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축과, 공원과
일 시 : 2007년 11월 30일 (금)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축과와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일순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축과와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일순 위원님.
○박일순 위원 오늘 행정감사가 건축과와 공원과 맞지요?
○위원장 김두환 예.
○박일순 위원 우선 회의에 앞서서 현장방문을 하고 난 연후에 속개를 했으면 좋겠는데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두환 지금 박일순 위원께서 현장감사를 먼저 실시하고자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감사중지)
(15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일순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일순 위원님.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2종?
○도시국장 김성진 예,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박일순 위원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진행은요 시에서 종 변경을 진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 변경 작업을 할 때는 지금 현재는 안 돼 있지마는 센트럴파크라든지 새서울자리가 이제 용적률이 3종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바뀌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 변경 작업을 할 때는 지금 현재는 안 돼 있지마는 센트럴파크라든지 새서울자리가 이제 용적률이 3종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바뀌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아직 바뀐 건 없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래서 그 옆에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200%가 아니거든요.
넘기 때문에 230% 정도만 해줘도 그게 좀 낫다 그런 현상이 나와서 그 부분을 뭔가로 주변 땅을 매입을 같이 해서 하려니까 안 판다는 거죠.
넘기 때문에 230% 정도만 해줘도 그게 좀 낫다 그런 현상이 나와서 그 부분을 뭔가로 주변 땅을 매입을 같이 해서 하려니까 안 판다는 거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땅 지주가 같이 참여를 하는 그 중앙유치원인가 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한 블록에 같은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준다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것을 팔고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자기가 주인으로 하는 것과 똑같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아무 것도 진행사항이 안 되거든요.
그것을 팔고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자기가 주인으로 하는 것과 똑같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아무 것도 진행사항이 안 되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 보완방법이 지금까지 한 20년 됐죠, 거기가요 현재?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굉장히 뭐 비가 새고 물이 새고 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점검을 기록에 여기 있더라고요.
1년에 점검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던데 그 부분보다는 점검보다는 상당히 지금 100% 사는 것도 아니고 이사 가신 분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사람이 살면은 건물이 그래도 온기가 있고 이러다보니까 오래 가는데 빈 집이 되면은 건물이 쉽게 상하거든요.
붕괴가 되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스러운 지금 지경에 와 있는데 지금 방관하고 이렇게 법이 걸려서 안 된다 이렇게 할 그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것은 불안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점검을 기록에 여기 있더라고요.
1년에 점검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던데 그 부분보다는 점검보다는 상당히 지금 100% 사는 것도 아니고 이사 가신 분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사람이 살면은 건물이 그래도 온기가 있고 이러다보니까 오래 가는데 빈 집이 되면은 건물이 쉽게 상하거든요.
붕괴가 되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스러운 지금 지경에 와 있는데 지금 방관하고 이렇게 법이 걸려서 안 된다 이렇게 할 그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것은 불안해서 안 되겠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뭔가의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마 용적률을 좀 상향 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6만 6,000 2종이라도.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6만 6,000이면 전으로 하면 2,000평이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이 범위는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 부분을 새서울호텔이 지금 올라가면서 진입로도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교통영향평가 받아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그 앞에 큰 도로변에 유치원과 조그만한 블록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같이 합산해서 그분들도 그 안에서 그만한 전체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주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이 그냥 그러고 있으면 안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그 앞에 큰 도로변에 유치원과 조그만한 블록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같이 합산해서 그분들도 그 안에서 그만한 전체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주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이 그냥 그러고 있으면 안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요.
유치원을 포함해서 하고 그 주변 단독주택을 포함해서 하는 것도 저희가 종용을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종 변경도 지금 2003년도 6월달에 종 변경이 돼서 내년 6월쯤이면 변경이 가능한 그런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 통제 규정에 의해서 5년 내로는 변경이 불가능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하여간 저희가 종 변경이 됐든지 그 부분에 포함해서 하는 것은 이제 조합에서 할 일이지마는 저희도 한 번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치원을 포함해서 하고 그 주변 단독주택을 포함해서 하는 것도 저희가 종용을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종 변경도 지금 2003년도 6월달에 종 변경이 돼서 내년 6월쯤이면 변경이 가능한 그런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 통제 규정에 의해서 5년 내로는 변경이 불가능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하여간 저희가 종 변경이 됐든지 그 부분에 포함해서 하는 것은 이제 조합에서 할 일이지마는 저희도 한 번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래서 법이 금년에 바뀌었다는 것 같아서 한껏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지금 확실하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아직 바뀐 것은 없습니다.
○박일순 위원 바뀐 것이 없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230% 뭐 이렇게만 해줘도 한 20층만 올라가도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전에도 200% 적용을 하면은 지금 현재 31평형 가지고 전에 단위로 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단위는 평형을 못 쓰게 됐기 때문에 그런 시세가 약 8,000만원을 받는데요 현재라도.
