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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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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일  시 : 2009년 11월 26일 (목)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하재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함은 물론 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추후 별도의 일정을 잡아 처리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우 총무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총무국장 한형우

보건소장 강성기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자치행정과장 엄현용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세무과장 이한식

민원봉사과장 이병길

지적과장 정인용

보건과장 김기정

장수마을관리과장 김효수

○위원장 하재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4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제5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네 번째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 그 어느 때보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남다른 관심과 특별한 각오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그간 위원 여러분께서 준비하시고 연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진일보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바르게 시정하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측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인정이 가고 납득이 가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자료의 요구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서 감사계획에 따라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총무국장 및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기획감사실장 문무공입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3년 반 동안 주민의 복리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 주신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하신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9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기구 및 분장사무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기획담당을 비롯한 5개 담당이 있으며 정원은 22명입니다.
  10쪽입니다.
  기구 및 정원관리입니다.
  중구 전체의 기구는 3국, 19개 실·과, 1보건소, 2사업소, 1의회사무국 그리고 17개 동이 있습니다.
  정원은 728명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구정조정위원회를 비롯한 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11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2쪽, 2009년도 주요업무실적입니다.
  먼저 실용적인 구정운영입니다.
  구정의 종합기획조정 강화를 위해 통합구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정홍보 동영상 제작과 구민과 소통하는 자치구정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입니다.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사회복지분야 보강과 뿌리공원관리사업소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의 6급 담당제를 폐지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13쪽, 동반자적 의회위상 강화입니다.
  주요 정책사업을 사전에 설명 드리는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도와 드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을 공동 해결하였으며 의원님들의 공약사항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구정홍보입니다.
  상시 구정홍보 지원을 위해 통합구정 홍보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위해 e-소통월보 발간과 이달의 중구 10대 뉴스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쪽, 재정 조기집행입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조기집행을 추진하였습니다.
  시 평가결과 우수구로 선정 되어 1억원의 상사업비를 지원 받은 바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영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였습니다.
  통합기금 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여 재정운영 상황도 주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15쪽, BSC성과관리 운영입니다.
  2008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BSC성과관리를 수정 보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수시평가를 통해 누수 없는 구정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중심의 창의행정 추진입니다.
  각 실·과별로 창의학습 동아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식관리 시스템도 구축하였습니다.
  창의역량 특별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보다 더 친절한 중구청을 만들기 위해 전화응대 인사말을 직원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실천 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16쪽, 구민과 소통하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구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행정절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송사건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승소율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광·제조업 통계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월별로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17쪽, 투명한 공직문화를 선도하는 자체감사 내실화입니다.
  10개 기관에 대한 예방 위주의 자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과 사회복지시설 담당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였습니다.
  유기한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도를 감사담당이 직접 전화를 통해 확인하는 민원 해피콜제를 운영하여 투명한 행정실현과 민원인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18쪽,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9쪽,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기획조정 강화입니다.
  희망이 샘솟는 구정설계와 하면 된다는 소통자료 공유입니다.
  현재와 미래를 위한 구정설계와 비전과 성과에 대한 소통자료를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고효율 저비용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비전달성을 위한 생산적인 조직운영을 하겠습니다.
  20쪽, 구의회와의 동반자적인 협력 강화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환경 조성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공동 대처하는 등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1쪽, 효율적이고 투명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구재정 운영을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을 반영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실시와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절감으로 건전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투명하게 재정운영을 하겠습니다.
  22쪽, 신뢰구정을 위한 BSC성과관리 내실 운영입니다.
  BSC기반 자체평가 실시입니다.
  BSC실시 3년차를 맞아 주요업무 자체평가와 목표관리제를 BSC통합평가로 일원화 하겠습니다.
  강한 조직구현을 위한 수시평가 강화입니다.
  주요시책사업과 부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누수 없는 구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성과 창출형 창의지식행정 구현입니다.
  창의실용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식관리시스템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학습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창의실용 워크숍을 개최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공정한 청문실시 등 사전절차 이행을 강화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승소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5쪽, 정확하고 다양한 고품질의 통계서비스 제공입니다.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통계조사를 실시하는 해입니다.
  각종 통계조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다양한 통계자료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주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26쪽,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감사 내실화입니다.
