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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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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주민생활지원국(환경보호과,위생과),도시국(건설과)


일  시 : 2006년 11월 29일 (수) 10시3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1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고르지 않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 확인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위생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김영호 위원    국장님한테 우리 용두동하고 중촌동, 목동 주변에 있는 광산기업에 대해서 잠깐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좀 답변해 주시고요.
  광산기업이 위탁기간이 만료가 언제까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연말까지입니다.
김영호 위원    금년?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김영호 위원    예? 금년 말까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죄송합니다.
  3년 해가지고 2008년까지랍니다.
김영호 위원    2008년까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김영호 위원    2008년12월 말까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2008년4월30일까지입니다.
김영호 위원    4월30일까지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3년간 계약을 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김영호 위원    거기에 우리 지역에 그 광산기업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이 과다하고 그쪽 지역이 이제 앞으로 현재 박성효 시장님이 공원으로 이제 지형이 지금 고지가 되고 있는데 그 광산기업은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은 2008년도에 다시 광산기업으로 민간위탁 계약을 다시 하려는지 그 계획을 한 번 좀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 이전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그러한 얘기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
  이전 계획은 이제 더 긴밀히 협조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이고요.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이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계약이 이루어졌거든요.
김영호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래서 이 진행과정이라든가 모든 사항을 환경보호과장한테 자세히 들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럼 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환경보호과장 정창일입니다.
  김영호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광산기업의 이전문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일대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공원화 사업이 앞으로 추진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전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광산기업 그 관계자 하고 대화를 해본 결과 거기에서 계속 있으려고 하는 생각은 없는 것 같고 지금 내적으로 이전을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하게 되면은 어느 지역으로 이전하게 될지는 모르겠고 하게 되면은 아마 최첨단 시설로 해서 지하화 해서 이제 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듣기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김영호 위원    지하화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시설 지하화 해서 재활용품이 들어가면은 지하에서 모든 게 다 처리가 되어서 위로 다시 올라올 때는 이제 그 분류가 다 되어서.
김영호 위원    그럼 우리 중구에는 그러한 토지가 많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러니까 이전을 하게 되면은 그런 시설을 하겠다.
김영호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런데 현재 이전할 계획이 공원화 사업 계획까지 연계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것이 발표가 되면은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자기들이 이전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따라서 거기에서 이전 계획이 발표가 되는대로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부지 물색을 하고 시설 설치를 해서 이전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럼 연에 거기에 우리가 구비로 갖다 주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13억 여원 됩니다.
김영호 위원    13억.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1억 정도?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1억 좀 넘지요.
김영호 위원    구비가 지원, 보조금 지원해 주는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위탁금이죠, 이제.
김영호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처리비.
김영호 위원    처리비.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김영호 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조금은 얼마 지원해 줍니까, 거기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보조금은 없어요.
김영호 위원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김영호 위원    아, 그러면은 거기 제가 알기로는 전무이사님하고 그런 관계로 통화를 했는데 거기 자기들도 계획을 잡고 있지마는 마땅한 토지가 없어 가지고 지금 물색 중이라고 하는데 그 이전이 돼야 돼요, 사실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김영호 위원    주민들도 다들 동감을 가지고 있고 그쪽 지역에 쾌적한 살기 좋은 중구가 되려면은 거기 반드시 이전 계획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 2008년도 계약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 이전 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 광산기업에다 다시 계약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선처를 해주시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김영호 위원    그리고 지금 추가로 더 질의를 하게 되면은 민간위탁금 사업비 운영 내역에 대해서요, 399쪽을 보면은 폐기물 수거운반비 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원재활용 대행사업비인데 우리가 지금 5개 구청에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가 인구가 한 27만 밖에 안되는데 서구는 한 50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교를 해보면은 그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의외로 다른 지역구보다.
  특히 자원재활용 대행 사업비는 13억이에요.
  그런데 동구는 직영이 되어 있고 서구나, 서구는 인구가 많다고 해서 이제 자원재활용이 많이 나올 수도 있지마는 유성구나 대덕구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절반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좀 답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는 지금 그 밑에 참고표시 해놓고 대형폐기물 처리대행사업비 포함이라고 했거든요.
  저희들이 재활용 사업비를 산정할 때에 대형폐기물하고 재활용품 처리하고를 분리를 해서 줄 수도 있고 같이 줄 수도 있거든요.
김영호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런데 용역 결과가 한 업체에다가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하면은 이게 비용이 좀 절감이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형폐기물 처리비 하고 재활용품 처리비 하고 합산해서 나온 것이 13억 되거든요.
  그러면은 대형폐기물이 빼기, 다른 구는 대형폐기물이 빠져 있거든요.
김영호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우리 구가 대형폐기물을 빼게 되면은 8억4,700으로 이제 떨어집니다, 여기.
김영호 위원    10억 안되네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8억4,700.
  그럼 8억4,700인데 저희 구가 조금 이제 많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다른 구하고 재활용품 수거하는 횟수가 예를 들어 대덕구는 주 1회고 서구는 주 2회고 우리는 주 3회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음식물도 왜 이렇게 많아요, 우리가 또 처리비?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 음식물이요?
김영호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조달청에 입찰을 해요.
  그 나오는 물량이 저희들이 식당이 이제 소규모 식당이 많거든요 중구에, 동구나 이런 데보다도 더.
김영호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러다보니까 식당에서 소규모로 나오는 양이 많다보니까 이 처리비가 올라가는 거고 저희들이 단지 이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따른 그 스티커 판매 비용은 저희들이 이제 받고 있지요, 그 수수료 수입은 또.
김영호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래서 문제는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 양, 들어가는 양 하고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단가 자체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입찰, 단가 입찰을 해요.
  조달청에서 업체 선정을 하거든요.
김영호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래서 이 차이가 조금씩 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김영호 위원    아, 그리고 추가로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394쪽에 보면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우리가 부과를 많이 했네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총?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김영호 위원    상당히 많네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김영호 위원    이걸 다 어디에다 쓰여집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 이게 거둬지면은 이게 지금 상당히 그동안에도 문제점으로 많이 대두가 돼가지고요.
김영호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게 이제 중앙부처에서 환경부에서 개선부담금을 전국에서 다 거둬들여 가지고 이게 한국은행 국고로 이제 들어가 가지고.
김영호 위원    국고로 들어간다고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니 국고가 아니고 한국은행 계좌로 들어가면 이게 이제 정부 세입으로 잡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개선, 환경관리공단이라고 있어요.
김영호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런 데에 자금을 지원해줘 가지고 전국에 하수관거라든지 각종 환경적인 기반시설을 갖다가 개설하는 데에 국비 비슷한 성격으로 쓰여지는 성격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로 이제 내려올 때는 이 거둬간 100% 중에서 10%가 시로 또 가요.
김영호 위원    우리 구에는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우리 구에는 9%가 내려오고요.
김영호 위원    9%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10% 중에서 1%는 시에서 먹고 예를 들어서 9%는 구에서 쓰고 이런 식이거든요.
  시에서는 이제.
김영호 위원    이게 너무 좀 형평성이 없는 거네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100%를 다 가져가서 90%를 중앙부처에서 다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김영호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자치단체의 재정도 열악한데 50%는 가져간다고 하고 50%라도 기초자치단체로다가 돌려줘라 전국적으로 이게 전부 문제 제기가 돼가지고 환경부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안이고 그런데 그 권한을 가진 중앙부처에서 죽어도 이걸 변경을 안시키고 10%만 계속 지방자치단체에다 내려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김영호 위원    9%면은 1년에 얼마 정도입니까, 대략?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저희가 내려온 게 9%면은 지금 3억1,800이요.
김영호 위원    그것 밖에 안돼요, 돈은 많이 거둬가는데?
  구비 그것 가지고 그 3억 정도 받으면은 우리 구에서는 환경보호과에다 다 지정받아서 사용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니죠.
  구 세외수입으로 잡혀 가지고요 구 전체 예산에 편성되어 버립니다.
김영호 위원    예산에 편성이 된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우리 과에서 쓰는 게 아니고요.
김영호 위원    아,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김영호 위원    아까 그 음식물 이런 토대로 해서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과장님이 소신 있게 선진국에는 여러 가지로 이제 방문도 했을 것이고 견학도 갔을 것이고 개선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답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우리 김영호 위원님께서 이제 우리 환경에 관심이 평상시에 많으시고 하는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의 현재 저희들이 단독주택만 하더라도 5만여 세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단독 세대별로 스티커 부과방식에 의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5ℓ 되는 용기가 지금 수시로 이제 길거리에 골목길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정상적으로 잘 처리해 가고 뚜껑을 닫아서 잘 제자리에 놔두면 되는데 이제 어느 곳에 따라서는 일부가 넘어져 있기도 하고 뚜껑이 열려 있기도 하고 해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문제가 지금 5개 구에서 4개 구가 전부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 전체적인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될 사안으로 사료가 되고.
김영호 위원    그럼 앞으로 개선을 할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시하고 협의를 한 번 해봐 가지고 우리 구만 가지고 개선할 사안은 지금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이요 여기에 합의를 해가지고 시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만 달랑 해가지고서는 효과가 별로 없고 하니까 시 전체적으로 한 번 시하고 1차 협조를 해가지고 다른 자치단체에 어떤 제주도랄까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주도의 중간집하장치를 만들어서 처리하는 방법이 과연 우리 시에서 도입해서 문제가 없겠느냐 그럴 경우에 스티커 부과 방식에 의한 수수료 수입이 가능하겠느냐, 전반적인 체계 문제가 필요하거든요 이 개선 문제가.
  따라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시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한 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께서 해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위원장 김두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지난 6월달쯤에 중구 산성동 복수교 부근에서 폭 2~3m 가량의 기름띠가 100여m 흘러내려왔어요.
  알고 계시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매스컴에 보도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사항을 말씀 좀 해주셔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기름띠가 발견됐는데 유수투입구가 있습니다.
  투입구에서 누가 버리고 가 가지고 그 흔적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누가 잠깐 버리고 간 사항이 기름띠가 번졌는데 저희들이 바로 즉시 출동을 해가지고 기름띠 제거를 했습니다.
  그렇지마는 누가 투기를 했는지 그것은 전혀 단속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그러면 환경당국이라는 것은 우리 중구청 환경과를 얘기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중구청도 있고 그 하수관리, 하천관리사업소가 또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제가 알기로는 환경당국이 중구청인지는 몰라도 환경당국하고 119 등이 오일펜스를 설치해 가지고 그것을 제거했다고 이렇게 지금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환경보호과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지는 몰라도 모두 제거했으면서 사고 원인을 조사한다고 하고 그 이후 과정이 지금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조사.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준백 위원    언론에 조사과정을 하고 나서 발표를 다시 또 요청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재?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조사는 했습니다마는 다시 더 발표는 안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안했는데 자체 구두보고만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내부보고입니다.
  청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윤준백 위원    아, 전 청장님한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니 우리 구청장님한테요.
  우리 이제 구청장님한테 보고라인이 청장님이시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이게 6월25일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6월25일인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 당시에는 전임 김성기 청장님께도 보고드리고 당선자한테도 보고드리고 두 가지 양면적으로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경찰조사예요, 아니면 환경과 직원들 조사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우리 과 조사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것 신빙성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틀림없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 차원 속에서 환경보호과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단속이라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막연하게 그냥 360개소 중에서 326개소를 다녀왔다고 했는데 이것 1년에 한 번 간다는 얘기예요, 한 달에 한 번 간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여기에 이제 관련 법에.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윤준백 위원    아니 아니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이것은 점검대상의 총 횟수를 얘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소 수가 연 1회 정도 단속을 하는 사항이고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 별도 나가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유등천 복수교 위쪽으로 지금 현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업체가 얼마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발견된 복수교 주변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업체가 몇 군데 있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택시회사 한 군데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택시회사 한 군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그 택시회사 갔다온 지도·단속했던 실적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것 좀 갖고와 주세요, 지금요.
  그것 좀 부탁합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다시 말씀드려서 누군가가 버렸기 때문에 택시회사에서 나온 기름띠는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위치가 또 다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누군가면 어떤 증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누군가 버렸다는 사진을 찍었다든지 뭐.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유수 투입하는 군데군데 스틸그레이팅으로 된 그 유수 투입, 그 유입되는 배수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버렸기 때문에 하천으로 흐른 겁니다.
윤준백 위원    몇 시쯤에 버린 걸로 나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자세한 것은 보고서를 그때 봐야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발견된 게 10시23분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러면 10시23분이면은 오전에 버린 건데 이것 함부로 이렇게 버릴 수가 있나요, 남들 눈이 있는데.
  이것 형식적으로 조사한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닙니다, 저희들은 철저히 조사를 합니다.
  거기만 조사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의심이 가면은 그 부근을 다 조사를 합니다.
윤준백 위원    이것 사실 이게 환경단체에서 들고 일어나면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에요, 이게요.
  그냥 대충 덮어버려서 이쯤에서 끝나는 거지요, 이것 있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 중구청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제대로 감시·감독 안했다고 시작되면 이것 골치 아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앞으로 철저히 지도·단속을 단속과 감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까 택시회사가 뭐라고 했지요, 이름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직 보고자료를 지금 가지러 갔으니까요, 업소 이름은 지금 잘.
윤준백 위원    하여튼 저는 본위원이 볼 때는 그 택시회사를 이쯤에서 꼭 지도·단속했기를 나는 바라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갔다면은 문제가 됩니다, 이게.
  기다리는 동안 다른 거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께서 민간대행업체 광산기업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86년도부터 시에서 이게 중촌동 근린공원사업이 지금 시작돼 가지고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20년 동안 전혀 진전이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 시에서 내년 정도면은 시에서 지금 뭔가를 용역을 주거나 아니면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정질문 때 할 건데요, 구청에서는 지금 노력이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어요.
  근본적으로 근린공원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구에서 먼저 요청을 자꾸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하고 있는데 구에서는 지금 별로 진전이 안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도시,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 해당 도시국에서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은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이 업무는 도시국에서 관장하는 것입니다.
윤준백 위원    알고는 있습니다, 얘기가 나왔길래 근본적으로 광산기업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전체가 중촌동 근린사업 공원사업으로 묶어 같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부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도시국 산하인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죄송스럽지마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공원에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식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접적인 공원 업무하고 관련이 없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하여튼 위원님 의지를 해당 도시국에 전달을 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광산기업 이전에 김영옥씨 이전에는 어떤 분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2005년5월1일부터 3년간 계약을 하셨다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한밭개발공사 한밭리사이클링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대표자는 다른 분이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김영옥씨가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김용식이랍니다.
윤준백 위원    그분은 그때 당시 몇 년 계약 줬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2년 줬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약을 주는 기간은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가능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계약기간은 우리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2년 내지 3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도록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1년은 고무줄이네요, 그러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1년은 고무줄이라고요, 2년 줘도 되고 3년 줘도 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그것은 재량행위에 해당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김영옥씨는 이번에 처음 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3년을 줬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너무 자주 바뀌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조금 많은 분들이 좋은 인상을 남기지 않는 사업이고 이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 투자를 막대한 시설 투자를 감행을 하려고 하는 업체가 또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시설투자를 하는 업체가 맡아야 되는데 사업기간이 짧다보면은 그런 시설을 투자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점을 고려해 가지고 3년을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것입니다.
