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국(재난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일 시 : 2006년 12월 4일 (월) 10시3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3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행정사무감사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서 도시국의 재난안전관리과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행정사무감사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서 도시국의 재난안전관리과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연일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국장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95쪽에 보면은 수방자재 확보에서 기타 55종이 지금 있습니다. 주로 무엇무엇입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은 나중에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국장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95쪽에 보면은 수방자재 확보에서 기타 55종이 지금 있습니다. 주로 무엇무엇입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은 나중에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496페이지에 저희들이 사회도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저희들이 염화칼슘 자재창고를 갔다 왔습니다. 염화칼슘이 153t이라고 하셨는데 이 153t이면 지난번, 현재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건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이 통계자료는 10월30일 현재로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1,000만원 60t에 대한 것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보통 한 번 뿌리면 어느 정도 뿌려지나요, 이것이?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제설량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그때그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지난 회기 때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 지난번에 보면 중국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 다시 환기 시키는 의미에서 올 해죠, 그러니까 올 해 확보한 물량이 중국제가 어느 정도였죠?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저희들이요. 그 말씀을 드리면 조달계약으로 들어오는데 국내산은 t당 28만2,000원, 중국산은 15만2,000원이거든요. 그 차액이 13만원 정도 납니다.
○윤준백 위원 거의 배, 한 49% 정도 이상.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60t 추가로 1,000만원에 대해서 구입하는 부분도 저희가 구입요구를 내더라도 조달청에서 중국산으로 구입해 주는 것으로 떨어졌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그렇잖아도 이번에 확인차 갔더니만 올 해 분은, 내년 분은 전부 국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잖아도 궁금했었는데.
○도시국장 김성진 구입은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사용은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내년에 들어오는 모든 물량은 국산으로 다 대체한다는 얘기죠?
○도시국장 김성진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달요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국산으로 구입을 한다든지 중국산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거의 13만원 차이기 때문에 40%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국산으로 구입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날 가서 저희들이 제설용 모래주머니를 보고 왔거든요. 이것이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보통.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이 10월 초면 저희들이 시작해 가지고 11월 초면은 거의 배치를 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작년 예로 볼 때 그렇게 작년 예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 만들어 놓는 거겠죠.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충분하던가요, 항상?
○도시국장 김성진 충분한 것보다도요. 저희가 그렇게 쌓아 놓고서 그 사용하는 대로 다시 보충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준백 위원 시간이 많이 가면 잘못되면 굳거나 이럴 위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쓸 수가 없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그 염화칼슘 푸대, 푸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안에는 비닐로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터져서 물기가 들어간다면은 그런 경향이 있을려나 몰라도요. 터지지 않으면은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496쪽 아래에 보면은 특별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A, B, C급은 중점관리대상은 그렇다고 치고 재난위험시설에서 D급이 보니까 3개소 중구 산성동 효성연립 이 지역을 보고 재난위험시설 D급이라고 표현한 건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습니다.
저희는 재난안전 D급이요. 산성동 효성연립에 3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가 된 겁니다.
저희는 재난안전 D급이요. 산성동 효성연립에 3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가 된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어떤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은요. 거기에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신청이 지금 들어왔는데요. 들어와서 재건축을 할려고 보니까 면적이 좁고 그러니까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그 주변까지 포함을 해서 재건축 하는 것으로 거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재건축이 확정되기 전까지 재건축은 빠른시일에 되는 것이 아닌데 재건축 하기 전까지 만일의 사태가 벌어진다면 어떻게 하죠?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사태가 된다면 문제가 있지만요. 저희가 이제 이 대상시설물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 상하반기로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수시로 해빙기라든지 여름이라든지 동절기에 수시로 해서 점검은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D급이라면은 아주 위험한 상황인가요,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D급 말고 또 거기 보시면 E급도 있습니다. E급은,
○윤준백 위원 E급은 일절 없네요, 그러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위험한 상황이고요. D급은 하여간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재개발 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좀 해주셔 가지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난번에 다른 과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얘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다중시설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 부분은 재난안전과라고 해서 더이상 제가 논하지를 않았거든요.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연면적 300㎡이상 유락휴게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등은 중점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되어서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씩 시설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하반기 시설점검을 하게 된다면 보통 7,8월달에 계획을 짠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렇게 된다면은 7,8월에 계획을 세워서 연말까지 이것을 확인 하고 추진 하겠죠, 물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9월 이후에 영업허가가 난 대상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면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 부분이 저희도 맹점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실, 건축과면 건축과에서 의뢰가 온다든지 하면은 이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포함해서 안전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원래 안전점검이나 이 시설점검은 총괄적으로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더라도 개별시설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그렇게 지금 업무분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 과에서도 하고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그런 것은 수시로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도 하고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그런 것은 수시로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난해에 유천동 모 나이트에서 사고가 난 것도 결국은 9월 이후에 영업허가가 나서 이 문제가 터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죠.
○윤준백 위원 그것을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허가를 내기 전에는 소방서라든지 다른 곳에서 얼마든지 확보가 충분하기 때문에 허가를 냈지마는 우리 구청 나름대로 이런 맹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잘못하면 책임이 떠넘겨질 수가 있단 말예요.
현재 지금 올 해도 9월 이후에 영업허가가 난 곳이 있나요?
현재 지금 올 해도 9월 이후에 영업허가가 난 곳이 있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저희가 현재까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면 안될까요?
○윤준백 위원 연말연시에 특히 이런 나이트클럽 이런 데가 사실은 저도 며칠 전에 가봤어요. 뭐 모임이 있어 가지고 억지로 가봤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안전사고 분명히 있겠더라고요. 또 저희 지역에는 그런 곳도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해의 유천동 사고를 정말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의 사고에 안전을 확실하게 챙겨주시고 추후에 그런 계획이 9월 이후에 영업허가가 난 곳이 있으면은 내년 회기로 넘기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확인하셔 가지고 특히 겨울철에는 안전사고 많이 나니까 중점적으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의 유천동 사고를 정말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의 사고에 안전을 확실하게 챙겨주시고 추후에 그런 계획이 9월 이후에 영업허가가 난 곳이 있으면은 내년 회기로 넘기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확인하셔 가지고 특히 겨울철에는 안전사고 많이 나니까 중점적으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저희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D급은요. 그 구조적인 결함 상태가 노후화, 노후화가 지금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그랬거든요.
○위원장 김두환 유지관리를 한다고 하셨었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유지관리를 한다고 그랬나요?
○위원장 김두환 보강이 필요한 단계죠?
○도시국장 김성진 판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두환 예, 그렇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이 방독면 관리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아직은 좀 미비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수시로 청소도 하기 때문에 성능면에서는 저희가 아직 검증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보관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지금 대충 보면은 각 동에 동사무소에 1층 아니면 지하에 많이 비치되어 있어요. 그럼 지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여름에는 습도가 많이 있고요. 겨울철에는 이 공기가 찬 데다가 습도가 그냥 있는 상태에서 차거든요. 그런 경우에 지금 보면은 박스에 그냥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노출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모든 물건들이 정상적으로 습도가 없어야 되고 너무 차도 안 되고 뜨거워도 안 되고 적당한 온도에서 유지가 되었을 때 그 물건들이 오래 간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실상으로 보면은 각 동사무소의 보관장소에 가보면은 대개가 아직도 그 기준에 미달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상태를 지금 정확하게 보면은 잘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 대책이 혹시 없습니까?
예를 들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보면 습기가 많이 있습니다. 냄새도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습기를 제거하는 그런 장치기계가 놓여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모든 물건들이 정상적으로 습도가 없어야 되고 너무 차도 안 되고 뜨거워도 안 되고 적당한 온도에서 유지가 되었을 때 그 물건들이 오래 간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실상으로 보면은 각 동사무소의 보관장소에 가보면은 대개가 아직도 그 기준에 미달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상태를 지금 정확하게 보면은 잘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 대책이 혹시 없습니까?
예를 들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보면 습기가 많이 있습니다. 냄새도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습기를 제거하는 그런 장치기계가 놓여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습기제거라든지 보관상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조금 미비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에 이제 저희가 배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도를 지금까지 좀 미비하게 한 것인데요. 그 습기제거제 하는 기계가 있기는 있는데요.
이제 예산관계 때문에 저희가 이제 확보를 못한 상태고요. 글쎄, 앞으로는.
그런데 동에 이제 저희가 배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도를 지금까지 좀 미비하게 한 것인데요. 그 습기제거제 하는 기계가 있기는 있는데요.
이제 예산관계 때문에 저희가 이제 확보를 못한 상태고요. 글쎄, 앞으로는.
○박일순 위원 그 부분이 비싼 것은 아녜요, 그 제거기가. 뭐 몇 십만원 몇 백만원 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보면은 관리, 보관상태가 그렇게 진열만 깨끗하게 해놨지 그런 품질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습기라든지 온도에 대해서는 전혀 무방비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지금도 그런 관점에서 한번 나가 보셔 가지고 체크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지금도 그런 관점에서 한번 나가 보셔 가지고 체크한 경우가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저희가 최근에 그 체크를 해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점검기록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올 해 동행정평가에도 이것이 평가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기록표가 지금까지 해 나오신 기록표가 있다면은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 다음에 방독면이 사실상으로 보면 모든 제품이 생산해서 언제까지의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있을 거예요. 그 기간이 경과, 쉽게 따지면은 몇 년 몇 월 연도에 생산이 되서 시효라고 할까요. 언제까지는 쓸 수 있다. 천년만년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생산해 놓고. 그런 그 파악을 해보시면은 그 사용기간이 쉽게 따지면은 쓸 수 있는 기한 그것이 대충 언제부터 지금 비치되어 있는 것이 그냥 뭐 천년만년 쓰는 것은 아니라고 봤을 때에는 언제까지 그 생산된 제품이 연도가 언제쯤에 해당 됩니까? 지금 보관되어 있는 상태,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다 틀린데 대충 구입연도가 비슷비슷할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유효기간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면부는 10년 그리고 정화통이 있습니다. 달린 것이. 그것은 5년인데요. 저희가 2007년부터 정화통은 지금 교체를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지금 교체를 한 것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아직 교체한 것은 없고요. 내년부터 정화통을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박일순 위원 교체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없습니다.