  처벌보다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사전 예방 위주의 자체감사의 내실화를 통해 직원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는 민선 5기 구정방향을 수립해야 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기획감사실의 업무가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23명의 전 직원은 소명감을 갖고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보다 더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고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 - 기획감사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기획감사실


○위원장 하재붕  예, 문무공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하재붕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진근 위원    기획실은 우리 중구 전체의 살림살이를 도맡고 있는데 하다 보니깐 어려운 살림이 많아 가지고 참 예산편성 하기가 살림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본위원이 궁금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조기집행 했다고 했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조기집행을 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기집행하기 전에는 우선 예산이 문제란 말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그 예산을 어디에서 충당을 했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오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구비도 일단을 걷어야 된단 말예요. 거기에 들어가야 된단 말예요. 그러다 보니깐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할 때는 조기집행할 때는 그만한 예산이 많이 반영 되어야 될 것 아녜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그것이 어떻게 충당을 했나.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재정자립도가 20%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 한 80% 이상이 국비나 시비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기집행을 하면서 국비나 시비가 사업시기에 따라 분기별로 매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금년도 조기집행을 하면서는 국비나 시비가 조기에 연중 것을 당겨서 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오히려 이득을 봤습니다.
  왜냐면 재정을 연말에 줘야 될 것도 연초에 주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예금을 예치하게 되니까 예금 이자가 오히려 예년보다도 많이 늘어날 정도로 오히려 기초자치단체쪽에서는 이득을 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공사가 시작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후반기는 할 것이 없단 말예요. 그런데 후반기에도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일어나는 사고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 감이 있었단 말예요. 그런 것은 못 느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아무래도 그런 사업이 연중 분산되면 그런 기대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반기쪽에는 오히려 희망근로쪽에 많이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도움을 조금 드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희망근로 말고 우리가 희망근로는 노인일자리라든가 실업구제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것 뺀 나머지 우리가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 그렇잖아요.
  그런 것 무슨 도로개설이라든가 파손, 뭐 하수도 준설이라든가 또 나아가서 여러 가지 등등 민원적인 사업이 발생할 수도 있단 말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왜냐면 조기에 집행하는 것은 우리가 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했지만 그 이후에 문제점이 발생한 후반기에는 그런 것이 또 있단 말예요, 사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얘기지.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지금 조기집행 사업은 당초에 사업이 계획되어 있던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그 사업을 집행하는 것을 조기집행 사업으로 대상사업으로 한정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윤진근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업들은 일반 생활민원과 관련되는 사업들로서 그것은 발생할 때마다 조기집행 대상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시로 그 사업은 집행을 했기 때문에 생활민원의 불편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생활민원이 상당히 딸리더라고요, 또, 그렇죠.
  조기집행 하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큰 사업만이 목적이 아니라 큰 사업은 우리가 눈에 띕니다. 건물을 짓는다든가 어떤 뭐를 큰 프로젝트에 의해서 하는 것은 홍보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요. 그러나 이 생활민원에 대한 것은 직접 주민이 닿는 거라, 개개인이 닿는 거란 말예요. 그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큰 사업보다도 작은 것부터 대개 보면 작은 것은 뭐냐. 어려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걸어다니는데 불편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을 좀 우리가 한번더 생각해서 어려운 길, 좁고 사람의 손이 안 닿는 길을 한번더 생각을 해가지고 예산을 좀 확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내년도에는 생활민원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또 한 가지 하는 것은 우리 구청을 총괄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청을 이렇게 보면은 전화를 받고 주로 민원실이죠. 민원실 하고 실·과인데 민원인이 전화를 걸었을 때는 그냥 예 대답만 하지 말고 다시 민원인이 건의하는 것을 되물어서 확인시킬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즉, 예를 들어서 뭐뭐 좀 이렇게 부탁합니다라든지 뭐를 알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민원인이 한번 얘기를 했을 때 114 마냥 무슨 어디 중구청 건설과가 몇 번입니까? 얘기했으면 아, 중구청 건설과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보면 민원인이 확실히 아, 이것을 알아 듣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그런 것을 홍보했으면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감사합니다.