윤준백 위원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지마는요, 다른 한쪽에서 볼 때는 그것은 또 특혜 시비가 우려가 있습니다, 오해도 있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처음 본 사람을 어느 정도 잘 하는지 못 하는지도 모르면서 3년씩 덜썩 해주고 나서 나중에 잘못된 것이 발견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위원님이 많은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의 이 쓰레기 배출이나 이 자원재활용 관계는 환경직 공무원이 아주 다년간 계속 그 업무만 전념을 하고 있는 이런 업무기 때문에 노하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어느 회사가 잘 하고 어느 회사가 못 하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감안을 해가지고 3년을 채택을 한 겁니다.
  특혜에 대한 논란은 전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선정기준은 그 자세한 내용은 그 당시에 선정기준에 대한 그 기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서류를 봐야만이 알 수 있겠습니다.
  2005년도 5월에, 5월1일부터 2008년도 4월30일이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5월1일이면은 그 전에 선정을 해야지요.
  5월1일부터 시작된 거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3, 4월에 선정을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불과 1년도 안된 거를 지금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안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러면은 그 자료도 다시 요청 좀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어떻게 해서 선정되었는지?
  396쪽에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설수가 19개에서 매월 적게는 뭐 한 두 곳에서 많게는 7월달에는 9개 정도 부적합 지역이 나왔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약수터 수질은 관련 기준에 의해서 연 6회 45개 항목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 성적에 의해서 여기에 관리가 되는데요, 수질검사 계획을 결과도 게첨하고 있습니다.
  부적합 판정 약수터는 적합 판정시까지 음용을 중단하는 안내문 게첨과 함께 1개월 이내에 수질검사를 다시 실시하고 아울러서 3, 4회 연속적으로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이 되는 경우에는 1년간의 휴식기를 거친 후에 적격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부적합이 세 번 이상 될 때는 폐쇄한다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 실적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지금 현재 휴식년제에 들어간 데가 옥계동 청솔약수터 1개 소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휴식으로 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얼마 정도 휴식입니까, 이게?
  1년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1년입니다, 1년간의 휴식기 휴식년제라고도 하고 휴식기라고도 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구민들이 이곳이 부적합 약수터이고 그래서 휴식년제로 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간판을 세웁니다.
윤준백 위원    입간판 하나 갖고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약수터 입구에 입간판 세우는 이유에 대한 그 안내판입니다, 안내판.
윤준백 위원    모르고 온 사람들은 그냥 예를 들어 확인이 안되면 자세히 안내판이 안보였으면은 그냥 그걸 먹을 수도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안내판이 있는데 안내판을 보지 않고 그걸 먹는다면 그 사람, 누구 직원이 계속 지키고 있을 수도 없고요.
윤준백 위원    휴식년이면 물을 잠궈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못 먹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 약수 공동, 일반 그냥 흐르는 물도 있고 약수터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조금 어려운.
윤준백 위원    국장님 다녀오셨어요, 거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못 다녀왔습니다.
윤준백 위원    한 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죄송합니다.
윤준백 위원    400쪽에 공중화장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리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 민간위탁 관리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위탁기간이 올해부터 시작됐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이건 조달입찰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 조달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몇 개 업소가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이 조달은 우리는 조달청에 요구만 하지 그 입찰관계는 입찰결과만 통보받지 몇 개 업체에서 뭐 했나 이것은 우리한테 통보를 않습니다.
윤준백 위원    전혀 뭐 씨티비지니스 업체하고는 전혀 모르는 업체라는 얘기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지요.
윤준백 위원    과장님도 전혀 모르는 업체고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처음 금년도에 들어온 업체입니다.
윤준백 위원    잘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잘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에 저희들이 불미한 사항 지시를 하면은 즉시 즉시 그리고 자발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작년에는 어떤 업체였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미도산업에서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거기도 전혀 모르는 업체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입찰로 하기 때문에 조달청 입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입찰관계는 관여를 않습니다.
윤준백 위원    공중화장실 점검 현황에서 지난 해에는 제가 알기로 44회를 점검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이 업체는 23회 정도 했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점검 횟수가 줄어들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월 2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건 알겠지만 여기 정기점검 월 2회 또 특별점검 이렇게 되어 있지마는 지난 해에 아까 얘기했던 그 회사는 44회를 했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어요 작년에요, 작년 자료를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직 연도 중이기 때문에요.
윤준백 위원    이제 뭐 한 달 밖에 안남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니 그래도 연말까지 가면 이 숫자는 거의 채워질 겁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24번인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원래는 더 많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11월29일이 24번인데 예를 들어 다음 달에 20번을 한다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화장실 점검은 점검 횟수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점검의 질을 가지고 따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작년 업체보다도 금년 선정업체가 더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    이해가 아니라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저 혼자만 이해하면 뭐 해요, 구민들이 불편한데, 지저분한데요.
  왜 전 회사는 그렇게 44번이나 가면서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이 업체는 24번 밖에 안가면은 담당국장님이 불러가지고 왜 이렇게 제대로 하지 않냐고 질타를 하고 감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죄송합니다.
  계속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도록.
김영호 위원    이것 전년도에 최우수상 받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화장실 관리 저희들이 최우수 받았습니다.
윤준백 위원    좀 더 확실하게 지도·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그리고 겨울철 되면은 지금 동파 방지를 위해서 겨울철에는 어떻게 합니까?
  문 닫아 놓습니까, 열어 놓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열어 놓습니다.
  난방, 전기 난방기가 있습니다, 그걸 틀어놓습니다.
윤준백 위원    확인이 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그런데 문제는 온열식이기 때문에 이게 도난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더욱더 지도·점검을 더 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오히려 동절기에 가서는 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안하고 있다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동절기에 지도·감독이 더 많습니다, 동파니 이런 사항이 큰 문제점을 일으키는 사항이 더 많기 때문에 단속 나가는 횟수가 더 많습니다 겨울에.
윤준백 위원    하여튼 이번에 새로 된 업체를 불러다가 작년 것을 대비해서 확실하게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까 요구한 자료 갖고 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확인차 잠시 정회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님께서 자료 검토를 위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1시4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지금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업소를 꾸준히 지도·단속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그럼 지금 업체 수가 360개 소 중에서 326개 소를 1년에 한 번씩 간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서 가장 환경오염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업소를 국장님은 몇 군데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해가지고 크게 이슈화 될 그런 큰 대형 사업장이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도 어쨌든간에 위반업소도 그렇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공장지대가 없기 때문에요.
윤준백 위원    위반업소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소소한 내용입니다, 세차장 같은 것 뭐 이런 정도입니다.
윤준백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중구의제21에 대해서 추진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중구의제21은 지속 발전 가능한 환경기본전략을 구상하는 겁니다.
  민간하고 이제 합의해 가지고 합의점을 도출하는 건데요, 금년도에 모든 것을 시안을 마련해서 발표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구성 인원은 다 지금 선정을 하셨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선정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본위원의 희망사항이지마는요 이렇게 우리 중구를 위한 일이라면은 물론 집행부도 열심히 하겠고 시민단체, 학계, 구민 다 했지만 저희 의원들도 자나깨나 중구 구민을 위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할 때에 구성 인원 속에 우리 구의회 의원들도 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고민을 하면 낫지 않을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원님, 참고로 정온일 의원님이 여기에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제가 그건 몰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저희들 위원회는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을 많이 포함시켜서 의원님 의견을 많이 듣는 이런 기회의 장으로 마련하고자 저희들이 적극 포함을 많이 시켜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온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온일 위원    정온일 위원입니다.
  394페이지 보시면 무인카메라 운영실적이 있는데 무인카메라 설치는 언제부터 시작하셨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카메라 설치 시기요?
정온일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97년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정온일 위원    7대 설치 장소가 어디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선화동 금성장 153-5번지 금성장 옆에, 그리고 유천동 버드내공업 앞에 승희카센터 옥상, 그리고 호동에 금실빌라 맞은 편, 석교동 은혜아파트 옆, 또 석교동 공영주차장 뒤 228-8번지입니다, 또 석교동 은혜아파트 옆 정육점, 그리고 태평1동사무소에 실시를 했습니다.
  7대가 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지금 7대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정온일 위원    7대 운영을 무인카메라 설치하시고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카메라에 찍힌 사항을 저희들이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매일 구청에서 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테이프를 회수해다가 돌려보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지금 총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게 한 70만원 정도 아직 징수를 못 했습니다.
정온일 위원    70만원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부과금액이 120만원인데 징수금액이 50만원이고 한 70만원 정도 아직 과태료를 징수하지 못 했습니다.
정온일 위원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현황을 보시면 70만원이 아닐텐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무인카메라 단속에 대한 그 과태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이 말씀이시네요, 그러면은?
정온일 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602건에 6,395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지금 현재 175건 1,921만원입니다.
  좀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인카메라에 적발돼 가지고 징수한 것 그 사항을 말씀드린 거고 이것은 쓰레기 무단투기 저희들이 단속반을 형성해 가지고 단속한 것하고 무인카메라 단속 그리고 신고 여기에 포함해서 부과하고 징수 그리고 체납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온일 위원    무인카메라만 보셔도 부과 건수가 12건이고 징수 건수가 5건이면 나머지 7건은 체납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정온일 위원    그러면은 지금 부과 금액이 120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120만원입니다.
정온일 위원    징수금액이 50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50만원입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은 미납액이 얼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70만원입니다.
정온일 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럼 지금 앞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인카메라 또는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관심을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들이 힘이 나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쓰레기 무단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일 고심하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가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지 않아야 쓰레기봉투를 또 사용을 합니다.
  쓰레기봉투를 사용해야 저희 구 재정이 좀 윤활해집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청소부서에서 전력을 다해 가지고 투기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무인카메라 단속도 합니다마는 하나의 맹점이 무단투기를 야간에 하는데 야간에 찍히는 것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후레시를 터트릴 수도 없는 문제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 식별이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 식별 해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사람이 흐릿하게 보이는 사항 가지고 우리가 버린 사람 쓰레기봉투까지 뒤져가지고 누군지 밝혀 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수준만 가지고서 더 운영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온일 위원    확대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정온일 위원    지금까지 효과를 보면요 국장님 말씀대로 야간에 주로 불법투기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무인카메라 7대를 사용, 돌리는데 저희가 비용은 지급할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우리 예산으로 지급되는 거죠.
정온일 위원    예산 금액이 얼마 정도 지급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당초에 설치비만 들어갑니다.
정온일 위원    설치비만 들어가고 관리비는 안들어간다는 얘기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관리비는 우리 직원이 하는 겁니다, 테이프만 몇 년에 한 번씩 금방 소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정온일 위원    그럼 뭐 테이프를 어느 정도 교체하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테이프는 최근에는 교체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 살 때 처음에만 구입하고 그 이후에는 구입한 적이 없습니다.
정온일 위원    테이프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97년도에 구입했는데 기계에 맞는 또 테이프여야 되는 이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구입한 적이 없습니다.
정온일 위원    24시간 단속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정온일 위원    테이프 용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용량은 24시간용입니다.
정온일 위원    24시간용인데 97년도에 구입하셔서 한 번도 예산이 더 집행된 적이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이게 사진기가 동사진기가 있고 정사진기가 있습니다.
  정사진기는 폐쇄회로로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테이프가 필요 없는 사항이고 지금 몇 대만 필요한데 지금 담당과 의견은 처음 구입한 사항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온일 위원    지금까지 단속한 테이프를 보관하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재보관은 하지 않고 확인되면은 과태료 부과하고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 확인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안버렸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확인해 가지고 자인서 받고 과태료 부과하고 해서 재생하는 겁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체납자 조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고요, 우선은 제일 가장 쉬운 방법으로.
  나머지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체납자에 대한 법적 조치는 없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법적 조치는 체납 조치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정온일 위원    납부독촉장 보내는 거랑 재산 압류조치 하시는 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정온일 위원    재산 압류조치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재산 압류는 금액이 많은 금액이 아니고 10만원씩이기 때문에 재산 압류하다보면은 체납 과태료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자동차 번호판만 영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그 재산 압류는 번호판 영치하고 압류 조치로 우리 차량관리사업소에 통보를 해서 자동차 압류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럼 만약 재산이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정온일 위원    자동차가 없는 분들도 계시고요, 끝까지 체납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지금 어려운 말씀을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진땀이 나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한 이유가요 무인카메라 확대 설치나 지금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도가 있는데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웃간에 안좋은 불화도 생길 것이고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조치가 법적 조치가 없어요, 그러면은 안내도 된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과태료기 때문에 과태료입니다, 과태료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정온일 위원    그럼 무인카메라 설치나 불법투기 신고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온일 위원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정온일 위원    그러면 납부독촉장 발부나 재산 압류 조치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봉사활동시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봉사활동을 부여한다든가 그분들이 직접 불법투기 쓰레기를 치우게 해서 체험하게 해서 사고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그래서 적발이 우리가 적발을 할 때는 쓰레기봉투를 완전히 개봉해 가지고 누구 것인지 이게 추적을 합니다, 추적을 하고 그러면 추적을 했는데도 수긍하는 사람은.
정온일 위원    없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없습니다, 없으면 이제 싸우고 하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한 행정력도 상당히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최상의 목적은 무단투기를 방지하는 이런 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또 이전투구로 싸우는 모습도 행정기관하고 싸우는 모습도 사실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관한테 동정적이지 않습니다.
  옆에서 보면서도 관이 너무 한다고 하지 관한테 동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만큼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무단투기가 근절돼 가지고 쾌적한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온일 위원    앞으로 방법을 달리 하셔서 이런 체납액 문제도 과태료기 때문에 다들 민감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을 무슨 독촉장 발부나 재산 압류 조치 이런 것보다도 다른 방법을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정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호 위원    아까 추가로 민간대행계약서 있지요, 2005년도 광산기업하고 계약하실 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김영호 위원    그때 우리 정창일 과장님도 그때 계셨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2005년도에 근무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계셨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김영호 위원    그때 총 계약을 3년간 얼마 정도에 계약했나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40억8,000이요.
김영호 위원    40억?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8,000이요.
김영호 위원    8,000만원에 계약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김영호 위원    그럼 월별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나요, 그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월별로요.
김영호 위원    월별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김영호 위원    청구 올라오는대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김영호 위원    그 톤수로 합니까,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니요, 월별정액제로 계약금액이 있기 때문에 계약금액대로 매월 그냥 정액지급이지요.
김영호 위원    그럼 연으로 따져도 13억 정도 되네요, 지급하는 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대형 폐기물 플러스 재활용품업체.
김영호 위원    그리고 추가로 청소사업 위탁대행계약서 있지요, 리와인드라고 하는 것?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김영호 위원    그건 그러면 얼마나 계약했나요, 그것은?
박일순 위원    잠깐 나오셔 가지고.
김영호 위원    예, 답변 잠깐 좀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원님 담당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김영호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간단하게 해요, 보충질의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지금 김영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도시개발공사하고의 계약관계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김영호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것은 저희들이 56억288만5,700원에 계약을.
김영호 위원    그것은 1년에 계약한 겁니까, 1년 단위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연간 금액입니다.
