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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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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과, 건설과


일  시 : 2007년 11월 29일 (목) 14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4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평소 중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두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특히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7년 주요업무 실적, 2008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06쪽 2007년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관리입니다.
  취락지구 내 주민지원사업을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 금동선 도로포장공사 외 6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불법행위 지도를 위하여 10회에 걸쳐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불법건축행위 등 13건을 적발하여 원상복구토록 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집행 및 특별회계 운용으로 2007년 9월 30일 현재 77건에 21억 9,300만원을 징수하여 4억 7,900만원의 교부금을 받아 대사동 158번지선 도로개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7쪽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문화지구와 부사지구에 대한 마무리 사업으로 일부 도로부지의 미협의 토지 보상에 대한 협의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목동2지구는 보상을 마무리 하고 현재 건축물 철거 중에 있으며 선화1지구는 보상 절차에 따라 현재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가 시행 중으로 금년 12월에 협의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문화3구역 등 6개 구역에 대한 정비사업 또한 국·시비 보조를 받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08쪽 원도심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침체되어 있는 원도심의 기능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원도심활성화 기금으로 특화거리 활성화 및 도심기반시설 정비 등을 추진하여 균형 있고 안정적인 도시 발전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은 지난 11월 9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우리 구 선화동, 용두동 일대의 73만 9,000여 ㎡가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309쪽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마무리입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대부분 마무리 하였으며 환지 청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사업의 적극 추진입니다.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은 도시 기반시설과 주거 환경이 열악한 목동1구역 등 24개 구역과 은행1구역 등 4개 구역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0쪽 건설과 소관으로 도로 개설 및 도로시설물 정비입니다.
  대사동 158번지선 도로개설공사 외 21건 중 15건은 완료하고 추진 중인 석교동 60-4번지선 도로 개설 외 6건은 연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도로분야 겨울철 설해 대책은 준비를 지난 11월 14일 완료하고 관내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 폭설시 기확보된 제설 자재·장비 등을 확보하여 겨울철 도로분야 설해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1쪽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이 높은 정생동 산35번지 구거정비공사 등 8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 나가겠으며 하수도 시설개량 및 준설사업은 관내 주택 밀집지역의 침수와 배수 불량으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석교동 69-19번지선 하수도 정비 외 15건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4건에 대하여는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12쪽 생활민원 기동봉사반 운영입니다.
  생활민원 기동봉사반을 운영하여 저소득 가정 211세대에 대해 211건의 생활불편사항을 처리하였으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는 관내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 도로상 무단점용으로 인한 시민 통행 불편을 해소코자 야간특별단속 등 지속적 단속으로 8,039건을 정비하였습니다.
  313쪽 밝은거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가로등 개량공사를 통하여 조도를 향상시켰으며 우범지역에는 보안등을 신설하여 주민들의 야간 보행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4쪽 건축과 소관으로 불법 건축물 예방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체계적인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을 위해 책임구역을 지정 총 35회에 걸쳐 순찰활동을 실시하였고 항측판독 전수조사 1,200건과 이행강제금 재부과 전수조사 73건을 실시하였으며 불법 건축물 등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 10월 말 현재 39건에 7,729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15쪽 내실 있는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을 위하여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지도·점검 165개소, 부설주차장 실태 점검 2,830개소, 건축공사장 60개소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신축아파트 명칭 사전공모는 사전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시 3개 이상의 명칭안을 제출하고 입주 예정자에게 동의서를 받아 아파트 명칭을 선정하는 신축아파트명칭 사전공모제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살기 좋은 공동체문화 조성은 관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49개소에 대한 시설물 관리 및 안전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보다 투명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18쪽 아름다운 광고문화 조성입니다.
  매일 상습적으로 난무하고 있는 지류 벽보 등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기동정비반 운영 및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총 29만 6,072건을 정비하였으며 취약시간대 특별정비 3만 8,480건,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 8회 운영 등을 하였고 광고전시대 정비 37개소,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137개소를 설치하였고 자율적인 주민 참여 확산을 위해 금년 10월 16일 주민자율정비단을 발주하였으며 업소의 폐업·이전 및 업종 변경으로 주인 없이 방치된 간판을 사전 건물주 동의를 받아 무상 철거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공원과 소관으로 쾌적한 공원 정비입니다.
  강변어린이공원 외 3개소의 시설물을 전면 교체하고 대흥어린이공원 외 47개소는 화장실 등 편익시설을 보수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또한 학교 등 기관, 단체와 1공원 결연을 통한 내동네 내공원 가꾸기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지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내동네 내공원 지킴이운동을 정착시켰으며 건강한 도시생태숲 조성은 조림과 숲 가꾸기사업, 임도 보수 등을 추진하여 숲이 우거진 생태환경도시 건설은 물론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321쪽 숲의 도시 푸른대전 조성사업입니다.
  열린 교정 푸른숲 조성과 교통섬 녹음수 식재 등 3천만그루 나무심기를 적극 전개하여 공공 식수, 시민 식수, 유관기관 식수로 목표치의 150%를 달성하는 등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322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 예방을 위하여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루 22명, 연 1,275명의 감시원을 배치하고 인화물질 제거사업을 실시하는 등 산불 예방에 전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뿌리공원 생태통로사업은 국·시비 포함 14억 6,200만원을 투자 생태숲, 전통정원, 산책로 등을 확충하여 인근 대전동물원과 청소년수련마을을 연계하는 관광벨트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용객에게는 교육 및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323쪽 조형물 주변 경관 조성입니다.
  공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특색 있는 볼거리 제공을 위해 코스모스 산책로, 초막 주변의 조롱박과 회양목, 산딸나무 등 조경수목을 추가 식재하였으며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음악방송을 실시하는 등 이용객이 만족하는 공원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계절별 꽃 식재 및 전통작물 전시는 공원 입구 대형화분을 활용하여 계절별 꽃 식재 및 전통작물과 연꽃단지를 만들고 공한지를 활용하여 국화단지를 조성하는 등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교통과 소관으로 교통 공급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오류동 음식특화거리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4차에 걸쳐 협의 중에 있으며 지난 10월 10일 견본 주택지 부지에 대한 철거공사를 완료하고 주차장 7면을 주차공간으로 제공한 바 있고 선화동 중앙초교 입구 외 2개소에 쌈지주차장을 조성하고 이면도로에 312면의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였으며 승강대기소 및 교통시설물 정비는 승강대기소 4개소를 신설하고 반사경을 26개소에 설치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325쪽 단독주택 밀집지역 내집 주차장 갖기입니다.
  단독주택 내 차고지 설치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자 설치 신청 33개소 46면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완료 예정으로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2006년 사업인 성모초교 등 10개교에 대하여 방호울타리, 칼라아스콘 포장 등 정비를 7월에 준공하였고 금년도 사업인 산서초교, 산성초교에 대하여는 지난 11월에 준공 완료하였으며 전원주택풍 녹색주차마을은 오류동 2가구, 산성동 4가구가 신청하여 이중 산성동에 대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동절기에 공사가 어려워 내년 2월경에 해빙기와 동시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326쪽 화물분야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운수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100% 시비로 중구 관내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현재 36억 8,2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사업용 차량 등 밤샘 주차단속은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에 대하여 사전 계도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 탄력적인 불법주차 단속 운영은 금년 한 해 동안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5만 8,000여 대를 단속하였으며 또한 감성을 활용한 계도 위주의 단속을 위해 경쾌한 노래를 개사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327쪽 무인단속카메라 확대 설치입니다.
  지금까지 총 16대의 카메라를 설치하여 단속을 하여 온 바 인적 단속에 비해 민원 발생이 최소화 되는 등 효과가 좋아 금년 12월 중 14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자동차 관리 사업 및 불법 개조차량은 자동차 관리 사업 125개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여 등록 취소 및 행정지도를 하였으며 무등록업체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하여도 네 건을 적발하여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방치 자동차 신속 처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차량소유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호적 및 이동전화번호의 조회를 통해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8쪽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매월 4일과 설·추석 명절에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12회에 걸쳐 안전문화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더불어 위험시설 안전점검을 병행 실시하여 안전문화 생활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재난취약계층 안전복지서비스는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에 취약한 181가구에 가스 및 전기 안전 점검, 정비를 실시하여 재난취약계층의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재난홍보물 비치는 주민들의 재난 예방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 방문이 빈번한 주민자치센터에 총 3,740매의 재난예방 홍보물을 자체 제작 비치하였습니다.
  329쪽 재난취약시설물 안전 점검입니다.
  재난에 취약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507개소를 대상으로 건축, 토목, 소방, 전기, 가스 등 종합적 관리 상태를 합동 점검하여 효율적인 재난 관리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재난 예방을 위한 자동음성 통보는 대전천 포장마차 및 재난위험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예방 음성 통보를 실시하여 취약지 주민의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사전 예방 하였으며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실시는 지역 안전관리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재난종합상황실 및 보문산 대사동 일원에서 재난유형별 대응조치도상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330쪽 주요방재시설물 점검입니다.
