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7일 (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
- 2.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환경과는 제가 검토를 좀 해봤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과편성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제가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405페이지에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 유공구민 표창 뭐 금액은 별로 안 되지만 과연 이런 게 꼭 필요한가, 이게 주로 어떤 겁니까?
먹는 물을 공동 관리하는데 그 유공을 어떻게 누가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 번 제가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405페이지에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 유공구민 표창 뭐 금액은 별로 안 되지만 과연 이런 게 꼭 필요한가, 이게 주로 어떤 겁니까?
먹는 물을 공동 관리하는데 그 유공을 어떻게 누가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민국장 오석주 먹는 물이 지금 이제 보문산약수터 관리에서 약수터 하고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약수터 모니터 요원을 지금 위촉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열심히 모니터로서의 약수터 관리에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열심히 하시는 분 표창을 해서 사기를 앙양 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분들이 열심히 모니터로서의 약수터 관리에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열심히 하시는 분 표창을 해서 사기를 앙양 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준백 위원 이게 표창패도요 할려면은 우리 중구 관내에 내용은 거의 같으니 다 똑같아야 되요.
그런데 어떤 데는 7만원 하고 20%를 어떻게 절감한다고 해놓고 뭐 어떤 데는 6만원도 있고 이게 다 일괄 관청에서 하는데 일괄적으로 똑같아야지 어떤 데는 6만원, 7만원, 8만원 다 틀리면 안 되죠, 그리고 또.
그렇겠죠?
주민국 내에서라도 다 똑같아야 되겠죠?
어디 뭐 틀린 건 없잖아요, 표창패가?
그런데 어떤 데는 7만원 하고 20%를 어떻게 절감한다고 해놓고 뭐 어떤 데는 6만원도 있고 이게 다 일괄 관청에서 하는데 일괄적으로 똑같아야지 어떤 데는 6만원, 7만원, 8만원 다 틀리면 안 되죠, 그리고 또.
그렇겠죠?
주민국 내에서라도 다 똑같아야 되겠죠?
어디 뭐 틀린 건 없잖아요, 표창패가?
○주민국장 오석주 예, 인정합니다.
○윤준백 위원 금액을 떠나서 뻔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어떤 데는 7만원짜리를 20% 감 했다고 하면서 하지만 시중에 나가면 얼마라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그것.
그 다음에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 있습니까?
그 다음에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 있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공중화장실이 40개입니다.
○윤준백 위원 40개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406페이지에 공공운영 하는데 있어서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내는데는 또 따로 구분이 되어 있나 보죠?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 외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죠.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406페이지에 있는 공공운영비 그러니까 공공요금 및 제세를 내는 공중화장실은 다른 거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공중화장실 40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겁니까 아니면은 뭡니까?
우리 공중화장실 40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겁니까 아니면은 뭡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 환경과 공중화장실의 전체적인 것의 총괄은 저희들이 하지만 관리 자체는 해당 부서 각 어린이놀이터 안에 있는 것은.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406페이지에 있는 내용만 얘기해 주시면 되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환경과 소관인데 지금 9개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지금 공중화장실은 40개소라면서요.
○주민국장 오석주 환경과 소관 공중화장실이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9개소입니다.
○윤준백 위원 9개라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전체가 40개고.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작년에는 11개였거든요, 2개가 왜 빠졌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목동 재개발사업이라든지 할 때 그런 데에서 지금 빠졌습니다.
○윤준백 위원 목동 재개발 한 군데 하고 또 한 군데는 어디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목동에 두 군데.
○윤준백 위원 목동에 두 군데 있었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예산이 감 됐다는 얘기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민간 위탁비인데요 어차피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서 현재 관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비가 보조 30% 하면서 구비 70%를 매칭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위탁기간이 끝납니다.
조달청에 위탁계약 의뢰를 내야 되는데 원가계산을 다시 했는데 오히려 작년보다 줄여서 예산을 덜 들이기 위해서 원가계산을 좀 확 낮추어서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달청에 위탁계약 의뢰를 내야 되는데 원가계산을 다시 했는데 오히려 작년보다 줄여서 예산을 덜 들이기 위해서 원가계산을 좀 확 낮추어서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내년까지는 이 금액으로 하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금년 말까지입니다.
○윤준백 위원 이게 이제 내년 예산이잖아요, 이게 다?
○주민국장 오석주 금년, 그런데 이제 금년 말까지의 예산인데 금년 말까지 계약인데 내년도 예산입니다마는 예산은 예산대로 했지만 넣을 것을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월달에 지금 현재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내야 되는데 원가계산을 작년보다도 오히려 더 낮추어서 계약을 해달라고 지금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월달에 지금 현재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내야 되는데 원가계산을 작년보다도 오히려 더 낮추어서 계약을 해달라고 지금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시 내시가 일단은 매칭펀드 3 대 7에서 시에서 일단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국장 오석주 계상을 했고.
○윤준백 위원 계상을 해놓은 거고.
○주민국장 오석주 계약 자체는 저희들이.
○윤준백 위원 많이 줄여서 하실 거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줄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개방화장실이 110개소를 1만원씩 준다고 했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1만원꼴.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개방화장실이.
○윤준백 위원 개방화장실이 올해 하고 내년 하고 똑같이 했던 분들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계속 개방화장실을 하겠지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1만원을 주는 게 아니라 쓰레기봉투라든지.
○윤준백 위원 봉투를 준 거죠.
○주민국장 오석주 인센티브로 그런 것으로다가 편의용품 등을 지원하는 거예요.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연 2번에 걸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준은 거의 작년도 수준으로 해야 될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연 2번에 걸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준은 거의 작년도 수준으로 해야 될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작년도 수준으로 세웠는데 작년 수준으로 세웠으면 금액이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주민국장 오석주 작년도에 1,320만원을 계상을 했었죠.
○윤준백 위원 예, 작년에는 정확하게 1만원씩 110개소를 12개월로 하니까 정확하게 1,320만원이더라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금년에는 저희들이 그 중에서 개방화장실은 개방화장실인데 자체적으로 우리가 지급을 안 해도 개방을 해야 되는 곳이 있어요,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다중이용시설 그 사람들은 자기 영업을 위해서도 개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를 제외하고 한 90개 정도만 인센티브를 지급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줄여서 계상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게 뭐 구비가 미확보가 아니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구비 미확보도 좀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특별교부금으로 금년도에도 1,500만원 예산으로 계상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한 16%만 반영을 해서 구비로만 우선 반영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음식물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도 이것도 3회 추경이면 이제 1년을 가늠하고 어느 정도 나온 결과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거의.
○윤준백 위원 가장 정확한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3회 추경 것을 제가 계속 훑어봤더니만 예를 들어 음식물폐기물 같은 데에도 굳이 이렇게 많이 안 세워도 되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과해서 예산을 세웠나 싶어서 한 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회 추경 정도 수준으로 하면은 무난하고 또 혹시 모르면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 되는데 본예산부터 3회 추경을 넘게 예산을 다 세워놨거든요, 지금이요.
그래서 3회 추경 것을 제가 계속 훑어봤더니만 예를 들어 음식물폐기물 같은 데에도 굳이 이렇게 많이 안 세워도 되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과해서 예산을 세웠나 싶어서 한 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회 추경 정도 수준으로 하면은 무난하고 또 혹시 모르면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 되는데 본예산부터 3회 추경을 넘게 예산을 다 세워놨거든요, 지금이요.
○주민국장 오석주 전년도 예산액이요 민간위탁비 음식물폐기물 민간위탁 처리 말씀이시잖아요?
○윤준백 위원 예, 거기도 그렇고 음식물폐기물도 마찬가지고.
○주민국장 오석주 민간위탁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7억 7,000 정도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1회 추경, 2회 추경, 정리추경 해서 13억.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정리추경 그러니까 3회 추경을 맞추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제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 얘기는 할 필요도 없는 거고 3회 추경만 보면은 그 다음 연도에 어느 정도 쓰레기 양이 나올 거라든지 뭐 이런 게 대충 나오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제일 근사치잖아요, 그게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 그 정도 수준만 하면 되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하면은.
○주민국장 오석주 3회 추경까지가 13억 정도가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8억 9,300을 세웠는데 그 예산이 한 4억 정도가 부족한.
현재 저희들이 8억 9,300을 세웠는데 그 예산이 한 4억 정도가 부족한.
○윤준백 위원 아니에요, 그 밑에 있는 음식물폐기물 반입 처리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반입 처리비요?
○윤준백 위원 예, 그 위에 것은 어차피 부족하니까 어차피 추경을 통해서 또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요, 민간위탁 처리비는.
반입 처리비는 추경때 3억 900만원을 세웠는데도 2,500을 감 했단 말이에요.
반입 처리비는 추경때 3억 900만원을 세웠는데도 2,500을 감 했단 말이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지금 오히려 3억 3,000을 세워놓으면은 이것 뻔히 작년 예산을 봤을 때 5,000만원이 일단은 남는 건데.
안 그래요?
아니 3회 추경에서 3억 900만원에서 2,500만원을 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3억 3,000으로 세웠냐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더라도 3억 900에서, 3억 900만 세우면 적당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3,000만원을 왜 더 세웠냐고요, 감 했는데도?
안 그래요?
아니 3회 추경에서 3억 900만원에서 2,500만원을 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3억 3,000으로 세웠냐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더라도 3억 900에서, 3억 900만 세우면 적당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3,000만원을 왜 더 세웠냐고요, 감 했는데도?
○주민국장 오석주 금년도 예산을 작년 하고 똑같이 세웠으니까 그 말씀이신데.
○윤준백 위원 3,000만원을 환경과에서 세우면은 다른 과에서 못 쓰는 거예요, 이 돈은 지금.
정 안 되면 2회나 3회 추경에 세워도 되는데 본예산에서부터, 이렇게 세운 이유가 뭐예요?
그렇잖아요?
불과 얼마 전에 이틀 전에 우리가 지금 추경까지 검토를 해가지고 해보니까 2,500을 감 해도 충분하더라 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정 안 되면 2회나 3회 추경에 세워도 되는데 본예산에서부터, 이렇게 세운 이유가 뭐예요?
그렇잖아요?
불과 얼마 전에 이틀 전에 우리가 지금 추경까지 검토를 해가지고 해보니까 2,500을 감 해도 충분하더라 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저희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 예.
○환경과장 정창일 환경과장 정창일입니다.
우리 윤준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논리가 타당하십니다.
따라서 이것을 예산파트 하고 조절을 해서 원래는 3억 900 정도 이 정도선에서 세웠어야 맞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일단은 예산이라는 것이 세부 항목별로 부기할 때에 예산파트에서도 일일이 다 체크를 못 하니까 이럴 때는 관계부서 하고 협조 사인이 안 맞을 경우도 있습니다, 한 두 개 항목 정도는.
따라서 그런 현상으로 봐주시고요.
따라서 여기에서 내년에 이 예산이 금년도에 3억 900이 들어갔다고 해서 더 들어갈지 덜 들어갈지는 지켜봐야 되거든요.
따라서 일단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2,500 정도는 감 해서 세워줬어도 상관이 없는 건데 좀 작년 수준에 맞춰서 세운 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 윤준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논리가 타당하십니다.
따라서 이것을 예산파트 하고 조절을 해서 원래는 3억 900 정도 이 정도선에서 세웠어야 맞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일단은 예산이라는 것이 세부 항목별로 부기할 때에 예산파트에서도 일일이 다 체크를 못 하니까 이럴 때는 관계부서 하고 협조 사인이 안 맞을 경우도 있습니다, 한 두 개 항목 정도는.
따라서 그런 현상으로 봐주시고요.
따라서 여기에서 내년에 이 예산이 금년도에 3억 900이 들어갔다고 해서 더 들어갈지 덜 들어갈지는 지켜봐야 되거든요.
따라서 일단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2,500 정도는 감 해서 세워줬어도 상관이 없는 건데 좀 작년 수준에 맞춰서 세운 것은 잘못된 겁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어차피 지금 환경과는 어마어마하게 돈이 모자라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환경과장 정창일 예, 지금 뭐 수 십.
○윤준백 위원 그렇죠?
수 십 억이 모자라는 판에 단 한 푼이라도 우선 쓰고 보고 그리고 나서 또 필요하면 추경을 통해서 어차피 환경과에다가 돈을 줘야 되는데 뻔히 얼마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똑같이 예산을 세워놔 버리면은 단 얼마라도 이것을 다른 데로 우리가 못 쓰는 결과란 말이에요.
수 십 억이 모자라는 판에 단 한 푼이라도 우선 쓰고 보고 그리고 나서 또 필요하면 추경을 통해서 어차피 환경과에다가 돈을 줘야 되는데 뻔히 얼마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똑같이 예산을 세워놔 버리면은 단 얼마라도 이것을 다른 데로 우리가 못 쓰는 결과란 말이에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지난 번에도 질의를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결국은 우리 중구청이 패했기 때문에 도시공사 환경관리요원 임금소송 관련 이 변상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 구에서 이미 퇴직한 자가 21명.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도시공사에 11명 그렇게 이제 저희 소속으로 있다가 퇴직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동안 통상 임금 산정시에 산입을 해서 퇴직금 계산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계속 통상 임금을 산정을 했었어요.
