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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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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문화체육과, 경제과, 환경과, 위생과


일  시 : 2007년 11월 28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경제과, 환경과,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순 위원님.
박일순 위원    오늘 현장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연후에 속개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두환  박일순 위원께서 오늘 감사대상 과의 현장방문을 먼저 실시한 후에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먼저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현장확인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감사중지)

(14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예, 박일순 위원님.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중구문화원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은 국비 7억 8,000만원은 확보가 됐어요.
  그런데 제 자료가 틀렸는지는 몰라도 나머지 이제 시비 9억 1,000만원이 확보가 돼야지 나머지 구비까지 합쳐서 내년에 사업을 할텐데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국비는 확보가 됐는데 시비도 이번에 시도 재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비도 확보가 안됐고 우리 구비도 이번 본예산에는 확보가 안됐습니다마는 시비의 경우는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요청을 별도로 할려고 그러고요.
  구비의 경우는 내년도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원만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윤준백 위원    지방문화원진흥원법 제15조에 따르면은 지방자치단체인 대전시는 예산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문화에 대한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시에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국비까지 확보된 상태인데 이게 시비가 확보가 안되면 내년에도 착공이 어렵다는 뜻 아닌가요?
  내년에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국장 박춘용  그렇지는 않고요, 실무부서 하고 그동안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마는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 재정 형편이 상당히 어려워서 본예산에는 좀 어렵더라도 1차 추경이나 아니면 교부금으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일단.
윤준백 위원    저는 국장님 말씀을 100% 인정하고 싶어요.
  그러나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대전시에서는 현재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중구문화원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국비는 확보됐지만 그 사업이 문화예술 관련사업 중에서 중요성도 좀 떨어지고 또 거기에 비해 예산도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편성하기 어렵다 이렇게 난 들었어요.
○주민국장 박춘용  담당과장이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입니다.
  방금 윤준백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과 같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노력을 많이 해서 국비까지는 확보가 됐습니다만 시비가 9억 1,000 정도를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주어야 되는데 확보가 안돼 가지고 무척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균특자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우리 구의 문화원 사업 하고 나머지 3개 구청의 도서관 사업 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4개 구청 모두 균특자금에서 지원된 문화관광 관련사업에는 시비 부담을 이번에 부득이 시에서 재정여건 때문에 시에서 부담을 못 해 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종 시 예산 내년도 예산 확정하기 직전에 청장님께서 직접 10월 25일날 시장님을 직접 방문을 하셨어요, 이 문제 가지고.
  그래서 시장님 하고 직접 담판지어 가지고 말씀까지 되셨는데 지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고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사실은 내적으로 연초에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시에서 배려를 해주는 것으로 사실상 내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조율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어쨌든 추경에서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시에서 미리 주면은 우리가 사전 사용해서라도 가능할 것으로.
윤준백 위원    가능한가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 용역을 발주했거든요 설계.
  그것이 내년도 1월 13일까지 용역발주기간이 내년 1월 13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되면은 어차피 사업 발주하기 위해서 이제 공고내고 하면은 한 두 달 또 걸리고 그 설계에 대한 심사도 하고 하면 두 세 달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초에만 시에서 지원 받는다고 하면 발주하는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도 특별히 시장님 직접 만날 정도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준백 위원    어쨌든 구두상이라기보다도 하여튼 확보가 결국 시비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사할 수 없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보통 1차 추경이 언제쯤이에요, 시가?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추경은 보통 한 3, 4월 가야 될텐데요 그전에 내적으로는 어느 정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배려해 주는 것으로 어느 정도 협의는 실무 입장에서는 된 상태에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1차 추경 전에도 일단 내락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1차 추경에 9억 1,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가능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내년 중으로는 이게 다 완공을 보고 있나요?
  언제쯤으로 지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우리가 당초 계획은 금년도 설계를 했기 때문에 연초에 발주해서 하반기에는 입주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은 한 두 달은 늦어져 가지고 내년도 9월.
윤준백 위원    빨라야 연말이겠네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연말까지는 안가고 내년 9월 전에는 입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조례 추진하셨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의 거리 일대를 문화지구로 지정한 거예요, 이번 조례 속에?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조례에 보면은 육성위원회에서 지역을 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육성위원회에다가 현재 개최는 안했고요 육성위원회가 내일 모레 개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성위원회에서 지역을 확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상인들한테 임대료 뭐 대부금 이자 3%를 보전해 주고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 이렇게 해줬지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 내용에서는 우리가 지역을 정하고요 정한 구역 안에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업종을 할 경우에 건물의 임대료를 융자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은행 융자를 원할 경우에는 우리가 은행 융자를 알선을 해주고요.
  은행 이자에 대한 2%를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료가 월세 형식으로 될 경우에는 임대료의 30%를 우리가 보전을 해주고요.
  또 이제 화랑 같은 데에 대관료가 있을 수 있거든요, 화랑 같은 데에 전시하려면.
  그럴 경우에 30%를 우리가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크게 봐서는 세 가지 지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제가 모 화랑 개인전에 가서 한 번 이 부분을 화가들 하고 잠깐 여쭤보고 관심사항이라 알고 있나 싶어서 여쭤봤어요.
  거의 모르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준백 위원    이게 사실은 조례를 만들고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에서 개인전을 하거나 전시회를 할 때는 뭐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1년에 한 번 지원해 준다, 두 번 지원해 준다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준백 위원    이게 홍보가 안 되는 바람에 전혀 이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지금이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지금 사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가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규칙이 이제 입법 예고 끝나 가지고 이번 주에 거의 확정되거든요.
  그리고 육성위원회가 내일 개최를 하면 육성위원회에서 이제 구역도 일단 지정이 되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각 관련되는 단체 또 업소 같은 데에 통지를 다 해서 적극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규칙이 확정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는 현재 안된 상태입니다.
윤준백 위원    우리 이번에 보문미술대전 언제 끝났지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것은 9월달에 했지요.
윤준백 위원    그분들한테만이라도 좀 이렇게 안내장을 보내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 많이 활용을 하라고 하면은 그분들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래서 우리가 문화예술의 거리 지원조례를 만들은 것 자체가 이쪽 문화의 지정한 구역 안에 문화예술 관련업종들이 많이 와 가지고 실질적인 문화예술의 거리 형태를 갖추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계획은 각 지역에 있는 표구사나 화랑이나 저희들이 파악된 데에는 모든 업소에 우리가 안내장을 팜플렛을 만들어서 조례가 확정되고 규칙이 확정되고 하면 그렇게 발송을 하려고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되는대로 바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우리 문과장님께서 특히 매주 저도 가서 봤는데 매주 문화예술의 거리 공연때나 보면은 매주 나와서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름에도 고생하시고 또 담당계장님도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고생하는 걸 참 못 알아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이제 누군가는 또 해야 될 일이고요 어쨌든 공무원이 자기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조금 열심히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우리 담당계장이나 직원들한테 조금 미안한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하여튼 홍보를 더 하셔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준백 위원    화가들이나 예술하는 분들이 요즘 많이 어렵습니다.
  몰라서 사용을 못 하는 경우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저희가 이제 팜플렛 만들어 가지고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사실은 다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업종들이 이쪽 대흥동이나 이쪽 문화예술거리쪽으로 많이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도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 뜨거운 감자 얘기 좀 하겠습니다.
  뭐 안하고 갈 수가 없고 그냥 짚어만 보겠습니다.
  언론에 발표된 것만 그냥 얘기할게요.
  한마음체육관에 대해서 지금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언론에 나온대로 2007년 9월 5일자 보니까 구청장 고발 주민소환 검토 파문 이렇게 나왔어요.
  한마음체육관 전 위탁 운영자하고의 관계가 아주 시끄러운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글쎄요, 뭐 언론에 그것은 이제 우리가 확정되기 전에 나왔던 얘기고요.
  사실 작년도 행정감사때에 그런 문제가 의회에서 이제 대두가 돼 가지고 사실은 의회에서 이제 수사의뢰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금년 10월 중에 최종 법원에서 1차 1심에서 확정이 됐는데요.
  사무국장이 한 1,800 정도 횡령한 혐의로 해가지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이제 사회봉사 120시간 그렇게 형이 일단은 1차 1심에서는 확정이 됐습니다.
  현재 항소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운영에 잘못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입증됐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아직도 안주고 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확정,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난 뒤에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역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현재까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줬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역으로 얘기 한다면 그러면 작년 것은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요?
  문제가 있으니까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지금 횡령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줬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작년에는 사실상 운영하는데 그분들이 한마음체육관도 운영을 했고 우리가 각종 생활체육 관련되는 체육대회라든지 그런 체육교실이라든지 운영하는 것을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일을 위탁을 줬으니까 위탁하는 데에 따른 인건비 그걸 줬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 실비 하고.
윤준백 위원    그럼 작년 운영비, 올해 운영비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했는데 금년부터는 그런 문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하면서 고발되면서 금년부터는 그런 위탁줬던 모든 사업들을 우리 구 직영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위탁하는 업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한테 위탁하는 경비라든지 그 운영하는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현재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원만하고 좀 슬기롭게 잡음이 덜 나게 이렇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다음 한마음체육관 보수공사가 이것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작년, 올해 넘어오면서 오히려.
  522페이지요, 한마음생활체육관 운영비 수입 및 집행내역인데 위탁을 했을 때에는 인건비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2006년 이후에 직영을 하고 난 다음부터 인건비도 많이 올라오고 수입도 줄고 또 전체적인 수입도 감소를 했어요.
  또 3,300만원 주고 보수공사를 했다고 했는데 그 금액도 차이도 확실치가 않아요 보니까. 제가 대충 따져봐도.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우리가 직영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수입이 많이 늘지 않고 오히려 지출이 늘었다고 하시는 말씀이 계신데요.
  이제 전체적인 수입으로 봐서는 지금 거기 우리가 자료 빼드린 것에는 금년도 10월달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달 것을 포함한다면은 작년보다는 수입은 증가된 게 맞고요.
  그런데 지출이 인건비가 좀 많다고 하신 것은 작년 같이 우리가 위탁했을 경우에는 사무국장 월급이 한 190만원 정도 됐거든요.
  사무국장 월급이 있으니까 사무국장이 직접 운영을 했고요, 또 우리가 공익요원을 한 사람 거기에 배치를 해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채용하는 직원이 적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 적었고요.
  그리고 금년부터는 우리가 이제 일용직으로 해서 상용도 아니고 일용으로 사용을 하는데 일용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4대보험 같은 것은 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5일을 근무하면 하루를 유급으로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거든요.
  또 한 달 동안 열심히 나오면 한 달을 또 유급으로 줘야 되고 또 일요일날도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일요일날 할 경우에는 일요일날 수당도 별도로 또 주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위탁줬을 때의 인건비보다 금년에는 인건비 지급하는 자체가 본인들이 수령해 가는 금액은 많지 않더라도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게 조금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인건비가 조금 늘어났고요.
  그 사업비 관계는 우리가 그 건물 건축한 것이 98년도인가 그렇게 건축을 했거든요 체육관을.
  거의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99년도부터 위탁을 줬는데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위탁을 받아 가지고 있으면서 구에서도 새 건물이고 하니까 신경을 덜 썼고 건물이 많이 노후됐어요 여러 분야에서.
  그래서 작년 하고 금년 하고 처음 우리가 시설비 계속 투자하는 것이 한 1억 가까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손을 대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현재 아까 말씀하신 3,300만원 안 들어간 그 내용은 지금 현재 공사가 완료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을 안 시킨 거고요.
  지금 현재 먼저 작년에 가보셨지만 거기에 세면장 하고 화장실을 남·녀 구분이 안 돼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고 지하실에 식당 했던 것을 아무래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식당을 철거하는 작업 그것을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12월 말 정도 끝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비에 안 들어간 것은 그 부분이 거기에 포함은 안 돼 있고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역할은 해줘야 이용자들이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천장에 전등도 어떻게 교체되나요, 이번에?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천장 전등은 금년도 상반기에 일제히 교체를 했는데 사실은 내년도에 우리가 사업비에 예산 요구했습니다만 확정 안됐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천장이 무척 높거든요.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래서 전구 하나가 나가면은 전구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크레인을 가져와야 된답니다.
  그런데 크레인 자체가 대전에는 없다고 해가지고 한번 교체하려면 서울서 크레인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전구는 아주 싼데 그런 부대비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전구를 자동적으로 밑으로 내려서 교체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했으면 해가지고 그런데 경비가 한 4,000만원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 재정 형편상 그 편성은 안됐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525페이지 좀 보십시오.
  생활체육분야 종목별 지원현황 및 성과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다 이해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몇 가지가 빠지고 넣고 이랬더라고요.
  또 뭐 금액도 이해도 안되는 부분도 있고.
  이 지원 기준이 어떻게 돼요?
  작년에 같은 경우 뭐 축구대회 참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이런 데에는 지원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고 또 내가 이해가 안되는 데는 많이 늘고.
  이것 기준이 좀 없습니까, 이것?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글쎄 뭐 어떤 종목마다 특징이 조금씩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어떤 종목을 많이 올려주고 내려주고 하기는 어렵고요.
  또 참여하는 인원이 많다고 해가지고 단순히 많이 주기도 어렵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백지상태에서 그런 걸 다시 검토를 하긴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전에 우리가 그것 자체가 옛날에는 생활체육협의회한테 위탁 줘서 했던 거거든요.
  그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매년 수년 동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거기를 지원을 해줬었던 내용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일부분만 조금 가감을 해가지고 조정을 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완전히 뜯어 고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뭐 육상이고 테니스고 합기도고 생활체조고 다 좋은데 보통 상식으로 난 이해가 안되는 게 구에서 하는 생활체육분야 생활체육에 골프하고 스킨스쿠버도 이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지금 낚시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윤준백 위원    낚시는 좀 그래요.
  골프하고 스킨스쿠버 이것은 난 좀 너무 하다 싶은데 이런 것까지 구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요, 이것을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생활체육을 크게 이제 보시면은 어차피 종목 선정 자체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중앙협의회부터 만들어 가지고 종목을 선정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현재 관리하는 것이 32개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 종목 안같은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등산도 있고 낚시도 있고.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런 것은 괜찮아요.
  등산도 좋고 그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바둑 같은 경우는 지금 엘리트체육에 들어가 있어요, 사실.
윤준백 위원    아이, 바둑이 더 좋지요.
  우리 국장님 좋아하시니까 더 좋은데.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엘리트체육에 들어가 있습니다, 생활체육도 아니고.
윤준백 위원    아니 골프대회도 작년에 예산은 조금 줄여놨어요.
  눈가림 했는지는 몰라도 작년에는 두 번 하다가 올해에는 한 번 하면서 그렇게 따진다면은 오히려 더 많이 늘은 거예요, 이게 지금이요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160이었는데 올해는 한 40만원 깎아 가지고 120인데 작년에는 그것 가지고 두 번 했는데 올해는 한 번 하면서 120을 썼단 말이에요.
  결국은 더 느는 건데.
  골프대회 이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이게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시장이 골프대회 구대항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윤준백 위원    누가 주로 이번에 참여했어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시장기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 골프할 수 있는 사람들 잘 한다는 사람들 선정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번에 대회 나가서 우리가 꼴등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내역은 뭐예요?
  골프 뭐.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골프 나가니까요 구대항으로 선수가 출전을 하기 때문에 미리 손도 맞춰 보고 하느라고 단체전이기 때문에 미리 하는 것 하고 당일날 가서 참여할 수 있도록 옷도 해주고.
윤준백 위원    그럼 한 번 골프 필드비용을 대셨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연습비용 한 두 번 정도 나갈 수 있도록 조금 대주고요 그리고서 현장 당일날 갈 수 있도록 이제 복장이라든지 당일날 급식비라든지 그런 일부 지원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국장님 건의하는데요 골프대회 내년에 빼줘요, 이거요.
  이것은.
○주민국장 박춘용  전국체전 종목입니다.
윤준백 위원    이게 전국체전 종목이에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준백 위원    그럼 이번에 나왔던 분이 시장기에 나왔던 분이 그 전국체전 선수예요, 그러면요?
  그건 아니잖아요.
○주민국장 박춘용  우리 중구는 금방 문과장이 답변드린대로 성적이 좀 저조하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선출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국민들이 과연 이것 알면은 동의를 해줄까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사실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아직까지 우리 정서로 봐서는 조금 안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또 시에서 시장기로 해가지고 5개 구청 대항전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만 참여를 안 한다는 것도 또 안 맞고 해서 우리도 출전을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다만 다른 데보다는 경비를 조금 줄이려고 그렇게 저희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스킨스쿠버대회도 작년에는 30만원이었는데 이것도 60만원으로 올렸어요.
  스킨스쿠버대회는 이것 뭐 하는데 쓴 거예요, 이것은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스킨스쿠버도 그분들끼리 무슨 뭐 대회가 있더라고요.
  스킨스쿠버 같은 경우는 산소통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전체는 못 대주고 우리가 최소 경비만 그렇게 대주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까 문화예술의 거리에서 해마다 매주 하는 행사지원 내역을 좀 봤어요.
  저도 뭐 내용을 조금 알고 있지만 예산이 너무 적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분들 출연자들한테 사정하는 게 매주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본적으로 질을 높이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지 그분들 예를 들어 전문가들인데.
  아시잖아요?
  10만원, 5만원 택시비만 주고 그분들을 오히려 더 멸시하는 것 아닌가 나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해주기는 해줬지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사실은 금년에 처음에 추진할 때의 취지는요 우리 전문가들이 아니고 아마츄어를 한 번 무대에 올려보자 그래 가지고 대학교 동아리라든지 또 동호인들끼리 모이는 그 사람들을 현장에 끌어올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4월부터 10월달까지 일곱 달 동안 23번인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연진들도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각 동에 우리가 자치센터도 참여를 시키고 일부 전문가들도 참여시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윤준백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출연자들한테 5만원도 주고 2만원도 주고 그렇게 했어요.
  한 사람당 그렇게 했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조금 더 받았어요.
  금년에는 6,500 받았는데 내년에는 9,000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알차게 금년도 계획을 좀 검토해 가지고 알차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씩 더 늘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금년도에는 시 하고 구비 포함해서 6,500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했거든요.
  내년도에는 우리가 9,0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차게 운영을 해서 프로그램도 좋고 또 출연진들한테도 너무 아쉽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우리 중구의 축제가 지난 번 보고하실 때 보니까 한 70여 개의 축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체 통틀어서요.
  각종 대회 축제가 보고할 때 보니까 그 정도 된다고 하는 걸 내가 잠깐 들은 것 같은데 이번 정례회 시작되면서 업무보고때요.
