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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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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세무과, 지적과


일  시 : 2007년 11월 30일 (금)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의 세무과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의 전반적인 설명은 이미 총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바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 위원    안녕하세요.
  태평1, 2동, 오류동에 김경훈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세무과장 최명상  체납액은 9월 30일 현재 총액은 148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구세는 28억 3,600만원, 시세는 120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9월까지요?
○세무과장 최명상  예, 9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10만원 이상 공무원 체납자 현황 명단을 저희 위원들이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비공개 대상으로 공개를 해주면은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세무과장 최명상  크게 저희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데요. 지금 현재 10만원 이상 공무원 체납자는 저희 구에 2명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 얼마 안 되네요.
○세무과장 최명상  하나는 뿌리공원에...
김경훈 위원    아니, 명단은 발표할 필요는 없고요.
○세무과장 최명상  예, 2명.
김경훈 위원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되나,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들 중에도 있습니까?
○세무과장 최명상  의원님들 중에는 현재 없습니다.
김경훈 위원    의원들은 없어요?
○세무과장 최명상  예.
김경훈 위원    체납된 사람들이 없다.
○세무과장 최명상  예.
김경훈 위원    265쪽에 보면은요. 개인별 체납액 징수실적이 있거든요.
○세무과장 최명상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보면은 분배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직원들한테 어떤 직원들은 더 많이 분배되고 건수는 많은데 금액은 적고 건수는 적은데 금액이 많고.
○세무과장 최명상  예, 그것을 설명드리면.
김경훈 위원    또 과마다 다 틀린 것 같고.
○세무과장 최명상  상반기까지는 지금도 현재도 그렇지만 체납액이 생기면은 그 체납액이 아주 가지각색입니다.
  어떤 동은 건수는 많아도 액수는 적은 수가 있고 또 어떤 동은 액수는 적은데 건수는 많은 경우도 있고 각 동 통별로 전부다 그 내용이 다릅니다. 다른데 각 동에서 동장이 지금 명예통장제를 하고 있는데 그 명예통장 그 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에 체납이 있는대로 각 구청직원한테 배당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은 분도 있고 적은 분도 있고 금액의 과다 차이도 있고 또 성실하게 납세를 많이 잘 하는 통도 있도 또 잘못하는 통도 있고 그래서 고르지 못하게 되서 저희 입장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공평하게는 못하지만 하여튼 명예통장들이 각 통에 나가서 최대한도로 독려할 수 있도록 동에서 배분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것을 보면 과마다 어느 동은 맡고 이런 것에 따라서 체납액 실적이 좋아질 수도 있죠.
○세무과장 최명상  예, 저희가 경험한 바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체납액 징수실적을 한번 보자 이렇게 하니까 이 데이터를 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 보면 어떤 분은 400%, 300%, 200%, 우리 세무과장님이 보면은 이것을 가지고 실적을 너무 어떻게 목표를 잘못 세웠다 물어볼 수도 있죠.
○세무과장 최명상  그렇습니다. 그 목표를 많이 담당한 직원은 왜 나만 건수도 많고 액수도 많고 이렇게 해주느냐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저울에다 다는 것처럼 똑바르게 할 수는 없고 다만 명예통 맡은 통에 납세의무자들이 얼마만큼 호응을 해주고 체납세금을 내주느냐 이런데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훈 위원    예, 이것을 보면은 우리 일반 주민들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뭐 목표액 대비 실적 해가지고 200, 몇 백프로 이렇게 하면은 이 직원은 능력이 있어서 세금을 많이 걷은 것 같고 목표액 대비한 70, 80% 하면 능력 없어서 못 받는 것 같고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세무과장 최명상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 세금체납이라는 것이 독촉장 나오고 난 다음에 실적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독촉장 나간 이후로.
○세무과장 최명상  독촉장이 나가면...
김경훈 위원    9월달인가 이후로 나가죠?
  그럼 그 전에 해결된 사람은 실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는 과정에, 독촉장 이후가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잖아요.
○세무과장 최명상  독촉장을 내서 순수하게 은행에 납부하는 분도 있고 또 독촉장을 냈어도 너희 할려면 해라 나는 끝까지 못내겠다 해서 밤에 가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해도 저희 세무과는 체납세가 징수기간에는 하루 한날 그냥 넘어가는 날이 없습니다. 항상 시끄럽고 번호판 떼어갔다고 그래서 와서 야단치고 또 어떤 분은 번호판은 아주 산소땜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여튼 기간 체납세금 징수기간 중에는 저희 세무과는 물론이고 전 구청 직원이 열심히 노력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과·오납 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거든요. 체납액을 빨리 회수하는 것도 좋겠지마는 또 과·오납이 되어 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세무과장 최명상  과·오납 관계는, 과오납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위원님들 중에서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행정을 이렇게 해서 과오납이 많이 생기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변명같지만 과오납 내용을 살펴보면은 주민세 같은 것은 국세, 소득세의 10%가 주민세로 징수를 합니다. 소득세를. 그러면 세무서에서 국세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감액을 시키는 것이 많습니다.
  양도소득세, 이런 각종 자료를 제출해서 이것은 소득세가 잘못 나왔다 해서 그러면 국세를 감액시키면 자연적으로 저희가 지방세를 감액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예로는 자동차세 연납을 하는데 1년분을 1월달에 내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또 기간 중에라도 1월달 하고 지금 12월달 하고 6월달에 내는데 6월달에 내고서도 다시 자동차를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데로 이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동차세는 당연히 감액을 해서 본인한테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이 많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 행정적으로 잘못해서 하는 것은 %수로 봐서 1% 미만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우리 과장님이 말씀 지금 들은 것과 일치하는 것 같아요.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덜 할 정도로 신경써 주시니 고맙고요. 공평사항으로 항상 제가 과마다 질의하는 것이 있는데 6급 담당자들 분장업무를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분장업무를 주어 줬으면 한다는 또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최명상  잘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보면은 우리 페이지 9페이지 보면 직접 기안하고 실무를 해야 되는데 좀 지시감독 하는 것이 많지 않느냐. 6급 담당자들이 가장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그것을 분장업무를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실무적으로 직접 할 수 있게끔 분장을 해주세요.
○세무과장 최명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의해서 시행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또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 하고 별개의 문제지만 가볍게 질의 좀 하나 할게요. 제가 2008년도 예산을 짜는 것을 보면은 부서별 여비, 급량비를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시책사업, 특수시책사업 여비 말고 순수하게 일반수용비, 급량비 하고 국내여비, 순수한. 검토해 보니까 우리 세무과가 평균적으로 적은 것 같아요, 보면은.
  보니까 어떤 부서는 또 많고 어떤 부서는 또 적고, 힘의 원리인가요, 과장님?
○세무과장 최명상  염려해 주시는, 그런데 저희 예산 이렇게 하면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짤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예산이 빈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여튼 예산을 짰어도 저희 세무과 직원들 매일 야근입니다. 매일 야근 하더라도 하여튼 여비나 급량비 이런 것을 최대한 절약해서 구 시책에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의미에서 또 각종 1회, 2회, 3회 이렇게 추경을 하면서 전부 깎입니다. 그렇게 구 전체적으로 돈이 없다는데 저희가 욕심 세우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비교는 안해봤습니다만 하여튼 세무과에서는 그 수용비나 여비, 또 급량비 그런 것을 쓰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통제하고 아주 쓸 부분만 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본위원은요. 세무과에서 급량비 낭비된다는 것이 아니라 적다니까요. 적어요. 나는 세무과 분들이 출장도 많이 다니고 하면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역으로 적어요. 우리 국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총무국장 김홍규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적은 것은 수치상으로는 사실인데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기왕에 제가 말씀 나온 길에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전에 김경훈 위원님께서 체납액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사실은 전체가 9월말까지 방금 전에도 세무과장님이 답변했습니다마는 148억 5,500입니다. 이번에도 11월말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를 하는데 목표가 20억 7,100만원이거든요. 계가. 그리고 시세가 18억이고 구세가 2억 1,300인데 현재까지 정리한 실적을 보면은 저희가 5개 구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제 최종 집계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현재 나온 퍼센테이지로 봐서는 타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저희가 229.8%고 많은 데가 동구 같은데 이런 데가 138%고 제일 높은 데가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110%, 134% 이렇습니다. 이런 결과라는 것이 물론 2달, 60일 동안 타과 전직원들이, 구 전직원들이 몽땅 매달려서 했기 때문에 이런 실적도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세무과에서 주관이 되서 하거든요. 본연의 업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저희가 번호판, 야간 번호판 영치를 상시 세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 기간 중에도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물론 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지만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나 여건입니다. 더군다나 다른 민원하고 틀려서 돈 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본인의 재산상이나 모든 경제적인 그런 여건 하고 집결이 되니까 따지겠지만 엄청난 수모도 당하고 이렇게 지금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급량비, 여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찾아 먹을 것은 찾아 먹어야죠. 매일 야근입니다. 거의 매일이에요. 그리고 또 일찍 끝나는 법도 없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 하셔서 독려도 좀 엄격하게 강력하게 해주셔야 되겠지만 아낌 없는 격려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리 총무국 산하 기획감사실, 총무과 이런 데는 깎아 가지고 세무과를 줘야 될 것 같아요. 본예산 세울 때.
○총무국장 김홍규  제가 강력하게...
김경훈 위원    아니면 어떤 기준을 세워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좀 주든지 어떤 데이터 가지고 쪼개는지 모르겠지마는 예산을 세울 때.
○총무국장 김홍규  제가 좀 따져 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따져 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우리 국장님 부탁을 드릴게요.
○총무국장 김홍규  예.
김경훈 위원    그리고 또 대안이 체납액을 징수 하러 우리 직원들이 다니는 것보다 우리 체납에 대한 것도 용역을 주는 것도 있죠. 용역 줘가지고.
○총무국장 김홍규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는데요.
○세무과장 최명상  없습니다.
김경훈 위원    우리 국장님이 용역을 줘가지고.
○총무국장 김홍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김경훈 위원    우리 직원들이 가서 사정하지 말고 그 시간에 업무개발 하고 창의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포상금 이것보다도 조금만 더 업시키면은 더 체납액 징수 하는 수가 더 많다고 보거든요. 지금 신용정보회사 같은 데 정말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정말 육하원칙에 따라서 절차 밟아 가지고 다 회수 하거든요. 우리 일반 주민들은 신용정보 이런 데다 이용을 많이 하는데 우리 관공서에서도 좀 그것을 접목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총무국장 김홍규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우리 직원들한테 맡겨 가지고 왜 못했느니 하느니 이것보다도. 이것 필요할 것 같아요.
○총무국장 김홍규  예.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김경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의 세무행정을 분장하시는 세무과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먼저 261쪽에요. 여기 보면은 3번 예금이자 수입 현황이 있죠.
○세무과장 최명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여기 보면 기업 일반회계에 기업자유예금이 24억 8,700만원 해서 예치기간이 수시, 하나은행, 그 다음에 공공예금이 4억 6,860만원 해서 하나은행 이렇게 있는데 이율이 2.55%고, 또 공공예금은 1.00%란 말예요. 기업자유예금은 2.55고 공공예금은 1.00인데 2개 다 예치기간이 수시란 말예요. 입출입이 가능한.
○세무과장 최명상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율차이가 왜 난다고 생각하세요?
○세무과장 최명상  저희가 예금이자를 최대한도로 올리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을 3개월, 6개월짜리도 사실상 들기가 어렵습니다.
  그 3개월을 주로 이렇게 4.25%짜리를 이용을 하고 공공예금은 항시 나가는 그 예금입니다. 기업자유예금이라고 있는데요. 하나은행 2.55%입니다. 하루만 지나도 그것은 우리 직원이 저녁때 되면은 나갈 것이 없으면은 전부 기업자금으로 넣습니다. MMD로 넣었다가 그 이튿날 또 빼보기 때문에 또 공공예금으로 이렇게 교체해서 넣고 하룻밤이라도 저희가 소홀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공공 이자수입에 대해서도 저희가 각 5개 구청 하고 중구 하고 어떻게 차이나나도 확인 했습니다. 그래서...
