기정 예산보다 6.84%인 1,397만 3,000원이 증가한 2억 1,8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입니다.
  세부사업단위 예산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9쪽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으로 민간이전으로 고엽제 환자수송사업을 위해서 200만원이 증가한 500만원을, 보훈회관 설치비는 새로이 설치되는 회관에 사무관리비 154만원을, 영렬탑 유지관리비로 전액 시비로 일반운영비를 감액하여 시설비로 계상하여 난방시설을 교체코자 100만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노숙자 보호사업으로 시설종사자 특별수당 150만원을 증액하고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으로 확보하지 못한 기본운영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종사자 특별수당을 계상한 것으로 1억 4,34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를 위해 구비를 특별교부금으로 재원 대체하여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생활지원에 일반운영비는 복지담당워크숍을 위해서 500만원을, 연구개발비는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용역비로 2,400만원을, 제5회 사회복지지역대회를 지원코자 3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국비 변경 내시에 의하여 7,688만 5,000원이 증가한 3억 5,02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302쪽입니다.
  푸드뱅크사업은 부담하지 못한 구비 350만원을, 또한 무지개푸드마켓사업도 그동안 부담하지 못했던 구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무지개프로젝트 저소득층 일자리사업은 문창동 지역의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건비와 재료비로 2억원을 계상하고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을 위한 코디네이터 인건비는 그동안 부담하지 못했던 구비 7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총액 인건비로 정원의 증가로 인한 시간외수당을 반영하는 것으로 7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사무에 일반운영비는 조직의 증가에 의해 수용비 및 급량비와 여비 등을 반영하였고 자산 취득비는 상사업비에서 2,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반환금은 2009년도 국고 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의 사용 잔액을 반환코자 11억 2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부터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입니다.
  309쪽입니다.
  생활보장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예산 절감분을 감액하고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는 그동안 부담하지 못했던 구비 3억 1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하여 36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로 7,413만 7,000원, 교육급여로 2,045만 7,000원, 저소득주민 특별지원 3,259만 9,000원은 그동안 부담하지 못했던 구비를 계상하는 것이며 311쪽입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는 역시 구비 미부담분 1,2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은 예산 성립 후 보조내시에 의거 7억 8,283만 7,000원을 사전사용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은 보조내시의 변경에 의하여 1억 2,100만원을 증액하고 자활근로사업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하여 인건비와 민간위탁금으로 3억 9,20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자활소득 공제사업도 보조 변경 내시에 의거 8,06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으로 민간이전의 경상보조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3,51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고용촉진훈련사업은 국비 미편성에 따라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종사자 특별수당과 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종사자 특별수당은 구비 미부담분을 반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선아복지재단 위험지역의 옹벽과 펜스 설치를 위해서 3,700만원을 사전사용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행사 지원으로 예산절감분 164만 1,000원을 감액하고 장애인 사회참여활동지원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거 4억 5,777만 6,000원이 증가한 17억 4,4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1급 추가지원은 사업량을 변경하고 미부담한 구비를 확보하였으며 2급 추가지원은 사업량 변경 내시에 의하여 3,955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으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기초센터 운영비 중 미확보된 구비 80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2010년 8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1,2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은 국·시비 변경 내시에 의거 256만 6,000원을 감액하고 성인문해교육 지원으로 교육과학기술부 공모사업으로 본예산 성립 후 내시되어 구비 859만원을 계상하고 평생학습은 종합문화복지관의 강사비와 일반운영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어르신한글교실 운영으로 그동안 확보하지 못했던 구비를 확보하였으며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은 구비 확보와 이에 따른 시비를 조정하였고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은 보조내시 변경에 의하여 구비 미부담분 등 1억 2,486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총액 인건비 중 예산 절감분으로 시간외근무수당에서 420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320쪽에 반환금으로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21억 5,3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에 가정지원과 세출 예산입니다.
