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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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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8일 (수) 10시0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정옥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금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본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부구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조규상  부구청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정옥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제1회 추경 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402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5%인 323억 2,7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220억 5,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1억 9,000만원이 증가됐으며 특별회계는 181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억 3,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동 내시 및 순세계 잉여금을 포함한 세외수입 등을 반영했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미부담액 등 구정 운영에 꼭 필요한 법적·의무적 경비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지정재원의 편성과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만을 최소한으로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조규상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기획감사실장 박수병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주민의 대표로 당선되어 중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으며 민생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세입세출 예산을 추가하거나 기정예산을 경정하기 위하여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078억 8,000만원보다 323억 2,700만원이 늘어난 2,402억 700만원으로 15.5%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918억 6,800만원보다 301억 9,000만원이 늘어난 2,220억 5,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0억 1,200만원보다 21억 3,700만원이 늘어난 181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지난연도 세입 증가로 기정예산 168억 6,000만원보다 9,900만원이 증가된 169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83억 5,400만원보다 93억 700만원이 증가된 276억 6,1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부동산 교부세 자금이월분 15억 8,400만원 등을 포함한 순세계 잉여금 18억 7,200만원과 전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결산 결과에 따른 이월금 40억 1,900만원, 재산 매각 수입 및 잡수입 등에서 34억 1,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주거환경개선사업 7억원 등 특별교부세 9건이 교부됨에 따라 기정예산 67억원보다 10억 4,300만원이 증가된 77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353억원보다 60억 3,600만원이 증가된 413억 3,600만원입니다.
  재원조정 교부금이 22억 5,200만원 증가되었으며 방범용 CCTV 설치 지원 등 17건에 31억 1,4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1,146억 5,400만원보다 137억 500만원이 증가된 1,283억 5,900만원입니다.
  국고 보조금은 희망근로사업 33억 8,200만원 등 73억 5,900만원 시비 보조금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3억 4,300만원 등 63억 4,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10% 이상 절감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청사 냉·난방시설 개선사업 등에 기정예산 112억 1,800만원보다 4억 5,000만원이 증가된 116억 6,800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중앙초등학교 운동장 개방사업 등에 기정예산 47억 2,900만원보다 14억 3,000만원이 증가된 61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음식물폐기물 민간위탁금 등에 기정예산 69억 1,900만원보다 9억 9,800만원이 증가된 79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본예산에 구비를 미부담한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6억 3,900만원, 기초노령연금 7억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004억 6,800만원보다 120억 9,200만원이 증가된 1,125억 6,000만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희망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73억 4,000만원 등으로 기정예산 15억 4,400만원보다 75억 800만원이 증가된 90억 5,200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보문산 진입로 도로정비사업 및 중촌동 호남선철교 입체화시설공사 등에 기정예산 24억 800만원보다 14억 9,000만원이 증가된 38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목동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도로개설공사 등으로 기정예산 92억 9,100만원보다 50억 3,100만원이 증가된 143억 2,2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보조사업 구비 미부담분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기 위해 기정예산 21억 8,900만원보다 13억 6,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8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본예산에 미부담한 필수경비 중 환경관리요원 인건비 부족분 14억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450억 2,100만원보다 17억 6,000만원이 증가된 467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1억 3,700만원이 증가된 181억 4,900만원이며 증가요인은 보조금 반환을 위한 이월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입니다.
  먼저 장수마을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감소 등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2,700만원이 감소된 13억 8,900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보조금 반환을 위한 이월금과 유가보조금 등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 7,100만원이 증가된 150억 8,7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을 위한 이월금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7,200만원이 증가된 6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정 및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사정지구에 2,100만원 순세계 잉여금 증가가 있었으며 안영지구는 예산 규모에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경은 경상경비 등을 절감하여 보조사업 미부담분 등 법적 필수경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고심을 하였습니다. 
  지정재원인 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과 꼭 부담해야 할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은 재원 부족으로 재정 운영이 전례 없이 매우 어려운 해로서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 부족재원 확보 및 재정의 건전성 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록]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예비심사보고서 -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정옥진  예, 박수병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홍석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옥진  김홍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한 5분간 정회코자 하며 이 시간 이후 심사시에는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구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적인 설명을 듣고 난 후 실·과 직제순서에 의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기획감사실장 박수병입니다.
