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9일 (수)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
- 2.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 3.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공원과, 재난안전과, 교통과, 뿌리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오늘은 건축과, 공원과, 재난안전과, 교통과, 뿌리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1억 2,800만원은 이게 토지 매입비 2차분이죠, 2차분?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앞으로 얼마나 남았습니까?
○도시국장 김종욱 예, 앞으로 4년 남았습니다.
○윤준백 위원 4년간 총 토지 구입비가 이게 10억 정도 되죠?
○도시국장 김종욱 예, 10억.
○윤준백 위원 5,000만원.
○도시국장 김종욱 5,900만원이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 재원이 3억 7,000만원이라고 업무보고에서 제가 봤어요.
○도시국장 김종욱 3억 5,600만원 정도 됩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이게 예산이 안 섰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안 서면은 내년까지 토지가 거의 반 이상을 냈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도시국장 김종욱 그것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협약을 맺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협약을 맺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협약을 맺었잖아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철도 보급창 하고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럼 어떻게라도 재원을 일부라도 세워서 급한대로 기반공사부터라도 하고 또 홍명상가의 지금 나무도 현재 남아 있던 것을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데.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우리가 급한대로 이것을 좀 빨리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재원을 안 세웠단 말이에요.
○도시국장 김종욱 지금 하여간 예산이 일부라도 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일부라도 본예산에 서야지 올 봄부터 당장 급한대로 기반시설 공사라도 하든지 아니면 급한대로 있는 나무라도 옮겨 심을 수가 있는데.
○도시국장 김종욱 예산을 좀 확보해 볼려고 했는데 우선 이게 좀 뒤로 밀렸습니다.
추경에라도 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에라도 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참 이 사업은 정말 어렵게 어렵게 우리가 재원을 마련해서 땅값도 거의 반 이상을 지불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것을 제대로만 해놓는다면은 말 그대로 저탄소 녹색림 조성이 되면서 삶의 질 향상도 참 좋아질텐데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더 건의를 해가지고, 3억 6,000이라고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3억 6,000에다가 일부라도 세워서 하다 못해 홍명상가에 있던 나무도 못 옮길 것 아니에요, 재원이 없으니까요?
○도시국장 김종욱 그것은 재원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재원은 따로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종욱 예, 그것은 공원과.
○윤준백 위원 공원과 재원으로?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아쉬운대로 홍명상가에서 캐온 나무들은 일단 그러면 근린공원에다가 심을 수가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정도에 완공할 생각이십니까?
○도시국장 김종욱 목표는 내년까지입니다.
○윤준백 위원 저도 그렇게 업무보고를 봤어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전혀 예산에 안 세워져 있으니까.
○도시국장 김종욱 하여간 꼭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게 하여간 예산이 서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우리 광고물계가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철거광고물 폐기처분 수수료가 작년에 150t을 우리 3회 추경에 보니까 150t을 가지고 처분을 했더라고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내년도에 100t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광고물계가 고생을 많이 해서 폐기처분 되는 양이 줄어들 거라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이제 많이 정비가 되어 가지고 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윤준백 위원 덜 들어갈 것 같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이제 대개가 도시국이나 주민국이나 우리 관내 전체가 3회 추경을 대비해서 유추해 보면은 다음 연도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어쨌든 3회 추경에서는 150t을 어차피 소비했어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내년에 거의 3분의 1로 대폭 줄일 수 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리고 도시디자인관리부가 이번에 생겼잖아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거기에 지난 해에도 참 여러 의혹 조건의 끝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는데 홍보물을 제작을 한다고 했어요.
그 홍보물이 2만 5,000원 100부로 한다 뭐 이랬는데 그 전에도 했었습니다, 참 2만 5,000원에 300부를 2회에서 한다고.
그 홍보물이 2만 5,000원 100부로 한다 뭐 이랬는데 그 전에도 했었습니다, 참 2만 5,000원에 300부를 2회에서 한다고.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 홍보물이 뭡니까?
○도시국장 김종욱 이게 이제 디자인 저희들이 작년에 3회 했나.
○윤준백 위원 작년에 2회 했습니다, 300부를.
○도시국장 김종욱 그것 할 때에 디자인 세미나 교육할 때 그때 만들고 지금 저희들이 시범간판사업 하는데 거기에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작년에 다 했고요.
올해도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작년에 다 했고요.
올해도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 또 안타까운 것이 우리 의원은 구민을 대표하거든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집행부를 견제하고 예산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민을 대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도시, 건축과에 도시디자인 이런 좋은 홍보물이 있으면은 최소한 의회의 의원들한테도 1부씩 나누어 줘서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좀 이렇게 얘기해 주면 우리가 구민들을 만나서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도시를 다시 이렇게 새롭게 가꾸고 있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몰라요, 뭐를 만들었는지 뭐가 진행되는지.
그러면은 이런 도시, 건축과에 도시디자인 이런 좋은 홍보물이 있으면은 최소한 의회의 의원들한테도 1부씩 나누어 줘서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좀 이렇게 얘기해 주면 우리가 구민들을 만나서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도시를 다시 이렇게 새롭게 가꾸고 있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몰라요, 뭐를 만들었는지 뭐가 진행되는지.
○도시국장 김종욱 죄송스럽습니다.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죠?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건축과에서 우리 구민이고 저희 의원들은 구를 대표하는 의원이에요.
그러면 의원들한테 1부씩 나누어 줘서 정말 이렇게 우리 중구가 새롭게 바뀌고 있다, 도시가 색다르게 가고 있다 이것을 좀 홍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원들이 더 빨리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산만 세워놨지 홍보물을 제작했다고 해도 전혀 몰라요.
그러면 의원들한테 1부씩 나누어 줘서 정말 이렇게 우리 중구가 새롭게 바뀌고 있다, 도시가 색다르게 가고 있다 이것을 좀 홍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원들이 더 빨리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산만 세워놨지 홍보물을 제작했다고 해도 전혀 몰라요.
○도시국장 김종욱 미처 생각지 못 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앞으로는 그래서 도시국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좋은 사업들에 대해서 특히 용역 같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의원들도 좀 기왕에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생태하천사업이 용역을 하든 뭐를 하든 미리 불러서 같이 얘기를 들으면은 훨씬 더 소통이 되고 집행부가 참 고생도 많이 하고 국비나 시비를 따는데 고생도 많이 했고 이렇게 앞으로 대사천이나 이런 데가 바뀌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도시국장 김종욱 추경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종욱 그래서 하여간 저희 과장들한테 지시를 해서 앞으로는 의회에 꼭 그것을 공지하고 참석하실 분들을 사전에 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 제시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그래서 도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업무가 전달되는 게 우리 의원들까지 빨리 전달이 돼서 우리 구민들에게 홍보하고 또 구민들도 가장 저희들이 많이 상대를 하니까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명심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디자인 교육 하는 게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교육이 있어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그것에 대한 초청장 뭐 현수막.
○윤준백 위원 그럼 대상은 누구입니까?
○도시국장 김종욱 대상은 주민.
○윤준백 위원 주민이요?
○도시국장 김종욱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여기에도 우리 의원들도 초대를 하는 건가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이제 앞으로는 전부 그렇게 하는 걸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중구 현재 우리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다들 지금 재원이 없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도시국장 김종욱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또 부족해서 우리 기금 예를 들어 재난 관련 재난기금도 뺐고 또 사회복지기금도 빼고 해서 거의 한 30억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이체해서 결국은 일반회계로 돌리면 결국 그것도 사실은 빚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어차피 은행에서 빚질 것을 우리 주머니에서 뺏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빚입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세심하게 보고 있고 꼭 필요한 예산인가 꼭 지금 해야 되나 이런 쪽에서 많이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건축과에서 지역건축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이게 5,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인데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인가?
○도시국장 김종욱 이게 이제 도시환경 조성을 하려면은 뭔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 오히려 적은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 거예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우리 건축과에서 그동안 간판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할 때 다 국비나 아니면 특별교부금이든 뭐 이렇게 해서 시비든 이렇게 해서 용역비를 충당을 한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거의 지금 국·시비를 얻어다가 했죠.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종욱 했는데 그것도 좀 한계가 있고요.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것도 좀 그렇게 우리 구 재원이 100% 다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국장 김종욱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것을 해야만이 국토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도시국장 김종욱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꼭 필요한 거고 예산은 하여간 최소한으로 잡아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이것은 뭐 나중에 예결위에서 위원들이 다들 생각이 있으니까 다시 검토를 하는 걸로 하고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이게 뭡니까?
○도시국장 김종욱 이게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장애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건물 같은데 보면 턱도 있고 뭐 옛날 건물들 보면은 좀 장애인 시설이 잘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장애인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장애인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예를 들어 구민이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을 한다더라 하면 의원들이 답변을 못 하면은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 한 걸로 질타를 받겠지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우리 동료 의원들 중에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 아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또 주문을 하자면은 이러한 신규사업 뭐 이름만 들어도 잘 모르는 이런 신규 사업을 할 때는 미리 좀 이렇게 설명서를 해서 의회에다가 직접 와서 설명을 안 하더라도 주민국에서 하는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좀 설명을 해주면은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숙지를 하고 구민을 만날 때 야, 이런 사업이 있다더라 앞으로 이런 도로가 확충한다 앞으로 이 길은 이렇게 날 것이다 설명을 해주면은 참 의정활동 열심히 한다고 하겠죠?
그래서 또 주문을 하자면은 이러한 신규사업 뭐 이름만 들어도 잘 모르는 이런 신규 사업을 할 때는 미리 좀 이렇게 설명서를 해서 의회에다가 직접 와서 설명을 안 하더라도 주민국에서 하는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좀 설명을 해주면은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숙지를 하고 구민을 만날 때 야, 이런 사업이 있다더라 앞으로 이런 도로가 확충한다 앞으로 이 길은 이렇게 날 것이다 설명을 해주면은 참 의정활동 열심히 한다고 하겠죠?
○도시국장 김종욱 예, 하여간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윤준백 위원 예, 그래서 건설과 예산안 심의할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국장님께도 전달이 됐는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 소로가 확장된다든지 절개지가 구부러졌던 데를 다시 편다든지 또 계획이 이렇게 난다든지 확정된 안에 대해서는 미리 얘기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사업이잖아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런 것을 미리 좀 얘기를 해주면 용두동 주민들을 만날 때 아, 이번에 우리 구에서 집행부가 열심히 노력하고 예산을 따서 이 절개지를 앞으로 편답니다.
미리 의원들이 가서 설명해 주면은 우리도 얘기하는 것도 기분이 좋고 구민들도 그냥 언제 되나 언제 되나 고민하지 않고 알 수 있는 거고 그렇지요.
미리 의원들이 가서 설명해 주면은 우리도 얘기하는 것도 기분이 좋고 구민들도 그냥 언제 되나 언제 되나 고민하지 않고 알 수 있는 거고 그렇지요.
○도시국장 김종욱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여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윤준백 위원 예,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시범사업이나 또 어떤 일이 있을 때에는 가장 먼저 의원들한테 홍보를 해서 의원들이 먼저 숙지가 되고 그리고 의원들이 주로 매일 만나는 게 구민들 만나요, 사실은.
물론 선거도 있지마는 매일 만나서 집행부 홍보 해주고 참 우리 구청이 우리 구가 이렇게 다른 구에 비해서 잘 하고 있더라 얘기 많이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미리 숙지될 수 있도록 각별히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선거도 있지마는 매일 만나서 집행부 홍보 해주고 참 우리 구청이 우리 구가 이렇게 다른 구에 비해서 잘 하고 있더라 얘기 많이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미리 숙지될 수 있도록 각별히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명심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내년 사업이 전혀 지금 주민국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봤더니 길에는 차가 다 막혀 있고 전봇대는 보기 싫게 서 있고 길 중앙에 전부 전봇대가 있더라고요.
거기 홍명프리존 제가 볼 때는 한 달 넘기기도 힘들겠어요, 어제 보니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홍명프리존 안에 이렇게 쳐다보니까요.
거기 홍명프리존 제가 볼 때는 한 달 넘기기도 힘들겠어요, 어제 보니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홍명프리존 안에 이렇게 쳐다보니까요.
○도시국장 김종욱 그것은 시에서 하여간 거리 조성을 하는 걸로.
○윤준백 위원 거리 예를 들어 테마거리 명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잖아요, 일단?