  금년도에도 제가 기획감사실장 오면서 전화민원을 그와 같은 경우는 감사합니다로 받았던 것을 직원들 공모를 통해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용어도 바꿨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더 친절하게 할 수 있다면은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왜냐면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아, 기획실에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한단 말예요. 그것은 본인을 확인하는 거니까 그렇지마는 주민이 걸었을 때에는 반드시 되묻는 것이 확고하지 않느냐. 우리가 물었을 때도 이 양반이 내 얘기를 들은 것인가 안 들은 것인가 할 수도 있단 말이죠. 되물으면 확실하게 아, 내 뜻을 담당자가 전화 받는 사람이 아는구나 해서 이렇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잘 알았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게 좀 한번.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서로 제 본위원은 그런 뜻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좋은 것 같으면 이렇게 반영할 수 있게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알았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윤진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46쪽에 하단에 예산 전용현황에 대해 가지고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영렬탑 관리 유지관리비에 382만 7,000원 예산이 섰거든요. 그런데 250만원 감액해 가지고 전용을 했어요, 250을. 250 전용해 가지고 또 50만원을 들여 가지고 300만원을 지금 예산을 세웠거든요, 같은 날짜에.
  여기를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영렬탑이 지금 선화동에 있었던 것이 지금 저쪽 사정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선화동에 있던 영렬탑 운영을 위해서 일반 거기 풀을 벤다든지 관리하는 그런 경비가 있었는데요.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 가지고 저쪽에 돈이 조금 부족하다고 그래 가지고 일반운영비쪽을 제사를 지내기 위한 경비로 전용해서 그렇게 지원해 준 겁니다.
고성근 위원    이것이 시비 받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시비 받은 겁니다.
고성근 위원    시비만 전액 받은 거죠.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고성근 위원    사무관리비로 이것이 예산을 세웠다가 민간경상비로 제초작업 하고 인건비로 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렇죠. 인건비 하고 청소비 하고 거기에 용품비 그런 것에 썼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사 지내는 비용이 부족하다고 그래 가지고 제사 지낼 수 있도록 전용을 해준 겁니다.
고성근 위원    아니, 지금 사무관리비도 필요한데 그 돈은 없잖아요. 전용해서 경상비로 쓰면은.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지금 현재 저쪽에 사정지구에는 거기 관리하는 인력이 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경비는 선화동에 있는 영렬탑 관리 운영비로 보시면 될 겁니다.
고성근 위원    관리로, 운영비로 해서 전용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재료비로 지원해 준 겁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뭐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 운영비로 같이 쓰는 것으로 알면 되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고성근 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사무관리비로 세웠다가 민간경상비로 세워서 인건비를 줬는가 싶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경상비로 해가지고 그 단체에 제사비로 넘겨 준 겁니다.
고성근 위원    그 단체에. 별 문제는 없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리고 43쪽에 한번 상단에 지금 보면 상급기관 대전시 감사에 지적사항이네요. 처리한 결과인데 지금 수급자가 이미 사망했는데 지급한 사항 아닙니까? 지급한 사항이 한 건도 아니고 4건이네요. 돈은 뭐 138만 4,000원인데 이런 것은 주민과나 복지과에서 확인을 안 하고 줍니까, 이것.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것이 이제 매달 나가거든요. 그런데 대상이 몇 천명이 되기 때문에 사망을 해도 바로바로 자동으로 전산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확인이 현장확인은 어렵고요. 전산처리가 되는 그것이 좀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유가 조금 있고요. 그리고 사망신고를 좀 지연해서 그런 경우, 그런 경우도 일부 발생하고 해서 조금은 발생이 됩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자체감사도 있는데 대전시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감사에 지적사항이니까 좀 또 책임감도 있잖아요, 감사실에서. 우리가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지적해서 전부 이것을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 감사에서 걸리다 보니까 우리 감사실에서는 이런 것을 파악 못한 것이 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런 것은 우리구니까 이왕이면 상부에 시 감사에 지적 당하지 말고 우리가 처리해서 빨리 빨리 대처를 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물론 잘 하시겠지마는 모든 것을 철저히 좀 대비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고 이렇게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에서는 전부 우리 모든 책임을 거기서 다 지고 있잖아요. 왜냐면 직원들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 자체에서 이런 것은 좀 처리를 해서 깔끔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고성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병규 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부임하시고 이제 본예산을 내년도 심의를 하고 감사를 처음 받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실장님이 이제 몇 개월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4개월 됐습니다.
김병규 위원    업무를 파악을 많이 해보셨죠, 이제. 다 해서 모든 것 소통할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감사자료 47페이지를 좀 보면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 및 처리현황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본위원도 잘 모르는 내용인데 지금 예산낭비 신고센터가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우리 홈페이지에 난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코너를 만들어 놨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지금 신고가 들어와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들어 오기는 지금 두 건 들어왔는데 큰 해당사항이 없어 가지고.