  존경하는 정옥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여러 분야에서 아낌없는 노력을 다 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 예산안은 순세계 잉여금, 보조금 사용잔액, 조정교부금 및 잡수입으로 기정액보다 48억 6,881만 5,000원이 증액된 452억 5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순세계 잉여금은 2009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증액 편성으로 2009년 특별교부금 및 부동산 교부세 16억 1,500만원을 포함하여 기정예산액보다 18억 7,208만 3,000원이 증액된 68억 7,20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08년 사업체통계조사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1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에는 200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사업비 정산금 490만 9,000원과 2009년 보조금 전용카드 수입액 847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조정 교부금은 기정액보다 22억 5,180만 5,000원이 증액된 375억 5,18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금은 조기집행 인센티브를 포함한 자치구 재정지원 특별교부금 6억 7,000만원과 2009년 자치구 평가시 규제개혁부분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금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11억 9,741만 1,000원이 감액된 24억 3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먼저 123쪽부터 127쪽까지의 세출 예산안과 관련하여 어려운 구 재정 여건상 필수재원 확보를 위해 각 사업 예산별로 편성된 일반수용비와 여비는 일괄 10% 이상 삭감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감액한 세출 예산 설명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주요 구정업무 추진의 공공운영비 및 출연금은 한국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재단이 해산하고 국제화 지원사업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이관됨에 따라 기존 출연금으로 편성하였던 국제화지원 업무기능 분담금을 예산편성 기준에 부합하도록 출연금에서 공공운영비로 목 변경하는 증액 및 감액 편성입니다.
  124쪽입니다.
  창의실용행정 역량 강화의 창의실용워크숍을 2010년에는 어려운 구 재정 여건상 개최를 취소하고 이와 관련된 수용비 및 강사 수당 1,646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또한 창의실용 제안 및 마일리지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도 시책구상 및 타부서제안제도와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이에 따른 예산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소송 및 손해배상 업무 추진의 공공요금 제세는 기존 계상된 송달료 및 인지대에 의해 소송비용액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강제집행 추진과 관련한 수수료를 추가로 1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운영의 일반운영비, 여비 및 자산 취득비는 2009년 규제개혁분야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금 5,000만원 중 500만원을 교부금 목적에 맞게 2010년 규제개혁 업무 추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126쪽입니다.
  예비비 21억 8,929만 7,000원 중 13억 6,64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기획감사실 시간외수당과 국내 여비 1,492만 8,000원도 재원 확보를 위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2010년 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액 중 상반기 공자기금 이자 상환분에서 변경 사용한 8,300만원을 제외한 상환액 부족분 8,065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공자기금 이자 상환액 부족분은 유천1동 청사 정비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액 및 원금 상환액에서 변경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 상환액으로 변경 사용할 유천1동 청사 정비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액 1,335만 3,000원 및 차입금 원금 상환액 6,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재계상 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액 3,5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2008년 사업체통계조사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1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 확보를 위해 실행예상 수준의 경상 경비 절감, 특별교부금 확보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박수병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수병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보건소장 강성기입니다.
  존경하는 정옥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30만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쪽 하단과 247쪽 상단의 세입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액은 본예산 대비 7억 104만 1,000원이 증액된 총 127억 7,727만 3,000원으로 115쪽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2억 4,339만 5,000원이 증가된 41억 9,32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보건지소 진료수입의 1,200만원과 인플루엔자 유료 접종비 3,800만원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9,616만 8,000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117쪽과 118쪽입니다.
  2010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및 변경 내시에 따른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변경분으로 국고 보조금 및 기금 보조금 4,935만원과 시비 보조금 4,787만 7,000원이 증가된 총 9,72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4억 5,800만 6,000원이 증가한 총 85억 8,202만 3,000원으로 5.64%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역을 설명드리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와 엑스선실 촬영용품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5,126만원과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액 4억 674만 6,000원입니다.