하재붕 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 기업자유예금에는 2.55란 말예요. 이것도 언제든지 입출입이 가능한, 공공예금도 여기에다 넣고서 2.55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같은 입출입이 가능한 부분들을 왜 기업자유예금에는 2.55가 나오는데 공공예금은 1.00이 나오는 이 부분에 이것을 기업자유예금으로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공공예금을 전부다 4억대를 털어 가지고 통장을 하나로만 하자 이런 얘기지. 2.55로 나오는 이율로 나오는 것을.
○세무과장 최명상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기업자유예금에 넣어도 공공예금을 집행 하는데 차질이 없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어차피 두 종류 다 수시거든. 수시란 말예요. 수시인데 이것이 예를 들면 60억대의 정기예금, 80억대의 정기예금, 이런 부분들이 이 금액이 단위가 크기 때문에 이율이 0. 몇 % 차이에 따라 가지고 발생이 되는 이율이 커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봐도 같은 공공예금이고 기업자유예금인데 같이 수시로 할 수가 있는데 왜 이율이 적은데 4억씩 갖다가 넣는가. 이 통장을 하나로 저기 할 수는 없는가 이 부분이 본위원의 요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세무과장 최명상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시금고나 구금고 은행이 하나은행이죠.
○세무과장 최명상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은 지금 본위원이 한번 시중은행을 조사를 해봤더니 예를 들면 은행에서 공공예금도 1.5% 주는 데도 있고 1.2% 나오는 데도 있어요. 시중은행. 거기는 넣을 수가 없죠?
○세무과장 최명상  예, 금고로 지정이 되서 좀 편의를 저희들이 제공 받기 때문에 하나은행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은행이라고 해서 저희도 수십번 확인 했는데 다른 은행보다 절대 이율이 안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한번 확인 하세요. 지금 이자수입이 근 한 12억 6,900이상 되는 이자수입 상당한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최명상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259페이지에 와서 지금 영국 속담에 말이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세무과 직원들이 우스운 얘기인지는 모르지마는 신문을 꽉 움켜잡으면은 물이 나온대요, 물이. 그런 영국 속담도 있더라고요. 06년도에 우리가 130억 9,400만원이었어요, 체납액이. 그런데 올 해 같은 기간에 비교해 보니까 148억 5,500만원으로 해가지고 약 한 17억 6,100만원이 정확하게 증액이 되었어요, 증이. 이것은 어떤 증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최명상  그것은 저희가 핑계 같지만 작년에는 10월말 현재로 집계를 뽑았습니다. 10월말에 뽑았고 올 해는 9월 30일로 집계를 뽑다 보니까 한 달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 10월 30일 때하고 올 해는 왜 9월 30일 이 한 달 차이를 왜? 업무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세무과장 최명상  그것이 공통적으로 9월 30일 현황을 내라 이렇게 자료를 뽑으면서 그런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재붕 위원    왜냐면 모든 부분들은 1년 단위로 해서 비교분석을 해야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고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다른 과에서는 10월 30일로 거의다 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세무과만 9월 30일자로 뽑았네.
  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동료 김경훈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마는 이 목표를 시에서 주지 않습니까?
  징수목표?
○세무과장 최명상  징수목표를 시에서 딱 떨어지게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하고 시 하고 같이 합동작업을 해서 목표를 세웁니다.
하재붕 위원    목표를요.
○세무과장 최명상  예.
하재붕 위원    그러면 구세 부분 하고 시세, 시세 부분은 구로 돌아오는 것이 몇 % 정도.
○세무과장 최명상  시세 중에는 그 전체 수입 세금을 거둬주면 1,000억 거둬주면 30억 정도, 3%를 주고요.
하재붕 위원    아, 3%.
○세무과장 최명상  그 취득세 하고 등록세를 걷으면 68%를 조정교부금으로 저희가 받습니다. 그 들어오는 것은 세금으로 들어오는 것은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68%라는 그 숫자가 저희가 중구에서 받은 금액에 대해서 68%를 주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로 봐서 유성구나 서구, 동구, 대덕구 이런 데를 합해 가지고 소득세가 등록세 얼마 들어왔다면 거기 예량을 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열악하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걷는 것보다는 더 가져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68% 하고 3% 하고 71%가.
○세무과장 최명상  예, 취득세 하고 등록세만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참 일반회사 하고 비교할 부분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일반회사는 영업부서가 그 회사를 먹여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최명상  예.
하재붕 위원    우리도 모든 수입의 자원이 세무과에서 나오는 것 아녜요. 지금 체납되어 있는 140억이라는 돈은 큰 돈입니다.
○세무과장 최명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중구의 전체 공무원들이 1년에 2월달, 상반기, 하반기 해서 연 3회에 걸쳐 가지고 전체 2달씩이나 말예요. 그 긴 기간을 가지면서 갖은 고생을 하면서 우리가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최명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어차피 징수를 하면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당근과 채찍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왕 같은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어느 직원은 한 2, 30%, 또 어느 직원은 몇 백%, 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은 %를 가지고 너무 큰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지마는 %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다도 오히려 징수실적도 중요하겠죠. 실적이, 금액이, 금액 있잖습니까?
○세무과장 최명상  예.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들을 격려하고 독려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이런 자리에는 순위로 매겨, 순위로. 같은 자료를 뽑더라도 예를 들면은 세무과가 16명입니까? 그러면 제일 실적이 많은 사람, 그 다음에 한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다 해서 맨 밑에는 제일 적은 사람, 한 눈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최명상  예, 잘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한 발 더 나간다면 말이죠. 각 실·과별로 미리 통보를 하고 전체 명단공개를 해가지고 1등부터 우리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300명 해가지고 공고를 하면 말이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배 이상의 실적을 거둬들이라고 봐요.
○총무국장 김홍규  경쟁심을 유발 하라는 말씀이죠.
하재붕 위원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 상반기에 한 것이 8억 정도 징수를 했는데 16억 이상은 나올테니까, 그 대안을 제가 제시를 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최명상  잘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보면은 총무과나 회계정보과나 자치과나 지적과나 세무과나 기획감사실이나 우리 행자위 소속에 과별로도, 실과별로도 %수로 해가지고 순위를 매겨라 이런 얘기요. 그래가지고 물론 제일 잘 한 사람한테 포상이 가지만 제일 못한 사람한테는 독려자료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강제적인 부분은 하지 못하지마는. 이런 경쟁을 유발시켜 달라는 이런 얘기요. 지금 시중은행이나 이런 데에서는 정말 30가지 40가지 항목을 전부다 전국을 토탈해 가지고 1등부터 몇 백등까지 하나하나 하면서 은행 같은데 보험부터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습니까.
  영업유치부터 모든 부분 해가지고 전부다 숫자로 나타내고 있어요, 일반회사들은. 아주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정말 철저하게 관리 하고 운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중구에서도 구세 중에 재산세 같은 것은 비중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말이죠.
○세무과장 최명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우리 재산세도 여기 보면은 23억 2,000만원인데, 23억이 넘어 가는데 약 우리 징수체납액에 약 15% 정도 차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재산세나 면허세나 종합토지세나 사업소세나 다 마찬가지겠지마는 이것을 징수하기에는 특별한 우리 중구만의 징수대책, 다른 구 하고 다른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거의 징수대책은 뭐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니 뭐 체납자 급여예금, 보상금, 압류 및 관허사업 제한 강화라든가 뭐 금융기관에 대한 체납내역을 제공해서 신용정보 등록이라든가 또 번호판 영치, 그 다음에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로 재산압류 등 조세채권 확보 및 공매추진, 그 다음에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이런 한 6가지 항목으로 해가지고 운영되고 있죠, 징수대책이?
○세무과장 최명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이 징수대책은 수 년동안 반복되는 징수대책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국장 김홍규  그렇다고 봐야죠.
하재붕 위원    그럼 지금은 시대와 주민들의 사고방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 방법만 우리가 고집을 한다 이런 얘기야. 과연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 했다고 해가지고, 이 공개도 이름은 완전공개도 아니잖습니까. 그 누구 가운데 이름 빼고 이렇게 공개 하는 것 아녜요?
○세무과장 최명상  공개하게 되면 명단 다 공개하게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글쎄 명단을 다 공개 한단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런데. 그 명단 공개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사실. 형식적인 효과지. 이렇게 하고 있다, 징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지. 과연 고액체납자 1억원 이상 한 사람이. 이 사람 배짱 두둑한 사람 아녜요, 이것이 먹히겠어요?
  지금 이것이 구세나 시세가 BC카드로 결제가 됩니까?
○세무과장 최명상  예, 됩니다.
하재붕 위원    다 됩니까?
○세무과장 최명상  다는 아니고요.
하재붕 위원    다 안된단 말예요.
○세무과장 최명상  롯데 하고 신한이 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BC카드 그 부분은 더 확대 좀 하고 그 다음에 자동이체를 하면은 우리도 자동이체에 대한 어떤 서비스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최명상  예, 그것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 와가지고 그것을 신경을 써서 자동이체를 하면은 저희가 인력이나 행정적으로 엄청히 이문을 봅니다. 따지면 은행에서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고지서를 받을려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또 고지서 전달도 쉽고 그래서 그것을 해볼려고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조례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가 조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30만원, 40만원 등기 한 편 붙이더라도 2,000원이 넘는데 그 분이 가령 자동납부를 신청을 했을 때는 그 정도는 하여튼 매해 보상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또 그분들한테는 무슨 기념품이라도 성실납세자라는 기념품이라도 해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이나 저희 생각이나 같은 이런 목표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계속 반복되는 6개 항목으로 인해 가지고 징수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전국의 지자체 단체들이 갖은 아이템을 내지 않습니까, 징수하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 다 쓰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최명상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방금 본위원이 그런 대안을 얘기했듯이 이제는 좀 지원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정말 자동이체가 우리 과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우선 세원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더라고요, 세원이. 그 다음에 등기우편 비용이라든가 이런 뭐 행정 그런 것도 절감이 되고 행정력도 낭비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죠. 거기에 조금 더 해가지고 보면 아까도 얘기하신 고지서 한 장당 말이지. 1,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준다든가. 이것은 일부 지자체 단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조례 개정해 가지고 실시할려고. 그래서 30만원 이상은 2,000원 준다든가 또는 납세액 1인당 1년치 지급하면 5,000원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어 놓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자꾸만 이제는 연구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해가지고 옛날 방법대로 계속 해가지고는 앞서갈 수가 없습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정말 우리 혁신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에서 한창 혁신 혁신 하는데 그 혁신이 실제적으로 집행이 되는, 실천이 되는 그런 혁신을 하셔야 될 거예요.
○세무과장 최명상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261페이지 잠깐 보실까요.
  여기 보면은 지방세 결손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최명상  예.
하재붕 위원    이 결손이 작년에는 104건에 6억 6,200만원이었었어요, 결손이.
○세무과장 최명상  예.
하재붕 위원    그런데 올 해는 07년도에는 155건에 여기 있는 것처럼 7억 800만원이에요, 그렇죠?
○세무과장 최명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4,6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결손이. 이것은 뭐 어떤 큰 이유가 있습니까? 261쪽.
○세무과장 최명상  특별한 그런 내역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손이라는 것은 최후에 가서 저희가 처리를 하는 것인데 재산이 전혀 없으면 결손을 합니다. 결손 하고 나서도 저희가 그 사람들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6개월마다 계속 점검을 합니다. 이 사람의 부동산이 있나, 없나 이렇게 해서 부동산이 있으면 바로 압류를 해서 징수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뭐는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이 그 부분이에요. 결손은 결손으로써 끝나고서 그 이후에 체계적인 방법으로 몇 년 동안 합니까, 이것이?
○세무과장 최명상  저희가 5년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5년간 추적하면서 계속 관리 한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최명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1년에 정기적으로 추적관리 하는 그런 부분이 어떤...
○세무과장 최명상  그것은 이제 전국 재산조회를 하거든요.
하재붕 위원    아니, 하겠죠, 당연히 하는데 1년에 몇 번 하고 어느 정도 하는 자료는 기록 가지고 있죠?
○세무과장 최명상  예, 자료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세무과장 최명상  2회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두 번이요?
○세무과장 최명상  예.
하재붕 위원    6개월에 한 번씩?
○세무과장 최명상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쉽게 이야기 해서 돈 떼 먹고 도망간 사람 아녜요.
○세무과장 최명상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은 형평의 원칙에 맞게끔 해서 정말 성실하게 납부하시는 우리 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위해서라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결손을 처리 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5년 이내에 어떤 형식적인 추적을 하지 마시고 아예 전담을 하더라도 추적을 해서 징수를 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 세무과 직원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과장 최명상  잘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262쪽이요.