  이런 이렇게 많은 축제가 과연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나 일부에서는 중복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예산 낭비라는 그런 지적들도 많이 있어요.
  거의 가보면 비슷비슷하고 차별화가 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축제가.
  물론 많이 과장님께서 고생도 하시지만 그렇게 차별화 되지 않고 비효율적인 축제를 이렇게 통·폐합을 해가지고 통·폐합은 뭐 개최시기나 이런 여러 가지 집중하다 보면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예를 들어 제6회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가 2007년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3일간 했어요.
  물론 2,400만원을 소요해서 했고 그 기간이 거의 비슷하게 우리가 매주 대흥동 토요어울마당을 한단 말이에요.
  위치도 같고 내용도 거의 비슷한데 그래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앗사리 이 예산을 같이 합해서라도 좀 더 질을 높이고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 구에서도 여러 가지 축제가 이제 분산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 청장님 지시가 있어 가지고요.
  기획실에서 각 실·과에 분산되어 있는 축제를 전체 점검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부터 해가지고 이번 달까지 기획실에서 전체 분석을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축제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축제마다 또 특징들이 조금씩 또 다 있거든요.
  만약에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축제라고 해도 일단 거기는 번영회에서 자기들이 1년에 한 번 번영회 전체 주관으로 어떤 축제를 해서 그 번영회를, 대흥동 문화예술을 한번 살려보자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고 우리가 하는 어울마당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 행사가 매주 토요일날은 현장에서 열린다고 하는 것을 알리고 문화예술 아마추어들이 와서 자기들이 그동안 배웠던 것을 한 번 정도 거기 와서 무대에 올라와서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자 했던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각 축제가 조금씩 조금씩 다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은 통합하기는 조금 어렵고 그 시기를 조정한다든지 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획실에서 분석을 내놨더라고요.
  최근에 분석낸 것도 제가 봤는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조금씩 지역마다 또 주최자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통합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윤준백 위원    예, 하여튼 우리 문과장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충분히 검토는 하겠지마는 일부 지역민들의 우려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테미벚꽃축제가 있어요.
  그 예산이 300만원인데 저도 한 번 가봤지만 사람들이 축제기간 동안에 워낙 많이 오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준백 위원    이것 300만원 갖고 가능하나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300만원이 어떤 내용이에요, 대체로?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글쎄 테미벚꽃축제는 지역 주민들로 해가지고 벚꽃추진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매달 회의를 같이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 구에서 직접 축제를 했어요.
  그런데 현재는 자기들끼리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따른 시설이라든지 연예인들 일부 출연시키거든요.
  그런 경비라든지 그런 경비만 일부 해주고 거기에서 하면서 노인경로잔치 같은 것을 많이 또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식비를 우리가 직접 지원해 주기는 어렵고 해서 일부분은 일부는 번영회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우리 것 하고 예산 1,000만원 이상 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본위원이 아직까지 내년 예산은 볼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요.
  내년 예산은 혹시 얼마 정도로 세웠어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내년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300만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준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일순 위원 질의하세요.
박일순 위원    예, 박일순 위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있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박일순 위원    선화동에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박일순 위원    오성장 옆에 한국관 자리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맞습니다.
박일순 위원    지금 그쪽 지역이 5개년으로 해가지고서 2010년까지 계획이 서 있는데 그 당시에 처음에 자리를 정할 때에 그쪽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지역이 아니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박일순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쪽 지역이 재개발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지금 우리가 체육센터 건립하려고 하는 부지는 포함이 안되어 있고요.
박일순 위원    아니 그 앞에쪽.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 길 건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그 당시에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지금 이제 그동안에 타당성 조사하고 금년에 체육진흥기금 30억을 받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체육공단도 여러 번 방문하고 했는데 금년도 신청했는데 기금 신청에서 우리가 탈락을 했어요.
  그 이유 자체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국의 시·도 단위로 해가지고 체육센터 건립이 많이 안된 시·도를 우선 준다고 해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가 공교롭게 탈락을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대덕 하고 유성 하고 서구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 60%가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도 같은 게 한 15% 뿐이 건립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율이 우리가 높다고 해가지고 그게 안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기금 신청을 다시 한 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 여기 보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쪽 지역이 지금 재개발로 됐을 경우에 그 당시에 거기 포함이 지금 그 블록만 빠졌다 그 얘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바로 앞 블록 길 건너 앞 블록까지기 때문에요 직접 이쪽에는 지장은 없습니다.
박일순 위원    거기하고 연관, 지금 현재로 봤을 때에 거기 진행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는 모르겠지만 현재 보면은 도로 접근성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지금 도로가 굉장히 좁고 호스돈여고에서 내려오는 길도 좁고 도청 뒷길도 좁고 과연 거기에 진입해 가지고 거기에서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장소로서는 적합치 않았던 부분이었어요.
  처음에 2006년도에 그 당시에 선정할 당시도 다른 지역으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4대때요.
  그래서 지금 현재보면은 그쪽 재개발 하면서 그쪽과의 연계가 된다면은 그 도로도 넓어지고 뭐 여러 가지가 좋은 방법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쪽 하고 연관관계로 해서 진행을 지금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2010년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확보도 제대로 안 됐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지금 예산 확보가 일단 부지 매입은 작년 말에 끝냈고요.
박일순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리고 금년도에 국비 특별교부세를 5억 받아왔어요.
  그리고 11월 5일날 대전시에서 또 특별교부세로 10억을 받아왔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부지 매입은 이미 끝났고 한 15억 정도가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기금이 안되더라도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일부만 더 받아오면은 그 사업 추진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금년도 기금이 안 됐기 때문에 착공을 못 하는 관계로 지금 이달에 건물은 일단 철거를 하려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으로 건물은 철거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으로 개방을 한 후에 내년도에는 착공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지금 박일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근 지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련해서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통행로 확보라든지 이런 쪽에 사업부서 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을 해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그 부분이 접근성이 우선 상당히 불편하고 목동지구가 재개발이 돼 가지고서 한다면은 수용 인원이 많이 올 것이다 이런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그것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완공된다 하더라도 입주가 원만하게 분양이 잘 돼야만이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을 살펴볼 때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처음에 부지 선정때부터 다른 곳으로 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만서도 의지가 계신 집행부에서 그쪽으로 정했고 지금 현재까지도 진행을 보면은 상당히 좀 더디고 지금 국민체육기금이 그 당시에 30억원인가 기금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시비 하고 구비가 39억원 이 돈 가지고서 사실 과연 전체가 다 이루어지느냐, 이게 또 자금 확보가 다 됐느냐.
  향후에 진행을 보면은 내년도 상반기에 사업계획을 제출을 하고 또 용역도 8월 중에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대로 잘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박일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 계획보다 자꾸 사업이 지연돼 가지고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박일순 위원    만약에 선화 그 지역이요 재개발이나 이런 것이 안됐으면 도로가 그냥 확충이 안될 겁니다, 잘.
  그대로 교통신호도 그쪽에 접근하려면은 상당히 어려워요, 좌우지간.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아무래도 저쪽에 용두동쪽에 호수돈여고통이 일부 확장이 됐기 때문에 그 길은 앞으로 확장 계속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다소 이제 풀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행히 또 선화동 앞쪽에 재개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과 연계해서 하면은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조금 시기를 갖는다고 하면은 앞으로 장래로 봐서는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지하철에서도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 뿐이 안되거든요, 중구청역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현재 상태로 봐서는 박일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타당성 조사도 했고 중기재정계획이나 또 그동안 예산 확보도 한 30억 이상 확보를 했고 했기 때문에 현재 사업을 어디로 바꾼다든지 하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현재 여건을 최대한 감안해서 불편하지 않고 또 많은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검토해 가지고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자체적으로만 돼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주변환경이 그런 재개발 이런 부분과 도로 확충과 이런 부분이 같이 이루어져야 이게 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 타 부서와도 그런 것을 접목을 많이 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걸 진행하는 것도 괜찮을 걸로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 520페이지에 보면은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관리현황이라고 있습니다.
  520페이지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박일순 위원    거기에 지금 보면은 사업체가 등록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전체 민간사업체가 등록된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우리 중구청에 등록된 업체가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글쎄요, 우리 여기에 나온 사업체 보시면 알겠지만 체육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체육시설만 전문적으로 시공하는 그런 게 따로 되어 있는 건 없고요.
  다만 시설에 맞게 전기를 고칠 때는 전기업자를 들여야 되고 또.
박일순 위원    아니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 등록된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되느냐?
  우리 구청에 등록되어야만이 공사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게 수의계약이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우리 체육시설 관계는.
박일순 위원    아니 이게 입찰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체육시설 관계는 그 규모가 100만원 정도 이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하는데요.
  이것은 뭐 우리가 직접 계약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회계과로 의뢰해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박일순 위원    아니 글쎄 그건 아는데.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제가 보기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건설업이라든지 미장업이라든지 정식 등록된 등록업체면은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 따로 등록을 안하셔도.
박일순 위원    안해도?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박일순 위원    그게 보니까 여기에 이제 예를 들면 (주)세미가 2개, 가나공사가 3건, 화랑스포츠가 2건, 삼우전업사가 3건 뭐 이런 식으로 공사를 소규모지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여기에 등재된 업체만 있느냐 아니면 다른 업체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금 몇 개, 이게 쳐보면 몇 개 안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시설을 설치나 보수할 때는 이 등록된 이 부분에서만 계속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어떤 의혹이 갈 수가 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박일순 위원    이런 다른 업체는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글쎄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따로 업체를 등록해서 우리가 거기만 시키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회계과로 의뢰를 하면 회계과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 자체는 회계과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다만 일부 소소하게 고치는 게 있어요.
  전등 하나 나갔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전기 하나를 등 하나를 고치기 위해 가지고 그때 그때 발주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한 달이면 한 달 전구 나갈 때마다 교체는 안 해줄 수가 없고 교체한 뒤에 이제 같이 묶어서 일부 집행해야 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전등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우리가 1개 업체한테 수시로 고칠 수 있도록 해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대개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고급형 같은 게 고장났다고 그렇게 이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빨리 고쳐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고치려고 하면은 경비 따지면은 뭐 10만원도 안 되고 하면 그 업체 나가서 그것을 고치려고 안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우선 가서 빨리 신속하게 고칠 수 있도록 우리가 직접은 안 되고 하니까 고치도록 해서 그것을 조금 묶어서 해주다 보니까 한 두 개 업체에는 일부 그런 관계되는 업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제 전기라든지 고급형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경우는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경우, 또 그리고 소소한 것을 수시로 고쳐야 될 경우에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좋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문산의 체육시설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보문산에 있는 것은 공원관리사업소라고 해가지고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하여튼 동네에 체육시설도 많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많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 점검이라든지 지금 보수할 곳도 좀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 원만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지금들은 이용자 분들이 꼭 불편한 게 있으면 전화가 그냥 와요, 전화로.
  그래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점검을 안하더라도 우리가 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다 못 한 것도 이용자들이 직접 전화로 오기 때문에 신속히.
박일순 위원    혹시 거기에 대해서 체육시설을 이용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현재는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를 들어서 넘어진다든지 또 이렇게 팔을 놓아서 떨어져 가지고 골절을 당했다든지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글쎄요, 저희한테 사고관계 때문에 민원 제기한 경우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박일순 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관리 부실로 인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런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박일순 위원    확인해 보시면요.
  또 524페이지요.
  청소년유해업소별 지도·단속실적 및 위반자 과징금 부과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박일순 위원    거기에 보면 노래연습장에 2006년도와 2007년도가 어떻게 똑같이 38건, 38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공교롭게 그렇게 됐습니다.
박일순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 아닌가라는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노래연습장 간판 걸어놓고 실질적으로 단속을 많이 하긴 해요.
  하는데 우리가 관내에 노래연습장이 많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박일순 위원    우리 중구에 몇 개 업소나 지금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우리가 237개 정도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38곳이 작년도나 금년에 다 똑같이 이제 단속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업소들이 정식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봅니다.
  실질적으로 또 영업을 하다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도우미를 이렇게 청해서 또 노래 연습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업소측으로서는 부득이한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많이 단속이 되고 뭐 한다 영업정지 해도 안에서 다시 영업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비일비재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좀 건전한 육성 측면에서 지도를 잘 해야만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 업소측으로 보면은 경제가 어려운데 장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강력하게 단속만 한다고 능사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부분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운영을 잘 좀 해서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줘야만 되지 않겠는가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맞습니다.
박일순 위원    우리 과장님은 생각이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맞습니다.
  사실 노래연습장에서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사실은 손님들이 술을 가지고 와서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업소에서 제공을 안 하더라도 그런 것이 단속되면은 술을 제공한 거냐 아니면 손님들이 가지고 온 거냐 그런 것 때문에 경찰이나 우리 합동단속이나 걸리면은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고 하거든요.
  그런 것이 조금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우리가 편의를 봐줄 수가 없고 하는 문제가 있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전 예방적으로 우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에 질의한 부분은 작년도 단속이나 금년이나 수치가 똑같이 되어 있고 이게 과연 활동을 하고서 과연 이게 된 건지 이게 대충 적은 건지 의심이 갈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업소가 230 몇 개면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할 일도 많은데 거기만 매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분기별로라도 지도·점검을 해서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수치가 좀 줄면 더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일단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영업하신 분이나 또 지도하는 관계공무원도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교육 실적을 좀 남겨두면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교육, 불러서 교육하는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지금 신규로 노래방 등록을 할 때 신규자들은 교육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박일순 위원    아니 기존이요, 기존.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기존 업종은 의무화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일순 위원    1년에 몇 번이라도 이렇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건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박일순 위원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집합교육은 없고요.
  다만 신규로 노래방을 등록을 할 경우에 그 신규업자들은 사전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다만 분기별으로 한 번 정도 해서 교육을 강화를 한다든지 그분들에게 좋은 안을 청취도 해보고 애로점이 뭔가도 해서 서로가 고충이 있다면 들어보고 뭔가에 거기에 대한 합당한 안을 찾아보는 것도 아마 구청에서 할 일이 아닌가, 담당과에서.
  그런 것도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은 지금 갖고 안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글쎄 뭐 현재 규정상으로는 없기 때문에 그것이 업주들한테 도움이 될 건지 아니면 교육을 나오라고 해서 불편을 줄 건지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적극 검토는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박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온일 위원 질의하세요.
정온일 위원    정온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은 248페이지에 아파트 한가족어울마당 개최라고 있는데 이걸 개최하는 취지가 어떻게 되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글쎄요, 아파트 문화가 이제 지금 전체적인 가구 중에서 아파트가 지금 현재는 50% 이상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일반주택지나 농촌지역 같이 이웃간의 정이 아무래도 아파트에는 덜 하지 않는가 싶어 가지고 아파트 주민들끼리 어떤 화합을 할 수 있고 또 서로 인사를 나눌 수 있고 그런 요즘 많이 얘기하는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드는 그런 어떤 계기를 우리 구 차원에서 조금 마련해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가 100% 이루어진 동네는 없다고 보는데.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정온일 위원    지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단합되는 건 좋지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하고 주택에 사시는 분들 하고 같이 공통적으로 어울리는 그런 자리가 되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정온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내용이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금년도에 처음 쌈지축제라고 해가지고 산성동에서 한 번 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취지 자체는 옛날 대덕구에서 대전시로 편입한 농촌지역에 대해서 문화혜택을 아무래도 덜 받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화합잔치를 한번 하자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만든 행사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쌈지축제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산성동 1개 동에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원을 해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아파트 한가족어울마당으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정온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금 더 검토를 해가지고 동별로 화합할 수 있는 어떤 사업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한다든지 해서 아파트 하고 일반지역 주민 하고 해서 동의 화합 행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아파트가 생기면서 부녀회장이 예전에는 한 분이셨잖아요, 동에.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정온일 위원    그런데 아파트가 생기면서 아파트 부녀회장도 따로 생기셨잖아요.
  그런데 서로 화합되는 동네가 있는가 하면 서로 이렇게 거리를 두고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화합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것을 보면은 참 안타까웠는데 지금 여기 취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만큼 동네 주민들이 동네에서라도 단합되고 화합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려면 그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하고 주택에 사시는 분들 하고 보이지 않게 소외감도 있고 거리감도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없앨려면은 무슨 동 어울마당 개최 이런 걸로 해가지고 다같이 동네에 같은 동네에 살면서 서로 문제점이 있으면 얘기하고 도와가면서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명칭을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동 화합도 그렇고 아파트 해볼려고요 예산도 우리가 반영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 업무보고가 좀 일찍 만들어지고 예산 최종할 때 사실상 예산이 깎였어요.
  깎였는데 그게 다른 예산도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정온일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금년도 중촌동에서 그런 행사를 해봤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온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 화합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어떤 경우 같은 경우는 노인회관에서조차 니네는 같은 동이지만 니네는 주택에 살고 우리는 아파트에 사니까 이렇게 하면서 좀 그런 게 보이지 않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파트에 사니까 더 좋은 시설에서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없게 화합, 동네에서라도 화합된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리고 테마공원 준공 및 문화원 이전 축제한마당이라고 있는데 대흥동 문화예술거리에 걸맞는 테마공원은 어떤 테마를 설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글쎄요, 금년도에 우리가 당초에는 10월달쯤에 착공하려고 했거든요.
  중구청사 부지에 지하주차장 하고 위에 공원 조성하려고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공교롭게 민자유치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금 착공을 조금 못 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새로 업자를 공개모집한 결과 지금 2개 업체 정도에서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업자가 선정되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내년도에 사업이 준공되면 준공에 맞춰서 문화예술의 거리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어떤 행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번 올렸던 겁니다.
정온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준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정온일 위원    한마음체육관 운영 내역을 죽 보니까 지금 잔액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강사료는 줄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정온일 위원    그 이유가 뭐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동안에 우리가 위탁했을 때에는 교실 운영을 7개를 운영을 했었어요.
  요가 3개 교실, 에어로빅 3개 교실, 그리고 합기도 하고 7개 교실을 운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합기도 같은 경우도 참여 인원이 한 10명 내외 뿐이 아니고 또 요가도 3개 교실을 운영하는데 전체 이용자가 50~60명 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가 같은 경우는 3개 교실을 2개 교실로 합쳤고요 합기도 같은 경우는 회원 추가 모집이 어려워서 폐쇄를 했고 그리고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3개 교실인데 우리가 수당을 지급하는 교실은 2개 교실을 존치를 하고 1개 교실은 생활체육협의회에 전문지도자라고 있잖아요, 월급주는 지도자.
