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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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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주민생활봉사과)


일  시 : 2006년 11월 28일 (화) 10시3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3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 과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추후 별도의 일정을 잡아 처리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성 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11월28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도시국장 김성진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위생과장 김희수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건축과장 김종욱

건설과장 오욱환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치현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위원장 김두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4일까지 5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제5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첫 번째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 그 어느 때보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남다른 관심과 특별한 각오가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그간 위원 여러분께서 준비하시고 연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진일보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바르게 시정하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측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인정이 가고 납득이 가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위원 여러분께 기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생활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 방법은 해당 국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입니다.
  평소 중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김두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 - 주민생활지원국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 - 주민생활지원국


○위원장 김두환  오현성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는 2006년도 업무 추진 실적과 2007년도 업무 계획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소관 사항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감사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도중 위원님들께서 의문나시는 점이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자료 요구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바로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신속한 자료 제공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중구 중촌동 윤준백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에 현재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네 군데에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지금 이제 현장 지도·감독을 하신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현장 지도·감독을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은 이것은 실무사항이기 때문에 중간 중간 실·과장이 답변하는 것보다도 그 실·과장이 대기하고서 제가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게 하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괜찮으시겠습니까?
윤준백 위원    예.
○위원장 김두환  예,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우선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6, 7월과 11월과 12월에 2회에 걸쳐서 시설안전점검 등 지도·감독을 실시했습니다.
  상반기에는 6월27일부터 7월5일까지 하반기에는 11월22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복지관 3개소 방문건은 이와는 별도로 2005년도 보조금 지출에 따른 연도폐쇄를 앞두고 지출장부와 보조금 통장 정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도 방문한 사실도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도·감독 실적을 보니까요 2006년2월27일날 대전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또 그날 성락종합사회복지관, 또 중촌동사회복지관 이 세 군데를 제가 볼 때도 이것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텐데 이 뒤에 보면 우리 봉사과는 더 심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이따가 봉사과도 제가 말씀을 드릴텐데 봉사과 같은 경우는 그날 하루에 보니까 7군데를 갔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뭐 어떻게 어떤 상황으로 그렇게 빨리 갔다올 수 있는지는 몰라도 봉사과는 더 심하지만 일단 지원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루에 이렇게 세 군데를 다 보고 다 확인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준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270쪽 지도·감독 실적을 보면은 원래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해서 2회를 시설안전 점검 및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반기 지도·감독한 것은 거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6월29일, 7월3일, 6월30일, 또 6월28일 이렇게 각각 날짜가 다르게 정기점검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2월27일날 것은 각 시설에서 보조금 받은 것을 결산보고를 한 걸 현장에 나가서 장부하고 맞는지를 결산보고한 것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한 것이니까 같은 날짜에 네 곳을 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결산보고에 대한 것만 점검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날 네 곳을 돌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날 가서 다른 것은 안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예.
윤준백 위원    그 계산서만 본다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점검할 게 계산서만 있고 다른 것은 없어요?
  많은 게 제가 볼 때는 많은 게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6월달 상반기에 한 번 한 것은 하루에 한 기관씩 해서 돌았고요, 2월27일날은 그 결산보고 한 것에 대한 보조금 준 것 결산보고에 대한 것을 보고 돌았기 때문에 그 결산보고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에 네 곳을 다 돌을 수 있었고 금년도도 이제 하반기에 또 한 번 돌을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나누어서 아직 하반기 것은 안했다고 지금 여기 보고자료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도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몇 개월 것 거의 1년 것을 보는 건데 이것을 10만원 미만 지출 간이세금문서를 하루에 이렇게 세 군데를 본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수박 겉핥기식 감사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연도폐쇄를 앞두고서 지출장부 하고 보조금 통장이라든가 이것 정리된 그런 내용들만 봤기 때문에 하루에 볼 수 있었어요, 그것은.
윤준백 위원    본위원은 이번 기회에 한 번 저희들이 현장을 한 번 가서 원장을 보면서 한 번 우리 4개 곳 중에서 한 군데를 지정해서 한 번 지도·감독을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이따가 그런 계획을 좀 잡아주실 수 있나요?
박일순 위원    질의가 끝난 다음에.
윤준백 위원    끝난 다음에.
○위원장 김두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하신 후에 아까 양해하신대로 사회복지관 한 군데를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관장들에 대한 임금이 지나치게 제가 볼 때는 많은데 이것 연봉 책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그 복지관에 대한 보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주는 것이지 저희가 무슨 얼마 주고 싶고 이렇게 해서 연봉을 책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보수체계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윤준백 위원    어쨌든 지나가는 소리지만 관장 한 사람이 연봉이 4,000이 넘어서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너무 과하고 이런 혜택을 복지사들, 어렵게 고생하시는 복지사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갔으면 좋겠습니다.
  273페이지예요.
  저소득주민 자립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 사업 예산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저희 예산은 7억1,500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그것을 다 쓴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현재까지는 저희한테 금년도에 신청된 사항이 없어서 지출이 안돼 있다는 보고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아예 없는 거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예.
윤준백 위원    생업자금 지원도 지금 한 건 밖에 없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예.
윤준백 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시중에 나가보면 다들 어려워서 아우성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예.
윤준백 위원    그런 자금이 있는데 이것을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어차피 나온 자금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그동안 그러면 홍보를 안하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게는 책정될 때 그 내용들을 다 홍보물로 하나씩 드려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융자금 이자가 3%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2년 거치 5년 상환하도록 되어, 3년 상환하도록 되어 있고 생업자금 지원은 이것도 3%로 되어 있고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융자가 생업자금 지원은 은행에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규제되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도 저조하고 그래서 별로 나가는 게 없습니다.
  저희가 홍보가 미흡하다는 물론 지적을 해주셨는데 나름대로는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준백 위원    어차피 예산이 있으면은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가능하면은 좀 홍보보다도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서 혜택을 좀 줄 수 있도록 많이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274페이지에 유료 직업소개사업소에 보면은 지도·감독을 갔다오셨는데 주로 무슨 지도·감독을 하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그 지도·감독은 뭐 보험을 가입했는지 여부라든가 장부 기록을 다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점검하는 내용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경고도 있고 사업 정지가 있는데 취소되거나 정지되고 경고됐던 그 업소의 상호하고 인적사항도 좀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76페이지에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노숙인들이 지금 많이 있는 걸 내가 봤는데 노숙인 쉼터 지도 점검이 이게 3회면은 한 달에 3회입니까, 1년에 3회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1년에 3회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노숙인은 장기적으로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마는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한 번도 부족할 것 같은데 이렇게 1년에 3회는 이것 너무 형식적 아닙니까?
  노숙인들이 수시로 발생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숙인 쉼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희 야곱의 집.
윤준백 위원    아, 쉼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예, 그 사회복지.
윤준백 위원    예, 그러면 현장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그것은 저희가 연중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예.
윤준백 위원    마침 동절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저는 현장을 얘기했던 거고요, 동절기 대비해서 더 수시로 하셔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동절기 저희 지금 그 노숙인 그것은 엊그제도 저희가 전 직원이 주민생활지원과 전 직원이 갔는데 화요일, 금요일 해서 밤 12시까지 전부 조를 편성해서 각 지역으로 나누어서 나가서 계속 점검을 하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수고하시네요.
  그리고 노숙인 쉼터 운영에 있어서 물론 전액 시비라고는 되어 있는데 1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정원이 25명에서 현재 14명 있다고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이 금액을 어떻게, 예를 들어 정원에 대한 예산일거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원이 안찼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지금 현재는 정원 예산으로 서 있고요, 금년에는.
윤준백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내년도부터는 현원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금년도 집행이 다 안되면 시비로 다시 반납을 하게 됩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예.
윤준백 위원    아무리 뭐 시비라도 그렇게 좀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77쪽에 고용촉진훈련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인원이 보니까 21명 중에서 12명은 수료를 하고 3명은 중도 탈락하고 현재 6명이 훈련 중이라고 하는데 훈련은 언제쯤에 끝납니까, 이것?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2006년도 고용촉진훈련은 11월30일날이면 끝나고요, 취업은 훈련 인원 6명 중에 3명 정도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년에 비해서 비교를 해보면 취업되는 건 거의 한 50%, 40~50% 정도 이 정도 취업이 되고 있고 자격증 딴 분들이 가지고 있다가 자기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현재 파악을 해놓은 게 없어서 취업으로 본다면 더 %수가 높겠지요.
  그렇게 되어 있고 중도 탈락 그 3명은 조기 취업이 중간 교육기간 중에 조기 취업이 돼서 나간다든가 또 2명은 그렇게 됐고 1명은 자기가 교육을 받아보려고 들어왔는데 적성이 도저히 안맞아서 중도에 무단 퇴소해 버리고 그렇게 해서 3명이 중도 탈락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1페이지에요, 생계곤란자 단전·단수 세대 현황에서 이 소존류 제한기라는 말이 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그것은 금년도 상반기에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단전된 가구가 한 3,000여 가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해 2월달에 단전으로 인해서 촛불 켜놓고 자다가 신문에 보셔서 아실 거예요.
  장애인이 그 촛불이 넘어져서 불타서 죽었거든요.
  또 여중생이 그걸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이 시책을 펴서 사용가능 전력이 110w 그러니까 불 켤 정도만 조명시설만 할 수 있는 그런 전기를 할 수 있도록 단전가구에다가 조명기기 그 정도 가능한 것을 설치를 하는 거예요, 한전에서 해주는 걸로.
윤준백 위원    아, 단전된.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예, 그래서 우리 29가구에 대해서 그렇게 설치를 한전에서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건 아주 좋은 시책 같네요.
  어려운 분들한테 그런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 장기체납자가 지금 수급자 선정 네 가구 하고 차상위 의료특례자가 한 가구 있는데 나머지 21가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그게 이제 21가구가 8가구는 주소지 확인이 불능되어 있고 또 전출가구 또 사망하고 그렇게 조사가 돼서 조사가 불가능한 그런 세대고요, 13가구는 이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소득인정액이 초과된다든지 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수급자 책정이 불가능한 세대가 13세대가 있었습니다.
  4세대는 11명은 국민기초수급자로 책정을 했고 한 가구 4명은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자로다가 책정을 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다음부터는 가능하면은 국장님이 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자리가 위태롭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알았습니다.
윤준백 위원    가능하면 국장님이 답을 해주시고 보충만 가능하다면 조금씩 하는 걸로 이렇게 좀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준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 점검일지를 당위원회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온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온일 위원    정온일 위원입니다.
  예산 현황에 보면은 대전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이 시비, 구비가 50 대 50이고 자비 부담금이 다른 곳에 비해 높게 되어 있는데 혹시 운영에 어려움이나 문제점 발생이나 자부담 감당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예, 거기에 대해서요 제가 찾느라고 지금 잘 못 들었습니다.
정온일 위원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자부담을 보시면 다른 곳보다 지금 자부담이 많거든요, 거의 9,800 정도가 자부담이 시비, 구비에 비해서 많이 부담하고 있는데 이 운영에 따른 어려움이나 문제점 발생이 많을 것 같은데 자부담을 어떤 식으로 부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예, 여기 대전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은 성결교 재단으로다가 기독교에서 후원되는 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부담이 그렇게 해서 들어온 돈이고 거기 시설은 이 두 군데, 아래 칸에 있는 그 복지관에 비해서 장애인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쉽게 말씀드리면은 기독교사회복지회관은 종교재단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한 정부에서 계획한 그 양보다 더 많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자체 사업으로 더 하는 것입니다.
정온일 위원    감사시 자부담 감사는 그럼 안하시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자부담은 감사가 없습니다.
정온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정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일순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박일순 위원입니다.
  우선 공통사항에 보면은 민원, 진정, 건의, 탄원, 접수처리 사항 같은 것이 지금 현재 보고가 전혀 없는데 전혀 진정이나 민원사항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저희들은 없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진정이라든지 건의라든지 민원 이런 것이 전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상당히 잘 하신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는 나타나지가 않았고 다른 부서는 다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봉사과는 없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원과나 봉사과는 어려운 분들하고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즉시 즉시 발생되면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퍽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상급기관 감사가 없거든요 다른 부서는 많은데.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상급기관 감사는 이제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은 요구사항에 없었기 때문에 기록을 안한 것 같은데요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별도의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적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정정보고 해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지적 받은 사항이 없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없었답니다, 금년에.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뭐 지원과에서는 모든 처리가 예를 들면 뭐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에 지도한다든지 또는 어떤 금액적으로 지원 나가는데 있어서 전혀 지적사항이 없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감사가 안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감사를 금년도도 그렇고 계속 정기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 지원과에서는 없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현재 감사는 하긴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했습니다.
박일순 위원    언제 했습니까?
  그 기록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 했다든지 무엇을 감사했다든지 감사 내역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9월 정기감사입니다.
  9월 시 정기감사입니다.
박일순 위원    그럼 거기에는 지적사항이 없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그 감사.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감사사항은 무얼 감사했다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관의 재량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고 감사된 지적사항만 도출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무얼 감사했다고는 어느 감사든지 나오는 건 없습니다.