  249쪽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련 사업비 488만 6,000원을 예산 절감 방침에 따라 감액하고 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과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인플루엔자 약품 구입비 구비 부담금으로 1억 7,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결핵 관리 및 에이즈 관리사업 관련 홍보비 13만 1,000원을 예산 절감 방침에 따라 감액하고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건강행태개선사업 인건비를 행사운영비에서 과목 변경하여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일회성 행사의 자제 방침에 따라 건강걷기대회 행사 실비 보상금 298만원을 삭감하여 일반수용비로 218만원을 증액하고 위탁교육비를 과목 변경하여 교육수당 2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하단의 방문보건사업 인부임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297만 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2쪽 방문보건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방문보건사업 위탁교육비 133만 7,000원을 감액하고 금연 및 금연클리닉사업 일반수용비 161만 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금연 및 금연클리닉사업 행사 지원 수용비와 임차료 30만원과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금 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1,976만 4,000원을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하고 만성질환 예방관리 홍보책자 제작비로 1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의 노인의치 보철사업비 8,382만 2,000원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비로 400만원을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하고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비로 128만원을 감액하여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홍보비 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강보건 홍보물 제작비 14만 4,000원은 예산 절감 방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모유수유 피복비 150만원을 삭감하고 모유수유클리닉 홍보물 제작비로 과목 변경하여 1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정신보건센터 운영 관련 사업비 128만 3,000원은 예산 절감 방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일반수용비 12만 4,000원과 시설수급자 기초생활급여 2,700만원을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하고 시·군·구 보건기관 PC 등 인프라 개선 지원사업에서 PC 구입비는 예산 절감 방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의 사랑의 이동목욕사업은 차량 관리 및 유지비로 15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5,000만원과 난임부부 지원사업비 4,142만 5,000원은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구비 부담금을 증액하였으며 중간부분의 재활보건사업 일반운영비 34만 4,000원은 예산 절감 방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9쪽에서 261쪽까지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 부분의 시간외근무수당 2,444만 7,000원을 예산 절감 방침에 따라 삭감하고 무기계약근로자의 기본급 인상으로 4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하단의 일반수용비 200만원은 제5기 중구지역보건의료계의 책자 인쇄를 하기 위해 증액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의 여비 1,586만 8,000원은 예산 절감 방침에 따라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옥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한 변경 내시분과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구비 부담금 그리고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 인상분 등 기본적인 사업비만 계상한 것으로 구민의 건강 증진과 효율적인 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강성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기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입니다.
  존경하는 정옥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장수마을을 위해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9쪽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14억 1,600만원보다 2,700만원이 감액된 13억 8,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세입 예산부터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업수입은 시내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이용의 불편함으로 식당 이용객이 일부 감소되어 식대를 684만 3,000원이 감액된 4억 8,9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2009년 예산 결산에 따라 순세계 잉여금을 당초 예산 8,796만 3,000원보다 1,415만 7,000원이 감액된 7,3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가가치세 납부잔액은 당초 예산에서 600만원이 감액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세출 예산입니다.
  금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전체 예산 보유액의 절감 편성 방침에 의거 각 부문별 예산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노인휴양객실 운영 자산 취득비 148만원, 편의시설 운영 사무관리비 16만원, 식당 재료비 11만 5,000원 등 총 175만 5,000원을 절감 편성하였으며 개원 10년이 경과된 노후시설 보수비용 부족으로 시설 유지관리비 중 청사 유지보수비를 5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장수마을의 자연경관 정비를 위한 환경관리 인건비를 예산 절감 방침에 의거 36만 8,000원을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액 인건비 절감부분으로 458쪽 상단입니다.
  2010년 연초에 우리 장수마을관리원 직원 정원이 18명에서 16명으로 축소된 점과 예산 절감 편성 방침에 의거 연봉제 비적용 직원 봉급을 1,899만 9,000원과 초과근무수당 858만 8,000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2010년 노사임금협의에 의거 기본급이 90만 3,310원에서 92만 8,150원으로 인상되어 전체 인건비를 251만 6,000원이 증액된 7,256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또한 직원 정원이 18명에서 16명으로 축소된 점과 예산 절감 편성 방침에 의거 372만원이 감액된 3,90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행정사무경비입니다.
  겨울철 유류비 인상에 대비하여 난방용 연료비 부족분 38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국내여비 및 재료비도 예산 절감 편성 방침에 의거 각각 470만 4,000원, 2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금번 추경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하고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유재선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서명석 위원    장수마을 유재선 관리원장님 살림하시느라고 상당히 어렵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감사합니다. 
