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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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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회계정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일  시  :  2009년 11월 30일 (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하재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의 회계정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 설명은 이미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105쪽 한번 봅시다. 여섯 번째 부사동경로당을 얘기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105페이지요. 행정사무감사.
윤진근 위원    예, 감사자료. 보셨어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윤진근 위원    여기 부사동 4구역 있잖아요. 경로당 신축공사를 하였는데 이것이 대개 보면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해서 경로당을 매입해서 한 거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국장님 아니면 과장님한테 물을까요, 그것이 낫겠잖아요.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회계정보과장 서규석입니다.
윤진근 위원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대로 부사 4구역 경로당이 주거환경 개선지구에서 경로당 빼내 가지고 신축한 거죠?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 앞에 보면은 경로당이 있죠? 4구역 앞에 경로당이 바로 정면으로 있었잖아요.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예,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 경로당은 뭐에 쓰는 거예요?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요. 그것을 철거를 해서 거기다 공원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경로당 부지 조그만데. 그럼 몇 평이나 돼요, 그것이?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자세한 평수는 제가.
윤진근 위원    그것이 겨우 슬라브집인데 조그만데 그런데 그 경로당을 만들어 주는 것은 좋아요. 좋긴 좋은데 오히려 그것이 낭비가 아닐까, 남들이 봤을 때는 경로당이 정면에 있는데 슬라브집이 있는데 거기다 해서 새로 신축을 한다 하면 남들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산낭비가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예, 그것은 제가 사업부서 하고 한번.
윤진근 위원    실질적으로 그 옆에 절개지 있는 데다가 소공원을 만들고 쌈지공원 비슷하게 조그맣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만들고서 거기다 운동시설을 2, 3개 갖다 놓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공원에 대한 타당성은 안 맞을 거예요. 공사비는 많이 들어갈 겁니다. 절개지를 갖다가 옹벽 치고 하니까.
  그런데 과연.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현재 있는 경로당이 매우 노후 되고 그래서 기능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경로당을 마련하고 거기다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왜냐면 제가 본위원의 얘기는 경로당이 노후되고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해서 안전진단을 받았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부사동에 옛날 어린이집 있죠. 그 어린이집이 복지회관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예.
윤진근 위원    옛날 그 전 동사무소 자리, 어린이집이었었잖아요. 그 옆에 지금 현재는 그 동사무소 매각할려고 했었는데 매각이 안 되어 가지고 오래 되어 가지고 안 되어 가지고 무슨 요양소인가 들어와 있잖아요, 안 들어왔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그것까지는.
윤진근 위원    그것은 건물이 한 40~50년 된 건물이에요. 그런데도 요양사무실이 들어와 있단 말예요.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 우리가. 노후 되서 다시 노인양반들을 편하게 모시기 위해서 새로 짓는다는 것은 얘기 되지만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의아심이 든다 이거야. 이왕 해줬으니깐 앞으로는 그것을 잘 판단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것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최선을 노력해서 우리 청장님이 재활용 하시는 청장님 아니세요. 거기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경로당에 대해서는 잘 돈을 좀 더 들여서라도 깨끗하게 수리해 가지고 노인들한테 편리하게끔 써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앞으로는 그것 잘 한번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예.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윤진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예, 고성근 위원입니다.
  106쪽, 감사자료 한번 볼까요. 여기 각종 공사 발주현황 300만원 이상 한 것을 보면은 지금 수의계약이 얼마까지로 되어 있죠? 1,000만원인가 2,000만원인가요, 지금?
○총무국장 한형우  2,000만원 이하.
고성근 위원    2,000만원 이하. 그리고 2,000만원 이상은 어떻게 전자입찰을 합니까, 전자입찰 공개적으로 하는 거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고성근 위원    지금 수의계약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전자입찰 속에 300만원짜리 이상이 163개 공사를 했네요, 대충.
○총무국장 한형우  162건입니다.
고성근 위원    예, 62건. 그런데 35개, 6개가 이제 우리 중구 사는 업체가 했어요. 그전부터 얘기하던 것인데 이왕이면 우리 중구 사업하는 사람들 주고 있나요, 지금 계약할 때?
○총무국장 한형우  저도 중구업체가 적은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중구관내 소재의 업체가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또 우리가 제한을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시내, 그러니까 대전시내는 제한을 하면은 안 되도록 그것이 옵션이 걸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중구에 관내하는 소재를 될 수 있으면 할려고 그러는데 좀 그것이 적은 것이 현실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고성근 위원    예, 그렇게 되고 지금 전자입찰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 사람이 입찰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자입찰만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공사가 크든 적든간에 해가지고 시공업자한테 넘겨주는 이런 시스템인가요, 지금?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저희들이 전자입찰 관계는 원칙적으로 어떤 업체가 들어와 있는지 그것을 확실히 모릅니다. 단, 전자입찰 해서 되었을 때 그 업체가 적격한 업체냐 그 적격업체 심사를 하거든요. 하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적격심사까지 다 통과가 되었더라도 공사를 다른 데로 시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 그 업체가 실질적으로 제대로만 누가 하든 공사만 제대로 하면.
고성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공사를 직접 하는 업체가 아니고 그 사무실만 차려 가지고 대행하는 업체들이 하고 있는 것 아녜요. 해가지고 시공자한테 넘겨준단 말예요.
○총무국장 한형우  소위 그 페이퍼컴퍼니라고 해서 종이만 있는 회사.
고성근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우리 회계과장.
○총무국장 한형우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저희 관내에서는 그런 아직 사례는 없었습니다.
고성근 위원    옛날에는 큰 공사 같은 것을 비유한다면 옛날에는 떡값이라고 해서 죽 이렇게 같이 짜고 들어가서 해서 넘겨주고 떡값 받고 나왔는데 지금은 보니까 이 모든 전자입찰 시스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사방에서 그것만 연구해 가지고 딱 인터넷에 뜨면 따가지고 업체한테 주는 것, 그러면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직접 시공자가 입찰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한 다리를 거친단 말예요, 입찰을 따가지고 시공자한테 주면 5%인가 거기에서 공사비를 뗄 겁니다. 뭐 우리 다 아실테지, 공무원들도 그런 것은 한 5% 떼고 공사를 주면은 5%에 대한 그런 공사비는 실질적으로 시공하는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니까 벌써 부실공사가 된다는 얘기죠. 다만 얼마라도 떼가면.
○총무국장 한형우  그럴 소지가 있죠.
고성근 위원    그리고 이것도 이제 대충 이런 것 보면 그럴리야 있을런지 모르지마는 하청 하청 주면은 자꾸 거기서 부실공사가 되고 그래서 전자입찰 이런 것도 적은 규모는 꼭 실시할 사람들이 해서 공사를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보시면 알지마는 절대 공사하는 사람들이 하청을 따지 않고 입찰을 말하자면 사무실만 차려놓고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딱 따가지고 5% 남겨먹고 넘겨준단 말예요. 그런 것을 잘 못 들으셨나요. 과장이나 국장께서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나아요, 수의계약이.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말씀 잘 알겠는데요.
  원래 그렇게 페이퍼컴퍼니 종이회사만 있다는 말도 저도 들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부다. 그런 업체들 몇 군데 알고 있는데 다 그렇게 해서 뭐 1년에 몇 건씩 해서 생활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연구 좀 한번 해보세요.
  우리 회계과에서는 모든 금전에 문제가 되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잘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이제 118쪽에 차량관리현황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차량관리현황은 작년에 지적을 많이 당한 사실인데 대체적으로 뭐 장부정리는 잘 되었네요, 되었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24쪽에 상단에 보면은 38번 80나에 6849 화물, 하수정비 차량이네요. 이것 이제 1년에 35km 쓰고 유류비가 10만원밖에 안 들었어요. 작년에 지적한 사항이 안 쓰고 묵인하는 차량은 차라리 폐차처분 하든지 차대를 줄였으면 이렇게 위원들도 지적하고 본위원도 지적을 한 것이 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년에 안 쓰면 다 기계가 녹슬지 않나요, 안 쓰는 차량은?
○총무국장 한형우  예,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이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올 3월 15일날 불용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온비드시스템이라고 자산처분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매각을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래요. 몇 대나 했어요?
○총무국장 한형우  3대 했습니다.
고성근 위원    3대, 사실 필요 없는 차 아녜요. 우리 자산만 가지고 있어야 세금만 내지.
○총무국장 한형우  그래서 그 팔리는 대로 불용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행정절차를 밟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요.
○총무국장 한형우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목욕차량 있죠?
  그것은 운행을 1년에 한 번도 안 했네요, 지금은. 지금 뭐 그것이 보건소에서 쓰지 않고 있나요, 목욕차량 58번에.
○총무국장 한형우  요양보험이 생긴 이후에 목욕차량을 지금 운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얼마전에 아무리 장기요양보험이 생겨서 그쪽에서 해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목욕차량을 운행해라 하는 청장님 지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목욕차량을 운행할려고 보면 여러 가지 자원봉사도 모집이 되어야 되고 또 운전기사가 배치가 되어야 되고 하루에 한 두 건,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두 건 보고 운전기사까지 배치해서 하기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청장님 지시도 있고 아무리 한 두 건 일주일에 한 두 건이라도 수요가 있으면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것은 이제 보건소에서 할 일인데 사실 자원봉사가 그동안에 해체가 되었다가 다시 이렇게 결성이 되었어요. 되어 가지고 목욕하실 분들도 물론 요양보호사로 많이 그리로 갔지마는 실질적으로 목욕하실 분들도 있답니다. 자원봉사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보건소에서 운행을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온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복지과로 간다고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다시 청장님 지시로 보건소에서 목욕차량 운행을 하도록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뭐 보건소에서 할 일이지마는 이런 문제도 지금 이 목욕차량을 그때 어디 LG인가 어디에서 4,000만원인가 얼마 해서.
○총무국장 한형우  5,000만원.
고성근 위원    5,000만원인가 기증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세워놓으면 안 되지 자꾸 쓰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2쪽 한번 볼게요.
  설계변경 현황을 한번 보시면 지금 죽 설계변경한 금액이 다 나왔어요. 여기 뭐야 부사 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소 하고 이것이 2억 5,837만 3,000원 이제 계약금액인데 설계변경금액을 합쳐서 3억 3,826만 2,000원이 되었는데 약 8,000만원이 설계변경 이렇게 더 오버 되었어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8,000만원.
고성근 위원    뭐 그 밑에 죽 있어요. 제일 많은 것은 여기도 산성동 도로정비공사 5,000만원 정도 이렇게 변경한 추가금액이 나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설계변경은 원래 설계서상에 모든 것이 처음부터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시공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또 기술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건물 치울 때는 암반이 나온다든지 또 폐기물이 매립 되었었는데 폐기물을 수거해야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돌발변수에 의해서 사업부서에서 그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거든요.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을 하면 회계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설계변경 된 상태에서 우리가 적법하게 회계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집행 되는 여부만 따질 뿐이지 설계된 내용이 어떻다 뭐하다는 회계부서에서 처리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은 설계변경을 자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또 설계변경 금액이 너무 과다한 것도 문제가 있고 물론 돌발적인 문제, 암반이 나왔다든지 무슨 폐기물이 매립 되었다든지 이런 사항 같으면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여타에 대해서 설계변경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계부서에서 제재하기가 곤란하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성근 위원    회계부서에서는 일단 계약해서 돈만 주고 각 과 사업부서에서 하다 보면 이런 돌출이 나오는 것 아녜요. 결과적으로는 다시 지출하고 지출하는데 우선 그 업자들하고 이제 사업부서에서 할 적에 이것이 큰 진짜로 암반이 부딪힌다든가 파다가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의도적으로 이것이 얼마 해놓고 설계변경 해가지고 그 액수를 자꾸 늘리는 경향이 있어요, 전부다. 모든 사업이 그전부터 죽 보면 다 그렇게 되었다고요. 이상하게 변경을 해가지고 돈이 액수가 늘어나고 늘어나고 한 두 건이 아니고 계속 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이것이 전문가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처음에 이것을 용역을 해서 액수가 전부 나왔어야 되는데 이것이 2억 5,000, 8,000 그 공사금액 가지고 8,000만원이 설계비가 나간다면 3분의 1이 설계금액이 또 추가금액이 나가는 것 아녜요, 이런 경우는 이것이. 많은 금액이 있으니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총무국장 한형우  글쎄, 저희들도 그것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계부서에서 그것을 회계처리를 안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부서에서.
고성근 위원    설계변경을 할 적에 회계부서에서는 세밀하게 검토합니까, 이것? 검토하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 올라오면 무조건 지출해 주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형우  회계절차에 맞으면 회계부서에서는 해야 됩니다.
고성근 위원    타당성을 비교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알고 이렇게 해줘야 되지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 해서 올라오면 무조건 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한형우  원칙적으로는 그런데요. 회계부서에서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 예를 들어서 준공검사할 때 설계상과 준공 제대로 잘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은 우리 경리파트에서 회계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설계과정에서는 그것이 어렵고 또 이것이 설계변경이 되면은 시에서 일정금액 이상은 시 감사계에서 감사관실에 기술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설계변경이 타당한지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또 우리가 일정금액 이하는 우리 감사계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관례가 공사는 본위원은 안해봤지만 관례가 모든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계속 액수가 불어난단 말이죠. 이것이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전부다. 설계변경 해가지고 액수 또 올리고 또 뭐 한 가지 고쳐달라고 하면 또 설계변경 해가지고 올라가고 이런 관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공사를 사업부서에서 할 일이지마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가지고 설계변경 같은 것도 이것이 회계과에서는 신중하게 꼭 해줘야 되겠다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알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모든 공사들 전부 해놓고 어떻게 하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나와요. 2억 5,000 가지고 한 8,000만원씩 설계변경 한다면 이것은 뭐 예산상에도 문제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지금 죽 전부다 그래요, 전부다. 큰 것만 짚어봤어요. 짚어봤는데 이것 뭐 목동 공영주차장 공사하는 것도 이것은 암반 나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1,000만원 이상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이런 것 정도는 설계를 할 적에 이렇게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사실 하는거지 공영주차장 만드는데 암반 나오는 것도 아니고 땅을 파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육안으로 봐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하여튼 지도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알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고성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규 위원    보충 좀.
○위원장 하재붕  예, 김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규 위원    맨날 감사 때만 되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슈화 되어 가지고 질타를 좀 받고 우리가 위원 입장에서 이런 것을 보고서 그냥 못가고 넘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항상 이것 가지고 옥신각신 하는 사항인데 이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말예요.
  우리가 언론, TV나 신문 같은 것 보면 모든 부정, 공무원들 다치고 관계되는 사람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사실. 많이 언론지상에서 봤죠, 사실은?
○총무국장 한형우  예.
김병규 위원    그런데 한 두 건 뭐 이런 것은 불가피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할 때 이런 정도 지금 아까 고성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아까 총무국장 말씀대로 암반이 나와서 무슨 지하작업을 하다가 문제 되는 부분은 또 원래 암반 같은 것이 무슨 토목공사 같은 것 할려고 보면 사전에 그것 한 번씩 다 하고 한다고 그것이 그렇게 공사계약 하고 시공 설계할 때 암반 있는 것 없는 것 확인 않고서 이것 설계합니까?
  다 하죠, 사전에. 그것 안 하면 땅 속에 뭐가 묻혀 있는지를 어떤 사람이 아느냐고. 기술자들이 그것 정도는 사실 인지하고서 공사를 수주하는 것이지. 시공사나 다 그것 점검표 없이 무작위로 그냥 땅 속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공사발주 하는 것은 아닐거란 말예요.
  그런데 지금 목동 노외주차장 이런 부분은 한 1,000만원 이상이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이것 얼마 되지도 않아. 2,300만원 정도 되는 걸 3,400 이렇게 올려놨는데 아무 것도 아냐. 집 한 채 있는 것 뜯고서 바닥에다 콘크리트 깔은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것 해서 1,000 갭 차이가 생긴다면 얼마야 이것이 그 정도로 설계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계획적이고 누가 봐도 의혹이 있다 이 말야. 그렇죠? 어떻게 봐요, 총무국장?