○박일순 위원 우리 중구에서 방독면을 구입하고 나서 교체한 적이 한 번도 없냐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없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것이 구입연도가 언제입니까? 최초가?
○도시국장 김성진 최초는 90년입니다.
○박일순 위원 90년이면.
○도시국장 김성진 16년이 지났습니다.
○박일순 위원 90년이면 15년이 지금, 그럼 세 번은 교체해야 되는데.
○도시국장 김성진 정화통은 지금 그런데요.
○박일순 위원 교체가 안된 상태네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저희가 지금 예산도 그렇고 해서 아직 교체를 못 했는데요.
○박일순 위원 예산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이것은 하나의 쉽게 따져서 화생방이 일어났을 때에 뭐 효력이 없다면은 다 죽는 거죠. 예산이 문제가 아니죠. 정화통만 간다고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10년, 5년 이런 단위면은 지금 전량 폐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제조하고서 바로 산 것은 아닐 것 아녜요. 그럴 경우에는 제조년월일부터 보면은 이것은 15년, 16년이 아니라 더 되었다고 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교체한 것이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예를 들어서 해마다 전량은 다 못한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이 부분은 예산 하고는 조금 아무리 봐도 예산, 예산 하고 예산타령 하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에 이것은 비중으로 봤을 때는 지금 옛날 같지 않고 앞으로의 위험은 가스노출이라든지 방사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게 많이 대두되고 있는 이 마당에 방독면 관리가 이 정도 하고 또 품질에 대한 안전점검 아니면 사용 유효기간 이런 것들이 다 쓸모 없는 하나의 폐품처리해야 할 것들을 다 보관하고 있다. 이것 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이것은 비중으로 봤을 때는 지금 옛날 같지 않고 앞으로의 위험은 가스노출이라든지 방사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게 많이 대두되고 있는 이 마당에 방독면 관리가 이 정도 하고 또 품질에 대한 안전점검 아니면 사용 유효기간 이런 것들이 다 쓸모 없는 하나의 폐품처리해야 할 것들을 다 보관하고 있다. 이것 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이 부분은 좀 어떤 생각으로 계신가 모르겠지만 앞으로라도 향후에 전량이 어려우면은 뭐 예를 들어서 100개 200개씩이라도 교체해 나가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의지는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의지는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말씀대로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좀 소홀히 했는데 점차적으로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교체를 하든지 폐기를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폐기도 폐기지만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서 하나하나 부품교환 하듯이 우선 안면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오래 되면은 안면대도 굳어요. 부드러운 면대가 전부다 굳어 가지고 딱딱해지고 그 기능발휘를 못하는 거죠. 오래 되면은 모든 제품이 오래 되면은 겉으로는 멀쩡하나 사용할려면은 그 재질이 변해 가지고 특히 정상적인 좋은 환경속에서 보관된 것도 아니고 춥다 덥다 뭐 예를 들어서 습도가 있다 없다 이런 현상에서는 보관상태가 양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겉으로 보면 멀쩡하지만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겉으로 보면 멀쩡하지만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요.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10년이라고 했는데 안면부는 10년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밀봉상태라든지 포장상태가 양호하게 보관된 것은 유효기간이 좀 경과 되었어도 성능을 보장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하여간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교체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심도있게 아마 생각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주기를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말씀대로 노력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두 번째 비상급수시설이 지금 우리 관내에 몇 군데 있죠?
○도시국장 김성진 비상급수시설이요. 지금 59개소가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59개소에 지금 수질검사나 관리 그 주변관리에 그런 데에 대해서 점검을 하셨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음용수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요. 생활용수는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용수 같은 것은 작년 3월에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용수 같은 것은 작년 3월에 검사를 했습니다.
○박일순 위원 여기에 보면은 뭐 음용수가 27개소 생활용수가 32개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좀 수질검사는 그렇게 1년 단위로 합니까, 아니면 3년, 2년 어떤 단위로 검사 하셔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금방 말씀드렸듯이요. 생활용수는 3년에 한 번씩 하고 음용수로 쓰는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분기별. 음용수는 분기.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지금 정확하게 하면은 수질검사 해서 나쁘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나쁘다고 할 경우에는 이제 한번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요. 수차례 해가지고 부적합 판결을 받으면은 그것을 음용수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용수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지금 현재 생활용수로 전환한 것이 두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지금 현재 생활용수로 전환한 것이 두 개소가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지금 보면은 옥계동에도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실질적으로 시간제로 이렇게 좀 공급을 하고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제로 뽑아 올리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보면은 청소를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청소, 그 안에 물 전체 그 밑에 있는 것을 청소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청소실시한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은 그 실질적으로 시간제로 이렇게 좀 공급을 하고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제로 뽑아 올리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보면은 청소를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청소, 그 안에 물 전체 그 밑에 있는 것을 청소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청소실시한 것은 없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청소는요. 에어써징이라고 해가지고 1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박일순 위원 그렇죠, 그것은.
○도시국장 김성진 1년에 9개소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1년에 몇 개요?
○도시국장 김성진 9개소.
○박일순 위원 9개, 그러면은 지금 27개를 말씀하셨는데 3.9.27, 9개면은 3번 정도 돌아가면은 다 끝나는 27개소는 다 되는 거네요. 생활용수는 빼놓고서라도 음용수. 그렇게 계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에어써징은 대충 1년입니까, 2년 단위로 하십니까? 그것은요?
그러면은 에어써징은 대충 1년입니까, 2년 단위로 하십니까? 그것은요?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저희가 음용수가 27개소거든요. 1년에 9개소씩 한다고 하면은 3년에 한 번씩 밖에 안 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하여튼 수질검사 결과가 실질적으로 양호, 먹는 음용수로 적합하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음용수를 받아서 어떤 용기에 정상적인 온도에서 놨을 때 보편적으로 3개월 이상 가면 대개가 이끼가 끼거든요. 그런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지금.
한밭도서관 물이라든지 다 떠다 오래 보관해 보면은 이끼가 많이 용기에 껴요. 그리고 써징을 자주, 왜 해줬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차이점이 상당히 나고 있다 이렇게 시험결과도 나와 있고 또 보관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렵더라도 좀 자주 할 수 있는 범위라면은 해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비상시라면은 비상급수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1개월 이상 되면 물이 부패한다든지 보름되면 부패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 당장 금방 먹는 물이라면은 탈이 없습니다만서도 일주일, 열흘, 한 달, 석 달 이렇게 보관해 보면 표가 나는데 그 혹시 그 음용수를 받아다가 그런 시험을 하거나 데이터를 낸 적은 있습니까?
한밭도서관 물이라든지 다 떠다 오래 보관해 보면은 이끼가 많이 용기에 껴요. 그리고 써징을 자주, 왜 해줬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차이점이 상당히 나고 있다 이렇게 시험결과도 나와 있고 또 보관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렵더라도 좀 자주 할 수 있는 범위라면은 해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비상시라면은 비상급수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1개월 이상 되면 물이 부패한다든지 보름되면 부패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 당장 금방 먹는 물이라면은 탈이 없습니다만서도 일주일, 열흘, 한 달, 석 달 이렇게 보관해 보면 표가 나는데 그 혹시 그 음용수를 받아다가 그런 시험을 하거나 데이터를 낸 적은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보관해서 그것은 좀,
○박일순 위원 그 부분은 생활용수나 음용수는 우리가 신경을, 음용수 특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좀 참작을 하셔 가지고 써징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정확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소방서, 소방시설 점검은 대개다 소방서에서 1년이고 2년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소방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합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아까 윤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소방시설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점검계획이 있을 때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자체내의 소방기구에 대해서 소방 포말용기에 담아서 쓰는 것을 소화기라고 하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소화기.
○박일순 위원 소화기가 지금 전에 방송에 나온 것을 보면은 모 회사에서 나온 2002년도인가 소화기는 전량 불량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자체내에도 우리 청내에도 그런 소화기가 관리는 어디에서 하죠?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 이제 재난안전관리과는 구 전체적으로 포괄을 하다 보니까 이런 구 청사 같은 것은 구청 유지관리 하는 부서에서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는 총괄적으로 파악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 이제 재난안전관리과는 구 전체적으로 포괄을 하다 보니까 이런 구 청사 같은 것은 구청 유지관리 하는 부서에서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는 총괄적으로 파악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갔을 때는 누가 소화기가 비치 되었나 누가 거기 점검하죠?
○도시국장 김성진 이제 소방서에서 확인 할테죠.
○박일순 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도시국장 김성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여러 부서 해당부서 하고 같이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하여튼 소방서와 이 관계가 좀 잘 이루어져서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박일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503쪽에 보면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06년도 부과한 금액에 비해 체납된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3쪽에 보면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06년도 부과한 금액에 비해 체납된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2006년도 것은요. 부과해 가지고 이제 지금 징수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아니, 건수는 많은데 징수에 비해 체납이 한 60%쯤 되는 것 같은데 이 의견은 교통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교통행정과장 하헌혁입니다.
