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주민과, 복지과
일 시 : 2007년 11월 27일 (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의안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 과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추후 별도의 일정을 잡아 처리토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주민국, 도시국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용 주민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의안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 과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추후 별도의 일정을 잡아 처리토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주민국, 도시국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용 주민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11월27일 주민국장 박춘용
도시국장 김성진
주민과장 오석주
복지과장 송영자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경제과장 정난호
환경과장 정창일
위생과장 김희수
도시과장 구본길
건설과장 오욱환
건축과장 김종욱
공원과장 엄현용
교통과장 박수병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위원장 김두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제5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두 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 그 어느 때보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남다른 관심과 특별한 각오가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그간 위원 여러분께서 준비 하시고 연구 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진일보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바르게 시정하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측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인정이 가고 납득이 가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위원 여러분께 기히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에 의하여 실시 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주민과,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해당 국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국장을 제외한 증인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온일 위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제5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두 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 그 어느 때보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남다른 관심과 특별한 각오가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그간 위원 여러분께서 준비 하시고 연구 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진일보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바르게 시정하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측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인정이 가고 납득이 가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위원 여러분께 기히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에 의하여 실시 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주민과,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해당 국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국장을 제외한 증인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온일 위원.
○정온일 위원 주민과, 복지과 현장감사를 위해 먼저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지금 정온일 위원께서 현장감사를 위해 정회를 요청 하셨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감사중지)
(15시05분 계속감사)
○주민국장 박춘용 안녕하십니까?
주민국장 박춘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특히 주민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 주요업무 실적, 2008 주요업무 계획순이 되겠습니다만 173쪽부터 187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8쪽 주민과 소관으로 사회복지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3개 복지관에 9억 5,741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노숙인보호사업의 강화 등 어려운 구민 및 독립유공자 위문을 통해 종합복지를 실현코자 노력하였으며 공정하고 신속한 통합조사 추진과 주민생활 지원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다양한 복지 욕구에 대응하는 통합조사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189쪽 의료인프라 구축을 통한 의료협약으로 1만 1,487명에게 1,872만원 상당의 무료진료를 지원하였으며 민·관협력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사이버스쿨서비스 실시와 비타민공부방 운영 및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90쪽 복지만두레 운영의 내실화로 246개 단체 901명의 공급자원 참여를 도모하였으며 어려운 이웃 1만 3,000여 명에게 3억 9,800만원 상당의 지원을 하였습니다.
위기가정 313가구에 4억 4,737만 5,000원을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적정성을 조사하여 798세대 1,836명의 급여를 중지하였고 7세대에 대하여 1,310만 4,000원의 보장비용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수급자의 복지감면 미신청자에 대하여 대행신청을 해줌으로써 1억 9,908만 9,000원을 수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노력하였고 과다한 의료급여 지출방지를 위하여 상한일수 초과자에 대한 급여일수 연장 승인 심의를 실시하고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 사업 실시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하였습니다.
192쪽 저소득층의 자립 촉진을 위한 자활사업으로 특수청소사업 등 2억 3,127만원의 수익금을 적립하였으며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과 자활공동체사업을 통해 350여 명의 참여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유·무료직업소개소 59개소에 대하여 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지도·단속하였습니다.
193쪽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지원을 위하여 6개 직종 22명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호적전산화와 보도블록 정비, 하수도 정비, 이동목욕사업 등에 129명의 공공근로자를 참여시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내실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평생교육 인지도와 교육실태, 프로그램 선호도 등을 설문조사 하였으며 저학력 성인의 문해교육을 위하여 한마음야학에 국비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4쪽 성장기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산서초등학교 외 7개교에 학교급식 식품비 1억원을 시범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영구임대주택 신청과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대출, 기존주택 매입 임대 예비 입주자 모집 등으로 효율적인 주거복지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복지과 소관으로 노인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인복지 활성화 사업 및 노인 일자리 사업에 60억 7,472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129개소에 5억 6,557만 5,000원, 문창동 무료급식소 신축공사에 5억 8,28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무료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여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지원 및 안전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196쪽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자립을 위하여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의료비, 자녀교육비 지원 등에 18억 7,610만 3,000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101개소에 편의시설물을 설치하였으며 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장애인 이동지원에 차량 10대를 이용하여 민원업무 대행, 병원 출입, 장보기, 귀가 등에 1만 7,791회를 지원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여성의 능력 개발 지원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여성아카데미와 여성단체협의회를 운영하고 여성지도자 연수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복지 증진과 보호체계 강화를 위하여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상담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저소득 동거부부의 합동결혼식을 추진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및 방과후공부방 운영 지원, 소년소녀가장 세대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등의 사업에 19억 5,653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8쪽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및 만 5세아 보육료 지원 등에 67억 7,045만 6,000원을 지원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보호·육성에 노력하였으며 또한 다양한 보육서비스 활성화 사업 추진에 있어 보육시설 운영비와 특수보육시설 및 저소득층 자녀 간식비 등에 50억 8,901만 6,000원을 지원하였고 보육시설 120개소를 지도·점검하고 종사자 보수 교육을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보육시설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한 단계 성숙된 자원봉사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자원봉사 팀 조직 정비 및 회원을 확대 모집하고 공무원 가족봉사단 및 행정도우미를 운영하였으며 소외된 이웃과 하나 되는 알찬 봉사 실천을 위하여 효도마차 운영과 수지침 자원봉사활동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쪽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문화예술이 숨쉬는 도시 조성입니다.
중구문화원 이전을 추진하여 2008년 하반기에 개관할 계획이며 구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였으며 문화예술의 거리를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정하고 중구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도 제정하였습니다.
201쪽 전통문화유산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하여 향토민속문화를 보존·관리하고 전통문화 보급과 지정문화재 보존·관리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나 국민체육기금 확보가 무산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02쪽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각종 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한 바 있으며 학교 체육시설 확충 및 시설 개방에 15억 5,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동네 체육시설물 점검 및 개·보수와 한마음생활체육관 운영 개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204쪽 게임제공업·노래연습장업 지도·점검을 위해 중부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활성화와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경제과 소관입니다.
콜센터 유치를 위하여 홍보안 발송과 수도권 업체 방문 등을 통해 콜센터 4개소를 유치하였으며 챌린지숍 운영과 소상공인 및 특화거리 지원에도 노력하였습니다.
206쪽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오류시장 아케이드 설치를 비롯하여 5개 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고 재래시장 맞춤형 현장교육 등을 실시하여 상인의식 혁신 및 시장경영 개선을 도모하였으며 우수재래시장에 대한 벤치마킹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공산품 유통 지도·단속과 부정 경쟁행위 및 계량기 사용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7쪽 석유판매업소와 가스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월동기를 대비하여 연탄의 사전 확보 등을 통해 연료의 안정적 공급 및 안전 점검에 노력하였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였으며 가축 사육환경 등을 개선하여 친환경 축산농가 조성 및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실현 가능한 장기발전 전략을 모색하고자 시민단체, 학계, 구민, 기업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중구의제21 추진협의회 회의를 거쳐 실천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9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측정과 정밀검사를 추진하여 위반차량에 대하여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09쪽 먹는 물 공동시설의 청결 관리를 위하여 수질 검사와 시설물 보수, 안내판 정비를 실시하여 음용수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을 연 2회 부과하여 31억 658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 압류 등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10쪽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수 규격봉투 및 스티커 판매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생활쓰레기 처리기동반과 광역도시형 클린존을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청결유지명령 책임제를 강화하여 공한지를 정리하고 환경관리요원 현장종합행정제를 운영하여 52건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211쪽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상설단속반을 운영하고 전단지를 배부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투기 단속 및 분리 배출을 홍보하였으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도와 주민자율감시단을 운영하였습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와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폐기물처리업소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통해 오염원 배출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212쪽 공중화장실 45개소의 민간위탁 관리와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공중 개방화장실을 확대 운영하여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오수처리시설 238개소와 정화조 1만 3,458개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8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13쪽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재활용품 처리 민간대행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1회용품 사용 억제를 통한 자원의 절약의식을 확산시켰으며 찾아가는 재활용교육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자발적 실천의식을 고양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였고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수거 정착을 위한 찾아가는 청결홍보도우미 운영 등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및 감량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숙박업소 등 602개소의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서비스를 평가하여 위생수준이 미흡한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하여 등급별 차등관리와 효율적인 위생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위생환경 제공에 노력하였으며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2,444개소 업소를 대상으로 홍보 책자를 배부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15쪽 식품의 안전성 관리입니다.
위해식품으로 인한 식품사고 예방을 위하여 식품 제조·가공 및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였으며 부정·불량식품 주민공개제, 식중독 예방 및 의료업소 특별관리 등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217쪽 향토·모범업소 지정·육성입니다.
현재 향토업소 6개소, 모범업소 167개소 등 총 173개소를 지정하여 육성 관리하고 있으며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지원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는 등 향토·모범음식점 발굴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영업 예방관리입니다.
위생접객업소의 건전한 영업 분위기 조성과 불법접객업소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식품 및 공중위생 접객업소 지도·점검으로 청소년 유해영업 근절에 노력하였습니다.
218쪽 작은사랑 나누기 운동 전개입니다.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2,000여 명에게 이·미용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335개소 이·미용 업소에서는 중구 관내 거주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이·미용 요금을 30~50% 할인하여 주는 효도요금할인제를 운영함으로써 어려운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메일 서비스 행정제 실시입니다.
법령 개정 및 홍보사항 등을 대표자에게 신속히 이메일로 통보하고 문의하는 제도로 선진 위생행정 실현에 기여하였습니다.
219쪽 자진위생진단 청구제 실시입니다.
공중 및 위생업소 198개소의 영업주 스스로 업소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위생진단을 신청토록 하여 신청업소 위생진단 결과 개인위생 위반 등 45개소가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현지 시정 및 재발방지 교육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구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로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접객업소를 통한 웰컴투 중구 홍보입니다.
영업신고증 교부 및 업주 위생교육 수료증 등에 중구 상징마크를 도안 교부하여 홍보하였으며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에 대하여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처리하여 주는 등 찾아가는 위생행정을 펼침으로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특히 주민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 주요업무 실적, 2008 주요업무 계획순이 되겠습니다만 173쪽부터 187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8쪽 주민과 소관으로 사회복지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3개 복지관에 9억 5,741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노숙인보호사업의 강화 등 어려운 구민 및 독립유공자 위문을 통해 종합복지를 실현코자 노력하였으며 공정하고 신속한 통합조사 추진과 주민생활 지원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다양한 복지 욕구에 대응하는 통합조사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189쪽 의료인프라 구축을 통한 의료협약으로 1만 1,487명에게 1,872만원 상당의 무료진료를 지원하였으며 민·관협력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사이버스쿨서비스 실시와 비타민공부방 운영 및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90쪽 복지만두레 운영의 내실화로 246개 단체 901명의 공급자원 참여를 도모하였으며 어려운 이웃 1만 3,000여 명에게 3억 9,800만원 상당의 지원을 하였습니다.
위기가정 313가구에 4억 4,737만 5,000원을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적정성을 조사하여 798세대 1,836명의 급여를 중지하였고 7세대에 대하여 1,310만 4,000원의 보장비용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수급자의 복지감면 미신청자에 대하여 대행신청을 해줌으로써 1억 9,908만 9,000원을 수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노력하였고 과다한 의료급여 지출방지를 위하여 상한일수 초과자에 대한 급여일수 연장 승인 심의를 실시하고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 사업 실시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하였습니다.
192쪽 저소득층의 자립 촉진을 위한 자활사업으로 특수청소사업 등 2억 3,127만원의 수익금을 적립하였으며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과 자활공동체사업을 통해 350여 명의 참여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유·무료직업소개소 59개소에 대하여 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지도·단속하였습니다.
193쪽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지원을 위하여 6개 직종 22명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호적전산화와 보도블록 정비, 하수도 정비, 이동목욕사업 등에 129명의 공공근로자를 참여시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내실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평생교육 인지도와 교육실태, 프로그램 선호도 등을 설문조사 하였으며 저학력 성인의 문해교육을 위하여 한마음야학에 국비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4쪽 성장기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산서초등학교 외 7개교에 학교급식 식품비 1억원을 시범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영구임대주택 신청과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대출, 기존주택 매입 임대 예비 입주자 모집 등으로 효율적인 주거복지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복지과 소관으로 노인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인복지 활성화 사업 및 노인 일자리 사업에 60억 7,472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129개소에 5억 6,557만 5,000원, 문창동 무료급식소 신축공사에 5억 8,28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무료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여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지원 및 안전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196쪽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자립을 위하여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의료비, 자녀교육비 지원 등에 18억 7,610만 3,000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101개소에 편의시설물을 설치하였으며 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장애인 이동지원에 차량 10대를 이용하여 민원업무 대행, 병원 출입, 장보기, 귀가 등에 1만 7,791회를 지원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여성의 능력 개발 지원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여성아카데미와 여성단체협의회를 운영하고 여성지도자 연수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복지 증진과 보호체계 강화를 위하여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상담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저소득 동거부부의 합동결혼식을 추진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및 방과후공부방 운영 지원, 소년소녀가장 세대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등의 사업에 19억 5,653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8쪽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및 만 5세아 보육료 지원 등에 67억 7,045만 6,000원을 지원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보호·육성에 노력하였으며 또한 다양한 보육서비스 활성화 사업 추진에 있어 보육시설 운영비와 특수보육시설 및 저소득층 자녀 간식비 등에 50억 8,901만 6,000원을 지원하였고 보육시설 120개소를 지도·점검하고 종사자 보수 교육을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보육시설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한 단계 성숙된 자원봉사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자원봉사 팀 조직 정비 및 회원을 확대 모집하고 공무원 가족봉사단 및 행정도우미를 운영하였으며 소외된 이웃과 하나 되는 알찬 봉사 실천을 위하여 효도마차 운영과 수지침 자원봉사활동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쪽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문화예술이 숨쉬는 도시 조성입니다.
중구문화원 이전을 추진하여 2008년 하반기에 개관할 계획이며 구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였으며 문화예술의 거리를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정하고 중구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도 제정하였습니다.
201쪽 전통문화유산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하여 향토민속문화를 보존·관리하고 전통문화 보급과 지정문화재 보존·관리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나 국민체육기금 확보가 무산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02쪽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각종 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한 바 있으며 학교 체육시설 확충 및 시설 개방에 15억 5,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동네 체육시설물 점검 및 개·보수와 한마음생활체육관 운영 개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204쪽 게임제공업·노래연습장업 지도·점검을 위해 중부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활성화와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경제과 소관입니다.
콜센터 유치를 위하여 홍보안 발송과 수도권 업체 방문 등을 통해 콜센터 4개소를 유치하였으며 챌린지숍 운영과 소상공인 및 특화거리 지원에도 노력하였습니다.
206쪽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오류시장 아케이드 설치를 비롯하여 5개 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고 재래시장 맞춤형 현장교육 등을 실시하여 상인의식 혁신 및 시장경영 개선을 도모하였으며 우수재래시장에 대한 벤치마킹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공산품 유통 지도·단속과 부정 경쟁행위 및 계량기 사용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7쪽 석유판매업소와 가스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월동기를 대비하여 연탄의 사전 확보 등을 통해 연료의 안정적 공급 및 안전 점검에 노력하였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였으며 가축 사육환경 등을 개선하여 친환경 축산농가 조성 및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실현 가능한 장기발전 전략을 모색하고자 시민단체, 학계, 구민, 기업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중구의제21 추진협의회 회의를 거쳐 실천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9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측정과 정밀검사를 추진하여 위반차량에 대하여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09쪽 먹는 물 공동시설의 청결 관리를 위하여 수질 검사와 시설물 보수, 안내판 정비를 실시하여 음용수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을 연 2회 부과하여 31억 658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 압류 등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10쪽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수 규격봉투 및 스티커 판매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생활쓰레기 처리기동반과 광역도시형 클린존을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청결유지명령 책임제를 강화하여 공한지를 정리하고 환경관리요원 현장종합행정제를 운영하여 52건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211쪽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상설단속반을 운영하고 전단지를 배부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투기 단속 및 분리 배출을 홍보하였으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도와 주민자율감시단을 운영하였습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와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폐기물처리업소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통해 오염원 배출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212쪽 공중화장실 45개소의 민간위탁 관리와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공중 개방화장실을 확대 운영하여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오수처리시설 238개소와 정화조 1만 3,458개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8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13쪽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재활용품 처리 민간대행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1회용품 사용 억제를 통한 자원의 절약의식을 확산시켰으며 찾아가는 재활용교육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자발적 실천의식을 고양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였고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수거 정착을 위한 찾아가는 청결홍보도우미 운영 등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및 감량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숙박업소 등 602개소의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서비스를 평가하여 위생수준이 미흡한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하여 등급별 차등관리와 효율적인 위생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위생환경 제공에 노력하였으며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2,444개소 업소를 대상으로 홍보 책자를 배부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15쪽 식품의 안전성 관리입니다.
위해식품으로 인한 식품사고 예방을 위하여 식품 제조·가공 및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였으며 부정·불량식품 주민공개제, 식중독 예방 및 의료업소 특별관리 등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217쪽 향토·모범업소 지정·육성입니다.
현재 향토업소 6개소, 모범업소 167개소 등 총 173개소를 지정하여 육성 관리하고 있으며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지원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는 등 향토·모범음식점 발굴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영업 예방관리입니다.
위생접객업소의 건전한 영업 분위기 조성과 불법접객업소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식품 및 공중위생 접객업소 지도·점검으로 청소년 유해영업 근절에 노력하였습니다.
218쪽 작은사랑 나누기 운동 전개입니다.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2,000여 명에게 이·미용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335개소 이·미용 업소에서는 중구 관내 거주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이·미용 요금을 30~50% 할인하여 주는 효도요금할인제를 운영함으로써 어려운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메일 서비스 행정제 실시입니다.
법령 개정 및 홍보사항 등을 대표자에게 신속히 이메일로 통보하고 문의하는 제도로 선진 위생행정 실현에 기여하였습니다.
219쪽 자진위생진단 청구제 실시입니다.
공중 및 위생업소 198개소의 영업주 스스로 업소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위생진단을 신청토록 하여 신청업소 위생진단 결과 개인위생 위반 등 45개소가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현지 시정 및 재발방지 교육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구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로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접객업소를 통한 웰컴투 중구 홍보입니다.
영업신고증 교부 및 업주 위생교육 수료증 등에 중구 상징마크를 도안 교부하여 홍보하였으며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에 대하여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처리하여 주는 등 찾아가는 위생행정을 펼침으로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국장님,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간략하게 하셔 가지고 나머지는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참고하시겠다고 하시니까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1시간이 아니라 20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넉넉잡고.
최대한 빨리 읽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소관으로 224쪽 차별화된 종합복지 실현 및 소외계층 보호입니다.
국가복지정보시스템과 연계한 민·관복지업무의 처리와 주민 욕구 조사를 통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투명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복지관 운영을 도모하겠으며 노숙인·부랑인 특별보호를 위해 공원, 교량 밑 등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여 상담을 통해 쉼터 등 시설 입소를 유도하고 분기 1회 이상 노숙인쉼터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5쪽 저소득 계층의 주거복지 향상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신청과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의 신청을 통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으며 저소득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융자 알선과 생업자금 융자 알선으로 자활의욕을 제고하고 자립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26쪽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설계 추진입니다.