  325쪽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으로 국·시비 변경 내시에 의하여 3억 9,342만 2,000원이 증가한 9억 3,5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경로당 시설 지원은 1억 6,249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7,52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축복요양시설 신축비로 10억 3,4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은 시비의 변경 내시에 의하여 4,39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의료 및 구료 지원은 그동안 확보하지 못했던 구비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구비 미확보분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신축으로 선화동 현대아파트 경로당 매입비 부족분 1,500만원을 특별교부금에서 계상하고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사업량의 확대로 5,555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경로목욕권사업은 구비 미부담분 2,016만원을 확보하는 것이며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은 변경 내시에 의거 316만원이 증액된 2억 629만원을 계상하고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도 부담하지 못했던 구비 8,271만원 등 1억 1,7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으로 구비 미부담분 7억원을 계상하였고 재가노인 일자리지원은 사업의 확대와 산재보험료 등 신규사업 발생으로 5억 1,967만 6,000원이 증액된 22억 2,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으로 변경 내시에 의하여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보육시설의 교재·교구비는 본예산 편성시 미부담했던 구비 1,0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보육도우미 파견사업에서 804만 4,000원, 양육비 지원금 지원에 1,310만원, 보육돌봄서비스에서 1억 7,954만 5,000원과 333쪽에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 5억 1,188만원은 확보하지 못했던 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334쪽입니다.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사업으로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본예산 성립 후 보조내시 되어 4억 900만 5,000원을 계상하고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은 국·시비 보조 변경 내시에 의하여 1,24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여성복지시설 지원은 확보하지 못했던 구비 1,4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으로 운영비 부족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증액 내시에 의거 704만 2,000원을 증액하여 1억 3,97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정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하여 1,428만 6,000원을 증액한 4,42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에 2,744만 3,000원을, 여성폭력피해자 구제활동 지원에 630만원을 보조 내시의 변경에 의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아동·여성보호지역 연대운영에 720만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에 1억 4,792만 5,000원은 신규사업으로 보조내시 되어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으로 보조내시의 변경에 따라 2억 7,649만 2,000원이 증액된 14억 6,72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요보호아동 그룹형태 보호와 아동복지교사 지원도 보조내시의 변경에 의하여 5,905만 7,000원과 3,421만 3,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입양수수료 지원에 2,660만 5,000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926만 1,000원,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에서 6,153만 5,000원은 변경된 보조내시에 의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그동안 확보하지 못했던 구비 4억 2,109만 8,000원을 확보하였으며 340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변경 내시에 따라서 1,99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지원과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과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사업은 중구청소년문화의집 폐지로 인해서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총액 인건비는 예산 절감분 637만 6,000원을 감액하고 행정사무경비는 886만원이 증가한 6,2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지출로 국·시비의 사용 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7억 3,1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에 경제과 세출 예산입니다.
  349쪽입니다.
  토양개량제의 공급으로 보조내시의 변경에 의하여 159만 7,000원을 증액하고 고품질 쌀생산 비료 공급과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은 신청기관이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되고 지원 대상자의 자격 요건이 강화되어 신청자 감소로 감액하여 계상하고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은 유기질비료의 선호에 따라서 1,740만원이 증가된 1억 4,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사업은 미확보된 구비 1,782만원과 축산농가 육성지원은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보조내시의 변경으로 1,575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으로 보조내시의 변경에 의하여 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은 예산 성립 후 내시되어 38억 9,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중앙로 지하상가 시설현대화사업은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사업으로 사업비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서 캐노피 설치, 통로 LED 형광등 교체, 출입구 간판 교체, 장애인 리프트카 설치비 12억원을 감액하여 사업을 취소하고 화장실 개·보수에 3억 7,500만원, 오수처리시설 교체공사에 5억원, 자동제어 개·보수공사에 2억 2,500만원, 태평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예산 성립 후 금년 9월부터 신규사업으로 실시하게 되어 인건비, 재료비 등 34억 4,3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전통시장 소형카트기 제작지원은 시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359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사업비 110만 3,000원은 공공시설 기본지원사업으로 전통시장 전기시설 보수를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은 담당공무원의 교육비 지급을 위하여 100만원을 계상하고 360쪽에 반환금으로 국·시비의 사용 잔액 반납을 위해서 1억 7,5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의 환경과 세출 예산입니다.
  365쪽입니다.
  공동시설관리와 공중화장실 관리·운영에 예산 절감분을 감액하고 공중화장실 개선 및 확충을 위해 구비 미확보분 3,5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개방화장실 관리비 지원은 목척교 주변의 개방화장실을 추가 지정하고 안내표지판 설치, 인센티브 등 지원을 위해서 3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자원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대행사업비는 구비 미확보분 중 4억 6,436만 9,000원을 확보 14억 9,1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장비 등 관리는 청소용구 구입과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등 1억 18만 2,000원을 증액한 3억 4,919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를 위해서 구비 미부담분 3억 6,4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청결홍보도우미 운영으로 구비 미확보분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클린코리아만들기 공공근로사업은 소년체전 및 장애인체전에 인건비와 청소용품비로 시비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사전사용분으로 1,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리를 고지서에 출력 등 사무관리비로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후변화협약 대응은 청사 LED 조명등 교체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고 총액 인건비는 환경관리요원 급여로 미확보분 14억원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원의 인건비를 확보하였으며 행정사무경비는 예산 절감분을 감액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국비 및 시비의 집행 잔액 7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세출 예산입니다.