박일순 위원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서면 제출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니 감사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박일순 위원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감사했다는 그 날짜는 어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며칠 날 시 감사면 시 감사, 기획감사실 감사면 감사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종합, 9월 시 종합감사입니다.
박일순 위원    9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시 종합감사.
박일순 위원    예, 결과적으로 보면은 감사를 치르는데 지적사항이 없다는 것은 잘 했다는 뜻도 있겠고 또 감사가 다 면밀하게 짧은 시간 면밀하게 검토가 되지 않았다.
  이건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그런 부분은 직접 안찾아가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 부분은 그걸로 마감을 짓고요.
  그 다음에 253페이지 기금 조성 거기에 보면은 공통사항입니다, 253페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거기에 보면은 운영상황에 이율이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이것을 하나은행 정기예금에 했는데 이율이 4.0%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은 주민생활봉사과도 정기예금에 같은 하나은행인데 4.16%로 되어 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또 어떤 데에는 뭐 4.2%도 있고 그렇습니다, 녹지기금 같은 데에.
  그러면 굳이 같은 은행에 같은 정기예금인데 이율을 4.0%와 4.16%라는 차이는 왜 나는지 같은 값이면은 단 1%라도 높은 데 0.1%라도 높은 데로 예치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하나은행에만 꼭 맡겨야 되는지 그 부분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문제인데 왜 같은 은행에서 이율이 착오가 나는지 차이가 나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구 금고 운영조례를 보면은 모든 예탁금은 구 금고에 운영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번 의회에서 이 조항을 일반 시중은행까지도 타 금융기관까지도 예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율에 차이가 나는 것은 예치 기간의 차이입니다.
  어떤 때는 한 6개월 예치할 수도 있고 3개월 예치할 수도 있고 한 달 예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치하는 기간이 길면은 예치 이율이 좀 높고 짧으면 그 예치하는 이율이 좀 작고 그렇습니다.
  예치 시점에 따라서도 다르기도 하고요, 그런 사항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치 기간 때문에 차이가 났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큰 주종목은 예치 기간입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구 금고가 하나은행으로 되어 있다면은 꼭 이런 기금 운영을 예치 예탁을 할 때에 꼭 하나은행 아니면은 안된다 그 조례로 되어 있다면은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번 정례회의 때 아마 상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금융이라는 것은 단 0.1%라도 높은 데에 예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그것이 꼭 이루어져서 앞으로도 기금 운영이 적절하게 잘 이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1페이지에 보면요, 14항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국민기초 부정수급자 현황 및 보장비용 징수 현황이 있는데 미납액에 1명이 313만8,000원이 보면은 재산이 없거나 소득이 전무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이런 사람이 사실 국민기초 부정수급자라고 하기 전에 왜 선정이 됐는지, 당연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돼야 되는데 왜 이상하게 재산도 없고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왜 탈락이 되고 부정 수급자가 됐는지 그 선정 과정도 잘못된 것 아니냐?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박일순 위원    그 원인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이건 실무사항입니다, 실무사항이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직접 실무에 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총 12가구 중에서 금융자산 조회에 발견된 사람이 이제 9가구고 거기에서 부양 능력이 있는 걸로 해서 두 가구가 발견이 됐고요, 또 소득 인정액이 초과된 사람이 한 가구 있고 그렇게 돼서 미징수자 1명은 금융자산 조회를 했는데 2억2,928만6,000원이 조회되어서 부정 수급자로 돼가지고 보장비용 징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회를 재산조회를 해보니까 금융자산하고 재산상황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처분 절차를 거치지 못 하고 있고 그때 당시는 자산이 있던 걸로 되어 있다가 현재 그 자산이 어디로 갔는지.
박일순 위원    앞뒤가 잘 안맞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당시에 재산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책정 당시는 없는 걸로 그때는 전산으로 다 할 수 있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책정된 그 뒤에 그 사업이 이제 이루어져서 할 수 있게 돼 있었죠.
  그래서 그놈 재산조회를 해보니까 나타나서 부정수급자로다가 탈락시켜서 모든 것을 추징을 했는데 추징을 한 뒤에 이제 체납 처분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이 재산을 어디로 빼돌려가지고 지금 현재 나타나질 않고 있어서 그래서 그분 보고 그 재산에 대한 소명자료를 내라, 그래서 소명자료를 내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내질 않고 있어서 체납 처분도 못 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어요.
박일순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선정 당시에 재산이라든지 그게 전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시기는 없다고 했잖아요, 지금 금방.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 책정할 때 당시에는요.
박일순 위원    없으면 책정할 때 없으니까 부정 수급자가 아니죠, 그 당시.
  없는데 준 건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아,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그때는 부정 수급자가 아닙니다, 책정 당시에는.
박일순 위원    그런데 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중간에 저희들이 전산제도가 도입이 돼가지고 전산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2억여 원이라고 하는 재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2억여 원의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시켜야 됩니다.
  제외시켜야 되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부정 수급자로 해서 추징을 하려고 다시 임하고 보니까 또 재산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구체적인 일자를 가지고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면.
  최초 수급일이, 수급결정일이 언제고 그 2억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한 일자가 언제고 우리가 다시 이걸 조사를 해가지고 부정 수급자로 징수를 회수를 하기로 결정한 때가 언제인지 그 일자별로 설명을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온 건 없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 세밀한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세부사항을 일자별로.
박일순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질의자는 제가 기니까요 제 얘기를 들으시고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이것을 한 다음에 서면제출을 해주셔도 되는데 우선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 수급자로 선정 당시에는 없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주려고 보니까 2억원 재산이 떴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부정수급자로 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동안에 준 돈을 313만8,000원을 회수하려다 보니까 재산이 없더라.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가 안맞는 게 지금 전산이라는 걸 말씀하셨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이 전산이 금년에 나온 것도 아니고 벌써 이게 상당히 지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날짜나 이런 부분들이 맞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옛날에 수기로 하던 그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지금 전산 얘기를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그런데 지금 책정하는 것을 수급자가 신청을 하면은.
박일순 위원    아, 그러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예.
박일순 위원    이게 지금 각 동에 올라온 부분에 선정된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단독으로 이렇게 선정한 겁니까 국민생활기초수급자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지금 현재는 6월15일자부터 조직 개편이 돼가지고 저희가 조사해서 책정을 하고 있고요, 이제 책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됐냐면 금융자산 조회는 1년에 두 번 밖에 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금융자산 조회는 이루어지지 못 하고서 책정을 하게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지금 수급자가 예를 들면 누구며, 어느 동에 살며, 그 최초 수급일, 그 다음에 중간 발견된 시점, 그 다음에 모든 그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이라든지 이것을 줄 때 시작한 것부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명확히 알려면은 선정기준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답변이 안나오시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예.
박일순 위원    그리고 일일이 지금 어느 동에 누구신가도 혹시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지금 현재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거든요.
박일순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알고 여기 기재가 됐습니까?
  여기 기재한 이유는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1명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요.
박일순 위원    1명이 누구인지는 알지 그 정도 10명도 아닌데 그것도 모른다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아, 이진영이라고 합니다, 이진영.
박일순 위원    이진영씨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예.
박일순 위원    시간관계상 이 부분은 서면제출을 좀 해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예.
박일순 위원    명확하게 시점과 또 그 사람의 재산 발견된 당시 시점이 상세하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알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박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관계로 정회 후에 회의를 계속 하실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시설 점검일지하고요.
  지금 국민기초생활 부정 수급자 12가구요?
  12명? 12가구?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위원장 김두환  12가구에 대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 최초수급일, 그리고 부정 수급자로 선정된 사유, 사유에 따른 뭐 구체적인 일자.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그런데 사회복지관 지도·점검일지는 없고 저희가 그때 그때 다니면서 한 복명서만 해놓거든요.
○위원장 김두환  아니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 대전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10만원 미만 지출시 간이세금계산서로 이렇게 청구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증빙서류는 거기에 있지요, 복지관에요.
○위원장 김두환  이런 기록들을 어떻게 남겨놓느냐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아니 저희가 점검하고 와서 그 점검한 내용에 대한 복명서는 있고.
○위원장 김두환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그리고 사회복지관에 그 증빙서류는 다 거기에서 보관하고 있지요.
○위원장 김두환  그러면 2006년2월27일날 이 3개의 복지관을 몇 명이서 점검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둘이요.
○위원장 김두환  두 분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예.
○위원장 김두환  그런데 어떤 뭐 점검일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아무 것도 없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우리는 일지는 안쓰고 공무원은 갔다오면 복명서를 쓰거든요.
○위원장 김두환  그럼 복명서 내용은 뭡니까 그러면?
  내용은요?
  갔다 왔다는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뭐가 미흡하고 뭐는 현장에서 시정했다든지 이것은 뭐는 이렇게 미흡한 부분은 지적해서 공문으로 시달하고 그렇게 한 내용들이지요.
윤준백 위원    일단 그 내용을 원장으로 보면 되네요.
송권 위원    복명서를 보면 되요.
○위원장 김두환  예, 그러면 그 관련된 서류를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예.
○위원장 김두환  위원 여러분 중식관계로, 예.
박일순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김두환  예, 그러세요.
  박일순 위원님.
박일순 위원    박일순 위원입니다.
  아까 복지관에 가서 점검하실 때 간이세금계산서를 보셨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세금계산서하고 현장하고 한 번 정도 나가보신 적은 혹시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예, 나가서 봤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10만원 미만의 세금계산서와 현장에 가서 확인 결과 일치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아, 업소에 가서 확인을 해봤냐는 말씀이신가요?
박일순 위원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A 상점에 가서 사과 한 박스를 샀다 그러면은 계산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간이세금계산서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그 계산서가 허위인지 사실 그 가게에서 샀는지 한 군데라도 가보신 경험이 있느냐?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아, 그 현장.
박일순 위원    현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업소까지는 가본 일이 없습니다.
박일순 위원    아,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그 계산서의 숫자와 장부와 일치하는가 그것만 확인하신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는 실질적으로 그것 뭐 그래서 앞뒤 맞춰놓고 간이계산, 세금 같은 영수증은 뭐 식당이라든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데 그런 걸 갖다가 뭐 임의대로 필적 감정을 또 하셨나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보면은 필적을 보면은 거의 비슷비슷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짜맞추기 계산서가 오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금카드로 이용을 그런 부분 때문에 다만 웬만한 데에서 전부 다 현금카드 이런 부분으로 지금 국세나 세무계통에서나 그것을 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기왕에 나가셨으면은 이게 막대한 돈이 나갑니다, 사실은요.
  뭐 인건비라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기타 물품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상당히 의심점이 많다, 지원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참 어려운 이 시절에 국민의 혈세를 거둬서 결과에 우리 구비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하는 사업체에 지원을 한다면은 좀 더 어렵지만 철저하게 감사를 해야 되지 않나.
  감사의 목적이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형식적인 흐름으로 가지 말자, 진심으로 돈을 올바르게 썼는가 그것을 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감사는 가급적이면은 한 군데라도 좀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수박 겉핥기식이 아닌 그런 부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적극 유념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권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송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권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우선, 우리 여기 사회복지단체에 그 위원회가 우리 구에는 3개 위원회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그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고 오늘은 지원과고요 지금은 다음.
송권 위원    지원과 소관인데 이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지금 봉사과 소관입니다, 장애인 관계는요.
○위원장 김두환  예, 그건 송권 위원님 잠시 후에.
송권 위원    아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봉사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위원 여러분!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전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을 현장 방문차 갔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방금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감사와 관련하여 윤준백 위원으로부터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현장 확인을 실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현장 확인 후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장 확인 실시를 위해 주민생활지원과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봉사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권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회복지분야위원회가 우리 중구에는 3개가 있는데 특히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장애인복지위원회가 현재 구성되지 않고 있는데 그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준비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권 위원    그러면 구성할 용의는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구성하겠습니다.
송권 위원    예, 그러면 두 번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송권 위원    산성복지관이나 뭐 심부름센터나 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에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뭐 1년에 4번 이렇게만 써놨는데 이것이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송권 위원    시비면 뭐 우리가 얘기할 필요 없는 거고.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특별근무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그러면 여기 우리 구비로 줍니까, 시비로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시비 50%, 구비 50%에 해당되겠습니다.
송권 위원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산성복지관이라든가 뭐 앞으로 지금 현재는 심부름센터는 그걸 받지 않고 있던데 아마 그것도 언젠가는 받게 될텐데 거기에 그러면은 그 비용이 우리 중구에서 돈이 나가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송권 위원    중구의 돈이 나가는 것 같으면 왜 그것은 대전 시민 전체를 상대로 봉사를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구비가 제공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저희들 중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중구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득이 그렇게 된 사항인데 내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구에 소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송권 위원    예, 그건 좋습니다.
  간단 간단히 하고 그렇다면 첫째 그러면 장애인 등록현황을 이렇게 자료 내준 것을 볼 것 같으면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송권 위원    각 동별로 몇 명, 몇 명 이렇게 냈는데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려고 한다든가 하는 데에는 장애인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송권 위원    왜냐하면은 등급에 따라 장애인 수당 주는 것도 틀리고 또 장애인 시각이냐, 지체냐, 신장이냐 뭐 15개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에 따라서 어느 장애인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구에서 필요한 예산 액수가 편성이 틀려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그 장애인 유형별로 이 장애인 숫자를 나열해 주셔야지 각 동별로 몇 명이라는 것은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장애인 등록현황을 보면은 지체, 시각, 청각 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있고.
