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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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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3일 (목)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무료급식차량운영조례안
  5. 4.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6. 5. 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무료급식차량운영조례안
  5. 4.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6. 5. 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5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끝내시고 또 일반 안건과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3건의 일반안건 심사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처리해야 할 현안 사안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모쪼록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주민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주민국장 오석주입니다.
  평소 저희 주민국 업무를 깊은 애정으로 살펴 주시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주민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선양하고 그 유족이나 가족의 명예로운 삶을 영위토록 하고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했던 참전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참전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라 사랑 정신을 계승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우선 제명을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함축성 있고 간결하게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2조에서 기타는 보훈법령에 모든 용어를 아우르는 그 밖의로 개정하여 법령 내 용어를 순화하면서 안 제3조에 거주하는의 일본식 표기를 주소를 둔으로 개정하고 안 제4조에서 국가와 대전광역시 및 구 시책을 간결하게 시책으로 개정하며 안 제7조 본문 중 범위 안을 범위 내로 개정코자 합니다.
  안 제7조의 2는 새로이 신설하는 것으로써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라 참전 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훈 급여를 받는 사람과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수당을 받는 사람은 제외토록 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안건은 국가를 위해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훈  오석주 주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현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승현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경훈  예, 백승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우선 국가유공자라고 하는 정의가 어떻게 되죠?
  국가보훈대상자, 우선 이게 좀 명확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지금 국가보훈대상자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잠깐만요,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해서.
윤준백 위원    국가보훈 관계 법령이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보훈기본법이라는 법이 또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국가의 보훈, 국가유공자를 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저희들이 안을 제시한 것은 참전유공자 및 설립 단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6.25전쟁에 참전을 했거나 또는 48년 8월 15일.
윤준백 위원    아니 국장님 제목을 보세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이게 무슨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하는 사람들만 하는 법이 아니에요.
  그럼 아예 처음부터 6.25전쟁 참전 및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주민국장 오석주  양해해 주신다면은.
윤준백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조례안 낸 것 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보훈대상자의 정의를 알고부터 시작해야지 이게 얘기가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국가보훈대상자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6.25전쟁이나 월남전에만 참전한 사람만 국가보훈대상자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러니까 월남전에 참전했던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국가보훈대상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잖아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어떤 것인가 그 정의부터 알고 나서 여기를 얘기를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국가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국가보훈기본법에 국가보훈대상자 정의가 어떻게 되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래요, 말씀을 드려요.
이운우 위원    과장 나오세요.
  과장 나와서 얘기하세요.
○주민국장 오석주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2항에 보면은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참전유공자가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윤준백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공헌하고 희생한 사람 그 유족 및 가족에게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말이 6.25나 월남전은 물론 포함이 되지만 그 외에도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있죠, 지금 현재.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6.25와 월남전만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법에 따라서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공헌한 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월남전과 6.25 참전 용사한테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법에 어폐가 있는 거죠?
○주민국장 오석주  죄송합니다.
  저희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나오실 때 이것 한 번씩 검토 안 하고 나오세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요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을 검토할 때 지금 국가보훈에 대한 보훈기본법에 의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지금 국가에서 일반적인 혜택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정하는 것은 그 혜택을 보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밑에 보시면은 지원 제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제외자가 누구냐면은 그 중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참전 유공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참전 유공자라고 하면 물론 6.25 참전 직접 전쟁에 참전을 한 군인도 있겠지만 그 중에는 경찰공무원 뭐 기타 한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을 지원을 받지 못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지원을 해줄려고 이 조례를 만들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대상 되시는 분이 관내에 얼마나 됩니까, 지금?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저희가 지금 예측하기로는 한 1,500명 정도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국가에서 이분들에게 보훈 급여를 지급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보훈 급여를 이분들한테는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6.25 참전.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했다고 하더라도.
윤준백 위원    6.25 참전 용사한테 급여를.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6.25 참전을 다 했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참전에 어떤 등급이라든지 뭐에 따라서 받질 못 하는 사람들입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6.25전쟁을 참전했던 분한테 지금 보훈 급여를 주지 않고 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대개 일반적으로 주고 있는데 그 외적으로 못 받는 분, 대상이 안 돼서.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그렇죠.
윤준백 위원    참전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 분.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리고 월남전에도 참전했는데 못 받는 분에 대해서 사망 위로금을 준다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그렇죠.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6.25 참전했거나 월남전에 참전한 사람들은 사망 위로금을 못 받아요, 그러면 거꾸로?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그 사람들은 참전해서 국가보훈대상자로 지정된 사람들은 보훈법에 의해서 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참전을 했어도 저희들이 지금 보면은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뭐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했던 사람은 보훈대상자로 안 되어 있고 거기에 참전했다가 다쳤다든지 해서 국가에서 이 사람들은 보호를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은 지금 국가보훈법에 의해서 보호를 해주는데 참전은 했지만 어떤 혜택을 못 받는 정상적으로 자기가 건강하다든지 해서 참여를 보훈 혜택을 못 받는 분들에 대해서 같이 그런 참전을 했으면서도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없으니까 다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위로를 해주자 하는 차원에서 사망시에 위로금을 줄 수 있는 이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본 위원이 국어 어휘 실력이 짧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러면 제안 이유만 갖고서는 그 내용이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다시 한 번 읽어 보셔 봐요, 그러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정리를 하자면은 6.25전쟁에 참여했거나 월남전에 참여했는데 정상적으로 참여한 분들은 국가에서 보훈 급여를 받고 사망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데 만에 하나 우리 관내에 1,500명이 이렇게 혜택을 못 받는 분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가 구에서 사망 위로금을 준다 이게 내용이란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그렇죠.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 제안 이유서에 그게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거기에 보시면은 주요 내용 밑에 죽 기존에 이제 새로 이게 제정이 되는 게 아니고 개정 내용입니다, 이게 개정 내용이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참전했던 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보완하는 지금 그 개정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제안 사유에 보시면 개선·보완 하려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은 사실은 다행인 거고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까지 관심을 가져서 찾아내서 이렇게 이분들에게 위로를 해준다는 것은 대단한 발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고맙습니다.
윤준백 위원    다만 제안 이유만 받고 봤을 때에는 그 내용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거기에 이제 기존에 있던 것을 저희들이 개선·보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기존에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조례는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보완, 그 내용만 보완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이해가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6.25전쟁을 참여했거나 월남전에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을 국가에서 급여를 못 받는 분을.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보훈대상자를 지정이 되지 않은 사람들.
윤준백 위원    따로 분류해서 하던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써놨으면은 훨씬 더 이해가 빨랐을텐데 그렇다고 하면은 사망 위로금을 구체적으로 여기에 안 써 있거든요.
  그때 그때 준다는 얘기인지?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그것은 이제 예산의 범위 이제 예산이 저희들이 지금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얼마씩 준다 1인당 얼마씩 준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자치단체도 있어서 그런 데와 비교를 해봐야 될텐데 먼저 자치단체가 제정된 데가 서구 같은 경우는 지금 1인당 10만원씩 이렇게 지급하는데,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그 정도 선에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예산이 섰을 때에 그것도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은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오늘 통과가 된다면은 이것 오늘 이후부터 내일부터 해당자는 사망 위로금을 줘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산이 이제 섰을 경우에 해야 되겠지요.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내년 본예산에 서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지금 저희들이 조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항은 예산에 요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요청을 해서 조례가 있는 바탕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의뢰를 한 겁니다.
윤준백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때에 본 위원이 이것도 많이 당부를 드렸었는데 6.25 참전 용사나 월남전에 대상이 됐든 안 됐든 어쨌든 그분들은 참여했고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분들이죠?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이분들에게 이제 국가에서 보훈 급여도 주고 제외된 분들에게는 사망 위로금을 지금 주신다고 이제 조례를 만드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본 위원은 이분들에게 자부심과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참전 용사의 집에 정말 명예로운 문패, 명패를 좀 본 위원이 해줬으면 어떠냐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그것이 이제 저희 구 차원이 아니고요 시 차원에서 6.25 참전 용사한테는 금년도 1월달에 참전 용사의 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형태의 문패를 다 달아드렸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또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위로금이고 물론 우리 구 재원이 많으면은 좋겠지만 예를 들어 미망인은 전혀.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지금 현재 거기까지는.
윤준백 위원    생각을 못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6.25 참전 용사들의 돌아가시면 장지가 있어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지금 어디 어디에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임실.
윤준백 위원    예, 임실 하고 영천 하고 한 서너 군데에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전 근방에서 다 차면은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영천이나 어디로.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우리 구에서 그런 것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 그러면 이렇게 포함이 안 되는 분들도 그 장지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참전용사 그 묘지 이용관계는 그것까지는 저희가 그것은 보훈처에서 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못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제외된 분들을 그동안은 계속 사망 위로금을 줬는데 우리는 이번에 신설해서 만들어 주는 건가요?
  조례 개정해서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지금 저희들이 5개 구 중에서 지금 서구 하고 동구 하고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요 대덕구 하고 유성은 아직 조례가 안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인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김경훈  지금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서 지금 이 제안 이유에는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6.25전쟁 하고 월남전쟁에 참석했는데 국가에서 사망 위로금 안 주는 원인이 있잖아요?
  이유가 있잖아요?
  이 6.25전쟁에 참석한 분에 대해서 사망 위로금을 주거든요.
  그런데 안 주는 지금 제외된 사람을 지금 또 줄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국가보훈에 대해서는.
  그렇죠?
  왜 이것을 개정을 해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국가보훈대상자에 보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상적으로 6.25전쟁이나 월남 고엽제 참 월남전에 참여했던 분들이라도 어떤 장애를 입었다든지 전쟁에 몸을 다쳤다든지 이런 분들은 국가보훈법에 의해서 보호를 해줍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몸도 다치지 않고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경훈  그러니까요 이 조례가 현실성이 없는 조례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러면요 뭐 국가보훈 하면 국가보훈 사람들한테 어떤 린치를 당할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참석한 사람들은 다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요.
  대한민국에 65세, 70세 이상이면 이것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님 저희들이 본질적으로 보니까.
○위원장 김경훈  그렇잖아요?
  아니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하면 우리 중구에 65세 이상 노인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요?
  한 1,500명 아까 된다고 했는데 1,500명이 이 혜택을 볼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서 정한 6.25 참전 유공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그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보충질의는 6.25전쟁을 참전했든지 월남전에 참석한 사람들은 사망 위로금을 받는 대상자가 있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그것은 보훈대상자로 보훈청에 지정된 경우고.
○위원장 김경훈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위원장 김경훈  그럼 지정이 안 된 이유 그 사람들이 지정이 안 된 이유가 있을 거란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경훈  전쟁에 참석했다고 해서 다 어떤 대상금을 지급할 수는 없는 건 아니냐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 전쟁을 참여를 하고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국가보훈대상자로 보훈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이 일정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을 정상적인 활동을 못 하는 대가로 국가에서 이렇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국가보훈법에서 정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고 정상적으로 그동안에 활동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고령화 지금 80, 90이 다 됐거든요.
○위원장 김경훈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도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저희들이 상위법은 아니지만.
○위원장 김경훈  그렇게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이 조례를 갖다가 개정을 안 해도 상관 없죠?
  내년 지나서 개정해도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글쎄 뭐 꼭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좀 뭐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6.25 참전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연세가 80~90 다 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1년이면 몇 분씩 이제 다 돌아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6.25 참전을 해가면서 물론 이제 정상적이었을 때는 괜찮았지만 노인이 되어 가지고 보면 굉장히 불쌍한 분들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러니까요 이 상위법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개정하라는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죠.
  맞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지침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본 위원이 의원 생활을 4년 동안 하는 것을 3년 6개월 됐는데 3년 전에 좀 하지 이것 좀.
○주민국장 오석주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사항은 단체에서 6.25 참전 대상 단체에서 계속 이것을 요구를 해왔고 지금 다른 구에서도 계속 추진을.
○위원장 김경훈  잠시만요 국장님 지금 보훈회관 짓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얼마 잡혔지요?
  보훈회관이 국가교부세를 확보를 한다고 했던 우리 구청에서는 돈 없다고 안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제 그저께 예산 내려왔을 거예요, 4억인가 5억.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김경훈  그 전에는 보훈단체들이 보훈회관 짓게 좀 해달라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도 못 세웠었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예산이.
○위원장 김경훈  안 받았습니다, 교부세 받아준다니까 일부 매칭으로 교부세 얼마 내려보내 줄테니까 구에서도 얼마를 해라.
  지금 국가 보훈회관 계획이 어떻게 되죠?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지금,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교부세를 내려준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매칭펀드에 의해서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사실상 안 됐었고요.
  그런데.
○위원장 김경훈  지금은 이제 되나요, 자주재원이?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그것은 이제 자주재원이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것을 3억을 준다고 했습니다, 3억을 주는데 3억을 부담을 해서 6억을 가지고 과연 보훈회관을 지을 수가 있냐 그래서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추후에 지금 말씀하신 나머지 돈을 더 확보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렇다면.
○위원장 김경훈  지금 그럼 보훈회관 예산 얼마 잡혔습니까, 우리 구청 2010년도 예산?
○주민국장 오석주  교부세가 특별교부세가.
○위원장 김경훈  교부세 말고요 교부세 어제 그저께 내려왔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우리 구의 구비를 부담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우리가 이제 기존에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던 구 문화1동사무소 자리를 보훈회관으로 우리가 이제 땅과 건물을 해주는 걸로 해서 보훈회관 특별교부세로 리모델링 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지금 보훈회관을 건립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문화1동사무소를 지금 내려오는 교부세 가지고 리모델링 하는 거고 우리 구에서는 문화1동사무소에 대한 것만 지금 보훈회관 분들한테 내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제가 아까 질의한 것마냥 지금 우리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면요 국가보훈대상자가 명시되어 있어요.
  가, 나, 다, 라 해가지고 보면은 독립운동을 했다든지 뭐 했다든지 이분 외에는 사실 6.25전쟁을 참전했다든지 월남전을 참전했다고 이런 혜택을 보면은 안 되, 원칙은.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위원장님 제가 이 말씀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훈  예.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물론 이제 6.25 참전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위원장 김경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이것을 조례를 개정하면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우리가 예산 못 세우잖아요, 2010년도 예산 안 세웠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가.