  373쪽입니다.
  모범업소 지원은 상수도요금 감면을 위해서 구비 미확보분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식품 안전관리는 무기계약근로자와의 노사임금협상에 따른 인상분 66만 9,000원을 반영하고 374쪽입니다.
  원스푸드 지원사업은 2010년도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1,500만원을 시비로 신규 계상하고 총액 인건비와 행정사무경비는 예산 절감분을 감액하고 반환금으로 국·시비의 사용 잔액 2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에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의료급여기금 이자 18만 1,000원을 증액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잉여금으로 5,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월금은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4,217만 5,000원과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6,013만 3,000원을 계상하고 국고 보조금으로 1,560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9,423만 8,000원을, 시비 보조금은 390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489쪽입니다.
  의료급여 관리는 인건비에서 1,951만 1,000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4,982만 1,000원을 감액하여 5억 1,069만원을 계상하고 반환금으로 국고 보조금의 집행 잔액과 시비 보조금의 집행 잔액 1억 231만원을 반환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옥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주민국 직원 모두는 우리 중구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의 성립 이후 보조 내시된 부분의 신규 계상과 변경된 보조내시, 예산 절감분을 반영하였고 또한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구비를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오석주 주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주민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정옥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예.
○위원장 정옥진  예, 서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서명석 위원    이번 추경은 대체로 보니까 국·시비 보조금 변경이나 꼭 필요한 것 주로 이제 삭감하는 것이 많은데 지금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서명석 위원    지금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중구가 취약계층이 좀 많지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서명석 위원    대덕 하고 동구 하고 중구?
○주민국장 오석주  예, 좀 많은 편입니다.
서명석 위원    지금 이제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일반회계 집행 잔액이 137억 6,293만 9,000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사회복지 집행 잔액이 59.81%에 82억 3,179만 2,000원이라고, 다시 말해서 불용처분 된 게 일반회계 집행 잔액의 59.81%가 차지한다 이런 얘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서명석 위원    그럼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다면 그래도 이런 정도는 안 될텐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시냐고?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 주민국 예산이 구 일반회계 예산의 이번 추경을 살펴보면 약 6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구 예산의 60%가 넘는 부분을 저희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집행 잔액 중에서 이제 말씀하신대로 59.몇 %까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이 이제 과목별로 목별로 집행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부분에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대로 약 52억여 원이라는 집행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돌아다 볼 각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집행 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어려운 분들 취약계층에 곳곳에 손길이 안 닿는 부분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제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일단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을 시켰으면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대상자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최선을 좀 다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그래야지 이게 예산 세워놓고서 취약계층이 지금 상대적으로 타 구에 비해서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집행 잔액에 사회복지분야 집행 잔액이 거의 60%를 차지한다는 것은 뭔가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못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일단 예산을 좀 필요에 의해서 세웠을 것 아닙니까?
  아무리 국·시비가 보조가 되어서 책정을 해서 세웠다 하더라도 다소 좀 문제가 있더라도 공무원들이 수혜자 입장에서 현장에 뛰어서 한 분이라도 더 찾아 가지고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얘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서명석 위원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한 번 보세요.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지역구만 해도 어려운 사람이 지금도 끼니를 제대로 못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일반회계 전체의 60% 정도가 사회복지분야에 집행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 좀 되돌아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좀 공무원들이 잘은 하세요, 지금. 
  정말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엊그제까지 같이 근무했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서명석 위원    밤 새워서 날 새워 가면서 참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반면에 어려운 사람도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하나도 둘도 셋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좀 어렵고 힘들지만 그분들을 찾아서 도와줄 수 있는, 이미 예산이 세워 있으니까 한 분이라도 더 찾아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금년부터라도 최선을 좀 다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하여튼 말씀하신대로 전 직원 같이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으면 없다라고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진 위원    서진 위원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서진 위원    사회복지과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과 가정지원과에 독거노인 도우미파견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서진 위원    다른 국 사업인가요?
  사업 대상자가 있지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서진 위원    중복되어 있는 대상자는 없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그 가사·간병도우미 파견사업에서 65세 이상 되는 분들은 노인돌보미사업으로 넘어왔죠.