송권 위원    15개 유형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등급도 1급에서 6급까지가 있습니다.
송권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래서 이것을 나열하기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은 보고사항에 좀 요약해서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권 위원    그건 그렇지만 왜 그러냐면은 6급이 10명일 때 지원되는 우리 구 예산하고 1급이 10명일 때 지원되는 예산하고는 10배도 더 차이 납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그것을 그렇게 하고 또 막말로 시각은 하나도 없고 지체는 하나도 없고 신장이나 뇌성마비, 뇌병변이나 이런 것만 많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산출하기 위해서는 그 장애 유형별로 이렇게 몇 명인가를 이걸 표시를 해야지 동별로 장애인이 몇 명 있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원님 306페이지에 장애인 등록현황 해 가지고 지체부터 간질까지, 또 1급에서 6급까지 이 사항을 표기를 했습니다.
송권 위원    그러니까 동별로 죽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닙니다.
  그 장애 유형별로 장애 등급별로.
송권 위원    예, 그렇게 해줘야 된다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이렇게 306페이지에 이게 되어 있습니다.
송권 위원    그리고 우리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해서 9억원을 갖다가 썼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송권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 편의시설들이 중구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은 첫째 우리 중구청 이 청사만 해도 그래요.
  별관에 보면은 너무나 보도블록이 엉터리로 산만하게 필요이상으로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 앞에 깔려 가지고 잘못하면 미끄러져서 넘어지기 쉽게끔 아주 이렇게 깔려 있는데 그것은 예산 낭비거든요.
  그렇게 그것은 좀 이렇게 전문가들의 좀 힘을 빌려서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요.
  충무체육관 사거리에 가면은 이렇게 점블록이 깔릴 데에 선블록이 깔리고 뭐 이렇게 깨져 있고 뭐 아주 엉터리고 거기 또 구 법원 사거리 거기도 가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색깔이 이게 노란 황색을 띄어야 되는데 아스팔트색 하고 똑같은 색으로 깔아가지고서 약시들이 그걸 보지를 못 하고 전혀 무용지물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돈은 이렇게 쓰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못된 것을 갖다가 고치지 않고 그러는 것은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장애우들한테 한치의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적극 저희들이 보호활동을 펼쳐야 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완벽한 시설이 돼야겠으나 아직은 우리나라의 실정이 기초 그러니까 걸음마 단계에서 좀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 관심을 깊게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권 위원    이게 지금 승강기 7개라든지, 승강기에 못지 않게 보행을 보장해 주는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그 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턱맞춤이라든가 뭐 보도블록이라든가 경사로라든가 이런 것이 무엇보다도 제대로 돼야 되는데 거기에는 너무나 지금 중구에서는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9억이란 예산이 어쩌다 뭐 여기에 명시는 돼 있지만서도 그렇게 그런 데에 실제로 썼다는데 우리가 보면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실 자료로서 내가 이걸 갖다 놔 드릴테니까 이걸 보시고서 여기에 나온 것을 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송권 위원    우리 의회 건물에 볼 것 같으면은 이렇게 벽에 점자가 써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떤 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벽에 있는 점자를 보고서 와서 만져볼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점자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법적 근거로서 그런 것을 갖다가 해놨는지 나는 그것도 묻고 싶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 사항은 저희들 청사 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하고 회계정보과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그 시설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은 그 사항을 제가 알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권 의원    그것을 내가 말씀드리지요.
  사실 우리나라 장애인, 임산부, 노인 증진 편의시설증진법에 의하면은 국회나 의회는 사실상 이건 의무규정사항이 아닌 건물입니다.
  그래서 안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제가 들어오고 나니까 친절을 베푼다고 해놓은 것 같은데 그건 필요없는, 핸드라인을 설치한다든가 점자를 해놓는다거나 문에다가 점자 보도블록을 붙이고 그걸 해놔야지 그것은 그냥 혼자 벽에 가서 따로 붙어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시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송권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에도 원래가 의무사항은 아닌데 지난 번 국회때 17대 국회때 장애인이 갑자기 들어가니까 뭐 편의시설증진법을 고치기는 바쁘고 하니까 전부 다 시설을 싹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도 아마 제가 들어오니까 부랴부랴 뭘 좀 해보겠다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기왕 할 바에는 전문가에게 물어서 그것을 맞게끔 해주면은 얼마나 돈도 제대로 쓰이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무조건 그저 해야겠다 이것 점자 붙여놓으면 된다 붙여놓고 그저 보도블록 깔면 된다고 깔아놓고 이것은 너무 무성의 하고 너무 국가 예산, 구청 예산 낭비로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시설담당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이루고 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송권 위원    그리고 여기 현관에 들어오다보면은 거기에 이제 상황 어디는 가면 뭐고 뭐고 이렇게 써놓은 것 있는데 그것 점자로 해놨더라고.
  그런데 한쪽에는 보면은 그것이 어떤 업체에다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한쪽에는 보면 점자가 너무 흐려서 만져볼 수가 만질 수가 없게 되어 있고 한쪽은 점자의 원리를 또 떠나서 이렇게 그냥 뭐 초성, 중성, 종성을 갖다가 그것이 제대로 규칙 있게 나열되지 않아서 안되고 해서 그것은 불량 설치를 갖다가 그것은 해놨거든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메이커에다가 시켜서 하든가 해야지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일을 가질려고 하면 안된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중구청 문 앞에도 횡단보도에도 보면 볼라드가 무려 28개나 되어 있어요.
  그렇게 그런 것을 갖다가 그렇게 무질서 하게 막 해놓으면은 그것은 장애인을 편의시설을 해주는 게 아니라 장애인의 이동권을 막아주는 거고 저해하는 게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을 저희들이 지식이 일천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마는 청사 안내도하고 의회 안내도가 어떻게 됐는지 저희들이 시설부서 회계정보과하고 다시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송권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 별관 건물은 시에서도 아마 너무나 잘못됐다고 그것 시정하라고 내가 보기에는 명령도 아마 여기 내려오지 않았는가 장애인계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 이렇게 고쳐서 기왕이면 중구의 청이면 중구의 얼굴인데 거기에 그런 중구청만이라도 규격에 맞게 해놓아야 될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고쳐주셔야 될 것 같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송권 위원    그리고 그 이외에 나머지도 좀 이렇게 아까 제가 지적해 드린 구 법원 사거리라든가 충무체육관 사거리라든가 부사동 사거리 이런 데에 있는 보도블록 잘못된 것 이것은 좀 조속히 시정을 해주셔서 과연 중구청에는 그래도 제대로 뭘 했다고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질문할 게 있는데 장애인주차장 위반차량을 80건을 단속했다라고 자료에 되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송권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그것을 단속을 한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갖다가 발견을 해야 뭐 과태료도 부과할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 단속은 저희들이 신고 받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조사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권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게 몇 건입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은 위증을 하고 계세요.
  왜냐면은 제가 편의시설촉진단 단장인데 우리가 여기다가 신고한 것이 81건입니다.
  우리가 신고한 게 81건인데 80건 밖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전혀 1건도 안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게 있는가 하면은 반드시 국민사무처리법의 15조하고 24조에 의거해서 동 시행령 24조에 의거해서 민원인이 어떠한 민원을 제기하면은 그것을 반드시 서면으로 답변을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81건을 여기다가 고발조치를 했는데도 전혀 1건도 답변이 없었어요, 1월1일부터 9월11일까지 신청한 게 81건인데.
  그러면 그것을 답변을 왜 어째서 안해주는 겁니까,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원님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것은 앞으로는.
송권 위원    안한 공무원도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안했을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신고가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통보를 해주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권 의원    법에 있는 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겠다고 해서 여기에 고발하면 그것이 처리가 됐는지 안됐는지 일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 아니에요, 그건.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알았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서 위원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권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건의할 것은 그 주차관리요원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송권 위원    그 사람들에게도 장애인주차 위반딱지를 발부하도록 지시를 하면은 좀 이렇게 실적이 더 올라갈 것 아니에요.
  제 차에는 항상 내가 1회용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항상 위반차량을 찍고 있는데 그것 뭐 하루에도 얼마든지 시간만 있으면 찍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기 주차관리요원들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쓰고 있다는 것 밖에는 안되거든요.
  그것은 구청에서 그것 좀 지시를 해주시면 안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주차관리요원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교통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를 한 번 구하겠습니다.
송권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 방법으로 그럼 봉사과에서는 장애인주차장 관리를 하고 계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이제 저희들이 수시로.
○위원장 김두환  송권 위원님 담당자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들을까요?
송권 위원    들어야지요.
○위원장 김두환  담당자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장애인복지담당 전용낙  장애인복지담당 전용낙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은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시민편의시설촉진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권 위원    그 단장이 바로 나예요.
○장애인복지담당 전용낙  예, 그것이 오는데 저희들이 아까 시에서 81건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시민촉진단에서 왔다고 했는데 아직 저희들이 부과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통보가 매월 오는 것이 아니고.
송권 위원    9월11일날 마지막 보냈는데.
○장애인복지담당 전용낙  예,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몰아가지고 우선 차량에 대한 확인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차가 소유주가 누구인지, 정상적인 차량인지 이것을 우선 차량등록 확인을 한 후에 다시 그 소유주들에게 의견 제출 기간을 줍니다.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문을 보내가지고 의견을 제출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부과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검토를 저희들이 다시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그것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으로 이송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 건수가 조금 안맞는 거고요.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병원이라든지 이런 복합시설관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송권 위원    내가 보기에는 잘 지켜지고 있는 데는 우리 중구청 주차장 장애인주차장 그것 하나 밖에 잘 지켜지는 데가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좌우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죽겠다고 해서 여러 사람들이 시간 낭비하고 다 이렇게 해서 보내주면은 받았다든가 처리했다든가 안했다든가 당연히 통보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애인복지담당 전용낙  예,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하는데요 시민설치촉진단은 제가 알기로 시에서 장애인연합회에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시 업무기 때문에 위탁관리 하는 것이 그것을 민원으로 해서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부과만 적정하게 하면 되는 거지 답변을 민원으로 생각해서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 업무를 위탁해서 하는 것 뿐입니다.
송권 위원    다른 구청들은 다 하는데.
○장애인복지담당 전용낙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것이 설치촉진단에서 내려온 것도 아까도 보고드렸지마는 저희들이 답변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권 위원    앞으로 좀 철저히 해줘야 우리도 해서 보내는 사람들도 힘이 나고 이게 하는, 일 하는 사람들도 아, 우리가 하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가질 수 있거든요.
○장애인복지담당 전용낙  예, 철저히 부과하겠습니다.
송권 위원    그걸 좀 신경 써서 해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송권 위원    또 되도록이면 좀 담당부서에서도 단속을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촉진단에다가만 주로 의존하지 마시고 같이 해서 장애인주차장에는 정말 차를 대면 안되는구나 하는 것을 시민들이 아주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을 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인복지담당 전용낙  예, 알겠습니다.
송권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송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호 위원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한테 313쪽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김영호 위원    아는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은 국장님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약 15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150개 정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김영호 위원    유치원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유치요?
김영호 위원    유치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유치원은 정확하게 제가 30개로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30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김영호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어린이집과 그리고 유치원하고 토탈 우리가 1년 연에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어린이집은 우리 구 소관이고.
김영호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유치원은.
김영호 위원    시 관할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시.
김영호 위원    교육청 관할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교육청 관할입니다.
김영호 위원    예, 그럼 구에 있는 어린이집 지원금액이 연에 얼마나 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118억입니다.
김영호 위원    118억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김영호 위원    그중에서 운영보조금은 얼마나 되십니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아는대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원님 이것은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과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김영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운영보조금.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입니다.
김영호 위원    예,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구에 있는 어린이집 우리가 연에 운영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은 운영보조금은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연간 54억 정도가.
김영호 위원    54억이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김영호 위원    그것은 다 지급이 됐습니까?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지급 됐습니다.
김영호 위원    얼마나 지금 남아 있나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지금 이제 11월달이기 때문에 11월, 12월 남아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11월, 12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김영호 위원    운영보조금은 얼마 전에 지급이 됐지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김영호 위원    그리고 보육료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보육료는 총 얼마나 지원하고 있어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보육료 지원은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지원인데요 60억 정도.
김영호 위원    60억?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그게 이제 차등.
김영호 위원    계산이 안맞잖아요?
  118억이라고 했는데.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114억이죠.
김영호 위원    예.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거기에서 이제 64억 정도 되겠네요.
김영호 위원    64억 정도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김영호 위원    보육료 각 어린이집에 보육료는 지원을 했습니까?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지원했는데.
김영호 위원    전부 다?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아직 다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왜 다 못 했어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국·시비가 보조사업입니다, 그게.