○도시국장 김종욱 그 테마거리 명도 관련 부서에다가 협조 요청은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도시국장 김종욱 추경때 말씀을 듣고서 테마거리 지명을 해달라고 관련 부서에 협조 의뢰를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어차피 교통과 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거기 지금 그 앞길에도 전부 다 차를 대놨더라고요 보니까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그 주차관계도.
○윤준백 위원 거기는 보행자 전용도로로 해서 뭔가 홍명프리존 이분들이 진짜 자기가 원하지 않고 거기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갈 데가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 연말 넘기기 힘들겠어요, 다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거기 연말 넘기기 힘들겠어요, 다 나올 것 같아요.
○도시국장 김종욱 하여간 주차 질서도 계도도 더 하고요 하여간 좌우지간 신경을 좀 각별한 신경을.
○윤준백 위원 간판도 들쑥날쑥 거기 뭐 진짜 어디 흉물스러워서 지나다니기가 겁이 나더라고요, 또 어둡고 보안등도 보니까 안 켜져 있고.
그래서 도시국이 다 물론 뭐 재원은 시에서 하고 관리는 시에서 한다지만 도시국이 홍명프리존 어렵게 들어간 정말 서민들 우리 구민들 이분들을 빨리 지금 어려움을 어루만져 주시고 거기가 빨리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도시국이 다 물론 뭐 재원은 시에서 하고 관리는 시에서 한다지만 도시국이 홍명프리존 어렵게 들어간 정말 서민들 우리 구민들 이분들을 빨리 지금 어려움을 어루만져 주시고 거기가 빨리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그게, 죄송합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하는 데가 목척교 상·하 1.89km 구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화교에서 대흥교까지.
예, 지금 저희들이 하는 데가 목척교 상·하 1.89km 구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화교에서 대흥교까지.
○정온일 위원 설치 규모는 어느 정도 되죠?
○도시국장 김종욱 설치 이게 예상, 그러니까 점포당 한 400만원 정도로 해가지고요 시비 20% 주민 부담 80%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온일 위원 주민 부담도 있나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정온일 위원 그러면 근처에 점포가 몇 개 정도 예상하고 계시죠?
○도시국장 김종욱 예, 점포 수가 64개소입니다.
○정온일 위원 그럼 자부담이 20% 있고 시비 있고 구비도 있죠?
○도시국장 김종욱 예.
○정온일 위원 그러면 시비가 80%고 주민 부담이 20%면은 구비는.
○도시국장 김종욱 30%입니다.
○정온일 위원 구비가 30%예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제가 좀 정정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요 시비가 50%고요 구비가 30%고 주민 부담률이 20%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요 시비가 50%고요 구비가 30%고 주민 부담률이 20%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정온일 위원 여기는 다 동의가 끝났나요?
○도시국장 김종욱 이제 해야죠.
○정온일 위원 언제부터 시작이죠?
○도시국장 김종욱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예산이 확정되면은 이제 주민 설문조사 하고 이제 가가호호 다니면서 이제 일제조사를 합니다.
○정온일 위원 아직 조사가 안 됐나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기본적인 기초조사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간판이 어떤 유형으로 얼마가 달려 있고 뭐 이런 것들만 지금 조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간판이 어떤 유형으로 얼마가 달려 있고 뭐 이런 것들만 지금 조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여기도 여기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처럼 그렇게 규격 간판을 설치하는 겁니까?
○도시국장 김종욱 규격 간판은 아닙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요?
○도시국장 김종욱 이제 법적으로 맞게 정비를 하는 겁니다.
난립된 간판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난립된 간판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정온일 위원 예.
○도시국장 김종욱 규격이 막 크고 들쑥날쑥 한데 저희들 규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이제 정비를 하는 겁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대흥 예술의 거리 간판사업 하고는 틀린 건가요?
○도시국장 김종욱 맥락은 비슷한데 어떤 규격을 용역을 줘 가지고 규격을 줘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항은 아니고 법적 규격에 맞게 유도해 가지고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럼 간판정비사업이 더 넓어졌다고 보면 되나요?
○도시국장 김종욱 그렇죠, 예.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위원장 김경훈 451쪽 보면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료가 50만원씩 20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위원장 김경훈 그럼 1,000만원이라는 얘기죠?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하다 보면은 이것은 카크레인을 얘기하는 건가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1년에 한 20일 정도 한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위원장 김경훈 그럼 카크레인은 바가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위원장 김경훈 그럼 이것을 해마다 이렇게 하는데도 그 카크레인이 1t짜리 뭐 5t짜리 이렇게 죽 있거든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위원장 김경훈 그 비용 하고 이 비용 하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 한 번 검토를 해봤나요, 예산안 세우실 때?
○도시국장 김종욱 예, 예전에.
○위원장 김경훈 장기적인 면으로 봤을 때.
○도시국장 김종욱 예전에 장비를 구입을 해서 직원을 운영해서 하는 것을 한 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그게 이제 장비값을 생각하면은 매년 뭐 한 1,0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이 한 5년이면은 그것을 살 수가 있는데 이런 어떤 계산식.
○위원장 김경훈 예.
○도시국장 김종욱 그런데 인건비를 계산해 보면은 이게.
○위원장 김경훈 지금 이게 보니까 우리 가로등 보완하느라고 차를 또 1억 5,000 주고 예산을 올렸단 말이에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위원장 김경훈 그것으로 우리 건축과나 건설과나 해가지고 풀로 그 차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어떤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것을 통합해 가지고 하고 우리 사내에 기사분들이 제가 많다고 했어요.
어떤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것을 통합해 가지고 하고 우리 사내에 기사분들이 제가 많다고 했어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위원장 김경훈 제가 전년도인가 재작년부터 항상 주장을 하는데 그 인원을 풀로 쓸 수 있게끔 어떤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은 인건비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21일 하는 거니까.
사실 제가 우리 기사분들 자연 소멸되면은 이제 채용을 하지 말아라 인원을 두고 좀 감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효율적인 방법으로 찾아보면 어떨까?
사실 제가 우리 기사분들 자연 소멸되면은 이제 채용을 하지 말아라 인원을 두고 좀 감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효율적인 방법으로 찾아보면 어떨까?
○도시국장 김종욱 예, 좋으신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풀로 정말 풀인원으로 대치를 해가지고.
○도시국장 김종욱 하여간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 하고.
○위원장 김경훈 우리 과장님 건축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한 번 나와서 답변 좀 해주실래요?
검토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제안 제시한 게 정말 우리 예산안때도 효율적이고 인원 이용하는 데도 참 효율적인 것 같은데.
한 번 나와서 답변 좀 해주실래요?
검토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제안 제시한 게 정말 우리 예산안때도 효율적이고 인원 이용하는 데도 참 효율적인 것 같은데.
○도시국장 김종욱 그런데 이게 간판을.
○도시국장 김종욱 그런데 이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제가 잠깐 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간판을 떼는 것이 저희들이 임차해서 쓰는 것은 협회의 차를 이용하는데 이 간판 떼는 게 그게 아무나 뗄 수가 있는 그런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불가피 하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검토가 저희들 직원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간판을 떼는 것이 저희들이 임차해서 쓰는 것은 협회의 차를 이용하는데 이 간판 떼는 게 그게 아무나 뗄 수가 있는 그런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불가피 하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검토가 저희들 직원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훈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보완을 하다 보면은요 불법광고물 있죠?
○도시국장 김종욱 예.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위원장 김경훈 그런 데 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그것도 한 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지금 중고 간판을 사는 데가 있거든요, 몇 개.
○도시국장 김종욱 오늘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게 몇 군데가 있는데 철거장비 임차 하고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장비 임차 하고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료 이게 1,750이내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위원장 김경훈 이것도 10년만 빠져도 1억 7,000이 넘는다는 얘기죠.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차를 사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것보다도 우리 기사분들이나 풀로 쓸 수 있게끔 어떤 제도적인 것이든지 이것을 우리 국장님 하고 아니면 총무국 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지 그게 가장 좋은 대안일 것 같아요 보면은.
한 번 검토하지 말고 과장님 시행 한 번 하십시오 이것.
그것보다도 우리 기사분들이나 풀로 쓸 수 있게끔 어떤 제도적인 것이든지 이것을 우리 국장님 하고 아니면 총무국 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지 그게 가장 좋은 대안일 것 같아요 보면은.
한 번 검토하지 말고 과장님 시행 한 번 하십시오 이것.
○도시국장 김종욱 예, 하여간 그 검토된 내용을 뭐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그것을 제가 잘 판단해 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미래 지향적으로 가자는 얘기죠.
○도시국장 김종욱 예,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및 도장이 있는데요 요새 매스컴에 보니까 그것을 칠해 놓으면은 불법광고물이 붙지를 않더라고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위원장 김경훈 얼마 전에 제가 이것을 시사프로그램에서 봤는데 그것도 이 시설 그건가요, 지금?
○도시국장 김종욱 예, 그겁니다.
그걸 지금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이것을 좀 더 예산 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이 시설이 되면은 인건비도 또 절약될 것 같아요 역으로 얘기하면은.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위원장 김경훈 사람이 가서 그것을 떼느니 그냥 붙이자마자 떨어지더라고요, 깔끔하게.
○도시국장 김종욱 그래서 점진적으로 지금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위원장 김경훈 452쪽에 BF 인증 수수료가 있는데요 BF가 뭐의 약자죠?
○도시국장 김종욱 이게 이제.
○위원장 김경훈 과장님 나와 보세요.
○건축과장 송치현 건축과장 송치현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이 뜻은 지금.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이 뜻은 지금.
○위원장 김경훈 아니 BF, BF 인증 수수료.
○건축과장 송치현 예, 그러니까 그것이 BF라는 것이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사항 풀이 된다는 사항인데요.
○위원장 김경훈 예.
○건축과장 송치현 어느 장애인이든 누구든간에 어떤 사항이든 자유롭게 어떤 사항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이런 뜻입니다.
○건축과장 송치현 이것은 지금 장애인,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하는 사항이 인증을 받는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송치현 베리어 풀이라고 해서 장벽이 없는 이런 의미의 뜻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러니까 베리어 풀 이것을 인증을 받으면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받는다고 해서 우리한테 뭔가 플러스 되는 게 있는가 보죠?
○건축과장 송치현 예, 이게 이제.
○위원장 김경훈 인증을 받으면.
○건축과장 송치현 그렇죠, 그게 이제 등급별로 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아니 올해는 문화1동 주민센터가 저희들이 2등급 인증을 받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 건물에 대해서요?
○건축과장 송치현 예.
○위원장 김경훈 그걸 인증을 받는 그 제도가 BF 베리어 풀이라는 인증을 받기 위한 수수료라는 얘기죠?
○건축과장 송치현 예.
○위원장 김경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공원과 예산을 이렇게 죽 검토해 봤더니 곳곳에서 재원을 아끼고 줄이려는 노력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참 구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녹지 관리 인부임 있죠?
공원과 예산을 이렇게 죽 검토해 봤더니 곳곳에서 재원을 아끼고 줄이려는 노력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참 구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녹지 관리 인부임 있죠?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이 재원은 매칭펀드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국장 김종욱 예, 50 대 50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나머지 지금 3,100만원은 미확보분이네요, 그러면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이 부분도 다음부터는요 기획실에다가 얘기를 해서 매칭펀드 비율을 옆에다가 써달라고 해주세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특히 또 우리 시비만 확보되고 구비가 확보 안 된 것은 표기를 분명히 0원으로 해줘야 되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표기가 안 되어 있으면 시비인줄 알아요.
저도 이것을 며칠째 보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전혀 모르겠고 공무원들도 아마 다른 과 예를 들어 0원이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아, 이것은 시비구나 이렇게 생각할 오해의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생각 드시죠?
저도 이것을 며칠째 보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전혀 모르겠고 공무원들도 아마 다른 과 예를 들어 0원이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아, 이것은 시비구나 이렇게 생각할 오해의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생각 드시죠?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매칭펀드 비율 7 대 3 대 2 주민 부담 아니면 3, 7 하고 그 다음에 구비 못 세웠으면은 어떤 사업비 0원 하면 딱 보면 알잖아요.
이게 구비가 5 대 5인데 0원이면 못 세웠구나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 몰라요.
이게 구비가 5 대 5인데 0원이면 못 세웠구나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 몰라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일일이 물어봐야 되요, 일일이.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특히 지금 한 분이 나와 계시는데 이것은 꼭 얘기를 해서 다음 예산부터는 꼭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저는 이게 지금 공원·녹지 관리 인부임이 그래서 대충 보니까 7 대 3 정도 되어서 야, 시비가 많이 늘어나고 구비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참 기분이 좋았었는데 결국은 부족분이었군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충무시설이 이제 아쿠아월드로 넘어갔죠?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공공요금 작년에 계속 있었는데.
