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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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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국(건축과), 주민생활지원국(문화체육과)


일  시 : 2006년 12월 1일 (금) 10시3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3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의 건축과와 주민생활지원국의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    예, 김영호 위원입니다.
  질의할 내용은 470쪽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는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에, 세 번째 보면은 현수막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김영호 위원    현수막 우리 1년 예산이 불법으로 설치를 했을 때 수거하고 그런 예산 경비가 얼마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산 경비보다는요 저희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비반이 있습니다, 총 4명 해서 상용 1명, 공익근무요원 2명 포함해 가지고서 운전원 하고 해서 4명이 매일 수시로 하고 있고요, 예산이 서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이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은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매월 셋째주 금요일날 또 실시를 하고 취약시간대에 취약지역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 전 직원이 또 참여를 하고 해가지고 인건비 외에는 별도로 예산이 서 있는 것이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산이 없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김영호 위원    우리 현수막은 지정된 광고물 설치대가 우리 중구에는 몇 개나 가지고 있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것은요 25개 소가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25개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김영호 위원    그러면은 현수막을 설치를 주문했을 때 기간을 얼마 정도 주는 겁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아, 그것은.
김영호 위원    일주일 주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 현수막은 14일을 주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14일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김영호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 우리 직원 나가 가지고 수거를 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직접 나가서 수거합니다.
김영호 위원    직접 수거하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김영호 위원    그러면은 제가 이제 태평동에 버드내아파트 주변 매일 보는데 현수막이 좀 일을, 건축과장님 일을 하시는 겁니까, 안하시는 겁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김영호 위원    현수막이 너무 많이 지금 달려 있어요.
  도로에 미관적으로 안좋고 울타리에 맨 전부 다 현수막이에요, 전부다요.
  한 번 가보셨어요, 국장님?
○도시국장 김성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것은 왜 수거를 안하는 건지?
  왜 수거를 안하세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이제 저희가 원래는 매일 지금 챙겨도 또 다음 날 보면은 또 생기고.
김영호 위원    지금 그럼 한 달 이상 걸려 있는 것도 있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버드내아파트 학교 초등학교 주변 상가에서 저쪽 한마음체육관 뒤로 해가지고 파라곤아파트 주변 현수막이 무려 100여 개 정도 그냥 울타리에 다 붙어 있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김영호 위원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그 현수막은 전화번호까지 다 붙어 있어요, 지금 전화번호까지.
○도시국장 김성진  예.
김영호 위원    그런데 전화번호 있으면은 전화를 해서라도 수거를 하든지 뭐 우리가 과태료 물리는 것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과태료.
김영호 위원    얼마입니까, 과태료가?
○도시국장 김성진  예, 300만원입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은 그 현수막을 붙였을 때 경고를 줍니까, 아니면은 직접 과태료를 300만원 물립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저희가 지금 과태료 매기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매일 매일 나가서 수거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아니 매일 매일 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 여기 현수막을 지금 울타리에 말이에요 엄청나게 붙어 있어요.
  이게 이렇게 많이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 뭘 특혜 주는 겁니까?
  다른 지역은 현수막이 없어요, 별로.
  그런데 이 버드내아파트 주변만 무려 엄청나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현수막이.
  이게 도시 도로에 미관상 좋지도 않고 현수막이 한 달 지난 것도 있고 맨 현수막이 학교마다 다 붙여놔가지고 이게 무슨 광고판인지 현수막 전시하는 이걸 어떻게 당장 시정하겠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저희가 원래는 자진 정비도 이제 권고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행정력이 못 미칠 것 같은데요.
  죄송한데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끝나는대로 봐서 이렇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것 정비를 다 하시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김영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게 현수막이 아마 울타리에다 전부 다 붙여놨기 때문에 그것 수거하는 데도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고 이것 과태료 적용은 어떻게 시키는 겁니까?
  건축과장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세요, 현수막에 대해서.
○건축과장 김종욱  저희들이 지금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없어요?
○건축과장 김종욱  예, 한 번도 없고요.
김영호 위원    그런데 지정된 장소에만 붙어 있는데.
○건축과장 김종욱  저희들이 하여간 뭐 토요일 야간때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밤에 붙여놨다가.
김영호 위원    밤에요?
○건축과장 김종욱  아침에 떼도, 아니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가보세요,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건축과장 김종욱  어제 정비한 걸로 지금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당번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김영호 위원    무슨 당번이요?
○건축과장 김종욱  그 현수막 제조업체가 당번이 돼 가지고 휴일이라든지 이럴 때 붙여놨다가 또 새벽에 떼고 이런 것이 반복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심지어는 새벽에도 기습단속도 하고, 사실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 과태료 현수막에 대해서 전에는 벌금을 물고 있는 걸로 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김종욱  그런데 그게 사실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은 벌금을 하다보면 벌금 위반 개인 신상에 대해서 이제 처벌이 가기 때문에.
김영호 위원    아니 지금 거기 울타리 붙어 있는 것 사실 불법이죠?
○건축과장 김종욱  불법입니다.
김영호 위원    불법이죠?
○건축과장 김종욱  예.
김영호 위원    그럼 왜 수거를 안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종욱  지금 수거를 하는 걸로 판단하는데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호 위원    지금 안했다니까요.
○건축과장 김종욱  다시 한 번 제가 직접 점검을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 일을 하실 거죠?
○건축과장 김종욱  예.
김영호 위원    시정하시겠죠?
○건축과장 김종욱  예.
김영호 위원    자, 이어서 용두동.
  국장님한테, 건축과장님 해당이네요.
  용두동 을지병원이 있어요, 을지대학병원.
○건축과장 김종욱  예.
김영호 위원    여기가 이제 우리 용두2구역 어덕마을이라고 합니다, 거기가.
○건축과장 김종욱  예.
김영호 위원    그런데 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는데 을지병원에서 건축, 기숙사를 지으려고 지역 구정을 민원을 넣은 지역에 민간인 A, B, C 세 채를 무허가 건물을 사들일려고 해서 기숙사를 지을려고 해요.
  아직 민원 안들어왔지요?
○건축과장 김종욱  예,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것 주민들이 꼭 필요한 지역이고 구역 지정 받게 그 지역 구역을 을지 기숙사 허가 지정보다 용두2구역에 재개발하는 데에 이것이 안들어가면 안된답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예.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좀 다음에 민원 들어오시면은 이걸 좀 검토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예, 이것은 을지대학에 확인해 가지고요 이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권고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여기에 기숙사를 못 짓게 한다든지.
김영호 위원    여기 현황을 제가 가져왔어요, 현황을.
○건축과장 김종욱  예.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을지대학병원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숙사를 지으려고 여기 A, B, C 주택 무허가 집을 매입을 하려고 해요.
  용두2구역의 추진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주택을 세 네 구역을 주면은 구역 지정이 어렵데요, 앞 네 개 채가, 몇 채가 덜 나온데요.
  그래서 이것이 을지대학병원은 이 사람들도 애로사항도 있지마는 기숙사를 지었을 때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리고 또 여기에 경관 녹지는 녹지가 있는데 녹지는 그러한다 하더라도 여기 2구역에 구역 지정을 받게끔 이것을 주민들이 우선 먼저지 기숙사의 대학병원은 얼마든지 땅이 많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또 여기를 허가를 내서 기숙사를 지으려고 하는 건지 그것을 좀 들어오시면.
○건축과장 김종욱  한 번 진의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한 번 파악하셔서.
○건축과장 김종욱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중촌동, 용두동, 목동의 윤준백 위원입니다.
  특정 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서 진행되는 특정 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2003년12월31일부터 시작해서 사실상 완공됐거나 사실상 완공된 주거형 건축물로서 건축 허가 후 사용 승인을 얻지 못했거나 아니면 위법 시공한 건축물에 대해서 내년 1월8일까지 양성화 시켜준다는데 거기에 대한 현재까지의 실적이 좀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6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6건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아마 그게 적용 기준을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제한적인 것 같더라고요,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과태료의 체납이 없어야 된다는데 대개 이렇게 불법으로 완공을 하면은 과태료가 대개는 부과가 되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래서 저희는 불법 건축물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은 부과를 하고 그러고서 허가를 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이게 적용 기준에서 제한적으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체납이 없어야 된다고 한다면은 이걸 양성화 시킬 데가 별로 없잖아요?
  양성화는 시켜준다고 하고 대신 조건이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의 체납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지 않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본인이 지금까지 불법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받아야 될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절차는 사실 어떻게 됩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절차는 저희가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매기고서 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해가지고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6건이라면 많지가 않은데요, 앞으로 좀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정말 부득불 완공됐던 건축물에 대해서 어차피 특정 건축물 양성화를 추진한다면은 대상을 넓혀서 좀 홍보를 더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좀 양성화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또 연일 지금 메가시티존에 대해서 언론에서 뜨겁게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국장님 모일간지 11월21일자부터 시작해서 지금 중구 대흥동 쇼핑몰 메가시티존 홍보관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데 말씀 좀 해주시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것은 현재 지금 메가시티존이 공사가 다시 재개가 돼가지고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용 승인 전에 그 홍보관을 설치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분양을 시행을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 이제 신문도 났고 그래가지고 건축주는 신문보도관은 11월21일날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했고요.
  1차로 11월24일날 이제 우리가 시정 명령을 내렸고 2차로 이제 오늘쯤 2차 시정 명령을 내릴 거거든요.
  그러면 시정 명령이 미이행될 때는 이제 저희가 행정조치를 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이제 그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윤준백 위원    비단 이번 문제는 언론에서 먼저 지적이 됐던 부분인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차제에 관내 건설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 계획도 좀 있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관내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다른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혹시나 불법이나 탈법사항이 있는지 철저하게 좀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철저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2007년도 또 주요업무보고때에 제가 했던 부분인데 지역업체에 대한 건설업체의 하도급을 많이 늘려준다고 이렇게 업무보고때 있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지금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철저하게 지켜진다고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지방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에서 업체에서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100%가 저희 지역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해가지고서 30% 이상 외지업체들이 발주한 것에 대해서는 30% 이상 지역업체에 할애를 하도록 권고는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대형 건축사업장 해서 통계를 내보면 한 50% 정도 지역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하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는 거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대개 이렇게 권고를 하면은 대형건설업체에서 좀 저희들의 권고사항을 이행을 합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30% 정도 권고는 했는데 그래도 지역업체에 할애를 더 한다고 봐야 되죠.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463페이지에 위법 건축물 지도·단속 현황이 있어요, 행정처분 현황.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뭐 자체단속도 많이 하셨는데 기왕이면 이것을 몇 건을 했으며 또 총계가 어떻게 된다 이런 것을 한 눈에 보기 좋게 이렇게 기왕이면은 현황을 해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총괄 현황을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469페이지에요,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액 징수 실적에서 보면은 현재 57건을 부과해서 39건이 징수가 되어 있어요.
  무슨 내용에 대해서 이게 부과한 겁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거요?
윤준백 위원    예, 부과요.
○도시국장 김성진  저희가 305건 부과를 해서 35건이 징수되고 나머지는 지금.
윤준백 위원    아니요, 이행강제금.
  57건수?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이행강제금은 57건에 지금 39건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경제사정이 안좋다보니까 이분들이 체납되는 걸로.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은요, 거주지에 없든지 우편물을 발송하면 반송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가지고서요, 지금 조사를 계속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경제사정이 안좋아서 안내는 사람들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게 이제 체납액 징수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지금 건수는 309건인데 징수 건은 10% 정도 밖에 안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뭐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마는 그래도 309건에 대해서 10% 정도 밖에 징수를 못 했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저희가 이제 상당한 기간을 정해가지고서 이분들한테 이제 납부토록 고지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보면은 이행강제금이나 체납액 그래서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보다 지금 2.6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분들이 경제도 안좋은데다가 매년 부과금액도 증가가 됐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기가 침체가 되다보니까 납부 여력도 부족하지만 이 사람들이 의지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고액 체납자가 자꾸 증가하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징수 실적이 낮은 걸로.
윤준백 위원    그게 아니라 체납액에서 체납액 징수 실적에서 건수는 309건인데 체납이 309건 중에서 징수가 35건 밖에 그러니까 10% 밖에 안되니까 이게 지금 너무 체납액 징수 실적이 너무 낮은 것 아닌가?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것은요, 저희가 보면은 세금 같은 것은 5년이 지나면은 결손처분을 하는데요, 저희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은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해마다 지금 누적되다보니까 저희가 받기가 어려운 부분만 지금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윤준백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470페이지에 건축물 안전점검 현황이에요.
  제가 이것을 보고서 사실은 적지 않이 놀랬는데 점검 현황을 보니까 424개 소를 점검했는데 모두 다 완벽하게 적법이에요, 적법.
  위법은 한 군데도 없어요.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해서는 참 좋은 현상이죠.
  만에 하나 나중에 사후약방문이라고 나중에 하나 문제가 됐을 때는 이게 안전 점검을 했는데 위법은 한 군데도 없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나중에 문제가 커지거든요, 오히려 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이것 좀 너무 퍼펙트하게 위법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이 안전 점검이라고 하면은 저희 직원도 나가지만 그 해당 관련기관도 같이 나가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아직까지는 위법사항이 없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이제 앞으로 생각하기에 우리 구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모두 안전하다고 저는 믿고 있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여간 저희가 점검, 예방행정차원에서 점검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계속적인 안전 점검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감사합니다.
윤준백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보충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간 정비 실적을 보니까 무려 49만8,000여 건에 대해서 정비를 하셨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 많은 건수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건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저희가 이제 불법 광고물 정비는 대다수가 지류 벽보나 그 전단, 현수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류 벽보 같은 것은 뭐 전주에도 붙어 있고 담벼락에도 붙어 있고 해서 그런 것도 다 철거를 하다보면은 건수가 많은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동반이 편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매일 매일 나가서 철거를 하고 그리고 뭐 광고물 정비의 날이라든지 아니면 취약시간대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전 직원들이 하다보니까 건수는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은 건수 중에서 행정처분 실적은 또 오히려 40만건, 50만건에 비해서 실적은 11건, 거기에 대한 징수는 4건 밖에 또 없어요, 오히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이렇게 불법 광고물 정비나 고발 조치에 대한 상황에 이렇게 실적은 아주 저조하거든요, 거꾸로요.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 저희는 그래서 이걸 하면서도 지류 벽보나 현수막 같은 건 이제 철거하는 걸 원래는 자진 정비 하는 걸 유도를 해야 되지마는 그게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매일 매일 철거를 하면서 고발이 능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범법자를 자꾸 양성하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안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속적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권 위원    예,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그 이행강제금 징수 현황에 보면은 57건에 39건을 부과를 해서 받았고 다시 말하면 3분의 1을 18건을 못 받은 건데 부과를 못 한 건데 이걸 볼 때는 언뜻 남이 볼 때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금액으로 보면은 차이가 있고 하니까 이게 막말로 힘 있는 사람은 징수를 못 하고 힘 없는 사람들 것만을 징수한 게 아니냐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 점도 해명을 해주시고, 또 두 번째로 이게 그 사람들이 충분히 재산도 있고 그럴텐데 강제집행방법이 있을텐데 왜 그것을 강제집행을 안하시는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고 또 체납 발생 건수 거기에서도 역시 보면은 아까 세금은 5년 넘으면은 그냥 소멸되지만 이것은 시효가 없다고 했는데 국가의 모든 채권이 민법상 10년이면 채권이 시효가 완료되는 건데 어떻게 해서 이게 체납액은 시효가 없는 것인지 그것도 좀 근거를 한 번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힘 있는 사람은 저희가 안내고 힘 없는 사람만 거시기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기적으로 경기가 침체가 되다보니까 납부 여력이 없는 사람이 있고 이제 의지 부족한 사람은 이제 힘 있는 사람이 될테지만요.
  저희는 이제 평등하게 해서 하려고 하지마는 이 사람들 의지가 없기 때문에요, 체납 발생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산 조회를 실시를 해서 2006년도에 24건 4,4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재산 압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법상.
송권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57건 중에 39건에 대해서 징수한 금액이 전체 액수의 50%가 못 돼요.
  그러니까 짜투리 금액은 다 받아내고 실제로 큰 사람들은 안받았다는 얘기 밖에 더 안되잖아요.
  그렇다면은 제가 만일 재산세를 한 100만원 정도고 200만원 부과 거시기 했다면은 그것 징수 안하겠습니까?
  그건 안되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드렸지만 하여간 계속 체납 정리를 위해 가지고서 독려도 하고 재산 조회도 실시를 해서 강제 집행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속 행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는 저희가 법적으로 소멸 결산 처분을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송권 위원    그러면 100년 가도 이게 그대로 남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결손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송권 위원    그럼 체납액은 그러면 상속돼야 되겠네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송권 위원    지금 경제문제를 자꾸 논하셨는데 그 장사하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어려운 건데.
  그러면 나 지금 돈을 못 벌어서 그러니 안되겠습니다 하면 세금도 다 징수 하나도 안해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러면은 중구청 뭘로 운영할 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지만요, 이제 소멸시효 이 결손 처분을 못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지금 법을 개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요.
송권 위원    강제 징수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강제징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저희가 다방면으로 그 사람들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권 위원    집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살림도 다 있을텐데 아니 아파트 한 채만 압류하면 다 해결되지.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데 재산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있는 사람도 있는데 주거 불명인 사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조사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송권 위원    이 자료를 봐서는 열심히 일을 하시고도 남이 봤을 때 정말 이것은 성의 없이 했다는 감정을 받기가 충분한 자료 같아요.
  그러니까 좀 해서 열심히 좀 하셔서 내년에는 모양새가 좋은 감사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송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이 309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회에.
○도시국장 김성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연도별로 해서 연도별 금액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두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일순 위원    예, 박일순 위원입니다.
  471페이지에 재건축 정비사업란에 보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추진 중인 5개 구역이 있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문화 계룡맨션 재건축.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완료 예정연도가 2008년인데 현재 거기에 보면은 5층짜리 4개 동이 지금 현재 있고 지금 현재 거기에 인가난 것이 200%로서 15층 2개 동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러다보니까 6개 세대만 늘게 되어 가지고 1인당 자기가 그 집을 차지할 때는 완공시에 1억4,000만원 정도 자기가 부담금을 내고 들어가야 될 입장이라 지금 현재는 시행 경남기업에서 맡아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주민과의 갈등이 심한 게 뭐냐면은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31평짜리를 8,000만원이면 사고 팔고 가능한데 거기다가 1억4,000만원을 자기 부담금을 내면은 2억2,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문제는 거기가 2종 지역이라 용적률이 상향 조정이 안되고 있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안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3,000평만 되면 3종으로 가는데 그러면은 뭐 230%도 되고 50%도 갈 수가 있는데 여건이 안맞기 때문에 문제는 그 옆에 있는 부지들이 지금 있습니다.