김병규 위원    어떤 사유, 들어온 사유가.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사유는 뭐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 민원을 낭비쪽으로 코너를 잘못 선택해 가지고 접수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책자를 보면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 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열린구정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잘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운영을 잘 해줘야 된다고 전 구민들한테 충분히 알려 가지고 발전적인 부분이나 그렇지 않은 부분도 사실은 신고해 주면 구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이런 것 좀 홍보를 좀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유명무실 하게 운영하고 있죠. 크게 홍보한 것도 없고 그냥 뭐 인터넷에다만 올려놓고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적극적으로 홍보는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병규 위원    이런 것 자꾸 해서 참 많은 구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제도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을 운영하는데 묘가 부족했다 이렇게 받아 들이고 있어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업무보고서 14쪽에 보면 통합기금을 설치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정이 2005년 8월달에 제정이 된 것 같은데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것이 기금이 계획변경 이런 것은 사실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면서 하게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왜 안했습니까, 지금껏.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글쎄, 저희가 통합기금 조례 자체를 금년도 2월달에 조례제정이 처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통합기금을 금년도 처음 설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정례회 때 처음...
김병규 위원    그동안 이것 사용을 했죠. 기금을.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기금별로 통합기금은 없었고요. 기금별로 단위 기금별로는 운영을 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 겁니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보시면 그렇게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을 것인데.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글쎄, 그것은 그동안에 그냥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만 운영을 했었고요. 승인사항까지는 안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렇게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것 잘못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동안 보고만 드렸기 때문에 사실은 안건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 의회에서도 회의규칙을 변경해 주셨고 저희들도 정식안건으로 제출해서 금년부터는 승인후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금년부터 이제 그동안에 매년 동안 이것이 2006년 1월부터 이제까지 하나 승인을 안 받았어요. 이런 부분은 잘못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잘못 되었습니다.
김병규 위원    많이 잘못 되었단 말야.
  잘못 되었는데 이것 어떻게 해야 되겠어.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글쎄, 금년부터 이제.
김병규 위원    금년은 좋다 이거야. 예년 동안에 이렇게 안 했으니까. 잘못 되었다고 하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글쎄, 그 사항을 서로가 조금 업무연찬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병규 위원    모든 업무는 법 위에서 군림할 수는 없단 말예요. 법을 지켜가면서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주무 공무원들의 책임이란 말이죠. 이런 것을 위법을 자행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심하게 말하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진짜 이런 것 하면 안 된단 말예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것은 똑 떨어지는 문제가 있단 말이지. 맨날 앞으로 노력하겠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진짜 철저를 기해 주라고요.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하는 거란 말예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 16쪽을 보시면 우리 구청에서 소송을 지금 많이 송사사건이 벌어지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이것이 반반 이런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것 준비 굉장히 철저하게 해가지고 소송을 하더라고. 이것 변호사 비용도 만만찮게 나가죠. 이런 부분도 사실은 실무진들이 숙고해서 해야지 무조건 대충 소송만 하면 된다 이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 된다고 봐야되. 국민하고 자존심 대결하면 안 된다 이 말야.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김병규 위원    모든 송사사건은 정밀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이 과연 승소할 수 있느냐 패소할 수 있느냐는 구분을 분명히 해줘야 된다고 괜히 낭비만 하고 누구 말마따나 송사사건 그런 것 많이 하는 구청이라는 이미지 이런 것을 자꾸 부각시킬 필요는 하나도 없다 이 말야.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김병규 위원    이런 것 진짜 앞으로 대답만 할 것이 아니라 숙고해야되. 숙고해서 좀 해서 진짜 승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좀 해도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않는 것만도 못하다 이 말야.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김병규 위원    우리가 지금 구에 위원회가 상당히 많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뭐 구정조정위원회, 여기 10페이지 보면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에. 그런데 이 위원회가 항상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지적을 받는 사항입니다만 이것이 비슷비슷한 위원회가 중복이 되어 있단 말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김병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가 보면 한 두 번 하고 안 한 것도 있고 이런 위원회들이 대전시에서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중복되는 위원회는 다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봤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김병규 위원    우리 중구도 이런 중복되는 비슷한 맥락에 있는 것은 다 이것을 없애고 우리 통합기금 설치조례 식으로 이렇게 이것을 과감하게 바꿀 필요 없어요? 괜히 만들어 놓고 사용도 않고 위원회 한번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위원회가 많다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럼 과감히 철폐하고 통합해 버리란 말이지.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우리 중구 관내에 위원회가 한 76개 정도 된단 말예요. 