○도시국장 김종욱 아쿠아월드로 아직 넘어간 건 아니고요 아직은 이제 지금 넘길 준비를 하는 거죠.
○윤준백 위원 그런데 작년 말까지만 해도 충무시설 공공요금, 연료비 이런 게 많이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안 보이길래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그것은 이제 어차피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산은 전년도에도 삭감을 했고 올해도 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제 넘겨간 회사에서 내게 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도시국장 김종욱 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공원과장 이석훈 예, 공원과장 이석훈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이 새로 생겨 가지고 환경보전법이라는 것이 생겨 가지고요 어린이놀이터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모래사장에 있는 것을 기생충 검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새로 세운 겁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이 새로 생겨 가지고 환경보전법이라는 것이 생겨 가지고요 어린이놀이터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모래사장에 있는 것을 기생충 검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새로 세운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관내의 어린이놀이터는 전부 다 조사를 한다는 건가요, 그러면요?
○공원과장 이석훈 예, 저희들이 그것과 비슷하게 이제 어린이공원을 신규로 조성한 데라든가 그런 가능성이 없는 데를 빼놓고 새로 이제 조사할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200만원이면은 이게 가능한 사업인가요, 이게?
○공원과장 이석훈 예, 그것은 시료 채취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처음 시작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 우선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 우선 조치할 계획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국·시비 지원은 없나요, 이런 것은?
○공원과장 이석훈 이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없고 환경부 고시가 올해 10월 5일날 이렇게 되어 가지고요 우리가 우선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실제로 민원이 가끔 아이들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민원을 받기 때문에 한 번 시범적으로 조치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없고 환경부 고시가 올해 10월 5일날 이렇게 되어 가지고요 우리가 우선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실제로 민원이 가끔 아이들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민원을 받기 때문에 한 번 시범적으로 조치하려고 합니다.
○윤준백 위원 담당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과장님께 계속 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똑같이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안전검사가 작년만 해도 35곳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대폭 감액됐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똑같이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안전검사가 작년만 해도 35곳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대폭 감액됐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공원과장 이석훈 예, 어린이공원 안전검사는 전체 우리가 대상이 35개소입니다, 우리 구에.
그래서 올해 2009년도에 29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9년도에 29개소를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29개요?
○공원과장 이석훈 예, 그런데 이제 6개는 신규 조성하고 새로 설치한 거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사항이고요.
○윤준백 위원 예.
○공원과장 이석훈 그래서 29개소를 검사를 해가지고 9개소를 합격을 하고 나머지 20개소는 불합격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공원과장 이석훈 그래서 그 20개소를 가지고 2012년까지 완료를 하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윤준백 위원 그래서 내년 사업은 세 군데만 해도 된다?
○공원과장 이석훈 예, 세 군데만 정한 겁니다.
○공원과장 이석훈 작년 2008년도.
○윤준백 위원 8년도도 했었나요?
○공원과장 이석훈 예, 했었어요.
○공원과장 이석훈 어린이시설 현대화사업은 사실 시에서 보조를 해준 사업인데 사실은 저희들은 많이 올립니다, 우리 관내의 어린이공원은 노후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올리는데 시에서 이제 그것을 나누어 줄 때 좀 조정을 해서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러니까 저희들은 여러 군데를 올리는데 시에서 분배하는 과정에서 좀 줄을 수도 있고 늘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최대한 저희들은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러니까 저희들은 여러 군데를 올리는데 시에서 분배하는 과정에서 좀 줄을 수도 있고 늘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최대한 저희들은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중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배 이상 많이 확보를 하셨네요, 그러면요.
○공원과장 이석훈 예.
○윤준백 위원 서대전야외공연장이 이제 새롭게 바뀌죠?
○공원과장 이석훈 예, 저희들이 좀 보완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거기도 전기가 없어서 행사할 때마다 많은 고생을 하던데 전기는 증설 다 됐나요?
○공원과장 이석훈 예, 그동안은 전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 올렸는데 시에서 직접 내년도에 시설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30.
지금 30.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비가 없이 시에서 전액 다 증설을 해준다?
○공원과장 이석훈 예.
○공원과장 이석훈 이것도 내년에 행사를 하는 것보다도요 전체적으로 꽃도시 조성사업은 지금 각 동에서 꽃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공원과장 이석훈 그래서 늘 부족하고 사실은 저희 공원과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급하지 못 해가지고 미안한 사항인데 어쨌든 시와 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추가로 조금 더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희망근로사업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꽃 식재량이 늘어났고 그래서 그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희망근로사업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꽃 식재량이 늘어났고 그래서 그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본 위원도 올 봄에 서민아파트에서 부녀회장님의 연락이 와서 남은 꽃 좀 있으면 갖다달라고 해서 제가 갖다준 기억이 나는데 사실 이 사업은 더 증액을 해서라도 마을 곳곳마다 특히 서민아파트에는 뭐 그분들이 더 어렵기 때문에 재원이 없고 우리가 이것을 많이 좀 공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이석훈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관내에 쉼터가 몇 개 있습니까?
○공원과장 이석훈 쉼터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잠깐만, 어린이공원 하고 놀이터 하고 합쳐서 한 54개 정도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도 지적할 것은 지적을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이석훈 예.
○윤준백 위원 문화동 427-2번지에 쉼터를 조성하는데 물론 필요하면 해줘야 되겠지요 뭐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혹여라도 오해의 시선 뭐 거기만 해주는 어떤 특혜 이런 오해의 상황이 된다면은 좀 곤란하겠지요?
○공원과장 이석훈 예.
○윤준백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예를 들어 관내에 놀이터도 있고 여러 곳이 있어요.
그런데 꼭 집어서 문화동만 여기만 2,000만원 그것도 구비 전액을 투입해서 이곳만 해준다 그러면은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도 요구를 할 거란 말이에요,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때는 못 해준다는 근거가 없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꼭 집어서 문화동만 여기만 2,000만원 그것도 구비 전액을 투입해서 이곳만 해준다 그러면은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도 요구를 할 거란 말이에요,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때는 못 해준다는 근거가 없어요.
그렇겠죠?
○공원과장 이석훈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설명 좀 해주세요.
○공원과장 이석훈 예, 문화동에 있는 마을마당쉼터 조성사업은 이제 올 여름에 동사무소에서 이제 요청이 왔던 사항이고 실제로 저희들 공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문제는 사실은 저기입니다.
토지 문제가 있습니다, 토지 문제가 실제로 우리 구에 전반적으로 다 공원녹지가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토지 부분이 해결이 되면 이제 여기 사실 시설비는 한 2,000만원 서 있습니다마는 시설이야 간단한 파고라 하고 편의시설 설치하는 건데 이 부분은 다행히 교육감, 대전광역시 교육감 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쪽을 하면서 여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마을 노인 어른들이 쉴 곳이 없어 가지고 길 거리에 나와서 쉰다는 그런 내용과 같이 우리한테 요청한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토지 부분이 해결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서라도 큰 돈 안 들어간다면은 곳곳에 이런 시설을 많이 설치해 주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고 또 물론 주민 입장에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토지 문제가 있습니다, 토지 문제가 실제로 우리 구에 전반적으로 다 공원녹지가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토지 부분이 해결이 되면 이제 여기 사실 시설비는 한 2,000만원 서 있습니다마는 시설이야 간단한 파고라 하고 편의시설 설치하는 건데 이 부분은 다행히 교육감, 대전광역시 교육감 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쪽을 하면서 여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마을 노인 어른들이 쉴 곳이 없어 가지고 길 거리에 나와서 쉰다는 그런 내용과 같이 우리한테 요청한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토지 부분이 해결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서라도 큰 돈 안 들어간다면은 곳곳에 이런 시설을 많이 설치해 주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고 또 물론 주민 입장에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은 반대를 안 해요, 당연히 더 해야죠 할 수 있으면은.
다만 이런 식으로 담당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토지가 해결되면 어디든지 계속 이렇게 구비를 투입해서 해줄 수 있다?
다만 이런 식으로 담당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토지가 해결되면 어디든지 계속 이렇게 구비를 투입해서 해줄 수 있다?
○공원과장 이석훈 이제 예산이 재원이 허가하는 한 부분적으로 그런 토지 문제가 해결된다면 자꾸 늘려나가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사동 무지개프로젝트를 하면서 쌈지공원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윤준백 위원 예.
○공원과장 이석훈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면 일부 이제 토지를 이렇게 사서라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어느 정도 토지가 확보되면은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어느 정도 토지가 확보되면은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준백 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 조성·관리에 대해서도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니까 가로수 해충방제 수간주사 재원이 1,2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1차에 방패벌레로 4,000만원을 세우고 또 2차에 흰불나방으로 또 4,000만원 그러니까 수간주사 재원이 8,000만원으로 늘어난 거지요, 그러면요?
공원·녹지 조성·관리에 대해서도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니까 가로수 해충방제 수간주사 재원이 1,2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1차에 방패벌레로 4,000만원을 세우고 또 2차에 흰불나방으로 또 4,000만원 그러니까 수간주사 재원이 8,000만원으로 늘어난 거지요, 그러면요?
○공원과장 이석훈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죠.
○공원과장 이석훈 그보다 조금 더 저희들이 예산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면은요 전체 이제 관리비를 얼마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떻게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돈을 어디다가 더 넣는 것은 사실은 행정을 하면서 고민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주어진 어떤 시에서 보조되는 돈을 가지고 가로수 병·해충 방제는 실제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해충방제를 하다가 농약이 차에 튀겨 가지고 물어준 것도 한 두 번이 아니고요 또 그 다음에 농약을 이렇게 살포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요새 웰빙해서 화학약품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수간주사 부분 그러니까 앞에 4,000만원 방패벌레는 원래 수간주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흰불나방 방제도 수간주사로 해서 그런 위험성이나 민원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같은 예산 내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조금 더 추가시킨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떻게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돈을 어디다가 더 넣는 것은 사실은 행정을 하면서 고민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주어진 어떤 시에서 보조되는 돈을 가지고 가로수 병·해충 방제는 실제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해충방제를 하다가 농약이 차에 튀겨 가지고 물어준 것도 한 두 번이 아니고요 또 그 다음에 농약을 이렇게 살포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요새 웰빙해서 화학약품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수간주사 부분 그러니까 앞에 4,000만원 방패벌레는 원래 수간주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흰불나방 방제도 수간주사로 해서 그런 위험성이나 민원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같은 예산 내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조금 더 추가시킨 부분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공원과장 이석훈 예.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숲가꾸기사업에 대해서도 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을 올해 대비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같은 면적에 비해서 올해는 재원이 또 줄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야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작년에는 아니 올해는 같은 300ha를 2억 8,600만원인데 한 8,000만원 정도 줄었단 말이에요.
숲가꾸기사업을 올해 대비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같은 면적에 비해서 올해는 재원이 또 줄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야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작년에는 아니 올해는 같은 300ha를 2억 8,600만원인데 한 8,000만원 정도 줄었단 말이에요.
○공원과장 이석훈 예.
○공원과장 이석훈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같은 면적인데도 왜 이렇게 재원이 확보가 덜 됐죠?
○공원과장 이석훈 이것은 실제로 숲가꾸기 지금 300ha 이제 올해 2009년도도 300ha 2010년도 300ha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산림청 예산은 대부분 ha당 단비라는 것을 가지고 예산을 세웁니다.
이제 단비는 조금씩 오르고 내리고는 하는데요 실제로는 300ha에 대한 예산은 약 3억 5,000 정도로 비슷합니다, 올해 하고 작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는 우리 구비 예산을 한 반 정도 확보를 했고 올해는 몇 백만원 그러니까 2~3% 밖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전체 이제 보시기에 전체 예산이 줄은 것 같지만 우리 구비 미확보분이 있기 때문에 합치면은 작년 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산림청 예산은 대부분 ha당 단비라는 것을 가지고 예산을 세웁니다.
이제 단비는 조금씩 오르고 내리고는 하는데요 실제로는 300ha에 대한 예산은 약 3억 5,000 정도로 비슷합니다, 올해 하고 작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는 우리 구비 예산을 한 반 정도 확보를 했고 올해는 몇 백만원 그러니까 2~3% 밖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전체 이제 보시기에 전체 예산이 줄은 것 같지만 우리 구비 미확보분이 있기 때문에 합치면은 작년 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공원과장 이석훈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년에는 좀 다음부터는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공원과장 이석훈 알겠습니다.