그래서 전에도 200% 적용을 하면은 지금 현재 31평형 가지고 전에 단위로 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단위는 평형을 못 쓰게 됐기 때문에 그런 시세가 약 8,000만원을 받는데요 현재라도.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재건축을 했을 때에 그만한 면적을 자기가 갖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그 부분은 도저히 1억 4,000 정도를 내야 된대요.
그러면 2억 2,000이 되더라고요.
2억 2,000 돼 가지고는 그 옆에 문화마을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2억 2,000이 되더라고요.
2억 2,000 돼 가지고는 그 옆에 문화마을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아주.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번 새서울 그쪽에 지금 시공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와 좀 형평에 맞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아주.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번 새서울 그쪽에 지금 시공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와 좀 형평에 맞게.
○도시국장 김성진 형평을 맞춰줘야지 당연한데요 지금 저희가 제도상 그렇게 못 해가지고 지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금년도는 뭐 어차피 넘어갔지만 내년도에는 뭔가 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봐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에 원만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윤진근 위원 한 번 과장님이.
○도시국장 김성진 건축과장님이.
○윤진근 위원 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건축과장 김종욱 예, 그 부분은 한 80여 개소로 지금.
○윤진근 위원 80개 정도.
○건축과장 김종욱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무슨 부도가 났다든가 중간에 된 건축이 좀 많지요?
○건축과장 김종욱 예, 지금 대형건물이 3동이 3개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예.
○건축과장 김종욱 예.
○윤진근 위원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건축과장 김종욱 그래서 지금 대부분 공사를 하다 중단된 것은 사업성이 없거나 분쟁이 있어 가지고 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고요.
하여간 안전시설을 제대로 해가지고 그걸 해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고요.
하여간 안전시설을 제대로 해가지고 그걸 해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김종욱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그 사람들을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전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그래 가지고 안전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윤진근 위원 첫째 문제니까.
○건축과장 김종욱 그것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냐면 그런 주택이 있다든가 건물이 있으면 거기에 많은 범죄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많단 말이에요.
특히 더군다나 이제 쓰레기를 또 많이 버려요.
그러다 보면 또 고양이들이 많이 동물들이 많이 꼬여요.
특히 더군다나 이제 쓰레기를 또 많이 버려요.
그러다 보면 또 고양이들이 많이 동물들이 많이 꼬여요.
○건축과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주위에서 상당한 골칫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쓰레기를 내버리면 제대로 또 치우지도 못하고 또 어떻게 하다 환경요원한테 얘기하면 겨우 치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한 주위에 흉물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쓰레기를 내버리면 제대로 또 치우지도 못하고 또 어떻게 하다 환경요원한테 얘기하면 겨우 치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한 주위에 흉물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김종욱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한번, 또 실질적으로 건물 금방 얘기대로 건물 짓다가 분쟁의 소지가 있고 또 부도가 났다든가 사업성이 그것 외에 가정이 주택을 폐허시키는 주택이 있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김종욱 예, 많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 것은 좀 주인한테 찾아가서 참 어떤 뭐라고 그럴까 철거를 한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법이 없는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우리가 장비를 들여서 그 사람들이 도저히 난 돈이 없어서 못 합니다 하면은 우리가 장비를 들여서라도 그 흉물스러운 집을 위험성이 있는 집을 장비를 들여서 부숴준다든가 그런 법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우리가 장비를 들여서 그 사람들이 도저히 난 돈이 없어서 못 합니다 하면은 우리가 장비를 들여서라도 그 흉물스러운 집을 위험성이 있는 집을 장비를 들여서 부숴준다든가 그런 법은 없나요?
○건축과장 김종욱 예, 그런 것은 유지 관리는 건축주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예, 그렇죠.
○건축과장 김종욱 그런 뭐 법으로 그렇게 해줄 수는 없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종용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예산은 없지마는 지금 이제 관내에 시공 중인 대형공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 장비를 이용해서 해볼려고 접촉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응해 주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좀 쌈지주차장 같이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거든요.
이제 저희들이 종용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예산은 없지마는 지금 이제 관내에 시공 중인 대형공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 장비를 이용해서 해볼려고 접촉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응해 주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좀 쌈지주차장 같이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거든요.
○윤진근 위원 우선은 우리가 부숴주고.
○건축과장 김종욱 예.
○윤진근 위원 거기 토지를 우선 당신 건축하기 전까지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건축과장 김종욱 예, 그런 식으로 유도를 했는데요.
○윤진근 위원 그런 식으로 유도를 했어요?
○건축과장 김종욱 그게 잘 안 되고요 해가지고.
○건축과장 김종욱 예.
○윤진근 위원 그럼 거기에 이제 형제라든가 누가 이렇게 인척이 돼 가지고 되겠지요.
○건축과장 김종욱 예.
○건축과장 김종욱 예.
○윤진근 위원 법적으로 보니까.