○총무국장 한형우  글쎄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 똑부러지게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너무 과도하게 한 것은 같습니다.
김병규 위원    여기서 1,000만원을 했다는 것은 보통문제가 아니지.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우리가 16건의 설계변경을 했는데 평균 따져보면 15.3%가 증가 되었거든요, 설계금액보다. 평균으로 따져서.
김병규 위원    19.
○총무국장 한형우  15.3%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50% 정도가 증가가 되었네요.
김병규 위원    예, 50% 정도야.
○총무국장 한형우  예, 50% 정도, 한 40 몇 % 근 50%가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뭐 좀 특별한 사항이 있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한 사항이 여기 뭔가 서규석 과장 알고 있어요?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바로 옆 집에 담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담장 붕괴 위험이 있어 가지고 설계변경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지정폐기물 물량이 좀 늘어났고요. 그래서 안전조치 때문에 설계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병규 위원    아니, 기술자들이, 좋아요. 설계를 할 때 물론 옆에 담장이 분명히 있어요, 있겠죠. 그런데 담장이 예를 들어서 노후가 되었다. 무너질 것 생각 안해요, 예를 들면. 그것 생각도 않고 설계했다는 것은 계획적으로 설계할 때 자체에 이것은 설계변경 해야 할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거예요, 이것이. 따지고 보면. 옆에 담장이 다 무너져 가는 것 옛날 구닥다리 담장 옆에서 건드리면 무너진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 무너졌습니까, 다시 쳐줬어요. 다시 만들어줬어요? 물론 페인트칠 해놔가지고 나는 잘 모르겠는데.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철거해 가지고요. 새로 도색까지 해서 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그마한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조그마한 것인데 이것이 50%가 증가가 되었단 말예요. 그러면 애당초 설계할 때 솔직히 그런 것 정도는 감안해줘야지 감안해서 설계를 해서 했어야 이런 의혹이 없단 말예요. 이런 정도의 설계를 금방 옆에 공사하다 보면 무너져, 이것. 옛날 20~30년 된 담장, 그 까짓거 블럭담장 무너지지 안 무너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의혹을 부풀려서 이렇게 책망을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예요. 무조건 부서장이 설계변경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한 마디로 관행으로 되어 있단 말예요, 공무원들 의식이. 설계변경 하면 되지, 대충 해놨다가 이런 정도는 완전무결 하게 해서 설계변경 않고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 기술자들이 할 일이란 말예요. 그저 옛날부터 내려왔던 관행 그냥 돈 부족하면 설계변경 해서 증액시키면 되지. 이런 것이 진짜 지금 말씀 드리는 요지예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회계부서에서도 가급적 설계변경을 하지 않도록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시에 전에는 국장이 담당국장이 그 사업부서 국장이 최종결재 하도록 했는데 예를 들어 10% 미만, 비용은 10% 정도 미만일 때는 국장이 전결처리를 하고 10% 이상 되는 30% 정도가 되는 것은 부구청장이 하도록 결재를 해서 어느 정도 좀 설계변경에 대한 제재를 가하도록 그리고 또 감사부서를 경유해서 감사부서에서 설계변경의 타당성 여부를 감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국장님 말씀 다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행상으로 너무 보이는 짓이란 말예요. 위원 입장에서도 뭐 집행부에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 좋을 것 하나도 없어요. 듣기 싫은 소리 하고 싶은 사람도 없고 그런데 비단 이것 뿐이 아니라 수십 건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지금 아까 고성근 위원 말마따나 이것이 지금 우범가로등 공사, 이런 것 다 이것이 아까 부사동 이런 정도는 7,000~8,000만원씩 이렇게 설계변경이 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가로등 보수공사인가 뭐 이런 것도 이것 딱 조달청 가격 다 나와 있잖아요, 인건비 다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자꾸 설계변경이 되느냔 말야. 우범지역 가로보안등 정비공사, 원래 4,700만원이었다가 5,100만원 금액을 떠나서 이런 정도는 딱 조달청 물품가격에다가 인건비 이것이 다 안 나와 있습니까? 이런 것 왜 증액이 자꾸 돼요? 사고 난 것 있다면 모르지만.
○총무국장 한형우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것은 이제 보안등 교체를 하는데 우리가 계획했던 보안등 교체보다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해 보니까 부적합분이 더 나왔다 그럴 때는 추가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면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병규 위원    뭐 이유가 다 있고 답변할 자료는 다 있겠습니다만 누가 봐도 이런 의혹이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맨날 언론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TV나 나오는 것이 다 설계변경 해서 이것이 공무원들이 다치고 뭐 업자들하고 결탁했다 별별 소리가 다 흘러나오고 실질적으로 그런 끝까지 파고 들어가면 그런 문제가 또 자꾸 결부됩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은 최소한 극소수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연구해서 자료 감사 때 올려주시고 그래요. 그렇게 또 하시고 우리 사업부서나 집행부에서도 강력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성을 좀 항상 인식시키고 이런 것이 우리 사업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란 말예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회계부서에서는.
김병규 위원    그냥 한 두 건도 아니고 수 십 건 이런식으로 다 그냥 올리면 이것은 관례로 볼 수밖에 없죠. 옛날부터 답습해 가지고 온 관례, 좀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118쪽에 좀 보시면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도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이동목욕차량, 제설차량 뭐 이런 효도마차 같은 것이 사실 차는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해서 있습니다만 이 차가 실질적으로 지금 사용을 얼마 않죠.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목욕차량 같은 것은 사용을 전혀 안 했고요, 올 해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건설과 불용결정된 사항은 32km를 올 해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불용결정을 해서 자산처분시스템 즉, 온비드에 매각을 공고 중에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한 1,000km미만 뛴 차는 그것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무료급식 행사 지원용 차량은 그것이 많이 운행 같은 것을 안하고 일정기간에 뭐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897km 뛴 것으로 나왔네요. 그런데 300km 이하 이것은 별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해서 불용결정을 하고 매각을 계획하고 있고 이미 3대는 매각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저기 예를 들어 제설차량 같은 것이 말하자면 겨울에만 뛴단 말야, 겨울. 그런데 이것이 사실 이 제설차량 같은 것 뭐라고 그럴까. 어디다 겨울 같은 때 어디서 빌려다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다른 데서. 렌터카식.
○총무국장 한형우  렌트.
김병규 위원    이것이 사시사철이 아니고 겨울에 한정 되어 있다 보니까 렌터카 같은 것 빌려다 쓰고 이것 하나 운영하는데 사실 보험 들어가야지 세금 들어가야지 기사 달라 붙어야지 이것이 참 그렇더라고. 그렇다고 대전시 실질적으로 제설차량이 우리 중구 대전시에서 어느 정도는 다 하잖아요, 그렇죠?
  부분적으로 골목골목 뭐 이런 부분에 이것이 사실 필요한데 이런 것은 다 폐지하고 이것을 용도변경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렌터카나 이런식으로 좀 빌려다가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총무국장 한형우  이제 렌트를 한다는 것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는데.
김병규 위원    렌트도 사실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 수요가 없으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이 차량은 제가 생각할 때 수요가 없기 때문에 제설차량 같은 것은 렌트를 안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덤프차량이나 포크레인 등은 가끔 임차를 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저희들이 물론 질의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차량 전체를 렌트를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봤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돈이 처음에 차량구입비만 안 들 뿐이지 한 3년 지나면은 손해입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가 관리를 우리가 75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운전기사는 38명이에요.
  그래서 적절하게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 드립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뭐 지금 이것이 어느 어떤 언론을 보면 부분적으로 전부는 아니지만 렌트를 사용하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검토는 일단 해보니까 한 3년 지나고 나니까 더 손해더라.
○총무국장 한형우  손해가 납니다.
김병규 위원    그렇게 나왔으면 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뭐 다 용역주고 이러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그런 말씀 한번 드려봤어요. 이제 지금 사실 차량이 필요 없는 차량 같은 것은 과감하게 없애서 용도폐지 시키고 꼭 필요한 것만 사용할 수 있는, 뭐 이동목욕차량 같은 것 한 번도 사용도 않고 그 비싼 돈 들여다 계속 방치하고 있다는 그것은 이것은 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보세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김병규 위원    지금 연구하고 계시다고 그랬죠, 용도폐기 했다고 그러셨죠.
  지금 제설차량, 제설차량은 그냥 존치하고 있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 제설차량은 물론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제설차량은 렌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병규 위원    없을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해도.
○총무국장 한형우  특수하기 때문에.
김병규 위원    그러데 꼭 이것이 법적으로 있어야 됩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제설차량은 있어야죠.
김병규 위원    있어야 돼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예를 들어서 범용적인 덤프라든가 이런 것은 필요 없지만 그것은 그때그때 임차해서 쓰면 되지만 이런 것은 꼭 있어야 됩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일개 구에서 제설차량 하나 없다는 것은 문제는 있겠죠. 사실 참 겨울 한철 쓰겠다고 이 제설차량을 그냥 방치한다는 것도 좀 문제점은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제설차량 같은 것은 이것이 다목적으로 말하자면 사시사철 쓸 수 있는 용도를 좀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그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차량에 대한.
김병규 위원    화물 같은 것 렌트하느니 놔두고 방치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시사철 풀가동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해봐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몇 가지 궁금사항을 질의했습니다만 모든 중구 예산은 아까 설계변경부터 이 자동차 차량문제부터 가뜩이나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중구재정 뭐 아시다시피 공무원들 여러 가지 피해도 보고 계십니다만 어쨌든 하나부터 열까지 긴축재정으로 하고 있는데 노력 많이해서 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 이하 전직원이 총 노력해서 슬기롭게 풀기를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김병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모든 공사를 보면은 공사를 하고 나서 하자보수비를 떼어놓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합니다.
윤진근 위원    예, 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죠, 그렇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문창시장 보면은 주차장이나 홍보용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는 것.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경광판.
윤진근 위원    경광판이라고 그러나 그것이 지금 고장이 났죠. 몰라요?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예, 그것은 지금 자세히 파악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것이 고장나서 했다는데 그래 가지고 그 회사가 부도났다면서요. 아직까지는 그 공사비를 안 줬다면서. 생각 안나요?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예, 그것 제가 아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공사는 다 끝났고요.
윤진근 위원    금액은 안 나갔죠?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아니, 준공이 되었는데요. 준공이 되었는데 그 시공한 회사가 지금.
윤진근 위원    부도가 났죠.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예, 부도가 나가지고 거기서 하청을 받아서 공사를 한 사람이 시공사한테서 돈을 못 받아가지고 문제가.
윤진근 위원    그리고 그것을 이제 법적으로 또 압류가 들어왔죠.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그래서 이제 공사금액을 법원에다가 공탁을 해놨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법에 의해서 했을 때 그 공사가 법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단 말예요. 그것이 바로 고장났어요, 그것이.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하고 있다 하고 있다 해서 법이 끝날 때까지 계속 미뤄왔단 말예요. 그래서 본위원은 법적으로는 잘 모르고 하자보수가 있으니까 또 공사금액이 안 나갔으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고쳐야 할 것 아니냐. 법적으로 끝날 때까지 그 회사는 도산되어 가지고 도망가 있고 찾을 길은 없고 막막하다 이거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약한 것은 원청에서 계약했지 하도급하고 계약한 것은 아니잖아요.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원청에서 계약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하자가 있으면 원돈이 나갔으면은 하자보증기금에서 빼가지고 고쳐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원돈이 안 나갔으면은 공사금액이 안 나갔으면 그 어떤 법적절차도 있지마는 빨리 고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그래서요.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수리를 할려고 경제과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빨리 좀 해주세요. 왜냐면 그것이 지금 상당히 오래되어 있잖아요. 방치되어 있단 말예요.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 모든 것을 절차를 밟는 것을 주민들은 모른단 말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막 뭐라고 하니까 마지 못해서 해주는구나 이왕 해주는 거 빨리 절차를 밟아가지고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예, 관련부서 하고 협의해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그리고 110페이지 부분 말이죠. 일곱 번째 사범부속학교 교장사택을 보수공사를 했단 말예요. 이것은 뭐 지반분해됩니까, 건물이?
  문화재가 되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해준 겁니다.
윤진근 위원    아, 문화재. 그러면 이것은 시비로 한 거예요, 구비로 한 거예요?
○총무국장 한형우  시비 전액, 문화재로 전액 시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재라고 해서 시비냐 구비냐 하는 것을. 그럼 시비로 전액 한 거예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맞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윤진근 위원    그렇게 하고 115페이지 한번 보시죠. 여기도 여섯 번째요. 창계숭절사 화장실 보수요. 이것은 사찰 아녜요?
  사찰이에요? 이것도 문화재요?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예, 문화재입니다.
윤진근 위원    아, 문화재라 화장실 보수해줬다.
  이것 시비죠?
○총무국장 한형우  이것이 시지정 문화재기 때문에 시에서 전부 비용을 합니다.
윤진근 위원    시에서 우리구로 내려준 거 아녜요, 그래서 우리가 수의계약한 거 아녜요.
○총무국장 한형우  우리가 집행하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예, 집행한 거죠. 또 맹인길하고요. 잠깐 보세요. 맹인들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하고 이것이 장애인 하고 맹인하고 틀린가요, 용어가?
○총무국장 한형우  맹이.
윤진근 위원    맹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지역이름입니다.
윤진근 위원    아, 맹이길 지역이름이요?
○총무국장 한형우  맹이입니다, 맹이.
윤진근 위원    아, 지역이름이다. 맹이길이 어디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계장님이 뒤에서 말씀 드리고 과장님이 될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요.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산성동에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산성동. 114페이지 한번 봅시다. 제일 위에 보면 민생안전상담실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희망복지 119센터 설치공사. 이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무슨 사회과에 있는 것인가?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제1별관에 하는 것으로.
윤진근 위원    제1별관 어디에 있어요.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복지정책과.
윤진근 위원    복지정책과에 따로 있는 것.
  그러면 거기에 공무원이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있어야 할 것 아녜요.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거기에 계약직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몇 명이나요?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정확한 인원은 제가 잘.
윤진근 위원    3명 근무하잖아.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한 4명 내지 6명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이고, 119를 받는 데가 민원상담을 받는데 대여섯명씩이나 그렇게 많아요, 받을 수 있는 것이. 대여섯명씩 받는다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을까.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전액 예산을 지원을 받아가지고요.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복지과에 그동안에요. 뭐 공무원들이 안 받았어요, 민원실에서.
  그런데 대여섯명씩이나 따로 계약직으로 해서 받는다 너무 많은 것 아녜요?
  아무리 복지정책이 많이 되었다고 해도 대여섯명씩이나 민원상담을 받는다는 것은 대개 보면 우리도 TV만 보면은 무슨 장기기증이나 사회적인 희망을 찾는 그것도 한 대여섯 명밖에 안 되는데 전국적으로 해도 여기에 대여섯명씩 파견한다는 것은 조금 과한 것 같네요.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 인원을 어떤 것을 하는 것보다도 대여섯명씩이 필요치 않으면은 어느 정도 해서 다른 부서로 좀 몇 명 이관시킬 수 있지 않느냐. 너무 많지 않느냐. 인원을 줄이라는 것보다도 그 인원을 활용할 수 있는 것, 다른 부서라도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거기다만 많이 주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계약직이 많다 적다를 제가 업무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잘 못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왜냐면 모든 행정은 인원이라도 해서 더 나가지는 못해요, 인원이 그렇죠. 항상 달립니다. 과중하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적은 인원가지고 한쪽에 편중되는 것보다도 잘 알아 가지고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요. 한번 국장님께서 한번 실·과를 돌아보세요. 보면 그분들이 과연 대여섯명씩 필요한 것인가. 몇 명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알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를 들어서 목적을 정해 주고 내려온 국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국비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원을 뽑고 그 인원 범위내에서 예산범위내에서 인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거기에만 대여섯명씩, 7, 8명씩 투입하는 것보다도 한 두 세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럼 그 나머지 사람은 다른 데 활용해서 목적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녜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윤진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하재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본위원이 하나만 보충질의를 할게요.