일정수당 정기적인 수당이나 이런 것은 전부 포함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일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현재 저희 구에서는 21명 분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에서 우선 패소를 했습니다, 다른 구 하고 똑같이 다른 구도 패소를 했고 다만 수당 부분 말고 퇴직금 부분 잠깐만요.
추가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하고 좀 더 다시 판결문을 확인을 해서 항소 여부를 다시 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항소를 추진을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도시공사에서 저희 퇴직자 11명에 대해서도 일단은 패소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추가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증빙자료도 내고 다시 한 번 판결을 받는 쪽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일 추가 퇴직금이 약 3분의 2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당초 주어야 될 금액 중에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9억 4,000 정도가 사실은 이제 이자분 빼고 실제 산정하면 9억 4,000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6억 2,000여 만원이 퇴직금 부분이기 때문에 퇴직금 부분만이라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소송을 제기를 해서 정확한 판정을 받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수당 정기적인 수당이나 이런 것은 전부 포함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일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현재 저희 구에서는 21명 분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에서 우선 패소를 했습니다, 다른 구 하고 똑같이 다른 구도 패소를 했고 다만 수당 부분 말고 퇴직금 부분 잠깐만요.
추가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하고 좀 더 다시 판결문을 확인을 해서 항소 여부를 다시 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항소를 추진을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도시공사에서 저희 퇴직자 11명에 대해서도 일단은 패소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추가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증빙자료도 내고 다시 한 번 판결을 받는 쪽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일 추가 퇴직금이 약 3분의 2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당초 주어야 될 금액 중에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9억 4,000 정도가 사실은 이제 이자분 빼고 실제 산정하면 9억 4,000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6억 2,000여 만원이 퇴직금 부분이기 때문에 퇴직금 부분만이라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소송을 제기를 해서 정확한 판정을 받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게 몇 년 거예요, 이게?
○주민국장 오석주 2005년도부터 3년간 2005년 10월부터 2008년 10월까지입니다, 3년간.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정당하게 줘야 될 퇴직금을 못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법적 근거가 없었던 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들은 이제 당초에 근로기준법 말고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퇴직금 계산할 때 통상 임금을 산정하는데 뭐 뭐 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을 계산해서 줬는데 지침대로 한 겁니다, 사실은.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 임금을 산정할 때는 정기적인 임금이나 수당을 전부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도별로 시간외수당이나 휴일수당이나 야간수당, 연차수당 이런 것까지도 포함시켜서 근로기준법상에 퇴직금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그래서 연도별로 시간외수당이나 휴일수당이나 야간수당, 연차수당 이런 것까지도 포함시켜서 근로기준법상에 퇴직금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윤준백 위원 그럼 담당과장님은 이 사실을 몰랐어요?
○환경과장 정창일 이 사실을 알고 그 여부를 떠나서요 전국적으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퇴직금 산정이 정기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급이 되어 있었어요, 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간외수당이나 휴일수당 그런 수당 부분 일부 그 수당 부분은 이 퇴직금을 줄 때에 제외가 됐던 거죠, 지침상.
우리는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주어왔고 문제가 없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간외수당이나 휴일수당 그런 수당 부분 일부 그 수당 부분은 이 퇴직금을 줄 때에 제외가 됐던 거죠, 지침상.
우리는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주어왔고 문제가 없었어요.
○윤준백 위원 예.
○환경과장 정창일 없었는데 이게 아마 울산에서든가 처음에 소송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 그쪽에서 한 번 제기가 되니까 전국적으로 다 지금 제기가 됐거든요, 상황이.
○윤준백 위원 예.
○환경과장 정창일 따라서 이것을 이제 와서 이 수당을 줘야 된다 이것도 퇴직금에 포함해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저희들은 지금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퇴직금 부분에서 일부 변호사 하고 추가 퇴직금 부분은 거기에 따른 추가 퇴직금 부분에 대한 또 퇴직금 더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투어 볼 여지가 있으니까 이것은 항소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변호사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패소하는 걸로 하고 일부에서는 승소하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패소하는 걸로 하고 일부에서는 승소하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대전시내 5개 구 공히 다 이렇게 이 정도 다 지금.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똑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되었습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그런데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가 연령대가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임금 지급하는 것도 1년 똑같은 임금이 유성구나 이런 데보다는 우리 구가 더 많이 나갑니다, 동구라든지.
왜 그러냐면은.
그래서 임금 지급하는 것도 1년 똑같은 임금이 유성구나 이런 데보다는 우리 구가 더 많이 나갑니다, 동구라든지.
왜 그러냐면은.
○윤준백 위원 퇴직자가 더 많으면 많아지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5개 구 하고 같이 이것을 해서 소송을 하면 오히려 변호사 비용이나 소송비가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과장 정창일 그런데 시점이 틀리게 각 단위노조 청소노조 조합별로 소송이 제기가 되다 보니까 변호사가 다 틀리고 시점도 틀리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다른 데도 다 똑같다면 더이상 할 말은 없겠지만 이게 저는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은 누군가가 이것을 제대로 왜 울산이나 이런 것 이런 사례가 벌어지는 것을 알아서 빨리 대처를 했으면은 최소한 이자라도 덜 내지 않냐 나는 그 얘기를 자꾸 얘기를 할려고 했었어요.
5개 구가 똑같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지만.
5개 구가 똑같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지만.
○환경과장 정창일 예,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런 사항을 누군가는 알았을 것 아니에요, 속으로는요.
이것 이럴 수도 있다는 게 환경과의 행정을 하는 분이나 누구는 알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뭐 기획실이나.
이것 이럴 수도 있다는 게 환경과의 행정을 하는 분이나 누구는 알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뭐 기획실이나.
○환경과장 정창일 아니 이것은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계속 통상 임금에 준해서 어떤 퇴직금 지급기준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만 지급을 한 것이지 여기서 우리가 이런 것까지 더 줘야 된다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지요.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 이게 지금 16억 중에 현재 9억이나 10억이나 줄 부분은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것을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안 맞추는 바람에 엉뚱하게 지금 6~7억 정도가 더 나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이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그렇지는 않죠.
○환경과장 정창일 당초에 줘야 될 부분이었는데.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환경과장 정창일 지침에 의해서 몰랐다가 이제사 나간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정창일 아이고 죽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윤준백 위원 하여튼 타 구에 대한 이 사례를 끝나고 나서 따로 과장님이 저한테 좀 얘기를 해주셔 봐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타 구는 몇 명이 얼마씩 지급을 하고 있나 제가 이것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사업비 이게 뻔히 뭐 이것도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올해만 한 61억, 추경에 26억 해서 61억 부담했잖아요?
그렇죠?
올해만 한 61억, 추경에 26억 해서 61억 부담했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은 5억 밖에 안 해놓은 거예요.
○오환경과장 정창일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윤준백 위원 이제 어떻게 보면 배짱인데 어차피 이것 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없는데 다른 데 것을 더 세워놓으면 안 되죠.
○환경과장 정창일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이제 61억도 계약기간이 안 끝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어떻게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줘야 되요, 과장님.
○환경과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윤준백 위원 구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라도 우리가 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쓰레기도 덜 나오게 좀 하고.
○환경과장 정창일 작년보다도 금년에 5억 덜 나갔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랬어요?
○환경과장 정창일 따라서 내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구민들의 의식수준도 높아지고 있고 분리수거도 잘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꾸 증액이 아니라 감 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이 더욱더 분발을 하셔야 됩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올해에 그러면 예산은 5억 정도 내려서 그러면 56억 정도면 됩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이제 내년 상황을 봐야 되는데요 노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또 이제 생활폐기물 반입 처리비라든지 대형폐기물 파쇄 처리비 이런 부분도 정리추경 하고 최소한 같아야 된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정리추경에도 생활폐기물의 반입 처리비의 양을 99t이라고 딱 했어요.
그런데 정리추경에도 생활폐기물의 반입 처리비의 양을 99t이라고 딱 했어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그게 아니고요 지금 목재에 대해서 목재류 파쇄 처리하는 게 목재류인데 그게 이제 이사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따라서 신규입주가 되는 이런 아파트들이 있으면은 그것이 일시적으로 증가가 되고 하니까 특히 다른 폐기물보다도 목재류 파쇄비가 그동안에 분석을 해보면은 약간씩 증가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이지.
따라서 신규입주가 되는 이런 아파트들이 있으면은 그것이 일시적으로 증가가 되고 하니까 특히 다른 폐기물보다도 목재류 파쇄비가 그동안에 분석을 해보면은 약간씩 증가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이지.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왜 100t이라고 해놔요?
이 부분도 이렇게 큰 것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혹시라도 필요하면은 대형폐기물 운반비 같은 식으로 필요할 때나 가서 그때 가서 어떻게 더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한다면 몰라도 불과 얼마 전에 3회 추경에서 99t으로 마무리가 잘 된 것을 100t을 해버리면은.
이 부분도 이렇게 큰 것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혹시라도 필요하면은 대형폐기물 운반비 같은 식으로 필요할 때나 가서 그때 가서 어떻게 더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한다면 몰라도 불과 얼마 전에 3회 추경에서 99t으로 마무리가 잘 된 것을 100t을 해버리면은.
○환경과장 정창일 그것은 제가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따라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직원 하고 계장 하고 불러 가지고 어느 선에서 이렇게 하면은.
따라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직원 하고 계장 하고 불러 가지고 어느 선에서 이렇게 하면은.
○윤준백 위원 그렇죠,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놓고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을 통해야 되는데.
○환경과장 정창일 예, 오늘 아침에도 얘기한 부분입니다.
○윤준백 위원 얘기했어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따라서 이런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여기 들어오기 전에 얘기 좀 하시지 나한테.
○환경과장 정창일 그런데 얘기할 시간이 또.
○윤준백 위원 그 밑에 대형폐기물도 마찬가지예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마찬가지예요.
○윤준백 위원 6.5t이면 충분한 것을 8t씩이나 올려놓으면은 우리는 이렇게 하면 거꾸로 더 깎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환경과장 정창일 위원님이 이 부분은 저도 우리가 나중에 정리추경까지를 다 봐 가지고 금년도 들어가는 것을 따져봐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당초 예산은 요구할 때에 좀 잘못.
○윤준백 위원 잘못된 것은 많이 잘못됐어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2,000만원이나 더 올려버리면은 이게.
○환경과장 정창일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장 정창일 알았습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그런 게 환경과만 유독 눈에 띄게 하면 안 되죠?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다른 과는 지금 마른 수건도 짜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환경과장 정창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우리 또 냉정하게 얘기를 하자고요, 청결홍보 도우미 이게 뭐예요?
○환경과장 정창일 이것은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해서 내놓는 것을 지금 홍보해 가면서 한 5만 여 가구를 대상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해요, 지금?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예전에는.
○윤준백 위원 인터넷이나 아니면 구정소식지나 아니면 동이나 자생단체 회의때나 아니면 뭐 그런 때에 충분히 해도 되는 것을 우리가 굳이 물론 시 하고 같이 매칭펀드로 내려왔다지만 과연 그분들이 얼마나 홍보를 해줄지 몰라도 오히려 지금 인터넷세대고 뉴미디어세대인데 아날로그식으로 그냥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과연 홍보가 얼마나 될지는 몰라도 나는 이것은 예산이 아깝다고 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창일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게요 굉장히 긍정적인 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은 순수하게 일반 우리 쓰레기통 있잖아요, 음식물쓰레기통에 제대로 월별로 부착되어 있는 스티커가 붙어 있나 안 붙어 있나 그런 것도 봐 가지고 안 붙어 있으면은 그 근방을 다니면서 좀 붙여서 내놓으라고도 하고 해서 그 다음에 다른 음식물쓰레기 뿐이 아니라 일반쓰레기도 투기되어 있으면 그런 것도 지도도 하고 해서 여러 모로 지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은 순수하게 일반 우리 쓰레기통 있잖아요, 음식물쓰레기통에 제대로 월별로 부착되어 있는 스티커가 붙어 있나 안 붙어 있나 그런 것도 봐 가지고 안 붙어 있으면은 그 근방을 다니면서 좀 붙여서 내놓으라고도 하고 해서 그 다음에 다른 음식물쓰레기 뿐이 아니라 일반쓰레기도 투기되어 있으면 그런 것도 지도도 하고 해서 여러 모로 지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윤준백 위원 그래서 꼭 필요하다?
○환경과장 정창일 따라서 이 부분도.
○윤준백 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이분들은 굉장히 순수한 분들입니다.
따라서 특정 우리 일반 사업에 충실하게 일하는 분들이라 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특정 우리 일반 사업에 충실하게 일하는 분들이라 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이 열 분이 몇 년째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정창일 지금 이 사업 시작된지가요 한 2년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분이 계속 이어서 하시겠네요?
○환경과장 정창일 이제 그분들도 있고 바뀔 수도.