  이 지방세 감면현황이 있습니다. 감면현황.
  글자 그대로 지방세를 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무과장 최명상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감해 주는데 이것이 작년에는 2,609건입니다. 63억 3,800만원을 우리 세무과에서 우리 중구에서 감해 줬어요. 그런데 올 해는 7,541건, 168억 6,200만원을 감면을 해줬단 말예요. 그럼 작년하고 올 해하고 비교분석을 할 때 이것이 엄청스런 차이가 나죠, 그렇죠?
○세무과장 최명상  감면관계는...
하재붕 위원    감면은 비영리 사업자 특히 종교나 학교, 사회복지법인, 어떤 공공법인에 대한 감면을 해주는 것 아녜요, 그렇죠?
○세무과장 최명상  그런 것도 있고요. 세법에 의한 감면도 있고 또 조례에 의한 감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면 이렇게 따지면 쉽게 얘기해서 농어민 지원 하는 사람 또 국가유공자, 무슨 지역 균형개발 지원, 공공법인에 대한 것, 또 국가유공자 유족, 장애인 소유 자동차, 종교단체, 또 그런 분들, 공동주택 매매,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 주택개발, 주거환경개선, 시장정비 이런데에 대해서 감면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례나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줄고 늘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당연하죠. 법에 나왔거나 조례에 있는 부분들 외에 더이상은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것은 분석을 해보셨느냐 이런 얘기죠. 왜그러냐면 작년에 2,600건인데 올 해 7,500건이 넘는단 말예요. 그 다음에 금액으로도 63억에 3배 가까이 되는 그런 액수가 나왔단 말예요. 다만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가는 분석은 해야 될 것 아니냐.
○세무과장 최명상  항상 저희가 그 관계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택재개발이 많아 가지고 건수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도 먼저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그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관계를 비과세 면제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라 이래서 직원들이 종교단체에 등록된 재산이라도 종교에 직접적으로 관여 안하면 전부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 해 건수가 많은 것은 주택재개발로 인해서 건수가 많아 졌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끝으로 과·오납 좀 한번 볼까요. 과·오납이라는 것은 사유가 어떤 데서 많이 발생이 됩니까?
○세무과장 최명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오납은 세금을 많이 받아서 도로 해주는 겁니다. 해주는 것인데 언뜻 생각하면은 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 처리를 잘못해서 이렇게 잘못 부과가 되서 이렇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쉽게 얘기하면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세에 의해서 주민세가 경감이 됩니다. 국세를 100만원 받았으면 주민세를 10만원 저희가 받습니다. 그런데 국세 100만원 받았다가 그 중에서 50만원 깎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전액 100만원을 환불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 환불해 주는 그 비율에 따라서 주민세는 당연히 환불이 됩니다. 그런 경우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동차세를 연납을 하든지 자동차세를 내고 자동차를 다시 구입을 한다든지 또 타지로 이전을 해가면은 또 돈을 되주고 다시 부과를 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주로 발생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왜냐면 본위원이 보니까 작년에는 건수가 굉장히 적었어요, 한 15건. 작년에는 데이터 가지고 계세요? 312만 3,000원인데. 올 해는 보니까 1,082건, 9억 4,642만 4,000원 해가지고 건수도 많은 부분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과장님 비롯해서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그래서 본위원도 동료 우리 김경훈 위원이 질의할 때와 같은 생각이에요. 정말 타 어느 부서보다도 많은 고생을 하기 때문에 어떤 수당이나 또는 어떤 인사 부분이라든가 평가 부분에서 모든 부분들을 우리 세무과에는 일한 만큼의 댓가를 지불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으니까 힘 내서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영국 속담을 세무과 우리 직원들이 신문 꽉 움켜쥐면 물이 나온다 이런 우스갯 영국 속담을 빌려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정말 일반 성실하게 모든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 피해라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안 내는 사람들, 체납되어 있는 사람들, 또는 다른 방법으로 감면 받는 사람들, 이런 부분에서 그것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 가지고 일반 성실한 납부자들에 형평에 맞는 그 부분들을 정책하고 사업하고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최명상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이나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세무과 직원들이 격려로 알아 듣고 더욱더 세무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김병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병규 위원    아까 결손처리가 5년이라고 했죠?
○세무과장 최명상  결손은 5년간 저희가 관리하는 겁니다.
김병규 위원    그 이후에 결손처리 그 이후에 무슨 대책이 있어요?
○세무과장 최명상  결손을 하면은 저희가 전국 재산조회를 6개월마다 합니다.
김병규 위원    아니, 결손처리 후에도?
○세무과장 최명상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언제까지 몇 년?
○세무과장 최명상  5년까지.
김병규 위원    또 그럼 10년이네?
○세무과장 최명상  아니죠. 처음에 발생이 되서 결손을 한 데부터 5년까지 전국재산조회를 6개월마다 실시합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새로운 재산이 발견된다든가 조성이 되면.
김병규 위원    결손처리 후에도 가능하다.
○세무과장 최명상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언제까지 몇 년간?
○세무과장 최명상  5년간.
김병규 위원    또 5년간.
○총무국장 김홍규  그때까지 재산형성이 안 되고.
김병규 위원    안 되면 그냥 그러죠.
○세무과장 최명상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몇 분들이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것이 어떤 1,082건에 9억 정도, 9억 4,000. 그런데 이것이 10만원 미만,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또 50만원 이상이 201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한 87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자료에 보면 이것이 한 80%가 차지한단 말예요. 이것이 한 50만원 이상 과오납이 발생한 원인은 뭐예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줘봐요?
○세무과장 최명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유는 국세가 감되면은 지방세가 따라서 감되는 주민세가 있고요.
김병규 위원    그것은 내가 알아듣고요. 다른 쪽에.
○세무과장 최명상  다른 쪽에서는 큰 건으로 보면 과표변동 종합합산제에서 별도합산으로 법이 바뀌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6억원 이상 되는 주택에 대해서 한다든지 그 대상이 별도합산 하고 별도합산은 40억 이상 재산이거든요. 그 전에는 종합합산 했다가 별도합산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 50만원 이상이?
○세무과장 최명상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 필요 하시면 50만원 이상짜리는 자료제출을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것이 어떤 매년 과·오납 부분에서 발생 되거든요. 지적을 많이 받죠. 매년 받는 번복되는 일인데 이것이 뭐 우리가 이런 부분 가지고 매년 번복되는 것 좀 전직원이 이것이 또 잘못 부과해 가지고 발생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나오죠?
○세무과장 최명상  전체의 %수로 봐서는 0.8%, 1% 안쪽입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 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이런 데에 노력을 좀 해주세요.
○세무과장 최명상  알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김병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성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한 내용인데 감사자료 276쪽에 한번 다시 보시면 지방세 결손 500만원 이상이 있죠?
○세무과장 최명상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15건이 되네요. 15명인데 지금 결손사유가 무재산으로 이렇게 되고 대부분 금액부족으로 해서 이렇게 결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왜 주민세, 종합소득세, 재산세 토지 이것을 왜 징수를 못했습니까, 이것을? 원래는 재산이 있던 사람들 아녜요, 전부다.
○세무과장 최명상  주민세는 사실상 영업하는 소득에 의해서 나오거든요.
고성근 위원    그런데 재산세 토지건축물이 있는데 왜 이것을 징수를 못하고 결손까지 갔느냐는 얘기죠. 원래 재산이 있던 사람 아닙니까. 사유가 어떻게 된건가 모르겠어요?
○세무과장 최명상  영농조합 차량 이런 것은 대개가 부도난 것이거든요. 부도나서 현재 재산세에 대해서는 현재 경매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경매 중이라도 세금은 1순위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홍규  국세가 1순위입니다.
고성근 위원    국세가 1순위인가죠. 지방세는 순위에 밀립니까?
○세무과장 최명상  지방세라고 해서 꼭 1순위 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세는 저희가 1순위 될 수가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국세는 1순위로 하는데 그런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500만원 이상이면 고액 체납자거든요. 그런데 또 재산세 건축물이 다 있었는데 지금 와서 무재산으로 변경이 되었단 말예요. 그래서 지금 500만원 결손했는데 결손을 하면 위원회가 있습니까? 세무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합의해 가지고 결손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에서 일방적으로 합니까?
○세무과장 최명상  그것은 재산이 무재산이면 법에 의해서 저희가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결손을 하는 것은 우리가 못 받아 들인 것을 결손을 하거든요. 하는데 5년, 세법에 보면 5년 이상이면 이제 무효가 안 됩니까, 원래는?
  국세든 지방세든간에 5년 이상이면 결손처리가 되면은 더 받을 길이 없죠.
○세무과장 최명상  저희가 외람된 말씀인데요. 5년이 지나더라도 일단 재산이 있어 가지고 사실상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기관이나 이런 데서 압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압류에 대해서는 저희가 끝까지 5년이 지났다고 해서 풀어주는 것은 아니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을 세무과에서 일방적으로 결손처리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 없어요?
○세무과장 최명상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회는 없습니다.
고성근 위원    아, 없고 그런데 일단 5년 후에 결손을 하게 되면 그 후에 누가 장부를 떠들어 봅니까. 그 많은 것을...
○세무과장 최명상  등기에 이제 저희가 압류를 딱 해놓기 때문에.
고성근 위원    압류를 해놓기 때문에 5년이 지나도 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이죠?
○세무과장 최명상  예.
고성근 위원    감면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에요.
  보면 물론 주택재개발에 대한 감면도 많지마는 개인적으로도 전부 등록세, 취득세, 이런 것들이 전부다 감면대상이거든요. 등록세를 왜 안 냅니까? 뭐 사고 팔려면 등록세를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취득세는 그 후에 한 달까지 낸다고 하지마는 등록세 왜 이렇게 감면이 됩니까?
○세무과장 최명상  감면에 대해서는 조례나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고성근 위원    아니, 이제 그렇게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마는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등록세 이런 것이 전부 감면이 되었어요, 개인적으로 되었거든요. 물론 사회단체나 종교단체 같은 것은 이해가 가지만 개인도 감면이 전부다 포함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네요.
○세무과장 최명상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주택재개발 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에 들어가서 된 것을 감면을 당연히 해주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글쎄, 주택재개발은 이해 하는데 개인도 있거든요. 종합토지세 이런 부분, 285쪽에 보면 종합토지세, 등록세 전부 이런 것이 감면이 되었거든요. 개인이네요, 보니까.
○세무과장 최명상  지적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과세나 감면은 꼭 법에 의해서 틀림없는 내용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래요. 이것 또 어려운 시기에 세금도 징수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직원들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직원들 독려 해가지고 얼마나 이것 하겠습니까. 내는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거지. 그리고 지방세 같은 것은 500만원 이상 15명 밖에 안 되네요. 이것 좀 한번 내역서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세요.
○세무과장 최명상  알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결손이 되고 밀렸는가.
○세무과장 최명상  예, 알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리고 또 업무보고에 56쪽에 한번 볼까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세정운영에 지방세는 세액 징수액이 1,512만 3,900만원, 지방세, 구세, 시세 세외수입이 죽 나열이 되어 있어요.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돌려주기가 7,712건에 16만 9,000원. 16만 9,000원이죠?
○세무과장 최명상  16억 9,000만원.
고성근 위원    16억 9,000.
○세무과장 최명상  예, 과오납으로 돌렸습니다.
고성근 위원    과오납이 이런 금액이죠?
○세무과장 최명상  예.
고성근 위원    건수가 7,712건이 엄청나게 많네요, 이것이.
○세무과장 최명상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아까 과장께서 국세 문제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동차세 선납신청 접수 및 처리가 7,631건, 18억 600만원인데 이것은 선납이라는 것은 상반기, 하반기 것까지 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 받는 것 아녜요?
○세무과장 최명상  예, 1월에.
고성근 위원    예, 1월에. 1월에 고지가 되죠?
○세무과장 최명상  1월에 받는 수도 있고요. 또 그 기간에 따라서 따지면 혜택주는 10%에서...
고성근 위원    대충 1월에 고지가 되면 하반기까지 1년분을 받는 것 아녜요.
○세무과장 최명상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10%, 세액을 금액에서 10%를 감액하죠.