○건축과장 김종욱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그 사람은 일가족이 사망했어도 거기에 가까운 친지 그 사람이 동의를 그 사람이 부숴야지 다른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건축과장 김종욱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우리가 금방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뭐냐면 그런 식으로 쌈지주차장식으로 우선 우리가 이제 명분이 없으니까 그런 걸로 유도를 해서 부숴서 그 동네 차를 하나라도 받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유도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데.
○건축과장 김종욱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예.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온일 위원 윤진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릴게요.
○건축과장 김종욱 예.
○정온일 위원 지금 폐건축에 어린 아이들이 들어가서 노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위험한데 그것을 건축주한테만 제재를 시킨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구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그 위험한데 그것을 건축주한테만 제재를 시킨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구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건축과장 김종욱 저희들이 동사무소 하고 연계를 해가지고요 동사무소에서 그 공간관리를 우리가 이제 그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시로 이제 순찰.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수시로 우리가 동향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좀 자주 관심을 갖고 순찰을 한번 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시로 이제 순찰.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수시로 우리가 동향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좀 자주 관심을 갖고 순찰을 한번 돌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건물을 폐쇄를 시켜 가지고 막아놨는데도 아이들이 문을 뜯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본드를 한다든가 흡연을 한다든가 위험한 놀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제가 몇 번 목격을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가 몇 번 목격을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예, 명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예, 아직 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정온일 위원 매장 하고 연계가 돼서 만약에 창고라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창고도 아니었고 매장 하고 연결된 곳도 아니라고 하셨는데 계단을 내려가다 보니까 한쪽에 칸막이를 쳐놓고 물건을 많이 쌓아놨더라고요.
○건축과장 김종욱 예, 그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것은 원래 안 되는 거죠?
○건축과장 김종욱 예, 안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해 가지고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해 가지고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리고 주차장 한쪽편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뒷편으로 물건을 쌓아놨는데 그것을 철재구조물로 경계를 해놨어요.
주차장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 바로 뒤에다가.
그런 것은 괜찮나요?
주차장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 바로 뒤에다가.
그런 것은 괜찮나요?
○건축과장 김종욱 글쎄 그것은 이제 건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선반 같은 것을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제.
그것은 이제 선반 같은 것을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제.
○정온일 위원 철재로 경계를 해놨어요.
○건축과장 김종욱 그런데 이제 그게 주차장법에 맞게 주차구획선을 벗어나서 있는 것은 거기까지는 소방서하고도 같이 점검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대형화재 때문에.
그것은 지적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적사항은 아닙니다.
○정온일 위원 그런 건 지적사항이 아니라고요?
○건축과장 김종욱 예.
○정온일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감사자료에 까르푸가 홈에버로 바뀌었죠?
○건축과장 김종욱 예.
○정온일 위원 명칭이 변경됐는데 감사자료에는 까르푸로 되어 있거든요.
○건축과장 김종욱 죄송합니다.
○정온일 위원 그런 것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예.
○정온일 위원 이상입니다.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옛 중구청터가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다고 해서 구민들이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소유권이 지난 4월달에 시로부터 우리가 무상사용승인을 받았지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옛 중구청터가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다고 해서 구민들이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소유권이 지난 4월달에 시로부터 우리가 무상사용승인을 받았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520평에 대해서 그래도 분할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60억원에 대한 분할지급.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 부분 하고 지금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10년간 분납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이자부분 하고 해가지고 한 7억 정도 그렇게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0년간 분납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이자부분 하고 해가지고 한 7억 정도 그렇게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2011년까지 33억원을 일단 내는 걸로 그 계획입니까, 이게?
지금 해마다 2007년에 6억을, 2008년에 8억, 2009년에 8억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지금 해마다 2007년에 6억을, 2008년에 8억, 2009년에 8억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무상증자를 받았지만 10년 분할 상환에 따른 그 재정 계획이라는 얘기인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520평에 대한 것만.
520평에 대한 것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어쨌든 이 공원조성사업이 11월달에 민간투자업체에 2개 법인이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평가는 보통 몇 개월간 하지요?
○건축과장 김종욱 3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올해 중으로 가능할까요 좀?
○건축과장 김종욱 그게 지금 평가단이 지금 이제 회계사 둘, 세무사 둘, 변호사 한 분 그렇게 하고 이제 대학교수 중에서 이제 공원관계 대학교수 또 이제 교통관계 대학교수 또 기술사 이래 가지고 이제 전부 외래인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모여 가지고 이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외국을 나갔다든지 이래 가지고 지금 그 평가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4일날 4시부터 평가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모여 가지고 이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외국을 나갔다든지 이래 가지고 지금 그 평가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4일날 4시부터 평가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또 우리 단체장께서도 이 테마공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시고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도 일부 현지도 방문하셨죠?
○건축과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하여튼 시민단체 각계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셔 가지고 기왕에 하는 역사적 사업을 정말 멋지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과장님께서 더욱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또 하나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본위원에게 민원이 들어와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유천동에 나이트클럽이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이야 뭐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허가 당시에도 지붕이 개폐형으로 되어 있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지금이야 뭐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허가 당시에도 지붕이 개폐형으로 되어 있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건축과장 김종욱 예, 개폐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문제는 별로 없나요, 그러면요?