  이제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 보조금이 아직 덜 내려와가지고 좀 못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지원 안해준 어린이집은 몇 개, 몇 군데나 됩니까?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이제 저희들이 작은 보육시설은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데에다가 양해를 구해 가지고 큰 데 한 20군데가 아직 지원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20군데?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김영호 위원    큰 데라는 것은 지원금이 많은 어린이집?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좀 이제 법인이나 조금 그러니까 규모가 커가지고 지원이 안돼도 그래도 운영이 가능한 그런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10월달하고 11월달 치를 지금 지원금을 받지를 못 했다고 그러는데.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국장님 그게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영호 위원    왜 지원을 예산을 전에는 매월 지급되는 게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매월 지급을 해야 되는데 국·시비가 내시를 해야 국비가 내려오고 거기에 시비가 또 보조내시가 붙고 다시 또 구비를 플러스 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국·시비가 아직 내시가 안됐습니다.
김영호 위원    국·시비가 언제쯤 내려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연말 안으로 내려올 겁니다.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저희는 또, 예.
김영호 위원    연말 안까지 그럼 3개월간은 지원을 안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안해도 되는 게 아니고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호 위원    그게 왜 어린이집의 그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고 있는 실정인데 그걸 몇 개월씩 방치를 해서 예산을 받지 못 해가지고 운영하는데 차질이 많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저희들이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상급관서로 지금 계속 문의하고 절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 국·시비는 언제쯤 내려오는 겁니까, 정확하게?
  그리로 지급을 언제 해줄 건데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이번 시에서도 2차 추경이 통과되는대로 내려보낸다고.
김영호 위원    추경이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김영호 위원    추경 다 끝났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니 정리추경이 또 있습니다.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정리추경이 12월 정리추경이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다 끝났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니요, 마지막 정리추경이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저희들도 아직 추경 안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두환  본예산 전에 있잖아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저희들도 이게 하도 보육료 갖고 이게 보육시설에도 이제 어려움이 있고 해가지고 지난 번에 또 여성부에서 한 번 점검오신 분한테도 저희들이 적극 얘기를 했습니다, 국·시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구비에서 지원할 수도 없고 아주 어려움이 많다고 얘기를 해서 그분들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거니와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3개월 치도 밀려 있어가지고 어린이집이 운영상 굉장히 어려운 점도 있다고 원장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원님.
김영호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단순히 우리 중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좀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 중구만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해결이 될 사항도 아니고 그렇지마는 또 저희들이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저희들이 앞장 서서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 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몇 쪽이시죠?
김영호 위원    307쪽, 경로당 보수.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김영호 위원    경로당 운영비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 아는대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김영호 위원    6월29일날 어덕마을 경로당 보수공사를 했는데 1차로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김영호 위원    990.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995만원이요.
김영호 위원    5만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김영호 위원    1차로 공사를 했고 추가로 다시 2차로 10월26일날 다시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485만원을 다시 추가로 보수공사를 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김영호 위원    그런데 그 경로당에 공사한 게 주로 현황이 뭘 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여름이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여름만 생각하시고서 시설 보수를 요청을 하셨는데 이게 동절기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10월달입니다, 10월달이 되다보니까 또 겨울 생각이 또 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난방에 대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난방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김영호 위원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 노인 경로당을 제가 굉장히 자주 갑니다, 자주 가고 그 경로당을 굉장히 제가 지원을 많이 해주려고 많이 여러 가지로 심신 지원 복지 같은 걸 많이 해주려고 노력하는데 가보니까 보수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보니까.
  실제로 가서 현장 제가 보니까 문 하고 장판 하고 계단 올라가는 것 알루미늄 박은 것 그것 밖에 없던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보이지 않는 곳의 수선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이 서류 가지고 어디 어디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직접 그 현장을 가서 보고 지금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김영호 위원    그래서 그 공사 보수한 게 과연 1,500만원 정도 됐을까 그 생각이 의심스러워서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어떤 공사를 했길래 1,500만원이 들어갔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이 세부적인 보수 세부내역은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김영호 위원    그것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위원장 김두환  예,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일순 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일순 위원입니다.
  경로당 보면은 시설면 있죠, 시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시설면에 보면은 2005년도나 2006년도나 변한 건 대개가 다 없더라고요, 2005년도나 2006년도나.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위원님 309쪽 말씀하시나요?
  비품 관리?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몇 쪽 말씀하시나요?
박일순 위원    시설, 잠깐이요.
김영호 위원    314.
박일순 위원    아니 그것 아니고, 310쪽 같은.
  309서부터 비품 현황에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박일순 위원    2005년도 것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전혀 변한 것이 없고 그대로 진행돼 있고요, 또 추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은 문화1동에 노인 경로당이 이제 삽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에어컨이 각 층마다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혀 표기도 안되어 있고 또 헬스용 자전거 같은 경우에도 있는데 지금 현재 기록이 안돼 있고 이게 너무 부실하게 조사가 돼서 그냥 기재된 것 같고 지금 현재 보면은 각 경로당마다 2005년도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더 요구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느 경로당은 헬스용 자전거가 있고 어느 경로당은 없고 이렇거든요.
  이 부분이 장소가 협소해서 못 놓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좀 더 쾌적한 환경과 어르신네들의 건강 또 소일거리를 건강을 위주로 한다면은 그러한 여러 가지 헬스기구가 사실상으로 많이 요청을 합니다, 각 경로당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보면은 2005년도나 2006년도나 변함이 없는데 그러면은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묵과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냐?
  어떤 계획이 계십니까, 혹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공식적으로 통계된 경로당 수가 125개입니다, 125개인데 경로당의 운동기구 헬스니 뭐 이런 여러 가지 마사지기니 런닝머신이니 이런 기구를 한 번 사들이고 난 이후에 지금은 그 이후에는 보완을 못 해드렸습니다.
  보완을 못 해드린 이유는 지금 각종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부담금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서 구 재정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125개 경로당에 1,000만원씩만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12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구 재정 형편상 지금 형편이 날로 열악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할애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나.
  이것은 저희들 국이나 봉사과에서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사항입니다.
  구 전체로 이걸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일순 위원    좋으신 얘기인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요는 재원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일순 위원    아, 잠깐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표기된 걸로 그대로 인용을 하면은 헬스용 자전거가 지금 각 경로당에 보면은 1개 내지 2개 대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빠진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전체로 한꺼번에 다 한다는 이 자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하고는 좀 상충된 얘기가 되겠는데 기왕에 예산이라는 것은 주민 편의시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한꺼번에 다 일괄 구입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1년에 뭐 작년도나 금년이나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혀 의지가 없다.
  예를 들어서 5개면 5개 순차적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뭐 예산만 갖고 말씀하시면은 아무 일도 못 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일괄 구입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표기된 걸 보면은.
  헬스용 자전거라든지 뭐 런닝머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데가 솔찮게 있거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놓을 수 있는 데는 보완을 해서 사드려도 어떤가?
  한꺼번에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냐?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상황을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과거에 한번 1회 지급하고 나서 현재에 와서 점검을 해보니까 그 기구들이 너무 노후화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없는 데만 자꾸 땜질방으로 사주게 되면 또 괴리가 자꾸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주기도 그렇고 그런 어려움이 지금 있는데 노인복지기금으로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확대 지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이 부분은 물론 뭐 노후되는 것도 그렇지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만큼.
박일순 위원    지금 자꾸만 예산을 많이 강조를 하셔서 기왕에 뭐 예산을 한꺼번에 목돈을 들여서 다 구입하면 좋지만 아닌 경우에는 어차피 뭐 다섯 곳 열 곳 뭐 이렇게 선정을 해서 차곡차곡 해준다면은 해놓고 나서 불량이 생기거나 노후 되어서 또 만약에 쓰다가 고장이 나서 전혀 쓸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 또 교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큰 것만 자꾸만 생각하시면은 어느 천년에 뭐 이건 요원하지 않느냐.
  결과적으로는 작년도나 금년도나 똑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위원님 좋은 지적과 좋은 개선책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일순 위원    또 한 가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원님 말씀대로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또 한 가지는 선화동에 청소년문화마당 내에 팔각정이 있는데 12월8일자 신문보도상에 보면은 거기가 사실상으로 노인,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노인정으로 사용을 하고 그런데 미관상 또 청소년마당 그 앞에 미관상 여러 가지 신문에 이제 발표되니까 이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철거를 했습니다.
박일순 위원    철거를 해버렸는데 그 다음 날 12월9일자에는 또 인정 머리 없는 행정이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청소년광장에 팔각정을 과연 여름철에는 비닐 안치고도 많이 노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겨울철에 춥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비닐 쳐서 이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 경로당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민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 경로당을 이용하려면 길을 큰 길을 건너야 되고 약 1km 정도를 가셔야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면은 이 경로당에 그 인프라는 어차피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도시 미관상이나 모든 걸 봐서 불법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러나 대책도 없이, 또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소일을 할 수 있는 그 마당을 하루 아침에 뭐가 무섭다고 치우는 식으로 이런 행정은 조금 인정 머리 없는 행정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좋은 일 하고 복지를 위해서 연일 고생하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이런 점을 좀 깊이 파악을 해가지고 과연 대체 어떠한 철거를 했을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또 그분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충분히 어떻게 어떻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약속이라든지 또 거기에다가 다시 조그마한 쉼터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어떤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대안 없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청소년문화마당이 바라공원입니다, 선화동 바라공원인데 팔각정에 설치돼 있는 비닐을 제가 직접 가서 봉사과장하고 문화체육과장 같이 가서 직접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했는데 청소년문화마당 그 설치하기 전에 있던 경로당이 선화2동사무소 거기서 신문에는 좀 과장되게 1km로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거리를 재면 350m 정도 됩니다.
  거기에 있던 경로당을 구 선화2동사무소로 이전했습니다, 이전하면서 거기에 계시던 분들이 전부 다 같이 가셔가지고 지금 그 시설이 그 좋은 시설 잘 했다고 흐뭇해 하시는데 그 와중에 몇 몇 분이 거기에 합류하지 못 하시고 서너분이 거기 떨어져 나와서 별도로 그냥 방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서너분 때문에 경로당을 다시 지어줄 수도 없고 그 팔각정 청소년문화마당이라고 해서 젊은 청소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러한 시설을 했는데 노인시설을 임시시설로 또 임시시설을 해놓음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밤에는 또 노숙자가 거기서 기거를 하고 화재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했는데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없고 신문에 좀 과장되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큰 길 건넌다라고 합니다마는 한 350m만 가면은 좋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좋은 시설을 놔두고 같이 놀던 친구들이 왜 거기 가서 우왕좌왕 하는지 모르겠다고 현재 경로당에 나와 계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직접 듣고 왔습니다.
  직접 거리도 쟀고요.
박일순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 맞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분들에게 쉽게 따져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우격다짐식의 그런 것보다는 충분히 그분들을 모시고 실질적으로 이런 경로당이 있으니 이렇게 이렇게 가셔서 이런 좋은 시설이 있으니 가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건 말씀드렸지요.
박일순 위원    아니 말씀드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항의하기 전에 철거하기 전에 이러 이러 해서 해야 되겠고 이 전후 사정을 자세히 설명을 안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 반발하지 않죠.
  또 한 가지는 물론 거기에 아마 이용하신 분들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 계신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움직이기 싫어하시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 원성을 많이 사고 이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주택 자체가 몇 채 없습니다, 다 상가고요.
박일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분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또 거기에 안내를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가실 수 있도록 유도를 했다면은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같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좀 더 그런 점에 앞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또 신문지상에 자꾸 보도되면 과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언론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것 갖고 아주 포장해서 크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서도 앞으로도 그런 데에 조금 더.
  잘 하면서 욕 먹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그런 것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위원님 걱정해 주신대로.
박일순 위원    미리 좀 자세하게 설명과 그분들에게 이해를 구해서 모든 일을 잘 처리했으면 이런 사건이 없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총괄부분에서 민원접수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한 건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송권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질의하셨을 때 본인이 81건을 올렸다, 그러면 여기 아까 담당계장님도 발표하셨고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접수됐다는 겁니다.
  민원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항은요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사항하고 조금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시에서 위탁사업으로 해서 조사를 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시 사업으로 보고 민원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박일순 위원    그래서 그건 어차피 이쪽에서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조사를 한다면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우리의 산하 우리가 하는 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보는 거지 민간인이 제기하는 민원으로 보지 않은 겁니다.
  이 생각 차이 같습니다.
박일순 위원    아, 그래서 없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시는 것 송권 위원님께서 그것은 뭐 위증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분명히 이 부분은 구에서 위탁을 받아서 관리한다면은 그것도 하나의 민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시에서 위탁하는 겁니다.
박일순 위원    시에서 위탁해도 어차피 시에서 올린다 하더라도 구의 사무자만 몰라서 민원인이 시에다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국회로 올린다든지 정부에 올린다 하더라도 각 해당단체에 최하기관에 위임으로 다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민원인데 그것도 민원이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은 분명히 그것도 민원은 민원인데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 구에 단속도 하고 업무를 관장하고 그렇다면은 분명히 이것은 공통사항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이 사항은 시비에서 540만원을 지원을 해서 감시원으로 위촉하는 겁니다, 위촉해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원으로 보지 않은 사항이고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사항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이 부분은 좀 더 속기록에도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저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가 주차 단속을 우리가 인건비를 주어서 주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차 단속한 것을 민원으로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우리 관에서 직접 시행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하여튼 시간관계상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고요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실버랜드에 보면은 우리 비용을 많이 좀 대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감사가 지금 몇 번 나간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몇 번 나갔습니까 실버랜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몇 쪽인가요, 위원님?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아, 292쪽.