○공원과장 이석훈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왜 나는 매칭펀드 비율에서 왜 시비보다 우리 구가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타 구 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다 똑같다면 할 말이 없지만 이런 부분은 자꾸 요구를 하고 건의를 해야 되요.
이런 사업을 국가에서 다 해주든지 아니면은 오히려 시에서 더 많이 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자치단체에 돈도 없어 죽겠는데 이것을 구에서 반 이상을 내게 해가지고 국가 사무를 한다는 것은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타 구 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다 똑같다면 할 말이 없지만 이런 부분은 자꾸 요구를 하고 건의를 해야 되요.
이런 사업을 국가에서 다 해주든지 아니면은 오히려 시에서 더 많이 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자치단체에 돈도 없어 죽겠는데 이것을 구에서 반 이상을 내게 해가지고 국가 사무를 한다는 것은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원과장 이석훈 예, 맞습니다.
여기 재난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고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산림청에서는 시설비나 관리비를 예산을 많이 그동안 주고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시켰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교육이라든가 세미나 할 때 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주장을 합니다.
재원도 없는데 보조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2~3년 전부터 일부 진화대 인건비 하고 이런 뭐 여비라든가 급식비라든가 이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도 점점 확대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저희들도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재난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고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산림청에서는 시설비나 관리비를 예산을 많이 그동안 주고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시켰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교육이라든가 세미나 할 때 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주장을 합니다.
재원도 없는데 보조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2~3년 전부터 일부 진화대 인건비 하고 이런 뭐 여비라든가 급식비라든가 이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도 점점 확대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저희들도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랬습니까?
○공원과장 이석훈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것은 더 요구를 하고 시에다가도 더 요구를 해서 자치구에 돈이 없잖아요.
○공원과장 이석훈 맞습니다.
○윤준백 위원 우리 구 살림하기도 빠듯한데 국가 사무까지 구에서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은 자꾸 요구를 해야 됩니다.
○공원과장 이석훈 예.
○윤준백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뭐 우리 기획실 직원도 한 분 나와 계시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기획실 업무 할 때도 얘기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예요.
죽 제가 각 실·과를 다 검토를 해봤는데 보니까 다 일률적으로 20% 삭감을 했어요.
예를 들어 교통과라든지 건축과의 광고물계라든지 특히 이렇게 공원과는 뭐 1년에 반 이상은 토요일, 일요일 없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분들이요.
그런데 급량비를 20% 삭감해 버리고 그러면 밥도 안 먹이면서 일을 더 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것은 과의 상황에 맞춰서 야근을 많이 하고 특근을 많이 하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근무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급량비 삭감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뭐 우리 기획실 직원도 한 분 나와 계시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기획실 업무 할 때도 얘기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예요.
죽 제가 각 실·과를 다 검토를 해봤는데 보니까 다 일률적으로 20% 삭감을 했어요.
예를 들어 교통과라든지 건축과의 광고물계라든지 특히 이렇게 공원과는 뭐 1년에 반 이상은 토요일, 일요일 없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분들이요.
그런데 급량비를 20% 삭감해 버리고 그러면 밥도 안 먹이면서 일을 더 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것은 과의 상황에 맞춰서 야근을 많이 하고 특근을 많이 하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근무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급량비 삭감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그렇지 않아도 어제 기획실 예산계장을 불러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엄중 항의하고 앞으로는 차등 지급이 되어야 되겠다.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종욱 그것을 어제 분명하게 전달을 시켰습니다.
○윤준백 위원 좀 안타까운 것은 편성하기 전에 좀 이것을 얘기를 했었으면은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데 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해버렸더라고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공원과 같은 경우는 봄, 가을로 그냥 거의 나와서 매일 살던데 보니까 이분들 밥도 안 먹이고 특근 따로 주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경을 세워서 최소한의 급량비 정도는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가벼운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대안이 될 수 있으면 참고해 주시고 459쪽에 보면 어린이공원에 대한 뭐 시설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죽 있습니다.
보면은 어린이공원을 안전 점검을 해준다든지 시설을 좀 바꿔준다든지 하면 우리 공원과에서는 주요 어디 시설을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가벼운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대안이 될 수 있으면 참고해 주시고 459쪽에 보면 어린이공원에 대한 뭐 시설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죽 있습니다.
보면은 어린이공원을 안전 점검을 해준다든지 시설을 좀 바꿔준다든지 하면 우리 공원과에서는 주요 어디 시설을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공원과장 이석훈 예,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시설이 가장 낡은 곳 하고 시민이 이용하는 이용빈도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지금 현대화사업을 하는 것은 제일 낡은 부분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안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하셔 가지고 좋은 방법이면,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그 기구도 낡고 그렇겠죠?
○공원과장 이석훈 예.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은 공동주택 어린이시설이 일반 개인주택보다 더 많이 이용하겠죠?
○공원과장 이석훈 예, 그렇습니다.
○공원과장 이석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주택에 사는 어린이나 개인주택에 사는 어린이나 우리 대한민국 어린이는 맞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파트 시설물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점검도 하지만 우리 구청도 거기에 대한 보호와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아파트단지 내의 어린이시설도 시설을 바꿔줄 것은 바꿔줘야 되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공동주택은 사유지다 그렇게 해서 어렵다 모래나 바꿔주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지원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이번에 개정을 했거든요, 제가 전년도에 공동주택지원조례를.
그것도 한 번 대안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파트 시설물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점검도 하지만 우리 구청도 거기에 대한 보호와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아파트단지 내의 어린이시설도 시설을 바꿔줄 것은 바꿔줘야 되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공동주택은 사유지다 그렇게 해서 어렵다 모래나 바꿔주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지원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이번에 개정을 했거든요, 제가 전년도에 공동주택지원조례를.
그것도 한 번 대안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시국장 김종욱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생각을 해보시면은 참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아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위원장 김경훈 정말 상위법이 공동주택관리령이 주택법이잖아요?
그 법이 얼른 바뀌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정치인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그런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일을 하다보니까 피해를 보는 게 많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도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80%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법 개정이 얼른 되어야 되는데 상위법이 안 되다 보니까 지방자치지원조례 공동주택지원조례로 그것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어떻게 보면 편법이거든요, 이것도.
지원조례라는 게.
구민을 위해서 만드는 게 조례잖아요, 저희가요 우리 지방자치에서.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법이 얼른 바뀌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정치인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그런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일을 하다보니까 피해를 보는 게 많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도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80%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법 개정이 얼른 되어야 되는데 상위법이 안 되다 보니까 지방자치지원조례 공동주택지원조례로 그것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어떻게 보면 편법이거든요, 이것도.
지원조례라는 게.
구민을 위해서 만드는 게 조례잖아요, 저희가요 우리 지방자치에서.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이석훈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고마운 지적.
○위원장 김경훈 가능하겠죠?
공동주택지원조례로 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중구 관내에도 아파트 공동주택이 60%가 넘었어요, 70%인가 될 거예요.
저희 태평2동 같은 경우에도 88%거든요, 88%에서 90%.
공동주택지원조례로 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중구 관내에도 아파트 공동주택이 60%가 넘었어요, 70%인가 될 거예요.
저희 태평2동 같은 경우에도 88%거든요, 88%에서 90%.
○도시국장 김종욱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과 하고 공원과 같이 그 시스템을.
○위원장 김경훈 예, 한 번 해보십시오.
○도시국장 김종욱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458쪽 녹지기금심의위원회 수당들 있잖아요.
○공원과장 이석훈 예.
○위원장 김경훈 저는 수당이 아까워서 지금 예산이 아까워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들의 역할이 뭔가 그것 좀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원과장 이석훈 예, 저희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녹지기금은 현재 한 10억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금을 운용하는 운용위원회에서 용도를 정하거나 또 그 다음에 운용계획을 짤 때 해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운용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 기금을 운용하는 운용위원회에서 용도를 정하거나 또 그 다음에 운용계획을 짤 때 해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운용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녹지기금도 타당성 있게 쓰나 안 쓰나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해주면 되는 거죠?
○공원과장 이석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사실 심의위원회라는 게 면책대상이에요, 면책기구예요 지금 보면은요.
다 민원들이 복잡하니까 각 과별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의 면책기구라고도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해야지 뭐 기금도 쓸 수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다 민원들이 복잡하니까 각 과별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의 면책기구라고도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해야지 뭐 기금도 쓸 수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공원과장 이석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 가볍게 우리 과장님 하고 얘기 좀, 우리 아쿠아월드 조성하는데 있어서 지금 주차장 부지 해가지고 그 건물을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녹지기금으로 사용해서 하려고 하잖아요, 진짜요 지금이요?
이것은 좀 가볍게 우리 과장님 하고 얘기 좀, 우리 아쿠아월드 조성하는데 있어서 지금 주차장 부지 해가지고 그 건물을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녹지기금으로 사용해서 하려고 하잖아요, 진짜요 지금이요?
○공원과장 이석훈 주차장은 아니고요 충무시설 부지.
○위원장 김경훈 예, 부지, 그러면 녹지기금으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나?
○공원과장 이석훈 예, 녹지기금 당초에 녹지기금을 만든 이유가 사실은 녹지를 좀 확보 확대하자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공원이든 아니든 주변 녹지를 좀 더 확대하는데 있어서는 써도 되는 걸로 그렇게 재정 목적도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 거기에 합당하다고 위원회에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원이든 아니든 주변 녹지를 좀 더 확대하는데 있어서는 써도 되는 걸로 그렇게 재정 목적도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 거기에 합당하다고 위원회에서 판정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심의위원들이 저보다 전문가가 심의위원으로 들어왔겠지마는 우리 녹지기금 운용계획이 도심권 내의 주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 매입 및 공원 조성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공원과장 이석훈 예.
○위원장 김경훈 그럼 우리가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그 부분이 1종 주거지역이라 시청에서도 매입이 불투명하다고 연락이 왔죠?
○공원과장 이석훈 그것은 제가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는 1종 주거지역이라서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이제 그 전에 역사를 과거로 돌려야 되는데요 옛날 충남도 하고 우리 대전시 하고 분리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그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거기가 1종 주거지역 공원지역 일부가 공원지역이 벙커부분은 공원지역이고요 그 앞에 마당부분은 공원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 구청 입장에서 볼 때는 보문산공원 활성화나 보문산공원의 초입구에 있기 때문에 필요한 공간이고 그런데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원과에서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 하고 또 지적과나 재산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되어서 거부한 거지 그것이 1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거기가 1종 주거지역 공원지역 일부가 공원지역이 벙커부분은 공원지역이고요 그 앞에 마당부분은 공원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 구청 입장에서 볼 때는 보문산공원 활성화나 보문산공원의 초입구에 있기 때문에 필요한 공간이고 그런데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원과에서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 하고 또 지적과나 재산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되어서 거부한 거지 그것이 1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좋습니다.
저는 시에서 그 내용 온 내용은 보문산공원에 제1종 주거지역으로 대전시 매입이 불편해서 대전시에서 매입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시 사업이거든요, 사실이요.
저는 시에서 그 내용 온 내용은 보문산공원에 제1종 주거지역으로 대전시 매입이 불편해서 대전시에서 매입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시 사업이거든요, 사실이요.
○공원과장 이석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렇잖아요?
우리 구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매입도 불편한데 우리 중구 관내에서 한다고 녹지기금을 운용해 가지고 그것을 매입한다.
그러면 녹지기금을 사용하는 목적도 어긋난다고 보니까 제 제안은 예비비로 해서 써요, 그럼요 예비비로 그쪽으로.
그것이 맞는 것 같은데 제 논리.
우리 구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매입도 불편한데 우리 중구 관내에서 한다고 녹지기금을 운용해 가지고 그것을 매입한다.
그러면 녹지기금을 사용하는 목적도 어긋난다고 보니까 제 제안은 예비비로 해서 써요, 그럼요 예비비로 그쪽으로.
그것이 맞는 것 같은데 제 논리.
○공원과장 이석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해봤던 부분인데요 녹지기금 이제 그대로 앞에 이제 몇 군데 녹지기금을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요 앞에 승리사라고 바로 앞에도 옛날에 사서 공원을 했고.
요 앞에 승리사라고 바로 앞에도 옛날에 사서 공원을 했고.
○위원장 김경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대안을 말씀하는데 그것을 그러면 공원으로 용도 변경을 해야지요, 녹지기금으로 사용하려면.