○건축과장 김종욱 그게 이제 올 7월달에 민원이 생겼습니다.
생겨 가지고 20일날 개폐장치를 완전 폐쇄시켰습니다.
생겨 가지고 20일날 개폐장치를 완전 폐쇄시켰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세요?
○건축과장 김종욱 예, 그래서 민원이 해소가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네요?
○건축과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에 많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공사 대비 지역 하도급 지금 현황이 지난 해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국장님.
국장님.
○건축과장 김종욱 지금 올해 현재까지 엊그제 평가자료를 만들면서 이제 나온 수치인데요
52%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52%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52%요?
○건축과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타 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그러면?
○건축과장 김종욱 지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5개 구가 이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마 2위를 하는 걸로 지금 잠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지역의 업체들이 지금 많이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이점을 널리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또 백화점을 우리가 다녀왔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온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하 대형백화점에 있는 지하주차장에는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일부가 카센터가 있더라고요.
우리 존경하는 정온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하 대형백화점에 있는 지하주차장에는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일부가 카센터가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게 안전사고나 매연이라든지 소음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될 것 같은데 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건축과장 김종욱 예, 지금 홈에버 하고 세이 하고 코스트코홀이라고 저기 오류동 삼성아파트 그 앞에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 세 군데가 지금 거기에 경정비센터가 되어 있는데 이 경정비센터는 건축용도 변경 전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거기 세 군데가 지금 거기에 경정비센터가 되어 있는데 이 경정비센터는 건축용도 변경 전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그래서 일단 세차라는 것이 요새 이제 스팀세차가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스팀세차는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관련 과 하고 협의해서 지금 시정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스팀세차는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관련 과 하고 협의해서 지금 시정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몇 달 안됐지만 어때요 효과는요?
○건축과장 김종욱 예, 참여도가 좋습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그런데 이제 그게 지류광고나 이거나 하시지 다른 것은 하시지 못 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분들이 아직도 여러 가지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혹시 민원이나 문제점이 생기지는 않았나요?
○건축과장 김종욱 아직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성씨별 조각품을 앞으로 더 몇 개 정도가 더 들어온다고.
○도시국장 김성진 69기입니다.
○윤준백 위원 69기입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뿌리축제에 5,000만원을 들여서 내용은 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죄송한 말씀인데요.
그 부분의 축제는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을.
그 부분의 축제는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을.
○윤준백 위원 문화체육과입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예, 그러면 국장님께 제가 건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공원과인지 알고 문화체육과때 못 했습니다.
올해부터 대통령령에 의해서 10월 4일부터 내년부터겠죠,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과 주관해서 세계한인주관이라는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대통령령에 의해서 10월 4일부터 내년부터겠죠,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과 주관해서 세계한인주관이라는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동포들한테 우리의 뿌리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초대해서 서울에서 이런 행사를 치른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뿌리공원은 전 세계적인 유일무이한 그런 아주 소중한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뿌리공원은 전 세계적인 유일무이한 그런 아주 소중한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외교통상부 하고 한번 업무를 협조를 해서 이분들이 하루만이라도 이곳 뿌리공원에 와서 우리 뿌리공원의 뿌리 실체도 좀 홍보하고 우리 중구도 알리고 또 뭐 할 수 있으면은 이곳에서 하루 재워서 우리 중구를 관광도 시키면서 보내면은 그분들이 기왕에 한국에 와서 자기 뿌리를 찾는데 개인적으로 가기는 어렵겠지마는 이렇게 뿌리공원을 소개함으로 해서 중구 위상도 높이고 또 그분들한테 자신의 뿌리에 대해서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아주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같이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이때에 맞춰서 한번 한다면은 오히려 더 시너지효과도 더 나올 거라고 보는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준백 위원 검토를.
○도시국장 김성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뿌리공원 하상주차장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뿌리공원 하상주차장이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중구청 하고 관계가 좀 아직까지 지금 결정이 났나요, 지금 어느 정도?
뿌리공원 하상주차장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뿌리공원 하상주차장이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중구청 하고 관계가 좀 아직까지 지금 결정이 났나요, 지금 어느 정도?
○도시국장 김성진 계획은 되어 있는데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2007년도에 원래 생태하천조성 그 예산을 국토관리청에서 세운다고 했었는데요 작년에 예산이 성립이 안돼 가지고 아마 2008년도부터 세운다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하상주차장을 철거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대체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대체주차장 부지는 이제 보문산공원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187면 해놓은 데가 있고 또 그리고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주차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의 건물 주차장을 부설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저희가 해놓은 것은 국토관리청에 하천변으로 해가지고 그 노상주차장을 해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했던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수용이 되면은 글쎄요, 좀 부족하더라도 수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건물 주차장을 부설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저희가 해놓은 것은 국토관리청에 하천변으로 해가지고 그 노상주차장을 해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했던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수용이 되면은 글쎄요, 좀 부족하더라도 수용이 될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국토관리청에서 모든 재원은 다 조달하는 상황이겠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300억 정도 들여서.