○윤준백 위원 일부 이제 교체도 하고.
○환경과장 정창일 바뀌기도 하고, 예, 못 하는 분들은.
○윤준백 위원 또 이게 환경개선 부담금 이것도 계속 본 위원이 디테일하게 얘기를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도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등 우편료가 3회 추경에는 2,500만원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이것도 본예산에 2,800으로 세워요.
이게 아무 것도 아니지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저래서 모으면요 환경과 예산만 해도 지금 1억이 넘어요, 지금.
이렇게 편성 안 해도 될 예산이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각 실·과가 이렇게 모아지면 수 억, 수 십 억이 과편성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본예산에 2,800으로 세워요.
이게 아무 것도 아니지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저래서 모으면요 환경과 예산만 해도 지금 1억이 넘어요, 지금.
이렇게 편성 안 해도 될 예산이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각 실·과가 이렇게 모아지면 수 억, 수 십 억이 과편성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창일 지금 그러니까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뭐냐면은 전년도 예산액이 3,500인데 금년에는 2,800으로 700을 줄여서 세운 겁니다.
뭐냐면은 전년도 예산액이 3,500인데 금년에는 2,800으로 700을 줄여서 세운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3회 추경에는 보니까 2,500이더라고요, 보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지금 그러니까요 우리 윤위원님이.
○윤준백 위원 3회 추경을 보면.
○환경과장 정창일 제 말씀 한 가지만 한 말씀 드릴게요.
본예산 요구 의회에 아니 의회가 아니고 저희 기획실에서 본예산 자료 요구하는 시점 하고 정리추경 자료 내는 시점 하고.
본예산 요구 의회에 아니 의회가 아니고 저희 기획실에서 본예산 자료 요구하는 시점 하고 정리추경 자료 내는 시점 하고.
○윤준백 위원 예측을 못 했다 그러면?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것이 오히려 본예산 자료 요구해서 내는 것이 더 빠릅니다.
따라서 추경자료를 더 나중에 사실상 넣어줘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 정리가 다 되어서 마지막에 넣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본예산 자료가 먼저 요구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착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타당하시고요 따라서 저희들이 그런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을 세밀하게 반영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시점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추경자료를 더 나중에 사실상 넣어줘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 정리가 다 되어서 마지막에 넣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본예산 자료가 먼저 요구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착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타당하시고요 따라서 저희들이 그런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을 세밀하게 반영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시점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이해는 하지만 우리 지금 구비가 없잖아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없기 때문에 진짜 아끼고 아껴서 다른 사업에 지금 일을 해야 되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 그냥 잘못 판단을 해서 예측을 못 해서 예산을 과하게 갖고 있다가 물론 정리추경에 넘어가겠지요, 다 쓸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면 우리 구로서는 아깝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 구로서는 아깝잖아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또 거꾸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고지서 우편료 이 부분은 작년에는 3,000만원을 세웠어요, 3,000만원을 했어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10분의 1로 줄여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것은요 업무가 체납된 부분만 우리 구에 남아 있고 그 업무 통째로 그 업무가 차량등록사업소로 넘어갔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자산 취득을 매연측정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럼요?
○환경과장 정창일 매연 측정방식이 지금까지는 자동차 배출가스 나오는 배기통에다가 측정기를 삽입해 가지고 측정하는 방식이었는데 앞으로는 광분사식이라고 해서 일단은 빛을 쏴 가지고서 차량 지나가면은 저게 얼마 나온다 그게 잡힐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바뀐다고 이제 지침이 떨어져서 지금 확보를 해놓고 시행시기는 정확하게 몇 월부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그래도 일단은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따라서 그래도 일단은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5개 구 공히 내년 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을 것이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이것도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환경과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혹시 어차피 우리 본예산 2010년도 예산은 원안대로는 갈 수 없잖아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은 정말 덜 필요한 부분 이게 이번 본예산이 아니라 그렇다고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지만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세워도 충분한 예산 같은 것은 우리가 좀 감을 해서 그렇게 예를 들어 의결을 해야지 원안 가결을 할 수는 없잖아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맞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 확인할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굳이 지금 꼭 필요한가?
그 다음에 민간자율 환경감시단에 대한 여러 가지 쓸데 없는 오해의 소지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몇 번 질의를 해도 이분들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다 하는 거다 몇 번 강조를 하셨어요.
그렇죠, 과장님?
이게 굳이 지금 꼭 필요한가?
그 다음에 민간자율 환경감시단에 대한 여러 가지 쓸데 없는 오해의 소지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몇 번 질의를 해도 이분들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다 하는 거다 몇 번 강조를 하셨어요.
그렇죠, 과장님?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 무슨 감시원증을 주고 모자를 주고.
○환경과장 정창일 원래 감시원증은요 저희들이 발급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고.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환경과장 정창일 지금 300명대 좀 넘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300명을 해줄려면 300명을 해주지 왜 200명을 해줘요, 그러면요?
그리고 다 모자를 주려면 다 주지 왜 모자도 100개만 줘요, 300명 다 줘야죠.
그것도 선별해요, 또?
등급이 있나?
그리고 다 모자를 주려면 다 주지 왜 모자도 100개만 줘요, 300명 다 줘야죠.
그것도 선별해요, 또?
등급이 있나?
○환경과장 정창일 저기요 당초에 모자를 금년도에 제작할 때에 여유분을 제작해 놓은 게 있어 가지고 그것을 활용을 하고 나머지 부족된 부분만 제작을 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감시원증은요?
○환경과장 정창일 감시원증이요?
○윤준백 위원 예.
○환경과장 정창일 증도 저희들 자체 저기로 조달했었어요, 저희들이.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
○윤준백 위원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이게 민간자율 환경감시단증을 딱 주잖아요, 옛날 6.25동란때 무슨 완장 찬 것처럼 감시단증 들고 다니면서 엉뚱하게 할 소지가 많아요, 이게.
관에서 이것을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관에서 아마 모르는 일반 서민들은 진짜 우리 환경과에서 무슨 임시직원으로 채용이 됐는지 알고 각 동 다니면서 증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관에서 이것을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관에서 아마 모르는 일반 서민들은 진짜 우리 환경과에서 무슨 임시직원으로 채용이 됐는지 알고 각 동 다니면서 증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환경과장 정창일 글쎄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 가지고 그 부분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민간자율 환경감시단은 말 그대로 자율이에요.
그분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게 해두지 그것을 우리가 증도 만들어 주고 모자도 주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다 보조해 주고 우리가 관리하는 걸로 되요.
그분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게 해두지 그것을 우리가 증도 만들어 주고 모자도 주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다 보조해 주고 우리가 관리하는 걸로 되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 증은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증 해준 것 가지고는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모자.
증 해준 것 가지고는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모자.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을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정창일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단체라는 것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지원을 충분히 해주면 좋지만 그렇지가 못 하는 여건에서 예산도 없고 하니까 다른 단체에 비하면 이 예산은 거의 지원이 안 되는 예산이고 단체입니다.
따라서.
따라서.
○윤준백 위원 원래 처음부터 전혀 예산을 지원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이 부분이 많은 것도 아닌데 올려놓고서 괜히 시비거리만 만들어 놓는 게 아닌가 걱정도 했어요.
○윤준백 위원 그럼요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내년에 특수한 해인데 이분들이 가서 어떤 활동을 할까 나는 궁금해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시의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올렸다면은 저희들이 잘못된 사람이 되고요 위원님이 판단하시는 기준에 저희들이 일면 수긍가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모자라도 하나씩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세워놨던 것이죠.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어차피 기획실 전체 예산을 다룰 때에 본 위원이 한 번 얘기를 할려고는 했었는데 어쨌든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는 다 일률적으로 20% 다 감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감 하자는 뜻은 다 같이 고통을 감수하자는 뜻에서 감 했지마는 부서운영 국내여비 같은 게 들쑥날쑥한데 죽 봤어요.
그런데 우리 환경과만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증액을 해버려요.
이렇게 많이 3,200만원 세운 데에서 1,290만원을 증액 이렇게 많이 증액하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많이 올렸는지?
다른 과는 대개 보면은 한 뭐 300, 500, 600 이 정도로 대충 다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3분의 1을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감 하자는 뜻은 다 같이 고통을 감수하자는 뜻에서 감 했지마는 부서운영 국내여비 같은 게 들쑥날쑥한데 죽 봤어요.
그런데 우리 환경과만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증액을 해버려요.
이렇게 많이 3,200만원 세운 데에서 1,290만원을 증액 이렇게 많이 증액하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많이 올렸는지?
다른 과는 대개 보면은 한 뭐 300, 500, 600 이 정도로 대충 다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3분의 1을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런데요 우리 위원님이 지금 보시니까 이제 40% 증액되는 걸로 생각하겠지만 일단 인원 수 대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따져보시면은 아마 단순 퍼센테이지 증액으로만 보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인원 수 대비해서 보면은 아마 실·과별로 거의 똑같을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어쨌든간에 저는 거기까지 인원수가 몇 명인가는 모르지만.
○환경과장 정창일 환경과만 예쁘다고 얼마나 더 해줄 리가 없고요.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나는 예산만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전년도 예산이 3,200만원인데 1,290만원이면 3분의 1을 증액한다는 것은 어마어마 하잖아요.
○환경과장 정창일 저는 위원님이 적다고 더 세워주라고 한 줄 알고 깜짝 놀랬는데.
○윤준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지금 그것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것.
○정온일 위원 시행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정온일 위원 언제부터 시행, 바로 한 건가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게 작년도에 얘기가 나와 가지고요 금년도부터 그것 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이것 혹시 문자로도 발송해 주나요, 번호를?
○환경과장 정창일 전화로 해주지 문자로는 안 되고요, 오히려 전화가 더 정확하죠 정확하게 통화가 되니까요.
○정온일 위원 이것 혹시 문자로 발급번호를 알려주거나 하면은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나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화 통화를 해주니까 직접, 전달하는 방법에 문자냐 소리냐의 차이인데요 소리로 정확하게 통화를 해서 해주는 게 더 낫지요, 아무래도.
○정온일 위원 지금 대덕구에서 음식물처리비 통신요금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죠?
○환경과장 정창일 그것은 방법이 틀리니까요 저희들 하고 부과방법이.
저희들은 스티커고 거기는 아마 전화료 예를 들어서 휴대폰.
저희들은 스티커고 거기는 아마 전화료 예를 들어서 휴대폰.
○정온일 위원 예, 핸드폰에.
○환경과장 정창일 사용료 이런 데에다가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 하고는 어떤 근본적인 부과방법이 틀리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저희도 그것을 하면은 좀 예산면에서 절감되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게요 검토를 해보면은 통화료에다가 부과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체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우리는 스티커 방식은 체납액이 없잖아요, 이게.
스티커 붙이는 것만 처리를 하니까 딱 딱 그러니까 체납액이 안 생기는데 여기는 체납액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전화료에다가 부과하는 것 자체가 음식물쓰레기를 뭐라고 그럴까 많이 배출되게 하는 저희들은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면은 많이 나온대로 스티커를 더 붙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현상이 없어지고 얼마를 내놓든지간에 몇 통을 내놓든지간에 전화요금으로 한 번만 때리면 되니까 거기에서.
스티커 붙이는 것만 처리를 하니까 딱 딱 그러니까 체납액이 안 생기는데 여기는 체납액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전화료에다가 부과하는 것 자체가 음식물쓰레기를 뭐라고 그럴까 많이 배출되게 하는 저희들은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면은 많이 나온대로 스티커를 더 붙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현상이 없어지고 얼마를 내놓든지간에 몇 통을 내놓든지간에 전화요금으로 한 번만 때리면 되니까 거기에서.
○정온일 위원 부작용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정창일 그런데 수거하는 것은 무작위 수거를 해주는 거죠, 따지고 보면.
부과는 전화료에다가 부과를 해주고 저희들은 배출양만큼 스티커를 붙여야 되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게.
부과는 전화료에다가 부과를 해주고 저희들은 배출양만큼 스티커를 붙여야 되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게.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지금 윤준백 위원님 하고 정온일 위원님 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환경감시단 실적이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지금 윤준백 위원님 하고 정온일 위원님 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환경감시단 실적이 뭐 있습니까?
○이운우 위원 환경감시단 예산 세웠어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산 없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지난 작년 10월에 위촉이 되어서 그동안에 합동단속을 각 감시단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환경보전활동 하고 정화활동을 약 116회 정도 현재 한 것으로.
○위원장 김경훈 그것 민간이 하는 건데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잘 알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어차피 관련 과에서 파악을 하지요.
○위원장 김경훈 그래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자체적으로 그동안 이제 물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운영을 해서.
○위원장 김경훈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신다더니 왜 제출이 안 돼요?
○환경과장 정창일 기획실쪽으로 얘기가 되어서 그쪽으로 한몫에 다 주는 거예요.
○위원장 김경훈 환경과에는 없어요?
○환경과장 정창일 아니요, 위원장님이 요구를 하시면은 절차에 의해서 그게 제출해야 되니까요.
