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총무과, 자치과


일  시 : 2007년 11월 28일 (수)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의 총무과, 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총무국장 김홍규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특히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실적,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순이 되겠습니다마는 37쪽부터 44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총무과 소관의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입니다.
  그동안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출산휴가 여직원에 대한 대체근무인력을 신속히 지원하고 매년 추진하고 있는 모범 공무원 부부산업시찰을 금년에도 78명을 대상으로 내실있게 추진하여 사기진작은 물론 직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정신함양과 직원화합을 위하여 직원 한마음수련대회와 직원들의 취미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매일 아침 일과시작 전 스트레칭 및 명상의 시간을 갖는 신바람 방송으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열린 인사행정으로 그동안 격무부서 및 일선부서직원 중 업무추진 우수직원과 소양고사 성적이 우수한 직원 58명을 희망부서에 배치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연2회 인사행정정보시스템으로 승진 후보자명부순위를 직원 개개인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면평가시 공무원 노조에서 추천하는 직원을 참여시키는 다면평가 참관인제와 인사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3월부터는 표준인사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직원 개인별 교육훈련, 임용사항 등 인사기본자료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육아, 건강문제 등 인사상담을 할 수 있는 사이버 인사상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력만 되면 승진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창의적이며 능동적이고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인사우대는 물론 직원 개인별 직무성향을 고려한 적재적소 배치인사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강화하여 모두가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열린 인사행정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정발전을 선도할 전문행정인 육성입니다.
  그동안 직원들이 나날이 새로워지는 행정환경에 부응할 수 있도록 1,095명의 직원들로 하여금 시와 중앙의 교육원에서 분야별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한 바 있으며 500여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 회계 등 5개 실무분야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육 등의 결과로 금번 중앙에서 실시한 전국 소양고사에서 우리 구가 기초자치단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또한 대전광역시 주최 외국어 경연대회에서는 영어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좋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마인드 제고 및 선진기법을 구행정에 접목시키기 위한 국외배낭연수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뢰와 협조를 통한 건전한 노사문화 정립입니다.
  지난 해 11월 24일 출범한 공무원 노조와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을 위해 노사관계 매뉴얼을 내실있게 마련하고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상호 책임의식을 제고시켜 나가는 한편 다양한 대화채널을 활성화 하여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등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만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구정발전을 위한 동반자로써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노사관계가 정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내실있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입니다.
  공무원의 복지만족도 향상을 위해 그동안 기본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종합건강검진을 짝수년에는 의무사항으로 홀수년에는 자율사항으로 규정을 개정하여 자율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신규, 하위직원의 낮은 복지점수 및 단체보험의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개인별 기본복지점수를 기존의 300점에서 500점으로 상향 조정하여 총 1,100점 한도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내실있는 복지제도의 정착화로 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영은 물론 직원의 복지만족도가 더욱더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서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한 시책입니다.
  먼저 직원들은 물론 우리 구민들도 폭넓은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지난 1월부터 중구 아카데미 강좌를 상설 운영하고 우리 구청을 찾는 구민들이 민원대기 시간에 휴대폰의 전원을 충전할 수 있도록 현관 로비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하여 민원인에 대한 부가서비스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주변상가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매월 셋 째주 수요일에 후생관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고 청사 주변에 식재된 수목 및 화초 19종에 100여 개의 이름표를 달아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정서함양은 물론 자연학습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자치과 소관으로 구의원 재선거 및 대통령 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지난 4월 20일에 실시한 나선거구 중구의회의원 재선거는 완벽하게 추진하였으며 12월 19일에 실시될 제17대 대통령 선거의 빈틈없는 추진을 위해 주민등록과 전산시스템을 일제 정비하는 등 법정 선거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변화와 혁신을 통한 감동의 자치행정 구현을 위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친절과 변화로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에 노력하였으며 통·반의 단계적 광역화 추진을 위하여 임기가 만료되는 통·반장은 점차 감축해 나가고 있고 동사무소가 동자치센터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17개 동의 간판과 유도간판을 모두 보수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쾌적하고 살기좋은 중구 만들기를 위하여 그동안 구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온 명예통장제와 거주지 동 지역담당관제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생활행정을 강화하고 홍명공원 등 4개소의 도심 우범지역에 방범 CCTV를 설치하기 위하여 KT 대전지사와 임대계약을 완료하고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와 기록물 관리입니다.
  자치과로 일원화 된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민원편의를 위하여 전부서로 확대 운영하고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활성화와 기록물 전산화 등 정보공개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기쁨, 만족, 감동의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그동안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실시로 친절봉사행정의 생활화를 추구해 나가고 구민 편의를 위하여 22개소에 무인 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하여 구민들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구민 만족을 위한 호적 민원서비스를 위해 호적 신고 처리된 등·초본을 민원인에게 우편 송부해 주는 호적 애프터서비스를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각종 신고에 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알뜰하고 건전한 회계관리입니다.
  그동안 1,000만원 이상 공사의 전자입찰 및 물품의 적기 구매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왔으며 공사 및 물품대금에 대한 입금 내용은 바로 알려주는 입금 알림문자서비스로 감동을 주는 신뢰행정 구현은 물론 예산집행 절차 등에 대한 직무교육으로 회계실무자의 업무능력 향상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모범적 운영입니다.
  그동안 시범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기초재산 수정 보완 및 검증작업을 완료하여 금년 7월 우리구 재정상태 보고서 등 4개 분야에 대한 2006 회계년도 재무보고서를 확정 공개 하였으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도입 준비와 복식부기회계 처리의 완벽을 위하여 새로운 회계제도 정착과 성공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구민에게 사랑받는 친환경 청사조성입니다.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부족한 사무공간의 확보를 위한 제3별관 동 증축공사는 금년 7월에 착공하여 10월말 현재 5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12월 중 조기 준공을 목표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정보화 서비스 제공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정보의 공유와 구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향상시키기 위해 노인 및 주부 등 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세정종합 등 5개 법무분야에 대한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의 능률제고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 홈페이지를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전면 재구축하여 연령별 정보제공 맞춤 홈페이지 및 포토미디어, 뉴스 등 다양한 정보서비스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데이터의 송수신을 통한 행정통신망 증속사업 및 통신망 외부침입차단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과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건축물의 정보통신 설비에 대한 설비검토와 사용전 검사로 부실설계 방지 등 시공의 품질향상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세무과 소관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합리적 세정운영입니다.
  그동안 구재정의 안정적 세수확충을 위해 월별 징수실적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한 결과 9월 30일 현재 금년 목표 대비 86%인 1,512억 3,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체납액징수를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누락된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금년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입니다.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1월 1일과 6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1월 1일 기준은 4월 30일자로 6월 1일 기준은 9월 30일자로 2만 685호의 개별주택에 대하여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후 결정공시하였습니다.
  감정평가법인을 활용하여 산정가격을 검증하고 주택소유자와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 인터넷 열람서비스의 지속적 추진으로 납세자의 편리를 도모하는 등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입니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강력히 추진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도높은 행정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부동산 및 차량압류,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 예금압류 등을 적극 실시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정리목표액 26억 1,400만원 중 10월말 기준 87.8%인 22억 9,500만원의 징수성과를 거두었습니다.
  59쪽부터 60쪽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목표 및 징수전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의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자료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기초자료로써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필지별 지가를 조사 결정하는 업무입니다.
  따라서 지난 1월부터 개별토지지가를 조사하고 산정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로부터 의견제출을 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만 1,530필지의 지가를 2차에 걸쳐 심의 결정하여 최종 공시하였습니다.
  다음 PDA를 활용한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의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금년 7월 PDA기를 구입하였습니다.
  이는 입력된 자료에 의거 현지를 찾아가는 네비게이션 역할이라 하겠습니다.
  이 기계를 이용 국유지 694필지와 공유지 688필지에 대한 지번, 지적, 지목 등 기본현황과 지적도를 입력하였으며 또한 위치확인과 현황사진 촬영 592건을 입력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입력된 자료와 현장확인을 통하여 무단점유 확인, 변상금 부과, 대부계약 등을 실천하여 국·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추진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1998년 8월부터 시작하여 2006년 10월 4일자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2008년 4월 4일 이전에 건물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새주소를 고지 및 고시하여야 하며 2007년 4월 5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병행 사용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가 일제히 법적 주소가 됩니다.
  현 토지주소와 새로운 도로명 주소 일치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3만 524건 중 1만 922건을 완료하였고 전산자료 정비는 1만 4,475건을 정비 47.4%를 추진하였습니다.
  2008년 1월 중순까지 현장조사와 전산자료 정비를 완료하고 2008년 4월 4일 이전 주민에게 새주소를 고지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에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소유권 보전등기가 돼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지 아니 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간단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별법으로써 현재 500여 건의 상담과 상속, 매매,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20여 건에 대해 접수 처리 하였습니다.
  2007년 12월 31일까지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기한을 놓치는 민원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목변경 취득세 고지통보입니다.
  지목변경이 완료되면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신신고토록 지방세법에 명시되었으나 토지 소유자의 무관심으로 기간내에 변동사실을 신고치 못할 경우 가산세 부과사유 원인이 되겠습니다.
  납세 의무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세무부서와 협조하여 취득세 고지서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시행 18건에 대하여 고지서 발송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64쪽 총무과 소관의 활력이 넘치는 직장 문화 조성입니다.
  구정발전의 원동력은 직원들의 의욕과 열정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는 시책을 더욱 내실있게 발굴 추진하고 심신 수련 및 직장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건전여가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상하 직원들과의 격의 없는 대화창구를 개설하는 등 의사전달 통로를 개방하여 직원들이 마음 놓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활력이 넘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직무 성향에 따른 맞춤형 인사행정입니다.
  먼저 격무부서 근무자 중 업무추진 우수 직원과 소양고사 우수직원들을 희망부서에 배치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고 승진 후보자 명부순위를 직원 개개인에게 연2회 통보하며 공무원 노조에서 추천하는 직원을 참여시키는 다면평가 참관인제와 인사사전예고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를 향상시키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 시상하고 직원들이 자기의 인사의 기본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을 상시 운영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 중심의 인사로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자기 경영을 통한 전문 행정인 육성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다양하고 복잡한 시대 환경은 많은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교육훈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내년에 공무원 교육기관 위탁교육을 확대하고 혁신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국외배낭연수를 실시하며 공무원 상시학습 체계를 도입하여 5급 이하 일반직 직원은 연50시간, 기능직 직원은 20시간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은 물론 모든 구민들이 시사, 경제, 문화, 역사 등 보다 폭넓은 다양한 소양을 접할 수 있는 중구 아카데미 강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구정발전의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건전한 동반자적 노사관계의 정립입니다.
  공무원 노조와 상호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반자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조합 임원 및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상호 책임과 연대의식을 제고시켜 나가는 등 노사간 다양한 대화채널의 활성화로 사전에 갈등을 해소하고 합법적, 합리적 노동운동을 모색하여 신뢰와 협력으로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자치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내년 4월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등록과 전산시스템을 일제히 점검하고 법정 선거업무에 대비하여 선거담당 공무원의 교육을 실시하며 공무원의 선거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공정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자율, 협력, 도약의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개성있고 활력이 넘치는 자립형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을 강화하며 통·반 광역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소한 불편도 찾아서 해결하는 현장중심행정의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명예통장제를 활성화하며 자율방범 활성화를 위한 주민협력 방범체계를 구축하고 도심 우범지역에 방범 CCTV를 설치 운영하여 안정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등 주민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신뢰 중심의 정보공개 및 기록물 관리입니다.
  먼저 보존기록물의 전산화 및 열람 서비스 확대를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구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행정정보사전공표, 정보목록 홈페이지 게시 등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편안하고 친절한 감동의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매일 일과전 10분간 일일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으로 친절서비스가 생활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22개소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지문인식기를 교체하고 민원처리결과를 SMS 문자로 알려주는 문자서비스를 실시하며 민원실 내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민원실 환경조성으로 고객감동 민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새로운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비스입니다.
  내년부터는 가족으로 구성된 호적에서 한 사람마다 작성되는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본적제도가 없어지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고 싶은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등록기준지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중구에 거주하는 자가 혼인, 출생 등록 기준지 변경, 개명 등 새로운 가족관계 등을 신청하였을 경우 목적에 따라 처리된 증명서를 민원인에게 우편송부하는 새로운 가족관계 애프터서비스를 실시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입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과정에서 일어나는 납세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세무상담을 위하여 금년 5월 조직개편시 납세보호관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위법 부당한 처분, 처리, 사실 조사나 확인 등 재조사가 필요한 사항, 부작위나 소극적 행위 등으로 권리나 이익이 침해를 받는 사항 등 고충민원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중구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구민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억울하게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조세제도의 신뢰 회복 및 납세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회계정보과 소관의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먼저 공사 및 물품구매 등 각종 계약은 전자입찰로 실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매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 재물조사를 통해 정확한 실태조사 및 체계적 물품관리로 재무의 효용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300만원 이상 공사 및 물품대금 징수시 입금알림 문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5쪽 복식부기회계제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금년부터 법적 시행되는 복식부기회계제도의 모범적 운영과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재무회계처리 담당자의 교육을 강화하여 복식부기회계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하고 재정관리 시스템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6월말 재무보고서가 완벽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 재정운영상황에 대한 투명한 성과분석 및 각종 통계가 산출되어 구정 업무를 추진하거나 재정운영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76쪽 구민을 위한 고품격 청사조성입니다.
  청사 노후와 공간협소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유천1동 자치센터를 신축코자 합니다.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연면적은 991㎡가 되겠으며 금년 12월 설계용 발주하고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구민에게 다양한 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문화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은 지난 5월 11일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1월부터 설계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일정에 따라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이것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하4층으로 연면적은 2,931㎡입니다.
  다음은 77쪽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전자행정구현입니다.
  각종 정보로부터 소외된 구민들을 위한 주민컴퓨터교실과 방학기간을 활용한 관학주민정보화교육을 확대 운영하는 등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다양하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전자결재 등 정보시스템의 기능보강으로 행정능률 향상 및 효율성 도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구민에게 다가가는 정보통신 서비스입니다.
  신속, 친절한 정보통신 설계에 대한 설계검토 및 사용전 검사 민원처리 수행과 통신장비 유지 보수 및 보안교육 등에 만전을 기하여 빠르고 안전한 정보통신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통합 시스템구축은 2007 우수혁신 과제로 제안된 사업으로 구민이 꼭 알아야 할 정보 즉 세금납부안내, 유기한 민원처리 내용 등을 모바일 서비스로 제공하여 구민에게 찾아가는 고객감동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세무과 소관의 세무목표액 달성추진입니다.