  해당 실·과 시설물 담당자와 함께 관내 주요방재시설을 점검하여 가도교, 소류지, 사방댐 등 방재시설을 보완 조치하고 정비하였으며 풍수해 감시인 공익요원 배치 운영은 재해취약지역 6개소에 자율방재단과 함께 공익요원을 추가 배치하여 재해취약지역 예찰활동을 실시함으로써 풍수해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자연재해지원센터 구성은 대규모 자연재난 피해 발생시 피해지역의 지역자율방재단 및 실·과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이 된 자연재해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피해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재해로 인한 각종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31쪽 수요자 중심의 민방위교육 활성화입니다.
  민방위대원들의 편의를 위해 휴일, 야간 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현장체험교육 실시 등 실기와 실습 위주의 훈련을 실시하여 민방위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훈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완벽한 비상 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 지난 8월 20일부터 8월 24일까지 실시한 을지연습을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였으며 2개 기관 20명의 중점 인력 자원을 도모하여 비상 대비 태세 확립 및 국가 안보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편리한 민방위시설 관리입니다.
  비상급수시설 59개소를 점검하고 노후 관정 세척을 실시하여 깨끗한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민방위 대피시설 및 장비를 월 1회 이상 점검·정비하여 비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8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336쪽 도시과 소관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관리, 기반시설 부담금 집행 및 특별회계 운용, 338쪽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339쪽 도시균형발전기금사업 추진,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추진, 도시환경 정비사업추진, 342쪽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마무리, 343쪽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의 추진 등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2008년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건설과 소관으로 도로 개설 및 도로시설 정비, 345쪽 하천 정비사업 추진, 346쪽 하수도시설 개량 및 준설사업, 347쪽 안전하고 밝은 거리 만들기 사업, 348쪽 완벽한 국·공유 재산 관리 정착, 349쪽 생활민원 기동봉사반 운영, 350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등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도 2008년도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1쪽 건축과 소관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 속의 건축행정 추진, 352쪽 내실 있는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353쪽 공동주택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 354쪽 살기 좋은 공동주택 관리체계 확립, 355쪽 아름다운 도시 경관 조성, 356쪽 아름다운 간판 시범가로사업 조성 등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도 2008년도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공원과 소관으로 쾌적한 도시공원 정비, 358쪽 내동네 내공원 가꾸기, 359쪽 경로공원 화장실 조성사업, 360쪽 숲의 도시 푸른대전 조성사업, 361쪽 건강한 도시숲 조성 관리, 362쪽 산불방지종합대책 추진, 363쪽 성씨별 조형물 추가 설치 등 공원과 업무에 대해서도 2008년도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교통과 소관으로 1가구 1주차장 갖기운동 전개, 365쪽 승강대기소 및 교통시설물 정비, 366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367쪽 녹색주차마을 운영, 368쪽 화물분야 유가보조금 지급, 369쪽 사업용 차량 등 밤샘주차 단속, 370쪽 무보험차량 송치관리시스템 운영, 371쪽 탄력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372쪽 방학 중 청소년 주차질서 체험 전개, 373쪽 무단방치 자동차 신속 처리, 374쪽 자동차 관리사업 및 불법 개조차량 단속, 375쪽 자동차 검사 명령 및 번호판 영치 등 교통과 업무에 대해서도 2008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 점검, 377쪽 재난 취약시설 거주주민 재난대비 정보 제공, 378쪽 눈높이 안전예방 홍보물 제작, 379쪽 재난 취약계층 안전복지서비스 사업, 380쪽 안전문화운동의 활성화, 381쪽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실시, 382쪽 민원서류 재해 예방 홍보문구 삽입, 383쪽 재난 예방을 위한 자동음성 통보, 384쪽 수요자 중심의 민방위 교육 활성화, 385쪽 완벽한 비상 대비 태세 확립 등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해서도 2008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2007년 주요업무 실적 및 2008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 도시국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 도시국


○위원장 김두환  예, 김성진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도시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세요?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감사자료 말이죠, 381쪽 각종 위원회의 현황 및 운영실적 말이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한번 보세요.
  봤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중구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위원회 설치를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로 위원회가 19명으로 되어 있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19명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운영 실적을 보면 두 번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두 번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도시계획위원회가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계획위원회는요 안건이 생겼을 때 그런데 이제 한 건 가지고는 하기 어려우니까 두 건이나 세 건 저희가 이제 취합해서 할 때가 있는데요.
  아니면은 한 건만 가지고도 필요할 때는 하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2008년도에는 두 번.
윤진근 위원    2007년도.
○도시국장 김성진  예, 2007년도에는 두 번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두 번을 하는데 한 번, 그러면 위원회가 열려서 두 번을 했을 때 안건이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1회때는요 5월 3일날 했는데 네 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또?
○도시국장 김성진  그리고 두 번째는 8월 30일날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그때는 안건이 두 건에 대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안건 처리할 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라든가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꼭 불요불급 할 때에 또다시 열 수가 있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필요하면.
윤진근 위원    뭐 전반기, 후반기를 나누어서 하는 게 아니라.
○도시국장 김성진  예, 무슨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윤진근 위원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수시로 필요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현재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현재 계획은 한 번 더 할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아직 들어온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죠.
○도시국장 김성진  12월 중에 한 번 지금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몇 건이 들어왔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직 그건 뭐 어디서 들어온 게 아니고요 이제.
윤진근 위원    들어올 것 같다 예상?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죠.
윤진근 위원    그러면?
○도시국장 김성진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재개발 관련해 가지고 한 세 건 정도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윤진근 위원    재개발 해서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앞으로 말이죠 이것을 될 수 있는대로 이제 대개 보면은 민원들이 이런 문제를 자기네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위원회가 열리는 걸.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어느 때고 주민들이 원하면 열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진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일순 위원    예, 박일순 위원입니다.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1단계, 2단계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1단계는 뭐 어떻게 완료가 거의 다 됐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1단계는 거의 다 완료가 되어 있고요 지금 공동주택사업을 하는 목동2지구 하고 선화1지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문화1, 문화지구는 도로 개설을 지금 완료가 됐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문화1지구가 아니고요 목동2지구 하고 선화1지구요.
박일순 위원    거기가.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2011년까지 계속사업인데 1단계는 그렇고 2단계는 2010년까지란 말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래서 2단계 지금 문화3구역, 4구역, 5구역 하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지금 표시된 걸로 보면은 현지개량사업인데 지금 추진상황이 금년도까지는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금 저희가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7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사2지구를 빼고 나머지 6개 지구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끝내고 보상 중에 있고요.
  이제 보상이 거의 됐는데 지금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은 지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에 우리가 수용 재결을 신청을 해놨습니다.
박일순 위원    지금 보상 절차에 있어서 지금 감정원 두 곳을 선정하게 되어 있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지금 보상비가 너무 적다 이렇게 해서 진행이 안 된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보상금이 적다고 해가지고 미협의된 토지 하고 건물에 대해서 지장물에 대해서는 그것을 지금 거기에서 이의를 했기 때문에 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지금 재결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 수정을 해서.
박일순 위원    그러면 수용위원회에서 강제로 이렇게 한다 그 얘기입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강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지금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만족할만한 원인은 감정평가를 할 당시에 본인이 참여를 안 했다는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본인이 없는 사이에 무조건 대고 감정을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평가를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참석한, 감정사가 현지에 왔을 때에 토지주나 건물주가 직접 만나서 얘기가 됐다면은 그 부분이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와서 대충 부동산이라든지 주위환경 얼마니까 얼마에 했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처음에 평가원을 두 군데 선정한 부분이 그분들 못 믿겠다는 거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래서 바꿔서 다시 한 번 평가를 해달라 그 부분이 좀 대두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저희가 이 보상 감정을 나가기 전에는요 원래는 지금 개인들한테 통보도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시간이 안 맞아서 같이 못 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이제 지금 저희가 재결신청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먼저 했던 감정사를 빼고 타 감정사로 해가지고 재평가를 실시합니다.
박일순 위원    그 부분이 지금 현재까지 5개년 정도 진행 중인데 금년도가 지금 일부 수용이 된 게 있고 수용이 안 된 부분이 있죠.
  그러면 그 부분은 그럼 내년도에 다시 평가원 바꿔서 평가를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은 전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분들 설득할 예정인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이 평가하는데도요 저희도 이제 애로사항이 많아 가지고서요 지금 대전에 평가기관이 10개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어디만 해주고 어디만 해주면 그것도 말썽이 나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순번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 데에는 그러니까 감정평가 물건이 나올 때마다 계속 순번대로 해서 해주기 때문에 거기가 뭐 다시 감정평가기관에서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잠깐이요.