  또 앞에 보훈청이 이사간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러나 지금 현재는 미지수고 그 옆에 보면은 중앙교회에서 운영하는 중앙유치원이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대학병원 앞에 쪽에 보면은.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한 블록을 같이 흡입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한다면은 그분들도 싫어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물론 공동주택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보면은 그 건물이 상당히 노후돼 가지고 참 위험할 정도가 많이 있습니다, 위험 요소가.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 부분을 한 번 정도 다가구주택 아니면은 그런 점검을 필요로 하는 곳인데 한 번 거기 점검 나가신 적 있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점검보다도 이제 재건축을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여러 번 나가고 그 주민들하고도 이제 협의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기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 용적률을 상향해 달라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많이 진정도 했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그 부분이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만 해서 되는 건 아닌 걸로 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관에서 개입을 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는 없겠지만 여하튼간에 뭔가에 대안이라고 하면은 법령상으로 있기 때문에 그걸 풀 수는 사실 어려울 겁니다, 2,000평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2종을 3종으로 바꾼다든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다가 한다 하더라도 교통영향평가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워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지금 그 앞에 구 새서울호텔 자리가 지금 철거가 되고 주상복합으로 내년도에 이제 아마 공사 시작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거기에 했을 경우에 옆에 진입도로라든가 부설주차장이 아마 이쪽으로 확보가 되리라고 봅니다만서도 영향평가를 받을 때는 그 앞에 또 걸림돌이 또 주택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훈청이 있고.
  진입로도 적고 그렇다면은 그 옆에 땅들을 팔으라니까 안파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어떤 것을 자기가 공동 참여로 유도를 했다면은 오히려 쉽게 풀릴 수 있는 소지가 있었어요.
  그러나 꼭 팔으라니까 안파는 거죠.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죠.
박일순 위원    내가 여기에서 사는데 대안제시라는 것은 당신도 똑같이 여기에 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만큼 특혜가 다 갈테니까 이런 식으로 유도가 안됐다는 겁니다.
  무조건 사서 매입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안파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화동 대우신동아 그 부지할 때도 담벼락에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흡입을 하려고 흡수를 하려고 신동아측에서도 많이 애를 썼는데 뭐 막무가내죠, 안판다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경계가 된 건데.
  어떤 팔으라는 건 어려울 것 같고 그쪽 부지와 중앙교회 유치원과의 얘기를 해서 그쪽을 통틀어서 한 부지를 삽입을 해서 같은 권한을 준다면은 팔라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은 유치원도 오히려 찬성할 겁니다, 거기에서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왜냐면은 아파트가 단위로 선다고 했을 때는 유치원이 그 안에서 부지 그 자리면 그 자리에도 자기 자리 그대로 주고 이쪽에 도로망이 넓어지니까 진입로가 넓어지고 하니까 오히려 새서울호텔 자리 그쪽 통로보다는 큰 도로변에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그럼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유도를 할 수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풀어가야 이게 해결되지 이것 뭐 지금 당장 보면은 비가 새고 뭐 허술허술해요.
  굉장히 오래 되고 낡고 그래서 상당히 그럼 주민들 삶에 불안하고 예를 들어서 수도 같은 것도 물이 잘 오래 돼 가지고 안됩니다, 잘.
  그래서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을 만약에 붕괴가 된다든지 어떤 조금 충격에 의해서 사고가 난다면 이 책임도 또한 우리가 다가구주택이니까 여기 점검이나 여러 가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전혀 묵과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국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좀 상세히 알고 계시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볼 의향은 안계신지?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중앙유치원 자리나 그 개인주택하고 계룡맨션측에서 협의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주택들도.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매일 내가 물어, 문의를 해봤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어떻게 지금 했느냐.
  그리고 안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살려고 해도 안판다는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래서요 협의가 안되더라고요.
박일순 위원    예, 그 방법이 틀렸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안되면은 되는 방법을 또 찾아봐야 되는데 내가 당신네 땅을 사겠다는 게 아니고 같이 우리 블록으로서 당신 권한을 그대로 다 주겠다는 거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500만원짜리가 1,000만원 갈 수도 있는 거고 당신 재산 증식이 된다는데 굳이 내가 이걸 팔아서 손해가 가는지 더 받을 수 있는 건지, 뭐 무조건 안판다는 그런 조건보다는 오히려 공동 참여로서 당신도 하나의 우리와 똑같이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그 방향으로 좀 종용을 해보면은 오히려 낫지 않느냐.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아니면은 지금 보훈청 자리를 예를 들으면은 그 부분들도 그걸 이사가면 산다는 겁니다, 매입을.
  주민들 의견은 또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어렵지만 어떤 방법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렇게 방치해서는 그냥 안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이게 오래 세월도 흘렀고 그래서 좀 신경을 써서 어떤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 가서 점검도 한 번 해봐야 되겠고 또 그쪽 방향으로 종용도 한 번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한 번 좀 관심을 가지고 한 번 풀어볼 의지를 좀 가지십시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간 점검관계는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두 번씩인가 해서 계속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대처를 하고요.
  그 유치원하고 그 개인주택을 편입해서 공동참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상으로 계룡맨션측에서 그것을 매입하려고 했을 때 그 부분은 저희가 개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개인들 상호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계룡맨션측에서 하는 걸 지금까지 눈여겨봤고요.
  그래서 이제 안이루어졌는데요, 그게 지금 공동으로 참여하는 부분도 이제 기본계획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시에 그것은 한 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지정이 된 것이 2006년6월입니다.
박일순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6월인데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려면 변경통제규정에 의해서 5년이 지난 다음에나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에서 아마 내년쯤에는 재정비가 또 들어갈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빠른 것은 아니지만 그때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도록 이제 저희도 건의를 할 계획에 있고요, 그 전에라도 이제 계룡맨션측하고 그쪽하고 공동으로 해서 개발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모든 일을 추진한다면은 아마 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원만한 해결방법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좀 열심히 부탁을 드리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472페이지에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이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거기에 보면은 우선 육교와 철로변 이 부분들이 참 열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부지가 실질적으로 큰 곳도 아니고 현재 문화동 문화1동 동사무소에서 철로변쪽으로 보면은 뒷쪽으로 해서 문화2 지금 2구역 재개발지역 거기에 가는 옆으로 보면은 철도부지 옆으로 주택들이 판자집들이 그냥 죽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60년대에 63병원이라는 국방부병원 그 뒷골목입니다.
  죽 오다보면은 거기는 불이 나도 소방차가 진입이 될 수가 없고 뭐 차가 다닐 수 있는 길도 아니고 리어카 정도 다닐 수 있는 길이 양 옆으로 있고요, 또 문화2동에 그 육교 문화육교 넘자마자 왼쪽으로 거기가 한 블록이 있는데 거기도 뒷골목쪽으로는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기계, 충남기계공고 옆이라든지 기상청 자리라든지 그 근방은 실질적으로 아무 이렇게도 못 하고 저렇게도 못 하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여기에 보면은 지금 계획이 서있기는 합니다만서도 정비예정구역인데 어느 수준에 시간이 가더라도 이 부분은 정확한 예를 들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을 좀 특례법이라도 해서라도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아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이쪽에서 편입해 달라고 해도 안하고 단독으로 하자니 면적도 적은데다가 또 이것도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특히 문화동 같은 경우에는 문화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쪽은 고도제한으로 제한을 받고 한쪽은 받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길, 예를 들면 남북을 해서 북쪽은 더 얕고 남쪽은 뭐 높은 것도 아니고 평면 똑같은 경우에도 길 옆에도 한쪽은 고도제한 24m가 걸려 있고 한쪽은 뭐 그것 풀려 있고 그렇다보니까 불만요소도 많고 지금 현재 정비를 해야 될 것도 많이 있는데 면적 단위가 모양이 잘 안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여러 가지 아마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엇 좀 여기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렇다면은 계획을 충분히 잘 수립을 해서 원만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아마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관심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지 한 번 좀 가지고 계신 의향이 계시면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금 저희도 이제 문화2구역 옆에 그 단독주택은 재개발구역하고 기본계획상에 포함되는 일부가 포함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개발을 추진을 하면서 그 부분을 포함을 해서 재개발을 같이 추진하는 걸로 저희 추진위원회하고 지금 종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문화로에서 보문산쪽으로 보면 지금 고도제한이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추진이 지금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고도제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시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아니면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도제한의 제한을 안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방침이 서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하긴 해야 되는데 재건축지역 하다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면적에 지금 문화11구역 같은 데에는 뭐 6,800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먼저 추진한다는 것보다도 주민들의 의지가 지금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박일순 위원    예, 지금 현재 보면은 충남기계공고 담 옆에서부터 구 기상청 자리 정도로 해서 이렇게 보면 그 옆에 영진 또 밑으로 계룡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계룡은 12층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영진은 15층으로 되어 있고요, 더 멀은데도 높은데도 지역이 높아요, 거기가.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또 그 밑에 햇살아파트라고 공무원아파트는 5층이었다가 거기는 8층으로 지금 지어 있습니다.
  그 용적률이 적게 되고 고도제한 때문에 첫째는 아무 것도 안됩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보문산이 앞에는 더 지대도 높고 뭐 한 데는 15층으로 지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 법에 지었긴 지었습니다만서도 어떻게 하다보면은 거기에 걸려 가지고 어떻게 하면 누구와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만약에 풀어주면 너도 나도 다 짓다보면 또 어려운 점도 있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문제가 있죠.
박일순 위원    분명히 발생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어느 정도 보문산 고도제한에 걸리는, 예를 들면 보문산 어느 기점에 70%를 넘으면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그걸 봐야 고도제한이 맞느냐, 결과적으로 3층인가 건물 거기에서 쳐다봤을 때 시루봉이면 시루봉 거기를 봤을 때 거기 70%가 넘으면 안된다는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런 시점이 측정을 하는 시점이 어디냐 이 문제가 어디에서 봤을 때 걸리고 어디에서 봤을 때 아니냐는 문제는 사실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은가 보는데 부분적으로 요즘은 타워형으로 건축을 하면은 박스형 이렇게 넓게 뭐 성냥갑 쌓아놓듯이 그런 건축법이 아닌 타워형으로 짓다보면은 좀 높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전혀 보문산이 가리지 않고 잘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에 뭐 이것 좀 올라가도 관계 없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우신동아도 보면은 전체가 다 똑같은 박스형으로 지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어떤 것은 29층, 어떤 것은 20층, 어떤 것은 25층 또 하면서 약간 타워형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한다면은 부분 부분 좀 완화해줘 가지고 같은 지역이라도 고도제한 8층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그 부분은 아니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만큼은 이 지점은 15층을 지어도 상관이 없다 뭐 이런 판단이 나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보면 조금 심도 있게 관점이 시점이 고도제한을 볼 수 있는 어디에서 봐서 고도제한 24m를 정했느냐 이 기준점이 어디인가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냥 꽉 막아놓으니까 이게 아무 것도 안되는 거예요.
  보문산 줄기를 한다면은 옥계동서부터 부사동으로 해서 대사동, 문화동, 그 다음에 산성동까지 이게 주민의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길 밖에는 15층, 20층 서고 길 똑같은 평면에서 이쪽은 길 하나로 해서 여기는 뭐 8층 이상은 못 올라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좀 뭔가의 문제점을 풀어갈 때는 풀어가자, 그렇다고 다 풀라는 소리는 아니다.
  부분적으로는 해소할 부분은 해소해 줌으로 인해서 좀 민원도 해소되고 주민의 삶의 질도 향상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심각하게 좀 심사숙고 하고 열심히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 고도제한은 94년도에 맨 처음에 이제 발표를 하고요, 95년도에 1층씩을 올려줬습니다, 이제 그것은 좀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런데 조망점을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조망점은 대전시에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옥계로 하고 문화로에서 조망점을 선정을 했고요.
박일순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조망 그 라인이고요, 조망점은 이제 대전시 전체적으로 해서 대전역이라든지 동양백화점이라든지 서대전 사거리 뭐 유천교라든지 도마 사거리 그런 데를 정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봐가지고서 보문산을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루봉 제일 꼭대기를 봐서 8부 능선까지 보이는 선으로 해서 교수들이 이제 용역을 한 건데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문화로로 봐서는 대우신동아아파트는 30층이 들어서는데 그 옆에는 8층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고도제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형평성 문제도 제기가 많이 되고 민원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제 조망권에 대해서 지금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보다 대전시 전체 시민을 위해서 일부 그분들이 지금 희생을 하고 계시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꾸 지금 시에도 건의를 하고 저희 구에서는 그걸 완화해 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하여튼 그럼 완화하고 건의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건의하시고 완화해 달라고 하셨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저희가 그것을 지금 뭐 어떤 방법이라는 것보다도요, 그것은 이제 기술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법보다도 그냥 하여간 주민 생활이 불편하니까 그것을 해지를.
박일순 위원    그렇게 맹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참 이것은 좀 무책임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 예를 들어서 다 풀어달라는 소리나 똑같은 얘기이고 이것이 뭐 행정적으로 이러니까 안된다 뭐 이 얘기로만 자꾸만 말씀하시면은 뭐 의지가 없는 거죠.
  쉽게 따져서 의지가 있다면은 좀 세밀하게 이런 부분과 이런 부분이 이렇게 방금 본위원이 제안을 해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꼭 집어서 예를 들으면은 다 풀어달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요소 요소 요소에 보면은 조망권의 사각지대가 있다, 괜찮은 지역이 있다, 이 지점 그런 지점이 있다면은 거기에는 과감하게 용적률을 높여주고 해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러면은 조망권도 해치지 않고 주민의 불만요소도 아, 우리 지역도 그런 게 서는구나 그것도 잠재울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좋은 점이 많이 있는데 굳이 일반 전체를 다 막아놓으니까 이것 아무 것도 되는 게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또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착안을 하고 문제점을 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무조건 대고 그냥 안된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 일관적으로 간다면은 뭐 할 얘기 없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로, 옥계로에서 어느 시점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3층 높이에서 보통 키의 사람이 서서 시루봉을 봤을 때 7부나, 뭐 본위원은 7부라는데 8부까지 말씀하셨는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그것을 측정 한 번 해보자 이겁니다, 실제 거기에 어느 지점이 있나.
  그런 정도로 아마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가서 한 번이라도 발표를 하시고 그때 가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가서 설명을 한 번 하시고 이건 이렇고 이렇고 이런 것을 그야말로 그분들이 이해가도록 해서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은 부분 부분 어느 지역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한 번이라도 그런 데 가서 말씀해 본 적이 전체 이것 뭐 의견만 제시한 걸로 알고 있지만 심도 있게 하신 것은 혹시 있으십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심도 있게는 저희가 이제 아직 검토는 못 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송한데요, 시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건의만 한 것 뿐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건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점입니다.
  형식적으로 아무리 백번 얘기해 봐야 얘기가 통하지도 않고 또 의지가 없는 한은 어떤 문제 해결에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전체적으로 다 하자는 건 절대 안될 겁니다.
  그래서 좀 구석구석 잘 보면은 어딘가에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런 점에서 좀 행정적으로 모든 것을 집중을 하고 노력을 한다면은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지 않나, 또 민원 해결의 가장 우선이 바로 그런 것일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그것은 주민들도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항상 아까 말씀이 좀 참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 대전시민을 위해서 옥계동서부터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 이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민들이 막상 듣고 하면요, 참 이것 가뜩이나 어려운 세상에 허탈감도 배신, 이것 얼마나 심한지 이것 말도 못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조금 같은 말씀이라도 이것은 진짜 가려서 해야 되지 않나 같은 시민이고 같은 시민으로서 돈을 내고 사는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대전시민은 어느 그러면 빈부 대개가 산 밑에 사시는 분들이 열악하고 다 빈곤층입니다.
  그러면 빈곤층은 부자 사람들 눈요기 시켜주라고 우리 집도 못 지키냐 이것 말씀이 되겠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요.
○위원장 김두환  잠시만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두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1시4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예, 박일순 위원님.
박일순 위원    예, 아까 시간관계상 잠깐 중지가 됐습니다.
  이어서 간단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선 고도제한에 대해서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분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두 번째 또 한 가지는요, 주차장 대형 474페이지 보면은 대형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현황의 변경 및 적발 처리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21개 소를 점검을 두 번 하셔가지고 적법이 41개 소, 위법 2개 소로 되어 있고 조치사항이 물건 적치로 되어 있네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뭐 어느 곳이 되어 있나는 지금 나타나질 않고 있는데 이것 뭐 어디가 적발되어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해가지고요, 대형 매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일순 위원    예, 그리고 주차장에 보면은 이제 각 대형 건축물 같은 데 특히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에 일부 허가난 곳에 좀 연말에도 물건들이 많이 쌓이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주차장이 뭐 상시 놓는 건 아니겠지만 일정기간은 또 물건을 적치를 많이 하더라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그런 점은 수시 2회만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특정하게 어떤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항상 연말 연시 하여튼 명절 밑에 이런 때는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자주 나가셔서 좀 단속하고 또 시정이 그 적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연말 연시 하고 연초에는 물건 적치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수시로 지속적으로 나가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하여튼 주민을 위하고 편의시설이고 모든 부분들은 그 몫이 추구하는 목적만큼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모든 부분은 민생을 위해서 또 민의의 뜻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좋은 결과 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박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추가질의인데요, 대형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변경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현장 확인차 이따가 오후에 대형 건축물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그 문제는 정회 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관계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예, 지난 정례회부터 시작해서 아니 임시회부터 시작해서 본위원이 수 차례 중구 구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달리기대회의 개최를 위해서 예산 편성을 요구했는데 갑자기 삭제가 됐더라고요.
  삭제된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건강달리기대회 개최를 위한 예산안 편성을 요구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건강?
윤준백 위원    마라톤대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금년 예산입니까?
윤준백 위원    내년 예산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내년도 예산이요?
윤준백 위원    예, 그러면 잘 모르시면은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본위원이 중간중간 확인한 결과에 의해서도 분명히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예산 요구를 실·과장 결재를 득해가지고 기획감사실에 요구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은 다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거기에서요, 구 전체 예산을.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내년도 예산이 너무 열악해서 한 40~50억 정도를 꼭 넣어야 될 필수경비를 편성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우선 급하지 않은 하반기 사업 같은 것은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계상할 계획으로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달리기를 좋아하는 동호인들은 벌써부터 설레임에 들떠 있습니다.