정온일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 지도자가 1개 교실을 운영하도록 해서 우리가 수당으로 지급하는 교실은 4개 교실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탁했을 때보다 3개 교실이 사실상 줄어 가지고 수당 지급 금액 자체가 조금 줄어든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혹시 그 이유가 수입이 줄은 이유가 이용객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수입을 보시면은 전체 입장료 수입은 안줄었거든요.
  다만 전년도 같은 경우는 이월금액이 있지요.
  전년도에서부터 이월해서 넘어오는 금액, 그 금액 때문에 총액 예산은 조금 늘지만 당해연도의 수입에서는 사실상 차이가 없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가 작년보다는 한 500~600 정도 늘어나는 걸로 보셔야 되겠지요.
정온일 위원    그럼 프로그램이 줄거나 그래서 이용주민들의 불편 내용은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요가 같은 경우는 그 교실 자체가 크기 때문에 30명 이상씩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에어로빅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월 회원권을 끊을 때 한 사람당 2만원씩 받거든요.
  강사료를 40만원 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강사료 수당을 준다고 하면은 최소한도 20명은 돼야 강사료 수당이 나오고 전기료라든지 운영비를 따진다면 최소한도 25명 정도 돼서 50만원 정도는 돼야 10만원 정도는 운영비로 생각한다고 해도 적자 운영은 안되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용자들한테 편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수지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용자가 20명 이상은 돼야 1개 교실을 운영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부 조정은 했습니다.
정온일 위원    체육관 첫 개관부터 지금까지 이용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나요, 아니면 줄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지금 현재 상태로는 거의 정체 상태지요, 거의 비슷하지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입하고 금년도 수입 보셔도 금년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따지면 한 600 정도 작년보다는 늘어날 것 같고요.
  그래서 크게 차이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이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글쎄요, 주민을 늘리는 것이 체육관 규모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탁구교실 같은 경우는 탁구대가 14개 있고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5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가, 아까 말씀드린 요가 2개 교실, 에어로빅은 3개 교실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시설 규모가 좁기 때문에 이용자가 많으면 그만큼 더 불편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쪽 인근의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배드민턴장 2개면을 좀 더 확장을 해달라고 계속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공원을 축소를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우리도 아직 검토단계 뿐이 없습니다.
  현재 규모로서는 인원만 늘리면 그만큼 또 배드민턴 치러온 사람들도 대기를 해야 되고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또 탁구하는 사람도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또 요가나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교실이 좁으면 옆에 사람하고 부딪치고 하니까 또 어려움이 있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만큼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만큼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마지막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보시면 지금 프로그램 운영비가 줄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정온일 위원    그럼 프로그램 운영을 그만큼 적게 개최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사실 문화의 집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기금사업 복권기금에서 예산 지원받고 있거든요.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하고 하기보다는 위에 중앙에서부터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정액제로 온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정해진대로 그대로 구비나 시비 부담해서 지원해 주는데 일부 먼저 그 지도자라든지 그런 문제라든지 일부 조정되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비는 줄었고 지도사 배치비는 늘고 운영위원회비도 늘었는데 운영비는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프로그램 질을 높이고 나머지 목록이 줄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렇지만 지도사 같은 경우는 매년 월급이 조금씩 오르니까 오를 수 뿐이 없는 상황에 있고요.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에서부터 거의 다 프로그램도 정해서 내려오는 사항이라 우리 자체적으로 늘리고 조정하는 경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다만 구비에서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을 더 지원하기 위해서 발굴해서 구비로 지원한다고 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만 현재 기금사업에 대한 우리 부담 비율만 따진다고 하면은 추가 예산 지원하기는 아직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온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정온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국장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도 감사가 있었던 한마음체육관 그 감사 이후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주민국장 박춘용  작년도.
○위원장 김두환  한마음체육관 그 감사 결과에 대해서 현재 조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조치사항이요.
  우선 이제.
○위원장 김두환  그러니까 수사 의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모르고 계세요?
  의회에서 수사 의뢰한 그 수사 의뢰 결과에 대해서 모르고 계세요?
○주민국장 박춘용  그건 앞에 우리 문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고 현재 항소 제기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김두환  의회에서 수사 의뢰한 대상자가 누구 누구였습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우리가 고발한 게.
○위원장 김두환  수사 의뢰를 한 거죠, 고발이 아니라.
○주민국장 박춘용  회장 하고 사무국장 하고.
○위원장 김두환  우리가 수사 의뢰한 사실이죠?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위원장 김두환  거기에서 그 2명에 대한 수사 결과는 어떻게 나온 걸로 알고 계십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회장은 무혐의로 처리됐고요, 사무국장은 앞에 말씀드린대로.
○위원장 김두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위원장 김두환  작년도 우리 의회에서의 감사에서 수사 의뢰를 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회장이 직권 남용으로 인한 직원의 사적 사용 부분 하고 그 업무상 횡령 의혹이었습니다.
  그건 잘 알고 계시죠?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위원장 김두환  그러면 그 업무상 횡령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난 것이고.
  그렇죠?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위원장 김두환  1심 판결은.
  지금 이제 아직까지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회장의 직원의 사적 사용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도 말씀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개인 사무실에 직원을 사용한 부분.
○주민국장 박춘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일괄 같이 혐의내용으로 해서 고발을 해서 그쪽에서 조사를 했는데 개인 사적으로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걸로 판단되어서 회장은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구청의 입장을 여쭙는 겁니다, 지금.
  집행기관의 입장은 그렇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이기 때문에 사적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 여쭙는 겁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별도 조사를 해서 부당 이익분이 발생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회수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우선적으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요 우리가 형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수사 의뢰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무혐의 판정이 났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을 분리해서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공적인 자원에 대해서 손실을 끼친 것은 이미 입증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끝까지 명확하게 해주지를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은 민사적으로 책임을 끝까지 물어서 피해가 없도록 그런 조치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주민국장 박춘용  말씀에 동의하고요 적극 검토해서 앞에 말씀드린대로 회수 여부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5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류동 아케이드 공사하신 것 있죠.
  그게 설계변경을 했더라고요.
  그 내용 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어디요?
윤준백 위원    오류동 오류 아케이드 설계를 변경했어요.
○주민국장 박춘용  오류동 아케이드 공사요.
  담당과장이 답변을 자세한 내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경제과장 정난호  경제과장 정난호입니다.
  오류동 아케이드 공사는 당초에 우리가 100m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추가가 옆으로 조금 늘어나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설계 변경을 했던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공사 추가로 되면은 추가분에 대해서 다시 설계 용역부터 감리 이런 게 다시 같이 따라붙습니까, 아니면 잠깐 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대충 합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공사비에서 증감을 약간 했습니다, 공사비에서.
윤준백 위원    그런데 모든 공사를 하려면은 그렇게 변경이 있으면 다시 변경에 의한 설계를 다시 또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경제과장 정난호  그게 이제 원 그것에다가 전체가 다 변경되는 게 아니고 늘어나는 부분만 증가를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물량으로 따지면 한 20m 정도로.
윤준백 위원    그럼 사업비도 20% 늘어나는 건가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그런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작은 부분이 아닌데 100m에서 20m라면은, 그 정도 20m를 설계를 변경 안하고 그냥 그 상태에서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늘립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설계.
  공사 금액을 입찰 차액이 좀 남았던 게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당초에 문창시장이 아케이드를 할려고 했던 것이 포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비를 일부를 그쪽에 대체해서 같이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좋게 해석을 해서 원래 예산이 100m만 나와서 100m만 했는데 다른 데에서 돈이 남았길래 이리로 더 다시 넣었다는 뜻인가요?
○경제과장 정난호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돈이 남아서 한 것은 아니고요.
  공사를 당초에 원래 설계를 해서 공사 사업비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대략적인 한 10m 정도면은 공사 구간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하다보면 물량이 조금 늘어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윤준백 위원    얼마 정도죠, 이게요?
○경제과장 정난호  그게 한 20m 정도의 물량.
윤준백 위원    금액으로는요?
○경제과장 정난호  금액으로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금액을 모르겠는데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윤준백 위원    그렇더라도 뭐 1m, 2m도 아니고 100m에 20m면은 20%를 늘리는데 설계를 더 거기는 그 부분을 안 해도 가능한 거라고요?
○경제과장 정난호  설계 변경을 했다니까요.
윤준백 위원    설계 변경까지 하면서.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이것도 용역할 때에도 감리도 또 들어가나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감리 들어갑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감리도 또 20m 늘은 것에 대한 감리를 다시 또 받았나요?
○경제과장 정난호  감리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비용에.
윤준백 위원    감리는 20m 늘었더라도 그것은 그 상태로 잘 됐나 못 됐나를 보기 때문에.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설계도 이만큼 설계 비용도 다시 또 늘렸다는 건가요, 그러면?
○경제과장 정난호  설계비는 약간 늘은 걸로,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런 판단은 이렇게 늘은 판단에 대해서는 주로 국장님 하고 상의를 합니까, 아니면 과장님선 선에서 그냥 이 부분은 알아서 내가 늘리는 겁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물론 이제 보고는 구두로라도 보고는 다 드리고서 합니다만서도 이제 모든 공사가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아케이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류동 사거리 부근이 당초에는 사거리부분을 안하려고 이렇게 막다 보니까 거기에 사거리 부분이 아케이드를 연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필요성이 생겨서 늘어난 것이지 당초에는 그냥 길다랗게 그 부분만 이렇게 하면 거기까지 하면 되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고 보니까 그 사거리가 제일 중요부분인데 그것을 좀 연장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을 좀 사업비를 더 투자해서 투입을 해서 그것을 시행한 겁니다.
윤준백 위원    예를 들어 예산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다른 예산이 다 채워지고 남는 예산이 없었다면은.
○경제과장 정난호  물론 예산이 없었으면 못 하겠죠.
윤준백 위원    그럼 역으로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서요.
  그러면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계산에 넣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일단 처음에는 100m 해놓고, 물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기가요.
○경제과장 정난호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표현을 제가 했다면 죄송한데 하다보니까 중요하게 나중에라도 발견된 부분입니다,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얘기죠.
윤준백 위원    아니 말꼬리를 잡는 게 아니라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놔두고 다른 데를 했다가 돈이 있으니까 넣었다 이것은 설득력이 없잖아요.
○경제과장 정난호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느껴져서 설계 변경을 해서 사업비를 투입하게 됐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국장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그 본 공사는 작년도에 추진됐던 사업이 금년 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지금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요 사유는 25m 구간 추가 설치 부분 하고 기둥위치가 점포의 출입 및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기둥을 일부 이렇게 옮긴 그런 내용인데요.
  지난 2월 23일날 준공된 내용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는 작년에 쓰다 남은 예산이 남아서 명시 이월된 금액을 가지고 이걸 추가로 다시 설계를 해서 늘렸다는 뜻인가요?
○주민국장 박춘용  설계 변경 자체도요 작년 10월달에 이루어졌습니다, 10월 15일날.
○경제과장 정난호  이 예산은요 금년도 예산이 아니고 재작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윤준백 위원    어쨌든간에요 다른 데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작년 예산이 남은 거잖아요.
○경제과장 정난호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당초에 문창시장을 아케이드를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문창시장에서 그것을 포기하는 바람에 그 사업을 다른 데로 이렇게 다른 사업을 하다보니까 오류시장이 더 필요해서 그쪽에 일정부분 그 사업을 더 추가를 했던 사항입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이 사업비가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센터에서 지원된 국고 사업입니다.
  이제 공사 차액 같은 것은 원래 기본적으로 반납을 하는 게 원칙인데 구비를 들여서 예를 들어서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한다면은 구비를 들여서 추가로 이제 그런 공사를 해야 하는데 기왕에 국고 지원이 된 비용을 최대한 사용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그것은 2006년도 정확한 시점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 중반 이후 아닌가 싶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100m를 짓고 나서 추가로 들인 겁니까, 아니면 중간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경제과장 정난호  100m 공사하는 과정에 이제 설계를 하고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는 도중에 이 오류시장이라는 기왕에 아케이드를 하는데 사거리 부분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거기가 아케이드가 없으니까 좀 불편이 예상되고 불편하다 그러니 기왕이면은 그쪽까지 좀 연장을 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기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비가 없었으면 사실 못 하겠죠.
  그런데 문창시장에 마침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사업비가 있어서 그쪽에 일부 투입을 했던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위원장님 이번 오류 아케이드 설계 변경이 물론 적법하겠지마는 내용을 좀 더 검토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말씀하세요.
윤준백 위원    설계 변경 사유 하고 또 설계내용 또 금액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위원장님한테 제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지금 필요하신 거예요?
윤준백 위원    예, 지금 있으면 좋고요.
윤진근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할까요?
○위원장 김두환  질의 중이신 것 같은데요.
윤준백 위원    예, 말씀하세요.
윤진근 위원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문창시장에 아케이드를 설치하려다가 자부담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자부담 해서 아케이드를 설치를 못 하겠다고 해서 오류동과 태평시장인가 그쪽으로 변경시켰지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진근 위원    본위원의 얘기는 뭐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자부담한다고 해도 한번 충분하게 한 번 더 이렇게 건의를 했으면 하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이제 사인한 사람 그 지역의 의견인 것 같이 번영회장 여러 사람이 사인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상인을 설득을 해서 시간 여유는 없겠지마는 그래도 한 번 좀 설득을 해서 거기만 빠지니까, 문창 새마을금고 있잖아요.
  거기만 빠지니까 아주 보기 싫어요.
  왜냐하면 그쪽 지금 아케이드 한 데는 시장 같고 그 뒤에도 아케이드 안한 데가 거기도 시장인데 거기만 빠지니까 좀 보기가 싫고 그래서 좀 그게 아쉽다.
  그리고 아케이드를 보면 일률적으로 비슷해요, 다 모형이.
  조금 그것도 하나의 작품인데 아케이드를 똑같은 틀이라도 좀 변형을 해서 예쁘게 사람들의 공감을 가질 수 있는 모형을 했으면 하는 게 아쉽더라고요.
  그런 것 좀 한 번 챙겨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어디 시장을 가나 저희 시장 하고 똑같아 모형이.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좀 변경되어서 더 좀 뭐라고 그럴까 모형이 좀 예술적인 상인이 와서 아, 시장도 좋지만 아, 아케이드에 설치된 게 참 보기도 좋고 참 예술적이다 이런 식으로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그게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케이드 모형은 우리가 사업비 책정할 때 그게 모형을 조금 달리 하면은 사업비가 굉장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일본이나 어디 모양으로 재질도 좀 다른 재질로도 쓰고 싶고 한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자부담이 없을 때는 상관 없는데 자부담이 거기에 있다보니까 상인들한테 부담이 많이 가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업비의, 중기청에서는 m당 폭에 얼마라는 게 대략 이제 사업비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경제과장 정난호  그 테두리 안에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대개 모양이 다 비슷해져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좀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동감입니다.
  그것을 좀 변형을 그렇다 하더라도 모양을 좀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해볼려고 합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요, 왜냐면 정 뭐하면은 입찰할 때 모형 도안도 한번 본떠서 제출해 달라고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한번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흔히 하는 공모라고 그럴까 해서 모델을 좀 바꿀 수 있는 그게 참 어디를 가도 똑같이 생기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진근 위원    쉽게 얘기해서 뭐 여기는 특이하게 재래시장 아주 뭐 똑같은 모델이니까 보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산뜻한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그 부분은 저도 앞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한번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예,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요즘 짝퉁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짝퉁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외국상표를 가짜로 도용해서 붙이는 상황인데 구에서 538페이지 짝퉁물품 단속현황을 보니까 시정 권고 6개 업소고 홍보물은 600매를 배치했다고 했어요.
  단속 건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4번을 실시해서 상반기에 2번 했고 하반기에 2번 해서 8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짝퉁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적인 말씀을 우선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경제과장 정난호  사실 이 짝퉁 단속의 주최는 특허청입니다.
윤준백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상표가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무단 도용한다든지 하는 상품을 우리가 단속을 하는데 사실상 특허청에서 단속을 계획 수립해서 그것을 시행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는 단독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은 이제 합동단속이라고 해서.
윤준백 위원    예, 합동단속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특허청 하고 또 검찰 하고 내지는 경찰 하고 같이 우리 직원이 하는데 그때도 나가서 단속할 때 보면 이 샘플링이 있습니다.
  이 샘플링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 하나 대조를 한답니다, 이 모델을.
  그 사람들도 직접 그냥 보고서 잡아낼 수는 없고 이것을 보고서 과연 이 상표 등록 이게 모양이 맞냐 안 맞냐 이렇게 대조를 하고서 하고 또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려고 그러면 단속 권한을 표시할 수 있는 특허청장이 발행한 신분증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지자체 공무원들한테는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합동단속때만 우리가 가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저도 그 내용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후두에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그런데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는 선화동 지하상가에서 상인이 5명 적발됐어요.
  그럼 이게 합동단속때 이게 적발된 건가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럼 이 사실도 알고 계세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혹시 백화점에는 이런 상황이 없나요?
○경제과장 정난호  백화점에서 걸려 들어온, 이렇게 지적되어서 오는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백화점에서는.
윤준백 위원    그래요, 원래 이제 주무부서가 사실은 특허청입니다.
  그리고 검찰과 경찰이 각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렇게 단속을 해요.
  적발 건수를 보니까 2003년에 549건, 2004년도에 623건, 2005년에 837건, 2006년에 1,094건 이렇게 해마다 가히 기하학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못 잡는다는 얘기인가요?
○경제과장 정난호  단속 권한 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단속을 할 수 있는 그 증표 쉽게 말하면 내가 당신의 업소를 단속해야 되겠습니다 할 때는 증표를 보여줘야 되는데 증표를 아직 특허청에서 우리한테는 내려주지 않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실상 우리 일반적인 공무원이 이것을 단속하기란 그 전문가들 하고 같이 가서 합동작업에 가서 그 안내 뿐이지 이게 실질적으로는 거의 우리가 지금 잡아내기는 힘들다 그런 어려움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업무보고때 기왕이면은 짝퉁물품 단속현황은 시정 권고 8개 업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실은 검·경과 특허청이 주관부서기 때문에 합동으로 이렇게 이렇게 실시했습니다 하면은 저희들이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런 내용을 알기 전까지만 하면 이 내용만 봐서는 공무원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걸로 오해를 살 수가 있겠지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인정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또 저희 구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허청에 오히려 거꾸로 요구를 해서 같이 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오라고 하기 전에도 죽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우리가 인지를 짝퉁이 인지가 된다고 그러면 그쪽에 요구할 수도 있겠지요.
윤준백 위원    일례로 저는 지금 중촌동에 살고 있는데 매주 중촌동에 가판으로 짝퉁을 아예 드러내놓고 팔고 있어요.
  그것은 누가 봐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단속 오는 걸 못 봤어요.