복지대상조사 담당자 교육과 사례검토회의 등으로 조사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종합행정서비스 담임제와 상담실, Call&Run의 운영으로 복지민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27쪽 지역구 복지서비스자원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비타민공부방을 확대 운영하겠으며 지역 자원의 지속적 발굴로 통합정보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주민생활 서비스분야 민간 실무자 참여를 확대하여 민·관협의체 운영의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28쪽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연계사업 추진입니다.
복지만두레 운영을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내실화를 기하고 동절기 저소득층의 기초생계비, 살림지원, 생활불편을 정비하고 이웃돕기성금 모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들에게 의료비나 생계비 등을 선지원토록 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229쪽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사업을 발굴하여 7개 사업 분야에 12억 3,358만 6,000원의 예산을 지원 추진하겠으며 텐-텐사이버스쿨의 운영으로 교육 양극화 및 불평등을 해소하고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코자 노력하겠습니다.
230쪽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생산적 복지 추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정 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자활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 역량을 강화시키겠으며 의료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과다한 의료급여의 지출을 방지하는 등 저소득 주민의 안정적인 기초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231쪽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여건 조성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 상반기 중에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신청하겠으며 구민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종합문화복지관 개관 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개교 내외의 학교를 선정하여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32쪽 취약계층 고용안정 지원입니다.
주민 불편의 해소를 위하여 공공생산성 사업에 우선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주민에게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여 취업 기회를 확대 제공하겠으며 구청을 내방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상담과 취업을 알선하고 54개 직업소개사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으로 233쪽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노인들의 생활 안정 및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를 추진하고 운영비와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 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4쪽 든든한 노년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재산이나 소득, 연령 등의 기준에 적합한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 교통수당, 목욕권 등을 지급하여 노인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입니다.
235쪽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지원 및 안정 강화입니다.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와 활동을 보조해 드리기 위하여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과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및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236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확충입니다.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입소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전문요양시설과 실비전문 노인요양시설을 지원할 것이며 소규모 요양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37쪽 장애인 자립생활과 소득보장 도모입니다.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일자리 참여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238쪽 장애인 복지시설의 신축입니다.
가정에서의 욕구가 제대로 충족될 수 없는 장애인들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을 2008년 10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239쪽 여성복지서비스 지원 및 요보호 아동 건전 육성입니다.
내실 있는 여성행사와 사회교육을 통해 여성의 역량을 제고하고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이며 아동보호 수준 향상 및 요보호 아동에 대한 지원도 추진할 것입니다.
240쪽 중구여성아카데미 확대 운영입니다.
여성의 능력 배양을 위한 사회교육과 취미교실 등을 지원하여 중구민의 자긍심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241쪽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한국 적응과 가족관계 증진을 도모하여 우리 문화의 올바른 이해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42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 내용입니다.
빈곤과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들을 보호하고 교육시키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들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겠습니다.
243쪽 영·유아의 건전 보육 및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공보육 활성화를 추진하고 맞벌이부부 및 근로여성을 위한 맞춤형 보육으로 육아에 대한 부담을 해소코자 합니다.
245쪽 활기찬 자원봉사로 행복한 도시 조성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사랑과 희망의 활기찬 봉사로 정감 있고 행복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246쪽 나르매 봉사단 자원봉사 운영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구민의 이삿짐과 물품 이동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등 거동불편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봉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247쪽 문중과 함께하는 뿌리축제 개최입니다.
세계 유일의 효테마공원인 뿌리공원을 홍보하고 중구를 대표하는 전국 단위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문중과 구민이 함께 하는 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248쪽 아파트 한가족 어울마당 개최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주민과 함께 만들고 참여하는 한마당 어울마당을 개최하여 살기 좋은 아파트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249쪽 테마공원 준공 및 문화원 이전 축제 한마당입니다.
대흥동 옛 중구청사 부지 내에 조성 예정인 테마공원 준공과 중구문화원 이전 개관을 기념하기 위한 문화축제를 개최하여 구민 화합을 도모코자 합니다.
250쪽 문화예술이 숨쉬는 도시 조성입니다.
으능정이 문화거리와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에서 지역 특성을 살린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제49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전통민속예술을 발굴하고 웰컴투중구 예술단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51쪽 중구 전통 향토 문화책자 발간입니다.
중구의 역사와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통 향토문화 책자를 발간하여 중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252쪽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금년도에 체육기금 지원을 다시 신청하여 기금을 확보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3쪽 보문산 건강 마라톤·걷기·등반대회입니다.
대전의 명산인 보문산에서 특색 있는 마라톤과 걷기, 등반대회를 개최하여 구민의 웰빙욕구 충족과 건강 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254쪽 건강을 심어주는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교실과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고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학교 인조잔디구장을 1개교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체력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255쪽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보호활동 강화입니다.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다양한 건전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56쪽 수험생을 위한 축제 한마당 개최입니다.
수능시험이 끝난 고3 수험생들을 위한 축제 한마당을 개최하여 건전한 여가의 활용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257쪽 게임제공업·노래연습장업 지도·단속입니다.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하여 합동단속은 물론 화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건전영업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58쪽 국내·외 여행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여행 성수기에 여행객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여행업체의 보증보험 가입 유무, 불법·부당 영업행위 등 관련 법규 준수를 지도·점검코자 합니다.
다음은 259쪽 경제과 소관 2008 대전 루미나리에 축제입니다.
은행동, 대흥동, 지하상가 일원을 중심으로 루미나리에 소품 설치는 물론 다양한 축제기간 중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하여 전국 제일의 젊음과 낭만이 있는 찾고 싶은 거리 조성으로 고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60쪽 소상공인 및 특화거리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 이동상담실을 매주 수요일 운영하여 상담 및 창업교육을 통한 소상공인 육성 지원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가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특화거리 축제 행사 개최를 통한 홍보와 새로운 고객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특화거리 상인을 대상으로 방문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상인들 의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261쪽 챌린지숍 운영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자신만의 개성을 담은 각양각색의 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웰컴투챌린지숍을 운영하여 창업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하고 창업 기회 제공 및 지역 명소와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62쪽 콜센터 유치입니다.
콜센터 유치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우리 구 유치에 총력을 다하여 지역 주민 취업 기회 확대 및 공실률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263쪽 경쟁력 확보를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현재 사업비 45억 4,000만원을 산성시장 주차장 및 화장실 등 조성사업과 문창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상인의식 전환을 위한 맞춤형 현장교육 등을 실시하여 자구 노력을 강화하여 전 공무원이 참여하여 재래시장 상품권 구입 및 이용하기를 추진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64쪽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관내 백화점과 대형점포를 대상으로 불법공산품 유통 및 부정경쟁행위를 분기마다 지도·점검하여 건전한 유통문화 정착 및 소비자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5쪽 연료의 안정적 공급대책 및 안전 점검입니다.
가스취급시설에 대한 시설관리상태 준수 및 점검을 강화하여 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월동기 연탄 수요 급증을 대비하여 판매소별 연탄 확보 상태와 판매가격 등을 지도·점검하여 월동기 연탄의 안정적 수급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266쪽 농업인 소득 보전 및 경영 안정 지원입니다.
토양을 개량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친환경 비료 공급과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보조금 지급으로 쌀 재배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 도모와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7쪽 친환경 축산농가 조성 및 안전한 축산물 공급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광견병 및 소 유행열 등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기반 지원사업으로 축산공해 방지를 위해 분뇨 처리를 위한 톱밥 및 퇴비 살포기 지원으로 가축 전염병 사전예방 및 축산장비 현대화로 축산 농가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환경과 소관 중구의제21 추진입니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역 사회와 협력을 통한 실현 가능한 장기발전 전략을 모색하여 금년 8월에 수립된 중구의제21 실천계획서에 대하여 세부 실천사업을 수행할 것이며 추진사업에 대한 분석 및 자체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269쪽 먹는 물 공급시설 청결 유지·관리입니다.
약수터 간이급수시설 등 19개소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수질 검사 및 시설 개·보수를 실시하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먹는 샘물에 대한 지도·점검 및 수질검사 실시로 주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70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시설 확충을 위하여 연 2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연면적 160㎡ 이상인 건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현지 확인 조사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누락, 축소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하여는 시설물 및 자동차에 대한 압류조치 등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사업장 관리입니다.
환경오염원 배출사업장에 대한 중점 관리와 노후시설 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대기 및 소음·진동 배출업소 등 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점검 강화와 함께 현장 기술 지원을 확대 실시하고 수질오염사고 대비를 위한 방제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2쪽 대기질 보전을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의 저감을 통한 대기질 보전을 위하여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과 자율점검 유도를 위한 무료 점검의 날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자에 대한 사전안내 등 관리를 강화하고 주·정차시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예방을 위하여 공회전 제한지역에 대한 단속과 계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3쪽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신속한 수거 처리와 주민의 자율참여 유도를 위하여 특수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를 쓰레기봉투판매소와 공동주택관리소 1,130개소로 확대 시행하
겠으며 거동불편자 및 노인 등을 위한 방문수거제를 도입하여 주민의 편의 증진를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불법쓰레기처리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청결유지 책임제를 강화하여 불법투기지역 및 공한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4쪽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입니다.
갈수록 진화되고 취약시간대에 이루어지는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단속반을 확대 운영하고 재활용 혼합배출 및 비규격봉투 사용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아울러 불법투기신고 포상금제 활성화 및 주민자율감시단 운영 등을 통해 종량제 시도의 정착과 주민 참여를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5쪽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 및 지정·의료·건설 폐기물 배출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고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 추진입니다.
공중화장실 42개소에 대한 민간 위탁과 정기점검, 시설의 정비를 통해 주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방화장실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이용 주민의 편의 도모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77쪽 오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인 하수처리시설 내부 청소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내부청소의 이행 안내 및 미이행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은 물론 내부청소 실시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 맑고 깨끗한 수질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78쪽 재활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재활용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하여 수거일정 준수 여부 및 수거 후 뒷정리상태 등 민간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또한 자원의 절약과 환경 보전을 위하여 1회용품 사용 규제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9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입니다.
음식물 폐기물의 체계적 수거 체계를 확립하여 분리수거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한 관리를 강화하여 환경오염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위생과 소관에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입니다.
미용·세탁·위생관리 용역업 851개소에 대한 업종별 시설 설비기준과 종사자의 친절도 등의 위생서비스를 평가 실시하여 수준 높은 위생환경 제공으로 다시 찾고 싶은 중구의 위생업소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1쪽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입니다.
관내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좋은 식단과 음식문화 개선의 자율 실천을 적극 홍보하여 선진음식문화의 조기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2쪽 식품의 안전성 관리입니다.
안전한 식품 공급과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다소비 식품과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 및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에 대한 집중관리로 식품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생산자 실명제 운영과 부정·불량식품 업소의 주민 공개로 식품 위해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향토·모범업소 지정 육성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운동과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에 대하여 향토·모범업소로 지정하여 상수도요금 감면, 시설 개선자금 융자, 남은 음식 싸주기 및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등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위생업소 환경 개선 및 수준 높은 위생업소 육성을 도모하고 선진위생기반 조성에 주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284쪽 불법영업 예방관리입니다.
위생업소의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시민자율감시체계를 확립하겠으며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건전영업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작은 사랑 나누기 운동 활성화입니다.
위생업소 중 이·미용 및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관내 거주 70세 이상 노인에게 이·미용요금의 30~50%까지 할인혜택과 음식점 식대 30% 할인제를 실시하고 위생단체는 소년·소녀가장돕기 후원자 결연과 사회복지시설의 이·미용 무료봉사활동 전개로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과 황혼기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사상 고취로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이메일 서비스 행정제 실시입니다.
급변하는 위생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 개정 및 홍보사항 등을 식품제조업소, 집단급식소 및 기타 식품판매업소에 이메일을 이용한 정보 제공으로 시민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87쪽 자진 위생진단 청구제 운영입니다.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주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 대한 위생진단 신청시 희망일자에 현장 방문하여 위생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불시의 위생 점검에 따른 불만 해소와 자발적인 위생진단 참여로 업소별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88쪽 모범·향토업소 안내책자 제작입니다.
중구를 찾는 관광객에게 위생적이고 맛있는 업소 홍보를 통해 우리 구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89쪽 우리 집 맛자랑 경연대회입니다.
우리 구 주부들의 숨은 음식솜씨를 발굴하고 전문음식특화거리 음식점과 연계하여 우리 구의 대표음식으로 육성함으로써 전국에서 유일하게 조성되어 있는 음식특화거리의 경쟁력 확보 및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90쪽 인형극을 통한 좋은 식단 교육입니다.
전통적으로 푸짐한 상차림 문화에 익숙한 특성 때문에 식량자원 낭비 및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에 대한 인형극을 공연하여 직접 체험하여 산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어려서부터 식량자원 절약을 몸소 익히게 하고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91쪽 거동불편 장애우 현장 방문제의 운영입니다.
위생민원이나 행정처분으로 방문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접 현장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거동 불편 해소 및 더불어 사는 위민행정을 구현하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한 빨리 읽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소관으로 224쪽 차별화된 종합복지 실현 및 소외계층 보호입니다.
국가복지정보시스템과 연계한 민·관복지업무의 처리와 주민 욕구 조사를 통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투명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복지관 운영을 도모하겠으며 노숙인·부랑인 특별보호를 위해 공원, 교량 밑 등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여 상담을 통해 쉼터 등 시설 입소를 유도하고 분기 1회 이상 노숙인쉼터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5쪽 저소득 계층의 주거복지 향상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신청과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의 신청을 통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으며 저소득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융자 알선과 생업자금 융자 알선으로 자활의욕을 제고하고 자립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26쪽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설계 추진입니다.
복지대상조사 담당자 교육과 사례검토회의 등으로 조사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종합행정서비스 담임제와 상담실, Call&Run의 운영으로 복지민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27쪽 지역구 복지서비스자원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비타민공부방을 확대 운영하겠으며 지역 자원의 지속적 발굴로 통합정보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주민생활 서비스분야 민간 실무자 참여를 확대하여 민·관협의체 운영의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28쪽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연계사업 추진입니다.
복지만두레 운영을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내실화를 기하고 동절기 저소득층의 기초생계비, 살림지원, 생활불편을 정비하고 이웃돕기성금 모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들에게 의료비나 생계비 등을 선지원토록 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229쪽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사업을 발굴하여 7개 사업 분야에 12억 3,358만 6,000원의 예산을 지원 추진하겠으며 텐-텐사이버스쿨의 운영으로 교육 양극화 및 불평등을 해소하고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코자 노력하겠습니다.
230쪽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생산적 복지 추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정 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자활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 역량을 강화시키겠으며 의료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과다한 의료급여의 지출을 방지하는 등 저소득 주민의 안정적인 기초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231쪽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여건 조성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 상반기 중에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신청하겠으며 구민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종합문화복지관 개관 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개교 내외의 학교를 선정하여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32쪽 취약계층 고용안정 지원입니다.
주민 불편의 해소를 위하여 공공생산성 사업에 우선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주민에게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여 취업 기회를 확대 제공하겠으며 구청을 내방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상담과 취업을 알선하고 54개 직업소개사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으로 233쪽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노인들의 생활 안정 및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를 추진하고 운영비와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 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4쪽 든든한 노년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재산이나 소득, 연령 등의 기준에 적합한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 교통수당, 목욕권 등을 지급하여 노인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입니다.
235쪽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지원 및 안정 강화입니다.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와 활동을 보조해 드리기 위하여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과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및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236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확충입니다.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입소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전문요양시설과 실비전문 노인요양시설을 지원할 것이며 소규모 요양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37쪽 장애인 자립생활과 소득보장 도모입니다.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일자리 참여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238쪽 장애인 복지시설의 신축입니다.
가정에서의 욕구가 제대로 충족될 수 없는 장애인들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을 2008년 10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239쪽 여성복지서비스 지원 및 요보호 아동 건전 육성입니다.
내실 있는 여성행사와 사회교육을 통해 여성의 역량을 제고하고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이며 아동보호 수준 향상 및 요보호 아동에 대한 지원도 추진할 것입니다.
240쪽 중구여성아카데미 확대 운영입니다.
여성의 능력 배양을 위한 사회교육과 취미교실 등을 지원하여 중구민의 자긍심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241쪽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한국 적응과 가족관계 증진을 도모하여 우리 문화의 올바른 이해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42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 내용입니다.
빈곤과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들을 보호하고 교육시키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들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겠습니다.
243쪽 영·유아의 건전 보육 및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공보육 활성화를 추진하고 맞벌이부부 및 근로여성을 위한 맞춤형 보육으로 육아에 대한 부담을 해소코자 합니다.
245쪽 활기찬 자원봉사로 행복한 도시 조성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사랑과 희망의 활기찬 봉사로 정감 있고 행복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246쪽 나르매 봉사단 자원봉사 운영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구민의 이삿짐과 물품 이동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등 거동불편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봉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247쪽 문중과 함께하는 뿌리축제 개최입니다.
세계 유일의 효테마공원인 뿌리공원을 홍보하고 중구를 대표하는 전국 단위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문중과 구민이 함께 하는 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248쪽 아파트 한가족 어울마당 개최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주민과 함께 만들고 참여하는 한마당 어울마당을 개최하여 살기 좋은 아파트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249쪽 테마공원 준공 및 문화원 이전 축제 한마당입니다.
대흥동 옛 중구청사 부지 내에 조성 예정인 테마공원 준공과 중구문화원 이전 개관을 기념하기 위한 문화축제를 개최하여 구민 화합을 도모코자 합니다.
250쪽 문화예술이 숨쉬는 도시 조성입니다.
으능정이 문화거리와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에서 지역 특성을 살린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제49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전통민속예술을 발굴하고 웰컴투중구 예술단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51쪽 중구 전통 향토 문화책자 발간입니다.
중구의 역사와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통 향토문화 책자를 발간하여 중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252쪽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금년도에 체육기금 지원을 다시 신청하여 기금을 확보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3쪽 보문산 건강 마라톤·걷기·등반대회입니다.
대전의 명산인 보문산에서 특색 있는 마라톤과 걷기, 등반대회를 개최하여 구민의 웰빙욕구 충족과 건강 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254쪽 건강을 심어주는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교실과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고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학교 인조잔디구장을 1개교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체력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255쪽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보호활동 강화입니다.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다양한 건전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56쪽 수험생을 위한 축제 한마당 개최입니다.
수능시험이 끝난 고3 수험생들을 위한 축제 한마당을 개최하여 건전한 여가의 활용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257쪽 게임제공업·노래연습장업 지도·단속입니다.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하여 합동단속은 물론 화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건전영업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58쪽 국내·외 여행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여행 성수기에 여행객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여행업체의 보증보험 가입 유무, 불법·부당 영업행위 등 관련 법규 준수를 지도·점검코자 합니다.
다음은 259쪽 경제과 소관 2008 대전 루미나리에 축제입니다.
은행동, 대흥동, 지하상가 일원을 중심으로 루미나리에 소품 설치는 물론 다양한 축제기간 중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하여 전국 제일의 젊음과 낭만이 있는 찾고 싶은 거리 조성으로 고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60쪽 소상공인 및 특화거리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 이동상담실을 매주 수요일 운영하여 상담 및 창업교육을 통한 소상공인 육성 지원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가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특화거리 축제 행사 개최를 통한 홍보와 새로운 고객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특화거리 상인을 대상으로 방문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상인들 의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261쪽 챌린지숍 운영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자신만의 개성을 담은 각양각색의 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웰컴투챌린지숍을 운영하여 창업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하고 창업 기회 제공 및 지역 명소와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62쪽 콜센터 유치입니다.