서진 위원    아, 그러세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대상이.
  지금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서진 위원    제가 올해 초를 보면 요즘엔 이제 요양보호사들이 많이 나와서 어르신들을 돌봐 드리고 계시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서진 위원    그런데 한 집에 요양보호사와 이 방문도우미가 중복돼서 서비스가 나가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대상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예산이라는 것은 어쨌든 그 요양보호사업이 지금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이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서진 위원    그렇게 본다고 하면 사업비가 틀리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목이 다르죠.
서진 위원    그렇게 보면 요양보호사업이 잘 되어 있으면 반면 그것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지금 구비로 잡혀 있는 이런 도우미 파견사업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이렇게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 동사무소에서 도우미 파견하는 분들은 지금 얼마나 대상자가 관리되고 있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동에 자활사업에서 자활근로자들이 일부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동장들이 적정한 수준을, 대상자를 찾아서 도움을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은 자활사업쪽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별도로 그분들에게 비용 징수하는 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서진 위원    그 비용은 그러면 저희가 주는 게 아닌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자활사업 인건비가 나가니까요.
서진 위원    그 자활사업도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저희 자활사업이 이제 저희 위탁사업이 있고 구 직영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 직영이 동에도 또 뿌리공원에도 알림이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저희 구에서 직접 그쪽 동이나 기관별로 사업비를 내려줘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서진 위원    때로는 그 자활사업이라고 보시고 하면은 그 관리하는 문제도 참 여러 가지가 생각이 되는데 오셔서 본인이 하셔야 하는 업무가 명확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대충 지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하면 동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하여튼 뭐 지금 사람 관리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또 사람 관리가 또 최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각 기관별로 관리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각별히 유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주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석주 주민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도시국장 이상조입니다.
  존경하는 정옥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은 물론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84쪽 도시과 소관 세입 예산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90만원, 순시비 보조금 478만 3,000원과 잡수입으로 변상금 및 위약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대흥2구역 등 4개 지역에 대한 특별교부세 7억원과 문화예술의거리 테마거리조성사업 특별교부금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건설과 소관 세입 예산입니다.
  도로사용료 수입으로 2,000만원이 증액된 6억 2,000만원과 하천사용료 수입으로 3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 및 하천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3,000만원이 증액된 3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목달동 469번지선 구거정비사업 등 8개 사업에 3,06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286쪽 순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하수도 소규모 긴급준설 및 수선 등 20개 사업에 1억 9,0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 중교로 지중화공사 정산 차액금 5,76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난연도 도로사용료는 4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사업으로 호동 373번지선 구거정비 등 25개 사업에 특별교부금 9억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등 2개 사업에 순시비 보조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건축과 소관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순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분 3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부담금으로 목동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구 KBS 옆 도로개설사업비 28억 4,1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으로 2009년 시 역점시책 자치구 평가지원 특별교부금 5,000만원과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은 목동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 사업비로 순시비 보조금 6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공원과 소관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산지전용 신청건수 증가에 따라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수수료 599만 8,000원 증액된 61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289쪽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10개 사업에 1억 7,610만 2,000원과 2008년 이월사업인 사방사업 3만 6,000원 등 총 11개 사업에 1억 7,6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은 숲가꾸기 등 12개 사업에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6,952만 2,000원과 균특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2만 4,000원, 서대전광장 야외공연장 운영 등 8개 사업에 순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5,730만 6,000원 등 총 1억 2,6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조정교부금으로 2009년도 시 역점시책 자치구 평가지원금 5,000만원과 특별교부금 사전사용분 테미공원 산책로 건강지압보도 설치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510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2억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관리 사전사용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재난안전과 소관 세입 예산입니다.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등으로 2009년 호우피해 복구사업 등 3건에 대한 사용 잔액분 5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국고 보조에 따른 시·도비 사용 잔액으로 5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순시비 보조 사용 잔액으로 풍수해보험 270만원을 계상하였고 2010년 3월 대설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국·시비 보조금 4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77쪽 도시국 소관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155억 507만 3,000원보다 65억 9,686만 3,000원이 증가한 221억 193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42.5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8억 3,095만 7,000원이 증가한 69억 5,754만 2,000원으로 13.5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 예산 절감 계획에 의거 도시계획현황 측량수수료 50만원 등 사무관리비 85만 3,000원으로 감액하였고 대흥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원, 문화5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사전사용분으로 부사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5,000만원, 