○김영호 위원 조금 전에 질의를 했는데 2006년도에 건수 부과에 대해서 징수는 체납에 비해 체납액이 더 많아졌단 말예요. 그 돈을 2006년도에 건수 부과를 많이 해놓고 단속을 많이 해놓고 이것이 체납을 돈을 결손처리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월이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결손처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스티커를 발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제1차적으로 자동차의 소유권을 확인 합니다.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소유권이 자동차의 것이라면 저희들이 독촉장 발부가 끝난 다음에 바로 압류조치를 합니다.
○김영호 위원 금년말도 다 지났는데 이 돈을 다 부과를 징수할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그래서 부과가 안 된 건에 대해서 채권압류를 확보를 위해서,
○김영호 위원 자동차에다.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본인소유 자동차에다가 압류한 것이 현재 4만7,639건이 체납되어 있거든요.
○김영호 위원 아이고 굉장히 많네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그 중에 3만5,060건은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뭐 죄송합니다마는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 하긴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대한 독촉장을 발부해서 납입 하도록 종용은 하지만 압류되어 있는 상태를 금년 6월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독촉장을 내보냈더니 그 민원인들의 항의가 내 재산에 자동차에 압류가 되어 있는데 내가 임의적으로 납부하면 되지 행정청에서 또 간섭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많은 이의제기가 있어서 압류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처음에 하여튼 독촉장을 발부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압류는 결손처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희들이 재산권 체납처분을 해서 저희들 과태료 수입으로 계상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되지 않지만 나머지 1만2,579건이 무재산으로, 자동차 과태료 처분 받을 당시에 소유권이 이전 되었다,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 되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새로 신 차를 구입했을 경우에 바로 체납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는 결손처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희들이 재산권 체납처분을 해서 저희들 과태료 수입으로 계상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되지 않지만 나머지 1만2,579건이 무재산으로, 자동차 과태료 처분 받을 당시에 소유권이 이전 되었다,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 되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새로 신 차를 구입했을 경우에 바로 체납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것이 그러면은 주민들만 스티커 붙여 가지고 이렇게 체납이 많은데 이것 좀 형평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위원은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저희들도 과태료 부과를 한 다음에 납부자와 납부하지 않은 사람의 형평성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독촉을 해서 납부 하도록 노력을 하지만 제도상 저희들이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압류한 건에 대해서 과태료 징수는 좀 현재 입장에서 저희들이 추진 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압류한 건에 대해서 과태료 징수는 좀 현재 입장에서 저희들이 추진 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호 위원 세무과로 넘어온 것이 자동차 과태료 체납이 얼마인가 알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저희들 과태료 것은요. 저희들이 부과 하고 징수 합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단속은 열심히 이것 저기까지 단속을 우리 단속반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김영호 위원 그리고 또 있죠? 저기 뭐 카메라, 무인카메라 그것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전부다 포함해서?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니 이렇게 체납이 많으면은 단속을 왜 하느냐 이거죠. 다 똑 같이 징수하는 사람은 내는 사람은 내고 안 내는 사람은 안 내고 이것이 이렇게 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매매할 때만 그 때 등록하고자 할 때 그때 많이 낸다고 얘기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폐차 하거나 매매할 때에 압류건이 있으면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거나 폐차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압류를 당한 것에 대해서는 추징은 하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것이 금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연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압류 해제 되는 자동차의 건수가 매년 거진 건수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세입에는 크게 저희들 재정운영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독촉해서 채권압류 하고 징수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폐차 하거나 매매할 때에 압류건이 있으면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거나 폐차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압류를 당한 것에 대해서는 추징은 하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것이 금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연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압류 해제 되는 자동차의 건수가 매년 거진 건수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세입에는 크게 저희들 재정운영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독촉해서 채권압류 하고 징수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이 차가 대개 경차가, 소형차가 덜 내는 겁니까? 과장님이 봤을 때 중형차가 덜 내는 겁니까, 대형차가 덜 냅니까?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차종별로는 저희들이 구분을 현재는 해본 사항은 없고요.
○김영호 위원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외제차량은 건수는 많은데 어떻게 견인을 하나도 안 해 놨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저희들도 아주 고민스러워 하고 해결해야 될 사항 중에 현안사항으로,
○김영호 위원 아니, 이렇게 외제차량은 많은데 견인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 것이 단속건수는 한 400대 정도 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과태료도 안 물어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과태료는 부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스티커를 발부 하게 되면은요. 과태료는 저희 행정청에서 보고하고요.
○김영호 위원 견인을 하게 되면은 이 차도 다른 차량 같이,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견인료를 내야 됩니다.
○김영호 위원 견인료 내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김영호 위원 또 안 찾아가면 추가로 돈을 내야 되고.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보관료 내야 됩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이 차는, 외제차량은 왜 이렇게 견인을 한 번도 못 합니까? 우리 기계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저희들이 견인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줄 레커 방식이 있고요. 하나는 언더리프트 방식이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리프트는 가능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리프트가 가능 한데요. 현재 리프트로 견인할려면 자동차가 도로와 인도 하고 좀 떨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주차한 형태가. 그래서 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또 잠금장치가 외제차 중에서 되지 않는 차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잠금열쇠를 열기가 어려운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잠금열쇠를 열기가 어려운 것도 있고.
○김영호 위원 그래서 이 차에 대해서 대안을 좀 찾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저희들이 작년에도 감사에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고민해서 이것을 해결 할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현재 국내에 생산되는 SM5라든지 체어맨, 그렌져 TG, NF 소나타 이런 차종, 기타 신종 차종에는 잠금장치가 열리지 않는 것이 있어요.
○김영호 위원 그럼 견인을 못해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그것도 견인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 이것을 견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 해야 되고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들이 교통행정 정책을 금년에 인적단속에서 시스템 단속으로 무인단속 카메라로 단속하고 금년에 13대에 다 설치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14대 계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다 설치 된다면 자연스럽게 견인으로부터 지역주민들이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스티커 발부는 하지 않습니다. 스티커 발부가 되지 않으면 견인은 뭐 전혀 불가능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 이것을 견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 해야 되고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들이 교통행정 정책을 금년에 인적단속에서 시스템 단속으로 무인단속 카메라로 단속하고 금년에 13대에 다 설치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14대 계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다 설치 된다면 자연스럽게 견인으로부터 지역주민들이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스티커 발부는 하지 않습니다. 스티커 발부가 되지 않으면 견인은 뭐 전혀 불가능 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견인자동차 보관소요.
○김영호 위원 예, 거기 국내차들만 하잖아요. 외제차량은 한 건도 없고.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장비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외제차나 국산차 중에서 잠금장치가 열리지 않고 견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언더리프트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주 복잡하고 견인 하는데 3,40분씩, 4,50분씩 걸리니까 회피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김영호 위원 아, 그러세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김영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체납의 건 하고 외제차량 견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장비가 없으면은 장비 서울 같은 데는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저희들도 서울, 타 자치단체에 서초구라든지 강남구청이라든지 견인할 수 있는 방법을,
○김영호 위원 이것이 주민들이 봤을 때는 형평성이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외제차량은 다 아무 데나 주·정차 해놓고 견인이 안 되고 이런 소형차들만 견인, 제가 봐도 전부 소형차들만, 앞으로는요. 좀 바꿔 가지고 대형차를 좀 많이 견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시정해 주시고 대책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시정해 주시고 대책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차종에 관계 없이 형평성 있게 단속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권 위원 지금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요. 왜냐면 견인차는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송권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연히 아무래도 복잡하고 그런 것은 안할려고 하고 쉬운 손 쉬운 것만 할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연히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송권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직영을 한다든가 하면 운영체제 방법을 좀 바꾼다든가 하면은 그것은 해결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하여튼 견인차 차량보관소의 위탁업 하는 대행업체 하고 하여튼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현재까지는 저희들도 1년 동안을 어떻게 하면 외제차,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반직장인들도 외제차를 타고 다닐 정도로 외제차가 많이 급증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견인, 단속을 저희들이 같이 형평성 있게 하는데 견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앞으로 그런 대안을 잘 연구해서 형평성 있게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권 위원 그것이 그런 것 같아요. 그 막말로 조그마한 차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다가 뭐 물건도 배달해야 되고 서류도 받고 해야 되니까 잠깐 좀 세워놨다가 걸려서 끌려가는 수가 있고 또 돈 많은 사람들은 과태료를 내고도 그 까짓 것 아무 지장 없이 그것 돈 10만원, 20만원 탁탁 내고도 생활에 아무 지장 없는 사람들은 사실 견인도 안 당하고 그 돈 몇 만원 벌려다가 딱지를 떼어서 견인 당하고 나면은 생활에 많이 지장을 받는 사람들은 견인을 당 하고 이것은 문제가 많은 것 같으니까 이것은 대전시 다른 구가 어떠 하든지 간에 우리 중구에서만은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것만 해결하면 아마 우리 구청 아마 좀 올라갈 것 같으네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아마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것은 봉사과 소관입니다 하고 답변하실런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공영주차장이라든가 노상주차장 같은 데 장애인 주차표시 주차구역 해놓은 것 있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아마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것은 봉사과 소관입니다 하고 답변하실런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공영주차장이라든가 노상주차장 같은 데 장애인 주차표시 주차구역 해놓은 것 있죠?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송권 위원 거기에는 단속은 누가 합니까요? 거기 불법주차.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공영주차장은.