  2008년도 우리 구의 지방세 세수 목표인 시세를 포함하여 1,225억원으로 계속되는 세제개편 및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지방세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자동이체, 인터넷 신고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자 편익시책을 홍보하여 매월 징수실적을 분석하고 특별대책을 강구하는 등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세원관리 취약분야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내년에는 금년도 부동산 취득법인, 대형 건축물 도급법인, 유효기준 중과세 대상 및 비과세 감면신고법인 과정 주기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추진목적보다 성실 신고 및 납부지도로 납세자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세원조사 발굴활동으로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조세 정의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체납액 최소화 강력 추진입니다.
  체납자의 체납세를 철저히 분석하여 부동산, 차량, 급여 등을 신속히 압류하고 조세채권을 확보하겠습니다.
  금융기관에 체납정보 제공 및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전체 체납액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의 체납액 징수를 위한 번호판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는 등 강력하고 내실있는 체납액 정리를 통하여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택가격 조사입니다.
  내년에 조사할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은 2만 600호 정도이며 정확하고 공정한 산정을 위하여 현장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이의신청 접수 및 적극적인 가격검증, 가격조정을 통하여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의 공신력을 제고시키고 주택소유자의 권리보호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조사입니다.
  지방세 감면에 만성화 되어 일몰기한이 도래하여도 정비하기가 어렵고 규모가 점증하는 추세이므로 비과세 감면 대상을 전수조사하여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의 합리성을 증진시키고 2009년 지자체 전면시행인 지출예산제도를 준비하면서 점차 비과세 감면을 대폭 축소하여 지방재정의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지적과에서 추진할 완벽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의 추진입니다.
  2008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우리 구 조사대상은 비과세 대상토지인 하천, 도로, 제방 등을 제외한 4만 2,275필지로서 토지의 개별적인 특성파악과 현지확인을 통하여 자기 업무의 정확을 기하고 지가결정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로 단 한 사람의 소유자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은 국유지 694필지, 공유지 688필지로 총 1,332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정밀한 현지실태조사를 실시 무단점유가 예상되는 필지에 대하여는 현황측량과 무단점유 여부를 확인하여 변상금 부과와 함께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세원발굴 및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업무추진입니다.
  2008년 3월 1일 입법예고를 거쳐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조정 새주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도로명 변경등에 대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새주소 부여에 따른 생활화 촉진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2008년 4월 4일 이전에 건물 등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통·반장을 활용하여 새주소를 고지하고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소체계 변화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새주소 사용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향후 주민등록표, 건축물대장, 부동산 등기부 등 155종의 공적 장부를 새주소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본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88쪽 조상땅 찾기 민원대행 추진입니다.
  95년부터 시행중인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은 6.25등 국난으로 인한 지적공부 및 등기부 손실, 토지 소유자의 행불 등으로 실종된 조상 부동산 존재여부 확인 민원입니다.
  절차는 신청자가 직계자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 인근 시·군·구 지적부서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존재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파악된 조상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 및 상속등기 절차와 방법 등을 상담하여 줌으로써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89쪽 공공용지 토지이동 정비입니다.
  도로개설 등 공공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사업시행자로부터 지목변경 및 합병 신청이 누락되어 정리되지 않은 공공용지를 대상으로 KLIS 시스템 도면을 활용 리스트를 작성 현지조사 실시후 관련 재산관리부서와 협조하여 지목변경 및 합병절차를 이행함으로써 국공유 토지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건축물대장 말소 현장 예약방문 처리제 운영입니다.
  현재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은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토록 하고 있어 번거로움과 불편이 있었으나 내년부터 시행코자 하는 현장예약 방문처리제는 민원인이 전화로 건물대장 말소신청을 하면 담당자와 사전 통화 및 절차 안내, 현장방문 시간을 예약하고 방문처리하게 됩니다.
  본제도가 시행되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절감되고 찾아가는 건축행정 서비스 구현으로 대신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총무국 직원 모두는 더욱 잘 사는 중구, 쾌적하고 살기좋은 중구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 총무국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 총무국


○위원장 이광희  김홍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국장이 답변하다가 미비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총무국장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국장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훈 위원    일단 업무보고한 것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매스컴에 보니까 우리가 우범지역 CC 카메라 설치한다고 했는데 서구만 50 몇 개 하고 20 몇개인가요?
  중구 이쪽 동구 이쪽으로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서구는 서구 자체적으로 지금 실시한건지 아니면 시 예산을 받아서 그 쪽만 간 건 아니겠죠?
○총무국장 김홍규  그것은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CCTV를 설치할려고 했었습니다.
  경찰과 협의를 하니까 너무 많은 숫자를 요구를 했어요, 설치 요구대수가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꽤 많은 지역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그것은 저희 예산상 가능하지 못하니까 저희가 우선 4대만 그래서 장소를 말씀드리면은 홍명상가공원하고 대흥동 문화예술의거리요, 무대 있는 쪽에 그리고 으능정이 거리요, 맥도날드 있습니다.
  성심당 골목 죽 지나서 미락통이죠, 거기 한 군데 하고 대전여중 모서리 하고 네 군데를 저희가 설치를 할려고 해서 청장님한테 결심 받아서 금년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치 중에 있는데 그때는 어떤 요령으로 할려고 했냐면은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하는데 한 대에 1,500만원이에요, 값이.
  워낙 4대면 6,000만원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워서 KT 하고 잠정계약을 할 때 5년간 33만원씩 주면은 상쇄되는 겁니다.
  저희가 리필인가 뭐 해 가지고서 정수기 같은 것 쓰지 않습니까? 비데, 그런 식으로 할려고 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뜬금없이 저희 예상도 안했는데 각 구마다 CCTV를 달아라 하고서 예산을 준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한테는 9대가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돈은 예산은 9,0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KT 하고 한 것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저희 예산으로 할려고 했던 것을 캔슬을 시키고 일단 시예산 4,000만원 4대 값을 주고 유지관리비만 주는 것으로 해서 물론 CCTV 설치 비용서부터 사후 유지관리비가 저희 몫인데 시에서 설치비는 보전을 해 줬고 사후관리비가 당초에 33만원에서 15만원 내지 17만원으로 다운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설명 감사드리고요, 거기다가 덧붙여서 제가 대안이면 대안일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CCTV 카메라는 앞으로 계속 늘려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늘려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또 한 가지 덧붙일게 있으면은 저희 중구도 그렇고 저희 대전시에 공동주택 보급률이 한 70% 되거든요?
  70% 되는데 저희 태평지역 같은 경우만 해도 인구의 88%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공동주택 안에 보면은 초등학교, 중학교가 돼 있다고요.
  그러면 초등학교는 괜찮은데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의 우범지역이 아파트 근처에 지금 많아요.
  대개 보면 이번에 제가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내에서 해야 된다, 주택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주택법이 공동주택령이 주택법으로 이제 합쳐졌거든요?
  그러면 그런 조항은 바뀌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우리 국장님이나 공감을 하실 거예요, 여기 아파트 안 사시는 분들 없거든요.
  행정 서비스도 이제 좀 변해야 되지 않나 중앙에서부터 변해야 되겠지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모순점 대안을 중앙 정부에다가, 아니면 시, 중앙정부다가 제안을 한다든지 어떤 건의를 하면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공동주택을 지으면서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 그 부분에 외곽지역이 정말 우범지역이에요.
  그런 것을 좀 참고하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본위원이 구정질문 할 때 통·반장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면 좀 이제 변하고 있거든요.
  반장제도 같은 경우도 이제 공동주택이 많이 형성되다 보니까 또 컴퓨터라든지 디지털이 발달되다 보니까 좀 실효성이 없지 않나,
○총무국장 김홍규  역할이 좀 축소가 됐죠.
김경훈 위원    역할이, 이런 생각이 사견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규화 돼 있잖아요, 이것도?
  이 법규화 된 것을 혁신, 혁신 우리 정부에서도 혁신, 혁신 하는데 그런 게 혁신이 아닐까. 그러면 그런 것도 어떤 건의라든지 뭐 심의시 아니면 중앙정부에 어떤 제도를 이제 하나씩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싶으니까 우리 국장님이 뭐 이제 얼마 안 남으셨지마는 그런 것을 한번 건의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김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쾌적하고 살기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계시는 우리 김홍규 총무국장을 비롯해서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165페이지 보시면은 공무원 국외배낭연수가 있어요.
  공무원 복지후생사업 실적 중에, 지금 이것 공무원 국외배낭연수가 있는데 예산 지원금액이 3,461만 7,000원 그렇게 돼 있죠?
○총무국장 김홍규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2개 팀이 18명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우리 중구에서 예산은 4,800만원이 세워졌었죠? 예산이? 맞을 거예요.
○총무국장 김홍규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우리 대전시에 5개 구를 살펴 보면 말이죠, 유성구 같은 데는 3개 팀이 3,500만원, 한번 참조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서구에는 5개 팀이 5,000만원, 또 대덕구에는 2개 팀이 1,662만원 이렇게 편성이 예산이 올 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뭐 2개 팀이 4,800만원이 이렇게 예산이 돼 있는데 이런 각 구별로 볼 때 우리 중구가 타구에 비해서 많이 좀 편성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한 눈으로.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타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 부분이 사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한 번 5개 구가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고요.
  지금 배낭연수 부분이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홍규  지금 그 동안에는 금년 같은 경우는 2개 팀이 다녀 왔습니다.
  다녀 왔는데 선발을 각 과에다가 문서를 내 가지고 희망자를 했습니다.
  모집을 했어요, 모집을 해서 선발을 했는데 기왕에 다녀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더니 당초에는 가족도 동반도 하고 직급이나 직위나 보직관계 없이 희망자를 선별해서 보내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업무에 접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금년에 보완을 해서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이제 해소시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 동반도 안되고 또 선별도 그동안에는 한 번 다녀온 사람은, 그 목적이 아닌 배낭연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라도 해외에 나갔다 온 사람은 안 보냈습니다.
  윗분들 뜻이 그것하고 상관없이 꼭 가야 될 분야에 소속 공무원 또 업무적으로 가야 될 분야 이런 데는 능동적으로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됐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지금 우리 국장님 이야기 하신대로 이게 정말 내실있는 개선이 필요하거든요.
  실제 보면 여행 목적이 어떤 선진행정 제도 견학과 문화체험 뭐 이렇게 이건 추상적인 여행대상지가 주로 관광국인 경우가 비일비재 했단 말예요.
  그래서 정말 선진시책을 발굴하고 또 글로벌에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하는 구정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서 실제로는 뭐 좀 운영이 내실있게 되지 않았다 라는 것을 5개 구나 또 우리 구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 국장님 이야기 하신대로 이제는 어떤 보고회를 갖고 실질적으로 구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릴게요.
  어떤 좀 단발성 이벤트 행사가 아니라 이 부분 부탁 드릴게요.
○총무국장 김홍규  특히 그동안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어떤 약간 외유성이라는 것이 강력하게 부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전면 다 보완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갔다 오면은 제대로 된 보고회도 갖고 설명회를 가져 가지고 그런 파급효과를 상승시킬려고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재붕 위원    예, 그 다음에 34페이지 좀 잠깐 볼까요?
  34페이지 어제 본위원이 기획감사실 감사때도 그런 분석을 하면서 지적했지마는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지금 총무국에도 위원회가 1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김홍규  예.
하재붕 위원    12개 위원회가, 지금 위원이 109명이고 전체 위원이.
  그 다음에 여성이 19명이에요, 그래서 17%, 여성비율이 좀 성비가 낮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액이 1,638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집행이 얼마가 됐느냐면 36%에 해당하는 595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정된 금액이 1,043만원입니다.
  또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리면 작년에는 13개 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총 예산액이 2,442만원, 그런데 실제 집행한 것은 1,142만원 그래서 46%가 집행이 됐고 나머지 1,300만원이 사정이 됐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 아셔야 돼요, 우리 중구 전체를 볼 때는 58개 위원회가 있는데 올 해, 예산이 1억 8,230만원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집행한 것은 5,470만원 30%에 집행을 봤습니다.
  그럼 나머지 1억 2,760만원, 약 1억 3,000만원은 사정이 된 금액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분석을 해 보면 58개 위원회에서 한 번도 안 한 데가 14개 있고 또 한 번 한 데는 21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이렇게 사정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예산을 세우면서도 안 한 데가 6군데, 근 한 700만원 가까이 예산액이 이렇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는 그렇지만 우리 총무국도 이 부분을 정말 앞으로 이 위원회 어떤 예산편성 할 때 기획실에서 주관부서지마는 여기서 가서 의견을 내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홍규  예, 제출하죠.
하재붕 위원    제출 할 때 그래서 여러 가지 단계로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수지현황을 맞춰 가지고 나중에 기획실에서 조정을 하겠죠?
○총무국장 김홍규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총무국장 김홍규  글쎄 아침에 잠시 지금 하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획실장하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을 안한 그런 위원회가 좀 많아요.
  어떤 사안발생이 안 됐다 그런데 위원회 자체는 어떤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또 위원회 설치는 하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번에 구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한 번 하고 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설치가 되고 뭐 다 제가 건건이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기획실에서 통·폐합 내지는 기능이 유사하다든가 중복된 것은 그래서 좀 줄여 나가면은 아무래도 위원회별로 참석수당을 예산에 계상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감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기획실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추진하고 제일 문제되는 것은 다른 부분 아니에요.
  당연히 위원회는 설치해야 되고 예산액은 편성해야 되고 그런데 다만 2년 동안 한 것이 30%대, 40%대 이 집행이 되면서 그 예산이 어제도 본위원도 그 부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얘기했지마는 100만원, 200만원이 각 동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제대로 못 이루어져 가지고 내년 본예산 때 보자 해 가지고서 6개월, 7개월을 기다렸지 않습니까?
  100만원, 200만원이 없어 가지고 그 주민들이 낸 세금 예산 부분이.
  위원회는 간접적인 서비스지만 이런 실질적인 것은 직접적인 서비스 아닙니까?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부분들.
  그래서 100만원, 200만원, 요구할 때 돈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안타까워서 본위원이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이런 부분들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하루 아침에 싹 정비는 안되거든요?
  이렇게 지적해 주시면서 점진적으로 저희가 미처 집행기관에서 판단 못하고 착안 못한 부분 지적해 주시면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발전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여하튼 뭐 제일 중요한 것은 본위원이나 집행기관이나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같이 대안을 제시하고 검토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그런 발전이 있기를 바라고요.
○총무국장 김홍규  예, 감사합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승진심사 부분에 대해서 다면평가 부분 좀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총무과장 유재선  예.
하재붕 위원    다면평가제가 있죠? 지금 공무원들의 공직자에 계신 분들의 가장 큰 희망과 꿈이 뭡니까, 이 승진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렇죠 승진.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 부분이 하나의 우리 다면평가제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한 번 대략적으로 승진심의자료 활용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죠.