대사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사무관리비 28만원을 감액하였고 국·공유재산 관리측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7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무관리비 56만원과 주택재건축사업 사무관리비 2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문화예술의거리 테마거리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시디자인 기반조성 사무관리비 32만 3,000원 및 행사운영비 42만원과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유니버설 도시디자인 시범사업 공공운영비 201만 5,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1,7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구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시간외수당 1,106만 4,000원, 국내여비 304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 보조 반환금 9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78만 3,000원을 증액 편 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6억 6,118만 6,000원이 증가한 69억 7,647만 2,000원으로 2010년 본예산 대비 31.2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89쪽 하수도관리사업 예산으로 구 예산 절감 계획에 의거 재료비 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사업 예산으로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에 일반운영비 83만원과 시설비 12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호동 373번지선 구거정비 등 3개 사업에 시 특별교부금 1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90쪽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배나무골 소하천 정비 등 2개 사업에 시 특별교부금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서당천 소하천 정비에 시 특별교부금 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도로시설 확충·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일원 도로시설물 정비공사에 따른 일반운영비 581만원과 재료비 155만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문창동 보도블록 정비 등 19개 사업에 3억 7,97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설해대책 자재 구입 및 제설작업 추진사업으로 3,134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으로 순시비 보조금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무수동 진입로 정비공사 등 5개 사업에 특별교부금 1,500만원 증액된 총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용두동 절개지 선형개량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원을 증액하여 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호동 범골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특별교부금 1억원과 중촌동 호남철교 입체화시설공사에 시비 보조금 1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사업으로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 2억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에 57만 6,000원과 시설비 700만원을 감액하여 총 9억 7,8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96쪽 가로·보안등 신설 및 정비사업으로 관내 부적합 가로·보안등 정비 사전 사용분 6,8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6쪽 국·공유 재산 관리사업으로 과년도 도로편입토지 보상금 1억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운영비 4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생활민원 처리사업 예산입니다.
  행정대집행 장비 임차료와 생활민원봉사반 운영비로 90만원 감액된 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시간외근무수당 3,617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4,655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4,4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371만 6,000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균특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목달동 469번지선 구거정비 등 8개 사업에 3,061만 6,000원을, 순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하수도 소규모 긴급준설 및 수선 등 21개 사업에 2억 2,5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 건축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35억 1,875만 2,000원이 증가한 41억 9,761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518.3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 예산 절감에 따른 이행강제금 고지서 등 용지 인쇄 5만 6,000원과 불법건축물 철거행정 대집행비 5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 매입비는 조기집행으로 인한 예산 절감으로 2회 납부 집행 잔액분 828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유천1차 현대아파트 아스팔트 포장공사 등 11개 단지 지원 사업비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벽보 제거기 칼날 구입 85만원, 옥외광고물 필증 및 도로사용료 고지서 발송 등 우편료 100만원, 부착방지제 설치 528만원, 이동식 핸드카 벽보 제거기 267만원, 휴대용 벽보 제거기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목척교 주변 간판시범사업비 구비 2,0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재원 대체하였습니다.
  405쪽 목동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재개발조합에서 부담하는 구 KBS 옆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28억 4,105만 1,000원, 목동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사업 시비 보조금 6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간외근무수당 2,270만 5,000원과 국내여비 352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2009년 전국체전 및 IAC 대비 불법광고물 정비사업비 33만 4,000원 순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공원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29억 1,699만 1,000원보다 15.54% 증가한 33억 7,04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409쪽 공원·녹지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정화조 내부 청소 수거료 일반수용비 및 공원·녹지대 장비 임차료 예산 절감액 71만원과 우리들공원 전기요금 부족분 2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예산 절감액 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모래사장 환경개선사업 집행 잔액 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특별교부금 테미공원 산책로 건강지압보드 설치사업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서대전광장 야외공연장 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 구비 미확보액 1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기 증설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점검수수료 3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서대전야외공연장 전기료 3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목 일부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양묘장 운영 재료비 예산 절감액 9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꽃도시 조성입니다.
  꽃도시 조성 관련 특별교부금으로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411쪽 3천만그루 나무심기사업입니다.
  학교 공원화사업, 교통섬 녹음수 식재 등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나무 심기 4개 사업의 집행 잔액분 구비 34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1쪽 생활림 조성 관리사업으로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구비 223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학교숲 조성사업 특별교부금으로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심은나무 유지 관리입니다.