  매주 와요, 매주 정기적으로 와요.
  알고 계셨나요?
○경제과장 정난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단속기관 하고 합동으로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면은 특허청이나 검·경이나 다시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아니면 건의를 통해서 그렇게 단속이 서로 시간이 없어서 바쁘니까 우리 구에 그런 단속 권한을 달라고 좀 어떻게 요구를 해서라도 적재적소에 우리가 배치되어서 이러한 우리 구민들이 짝퉁 물건 사는 것에 대해 현혹되지 않고 또 이런 점에 대해서 오히려 더 파고 들어서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요?
○경제과장 정난호  앞으로는 업무 부분에 이제 저희들이 시까지는 시장한테는 위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그리고 우리한테는 시 조례로 위임을 지금 하려고 지방 업무 이양을 하려고 엊그저께 조사가 내려왔습니다, 문서가 사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때 되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감안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짝퉁물건이 유통되는 것을 최대한 단속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542페이지 대형마트, 백화점 점검현황이 있습니다.
  물론 내용은 적어주셨지만 한 번 여쭙겠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대형마트에 가서 주로 점검하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죄송합니다.
  13번 말씀하시는가요?
윤준백 위원    17번이요, 542페이지.
○경제과장 정난호  이것은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지도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농·축산물만 할 수 있는 건가요?
○경제과장 정난호  그것 하고 공산품에 대해서 안전표시, 안전표시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줄에 내용에 있어서 허위표시 및 둔갑, 혼합판매 행위 이게 뭡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그 말 그대로 예를 들어 가지고 중국산을 갖다가 국내산이라고 허위표시를 한다든지.
윤준백 위원    이 모든 것이 그러면은 축산물에 한해서입니까?
  공산품, 의료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됩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이것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농·축·수산물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짝퉁이 백화점에서 도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아닙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그것은 그 분야는 다른 분야입니다.
  이것은 다른 분야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단속할 권한이 없는 상황입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아까 말씀드린 짝퉁이라는 것은 위조상표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고 이것은 농산물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주로 백화점 가면은 농산물만 보고 오시겠네요, 그러면요.
○경제과장 정난호  이제 농산물의 단속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윤준백 위원    우리 중구 관내에 수렵허가지역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수렵허가지역은 저희 관할이 아니고 지금 그 사항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습니까?
  밀렵, 불법 밀렵 행위하는 것은 환경과 소관입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아까 그 자료 가져오셨으면 주세요.
  검토할 시간을 주셔야지.
윤준백 위원    아니요, 7부 자료.
  우리 전 위원들 다 이제부터는 또 돌려서 보기로 했거든요.
  원도심 임대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원도심 입주 업체를 대상으로 한 임대료 지원사업이 원도심 공동화 현상 상황 속에서 지금 임대료 지원 법적 근거가 올 연말로 소멸되지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대안은 좀 있어요?
○경제과장 정난호  저희가 지금 현재 금년 12월까지 임대료 지원 신청하는 것은 내년 연말까지는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 1월부터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혜택을 볼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기금에 관련된 시 조례가 만기되는 2012년까지 우리 자체 원도심 임대료 지원조례를 저희들이 제정을 해서 지원사업을 계속하려고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윤준백 위원    제정하고 있는 중이죠?
○경제과장 정난호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제부터는 형평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시 예산을 받고 하고.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 이후로는 불투명하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경제과장 정난호  예, 구비에서.
윤준백 위원    우리 구 예산을 세워서라도 하신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확보가 가능한가요?
  재원은요.
○경제과장 정난호  하도록 노력해야죠.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죠.
윤준백 위원    지금 저희들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지금.
○경제과장 정난호  그래도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죠, 그 부분은.
윤준백 위원    어느 정도 지금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게 어느 정도예요?
○경제과장 정난호  지금 임대료 지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한 6,700만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내년도에 1월부터는 불가능하고 지금 현재, 새로 신규 조례 제정해서 추경에 반영되어야 아무래도 되니까 내년도 가서 한 5,000여 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은 확보가 된 거 아니에요.
  시에서 일단은요.
  올해 지원했으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그렇지요.
  내년도는 됐는데.
윤준백 위원    후년도가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정난호  그렇지요.
윤준백 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시 조례를 세우고 내년 본예산 전에만 재원이 확보되면.
○경제과장 정난호  아니죠, 내년 분기별로 주는데 내년 1월부터 새로 들어온 업체들한테는 분기별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윤준백 위원    그러면 조례를 빨리 만들어야 되겠네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예상은 언제쯤에 하실려고 해요?
○경제과장 정난호  지금 이제 저희들이 조례 심의 저기 기획실에 지금 검토 의뢰가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재래시장 오늘 아침에 다녀왔습니다.
  뭐 태평시장 아케이드 공사하는데 정말 부럽더라고요.
  지금 우리 구 관내에 시장이라고 형성된 곳에 아케이드가 공사가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경제과장 정난호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아케이드 비가림까지를 포함해서 되어 있는 데에는 이제 유천시장 공사하는 게 끝나면 5개소고요.
  용두시장만 지금 비가림도 없고 아케이드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산성시장은 자체적으로 비가림 시설은 되어 있고 그게 이제 오래 됐지마는 아직은 비가림 시설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용두시장은 계획이 잡혀 있나요?
○경제과장 정난호  용두시장은 아직 저희들이 사실 재래시장 아케이드사업이 추진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단합도 잘 돼야 되고 자부담이 그만큼 원만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된다고 그러면은 뭐 되겠습니다만서도 아시다시피 용두시장이 좀 그런 부분에 미약합니다.
  상인들 조직도 미약하고 여러 가지 상인들이.
윤준백 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는 상인들도 물론 문제도 있겠지마는 결국은 아케이드 공사해 주는 목적이 뭡니까?
  이쁠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장사 좀 잘 되게.
○경제과장 정난호  그렇죠.
윤준백 위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많이 있다면 몰라도 다 있고 용두시장만 없다면은 그럼 그분들은 형평성에서 너무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정난호  물론 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어느 시장이라는 것을 다 6개를 놓고 공평성을 따진다면은 다 하겠지만 상인들이 과연 그것을 해줌으로써 얼마만큼 노력하느냐,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가 있지요.
  말을 냇가에까지 끌고는 가도 물을 스스로 먹을려고 해야지 우리가 지금까지 물까지 먹여줄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인들 스스로 거기다가 끌어다만 주면 아케이드만 설치하면 자기들이 스스로 물을 먹고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너무 강제적으로 우리가 냇가에 끌고 가서 물을 먹이는 작업까지 하다 보니까 좀 더 관에 의존도가 너무 높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상인의식이 변화가 되면은 다른 지원 사업비라든지 하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용두시장이 열악하다는 것은 점포 수도 거기 구간도 굉장히 짧고 아케이드 설치한다는 것은 앞에 재개발이 되면은 물론 이제 상권 형성이 되고 그러면은 앞으로는 장래로 봐서는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그것만을 했을 때에 과연 시장이라고 봐지겠느냐.
  그런 것은 좀 더 검토를 해가면서 추진을 할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준백 위원    보통 자부담이 몇 % 정도입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10%입니다.
윤준백 위원    10%요.
  그러면 기준은 없었고 상인들의 노력과 단합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장 형성을 보고서 그동안 점차적으로 내준 거잖아요?
○경제과장 정난호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까지는 솔직히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 활성화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 정답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아케이드 공사도 해줘 보고 주차장도 만들어줘 보고 다양한 상인들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앞으로는 중기청에서도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평가를 무지하게 평가를 하고 그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할 때 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지금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무튼 재래시장이 점점 더 부익부 빈익빈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잘 되는 시장은 상인들도 더 단합이 잘 되고 더 활성화도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합도 안 되면서 장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또 의욕도 잃고 또 아케이드 공사도 안 해주고.
  지금 다른 데도 많이 있다면 몰라도 딱 하나 덜렁 용두시장 하나 남았는데 선처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좀?
○경제과장 정난호  저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선화지구가 개발이 되면 거기는 어차피 상권 상업지역으로서 상점가로서 아마 활성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때가 되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그것을 해놔도 사실 당장 뭐 소비자가 많이 찾아오리라고 저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것은 조금 금방은 어렵더라도 앞으로 장래를 봤을 때는 그것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37페이지에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 알선에 보니까 지난 해에 비해서 지원 알선이 대폭 줄었더라고요.
  이 내용은 왜 이렇게 많이 줄었나요?
  가면 갈수록 지금 더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과장 정난호  임대료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준백 위원    아니요,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재원이나 모든 게 예산이나 이런 게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반 정도 줄은 것 같더라고요.
○경제과장 정난호  경영안정자금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서 알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관내에 지원해 주는 것을 우리 하고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서 통계를 잡은 건데요.
  이게 사실 자금이 전국적으로 이게 우리 이쪽으로만 딱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체 총 중기청에 예산 세워준 거에 우리 중구 관내에 많이 신청을 해서 타가면은 실적이 많이 올라가는 것이고 적게 신청을 하면은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년도보다 적은 것은 그런 차이 때문에 이것이 적게 지원된 걸로 이렇게.
윤준백 위원    그럼 작년에 비해서 신청을 덜 해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덜.
윤준백 위원    우리 구청 1층에 있는 조그만한 방 지원센터 방이 있잖아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거기에서 주로 알선을.
○경제과장 정난호  거기에서도 알선을 해주고 우리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여기 동양, 대전경찰청 있는 빌딩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서도 직접 상담을 해서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렇게 줄어들은 것은 그만큼 살기가 나아진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홍보를 덜 한 건가요?
○경제과장 정난호  물론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자금을 뭐 써가면서, 쓰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한편으로 볼 수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좀 쓸 필요가 있는데도 신청을 못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도 볼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판단하기는 이것만 보고서 판단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가스시설에 대해서 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가스시설 및 안전관리 추진상황에서 검사 대상은 열심히 많이 늘려서 작년보다 많이 검사를 했다고 했는데 혹시 보험 미가입 업소 한 군데도 없었습니까?
  지적이 전혀 안나오더라고요, 이것은요.
○경제과장 정난호  보험 미가입 업소는 가스안전공사에서 통보가 오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그만큼 더 많이 검사대상을 늘려서 했는데도 그럼 그만큼 제대로 다 확보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우리가 단속권한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요?
  가스공사에서 하는 건가요?
○경제과장 정난호  그것은 가스안전공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짝퉁 모양으로 저희들이 같이 가서 협조를 같이 나가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재래시장에 가스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해 주나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거기에도 문제가 없었습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거기는 점검하면서 사소한 부분은 협회에서 다 시정을 수정을 해줍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전부 다 보완 조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유기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본위원이 가끔 유등천변에 가서 운동을 좀 합니다.
  갈 때 보면은 항상 커다란 개, 애완견이 아닌 커다란 개가 어슬렁 거려요.
  저도 뛰다가 멈칫 멈칫 하면서 내가 많이 피해서 가고 오히려 걸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하천관리 하는 쪽에서 나와서 하나요?
  이 유기견을 거기는.
○경제과장 정난호  유기견은 저희가 하는데 지난 번에도 아마 윤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말씀드렸어요.
  전혀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경제과장 정난호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사실 잡아오는 것은 우리가 끌어다가 보호를 조치를 하는데 돌아다니는 것은 저희들이 잡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에 아마 소방서에서 출동을 해서 같이 그것을 했었습니다.
  다리 밑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그 주인을 수배를 해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가 워낙 유기견이 많다 보니까.
윤준백 위원    많죠.
○경제과장 정난호  돌아다니는 것을 저희들이 직접 잡지는 못 하고 잡아놓은 것은 저희들이 처리는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준백 위원    하천 관리하는 분들이 거기를 담당하나요?
  정복을 입고 다니시는 분들을 내가 가끔 보기는 봤는데.
○경제과장 정난호  하천 관리하는 사람도 유기견 처리는 어려울 겁니다.
윤준백 위원    공원이나 하천만 관리 하나요?
  아무튼 그건 시정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윤준배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려심에서 하는 얘기인데요.
  도시가스 저 하고 개인적으로 과장님 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선정은 올해부터는 직접 하셨다고 했는데 한쪽에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자면은 가스시설업자들이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선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한테 편하고 유리한 쪽으로 또 더 나쁘게 얘기해서는 여러 가지로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해서 미리 선금도 받고 이러한 여러 행위들이 나는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경제과장 정난호  저도 윤위원님 염려대로 저도 염려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사실 저희들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주로 가스업자들이 민원을 앞세워 가지고.
윤준백 위원    부추기잖아요.
○경제과장 정난호  부추겨서 이렇게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작년도에 우리가 심의위원회도 한 번 했었었고요.
  그런데 이제 금년도에는, 작년도에는 객관적인 저희들이 투자액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지를, 사실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윤위원님께서도 염려했던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보충자료를 만들어서 금년도에는 객관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던 것은 물론 그 사람들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를 한 겁니다.
  했지만 그래도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각 동에다가도 급한 곳은 꼭 필요한 곳은 신청을 받아서 금년도에는 그것까지 망라를 해서 심의를 선정을 하는데 이렇게 넣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알기 전까지만 해도 민원이 있으니까 민원부터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는 이건 진정성에서 이제 호도되는 거예요.
  오히려 민원이 있는 곳에는 이것은 나중에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그러면 업자들이 중간에 개입돼 버리면 자기들 우선적으로 가기 때문에 걔네들은 또 전문가잖아요.
  순진한 우리 구민들을 자꾸 부추겨 가지고 이런 부분은 정말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 사례도 있었나요, 혹시 또?
○경제과장 정난호  저희가 지난 번에 한 건이 그런 건이 있어서 저희 건이 아니고 도시가스사에서 배관공사를 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금년도에 공사를 좀 못 하게 돼 가지고 민원이 됐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업자를 불러서 강력한 조치를 경고도 했고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라는 내용도 했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던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이미 시에 이제 승인 공고, 시에서 공고를 하기 위한 보고를 하게 되면 이제 시에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를 하게 되면 내년 1월달 정도 이제 공고를 하게 되면 업자들은 그걸 가지고 해당 지역을 가서 서로 선점하려고 아마 민원인들한테 계약서도 받고 여러 가지 할 것이 염려가 돼서.
윤준백 위원    돈도 미리 받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경제과장 정난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전에 그런 부분을 대상지를 노출을 안 시킬려고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지금 금년도에는 업자들이 사전에 그렇게 하는 부분, 물론 저희들이 파악 못 하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최대한 억제를 시킬려고 지금 업무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물론 뭐 과장님도 아시겠지마는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보급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 알고 계시죠?
  많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더욱더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특히 영세민들이 집중적으로 있는 지역, 예를 들어 용두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중간 집유시설이 없다고 해서 늦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데에는 업자들 농간에 의해서 가까운 데에만 많이 해주고 중간집유시설이 없어서 안 해준다고 그러면 그분들은 계속 더 어려움 속에서 고생을 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장기적인 안목 속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부터 우선 아무리 중간집유장치가 없더라도 당장 가구 수 실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나는 그렇게 좀 원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것을 배려를 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도시가스에 대해서.
○위원장 김두환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도시가스를 우리가 이제 구청이나 시에서 취약지구를 할 때 실질적으로 ℓ당이라고 할까, 뭐라고 하죠?
  뭐라고 계산하죠, 도시가스?
  계산하는 게 금액 계산하는 걸.
○경제과장 정난호  ㎡당.
윤진근 위원    ㎡로 따지나?
  아니 가스 쓰는 양.
○경제과장 정난호  예, ㎡.
윤진근 위원    ㎡로 하나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진근 위원    입방.
○주민국장 박춘용  입방.
윤진근 위원    ㎡.
  왜 가스요금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한 6원인가 얼마를 넣잖아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진근 위원    6원을 어떻게 계산하죠?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진근 위원    이제 말하자면 쓰는 사용량에서 6원을 내가지고 우리가 모아가지고 취약지구에다가 도시가스 하고 협력해서 설치를 해주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금방 윤준백 위원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본위원이 뭐냐하면 취약지구를 갈 때 그 길이가 길다보니까 상당히 부담이 선단 말이에요.
  수요자는 적고 길이는 이제 설치하는 길이는 멀고.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잘 안 해줄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또.
  하다보면은 거리가 멀다보니까 거기에 가스관에 분기점인가 뭐 하나를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죠, 그게?
○경제과장 정난호  분기관.
윤진근 위원    분기관.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진근 위원    분기관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한 2평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럼 2평 정도는 또 개인 땅이란 말이에요, 다.
  누가 희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지역에 금방 분기.
○주민국장 박춘용  분기관.
○경제과장 정난호  정압기.
윤진근 위원    예, 정압기.
  정압기를 설치할 때 그 지역의 국유지라든가 쓰지 않는 국유지라든가 그걸 찾아가지고 가까운 쪽에 정압기를 설치해서 배급하는 게 도리어 효과적이 아닌가.
  왜냐하면 말이죠, 개인 땅에는 2평 같은 것 허락을 안해 준단 말이에요.
  그것은 영구적인.
○경제과장 정난호  시설물.
윤진근 위원    시설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도시가스에서 그걸 어떤 재산권 행사를 못 하면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중에서 무슨 뭐 세를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임대를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번 하라고 해서 설치가 되면은 영구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허락해 준 사람은 재산권 행사를 못 하니까 그걸 안 해주니까 그 취약지구에 들어갈 확률이 적다.
  가스회사는 그런 걸 많이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공유지의 땅을 찾아서 하천부지가 됐든가 어떤 걸 찾아가지고 가까운 쪽에서 그런 정압기인가 그것을 설치를 해서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할 용의가 있는지.
○경제과장 정난호  예, 알겠습니다.
  지금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조금 도시가스가 보급이 늦어졌던 부분이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시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없어 가지고 보급이 늦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는 최대한 찾아서 그런 것을 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시내 복판에도 많이 그런 게 있으니까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진근 위원    그것 좀 한 번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예, 박일순 위원님.
박일순 위원    예, 박일순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및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상인이나 현장 또는 맞춤형 현장교육 또 위탁교육 이런 다양한 교육을 전개한다는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도 2개 시장을 방문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상인들이 자구노력이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통한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해야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나요?
  교육이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교육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냐고 물으셨는데 많습니다.
  많은 건 사실인데 저희들이 재래시장 상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점포주가 점원까지 다 해봐야 부부간에 한다든지 혼자 한다든지 이런 경우여서 교육을 할려고 이렇게 하면은 낮에는 가게문을 닫아야 되고 또 하자고 그러면 저녁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럼에도 지금 시장경영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맞춤형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현장에서 교육을 지금 시장별로 1차를 실시를 했습니다.