○위원장 김경훈 그래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위원장 김경훈 우리 환경과에서는 어떤 무슨 도우미고 이런 단체가 몇 개가 있죠?
○환경과장 정창일 저희들은 단체가 자연보호협의회 하고 민간자율 환경감시단 하고 지방의제21추진위원회 3개입니다, 3개.
○위원장 김경훈 예, 그것은 일단 그 정도 하고요.
409쪽에 배상금 같은 경우는 이것은 지금 소송해 가지고 지급할 수 밖에 없었나요?
노동법에 의해서 사전에 협의 하에 소송 안 했으면 안 하고 지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잖아요.
노동법에 정해져 있는 건데요, 이것은.
409쪽에 배상금 같은 경우는 이것은 지금 소송해 가지고 지급할 수 밖에 없었나요?
노동법에 의해서 사전에 협의 하에 소송 안 했으면 안 하고 지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잖아요.
노동법에 정해져 있는 건데요, 이것은.
○환경과장 정창일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사전에 얘기가 되어 가지고 협의가 들어올 때에 노동법도 따져보고 줬나 안 줬나를 따져볼 수가 있는데 저희들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소송을 먼저 걸어놔 가지고.
○위원장 김경훈 아니 소송을 해서 취하하면 되는데요 왜 협의하고.
○환경과장 정창일 그 협의 자체가 그쪽에서 안 들어오니까요.
○위원장 김경훈 우리 환경과에서는 그쪽 하고 협의를 안 했어요?
○환경과장 정창일 아니 우리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소송 걸어놓고서 소송 통보 받아서 알았지요.
○위원장 김경훈 그럼 소송에서 이것 진 거지요?
○환경과장 정창일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인데요 1차는 패소한 거죠, 지금.
○위원장 김경훈 패소.
○환경과장 정창일 일부는 판단 여지가 남아 있어서.
○위원장 김경훈 패소 하고 그러면 변호사 비용도 이쪽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정창일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경훈 우리 그냥 고문변호사 처리하는 것으로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위원장 김경훈 그쪽 변호사 선임한 것도 우리가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데.
○환경과장 정창일 글쎄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법무통계 그쪽에서.
○위원장 김경훈 아니 글쎄 법무통계에서 하는 건데 환경과에 대한 이 일이 발생됐으니까 저는.
○환경과장 정창일 지금 판결문에는 지금 1차 판결문쪽에는 9 대 1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렇죠?
○환경과장 정창일 예, 저희들이 9 저쪽은 1.
○위원장 김경훈 제 말씀은 뭐냐면 소송에서 지면은 그쪽한테 저희가 변호사 비용도 부담을 해줘야 되요.
그러면 노동법에 의해서 이것은 정해진 비용이란 말이에요, 이것은요 지급해야 될 것을.
그러면 업무를 몰랐다는 얘기 밖에 안 되거든.
그러면 노동법에 의해서 이것은 정해진 비용이란 말이에요, 이것은요 지급해야 될 것을.
그러면 업무를 몰랐다는 얘기 밖에 안 되거든.
○환경과장 정창일 글쎄요 이제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전국적으로 다 몰랐다고 봐야 되는 사항인데.
○위원장 김경훈 그렇죠, 이렇게 되면 변호사 비용도 안 나가고 사전에 그분들 하고 협의해서 했으면은 변호사 비용만큼 안 나갈 수도 있거든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아무튼 기금은 하여튼 뭐 위생과에서 잘 편성을 하셔 가지고 혹시라도 오해의 시선이 비춰지지 않도록 그렇게 집행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나는 편성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건데요 금액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식중독 예방교육 교재를 이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게 분명히 본 위원이 알기로 교재 이것 하나에 5,000원씩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7,000원에 20%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5,600원으로 증액된 거예요, 똑같은 것을 만들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게 뭐냐, 식중독 예방교육 교재 제작인데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게 분명히 본 위원이 알기로 교재 이것 하나에 5,000원씩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7,000원에 20%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5,600원으로 증액된 거예요, 똑같은 것을 만들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게 뭐냐, 식중독 예방교육 교재 제작인데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이게 5,000원에 제작했어요, 담당과장님 맞죠?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윤준백 위원 그것을 7,000원에 20%를 우리는 절감하겠습니다 했고 하면은 결국은 모르면 모르고 지나가면 맞죠, 절감하는줄 알죠.
그러나 나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7, 8, 56, 600을 더 올렸습니다 이게.
그러나 나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7, 8, 56, 600을 더 올렸습니다 이게.
○위생과장 이철섭 수준 좀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윤준백 위원 지금 그런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재원이 없어서요 돈이 없다 돈이 없다 소리를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들었는데 이것은 진정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앗사리 떳떳하게 그냥 7,000원을 하든지 뻔히 이것 5,000원인 것을 우리 위원들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이것을 20%를 삭감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그것을 지금 보여줄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안 그래요?
그럼 앗사리 떳떳하게 그냥 7,000원을 하든지 뻔히 이것 5,000원인 것을 우리 위원들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이것을 20%를 삭감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그것을 지금 보여줄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안 그래요?
○주민국장 오석주 제가 알기로는 7,000원짜리 140부 100% 예산 요구를 낸 것을 이것을 기획실에서 80%로 아마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준백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원래 이게 5,000원짜리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데 이제 5,000원 내용이 해마다 똑같은 내용 갖고 물론.
○윤준백 위원 지금 비춰지는 게 이게 예산서를 봤을 때는 그렇게 내용으로 지금 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20%를 왜 해요?
20%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요?
곱하기 80%는 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20%를 왜 해요?
20%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요?
곱하기 80%는 왜 하는 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산 절감 차원에서 80%만.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절감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잠깐 눈만 가리는 것 아니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보는 시각에 따라서 눈 가렸다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윤준백 위원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민국장 오석주 이 자료를.
○윤준백 위원 난 짧게 얘기를 할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가지고 7,000원을 어떻게 설명을 해보셔 봐요, 그러면요.
○주민국장 오석주 당초에 7,000원짜리 예산 7,000원짜리로다가 좀 더 나은 교재를 내용도 충실하고 한 교재를 제작을 할려고 했는데 예산실에서 절감 차원에서 80%를 한다고 하니까 또 뭔가 부수를 줄이든지.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이제 그.
○윤준백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그냥 시인하고 넘어갔으면 나도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600원 더 올리자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600원 더 올려서 얼마나 더 달라져요, 그러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600원 더 올려서 얼마나 더 달라져요, 그러면요?
○주민국장 오석주 부수 조정이 가능하고 또.
○윤준백 위원 부수는 똑같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글쎄요, 그게 이제.
○윤준백 위원 작년 하고 똑같아.
○주민국장 오석주 80% 정도로 예산 절감을 하자 이렇게 되니까 단가 조정이나 부수 조정 두 가지 밖에 없죠.
그 중에서 하나를 조정을 해서 일을 진행코자 하는데 그게 다른 시각으로 긍정적인 시각에서 봐주셨으면 싶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하나를 조정을 해서 일을 진행코자 하는데 그게 다른 시각으로 긍정적인 시각에서 봐주셨으면 싶습니다, 저는.
○윤준백 위원 아니요, 제가 국장님을 곤혹스럽게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하다 보면은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누가 봐도 너무 궁색하잖아요.
그러면 아예 이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되지 이것을 자꾸 아니라고 자꾸 핑계를 대시면은 그러면 계속 얘기할 수 밖에 더 있나요?
이런 부분은 좀 누가 봐도 너무 궁색하잖아요.
그러면 아예 이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되지 이것을 자꾸 아니라고 자꾸 핑계를 대시면은 그러면 계속 얘기할 수 밖에 더 있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죄송합니다.
○위생과장 이철섭 최대한 절약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철섭 보조인부 아직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위생과장 이철섭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처음 시행해서 이물조사원 등 식품관련 보조인부 한 사람을 몇 사람을 할려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철섭 글쎄요 한 사람이 인부가 국비가 400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비 50% 해가지고 800을 했는데 올해 금년도에 이물 신고건수가 22건이나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물관계 신고건수가 자꾸 늘다보니까 또 정부에서 위에서 국비를 400만원을 지원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비 50% 해가지고 800을 했는데 올해 금년도에 이물 신고건수가 22건이나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물관계 신고건수가 자꾸 늘다보니까 또 정부에서 위에서 국비를 400만원을 지원해준 겁니다.
○윤준백 위원 물론 국비가 내려온 것은 아는데 이 부분도 보조인부임을 한 분이든지 두 분이든지 두 분을 몇 개월을 한다든지 며칠을 한다든지 이것을 정확하게 해줘야지 우리가 더 이해가 빠르잖아요.
○위생과장 이철섭 한 분.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윤준백 위원 지난 번에 어린이식품 안전관리 전담 이분도 내년 예산에는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위생과장 이철섭 어린이식품 안전관리 전담 인건비.
○윤준백 위원 인건비에 들어가 있나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위생과장 이철섭 보상비 하고요 국민다소비식품은.
○윤준백 위원 예.
○위생과장 이철섭 국민 다소비 식품은 30개 품목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30개 품목이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건강기능식품은 좀 비싼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별도의.
○윤준백 위원 구체적으로 한 두 개만 얘기해 보셔 봐요, 이해가 빠르게.
○위생과장 이철섭 건강기능식품이요?
○윤준백 위원 예.
○위생과장 이철섭 건강기능식품은 뭐라고 할까.
○윤준백 위원 한 가지.
○위생과장 이철섭 홍삼 엑기스라든가.
○윤준백 위원 엑기스 같은 거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그런 부분이죠.
○주민국장 오석주 다이어트식품입니다.
○위생과장 이철섭 다이어트식품입니다.
○윤준백 위원 다이어트식품.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윤준백 위원 국민 다소비 식품은?
○위생과장 이철섭 무슨 콩나물, 두부 등 등 뭐 이런.
○윤준백 위원 그래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주로.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수거하는데 이게 무슨 수거제품 보상이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위생과장 이철섭 예, 다릅니다.
○윤준백 위원 왜 달라요 이게요?
○위생과장 이철섭 두부라든가 콩나물 세균 수 이런 것은 품목을 6개 품목을 하는데 그런 것은 대개 저렴한 가격인 반면에 건강기능식품은 한 건당 평균 12만 6,000원대 이렇게 갑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제품 수거하는 비용을 비싸게 들여야지 할 수 있다?
○위생과장 이철섭 예, 그래서 그동안 건강기능식품은 우리가 비싸 가지고 구비로 하지를 못해 가지고 거의 국비가 이번에 12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내려오는 바람에.
○위생과장 이철섭 그래서 지원 받아서 우리가 별도로 120만원을 또 세워서 240만원을 세운 겁니다.
참고로 올해 2009년도에 6건 건강기능식품을 수거한 적은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2009년도에 6건 건강기능식품을 수거한 적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국민 다소비 식품 그러니까 두부나 콩나물 등 이런 게 작년에는 490건 6개 품목을 490건을 한다고 했어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게 이제 580건으로 않고 90건이나 늘어났는데 이렇게 늘어난 요인이 뭐예요?
○위생과장 이철섭 세계화 추세로 가다 보니까 자꾸 식품에 대해서 부정·불량식품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우리가 갈수록 그래서 식품을 더 수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학교 주변이라든가 요즘에 그리고 또 우리가 직원을 또 인건비 세웠기 때문에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리고 또 학교 주변이라든가 요즘에 그리고 또 우리가 직원을 또 인건비 세웠기 때문에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윤준백 위원 그래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올해는 유상이 400건 하고 무상이 622건 해가지고 1,022건을 수거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계속 이것은 앞으로 건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된다?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윤준백 위원 해마다?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위생과장 이철섭 예, 해마다 했던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이 한 분이 계속 이어서 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철섭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이요?
○윤준백 위원 예.
○위생과장 이철섭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은 민간인이고요 이것은 민간을.
○윤준백 위원 몇 분이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위생과장 이철섭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이요?
○윤준백 위원 예.
○위생과장 이철섭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은 우리가 기존에 8명이 있었습니다.
계속 98년도부터 시행했나요, 그런데 계속 시행하다가 정부에서 올해부터 62명에서 70명으로 맞춰라 해가지고요 내년도에는 100명 그리고 아마 2011년도까지는 200명으로 아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계속 98년도부터 시행했나요, 그런데 계속 시행하다가 정부에서 올해부터 62명에서 70명으로 맞춰라 해가지고요 내년도에는 100명 그리고 아마 2011년도까지는 200명으로 아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위생과장 이철섭 지금 70명입니다.
○윤준백 위원 내년에는 70명을 할려고 하는 거라고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며칠간 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철섭 한 4일 정도.
○주민국장 오석주 4일 내지 5일.
○위생과장 이철섭 4일 내지 5일 정도.