  세 번 나갔습니다.
박일순 위원    세 번?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292쪽 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글쎄.
  예, 6월하고 7월, 10월 그런데 여기에 점검 결과 및 조치 사항, 점검 내용 그런데 보조금 집행의 적정 및 시설 수용자 입·퇴소, 또 사회복지시설 위생관리, 운영지침 이행상황, 하절기 위생관리, 점검 내용은 그런데 점검 결과 보고는 피뢰침 설치 안전 관리, 기타 사항 현지 시정 조치 이렇게 하고서 전혀 어떻게 점검내용과 이게 좀 보조금 집행의 적정.
  그럼 피뢰침 설치하는 데만 돈 들어갔다는 걸 표시하는 건지 안전관리 측면에서 했다는 건지 이것 도대체가 뭐 이 점검 내용하고 점검 결과가 좀 상이하게 빨리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이 사항은 점검을 지도·감독을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특이한 사항이 없고 피뢰침이 안전상 문제가 있으니 피뢰침을 설치토록 조치한 사항이고, 나머지는 현지 조그만 미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지 시정 조치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지금 세 번까지 이렇게 가서 금년 하반기에부터 10월까지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점검을 하셨는데 과연 지금 막대한 금액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 과연 어떻게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제대로 감사 결과 뭐 한 것이 혹시 서류 원장이라든지 뭐 그런 것을 보셔가지고 검사한 기록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다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아,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그것을 지금 속히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제안 올리겠습니다.
  실버랜드를 우리 현장 방문으로 채택하기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그것은 아까 사전에 양해하신대로 주민생활봉사과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한 후 일괄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와 봉사과 관련 현장 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그러면은 실버랜드는 서류가 도착되는대로 바로 출발하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 다음에 더불어 문화1동에 기독교사회복지관 옆에 새로 설치된 경로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문화동 경로당이라고 제일 끝에 있습니다.
  거기에도 한 번 우리가 거대하게 아마 준공식을 갖고 했는데 거기에도 한 번 가는 길이니까.
○위원장 김두환  예.
박일순 위원    한 번 방문하셔 가지고 우리가 잘 된 거나 못된 거나 우리가 다같이 한 번 좀 방문하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알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박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감사중지)

(14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민생활봉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온일 위원님.
정온일 위원    송권 위원님 장애인주차구역 위반단속 실적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애인주차단속 위탁이 80건이 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정온일 위원    위탁 건수 이외에 자체 단속이 있다고 하셨는데 몇 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저희들 수시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한 30건 정도로 지금.
정온일 위원    그럼 자체 단속 30건과 위탁업체 80건이면 110건인데 지금 감사자료에는 80건으로만 되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런데 80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사항은 중간에 시정,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그런 내역도 있고 시기상으로 또 조회하는 과정에서 일치되지 않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시면은 지금 위탁해서 체납한 건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차량등록 확인과 의견 제출을 그 날짜 때문에 여기에 건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차량등록 확인과 의견 제출 사이에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죠?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담당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예.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이제 과태료를 단속해서 오면은요 과태료 부과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속해서 오면은 예고통지를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10일 이상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의신청 또 과태료를 부과한 다음에는 이의신청기간을 30일 동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간이 좀 많이 걸리고요, 그 차량 조회라든가 왜냐하면은 사진만 찍어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소유자 조회 이런 것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총 한 달 여가 넘는 기간이 걸린다 이 말씀이시네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그렇죠.
  예, 대개는.
정온일 위원    그럼 두 달은 안넘지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글쎄요.
정온일 위원    아무리 길어도 두 달까지는 안갈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두 달은 안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단속을 해서 오면은 저희들이 나가봅니다.
  이제 어디에 무슨 주차단속에 걸려 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일단 나가보는데 나가보면은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라도 그 자리를 빠져나가려고 이제 그런 민원이 많다보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리고 만약 80건을 단속했다 하더라도 그 80건을 다 과태료 부과는 하지는 못 합니다.
정온일 위원    송권 위원님 질의하실 때에 9월11일을 마지막으로 접수를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때 마지막으로 한 건까지 아마 81건으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두 달 이상 시간이 지금 지났는데 감사자료에는 그 건수까지 올라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아, 저희들 여기에는 그 다 이제 80건을 단속을 했으면 80건이 다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중에는 빠져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과한 건수만 여기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건수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정온일 위원    그럼 지금 위탁 단속한 거랑 자체 단속한 것 이외에는 접수된 건수가 더이상 없나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지금.
정온일 위원    단 한 건도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지금 장애인주차장.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이게 이제 단속을 해서 직접 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시에서 위촉장을 주어서 그쪽에서 단속을 시로 보내면은 시에서 아마 각 구별로 이렇게 나누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직 부과 안한 건수는 몇 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신고가 그냥 일반 주민들한테도 안들어오나요?
  그런 신고를 받지는 않나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주민들한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로 이제 어디에 위반차량이 있다 하면은 저희 직원이 즉시 출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위탁해서 하는 거랑 자체 단속 이외에는 없다고 하셨잖아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그러니까 자체 단속이라는 것이 시민, 저희들 직원이 장애인계 직원이 3명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내부업무 보기도 상당히 벅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단속을 위해서 나가서 근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 제보가 있으면은 즉시 출동을 해가지고 그 사진을 이제 저희들이 찍어가지고 부과를 하는 경우가 저희들이 직접 단속한다고 보는 게 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10일 이상 내에 이의의견 내신 분과 그리고 30일 안에 이의의견 내신 분.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이의신청 하신 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온일 위원    예.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정온일 위원    그리고 지금 체납액 현재 상황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알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지금 바로 볼 수 있나요?
○위원장 김두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장애인복지담당 전용낙  장애인계장 전용낙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제가 정리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질의를 드릴게요.
○장애인복지담당 전용낙  예.
○위원장 김두환  지금 송권 위원님께서 그 소속된 단체가 이름이 뭐라고요?
○장애인복지담당 전용낙  편의시설설치촉진단입니다, 편의시설설치촉진단.
○위원장 김두환  이것이 시에서 위촉했어요?
○장애인복지담당 전용낙  예, 시에서 위탁한 겁니다.
○위원장 김두환  위탁?
○장애인복지담당 전용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러면 이 단체로부터 9월11일까지 총 81건의 신고가 들어온 건 맞습니까?
○장애인복지담당 전용낙  81건 건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그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럼 사무실에 전화하셔 가지고 이 관련서류를 지금 가져오셔 가지고 답변하세요, 그럼.
○장애인복지담당 전용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봉사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현장 방문을 지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갔다와서 또 추가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방금 주민생활봉사과 업무 감사와 관련하여 윤준백 위원으로부터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현장 확인을 실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현장 확인을 실시한 후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장 확인 실시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21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여러 곳 현장 확인을 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주민생활봉사과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저희들이 좀 전에 현장 지도·감독을 갔다 왔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고생하셨습니다.
윤준백 위원    실버랜드를 갔다 왔는데 저희들 위원들 한결같은 생각이 정말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하기에 앞서서 원장님께 한 번 여쭤봤어요, 우리 직원들이 7월14일날 와서 얼마나 있다 갔냐 그랬더니 한 반나절이나 있다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지도·감독 실적에 보면 2006년7월14일날 누가 갔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실버랜드하고 그 다음에 대전노인복지센터, 중구가정봉사파견센터, 대전은빛노인주간보호센터, 문화노인주간보호센터, 베데스다, 밀알주간보호시설, 밀알작업장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군데를 갔다왔어요.
  이것 뭐 내가 볼 때는 축지법을 써도 이렇게는 안되는데 답변 좀 해주셔 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직원들 출장관계는 실·과장 전결처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 전결처리가 아니고 실·과장이 직접 명령을 내서 출장을 나가는 사항이고 복명을 받거든요.
윤준백 위원    그러면 지도·감독도 안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도·감독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결처리 하더라도 잘 했나 안했나 제대로 갔다 왔나 안갔다 왔나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 사항은 국장한테 보고를 않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실·과장 전결처리 사항이고 과장 전결 하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하고.
윤준백 위원    이렇게 되면은 책임을 자꾸 회피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오시는 송영자 과장님은 또 그 전 일이니까 모른다고 할 거고.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준백 위원    예.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위원님들 먼 길 다녀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요 저희들이 이제 여기 노인복지센터나 봉사파견센터 이런 데는 사실 가서 별로 볼 거는 많지 않습니다, 보조금이 별로 안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베데스다나 밀알은 장애인 업무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계에서 별도 직원이 나가는 곳이고 밀알작업장도 장애인계에서 별도 나갑니다.
  그리고 위에는 노인복지계에서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윤준백 위원    몇 분이 나가신 거예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그래서 지금 이제 자료를 요청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때 것은 아직 파악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오라고 했어요, 누구 누구가 어떻게 나갔는지 그것을 보시면은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분명히 점검내용,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까지 나와 있어요.
  이런 저런 것을 점검하러 갔다 온다고 갔을 거란 말이에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마는 상식적으로 하루에 우리 지금 위원들이 6명이 여섯분 위원들이 가서 보는 데도 두 시간 봤는데도 전혀 거의 못 보고 왔는데 이게 하루에 가능합니까, 이게?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계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인원이 나간다고 하면 가능하기도 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것은 이따 갖고 오면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국장님께 드렸던 자료는 확인을 하셔 가지고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은 지도·감독 소홀로 인하여 우리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께 제가 분명하게 항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확실하게 그 부분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04쪽이요, 노인복지시책 추진 현황인데 지금 이렇게만 해놓고 우리 구 노인인구자료 이런 자료는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현재 저희 구 노인 인구가 지금 몇 세 이상을 기준을 잡아서 몇 명 정도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까?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65세 이상입니다.
윤준백 위원    국장님 답변해 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65세 이상을 따지는데 현재 중구가 노인 인구수가 2만3,774명으로 10월30일 현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예요.
  제가 언론보도 자료에 보니까 2018년도부터는 우리 전체 인구의 약 40%가 노인 인구로 된다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 있습니까?
  예를 들어 교통수단이나 경로연금 이런 게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게 금액이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할텐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특별시책으로 우리가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주말 도시락 배달이라든가 또 특히 어려운 노인분들을 위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준다든가 노인 개안수술 또는 유산균이나.
윤준백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앞으로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지금 65세 이상 2만3,000.
  아까 2만3,000 몇 분이라고 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2만3,000명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이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날거란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기하급수적으로는 늘지 않습니다.
  노인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는 없습니다, 사망하는 인구가 있고 다시 발생하는 인구가 있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지금 현재 노인 인구가 예를 들어 제가 알기로 한 뭐 20%?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마는요.
  한 10년.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저희들 8.9%입니다.
윤준백 위원    8.9%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2018년이면 거의 40%면은 30%가 느는 건데요, 그러면 엄청 많이 느는 숫자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5개년 통계치로는 우리나라가 한 14%가 넘을 전망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윤준백 위원    아니 2018년 10년 뒤요.
  제가 알고 있는 자료로는 2018년도에 약 4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럼 엄청 많이 늘어나는 거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10%까지는 될 수, 65세 이상이 40%는 될 수가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어쨌든 그렇다고 치고 배 이상 늘어난다고 보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교통수당이나 경로연금 이 금액이 그만큼 확보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지금 노인 교통수당이나 모든 게 거의가 다 국비가 먼저 행해지는 사업입니다.
  구비로는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정 형편상.
  그래서 국가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에 맞추어서 거기에 따른 부담금만 우리가 부담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국가시책이 먼저 우선 돼야 되는 실정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다섯 가지 지금 시책이 있는데 그렇게 늘어나는 노인층을 대비해서 특별히 추진해야 될 사업 같은 것 준비한 것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특별히 어렵습니다, 재원이 없습니다 그만한 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국비 지원 사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에 따른 구비, 국·시비 지원에 따른 구비 부담도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신규 자체 사업은 지금 가용재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윤준백 위원    알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서 그 사업기간이 2006년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은 노인들이 나머지 5개월은 그냥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노인분들이 건강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조금 부상이라고 하든가 좀 사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는 이런 사업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이 정부 기본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다 이것보다도 전국적으로 국가 시책으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예,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건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노인들이 꾸준히 일을 하다가 물론 겨울철에 위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섯달 노는데 다섯달 놀면서 용돈도 떨어지고 또 일도 못 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만 할 수 없는 사정은 내가 알고 있으니까요 기회가 된다면 중앙부처에다가 이런 부분은 건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305쪽에요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 현황인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지금 감사자료를 보면은 유지보수업체에 연 1,300만원 정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1,386만원입니다.