○세무과장 최명상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10%를 감해 주는데 그러면 10%를 감해 주면은 우리가 세금을 거둬들일 때 얼마나 그 징수하는데 세율에 혜택을 보게 되나요, 우리가?
○세무과장 최명상  개인적으로인가요?
고성근 위원    손익계산을 해봤어요? 아니, 개인에 우리 세무과에서 그 7,631건을 10%를 개개인의 액수는 다 틀리겠죠. 100만원짜리도 있고 50만원짜리도 있고 다 틀리겠죠. 뭐 차 한 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10%를 하면 100만원이면 10만원을 감해 준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최명상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죽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10%를 감해주고 미리 6개월치를 받는 금액에서 남아야 되는 거지, 안 남으면 안 되는 것 아녜요. 어떻게 생각해요. 얼마나 그것을 생각해봤어요, 전체적으로.
○세무과장 최명상  10% 혜택을 보는 것이 전국적으로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요. 10%가 세금 그냥 저희가 깎아주는 겁니다.
고성근 위원    감액해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익이 없다는 거죠.
○세무과장 최명상  예, 이익은 없습니다.
고성근 위원    왜 본위원이 그러느냐면 하반기까지 1년치를 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은 세금 자동차세 절대 안 밀립니다. 제가 본위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를 감해 주는 것까지, 저도 작년에 그런 것을 해봤지마는 혜택을 입었지마는 하반기까지 이렇게 미리 내는 사람들은 자동차세를 밀리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성격상. 그런데 우리가 10%를 감해 주면서까지 미리 받느냐는 얘기지. 그러면 그것이 이자에 어느 정도 충당이 되느냐고.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생각 안해보셨어요?
○세무과장 최명상  시세인데 정부시책적으로 하는데 그것 뿐이 아니고 3년 이상 된 자동차는 또 5%씩 깎아 줍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데 이제 안 내는 사람들 징수하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가 구태여 그것을 그냥 10% 감해 주면서 해주면은 우리도 이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세무과장 최명상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고성근 위원    어차피 잘 낼 사람들 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세무과장 최명상  예,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뭐 특별하게 별 이익이 없고 결과적으로는 정부시책에 감해주는 제도로 해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세무과장 최명상  예, 맞습니다.
고성근 위원    지방자치에서 뭐 하는 거니까 정부에 꼭 상위법에 그것을 적용해야 됩니까?
○세무과장 최명상  법으로 되어 있으면 국민편의시책에 의해서 법으로 정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렵습니다.
고성근 위원    글쎄 그것이 편의시책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아주 그럴바에는 자동차세를 정부에서 한다면 자동차세를 일률적으로 조금씩 내려주는 것이 원칙이지. 이것은 뭐 주민의 편리를 주는 것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국가에서 정말로 10%를 감해 가지고 미리 세금을 받는다면은 아주 자동차세를 감해주는 것이 낫지, 전체적으로 감해 주는 것이 낫지 이것을 미리 받았다고 해서 감해준다는 것은 우리 세금에 결과적으로는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 안되요. 이것이 7,712건이면 액수야 뭐 전부다 틀리겠지만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감해 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세수에 조금이라도 손실이 가는 부분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무과장 최명상  예, 잘 알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어쨌든 정부의 주민편의를 위해서 상위법이라니까 더 얘기할 것은 없지마는 그런 것도 우리 세무과에서는 생각할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최명상  잘 알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고성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지금 우리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세무과장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동차세는 시세죠. 시세죠. 자동차세가. 자동차세 납기가 언제입니까?
○세무과장 최명상  6월 하고 12월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6월, 12월이죠.
○세무과장 최명상  예.
○위원장 이광희  자동차세를 거둬주면은 시에서 우리한테 주는 것 없어요?
○세무과장 최명상  3%.
○위원장 이광희  3% 주죠.
○세무과장 최명상  예.
○위원장 이광희  자동차세를 6월이나 12월에 받아 주면은 그것이 납기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우리한테 3%를 주죠.
○세무과장 최명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후반기 가서 줄 돈을 우리가 미리 받아줌으로 해서 3%를 미리 받는 거잖아요, 연초에 돈을. 자동차세를 10% 감해준다고 해서 중구청 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중구청은. 중구청 세가 아니기 때문에. 구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동차세를 미리 받아줌으로 해서 3% 교부하는 3%를 미리 받잖아요, 연초에.
  그러면 나는 중구 입장에서는 그것이 더 이득일 것 같은데 중구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세가 아니잖아요. 시세나 국세나 이런 것을 우리가 혹 깎아준다고 해도 중구 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물론 10%에 대한 교부금이 줄어들 수는 있지마는. 6월말, 12월말 납기 것을 미리 1월달에, 금년 12월 말에 내는 겁니까, 내년도 것을?
○세무과장 최명상  1월달.
○위원장 이광희  1월달에 내죠?
○세무과장 최명상  예, 1월.
○위원장 이광희  그러니까 1월달, 6개월 내지 1년을 빨리 받아서 우리가 교부금을 더 3%를 빨리 받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우리가 전반기에는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도 없는데 그런 거라도 해서 우리 구세입에 더 보탬이 된다면 그것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세무과장 최명상  예,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구세가 아니니까.
고성근 위원    구 입장으로는 이익이지만 시 입장으로는 더 손해가 나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시 입장으로서는.
○위원장 이광희  하여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9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고생하시는 지적과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간단명료 하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예.
하재붕 위원    우선 298쪽이요. 구유재산 취득 및 처분내역이 있잖습니까. 여기에 감정원은 어디 감정원을 우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전체 공유재산 매각하는데 있어서의 감정원 있죠.
○지적과장 정인용  감정사유가 발생했을 시 2개 감정원을 감정을 해서 그것을 평균 나눠 가지고 매각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렇게 하는데 감정원이 사설감정원도 있고 한국감정원도 있고 감정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일 정확하고 어떤 공공성을 띈 그런 감정원을 택해야 되는데 어느 감정원을 주로 이 감정가격을 의뢰하느냐 이런 얘기죠.
○지적과장 정인용  대전시 감정평가법인이 있고 그 법인에서 순환을 평가의뢰 해가지고 거기에서 정해주는 감정원에서 감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감정기관이 어디냐는 얘기지.
○총무국장 김홍규  이번에 최근에 한 곳이 어디야. 나라감정이야 한국감정이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그때 사유가 발생할 때 매각을 결정 하면은 감정기관은 다섯개가 있든지 대전시에 여섯개가 있으면은 2개 감정기관씩 돌려가면서 저희가 선정해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5개 감정원 중에서 돌아가면서.
○총무국장 김홍규  예, 돌아가면서 특정 어떤 감정기관만 저희가 선호하는 것은 아니고 돌아가면서. 처음에 A, B, C, D 있으면은 처음에 발생했을 때는 A, B, 그 다음에는 C, D 이런식으로 다시 또 A, B, C, D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 감정원 이 부분도 잘 그런 형태로 해서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공유재산 매각 내역을 보면 환매부분이 많습니다. 이 환매부분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보통 수의계약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환매란 말예요.
○지적과장 정인용  환매라고 하면은 건설과에서 도로용지로 매입을 했다가 그 아파트라든가 본인들이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개발할 시는 사실 도로를 낼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매도인이 다시 요청할 경우는 전매도인한테 다시 환매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다시 파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다시 판다.
○지적과장 정인용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여기 전부다 환매처분된 부분들이.
○지적과장 정인용  대흥1지구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면적이 적으니까. 그 다음에 국·공유지 대부현황, 국·공유지 대부. 이것이 지금 작년에는 524건이었는데 올해는 437건이에요. 그 다음에 부과액이 작년에는 2억 8,400이었는데 올 해는 1억 6,800 좀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징수액도 작년에는 2억 5,100이었는데 1억 4,000으로 줄어들었어요. 국·공유지 대부현황이에요. 본위원한테 자료제출한 것을 보니까. 징수율도 작년에 88%에서 올해 83%로 줄어들었어요. 약 한 5% 정도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뭐 줄어들면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사유가 있을 때 줄어들겠죠, 대부분. 그런데 왜 이렇게 감액이 큰 이유가 좀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인용  먼저 징수율이 하향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대개 징수율이 저조한 부분은 구유지 부분으로서 부사동 지역에 약 70건 이상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가보면은 이것이 이제 무허가 건축물이고 사는 생활형편이 거의다 안 좋은 형편이기 때문에 사실 낼 능력들이 좀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징수율이 하향되는 주된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쉬운 예로 거기 주민들이 돈이 없으니까 못낸다 이런 얘기 아녜요.
  그럼 돈이 없어 가지고 납입 의무가 있는데 내야 될, 아, 국·공유지를 점유를 했으면은 거기 사는 세금을 내야 될 것 아녜요. 그러면 나 돈 없소 하면은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지적과장 정인용  그런데 그런 경우는 일정기간이 지나면은 체납이 되면은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붙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건축도 무허가고 사실 국유지 부분안에다가 살고 있기 때문에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별 재산이 있을 경우는 재산조회를 해서 그 재산에 대해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재산이 없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은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이 그것은 사유가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구청이 봉사단체입니까? 당연히 세금을 거둬들여야 되고 그런 의무가 있는 것 아녜요? 우리 지적과의 공무원으로서.
○지적과장 정인용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있을 것 아녜요. 그 세부계획 세워 놓은 것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인용  그 세부계획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있어요?
○지적과장 정인용  따로 제가 서면을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세부계획 세워 놓은 것 독촉장이라든가 뭐 관리하는 관리기록이 있을 것 아녜요?
○지적과장 정인용  예.
하재붕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이 우리구에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인용  사실 무허가 건축물은 이것이 자료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을 저희가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그럼 지적과에서 하는 업무가 뭐예요. 자료만 보고 합니까? 직접 가서 보고서 자료를 만드는거지. 지금 무허가 건물이 숱하게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징수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도 하셨지마는 지금 산비탈에 말이지 공유지든 시유지든 국유지든 여기에 지금 지어 있는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부분들은 어떤 지적과에서 가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녜요, 파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양성화 시킨다든가 이런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녜요.
○지적과장 정인용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무허가 건물 부분을 대략 파악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무허가 건물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지금 하위원님 말씀하시는 무허가 건물은 구 전체에 이제 산재되어 있는 무허가 건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재붕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김홍규  그 부분은 저희가 다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전체적으로 항공측량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숫자도 거기에서 파악이 되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단지 국·공유재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상에 있는 무허가 건물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무번지 건물이 대장에 등재방안을 강구하는 어떤 대책이 없어요?
○지적과장 정인용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현재까지는 그것이 수기작성을 해서 하다 보니까 업무상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올행정 시스템이라는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금년 12월말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에 대해서는 전산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지번, 지목, 면적, 필지별 특성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점유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전산화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12월 말이면은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입니다.
  그것이 완료가 되면은...
하재붕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들은 철저히 관리를 당부드리고요.
  101쪽에 보면은요. 101쪽 중기 주요투자사업 세부계획 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6번째 항 보면은 은행선화동 주민센터 신축 해가지고 예상사업비가 23억 5,100만원 해서 재원이 구비로 23억 5,100만원 해서 사업기간이 2007년부터 2009년으로 되어 있어요. 위치가 선화로 23-4필지 대지면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적과장 정인용  저희가 그렇잖아요 제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보니까 지적과에 2007년도 업무 중에서 이것이 제일 미제사건으로 남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예산액이 9억 3,800만원으로서 투자심사는 2006년도 10월 25일날 받고 위치는 선화동 186-9번지 그러니까 쉽게 그 위치를 말씀드리면 오성목욕탕 하고 그 앞에 있는 세탁소 하고 그 PC방 이렇게 해서 1,194.1㎡를 맡아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이것이 세탁소 하고 PC방은 전혀 팔 의향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또 오성목욕탕 주인을 소제동까지 가 가지고 몇 번 만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분도 매각의사가 전혀 없고 그분 나름대로 그곳에 건물을 본인들이 활용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곳은 매입이 지금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가지고.
하재붕 위원    예, 거기까지는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 이 부분은 이것이 완전히 없는 것으로 되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게 되었다 그런 얘기 아녜요.
○총무국장 김홍규  제가요. 제가 부언해서 설명드릴게요.