  우선 지난번 자치행정과 감사 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지만은 자료가 참 여러 가지 자료가 부실해요.
  모든 부분 보면 총계를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국장님.
  지금 보면 아까 고성근 위원님도 수의나 입찰 이 부분들도 162개를 아마 하나하나 셋을 거예요. 연번을 안 매겨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이 설계변경한 모든 부분들도 총계를 내줘가지고 몇 건에 총금액이 얼마 이렇게 해서 내줘야지. 이것을 전부다 우리 위원들이 전부다 계산기를 두드려 가지고서 이것을 한단 말예요.
  이 전체를 우리 위원님들은 항목항목도 중요하지마는 전체를 봐야 흐름을 알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자료가 부실하게 제출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렇게 하면서요. 아까 133쪽 있죠. 설계변경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예를 들면은 목동 노외공영주차장 조성공사라든가 또는 학교 공원 사업 이런 부분들, 특히 이 목동 노외공영주차장 조성할 때 이 부분들 이 자료를 사업부서에 얘기해서 제출을 좀 하도록 얘기를 드릴게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사업부서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제출하고 저희 동료위원들도 필요하면은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할테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더 지적을 꼼꼼하게 해주셨지만 특히 이 설계변경 같은 경우 설계변경을 요청을 해서 우리가 반려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회계정보과장님.
  물론 설계변경을 하면 감사대상이다, 시감사, 우리 자체감사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하겠지마는 이 설계변경을 각 부서에서 요청을 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안 된다 해서 반려한 것이 단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예, 회계정보과장 서규석입니다.
  아직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사례가 없죠.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예.
○위원장 하재붕  무조건 설계변경 해서 거의 100%가 다 설계변경 요청한대로 다 되었잖습니까, 그렇죠?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예, 그래서 그 설계부서에서 설계변경을 할 때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감사계로 경유를 한다든지 또 시에 승인을 받는다든지 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오기 때문에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위원장 하재붕  요식행위다. 한 마디로 표현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잘못된 거죠.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최종적인 결정권자인데 계약부서에서 도장 안 찍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설계변경이.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위원장 하재붕  사업부서가 어디든지 최종적인 경리 부분은 우리 회계정보과에서 하는 것 아녜요. 회계정보과에서 결재 안 했는데 돈이 지출됩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저희는 회계절차만 밟기 때문에 그렇게 오면은 저희가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아니, 회계절차만 해서 회계부서에서 경리부서에서 도장을 찍는 책임이 없습니까? 우리 국장님 이 부분 맞아요. 서과장님 답변하는 내용이?
○총무국장 한형우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설계변경을 하면은 사업부서에서 1차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예를 들어서 10% 미만일 경우에는 담당국장이, 또 10% 이상되는 것은 부구청장, 그 이상은 단체장까지 맡아 가지고 감사계로 제출을 하면 그것이 일정금액 이상은 시감사계의 기술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술검토를 거쳐서 저희한테 오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이야 물론 원칙적으로 회계과에서 회계부서에서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물론,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하재붕  글쎄,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럼 회계정보과가 뭐하러 있어요.
○총무국장 한형우  회계정보과에서는 회계절차상.
○위원장 하재붕  아니, 회계절차상이라도 하자가 있으면은 당연히 가 가지고서 그 부분을 적법여부를 보고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들 아녜요?
  하자가 둥그렇게 있다 예를 들면은 그래도 그냥 회계상 해서 결재를 해줍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설계변경 부분에 하자여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준공검사 때에 그 설계부분 하고 맞았느냐 여부, 또 제대로 되었느냐 여부 이것은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 맞지 않으면 우리가 준공검사를 필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회계가 진행이 안 되죠. 그때 제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때만 제재를 한다.
○총무국장 한형우  그런 현실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알았습니다. 알았고 본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하는 부분은 132쪽에 있죠. 학교공원화 사업 있어요. 여기 보면은 설계변경 사유가 수종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목동 노외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이런 부분들 지금 여기에 입찰을 해서 업체들은 대부분 1, 2년 한 업체들이 아니고 전문업체들이란 말예요, 일반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모든 계약조건이라든가 여건 같은 것을 다 갖춘 업체들이란 말예요.
  이 업체들이 보면은 몇 십년 동안 한 업체들이 보면은 한 눈에 보면은 알 수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더군다나 또 여기 설계비까지 다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런 상식과 합리적인 이런 부분을 초월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변경이 된 부분들은 정말 다시 검토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이 2개의 부분은 반드시 한번 자료를, 세세한 자료를 본의회에 위원님들한테 전부다 제출을 해주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우선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 위원    예, 김두환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설계변경 부분이나 다른 기타 부분은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수의계약 현황인데요. 물론 이제 업무상 여러 가지 업무편의상으로도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된다는데에 대해서는 큰 이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 한도금액이 얼마입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건설의 경우에 2,000만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2,000만원이죠. 예, 2,000만원 이하죠. 과장님 맞죠?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예.
김두환 위원    126페이지 한마음체육관 자동승하강 조명장치 설치공사 하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한마음체육관 전기용역 증설공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1,945만원, 하나는 1,950만원이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한마음체육관 지하층 전기공사가 있어요, 이것은 750만원이고 이것이 내내 한마음체육관의 전기공사거든요, 비숫한 시기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이름만 살짝살짝 바꿨다 이거예요, 그렇죠? 동의하세요?
○총무국장 한형우  이 서류로 봐서, 자료로 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김두환 위원    이것은 뭐냐면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나눴다 이거예요.
○총무국장 한형우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제가.
김두환 위원    그 위에 보면 공원시설물 정비사업 거미조경에서 한 것이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공원내 조경수목 전지사업 거미조경에서 했어요, 이것도 비슷한 시기예요. 3월, 2월인데.
  분리할 필요성이 있었는가.
  128페이지 보면 2009 가로수 해충방제공사 하고 129페이지 보면 가로수 해충방제공사 하고 내내 거미조경에서 했는데 이런 부분을 분리시킬 필요성이 있었는가.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면은 이해를 할 수가 있었지만 서류상으로 봤을 적에는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분리하지 않았는가 이런 오해가 충분하다.
○총무국장 한형우  이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김두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김두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은 바로 소명자료를 제출을 하도록 해주세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116쪽 좀 한번 볼까요. 116쪽에 보면 각종 공사에 따른 하자보증금 보관관리 현황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이 지금 보증기간은 다 끝났는데 이 환급부분은.
○총무국장 한형우  보증기간이 끝나면 환급을 해줘야 맞는데요. 이 지금 건설했던 공사를 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지금 우리가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이것을 못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아, 밑에도 마찬가지로 유천동 방음벽 설치공사도.
○총무국장 한형우  예, 맞습니다. 2건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2건이 부도가 나가지고.
○총무국장 한형우  그리고 회사 자체가 없어졌고 주소불명이라 우리가 그것을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이것 나중에 몇 년까지 이 부분을.
○총무국장 한형우  5년간 가지고 있다가 안 찾아가면은 구비로 귀속됩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알았습니다.
  135쪽 좀 한번 볼까요.
  여기 통신장비 유지보수비 집행내역이 있어요.
  밑에 보면 본청 및 교환기 증 사업소 보건소 유지보수 해가지고 자재구입 해서 1,100만원, 43만원 이 부분 있죠? 지출액이.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위원장 하재붕  이, 자재구입한 견적서 있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위원장 하재붕  이것도 한번 제출 좀 해주세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이것이 보면은 작년에도 08년도에도 555만 9,000원, 또 이번에는 1,143만원 본청 및 전부다 교환기 같은 유형의 장비란 말예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위원장 하재붕  그래서 이것 견적서라든가 이 부분도 한번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34쪽에 하도급현황 같은 경우 하도급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 우리가 인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예를 들면 광남토건이 김광수 대표자가 계약금이 6,337만원인데 하도급을 6,017만원이 줬단 말예요.
  그럼 이 전체를 모든 것을 다 하도급을 준 겁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이것은 계약금액이 6,337만원인데요. 저희한테 하도급을 준다고 신고를 하고서 하도급을 준 사례거든요.
○위원장 하재붕  신고를 해서 주는데 6,337만원에 따서 6,017만원에 준 부분이에요. 나머지 부분은 뭐예요, 그런 부분들은.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이것은 전체 그 사업 전체를 하도급 준 사례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전체를 준 거죠.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예.
○위원장 하재붕  그럼 나머지 금액은. 일부를 줬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전체를 준단 말예요. 그럼 눈에 보이게 한 300만원 이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이것은요. 특허낸 신기술이라 90%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하재붕  하도급이 가능한데 이것 지금 100% 줬다면서요. 지금 100% 줬다고 전체 다 주셨다고 얘기 안하셨나.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죄송합니다.
  특허기술, 신기술만 90%를 하도급을 주고요. 나머지는 원도급자가 시행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이것이 지금 계약금액이 6,337만원인데 여기 90%면 이 금액이 맞습니까?
  계약금액이 6,337만원이면은 10%만 해도 630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300만원만 제하고 나머지를 준 것 아녜요?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제가 90%라고 말씀드린 것은 90%까지 신기술이 있을 경우 90%까지 하도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제가 아까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럼 이 부분에 300만원은 뭐예요?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그것은 원도급자가 나머지 사업은 시행을 한 겁니다.
○위원장 하재붕  300만원 어치.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예.
○위원장 하재붕  그럼 아까 100% 다 줬다는 것은 다시 정정하시는 거고.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하재붕  상식적으로 우리가 일반 생각을 할 때 300만원 도급을 해서 일이 300만원 어치 진행이 되겠어요, 한 걸까요? 이 부분도 실제적인 내용을 제출을 한번 해주세요. 그것이 낫겠잖아요?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이런 부분들 정말 어떤 아까 본위원이 계속 자꾸만 반복되는 얘기를 하지만 어떤 상식과 합리적인 부분이 되어야죠. 또 이런 부분이 여기 설사 이런 것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소명자료를 거기다 첨부를 시키든지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대한 예의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여기서 하도급에서 또 하도급은 못 내려가죠,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예, 안 됩니다.
○위원장 하재붕  안 되죠.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예.
○위원장 하재붕  어떤 이 하도급 부분은 앞으로도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규 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김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규 위원    세무과 매년 우리가 반복되고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과오납 지금 현황을 대충 보니까 9월말 기준으로 보니까 한 50만원 이상이 한 46건 정도 되고 약한 8억 2,700만원이 과·오납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과·오납 이 부분이 매년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해주세요.
○총무국장 한형우  과오납이 대개 발생유형을 보면은 다른 것도 다른 것이지마는 주민세 부분이 많습니다. 주민세 부분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주민세가 국세의 10% 정도를 지방자치단체 세로 해가지고 주민세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뭐 소득세할 주민세도 있고 법인세할 주민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민세가 아니라 원세가 취소된다든지 그러면은 주민세를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우선 가장 많고요.
  또 우리가 행정처리과정에서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오납 부분이 착오분이 없지 않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김병규 위원    지난번 언제 신문을 한번 대전일보를 보니까 대전 중구가 자동차 뭐 10년 이상된 전체를 부과해 가지고 말썽을 빚은 적도 있더라고요.
○총무국장 한형우  그것은 과태료입니다.
김병규 위원    과태료 부분, 과태료 부분은 세무과 하고는 상관 없나.
○총무국장 한형우  예, 교통과에서.
김병규 위원    교통과죠. 그런데 거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8억 2,700만원이 과·오납 사유를 보면 이제 대부분 국세경정에 의한 과세표준 이런 착오 이런 거죠. 과세면적 등 과세자료 착오 이런 부분인데 이것을 좀 공신력 있는 우리 구청의 세무과라고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자꾸 도출되고 그러는데 이것을 줄여볼 진짜 방법, 우리 세무과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을 세무과장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매년 반복이 되니까.
  공무원 착오인지, 그런 것 뭐.
○세무과장 이한식  예, 세무과장 이한식입니다.
  김병규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지적해 주시고 하셨는데 사실은 모든 자료가 전산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드화 되어 가지고 사실상 여기서 과·오납 부분에서 행정착오 부과착오 이렇게 한 부분도 일부 한 두 건 말고는 사실은 코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다면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면 안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병규 위원    대충만 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매년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번복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좀.
○세무과장 이한식  지금 전체로 보면 국세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세 부분 8억 2,746만 4,000원 중에서 주민세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1번도 하나은행이고 3번도 하나은행이고 4번도 하나은행인데 이것이 결손부분이 결산을 했더라도 결손부분이 해당년도를 보면 1번은 2006년도 귀속분이고 3번은 2007년도 결손분이고 이것이 금년도 1월 9일날 국세 법인세의 10%를 감해주도록 되어 있는 경정통보가 오니까 자동적으로 거기서 걷어서 줘서 우리 지방세로 넘어오는 부분을 환급시켜 줄 수 밖에 없다. 3번은 2005년도 것을 9월 3일날 통보온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하다 보니까 그렇고 지금 여기에서 전부 주민세 말고 죽 내려가다 보면 38번에 등록세가 있습니다.
  그 38번 등록세는 이것이 이제 시가 하고 주택은 공시지가를 조사하는데 아직 건물부분은 원가계산에 의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시가표준액이 과표가 많습니다.
  이 사람이 신고한 것은 3억 1,000만원에 샀다고 신고했는데 과표가 얼마 나오느냐면 6억 3,000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억울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 조사해가지고 토지는 그대로 놔두고 건물분만 건물분은 지금 원가계산으로 해가지고 구두지수, 위치지수, 용도지수 감면혜택 보니까 요금을 약 50%를 경감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는 2억 3,600만원이고 건물분은 원래 6억 3,000만원을 건물분 3억 3,400만원, 토지분 2억 3,600만원으로 나눠졌는데 건물분만 50% 경감하면 1억 7,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표가 4억 3,000만원으로 정정해 주는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것이 세율 또는 표준지 착오신고가 아니고 이 코드가 이 코드밖에 없기 때문에 전산처리가 전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2번 취득세 이 관계는 상속부분으로 지적과에서 명의신탁 해지 상속분을 본인이 신고납부를 했는데 이것은 명의신탁 해지가 되느라고 감사에서 검찰청에서 지적이 와가지고 감액해주고 가산금까지 수거해서 부과해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고요. 이것이 대체적으로 이제 과·오납 사유가 주민세가 많이 차지하죠, 주민세.
○세무과장 이한식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어떻게 보면 미국 가 있는 사람, 뭐 일본 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이것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받을 방법이 없지.
○세무과장 이한식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통보 오는 것이 연도가 지나간 다음에 국세청에서 자기네들도 조사하다 나오면 부과하고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좀 애매합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김병규 위원    대충 그런 주민세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몇 %나 됩니까?
○세무과장 이한식  얼추 70% 이상 된다고 봐도.
김병규 위원    그렇죠. 지금 이 액수가 8억 정도의 70% 정도가 주민세 부분에서 발생된 부분이죠.
○세무과장 이한식  예, 이것은 5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고액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액으로 가면 자동차 소유권 선납자동차가 많다 보니까 선납해 놓고 소유권이 변동되면 그 부분은 반납 안해줄 수가 없고 냈는데도 나온 기간에 안해 줄 수 있는 이것은 세무공무원이 어떤 재량으로 하고 안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이 건수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이런 부분이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네.
○세무과장 이한식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병규 위원    참 이것 자동차, 주민세 이런 부분이 주를 차지하는데 뭐 그것은 그렇고 지금 금년도 세수에 대해서 어느 구청이나 다 어려운데 우리 지금 중구청에서 목표했던 세수 결손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충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동산 경기도 없고.
○세무과장 이한식  예, 지금 실질적으로 지방세, 구세 부분은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3종목만 되고 나머지는 시세인데 저희가 전체 받아들이는 시세 중에서 지금 업무보고 책자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원래 구세는 168억 8,700만원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약 한 138억 9,000만원 정도 받아 들였거든요. 얼추 부과가 다 되었고.
김병규 위원    얼마 해서 얼마 부과해 받아 들였다고요.