  주민 피해 우려 대형수목 전지 예산 절감액 225만원을 감액하였고 가로변 수벽 전지 및 마을마당 쉼터 조성사업비 4,0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재원 대체하였으며 특별교부금으로 뿌리공원 진입로 환경 개선 등 2개 사업에 1억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심은나무 유지 관리사업으로 녹지 및 가로수 관리 인부임 1,000만원을 감액하여 중촌동 완충녹지 매수지 정비시설비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공고 수수료 1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가내시에 따라 관리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 숲가꾸기입니다.
  숲가꾸기사업 추진을 위하여 실시설계비, 사업비, 산물수집 감리비의 단가비용 조정으로 예산액을 세목간 일부 조정하였으며 숲가꾸기 시설부대비로 7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정생동 산13-1번지 정생 임도구조개량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구비 27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대사동 산3-71번지 내 큰나무 공익조림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구비 9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등산로 정비입니다.
  안영·침산동 일원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구비 122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공공산림가꾸기사업 대행수수료 232만 8,000원을 감액하여 연찬회 교육여비로 232만 8,000원을 증액 과목을 일부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사업으로 산불진화용 소화기 충약 구입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8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예산 절감액 1,040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증액분 55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예산 절감액 18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8쪽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10개 사업에 1억 7,610만 2,000원과 2008년 이월사업인 사방사업 3만 6,000원 등 총 11개 사업에 1억 7,6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은 숲가꾸기 등 12개 사업의 사용 잔액 6,952만 2,000원과 균특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2만 4,000원, 서대전광장 야외공연장 운영 등 8개 사업의 순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5,730만 6,000원으로 총 1억 2,6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2010년 본예산 대비 1억 3,254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9,989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8.3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 예산 절감 계획에 의거 각 세부사업 사무관리비, 여비, 재료비, 시간외수당 등 10% 이상씩을 절감하여 1,72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안전점검의 날 운영사업 사무관리비를 33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인적재난 예방 및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57만 7,000원, 여비 9만 1,000원, 인적재난 예방 복구 재료비 30만원 등 총 9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 점검비 정비사업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부족분 53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난상황실 관리 일반운영비 7만원을 감액하였고 재난 예방 및 복구사업 사무관리비 110만 8,000원, 국내여비 12만 1,000원, 지역자율방재단장 교육비 등 행사 실비보상금 12만 5,000원 등 총 13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일반운영비 27만원을 감액하였고 2010년 3월 대설피해 재난지원금 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대 관리 국내여비 9만 1,000원, 비상대비훈련 사무관리비 267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하단부로 민방위교육훈련비 국·시비 보조금 구비 부족분 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426쪽 시간외근무수당 859만 7,000원, 국내여비 30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0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억 3,027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은 반환금으로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5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7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69쪽 교통과 소관 세입 예산입니다.
  교통과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20억 7,100만원이 증가한 150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 중 수수료 수입은 2010년 6월 1일부터 관외분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수수료가 1,300원에서 300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143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시 소유 공영주차장 수탁료의 50%인 2,4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예치금의 증가와 금리 인상으로 4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 잉여금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결과에 따라 2억 5,428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화물운송사업자 유가 보조금 등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이월금으로 1억 4,1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잡수입으로 책임보험 과태료와 자동차 손해배상법 위반 범칙금의 납부액 증가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난연도 수입은 책임보험 과태료 체납 징수액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억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억 5,500만원과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 13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교통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교통과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20억 7,100만원이 증가한 150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 개선 중 교통행정 및 주차시설행정 비교견학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 등 총 656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는 반사경 설치비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7억 1,86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4쪽 운수사업 지원 및 지도 관리로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28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 13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432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용 차량 유지비 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5쪽 쾌적한 주차공간의 확보입니다.
  2010년 하반기 계약 만료 공영주차장 표지판 정비 및 우리들공원 주차장 전기안전점검비로 1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테마가 있는 공영주차장 조성 용역은 예산 절감을 위해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직영 공영주차장 및 우리들공원 주차장, 화장실 공공요금과 대흥동 제1노외주차장 주차관제장치 취득비 등으로 43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1억 5,308만원을 감액하였고 용두동 철로변 주차장 조성을 위해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리 및 운영 예산으로 사무관리비는 방치차량 공매진행비용 12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수용비 및 국내여비 3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시간외수당 929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부서운영비는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의 부족으로 61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42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화물운송사업자 유가 보조금 등 순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1억 4,1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 사정지구 구획정리사업 세입 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2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2,12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01쪽 세출 예산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에 따른 예비비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9쪽 안영지구 구획정리사업 세입 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34만 8,000원을 감액하여 순세계 잉여금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513쪽 세출 예산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에 따른 예비비 3,500만원을 감액하여 안영지구 어린이공원 화장실 조성사업비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끝으로 금번 상정된 추경 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구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기인만큼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한 사항임을 감안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이상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도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덕수 위원님.