○총무과장 유재선  예, 다면평가제로는 그 근거는 다 아실테지만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38조와 지방 공무원 인사운영 혁신지침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면평가는 승진시 승진 후보자를 대상으로 승진심사할 경우에 상급자에 의한 일방적인 평가방법에서 탈피해서 상급자, 동료, 하급자 이렇게 되는데 상급자는 30%, 동료는 40%, 그리고 하급자는 30% 이런 비율로 평가결과를 가지고 반영해서 조직원들에 대한 공감하는 공정한 승진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다면평가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공무원 재직기간 5년 이상 자로서 중구에서 2년 이상 계속 재직자 중에서 다면평가대상자가 있는 부서의 근무자를 제외한 10명 내지 15명 정도 평가위원으로 지정을 해서 중구인사위원장의 추천을 받아서 선발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내용은 아실테지마는 업무추진실적 3개 항목, 업무추진능력 3개 항목, 업무추진 수행성실도 4개 항목 등 총 10개 항목에 최저 12점에서 최고 20점으로 평가해서 승진 후보자 명부 점수 80%, 합산시켜서 승진심의자료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그래요. 지금 죽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다면평가 20%, 승진후보자 명부점수 80% 해서 승진 후보자 명부점수야 근무가 50%일테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다음에 경력이 30%, 그 다음에 교육이 20% 해 가지고 100% 해서 80% 반영하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다면평가가 20% 부분인데 이 다면평가 자체를 가지고 쉬운 얘기로 360도 평가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평가에서 이제까지는 상사라든가 또는 상사 한 사람만으로는 조직원을 평가하는 이런 하향식 평가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다면평가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우리 나라도 보면 1990년대서부터 한국전력공사니 포스코니 엘지에서 이것을 도입을 해 가지고 시작을 한 부분이에요.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하고 아주 공정한 심사를 모두가 평가대상자가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지금 우선 아무리 좋은 제도도 문제점이 좀 발견이 되게 돼요.
  과연 이 다면평가에 대한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 생각되는 것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재선  저희가 생각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다면평가를 할 경우에 상대 피평가자와 평가자에 대해서 같이 근무를 안했다거나 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업무추진 능력이나 이런 것을 평가할 때 약간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 평가위원들을 좀더 현재는 한 15내지 20명으로 하는데 평가위원들을 각 부서별, 분야별로 확대를 해서 피평가자와 평가자가 서로가 많이 알 수 있는 분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잘 맥을 짚으셨는데 이 평가집단이 상급자, 그 다음에 동료, 하급자 그래서 상급자가 30%, 동료가 40%, 그 다음에 하급자가 30% 이렇게 해서 인원이 10내지 15명으로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그래서 지금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해서는 좀 공직사회에 있는 분들이 전체 한 번 내가 통계조사를 본게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봤을 때는 과연 이 다면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이 있느냐 했을 때 한 50% 가까이가 이 부분이 아니다 없다 이런 통계가 나온게 있어요. 공무원들 대상으로 한 부분인데 바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그 부분이에요.
  평가자의 구성하고 평가의 방법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변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평가자가 평가 대상자를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더군다나 소수직렬일 때는 더 모르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구성 인원을 더 확대해야 된다 본위원이 하나의 대안을 내 놓는 부분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이 부분 제가 본위원이 승진 심사대상자 다면평가서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내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정말 친절봉사한지 또는 업무숙지라든가 창의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알아.
  그럼으로 인해서 인원을 더 확대를 시키다 보면은 그 사람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공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승진이 얼마나 개인별로는 중요한 부분입니까?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 평가구성인원을 좀 확대를 해서 공정성을 가져 달라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방법이죠, 방법이 사실 업무추진실적이라든가 업무수행성실도라든가 업무추진능력 이렇게 세 가지 큰 항목입니다.
  거기에 이제 세부항목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총무과장 유재선  예.
하재붕 위원    업무추진실적에는 목표 달성도, 중요도, 적시성, 실적의 질량 그럼 어떤 목표달성도인데 이게 과연 목표달성도가 어떤 근거가 있느냐 이런 얘기야.
  예를 들면 뭐 징수목표, 우리 체납액에 대한 징수목표액을 줬다, 1억을 줬는데 뭐 1억을 했다 그럼 100% 이런 것은 달성도가 탁탁 나오죠, 그렇죠?
○총무과장 유재선  그렇죠.
하재붕 위원    그런데 그냥 추상적으로 말이지 목표달성도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점수를 여기다가 기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인 방법 부분들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재선  예, 동의합니다.
  그 문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 업무평가표의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평가자가 그것을 어떤 계량화 해서 평가하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약간의 맹점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평가기준척도가 제시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본위원이 다시 반복되게 얘기하지만 뭐 정보화 능력이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판단 적응력 정보화 능력이 6.0인데 그러면 어떤 전산관련 자격증에 따른 점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바로 판단이 된단 말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구성하고 방법하고 이 부분들은 좀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서 정말 공정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유재선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관계 규정이나 또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4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경훈 위원    예, 태평1, 2동, 오류동에 김경훈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면은 우리 공통사항에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마는 6급 담당자들의 업무분장에서 분장을 해라, 직원들이 인원이 부족해서 일을 못한다 소리가 안 나오게, 또 금년도에도 조직진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분장내역을 보면은 기안을 직접 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업무보다는 감독하는 업무로 분장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담당자들도 직접 실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6급 담당자들이라면 가장 업무에 숙련이 돼 있고 일을 가장 열심히 할 수 있는 직책이라고 보거든요.
  업무분장은 돼 있는데 업무분장이 감독, 지시 분야로 분장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6급 담당자들이 사무분장을 직접 기안할 수 있고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분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 기안건수와 2007년도 기안건수를 대비를 해 봐도 기안건수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기안하는 문건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안이라는 것은 그 업무에 기본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또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 검토를 해 본 결과 분장업무를 실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총무과장 유재선  예, 지난 번에 감사에서 지적해 주시고 또 업무보고 때는 여러 차례 6급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분장 얘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총무과 뿐만 아니라 각 과에서도 6급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분장을 별도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총무과도 담당이 3명입니다.
  3명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명에 대한 각자 개인별로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분장 외에도 이제 계내, 담당내에 총괄도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도로 6급 담당들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담당하고 계신 것이나 업무분장표에 봐도 감독지시가 많고 정말 담당자들이 확실한 분장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재선  알았습니다.
김경훈 위원    175페이지 보면 직급별, 직렬별 승진 현황을 보면은요,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이라든지 승진 이런 것을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할 때 전년도인가요, 구정질문할 때도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5개 구청이라든지 인사이동이 있어 가지고 전문적으로 보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질의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보면은 의회사무국 직원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집행기관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보좌하는데 있어서 보좌가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고 단지 집행부의 눈치를 보면서 보좌가 좀 미흡한 부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승진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이익을 받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불이익이 적용이 되니까 보좌를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집행기관과 의회는 어떤 견제와 감시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감시와 견제가 필요한데도 의회전문직 직원의 역할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의회직 직원들의 승진에 있어서 불이익이 좀 없게 그런 방법은 없나요?
○총무과장 유재선  지방 공무원의 승진은 지방 공무원법 26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의 직에 결원이 생길 때에 임용권자가 승진 임용, 또 강임, 전보 방법에 의해서 충원할 수 있습니다.
  근무성적 평정부터 승진후보자 작성까지 의회사무국 직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집행기관의 직원과 동일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항상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사무국 직원의 승진을 잠깐 보고 드리면은 행정7급에서 행정6급 승진이 2000년도에 한 명, 2001년도에 한 명, 그리고 2003년도에 한 명 그러니까 총 3명이 의회사무국에서 주요부서인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국으로 전보로 해서 의회사무국 직원 개인 능력을 고려해서 전보 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국 직원의 업무능력이라든가 구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승진이나 전보 배치시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우리 총무국장님한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직 직원들이 흘러가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다른 집행부에서도 오고 싶어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공무원이라고 그러면은 꼭 기획감사실, 총무국 뿐이 아닌 의회, 또 저 쪽에 사업부서 다 섭렵을 해야 되요.
  그래서 지나치는 뭐 머물다 가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은 안합니다.
  저도 의회사무처에 시에 있을 때 근무를 한 2년 가까이 해 봤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배워야 될 부분이거든요, 공무원은.
  그래서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청장님 이하 간부들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해 본 일도 없고 어느 사석이든 어떤 자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어떤 마인드가 바뀌어 가야 되는데 꼭 기획실을 가야 된다, 총무국을 가야 된다 이런 것은 서서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희석이 돼야 되지 않나.
  사실상 더 중요한 것은 건설부서 뭐 이런 사업부서죠, 환경, 보건분야, 이런 분야에 가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나 또 주민들하고 접하면서 구정을 수행하는데 더 큰 보람을 느끼는 그런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는다, 소외된다 이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본인들 자신부터 그런 생각 안 갖는 게 좋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보다도요,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의회에 한 번 근무하시는 게 어떻겠냐 하면 전부다 고개를 흔드는 것 같아요.
  그것은 또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는 게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마는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본인들이 뭔가 불이익 보다도 의회에 오면은 능력이 떨어진다 하는 이런 뭐 자책감이든가 들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구정질문 한 자료를 우리 국장님은 한 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우리 상위 대전시 아니면 중앙정부에 의회전문화 제도에 대해서도 인사이동을 한다든지 5개 구에 아니면 타광역하고 인사권이 있다든지 하면은 더 전문적인 보좌를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변화해야 된다고 보고요, 본위원도요.
  아니면 그런 게 기본적인 제도를 안하면 지방자치를 포기를 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그런데 오래전부터 그 문제는 지금 거론돼 왔습니다.
  국회처럼 하자, 그런데 그게 중앙부처에서 그런 부분들이 잘 조율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그리고 보면은 우리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이 우리 심의기구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뭐 보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인사위원회 구성도 돼 있고 그런 인사위원회라든지 심의위원회가 어떤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도 있습니다.
  본위원은 어떤 심의위의 역할이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사견도 있습니다.
  보면은 심의위원회 의견과 우리 집행기관의 의견과 다른 점이, 어떤 다른 의견이 있는 데이터가 있나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위원회가 열심히 해서 그 역할을 하는 위원회도 있겠지마는 면피용 제도도 있다고 봅니다.
  보면은 법에 의해서 적용된 것도 잘못된 위원회도 있을테고 보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지 않나 그래서 어제 기획감사실에서도 각 실·과장, 국장님들하고 협의하에 조정해서 없앨 것은 없애고 기존에 있는 것 계속 유지를 시킬 것은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회 구성에 예산도 보면은 예산은 추계가 예산이라고 봅니다. 보면은 한 번도 회의도 없으면서 예산만 세워진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어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여성 비율을 뭐 몇 %로 해야 된다는 규정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규정에 의해서 구성되지 않는 위원회도 많습니다.
  우리 총무국 산하 위원회는 위원회도 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보면은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변화시킬 것은 변화시키고 없애야 될 것은 없애고 조례를 없애야 될 부분은 없애고 이것을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또 하나 언론을 통해서 보면은 공로연수라든지 산업시찰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본위원이 뽑은 것도 보면은 영광군 같은 데하고 몇 개 군이 그러면 문제점이 있거든요.
  저희 구는 나름대로 문제점은 지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어떤 제도하에서 공로연수라든지 산업시찰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총무국장 김홍규  산업시찰은 우수 공무원, 뭐 격무부서 공무원 이런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기관장 판단하에 따라서.
  공로연수는 제가 자세히는 저도 대상입니다마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6개월은 뭐 어떤 법에 의해서 6개월 실시가 되고 6개월은 자의에 의해서 본인 희망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저희 연말에 공로연수가 있죠, 몇 명이나 되나요?
○총무국장 김홍규  6명입니다.
  보건소장 포함해서 6명입니다. 동장 4명,
김경훈 위원    공로연수가 6개월 이상되면 자기 동의를 받아야 되죠?
○총무국장 김홍규  예, 본인 동의해야 됩니다.
김경훈 위원    본위원 사견이 참 예민한 부분이라고 하지마는 어떻게 보면 1년 있다 보면 그냥 봉급이 나가는 거잖아요?
  수당 같은 것 빼놓으면 손해야 보겠죠, 공로연수 가는 부분들도.
  6개월 하고 6개월의 공로연수 규정을 뭐 상위기관이 바꿔야 되겠지마는 그러다 보면 후배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은 또 싫겠죠.
  1년만 돌아가면은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요?
○총무국장 김홍규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김경훈 위원    그래요? 공감은 하나요?
○총무국장 김홍규  예.
김경훈 위원    공감은 합니까?
○총무국장 김홍규  저만이 아니고 다 사실 윗분들도 일정 부분은 공감하고 계십니다.
김경훈 위원    본위원의 사견이지마는 그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 국장님 개인 사견을 제가 물어보는 거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죠.
○총무국장 김홍규  타시·도도 전체가 그렇게 똑같이 1년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이 6개월 정도 4급 이상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바뀌는 게 좋을 것 같군요.
  예, 그리고 보면은 공무원 한 부서 근무현황 보면요, 170쪽에 보면은요, 1년 미만, 1년에서 2년, 2년에서 3년, 3년에서 4년, 4년에서 5년, 5년 이상 이렇게 보면은 3년 이상 근무한 자가 한 10%가 넘어요.
  10%가 넘었는데 전문적으로나 그 업무의 숙련이라고 보면은 긍정적인 면도 있거든요?
  다양한 업무를 접하기 위해서는 순환보직을 3년이상 된 분들은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무과장 유재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순환 보직은 지방 공무원 임용령에서 전보임용을 원칙으로 승진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동일 직위에서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해서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하는 한편 과다한 빈번한 전보로 인해서 능률저하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현재 인사기준은 현 부서 3년 이상 근무자를 우선적으로 순환전보 대상에 포함시켜서 전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부서의 필수요원 특히 간호직, 세무직, 사회복지직, 기능직 중 주차관리요원 등은 근무부서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현부서에서 장기 근무할 수 밖에 없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러한 먼저 앞에서 보고 드린대로 능률 저하라든가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서 순환보직을 실시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앞으로는 순환보직이 좀 이루어지겠죠, 그럼요?
○총무과장 유재선  예.
김경훈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업부서, 전문분야 데이터를 봐도요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 데이터만 봐도.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총무과장 유재선  예, 알았습니다.
김경훈 위원    1년 미만 전보 현황을 보면은요, 176쪽에 보면요.
  공무원이 직위에 임용되고 난 다음에 1년 이내는 다른 데로 전보할 수 없다는 법령이 근거돼 있지 않나요?
○총무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1년 이내에 전보자 조치하는 인원이 많은데 이유는 뭔지요?
○총무과장 유재선  예, 1년 미만 전보는 그동안 우리 구에 전보기준에 의해서 전입자와 승진자는 우선 동에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소양고사 우수자나 업무추진 우수자는 우선 구청으로 순환배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조직진단에 의한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부득이한 경우 1년 미만자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득이하게 1년 미만자가 포함될 경우는 인사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치는 등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에 노력을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173쪽에 직원 동호인 취미클럽 지원현황을 보면은요, 2006년도, 2007년도에 보면 인상이 많이 됐어요.