김영호 위원    연간?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거기에서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가요 거의 60 한 몇 % 차지하고 인건비성이 한 70% 이상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다 구비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100% 구비입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이 지출 많이 되네요, 이렇게 보면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내년도 추경예산에 1,300만원 정도 예산을 2회 추경에 세워주시면은 저희들이 지금 시하고 5개 구하고 연합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원가용역분석작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작업이 추진이 되면은 56억원을 저희 구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이 56억이고 다른 구도 이제 일정액을 다 부담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개발공사에 어떤 인력에 어떤 비용 절감 부분 또 인력이 아닌 또 인력 외적인 비용 절감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비용 절감을 어디에서 가져올 수 있는지를 용역을 해가지고 시비가 50%가 되고 구에서 50% 대고 그렇게 해서 1억3,000 가지고서 용역 주는 걸로 시하고 지금 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럼 우리 시비를 하나도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게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아마 내년 하반기까지 예산을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부담하는 현재 56억에 10% 정도 최소한, 10% 이상의 예산이 절감효과가 오지 않을려나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최초로 이제 외부용역을 주어가지고 전면적인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분석작업에 들어갑니다, 이 청소 행정에 대한.
김영호 위원    그러면은 용역비가 대략 얼마 정도?
  그 예산 올렸습니까 이번에?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우리 지금 이번에.
김영호 위원    2007년도 올렸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본예산에 1,300만원입니다.
김영호 위원    아,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김영호 위원    그러면 제가 봐도 이건 다른 건 우리가 구비로 다 100% 말이야 이렇게 전부다 지출하고 그러는데 국비도 없고 시비도 없고 지원도 안해주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 이유가요 관련법에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어떤 책무사항입니다.
김영호 위원    도시개발공사는 시에서 관리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시의 출연단체지요.
김영호 위원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시의 지도·감독 하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일순 위원    박일순 위원입니다.
  우선 쓰레기장 쓰레기 모인 곳에 양심거울을 단다고 해서 추경에다 통과를 했는데 양심거울에 대해서 지금 다른 결과가 효과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양심거울 환경사랑 거울입니다. 양심거울이라고도 하고요. 위원님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은 구민들, 또는 시민의식함양 수준에서 설치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반기에 17개소, 하반기에 17개소 해서 34개소 1,462만원을 투입해서 설치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누구를 딱 꼬집어 내기 보다도 버리기 전에 쓰레기 불법투기 만연지역에 거울을 설치함으로써 한번 그 자기양심을 되돌아보는 이런 거울이 되겠습니다.
  구민의식 함양을 위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지금 뚜렷하게 어떤 실적이라고 개량화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점차 설치한 지역은 투기량이 투기횟수 하고 줄어들고 있다고 사실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설치를 한 목적은 양심적으로 거울이 비치니까 투기를 하지 말라는 목적인데 효과를 측정하기는 어렵겠죠, 아무래도요.
  그러나 쓰레기량이 준다든지 뭐 이런 것은 하루 이틀에 나타나지는 않겠죠. 그러나 잠정적으로 1개월이고 6개월이고 이렇게 보면은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착안을 해서 그것이 만약에 효과가 많이 있다든지 한다면은 그 아까 정온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무인카메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도 좋은 효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 거울 자체가 일반유리 거울이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아니고, 지금 보면은 경찰청에서 도로에다가 이 설치하는 그 금속성 철판 비슷한 것으로 해서 만든거죠. 그러면 그것이 안 닦아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닦아야 됩니다.
  심지어는 위원님, 창피한 얘기지마는 쓰레기 오물, 봉투니 오물을 거기다가 거울에다가 잔뜩 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관리요원 기동단속반들이 다니면서 일일이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관리면을 예를 들면 한 달에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청소를 하고 닦는지 그것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저희 기동단속반이 매일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발견되는 즉시 즉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혹시 거기에 돌을 던져서 우그러진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직은 없습니다.
박일순 위원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다행입니다. 거기에 닦는 것도 약품으로써 닦아야 광택이 잘 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지금 광택은 잘 납니다. 물로만 세척을 해도 광택은 납니다.
박일순 위원    물로만.
  하여튼 효과가 좋은 효과가 있기를 기대 하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이렇게 항목이 있는데 대개 보면 병원, 의원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타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기타부분. 기타는 주로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혹시 아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3개소는 보건지소, 그 나머지 조그마한 위생업소, 이런 관련 업소가 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지금 거기 보면은 어떤 예를 들면은 실버랜드에도 적출물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 혹시 나오는 것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실버랜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박일순 위원    거기 한번 가 보신 적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가서 양이 어디 얼마나 있고 어느 업자가 수거를 해갔는지 혹시 점검 한 번 해보셨느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대상업체, 수거대상업체까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정기적인 점검 대상업소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거기에 어제 가서 확인한 결과 폐기물 운반비가 10만원이고 전용용기가 2만1,000원 해서 12만1,000원으로서 1월에 지출이 된 것이 있는데요. 상호는 행림의료공사가 되겠더라고요. 거기에서 적출물을 운반하는지, 운반비 뭐 이렇게 해서 행림의료공사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원님 자세한 내용은 실버랜드 관련서류를 봐야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은 그 사항을 방금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면 어떨런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적출물 한다고 보면은 대개 병·의원으로 집중되서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실버랜드도 지금 현재 보니까 나와 있고 그래서 과연 거기도 하는지 기타 부분에 13개소에 속해 있는 건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해당됩니다.
박일순 위원    그래서 그런데 보면은 좀더 관심을 가지고 다른 폐기물이 아닌 감염성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상당히 번질 위험이 노출되어 있고 거기에 높은 데서 잘못 버리면 그 밑에 하천을 통해서 밑으로 번지거든요. 생태계에도 상당히 좋은 현상이 아니고 그래서 어떻든 감염성 폐기물이 잘 수집되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점검도 월1회 아니면 분기별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꼭 좀 적절하게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수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하여튼 만반의 태세를 갖추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일순 위원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하여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13항에 보면 공중화장실 또 있고요. 뒤에 보면은 18항에 개방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러면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이 차이점은 뭐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공중화장실은 구에서 관리하는 45개의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25개소, 25개소 문화유적지 1개소, 시장이 1개소 그리고 기타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도 17개소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45개인데 그것은 구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방금 말씀하신 개방화장실은 일반 공중화장실이 없는 그 도심지역에 일반건물에 부탁을 해서 화장실을 개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장지도 지원해 주고 쉽게 얘기해서 동백사거리 가면 그 부분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큰 건물에 부탁을 해서 화장실 좀 개방을 요구를 우리가 원합니다. 그러면은 거기 하고 협의를 해서 민간건물에서 화장실을 개방해 주는 이런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럼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개인소유 시설이 153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숫자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생각 차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3층 건물이다, 5층 건물이다 대개 그 세를 놓게 되면은 대부분 1층에 보면은 식당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1층에, 식당은 1층을 많이 사용하고 2층은 다른 용도로 쓰고 지하는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데 그런 식당에 가면은 화장실이 없거든요. 화장실 어디냐고 물어보면은 공동으로 쓰거든요. 1층에 3세대가 만약에 영업을 한다 하면은 같이 쓰거든요.
  또 2층 하면 2층 코너에 몇 분이 쓰고 그런 경우에 이것은 개인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사람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개인 소유의 시설이라고 봐야 되는가요.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될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일반 그 건축물에 부설되어 있는 화장실은 개인 소유입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여기 속에 개방화장실 속에 들어가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개방화장실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식당에서 같이 사용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건축물이 있습니다.
  길거리에 보면은 이런 우리 동백앞에 가면 한솔빌딩이니 뭐 이런 식당 같은 데 없는 빌딩도 있고 혹시 또 같이 연관되어 있는 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화장실, 그렇지마는 평상시에는 화장실 관리차원에서 건물에서 문을 잠가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도를 해서 권장사항입니다. 우리가 강제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환경보호과에서 가서 사정을 해가지고 시민편의를 위해서 좀 열어주십사 하고 부탁을 해서 하는 겁니다.
박일순 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런 건물이 개방화장실 속에 들어가느냐 그 분류에 들어가느냐 그걸...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닙니다, 그것은.
박일순 위원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어디 들어가서 있는 건물도 아니고 대도로변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식당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옆에 화장실은 같이 공용으로 쓴단 말예요. 그런 경우도 그럼 식당 것이냐, 아니면은 예를 들면 소속이 위생과냐 환경보호과냐 그런 구분이 맥락이 어디에서 이것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지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 화장실 관리는 그 건물에서 관리하는 것이지 위생과에서...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건물을 보면 대개 환경보호과 하면은 화장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혹시 이럴 수가 있겠습니다. 음식점업 영업을 할 때에 화장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요. 화장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허가를 낼 때에 화장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판단할 수 있어도 그 화장실 관리를 위생과나 환경보호과에서는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거기 단속 사각지대입니까? 그럼 위생과에서 단속을 해야 되겠네요? 화장실 관리단속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생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음식점 하고 관련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박일순 위원    그것이 아주 사각지대가...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음식점의 청결상태 하고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박일순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말씀드리냐면요. 이 동절기에 들어서면서 동파위험이 있고 또 물 내리다 보면은 물세 같은 것을 아끼기 위해서 수도꼭지 위에 밸브가 있습니다. 전부다 잠가놔서 실지로 물을 내려봐야 내려오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냄새가 많이 나요. 특히 물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고 또 비위생적이고 그러면은 이 부분도 뭔가 어디선가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가 되었든 관리차원이나 위생과에서 하든 환경보호과에서 하든 어디선가에서는 좀 계도를 하고 지도를 해줘야 할 입장이 아니냐.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맞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서도 아니고 저 부서도 아닌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손님들이 드나드는 위생업소의 화장실은 위생업소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고 우리 위생과에서 식당, 그 음식점업의 위생관리 점검시에 같이 병행해서 화장실 관리도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박일순 위원    그럼 위생과로 봐야 되겠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그럼 이 시간은 환경보호과니까 그 구분을 명확하게 지어야 위생과 시간에라도 그것에 대해서 다시 질의가 되겠고요. 제일 동파위험 때문에 각 개방화장실 속에서도 실질적으로 개인소유물을 갖다가 양해를 구해서 열어논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아까 보면은 100 몇 개인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153개인가.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청소가 불량하다든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지금 하고 있죠. 예를 들면 비품도 제대로 되어 있나, 안 되면 화장지라도 공급해 준다든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강제조치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건물소유주한테 청소도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박일순 위원    아,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도 하고 출장시마다 실제 들려서 확인해 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개방화장실 속에 지금 그 부분은 153개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153개는 너무 적지 않은가 생각이 드네요.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화장실은 많이 있을수록 좋습니다. 그렇지마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개방을 꺼리는 그런 측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정사정 해가지고 개방 좀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개방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적인 조치사항이 아니라는 말씀과 더불어 점차 저희들이 파급되도록 또 확대되도록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그 개방하면은 실질적으로 수도요금이 많이 나올 겁니다, 더.
  개방을 하면은 자기가 필요이상의 외부 지나가는 사람이나 아무나 쓸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제일로 꺼리는 것이 물 소비량일 겁니다. 수도세가 많이 올라간다든지. 길 옆에는 일반 가정주택용이 아니거든요. 영업용이 되기 때문에 좀 단가도 높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지원책이 있습니까, 혹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수도요금은 감면이나 지원방법은 아직 모색되지 않고 있고요. 다만, 화장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개방화장실을 권장하는 사항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건축물에서 문을 걸어 잠갔지 열어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걸음마 단계기 때문에 점차 확대 시행 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런데 여하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아마 화장실 문화는 세계적으로 좀 굉장히 선두에 있지 않나. 오히려 외국에서 화장실 문화를 견학하러 오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신문보도나 보도상에 한번 본 적이 있고 지금 한국이 아마 고속도로의 화장실이 가장 모범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서대전 공원에도 아마 최신식으로 1억5,000 정도 들여서 화장실을 그야말로 일반적인 화장실 개념이 아닌 그런 것으로 이렇게 한다 이런 말씀을 내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개방을 시키고 화장실에 좋은 효과를 볼려면은 그 분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수도요금을 감면을 해준다든지 이런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만이 좀더 호응도도 좋고 개방을 해도 피해가 없으니까 잘 하리라고 보는데 그런 관점에서 수도요금을 감면조치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 적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아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걸음마 단계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은 좋은 지적과 함께 저희들이 발전적 방안을 적극 모색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하여튼 그것은 일반 시민들이니까 자기 재산권이 침해 당하는 것도 뭐한데 물값까지 많이 더 내라는 것도 사실 이상하고 어떤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마땅하리라 봅니다. 좀 개선을 요구할 사항 같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에 변기나 소변대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대개가 자동으로 되어 있는 곳도 많지만 수동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공중화장실이 되었든 개방화장실이 되었든 가보면은 실질적으로 이 버튼을, 누름단추를 안 누르고 그냥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또 어떤 것은 눌러도 그것을 적게 열어놔 가지고 찔찔찔 나오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대변을 보고서 그냥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 왜 그러냐 찾아보면은 물론 착각해서 깜빡 잊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 대변기가 어떤 데는 좌변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워놓고 오면 그 안에 어디에 누름단추가, 누르는 것이 있어 가지고 눈에 금방 안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신형일수록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구형은 금방 눈에 띄는데요. 신형일수록 그 보이지 않는 곳에 버튼을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런 것도 아마 계몽차원이나 아니면은 안 써 본 분은 잘 모르고 그냥 할 수 없이 못 찾으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다음 사람이 들어갔을 때 상당히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지도를 할 때에 어디다 부착을 한다든지 누름단추가 여기 있다든지 거기다 이렇게 붙이는 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인다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나.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고 소변기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지만 자동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어떨까. 물론 경제적 부담이 많이 오겠지만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그런 수동적으로 하다 보니까 항상 느끼는 것이 대부분 안누르니까 이것이 그냥 냄새가 많이 나고 여름철에 파리라든지 어떤 벌레들이 우글거리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독을 누가 사는 것도 아니고 주인이 와서 맨날 세만 놓고 돈만 받아가지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식당에서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식당 안에 있는 것은 그래도 좀 덜 해요. 그런데 밖에 나와서 공유로 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요. 그런 부분은 관리가 사각지대에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은 어느 부서가 되었든간에 만약에 영업허가 조건에 화장실이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다면 위생과가 되겠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화장실 개념은 좀더 편리하게 쓰면서도 깨끗하고 누가봐도 냄새가 안 나고 위생적이어야 되지 않냐. 이런 개념을 가지고 환경보호과가 되었든 위생과가 되었든간에 아마 좀 신경을 써서 한다면 더 좋은 쾌적한 환경과 위생관념이 좋지 않은가 이런 관점으로 보는데 어떻게 국장님 생각은 향후에 그런 계획을 어떻게 좀 세워보시고 해보실 의지가 계신지.
○사회산업국자 오현성  예, 위원님께서 그 화장실 문화에 대해서 식견을 가지고 계신다고 한 데에 대해서 하여튼 존경을 표합니다. 저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선진국으로 갈수록 화장실이 더 깨끗한 상황입니다. 후진국으로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고, 일례로 작년에 백두산을 위원님들 하고 같이 다녀올 때 백두산 정상에서 화장실 같이 경험 해보신 경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우리나라 화장실도 거기에 비하면 훨씬 나은 형편이지마는 앞으로 향후 더 깨끗한 화장실, 사용하기 좋은 화장실로 더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시범적인 조치로 환경보호과에서 화장실 우수기관으로 시상금을 받은 2억7,400만원으로 서대전 공원에 현대식 화장실을 지금 설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모뎀을 가지고 점차 확산되도록 좋은 화장실이 보급 되도록 적극 하여튼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수고 하셨고요. 또 한 가지 정화조 환경보호과에서 취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위생공사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중구에 몇 개 있습니까? 몇 개 업소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2개소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2개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2개입니까, 정확하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2개소. 2개소입니다.