조덕수 위원    예, 조덕수 위원입니다.
  410쪽에 보면요 양묘장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지금 양묘장 관리면 우리가 지금 꽃을 재배하는 곳이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청에 꽃을 재배하는 곳이 면적이 어디에 있나요, 장소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정생동에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양묘장이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면 구 사유지로서 이렇게 관리하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구유지로 관리합니다.
조덕수 위원    국유지로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거기에서 꽃을 재배를 해서 가로변이나 이런 데에 저희들이 식재하고 합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면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뭐 위탁 주고 그런 게 아니고 직접 꽃을 관리를 거기에서 해가지고 우리 중구 관내에 꽃길 조성이라든가 이런 데에 쓰이는 것이 거기에서 재배해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제가 의원 되기 전에 보니까 각 동에 꽃들을 배분하는 것 같던데 이게 다 여기에서 갖고 오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양묘장에서 오는 게 있고요 또 이제 시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거든요.
  시 양묘장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배분을 받아서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    예, 조덕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말씀하십시오.
조덕수 위원    우리 중구청 관내는 재난안전과가 있지요?
  여기 재난상황실이 이렇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재난상황실이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상황실이 있으면 이게 야간에도 이 상황실을 100% 가동을 하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거기는 이제 항상 근무자가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24시간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 관내에 무슨 화재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신속하게 알 수 있고 연락할 필요가 있는 곳이 상황실이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 태평동에 아파트에 불이 화재가 났었는데 그것을 뭐 이게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휘체제가 잘 안 되고 화재가 났는데도 각계, 지난 번에 한 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하여튼.
조덕수 위원    그래서 상황실이 24시간 가동을 하는데도 공무원들이 모른다면 그게 좀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한 번 들었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제가 삼부아파트에 화재 났을 때 제가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계시고 그러시길래.
○도시국장 이상조  그게 이제.
조덕수 위원    내가 한 번 가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보고체제가 잘 되는지 이런 것을 한 번.
○도시국장 이상조  24시간 거기에서 상주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화재가 났다든지 하면 소방서에서 바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고체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바로 청장님이나 위에 분들한테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빠트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체제가 좀 24시간 계속 한다는데 이제 저희들은 구청에서도 모르나 했더니,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 때 당시에.
○도시국장 이상조  그게 이제 소방차가 출동했다든지 하면은 저희 당직실 하고 당직실에서 보고도 받지마는 재난상황실로 소방서에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보고를 받고서도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윗분들한테 보고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조덕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조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조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뿌리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오욱환  안녕하십니까?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오욱환입니다.
  존경하는 정옥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뿌리공원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지금부터 뿌리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 세입 예산입니다.
  뿌리공원 매점 민간위탁자 2009년도 12월에 확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료로 110만원이 증액된 4,6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뿌리공원 종합안내도 제작·설치 사업비 39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으로 특별교부금 기사전사용분 민속자료족보박물관 건립사업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9억 1,594만 5,000원보다 67.45% 증가한 15억 3,373만 4,000원이 되겠으며 먼저 431쪽 민속자료족보박물관 건립사업에 특별교부금 사전사용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속자료족보박물관 운영 예산에서는 기정 예산 2억 229만 2,000원보다 890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9,3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행사운영비, 수용비, 재료비 및 물품 구입비 예산 절감액 1,91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는 것과 다목적강당 운영 물품 구입, 박물관 자문위원 참석수당 등 1,16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 뿌리공원관리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6,772만 6,000원보다 264만 7,000원이 증액된 7,0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재료비 및 조경수 전지·전정사업 등에서 예산 절감액 38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원 홍보팜플렛 제작비용 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1억 2,357만 9,000원에서 45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2,4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국내여비, 물품 구입비 예산 절감액 27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박물관 건립 전 확보된 유물에 대한 보안 유지를 위하여 숙직자를 보강한 사유로 숙직비 및 부서 운영비 2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뿌리공원 종합안내도 제작·설치 사업비 3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금년 하반기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오욱환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뿌리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    예, 조덕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질의해 주십시오. 