300억 정도 들여서.
○윤준백 위원 300억 정도.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생태하천복원사업과 주차장사업이 다 합쳐서 300억입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세워진 것은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됐고.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직 지금 예산들을 발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립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직 지금 예산들을 발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립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향후 새로운 주차장이 건립이 된다면은 물론 우리 뿌리공원을 많이 찾아오게끔 하는 차원에서 지금 주차장 사용료를 무료로 하고 있는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어차피 관리도 좀 둬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실비 정도로 주차료를 거둘 생각은 없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저희도 지금 하상주차장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찾아오시는 분들이 거의가 노인분들이고 그래서 주차료를 받고 뿌리공원 입장료를 한번 받아볼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내방객이 많이 줄지 않으려나 해서 지금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찾아오시는 분들이 거의가 노인분들이고 그래서 주차료를 받고 뿌리공원 입장료를 한번 받아볼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내방객이 많이 줄지 않으려나 해서 지금 검토를 안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도 저렴하게 걷으면은 돈을 걷는다는 것보다도 그래도 돈을 냄으로 해서 또 나름대로 입장객들한테도 좀 뭔가 더 한번 더 생각하게 되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런데요.
이 요금을 저렴하게 걷을려고 보니까 인건비도 안 나오게 생겼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 요금을 저렴하게 걷을려고 보니까 인건비도 안 나오게 생겼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윤준백 위원 뿌리공원 내에 건설과 소관인데 뿌리공원 내에 공유수면 허가를 내줘서 지금 놀이터를 하고 있죠, 뱃놀이를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거기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하상에 이제 배가 있으니까 인명피해라든지 그런 문제가 더 클테지요.
○윤준백 위원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본위원이 산림청에 질의를 하고 확인을 해본 결과 6월 4일부터 10월 9일까지 소나무 외 2종을 옥계동 중앙분리대에 심은 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지 않나.
특히 거기가 노선이 너무 길고 또 통행도 과다한데 특히 소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공해에 약하고 특히 아황산가스에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거기가 노선이 너무 길고 또 통행도 과다한데 특히 소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공해에 약하고 특히 아황산가스에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또 뭐 소나무재선충에 대한 문제, 또 아무래도 소나무기 때문에 여름철에 비가 안 오면 따로 물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오히려 염려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알고 계시는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래서 저희가 다른 중앙분리대하고는 달리 옥계로에 대한 중앙분리대는 그 수도를 매설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랬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별도로 물을 줄 수 있게 해놨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게 된다면은 굳이 그렇게 수돗물도 줘야 되고 또 소나무 값도 비쌀텐데 굳이 왜 소나무를 선정했죠?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윤준백 위원 다른 공해에 강한 나무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런데 이제 소나무가 약하다고는 하는데요 하여간 모든 것은 조금 검증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세가 소나무를 전부 다 선호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소나무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소나무를 전부 다 선호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소나무로 해봤습니다.
○윤준백 위원 또 식재에 대한 문제도 소나무는, 물론 소나무 뿐만 아니라 침엽수들은 겨울이 지나서 땅이 막 녹을 때 이때 심어야지 가장 뿌리도 잘 내리고 또 나무가 이렇게 고사하는 것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4월 이전에 4월 상순 이전에 심어야지 적기라고 하는데 이게 6월달에 심어서 10월 초에 마쳤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요, 10월달에 심었는데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9월 말경에 해서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왜 그러냐면요 나무는 잎이 떨어질 때쯤 해서 나무의 수분이 내려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심는 나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기로 보고서 심은 건데요.
하여간 그 유지·관리에 철거를 기하겠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요 나무는 잎이 떨어질 때쯤 해서 나무의 수분이 내려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심는 나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기로 보고서 심은 건데요.
하여간 그 유지·관리에 철거를 기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아직 고사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정온일 위원 정온일 위원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서 많은 노력과 정성을 하시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산책로가 대부분 계단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변을 돌아보면서 많은 노력과 정성을 하시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산책로가 대부분 계단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정온일 위원 혹시 장애인들을 위해서 산책로 개선 계획은 없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산책로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산, 일반지역보다도 보문산이 거의 이제 지금 산책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산책로, 보문산은 저희가 좀 관리를 못 하고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산에는 글쎄요, 죄송스러운 얘기인데요.
어차피 장애인이라면은 산에 올라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계단을 지금 없앨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계단 옆으로 가셔야 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산책로, 보문산은 저희가 좀 관리를 못 하고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산에는 글쎄요, 죄송스러운 얘기인데요.
어차피 장애인이라면은 산에 올라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계단을 지금 없앨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계단 옆으로 가셔야 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온일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뿌리공원 내의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도시국장 김성진 뿌리공원이요.