박일순 위원    2개소요. 그러면은 중구에 전에는 1개소 있다가 2개소로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2개소가 우리가 정화조를 풀 때 전에 옛날 같으면 혼자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2개소를 늘리고 보니까 500만원씩 벌고 힘이 든다. 그런데 정화조 풀 때 정화조를 청소하고 퍼가는 위생공사 거기는 누가 감독하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환경보호과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거기에 수거를 할 때는 돈을 받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ℓ당 받습니다.
박일순 위원    ℓ당 얼마씩 받는 것으로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ℓ당 750원을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하루에 수거하는 양과 그 수거하면은 거기에 대한 우리가 위생공사에 지원해 주는 금액은 혹시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없습니다.
박일순 위원    없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공사 하고 개인하고 직접 체결되는 상행위고요. 우리는 위생공사가 제대로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그 뭐야, 분진이 오염물질을 흘리나 흘리지 않나 이런 사항, 저희들이 폭리를 하나 하지 않나 이런 사항을 지도점검 하는 그런 사항만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럼 거기에 비치되어 있는 뭐 일지라든지 영업하는 수거일지라든지 그런 것이 다 거기에 비치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일지요?
박일순 위원    예, 수거한 것 그날 어디어디 수거했다든지 얼마를 수입을 잡았다든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생공사에 있죠.
박일순 위원    글쎄, 위생공사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폭리를 하지 않느냐 또 예를 들면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느냐. 1ℓ에 700원이다 그러면 10ℓ를 펐다고 했는데 그러면 700원이면 7,000원 받아가는데 실질적으로는 8ℓ를 푸고 10ℓ를 받아간다 이러면 피해가 가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원님 이 사항은 정량제로 해가지고 5인 족 식구일 때는 1만9,423원, 식구 몇 일 때는 이렇게 정량제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일순 위원    아니, 정화조요, 정화조.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정화조요.
박일순 위원    아니, 정화조가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양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박일순 위원    유조정화조, 유조차량 그것을 얘기하는데 옛날 같이 지게로 퍼 나르는 것은 몇 지게 푸면 몇 바가지 나오는 것이 답이 나오죠. 지금 현재 일반 가정집도 재래식이 있어요. 재래식이. 그러면은 지금도 차량이 그것을 흡입해서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면 양이 가족이 몇 명이다 그것은 따지지 않습니다. 대충 눈으로 봐서 이것은 얼마치입니다 하고 돈을 받아가거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차에 계량을 볼 수 있는 눈금이 있죠. 그것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어요, 유심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는 아파트 살다 보니까 이런 환경을 별로 접근해 보지 못했거든요.
박일순 위원    보면은 좀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거기 뒤에 보면은 눈금이 있어요, 보이게. 그런데 그것이 도대체가 잘 보이지를 않아요. 보이지도 않고 이것이 지금 내가 10ℓ를 펐는지 50ℓ를 퍼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봐서 얼마 내시오. 그 얘기예요, 지금. 아 뭐 이렇게 많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5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3만원 밖에 없어요 하면 받아 간다고요. 이것이 어떤 근거가 있다고는 하더라도 눈금 자체가 읽어볼 수도 없거니와 주민들이 그것을 봐도 이것이 차에 한 눈금이 얼마인지 상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직접 관계가 우리 구민에게 직접 가는 해당, 돕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환경보호과에서 위생공사에 위탁을 하고 돈을 받고 이런 행위를 한다면은 지도감독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지도감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하고 있다면은 그 근거가 있느냐 이거죠. 그 지도하는 근거가. 실질적으로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눈금이 잘 보이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원님, 연 2회 점검실시 하고 있는데 대장 같은 것이 다 있습니다. 위생공사 점검을 실시한 관련서류가 증빙서류가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지금 지도를 하고 검사를 한다 하더라도 수박 겉핥기식 이런 것보다는 누가 봐도 아 이것은 뭔가 변했구나 하는 그런 것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주 보이지도 않고 그것이 주먹구구식이에요. 옛날에 재래식, 수세식이 아닌 재래식 화장실이 많은 시절에는 지게로 지어서 한 바가지에 얼마, 한 통에 얼마 이렇게 해서 갖다 퍼붓는 그 식 같으면 오히려 그것은 믿지요. 한 바가지에 얼마니까 곱하기 얼마 하면 되니까요. 지금은 이것 흡입식으로 하다 보니까 도대체 뭐 얼마를 흡입해 가는지 양이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만원 줬어요 하면 그래요. 그럼 만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계량단위가 확실이 있다면은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지도를 해주고 좀 시민들이 잘 보고 느끼게, 맨날 마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큰 호텔 같은 데 정화조 굉장히 크더라고요. 1년에 한 번 푸면요 몇 십만원씩 나가요. 그런 경우에 회피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것 좀 와서 퍼. 그러면 조금 싸게 하자 그러면 10만원에도 푸고 그래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호텔 같은 데는 아파트 하고 호텔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파트 한참 살아보고 아파트관리 자치위원도 해보고 하니까 아파트 같은 데는 오히려 위생공사에서 로비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퍼갈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허가조건에 용량이 있을 거예요, 정화조 용량이요. 뭐 6t이다 아니면 10t이다 이런 용량이 있을 겁니다. 그 용량에 보면은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부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보면은 지도감독을 할 때는 정확하게 알고서 지도감독을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량은 보이기는 보이는데 뭐 출렁거리기는 해요. 그런데 정확한 눈금 자체가 청소를 안 하고 또 지저분해서 그런지 잘 보이지도 않고 눈금 자체가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1ℓ에 10ℓ에 얼마다 그것 다 써붙이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점검 해보시고 철저하게 해서 시민들과의 비싸다 싸다 마찰 나지 않고 정당한 금액을 지불할 수 있도록 기왕에 하는 일이라면은 좀더 신경을 써서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국장님의 의지를 묻고 싶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원님께서 마음 써주시는 그 고마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억울한 시민이 억울한 구민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적극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일순 위원    거기까지 수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화조를 풀 때에 이것은 그 관례에 준해서 푸게 되어 있지 다른 지역으로 가서 풀 수도 있는 겁니까? 중구에 위치해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와서 풀 수 있거나 약품을 넣을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제가 알기로는 내부협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어느 업체는 어디어디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구에서 중구 좀 퍼달라 절대 안 오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영역이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안 옵니다. 그러면 정화조에 오니라든지 종균제 투입 같은 것은 정화조 본사에서도 할 수가 있고 약품회사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위생공사에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 그것은 공사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화조 시설 관리자가 직접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박일순 위원    아, 시설관리자.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그런데 중구 뭐 여기에 보면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런 사례가 있어요. 정화조 청소실시 그렇게 해놓고서 2006년2월2일 중구관내 청소대행업체 중구위생공사 용량은 23t, 2차분, 수거후 오니 및 종균 투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고서 돈 지불은 26만원을 했는데 이 26만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2차분 23t짜리 2차분이면 26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풀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돈이 더 많아야 되요. 그리고 오니와 종균제 투입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 출장비까지 들어가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타지역입니다. 타지역에서 와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소에 일을 했는데 거기는 이런 떡 하니 내부결재 해가지고서 뭐 이렇게 붙여 놓고서 다른 옥천, 충북 그런 데서 투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전화를 해봤죠. 그 업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정화조 만드는 공장입니다 이거예요. 당신들 혹시 그러면 그 업체에서 오니나 종균제를 투입해 줄 수 있는 업체입니까? 아니, 저희들은 그런 것 안해요. 만드는 공장이니 정화조 관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더 정확하게 정화조 관리를 하고 오니나 살균제 투입을 제대로 했는지 아마 이런 것도 검사를 환경보호과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니, 오니나 종균제 투입은 우리 권장사항도 아니고 개인이 그냥...
박일순 위원    아니죠. 수질검사 해가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화장실 수질검사는 없습니다.
박일순 위원    아니, 정화조 빠져 나갈 것 아니에요.
  정화조는 물을 흘려서 괴었다가 어느 정도 거기에서 분해 되고 좀더 분해 장치가 되고 깨끗한 물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종균제나 오니 반드시 투입하게 되어 있는 것 그것 검사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 위생과에서 하든 환경보호과에서 하든 둘 중에 하나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안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원님 그 사항은 옛날에 하수처리 사항으로 수질검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졌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럼 전혀 검사 안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원님 기술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박일순 위원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업소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것은 좀 기술적인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답변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박일순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담당이 누구신가 한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 오니 투입관계요. 그것 하고.
박일순 위원    종균제 하고 오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내내 종균제 하고 오니, 종 오니거든요. 거기에 오니가 있어야 오수처리가 정화가 되죠, 그 상황이. 오수처리시설에서 오수를 100% 다 퍼가버리면은 오니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것을 풀 경우에 그것을 갖다가 다 펐다가 10% 정도를 다시 종 오니를 투입해줘야 거기에서 이제 다시 또 오수가 들어가더라도 정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푸는 업체에서 다시 종 오니를 투입해 주면 되는 것이고요.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관리가 지금 국장님 말씀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질의가 들어가는 겁니다. 관리는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아니거든요.
  관리를 푸고서 오니를 다시 슬러지라든지 다 꺼내고서 그 물을 다시 넣어주고 종균제를 넣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박일순 위원    방법은 그것으로 아는데 그 관리를 소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 소독은...
박일순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 정화조가 푸는 것만 관리냐. 아니면은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실 부분이요. 지금 오수처리시설에서 특히 아파트 같은 데에 오수처리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오수가 과거에는 처리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나올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 기준이 있었어요. BOD기준이 있어 가지고 초과가 되면은 과태료를 물리고 물을 채수해서 꼬박꼬박 의뢰를 넣고 있어요. 연구원에다가 검사의뢰를. 그래서 채수 성적서에 의해서 조치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는 왜 그랬냐면요. 대전시 전체적으로 광역시설에 하수처리 기반조성에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이 되어 버려요. 하천오염이 가중되고 그 물이 금강으로 들어가면 먹잖아요, 그 아래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이 강화가 되어 가지고 시설에서 나오는 것을 채수해 가지고 일일이 검사의뢰를 넣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기준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배출부과금도 부과를 하고 그런데 지금은 하수처리법으로 고시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나가는 물이 저희들 아파트에서 지금 오수처리해서 나가는 물을 왜 안 꺼내냐. 그 적정하게 처리가 되었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 시설 자체가.
  그러면 나가는 물이 하수처리 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이송이 되요.
  하수처리장에서 다시 처리가 되어 가지고 나가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제 합류식 관로가 있고 전용 분리식 관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전용관로는 없고 이것은 노은지구라든지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은 전용관로로 묻어요. 그러면 정화조 자체가 아예 안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합류식 관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정화조 설치를 하되, 일단은 오수처리 설치를 하되 합류식으로 가기 때문에, 합류식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은요. 비가 많이 오면은 오버플로우가 되어 가지고서 그냥 처리가 되고 나가버려요, 물 하고 같이 희석되어 가지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 하수처리장으로 잡혀들어가고.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대전천 하고 중심으로 한 양쪽에는 생활폐수라든지 이 화장실 나가는 물이 별도로 빠지죠,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박일순 위원    종말처리장으로 가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박일순 위원    이런 부분과 그렇지 못한 지역, 지금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데에 전혀 그 해당이 없이 어느 정도 정화가 되서 물을 방류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물이 과연 거기로 다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분명 약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에요, 여기에. 뭐 금년도 2월인데. 여기에 오니를 충전하고서 종균제를 투입을 했단 말예요. 그것 필요 없다면...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용분류지역으로 공고가 되고 시에서 공고를 해요. 중구에서도 하수처리 합류식 구역으로 공고가 되고 아니면은 공고 외 지역이 있어요. 공고 외 지역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기준을 따라줘야 되고 저희들이 채수 해서 검사의뢰까지 해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산성동쪽이 해당되는 지역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외 지역은 전부 합류식이고.
박일순 위원    그래서 혹시 이런 채수를 해서 조사한 부분과 또 그런 실적과 단속과 지도와 계몽을 한 것이 있느냐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합류식 외 지역에서는 외 지역대로의 저희들이 채수해서 검사의뢰한 실적이 있고, 그렇죠.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오수처리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문화동쪽에 이제 밖으로 제대로 시설가동은 안 해 가지고 어거지로 물을 하천으로 빼내 가지고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두 번 물리고 했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지도점검한 실적도 있고 가지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외 지역을 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약품투입을 한 달에 몇 번 용량에 따라서 몇 번 하게 되어 있어요. 숟가락 몇 개로. 그 숟가락 조그마한 것 있습니다. 양이 있거든요. 몇 개 떠넣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안 하면은 나중에 수질검사 해서 딱 하면 그것도 과태료 나오죠. 그런 것을 단속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 것이 지금까지 잘 이루어졌느냐.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죠.
박일순 위원    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은요. 저희들이 채수 해서 검사의뢰를 넣게 되면은 그냥 오버가 되거든요.
박일순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1년에 그 기준이 있어요.
박일순 위원    글쎄.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용량에 따라서 그 기준이 한 번에서 네 번 정도 기준이 있거든요. 용량에 따라서. 그 기준대로 저희들이 채수를...
박일순 위원    그 데이터를 내서 예를 들면은 업소가 100군데다 하면 그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될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다 있죠.
박일순 위원    주기별로 아, 이것은 1월달에 아, 이것은 2월달에.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박일순 위원    돌아 가면서 이것을 점검 하고 수질 떠서 검사하고 이런 부분이 행해지고 있느냐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위원님, 그것이 또 감사대상이거든요. 일반 우리 행정감사, 의회 감사 말고 기타 우리 감사에서도 제대로 관련규정 대로 했느냐를 감사를 받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규정대로 공무원들은 예를 들어서 아까 배출업소도 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해주듯이 어떤 법에 의한 규정대로 점검 안 하면은 감사에 지적이 되기 때문에요,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런 것이 지금 현재로 보면은 잘 좀 이루어지리라 보고 과장님이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이런 것에 조금 틈새가 나지 않도록 좀더 열심히 해서 누수현상이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 좀 해주시고 또 이런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것이 본위원이 보면은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타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확인, 전화까지 했는데 받지를 않는 거예요. 돈도 이것 하고 이것 하고 맞지도 않고 떡 하니 붙이기는 중구의 위생공사 관보 이런 것 붙여 놓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문제가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이것 외적인 것이거든요. 그럼 막 버려도 되거든요. 적당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지도점검 잘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지금까지 잘해 오셨는데 큰 사고 없었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없었습니다.
박일순 위원    앞으로도 좀더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환경적으로 지적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순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셔 가지고 참 고맙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박일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일순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보충적으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오수와 분뇨를 처리하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오수와?
○위원장 김두환  분뇨, 환경보호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아까 2개소라고 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중구 위생공사와 제일 위생공사 두 개소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2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중구 위생공사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제일 위생공사.
○위원장 김두환  우리 구청과의 무슨 계약관계는 아니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것이 위생공사가요. 각 구별로 2개소 내지 3개소씩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계약관계라기 보다도 허가관계예요, 허가.
○위원장 김두환  그렇죠, 허가를 득해야 되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허가를 득하면은 어떻게 보면 독점적 지위를 갖는 식이 됩니다.