  본위원도 충무체육관에서 새벽마다 마라톤을 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그 회원들도 중구도 이제 그런 달리기대회, 마라톤대회를 한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관심도 많이 있습니다.
  이 마라톤대회는 한 두 사람의 건강이 아니라 우리 중구 구민 전체의 건강을 위한 대회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집행부의 예산보다도 제가 볼 때는 더 우선이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일단 그렇게 결정됐다면은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내년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주신다면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 많이 해주셔서 고맙고요, 본 예산이 하여튼 다시 추경에 세워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긴밀히 협조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다음은 중구여성합창단 해체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조사한 바를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중구청이 15년간 운영해오던 중구여성합창단을 일방적으로 해체하지 않았냐는 항간의 얘기가 있습니다.
  해체 사유를 제가 들어봤더니 단원 중에 뭐 중구 거주자가 50%로 본래 운영 목적에 어긋나서 예산을 낭비했다고 하고 또 2000년 현 지휘자 교체 이후 지휘자와 단원간의 불화가 많이 있었다고 하고 또 단원간의 반목과 갈등 심화로 현 상태 유지가 어렵다 이렇게 해체 사유를 대셨는데 제가 단원들을 몇 분 만나봤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그랬더니만 그분들 반응은 반대더라고요.
  예상되지도 않았던 갑작스러운 결정에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어떤 분은 대전의 5개 구청 모두가 그 거주자 조사를 해보면은 거기 역시도 타 지역구 거주자들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해체 사유가 전혀 안되요.
  또 지휘자에 대해서도 70%가 넘는 단원들이 전혀 불만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그 사항은 여성합창단 해체문제는 제가 확신을 가지고 해체를 시켰습니다.
  그 첫째 이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 여성, 중구여성합창단인데 중구 거주자가 50%도 채워지지 않고 있고 거의 다 서구로 이사간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기존에 서구로 이사갔으면서도 남아 합창단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세력으로 남아 있어서 중구에 이사, 이주를 해와서 새로 합창단에 가입을 해도 주도권, 그 내막적인 주도권 싸움에서 기존 이주자들이 서구로 타 구로 이주한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서 중구로 새로 이사온 신입 합창단들이 홀대를 받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고 또 지휘자와 연주자간에 반목이 심화되고 진정, 투서가 끊이질 않아가지고 이대로는 도저히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해가지고 해체한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국장님 혼자 생각이십니까, 아니면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닙니다.
  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 겁니다.
윤준백 위원    과면은 저.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문화체육과입니다.
윤준백 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전체 직원들하고 상의를 했던 부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위쪽으로는 상의 안하시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에쪽으로도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해체해야 됩니다 하고 강력 보고를 건의 드렸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위에 분들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내용으로 보면은 실제 운영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에 따라 주신 겁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로 지역구 문제에 대해서는 비슷비슷하게 이게 섞여 있습니다.
  그게 그것만 가지고 이것 해체 사유가 되지가 않아요.
  또 이게 보니까 우리 중구여성합창단이 보니까 대통령상도 받았던 아주 최우수상을 받았던 우수한 실력을 자랑하고 있다는데 굳이 새로 오신 청장님 바뀐 7월31일쯤에 이게 바뀌어야 될, 갑자기 바뀌어야 될 사유가 됩니까 이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새로 오신 청장님은 업무 상황을 파악하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에 저희들 논리에 동조를 하신 겁니다.
  이 합창단문제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하여튼 그 해당 직원이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진정건 뭐 해가지고 반목상황 전화상으로도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점을 하여튼 십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일부 단원들이 이은권 중구청장을 항의 방문한 사실은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때 청장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청장님께서는 현 사태를 조사해 가지고 그 문제를 전적으로 저한테 제가 판단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단원들이 가서 항의 방문을 했는데 그것을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단원들한테 설명을 해줘야지 국장한테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국장님은 단원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다 설명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니 저희들은 사전에 파악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파악을 하신 것은 좋으신데요, 일부 뿐만 아니라 역으로 일부 한 서너명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나머지 단원들에 대해서 일일이 이렇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셨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100% 설명은 불가능합니다.
  어느 것이나 저희들이 확실한 판단을 해가지고 기준을 잡아가지고 소신 있게 밀고 나간 사항이지 100%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합창단을 운영함으로 해가지고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 사항을 판단해 가지고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중구는 문화 예술의 도시라고 누누이 청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강조하셨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면 전혀 없는 상태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다시 예술단을 창단을 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국장님 생각이십니까, 다시 또 이렇게 체육과 직원들하고 상의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체육과에서 입안을 한 겁니다.
  저 혼자만 하는 건 아닙니다, 행정은.
윤준백 위원    하여튼 중구 문화 예술에 걸맞게 새로운 예술단 결성을 해서 옛날의 그 명성을 다시 쌓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고맙습니다.
윤준백 위원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 존경하는 박일순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저도 사실은 좀 안타깝더라고요.
  선화동 청소년문화마당 그 팔각정에 뭐 얘기는 지난 번에 얘기 좀 들었어요.
  그렇더라도 굳이 그렇게까지 철거를 했어야 했나, 아무리 미관상 안좋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나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어떤 다른 대안을 그때 말씀하셨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다른 대안이요?
윤준백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원래 인가, 주택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상가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문화마당 처음 조성할 때에 바라공원에 조성할 때에 그 경로당 나와 계시는 어르신들하고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선화2동사무소로 이전을 한 겁니다.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도 선화2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을 장소를 가서 보고서 쾌히 응하시고서 그쪽으로 응하셨는데 이전한 후에 지금에 와서 몇 몇 분이, 많지도 않습니다, 서너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구 선화2동사무소 경로당에 다 입주해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몇 분만 남아 계신데 지금은 저희들이 현지 방문을 해본 결과 같이 경로당에 계시던 분인데 왜 거기에 지금도 남아서 우왕좌왕 하고 배회하는지 모르겠다, 이 좋은 시설을 놔두고.
  그리고 거리상으로는 신문상으로는 처음에 2km라고 했다가 나중에 1km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길게는 한 400m 그렇지 않으면 350m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건널목이 하나 있기는 한데 그 건널목은 크게 지금 우리 국민문화도 시민문화도 상당히 함양되어 있기 때문에 건널목 문화가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셔야 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가 옳지 않은가.
  그리고 거기에는 또 비닐만, 팔각정에 비닐만 치고서 임시거처 하시는 쉬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 팔각정이고 다 비닐을 쳐놓고 하면은 경로당 거기에 다 세워줘야 된다는 논리도 또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숙자가.
윤준백 위원    예,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밤에 거기에 노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재의 위험도 있고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십분 이해를 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국장님 제가 질의할 게 많고 시간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짧게 좀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어쨌든 우리 집행부 관계자가 그때 당시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니까 미봉책을 써서 인근 교회 건물에 대한 임차사용 등 다른 방법을 강구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인근 교회 건물에 대한 임차사용 등 여러 가지 다른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렇게 보도에 냈다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인근 건물이요?
윤준백 위원    인근 교회 건물에 대한 임차사용 이렇게 중구청 관계자가 언론사에다가 미봉책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누가 어느 직원이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 얘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준백 위원    알겠습니다.
  은행동에 이번에 밤 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빛의 축제를 한다고 전국상가연합회 대전시지부 은행동상가번영회와 우리 중구청과 대전시와 함께 제1회 으능정이 루미나리에축제를 다음 달 8일부터 1월7일까지 30일간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가봤고, 또 저희들도 지난 목포연수때 한 번 목포의 빛의 축제 현장을 가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중구청에서 중구 으능정이 루미나리에에 대한 물론 루미나리에축제에 대한 취지나 진행 상황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이라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대전야외공연장 새단장 하셨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서대전야외공연장 새로 단장하셨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서대전야외공연장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서대전공원이기 때문에 공원 관리 차원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죄송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닙니다.
윤준백 위원    지난 번에 중구비전 2020 계획 지표를 제가 한 번 봤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거기에 보니까 우리 중구가 앞으로 2020년이 되면은 인구가 35만명으로 이렇게 방대하게 늘어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거기에 보니까 또 도서관은 현재 지금 3개가 있는데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에도 목표가 3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늘지 않는 걸로 현재는 중구비전 2020에 계획이 잡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자라나는 학생들도 구민들의 지식 함양을 위해서 도서관 더 증설할 용의 없나요?
  이것도 소관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이건 소관 아니라고 하기보다도 제 소신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만 지금 어떻게 답변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에는 시에서 가장 좋은 한밭체육관이, 아니 한밭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내에서도 알아주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구민들이 여기에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구에서도 거의 다 많은 자료가 소장되어 있는 한밭도서관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다른 도서관이 더 증설이 필요없다고 하는 판단 하에 더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윤준백 위원    물론 그렇게 훌륭하다고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작게 바로 인접해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그것보다 작은 단위의 도서관을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쪽, 그쪽이 문화동쪽이지마는 이쪽 중촌동이나 오류동쪽에도 그것보다는 그만큼 크기는 아니더라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목동쪽에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도서관이 또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럼 2020년까지는 충분하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윤준백 위원    379페이지에 보면은 문화재 관리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보물이 우리 지역에 하나가 있네요.
  이게 무슨 보물입니까, 이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보물은 이색 영정이 하나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이색 선생님.
윤준백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옥계동 84번지에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보물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중요한 건데 그러면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한산이씨 대종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사당도 있고, 한 2년 전에 한 15억 들여서 사당을 새로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저희 구에 그러면은 문화재가 총 33개라고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33점입니다.
윤준백 위원    예, 33점.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집행 내역에 보니까 이게 1,300만원이에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이렇게 33개나 되는 문화재에 대해서 예산 집행 1,300만원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제대로 관리하려면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이게 그 예산이라고 하는 건 다다익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수 최소한의 경비만 지금 또한 구 재정도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필수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 계상을 한 사항이고, 그리고 또 중간중간 꼭 필요한 사항은 시하고 또 연관을 해가지고 시에서 또 지원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앞으로 좀 더 많은 예산 확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또한 내년, 금년도는 1,300만원인데 내년도는 시비 50% 구비 50%를 해가지고 한 2,600만원 정도 2,590만원 정도 예산을 지금 들여가지고 관리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다른 사안이 오늘 많이 있다고 해서 오늘은 이쯤으로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권 위원    예,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송권 위원    장애인체육대회 지원 예산을 보면은 대전광역시 장애인체육대회 예산도 250만원이고 또 지체장애인협회 한마음대축제라는 것도 250만원인데 어떻게 1개 단체가 하는 것하고 수 십개, 10여 개 단체가 하는 것 하고 값을, 지원금을 똑같은 금액으로 책정한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한 번 밝혀 주시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원님 좋으신 말씀해주셨는데요, 예산이라고 하는 게 책정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가지고.
송권 위원    그러니까 그 종합한 상황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타당성을 검토해서.
송권 위원    여기 보세요.
  아니 100명이 밥을 먹는 것 하고 10명이 밥을 먹는 것 하고 당연히 밥값이 틀릴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대전시내에 지금 등록장애인이 5만3,000명이라고 내가 듣고 있는데 그중에 지체장애인은 7,000명이에요.
  그러면은 약 줄잡아 7분의 1 밖에 안되는데 7분의 1에게도 250만원, 전체 7분의 6에게도 250만원 이건 좀 부당하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조금 그런데요, 내년도에는.
송권 위원    내년도 예산이 그렇다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더 검토를 해서 실질적인 지원을 할 때 적극 더 위원님하고 상의말씀 드려서.
송권 위원    그것은 박아놓으면은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재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한 번 위원님하고 다시 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권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몰라서 묻는데 으능정이 문화거리 페스티벌이라는 것 하고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공연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송권 위원    여기에 돈은 지불되는 그 지원 예산 금액이 이게 총액입니까, 일부 금액을 보조해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이건 그 경비의 일부만 저희들이 우리가 보조한 금액만 여기에 기술되는 겁니다.
송권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행사를 진행하는 돈의 전체 예산의 전체는 아니다, 이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송권 위원    그리고 좋습니다.
  그리고 또 중구문화원에서 개최한 것 보문미술대전이라는 게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송권 위원    3,100만원인가 지불이 되는데 이것 예산 내역이 대개 뭡니까, 이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이것은 참가자들의 시상품 하고 상금이 해당되겠습니다.
송권 위원    상금이 3,100만원이나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요.
송권 위원    그 표구비 같은 것은 여기서 안대주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송권 위원    표구비 같은 것 이런 것은 여기에서 안대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시상금이라고 사실 말씀드렸습니다만.
송권 위원    이게 하루 밖에 안하는 건데 하루 동안에 이게 3,100만원이나 하나?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이 전시기간이.
송권 위원    하루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9월1일부터 9월7일까지입니다.
송권 위원    아,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9월7일이고.
송권 위원    이것 연정국악원에서 하는 건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공모분야가 한국화, 양화, 조소, 공예, 판화, 서예가 죽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300만원, 최우수 5명은 100만원, 우수는 6명 50만원 및 특선 및 입선에는 각 부문별로 약간명 저기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제출을 하시는 분들 최소한의 경비를 좀 지원해 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것.
  그리고 또 지역 예술인들의 사기 앙양 차원에서 이 대회를 개최한 겁니다.
송권 위원    저도 비슷한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송권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동네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현황이란 게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송권 위원    그 18개소의 체육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약 9억원이 소요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9억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유등천거리라든가 이런 데에 장애인들이 휠체어나 시각장애인들이 출입하기에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좀 이렇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신경 쓴 점이 있는지 그걸 좀 여쭙고 싶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장애인시설 말씀하시나요?
송권 위원    그러니까 하천을 내려갈 수 있도록, 내려가야 그 하천을 이용도 할 수 있을 것 아니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2004년까지는 구에서 하천 관리를 하고 청소도 하고 체육시설을 관리했는데 지금 하천시설 하고 하는 것을 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지금 이관돼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권 위원    아니 여기에 9억원이라는 돈이 드는데 18개소가 되는데 하천도 여기에 들어가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공원입니다, 공원.
송권 위원    공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송권 위원    그런데 잠깐 18개소를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한 것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뭐가 됐든지간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 하천은.
송권 위원    하천을 떠나서 여기 18개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18개소입니다.
송권 위원    예, 18.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6개소는 설치할 계획이고요.
송권 위원    예, 그러면 12개소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보수가 12개소입니다.
송권 위원    그러면 12개소를 지금 현재 12개소고 앞으로 설치할 계획인 6개소를 포함해서 여기에 이걸 중구 구민이라면 장애인도 포함되는 거니까 장애인도 그것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계획을 거기에 배려를 하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저희들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설을 하려면은 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도 거기에 수반돼야 되고요.
송권 위원    그러면 28억이 그러면 여기에 9억원이라는 것이 국·시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시 보조금입니다, 설치 현황.
송권 위원    그러면 구 보조금이 아니라 시 보조금이다, 이거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송권 위원    그러면 설치내용도 그러면 너 이것 갖다줄테니 그러면 벽돌을 쌓아라 뭐 나무를 심어라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사업비도 그러니까 사업용처가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송권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할 말이 없지요.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송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감사중지)

(14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한마음생활체육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마는 옛말에 이하부정관이라는 말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이하부정관, 의심받을 일은 아예 하지도 말라는 말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윤준백 위원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은 지금 이 한마음생활체육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사무국장 안인원씨.
  전 사무국장이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이분은 모의원 지역구 출마건 그리고 또 안용승 회장님 같은 경우는 지난 지방선거때 모후보 선거운동을 적극 가담한 그런 괘씸죄의 성격이 짙다고 이렇게 소문을 몇 군데에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저희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정해진 일만 하는 거지 저희들은 정치와 연관돼 가지고 행해지는 행정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저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현 지금 사무국장은 누구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공석입니다.
윤준백 위원    공석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마음체육관 운영문제와 관련한 출석 요구된 증인의 출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13분 감사중지)

(14시22분 비공개회의개시)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백종선 생활체육지도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선 생활체육지도자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생활체육지도자 백종선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12월1일 중구생활체육지도자 백종선
중구생활체육지도자 황미경
한마음생활체육관 매점운영자 홍재각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정진선
중구생활체육지도자 김봉순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송희순
중구생활체육지도자 박은희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정보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증인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생활체육지도자이시죠?
○중구생활체육지도자 황미경  예.
○위원장 김두환  언제부터 생활체육지도자를 맡고 계시고 담당하시는 종목이 따로 있으신가요?
○중구생활체육지도자 황미경  2000년7월 입사를 했고요, 담당은 수영하고 보디빌딩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럼 증인께서는 지금 저희 위원회에 출석하신 증인으로 요청되신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중구생활체육지도자 황미경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구생활체육지도자 황미경  제가 직접 말해야 되나요?
○위원장 김두환  예, 출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증인을 요청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대로 말씀해 주세요.
○중구생활체육지도자 황미경  저는 회장님의 경조사 대신 가줬거든요.
○위원장 김두환  예.
○중구생활체육지도자 황미경  그것에 대해서 출석하라는 명령받았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경조사비를 본인이, 회장님의 경조사비를 어떻게 처리하셨다고요?
○중구생활체육지도자 황미경  제가 가서 돈 내고 제가 식당 가서 밥 먹고 왔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아, 그러셨습니까?
○중구생활체육지도자 황미경  예.
○위원장 김두환  지금 급여를 받고 계시죠?
○중구생활체육지도자 황미경  예.
○위원장 김두환  급여는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중구생활체육지도자 황미경  134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할 것 다 제하고 교통비 포함해서.
○위원장 김두환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지급되는 수당 중 일부를 거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은 있습니까?
○중구생활체육지도자 황미경  그런 사실은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본인은 없으십니까?
○중구생활체육지도자 황미경  예, 그냥 저희는 그냥 한 달에 많이는 아니고 1만원, 2만원 모아서 저희끼리 회식한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렇습니까?
○중구생활체육지도자 황미경  예.
○위원장 김두환  예.
정온일 위원    정온일 위원입니다.
○중구생활체육지도자 황미경  예.
정온일 위원    경조사비 내실 때 통장에서 직접 찾아서 가셨나요, 아니면은 회장님한테 직접 받아서 가셨나요?
○중구생활체육지도자 황미경  저 같은 입장에서는 제가 그 통장을 관리하지 않아서 그건 모르고요, 저희는 봉투에 저희 생활체육협의회 봉투에 중구생활체육협의회 안용승이라는 글자를 써가지고 그걸 받아서 대신 갔습니다.