그런데 위원회 같은 경우는 단위법이나 조례나 근거가 있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통합 하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난달에 각종 위원회 통합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통합을 하자고 하는 지침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단위법에 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제약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통합 가능한 것은 통합 좀 하고 폐지하도록 저희가 이미 지침 시달은 되어 있고요. 내년초까지 저희가 통합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통합을 할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아, 노력하고요. 통합하고 뭐 그때그때 빨리빨리 폐지조례 그런 것 올려주세요.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거란 말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김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김병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감사자료 하고는 별도인데 기획감사실이 총괄하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여기 지하상가 챌린지숍이라고 있죠. 그것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거기 직원이 둘이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정규 위탁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경제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내용을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면 경제과에다가 물어볼래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물어 보는데 지적과에서 그것은 물어보고 기획실이 총괄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잘 몰라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정확한 내용은 잘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윤진근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게 한번 봐주세요. 왜냐면 우리가 저것을 했어도 아무 큰 의미가 없어. 내가 봤을 때는. 제가 3시간을 거기에서 서 있는데 사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것이 우리 중구가 위탁을 했어도 거기에 들어가는 점포 관계라든가 그런 것 전부 우리가 세워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우리가 투자한 만큼 큰 효과는 못 봐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왜냐면 그것 한번 챙겨보세요. 중구 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까지 상품화가 되니까 물론 우리는 중구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이지. 대전시나 우리 중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니 타도의 활성화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 것을 한 번 점검을 해보셔 가지고 지역경제과 하고 얘기를 해서 점검해 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또 우리 상품을 우리가 팔아야 되니까, 우리가 개발해서 팔아야 되잖아. 타 시·도 것을 우리가 개발해 가지고 우리가 팔아주면 위탁해서 할 필요가 없잖아. 챌린지숍 의미가 뭡니까. 그렇죠. 우리 지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한번 그것 좀 참고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실정파악 해보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하재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재붕  질의하실 위원,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잖아요. 사회단체 보조금 죽 보다보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풀예산으로 만들죠. 풀예산에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사회단체에 주지 않습니까, 배정을 하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단체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더 주면 말이 없어. 덜 주면 말이 있단 말예요. 그러면 그 돈이 어떤 단체에 더 가지는 않잖아요. 대부분이 이제 보면은 풀예산도 예산이 많이 세우지를 못한단 말예요. 예산의 범위내에서 움직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단 말예요. 지금 달라는 단체는 많고 돈 예산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올 해보다 작년도의 금액을 주는 데가 있는가 하면 작년보다 적게 주는 단체가 있단 말예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그러다 보면 그분들한테 얘기하다 보면 다 열심히 한다고 그런다고, 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런 평균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우리가 재정여건이 좋을 때는요. 조금씩 예산을 늘려주기도 하고 또 아주 어려울 때는 배정액에서 일부 10%, 20% 삭감해서 지원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별로 매년 사용하는 계획 되었던 금액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년도 것을 기준해 가지고 그 수준으로 지금 현재는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면요 그 단체에서 이것이 프로테이지로 하니깐 많이 깎이는 수도 있고 그렇단 말예요. 그러니깐 그것을 모르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예요. 그런 것은 우리가 보조단체장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으로 지원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가 되면 그 단체별로 우선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요. 우리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감안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이것 또 하나의 봉사단체니깐 말이 없게끔 사람이 일을 해도 기분 좋아야 되니까, 이 돈 가지고 크게 활용을 하는 것이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하여튼 단체에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지원부서니까 지원해서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윤진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질의 좀 몇 개 할게요.
  우선 질의에 앞서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많은 지적을 했지마는 논어의 위령공편에 보면 말이죠. 과이불개라는 것이 있어요. 과이불개다. 잘못을 하고서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이 잘못이다. 이런 성인의 말씀인데 이런 부분을 항상 생각해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우선 21쪽 좀 한번 볼까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 부분인데 21쪽 같은 경우 죽, 집단민원, 진정, 건의, 탄원 등 접수 및 처리사항 이 부분을 보면요. 보시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위원장 하재붕  여기 보면 전부다 탄원이라든가 진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각 항목들을 전부다 보면 친절교육 부분이 많이 나와요. 처리결과가. 사실 23건 중 8건을 차지하고 있어요. 처리를 시킨 것이, 친절교육을 시킨 것이.