  따라서 중구에서 만약에 허가가 또 나간다, 그러면 그 사람이 청소하는 물량이 있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하나를 더 내주면은 그 사람이 또 독점적인 지위를 또 갖고서 중구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보장성업이라고 생각 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현재까지 업계에 상당히 어려움이 처해 있는 것이 한 군데서 하다가 두 군데 되고 두 군데에서 하다가 세 군데로 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화조 청소요금이 책정이 된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 93년도 한 번 인상이 되었고 지금 10한 3,4년째 인상이 안 되고 있어 가지고 그 회사들의 인상요구 움직임이 일고 있거든요.
  따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인상이 이제 그 동안 저희들 행정직의 지도를 통해서 자제를 많이 시켰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중구 같은 데는 원도심인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자꾸 인상 해달라고 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자제를 시켜 왔는데 너무나 이제 유류대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인상이 되다 보니까 업계에서는 상당히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 구 입장에서는 행정지도 하는 것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이고 13, 14년째 요금인상을 안 해줬다는 것은 제가 봐도 이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위원장 김두환  그 부분은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우리가 중구 위생공사와 제일 위생공사 두 군데를 허가를 해준 사항이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위원장 김두환  우리가 이 두 곳을 허가를 해줄 적에는 적절한 조건을 갖춰야 허가를 내주지 않나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 조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제가 지금 그 조건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예를 들어서 정화조를 청소하게 되면은 일단은,
○위원장 김두환  수거차량 먼저 한 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차량과 어떤 환경적인 자격을 가진 기사가 이제 관리해 줘야 되는 그 다음에 운전기사가 있어야 되고 수거원이 따라다녀야 되고, 이 정도, 그리고 사무실 하고 뭐 어떤 조건 관계는 뭐 크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글쎄, 우리가 그 뭐 일반 아까 박일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반 가정주택이 되었든 작고 크던 건물을 소유하신 분이 되었든 우리가 이제 의무적으로 정화조를 청소하게 되지 않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위원장 김두환  이 정화조 업무 자체는 구청장 사무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위원장 김두환  그래서 우리가 대전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위원장 김두환  이 사무 자체는 중구청장의 사무예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위원장 김두환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랜 동안 이 수수료가 인상되지 않은 탓인지 이 웃돈 내지는 적당하지 않은 요금을 요구하는 사태가 비일비재 하다는 거예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잘 알고 계신가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과거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고 현재에 제가 과장으로 있으면서 그 얘기를 별로, 제가 들어봤으면은 어떠어떠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사실상 못 들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해야 할 사항이고요.
○위원장 김두환  지도감독은 아까 연에 몇 회를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연, 저희들이 월 1회 정도씩은 나가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정기적으로 연 2회.
○위원장 김두환  연2회는 하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위원장 김두환  그러면은 우리가 그 아까 말씀드린 조례의 시행규칙을 보게 되면 2조에 분뇨 및 오니 용량 측정기 부착이라고 해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의 수집 운반시 용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흡인식 수집 장비에 요금을 표시한 측정기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제가 이것을 본 적이 없어요. 수거용 차량 중에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것을 붙여 놓고 다니는 것을 저는 봤는데 이런 용지 조그마한 것에 해놓다 보니까 그것이 안 보이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두환  그렇기 때문에 정화조 청소하는 사람하고 수거 하시는 분 하고 그 가격 때문에 마찰이 생기는 것 아닐까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글쎄, 그것이 가격 가지고서 한 10여 년 전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서 검찰에서 수사를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아까 박일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눈금이 안 보인다. 그러면 눈금을 개량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러면 디지털 방식으로 해가지고 게이지를 만들어 주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검사하고 제가 직접 그때 검찰청에서 자문을 좀 해달라고 해서 자문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게이지가 눈금으로 되어 있는데 정화조 탱크 용량은 크단 말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출렁출렁 해요, 사실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출렁출렁 하면은 왔다갔다 하는 것이 상당히 몇 십ℓ 정도는 차이가 난다고 보셔도 되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 봐가지고서 비슷하면은 예를 들어 청소수거원이 50이라는 눈금인데 50ℓ다 했을 경우에 딱 50으로 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50 정도에서 5가 왔다 갔다 하면은 55를 달라 할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약간씩 차액이 1,000원, 2,000원씩이나 더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환산해 가지고 검사 얘기는 이것을 갖다 사회에 환원해라 그런 식으로 한번 조치한 적 있고. 그것 일일이 개인적으로 1,000원, 2,000원 더 내 줄 수도 없고 확인도 안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가 되고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 눈금이 달랑달랑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1㎘ 있던데 실질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그 한계를 제대로 약하게 받다 보면 그 수거원 입장에서는 나중에 가서 1㎘를 수거 하면은 1만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9,900원밖에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장한테 용량은 다 차서 1㎘를 해서 1만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 9,900원만 받아 가지고 오면 너 100원 어디다 뒀냐고 물어 볼 것 아녜요. 그런 것을 우려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요금이 달랑달랑 하면은 조금 더 달라고 하면 더 달라고 하지 적게 달라고 하지는 않을거란 얘기예요, 사람 심리상.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디지털 방식에 의한 어떤 정화조 차량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한 탱크로리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 개선이. 자세하게 50이면 50, 100이면 100, 99면 99 딱딱딱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 그런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뒤에 게이지 또 우리 박위원님도 지적하신 용량하고의 어떤 요금수거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 점검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결과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차후 업무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그러면 제가 참고적으로 국장님께 한 말씀 더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겨울철이 다가오다 보니까 관내에 일부 지역에 유해조수, 우리 관내에는 몇 개 지구가 출몰 해서 농작물을 많이 망치고 있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바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금년 초에 제가 부임하고 나서 잠깐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이후에 하절기로 들어서면서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아직은 추가로 그런 보고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제가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산성동 지역으로 해서 한 30여 건 정도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야생동식물 보호법이라든가 관련법규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수렵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대한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이라든가 그것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원장님! 이 사항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솔직히.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험을 가지고 있는 환경보호과장이 답변드렸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그래도 좋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야생동·식물 보호에 대해서 지금 우리구 산서동 지역에 피해가 있는 지역을 제가 두 번을 나갔다 와서 그 피해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피해상황이 심 하지는 않고요.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농민들 입장에서는 벼 한 포기만 넘어져도 정말 아깝다고 생각이 되고 화가 날 일인데 멧돼지가 다니는 통로가 이제 논바닥을 다니고 또 그쪽에서는 흙을 묻혀야지 멧돼지 해충 같은 것이 안 묻기 때문에 논바닥에서 흙도 묻히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고라니 같은 것이 새싹을 뜯어먹고 한 피해가 있고.
  저희들이 그쪽 지역에다가 야생동·식물 포획허가를 상당수에 대해서 내줬고 거기에 대해서 잡은 것도 아마 있을 것이고,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멧돼지를 잡은 경우는 제가 지금 보고를 별로 못 받았습니다.
  이것을 이제 수렵협회 하고 겸해 가지고 환경청에서도 나와 가지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서식밀도를,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허가 포획허가를 내주고 그런 사항인데요. 이것을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피해보상을 해주는 그러한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이것이 강원도쪽이 심하니까 그 쪽에 조례 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환경보호차원에서 조례 제정이 된 것이 아니고 농작물 피해보상 차원에서 조례 제정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환경보호과가 아닌 농업관련 이런 쪽 담당과에서 피해보상을 전제로 한 것이고 야생동·식물 보호, 저희들은 야생동·식물 보호 차원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과에서 다루는 것은. 농작물 피해 관계가 아니고요, 사실은 또.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김두환  제가 오늘 이 회의 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조례 제정을 곧 추진할 예정인데 그 해당부서가 지금 지역경제과와 환경보호과가 서로 의견차이가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우선적으로 환경보호과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의 견해는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은 환경보호과보다는 지역경제과 농정계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저는 그 업무를 타당하다 안 타당하다를 떠나서요. 이제 야생동물에 대해서 포획허가라든지 포획은 잡는 것이고 또 보호는 보호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양면성을 가진 업무를 지금 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래서 보면은 일견 보면은 우리과에서는 타당한 것도 같은데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준다고 하면은 농작물에 대해서 이 농민에게 얼마를 적정하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농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그것을 기준을 잡고 평가를 해주는 것이 좋은 것이지 환경보호과에서 한다는 자체가 그런 피해보상을 해주는 쪽에서는 좀 다루기 힘들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업무의 정확도나 세심도 이런 면에서 우리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차원이고요.
○위원장 김두환  좋습니다. 저도 과장님 의견에 동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생과에서 위생업소 3대 실천운동표어 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3대 표어, 3대 실천운동 전개해 가지고 3개소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친절한 서비스, 저렴한 가격, 청결한 업장 해가지고 3대 실천운동이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 전개를 할려면은 우리 중구내에 제가 알기로는 위생과에 예산편성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여기 전개에 대한 예산편성이요?
김영호 위원    전체, 위생과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관련자료를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산 얼마인지 모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생과의 전체 예산이 1억8,000입니다.
김영호 위원    1억8,000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김영호 위원    이러한 운동을 전개할려면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께서는 이 위생과의 예산을 좀더 연구할 계산은 없는 건지 견해를 좀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염려해 주시는 마음 고맙습니다.
  어느 부서나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 욕심에 따른 예산 확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디나 어느 기관이나 재정형편에 따른 예산을 수긍해야 되는 그런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위생과는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죠, 우리 실·과가 많은데 최고 예산이 적지요? 우리 위생과에. 우리 위생과는 우리 구민하고 직접적으로 지도를 해야 되고 단속을 해야 하는 그런 여비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위생과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김영호 위원    직원도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예산은 우리 위생과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더 저쪽 성과나 이런 것으로 해서 위생과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국장께서 좀 생각하는 견해가 있는 건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저도 원래 시에서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7급 때부터 6급 사무관 승진할 때까지 한 9년 동안 예산분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꼭 확보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 적정 배분하는 그런 또 의무도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좀 노력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구의 재정형편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여튼 그 범위내에서 최대한도로 확보가 많이 되도록 적극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 노력해 주시고요. 그 식품진흥기금 조성 운영현황을 보면은 410쪽에 보면은 우리 식품진흥기금이 총 얼마인가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지금 조성이 9억1,400만원인데.
김영호 위원    예, 그 돈은 어디에서 조성이 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이것이 과태료.
김영호 위원    과태료. 적립을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사용을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식품 시설개수나 환경개선에 대출하는데 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자꾸 늘어나기만 하지 줄어들지는 않네요, 보니까. 목표액이 얼마나 되나 몰라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이것은 위생업소에서 신규 위생업자 교육을 할 때에 이 사항도 설명을 합니다마는 지금 은행에서 대출하기가 쉽기 때문에 금액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많이 선호는 하지 않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 기금 은행통장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김영호 위원    이것 사본 좀 제출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김영호 위원    이 돈을 왜 자꾸 적립을 시킵니까? 위생과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위생과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개 운동을 하실려면은 이런 돈으로 좀 기금으로 활용을 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이 자금은 함부로 저희들이 우리 일상적인 경비로는 사용하지 않고 특별한 사업만 있을 때 발생할 경우를 예상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구정발전을 하는데 이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위생과에서 독자적으로 할 생각이 있는지 나는 모르겠네요.
  이런 기금 가지고 무슨 계획이 있어요, 앞으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원님, 이 기금은 실질적으로 총체적인 운용사항만 종합보고를 하고 실질적인 운용은 위생과에서 직접 과장이 운용을 하거든요.
김영호 위원    아,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김영호 위원    그럼 여기는 위원회도 조성이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위원회 조성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조성이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6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6명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김영호 위원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런 기금을 자꾸 적립을 시킨단 말예요. 이렇게 돈을 많이 불려서 가지고 있는 것도 매일 보면은, 전년도에 보면은 이것 지금 줄어들어서 기금을 좋은 데 어디다 계획 잡아서 예산이 쓰여져야 되는데 자꾸 돈이 늘어난단 말예요, 기금이.
  이것 목표액이 얼마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목표액보다 조금 오버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오버가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김영호 위원    그럼 앞으로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내년도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계획서 나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내년도에 좋은 식단 개선을 위해서 모범음식점 125개에 한 125만원, 특화거리 오류동 지원하는데 한 1,000만원, 그 나머지 식품기금운영이나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에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한 900만원 정도 해가지고 한 2,000만원 정도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오류동에 무슨 왜 특화거리 지원 또 받잖아요. 지역경제과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특화거리가 아니고 특화거리내에 모범업소가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모범업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김영호 위원    그 모범업소 한 개 업소에 다른 우리 예산에도 되어 있잖아요, 이 돈이요.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이. 모범업소 지정이 되면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행사를 위한 2006년도에 640만원씩 행사를 위한 지원금이고요. 지금 이것은 저희들은 모범업소에 휴지걸이 이것을 지원해 줄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00개소에 10만원 처리한 것이.
김영호 위원    10만원짜리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김영호 위원    그럼 이것도 기금으로 사용을 한다 그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럼 이 돈을 언제 다 씁니까? 125개에 10만원씩 줘야 돈이 얼마 지급되지 않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저희들이 계획을 좀더 세밀하게 세우고 분석을 해서 실천계획을 더...
김영호 위원    계획 보고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김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온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온일 위원    정온일 위원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 실적을 보시면 몇 차례 점검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정온일 위원    식중독 예방관리실적 보시면은 408페이지 넘어 가시면은 추진실적이 있죠?
  몇 차례 점검하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 식중독 예방관리는 점검을 수시로 저희들이 출장 때마다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적인 홍보는 5월11일날 식품안전의 날에 으능정이 거리에서 시 보건위생과 하고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직원들 해가지고 36명이 집단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은 수시로 저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점검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생과 업무가 수시 순회 방문 지도점검입니다.
정온일 위원    방문 지도점검 이외에는 하지 않으시는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방문 지도점검 이외에는 특별히 수거검사도 있습니다.
  특별히 샘플을 추출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각종 식중독 예방에 따른 균이 검출되는가 되지 않나 하고서 검사를 의뢰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실버랜드 경우 복지시설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정온일 위원    여기도 점검대상에 들어가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실버랜드, 하여튼 음식업을 하고 있는 곳은 다 해당이 됩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지금 실버랜드 같은 경우 보조식을 보관하고 있는 것 아시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정온일 위원    보관식이라고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음식물을 수거해 간다고 해서 하루 3식씩 72시간을 보관 한다고 냉장고에 보관하고 계시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집단급식소는 72시간 보관했다가 급식을 한 그런,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집단급식소는. 그런데 실버랜드는 위생과 관리 소관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봉사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정온일 위원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은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해가지고 111곳이 있습니다. 이것에 실버랜드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점검은 저희들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점검을 해가지고 주민생활봉사과한테 통보했다. 적합이 100곳, 부적합이 11곳 해가지고.
정온일 위원    그러면 그 보조식 관리는 어디에서 하시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점검을 할 때 위생과에서 같이 했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럼 그 보조식을 얼마 간격으로 수거를 해오시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수거요?
정온일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보조식은 수거를 안 하게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보조식을 보관하게 하는 이유가 뭐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이 사항이 보건직 특수의 특수업무거든요. 위생과장이 답변 하도록 해 주시면 합니다.
정온일 위원    예.
○위생과장 김희수  위생과장 김희수입니다.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실버랜드는요. 저희들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50인 이상인 급식, 1회 급식 50인 이상이 되는 업소는 집단급식소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서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 사회복지시설, 그냥 아동시설 이런 것은 주민생활지원과 이런 데서 저희들 하고 같이 식품에 대한 점검을 합동으로 가자 이렇게 있을 때만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실버랜드 경우 인원수가 몇 명이신데요?