  그러니까 출처는 아무래도 저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했겠지요.
정온일 위원    그러면 통장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중구생활체육지도자 황미경  글쎄요, 통장 관리는 처음에는 사무실 아가씨 김윤희씨가 했었고 그 다음에는 뭐 이순미씨가 한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김봉순씨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예,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중구생활체육지도자 황미경  예.
김영호 위원    지금 아까 강사를 두 종목을 지금 강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중구생활체육지도자 황미경  예.
김영호 위원    원래 강사는 월 지급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강사를 시간당 강사비를 받는 겁니까?
○중구생활체육지도자 황미경  월 지급제고요, 제가 두 가지 종목을 하는 게 그러니까 자격증이 2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수영장에 가서 강사를 해도 되고 헬스장에 가서도 지도를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수영장에, 맨 처음에 들어올 때 수영장에서 5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다시 자격증을 따가지고 헬스장에 가서 다시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다른 동에 가서도 강사 하고 있지요?
○중구생활체육지도자 황미경  중구에서만 합니다.
김영호 위원    중구 어디에서 하고 있죠?
○중구생활체육지도자 황미경  중구 산성동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거기에서 하고 있고.
○중구생활체육지도자 황미경  예.
김영호 위원    그 다음에 지금 한마음체육관에서는 지금 보디빌딩이라고 했나요?
○중구생활체육지도자 황미경  예.
김영호 위원    보디빌딩 장소가 없잖아요?
○중구생활체육지도자 황미경  산성동 시각장애인협의회에서 시각장애인들 하고 일반 중구 구민을 위해서 지금 그쪽으로 파견근무 중입니다.
김영호 위원    그쪽에서도 돈 강사비 받나요?
○중구생활체육지도자 황미경  아니요, 안받습니다.
김영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구생활체육지도자 황미경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김영호 위원    아까 얼마라고 했지요, 급여받은 게 한마음체육관에서?
○중구생활체육지도자 황미경  134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100?
○중구생활체육지도자 황미경  34만원, 교통비 포함해서.
김영호 위원    지도자지요, 전문?
○중구생활체육지도자 황미경  예.
김영호 위원    맞지요, 강사?
○중구생활체육지도자 황미경  예, 생활체육지도자입니다.
김영호 위원    참고사항으로 제가 알기로는.
○중구생활체육지도자 황미경  예.
김영호 위원    전문지도자는 국비가 50%, 시비가 25%, 그렇죠?
  그 다음에 구비가 25% 이렇게 해서 전문지도자는 월 161만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규정이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시나요?
○중구생활체육지도자 황미경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왜 130만원?
○중구생활체육지도자 황미경  아, 그중에서 의료보험 하고 뭐 연금보험, 건강보험료 이런 걸 다 제하고.
김영호 위원    4대보험?
○중구생활체육지도자 황미경  예, 4대보험 제하고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제하고?
○중구생활체육지도자 황미경  예.
김영호 위원    그리고 다른 직책은 있나요?
○중구생활체육지도자 황미경  아니요,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없어요?
○중구생활체육지도자 황미경  예.
김영호 위원    주로 시간은 언제 가르치나요, 강사를?
○중구생활체육지도자 황미경  수영은 맨 처음에는 새벽 7시서부터 했고요.
김영호 위원    예.
○중구생활체육지도자 황미경  지금 같은 경우는 9시에 출근해서 1시에 퇴근합니다, 헬스장에서.
김영호 위원    1시에 퇴근하고.
○중구생활체육지도자 황미경  그리고 바로 한마음생활체육관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애들 가르치러 음악줄넘기 수업하러 오류초등학교 하고 유평초등학교에 1주일에 3번 정도 나갑니다.
김영호 위원    그래요?
○중구생활체육지도자 황미경  예.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구생활체육지도자 황미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매점운영자이신 홍재각씨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증인께서는 편안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음생활체육관 매점운영자 홍재각  예.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먼저 이곳까지 나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한마음체육관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죠?
○한마음생활체육관 매점운영자 홍재각  매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언제부터 매점 관리를 하셨습니까?
○한마음생활체육관 매점운영자 홍재각  매점 관리를 94년 한 6월경부터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94년?
○한마음생활체육관 매점운영자 홍재각  6월.
윤준백 위원    6월부터요?
○한마음생활체육관 매점운영자 홍재각  예.
윤준백 위원    그때 당시에는 누구와 계약을 했습니까?
○한마음생활체육관 매점운영자 홍재각  아니 저 2004년.
○위원장 김두환  2004년이시죠?
○한마음생활체육관 매점운영자 홍재각  죄송합니다.
  2004년6월.
윤준백 위원    그때 당시에 누구와 계약을 했습니까?
○한마음생활체육관 매점운영자 홍재각  그때 안인원 사무국장님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원래 계약은.
○한마음생활체육관 매점운영자 홍재각  안용승 회장님 이름으로 계약은, 결국은 안용승 회장님이겠지요 그러면 그게.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김두환  아니 계약서를 서로 쓰신 그 당사자는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홍재각 증인과 매점 운영에 대해서 계약서를 쓰셨지요?
○한마음생활체육관 매점운영자 홍재각  예.
○위원장 김두환  계약서는 명의는.
○한마음생활체육관 매점운영자 홍재각  안용승 회장님 승인을 얻어가지고.
○위원장 김두환  안인원씨랑 작성하셨습니까?
○한마음생활체육관 매점운영자 홍재각  예.
윤준백 위원    아, 그러니까 안인원씨가 내용적으로 회장님 동의 아래.
○한마음생활체육관 매점운영자 홍재각  예.
윤준백 위원    회장님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긴가요?
○한마음생활체육관 매점운영자 홍재각  예.
윤준백 위원    임대료 금액은 얼마로 주기로 했나요?
○한마음생활체육관 매점운영자 홍재각  월 2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그 임대료를 어떻게 전달했나요?
○한마음생활체육관 매점운영자 홍재각  생활체육협의회 통장으로 거의 입금을 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무통장으로.
윤준백 위원    거의라면은?
○한마음생활체육관 매점운영자 홍재각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여직원을 통해서 여직원한테 한 번 입금을 시키라고 한 적이 뭐 한 두 번 있을 수 있고 나머지는 아마 거의 제가 입금시키는 쪽으로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보낸 영수증이나 이런 것은 다 되어 있겠지요?
○한마음생활체육관 매점운영자 홍재각  무통장입금으로 해가지고요.
송권 위원    통장 입금증이 있겠지요, 그러면.
○한마음생활체육관 매점운영자 홍재각  아, 그것은.
  그런데 통장 여기 아마 제가 사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박일순 위원    하나은행인가요?
○한마음생활체육관 매점운영자 홍재각  예, 하나은행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우리 증인께서 월 임대료를 송금하신 계좌가 중구생활체육협의회 명의의 하나은행 624-082655-00305 계좌가 맞습니까?
○한마음생활체육관 매점운영자 홍재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2004년6월에 계약서를 체결하시고 운영을 하셨지요?
○한마음생활체육관 매점운영자 홍재각  예.
○위원장 김두환  그뒤로 매달 지금까지 밀림없이 이 계좌 또는, 이 계좌로 전부 보내주셨나요?
○한마음생활체육관 매점운영자 홍재각  예, 거의 이 계좌로 거의 보냈습니다.
송권 위원    거의면 안보낸 것도 있다는 거지.
○한마음생활체육관 매점운영자 홍재각  아니 그러니까 그건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가씨가 대신 은행에 이제 갈 일이 있을 때에.
송권 위원    통장번호가 달라지는 건 아니예요, 가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지.
○한마음생활체육관 매점운영자 홍재각  아, 그렇겠죠.
  뭐 그것은, 예.
○위원장 김두환  예, 정온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온일 위원    2004년6월에 계약하셨다고 하셨지요?
○한마음생활체육관 매점운영자 홍재각  예.
정온일 위원    언제부터 입금하셨지요, 임대료를?
○한마음생활체육관 매점운영자 홍재각  글쎄요, 그게 6월인지 7월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나네요, 그것은.
정온일 위원    지금 통장 사본에 의하면요, 4월20일날 홍재각씨 이름으로 20만원이 입금됐거든요.
○한마음생활체육관 매점운영자 홍재각  그러면 그게 정식 계약서를 쓴 게.
정온일 위원    계약서는 6월에 쓰시고 그 전부터 돈을 입금하셨어요?
○한마음생활체육관 매점운영자 홍재각  글쎄 그게 지금 그건 잘 기억이 잘 안나네요, 제가 그것은.
정온일 위원    매점 운영은 언제부터 하셨는데요?
  6월 전부터 하셨지요?
○한마음생활체육관 매점운영자 홍재각  아, 그런데 제가.
정온일 위원    예.
○한마음생활체육관 매점운영자 홍재각  제 통장을 개인적으로 통장을 개설한 게 6월달이었어요, 2004년6월29일자로 제가 이제 통장을 제 개인 통장을 개설을 했거든요, 농협에서.
정온일 위원    예.
○한마음생활체육관 매점운영자 홍재각  아마 그것을 제가 착각을 한 것 같네요, 그러면 그게.
정온일 위원    농협 통장 맞으시죠?
○한마음생활체육관 매점운영자 홍재각  제 것은 농협 통장입니다.
정온일 위원    이름 홍재각씨 맞으시죠?
○한마음생활체육관 매점운영자 홍재각  예, 맞습니다.
  아마 그러면 그건.
정온일 위원    2006년4월20일날 20만원을 대체입금 하셨어요?
○한마음생활체육관 매점운영자 홍재각  4월20일날이요?
정온일 위원    예.
○한마음생활체육관 매점운영자 홍재각  그러면 4월20일이 맞는 것 같네요, 그러면 4월달이.
  제가 그전에 통장을 하여튼 몇 해 전 일이라 제가 그 정확한 개월수나 그 부분은 조금 기억이 좀 희미합니다, 그것은.
정온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정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증인 마지막으로요, 제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보여드릴테니까 이것이 증인께서 2004년.
○한마음생활체육관 매점운영자 홍재각  예.
○위원장 김두환  증인께서 매점 운영을 하기로 해서 계약한 계약서인지 좀 확인해 주십시오.
○한마음생활체육관 매점운영자 홍재각  예, 틀림없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틀림없습니까?
○한마음생활체육관 매점운영자 홍재각  예.
○위원장 김두환  틀림없습니까?
○한마음생활체육관 매점운영자 홍재각  예, 틀림없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증인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권 위원    왜 한마음체육관에서 매점을 하면서 왜 한마음체육관 관장하고 계약을 안하고 왜 생활체육회 하고 계약을 하셨지요?
○한마음생활체육관 매점운영자 홍재각  그 부분은 글쎄 일단 업무 관장은 제가 알기로는 일단 사무국장님이 거기에서 하셨고 회장님이 좀 바쁘셔 가지고 자리를 비우실 때가 좀 있는 관계로 그 관계는 뭐 하여튼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안용승 회장님 재가를 얻어서 안인원 사무국장이 대신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송권 위원    누가 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왜 예를 들어서 한마음체육관에서 장사를 하신 것 아니예요?
○한마음생활체육관 매점운영자 홍재각  예.
송권 위원    그런데 왜 한마음체육관 하고 계약을 안하시고 생활체육회 하고 계약을 하셨냐, 이거지요?
○한마음생활체육관 매점운영자 홍재각  그 부분은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지마는 일단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중구청에 어떤 위탁업무를 거기에서 대리하면서 그 부분은 뭐 저는 다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요.
○위원장 김두환  질의 마치셨습니까?
송권 위원    예.
○위원장 김두환  예,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정진선 생활체육지도자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정진선 증인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권 위원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첫째 증인은 언제부터 중구생활체육지도자로 채용되셨습니까?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정진선  2000년.
송권 위원    2000년, 예.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정진선  7월1일부로 들어왔습니다.
송권 위원    그러면 한마음체육관에서는 언제부터 일을 하게 되셨지요?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정진선  한마음체육관이요?
송권 위원    예.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정진선  저는 체육관에서 직접 일을 한 건 아니고요, 체육관에 있는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이 그쪽에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출근만 한 것이고요.
  근무는 실제적으로 지도는 다른 곳에서 했습니다.
송권 위원    어디 가서 했습니까?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정진선  그때부터 국민생활관 그쪽에서도 수영장 제가 맡은 게 수영이기 때문에요, 수영장에서도 일을 했었고요.
  산성종합복지관 수영장에서도 시각장애인들, 장애인들 대상으로 수영 지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선화동에 있는 학생수영장에서 수영 지도를 맡고 있습니다.
송권 위원    그러면 한마음체육관에서 이렇게 거기에 고정적으로 거기 일을 하신 건 아니네요?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정진선  예, 체육관에서는 배드민턴 하고 탁구 하고 뭐 에어로빅 이런 종목만 있기 때문에 저는 그쪽에서 실제적으로 제 지도를 맡은 건 없습니다.
송권 위원    그럼 거기에는 수영장이 없어요?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정진선  예.
송권 위원    그러면은 2003년1월부터 6월까지는 5개월간을 문화동 소재 소정문화원에서 근무를 하신 일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정진선  예, 사실입니다.
송권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정진선  거기가 문화원이다보니까요 서예 하고 뭐 이런 그런 것만 했는데 사무실 문 열어주고요, 그리고 청소하고 손님들 오시면 차 대접하고 그리고 전화 받고 뭐 그런 서류 정리 그 정도 했습니다.
송권 위원    그러면 수영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일을 하셨네요?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정진선  예, 그렇죠.
송권 위원    그러면 소정문화원은 서예활동을 하는 곳이라고요?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정진선  예, 그런 문예활동 하는.
송권 위원    그러면 증인은 2003년1월부터 5개월, 6월까지 5개월간은 소정문화원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이때 봉급은 어디에서 받으셨습니까?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정진선  그때는 정상적으로 저희 국비, 시비, 구비로 이제 지원금으로 받았습니다.
송권 위원    그러면은 일은 엉뚱한 데 가서 하고 돈은 엉뚱한 데서 딴 데서 받고 그러셨네요?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정진선  저희 회장님이 그때 개원을 하시게 되셨어요, 소정문화원을.
  그래서 개원하시게 되면서 저희 안인원 국장님한테 이제 사람 1명을 보내달라 해서 제가 그때 마침 임신 중이었고 첫 아이 임신 중이었는데 이제 제가 지도를 나가기도 조금 곤란한 상황이 되다보니까 저를 보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권 위원    그러면은 증인께서는 증인이 수영지도자인데 거기 가서 막말로 하면은 잡일을 하셨는데 그 잡일을 그것 하라고 할 때 그것 거부하지 않으셨습니까?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정진선  위에서 지시한 거니까 저는 따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송권 위원    아니 소속이 중구청, 돈은 중구청 생활체육지도자지 뭐 한마음체육관 직원이 아니라면서요?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정진선  그런데 저희 지시, 명령지시 하시는 분들은 또 국장님이고 회장님이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뭐 반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송권 위원    그러면 그 말 거기 그 관장님의 말을 안들으면 증인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정진선  글쎄 직접적으로 그런 말씀은 안하셨는데.
송권 위원    아니 본인이 생각할 때 그런 불이익이 올 수 있는 뭐가 있다고 생각했느냐 이거예요.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정진선  그렇죠.
송권 위원    어떤 점이 불이익이 올까요?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정진선  저희들이 아무래도 계약직이다 보니까 12월 말자로 이제 계약이 끝나면 사무국장님선에서 그 다음 해에 계약을 안해주시는 일도 간혹 발생을.
송권 위원    그 계약은 누가 하는 건데요?
  누구하고?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정진선  사무국장님이 처리를 하시는.
송권 위원    구청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생활체육회 하고 하는 겁니까?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정진선  예, 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또.
송권 위원    협의회하고 계약을 한다 이거지요?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정진선  예.
송권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송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2003년1월에서 6월까지 5개월간을 문창동 소재 소정문화원에서 근무하라는 지시를 직접 받으신 분은 누굽니까, 하신 분은?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정진선  저는 국장님한테 얘기를 듣고 언제부터 나가라는 말씀을 듣고 나가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안인원 국장이 증인을 문창동 소정문화원으로 근무토록 지시한 겁니까, 그러면?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정진선  예.
○위원장 김두환  그러면 안인원 국장은 안용승 회장한테 부탁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받았다고 했습니까?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정진선  글쎄 지금 정확히 생각은 나지 않는데요, 그때 당시로는 회장님이 개원을 하시게 됐다 그러니 네가 가서 좀 일을 도와줘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안인원 국장께서요?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정진선  예.
○위원장 김두환  당시 급여가 혹시 증인의 급여가 얼마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정진선  그 당시에는 저희가 4대보험 포함해서 96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핏 지금 생각하기에.
○위원장 김두환  예, 고맙습니다.
  정진선 증인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    증인께서는 지금 현재 소속이 지금 어디로 되어 있나요?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정진선  중구생활체육협의회.
김영호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강사로 선화초등학교 하고.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정진선  오후에 시립수영장에 나가서.
김영호 위원    시립?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정진선  예.
김영호 위원    거기가 산성장애인복지관이죠?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정진선  아니요.
김영호 위원    아니예요?
  거기 소속이 아닌가요, 원래?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정진선  공설운동장 내에 있는 시립수영장.
김영호 위원    산성장애인복지관은 안나갑니까?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정진선  올해부터는 안나갑니다, 작년까지는 나갔다가.
김영호 위원    그래요?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정진선  예.
김영호 위원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보고에 의하면은 오전에는 선화초등학교에 나가고.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정진선  예.
김영호 위원    오후에는 산성장애인복지관 나가는 걸로 되어 있어서 급여가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정진선  잘못 올리신 것 같은데요.
  올해는 산성복지관은 나가지 않고.
김영호 위원    그렇게 파악이 되어 있는데?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정진선  아, 산성복지관이요?
김영호 위원    예, 사실대로 말해요.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정진선  시립산성종합복지관이 있고 산성주민복지관이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정진선  그런데 제가 산성주민복지관으로 나간 적은 한 달 정도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한 달?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정진선  예.
김영호 위원    급여 받은 것은 어느 쪽으로 나가서.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정진선  급여요?
김영호 위원    쉽게 일을 강사를 나간, 그래도 저기 강사를 여기 저기 지금 나가고 계시는데 선화초등학교에서도 강사비를 받나요?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정진선  아니요, 안받습니다.
김영호 위원    거기는 무료입니까?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정진선  예, 무료로 여성 주부님들 모집해서 수영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초빙강사로 나가서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래요?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정진선  예.