○위원장 김경훈  이것 조례 통과될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세우면 되지 급한 것을 보훈회관도 하는데 왜 예산을 못 세워요, 확보를 해야지?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아직까지 제 능력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좀 봐주십시오.
○위원장 김경훈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하자고요, 내년에.
  내년 6대 의원들이서 되어서 하든지 보훈회관 담당자들한테 얘기하면 김경훈이가 저기 빠꾸 놨다고 해요, 그러면 제가 욕 먹을테니까.
  그러면 제가 사전설명을 할테니까 그분들한테도 그럼.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6.25 참전이나.
○위원장 김경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개정하는 거라든지 예산 확보하는 거라든지 지금 이것 개정을 하면은 혜택보는 대상자가 몇 명 되죠?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1,500명이 일시에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김경훈  1,500명이라고요?
  6.25전쟁에 참전한 사람이 1,500명 밖에 없어요, 우리 중구에?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저희 관내에서 이 조례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예정인원을 1,500명을 잡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장 김경훈  근거 좀 주시죠, 예정.
  1,500명을 잡는 근거.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그것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것 한 것은 저희들이 퇴직 경찰공무원이라든지.
○위원장 김경훈  퇴직 경찰공무원이 무슨 상관이죠?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6.25 참전한 경찰도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김경훈  일반 농민들 일반 어르신들이요 경로당 지금 가면은요 80% 이상은 다 참전했어요.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분이 몇 명이나 되요, 우리 중구에?
  몇 명이죠?
  전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저희가 그 데이터는 저는 솔직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그렇지만 위원장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죠.
  물론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전국에 이 조례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혜택볼 수 있는 사람이 33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국에 지금 살아남아 계신 분들이.
  그럼 우리 구가 그 예정인원을 보훈청 하고 잡았을 때 한 1,500명 정도를 지금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 1년에 예를 들어 가지고 10년 앞으로 10년 생겨난다고 그러면.
○위원장 김경훈  예, 과장님 알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위원장 김경훈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김경훈  지금 이 중구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되는 것도 아니고 보훈회관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로 와 가지고 이제 그 특별교부세로 해서 리모델링을 하니까 우리 구 차원에서 지금 급하게 만드는 조례 개정 내용 같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사실 그 내용 그렇게.
○위원장 김경훈  그것에 대해서.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요, 그것 하고는 약간 의견 차이가 있는데요 관련 단체에서도 사실상 제가 옛날에 주민생활지원과 주민과에 있을 때에도 이 조례 요청을 굉장히 했었어요, 해왔던 사항이고 지금 아까 우리 정과장이 말씀드렸지마는 참전 유공자가 한 2,000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구가 여기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약 1,500명 정도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분들이 앞으로 향후 10년간 10년을 산다고 보고 한 150명 정도가 그것도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상징성이라고 볼 수 있고 단체로 하여금 단체 사기를 높이는 우리 구에도 이런 조례를 제정했노라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경훈  지금 그러니까요 보훈회관이 언제부터 리모델링이 들어가죠?
  교부세 내려왔으니까 겨울에 물공사 빼놓고는 하겠죠?
  물공사는 아니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내년도에 시작을 해야 되겠지요.
○위원장 김경훈  내년도에 시작하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은 그 리모델링 하고 난 다음에 맞춰 가지고 추경때라도 예산 세우고 그때 가서 조례 개정을 하자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위원장님 이것은 보훈회관 하고 연계를 하시지 마시고요.
○위원장 김경훈  예?
○주민국장 오석주  보훈회관 하고는 연계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러니까요 연계를 안 할테니까요 지금 이것 조례 개정한다고 그분들이 혜택 보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대상자도 정확하지 않거든요.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이것을.
○위원장 김경훈  그런데 이 조례로만 보면 굉장한 진짜 이게 그분들한테는.
○주민국장 오석주  아까 우리 6.25전쟁에 참여한 경찰 이런 분들은 경찰청장이 인정을 해야 되고 또 6.25 참전해도 월남 참전해서 했던 그런 분들이 전부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이라야 되기 때문에 엄격한 선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차피 단체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계속 요구한 사항을 지금 와서 조례 제정을 요구를 했다가 유보를 시켰다 그분들 사기가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냥 해주시고 예산은 어차피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훈  예, 지금 한다고 확보되는 것 아니니까요 내년 6월달 지나고 하자고요 보훈회관 해놓고 이것은.
○주민국장 오석주  왜냐면 그때 가서.
○위원장 김경훈  과장님 문제 없잖아요, 이것 조례 지금 통과 안 시켜도?
○주민국장 오석주  이번에.
○위원장 김경훈  왜 이렇게.
○주민국장 오석주  제정토록 좀 해주시고.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위원장님 조례를 통과시켜 주십시오.
  내년도 6월달에 통과시켜 주시나 지금 통과시켜 주시나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어떠실런지 모르지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단체들이.
○위원장 김경훈  그때 가서 통과 시키나 지금 통과 시키나 똑같으니까 이것 오늘 뭐 일정이 빡빡하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동구도 작년 10월에 제정을 했어요, 작년 10월에 제정을 했고.
○위원장 김경훈  그것 당연히 하겠지요 지금 어디고 다 이것 뭐.
○주민국장 오석주  서구는 제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동구는.
○위원장 김경훈  정책 뭐 이것 돈 안 들어가는 정책인데 뭐 당연히들 하겠지요, 지금.
  예산도 확보도 못 하면서.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지금 서구청 같은 경우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저희도 위원장님이 배려를 좀 해주셔 가지고 이번 기회에 통과가 되어서 내년도에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더욱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 예산 저 예산 확보할려면 우리 정말 큰일났네요.
  세외수입까지 버려가면서 어떤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얘기인지 나는.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데 제일 문제는 관련 단체의 구성원들의 사기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주민국장 오석주  사기, 그분들의 자긍심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위원장 김경훈  저기 내년 6월달 지나고서 사기 진작 이것 하고 예산 확보하면 더 좋다니까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 요구를 벌써 진작부터 저희들한테 요구를 냈던 사항인데.
○위원장 김경훈  예, 알겠습니다.
  질의 다 듣고 좀 이따가 위원님들 하고 제가 이런 것에 대한 설명도 하고 위원장 하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론을 한 것 같은데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잠시 위원들간에 이것에 대해서 간담회를 해야 되니까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의결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간에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무료급식차량 운영조례안을 심의·의결 하고 난 다음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경훈  그럼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도 저희 뿌리공원관리사업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뿌리공원에 족보박물관이 건립됨에 따라 족보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존에 일부 미흡했던 규정을 개선·보완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 공원 개장시간을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하여 그 시간을 규칙으로 정하고 안 제4조에는 공원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제5조는 공원시설의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수탁자의 자격 기준과 위탁절차 등을 정하였고 안 제6조는 공원 내의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위반자는 시정 또는 퇴장 조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박물관의 최소의 개관일과 개관시간을 그리고 개관과 휴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전시품의 관람시 관람료 납부와 관람료 면제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는 관람권의 발행과 규격 그리고 관람시간을 규칙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박물관 내 술에 취한 자 등 관람 금지대상과 금지 행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는 박물관의 운영과 심의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그 기능과 위원장의 직무 그리고 회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안 제14조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 내지 7명 이하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7조, 제18조, 제19조에는 박물관에 전시 또는 수장할 자료의 구입 그리고 전시와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기탁과 기탁 받은 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는 공원 이용자가 시설물 또는 박물관의 진열품·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을 하였을 경우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뿌리공원의 관리와 운영 그리고 족보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훈  구본길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현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승현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경훈  백승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서 답변해 주시죠.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중구 뿌리공원이 내년 4월에 개관 예정이죠?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언제부터 징수할 예정입니까?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  지금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조례 제정한 후에 제18조에 의해서 관람료를 징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개관 후에 그런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개관 전에 그런 내용을 이제 징수 일정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 또 규칙에 따라서 또 이런 사항을 정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 규칙을 정할 때 타 구에 보면 이러한 뿌리공원이라든지 자치단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치구민이나 시민들의 어떤 자긍심과 또 자부심을 높여주기 위해서 구민에 한해서는 무료로 이렇게 하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 뿌리공원이 중구민의 자랑이자 자긍심이고 자부심이고 정말 우리 구에 있음으로 해서 많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널리 우리 중구 구민들이 우리 뿌리공원을 자주 왕래하고 또 그런 자부심을 더욱더 가질 수 있도록 구민들에 한해서 이렇게 무료로 할 생각은 계신지요?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  예, 그 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조례에서도 담았습니다마는 8조에 관람료 면제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제대상이 9개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우리 중구에 뿌리공원과 박물관이 있다고 하는 자부심을 또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도 또 해야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타 박물관의 사례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한 번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 문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 번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관람료 제8조 제2항 관련 사항을 첨부하셨는데요 거기에 이 뿌리공원은 우리 조상의 효 특히 세계적인 특허인데 어린이까지 돈을 받게 해놨단 말이에요.
  과감하게 어린이도 모범이 되기 위해서 과감하게 어린이들도 또 무료나 아니면 더 낮게 이렇게 책정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  예, 그 문제는 저희들이 여기에 별도로 이제 관람료 면제대상에는 담겨지질 않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공무를 목적으로 한다든지 또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 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단체로 입장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규칙이라든지 아니면 규정을 만들어서 별도로 검토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번에 있는 중구 뿌리공원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현재는 이 조례안을 만들고 나중에 개관할 때쯤에 다시 개정조례안을 내겠다는 뜻인가요?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  개정조례안보다는 규칙안에 담겨질 수 있다면 규칙에 담고 만약에 규칙의 범위에서 벗어나서 규정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만들어서 여기에 보면 제9항에 제8조 9항에 보면은 그 밖에 구청장이 박물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이제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아까 앞에서 답변드렸듯이 그 문제를 검토해서 담을 계획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요, 그리고 어느 박물관을 가더라도 사전에 명쾌하게 개점시간, 폐점시간 이것을 사실은 보기 좋은 곳에다가 항상 알려놔서 갑자기 오더라도 언제든지 관람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야 되거든요.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  예.
윤준백 위원    지금 개점시간을 4시간 이상으로 이렇게 막연하게 해놨거든요.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  그것은 이제 최소 그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1조 하고 동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것이 최소 90일 이상 개관하되 개관시간은 4시간 이상 하라고 하는 최소의 시간을 명시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개관시간은 아침 10시, 동절기나 하절기 마찬가지로 10시고 하절기에는 오후 5시 30분 그리고 동절기에는 오후 5시에 폐장하는 걸로 그것은 그렇게 해서 게시를 할 계획입니다.
  단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제7조에 개관 및 휴관시간은 아니 일시나 개관시간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법에 의거한 최소 시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뿌리공원 입구가 아니라 우리 그러니까 더 멀리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안영동다리라든지 뿌리공원을 알릴 수 있는 안내판이 또 세워지겠지요, 이번에 족보박물관 따로요?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원 개장시간 하고 족보박물관 개장시간은 사실 서로 틀립니다.
  그래서 뿌리공원 개장시간은 아침 이제 하절기 같은 경우는 6시에 개장을 하는데 박물관은 10시에 개장을 하거든요.
  개장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박물관은 박물관에다가 명시를 하고 뿌리공원은 뿌리공원에다가 명시를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익 목적으로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또는 개인이 영리나 홍보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공연 등에 대해서 공원의 시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뿌리공원은 주요 내용으로 조례로 담을려고 하는 것 같은데.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  예.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관에서 예를 들어 중구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어떤 공연이나 문화예술 이런 공연을 할 때에 우리는 받고 있어요.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뿌리공원만 받지 않는다면은 이게 관내에 복지관이나 이러한 공연시설에 대한 형평성에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여기에서 주 내용이 공익 목적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관에라든지 아니면 개인이 하더라도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무료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됩니다.
  어떤 이제 영리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또 단체의 이익만을 위해서 개장을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별도의 점용료를 받아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무료급식차량운영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32분)

○위원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무료급식차량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이신 정온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온일 의원    정온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5명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무료급식차량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영세·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실직자 등에 대한 무료급식 제공, 각종 문화행사와 고유축제시 사용하고 있는 무료급식차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방법과 배차의 객관적 기준 등에 대하여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료급식차량은 영리나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각종 재난 발생시 이재민 및 현장복구요원 등에 대한 급식활동 및 구 관내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영세·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실직자 등에 대한 무료급식 제공 등으로 하였으며 그 밖에 고유축제나 문화행사 등으로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무료급식차량운영조례안


○위원장 김경훈  예, 정온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현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승현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무료급식차량 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무료급식차량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경훈  예, 백승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무료급식차량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토의까지 하고 의결에서 마지막으로 밀렸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2건 예비심사)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경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주민국장의 소관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직제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무공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기획감사실장 문무공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 교부금 등 세입 예산의 변동에 따른 세출 예산 조정으로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기 위한 추경입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39억 4,400만원이 늘어난 2,466억 9,100만원으로 1.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45억 3,600만원이 늘어난 2,310억 6,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5억 9,200만원이 줄어든 156억 2,500만원으로 3.6%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의 감소로 14억 9,544만원이 감소된 154억 9,1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 수입은 세입 부족분을 충당하고 필수경비 부담을 위해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금 8억원, 통합관리기금에서 24억원을 차입하는 등 기정 예산액보다 24억 4,797만원이 증가된 265억 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재산세의 감소에 대한 보전분으로 8억원을 계상한 반면 종합부동산세 지방 교부금이 감소되어 47억 4,497만원이 감소된 58억 8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 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27억 1,788만원이 증가된 449억 5,646만원입니다.
  조정 교부금은 시 추경으로 감액된 19억 6,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태평동 조폐로 도로시설물 정비 등 12건에 6억 8,6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었습니다.
  재정 보전금은 자치구의 특별재정 지원을 위해 40억원이 시에서 지원되어 7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차등 보육료와 기초노령연금 등이 교부되어 기정 예산액보다 11억 6,656만원이 증가된 1,289억 9,2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기정 예산액 48억 6,700만원보다 44억 4,400만원이 증가된 93억 1,100만원으로 재정 결함분을 보충하기 위한 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4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집행 잔액과 불용액, 경상적 경비 등에 대한 절감액 등을 정리하여 3억 3,900만원이 감소된 100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입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을 반영하여 2억 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교육분야는 평생직업교육에서 2,400만원이 감소된 8억 9,100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민속자료 족보박물관 건립비 부족분 6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71억 5,600만원입니다.