  문창, 산성 그 다음에 태평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탁교육이라고 해서 단기위탁교육이라고 해서 지금 위탁교육을 들어가고 있는데 태평시장이 지금 위탁교육 들어가고 있고 다음 1월 초에는 문창시장이 위탁교육이 들어가고 산성시장이 어제부터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인들의 교육을 그 사람들 실정에 맞게 낮시간에 바쁘면 저녁시간에 일 끝나고 저녁 8시부터 뭐 한 10시까지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하여튼 현재 이렇게 보면은 교육이 필요성이 많이 느껴지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이해를 시켜야만 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경제과장 정난호  예.
박일순 위원    시간이 저녁시간이 됐든 거기에 맞춤형에 맞춰서 교육을 한다면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열심히 하다보면은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점점 좋아지지 하루 아침에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건 재고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장소는 비좁고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뭔가 상품을 진열방법도 개선을 한다면은 그것도 밖에서 볼 때 좋은 현상도 있을 것 같고 하니까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좀 더 맞춤형 교육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좀 분기별로라도 해서 지속적으로 한다면은 많이 좋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런 추진계획대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셔야만 되지 않나.
  지금 오늘까지 본 현황으로 보면은 상당히 무질서 하고 화재가 난다든지 차가 다니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은 교통과라든지 아니면은 단속 우리 구청에도 거리상 쉽게 따지면 무허가 길거리 잡상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단속하는 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예.
박일순 위원    그분을 통해서라도 그분도 실제로 현재 나가면은 한다 하더라도 그때만 잠시 피해놓고 또다시 지나가면 또 그 자리에 놓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지속적으로 상인들과 연관관계를 맺는다면은 좋은 결과가 오리라고 봅니다.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서 그 지역이 좋아진다면 오히려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경제과장 정난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아까 현장방문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시장 밖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좀 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하여튼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알았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 다음에 연료의 안전 공급 및 지도·점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일반주택에 보면은 LPG가스가 고무호스로 많이 되어 있죠?
○경제과장 정난호  예.
박일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법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뭐 바꾸기 어렵지만 새로 신축하고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농촌으로 가도 실질적으로 지금 전체가 다 바꾸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그 비용도 좀 많이 나더라고요.
  고무호스 가스통 하나 놓고 연결하는 것은 뭐 돈 들지 않죠.
  그러나 배관을 해가지고 제대로 한다 하면은 비용이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법이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법이 바뀌었습니다.
  고무호스 이렇게 못놓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새로 짓는 건축부분에는 바깥에 외부로도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게끔 교체가 바꾸면 되더라고요.
  쉽게 따지면은 조절기라고 할까요, 압력조절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치가 지금 거의 다 신축건물에는 하고 있지만 일반 가정주택에는 거의 바꾸질 않고 있습니다.
  비용도 많이 나고.
  그러나 법이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고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확실하게 더 일반주택이라도 더 뭐 권고사항으로 한번 자꾸만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재개발지역이 아닌 집이 헐리지 않는 그런 지역은 아마 철배관으로 제대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은 법이 바뀐 걸로 되어 있을 거예요.
  신축건물은 무조건 다입니다.
  옛날주택은 그냥 뭐 지금 그냥 쓰고 있죠.
○경제과장 정난호  예, 신축건물은.
박일순 위원    전에는 고무호스를 넣어도 별 이상이 없었어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박일순 위원    그런데 지금은 단독주택이라도 반드시 그걸 설치해야만 준공이 가능하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기존의 주택이라도 권고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좀 위험지역이 있다면은 각 동에 연락을 해서라도 서로가 그걸 좀 안전을 위한 그런 방향으로.
  그게 왜 그러냐면 연립 같은데 보면 기존 건물들은 3층, 4층 이런 경우에 창문으로 해서 막 늘어뜨려 가지고 가스통이 잔뜩 널려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많이 권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끊어놓고 사고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끊고 가스통 갖고 도망가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것은 좀 각별히 아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지역 안전과 가스 사용에 대해서 사고가 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은 그런 배관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만 되지 않나.
  뭐 인원 적은 공무원 가지고 다는 못 하지만 동과의 협조를 구한다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좀 많이 권고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저희들이 지금 가스판매업자한테 가스판매업자들로 하여금 점차적으로 그것을 개선하도록 지금 이렇게 권고 조치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런데 가스업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웬만한데 기존에 되어 있던 데는 어쩔 수 없이 통만 바꿔주는데 새로 짓는 것은 무조건 안 되니까 그것은 소용 없는 거고 기왕에 연립 정도 다가구주택 같은 것 이런 부분은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또 한 가지 연탄 공급에 대해서 겨울철이 지금 돌아왔고요, 지금 연료값이 상당히 유가가 올라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 연탄 한 장이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330원 합니다.
박일순 위원    좀 더 됩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지역별로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약간 차이 있죠.
  약 400원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어려운 이웃돕기 연탄은행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상당히 어려운 우리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연탄 공급에 대해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저희들이 연탄은 사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한 동에도 몇 개 업소씩 대리점도 있었고 쌓아놓고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변경되고 연탄 그동안에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게 몇 개 업소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과거에는 자기네들이 연탄을 의무적으로 비축을 지금 해놓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차로 직접 떼다가 갖다주기 때문에 수급하는데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고지대 같은데 배달해 달라고 할 때 제때 배달을 안해준다든지 어떤 신청을 했을 때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지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업소에 대해서.
박일순 위원    이 연탄이 실질적으로 민간단체 또 연탄은행 이런 단체에서 많이 확보를 해서 공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지원한다든지 어려운 독거노인 또 어려운 할머니, 할아버지들 혼자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데에 무료로 져다가 날라주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우리 지역에 지금 화훼농가 같은 경우에도 유가가 많이 오르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연탄으로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도 보면 연탄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탄이 공급되는데 우리 중구에서도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
  우리 지역의 업소면 업소대로 연탄 공급을 하는 분들한테 좀 더 확보를 해서 우리 지역의 수량 파악 정도는 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경제과장 정난호  예.
박일순 위원    이런 것도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이 아니냐.
○경제과장 정난호  저희 관내에 지금 12개 판매업소가 있는데요.
박일순 위원    예.
○경제과장 정난호  12개 판매업소가 있고 사실상 난방용으로 주택으로 쓰는 집은 약 한 810세대가 됩니다, 저희 관내에.
  그래서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종 연탄은행이든지 도움의 창구 또 이웃돕기 그런 단체에서 지금 많은 연탄을 이런 연탄업소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공장에서 직접 구입해 가지고 이 업소들한테 배달도 해주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일순 위원    하여튼 추운 겨울에 임박해서 공급이 잘 될 수 있도록.
○경제과장 정난호  예.
박일순 위원    지도를 많이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알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 다음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업 경영 안정 도모 이 부분에 보면 영·유아 양육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2명이 되어 있네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박일순 위원    230만원 정도.
  그런데 2명이 지금 어디에 지원 나가고 있습니까?
  영·유아가 요즘은 그게 농촌에 가면 없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농가 도우미 영·유아가 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디 어디입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농업인 영·유아가 1명입니다.
  금년도 지원 실적이 1명인데.
박일순 위원    1명인데.
○경제과장 정난호  안영동에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안영동이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건 이제 추진계획인데 그러면 2명으로 그렇게 해서 1명을 늘려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2명이라는 얘기입니까?
  도우미 있잖아요, 영·유아?
  266페이지요, 업무보고 266페이지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주민국장 박춘용  내년도 계획입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내년도 계획입니다, 그것은.
박일순 위원    2명이.
○경제과장 정난호  예.
박일순 위원    지금 현재는 없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으로는 1명이.
○경제과장 정난호  영·유아 금년도에는 1명입니다.
박일순 위원    1명이에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박일순 위원    아까 안영동이라고 하셨나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안영동입니다.
박일순 위원    그분이 그럼 농업인?
○경제과장 정난호  예, 농업인입니다.
박일순 위원    농업 많이 지으십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예.
박일순 위원    우리 관내에는 주로 산서지역에 밖에는 없지요?
○경제과장 정난호  안타깝게도 저희 산서지역엔 지원할만한 영·유아가 없습니다.
박일순 위원    아마 그럴 겁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박일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농토가 넓어 가지고 영농화를 제대로 하고 기계화 하고 한다면은 가능할지 모르나 산골짜기에 조금씩 있는 그것 가지고 먹고 살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또 실질적으로 그걸 농업을 하면서 다른 업을 하면서도 조금씩 농업을 하신 분이 찾아보면 더 있을 것 같은데요.
○경제과장 정난호  이것은 전문 농업인에게만 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거주를 해가면서.
박일순 위원    물론 거주는 해야지요.
○경제과장 정난호  그런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농사를 조금 짓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든지 하면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박일순 위원    그래서 농업 이게 우리 보면 아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축산농가라든지 여러 가지 농업 비료 지원이라든지 톱밥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예.
박일순 위원    그런데 지금 농협, 단위농협측에서도 농협 회원에 대해서 1년에 뭐 비료 10포대를 준다든지 김장철에 소금 1포대를 준다든지 이런 지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경제과에서 비료 공급 같은 것 지금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구에서 추진하는 것은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글쎄 유기질이 됐든.
○주민국장 박춘용  이것은 1,400t.
박일순 위원    1,400t.
○주민국장 박춘용  내년도 계획입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주로 지역이 어느 지역을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산서지역 하고요 저쪽 석교동쪽에 일부.
○경제과장 정난호  석교동, 호동.
박일순 위원    호동쪽에.
○경제과장 정난호  그리고 호동 그쪽.
박일순 위원    지금 오리가 바이러스 조류인플루엔자가 지금 H형인가 뭐 새로운 걸로 해서 천안지역에도 많은 양이 매몰 처분이 지금 임박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그런 것 없습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저희 지역에는 없습니다.
박일순 위원    지금 뭐 대단위로 이렇게 많이 오리라든지 닭 같은 것 없어요?
○경제과장 정난호  대량 사육은 없습니다.
  오리, 닭 같은 경우.
박일순 위원    그래도 한 50마리, 100마리 정도 없어요?
○경제과장 정난호  50마리, 100마리 정도를 가지고 뭐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서 특별하게 그걸 사육을 하는 그런 지역은 없는 것으로 가축농가는.
박일순 위원    몇 년 전부터 우리 조류 바이러스다 해가지고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에도 보면 우리 관내에서 뭐 좀 이른 정초부터 정월부터 병아리를 입식을 해가지고 1,000마리, 2,000마리 이렇게 생산을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병이 아마 도져 가지고 이렇게 번진다면은 어려움이 많이 뒤따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사후처리보다는 미리 예방차원에서 한다면은 그런 방법도 좋지 않은가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박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지금 참고자료를 받아서 봤습니다.
  오류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설계 변경 검토보고서에서요 시공업체 현황을 봤어요.
  지금 설계는 어느 회사에서 한 겁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세화산업입니다.
윤준백 위원    건축부분에 이게 세화산업에서 그럼 설계도 하고 공사도 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설계회사가 어디냐고요, 설계?
○경제과장 정난호  설계는 제일기술개발입니다.
윤준백 위원    제일기술개발은 여기에 안나와 있는데.
○경제과장 정난호  건축사무소 가인이라고.
  맨 밑에 설계라고 있죠.
윤준백 위원    어디에 있어요?
○경제과장 정난호  건축은 세화산업에서 했고요.
윤준백 위원    예.
○경제과장 정난호  설계는 건축사무소 가인이라고 거기에서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어디에 있어요?
○경제과장 정난호  거기에는 그 사업 명부는.
윤준백 위원    여기 시공업체 현황에 건축, 전기, 소방, 통신, 폐기물 다 나와 있는데 건축감리까지 나오는데 설계사가 없어요.
  설계, 어느 설계사였는지 여기에는요.
○경제과장 정난호  그것은 업체의 집행내역이 들어 있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아니 검토보고예요, 검토보고.
  설계 변경 검토보고면은 설계를 변경해도 감리에서는 해도 좋다 했으면 좋겠다 또 시장 번영회에서도 좀 해달라 그렇게 해서 했는데 설계 변경을 검토했으면은 거기에 따른 어떤 회사가 다시 또 설계를 변경해서 했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경제과장 정난호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업무상 이미 설계를 했던 회사가 이어서 설계 변경을 하는 것이지.
윤준백 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안하셨잖아요.
○경제과장 정난호  어떤 거요?
윤준백 위원    추가로 설계를 해가지고.
○경제과장 정난호  추가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설계 변경을 했다라고 추가로 공사를 했다라는 얘기죠.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추가공사하는 부분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과장 정난호  아니 그러니까.
윤준백 위원    그 설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정난호  그 설계가 기존에 설계했던 회사가 변경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변경했던 내용을 보내달라니까요.
  그 내용을 보내달라고.
○경제과장 정난호  그게 이제 그 사업비가 변경된 내역 아니겠습니까.
윤준백 위원    아니 설계를 어떻게 변경을 해가지고 24m를 늘려서 어떤 모양으로 지었다는 설계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박일순 위원    설계도면을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윤준백 위원    도면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이후 과정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경제과장 정난호  그러면.
윤준백 위원    여기 설계 변경 검토보고서에 시공업체 현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데도 다 나왔는데.
○경제과장 정난호  그것은 저희가 검토보고 할 때는 공사라든지 이런 사항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보고 사항이 아니고 물량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검토보고서입니다, 그게.
윤준백 위원    물량이 아니라 여기 지금 보고서에 오류동 아케이드 설치공사 설계 변경 검토보고예요, 여기 보내주신 자료가.
  설계 변경 검토보고 했으니까 어떤 설계를 해가지고 24m를 늘였다는 설계가 들어와 있어야죠, 같이.
○경제과장 정난호  그러면 그것은 양이 많은 설계서를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윤준백 위원    그래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시공업체 현황에도 설계가 어디서 했다는 게 빠져 있고 지금 여기에도 지금 없고 어느 설계사가 이걸 해가지고 또 10월 25일날 결재를 받아 가지고 추가로 설계를 해가지고 이걸 완공했다는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자료가 많다면은 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따로 보겠는데 여기 내용에는 없어요, 현재는요.
  그렇죠?
○경제과장 정난호  저희들이 검토보고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 선정된 업체가 변경된 내역만을 이렇게 이렇게 증감이 된다라는 것을 검토보고 하는 것이지 업체가 바뀐다든지 뭐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겠지요.
윤준백 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렇더라도 이제 우리가 1, 2m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m에서 24m를 늘리는데 사업비가 7,000만원이 더 추가가 들어갔는데 그냥 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정난호  그렇죠.
윤준백 위원    뭔가 설계에 의해서 할 것 아니에요, 또?
○경제과장 정난호  그렇죠.
윤준백 위원    그 내용을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경제과장 정난호  그러면 그 설계서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설계서가 이렇거든요.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요, 그것은 지금 바쁘시니까 이따가 개인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오늘 아까 유천시장 하고 문창시장 갔다 왔습니다.
  유천시장 아케이드 공사 하고 있죠?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위원장 김두환  유천시장 아케이드 공사 예산 성립일이 언제입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2005년도 1회 추경에 됐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럼 날짜적으로 며칠이에요?
  의회 승인난 날짜가 그럼.
  2005년 1회 추경이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위원장 김두환  그러면 한번 대충 따져서요, 그러면 2005년 3, 4월 정도 되겠지요?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5월 정도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두환  예?
  2005년 5월이에요.
  그렇죠?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위원장 김두환  2005년 5월에 예산이 성립된 공사가 지금 2007년 11월이에요.
  그렇죠?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위원장 김두환  감사에서 이렇게 예산을 성립된 것이 지금 뭐 한 2년도 넘게 이렇게 되다가 공사를 한다면은 그동안 뭐 했습니까 이렇게 여쭤보질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위원장 김두환  자그마치 2005년 5월에 승인된 예산을 가지고 2007년 11월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 말씀하세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일부분 인정합니다.
  추진과정에 물론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습니다만서도 저희들이 사실 시장 내용이야 제껴놓고라도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좀 빨리 끝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서도 내부적인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 때문에 늦어졌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저희들이 여하튼 기간 안에 완벽하게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제가 피차 다 아는 지간에 여쭤본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그 피치 못할 사정하고 그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경제과장 정난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경제과장 정난호  저희들이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사실 주민 부담금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주민 부담금이 걷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촉구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해서 납부를 촉구를 했었음에도 2006년도 한 해가 넘어갔습니다.
  그 작년도 그래도 주민 부담금을 곧 해준다고 그래서 작년도 10월달에 업자를 선정, 그렇다면 업자를 선정을 해보자 업자 선정하면은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업자를 선정을 했는데 이것이 또 업자를 선정했음에도 공사를 착공을 해야 되는데 주민 부담금이 납부가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공사 착공을 중지를 시키고 주민 부담금이 이런 상황에서는 주민 부담금이 걷히지 않으면 나중에 정산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공사 중지를 시켰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 5월에야, 5월달에 주민 부담금이 일부 납부를 하는 바람에 납부가 되어서 그러면은 납부 의사가 있는 걸로 보고 진행을 했습니다.
  하는 도중에 또 도중에 민원을 야기를 해서 주민 부담금을 납부를 않고 여러 가지 갈등을 발생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한 구간을 포기할려고까지도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주민 부담금도 납부가, 주민 부담금은 납부를 다 했는데 마지막 끝부분에 더 연장을 할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 상인회측에서 반대가 있었고 또 본인이 반대를 했다가 또 나중에 본인이 하겠다라고 하니까 상인회측에서 또 안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러한 조정을 하는 과정이 하다보니까 금년도 10월달에 와서야 정식으로 공사가 이렇게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 공사 개시하기 전에 직전에 상인회장이 구청장을 방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뭐였습니까?
  와서 얘기한 내용은.
○경제과장 정난호  상인회장이 구청장을 상인회원들 3명과 같이 4명이 구청장을 방문을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마지막 끝에 부분에 안 하려고 했던 사람이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기왕에 시장이 끝에 마무리가 잘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케이드를 해도 보기가 싫고 여러 가지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보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라고 볼 것 같아서 설득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를 했는데 그것을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 상인회장 하고 상인들 일부 상인들을 불러서 시장을 아케이드를 하는데 대해서 반대하느냐 물어보니까 반대 않는다, 그렇다면 더이상 할 얘기가 없지 않냐 그대로 추진을 하는 건, 시장을 위해서 상인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뭐가 문제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오케이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돌아간 그 다음 날 여자분들이 몇 분이 찾아왔어요.
  네 분이 찾아와 가지고 아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안 된다 하는 식으로 그 끄트머리까지는 안된다, 자기네들 당초에 끄트머리 기존에 있는 자기네들 비가림 했던 것을 철거하지 말고 그대로 놔두고 해라 또 이런 식으로 쫓아와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조정과정이.