○세무과장 이한식  168억 8,700만원. 구세 목표액이 그런데 이제 받아 들인 것이 9월말 현재 138억 9,000만원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을 더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목표액 달성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약 보면 82% 정도 했는데 열심히 하면 90% 정도는 어떻게 좀 해보지 않을려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90%도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당초 목표 세울 때는 작년도보다 한 5%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봤는데 금번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재산세 부분을 소급해서 2008년도까지 감해주고 또 금년도도 적용률을 하락시키는 바람에 당초목표에는 굉장히 못미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감세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내년도 세정추계를 생각한다면 예년에 비해서 어떤 전망을 갖습니까?
○세무과장 이한식  내년도 것은 금년도 당초보다는 조금 작을 것 같지만 이번에 이제 주택별 가격조사를 시작했는데 감정평가사 얘기들이 주택이 특정지역, 일부지역 말고는 종합개발, 부동산 개발이나 이런 것이 조금씩 올라가는데 얼마 정도 올라갈지는 모르고 또 그 과표 표준액 적용률을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조정해 주는데 그 부분을 얼마나 올려줄까,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세출 출구전략을 한다고 하다 보니까 조금은 적용률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 일차적으로는 안전하게 이 업무보고에는 금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만 조금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적용률이 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야 중구가 살려면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가 되어야 취·등록세 가지고 우리가 구세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렇죠.
○세무과장 이한식  맞습니다. 취·등록세는 시세지만 68%를 5개 구청에 전체적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어떻습니까, 부동산이 그것이 이제 취·등록세 68%가 제일 큰 우리 중구의 수입인데 부동산 경기가 지금 어렵다 보니까 재건축 같은 것도 지금 답보상태란 말이지. 지금 뭐 활성화 되고 있는 지역이 하나도 없죠. 지금 이제 내년 7월달에 비근한 예로 가까이 목동 15번지가 입주가 시작되면 거기서 지금 세금이 많이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세무과장 이한식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목동 포스코 더샵에서 693세대, 문화 하우스토리에서 230세대, 936세대가 내년에 준공해서 들어올 것으로 보면 원시취득하고 입주에 따른 취득 해서 취득세를 조금 한 77억 정도, 그 다음에 대형건물이 메가시티가 계속 준공을 연기하다가 내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 그 다음에 세이백화점 그쪽 기독교봉사회관 뒤에다가 조금 크게 짓는 건물이 있고 그래서 큰 건물이 세 동 정도 이렇게 해서 보면 등록세, 취득세 해서 약한 취득세가 77억, 등록세가 56억 정도 더 늘어나는 것으로 금년도보다는 더 늘어나는 것으로 잡았거든요.
김병규 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도 금년에 그런 이슈도 없었고 내년도에 그것이 완성이 되면서 한 100억 이상이 이것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이한식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제 그 이상은 지금 주택경기가 없다 보니까 재개발 뭐 사업 이런 것이 중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이란 말이지. 그런데 기술자 도시개발과 과장은, 주무과장은 아니니까 얘기지만 이 부분들을 자꾸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단 말예요, 중구 같은 데는. 행정적인 협조를 재개발, 재건축 이런 부분을 자꾸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는데 워낙 경기수요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경기가 살아나지를 않는다는 것이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으나 내년 목동 15번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이백화점 뒤에 뭐 큰 건물 이런 것이 자꾸 지어져야 이 취·등록세가 들어온단 말이지. 그런데 그런 것을 믿고 참 있다는 것이 한심한 얘기인데 어쨌든 세무과장 참 세금을 걷어서 우리 중구 살림살이를 다 하고 우리 직원들 복지후생 월급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정황상 고생하고 노력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어쨌든 행정적인 미스를 범해서 과·오납 억울한 사람이 자꾸 발생되서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지.
○세무과장 이한식  예, 알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과오납 부분은 주민세가 전부 한 70%가 차지한다고 하니까 ,
○세무과장 이한식  그리고 작은 건수는 자동차 선납부분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예, 자동차 선납부분 뭐 이런 부분 불가항력이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받아들입니다.
  어쨌든 뭐 고생 하는 길에 지금 뭐 전반적으로 다 그런 추세기 때문에 어려운 살림살이인데 가일층 우리 세무과 공무원들 과장님 이하 계속 좀 고생 해주십시오.
○세무과장 이한식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4분 계속감사)

○위원장 하재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감사자료 145페이지 한번 보세요. 결손이 말이죠.
  지금 현재로 100만원 밑에도 많잖아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많습니다.
윤진근 위원    국장이 입장 곤란하면 뭐 과장한테 물을까요? 그것이 낫겠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러시죠.
윤진근 위원    서로 알려고 그러는 거니까.
○세무과장 이한식  세무과장 이한식입니다.
  100만원 이하짜리도 많습니다.
윤진근 위원    많죠. 지금 현재로 우리가 249건보다 더 많죠.
○세무과장 이한식  예, 더 많습니다.
윤진근 위원    더 많죠.
○세무과장 이한식  예.
윤진근 위원    지금 한 결손이 한 16억 되잖아요. 그렇죠, 결손금액이.
○세무과장 이한식  예.
윤진근 위원    그럼 그 밑에는 건수는 많되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세무과장 이한식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윤진근 위원    주로 결손을 할 때는 이것이 무슨 결손을 했어도 처리한다 해도 그 사람이 재산이 있으면 다시 압류할 수가 있죠.
○세무과장 이한식  예, 부활할 수 있습니다. 결손하게 되면 그 부과를 못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시효가 5년 동안은 하시라도 다시 부활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5년 안에 하는데 5년에 무슨 압류가 있다든가 어떤 것을 하면은.
○세무과장 이한식  압류는 시효가 중단되죠.
  압류가 있으면 중단되니까.
윤진근 위원    5년이 된 시효가 중단되고 갚을 때까지 유보되는 것 아녜요?
○세무과장 이한식  예, 그때부터는 그 체납세금은 영원히 압류를 풀기 전까지는.
윤진근 위원    예, 갚을 때까지.
○세무과장 이한식  예, 그렇게 됩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그러면 결손을 하다 보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합의해서 최종적으로 장한테 합니까?
○세무과장 이한식  예,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국세 같은 경우는 결손처분위원회가 있어서 그 직원들이 조사해서 위원회로 회부하면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그 결정을 번복할 수가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세의 경우에는 지방세 결손위원회라는 것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금액에 따라 가지고 400만원 이하는 과장 전결, 400만원 이상은 징수관인 국장님 전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나중에라도 그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단 말예요. 차라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결정 되서 최종적으로 참 과장, 국장, 장까지 이렇게 밟아 가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한번 과장님께서 결손처리 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나요?
○세무과장 이한식  글쎄, 이것이 지금 법적위원회는 위원회를 못해서 그런데 지금 어느 시·도도 지금 결손처분위원회를 구성한 데가 없고 그 지금 위원회를 저희만 굳이 구성해서 그것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방향이 있다면 제도개선을 건의를 하든지 또 실질적으로 보면 구 단위에서 위원회를 하면 시세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결손처분 서류를 감사하고 하는 것은 시단위 시세인데.
윤진근 위원    그럼 주로 시세예요?
○세무과장 이한식  예. 실질적으로 구세는 재산세 물건, 해당물건이 있기 때문에 그 물건이 밀렸다고도 내포해 놓고 또 본인들이 압류를 해놓으면 뒤늦게 나오는 것은 물건이 있다손치더라도 선압류가 먼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공매처분 해도 경매가 되고 나면 그 과세물건이 없다면 결손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요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 결손하면 당해 세는 다른 일반채권에서 받는데 압류가 그 과세기준일 현재보다 앞선 것은 그것을 먼저 받다 보면 100% 못 받은 경우가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만 결손처분을 하고 또 그 결손하기 전에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해서 다른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해놓는데 다른 재산 압류할 때도 사실 그 사람이 사업이 어렵다 보니까 미리 다 은행에서 저당을 잡혀가지고 썼기 때문에 어떤 압류의 효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결손을 하고 사후관리 1년에 2번씩 전국 재산조회에서 나타나면 또 예금조회에서 나타나면 예금 압류하고 그렇게 합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실질적으로 본위원의 얘기대로 50만원 밑에가 상당히 많단 말예요, 건수가, 액수는 적고 이런 문제가 대개 주로 뭐냐면 옛날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오토바이세 같은 것.
○세무과장 이한식  예, 이륜차 자동차세.
윤진근 위원    이륜차량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했단 말예요.
○세무과장 이한식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그것이 다시 구청으로 이관 되었단 말예요, 그렇죠. 그때부터 계속해서 밀려온 세금이 있단 말예요, 세액이, 작은 세액이.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나, 결손처리합니까, 안 합니까?
○세무과장 이한식  예, 잘 여쭈어보셨는데 사실은 그렇게 오래된 세금은 못받고 사실은 자동차나 등록원부가 살아 있으면 압류를 해놨기에 못하는데 실지 자동차 가격은 환가가치가 없는 차,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차를 자동차 폐차장에다 입고시켜 놓고 입고증 갖다 놓고 내 차를 입고해 놨으니까 하라 그러면 그 권리행사를 하라고 압류한 통보기간에 다 옵니다. 그러면 압류한 기간에서도 거기 들어가 있는데 가져와야 뭣하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도 또 결손으로 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한번 압류를 하면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영원히 가지만 그렇게 할 경우 없어지고 또 이 세액은 많은데 이 환가가치가 자동차 같은 것도 시시달라요. 오래된 차 연 5% 감산이 있습니다만 전체로 하다 보면 이 환가가치를 최종으로 남으면 자동차 그 가격의 10%를 환가가치 차 가격으로 산정하거든요. 그 가격보다 오버되는 것은 어차피 못 받고 차는 없고 가보면 사람 못 만나고 그런 것은 그 가액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부분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왜냐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 세금은 못내고 하다 보니까 폐차는 시켜야 되겠고 세금은 낼 돈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오토바이라든가 그 자동차 같은 것은 방치해 둔단 말예요. 어디다 내버린다고요. 그러면 그것도 또 처리하기가 곤란하단 말예요.
○세무과장 이한식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방치해 놓으면 고발조치 하면 최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거든요. 그럼 사실 그런 부분은 저희 같으면 차가 있다고 그러면 그냥.
윤진근 위원    넘버를 다 뗀단 말예요. 넘버를 다 떼고서 내버려요.
  버린단 말예요. 오토바이 같은 것도 버려.
○세무과장 이한식  차대번호 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울테죠.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 문제가 예기되니까 제 생각에는 오토바이나 이런 것 오래된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세무과장 이한식  감사합니다. 사실.
윤진근 위원    건수만 잔뜩 많지 이것을 계속 가지고만 가면 실질적으로.
○세무과장 이한식  자동차세 건수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윤진근 위원    세무과만 세금만 안 걷은 것 밖에 안된단 말예요. 금액을 따지는 것보다도 건수가 왜 이렇게 많느냐. 뭐했느냐. 이렇게 참 상당히 고되게 일을 하면서도 이런 질타를 받는단 말예요.
  이런 것은 과감히 해서 윗사람과 상의를 해서 과감히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16억이라는 결손이 처리할 겁니까, 이것이?
○세무과장 이한식  예, 처리한 겁니다.
윤진근 위원    한 거예요?
○세무과장 이한식  예, 한 겁니다. 현황이거든요. 결손처분 현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그럼 16억 정도는 못 받겠네.
○세무과장 이한식  16억 정도는 못 받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재산이 나타나면 결손취소해서 하고 이제 이것은 우리 체납액에서 빠지니까 받을 목표에서는 빠지지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리는 하면서 혹시라도 공매처분이 된다든가 해서 아, 그 사람이 공매처분할 때는 요구를 해놓고 배당 되면 살려서 받아놓고 나머지는 또 그냥 결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16억이라는 이것이 249건이라는 것을 갖다가 무슨 압류라든가 뭐 이렇게 해놓은 것 없어요?
○세무과장 이한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압류한 중에서도.
윤진근 위원    할 차량 같은 것이나 다른 뭐 없느냐고요, 새로.
○세무과장 이한식  이 중에서도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가격은 환가가치가 없든가 선압류자가 있어 가지고 도저히 우리가 그것을 압류해도 실익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물건이 있지만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것이 그럼 자동차세입니까, 주로? 아니잖아요.
○세무과장 이한식  아닙니다. 자동차세는 아니죠.
윤진근 위원    이제 전체의 재산세라든가 여러 가지 세금이잖아요.
○세무과장 이한식  예, 그 뒤에 보면 명세가 다 나와 있는데.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 들어봐요. 여기에 여러 가지 세금이 결부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종류가.
○세무과장 이한식  예, 대개 보면 주민세, 사업하다가 그 법인세할 주민세라든지 종합소득세든지 하다 보면 그 국세를 어떻게 좀 안 내고 하다가 그냥 두다가 나중에 발견되서 오면 그 회사는 망하고 없는 사항에 국세도 먼저는 줄어들었으니까 경정을 하지만 이것은 국세 부과하면 못 받고, 받고 저희 세무과로 통보 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가 부과를 해놓고 현지 나가보면 법인은 2, 3년 전에 없어졌거나 사람은 없고 그럴 경우에 지금 주민세가 결손부분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이 위에 4번에 있는 주민세 그것이 네띠암인데 이 사람들이 용두동 99-36 용두빌딩 그 7층에서 다단계판매로 가죽제품 벨트 이런 것을 했는데 5년 전에 대표자가 구속되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폐업이 되서 지금 현업에는 없고 이런 경우인데 이것이 금년도 4월달에 통보가 옵니다. 그럼 22년도 법인이 귀속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자 다 잡혀가고 없고 그런 다음에도 자기네들은 그것 나타나면 안 할 수 있으니까 부과하고 부과해서 우리한테 4월달에 통보오면 저희도 부과해놓고 가보면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결손하죠. 그런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가 나타나면 다시 이것은 재산압류를 한다든가 그런데 이것은 재산이 나타날 수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148페이지요, 감사자료.
  자동차번호판 영치가 한 10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세무과장 이한식  예, 10억 6,500.
윤진근 위원    이것은 지금 받을 확률이 없어요?
○세무과장 이한식  영치한 중에서 그것이 반환한 것이 7억 3,200만원 받고 3억 3,300만원을 아직 안 찾아가고 있는 것이 그만큼인데 그런 것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 사람들이 보면은 82라는 것이 또 자동차를 끌고 다니더라고 배짱 좋게. 그것 보죠?
○세무과장 이한식  글쎄, 그것이 이제 그런 부분은 자동차 번호판을 어떻게 위조를 하는지 앞뒤판 달리 하는지.
윤진근 위원    앞차 번호판을 떼는 겁니까, 뒤를 뗍니까?
○세무과장 이한식  앞번호판을 뗍니다.
윤진근 위원    앞 번호판을 떼놓고 다니더라고.
○세무과장 이한식  원래 그러면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24시간은 운행할 수 있도록 번호판 영치증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나고 나서도 운행하면 그 부분은 교통법 위반 그쪽으로 경찰서 소관이지 저희가 그것을 왜 끌고 다니냐고 그러기는 조금.
윤진근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일단은 영치를 했잖아요. 번호판 뗐죠. 그 사람이 끌고 다니고 안 끌고 다니고는 본인 마음이겠지. 법에 어긋나든 안하든 그 사람들이야 안 내는 사람들이고 그것 저것 생각하겠어요, 끌고 다닐려면. 그것을 통보를 교통과에다 통보를 할 수 있느냐, 경찰서에다가.
○세무과장 이한식  아, 그 전에는 그랬습니다.
  혹시 분실신고 해가지고 번호판을 다시 받을까봐 그 우리가 번호판 영치하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번호판을 분실했다고 경찰서에 신고해 가지고 그것을 차량등록사업소 가지고 가야 번호판을 재발급 받았거든요. 지금은 그런 통보를 안하고 분실신고를 하게 되면 혹시 이 차 경찰서에서 번호판 영치한 차인지 물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협조를 해서 번호판을 영치했으니까 이 넘버를 죽 해서 인터넷에다 쏴줘가지고 경찰에서 이것을 보고서 또 예를 들어서 번호판을 돈을 내고서 찾아갔을 때는 바로바로 지워주고 이런 시스템을 가졌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무과장 이한식  예, 참 좋은 생각인데 그렇게 해왔는데 너무 그것이 번잡하다 보니까 경찰서 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분실신고 들어오는 것만 확인하는 그 전에는 통보를 해주고 이런 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치하고 있으니까 분실신고 받아주지 마라 하는 공문을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은 경찰서에서 요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분실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은 우리한테 가끔은 2차 번호판 뗀 것이냐 하는 것이 오는 것이 있더라고요.