김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정진선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예, 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백종선 증인에 대한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증인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온일 위원님.
정온일 위원    정온일 위원입니다.
  2006년6월29일날 혹시 사무국장 안인원씨 지시로 현금 50만원을 안용승씨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까?
○중구생활체육지도자 백종선  안인원씨에게 직접 지시는 안받고 안인원씨가 이제 저희 사무실에 계신 김봉순씨에게 지시를 하셔서 그분이 저에게 노란 각봉투를 주시면서, 액수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액수는 확인하지 않고 그 돈봉투를 안용승씨에게 자택 앞에서 제가 전달해 준 적은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혹시 무슨 명목의 돈인지 아셨습니까?
○중구생활체육지도자 백종선  몰랐습니다.
정온일 위원    김봉순씨는 지금 직책이 어떻게 되시죠?
○중구생활체육지도자 백종선  같은 생활체육지도자인데요, 저희 사무실에서 지금 가장 오래되신 지도자라서 이제 그분이 이제 지시하면은 개인적으로 시간이 나면은 부탁도 개인적인 부탁으로서 제가 들어드리곤 합니다.
정온일 위원    이분이 혹시 통장 관리를 하시나요?
○중구생활체육지도자 백종선  통장 관리를 따로 뭐 누가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네가 통장 관리해라 이런 게 아니고요, 서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체육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제 매일 매일 입금을 해야 됩니다.
  입금을 해야 돼서 거의 이제 뭐 제가 은행에 가서 입금했을 수도 있고 그때 그때 이제 지도자들이, 시간 나는 지도자들이 통장에 돈을 가지고 입금한 적은 있는데 김봉순씨가 거의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가르치시다 보니까 거의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가장 많이 관리는 하시는데 그걸 뭐 누가 맡아서 하시지는 않습니다.
정온일 위원    혹시 현금 전달을.
○중구생활체육지도자 백종선  예.
정온일 위원    또 하신 적이 있나요, 수 차례?
○중구생활체육지도자 백종선  현금 전달이요?
  현금 전달은 그게 현금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냥 이것 저것 갖다준 적은 많고요, 경조사때 한 번 또 갔다온 적도 있고요.
정온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정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증인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중구생활체육지도자 백종선  예.
○위원장 김두환  2006년6월29일에 그럼 증인이 좀 전에 증언하신 바대로 하면, 김봉순씨요?
○중구생활체육지도자 백종선  예.
○위원장 김두환  김봉순씨가 증인께서는 모르는, 금액을 모르는.
○중구생활체육지도자 백종선  그러니까 좀 액수가 많다고는 하셨는데.
○위원장 김두환  예.
○중구생활체육지도자 백종선  그것을 이제 현금으로 주시지 않고 바로 이제 편지봉투에다가 넣고 다시 또 이제 노란 큰봉투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두환  예.
○중구생활체육지도자 백종선  그 봉투에다가 줘서 이걸 회장님 갖다드려라라는 식으로 받아서 전달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김봉순씨로부터 금액 미상을 회장께 전해달라는 말을 듣고 전한 사실은 있지요?
○중구생활체육지도자 백종선  예.
○위원장 김두환  구체적으로 금액이 얼마 정도라고 추정하실 수도 없습니까?
○중구생활체육지도자 백종선  예.
○위원장 김두환  그러면 그 전해달라는 돈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돈인지도 모르시고요?
○중구생활체육지도자 백종선  예.
○위원장 김두환  예, 고맙습니다.
○중구생활체육지도자 백종선  끝났습니까?
○위원장 김두환  예, 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구생활체육지도자 백종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그럼 계속해서 김봉순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    증인께서는 지금 어디에 사시나요, 주소가?
○중구생활체육지도자 김봉순  중촌동에 있는데요.
김영호 위원    중촌동으로 되어 있지요?
○중구생활체육지도자 김봉순  예.
김영호 위원    지금 강사 체육지도하는 것은 배트민턴 맞지요?
○중구생활체육지도자 김봉순  예.
김영호 위원    안인원씨로부터 그 돈을 지급받은 것 있어요, 없어요?
○중구생활체육지도자 김봉순  저한테?
김영호 위원    예.
○중구생활체육지도자 김봉순  그분이 저한테요?
김영호 위원    예.
○중구생활체육지도자 김봉순  받은 건 없죠, 저한테.
김영호 위원    그럼 2001년도 9월부터 돈 안인원 사무국장한테 돈 지출한 것 없어요, 받은 것?
○중구생활체육지도자 김봉순  국장님한테 제가?
김영호 위원    예.
○중구생활체육지도자 김봉순  국장님이 저한테 주신 것은 없는데요.
김영호 위원    아니 보면은 그 사무국장한테 다른 급여 말고 다른 돈을 매월 돈을 받은 기억이 있어요?
○중구생활체육지도자 김봉순  국장님한테는 받은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전혀 없어요?
○중구생활체육지도자 김봉순  예.
김영호 위원    지금.
○중구생활체육지도자 김봉순  제가 월급을 받고 있는데 국장님한테 따로 국장님이 저한테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김영호 위원    거출?
○중구생활체육지도자 김봉순  국장님이 저한테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김영호 위원    그렇죠.
  거출한 것?
○중구생활체육지도자 김봉순  제가 주신 건지 국장님이 저한테 주신 건지 확실하게 어떻게 표현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안인원 사무국장이 2004년10월부터 2006년9월까지 한마음체육관 내의 생활체육지도자로서 월 수당 중 일부를 접대비 명목조로.
○중구생활체육지도자 김봉순  아, 그렇게.
김영호 위원    받은 적은 있지요, 20만원씩?
○중구생활체육지도자 김봉순  제가 받은, 그 내용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김영호 위원    줬지요?
○중구생활체육지도자 김봉순  아니 아니요.
○위원장 김두환  잠시요.
김영호 위원    아니야, 지금 그게 아니라.
  지금 줬지요, 돈을 안인원씨한테?
○중구생활체육지도자 김봉순  아, 그렇게 지금은 그렇게 물어보셨는데 조금 전에는 제가 국장님한테 받았냐고.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나는 유도하려고 하는 거니까.
○중구생활체육지도자 김봉순  너무 하시네요.
김영호 위원    사무국장님이 돈 지출한, 준 적이 있지요?
○중구생활체육지도자 김봉순  예.
김영호 위원    얼마씩 줬어요?
○중구생활체육지도자 김봉순  그것은 정확히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뭐 그것은 제가 뭐 제 개인 돈으로 드린 게 아니고 제가 지금 한마음체육관에서 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생활체육지도자로서 지도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이제 매월.
김영호 위원    매월 얼마?
○중구생활체육지도자 김봉순  1만원씩 1인당.
김영호 위원    1인당?
○중구생활체육지도자 김봉순  예, 그런데 상황에 따라 뭐 그분들이 배우실 때가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때 제가 그분들이 20명이 될 때는 이십 분.
김영호 위원    예.
○중구생활체육지도자 김봉순  적을 수도 있으면 뭐 십 몇 분 뭐 이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1만원씩 받아서 국장님한테.
김영호 위원    직접 증인께서 거둬서 줬어요?
○중구생활체육지도자 김봉순  그분들한테 이제 제가 어느 분 어머니들한테 어느 분이 그럼 총무를 맡으셔서 해달라 해서 제가 받아서 직접 드렸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 돈이 꽤 많은데요?
○중구생활체육지도자 김봉순  예.
김영호 위원    그렇죠, 24개월 동안?
○중구생활체육지도자 김봉순  예.
김영호 위원    대략 얼마 정도 준 것 같아요?
○중구생활체육지도자 김봉순  저 같은 경우는 뭐 개념이 없어서 제가 그걸 꼼꼼이 어디다 적어놓는다거나 뭐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제가 뭐 딱 지금도 대략 20만원이라고는 그렇게 전에 적혀 있는대로 그렇지만 뭐 평균 잡아서.
김영호 위원    평균 잡아서?
○중구생활체육지도자 김봉순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 제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한 20여 만원에서 한 24개월 동안.
○중구생활체육지도자 김봉순  예.
김영호 위원    대략 한 500만원 정도, 그렇죠?
○중구생활체육지도자 김봉순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는 따지질 못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준 건 사실이죠?
○중구생활체육지도자 김봉순  예.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순 증인께서는 2006년도 6월29일날 백종선 지도자께 안용승 회장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현금을 맡기면서 부탁한 적이 있나요?
○중구생활체육지도자 김봉순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중구생활체육지도자 김봉순  50만원이요.
○위원장 김두환  50만원이요?
○중구생활체육지도자 김봉순  예.
○위원장 김두환  이 금액은 어떤 돈이었습니까?
○중구생활체육지도자 김봉순  글쎄 저는 용도도 모르고 그것은 안인원 국장님께서 통장에서 찾아다가 전해드리라고 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백종선 선생님을 통해서 그럼 선생님이 갖다드려라 해서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아, 그럼 돈은 통장에서 찾은 겁니까?
○중구생활체육지도자 김봉순  예.
○위원장 김두환  그 협의회가 운영하는 통장입니까?
○중구생활체육지도자 김봉순  우리는 구 협의회에서 갖고 있는 통장이 있습니다, 운영하는 운영비조로.
○위원장 김두환  그러니까 한마음체육관의 그 예산을.
○중구생활체육지도자 김봉순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따로.
  한마음체육관 통장은 따로 있고.
○위원장 김두환  예.
○중구생활체육지도자 김봉순  이제 구 협의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위원장 김두환  운영하는 통장이 또 따로 있습니까?
○중구생활체육지도자 김봉순  저희 나름대로 협의회에서 운영하려면 뭐 하다못해 뭐라도 사려면 따로 통장이 하나 있어야 되니까.
○위원장 김두환  혹시 그 계좌번호가 하나은행 624-082655-00305 계좌 맞습니까?
○중구생활체육지도자 김봉순  그것은 제가 하나은행은 맞는데 제 기억으로는 앞에 624는 맞는데 뒷자리는 제가 기억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아, 기억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예금주 이름은 중구생활체육협의회 명의로 된 것 맞습니까?
○중구생활체육지도자 김봉순  예.
김영호 위원    그리고요, 변광숙씨 알죠?
○중구생활체육지도자 김봉순  예.
김영호 위원    그분은 지도자 맞습니까?
○중구생활체육지도자 김봉순  아니요, 그분은.
김영호 위원    그분은 누구입니까?
○중구생활체육지도자 김봉순  그분이요?
김영호 위원    예.
○중구생활체육지도자 김봉순  그분은 제 후배로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 체육관에서 한마음체육관에서 같이 레슨.
김영호 위원    레슨?
○중구생활체육지도자 김봉순  예, 하는.
김영호 위원    그분 돈도 같이 거둬서 안인원씨한테 전달했지요?
○중구생활체육지도자 김봉순  직접 전달은 뭐 전달을 한 것은 아니고.
김영호 위원    직접 줬지요?
○중구생활체육지도자 김봉순  저 같은 경우는 직접 준 것은 아니고 주지는 않았습니다, 드리지는 않고 그 통장 우리 통장 우리 탁구하시는 송희순 선생님 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통장에다가 같이 모아놓는 취지로 이렇게 한 거지 직접 제가 안국장님한테 드린 것은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 돈이 무슨 돈인가 알아요?
  무슨 돈에서 줬어요?
  일부 지급되는 수당을 갖다가 준 거예요, 거둬서 거출해서 준 거예요?
○중구생활체육지도자 김봉순  거둬서도 아니고 저 나름대로 이제 체육관에서 전국적으로 저희가 이제 체육관 자체가 배드민턴이나 이렇게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도 근무 외의 시간에 레슨을 하고 하니까.
김영호 위원    레슨비를 받아서 거출해서 준 거예요?
○중구생활체육지도자 김봉순  뭐 그런 저희가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김영호 위원    레슨비는 원래 못 받게 되어 있잖아요?
○중구생활체육지도자 김봉순  못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은 규정을 모르겠는데 제가 근무 외의 시간에는 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호 위원    급여를 받는데 왜 돈을 받습니까?
○중구생활체육지도자 김봉순  급여요?
김영호 위원    예.
○중구생활체육지도자 김봉순  근무 외의 시간에는 저희는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혹시 다른 데에 동에 좀 하는 데 있어요?
○중구생활체육지도자 김봉순  다른, 저는 동에 나가지 않고 저희 한마음생활체육관에서만 배드민턴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증인께서는 아까 수강생들로부터 받은 돈을 안인원 국장님께 직접 전달했습니까, 아니면 계좌에 입금했습니까?
○중구생활체육지도자 김봉순  직접 전달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안인원 국장에게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중구생활체육지도자 김봉순  예.
○위원장 김두환  통장으로 입금시킨 사실은 없죠?
○중구생활체육지도자 김봉순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협의회 통장에 입금한 사실은 없지요?
○중구생활체육지도자 김봉순  예.
○위원장 김두환  그러면 혹시 증인께서는 급여 중 일부를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안인원씨나 안용승 회장에게 일정 금액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중구생활체육지도자 김봉순  없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런 적은 없습니까?
○중구생활체육지도자 김봉순  예.
○위원장 김두환  김봉순 증인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송희순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증인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    증인께서는 지금 어떤 종목을 강사 하지요?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송희순  탁구 종목을 맡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탁구요?
  지금 한마음체육관에서 하기는 해요?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송희순  예.
김영호 위원    안인원 사무국장 잘 알지요?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송희순  예.
김영호 위원    안인원 사무국장한테 우리 증인께서 일부 지급되는 수당 중 일부를 거출해 가지고 돈 준적이 있어요?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송희순  예,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언제 있어요?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송희순  언제라고는 모르겠는데요.
김영호 위원    2001년도 9월부터 줬습니까?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송희순  뭐 정기적으로 맞춰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김영호 위원    매월 준 것 같은데요, 보니까.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송희순  아닌데요.
김영호 위원    매월?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송희순  매월 아닌데요.
김영호 위원    아까 김봉순씨도 돈을.
○위원장 김두환  김영호 위원님 남의 증언을 갖다가 인용하지 마세요.
김영호 위원    아, 인용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김두환  그냥 여쭤보세요, 있는 사실에 대해서.
김영호 위원    그럼 확인만 하면 되는 거지.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송희순  매월은 아니고요.
김영호 위원    예.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송희순  저희들이 그것은 저희 강사들이 그 체육관에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으면서.
김영호 위원    아, 그래요?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송희순  필요하게 저희들이 쓸려고 저희들 회비를 만든 거예요.
김영호 위원    회비를 만들었다?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송희순  그렇게 뭐 캠프를 간다든가 이런 일에 좀 필요할 때 저희들이 제가 조금씩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월 지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래요?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송희순  예.
김영호 위원    그 돈을 준 건 사실이죠?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송희순  예.
김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희순 증인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권 위원    안용승 증인에게 준 돈이요, 그게 수강생들에게 해서 걷은 돈입니까, 지도자들이 모아서 모은 돈 입니까?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송희순  수강생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는 거고요, 강사들이 거기 체육관에 있는.
송권 위원    체육관에 나오는 강사들이.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송희순  저희들끼리 셋이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 쓰거나 이럴 때 하려고 말하자면 제가 이제 거둬서 이렇게 했어요.
송권 위원    그럼 매달 거뒀습니까, 그 돈?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송희순  예.
송권 위원    매달 거둬서 거두기는 매달 거두고.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송희순  아니 매달 거둘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건너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송권 위원    그러니까 거의 매달 거두고 주는 것은 가끔 줬다?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송희순  예.
송권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럼 제가 정리해서 증인께 묻겠습니다.
  송희순 증인은 한마음생활체육관 내에 생활체육지도자로서 탁구 종목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지요?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송희순  예.
○위원장 김두환  혹시 탁구 수강생으로부터 레슨비조로 돈을 받은 것은 없습니까?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송희순  저희 수업시간 하는 것은 돈을 안받았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수업시간 외에 하시는 것은?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송희순  수업시간 외에 옛날에 이제 거의 개인 레슨할 때.
○위원장 김두환  예.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송희순  개인 레슨은 했습니다, 수업 외 시간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그것을 지금은 못 하게 해서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아, 그렇습니까?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송희순  예.
○위원장 김두환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금전을 거출하신 관계를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어떤 목적으로 얼마씩을 거둬서 어떻게 처리하셨는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송희순  그때는 저희들이 개인 레슨을 하고 있을 때인데요.
○위원장 김두환  예.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송희순  저희들이 레슨하는 강사들이 그때 셋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회비조로 저희들이 한 달에 20만원씩 비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쓰다가 저희들이 체육관에서 혹시 필요한 돈이 있으면 우리도 쓰고 우리가 또 무슨 회비 쓸 일이 있으면 쓰고 또 그러다가 뭐 돈이 나중에 남으면 우리 그만둘 때 퇴직금조로 우리끼리라도 가져가자 사실은 그렇게 해서 한 거지 무슨 공금도 아니고 사실 그렇거든요.
○위원장 김두환  예.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송희순  그래서 전 뭐 관계되는 그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없이 저희들은 그냥 썼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아니, 그러니까요.
  송희순 증인하고 김봉순 증인, 변광숙 증인께서 세 분이 돈을 이렇게 모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송희순  예.
○위원장 김두환  매월 세 분은 같은 금액을요 내서?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송희순  예.
○위원장 김두환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하셨다고 하셨지요?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송희순  그냥 저희들끼리 그냥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김두환  매월 썼습니까, 그냥 그 돈을?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송희순  아니요, 제가 통장에 그냥 있었어요.
○위원장 김두환  그러니까 모으신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하셨어요?
  통장을 보관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송희순  예.
○위원장 김두환  그 통장 계좌는 증인 계좌십니까?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송희순  예,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송권 위원    그러면 안용승씨에게 넘어간 돈은 얼마나 돼요, 총액?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송희순  정확한 저기는 모르겠는데요.
송권 위원    대략?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송희순  글쎄 통장 제가 보여드려서 저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위원장 김두환  예, 박일순 위원님.
박일순 위원    박일순 위원입니다.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송희순  예.
박일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매월 거둬서 모아가지고 쓰시고 또 일부, 안인원 국장입니까?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송희순  예.
박일순 위원    그분한테 돈을 드렸다는 겁니까?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송희순  체육관 이용하는데 뭐 그럴 때.
박일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전달한 받으신 분이 사무국장인 안인원씨한테 주신 거지요?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송희순  예.
박일순 위원    줄 때 목적은 지금 말씀하시는 걸 종합해 보면은 시간 외에 레슨비를 받았기 때문에 미안도 하고.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송희순  예.