○위원장 김두환  그렇다면은 혹시 제가 듣기로는 그 이후에 오셨던 여자분들 중에 혹시 유천시장 상인회장의 부인도 있었습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부인은 못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경제과장 정난호  그날은 그렇게 못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끄트머리를 남겨 놓고 해라 거기까지 다 해주지 말아라 이런 식의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부인들을 상대로 할 수가 없고 일단은 상인회장하고 상대를 해야지 일일이 상인들 하고 상대하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서 부인을 상대를 않고 그냥 돌아가도록 이렇게 했었던 사항입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제가 보충해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우선 왜 이 사업 하나를 가지고 3년씩이나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또 거꾸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무원들이 참 10의 노력이면은 완료할 수 있던 것을 한 30 내지 50의 노력을 기울여서 겨우 완성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상인간에 갈등이 가장 주원인이었었어요.
  그 조정과정이라든지 이제 그런 데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제가.
○주민국장 박춘용  그러나 끝이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위원장 김두환  제가 이게 2005년도 감사때인가요 4년도 감사때인가요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처음 자부담이 걷히지 않았던 이유 자체가 참 여러 가지 우습지도 않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끝까지 오니까 결국은 자부담을 냈는데 이 사업을 주도하는 상인회측에서 터무니 없는 요구를 구청 하고 공사업자에게 요구를 하다보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제가 들은 얘기들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야겠지만 시공업체측에서 어떤 공사의 부담이 있었다면은 그 자체가 하는 공사에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도 누차 우려의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마무리가 좀 잘 됐으면 그동안 고생하신만큼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니까 마칠까요, 경제과?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것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일순 위원님.
박일순 위원    예, 박일순 위원입니다.
  지금 불법쓰레기 투기에 대해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죠?
○주민국장 박춘용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지금 월 불법투기 적발수는 얼마나 됩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입니다.
박일순 위원    지금 불철주야 불법쓰레기와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박일순 위원    지금까지 월 투기하는 적발건수가 대충 나오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예, 지금 우리 박일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속현황이요 10월 말 현재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한 건만 해도 3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300건이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박일순 위원    그 시간대가 주로 어느 시간대 많이 투기를 합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거의 야간에 이루어지는데요 주간보다 야간에 주로 이루어지는데 보통 9시에서 11시 사이 그때 제일 많이 이루어집니다.
박일순 위원    9시부터 11시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저녁.
박일순 위원    밤에?
○환경과장 정창일  예.
박일순 위원    또 새벽에 출근시간대에 혹시 투기하는 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환경과장 정창일  새벽시간대에 운동하러 나간다든지 그럴 때에 일부 가지고 나와서 투기한다는 것도 듣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또 출근시간 차량에 쓰레기봉투를 검정 그런 판매용이 아닌 그런 비닐봉투라고 할까요.
○환경과장 정창일  비규격봉투요.
박일순 위원    예, 그걸 출근하면서 타 동네에다가 그걸 던지고 갑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박일순 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다 하더라도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근거를 증거를 사진을 찍어놓는다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 단속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보고도 놓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쉽게 따져서 한계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고 하면은 하나의 좀 대안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지금 현재 어떤 계획이 계시는가 혹시 모르겠는데 상당히 오염 배출량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건수도 많이 있습니다만서도 지금 지구 온난화다 뭐다 해서 상당히 전 세계의 환경을 상당히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박일순 위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의 검사방법을 탈피해서 매연만 별도로 검사기관에서 지금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감소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하나의 대안을 좀 한 번 제시를 해보고자 합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박일순 위원    우선 울산 같은 경우에는 돈이 좀 많이 들기는 들겠죠.
  CCTV를 여러 군데에 설치해 가지고 이걸 연결을 해가지고 집중국에서 녹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인력, 일일이 가서 단속을 간다는 것도 어렵고 그런 부분을 한곳에서 집중적으로 관리가 되고 녹화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건 추적은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뭐 그게 딱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다면은 이건 쓰레기 투기를 하라고 해도 못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비용은 많이 들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상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많이 좀 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예.
박일순 위원    뭐 이런 거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항구적인 대책이라고 하면은 아무리 단속을 10명이 한다고 해도 1명의 도둑을 못 잡듯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다면은 요즘 뭐 과학의 첨단시대인데 일일이 어느 매일 같이 가서 단속공무원이 가서 단속하고 쓰레기 뒤져야만 되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고 첨단을 걸어가고 가는 이 즈음에 다른 비용은 많이 써도 어떻게 그런 데에는 생각을 하지 않나 상당히 답답합니다, 본위원으로서.
  지금 현재 보면 울산에 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도 한번 거기에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신다면은 더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그 비용을 산출해 보면 그렇게 많이 안듭니다, 지금.
  전에는 광케이블 이런 것이 상당히 고가였는데 지금 값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겸사겸사 거기에 지금 골목마다 위험한 지역에 범죄가 많이 준 답니다.
  효과가 이중, 삼중으로 지금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 신상노출이 됨으로 인해서 인권 침해가 아니냐 이렇게 논란이 있습니다만서도 근본적으로 세계 각국에도 그런 CCTV가 많이 설치되고 있고 지금 현재 보면은 하나의 설치로 인해서 2개, 3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우선 국장님께서.
○주민국장 박춘용  예.
박일순 위원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예,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오늘 아침 신문에는 쓰레기 불법투기가 아니고 보안상으로 해서 서구쪽에만 일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 보도를 본 바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지금 3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한테 내용을 물어보니까 3대 설치된 지역은 아주 현저하게 효과가 있다.
박일순 위원    예.
○주민국장 박춘용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아주 적절한 지적이다 하는 말씀인데 다만 문제는 비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앞에 뭐 상사업비라든지 이런 데에서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또 우리 재정 형편이 좀 나아지면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하여튼 좋으신 말씀인데요 말로만이 아니라 우선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예를 들면 5개년이라든지 3개년이라든지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되요.
  그래야 상사업비라든지 예산을 세우든 어떻게 하지 계획도 없는데 예산 배정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다만 이 계획서가 수립이 돼야 그래서 늦었더라도 내년도부터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주민국장 박춘용  예.
박일순 위원    내년부터 하나 하나 준비를 한다면은 늦어도 2010년까지는 우리 중구에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은가 충분히 설치 가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체로만 할 수도 있지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우리 구청에 당직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서 실제로 다 보면서 그때 그때 예를 들어서 살인사건이 났는데 그 당시에 딱 당직자가 매일 켜 있으니까 그게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은행에 왜 CCTV 요소 요소에 설치하듯이 한 곳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광케이블로 해서 전부 다 하는데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1㎞ 바퀴 한 두룹이요 롤 한 롤이 뭐 200m, 300m 뭐 어떤 것은 500m 이런 롤이 크기에 따라 틀리지만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국산화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비용도 중간에 증폭기 들어가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포설만 된다면은 그건 뭐 그렇게 비용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것 이 CCTV 이것 자체는 비싸지 않아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박일순 위원    비용이 많이 안 드는 거고 단지 들어가는 것이 망을 포설하는 그 망값 하고 한전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 하나 하고 뭐 그렇게 비용 많이 안듭니다.
  한번 염두에 두시고 한번 알아보시고 벤치마킹 한번 해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어떻게 의향?
○주민국장 박춘용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환경과 한번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금년 안에 마련하여 주신다면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381페이지에 이게 뭐야 감사자료.
  여기 위원회에 보면 말이에요.
  자연보호중구협의회 314만 7,000원, 주로 자연보호위원회는 누구입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381쪽.
윤진근 위원    예, 381쪽 각종 위원회.
○환경과장 정창일  자연보호중구협의회요?
윤진근 위원    예.
○환경과장 정창일  이게 원래 자연보호중구협의회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작년에 저희 과로 이관이 됐거든요.
  그런데 각 동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보통 50대에서 60대까지 걸쳐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요.
  19번 했어요, 19번?
  협의회 모임이.
  그렇죠?
○환경과장 정창일  운영 실적이요?
윤진근 위원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매월 한 달꼴이 더 되네.
○환경과장 정창일  이 사람들이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 매월 월례회의를 하는 게 있고 그렇거든요.
윤진근 위원    그럼 우리 예산을 집행해줬잖아요, 다.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윤진근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하고 우리가 월례회의식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그런 거예요, 같이?
○환경과장 정창일  우리한테 통보오는 것은요 매월 자기들이 정기적으로 행사할 때 통보가 오고요.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매월 하는 것을.
○환경과장 정창일  그 다음에 이제 수시로 예를 들어서 우리 서대전시민광장에서 환경캠페인을 한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또 별도로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면 참석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또 별도의 정화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적이 사실대로 나온 겁니다, 이게.
○주민국장 박춘용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제 행자위쪽에서 감사,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번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감사 자료를 작성을 하는데 어느 부서에서는 위원회 수당 예산액 하고 실제 지급액 하고 이런 부분으로 자료를 뽑아왔고 지금 우리 중구자연보호중구협의회의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거기에 보조금 준 것 집행내역이 뽑아졌어요.
  이것 외에도 식품진흥기금운영심의위원회도 이것은 감사자료를 뽑을 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자연보호중구협의회는 금방 정과장 얘기대로 매월 월례회 외에 각종 자연보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자연보호활동을 할 때.
○주민국장 박춘용  그 실적을 뽑다보니까.
윤진근 위원    수당이 아니라 거기에 지원한 비품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라 이거지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다른데 각종 위원회는 참석한 수당이고.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위원회 개최에 따른 수당 지급액이고.
윤진근 위원    이것은 우리가 지원해 준 지원 예산이라 이거지.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즉, 말하자면 수당을 떠나서.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무슨 집기, 장갑 이런 것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지.
  소모품을 지원해 주는 거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주민국장 박춘용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요.
  예, 또 한 가지 549쪽 한번 봅시다.
  환경보호과요.
  이게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이게 보면은 부과가 6만 9,816건이란 말이에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42억 1,763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부과가 됐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그 징수는 4만 9,159건.
  그렇죠?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31억이 들어왔고.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징수가 됐고.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이제 체납자 조치 재산압류는 6,660건.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3억 9,000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거기에 보니까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6만 9,816건을 봤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징수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징수해서 거둬들인 것.
  그렇죠?
  거둬들였죠?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체납자의 조치해서 재산 압류가 됐지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6,660건.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그 나머지 모자란 남은 건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약 4,000건 되나요?
○환경과장 정창일  이게요.
윤진근 위원    그게 이제 기재가 안돼서 내가 의심.
○환경과장 정창일  부과가 이제 우리 윤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부과가 3월 하고 9월 두 번이 되거든요.
  그런데 3월달에 부과된 것은 재산압류 조치가 됐어요.
  그런데 9월달에 부과된 것은 납기가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10월 말 현재로 작성이 됐거든요, 이게.
윤진근 위원    10월 말로 받고.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러니까 이제 11월 말이 넘어가야 납기가 지나서 저희들이 압류를 들어가든지 뭐든지 하거든요.
  체납자 조치를.
윤진근 위원    압류가 들어가는데 이것 징수한 것 압류의 건수를 더하니까 6만 9,816건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주민국장 박춘용  맞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그 말씀은 맞는데요.
윤진근 위원    그런데 그게 약 4,000건이.
○주민국장 박춘용  4,000건은 9월분.
  9월분이.
○환경과장 정창일  9월분에.
윤진근 위원    9월분이 지나야지 된단 말이에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렇죠.
○주민국장 박춘용  지났는데.
윤진근 위원    10월달이 지나야.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10월.
윤진근 위원    이건 10월 말로 뽑은 거예요?
○환경과장 정창일  11월 말까지가 독촉을 하는 기간이고요.
○주민국장 박춘용  독촉기간이 있고.
○환경과장 정창일  독촉기간이 지나야 이제 압류를 잡으니까 나머지 건수는 그 압류대상 건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4,000건이 될지 더 이제 징수가 될지는.
○주민국장 박춘용  거기에다가.
윤진근 위원    이게 10월 말 것 아니야?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위원장 김두환  감사자료가 10월 31일 기준이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그 납기 도래가 아직 안 됐다는 얘기죠, 2기분이.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여기다가 10월 말로 했는데 그 납기가 안 돌아왔기 때문에 약 4,000건이 미수라든가 어떤 조치를 써줬으면은 좀 이해가 가는데 이게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정창일  예.
○주민국장 박춘용  또 한 가지 이제 거기에다가 추가로 압류를 못 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난 기간 내에 사용했던 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예를 들어 자동차가 폐차가 됐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압류 물건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윤진근 위원    아니지 폐차를 하려면 그 재산을 내야지 압류된 걸.
  압류된 것을 내야지.
  압류된 것은 폐차가 있을 때는.
○주민국장 박춘용  부과시점 하고.
윤진근 위원    부과시점 하고 자동차 하고.
○주민국장 박춘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부 있고요.
  그것은 뭐 극소수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환경개선부담금은 꼭 차에다가만 붙이는 거예요?
  다른 재산에 압류는 안 되요?
  안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창일  지금 우리.
윤진근 위원    우리가 체납액은 자기가 제일 쉽게 얘기해서 수령할 수 있는 데에다가 붙이는 거 아니에요?
○주민국장 박춘용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주민국장 박춘용  지방세법을 준용하는데 우리가 징수하기 가장 용이한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랬을 때 꼭 폐차, 나는 예를 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폐차를 할 수 있는 연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동차는.
  그 연식이 가까운데는 붙일 필요가 없지.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연식이 가까운데를 붙여봐야 폐차하면 나오지도 않고 차라리 우리가 잘 나올 수 있는 데다가 붙여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좀.
  그럼 좋아요.
  앞으로 말이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우리가 잘 수령할 수 있는 그중에 수령할 수 있는 걸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세외수입이.
○주민국장 박춘용  한 줄만 더 표시를 했으면은.
윤진근 위원    그게 좀 이해를 아까도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러는데.
○주민국장 박춘용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하여튼 뭐 이런 것은 부기를 잘 하셔 가지고 위원들이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주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우리 구에서 수렵허가지역이 있나요?
○환경과장 정창일  수렵허가요?
윤준백 위원    없죠?
○환경과장 정창일  그 수렵허가지역은 우리 구는 그게 이제 수렵이라는 것이 전국으로 순환 수렵을 하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해당이 안됩니다.
윤준백 위원    우리가 이렇게 불법으로 밀렵행위 하는 것에 대해서 단속 권한이 있나요, 구에서?
  환경과에서.
○환경과장 정창일  예,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우리 올 초에 보니까 목달동에서 사고가 아니라 불법으로 수렵했던 행위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하여튼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존경하는 우리 윤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덧붙이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어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이렇게 누적이 되다보면은 재산 압류를 하신다고 해가지고 누적 금액이 지금 36억 정도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자면은 이 체납세 걷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타 구에는 그런 걸 제가 들었어요.
  우리가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는데 금융정보회사가 있어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그런 금융신용정보회사 있죠.
  그런 데 하고 조회시스템을 협약을 맺더라고요.
  해서 그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산이 생겼다, 그 사람들은 귀신 같이 찾아내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좋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내지는 거기에 수수료가 혹시 필요하다면은 그렇게 하더라도 이런 타 구는 한국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 하고 업무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실적이 엄청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36억이라는 돈이 아마 이렇게 이런 다른 신용평가정보회사 하고 같이 업무협약을 맺으면은 그분들도 나름대로 또 더 수요를 올릴 수 있고 우리 구도 체납액을 더 많이 징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능할까요, 우리도?
○환경과장 정창일  글쎄요, 우리 윤준백 위원님이 좋으신 제안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생각을 못 했던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자치단체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이 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기에 개선부담금이 속성이 굉장히 단가가 2만원부터 시작해서 1만 얼마, 3만 얼마, 5만 얼마, 6만 얼마 이러다 보니까요 이런 게 누적이 건수가 많다보니까 누적이 된 거거든요.
  따라서 이걸 가지고 건물을 압류하자니 그렇고 그래서 자동차 위주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한국신용정보회사 이런 데에다가 이제 자료 요청을 해서 재산을 파악한다 그럼 우리가 몇 만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꼭 해서 효과가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마 효과가 있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이걸 받아내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하여튼 참고하시고 참고로 동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유관기관 협조차원에서 한번 어떻게 해서 했나 우리도 해보자고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주민국장 박춘용  적극 검토하겠고요, 또 특히 우리 환경개선부담금도 있지만 지방세.
윤준백 위원    그렇죠, 지방세 많잖아요.
○주민국장 박춘용  각종 세외수입 과마다 다 있거든요.
윤준백 위원    예, 그것 다 같이요.
○주민국장 박춘용  전파를 저희가 공보를 해서 타 실·과까지 전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제가 처음 이 과에서 처음 얘기하는 거니까요 꼭 간부회의때 얘기가 돼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많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또 이제 550페이지 무인감시카메라 운영 실적 좀 여쭤볼게요.
  올해 이게 3대를 추가로 설치한 건가요 그러면요?
○환경과장 정창일  아닙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에요?
○환경과장 정창일  한 5년 전 정도에 설치된 것입니다.
윤준백 위원    이것과 병행해서 무인감시카메라는 쓰레기 투척만 우리가 감시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것을 이용해서 다른 것도 할 수 있나요, 혹시?
○환경과장 정창일  다른 건 못 합니다.
윤준백 위원    다른 건 못 하나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물론 환경과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여쭤보는 건데요 이것도 제안을 하는 건데 타 구는 무인감시 CCTV를 이용해서 설치를 해놓으니까 범죄가 확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범죄 예방 차원에서, 물론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불법 투기만 하지만 이것을 많이 설치함으로 인해서 범죄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CCTV 이것 비싼데 또 운영비도 한 달에 한 십 몇 만원씩 든다고 하더라고 요, 이게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것을 쓰레기도 감시하면서 어차피 이동할 수가 있잖아요,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것을 병행한다면은 아마 우리 구에 발전이 많이 될 거라고 보는데 참고로 서구에는 이게 26대 있대요.
  그런데 대전시내 다른 구에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 중구에도 없대요, 한 대도 없대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예산이 물론 없어서 그렇다는데 이것을 오히려 환경과에다가 더 설치를 해주면서 병행해서 한다면은 그것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산이 수반이 되는 사안인데 문제는 이제 범죄 예방 차원 플러스 불법 투기 방지 두 가지를 노리는 건데 1대당 가격이 보통 500만원대거든요.
윤준백 위원    한 1,000만원 된대요.
○환경과장 정창일  1,000만원이요?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박춘용  이게 성능에 따라서 가격대가 다양하더라고요.