○정온일 위원 장애인이 아니라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인분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산쪽으로 있는 조형물이나 그런 시설을 구경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많았어요.
제가 뭐 물론 그런 데에 구두 신고 오시는 분은 없으시겠지만 신발이 문제가 아니고 휠체어를 만약에 타고 계시는 분이나 지팡이를 이렇게 지지하시고 다니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뿌리공원 내에 그런 개선할 생각은 없나.
제가 뭐 물론 그런 데에 구두 신고 오시는 분은 없으시겠지만 신발이 문제가 아니고 휠체어를 만약에 타고 계시는 분이나 지팡이를 이렇게 지지하시고 다니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뿌리공원 내에 그런 개선할 생각은 없나.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경사가 급해 가지고 할 수가 없다고 하면 방법이 없을테지마는 지금 다시 저희가 설치하는 것 69기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정온일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경관 개선이라든지 뭐 이팝나무를 심은 부분도 있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저희가 그래 가지고 지금 버즘나무가 거의가 한 30년 내지 40년 돼 가지고 상가 앞에 같은 데는 간판이 가린다고 해서 많이 수종 갱신을 원하고 그러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수종 갱신한 것은 시내쪽으로 한 것은 없고요 유등천 하고 유등천 산성동 정수장 있던 자리에서 가장교까지 그리고 대전천변으로 해서 현암교에서 경로공원쪽으로 해서 왕벚나무로 거기는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중교로에 버즘나무가 죽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예산도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팝나무로 해서 갱신을 해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수종 갱신한 것은 시내쪽으로 한 것은 없고요 유등천 하고 유등천 산성동 정수장 있던 자리에서 가장교까지 그리고 대전천변으로 해서 현암교에서 경로공원쪽으로 해서 왕벚나무로 거기는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중교로에 버즘나무가 죽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예산도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팝나무로 해서 갱신을 해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그 계획이 계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문화로라든지 옥계로라든지 지금 이런 데 보면은 사실 전지를 해 가지고 봄에 보면은 기둥 세우는 것 같이 몽땅 몽땅 해가지고 참 보기도 미관상도 좋지도 않고 또 실제로 오래 묵어 가지고 보도 같은 것 들어내고 막 들어올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면 걸려서 무심히 가다가 걸어가다보면은 불쑥 튀어 나와서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도 안 좋거니와 피해도 많이 있습니다.
또 송충이과가 많이 번식을 하면 말이에요 유천동, 유천1동사무소 앞에 골목에 보면 그 전에도 상당히 말썽이 많았어요.
소독으로서 해결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또 그래서 특히 지금 도서관 앞에서 내려오는 우성아파트 밑으로요.
문화로라든지 옥계로라든지 지금 이런 데 보면은 사실 전지를 해 가지고 봄에 보면은 기둥 세우는 것 같이 몽땅 몽땅 해가지고 참 보기도 미관상도 좋지도 않고 또 실제로 오래 묵어 가지고 보도 같은 것 들어내고 막 들어올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면 걸려서 무심히 가다가 걸어가다보면은 불쑥 튀어 나와서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도 안 좋거니와 피해도 많이 있습니다.
또 송충이과가 많이 번식을 하면 말이에요 유천동, 유천1동사무소 앞에 골목에 보면 그 전에도 상당히 말썽이 많았어요.
소독으로서 해결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또 그래서 특히 지금 도서관 앞에서 내려오는 우성아파트 밑으로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서대전역으로 통과하는 도로변에 단풍나무를 심었는데 이 단풍나무가 씨가 맺히면 말이에요 온통 날라 가지고 주변에 씨가 전부 다 자라가지고 아주 피해가 막심하거든요.
그쪽에 그게 생명이 강한지 상당히 씨가 잘 앉기만 하면 뿌리를 내리고 막 일어나요 전부 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 부근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쪽에 그게 생명이 강한지 상당히 씨가 잘 앉기만 하면 뿌리를 내리고 막 일어나요 전부 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 부근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단풍나무가 과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좋은 종류가 있을텐데 어떻게 그 종류는 영 아주 불편하고 또 무성하게 자라면서 옆에 간판 같은 게 있으면 다 가려버려요.
그러니까 주민들 뭐 상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잘라달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왕성하게 크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것도 한번 참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 뭐 상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잘라달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왕성하게 크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것도 한번 참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전번에 센트럴파크 조성 당시에 그 나무를 전부 다 캤을 때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린 적도 있는데 기왕에 캤으니 심는 것은 다른 종으로 심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갖다가 도로 다 심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중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계획이 없으니까 뭐 나무도 없고 계획이 없으니까 못 심은 것 같기도 해서 그런 계획이 계시냐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중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계획이 없으니까 뭐 나무도 없고 계획이 없으니까 못 심은 것 같기도 해서 그런 계획이 계시냐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내년도서부터 점차적으로 한 해에 다할 수는 없겠지만.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계신가.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요, 그래서요.