○송권 위원 공영주차장이고 뭐 어디고 다 이런 장애인 주차장 해놨는데 거기에 불법주차 하는 불법주차 단속을 누가 하냐고.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저희들도 노상에 공영주차장에 있는 장애인 주차장은 저희들은 많이 불법해 있으면 단속을 합니다.
○송권 위원 왜그러냐면은 지난번에 봉사과 자료를 받아 봤는데 구청에서는 전혀 단속을 한 건도 2006년도에 하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면 거기다 막말로 CCTV를 설치를 한다든가 또 무인카메라를 설치를 한다든가 또 주차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단속권을 준다든가 주차장 관리요원에서 그 단속을 하라고 해서 하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구청에 모르고 솔직히 봉사과 장애인계 그 직원 한 두 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일일이 주차단속 하러 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누가 제보해 주는 것만 여기에서 건수로 잡으니까 대전 편의시설 장애인 촉진단에서 제보해준 건수만 단속했다고 잡고 나머지 구청 자체에서는 한 건도 잡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저희들이 설치한 노외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장애인 표시 주차장이 있거든요.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관리 측면에서 만약에 장애인 주차장에 불법주차, 일반차량이 주차되었을 경우에는 가능한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송권 위원 좀 기왕 돈 들여서 또 법에서 설치를 장애인 주차장 설치를 해줬으면은 거기에 장애인들이 댈 수 있도록 또 그 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실례로 이런 주차장 같은 데 가보면은 다른 주차장이 꽉 차고 거기에 장애인 주차장이 비어 있으면은 그것 사실은 비어 있어도 가만 놔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차가 들어오면 아, 저기 갖다 대라고 이렇게 주차요원, 관리요원이나 주차요원들이 그렇게 안내를 하는 것도 제가 제 차도 많이 목격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은 벌써 장애인 주차장은 형식적으로 이것은 하라니까 100분의 3씩 해놓은 것이지 사실상 거기에 단속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좀 구청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2007년도에는 좀 사무감사 때 그 구청에서 장애인 주차장 불법주차 단속을 했냐 안 했냐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좀 구청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2007년도에는 좀 사무감사 때 그 구청에서 장애인 주차장 불법주차 단속을 했냐 안 했냐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런데 위탁관리 하면서 그 자체 견인사업소에서 가끔 건수같은 대장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가끔 누락 상태가 있는 것 아닌가. 작년도, 그러니까 전에 하시던 분, 그 때 왜 견인사업소 차량 기사분들이 노조결성 과정을 해달라고 해서 안 되어 가지고 데모 하면서 여러 가지 비위 사건 등 관리소홀이 드러나 가지고 한동안 시끄러웠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좀 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가끔 누락 상태가 있는 것 아닌가. 작년도, 그러니까 전에 하시던 분, 그 때 왜 견인사업소 차량 기사분들이 노조결성 과정을 해달라고 해서 안 되어 가지고 데모 하면서 여러 가지 비위 사건 등 관리소홀이 드러나 가지고 한동안 시끄러웠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좀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그때 당시에 커졌던 보고누락 같은 것 지금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506페이지 견인건수에서 보시다시피요. 제가 와서 파악한 결과 작년 6월에 견인자동차 보관소의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세무서에서 세무조사한 결과 그때 당시에 세무서에 신고한 것은 8,409건이었었는데 실제 세무서에서 조사한 결과는 1만5,873건으로 해서 한 2분의 1 정도가 누락되어 있었다는 세무서의 조사결과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마다 그 저희들이 건수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이 누락되지 않도록 제도상 제가 오기 전에 통지서 관리를 견인통지, 이동통지서가 있거든요. 그 통지서 관리를 중구청에서 직인을 찍어서 수불부를 작성하고 배부해 주고 거기에 대한 쓴 것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해서 세원의 누락, 건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마다 그 저희들이 건수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이 누락되지 않도록 제도상 제가 오기 전에 통지서 관리를 견인통지, 이동통지서가 있거든요. 그 통지서 관리를 중구청에서 직인을 찍어서 수불부를 작성하고 배부해 주고 거기에 대한 쓴 것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해서 세원의 누락, 건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한 바는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하여튼간에 결과적으로는 그 건수 누락으로 인해서 또 자체분열 상태나 또는 지도감독 소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본 해결하기 위한 근본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근본 해결하기 위한 근본대책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견인보관소에서 견인해 간 차량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박일순 위원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과정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지금 현재 그 절차는 처음에 견인해 갈 때 이동통지서를 땅에 부착을 합니다. 그러면 그 땅에 부착한 부본을, 두 개 원본과 부본을 인쇄해서 그 견인차 보관소에다가 배부를 합니다. 수령증을 받고, 그 수불부를 정확하게 저희들이,
○박일순 위원 아, 그것은 다 되는데 문제는 그것도 괜찮은데요.
하나의 다 해서 견인사업소에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에서 누락을 시키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죠. 쉽게 따져서 이중장부를 만들면은 그것은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하나의 다 해서 견인사업소에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에서 누락을 시키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죠. 쉽게 따져서 이중장부를 만들면은 그것은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저희들이 매 분기마다 수시로 나가서 확인해서 수불부 점검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수불부를 쓰지 않고 견인해 가고 보관료를 받고 현금을 받고 보고를 하지 않고 누락하게 되면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하여튼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불부를 쓰지 않고 견인해 가고 보관료를 받고 현금을 받고 보고를 하지 않고 누락하게 되면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하여튼 한계는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를 해볼게요.
일단은 지금 방법은 있습니다. 대안이라면은 일단은 차단기가 설치가 되어야 되죠. 지금 그것이 차단기가 여하튼 간에 한번 열리고 닫히고 그러면은 반드시 그 안에 시간대별 횟수가 누계가 나옵니다.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차단기가 몇 번 열리고 예를 들면 병원이라든지 어떤 주차장이라든지 돈을 받는 그런 경우에 차단기가 설치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방법이 있어요. 속일래도 거기 안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가 그렇기 때문에 전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카메라가 설치되고 그러면은 몇 시 몇 분에 들어가고 끌고 나가고, 그리고 들어온 것 하고 본인이 찾아 나가는 것은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을 유도해서 그 업소에게 설치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속일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수기로 작성한다 예를 들어서 보고 누락이라는 것은 그래요. 이중장부 쓰고, 예를 들어서 견인해 와도 기록 안 하면 그것이 끝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은 그 자체 내에서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적으로. 그것이 불거지면은 결과적으로는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관리소홀이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안이 있습니다.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해서 그 업소에게 어렵지만 그것을 설치를 하도록 유도해 주는 것도 방법이 아니냐, 그런 것이 정확합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한 건도. 그렇게 되면은 숫자가 탁탁 나오니까, 거기에 그 자체내에 기록이 다 있습니다. 다 기록이 되어 가지고 정확하게 뭐 저장되어 있어요. 나중에 그것 출력만 하면 되는 경우도 있고 눈으로 보이니까. 이제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도 한 번 연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일단은 지금 방법은 있습니다. 대안이라면은 일단은 차단기가 설치가 되어야 되죠. 지금 그것이 차단기가 여하튼 간에 한번 열리고 닫히고 그러면은 반드시 그 안에 시간대별 횟수가 누계가 나옵니다.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차단기가 몇 번 열리고 예를 들면 병원이라든지 어떤 주차장이라든지 돈을 받는 그런 경우에 차단기가 설치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방법이 있어요. 속일래도 거기 안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가 그렇기 때문에 전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카메라가 설치되고 그러면은 몇 시 몇 분에 들어가고 끌고 나가고, 그리고 들어온 것 하고 본인이 찾아 나가는 것은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을 유도해서 그 업소에게 설치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속일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수기로 작성한다 예를 들어서 보고 누락이라는 것은 그래요. 이중장부 쓰고, 예를 들어서 견인해 와도 기록 안 하면 그것이 끝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은 그 자체 내에서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적으로. 그것이 불거지면은 결과적으로는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관리소홀이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안이 있습니다.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해서 그 업소에게 어렵지만 그것을 설치를 하도록 유도해 주는 것도 방법이 아니냐, 그런 것이 정확합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한 건도. 그렇게 되면은 숫자가 탁탁 나오니까, 거기에 그 자체내에 기록이 다 있습니다. 다 기록이 되어 가지고 정확하게 뭐 저장되어 있어요. 나중에 그것 출력만 하면 되는 경우도 있고 눈으로 보이니까. 이제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도 한 번 연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뭐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감히 생각하지 못한 좋은 대안을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용성 있는지 여부를 잘 판단해서 보관소, 그 관리사무소 하고 협의한 다음에 하여튼 그 어떤 통계에 누락되는 것이 없는 좋은 시스템이라면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는 단속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생이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해서 아우성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대충 길 옆에 대부분이 식당가가 많이 있습니다, 식당이요. 그러면은 점심시간 11시 한 30분부터 한 2시까지는 다소 좀 복잡하다 하더라도 음식점 앞에도 그 근처에 식당가가 있다면은 좀 그런 것은 시간대를 피해서 물론 불법주차겠죠. 그러나 민생을 생각한다면은 그 시간대별로 유예를 좀 해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병행을 한다면은 민심에 쉽게 얘기해서 볼 때는 상당히 좋고 장사 되서 좋고 식사를 하면서 불안하거든요. 이것 내 차 안 끌고 가냐. 그러면 식당을 자꾸 회피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배려를 좀 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시간대는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관리가 제대로 된다고 보십니까?
