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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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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7월 23일 (금)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구정업무보고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구정업무보고의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 
○위원장 김귀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의 회계정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 설명은 이미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충선 위원님.
이충선 위원    안녕하세요?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도 이렇게 오늘이 3일째죠, 3일째 저희들과 함께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회계정보에 대해서 63쪽을 한 번 펴 보세요.
  63쪽에 보면은 에너지 절약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사업에 대한 추진 그 내용이 있지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이충선 위원    청사 냉·난방시설 시설개선은 제가 알기로는 5억 4,000만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중앙공급 냉·난방시설에서 가스식 개별난방식으로 교체토록 돼 있고 공사기간이 금년 10월에 착공하여서 2011년 6월에 준공토록 돼 있는데 공사기간이 길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아주 오래된 건물입니다.
  지금 3별관, 4별관 같은 경우는 지은 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에너지 효율이나 이런 것이 괜찮은데 지금 본관동이라든지 의회동 또는 저쪽에 있는 2별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 냉·난방시스템이 교체를 하지 않으면 누수 되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에서 녹색성장 추진의 결과로 이런 뭐가 나오는데 우리도 의무적으로 10%를 감축하라는 감축목표가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에서 70% 정도의 국비를 대 주면서 지금 공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평일에는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토요일, 공휴일을 이용해서 공사를 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길어져요.
  그리고 현재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사항은 저희들이 구비가 없어서 8,100만원을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단, 국비만 가지고 현재 공사를 하는 중이에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이제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충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앙공급식 냉·난방시설보다 가스식 개별냉·난방기는 사실 무분별한 사용으로 자칫 에너지 소비가 클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장·단점을 한 번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이것은 사실은 제가 그 쪽 부분에 조금은 잘 모릅니다,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왜 가스난방이 좋고 전기난방이 나쁘냐 뭐 효율이 어떠냐 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는 모르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건지소 위쪽에 보면은 저희들 일반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쪽에는 가스가 아니고 전기로 돼 있습니다, 지금 냉·난방을 전기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국가에서 하도 이제 전기수요가 많다 보니까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또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를 공공기관은 전기로 하는 냉방은 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은 그 시간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어려운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걸 또 고쳐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효율은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예.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회계정보과장 서규석입니다.
 지금 효율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개별난방이나 중앙난방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계실에서 개별이나 중앙이나 같이 자동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면은 개별 같은 경우는 자체 내에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각 과마다 시설이 돼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장·단점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회의실 같이 개별적으로 이런 에어컨을 개별적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좀 문제가 되고 우리 전체적인 면에서는 큰 뭐 문제는 없습니다.
이충선 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럼 참고로 제가 구본청에 작년도 7월달, 8월달 전기 사용량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용량과 사용료는 얼마가 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작년도 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데요, 금년도 전기를 11만 5,900㎾를 사용했습니다.
이충선 위원    사용료는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사용료는 1,364만 7,000원입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면은 작년도 7월말 전기사용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예, 알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요즘 같은 찜통 더위에 에어컨 등이 전기료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는, 지금 굉장히 덥고 제가 사실 여기 와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공무원님들께서 고생하신다는 것을 제가 피부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침 저녁으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늦게 또 계시고 아침 일찍 나와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것을 혼자 사용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에어컨 같은 경우를 한 방이 큰 곳에 혼자 이렇게 틀어놓고 사용하는 경우들을 제가 가끔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때에 바꿔서 선풍기를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에너지 절약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근무하면서 에어컨이나 선풍기들을 사용하고 지금 절약을 최선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 주셔서 기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이상입니다.
서명석 위원    여기 조금 보충설명 좀 할게요.
  지금 에너지 절약사업 추진은 국가시책사업으로 제가 알기로는 가스를 사용하는 것이 유류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절약이 된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가스는 지금 경유 때죠, 보일러에?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아닙니다, 지금 도시가스로 다 바꿨습니다.
서명석 위원    도시가스?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예.
서명석 위원    그렇다면 도시가스 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가스로 하는데 C02하고 내가 볼 때는 경유하고 이게 환경오염이 심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환경 개선하는 그런 측면에서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지금 보일러 연료를 뭘로 때요, 도시가스로 땝니까, 아니면 경유로 땝니까?
  그래서 바꾸는 것 같은데.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예, 도시가스로 하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도시가스로, 알았습니다.
이충선 위원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제가 몰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중구청에 현재 총 차량대수가?
○총무국장 한형우  74대가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럼 운전기사는 몇 분이 계십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34명이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34명요, 그러면은 버스 차량 대수는 그 중에 특히.