○박일순 위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저희가 이제 수종 갱신을 한다든지 교체를 하려고 해도 지금 예산이 많이 수반되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중교로 같은 데에도 한 3억 5,000 정도 들어야 되요, 중교로 한 군데만 하는 데에도.
그러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점차적으로 하면서 저희가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요.
또 하다보니까 지금 청단풍인가 그런 걸 말씀을 하시는데 청단풍은 이제 생육도 좋고 성장이 강하고 그러니까 그걸로 한 건데 하여간 저희도 수종 선정하는 데에도 또 참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가지고서 좋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중교로 같은 데에도 한 3억 5,000 정도 들어야 되요, 중교로 한 군데만 하는 데에도.
그러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점차적으로 하면서 저희가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요.
또 하다보니까 지금 청단풍인가 그런 걸 말씀을 하시는데 청단풍은 이제 생육도 좋고 성장이 강하고 그러니까 그걸로 한 건데 하여간 저희도 수종 선정하는 데에도 또 참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가지고서 좋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 당시에 묵은 오래된 나무를 전부 다 바꿀 때에는 상당한 논란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과연 대구에 가보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수종들이 좋고 그 당시에 어려웠던 그 고비를 넘김으로 인해서 지금은 아름다운 대구의 거리가 됐다 이 점은 우리도 본받아야 될 문제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다 예산 타령만 하면은 어느 천년에 뭘 합니까?
뭔가를 계획을 세우고 금년에 다 못한다 하더라도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서 바꿀 의지가 있어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과연 대구에 가보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수종들이 좋고 그 당시에 어려웠던 그 고비를 넘김으로 인해서 지금은 아름다운 대구의 거리가 됐다 이 점은 우리도 본받아야 될 문제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다 예산 타령만 하면은 어느 천년에 뭘 합니까?
뭔가를 계획을 세우고 금년에 다 못한다 하더라도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서 바꿀 의지가 있어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모든 부분이 제시만 하면 예산이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다 하면은 아무 일도 못 하는 거죠.
발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계획은 희망과 계획이 있어야, 없으면 구하라 이런 말도 있듯이 뭔가를 다시 한번 연구하고 상사업비가 내려온다든지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만큼 대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계획도 세워서 예산 타령만 할 것이 아니고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번에 아까 뿌리공원 가면서 잠시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상사업비 1등을 해서 2억이라는 자금을 받은 데에서 노고에 참 감사드리고요.
다같이 공원과가 우리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첫 경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대단히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또 우리 도시국 전체가 합심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그런 의지와 계획을 철저히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계획은 희망과 계획이 있어야, 없으면 구하라 이런 말도 있듯이 뭔가를 다시 한번 연구하고 상사업비가 내려온다든지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만큼 대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계획도 세워서 예산 타령만 할 것이 아니고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번에 아까 뿌리공원 가면서 잠시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상사업비 1등을 해서 2억이라는 자금을 받은 데에서 노고에 참 감사드리고요.
다같이 공원과가 우리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첫 경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대단히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또 우리 도시국 전체가 합심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그런 의지와 계획을 철저히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윤진근 위원 뿌리공원이 말이죠 주로 이제 오시는 손님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은 사람이 좀 뜸하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봄서부터 가을까지는 사람이 좀 많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가을에 많이 있습니다 봄 하고.
○윤진근 위원 그렇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한번 수변무대 전면을 보면은 왜 아들바위라고 있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거기는 개인 사유지.
○윤진근 위원 사유지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사유지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사유지라고 해서 이제 하게 되면 저희가 매입을 해서 해야 되지요.
○윤진근 위원 아니 제가 이제 본위원이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겨울에 볼거리가 없단 말이에요.
아까 공무원 몇 사람 하고는 얘기를 했지만 겨울에는 볼거리가 없어서 그 아들바위에다가 옛날에 우리가 뭐 번지점프라든가 무슨 분수라든가 이렇게 할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아까 공무원 몇 사람 하고는 얘기를 했지만 겨울에는 볼거리가 없어서 그 아들바위에다가 옛날에 우리가 뭐 번지점프라든가 무슨 분수라든가 이렇게 할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그러다가 그것을 못 했는데 그렇게 할 때는 뭔가 산을 매입이라든가 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못 하더라도 겨울에 볼거리가 없어서 모터를 한 2개 정도 해서 바위에다가 추울 때 물을 뿌려주면은 고드름이 연단 말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추울 때 좀 고생하더라도 모터 2개 정도만 하면 올라갈 거예요 끝까지요.
올라가서 계속하면 그게 볼거리가 되지 않나 겨울에.
그래서 한번 생각할 때 거기다가 빙벽을 고드름 같은 것을 죽 해서 해놓으면은 참 여러 가지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올라가서 계속하면 그게 볼거리가 되지 않나 겨울에.