  방금 전에 지적과장이 보고 했듯이 9억 3,800 가지고 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사기로 한 위치가 오성장 목욕탕이에요. 그 부지인데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은 안 판다는 얘기가 나왔고 첫 째는 안 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지역의 땅을 그 인근 땅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관리계획에다가 지번이 계상이 되었어요. 애초에 관리계획으로 승인을 받을 때.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그 번지가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못 사도 어떻게든지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할려고 8군데, 9군데 다녀도 땅을 살 데가 없어요. 그리고 구에서 산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땅값을 배이상으로 올려서 저희로서는 감당 못하는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심을 받았어요, 청장님한테. 결심을 받아 가지고 일단을 그렇잖아도 예산계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돈이 없어 가지고 결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실정이라 일단은 이번에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저희가 맞는 대안인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은행동 구역에 천변에 재개발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공용지가 확보가 되어 가지고 건물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집합건물을 지어 가지고 동사무소를 거기다 집어 넣을려고, 단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좀 지연이 된다는 것 하고 너무 한 쪽으로 치우쳤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것을 대안으로 삼고 예산은 이제 반납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차후에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좋습니다. 하여튼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보니까 지금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면 말이죠. 지금 여기 은행선화동에 주민은 다 안다 이런 얘기예요. 본위원도 가서 어떤 자생단체 회의때 가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은행선화동 주민센터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 신축이 됩니다. 예산은 이렇게 이렇게 확보가 되었습니다. 됩니다 이렇게 해서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주민들의 불신으로 인한 실추된 행정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거냐 이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김홍규  거기에 대해서는 참 제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그것을 그렇잖아도 은행선화동 동장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부분이에요. 동단위 입장에서는 주민들이나 각 자생단체 다 통보가 되었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돌팔매 맞을 일은 아니지만 잘 할려고 했는데도 여러 가지 여건이나 정황이 아주 어렵게 돌아가니까 우선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 수밖에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우선 주위에서도 협조를 안하는 겁니다.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자기들이 개개인의 사적인 거래가 있을 때는 100만원 달라던 땅을 구에서 동사무소 짓는 부지를 확보할려고 산다고 하니까 200달라, 180 달라 예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하재붕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애당초부터 팔 의사가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총무국장 김홍규  오성장이요?
하재붕 위원    예.
○총무국장 김홍규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애당초부터 팔 의사가 없는 부분을 장구 치고 북 치고, 쉬운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만 그 예산 세워놓고 했단 말이야.
○총무국장 김홍규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부분 자체가 애당초부터 잘못 실이 꿰어졌다 이런 얘기요.
○총무국장 김홍규  예,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재붕 위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위원도 가서 그럼 여러 가지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청장님도 그런 얘기 하셨을테고 그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런 행정력도 많은 낭비가 온 것 아닙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총무국장 김홍규  예, 다 옳은 말씀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요.
○총무국장 김홍규  사실 오성장에서 매각할 의사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구에서 적지라고 판단하고서 계상한 겁니다. 솔직히 잘못된 부분 시인하고 차후에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117쪽 좀 한번 볼까요.
  이 부분도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해가지고 이것도 위원회가 있잖습니까? 이것은 어디 중기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합니까?
○총무국장 김홍규  뭐 말씀이세요?
하재붕 위원    지금 117쪽에 보면.
○총무국장 김홍규  117쪽이요.
하재붕 위원    117쪽에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심의안건이 있습니다. 지적과 소관으로.
○총무국장 김홍규  여기 문창동 것 말씀이시죠?
하재붕 위원    그렇죠. 구유재산 매각부분.
○총무국장 김홍규  예.
하재붕 위원    이것이 지금 중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죠?
○총무국장 김홍규  예.
하재붕 위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이 부분이 원안가결 된 겁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김홍규  예.
하재붕 위원    원안가결 되었는데 문제는 지금 원안가결 되었을 때 지금 문창 예정가격이 얼마입니까?
○총무국장 김홍규  7억 1,600이요.
하재붕 위원    7억 1,674만 9,000원.
○총무국장 김홍규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부사어린이집이.
○총무국장 김홍규  2억 800.
하재붕 위원    2억 886만 9,000원. 그 다음에 문창동도 마찬가지로 문창동사무소가 있고 문창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홍규  예, 뒤에 연접해 있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예, 그것이 4,377만 3,000원. 이것이 총 합하면 얼마입니까?
○총무국장 김홍규  이것이 당초에 10억쯤 되었죠. 9억 얼마였습니다.
하재붕 위원    9억 6,939만 1,000원입니다. 그러면은 실무야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겠죠. 9억 6,939만 1,000원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원안으로 가결이 된 거예요, 회의에서. 이 중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단 말예요. 그러면은 이때 9억 6,939만 1,000원인데 지금 매각계획을 보면 말이죠. 매각계획. 매각계획을 보면 문창동사무소 및 경로당이 5억 7,274만 3,170원, 5억 7,200 끝자리 반올림 해가지고. 부사어린이집이 얼마입니까? 1억 6,184만 7,210원. 그렇죠?
○총무국장 김홍규  예.
하재붕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예요. 7억 3,459만 380원이에요, 정확하게.
○총무국장 김홍규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우리 중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는 9억 6,939만 1,000원으로 원안가결 시키셨어, 매각시킨다고 그런데 지금 여기 매각 공고낸 것은 전부다 합해 가지고 얼마예요. 7억 3,459만 380원이죠, 정확하게.
○총무국장 김홍규  이것이 이제 감정을 하니까 저희가 당초에 7억 1,600이라는 금액은 토지 같으면 공시지가 또 건물 같으면 과세표준액 이것을 산출한 금액이고요. 여기에 나오는 지금 말씀하신 5억 7,200이라는 금액은 2개 기관에 감정평가 산술평균낸 금액이 5억 7,000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매각할 금액으로 감정평가가 나온 금액이죠.
  그 차액이 생긴 겁니다.
하재붕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이제 깊이 있게 질의하는 것은 중구 조정위원회가 가서 조정위원회 회의를 한다는 것은 가서 한번 매각을 하기 위해서 이 회의를 한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홍규  매각에 대해서 승인한 거죠. 좋다 매각을 해도.
하재붕 위원    글쎄, 승인을 하는데 금액까지 다 이렇게 다 책정이 된 것 아녜요.
○총무국장 김홍규  예, 그런데 이제 그 차액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재붕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김홍규  그 차액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애초에 여기에 나와 있는 7억 1,674만 9,000원 하고 4,377만 3,000원, 2억 8,869만원 해서 9억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매각하는 과정에서 왜 온비드에다 올리는데 저희가 입찰을 왜 5억 7,200이나 왜 2억 6,100으로 하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차액을 말씀하시는 것 아녜요?
하재붕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김홍규  그 차액.
하재붕 위원    예.
○총무국장 김홍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재붕 위원    그 차액 하고 그 다음에 이 중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는 가서 위원회를 하지 않습니까? 가서 실사를 할 것 아녜요. 조정위원회에서 안 나갑니까?
○총무국장 김홍규  예,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하재붕 위원    앉아서 합니까?
○총무국장 김홍규  사안에 따라서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합니다.
하재붕 위원    나가서 할 때도 있고 위원회에서 한 9억 6,900 이 부분 하고 이 지금 매각 공고 낸 이 부분 하고 이 많은 차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주세요.
○총무국장 김홍규  그 차액이 애초에 7억 1,600이라는 금액은 지적과에서 매각하기 위한 서류를 만들 때 그 기준지가에 의해서 저희가 임의다가 부동산 하고 직접 물어봐서 얼마에 팔 수 있느냐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토지 같으면 토지공시지가 하고 건물 같으면은 과세표준액, 세무과에서 재산세 부과하는 취득세 부과하는 과세표준액을 적용을 한 겁니다.
  적용을 하니까 이런 금액이 나왔어요. 그런데 실지로 2개 감정기관에다가 의뢰했을 때 의뢰해서 산술평균 하거든요, 2개 기관을. 다운이 된 거죠, 한 마디로 5억으로.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절차상 이렇게 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5억이다 8억이다 이 금액은 온비드라는 입찰 그 의뢰하는 컴퓨터에 올리는데 최종 이것이 이제 감정가격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책정할 때는 7억으로 책정을 했는데 감정가격으로 나온 것이 이렇다 이 말씀이죠. 그것은 어느 업무고 다 똑 같이 적용을 합니다. 비단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재붕 위원    아니, 지금 본위원 하고 자꾸 국장님 하고 어떤 보는 촛점이 다르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이 중구 구정조정위원회를 왜 합니까?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총무국장 김홍규  타당성이나 매각을 하는데 대한 당위성이나.
하재붕 위원    당위성이라든가 그래서, 당위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금액까지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거기서?
○총무국장 김홍규  예.
하재붕 위원    이 9억 6,939만 1,000원으로 하는 것이 옳다.
○총무국장 김홍규  예, 저희가...
하재붕 위원    옳은데 제가 먼저 말씀할게요.
  이 9억대는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이 금액을 가서 정말 이 위원회가 올바른 위원회라면은 가서 실제 가서 현지답사도 하고 주위 이야기도 듣고 또 모든 기초자료도 좀 보고 해가지고 그 당시 때 7억을 했든 뭐 했든 이렇게 해서 잡아 가지고 매각공고 하고 어느 정도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 아닙니까. 모든 시책이든 모든 부분은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고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총무국장 김홍규  그 말씀은 옳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저는 이 위원회가, 지금 위원회 회의록이 있겠죠?
○총무국장 김홍규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이 위원회의 구성원이 전반적으로 볼때 공무원들입니다. 실·과장,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공무원들 안목으로 나가서 보고서 이 땅이 시세가 얼마나 가겠다. 이 건물이 몇 년 되었으니까 시세가 얼마 나가겠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에 산출할 때는 기준지가 토지 공시지가 건물 과세표준액에 의해서 산출해 가지고 그냥 어느 땅을 어느 건물을 그냥 팔겠다는 것이 아니고 어느 땅에 몇 ㎡ 얼마씩 해서 얼마가 나왔다. 그러니까 절차상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시점에서는 감정평가를 안했으니까 그리고 공무원들로 구성해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나가 가지고 봐야 전문식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준지가나 건물을 적용하는 과세표준 적용해서 최종 산출 하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문기관에서 판단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 가지고 그 금액에 의해서 공개입찰 붙이는 거죠. 그것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런 절차를 거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해는 가는데요. 실질적인 부분들이 너무나 이런 부분들이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 많은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위원회에 대한 신뢰 부분이나 또 이쪽의 매각하는 이 부분에 대한 신뢰에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예, 지금 말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사안인데요.
  이것이 재산관리대장에 보면요. 나중에 하위원장님 보여 드리면 알겠지만 각 재산마다 가격대가 있어요. 저희만이 가지고 있는 남이 인정 안하는 거죠, 그것은.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지금 개선방향으로 뒤집어서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매각을 할 것이니까 감정을 해서 구정조정위원회 올라갈 때부터 최종가격 올리면 어떠냐고 그랬더니 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네요.
하재붕 위원    아니, 그런 원칙을 따진다면 법적으로 따진다면 그런 문제점이 있겠죠. 그러나 얼마든지 이런 부분은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가서 이 부분들은. 예를 들면은 지적과에서 어떤 감정기관을 안다.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사적이든 개인적이든. 그럼 대충 가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이 얼마 나가냐 해가지고 사전에 얼마든지 돈 안 들이고도 같이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정조정위원회 이 금액 자체는 어느 정도 근접하게 형성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김홍규  그 말씀 옳습니다.
하재붕 위원    꼭 아까 이야기 하신 막힌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지. 모든 부분은 원칙이 있되 일은 융통성 있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운영의 묘를 살려야지.
○총무국장 김홍규  그것 한번 저희가요. 개선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어서 이 부분이 애당초 이 부분이 잘못 되었습니다. 지금 1차에 유찰 되었고 또 2차에도 유찰이 되었고 3차에도 지금 신청자가 없고 그렇죠?
○총무국장 김홍규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감정가격의 10%씩 체감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유찰이 되기 시작하면은.
○총무국장 김홍규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도 결론이 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청장님이 싸게는 팔지 말아라. 그냥 놔둬라 해서 매각 안합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 매각 안하는데 그것이 현명한 결정 아닙니까. 이것을 애당초에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5억 7,000인가 얼마에 해가지고서 여기 있는 경로당에 예산을 또 3억 5,000 세우고 해가지고 이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부분인데 이 건물이라는 것은 팔기는 쉬워도 솔직히 얘기해서 구입 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김홍규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구입할려면은 10배, 20배 관에서 살려니까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입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서 지금 각 시장의 주차장도 변형이 되지 않습니까. 안 파니까. 10배, 3배, 4배 막 달라니까.