그런 것과 병행을 한다면은 민심에 쉽게 얘기해서 볼 때는 상당히 좋고 장사 되서 좋고 식사를 하면서 불안하거든요. 이것 내 차 안 끌고 가냐. 그러면 식당을 자꾸 회피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배려를 좀 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시간대는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관리가 제대로 된다고 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이 노상 주차장, 노외주차장으로 해서 위수탁을 주고 있는데요. 그 수탁자에 대한 교육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합니다만 현장에서 민원인한테 불친절 하거나 또는 주차요금 관계 때문에 서로 마찰이 있거나 하면,
○박일순 위원 잠깐요. 그 무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무료, 유료가 아닌, 무료주차장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장기주차, 아니면은 종일주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골고루 쓸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또 해결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 예를 들면 노변이라든지 어떤 주차시설에 장기주차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무료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 무료주차장도 있죠?
한 번 예를 들면 노변이라든지 어떤 주차시설에 장기주차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무료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 무료주차장도 있죠?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무료주차장이 많죠.
○박일순 위원 그런 경우에 장기주차 및 방치차량도 어떤 때는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저희들이 무료나 유료나 또는 신고에 의해서나 장기적으로 방치될 정도에 대한 차량은 저희들이 처리를 합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 지적하신 대로 무료주차장에 장기주차 하는데 방치차량 같지도 않고 그냥 임의적으로 2, 3일 파킹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직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적하신 대로 무료주차장에 장기주차 하는데 방치차량 같지도 않고 그냥 임의적으로 2, 3일 파킹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직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일순 위원 본위원이 그 점을 왜 지적하느냐면은 특히 그 근방에 주인이 출·퇴근, 예를 들면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교보빌딩 뒤에 가면은 주차가 좁은 골목이에요. 충남학원 죽 올라가면서. 그러면은 거기에 주차하는 차량을 보면은 이 근방에 다니는 공무원 내지 회사원입니다.
그러면은 차를 거기다 딱 놓고 아침에 놓고 출근을 해서 퇴근할 때 가지고 간단 말예요. 또 서대전우체국 뒤에 보면은 거기에 돈 받는 데가 아녜요. 무료주차장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냐 이겁니다. 공원에 오시는 분들이 과연 한 번이라도 차 놓고 공원에 가서 산책을 한다든지 뭘 구경을 하고 싶어도 차 놓을 데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공원을 중심으로 한 무료주차장은 전부다 종일주차요.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저녁 퇴근하는 시간까지 차를 거기다가 주차를 하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이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종일주차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곳곳에. 주택가라든지 뭐 틈만 있으면 전부다 받쳐 놓는 것을 보면은 잠깐 이용하는 차량이 아닌 종일주차예요. 이 부분은 그대로 지금 있다 보니까 상당한 고통과 민원이 따릅니다. 도대체 거기 가면 차를 못 받친다는 아주 개념이 관념식으로 바뀌거든요. 이 문제는 사실 문제가 어렵지만서도 한 번도 우리가 생각을 더 해서 그런 차량이 조사를 해서라도 뭔가 그런 데도 시간대별로, 예를 들면 하루종일 받쳐놓는다면 이것은 뭐 그 사람 주차장이지 개인주차장이지 말이 아니죠.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해 보셨냐 이겁니다.
여기 교보빌딩 뒤에 가면은 주차가 좁은 골목이에요. 충남학원 죽 올라가면서. 그러면은 거기에 주차하는 차량을 보면은 이 근방에 다니는 공무원 내지 회사원입니다.
그러면은 차를 거기다 딱 놓고 아침에 놓고 출근을 해서 퇴근할 때 가지고 간단 말예요. 또 서대전우체국 뒤에 보면은 거기에 돈 받는 데가 아녜요. 무료주차장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냐 이겁니다. 공원에 오시는 분들이 과연 한 번이라도 차 놓고 공원에 가서 산책을 한다든지 뭘 구경을 하고 싶어도 차 놓을 데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공원을 중심으로 한 무료주차장은 전부다 종일주차요.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저녁 퇴근하는 시간까지 차를 거기다가 주차를 하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이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종일주차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곳곳에. 주택가라든지 뭐 틈만 있으면 전부다 받쳐 놓는 것을 보면은 잠깐 이용하는 차량이 아닌 종일주차예요. 이 부분은 그대로 지금 있다 보니까 상당한 고통과 민원이 따릅니다. 도대체 거기 가면 차를 못 받친다는 아주 개념이 관념식으로 바뀌거든요. 이 문제는 사실 문제가 어렵지만서도 한 번도 우리가 생각을 더 해서 그런 차량이 조사를 해서라도 뭔가 그런 데도 시간대별로, 예를 들면 하루종일 받쳐놓는다면 이것은 뭐 그 사람 주차장이지 개인주차장이지 말이 아니죠.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해 보셨냐 이겁니다.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가장 형평성 있는 주차관리라고 하면은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사용자 부담원칙에서 쓰시는 분이 사용료를 내고 그렇지 않은 분이 사용료를 안 내고 하는 것이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요. 금년에도 가급적이면 무료주차장을 유료주차장화 해서 저희들이 전자입찰도 하긴 합니다.
그러나 무료주택가라든지 변두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입찰을 해도 계속 유찰되고 또 관리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어려움이 봉착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 내용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료주택가라든지 변두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입찰을 해도 계속 유찰되고 또 관리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어려움이 봉착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 내용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방법은, 대안은 좀 어렵지만 한 며칠씩이라도 가서 중점적으로 시간을 체크를 해서 거기다 이 차량은 종일주차로써 이 자리가 아닙니다라고 거기다 붙여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좋은 대안이라고 보고요.
○박일순 위원 지금 그런 것이 하나 없습니다. 받쳐도 이것은 당연히 금을 그어놨기 때문에 받쳐도 상관이 없다는 것 맞죠.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은 아녜요. 여러 사람이 같이 쓰라고 한 것인데 종일주차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뻔한 거예요. 거기 주차장 주변이 여기 학원 뒷쪽이라든지 이런 데는 관공서가 있고 그 근방에 있는 것은 전부다 그 분들이 차를 받치는 겁니다.
그것을 좀 연구해 보면은 조금 인력투입을 며칠씩이라도 해서 시간대별로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받쳤다. 넘버를 딱 체크해 놨다가 또 가서 보면 또 해요. 당신은 어제도 했는데 오늘도 또 했다. 여기는 장기주차, 종일주차 지역이 아닙니다. 이래 가지고 뭔가 경고성이 아닌 안내문을 보내면 어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좀 연구해 보면은 조금 인력투입을 며칠씩이라도 해서 시간대별로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받쳤다. 넘버를 딱 체크해 놨다가 또 가서 보면 또 해요. 당신은 어제도 했는데 오늘도 또 했다. 여기는 장기주차, 종일주차 지역이 아닙니다. 이래 가지고 뭔가 경고성이 아닌 안내문을 보내면 어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 교보빌딩이라든지 서대전광장에는 일반주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일정지역을 선정해서 기초조사를 한 다음에 분석을 잘 해서 그것이 실용성이 있다면 행정에 접목해서 나가는 방법을 노력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요. 버스승강대기소 조절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은 740번 경우에 지금 종점이 한밭도서관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740번이요. 그런데 그 일방향으로 돌게 되어 있어요, 되돌아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지금 노선이 신설되고 다시 하다 보니까 승강대기소가 지금 적절치 않아 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는 곳이 하나 있어요.
지금 어디냐면 그러니까 중앙로를 통해서 서대전4가로 해서 대학병원 앞쪽에서 한밭도서관쪽으로 올라 가거든요. 그러면 중간중간 다 승강장 서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좌회전 해가지고 한밭도서관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 문화여중이 있고 정보고등학교가 있고 한밭우성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회전 하면서 도서관 앞에 서는 과정에 중간에 승강장이 없어요. 거기에다 하나를 설치해 주면은 버스가 어떤 여기도 내리고 없으니까 내린다고 하면 그냥 내려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안 좋고 하니까 아예 세 군데를 할 수 있는 대전여자정보고등학교 정문 앞을 조금 지나면은 창명인가 학원이 있습니다, 그 앞에 거기다가 내리면은 한밭우성아파트, 문화여중, 정보고등학교 다 서거든요, 그렇게. 그런 데는 승강장을 하나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신설된 후로 그런 것은 좀 참작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요. 버스승강대기소 조절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은 740번 경우에 지금 종점이 한밭도서관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740번이요. 그런데 그 일방향으로 돌게 되어 있어요, 되돌아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지금 노선이 신설되고 다시 하다 보니까 승강대기소가 지금 적절치 않아 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는 곳이 하나 있어요.
지금 어디냐면 그러니까 중앙로를 통해서 서대전4가로 해서 대학병원 앞쪽에서 한밭도서관쪽으로 올라 가거든요. 그러면 중간중간 다 승강장 서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좌회전 해가지고 한밭도서관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 문화여중이 있고 정보고등학교가 있고 한밭우성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회전 하면서 도서관 앞에 서는 과정에 중간에 승강장이 없어요. 거기에다 하나를 설치해 주면은 버스가 어떤 여기도 내리고 없으니까 내린다고 하면 그냥 내려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안 좋고 하니까 아예 세 군데를 할 수 있는 대전여자정보고등학교 정문 앞을 조금 지나면은 창명인가 학원이 있습니다, 그 앞에 거기다가 내리면은 한밭우성아파트, 문화여중, 정보고등학교 다 서거든요, 그렇게. 그런 데는 승강장을 하나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신설된 후로 그런 것은 좀 참작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매년 버스승강대기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시비 50%, 구비 50% 해서 이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버스노선이 변경되어 있거나 또는 연장 되거나 그럴 경우에 주민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장소도 검토해서 설치요구를,
○박일순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알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시간이 많이 갔지만 잠깐 제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불법중기 건설기계 주차가 사실 단속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죠?