○총무국장 한형우  버스가 큰 버스 대형버스 하나하고, 중형버스 그렇게 두 대가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럼 1일 버스운행 횟수는 평균 몇 번이나 됩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우선 출·퇴근용으로 대형버스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행사가 있을 경우 그 버스를 사용하고 또 중형버스도 일반 행사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버스는 출근용, 또는 행사용 우리 구민들이 무슨 행사에 참석한다든지 그럴 때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저기 관용차 같은 경우는 공적 목적외에 사용하면 안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이충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님.
김병규 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과는, 세무과장은 지금 유임되셨죠? 
  이한식 과장은 세무업무에 아주 베테랑이다 보니까 그냥 유임시킨 것 같네, 우선 축하 드리구요.
  68페이지 좀 한 번 봐 보세요, 2011년 시행될 새 지방세법3법이 있는데 이것 좀 한 번 설명해 줘 봐요, 앞으로 어떻게 바뀌나.
○총무국장 한형우  제가 설명을 할까요, 과장 보고,
김병규 위원    과장이 낫겠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어떻게 변하나 설명 좀 해 줘요, 이게 결정된 거죠?
○세무과장 이한식  세무과장 이한식입니다.
  우리 세무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에 지방세법이 단법이었다가 3개 법으로 개정되서 확정이 돼 있습니다.
  시행만 2011년 1월 1일자로 이렇게 돼 있는데 간단히 말씀 드리면 지방세법 하나에다가 너무 막 자주 고치다 보니까 주민들이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방세 기본총칙에 해당 되는 것을 지방세기본법으로, 그 다음에 각 세목별로 해당되는 것을 지방세세법으로, 감면부분을 5장에 있는 과세면제 및 감면부분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법을 3개 부분으로 아주 전문화, 체계화로 해서 개정을 하겠다.
  그리고 사실상 고지서가 나가 보면 우리집은 학교 다니는 애들도 없는데 왜 교육세가 나오냐, 도시계획세가 나오냐 하는데 세목이 18개 세목이다 보니까 그 세목이 너무 복잡하다, 주민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취득세, 등록세도 그것 똑같은 물건을 사면 한 번 등기낼 때 한 번만 내면 되지 취득세 따로 내고 등록세 따로 내냐, 따라서 그것을 취득세로 묶고 근저당 설정 같은 것도 어떤 취득행위가 이루어져 등록을 요하는 부동산이 없는 것은 아예 면허세에 합해서 등록면허세로 합한다, 그렇게 되는 게 되겠구요.
  지금 공동시설세는 지역개발세하고 합해 가지고 지역자원신설세로 목적세가 이게 지금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세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청 그 쪽에서 그것을 세목을 없애면 돈 타오기가 더 어렵다 교육세는 존치시켜라, 중앙정보부에서 그것은 그렇게 존치시키는 걸로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번에 폐지되는 게 도축세가 폐지되는데 실제 세액도 얼마 안 되면서 축산농가에 부담만 준다 그래서 도축세가 폐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행세가 유류 붙는 게 주행세인데 개인한테 붙는 게 아니고 주행세 세목은 아예 주행세라고 그러면 이상하게 보인다 그래서 자동차세로 세목만 바뀌고 그 세율이라든지 징수체계는 그대로 해서 세목만 자동차세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민편의 차원에서 수정신고제도가 개선되는데 신고납부, 취득세 같은 것 신고납부 하게 되면 공사비가 정산된다든지 이자계산이라든지 확정판결 받으면 그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60일이 넘게 되면 신고할 수가 없는데 그 부분을 과세관청이 직권 과세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수정신고가 개선돼 있고 그 다음에 기한 후 신고확대, 지금 취득세도 취득한 후 30일이 넘으면 직고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직고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주민편의 차원에서 개선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무조사기간이 현행에는 한 번 조사해서 의심 나오면 수시로 달라고 했는데 신설되는 내년도부터는 20일로 딱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20일만 한다, 그리고 1회에 한해서 2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이 세법이 다 개정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예, 잘 듣고요, 세무조사 부분은 세무서에서 할 문제지 뭐 우리 구청에서는 세무조사까지 안되잖아요.
○세무과장 이한식  저희가 법인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분이 사실은 취득하기 전에 저희가 직간경비 일체를 취득세 과표로 잡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고 법인장부 가지고 장부 보고서 확인해서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문제는 이게 지금 이한식 세무과장 말씀 저도 아직 이해는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대로 홍보를 주민들한테 해야 된단 말이지 구민들한테.
○세무과장 이한식  예.
김병규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중구청 세무과는 정말 세무과 직원들이 세금 걷어서 우리 중구 살림을 하는 것만은 사실인데 고생도 많으시고.
○세무과장 이한식  감사합니다.