서명석 위원    예, 저도 한 10년 전에 장수마을관리원장을 했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상당히 어려우실 겁니다.
  어쨌든 장수마을의 설립취지 목적이 정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정말 편안히 쉴 수 있고 휴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 어떠한 사업을 해가지고 이익을 창출한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운영을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서명석 위원    그리고 과거에 장수마을을 정치적인 논리를 가지고 적자 운영이다 뭐다 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수마을관리원은 설립 목적대로 취지대로 열심히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출 예산 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57페이지 보시면 청사 유지보수비 500만원을 이번에 증액했지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것 어디에다가 쓰실려고 그래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그 청사 유지비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98년도에 개원한 이래 각종 시설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수시 발생되는 보일러실이라든가 지붕 천장이라든가 기계실이라든가 이런 데에 조금씩 수선비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 500만원을 증설했습니다. 
서명석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장수마을 시설이 상당히 노후가 되고 어려운데 청사 유지보수비 1,500만원 가지고 과연 이것이 유지관리가 될 것인지 좀 의문스럽고 지금 본위원이 민원 전화를 몇 번 받았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서명석 위원    가끔 가니까 또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불평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 내용이 뭐냐면 금년에 다른 때보다 상당히 날씨가 더웠지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거기 냉방시설이 언제 된 겁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98년도 개원할 당시에 그게 시설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서명석 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생활하실 때 어때요?
  노인분들이 거기 아까 말씀대로 편안하게 쉬실 공간을 확보해 드리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찜통 더위에 가서 원장님이 생활하실 때 어때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많이 더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렇지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서명석 위원    그래서 거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장수마을은 제 지역구입니다 또.
  관심이 제가 있고 많은 분들이 너무 덥다 상당히 불평불만을 많이 저한테 하셨어요.
  왜 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적어도 일단 이용하시는 분들을 편안하게 짜증 안 나게 쉬다 가실 수 있는 공간을 우리는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해드려야 되요.
  노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분들이 거기에서 정말 재밌게 이렇게 쉬었다 가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날 더운데 기본적으로 더워 가지고 에어컨 시설도 안 된 데에서 한 번 생활을 해보세요.
  얼마나 짜증납니까?
  그래서 이용하는 분들을 자꾸 이렇게 많이 늘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서는 에어컨 시설을 모르겠어요 지금 집중난방시설이 좋은지 부분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적인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서명석 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 언제까지 지금 예산계에서 제출하라고 했지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10일까지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렇죠?
  그 날짜 어기지 마시고 이제 나갈줄 압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에어컨 시설을 불편하지 않게 개선할 수 있도록.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서명석 위원    12년 전 그런 에어컨 시설을 지금 그대로 유지하고 있잖아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노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쾌적하고 시원한 그런 공간 제공을 위해서라도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빠뜨리지 마시고 그 부분을 예산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저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시설 확충을 위해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선 장수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총무국장 한형우입니다.
  존경하는 정옥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특히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 총무국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우리 총무국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5억 5,029만 1,000원이 증액된 491억 4,388만원으로 3.26%가 증가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시비 사전사용분, 예산 절감 내역에 대해서만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109쪽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생략을 드리고 세출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1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 7,800만 8,000원이 증액된 107억 717만 1,000원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33쪽입니다.
  방범CCTV 11곳 설치 9,000만원, 녹색생활실천마을 육성사업비 1,250만원,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발표회 지원 6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800만 8,000원, 공무원노사워크숍 1,000만원, 보육교사 퇴직금 89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급여 인상분 및 고용보험료 등으로 7,047만 6,000원, 연금 및 건강보험료 6억 971만 3,000원, 총무담당 일반운영비 부족분 600만원을 각각 계상한 반면에 통장 자녀 장학금 신청자 감소로 인한 1,00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15% 절감액 1,603만 2,000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338만 9,000원, 국내여비 20% 절감액 710만 8,000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이어서 139쪽 동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803만 5,000원이 증액된 38억 6,599만원으로 대부분 10% 이상 삭감한 내용이며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한 대흥동 소규모 노인쉼터 조성 1,000만원, 문창동 고급형 마을체육시설 1,000만원, 문창동 주민대화방 설치 1,500만원, 대사동 고지대 안전손잡이 1,200만원, 오류동 자치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공간 재배치 1,200만원, 태평2동 걷고 싶은 거리 조성 950만원, 유천2동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실 수선공사 1,200만원, 문화2동 고급형 마을체육시설 1,000만원, 산성동·목달동 소공원 내 정자 설치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8억 3,457만원이 증액된 58억 707만 7,000원으로 211쪽입니다.