  환경보호분야입니다.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사업비 등을 편성하여 18억 5,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19억 7,800만원이 증가된 1,072억 1,7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사업 1,100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복지 증진에 13억 1,500만원입니다.
  보건분야는 기정 예산액보다 3,300만원이 증가된 52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분야는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등으로 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등으로 8,300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태평동 조폐로 도로시설물 정비 등으로 1억 8,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6,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는 3억 2,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5억 9,200만원이 감소된 156억 2,500만원입니다.
  장수마을 특별회계는 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5억 8,900만원이 감소된 126억 9,900만원입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사업조서 등 기타 심의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은 지난 2월에 심의·의결 해주신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설치·운용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합기금 사업의 목적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은 지역개발 사업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 일반 및 특별회계, 타 기금사업 지원, 지방채와 차입금 상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예수금 수입으로 사회복지기금에서 14억 13만 6,000원, 식품진흥기금에서 9억 6,067만 1,000원, 재난관리기금에서 6억 8,266만 8,000원 등 30억 4,347만 5,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은행 예치금으로 6억 4,347만 5,000원,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24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지난 4월에 심의·의결 해주신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치 목적은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 안정 지원에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원도심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자, 3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사업자 등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시에서 지원받은 특별지원금으로 출연금 5억원과 이자 수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소상공인 대출이자 차액 보전금 등에 5,252만원으로 예금 예치금으로 4억 4,948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새로 신설된 통합기금과 소상공인 지원기금의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문무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오석주 주민국장께서는 주민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주민국장 오석주입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에 앞장서 주시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주민국 업무에 애정을 가져 주시고 질의해 주심에 감사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저희 주민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과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소상공인 지원지금 운용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7쪽에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국 세입 예산안은 기정 예산의 3.41%인 46억 6,140만 8,000원이 증가된 1,412억 7,471만 5,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 2,310억 6,600만원의 61.14%를 차지하며 2회 추가경정 예산 이후 0.84%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보조금의 변경 내시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과 그간 부담하지 못 했던 구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과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 사회복지과 세입 예산은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499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으로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의 학교시설 개선지원을 위해 700만원을 계상하고 국고 보조금은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 지원 등 보조금의 변경 내시를 계상한 것으로 4억 1,302만 7,000원이 증가한 334억 8,7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 보조 변경으로 부담하는 시비는 1억 7,601만 4,000원이 증가한 21억 5,205만 5,000원을, 순시비 보조는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2억 7,142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시비는 9,541만 5,000원이 감소한 65억 3,9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의 가정지원과입니다.
  조정교부금으로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의 경로당 신축과 부사다목적회관 시설 개선을 위해 1억 6,000만원을, 국고 보조금으로 노령연금, 보육료 등의 변경 내시로 인하여 11억 2,128만 1,000원이 증액된 289억 8,119만 6,000원을 계상하고 기금은 850만원이 증가한 2억 4,235만 5,000원을, 국고 보조금 등에 따른 시비로 2억 8,675만 6,000원이 증가된 116억 3,7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금 보조에 따른 시비는 2,850만원을, 순시비 보조는 부사복지센터 건립에 따라 사업 취소된 도시락나눔센터를 비롯하여 2억 600만 2,000원이 감소한 45억 2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경제과입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 쌀소득보전 직불제 부당수령 회수금으로 2,86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국고 보조금을 유기질 비료 공급 등 사업량의 변경으로 인한 6,909만 7,000원이 증액된 73억 7,191만원을, 기금은 학교 우유급식사업의 변경으로 1,392만 7,000원이 증가한 1억 6,591만 3,000원을 계상하고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는 7억 9,494만 2,000원을, 기금 보조에 따른 시비로는 298만 5,000원이 증가한 3,540만 7,000원을 계상하고 순시비 보조는 330만원이 감액된 2억 5,697만원과 사전사용분 희망근로사업 인센티브 9,300만원을 포함하고 시비는 총 15억 7,7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환경과입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198만 4,000원이 증가한 1억 4,80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에 세출 예산안입니다.
  주민국의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3.41% 증액된 1,412억 7,471만 5,000원으로 복지정책과는 0.1% 증가한 92억 8,722만 5,000원, 사회복지과는 0.71% 증가한 428억 2,427만 9,000원, 가정지원과는 3.01% 증가한 563억 5,409만 5,000원으로, 경제과는 1.54% 증가한 131억 2,472만원으로, 환경과는 14.71% 증가한 195억 2,029만 3,000원으로, 위생과는 0.07% 증가한 1억 6,4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복지정책과의 세출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0.1% 증가한 92억 8,722만 5,000원으로 국비 등 보조사업이 73억 7,550만 1,000원으로 복지과 세출 예산의 79.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43쪽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으로 내시된 시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생활 지원에 구호대상자 생활부조비는 설 및 추석에 저소득층 선물비를 시에서 지원받아 절감된 936만원을 정리하였으며 재난 또는 긴급 구호비는 예비비 성격으로 전액 감액하였으며 저소득 청소년 무지개학습 멘토링의 행사 실비 보상비는 기 내시된 시비의 반납을 정리하기 위하여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총액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의 부족한 보수를 계상하는 것입니다.
  245쪽 사회복지과의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0.71% 증액된 428억 2,427만 9,000원으로 국비 등 보조사업이 403억 5,370만 8,000원으로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의 94.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47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900만원을 감액하고 저소득주민 특별지원은 교육급여 및 월동대책비의 사업 변경으로 2,969만 3,000원이 증가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는 보조 내시 변경으로 2,142만 8,000원이 감소한 7,9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자활소득 공제사업은 430만원이 증가된 2억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은 보조 내시 변경에 의하여 1억 5,331만원이 감소한 20억 3,102만 3,000원을,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1,674만원이 늘어난 2억 9,2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장애인 자녀 학비는 251만 2,000원이 감소한 4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공달팽이 수술 및 교육 지원은 보조금 삭감으로 2,500만원 전액 감액하고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은 보조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2억 4,436만 4,000원이 감소한 5억 8,6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대전자립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250만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 지원은 국·시비의 증액으로 7억 2,395만 2,000원이 증가한 16억 1,89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무지개프로젝트 학교시설 개선사업은 구비를 특정교부금으로 재원 대체하여 7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에 여성취업훈련센터 설치·운영에 2,380만원을 사업의 취소로 전액 감액하였고 종합문화복지회관 조성의 홈페이지 개발과 웹서버 구입 비용 1,500만원을 감액하여 평생학습도시 기반의 웹 홈페이지 웹서버 구입 비용으로 1,500만원을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총액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174만 5,000원을 증액하여 2,4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지출은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499만원을 증액하여 7억 6,6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가정지원과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6억 4,482만 8,000원이 증액된 563억 5,409만 5,000원으로 3.01% 증액되었으며 국비 등 보조사업이 460억 7,465만 9,000원으로 가정지원과 세출 예산의 81.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55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은 프로그램 운영비 65만 2,000원을 증액하고 경로당 시설 지원은 경로당에 대한 환경 개선 부담금을 55만 9,000원을 감액하고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에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은 국·시비 변경으로 3억 8,8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은 보조 내시 변경으로 7,330만 3,000원을 감액한 6억 1,6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노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시비의 변경으로 3,900만원을 감액하여 9,4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신축으로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으로 인하여 구비 부족분 1억 2,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에 도시락나눔센터 설치는 사업의 취소로 시비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국·시비의 보조 내시 변경에 의하여 5,600만원을 감액하고 경로 목욕권 사업은 126만원을 증액한 8,148만원을, 유산균 음료 지원 사업은 662만 5,000원이 감소한 4,0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7억 6,823만 6,000원이 증액된 175억 4,569만 7,000원을, 차등보육료사업은 보조 내시의 변경에 의하여 16억 8,251만 8,000원이 증가된 143억 7,6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는 4억 3,457만원이 감소한 10억 1,5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도 9,600만 3,000원이 감소한 3억 5,958만 2,000원을 계상하고 두 자녀 보육료는 6,496만 8,000원이 감소한 5억 9,564만 2,000원을, 양육비 지원금은 3,915만원이 감소한 1억 1,745만원을, 보육돌봄서비스를 위해 2억 3,785만 1,000원이 증가한 27억 5,6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한부모가정 월동 및 학용품비는 3,850만원이 증가된 1억 2,710만원을, 한부모가정 양육 및 보육비는 4,375만원이 증가한 3억 8,871만 8,000원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지원비로 1억 4,5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으로 4,884만 6,000원을 계상하고 가정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1,700만원이 증가한 5,700만원을, 아이돌보미사업은 7,467만원 감소한 7,5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장애입양아동 양육 보조금 지원으로 913만 2,000원이 증가한 2,739만 5,000원을 계상하고 입양 수수료는 7,968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1,497만 6,000원을, 아동발달지원 계좌사업으로 3,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99만 1,000원이 감소한 6,1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국비 보조금 반환으로 155만 1,000원이 증가한 5억 9,807만 4,000원을, 시비 반환금도 155만 1,000원이 증가한 5억 6,2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경제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1억 9,948만 9,000원이 증액된 131억 2,472만원으로 1.54% 증액되었습니다.
  국비 등 보조사업이 102억 9,989만 2,000원으로 경제과 세출 예산의 78.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67쪽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은 5,236만원이 증가한 5,256만원을,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사업 취소에 의거 267만 6,000원을 감액하고 유기질 비료 공급은 1,522만 2,000원이 증가한 8,9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쌀소득심사위원회 운영비로 258만 1,000원을, 학교 우유급식사업을 위해 1,989만 6,000원이 증가한 2억 3,604만 6,000원을 계상하고 물가관리 모범업소 지원은 330만원이 감소한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중앙로 지하상가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공공요금 800만원 전액 감액하고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은 720만원이 증가한 1억 800만원을 계상하고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은 사전사용분을 포함하여 83억 5,8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전통시장 노후 전기시설 교체에 110만 3,000원을 계상하고 보전지출은 지출을 위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부당수령 회수금 2,867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9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의 환경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25억 382만원이 증액된 195억 2,029만 3,000원으로 14.71% 증액되었습니다.
  국비 등 보조사업이 13억 7,268만 7,000원으로 환경과 세출 예산의 7.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73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및 운영에 공공요금 353만 8,000원이 감소한 2,688만 2,000원을 계상하고 청소장비 등 관리예산으로 종량제봉투 제작 등에 1,820만 5,000원이 증가한 2억 8,5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폐기물 수거 관리에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사업비는 부담하지 못한 구비를 확보하는 것이며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은 절감분 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총액인건비는 1억 3,648만 3,000원이 감소한 65억 6,7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위생과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2만원이 증액된 1억 6,410만 3,000원으로 0.07% 증액되었으며 국비 등 보조사업이 2,980만원으로 위생과 세출 예산의 18.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79쪽입니다.
  총액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족분 12만원을 포함 4,7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 계획안 17쪽입니다.
  본 기금은 2009년 4월 28일 조례 제905호로 제정된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전광역시 출연금과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와 수입금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기금 조성은 대전광역시 출연금 5억원과 이자 발생액 200만원을 또한 예치금으로 4억 4,948만원과 고용목적사업비 5,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 252만원, 대출이자 차액 보전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4억 4,948만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의 확정 이후 보조금에 변경된 내시때 반영되지 못하고 확보하지 못했던 구비를 확보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주민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명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오석주 주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승현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현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승현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있는 당위원회 소관 소상공인 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 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경훈  백승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금이 포함된 과 심사시 예산안 심사 후 기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사실 3회 추경은 어떻게 봐서는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고 가볍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 집행부가 1년 동안 어떤 사업을 제대로 지금 마무리 되고 있고 제대로 다 집행이 됐나를 확인하는 의미도 좀 있지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말씀하시죠.
윤준백 위원    그래서 우리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은 과연 사업들을 제대로 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렇기 때문에 특히 명시이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사실은 명시이월이 많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꼭 예를 들어 3회 추경이나 2회 추경으로 재원이 늦게 확보가 됐다든지 뭐 정말 불요불급한 상황이 발생됐다면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본예산이나 1회 추경때 확보된 예산을 오늘 현재까지 전혀 집행을 안 하고 명시이월 됐다 이것은 집행부 공무원이 무슨 사유가 있는지는 몰라도 잘못하면은 일을 전혀 안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오해의 소지가 있죠?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 차원에서 명시이월을 먼저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과가 없기 때문에 해당되는 과가 있을 때 그러면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은 복지정책과만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 별로 없더라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주민국의 다른 과를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보훈회관에 대한 명시이월은 있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이제 교부세가 늦게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까지 교부세 확보가 얼마나 됐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현재까지는 3억이 먼저 확보되어 있고요.
윤준백 위원    3억 5,000은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3억이 되어 있고.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오늘 내일 교부세가 5억 또 추가로.
윤준백 위원    그래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물론 뭐 중구 국회의원이신 권선택 의원님께서 이 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지만 3억을 확보했고 나머지 3억 5,000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5억으로.
윤준백 위원    5억으로 얘기되고 있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3억이 일단 되면은 이게 이걸 가지고 전부 다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일단 3억이 된 걸 가지고 설계나 이런 것도 먼저 할 수가 없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계속 의견이.
윤준백 위원    재원이 다 확보가 된 다음에 사업이 시작됩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일괄 하는 것이 낫다 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3억을 가지고 일정 부분 5억이 내려올 것을 예측을 하고 어느 한쪽만 한다는 것도 사실은 예측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것은.
  한쪽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전체를 다 적은 돈 가지고 리모델링 하기도 좀.
○위원장 김경훈  윤준백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윤준백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보훈회관에 대해서 교부세를 확보한 게 지금 총 얼마예요, 그러면요?
○주민국장 오석주  8억이 됩니다, 이제.
○위원장 김경훈  지금 8억이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김경훈  당초에 3억 5,000, 5억 지금 이번에 어제 그저께 내려온 것 하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이 5억 하고 기 확보된 것이 3억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지금 3억이 확보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기 확보된 게 이것도 교부세.
○주민국장 오석주  예, 특별교부세로 3억이 이미 확보되어 있고 2회 추경때에 3억이 되어 있고 추가로.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8억을 가지고요 리모델링을 얼마나 잘 하겠다는 거예요?