김병규 위원    또 이런 부분이 국가적으로 법이 바뀌니까 이게 또 혼란을 야기한단 말이지, 생전 듣도 못하는 일들이 변화되서 고지서가 발부가 될텐데, 이런 부분이 전화도 오고 민원인도 많이 발생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2011년 1월 1일부터 이게 시행된다는 얘기잖아요?
○세무과장 이한식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정말 동사무소를 활용하든 어디라도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길거리 나가서 전단 뿌릴 수 있는 그런 인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어느 채널을 무슨 자생조직을 통해서라도 자꾸 홍보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지.
  좀 홍보해서 어차피 구민한테 봉사한다는 마음이 공무원들의 자세다 보면 이것은 정말 홍보를 많이 좀 해 줘야 돼요, 그런 역할을 빨리 시행해서 자생조직이나 동사무소 조직을 통해서 좀 홍보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세무과장 이한식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팜플렛을 제작해서 동에 갖다 놓고 동에서 민원오시는 분들 나눠 드리고 이번 주민세가 전세대에 다 나가는데 그 고지서 나눠 줄 때 같이 해서 나눠 드릴려고 합니다.
김병규 위원    생소하단 말이야, 이게 바뀌다 보니까.
○세무과장 이한식  예, 최선을 다해서 홍보에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리고 세무과장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금년도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금년에 우리가 세수목표 달성한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차질이 있습니까, 차질이 없습니까?
  소기의 목표 달성 가능합니까?
○세무과장 이한식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크게 나눠서 지방세는 구세와 시세로 구분되는데 구세 부분에서 우리가 사실은 목표를 금년도 목표를 144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금년도 6월 1일 기준해서 과세를 하다 보니까 과세된 액수가 137억 6,900만원입니다.
  평균 징수율이 94%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129억 8,800만원인데 14억 1,200만원 정도가 목표에 덜 드는데 어떤 세수를 잡을 때에는 먼저 연도별 추이를 해서 하는데 2006년도 순수한 재산세 징수액이 113억 2,900만원이고 2007년도에는 126억 7,100만원으로 13억 4,200만원 11.8%가 증가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130억 4,800만원으로 8억 7,700만원 6.9%가 증가했습니다.
  2009년도에도 예산은 2007년도, 2008년도 늘어난 것처럼 6.9%가 늘어난다고 보면 135억 4,800만원에다가 6.9%를 더하면 144억 8,200만원이 되는데 2009년도에 144억으로 목표를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로 국회에서 소급해서 재산세 부과된 걸 7월달에 나간 건 9월달에 감해서 환급조치를 해 주는 바람에 2009년도 세액이 128억으로 2008년 대비 7억 9,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 세울 때 원래 재산세 적용률에 대한 과표는 지금 주택별 가격조사를 해 가지고 산출된 가격에 주택은 60%, 주택가격 산출액 60%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점진적으로 현실화 시키는 과정에서 얼마나 올릴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확실하게 모르니까 2009년도 하고 세액을 같이 해 놓고 2009년도에도 정리추경 때는 128억 3,900만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김병규 위원    구체적인 건 다음에 사무감사 때 하는 걸로 하고, 지금 예를 들면 간단하게 금년도에 지금 목표가 한 94% 정도 걷힐 것 같고 그 한 6% 정도는 안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이한식  예, 지금 44쪽에 보면 상세하게 내역이 있습니다.
  한 번 같이 봐 주실까요?
김병규 위원    그럴까요?
○세무과장 이한식  44쪽 보시죠.
김병규 위원    여기 있네.
○세무과장 이한식  구세는 다른 것에서 늘어나는 것 이렇게 해서는 32억 9,600만원이 줄고 시세인 경우에는 40억 2,900만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갤러리아 동백점 맞은편에 메가시티가 저번 7월 16일자인가 신문에 난 것도 보면 분양이 될 걸로 해 가지고 성원건설에서 융자금의 75%를 이자를 자기네들이 부담해 주고 나머지 15%만 분양자들이 부담하다가 그게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 분양자들이 그 이자를 다 해야 된다면 큰 걱정이 되는데 그 부분이 준공될 때 원래 계획대로 하면 2008년도 12월에 준공될 걸로 봐서 금년도에는 충분히 준공이 되겠지 해서 그 목표액을 잡은 것이 취득세가 40억 8,000만원, 등록세가 30억 2,000만원 해서 한 76억 정도가 결함이 나다 보니까 이게 작성할 때까지만 해도 이것을 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시세에도 40억 정도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약간 32억 정도가 시세에서 줄어들 소지가 있다 저희 중구청 것만 보면, 그런 측면이.
  다른 것은 좀 늘어나고 정확한 수치가 됐는데 메가시티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시세에서도 여기에는 지금 40억 2,500만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76억이 안 들어온다고 본다면 한 36억 정도가 결함이 생길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비중적으로 상당히 크네, 36억 정도면. 