윤진근 위원    글쎄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협조공문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떼어서 분실신고를 해버리고 다시 받으면 아무 소리 통보가 없으면 그냥 가져갈 것 아녜요, 타고 다닐 것 아녜요.
○세무과장 이한식  그런데 이제 분실신고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분실신고를 대전에서 뗐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서울 가서 분실신고를 했다. 그러면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기는 그런데 이제 점진적으로 자동차가 굉장히 문제는 있습니다. 이것이 움직이는 저희 지방세는 물건에 대한 과세라 전부 고정되어 있는데 자동차만 이것이 이동 되는 것이다 보니까 실지 어려움도 많고 해서 이번에 국민인권위원회에서 대포차 사실상 남의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은 현행범으로 내년도부터는 체포해서 넘겨주고 그 차를 공매하게 되면 50%는 경찰서에서 수수료 받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것으로 아마 굉장히 강력하게 단속할 것으로 해서 자동차 체납세금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요. 하여튼 최대한도로 우리가 교통 하고 우리하고 협조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고 그 밑에 보면 자동차세 선납금 있죠, 선납현황. 우리가 보통 해서 1월달에 보니까 거의다 다 받는 형이네요. 44억이네, 1월달에 선납금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납금을 받다 보면 상당히 이제 그 해에 예산을 짧게 상당히 큰 효과를 볼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홍보차원에서 10%를 세금을 자진납부를 하면 이렇게 환급, %수를 공제해 주겠다.
  이렇게해서 자꾸 국민의식을 넣어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또 자꾸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효과가 오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해서 우리 구민 아닌 국민이 전체적으로 자동적으로 세금을 내야겠다는, 반드시 내야겠다는 이런 인식을 더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세무과장 이한식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쨌든 자진납부, 자납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조성하고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또 일부는 보면 빈익부, 부자는 더 많이 혜택보고 가난한 사람 못내고 왜 그러냐면 못 내면 가산금이 3%가 붙는데 이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일찍 내면 똑같이 이번에 1년에 한 번만 내면 되지만 10%를 덜 내고 없는 사람은 10% 더 내면서 못내서 가산세 물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리 이자가 많이 붙는다고 해도 연간 10% 붙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중구에서만 안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보면 우리 중구민한테도 다른 것과 똑같이 혜택을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계속 홍보하고 이런 쪽으로 좀 정착이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더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감사합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윤진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우리 세무과에서는 뭐 경기도 어려우니까 밀린 세금 자꾸 받으라고 위에서 지시하고 해서 전직원이 이렇게 받은 금액도 %수가 딱 나와 있네요.
  그래도 지금 세금을 다 못 거둬들이는데 낼 사람이 잘 내야지 억지로 받기가 힘들죠.
○세무과장 이한식  감사합니다.
고성근 위원    예, 지방세 감면하고 결손하고는 차액이 성격이 좀 틀리죠.
○세무과장 이한식  예, 틀립니다. 감면은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 가지고 세금을 100%, 50% 이렇게 감해주는 것이고 결손은 내야 될 사람들이 부과를 했는데 재산이 없거나 행불이 되었거나 할 때 징수권을 포기하는 것이 결손이 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것이 이제 결손처분할려면 그래도 지방세는 5년 넘은 다음에 결손처분 하죠.
○세무과장 이한식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국세는 지금 10년으로 늘었잖아요. 모르세요?
○세무과장 이한식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국세도.
고성근 위원    국세는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어요, 지금. 늘고 지방세는 5년인데 지방세도 사실 이것이 기한을 10년으로 늘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네요.
○세무과장 이한식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도개선 차원에서 가능하면 국세하고 같이 따라가는 것이 현 실정이니까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과·오납 관계 같은 경우도 이것이 국세로 인해서 전부 생긴 과·오납이네요. 말하자면 양도세 내고 그 다음에 소득할 주민세를 내는 과정에 다 과·오납 된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한식  예, 그렇습니다. 국세 정정해서 저희한테 통보오면 그것에 의해서 하고 아까 자동차세 선납하면 미리 소유권이 변동되면 날짜 계산해서.
고성근 위원    감면이 전부 이것이 국세로 인해서 뭐 종교단체로 다 있네요. 종교단체는 원래 세금은 취·등록세 지금 하나도 안 내잖아요.
○세무과장 이한식  비영리법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한 것은 그 사람들이 살 때 고유목적에 안하든지 아니면 일단은 자기네들이 살 때 이것은 일단 쓰겠다고 그러든지 못 쓸 것, 거기는 종교목적으로 안 하고 세를 놓겠다. 같은 빌딩을 사가지고 그럴 때 그런 부분, 신고를 앞으로 한다든지 그럴 때에 사후관리를 해서 3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쓰지 않으면 추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고성근 위원    실질적으로 사실 엄격히 따지면 우리 종교단체는 지금 세금 하나도 면세잖아요, 하나도 안 받잖아요.
○세무과장 이한식  예, 종교단체로 직접 사용하는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면.
고성근 위원    그런데 없는 사람은 집 한 채만 사고 팔아도 양도세, 뭐 취득세, 등록세 다 이렇게 내는데 종교단체는 그 수 십억, 그렇게 큰 돈은 수백억 해도 세금이 없다는 것은 우리 국가적으로 참 이것이 모순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세무과장 이한식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 지방세 세출예산 제도가 생긴 이유가 지방세의 이러이런 부분이 감면내용이고 규모는 이만큼이다. 따라서 국민 전체가 알고 또 위원님들도 알아가지고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어 가지고 지금 지방세 감면부분이 일몰제로 되어 가지고 3년 내지 1년에 한 번씩 다시 연장하고 연장할 때 정부에서 지방세 하는 부분을 안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야, 이런 부분은 좀 없애자 하던 그런 어떤 국민적 공감대 형성하는 차원도 있어서 이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가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하고 내년도부터는 그 예산 지출예산편성 첨부서류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년도 결산, 금년도 예상액 그렇게 보고할 상황, 그때 되면 아, 이런 부분은 좀 무리니까 감면하는 것을 없애자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래서 이제 결손현황 500만원 이상에 보면 163쪽에 한번 보면은 주민세라고 해서 네암이 2억 7,800만원이 무재산으로 결손했거든요. 어떻게 자세하게 주민세가 얼마나 되었길래 2억 7,800만원이나 결손액이 나옵니까?
○세무과장 이한식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네띠암인데요. 그것이 용두동 99-36번지 용두빌딩 7층에 가죽제품과 벨트 다단계판매업을 하던 업체였었거든요.
고성근 위원    다단계.
○세무과장 이한식  예, 그런데 5년 전에 대표자 등 7명이 구속되고 지금 폐업된 상태인데 2003년도 귀속분을 세무서에서 2009년 4월달에 저희한테 통보가 왔는데 현지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이렇고 업체 없고 대표도 없고 그래서 놔둬봐야 못받는 그리고 2003년도 것이면 벌써 2003년도 귀속분이니까 지금 2009년도니까 6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2009년도 4월달에 금년도 4월달에 통보가 와서 사실 우리가 부과 안할 수는 없으니까 해놓고 현지 가보니까 이렇고 2003년도 소득이고 하다 보니까 과감하게 결손하고 혹시라도 차후에 뭐라도 나타나면 다시 부활해서 받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고성근 위원    회사가 망했는데 뭐 부활될 이유가 있어요?
○세무과장 이한식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손을 굳이 그것을 놔둘 필요가 있느냐 했습니다.
고성근 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너무 액수가 커서 양도세 부분이 많은 부분이니까 2억 7,800씩 소득할 주민세가 생긴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한식  저희도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인가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또 한 가지 148쪽에 한번 볼까요.
○세무과장 이한식  예, 148쪽이요.
고성근 위원    상단에 행정소송 패소내역에 보면은 2009년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218만 9,000원인가요.
○세무과장 이한식  예.
고성근 위원    그런데 사실상 사유가 취득하지 않은 사람한테 세금을 농어촌특별세 세금을 보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구 행정관서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세무과장 이한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고성근 위원    예.
○세무과장 이한식  사실은 이 부분이 2007년도 10월 31일날 박지혜라는 사람이 대흥동 240-84번지 대지 185㎡ 건물 44.065㎡를 박종욱인 9,900만원에 매매계약을 해가지고 12월 22일날 잔금을 다 준것으로 해가지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서 저희한테 취득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개인간의 거래인 경우는 지금 법인에서 사실상 국가나 법인장부에서 확인되지 않고는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을 잔금지급일로 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과를 해서 이 사람이 저희가 2008년도 1월 10일날 부과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득세 199만원 하고 농특세 19만 9,000원 하고 해서 부과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억울하다. 그래서 2008년 2월 15일날 대전시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4월 2일날 대전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는 그것은 계약서에 잔금일로 벌써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 정당한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억울하니까 2008년 6월 24일날 조세심판위원회에다가 심판청구를 냈습니다. 심판청구를 냈는데 금년도 2월 10일날 이유 없다 기각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도 3월 6일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성근 위원    행정소송은 뭐 우리 구청하고 했습니까?
○세무과장 이한식  예, 저희 중구청 하고 했습니다.
  왜 행정소송을 냈는지 그 박지혜 아버지가 개인명을 들어낼 수 없지만 아버지가 변호사더라고요. 그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지방세법에서는 그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고 시행령에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 명시 되었든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그래서 그것을 해가지고 조세심판원까지는 기각결정이 되었는데 법원의 행정심판에서 그 판사들이 받을 때는 시행령은 참조를 않고 법조문까지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그 2009년도에 선고한 것이 있는데 사실상 잔금을 안 줬고 그것이 입증이 안 되면 그것은 취득세 부과만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그 법령을 고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그렇다고 부과 안할 수는 없잖느냐. 부과하기 전에 과세여부를 통지를 해가지고 과세전 적부심사를 미리 거쳐가지고 이런 사항을 미리 좀 걸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법령은 고칠 수는 없고 개선하는 방법으로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성근 위원    아니, 9,900만원을 매매를 했다면서요.
○세무과장 이한식  매매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잔금을 12월 22일날 준 것으로 해가지고 23일날 했는데 그 잔금을 안주고 그 사람들 변명하는 얘기가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900만원을 줬지만 9,000만원은 융자를 받아서 줄려고 했는데 융자 받기 전에...
고성근 위원    그러니까 매매가 900만원을 계약금으로 주고 9,000만원을 은행에서 융자 줄려고 받았는데 그럼 계약이 포기.
○세무과장 이한식  안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성근 위원    안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계약만 했는데 이것이 취득세가 부과가 되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한식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고성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계약만 하고 10번, 100번이고 뽀개져도 이것은 취득세 대상이 안 되잖아요.
○세무과장 이한식  개인간의 계약을 하면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금을 12월 22일날 줬다고 23일날 계약서에 잔금지급일로 해서 우리한테 냈어요. 계약서가 나오게 되면 시행령에 보면 개인간의 거래는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을 실지지급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잔금지급일이 없으면 계약서 작성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잔금지급하는 것으로 봐서 간주취득으로 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부과를 했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해서 시 이의신청에서도 이의 없다고 기각 되었고 그 조세심판에서도...
고성근 위원    잔금지급일이 계약서상에 사인간에 했다고 하는데 서류상에 등기가 넘어갔느냐 안 넘어갔느냐 그것으로.
○세무과장 이한식  실지 등기에 관계 없이 취득은 등기이행이 되고의 관계 없이 사실상 잔금 줬으면 하고.
고성근 위원    잔금을 안 주고 등기 내 명의로 안 넘어오는데 잔금을 어떻게 줍니까.
○세무과장 이한식  그런데 대개 지금 보면.
고성근 위원    부동산에 거기 관례를 보면 어느 대한민국 누구든지 안다고 그냥 잔금 주고 등기 안 넘기고 뭘로 아주 무슨 어떤 것이 있을 것 아녜요, 이 영수증이. 잔금영수증은 있지마는 무슨 서류상으로 등기가 안 넘어왔는데 잔금을 어떻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세무과장 이한식  그런데 지금 보면, 대개 보면 등기 내면서 은행에 저당권 잡혀서 그 돈을 매도자한테 넣어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고성근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잔금일에 은행에 가서 융자를 9,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그 매도인이 인감도장 찍고 서류 딱 완벽했을 때 은행에서 매도자한테 매수자가 명의를 해가지고 잔금을 융자를 해주잖아요. 해주는 과정에서 일단 등기가 안 넘어왔으면 은행에서 어떻게 대출이 되느냐고. 등기가 일단 완벽하게 법무사에 와서 도장 딱 찍고 해서 다 완벽, 서류가 완벽했을 때 오늘 이후부터는 매도자에서 매수자한테 넘어가는 순간에 돈이 넘어간단 말예요. 은행에서 빼준단 말예요. 은행에서 무조건 돈을 줍니까?
  그러면 이미 이 사람은 취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단 법원에 접수가 되니까. 그런데 이 등기가 안 넘어오고 잔금 줬다고 하고 그러니 근거로 서류에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가 나갔을 것 아닙니까. 잔금이 처리되고 난 다음에 이런 세금이 부과될 것 아녜요.
○세무과장 이한식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데 미리 이것이 잔금을 부과해서 행정소송에 진 것 아녜요. 행정소송에.
○세무과장 이한식  졌다고 그러니까 할 말은 더 없습니다만.
고성근 위원    아, 그리고 이쪽이 이상한 것이 지금 조세심판원까지 가서 다 기각을 시켰단 말예요.
○세무과장 이한식  예,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고.
고성근 위원    매수자한테 기각을 시켰는데 지금 뭐 자기 아버지가 변호사라고 해서 행정심판에 이긴 겁니까? 왜 해줘요, 이것은?
○세무과장 이한식  그런데 그것은 아니,
고성근 위원    여기서 잘못한 것이지.
○세무과장 이한식  저희 나름대로 변명을 하고 그 충분한 자료를 진행사항을 다 참고서류 증빙자료로 제출을 하고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는 법류만 지방세법만 하지 령은 자기네들이 거기에 않더라고요.
고성근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일단 우리가 취득세고 양도세고 양도세는 팔고 난 다음에 내는 것이고 취득세, 등록세나 농어촌 특별세는 일단 등기가 넘어가면서 다 내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등록세, 취득세는. 그런데 그 서류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것이 나오느냐고, 나가느냐고. 구두로다가 누구든지 잔금에서 영수증 주면 지방세는 세무과에서는 다 취·등록세 내보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서류상으로 이 근거서류가 있느냐는 얘기지.
○세무과장 이한식  예, 본인들이.
고성근 위원    우리가 확인할 주택이죠, 이것이 토지입니까, 주택입니까?
○세무과장 이한식  주택 하고 토지 하고 건물 하고.
고성근 위원    그러면 건물대장이 다 있고 다 토지대장 있는데 그것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확실히 명의가 바뀌어야 이것이 세금이 나가는 것 아녜요,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것 아녜요.
○세무과장 이한식  아니, 그것 지금 별도로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저희 민원실에다가 취득신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저희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받은 동시에 할 수 있으니까.
○세무과장 이한식  예, 그렇게 받아놔서 이제 안 내니까 30일이 넘었으니까 저희가 지가를 한 거예요.
고성근 위원    아, 확인도 안 하고 신고한 것만 가지고. 잘못됐어요, 그럼.
○세무과장 이한식  거기 잔금일이.
고성근 위원    이 취득세는 이제 매매계약하면서 취득신고를 같이 동시에 할 수가 있지요. 부과를 끊을 수가 있단 말예요, 그렇죠, 맞죠?
○세무과장 이한식  예.
고성근 위원    매매거래를 하면서 등록세, 취득세를 그날부로 다 끊을 수 있단 말예요. 내가 취득한다고지금 2%인가요. 취득세를 끊는데.