  문제는 다시 평가원을 바꿔서 내년도에 다시 그걸 평가를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내년도에, 금년도는 이미 이제 마무리 단계가 됐기 때문에 전에 평가한 기준을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의신청을 하신 분들이 재평가를 해달라고 했을 때에 그 평가원을 다시 그 기준에 하는 거냐, 아니면은 내년도에는 다른 평가원을 두 곳을 선정을 해서 다시 평가를 할 거냐 그 얘기를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것은요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이의를 한다고 해가지고 감정평가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 내로는 재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재평가 할 때.
○도시국장 김성진  내년도 할 때는 같은 감정사를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이의를 했기 때문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우리가 재결신청을 하잖아요.
박일순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면 이제 지방수용위원회는 시에 있습니다.
  시에서 다른 평가사들을 선정을 해서 재평가를 합니다.
박일순 위원    그럼 바뀔 소지는 있다?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무조건 바뀌어야죠.
박일순 위원    바뀌어야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한 주민들이 이사 가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랜 세월을 흙과 같이 사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어디서 다른 데에서 이사 오신 분들이 거의 없고 원주민과 마찬가지인데 그 평가 기준이 안맞다, 또 아니면 보상가가 적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리 지역 뿐이 아니고 다른 시·군·구도 굉장히 난해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래서 그 원인을 보면은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통보를 완벽하게 해서 그 평가를 할 당시에 평가원이나 소유주들이 같이 참여해서 거기에 합당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서로 했으면은 이런 진행을 하는 데에 잡음이 덜 하고 빨리 진행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좀 미약하고 또 잘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전국을 봤을 때에 5년 단위로 자꾸만 다시 지정되고 이런 부분에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우리 지역에 또 발생할 수 있다고 봤을 때에는 향후라도 이런 것은 철저하게 사전에 통보하고 1차, 2차까지 3차까지라도 그분들이 그 당시에 참여를 못 했다면은 2차라도 통보해서 언제 갈테니 근거를 남겨두시면은 나중에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 소유주들이 이의신청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사전에 협의를 충분한 대화와 협의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앞으로도 그런 점에서는 좀 더 잘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내년도 2001년도부터 지금 보면은 1차는 2001년도에서 11년 약 10년 이렇게 되는데 2단계 사업은 기간이 짧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좀 5개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추진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다 끝날 수 있을까요?
  이 협의가, 보상이.
○도시국장 김성진  보상이요?
박일순 위원    예, 협의와 보상이.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것은 이제 저희가 수용 재결을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요 그것은 그걸로 마무리 되는 걸로.
박일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한 것 %가 몇 % 정도 됐습니까?
  진행 상황이.
○도시국장 김성진  한 80% 정도는 다 나갔습니다.
박일순 위원    80%.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그 자료 보상된 것 있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차후에 저에게 제출 좀 해주셨으면.
○도시국장 김성진  예, 서면으로.
박일순 위원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 보면은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절차가 행정 뭐 여러 가지 힘든 사항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첨예하고 참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와 행정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분들과 마찰이 안 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의 방법을 구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당사자들한테 입회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기가 안 맞든지 해서 이제 안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이제 재결 신청을 하면서 다시 입회요청을 했을 때는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통보를 할 때 소홀했던 점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명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하여튼 민원이 가급적이면 발생이 안 되도록 하고 또 원만하게 처리가 되어서 사업이 빨리 정리가 돼야 선의의 피해자도 덜 생길 겁니다.
  미리 받은 사람들은 행위가 자꾸만 늦어지니까 자연적으로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돌아가면 그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가 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100% 만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하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앞으로도 그런 점에 유념을 해가지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박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지금 현재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우리 지역을 따지면 대사지구 있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그게 지금 대사지구가 진행이 실질적으로 보문산 케이블카에서부터 지금 테미고개 넘어서 또 그 다음에 충대 앞에 거기에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정했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그게 진행이 몇 %나 되어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몇 %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올 6월 29일날 추가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지구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지구 지정이 됐습니다.
윤진근 위원    지구 지정이 됐는데 일부분은 예산이 확보됐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한 50억 정도 되죠?
  얼마나 확보됐어요, 50억?
○도시국장 김성진  55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윤진근 위원    55억 3,000만원 정도.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미 그렇게 해가지고 그 주민들 하고의 회의라든가 몇 번 가졌어요, 간담회라든가?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 지금 절차 이행 중인데 우선은 지금 설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그래서 충분하게 금방 우리 박일순 위원님 말씀대로는 충분하게 주민들 하고 대화를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렇게 해서 마찰이 없는대로.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 사람들이 지금 현재 주택재개발계획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그러다보니까 서민들이다 보니까 대개 보면 주거환경 개선지구나 재개발지구는 서민들이 하는 거거든, 모여서.
  그렇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서민주택으로 하는 거니까 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또 한 가지는 재개발지구로 지금 지정된 데가 몇 군데입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재개발, 주거환경개선, 재건축 해서 저희가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것은 95개소입니다.
윤진근 위원    예, 그렇죠.
  대개 이제 보문산쪽에 있는 재개발지구가 지금 현재 주로 지금 우리가 용적률을 따지면은 몇 % 정도 올라요?
  대충 평균적으로.
○도시국장 김성진  거기는요 보문산 지역은 1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60%인데요 용적률은 150%입니다.
윤진근 위원    150% 더 될 것 같은데요.
○도시국장 김성진  150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우리한테 보고한 것은 한 200% 넘는 것 있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이제 2종 일반주거지역이 200%로 되어 있고.
윤진근 위원    주로 이제 보문산 지역이 지금 재개발에 들어간 곳은 200% 넘잖아요 지금?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이제 재개발 기본계획에서 그렇게, 말하자면 계획을.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개발지구로 지금 현재는 옥계동 지금 옥계아파트 뒤에 보면은 주택단지에서 그게 한 2만 5,000평.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2만 5,000평 들어간 게 한 200%가 넘잖아요, 용적률이?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그러니까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윤진근 위원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잠깐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는 지금 청란여고 부사동 보면 청란여고에서 그쪽에서 나와서 청란여고의 부사지구 하고 재개발이.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또 대사동 지구 보면은 대사동에 보문맨션쪽 그쪽으로 해서 지금 온 게 용적률이 200% 넘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200%가 지금 거의 200% 정도 되거든요.
  그것은 용도 지역상에는 150%라고 하더라도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에서 그것을 그 지역은 그 정도 해야 된다고 지금 지정을 해놓은 겁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용적률을 따져 가지고 지금 정비업체나 이런 사람들이 고도의 높이를 따진단 말이에요 대개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그럼 일단은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겠지요.
  그렇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지금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재개발에 고도 제한이 지금 재개발한 사람이 고도 제한을 전부 그걸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 것인가.
  고도 제한을 풀어달라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 격이란 말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녹시율이란 걸 얘기 들어봤어요?
  녹시율.
○도시국장 김성진  예, 녹시율 하고.
윤진근 위원    그러면 녹시율이 지금 고도 제한을 주민들이 재개발 하려는 사람들이 풀어달라고 하니까 지금 대전시에서 조례로 녹시율을 갖다가 적용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것 지금 알고 계세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녹시율이 고도 제한과 버금간다 이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 이거예요.
  지금 녹시율 같으면 20%를 적용하려고 하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20% 이하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20% 이하로.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한다면 고도 제한이나 다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녹시율이 지금 결정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시 조례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공청회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12월 5일쯤 해서 공청회를 하려고 하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12월 5일.
윤진근 위원    5일날쯤 해서.
○도시국장 김성진  2시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그랬을 때는 국장님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저희 이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할 때 녹시율도 그 기준을 정할테지만 입면 건폐율도 또 기준을 정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이 입면 건폐율 같은 경우는 50% 이하 녹시변화율 같은 경우에는 20% 이하로 이렇게 이제 거기에서 구에서 조례로 제정을 하려고, 아니 시에서 하려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녹시율 같은 경우 20% 이하라고 하면 저희들도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도시국장 김성진  주민들도 시에 건의를 했을테지만 저희도 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했고요.
  그리고 고도 제한이 완화되어야 된다는 건 우리 중구나 주민들로 봐서는 꼭 필요한 얘기거든요.
  그래 가지고 12월 5일날 시에서 세미나를 할 때.
윤진근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때 이제 해당 의원님들도 참석을 해서 힘을 보태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지금 본위원 얘기는 지금 현재로 고도 제한보다는 약간의 변칙해서 녹시율을, 녹시율이 어디에서 나왔나는 모르겠어요 그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로 녹시율이 20% 이하라면은 재개발이 가능한 것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 우리가 주거환경, 그러니까 재개발이라고 지정·고시해 놓고 지금 승인까지 나고 추진위원까지 된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해서 지금 많은 것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그게 시에서 묶어놓으면은 지금 많은 인력과 설비가 들어갔을 때 주민들한테 지금까지 한 것은 법적으로는 재개발이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법에 재개발이라는 자체는 헌집을 새로 고쳐서 쓰라고 깨끗하게 쓰라는 뜻이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일부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용적률이라든가 모든 걸 첨가할 때는 고도를 많이 생각한다 이거예요.