○주민국장 오석주 연 인원으로 이제 그 시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연 인원으로 작성한 겁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주민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석주 주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주민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석주 주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준성 예, 도시과장 양준성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만들기에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5쪽 도시국 소관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98억 1,686만 1,000원보다 43억 1,178만 8,000원이 감소한 155억 507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1.76%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12쪽 도시과 소관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72억 8,900만원보다 9억 6,700만원이 감소한 63억 2,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3.27%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건설과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 수입에 도로 및 하천 사용료 6억 1,2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3억 5,500만원 314쪽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9,300만원, 지하수 이용부담금 8,600만원,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 300만원, 지난연도 수입 1,1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고 보조금 5억원과 무수동 진입도로 및 서당천 소하천 정비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 4억 500만원이 되겠으며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 2억 5,000만원, 광특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 2,250만원, 순시비 보조 13건에 17억 951만 4,000원으로 314쪽 하단부분에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 도시균형 발전기금은 용두동 절개지 선형개량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건축과의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25억 3,984만원보다 20억 1,604만원이 감소한 5억 2,38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에 돌출간판 도로 점용료 1억 1,000만원, 수수료 수입에 광고물, 건축물 허가신고 6,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에 불법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1억 1,000만원, 불법광고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300만원, 지난연도 수입에 돌출간판 도로 점용료 500만원, 불법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6,000만원, 불법광고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은 순시비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 불법광고물 정비 2,000만원, 목척교 주변 간판시범사업 1억 2,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공원과의 세입 예산입니다.
기타 수수료 20만원과 징수교부금 수입 5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 보조사업으로 숲가꾸기, 조림사업, 산불방지 대책, 3천만 그루 나무 심기, 산림서비스 증진 등 산림녹지분야에 9억 1,8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임도사업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1억 6,0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 보조 및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과 순시비 보조금으로 9억 2,7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재난안전과 소관 세입 예산입니다.
보조금 2,446만 4,000원은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 점검 및 정비, 민방위 교육 훈련 등 5건에 대한 국고 보조금으로 1,485만 3,000원과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및 순시비 보조금으로 9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425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74억 4,538만 2,000원보다 13억 9,944만 8,000원이 감소한 60억 4,593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8.8%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7쪽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로 도시계획현황 측량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496만원과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357만원, 시책업무 추진비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427쪽 하단부터 429쪽 상단까지 대흥2구역 등 4개 구역에 대한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3억 4,895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공유재산 사무관리비 915만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사무관리비 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도시정비사업 연구용역비 12억 8,000만원,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사업 시설비 18억 7,000만원, 문화예술의 거리 테마거리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행정운영 경비로 시간외수당 7,375만 9,000원, 업무추진비 624만원, 일반운영비 2,110만원, 국내여비 3,045만 5,000원, 자산 취득비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5억 7,815만 4,000원이 감액된 53억 1,528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8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하수도 관리로 하수도 시설 정비에 일반운영비 1,670만 3,000원, 업무추진비 70만원, 재료비 1,900만원, 배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436쪽 하수도 시설 공사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 2,3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하천 관리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정비에 일반운영비 1,440만 4,000원과 시설비 1,22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에 무수동 구거개량을 위해 시설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지원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4,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도로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공사에 일반운영비 2,465만 5,00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0만원, 재료비 1,55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설해 대책 자재 구입 및 제설작업 추진에 일반운영비 3,700만원, 재료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적차량 단속 일반운영비로 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지원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441쪽 무지개프로젝트 도로 정비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위험도로 구조 개선 용두동 절개지 선형개량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가로 및 보안등 관리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비에 일반운영비 4억 2,576만원, 업무추진비 70만원, 재료비 8,500만원, 시설비 7,000만원, 자산 취득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로·보안등 신설 및 정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4,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국·공유재산 관리에는 지적 측량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4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행정대집행 및 생활민원봉사반 운영에 일반운영비 80만원, 재료비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443쪽에서 444쪽 건설과 총액 인건비는 시간외근무수당 9,973만 9,000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5억 9,74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사무경비에 일반운영비 2,800만 7,000원, 국내여비 3,715만 9,000원, 자산 취득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건축과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25억 2,388만 5,000원보다 17억 6,437만 4,000원이 감소한 7억 5,95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449쪽 이행강제금 고지서 용지 인쇄비와 불법 건축물 철거 행정대집행비로 1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수당 42만원, 건설계약분쟁자문위원회 수당 105만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756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10만원, 문화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토지 매입비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재건축정비사업 계획입안 공고 수수료 14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택재건축안전진단 현지조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 관리 인건비 3,699만원, 일반수용비 429만 9,000원,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료 1,750만원, 옥외광고물 필증 및 도로 사용료 고지서 발송 등 우편료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자율정비대 교육 및 시상금 181만 4,000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및 도장과 구 지정 광고게시 시설물 수리로 1,060만원, 도로점용료 부과·조사 인부임으로 3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디자인 관리 소관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 등 일반수용비 493만 1,000원과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초청장 인쇄, 현수막 제작으로 120만원, 광고물 인식마크 제작 130만원, 지역건축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니버설 도시디자인 시범사업으로 2,000만원, 목척교 주변 간판시범사업으로 2억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시간외수당 및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1억 9,916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94만원,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1,776만 8,000원, 국내여비 3,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공원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4억 6,098만 1,000원보다 5억 4,399만원이 감소한 29억 1,699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5.72%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공원시설·녹지관리 1억 8,000만원, 관리 인부임, 재료비, 시설비 제반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458쪽 공원·녹지관리 3,359만 2,000원은 공원·녹지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공원관리 위탁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어린이공원 시설 현대화사업 8,000만원은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및 편익시설 등 교체비용이며 460쪽 서대전광장 야외공연장 운영 3,404만 8,000원은 공연장 관리 및 공연 지원을 위한 제반경비입니다.
461쪽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 사업비 8,180만원은 양묘장 관리와 꽃도시 조성를 위한 사업비이며 462쪽 3천만그루 나무심기 3억 4,950만원은 학교 공원화 사업 등 5개 사업비입니다.
463쪽 생활림 조성관리 1억 5,100만원은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등 2개 사업비이며 463쪽 심은 나무 유지·관리비 4억 6,585만 6,000원은 대형 수목 전지 등 3개 사업비와 서대전광장 관리비 및 심은 나무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465쪽 개발제한구역 관리 5,329만원은 관리·운영비와 주민지원사업비이며 466쪽 도시 생태숲 조성 12억 6,063만 1,000원은 숲가꾸기 등 도시림 조성사업과 산림보호사업입니다.
다음은 474쪽 행정운영 경비 2억 2,727만 4,000원은 시간외근무수당 및 공원·녹지대 관리 등 무기계약 근로자 인부임과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으며 475쪽 기본경비 3,272만 4,000은 부서운영비, 국내여비, 자산 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479쪽 재난 방재 및 민방위 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 운영과 인적 재난 예방 및 지원,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 점검 등 예방 관리에 3,68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480쪽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상황실 관리, 재난 예방 및 복구, 풍수해보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4,3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 민방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민방위대 관리, 민방위 시설 관리에 7,6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 인력 자원 관리에 공익근무요원 관리, 비상대비훈련, 민방위 교육훈련 등으로 1억 9,9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 재난안전과 행정운영 경비는 시간외근무수당 및 부서운영비, 관내 출장여비 등으로 1억 1,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 교통과 소관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116억 2,500만원보다 13억 9,100만원이 증가한 130억 1,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1.97%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5쪽 세입 예산입니다.
증지 수입 및 세외 수입 47억 500만원, 기타 잡수입 4억 8,800만원과 지난연도 수입 7억 4,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83억 1,100만원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국고 보조금 4억 3,900만원과 광특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78억 7,200만원을 노외주차장 조성,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관리, 노인보호구역 정비 등 순시비 보조금 74억 1,500만원과 균형발전기금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세출 예산으로 교통행정 활동지원사업 475만 7,000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금 2,500만 2,000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 8,720만 7,000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비 8억 7,800만원,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 운수사업 지원 및 지도·관리입니다.
운수사업 지도·관리사업 2,837만 8,000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48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주·정차 예방 및 단속사업 7억 375만 5,000원,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사업 2억 2,7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쪽 쾌적한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옛 중구청사 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7억 6,800만원, 효율적인 주차시설 운영사업비 9,304만 3,000원,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비 1억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사업비 2,000만원 및 예비비 9억 1,687만 9,000원과 보문산 아쿠아월드 주변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24억 5,000만원, 우리들공원 주차장 시설 개선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리 및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의 운영사업비 1,326만 7,000원, 자동차 정기검사 명령불이행 차량 관리사업비 7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총액 인건비 15억 8,783만 1,000원, 행정사무경비 9,502만 3,000원과 재무활동비 반환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 도시과 소관으로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7억 7,300만원보다 11.13%가 증가된 8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쪽 세입 예산으로 과도환지 청산금 수입 3억 3,005만 5,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2,556만원, 순세계 잉여금 5억 3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쪽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80만원, 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취득비에 140만원과 예비비 8억 5,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 800만원보다 41.67%가 증가한 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쪽 세입 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77만 2,000원, 순세계 잉여금 1억 4,7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87쪽 세출 예산으로 예비비 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기반시설 부담금 세입 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65만 3,000원과 순세계 잉여금 2,6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99쪽 세출 예산으로 예비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만들기에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5쪽 도시국 소관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98억 1,686만 1,000원보다 43억 1,178만 8,000원이 감소한 155억 507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1.76%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12쪽 도시과 소관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72억 8,900만원보다 9억 6,700만원이 감소한 63억 2,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3.27%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건설과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 수입에 도로 및 하천 사용료 6억 1,2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3억 5,500만원 314쪽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9,300만원, 지하수 이용부담금 8,600만원,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 300만원, 지난연도 수입 1,1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고 보조금 5억원과 무수동 진입도로 및 서당천 소하천 정비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 4억 500만원이 되겠으며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 2억 5,000만원, 광특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 2,250만원, 순시비 보조 13건에 17억 951만 4,000원으로 314쪽 하단부분에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 도시균형 발전기금은 용두동 절개지 선형개량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건축과의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25억 3,984만원보다 20억 1,604만원이 감소한 5억 2,38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에 돌출간판 도로 점용료 1억 1,000만원, 수수료 수입에 광고물, 건축물 허가신고 6,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에 불법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1억 1,000만원, 불법광고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300만원, 지난연도 수입에 돌출간판 도로 점용료 500만원, 불법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6,000만원, 불법광고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은 순시비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 불법광고물 정비 2,000만원, 목척교 주변 간판시범사업 1억 2,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공원과의 세입 예산입니다.
기타 수수료 20만원과 징수교부금 수입 5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 보조사업으로 숲가꾸기, 조림사업, 산불방지 대책, 3천만 그루 나무 심기, 산림서비스 증진 등 산림녹지분야에 9억 1,8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임도사업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1억 6,0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 보조 및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과 순시비 보조금으로 9억 2,7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재난안전과 소관 세입 예산입니다.
보조금 2,446만 4,000원은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 점검 및 정비, 민방위 교육 훈련 등 5건에 대한 국고 보조금으로 1,485만 3,000원과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및 순시비 보조금으로 9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425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74억 4,538만 2,000원보다 13억 9,944만 8,000원이 감소한 60억 4,593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8.8%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7쪽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로 도시계획현황 측량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496만원과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357만원, 시책업무 추진비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427쪽 하단부터 429쪽 상단까지 대흥2구역 등 4개 구역에 대한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3억 4,895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공유재산 사무관리비 915만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사무관리비 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도시정비사업 연구용역비 12억 8,000만원,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사업 시설비 18억 7,000만원, 문화예술의 거리 테마거리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행정운영 경비로 시간외수당 7,375만 9,000원, 업무추진비 624만원, 일반운영비 2,110만원, 국내여비 3,045만 5,000원, 자산 취득비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5억 7,815만 4,000원이 감액된 53억 1,528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8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하수도 관리로 하수도 시설 정비에 일반운영비 1,670만 3,000원, 업무추진비 70만원, 재료비 1,900만원, 배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436쪽 하수도 시설 공사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 2,3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하천 관리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정비에 일반운영비 1,440만 4,000원과 시설비 1,22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에 무수동 구거개량을 위해 시설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지원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4,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도로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공사에 일반운영비 2,465만 5,00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0만원, 재료비 1,55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설해 대책 자재 구입 및 제설작업 추진에 일반운영비 3,700만원, 재료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적차량 단속 일반운영비로 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지원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441쪽 무지개프로젝트 도로 정비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위험도로 구조 개선 용두동 절개지 선형개량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가로 및 보안등 관리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비에 일반운영비 4억 2,576만원, 업무추진비 70만원, 재료비 8,500만원, 시설비 7,000만원, 자산 취득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로·보안등 신설 및 정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4,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국·공유재산 관리에는 지적 측량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4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행정대집행 및 생활민원봉사반 운영에 일반운영비 80만원, 재료비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443쪽에서 444쪽 건설과 총액 인건비는 시간외근무수당 9,973만 9,000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5억 9,74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사무경비에 일반운영비 2,800만 7,000원, 국내여비 3,715만 9,000원, 자산 취득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건축과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25억 2,388만 5,000원보다 17억 6,437만 4,000원이 감소한 7억 5,95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449쪽 이행강제금 고지서 용지 인쇄비와 불법 건축물 철거 행정대집행비로 1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수당 42만원, 건설계약분쟁자문위원회 수당 105만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756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10만원, 문화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토지 매입비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재건축정비사업 계획입안 공고 수수료 14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택재건축안전진단 현지조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 관리 인건비 3,699만원, 일반수용비 429만 9,000원,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료 1,750만원, 옥외광고물 필증 및 도로 사용료 고지서 발송 등 우편료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자율정비대 교육 및 시상금 181만 4,000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및 도장과 구 지정 광고게시 시설물 수리로 1,060만원, 도로점용료 부과·조사 인부임으로 3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디자인 관리 소관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 등 일반수용비 493만 1,000원과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초청장 인쇄, 현수막 제작으로 120만원, 광고물 인식마크 제작 130만원, 지역건축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니버설 도시디자인 시범사업으로 2,000만원, 목척교 주변 간판시범사업으로 2억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시간외수당 및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1억 9,916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94만원,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1,776만 8,000원, 국내여비 3,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공원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4억 6,098만 1,000원보다 5억 4,399만원이 감소한 29억 1,699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5.72%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공원시설·녹지관리 1억 8,000만원, 관리 인부임, 재료비, 시설비 제반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458쪽 공원·녹지관리 3,359만 2,000원은 공원·녹지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공원관리 위탁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어린이공원 시설 현대화사업 8,000만원은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및 편익시설 등 교체비용이며 460쪽 서대전광장 야외공연장 운영 3,404만 8,000원은 공연장 관리 및 공연 지원을 위한 제반경비입니다.