  신축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 보면 5억에서 3억에서 8억에서 일부 쓰고 일부는 다른 데로 전용될 것 같은데.
○주민국장 오석주  특별교부세는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금액이 남으면은 어떻게 해요?
○주민국장 오석주  남으면 반납할 때 하더라도 저희가.
○위원장 김경훈  반납이 안 됐는데 다른 것도.
○주민국장 오석주  남으면은 잉여금 처리를 해서.
○위원장 김경훈  다른 예산으로 전용하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그 해에는 못 하고 연도가 바뀌면은 구비로 전환하죠.
○위원장 김경훈  그러니까 3억 정도면 당초에 보훈회관 지금 문화1동 한다고 했는데 리모델링 충분해요.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보훈단체에서 얘기는 3억 갖고 얘기가 3억이 있으니까 이것 갖고 손을 보자 했는데.
○위원장 김경훈  예,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윤준백 위원 질의시간이니까 질의를 계속 하시고 다음에 제가.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사실은 본 위원도 그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할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또 우리 위원장님이 그쪽에 대해서는 더 전문가세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말씀하신대로 목적사업으로 거기에 충실히 써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써야 되는데 이 특별교부세를 한쪽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데 필요한 교부세를 확보를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할 때는 정말 신중을 기해 줘야 되거든요.
○주민국장 오석주  사실 이제 얘기지 특별교부세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지마는 또 다른 쪽에서 직접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렇게 오는 것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런 것 그런 명분으로 이렇게 올려달라 이렇게 역으로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또 올려주고 어차피 돈을 따온다는데 그것을 거부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그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것이 좀.
○위원장 김경훈  계속 질의하십시오.
  제가 좀 이따가 질의할게요.
윤준백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은 그러면은 위원장님한테 그럼 넘기기로 하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이게 계속 물론 필요하니까 우리가 계속 해줘야 되고는 있지만 중촌·성락복지관이 우리 2회 추경에서는 6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랬는데 무슨 연유로 또 3회 추경에 다시 그대로 600만원이 다시 또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몇 달 사이에 2회 추경에서 바로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3회 추경에 600만원이 다시 증액되는 것은 어떤 연유입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잠깐만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것이 당초 이제 2,000만원 예산이 1,000만원 시비, 구비 1,000만원 이렇게 해서 2,000만원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구비 확보를 400만원 밖에 그때 못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시비도 400만원 밖에 못 쓰거든요.
윤준백 위원    그렇죠, 예.
○주민국장 오석주  그래서 800만원을 쓰고 600만원을 반납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800만원을 남기면 전부 그때 당시에 시비까지 삭감을 해버렸어요, 지난 번에.
윤준백 위원    그래요?
○주민국장 오석주  조금 착오가 있죠, 그래서 반납을 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반납되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반납됐다가 다시 이번에 또 증액되는 거예요?
  증액되면 또 안 되잖아요.
  지금 시비가 1,000만원이고 구비가 400만원인데요 그러면 매칭비율이 부족한대요.
○주민국장 오석주  50 대 50입니다.
윤준백 위원    50 대 50인데, 예.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400만원 썼으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들이 600만원을 반납을 해야 되죠.
  1,4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800만원을 400만원, 400만원 집행을 하고 시비 1,000만원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400만원을 썼으니까 600만원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요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지금 이번 3회 추경에 600이 증액이란 말이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시비가 600이 증액되면은 거기에 따른 구비를 확보하든지 다시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600만원을 증액을 해야 1,400이 되지 않습니까?
  당초에 800만원으로 2회 추경때 800만원으로 1,200만원을 감해 가지고 조정을 해놨기 때문에 800만원을 가지고 800만원 속에는 400만원이 시비가 쓴 것이 있어요.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데 사실은 1,000만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시비 600만원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할 돈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600만원을 추가로 이번에 확보를 해서 반납 비용으로 쓰고자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윤준백 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저는.
○주민국장 오석주  그러세요?
윤준백 위원    담당과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 봐요.
○주민국장 오석주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1,000만원씩.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2회 추경에서는 600만원을 반납하고 그러면 700, 700으로 해가지고 썼다는 얘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요, 1,200만원을 삭감을 해서 800만원만 남기고 썼는데.
윤준백 위원    그럼 400만 썼는데.
○주민국장 오석주  800만원만 썼는데 800 속에 쓴 것이 저희들이 시비 400 하고 구비 400을.
윤준백 위원    구비 400 하고 800이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런데 사실상 시비가 당초 예산이 2,000만원이니까 1,000만원이거든요 시비가 50%니까.
  1,000만원 속에 400만원만 쓴 것이니까 나머지 600만원은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해야 할 예산까지 지난 번에 삭감을 해버린 거죠.
윤준백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그러니까 저희가 600만원을 남겨 놨어야 되는데 그 남은 돈을 시비를 그냥 다 그것을 삭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1,000만원을 받았잖아요, 시에서.
  그러니까 시비를 1,000만원을 반납하려니까 우리가 예산을 600만원을 세워서 이것은 이제 연말이 지나고 나면 600을 빼서 시로 보내줘야 될 돈이에요.
윤준백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결국은 400, 400, 800만 썼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역으로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구비가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원래 본예산은 예를 들어 2,000만원이었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구비가 이제 그 당시에 확보가 되어서 1,000만원을 확보를 했으면은 양쪽 시비 1,000 구비 1,000 해서 2,000을 가지고 예산 집행을 했지요.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구비 확보가 안 되어서 시비까지 그냥 다 반납하는 상황이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 사업이 뭐였어요, 그러면은 기능보강이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게 이제 성락복지관을.
윤준백 위원    뭐를 할려고 2,000만원을 세웠던 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성락복지관에 화장실을 보수를 할려고 했고 중촌동은 도서실 하고 집단 활동실 같은데 그것을 수선하고 비품 구입을 하고 하려고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 그게 2,000만원인데 800만원 갖고 가능하겠어요, 그러면요?
○주민국장 오석주  우선 이제 성락복지관은 출입문도 일부만 보수를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일부만 했고 중촌동도 우선 급한대로 책꽂이 하고 의자 비품 등을 구입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어차피 내가 2010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도 다시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이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이게 보니까 현재 추경에 지금 현재 3회 추경에 있는 것처럼 2,000만원을 가지고 얼마든지 줄여 가지고 돈이 없으면 나머지를 400만원, 400만원, 800만원 하잖아요?
  이것도 2010년도 내가 기능보강 것을 제가 검토를 해봤어요.
  거기도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짓는다고 1억 2,000만원을 올렸더라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성락복지관이.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엘리베이터 장애인 엘리베이터 하나 만드는데 돈이 얼마 든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여러 사람한테 여쭤봐도 그것 7,00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물론 기능보강 해줘야 된다고 하지만 무조건 예산만 많이 세워놓는 것이 아닌가 자꾸.
  시에 로비를 많이 했든지 어쨌든간에 이게 상식적인 선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경우도 비단 예를 들어 2,000만원 세워졌으면은 그 선에서 어느 정도 하면 되지만 물론 우리 구에 돈이 없어서 결국은 반도 아닌 800만원으로 끝났다.
  예를 들어 2010년도 예산할 때 다시 또 질의를 하겠지만 1억 2,000 이것은 누가 봐도 장애인 엘리베이터 사업에 1억 2,000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것은 너무 과하다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제가 답변 좀 해드려도 될까요?
윤준백 위원    나와서 답변해 주셔 봐요.
  이번에 2010 예산에 그렇게 들어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이제 보훈회관에도 이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할려고 그런 부분은 견적을 뽑아보고 했는데 사실은 신축건물에다가 엘리베이터 설치할 때는 한 7,000만원이나 8,000만원이면 된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그런데 사실 기존 건물에다가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데는 1.5배 이상이 들어간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그런 견적을 받아봤어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저희는 저쪽에서 그 얘기를 들어봤는데 저희 복지관도 우리가 집행할 때는 그렇게 이제 물론 이제 정확하게 무슨 설계를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봐야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의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1억 2,000이라는 돈은 나름대로 이제 견적을 받아본 금액이기 때문에 또 집행할 때는 정확을 기해서 그런 부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어쨌든 2010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이 부분은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계속 이런 기능보강사업을 할 때 그동안 뭐 본 위원이 특히 복지업무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일관성이 있어서 저는 좀 이렇게 보면 흐름이 보이는데요 복지관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해줘야지요 필요하다면은.
  그런데 그동안 했던 것 제가 궁금해서 사후에도 어떤 사업을 못 했냐고 해서 집행 내역을 보긴 봤었지만 여러 가지가 석연치가 않아요.
  예를 들어 부족한 부분을 그런대로 메워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을 부족한 부분을 하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지금 이런 부분이 역으로 얘기한다면은 충분히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구비가 없다고 치지만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2,000만원을 800만원으로 할 수 있다는 사업 아니에요, 그러면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데 그 양 하고 질이 좀 차이가 있겠지요.
  거기에 당초에 화장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만큼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다는 얘기에서 우리가 그동안 그러면 너무 과하게 주지 않았냐.
  물론 얘기는 구비가 없어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런 사업을 보면 그렇잖아요.
  말은 구비가 없다지만 필요하다면 구비 어떻게 만들어서 해줘야지요, 그렇다면은.
  부족하다고 한다면.
○주민국장 오석주  해줘야 되는데 구비가 워낙 없어서 있는 돈만 갖고 우선 집행을 해라 그랬으니까 아쉬운대로 우선 출입문 정도 보수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말이 나온 김에 내년도 기능보강 엘리베이터를 한 번 다음 예산안 심의때 견적을 한 번 갖다줘 보셔 봐요.
  아니면 본 위원이 다른 견적서를 한 번 갖고 와 볼까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부분의 시설에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때는 엘리베이터 통로도 만들어 놓고 한 상황에서 엘리베이터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그 정도면 된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오해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제가 명쾌하게 얘기를 안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예산안을 보면서 저는 뭐 이것 저것 전문가들 하고 상의를 하니까 그랬더니 야, 이것은 너무 과하다 이것은 문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업자는 얼마만 주면 내가 가서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우리가 시비 특히 구비가 항상 매칭비율에 따라서 부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구호대상자 생활부조가 뭡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어디 몇 쪽 말씀이시죠?
윤준백 위원    243페이지요.
  이 사업이 뭐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이것은 저희 구호대상자 그러니까 수급자.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수급자를 설과 추석에 세대당 한 2만원선에서 저희들이 상품권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 하고 이제 거의가 절반 정도 이렇게 나누어서 하거든요.
  시에서 절반 구에서 절반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구에서 덜 부담하고 시 좀 더 부담을 시켜서 집행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상품권으로 2만원씩 주는 건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2,850세대 그러면 우리 수급자가 2,850세대나 되나요, 지금이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죠, 그것보다 넘지요.
  5,000여 세대 되는데 시 하고 나누어서 한다는 얘기죠.
윤준백 위원    지금 수급자가 몇 세대예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2,600세대 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 정도 되요.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2,850세대에 대한 재원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나머지는 5,000세대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그러면 보내줬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시에서 같은 금액으로.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은 해마다 2만원씩 이렇게 추석 하고 설에 두 번 2,850세대에 대해서 보조를 해줬는데 그러면 왜 또 이것은 한 10%가 감액이 되요?
○주민국장 오석주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에다가 저희들이 더 부담을 시켰어요, 해달라 해가지고.
윤준백 위원    그래요?
  타 구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게?
○주민국장 오석주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
윤준백 위원    절반 정도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사실 이런 부분도 우리 한 1억이라는 돈이 사실 큰 돈이거든요, 이게 지금이요.
  이것 다 시에다가 요구를 해도 되는 건데 이것은.
○주민국장 오석주  그래도 그게.
윤준백 위원    아니면은 왜 그러면 시에서 했으면 전체로 해서 시비 얼마 구비 얼마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게 낫지 왜 이 부분만 일부 2,850세대만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게 나는 이게 또 석연치가 않네요.
○주민국장 오석주  또 시에서 자기들이 나머지 세우니까 나머지는 구에 세워라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윤준백 위원    수급자가 지금 현재 1만 2,000 한 몇 분 정도.
  세대 수로 하나요, 인원수로 하나요 수급자가?
○주민국장 오석주  이것은 저희 세대 수로 하고요 이 지급은 물론 인원 수는 지급하고 관계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은, 예, 말씀하세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에서 지급하는 데에는 인원 수 가구원 수는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가구당.
윤준백 위원    그러면 다시 따진다면은 예를 들어 5,000세대면은 이 안에 결국은 풀어서 계산하면은 1만 2,000 몇 분이 수급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죠.
윤준백 위원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들어가 있으면은 그 안에는 수급자 가정으로 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2010년도 예산안 심의 때도 제가 수급자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미리 말씀을 드린 게 있으니까 그것 좀 그때 상세히 듣기로 하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재난 또는 긴급 구호비도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또 해놓은 건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닙니다, 그것은 긴급한 사태 예비비적 성격이에요 이것은.
윤준백 위원    그러면 긴급한 사태에 예비비적 성격인데 아마 13만 4,000원씩 100명 정도로 예상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전액 삭감되는 것은 전혀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건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현재 금년도에도 재난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구호세트 이것은 이 세트만 가지면은 거기에 이불 뭐 담요 또 식량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만 가지면은 그냥 우선 지내는 데에는 지장이 없는 재난의 경우 재난을 당했을 때 금년에는 저희들이 지급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작년에 재난 또는 긴급 구호비는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 세웠습니까, 이것?
○주민국장 오석주  예, 좀 세웠습니다.
  이것 절반을.
윤준백 위원    얼마를 세웠죠?
○주민국장 오석주  절반 정도로 줄여서 계상한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내가 이것은 못 외웠는데.
○주민국장 오석주  제가 기억을 해봐야 되는데 절반 정도로.
윤준백 위원    아무튼 우리 구비가 지금 넉넉한 게 아니라 아주 어려운 형편이에요.
  어디 하나 정말 자를 수도 없지만 다시 역으로 얘기해서 마른 수건도 짜야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구비 부담 되는 부분은 신중을 더 기해야 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특히 뭐 재난 구호에 대해서 작년에도 한 건도 없었고 올해도 없었다면은 이런 부분도 그러면 최소화.