  아파트를 짓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이라 이거예요.
  그랬을 때 아파트를 짓는다고 생각하고 지금 전부 재개발로 업자들이 대들고 있는데 또 주민들도 그리로 가 있고 녹시율을 적용했을 때는 이것은 말로만 재개발이지 실질적으로 하나 실용가치가 없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그러다 보면 주민의 언성만 높아지고 많은 지금까지 인력과 모든 걸 몇 년간에 싸우고 말이지 그걸 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허탈감과 또 나가서 재산상의 피해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행정에서는 그것을 될 수 있는대로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하고 행정에서도 충분히 해서 주민이 새로 희망을 갖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런 희망의 행정을 폈으면 하는 생각이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국장 김성진  그래서 저희도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불편사항이지만 보문산공원 주변 주민들은 더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녹시율이라는 게 이제 정비사업 관리지침에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그걸로 해서 도시계획조례를 변경하는 그런 계획인데요.
  어쨌든 주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모든 사업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저희도 시에 건의도 하고 지금 현재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게 왜냐하면 본위원이 이게 실질적으로.
○위원장 김두환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예.
○위원장 김두환  잠시 정회를 좀 하고서 진행을 하죠.
윤진근 위원    아니 이것 하던 건 마저 끝내야지.
○위원장 김두환  국장님 어디 가야 되요 지금.
  잠깐 회의.
윤진근 위원    국장님 어디 간다고 이것 하다 말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요, 빨리 빨리 하시죠.
  예.
윤진근 위원    해야지.
○위원장 김두환  갔다와서 답변 들으면 되잖아요.
윤진근 위원    아니지, 이건 하고 가야지요.
  하다 말어.
○위원장 김두환  중요한 회의가 있는 모양인데요.
윤진근 위원    왜냐면 이건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 본위원이 2004년도, 2003년도 그때 고도 제한에 대한 구정질문도 하고 2004년도에는 우리가 주민을 상대로 1만 5,421명이라는 서명운동도 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언론이나 모든 것은 고도 제한을 완화시키겠다, 말로만 완화시키겠다 완화하겠다는 얘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완화라는 자체도 어느 정도까지가 완화냐, 그것을 갖다가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확실한 분명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우리가 행정과 의회가 또 주민과 같이 협력해서 이것을 풀어갈 수 있는 주민이 이익될 수 있는 것을 십분 노력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하여튼 뭐 주민한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마냥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3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검토하는 중에 민원사항을 좀 하나 봤어요.
  그중에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006년 6월 4일날 유천동 383번지에서 김홍길씨 외 141명이 민원을 제기한 사항인데 유천동 상가주민들과 주택재개발 조합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도시과장 구본실  예, 도시과장 구본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가 6월 4일이요?
윤준백 위원    예, 2007년 6월 4일이요.
○도시과장 구본길  페이지가 362쪽이신가요?
  거기가 목동 건데.
윤준백 위원    아니요, 유천동으로 제가.
○위원장 김두환  유천4구역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윤준백 위원    예, 제가 따로 발췌만 한 건데 그것은.
○도시과장 구본길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거기에 보니까 감독 공무원이 문제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뭐예요 그게?
○위원장 김두환  32페이지.
○도시과장 구본길  예, 32쪽이요.
○위원장 김두환  아까 누구라고요?
윤준백 위원    김홍길씨 외 141명이.
○위원장 김두환  32쪽 맨 위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준백 위원    글쎄 그것을 제가 발췌를 해가지고.
○도시과장 구본길  예, 알겠습니다.
  141명이요.
윤준백 위원    예, 141명이 민원제기 했어요.
  이게 뭐죠?
○도시과장 구본길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유천4구역인데요 위치는 유천동의 유천1동과 2동 접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잠시 제가 좀 자료를 좀.
윤준백 위원    예.
○도시과장 구본길  예, 죄송합니다.
  자료 좀 보느라고요.
  309쪽이 되겠네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과장 구본길  예, 이 구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역은 유천동 313-3번지의 일원으로서 대상구역이 이제 세대수가 한 567세대 정도 되거든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과장 구본길  토지 등 소유자가 447명인데요.
  지난 2006년도 6월 30일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2006년 7월 24일날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된 구역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52.3%로 해서 승인이 되어서 사업을 하는 추진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 구역에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이 131명이 당초에 이제 반대서명을 해서 제척을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재개발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은 주민들이 시행하는 민간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에서는 사실상 추진위원회의 인가를 해주거나 또 아니면 조합설립 인가 또 정관 인가를 해줌으로 해서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는 보충행위를 한 게 저희 관에서 하는 일들인데 사실상 추진위원회 52.3%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실상으로 제척을 만약에 해야 된다면 제척해야 될 법적인 내용들이 지금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추진위원회에다가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완을 해가지고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구역 제한을 금년도 4월달에 제한을 했거든요.
  금년도 10월까지 한 6개월간 반대하는 주민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금년 10월에 자료를 제시해서 정비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반대하는 주민들은 이제 재개발을 반대하고 이제 제척을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제척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사실 도정법 시행령 제23조에 보면 전체 소유자 2분의 1 또는 조합이 아니라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를 한 사람들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제척이나 확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그분들만 제척을 하고 이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은 저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관계기관에 이게 이제 주민 제안이 들어오면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이 입안을 해야 되는데 입안하기까지는 관계기관에 이제 협의도 전부 받아야 되고요 주민 의견도 공람도 해야 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절차들을 지금 해서 의견을 전부 취합을 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서 감독 공무원이라고 함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구본길  저희들 감독 공무원이라고 하면 담당공무원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난 번에 담당공무원이, 담당공무원이 아니라 반대하는 분들이 서명을 해서 제출한 것을 제출한 분들의 위치를 이제 명시를 해서 제출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하는 분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해봐라 하는 의견을 이제 도면을 해서 보냈는데 그분들은 말하자면 이제 정보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전부 유출해 줬다고 해서 그 민원을 제시하게 된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그게 부당행위입니까 그러면?
○도시과장 구본길  일부 이제 물론 저희 관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은 반대하는 주민도 찬성하는 주민과 함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잘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잘 좀 하도록 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공문을 발송해서 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꾸 이제 찬성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그분들 말씀대로 한다면 찾아와 가지고 자꾸 찬성하는 쪽으로 하자고 하고 자꾸 괴롭힌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보를 줬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면은 공정하게만 하면 되는데 왜 유출을 시켰어요 그러면?
○도시과장 구본길  유출이 아니고 이제 말하자면 저희 관에서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주민들도 함께 의견을 좀 수렴을 전부 하도록 해라 하는 뜻에서 보낸 건데 저기에서는 추진위원회에서 의견 수렴을 이제 말하자면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전체 이제 반대하는 분이든 찬성하는 분이든 개별적인 의견수렴서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이미 문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감독 공무원이 조치하였음을?
  그 문책이 뭐예요, 그러면요?
○도시과장 구본길  지금 문책은 관계공무원이 훈계를 받은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윤준백 위원    예, 하여튼 언론보도에 의하면은 여기하고 연관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재개발, 재건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정비업체간에 건설사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
  그래서 잇따라 경찰이 수사도 하고 있고 특히 난 어느 지역인지는 몰라도 중구 A지역에서 선정된 건설사로부터의 의혹 뭐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구본길  건설업체 관련돼서는 저희 관에서 관여하는 것이 전혀 없고요.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도시과장 구본길  조합이 설립이 되면 조합측에서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게 되면은 더이상 거기는 관여를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요?
○도시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우리 구에서 도시환경정비법에 대한 부적격 정비업체 이런 것에 대한 제안이나 아니면 감독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구본길  정비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정법 77조에 의해서 추진위원회라든지 조합 또는 이제 정비업체를 정상적으로 법에 의거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법 77조에 의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부적격 정비업체들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런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여러 가지 의혹들이나 문제점들이 많이 해소가 되지 않나요?
○도시과장 구본길  예,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지금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도정법 제77조에 보면은 이제 감독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추진위원이라든지 아니면 조합에서 하는 주민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관에서 관여를 해주기를 지금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관에서 전체를 개입해서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 그런 불법사항이라든지 부조리가 없도록 하여간 내용을 수시로 관리·감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쯤하고요.
  대전 중구 선화·용두지구 뉴타운지구 지금 지정하셨죠?
○도시과장 구본길  예, 지구는 지금 촉진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난 11월 9일자로 지구 지정은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면적만 해도 68만㎡ 거의 한 20만 평 정도?
○도시과장 구본길  예.
윤준백 위원    어마어마하게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몇 세대 정도 지금 지난 번에도 잠깐 얘기를 했던 부분 같은데 몇 세대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아직까지도 전혀 계획이 안나와 있나요?