그런데 보면 이면도로 같은 데 대형차들 건설기계 그런 것들이 꽉 그냥 줄을 세워서 세워놓고 차가 한 대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로 받쳐놓거든요. 그런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도로변에 특히 보면은 문화동 뒷길 거기에서 극동아파트에서 공원아파트 그 사이에 보면은 보문산쪽으로 중기들 많이 세워놔요. 그러면은 저쪽에서 오는 차가 항상 거기 또 좌회전 차량이 꺾게 되어 있습니다. 골목골목 내려가면서. 그런 데 받쳐놓다 보니까 사고위험이 노출되어 있다. 대도로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어떤 때 단속하면은 없어요, 또. 그러다 보면은 많이 세울 때가 있고 또 도교육위원회 문화여중과 그 사이에 좁은 도로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항상 뭐 밤낮없이 거기에 서 있습니다. 저녁에는 덤프에서부터 이삿짐부터 건설기계 차량, 포크레인이고 죽 서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이사이에 어떤 때는 문제가 불량한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속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주민들이 아이고 이것은 너무 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단속 대형중기라든지 이런 것 단속하기가 사실 어려울 거예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좀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좀 신경써서 단속해 주시는 것이 주민들 원성도 덜 사고 어떤 불량, 여중과 여고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 점을 유념을 하시면 좋겠다. 어떻게 의지가 계시면 좋겠죠.
불법중기 건설기계 주차가 사실 단속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죠?
그런데 보면 이면도로 같은 데 대형차들 건설기계 그런 것들이 꽉 그냥 줄을 세워서 세워놓고 차가 한 대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로 받쳐놓거든요. 그런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도로변에 특히 보면은 문화동 뒷길 거기에서 극동아파트에서 공원아파트 그 사이에 보면은 보문산쪽으로 중기들 많이 세워놔요. 그러면은 저쪽에서 오는 차가 항상 거기 또 좌회전 차량이 꺾게 되어 있습니다. 골목골목 내려가면서. 그런 데 받쳐놓다 보니까 사고위험이 노출되어 있다. 대도로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어떤 때 단속하면은 없어요, 또. 그러다 보면은 많이 세울 때가 있고 또 도교육위원회 문화여중과 그 사이에 좁은 도로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항상 뭐 밤낮없이 거기에 서 있습니다. 저녁에는 덤프에서부터 이삿짐부터 건설기계 차량, 포크레인이고 죽 서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이사이에 어떤 때는 문제가 불량한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속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주민들이 아이고 이것은 너무 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단속 대형중기라든지 이런 것 단속하기가 사실 어려울 거예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좀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좀 신경써서 단속해 주시는 것이 주민들 원성도 덜 사고 어떤 불량, 여중과 여고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 점을 유념을 하시면 좋겠다. 어떻게 의지가 계시면 좋겠죠.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매월 저희들이 1회 이상 화물차, 또는 건설기계 특히 덤프트럭에 대한 주민들 지역 주택가에 주차에 대해서는 매월 시하고 합동단속을 하고요. 그 분들이 사실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일반 차량과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화물차 같은 것은 1시간 정도 예고를 합니다.
○박일순 위원 하여튼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중기들은 특히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주차장이 멀리 형성은 되어 있지만 거기까지 가고 오고 할 수가 없죠. 그런 것은 알지만 그러나 좀 봐서 무난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너무한 경우에는 심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좀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가 열리면은 우리 의회동이 있고 의원님들이 참 전에는 17분이 오셨지만 지금은 12분이지만 차를 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회기중이라도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조금 부드럽지 않을까. 우리가 순회를 자주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활동하는데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 같은데 생각 좀 해주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이런 생각이들어서 그냥 이것은 그냥 넘어가는 얘기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회기중이라도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조금 부드럽지 않을까. 우리가 순회를 자주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활동하는데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 같은데 생각 좀 해주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이런 생각이들어서 그냥 이것은 그냥 넘어가는 얘기로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알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이상입니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331페이지 좀 펼쳐주십시오.
교통공급을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가 계획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니까 두 군데 저희들이 계획이 잡혀 있는데 1번 하고 2번 두 군데 중에서 1번은 주차면수가 65라는 것은 65대라는 얘기인가요?
주요업무보고 331페이지 좀 펼쳐주십시오.
교통공급을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가 계획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니까 두 군데 저희들이 계획이 잡혀 있는데 1번 하고 2번 두 군데 중에서 1번은 주차면수가 65라는 것은 65대라는 얘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65면.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같은 예산을 들여서 예산은 6억인데 65대면은 한 대당 1,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1번 같은 오류동 특화거리 주변에는 그 돈으로 한다고 그러면 3억이면 충분한데 이것이 18억이나 돈이 들어가요.
왜 이렇게 무리하게 여기다 돈을 투자해야 되나 얘기 좀 해보세요.
왜 이렇게 무리하게 여기다 돈을 투자해야 되나 얘기 좀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두 군데 다 우리가 토지를 취득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토지인데요. 옛 중구청사 부지는 면수는 지하로는 우선 생각하지 않고 순수한 주차면을 할려면 토지면적이 8평이 필요합니다, 한 면을 만드는데. 그래서 65면으로 표기를 했고요. 공시지가가 ㎡당 270만원, 300만원 육박 하고요. 또 오류동은 공시지가가 서로 상이해서 토지취득하는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과연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런 고비용을 들여서 효율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저희들이 오류동 특화거리 주변의 공영주차장은 그 말씀하신 어원 뜻대로 원도심의 상권회복 차원에서 좀 고가이지만 주차장을 또 음식거리기 때문에 주차장을 형성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윤준백 위원 지역에 특화거리가 네 군데나 있어요. 굳이 여기만 먼저 이렇게 해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특화거리 중에서 지금까지 죽 해오고 있거든요, 연차적으로요. 주차계획 연동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계속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오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여기만 실시하는 것은 아닌 사항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특화거리나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다 조성할려고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요. 지금 유천시장이나 문창시장 그리고 이제 목동 패션거리에는 주차장을 설치를 했고요. 지금 오류동도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곳이 지금 현재 그래도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하는 것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특화거리나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다 조성할려고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요. 지금 유천시장이나 문창시장 그리고 이제 목동 패션거리에는 주차장을 설치를 했고요. 지금 오류동도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곳이 지금 현재 그래도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하는 것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18억을 투자해서 31대의 주차를 할려고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 고비용에 비해 저효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취소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여기를 취소를 한다면은 다른 데도 그런데요. 그래 가지고 여기 지금 오류동 특화거리는 현재 토지보상 하고 공사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옛 중구청사부지는요. 토지대금을 1년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 땅이기 때문에 시에 10년 분할해서 하는 것으로...
○윤준백 위원 아니, 오류동 특화거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류동 특화거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활성화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마는 우리 구의 예산도 별로 없는데 한쪽으로만 몰리는 그런 인상이 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31대의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18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저희 예산이 많다면 몰라도 부족한 예산을 유용하게 써야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503페이지, 우리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자료 503페이지에 보면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액 징수실적인데 징수실적이 모든 것이 다 저조하더라고요. 물론 2006년 교통유발부담금도 건수는 1,000여 건이 되는데 지금 체납이 213건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원소유자들이요. 경제사정으로 해서 부도가 났다든지 소유권이 이전된 지역이요. 아니면은 상가분양이 지연되다 보니까 좀 체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채권확보를 하느라고 아까 보시면 알지만 534건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했고요. 무재산 142건이 있습니다. 건물에 부과하기 때문에 부도가 났다든지 상가분양이 지연 되었다든지 해서 아직 조치를 못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압류예고라든지 소액 67건에 대해서는 그것은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그래 가지고 저희가 채권확보를 하느라고 아까 보시면 알지만 534건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했고요. 무재산 142건이 있습니다. 건물에 부과하기 때문에 부도가 났다든지 상가분양이 지연 되었다든지 해서 아직 조치를 못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압류예고라든지 소액 67건에 대해서는 그것은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윤준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와 보니까 2006년도에 7만5,000건에서 체납이 4만7,000건이에요. 여기는 그래도 그나마 걷은 것인데 결국은 그 밑에 있는 것 장기체납이 문제인데 지금 2005년12월말 현재 16만9,000건에서 무려 69억이 안 걷히고 있어요. 한 69억 중에서 62억, 거의 90% 이상이 체납되어 있거든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체납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좀 있습니까?