콜센터 유치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우리 구 유치에 총력을 다하여 지역 주민 취업 기회 확대 및 공실률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263쪽 경쟁력 확보를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현재 사업비 45억 4,000만원을 산성시장 주차장 및 화장실 등 조성사업과 문창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상인의식 전환을 위한 맞춤형 현장교육 등을 실시하여 자구 노력을 강화하여 전 공무원이 참여하여 재래시장 상품권 구입 및 이용하기를 추진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64쪽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관내 백화점과 대형점포를 대상으로 불법공산품 유통 및 부정경쟁행위를 분기마다 지도·점검하여 건전한 유통문화 정착 및 소비자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5쪽 연료의 안정적 공급대책 및 안전 점검입니다.
가스취급시설에 대한 시설관리상태 준수 및 점검을 강화하여 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월동기 연탄 수요 급증을 대비하여 판매소별 연탄 확보 상태와 판매가격 등을 지도·점검하여 월동기 연탄의 안정적 수급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266쪽 농업인 소득 보전 및 경영 안정 지원입니다.
토양을 개량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친환경 비료 공급과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보조금 지급으로 쌀 재배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 도모와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7쪽 친환경 축산농가 조성 및 안전한 축산물 공급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광견병 및 소 유행열 등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기반 지원사업으로 축산공해 방지를 위해 분뇨 처리를 위한 톱밥 및 퇴비 살포기 지원으로 가축 전염병 사전예방 및 축산장비 현대화로 축산 농가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환경과 소관 중구의제21 추진입니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역 사회와 협력을 통한 실현 가능한 장기발전 전략을 모색하여 금년 8월에 수립된 중구의제21 실천계획서에 대하여 세부 실천사업을 수행할 것이며 추진사업에 대한 분석 및 자체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269쪽 먹는 물 공급시설 청결 유지·관리입니다.
약수터 간이급수시설 등 19개소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수질 검사 및 시설 개·보수를 실시하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먹는 샘물에 대한 지도·점검 및 수질검사 실시로 주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70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시설 확충을 위하여 연 2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연면적 160㎡ 이상인 건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현지 확인 조사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누락, 축소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하여는 시설물 및 자동차에 대한 압류조치 등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사업장 관리입니다.
환경오염원 배출사업장에 대한 중점 관리와 노후시설 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대기 및 소음·진동 배출업소 등 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점검 강화와 함께 현장 기술 지원을 확대 실시하고 수질오염사고 대비를 위한 방제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2쪽 대기질 보전을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의 저감을 통한 대기질 보전을 위하여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과 자율점검 유도를 위한 무료 점검의 날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자에 대한 사전안내 등 관리를 강화하고 주·정차시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예방을 위하여 공회전 제한지역에 대한 단속과 계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3쪽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신속한 수거 처리와 주민의 자율참여 유도를 위하여 특수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를 쓰레기봉투판매소와 공동주택관리소 1,130개소로 확대 시행하
겠으며 거동불편자 및 노인 등을 위한 방문수거제를 도입하여 주민의 편의 증진를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불법쓰레기처리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청결유지 책임제를 강화하여 불법투기지역 및 공한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4쪽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입니다.
갈수록 진화되고 취약시간대에 이루어지는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단속반을 확대 운영하고 재활용 혼합배출 및 비규격봉투 사용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아울러 불법투기신고 포상금제 활성화 및 주민자율감시단 운영 등을 통해 종량제 시도의 정착과 주민 참여를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5쪽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 및 지정·의료·건설 폐기물 배출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고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 추진입니다.
공중화장실 42개소에 대한 민간 위탁과 정기점검, 시설의 정비를 통해 주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방화장실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이용 주민의 편의 도모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77쪽 오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인 하수처리시설 내부 청소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내부청소의 이행 안내 및 미이행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은 물론 내부청소 실시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 맑고 깨끗한 수질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78쪽 재활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재활용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하여 수거일정 준수 여부 및 수거 후 뒷정리상태 등 민간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또한 자원의 절약과 환경 보전을 위하여 1회용품 사용 규제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9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입니다.
음식물 폐기물의 체계적 수거 체계를 확립하여 분리수거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한 관리를 강화하여 환경오염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위생과 소관에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입니다.
미용·세탁·위생관리 용역업 851개소에 대한 업종별 시설 설비기준과 종사자의 친절도 등의 위생서비스를 평가 실시하여 수준 높은 위생환경 제공으로 다시 찾고 싶은 중구의 위생업소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1쪽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입니다.
관내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좋은 식단과 음식문화 개선의 자율 실천을 적극 홍보하여 선진음식문화의 조기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2쪽 식품의 안전성 관리입니다.
안전한 식품 공급과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다소비 식품과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 및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에 대한 집중관리로 식품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생산자 실명제 운영과 부정·불량식품 업소의 주민 공개로 식품 위해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향토·모범업소 지정 육성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운동과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에 대하여 향토·모범업소로 지정하여 상수도요금 감면, 시설 개선자금 융자, 남은 음식 싸주기 및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등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위생업소 환경 개선 및 수준 높은 위생업소 육성을 도모하고 선진위생기반 조성에 주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284쪽 불법영업 예방관리입니다.
위생업소의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시민자율감시체계를 확립하겠으며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건전영업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작은 사랑 나누기 운동 활성화입니다.
위생업소 중 이·미용 및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관내 거주 70세 이상 노인에게 이·미용요금의 30~50%까지 할인혜택과 음식점 식대 30% 할인제를 실시하고 위생단체는 소년·소녀가장돕기 후원자 결연과 사회복지시설의 이·미용 무료봉사활동 전개로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과 황혼기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사상 고취로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이메일 서비스 행정제 실시입니다.
급변하는 위생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 개정 및 홍보사항 등을 식품제조업소, 집단급식소 및 기타 식품판매업소에 이메일을 이용한 정보 제공으로 시민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87쪽 자진 위생진단 청구제 운영입니다.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주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 대한 위생진단 신청시 희망일자에 현장 방문하여 위생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불시의 위생 점검에 따른 불만 해소와 자발적인 위생진단 참여로 업소별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88쪽 모범·향토업소 안내책자 제작입니다.
중구를 찾는 관광객에게 위생적이고 맛있는 업소 홍보를 통해 우리 구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89쪽 우리 집 맛자랑 경연대회입니다.
우리 구 주부들의 숨은 음식솜씨를 발굴하고 전문음식특화거리 음식점과 연계하여 우리 구의 대표음식으로 육성함으로써 전국에서 유일하게 조성되어 있는 음식특화거리의 경쟁력 확보 및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90쪽 인형극을 통한 좋은 식단 교육입니다.
전통적으로 푸짐한 상차림 문화에 익숙한 특성 때문에 식량자원 낭비 및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에 대한 인형극을 공연하여 직접 체험하여 산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어려서부터 식량자원 절약을 몸소 익히게 하고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91쪽 거동불편 장애우 현장 방문제의 운영입니다.
위생민원이나 행정처분으로 방문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접 현장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거동 불편 해소 및 더불어 사는 위민행정을 구현하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박춘용 주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07년도의 업무추진 실적과 2008년도의 업무계획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소관사항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감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께서는 상세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도중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점이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자료 요구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바로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신속한 자료 제공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주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07년도의 업무추진 실적과 2008년도의 업무계획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소관사항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감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께서는 상세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도중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점이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자료 요구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바로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신속한 자료 제공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주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말이죠.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380페이지를 보면은 지금 주민과에서 중구생활보장위원회 하고 중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 또 중구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중구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이렇게 죽 있거든요.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380페이지를 보면은 지금 주민과에서 중구생활보장위원회 하고 중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 또 중구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중구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이렇게 죽 있거든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너무나 이게 예산을 과도한 게 아니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보면은 그 밑에 보면 491만원 하고 42만원을 썼단 말이에요.
10% 정도.
한 번 보세요.
380페이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보면은 그 밑에 보면 491만원 하고 42만원을 썼단 말이에요.
10% 정도.
한 번 보세요.
380페이지.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지금 윤진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위원회 수당 미집행된 것 과다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당초 예산, 위원회 예산 수당의 경우에 전년도의 예라든지 그밖에 예측해서 예산을 이제 처음에 계상을 합니다마는 여기에서 중구생활보장위원회의 경우는.
답변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렸으면 싶습니다.
답변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렸으면 싶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입니다.
윤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보장위원회의 예산, 수당 예산과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예산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수당 예산을 과도하게 세운 것 아니냐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횟수를 저희들이 예측을 할 때 정확한 예측은 사실상 하기 어렵고 그동안의 참석 수당이기 때문에 참석하신 분에게만 지급을 하다보니까 서면으로 저희들이 결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예산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저희들이 생활보장위원회의 예산 120만원 하고 또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예산에서 1,100만원을 정리추경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보장위원회의 예산, 수당 예산과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예산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수당 예산을 과도하게 세운 것 아니냐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횟수를 저희들이 예측을 할 때 정확한 예측은 사실상 하기 어렵고 그동안의 참석 수당이기 때문에 참석하신 분에게만 지급을 하다보니까 서면으로 저희들이 결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예산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저희들이 생활보장위원회의 예산 120만원 하고 또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예산에서 1,100만원을 정리추경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그걸 준해서 하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과다한 예산이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금방 정리추경에 정리한다고 그러는데 추경 정리보다도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사소한 액수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거든요.
금방 정리추경에 정리한다고 그러는데 추경 정리보다도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사소한 액수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거든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잘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이게 똑같은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하고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있잖아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이것을 같이 위원회를 같이 만들면 어떨까?
○주민과장 오석주 이것은 구분이 좀 됩니다.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윤진근 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 위원회가 너무 많다보니까 예산도 그렇고 이 양반들이 같이 해서 같이 건의를 하는 것도 어떻게 하나 생각이 들어서.
○주민과장 오석주 사회복지사법상에 2개의 협의체를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의 하위.
○윤진근 위원 하위지.
○주민과장 오석주 하위의 개념의 협의체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게.
○주민과장 오석주 비슷합니다마는 그 설치를 목적이.
○윤진근 위원 내용은 같잖아요 내용은 그래도.
○주민과장 오석주 목적이 약간의 차이가 법에 명시되어서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하도록 그렇게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하도록 그렇게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그래요.
○주민과장 오석주 저희들이 임의로 통합할 수 있는 사항은 안되겠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그래도.
○윤진근 위원 한 번도 안열었잖아요.
○주민과장 오석주 서면으로 저희들이 그동안 집행을 했었습니다.
서면으로 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면으로 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윤진근 위원 그 전에는 전부 모여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위원회를 소집했었잖아요, 그때는.
○주민과장 오석주 예, 네 번.
그것은 아예 애당초 예산 자체를 확보를 안해 가지고.
그것은 아예 애당초 예산 자체를 확보를 안해 가지고.
○윤진근 위원 아니 확보가 안돼 있었지.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산 규모가 적어지다 보니까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하여튼 하찮은 것이 됐든 큰 것이 됐든 이것은 주민의 혈세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하여튼 우리가 작은 거라도 짜임새 있게 해서 또 주민의 이익이라면은 자주 열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민한테 이익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유념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오늘 오전에 현장 방문을 몇 군데 하고 왔습니다.
그냥 아쉬운 마음에 조금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차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아까 샤론원 있잖아요.
샤론원을 우리가 갔다 왔는데 물론 뭐.
그냥 아쉬운 마음에 조금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차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아까 샤론원 있잖아요.
샤론원을 우리가 갔다 왔는데 물론 뭐.
○주민국장 박춘용 그것은 지금 복지과.
○윤준백 위원 복지과인가요?
○주민과장 오석주 복지과 소관입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샤론원 말고 이제 자활센터 갔다 왔는데 거기 부분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먼저 더 요청을 해야 될 것이 본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은 10월달에 토끼와 거북에 여섯 분이 가셨는데 거기 김명순씨라는 분이 있어요.
메모 좀 해보세요.
김명순씨 그분이 얼마나 받았나 그 통장 사본 좀 10월달 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직원들 온 것 같으니까 지금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청소사업도 하고 계세요.
청소사업이 수익사업으로서 아주 괜찮다고 하던데 지금 토끼와 거북에 두 분이 가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한 분이 있다가 두 분이 오시는데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오렌지크린 사업인데 그게 원정자씨란 분이 있어요.
이분 일한 유급으로 일했으니까 이분 자기가 받은 통장 그것 사본 좀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샤론원 말고 이제 자활센터 갔다 왔는데 거기 부분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먼저 더 요청을 해야 될 것이 본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은 10월달에 토끼와 거북에 여섯 분이 가셨는데 거기 김명순씨라는 분이 있어요.
메모 좀 해보세요.
김명순씨 그분이 얼마나 받았나 그 통장 사본 좀 10월달 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직원들 온 것 같으니까 지금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청소사업도 하고 계세요.
청소사업이 수익사업으로서 아주 괜찮다고 하던데 지금 토끼와 거북에 두 분이 가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한 분이 있다가 두 분이 오시는데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오렌지크린 사업인데 그게 원정자씨란 분이 있어요.
이분 일한 유급으로 일했으니까 이분 자기가 받은 통장 그것 사본 좀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다시 말씀을 요약하면은.
○윤준백 위원 예.
○주민과장 오석주 토끼와 거북에 간병인으로.
○윤준백 위원 간병사업하는.
○주민과장 오석주 김명순씨가 수령한.
○윤준백 위원 수령한 통장.
○주민과장 오석주 예, 통장 사본.
○윤준백 위원 사본하고.
○주민과장 오석주 오렌지크린 사업에는.
○윤준백 위원 오렌지크린 사업에 원정자씨가 나갔는데.
○주민과장 오석주 원정자씨.
○윤준백 위원 얼마를 받았다는 사본.
○주민과장 오석주 예, 10월분.
○윤준백 위원 예, 10월분.
○주민과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바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계속해서 그럼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재산 조성에 보니까 제가 자료 요청한 자료예요, 이것은요.
보니까 9월달에는 자산취득비가 얼마 없었는데 12만 8,000원인데 10월달에 970만원으로 갑자기 늘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뭐가 이렇게 늘은 거예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보니까 9월달에는 자산취득비가 얼마 없었는데 12만 8,000원인데 10월달에 970만원으로 갑자기 늘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뭐가 이렇게 늘은 거예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작년에 2005년도에 12만 8,000원이었는데 2006년도에 자산취득비가 이렇게 늘었네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분 품위유지비가 또 여기 2006년도에는 시설장 유지비가 신설된 건데 이런 것도 우리가 다 해주는 건가요, 다?
이런 식으로.
2007년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2007년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주민과장 오석주 지금 위원님 저희들이 드린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지금 감사자료 제출한 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민국장 박춘용 따로 받으신 거라고요?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이어서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자료를 요청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또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자부담을 했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보조금 주고 있지만 2007년도 운영비 속에 자부담이 4,100만원을 자기네들이 해놨는데 4,100만원을 해놓고 나서 쓴 거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럼 자부담으로 써놓기만 하고 지출은 어떻게 했나 내용 좀 한 번.
운영비로 1,100, 업무추진비로 960 이렇게만 대충 나왔거든요.
그래서 4,100만원 자부담은 어떻게 썼는지.
이어서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자료를 요청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또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자부담을 했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보조금 주고 있지만 2007년도 운영비 속에 자부담이 4,100만원을 자기네들이 해놨는데 4,100만원을 해놓고 나서 쓴 거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럼 자부담으로 써놓기만 하고 지출은 어떻게 했나 내용 좀 한 번.
운영비로 1,100, 업무추진비로 960 이렇게만 대충 나왔거든요.
그래서 4,100만원 자부담은 어떻게 썼는지.
○주민과장 오석주 금년도에?
○윤준백 위원 예.
○주민과장 오석주 금년도 후견기관 운영비 중에서.
○윤준백 위원 자기네들이 부담을 4,100만원을 했다고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보조금 지원 계획 속에는 그런 게 따로는 안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 자부담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썼나 내가 좀 더 보고 싶고요.
이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것은 자료가 온 다음에 더 질의를 하는 거로 하고 자료 좀 나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것은 자료가 온 다음에 더 질의를 하는 거로 하고 자료 좀 나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리고 중촌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중촌사회복지관을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자료 요청한 거예요.
기능보강사업을 하신다고 올려 보냈는데 저한테 보낸 이 기능보강사업 내역에 있는 금액은 계획인 거예요 아니면 하고 난 다음 거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여기 지금 샤시공사 2,470만원.
공사는 끝났지만 이게 끝난 자료를 보내준 거예요?
어떤 걸 근거해서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중촌사회복지관을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자료 요청한 거예요.
기능보강사업을 하신다고 올려 보냈는데 저한테 보낸 이 기능보강사업 내역에 있는 금액은 계획인 거예요 아니면 하고 난 다음 거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여기 지금 샤시공사 2,470만원.
공사는 끝났지만 이게 끝난 자료를 보내준 거예요?
어떤 걸 근거해서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주민과장 오석주 지금 비용이 얼마 나와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제가 자료를.
○윤준백 위원 예, 2,470만원.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는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은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 384페이지에 있는데 중촌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해가지고 3,000만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는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은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 384페이지에 있는데 중촌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해가지고 3,000만원 되어 있어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여기는 2,470이고.
○주민과장 오석주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요구하실 때 그 창호 공사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요구하실 때 그 창호 공사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윤준백 위원 창호 공사요?
○주민과장 오석주 창호.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샤시.
○주민과장 오석주 그런데 500만원은 거기 수도 인입.
○윤준백 위원 다른 거고 그러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가스 인입 그것이 이제 별도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그럼 여기 이월사업 현황에 있는 이 부분은 이 3,000만원이란 돈이 그러면 창호 만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요?
○주민과장 오석주 아니 그 예산 포함된 겁니다.
그 가스 인입까지.
그 가스 인입까지.
○윤준백 위원 그럼 3,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하다보니까 이 만큼이 더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주민과장 오석주 창호공사가 2,500만원 정도 2,400 얼마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것은 따로는 500만원이 도시가스고.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2,470 이렇게 해가지고 3,000만원 했어요?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또 더 자세한 내용을 내가 보내달라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나한테 보낸 자료에 의하면은 또 자부담 자기가 200만원 해가지고 또 금액이 또 달라요.
여기에는 또 3,200만원이에요.
보셔 봐요.
왜 다 틀려요, 이렇게 자료가.
보낸 자료마다 틀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어떤 게 정확한 자료예요?
도대체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이것 책 이만큼 두툼한 것 갖고 온 걸 내가 필요한 것만 내가 복사한 거예요, 이게.
자기네 200만원 자부담도 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면 뭐예요, 그게요.
이게 이만큼 두꺼운 책에서 내가 뽑아온 거예요.
책 한 권 이만큼을 주대요, 나한테.
여기에는 또 3,200만원이에요.
보셔 봐요.
왜 다 틀려요, 이렇게 자료가.
보낸 자료마다 틀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어떤 게 정확한 자료예요?
도대체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이것 책 이만큼 두툼한 것 갖고 온 걸 내가 필요한 것만 내가 복사한 거예요, 이게.
자기네 200만원 자부담도 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면 뭐예요, 그게요.
이게 이만큼 두꺼운 책에서 내가 뽑아온 거예요.
책 한 권 이만큼을 주대요, 나한테.
