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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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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7월 27일 (화)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체육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체육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2분 개의)

○위원장 김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체육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귀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 합니다.
  회의진행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난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각각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총무국장 한형우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태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총무국 소관 조례개정안을 직제 순에 의거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행정 동의 구역 변경 등에 관한 규정이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에서 제4조의 2 제4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규정을 변경하고 주민투표 청구시 필요한 주민투표 청구서 등 관련서식에 관한 규정을 간결하게 표시하고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의료업무 등 수당과 장려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의 제명이 지방공무원의 모든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시체 화장 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등을 운영하지 않으므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장려수당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제명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로 변경하고 의료업무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만 규정함에 따라 안 제1조, 제2조 ‘의료업무수당 등의 수당’을 ‘의료업무수당’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별표1 및 별표2의 의료업무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우리 구와 관련이 없는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 쓰레기처리장 등 분뇨, 하수, 폐수 또는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중구 국민체육센터의 건립에 따라 동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구청장이 체육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을 관계 법령에 맞도록 법인, 단체 및 개인으로 변경하는 등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제1항 제5호 체육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대상을 청소년 및 어린이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로 변경하고 안 제7조 제1항은 구청장이 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자를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맞도록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변경한 내용이며 안 별표1, 별표2 국민체육센터의 명칭과 위치를 정하고 시설별 사용료 등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는 바 금번 상정한 조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의 정비와 비효율적인 규정을 변경한 내용으로 모두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대전광역시중구체육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귀태  한형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홍석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홍석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대전광역시중구체육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귀태  김홍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병규 위원    이게 이제 상위법에 의해서 문구 변경하는 거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런 부분은 비단 여기 뿐만 아니라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했는데 옛날에 우리가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이런 자구 수정 문구 하나 하나 이게 일반 주민들이 알아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조례정비특위가 해체되고 수년간 방치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빨리 빨리 비단 여기 뿐이 아니라 다른 지금 구청에 용어 자체가 많이 변화를 해서 주민들이 좀 쉽게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좀 고칠 필요가 있어요.
  총무국장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데 뭐 대충 읽어 보니까 다 문구 수정인데 이런 부분은 진작에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일반인들이 이해가 빨리 빨리 갈 수 있게 좀 고쳐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법률용어가 우리나라 법칙계가 잘 아시겠지만 대륙법 체계로 일본의 법 체계를 많이 따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말에 운영되는 그런 용어를 많이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법률을 개정할 때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 국문법에 맞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투표조례도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연결되는 법을 정비할 때마다 지금 현재 맞춤법에 의해서 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시면.
○위원장 김귀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 말씀해 주시죠.
김병규 위원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지금 말씀대로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대통령령이 정한 지방공무원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던 거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이것이 변경하는 안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의사들 하고 화장장 시체 화장업무, 분뇨 하수처리 이런 데에 지금 국한돼 있는 업무죠, 사실은.
  포괄적으로 지금 공무원 전체를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보고 혜택 보는 사람은 지금 의사 수당하고 특별하게 좀 일하고 있는 분들한테 국한돼 있는 부분이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김병규 위원    그래서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에 시체 화장장 같은 건 없단 말야, 그죠? 그런 건 없고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된 부분이 의사 수당만 지급되는 거죠, 의사들 이런 사람들만 국한돼 있는 거죠?
○총무국장 한형우  간호사 하고.
김병규 위원    간호사까지 포함됩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그렇습니다, 의료업무 수당에,
김병규 위원    우리 보건소에 지금 전문의가 몇 분이나 계세요?
○총무국장 한형우  일반의사가 2명 있고 전문의가 1명입니다.
김병규 위원    그럼 세 분이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의사가 세 분입니다.
김병규 위원    간호사들까지 이런 게 돼 있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형우  간호수당이 있습니다, 월 5만원씩 간호직렬 공무원한테 지급하는데,
김병규 위원    지금 월정수당 지급액이 전문의가 90만원이네?
○총무국장 한형우  예, 90만 9,000원입니다.
김병규 위원    일반의가 81만 8,000원, 이 두 분하고 간호사들 국한돼서 이 법령을 개선하자는 얘기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간호사하고 약무직렬 공무원.
김병규 위원    약무직까지.  그러면 여기 시체 화장업무 및 분뇨 하수, 폐수 이 업무는 우리 중구에서는 해당이 안되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해당이 없기 때문에 이걸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돼 있는데요, 원래 조례안은 개정할 때는 일부개정 또는 전부개정 이런 용어를 씁니다.