  보면 직원 동호인에 복지차원에서 예산 하는 것은 좋지마는 우리 예산계에서 보면은 뭐 30% 예산이 이번에 절감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08년도 예산이요?
○총무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럼 이 직원 동호인 취미클럽 이것도 어떻게 30% 절감할 방법은 없나요?
○총무과장 유재선  이것은 이제 예산편성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구청장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중에서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라고 돼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경훈 위원    보면은 어떤 데는 많이 받고 또 어떤 데는 적게 받고 뭐 종목에 따라 다르겠죠.
  좀 형평성에 기회에 균등을 맞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총무과장 유재선  이것은 클럽별로 회원수라든가 또 활동실적 이런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다소 약간 지원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김경훈 위원    활동실적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뭐 축구동호회는 축구를 많이 하고,
○총무과장 유재선  그렇죠.
김경훈 위원    그러면 뭐,
○총무과장 유재선  각종 대회 같은 것 출전도 하고 이제 이런,
김경훈 위원    그럼 시간외수당 타고 그러는데 일 많은 사람들은 이것 못해 갖고 동호회 활동 못할 수도 있잖아요, 역으로 얘기하면?
○총무과장 유재선  자기 근무시간 외로 주로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요, 일 있는 사람은 근무시간 외에 일요일도 나와서 근무할 것 아니냐는 얘기죠.
○총무과장 유재선  그렇죠.
김경훈 위원    그 데이터가 정확한가요?
○총무과장 유재선  우리가 지원금액은 일정하게 클럽별로 묶어 놓은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회원수 확보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동호인 이것 취미하는 지원도 좀 형평성을 고려하라, 형평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본위원이 그래도 한 번 더 이렇게 질의를 해 주다 보면 더 신경을 쓰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유재선  예, 감사합니다.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김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예, 고성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기획실에서 만들죠?
○총무과장 유재선  예.
고성근 위원    그럼 총무과에서는 한 번 다 과장님은 다 이것 안 보나요?
  다 자기 과 소관의 자료를 보시죠?
○총무과장 유재선  예, 봅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데 오타가 난 것이 두 군데가 있는데 아마 확인을 못 했는가보네, 전부다?
○총무과장 유재선  죄송합니다.
고성근 위원    여기 165쪽에 보면 휴양시설 콘도인원 196명 그게 하나가 오타가 난 것 같고 그 밑에 115하고 82하고 해서 197인데 하나 오타난 것 같고 173쪽에 김경훈 위원 질의한 내용에 이것도 8자를 9자로 이렇게 오타를 친 것 같아요.
  확인되셨나요?
○총무과장 유재선  173쪽요?
고성근 위원    예, 173쪽에 동호인클럽이 8개 종목 아니에요?
  그런데 9자로 나왔거든요?
○총무과장 유재선  아, 죄송합니다.
고성근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유재선  예.
고성근 위원    그런 건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동호인클럽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동호인이 80년도부터 92년까지 조직이 되고 8개 종목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 행정자치부에 규정된 클럽 활동인가요? 지금 얘기가?
○총무과장 유재선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
고성근 위원    지금 아까 행정자치부에서 뭐 기준에 의해서 업무추진비 가지고,
○총무과장 유재선  아, 예산. 정원가산금 예산편성 기준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편성기준에 의해서 정원가산금 범위내에서 취미클럽 활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정원가산금에 의해서?
○총무과장 유재선  예.
고성근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유재선  예.
고성근 위원    그런데 이것 뭐 총무과에서는 취미활동하는 것을 확인 합니까?
  혹시라도 대회 하는 데 확인을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유재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고성근 위원    지원하니까 총무과에서는 확인을 하느냐고, 이것.
○총무과장 유재선  예, 확인합니다.
고성근 위원    왜 그러냐면 또 안할 수도 있잖아요, 월1회, 월2회인데 또,
○총무과장 유재선  활동실적과 활동계획을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아, 보고를 받고 확인을 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또 이것을 안할 수도 있으면 안되잖아요?
○총무과장 유재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것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고요.
  또 162쪽에 직원 휴양시설 이용 현황을 보면 지금 설악산 하고 지리산하고 콘도가 있어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콘도가?
○총무과장 유재선  예,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직원들이?
○총무과장 유재선  예.
고성근 위원    그럼 그 콘도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재선  저희가 이제 여름휴가 때나 이런 때 신청을 하면은 관련 콘도업체에다가 연락을 해서 거기 가서 뭐 1박2일이든지 2박3일이든지 이용을 하고,
고성근 위원    우리 직원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가족들하고?
○총무과장 유재선  예.
고성근 위원    그런데 예산은 지원현황에는 하나도 없네요, 여기에는,
  콘도이용하는데, 콘도는 돈 안 줍니까?
  우리가 저,
○총무과장 유재선  개인이 직접 이용하는 건 개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고,
고성근 위원    그 이용하는 것만 여기서 알선해 주는 건가요?
○총무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개인적인 것이니까. 그럼 주로 어떤 곳을 이용을 하죠?
○총무과장 유재선  그러니까 콘도가 숙박시설이라든가 거기 가면,
고성근 위원    아니 업체가 어느 콘도라는게 나오지 않아요.
○총무과장 유재선  일성콘도에서 전국적으로 체인점이 10군데가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일성?
○총무과장 유재선  예, 일성콘도.
고성근 위원    일성콘도하고 우리 구청하고 얘기가 돼 있나요?
○총무과장 유재선  예.
고성근 위원    일성콘도라면 이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공무원들이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많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기타라는 데는 어느 곳을 얘기하는 겁니까?
  콘도가 아니고, 기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기타는?
  설악산, 지리산 이렇게 있거든요?
○총무국장 김홍규  설악산, 지리산 콘도를 제외한 나머지 체인에 있는 데를 가는 겁니다.
  무주를 간다든가 그런 얘기죠.
  무주를 간다든가 뭐 저쪽 부산 해운대 쪽으로 간다든가 그런 의미죠.
고성근 위원    그런 얘긴가요?
○총무과장 유재선  예.
고성근 위원    그럼 유공 구민도 여기 포함돼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한 번 신청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유재선  구민들은 대상이 없어 가지고 신청을 안 했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혹시라도 알면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까 신청을 할텐데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닌가 그래요?
○총무국장 김홍규  공무원 상조회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양식이 사실은 안 들어갔어야 맞는 겁니다.
  그냥 공무원 하면 그만인데 원래 양식 자체가 유공 구민을 포함시키게 돼 있나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상조회 가입이 안 돼 있으니까 한 사람도 이용을 못한 거죠.
  홍보할 필요조차 못 느꼈네요.
고성근 위원    그렇죠, 공무원 그럼 상조회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 노조,
○총무국장 김홍규  노조하고는 별개예요.
고성근 위원    아니고, 다시 상조회가 있고,
○총무국장 김홍규  예, 별도로 우리 돈 약간씩 내 가지고,
고성근 위원    그것 몇 급까지 이렇게 상조회가 되나요?
○총무국장 김홍규  급은 없습니다.
고성근 위원    급은 없고 서기관서부터 죽 다,
○총무국장 김홍규  예, 상조회는 희망해서 들어가는 거니까요.
고성근 위원    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공 구민이 안 들어갔군요.
○총무국장 김홍규  예, 이 양식 자체가 없어야 되는데.
고성근 위원    동호인클럽이든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 예산 나가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하든 사회단체보조가 되든 또 각종 위원회가 되든 관련 부서에서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쓰는 데에도 중요하게 부적절하게 쓰지 않는가 헛되게 쓰지 않는가 낭비를 하지 않는가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총무국장 김홍규  일단은 돈이 결부된 사업이나 행사는 정산을 해야 원칙입니다.
  보조금도 마찬가지고, 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나오듯이 지금 말씀하신 돈 이런 경우에 뭐 축구클럽이 됐든 산악회가 됐든 했으면은 그 정산을 사후에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그 다음년도에 예산을 더 배정을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 목적대로 목적에 맞는 집행을 했는지 그것도 파악이 되는 겁니다.
고성근 위원    앞으로는 이런 동호회든 카드제로 전부 쓰게 되는가요?
  지금 앞으로 계획은?
○총무국장 김홍규  보조금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고성근 위원    보조금은 앞으로 전부 카드제로 하게 되면 원래는 그 예산절감도 되는 것 아녜요? 다만,
○총무국장 김홍규  예, 세금도 뭐 국고에 들어가고,
고성근 위원    그렇게 해서 정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총무국장 김홍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꼼꼼하게 따져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그리고 자료 같은 건 이렇게 담당서부터 계장, 과장까지 잘 좀 해서,
○총무과장 유재선  죄송합니다.
고성근 위원    오타가 안 나게 철저히 좀 해 주세요.
○총무국장 김홍규  시정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질의를 더 드릴게요.
  지금 아까 김경훈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1년 미만 전보현황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1년 미만 전보현황을 볼 때 숫자가 105명이 1년 미만, 176페이지에요.
  1년 미만이 전보가 된 게 105명이에요.
  이 부분을 볼 때 정말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건 누가 피해를 보느냐면은 주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한 동에 예를 들면은 전보가 됐다 그러면 업무에 적응을 할려면 최소한도 6개월 정도는 걸려요.
  주민들하고 어떤 의사소통서부터 여러 가지 부분이.
  그럼 6개월도 안됐는데 1년 미만이니까 7, 8개월만에 또는 4, 5개월만에 이런 유형이 발생이 되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항상 감안을 해 주시는 인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요, 아셨죠 이 부분은?
○총무과장 유재선  예, 알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182쪽요, 이 공무원 거주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계를 보면 770명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지금 관내 거주가 343명이죠, 그렇죠?
○총무과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44.5%가 중구에 거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427명은 중구 외에서 거주를 하는데 물론 이 거주 이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이 돼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그래서 분명히 자신이 살고 싶은 지역에 살면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거든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렇죠?
○총무과장 유재선  예.
하재붕 위원    그러나 이제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그렇죠? 지방자치시대기 때문에 하나의 지역발전을 이끌고 지역경제를 앞장서서 견인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공무원이죠 그렇죠?
○총무과장 유재선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 관내 거주를 권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만 지금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게 되면 자격을 박탈 당해요 그렇죠? 아십니까? 우리 의원이 본위원이 중구에 살다가 지금 현재 서구로 갔다 그러면 전의원이 자격을 박탈당해요.
  동구도 아마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시의원을 이번에 주민들의 세금으로 해 가지고 다시 뽑지 않습니까? 서울로 주소를 옮겨 가지고.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은 다만 이 부분들은 관내 거주를 권장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김홍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주거에 자유가 있고 행복 추구권이 있는데 사실 심한 지역의 단체장은 불이익을 줍니다.
  뭐 이사 와라 관내로 와라 이렇지 않으면 불이익 주겠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현재 저희 청장님께서는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가혹한 말씀은 안해서 고맙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대로 자치시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쪽 지역에 사는 게 원칙은 원칙입니다.
  저 자신도 지금 갈마동에서 거주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든가 하면은 송구스러운데요,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중구도 지금 재개발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아파트가 많이 입주가 될 기회가 있으니까 유도를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은 지금 각 지자체가 정말 전입자에 대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어느 지자체는 생활안정자금까지 또 자동차 이전할 때에 등록비까지 면제시켜 주고, 뭐 종량제봉투니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인구를 전입시킬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거든요?
  사실 광주 같은 데도 인구가 대전인구보다 적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숫자는 더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기는 30만이 넘는 구가 더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한 군데지만 광역시가.
  광주가 몇입니까? 국회의원이 일곱 아니에요? 우리 대전이 여섯이고.
  인구가 우리 대전광역시보다도 적은데 왜 30만이 넘는 구가 더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 보면 말이죠, 이것 중구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우리 급여 타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총무국장 김홍규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우리가 권장을 할만한 그런 것 아니냐 해서 본위원이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사실 보면 이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주체는 상주인구입니다.
  옛날에는 체력이 국력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인구가 국력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한 번 우리가 너무 지금 40%, 반도 안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회에 전반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학력위조 파문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여파로 인해 가지고 각 지자체도 내부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한 번 어떤 특히 기능직 공무원이죠.
  여기에 대한 자격증 위조라든가 학력 부분 이런 부분을 한 번 내부조사를 해 봤습니까?
○총무국장 김홍규  아직 그런 계획은 없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더 확산된다면은 검증 내지는 조회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것 튀어나온 것도 없고 시시비비가 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 분위기가 저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저희 하급기관 말단기관까지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한 번 조회 내지는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왜냐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모지방자치단체죠, 충북입니다.
  거기에서 기능직 공무원이 위조 돼 가지고,
○총무국장 김홍규  자격증 같은 거죠, 학력 보다는 자격증이죠.
하재붕 위원    자격증이죠, 학력이나 전부다 위조 자체니까.
  그렇게 해서 불법 취업자로 해 가지고 퇴출이 돼서 행자부에서 감사까지 지금, 올 해 얼마 전입니다.
  해 가지고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한 번 우리 타산지석으로 해서 한 번 인사자료는 점검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본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국장 김홍규  당장 앞으로 채용되는 부분에 한해서라도 그런 것 한 번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규 위원    좋은 말씀들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해 주셨고 지금 중구청이 노동조합이 결성돼 있죠?
○총무국장 김홍규  예.
김병규 위원    지금 노동조합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유재선  저희 노동조합,
김병규 위원    6급 미만만 지금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죠?
  6급 이상은 노조에 가입이 안 됐죠?
○총무국장 김홍규  사무관 이상은 안 됐죠.
김병규 위원    그리고 또 핵심부서에 있는 분들은 가입이 안되게 돼 있죠?
○총무국장 김홍규  예.
김병규 위원    핵심부서가 어디까지 핵심부서예요?
○총무국장 김홍규  기획, 예산, 인사, 감사 뭐 이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노동조합 조합장은 지금 업무를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홍규  업무를 하죠,
김병규 위원    업무하면서 노동조합의 조합장을 겸직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김홍규  사무분장도 돼 있고 보직도 지금 돼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노동조합 지금 활동하는게 사실 그거 뭐 유명무실하게 조합이 구성돼 있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을 위해서 뭐 좀 상당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홍규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거기도 하나의 이익집단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병규 위원    조합장의 목소리가 지금 상당히 반영이 되고 있어요? 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홍규  예, 상생, 협동 해 가지고서는 좋은 동반자가 돼 가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아까 우리 하재붕 위원께서도 질의하실 때 인사문제, 인사위원회도 노조 추천 1인이 배석하게 돼 있네요.
  실질적으로 노조 추천해서 배석해 가지고 이 분의 영향력이 좀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홍규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거지요.
김병규 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대다수 공무원들이 뭐 아까도 제일 중요한 게 인사문제인데, 승진이라든가 뭐 전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불만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 분의 능력은 사실 평가는 확실히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 부서에 있질 않기 때문에.
  그러나 뭐 누구든지 내가 일을 잘못한다, 내가 능력이 없다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나는 능력이 있는데 나는 왜 이런 불이익을 주느냐 하는 그런 불만스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 인사문제에 대해서 짚어 보는 겁니다.