○주민국장 오석주  예비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세울 수도 없습니다.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재난.
○위원장 김경훈  예비비로 써도 되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 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것은 생활 살아가는데 불편한 거고, 그 예비비 하고는 조금 성격 차이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준백 위원께서 말씀하신 보훈회관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거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김경훈  기 확보가 3억이고 이번에 5억 내려왔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김경훈  5억에서 보훈회관에 대한 것만은 3억 5,000이고 6억 5,000인줄 알고 있습니다, 총.
  그 내부적으로 이제 또.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들이 기 확보된 것은 3억이 확보되어 있고요 아직 5억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까 전화로 그것 어떻게 됐냐 하니까 예산담당 계장이 5억 명시되어 내려왔습니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그 돈에서 8억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문화1동에다가 그분들한테 준다고 했지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문화1동에 거기에 리모델링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게 이제 장애인 어차피 장애인들도 있고 노약자들도 계시고 물론 1층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도 설치를 해야 되고 또 건물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1, 2, 3층 전부 화장실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시 손을, 재설치를 해야 되고 화장실이나 각층 왜 계단 올라가다가 화장실이 거기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세부적인 질의를 하겠는데 리모델링 비용을 얼마로 잡고 있어요, 평당?
  거기가 몇 평이죠, 사무실이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지금 정확한 면적은 모르는데 한 380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경훈  380평이면 평당 100만원 잡아도 3억 8,000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3억 8,000에서 8억에서 하면 나머지 돈이 잉여금이 발생될 거예요.
  그 목적비는 그 목적 밖에 쓸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을 전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걸 잉여금으로 돌려 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잡을 것 아니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연도가 이제 넘어갔을 때.
○위원장 김경훈  예, 회계연도가 바뀌었을 때.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러니까 이 예산도 확보할 때 그 목적비에 맞는 금액이 확보가 되고 다른 사업비로 또 확보를 해도 되는데 목적비로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거기에 아까 우리 국장께서 보고를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사업비 확보 과정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쉽게 말하면 리모델링비가 어느 정도 들 것이라고 추정하는 그런 비율을 추정계산은 솔직히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겠는가 아우트라인을 봤을 때 그분들이 보고서 요구한 것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다닐려면 계단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지금 화장실이 거기는 지금 수평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층 이렇게 내려가서 화장실이 있고 올라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똑같이 한층 평면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놔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신축하는 것 비용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계산했을 때 위원장님이 아까 아우트라인을 말씀했을 때 380평 100만원씩 따지면 3억 8,000 한 4억 정도 되는데 엘리베이터 같은 것을 새로 설치하고.
○위원장 김경훈  또 그러니까 3억 8,000이 다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통틀어서 맥시멈 3억 8,000을 얘기해준 거죠, 저는요.
  그런 것을 할 때까지.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그리고 이제 화장실 같은 것을 다시 만드는 것은 오히려 새로 짓는 것이 낫다고 그럽니다, 그 화장실 같은 경우는.
  그런 정도의 비용이 가산이 되다 보니까 저희는 대략 뭐 그 비용을 정확하게 기술적인 걸 빼보지를 못 해가지고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사업비가 정확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그동안에 3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3억 가지고는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얼마가 더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리모델링 수준이 달라질 것이고 또 그 안에 들어가시는 사무실의 형태도 좀 달라질 것이다라는 생각만 했지 그 돈이 얼마가 확보되려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결정하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김경훈  예.
○주민국장 오석주  리모델링비는 아까 지금 정과장 얘기대로 기존의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제가 듣기는 건축비 신축하는 그것은 신축 비용의 절반 이상이 들어가야 제대로 리모델링이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건축하시는 분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8억이라는 돈이 우선 놓고 보면 굉장히 크게 사실상 큰 돈이고 크게 보이는데 하여튼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절약할 것은 절약하고 저희들도 절감해서 최선을 다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목적비로 들어왔으면 그것을 최대한 그분들에게 불편 없는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그렇죠.
○위원장 김경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이 태평동 조폐로 확장공사 우리 계상할 때 그때 1억인가 필요하다고 해서 교부세가 1억인가 내려왔을 거예요, 아마 1억인가 2억인가.
  그런데 실제 공사비는 9,100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그 시설을 다른 것을 더 보완을 해달라고 해도 예산이 없다 안 해줬는데 이 잉여금으로 9,000만원 이상이 전용됐어요.
  그게 뭐냐는 얘기죠, 쉽게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위원장님께서 아주 걱정을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고요 저희 보훈단체 회원들이 모처럼 진짜 우리 들어가는 보훈단체 회원들이 아주 제대로 보람을 느끼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충분히 잘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위원들이 아까 조례에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을 어렵게 만들려고 조례를 부결하자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확보했을 때 확실한 시설을 하라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고맙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다음에 또 손 댈 이런 일 없게.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경제가 날로 어려워지고 정말 살기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 사각지대 이런 분들이 지금 계속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사회복지과에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이런 것도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많이 이번에 감액된 사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잠깐만요.
  예, 240.
윤준백 위원    8페이지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것은요 당초 이제 1억 106만 1,000원에서 7,900만원으로 예산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지역보험료 1만원 이하 저소득 세대에 대해서 납부를 해줬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를 50%를 경감 조치를 해줬어요, 지난 7월부터.
윤준백 위원    7월부터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것이 한시적으로 내년 6월까지.
윤준백 위원    9월까지만?
○주민국장 오석주  6월까지만.
윤준백 위원    6월까지만.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 바람에 그 차액이 생긴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정도 밖에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감 했던만큼 예를 들어 7,900만원, 내년 예산에 얼마 세워놨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내년에 약 8,300 정도 세웠을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감 해졌기 때문에.
○주민국장 오석주  감 해졌다 하더라도, 예, 그렇죠.
  줄었고 금년도 7,900만원 정도 나간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많은 것은 아무래도 경제가 어려우니까 1만원 이하의.
윤준백 위원    조금 늘어날 것이고.
○주민국장 오석주  소득이 늘어날 것이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그냥 이번에 밀어부치는 김에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러면.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한시적 사업으로 1년 동안만 워낙 어려우니까 50%로 경감을 시켜서.
윤준백 위원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겠죠, 그러면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죠.
윤준백 위원    그래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저도 공단의 자문위원인데 이 내용을 사실은 몰랐거든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러세요?
윤준백 위원    예.
  이게 그러면 전국적으로 타 구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부 다 1년 동안만 감 해준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한시적으로 1년간.
윤준백 위원    이것은 더 확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어렵고 공단은 아무래도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보험을 들여서 하는 사업 중이니까 자치구들 다 어려워니까 좀 더 내라 더 도와줘라 하면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면요.
○주민국장 오석주  이것 참 저희가 이 말씀 드리면 뭣한데 사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관련해서 시에서 시의회 의원께서 발의해서 이것을 하신 거거든요.
윤준백 위원    그래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런데 그때 저도 각 과에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 할 때인데 참여를 하라고 해서 갔었어요.
  갔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일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이제 그게 시 조례로 성사가 되어 가지고.
윤준백 위원    그럼 전국적인 게 아니라 우리 대전광역시 산하 5개 구만 해당되는 사업이겠네요, 그러면 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전시.
윤준백 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및 교육 지원에 대해서.
○주민국장 오석주  위원님 페이지 좀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윤준백 위원    저는 인공달팽이 하면 어디 있는지 딱 아는데.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귀에 있죠.
윤준백 위원    예,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본 위원은 해마다 질의했기 때문에 내용을 좀 더 많이 알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이게 18세 미만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대상자를 4명 정도로 예상을 해가지고 했었는데 2008년도도 세워놨다가 다 삭감하고 올해도 세워놨다가 전액 삭감했어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2010년도는 어떻게 했나 봤더니 500만원만 세워놨더라고요.
  그렇게 대상자가 없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가 서구에 대전시 전체에 서구에 1명이 있다고 그럽니다, 현재.
윤준백 위원    그래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런데 이제 지금 5개 구가 아마 전부 깎는 것 같아요.
  전부 삭감을 하는데 혹시 다른 데에서 발생할지 모르니까 한 달 남은 기간 동안에 그것은 시에서 다시 예산 조정을 뭔 예산이라든지 조정을 해준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보조금을 전부 감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하여튼 내년에는 인공달팽이·교육지원사업이 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봤어요, 내년 것에는.
  그런데 올해는 아직도 일단 이게 예비비 성격이라면 올해는 아직까지 연말이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전액을 삭감해 버리면은 사업을 아예 안 한다는 얘기로 밖에 안 들리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어차피 국·시비 보조금을 변경하면 변경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깎는데 깎으면 어떻게 하냐라고 저희가 여기서 실무선에서 시에 얘기를 하니까 시에서는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다른 예산을 전용을 해서라도 하여튼.
윤준백 위원    해주겠다.
○주민국장 오석주  해주겠다 이렇게 감 해라.
윤준백 위원    그래도 최소한 일부는 남겨 가지고 예비비 성격으로 하는 게 나은 거지 이것은 사업을 안 한다고 아니면 이런 사업을 없앤다고 밖에 우리는 볼 수 없거든요.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그 사항이지요, 그런 부분을 일단 짚고 넘어갔던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내년도 500만원 세우는 것도 예비비 성격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죠.
  아직 사람이 없으니까 이 대상이.
윤준백 위원    예, 그리고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여기가 이제 우리사랑 얘기하는 거죠?
○주민국장 오석주  어디 몇 쪽을?
윤준백 위원    250페이지요, 장애인생활시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우리사랑입니다.
윤준백 위원    기왕이면은 앞으로 예산안 책을 만들 때에 1개소 하면은 일반 잘 모르는 분들은 잘 모르거든요.
  이것 여기에다가 우리사랑 쓰면 되는데 꼭 명시를 안 하더라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산서에.
윤준백 위원    예, 우리사랑이라고 쓰면 되는 거죠.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제가 예산담당 부서 하고.
윤준백 위원    앞으로는 많다면 몰라도 한 두 군데라면 거기다가 설명을 해놓으면은 우리가 어디인가 금방 알잖아요.
  하여튼 우리사랑인데요 이게 2회 추경때에는 이게 1,620만원 이걸 증액해 놨어요.
  뭐 내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 하고의 매칭펀드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끼워놓은 것 같더라고요, 눈치가.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랬던 거지요?
  그래서 그때 증액한 거예요, 1,620만원을?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담당과장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요.
○주민국장 오석주  종사자 특별수당 부족분을 저희 구비로 세웠던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구비 하고 시비가 50 대 50이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담당계장님 맞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장애인복지담당 이승복  맞습니다.
윤준백 위원    50 대 50이죠?
○장애인복지담당 이승복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50 대 50이 그때 당시에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2,700이 모자라는 부분 1,620만원 그러니까 1,040만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장애인복지담당 이승복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1,620만원을 지난 번에 세운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죠?
○장애인복지담당 이승복  예, 맞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우리 이번에는 구비가 1,000만원이 깎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나머지 것은 다음에 또 이제 깎을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요?
  시 나머지 그러니까 우리가 50 대 50이니까 1,700에 대한 나머지 이제 시비는 2,700에 1,000을 아까 복지정책과 얘기한대로 그러면 나머지 1,000만원을 맞춰 가지고 보낼려고 지금 작업을 한 건가요, 이게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죠, 시비 2,700 중에서 남은 부분 1,000만원을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맞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은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2,700만원을 시에서 확보해 줬는데 중구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돈을 못 채우고 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데 이제 어차피 돈이 남는 돈이죠.
윤준백 위원    이것은 남는 돈이 아니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종사자가 특별수당이 종사자가 25명 정원에서.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현재 22명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윤준백 위원    예, 22명이면은 이게 어차피 이제 1,000만원은 우리가 50 대 50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700에다가 1,700, 3,400으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2명이 그러면은 4,400만원인데 국장님 말씀대로 3명 빠지는데 3,400으로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당이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이전규  정원도 40명에서 32명이기 때문에 현원이 32명이기 때문에.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종사자 수당이.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생활시설 종사자는요 인원에 따라서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노인시설도 그렇고 예를 들어 2명, 3명당 한 사람이 케어 해야 되니까 지금 정원이 못 채워지니까 원래 정원은 몇 명이고 거기에 종사자가 25명이 풀이고 지금 못 채웠으니까 지금 22명이란 얘기 아니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죠.
윤준백 위원    그렇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주민국장 오석주  정원 40명 속에서 정원이 다 안 찼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안 찼기 때문에.
○주민국장 오석주  종사자가.
윤준백 위원    또 내려가는 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3명이 부족한데 4,400 중에서 3명 부족하면 1,000만원이 깎이냐고요, 수당이?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요, 5,400 중에서 1,000만원 깎는 거죠.
윤준백 위원    아니 25명이 4,400이라고 했다면서요 그러면 5,400이었으면 더 마찬가지죠.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더 커지네요.
  기정액 5,400만원이 25명에 대한 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었어요.
  3명 줄었는데 지금 3,400이에요.
  2,000만원이 깎아지는 거예요, 감소되는 거예요?
  정원이 부족해서 종사자가 거기에 맞춰서 22명을 하는 거예요.
  25명 했을 때는 특별수당이 5,400만원인데 3명이 부족해서 22명인데 3,400이.
  설명이 안 되잖아요.
  기정에 본예산 세웠을 때 물론 시·구비 50 대 50으로 해서 25명 그러니까 종사자 그러니까 시설에 40명으로 정원을 풀로 채웠을 때 종사자가 25명 2.5명이니까 25명이 됐는데 지금 정원이 다 안 되는 바람에 22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5명 했을 때 5,400만원이 특별수당이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지금 22명인데 3,400만원 설명을 해보셔 봐요.
○위원장 김경훈  3명의 차이에서 어떻게 2,000만원이 차이가 나냐는 얘기죠?
  그것을 역산했을 때 차이가 나냐는 얘기죠?
  예산 방침에 의해서 계산하는 방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윤준백 위원    뭘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위원장 김경훈  담당과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그 예산을 계상했을 때는.
○주민국장 오석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2,700만원 중에서 구비 1,000만원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실제로 종사자 수당이 1,700만원씩에 3,400만원이면은 연말까지 따져보니까 3,400만원이면은 특별수당을 다 줄 수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그래서 이제 3,400이면 되니까 구비가 2,7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이번에 삭감을 했고요.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그러면 나머지 이제 시비는 1,000만원이 더 남겠지요.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남는 것은 이제 추후에.