461쪽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 사업비 8,180만원은 양묘장 관리와 꽃도시 조성를 위한 사업비이며 462쪽 3천만그루 나무심기 3억 4,950만원은 학교 공원화 사업 등 5개 사업비입니다.
463쪽 생활림 조성관리 1억 5,100만원은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등 2개 사업비이며 463쪽 심은 나무 유지·관리비 4억 6,585만 6,000원은 대형 수목 전지 등 3개 사업비와 서대전광장 관리비 및 심은 나무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465쪽 개발제한구역 관리 5,329만원은 관리·운영비와 주민지원사업비이며 466쪽 도시 생태숲 조성 12억 6,063만 1,000원은 숲가꾸기 등 도시림 조성사업과 산림보호사업입니다.
다음은 474쪽 행정운영 경비 2억 2,727만 4,000원은 시간외근무수당 및 공원·녹지대 관리 등 무기계약 근로자 인부임과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으며 475쪽 기본경비 3,272만 4,000은 부서운영비, 국내여비, 자산 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479쪽 재난 방재 및 민방위 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 운영과 인적 재난 예방 및 지원,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 점검 등 예방 관리에 3,68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480쪽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상황실 관리, 재난 예방 및 복구, 풍수해보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4,3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 민방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민방위대 관리, 민방위 시설 관리에 7,6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 인력 자원 관리에 공익근무요원 관리, 비상대비훈련, 민방위 교육훈련 등으로 1억 9,9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 재난안전과 행정운영 경비는 시간외근무수당 및 부서운영비, 관내 출장여비 등으로 1억 1,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 교통과 소관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116억 2,500만원보다 13억 9,100만원이 증가한 130억 1,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1.97%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5쪽 세입 예산입니다.
증지 수입 및 세외 수입 47억 500만원, 기타 잡수입 4억 8,800만원과 지난연도 수입 7억 4,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83억 1,100만원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국고 보조금 4억 3,900만원과 광특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78억 7,200만원을 노외주차장 조성,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관리, 노인보호구역 정비 등 순시비 보조금 74억 1,500만원과 균형발전기금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세출 예산으로 교통행정 활동지원사업 475만 7,000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금 2,500만 2,000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 8,720만 7,000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비 8억 7,800만원,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 운수사업 지원 및 지도·관리입니다.
운수사업 지도·관리사업 2,837만 8,000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48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주·정차 예방 및 단속사업 7억 375만 5,000원,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사업 2억 2,7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쪽 쾌적한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옛 중구청사 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7억 6,800만원, 효율적인 주차시설 운영사업비 9,304만 3,000원,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비 1억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사업비 2,000만원 및 예비비 9억 1,687만 9,000원과 보문산 아쿠아월드 주변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24억 5,000만원, 우리들공원 주차장 시설 개선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리 및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의 운영사업비 1,326만 7,000원, 자동차 정기검사 명령불이행 차량 관리사업비 7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총액 인건비 15억 8,783만 1,000원, 행정사무경비 9,502만 3,000원과 재무활동비 반환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 도시과 소관으로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7억 7,300만원보다 11.13%가 증가된 8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쪽 세입 예산으로 과도환지 청산금 수입 3억 3,005만 5,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2,556만원, 순세계 잉여금 5억 3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쪽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80만원, 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취득비에 140만원과 예비비 8억 5,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 800만원보다 41.67%가 증가한 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쪽 세입 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77만 2,000원, 순세계 잉여금 1억 4,7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87쪽 세출 예산으로 예비비 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기반시설 부담금 세입 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65만 3,000원과 순세계 잉여금 2,6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99쪽 세출 예산으로 예비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도시과장 양준성 2012년에 마무리 됩니다.
○윤준백 위원 2012년이에요?
○도시과장 양준성 예.
○윤준백 위원 2010년 아닙니까?
○도시과장 양준성 12년입니다, 12년까지 계획 잡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연차사업입니다.
○도시과장 양준성 그게 매년 계획량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계획량에 따라서.
○도시과장 양준성 예.
○윤준백 위원 그래요?
○도시과장 양준성 예.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그 중에 문화3구역 하고 부사4구역은 다 끝났나요 그러면요?
○도시과장 양준성 문화3구역은 마무리 단계인데요 보상금 나가는 데가 아직 완결이 안 되어 가지고 그곳만 집행이 되면은 다 마무리 됩니다.
○윤준백 위원 어쨌든 문화3구역 하고 부사4구역은 전혀 2010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과장 양준성 예.
○윤준백 위원 그럼 다 마무리 되어서 보상만 남은 거예요?
○도시과장 양준성 부사4구역은 이제 마무리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마무리 되고.
○도시과장 양준성 예.
○윤준백 위원 문화3구역은요?
○도시과장 양준성 문화3구역은 지금 보상 협의가 늦어져 가지고요 그 부분에 보상 협의만 완료되고 공사, 도로만 되면은 다 완료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부사3구역 같은 데에는 업무보고 하실 때에는 약 9억 9,000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 10억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2010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7억 5,000 정도만 편성했더라고요.
○도시과장 양준성 부사3구역 말씀하시는 거죠?
○윤준백 위원 예.
○도시과장 양준성 예, 부사3구역은 거기가 처음 계획은 2012년까지 마무리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기에 지금 부사3구역도 1개 구역만 마무리 되면은 아니 2개 구역만 마무리 되면은 거기도 공사가 다 완전히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거기에 지금 부사3구역도 1개 구역만 마무리 되면은 아니 2개 구역만 마무리 되면은 거기도 공사가 다 완전히 마무리가 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 쓸 재원이 10억 정도로 업무보고에는 10억 정도인데.
○도시과장 양준성 예, 10억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이번에 2010년도 예산에는 7억 5,000 밖에 편성을 안 했길래.
○도시과장 양준성 그것은 구비 부담액이 예산에 안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요?
○도시과장 양준성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거의 이제 사업들이 다 마무리 되는데 운영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정비계획 입안 등 공고 수수료 재원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도시과장 양준성 지금 부사2구역이 아직 시작단계입니다.
○윤준백 위원 대사2구역도 그렇고.
○도시과장 양준성 저기 대사2구역이요.
○윤준백 위원 예, 대사2구역.
○도시과장 양준성 대사2구역이 지금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 전체적인 처음부터 시작을 공고까지 해야 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리고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하시는데 문화예술의 거리는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3회 추경때 으능정이 테마거리 조성사업의 설계비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면 내년 2010년도에 거기에 따른 실시 시설비가 있어야 될텐데 전혀 재원이 확보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하시는데 문화예술의 거리는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3회 추경때 으능정이 테마거리 조성사업의 설계비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면 내년 2010년도에 거기에 따른 실시 시설비가 있어야 될텐데 전혀 재원이 확보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과장 양준성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6억 8,000이 3회 추경까지 해서 서 있는데요 그것이 실시설계 용역이 내년도 상반기는 되어야 끝납니다.
금년도에 6억 8,000이 3회 추경까지 해서 서 있는데요 그것이 실시설계 용역이 내년도 상반기는 되어야 끝납니다.
○윤준백 위원 예.
○도시과장 양준성 그래서 상반기 용역이 끝나면은 하반기에 추경 예산으로 받아들여서 내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양준성 지금 29억 7,000만원.
○윤준백 위원 27억 7,000이요?
○도시과장 양준성 예.
○도시과장 양준성 예.
○윤준백 위원 거기가 지금 너무 많이 낙후되어 있잖아요.
○도시과장 양준성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최소한 어떤 테마거리도 조성도 해주고 여러 가지가 대안을 많이 얘기했는데 어쨌든 도시과에서 내년 예산에 거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양준성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내년 추경때 여기도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같은 중구 내에 이분들도 좀 혜택을 받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우리가 좀 도와줄 것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추경에는 생각이 있습니다, 좀.
○도시과장 양준성 테마거리 조성사업이 2008년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도시과장 양준성 그때는 홍명상가가 홍명프리존으로 이사 갔을 때가 아니고 금년도에 이사했기 때문에 그때 계획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봐서는 홍명프리존도 마찬가지로 테마거리 조성사업으로 포함이 되어서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검토해서 내년도나 이렇게 시에 요구를 해서 같이 이제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봐서는 홍명프리존도 마찬가지로 테마거리 조성사업으로 포함이 되어서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검토해서 내년도나 이렇게 시에 요구를 해서 같이 이제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어쨌든 그 사업이 시작될려면은 우리 으능정이거리, 문화예술의 거리 이런 식으로 거기도 무슨 거리 이름부터 제정을 하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도시과장 양준성 예, 저희들이 처음 단계부터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세우고 시에 건의도 하고 해서 그 사업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포괄적인 질의 좀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재건축이라는 게 지금 민간 주도를 하다 보니까 마찰이 많이 생기고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그 타당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업자들한테 의해서 보면 동네 민심만 좀 어지럽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포괄적인 질의 좀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재건축이라는 게 지금 민간 주도를 하다 보니까 마찰이 많이 생기고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그 타당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업자들한테 의해서 보면 동네 민심만 좀 어지럽거든요.
○도시과장 양준성 예.
○위원장 김경훈 이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관 주도로 한다는데 법 개정이 지금 되어 있나요?
○도시과장 양준성 예, 되어 있습니다.
법은 금년도 8월 7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정비계획을 전에는 민간 주도형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제안해서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금년도부터는 구청장이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벌써 4개 구역 내년도에 4개 구역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12억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법은 금년도 8월 7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정비계획을 전에는 민간 주도형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제안해서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금년도부터는 구청장이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벌써 4개 구역 내년도에 4개 구역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12억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제 앞으로 관 주도형으로 한다 이거죠?
○도시과장 양준성 예.
○위원장 김경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이 정확한 부분만 시행할 수 있겠네요, 보면은?
○도시과장 양준성 예.
○위원장 김경훈 난립하지 않고 시행하는데 타당성이 있는 것 어느 정도 그래도.
○도시과장 양준성 예.
○위원장 김경훈 그렇게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도시과장 양준성 예,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김경훈 빨리 그렇게 되어야지 지금 보면은 업자들한테 전부 다 그냥 이질감만 생겨 가지고 동네만 시끄러워지고 그냥 무성하기만 하다고 무성하기만, 인심만 위배되고 앞으로는 그 정책적으로 가는 게 타당성이 있을 것 같아요.
신경 좀 더 써주십시오.
신경 좀 더 써주십시오.
○도시과장 양준성 예, 그래서 법 개정도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저는 건설과든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 왜 우리들공원에 자꾸 이런 시설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건축과 할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우리들공원은 민간이 30년 동안 경영을 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건설과든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 왜 우리들공원에 자꾸 이런 시설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건축과 할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우리들공원은 민간이 30년 동안 경영을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오욱환 우리들공원.
○윤준백 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도 보니까 나중에 확인을 했지만 물론 대흥동 우리들공원 악취방지시설 설치 이렇게 하면은 모르는 사람들이 이 예산안만 보면은 우리들공원에다가 또 엉뚱한 또 뭐를 계속 도와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우리들공원은 우리들공원대로 하고.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준백 위원 특히 건축과에 그게 많아요, 사실 내가 건축과 할 때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우리들공원은 자기들이 알아서 이제 하다가 30년 동안 하다가 반납하는 데고 그걸 우리가 뭐 교통과가 옆에서 지원하고 건축과가 지원하고 도시과가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 그렇지 않아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더 계속 오해를 하게 만드는 꼴이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국·시비를 많이 받아서 하기는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되고.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준백 위원 지금 대흥동 우리들공원 주변에 악취방지시설을 한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공원 내가 아니고.