  실제로 다면평가제, 참관인제 운영을 다 하시는데 승진 후보자 놓고서 많은 고심을 하고 다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인사 최고권자가 구청장이죠?
○총무국장 김홍규  예, 그렇죠. 결정권은 청장님이 갖고 계시죠.
김병규 위원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힘이 있는 것이지 이 평가 가지고는 사실은 소수 좀 대변할 수 있는 부분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김홍규  제가 인사 주무과, 주무국의 국장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각자 자기가 노력한만큼 열심히 성실하게 한만큼이거든요?
  그것은 누구나 인정을 하고 알아 줍니다.
김병규 위원    아까도 내가 그 말씀인데,
○총무국장 김홍규  낱낱이 보면은 그렇지 못한 부류라고 할까요, 그런 성향에 가까운 사람들이 말도 더 많아요.
  오히려 성실한 사람들은 불이익을 스스로 받는다고 생각해도 함부로 얘기를 안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늘 하시는데 제 귀여움 제가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얼마나 성실하게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느냐, 어제 새내기들과의 대화에서도 그런 말씀을 제일 많이 강조하셨어요, 열심히 해라.
  뭔가 좀 어필을 해라, 노력을 해서 공부를 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김병규 위원    그런데 사실 또 일 잘 하는 사람은 다면평가제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사람은 또 대외적으로 활동을 잘 못해요, 사람 스타일이.
  일 잘하는 사람 치고 또 술 잘 먹는 사람 없어요.
  술만 잘 먹지 일은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야.
  그런데 이 다면평가는 참 애매한 것이 많더라구요.
○총무국장 김홍규  그런데요, 그 부분에 일을 하다 보면 인선을 하고 인사작업을,
김병규 위원    내 동료들이 평가를 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야.
○총무국장 김홍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위원님께서 다면평가 한 가지만 놓고 보시는데 하다가 보면은 저울로 달듯이 자로 잰듯이 못하거든요.
김병규 위원    물론 그렇게는 못하겠지.
○총무국장 김홍규  그리고 지금 다면평가도 그렇습니다.
  아까도 잠시 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개중에는 상대방을 100% 이해 못하거나 100% 그 사람의 능력을 파악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다면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청장님의 고유권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주위에서 많은 얘기를 접하고 또 참모들, 보조기관 하는 사람들이 많은 말씀을 하셔서 청장님이 현명하게 인선을 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게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인사가 가장 합리적인 인사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면평가는 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기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김병규 위원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사실 원래 일을 못하는 사람이 말은 참 많게 돼 있는 것이고 능력 없는 사람이 그런 말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총무국장 김홍규  오히려 나가서 더 많은 말을 해요.
김병규 위원    그런데 사실 승진하는 케이스나 뭐 좋은 부서로 못 가는 뭐라고 그럴까, 아까 김경훈 위원님 말마따나 의회 같은 데, 뭐 장수마을, 뿌리공원 이렇게 전방이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거든요, 사실.
  그런 데를 자꾸 거부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총무국장 김홍규  본인이 만족하면 상관이 없는데.
김병규 위원    예, 만족하면 되는데 나도 잘났고 똑똑한데 능력 있는데 왜 나는 이런 데다 갖다 놓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좋은 부서 가서 뭐 솔직히 있으면 1년, 2년간은 금방 가는데 사실 나쁜 데에 가 있으면 참 하루가 열흘 같은 그런 거거든요, 세상사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솔직히 다면평가나 승진 후보 선정하는 과정에 사실 최고 책임자, 몇 %나 사실 솔직히 말해서 반영이 된다고 봅니까, 여기서 결정이 되면?
○총무국장 김홍규  다면평가요?
김병규 위원    예, 다면평가.
○총무국장 김홍규  저야 원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밖에 없죠, 그대로 반영되는 겁니다.
김병규 위원    그대로 반영된다고 해야 되겠죠.
○총무국장 김홍규  그리고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말씀대로 장수마을이나 뭐, 의회는 저는 예외입니다.
  뿌리공원이나 혹시 원하지 않았는데 갔다든가 이랬을 때는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승진 하면 보내고 그러지요.
  그런데 그런 경우라면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죠.
  거기서 뭔가 능력을 배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공부하고 왜 내가 여기 오게 됐나 누구 탓만 할 것은 아니니까.
김병규 위원    정신병자 보고 정신병원에 갖다 놓으면 정신병자라고 합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닌데 어쨌든 뭐 이런 부분이 다 700명 공무원 비위를 맞출 수 있는 인사책임자로서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어쨌든 불만없이 능력있는 사람, 우대받는 사람이 우대받는 인사행정이 되게 좀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여기 뭐 인사계장도 와 있고 총무과장 죽 다 와 계신데 그런 행정을 좀 펼칠 수 있게 인사 주무국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김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보면 출산휴가 직원 대체근무인력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11개 부서 13명 했는데 금년도 출산휴가 간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어느 동이면 동, 과별로 그 현황이 나온게 있어요?
○총무과장 유재선  금년도 출산휴가 대체 현황은 11개 부서 13명인데, 이름을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이광희  아니 부서별로. 몇 명, 어디가 몇 명.
○총무과장 유재선  환경과가 2명, 보건소 2명, 나머지 동 뭐 각 부서 다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동은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유재선  동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출산휴가 대상자는 사전에 파악을 하죠?
○총무과장 유재선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지금 우리가 출산휴가는 3개월이죠?
○총무과장 유재선  예.
○위원장 이광희  3개월인데 휴직은 또 할 수 있죠, 1년을?
○총무과장 유재선  육아휴직.
○위원장 이광희  예, 그러니까 출산휴가 말고 휴직을 또 할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유재선  예.
○위원장 이광희  한 사람이 15개월 하는 겁니까? 합산해서 12개월 하는 겁니까? 최대기간이.
○총무과장 유재선  따로 따로 15개월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15개월이죠? 그러면 애기를 낳으면은 15개월을 비울 수가 있는 거죠.
○총무과장 유재선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럽니다.
○위원장 이광희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 동사무소에는 대개 직원이 7명 내지 11명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사회복지직이 한 4명, 다음에 주무주사들이 2명, 동장, 그러면 그 인원을 빼면은 실제로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이 3~4명 밖에 없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유재선  예.
○위원장 이광희  그런데 여성 직원 중에서 가임가능성이 있는 여자들이 주로 있어요, 동사무소에 그렇죠?
  그런데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육아휴직을 해 버리면은 그 인원이 대체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 인원이 그냥 비어버리는 거예요, 동사무소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출산휴가직원 대체인력은 3개월만 해 주고 나머지 휴직기간은 안해 준단 말예요, 휴직기간엔 없잖아요, 대체인력이.
  그래서 저는 우리가 출산 예상인원을 사전에 파악하기 때문에 파악이 되면은 과나 보건소나 이런 데 인원이 많은 데는 뭐 한 명 정도가 줄어도 상관이 없는데 동사무소에 한 명 비는 것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전 인사에 이런 것이 반영이 돼야 되지 않는가 제가 동에 이렇게 다녀 보면은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한 번 챙겨 주시고,
○총무과장 유재선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아까 우리 하재붕 위원님하고 김경훈 위원님이 하신 위원회 관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이게 구식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예산은 풀예산으로 세우는 거예요, 기획실에다가.
  지금까지 35%밖에 안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수당을 40% 정도만 풀예산으로 세워 버리고 나머지는 안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각 실·과에서 위원회할 때 수당은 거기서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왜 이것을 각 실·과에다 세워 가지고 돈을 남기느냐 이거예요, 사장시키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도 한 번 좀 우리 간부회의 하실 때 예산 회계절차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그것은,
○총무국장 김홍규  합의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렇게 한다면은 기획실에다가 딱 4,000만원만 세워 놔, 3,500만원 밖에 안 쓰니까.
  부족하면 추경에 또 1,000만원 세우면 되는 거죠.
○총무국장 김홍규  예측하면 되는 거죠.
○위원장 이광희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각 실·과에 좍 나열해 갖고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제 46페이지 보면 전문행정인 육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소양고사나 외국어 우리 일본어니, 영어니 우리 구청이 계속 경연대회 하면은 1등도 하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직렬에 관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다른 데 보다 더 월등하게 나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계속 전산화, 전산화 모든 업무 처리도 다 전산화, 하여튼 세상이 다 전산화입니다.
  인터넷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지금은 신문, 라디오방송은 안 봐도 인터넷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산화가 무지하게 대중화 돼 있는데 우리 자격증 취득현황을 보면은 워드 프로세서, PC 활용능력 이것은 공무원마다 다 해야 되요, 지금 일반인들도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는 따질 필요도 없어요, 이것은 자동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업무처리를 할려고 보면은 엑셀을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뭐 포토샵, 파워포인트 이런 것 좀 그런 것을 지금 직원들이 능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한 번 파악한 일은 있어요?
  처리능력을? 지금 우리 공무원 교육계획을 총무과에서 세우시죠?
○총무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교육계획을 세우실려면은 우리 직원들이 필요한 그 실력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자격증을 저는 지금 논하는게 아닙니다.
  실제 활용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활용능력이 모든 전산화 활용능력이 전직원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 교육계획을 반영시켜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산직이 복식부기에 가 있고, 예산계에 가 있고 거기 가 있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 직원이 활용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 놓고 진짜 전산을 해야 되는 전산팀에는 직원이 없어요.
  타구청이나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직원배치는 적단 말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구의 전산화가 뒤진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금년 봄에 전국 지자체를 조사해서 결과 발표한 걸 보면은 우리가 하위권이에요, 중구가.
  그런 것들을 좀 총무과에서 앞으로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중구 아카데미 상당히 좋은 겁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본 것으로 전남 장성이라든지 우리 인근에는 대덕구 또 서구에서도 하고 있는데 아카데미는 사실은 공무원 보다는 구민을 위한 것이거든요?
  평생교육 차원에서 우리가 구민한테 구청에서 제공을 하는 거란 말예요, 이런 교육을 강의를 들어 가지고 의식전환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자기 몸에 학식을 좀 충족을 시킨다든지 하라고 우리가 제공을 하는 건데 참석인원을 보면은 구민보다 공무원이 더 많아요.
  공무원은 그 시간에 근무를 해 갖고 주민들한테 우리가 민원처리 서비스라든가 각종 서비스를 얼만큼 많이 하는 걸 연구해야 될 사람들이 거기 가서 2시간씩 앉아 있단 말예요.
  공무원은 공무원에 필요한 지금 교육이 혁신교육이니 계속 공무원 교육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공무원 교육을 전담해 줘야 되고 아카데미는 구민을 위한 것이 돼야 될텐데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지금 매월 나오는 중구소식지라든지 여기만 해 갖고 안된단 얘기예요.
  대덕구 같은 데는요, 아파트 각 출입구마다 전부 1년치가 강사사진, 강의내용, 강사경력 해서 아파트 출입구마다 다 붙어 있어요, 엘리베이터 타는 데에.
  월별로 다 있어요, 밑에다가 단, 사정에 의해서 강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것만 써 있어요.
  그러니까 1년 전에 몇 월달에는 무슨 강의를 어떤 분이 와서 한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500명씩 모여요.
  그런데 우리는 300명 모이는데 300명 모이는 중에서 공무원이 200명 이상 가 앉았으면 되겠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또 강사선임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여러 가지로 좀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이 많이 참여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또 우리 구정 홍보도 하고 또 구민들이 구청에서는 이렇게 좋은 일도 하고 있구나 하는 것도 인식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재선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적극 방안을 연구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간단명료 하게 이렇게 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265페이지 잠깐 볼까요. 265페이지. 266페이지 보면 말이죠.
  어제도 본위원이 기획감사실 감사때 조금 지적했던 부분들인데 지방세 체납액이 있죠.
  과장님이 얘기하세요.
○자치과장 정승직  자치과장 정승직입니다.
하재붕 위원    지방세 체납액 이 부분이 지금 내용은 전체 아셔도 될 거예요. 지금 구세 하고 시세 하고 해서 우리구가 29만 8,846건에 148억 5,500만원이 체납액이에요. 작년 하고 올 해, 06년도 하고 07년도 체납액인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각 실·과별로 1년에 전체 두 번 하죠,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징수를 하는데 책임액을 가지고 목표액이 있지 않습니까, 징수액도 있고. 지금 자치과는 몇 % 했는지 아세요?
○자치과장 정승직  139%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상반기에?
○자치과장 정승직  아, 상반기에요?
하재붕 위원    예.
○자치과장 정승직  상반기 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거든요.
하재붕 위원    이것이 우리구 살림 하는데 세입의 가장 큰 자원이거든요. 재원 아닙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예.
하재붕 위원    당연히 우리구가 거둬들여야 할 돈이란 말예요. 거둬들여야 할 돈이고 가장 우리 전 공무원들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어느 때는 연 3회, 2월에도 한 번 더 하고 해서 이것을 모두가 많은 세원을 세입으로 조달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자치과에서는 190% 했어요. 책임액 대비 징수가, 그 부분을 아셔야 되요.
  그래서 우리 12개 실·과 중에서 보니까 총무과가 1등을 했어요. 내가 아까도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내가 아까 총무과 감사 때는 얘기를 못 드렸는데 총무과가 370%, 또 회계정보과가 309%, 자치과가 190%, 지적과가 170%, 또 세무과가 149%, 기획감사실이 110% 이렇게 행정자치 소속에 있는 실·과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행정의 소속 실·과별로 평균이 158% 이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은 아셔야 되요. 이런 내용들은 그래서 사회소속 주민국은 216%, 사회소속 주민과라든가 도시과에서. 지금 이 자치과에서는 이 부분을 독려를 많이 하십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예, 직원들이 개별로 다 독려부가 있어 가지고 계속 전화 독려도 하고 통에 나가서 만나서 독려를 하고 있고 또 저희 과에서도 두 번이나 저녁에 나가서 번호판 영치 하고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어차피 독려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마는 결과를 놓고 1등부터 예를 들면 16, 거기 과원들이 개인별로 다 있으니까 1등부터 맨 하위까지 있을 것 아닙니까. 해서 개개인별로 독려를 하느냐 이런 얘기지.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도 왜 이 사회도시 216% 평균도 못 미칩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상반기 것을 말씀하시나요?
하재붕 위원    아니, 지금 상반기 것을 얘기하지 어디 하반기 것을 얘기합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저희가 상반기에 제 기억으로는...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다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상반기 것 다 실·과별로 해가지고. 세무과에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1등부터 맨 하위까지 각 실·과별로 다 가지고 있다니까, 자료를.
○자치과장 정승직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4등을 해가지고.
하재붕 위원    저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데.
○자치과장 정승직  상금도 탔는데요.