  주요내용은 효문화뿌리축제 집행 잔액 2,300만원을 삭감하고 찾아가는 문화행사 민간행사보조 7,548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전통민속놀이 구비 부담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구보 발간 예산 절감 1,813만원을 삭감하고 문화원 사업 활동비 775만원, 한마음체육관 운영비 1,51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마을단위 소규모 체육시설 3,700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설비 및 자산 취득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16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3,0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4,755만 2,000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282만 3,000원을 당초 구 미부담액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예술단원 및 운동부 부담금 3,094만 1,000원을 삭감하고 저소득층 스포츠바우처사업 1,000만원, 신일여고 등 학교 지원에 4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19쪽입니다.
  시비 및 국비 보조금 사용에 따른 반환금 3,3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384만 3,000원이 감액된 272억 6,438만 3,000원으로 224쪽입니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전산장비 구입 2억 1,100만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설 시스템 구축 4,600만원을 계상하고 225쪽입니다.
  홈페이지 DB서버 4,300만원을 계상한 반면 시설·장비 유지비 예산 절감분 6,303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29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851만 6,000원이 감액된 6억 2,064만원으로 표준, 231쪽입니다.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670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인부임 860만원을 계상하고 수당 등 예산 절감액 4,437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6,350만원이 증액된 3억 1,979만 3,000원으로 237쪽입니다.
  민원발급기 5대 구입비 1억원을 계상하고 수당 등 예산 절감액 4,21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1쪽입니다.
  지적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146만 3,000원이 감액된 5억 5,882만 6,000원으로 245쪽입니다.
  새주소 활용여건 조성사업비 1,759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수당을 비롯한 수용비 등 대부분 예산 절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옥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시비 사전사용분 그리고 예산 절감한 내역에 대해 금번 추경에 편성한 내용으로서 원만한 구정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확정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더욱 알뜰하게 절약하면서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한형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와 동 주민자치센터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조덕수 위원님.
조덕수 위원    이번 예산에 추가경정 예산에서 거의가 절감을 했는데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조덕수 위원    절감을 했는데 예전에도 본위원은 뭐 지금 처음 여기 왔으니까 예전에도 이렇게 추가경정 예산에서 삭감한 적이 많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원칙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본예산을 세울 때에는 1년간 이 정도는 써야겠다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의 재정상태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인건비적 성격 그리고 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 이런 것을 중심으로 삭감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면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 이 말씀이시죠?
○총무국장 한형우  작년에도 구 재정이 열악해서 10%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조덕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다른 위원 있으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 예산서를 검토를 해보니까 기획감사실 소관 것을 보니까 124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중에 워크숍 개최가 1,600만원이 본예산에 서 있어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서명석 위원    그런데 이번에 삭감해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135페이지를 보니까 노사지원에 공무원노사워크숍이 1,000만원이 지금 추경에 이게 세워달라고 지금 올려놨어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서명석 위원    공무원노사워크숍에 뭐 특별한 이런 1,000만원을 세워서 가야 될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서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사간에 워크숍이 꼭 필요하냐 지금 지적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명석 위원    계획이 서 있냐고요, 지금.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현재는 서 있지 않습니다.
  노사간의 워크숍은 기존 노조의 원만한 노사관계 또는 뭐 직원들의 사기 진작 이런 명목으로 노사간에 워크숍을 한 번 하자 그래서 작년부터 자꾸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것을 편성을 했는데 집행을 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셔서 이것은 불요불급하다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지금 삭감하고 그러는 판에 이것까지 할 뭐가 있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지금 본위원의 의견으로서는 지금 직원들의 그 박봉 중에 여비까지도 지금 경상비 거의 10% 지금 절감했잖아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서명석 위원    금년도 예산 살림살이가 작년 하고 금년 하고 어떻습니까?
  금년이 더 낫습니까? 
  더 못하지요?
○총무국장 한형우  못합니다.