○총무국장 김홍규  그런 차원에서 청장님도 판단 하시고 싸게는 팔지 말아라.
하재붕 위원    그래서 애당초 이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이고 뭐가 중요하냐면 이 주민들, 그 경로당을 사용하는 분들에 대한 행정력의 실추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요. 그것은...
○총무국장 김홍규  그런 부분은 송구스럽습니다.
하재붕 위원    어떤 표현이 되지 않은 많은 돈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부분들 아닙니까? 거기에 또 행정력 낭비. 이것 의회까지 다 승인난 부분 아녜요. 또 다시 번복할려고 변경시킬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우리 과장님 하실 얘기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인용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재붕 위원    하여튼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좀 철저한 관리를 하시고 앞을 좀 보시면서 모든 계획을 세워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당부를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경훈 위원    태평1, 2동, 오류동에 김경훈 위원입니다.
  303에 보면은요. 오류동 175-7번지 견본주택 재산관리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면 면적이 123.64㎡, 대지면적이 165㎡, 평으로 얘기하면 37평형, 49평이 되는데 이것이 뭔가요?
○지적과장 정인용  이것이 현재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 부지가 옛날에 삼성아파트 신축하면서 기부한 거죠?
○지적과장 정인용  예.
김경훈 위원    그럼 우리 공유재산이죠, 이것?
○지적과장 정인용  예, 공유재산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주차장 하기 전에 뭐로 썼었죠?
○지적과장 정인용  주차장 하기 전에는 거기 견본주택이 한 동이 있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 전에요 견본주택은 2002년도에 생긴 것이고.
○지적과장 정인용  전에는 그냥 나대지 상태로 있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나대지죠.
○지적과장 정인용  예.
김경훈 위원    본위원은 아까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이 얘기했지마는 우리 선화동 쪽에서 공유재산을 매입할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공유재산 매입, 매각 절차를 변경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법적인 제도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인정 하시죠?
○지적과장 정인용  예.
김경훈 위원    그러면 여기 잡종재산 보유를 했다고 했는데 뭐를 저희가 보유를 한 건가요?
○지적과장 정인용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총무국장 김홍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총무국장 김홍규  잡종재산 보유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지 위에다가 견본주택을 지었어요. 신축을 했는데 그 부분을 저희한테 기부체납이 되었습니다. 잡종재산이 된 거죠. 그랬던 것인데 사실은 이것이 과정을 보면은 지어 가지고서 자기들이 쓰고 있다가 쓸 이유가 없으니까 우리한테 중구한테다 기부체납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동안에 듣고 판단한 바로는 기부체납을 받을 이유가 없고 가치가 없는 재산입니다.
  그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전임자들이 그 당시에 판단 했겠습니다마는 전 결심권자가. 일단은 되었는데 이것이 문제는 지금 저희가 기부체납을 안 받았어야 마땅한 재산을 받아 가지고 그냥 대부도 못하고 대부를 사실 할려고 온비드인가요. 지정정보처리장치에다가 올렸었는데 네 차례에 걸쳐서 계속 무산 되었습니다. 낙찰자가 없었어요, 신청자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물단지가 된 거죠. 시간은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풍상에 자꾸 낡아지고 색칠한 것은 도색이 이제 퇴색되고 지저분해지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청소년들의 어떤 잘못된 만남의 장소도 되고 이래 가지고서 이것을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하시고 그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지금 생각을 해도 이런 부분은 규정에도 말이죠. 관리가 곤란한 재산이나 저희가 판단해서 그다지 효용가치가 없는 재산은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과정에서 그 당시에 이것을 실무로 하신 분들의 판단이 좀 오판이 아니었나 나름대로는 효용가치를...
김경훈 위원    오판이 아니라 특혜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홍규  특혜라고까지는 제가 생각은 않습니다. 다만,
김경훈 위원    본위원은 특혜라고 생각하는데요.
○총무국장 김홍규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창출되어야 되고.
김경훈 위원    이것은 상식적입니다. 어떻게 합판으로 지은 것을 대부를 나중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거기는 모델하우스입니다. 가보셨을 겁니다. 모델하우스면은 어떤 용도로 쓸 수도 없습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그래서 여러 가지로...
김경훈 위원    그러면 그 땅을 49평이라는 것을 하면서 대부료를 받았습니까?
○총무국장 김홍규  그것은 받았죠. 3년간 저희가 사용을 하게 했으니까. 사용기간이.
김경훈 위원    3년 동안 얼마 받았죠?
○총무국장 김홍규  927만 9,000원.
김경훈 위원    아닌데요. 기부체납 목적이 연 대부료 예상이 927만 9,000 해가지고 이것으로 갖다가 예상하고 대부한 것 아닙니까? 땅을.
○지적과장 정인용  이것은 건물을 받을 때 예상한 금액입니다. 연 대부, 건물에 대한 대부금액으로.
김경훈 위원    이것을 예상해 가지고 땅을 대부해줬다.
○지적과장 정인용  아니, 건물을 잡종재산으로 받을 때 이것을 임대할 경우는 건물에 대해서 연 927만 9,000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김경훈 위원    그럼 땅 대부료를 얼마씩 받았습니까? 1년에?
○총무국장 김홍규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올라왔다고 그러는데요. 잠시 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이것이 저희가 기준이 토지의 공시지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50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가건물을 허가를 내주는데요. 허가조건이 어떻게 되죠. 주차장 부지도 있어야 되고 건축허가 내줄 때? 우리 지적과에서 허가절차를 밟아서 건축과에서 내줬나요?
○지적과장 정인용  저희가 내준 것은 아니고 이것이 아마 건축부서에서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허가요건이 어떻게 되나 알 수 있나요? 거기 도면이 평면도 하고 도면이 들어왔을 것이 거든요. 들어와 가지고 보면 주차장이 몇 대가 있어야 되고 특히나 모델하우스거든요, 이 건물은 가건물이. 가건물의 규격이 조건이 있습니다. H빔을 세워서 한다든지 거기는 저희가 돈을 600 얼마 들여서 처분을 했을 겁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철거한 거죠.
김경훈 위원    예, 철거, 일반 조립식 건축 같은 것은 H빔이라든지 철판 이런 것 때문에 철거가 똔똔이가 되거든요, 쉽게. 철거업자들한테 시키면은. 그런데 저희가 698만원을 들여서 철거를 했어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지적과장 정인용  이것이 저희가 건물을 잡종재산으로 받음으로 인해서 철거에 대한 대상이 저희가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김경훈 위원    계약서가 있죠?
○지적과장 정인용  지역교통과에서 주차장을 하면서 그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적과에서 재산관리를 하다가 주차장을 하면서 교통과로 이관이 된 거잖아요.
○지적과장 정인용  예.
김경훈 위원    그러면은 지적과에서 임대해 줄 때 계약서가 있을거란 얘기죠.
○총무국장 김홍규  있어야지 맞죠.
김경훈 위원    있어야지 타당하잖아요.
  그럼 계약조건에 보면 거기 나올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럼 여기 말대로 얘기하면 기부체납의 목적이 기부재산의 대부로 구세입 증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한 것 하고 지금 연 대부료 예상한 것 하고 가치가 어떤가요?
○총무국장 김홍규  일단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잘 알지를 못하니까.
김경훈 위원    그러면 299쪽부터 한번 보죠.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허가토지가 384필지 중 25건만 이행명령 대상이 되었거든요, 위반자. 지금 이행명령대로 이루어진 것이 있나요?
○지적과장 정인용  저희들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에 대해서는 그 사용목적대로 그러니까 취득목적대로 이행을 하고 있나 1년에 한 번씩 나가서 하게끔 되어 있고 그 허가목적대로 안 되어 있을 경우는 이행명령...
김경훈 위원    계장님이 답변 나와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토지담당 강종석  토지담당 강종석입니다.
  우리가 금년에 384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해 가지고 25건을 당초 취득목적대로 사용 안한 것, 주거용 토지인데 주거용으로 사용 않는다든지 농업용인데 농사를 안 짓고 방치했다든지 그런 것을 찾아 가지고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3개월 동안 이행명령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25건 중에 6건인가는 이행을 했다고 전화로 우리가 확인을 했고 나머지는 이제 오늘 지나면 내일부터 이행명령 기간 동안 우리가 당초 취득목적대로 이행을 했나 확인해서 확인결과 이행이 안된 경우는 또 문서로써 이행강제금을 부과 한다고 통지를 해야 되니까 그 이행강제금이 취득가액의 10%, 예를 들어 1억원 주고 취득했다면은 이행강제금이 아주 사용 않고 방치했을 경우는 10%, 사용을 하더라도 타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이때는 그것도 타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본인이 타목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5%, 또 남한테 임차를 줘서 타인이 타목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그 때는 7%, 1억원짜리는 7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부과가 되는 거죠. 지금 그것 부과 할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 이행조치를 하고 난 이후에 이행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떤 특별한 조치라든지 다른 방법이 있는 건가요?
○토지담당 강종석  지금 이행이 안 되었으면은 조치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12월 중에 우리가 확인할려면 일주일 내지 열 흘은 걸릴 것이거든요. 그 이후로 앞으로 우리가 이행명령을 발부 했는데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이렇게 부과 하겠습니다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통지를 합니다. 예고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총무국장 김홍규  또 이행을 안 했을 때.
○토지담당 강종석  지금 우리가 확인 해가지고 이행 안 했으면은 이제 이행을 안 했으니까 부과를 하겠다 이렇게 문서로 한 다음에 그 사람이 1차로 받은 다음에 우리는 부과를 하는 거죠.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행이 토지허가 된대로 다 이행이 되요, 그렇게 조치를 하면?
○토지담당 강종석  지금 현재 금년에 조사한 것도 25건이 안 되었죠.
김경훈 위원    지금 25건이 이행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토지사용허가를 편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 지적과에서 좀더 지도편달을 해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토지담당 강종석  저희가 나가보면 무허가로 나온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우리 지적과에 우리 구 전체 재산을 관리하는 그 재산관리계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총무국장 김홍규  재산관리계는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좀 뭔가 전문가로 해가지고 무슨 주차장 같은 것 하면 교통과에서 하잖아요. 그것을 그 부서에서 전담을 해가지고 전문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이루어지는 행위가 그 분들이 매각도 하고 매입도 하고 타부서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총무국장 김홍규  건설과 용도폐지에 대해서는 직접 그 해당과에서 하거든요. 도로용지 같은 것 빌리는 것은 그 이외에는 저희가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산을 행정재산, 저희 재산종류가 3가지인데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3가지인데 그 전체를 다 관리계에서, 재산관리계에서 관장 하기는 좀 버거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재산을 쓰고 있는 과에서 거기다가 재산을 위임을 해가지고 관리를 시키고 있죠.
김경훈 위원    지금 그 계에 담당 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요?
○총무국장 김홍규  계장까지 4명, 네 사람입니다.
김경훈 위원    좀 전문화를 해가지고 정말 우리 구 재산을 그쪽에서 매입, 매각이라든지 이런 것 우리 공영주차장을 한다든지 그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담부서에서.
○총무국장 김홍규  전체를 다.
김경훈 위원    예, 그 전문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총무국장 김홍규  지금 중앙에서도 국유재산을 각 부처별로 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은데 모르겠어요. 최말단 저희 기관에서 할 수 있는지는 한번 제가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추후에 한번 보고를 드릴게요. 조직진단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김경훈 위원    예, 본위원 질의는 이상 하고 조금 이따 자료 오면은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김경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지금 62쪽에 업무보고요, 업무보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사실 새주소가 지금 도입배경 자체를 아시죠? 왜 했는지 아세요?
○지적과장 정인용  예,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왜 했습니까?
○지적과장 정인용  그것이 이제 토지를 분할을 하거나 현재까지는 토지를 지번으로 활용해 왔는데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은 순차적으로 계획적으로 토지지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분할사유가 있을 때마다 최종지번을 부여하다 보니까 이것이 불규칙 하게 지번부여가 되어 가지고 방문객이 찾아 가기가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또 그것이 이제 자주 바뀌는 것이 지목의 합병이라든가 분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바뀌고 하다 보니까 선진국형 주소체제인 그 위치를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건물번호를 부여할 시는 토지의 지번이 변동이 있어도 새주소는 사실 변동이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은 기술직이시죠? 그렇죠?