  지금 우리가 친절교육을 해가지고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용역도 주고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예산을 여기가 투입을 했잖습니까? 전화응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런데도 매년 보면 이런 부분들이 똑같은 유형들이 반복이 되고 있단 말예요.
  더군다나 여기에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많은 그런 교육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23건 중에 8건을 차지하면 35%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이 부분들을 제 본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23쪽을 한번 볼까요.
  23쪽도 한번 보면은 예산 불용액 현황 해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김병규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를 하셨듯이 이것이 위원회 지금 구정 주요업무추진 맨 위에 항목 중에 보면 예산액이 4,228만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위원장 하재붕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2,128만원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이 집행된 것이 보면은 말이죠. 이것이 50%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49. 몇 % 되겠는데 50% 부분이 2,1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단 말예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고 지적한 그런 내용들이란 말예요. 물론 법적인 근거에 의해 가지고 설치 안할 수 없는 위원회가 또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현실적으로 볼 때 이런 예산액을 세워 가지고 2,100만원씩 불용액이 처리되는 이 부분은 반드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우리 중구의 모든 예산절감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보면은 말이죠. 정말 허리띠 바짝 졸라맸지 않습니까?
  일반수용비, 사무용품비까지 우리가 10% 또 절감을 했고 또 급량비까지도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아주 저하시키는 급량비까지도 절감을 시키면서 우리가 했는데 지금 여기 한쪽 구석에서는 이런 불용처리된 2,100만원씩 예산액에 50%가 불용처리 되는 이런 부분이 발생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먼저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구정 주요업무 추진 사무관리비는요. 이것이 이제 풀로 기획감사실에 편성을 해가지고 각 실·과의 고유사무에 대한 기본적인 경비는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다가 돌발적인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풀을 가지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능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예산부서에서도 각 실·과에서 요구할 때 사용을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액 자체가 불용액이 조금 많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은 예산절감 차원하고 같은 맥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아니, 우리 기획실장님 이야기 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지마는 이것 한 3년치 한번 이런 부분들 누계를 한번 내봤어요? 매년 이렇게 불용되는 부분들을. 이것이 지금 물론 절감차원 부분들도 있겠지마는 예산 세울 때 추계를 잘, 이제까지 누계를 보면 말이죠. 매번 거의 50%가 불용액 처리가 되었어요. 매년. 한번 가셔 가지고 자료를 한번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50% 이상이 불용액이 처리 되었는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세심하게 이것을 다시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 다음에 이제 50페이지 이것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지금 50페이지 예비비 지출승인 및 집행내역 같은 경우. 있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위원장 하재붕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참 이 자료가 말이죠. 모든 자료들이 너무 미흡해요, 감사자료가. 소관부서 재난안전과에서 건명 해서 09년 7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 호우피해 재난 지원금이란 말예요. 그래서 지출승인 금액이 2,750만원인데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위원장 하재붕  그럼 과연 이 감사자료 이것 가지고서 과연 이것이 이 자료 봐가지고서는 호우 피해인데 이것이 재산피해인지 아니면 인명피해인지 아니면 가축피해인지 또는 작물인지 이런 부분들이 육하원칙에 의해 가지고서 하나의 상세히 나열을 시켜놔야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는 입장에 서서 하나하나 살필 것 아녜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호우피해 재난 지원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예요.
  이 부분 하나 제가 지적하지만 여기 있는 전체 부분들이 대부분 감사자료가 너무 하나의 업무보고 하는 형태의 자료부분이란 말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상세히 한번 내용을 제출을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이런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파악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43쪽을 한번 볼까요.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이 부분은 아까 참 우리 존경하는 고성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본위원이 보면 말이죠. 한번 더 볼게요. 지금 감사를 예를 들면 우리 자체감사, 이 부분들이 본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너무 허술하지 않나 이렇게 봐요.
  지금 은행선화동 외 9개 기관을 해가지고서 총 지적사항이 203건이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위원장 하재붕  거기에서 시정이 90건, 주의가 113건인데 어떤 부분을 본위원이 지적을 할려고 하느냐면 재정상 조치 50건에 2,411만 3,730원이 추징 및 회수를 했단 말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위원장 하재붕  이것은 금전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08년도 작년에 4월 22일부터 7월 4일까지 대사동 외 8개 기관을 했어요. 그때 재정상 조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위원장 하재붕  그 당시 때는 43건에 564만 7,940원을 회수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말이죠, 우리 실장님, 작년에는 564만 7,940원을 추징 및 회수를 했는데 올 해는 430% 이상이 많은 2,411만 3,730원이야 50건에, 건수도 7건이 늘어 가지고.