○위원장 김두환 과장님 자리로 가보세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과 소관 지금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 각자 지금 뭐 추가적으로 요구할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일괄적으로 요구를 요청을 하시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님 더 필요하신 주민과 소관 감사에 대해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과 소관 지금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 각자 지금 뭐 추가적으로 요구할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일괄적으로 요구를 요청을 하시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님 더 필요하신 주민과 소관 감사에 대해서.
○윤준백 위원 감사를 하면서 필요하니까 내가 달라고 한 거지 지금 어떻게.
○윤준백 위원 예.
○위원장 김두환 그러면 지금 회의가 그 자료 자체를 윤준백 위원님만 가지고 질의를 하고 하니까 대화가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상의를 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상의를 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죠.
○윤준백 위원 그런데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한 적 있어요?
자기가 알아서 준비해 온 걸 행정사무감사, 집행기관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지 우리 의원들을 상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준비해 온 걸 행정사무감사, 집행기관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지 우리 의원들을 상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윤준백 위원 뭘 상의를 해요?
○윤준백 위원 속개에 들어가 있으니까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는 간단한 것 같지만 오히려 의혹의 소지가 자꾸 있고 오해의 소지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깔끔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앞으로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자부담 자기가 200만원 해놓고 한 것으로도 이해가 되고 결론은 하여튼 자부담 낸 것 없죠?
○주민과장 오석주 예,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떡 하니 자부담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와 있으니까 처음에는 뭐 그것보다 더 한 걸로 올라와 있더구만 보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계획 처음에 당초에 사업비가 200만원 정도 들 것이다 자부담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윤준백 위원 그러면 자부담 200만원 넣고 나머지는 우리한테 반납을 해줘야지 자기가 계획은 자부담 200만원 한다고 해놓고 자기 돈은 쏙 빼놓고 우리 돈만 다 쓰게 해.
그건 안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없어 가지고 그렇다면 몰라도 자기가 자부담 계획서 세워 가지고 나 200만원 내가 자부담 할테니 그렇게 이것 샤시 좀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가 됐던 것 아니에요.
그건 안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없어 가지고 그렇다면 몰라도 자기가 자부담 계획서 세워 가지고 나 200만원 내가 자부담 할테니 그렇게 이것 샤시 좀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가 됐던 것 아니에요.
○주민과장 오석주 처음에 저희 어차피 작년도의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것이 모자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아마 자부담을 할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거꾸로 깎아 가지고 자기 돈은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주민과장 오석주 아니요.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자부담을 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계획 자체가 예산 자체가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확정이 됐던 예산입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자부담을 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계획 자체가 예산 자체가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확정이 됐던 예산입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 이해는 뭐.
○주민국장 박춘용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요 보조사업의 경우 의무부담 비율이 자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 있고 보조금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보조금만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 시행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보조금만 가지고서 부족하다 판단을 해서 자기네가 자부담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부담을 안해도 당초에 의도했던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판단이 서서 그렇게 추진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보조금만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 시행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보조금만 가지고서 부족하다 판단을 해서 자기네가 자부담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부담을 안해도 당초에 의도했던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판단이 서서 그렇게 추진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하여튼 뭐 이해는 그렇지만 정확한 공사 내역을 내가 확인을 해봤어요 사실은.
보니까 2,470만원이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은 설계공사로 2,090만원 주고 그 뒤에도 제가 참고로 봤는데 설계 용역비가 200만원이 들어간 거예요.
또 감리 용역비가 180 들어갔어요.
공사비 2,000만원에 용역, 용역 두 가지가 5분의 1이나 되는 거의 한 400만원 이 정도로 원래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제가 비전문가라 잘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보니까 2,470만원이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은 설계공사로 2,090만원 주고 그 뒤에도 제가 참고로 봤는데 설계 용역비가 200만원이 들어간 거예요.
또 감리 용역비가 180 들어갔어요.
공사비 2,000만원에 용역, 용역 두 가지가 5분의 1이나 되는 거의 한 400만원 이 정도로 원래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제가 비전문가라 잘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주민국장 박춘용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은 비전문가라 금방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윤준백 위원 총 공사비가 2억이라면 몰라도 2,000만원에 설계가 200만원이고 감리 용역이 180 그러면 합쳐서 400만원이에요, 용역이.
이것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니에요, 이것?
공사비가 2,000만원인데 이런 설계나 감리가 400만원이면은 5분의 1이에요.
이게 이해가 가요?
이것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니에요, 이것?
공사비가 2,000만원인데 이런 설계나 감리가 400만원이면은 5분의 1이에요.
이게 이해가 가요?
○주민국장 박춘용 아니 이해가 가고 안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상식적인 범위가 아니고 이건 법적인 사항이니까 예를 들어 용역비의 비율이 몇 %까지가 가능한지 기술적인 부분은.
○주민과장 오석주 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 2,470 중에서 본 공사.
총 공사비 2,470 중에서 본 공사.
○주민과장 오석주 본 공사비가 2,090만원, 설계가 200만원, 감리가 180만원.
○윤준백 위원 그리고 새로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교체공사예요.
그러니까 있던 데에다가 다시 바꿔 끼는 거예요, 이게.
없던 틀을 만들어 가지고 새로 해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낡았는데 떼가지고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던 데에다가 다시 바꿔 끼는 거예요, 이게.
없던 틀을 만들어 가지고 새로 해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낡았는데 떼가지고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주민과장 오석주 위원님 일전에 그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을 제가 확인을 한 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설계비는 최대한 224만 5,000원까지 집행이 가능하고.
해봤더니 설계비는 최대한 224만 5,000원까지 집행이 가능하고.
○윤준백 위원 예.
○주민과장 오석주 감리비는 약 한 82만 9,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180은 뭐예요?
○주민과장 오석주 그것이 이제 18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요율을 알 리가 없죠.
알 리가 없어서 사실상 저희들이 1,000만원 이하 용역 같은 것 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그 견적 중에서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업체로 계약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이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이 사람들이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요율을 알 리가 없죠.
알 리가 없어서 사실상 저희들이 1,000만원 이하 용역 같은 것 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그 견적 중에서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업체로 계약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이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이 사람들이 계약을 했더라고요.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감리비 180도 정당한 거라고요?
○주민과장 오석주 그것은 금액 자체는 사실상 좀 많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이런 것을 제지를 못 시키나요?
계획서에 나와 있다면서요.
여기 있잖아요, 계획서요.
그러면 계획서가 왔을 때 야, 이것 너무 과하지 않냐 2,000만원 공사에 설계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 너무 과하지 않냐고 제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이요?
올라오는대로 그냥 다 해줘 버리면 뭣 하러 해요, 그러면.
계획서에 나와 있다면서요.
여기 있잖아요, 계획서요.
그러면 계획서가 왔을 때 야, 이것 너무 과하지 않냐 2,000만원 공사에 설계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 너무 과하지 않냐고 제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이요?
올라오는대로 그냥 다 해줘 버리면 뭣 하러 해요, 그러면.
○주민과장 오석주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의계약이라는 것을 따져서 2개 이상 업체에서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업체로 선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데 저것까지는 저희들이 요율까지, 전문가 아니면 요율은 사실 따질 수가 없어요.
저도 이번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요율을 한 번 확인을 해본 입장입니다마는.
저도 이번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요율을 한 번 확인을 해본 입장입니다마는.
○주민과장 오석주 사실상 쓸데 없는 돈이라고 단언하시기에는 조금.
○윤준백 위원 아니 쓸데 없는 건 아니에요.
너무 과하다는 얘기예요.
필요하기는 필요할테죠.
그러나 2,000만원 공사에 400만원으로 이런 용역비로 들어가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냐 나는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얼마든지 이것 줄일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것을.
너무 과하다는 얘기예요.
필요하기는 필요할테죠.
그러나 2,000만원 공사에 400만원으로 이런 용역비로 들어가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냐 나는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얼마든지 이것 줄일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것을.
○주민국장 박춘용 지금 지적해 주신 설계비, 감리비 이 부분은 과다 지급이 됐다고 한다면은 우리 보조금이 그만큼 낭비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수를 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회수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회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뻔히 설계 계획서에는 자부담 200만원 한다고 싹 해놓고 남의 돈이니까 이 돈 저 돈 그냥 아무렇게나 쓰게 막 냅둔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낭비예요, 이게.
자기 돈까지 써가면서 자기 돈 가지고 한다면 할 수 없죠, 뭐.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한다는데야.
이것은 자기 돈은 하나도 안들이고 공돈이니까 뭐 달라는대로 용역이고 설비고 이것을, 나는 새로 짓는다면 조금 덜 이해를 해요 내가 그래도 그나마.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것 저것 필요하다 생각이 들지만 있는 자리 그대로 뜯어 가지고 새로 집어넣는데 감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무슨 감리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낭비예요, 이게.
자기 돈까지 써가면서 자기 돈 가지고 한다면 할 수 없죠, 뭐.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한다는데야.
이것은 자기 돈은 하나도 안들이고 공돈이니까 뭐 달라는대로 용역이고 설비고 이것을, 나는 새로 짓는다면 조금 덜 이해를 해요 내가 그래도 그나마.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것 저것 필요하다 생각이 들지만 있는 자리 그대로 뜯어 가지고 새로 집어넣는데 감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무슨 감리를 하는데.
○주민과장 오석주 그런데 사실 부수고 다시 하는 게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윤준백 위원 아니 샤시가 무슨.
○주민국장 박춘용 금방 말씀드린대로 채권, 채무에 대한 우리 시효는 5년간 있으니까요 감사 끝나는대로 다시 한 번 법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서 회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그런 검토를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잠시 후에 복사하러 갔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윤준백 위원 그럼 이따가 질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 공공도서관을 우리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참 많이 했어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표현은 뭐 하지만 격려를 많이 해주고 싶어요.
2005년도에 알짬도서관 석교동에 지었고 2007년에 짜장 중촌동에 지었고 짝꿍마을도 태평동에 지었어요.
이런 게 구민들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큰 돈도 안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주민참여 공공도서관을 많이 좀 늘렸으면 좋겠는데 각 동마다 이렇게 할 생각 없으세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 공공도서관을 우리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참 많이 했어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표현은 뭐 하지만 격려를 많이 해주고 싶어요.
2005년도에 알짬도서관 석교동에 지었고 2007년에 짜장 중촌동에 지었고 짝꿍마을도 태평동에 지었어요.
이런 게 구민들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큰 돈도 안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주민참여 공공도서관을 많이 좀 늘렸으면 좋겠는데 각 동마다 이렇게 할 생각 없으세요?
○주민과장 오석주 지금 이제 도서관 참 어렵습니다.
그것이 지금 복지과에서 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복지과에서 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고.
○윤준백 위원 약간 겹치나요, 그럼 그게?
○주민과장 오석주 예, 약간 좀 업무적으로 성격이 비슷한 것이 지금 3개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저희들도 비타민공부방을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문화체육과에서 학교도서관 공부방 운영을 또 하고 있고 하는데 지금 뭐 전 동에 각 동사무소에도 현재 그런 시설이 다 되어 있고 그외에도 지역아동센터에도 있고 기타 비타민공부방에도 있고 상당히 많은 공부방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도 비타민공부방을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문화체육과에서 학교도서관 공부방 운영을 또 하고 있고 하는데 지금 뭐 전 동에 각 동사무소에도 현재 그런 시설이 다 되어 있고 그외에도 지역아동센터에도 있고 기타 비타민공부방에도 있고 상당히 많은 공부방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하여튼 적극 지원토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가능하면은.
○주민과장 오석주 민간자원도 좀 확보를 하고.
○윤준백 위원 예, 그렇게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다시 자활센터에 대해서 다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명숙씨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돈이 지금 보내준 자료에 따르면은 82만 7,000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순수하게 이 돈만 받나요?
김명숙씨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돈이 지금 보내준 자료에 따르면은 82만 7,000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순수하게 이 돈만 받나요?
○주민과장 오석주 김명순씨가 유료간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윤준백 위원 예.
○주민과장 오석주 저희들이 시장형의 경우 시장진입형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루에 저희들이 자활사업.
그것은 하루에 저희들이 자활사업.
○윤준백 위원 아니 알고 있으니까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주민과장 오석주 3만 1,000원 그렇게 이 돈은 여기서 타는 돈은 전부 적립금으로 들어갑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자활센터에.
○주민과장 오석주 아니죠.
그분 명의로 그분 일한만큼.
그분 명의로 그분 일한만큼.
○윤준백 위원 예.
○주민과장 오석주 그분 명의로 자활센터에 입금을 시킵니다.
○윤준백 위원 입금을 시켜요?
○주민과장 오석주 그리고서 저희들이 하루 3만 1,000원을 일당으로 계산을 해서 자활사업에 참여했기 때문에 계산해서 별도로 줍니다.
입금해 주는 게 아닙니다.
입금해 주는 게 아닙니다.
○윤준백 위원 별도로 그러니까 통장에서 이 양반한테 직접 주는 거예요?
○주민과장 오석주 그 통장에서 주는 게 아니죠.
○윤준백 위원 어디에서 주는 거예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산에서 주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예산에서.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럼 과장님이 직접.
○주민과장 오석주 아니죠, 그 자활사업.
○윤준백 위원 자활사업.
○주민과장 오석주 자활센터에서 위탁을 했으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지금 거기에서.
○주민과장 오석주 예, 받은 돈이 본인이 갖는 게 아니라 자활센터에 그 사람들이 나중에 공동체 자활사업을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유료는 일 했으니까 하루에 얼마냐 해가지고 자활센터에 보낸단 말이에요, 한꺼번에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죠.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 양반 돈 받은 것 어디에서 받냐고요.
구청에서 받는 것 아니에요?
그 돈이 이 돈이냐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돈을 어디에서 받아요?
돈 들어온 통장이 이거 아니에요, 지금.
구청에서 받는 것 아니에요?
그 돈이 이 돈이냐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돈을 어디에서 받아요?
돈 들어온 통장이 이거 아니에요, 지금.
○주민과장 오석주 그 사람을 자활사업에 참여시키고 그 사람에게 일당 3만 1,000원씩을 계산해서 주도록.
○윤준백 위원 계산해서.
○주민과장 오석주 자활센터에 저희들이 위탁을 한 겁니다.
○윤준백 위원 여기에서 구청에서 자활센터로 주면은 위탁을 해서 그 돈을 주면은 그 양반들이 계산해 가지고 이 돈은 김명순씨한테 돈을 보내는 것 아니에요.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죠, 일당을 계산해서.
○주민과장 오석주 예, 82만 7,000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김명순씨는 내가 통화하니까 더 받았어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아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그 분이 생활이 식구수가 몇 사람이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분이 생활이 식구수가 몇 사람이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얼마 받아요?
그러면 얼마나 줘요?
그러면 자활센터에서 자기가 생각해서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 봐요.
그러니까 유급이 가족이 많으면 좀 플러스로 알파로 해서 더 준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그러면 얼마나 줘요?
그러면 자활센터에서 자기가 생각해서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 봐요.
그러니까 유급이 가족이 많으면 좀 플러스로 알파로 해서 더 준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런 얘기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정확하게 좀 해줘요 정확하게.
○주민국장 박춘용 자활 장려금이.
○주민과장 오석주 자활 장려금이라고 해서요 이제 그게 30%.
○주민과장 오석주 정확한 계산을 좀 다시 해다가 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요, 지금 계속 얘기를 해야 되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이 체계가요 굉장히 복잡해요.
단순하게 뭐 일당 3만 1,000원 이렇게 주면 금방 말씀대로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식구수에 따라서 또 생활 정도에 따라서 차등해서 별도 수당이 나가니까 그것을 금방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뭐 일당 3만 1,000원 이렇게 주면 금방 말씀대로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식구수에 따라서 또 생활 정도에 따라서 차등해서 별도 수당이 나가니까 그것을 금방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게 하고도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생계비에 기초생계비에 모자라면은 또 모자라는만큼 차액을 또 별도로 주는.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센터장한테 연락해서요 이 양반 월급 얼마 주냐고 물어보셔 봐요, 한 번요.
이게 월급이 87만원이 아니라니까 82만 7,000원이.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면 얼마든지 나쁜 짓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공식적으로 통장으로 들어가야지.
이게 월급이 87만원이 아니라니까 82만 7,000원이.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면 얼마든지 나쁜 짓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공식적으로 통장으로 들어가야지.
○주민과장 오석주 센터에서 주는 돈은 똑같고 그외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식구수에 따라서 또 생활 정도에 따라서 자활장려금이라고 해서 또 일부 나가는 게 있고 생계보조 나가는 게 있고 하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다시 지금 그분들 하고 통화해서 이 양반 정확하게 얼마 주냐고 물어보세요.
○주민과장 오석주 거기에서 나가는 것은 이것이 나갑니다.
○윤준백 위원 이것 나가고.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나머지는 어디서 와요, 그러면.
○생활보장담당 박상돌 생계비는 동에서 우리가 정하고 이것 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민과장 오석주 그러니까 센터에서는 이 돈이 나가고요.
○윤준백 위원 예.
○주민과장 오석주 그 수입이 들어왔으니까 그 수입과 최저생계비와의 차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금액을 동에서 다시 넣어주지요, 이 사람한테.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자활센터에서는 이 양반한테는 82만 7,000원 외에는 들어가는 게 없다 이거지요, 10원 하나.
○주민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내가 귀신하고 통화했나.
○주민국장 박춘용 아니 저기요 지금 귀신이 아니라 그런 것 같습니다.
4인 가족의 경우 수급자의 경우 최고 많이 나가는 게 120만원이에요.
4인 가족의 경우 수급자의 경우 최고 많이 나가는 게 120만원이에요.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박춘용 그런데 지금 82만원이 나간다고 한다면은 4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박춘용 30 몇 만원이.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박춘용 그 부분을 생계비로 또 동을 통해서 지급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전화를 받고 당신 한 달에 얼마나 받느냐 할 때 자활센터 후견센터에서 받는 것은 얼마고 동에서 받는 것은 얼마고 이렇게 답변을 했으면은 금방 우리가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 뭐 110만원을 받는다, 90 몇 만원을 받는다 그것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110만원을 받았다 윤위원님한테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82만 7,000원이라고 하는 것 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의심이 가고 의문이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전화를 받고 당신 한 달에 얼마나 받느냐 할 때 자활센터 후견센터에서 받는 것은 얼마고 동에서 받는 것은 얼마고 이렇게 답변을 했으면은 금방 우리가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 뭐 110만원을 받는다, 90 몇 만원을 받는다 그것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110만원을 받았다 윤위원님한테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82만 7,000원이라고 하는 것 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의심이 가고 의문이 갈 수 있는데.
○윤준백 위원 아니요, 나는 여러 사람 할려면 골치 아프니까 그냥 아무나 찍어서 그냥 한 거예요.
○주민국장 박춘용 그러니까요.
여러 사람마다 지급되는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여러 사람마다 지급되는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윤준백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저는 120만원이 최저생계비인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것보다 더 받아요.
자활센터에서 그것보다 더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쭤보시라고요.
내가 120만원 받았다고 하면은 또 넘어가려고 하는데 더 받아.
자활센터에서 그것보다 더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쭤보시라고요.
내가 120만원 받았다고 하면은 또 넘어가려고 하는데 더 받아.
○주민국장 박춘용 그런데 지금 윤위원님이 들으신 내용은 우리가 지금 확인해 드릴 방법이 정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을 갖고.
예를 들어서 시간을 갖고.
○윤준백 위원 아니 주민과 끝나면 이제 행정사무감사 못 하는데.
○주민국장 박춘용 아니죠.