  여기서 전부개정이라는 건 제명이 바뀌기 때문에 전부개정이라는 용어를 썼고 또 개정될 때 조항이 3분의 2 이상이 바뀌면 통상 전부개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업무수당 지급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기 때문에 전부개정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 시체 화장업무라든지 이런 업무가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중구에서 시체 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실질적으로 의료수당 관계 업무를 하는 사람들한테 지급한다는 것을 축소시켜 가지고 실질적인 조례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김병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나 일반인들이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게 있었던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진작에 개정했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냐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빨리 이게 지금 여기뿐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상위법에 의존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을 우리 현실에 맞게 빨리 빨리 조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 말씀해 주시죠.
서명석 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을 보니까 체육시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청소년과 어린이에서 13세 미만 나이를 정한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데 이건 체육시설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자를 기존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 했단 말이에요, 등은 어디까지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등 하면 포괄적인 사항을 얘기하는 건데요, 법령상.
  지금 우리가 우선 체육에 관련된 단체가 많습니다, 생활체육회라든지 또는 각 분야별 수영이면 수영, 또 축구면 축구 이런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할하는 분야별 협회도 있습니다.
  그런 것 하고 또 예를 들어 장애인단체라든지 비영리단체 같은 경우 장애인단체라든지 무슨 뭐 여러 가지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포괄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거기에 개인도 해당이 됩니다.
서명석 위원    그동안에는 법인, 단체 등 했는데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자를 구청장이 해석해서 위탁을 했다 그것을 이제 개정하는 것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까지도 명시를 하는 거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아무나 다 위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이건 두 가지 위탁을, 저희들이 체육시설이 어떻게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체육시설이 4개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체육센터 선화동에 짓고 있는 것까지 따져서 4개입니다.
  4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요금을 받고 있는 것은 현재는 한마음생활체육관 하고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그러면 모두 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저번하고 변경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 전에는 개인이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을 한정을 안 시켜 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특수한 경우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같은 경우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해 본 사람이 운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정을 해 놓은 겁니다, 개인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게 만약에 우리가 위탁을 공고를 했을 때 아무도 참여 안하면 이런 비영리단체라든지 이런 데만 특정해 놓으면 우리가 위탁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서명석 위원    지금 한마음생활체육관은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은 직영하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직영하고 있어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서명석 위원    구청에서는 직영하는 것 하고 위탁을 줘서 하는 것 하고 비교분석 좀 해 봤나요?
○총무국장 한형우  전에는 그것은 제가 그 사항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 위탁을 했다가 그 전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다 위탁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위탁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법적 뭐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지하고 직영으로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직영을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공무원들 우리가 일용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 주고 나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민체육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것까지 합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서명석 위원    그런데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여러 가지 검토해 가지고 지금 일부 조례안을 개정할려고 하셨겠지만 그동안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체육시설을 운영했거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우리가 해석이 된단 말예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해서 단체 또는 개인으로 이렇게 변경한다면 여기에 있는 개인은 구체적인 그런 명시가 있기 때문에 자연인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개인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글쎄 생활체육에 대해서 정말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든지 또 운영경험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명시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나온 걸로 봐서는 단체 또는 개인이라고 하니까 이것 만든 구청장 입장에서나 알지 이것에 대해서 약간 좀 보완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게 입법 불비 같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서 좀 위원님들 상의해서 고쳐 주시면 저희들이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일단은 의사표시가 충분히 된 것 같으니까 이 문제는 이따가 다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다른 질의, 예, 조덕수 위원 말씀해 주시죠.
조덕수 위원    서명석 위원님께서 지금 다 말씀을 자세하게 해 주신 것 같은데 거기에 조금 미비된 거라든가 제가 알고 싶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대로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비영리나 법인단체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직영으로요, 그러니까 직영으로 지금 하는 것을 여기에 의도는 제가 보면 의도는 법인이나 단체를 누가 만들어서 그것을 구청으로부터 인수를 받아서 지금 개인사업 일반사업자를 한다든가 하더라도 인수를 받아 가지고 운영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럴려고 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제가 잠깐 끝까지, 그러면 법인이나 단체나 개인을 만들면 이제 아마 입찰을 통해서 한다든지 무슨 이렇게 해서 얼마에 얼마는 구청에다 내 놓고 얼마 가지고 운영을 하라 그러면 법인이나 단체, 개인은 돈을 얼마씩 받아 가지고 자기가 운영을 하고 남는 이익금을 법인이나 개인, 단체에서 수익을 챙길 수 있으면 챙겨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총무국장 한형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에 개인이나 이런 비영리단체가 위탁을 맡아서 한다고 보면 소정의 우리가 정한 여기 의회에서 정해 주셔야죠, 그런 금액을 받게 됩니다.
  받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들이 위탁받을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게 수익성이 나겠냐 뭐 운영상에 뭐는 없겠냐 이걸 판단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도 그겁니다.