  지정만 하고 말았나요?
○도시과장 구본길  예, 지금 현재 지난 저기를 좀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9일자로 촉진지구로는 이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위원님이 갖고 계신 면적보다 조금 당초에 목동3구역이 촉진지구 내로 안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지구 지정을 받을 때 그 조건을 부여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목동3구역까지 포함을 해서 73만 9,277㎡로 지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이 정도 했을 때에 몇 세대 정도가 건축될 거라는 대충 예상은 있나요?
○도시과장 구본길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구 지정을 하면 내년도 8월까지 촉진지구계획이 나와야 되거든요, 촉진계획이.
  그러니까 촉진계획을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촉진계획이 나와야만 거기에 이제 공원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 종전에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구 내에는 한 10개 지구가 지금 있습니다.
  선화지구 주공에서 공동주택 짓는 것이라든지 또 아니면 용두1구역에 이미 주공에서 아파트를 지은 구역까지 다 포함해서 한 10개 구역이 있습니다.
  그외에도 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것은 정확하게 몇 세대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릴려면.
윤준백 위원    정확하게 안 해도 되요.
  그냥 대충 상식적으로 20만 평 정도면 몇 세대 정도 들어온다는 상식만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과장 구본길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드리기는 좀 뭐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요, 제가 그 다음 질문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여쭤보는 상황이라요.
○도시과장 구본길  예.
윤준백 위원    대충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20만 평 정도면은 그동안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도시과장 구본길  그런데 그것은 참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저긴데 한 1만에서 2만 세대 그 사이 정도 될 것으로.
윤준백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구본길  예.
윤준백 위원    1만에서 2만 세대 정도.
○도시과장 구본길  예.
윤준백 위원    대충 작게 잡아서 1만 세대.
○도시과장 구본길  예.
윤준백 위원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물론 주민들이 주거개선 주택재개발 정비를 하면서 주민들이 뭐 물론 하겠지마는 지금 행정사무자료 601페이지 재개발 추진현황 좀 보세요.
○도시과장 구본길  예.
윤준백 위원    제가 좀 한가해서 한번 이것 숫자를 세봤어요.
  이것을 과연 우리 중구가 아까 말씀하실 때 95개소를 재개발 하신다고 했는데 재개발, 재건축 계획이 있는데 이 예상 사업개요에 있는 세대수를 1만 7,779세대를 4명을 곱해서 해보니까 한 7만 명 정도가 우리 구에 이것 다 한다고 하면은 한 7만 명에다가.
  이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인가 보죠, 뉴타운지구는요?
○도시과장 구본길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 중에는 거기에 선화2구역이라든지.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중복되기 때문에.
○도시과장 구본길  이런 건 이제 포함이 됐지요.
  목동3구역이라든지.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은 어쨌든 대충 따져서 한 7만 명이 더 인구가 들어서는데 과연 현재도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고 있고 중구에 갑자기 이렇게 인구 유입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나요?
  어떤 뭐 주요 기관이나 어떤 사업체가 좀 들어오나요?
○도시과장 구본길  우선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은 종전의 인구보다는 이제 개발, 삶의 여건이 틀려지기 때문에 인구는 증가되는 건 기정 사실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충 이것 다 했을 때에 물론 다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중에 어느 정도 할지는 몰라도 다 했을 때 예를 들어 7만명 정도 인구가 늘어나는데 그분들이 여기 와서 먹고 살 일이 있어야 되는데 요인이 없는데 이렇게 재개발만 계속 한다고 해서 분양이 되겠냐 이거예요?
  제 얘기의 초점은 분양이거든요.
○도시과장 구본길  예.
윤준백 위원    지금 목동 목동1구역 더샵플러스 분양 얼마나 됐습니까?
○도시과장 구본길  예, 목동1구역은 지금 현재 50% 정도 됐거든요, 거기가.
윤준백 위원    그 50%도 600 거의 한 700세대 중에서 반은 조합원 거고.
○도시과장 구본길  예.
윤준백 위원    50%가 언제까지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그때 1차 분양했을 때 300세대 중에서 70세대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구본길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50%가 아니죠.
○도시과장 구본길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체가 공동주택 거기.
윤준백 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도시과장 구본길  정확하게가 693세대인데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과장 구본길  그중에서 이제 조합원이 294세대 그리고 임대주택이 60세대 일반분양이 336세대입니다.
윤준백 위원    거기에 70세대 분양을.
○도시과장 구본길  그중에서 70.
윤준백 위원    했는데 그게 50%예요, 그게요?
○도시과장 구본길  아니요, 70세대인 20.8%가 이제 일반분양을 했고요 그외에 이제.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50% 했다고 하면 안되죠.
○도시과장 구본길  그러니까 저기까지 분양한 저기까지.
윤준백 위원    조합원은 빼고요, 조합원은 어차피 들어오는 거고요.
○도시과장 구본길  예.
윤준백 위원    일반분양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보고서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을 하든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주셔야지.
○도시과장 구본길  예.
윤준백 위원    어차피 자기가 있던 집을 자기가 들어가는 것은 그건 뭐 큰 의미가 없는 거고.
  지금 명문예식장 자리 아파트 지은 것은 몇 % 분양 됐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재개발이 아니고요.
윤준백 위원    어쨌든간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재건축을 한 건데 거기도 분양률은 저조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늦게 들어오셔서 전반부 얘기를 잘 못 들으신 것 같은데 하여튼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재개발, 물론 주민들이 요구해서 한다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많은 95개소를 만약에 정말 주민들 뜻에 따라서 다 해줬다면은 이것 다 분양이 되겠냐고요.
  서남부 개발과 맞물려서 이것 어려운데 이것 특단의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들 의견만 다 들을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서남부가 왕성하게 개발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도 짓는 족족 분양이 안되고 있어요.
  몇 세대 안되지만 불과.
  예를 들어 여기 지금 20만평 이것 제대로 하면은 예를 들어 1만에서 2만 세대라는데 이것 분양 되겠어요?
○도시과장 구본길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아까 자료 601쪽에 있는 1만 7,000세대가 이제 인구 수로 따지면 한 7만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이제 사실 기존 세대까지 포함한 거기 때문에 기존 세대를 제하면 한 1만여 세대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가장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의 경우는 목동1구역 재개발을 필두로 해서 지금 이제 29개 재개발추진위원회 접수된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29개 구역이 재개발 또 도시환경정비사업 이렇게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분양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목동1구역 같은 경우도 청약률은 일반세대는 한 70여 세대 한 20여 % 정도 이제 분양을 했는데 지금 현재 미분양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현 상황에서 본다면 사실 이제 목동도 나름대로는 이제 선전을 했다고는 보여지는데요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찾아보기는 사실은 이것을 특별한 대책을 구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냐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라 이렇게 하면.
윤준백 위원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도시과장 구본길  사실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기는 어렵고요.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크게 봐서 멀리 봐서 지금 현재 한 것은 할 수 없어요.
○도시과장 구본길  예.
윤준백 위원    그나마 지금도 시점이 뭐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도시과장 구본길  예.
윤준백 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남부 개발 왕성하게 분양 시작된다면 여기 관심은 오히려 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에 예를 들어 명문예식장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뭐 몇 세대 계약을 못 했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의 문제인데 주민들이 아무리 요구를 하더라도 정말 냉정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권을 인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주민들이 무조건 원한다고 다 해주고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난립돼 가지고 분양도 안 되고 오히려 나중에 더 이게 뜨거운 감자가 돼 버린다고요.
  그래서 주민들 말만 듣지 마시고 정말 넓게 보셔 가지고 이것 신중한 검토를 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과장 구본길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주민들 다 설레여 가지고 다들 뭐 언제 분양되니 집을 내 집을 갖느니 물론 주민들 몇 분들한테는 좋을 수도 있겠지마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나는 아니라고 봐요.
○도시과장 구본길  약간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감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29개 구역이 이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일시적으로 해서 일시에 물량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물론 분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사실 이제 나름대로 걱정은 상당히 하고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주민 홍보를 통해서 사업시기 조절이라든지 또 주민 홍보를 통해서 이런 점들을 이제 주민들도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뭐 굳이 꼭 해야 될 필요성은 사실 있어요.
  중구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정말 정비도 좀 해야 되고 오래 전부터 있던 집들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점도 분명히 필요하기는 필요하지마는 또 하면서 분양이 안 될 것을 대비해서 제가 짧은 지식인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 2만 세대 하는 것보다 좀 적정하게 해서 좀 분양수도 줄이면서 공간녹지도 살리고, 물론 그렇게 하다보면 아무래도 원가가 많이 올라가겠지마는 그래도 멀리 내다봐서는 분양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도시과장 구본길  예.
윤준백 위원    그리고 거듭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줬다가는 우리 저희들만 다 어려워지잖아요.
○도시과장 구본길  예.