하재붕 위원    올해 상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따 본위원이 세무과에서 가져온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확인 하시고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본위원이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중구의 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140억이라는 체납액 액수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세원을 우리가 확보를 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행자위에서 소속된 실·과에서 8억 7,288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작은 액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하여튼 저희가 상반기건 하반기건 성적이 좋건 나쁘건 간에 저희들이 열심히 받아야 되는 것이 하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해서 받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은 본위원이 책임감을 갖고 좀 강하게 독려를 해달라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치과장 정승직  예.
하재붕 위원    다음에 195쪽 좀 한번 보실까요. 195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 대에 얼마씩이라고 했었죠?
○자치과장 정승직  구입한 가격이요?
하재붕 위원    2,500만원 아녜요.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 기계에 따라서 구입년도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한데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몇 대를요?
○자치과장 정승직  지금 현재 2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22대를 가지고 있죠?
○자치과장 정승직  예.
하재붕 위원    이 무인민원발급기가 22대인데 이것이 2,500만원씩 샀을 거예요, 구입을 했을 거예요. 매년 이 부분들이 반복되는 부분들인데요. 그러면 22대면 얼마입니까?
  22대면 2,500만원씩 했을 때 5억 5,000만원이에요. 5억 5,000만원. 5억 5,000만원을 투자한 것 아녜요.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발급실적을 한 번 보세요. 이 발급실적을 죽 보면은 발급실적을 보시면서 어떤 좀 저기 되는 부분이 없어요?
○자치과장 정승직  그 장소에 따라서 실적이 발급실적이 좋지 않은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물론 시비를 들여서 했든 행자부 국비를 들여서 했든간에 예산투자한 것에 비하면 실적이 아주 저조한 데는 옮겨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입한 예산은 행자부에서 방침이 서 가지고 시예산, 전액 시예산으로 구입된 예산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몇 군데 용두동이나 태평1동이나 문창동이나 이런 데는 극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런데...
하재붕 위원    자,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되었고요.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되요. 이것이 하나의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하나의 서비스 주민을 위한 서비스 부분이거든요. 서비스 부분인데 이 부분이 서비스를 해도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오냐. 주민이 낸 세금이에요, 그 자원이.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보면 22대 중에 1일 평균 한 건도 안 되는 데가 5대예요. 자료를 보세요. 그 다음에 정말 3건 미만 되는 데, 하루에 8대가 되어 있습니다. 8대가 있고 지금 심지어 문창동 같은 데는 1년 내내 한 것이 46건이에요.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46건이면 1년 내내 46건이면 이것은 52주로 봤을 때 1주일에 한 건도 안 나간다는 부분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은 우리 정과장님이 쉬운 예로 커피자판기를 운영하신다. 그럼 이 자리에 이렇게 놓겠습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그 말씀은 지금 하위원님도 먼저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운영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고 자판기 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요.
하재붕 위원    자, 본위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세요.
  뭐가 중요하냐면 말이죠. 이렇게 1년이고 2년이고 놔가지고 어떤 실적이 주민들에 대한 운영의 서비스가 안 나올 때는 장소라든가 지역을 바꿔 가지고 서비스를 하실 생각을 하셔야죠. 지금 보세요. 예산집행이 이것이 5,565만 9,500원이 1년에 예산집행이 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증지수입이 2,975만 7,750원인데 여기에서 등기소에다가 돈 줍니까, 안 줍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주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주고 있죠. 그러면 한 번 하나 보세요. 이것이 지금 3,867만원이 마이너스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것을 전부다 본위원이 22대를 전부다 열거를 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사업이 아니고 서비스 사업인데 그럼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지금 보면 말이죠. 지금 우리 중구청 같은 데는 작년에는 2만건, 발급실적이 얼마인지 아세요? 2만건이 넘어요. 그럼 지금 얼마예요. 1만 7,585건이다 이런 얘기야. 거기 예산 집행현황이 얼마입니까. 193만 9,000원이에요. 그렇죠?
  증지수입 1,523만 6,350원, 그럼 주민들을 위한 아주 좋은 서비스고 우리가 최소의 투자로 경제원칙에 따라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거예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서비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셔야지. 문창시장 보세요. 46건 발급실적이. 증지수입 2만 850원. 예산집행 현황이 214만 3,160원. 그럼 과연 열흘에 한번 꼴도 안 되는 민원발급기를 과연 여기다가 이 자리에 당장이라도 자리를 옮겨 가지고 동사무소에 놔도 이보다는 더 많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전부다 왜 이렇게 나는 방치를 하는지,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이것을 작년 감사 때도 이 부분들이 좀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이에요. 그런데도 또 방치해서 또 이런 결과를 나타내니까 갑갑한 것 아녜요.
  예산집행 현황 보시면 각 대수마다 전부다 거의가 250만원 대가 전부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들을 이렇게 지적을 해서 드리면은 정말 어느 자리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어차피 샀으니까 이것을 폐기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말 주민들이 말이지. 하루에 10건이든 20건이든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실무자들이 실제 나가서 좀 보고 어떤 뛰는 혁신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본위원이 생각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치과장 정승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번 검토를 했습니다. 문창시장 주민들이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46건 떼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놔놓으면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굉장히 거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움직이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2002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사용이 고장이 잦고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폐기처분 해야 될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폐기될 정도 되면은 민원이 생겨서 이것은 고장 나서 못 씁니다 해서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 하는 내용도 일부는 일리가 있지마는 민원이라는 것은 말이죠. 상식적인 민원을 생각을 하셔야 되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 돈 내고 내 모든 부분들을 하지를 않으면서 내가 사용을 안하면서 없어진다는 것 좋다는 사람 100이면 100명 단 한 명도 찬성하는 사람 없어요. 다 반대하는 것이지. 그런 민원을 그것을 민원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끌려 다니면 됩니까. 또 이것이 기계 자체가 노후되어 가지고 폐쇄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판단을 빨리 하셔 가지고 이것은 지금 왜? 예산이 250만원씩 막 들어가는데 이런 결단을 과감하게 하는 것도 예산을 절감하는 이런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치과장 정승직  하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다시 검토해서 조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다 이 부분들은 자동발급기 이 부분들은 과감하게 생각하시고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 하시고 해가지고 정말 장소 제대로 배치하시고 해서 이런 사례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당부를 좀 드릴게요.
○자치과장 정승직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훈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경훈 위원    예, 태평1,2동, 오류동에 김경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1쪽 보면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만들기 해가지고 자율방범 활성화로 주민협력 방범체제 구축, 또 도심우범지역 방범 CCTV 임대 설치계약 이것이 정말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우리 총무국장님한테 포괄적인 설명을 하느라고 이 설명을 했는데요. 이 문제 가지고 우리 담당 자치과가 아닌가 싶어서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이라고 보면은 지금 개인주택에 보면은 자율방범들이 다 있죠? 자율방범대요.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그 분들한테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뭐뭐 있나요?
○자치과장 정승직  개인별로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지금 거기 유인물에 있는대로 자율방범대원 상해보험 가입을 저희구에서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한 개 대에 월 10만원씩 해서 12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월 10만원, 미니멈 10만원, 맥시멈 100, 그러니까 1년에 미니멈 작은 데가...
○자치과장 정승직  아니요. 월 10만원씩 똑 같이 주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 월 10만원씩이요. 100만원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해볼려고 하는데요. 죄송하지만 우리 여기 지금 행자위 방에 계신 분들 직원분들 중에 개인주택에 사시는 분 좀 한번 손 좀 들어주실래요. 나머지는 다 아파트에 사시죠?
  그러면 우리 세금 내는데 조세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다 똑같이 내죠. 제가 제안 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아파트내에 순수하게 정말 공동주택에 있어서 자율방범으로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그러느냐 저희가 우범지역 때문에 CCTV를 설치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구가 중구에 공동주택에 몇 %나 사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과장님.
○자치과장 정승직  50% 정도 됩니다.
김경훈 위원    50%요?
○자치과장 정승직  예.
김경훈 위원    태평2동만 88%고요. 우리 중구가 60%가 넘었어요. 70%. 그러면은 우리 주택법에 의해서 아파트내에는 사유재산이다 해가지고 자체내에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그런데 왜 세금은 똑같이 내면서 자체적으로 해라, 사유재산이라고 하느냐는 얘기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동주택 문화, 공동주택 질서 이런 것이 안 바뀌면 저는 대한민국의 비전이 없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이것은 우리 자치과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마는 너스레를 제가 떠는 겁니다. 그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에 70%가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옛날의 구법, 잘못된 그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혁신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혁신 혁신 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안 되고 있구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를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포괄적으로 지원을 해줘 가지고 그 포괄적인 예산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아파트에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나요, 똑같이.
○자치과장 정승직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상급기관에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김경훈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거기는 자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상부에 건의하는 정도지.
김경훈 위원    그런데 그것을 자꾸 매스컴화 시키고 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그 분들은 대한민국 사람 아녜요.
○자치과장 정승직  맞죠. 똑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공동주택령이 우선이에요. 똑같은. 좀 아이러닉 하죠, 그렇죠?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래서 우리 자치과에서도 시, 이런 자꾸 토론문화를 형성해야 될 것 같지 않느냐. 여기 계신 분들 전부다 위원님들이나 우리 직원들도 느낄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우범지역이 어디가 많겠어요. 인구밀집도가 우범지역이 많은 것 아녜요?
○자치과장 정승직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럼 CCTV카메라도 공동주택이 많은 부분이 학교가 꼭 있어요. 국민학교, 중학교. 그럼 우리 전부다들 여기 계신 직원분들이나 자제분들 키우고 성장을 하겠지만 거기서 우범지역 그 주변에서 많이 발생이 되요, 주변이. CCTV도 그런 부분에 시설해야 될 것은 형평에 맞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이것을 우리 자치과에서도 어떤 시 회의 갈 때도 건의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뭐 도우미제 해가지고 학교에 상담도 하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자치과장 정승직  예, 있습니다. 1학교 1도우미.
김경훈 위원    예?
○자치과장 정승직  1학교 1도우미 해서.
김경훈 위원    명예통장제 같이 이런 것 마냥. 제가 볼 때는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도 말씀을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우범지역이다.
○자치과장 정승직  그 부분은 이제 참 김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참고로 해서 하도록 하고 여기 도심 우범지역 방범 CCTV설치는 장소 선정을 중부경찰서 하고 협의해서 중부경찰서에서 큰 지도에다가 범죄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통계를 내서 하거든요. 우선적으로 그 지역부터 설치가 되어 간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훈 위원    법의 모순 속에 생활하는 것 같아요. 보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강력한 이런 어떤 제안을 하고 해가지고 뭔가 형평에 맞춰 줘야지 주택법의 적용이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제 얼른 바뀌어야 될 법이 아닌가 싶어요.
○자치과장 정승직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좀 강력하게 우리 자치과에서도 행자부에다가 얘기를 하든지 국회의원들 잡고 얘기를 하든지 이런 것부터 혁신을 해야지 어떤 것부터 혁신을 해야 되는가를 모르겠어요.
○자치과장 정승직  잘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통반장 광역화 사업 보면은요. 감사보고 자료에요.
  표 있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재붕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민원인 자동발급기 보면은 문창동에 46건, 많은 데는 1,400건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민원인이 불편한 것도 민원이라고 보거든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만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그것마냥 좋습니다. 이 실적을 존중하는데 이것을 이용하면서 잔고장이 좀 많아지지 않았나, 또 고장민원이 많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철저히 해주시면은 민원이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통·반장 광역화 보면은 본위원이 전년도에 구정질문할 때 통장수 감액과 반장수 감액하면은 얼마의 예산이 절감된다는 데이터로 제출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반장제도가 좀 무의미하지 않나 싶어요. 반장제도도 아까 총괄적으로 총무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업무보고하실 때 오전에. 지금 달서구청, 대구 이런 데 보면 완전 전면 폐지예요. 반장제도도. 그럼 저희구 같은 경우도 반장제도를 좀 폐지해야 되지 않나. 왜그러냐면 반상회 같은 것을 하지를 않아요, 요새 보면은. 지금 감원이 많이 되었는데도 우리 자치과에서는 그런 생각은 없는가요?
○자치과장 정승직  그래서 지난번 통·반장 광역화 조례 만들 때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저희가 당초에는 통·반장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만들었던 것을 일부 동에서는 필요하다고 하는 동이 있고 일부 동에서는 조례는 있을지라도 우리는 반장을 운영을 안하겠다 하는 동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없앨려고 하다가 둘 수 있다 이렇게 고쳐놨거든요. 그렇게 해서 닫히지도 않게 열리지도 않게 그렇게 해놔서 거의 아마 지금 540개 반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운영 안되는 걸로 한다고 치면은 더 많이 줄어서 점점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없어져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두고서 그냥 없애 버릴려고 하다가 둬야 된다고 하는 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보면 광주시 동남북구 그 쪽에 2001년도에 반장제도를 전면 폐기했어요. 목포시도 2001년도, 2003년부터 시골 농촌쪽 이쪽 일부분만 남겨놓고 지금 폐지를 하고요. 그러면 우리도 탄력적으로 우리 태평2동 같은 경우 70%가 넘거든요, 공동주택이. 폐지해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면 작년에 통장, 반장 예산을 어떻게 조정하고 따져보니까 한 6, 7억 이상의 예산이 절감될 것 같더라고요.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럼 반장이 지금 아파트에서 처음 입주시점에서는 반장이 있지마는 반상회를 한 번도 안한 데가 많거든요. 거기 나가는데 보면은 명절상여금, 종량제봉투,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이런 명목으로 나간단 말예요. 이것을 우리 자치과에서도 정말 심도있게 해가지고 혁신적으로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대안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과장 정승직  다시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또 보면은 지금 주민자치센터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하는데 있어서 190쪽에 보면은 지원금이 많이 나가네요.
  좋습니다.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저는 주민자치센터 해석을 우리 주민자치센터 일 하시는 분들 이 얘기 들으면 저한테 또 항의전화 많이 오겠는데 그래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스스로 운영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 아닌가 싶어요. 앞으로 그런 제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관에서 개입해서 성공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선진국 것을 보면은요. 그런데 이것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지원비가 법률적으로 지원해야 되죠?
○자치과장 정승직  법률적으로는 아닙니다.
  행자부에서...
김경훈 위원    지침, 권고사항입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래서 그동안에는 행자부나 시에서 이제 예산을 지원해줘 가지고 작년까지는 그 예산으로 운영을 했고요. 금년도부터 예산이 지원이 안 되서 구비 예산으로 당초 해오던 룰대로 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렇죠. 알면서 지금 역으로 질의를 한건데요. 우리 자치과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비나 강사비는 또 지원합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거기에 또 행사는 문화체육과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보면 각 동마다 행사를 했죠. 대흥동 그 야외음악당인가요, 대흥동에 우리 구청자리 옛날.
○총무국장 김홍규  거기 주차장 자리 말입니까?
김경훈 위원    예.
○총무국장 김홍규  예.
김경훈 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한 것 같아요. 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해가지고.