○지적과장 정인용  예.
하재붕 위원    이 기술, 지적기술직을 가지고 계신단 말예요. 이 부분에서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해오셨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정인용  예.
하재붕 위원    그러면은 내 직업에 대한 것은 많은 지식을 공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적과장 정인용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이 새주소를 도입한 이 배경 자체가 전혀 좀 동떨어진 것을 알고 계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보면 한일합병 후 그때 일제가 정말 수탈하고 또 어떤 조세를 징수할 목적으로 토지의 지번을 매긴 것이 지금 현 주소예요. 아십니까?
○지적과장 정인용  예, 1910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한 100년간 지속된 지번주소 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21세기입니다. 지금 21세기에 따른 물류라든가 정보화 시대에 맞는 위치정보체계 도입을 위해 가지고 어떤 도로명을 또는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붙여 가지고 부여하는 도로방식에 의한 주소체계를 구축하는 하나의 큰 사업입니다.
  이것이 도입배경이에요. 토지 때문에 하는 부분이 아니고. 쉬운 표현으로 하면 길 찾는데 물어물어 찾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그런 문화에서 지도문화가 오는 거예요. 지도 보면 바로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에 미치는 효과를 국가적으로 4조 정도로 봐요, 효과를. 우리나라에. 그럼 지금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단계까지 했습니까? 그것 좀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지적과장 정인용  구에서는 지금 도로명을 다 부여를 했고 건물번호까지 그러니까 건물번호 3만개 이상의 건물번호를 부여를 해서 이제 부착이 끝났으며 이 자세한 사항을 전산으로 지금 입력이 완료된 상태에 있고 아직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이 도로명 하는 번호부여 하는 이 부분 지금 타시도 한번 비교해 봤습니까?
○지적과장 정인용  예, 비교해 봤습니다.
하재붕 위원    어때요, 타시·도는?
○지적과장 정인용  저희들은.
하재붕 위원    어느 도에 어느 시를 비교했습니까?
○지적과장 정인용  저희들은 제일 처음한 서울,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시행한 서울 강남구 사례도 보고 다음에는 창원이라든가 요새 하고 있는 부서도 저희가 한 번 견학을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우리구의 대부분 건물번호를 붙였다 이런 얘기죠?
○지적과장 정인용  예, 거의다 붙였습니다.
하재붕 위원    거의다 붙였어요?
○지적과장 정인용  예.
하재붕 위원    본위원도 붙인 부분들 보고 그러지마는 지금 2011년까지 현 주소를 병행 사용하지 않습니까.
  올 해 4월 5일부터 법적인 효력이 발생이 되는 것 아녜요. 지금 말이죠. 타시도를 보셨다고 그러는데 타시도 서울의 금천구, 그 다음에 또 경기도 파주, 그 다음에 시흥, 그 다음에 수원, 또 그 외의 시도 많습니다. 이런 데는 홍보동영상을 인터넷에 해가지고 다 볼 수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면 말이죠. 정말 새주소 체험할 때 또 현행 주소로 했을 때는 한 군데를 찾는데 예를 들면 9분 20초 걸렸다. 또 다른 한 군데 똑 같은 코스를 새주소로 찾으니까 3분 11초가 걸렸다. 그래서 한 3배 정도 빠르더라 이런 동영상 화면이 찾는 그림으로 해가지고 잘 되어 있어요. 다른 시에 가서 어떻게 보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또 우리 구청이나 구청본관이나 이런 관공서 같은 데는 크게 번호를 특성있게 해가지고 건물에다 크게 붙인다 이런 얘기예요. 대형건물에는 그래서 한 눈으로 봐도 특색있게 칼라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 눈으로 봐도 아, 저 건물은 몇 번호다. 우리 중구청에 어디 그렇게 붙여 놓은 데 있어요?
○지적과장 정인용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그것을 표준으로 해서 단일 한 가지로 붙여주고 그 후에는 건물주나 아니면 소유자가...
하재붕 위원    아니, 관공서 건물에 구청에 무슨 건물주가 누구입니까? 지금 다른 구 같은 데 보면은 잘된 데를 보면은 말이죠. 방금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건물에 특색있게 색깔 맞춰 가지고 아주 크게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 같은 데도. 아파트 단지에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색을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라인 들어가는 거기에도 번호에도 다 넣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말 주민들이 아, 정말 새주소, 새도로 새건물 새주소 시대가 왔구나 하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껴야 되는데 지금 우리구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하는 이 사업을 보면 말이죠. 정말 갑갑하고 답답한 한 마디로 표현하면. 본위원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정말 홍보동영상 하는 시 것 들어가 보세요. 잘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 시의 홍보도 되면서. 뒤에 계시는 참모님들 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대형건물에 대형번호판 하고 방금 얘기 드렸지만 모든 것을 특색있게 해가지고 정말 피부에 와닿는 주민들이, 이것 수십억 들여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큰 사업 아녜요, 안 그렇습니까? 또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다른 구를 다른 타시도를 앞서 가지는 못할망정 뒤떨어지지는 말아야지. 중요한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감사 때 하는 부분이 하나의 요식행위가 아녜요. 잘못된 부분은 고쳐 나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또 집행부서에서는 잘못된 부분은 공감이 가면 바로바로 실천을 하셔야 되요. 너무 안이하게 이 부분이 배치되지 않느냐. 또 일반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볼 때 새주소에 대해서 몇 %나 알겠습니까, 지금. 도로명이 바뀐 것을. 이 도로명 부여 원칙 같은 것 아세요?
○지적과장 정인용  예,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건물 번호 부여원칙은 뭡니까?
○지적과장 정인용  예, 건물번호는 도로에 시청부터 종점까지 좌측은 짝수, 우측은 홀수로 해서 기초간격을 구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집이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거리에 보통 15m 내지 17m를 1구간으로 해서 번호를 부여를 하는 원칙을 쓰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잘 아시는데요. 하여튼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하나의 대로, 대로는 뭐냐. 폭 8차선으로 길이가 4km이상 또는 로라든가 길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을 정말 그런 내용을 아시면서 말이죠. 정말 이 부분은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하나의 예고 국제표준을 하나 채택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잘 사는 선진국 같은 데는 대부분 국가에서 새주소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소의 자원화 이것이 굉장히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한 4조의 기대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 이런 부분 아닙니까. 물류라든가 어떤 유비쿼터스의 사회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모든 주소의 자원화지, 자원이지. 그래서 이 중요성을 국가적인 하나의 큰 시책이에요, 사업. 이 부분에 정말 중요성을 아시고 정말 본위원이 얘기 했듯이 다른 타시도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홍보를 어떻게 하는가를 자기 구에 홍보를 하는가를 다 인터넷 동영상으로 뜨고 있어요. 그것 좀 한번 보세요. 해가지고 정말 내년 감사 때니 또는 내년 업무보고 때 또 이 부분 가지고 본위원이 하나하나 진행되는 부분을 검토 하면서 질의를 할 거예요. 이 부분 중요성을 아시고서 잘 관리를 해주기를 당부 드릴게요.
○지적과장 정인용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김경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경훈 위원    보면 과세건축물 축조신고일이 2002년 12월 27일이에요. 축조신고일이. 대부는 2002년 12월 24일날 이렇게 이루어졌네요. 12월 24일날. 제가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지금 대부료가 2002년도는 18만 9,000원 돈이 되네요. 20만원이 안 되네요. 860, 2005년도에는 920만원, 927만 9,550원. 이것이 왜 일치가 안 되었죠?
○지적과장 정인용  이것은 대부료는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50을 그 사안에 따라 가지고 약간 변동이 있는데.
김경훈 위원    2002년도 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공시지가 표준 해서 임대를 했지만.
○지적과장 정인용  2002년도는 여기에 일주일치를 부과한 것입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가설건축물을 지으면서 연 대부료 이상이 927만 9,000원을 누가 예상을 했나는 몰라도 이것은 잘못된 예상, 그 당시 담당자가 잘못한 것 아니냐 이런 본위원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그러냐면요. 가설건축물을 지을 때는 이 허가도 허가조건에 들어온 조건에 맞게 신축이 되었나도 저는 의아스럽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은 철거 하는데 668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668만원 철거비로 들였다는 얘기는 전부다 합판으로 했다는 얘기거든요. 안에는 쉽게 얘기해서 다루끼 대고 H빔이나 이런 것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예상을 잘못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당시 담당자가 누군가. 예상을.
  쉽게 얘기하면 재산관리를 잘못 했다는 얘기죠. 또 두 번째는 이 나대지를 임대하는 것도 저는 의아스러워요. 여기에 지금 우리 허가조건에 맞나. 그 허가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나는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668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간 거란 말예요.
  그러면 이것을 할 때 원상복구를 하는 조건으로 하든지 그렇잖아요, 나대지였으니까. 그러면 그 도면만 봤어도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 하시겠어요, 본위원이 얘기 하는 것을?
○지적과장 정인용  예.
김경훈 위원    가볍게 질의한다 했으니까 가볍게 넘어갈테니까요. 앞으로는 재산매입, 매각할 때도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이 종료를 할테니까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계약관계에 원상복구가 안 들어간 것 같은데 그 계약서 좀 저 좀 보여주시고 건축허가 조건, 어떻게 어떻게 해서 뭘로 진다고 뭐로 지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조건이 있거든요. 건축법에 맞게 가설물 짓는데도 조건이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저한테 한번 나중에 추후에 가볍게 좀 주십시오. 제가 부탁한 것마냥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일처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일이니까.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대단히 송구스러운데요. 사실 그래요.
  저희 재산관리 하는 직원들한테 윗분들이나 주위에서 뭐라고 질책을 하시냐면 야, 이 재산이 네 개인 사유재산 같으면 그렇게 관리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참 몸둘바를 모르겠는데 앞으로 진짜 내 개인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잘못된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 깊이 반성하고 최소한 국가나, 국·공유 재산인데요. 1,381필지 밖에 안 됩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보다 좀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수익사업도 좀 되게끔 찾아서 매각할 부분은 매각하고 보존부적합 재산 같은 것은 매각해 가면서 관리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우리 국장님이 이제 안 남으셨다고 하니까요. 제가 아까 제안한 공유재산관리 부서를...
○총무국장 김홍규  예, 그것은 인수인계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니, 그 관리부서를 정말 전담반으로 해가지고 어떤 업무행정을 좀 바꿔 가지고.
○총무국장 김홍규  기획실 하고도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기획실 하고 조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총무국장 김홍규  예,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훈 위원    예.
○위원장 이광희  김경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성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김경훈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뭐 대부료 받고 노는 땅 한 것까지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첫 째는 여기에 참여하셨던 직원들이 없는 것 같아요, 다 바뀌어 가지고.
  계약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계약 자체가.
  대부료 계약자체가 기부체납을 받을려면 우리 관에서 쓸 수 있는 것을 기부체납을 받기 위해서 줬으면 써야 되는데 이것은 폐기물 다 헐어야 될 것을 고물을 받았단 말예요, 그래서 한 700만원 돈이라는 돈이 헛된 돈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김경훈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고 앞으로는 이런 것 계약 자체보다도 계약할 적에 이것이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해서 원상복구를 해서 다 뜯어 가든지 왜 기부체납을 왜 받습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없는 것인데 어차피 지적과에 한번 문의 좀 하겠습니다.
  진정 민원에 대한 회신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대전중구 사봉길 정생동 290-1번지인데 진정민원에 대한 회신이 이것이 전결이 과장까지입니까? 이 진정민원이 과장선에서 끝나는 거예요?
○지적과장 정인용  그것도 이제 다수 20인 이상 다수민원일 경우는 청장님까지 맡고.
고성근 위원    청장님까지 전결을 맡고.
○지적과장 정인용  그 사안이 경미할 때는.
고성근 위원    경미할 때는 과장선에서 회신이 간다는 얘기죠.
○지적과장 정인용  예.
고성근 위원    보니까 정과장께서 회신을 보낸 거네요.