  그럼 우리 중구가 앞으로 지금 세수 부동산 취·등록세 우리가 68%를 갖죠?
○세무과장 이한식  맞습니다, 정확하게 아시고 계십니다.
김병규 위원    그게 상당히 큰 액수인데 지금 우리 중구에서 세수 확보할 수 있는 세원이 지금 목동 포스코 더샵이 지금 입주 시작했죠?
○세무과장 이한식  예, 입주 시작 했습니다.
김병규 위원    거기서 지금 잠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이한식  잠깐만요, 그게 한......
김병규 위원    대충만 얘기해 주세요.
○세무과장 이한식  32억 정도.
김병규 위원    지금 뭐 유일하게 거기 세수 확보할 수 있는 세원이 포스코 더샵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이상에 들어올 게 하나도 없죠?
○세무과장 이한식  특별한 건 없고 개인간의 거래라든가 이런 게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된다면 그 기대하는 게,
김병규 위원    지금 우리 중구청이 안고 있는 게 서구나 유성구 같은 데는 부동산 경기가 활발히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세수확보하기가 좋은데 우리 중구는 지금 한 90여 개 재개발지역들이 난립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 지금 성공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자꾸 활발하게 진행이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야 이 부동산, 취등록세 68%면 최고 큰  우리 세수 저기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되고, 우리 중구에 공장이 하나 있어 뭐가 뭐 확보할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렇다고 세무과장이 부동산 경기 없는데 건설업자 보고 집 지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죠?
○세무과장 이한식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자연적인 발생이고 전국적인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문제점으로 이게 부각된단 말예요.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공시지가 같은 것 부동산 가격은 막 내려 가는데 이한식 과장이 그걸 하는 건 아니지만 공시지가 같은 것도 좀 내려줄 필요도 있고 조정도 필요한데 공시지가는 상대적으로 올라간단 말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일반적인 주민들은 아, 이거 집값은 자꾸 떨어지는데 공시지가는 올려, 세금만 걷어 쳐먹을려고 그러냐 이런 막말도 지금 사실 한단 말이지.
  이런 부분도 이따가 지적과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도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실무자 입장에서 주무과장 입장에서 불합리한 부분도 있지요?  실질적으로.
○세무과장 이한식  우리 김병규 위원님 너무 자세히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조금 저거한다면 취등록세 68%는 우리 중구를 그대로 수입해 오는 게 아니고 대전시 전체 68%를 구 어떠한 세수를 안분해서 5개 구청 것 합한 것에 68%가 내어 지고요, 거기에 3%는 해당 구청에 징수교부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지금 제일 재산세를 부과하고 나니까 민원인들께서 하시는 게 건물분이 아직도 개별주택처럼 주택계획을 산정하는 게 아니고 건축가격을 표준건축가격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작년까지는 한 3년 동안 51만원에 금년도에는 54만으로 3만원 정도가 오르다 보니까, 주민들은 건물가격 임대도 안 나가고 비어 있는데 건물가격이 올라 가니까 이 재산세가 왜 이렇게 올라가냐 그런 민원도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어떤 산정해서 여기서 정하는 게 아니고 조세법률주의에서 행안부에서 시행령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하게 그 가격을 내리다 보니까 그렇고 재량권은 저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원 생기지 않도록.
김병규 위원    들어가세요.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65페이지에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 전개가 있는데 사실 이게 체납액 징수하는 것은 지금도 전직원들 할당을 하고 있죠?
○세무과장 이한식  지금 본청 직원들한테는 안하고요, 세무과 직원들하고 동직원들만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전에 전직원들 할당하니까 부담도 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실적으로 봐서는 좀 도움도 되던데.
○세무과장 이한식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녁에 번호판 떼러 가면 특근달고 이러면 특근비 나가지 뭐 번호판 몇 개 떼어 봐야 실질적으로 예산계에서는 번호판 합동으로 떼지 말아라, 그 예산이 더 들어간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게 있었는데 같이 어떤 붐 조성은 되는 것 같은데 직원들한테 본연의 업무도 어려운데 그래서 지금 두 번 정도는 본청직원들한테는 안하고 동하고 세무과 직원들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자료를 보니까 6월 30일 현재 체납액이 119만 5,800원?
○세무과장 이한식  119억 5,800만원입니다.
서명석 위원    119억 5,800만원, 상당히 많이 체납이 됐는데 적극적인 그런 행정조치나 행정제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민들이 약간 우리가 강제성을 띠는 것은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 보다는 좀 잘못된 거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행정제재를 가해야만이 이게 밀린 체납을 좀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세무과장 이한식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다시 말하면 좋은 말로 해서는 절대 안 내더라구요, 돈이 있으면서도 안 내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렇죠?