  벌써 이 경리분야에 있어서 2,400만원 넘어가면 이것은 큰 부분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위원장 하재붕  그럼 작년 하고 올 해 하고 1년 사이에 400% 이상의 회수조치가 오는데 이것이 왜 이러냐. 지금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1년에 전체를 다 감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2년 단위로 하니까. 그럼 이것이 작년에 8개 기관 했고 올 해 9개 기관 했단 말예요. 아직도 많은 기관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위원장 하재붕  그럼 지금도 이런 재정상 추징 및 회수해야 될 부분들이 계속 있다 이런 얘기예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작년에 43건에서 50건 건수야 한 7건이 더 늘었는데 이것도 많은 건수가 늘은 부분이지. 그런데 564만원에서 2,400만원이 이렇게 400% 이상이 발생된 부분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물론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전체적인 파악을 이제는 다 어느 정도 다 하셨겠지만 기획실장님 계실 때 부분은 아니지마는 이것은 정말 심도 있게 우리 스스로가 한번 파헤쳐봐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지적사항도 거의 보면 항목들이 거의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환경분야에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수불이라든가 수입증지 관련 기타 이런 부분들도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작년 것 하고 똑같아. 감사사항에 지적사항 부분이 그럼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더 저기한 것을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48조가 뭔지 아세요, 혹시? 지금 징계현황 45쪽 보면 말이죠. 45쪽 한번 보세요. 45쪽 보면은 징계건수 2008년도 5건, 2009년도 4건인데 여기도 보면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징계사유가 되었단 말예요.
  제48조 보면 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 이 48조가, 징계사유. 그 다음에 55조는 뭐냐, 55조, 55조 아세요? 최소한도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제55조는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품위유지 의무야. 이 공무원법 제48조, 제55조에 위반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견책이 3명 받고 감봉이 한 명 받은 이 부분들인데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가 이 자체적으로 이 감사를 하면서 대부분 보면 이렇게 금전적인 재정상 조치만 할 뿐이지 거의 보면 훈계 7명, 주의 2명이야. 훈계나 주의 가지고서도 이런 부분이 근절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매년 것을 제가 죽 살펴보니까 거의다 훈계, 주의야. 훈계, 주의 하니까 주의 같은 경우 뭡니까? 주의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시말서 쓰는 부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앞으로 잘 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위원장 하재붕  하나의 자기 전과에 대한 반성하는 것 아녜요. 쉽게 얘기해서 견책부분 같은 경우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위원장 하재붕  그래서 6개월간 승진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인데 사실 지금 훈계나 주의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말이지 이래 가지고 재정상 몇 천만원씩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훈계 하고 주의할 이런 감사 징계를 이렇게 약하게 경미하게 내려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나는.