  어디에 입찰을 안 붙이고 위탁을 주면 특정단체 또는 특정인에게 위탁을 줬다는 그런 특혜시비가 걸릴 수가 있고 또 이걸 확 풀어서 입찰을 하면 만약에 고가로 써 낸 사람이 이것을 운영을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만약 운영이 잘 안되고 하다 보면은 계약기간은 있고, 안되고 하다 보면 뭐 비수기에는 일정기간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된다고, 물론 그것은 우리가 계약상 하면 되겠지만 그러면 구민들한테 서비스라든가 이런 질적인 면에서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특정단체나 이런 비영리 이쪽으로 주면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까 서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지금 기왕에 이것을 조금 손 보면서 그쪽에 무슨 경영을 한 경험이 있다든지 또는 거기에 전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특정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담당국장의 생각입니다.
  기왕에 제 입법 불비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좀 의회에서 수정을 해주신다면 그런 쪽으로 좀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조덕수 위원    그렇다면 굳이 지금 여기에서 법인, 단체, 개인으로 수정을 할 필요가 없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맞는 직원을 또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담당 체육에 전문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뽑아 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차피 일자리 창출도 되고 굳이 단체나 맡길 필요 없이 구에서 직접 지금 국장님께서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아, 구에서 그냥 직접 운영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는 그러한 방안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가지고 이게 급한 게 아니라 수정을 해 가지고 직접 구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면 시민들도 나중에 크게 불평불만도 안할뿐더러 나중에 무슨 뭐 혹시라도 이걸 개인하고 계약해 가지고 하면 법정으로 또 갈 수 있는 소지도 있고 말대로 지금 계약을 해서 얼마에 내 놓고 하라고 하면은 그런 여부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는 이게 우리 구청에 있는 건물 아닙니까, 다 토지고요.
○총무국장 한형우  구 재산입니다.
조덕수 위원    재산인데 굳이 우리 회사로 말하면 회사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이것을 잘 직영을 처리를 하더라도 지금 개인이나 이렇게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될 수가 있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급하게 이 자리에서 지금 어떻게 고쳐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힘들 것 같은데요, 본위원 생각에.
○총무국장 한형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영 또는 위탁 여부는 지금 이것은 위탁조례가 마련됐다고 해서 당장 위탁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또 판단을 해 봐야죠.
  판단을 해서 위원님들의 뜻이 괜히 그걸 가지고 구민들한테 서비스 질이라든지 이런 문제 또 특혜시비 문제 뭐 이런 소지를 없애는 차원에서 직영을 하는 게 낫겠다고 우리나 의회에서 판단을 하시면 그것도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꼭, 그런데 저희들이 문제는 그래요, 문제는 지금 공무원 총정원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채용을 하려면 상용이나 이렇게 채용을 해야 되는데 사람 하나 채용을 하게 되면 이게 회사나 이런 데 같지 않고 그 사람들 나중에 해고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위탁을 또 준다 뭐 방침이 바뀌어서 아, 이건 위탁해야겠다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고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소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을 채용하고 그러는 것이 우리가 총액인건비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가만히 보니까 위탁을 줘도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위탁을 줘서 어떻게 된다든지 하면 특혜를 줬느니 아까 말씀하신대로 특혜를 줬느니 뭐했느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은 하여튼 어쨌든 여기서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는, 구에서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거기서 나오는 일부 조금씩 받아 갖고 나오는 돈 가지고 인건비 하고 뭐만 나온다고 하면 구에서 그냥 운영하는 게 제일 바람직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저희들 생각은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거기 인건비 하고 유지비 정도만 나오면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귀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충선 위원 말씀해 주시죠.
이충선 위원    이충선 위원입니다.
  체육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안 올라온 걸 보면은 이게 거의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조례안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 안에 보면은 사용료가 돼 있습니다.
  이 사용료는 개인으로 그냥 정한 것이 아니죠?  대전시의회 쪽에 보면은 그 조례안에 시민이 이용하는 상한가 금액이 정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구에서는 거의 위탁제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중구 같은 경우는 직영을 하고 있는 거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한마음체육관은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렇죠, 장·단점이 많이 있죠?
○총무국장 한형우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영을 하면 사람을 채용해야 됩니다.
  그게 민간기업 같으면 뭐 사정이 변경돼 가지고 그 직원을 내보내고 또는 뭐 다른 데로 배치하고 이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직영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를 해 봐야 된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충선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직영을 하다 보면은 관리차원에 굉장히 문제가 많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직원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고 또 거기에 제반되는 경비가 많이 따라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또 좋은 점은 우리가 체육시설은 복리시설이잖아요, 주민이 활용을 해서 주민이 많이 이용하면서 편리하고 더 쾌적한 생활을 즐기기 위한 것이 이 시설이잖아요.