○공원과장 이석훈 하여튼 그 부분은 별도 좀 검토를 해가지고요 다시.
○위원장 김경훈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사회도시위원장인 저나 우리 국장님이나 좀 두드리고 가자는 얘기죠, 돌다리도.
○공원과장 이석훈 예,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요 별도 서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 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 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3회 추경을 보니까 재난안전과에서 삭감됐던 내용들이 다시 내년도 예산에 세워졌어요.
몇 군데 봤는데 금액이야 별로 안 되지만 예를 들어 인적 국가기반 재난안전 매뉴얼 제작 이것 3회 추경에 삭감했어요.
그렇죠, 전액?
3회 추경을 보니까 재난안전과에서 삭감됐던 내용들이 다시 내년도 예산에 세워졌어요.
몇 군데 봤는데 금액이야 별로 안 되지만 예를 들어 인적 국가기반 재난안전 매뉴얼 제작 이것 3회 추경에 삭감했어요.
그렇죠, 전액?
○도시국장 김종욱 예, 전액 삭감했어요.
○윤준백 위원 또 국가기반 재난안전관리계획서 제작 이것 전액 삭감했어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또.
○도시국장 김종욱 그게 이제 작년에 매뉴얼을 하기 위한 어떤 기본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지침이 없으면은 저희들 임의대로 매뉴얼을 작성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년도에는 안 됐다 하더라도 올해 지침이 내려오면은 거기에 대비를 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전년도에는 안 됐다 하더라도 올해 지침이 내려오면은 거기에 대비를 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혹시 지침이 내려올지 몰라서 세워놓은 것이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지역안전 관리계획서 책자도 인쇄를 한다고 했어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도시국장 김종욱 예, 그것도 마찬가지.
○윤준백 위원 이것도 같은 성격입니까?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수방자재가 있죠, 수방자재?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혹시 뭐 국장님 다 알고 계십니까?
○도시국장 김종욱 디테일한 부분은 잘.
○윤준백 위원 디테일한 부분은 모르고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담당과장님이 그러면 답변을 해주시죠, 그러면.
○도시국장 김종욱 예.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재난안전과장 김태수입니다.
○윤준백 위원 수방자재가 사실 뭐 종류가 엄청히 많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83종 정도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83종이에요.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윤준백 위원 과장님은 이번에 되셨지요?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윤준백 위원 다 한 번 검토해 봤나요, 한 번 보셨나요?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전반적으로 봤습니다.
○윤준백 위원 전반적으로요?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비닐이 118롤 뭐 비옷이 155벌 이렇게 다 확인해 보셨어요?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지금 다 확보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윤준백 위원 지금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지금 계룡육교 밑에.
○윤준백 위원 건설과 하고 같이 사용합니까, 그러면?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그쪽 수방자재 창고에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건설과 하고 같이 사용을 해요?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아니 별도로 이제.
○윤준백 위원 건설과 자재창고도 계룡육교에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그쪽에 같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그것도 이제 금년도에도 사실은 호우시나 이런 때에 사용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상황을 봐서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윤준백 위원 알고 계시죠?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점차적으로.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관내에 지금 재난취약지역이 어디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관내에는 우리가 이제 산성지역이 제일 많죠, 농작물이나 이런 것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 같은 것 이런 곳.
○윤준백 위원 재난취약지역도 다녀오셨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대사지역 하고 산서지역으로 우선 다녀보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난 번에 보문산 밑에서도 한 번 폭우 때문에 집이 부서져서 그것은 해결이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때도 말이 많았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윤준백 위원 이제 앞으로는 이런 풍수해보험법 제정에 따라서 주민 스스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정부에서 아니면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요.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윤준백 위원 2011년까지 이제 단계적으로 축소·폐지 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산서동 하고 산성동 하고 대사동을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 통계자료나 지금 거기에 지금 몇 분이 거주하고 이런 것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통계 관리되고 있습니까?
통계 관리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에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사실 이런 것은 구정소식지나 아니면 통장, 반장, 자생단체 회의때 꾸준히 얘기해서 골고루 다 풍수해보험을 들어야 되요.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알았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것은 맞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재원도 올해는 축소되요, 지금.
물론 시비가 시 내시가 매칭펀드 비율에 따라서 50 대 50 해서 줄어들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것은 적극 건의해야 되요.
거기다가 재원도 올해는 축소되요, 지금.
물론 시비가 시 내시가 매칭펀드 비율에 따라서 50 대 50 해서 줄어들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것은 적극 건의해야 되요.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알았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것 재난지원금 수혜자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들 이분들을 오히려 우리가 더 찾아다니면서 들게끔 해줘야 되요.
이것 2011년에 다 끝나버리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2011년에 다 끝나버리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알았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재원이 오히려 감액되면은 시에다가 요구를 해야지요.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저희들이 1차적으로 유선상으로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사항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몇 % 정도 지금 우리 취약지구에 계신 분들 풍수해보험 들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있는 사람이 5,000여 세대 있는데 우리가 금년도에 1,753가구 한 2,000여 세대.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윤준백 위원 들어줄 때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것은 추경을 통해서 더 확보를 하고 타 구보다 더 발 빠르게 우리가 움직여서 우리 관내에 있는 재난취약지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들 이분들을 다 찾아내서 이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2011년이면은 이제 2년 남았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윤준백 위원 2년까지 이것 단계적으로 축소해 가지고 그 이후에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러고 나서 나중에 사고나면은 이분들 우리가 보상 못 해주잖아요, 이제는요.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분들 확인을 하셔 가지고 올해 재원 부족분 더 추가로 요구하시고 내년까지 우리가 100% 다 보험 들게끔 그렇게 좀 재난안전과에서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운영비 이게 뭡니까?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자연재난 대비를 해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전국 단위 훈련을 충남도시가스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국 단위 훈련을 충남도시가스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올해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한 거지요, 이것도요?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전국 단위로는 올해 처음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처음으로 전국 단위로 한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 이제 한 1,000만원 재원 가지고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금년도에요?
○윤준백 위원 예, 금년도에는요.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금년도에는 한 500만원입니다.
○윤준백 위원 500만원 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면 500만원 재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올해는 왜 200만원 밖에.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270만원 급량비까지.
○윤준백 위원 급량비까지 270.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270만원인데 이제 그 훈련이 금년에는 전국 단위였고 내년도에는 축소가 되는 자치단체 훈련으로 되기 때문에 좀 예산이 적게.
○윤준백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한다?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윤준백 위원 그리고요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 재원이 없는데.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윤준백 위원 민방위 유공자 시상 이런 것 우리가 꼭 해줘야 되요, 이것?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글쎄요, 이제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매년 했기 때문에 또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년 했기 때문에 또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아니 매년 했더라도 이게 참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는 몰라도 지금 우리 재원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이것은 20명을, 그리고 주민국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구청 관내에 똑같이 상패가 주민국은 예를 들어 7만원 곱하기 80%, 20% 삭감했다고 해놓고 오히려 평소에 5만원인데 6,000원을 더 올리는 경우 이것 지금 세상 사람들이 뻔히 알잖아요.
이것 상패가 얼마라는 것, 5만 6,000원이면 오히려 7만원 곱하기 80% 해가지고 20% 줄였다고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은 올린 거예요, 또.
이것 관내는 다 똑같이 통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은 이것은 20명을, 그리고 주민국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구청 관내에 똑같이 상패가 주민국은 예를 들어 7만원 곱하기 80%, 20% 삭감했다고 해놓고 오히려 평소에 5만원인데 6,000원을 더 올리는 경우 이것 지금 세상 사람들이 뻔히 알잖아요.
이것 상패가 얼마라는 것, 5만 6,000원이면 오히려 7만원 곱하기 80% 해가지고 20% 줄였다고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은 올린 거예요, 또.
이것 관내는 다 똑같이 통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윤준백 위원 저는 이 유공자 시상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굳이 한다면은 무슨 상패보다 표창패로 한다면 몰라도 이런 것은 다 별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굳이 준다면은 관내에서 하는 모든 상패는 가격이 똑같아야죠.
그렇죠?
그리고 굳이 준다면은 관내에서 하는 모든 상패는 가격이 똑같아야죠.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윤준백 위원 7만원 곱하기 80% 이것은 감액된 게 아니에요.
고통 분담 할려고 감액한 흔적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거든요, 결국은 증액된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민국, 도시국 우리 관내는 다 똑같이 굳이 꼭 해줘야 된다면 이것은 다 공히 같아야 됩니다.
인정하시나요?
고통 분담 할려고 감액한 흔적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거든요, 결국은 증액된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민국, 도시국 우리 관내는 다 똑같이 굳이 꼭 해줘야 된다면 이것은 다 공히 같아야 됩니다.
인정하시나요?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장님한테 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원부서 하고 사업부서 하고 이렇게 보면 예산을 이렇게 제가 죽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참 사업부서가 좀 급량비라든지 이런 게 좀 더 넉넉해야 되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장님한테 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원부서 하고 사업부서 하고 이렇게 보면 예산을 이렇게 제가 죽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참 사업부서가 좀 급량비라든지 이런 게 좀 더 넉넉해야 되거든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위원장 김경훈 보면 사업부서 하고 지원부서 하고의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쓸 수 있게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도시국장 김종욱 예, 힘을 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외근해서 고생하고 그런 부서에서 좀 여비라든지 급량비가 좀 넉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세입 좀 보겠습니다, 세입.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교통과는 세입이 사실 중요해요,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그래도 도움을 주는데 또 마냥 세입만 느는 것도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올해 주차장 위탁이 많이 끝나죠?
내년에 신규 하는 것도 있고 연말에도 있고?
어쨌든간에 올해 주차장 위탁이 많이 끝나죠?
내년에 신규 하는 것도 있고 연말에도 있고?
○도시국장 김종욱 예.
○도시국장 김종욱 예, 양해를 해주신다면.
○윤준백 위원 예.
○교통과장 박기남 예, 교통과장입니다.
저희 공영주차장이 총 22개소인데 내년에는 시 소유 공영주차장이 3개가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징수교부금에 보면은 작년보다 예산이 1억 5,700이 줄었는데 그것은 시에서 과거에 우리한테 주던 교부금이 시 공영주차장이 3개가 폐쇄되다 보니까 1억 5,800이 줄어드는 겁니다.
저희 공영주차장이 총 22개소인데 내년에는 시 소유 공영주차장이 3개가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징수교부금에 보면은 작년보다 예산이 1억 5,700이 줄었는데 그것은 시에서 과거에 우리한테 주던 교부금이 시 공영주차장이 3개가 폐쇄되다 보니까 1억 5,800이 줄어드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서는 사실은 주차장 수입이 올라야 되는데 중구의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는 중구로 찾아오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많이 늘어나고 다른 데보다 더 싸고 아니면 무료주차장이 많아야 되요.
그렇죠?
그렇죠?
○교통과장 박기남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결국 봐서는.
○교통과장 박기남 예.
○윤준백 위원 어쨌든 지금 지난 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어쨌든 한 10% 정도 감액으로 일단은 예산을 앞으로 2010년도에는 이 정도 수입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치잖아요, 이게 지금?
○교통과장 박기남 예.
○윤준백 위원 이것을 10% 감액된 것을 어떻게 설명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 게 좋죠?
○교통과장 박기남 10% 감액이라는 것은.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상 금액이 전년도에는 세입이에요.
○교통과장 박기남 예.
○윤준백 위원 2억 9,000 정도 세입을 올린다고 했잖아요?
○교통과장 박기남 예.
○윤준백 위원 올렸잖아요, 이렇게?
○교통과장 박기남 예.
○교통과장 박기남 2억 9,000인데 거기에서 이제 금년도보다 내년이 2,900만원 정도가 이제 준다고 했는데.
○교통과장 박기남 아까 말씀드린대로.
○윤준백 위원 시.
○교통과장 박기남 노상주차장이 3개소가 이제 폐쇄됐습니다, 시 노상주차장이 그러다 보니까 그 교부금이 줄어든 거예요.
○교통과장 박기남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이 3개 폐쇄된 것에 대해서 대안을 찾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박기남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노상주차장이 이제 폐쇄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일반 나머지 유료주차장 예를 들자면은 대전코아 뒤에 있는 시에서 조성한 대흥동 주차장 144면짜리 주차장을 지역경제도 살리고 우리 또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것을 저희들이 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저희들 주차장을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해서 최대 50%까지 감면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대전코아쪽에다가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50% 수의계약, 무료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대전코아쪽에다가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50% 수의계약, 무료가 아니고요.