그래서 한번 생각할 때 거기다가 빙벽을 고드름 같은 것을 죽 해서 해놓으면은 참 여러 가지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무슨 여름 같은 때에 주로 보면은 시원한 맛을 느끼는데 이제 여기 하고 거기의 체감 온도차는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거기께에다가 한번 음악이 나오는 분수.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그게 보면 제가 한번 동백섬 그쪽으로 여수쪽으로 갔더니 그런 음악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분수가 음악에 의해서 막 물을 뿜어내더라고요.
그런 장치도 좋지 않을까,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
분수가 음악에 의해서 막 물을 뿜어내더라고요.
그런 장치도 좋지 않을까,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이것은 우리가 바로 시정보다도 장기간에 걸쳐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만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좋으신 아이디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당장은 안 돼도 빙벽만큼은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산이.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당부 말씀 드리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원지역 내에서 음주행위가 금지된 줄 알았는데 법적으로 그런 사항은 없는 모양이죠?
음주행위 자체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당부 말씀 드리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원지역 내에서 음주행위가 금지된 줄 알았는데 법적으로 그런 사항은 없는 모양이죠?
음주행위 자체가.
○도시국장 김성진 음주행위가 금지가 된 것이 아니고 주류를 판매는 할 수가 없을 테지요.
○위원장 김두환 주류는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두환 그럼 뿌리공원 내에서도 판매를 못 하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저는.
간단한 맥주 정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간단한 맥주 정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그런 것은 아닌데요.
○위원장 김두환 그러니까 법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도시국장 김성진 금지행위 사항에 그런 걸 하라고는 없고요 취사행위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러니까 공원지역 내에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상관 없는 행위입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상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상관 없는 부분입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두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이제 공원의 어떤 종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뿌리공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홍보하는 내용도 그렇지마는 효와 우리 뿌리를 테마화한 공원이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두환 제가 생각을 했을 적에는 그런 공원에서 주류를 판매해서 이 주류를 판매를 하다 보면 뭐 아까도 보니까 맥주 하고 동동주 이런 것들을 팔고 있는 모양인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두환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까 무슨 뭐 매점 수익금 뭐 이런 사용료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수익금 현황에 대해서 2006년도 매출 수익금 현황서를 받아봤는데 2006년도 수익금 자체가 한 3,500 정도 된다면은 그 수익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맥주나 주류를 판매하는 것을 허락해 준다고 보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무슨 뭐 매점 수익금 뭐 이런 사용료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수익금 현황에 대해서 2006년도 매출 수익금 현황서를 받아봤는데 2006년도 수익금 자체가 한 3,500 정도 된다면은 그 수익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맥주나 주류를 판매하는 것을 허락해 준다고 보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협약 아니 사용허가를 할 때 이제 그 조건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선장 같은 데는 주류를 못 팔게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협약 아니 사용허가를 할 때 이제 그 조건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선장 같은 데는 주류를 못 팔게 했고.
○위원장 김두환 예.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보니까 이쪽 매점에는 조리식품 및 주류 해놓고 캔맥주는 제외해서 허가를 내줬네요.
그러니까 이제 12월 31일까지는 그렇게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앞으로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12월 31일까지는 그렇게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앞으로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두환 다시 계약을 하실 적에는 이 부분은 좀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재검토를 해가지고.
○위원장 김두환 공원 입구서부터 뿌리공원인데 들어오는 입구에 매점이 위치해 있는데 술 마시고 있으면은 별로 보기가 좀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부분은.
○위원장 김두환 두 번째는 이제 공원관리 문제인데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두환 뿌리공원관리사무소로 있다가 공원과로 이렇게 통합이 되면서 직원들께서 상당히 좀 더 관리 여건은 좀 열악해 지셔서 좀 의기소침해 하시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사실 하면서 갔는데 아주 관리를 잘 하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이 발전된 모습들을 보여서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좋은 걸 많이 보고 오셨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두환 물론 우리가 국궁장도 가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이제 뿌리공원 조례상이나 규칙에도 이렇게 보지마는 취사행위 자체는 엄격하게 금지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금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런데 국궁장 내에서 취사행위라든가 쓰레기 소각하는 부분은 관련 부서 뭐 국궁장 관리가 문화체육과라면 문화체육과 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쓰레기 소각 같은 문제는 야외에서 그렇게 하다보면은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쓰레기 소각 같은 문제는 야외에서 그렇게 하다보면은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더 좀 관심을 갖고.
○도시국장 김성진 다시 문화체육과 하고 협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이 애로사항입니다, 지금.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이 애로사항입니다, 지금.
○위원장 김두환 예,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으실 줄 압니다만 그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환 업무에 항상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까 박일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좋은 결과 있으셔 가지고 이렇게 상사업비도 많이 받아오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진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인 다음 주 월요일은 오전 10시에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박일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좋은 결과 있으셔 가지고 이렇게 상사업비도 많이 받아오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진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인 다음 주 월요일은 오전 10시에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