○세무과장 이한식  예, 그렇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각각 2%입니다.
고성근 위원    취득세를 내보낼 적에 그래도 뭔가 근거서류가 활실히 있어야지 되는데 등기가 넘어가는 서류가 취득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냥 신고만 했다고 해서 취득세를 내보내면 안 되죠. 왜냐면 매도자와 매수자가 등기가 넘어가는 과정이 이것이 서류상에 있어야 등록세가 성립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답답해요. 나는 이해가 안되.
○세무과장 이한식  제가 설명을 잘못드려서 위원님이 못 알아들어서 죄송스러운데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이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인데 지금 얘기하는 대로 본인들이 매매계약서 작성해서 그 사무장들 시켜서 우리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 실지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매매계약서에 지적과에서 검인 받아서 우리한테 제출해 줄 때 잔금지급일이 며칠날이라고 씁니다. 그 쓰는 날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은 2007년도 12월 22일날 잔금을 줬다고 그러면서 23일날 우리한테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얘기는 등기가 나야 취득한 것 아니냐, 등기 안 났으면 취득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인데 등기 나지 않고 취득했으면 저희 같으면 미등기 이전할 때는 2년 이내에 등기를 안 하면 취득세에 5배를 더 추징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있거든요. 꼭 등기 내야만 취득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고성근 위원    그런데 조세심판원까지 올라갔으면 시일이 좀 걸렸거든, 그렇죠. 이 서류가.
○세무과장 이한식  예, 걸렸습니다.
고성근 위원    걸렸으면 그 때까지도 등기부등본 확인을 해봤나요. 박지혜 앞으로 넘어갔는지.
○세무과장 이한식  안 넘어왔습니다.
고성근 위원    안 넘어왔으면 이것은 당연하게 행정심판에 질 수가 있죠, 지죠. 계약을 하고 신고를 했지마는 실질적으로 매매를 안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잘못한 것 아녜요. 결과적으로는. 취득한 것이 다 있으면 당연하게 이 사람이 내야 되는데 낸 것이 없으면 사실상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되니까 우리 관에서 잘못한 것이죠, 이것은. 빨리 그때 조세심판까지 올라갈 적에 여기서 차라리 손을 들고 취소를 시켰어야지, 차라리.
○세무과장 이한식  아니, 지금 법령에서 그리고 이 지방세법 시행령 73조에 보면 사실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인정하는 법인장부라든지 공매라든지 경매라든지 그 다음에 그 경우를 제외하고 나서는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을 잔금유상취득인 경우 다음 경우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시행령 73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만약 잔금을 안했다고 그런다면 민법상 화해조서나 인낙조서나 공정주소로서.
○위원장 하재붕  저, 세무과장님 말이죠.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하세요.
고성근 위원    가만 있어 봐요. 알아들었는데요. 제 본위원 얘기는 시일을 끌어서 조세심판원까지 서로 갈 적에는 등기부등본 확인해서 이 사람이 샀나 안 샀나 확인해서 더이상 행정소송을 하지 말게끔 이렇게 하든지 그때 당시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여기서 신고를 했지마는 안 샀으니까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를 안 내도 된다고 이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한 것인데 결과로는 사실상 취득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부과해서 행정심판에 졌다는 것이 지금 서류가 나왔잖아요.
○세무과장 이한식  행정소송에 졌다는 나왔다고 그러는 얘기죠.
고성근 위원    예, 패소니까 졌잖아요. 그러니까 본위원은 우리구에서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자꾸 계속 옳다고 하면 다시 검찰에 해가지고 다시 또 해야죠, 이것 받아야죠. 왜 패소하고 집니까. 사실상 여기 지금 사유가 사실상 취득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부과해서 패소했다는 얘기요. 지금 서류상에 나왔잖아요, 공문에.
○세무과장 이한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고성근 위원    누가봐도 우리구에서 잘못한 것으로 나오지 잘한 것으로 안 나온다고 서류상으로.
○세무과장 이한식  그 서류상 보고 패소했으니까 사실은 해야 되는데 또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저희구만 마음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고등검찰청에 주의검신을 받아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고성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 얘기하지 말고.
○세무과장 이한식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고성근 위원    나는 박지혜라는 사람이 취득세 하고 농어촌특별세를 내서 결과적으로는 행정심판 해가지고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패소를 당했다니까 우리 관에서 잘못한 것 아니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 자체는 모르겠어. 이것 서류 있으면 한번 제출해줘봐요. 나도 답답하네. 과장께서 지금 내가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세무과장 이한식  아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다 압니다.
고성근 위원    내가 이제까지 봐서는 뭐 중간에서의 사정이야 어떻든간에.
○세무과장 이한식  결과적으로는 졌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부과했고 또 패소했으니까 줬을 것 아니냐 그러니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씀이시죠.
고성근 위원    예, 그거예요.
○세무과장 이한식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고.
○세무과장 이한식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별도로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모든 것이 잘 하다 보면 이런 결과도 있겠죠. 또 돈을 거둬들이는데 세무과에서는 충돌도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자기가 잘못해 놓고 세금을 당연히 내야 되는데 자기가 잘못한 것은 생각 안하고 세금 같은 것 달라면 야속하게 생각하고 자동차세 이것 범칙금 같은 것만 해도 이것 자기가 위반해놓고 사실 지역에서도 그래요. 지역에서도 본위원님들 같으면 자동차세 4만원 딱지 떼면요. 저 같은 경우는 사무실 앞에서 딱지 떼면 누가 알까봐 빨리 가서 4만원 내고 그냥 빨리 없애버려요. 그런데 지역사람들은 이것 딱지 떼도 의원한테 얘기하면 뭐 되는 줄 아는데 이렇게들 생각해요. 사람 심리가 다 그렇거든. 자기가 잘못한 것은 모르고 자꾸 세금만 안낼려고 한단 말예요.
○세무과장 이한식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고 실질적으로.
고성근 위원    지역경제도 어려운데 세금 받아들이는 것이 엄청나게 어렵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여튼 열심히 해서 구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세무과장 이한식  고맙습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 하지 않도록 최선으로 확인해서 사전에 확인해서 확실하게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어요.
○세무과장 이한식  죄송합니다.
○위원장 하재붕  고성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고성근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하여튼 모든 부분들은 결과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 부분들 전부다 보면은 우리 고문변호사가 다 대행하는 것 아냐.
○세무과장 이한식  이 부분은 액수가 적어서 고문변호사 자문만 받았지 대행은 안 했습니다.
  고문변호사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200만원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했지 직접 고문변호사가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하재붕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우리 고문변호사에 대한 그런 규정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148쪽에 보면 자동차세 선납현황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이한식  148쪽이요.
○위원장 하재붕  보고 계시죠. 선납현황.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이것이 보면은 건수가 2만 832건이에요. 지금 작년도 08년도는 몇 건인지 아세요?
○세무과장 이한식  1만 4,404건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한 145%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죽 보면은 9월달에 작년에 건수가 몇 건인지 아세요. 9월달에 들어온 것은.
○세무과장 이한식  4,110건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런데 이번에는 36건이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한식  예,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하재붕  간단하게.
○세무과장 이한식  작년에 사실은 이것이 선납을 좀 구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니까 액수 크고 한 번도 밀리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본인 의사 없이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많이 내줬고 그 사람들이 계속 이어서 금년도 1월달에 선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 다음에 지방세 결손현황이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145쪽에.
○세무과장 이한식  몇 쪽, 쪽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145쪽. 이 부분도 보면은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소액 같은 경우, 또는 고액도 마찬가지지만 5년 내에 다시 부활한다고 했죠. 부활해서 처리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세무과장 이한식  예, 재산사항이 발견되거나 받을 수 있으면 5년.
○위원장 하재붕  그러면 그렇게 한 건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한식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몇 건에 얼마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이한식  몇 건에 얼마라고는 정확하게 건수, 금액은 몰라도 지금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위원장 하재붕  아니, 잠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세무과장 이한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작년에는 지방세 결손이 몇 건에 얼마인지 아세요.
○세무과장 이한식  486건에 10억 100만원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10억 100이죠. 올 해는 249건에 16억이란 말예요. 그렇죠?
○세무과장 이한식  예.
○위원장 하재붕  많이 증가가 되었어. 물론 경제적인 여러 여건도 있겠지마는 그럼 이제까지 총 관리하는 부분이 누계된 금액을 갖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한식  체납액 결손에 대한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되냐 그런 말씀이시죠?
○위원장 하재붕  그렇죠. 매년 누계된 것을 총 가지고 있을 것 아녜요.
○세무과장 이한식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서 그것은 못 알았는데 바로 해서 그 자료도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 자료 별도로 보내주시고.
○세무과장 이한식  예, 연도별로 해서 누계까지 해서.
○위원장 하재붕  연도별로 해서 거기서 다시.
○세무과장 이한식  이제 결손해서 결손 취소시켜서 받은 것은 몇 건에 얼마 결손한 것은 얼마 누계 얼마 이렇게 해서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체납자 이 부동산 압류해 가지고 공매처분한 것이 몇 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한식  예, 공매처분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것도 건수로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세무과장 이한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사실 말이죠. 이 감사자료에 그런 부분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의 징수대책이니까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를 갖고 제시를 해줬으면 좋은 그런 부분이 될텐데.
○세무과장 이한식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공매처분도 거기다 우리가 요구한 것, 중간에 취소되서 납부한 것, 그 다음에 공매처분 결과를 자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감사중지)

(14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하재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규 위원    182쪽 감사자료 보면 무인발급기 발급, 이것이 무인발급기가 지금 이것 설치비용이 2억씩 들어갔죠. 1억 9,000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습니까? 설치해 놓으니까 이용객들이 많이 있어요?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우리가 2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22대에서 2대는 폐기를 했습니다.
  하도 운영실적이 없거나 그런 것은 폐기를 2대를 했고요. 작년에는 한 대당 평균 15건 1일 했는데 올 해는 또 대당 12건으로 줄었습니다.
김병규 위원    한 달에, 달, 월.
○총무국장 한형우  아니, 1일. 대당.
김병규 위원    아, 1일.
○총무국장 한형우  우리가 20대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20대가 평균 대당 12건 정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유지보수라든지 또는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연간 근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증지수입은 한 3,000여 만원밖에 수입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민원편의를 위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그런데 너무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많은 데는 예를 들어서 은행선화동에 신지하상가 같은 데는 연간 발급실적이 1만건 이상이 되는가 하면은 중촌동 주공2단지 관리사무소는 연간 발급실적이 465건 뭐 이런 정도 그래서 그것은 위치를 바꿔보든지 아니면 폐기하든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이것이 물론 뭐 구청에서 수익사업으로 설치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큰 돈을 들여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사실 설치한 거예요. 본위원이 봐도 1만건을 하든 2건을 하든 뭐 주민들한테 하나의 서비스차원에서 설치된 부분인데 그래도 이렇게 지금 말씀대로 중촌2단지 같은 데는 지금 460건, 목양마을 601건, 그렇다면 1년을 보고 이렇게 되었는데 국장 말마따나 유지관리비가 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실질적인 수입은 한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다 보면 뭐 참 많이 이렇게 어느 정도 맞춰져야 되는데 너무 안 맞나, 장소를 말이지. 물론 특별하게 조사를 참 실무자들이 해가지고 설치를 하기는 했겠지만 변경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수요가 있는 쪽으로.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1,000건 이하 되는 데가 몇 군데 되는데요. 거기를 한 번 그 근처 사람 통행이 많은 지역으로 하든지 한번 변경을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이것이 그래도 효과성, 어느 정도 주민들의 호응도가 있어야 우리가 주민편익을 위해서 설치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서 이것이 무슨 수익사업은 아까도 말씀대로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 원칙에 맞춰서 수요가 증대 되는 쪽에다가 뭐를 줘야 된단 말이야.
○총무국장 한형우  예.
김병규 위원    그래야지. 중구난방으로 그냥 이것이 설치할 때도, 한 곳도 장소가 사실 문제란 말이지. 아파트 단지 같은 데나 이런 데는 참 공간이 좀 있어서 설치하기가 좋은데 이것 설치할 곳을 찾기도 실무자들 입장에서 참 어려울 것 같아. 아무데나 길바닥에다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지?
○총무국장 한형우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내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구민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설치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점차적으로 늘릴 것이 아니라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대로 실적이 너무 적은 쪽은 합병하는 쪽으로 이것을 해서 주민한테 홍보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총무국장 한형우  예, 연간 1,000건 이하 되는 쪽은 합병을 하든지 위치를 변경하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기준을 둬야 된단 말야. 이것이 자꾸 기계는 손실 될 것 아니냔 말이야. 매년 갈수록 기계가 망가지고 그러면 사실 유지보수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서 지금 한 말씀 드려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1년에 1,000건 미만 쪽은 통폐합 계획도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로 좋은 안을 찾고 있으시다니까 그렇게 좀 한번 바꿔보세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알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리고 대체적으로 민원봉사과는 구청에 사실 얼굴이고 모든 우리 중구 구민이 제일 먼저 접하는 부서란 말이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 민원인들은 서비스가 좋지 않다 이런 얘기도 종종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을 꼭 의식해서라기 보다고 제일 1번 구청의 얼굴이라고 보면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들은 말씀 한 마디라도 또한 자세 자체도 다른 부서보다는 조금 색다른 면모를 좀 가져서 봉사업무에 좀 가일층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좀 드려볼게요.
○총무국장 한형우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해서 친절한 이미지가 계속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김병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지금 호적관계가 없어졌죠, 자료가. 변경 되었죠.
○총무국장 한형우  호적이 가족관계로.
윤진근 위원    가족관계로 변했죠. 대개 보면 지금 현재로 가족관계등록입니까, 뭐 어떻게 돼요. 가족부라고 그러나요?
○총무국장 한형우  가족관계등록부라고 합니다.
윤진근 위원    가족관계등록부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윤진근 위원    대개 보면 혼인신고를 할 때 그 전에는 혼인신고가 되면은 우리가 호적을 보면 내가 딸이 김씨네 집으로 시집을 갔다 그러면 그것이 삭제가 되었단 말예요. 그렇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전에는 그랬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 가족관계부는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몇 월 며칠날 혼인신고하면 내가 김씨네 집으로 누구 누구하고 결혼했다는 것이 기재가 되어 있죠, 삭제가 안 되고. 한 예를 들어서 부모는 그대로 있고 남자 이름속에 여자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부부간에. 안 들어 갑니까? 아,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있잖아, 부모가 있으면 예를 들어 김영자라는 사람이 홍길동한테 시집을 갔어, 갔으면은 그 부모에 대해서 홍길동의 어떤 부모의 자 홍길동, 또 김영자 혼인 이렇게 기재가 되죠.
  안 됩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업무연찬이 좀 덜 되서.
윤진근 위원    과장님 한번.
○총무국장 한형우  과장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나오세요.
○민원봉사과장 이병길  맞습니다. 여자관계도 그 전에는 삭제를 했으나, 지금은 이제.
윤진근 위원    지금은 친정식구나 시댁식구나 다 기재가 되어 있죠. 그렇게 나가고 있죠.
  혼인신고만 하면, 여자는 여자대로 여자식구는 부모가 있고 그 다음에 금방 예를 들어서 김영자면 김영자 이름에 홍길동이가 밑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이병길  예.
윤진근 위원    그리고 혼인 이렇게 하고 남자는 홍길동에 밑에 김영자 이렇게 들어가서 기재가 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이병길  예.