○세무과장 이한식  예.
서명석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또 말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얼마나 많은 자동차를 체납정리를 위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말소했는지 또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제 강화 대안으로 나왔는데 신용불량 등록을 몇 건이나 했으며 관허사업 제한은 얼마나 했는지 또 체납자들에 대한 숨은 재산은 얼마나 발굴해서 우리가 걷어 들였는지 또 정말 악질적인 사람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사회에 공개를 해서 아니면 구보라도 공개해서 자율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꼭 강제성만 띠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기서 사실은 이 행정제재 강화한 내역이나 건수를 묻고 싶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잘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더 좀 실속있게 내실있게 강화를 해서 체납액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걷어 들여서 줄이는데 고생하고 계시지만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감사합니다, 우리 서명석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준비된 게 있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사실상 자동차 체납액이 전체 과년도 체납액이 72억 5,300만원이고 119억 중에서 나머지는 현년도 것이 되겠습니다.
  이 자동차세가 과년도 체납액이 43%를 차지하고 30억 2,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자동차 번호를 자동차는 이게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중구에 등록은 돼 있지만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지금 이제 행안부에서 어떤 정책을 취하고 있느냐하면 전국적으로 자동차 5회 이상 체납된 것은 어디서든지 떼어라, 타구에서 떼어라.
  떼서 그 구로 보내주고 그 구에서는 그 징수금액의 30%를 수수료로 그리 보내줘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우리 구 자동차 번호판 영치한 것은 한 442건 해서 8,000만원 정도를 징수를 했고, 다른 구에서 우리 구로 떼어 온 것은 88건에 2,300만원 했고, 우리가 다른 구 것 떼어 준 것은 67건에 2,100만원어치를 떼서 그리 보내 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신용불량자 등급 원래 그 법으로는 500만원 이상이면 신용불량을 하게 돼 있는데 1,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32건에 13억 8,800만원을 했고 관허사업 제한은 연3회 이상 100만원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 하는데 그것은 260건을 우리가 관허사업 제한조치를 했고 숨은재산 발굴 이것은 지금 우리 시세인 경우에 1건당 100만원 이상이면 연도폐쇄기 되면 시로 이관이 되고 나머지만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사람당 건수가 여러 건 되다 보면 100만원은 안 넘지만 건 합해 보면 체납액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걸 해 가지고 우리가 한 1,070건에 22억 1,300만원어치의 어떤 재산발굴을 해서 압류요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시 이관분 포함해서 1억원 이상자들 명단을 공개하는데 우리가 자료를 해서 시로 보내주면 시에서 광역시에서 공개를 합니다.
  저희는 6명에 13억 5,600만원 정도 해당자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충선 위원님.
이충선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실에서 처리하는 민원서류 1일 평균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1일 평균 민원서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450건 정도가 접수 처리됩니다.
이충선 위원    그럼 제일 많은 민원 종류와 1일 평균 건수는 몇 건인지 아세요?
  제일 많은 민원.
○총무국장 한형우  제일 많은 것이 아무래도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위생 쪽하고 건축 쪽이 제일 많습니다.
이충선 위원    1일 평균 건수는 어느 정도 되나.
○총무국장 한형우  우리가 처리하는 민원이 436종이 됩니다.
  그 중에 위생하고 건축이, 436종 중에 처리하는 것이 1일 평균 450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위생건수가 한 30여 건, 건축민원이 한 24~25건 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건축하고 위생이 가장 비중이 많습니다.