윤준백 위원    다시 한번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구본길  예, 잘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보문산 개발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보문산이 우리 구에서 개발을 한다고 지금 우리 구정질의때 말씀을 의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개발하는 것도 좋지마는 2003년 3월부터 문을 닫아왔던 그린랜드 하고 푸푸랜드 이게 사실 흉물스럽게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구본길  예.
윤준백 위원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구본길  예.
윤준백 위원    저도 갈 때마다 사실 주민들 듣는 얘기가 정말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 놀이시설에 먼지와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어 가지고 폐기물 장소로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좀 알아봤어요.
  왜 이런 상황이 되나 봤더니만 현재 지금 보문산 재정비 청사진도 이게 대전시 하고 중구 하고 갈등이 많더만 보니까요.
  거기에다가 또한 건교부에서 회신을 온 것을 보면은 보문산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용도 변경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정비계획 자체가 다시 원점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보문산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문산이 당초에는 이제 도시자연공원으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데 이제 지금 공원법이 바뀌면서 녹지 및 공원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기존에 하던 계획이 새로 생긴 법으로 수정을 해야 되요.
  그래 가지고 먼저 시에서 하던 용역은 타절준공을 했고 다시 신법에 의한.
윤준백 위원    예, 새롭게.
○도시국장 김성진  대전공원녹지기본계획을 지금 시에서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용역기간이 올 5월 15일부터 해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하는 걸로 해서 용역 착수는 됐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2008년 12월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관리계획이 2009년 12월까지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그러면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던 스키돔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제 전혀 할 수 없는 걸로 된 건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요 지금 시 하고 저희 하고 지금 하는 게 어쨌든 보문산 기본계획이 작성이 되니까 우리의 계획을 거기에다가 삽입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하는 사업을 거기에서 받아주는 걸로 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윤준백 위원    협의가 됐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저희가 먼저 용역을 해서 거기에다가 뭐를 하겠다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하게 되면은 시에서 수용해 주는 걸로 저희가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서요.
윤준백 위원    주관부서는 다시 시로 넘어가고 우리가 어떠한 요구사항을.
○도시국장 김성진  예, 시에서 다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윤준백 위원    원래는 우리 구에서 민자 유치해서 할려고 했었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런데 어차피 공원계획이라는 것은 공원조성 계획은 시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조성계획에 삽입하기 위해서 우리도 보문산공원 먼저 번에 연구용역비 해서 3,000만원을 추경에 세운 적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업무보고 했을 때 했던 부분이 전면 수정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저희가 그 용역비를 지금 세웠잖아요.
  그 용역해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가 계획을 해서 시에 올리면은 시에서 그대로 받아주는 걸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작년에 본위원도 이런 내용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것 사실 중구청의 한계란 말이에요.
  저희들 자원도 없고 그래서 시와 연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고 제가 몇 번 질의를 했었어요 사실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결국은 그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때 사정지구니 여러 가지 지구로 나누어서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결국 안 된 거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요, 안 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수정 계획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그 계획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빨리 추진을 해서 시에 진단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우리 구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지금 의견 조율이 많이 안 됐다는 것만큼은 저희도 들었습니다.
  시에서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금까지는 안 됐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하고 별도 관계자 회의를 해가지고 저희 의견을 수용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의견 조율을 봤습니다.
윤준백 위원    어쨌든 우리 구 하고 시 하고는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시에서는 그린랜드 주변을 숲 생활공원으로 하려고 했었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우리 구는 자꾸 수익사업이 아니면은 민자 유치를 해서 스키돔이나 이런 수익성을 자꾸 고려했고 이런 부분이 잘 접목될려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래서 그 부분.
윤준백 위원    수익도 내고 두 가지를 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잡을 수 있는 것보다도요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하면서 우리 생각만 넣는 게 아니고 시 하고 협의해서 용역 성과품도 작성을 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사업관계는 시 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시작은 언제쯤이 될까요?
  용역이 끝나면은 이게 본격적으로 개발한다고 그러면은.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요,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계획이 2008년 12월이고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그러니까 조성계획이 2009년 12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2010년부터나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2010년도에까지 그 놀이시설, 수영장 도시 흉물로 전락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또 케이블카 뭐 이런 부분이 그때까지도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됩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그린랜드의 사업계획보다도 폐업, 휴업, 폐업이 아니라 휴업에 대한 영업기간을 계속 지금 연장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윤준백 위원    사유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사유지니까.
  그래서 시에서도 녹지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에.
  녹지기금에서 거기에서 매입을 할려고 그 소유자 하고 계속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구민들은 사실 내용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왜 저렇게 방치만 하고 있나만 얘기하지 이런 깊은 뜻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2010년, 12년에 개발하더라도 그전에 빨리 매입을 해서 흉물스러운 것만큼은 좀 가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재촉할 수는 없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것은 저희가 시와 협의를 해서 시에 재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또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때에 많이 요구했던 부분인데 서대전시민공원에 비둘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있어요.
  내가 그것을 민원사항을 많이 들었는데 이 시설물 그 배설물들이 건강에도 안 좋고 특히 배설물들이 천막이라든지 건축 외장재, 차량 등에 묻었을 때 이게 잘 벗겨지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오히려 더 짜증을 내더라고요 이제는요.
  오히려 혐오 정도까지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이것 대안이 없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는데 어차피 먼저 번 봄에 그것을 저희들이 철거도 하려고 그 주변이나 시민들 아니면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비둘기집을 다 철거를 한 거란 말이에요.
  비둘기집이 지금 집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자기가 거기에서 거주했던 데라 그런지 날아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금 홍보하는 것은 시민들이 거기 가더라도 그 비둘기한테.
윤준백 위원    먹이를 안 줘야지.
○도시국장 김성진  먹이를 모이를 주지 말았으면 하고 홍보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거기다가 그럼 안내판 정도라도 세워두면은 좀 나을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준백 위원    뭐 그것은 간단한 부분인데 그것은.
○도시국장 김성진  예, 세워놨습니다.
윤준백 위원    세워놨는데도 계속 그러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과에서 지금 쓰고 있는 직장체험 아르바이트라든지 아니면 청원경찰, 뭐 청원 그분들 거기에 좀 왔다갔다 단속 좀 시키면 될 것 아니에요, 당분간은.
○도시국장 김성진  저희 청원경찰, 아니 담당자도 거기에 한 사람이 배치되어 있고.
윤준백 위원    되어 있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조류사육사에도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게.
  새가 날아다니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하여튼 이게 아주 그쪽 주민들이 지금 예전에는 아니지만 지금은 그쪽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가지고 창문을 못 열 정도래요, 아예.
  그래서 아주 심각하다고 꼭 얘기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 비둘기 피해사례에 대해서 그동안에 따로 더 조사하거나 한 적은 없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이것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더불어서 서대전시민공원이 물론 우리 개인 소유.
  어느 정도가 개인 소유지요 지금 정확하게?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60% 정도가.
윤준백 위원    60%가.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60%가 어디 방적회사인가 거기 것인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효성그룹 땅입니다.
윤준백 위원    효성그룹.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나머지는요?
○도시국장 김성진  나머지는 시유지 하고 구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
윤준백 위원    그 책임 소유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서대전시민광장이 잔디가 많이 파이거나 지난 폭우로 쓸려나갔는데 안좋은 지역이 많이 있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그걸 지금 못 하고 있다고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산이 없는 것보다도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거기 흙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산책로로 해가지고.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거기에 시민들이 우레탄 포장을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우레탄 포장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줘야지 당연한데.
윤준백 위원    사유지라 안 된다면서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 땅 소유주한테 저희가 협의를 해보면 절대 아무 것도 지금 할 수 없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도 사실 홍보를 좀 해주면 덜 우리가 질타를 안 받는데 이게 사실은 시민광장이 아니라 일반광장이라면서요 이게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광장입니다.
  공원이 아니고.
윤준백 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공원인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왜 공원인데 관에서 이것을 관리를 못 하냐 안 하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정 그렇다면 좀 이런 부분도 홍보를 좀 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쨌든간에 이렇게 보수할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쨌든 누구 것을 떠나서.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보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니까 저희가 소유한다든지 시 소유에 대해서는 야외음악당이라든지 지금 화장실이라든지 모든 게 시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효성그룹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 것도 동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흙이 패이고 잔디가 파손되고 하는 부분은 효성 땅이기 때문에 거기도 우리가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잔디를 저희가 이제 복토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하지마는 지금 시민들이 새벽부터 이용을 할 뿐 아니라 그래서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행사를 거기에서 하다보면 그때 훼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내년부터는 어떻게 휴식년제라도 해야 되는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하여튼 산책로가 많이 파여지고 해서 모르는 시민들은 우리 구청만 원망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검토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소방방재청 주관 재난안전관리분야 유공 시상을 대통령상을 받으셨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제가 연합뉴스 사진까지 보면서 아주 사실 저도 역시 기분이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나 중구의 명예를 높이신 우리 김성진 도시국장님께 개인적으로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고맙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온일 위원.