서명석 위원    그런데 굳이 작년에도 안 갔고 그동안에 안 했던 것을 이 어려운 상황에 또 기획실 소관은 1,600만원을 똑같은 것을 깎았는데 총무국장님 소관은 또 이렇게 1,000만원을 이번에 요구를 해서 조금 이제 생각하기에 상당히 어렵네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예산부서에서 또 국장님선에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올렸어야지 의원들이 이렇게 세워주면 가고 안 세워주면 말겠다는 그런 식의 조금 우리가 판단하기가 좀 그래요.
  일단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 뿐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예결심사위원회에서 좀 의견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 주시고 저희도 다시 한 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위원장 정옥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동 주민자치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두환 위원님.
김두환 위원    예, 김두환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한마음체육관 운영 세입에 대해서 사용료 세입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실까요?
○총무국장 한형우  위원님 몇 페이지죠?
김두환 위원    페이지가 안 나왔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예산 자료상 안 나왔기 때문에.
○총무국장 한형우  한마음체육관 수입부분?
김두환 위원    예, 사용료 수입.
○총무국장 한형우  예, 지금 한마음체육관에는 배드민턴, 탁구 뭐 에어로빅 등을 여러 가지 다목적체육관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보면 약 1억 정도 수입을 예상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입장료 수입은 한 8,000여 만원이 좀 안 됩니다.
  그리고 매점 위탁한 게 있죠.
  그게 2,000만원 수입이 되어서 약 1억원 정도 수입을.
김두환 위원    그럼 2009년도 체육시설 사용 입장료 수입만 8,000만원입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8,000만원이 조금 안 됩니다.
김두환 위원    8,000만원이 조금 안 됩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예.
김두환 위원    지금 이 한마음체육관은 위탁을 하다가 직영을 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3년 됐습니다.
김두환 위원    3년 됐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예.
김두환 위원    그러면 위탁할 때 하고 지금 하고 사용료 수입은 어떻습니까, 변화가?
○총무국장 한형우  그 사항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국민체육센터 위탁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김두환 위원    본위원 하고 상임위가 틀리기 때문에 아마 이 위탁조례안을 얼마 전에 상임위에서 통과해서 위탁을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김두환 위원    위탁자까지도 선정이 됐지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됐습니다.
김두환 위원    위탁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론이나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문점에 대해서 국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예,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국장님이 알고 계신 게?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위탁이 너무 개인, 법인이나 그것을 운영해 본 사람들한테 해야 되는데 개인한테 풀었다 하는 것 하고 또 입찰할 때에 제안서를 왜 받지 않았느냐 그런 사항 또 특정인이 정당이 공교롭게도 같은 집행부의 수장과 정당이 같다 하는 이런 것으로 압축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해명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해명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찰계약은 계약법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그 당시에 우리가 직영을 하느냐 또는 위탁을 하느냐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직영을 하게 되면은 직원들이 한 20여 명 이상이 필요하다, 그러면 20여 명 이상을 우리가 채용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채용을 하면 그 인원을 나중에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해고라든지 직원 관리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직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위탁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물론 한마음체육관 같이 한 2명 정도만 직원 배치해서 할 수 있다면 저희들도 고려를 해봤을텐데요 거기는 수영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타 지역의 체육관을 볼 때 20여 명이 필요하다 이런 자료를 저희들이 판단이 섰기 때문에 도저히 직영은 곤란하고 위탁을 해야 되는데 위탁을 할려면 우선 위탁했을 때의 두 가지 점에서 저희들은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공익성 그리고 지역, 위탁하는 과정에서의 투명성 이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당시 조례를 통과할 때도 입장료 받는 상한액을 저희들이 정해놨고 또 지금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또 나중에 특혜 시비에 안 걸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많은 액수를 써가지고 특정 개인이 들어왔어요.
  특정 개인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사람이 당적이 어떤지 저희들은 전혀 알 수도 없었고  또 그게 입찰에 자격 제한이 되는 것도 아니고 결과가 그랬을 뿐이고요 또 저희들은 법적 절차에 따라서 계약을 입찰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특혜 시비에서 벗어날려고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두환 위원    입찰 과정 역시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과정에 그 행정행위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입찰 결과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총무국장 한형우  글쎄요.