  귀하께서 2007년 11월 1일 접수하신 토지분할 절차 및 지목변경 보상금 도로부분에 대한 지급촉구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바 귀하의 토지소유 중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의 내역을 서면에 기재하신 내용으로 충분히 동감하고 이해 하오며 정생동 290-1번지 하천 856㎡는 대전시 고시 99. 2006년 7월 20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취락지구로 해제 되었단 말이죠.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되었다는 얘기요. 개발제한구역에서.
  현재는 우리구 재정여건상 도로개설이 어렵고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추진 분할 및 보상을 할 예정임을 회신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회신을 보냈어요.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에서 취락지역으로 하면 도로도 개설 해야 되겠죠. 취락지역으로 하면 집을 짓게 되니까 도로가 그 땅에 도로계획선이 났어요, 보니까. 알고 있어요?
○지적과장 정인용  거기는 지금 관습상 도로가 나 있고.
고성근 위원    관습상 도로에 도로계획선이 다시 폭이 넓어져서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런데 이것 지금 지목변경을 할려고 이렇게 아마 회신을 넣고 청와대까지 넣는다고 이렇게 해서 내가 만류를 했어요. 그 날도 와가지고 청장실에 쫓아간다고 해서 만류를 하고 청와대까지 넣는다고 해서 내가 극구 만류를 했는데 이제 우리 담당계장 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목변경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지적과장 정인용  그런데 그것이 이제 지목변경, 제가 간략히 알고 있는 사항은 거기 현재 도로로 포장을 해서 도로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이나 답으로 지목을 해가지고 분할을 한 다음에 옆의 필지 하고 합병을 할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성근 위원    아니, 합병을 할 것이 아녜요. 아니고 지금 도로계획선이 지금 다니는 도로가 있는데 계획선이 더 커졌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인소유 천으로 된 것을 그것을 전으로 지목변경을 할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도저히 안 되는 것인가. 이것이 구청에서 해줄 수 있는 민원 같으면 해줬으면 하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지적과장 정인용  다시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지금 그 답변에 대해서 이준영 계장이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의견을 제시하면 어떨까요.
고성근 위원    아니, 먼저도 만나서 얘기했는데 어렵다고 그렇게들 해요. 어렵다고 그런데 이것이 답변해 봐요, 한번 다시.
○부동산담당 이준영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토지는 현재 포장된 도로가 상당부분을 차지 하고 있어요. 그 분 말씀은 뭐냐면은 그 분이 2003년도에 지목변경 신청을 해서 분할을 했어요. 본인께서 취소를 하지 않겠다 해서 우리가 반려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민원을 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 고충처리위원회까지 갔어요. 거기서도 안 된다는 식으로 그분한테 통지가 갔습니다. 우리한테 다시 왔어요. 그 분이. 한 4년이 지나도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분께서는 뭐냐면은 거기에 도로가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도로는 다중의 어떤 주민이 쓰는 것이니까 구청에서 당연히 예산을 들여서 분할해서 보상을 주고 나머지는 지목변경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고성근 위원    아니, 지금 보상을 받는다고는 안 했어요. 저하고는.
○부동산담당 이준영  저한테는, 우리한테는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분할을 할려고 그러면 100만원이 넘어요, 수수료가. 그래서 개인의 어떤 재산을 관리하는데 구청에서 돈을 보조를 해가지고 측량비를 수행을 해서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 도로를 어디서 관장 하느냐 해서 도로 관장하는 부서로 건설과에 갔었어요. 이 분이 가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도 사실은 취락지역으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고성근 위원    예, 요전에 바뀌었죠.
○부동산담당 이준영  예,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취락지역 바뀌면서 도시계획도로를 결정에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어떤 장기 미집행된 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의견을 받았을 때 그 쪽에서 의견을 들어온 것을 우리가 기입을 해서 회신을 해드린 것인데 그 분은 그것 받고서 우리한테 또 왔어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 또 그래서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실상 실정이 이렇다 이랬더니 그 분이 말씀이 뭐냐면은 높으신 분한테 간다고 해서 가시는데 저희가 그것을 왜냐면은 그 부분이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이 경미하게 약간만 걸렸다고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해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런데 그 부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것은 엄연히 자기 재산관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 하셔야 됩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현황측량을 하면.
○부동산담당 이준영  분할측량을 신청하면.
고성근 위원    분할측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선이 건설과에서 이렇게 전부다 취락지역으로 하면서 넣어놨단 말예요. 원래는 도시계획을 그어 놨으니까 이 사람은 재산권 행사를 더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그러다 보면은 이것을 도로를 내줘야지 내주고 해야 되는데 본인들 보고 하라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것 가지고 쫓아 다니고 해서 내가 지금 막고 있어, 지금 막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면 이런 민원을 자꾸 왜냐면 구청의 민원을 다른 데로 외부로 떠들고 다니면 결과적으로는 우리한테도 좋을 것이 하나도 없거든.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꼭 해야 된다 해줘라 마라 이것은 아니지마는 우리가 풀어줄 수 있는 것은 한번 머리를 맞대고 풀어보자는 얘기예요.
○부동산담당 이준영  그런데 그것이 왜그러냐면 분할을 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말씀드리면 분할을 할려면 측량을 해서...
고성근 위원    분할을 하면 이 필지만 해야 될 것 아녜요.
○부동산담당 이준영  그렇죠.
고성근 위원    도로전체를...
○부동산담당 이준영  도로가 지나가는 그 필지에 대해서 도로로 쓰는 부분을 분할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측량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우리가 무료로 해줄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고성근 위원    수수료가 100만원 정도 드나요?
○부동산담당 이준영  한 1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고성근 위원    예, 알았습니다.
○부동산담당 이준영  그래서 저희가 처리가 안 되었던 사항입니다.
고성근 위원    아, 그러면 권용상씨가 측량을 하면.
○부동산담당 이준영  측량을 하면 다 해줍니다.
고성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고성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경훈 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 재산 매입, 매각, 임대의 문제점이 있어요, 없어요?
○지적과장 정인용  업무추진 하는 과정상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지금 우리 아까 선화동 동사무소 관계도 말씀하셨지만 전문부서인 지적과에서 살려고 해도 상당히 힘이 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들, 예를 들면 경로당 부지라든지 다른 재산을 우리가 매입할려고 그러면 그 부서에서 하죠, 해당부서에서.
○지적과장 정인용  예.
○위원장 이광희  그 해당부서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얼마나 더 어렵겠느냐고 그리고 우리가 임대하는 것도 임대를 주는 것도 각 부서에서 주죠. 자기들이 관리전환 해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임대를 줄려면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임대계약을 하죠. 그것도 그 사람들이 다 전문지식이 없잖아요. 각 실·과에서 그 담당하는 사람들이.
  먼저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하여튼 계를 하나를 더 만들더라도 우리 중구청에 재산을 매입한다든지 매각한다든지 임대를 준다든지 이런 것은 한 곳에서 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야 일관성도 있고 한 데서. 그래야 그 사람이 그것을 공부해 가지고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것을 각 다른 부서별로 하니까 그 사람들이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또 그 사람이 한 번 해가지고 공부를 해놓으면은 또 다른 데로 가버리니까 또 다른 사람이 오면 또 어렵고 또 와서 물어보면 괜히 그 사람 바쁜데 가서 물어볼려니까 어렵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재산관리에 관한 것은 한 군데로 통합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중구 재산 총괄관리관이 누구입니까?
○지적과장 정인용  지적과장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재산총괄관리관이?
○지적과장 정인용  예.
  국장님이십니다.
○위원장 이광희  재산총괄부서는 어디예요?
○총무국장 김홍규  지적과죠.
○지적과장 정인용  예, 지적과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지적과장님이 지금 그것도 잘 생각이 안 나시면 안 되죠.
  중구청 총괄재산관리관이 총무국장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보좌하는 양반이 지적과장이에요. 그렇죠?
○지적과장 정인용  예.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지적과장은 중구청 재산 전체를 알고 있어야 되요. 그렇죠?
  중구청 공공용 재산이 얼만큼 됩니까?
  그러면 중구청에서 취득한 재산에 대한 등기절차는 100% 완료 되었나요?
○총무국장 김홍규  소유권 보전등기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100%?
○총무국장 김홍규  예,
  그것은 제일 우선시 되는 것이니까요.
○위원장 이광희  우리 지적과장님은 여기 보니까 우리 지적과 분장사무를 보면은 재산담당 국·공유재산 관리, 국·공유 매각, 국·공유지 대부, 국·공유재산 관련 소송수행, 토지이용 뭐 이렇게 확인원 발급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우리 국·공유 재산 하면은 지금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여기 몇 페이지야. 297페이지 현황에 나와 있는 이것은 관리 안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을 여기다 현황에다가 내놓을 필요도 없어. 이것은 아주 일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일부분 중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별 쓸모가 없는 것들을 일반인들 가정에 조금 껴들어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임대 해준 현황 아닙니까. 임대해 준 것.
○지적과장 정인용  예.
○총무국장 김홍규  다 100% 임대가 된 것은 아니고.
○위원장 이광희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공유재산 관리현황 하면은 우리 중구청에서 관리하는 것 중에서 최고 중요한 것이 국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구유지입니까?
○지적과장 정인용  구유지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우리 것이 우선이죠. 내 것이.
○지적과장 정인용  예.
○위원장 이광희  시유지 국유지는 우리가 위탁 받아 가지고 관리해 주는 거니까 내 것이 더 우선이거든. 그런데 건물도 상당한 수가 있는데 건물현황은 하나도 없단 말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이 땅만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아닌 나머지 땅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구유지가. 그렇죠? 구청에서 건물 지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빼놓고 지금 조금 자투리 있는 것 이런 것들 이것만 지금 여기 쓰여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별로 필요 없는 땅을 지금 여기다 관리 한다고 여기다가 해놓은 거라고 알짜배기는 싹 빼놓고. 국공유 재산 관리현황 하면은 국유지가 맨 먼저 올 일도 아냐. 우리 구것, 구재산 중에서 토지는 이만큼 있고 건물은 이만큼 있다. 그런데 이것이 공공용지로 쓰는 것, 우리 구청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무슨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공공용지로 쓰는 것은 얼만큼이다. 또 공공용 건물은 얼만큼 있다. 또 공용으로 쓰는 것 있잖아요. 무슨 경로당이라든지 뭐 노인회관이라든지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공용으로 쓰는 것, 공용으로 쓰는 것은 이만큼 있다. 그리고 나머지 남은 것은 이만큼 있는데 이 중에서 임대한 것은 이만큼 있고 그냥 쓰고 있는 것은 이만큼 있다. 그리고 그 뒤에 가서 국유지는 이렇고 시유지는 이렇게 해줘야지 아니 중구청장이 중구의회에다가 주는 자료에 국유지, 시유지가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참고자료일 뿐이다 이 말이야 참고, 참고로 뒤에 가서 있어야 되고 우리 구단위, 구 건물이 앞에 좍 나와 가지고 우리 구 전체 재산은 이만큼 있다 이렇게 알려줘야지. 지금 우리 구재산이 얼만큼 있나 하는 것은 의회에다가 주는 일이 없잖아요, 지금.
  그 지금 우리 과장님도 현황도 안 가지고 계시고 이래 가지고 우리 공유재산 관리가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것 내가 처음 말씀 드리는 것 아녜요. 먼저번에도 말씀 드린 거예요. 먼저번에도 현황에 이것이 빠져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현황을 만드실 때 그것을 꼭 넣어달라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때도 제가 등기관계를 말씀드렸었어요. 그랬더니 어디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경로당 이런 것 등기 안 난 것 등기 내놓은 것 있더만 감사지적 사항 보면은 그런데 특히 경로당 지적과에서 다시 한번 싹 다시 살펴 보세요. 다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지금 경로당 현황이 있지요. 우리 지적과에는 경로당 현황 없어요? 지적과는 우리 총괄 우리 구청 전체 재산에 대한 것이 다 있어야 된다니까 가지고. 그것 하고 복지과인가 거기 경로당에 운영비 나가는 것 있죠. 그것 하고 한번 대조를 해보시고 그 건물들이 누구 소유로 되어 있는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진짜 빠진 것이 없나 있는가 한번 시간 내서 확인해 보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지도 몰라요.
  하여튼 다음부터는 현황 좀 관리를 잘 해주시고 현황을 진짜 의회에다가 내놓는 현황은 우리구에서 가지고 있는 전체를 보여줘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홍규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는 12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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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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