이충선 위원    상당히 많네요, 요새 여름날 같은 경우 위생 계통에는 굉장히 비상이죠, 지금?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위생 쪽은 식중독 예방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많이 지금 여름하고 환절기에 그 쪽에 많은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굉장히 힘드실텐데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사실은 민원실은 중구청의 대표적인 얼굴의 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오셔서 제일 먼저 찾는 곳이 민원창구라고 생각하고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지까지 친절하시고 지금까지 헌신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주민들께 불편없이 이렇게 해 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기관이 항상 중구청에 들어오면은 참 그 분들이 친절하시더라, 우리 주민과 가깝게 대하더라 라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사실은 민원 같은 경우 접수해 놓고 기다린다는 것은 주민들은 굉장히 한 시간이 사실 하루가 될 수 있는 그런 건수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기다리는 입장에 보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기다려 봤지만 그런 것들을 신속한 처리를 해서 중구청에 들어오면은 민원처리가 참 신속하고 친절하고 쾌적하게 빨리 빨리 진행이 되더라는 이미지를 심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충선 위원님께서 저희 민원실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말씀하신대로 민원실은 처음 구민이 대하는 우리 중구청을 대하는 그런 창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친절하고 명랑하게 주민을 대하라는 그런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친절보다는 감동의 서비스를 해라 그런 캐치프레이즈로 저희들이 민원인을 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즉결민원부터 뭐 한 달까지 걸리는 그런 기간을 요하는 민원, 즉결민원의 경우는 그 자리서 직접 기다려 가지고 이렇게 떼 주는 등·초본이라든지 인감증명이라든지 이게 조금 많이 밀리면 조금 시간 제약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즉결민원 같은 경우 무인민원발급기를 우리 관내에 1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꼭 창구에서 안 떼도 무인민원발급기에 가서 발급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잘 활용하면은 이게 부하가 안 걸리는데 좀 무슨 뭐 세금 신고하는 때라든지 또는 시기에 따라서 집중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우리 직원은 한정돼 있고 일시에 몰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 때는 직원을 증원 배치하는 등 뭐 대책을 강구해서 그 대기시간을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기계를 이용하는 것은 30대에서 40대 이 정도는 굉장히 편리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50대 이후 어르신들이 오시면 기계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이 중구청에 기계를 사용해 보지만 옆에서 설명해 주고 같이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그 시스템을 할 수 있는 그런 안내 서비스가 필요한 듯 싶은 생각이 저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50대에서 60, 70대 이 어르신들은 기계를 절대 사용을 못하십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청에서 대처하면 친절하다라는 얘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질의하실 위원, 조덕수 위원님 하세요.
조덕수 위원    조덕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충선 위원께서 한 데, 잠깐 보충으로 물어볼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들어오면 건축민원이라든지 위생민원이라든지 모든 민원이 들어오면 그 건축민원일 경우에는 건축과 소관에 그 민원을 올려 가지고 그 처리를 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축과 민원담당자가 그 처리를 하는 것인지 어떻게.
○총무국장 한형우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마는 즉결민원 사항 같은 경우는 그 창구 직원이 즉결처리를 하고요, 그게 아닌 경우 건축허가라든지 뭐 그런 것은 거기서 접수만 해 가지고 건축과 담당부서로 보내면 그 담당부서에서 처리해서 통보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충선 위원.
이충선 위원    구유재산 매각 74쪽을 한 번 열어봐 주시면, 74쪽에 보면 활용 불가능한 재산은 건물이 몇 건인지 궁금합니다.
  건물과 토지.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현재 구유재산이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국유재산은 그전 2006년도까지는 국유재산까지 관리를 했는데 국유재산은 자산공사로 관리권이 넘어갔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시유재산하고 구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유재산이나 구유재산의 경우에 어떻게 보면 활용 불가능한 재산이 많습니다.
  구유재산이 뭐 3평, 4평 정도 어느 특정인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또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자투리땅도 나올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불필요한 재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조사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하고 있어서 지금 168건 정도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현재, 168건이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90건 정도는 매각을 해야 되겠다, 이건 진짜 불필요한 거다 해서 사라, 그 현재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들한테 이걸 사라 하고 매각 안내문을 송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잘 뭐 사지 않으면 저희들이 대부료를 부과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구재정도 어렵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불필요한 재산 같은 경우는 많이 정리를 할려고 그러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조금 큰 평수 같은 것은 팔리질 않습니다.
  지금 실예로 새마을지회로 사용하는 옛날에 문창1동사무소의 경우 실질적으로 그게 불필요한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팔려고 몇 년째 내 놔도 팔리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뭐 새마을지회에서 알뜰매장이나 이런 걸로 사용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 하지만 올 같은 경우도 3억 정도 6필지를 매각한 바가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지금 건물과 토지 같은 경우 활용 불가능한 구유재산을 지금 빨리 매각을 해서 사실 중구청 어저께 김병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도난 중구청이라는 말씀까지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국장님과 여러분들이,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매각을 정말로 활용 가능한 것은 사용해서 써야 되겠지만 활용 불가능한 것은 정말로 빨리 매각을 해서 중구청의 어려운 부분을 해소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님.
김병규 위원    지금 이제 우리 이충선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이거 사실 활용하지 않는 재산은 과감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찰로 해 줄 때는 우리가 입찰할 때 낙찰가를 줄이지 않죠?
○총무국장 한형우  이 부분은 지적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지적과장 정인용입니다.
  저희들이 매각하는 방법은 재산관리공사 온비드에 매각을 위탁을 합니다.
  그래 매각하는 매각금액은 감정원 감정가에 의해 매각금액을 산출해서 하고 3회 유찰시는 10%씩 다운을 해 가지고 최소 80%까지, 감정가액의 80%까지 매각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러니까 최소 80%란 말야, 그죠?