○위생과장 김희수  글쎄, 저희들 집단급식소로 신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온일 위원    50인 이상이시라면요.
○위생과장 김희수  예.
정온일 위원    실버랜드가 몇 명인데요?
○위생과장 김희수  집단급식소로 신고가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정온일 위원    안 되어 있으면 불법이죠.
○위생과장 김희수  상시 급식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정온일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수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굶지는 않으실 것 아녜요. 다 식사를 하실텐데 그 인원이 50인이 넘는데 지금 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위생과장 김희수  저희들이 50인 이상이 되나 파악을 해서요. 집단급식소로 신고 하도록 만약 대상이 되면 유도 하겠습니다. 가서.
정온일 위원    실버랜드 지금 원래 총 인원수가 언제부터 50인 이상이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것을 조치를 하신다는 것은.
○위생과장 김희수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정온일 위원님. 지금 감사자료 408페이지에 있는 집단급식소 162개소, 사회복지시설 111개소, 식중독 취약업소 220개소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 자료를 제출 받은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3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온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온일 위원    정온일 위원입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410페이지 보시면 전문음식 특화거리 현황 및 지원내역 보시면 오류동 전문음식 특화거리 음식축제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지원내역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있습니다, 640만원입니다.
정온일 위원    언제부터 지원 되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이것은 정확한 날짜, 기한은 모르겠습니다마는 6,7년 전부터 되지 않았나, 99년 아니면 2000년도부터 시작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온일 위원    99년, 2000년.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확실한 것은 모르고.
정온일 위원    그러면은 특화거리 시작할 때부터 지원이 되었다는 얘기신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조금조금씩 지원되다가 작년도에 640만원까지 상향된 지원금액입니다.
정온일 위원    음식특화거리가 오류동 말고 또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선화동에 또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선화동도 이번에 행사 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정온일 위원    지원이 없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거기도 지원이 있었습니다.
정온일 위원    감사자료에는 없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죄송합니다.
정온일 위원    2004년도에는 감사자료에 보면은 2004년도에는 지원이 되었거든요. 2005년도에도 지원이 되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매년 지원이 되었습니다.
정온일 위원    선화동...
○위원장 김두환  어디 예산으로 지원했어요, 어디 예산?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지역경제과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래서 감사자료에 빠진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실무에서 덜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두환  정온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온일 위원    지역경제과로 넘어간 것이 언제인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당초부터 지역경제과에서 해왔습니다, 예산이.
정온일 위원    2004년도 자료 보시면은 위생과에 선화동 특화거리 있어요, 지원내역이. 그럼 내용이 빠진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생과 예산이 아니고 예산은 지역경제과 예산입니다. 거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예산은 지역경제과 예산인데 지금 감사자료에는 선화동 것이 빠져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실무선에서 발췌를 하다가 빠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오류동이 너무 잘 되고 선화동이 좀 안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식품감시원 활동내역을 보시면 감시원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각 단체한테 저희들이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은 분들을 저희들이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럼 점검은 몇 차례에 어떻게 실시하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분기마다 실시를 하고 필요하시마다 연간 40일 정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제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지적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감사자료를 보면은 분기별로 해서 4분기 해가지고 점검횟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감사자료에는 저희가 숫자를 보고자 감사자료를 의뢰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타부분 점검을 해서 위반된 곳이 58곳이 있는데 그 곳이 위반형태별이 기타고 조치결과가 기타입니다.
  시정명령이 한 건이고요. 조치 기타가 57건, 그러면은 위반형태를 알고 조치결과를 알아야 지금 감시원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감시원은 별도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요. 직원 하고 같이 동행해서 하는 겁니다.
  민관합동으로 점검을 하는데 활용을 하고 또 자체적으로 하는 곳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근무실적이라고 할까 이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인건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인건비만큼 일을 하도록 저희들이 같이 동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460명이 감시원과 공무원 합해서 460명인데 460명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460명이요. 연 인원입니다, 연.
정온일 위원    그러니까 460명을 나눠서 분기별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니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한 40회 정도요.
정온일 위원    40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정온일 위원    그러면 위반형태는 어떻고 조치결과는 지금까지 어떤 형태로 해오셨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반형태의 기타가 이것은 서면으로 드려야 할 사항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기타의 내용이 뭔가 조목조목 서면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면 어떨까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해서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처음 질의한 내용에 사회복지시설 부적합이 11곳이 있습니다. 주민생활봉사과로 통보가 되었다는데 이 처리결과랑 시정조치가 어떻게 되었나 주민생활봉사과에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이 사항은 사회복지시설 11곳은 현지시정할 사항입니다.
  중요도가 있는 사항이 아니고 현지시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시정조치 하고 이런 사항을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더 챙겨보라고 하는 주민생활봉사과한테 그 내용을 통보한 내용입니다.
  위생과에서...
정온일 위원    그럼 아직 처리가 안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 합니다, 즉시.
정온일 위원    시정조치는 어떤 내용을 시정조치를 하고 계시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생복 미착용 같은 것은 바로 입으라고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두건 같은 것 뭐 이런 것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지금 잠깐 자료를 주셨는데 무료급식시설 성락복지관 하고 호산나공동체가 유통기간 경과제품을 보관한 곳이에요. 이런 곳도 시정지시 및 행정지시 밖에 없는데 주민생활봉사과로 통보하게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정온일 위원    지금 집단급식소를 보시면은 과태료 부과가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로 확정된 곳은 신고된 곳은 과태료를 부과 하고 50인 이하 집단급식소에 신고가 안된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만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단급식소만 과태료 30만원씩 부과를 했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을 계속 보관해도 시정조치만 하면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행정지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온일 위원    집단식중독이 발생 되었을 때는 누가 책임지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식중독이 발생 되었을 때는 1차적인 책임은 행위자가 해당이 되겠죠.
정온일 위원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는데 시정조치 갖고는 안될텐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현행규정상 50인 이상 집단급식소로 신고된 곳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마는 50인 이하 집단급식소로 신고가 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그냥 현장 지도점검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온일 위원    현행규정상 그렇다고 하시면 성락복지관과 호산나공동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계속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을 드셔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래서 한 번 시정을 했기 때문에 계속 착안을 해가지고 계속 지켜보라고 하는 지도점검을 하라고 하는 내용을 봉사과로 통보를 해준 겁니다.
  유통기한 경과제품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것 매일 가서 냉장고를 뒤적일 수도 없는 것이고 지켜 서 있을 수도 없고 수시로 점검을 하는 사항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튼 적극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지도감독 하실 때 유통과정이나 유통기한 확인이나 식재료 관리 정도로 하실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 보관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튼 적극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온일 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행정규정상 만약에 규제가 없다면 점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같은 경우 유통기간 지난 제품을 먹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직까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아서 별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제 생각으로는 지금 감시원 자체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이것이 변명 같습니다마는 제품을 유통기한 경과가 된 것을 새로 구입했다 이것 보다도 그 기한내에 소비를 하지 못해 가지고 아마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론이 되고 있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불미한 사례가 이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관심을 가지고 이후에 적극 지도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정온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이십니까?
  윤준백 위원님 말씀하시죠.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온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추가로 제가 좀 질의 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관리인데 여기 부적합이에요. 여기 부적합이라는 뜻이 뭐예요, 구체적으로요. 뭘 가지고 부적합이라고 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이 판단기준이 있습니다. 판단기준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특정 판단기준이 있기 때문에 부적합, 적합을 논하고 있는, 구분하는.
윤준백 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뭔가가 데이터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뭐 유통기한이라든지 뭐가 있을 때.
  그러면은 493개 점검업소 중에서 5%가 부적합이에요. 말 그대로 부적합이라는 것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먹으면 안 된다기보다도 먹지말라고 하는 권장사항들도 해당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권장이 아니라 먹으면 식중독 걸린다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걸릴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죠.
윤준백 위원    이렇게 많은 곳이 계속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위생과에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지속적으로 하셨다면은요.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 작년에도 깜짝 놀랐었는데 작년에도 어린이 보육시설 11개소에서 부적합이 나왔어요. 그러면 국장님 얘기대로는 지속적으로 했으니까 올 해는 안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올 해도 또 나왔단 말예요. 이것이 지도단속을 한 겁니까, 이것이. 지속적으로 했으면은 과거는 없어지고 이제부터 한다는 것도 좋지마는요. 그런 식으로 계속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했는데 작년에도 11곳이 있었으면은 올 해는 없어야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없어야 맞습니다. 없어야 맞는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또 저희들이 조금 관심을 덜 챙긴 그런 사이에 발생한 모양인데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것이 단체급식소라 특히 어린이들, 어린이집이나 정말 어린 아이들한테 우리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먹어도 안 좋은 상황을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어린이들이 먹음으로 인해서 식중독 유발이 더 다른 사람들보다 심할텐데 작년에도 11개소 부적합한 곳이 계속 해마다 나온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직무유기고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지 않은 그런 결과라고 본위원은 생각 됩니다.
  마찬가지로 추진실적도 올 해는 집단급식소, 사회복지시설 식중독 취약업소였는데 작년에는 도시락 제조업소도 포함을 시켰고 김밥 취급업소, 예를 들어 장례식장, 또 아동급식시설 이런 중요한 업소도 추진현황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올 해는 전혀 없이 누락되어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누락된 것이 아니고요. 김밥 지정업소는 업소가 너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큰 군락으로 이렇게 묶은 겁니다.
윤준백 위원    아, 그러면은 작은 곳을 이렇게 묶어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니죠. 그것이 집단급식소 김밥취급업소 이런 사항을 크게 무료급식시설, 햄버거 취급소 이것을 크게 대단위로 군락으로 묶은 겁니다.
윤준백 위원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다 포함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더 자세하게 어떤 이렇게 좀 식중독 예방관리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좀 보기 좋게 나열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다음에 향토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향토음식점도 제가 알기로는 한 개소 또 모범음식점도 한 4개소가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향토음식점이나 모범음식점은 신규로 발생도 하고 또 없어지는 없소도 있고 등락이 좀 있습니다. 자진 폐업하는 업소도 있고 새로 지정되는 업소도 있고 그래서 왔다갔다 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렇게 지정이 되면은 상수도사용요금도 감면을 해주고 쓰레기봉투도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중구 의원으로서 가능하면은 중구에 있는 식당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가는 것 보면은 모범음식점 중에서도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불결하고 불친절한 데가 많이 있어요. 금년에 몇 회에 걸쳐서 지도단속을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모범음식소만 말씀하시나요?
윤준백 위원    아니요. 합동으로 향토음식점이야 얼마 안 되니까, 다 포함해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정기적 정기점검은 연 1회 실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너무 연 1회면은 음식인데 너무 안 가는 것 아닌가요? 최소한 분기별이나 뭐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몰라도 음식인데 수시로 가셔 가지고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수시는 위생업소 지도점검이니 뭐니 해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수시점검은 수치상으로는 나오지 않지마는 수시점검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위생과 직원들이 출장 갈 때마다 위생업소 모범업소니 향토모범업소 실제 들려서 같이 먹어도 보고 이렇게 지금 이용해 봐 가면서 발전적 방향으로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중구업소가 시설이 낙후되고 서구 지역보다 신건물이 아니고 노후건물이다 보니까 조금 서구의 모범음식점보다는 시설면에서 조금 낙후되었다 떨어진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단속 1년에 한 번 가신다고 그러셨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그럼 그렇게 가 가지고 예를 들면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들어 놨을 것 아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기준에 미달될 때는 어떤 조치를 바로 취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일단 취소만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내년에는 보니까 신규가 25개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25개를 앞으로 늘린다는 뜻인가요?
  미리 어느 정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상입니다, 예상. 내년도 사업계획이기 때문에요. 25개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작년에는 4개소가 줄었는데 올 해는 왜 25개나 늘죠? 내년에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신규지정입니다, 신규.
윤준백 위원    아, 신규로 할 때, 신규라는 것도 식당을 개업한다고 신규가 아니잖아요. 잘하는 데를 전통적으로 잘 하는 집을 찾아서 한다는 건데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느는 이유가, 이렇게 늘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수도 사용료도 감면해 줘야 되고 쓰레기봉투 지원도 감면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방대하게 자꾸 늘리는 이유가 뭐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우리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좀 잘 하는 업소, 깨끗한 업소 손님을 유인할 수 있는 이런 업소는 자꾸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원도심 지역으로 손님을 자꾸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구정에 기본골격하고 맞는 사항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청장님 의도하시는 내용도 그렇지마는 최대한도로 지원을 해서라도 원도심지역으로 손님을 모시고 오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참고로 상수도감면 요금감면은 50%는 시비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는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식품안전기금에서 관련단체로 지원해서 모범업소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준백 위원    참고로 부익부 빈익빈인데요. 전통음식발굴 육성을 한다고 지금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해놨어요. 예를 들어 한영식당이에요. 예를 들어서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도 이 식당을 잘 알아요. 지원내역을 봤더니 아까 말씀하신 상수도요금 감면도 지원해 주고 시설개선 자금도 우선 융자해 주고 또 모범업소 표지판도 제작 지원해 주고 쓰레기봉투 그렇게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제가 알기로 이런 집은 장사가 잘 되어 가지고 돈이 넘쳐요. 아시죠? 그러면 우리 중구에 영세하고 어려운 음식점 그러면서 음식을 잘 하는 집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돈 많은 집에다가 굳이 상수도요금도 지원하고 시설개선자금까지 줄 이유가 있어요? 그 선정을 제대로 하셔야지. 한영식당 예를 들어놓은 것은 예를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이렇게 장사 잘 되고 돈 많이 버는 집에다가 시설자금까지 또 줘버리면은 어려운...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시설개수 자금이기 때문에요. 그 시설개수 자금도 융자입니다. 그냥...
윤준백 위원    아, 융자가 되었든 어려운 집을 도와주고 음식 잘 하면서 어려운 집을 도와줘야지 돈 많은 집에다가.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융자는 지금 희망을 하면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내년에 25개 선정할 때요. 좀더 객관적이고 다음에 같은 기준이라면은 어렵고 힘든 그런 집을 찾아가지고 발굴 육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알았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 차원속에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전문음식 특화거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스갯 소리로 힘 있고 코드가 맞는 의원이 사는 지역에는 이렇게 특화거리도 성대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정말 소외 당하고 이런 축제도 없고 중구가 이렇게 어느 한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어요. 원도심활성화 차원에서 중구 전체가 골고루 잘 살아야 되거든요.
  어느 지역만 계속 이렇게 많은 지원을 줘가지고 다른 지역이 소외감을 갖고 박탈감을 갖고 있으면은 지역 전체로 봤을 때는 사실은 안 좋은 것이거든요. 앞으로 이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중구 전체가 골고루 잘 살고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를 골고루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음식특화거리의 진행과정은 첫 시행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만 처음에는 오류동이나 선화동이나 비슷하게 같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오류동은 자구노력을 상당히 많이 해가지고 지금 이만큼 성장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선화동은 어떻게 되었는지 하여튼 입주자들이 자구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결과로 현 답보상태에 있고요. 오류동은 상당한 자구노력을 기울여서 이만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성공을 했다 이렇게 자평을 할 수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마는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니, 실지입니다.
  그 지원금은 똑 같이 나갔습니다.