행정사무감사 하고 꼭 연관 지을 건 아니죠.
행정사무감사 하고 꼭 연관 지을 건 아니죠.
○윤준백 위원 그래요.
이것은 또 그렇게 넘어갈게요.
일단 내가 이따가 또 더 하더라도.
이게 지금 기금으로 얼마 들어가 있대요 현재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망병원이나 어디나 유급간병해 가지고 그분들이 기금으로 해 가지고 여기다가 모아놓는다면서요.
이것은 또 그렇게 넘어갈게요.
일단 내가 이따가 또 더 하더라도.
이게 지금 기금으로 얼마 들어가 있대요 현재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망병원이나 어디나 유급간병해 가지고 그분들이 기금으로 해 가지고 여기다가 모아놓는다면서요.
○주민과장 오석주 적립금이요?
○윤준백 위원 예, 적립금이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10월 말 현재 토털 2억 3,127만원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거기에.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작년에는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계속 누적되는 겁니다.
지금 누적되는.
지금 누적되는.
○윤준백 위원 누적돼 오는 거예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반납.
○윤준백 위원 예.
○주민과장 오석주 적립금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장진입형이나 사회적 일자리형이나 거기에 참여를 하다가 자활공동체를 만들어서 공동체로 나갈 때 이렇게 소위 말하면 자활을 해서 보호를 벗어나기 위해서 나갈 때 그 사업 밑천이죠, 소위 말하면.
사업할 수 있는 자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사업할 수 있는 자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윤준백 위원 예, 나도 이제 들었는데.
○주민과장 오석주 그 돈이 2억 3,000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동안 돈은 어떻게 됐냐고 그러니까 누적된 게 아니라 반납을 시켰고 올해 다시 모은 게 이 정도 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금액이 그분은 또 1억 얼마라고 하던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2억 얼마라네요 또.
금액이 그분은 또 1억 얼마라고 하던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2억 얼마라네요 또.
○주민과장 오석주 아니 2억 3,127만원 있습니다, 10월달에.
○주민국장 박춘용 금년도 적립액이 1억 4,000이라는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주민과장 오석주 공동체 나갈 때 일부 지원해서 나간 돈은 있습니다.
그외에.
그외에.
○윤준백 위원 그 실적이 얼마나 되요?
○주민과장 오석주 구청에 반납하는 것은.
○윤준백 위원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그 기금을 가지고 그동안.
○주민과장 오석주 금년에.
○윤준백 위원 자활 밑천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 실적은 얼마나 되요?
○주민과장 오석주 한마루간병인하고 유료간병사업에 나갈 때 7,600만원, 7,660만원 갖고 나갔습니다.
○윤준백 위원 올해.
○주민과장 오석주 예, 올해 5월달에.
○윤준백 위원 5월달에 그분들한테 지원한 게.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예, 원래 두 건인데 공동체가 두 건이 나갔는데 한 건만 지원됐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적립을 해서 위에 지금 6개의 사업단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 돈은 어떻게 해요, 연말 지나가면은?
○주민과장 오석주 이월되는 거죠.
내년으로 넘어가죠.
내년으로 넘어가죠.
○윤준백 위원 이월되고.
○주민과장 오석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윤준백 위원 갖고 있다가.
○주민과장 오석주 그 사람들이 자활공동체라는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이 소위 말해서 실력이 능력이 됐을 때 공동체로 나갈 때 사업자금을 주어서.
○주민과장 오석주 금년에 두 건 나갔습니다 사실은.
○윤준백 위원 두 건 나갔고요.
○주민과장 오석주 한 건은 그런데 이제 자금이 필요없는.
○주민과장 오석주 그러니까 7,660만원 나갔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나머지 2억 돈은 어떻게 해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2억이란 돈은 내년으로 또 넘어간다고요?
○주민과장 오석주 지금 현재 2억 3,027만원에서 이것 빼고.
7,660만원 빼고.
7,660만원 빼고.
○윤준백 위원 빼고도 2억이란 돈이 또 있잖아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2억 3,000이 있습니다.
이것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이것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많이 있는 돈은 충분히 다른 또 자활센터를 만들어 주면 되는데 이것 개개인이 받기가 어렵다던데요, 이 돈을.
○주민과장 오석주 어려워요?
○윤준백 위원 예, 받기가 어렵대요 이게.
○주민과장 오석주 뭘 받기가?
○윤준백 위원 지금 이것 후원해 줬던 것.
○주민국장 박춘용 지금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기간 3년간, 3년간 적립을 한 다음에 자활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예요.
금액이 많이 쌓인다고 해서 자활을 시키는 게 아니고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금액이 많이 쌓인다고 해서 자활을 시키는 게 아니고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민과장 오석주 이렇게 이제 그 사업단에서 3년 정도를 연마를 해 가지고 기술도 좀 습득을 하고 나름대로 식당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하는 게 연마를 해서 공동체를 나갈 적에.
○윤준백 위원 경력이 돼야 준다 이거죠?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그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김명순씨 확인 좀 해보세요.
○주민과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김명순씨는 내가 통화했으니까 할 것도 없고 내가 다시 나중에 증인 해줄테니까 돈을 왜 이렇게 많이 받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라고.
○정온일 위원 얼마를 받는다고 했는데요.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것 보면 그것 합치면 딱 나오잖아요.
○윤준백 위원 그럼 나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게.
○위원장 김두환 그렇죠?
○위원장 김두환 예.
○윤진근 위원 자료 요청한다고?
○윤준백 위원 예, 자료 요청이 아니라 확인해 달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요 청소사업도 이게 참 우습더라고요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차마 입에 담지 못하겠는데 이게 오렌지크린 하면서 원정자씨가 지금 돈을 여기에 55만원 받았다고 왔어요.
조카 어쩌고 신용불량자라 조카 어쩌고 되어 있는데 내가 토끼와 거북건은 내가 쫓아가서 확인했어요.
확인했더니 이 사람이 돈을 86만 7,000원을, 87만원 10월달에 청소용역비, 방역비 해가지고 80만원 플러스 7만원 용역비 해가지고 이현수한테 보냈어요, 이현수한테.
왜 이현수한테 보내요, 이것을?
자활센터로 가야지 왜 개인 통장으로 센터장한테 이 돈이 왜 들어가요, 이게요?
내가 차마 입에 담지 못하겠는데 이게 오렌지크린 하면서 원정자씨가 지금 돈을 여기에 55만원 받았다고 왔어요.
조카 어쩌고 신용불량자라 조카 어쩌고 되어 있는데 내가 토끼와 거북건은 내가 쫓아가서 확인했어요.
확인했더니 이 사람이 돈을 86만 7,000원을, 87만원 10월달에 청소용역비, 방역비 해가지고 80만원 플러스 7만원 용역비 해가지고 이현수한테 보냈어요, 이현수한테.
왜 이현수한테 보내요, 이것을?
자활센터로 가야지 왜 개인 통장으로 센터장한테 이 돈이 왜 들어가요, 이게요?
○주민국장 박춘용 지금 실명제니까 자활후견센터도.
○윤준백 위원 아니죠.
그동안에 다른 데는 여기로 들어가요.
여기 뭐야 이게 대전중구자활후견기관 계좌번호 629-911 이것 있잖아요 여기.
이리로 들어가야지 맞는 거지 왜 개인으로 들어가요?
하여튼 확인해 줘요, 그러면요.
여기 똑같은 토끼와 거북 병원에서 나간 것은 하나은행인데 여기 있잖아요.
대전중구자활후견기관 여기로 들어가야지 왜 여기 이 사람 것만 희한하게 왜 이 통장으로 들어가 이현수한테 들어가 87만원만.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이 돈 나가는데 이놈은 후견기관으로 들어가고 청소한 사람은 왜 이리로 그냥 자기 통장으로 들어가.
하여튼 확인해 줘요.
그동안에 다른 데는 여기로 들어가요.
여기 뭐야 이게 대전중구자활후견기관 계좌번호 629-911 이것 있잖아요 여기.
이리로 들어가야지 맞는 거지 왜 개인으로 들어가요?
하여튼 확인해 줘요, 그러면요.
여기 똑같은 토끼와 거북 병원에서 나간 것은 하나은행인데 여기 있잖아요.
대전중구자활후견기관 여기로 들어가야지 왜 여기 이 사람 것만 희한하게 왜 이 통장으로 들어가 이현수한테 들어가 87만원만.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이 돈 나가는데 이놈은 후견기관으로 들어가고 청소한 사람은 왜 이리로 그냥 자기 통장으로 들어가.
하여튼 확인해 줘요.
○위원장 김두환 질의 마치셨습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82만 7,000원 하고 추가수당 56만 8,000원 하고 해서 139만 5,000원 탔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주민과장 오석주 그러니까 추가 8시간 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근무는 1.5배로 계산을 해서 주는데 이분들이 나중에 적립을 했다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과장 오석주 예, 그것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갖고 오는 중이에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정확하게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도 틀리는데 물론 그 사람 말을 다 듣는 건 아니에요.
내가 여쭤보니까 142만원 탄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달에 142만원 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틀려요 또.
받은 사람이 그걸 기억을 못 해요.
자기 142만원 탄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가요, 내가 지금.
하여튼 그분이 오신다니까 한 번 여쭤보죠.
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나는 확인만 하면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정말 투명하게 운영을 해달라는 차원이지 다른 뜻은 아니에요.
그것도 틀리는데 물론 그 사람 말을 다 듣는 건 아니에요.
내가 여쭤보니까 142만원 탄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달에 142만원 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틀려요 또.
받은 사람이 그걸 기억을 못 해요.
자기 142만원 탄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가요, 내가 지금.
하여튼 그분이 오신다니까 한 번 여쭤보죠.
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나는 확인만 하면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정말 투명하게 운영을 해달라는 차원이지 다른 뜻은 아니에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이번 기회로 좀 더 관심 갖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기회로 좀 더 관심 갖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통장 가져오시는 걸로.
○윤준백 위원 가져와서 본인이 직접 해명한다고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예, 그러면 기다리겠습니다.
오는 동안에 몇 가지만 간략하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02페이지에 보면은 유료 직업소개사업소가 있어요.
이 유료직업 하는 분들이 문제점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불법 소개도 하고 뭐 보도방도 운영하고 별 여러 가지 불법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뭐 공무원들 바쁘셔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주위에 듣는 얘기로는 정말 직업소개사업소가 제대로 안하고 불법을 많이 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거기에 비해 점검 결과는 너무 미미하단 말이에요.
1년 동안에 현지시정 조치 달랑 다섯 건이에요.
오는 동안에 몇 가지만 간략하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02페이지에 보면은 유료 직업소개사업소가 있어요.
이 유료직업 하는 분들이 문제점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불법 소개도 하고 뭐 보도방도 운영하고 별 여러 가지 불법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뭐 공무원들 바쁘셔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주위에 듣는 얘기로는 정말 직업소개사업소가 제대로 안하고 불법을 많이 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거기에 비해 점검 결과는 너무 미미하단 말이에요.
1년 동안에 현지시정 조치 달랑 다섯 건이에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한 번 설명 좀 해주셔 봐요.
○주민과장 오석주 저희들이 분기에 한번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담당직원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할 때 보면은 주로 이제 선불금 징수를 했다든지 또는 소개 요금을 과다하게 징수를 했다든지 하는 그런 면을 주로 보는데 불법으로 어떤 하는 면은 발견한 바가 없고 저희들이 대장 정리를 좀 잘못 했다든지 사무실 환경이 너무 불량한 이런 경우만 시정조치를 한 건이 다섯 건.
그리고 실제로 또 담당직원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할 때 보면은 주로 이제 선불금 징수를 했다든지 또는 소개 요금을 과다하게 징수를 했다든지 하는 그런 면을 주로 보는데 불법으로 어떤 하는 면은 발견한 바가 없고 저희들이 대장 정리를 좀 잘못 했다든지 사무실 환경이 너무 불량한 이런 경우만 시정조치를 한 건이 다섯 건.
○주민과장 오석주 이 불법을 해서는 안되겠고 또 저희들이 감독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다니면서 확인한 바로는 그런 것을 적발하지 못한 상황이죠.
○윤준백 위원 워낙 음성적으로 거래가 돼서 그런가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만약 있다면은 그렇습니다.
만약 있다면은 그렇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그 뒷페이지에 지도·점검을 또 봤더니만 이것 이 사업소가 상당히 많이 곳이에요.
인원도 엄청나고 그런데 또 지도·점검한 것을 보면은 1년 동안에 현지시정 한 게 이게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요?
인원도 엄청나고 그런데 또 지도·점검한 것을 보면은 1년 동안에 현지시정 한 게 이게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요?
○주민과장 오석주 저희들이 14개의 훈련기관을 지정을 받아서 훈련생들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각 구별로 그 훈련기관 소재지 구별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는 4개소가 현재 소재하고 있고 그 4개소를 저희들이 네 번을 점검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성미용학원 한 번 적발이 돼서 현지시정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는 4개소가 현재 소재하고 있고 그 4개소를 저희들이 네 번을 점검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성미용학원 한 번 적발이 돼서 현지시정 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 여비를 어떻게 어떻게 줬다는 이것 대장은 있죠?
○주민과장 오석주 예,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어떤 사람이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줬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요, 그게?
○주민과장 오석주 그 사람이 노숙인이 부랑인이 와요.
저희들한테 와서 차비가 없어서 집에를 못 간다 이럴 경우 주소가 어디냐 묻고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주소 컴퓨터 조회를 합니다.
주민등록지로 귀가를 하도록 소위 말하면 집으로 귀가를 하도록 집에까지의 여비입니다.
저희들한테 와서 차비가 없어서 집에를 못 간다 이럴 경우 주소가 어디냐 묻고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주소 컴퓨터 조회를 합니다.
주민등록지로 귀가를 하도록 소위 말하면 집으로 귀가를 하도록 집에까지의 여비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표를 사주는 게 아니고.
○주민과장 오석주 표를 사줍니다.
○윤준백 위원 표를 사줘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먼 데 살면 먼 데 사는 것까지의 돈.
○주민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구청까지 와요, 그분들이 직접이요?
○주민과장 오석주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윤준백 위원 확인은 안되겠네요, 그러면 그분들이 집으로 제대로 갔나?
○주민과장 오석주 그런데 그전에는 기차표를 끊어주면은.
○윤준백 위원 그것 갖고 환불하고 뭐 그랬다는데.
○주민과장 오석주 예, 환불했다는데 지금은 못 하게.
○윤준백 위원 예.
○주민과장 오석주 저희들이 장치를 해가지고 보냅니다.
○윤준백 위원 예, 잘 알겠고 그 다음에 노숙인 쉼터도 야곱의 집 작년에 저희들이 한 번 가봤어요, 현장방문을.
제가 언뜻 듣기로는 노숙인 집이 증축인가 뭐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이요?
제가 언뜻 듣기로는 노숙인 집이 증축인가 뭐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이요?
○주민과장 오석주 그 지역이 재건축에 들어갔지요.
○윤준백 위원 예.
○주민과장 오석주 그래서 아마 이번에 내년에 잠시 임시숙소로 옮겨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현원이 열두분이라고 했는데.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가족도 들어가고 개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지난 번에는 가족자활이라고 해서.
○윤준백 위원 예, 그랬잖아요.
○주민과장 오석주 5,000만원 갖고 세를 얻었던 집을 가족들을 위해서 세를 얻었었지요.
○윤준백 위원 예, 40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국민기초 부정수급자 현황 및 보장비용 징수현황인데 이게 이제 풀어서 얘기한다면은 뭔가 잘못해서 좀 더 내준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요.
쉽게 표현하자면.
이게 이제 국민기초 부정수급자 현황 및 보장비용 징수현황인데 이게 이제 풀어서 얘기한다면은 뭔가 잘못해서 좀 더 내준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요.
쉽게 표현하자면.
○주민과장 오석주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국민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되면은 수급자 책정된 분들이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은.
자기 재산이 늘어났다든지 소득이 늘어났다든지 부양가족이 뭐 이제 없어져 가지고 좀 생활이 나아졌다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제 확인조사 분기조사 조사를 하는 경우에 발견이 됐을 때 그렇게 신고를 안함으로써 더 소위 말하면 생계비 보조를 받는다든지 하면은 그것이 이제 부정수급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열분 해서 열분이 있었던 것을 발견을 했고 그분 중에서 7명은 징수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세분은 또 다시 수급자로 그냥 남아 있어야 될 분들이고 도저히 그런 수급을 했다 하더라도 부정수급을 했더라도 남아 있을 분들이고 납부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징수 제외를 한 사항입니다.
자기 재산이 늘어났다든지 소득이 늘어났다든지 부양가족이 뭐 이제 없어져 가지고 좀 생활이 나아졌다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제 확인조사 분기조사 조사를 하는 경우에 발견이 됐을 때 그렇게 신고를 안함으로써 더 소위 말하면 생계비 보조를 받는다든지 하면은 그것이 이제 부정수급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열분 해서 열분이 있었던 것을 발견을 했고 그분 중에서 7명은 징수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세분은 또 다시 수급자로 그냥 남아 있어야 될 분들이고 도저히 그런 수급을 했다 하더라도 부정수급을 했더라도 남아 있을 분들이고 납부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징수 제외를 한 사항입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그것은 징수 결정을 해서 받는 분 중에서 현재 분할해서 납부, 왜냐하면 한 번에 내기 어려워서.
○윤준백 위원 분할을 하고 있어요?
○주민과장 오석주 분할 납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왜 이걸 못 받고 있나 했더니 분할로 지금 받고 있다고요?
○주민과장 오석주 사실상 부정수급을 했다고 하더라도 살기가 어려운 것은 거의 비슷해요.
그렇게 하고 이미 부정수급한 것은 다 썼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환수하려고 보니까 어려우니까 다만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분할해서 납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미 부정수급한 것은 다 썼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환수하려고 보니까 어려우니까 다만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분할해서 납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그것을 보면 주민과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기금이 있네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1억 6,000.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4.26%.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거기 밑에 죽 보면은 이 하나은행 정기예금이 좀 %가 적은 것 같아 다른 데 예금하고 똑같은 하나은행인데.
지금 녹지기금 같은 경우는 뭐 4.96%, 5%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좀 노인복지기금 같은 것은 뭐 4.8% 여기가 제일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똑같은 정기예금인데.
지금 녹지기금 같은 경우는 뭐 4.96%, 5%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좀 노인복지기금 같은 것은 뭐 4.8% 여기가 제일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똑같은 정기예금인데.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주민국장 박춘용 전에 제가 기금 관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 제도상으로는 이게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있어서는 잘 안 맞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노령화사회 뭐 해서 지점장한테 제가 조금 압력을 넣었습니다.
이것 이자율 높이 안주면은 어디 제2금융권으로 뺀다 뭐 이런 식으로 압력을 했더니 특별히 이것은 좀 더 은행 지점장 재량으로 일부 조금 더 얹어줄 수 있는 그런 이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 시킨 거고요.
앞에 1억 6,000의 4.26%는 그런 압력이 작용이 안 된 그런 차이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 제도상으로는 이게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있어서는 잘 안 맞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노령화사회 뭐 해서 지점장한테 제가 조금 압력을 넣었습니다.
이것 이자율 높이 안주면은 어디 제2금융권으로 뺀다 뭐 이런 식으로 압력을 했더니 특별히 이것은 좀 더 은행 지점장 재량으로 일부 조금 더 얹어줄 수 있는 그런 이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 시킨 거고요.