  이 시설을 직영운영 했을 때 구민들이 더 편리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줘서 더 편리할 것인지 한 번 비교분석 해 보시고 그 장단점을 한 번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총무국장 한형우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은 해 놓은 게 있는데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각 구별 지금 보면은 위탁을 해서 가고 있는데 각 구 서구나 유성구나 대덕구 그런 부분 국민체육센터 운영현황을 좀 알고 계신가요?  가격면이라든가.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서구하고 유성구, 대덕구 다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다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받는 그런 입장료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뭐 우리도 지금 수영장 같은 경우 월 회원을 성인인 경우 5만원 정도로 계산을 해 봤는데 지금 이건 가상입니다, 그런데 서구라든지 유성, 대덕구가 다 똑같아요, 월.
  그리고 또 무슨 청소년이라든지 어린이 이런 것도 500원에서 1,000원, 1,000원에서 1,500원 정도로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그런데 이쪽에 정확한 실질적으로 서구 같은 데는 개인한테 위탁을 했어요, 민간위탁을, 그리고 유성 같은 데는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대전수상안전협회에 했고 또 대덕구는 그걸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휴먼넷이라는 그런 회사에 위탁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를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풀어놓은 겁니다, 뭐 다른 데 보니까 개인도 하고 단체도 하고 일반 전문운영회사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전부 풀어 가지고 그 중에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조례는 이렇게 만들되 결정은 그 중에 선택해서 우리가 결정하자 하는 뜻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충선 위원    결론적으로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은 구청에서 지금 현재 직영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 위탁 쪽으로 이 조례안이 바뀌어서 그 쪽으로 갈 예정으로 지금 이 조례안이 선정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단점 비교를 한 번 간단히 해 보시고 정말로 직영이 힘들고 어려워서 위탁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각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운영현황을 한 번 살펴 보면은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대전시 조례안에 상한가가 얼마까지만 받아라 이렇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조례안으로.
  그 부분을 참조하셔서 정말로 이 부분이 위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여기에 보면은 개인 금액이라든가 월정 금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각 구마다 다 틀립니다.
  다 틀린데 우리도 중구청에서도 적정한 선을 비교 분석하셔서 이렇게 조례에 맞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맞게 한 번 개정해서 운영해 보는 것도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각 구에서 운영하는 현황을 좀 파악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이충선 위원님, 방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서명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법인, 단체 또는 개인 이 주요골자에 대한 위원님들 상호간에 토의가 좀 필요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서명석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자를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서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으로 이렇게 변경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상위법을 보니까 개인 또는 단체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저희들 이번 약 한 91억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중구 국민체육센터가 건립이 되는데 어쨌든 중구 주민의 건강증진과 정말 주민들의 체육센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려면 어쨌든 구에서 관련 공무원들이나 또 의회에서도 전문지식이 있는 모든 그런 분들이 많은 그런 지원과 성원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남달리 좀 신경을 써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중구 국민체육센터가 건립이 되었으니만큼 앞으로 이것도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앞으로 관련 규정이 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 하시겠습니다만 철저하게 좀 검토하시고 분석해서 운영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명시된 전문지식이 있거나 그런 단체 또 경험이 있는 그런 개인, 이것은 일단 취소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은 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덕수 위원 말씀해 주시죠.
조덕수 위원    그러면 이 개정조례안은 이대로 다시 통과된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면 지금 다번에 국민체육센터 명칭과 위치를 정하고 시설사용료 등을 정함 그리고 안 해 가지고 별표1안, 별표2안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도 금액도 다 정해진 걸로 해서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금액은 정해지는 겁니다.
조덕수 위원    그렇죠, 금액도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바꿀 수는 없잖아요, 지금 바꿀 수도 있다고 아까 말씀 안하셨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이 금액은 여기서 정해지는 겁니다.
  단, 나중에 바꾸는 것은 개정을 하는 수 밖에 없어요, 이 조례를.  
조덕수 위원    아니 그러면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데 다번은 빼고 나번만 이걸로 변경한 7조 1항만 통과를 하면 이것은 나중에 할 수가 있는 것 아닌가요?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사용료를 정하지 않으면 당장 8월 중에 저걸 개장해야 되거든요, 개장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사용료를 정해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정해 주시고 그것이 너무 불합리 하다면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어쨌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만약에 위탁을 한다고 결정이 된다면 위탁할 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일방적으로 쉽게 해석하시지 말고 정말 주민들한테 어떤 것이 유익한가 잘 판단해서 시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 사항은 물론 의회 이런 회의를 안 통하더라도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의회하고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공고하기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회기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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