정온일 위원    정온일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현황을 보시면 4월달이 제일 많은 건수가 적발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도시국장 김성진  4월달에요?
정온일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 항공 항측에 의한 불법행위가 적발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온일 위원    항공 항측에 대한 적발 건이면은 항공 항측 적발은 어느 정도 하고 있죠?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지금 여기는 몇 건이 나왔나 모르겠는데요.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구본길  예, 도시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적발된 게 지금 13건인데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적발해서 조치한 것은 세 건이고 나머지 열 건이 사실은 이제 항측에서 발견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개 보면 집 안에 뒤라든지 이런 데에 감춰진 것들은 대개 발견을 못 한 경우가 있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항공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공촬영한 자료를 내려보내면 그것이 허가를 받아서 시행한 것인지 아니면 허가를 안 받은 건지 확인을 해서 그래 가지고 조치를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지금 적발된 것이 9건이 전체적으로 4월 2일자 항공촬영을 해서 적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3건은 어느.
○도시과장 구본길  저희들이 이제 그린벨트 단속요원이 3명 있는데요 매일 순찰을 해가지고 단속하게 된 그런 겁니다.
정온일 위원    지금 1년에 한 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과장 구본길  예, 항측은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1년에 한 번 하시는데 지금 1월달, 6월달, 8월달, 9월달이면 자체적으로 4번을 하신 게 아닌가요?
○도시과장 구본길  아니요,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1월달에 순찰하는 과정에서 지금 사실은 이제 안영동이나 저쪽 산서동 지역에 그린벨트가 그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이제 그린벨트 내에서는 행위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많은 위법하는 것은 별로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항공촬영에서 적발되는 사항들이 있고 또 이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나가 가지고 매일 이제 순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찰해서 적발된 것이 1월달에도 적발한 거고 6월에도 적발하게 된 거고 이제 9월에도 적발하게 된 겁니다.
정온일 위원    그럼 조치 결과에 따라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뭐 계고중 이런 상황이 진행되었나요?
○도시과장 구본길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13건 중에서 이제 자진철거를 한 것이 이제 11건은 자진철거를 했고요.
  그리고 1건은 원상복구입니다.
  이것은 토지 형질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2건은 처리를 했고 이제 1건이 지금 현재 임야 일부 형질변경한 사항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법적인 조치를 지금 할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건 중에서 12건은 자진철거나 원상복구가 됐고 1건은 지금 현재 자진, 지금 법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토지 형질변경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과장 구본길  개발 말하자면 종전에 있던 토지를 글자 그대로 형질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허가를 받아서 형질을 바꿔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전답이라든지 이런 임야라든지 이런 것을 대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임야를 밭으로 만든다든지 또 뭐 밭을 대지화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형질을 지금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바꿀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00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주상복합 구역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 구에 주상복합이 4개 밖에 없나요?
○도시과장 구본길  아닙니다.
  이것은 저기 저희들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건축과에서 하는 주상복합이 있고 저희들은 재개발을 하는 데에는 3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은행1구역이라든지 뭐 요즘 자주 말씀드리는 은행1구역 개발 하는 게 이제 상업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이고요.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에서 추진하는 것이 주택재개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업지역 내의 재개발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4개 구역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은행1구역 그리고 유천3구역, 유천4구역 그리고 선화1구역 해서 4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02페이지에 보시면 여러 가지 정비구역 사업에 대해서 죽 있는데 지금 문화동 하우스토리가 예전 대전일보 자리죠?
○도시과장 구본길  예.
정온일 위원    거기가 주소 변경이 돼서 대사동이 문화동으로 합쳐졌죠?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 변경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몰라도요 구역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어차피 주소 변경이 됐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주소 변경이 됐으면은 동 변경이 된 것 같으네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정온일 위원    주소 변경이 안 됐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파트를 지으면은 동 경계가 한쪽은 뭐 문화동 한쪽은 대사동 그렇게 되니까 이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동 경계를 변경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건 주민들이 편하시니까 그렇게 해드리는 건 당연한 건데 제가 좀 우려되는 걸 몇 가지 말씀드릴려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용두·선화지역도 이런 문화·대사지역처럼 경계되는 합져지는 부분이 있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문화동 하우스토리 같은 경우는 지금 잘 원만하게 해결돼서 주민들이 입주를 하고 편하게 주소 변경이 돼서 기분 좋게 살고 계시지만 용두·선화지역에는 만만치 않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도 보여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정온일 위원    왜냐면 용두동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선화동에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어느 동에 얼마나 세대수가 많이 들어가는지는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도시국장 김성진  예, 확정된 게 아닙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은 주민 수가 많아지는 동에 따라서 그 동의 이름이 바뀔 수도 있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들간에 분쟁의 요지도 있어요.
  나는 선화동에 살고 싶다, 나는 용두동에 살고 싶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정온일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셨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 그것은 이제 저희 소관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 변경할 때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다수의 의견을 수용해줄테지요 그때는.
정온일 위원    만약에 다수의 의견이 수립이 거의 반반이라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저도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그것까지는.
○도시과장 구본길  그 문제는.
정온일 위원    그럼 어디?
○도시과장 구본길  예, 동 조정 문제는 저쪽.
○도시국장 김성진  총무국 소관입니다.
○도시과장 구본길  예, 총무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정온일 위원    구역 확인해 가지고 인가 내주는 것은 도시과 아닌가요?
○도시과장 구본길  우리가 이제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도정법에 의해서 재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재개발 구역 지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외에 행정구역을 지정하거나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것은 총무국에서 행정구역 변경사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럼 구역 지정을 하실 때 한쪽 동으로 이렇게 편입이 안 되나요?
○도시과장 구본길  저희들이 도정법에서 추진하는 구역 지정은 이제 지구를 아파트단지를 만든다고 하면은 단지를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만든다고 하는 구역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구역은 별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저쪽 총무국에서, 총무국 자치행정과에서 이제 소관으로 행정구역은 주민 의견이라든지 의견 수렴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들은 이제 도시재개발이라든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주거환경정비사업, 아니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구역을 지정해서 그 구역 안에서 아파트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문제기 때문에 행정구역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온일 위원    그렇게 되면 동 주민들끼리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같은 동에 살면서도 지금 승인 사인을 안 해 가지고 서로 우리 사무실로 와서 위원회에 와가지고 사인해라 저쪽 위원회에서 사인해라, 뭐 80% 이상을 받아오면은 허락해 주겠다 이런 식이니까 지금 제재가 아무런 제재가 안 되는데 잘못됐다고 생각되면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시고 구역 정비만 하고 뭐 그런 것은 제재가 안 된다고 하시면은 이제 더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게 분양 들어갈 때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하우스토리 같은 경우도 입주하면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처음에 분양하는 사람들도 분양을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문화동으로 해주겠다 하고 입주를 분양을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중에 또 민원서류를 내고 저희한테 허가를 받으러 왔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제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구본길  예, 한 단지 내에 예를 들어서 행정구역이 서로 다를 경우는 물론 이제 저희 소관하고 관련이 있는 재개발사업이라든지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분양을 하기 전에라도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동에 따라서 학군이 바뀌기 때문에.
○도시과장 구본길  예.
정온일 위원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그런 데에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니까 좀 더 열심히 해주시는데 좀 더 신경을 써줘서 그런 것은 좀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구본길  예.
정온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감사중지)

(16시3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우리 중촌동에 그동안의 숙원사업이 해결되어서 본위원은 참 만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중촌동 호남선 철도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공원으로 조성된다는 발표를 봤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2011년까지 633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위원장 김두환  잠시만요.
  건설과 소관이에요?
윤준백 위원    맞아요.
  그런데 그 내용 속에서 이제 이게 시에서 물론 하는 거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그 내용을 제가 죽 검토를 해봤더니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내용이 좀 반영이 되나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이요?
  일방적으로 시에서 하는대로 우리는 그냥 혜택만 받고 있는 건가 아니면 우리도 필요한 문화시설이라든지 어떤 인프라를 거기다가 우리가 요구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이제 중촌공원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면서 시에서 저희한테 와서 착수보고대회도 한 번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 의견을 제출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이제 수용하는 걸로 했는데 저희가 해달란다고 해서 다 해주는 건 아닐테지만 많이 반영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것은 혹시 기억나시는대로 좀.
○도시국장 김성진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입동선 뭐 그런 것 변경이라든지 주차 확충 그리고 산책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도시숲 조성 예정지에 도서관과 복지시설, 게이트볼, 배드민턴장, 잔디광장 이런 생태숲 등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시에서 재원도 다 확보가 된 건가요, 이게요?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시에도 재원이 확보된 게 아니고 이게 어차피 올 12월 31일까지 하는 용역이란 말이에요.
윤준백 위원    예, 기본설계 용역이죠.
○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면은.