윤준백 위원    이걸 줬다고 했는데 어디를 유지보수한 겁니까, 이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지금 장애인 승강기가 버드내아파트 앞에 보면 육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양쪽으로 승강기가 있고 안영동 가면은 안영 TG 입구에 2개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2개 있고 한빛고등학교 앞 하고 그 건너편에 그리고 문화동 구 까르푸 홈에버 앞에 가면은 오류동 삼성아파트쪽에 하나, 홈에버 아파트쪽으로 2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속으로 운영하지마는 또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승강기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검진하기 위한 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연 1,386만원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냥 막연하게 그냥.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산출 기초가 있습니다, 이것은.
윤준백 위원    아, 그래서 그냥 항상 잘 유지되기 위해서 무조건 1,300만원을 주는 겁니까 그러면?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그게 아니고요, 월 관리비쪽으로 16만5,000원씩.
윤준백 위원    관리비쪽으로?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그럼 일곱 군데 해가지고 이게 합계 하면은 1,380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그렇죠, 1년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1년간 계약체결금액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국장께서는 여기 지금 현재 있는 이런 승강기 위치 다 가 보셨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가 봤습니다.
윤준백 위원    다 일일이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직접 가보고 타보고 다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거기에 장애인 승강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 사실 리프트카가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닙니다, 일반 승강기인데 그 주행속도가 올라가는 속도와 내려가는 속도가 굉장히 완만한 승강기입니다.
  장애인용이기 때문에 문이 닫히는 속도도 늦고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속도도 굉장히 느립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서대전 사거리에 지하철 타기 위해서 장애인들 왜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그것은 이 현황에 들어가나요, 안들어가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윤준백 위원    아, 그래요?
  312페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결식아동 지원 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 대비 지금 현재 안갖추어져 있어요, 보니까.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 작년 10월까지 한 6,600명 정도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올해는 100% 이상 증가됐거든요.
  그것 왜 그렇게 갑자기 증가됐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결식아동 지원은 그 지원 연령이 18세 미만 미취학 아동입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저소득 계층 아동인데.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여기 자료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005년도 6월 현재 314명이었습니다, 결식 아동이.
  그런데 이제 올해 6월 현재는 867명입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10월 말 현재는 1,55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아동센터도 작년에는 9개 소에서 지금 24개 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식아동이라든가 또 차상위 계층 아이들이 그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그러다보니까 식사도 하고 공부도 하니까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이런 추세면은 작년하고 올해 차이가 100% 증가하면 내년도에도 또 100% 증가합니까?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올해 지역아동센터가 한 24개 소에서 충분히 지금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아니 금년 100% 증가한 원인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그동안에는 지역아동센터를 신고를 안하고 그냥 아이들을 보호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급식비 지원이 되니까 그 인원들이 저희들 급식비 지원 인원으로 포함하다 보니까 그동안 지원 받지 않는 아이들도 급식비를 지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원이 이제, 속으로 보호하던 아이들이 겉으로 나타난 거지요.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참고로 해서 결식아동 증감내역과 금년도와 작년도의 예산 지원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호 위원    예.
  실버랜드에 대해서 몇 가지 오늘 방문해서 갔다 왔는데 현장을 우리 실버랜드에 우리 구비가 정확하게 과장님 얼마 보조비 지원해 줘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6,400만원인가.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6,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연?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한 번 나갔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연 한 번.
김영호 위원    한 번 나갑니까?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김영호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다 시비입니까?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국·시비.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국·시비입니다.
김영호 위원    국·시비입니까?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김영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지도·감독은 우리가 하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우리도 하고 시에서도 합니다.
김영호 위원    시에서도 하고?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김영호 위원    감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감사도 이제 시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하고.
김영호 위원    그러면은 그 지원 보조금 해주는 것에 대해서 주로 어떤 명분으로 거기 지원을 받습니까, 실버랜드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실버랜드는.
김영호 위원    사람.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인건비하고.
김영호 위원    인건비하고 또?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그 사람들의 이제 급식비.
김영호 위원    급식비?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김영호 위원    그리고 또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그리고 주로 인건비입니다.
김영호 위원    인건비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인건비, 급식비, 이제 운영비.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운영비.
김영호 위원    운영비?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김영호 위원    운영비도 지원 나갑니까?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운영비가 나갑니다.
김영호 위원    아까 이제 여러 가지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지원의 타당성은 시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단순히 지원되는 경로입니다, 중간에.
  직접 시에서 지원이 안되고 저희들을 통해서 그냥 입금만 되는.
김영호 위원    입금만, 시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김영호 위원    입금을 해주면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저희들한테 자금이 전도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예산 편성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김영호 위원    지도·감독은 우리 구에서 하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우리 구에서도 하고 시에서 전적으로 다 합니다.
김영호 위원    아,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국·시비가 많기 때문에.
김영호 위원    그러면은 지금까지 꽤 지금 운영한 설립된 지가 꽤 됐을텐데 감사를 좀 제대로 시에서도 물어보고 원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전번에 왔다 갔다고 하더라고요, 받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번에 오늘 그 현장을 갔는데 여러 가지를 많이 봤는데 조금 부실한 것도 있고 첫째 이제 거기 부실한 게 뭐냐면은 그 노인 그 정관에 보면은 선화복지재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사회복지법인이란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김영호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정관 변경을 인가를 2006년도 6월8일날 받았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김영호 위원    뭘로 받았냐 하면은 중구 어남동 59번지, 62번지에 교육·연구·복지시설로 정관을 변경을 받았어요, 인가를요.
  그런데 아까 저희들 갔을 때 법인 통장을 보자고 봤는데 그 위에 선화복지재단으로 되어 있지 않고 시에서 분명히 돈을 넣어주었는데 실버랜드로 되어 있어요.
  지금 분명히 정관에는 선화복지재단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렇게.
  그러면 이게 여기 선화복지재단에 모든 것이 입출금이 선화복지재단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실버랜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실버랜드는 모법인 사회복지법인 선화복지재단으로 법인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법인을 등록할 때는 법인에서 하는 사업의 종류를 이제 법인 정관에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사업의 종류를 보면은 아홉 번째에 장애인 요양시설 설치 운영이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 있어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여기에 보면은 이 법인의 사업 종류에 따라서.
김영호 위원    장애인의 요양시설이 아니고.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노인.
김영호 위원    노인요양원인데.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노인요양원 설치 운영 열 번째에.
김영호 위원    열 번째.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버랜드라는 노인복지시설을 저희들한테 신고합니다.
  그러면은 그 신고필증에 의해서 노인복지시설에 저희들이 운영비나 사업비를 대주는 겁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여기 사회복지 명칭이 여기에 보면은 총칙에 보면은 사회복지법인 선화복지재단으로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그건 법인 명칭입니다.
  구비는 시설 명칭으로 나가는 겁니다.
김영호 위원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가는데 우리 구청에서 허가 내준 게 뭐가 있어요, 등록이?
  사업자.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사업자 등록 내준 것이 실버랜드로 노인복지시설로 별도로.
김영호 위원    그럼 시에서는 어떻게 돈을 뭘로 대줍니까?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실버랜드로 나옵니다.
김영호 위원    실버랜드로?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김영호 위원    그러면은 선화복지재단에 그러면 여기에 사업 종류가 죽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바뀔 때마다 이게 또 명칭이 또 바뀐다는 얘기예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재단에서 뭐 노인 일도 하고 장애인 업무도 할 수가 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가령.
김영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법인은 선화복지재단으로 명칭이 정해지면은 그것은 폐업할 때까지 변경이 바뀌지 않는 한 개명하지 않는 한 이게 선화복지재단으로 가요.
  그런데 실버랜드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영호 위원    맞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선화복지재단.
김영호 위원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실버랜드로 통장을 개설했을 때에는 뭐가 이상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닙니다.
  선화복지재단 내의 한 사업의.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일환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일환입니다.
  복지재단 중에 선화복지재단은 이제.
김영호 위원    법인 정관에도 선화복지 등기부등본에도 선화복지재단으로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그것은 법인 등기입니다.
  법인 등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저희들은 신고된 시설 명칭을 가지고 그것을.
김영호 위원    그것 신고된 것 좀 제출할 수 있나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김영호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김영호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어서 2006년도 3월27일날 보면은 이사회 회의록을 제가 봤어요, 봤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재단에 근무를 해봤었는데 이게 꼭 이사회 회의록이 끝나면은 날인을 하고 그리고 인감, 개인 그 이사 도장을 찍게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김영호 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면은 전부 다 그냥 막도장이야, 이게 전부 다.
  1명도 날인도 안돼 있고 막도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경리가 앉아서 탁상으로 다 그냥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한 번도 이사회 회의를 한 게 아니고.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글쎄요, 이제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한 건 아니지만 아까 제가.
김영호 위원    여기 보면은 날인을 이렇게 도장 목도장에 인감도장이 하나도 없어 이사들이, 전부다 목도장이에요 그냥.
  이렇게 해서 찍었다고요.
  이게 규정에 정관에 써 있어요.
  아까 계장님 봤지요?
  계장님 분명히 봤지요, 아까?
○장애인복지담당 전용낙  예.
김영호 위원    그럼 이게 점검을 했을 때 감사를 했을 때 이것을 지적을 분명히 받았을텐데 이게 시정이 안돼 있는 거예요, 지금이요.
  그리고 이사, 2005년도에 2월16일날 이사회의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실버랜드에서 지점을 법인에서 이제 대화동에 1-39번지에 사업장을 거기다가 밸브 제조 및 판매사업 법인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해가지고 기존 공장에 시설물을 임대하여 설립을 하고자 합니다 해가지고 이사회 회의록을 마찬가지로 그렇게 다 했어요 지금 선화복지재단에서.
  그러면 우리 구에서 시비나 국비나 지원해 주는 돈은 무엇이며 이사님들은 우리가 최초 인가, 허가내줄 때는 분명히 복지에 관한 것만 해서 선화복지재단으로 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다시 이사회의를 상정을 할 건을 이렇게 해가지고 밸브 제조 및 판매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수익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아, 그 법인 정관에 보면요 수익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에 이제 뭐 부동산 임대사업이라든가 의료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기 들이 이사회의 결정을 맡아가지고 수익사업을 해가지고 그 수익금은 법인의 사업 목적에 활용을 하게끔 이렇게 법인 정관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글쎄 저는 뭐 상식적으로 선화복지재단이 재단으로서 복지, 그 노인요양원 그 랜드로만 나는 생각했지 이렇게 크게 무슨 사업종류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취지가 굉장히 사업 수익성 위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보는 사업종류가 15번까지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얼마나 사업을 많이 하실려나는 모르지마는 선화복지재단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목적이 조금 어긋나지 않느냐, 복지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화복지재단은 이제 재단입니다.
  재단 설립은 우리하고 이제 상관 없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하고 관련된 것은 선화복지재단 내의 실버랜드만 우리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김영호 위원    아니 실버랜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노인요양시설인 실버랜드하고만.
김영호 위원    실버랜드에 관한 것만 우리가 관할되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김영호 위원    지금 아까 우리 윤준백 위원이 돈 아까 통장에 대한 그게 잘못 치정된 게 그게요 다 실버랜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선화복지재단은 무엇이며 실버랜드는 무엇이냐 이거지요, 나는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출사항을 이렇게 보면은 통장에 보면 하나은행에 보면은 뭐 이게 임금이나 그외에 기타 운영 이런 게 지급된 게 아니에요,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로 지금 지출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대체된 게.
  그런 것도 한 번 좀 이번 기회에 제가 보기에는 전에는 그냥 점검을 6월14일날, 7월14일날, 10월 며칠날 이렇게 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갔다오고 그랬는데 아까 저희들이 여러 계장님, 과장님들 하고 다 보고 왔는데 앞으로는 조금 이걸 깊숙히 감사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공무원이 나가서 제대로 좀 파악을 해가지고 지적을 해줘야 그분들도 발전하는 것이 있지 매일 묵언하고 있으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같이요.
  저희들이 지금 오늘 위원들이 다 나가서 현장에 다 나갔지마는 정말 배운 점이 없이 실망스럽게 많이 보고 왔거든요.
  이런 것은 국장님이 이번 기로에서 한 번 다시 한 번 좀 복지, 그 성락이나 우리 중촌동이나 보조금 지원해 주는 곳은 철저하게 세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조금 이번 기회를 삼아서 좀 다음 한 번 그런 저기할 때는 철저하게 좀 분석을 하셔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좀 선처해서 관리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면밀히 꼼꼼하게 하여튼 따져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감사합니다.
김영호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온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온일 위원    정온일 위원입니다.
  실버랜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고용 인원을 보면은 46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장에 가서 지금 직원 임용 현황을 봤을 때도 46명인데 임금 지급을 보면은 47명이거든요.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감사자료에도 보시면은 10월 봉급 내역까지 지금 내역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자료가 10월 봉급 지급 내역이거든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정온일 위원    26번에 장윤희씨라고 지급된 내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셨나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26번에 누구?
  아, 봉급대장.
  저희들 그것도 안갖고 있어 가지고.
정온일 위원    그러면 실버랜드는 한 번도 감사를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인가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지난 7월에 다녀왔습니다, 7월14일날 다녀왔는데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못 나가봤습니다.