박일순 위원    또 실질적으로 인사조로 이렇게 드린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게 어떻게.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송희순  그렇게 생각은 안하고요.
박일순 위원    예.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송희순  그렇게 생각은 안하고 저희들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체육관에 처음엔 그런 취지였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가 필요한 게 있다 그러는데 공금 가지고는 못 하니까.
박일순 위원    아, 공금 가지고.
  예.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송희순  저희들이라도 조금이라도 그런 거라도 있으면 좀 필요할 때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였지 다른 무슨 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체육관에 비품이라든지 뭐가 모자라면은 좀 그런 것에 대해서 보탬이 되겠다 해서 돈을 드렸다?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송희순  예.
박일순 위원    순수한 목적으로 그렇게.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송희순  그렇게 또 사용도 됐고요.
박일순 위원    했는데.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송희순  또 물품에 관계 없는 것이 뭐 어디에 싱크대가 필요한데 했으면 좋겠다, 우리 동호인들이 필요한 것을 할 때도 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주셔가지고요, 그 돈이 이제 드렸는데 그 외에 그런 필요한 것 느낌을 받았을 때에 이런 것을 비치해 달라고 하면서 돈 드린 것은 아니지요?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송희순  뭐 그런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비치가 뭐 원한 느낌상으로 해서 뭐 여기 뭐가 물품이 필요하다는데 설치가, 배치가 안되고 있고 그런 경우는 있고.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송희순  예.
박일순 위원    직접적으로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간에 거를 수도 있고.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송희순  예.
박일순 위원    매월 대충 뭐 한 10만원에서 20만원 범위 내에서 드렸습니까, 아니면 그 액수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송희순  보통 20만원, 30만원선은 될 것 같습니다.
박일순 위원    아, 20~30만원 범위 내에서 드렸다?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송희순  예.
박일순 위원    이제 순수한 목적으로 드렸다?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송희순  예.
박일순 위원    그러나 이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못 하게 한다고 했지요, 지금이요?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송희순  예.
박일순 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레슨을 받았기 때문에 하신 돈으로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순수한 목적보다는 미안하고 또 혹시 이용을 하면서 그냥 공짜로 다 하는 느낌 때문에 드렸다?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송희순  예, 그런 면도 있지요.
박일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송희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뭐 아까 선서하셨습니다.
  기왕에 어려운 걸음 해주셨으니까 좀 사실대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장에 보면은 금액이 50만원씩도 있고 30만원씩도 있고 이렇습니다.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송희순  예.
○위원장 김두환  단순히 자의적으로 드리기에는 상당히 큰 금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송희순  예.
○위원장 김두환  요구하지는 않았습니까, 누가?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송희순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구체적인 사유 없이 그냥 돈을 달라?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송희순  그렇죠, 사유는 제가 모르지요.
○위원장 김두환  그냥 돈이 필요하다?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송희순  예, 그 돈에서 조금 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매월이라든가 이렇게 정해진 기간에 뭐 꼬박꼬박 드린 것은 아니고?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송희순  아, 그것은 아니고.
○위원장 김두환  부정기적으로, 그렇죠?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송희순  예.
○위원장 김두환  그때 그때 요구할 때마다?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송희순  예.
○위원장 김두환  예, 고맙습니다.
  더?
  예, 박일순 위원님.
박일순 위원    죄송합니다.
  보충질의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통장이 2006년11월8일날 해지를 하셨네요?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송희순  예.
박일순 위원    그 해지 목적이 혹시 있습니까?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송희순  해지 목적은 이제 저희들이 통장을 만들 때 무슨 어떤 공금이나 이런 돈이 아니었고 저희들끼리 한 것이기 때문에.
박일순 위원    그렇죠, 예.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송희순  안인원 국장님이 그만두시고 나서 저희들이 레슨을 이제 사실은 이제 못 하고 그런 상황이어서 그 뒤로는 저희들이 그것을 안거뒀어요.
  그래서 전에 그만둔 선생님이 있을 때 저희들이 3등분 해서 그 사람 퇴직금조로 제가 줬습니다, 100만원을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남은 걸 가지고 제 나름대로 해지를 시켜서 저희들이 그냥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돈이 무슨 그런 저기 꼭 어떠한 공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박일순 위원    아,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는.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송희순  그래서 해지시켰습니다.
박일순 위원    레슨을 안하니까 필요가 없다 해서 이제 나머지를 찾아서 분배하셨다?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송희순  예.
박일순 위원    그 원인은 이제 안하기 때문에?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송희순  예.
박일순 위원    감사합니다.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송희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중구생활체육지도자 송희순  예.
○위원장 김두환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비공개회의록종료)

(15시5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온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온일 위원    정온일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정온일 위원    중구생활체육협의회랑 위탁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하셨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탁기간이 2005년 1월1일부터 2007년도 12월 말까지 2차로 계약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3년을 계약한 적이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재계약 하신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정온일 위원    혹시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변동사항이요?
정온일 위원    위탁기간에 대한 뭐 위탁을 취소시킨다든가 하는 사유로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그동안에 뭐 한마음체육관 마룻바닥이 잘못 됐느니 뭐 운영을 잘못 했느니 청소가 잘 못 됐느니 뭐 환경이 나쁘니 어쩌니 해가지고 상당히 내부적,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민원 등으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서 내년 말까지지마는 1년 앞당겨 가지고 저희들이 1월달에 정산을 합니다, 1년 정산을 하는데 12월1일부터 저희들이 한 번 맡아가지고서 결산도 직접 해보고 수지사항이 어떤가 운영이 어떤가 한 번 직접 한 번 해보려고 약 한 달 전에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한 번 해보겠노라고.
  그래서 그동안에 한 내용은 그동안에 문제점이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직접 점검해 보고 시시비비를 한 번 가려보려고 회계상도 가려보려고 한 번 시도를 한 것입니다.
정온일 위원    지금 무상으로 위탁하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운영은.
정온일 위원    위탁 목적이 뭐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정온일 위원    위탁 목적?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탁은 독립채산제입니다.
  거기에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설물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채산제로 해서 자체 수입으로 관리 인부나 인건비나 시설비 등을 보수 등 할 때 자체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운영 실적을 월 1회 그리고 회계연도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꾸준히 해왔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매월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매월은 아니고요, 매년 1회입니다.
정온일 위원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결산을 매년 12월, 1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집행을 하고 1월 중에 결산을 해서 제출을 하면은 저희들이 감사를 한 번 결산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위탁협약서를 보시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정온일 위원    지금 을은 운영 실정을 월 1회 보고해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 운영 실적은 보고하지요.
정온일 위원    그러니까요, 운영 실적은 보고받고 계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정온일 위원    지금 감사 하실 때 저희 구비 나가면서 경비 내역 관련해서 통장 계좌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정온일 위원    그 계좌가 어떻게 되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생활체육회장, 협의회 회장 명의로 구비가 나갑니다.
정온일 위원    회장명의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정온일 위원    그러면 회장이 안용승씨 이름으로 들어가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체육관은 보조금이 없고요, 생활체육협의회로 저희들 보조금 나가는 게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 통장 사본 좀 볼 수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생활체육협의회에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협의회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건 제출 요청을 해야 됩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그 계좌는 아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계좌요?
정온일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계좌는 알 수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계좌번호 좀 알려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알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리고 혹시 한마음체육관 개관 시설물 원형을 변형한 일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원형 변형이요?
정온일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원형이라고 하면 기본 골격인데요.
정온일 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기본 골격은 변경이 없습니다.
  중간에 마루 같은 것 뭐 방충망이나 창문 같은 것, 샷시문 같은 건 그런 건 정비한 적이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것을 구에서 해주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닙니다.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는 겁니다.
정온일 위원    한마음체육관 감사는 몇 번을 하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지금 통상적으로 연 1회 결산감사시에 결산서를 제출하면은 그때 감사를 한 번 작년, 금년 1월달에 시작을 했는데요, 3월경에 한마음체육관 마루에 대한 시시비비가 계속 일고 있어가지고 4월5일부터 4월7일까지 수시감사를 1회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뭐 지금 마루문제는 해결이 안된 상태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마루는 다 지금은 해결이 다 됐습니다.
정온일 위원    지금 위탁운영 하시, 그러니까 위탁운영을 맡기면서 6년 동안 이제 1년 남아서 5년 동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정온일 위원    한 번도 위반, 감사에 위반된 적이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처음에는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는데요, 갈수록 사용층이 다변화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도출된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이것 나올 때까지는 큰 문제점은 없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러면 관리규약에 의거해서 정기감사를 실시한 감사결과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위원장 김두환  그리고 올 초에 수시감사한 감사결과서를 지금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알았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리고 한마음체육관 관리운영조례를 보시면 제14조 위탁운영의 취소가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정온일 위원    그 사유에 해당되는 바가 없어서 지금까지 위탁관리를 맡겨오신 거 맞으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정온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정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온일 위원님을 이어서 추가로 한마음체육관 질의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이 2005년1월1일에서 2007년12월31일날이라고 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갑자기 제가 지금 위탁협의서를 봤는데 갑과 을에 있어서 문제점이 이렇게 있을 때는 한 달 전에 통보한다고 해놨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면은 그냥 해지가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통보하는 문서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그것 좀 갖다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이제 앞으로는 계속 이제 직영으로 가는 거고 언제든지.
  예전에도 이런 예는 없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저희들 이 자료에 보면은 2006년12월1일 오늘부터 직영을 한다는 얘기인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이걸 할 때 해지를 할 때는 그래도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절차요, 절차.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집행부 내부의 절차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이 절차는 직접 관리·지도·감독 그 담당을 체육담당하고 문화체육과장이 실질적인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이게 묘하게 같이 맞물려가서 더 이게 의혹을 자꾸 사고 있는데요.
  마치 어떠한 뭐 각본을 짜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흘러오는 인상을 자꾸 풍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쨌든간에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 본위원 생각으로 이런 문제가 부풀려지면은 거기 결과에 의해서 문제점이 있구나 생각해서 누구나 봐도 공평하고 객관성 있게 아, 이것은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은 더 제3의 인물로 바꾸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상식 아닌가요?
  일단 통지하고 직영한다고 통보해 놓고 그러고 문제점 들춰내고 이렇게 하는 게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동안에 많은 말들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고 주지도 하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큰 여기에 대한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그때 당시 과장님 하고 계장님 하고 직접 가고 그 다음에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가지고 국장님한테 보고를 올린 겁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 내용도 다 있겠네요, 그러면요?
  회의한 날짜, 시간, 그 다음에 방문했던.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 회의 내용 그 출장명령 같은 것은 확실한 건 그.
윤준백 위원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니예요?
  하여튼 가봤더니 이렇게 문제가 되더라 우연히, 그래서 8월달이나 9월달쯤에 가가지고 문제점이 발견돼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가봐서 문제되는 것도 있고요, 자체 얘기가 들려가지고 의견 수렴이 여론이 들려가지고 집약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회의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가지고 국장님한테 보고한 것 아니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 과정?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그 문서도 다 있을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있을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것 좀 자료를 요청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자꾸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들고 오늘 같이 증인 출석 같은 게 없었으면은 관계 없었는데 먼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늘 날짜로 묘하게 일단 직영으로 한다고 일단은 저희들의 책자에다가 이렇게 보고서에는 해놓고 나서 오늘 증인을 부르고 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충분히 더 생각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은 이것을 문제점을 찾아내가지고 시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뭐 다음 달이라든지 내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건데 이렇게 앞으로 2007년12월31일까지 얼마든지 시간이 있는데 이렇게 급하게 하게 됐던 게 석연치가 않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급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10월31일날 통보를 내보냈는데 그 이전에 많은 숙고를 했습니다.
  한 달 그 이전에 숙고를 해서 한 달 전에 내보냈지, 그리고 오늘 공교롭게도 오늘 감사 날짜 하고 증인 출석 날짜 하고 겹쳤습니다마는 감사 날짜가 당초에보다 3일 늦춰진 거고 또 저희들 직영하려고 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계획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보다도 더 먼저 결정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묘하게 일정이 겹쳤을 뿐이지 고의적으로 일정을 겹치게 한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이해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자료를 보면서 추가로 또 이 부분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현재 제가 알기로 한마음체육관에 사무국장이 공석이라고 했지요, 아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11월23일날 본위원이 듣기로 이사회를 통해서 김성식이라는 분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절차상 이것은 시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11월24일날 시에 지금 통보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시에서 하자가 없으면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시가 아니고요.
윤준백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시 생체협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윤준백 위원    예.
  거기에서 뭐 하자가 없으면 직영이든 위탁이든 관계없이 그러면 이 분이 사무국장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거기에서 절차가 구 이사회에서 추천이 되면은 시 생체협의회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승인이 나면은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 임명하는 걸로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일단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으니까 문제는 없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생활체육협의회장이 할 일입니다, 그것은.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권 위원    아까 그 생활체육지도자.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송권 위원    생활체육지도자를 채용하고 해임하고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권한이 없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내부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권 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을 계속 근무를 시켜야겠다든가 우리 중구청의 의사에 따라서 해고를 시켜야겠다든가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송권 위원    그러면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 생활체육협의회장이 하는 겁니다.
송권 위원    알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위원장 김두환  예, 송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일순 위원    예, 박일순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한마음생활체육관에 대해 운영 현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돼서 한 달 전에 통보를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오늘 12월1일부로 직영체제로 가셨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이유야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은 지금 체육관 운영에 있어서 상당 부분 비리 아닌 비리가 많이 지금 노출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한 번도 감사에서 지적된 적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지금까지.
박일순 위원    자체 감사에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감사가 1월16일부터 20일까지 그리고 수시감사가 4월5일부터 4월7일까지 두 번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이러한 문제가 없었던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런 문제가 도출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한 번 직접 챙겨보고서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꼭 우리가 직영한다 이것보다도 이 사항을 한마음체육관을 한 번 다시 재분석한다는 그 의미에서 이게 직영체제로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시행을 한 것인데요, 한 번 직영체제에 돌입하면은 한 번 더 면밀히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지금 별 문제점이 없는데 그 비리라든지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니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 것, 얘기가 들립니다.
박일순 위원    아, 들리는 것 가지고는 아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래서.
박일순 위원    감사라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감사를 안해봤기 때문에요 그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한 번 챙겨보려고 직영하는 것입니다.
박일순 위원    아, 그러면은 감사 나갈 때는 그냥 뭐 무슨 어디 어디를 보십니까?
  뭐 감사하는 것 그런 것 전반적으로 다 보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감사는 1월달하고 4월달 밖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박일순 위원    아니 글쎄 나갔을 때에 1월과 4월에 나갔을 때 그러한 여러 가지 비리부분이 발견이 안됐냐 그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그때는 발견이 안된 것 같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거론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발견이 안된 게 아니고 거론이 전혀 거론이 안된 것 같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감사의 목적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황을 다 감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에만 감사가 나간 것 같습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증인 출석 현상까지 빚었습니다.
  그 증인 출석 문제가 바로 감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까지 거론이 되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 좀 본위원은 과연 감사 자체가 중구청 내에도 감사 기능을 가진 감사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거져서 상임위원회까지 증인 출석이 오게끔 된 동기가 참 의아스럽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죄송합니다.
박일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좀 하신 사이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상당 부분 증인들이 오셔서 증인 결과가 다 그대로 시인하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우리 자체 내에 지도·감독해야 할 부서에서 그동안에 업무를 소홀히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날짜는 2003년도도 있고 4년도, 5년도 계속해서 누적되어 온 사항으로 보고 그동안에 다 기록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 번 말씀을 해주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사람들이 만능인이 돼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나간 사람들이 꼭 모든 면에서 만능인은 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점이 조기에 발견 또는 도출되지 못 하게 한 감사가 됐든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불미한 것 같습니다.
  적극 더 못 챙겨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하여튼 금전적으로 감사를 갈 때는 통장이라든지 또 출처라든지 운영사항 전반에 대해서 감사가 나가는데 한 번도, 봤다면은 이걸 누가 보든지 표가 납니다.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언제 지출, 그럼 지출됐을 때 어디 이 돈이 어디로 빠져나갔느냐, 이 돈은 누구한테 줬느냐.
  결과적으로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번에 12월1일부로 직영체제로 가는 과정에서 한 달 전에 통보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그 부분만 가지고서, 그러면 가셨으면은 그때라도 나가서 확실히 짚어보고 감사에서 아, 이런 것이 있구나 하면서 당신과 갑과 을의 해약을 해도 되는데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아까도 말씀이 계셨는데 갑과 을이 어느 회사고 이 사회 통념상으로 일방적인 해약이라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 이러 이러한 점을 짚어서 해가지고 당신과 이런 계약조건에 불합리해서 해약을 합니다라고 해서 상대방이 승인,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얻어야 되고 이 쌍방간에 문서가 뭔가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런 기록을 아까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직영은 직영, 위탁은 우리하고 서구는 위탁을 하고 있고요, 동구, 유성구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좋은 점이냐 좋냐 장점이 많으냐 어느 것이 단점이 많은가 그것을 저희들이 한마음생활체육관 건립 이후에 면밀히 분석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운영 중간에 한 번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서 더 좋은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직영하려고 한 번 해본다고 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글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박일순 위원    좋으신 얘기입니다, 좋으신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이 한마음체육관을 우리 조례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좀 시간이 많이 지났지요?
  조례가 98년12월9일날로 조례 제460호로다가 돼가지고 개정이 2002년12월31일날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 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어느 부분이고간에 모든 것은 투명해야 됩니다.
  항상 금전적으로 단 돈 1원이라도 감사해서 잘못되면은 처벌받거나 잘못되면은 안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까지 오면서까지도 이 문제는 정확하게 짚고 좀 넘어가야만 되지 않나.
  그래서 거기에 오늘 답변 하나 하나가 좀 확실하게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알았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자료가 지금 왔습니까?
  왔어요?
윤준백 위원    예.
박일순 위원    자료가 왔기 때문에 더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박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뭐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인간적이거나 도덕적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아주 많다고 봅니다.
  하루 아침에 협의회장은 날벼락 맞아가지고 그냥 쫓겨나는 상황이네요, 보니까요.
  일방적으로 10월31일날 이것 이 통보문 하나 보내면 그 양반은 나가야 되니까요.
  어쨌든간에 금방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서구, 유성구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니 나가는 게 아니고요.
윤준백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한마음생활체육관만 저희들이 직영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 운영만 위탁했던 것을 우리가 회수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구, 유성구는 순탄하게 잘 위탁되고 있다고 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니요, 서구, 유성, 대덕은 직영입니다, 직영.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영.