  100% 밑으로 다운이 되는데 이것도 100%라고, 이 밑에는 또 못한다는 얘기 아녀 그죠?
○지적과장 정인용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란 말야, 일반 개인들 같으면 뭐 그때 시세대로 100만원 받았다 50만원도 받을 수 있고 이렇단 말야, 그래야 되는데 이게 관리가 무지하게 많이 돈이 들어간다고.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무조건 지금 80% 그 더 밑에는 못 판단 말야, 못 팔게 딱 잡혀 있다고, 정해져 있단 말야.
  자, 감정원, 과표 뭐 이런 부분들이 다 회사 거기하고 됐는데 이런 부분을 그때 그때 형편대로 부동산 경기는 진짜 평소 1억 가던 게 지금 5,000만원 떨어졌단 말야, 그치?
  80% 이건 뭐 얘기도 안되는 소리란 말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법률적인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지적과장 정인용  예.
김병규 위원    그 밑에는 못 판단 말야, 그런데 이런 부분은 그냥 놔 두고, 세금 내고 관리비 들어가고 뭐 이런 부분도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상부에다가 이걸 자꾸 직언을 해서 현실화 시켜 가지고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해 주란 말이지.
  그래서 법을 개정을 하게 만들든지 해야지 그냥 뭐 옛날 식으로 공무원이 팔면 팔리고 안 팔리면 말고 이런 사고방식은 이제 버릴 때가 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을 법을 개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자꾸 상부에다 지시해서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맞게 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된단 말이야, 안 팔리면 말고, 팔리면 팔고 가만 있어도 뭐 그까짓것 안 팔려서 정인용 과장 월급 못 받는 건 아니니까 그런 생각을 이제 버려 버리고 자꾸 이런 직언을 하고.
  또 한 가지 그전에도 제가 지적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도로 같은 게 나잖아요, 큰 도로가 됐든 적은 도로가 됐든 도로가 나면 일명 자투리땅이라는 게 남게 돼 있어, 그죠?
○지적과장 정인용  예, 잔지라고 해 가지고 도로변에 몇 평씩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10평도 남고 5평도 남고 심지어는 3평도 남고 4평이나, 이런 게 있단 말야 뒷도로가 나든 큰도로가 나든.
  이런 부분도 그 인접한 사람한테 가서 종용해서 어쨌든 뭐 인력은 뭐하더라도 여기서 서면으로라도 질의 보내 가지고 번지 누구네 인접해서 자투리땅 있다는 것은 대충 안단 말야, 알 수 있죠?
○지적과장 정인용  예.
김병규 위원    그런 부분을 자꾸 뭐 인력을 동원하지 말고 주민들한테 서면으로라도 보내 가지고 이 땅을 좀 사 달라, 필요없는 땅 아니냔 말야 그죠?
  아무 소용없는 땅이란 말야, 그래서 이런 땅도 다 매각을 시켜, 이게 많은 거예요 이런 땅이.
  그런 부분을 뭐 일일이 다 지금 자료 내라고 내가 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다음에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 자료를 요청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자꾸 발굴해 가지고 빨리 매각할 수 있게, 그 사람들 좋아해요.
  예를 들어 뒷집이 있단 말야, 앞에 도로가 났어, 자투리땅 앞에 걸쳐 있는지도 잘 모른단 말야, 일반 주민들은.
  그러면 도로가집이 된단 말야, 이걸 매각하면 그렇지 않아?
  그럼 좋아할 거란 말야, 야, 이 중구청 잘하고 있구나 행정.
  이런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된다 이 말이야.
○지적과장 정인용  저희가 또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올 해 저희가 구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재산이 총 1,065필로 지금 되어 있고 올 해 전체적인 것을 상반기에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무단점유 부분이 163필 9,307㎡를 확인을 해 가지고 이 무단점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유자한테 임대계약 및 매각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병규 위원    그런데 내 얘기 또 들어보라고, 일상적인 생활에 널려 있는 사람들 얘기 속 들어보면 이 땅을 좀 구입을 하고자, 아는 사람 구입을 할려고 그래요. 
  구입할려고 하죠, 당연히.
  그런데 아, 이놈의 행정적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야, 자주 가면 틱틱하고,   이런 절차를 좀 간소화 시키란 말야, 여기서. 
  우리 주무과장이나 실무자들께서 이 자투리땅 사 주는 사람들한테 행정적인 간소화 할 수 있게, 건설과를 갔다 와라, 건축과를 갔다 와라 여러 가지 복잡하더라구 이 땅을 살려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적과면 지적과, 건설과면 건설과, 건축과면 건축과를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어, 해 가지고 여기서 서비스를 좀 우리 주무 지적과에서 서비스 하는 그런 행정을 좀 도모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야.