윤진근 위원    그 다음에 동료위원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많은 민원과에 전화문의가 올 거예요. 오면은 우리가 한 번 대답을 하지 말고 그 민원이 어떤 민원을 얘기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물어가지고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민원봉사과장 이병길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면 우리가 뭐를 민원을 들었을 때 예하고 처리하는 것보다 그 민원인한테 다시 반복해서 주민님 어떤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하고 다시 반복해서 물어보면 아, 그 시민이 저 담당자가 내 말을 확인했구나 이런 확인전화 비슷한 것을 느낄 수 있단 말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14에서 묻는 번호를 묻는 것과 똑같은 그렇게 반복해서 물어가지고 일을 처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병길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윤진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예, 고성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2쪽에 한번 봐봐요. 각종 인·허가 민원접수 및 불허가 반려처리 내역에 보면은 지금 총 접수건수가 3만 8,000건이나 있어요. 허가건수가 3만 7,000인데 이것이 총 인·허가가 지금 보니까 허가건수로만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지금 불허가 및 반려대상을 보면은 전부 복지대상자 보장신청 급여 했다가 전부 법적불가로 된 것이 포함된 건가요, 이것이 지금.
○총무국장 한형우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대다수가 그렇고 개중에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한 것이 반려되든지 불가처분 되든지 또 뭐 폐수처리시설 그것이 불가 되든지 신고가 법적으로 맞지 않아서 불가시키든지 뭐 이런 사항입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허가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지금 취하가 243건, 처리중 현재 138건, 불가는 아주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겠죠. 반려가 6건 있는데 191쪽에 이것을 한번 딱 보면 소관과가 주민과, 복지과, 건설과, 복지과, 건설과, 위생과 6개가 있네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고성근 위원    있는데 모든 민원이 민원실로 접수가 되잖아요, 과마다. 과마다 접수가 되어 가지고 분배가 되겠죠. 분리 접수를 해가지고,
  그런데 반려민원이라는 것은 왜 반려민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해당이 안 되서 반려를 하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반려가 된 건가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를 들어서 장애인 보장구 의료급여 지급 해가지고 청구가 들어오면 지급청구가 될 때상이 아니니까 반려를 시킨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변경신청 신고를 했는데 장애인 복지시설 변경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불수리, 우리가 이제 신고가 되면 된 사항을 갖다가 불가처분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것을 변경신청을 해달라고 하면 변경은 안 된다 하는 반려민원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업무가 우리는 접수만 하고 그쪽에 실질적으로 그 관련부서에서 처리를 해서 이것이 통계수치를 낸 것이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민원인 것 같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타당성이 없는 것은 되려 민원봉사과로 와서 민원봉사과에서 반려를 하는 겁니까, 그럼?
○총무국장 한형우  아니죠, 거기서 직접. 우리는 접수를 해가지고.
고성근 위원    접수만 하고 반려한 건수는 어디 다시.
○총무국장 한형우  우리가 뭘 받으니까요. 통계수치를 받으니까.
고성근 위원    통계수치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 통계수치가 나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예, 처리결과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이 자세한 내막은 여기 민원과에서는 모르겠네요. 왜 반려가 되었는가.
○민원봉사과장 이병길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대충 보면 법적불가라는 것은 뭐 복지대상자 급여신청이 법적으로 안 되니까 법적불가 아녜요? 취하는 뭐예요, 취하는.
○총무국장 한형우  본인이.
고성근 위원    본인이 취하 하는 거죠, 본인이 냈다가 취하하고.
○총무국장 한형우  예.
고성근 위원    그러니까 반려는 뭐야, 반려는 안 되니까 서류자체를 되로 돌려주는 겁니까, 그럼? 그 내용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이병길  2회 이상 보완요구 해서 보완이 안 될 경우는 반려를 합니다. 서류자체를 반려합니다.
고성근 위원    그럼 허가를 냈다가 뭐가 이상이라는 얘기요.
○총무국장 한형우  신고서류가 법적절차에 안 맞으면 그것은 여기서 보완을 요구하면 보완을 요구했을 때 2회 이상 그 보완요구를 그쪽에서 갖춰주지를 않으면 반려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고성근 위원    갖춰지지 않으면 반려를 하면 다시 허가를 못내내요, 이 사람들은.
○총무국장 한형우  뭐 나중에 다시 낼 수는 있죠.
고성근 위원    나중에 조건이 맞으면.
○총무국장 한형우  다시 조건 맞춰가지고.
고성근 위원    그래서 이것이 보니까 총 접수건수가 3만 8,000이 전부 복지대상 노인양반들 급여신청 이런 것 탈려고 하다가 전부다 이렇게 반려가 된 것 같으네. 그래서 건수가 이렇게 많네요.
  말이 그렇지 3만 8,000이라면 이것이 민원봉사과 누가 접수 받나 엄청나게 바쁘겠어요, 이것. 계속 이것 접수 받을려면, 1년에 몇 만씩 받을려면. 필요도 없는 것, 사실은.
○총무국장 한형우  민원부서에서는 접수를 다 받으면 거기서 처리부서를 지정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떨어지는 민원 같으면 복지과로 보내든지 어디로 보내든지 하는데 이것이 딱 어디에서 처리할 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불부합된.
고성근 위원    지금 민원봉사과에서는 다 이것이 부서별로 이렇게 연결이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건설과면 건설과, 복지과면 복지과 해가지고, 위생과면 위생과 해가지고 한꺼번에 무작위로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한형우  아니, 이미 나와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일부. 교통과에서.
고성근 위원    나와 있어 가지고 위생과 같은 데는 위생과에서 나와서 위생업무만 받아 가지고 그리고 올려보내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직접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 민원 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분명한 것 그것은 민원봉사과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부구청장 결재를 맡아서 처리부서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물론 이제 모든 민원이 이렇게 3만 8,000건이라는 4만명이라는 민원이 이것만 해도 민원봉사과로 오잖아요. 아까 우리 김병규 위원 지적을 해주셨지만 친절하게 아주 철저히 좀 해서 우리 중구의 민원처리 오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불편 없이 이렇게 과장께서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병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고성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한 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해주셨지만은 무인민원 자동발급기 있죠. 폐기를 두 대를 했어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작년에 22대였는데 올 해 들어오면서 2대를 폐기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폐기했어요. 이것이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총무국장 한형우  4년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4년이 아니죠, 4년이에요?
  그럼 앞으로도 4년 넘어가는 부분들은 전부다 폐기 대상이네.
○총무국장 한형우  아니, 못쓰면은 몰라도 내구연한이 그렇다는 얘기지. 꼭 폐기하라는 뭐는 없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자, 알았어요, 알고 그러면은 어떤 부분을 본위원이 핵심질의를 했느냐면 지금 연도별로 보면은 작년에는 발급실적이 6만 2,000건이었는데 올 해는 7만 3,000건이에요. 사실 운영을 올해는 작년보다는 잘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루 평균도 약한 50건이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이 부분도 보면은 20대 가지고 운영을 해서 22대 가지고 운영했을 때보다도 많은 발전이 온 부분이거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건 미만, 전체 보면 용두동 같은 데는 한 293건 또는 이런 부분이 367건 이런 부분들이 7, 8군데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위치를 이동시키다 보니까 좋은 많은 발급건수가 나왔는데 우선 폐기된 데 갤러리아 동백점이 있어요. 작년에 여기 몇 건 했는지 아세요? 작년 자료 안 가지고 있죠?
○총무국장 한형우  482건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여기 은행선화동 한화 갤러리아 아녜요?
○총무국장 한형우  481건으로.
○위원장 하재붕  은행선화동 한화 갤러리 맞잖습니까?
  작년에 감사자료 가지고 다녀야죠. 가지고 온 분들 있어요.
  1,485건이에요, 작년에. 본위원이 감사자료 가지고 질의를 한 부분이에요. 작년에 은행선화동에 한화 갤러리아가 1,485건인데 올 해는 여기를 폐기를 시켰기 때문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도출이 되냐면 작년에 1,000건씩 1,500건씩 많은 건수가 나오던 데를 폐기를 시켜가지고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올 해 같은 경우에 하루에 한 건정도 간신히 되는 데를 아직도 놓고 이런 얘기야. 그럼 작년 같은 하나 갤러리아 같은 데 1,500건 정도 나오는데 이런 자리를 놔줘야지. 안 그래요?
○민원봉사과장 이병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맞지. 그런 부분에 운영의 묘를 잘 살펴보라 이런 얘기예요. 무조건 전체를 보고서 건수 늘었다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런 한 1,500건씩 나오는 자리를 지금 우리가 사장시킨 거나 마찬가지야.
○총무국장 한형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하세요.
○총무국장 한형우  한화 갤러리아에 작년에 있었던 것은 1,485건이 발급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 해 4월 18일날 폐기를 했는데 4월 18일까지 폐기될 때까지 481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폐기를 했느냐면 다른 데는 다 한국타파주식회사라는 데서 구입을 했는데 한화 갤러리아쪽에 설치했던 것은 마이맥솔루션이라는 데서 구입을 해가지고 이것이 한 번 고장 나니까 고칠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또 구입일자가 2002년도에 구입을 했던 기계거든요.
○위원장 하재붕  국장님 이야기 하시는 답변 아는데 핵심적인 본위원의 얘기는 하루에 한 건 정도 되는 1.5건이 안 되는 이런 지역에 있는 것을 거기로 옮겨, 한국타파 외 것을 옮겨 주면은 더 많은 부분을 운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형우  맞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 얘기지.
○총무국장 한형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자, 그러면 말이죠. 또 하실 얘기 있어요?
  하여튼 이 부분을 증지수입 중에서 등기부등본 수입은 등기소에 불입시키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이병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얼마 시켰어요?
○민원봉사과장 이병길  920만원.
○위원장 하재붕  여기 괄호 증지수입 중에 괄호한 것이 925만 6,000원이 등기소에 불입시킨 것 아녜요.
○민원봉사과장 이병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럼 이 내용을 괄호치고 이렇게 된 부분을 누가 이것이 뭐한 금액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자료를 말이죠. 우리 위원들이 알기 쉽게 숫자를 나열을 하든 뭐하든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 숫자만 보고 925만 6,000원이 뭐예요, 이것이.
  방금 본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등기소에 불입시킨 금액이다 이런 얘기예요.
○민원봉사과장 이병길  비고란에.
○위원장 하재붕  해가지고 어차피 이 부분들 운영들을 좀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과태료 부분에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도 거기서 합니까? 과태료부과.
○민원봉사과장 이병길  없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민원봉사과에서는 안한다 이런 얘기야.
○민원봉사과장 이병길  예, 호적과태료.
○위원장 하재붕  호적만.
  그 다음에 이 여권부분 말이죠. 이 여권이 지금 얼마씩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병길  5만 5,000원.
○위원장 하재붕  5만 5,000원이죠. 여기 실제 수입이죠.
○총무국장 한형우  22%가 우리 수입으로 해서 8,800만원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8,800원이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위원장 하재붕  8,800원이면 지금 다른 부분에 비해가지고서 사업수입으로 하나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가장 큰 역할을 효도부분이거든요, 이 여권이. 그렇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세수를 많이 증진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실질적으로 작년까지는 우리가 여권업무를 보면서 외교부에서, 외교통상부에서 직원인건비까지 전부 내려왔었는데 그것이 이제 올부터 단, 수수료를 전부 외교부로 올려보내고 거기서 예산을 전부 받았었는데 올부터는 22%만 떼주고 거기서 예산을 우리한테 2,000만원 정도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손해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작년하고 따져서는.
○위원장 하재붕  이것이 몇 월달에 변경이 되었어요?
○총무국장 한형우  1월 1일자로.
○위원장 하재붕  1월 1일자로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위원장 하재붕  지금 우리 타구에 비해 가지고 우리는 지금 매주 수요일날만 직원 두 명이 여권담당이 근무를 하는 것 아녜요, 18시부터 21시까지.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것이 이제 수요일날은 평일날에 발급받기가 일반 근무시간에 발급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전국 지자체 중에 82개 기관만 시범적으로, 아니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상에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하재붕  이것이 규정에 의해서 한거다. 전국적으로 시범부분으로.
○총무국장 한형우  아,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드릴려고 했던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내일부터 신용카드 결제를 하거든요.
○위원장 하재붕  예.
○총무국장 한형우  우리가.
  82개 기관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자발적으로 이것은 우리 시책적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하재붕  자체내에서 하는 거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자체시책으로.
○위원장 하재붕  하나의 경쟁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유성구 같은 경우는 단체면 우리 직원이 출장을 가요. 아세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럼 우리는 그 방법은 안 하더라도 지금 시간을 늘려가면서 하는 방법이란 말예요. 그래서 본위원한테 아까 바뀐 규정 이것 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수입부분 하고 시행부분들. 이렇게 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규 위원    202페이지 감사자료, 공유재산 이렇게 매각을 지금 하는데 2008년도 2억 정도 되고 2009년도에 한 8억 정도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작년 하고 금년 하고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매각을 지금 금년에 많이 했네요. 제일 밑에.
○총무국장 한형우  예.
김병규 위원    이 사유 좀 어떤 식으로 매각 되었나 그것 좀 설명해 줘 봐요.
  담당과장이 얘기해 봐요.
  작년에 2008년도 11필지 해가지고 면적 557㎡ 해가지고 2억 7,000 정도 했는데 2009년도는 59필지에 8억 7,000 정도 되네요.
○지적과장 정인용  예, 저희가 보존부적합한 구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원칙으로 삼고 지금 현지조사를 올 초부터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요한 큰 원인은 소면적, 그러니까 도로를 내고 자투리로 조금씩 떨어져 있는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유자가 원할 시는 매각하는 것으로 그런 방침을 세우고 하고 있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아파트는 짓는다거나 해서 그런 부분을 단지내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각하는 것이 있고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가지고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실적이 많이 상향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이 절차가 말이지. 지금 일명 도로가 나고 지금 과장 말씀대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국·공유지가 이제 일명 자투리땅이라고 하지. 조금씩 조금씩 몇 평씩 있는 것, 이 절차가 지금 건설과에서 이제 모든 도로명 같은 것이 폐도가 되어야 우리 지적과 재산부서로 넘어오죠.
○지적과장 정인용  예.
김병규 위원    그런데 이 절차가 건설과가 되었든 지적과가 되었든 다 통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도로 나다 보면 자투리 땅이, 뒷 집들이 앞 집 되고 앞 집이 날라가니까 거기 뭐 다섯 평도 있고 여섯 평도 있고 뭐 일곱 평도 있고 그런데 조그만 평수가 남아 있단 말예요.
  이런 것을 구민들한테, 이것 누가 사겠느냐고 그 옆집들이 산단 말이야, 그 뒷집에서. 그렇죠?
○지적과장 정인용  예.
김병규 위원    그런 사람들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지금 모든 행정이 서비스 행정이고 주민을 위한 편의행정이란 말이야. 그런데 건설과에서 이것을 꼭 폐도해가지고 절차를 밟아 가지고 지적과 재산담당, 건설과에서 폐도시켜야 이것 뭐 우리한테 넘어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고.
  사실은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죠.
○지적과장 정인용  예.
김병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불만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어차피 다 매각해야 된단 말이지. 구유재산이 되었든 시유재산이 되었든간에 그런 매각을 좀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 말야. 그렇죠. 주민들한테. 이것 누가 사겠어. 4평, 3평, 1평, 2평을. 어차피 그 사람한테 매각할려면 중구청이 돈도 없잖아요. 지금 살림살이가 어렵잖아. 빨리빨리 처분해 줘야 된다고. 좋은 건물 막 매각할려고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지적과장님 조사를 해봤는지는 모르지만 수만 건, 천 건 될거예요, 이런 땅이. 그런 것이 있죠.
○지적과장 정인용  예.
김병규 위원    그런 것 빨리 정리해 버리란 말예요. 건설과장한테 좀 빨리 얘기해서 빨리빨리 그것을 필요 없는 땅은 현장방문 해가지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가 되었든 뒷 도로가 되었든 앞 도로가 되었든 도로 나는데 자투리 땅 남는 것은 빨리빨리 정리해 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줘라.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빨리빨리 사게 만들어주고 이것 사정해서 팔아야 되, 이런 것. 그냥 방치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서 해봐야 나중에 가서 몇 년이나 1, 2년 후에 가서 그 사람들은 자기 땅인지도 모르고 그냥 마당치고 산다고, 점용허가도 안 받고 샀다고 과태료 발급하죠.