앞에 1억 6,000의 4.26%는 그런 압력이 작용이 안 된 그런 차이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요, 우리가 이제 금고가 보면은 우리가 예치하는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한 번 신경을 많이 써서 그게 이제 상당한 차이점이 많단 말이에요.
○주민국장 박춘용 그 다음에 이제 변동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그렇죠.
○주민국장 박춘용 그 시점의 차이도 조금 있고요.
○윤진근 위원 예, 있겠지요.
○주민국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때 정기예금을 할 때는 한 번 상품을 죽 봐가지고 상품을 봐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이익을 낼 수 있는.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뭐 충분히 잘 아시겠지마는 그래도 한 번 더 더듬어갈 수 있는.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아까 윤준백 위원님께서 통장 명의가 왜 어떤 것은 이현수 개인으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후견기관으로 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장은 전체가 7개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이건 각 사업단마다 통장을 달리 하는 걸로, 이렇게 달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7개 중에 하나만 이현수 개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분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그 종목은 실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통장 명의도 실명으로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통장은 전체가 7개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이건 각 사업단마다 통장을 달리 하는 걸로, 이렇게 달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7개 중에 하나만 이현수 개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분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그 종목은 실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통장 명의도 실명으로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증인 선서한 다음에 직접.
○위원장 김두환 예, 증인으로부터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증인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증인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이현수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이현수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과장 정성재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이현수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과장 정성재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이현수 예.
○윤준백 위원 전에 집행기관을 상대로 여쭤보다가 결국은 증인까지 오시게 됐는데요 몇 가지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하는 사업 중에서 실명 거론해서 뭐 아까 우리 다 했기 때문에 그 후견센터에서 일했던 김명순씨가 지금 봉급에는 보니까 통장에서 보내주는 것은 82만 7,00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주고 계십니까, 그분?
지금 하는 사업 중에서 실명 거론해서 뭐 아까 우리 다 했기 때문에 그 후견센터에서 일했던 김명순씨가 지금 봉급에는 보니까 통장에서 보내주는 것은 82만 7,00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주고 계십니까, 그분?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이현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담당과장이 와 있는데.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이현수 아니 제가 그 세부적인 부분들은.
○윤준백 위원 지금 말씀하시라고요, 여기서 괜찮으니까요.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이현수 함께 증인으로 나와 있는 그 사업담당 과장이 있습니다.
그 과장을 통해서 그 부분을 세부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과장을 통해서 그 부분을 세부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이따가 하자는 얘기인가요, 그러면요?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이현수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실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예, 그러세요 그러면.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과장 정성재 예, 중구자활회 정성재입니다.
김명순씨 같은 경우는 지금 유료간병사업단에서 일하고 있고요.
그분이 기본급이 82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근무시간이 24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근무시간 기준이 8시간 근무입니다.
그래서 그 오버된 시간을 추가수당 해서 56만 8,000원이 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9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명순씨 같은 경우는 지금 유료간병사업단에서 일하고 있고요.
그분이 기본급이 82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근무시간이 24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근무시간 기준이 8시간 근무입니다.
그래서 그 오버된 시간을 추가수당 해서 56만 8,000원이 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9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개인적으로 자기네들이 더 일을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하면 한만큼 안하면 안한만큼 더 주는 거예요?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과장 정성재 예, 왜냐면 저희가 8시간 기준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데요 보통 병원에서 24시간 근무를 원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8시간 근무 외에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심리기 때문에요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그런 장부는 다 지금 비치하고 있죠?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과장 정성재 예.
○윤준백 위원 며칠 며칠 일했다는 게 양쪽 가서 확인하면 딱 나오겠네요?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과장 정성재 예, 저희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줬으면은 시간도 안끌어도 될텐데.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과장 정성재 예.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과장 정성재 142만원은 저희가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139만원이.
왜냐면 139만원이.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해가 안되는데.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과장 정성재 예.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럼 뭐 이것은 지엽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또 확인을 하겠습니다.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과장 정성재 예.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이현수 기금이요?
○윤준백 위원 기금 조성했던 금액은?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과장 이현수 적립금은 저희가 적립금을 적립을 했을 때는 저희가 지자체장의 어떤 승인이 있어야지만이 적립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공동체로 전환이 됐을 경우에 유료간병사업단이 일부 올 1월달에 공동체로 나가면서 적립한 내용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소망병원에서 1월달부터 수입금이 들어온 부분들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활공동체로 전환이 됐을 경우에 유료간병사업단이 일부 올 1월달에 공동체로 나가면서 적립한 내용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소망병원에서 1월달부터 수입금이 들어온 부분들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준백 위원 작년 것은 작년이나 예전 것은 다 구청에 반납했다고 아까 저한테 말씀하셨죠?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과장 이현수 그 반납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요 적립금 사용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사전에 주무계하고 이야기를 해서 공문으로 처리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대충 알겠습니다.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과장 이현수 예.
○윤준백 위원 또 하나 어차피 제가 사실은 궁금해서 가서 이것 저것 확인 좀 해봤는데 이제 결국은 뭐 토끼와 거북, 소망병원에 내가 갈 시간은 없었고 토끼와 거북은 가까워서 쫓아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거기에서 유료간병 하시는 분 여기 이제 보니까 여섯분 해가지고 대전중구자활후견기관에서 법적으로 96만원 이상은 못 주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요.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거에는 뭐 1.5배를 더 해서 야간수당을 줬다고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거에는 뭐 1.5배를 더 해서 야간수당을 줬다고 하는데.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과장 이현수 예.
○윤준백 위원 어쨌든 뭐 하여튼 다 이해하고 96만원에 대해서 이렇게 대전중구자활후견기관을 통장에 보내줬어요.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과장 이현수 예.
○윤준백 위원 똑같이 토끼와 거북에서 일을 하는 맨 처음에 원성희씨 하고 지금 한 분 더 오신다면서요.
원정자씨 하고 지금은 한 분이 더 오신다면서요.
두 분이 하신다면서 지금은요.
원정자씨 하고 지금은 한 분이 더 오신다면서요.
두 분이 하신다면서 지금은요.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과장 이현수 예.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정성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원정자씨 같은 경우는 청소용역에서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파트가 다르지마는 결국은 전체 자활후견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아니에요, 전체 크게 봐서는.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정성재 예, 그런데 근무시간이 이제 간병팀하고는 틀립니다.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과장 정성재 예, 두 분이 하고 계십니다.
○윤준백 위원 한 분이 하다가 한 분 더 늘었다면서요.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과장 정성재 예.
○윤준백 위원 이분은 어떻게 무료예요, 유료예요?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과장 정성재 그분 같은 경우도 유료로 병원에서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실력부분에서 아니면 경험부분에서 너무 부족해 가지고 인턴차원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무료네요, 그러니까.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과장 정성재 예.
○윤준백 위원 병원에서는 안주고 이분은 로또나 다른 데에서 또 이분은 채워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과장 정성재 그분은 청소용역이기 때문에 사회적 일자리에서 급여가 지급됩니다.
○윤준백 위원 예, 됐어요.
그러면은 통장이 엄연히 여기에 똑같은 기관이란 말이에요.
일만 조금 다르다 뿐이지 토끼와 거북이라는 데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한 분은 간병하고 한 분은 청소하고 해요.
그러면은 통장이 엄연히 여기에 똑같은 기관이란 말이에요.
일만 조금 다르다 뿐이지 토끼와 거북이라는 데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한 분은 간병하고 한 분은 청소하고 해요.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이현수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돈은 한꺼번에 해가지고 이렇게 보냈어요.
여섯분 해가지고 보냈는데 후견기관에다가 제대로 보냈는데 왜 유독 청소하시는 원정자 분만 이현수씨 개인 통장으로 보내야 되나요?
여기 통장을 복사한 것을 어렵게 구했는데 여기 있거든요.
여섯분 해가지고 보냈는데 후견기관에다가 제대로 보냈는데 왜 유독 청소하시는 원정자 분만 이현수씨 개인 통장으로 보내야 되나요?
여기 통장을 복사한 것을 어렵게 구했는데 여기 있거든요.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이현수 예, 그 부분은.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이현수 예, 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이현수 지금 현재 사업자등록을 제가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내야 되는데 일단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조건부 수급권자나 이분들 이름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실제 수입이 잡히기 때문에 실제 종합소득세라든가 4대보험에 다 추가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오렌지크린이 청소사업단인데요 그 사업자등록을 제 이름으로 대표자 이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저도 종합소득세라든가 이 4대보험료가 지금 올라가 있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도 최근에 중구청의 협조를 받아서 자활사업에서 하고 있는 일은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개인 소득이 아니고 실제 이분들의 자립 지원를 위해서 쓰이는 그런 수입금 통장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현재 저희가 오렌지크린이 청소사업단인데요 그 사업자등록을 제 이름으로 대표자 이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저도 종합소득세라든가 이 4대보험료가 지금 올라가 있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도 최근에 중구청의 협조를 받아서 자활사업에서 하고 있는 일은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개인 소득이 아니고 실제 이분들의 자립 지원를 위해서 쓰이는 그런 수입금 통장으로 들어가고.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소망병원이나 다른 데에도 전부 다 어떤 곳이든지 다 지금 이현수씨 통장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이현수 사업자등록을 내는 그 경우는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토끼와 거북이, 소망병원 또 다른 어떤 여러 군데가 다 이현수씨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이현수 그렇죠.
대표자 이름으로 들어오니까요.
대표자 이름으로 들어오니까요.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이현수 그것은 적립금 통장이기 때문에 제 통장으로 만들은 겁니다.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이현수 아까 추가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 나머지 돈이 이제 여기에 통장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이현수 예.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이현수 사용처요?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이현수 적립금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건 순수 적립금으로 저희가 뺄 수 없는 돈으로 적립이 된 통장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후견하는 적립금이나 이 클린 적립금이나 같은 적립금이에요?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이현수 예,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한곳에 모아놓으면 되잖아요.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이현수 사업단별로.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이현수 예.
○윤준백 위원 다 그럼 플러스만 있는 거예요?
이리 줘 보셔봐요, 한 번이요.
그럼 이게 이것을 적립금으로 있다가 적립금을 한꺼번에 그럼 어떤 후원사업이나 이런 것 할 때 이 돈도 털고 저 돈도 털어 가지고 주고 지금 합계가 지금 얼마나 있어요, 적립금이 지금이요?
이것 말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저한테는 1억 4,000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이리 줘 보셔봐요, 한 번이요.
그럼 이게 이것을 적립금으로 있다가 적립금을 한꺼번에 그럼 어떤 후원사업이나 이런 것 할 때 이 돈도 털고 저 돈도 털어 가지고 주고 지금 합계가 지금 얼마나 있어요, 적립금이 지금이요?
이것 말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저한테는 1억 4,000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이현수 그것은 간병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윤준백 위원 간병사업 따로 이것 다 다른 거예요?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이현수 유료간병사업은 따로 적립금 통장이 따로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분 일한 것은 일단 적립해 놓고 다 좋고 이분 원정자씨 일한 것은 결국 어디에서 나와요?
이것 병원에서 이쪽으로 보낸 것은 적립금으로 한다고 하고 어디에서 나와요, 그 돈은요?
이것 병원에서 이쪽으로 보낸 것은 적립금으로 한다고 하고 어디에서 나와요, 그 돈은요?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이현수 자활근로사업비가 따로 있는데요 기존에 인건비 부분은 일할계산해서 자활근로 예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어디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 돈은요?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이현수 정부 보조금에서 나가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정부보조금.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이현수 예, 시간외 근무수당은 이제 우리가 수익금을.
○윤준백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이분 원정자씨 일한 금액이 얼마 나와요?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이현수 그건 일할계산에 의해서 좀 날수가 다른데요.
○윤준백 위원 대충이요.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이현수 실무적인 것을 제가 우리 과장을 통해서.
○윤준백 위원 예, 그러면 상황은 똑같네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이것은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통장을 달리 했고 이제 돈은 결국은 구청에서 청소사업까지도 다 준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이요.
얼마나 줘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이것은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통장을 달리 했고 이제 돈은 결국은 구청에서 청소사업까지도 다 준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이요.
얼마나 줘요?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과장 정성재 예, 사회적 일자리 같은 경우는 평균 한 65만원에서 70만원 정도를 받고 있고요.
○윤준백 위원 다달이 구청에서요?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과장 정성재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입금 부분은 이분들이 발생한 수입금을 적립을 해서 이분들이 자립, 자활할 수 있을 때 공동체 지원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구청에서 얼마라고요?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과장 정성재 65만원에서 70만원 정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 양반한테는 얼마 돈 줘요?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과장 정성재 그 금액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대로?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과장 정성재 예, 저희들이 정부 보조금을 신청할 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신청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100% 다 드리고 있습니다.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과장 정성재 예.
○윤준백 위원 이 사람 일한 것은 여기 중구자활 후원에 있는 통장 가지고 주고 있단 말이에요.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과장 정성재 예.
○윤준백 위원 60만원에서 얼마라고요?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과장 정성재 65만원에서 한 70만원 정도 됩니다.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과장 정성재 제가 평균을 말씀드린 겁니다.
○윤준백 위원 평균이에요?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과장 정성재 예.
○윤준백 위원 그럼 이번 달만 더 많이 나간 거예요?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과장 정성재 왜냐면 저희 이분들 하루 일당이 하루에 2만 5,000원씩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주차수당 하고 월차수당 포함해 가지고 되기 때문에 날일마다 또 틀립니다 월별로.
그래서 주차수당 하고 월차수당 포함해 가지고 되기 때문에 날일마다 또 틀립니다 월별로.
○윤준백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뭐 계속 얘기하기도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다시 한 번 더 짚도록 하고요.
하여튼 많은 의혹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세미나 언제 여셨죠?
하여튼 많은 의혹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세미나 언제 여셨죠?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이현수 어떤 세미나요?
○윤준백 위원 이런 발표 세미나 같은 것 하셨잖아요.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이현수 저희가 지금 따로 자활쪽으로 세미나를 한 것은 2005년도에 대전자활지부에서 자활복지포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때 하고 한 번도 안했었요, 그 이후로?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이현수 예, 자체 세미나는 뭐 자체 기관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자활 관련한 부분은 없었고요 외부지원사업 관련해서 지역의 지역복지협의체나 이런 자료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 관련 없습니다.
자활 관련한 부분은 없었고요 외부지원사업 관련해서 지역의 지역복지협의체나 이런 자료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 관련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이현수 예.
○윤준백 위원 정말 일을 투명하게 깨끗하게 잘 진행을 해줘야지 일하는 공무원들도 사기도 올라가고 기분도 좋은 건데 많은 다른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실은 제기를 해주는 바람에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정도로 하겠는데요 정말 투명하게 누가 봐도 정말 부끄럽지 않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제기를 해주는 바람에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정도로 하겠는데요 정말 투명하게 누가 봐도 정말 부끄럽지 않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이현수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일순 위원 예, 박일순 위원입니다.
김영순씨에 대해서 아까 시간을 8시간 근무인데 24시간 근무를 원해서 수당을 56만 3,000원을 지불했다고 말씀이 계셨는데요.
24시간 중에서 8시간 기본 빼면 16시간이 되는데.
김영순씨에 대해서 아까 시간을 8시간 근무인데 24시간 근무를 원해서 수당을 56만 3,000원을 지불했다고 말씀이 계셨는데요.
24시간 중에서 8시간 기본 빼면 16시간이 되는데.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과장 정성재 예.
○박일순 위원 이것이 한 달에 30일 잡고 매일 이렇게 24시간 일합니까?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과장 정성재 아니요.
24시간이기 때문에요 격일로 근무하십니다.
평균적으로 15일 정도로 근무를 하십니다.
24시간이기 때문에요 격일로 근무하십니다.
평균적으로 15일 정도로 근무를 하십니다.
○박일순 위원 15일 정도로 근무한다.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과장 정성재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16시간이 되겠지요?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과장 정성재 예.
○박일순 위원 기본 8시간 빼고.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과장 정성재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시간외 근무가 1.5 이렇게 환산했을 때 15일 잡고 16시간.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과장 정성재 예.
○박일순 위원 이것에 대한 금액이 56만 3,000원이다?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과장 정성재 예, 사실상 그 수치로 따지면 56만 3,000원을 더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또 시장형 사업의 목적이 수익금을 발생시켜서 나중에 공동체 지원금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간병사님 하고 미리 협약했던 부분이 급여 외에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을 통한 아니면 저희 기관을 통한 급여 외의 것만 지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또 시장형 사업의 목적이 수익금을 발생시켜서 나중에 공동체 지원금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간병사님 하고 미리 협약했던 부분이 급여 외에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을 통한 아니면 저희 기관을 통한 급여 외의 것만 지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나머지 발생되는 금액은 어디다가 적립을 하지요?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과장 정성재 저희가 유료간병사업단의 수입금에다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어디에요?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과장 정성재 유료간병사업단 수입금입니다.
○박일순 위원 유료.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과장 정성재 유료간병사업단 수입금에 적립됩니다.
○박일순 위원 그럼 거기도 투명하게 통장이 있습니까?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과장 정성재 예, 저희 기관은 모든 것을 다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하기 때문에요 투명성 부분에서는.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일단은 지불하기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더 수익이 오른다 하더라도 지출할 수가 없잖아요.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과장 정성재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일을 하신 분이 그 돈을 언제든지 찾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과장 정성재 수익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박일순 위원 24시간을.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과장 정성재 예.
○박일순 위원 근무를 해서 격일제로 한다 하더라도 15일 정도로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시간으로 따져보면은 16시간을 오버타임 하는 거잖아요.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과장 정성재 예, 그렇죠.
○박일순 위원 16시간에 대한 53만 6,000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과장 정성재 예, 맞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 나머지 금액에 적립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일한 분은 김영순씨란 말이에요.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과장 정성재 예.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그분에게 이 돈이 가야 되는데 오버타임 부분에 대해서.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과장 정성재 예.
○박일순 위원 정확하게 따지면 56만 3,000원 이외에는 지출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과장 정성재 예, 맞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럼 나머지 더 오버 됐을 때에 그 금액은 언제든지 적립해 놨다 하더라도 그분에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과장 정성재 예, 뭐.
○박일순 위원 예를 들어서 유료간병사업이라고 해서 간병파트에 내가 일을 더 하고서 이 돈만 찾고 나머지는 여기에다가 그냥 내가 희사하겠다 그 조건은 아닐 겁니다.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과장 정성재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 자활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자활지침이라는 그런 내용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침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추가수당은 1.5배의 것은 적립을 하게 되어 있고요 추가 수당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걸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이분들이 공동체로 지원할 그런 상황일 때만 그 수익금에 대한 부분을 사용하는 부분을 말할 수가 있고요.
그 전에는 그 수익금에 대한 부분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자활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자활지침이라는 그런 내용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침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추가수당은 1.5배의 것은 적립을 하게 되어 있고요 추가 수당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걸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이분들이 공동체로 지원할 그런 상황일 때만 그 수익금에 대한 부분을 사용하는 부분을 말할 수가 있고요.
그 전에는 그 수익금에 대한 부분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그분에게 김영순씨에게 근무를 오래하다 보면은 상당한 금액이 많이 남을 겁니다, 지출하고도.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과장 정성재 예.
○박일순 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냐 이거죠.
기금에 일단은 거기에다가 넣어놓는다 하더라도 김영순씨에게 자기가 인건비, 노력한 인건비예요.