윤준백 위원    무조건 이것은 반납이죠.
○주민국장 오석주  반납이죠.
윤준백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잘 알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본예산을 세울 때 25명 예산을 2,700, 2,700, 5,400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풀로 있을 때 스물다섯 분인데 종사자가 지금 말씀하신 게 스물두 분이 남았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3,400이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3명 빠져나갔는데 예산이 2,000만원 줄어도 가능하다는 얘기냐고요.
  무슨 근거로 예산을 세웠는지 몰라도.
○주민국장 오석주  이것이 이제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세울 때 시에서 자기들이 얼마를 확보를 해서 보조 내시를 할 때 총 얼마에 자기들이 얼마 하고 구비 얼마를 확보를 해라 해서 비율은 50 대 50이다 이렇게 보조 내시를 해줍니다.
  하기 때문에 그 보조 내시에 의해서 시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매칭으로 구비를 계상을 하는 거죠.
윤준백 위원    그러면 좋게 해석해서 시에서 인원이 몇 명이 됐든 시에서 얼마 특별 이런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25명에 대해서 우리가 2,700만원 세웠으니까 구는 무조건 2,700만원 세워라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일단은 그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윤준백 위원    좋게 해석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고.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같이 줄어들었을 때에도 이런 사항이 벌어지면은 거기서 지금 그러면 1인당 얼마씩 그러면 수당을 매겼다는 거예요?
  계산해 보셔 봐요, 한 번요.
  스물두 분에 3,400이면 1인당 한 달에 얼마씩이에요?
  원래 생활시설에 얼마 주게 되어 있죠, 수당?
○주민국장 오석주  생활시설은 10만원에서 18만원까지.
윤준백 위원    그렇죠, 생활시설은 주·야간 근무하기 때문에.
○주민국장 오석주  예, 18만원까지 나갑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환산하면 얼마예요?
  3,400만원을 스물두 분으로 나누어 보셔 봐요.
  그러면 한 달에 얼마예요, 1인당?
○주민국장 오석주  약 한 170만원 정도 되겠네요, 아니 1년에.
  한 170 정도 나옵니다.
  3,400.
윤준백 위원    3,400에 스물두 분을 해봐요.
  얼마 나와요?
○주민국장 오석주  150여 만원 나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1인당으로 하면은 그러면 10만원, 12만원이네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죠.
윤준백 위원    그러면요 이것은 뻔히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사랑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요 근무연한이 다 같아요.
  물론 전에 있었던 직장의 것을 채워준다면 몰라도.
○주민국장 오석주  예산이 계상을 할 때 처음에 예산 성립을 할 때에 내년도 예산을 계상을 할 때 시에서 국·시비를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 내시를 해주고 그것에 의해서 매칭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계상을 하지요.
  계상을 하는데.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시에서 그냥 하라는대로 세우면은 우리 구도 따라서 매칭비율로 50%가 들어간다면은 우리 구가 이것을 여기다가 쓰는 바람에 나머지 1,000만원을 1년 동안 못 쓴 것 아니에요, 역으로?
  그러면은 시에다가 우리사랑이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가보니까 인원, 거기 직원 명단 다 있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들도 그것은 여기에서 이제 당초에 필요예산을 이것은 내지요, 그렇게 내는데.
윤준백 위원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것은 이제.
윤준백 위원    인원 3명 빠지는데 2,000만원 차이가 나면은 우리가 거꾸로 건의를 해서라도 이것 거기에 스물세 분 따지면 그것 얼마 필요한 것 본인들한테 얘기하면 나와요, 특별수당이.
  예를 들어 A, B, C, D 해서 예를 들어 몇 년 근무한 사람 14만원, 16만원, 10만원, 18만원 해서 딱 나와요.
  이걸 제대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1,000만원을 구비를 못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거꾸로 구비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수당을 못 주고 있는 건지.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죠.
윤준백 위원    그것은 아니고.
○주민국장 오석주  원래 이것은 구비를 삭감을 할 정도니까 수당이.
윤준백 위원    이게 정확한 내용이란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이제 보니까 해보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것을 미리 좀 우리가 데이터를 내서.
○주민국장 오석주  하여튼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유념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하여튼 지금 시에서 매칭펀드로 매칭을 시켰기 때문에 계상을 한 건데 그 계상을 하기 전에.
윤준백 위원    이것 뿐만 아니라 많은 게 있지만 시비 하고 구비 하고 하면서 우리 구에 재원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서 줘야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도 돈이 없는데 이 돈이 예를 들어 이것 하나만 이 사업 하나만 가지고 1,000만원을 우리가 1년 동안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맞습니다.
윤준백 위원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잖아요?
  우리 담당자는 거기에 가면은 봉급대장 보고 수당 뽑아봐라 그러면 나와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돈이 1,000만원이 날아갔다가 아니라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을 못 쓴다는 얘기죠, 이것 때문에.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앞으로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내년에는 얼마나 이것 특별수당 세워놨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제가 그걸 봐야 되는데.
윤준백 위원    내년도 보면 알겠네요, 그러면요.
  이제 여기에 근거해서 3,400 서 있겠네요, 그러면요?
  얼마 세워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똑같이 많이 서 있으면은, 얼마 세워 있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내년도에는 4,900만원 정도.
윤준백 위원    4,900이면은 무슨 근거로 또 4,900을 세웠냐고요, 또?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이 정도가 맞는 금액이면은.
○주민국장 오석주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가 2,400만원, 2,484만원을 내년도에 세우도록 보조 내시가 됐는데 저희들이 1,080만원을 안 세웠어요.
  물론 돈도 없어서 못 세웠지만.
윤준백 위원    그러면 작년 하고 내년 하고 이제 똑같은 사항이 되는 거예요, 이제 추경에 가서 또 올려놨다가.
○주민국장 오석주  이대로 한다면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의 이제 잘 한 거죠, 이것은 내년에는.
윤준백 위원    아니죠, 지금은 정확한 표현은요 구비가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일단 세워놓고 추경을 통해서 그때 이제 채운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럴 계획입니다마는.
윤준백 위원    지금 이것도 그 얘기나 똑같아요.
  추경에서 올려놨다가 1,620만원을 추경에 올린 것 아니에요.
  그때 그러면은 300만 올리고 1,000만원은 안 올려도 되는 것을 올려놓은 것 아니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맞습니다.
  이것도 유념해서 추경에 다시 확보하지 않고 한 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종합문화복지관에 웹페이지 웹서버 세운 것은 세웠다가 1,400만원을 삭감한 것은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대체하려고 했던 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재원 대체 하기 위해서.
윤준백 위원    그래서 1,500만원을 오히려 더 세웠기 때문에 구비는 이번에 삭감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다음은 가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온일 위원님.
정온일 위원    정온일 위원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정온일 위원    255페이지에 지금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이 감액이 됐는데 이유가 뭐죠?
○주민국장 오석주  잠깐만요.
  예, 그것은 선화동에 신축 예정이었던 기아대책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이 자부담이 3억을 확보를 해야 일을 추진할 수 있는데 자담을 확보를 하지 못 하고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예산은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정온일 위원    자부담을 개인이 하는 건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법인 기아대책복지재단입니다 재단에서.
정온일 위원    그러면 이 재단이 아니면은 다른 데서는 이것을 연계해서 할 수 없는 사업인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어떤 다른 시설로요?
정온일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다른 그것은 안 되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이게 자부담이 확보가 되지 않았는데 국·시비 결정이 났었다는 건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국·시비가 보조 이게 이제 예산이 성립이 되어도 자담이 확보되어야 저희들이 보조를 해줍니다, 돈을.
정온일 위원    자부담이 먼저 확보가 안 됐는데 국·시비가 내려올 수 있냐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자담을 조건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지금 요양시설 이것은 무산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리고 대부분 보면 지금 국·시비가 많이 반납이 되는 것 같은데 장애수당 같은 경우는.
○주민국장 오석주  몇 쪽?
정온일 위원    259페이지에 보시면.
○주민국장 오석주  259쪽이요, 예.
정온일 위원    잠시만요, 일단 보육료부터 제가 여쭤볼게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정온일 위원    그러니까 258페이지에 보시면은 만 5세아랑 무상보육료 지원하는 데에서 저희가 감액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정온일 위원    보편적으로 저희가 육아보육료가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량 자체가 지원대상자가 당초에 635명을 놓고 계상을 했는데 433명으로 나중에 변경 그러니까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감액이 됐고 그 사유는 금년 하반기부터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그러니까 바꾸는 거죠.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유치원으로 다니는 애들이 많아졌는데 유치원 학비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들 저희 예산에서 지원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는 예산입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두 자녀 보육료 같은 경우도 줄었는데.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정온일 위원    물론 셋째아 양육비 지원도 저희는 지금 계속 줄고 있는 추세거든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 지원대상자가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이주가 많다는 얘기인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저출산이 계속 되기 때문에 셋째아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온일 위원    당초 계획했던 명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 구에서 지원 대상을 하려는.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데 예측을 하고 당초에 세웠는데 왜냐면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부모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2008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셋째아 이상 셋째, 넷째 이렇게 자녀가 131명입니다.
  현재 그 위로 더 많을 것으로 예측을 했었습니다마는 줄어들어서 131명이 현재 확정이 됐기 때문에 여유 있는 재산, 그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런데 또 보육돌보미 서비스는 증액이 됐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이제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그것이 늘어났어요, 계속 이제.
  방과 후에 시간을 늦게까지 하는 맞벌이부부가 많다 보니까 시간 이후에 연장하는 연장형 보육시설이 좀 늘어나 가지고 거기에 따른 교사가 이제 별도로 전담교사가 급여가 추가로 발생을 하게 됐죠.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의 호봉도 지난 7월달에 일부 많이 승급을 했고요.
정온일 위원    지금 보육돌보미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 교사가 몇 명이나 되죠?
○주민국장 오석주  그게, 교사 수요?
정온일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총 185명입니다, 교사 수는.
정온일 위원    185명이 몇 군데 보육시설을 지원해서 나가고 있죠?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예.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가정지원과장 송영자입니다.
  보육돌보미 서비스는요 한 시설에 나가는 게 아니고 국·공립이나 법인시설, 영아전담시설, 장애아 전담시설, 장애아 통합시설 이런 쪽으로 거기에 해당하는 교사들한테 지원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통하는 직원이 아니고 고용된 직원한테 주는 수수료를.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그것을 장려하는 쪽으로 해서 어려운 장애아나 영아전담 이런 것은 사실은 보육사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것을 장려하는 쪽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온일 위원    그게 총 185명을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시설별로 이제.
정온일 위원    그러면 시설 선정은 어떻게 하죠?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그것은 국·공립 보육시설 9개소 하고 영아전담시설 6개소, 장애아 전담시설 2개소, 장애아 통합시설 28개소, 통합시설 1개소 하고 시간 연장형 밤 10시까지 하는 게 28개소입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은 신청을 하나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지정을 해주죠, 저희들이 처음에.
정온일 위원    신청을 하는 건 아니고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처음에 지정을 한 곳에서 신청을 하죠, 보육료 그 인건비를 보육시설 인건비를 종사자 인건비.
정온일 위원    이 외에 시설이 늘어날 수도 있나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이제 영아 전담이 늘어나면은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지원을 해줍니다.
정온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가정지원과는 명시이월 좀 보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주민국 시작하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3회 추경이 마무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업의 영속성, 지속성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마무리 부분에 있어서 투명해야 되는데 명시이월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예를 들어 무지개프로젝트는 일부만 집행을 했어요.
  왜 이것은 경로당 신축하는데 명시이월이 됐습니까?
  경로당 신축에서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 경로당 신축은 부사동의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인데 7,000만원은 아니 1억 4,000.
윤준백 위원    예, 1억 4,000만 집행했고 1억 5,700만원이 미집행 했는데.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대지 구입비로 땅을 사놨습니다, 사놓고 나머지는 이제 건축비가 되어야 되는데 건축비가 약 1억 2,000 정도가 부족해서 현재 신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회 추경안에 1억 2,000을 계상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가 특별교부금에서 1억 2,000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명시이월이 좀 거의 대부분이 주민국과 도시국이죠?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기획실장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한 번 여쭤나 보겠습니다.
  명시이월을 전체적으로 합계를 봤더니 130억 중에서 집행이 41억을 했고 그러면 나머지 뺀 금액이 집행 잔액이 되어야 되겠지요, 상식적으로?
  예산이 130억 중에서 집행은 41억 4,163만 1,000원을 했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남는 돈이 집행 잔액이죠?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죠.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 집행 잔액은 이월 예산 하고 같아야 되죠?
○주민국장 오석주  이월 예산.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집행 잔액이 이월이 되어서 그 다음 해에 사업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죠.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산액은 아니 이월 예산액은 집행 잔액은 예산액 빼기 집행액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집행 잔액 하고 이월 예산액이 같아야 되는데 이게 금액이 달라요.
○주민국장 오석주  어디가요?
윤준백 위원    전체 합계를 보면은요.
○주민국장 오석주  363페이지.
윤준백 위원    예, 그래서 국장님이 잘 못 하시면은 기획실장을 부르고 싶은데 상식적으로 예산 중에서 집행을 했어요 명시이월로 넘겼어요.
  그러면 그게 집행 잔액이고 곧 그게 이월 예산액이에요.
  그런데 국비가 집행 잔액이 8억 4,700만원이고 이월예산은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균특기금이나 시·구 특별교부세 전부 다 같은데 국비만 이게 금액이 달라요.
○주민국장 오석주  시비가 다른 것 같은데.
윤준백 위원    시비나 기금이나 모든 것은 같아요, 시비도 틀리네, 예.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기획실에다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죄송합니다, 답변 못 드려서.
윤준백 위원    나는 혹시 상식적으로 알고 있나 싶어서 여쭤봤는데요.
○주민국장 오석주  제 생각에도 맞아야.
윤준백 위원    그렇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 금액은 A 빼기 B는 C라는 게 똑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경훈  가로 세로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윤준백 위원    예, 하여튼 뭐 그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주민국 끝나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또 아마 우리 담당과장님이 싫어하는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슬기롭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화동 현대아파트 경로당 매입을 할 때 국장님도 아실 거고 아마 이것 작년에 본 위원이 몇 번을 질의했었어요.