○윤준백 위원 예.
○교통과장 박기남 수의계약으로 저희들이 줄 계획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 사업은 잘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박기남 예.
○윤준백 위원 당장에 우리 세외 수입은 줄어들지 몰라도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주차요금이 싸다고 그러면 차가 아무래도 몰리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박기남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하여튼 시 소유 3개 폐쇄되면 다른 데를 더 많이 늘려서 중구에 오면은 거의 무료로 거의 이 정도로 해서 와서 음식도 사먹고 옷도 사고 하여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이것은 적극적으로 더 발굴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교통과장 박기남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올해 이제 22군데 중에서 몇 개소가 신규로 위탁을 하죠, 그러면요?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연말 12월달도 있고 1월달에도 있고.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연말 12월달도 있고 1월달에도 있고.
○교통과장 박기남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22개 중에서 6군데는 지금 입찰을 했고요.
○윤준백 위원 했고요.
○교통과장 박기남 쉽게 말씀드리면은 도청 옆에 있는 것은 과거에 개인한테 줬다가.
○교통과장 박기남 지금 남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전코아 그것 하나 하고 또 오류동에 있는 것이 4개 그렇게 해서 5개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입찰도 했고 또 사회단체에다가 또 줬고 그래서 다 끝냈습니다.
나머지는 다 입찰도 했고 또 사회단체에다가 또 줬고 그래서 다 끝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교통과장 박기남 예.
○윤준백 위원 그 내용은 제가 별로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것도 뭐 골치 아픈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면 새로 위탁할 때 거기에 예를 들어 계약서나 위탁서나 주차요금이나 이런 것을 다 써놓죠?
그것도 뭐 골치 아픈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면 새로 위탁할 때 거기에 예를 들어 계약서나 위탁서나 주차요금이나 이런 것을 다 써놓죠?
○교통과장 박기남 예.
○윤준백 위원 그것을 좀 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교통과장 박기남 그런데 이제 그게 저희들이 대전시에서 대전시 주차장조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은행동은 1급지, 대흥동은 뭐 2급지, 오류동 같은 경우 중촌동 같은 경우는 3급지 이렇게 급지를 딱 딱 지정해 놨어요.
○윤준백 위원 예.
○교통과장 박기남 그래서 1급지는 30분에 얼마, 2급지는 30분에 얼마, 3급지는 얼마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 범위 내에서 돈을 받아야지 그것을 넘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조금 문제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에도 건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추후에 대전시 주차장조례를 개정을 할 때 그것을 시에서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그런 조금 문제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에도 건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추후에 대전시 주차장조례를 개정을 할 때 그것을 시에서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윤준백 위원 그리고요 이게 새로 위탁하는 분한테 나는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야 된다고 봐요.
○교통과장 박기남 예.
○윤준백 위원 그게 뭐냐면 지금도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공영주차장이 그동안 그런 사례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 지금 현재도 경차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야간주행 할 때는 감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현재도 경차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야간주행 할 때는 감하게 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박기남 예, 맞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박기남 예.
○교통과장 박기남 예, 위원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입찰한 주차장은 10시까지.
○윤준백 위원 예.
○교통과장 박기남 10시까지만 유료로 그렇게 방침을 세워서 했습니다.
그래서 10시 이후에는 무료.
그래서 10시 이후에는 무료.
○윤준백 위원 그리고 아예 카드에서 나오는 것 있잖아요.
○교통과장 박기남 예.
○교통과장 박기남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교통과장 박기남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하게.
저희들이 철저하게.
○윤준백 위원 요구하고 따지는 사람들한테는 찍소리 못 하고 당연한데 사실은 이게 대개는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하루종일 주차해도 얼마죠?
아무리 많이 주차해도 8,700원인가 얼마죠?
그리고 하루종일 주차해도 얼마죠?
아무리 많이 주차해도 8,700원인가 얼마죠?
○교통과장 박기남 예, 급지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윤준백 위원 예를 들어서요.
○교통과장 박기남 예.
○윤준백 위원 이것도 안 지켜요.
나오는대로 다 받는 거예요, 무조건.
이것을 사실은 이게 큰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새로 위탁할 때 강제로 해줘야 되요.
이것 예를 들어 그런 건이 한 번이라도 있을 때에는 위탁이 몰수된다든지 뭐를 이런 것을 단단하게 경고를 줘야지 이게 제대로 지켜지죠 지금 대개들 다 이것 안 지켜요.
나오는대로 다 받는 거예요, 무조건.
이것을 사실은 이게 큰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새로 위탁할 때 강제로 해줘야 되요.
이것 예를 들어 그런 건이 한 번이라도 있을 때에는 위탁이 몰수된다든지 뭐를 이런 것을 단단하게 경고를 줘야지 이게 제대로 지켜지죠 지금 대개들 다 이것 안 지켜요.
○교통과장 박기남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저희들이 관리도 하고 감독도 하고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철저하게 저희들이 관리도 하고 감독도 하고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예 그냥 지난 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눈높이에 딱 맞추는 돈 내는 지역에다가 표시를 해줘야 되요.
장애인, 경차, 야간 이때는 몇 % 감액됩니다 이것을 돈 내는 곳 자리 앞에 위에다가 딱 표시를 해놓으면은 아, 경차니까 덜 내도 되겠구나 아는데 이게 저 밑에 있어요.
잘 안 보여요.
장애인, 경차, 야간 이때는 몇 % 감액됩니다 이것을 돈 내는 곳 자리 앞에 위에다가 딱 표시를 해놓으면은 아, 경차니까 덜 내도 되겠구나 아는데 이게 저 밑에 있어요.
잘 안 보여요.
○교통과장 박기남 예.
○윤준백 위원 그것부터라도 눈높이에 운전대 하고 돈 받는 사람 눈높이에 맞춰 가지고 내 시야에 고정되는 곳에다가 이것을 설치해 주면은 이것은 당장 시정되요.
○교통과장 박기남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개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개선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박기남 예.
○윤준백 위원 1년 별 차이 안 났으니까요, 본예산보다 오히려 더 근사치고요.
○교통과장 박기남 예.
○윤준백 위원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잡수입에 예를 들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또 책임보험 과태료 이런 여러 가지 과태료들이 불과 얼마 전에 끝난 3회 추경보다 감 되어서 지금 편성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잘못 표현하면은 그만큼 일을 덜 한다고 오해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잘못 표현하면은 그만큼 일을 덜 한다고 오해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박기남 이것은 현년도 이제 내년도 현년도 잡수입인데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작년에 금년이죠, 금년에 9억 6,000을 잡았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교통과장 박기남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8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 1억 6,000 정도를 지금 적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약 1억 6,000 정도를 지금 적게 잡았거든요.
○윤준백 위원 그렇죠, 예.
○교통과장 박기남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예산서상에 1억 6,300을 적게 잡았는데 이것은 일단 추정치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결산을 해봐 가지고 수입이 더 늘어나게 되면은.
○교통과장 박기남 이게 저희들이 이번에 과태료를 받다 보니까 지금 이것은 현년도 것이거든요.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뿐만 아니라.
○교통과장 박기남 예.
○윤준백 위원 책임보험 과태료도 전년도에는 예를 들어 2,800건을 한다고 했는데 2,240건 이렇게.
○교통과장 박기남 지금 책임보험 하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건설기계.
○윤준백 위원 다 마찬가지예요.
○교통과장 박기남 다 동일합니다, 금년도도 동일한데.
○윤준백 위원 다 축소해서 이렇게 하면은 3회 추경 정도까지만 해도 무난하실텐데.
○교통과장 박기남 예.
○윤준백 위원 이것을 거의 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도 올해는 3회 추경때 80건을 하셨는데 이것도 반으로 40건만 한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교통과장 박기남 이제 이것은 글쎄요 추정치로 잡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1회 추경때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박기남 저희들이 지금 시청에서 관리하는 것까지 해서 154개소입니다.
○윤준백 위원 승강대 유지·보수도 예년에 다르더라고요, 이게 보니까요.
올해에는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유지·보수 및 청소비로 이렇게 편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105개소인데 그러면은 일부만 하고 일부는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해에는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유지·보수 및 청소비로 이렇게 편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105개소인데 그러면은 일부만 하고 일부는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박기남 아닙니다.
○윤준백 위원 예를 들어 올해도 관내에 154개소인데 올해도 105개 한다고 했고 내년도에도 100군데만 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박기남 개소 수는 정확히 기재하기보다는 이제 우선 데이터를 평균적으로 지금 기재해 놓기 때문에 예산서 상에 100개소라고 넣은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대충으로 잡은 거예요?
○교통과장 박기남 예, 그래서 이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금년이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비만 787만 5,000원만 있었어요.
○윤준백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박기남 그런데 내년에는 시비를 1,000만원을 줍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올해는 유지·보수 및 청소까지 하고.
○교통과장 박기남 예.
○윤준백 위원 물론 뭐 표기상에 이렇게 간단하게 썼다고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유지·보수를 하는데 지금 어쨌든 시비가 확보되어서 배로 늘어났어요.
○교통과장 박기남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하는 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박기남 저희들이 전기요금, 승강장에 전기가 들어가거든요.
○윤준백 위원 전기요금은 따로 되어 있잖아요, 따로잖아요?
○교통과장 박기남 글쎄 그 전기요금.
○윤준백 위원 여기다가 포함을 시키면 안 되잖아요.
○교통과장 박기남 예, 전기요금 하고 위에 것 하고 해서 시에서 1,000만원을 줬는데 그 전기요금이 작년에는 없던 거예요.
○윤준백 위원 예, 알아요.
○교통과장 박기남 시에서 이제 주던 것을 우리가 주고 또 위에 것은 유리창 유리가 깨진다든지 또 이제 그 안에 형광등이 깨진다든지 이제 색깔이 도색이 변색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1년에 저희들이 두 번씩 분기마다 한 번씩 청소를 해요, 인력을 사가지고 아줌마들을.
○윤준백 위원 예.
○교통과장 박기남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말 그대로 시내버스 승강대기소에 대한 종합적인 유지·보수입니다.
○교통과장 박기남 시에서 줬지요.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시에서 말은 표현은 시에서 180만원을 줬다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부터 180만원을 우리 구에서 지불하는 거예요, 지금이요.
○교통과장 박기남 이제 그런데.
○윤준백 위원 그동안에 했던 것을 시에서 보조해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생돈을 또 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교통과장 박기남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기요금은 그런데 위에 있는 유지·보수비는.
○윤준백 위원 아니 유지는 그렇다고 치고.
○교통과장 박기남 많이 줬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통과장 박기남 예.
○윤준백 위원 왜 이것을 우리가 구에서 내냐고요, 그동안 없던 것을?
이것 좀 강력하게 과장님이 이것 안 된다고 버텨야죠.
그동안 시에서 잘 냈던 것을 왜 슬쩍 이것을 여기에다가 집어넣느냐고요, 이것을요.
이것 좀 강력하게 과장님이 이것 안 된다고 버텨야죠.
그동안 시에서 잘 냈던 것을 왜 슬쩍 이것을 여기에다가 집어넣느냐고요, 이것을요.
○교통과장 박기남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건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건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건의가 아니라 이것은 이게 시에서 180 준 게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통과장 박기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180을 왜 이것 주기 시작하면 계속 우리가 내야 되는데 이것을 그렇게 한다고 주면 안 되요, 이것.
이것 위원들이 전액 삭감한다고요 시에서 내라고 해주세요.
구비가 지금 단 한 푼이 아쉬워서 지금 일을 못 할 판이고 통합관리기금까지 쓰고 구비 미부담액이 지금 수 백억이 지금 가고 있는데 어떻게라도 자꾸 시로 넘기고 국가 사업은 국가로 넘겨 가지고 재원을 아끼고 보호해야 되는데 시에서 그냥 슬쩍 180 줬으니까 너희들도 따로 180 내라고 하면 홀딱 받아 가지고 180 내면 결국은 180 우리가 낸 거예요, 거꾸로.
그렇죠?
이것 위원들이 전액 삭감한다고요 시에서 내라고 해주세요.
구비가 지금 단 한 푼이 아쉬워서 지금 일을 못 할 판이고 통합관리기금까지 쓰고 구비 미부담액이 지금 수 백억이 지금 가고 있는데 어떻게라도 자꾸 시로 넘기고 국가 사업은 국가로 넘겨 가지고 재원을 아끼고 보호해야 되는데 시에서 그냥 슬쩍 180 줬으니까 너희들도 따로 180 내라고 하면 홀딱 받아 가지고 180 내면 결국은 180 우리가 낸 거예요, 거꾸로.