그러면 언젠가 지불해야 되는데 언제 지불하냐 그 얘기죠.
기금에 일단은 거기에다가 넣어놓는다 하더라도 김영순씨에게 자기가 인건비, 노력한 인건비예요.
그러면 언젠가 지불해야 되는데 언제 지불하냐 그 얘기죠.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과장 정성재 저희가 지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활공동체로 가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자활공동체로 가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공동체라도 그분에게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과장 정성재 예,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뭐 하러 그렇게 그분이 그만큼만 일을 하지 뭐 하러 24시간 격일제로 해서 더 할 이유가 없잖아요.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과장 정성재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
○박일순 위원 56만 3,000원어치만 일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과장 정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보통의 그런 생각들이십니다.
그런데 저희 기관의 목적은 수급자분들이나 차상위분들에 대한 자립과 자활의 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계속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이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어디 병원에서 일당을 받아서 근무하지마는 공동체로서 이분들이 창업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오너 입장에서 그 일을 감당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고 저희들이 이끌어 가는 것이 자활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저희 기관의 목적은 수급자분들이나 차상위분들에 대한 자립과 자활의 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계속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이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어디 병원에서 일당을 받아서 근무하지마는 공동체로서 이분들이 창업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오너 입장에서 그 일을 감당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고 저희들이 이끌어 가는 것이 자활의 목적입니다.
○박일순 위원 뜻은 좋은데요 그러니까 내가 희생을 해서라도 돈을 예를 들어서 돈을 더 번다 하더라도 내가 다음 자활을 목적으로 해서 이것을 결과적으로는 그 단체에 그냥 주는 것 아니냐 그 얘기죠.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과장 정성재 예, 저희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그분들.
○박일순 위원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유료간병사업단에 사업체에 주는 것 아니냐고요.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과장 정성재 아닙니다.
그분들이 처음에 이제 저희 기관에 근무를 하게 되면요 근로계약서가 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에 이제 저희 기관에 근무를 하게 되면요 근로계약서가 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일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오버된 금액에 대해서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많은 금액이 될 건데 본인이 김영순씨가 일한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56만 3,000원을 일을 하다보면 이 금액이 아닐 겁니다.
보름 동안을 24시간 근무를 하고 기본급 빼고서 16시간인데 그러면 1.5배면은 돈이 이 금액이 좀 넘을 것 아니냐 다만 얼마라도.
오버된 금액에 대해서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많은 금액이 될 건데 본인이 김영순씨가 일한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56만 3,000원을 일을 하다보면 이 금액이 아닐 겁니다.
보름 동안을 24시간 근무를 하고 기본급 빼고서 16시간인데 그러면 1.5배면은 돈이 이 금액이 좀 넘을 것 아니냐 다만 얼마라도.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과장 정성재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김영순씨에게 사실은 줘야 되는데 지금 방법이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과장 정성재 예, 그분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공동체나 창업자금으로만 쓰기 때문에요 그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창업자금이 이제 그분들한테 가는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업자금이 이제 그분들한테 가는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김영순씨가 창업을 할 때 그 돈을 거기다가 다 보태준다 그 얘기입니까?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과장 정성재 예, 같이.
○박일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 보충질의 한 번 할게요.
○위원장 김두환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그럼 자활근로법에 그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금방 박일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이제 시간 외에 8시간 외에 추가된 금액을 1.5배를 쳐서 그 금액이 지금 자활공동체로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금방 박일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이제 시간 외에 8시간 외에 추가된 금액을 1.5배를 쳐서 그 금액이 지금 자활공동체로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과장 정성재 예.
○윤진근 위원 창업자금으로.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과장 정성재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창업자금으로 됐을 때에 누구나 거기 창업자금으로 들어가 있을 때 내가 다시 뭐를 창업을 했을 때에 지원해 준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과장 정성재 예,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과장 정성재 예.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과장 정성재 저희들이 이제 이분들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요 8시간 기준으로 한 다음에.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8시간만 금방 우리 자꾸 되풀이 하는 얘기인데 8시간 해서 예를 들어서 60~70만원을 받았다.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과장 정성재 예.
○윤진근 위원 그리고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간외 수당을 했을 때 또 40만원 받았다.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과장 정성재 예.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과장 정성재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차라리 70만원만 8시간만 근무하고 창업기금에다가 넣으면은 되는데 그외에 근무를 더 하니까 더 불이익을 당하지 않느냐.
그러면 더 노력을 하는 것 아니에요, 시간을 많이 뺏기고.
그러면 더 노력을 하는 것 아니에요, 시간을 많이 뺏기고.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과장 정성재 예.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말하자면은 우리 8시간이 아니라 한 10시간이나 12시간을 노동의 대가를 해서 창업기금에다가 넣으라는 것 밖에 안되잖아.
그게 이제 규정에 있습니까?
그게 이제 규정에 있습니까?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과장 정성재 예, 우선은 저희가 유료간병 같은 경우는 8시간을 근무하는 병원이 없습니다.
병원에서 요청하는 시간이 24시간을 격일 근무로 요청하기 때문에요 그분들한테 8시간만 근무를 해서 발생된 수익금을 가지고 적립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4시간을 근무하게 된 거고요.
거기에서 발생된 금액은 자활지침에 의하면 수익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병원에서 요청하는 시간이 24시간을 격일 근무로 요청하기 때문에요 그분들한테 8시간만 근무를 해서 발생된 수익금을 가지고 적립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4시간을 근무하게 된 거고요.
거기에서 발생된 금액은 자활지침에 의하면 수익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과장 정성재 예,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과장 정성재 예.
○윤진근 위원 8시간을 갖다가 그 시간에 뭐 4시간이나 3시간을 했든 4시간을 했든 그 이상으로 한 것은 기준법에 어긋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없이 사는 사람을 갖다가 그것을 이익을 발생한 뭐야 인건비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활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활을 실질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렵잖아요.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합시다, 우리.
그것을 가지고 없이 사는 사람을 갖다가 그것을 이익을 발생한 뭐야 인건비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활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활을 실질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렵잖아요.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합시다, 우리.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과장 정성재 예.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성을 가졌을 때에 차라리 얼마 몇 %는 우리가 하고 몇 %는 당신들한테 했는데 이렇게 줘야 된다 돌려줄 수 있는 방향도 중요하다 이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과장 정성재 예,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 내부적인 부분에서 최대한 그분들에 대한 그 수고라든지 노동에 대한 부분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내규를 통해서 56만 8,000원이란 비용을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 내부적인 부분에서 최대한 그분들에 대한 그 수고라든지 노동에 대한 부분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내규를 통해서 56만 8,000원이란 비용을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과장 정성재 저희가 5년째 됐습니다.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과장 정성재 예.
○윤진근 위원 3년이죠?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과장 정성재 예.
○윤진근 위원 3년 동안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때 하더라도 못 했을 때 나중에 그 사람이 1년이나 2년 하고서 나갔을 때 창업도 못 하고 나갔을 때 그 기준이 어느 정도 %는 퇴직금형으로 좀 지급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나는.
그래야지 그 사람도 뭔가 좀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내가 기금하는데 아무 것도 못 찾아가면 창업도 안되고 하면 아무 것도 봉사한 것 밖에 더 되요.
그러면 노동력, 노동시간이 안 맞잖아요.
그래야지 그 사람도 뭔가 좀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내가 기금하는데 아무 것도 못 찾아가면 창업도 안되고 하면 아무 것도 봉사한 것 밖에 더 되요.
그러면 노동력, 노동시간이 안 맞잖아요.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이현수 예, 그것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한번 말씀하세요.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이현수 저희가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부분 하고 노동부에서 이야기 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이 적용되는 것은 보건복지부쪽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되다 보니까 실제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안의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자활, 중앙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학자들이 노동부나 이렇게 관련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지만 실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근로시간도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인다든가 이런 주 5일 근무를 이렇게 명하는 것 자체가 실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나 다 보상을 못 해주는 부분 또 하나는 수급권자로 인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세금으로 일단 기초생계비를 일을 하는 조건으로 받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로 지급된 수당 외에 적립되는 부분은 이 사업단에 참여하는 공동의 기금으로 적용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공동체로 나갔을 경우 그 비용이 사무실 임대자금이라든가 여하튼 집기 이런 부분으로 쓸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좀 돈이 남았을 경우는 다시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장 관리를 사업단별로 별도로 하는 것도 실제 이분들이 이중급여가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사항에서 법적인 제도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저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 능력껏 벌어가는 것이 사실 맞는 건데 저희 같이 자활사업 자체는 지침 자체가 정부에서 정한 지침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용되는 것은 보건복지부쪽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되다 보니까 실제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안의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자활, 중앙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학자들이 노동부나 이렇게 관련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지만 실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근로시간도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인다든가 이런 주 5일 근무를 이렇게 명하는 것 자체가 실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나 다 보상을 못 해주는 부분 또 하나는 수급권자로 인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세금으로 일단 기초생계비를 일을 하는 조건으로 받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로 지급된 수당 외에 적립되는 부분은 이 사업단에 참여하는 공동의 기금으로 적용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공동체로 나갔을 경우 그 비용이 사무실 임대자금이라든가 여하튼 집기 이런 부분으로 쓸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좀 돈이 남았을 경우는 다시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장 관리를 사업단별로 별도로 하는 것도 실제 이분들이 이중급여가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사항에서 법적인 제도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저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 능력껏 벌어가는 것이 사실 맞는 건데 저희 같이 자활사업 자체는 지침 자체가 정부에서 정한 지침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이현수 예.
○윤진근 위원 어려운 사람의 정부시책이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법률을 몰라서 그러는데 어려운 사람이 노동을 해가지고 8시간을 노동해서 뭐라고 그럴까 생활비, 생활비는 국·시비에서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이현수 예.
○윤진근 위원 국·시비에서 주죠, 조달하죠?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이현수 예.
○윤진근 위원 그 사람이 벌어들인 돈은 기금으로 들어가고.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이현수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한테 지불할 수 있는 국가에서 지불할 수 있는 돈은 아까 얘기대로 한 70만원꼴이 된다 이렇게 봤을 때에 그 사람이 벌어들이는 것은 100만원 이상이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이현수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익이 창출하는 것 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나는 그 사람의 노력을 없는 사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노동을 더 시켜 가지고 이익을 착취한 것 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착취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양반이 100만원 수입을 가졌다 내가 70만원을 봉급을 받았다 이거예요.
수당을 해가지고 100만원을 받았잖아요.
나는 그 사람의 노력을 없는 사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노동을 더 시켜 가지고 이익을 착취한 것 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착취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양반이 100만원 수입을 가졌다 내가 70만원을 봉급을 받았다 이거예요.
수당을 해가지고 100만원을 받았잖아요.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이현수 예.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이현수 예.
○윤진근 위원 이익금이.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50%면 50% 지급을 해주고 50%는 적립금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다 한다면은 아까 말씀대로 8시간 외 이상을 더 하는데 그것은 노동 착취밖에.
인건비는 정부에서 주는 건 8시간 노동의 대가를 주고 실질적으로 거둬 들이는 것은 12시간, 15시간을 거둬 들인다는 자체는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50%면 50% 지급을 해주고 50%는 적립금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다 한다면은 아까 말씀대로 8시간 외 이상을 더 하는데 그것은 노동 착취밖에.
인건비는 정부에서 주는 건 8시간 노동의 대가를 주고 실질적으로 거둬 들이는 것은 12시간, 15시간을 거둬 들인다는 자체는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이현수 예, 제가 한 가지.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이현수 저희가 제도 개정 지침 같은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적극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적극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저 자신도 공무원한테도 다시 건의를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말만 어렵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 막 일 시켜서 속된 말로 인건비 착취라고 그럴까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간병인 해서 창업해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0.1%도 안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조건도 있지, 뭐 여러 가지 조건이 걸려 있는데 그건 하나의 변명 밖에 안 된다.
그래서 행정기관이나 또 후견기관 원장님이나 건의를 해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더 지급할 수 있는, 그 사람은 그렇게 해야지 좀 신이 날 것 아니에요.
0.1%도 안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조건도 있지, 뭐 여러 가지 조건이 걸려 있는데 그건 하나의 변명 밖에 안 된다.
그래서 행정기관이나 또 후견기관 원장님이나 건의를 해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더 지급할 수 있는, 그 사람은 그렇게 해야지 좀 신이 날 것 아니에요.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이현수 예, 제가 좀.
○윤진근 위원 8시간 노동해서 8시간 주면서 15시간, 16시간 이렇게 하면 안된다 이거예요.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이현수 제도 개선에 대한 그 제안은 한 번 적극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준백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이현수 예.
○윤준백 위원 2007년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에 자부담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4,100만원을 세웠어요.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이현수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러면 4,100만원이라는 돈이 법인에서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이현수 예.
○윤준백 위원 법인에서 4,100만원이 통장으로 올초에 딱 꽂힌 거예요?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이현수 그 부분은 매월.
○윤준백 위원 조금씩 나누어서 나오는 거예요?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이현수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연 단위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짠 거기 때문에 매월입니다.
연 단위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짠 거기 때문에 매월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것 매월 들어오는 것은 확인시켜 줄 수 있죠?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이현수 예, 해드릴 수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어쨌든 법인에서 4,100만원이 뭐 다달이 들어오든 어떻게 들어오든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쓴 운영비에 대해서 이게 운영비가 1,100만원이고 업무추진비가 960이고 일반사업비 2,000만원이에요.
이것 뭐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데 자부담 속에서 이런 게 지출이 되나요?
이것 뭐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데 자부담 속에서 이런 게 지출이 되나요?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이현수 정부 보조금은 현재 정규직원들 인건비나 기본적인 꼭 들어가는 사무 외에는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기관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무비라든가 이런 홍보비 이런 부분들은 법인 적립금이나 자부담에 있어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팔마법인에서 해마다 4,100만원씩 이렇게 주는 거예요?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이현수 해마다는 아니고요.
○윤준백 위원 그러면요.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이현수 연도마다 좀 다르게 뭐 여기 3,000 이렇게 연도별로 차등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법인의 형편에 따라서 법인 소득 자체 기금 조성에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도로 법인에다가 우리 지역에 우리 센터에 예산 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법인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형편에 따라서 법인 소득 자체 기금 조성에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도로 법인에다가 우리 지역에 우리 센터에 예산 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법인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어요?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어요?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현재 일곱 군데, 선화초등학교가.
○윤진근 위원 일곱 군데인데 선화초등학교가 급식을 안하니까 중단하니까 학교가 하나 늘었지요?
○주민과장 오석주 하반기에 선화초등학교로 나갈 금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에 한 학교를 추천을 해달라 해가지고 대흥초등학교가.
그래서 교육청에 한 학교를 추천을 해달라 해가지고 대흥초등학교가.
○윤진근 위원 대흥초등학교지요?
○주민과장 오석주 추천을 받아서 저희 급식신고 했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호응은 작다라고 하죠.
○윤진근 위원 예산이 적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2008년도에 급식학교를 늘릴 수 있잖아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늘리죠?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광범위 하겠네요?
○주민과장 오석주 지금 2008년도 예산이 3억 4,700 정도로 확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윤진근 위원 몇 학교?
○주민과장 오석주 그것은 이제 다시 따져봐야 됩니다.
학교 정원에 따라서 좀 숫자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마는 한 20개 내지 22개 학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학교 정원에 따라서 좀 숫자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마는 한 20개 내지 22개 학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진근 위원 일단은 교육청에다가 의뢰하죠?
○주민과장 오석주 예, 학교는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이제 지원이 여기 우리가 얘기한대로 지원이 이렇게 밖에 학교 수대로 했을 때 적다고 하는데.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죠.
○윤진근 위원 3억을 봤을 때 그렇죠?
○주민과장 오석주 예, 학생 한 사람 앞에 한 끼에 200원꼴입니다, 200원.
○윤진근 위원 글쎄요.
○주민과장 오석주 그것이 연 한 180일 정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 뭐 학교마다 전부 형평을 맞추어서 지급하고 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200원이 그것만 받아 가지고 달랑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는 모든 뭐라고 그럴까 적다는 게 뭐냐면 그대로 또 200원어치 조금 더 해서 부식이라든가 어떤 급식이 저조하지 않을까 질이 떨어질까 하는 염려가 되거든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지원해 주고 나쁜 소리 들을 수 있는 확률도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 급식이 400원짜리냐 500원짜리냐 어떤 걸 갖다가 질을 갖다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너무 학교만 자꾸 늘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하겠지마는 지금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지만 우리가 할 때는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된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급식이 400원짜리냐 500원짜리냐 어떤 걸 갖다가 질을 갖다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너무 학교만 자꾸 늘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하겠지마는 지금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지만 우리가 할 때는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된다 이거예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왜냐면 단가가 약하면 부실하게 되어 있어요.
○주민과장 오석주 그런데 지원 기준은 이제 어차피 정해져 있기 때문에 200원을 초과할 수는 없고요 예산이 금년도 1억이었다가 내년에 3억 4,700이 되니까 그 수혜받는 학교가.
○윤진근 위원 200원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정한 거예요?
○주민과장 오석주 이것은.
○윤진근 위원 무슨 조례가 있습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조례로?
○주민과장 오석주 예, 정해져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조례를 바꿔서라도 뭔가를 이렇게 제대로 지원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해야지.
○주민과장 오석주 저희 뿐이 아니라 전 5개 구 다 똑같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5개 구만 따지지 말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태를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실태를 조사를 하란 말이에요.
해가지고 학부형과 학교와 우리하고 어느 정도 지원될 수 있는 걸 어느 정도는 만들어야지 너무 질이 떨어지면 또 이것도 우리가 지원해 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다 이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 안해봤어요?
해가지고 학부형과 학교와 우리하고 어느 정도 지원될 수 있는 걸 어느 정도는 만들어야지 너무 질이 떨어지면 또 이것도 우리가 지원해 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다 이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 안해봤어요?
○주민과장 오석주 기왕에 지원해 주고 고맙다는 얘기를 들어야 사실.
○윤진근 위원 욕봤다는 소리라도 들어야 되잖아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좋은 반응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일반농산물과 우수농산물의 가격 차이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다익선으로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면 다 좋겠습니다마는 그 차액을 1인당 먹는 급식에 들어가는 비용을 200원으로 이제 환산을 한 거지요.
그래서 물론 다다익선으로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면 다 좋겠습니다마는 그 차액을 1인당 먹는 급식에 들어가는 비용을 200원으로 이제 환산을 한 거지요.
○윤진근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작다고 하는 이유가 뭔가 좀 부족하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한 번 그것을 잘 조사를 해서 왜 본위원이 그러냐면 어린이가 튼튼해야지 나라가 튼튼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노후만 생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어린이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청소년이나 어린이한테 투자하는 금액이 전혀 적어요.
한 번 그것을 잘 조사를 해서 왜 본위원이 그러냐면 어린이가 튼튼해야지 나라가 튼튼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노후만 생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어린이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청소년이나 어린이한테 투자하는 금액이 전혀 적어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우리 미래를 한 번 생각해 보자 하는 뜻에서 한 번 심도 있게 물가나 모든 것을 조사를 해서 좀 더 우리가 자라는 어린이들한테 건강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 구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나도 하고 싶은 말씀이 몇 말씀 있고 한데 한 해 동안 업무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오늘 장시간 좋은 말씀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업무하시는데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더욱더 좋은 행정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 안들어오세요?
그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안들어오세요?