  이 돈이면 충분하냐, 예산만 세워 주세요 그러면 거기 1층에 널널 합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100% 다 명시이월 됐어요, 한 번 담당과장님이 소신껏 답변을 해보셔 봐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 담당자 하고 계장 하고 사실 그 관리사무소 노인회장들 직접 찾아서 몇 번씩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번에 1층이 많이 나왔던 매물들이 지금 싹 들어갔어요, 없고.
윤준백 위원    왜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그것은 글쎄 모르겠어요 없고 거기가 재개발 한다는 얘기가 또 있대요.
  그러니까 매물이 들어가고 2층에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2층은 사실상 주민들도 원치 않고 노인들도 오르내리려면 힘들고 해서 차라리 명시이월 해서 1층으로 매물을 잡자고 해서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렇다면 내년은 더 어려운 것 아니에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그래서 이제 먼저 노인회장 하고 현재 노인회장 또 거기에 아파트 관리하는 분 있죠?
  그분 하고요 이제 저희들이 긴밀히 협조를 해가지고 하여튼 1층 나오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구입을 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잠시만요, 윤위원님.
  거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윤위원님이 저번에 예산 세울 때도 질의를 하고 저도 질의를 했지만 그 아파트를 사면 저희 공유재산이 될 것 아니에요, 구에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저번에도 제가 질의했지만 아파트 내에 사유지 재산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아파트 내에서도 경로당이 없으니까 노인분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이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그렇죠.
○위원장 김경훈  노인분들이 대체 몇 분이나 되요, 거기?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노인분들이 저희들이 그때 알기로는 70 몇 분 된다고 그러시는데 나무 밑에 와서 놀으시는 분들은 한 스무 분 된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김경훈  그러니까 불용처리 하면 안 되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이게 특별교부세로 왔거든요.
○위원장 김경훈  특별교부세로 왔다고 하는데 참 시에서.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그래서 이제 이것 사실 제가 오기 전에 물론 된 거지만 그때도 노인분들이 시장님을 직접 만나서 이것을 내려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아주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윤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는 제가 곤란하실까봐 얘기를 안 했어요.
  뭐 그리고 추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부분은 물론 특별교부세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물론 명시이월을 시켜도 이게 재원이 그대로 살아나는 건가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아니면 이 재원을 명시를 시켰으니까 다른 재원을 쓸 수 있는 건가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다른 재원으로는 못 씁니다.
윤준백 위원    못 쓰나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이 그때 당시에 담당과장님이 자신 있게 얘기했으면은 이게 사실은 미리 내용은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명시이월 돼 가지고 그동안 이 재원을 못 쓰고 있었다 이해해 달라.
  그런데 이런 부분 전혀 없이 그냥 명시이월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찾고보면은 이런 부분은 좀 속이 타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바로 통과만 시키면 1월달, 2월달에 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1년 다 넘도록 아무 얘기 없다가.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죄송합니다.
윤준백 위원    2010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또 선화동에 1억 5,000만원 경로당 사업이 또 있더라고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게 무지개프로젝트로 하는 사업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선화3동 새로 선 거요?
윤준백 위원    예.
  새로 지금 할려고 예산 세워 놓은 것 있죠, 1억 5,000만원?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그것은 뭡니까?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그것은 이제 특별교부금으로 이번에 내년도에 예산이 오는데 그것도 선화3동 그쪽으로.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지정해서 내려온다는 얘기죠?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이것도 조정을 해서 계속 선화동에만 새로운 경로당을 매입을 해주면은 관내에 다른 데도 아파트마다 요구하면 다 해줘야 되는 거고 물론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를 가지고 한다지만 이런 부분도 좀 조정을 해서 다른 데에도 이렇게 배려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지금 사실 경로당이 134개소 있는데요 어지간한 데는 다 수요가.
윤준백 위원    다 있어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다 찼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를 들어 선화동 현대아파트 경로당 매입까지 생각했다면 아파트마다는 다 하나씩은 더 있어야 되요, 그러면.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지금 짓는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경로당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화경로당은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그 경로당이 의무적으로 안 들어가서 빠졌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문화동이나 문화2동 주공아파트나 중촌동 2단지나 이런 데에는요 15년 이상된 아파트예요.
  거기는 이런 거 없어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중촌동 주공아파트요?
윤준백 위원    예.
  그 안에 있어요, 내부에?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그 안에 복지관 중촌사회복지관 내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게 해놨습니까?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정온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 이것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도 질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분이 처음부터 자부담이 3억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 아니에요.
  왜 이분이 신청을 했을까요?
  이게 네 군데에 신청을 해서 이제 이 한 분만 지금 결국은 반납하는 거잖아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왜 그러면 처음에 신청할 때 자부담이 3억 있다는 것 내용도 훤히 아는 분이거든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이제 서류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부담 3억을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내려보냈는데 막상 할려니까 어려운 거죠.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유가 자부담 3억 때문에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이분이 이런 소규모 요양시설을 할 때는 이런 부분 다 알아요, 시작하기 전에 자부담도 얼마 있어야 되고 뭐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냥 반납한 것만 이것만 보면 그냥 반납이지만 내용으로 들어봤을 때는 이것 말고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단순히 돈 3억이 없어서 이것을 반납한 거예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포기를 저희들한테 먼저 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종용한 게 아니고 먼저 낸 겁니다.
윤준백 위원    이렇게 되면은 이 사업을 다른 데로 바꿀 수는 없나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일단 국·시비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윤준백 위원    일단 반납해야 되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목적 외 사업에는 못 씁니다.
윤준백 위원    목적 외 사업에는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우리 담당과장님이 워낙 전문가니까 과장님께 질의 좀 해볼게요.
  생활시설종사자 특별수당 이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위원님이 저번에 많이 질의를 해주셔 가지고 공부 많이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공부 많이 하셨어요?
  어쨌든 이것도 본예산에 비해서는 삭감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뭐 내년 예산은 더 삭감됐더라고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올해는 77명이지만 내년에는 29명에 대해서만 했더라고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다 없어져야 되는 거죠?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앞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도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고.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하여튼 뭐 이것은 이해를 잘 시키고 이것을 굳이 우리 구에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이것을 내주는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앞으로 2~3년 안에 없어질 것으로.
윤준백 위원    그렇죠, 지금 이런 속도로 간다면은 올해 77명에서 내년 29명으로 특별종사자 수당을 준다고 하면은 이제 더 하겠지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그리고 매칭비율이 50 대 50이잖아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국·시비 비율이요?
윤준백 위원    시·구비.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시·구비.
윤준백 위원    특별종사자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번에 3,900만원을 시비를 삭감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시·구비가 3,000만원씩 똑같아야 되는데 금액이 이제 시비는 3,012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몇 쪽이시죠?
윤준백 위원    256페이지요.
  50 대 50이면 이것은 정확해야 되잖아요, 이것도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6,012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윤준백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시비 6,912만원 중에서 3,900만원을 우리 매칭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삭 감을 했다고 나는 보는 건데 그리고 어차피 또 종사자 특별수당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것도 궁금한 게 인원은 똑같이 77명인데 지금 현재도 77명이고 본예산에도 77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지금 삭감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구비까지.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77명은 섰는데요 51명 지원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이 부분도 시비만 해도 3,900이면 같이 매칭펀드 비율로 갔으면 구비도 3,900이면 7,200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만 이렇게 많이 세워놔서 아까 우리 전 과 질의할 때도 나왔던 얘기지만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면은 우리가 구비를 못 쓰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데도 못 세우는 거예요, 이것을 데이터를 잘못 내는 바람에.
  그리고 이것 펀드비율에 펀드 대비 이 금액 차이나는 것은 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비가 3,000만원이면 시비도 3,000만원이어야 되잖아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당초 세울 때 시·구비를 시비는 3,012만원을 세웠고요 구비는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비율을 맞출려면 3,012만원으로 해야지 증액을 해서 12만원을 더 해야지 50 대 50이잖아요?
  이것은 규정을 안 지켜도 관계 없나요?
  이 수당은 50 대 50이에요.
  세워 가지고 맞춰줘야죠.
  이것 지적사항이 안 되나요, 이것이요?
○위원장 김경훈  매칭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이게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것은 적법 절차에 따라서.
○주민국장 오석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이제 시비가 3,012만원이고 구비가 3,000만원이기 때문에 50 대 50이 아니고 12만원이 초과다 시비 확보가, 그런데 이것은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이제 구비 3,000만원이죠.
  총 하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범위 내에서 쓰고 집행을 하고 나중에 반납을 할 때.
윤준백 위원    같이 털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요, 3,012만원에서 시비 남는 부분은 이제 만약에 구비가 100만원이 남으면은 112만원이 남겠지요.
윤준백 위원    그럼 여기서 보태 가지고 털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죠, 시비 3,012만원 속에서.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구비를 저스트로 하고 남는 건 다 반납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주민국장 오석주  구비도 3,000만원 섰지만 3,000만원을 다 못 쓸 겁니다.
  그것은 몇 십 만원이 남더라도 남죠.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2,900이면은.
○주민국장 오석주  그럼 2,900이면은 100만원.
윤준백 위원    100만원을 더 해서 112만원을 반납하는 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112만원을 반납하게 되죠, 아예 3,012만원.
윤준백 위원    예산안 책에는 금액이 같아야 되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이것은 이제 지금 맞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건 편법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요.
○주민국장 오석주  편법 글쎄요, 하여튼.
윤준백 위원    일단 예산은 3,000, 3,000 세워놓고 나중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맞습니다.
윤준백 위원    정확하게 얼마가 되어서 같이 있다가 감액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이번에 예산을 3회 추경에서 3,012만원을 감액 했어야 맞죠.
윤준백 위원    그럼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랬어야 맞는데 그것은 착오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고 나중에 그 금액에 대해서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줄어들면 또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정리할 때 해버리면 되는 거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이것은 원칙이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주민국장 오석주  3,912만원을 감액을 했어야 맞는데.
윤준백 위원    그렇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제 나중에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하는 과정에는.
윤준백 위원    그때는 또 그렇게 하더라도.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싶네요.
  그것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나머지가 이제 민간경상보조에서 생활시설 종사자가 6,012만원 하고 나머지 그러면 3,480만원이 남아요.
  이게 바로 그러면 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한 특별수당입니까?
  나머지 남는 부분이 뭐죠?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3,900만원이요?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총 예산액 9,492만원 중에서 기정액에 대해서는 감액이 됐지만.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위원님 여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윤준백 위원    예.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당초 예산을 세울 때 당초 예산에 시비가 3,012만원이고 구비가 3,000만원을 해가지고 당초 예산 세울 때 그래서 6,012만원을 세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얘기가 아니에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이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그 중에서 민간경상보조에서 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있고 이용시설 종사자 특별수당도 있어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그것은 별도로 있죠.
윤준백 위원    별도로 있어요?
  그럼 이 남는 돈은 뭐냐고요?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에 이용자 특별수당은 6,000만원으로 정했잖아요, 6,012만원이요.
  이 나머지 9,492만원 빼기 6,012만원 그러니까 3,000여 만원은 어디에 있는 돈이냐고요?
  이것은요 무슨 돈이냐고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여기 세울 때 당초에 예산 세울 때 구비는 3,000만원만 세웠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민간경상보조에서 당초 기정액은 원래 1억 3,300이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것은 이용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윤준백 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른 데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같이 있던 부분인데요.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2009년도 예산에 여기에 딱 나와 있어요.
  이용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35명이 얼마.
○주민국장 오석주  예, 이용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6,012만원을 그러니까 9,492만원 빼기 6,012만원 그러니까 3,480만원이 이용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라는 얘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그 시비가 1,740, 구비가 1,740.
윤준백 위원    그러면 본예산은 이게 2,940만원으로 편성했거든요.
  시비가 2,100만원, 구비가 840만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그것은 본예산 내년도 본예산.
윤준백 위원    2009년도 것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이 딱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3,580만원이 이용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라고 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금액이 틀려요, 그래서.
○주민국장 오석주  어떤 금액이 틀린다고 하시는지.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이 민간경상보조 이 재원은 2개예요, 2개.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생활시설 하고 이용시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생활시설은 지금 나와 있는대로 6,012만원이에요.
  그러면은 민간경상보조 풀예산에서 지금 6,012만원을 빼면 나머지가 이용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맞는 얘기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그 금액이 지금 현재로 빼보니까 3,480만원이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이게 2,940만원이거든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요, 추경에서.
윤준백 위원    추경에서 정리했던 거예요, 이게?
○주민국장 오석주  2회 추경에서 구비 900만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확보하고 시비는 감 하고?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요, 감 한 게 아니라.
윤준백 위원    시비는 그대로 놔두고.
○주민국장 오석주  예, 1,740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비 미확보분 900만원을 2회 추경에서 확보를 해서 1,740만원씩 시비 맞추고 구비 맞췄어요.
  그래서 3,480이 된 거예요.
윤준백 위원    3,480이?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럼 본예산은 시비가 2,100만원이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주민국장 오석주  본예산에.
윤준백 위원    본예산에 딱 2009년도 예산에 추경 2회 것은 안 보더라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740만원 곱하기 2 하면은 3,480만원 딱 맞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시비는 본예산에 2,100만원이거든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구비를 미확보한 거예요, 당초 예산에.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시비는 2,100만원으로 그냥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1,740이라면서요.
○주민국장 오석주  1,740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예, 1회 추경에서 이용시설 종사자 2,940을 가지고 있다가.
윤준백 위원    갖고 있다가, 예.
○주민국장 오석주  360만원을 감 했어요.
윤준백 위원    360을 어디 구비예요, 시비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구비도 감 하고 시비도 감 하고.
윤준백 위원    그럼 이때 감 할 때 처음부터 부족했던 부분인데 구비는 감 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러면요 구비는 어차피 증액을 해가지고 맞춰야 되는데 금액을.
  얼마씩 감 한 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360만원씩 감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360만원씩이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잠깐만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시비만 360만원 감 했습니다, 시비만.