김두환 위원    운영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선정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관이 그게 이제 수영장이 포함되면 종합체육시설로 봅니다.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한 사람을 저희들이 법인을 찾으니까 두 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대전시내에서.
  그러면 두 사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두 사람에 대해서 제한을 하면 그것이 특혜 시비에 휘말릴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종사해 본 그 시설에서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사람까지 확대를 한 겁니다.
  그 결과 개인도 그래서 포함이 된 겁니다.
김두환 위원    7월 27일자 행정자치위원회 안건을 다룬 속기록을 한 번 보고 있는데요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지금 같은 말씀이세요. 
  입찰을 안 붙이고 위탁을 주면 특정단체에 또는 특정인에게 위탁을 줬다는 그런 특혜 시비에 걸릴 수가 있고 또 이것을 확 풀어서 입찰을 하면 만약에 고가로 써낸 사람이 있어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또 문제가 운영이 안 되고 하다 보면 계약기간은 있고 비수기에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이런 문제점을 우려하셨거든요.
  지금 입찰 결과가 이런 상황 아닙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선 거기에 종사했던 경력이 경험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서 우리가 1억 3,500이라는 돈을 먼저 받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행보증금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이 경영을 하다가 안 하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이것을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두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차피 답은 안 나오는 얘기인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어제자 언론보도 같은데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김두환 위원    언론의 취재에 대해서 중구청 담당자가 그리고 박용갑 중구청장이 입찰 자격조건을 완화를 의회에서 요구했다, 의원들이 요구했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봤습니다. 
김두환 위원    국장께서는 의회의 어떤 의원이 입찰 자격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의회의 어떤 특정인이 뭐 요구한 것보다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 하고 간담회상이라든지 의회 의견이 특혜 시비에 걸리지 않을려면 이걸 철저히 또 투명하게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푸는 방법도 생각을 해봐라 의회의 의견도 그랬습니다. 
  그 때 당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얘기가 그랬습니다.
김두환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요구를 한 사항입니까, 이 사항이? 
○총무국장 한형우  요구하기보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김두환 위원    의견이었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예.
김두환 위원    저도 의원 생활을 한 8년 했습니다만 이렇게 문제가 되고 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의회나 의원한테 떠넘기는 경우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의회가 집행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글쎄요, 어떻게 답변하고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걸 어떤 뭐 의회의 요구에 의해서 그랬다, 글쎄요 뭐 활자화 됐으니까 그게 맞겠지요.
  그런데 아마 그것을 요구라고 표현을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의회의 의견.
  의회의 의견을 아마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김두환 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서대전4거리 사계절스케이트장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여러 가지면에서 지역 주민이나 언론에서 많이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제2의 국민체육센터 위탁과 관련해서 일련의 일들을 보면 사계절스케이트장때 있었던 그 과정에서 하고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나.
  이 역시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면서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도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익성 또 투명성 뭐 입찰과정에서는 투명성을 지키고자 노력을 했고 앞으로는 이제 운영에 공익성면을 저희들이 강조를 할 겁니다.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을 하는데 너무 사기업 사인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사익 추구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감사합니다. 
  이제 많은 돈을 들여서 처음 개장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없다고 좀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덕수 위원님.
조덕수 위원    조덕수 위원입니다.
  237쪽에 보면은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조덕수 위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이라고 해가지고 사전사용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예.
조덕수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을 2,000만원씩 해서 5대를 구입한 것이지요, 이게?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느 지역에 이게 설치를 했나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 발급은 각 동사무소 하고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취약지역이라고 할까요 또는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 오기에 불편한 또는 시장을 보면서 할 수 있는 지역 또 일요일, 토요일에 발급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19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중에 노후된 5대를 이번에 교체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전부 시의 특별교부금으로 충당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새로 구입한 게 아니고 교체했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죠.
조덕수 위원    앞으로 우리 중구 관내에 이렇게 무인발급기를 더 설치할 곳이 많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저희들이 지금 보면은 무인발급기에 그렇게 하루에 발급되는 양 이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책적 판단으로는 이것 뭐 줄여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주민들이 그렇다고 계속 이용을 하는데 줄일 수는 없고 그래서 현재 19대를 저희들이 요소요소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렇다면 이 무인발급기를 지금 무인발급기에도 지금 돈을 넣어야 되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한형우  그렇지요.