  요즘 언론적으로도 많은 금전적인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가깝게는 요즘 논산에서도 나와 있지마는 그것은 금액이나 이런 것을 떠나 가지고 지금 우리 2,400만원씩, 2,500만원씩 8개 기관 해가지고서 이런 회수조치 되는 부분들은 정말 우리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는 말이죠. 제가 대안 하나 제시하는 부분들이 정말 이런 금전적인 이런 것 나오면은 과감하게 징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해줘야 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우리가 자체감사 하는 기관은 동사무소 하고 사업소만 합니다. 본청은 저희가 자체감사 안 하고 이제 시나 중앙감사할 때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하고 사업소인데요.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모든 동의 여건이라든지 하는 업무 그것의 예산이라든지 그것이 비슷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동에는 대부분이 신규직원들이 배치가 되고 수시로 자주 바뀌고 하다 보니까 2년 뒤에 감사 왔을 때는 지적이 안 되어야 되는데 2년 뒤에 가보면은 직원들이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바뀌어 있고 3분의 1 정도만 전에 감사 받았을 때 있었던 직원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직원들이 그런 자기 업무연찬을 잘 해가지고 지적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했던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재정상 회수관계도 대부분의 시간외 근무 달은 것 지적되서 하는 것이거든요. 10개 동을 했기 때문에 한 개 동을 따지면 한 2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직원들이 1년 동안 시간외 근무를 달면서 중복이 되었다든지 또 휴일날 잘못 달았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2,000만원이 한 사람이 한 것이라고 하면 굉장히 크지만 개인적으로 봐서는 몇 만원씩부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더 많은 업무연찬도 시키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너무 또 아량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물론 일리도 있으시고 우리 직원들이 말이죠. 하나의 참 의욕이 앞서다 보면은 시행착오를 할 수 있어요. 모든 업무를 보다 보면은 또 지적사항도 당연히 나와야 되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나 본위원이 심도 있게 하는 부분들은 이런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이런 부분이 건수 하고 상관없이 이 부분들은 지금 공무원에 임용되는 사람들의 자질 부분은 말이죠. 몇 백대 일을 뚫고 들어온 분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러면 이 가장 기초적인 초과근무수당 이 지급 외 이런 부분들은 이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들은 정말 다시는 이런 일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우리 자체감사실에서도 어떤 그런 결과에 대해 가지고 징계 수위를 하나에 이제 재발방지를 위해서 또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가지고 반드시 하나의 표본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 다음에 구정조정위원회 있죠.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주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하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이 있어요, 보니까. 선화동에 현대아파트 경로당 매입 해가지고 그 내용 아세요? 한번 자료를 보세요, 나중에.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위원장 하재붕  여기 보면은 심의내용이 뭐냐. 선화동 현대아파트 경로당 매입 해가지고 위치가 선화동 151-1 현대아파트 1층 면적 158㎡ 토지 53.2, 건물 105, 매입금액 1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의한 것이. 심의를 해가지고 소관부서에 이제 원안가결 해서 보냈겠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위원장 하재붕  그럼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아, 매입이 되었구나 이렇게 대부분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심의가 되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근거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다 된 것 아녜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렇죠. 공유재산 매각이나 취득할 때 사전에 한 번 정도 더 검토를 하기 위해서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뒤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만이 이제 매입을...
○위원장 하재붕  글쎄 예산이 편성이 이제 되었어요. 죽 과정을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것이 과정이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해가지고서 보니까 9,000만원이 예산을 세웠어요, 올 초에 세웠는데 그동안 매입을 못했어, 매입을 못하고서 지난번 추경 때 다시 2,000만원, 리모델링비를 이쪽으로 해가지고 1억 1,000만원으로 해가지고 다시 추경에 또 세웠어. 그런데 지금 아직도 못 샀어. 이것이 무슨 행정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글쎄,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위원장 하재붕  본위원이 그래서 구체적인 이 내용을 이렇게 제시하니까 이 부분들 살펴보시라 이런 얘기예요. 전부다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 승인을 받고 해가지고 많은 시간과 예산을 이런 부분까지 하면서 이런 부분이 이것 또 올 해 전부다 불용이 처리가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아직까지도 매입을 못했으면은.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관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지금 제일 어려움이 사실은 구정조정위원회나 그런 것을 하다 보면 미리 어느 지역에 토지나 건물이나 매입한다고 하는 것이 공개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사전에 그런 얘기가 없을 때는 시중 가격이 1억이다 그러면 우리 관에서 할려면은 가격이 갑자기 뛰어 가지고 1억 5,000이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시중가격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매입에 들어갈려고 그러면은 가격을 더 많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위원장 하재붕  그런 부분들은 실장님 말이죠.
  그런 부분은 우리 본위원이나 집행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지. 그런 부분을 다 예상 안 합니까, 누구나 다. 그래서 그러나 그런 것을 예상 하면서도 애당초 그 당시 때 이것 1억 세웠을 때는 물건이 있었기 때문에 세운 거예요. 다 시장조사 하고서 그 다음에 다시 또 2,000만원 해서 추경에 또 집어넣었어요. 지난번 추경에도. 물건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먹구구식으로 했던지.
  이것이 1년이 다 되도록 이런 부분 매입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행정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해당 과에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살펴 보세요. 이런 부분들 과감하게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부분들 처리를 해야 될 부분 아녜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적을 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반복이 되지 않도록 특히 우리 의회가 바로 가야 행정이 바로 간다는 저는 소신을 가지고 있지마는 우리 기획실이 바로 가야 집행부 자체도 모든 부분이 바로 간다는 그런 신념과 소신을 갖고 임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 본위원의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재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인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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