윤준백 위원    다른 지역도 예를 들어 얼마든지 또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사실은. 집단으로 몰려 있는 집이 오류동 하고 선화동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이것을 특화거리로 처음 지정할 때에 위생과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떠나는 시민들을 중구로 다시 불러들이자 끌어모으자 하는 취지에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패션거리 그 군락 되어 있는 군데군데 거기에 내세울 수 있는 음식점이 거기에 모여 있는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발굴해서 처음에 지정 되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앞으로 음식특화거리가 더 지정될 수 있는 그러한 거리가 있는가 더 확인을 해봐가지고요. 위생과 시켜서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추가지정이 필요한 데가 있는가 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준백 위원    근시안적인 시각보다는 중구 전체를 놓고 보면서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고맙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윤준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영호 위원    추가로 제가 공부 좀 하겠습니다.
  이런 기회에, 위생과는 좀 생소하거든요. 국장님도 위생과에 아마 식견이 저보다 많을 것이다 생각하고 아는 대로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생과에서는 일반 유흥이 있어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김영호 위원    일반유흥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내려와서 단란주점이 있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노래방이 있어요, 노래방, 그 다음에 식당이 있고. 그런데 그 일반유흥에도 나이트클럽이 있어요. 우리 중구 내에 나이트클럽이 몇 개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아는 대로 한 번 국장님이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 업소구분에 대해서요?
김영호 위원    예, 나이트클럽이 몇 개며. 나이트 가보셨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나이트를 못 가봤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 담당하시는 분이 나와서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들도 배울 겸 해서 한번 좀 설명해 보세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생소해서.
○위생과장 김희수  위생과장 김희수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유흥.
김영호 위원    유흥이요?
○위생과장 김희수  예, 그것은 일반이라고 하는 유흥주점이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164개소가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렇게 많아요?
○위생과장 김희수  예.
김영호 위원    그럼 나이트클럽은 뭐에 속합니까?
○위생과장 김희수  거기 유흥에 들어가요.
김영호 위원    춤 추는 데가?
○위생과장 김희수  예, 그러니까 유흥은 춤 추고 룸싸롱 이런 것이 유흥이고요. 단란주점은 말 취지가 원래 가족과 함께 갈 수 있는 데라 해가지고 그 접객부를 둘 수 없이 술 먹고 노래 부를 수 있는 데.
김영호 위원    낮에 춤 추는 데는 뭐예요, 가무 하는 데는?
○위생과장 김희수  무도장일 것 같은데요.
김영호 위원    그것은 위생과 관할 아녜요?
○위생과장 김희수  예, 체육시설 그럴 것 같아요.
김영호 위원    아닌데, 그것도.
○위생과장 김희수  유흥이라도요. 옛날에는 영업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낮에 해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김영호 위원    그럼 춤 추는 나이트 클럽은 우리 중구 내에 몇 개나 있어요?
○위생과장 김희수  그렇게 구분은 저희가 못해 보고.
김영호 위원    확인 해봤어요?
○위생과장 김희수  아니, 전체가 164개 유흥주점 허가낸 것만 있고요. 순전한 나이트는 사실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김영호 위원    전에 제가 알기로는 유흥은 예전에 면허값만 해도 3,000만원 주고 사야 된다고 얘기 들었어요, 한 10년 전인가. 굉장히 그 시기 때.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건이 맞으면 허가 내주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희수  그렇죠.
김영호 위원    아니, 10년 전인가 15년 전에 유흥 허가가 한 건 명의이전 받는데 사는 것만 프리미엄 붙여서 3,000만원 주고 산다고 그랬었어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위생과장 김희수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들끼리 권리금이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내적인 것은 모르는데 장사가 안 되어 가지고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김영호 위원    그래요?
○위생과장 김희수  예.
김영호 위원    그 때 당시에는 허가가 묶여 있고 잘 내주지 않았던 상황이죠.
○위생과장 김희수  예, 허가 내기가 어려우니까 자기네끼리 말하자면 권리금 아까 말씀드린 것이 3,000만원인지는 모르지만 저희들 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김영호 위원    그리고 단란주점은 허가가 문화체육과 소관인가요?
○위생과장 김희수  아니, 노래방이요. 단란주점도 저희들.
김영호 위원    아, 단란주점은 몇 개나 되요?
○위생과장 김희수  70개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럼 단란주점은 얼마 안 되네, 그것도 유흥으로 들어가나요?
○위생과장 김희수  아니 업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노래방은 문화체육과 소관이고 그 다음에 또 있죠?
  대중음식점.
○위생과장 김희수  대중음식점은 식당, 쉽게 말해서.
김영호 위원    식당, 식당도 유흥이 있대요, 보니까.
○위생과장 김희수  그것은 없는데요, 대개 보면 호프집을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내가지고 저희들이 식당을 허가를 할 때는 음식을 해야 된다 뭐 술을 팔게 되어 있잖아요, 일반음식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해가지고 야간에만 영업을 하는 것.
김영호 위원    야간에만.
○위생과장 김희수  예, 일반음식점 허가는 그렇게.
김영호 위원    유천동에 나이트클럽, 그 전 얼마 전이죠. 사고 한 번 났었죠?
  위에 천장에서 무슨 조명이 떨어져 가지고 사고 있었죠. 그런 것은 그 사항에서는 어떻게 우리 소관인데 그것은 어떻게 규제를 시정조치를 하는 건지 아니면 무슨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그것 한번 확인 해봤었어요?
○위생과장 김희수  그것은 하나의 재난으로 볼 수가 있어서.
김영호 위원    재난이요? 그런데 그때 매스컴에 얼마나 크게 많이,
○위생과장 김희수  아니, 무너진 거니까 저희들이 위생과에서 식품위생법을 어떻게 조치하는 뭐는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 영업이 제일 잘 되죠? 지금 현재.
○위생과장 김희수  제가 잘 파악을.
김영호 위원    안 가보셨어요? 나는 나이트클럽을 대학교때 가보고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어요. 한번 가보고 싶은데 나이트클럽이 어떻게 하는 데인지 한번 가보고 싶은데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안 가봐 가지고.
  그런데 지금 현재 나이트클럽이 요즘은 몇 개 유천동 같은 데는 잘 되고 그 전에는 이쪽 중구 시내쪽에 많이 생겼는데 공동화 현상 때문에 많이 폐쇄가 되었더라고요. 보니까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 유흥도 살려야 되고 지금은 단란주점에, 단란주점 도우미죠, 도우미. 도우미 불러 가지고 영업단속한 것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희수  도우미 부르는 것.
김영호 위원    예, 그 실적이 있느냐고요.
  요근래 많이 좀 나오잖아요. 도우미 단란주점.
○위생과장 김희수  아, 노래방도 도우미요? 노래방 도우미는 저희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영호 위원    단속은 우리 위생과에서 안 하고.
○위생과장 김희수  아녜요. 신고를 해준 데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단속은 경찰 하고.
김영호 위원    경찰에서 합동으로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직은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일반유흥 단속은 누가 하십니까?
○위생과장 김희수  저희들이 하죠.
김영호 위원    일반유흥은.
○위생과장 김희수  예,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접객부를 쓰니까 상관이 없는데요. 일반 무슨 성폭력 이런 것은 사실 저희들 행정능력 가지고는 하기가 어렵고 대개 이제 유천동 같은 데는 경찰 하고 합동으로.
김영호 위원    합동으로, 여러 가지 식견을 많이 배웠습니다.
  하여튼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김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일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일순 위원    장시간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박일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돈이 좀 많이 있는데 하나은행에다 예치를 했는데 이율이 3.7%더라고요. 이것은 그 당시에 3.7%에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거의 각 기금을 보면은 전부다 4.4% 이상으로 전부다 예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3.7%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평균 이율이 그렇습니다. 넣었다 뺐다 하는 자금이 있기 때문에요.
박일순 위원    아니, 이것은 넣었다 뺐다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넣었다 뺐다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닙니다. 시로 일시 징수해 가지고 시로 또 50% 납부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시로도 또 납부 합니다.
박일순 위원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간에 이 3.7%가 기왕이면은 각종 기금들을 다 보면은 4%대 이상인데 유독 3.7%에 맞췄다는 것은 좀 뭔가가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저율로 예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율을 많이 낼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조례가 바뀔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 좀 나아질 것으로 보고요. 식품안전기금은 장기는 이율이 4.26%에서 3.5%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수익률이 3.7%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럼 연동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까? 연동금리.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장기로 예치하는 것은 4.26% 단기자금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박일순 위원    몇 개월 단위가 아닐 건데요. 이게 지금 1년 단위 아닙니까?
  기금 이것이 3개월 있다가 찾아서 또 쓰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니, 2월달에 입금한 것, 3월달, 4월달, 계속 6월달 들어오는대로 예치를 하거든요.
박일순 위원    아, 예, 이해 갑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우리 정온일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것에 대해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것을 시정조치만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그 자리에서 바로 수거해서 폐기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즉시 시정조치 한 겁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시정조치라는 말 속에 분명히 그 당시에 수거를 해서 바로 폐기를 해야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에 좀 그런 조치내용이 시정조치 했습니다 하니까 이해가 빨리 안 갑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죄송합니다.
박일순 위원    분명히 그 자리에서 수거를 해서 바로 즉시 폐기를 해야 원칙이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맞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 조치내용이 지금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시정조치 했다 이것을 말로 했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다량으로 발견된 것이 아니고 일정부분 들여왔다가 남아 있어서 그런 사항이 있을텐데.
박일순 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뜻을 잘 모르시네.
  지금 여기에 전혀 그런 내용이 폐기했다든지 수거 했다든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소량이기 때문에 시정조치 속에 포함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위원님께 이해를 좀 시켜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일순 위원    그런 것도 기재 하나의 기술적인 문제겠지만 기왕이면은 시정조치 (수거, 폐기)하면 참 말 들을 이유가 없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일순 위원    보고내용이나 이런 감사의 문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오타가 나도 안 되는 부분이고 또 이런 내용도 간결하게 하면서 좀 넣어줬으면은 시간절약도 되고 말 할 이유가 없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환경보호과 속에서 이야기 하다 위생과로 넘어왔습니다. 화장실 물 내리기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화장실에 식당 같은 경우에는 자체내에 있는 것도, 그 식당 안에 있는 것도 있지만 바로 문 열고 나와서 공동으로 쓰는 그 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한 2층 건물, 3층 건물 이런 경우에는 세를 두 군데, 세 군데 줘가지고 공동으로 쓰더라고요.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관리도 시원찮고 또 주인이 관리도 안 해요, 살지도 않고 그래서 그 부분은 기왕이면은 좀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확실하게 물 내리는 것, 겨울철이라 동파위험 때문에 잠그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앞으로 시정조치를 하게끔 하고 물 내리게 하고 또 만약에 동파가 생긴다면은 거기 열선이 감겨 있어요. 그것을 감아 주면은 얼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식당에 조리실 같은 데 가보면은 주방이라고 있죠, 거기 식기라든지 조리기구라든지 그것을 담아 놓은 데가 있습니다, 함이. 그러면 그 안에 이렇게 손을 넣어보고 또 뒤에 보고 옆에 보면은 먼지라든지 그 연기에 찌들은 뭐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묻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아주 불결하거든요. 보이는 곳만 보이지 바닥 구석구석에 보면은 상당히 지저분해요. 밥 오물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청소를 안 합니다. 또 단속도 가보면은 지금 단속 했다고 해도 그런 결과는 전혀 여기 나타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면은 주로 바퀴벌레라든지 쥐가 들락거리고 상당히 아주 곤충, 벌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환풍기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아주 새까맣게 쩔어 가지고요. 이것이 잘 돌지도 않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식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점검할 때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아까 보면은 도마, 칼 뭐 물수건 이런 것을 조사해서 뭐 지도한 것이 나와 있는데도 어차피 보면은 식기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더 깊숙히 넣어 보면은 상당히 먼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해서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하고 홍보를 해준다면 더 좋은 깨끗한 환경 속에서 주방일을 하시지 않나 또 보면은 장수마을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 물이 굉장히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장화 신고 사실 더퍽더퍽 다니고 옷차림 보면은요. 좀 비위생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차피 집단급식 관계기 때문에 그 지적을 그 전에도 많이 했습니다. 그 식당의 종사원들이 좀더 두건도 제대로 써야 되고 해야 되는데 아주 엉망이거든요. 그런 것도 더불어서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아마 다시 한번 상기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국장님이 종합적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원님, 좋은 지적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 들여서 알뜰한 그리고 정확한 위생관리로 우리 시민, 우리 구민 안전에 그리고 원도심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위생관리가 되도록 하여튼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이것으로써 질의 종결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박일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박일순 위원님 긴 시간 동안 고생 하셨습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연면적 300㎡이상 유락휴게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중점관리 대상시설물로 지정되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씩 시설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위생과 소관입니까, 어디입니까?
○위생과장 김희수  위생업소는.
윤준백 위원    위생과죠?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윤준백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반기 시설점검은 보통 7, 8월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말까지 추진 한다고 하는데 그것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은 관련 해당 과장이 위생과장이 이것은 전문분야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세요.
○위생과장 김희수  위생과장 김희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다중 취약업소는 상반기에 이제 식중독이 발생하기 전에 1차 점검을 하고 하반기 7, 8월에는 1차 점검에서 이상이 있는 업소에 또 재점검을 가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아녜요.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요. 지금 말씀하신 데 말고요. 이것이 사실은 뭐냐면 아까 우리 김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천동 나이트클럽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해에 보통 이것이 하반기 시설점검 7, 8월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말까지 추진이 되기 때문에 9월 이후에 영업허가가 나면은 전혀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맞나요?
○위생과장 김희수  말씀하신 유흥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수시 점검을 하는 대상이고 330㎡라는 것은 아까 저희들이 식중독이 발생 우려가 많은, 말하자면 일반음식점 중에서도 냉면이라든가 이렇게 좀 대형업소,
윤준백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300㎡이상 유락휴게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이에요. 나이트클럽 같은 데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위생과장 김희수  나이트클럽은 그 속에 포함을 안 시키고 유흥은. 먹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따로 점검을 하고 재난차원에서 재난관리 차원에서,
윤준백 위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인가요?
○위생과장 김희수  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조가 옵니다. 점검해 달라고 그럴 때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것이 하반기 시설점검은 7, 8월에 계획을 세운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시설점검은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윤준백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쭤본 거예요. 이것이 위생과인가 재난안전관리과인가 여쭤본 것이거든요.
○위생과장 김희수  아니, 점검은 저희들이 하지만 재난안전점검을 하는 거죠, 그것은요.
  소방이나 이런 것은 재난안전관리과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거죠.
윤준백 위원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우리가 거기에 보조적으로 하는 겁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예, 저희들 업소기 때문에 나가는데.
윤준백 위원    나가는 것은 나가는데.
○위생과장 김희수  재난안전관리과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계획을 세우면은 7, 8월달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넘겨주면은 9월, 그것을 연말까지 나가보는 것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시점이 9월 이후에 영업허가가 나면은 계획에 없으니까 못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하반기 시설점검은 7, 8월달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7, 8월달에 이것 이것 허가난 곳을 해가지고 보내준단 말예요, 위생과로.