공원 내가 아니고.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의 거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건설과장 오욱환 그렇죠, 예, 이면도로 하고.
○윤준백 위원 그러면 표기를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순수성이 있지 우리들공원 하니까 이것 우리들공원에 그런 시설까지 우리가 또 해줘야 되나 싶어서.
○건설과장 오욱환 예, 죄송합니다.
명칭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명칭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 부분은 사실은 담당직원한테 확인을 미리 받았어요, 그래서.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준백 위원 그리고 하수도 맨홀 악취방지 뚜껑 설치해 놓은 것 이것 그동안에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요?
○건설과장 오욱환 지금까지는 이제 저희들이 거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관내 하수도가 한 500km 가까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관내 하수도가 한 500km 가까이 되는데.
○윤준백 위원 500개 정도라고요?
○건설과장 오욱환 500km요, 500km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일시에 뭐 다 뚜껑을 냄새 안 나게 갖다가 어떤 시설을 해준다는 것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그래서 전년도부터 주로 이제 시장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몇 군데를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좀 있고 그래서 이걸 조금씩 확대해 나갈려고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호응이 좀 있고 그래서 이걸 조금씩 확대해 나갈려고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하수도 준설물 처리가 이번에 새로 시작되는 거죠, 이게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지금 현재 하수도는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수도 관리나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시설비나 준설물 처리 수수 대행료까지 전액 다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폐기물 처리 위탁비인데.
○건설과장 오욱환 예, 그것도 맞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시비로만 하면 관계가 없는데 나중에 또 매칭펀드 해서 몇 % 또 부담하라 하면 이게 또.
○건설과장 오욱환 그럴만한 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좋아지면 좋아지지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좋아지면 좋아지지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소하천에 대해서 또 질의 좀 해볼게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준백 위원 소하천 유지가 해마다 구간이 17.44km 해마다 딱 정해져서 이렇게 유지·보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충 그 정도 하는데 써놓은 거예요?
○건설과장 오욱환 저희들이 지금 소하천이 12개소에 17.44km가 되는데요 이제 시골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외곽지역에 보면은 하천 폭이 좁고 하는 그게 17.44km라고 해서 17.44km를 그때 그때 무슨 땜방식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보수를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류부분부터 개량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7.44km지만 그 중에 이제 12개소 하천 소하천 중에 부분적으로 안 된 부분을 이제 해나가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7.44km지만 그 중에 이제 12개소 하천 소하천 중에 부분적으로 안 된 부분을 이제 해나가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전년도요?
○윤준백 위원 올해 2009년도.
○건설과장 오욱환 소하천 전체.
○윤준백 위원 하여튼 이 사업비가 소하천 유지·보수 사업비가.
○건설과장 오욱환 소하천 유지·보수 사업비가 저희들이 1,2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1,200만원이 풀인데 올해도 작년 하고 똑같이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과장 오욱환 이것은 이제 1,200만원 이 항목은 이제 비가 좀 온다든지 이러면 툭 툭 터지는 부분 민원이 생기는 부분 이런 부분을 긴급으로 보수해 주려고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윤준백 위원 예비비 성격이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보면은 하천에 이제 1급 하천, 2급 하천이 있고 그 아래에 소하천이 있고 소하천보다 못 한 외곽지역에 보면 이제 돌강이라고 그러죠, 그런 성격에 있는 수로를 갖다가 하천 성격이 있는 것을 갖다가 구거라고 합니다.
○윤준백 위원 예.
○건설과장 오욱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구거가 일명 소하천보다 못한 작은 돌강이지만 그 부분에 대한 시설 개량을 해줄 필요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한 겁니다.
구거가 일명 소하천보다 못한 작은 돌강이지만 그 부분에 대한 시설 개량을 해줄 필요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한 겁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시비 지원도 저희들이 받고 또 구비로도 하고 그럽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전액 다 이게 구비, 돈도 없는데 구비로 다 투입이 되니까.
○건설과장 오욱환 예, 구비로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것은 구거 부지나 이런 것은 또 사용료 이런 것을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해서 우리 구 세입으로 잡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구비로 부득이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구비로 부득이 세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시설비를 이제 건설과에서 하천 정비에 대한 시설비에 배나무골에다 소하천 정비를 한다고 했어요, 작년에도 한다고 했었고 그러면은 몇 m를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예산안에다가 표시 좀 해놓으면 훨씬 더 보기가 좋았을텐데 이게 얼마나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배나무골천 소하천 정비 이렇게만 해놓으면은 전혀 모르잖아요.
몇 m를 한다는 둥.
그냥 배나무골천 소하천 정비 이렇게만 해놓으면은 전혀 모르잖아요.
몇 m를 한다는 둥.
○건설과장 오욱환 저희들이 표기를 좀 더 자세하게 했어야 되는데 못 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배나무골천 하면 예를 들면은 하천 전체 길이가 3km다 하면은 연차적으로 그 하류서부터 개량을 해 올라가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배나무골천 하면 예를 들면은 하천 전체 길이가 3km다 하면은 연차적으로 그 하류서부터 개량을 해 올라가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윤준백 위원 올해는 배나무골천 소하천 정비를 얼마나 했어요?
○건설과장 오욱환 전년도요?
○윤준백 위원 예, 올해.
○건설과장 오욱환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한 5,000만원 세워 가지고 일부분 했습니다.
동물원 주변.
동물원 주변.
○윤준백 위원 그 일부분이 원래는 100m를 한다고 했었어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100m를 하는데 그 정도 들어가면은 이번에 또 이것 정비를 한다고 그러면은 이 사업비 갖고 몇 m를 할 것 같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준백 위원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은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건설과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2010년도 예산에는 이게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요, 하여튼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생태하천이 이게 이제 어쨌든 여러 가지 뭐 힘들 거예요.
그렇죠?
재원 확보부터 시작해서 이게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정확하게?
그래요, 하여튼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생태하천이 이게 이제 어쨌든 여러 가지 뭐 힘들 거예요.
그렇죠?
재원 확보부터 시작해서 이게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정확하게?
○건설과장 오욱환 보문오거리에서부터 케이블카를 지나서 아쿠아리움.
○윤준백 위원 원래는 케이블카까지죠, 원래는요?
○건설과장 오욱환 전에는 아쿠아리움이 오기 전에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검토되기 전에 이제 생태 복원은 케이블카까지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환경부에서도 본격적으로 나와서 사업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또 아쿠아리움 사업도 그 위에까지 한다는 그 시점이 일치가 되어 가지고 그 구간이 전체적으로 1.1km 구간을 하게 된 구간입니다.
○윤준백 위원 더 늘리게 된 거죠?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올해는 다 원래는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한다고 했지만 지금 용역 하고 있을 것이고.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준백 위원 내년부터 이제 불과 한 3년 안으로 이게 다 사업이 끝나야 되는데 계획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오욱환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는 500억인데.
○윤준백 위원 예, 500억이에요.
○건설과장 오욱환 2012년도까지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지만 금년도에는 타당성 과연 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내년도에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 하고 기본계획 이런 절차를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서 하반기 정도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일부분적이나마 보상,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 절차를 거쳐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어쨌든 재원 확보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지방비 포함이기 때문에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지방비 50%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게 가능하냐고요, 재원 확보는요?
○건설과장 오욱환 저희들이 구청에서 볼 때 이제 국비 250억은 확보를 해놨지만 시비 250억 중에 125억은 확보를 해야 되고.
○윤준백 위원 125억, 우리가 125억.
○건설과장 오욱환 저희들 구비 부담이 이제 125억이지만 금년도에도 사실은 1억 5,000이라는 타당성 용역 설계비를 구에서 부담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특별교부금 1억 5,000을 받아 가지고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대전시와 연대해 가지고 최대한 대전시에서 아니면은 국비를 요율을 더욱 상향 조정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방향을 저희들이 강구를 좀 계속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전시와 연대해 가지고 최대한 대전시에서 아니면은 국비를 요율을 더욱 상향 조정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방향을 저희들이 강구를 좀 계속 할려고 합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우리 구에서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상황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뭐 환경과니 하다 못해 기금을 받아 가지고 지금 우리 사용하고 있는데.
○건설과장 오욱환 대전 시내에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행스러운 것은 환경관리공단 하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예산 지원이 좀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환경관리공단을 통해서 사업 추진은 당초 계획대로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쯤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안타까운 부분 하나는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도로 시설 확충사업이에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준백 위원 이런 사업들은 이제 우리 의원은 주민을 대표하잖아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자기 동네에 지나가는 길을 미리 좀 연락을 해줘서 내년도 사업에 예를 들자면은 우리 용두동으로 얘기를 할게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준백 위원 예를 들어 용두동 절개지 선형개량사업으로 얼마 들어가잖아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준백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나오잖아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준백 위원 그런 것을 좀 미리 설명을 해줘 가지고 가서 구민들 만나 가지고 길이 좀 앞으로 이렇게 날 겁니다, 이렇게 구부러진 길을 반듯하게 필 것입니다 해가지고 구민들한테 미리 설명 좀 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 주고.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준백 위원 이것 예산안 보기 전까지는 시책보고회에도 저희들한테는 자리를 안 해주니까 우리 내 동네가 지금 뭐가 도로가 나고 넓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건설과장 오욱환 그것은 홍보가 지금 좀 미흡한 것을 인정합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것은 구민들이 아주 굉장히 관심사항이잖아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준백 위원 예를 들어 절개지를 굽은 데를 반듯하게 펴준다는 것을 미리 알았으면은 그 동네 사람들한테 이번에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좀 있으면 이것 길이 날 겁니다, 이렇게 반듯이 갑니다.
갓길은 넓어집니다, 이쪽으로 다시 도로가 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들한테 좀 얘기를 해줘야 되요.
갓길은 넓어집니다, 이쪽으로 다시 도로가 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들한테 좀 얘기를 해줘야 되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것 필요할 것 같죠?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년 중에 수시로 도로 보수 또 시설 개량 이런 것이 수시로 생기거든요.
그것을 부분적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1년 중에 수시로 도로 보수 또 시설 개량 이런 것이 수시로 생기거든요.
그것을 부분적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아무튼 우리 지금 구비가 없어요, 돈이 없는데 다른 주민국 사업할 때도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재원을 세워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정생동에 소류지 가드레일 신설 이것은 뭐예요?
○건설과장 오욱환 그쪽의 마을에 정생동 마을을 이제 가려고 보면은 종암사길 가다보면은 도로 바로 옆에 소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류지 옆을 지나려면은 그 마을로 가는 도로가 도로 폭이 한 3m 정도, 도로 폭이 3m 밖에 안 되요, 그리고 옆에는 산 비탈면이고 반대쪽은 소류지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면은 자동차도 자동차지만 사람조차도 다니려고 보면은 잘못 디디면은 그 소류지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사고, 안전사고 위험이 항상 예기가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안전휀스를 좀 설치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꼭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런데 그 소류지 옆을 지나려면은 그 마을로 가는 도로가 도로 폭이 한 3m 정도, 도로 폭이 3m 밖에 안 되요, 그리고 옆에는 산 비탈면이고 반대쪽은 소류지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면은 자동차도 자동차지만 사람조차도 다니려고 보면은 잘못 디디면은 그 소류지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사고, 안전사고 위험이 항상 예기가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안전휀스를 좀 설치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꼭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농로라고 할 수도 있고 외곽지역의 시골마을이니까 마을 안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윤준백 위원 예, 그런데 안영동에 농로 포장을 누가 건의를 해서 이것을 해주는 것 같은데 나는 이런 부분에 불만이에요.
예를 들어 다른 데에서 농로 포장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이고 우리 구비만 전액 투자하는 건데 돈도 없는데 지금 농로 이것 다 해달라고 요구하면은 어떻게 다 부담할 건지?
예를 들어 다른 데에서 농로 포장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이고 우리 구비만 전액 투자하는 건데 돈도 없는데 지금 농로 이것 다 해달라고 요구하면은 어떻게 다 부담할 건지?
○건설과장 오욱환 그 부분은 하여튼 수 년 전부터 계속 주민들이 요구를 해온 사항이고 여기에서 가시다 보면은 안영인터체인지를 지나서 터널 지나기 전에 왼쪽으로 검바위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동네 가구 수가 30여 가구가 사는데 그 도로가 옛날에 관습상 도로로 해서 새마을도로로 확·포장을 해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도로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안 좋다는 그 자체는 그 옆에 이제 축대라고 하는 도로 축대가 붕괴가 되고 나서 자꾸 도로가 좁아지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이에요.
지금 현재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도로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일부분이 토지 소유자들의 토지 사용 승낙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까지 지연이 됐었는데 주민들께서 단합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쓰는 마을 안길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에 포장을 해달라고 건의를 하려면 우선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우리가 반영을 한 겁니다.
상당히 오래 전부터 민원이 계속 들어오던 거거든요.