○환경과장 정창일  우리가 지금 3대 설치한 것은 500만원씩에 설치한 거예요, 이게.
윤준백 위원    타 구는 1,000에서 한 1,500 그 운영비가 한 15만원 한 달에.
○환경과장 정창일  그게 이제 한 두 개 설치해서는 안 될 것이고 효과를 볼려면은 최소한 몇 십개소 이상 설치를 해야 될텐데.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이제 평범한 데는 아니고 예를 들어 유천동에 아주 유흥지 사고가 많은 지역 이런 쪽에는 제가 볼 때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그것은 연구를 해보시죠.
  환경과가 아니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한번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기왕 하는 김에 달아놨으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대형 폐기물 스티커가 사기가 좀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됐나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이게 지금 대형 폐기물 스티커 판매장소를 과거에 동사무소 위주로 되어 있던 것을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하면은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배정을 해주고 있고.
윤준백 위원    직접?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 다음에 종량제 판매하는 슈퍼에도 전부 다 지금 팔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슈퍼에서는 이윤이 박해서 잘 안 팔려고 안 갖다놓는다고 하더라고요.
○환경과장 정창일  좀 잘 안나가니까.
윤준백 위원    예, 안 나가고 이윤도 별로 없고.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다들 사기가 어렵다고 불평들을 하던데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온일 위원 질의하세요.
정온일 위원    정온일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불법쓰레기봉투 유출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진행 과정은 어디까지 진행되었죠?
○환경과장 정창일  지금 그게 이제 경찰에서 제보를 받아 가지고 수사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은 극비리에 수사를 했더라고요.
  따라서 그 봉투를 판매한 제조한 일당들은 검거를 하고 그 다음에 중간 판매책들을 잡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번에 언론자료를 보고 또 경찰 하고 협조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범에 대해서는 2년의 실형이 떨어졌고 그 종범에 대해서는 1년의 실형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수사진행상황을 알겠고 저희들은 수사진행상황은 경찰서 소관이니까 더 자세한 것은 알기가 어려운데요 일단은 우리는 가짜쓰레기봉투건이 터지자마자 바로 경찰에서 정보를 입수해서 그날 저녁부터 직원들을 특별단속을 시켰어요.
  그래서 1,130개소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해가지고 20개소를 잡아 가지고 저희들이 경찰에 고발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불러서 청문 실시해 가지고 지정 취소를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지금 불법쓰레기봉투가 어느 정도 유출이 된 거죠, 저희 구에서는?
○환경과장 정창일  그것은 어느 정도 유출이 됐다고는 우리가 제작된 것이 유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으로 제작되어서 유출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양을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팔렸는지도 자세한 양을 어떻게 가늠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정온일 위원    지금 쓰레기봉투 저희가 제작하는 양은 측량이 되죠?
○환경과장 정창일  우리가 제작하는 것은 보통 1년에 종류가 이제 우리가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이렇게 있거든요.
  우리가 600만 매가 되요, 거의.
정온일 위원    아니요, 종량제쓰레기봉투 제작양이 저희가 지금 알 수 있잖아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러니까요.
정온일 위원    구에서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정온일 위원    그러면 쓰레기 저희 처리할 때 t으로 재죠?
○환경과장 정창일  처리할 때 매립장에 반입이 될 때는 t으로 재지요.
정온일 위원    그것도 알 수 있죠?
○환경과장 정창일  그런데.
정온일 위원    매립한 양도 알 수 있잖아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런데 그것 하고 종량제봉투 하고 함수관계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100ℓ짜리 종량제봉투 안에 종이류만 들어가면 가벼울 것이고 솜 같은 것만 들어가면은 거기에 무거운 걸 담아버리면 엄청나게 무게가 나가고 하니까 단순비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렇게 해서는 어느 정도 피해를 얼마나 봤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것을 분석하는 방법은 한 가지 밖에 없어요.
  판매소별로 과거 하고 비교해 가지고 1,130개소에 대해서 갑자기 많이 안팔린다 한쪽이,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 수 밖에 없고 저희들이 경찰에서 입수한 종량제봉투 가짜봉투를 보니까 이게 말로만 가짜지 실제로는 유사봉투예요, 유사봉투.
  그래 가지고 육안으로는 식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게.
정온일 위원    그러면 이 문제가 터지기 전에 가짜봉투가 들어오고 있다는 그런 제보를 들으신 적이 있나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런 건 저희들이 있었으면 벌써 단속을 했죠.
정온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구에서 서구 같은 경우는 바코드를 찍는다든가 대책 마련을 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어떤 대책으로 이런 불상사를 앞으로 막으실 예정이시죠?
○환경과장 정창일  이번 건을 경험을 해보니까 바코드를 도입을 저희들이 할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초기 도입비가 그때 당시 비용으로 8,000 정도 들어가고 그 시설 설치비가, 그 다음에 인쇄비가 있어요.
  바코드 찍는 인쇄비가 매년 3,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1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가짜봉투가 발생이 안 되면은 1억이라는 돈이 8,000만원의 기초비용과 매년 3,000만원의 돈이 사장되는 거죠, 한마디로 계속 죽어나가는 거죠.
  그런데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이게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번 건을 보니까 종량제봉투가 가짜 유사봉투가 서구가 바코드를 도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서구청 것도 나오기는 나왔어요, 나오기는.
  그런데 중구청쪽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가짜봉투가.
  왜 그러냐 바코드가 없기 때문에 집중타겟이 되는 게 있어요, 상황이.
  그래서 그럴 때를 보면은 바코드 도입이 필요하다.
  다만 바코드 도입에 대해서 안심할 사항은 아니고 계속 공무원들이 우리 것 실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 것 하고 똑같은 것을 팔고 있나 안팔고 있나를 실질적으로 점검해 주지 않으면은 근절이 안된다 그렇게 봅니다.
정온일 위원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런 예산을 들여서 바코드를 찍고 그리고 연간 계속 바코드 유지할려면 드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다면 만약에 또다시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 손해가 더 크겠어요, 아니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을 손해라고 보시겠어요?
○환경과장 정창일  저희들 입장에서는 바코드가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지금 바코드 말고 다른 대책 혹시 생각하신 것 있으신가요?
○환경과장 정창일  다른 대책은 이게 그건 뭐 직원들이 계속 1,130개소를 갖다가 단속을 실물과 비교를 해가지고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논리가 답이겠죠, 아무래도.
  그렇지 않고는 이게 무슨 특별한 방법이 안 나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보완적인 방법으로 우리 환경관리요원들이 종합행정을 지금 맡았다고 지난 번에 한번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요 배출된 쓰레기봉투를 관심있게 또 특히 이제 지금 정과장이 얘기한대로 판매량이 현격히 떨어진다든지 이런 판매소의 인근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를 관심있게 아무튼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마디로 역부족입니다.
  또 한 가지 바코드를 한다고 해도 또 100% 과연 이게 안전하냐 이런 쪽에서도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쉽게 어떻게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온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는 결론 밖에 안 나오는데 또 열심히 해주시고 하니까 이런 사례가 더 적게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박일순 위원님.
박일순 위원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가 바코드한다고 해서 근절되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맞습니다.
박일순 위원    왜 그러냐면은 바코드라는 것은 상품을 값을 치를 때에 그게 필요한 거지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담아서 쓰레기장을 가는데 바코드가 뭐 필요 있느냐고.
  거기에서 봉투에 판매가 되어서 거기에서 받았을 때에 우리가 수시 점검 나가서 긴지 아닌지 확인은 가능하나 예를 들어서 유사 똑같이 바코드를 찍어서 거기다가 갖다준다고 하면은 그것은 더 대책이 없는 거죠.
  바코드라는 것은 누구든지 우리야 못 읽지만 전문가들은 거기에 숫자 날짜 뭐 이런 것 기호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차라리 월 1회씩 색깔을 바꾼다든지 형태를 바꾼다든지 그러면 기존에 안팔리는 것을 회수하고 그러면 이것은 대책이 안 서겠죠.
  실질적으로 위조한다고 하더라도 그 소량을 가지고 한 구만 가지고 이렇게, 이것을 계속해서 쓰니까 이게 양이 많다 보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예를 들어서 위조해서 그게 한 달에 예를 들어서 3개월에 한 번씩 색깔을 바꾼다든지 해가지고 나머지는 전량 회수하고 맞바꿔주고 다시 그것은 폐기 처분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돈 되지도 않고 그런 방법도 가능하지 않는가.
  색깔만 바꾸면 되니까요.
  그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 아니냐.
○환경과장 정창일  그게 이제 박일순 위원님 말씀도 일견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색깔을 바꿔서 계속 교체를 하게 되면은 남은 양을 폐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폐기.
박일순 위원    그래서 적당량이 월 지금 판매 나가는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준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뭐.
○환경과장 정창일  그건 예측을 못 해요, 판매하는 양은.
  거의 뭐 덜 팔리고 더 팔리고는 그건 저희들이.
  다만 이제 바코드 관계가 박일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코드를 도입해도 가짜봉투가 돌아다닌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박일순 위원    예.
○환경과장 정창일  이게 유성에서 실증이 됐고 서구에서도 이번에 발견이 됐습니다.
  왜 어떻게 바코드를 찍어도 돌아다니는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유성에서 금년 봄에 이런 건이 터졌는데요 얘들이 바코드를 갖다가 기계를 도입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바코드가 인쇄된 것을 하나를 견본으로 갖다가 그것을 그대로 찍어내는 거예요.
박일순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정창일  그대로 찍어내니까 실질적으로 나가서 육안으로 보면은.
박일순 위원    똑같죠.
○환경과장 정창일  바코드가 찍힌 게 있는 거예요, 봉투가.
  그런데 그것을 기계를 대가지고.
박일순 위원    대면 안되죠.
○환경과장 정창일  그러니까 바코드는 기계를 대야 되거든요.
  원래 점검 갈 때는 기계가 나와 가지고 봉투마다 몇 개를 대보면은 딱딱 이게 입력이 돼가지고 우리가 공급한 봉투냐 아니냐가 나와요.
박일순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정창일  그런데 이제 도둑놈들이 공급한 봉투는 계속 한 번호만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적발이 된 거거든요.
  따라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바코드가 전부는 아니지마는 그래도 이번 건을 견주어 볼 때 바코드를 도입해 주는 것이 타겟은 안된다라는 얘기예요.
  집중적인 제작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박일순 위원    하여튼 그런 것을 보충질의 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551페이지 보면 말이죠, 감사자료.
  이것은 이제 감사자료 하고는 떨어진 건데 이 쓰레기 대행업체가 광산기업이죠?
○환경과장 정창일  예, 재활용.
윤진근 위원    재활용.
○환경과장 정창일  예, 재활용 폐기물.
윤진근 위원    그러면 거시기는, 청소차량?
○환경과장 정창일  그것은 도시개발공사입니다.
윤진근 위원    도시개발공사.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매립장이 시간 제한이 있습니까, 매립장?
○환경과장 정창일  매립장에 들어가는.
윤진근 위원    항상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창일  들어가기는 항상 들어가는데요, 우리 것 아침에 생활쓰레기 내놓는 것은 거의 1시 안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오후 1시 안쪽으로.
윤진근 위원    도시개발과라고요?
○환경과장 정창일  공사요.
윤진근 위원    도시개발공사.
  일전에 우리 한 번 청소차량이 인사사고난 것 있죠?
○환경과장 정창일  우리 청소차가 아니고요.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한국.
○주민국장 박춘용  도시개발공사.
윤진근 위원    도시개발공사.
○환경과장 정창일  아니죠, 한밭자원이라고 민간회사입니다.
윤진근 위원    민간회사예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태평동에서 후진하다가 6살 먹은 애를.
윤진근 위원    한밭 뭐요?
○환경과장 정창일  한밭자원.
윤진근 위원    이것은 재활용 거시기네.
○환경과장 정창일  중촌동 천변에 있는.
윤진근 위원    예, 천변에.
○환경과장 정창일  재활용업체 그런 민간업체요.
윤진근 위원    그 업체예요?
○환경과장 정창일  아파트에서 부녀회에서요 개별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재활용품을 갖다가.
윤진근 위원    예.
○환경과장 정창일  개별 계약한 업체에서 수거하러 갔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밭자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우리가 환경보호과에서 점검을 할 수가 있나요?
  대개 나갑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점검을.
윤진근 위원    지도라든가 어떤 교육을 해서.
○환경과장 정창일  예, 지도·점검.
윤진근 위원    왜냐면 이게 청소차량으로 오인했는데 이 사람이 한밭자원에는 이런 쓰레기를 싣고 가는 사람들이 이게 기사 양반이 성질이 급하신 것 같아 대부분이.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그냥 빨리 가서 빨리 치우고 막 그런 게 많이 얘기가 돼 가지고 사고발생량이 많아요, 보면.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사고가 나면 누구나 참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계몽하는 차원에서 홍보 좀 잘 하고 지도·감독도 좀 잘 했으면 그런 게 아쉽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말씀만 드릴게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위원장 김두환  쓰레기 위조사건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대해서 입장이 어떠세요?
○환경과장 정창일  무슨 말씀이신지?
○위원장 김두환  그러니까 쓰레기봉투사건이 있었는데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어떤 생각이세요, 결론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환경과장 정창일  결론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과거에 이제 중구에서 그런 사건이 없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번 건을 볼 때에 상당히 저희들도 이걸 갖다가 유추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갑자기 종량제봉투에다가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버리다가 음식물쓰레기가 빠져나가니까 봉투 양 자체가 추정하는 게 또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2005년 10월달에 봉투값이 50% 인상되면서 이제 또 사재기가 들어가 가지고 또 그런 문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간파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막았어야 되는데 도덕적으로 도의적으로 한마디로 저희들이 잡아내지 못 했다는 것은 일단은 육안으로 식별되고 안 되고는 둘째 문제 치고 상당히 책임을 좀 느끼지요, 아무래도.
○위원장 김두환  그 수치적으로는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제가 몇 개년간의 판매량을 이렇게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저는 처음에는 이 리서치쪽에 판매량 수치가 현격히 떨어졌을텐데 세입에서 상당히 손실이 있고 왜 이걸 몰랐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위원장 김두환  그래서 이제 이 자료를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위원장 김두환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과장님, 담당 조사한 충남지방경찰청 형사 한번 만나봤어요?
○환경과장 정창일  아니요, 형사는 제가 직접 안 만났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래요.
  제가 한번 궁금해서 쫓아가 봤어요, 그 사람을.
  조사한 사람을.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위원장 김두환  소개로 해가지고 쫓아가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공교롭게 중구에 살더라고요, 문화동에 살더라고요.
  그 조사한 팀장이.
  그런데 그 사람 얘기를 이렇게 듣다보니까 우리도 잘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위원장 김두환  왜냐, 유성구 하고 대덕구는 이미 3월달에 수사의뢰 조치를 했어요.
  그렇죠?
  유성구 하고 대덕구.
○환경과장 정창일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김두환  그것 모르셨어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위원장 김두환  이미 유성구 하고 대덕구가 3월달부터 유사 쓰레기봉투가 나돈다는 소문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했어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위원장 김두환  그런데 환경부서, 대전시 5개구 환경부서가 서로 그런 연계가 안 됐으리라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환경과장 정창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들이 단속을 한 번 했어요.
○위원장 김두환  예.
○환경과장 정창일  단속을 했는데 아까 제가 답변드렸듯이 그걸 견본이 없으니까 그냥 보면 똑같이 생겼으니까 너무나 이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발을 못 했습니다, 그것을.
○위원장 김두환  그럼 3월달에 단속하셨겠네요?
○환경과장 정창일  3월달이 아니고요 6월달에요,
○위원장 김두환  6월달에 단속을 그러면 봉투판매소를 일일이 방문하시면서 단속을 하셨어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지금 샘플링해 가지고서 한 150여 개소를 단속을 했는데 저희들이 적발을 못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위원장 김두환  그래요?
○환경과장 정창일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그걸 가짜봉투를 갖다놓고 비교를 해서 잡으라고 해도 어려운 판인데 그냥 나가서 우리 것 하고 똑같이 생겼으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팔고 있구나 그 생각만 들지 그런 식으로는 어떤 접근방법을 이제 지금 와서 가짜봉투가 딱 터지자 보니까 견본을 갖다놓고 보니까 이제 세밀하게 봐야 되요, 이걸.
  뭐 조금이라도 틀린 게 있나를.
  그렇게 잡지 않으면 못 잡아요, 이게요.
○위원장 김두환  그래서 제가 좀 아쉬웠던 것은 우리가 피해규모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일찍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위원장 김두환  지금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수사의뢰해서 검찰로 기소할 적에는 60만 매를 위조한 걸로 나왔었어요.
  그리고 주범이 중구민이기 때문에 또 중구 것이 그 사람들 판단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위조하기가 쉽다는 판단을 해서 그중에 대부분이 중구 것이었고요.
  그렇죠?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위원장 김두환  검찰을 가니까 이게 90만 매로 늘어났네요.
  한 20~30매가 더 늘어났어요, 이 사람들이.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위원장 김두환  이 사람들이 중구에 오래 살다보니까 저도 이제 어떻게 아시는 사람들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이 범인들이 수년에 걸쳐서 이걸 위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사담당자 얘기로는 이 사람들이 굳이 국내에서 이걸 제작할만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더라도 50ℓ짜리는 100원, 100ℓ짜리는 200원만 주면 중국에 견본 하나만 보내주면 똑같이 만들어서 집으로 배달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위원장 김두환  그러니까 이런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앞으로도 크다고 보는 거죠, 이제 수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환경과장 정창일  그래서 이제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이제 지금 90만 매 말씀하시고 한 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봉투 판매량을 동구 하고 우리 구 하고 비교도 해보고 대덕구 하고도 비교도 해봤거든요, 현재.
  추이가 이제 우리 구 하고 그쪽 구하고 별로 차이가 많이 안나는 게 이 일당들이 해먹은 게 봉투가 슈퍼라든지 이런 데에 판매가 돼 가지고 그 사람들은 돈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슈퍼나 이런 데에서 사놓고 이제 팔아먹고 있는 상황에서 걸려 버린 거예요, 지금 터지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또 단속을 계속 다니니까 우리 직원들 얼굴만 봐도 징그럽다고 그만 오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다니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교도소에 가 있고 현재 수사받고 있는 그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겠지마는 실질적으로 마진 좀 챙길려고 가짜봉투를 사다가 이제 사재기 하고 있는 슈퍼라든지 이런 데가 지금 또 있을 거거든요, 우리가 못 잡아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못 팔게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손해를 지금 많이 봤지 않나 싶어요, 우리 구보다도 차라리.