정온일 위원    지금 월별 지급액이라고 감사자료 주신 것.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이것은 실버랜드에서 저희들이.
정온일 위원    이분들 통장으로 들어가는 금액 맞습니까?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이것 이제 거기서 다 받은 겁니다.
정온일 위원    이 자료 가져가셔서 금액 확인하십시오, 금액이 지금 다 틀리거든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이것 이제 그 세금을 뗀 금액을 넣어서 아마 틀릴 겁니다.
  아까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정온일 위원    보험료 제하고 45번 감사자료 보시면 296페이지에 최성자씨 보시면은 168만2,580원이 지급됐습니다.
  맞지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168만2,580원, 예.
  최성자씨 말씀하시죠?
정온일 위원    지금 보험금 제하고 입금확인서를 받은 게 124만7,950원이거든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124만7,950원이요.
정온일 위원    예.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이 차액을 지금 왜 나느냐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정온일 위원    그렇죠.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저희들이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지금 차액이 왜 나시는지는 지금 모르신다는 얘기시죠?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저희들도 이제 봉급을 받아보면은 실봉급은 160만원이라 하더라도 수령액은 120만원 많을 때는 뭐 110만원까지 이렇게 받습니다.
  그 이유는 소득세하고 소득세에 따른 주민세, 또 보험료, 연금 이런 것을 떼다보면은 한 몇 십 만원 차이는 납니다.
정온일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전에 여쭤본 게 보험금 다 떼고 지급되는 금액이냐고 여쭤봤을 때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정온일 위원    그런데 지금 지급된 금액을 보면은 하나도 맞는 게 없거든요.
  다 차액 금액이 아니에요,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금액이.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아, 여기에 우리한테 보낸 거는 총액을 썼을 겁니다.
정온일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질의했을 때는 감면금액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급액이라고 하셨잖아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제가 그것을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한테 뽑을 때는 지출액을 써야 되니까 일단은 그 사람한테 지출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빼가지고 소득세나 주민세, 보험이라든가 통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이것은 통상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이고 자체 내부적으로 봉급을 이제 지급하면 내적으로 편의상 노조회비도 내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의료보험료 뭐 보험.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연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개인연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다 떼고.
정온일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 나머지 잔액을 봉급에다가 통장에 넣어주는 겁니다.
정온일 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를 이 자료를 가져가서 보시게 되면요, 가계효도, 시간외 근무제 해가지고 플러스된 금액이 있어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정온일 위원    그러면은 근로계약서 보면은 근로계약서 2명 것을 일부 가져왔는데 금액이 똑같거든요, 똑같은 금액으로 근로계약서를 썼어요, 134만원으로.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정온일 위원    그러면 지급되는 금액이 이 사람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 수도 있고 안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틀려지는 건 당연해요.
  그러면 뒷장을 보시면은 고용보험료랑 연금이랑 의료보험료랑 다 제하고 지급되는 금액이 틀려지겠죠?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그렇죠.
정온일 위원    그만큼 감면될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실지급액이 얼마인지는 나와 있잖아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정온일 위원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질의 전에 말씀드렸던 게 감사자료 금액이 지금 지급되고 있는 금액이 맞습니까라고 물어본 게 그 이유 때문이었고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아, 예.
정온일 위원    그리고 최성자씨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서 여쭤본 거고 그리고 지금 장윤희씨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이 없어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장윤희요?
  몇 번이죠?
정온일 위원    그러니까 감사자료에 지금 없는 분이에요.
  감사자료에는 10월달 분에 47명이세요.
  이 부분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장윤희씨요?
정온일 위원    예.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장윤희씨.
정온일 위원    그리고 307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보험가입 현황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정온일 위원    경로당 개소수는 125개인데 50%도 안되는 개소수가 보험 가입에 가입되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정온일 위원    나머지 경로당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이 사항은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보험을 가입하지 못 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아파트라든가 이런 사항.
  경로당 보험을 가입하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건 구청 소유, 건물이 구청 소유인 경로당만 보험을 가입하는 겁니다.
  나머지 아파트에 붙어 있는 경로당이나 시설에 붙어 있는 경로당은 우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건물 보험을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정온일 위원    지금 경로당 보조금 나가는 게 구청 소유의 경로당만 보조금이 나가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보조금은 전 경로당에 다 나갑니다, 신고된 경로당.
정온일 위원    전 경로당에 다 나가고 있는데 화재보험 가입은 구청 소유에만 되어 있다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정온일 위원    나머지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쪽 건물에서 들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정온일 위원    건물주가 책임인가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건물 소유자.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건물 소유주가.
  의무사항입니다, 그것은.
정온일 위원    그럼 모든 만약에 경로당을 구청 소유로 해달라고 하면은 그 조건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기부체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재산상의 문제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 경로당이 있는데 구청 소유로 해줄 리가 만무합니다.
정온일 위원    그럼 구청 소유가 되면은 화재보험 가입을 해주신다는 얘기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죠.
정온일 위원    그리고 321페이지에 보시면 여성복지시설 운영비 명목이 있는데 인건비 외에 지원금 지출내용이 전혀 없는데 인건비 외에 지원비는 어떤 식으로 나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몇 페이지?
정온일 위원    321페이지.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아, 운영비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뭐 나가는가?
정온일 위원    예.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사회보험이라든가 생계비라든가 특별수당, 도서비, 춘계 부식비 그렇게 나가고 있고요.
  생계비에는 또 뭐 백미, 정미,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럼 여성복지시설에 머무는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부분인가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그렇죠.
정온일 위원    그럼 성폭력상담소에 지원되는 금액으로는 인건비 외에 이런 식으로 지출되고 있지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아, 성폭력상담소는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성폭력상담소는 연간 5,618만9,000원이 나가고요, 성매매시설에는 9,640만원을 연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로 전액 국비로 해서 내려옵니다.
정온일 위원    전액 국비라고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정온일 위원    혹시 상담일지나 상담사 자격 요건이 있나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상담일지 다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럼 상담일지를 서면제출 해주시고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정온일 위원    상담사는 자격 요건이 있나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다 있죠.
정온일 위원    어떤 요건을 갖춰야 상담사를 하는 거죠?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일정교육을 받아가지고 상담사 자격증이 나옵니다.
  상담일지는 위원님 이게 이제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이기 때문에 외부로는 나오지를 못 합니다.
  위원님이 원하신다면 1부만 해가지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절대 보안사항입니다.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보안사항입니다.
  개인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개인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특별한 일을 당한 사항이기 때문에 외부 노출은 절대 금지입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상담 건수는 다 나옵니다.
정온일 위원    건수랑 느티나무 성매매피해상담소 같은 경우는 상담실적이 없는 이유가 뭐죠?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상담소 그 탈성매매 구조현장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성폭력이나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 직접 출동을 해가지고 그 여성들을 구출을 합니다.
정온일 위원    경찰 협조 없이 말이십니까?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협조도 있지만 급할 때는 이분들이 직접 가서 구출을 합니다.
정온일 위원    급할 때는 이분들이 직접 가서 구출을 한다고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이 사람이 9월달에는 33건을 했고요, 10월 현재 28건을 했습니다.
정온일 위원    10월에는 20 몇 건이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28건.
  그런데 뭐 이게 상담소 상담 내용을 저희들이 빼놓은 게 있는데요, 탈성매매라든가 빚문제, 구타, 감금, 위협, 성폭행, 인신매매, 질병, 취업, 사회로 환원 그래 가지고 9월 현재 451건을 상담한 실적이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329페이지 보시면 여성대학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정온일 위원    2006년 가을 여성대학 수강생 명단을 보시게 되면 116번에 이미옥씨, 117번에 이미옥씨 두 분이시죠?
  주소가 같죠?
  371페이지에 116번, 117번.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제가 보기에는 이중으로 기재된 것 같으네요.
정온일 위원    그럼 373페이지 바로 뒷장입니다.
  162번 조경애씨, 163번 조경애씨?
  그러면 총 명수가 178명이 아니시죠?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그러네요.
  176명 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잘못 기재하신 건가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정온일 위원    감사자료 해주실 때 좀 더 자세하게 앞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죄송합니다.
정온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정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일순 위원    예, 박일순 위원입니다.
  어떻게 저녁식사는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오랜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김영호 위원께서 실버랜드에 대해서 지급을 6,499만5,000원을 일시불로 지불을 하신다고 아까 얘기를 하신 걸로 들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우리 구비 지원 말씀이시죠?
박일순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일시불이 아니고요 그것은 이제 사업에 따라서 그 자세한 내역은.
박일순 위원    아, 잠깐만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답변이 일시불로 지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들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일시불은 아닙니다.
박일순 위원    예,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일시불이 아니라 지급일이 1월24일, 2월21일 해서 전부 다 10월20일까지 매월 지급을 하게끔 여기 표기가 되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사업의 사안에 따라서 이제 분할 지급합니다, 모든.
박일순 위원    분기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모든 우리 구비는 보조금이고 뭐고 일시불 지급은 없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아까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건 아니지 않느냐.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게, 그러면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박일순 위원    자, 그것은 그렇고요.
  아까 실버랜드에 가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문서라든지 감사를 하다보니까 참 실망스러운 정도를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국·시비를 합해서 구비까지 합해서 약 14억9,000 정도 이렇게 많은 돈을 쓰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그런데 신용카드를 쓴 영수증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전체를 훑어봐도 신용카드로 해서 쓴 그게 전혀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현금카드를 쓴 것도 영수증 첨부가 안돼 있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주로 세금계산서가 있고 그냥 계산서가 있습니다, 간이가 아니고 그냥 계산서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라면은 혹시 모르겠지만 세금계산서와 그냥 계산서는 분명히 틀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래서 법인체 같은 경우에 분명히 세금계산서를 쓰게 되어 있지 그냥 계산서는 지금 쓰지 못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맞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감사를 뭐 나가셔가지고 어떻게 했나는 모르겠지만 지금 몇 개를 그냥 대충 떠들어서 봐도 나오는 것마다 전부 다 계산서로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요, 그냥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그냥 계산서로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건 세금계산서입니다.
박일순 위원    아닙니다.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그냥 계산서라니까요.
  계산서하고 여기 세금계산서, 여기는 세금란이 없습니다.
  공급가액이지 세금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서하고 세금계산서하고는 분명히 틀립니다.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이것은 분명히 세금계산서는 세액란이 있어요.
  공급가액 그 다음에 세액란이 있고 합계란이 해서 플러스 해서 얼마가 청구가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일반 그냥 계산서예요, 이것은.
  이것은 비영리단체가 발부를, 내가 비영리단체기 때문에 쉽게 따져서 세금계산서를 발부할 수 없는 사람이 발부하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에이스환경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비영리단체가 아니거든요.
  이런 사람이 그냥 계산서 쓴다는 겁니다.
  이것은 엄연히 국세에 위반되는 거고 이것은 세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전혀 이 부분이,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이 정화조에 대해서 그 안에 만들어서 설치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청소를 하거나.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그 안에 종균이나 오니를 투입을 할 때 반드시 중구청에서 그 관할 구역에서 하게끔 되어 있지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는 엉뚱한 예를 들어서 옥천 아니면은 충북 음성 이런 걸로 계산서를 끊어온다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원님 그 법인이나 단체에서 구입하는 것은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은.
박일순 위원    아니 제한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지역 제한이 없습니다.
박일순 위원    아니 이것은 위생, 환경과 여기에서 정화조 관계가 거기에서 하니까 그 부분이 동구에서 중구의 정화조 못 풉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니 그것은 자기네들 내규고요, 자기네들 협약이고.
박일순 위원    아니죠, 그것은 협약이 아니죠.
  현행법이 그런데 어떻게요.
  그럼 대전서 논산에서 불러서 쓴다 그것은 안되는 거예요, 정화조 푸는 것이라든지 투입 같은 것도.
  그러면 여기에 지금 계산서가 이런 것도 감사에 분명히 살펴보셔야 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세금계산서가 있고요 그냥 계산서는 틀린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이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정화조 청소 실시라고 해서 실버랜드라고 해서 분명히 여기 보면은 중구 관내의 청소대행업체 중구위생공사라고 분명히 있으면서 엉뚱한 걸로 해서 여기에 명함 붙여놓은 겁니다.
  거기에 붙여놨더라고요 이렇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직접 현장에 그 자리에서 이리로 전화를 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했더니 음성에 있는데 그러면 이 영수증하고 어떤 관계에 있느냐 에이스환경하고, 그러니까 잘 어물어물 대답을 하는데 영 맞질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정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행림의료공사에서 감염성 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여기에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무슨 뭐 똑같이 계산서로 이렇게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세액이 없어요.
  세액이 없는 것은 비영리단체에서 발부하는 겁니다, 이 세금계산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계산서를 비영리단체가 아닌데 이게 뭐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고요.