그 밑으로 내려와 보니까 2006년도에 7만5,000건에서 체납이 4만7,000건이에요. 여기는 그래도 그나마 걷은 것인데 결국은 그 밑에 있는 것 장기체납이 문제인데 지금 2005년12월말 현재 16만9,000건에서 무려 69억이 안 걷히고 있어요. 한 69억 중에서 62억, 거의 90% 이상이 체납되어 있거든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체납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좀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대책보다도 저희는 이 체납액 12만2,512건 중에서요. 그 압류를 14만300건 58억에 대해서는 압류를 했고요. 나머지 1만2,200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재산입니다. 자동차가 없고 독려해서 징수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올 해는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을 안 하고 즉시 사람을 찾기 위해서 통장으로 하여금 독촉장을 발부해서 배부한 사실도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압류나 통장으로 하는 방법도 좋겠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타성에 젖어서 아무리 연락이 오더라도 낼 생각을 안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한다면은 우리 중구청의 공익요원이라든지 우리 고3학생들 졸업 하고 나서 지금 시간들이 많이 있어서 아르바이트를 구할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고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뭐 번호판을 뗀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안을 만들어서 한다면은 훨씬 더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한다면은 우리 중구청의 공익요원이라든지 우리 고3학생들 졸업 하고 나서 지금 시간들이 많이 있어서 아르바이트를 구할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고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뭐 번호판을 뗀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안을 만들어서 한다면은 훨씬 더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좋으신 말씀인데요. 죄송스럽게도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저희가 그렇게 받아낼려고 그래도 첫째는 재산이 없다고 하고 그 분들이 지금 따지고 보면 의지가 부족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의지가 부족한데 본위원이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체납이 되면은 번호판을 뗄 수가 있나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렇게 장기체납자들에게 지금 재산세를 안 냈을 때는 번호판을 떼더라고요. 그런데 주차 이 불법 과태료를 장기 체납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징수는 지방세법에 준용 하도록 국세징수법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압류를 해 있고 소액이라면 조금 어렵지만 4만원이고 대형차가 5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행법상 번호판 송치나 또는 금융자산 조회는 다른 것은 다 준용하는데 나머지 사항은 저희들이 법에 좀 저촉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행법상 번호판 송치나 또는 금융자산 조회는 다른 것은 다 준용하는데 나머지 사항은 저희들이 법에 좀 저촉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윤준백 위원 하여튼 법을 잘 검토 하셔 가지고 본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익요원이라든지 아르바이트를 활용을 해서라도 장기체납을 결국은 줄여야지만이 구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또 타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려 하시기 바랍니다.
배려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두환 위원 여러분!
○윤준백 위원 100페이지,
○위원장 김두환 중식관계로 정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께서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특히 외제차량에 대해서 견인실적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견인실적이 한 건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실적을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셔봐요?
오전에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께서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특히 외제차량에 대해서 견인실적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견인실적이 한 건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실적을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셔봐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큰 차나 잘 사는 사람들은 빠지고 그 소형차나 좀 어려운 사람들 차만 단속을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분명히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견인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의뢰하다 보니까 그 쪽에서도 차량 훼손이라든지 민원사항 해결이 어려우니 지금 기피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가지고 단속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견인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의뢰하다 보니까 그 쪽에서도 차량 훼손이라든지 민원사항 해결이 어려우니 지금 기피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가지고 단속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어떻게 보면 악순환인데요. 어려운 분들은 어려운대로 열심히 일 하려다가 이렇게 잘못되어 가지고 끌려가 가지고 그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 또 열심히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일을 해야 되고 외제차나 대형차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하루에도 두 세번 끌고와도 여유 있어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포커스를 그런 사람들한테 차가 더 크니까 그만큼 가로막는 지역도 더 커지는 것 아녜요. 오히려 그런 쪽에다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원이 덜 생기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시간대별 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제가 뒤에 시간제 주차에 대해서도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주요업무보고를 보니까 합리적인 주차단속으로 민원발생 최소화 및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업무보고에도 되어 있어요. 그 주차단속이라는 것은 결국은 지난번에도 제가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교통의 흐름을 보고서 원활하게 단속시간도 가능하면은 출·퇴근시간을 집중적으로 해서 한 개 노선이 출·퇴근 시간에 차가 한 대 서 있을 때는 주행을 2차선, 3차선 늘릴 필요가 없다고 그런식으로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2차선에서 차 한 대 서 있으면은 2차선 한 군데는 다 못 쓰거든요. 도로만 늘릴 것이 아니라 출·퇴근 시간에 집중적으로 해서 2차선이라면은 2차선을 다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주차단속의 주된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간대별 단속 및 견인실적을 이렇게 보면은 8시에서 9시 사이에 3,790대인데 1시, 2시, 3시 이 때는 1만7,000이래요. 그리고 퇴근시간에 보면 또 가장 많이 단속을 해야 되는데 6시에서 7시 사이가 1,921대입니다.
그러면은 그 뒤로 넘겨 보세요. 505페이지 시간제 주차노선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오후에 단속시간을 주차허용 시간으로 만들어 놨어요. 단속시간. 충무로, 동서로, 평촌로 이렇게 여러 군데 중에서 사실은 이 상가밀집지역이나 재래시장 이런 지역은 5시 전후가 가장 장사가 원활하게 잘 될 지역이에요. 오히려 이런 지역은 탄력적으로 해서 퇴근도 안 하고 있는 시간이니까 6시 이후로 시간을 더 늘려 주시고 그분들한테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오히려 적극 권장을 해줘야 된단 말예요. 그런데 가장 장사가 잘 될 때는 가서 단속을 해버리고 출·퇴근 시간에는 단속도 안 해 가지고 막혀 가지고 짜증을 내야 되고 이것이 뭔가 불합리 아닙니까?
2차선에서 차 한 대 서 있으면은 2차선 한 군데는 다 못 쓰거든요. 도로만 늘릴 것이 아니라 출·퇴근 시간에 집중적으로 해서 2차선이라면은 2차선을 다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주차단속의 주된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간대별 단속 및 견인실적을 이렇게 보면은 8시에서 9시 사이에 3,790대인데 1시, 2시, 3시 이 때는 1만7,000이래요. 그리고 퇴근시간에 보면 또 가장 많이 단속을 해야 되는데 6시에서 7시 사이가 1,921대입니다.
그러면은 그 뒤로 넘겨 보세요. 505페이지 시간제 주차노선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오후에 단속시간을 주차허용 시간으로 만들어 놨어요. 단속시간. 충무로, 동서로, 평촌로 이렇게 여러 군데 중에서 사실은 이 상가밀집지역이나 재래시장 이런 지역은 5시 전후가 가장 장사가 원활하게 잘 될 지역이에요. 오히려 이런 지역은 탄력적으로 해서 퇴근도 안 하고 있는 시간이니까 6시 이후로 시간을 더 늘려 주시고 그분들한테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오히려 적극 권장을 해줘야 된단 말예요. 그런데 가장 장사가 잘 될 때는 가서 단속을 해버리고 출·퇴근 시간에는 단속도 안 해 가지고 막혀 가지고 짜증을 내야 되고 이것이 뭔가 불합리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좀 불합리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저희가 단속시간이라고 해도 단속실적을 보시면은 동서로나 평촌로, 그리고 계백로 이렇게 세 군데로만 단속실적이 있는데요. 글쎄요. 이상스럽게도 이것이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했다기 보다도요.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다 보니까 세 군데가 되어 있고요.
○윤준백 위원 그래서 시간제 주차노선 단속시간을 오후 5시로 되어 있는데 오전 시간은 그렇다 치고 상가밀집지역이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5시가 아니라 6시나 7시 정도로 뒤로 좀 늘려 가지고 지역의 서민들이 어려운 분들이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장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주차허용시간이요. 시에서 대전시 전체적으로 똑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협의를 해서 지역민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 결과는 꼭 좀 챙겨주십시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결국 한 차원 높은 선진주차문화 확립을 위해서 구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뒤의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본위원이 예고제 내지는 풍선을 달아놓음으로 인해서 일단 경고의미로 주차문제에 대해서 좀 강하지 않고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답변이 없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지난 임시회 때 본위원이 예고제 내지는 풍선을 달아놓음으로 인해서 일단 경고의미로 주차문제에 대해서 좀 강하지 않고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답변이 없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고제는 원래 예고제를 하지 말라는 거였지마는 저희는 지금 그 주차단속요원들한테 10분 정도까지 기간을 둬서 단속을 해라 이렇게 해서 지시를 해도 그것이 좀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강력히 다시 교육을 시켜 가지고서 저희가 10분 정도라도 꼭 지킬 수 있게 하고 풍선은 글쎄요. 풍선을 달아서, 달수 있을려나.
그것은 강력히 다시 교육을 시켜 가지고서 저희가 10분 정도라도 꼭 지킬 수 있게 하고 풍선은 글쎄요. 풍선을 달아서, 달수 있을려나.
○윤준백 위원 노란 풍선을 차 앞에 달아 가지고 그 분들한테 경각심을 일으켜 주고 그러고 나서 10분 기다렸는데 안 왔을 때에는 단속을 해도 되겠죠, 물론. 그러면은 아마 주차단속을 당해도 그렇게 심히 기분이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몰래 숨어있거나 함정단속을 할 때는 주차단속을 당했을 때 상당히 불쾌감이 있거든요.
그 재래시장이나 이면도로 등 이런 지역은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계도위주 예고단속을 한다고 분명히 적혀 있네요. 이것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재래시장이나 이면도로 등 이런 지역은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계도위주 예고단속을 한다고 분명히 적혀 있네요. 이것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노력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공영주차장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낙찰자가 물론 대전시민이 다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기왕에 우리 중구는 구도심활성화 차원에서 아니면 소외된 지역이란 말예요. 우리 중구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위탁, 수탁 할 때에 입찰을 하는 거죠?