윤준백 위원    내년에 실시하고 실시 설계를 하고.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그것을 해가지고 건설교통부에다가 올려 가지고 건교부에서 건교부 시범사업으로 지금 책정을 해서 예산을 받아낼려고 하는 거거든요.
윤준백 위원    시범사업이면은 변할 일은 없겠네요, 정권이 바뀌더라도.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될테지요.
윤준백 위원    또 중기 우리 구에서 발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철길육교사업이 있어요.
  이게 병행해서 가는 건가요?
  지금 25억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633억원 속에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따로인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포함해서 계획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교 말씀하시는 거죠?
윤준백 위원    예, 철길 육교.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부분은.
윤준백 위원    이 633억원 포함에 25억을 포함해서 633억원이란 얘기인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같이 개발을 조성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급한대로 먼저.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그것은 사업 주체가 다르잖아요.
  사업 주체가.
윤준백 위원    급한 것을 먼저 하는 거라면 철도 육교가 먼저 할 수도 있겠네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럴 수도 있는데요 조성계획이 확정이 안 되고 한다면 공원쪽으로 도로를 낼 수가 없거든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그럼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윤준백 위원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을 내가 봤는데 하여튼 우리 이쪽 주민들의 아주 숙원사업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기왕에 중촌동 대규모 공원이 조성된다지만 또 이게 마무리가 대충 2011년까지인가요?
  지금 계획에는 2011년 말까지네요.
○도시국장 김성진  2012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2012년까지입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하여튼 그 전에 물론 공원조성사업은 잘 마무리 되고 기왕에 하는 것 철도 육교도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져서 꼭 완성될 수 있도록 더욱더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또 한 가지 지적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지하보도가 몇 군데나 있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지하보도는 네 군데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네 군데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거기에 지금 CCTV가 되어 있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한 군데만 되어 있습니다, 세이백화점 앞에.
윤준백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마저도 유지·관리가 어렵다고 지금 중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이 부분도 한번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은행동에 우리 육교를 지상으로 횡단보도를 그어줬는데 그 앞에 가면은 며칠 전에도 제가 그 앞을 지나왔는데 떡볶기골목 아시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거기에 항상 그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이 도로를 점령하고 있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다른 나라를 이렇게 가보면은 정말 포장마차니까 이런 도로에서 하는 장사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어떤 데 가보면 오히려 더 매력적이고 더 멋있어 보일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단속만 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꼭 필요한 부분이 된다면은 정말 양성화 시켜서 이쁘고 깜찍하고 누가 봐도 더 이렇게 좀 가고 싶고 또 거기에 더 좋다면은 뭐 기왕이면 소방차 진입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좀 오히려 양성화 시키고 계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해 보셨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양성화 해서 하는 것은요 지금 현 제도상에서는 어려울테고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대로 풍물스럽고 남들이 보면은 멋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비를 하면 되는데요.
  우선 제도상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해줄 수도 없지만 포장마차를 지금 저희가 양성화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허가를 안 내주는 상태에서도 이 사람들은 지금 매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불법인데도.
  양성화해 준다면은 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여간 그 이용하는 시민이라든지 볼 수 있는 시민들한테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그래서 정비는 하고 있고 그리고 낮에는 전부 다 그걸 좀 치워주고 저녁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녁에 할 때 그때만 다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낮에도 있더라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낮에도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어쨌든 자진철거를 계속 유도하고 계신다지마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차제에 몇 군데 정도는 제 생각은 그래요.
  도로에 크게 뭐 상황이 안 된다든가 크게 지장이 없고 그런다면은 오히려 양성화.
  어차피 그분들 안 한다고 해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데 그분들이.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그 부분은.
윤준백 위원    아무리 단속해도 그분들 아마 계속할 걸요.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위험성이 더 있을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여간 계속 계도를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무튼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리고 참 내가 모처럼 좋은 소식을 봤어요.
  물론 다 아시겠지만 1998년도부터 시행해 왔던 외환위기 극복차원에서 가로등을 격등제하다가 이번에 풀렸지요?
  올 이번 달 말부터, 내일부터 풀리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중앙로 전 구간이 이제 가로등을 해지한다고 해서 참 고무적이다 원도심활성화가 이제 좀 되는 게 아니라.
  특히 거기에서 더불어서 또 대전천에도 문창교 하고 옥계교 사이에 보안등과 가로등을 또 설치해 준다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게 예산이나 이런 게 벌써 다 내려왔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금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우리 중구가 이렇게 발전하는데 공무원들께서 많이 노력해 준데 대해서 너무 고맙고 모처럼 이렇게 지하철도 생기고 또 이렇게 원도심에 대한 많은 관심들이 있을 때 좀 더 우리 협력을 해서 노력한다면은 아마 찾아오는 중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뿌리공원에 있는 만성교 아시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611페이지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 관리현황에서 뿌리공원 주변에 만성교에 예전에 예산을 세워서 조명시설 하기로 한 것 있었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하려고 계획은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수반이 안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재원 확보 못해서 그냥 중지했던 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래서 수변쪽으로만 5,000만원을 세워서 수변쪽으로 경관조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게 올해에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러면?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내년에 예산 세워서 하는 거라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요.
  그건 다 했지요.
윤준백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자료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어요.
  각종 공사 중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 좀 보내달라고 본위원이 요청을 했었는데 아무튼 현장에서 어려움도 많이 있는 줄은 알아요 저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나 너무 잦게 이렇게 설계변경 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해주시고 가능하면 원 설계에 맞춰서 다소 고생이 되지만 그렇게 하여튼 그렇게 좀 설계가 자주 변경되는 것은 아무래도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저희도 그래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첫번째 설계를 할 때 현장조사도 열심히 하고 다해서 하기는 하는데 또 일을 하다보면은 추가로 하는 것도 생기고 자꾸 민원도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변경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그건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준백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당부말씀 좀 드리고서 마칠게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두환  이제 노상적치물 하고 도로불법점용문제인데요.
  이제 특정지역 같은 경우는 구청장께서도 몇 번을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취임하시면서부터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조금 서로간에 그런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뭐 시장 얘기예요.
  어디인지 아실 거예요, 아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두환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계획을 올해에 세우셔 가지고 어느 기간까지 계도를 해주고 좀 상인들 홍보를 해서 계도를 좀 해주고 어느 정도 적정한 조치를 좀 취해 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복되는 민원이 야기되는 구간이에요.
  뭐 이쪽 애완견골목 그리고 그 위에 식당골목.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두환  주차공간을 확보하려고 이렇게 노상에 방치하는데 충무자동차거리 그쪽 그런 데는 한 번 봄이나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계도를 좀 해주세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간에 마찰이 없도록 그 업무에 좀 신경을 한번 써줘 보세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박일순 위원    예,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입니다.
  금동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용머리 뒷편에 산쪽에 약 한 농지와 그러니까 전답이 좀 많이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 뒷편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거기 대체적으로 약 한 2만 5,000㎡ 정도 전답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농사를 지을려면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반대편의 뚝방을 타고 그 밑으로 약간 사각으로 깎아서 길을 내가지고 상대편쪽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교량을 설치해 달라고 민원 들어오고 또 그것이 몇 년 동안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이 급격하게 내려갑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사각으로 깎아놓은 오르막이 파손이 되고 또 그 밑에가 파여서 또 위에서부터 큰 돌이 많이 내려와서 도저히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 당시 그때마다 장비를 투입을 해서 거기다가 또 다시 골라줘야 되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럼 예를 들면 사람 힘으로는 어렵고 장비가 들어가서 한다고 하더라도 장비값이 만만치 않거든요.
  포크레인 정도 02짜리 쓴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 때문에 경작하시는 분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건너다닐 때가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그것 한 번 사고도 날뻔 했다 그 얘기가 있기 때문에 몇 년 동안을 계속해서 거기에 교량 설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전혀 어떻게 없는데 어떻게 금년도에 계획 좀 된 게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래서 이제 저희도 계속 예산 요구를 하고 예산관계 때문에 그랬는데요.
  지금 2008년도에 내년에 예산 요구를 지금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계획은 올린.
○도시국장 김성진  예, 올려놔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상정은 됐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예산이 거기에 보면은 약 어느 정도가 소요가 됐었죠?
  가능하면은.
○도시국장 김성진  2억 요구를 해놨답니다.
박일순 위원    2억 정도.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일단 건설과에서 일단 안을 올려 가지고 약 2억에 해당하는 그것을 예산계에 올린 것은 맞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하여튼 잘 돼서 그 지역에 경작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보면은 과수원 있고 또 인삼밭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농토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어떤 때보면은 진짜 위험할 때도 있고 길이 파이면 못 들어가고 또 어려움을 많이 겪기 때문에 어차피 위에도 도로가 있고 교량이 있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런데 그 부분만이 어떻게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올렸다니까 다시 한번 예산 심의때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박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진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4일차인 내일은 오전 10시에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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