그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8시42분 감사중지)
(18시5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여성시설 현황에 보면은 YWCA 성폭력상담소에서 권부남씨 있죠?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 밑에 보면 YWCA 가족폭력상담실 권부남 또 있고 같은 장소에 같은 면적에 약간의 그, 성폭행 하고 가정폭행을 권부남씨가 다 지금 대표자로 있단 말이에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법적으로 사무실을 달리 해야 한다고 그럽니다.
○윤진근 위원 달리 해야 된데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아니 같은 사무실에 같은 면적, 주소가 같단 말이에요.
○주민국장 박춘용 이게 이제 성격이 업무 성격이 가정폭력 하고 성폭력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사무실 이쪽 사무실 이쪽 사무실 2개를 쓴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권부남씨가 다 상담도 하나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다 성폭력 하고 가정폭력은 같은 맥락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같은 사무실은 그렇고.
433페이지 이제 상담, 권부남씨 상담자가 있는데 상담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YWCA 성폭력상담소에 보면에 하단 부분에 보면은 최윤정씨 하고 김미선씨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같은 사무실은 그렇고.
433페이지 이제 상담, 권부남씨 상담자가 있는데 상담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YWCA 성폭력상담소에 보면에 하단 부분에 보면은 최윤정씨 하고 김미선씨가 있어요.
그렇죠?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봉급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뭐예요?
최윤정은 155만원 정도 되고 김미선은 170만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 차이점이 왜 차이났을까 먼저 들어왔고 호봉수도 같은데.
최윤정은 155만원 정도 되고 김미선은 170만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 차이점이 왜 차이났을까 먼저 들어왔고 호봉수도 같은데.
○주민국장 박춘용 답변을 우리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과장님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복지과장 송영자 복지과장 송영자입니다.
윤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호봉이 같다 하더라도 저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족이 있다든가 시간외 수당이 있다든가 특별수당 이런 것 때문에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윤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호봉이 같다 하더라도 저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족이 있다든가 시간외 수당이 있다든가 특별수당 이런 것 때문에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최윤정씨보다 김미선씨가 가족관계라든가 또 이제.
○복지과장 송영자 시간외 수당.
○윤진근 위원 공무원으로 말하면 시간외 수당이라든가 그걸 갖다가 해서 그런 차이점.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조금씩 다 많습니다.
8월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같고 9월도 같고.
8월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같고 9월도 같고.
○윤진근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복지과장 송영자 10월도 같습니다.
○윤진근 위원 수당이 그런 것 같아.
○복지과장 송영자 이제 수당 차이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그래서 나는 대개 보면 먼저 들어온 사람이 오래 됐는데 같은 호봉인데 어떻게 봉급을.
이게 1월달에 보면 이게 차이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 20만원 차이가 난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 번 말이죠 그런 문제를 잘 한 번 지도 좀 해주세요.
이게 1월달에 보면 이게 차이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 20만원 차이가 난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 번 말이죠 그런 문제를 잘 한 번 지도 좀 해주세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면 서로간에 누구든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먼저 입사하고 이렇게 하면은 봉급의 차이점 갖고 많이 좀 사기가 저하되거든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건 지도편달 좀 잘 하세요.
왜냐하면 상당히 이게 실질적으로 성폭력 상담원은 상당히 기분이 좋아야 되요.
상대방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좋은 마음으로 해야지 봉급 탈 때 기분 나쁘면 짜증나면 안좋아.
그렇죠?
왜냐하면 상당히 이게 실질적으로 성폭력 상담원은 상당히 기분이 좋아야 되요.
상대방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좋은 마음으로 해야지 봉급 탈 때 기분 나쁘면 짜증나면 안좋아.
그렇죠?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항상 스마일 웃음을 줄 수 있고 상담할 수 있게끔 상대방에게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상담원이 되게끔 그렇게 잘 좀 지도해 주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감사합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해서 좋은친구들이라고 있어요.
하두철씨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은 자기 돈 1,500만원 가지고 로또자금 1억 2,000 받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면 사유화식으로 자기 집이 돼 버렸어요.
그렇죠?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해서 좋은친구들이라고 있어요.
하두철씨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은 자기 돈 1,500만원 가지고 로또자금 1억 2,000 받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면 사유화식으로 자기 집이 돼 버렸어요.
그렇죠?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본인 명의로.
○윤준백 위원 본인 명의로.
○복지과장 송영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예,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많이 해놨기 때문에요.
○윤준백 위원 그게 2005년도에 해놨지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나중에라도 혹시 물론 그럴리야 없겠지마는 그런 안전장치는 항상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전에 다녀왔던 샤론원 우리가 현장에 갔지만 아이들이 없어서 좀 안타까웠어요.
자폐아이들 열두분 정도 거기에서 수용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위치가 사실 너무 안좋아요.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지만 거기 동네 입구 자체가 거기는 사창가나 아주 정말 청소년이 가지 못할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되어 있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것 누가 보더라도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이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장소를 옮겨주든지 아니면 이 돈을 가지고 어디 뭐 조금 더 변두리 어차피 차로 왔다 갔다 다 이렇게 싣고 나른다고 하니까 다른 데로 옮겨줘야지 이것 지적사항이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 주민들이 보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폐아이들 열두분 정도 거기에서 수용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위치가 사실 너무 안좋아요.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지만 거기 동네 입구 자체가 거기는 사창가나 아주 정말 청소년이 가지 못할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되어 있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것 누가 보더라도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이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장소를 옮겨주든지 아니면 이 돈을 가지고 어디 뭐 조금 더 변두리 어차피 차로 왔다 갔다 다 이렇게 싣고 나른다고 하니까 다른 데로 옮겨줘야지 이것 지적사항이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 주민들이 보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거기가 2003년도에 시설 허가를 맡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변에 유흥업소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유흥업소가 좀 생겨 가지고 지금 그런데 그 시설이 사실 이제 시설장이 조금 여유가 있어 가지고 시설을 옮겼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 양반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장 퇴임을 하시고 본인 퇴직금 2억원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에는 국고 운영비도 안나오고 했으니까 지금 그것을 다 날렸대요.
본인도 아주 엊그제 갔더니 넋두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2,000만원에 월 20만원을 내고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조금만 여유 되면은 옮길 생각까지 하고 산내 그쪽으로 땅이 넓고 좀 싼 곳으로 옮길 생각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주변에 유흥업소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유흥업소가 좀 생겨 가지고 지금 그런데 그 시설이 사실 이제 시설장이 조금 여유가 있어 가지고 시설을 옮겼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 양반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장 퇴임을 하시고 본인 퇴직금 2억원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에는 국고 운영비도 안나오고 했으니까 지금 그것을 다 날렸대요.
본인도 아주 엊그제 갔더니 넋두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2,000만원에 월 20만원을 내고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조금만 여유 되면은 옮길 생각까지 하고 산내 그쪽으로 땅이 넓고 좀 싼 곳으로 옮길 생각도 좀 하고 있더라고요.
○윤준백 위원 그래요, 하여튼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서 주민들이 보더라도 사실은 안좋은 장면들이거든요 사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설 현황을 보니까 대전노인복지센터 하고 중구노인복지센터 이웃사랑 여기는 다 2003년까지 허가를 해줬는데 기아대책가정봉사원파견센터는 결국은 허가가 났죠?
노인복지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설 현황을 보니까 대전노인복지센터 하고 중구노인복지센터 이웃사랑 여기는 다 2003년까지 허가를 해줬는데 기아대책가정봉사원파견센터는 결국은 허가가 났죠?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장기룡 주사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제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예산 배정 기준에서 또 시 예산 배정 지정하는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법인시설의 경우 2년간 자비로 운영하는 것으로 확약을 받아 예산 배정하고 2년 후 사업추진 실적평가 후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처음에 2년 동안은 자기 자부담으로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 능력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허가를 내주고 보조를 하겠다 이 얘기죠?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제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예산 배정 기준에서 또 시 예산 배정 지정하는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법인시설의 경우 2년간 자비로 운영하는 것으로 확약을 받아 예산 배정하고 2년 후 사업추진 실적평가 후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처음에 2년 동안은 자기 자부담으로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 능력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허가를 내주고 보조를 하겠다 이 얘기죠?
아닌가요?
○복지과장 송영자 허가는 미리 내주고.
○윤준백 위원 허가는 내주고.
○복지과장 송영자 이제 지원을.
○윤준백 위원 지원은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지원을 못 할 경우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해야 되요.
지금 운영계약서도 저한테 보고를 해서 내가 읽어봤는데 그러면은 진정성을 갖고 운영을 하려면은 예를 들어 이게 1억 3,000이란 말이에요 보조금이 다른 데에도.
그럼 1억 3,000을 통장 증명이라도 떼서 잔고 증명으로 놔놓아야 되요, 사실은.
그것 해놨어요?
그것 안되면은 그냥 2년 동안은 어떻게든지 버티다 버티다가 이것만 따면 땡잡는다는 식으로 가버리면 안되잖아요.
지금 운영계약서도 저한테 보고를 해서 내가 읽어봤는데 그러면은 진정성을 갖고 운영을 하려면은 예를 들어 이게 1억 3,000이란 말이에요 보조금이 다른 데에도.
그럼 1억 3,000을 통장 증명이라도 떼서 잔고 증명으로 놔놓아야 되요, 사실은.
그것 해놨어요?
그것 안되면은 그냥 2년 동안은 어떻게든지 버티다 버티다가 이것만 따면 땡잡는다는 식으로 가버리면 안되잖아요.
○복지과장 송영자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게 이제 국·시비로 해서 운영비를 지원을 하다 보니까 사실 법인이 전혀 지원 능력이 없는 법인들이 우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법인들이 있기 때문에 2년간 자비로 운영을 한 번 해봐라.
그래서 능력이 되면은.
그래서 능력이 되면은.
○윤준백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기준을 잔고 증명이라도 떼어놓고 돈이나 이만큼 있으니까 이것 한 다음에 해야지 그게 진정성이 있는 거지요.
그것 확인해야 되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제 두 번째에 이 양반 어쨌든간에 제가 표현을 잘못하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혜택을 받았어요.
지금 또 한 분이 신청을 했어요.
지금 시설 시작된 지가 얼마야.
지금 6월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양반 돈 있어요?
있는 분이에요?
할 능력 있어요?
이것 2년이 아니라 몇 달도 못 버텨 가지고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사업계획서에는 기가 막히게 써가지고 왔더라고요 보니까요.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관에서 야, 정말 능력이 있냐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봐라.
그리고 돈도 이만큼 있다는 것을 유치도 좀 받아보고 이렇게 하고서 정말 잘 하면은 뭐 그 다음부터는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뭐 이렇게 한다면 아무나 그냥 다 할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제도적 보완장치를 해줘야지 아무나 못 덤비고 속된 말로 깜도 안되는 사람들이 그냥 이것 따가지고 어떻게 좀 나도 편한 생활하자 이런 식으로 가면 안되잖아요.
그것 확인해야 되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제 두 번째에 이 양반 어쨌든간에 제가 표현을 잘못하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혜택을 받았어요.
지금 또 한 분이 신청을 했어요.
지금 시설 시작된 지가 얼마야.
지금 6월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양반 돈 있어요?
있는 분이에요?
할 능력 있어요?
이것 2년이 아니라 몇 달도 못 버텨 가지고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사업계획서에는 기가 막히게 써가지고 왔더라고요 보니까요.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관에서 야, 정말 능력이 있냐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봐라.
그리고 돈도 이만큼 있다는 것을 유치도 좀 받아보고 이렇게 하고서 정말 잘 하면은 뭐 그 다음부터는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뭐 이렇게 한다면 아무나 그냥 다 할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제도적 보완장치를 해줘야지 아무나 못 덤비고 속된 말로 깜도 안되는 사람들이 그냥 이것 따가지고 어떻게 좀 나도 편한 생활하자 이런 식으로 가면 안되잖아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통장을 카피할 정도는 못 되지만 통장도 확인하고 법인 재산도 더 세밀히 파악을 해가지고 시설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통장을 카피할 정도는 못 되지만 통장도 확인하고 법인 재산도 더 세밀히 파악을 해가지고 시설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능력도 있고 모든 게 갖춰 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가고 있어요, 복지사업들이.
그냥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지원만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하고서 나가니까 이게 자꾸 엉뚱하게 가는 거예요.
이것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지원만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하고서 나가니까 이게 자꾸 엉뚱하게 가는 거예요.
이것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감사합니다.
○윤준백 위원 몇 가지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마을을 갔다 왔는데 다들 뭐 열심히들 하고 있는 모습은 봤고 또 약간 부족한 부분도 사실은 저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더 우리 힘드시겠지만 더 관심을 기울이셔서 복지사업들이 정말 진정성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435페이지에 노인복지시책 추진현황인데 노인일자리사업이 작년에는 한 3,000여 명 정도 혜택을 봤어요.
3,318분이 혜택을 봤다고 작년 보고서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많이 줄었어요.
원인이 뭐였을까요?
오늘 좋은마을을 갔다 왔는데 다들 뭐 열심히들 하고 있는 모습은 봤고 또 약간 부족한 부분도 사실은 저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더 우리 힘드시겠지만 더 관심을 기울이셔서 복지사업들이 정말 진정성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435페이지에 노인복지시책 추진현황인데 노인일자리사업이 작년에는 한 3,000여 명 정도 혜택을 봤어요.
3,318분이 혜택을 봤다고 작년 보고서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많이 줄었어요.
원인이 뭐였을까요?
○복지과장 송영자 이게 이제 국·시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 내려오는만큼 이제 사람을 쓰다보니까 이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이제 예산이 내려오는만큼 이제 사람을 쓰다보니까 이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윤준백 위원 그럼 올해 엄청 많이 줄은 거네요.
○복지과장 송영자 내년에는 또 좀 많이 늘었습니다, 국비가요.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은빛사업이나 이런 다른 사업 또 있잖아요 병행해서.
○복지과장 송영자 저기 뭐 실버.
○윤준백 위원 예, 실버.
○복지과장 송영자 그런 사업도 내내 이 사업으로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연계되는 거예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승강기 타봤습니다.
○윤준백 위원 리프트카는요?
○주민국장 박춘용 리프트카도 타봤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준백 위원 다행이고요.
우리 뭐 매일 사실 보는 건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저희들 점심 먹을 때 항상 선화동쪽을 지나가잖아요.
거기 올라가는 것도 리프트카란 말이에요.
그것 그냥 완전 방치예요 방치.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우리 뭐 매일 사실 보는 건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저희들 점심 먹을 때 항상 선화동쪽을 지나가잖아요.
거기 올라가는 것도 리프트카란 말이에요.
그것 그냥 완전 방치예요 방치.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주민국장 박춘용 우선 이용자들이 그런 시설이 있는 것조차도 몰라서 이용을 안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지하상가 번영회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20년간 계약을 해서 관리하도록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제대로 관리를 못 하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가요, 그러면?
위탁을 줬으니까.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죠.
그분들 안하고 있으면은 질타를 하고.
위탁을 줬으니까.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죠.
그분들 안하고 있으면은 질타를 하고.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 부분은 더 관심을 갖고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440페이지 경로당 비품 현황을 좀 보세요.
저는 다 좋은데 뭐 경로당에 뭐 선풍기도 있고 정수기도 있고 국악기도 있고 다 있는데 꼭 없어서는 안될 것이 사실은 경로당에는 TV하고 냉장고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 번 죽 내려보세요.
TV하고 냉장고가 없는 데가 있어요.
이것은 산수갑산을 가더라도 이것은 보조를 해줘야지 노인들 즐겨보는 게 TV고 즐겨 음식 먹는 게 냉장고인데 냉장고 없고 TV 없으면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있는데 지금 없는 데가 목동에 방축골경로당 TV 없어요.
또 대흥동1경로당에 냉장고 없어요.
여름에 이분들 음식 갖다놓고 상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건 안 줘도 TV, 냉장고는 줘야 되요.
저는 다 좋은데 뭐 경로당에 뭐 선풍기도 있고 정수기도 있고 국악기도 있고 다 있는데 꼭 없어서는 안될 것이 사실은 경로당에는 TV하고 냉장고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 번 죽 내려보세요.
TV하고 냉장고가 없는 데가 있어요.
이것은 산수갑산을 가더라도 이것은 보조를 해줘야지 노인들 즐겨보는 게 TV고 즐겨 음식 먹는 게 냉장고인데 냉장고 없고 TV 없으면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있는데 지금 없는 데가 목동에 방축골경로당 TV 없어요.
또 대흥동1경로당에 냉장고 없어요.
여름에 이분들 음식 갖다놓고 상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건 안 줘도 TV, 냉장고는 줘야 되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옳은 지적이십니다.
하여튼 우선 순위를 두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선 순위를 두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여기가 빈 자리가 없게 다 좀 채워 주세요.
가장 급한 겁니다 사실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내가 언론보도를 많이 본 기억이 나요.
보육이 위생관리도 좀 부실하고 또 보육교사의 건강진단을 실시를 안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또 회계지출이라든지 서류관리 이런 것이 많이 미흡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들어보셨나요?
가장 급한 겁니다 사실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내가 언론보도를 많이 본 기억이 나요.
보육이 위생관리도 좀 부실하고 또 보육교사의 건강진단을 실시를 안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또 회계지출이라든지 서류관리 이런 것이 많이 미흡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들어보셨나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들어봤습니다.
엊그제 시 감사자료 낸 거에도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엊그제 시 감사자료 낸 거에도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윤준백 위원 그렇죠?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우리가 영·유아보육시설 정도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저도 보고서 알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우리 어렵지만 좀 체크를 더 하셔 가지고 먼저 지적받기 전에 이런 게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몇 쪽?
○정온일 위원 398페이지요.
○복지과장 송영자 398쪽이요?
○주민국장 박춘용 이것은 주민과.
○복지과장 송영자 예.
○정온일 위원 혹시 좋은마을 이병범씨랑 좋은집한채 이병범씨랑 동명이인이신가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같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럼 임요인씨도 같은 분이시고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정온일 위원 그럼 이재화씨도 같은 분이시겠네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그런데 이제 봉급은 한 군데에서만 나갑니다 시설장 봉급은 같이 겸임을 하더라도 같은 법인이기 때문에.
○정온일 위원 그럼 문제는 없나요?
○복지과장 송영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정온일 위원 센터장을 그러면 따로 두시나요 아니면 이분이 계속?
○복지과장 송영자 이제 센터장은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 대표자로 나와 있고 센터장은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 대표자로 나와 있고 센터장은 별도로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급여는 한 군데에서만 나가고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정온일 위원 본위원이 볼 때 1인이 센터장을 임명하면서 이게 지금 제한 할 수가 없나요 1인이 계속 여러 곳을 운영해도.
○복지과장 송영자 이제 같은 구역 내에서는 같이 시설을 시설장을 겸임을 할 수 있게끔 법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정온일 위원 그럼 10개를 하든 20개를 하든 제한을 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복지과장 송영자 글쎄 10개, 20개까지는.
○정온일 위원 그것 다 지원받는 사업이잖아요?
○복지과장 송영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인건비가 줄어드는 거죠.
이 사람이 겸임을 함으로써 시설장은 한 군데에서 봉급만 나가니까.
이 사람이 겸임을 함으로써 시설장은 한 군데에서 봉급만 나가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이제 대표자, 법인 대표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 관리는 안 하고 이제 시설마다 센터장을 별도로 둡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운영은 거기 센터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운영은 거기 센터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아직까지는 별 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복지과장 송영자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정온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춘용 주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주민과와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인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춘용 주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주민과와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인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