  예, 잘 직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서구하고 유성구는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동구하고 중구는 변화가 있는 거예요?
  중구만 변화가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니 우리하고 서구만 위탁을 해오고 있었지요.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이 됐든 직영이 됐든 그러니까 서구하고 유성구는 변화가 없고 중구나 동구는 변화가 있는 것 아니예요?
  직영이 됐든 뭐 위탁이 됐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동구도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만 변화가 있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뭐 제가 자꾸 이상한 쪽으로 보려는 건 아니지만 서구하고 유성구는 수장이 안바뀌었으니까 그대로 간 거고 그런 자꾸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듭니다.
  어쨌든간에 지금 문제가 많이 있는 건 사실 같은데 그러면은 그동안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관리·감독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은 지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러면요?
  이렇게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 오늘 증인도 오고 이랬는데 누군가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냥 직영만 하면 상황이 다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거는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직접 12월1일부터 확인을 해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내가 볼 때는 엄청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직영으로 하는 것 아니예요?
  맞죠?
  문제가 있으니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행정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는 직영으로 가는 것 아니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조정하고 추스리는 게 또 행정의 목적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조절하고 추스리고 하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직영으로 가는 거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질책할 만한 꼭 그런 누구를 문책해야 될 그런 사항인가 아닌가는 더 세밀히 따져봐야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요 문제가 많이 있네요 보니까, 오늘 증인도 여덟분이나 오셨고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이 없으면은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안하고 2007년12월31일까지 하게 해야죠.
  뭔가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오늘 증인 출석을 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니 이제 12월1일부터 한 사유는 12월 말까지, 1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연도기간입니다.
  12월 말일에 연도폐쇄기가 다가오고 1월달에 정산을 하는데, 결산을 하는데 우리가 12월달에 그 위탁준 것을 회수해서 우리가 한 번 직접 결산을 한 번 해보겠다 이 내용입니다.
윤준백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직영을 왜 했냐고 하니까 바닥공사도 문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이걸 직영하신다고 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러한 논란이 상당히 있었다고 말씀드렸지요, 여러가지.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으니까 직영을 하는 거 아니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국장이 책임지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오늘부터 그럼 직영을 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다니고 있는 이용 구민들에 대해서는 지금 알고 있나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거기를 이용하시는 구민들, 체육관을 이용하시는 구민들은 이러한 직영 사유를 알고 계시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구민들 이용시, 이용하는 시민이나 구민들은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매표 자기가 구입해서 월 이용권이나 1일 이용권 이용해가지고 들어가서 운동만 하면 끝이지 그 나머지 세부적인 간섭은 않습니다.
윤준백 위원    어쨌든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많은 구민들이 의혹의 눈길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투명하게 해가지고 한 점의 의혹이 없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송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권 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송권 위원    이것 우리가 직영하겠다고 수탁자에게 통보했을 때 수탁자가 뭐 거부감을 갖지는 않았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누구든지 줬던 것을 회수하면은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개인이나 단체나.
송권 위원    그러니까 무슨 여기다가 우리 구청에다가 이의제기를 했을 것 아니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이의제기는 공식적으로 없었습니다.
송권 위원    그러니까 말로는 있었어도 공식적으로는 없었다, 이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서운함은 표시했어도 공식적인 문서로 접수사항은 없습니다.
송권 위원    뭐 의견을 이제 우리가 넘겨오는데 하자는 없다,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절차상 그 기안도 갖췄습니다.
송권 위원    또 제가 지난 번에 조금 지난 시간에 증인 신문을 하다보니까 증인 한 사람이 체육관 관장이 운영하는 소정문화원이라는데 가서 5개월 동안 근무하고 거기에서 잡일을 하면서 봉급을 받은 일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우리 구비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생활체육지도자에게 주는 봉급 중에 우리 구비도 들어가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송권 위원    그러면은 그걸 어느 누구에게는 좌우간 우리는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구비가 25%.
송권 위원    25%인 건 아는데 좌우간 우리하고 계약한 일을 하지 않고 딴 데 가서 일을 하고서 그 돈을 받아갔으니까 원칙적으로 우리는 그 돈을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래서 12월1일부터 저희들이 한 번 더 면밀히 여러 가지 사항을 따져보려고.
송권 위원    아니 그것 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하는 사항입니다.
송권 위원    그것 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 이게 이미 지난 2003년.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안됐기 때문에요.
송권 위원    지금 증인이 와서 진술을 하고 선서하고 진술하고 갔는데 이 이상 확인이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절차상 회수해야 되는 겁니까, 안해야 되는 겁니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한 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확실한 답변을 제가.
송권 위원    제 생각에는 시하고 이렇게 상의해가지고 저는 그 5개월 동안 지불된 금액을 그 소정문화원에 가서 근무한 증인이나 또는 그 체육관 관장한 안용승씨 그 둘 중에 아무한테고 이것을 다시 회수해야만이, 그러니까 480만원을 회수해야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위원장 김두환  예, 송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온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온일 위원    정온일 위원입니다.
  해지 사유를 언제 통보하셨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10월31일날 했습니다.
정온일 위원    지금 강사를 누가 관리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강사를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직영시 어디에서 관리를 해야 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정온일 위원    직영시 어디서 관리해야 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직영시 우리 체육담당, 문화체육과 체육계에서 담당할 계획입니다.
  그 체육관에 해당하는 강사만 그렇고요, 전문지도자나 또 생활체조지도자는 또 그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이, 협의회장이 지도·감독합니다.
정온일 위원    한마음생활체육관 운영 현황 검토보고를 보면 지금 강사가 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정온일 위원    에어로빅 3명, 요가 3명, 합기도 1명.
  배드민턴장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정온일 위원    배드민턴 강사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배드민턴은 전문지도자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전문지도자랑 강사랑 다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지도자가 세 종류입니다.
  전문지도자가 있고 생활체조지도자가 있고 한마음체육관 또 강사가 있습니다.
  전문지도자는 8명인데 1일 8시간 해가지고 주 40시간 161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조지도자는 20명인데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1일 1시간씩 월 40만원씩 받습니다.
  그리고 한마음체육관 자체 수입으로 운영하는 한마음체육관 강사가 3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35만원씩 한 타임에 35만원씩 이렇게 받고 또는 30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직원이 7명이 아니네요, 강사 7명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전문강사가 8명, 체조지도자가 20명, 체육관 강사가 3명 그렇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럼 지금 검토보고서가 잘못된 건가요?
  강사가 7명인데 지금 강사가 3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타임별로 나눈 것이 그렇습니다.
  한 타임에 1명을 따져야 하는데 사람은 한 사람인데 두 타임을 뛰는 강사가 있고 세 타임을 뛰는 강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총 강사는 7명이 맞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총 강사는 원래는 3명입니다.
  사람은 셋인데 한 타임에 35만원씩 이렇게 지급하거든요.
정온일 위원    그러면 직원 현황에 강사가 7명이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운영 인원은 7명에 연 인원으로 해당되는데 실질적인 사람 수는 사람 머리 수는 3명입니다.
정온일 위원    그럼 검토보고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검토보고상에 조금 생각의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제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숙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자신 있게 답변드릴 수 있고요, 생각에 착오를 가져올 수 밖에 없도록 문서가 작성된 것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직영으로 하신다니까 한 말씀 드릴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정온일 위원    지금 증인 출석 요구를 해서 그 생활지도자 그 종목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정온일 위원    그 종목이 아니면은 지도를 할 수가 없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정온일 위원    그런데 지금 한마음체육관에 수영장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정온일 위원    수영장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수영장은 없습니다.
정온일 위원    지금 수영 강사가 한 분 계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 수영은 삼부.
정온일 위원    그것 알고 계셨어요?
  직원으로 계신 것?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삼부스포렉스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한마음체육관에 계시던 분이 수영을 하시는 분이 계셨다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것은 전문지도자죠, 전문지도자.
  수영 강사.
정온일 위원    예, 전문지도자인데 한마음체육관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내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강사입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한마음체육관 내에 수영장이 없는데 수영 강사가 왜 필요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사무실만 쓰는 거고요.
정온일 위원    인건비 예산은 나가죠?
  이 분 안나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생체협의회에서 나가는 겁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정온일 위원    그러면 인건비 지금 예산이 나가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정온일 위원    이것은 어디에만 지급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생활체육강사, 아니 그 전문지도강사 8명한테만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전문강사 8명한테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정온일 위원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한마음체육관에서 나가는 인건비는 자체 수입으로 아까 말씀대로 두 타임, 한 타임, 세 타임 뛰는 그 3명에 해당하는 것만 자체 수입으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는 기금, 또는 구비, 시비가 플러스된 그 예산으로 보조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정온일 위원    그럼 그것 철저히 하셔서 직원 배치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알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정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일순 위원    예, 박일순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12월1일부터 직영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오늘부터 지금 직영이 들어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리직원이 배치돼야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지금 예산은 뭐 직원이 몇 명 나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1명 나가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1명 가지고 다 운영할 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지금 현재로선 인력은 달리지마는 지금 어디에서 충당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1명 가지고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 과에서 돌아가면서 서로 협의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를 들어서 인원이 꼭 더 많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 인원 대책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인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별도 과 인원을 보충 긴급 투입을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이게 현원을 더 증액은 안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그 현원 중에서 돌려가면서 그쪽으로 배치해서 운영하겠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 그쪽에 필요한 예산이 다시 서야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필요한 예산은 별도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박일순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체육담당 하는 직원이 직접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경비는 필요가 없습니다.
박일순 위원    지금 현재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원상 쓰다가 파손이 됐을 경우에 그 복구는 누가 했어요, 그동안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원상 복구할 정도로.
박일순 위원    아니 파손이 됐을 때에 사용 중에 건물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파손 요인이 생길 경우에 그동안에 누가 부담을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지금까지 파손한 것은 독립채산제기 때문에 한마음체육관이 독립채산제기 때문에 자체 입장료 수입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우리 구비에서는 지원 나간 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없습니다.
박일순 위원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또 있어서도 안되겠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만약에 지금 우리가 직영체제로 가면은 그러한 것까지도 계상을 해놓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안에 그게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내년도 예산에 일부 시설을 좀 보완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며칠 이따가 내년도 예산에 그 안 속에 들어가 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이미 이 문제는 이게 10월에 마음 먹은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벌써 거기까지 올 일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산이 10월달에 하잖아요.
박일순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도 윤준백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상당 부분 아주 계획이 좀 있지 않나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게 예산까지 되어 있고 또 올렸고 이미 한 10월31일날 하면은 불과 이제 한 달 지났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 이전에 저희들이 문제점이 도출돼 가지고 구상을 하고 협의를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박일순 위원    마음을 먹은 것은 벌써 이건 전반기, 좀 오래 됐다 이렇게 보는 면이 좀 낫겠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이게 하루 아침에 딱 아, 이게 문제점이 있구나 드러나서 그냥 바꾼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건 아닙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이미 계획된 수순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진 것 아니냐라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맞습니다.
박일순 위원    맞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그 부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더 투명했으면 좋겠고 또 그 감사 결과가 상당히 책임성 아까 존경하는 윤준백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더이상 거론은 않겠습니다만서도 이 부분만큼은 상당 부분이 참 아쉬움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고요.
  앞으로도 한마음체육관이 이제 직영체제로 옴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 보험 들었습니까?
  보험 들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보험 아직 가입을 안한 것 같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건 말씀이 안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보험이 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이 가입됐습니다.
박일순 위원    며칠 날짜로 들었습니까, 언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 정확한 날짜는.
박일순 위원    아니죠, 그 보험증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금액은 32만9,470원 나오는데요, 그 건물 가입일자는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아니 그 보험이 아닌 그 사용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용도로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들었냐는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여기에 같이 들어 있답니다.
박일순 위원    같이 들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한마음체육관을 전에 위탁을 줬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그럼 위탁자가 들은 거지 여기에서 들은 겁니까?
  보험을 누구 앞으로 들은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우리가 들은 겁니다.
  건물이 우리 건물입니다.
박일순 위원    보험이.
  그러면은 그 다친 사람까지도 우리가 책임집니까?
  안그래요?
  아니 예를 들어보세요.
  건물 자체는 화재보험이라든지 건물 자체에 어떤 뭐 붕괴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비해서 건물 자체 보험은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거기에 있는 항목에 포함되어 있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위탁자가 사용을 하면서 사람이 막말로 해서 다쳤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좀 크게 다쳤다, 그 보험이 누구 앞으로 들어 있든 간에 그럼 여기에서 다 보험 들은 것 그걸로 혜택이 가느냐 이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그것 아닐 겁니다.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니 같은 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 가입한 보험에 그 항목이 들어 있기 때문에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다.
박일순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요.
○위원장 김두환  그 부분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보험관계.
박일순 위원    예, 그것 좀.
○위원장 김두환  지금 관리위탁협약서 제5조에 보면은 을이 보험을 들게 돼서 갑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안전사고라는 건요, 그 운영자가 내가 사업을 하는데 우리의 이용시설을 위해서 오신 분들이 다치면은 그 운영자가 배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건물 주인이 책임집니까, 언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지금 정확한 날짜는 안나옵니다마는 9월경이라고 합니다.
  9월경에, 9월에 건물재정공제회에 이걸 들 때에 자체적으로 신체 손해에 대한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그 보험 들지 않은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해가지고 9월에 추가로 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박일순 위원    아니 참 이해가 안갑니다.
  보험이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A건물이 있습니다, 그에 세 들어 있는 사람이 뭐 무슨 영업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놀이방 시설을 하든지 그런데 건물로 인해서 붕괴가 됐다든지 뭐 화재가 나서 불이 나서 죽었다든지 그 부분이 아니고 이용하다가 그 시설을 이용, 그러니까 여기에서 해주는 시설이 아닙니다.
  어떻든간에 세 들어서 운영자가 어떤 사람이 와서 다쳤을 경우에 그 사람이 운영자가 보험을 들어서 그 사람을 보험 처리를 해줘야지 집 주인이 보험 들어서 그 다친, 세 들어서 운영자가 다쳤는데도 집 주인이 보험 들어서 해결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저 위원님 실무적인 내용을 담당과장한테 좀 직접 들으시면.
박일순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과장님 나오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입니다.
  그 보험은 당초에 우리 협약서에 보면은 임차자께서 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까지는 보험 가입을 했는데요, 금년 초에 가입을 하고자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거부해 가지고 보험을 가입하지 못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9월달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행정기관 전체를 하는 지방행정공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물하고 신체 손상까지 같이 추가로 금년 9월에 보험가입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박일순 위원    아, 9월에.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구에서 했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그럼 이미 9월부터 이것은 계획된 거지요?
  여기에서 판명이 났지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아니죠, 우리가 이제 확인을.
박일순 위원    아니 위탁을 안받았는데 하도록 줬는데 어떻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하도록 우리가 지시했는데도 거기에서 보험회사에서 거부하기 때문에 가입을 할 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나면은 나중에 우리 구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들은 겁니다.
  그건 임차 해약하는 것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보험을 안들어준다는 이유는, 그 전에는 들어줬는데 안들은 이유가 혹시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험회사에서 보험 가입을 꺼려한다고 해서 안했는데 왜 꺼려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것은 사고 위험이 많다고 해가지고 보험회사에서 꺼려한다고 그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받아줬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글쎄 그것은 보험회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글쎄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의 이유에 불과하다 이렇게.
  왜 전에 처음부터 그것이 안들어준 게 아니고 들어와 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9월달에.
  그게 1년 단위 아닙니까, 혹시?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1년 단위입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1월달서부터 12월까지라든지 이제 중간에 9월달에 뭐 보험을 들었느니 안들었느니 하는 소리는 또 혹시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아니 그러니까.
박일순 위원    중간에 뭐 이렇게 되는 수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협약서에, 임차협약서에 보면은 그 임차자가 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해까지는 들은 것으로 우리가 확인했는데 금년에는 이제.
박일순 위원    그러면 1월달부터 그냥 보험 안들고 운영한 걸로 밖에 볼 수 없네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렇죠, 이제 9월달까지는 안들고 운영을 한 거지요.
  그 우리가.
박일순 위원    그 확인 뭐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것은 그쪽 답변으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그런 것을 지도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세를 놨는데 사고가 났다, 그 사람이 보험 안들어가지고 했으면은 그 어떤 보도상 보면은 피해가 엄청나게 집 주인한테 옵니다.
  그것은 바로 관리 소홀했다는 거지요?
  그렇죠?
  그런 부분과 일맥상통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문제는요, 12월1일부터 직영체제로 갔기 때문에 이 문맥상 하고는 분명히 종합적이 아니고 12월1일부터 보험에 가입한 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안갖춰놓은 것 아닙니까?
  관에서 하는 일까지도.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아니 9월30일, 9월달에 들었다니까요.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종합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면은 건물과.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신체 손상까지 같이 들어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신체.
  화재보험까지 같이?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같이 들어 있지요.
박일순 위원    화재보험은 별도일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아니 우리는.
박일순 위원    아, 공제조합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우리 공제조합이기 때문에 우리 저 일반보험 하고는 틀립니다, 우리는.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그 전에 1월과 4월에 감사를 나갔을 때 보험 들은 것 이것 한 번 감사 안하셨네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감사라고 하는 것도요.
박일순 위원    아니 감사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봐야지 그럼 뭘 보고 감사를 나갑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아니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박일순 위원    아니 일단 시인할 건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1월과 4월 감사를 나가셨다고 했는데 이미 그런 비치서류도 검토를 안하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맞습니다, 맞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 당시에.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1월달에 감사한 것은 지난 해에 대한 감사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했고요, 금년도 것 가입한 것은 그렇다고 수시 나가서 그런 것을 확인하기도 좀 어렵고 해서 조금 소홀한 감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발견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여기에 지금 운영조례안에 보면은 그게 있습니다.
  제9조에 보면은 관리자는 보험 가입 등입니다, 관리자는 재산의 손해, 보존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해당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그 증서 또는 사본을 구청장에게 제출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 적극 챙겨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박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권 위원님.
송권 위원    이 체육관에서 그동안 그 전에, 뭐 2006년도 전에 뭐 사고난 일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특별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송권 위원    그런데 왜 특별한 사고가 없었는데 갑자기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안받아주는 이유가 뭘까 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제가 유추해서 판단해보건데요, 배트민턴이나 탁구는 잠깐 잠깐 발목 같은 게 조금씩 뭐 다칠 소지가 있습니다.
송권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런.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너무 가벼운 상황이다 해가지고 거부하지 않았나 이렇게 유추했습니다.