조덕수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34쪽에 보면은 국고 보조금 반납 반환금이라고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 반환을 하는 건가요, 국고에다가?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국·시비 보조사업 중에서 차액이 있습니다, 입찰 차액금.
조덕수 위원    예.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오욱환  그것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납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면 이게 발생한 돈이 왜 이렇게 뭐 이걸 다 웬만하면 다 써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입찰과정에서 남는 돈을 반환하는 겁니까?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오욱환  그렇지요, 이제 차액이죠.
조덕수 위원    차액.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오욱환  예.
조덕수 위원    이런 돈은 뭐 다른 데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오욱환  예, 저희들이 활용을 못합니다. 
조덕수 위원    못하는 거예요?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오욱환  예.
조덕수 위원    아니 이제 본위원은 국고 보조금인데 왜 반환하나 싶어 가지고서 한 번 물어본 겁니다.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조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명석 위원님.
서명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없으십니까? 
서명석 위원    예.
○위원장 정옥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뿌리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욱환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의회사무국장 오승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옥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금년도 총 예산 규모는 16억 5,055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16억 8,241만 8,000원보다 1.89%인 3,186만 1,000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럼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은 6억 3,115만원으로 기정 6억 6,931만원보다 3,816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중 일반수용비 290만원, 행사운영비 40만원 당초 예산 대비 10%를 절감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비 중 지난 동시지방선거시 의원 네 분이 조기에 사직과 관련하여 의정활동비 1,000만원과 월정수당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비 중 국내여비 100만원과 국외여비 중 자매결연 추진관련 690만원, 의정활동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313만원, 도서 구입비에서 53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후생복지의 국민연금 부담금 부족분 150만원과 100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국민건강보험료 부족분 2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정 10억 1,310만 8,000원보다 629만 9,000원이 증액된 10억 1,940만 7,000원으로 이는 사무국 직원 호봉 및 승급에 따른 보수비 중 부족분 1,949만 5,000원을 증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 한 사람이 감원되어 1,100만원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52만 5,000원과 대민활동비 25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무국 직원 국내여비 당초 예산의 10%인 252만원과 자산 취득비 집행 잔액 30만 7,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건비 부족분 등 행정운영 경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고 구 재정 여건을 감안 여비 등을 당초 예산 대비 10% 감액 편성한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오승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서명석 위원    우리 의사국장님 항상 감사하고 또 의원님들 뒷바라지 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또 국장님 이하 우리 의회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정말 감사합니다.
  99페이지 국외여비 지금 자매결연추진 690만원 삭감하는 게 이게 의원들 하고 사전에 얘기가 됐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이것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말씀 드리기 전에 의원님들께서 의사국 직원들이나 의사국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항시 성원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90만원의 자매결연추진 그것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제 여기 예산서에 보시면은 2,900만원이 해외여비 국외여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요 그런데 이것 중에 이중에 30%인 690만원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저기 집행부에서 외국의 자매결연도시 하고 자매결연을 맺든지 또 기존에 맺은 도시 하고 자매결연으로 인해서 거기에 갈 경우에 집행부 하고 의회 대표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장이 가든지 또는 의장이 못 가면 의회를 대표하는 의원님 중에서 가시는 그 여비가 30%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해외여비 하고는 사실상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 재정이 어렵고 또 사실상 쓰지도 않을 돈이고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한 것입니다. 
  이해가 혹시 되실려나요.
서명석 위원    이해는 가는데 만약에 이제 의원님들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외연수를 가실 때 자매결연을 맺은 곳으로 만약에 갈 경우에 690만원 지금 내가 볼 때 해외연수 갈 때 이 예산 2,000.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300만원.
서명석 위원    300만원 가지고는 아마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의원님들 한 분당 180만원 정도 예산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런데 만약에 자매결연 맺은 그런 지역으로 갈 경우에는 이 690만원을 적법하게 쓸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그것은요 저희 의회에서 직접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사항은 집행부 하고 의회 하고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에 우리 의회의 대표기관이 같이 동참하는 그런 측면의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님들이 해외에 가신다고 해도 이 돈은 쓸 수는 없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승달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 한 결과 당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 조정하여 주셨습니다.
  협의 조정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2,220억 5,800만원, 특별회계 181억 4,900만원으로 총 2,402억 700만원으로 확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당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추경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구청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조규상  부구청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정옥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심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하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한 후에 구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조규상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자체사업보다 보조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예산이 경직화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재정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지방세수 확충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대안이나 지적하신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결된 예산은 낭비됨이 없이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심사를 위해 자료 제공과 함께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규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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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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