○지적과장 정인용  예, 그런 사람들은 변상금 5년치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그 땅을 쓰기를 할려고 했어 뭐를 할려고 했어 안했는데 이것 도로나면 자투리 좀 밟고 다녔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과태료 점용허가 받지도 않고 썼다고 해야 과태료 부과한단 말이야. 아닌 밤중에 홍두깨격이란 말이야.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
○지적과장 정인용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 해 초부터 전 필지를 전량 현지조사를 하고 이력카드를 작성을 해가지고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확실할 경우는 구두로 점유자와 상의를 해가지고 임대계약을 체결을 하고 점유부분이 여러 사람으로 불특정할 경우는 그것을 현황측량을 해가지고 측량성과에 의해서 점유자들한테 그 사실을 알리고 이제 임대계약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것으로 지금 그렇게...
김병규 위원    이것 임대계약할 필요가 없다니까. 임대계약 같은 것 절차 복잡해. 이 사람들은 뭐 무슨 누구 땡빚이라도 빌려다가 살려고 한단 말이야. 한 평, 두 평, 서너 평. 그런 것을 간소하게 빨리 그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게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 사람들이 뭐할려고 임대해, 한 두 평 임대해서 뭐하겠다고.
○지적과장 정인용  저희가 이제 매각하는 방안 중에서 이것을 점유를 하고 있을 경우는 그 점유자한테 우선 매각 조건이 되기 때문에.
김병규 위원    그렇지. 단지 물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몇 년 동안 점유를 한 사람 한해서 살 수 있다. 누가 점용하겠어, 그 사람들밖에 점유할 사람이 없단 말이야, 결과적으로 바로 인접한 사람 외에는. 그것 뭐 서너평 가지고 다른 사람이 와서 임대해서 농사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한테 임대해서도 안 되지. 구청에서.
  김병규가 예를 들어서 저 산성동 바닥 골짜기에 도로 나는데 자투리 땅 댓평 있다고 그것을 임대나 줘서 되겠어. 그것 안 되죠, 상식적으로.
○지적과장 정인용  저희가 그래서 그렇잖아도 올 해만 하더라도 현황실사 조사에 의해서 점유자들한테 한 3회에 걸쳐 가지고 그것을 현장에서도 당연히 점유사항에 대해서 알리고 저희가 이제 그 서류로 한 3회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점유자들한테 폐가 안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향후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 가요. 그런데 점유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점유가 되었어. 이 도로가 나다 보면. 그렇잖아. 누가 그까짓거 점유할려고 해서 한 겁니까. 도로 나다 보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내 앞에 두 서너평이 붙어 있어. 그런데 지금 사실 다 밟고 다니며 쓴단 말이야. 쓰고 몇 년 있다가 그것 말하자면 임대 대부계약도 않고서 썼다 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무슨 과태료니 뭐니 이렇게 막 물려버린단 말이야. 물려버리면 아닌 밤중에 홍두깨격이란 말이야. 그런 부분인 것은 법적으로 제도가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여기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한다. 도로가 난다 하면은 대충 알잖아요. 현장에 방문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도면 같은 것, 도시개발과 같은 데 가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면 어느 정도 바운더리가 주거환경이 되고 도로가 어떻게 난다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이.
  나와 있으면 구유지 자투리땅이 조금씩 있다고 이런 것을 빨리빨리 정리해 가지고 건설과장이 되었든 건설과 담당계원이 되었든 실무자들이 가서 빨리 우리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 잘못하면 그 주민들한테 편의 제공해서 인접한 사람들한테 빨리 매각해야 될테니까 이것 빨리빨리 폐도시켜 가지고 도로 필요 없잖아, 도로가 났으니까. 그것 폐도시켜 버리란 말이야. 과감하게 폐도시켜 가지고 빨리 우리 지적과 재산부서로 넘겨달라고 해줘야되. 그냥 놔두고 있다고. 이제 일반 주민들은 도로가 한 두 평이 내 땅이 붙어있는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몇 년 후에 가면 과장님 말마따나 5년 단위로 묶어 가지고 이것 왜 대부허가도 안 받고 과태료가 몇 백, 몇 십 만원씩 나와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 깜짝 놀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이 공무원들이 정말 주민들한테 도움을 준다는 차원에서 정리를 빨리빨리 해줘야 된다 이 말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김병규 위원    그 돈 없어 죽겠다고 맨날 짜증내는 사람들이 그런 것이라도 빨리 해서 한 푼이라도 매각해서 우리 사업비라도 좀 보태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 말야.
○총무국장 한형우  보존부적합지는 전체적으로 매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렇게 해서 건설과 하고 우리 지적과 하고 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가지고 이런 것은 정리를 빨리빨리 해주셔야 되.
○지적과장 정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지적과장 정인용  예.
김병규 위원    지금 우리 중구에 외국인 재산이 이렇게 좀 많은데 이 외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유형이 어떻게 돼요.
○지적과장 정인용  외국인 재산이 저희들이 보면은 외국인이 중국사람들 화교들 같이 음식점을 하는 사람이 있고.
김병규 위원    화교들이 하는 것도 외국인으로 들어가죠.
○지적과장 정인용  예, 그렇게 하고 미국이나 기타 유럽이나 기타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투자금액의 50%를 넘었을 경우는 그것을 외국인기업으로 보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 필요에 의해서 매수하는 토지는 외국인 자산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표시한 것입니다.
김병규 위원    예, 보고된 것으로는 상당히 많네요. 외국인들이 지금 중구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한 50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지적과장 정인용  전에는 외국인도 매수를 할려고 하면은 일정소득에 의해서 허가를 얻어야 되는데 요새는 그것이 완화되어 가지고 내국인과 똑같은 기준을 해가지고 그냥.
김병규 위원    똑같이 혜택보는구나.
○지적과장 정인용  예, 신고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그 늘어난 요인이 그 구입절차가 쉽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파악 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아무쪼록 우리 지금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구민들한테 서비스한다는 공무원들의 자세로 참 이런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 이 말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에 총 매진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지적과장 정인용  예.
김병규 위원    아까 그런 부분은 진짜 반드시 건설과 하고 같이 매칭해 가지고 좀 빨리빨리 정리할 것은 정리해줘야지. 이것 그냥 계속 이렇게 놔두고 있으면 안된다 이 말야.
  그리고서 그 사람들이 꼭 필요에 의해서 살려고 가서 보면 어떻게 여태까지 벌써 다 짓고 주택공사에서 공동주택 다 해서 분양 다 끝나고 도로까지 다 계산해 놨는데도 그때까지 폐도가 안 되어 있다 이 말야. 그것은 빨리빨리 폐도시켜 버려야지. 그래서 벌써 재산부서로 넘겨줬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주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지적과장 정인용  예.
김병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만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김병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할려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죠. 그렇죠?
○지적과장 정인용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할려고 한다면 매각처리를 할 것이다 생각하고 세입에 잡죠. 세입에 잡히죠.
○지적과장 정인용  예, 세입에 잡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다가 공유재산이 매각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세입에서 빵꾸가 나잖아.
○지적과장 정인용  저희들이 그런 경우가.
윤진근 위원    많죠.
○지적과장 정인용  의회의 승인을 얻는 부분이 한 건당 10억 이상이 될 경우는 매각을 사전에 승인을 얻어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은 건당 10억이라고 하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합해 가지고 올 해 매각할 금액이 얼마냐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새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요인이 나는 원인이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탁을 해도 이것이 매각이 안 되고 유찰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요인은 거기에서 발생되는 요인이 많습니다.
  유찰되기 때문에 그 유찰로 인한 금액상 차질이 오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을 매각한다고 했을 때에 그 차액이라는 것은 엄청히 크단 말예요. 왜그러냐면 우리가 매각한다고 액수에 나와 있단 말예요. 그렇죠? 감정에 의해서 그렇죠?
○지적과장 정인용  예.
윤진근 위원    몇 ㎡ 주소 하고 몇 ㎡ 금액 얼마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적과장 정인용  예.
윤진근 위원    그 돈 액수가 예산이 안이 들어간단, 예산안이 들어간단 말예요. 그렇죠?
○지적과장 정인용  예, 들어갑니다.
윤진근 위원    매각한다고 생각하고. 그럼 그것이 10억이면 10억, 너끈히 팔리는 경우가 있고 안 팔리는 경우가 있지, 예를 들어서 그럴 때는 안 팔렸을 때는 그 차액이 상당히 크단 말예요.
○지적과장 정인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 생활, 우리가 1년 예산을 짜는데 상당한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지적과장 정인용  예.
윤진근 위원    왜 본위원이 그러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각을 한다고 동사무소 같은 것 매각한다고 하다 매각 안 되었었잖아요. 유천1동사무소 그렇죠?
○지적과장 정인용  예.
윤진근 위원    그것은 실질적으로 현시세 하고 안 맞는 금액이 나왔단 말예요. 감정에 의해서 어차피 하는 것이지만 안 나오니까 누가 사는 사람이 없어. 그러다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동사무소 하고 경로당 분리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매각도 해볼려고 왔고. 그것도 안 되니까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것을 해서 쓸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지적과장 정인용  저희들이 왜 매각이 잘 안 되나 되는 부분에 대해서.
윤진근 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봐요. 그런 문제가 자꾸 되니까 실질적으로 옛날에 뭐야, 그 전에 보면 문창동사무소 하고 뭐냐면 부사동 동사무소 옛날 부사어린이집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그것을 갖다가 매각할려다 안 되니까 어떤 요양원인가 지었단 말예요, 그렇죠?
○지적과장 정인용  요양원이 아니고.
윤진근 위원    요양원 아니면 뭐예요. 다른 사회단체한테 줬잖아요.
○지적과장 정인용  요양원이 아니고 저희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지금 대전공설운동장, 그러니까 충무체육관이 리모델링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이제 들어와 있던 사람들이, 입주해 있던 단체들이 올 하반기까지 자리를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들어가 있던 단체 중에 장애인단체가 와가지고 지금 거기에 올 가을까지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가을까지 있는데 장애인단체들이 비워주겠느냐 이거야. 굉장히 어렵죠.
○지적과장 정인용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런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윤진근 위원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단체가 왜냐면 우리는 매각을 하는 조건에서 단체가 들어왔지만 저것이 매각이 안 된단 말예요, 그렇죠? 어렵잖아요. 이미 그것하고 문창동에 있는 것은 벌써 세외수입으로 잡았다가 펑크가 난 거예요, 그렇죠?
○지적과장 정인용  그 부사 어린이집은 매각에서 제외된 재산입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했죠. 그것 하고 저쪽 문창1동사무소가 들어온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때 시절에 경로당과 같이 합해서 들어온 거예요, 7억 얼마에 들어온 거예요, 한 번 보세요. 5,000 얼마요, 그것이. 한번 보세요.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면 그런 것을 저런 것을 따져 가지고 보면은 우리가 확실하지 않고 매각처분이 어려울 때는 세외수입으로 될 수 있으면은 잡지마라 이거예요. 최소한 7억, 10억 정도 잡아가지고 펑크나면 수입의 퍼센테이지만 올라갔지 아무 것도 없잖아. 우리 세외수입 몇 %까지 끌어올려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둬들이는 것 하고 우리가 세외수입을 퍼센테이지 올리는 것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 매각은 안했다가 세외수입 잡지 않았다가 다시 우리가 매각을 했을 때 추경이나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이 낫잖아. 왜 본예산에 그것을 넣어 가지고 세외수입이 안 되면서 그것을 액수가 그만큼 펑크나면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느냐 이 얘기요. 지출 하고 세입 하고는 맞아야 할 것 아녜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본위원 얘기는 세외수입으로 잡지 말고 우선 매각한 다음에 매각하고 나면은 나중에 추경이라도 세외수입 잡으면 될 것 아녜요. 나중에라도 정리추경 때 잡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안을 확고하게 잡아주는 것이 안 낫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정인용  저도 후자의 방법인 위원님 말씀이 합리적이고 참 맞는 말씀이라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이제 정기예산을 세우다 보면은 그 재산 업무에 대해서 내년에 얼마는 매각을 해서 팔아가지고 이제 수입이 들어올 것인가를 저희들이 그것을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계획대로 안 된데 대한 문제점이 그렇게 도출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본위원은 그것이 예산상의 편성하는데 꼭 그것이 들어가야지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법령으로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추후에 매각을 하고서 세입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어차피 늘어나는 것이니까 그것이 맞느냐 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해당치 않는다면 추후에 매각해서 세입으로 잡는 것도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나 모르겠어.
○지적과장 정인용  저희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위원님이 제기하신 의견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윤진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우선 국·공유재산 대부현황, 이 대부 부분이 상당히 우리 중구의 세수증대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우리 국장님 그렇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위원장 하재붕  지금 공유지에 시유지, 구유지 징수율이 81%, 86%란 말예요, 이 징수하는 부분들이.
  이것이 90% 이상 거의 100%를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가장 쉽게 생각을 해서 내 땅을 상대한테 빌려주고 세를 못 받아 먹는거란 말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총무국장 한형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렇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위원장 하재붕  지금 이 징수율이 낮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어요.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시유지 같은 부분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오류동 쪽에 무단점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걷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 부분은 매년 계속되는 반복되는 부분이에요.
  반복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 구유지는요.
○총무국장 한형우  지적과장으로 하여금.
○위원장 하재붕  예, 지적과장님 간단하게 해요. 간단하게 대답해요.
○지적과장 정인용  저희가 이제 이것이 나가 보면은 사실 재산이 있는 사람은 저희가 나가서 변상금을 물리고 임대료를 해가지고 세법에 의해서 60일 넘도록 납부를 안할 경우는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는 데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자, 거기까지만요.
  그러면 작년에 한 70건을 말이죠. 70건을 전부다 재산조회를 통했죠. 독촉장도 보내고. 압류예고서도 발송했고.
○지적과장 정인용  예.
○위원장 하재붕  작년에?
○지적과장 정인용  예.
○위원장 하재붕  그것 발송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적과장 정인용  예.
○위원장 하재붕  그 다음에 그렇게 독촉장을 해서 압류예고 발송해 가지고서 결과가 있을 거예요, 재산압류한 것이 있을 것 아녜요, 그렇죠?
○지적과장 정인용  예,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실적 아세요, 얼마인지? 작년 것 08년도?
  08년도 것을 09년도에 집행했단 말예요. 그 집행한 부분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지적과장 정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아셨죠?
○지적과장 정인용  예.
○위원장 하재붕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이 체납된 부분이 이것이 몇 년까지 체납 시효기간이 어떻게 돼요.
○지적과장 정인용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압류하고 있는 부분은 압류로써 사실 더이상 채근을 안합니다. 왜냐면은 부동산이 압류 되어 있을 경우는 나중에 매각할 때 채권자가 매각을 할 때 압류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 때는 와가지고 모든 저희들이 원하는 금액을 받고 풀어주는 것으로.
○위원장 하재붕  예, 알았어요. 그러면은 최근래 5년 이상 된 것 체납된 것, 압류 되어 가지고 아직 우리가 실행을 못한 부분들, 그것도 한번 건수별로 해가지고 제출 좀 한번 해주세요.
○지적과장 정인용  예.
○위원장 하재붕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했잖아요.
  그럼 지금 203쪽 보는 거예요, 203쪽 처분사유.
  이것이 영업정지를 시킨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나가서 단속을 해가지고 영업에 어떤 단속이 된 겁니까, 아니면 외부적으로 경찰서나 이런 데서 또는 다른 타부서에서 와가지고 해가지고 이것이 영업정지가 된 겁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실태조사 해서 처분한 거죠.
○위원장 하재붕  자체적으로.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위원장 하재붕  그러면 예를 들면은 제1항 제11호 예를 들면 중개업자 기본윤리위반이다 이것 어떤 사유입니까?
○지적과장 정인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개업을 해가지고 물건을 원하는 사람한테 안내를 할 때는 현장에 들어가 가지고 모든 사항을, 그러니까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세밀히 얘기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개사무소 직원이 해야 될 일을 안했을 경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장 하재붕  자, 그러면 말이죠. 간단하게 할게요. 이 처분사유 있잖아요. 몇 건 안 되니까 위반내용을 좀 본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지적과장 정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또 하실 얘기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총무국장 한형우  예, 없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형우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인 내일은 오전 10시에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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