그렇죠?
○교통과장 박기남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승강대기소 전체를 볼 때는 위에 있는 것마냥 또 이제 시에서 820만원을 또 주니까.
○윤준백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작년에는 물론 820 줬고 이제 작년에는 유지·보수비를 안 줬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유지·보수를 그것 갖고 더 많이 유지·보수 하면 되는 거고.
○교통과장 박기남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항목이 다르잖아요, 전기요금은.
○교통과장 박기남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박기남 이것이 내년부터 정부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일제히 추진한 사업인데 과거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많이 집중적으로 했거든요.
○윤준백 위원 예.
○교통과장 박기남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노인들에 대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노인시설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라든지 시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그런 주변에 도로에 이제 뭐 미끄럼방지라든지 또 휀스라든지 노인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제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윤준백 위원 이 매칭펀드 비율은 시에서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박기남 이것은 이제 제가 아는 바로는 예산 편성 지침상에 이제 있어요.
무슨 사업은 정부비 얼마, 시비 얼마, 구비 얼마.
무슨 사업은 정부비 얼마, 시비 얼마, 구비 얼마.
○교통과장 박기남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편성은 올해는 48억 밖에 확보를 못 했어요, 시비를.
○교통과장 박기남 예.
○윤준백 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3회 추경 해보니까 올해 54억이 들어가더라 이것을 왜 54억을 왜 편성 안 해주냐고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추경에 나중에 준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추경에 나중에 준다고 해서 그런 거예요?
○교통과장 박기남 예, 추경에 100% 줍니다, 이것은.
○윤준백 위원 추경에요?
○교통과장 박기남 예.
○윤준백 위원 그동안 항상 그랬습니까?
○교통과장 박기남 예.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주차장 얘기도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직영하는 데도 있죠?
○교통과장 박기남 예,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몇 군데예요?
○교통과장 박기남 3개소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직영은 그러면 왜 거기는 직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교통과장 박기남 이제 저희들이 직영하는 데를 말씀드리면은 문화원 뒤에 있는 공영주차장 하고 또 대림빌딩 뒤에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나가는 바람에 이제 대림빌딩 뒤에 있는 주차장.
○윤준백 위원 예.
○교통과장 박기남 그 다음에 이제 선화동사거리 지방청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 이렇게 세 군데인데 저희들이 문화원에 출입하는 구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입찰을 안 하고 저희들이 인건비를 우리 구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대림빌딩 뒤에도 이제 거기에 입주하는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대림빌딩 뒤에도 이제 거기에 입주하는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그래서.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왜 위탁을 안 주고 여기는 직영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교통과장 박기남 이제 위탁을 저희들 주차장조례법 상에 위탁을 주기는 곤란해요, 거기가요.
○윤준백 위원 왜요?
○교통과장 박기남 지금 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어 문화원에다가 위탁을 주라 이제 그 말씀이시잖아요?
○윤준백 위원 아니죠, 공영주차장 하듯이 일반인들한테 우리가 위탁 주듯이 주면 되잖아요.
○교통과장 박기남 그러면은 문화원에 오시는 분들도 저희가 돈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통과장 박기남 그런데 입찰을 하면은 입찰자가 없어요.
○윤준백 위원 없어요?
○교통과장 박기남 예,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윤준백 위원 그러면 앗사리 그냥 무료 주차장 해요, 거기 인건비 주지 말고.
○교통과장 박기남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관리가 또 엉망이지요.
그래서 현재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림빌딩에 일반 업체들이 또 입주할 거니까 장기적인 입장으로 저희들이 우선은 직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림빌딩에 일반 업체들이 또 입주할 거니까 장기적인 입장으로 저희들이 우선은 직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윤준백 위원 이것 뭐 주차장 관리 인부임만 들어가지 지금 한 분당 얼마 정도 지금?
○교통과장 박기남 한 달에 한 80만원.
○교통과장 박기남 예.
○윤준백 위원 주차 수입도 다 받고 돈도?
○교통과장 박기남 예, 받고 해서 저희들한테 매일 매일.
○윤준백 위원 그 날 그 날 정산을 합니까?
○교통과장 박기남 예.
○윤준백 위원 나는 이것도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편하게 다 그냥 위탁을 하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교통과장 박기남 저희들이 한 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검토는 해보셔 봐요.
○교통과장 박기남 예.
○윤준백 위원 그리고 테마가 있는 주차장이 뭐예요?
○교통과장 박기남 내년에 저희들이 처음 시행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는 사업인데요.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교통과장 박기남 공영주차장 안에 벽에 저희들이 이제 과거마냥 무슨 중구를 상징하는 무슨 그런 조형물을 하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주차장을 왕래하고 이런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좀 특색있게 이제 뭐 벽화라든지 그런 특색 있는 조형물을 저희들이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1개소에 100만원씩 용역이나 외부인한테 줘서 그림을 그리게 한다?
○교통과장 박기남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테마주제는 뭐예요?
○교통과장 박기남 그것은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내용은 없는데요 내년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것도 내년에 이게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교통과장 박기남 저희 교통과에는 특수사업이 이것 하나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교통과장 박기남 예.
○교통과장 박기남 금년에 저희들이 52면 저기 52세대에 했습니다.
○교통과장 박기남 170만원.
○윤준백 위원 170만원이요?
○교통과장 박기남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한 9,000 정도?
○교통과장 박기남 예.
○윤준백 위원 거기에 비슷하게 맞추는 바람에 이렇게 한 겁니까?
○교통과장 박기남 예, 저희들이 보고를 하면은 시에서 내년도 사업을 금년에 비슷하게 해가지고서 또 줍니다.
○윤준백 위원 이게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 보조 할 때 주로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이것은?
○교통과장 박기남 저희들이 홍보는 다양하게 해요, 중구소식지 또 각 동에 우리 관내 30개 설치되어 있는 LCD전광판 또 우리 단속차량 또 뭐 문화동에 설치되어 있는 LCD 큰 대형 전광판 뭐 해서 저희들이 하여간 다각도로 저희들이 호응을 해서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윤준백 위원 그럼 신청하는 데에는 뭐 100% 다 보조를 해주고 있는 건가요?
○교통과장 박기남 이제 신청을 하면은 그 날 바로 저희 직원이 나가요.
○윤준백 위원 예.
○교통과장 박기남 나가서 현장을 보고 이것은 된다 안 된다 그 자리에서 아주 결정을 해줍니다.
○윤준백 위원 보문산 아쿠아월드 공영주차장 부지가 이게 원래 공원아파트로 할려고 했었지요?
○교통과장 박기남 예.
○윤준백 위원 지금 이 공원 조성 재원이 거기입니까, 어디입니까?
○교통과장 박기남 지금 아직 정확하게 결정은 안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일단 재원만 먼저 확보한 거다?
○교통과장 박기남 예.
○윤준백 위원 그리고 해마다 설, 추석때 자동차 안전점검 구청 앞마당에서 하는 사업 이것 얘기하는 거죠?
○교통과장 박기남 예.
○윤준백 위원 이게 150만원씩 주나요?
○교통과장 박기남 150만원씩 줍니다, 설때 주고 추석때 주고.
○윤준백 위원 이분들이 이 돈만 받고 무료로 구민들 차 갖고 온 사람 무한대로 그 날 다 해주는 거예요?
○교통과장 박기남 예, 그런데 자기들 자부담을 많이 해요.
○윤준백 위원 그래요?
○교통과장 박기남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저도 그 날 여기 사무실 나왔었어요.
그런데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할려면은 이것도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을 볼 수 있게, 이분들도 자기네들이 희생을 한다고 했으니까 대대적으로 좀 더 홍보를 해서 기왕이면 좀 많이 혜택을 받게끔 해주시죠.
그런데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할려면은 이것도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을 볼 수 있게, 이분들도 자기네들이 희생을 한다고 했으니까 대대적으로 좀 더 홍보를 해서 기왕이면 좀 많이 혜택을 받게끔 해주시죠.
○교통과장 박기남 저희들이 이것은 아파트 있잖아요?
○윤준백 위원 예.
○교통과장 박기남 공동주택에는 엘리베이터에 무료 서비스 한다는 것을 다 붙입니다, 이게.
○윤준백 위원 아니 반상회때 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반상회때 얘기 좀 해주고.
저도 몰랐어요, 저도.
저는 차를 앞에 댔는데 뒷마당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날.
그래서 이 부분도 어차피 정비업소 하고 이렇게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A/S 차원에서 봉사차원에서 나와서 실비 정도만 받는 것 같은데 기왕이면 더 많이 홍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저도.
저는 차를 앞에 댔는데 뒷마당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날.
그래서 이 부분도 어차피 정비업소 하고 이렇게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A/S 차원에서 봉사차원에서 나와서 실비 정도만 받는 것 같은데 기왕이면 더 많이 홍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박기남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박기남 예.
○교통과장 박기남 내년 6월이면은 이제 저희 시간제 주차단속요원들이 다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청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현재 인사부서에 내년도 채용방침을 저희들이 인사계로 넘겼습니다.
현재 인사계에서 그 인원을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청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현재 인사부서에 내년도 채용방침을 저희들이 인사계로 넘겼습니다.
현재 인사계에서 그 인원을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언제 정도 계획이 서 있습니까, 이게?
○교통과장 박기남 이게 아마 금주까지 접수를 받고요.
○윤준백 위원 예.
○교통과장 박기남 인원이 오버되면은 이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면접을 치르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12월 금년에 1차가 아마 선발을 해놓는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열네 분이요?
○교통과장 박기남 열여섯 분이요.
○윤준백 위원 열여섯 분이요?
○교통과장 박기남 예.
○윤준백 위원 예, 하여튼 교통과에 부족된 질의는 예결위때 추가로 다시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박기남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한 질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546쪽 옛 중구청사 지하주차장 토지 매입비 있잖아요, 분납하는 것?
옛날 국악원 자리인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한 질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546쪽 옛 중구청사 지하주차장 토지 매입비 있잖아요, 분납하는 것?
옛날 국악원 자리인가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시에 있던.
○위원장 김경훈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도시국장 김종욱 그게 이제 10년 분할 상환으로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요 해마다 갚아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럼 어떤 목적이 있어서 샀나요?
○도시국장 김종욱 그게 이제 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 거죠, 시에서 어차피 그것을 옛 중구청사 자리만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재산을 확보한 거죠.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중구청사 자리 부지만 갖고 못 하는데 그것에서 땅이 작은 것 같아서 확보를 했잖아요, 그 땅도 국악원 자리도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도시국장 김종욱 예.
○교통과장 박기남 우리들공원 주차장이요?
○위원장 김경훈 이 땅 매입한 데 지금.
○도시국장 김종욱 그 뒤에, 아니 매입한 데에는 이번에 저희들이 사업을 한 것이고요.
그 뒤에 있는 것은 현산 땅입니다.
그 뒤에 있는 것은 현산 땅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지금 이게 중구청사 부지 지하주차장이 지금 우리들공원 자리 얘기하는 건가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그 일부분이 두 필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이게 정말 70억이라는 돈을 주고 사고 30년으로 또 이것을 사업으로 주고 이걸 어떻게 하라고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네요, 정말.
○도시국장 김종욱 사게 된 배경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어차피 이제 우리가 신청사에 지금 시청사 예전 시청사에.
○위원장 김경훈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70억을 주고 사고.
○도시국장 김종욱 아니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계획이 있어서 산 게 아니고 시청을 이쪽으로 우리가 이전을 해오면서 거기를 어차피 공원 지역을 더 확보를 한다는 그 차원에서 그것은 산 거예요.
지금 이런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목적 자체가 틀린 거죠.
지금 이런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목적 자체가 틀린 거죠.
○위원장 김경훈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도시국장 김종욱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됐지마는.
○위원장 김경훈 결과론적으로는 예전에 이것을 매입하는 용도와 목적이 있을테고.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위원장 김경훈 결과론적으로는 어떤 정책이 그 당시에 정책이 잘못된 건지 지금 정책이 잘못된 건지 이것은.
○도시국장 김종욱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것을 전혀 생각지를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 얘기는 국장님 개인적으로 얘기하자고요.
547쪽에 보면은 우리들공원 주차장 1층 화장실 공공요금이라든지 공중화장실 분할계량기 이것은 지금 주차장 이용하는 사람 하고 저희 하고 분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 우리 따로?