○총무국장 김홍규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거기 한 동에 나가는 예산이 몇 백이에요. 저보다는 우리 자치과장이나 총무국장님이 아실 거예요. 한 발표하는데 한 300인가 400인가, 200, 300 제가 언뜻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발표할려면은 몇 백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차에 버스비 대절해 해가지고 그 분들 와서 그분들이 행사를 해요. 그런데 이론적인 것은 좋아요. 그 분들에게 발표회 기회를 준다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예산적인 측면,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없지 않나. 우리 자치과에서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한 동에 몇 백만원씩 줘서 하느니 하루 날 잡아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자치과 하고 문화체육과 협의 하에. 그럼 그 예산 반 이상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치과장 정승직  지금 지원하는 강사료 얘기.
김경훈 위원    예, 그런 것 다 따져봐 가지고 포괄적으로.
○자치과장 정승직  하여튼 그것은 문화체육과 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이중적인 측면이 있다는 얘기죠.
  예산을 지원해서 그 분들이 어떤 취미활동을 하고 또 예산을 지원해서 발표회를 한단 말예요, 문화체육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효율적인 측면이 아닌가 싶어요,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제 사견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치과장 정승직  지금 저희 자치과에서 주는 예산은 다달다달 매달 강사가 나와서 가르쳐주는 그것에 대한 강사료거든요. 그런데 발표회에 지원되는 예산하고는...
김경훈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사료 하고 운영비 이런 것은 나가는데 또 문화체육과에서는 그 행사하는 발표회에 나가니까 이중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문화체육과에다도 똑같이 질의를 하고 싶거든요. 그럼 그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점이 드느냐는 얘기죠. 문화체육과 행사하는 것 하고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치과에서 행사지원 하는 것은 이중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요?
○자치과장 정승직  글쎄, 성격이 약간 다른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경훈 위원    예산은 다른데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강사비라든지 운영비는 자치과에서 예산을 지급하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그 양반들이 발표하는 행사비를 또 지원을 한단 말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얘기죠.
○자치과장 정승직  하여튼 문화체육과 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번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저는 그것을 느꼈거든요. 그 행사를 한번 참석을 해봤는데 이론적으로는 발표회에 준다는 것은 효율적인 면은 없는 것으로 느꼈다, 사견으로. 그렇게 느끼고 또 주민자치센터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은행선화동부터 해가지고 태평2동까지 이 분들이 인원수가 얼마나 되나 파악하고 있어요, 단체에?
  아니, 대략 말씀해 주세요.
○자치과장 정승직  우리구 전체가요?
김경훈 위원    예, 최고 많은 데 하고 적은 데, 프로그램별로.
○자치과장 정승직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가 제일 많은 데는 14개, 적은 데는 6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럼 그 이용하는 수가 중촌동 같은 경우에 예산액이 1,500 잡혔죠. 강사수당이 600 나가요.
  서예교실, 댄스, 발맛사지, 농악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인원이 어떻게 되요, 과목별로?
  서예교실 몇 명, 댄스 몇 명, 발맛사지 몇 명, 농악 몇 명 어떤 때는 많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적을 때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자치과장 정승직  그 종목별로는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까 예산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제적으로 주는 것은 아닌데 이것도 우리 한번 심사숙고 검토 좀 해봐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예.
김경훈 위원    그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중적인 지원이 너무 많은거야, 보면은.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또 한 가지는 페이지 9페이지 보면 공통으로 항상 질의를 하는데요. 업무분장이 있습니다, 6급 담당자들. 업무분장 내역을 보면은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기안건수 하고를 달라고 해서 검토를 해보고 올 해 것하고 대비를 해봤습니다. 대비를 해봤는데 올해 2007년도는 보니까 업무분장은 되어 있더라고요, 잘. 어떤 조정을 또 하고.
  보면은 감시하고 직원을 감독하는 업무분장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6급 담당자들이 가장 일을 많이 할 시기라고 보거든요. 실무적인 것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분장을 우리 자치과도 해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예,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자치담당이 동행정 지도감독 이렇게 해놔서 그 말씀은 일리는 있다고 보는데요. 담당들이 지금 현재 저희과 같은 경우는 같이 도장 찍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실질적인 업무를 하면서 같이 야근할 때 밤 새가면서 야근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무슨 여기 직원들 있다고 해서 또 위원님한테 그냥 넘기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기본적인 데이터를 저는 기안을 가지고 보니까. 우리 6급 담당자들도 더 일을 할 수 있는 실무적인 업무분장을 우리 과장님이 더 해주십시오. 더 해주시고 192쪽에 보면 동별 새마을지도자 하고 통장 겸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마을지도자 하고 통장하고 겸직을 해야 되나요?
○자치과장 정승직  지난번에도 이것 말씀이 계셔 가지고 조례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던 사항인데 현재 저희구 같은 경우는 3개 동이 문화1동, 2동, 산성동은 통장 하고 새마을지도자 하고 겸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데 이것을 분리 할려고 노력을 해도 새마을지도자 구성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해왔던 사항입니다.
  분리 꼭 안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는 것, 저희가 하여튼 분리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새마을지도자, 통장들 하면 지원금이 나가야 되는데 이중적으로 지원금이 안 나가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좀 분리를 해나가야 된다 싶고 모르겠어요. 새마을지도자도 시대적인 사항에 없어져야 될 단체 같아요. 분리를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김경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고성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예, 고성근 위원입니다.
  아니, 왜 새마을지도자와 통장분리를 왜 못하는 겁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하고 누차 위원들이 얘기하는데 지시만 내려봐요, 한번 여기서 동장들한테 분리해야 된다는 걸 구청에서 지시만 하면 거기에서 어쨌든 분리를 해서 조직을 할텐데 다른 단체는 다 하는데 왜 못한다고 그래요?
○자치과장 정승직  아니요. 제가 2003년도에 동장을 할 때 당시에 구청에서 공문이 지시가 되서 별도로 구성 하라고 얘기가 되었었고 또 새마을협의회에서도 그렇게 해주길 바랬는데 원래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뽑기가 지금 새마을지도자는 별로 안할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계속 노력해서.
고성근 위원    지금 지원이 새마을지도자로 120만원씩 나가죠?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나가고 지금 17개 자치센터 중에 형평성이 맞지가 않아요. 14개는 같이 혼합이 되어 있고 또 문화1, 2동, 산성동은 분리가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러니까 이 행정이 통일성이 없으니까 이것을 분리를 좀 해달라고 지금 했으면 하는데 한번 지시를 내리세요.
○자치과장 정승직  예, 다시 한번 촉구해서.
고성근 위원    우리 국장님이 마지막으로 총대 한 번 매고 가시지, 뭐. 어때요? 분리 하고 한번.
○총무국장 김홍규  예, 강력하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강력하게 추진하게 좀 하세요.
  그리고 아까 김경훈 위원께서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이렇네요. 이것이 17개 자치단체에서 적은 데는 4개, 많은 데는 9개 프로그램까지 하고 있네요, 보니까. 강사수당은 60만원씩 밖에 안 나가죠. 1년이면 동마다 똑같이 1,500만원씩 지원되는데 이 공동주택이 많은 데는 여가선용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수가 있거든요. 문화2동 같은 경우만 해도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오전, 오후반이 있어요. 사람이 많아서.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을 늘릴 그럴 생각은 없으신가요? 예산지원 때문에 그런가요?
○자치과장 정승직  지금 강사료는 어차피 프로그램이 아까 제가도 말씀드린대로 많은 경우, 적은 경우 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강사료는 3명 정도밖에 안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프로그램이 많더라도.
고성근 위원    그렇죠.
○자치과장 정승직  그래서 그것 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일몰제라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일몰제라고 해서 저희가 잘 운영이 안 되는 것을 폐지시킨 것이 있고 새로 또 신규로 해서 하는 종목이 있고 그래서 계속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호하신 종목에 대해서는 더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고성근 위원    증가는 아직 안 되었잖아요. 똑같이 60만원씩밖에 안 되잖아요.
○자치과장 정승직  아, 돈은 똑같고요. 프로그램 개발을.
고성근 위원    개발을 하면 다시 추가로 지원을 합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더 지원은 못해 주고 있어요.
고성근 위원    지원 못해주고 일률적으로 같이 지원이 또 나가야 되겠죠, 전부다. 17개 센터에 똑같이. 지금 강사수당도 20만원씩인데 제가 봐서는 말하자면 한 단체에서 20만원씩 가지고 모자라니까 회비를 얼마씩 거둬 가지고 한 돈 10만원씩 더 보태주는 것 같더라고요. 담당 되시는 분들 실질적으로 그런 것 못느끼십니까? 각 동에 보면? 10만원씩 해서 한 10만원씩 더 강사수당에 보태주는 결과를, 그것은 뭐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이 프로그램을 더 늘려서 주민들의 여가선용을 더 할 수 있게끔. 왜냐면 지금은 주민자치센터가 되니까 동별로 자치센터 그대로 그냥 운영을 해야 되요. 얼마나 동장능력하에서 자치센터가 운영이 되고 안 되고 이렇거든요. 다 실질적으로 보면 다 열심히 하는 동장이나 직원들은 더 되지만 또 하기 싫으면 또 안해도 되고 그러니까 능력껏 해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면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과장 정승직  구 재정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저희도 의장님이나 의원님들 몇 분이 그것을 좀 고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평상시에 말씀을 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그것을 더 늘릴려고 30만원씩을 계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경상비 같은 것은 70%, 한 30%를 거의 다 깎았습니다. 구 전체. 그러다 보니까 강사료가 오히려 줄여야지 늘렸냐 해가지고 다시 원위치 되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고성근 위원    지원을 많이 못해주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뒤로 빠꾸하는 거죠, 이것. 지금 동의 활성화를 시킬려면 이런 지원을 해줘야 전부다 운영이 되는거지 돈 없으면 운영이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모든 모임이든지 예산이 되어야 모임이 잘 되거든요. 유념해서 자꾸 해야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치과장 정승직  예, 잘 알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고성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정승직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은 자료가 있어요. 세무과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여기 보면은 자치과가 징수목표액이 190건에 2,030만원, 징수실적이 446건에 3,856만원 해서 190% 해서 징수율이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올 상반기 것.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 자치과에서도 제일 많이 하신 분, 이름 불러도 되겠네, 7급에 유영건씨 해가지고 책임액 대비 538만 2,000원 해가지고 380%를 했어요. 이런 직원들한테는 좀 칭찬을 해주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해주시고 그 반면에 16명인데 16등한 내가 이름은 부르지 않겠어요. 책임액이 144만 2,300원인데 157만원 해서 111% 해서 16등. 이렇게 등급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한번 끝나면 상반기 끝나면 하반기 때 보여주고 1등부터 16등 죽 해서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우선 과장님이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되요. 정말 140억의 체납액이 있다는 것은 일반 사회에서는 이것은 정말 엄청스러운 큰 회사에 큰 이슈가 될 거예요. 일반회사에서는. 그 부분을 이야기 드리고 그 다음에 페이지 293쪽이요.
  이 부분을 한번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면서 그 명칭이 이번에 변경 되면서 모든 부분들을 동의 현판이나 유도안내판을 전부다 바꿨잖습니까. 지금 안한 데는 없죠?
○자치과장 정승직  예.
하재붕 위원    다 했는데 어제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기획감사실 때 지적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중촌동 같은 데는 동 현판 하고 유도안내판 그 뒷장이에요. 294페이지, 거기 구입금액이 100만원이에요, 94페이지 100만원 맞습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은 목동 93페이지, 여기 보면 얼마입니까? 여기는 동 현판 하고 유도안내판이.
○자치과장 정승직  245만원.
하재붕 위원    245만원 뭐 느끼시는 것 없으십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액수 차이가 있죠.
하재붕 위원    이 액수 차이가 왜 이것도 하나의 예산 사실 낭비인데 어떤 동세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어떤 똑같은 동 현판이고 유도안내판인데 같은, 왜 어느 동은 245만원씩 들이고 어느 동은 100만원씩 들이냐.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과장 정승직  동의 현판은 각 동에 하나씩 똑같이 달고요. 그러니까 금액의 차이가 없죠. 그리고 유도안내판은 동의 위치에 따라서 동주민센터의 위치에 따라서 도로에서 많이 들어가 있느냐, 도로에 접하여 있느냐에 따라서 유도안내판 개소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없던 데에서 교체하는 동 하고 또 돈이 없어 못하다가 또 신설하는 동 하고 그래서 개소수가 다르면서 같은 개소수라도 금액이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동에 따라서는 차이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동에 따라서 차이도 그런 사유도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규격이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 재봤습니까, 각 동별로?
○자치과장 정승직  아, 있던 것을 그대로 다시 도색을 해가지고 바꾼 것이기 때문에 돈 예산절감을 하느라고 행자부에서 2,88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다가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구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구 예산을 보탤 수가 없어서 기존 있던 시설을 그대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있던 크게 설치했던 동은 크고 적게 먼저 있던 동은 적고 그런 좀 바란스가 안 맞는 부분들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새로 한 데도 많이 있는 것 같던데.
○자치과장 정승직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예 없던 동이 있어요. 대사동 같은 경우는 저 앞에 대사4거리 같은 것이 없던 것이 새로 신설을 해줬거든요.
하재붕 위원    그럼 목동 같은 데는 아주, 그럼 대사동은 165만원 들었어요.
○자치과장 정승직  목동 같은 데는 이제 새로 설치한 것도 있고 또 그 위로 이렇게 뽈대마냥 세워 가지고 만들어진 데도 있어요. 문창동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장소에 따라서 설치한 시설물에 따라서 금액에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동에다 다 파악을 해가지고 동에서 필요한 시설 개소수에 맞춰서 예산을 동과 맞춰 가지고 2,880만원 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물론 금액이 똑같다는 내용이 아니라 동별로 그 실정에 똑같게 맞춰서 배분을 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그것은 본위원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할게요. 다음에 217쪽 좀 한번 잠깐 볼까요.
  여기 보면 전직원 전화친절도 평가결과 및 예산집행 현황 해가지고 예산집행이 54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치과장 정승직  예.
하재붕 위원    물론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좋은 결과가 오리라고 본위원도 믿어요. 다만 지금 말이죠. 이것은 실제 있었던 엊그저께 제가 요즘 각 동별로 김장, 사랑의 김치 담그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느 동에 들어가니까 동직원이 어떻게 오셨습니까라고 묻더라고. 이것을 보면서 말이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중구의 의원이 몇 분입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12분.
하재붕 위원    12명입니다. 12명인데 의원들의 각 의원별로 선거구를 다 아십니까? 어느 의원 하면 어느동 어느동이 선거구다 이렇게.
○자치과장 정승직  저요?
하재붕 위원    아니, 우리 직원들이 다 안다고 보십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글쎄요.
하재붕 위원    아니, 일반 실무자인 계장,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 정도는 알겠죠.
하재붕 위원    그것이 혼자만의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세요, 내가 보니까. 어느 계장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어느 선거구에 어느 의원인지 몰라 가지고 이런 동향이라든지 얘기를 못 드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내가 직접 대면해서 들었는데 말이죠.