  괜히 알지도 못하고 나중에 가서 점용허가 무슨 뭐 허가 안받고 했다고 과태료나 막 부과시킨단 말야, 일반적인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러니 난, 과연 이게 구 땅인지 우리가 울타리 쳐져 있는 땅이니까 난 그냥 쓰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과태료 영수증 고지서가 발부됐단 말야.
  그게 뭐냐, 아니 점용허가도 안 받고 해서 이거 불법으로 쓰고 있다, 이래 가지고 이 고지서가 날라 오는 예들이 이런 게 많이 발생되고 있단 말야, 그런 것 있죠?
○지적과장 정인용  저희가 요새는 한 2년 전부터는 현지에 나가 가지고 점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이제 확실한 설명을 드려 가지고 이해설득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재산이 그것은 시유지나 국유지나 공유지도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 두 군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 가능한 재산은 행정재산으로 저희가 지적과에서 관리하면서 매각을 하고 현지 나가 가지고 점유상태를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나가 가지고 이해설득을 시키고, 그 사항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분한테 매각내지 임대를 권유를 해서 사신다는 분한테는 매각을 하고 임대하신 분한테는 임대를 하는 걸로 저희가 지적과에서 일원화 해서 모든 것을 편하게 지금 찾아가 가지고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우리 중구청이 좀 변모된 모습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또 우리 구청 수장도 바뀌었고 집행부가 다 바뀌었는데 야, 중구청이 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이런 소리도 좀 들을 겸해서 진짜 찾아가는 행정하고 주민한테 서비스하는 행정 이것 반드시 좀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없이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물론 뭐 지적과 과장님을 위시해서 직원들 고생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부분이 무지하게 민감한 부분들이에요, 사실은 재산권 문제가 돼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 서비스 해 주는 차원에서 좀 행정을 해 달라는 부탁을 내가 간곡히 드릴게요.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저희들한테도 지역 구 의원한테도 이런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그럼 구청 지적과 재산담당한테 좀 하세요 그러면 이거 뭐 서류가 복잡하고 뭐가 복잡하고 이런 소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점용허가 부분 같은 경우는 건설과 거기서 고지가 되더라구요, 그죠?
  우리 지적과에서 되는 게 아니란 말야, 그런데 건설과에서 풀어 가지고 와야 이 땅을 매각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소리도 많이 들리고 그러는데 나는 도통 알지도 못했는데 구유재산인지 시유재산인지 난 전혀 모르고 그냥 살았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이 고지서가 발부돼 가지고 그 땅을 좀 살려고 해 보니까 그것 그동안 쓴 사용료 그걸 다 내고 뭐 이런 소리들이 많이 민원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분명히 설명을 해 주시고 충분히 이해 납득하게 해 주시고 그런 것을 서비스 차원에서 좀 앞으로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지적과장 정인용  예, 의원님의 좋은 의견 꼭 반영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김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서 국장으로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들으면서 아, 이건 불합리하다 하는 생각을 저도 가졌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도로를 내다 보면 조금 자투리땅이 이렇게 생기고 그러면 그게 행정재산이었다가 또 일반재산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건 그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면 도로부지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하다 보니까 건설과 가서 그것 풀어 와라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것 풀든 뭐하든 구청 저희들이 알아서 해야지 왜 내가 푸냐, 그런 민원소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한 번 원스톱, 요새 말하는 원스톱 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어디서 민원을 하나 제기하면 그 내부에서 관련된 것은 자기들끼리 공무원들끼리 다 알아서 처리해서 최종적으로 수요자인 민원인이 받아볼 때는 그 안에서 처리되는 사항은 민원인이 알 이유가 없이 민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그게.
  여기 갔다 와라, 저기 갔다 와라 뭐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 민원인이 알 이유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데 어떤 건 행정재산이니 풀어오라고 그러고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지적과에서 처리해도 되고.
  뭐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보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원스톱이란 말여, 일반 수요자들은 건설과인지 건축과인지 지적과인지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런데 실제로 도로가 딱 나고 나면 이건 빨리 빨리 건설과에서 지적과로 넘겨줘야 돼요, 자투리땅을.
  그런데 안 넘기고 있다고, 그렇죠. 지금 현재 그렇단 말야.
  그거 살려고 가면 아직 건설과에 재산 가지고 있단 말야, 지적과로 넘어와 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원스톱으로 해서 행정을 그냥 자동으로,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도로 나고 자투리땅이 나오면 그냥 재산부서로 싹 넘겨 줄 수 있는 원스톱 체제를 만들어 주세요.
  그건 진짜 빨리 빨리 좀 해서,
○총무국장 한형우  제도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7월 26일 월요일 10시에는 중구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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