지금 보니까 낙찰자가 물론 대전시민이 다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기왕에 우리 중구는 구도심활성화 차원에서 아니면 소외된 지역이란 말예요. 우리 중구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위탁, 수탁 할 때에 입찰을 하는 거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입찰 제한을 둬가지고 가능하면 중구민들이 좀 할 수 있게끔 할 수 없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이것은 입찰관계인데요. 저희 중구로만 제한할 수가 없고 대전시로 제한을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안 된다면은 할 수 없지만 지금 세수니 모든 것이 어렵다면은 이런 것부터 시작이거든요. 이 낙찰자가 중구 사람이면 돈을 벌어서 중구에다가 돈을 쓸 것 아녜요. 그런 쪽으로 하시면 좋은데 지금 보니까 열 군데 정도에서 반 이상은 가양동 사람, 유성 지족동 사람이 여기 하고 아무 관계 없이 여기에서 식사를 하고 세금을 내는 것도 없이 그쪽으로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불만이 많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라 하면 대전을 묶다 보니까 공사도 이제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했고 해서 지금 이 얘기하고는 틀립니다마는 공사수의계약 같은 것은 아마 중구로 한정해서 해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라 하면 대전을 묶다 보니까 공사도 이제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했고 해서 지금 이 얘기하고는 틀립니다마는 공사수의계약 같은 것은 아마 중구로 한정해서 해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차제에 지금까지는 그랬다면 할 수 없지만 차제에 위·수탁 관리에 대해서는 이 분들 수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은 중구 사람으로 제한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결국 돈을 벌어서 중구에서 써야지. 유성구 지족동 사람이 와서 여기에서 돈을 벌어 가지고 유성구에서 쓴다면은 우리는 낭비란 말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알았습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 쪽에서 볼 때 우리 견인사업소도 결국 보니까 김종만씨라는 분이 서구 둔산동 은하수아파트에 사시는 분인데 이런 분들이 돈을 벌어 가지고 다 은하수아파트 주변에서 돈을 풀면은 우리 중구에서는 원망만 계속 듣고 결국 버는 사람은 서구 가서 쓰는 꼴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번다고 고생은 저희들이 원망만 듣고 돈은 다른 데로 나가는 꼴입니다.
그때 당시 또 내부결재안을 보니까 양도양수에 의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이 지금 견인사업소가 사유재산화 되서 양도양수로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인가 보죠?
그때 당시 또 내부결재안을 보니까 양도양수에 의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이 지금 견인사업소가 사유재산화 되서 양도양수로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인가 보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직영할 수가 없나요? 지금 한마음체육관도 직영 한다고 하는데 가능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이 부분은 대물적인 계약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취소해 가지고 우리가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는...
○윤준백 위원 아니, 일정 손해 부분은 우리가 구 예산에서 드리고 차제에 우리가 관리를 한다면은 아무래도 민원인들을 저희들이 같은 집행부에서 일을 할 때에 우리 지역구민들을 생각하는 편에서 예고제도 10분이면 11분으로 더 봐줄 수도 있는 것이고 교통흐름이 안 좋을 때는 당연히 더 강하게 할 수도 있지마는 이쪽 개인적인 사람이 할 때는 아무래도 이익이 항상 수반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10분 한다면은 9분이나 8분 내로 해가지고 견인할 수 있지만 우리구에서 한다면은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또 기간 때마다도 탄력적으로 할 수도 있고.
○도시국장 김성진 구에서 하게 되면 탄력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지금 현재는 개인이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인적단속에서 CCTV나 설치해서 단속을 하게 되면은 스티커 발부가 안 되기 때문에 견인이 줄어든다면은 언젠가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올 해는 예산이 없다면은 내년 정도는 계획을 갖고서 결국은 우리가 직영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노력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번에 변경지정 및 공고에 보니까 계약서인지는 몰라도 자꾸 고친 부분이 많아요. 보니까 날짜도 고쳐져 있고 왜 이렇게 공고기간이 4월28일에서 5월12일인데 13일로 날짜를 왜 고쳤죠?
○도시국장 김성진 아, 그것은 15일간을 맞추다 보니까요. 초일은 산입을 안하고 하다 보니까 12일에서 13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것 문제가 예를 들어 하루라도 이렇게 날짜가 고쳐지고 문건에서 수정되는 부분을 이렇게 그냥 볼펜으로 적고 막 수정해도 가능한가요, 이렇게?
○도시국장 김성진 이 부분은 이제 변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우리 중구청사 옛 부지가 우리 중구청에서 매입을 했죠?
○도시국장 김성진 청사부지는 매입을 못 했고요. 520평이 시 소유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매각하기로 결정은 된 것 같은데 아직도 매입은 안된 거예요 그러면은?
○도시국장 김성진 내년부터 해가지고 10년 균등분할 하는 것으로 해서 매입계약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 부분 아마 회계정보과 산하라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문이라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관공서 이렇게 보면 많이 주차장이 협소해요. 모 일간지 내용을 제가 발췌를 했어요. 관공서 주차장에 주차만 해놓고 외부로 나가서 다른 일을 보고 종일 차를 세워놓는 얌체주차족들이 많이 있다는데 알고 계시나요?
우리 관공서 이렇게 보면 많이 주차장이 협소해요. 모 일간지 내용을 제가 발췌를 했어요. 관공서 주차장에 주차만 해놓고 외부로 나가서 다른 일을 보고 종일 차를 세워놓는 얌체주차족들이 많이 있다는데 알고 계시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보면은 우리 청내의 청경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계속 시간대별로 체크를 해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2시간 넘어서 있는 것은 본인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동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저도...
○위원장 김두환 윤준백 위원님,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예산심의 때 예결위 들어가시면...
○윤준백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간단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경찰서나 다른 관공서를 가면은 입구에서 청원경찰이 어디를 가느냐 물어보고 민원사항이 뭔지를 대충 물어봐 가지고 하던데 우리도 청원경찰이 차 들어올 때 그런 것을 약간 물어보고 그러면은 몰래 세워놓는 일이 아무래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경찰서나 다른 관공서를 가면은 입구에서 청원경찰이 어디를 가느냐 물어보고 민원사항이 뭔지를 대충 물어봐 가지고 하던데 우리도 청원경찰이 차 들어올 때 그런 것을 약간 물어보고 그러면은 몰래 세워놓는 일이 아무래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것은 물어보면은 분명히 어디를 간다고 하고 자기 행선지는 얘기는 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민원인을 배려하다 보니까 그런 절차는 생략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우리 청에 유료주차제가 언제부터 시행 된다고 되어 있나요? 계획이 있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계획이 없어요? 아직까지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결국은 청에 많은 외부차들이 들어올 때 결국은 빠른 시일안으로 청내에도 유료주차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윤준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가 대민업무를 많이 치루는데 있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익히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십니다.
특히 불법주·정차나 견인업무에 대해서 민원인들과 이제 어려운 점도 참 많으실텐데요. 한 가지 부분만 제가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있었던 그 견인사업소 문제에서 보듯이 견인사업소의 사무위탁은 우리가 공영주차장의 위탁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견인업무 자체가 징벌적인 요소가 있는 행정행위기 때문에 그것을 위탁했을 경우에 그 관리감독은 더욱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 교통행정과가 대민업무를 많이 치루는데 있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익히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십니다.
특히 불법주·정차나 견인업무에 대해서 민원인들과 이제 어려운 점도 참 많으실텐데요. 한 가지 부분만 제가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있었던 그 견인사업소 문제에서 보듯이 견인사업소의 사무위탁은 우리가 공영주차장의 위탁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견인업무 자체가 징벌적인 요소가 있는 행정행위기 때문에 그것을 위탁했을 경우에 그 관리감독은 더욱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견인업무를 개인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소홀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우리 윤준백 위원님이나 다른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시간대별 견인실적을 보게 되도 특히나 붐비는 시간인 출·퇴근 시간에 견인실적은 저조한 데 비해서 낮 시간대의 견인실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 하면서 동시에 견인대상 차량으로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요. 우리가 그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조치가 도로교통법 제35조를 통해서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 하면서 동시에 견인대상 차량으로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요. 우리가 그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조치가 도로교통법 제35조를 통해서 하고 있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두환 35조 제2항을 보게 되면은 차량의 운전자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스스로 변경 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이 지정한 곳으로 이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근거를 가지고 견인업무를 보고 있는 거란 말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제 생각에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그 단속 주·정차 위반의 규정을 단속 하였다 하더라도 그 필요한 한도내에서 또 부득이한 경우 대로 견인은 상당히 제한을 하고 있어요, 법쪽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주차위반을 한 차량은 모두 다 견인대상 차량으로 지정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주차위반을 한 차량은 모두 다 견인대상 차량으로 지정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 부분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주차단속을 하고 그 여러 대가 있을 때 그 어떤 차는 견인대상이 되고 어떤 차는 견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기는 심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일방적인 경우가 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일방적인 경우가 되는 것인데요.
○위원장 김두환 우리가 이제 윤준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안전을 확보하는 이 공익적 차원에서 이 견인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 견인사업소의 운영권 자체를 사인간의 거래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견인사업 자체가 수익사업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자료에서 보다시피 유성구나 대덕구에서 1,600대, 2,700대 정도의 견인실적을 보이고 있는 반면 중구가 1만1,000대 정도라면 이것 다른 우리 중구 구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무척 서운한 수치일 것 같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앞으로 우리 도시국장님이나 우리 하헌혁 교통행정과장님 참 본인업무에 대단히 충실하신 공무원으로 알고 있고 또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내년도 계획 말씀하시면서 그 무인단속 카메라나 이런 부분 제안도 해주시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점은 반드시 고쳐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제가 좀 지적을 드렸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진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교통행정과를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5일동안 당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감사 중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 그리고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당위원회 회의시 본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 본위원회의 회의는 12월7일 10시30분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진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교통행정과를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5일동안 당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감사 중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 그리고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당위원회 회의시 본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 본위원회의 회의는 12월7일 10시30분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