  지금 방금 제가 같은 선거구에서 김장 때문에 동을 방문해도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나올 정도면 말이죠. 이런 전화친절도 이 교육도 중요하지만 자기 선거구든 아니 물론 중구 전체의 대표 아닙니까, 의원들이. 얼굴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540만원씩 전화친절도 해서 이런 교육도 많이 시키지마는 일반 우리 실무공무원들이 의원들의 얼굴을 잘 모르고 어느 의원이 어느 선거구에 어느 동에 있는 부분인지 몰라 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본위원이 어디 가서 대접받기 위해서 하는 질의가 아녜요. 우리 구에서 자치과에서 동이든 동의 직원이든 많은 우리 총무 산하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예산이. 심지어 용역까지 줘가면서 몇 천만원씩 넣으면서 이 교육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장 기초적인 교육들은 왜 안 됩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하재붕 위원    예, 말씀하세요.
○자치과장 정승직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되어 가지고 우리 여기 총무국장님이 직접 동에 돌아다니시면서 동장, 사무장 모여놓고 다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불미스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더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고 앞으로 더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은 뭐 다른 것이 뭐 있습니까, 항상 교육이고 또 의원들 현황 해가지고 기구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얼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많은 인원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원래 동감사도 이제까지 죽 이루어져 왔는데 5대에 들어 가지고 아마 동감사가 없었던 부분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영향도 있다고 본위원도 보거든요. 그래서 감사 이전에 교육으로써 좀 예방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190쪽이요.
  이 주민자치센터 이 예산집행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 고성근 동료위원님이나 김경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줬지마는 동마다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일괄적인 지급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천편일률적으로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190쪽에 대사동은 1,600만원이에요, 예산액이. 그렇죠? 농악교실, 노래교실, 서예교실이 있는데 그리고 오류동은 1,500만원이고 노래교실, 서예교실, 농악교실인데 이것은 그 어떤.
○자치과장 정승직  그 100만원 차이나는 부분은요. 문화체육과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문고예산이 각 동별로 다른 17개 동 중에서 1,600이라고 써 있는 동이 1, 2, 3, 4개 동이 있습니다. 그 4개 동은 문화체육과에서 문고구입비로 300만원이 서 있고 나머지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 데는 200만원씩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00만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마다 동을 돌려가면서 그렇게 100만원씩 차이나는 금액을 예산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그 부분 빼놓고는 거의 전 동이 17개 동이 다 같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본위원도 얘기를 드렸지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하는 부분도 사실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정확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합리적인 배정을 하는데 이런데 변화를 한번 주셨으면 하는 이런 안을 본위원이 냅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210페이지 잠깐 볼까요.
  210페이지에 보면 10번 행정서비스 불만족 보상금 지급현황, 지금 행정서비스 불만족 지급현황이 지금 지급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2회 이상 방문하게 되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드렸다고 해서 상품권을 구입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2회 이상이 어떤 기준이 있어요?
○자치과장 정승직  우리가 잘못했을 때.
  같은 사항으로.
하재붕 위원    같은 사항을.
○자치과장 정승직  예.
하재붕 위원    그랬을 때 이제 주민이 제기를 하면은 상품권으로 대체해 준다 이런 얘기죠.
  여기 지금 이병두씨가 7월 6일자 주민불편 의견제시해 가지고 5,000원 지급한 부분입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아주 소액인데요. 교통비 정도라도 보전해준다는 차원에서 송구스럽다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 이 부분들이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뭐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는가 이 부분들을.
○자치과장 정승직  그것이 행정서비스헌장 행자부에서 만들어서 추진하라고 한 취지가 주민에게 불편을 드렸을 때 어떤 보상적인 것을 해줘야 서비스가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자치과에서는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일 양도 많고 그런데 모든 부분을 하여튼 서비스 부분은 해도해도 끝이 없는 것이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렵지마는 본위원이 지적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철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변화시킬 것은 변화시키고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자치과장 정승직  잘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훈 위원    보충설명 좀 하겠습니다.
  어제 93페이지에 보면 우리 기획감사실 할 때 기획감사실이 업무총괄, 조정, 기획 하니까 총괄적으로 어제 제가 광고물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를 했는데 우리 자치과장님한테 한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한 번 대안을 얘기하겠습니다.
  대안을 얘기하면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동현판, 유도안내판 보면 총 금액 17개 동에 1,915만원입니다. 금액으로는 적습니다 어떻게 보면 크면 크고.
  아마 한 동당 평균이 171만 4,000원. 그러면 광고사가 보라가 6군데, 세미가 7군데, 상록이 1, 우성이 1, 준이 1, 금성이 1,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단가는 245만원이라는 데가 목동이 그렇고 우리 하재붕 위원장님이 얘기한 것마냥 작은 데는 산성동이 100만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250%입니다. 250%인데 우리 동현판, 유도안내판은 어떻게 보면 자주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치과장 정승직  예.
김경훈 위원    자주 있는 것이 아니면은 어제 우리 기획감사실에도 얘기했지마는 총괄업무, 기획, 조정을 하면은 이런 경우는 중장기계획 세우면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세부사항으로. 중장기재정 심의위원회 가보면은 큰 사업분야만 나오는데 이런 것도 각 실·과장들 회의할 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어떤 운영비를 줘가지고 집행을 하겠지마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우리 자치과에서 동사무소 관할을 하니까 어떤 스팩을 줘가지고 일괄적으로 규격을 줘가지고 입찰을 붙이면은 더 좋은, 질 좋고 가격을 싸게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어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참고를 해주십시오.
○자치과장 정승직  예, 잘 알았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그것이 혁신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212쪽에 보면은 동별 인구수 및 직원현황이 있습니다. 인구수를 보면은 우리구가 26만 5,900인데 17개 동에 보면은 우리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조직진단을 했는데 참 조직진단을 할 때 저는 반대를 했지마는 저는 앞으로 조직진단을 할 때 우리 직원들이 어떤 부서마다 아우성일 거예요, 더 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안건수를 한 번 줘봐라. 어떤 부서가 담당자들이 일은 많고 부족하냐 하고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이고 그것도 조직진단을 하지 말고 우리 총무국장님 같은 유능하신 분들, 퇴직하고 그런 분들을 초빙해 가지고 허심탄회한 조직진단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왜그러냐. 예를 들면은 어떤 데이타로 해가지고 우리 조직진단할 때 인원을 배정했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은행선화동이 1만 5,000명이에요. 그러면 근무하는 직원은 13명이에요, 그렇죠?
○자치과장 정승직  예.
김경훈 위원    태평2동이 3만 1,903만 2,000이에요, 12명이에요. 산성동이 3만 1,000이에요, 14명이에요. 그럼 우리 직원 데이터만 가지고 생각하자는 얘기죠, 단순하게. 이 조직진단이 제대로 된 것인가요?
○자치과장 정승직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인구수 하고 대비할 수는 없고요. 은행선화동 같은 데는 민원서류가 굉장히 많이 신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무와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인구하고 비교하면 약간 언밸런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경훈 위원    예, 그렇게 나오실 줄 알고 다시 역으로 묻겠습니다.
  은행선화, 태평2동, 산성동에 대해서는 업무적인 민원 데이터 자료가 있죠, 근거로. 제가 이해 좀 하게 제출해 주시고 저는 앞으로도 거금의 조직진단보다는 우리 총무국장님이나 우리 기존에 퇴직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수당을 줘가지고 조직진단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그 데이터도 한번 주세요.
○자치과장 정승직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김경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병규 위원    동사무소 안내판에 대해서 자꾸 질의해서 안되는데 세미광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총무국장 김홍규  세미는 문화1동이지 소재지가.
○자치과장 정승직  예, 문화1동.
김병규 위원    보라광고는?
○총무국장 김홍규  오류동.
김병규 위원    오류동. 오류동이 아주 제일, 내가 사는 목동이 제일 진짜 비싼 것 같으네요. 그래서 좀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그러면 구청에서 주관해서 입찰했든지 수의계약 했든지 일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각 동사무소에서 동장 주재하에 이루어진 겁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동장이 하여튼 자기 동에 있으니까 좀 멋있게 간판 좀 비싸더라도 해서 무슨 어느 한 개에 얼마 단위로 하라는 그런 지침도 없고 그냥 동장재량으로 해서 올리면 이 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아니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에 현재 가지고 있는 설치되어 있는 유도간판, 현판은 뭐 동별로 다 똑 같으니까, 17개 다 똑같고요. 그래서 그 유도간판이 설치 되어 있는 것이 몇 개고 앞으로 한다고 하면 더 설치할 데가 몇 개냐 이렇게 해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단가를 계산해서 시로 보고를 해서 시에서 행자부로 보고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돈 내려온 것이 2,88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재붕 위원님께서도 왜 그럼 동별로 사이즈가 다르냐 그러시는데 기존 있던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다 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왜냐면 행자부에서 준 예산에다가 서구 같은 데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구비를 합쳤어요. 그래서 시설을 다르게 하기는 했는데 저희는 거기다가 그대로 할려고 하다 보니까 사이즈가 약간씩 다르고 또 아까 말씀하신 목동 같은 경우는 뽈대같이 높이 세워진 간판도 있어요. 또 거기다가 새로 하는 데도 있었고 그래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 데도 있었고 또 동에다가 신청된 설치 개소수에 의해서 예산을 동에다가 다시 배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알아서 도안만 저희가 그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도안만 내려줘서 동에서 업자 선정해서 그렇게 설치를 한 것입니다.
김병규 위원    글쎄요, 저희 동이 잘해놨나 안해놨나 가보지도 않했습니다만 중촌동의 배가 넘으니까 중촌동사무소는 어째 옹색하게 했나, 목동은 화려하게 했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했더라면 작품도 더 비슷한 작품으로 일관성 있게 딱, 어느 동은 화사하게도 할 수 있고 어떤 동은 조잡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좀 있겠네요. 동사무소 자치센터. 그런 부분을 관청 입장에서는 보기가 좀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개인사업장도 아니고. 그건 그렇게 하고요. 제가 가끔 이 질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치과장도 동장도 하셨고 그렇습니다만 동사무소 가면 자생단체가 10개의 자생단체가 있죠.
○자치과장 정승직  동에 따라서.
김병규 위원    자치센터 무슨 만두레, 뭐, 방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만 어떤 주민들 하는 얘기소리를 들어보면 한 달의 회비가 2만원, 3만원 이렇더라고요, 그것이. 그런데 사실 주민자치센터에 나가시는 분들을 주민자치센터만 해야 되는 것 아녜요?
○자치과장 정승직  예, 꼭 그런 규정은 없는데.
김병규 위원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예,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1인당 1단체만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동장님을 하셨으니까 얘기인데 사실 뭐 가서 한 달에 2, 3만원씩 내놓고 회비 내가면서 그것 안할려고 하죠. 안할려고 하는데 동장 체면도 보고 동사무소 직원들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주는데 이것이 사실은 유명무실해요. 가봐야 어떤 게임방만도 못하다는, 어떤 재미가 있고 좀 해야 되는데 돈만 2, 3만원씩 내고 밥만 얻어먹고 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동장들이 구청에서 조직을 운영하라고 자꾸 하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그저 좀 뭐한 사람들한테 가서 사정해 가지고 자치센터임네 하고 있다고, 만두레도 부족해서 큰일났다고 말이야, 그것도 좀 해달라고 한 서너개씩 중복되어 있어요, 거진 다. 대부분 보면. 뭐 다른 동도 그렇게 했나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여기에서 주소변경 해서 이사를 갔어. 이사를 갔어도 여기를 또 나와요. 이것은 진짜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은 사실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숫자놀음만 해가지고 짜맞추기식으로 행정을 한다는 것은 대구청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을 평소에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동장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센터는 다 있는데, 위원회는 다 설치 되어 있는데 위원회 한다고 해서 사람 댓명, 서너명 가지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도 좀 나와라. 저기도 좀 나와달라고 어떤 분들은 아, 동장 체면 때문에 참 환장하겠다 이거야. 자꾸 나가면 회비만 해도 돈 10만원씩 나간다 이거야. 이런 불합리한 제도는 폐지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됩니까? 아까 총무국장님도 질의하니까 비슷한 단체는 합쳐서 내실을 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조직만 많으면 뭐하느냐 이거야. 제대로 안 되는데.
○총무국장 김홍규  제가 그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방금 하신 말씀은 그 단체 하고 위원회 하고는 성격이 다르고요. 아까 57개, 58개 위원회에 대해서 정비 내지는 통·폐합 기능이 유사하다든가 중복되는 부분은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손을 보겠다는 말씀이었고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한 사항은 동에 별도의 자생단체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청장님이 취임하셔서부터 배제를 시키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장이 여기저기 들어가 있고 부녀회장이 여기저기 들어가 있고 또 바르게살기 위원이 방위협의회에도 들어가 있고, 주민자치, 그래 가지고 정과장님이 숫자는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많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없으면 없는대로 하는데 당연히 동에서는 그 위원회를 끌고 가야 되니까 거기에 적합한 동관내의 인물들을 찾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것도 이해를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중복은 피하고 안할려고 합니다.
김병규 위원    어떤 분은 잘 아시는 분들 하고 소주를 한 잔 먹다 보니까 그런 우리 마누라 때문에 환장 하겠다 이거야. 노골적으로. 왜그러냐니까 저녁마다 나간다는 거예요, 동사무소 무슨. 그러니까 동사무소가 부녀회 하는 사람이 들어가 있고 또 자원봉사회 들어가 있고 맨 중복되어 있으니까 저녁마다 동사무소 모임 있다고 나간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총무국장 김홍규  지금 많이 정리가 되고 정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서 반면에 사실 되지도 않는 위원회 같은 것 그런 부분이 동장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입장이란 말예요. 그래서 상급기관 구청에서 될 수 있으면 중복되지 않게 그런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유도를 좀 해줘야 되요. 해줘서 위원회도 한 달에 한 번씩 나가고 그러는데 오늘도 나가고 내일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욕 얻어먹을 일입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과거에는 사실 그랬어요.
김병규 위원    지금도 그렇다니까.
○총무국장 김홍규  저도 동장을 할 때 사실,
김병규 위원    동장 체면 때문에.
○총무국장 김홍규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원이 없다 보니까 동장이 다니면서 사정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이 많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을 하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청장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한 가지 일에만 매진을 해달라.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서 여기 저기 다니면서 다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이 계셔 가지고 다 정비,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해주신 말씀은 구정발전에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고 저희가 미처 판단, 착안을 못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은 저희 과장들 하고 토론 내지는 회의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검토하고 보완 발전시키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어쨌든 내실을 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고 우리 국장님 뭐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고서 슬쩍 가시지 말고 매듭 좀 짓고 가십시오.
○총무국장 김홍규  예, 인수인계 분명히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김병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홍규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인 내일은 오후 2시에 실시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