송권 위원    그런데 그전에 그런 걸로 인해서 보험료가 많이 이렇게 지불된 사고가 있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뭐 발목을 삐었다든가 이런 것이 뭐 있었느냐 그런.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지급된 사례가 없답니다.
송권 위원    없는데 보험회사에서 그런 얘기를 꺼내요.
  저도 체육재활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첫번에 해보려고 하니까 보험회사에서 잘 안받아주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걸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보험을 제가 들고 있는데 뭐 간간 1년에 한 두 건씩 사고가 생겨요.
  그래도 뭐 보험회사에서 그냥 보험액만 증액되면은 보험을 받아주는데 이게 보험사고도 한 번 없는 회사, 없는 기관 것을 보험회사에서 안받아줬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그 관장이 보험료를 아낄려고 거짓말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것 좀 조사해보셨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직 조사는 못 해봤는데요, 앞으로는 더 하여튼 면밀히 꼼꼼히 한 번 챙겨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송권 위원    그것 충분히 그냥 보험회사 핑계대고 본인이 안들은 것 같아요.
  앞으로 뭐 우리가 직영하니까 이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위탁을 다시 또 주게 될 때는 그런 점도 아마 세밀히 좀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송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위원장 김두환  지금 문화체육과 감사가 당초 일정에서 3일 늦춰져 가지고 오늘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오늘 증인이 10명 신청된 사실도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위원장 김두환  10월31일 중구생활체육협의회장한테 한마음체육관 위탁 해지 통보를 하셨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위원장 김두환  한마음체육관 관리운영 위탁협약서 제9조 1항 1호 그리고 대전광역시 중구 한마음체육관 관리운영조례 제14조에 의거 위탁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위원장 김두환  구체적인 사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까 윤준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 4월부터 마룻바닥 시설을 잘못 했다고 해가지고 계속 인터넷민원이 제기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는 동안에 이런 저런 불편사항이 많이 있다고 제보도 되고 얘기도 있고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 김두환  그렇다면은 위탁 해지보다도 감사를 해서 공식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였는가를 파악해야 되는 게 순서 아닙니까?
  매년 1회씩 정기감사를 하고 4월에 수시감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감사에서는 하나도 적발한 것이 없지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런데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소문만 가지고 계약기간도 되기 전에 위탁 해지 통보를 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니 그 결정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결산을 직접 한 번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계약기간이 2007년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감사때에는 공식적으로 적발한 사실이 아무 것도 없는데 어떤 걸 가지고 계약 해지를 통보하셨느냐는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리고 저기 이용현황이 과거보다 조금 예년보다 조금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이용현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용현황 분석도 해보고.
○위원장 김두환  오늘 우리가 증인을 10명을 출석 요구를 했는데 8명이 출석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출석 요구를 위에서 했는지 감사를 왜 미뤘는지 국장께서는 충분히 아셨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가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사하고 한 지가 한참이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앞으로 확인을 해보겠다.
  언제 확인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지금 문제점은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독립채산제로 한마음체육관이 운영됐던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위원장 김두환  중구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위원장 김두환  그러면 우리가 그 위탁 관리를 함에 있어서 관리·감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
  재정적으로 세입세출이 명확한 지 그것을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럼 이제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1회씩 가서 관리·감독을 하고 수시 담당 직원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위원장 김두환  그런데 세입부분에서 지금 매점이라든가 자판기 수입이 잡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안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것은 어떤 데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매점 수입을 일정기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위탁을 주고서 수입을 계상하지 않은 걸로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그럼 파악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위원장 김두환  구체적으로 매점이라든가 자판기 수입금을 얼마 정도 추정해서 누락시켰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임대 수입은 한 20만원씩 한 28개월 정도를 누락한 것으로 저희들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자판기 임대 수입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자판기도 한 28개월 정도요.
○위원장 김두환  그렇게 해서 추정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저희들이 자판기 등에서 기타 자판기 하고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 같은 걸 판매하고서 나온 예상 임대료 수입이, 처리하지 않은 수입이 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지 않나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 수입들은 마땅히 한마음체육관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 금액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당연히 잡혀야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위원장 김두환  그럼 28개월이라면 2년도 넘는 기간입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2년 동안 그럼 담당 공무원은 뭐 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지금까지 이 사항을 지금까지 발견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저희가 어느 정도 타당한 정도에서 파악을 못 했다고 하시는 것은 수긍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점 운영이나 자판기 같은 경우는 이것은 도저히 파악을 못 했다고 하시는 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제가 생각할 때에는 평상시에 이런 문제가 논란이 없을 때 그냥 무심코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도출되지 않았나 거론되지 않았을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에나 문제가 발생하는 곳은 내부 불협화음 때문에 문제가 불거집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내부 불협화음이 생겨가지고 이런 문제가 파생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두환  저 국장님 본질은요, 본질은 한마음체육관 수입으로 잡혀야 되는 금액을 고의로 누락시킨 것이 본질이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그 안에서 불협화음이나 사이가 안좋은 것 그런 문제가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송권 위원    그것은 감사를 가서 그냥 갔다만 왔지 감사를 한 게 아니고 감사에는 지적사항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이게 감사에 지적사항이 됐었어야 될 거 아니예요.
  왜 이게 수입이 잡혔어야 되는데 수입이 안잡혔으니까 이게 벌써 감사에 지적사항이 됐어야 되는데 감사할 사항에서 지적이 하나도 이것을 지적을 안했다는 것은 감사 가서 뭘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얘기 밖에 더 되요.
○위원장 김두환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매점 수입 하고 자판기 수입은 당연히 한마음체육관 수입으로 잡혀야 되는 것 맞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맞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것 잘못된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위원장 김두환  회의 끝난 다음에 이것 뭐 말씀 바뀌는 것 아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위원장 김두환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더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어떤 더 확인을 원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니 여기에 대한 사실 여부를 더 확인해 봐야 되고요,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을 안해봤기 때문에 의심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두환  국장님 입장은 의심이 되셔도 저희들은 증언을 들은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러니까 저희들이 더 확인을, 확실한 것을 확인을 해보고 판단을 내려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두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2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박일순 위원님.
박일순 위원    박일순 위원입니다.
  생활체육 한마음체육관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의견을 묻겠습니다.
  우리 중구생활체육협의회 한마음체육관에서 99년1월부터 생활체육협의회 명의로 하나은행 태평동지점에 통장을 개설하고서 매점 운영 수입이라든지 체육대회에 보조금 예산 등 모든 것을 통장을 조성하여 본인이 부조금이나 축의금, 화환 등 사적인 용도로 생활체육지도자를 통하여 수년간 지출을 하고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데 6월29일에는 사무국장 안인원의 지시로 생활체육지도자 백종선이 현금 50만원을 회장 안용승에게 직접 전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 통장을 증인을 출석을 시켜서 백종선을 증인을 출석을 해서 문의한 결과 김봉순씨를 시켜서 50만원을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백종선씨한테 전달해서 회장님한테 전달하는 걸로 얘기가 돼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다 본인들이 스스로 그것을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 있고 통장에서 빼간 지급금액과 날짜와 모든 것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한 날짜하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그대로 한 것을 저는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현재까지는 의심되는 사항이지, 의심되고 추정되는 사항이지 직접 확인한 사항은 아닙니다.
  직접 가서 확인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부서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정확한 것을 한 번 밝혀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본 상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한 것은 전부 다 믿지를 못하겠다, 우리가 해봐야만이 인정하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것은 개인 이름이 개인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사항도 있고 이것은 한 두 사람 얘기 한쪽 얘기만 듣고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감사부서에서 철저히 감사를 해봐야.
박일순 위원    예, 그러면은 지금까지도 안한 걸 이제 와서 또다시 해가지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안인원씨 그만두셨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아까도 말씀이 계셨는데 누구를 감사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한마음생활체육관에 대한 수지 관리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말씀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또 선서하셨습니다.
  자꾸만 번복하거나 또 자꾸만 말이 틀리면은 안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정확하게 책임 있게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김봉순씨는 바로 누구냐 하면은 중구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안인원 밑에서 탁구 지도자로 근무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인원은 2004년10월부터 2006년9월까지 한마음체육관 내 생활체육지도자 김봉순씨로부터 월 수당 중 일부를 접대비 명목으로 20만원씩 해가지고 줬다고 이렇게 의심이 갔는데 막상 김봉순씨가 오셔서 진술을 한 결과 월 50만원 정도를 약 매달 갈 때도 있고 또 가지 않을 때도 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1년을 봤을 때 한 열달 정도아홉달 정도는 월 50만원씩 빠져나갔다고 진술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50만원 정도를 그럼 누구한테 줬느냐, 그러면 사무국장 안인원씨에게 줬다.
  그러면은 줄 때는 그냥 주는 것은 아닐텐데 월급 받는 중에서 예를 들면 수당에서 그 돈을 주신 겁니까, 아니면 그 돈이 어떤 조성이 어떻게 돼서 만들어서 전달해줬느냐 그랬더니 3명이 예를 들어서 레슨비로 받아가지고 그 돈에서 줬답니다.
  그럼 준 목적이 뭡니까, 결과는 레슨은 금지돼 있습니다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개인 목적으로.
  그러다보니까 1인당 20~30만원씩 받고 레슨을 해주는 걸로 그래서 어린이나 수강자들한테 받아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몇 분이 세 분이 돈을 모아서 자기들 필요할 때도 쓰고 또 체육관에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으면 좀 하고 이런 목적으로 했답니다.
  그 결과 월 50만원씩을 안인원 사무국장한테 줬다고 진술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괜히 줄 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왜 줬습니까, 혹시 어떠한 달라고 해서 준 겁니까 아니면 스스로 준 겁니까.
  그건 나중에 답변은 어차피 묵인 하에서 레슨을 했기 때문에 쉽게 대답해서 상납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드렸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이게 날짜가 2004년입니다, 10월부터.
  그러면 2006년9월까지입니다.
  바로 시점이 어디냐, 9월입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과연 사무국장이나 협회장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나 거기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맘대로 눈 밖에 나면은 좀 어렵지 않느냐, 심지어 재계약을 할 당시쯤 되면은 상당히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고 진술을 하셨습니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또 심지어 당신 이번에 어려워, 그걸 공공연하게 자기가 그런 말을 듣고 굉장히 두렵고 혹시나 내가 이번에 재계약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토로를.
  그러면 과연 우리 중구청의 공무원은 구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공무원이지 어느 개인업자의 편을 들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9월, 그게 9월이에요.
  9월달에 재임용을 벌써 거론이 된 겁니다, 원래 12월까지인데.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려고 봐도 문제가 시기나 모든 것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보험이라든지 또 지금까지 이 문제가 불거지기까지의 모든 문제는 바로 국장님이 대답하신 결산을 봐서 우리가 참 잘 해보고 싶다, 이 명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은 이 감사장에서 지금 지적되고 있는 이 사항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근접을 해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야 되겠고 풀어갈 것은 풀어가야 되는데 지금 자꾸만 답변 자체가 자꾸만 방향을 흐리게 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 자꾸만 말씀하시니까 이 상임위에 지금 이 감사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부분은.
  그러면은 조사를 해보시겠다고 금방 하셨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자료를 가지고.
  그러면 시간을 드릴테니 언제까지 시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 시간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절차를 거쳐서 감사부서에서.
박일순 위원    그 부분은요, 그러면 뭐 얘기가 안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은 우리 감사기간이 12월5일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넘겨서 끝나면은 안되지요.
  뭔가 그러면 책임 있게 아까 국장님께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국장님이 대표 아니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까 그 관리 뭐 지도·감독 잘못한 그 사항입니다, 그건.
박일순 위원    아니 감사를 안한 것은 또 우리 기획감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제 공무원 우리 전체를 감사하는 거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우리가 의뢰를 해야 됩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여하튼간에 이 문제는 접근방법을 좀 달리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떻게 해법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는 도저히 시간도 맞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 그냥 넘어가기도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글쎄요, 제 개인적인.
박일순 위원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제 소견으로는 현재로서는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어떻게 됐든 나와 있는 문제점들을 종합 수집해서 저희하고 감사부서하고 합동감사를 실시해 봐야 정확한 것이 판명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 정확하게 판명된 걸 가지고 대응을 해야지 일방적인 얘기나 한쪽 얘기 또는 한쪽의 정보수집사항으로만 뚜렷하게 확실하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박일순 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좋으신 얘기인데요.
  좀 더 책임 있는 분이 오셔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국장님 답변으로써 책임 있게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책임 있게 말씀을 드릴 분을 모시고 답변을 듣고 나서 종결지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그 말씀도 좋으신 말씀이나 실무국장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을 저보다 상급, 저의 상사한테 답변을 듣는다고 또 하시면은 빨리 끝나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그분도 뭐 내용을 알고 어떠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여유를 드려야지 금방 그 내용도 모르고 답변을 못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일순 위원    아, 그러니까요.
  문제는 지금도 국장님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어렵게 넘어가는지를 인지를 하시고 한다면은 시간을 예를 들어서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늦춰서라도 정회를 하고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차수 변경해서 밤 1시, 2시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방법이 됐든 시간이 여유가 며칠이라도 여유가 있다면은 그 안이니까 관계가 없습니다만서도 그 시간이 없어요.
  그렇다고 일요일날 한다는 것도 안되고 그렇다고 내일 토요일인데 또 그것도 그렇고 그러면 월요일 하루인데 뭐 다른 부서도 있는데 이 문제 갖고 그날 또 풀어갈 수 있는, 그러면 월요일날 시간이 좀 가더라도 그때 확실하게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드릴테니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시나 묻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 전체가 원하는 겁니다, 지금.
  본위원이 얘기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이 상임위원회가 지금 끝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해법을 찾다보면은 이게 잘못하면 말이에요, 지금 증인 두 분이 불출석을 하셔가지고 이 문제도 지금 골치 아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끝난 다음에 다시 거론이 되겠지만 이건 한 번 이미 다 이렇게 증인까지 나와서 일반분들이 증인까지 나오셔서 다 이렇게 해명을 해주시고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것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누구 하나 크게 다치는 것도 사실 원치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법이 어렵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국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현재의 상태로 어떻게 뚜렷한 어떻게 해야겠다고 한다는 처리방향을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은 저희들도 감사를 확실한 걸 확증을 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오는 겁니다.
  확인도 해보지 않고 미리부터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같으신데요, 그것은 좀 저희 현재의 위치에서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판단이 됩니다.
박일순 위원    지금 말씀 계시게요?
  예, 잠시.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자꾸 얘기가 서로 겉돌고 있는데 제가 일목요연 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지금 앞뒤 말이 다 안맞는데요, 어쨌든 문제가 됐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직영한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꼭 그 문제 뿐 때문은 아닙니다.
윤준백 위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진 것 아니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해보겠다.
윤준백 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는 월요일까지 밖에 시간이 없어요.
  지금 국장님 얘기는 우리 감사실에 연락을 해가지고 차근차근 밟고 온다고 그러면 내년에 다시 이 얘기를 꺼낼 수 밖에 없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저희들 위원회의 생각들은 지금이라도 확인을 더 하셔가지고 오늘 중으로 확인을 못 하면은 월요일이라도 하셔가지고 잘못한 게 있으면 명쾌히 답변을 받아가지고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선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듣자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원님 그게 우리 사무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도 아니고 우리 자체 사무실도 아닙니다, 위탁기관의 위탁기관인 생체협에서 이루어진 모든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확인하는 절차가 그냥 금방 뭐 도출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닙니다.
윤준백 위원    저희들은 오늘 증인을 받았어요.
  증인을 받고 증인으로부터 확인까지 했어요, 문제점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지금 이렇게 오래 되도록 문제점이 돼왔던 걸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국장님만 지금 모르신다면서요.
  책임 소재를 지기 위해서 확인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러니까 저희들이 감사를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감사기간 지나고 나서 그러면 따로 이 부분만 우리가 임시회를 정해가지고 감사할 수 있어야지, 문화체육과로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원래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 지적사항이 나오면은 지적사항을 도출을 해가지고 집행기관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해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는 게 또 순서거든요.
윤준백 위원    저 위원장님.
○위원장 김두환  지금 감사를요 받으시는 겁니다.
  지금 받으시러 와서 지금 어디를 해서 감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실 입장이 안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지금 당장 뭘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책임 회피예요, 지금이요.
○위원장 김두환  시간은 똑같았습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과 우리 의회가 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같이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지금 문제점을 파악을 못 해서 이런 큰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감사를 받고 계신 입장입니다.
  의회에서 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을 감사해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닙니다.
  저희 문제점이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위원장 김두환  오늘 우리가 위원회에서 증인을 요청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증언을 들었습니다.
  지금 위탁 해지를 해서 직영을 들어간 입장에서 사법권도 없는 집행부 어느 부서에서 지금 이 문제를 조사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저희들은 그래도 감사부서가 또 있기 때문에요, 감사부서에 의뢰해서.
○위원장 김두환  그러니까 확신은 못 하는 상황입니다, 더 조사를 한다고 해도.
  그렇죠?
  어떤 법적 근거도 없고 확보한 증언이나 증거물에 대해서,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위원장 김두환  제가 원하는 것은 최소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서 우리가 이 회의장에서 감사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이 나와야지 이것은 조사해 보겠다, 확인된 바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회피하시니까 문제가 자꾸 길어진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니 실제 직접 확인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위원장님 우리 국장님께서 확인할 시간을 좀 줘가지고 그 확인을 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러지요.
  정회하고 좀 상의를 해보지요.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감사중지)

(18시3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일순 위원님.
박일순 위원    예,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박일순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한마음체육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와 답변을 주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박일순 위원    단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은 1월과 4월에 걸쳐서 감사, 자체감사를 하신 부분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몇 가지 안이 감사기간 동안에 본 상임위원회에서 자료 준비와 모든 것을 해본 결과 상당부분에 불미스러운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명쾌한 답변과 어떠한 의견이 계시면은 말씀해주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1월과 4월에 저희들 정기감사, 수시감사시에 현재까지 많은 논란을 거듭해 주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견 못 한 점 사과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채택되어 이송되어 오는 즉시 빠른 시일 내에 자체감사와 또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빠른시일 내에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상의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본 상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문화체육과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부분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두환  예.
박일순 위원    이 부분을 12월13일날 우리 상임위 활동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구하시면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두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그러면 이 문제는 12월13일날 제6차 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시 그때 하는 걸로 하고 그 후에 결과에 따라서 집행부로 이송이 되면은 철저한 심사와 또 감사를 해가지고 의회에 다시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결과 보고 채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박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현성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인 12월4일 오전 10시30분에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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