○위생과장 김희수  그런데 제가 신규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신규일 경우는 지금 소방법이나 이런 것이 다 심의가 있어야 나기 때문에 사실 신규업소로 신규가 난 것은 점검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명의변경을 한 것 같은 경우는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윤준백 위원    제가 그러면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사실은 제가 오래 전에 보도자료를 가지고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예요. 거기 보면은 9월 이후에 영업허가가 나면은 점검대상에서 누락이 된데요, 기자들이 쓴 거예요 이것이요. 아예 점검대상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얘기하고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9월 이후에 영업허가가 나면은 내년에나 가서 이것을 점검을 하러 가는 거지 올 해는 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년에 나이트클럽도 이래서 사고가 난 거에요. 9월이후에 허가가 났는데 겨울 장사 하다 보니까 9월, 10월에 허가가 나야지 12월달에 멋지게 장사를 하죠. 그렇게 났기 때문에 여기 시설점검은 안 가는 바람에 이렇게 사고가 난 거예요, 작년에.
  저는 이 얘기를 좀 묻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 시설 기본, 영업시설이 아니고 유흥시설이 아니고 기본 건물에 대한 시설사항이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답변 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재난관리과로 다시 돌릴까요, 그러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9월 이후에 영업허가가 난 것이 있나요,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는?
○위생과장 김희수  예,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재난안전관리과 할 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지난번 유천동 모 업소 사고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철저한 지도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윤준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윤준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아직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점검을 하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식중독 관련업소 점검결과 조치내역서를 제가 받아 봤는데요. 제가 4년 여를 지금 사회도시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가 매년 이런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유통기한이 있는 음식의 유통기한을 넘긴 보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까 국장께서는 답변을 다량을 구입해서 소비치 못해서 부득이 하게 보관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량구입이 아니고 다량으로 발견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사용하다 남은, 한 두 개 남은 것이 발견될 수 있다 이런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러니까 다량을 구입해서 소비를 하다 보니까 다 유통기한 내에 소비치 못해서 소량이 남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위원장님 하고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유통기한이 경과된 것을 제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고 기한 전에 구입을 했는데 쓰다 보니까 한 두개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당관리 측면에서 모르고 있는 사항을 점검을 나가서 확인한 사항이 이런 사항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위원장 김두환  이것은 확인 하신 말씀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럼 그 점검하신 담당자 앞으로 나오세요.
  담당자가 나오세요, 실제적으로 점검한 담당자가요.
○위생과직원 권효숙  위생과 권효숙입니다.
  아동급식시설 하고 어린이 보육시설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동보육시설이나 어린이 무료급식소는 저희 사실 신고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협조가 오면 저희가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나가 보면 아동급식소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상 나가보면 거의 그냥 아침에 구입을 해서 그날 쓰는데 가끔 나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잔량 있는 것을 그것은 사용을 하지 않는데 그냥 어디에 묵혀 있는 것 우리가 뒤지다 보면 나와서 한 두 개 나오는 것을 저희가 지적한 사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푸드뱅크에서 음식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장 김두환  그 점을 지적할려고 하는 거예요. 푸드뱅크에서 날짜가 넘긴 것을 주는 경우가 있죠?
○위생과직원 권효숙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두환  절대 없어요?
○위생과직원 권효숙  날짜가 넘긴 것은 아니고요. 보통 여유가 많이 있는 것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분들이 한 곳에서 집합해서 나눠주고 보면 마지막에 그것을 자기네가 유통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놔둔 겁니다. 이제 못 쓰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폐기 하도록 지시하는 거지 그것을 사용하지는 않고 있더라는 거죠. 확인하고 왔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생과직원 권효숙  그것을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것.
○위원장 김두환  그 전의 말씀. 보관은 하되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요?
○위생과직원 권효숙  그러니까는 와서 지났기 때문에 버릴려고, 자기네 말로는 놔둔 거라고, 따로 놔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버리라는 현지 지시 하면서 폐기하는 거죠.
○위원장 김두환  지금 무료급식시설이나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시설이 매년 이것을 가지고 문제점이 대두 되는데 이것을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온일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징벌적 처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된다 그런 것을 행정기관에서 방치한다고 한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위생과직원 권효숙  이제 저희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푸드뱅크에서 기한이...
○위원장 김두환  아, 걸리면 버리고 안걸리면 쓰겠다 이런 심보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위생과직원 권효숙  그것은 아니고요. 대체로 아동급식시설이 저희가 나가 보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업소에서 일단은 생각을 하고서 한 이틀 된 것을 주는데 자기네가 하루에 다 못 쓸 양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그러면 하루에 다 못 쓸 양이고 남아 있는데 그것을 안 받아 올 수는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기네 딴에는 그 업소에서 남는 양을 쓰라고 협조해 준다는 차원에 주는 것인데 그것을 안 받아 올 수는 없어서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말하자면 시설에서 제조업소에서 남은 음식을 주는 제조업소에 전화를 해서 만약에 유통기한이 짧을 경우에는 많은 양을 그 업소에 주지 말고 나눠서 주라는 그런 전화를 한 적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지금 성락종합복지관이나 호산나공동체 같은 경우는 푸드뱅크로 물건을 지원 받을 적에 지원 받은 물품에 대한 대장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물품의 수량이나 그런 것을.
○위생과직원 권효숙  저희가 그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아, 그렇죠, 위생과죠, 참.
  절대적으로 유통기한이 넘긴 제품은 받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하고는 있습니까?
○위생과직원 권효숙  그 제조업소까지 전화까지 해서 예를 들어 저희가 주로 받는 것이 빵 하고 두부거든요. 두부제조나 이런 데에 전화를 해서 그런 것도 저희가 통보를 한 적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앞으로도 이런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나 또 건강이나 이런 데서 취약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생감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직원 권효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환  또 한 가지 잠깐 하나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내년도 향토음식점 지정육성을 계획을 업무보고에 몇 개소를 하시겠다고 하셨다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신규로 25개 지정할 것으로.
○위원장 김두환  25개소를 지정해서 육성 하겠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위원장 김두환  향토모범업소를 지정 육성하는 목적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근본적인 목적은 맛있는 음식을 보급하고 이런 목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관에서 맛있는 음식을 널리 보급하고자 하는 것이 관에서 가지고 있는 목표입니까?
  관에서 세금 가지고 지원을 해서 향토모범음식점을 육성을 하는데 맛있는 업소를 널리 알리는 것이 목표입니까?
  그러니까 오류동 한영식당이 닭도리탕이 참 맛있더라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목적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니, 그 사항만이 아니고 맛있는 음식점이라 하면은 맛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위생, 서비스니 제반사항이 우수한 업소를 알리는 목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아, 그러면 한영식당, 만두레는 참 위생적으로 깨끗한 업소다 이것을 중구민 대시민에게 알려주는 것이 지금 예산지원 하는 목적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생업소 또는 친절도 그래서 타의 모범이 된다고 해가지고.
○위원장 김두환  그래서 그런 업소의 좋은 점을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냐 이 말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위원장 김두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예산지원해 줄 이유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런 음식점들로 인해서 오류동 같이 특화거리가 발전을 하고 그런 것들이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발굴해서 지원 육성을 해주고 특화거리 조성을 해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애당초 그 첫 출발은 특화거리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생겨난, IMF 이후에 생겨난 특이한 거리이지. 과거에 옛날부터는 특화거리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건복지부 하고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지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두환  자, 우리 아까 윤준백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향토모범업소에 대해서 상수도요금 감면지원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지원한 내역 중에서 제일 큰 업소에 제일 큰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개별적으로 지원한 것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럼 자료 보십시오.
  상수도 지원액이 제일 큰 업소가 어디입니까?
  어디에 얼마 줬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월산본가로 해서 한 4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순전히 개인적인 수도요금을 대신 내준 것이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모범업소 우리 중구에 구도심권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 해가지고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의 대표로 선출되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인데 세금이라는 것은 세금을 투입해서 공익적 효과를 기대하면서 세금을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어떻게 관행적으로 굳어져 내려와 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 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과연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들이 쓰레기 봉투 주고 수도세를 대신 내주고 하는 것이 과연 공익적인 부분에서 타당한 것인가.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어려운 업소는 더 지원해 줘야 맞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양면성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중구에 가장 시급한 목적은 한 업소라도 조금 활성화 되서 많은 외지인이 중구에 와서 식사를 하도록 그런 유인책을 쓸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십분 알겠습니다. 그런 방면에도 힘을 쓰겠습니다마는 이런 또 어려운 점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앞으로 다방면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위원장 김두환  그리고 작년분 수도요금 감면액 지원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4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두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평소 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 - 도시국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 - 도시국


○위원장 김두환  김성진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원만한 사무감사를 위해서 건설과 소관인 으능정이거리와 제설장비 확인차 현장 점검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지금 윤준백 위원님께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건설과 소관 공사 중인 으능정이거리와 월동기 제설장비의 현장 점검을 하자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현장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감사중지)

(18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 확인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저희 위원들이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으능정이거리 지금 다음 주, 이번 주가 완공된다고 했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완공은 이번 주가 아닌데요 으능정이에서 루미나리에 축제를 한다고 해가지고서 12월8일부터 루미나리에 축제를 개최를 한다고 해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서둘러서 준공을 한 12월3일쯤에는 준공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으능정이 문화거리 도로정비공사가 제가 볼 때도 무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수고하신 우리 국장님께 노고에 치하를,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또한 제설장비 현장에도 저희 위원들이 다녀왔는데요, 건설과가 눈 내리면은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이번에 피부로 느꼈습니다.
  고생이 되더라도 중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담당과장님께서는 더욱더 노력을 해주시고 또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들도 각오가 새롭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를 제가 하나 좀 준비했는데요, 우리 중구청에서 보안등에 전화번호하고 고유관리번호를 이렇게 해서 표찰에 붙여놓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지금 그러면은 전화번호까지 있고 고유관리번호까지 있으니까 아마 주민들이 문제가 있을 때는 곧바로 고장 신고를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주민 편익성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저는 보아지는데 지금 고장 신고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데요, 이제.
윤준백 위원    그러면 뭐 고장이 안났다는 걸로 볼 수도 있고 효과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이제 취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안등에 고유번호를 매겨가지고 주민도 알 수 있고 우리도 고장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아직 홍보가 안되어 있는지 고장난 지역은 있고 저희가 고친 것은 있는데 그 번호를 가지고 신고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이것도 많이 보완을 해가지고 알루미늄형에다가 아마 실크스크린으로 인쇄를 하고 또 실리콘으로 잘 부착을 해서 아마 다른 자치단체에서 본 것보다도 훨씬 좋다는 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거듭 국장께 열심히 하는 모습이 저희들도 어깨가 으쓱대고 좋았습니다.
  480쪽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지금 총 8건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소규모 주민사업이 8건 밖에 안되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소규모 주민사업을 8건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그것만 집행을 한 건데요.
  그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 구청장님 포괄사업비가 6억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든지 예산에 미반영된 것을 주민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8건만 집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6억원 중에서 8건 집행해서 1억9,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집행하고 나머지는 딴 사업에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추진의 선정은 무슨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죠?
○도시국장 김성진  선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소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동별로 이제 안배 뭐 그런 것은 안되고요, 본예산에 미반영된 사업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요구가 있을 때 저희가 이제 방침을 받아가지고서 선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잘못하면은 오해의 소지도 있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왜 그러냐면 중구 전체를 놓고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어느 한 지역만 발전을 시키면은 우리 대전시로 봤을 때 동구, 중구가 공동화 현상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중구 속에서 또 소외감을 느끼는 지역이 생기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역 안배는 뭐 할 수 없다고 했지마는 오히려 지역 안배, 동네 안배를 잘 하셔가지고 고르게 사업 선정 돼 가지고 골고루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지역민들 불만이 없어집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선정하실 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또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좀 선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잘 알겠습니다.
  그 형평성이라든지 지역별로 사업이 골고루 채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89페이지에 각종 공사 중 설계변경 사업장 현황이 있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2,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5군데나 되는데 왜 이렇게 설계변경 하는 게 많습
  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사유는요 이제 하다보면은 애초에는 현장조사를 할 때 발주하기 전에 뭐 정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보면은 그 도로 지하부분에 있는 것은 이제 지하매설물도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 하다보면은 실제로 공사를 하다보면 틀리는 경우가 있고 또 뭐 이설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리고 공사 중에 보면은 주변에서도 또 요구하는 것도 있고 추가공사 요구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하고 또 하다보면은 그 시설이 노후됐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또 강력히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은 현장 조사를 제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더 추가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15건에 대해서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본위원이 의심을 하는 건 아니지마는요 이번에 저희들 의원연수때에 감사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변경할 때를 가장 주의 깊게 보라고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배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게 설계변경은 물론 지역민들이 원해서 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설계변경을 하시면 안되는데 어쨌든 2,000만원 이하 사업장은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이렇게 설계변경한 데가?
  지금 이상으로만 전부 하셨는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2,000만원 이하 사업장이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지금 저희가 준비된 게 없으니까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하여튼 설계를 변경하면은 그 자체부터 문제가 되고 또 예를 들어 뭐 경비도 이중으로 들수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겠지마는 모순점을 없애가지고 한 번 설계한 걸로 진행이 되면은 여러 가지로 경비 절약되지 않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현장 조사를 하고 세심한 설계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이 안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권 위원    예, 우리 지금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 건데요.
  국장님 보문산에 시각장애인들 산책로 있는 것 아시지요?
  모르세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송권 위원    모르시면 얘기가 안되잖아요.
○위원장 김두환  어떤 내용을 질의하실려고 하시는데요?
  보문산 내 공원 내에 말씀이세요?
송권 위원    아니 보문산 안에 산책로가 있는데.
○위원장 김두환  예.
송권 위원    시각장애인 산책로가 있는데 그 산책로가 2003년도부터 이렇게 개장을 한 건데 그동안에 많이 이렇게 파손되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것이 지금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기가 어려울 정도이고 오히려 흉물화 했는데 그것 좀 수리해 주고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는 이유가 나는 어디 있는지?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말씀 잘 들었는데요.
  죄송한 얘기인데요, 보문산공원은 관리를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보문산관리사업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하더라도 보문산관리사업소 하고 또 시하고 건의를 해서 제가 현지 확인을 한 번 해가지고서.
송권 위원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송권 위원    거기는 보문산관리사업소가 하는 데가 아니고 원래 산책로를 만들어줄 때 시에서 만들어준 것이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송권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시에서 보수를 해줘야 되는 정도는 나도 아는데 이것 시에서, 우리 관할구역 내에 있는 중구 관할 구역 내에 있는 거니까 우리 중구청에서 우리 중구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시청에다가 우리가 우리 돈을 줄 수 없는 형편이라면 시청에다가라도 이렇게 좀 아, 그것 수리를 해주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공문이라도 띄워주신다던가 의견 개진을 해주시면은 빨리 그것이 좀 수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하는 데가 매우 없기 때문에 그 운동장소로서 특별히 그것을 해준 건데 해주기만 하고 보수를 안하니까 오히려 지금 더 패이고 깨지고 막 그래가지고서는 더 이용하면 오히려 다치고 그러기 때문에 이용을 못 할 정도로 지금 파손이 되다시피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규정상 법정상 돈을 줄 수 없다면은 이게 우리가 아무래도 중구청 안에 관할 아래에 있는 거니까 시에다가 아, 이러이러한 사항 형편이니 시에서 좀 이것을 수리를 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의견 개진을 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제가 죄송한데요.
  미리 이걸 저희 관내에 있는 것도 못 챙겨가지고 죄송한데요,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가지고 시에 건의를 하든지 하여간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권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송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우리 송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철저히 파악하셔 가지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두환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인 내일은 오후 13시30분에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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