  그 내용은 복지노인요양시설이기 때문에 그걸 받는지 그런 세금 감면을 받는지 한 번 저희들이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아니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전부가 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세금계산서가 붙은 것도 많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좀 더 자주 가서 감사를 할 때 명확하게 긴 것 아닌 것을 가려서 옥석을 좀 가려가지고 정확하게 감사를 해야겠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지금까지는 뭐 못 했다 하더라도 대충 지나가서 뭐 수박 겉핥기로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한 가지를 하시더라도 좀 똑바로 해서 어떻게 이런 것이 전부가 과연 이게 했는지 안했는지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은 분명히 중구청 위생, 관내에 해놓고서 엉뚱한 걸 붙여가지고 세금계산서를 해놓고 그러면은 그 업체는 뭐냐, 정화조를 만드는 공장이래요 공장.
  그런데도 오니하고 투약을 했다고 하면 말이 되겠냐고요, 앞뒤가 맞지가 않아.
  이것은 전화로 확인한 겁니다.
  앞으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한 번 더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아까도 잠깐 우리 정온일 위원께서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아까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입금확인서하고 또 지급액하고 이렇게 보면은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부분이 제가 왜 이런 착오가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봉급대장과 입금확인서를 또 붙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맞질 않는 부분이 이것 왜 이렇게 차이가 상당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입금확인서는 거기 인원이 죽 있어요, 이렇게 이대로 45명.
  그러면 거기에 입금확인서는 45명인데 금액이 6,597만6,970원으로 되어 있고, 똑같은 3월분입니다 이게요.
  2006년3월분.
  그러니까 급여대장에 보면은 3,657만39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이걸 찾을 시간도 없고 해서 왜 이런 착오가 났는지 한 번 좀 확인해 보시고요.
  봉급대장입니다, 이게요.
  인건비, 급여라고 해서 3월분입니다.
  입금확인서라고 해서 은행에서 발부해 온 게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그것은 6,597만6,000원이고요.
  그래서 뭔가가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확인 한 번 해보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알았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현장 확인한 결과 금년 2월에 준공한 문화경로당을 직접 그때 준공하시는 걸 참석하셨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오늘 가보니까 전에도 부실공사가 돼가지고서 물이 새고 막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해 가지고서 한 번 고쳤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보니까 또 난리입니다, 난리고 그래서.
  과연 노인, 그렇게 자꾸 물이 새가지고 항차적으로 현장을.
  우리가 이제 옛날 도시개발과에서 넘어왔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그렇다면은 도시개발과에서 이미 넘어왔다면은 관리를 어차피 이쪽에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았으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그냥 물이 새거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제 물론 하자가 기간이 있을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개발과에 속해 있던 부분도 그분들이 영향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양 부서가 잘 협력을 해서 항차적으로 자꾸만 하자가 생길 경우에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경로당을 자주 돌아보면서 확인을 해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최소 화 시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이것은 불편사항이 아니고 하여튼 건축 자체가.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말씀하신 누수사항은 즉시 시정되도록 그 시공업체한테 한 번 통보를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왜 그렇게 됐냐면은 그게 겨울공사를 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상당히 겨울공사는 모든 건축은 겨울공사 하면 하자가 생기기 마련입니다만서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기술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점이 있습니다, 있지마는.
박일순 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사회복지과, 봉사과로 넘어왔으니 이 부분은 철저하게 아마 맡아서 각 기존 건물은 오래된 건물로 그런 누수현상이 별로 없을 겁니다, 이미 다 오랜 세월을 걸쳐서 보수했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확실하게 짚어서 넘어가야만 되지 않겠는가 또 그쪽에서 아이고 쫓아가는 것은 도시개발과로 가야 되고 또 사회봉사과로도 넘어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왕좌왕 할 것이 없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저희들이 챙겨서.
박일순 위원    예, 그 말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 누수가 즉시 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좀 잘 부탁드리고요.
  또 아까 각 경로당에 여러 가지 장비, 예를 들면은 런닝머신, 자전거 타는 것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많이 지금 자전거 타기 같은 것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3대가 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지금 없는 데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다 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차적으로라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점차적으로 그것은 해줘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좀 명확하게 의지를 발표를,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저는 담당 지도·감독 하는 보살펴 드리는 실무국장으로서 최신식으로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도 하고 하는데 이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적은 예산을 가지고 여러 방면에 쓰임새가 있어가지고 짜다보면은 자르고 자르고 하다보니까 들어가지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도 또 청사 짓는데도 기채를 하고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것을 빤히 보면서 우리 것만 빨리 해달라고 조르기도 또 어려운 형편입니다.
  최종 판단은 예산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도 또 아니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적극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시설이 또 낙후된 시설이 개소가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장 서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그럼 의지가 계신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저도 안타깝습니다.
  나가서 보면은 옛날에 과거에 자전거 같은 것 허리 이렇게 좀 돌리면 무슨 살 빠지는 그런 기계 같은 게 노후화 돼가지고 수리비가 많이 든다고 해요.
  그래 가지고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해드리겠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서도 확답을 못 해드리고 옵니다.
  그리고 저는 실무부서지마는 또 예산부서가 따로 있고 여러 경로를 통해야만 되는 그런 예산의 속성 때문에 제가 속시원히 답변을 못 드린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하여튼 제가 앞장 서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하여튼 밤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박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신 가운데 제가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전에 사회복지과가 이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봉사과 이 2개 과로 업무가 많이 나누어져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위원장 김두환  사회복지과 시절에 지금 두 과가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2개 과 규모가 예산 규모가?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 예산 규모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위원장 김두환  그 전에 보면은 사회복지과가 한 350억 정도 됐었지요, 1년 예산이?
  그렇죠?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그 정도 되는 걸로.
○위원장 김두환  그 정도 됐었지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위원장 김두환  그 예산 대부분이 뭡니까?
  국·시비 내려오는 거죠, 보조금 명목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거기에서 국·시비를 가지고 국·시비만 보조를 해주는 데가 있고 우리 구비까지 보태서 보조를 해주는 데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런데 지금 실버랜드의 경우를 가지고 박일순 위원님이나 우리 윤준백 위원님이나 김영호 위원님이나 질의를 하시는데 국장께서 이 사회복지시설이 일반사업자와 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부하는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 검토를 해보시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국·시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적당하고 정당하게 보조금을 지급했느냐, 그 보조금이 지급한 목적을 달성했느냐 다시 파악하는 것이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위원장 김두환  그렇다면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했는가를 감시해야 되는 것도 지금 이 2개 과에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위원장 김두환  그런데 이 거래를 하면서 회계장부를 정리하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것을 세금계산서나 이렇게를 정리해야 되는 것을 아직 국장께서 모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을 보고받지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러면 지금 계신 가운데에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일반계산서, 간이계산서를 붙여도 되는지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맞는지?
  누가 아무나 답변을 해보세요, 어떤 게 맞는지?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붙이는 게 원칙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렇죠?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위원장 김두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 년간, 실버랜드 설립된 게 언제예요?
  99년도 아닙니까?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2002년도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2002년도부터 올해 예산이 15억, 17억 사이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장부를 가서 감사를 하러 가서 어떤 것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윤준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20개를 갔어도 좋고 30개를 점검을 했어도 좋아요, 많이 할수록 좋지 효율적인 행정을 했으니까.
  그렇다면 감사를 목적으로 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감사를 했느냐가 많이 했는가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감사가 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 업무 형편상을 변명 같습니다만 보면은 실무자 사회복지사 1명이 그 업무를 관장을 합니다, 관장을 하다보니까 그 한 사람의 임의적인 판단이나 뭐 이런 사항 때문에 독자적인 판단 때문에 혹시 또 불미한 사항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나갔다 와서 그 사람이 보고서 적당한 걸로 정당한 걸로 판단하고서 보고하지 않으면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일일이 감독자가 가서 확인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저희들이 더 세밀히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아, 그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감사를 제대로 못 했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책임 소재를 묻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담당자를 징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사실은 제가 먼저 챙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손길이 미치지 못한 건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 시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제가 시간도 늦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긴 말씀을 안드리고 회의를 마무리 짓고자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는데 국장님께서 자꾸 뭐 실버랜드라든가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구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 소재가 덜 하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두환  계속하시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책임 덜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위원장 김두환  아까는 우리는 구청은 경로다, 시에서 더 많이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시도 감독하고 우리도 감독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우리는 뭐 이것 돈 전해주는 경로다, 아까 분명히 그 경로라는 단어를 써서 말씀하셨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국장님께서 더 좀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셔야 밑에 과장님이나 실무자께서 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책임 있는 감사라든가 보조금 정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는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 실 내막을 보면 모든 예산 결정이 시에서 다 이루어져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로서의 지도·감독 능력이 또 한계도 있습니다.
  해봐야 우리가 하고 나면은 모든 예산 다시 투자해서 따오는 사업은 시하고 또 이루어지거든요.
  우리는 이제 지도, 나머지만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책임 회피성이다 이것 보다도 그런 어려움이 좀 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향후에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더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각고의 노력을 더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실버랜드 추가로 더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송과장님 2층, 3층 올라가서 입소자 현황 확인하셨지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제가 들어가자마자 제가 먼저 확인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직접 확인하고 일일이 다 세어봤어요.
  그때 저도 팔십 한 분이 있었고 송과장님도 팔십 한 분이죠?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여기 입소자 현황이 여기 있어요.
  이게 지금 80명이에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이게 1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제가 그 원장을 불러가지고 이 1명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은 독거노인도 아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분을.
윤준백 위원    그게 말이 안되지 그렇더라도 여기다가 명단은 있어야 되잖아요.
  입소자가 그 사람은 죽어도 그 책임이 없는 거네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잠시 온 사람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윤준백 위원    그게 그렇게 감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 인명인데 지금.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그래서 제가 그것은 절대 안된다, 내일 즉시 퇴소 조치 시켜라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제가 사실은 3층에서 세고 어르신들을 세고 다시 2층으로 내려오니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엘리베이터에 세 분을 또 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은 뭐냐고 하니까 자기 방 돌아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자기 혼자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움직이지도 못 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가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숫자를 바꿀려고.
  그 정도로 감시·감독을 안하는데 지금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2002년부터 지금까지 했으면은 돈도 돈이고 사람 관리하는 거며 전혀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한 게 없잖아요.
  지금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판인데 이 이름이 없으면은 1명이 죽어 나가면 알 수 있어요?
  지금도 파악이 안되요, 지금도.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지금이요.
  81명이 있고 여기는 80명이 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튼 적극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않도록이 아니라요, 자꾸 현재만 자꾸 책임만 회피하려는 발언하지 마세요.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잘 못 한 것이 있으면 잘 못 했다고 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고 나가야지 자꾸 회피성으로만 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니 회피성이 아니고요.
○위원장 김두환  윤위원님 잠시 정회했다 할까요?
윤준백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아까 감사기관 다녀온 것 좀 갖고 오셨나요?
  이리 좀 줘보세요.
  다른 것은 적당히 넘어가도요 이 복지시설 특히 인명관계 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90살 먹은 분도 계시고 지금 상황이, 이런 치매노인분들 그냥 사람 하나 없어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것 누가 말씀 좀 해주셔봐요.
  어떻게 어떻게 갔다왔나요?
  아니요, 됐어요.
  얘기 안해도 똑같네요, 보니까.
  봐요, 제가 확인한대로 박상돌, 장기룡 두 분이 여덟 군데를 그날 하루에 다 간 거예요.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그 나머지는 이재천씨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박상돌, 장기룡씨 두 분이 간 것 하나 둘 셋 넷 다섯 8개 중에서 왜 6개만 왔어요,
  총 8개인데요?
  6개 왔어요 6개 지금.
  그러면은 다섯 군데, 좋아요.
  박상돌씨, 장기룡씨 우리가 지금 실버랜드 우리 다섯 위원이 가서도 하지도 못 했는데 지금 장기룡씨하고 박상돌씨 두 행정6급, 7급 두 분이 가셔서 다섯 군데를 다 보고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국장님이나 그 위에 분들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내일 한 번 돌아보세요, 다섯 군데를 몇 시간에 돌 수 있나?
  그냥 입구만 쳐다보고 오는 걸로만 돌아보세요, 하루에 다 갈 수나 있나.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철두철미하게 면밀히 따져보도록 지도·감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드렸던 것 그 자료하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명쾌히 하셔가지고 잘 안될 때에는 부구청장님이나 누구 사과를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되요.
  어떻게 두 사람이 똑같이 다니면서 원장들하고 악수만 하고 커피 한 잔 얻어먹고 오는 걸로 끝날려고 이렇게 감사를 하면 되겠냐고요.
  거기다 하나 더 붙여서 물건을 구입하면은 엄연히 사업자등록증을 다 비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도 안돼 있더라고 아까 보니까, 세금계산서도 없지마는.
  도대체 어느 회사에서 물건을 납품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것도 없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2시17분 감사중지)

(22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이지마는 우리 실버랜드라든지 여러 군데의 지도·감독 소홀로 인해서 부구청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지금 윤준백 위원님께서 부구청장 출석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00분 감사중지)

(23시5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출석을 요구하신 부구청장께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해 주신 바와 같이 정회 중 주민생활봉사과 감사 도중 도출된 문제에 대하여 차후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조치를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사과를 받았으므로 증인 출석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봉사과 업무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현성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생활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인 내일은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7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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