○위원장 김두환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하신 위원도 계시고 한데요, 이 바코드를 설령 도입한다 하더라도 정교한 위조 자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 여러 가지 얘기를 듣다보니까 이 유통과정이 문제인 것 같아요, 유통과정.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위원장 김두환  예를 들면 대리운전업체에 저가로 팔아놓고 대리운전업체가 식당에서 불러주면 사은품으로 이것을 제공한다든가 이게 대량으로 유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자체를 조례로라든지 그래서 사은품으로는 아니면 기타 무상으로 어떤 제공하거나 이런 것을 금지한다든가 이런 보완책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건 생각을 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런 부분에서 유통되는 양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상당히.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위원장 김두환  그래서 그런 앞으로 지금 뭐 우리가 판매량 자체의 세입의 손실도 있지마는 이것 어차피 가짜쓰레기봉투로 들어온 쓰레기라도 처리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지출은 했잖아요, 또.
  처리는 해줬을 것 아니에요, 그동안.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위원장 김두환  여러 가지 손실이 구 재정에 크게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대안책 마련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김두환  예.
윤진근 위원    쓰레기봉투를 우리가 제작해 가지고 판매하는 슈퍼나 이런 데에다가 전달할 때 공무원이 따라갑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그 전달은 저희가 않고요.
윤진근 위원    안해요?
○환경과장 정창일  저희들은 14개 금융기관, 신협이라든지 마을금고 이런 데에서 지정되어 있는 거기에다가만 저희들이 돈 받고 주고.
윤진근 위원    글쎄.
○환경과장 정창일  그러면 이제 슈퍼나 이런 데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필요한 양만큼 사가는 거죠, 종류별로.
  타 구 하고 시스템이 좀 틀립니다, 여기가.
윤진근 위원    본위원은 지금 과장님 얘기 들으니까 틀려지는데 공무원이 나가서 우리가 전달할 때 우리 입회 하에 사간다든가 매점 그런 데에다가 전달하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법이니까 예를 들어서 가짜봉투고 그러니까 전부 적발되면 상당한 과태료를 문다든가 어떤 벌칙 규약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몇 번만 하면 안 되지 않을까.
○환경과장 정창일  그 사람들은 처음에 지정해 줄 때요 그런 얘기를 해주고 다 하거든요.
윤진근 위원    글쎄 그것을 왜냐면 우리가 이래요 한 두 번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모든 물건이 좋든 나쁘든 여러 번을 갖다가 그 물건을 좋다고 하면 하나의 벤치마킹이지 마케팅 역할인데 우리가 마케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홍보를 자꾸 계속해서 그 사람한테 주입시켜 주면 그걸 안 살 확률이 있단 말이에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방지할 확률이 있지 않나.
  왜냐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잘 식별도 못 하고 그런다고 해서 일일이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오고 뭐 이러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할 문제예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잖아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될 수 있는대로 홍보를 충분히 잡기도 잡지만 홍보를 충분히 해서 이건 안 됩니다 하는 얘기를 충분히 직원이 나가서 이렇게 하는 홍보개념 그게 좀 필요할 것같아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그것을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어쨌든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안 심의때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세웠던 행주치마 하고 헤어드라이기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위생과장 김희수  위생과장 김희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 형펑성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염려를 하셔 가지고요 저희들이 이제 균등하게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선거법 같은 것을 우리가 타 법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것도 특화거리 법이나 조례에 없는 것은 기부행위다 해가지고 우리가 질의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사용, 집행 못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위생과장 김희수  집행 못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그 예산은 다른 예산으로 썼나요, 아니면 앞으로 불용처리할 겁니까?
○위생과장 김희수  일단 지금 구 예산이 너무 재정이 없기 때문에 일단 반납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난 해에 이 부분 때문에 본위원도 많이 얘기했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로 사실 이게 불합리하고 이 예산을 안세웠으면 좋겠다고 많이들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 간절히 요구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이것을 세워줬어요.
  결국은 어쨌든 이 예산을 여러 가지 검토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못 쓰게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생과장 김희수  앞으로는 저희들이 타 법 같은 것 이런 것을 잘 검토를 안했는데 예산 세울 때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과장님한테 톡톡히 내가 사과를 받을려고 했어요, 사실은요.
  왜 그러냐면 워낙 제가 지난 번에 이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제발 좀 이것은 안된다고 얘기했었는데 결국 세웠다가 이걸 불용처리하니까 저희들이 속이 타죠.
  이런 부분도 십분 이해를 해주셔서 다음부터는 본위원들이 얘기할 때는 한 번 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정말 타당한가 이런 부분은 추경에도 또 넣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예산에 넣어놓고 나서 결국은 못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윤준백 위원    식중독 예방관리실적에 대해서 586페이지 한 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사회복지시설, 식중독 취약업소 많은 곳을 다녀오셔서 부적합한 곳을 찾아내셨는데 사회복지시설도 사실은 문제점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전혀 부적합 하지 않다고 했어요.
  정말 양호한가 정말 의구심이 드는데.
○위생과장 김희수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도요 급식인원이 50인 이상 되는 데는 저희들이 집단급식소에 포함을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급식인원이 그 이하인 것은 사실 사회복지과에서 그냥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쪽의 관리대상은 아닌데 거기에서 저희 협조, 위생분야는 우리가 전문성이 있으니까 봐달라고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복지과랑 같이 점검을 한 건데 제가 검토를 해봤더니 이상이 없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믿겠습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윤준백 위원    모범업소가 올해 많이 늘었나요?
○위생과장 김희수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모범업소에 지원되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에 보면은 제가 작년 것을 검토해 봤더니 배나 늘었어요.
  이게 많이 안 늘었으면 이것은 많이 줄 필요가 없는데 모범업소는 안 늘고 봉투 지원만 많이 나가면은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위생과장 김희수  이 봉투는요 저희 예산에서 저희들이 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 식품진흥기금에서 음식업 지부로 주는 겁니다.
  거기에서 모범업소에 나누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양을 더 많이 줬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사항으로.
○위생과장 김희수  그것도 어쨌든 간접적으로 모범업소의 한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기를 한 것 뿐입니다.
윤준백 위원    물론 그렇지만 이렇게 지원이 안 되면 어차피 이 쓰레기봉투는 그분들한테 지원이 덜 되면은 그 쓰레기봉투 결국은 우리 것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에 결국은 우리 살을 깎아 먹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물론 뭐 시에서 공짜로 준다고 하지마는.
○위생과장 김희수  아니죠.
  지부에서 이걸 우리한테서 사는 거죠, 중구 관내 것을.
윤준백 위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위생과장 김희수  예, 사서 쓰레기봉투를 나누어 주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관계는 없겠네요.
○위생과장 김희수  돈을 지원받는 거예요.
윤준백 위원    오히려 더 나아졌다는 얘기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588페이지에 식품진흥기금 조성 이렇게 해놨어요.
  식품진흥기금 조성 운영현황에서 조성액을 봤더니 지금 조성액이 100%라면은 100% 초과 달성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109.6%예요.
  100% 조성을 해놨으면은 그 다음에 이 돈은 뭘로 쓰는 건가요?
  계속 또 조성액을 늘려 가지고 쓰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생과장 김희수  그동안은요 이게 시에서 통합 관리를 하다가 각 구로 나누어준 지가.
○주민국장 박춘용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박춘용  기금이 대개 이제 표현이 어떨지는 몰라도 종자돈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기금은 대개 기금 원액을 기금액이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이자만 가지고서 운영을 하는데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무슨 위생 검사라든지 이런 적발이 되면은 영업정지라든지를 대체해서 과태료를 납부하는데 그 과태료로 들어오는 게 식품진흥기금으로 잡힙니다.
  여기에서 표현된 9억 5,000은 처음에 이제 9억 5,000까지 조성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운용을 해야겠다 하는 목표를 잡았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
윤준백 위원    초과 달성.
○주민국장 박춘용  여기에서 비율이라는 게 어찌보면 좀 의미가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성단계에서는 몇 %가 현재 목표액이 100억인데 뭐 90억이 됐다 하면 90% 이런 의미가 있는데 거기다가 내년도부터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윤준백 위원    구체적으로 해놓은 것은 없고 일단은 목표액까지만 채워놓은 건가요, 그러면?
○주민국장 박춘용  목표액이 아니고 금년도에도 일부 집행이 됐고요.
윤준백 위원    일부요.
○주민국장 박춘용  내년도에는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쓸려고 그럽니다.
  과태료 수입이 계속 들어오고 거기다가 이자까지 증식이 되기 때문에 식품진흥기금은 앞으로 상당히 금액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올해 목표가 9억 5,000인데 10억 4,000으로 이렇게 거두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생과장 김희수  올해 것이 아니고요.
윤준백 위원    그동안 모아놓은 게.
○위생과장 김희수  그동안 총 적립한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계속 내년에도 계속 과태료를 모아서.
○주민국장 박춘용  계속 늘어날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지출을 어떤 용도로 앞으로 쓸 계획인가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 오류동에 피자헛이라고.
윤준백 위원    중촌동 아니에요?
○주민국장 박춘용  아니요, 오류동에 있어요.
  피자헛이라고 있는데 식약청에서 점검을 나와 가지고 샐러드에 무슨 균이 오버됐다 해가지고 3,000만원을 부과를 했어요, 과태료를.
  그래 가지고 식약청을 향해서 농담이지만 고개를 숙이고 굉장히 고맙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고 내년도에 이제 우리 주요업무 보고서에 보면은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는 사업 계획이 전에 없던 계획이 몇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잠시 소개를 해드린다면은.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박춘용  223쪽을 보시면요 모범향토업소 안내책자 제작 목록이 되겠습니다.
  하고 우리집 맛자랑 경연대회 그 다음에 인형극을 통한 좋은 식단 교육, 거동 불편 장애우 현장방문제 이런 내용이 내년도 특별히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러면 이 기금을 그동안에는 그럼 안 쓰고 모아놨다가 이제부터 쓰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생과장 김희수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동안은 시에서 관리하다가 저희들한테 구로 준 지가 얼마 안되는데요.
  중구만 해도 유천동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금이 많지요, 타 구는 2억이 안돼 가지고도 못 쓰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액수로 정해 가지고 한 데가 있고 연으로 한 데가 있고 하니까 5개 구 하고 형평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2005년까지 말까지는 조례로 기금을 제한해서 안 썼습니다.
  처음으로 작년 12월에 예산을 세워서 올해 한 3,000만원 정도.
  그런데 사용 용도가요 그냥 저희들이 아무 데나 쓰는 것이, 특화거리도 이렇게 민간한테 지원하는 이런 건 쓸 수 없고 음식을 개발한다든가 연구한다든가 위생교육을 시킨다든가 식품에 대한 아주 용도가 지침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쓸 때는 굉장히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윤준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기금을 말이죠 지금 보니까 한 여섯 번 위원회가 열렸네요.
  그렇죠, 여섯 번?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윤진근 위원    여섯 번 위원회, 주로 뭐를 다루었습니까?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윤진근 위원    주로 여섯 번을 열었을 때 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심의위원회.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윤진근 위원    381페이지에 보면은 중구식품진흥기금운영심의위원회 해서 7명이 여섯 번을 했단 말이에요.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거기에 나갔는데 지원을 나갔는데 여섯 번을 주로 보면은 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 선정 뭐 결산에 관한 사항 주로 이제 우리가 음식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를 좀 중요사항 연구, 조정 이게 음식 개발로 주로 나갑니까?
○위생과장 김희수  이것은요 기금을 저희들이 이제.
○주민국장 박춘용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위생과장 김희수  기금을 예산을 세울 때 그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 하고 또 이제 운영할 때 그런 걸 하는 건데 여섯 번을 다 한 게 아니라 한번 내년도 사용.
윤진근 위원    아니지 여섯 번을 했지.
○위생과장 김희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운영은 서면 심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면 심의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고 실제 이분들한테 수당을 주는 건 한 번이었습니다.
윤진근 위원    수당을 줘요, 여기서?
○위생과장 김희수  예, 우리 진흥기금에서.
○주민국장 박춘용  위원회 개최할 때.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위원회 개최할 때요.
○주민국장 박춘용  위원회 참석수당이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가만 있어봐.
○위생과장 김희수  예, 아까 그 예산액은 아까 환경보호과마냥 우리가 기금을 쓰는 총 예산을 우리 직원들이 자료를 잘못 빼줘서 그렇고.
윤진근 위원    아니 과장님 봐요.
  지금 한 번을 수당을 줬다고 했잖아.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게 316만원, 3,162만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175만원을 집행했단 말이에요.
○위생과장 김희수  제가 지금 아까 이게 예산액이 잘못 표기가 됐다고 말씀을.
윤진근 위원    이게 잘못 표기됐어요?
○위생과장 김희수  예, 이게 총.
윤진근 위원    얼마예요, 그럼?
○위생과장 김희수  총 112만원입니다.
윤진근 위원    112만원이요?
○위생과장 김희수  예산액이.
윤진근 위원    112만원?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집행내역이 175만원인데요.
  이게 또 잘못됐어요, 이것도?
○위생과장 김희수  예, 35만원.
  1회 했기 때문에 35만원.
윤진근 위원    1회 했으니까 35만원.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윤진근 위원    이것을 좀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위생과장 김희수  나중에 자료가 나오고 난 후에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것을 했으면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부기가 잘못됐다 하면 얼른 가서 다른 과는 고쳐주더라고.
○위생과장 김희수  죄송합니다.
윤진근 위원    과장님이 약삭 빠른 양반이 이런 건 또 빠졌네.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윤진근 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위원이 이렇게 하기 전에 미리 빠졌다면은 그것을 부기를 바꿔주면은 참 좋았을 것을 하는 게 아쉬워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는 이것을 꼭 과태료를 물어서 과태료가 주로 이제 기금이 들어가잖아요.
○주민국장 박춘용  기금 재원이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재원이 되지요.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윤진근 위원    주로 거기에.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잘못해서 그러면 주로 과태료를 물리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는 장사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잘 돼도 잘 됩니까 그러면 그냥 그래요, 안 됩니다라고 그러지 잘 된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장사가.
  안됐을 때 우리가 그것 과태료까지 매기면 또 너무 야속하지 않냐 이거예요.
  괘씸한 사람도 있겠지마는 우리가 주로 지도·편달을 계몽을 해가지고 여러 번 해서 다시 재범을 했더라도 그 사람을 과태료를 매겨도 아이고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이렇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어요?
○위생과장 김희수  이 과징금은요 저희들이 조그만 경미한 사항을 가지고 무조건 괘씸하고 해서 과태료를 먹이는 것이 아니고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정지라는 것은 그만한 입법사항이, 영업정지가 대개 보면은 경찰서나 이런 데에서 청소년 뭐 미성년자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식약청에서 검사해서 그런 게 나왔다든가 명백한 잘못이 영업정지에 해당할 경우 그런 때에 이것도 청소년이라든가 아주 진짜 저기한 데는 중대한 데는 과징금도 안 됩니다.
  문을 닫아야 되지만 그 항목이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그래서.
○위생과장 김희수  그래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표현을 바꿔서 하면요 지금 윤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우리 위생과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걸 발굴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저희는 지도·감독 이런 위주의 행정을 펼치고 지금 김과장이 얘기했듯이 경찰이라든지 식약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통보받은 내용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겁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오히려 문을 닫을 지경이 되는 사람들은 과징금이 안 되는 항목도 와서 이걸로 해줄 수 없냐고 이렇게 애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경찰이나 식약청에서 적발이 돼 가지고 이렇게 과태료를 하는데 자기가 잘못한 걸 못 느껴요, 잘.
  사람들은 나중에서야 안다고.
  그러면 우리가 과태료를 매기면 경찰이나 식약청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위생과에다가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위생과장 김희수  그렇죠, 처분과니까.
윤진근 위원    여기에서 발부를 하니까.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잘못한 사람들을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서 오해를 안사게 우리는 이렇게 참 도와주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당신들이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다 이해를 시켜서 오해를 안 사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게끔 넣어줄 수 있는 게 있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과장 김희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위생과에서 충분히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한번 더 희망을 넣어줄 수 있는 영업정지를 당하고 그러면 참 하늘이 노랗더라고.
  그렇죠?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했을 때에도 우리가 공무원이 희망을 줄 수 있게끔 이렇게 잘 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죠?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일순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식품안전성 관리에서 그동안에 지도하고 감독하고 하는데 노고가 많으시고 또 앞으로도 그런 점이 많이 계시리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도시락과 김밥 제조업소에서 큰 데가 있고 적은 소규모 혼자서 김밥을 만다든지 이렇게 해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동네마다 조금씩 있죠.
  그 부분에서 그것을 사먹고 10명이 같이 먹어요.
  그런데 꼭 1명이 배탈이 나고 그런 경우가 꼭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이렇게 보니까 밥이나 김을 이렇게 조리를 전부 다 해가지고 넣을 때 그 자체에서는 사고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로 김밥 마는 도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절단하는 칼 또 도마 여기에서 아마 위생적이 아닌데.
  그래서 그런 데에서 아마 그것이 발생돼 가지고 꼭 균 하나가 어느 한 부위에 들어가면은 그것을 먹는 사람이 꼭 배탈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저도 해봤고 또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급하니까 김밥 사다가 이렇게 주면은 아주 이제 겁이 나요.
  당해본 사람은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처벌보다는 지도를 좀 한다는 측면에서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소규모는 어디에 있나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뭐 사업처 허가가 정확하게 나 있는 것도 아니고 구멍가게 비슷하게 어디 동네 조금씩 하는 데가 있습니다.
  주로 급하신 양반들 그것도 아무나 있는 데는 아니고 그런 경우가 더러 있고요.
  지금 문창동에 김밥공장 있죠?
  도시락 공장.
  큰 데는 그래도 기계화 하고 이런 부분은 좀 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많이 신경을 써서 어려우시지만 관내에 그런 조그만한 김밥하고 그런 걸 파는 데가 보문산 입구라든지 또 몇 군데에 있어요.
  요소요소에 보면은.
  그런 데에 보면 도마, 칼 또 김밥 마는 조리기구라고 하나요, 대 엮은 것.
  그런 데에서 아마 균이 있지 않은가.
  다른 식품에서 오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학교급식도 왜 대충 보면 사고 많이 나고 있는데 음식 자체에서 조리해서 나오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게 보면은 뭐 물이 나쁜 것도 아니고 단지 그런 조리대, 자수대 뭐 이런 데에서 오지 않나.
  그래서 그 균이 뭐 천지에 있는 것은 아닌데 어쩌다가 거기에 딱 있는데 그게 하나 딱 들어가면 그게 금방 부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그런 시설쪽에 많이 좀 신경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또 현장방문 점검시에 적극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박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인 내일은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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