조덕수 위원    그냥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예.
조덕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9대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얼마 정도가 나오나요, 대략?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2010년도 같은 경우 1월~7월까지 운영된 사항을 보면 19대에서 수수료 들어온 것이요 그러니까 돈 낸 것이 1,790만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편차가 심해서 어디는 뭐 17만원 들어온 데도 있고 어디는 260만원 들어온 데도 있고 그러면 260만원 들어왔다는 데에는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는 데고.
조덕수 위원    그렇죠, 이용을 한다는 얘기죠.
○총무국장 한형우  17만원 들어왔다는 데는 너무 이용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에는 좀 다른 데로 장소를 옮기든지 이렇게 검토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그래서 활용하지, 지금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곳도 아마 있을 걸로 사료되고요 그래서 적게 되는 곳은 다른 방향으로 옮기든지.
○총무국장 한형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아니면 그렇게 검토를 해서 우리 중구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잘 알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진 위원님.
서진 위원    지적과가 마지막이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서진 위원    자치행정과 전반적인 예산서를 보면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겠지만 시간외수당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서진 위원    항목에 있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서진 위원    중구 재정 살림으로 보면 뭐 살림을 예산 절감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시간외수당도 10에서 한 50% 정도를 삭감하셔서 지금 계획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루 근무하는 시간 8시간 이외에 보면은 각 부서별로 당연히 시간외수당이 이렇게 많이들 책정되어 있거든요.
  인건비 부분에 외에 시간외수당이 너무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짧은 시간 안에 최대의 효과를 보는 게 직장인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시간외수당까지 받아 가면서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꼭 받아서 내가 이렇게 해야 하는지 좀 그런 면에서는 조금 직원들이 좀 더 아끼고 그 수당을 조금 반납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생각들을 하셨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외수당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근무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8시간입니다.
  8시간 이외에 특별근무를 하는 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근무시간에 충실히 하고 시간외수당을 아껴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서진 위원    예.
○총무국장 한형우  그런데 공무원의 근무 특성상 낮에 주민을 만나고 출장을 가고 하다보면 일이 공무원의 일이라는 게 민원 같은 경우는 뭐 일반민원은 7일이라든지 한 달이라든지 또는 며칠이라든지 이런 유기한적으로 처리해야 될 그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런 업무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특정인이 출장을 나가 가지고 일을 못 했으면 저녁에 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시간 대개 그런 시간 때문에 시간외근무를 하는 것이고요.
  또 지금 저희들이 총정원제에 묶여 있어 가지고 일양은 많은데 예전보다 공무원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 수가 많이 줄었는데 물론 전산화 되고 O/A시스템 되고 해가지고 사무자동화로 인해서 일정부분 시간 줄일 그런 소요시간이 줄어드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어느 부문은 주민들의 욕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행정서비스를 더 많은 서비스를 요구를 합니다. 
  또 현대 행정이 자꾸 복잡해지고 다기화 됩니다, 다양화 됩니다.
  그런 부분에 행정안전부의 인력풀제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지원해 주지 못 하는 그래서 일양보다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진 위원    시간외수당을 받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이 예산서상에 보면 그 실·과의 직원 명수가 그대로 다 들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아.
서진 위원    그렇게 볼 때는 모든 직원들이 다 야근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구청 직원들의 퇴근시간이 모두 다 늦어진다 이 결과거든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울려면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에 10명이 근무를 한다 그러면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 10명 중에 누가 특근을 하고 A라는 사람이 특근하고 B라는 사람은 특근을 안 할지 그것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몇 시간 정도 특근을 할 수 있겠다 그것은 계속 예년에 몇 시간 정도 특근을 했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세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방편이지 그것이 누구 뭐 어떻게 해서 전체적으로 특근을 하려고 그렇게 세운 것은 아닙니다. 
  물론 특근이라는 것이 A라는 사람이 오늘은 특근할 수 있고 B라는 사람이 내일 특근할 수도 있습니다. 
  또 C라는 사람은 1년 내내 자기 업무에 따라서 특근을 안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을 세우는 방편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진 위원    지금의 재정을 보면 제가 2시간을 일해도 1시간만을 받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그래서 지금 재정상태가 어려워서 많이 좀 삭감하고 반납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형우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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