547쪽에 보면은 우리들공원 주차장 1층 화장실 공공요금이라든지 공중화장실 분할계량기 이것은 지금 주차장 이용하는 사람 하고 저희 하고 분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 우리 따로?
○도시국장 김종욱 예, 그게 지금 이제 현재 주차장에 보면은 2동의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그냥 막 가니까 관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못 해가지고 우리가 무대를 보고 좌측에 있는 그것이 A동 우측에 있는 게 B동이라고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동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거기는 다수의 거기 건물을 활용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고 또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은 주차장 다수 이용자가 쓰는 것으로 보고 그것은 주차장에서 하고.
그런데 이제 여기는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그냥 막 가니까 관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못 해가지고 우리가 무대를 보고 좌측에 있는 그것이 A동 우측에 있는 게 B동이라고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동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거기는 다수의 거기 건물을 활용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고 또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은 주차장 다수 이용자가 쓰는 것으로 보고 그것은 주차장에서 하고.
○위원장 김경훈 그 주차장이나 그 건물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 하는 것 아닌가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똑같이 하는 사람인데 이제 임대자들이 반발이 있어 가지고 B동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위원장 김경훈 그러니까 주차장 이용하는 사람 하고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 하고 건물 지금 임차인들이 화장실 이런 것도 돈도 나가고 하니까 따로 해달라 이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그래서 A동 하고 B동 중에 B동만 분할계량기를 달아주는 겁니다.
○교통과장 박기남 시설 장비 유지비, 공영주차장 시설 장비 유지 800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경훈 예.
○교통과장 박기남 이것은 여기 주차장이 아니고.
○위원장 김경훈 글쎄요.
○교통과장 박기남 우리 관내에 있는 공영주차장 그것이 이제 차단기라든지 CCTV.
○위원장 김경훈 유지·관리비로 들어간다 이거죠?
○교통과장 박기남 예.
○위원장 김경훈 예, 이것도 모르겠어요.
제가 좁은 사견인가는 몰라도 지금 임대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은 시설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 말이 타당한 건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건지 이해가 좀.
제가 좁은 사견인가는 몰라도 지금 임대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은 시설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 말이 타당한 건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건지 이해가 좀.
○도시국장 김종욱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잘못해 가지고 공원시설 하는 사람들의 어떤 화장실이 사실은 그 생각을 못 했습니다, 계획 단계에.
공원 이용자 그러니까 주차장이 아니고 그 건물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순수 공원 이용자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공원 이용자 그러니까 주차장이 아니고 그 건물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순수 공원 이용자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위원장 김경훈 예, 좋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위원장 김경훈 이 부분은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537쪽 세외 수입 우리들공원 주차장 램프시설 개선 시에서 받은 돈이 1,800이죠?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위원장 김경훈 세외 수입이 잡은 게?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546쪽에 지하주차장 램프시설을 한다고 했어요.
램프가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것 넥산시설 해가지고 램프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넥산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램프가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것 넥산시설 해가지고 램프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넥산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도시국장 김종욱 지금 전면에 남측에 남측 도로면에 있는 주민들 상가 점포주들 이 사람들 민원이 꾸준히 제기가 되어 가지고 그 램프시설이 지금 이제 성벽 같이 답답하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개방이 되게 해달라는 민원이 상가 번영회, 점주들 해가지고 민원이 계속 야기가 되어 가지고 시에다가 그것을 저희들이 균형발전기금을 얻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이것도 저희가 구비가 1,200 시비 1,800 줘 가지고 해야 되요?
○도시국장 김종욱 글쎄 좀 계획 단계에 저희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그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욱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다음은 뿌리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욱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다음은 뿌리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뿌리공원관리사업소를 위하여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32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뿌리공원 세입 예산은 총 8,850만원이 되겠으며 항목별로는 뿌리공원 매점 민간위탁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4,530만원과 박물관 입장료 수입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87쪽입니다.
저희 뿌리공원관리사업소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 4억 7,549만원보다 4억 4,045만원이 증액된 총 예산 9억 1,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속자료 족보박물관 운영으로 2억 2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사관리 기간제 인건비 1,775만원, 개관기념 행사 특별전에 3,7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물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500만원과 490쪽 수장고 보존 약재 등 재료비 3,649만원을 고서 보존처리 용역비 등 시설비 500만원과 491쪽 유물 복제비 등 자산 취득비 3,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학술연구비, 일반관리비, 자산 취득비 등으로 38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92쪽 박물관 시설 관리를 위한 장비 유지·관리비, 재료비, 자산 취득비 등 시설 관리비로 2,2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공원·녹지 조성·관리로서 공원 관리 예산으로 6,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원 관리 기간제 인건비 2,131만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6억 4,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총액 인건비 5,223만원과 495쪽 아래 하단부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10만원 그리고 496쪽에 행정사무 경비 등 기본 경비로 1억 2,3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뿌리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뿌리공원관리사업소를 위하여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32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뿌리공원 세입 예산은 총 8,850만원이 되겠으며 항목별로는 뿌리공원 매점 민간위탁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4,530만원과 박물관 입장료 수입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87쪽입니다.
저희 뿌리공원관리사업소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 4억 7,549만원보다 4억 4,045만원이 증액된 총 예산 9억 1,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속자료 족보박물관 운영으로 2억 2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사관리 기간제 인건비 1,775만원, 개관기념 행사 특별전에 3,7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물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500만원과 490쪽 수장고 보존 약재 등 재료비 3,649만원을 고서 보존처리 용역비 등 시설비 500만원과 491쪽 유물 복제비 등 자산 취득비 3,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학술연구비, 일반관리비, 자산 취득비 등으로 38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92쪽 박물관 시설 관리를 위한 장비 유지·관리비, 재료비, 자산 취득비 등 시설 관리비로 2,2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공원·녹지 조성·관리로서 공원 관리 예산으로 6,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원 관리 기간제 인건비 2,131만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6억 4,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총액 인건비 5,223만원과 495쪽 아래 하단부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10만원 그리고 496쪽에 행정사무 경비 등 기본 경비로 1억 2,3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뿌리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구본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뿌리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이어서 뿌리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우리 뿌리공원관리소장님은 이제 박물관 관장님 역할도 하셔도 되겠네요, 나중에요?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 지금도 이제 박물관장은 없으니까 겸직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전문가가 다 되셨겠네요, 이제.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새로운 여러 가지 유물이라든지 아니면 유물에 따른 보존, 보관 이런 것에 따라서 전문가 하고 같이 매일 상의하다 보니까 관장님 하셔도 되겠네요, 보니까요.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말이 나온 김에요 사실 이것 뿌리공원관리사무소에 소장님 계시고 중구 지역에 명망 있는 분을 찾아서 명예 박물관장도 이것 임명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 예.
○윤준백 위원 그분을 생각해서 또 그만큼 우리 박물관이 부가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 예.
○윤준백 위원 이런 부분도 아마 집행부 소장 하고 한 번 상의를 해서 개관식 하기 전에 정말 지역에 훌륭하신 분 그분을 명예 박물관장 하면 그분들도 자부심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는 홍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 예.
○윤준백 위원 지금 시간이 많으면 내가 물어볼 게 사실은 많아요.
그런데 급하게 하다 보니까 간략하게 해야 되는데 혹시 소장님 족보박물관 1년, 내년 1년에 내방객이 얼마 정도 되고 이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본 적은 있어요?
아마 이 정도 올 것이다 계획이.
그런데 급하게 하다 보니까 간략하게 해야 되는데 혹시 소장님 족보박물관 1년, 내년 1년에 내방객이 얼마 정도 되고 이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본 적은 있어요?
아마 이 정도 올 것이다 계획이.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 예, 지금 현재 우리가 뿌리공원에 일반 방문객이 1일 평균 2,000~2,500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족보박물관에 입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가 세입에서 추산한 것은 1일 한 600명 정도 검토를 했는데요.
다만 우리가 세입에서 추산한 것은 1일 한 600명 정도 검토를 했는데요.
○윤준백 위원 예.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 그것은 족보박물관의 특수성이 왜냐면 65세 이상은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 뿌리공원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대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방문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방문객은 저희들이 뿌리공원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족보박물관에도 아마 관람을 하실 건데 다만 입장료를 내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특수성이 있어서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것으로 이제 지금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객은 저희들이 뿌리공원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족보박물관에도 아마 관람을 하실 건데 다만 입장료를 내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특수성이 있어서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것으로 이제 지금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 예.
○윤준백 위원 아마 세수 확보에도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널리 홍보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관을 하기 위해서 뭐 특별도록도 만들고 홍보물도 만들고 개관 안내장도 만들어서 발송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개관을 하기 위해서 뭐 특별도록도 만들고 홍보물도 만들고 개관 안내장도 만들어서 발송한다고 하셨잖아요.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컨대 이제 어디 어디를 발송할런지 한 번 말씀을 미리 해보시죠.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록이라든지 인쇄하는 게 한 3,000여 부 정도 되는데요.
○윤준백 위원 2,000부 하신다고는 발송하는 게.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 예, 특별전 저희들이 개관기념 특별행사에 그런데 이제 각 문중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각 문중 하고 그 외에 박물관이라든지 이것은 이제 박물관도 다른 박물관도 전부 이제 서로 교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초청하고 또 우리 관내의 유지분들도 전부 초청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제가 또 제안을 해드릴게요.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 예.
○윤준백 위원 언젠가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이 뿌리공원이 세계적인 특허예요.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 예.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 예.
○윤준백 위원 내 고향이 부산이고 하동이고 포항이고 이분들은 포항 안 가요.
그렇다면은 뿌리공원 이게 괜찮은 사업이에요.
재일본 한인회에다가 이 도록 하고 홍보물 하고 이것을 보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 서로 와서 구경하고서 뿌리공원 여기를 무조건 온단 말이에요.
이게 필수적인 코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뿌리공원 이게 괜찮은 사업이에요.
재일본 한인회에다가 이 도록 하고 홍보물 하고 이것을 보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 서로 와서 구경하고서 뿌리공원 여기를 무조건 온단 말이에요.
이게 필수적인 코스가 될 수가 있어요.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 예.
○윤준백 위원 이것 진짜 기가 막히게 히트상품이거든요, 이게.
한국에 오는 외국인도 물론 올 수도 있지만 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 후예들은 필수코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대단한 사업이에요, 이게 사실은.
한국에 오는 외국인도 물론 올 수도 있지만 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 후예들은 필수코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대단한 사업이에요, 이게 사실은.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 예, 그분야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저희들이 우리 전국체전 할 때 외국인 동포들이 참관하면서 저희 뿌리공원에 방문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윤준백 위원 예.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윤준백 위원 참고로 해서 개개인으로 보내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 미국, 한국, 브라질 뭐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된 한인회 회장한테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홍보를 해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홍보를 해줄 것 아니에요.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 예,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나는 더 한다면은 우리 의원들이 세계 각국 예를 들어 미국, 일본 한인회 가서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 세계적인 특허 공원이 있다 한 번씩 오시라 홍보하러 가고 싶어요, 사실.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러면 대전에 오면은 뿌리공원 보고 장수마을 보고 또 다른 대전 관광 하고 하루 자고 가면은 대전 경제에 지역경제에도 다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분명히 한인회에다가 연락하면은 이분들 한국 올 때 필수코스가 될 것이다.
적어도 5년, 10년, 20년 뒤에는 무조건 한국에 오면은 여기 중구 뿌리공원에 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생각하셔 가지고 이번에 홍보물 만들 때 기왕이면은 어렵더라도 그 주소를 알아내서 거기까지 좀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5년, 10년, 20년 뒤에는 무조건 한국에 오면은 여기 중구 뿌리공원에 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생각하셔 가지고 이번에 홍보물 만들 때 기왕이면은 어렵더라도 그 주소를 알아내서 거기까지 좀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 예, 참고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시간이 없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뿌리공원관리사업소를 끝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중식시간인 관계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뿌리공원관리사업소를 끝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중식시간인 관계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 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 조정하여 주셨습니다.
협의 조정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통한 심사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협의 조정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 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 조정하여 주셨습니다.
협의 조정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통한 심사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협의 조정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4일간에 걸쳐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당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구정 업무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대책 그리고 향후 개선 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서 여러 위원들께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 질의나 토론 없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당위원회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건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4일간에 걸쳐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당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구정 업무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대책 그리고 향후 개선 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서 여러 위원들께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 질의나 토론 없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당위원회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