그 동네 가구 수가 30여 가구가 사는데 그 도로가 옛날에 관습상 도로로 해서 새마을도로로 확·포장을 해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도로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안 좋다는 그 자체는 그 옆에 이제 축대라고 하는 도로 축대가 붕괴가 되고 나서 자꾸 도로가 좁아지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이에요.
지금 현재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도로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일부분이 토지 소유자들의 토지 사용 승낙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까지 지연이 됐었는데 주민들께서 단합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쓰는 마을 안길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에 포장을 해달라고 건의를 하려면 우선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우리가 반영을 한 겁니다.
상당히 오래 전부터 민원이 계속 들어오던 거거든요.
○윤준백 위원 아니 물론이요 해주는 것은 전 괜찮아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시비도 하나도 확보도 못 하면서 구비만 전액 들어가면 여기만 해주면 또 그 동네 우리 관내에 농로 해줘야 될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오욱환 사업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은 또 각 동에서 숙원사업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요.
그래 가지고 금년에도 여기 예산서에 몇 건이 있지만 각 동에서 동장님들한테 주민들을 통해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조사도 하고 우선 급한 지역부터 이렇게 구비가 좀 어려운 그런 여건이지만 그래도 주민들 위해서 부분적으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은 조금이라도 해결을 해주면서 가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좀 부득이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도 여기 예산서에 몇 건이 있지만 각 동에서 동장님들한테 주민들을 통해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조사도 하고 우선 급한 지역부터 이렇게 구비가 좀 어려운 그런 여건이지만 그래도 주민들 위해서 부분적으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은 조금이라도 해결을 해주면서 가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좀 부득이 세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재료비 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염화칼슘이 저희들이 이제 전년도에 82t을 확보해 놨고 그리고 2009년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170t 포함해서 252t을 확보해 놨습니다.
○윤준백 위원 확보해 놨지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준백 위원 또 모래는요?
○건설과장 오욱환 모래는 전년도에는 170루베 금년도에 100루베를 추가로 해가지고 270루베.
○윤준백 위원 270루베 되는 거고, 다 확보됐고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준백 위원 또 비닐주머니?
○건설과장 오욱환 제설자재 모래주머니는 전년도에 1만개, 금년도에 1만 5,000개를 구입해서 2만 5,000개를 확보를 해놨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이것은 또 2,000만원 세우는 것은 그냥 예비비 성격으로 또 한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비비 성격이 아니고요 이제 금년도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12월 말 회계연도가 넘어가면은 이제 또 2010년도를 대비를 해야 되니까 2009년도 안에 겨울에 눈이 몇 번 온다 그러면은 여기에 염화칼슘도 소멸이 되고 비상모래나 제설자재 모래주머니도 손실이 소모가 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을 2010년도에 또 확보를 해놔야 2010년도 12월달까지 그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010년도 예산을 부득이 반영을 한 겁니다.
그것을 2010년도에 또 확보를 해놔야 2010년도 12월달까지 그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010년도 예산을 부득이 반영을 한 겁니다.
○윤준백 위원 아까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했던 용두동 절개지가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정확하게?
○건설과장 오욱환 계룡로를 가시다 보면은 을지병원 후문통이라고 하잖아요, 을지병원 후문통이요.
그러면은 올라가시다 보면 현재 을지대학 왼쪽으로 기숙사가 있고 우측으로는 대성고등학교 옆에 교회가 있고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S자로 도로가 구부러진 부분인데.
그러면은 올라가시다 보면 현재 을지대학 왼쪽으로 기숙사가 있고 우측으로는 대성고등학교 옆에 교회가 있고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S자로 도로가 구부러진 부분인데.
○윤준백 위원 그것을 편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예산도 다 확보가 안 됐지만.
○윤준백 위원 확보도 안 됐잖아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보상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홍보문제는 저희들이 그런 것이 해결이 다 되고 나면은 공사 발주하기 전에 해당되는 동사무소나 또 지역 대표성이 있는 의원님들이나 여러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홍보문제는 저희들이 그런 것이 해결이 다 되고 나면은 공사 발주하기 전에 해당되는 동사무소나 또 지역 대표성이 있는 의원님들이나 여러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총 사업비가 11억 정도 되는 거죠, 그게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준백 위원 11억 중에 이번에 2009년도에 4억.
○건설과장 오욱환 4억 4,000을.
○윤준백 위원 해가지고 그것은 뭐 한 거예요, 올해 예산?
○건설과장 오욱환 저희들이 보상협의.
○윤준백 위원 이게 보상비예요, 그러면?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물이 토지 하고 해서 3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 해결 못 하는 상황이고 금년도 예산 3억 1,000 더 확보해 가지고 복합적으로 추진하면서 또 저희들이 구비는 아직 확보를 못 했는데 구비를 또 확보해서 공사까지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 해결 못 하는 상황이고 금년도 예산 3억 1,000 더 확보해 가지고 복합적으로 추진하면서 또 저희들이 구비는 아직 확보를 못 했는데 구비를 또 확보해서 공사까지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나머지 3억 800만원이 구비예요, 그러면?
○건설과장 오욱환 3억 5,000 앞으로 확보해야 될 돈이 3억 5,000을 확보해야 됩니다.
전체 11억 중에 지금 4억 4,000 하고 3억 1,000 하고 해서 7억 5,000이 확보됐고.
전체 11억 중에 지금 4억 4,000 하고 3억 1,000 하고 해서 7억 5,000이 확보됐고.
○윤준백 위원 이 사업의 완료는 언제예요?
○건설과장 오욱환 저희들이 내년 말이라도 내년 안으로라도 상반기 중이라도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단, 이제 보상관계 이런 문제가 있고 사업비 부족될 때 구비 확보를 빨리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진행하면은 그 사업 시기는 내년도 상반기도 될 수 있고 내년도 안으로도 될 수 있습니다.
단, 이제 보상관계 이런 문제가 있고 사업비 부족될 때 구비 확보를 빨리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진행하면은 그 사업 시기는 내년도 상반기도 될 수 있고 내년도 안으로도 될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사실 저희들이 가로등 보수차량을 1.5t짜리 사다리차라고 해서 붕대가 거의 한 10m도 안 되는 붕대, 이것 붕대라고 해서 위에가 전주 위까지 사람이 타가지고 올라가는 붕대가 10m도 안 되는 가로등 차량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노다지 고장도 많고 또 그게 요새 보면은 붕대가 짧다보니까 가로등 그 위에 전구 그 위에까지 올려서 붙이려고 하면은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고 또 고장도 잦고 그래서 내구연한도 지났고 그게 2001년도면 지금 벌써 9년도니까 8~9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부득이 이 시기에 교체를 해야만이 될 사항 아니냐 그래서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부득이 이 시기에 교체를 해야만이 될 사항 아니냐 그래서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구에 재원이 없는데 1억 5,000이나 들여서 이것을 지금 당장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이게요?
○건설과장 오욱환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밤 거리를 주민들을 위해서 밝게 해주려면은 또 보수차량을 이렇게 어렵게 보수차량이 고장나서 보수를 못 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꼭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는 꼭 구입을 해서 더 밝은 거리 조성하는데 큰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가로등에 대해서 질의 좀 해볼게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준백 위원 지난 해에도 본 위원이 가로등이 도로변에 있는 게 아직까지도 많이 있어서 보행자들에게 이것이 있다, 그래서 이 가로등을 정비할 때 그런 부분도 먼저 처리 좀 해달라고 했는데 어때요 관내에 지금 이런 게 아직도 남아 있나요?
○건설과장 오욱환 가로등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도로가 다시 넓어지거나 좁아지거나 해서 잘못 가운데에 이렇게 가로등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준백 위원 다 해결했나요?
○건설과장 오욱환 저희들이 지금 불편한 것은 주로 이제 전주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전주가.
전주상에 달려 있는 보안등, 이제 가로등 개념은 아니고 보안등이 골목길에 많이 있는 사항이 발견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금 볼 때는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나 이런 것을 해서 거의 민원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한전 하고 협의를 해서 통신주가 될 수도 있고 한전주가 될 수도 있고 기타 다른 이동통신 전주가 될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관련되는 관리 소요기관 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그때 그때 즉시 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전주상에 달려 있는 보안등, 이제 가로등 개념은 아니고 보안등이 골목길에 많이 있는 사항이 발견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금 볼 때는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나 이런 것을 해서 거의 민원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한전 하고 협의를 해서 통신주가 될 수도 있고 한전주가 될 수도 있고 기타 다른 이동통신 전주가 될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관련되는 관리 소요기관 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그때 그때 즉시 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우리들공원에 있는 보안등 이것은 우리들공원에서 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건설과장 오욱환 저희 글쎄요, 저희 구청에서 뭐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도로상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은 관리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공원 내에 있는 가로등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원 내에 있는 가로등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공원 뒷편으로요?
○윤준백 위원 예, 그래서 우리들공원 보고 불을 켜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도로면은 우리가 불을 보안등을 켜서 밝게 하면 아무래도 사고나 이런 게 덜 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거기가 너무 깜깜하고.
그리고 업무보고때는 예를 들어 가로등 정비사업이나 보안등 정비사업이 보다 많이 부족하게 지금 편성되어 있네요.
예를 들어 업무보고때는 올 가로등 정비사업은 9,8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7,200만원 세워놨어요.
그리고 업무보고때는 예를 들어 가로등 정비사업이나 보안등 정비사업이 보다 많이 부족하게 지금 편성되어 있네요.
예를 들어 업무보고때는 올 가로등 정비사업은 9,8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7,200만원 세워놨어요.
○건설과장 오욱환 저희들이 이제 예상하는 그런 어떠한 업무보고 계획이고 그렇기 때문에 1년치를 따져보면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추경이나 이럴 때 수시로 저희들이 또 증액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을 딱 이렇게 보니까 국·시비 그리고 필요한 예산으로 짜임새 있게 짜여진 것 같습니다.
보면 여기에 보면은 가로등이라든지 가로등 보완이라든지 가로등 신설하는 것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을 딱 이렇게 보니까 국·시비 그리고 필요한 예산으로 짜임새 있게 짜여진 것 같습니다.
보면 여기에 보면은 가로등이라든지 가로등 보완이라든지 가로등 신설하는 것 있죠?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위원장 김경훈 이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신경을 더 써야 된다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했지만 어두운 곳에 범죄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위원장 김경훈 그러니까 항상 지금 사각지대가 어디인지 가로등 불빛을 환하게 켜주면은 우범지역을 피할 수 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위원장 김경훈 그런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달라는 얘기죠.
○건설과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정말 그것은 필수적입니다.
항상 어두운 곳에 범죄가 발생되고 그러니까 환하게 켤 수 있고 사각지대가 없나, 또 보수할 것 있는 것은 바로 바로 좀 세우고 예산이 부족하면 이런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고요.
항상 어두운 곳에 범죄가 발생되고 그러니까 환하게 켤 수 있고 사각지대가 없나, 또 보수할 것 있는 것은 바로 바로 좀 세우고 예산이 부족하면 이런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고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위원장 김경훈 그리고 여기 보면은 행정대집행 하느라고 장비 하는데 행정대집행이 이게 노상 뭐 상가 같은 것 철거하는데 이런 데 필요한 겁니까?
○건설과장 오욱환 예,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철거시에 지게차 임대 이런 걸로.
○위원장 김경훈 이런 걸로 필요한 거죠?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위원장 김경훈 우리 건설과장님이 토목 전공 하셨죠?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위원장 김경훈 그럼 우리들공원 공정상 토목 공정 비율이 몇 %나 된다고 보세요?
설계를 보셨을 것 같은데.
전체 공정에서 건축 공정 하고 토목 공정에서 주차장 1, 2층까지 파야 되니까 터파기를 할테고.
설계를 보셨을 것 같은데.
전체 공정에서 건축 공정 하고 토목 공정에서 주차장 1, 2층까지 파야 되니까 터파기를 할테고.
○건설과장 오욱환 글쎄요, 제가.
○위원장 김경훈 대략.
○건설과장 오욱환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것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체크를.
○건설과장 오욱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별도로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요 그 공정 하고 단가.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위원장 김경훈 좀 해가지고 저한테 알려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우리들공원 같은 경우도 BTO방식으로 지금 줬잖아요.
지금 우리 윤준백 위원님 걱정하는 것도 왜 우리들공원에 우리가 시설을 해야 되냐?
지금 우리 윤준백 위원님 걱정하는 것도 왜 우리들공원에 우리가 시설을 해야 되냐?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위원장 김경훈 이런 내용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 그래요 세외 수입이 주차장만 해도 3억 5,000이거든 1년에.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위원장 김경훈 그럼 30년이면 107억이에요, 107억.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위원장 김경훈 세외 수입까지 버려가면서 우리들공원을 했어야 되나 이런 게 제 본 위원장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저한테 좀 알려 주십시오.
○건설과장 오욱환 그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정리해서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것은 제가 요청하면 줘야 됩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알았습니다.
추진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추진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내일 모레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내일 모레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