  2,100만원이 있다가 360만원을 감 해서 1,740이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제 그렇게 되면 맞는 얘기인데 이제 이 부분도 그거예요, 이게 지금 금액이 처음부터 이게 예측이 안 되어 있던 부분 같기도 하고 왜 시에서 이렇게 이용시설이나 생활종사자나 이 모든 수당들을 그냥 무조건 어떤 근거도 없이 세워 가지고 우리 구에 구비만 부족한 것을 억지로 맞춰야 되고 또 쓰지도 못 하게 하고.
  이런 부분을 정확한 데이터를 좀 예산 세울 때 올려 보내줘 봐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국·시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자료를 좀 제시를 해서 예산에 큰 차이가 없도록 앞으로 유의를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게 너무 보니까 주먹구구식이에요 보면 다 그냥.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윤준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요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추계를 하고 계상을 할 때 국·시비도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추계 계상을 확실하게.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김경훈  근거 있게.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알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들이 추계해서 올릴 때.
○위원장 김경훈  그렇게 하다보면은 우리가 재원도 없는 데에서 예산을 다른 데에 명목으로 세울 수도 있는 것을 안 쓰고 못 쓴다는 얘기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1년간 사장이 되고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위원장 김경훈  예, 사장되는 예산이거든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김경훈  그렇기 때문에 더 추계를 잘 해서 하다보면 적소 적소에 예산을 쓸 수 있지 않나 이게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앞으로 예산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김경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지원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먼저 기금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해준대로 이 설치연도가 2009년 4월달부터 이게 기금 5억을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올해 200만원 이자수입이 올랐고 지출은 5,250만원 썼다는 얘기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아직 쓰지는 않았습니다.
윤준백 위원    쓰지는 않았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5,000만원은 이자 수입으로 이자 보전 지출로 잡은 거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기금운용위원회를 4번 해서 250만원을 쓸 예정이라는 얘기예요, 이것도요?
○주민국장 오석주  당초 계획이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몇 번 했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현재는 2회.
윤준백 위원    2회 했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 대출이자 차액 보전을 하기 위해서 심의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 기금 예산 편성을 기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조례 심의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첫 번째는 조례 심의를 하기 위해서 했고 두 번째는요?
○주민국장 오석주  내년도 예산.
윤준백 위원    담당과장님이 나오시죠, 그러면.
  진행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죄송합니다.
○경제과장 하헌혁  예, 경제과장 하헌혁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기금 조례 운용심의위원회를 두 번 한 것은 금년도 처음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시장 매커니즘에 의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 내용대로 심의위원회를 한 번 운영하고 내년도에 매년 기금운용위원회에 매년 기금을 집행할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기금심의위원회를 해서 두 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대출이자 차액 보전 5,000만원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직도 심의를 안 했네요, 그러면요?
○경제과장 하헌혁  그것은 예산 기금운용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는 심의는 완료되어서 끝났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경제과장 하헌혁  심의는 끝났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의 목적사업이니까 이게 소상공인에게 대출이자 차액을 보전할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지금 없고 진행을 안 했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하헌혁  이것은 예산만 편성하는 것만 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기타사항은 규칙으로서 저희들이 공고에 의해서 하도록 집행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는 끝났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5,000만원에 대해서 내년 집행 계획이 있나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윤준백 위원    집행계획이 있냐고요, 지금?
○경제과장 하헌혁  예, 당초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집행됩니까?
○경제과장 하헌혁  지금은 현재 입점자가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두고 봐야 됩니다.
윤준백 위원    두고 봐야 된다고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윤준백 위원    올해에 소상공인 지원금액이 얼마나 됐어요?
○경제과장 하헌혁  그것은 뭐 이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주기 때문에 기준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들이 지원 나가는 것은 시에서 뭐 80억이라든지 100억이라든지 한정액을 정해 가지고 금융권에서 융자를 해주고 시에서 2차 보전예산을 뭐 1억 5,000 내지 2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2차 보전을 해주는데 그 2차 보전율이 3% 내지 4% 또 벤처기업에는 5% 내지 6% 이렇게 지원해 주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하지 않고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집행하는 남부나 동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중구 구민한테 혜택을 보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른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그게 구체적으로 전체를 왜냐면 개인정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소상공인은 저희들 나름대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 줄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윤준백 위원    구별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액이 이렇게 배당이 되어 있잖아요?
○경제과장 하헌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냥 풀예산으로 해서.
○경제과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대전시민 누구나 다 신청하면.
○경제과장 하헌혁  대전시에서 공고를 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윤준백 위원    내년 기금에도 보니까 한 7,000만원을 또 이렇게 차액 보전을 위해서 해놨더라고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윤준백 위원    그럼 올해에도 지금 현재 예상이 거의 없는 건데.
○경제과장 하헌혁  아니 지금 없는 게 아니라 시 그것은 이제 9월에 저희들은 이제 이 자금도 순수한 구비가 아니고 시에 특별교부금을 지원 받아 가지고 우리 구만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우리 구만이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7,000만원 차액 보전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또 예비비 성격으로 준비를 해놓은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요?
○경제과장 하헌혁  내년도에 소상공인들한테 융자를 금융권의 융자금은 금융권에서 지원 받고 거기에 대한 2차만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내년도에 스스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공고에 의해서 집행하면 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요 올해는 5,000만원 중에서도 아직까지 발생이 안 됐지만 내년에 7,000만원은 어떻게 보면 예비비나 계획에 의해서 세우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비비라기보다는 내년도에도 소상공인 왜냐 하면 우리 조례를 제정할 때에 2차 보전을 2년간 해주도록 그렇게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한 해 단기로 단기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금융권에서 융자금을 지원해 주면 2년 동안은 이자 차액을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좀 증가될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요 이 소상공인 대출이자에 대한 대출이자가 보통 뭐 3%요?
○경제과장 하헌혁  이것은 뭐 대출이자가 고정.
윤준백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대충 3 몇 %.
○경제과장 하헌혁  지금 6.6%에서 7%의 변동률입니다.
윤준백 위원    거기에 따른 우리 차액이 몇 % 정도예요, 그러면?
○경제과장 하헌혁  그래서 차액을 할 때는 규칙으로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차액을 5% 줄런지 6%를 지원해 줄지는 경제 상황을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도 계속 물론 소상공인 대출이자에 대한 재원은 마련해 놓지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그때 그때마다 지원할 때도 아까 규칙으로만 하면 된다고 했나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산을 기금을 새로 편성하거나 변경해서 추경에 다시 또 변경하려면 그 사전절차로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냥 더 계속 경제과 진행해도 됩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경제과도 명시이월이 참 너무 많이 있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담당과장님 하고 사적으로 얘기를 나누어 봤었는데 이게 이월 사유를 보니까 대개들이 뭐 주민 부담금을 미납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태평시장 아케이드 설치라든지 문창시장이라든지 하여튼 각 시장에 지금 국·시비를 가지고 이런 좋은 사업을 할려고 해놨던 부분들이 지금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런데 그 주민 부담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인들 자체가 영세할 뿐만 아니라 또 부담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꺼려 하기 때문에 일부가 태평시장 같은 경우도 약 1억 5,000 정도가 부담인데 한 1억 정도는 현재 부담이 되는데 한 5,000 정도가 안 됐습니다.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사업 발주를 했을 때는 안 낸 부분은 그냥 끝까지 안 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제지할 방법이 또 마땅치가 않고 그래서 일단은 주민 부담금을 빨리 납부하도록 부담하도록 독려를 하고 납부가 확인되는대로 저희가 사업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시장의 쇼핑로드는 거의 다 구비입니까, 이게?
  구비 부담만 지금 미집행 했다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요?
  어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문창시장 쇼핑로드라든지 태평시장 쇼핑로드 이런 부분이 구비는 전혀 집행이 안 됐었거든요.
  전체가 다 집행 안 됐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안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그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은 인정구역 확대 지정 후 시행 똑같이 다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계속이요.
○경제과장 하헌혁  지적하신대로 예산은 뭐 당해년도 예산 원칙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회계를 넘기지 않는 것을 대원칙으로.
윤준백 위원    당연하죠.
○경제과장 하헌혁  추진하고 그런 패러다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이게 조금 사유를 말씀드리면 태평시장 아케이드는 현재 설계가 다 완료된 봄부터 설계가 지금 계속 디자인 심의라든지 계약 심의라든지 각종 소방관서의 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균특자금이 들어가 있는 것을 금년도 계약은 12월달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놓으면 내년도에 추가로 발생될 자금을 균특자금에서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윤준백 위원    예.
○경제과장 하헌혁  그래서 어차피 태평시장의 아케이드는 명시이월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해서 이월시켰고요.
윤준백 위원    예.
○경제과장 하헌혁  두 번째 태평시장 하고 문창시장 쇼핑로드 자금은 사실은 태평시장 주민쉼터 자금까지는 우리 구가 사실 노력을 많이 해서 시에서 균특자금을 뺏어온 겁니다, 조금 거칠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그 자금을 할 때 연말이었었는데 다음에 편성했을 경우에 태평로 아케이드 하고 연계성이 있을까 이게 또 명시이월 되면 또 지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아케이드 어차피 쇼핑로드를 할려고 하면 아케이드를 설치한 후에 해야 됩니다.
윤준백 위원    예.
○경제과장 하헌혁  그래서 예산이 좀 그것이 쇼핑로드 예산이 후에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서 갖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절차상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창시장의 쇼핑로드는 원래 그 시장의 환경 정비는 사실은 지하에 들어갈 수 있으면 지하 매설물을 설치한 후에 설치하고 지상 위에 건축물을 밖에 설치하는 것이.
윤준백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어차피 조목조목 말씀을 해주시는데 먼저 인정구역 확대 지정 후 시행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경제과장 하헌혁  아니 두 가지 사항이 문창시장에 현재의 쇼핑로드는 아케이드 설치한 구간만 저희들이 당초에는 할려고 했었는데 뒤에 있는 상인들이 그러니까 인정시장에 등록되지 않은 상인들이 주민 부담이 없으니까 쇼핑로드에는 주민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구역도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그러면 한 번 받아들이는 쪽으로 한 번 검토해 보자 해서 그러면 인정시장을 먼저 등록하십시오 그랬더니 자기들이 현재 인정시장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동의서를 다 받아야 됩니다.
윤준백 위원    예.
○경제과장 하헌혁  연접되어 있어야 되고 동의서를 다 받아야 되요.
  그래서 지금 받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추진이 되고 도시가스가 내년도에 일정한 부분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요.
윤준백 위원    예.
○경제과장 하헌혁  들어오게 되면 동시에 시행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 발주가 어려웠었다는 것 인위적인 사항은 아니었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본 위원들이 가장 중시하는 부분은 명시이월이에요.
  이게 명시이월이 많이 있으면은요 아까 주민국장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게 열심히 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안 한다고 비춰지는 게 명시이월이거든요.
  물론 내용을 들어보면은 지금 같이 인정구역 그러니까 현재 구역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추가로 넣어달라고 해서 이게 협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늦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경제과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다른 시각에서 볼 때는 이것만 보고 얘기할 때는 일을 경제과에서는 시장에 대한 좋은 이런 쇼핑로드나 아케이드 설치 하는 사업에 있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일을 안 하고 있다라고 잘못 오해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정례회 대비 연수를 가거나 아니면 교육을 가면은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을 명시이월을 보라고 하더라고요.
  명시이월이 많으면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예산안을 어쨌든 세워놨는데 이것을 1년 동안 그러면 협의를 제대로 안 했거나 아니면 이것을 빨리 빨리 진행을 해서 이것을 아케이드 공사하라고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고 또 여러 가지 쇼핑로드라든지 이런 모든 사업에 대해서 CCTV를 하든 모든 것을 하라고 해줬는데 공교롭게 경제과만 거의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무슨 이유가 됐든 다 뭐 사연은 있겠지요, 물론.
○경제과장 하헌혁  말씀드려도 되나요?
윤준백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이 뭐 한 두 건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이 명시이월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경제과장 하헌혁  하여튼 뭐 예산의 당해년도 집행에는 말씀하신 지적하신대로 회계연도 내에 효율성을 위해서 집행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되고요 당초에 예산 저희들이 쇼핑로드와 주민쉼터를 계상할 당시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구 예산만 집행할 수 있다면 이런 예산은 명시이월이 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오히려 균특자금을 그 시기에 가져오지 않으면 타 구로도 가져갈 확률이 많았었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지원 받을 때도 우리가 이런 우려성을 가지고 출발하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경제과에 명시이월 금액이 아마 수 십 억이 넘죠?
  다 합치면은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무튼 내년에 바로 시행될 수 있어요, 이게 전부다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가능합니다.
  태평시장 같은 것은 아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먼저 설계, 그것도 아케이드 설치공사도 주민 부담도 있지만 지금까지 죽 일을 진행해 왔고 계약만 안 한 것 뿐이지 현재 죽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윤준백 위원    그래요, 가능하면은 진행을 빨리 해서 가능하면 명시이월을 줄이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윤준백 위원    어렵게 어렵게 의회에서 승인이 났는데 이게 계속 1년 동안 그냥 답보상태로 있다면은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경제과장 하헌혁  하여튼 뭐 구청 모든 사업 공사 중에 주민 부담이 있는 것은 저희들 경제과 사업 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 부담이 있는 사업이고 또 상인들의 매출액과 연관되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 업무이기 때문에 좀 많은 고충이 있지만 지적하신대로 명시이월 사업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앙로 지하상가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따른 공공요금.
  예,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우리가 중앙로 지하상가까지 이 전기요금을 내줘야 되냐, 본 위원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담당과장님은 그래도 내줘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경제과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게 지금 3회 추경에서는 전액 감액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지하상가 상가 상인들이 낸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하헌혁  그렇지는 않고요.
윤준백 위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요?
○경제과장 하헌혁  당초에는 사용자 부담 원칙에서 당연히 다 내야 된다고 봅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죠.
○경제과장 하헌혁  그런데 그 사용자가 공공성이 더 가깝다 지하상가라는 법인이 운영위원회라는 것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공공성에 더 가깝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은 예산은 계상이 되어 있었고 저희들이 이번에 다 삭감된 원인은 거기 이제 분할계량기를 다 설치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래야 Kwh수를 알아야 그분들의 요금을 우리가 부담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구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금년에는 그러면 지하상가에서 좀 부담하십시오 해가지고 금년에는 지하상가에서 다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굳이 본 위원도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은 상식이거든요.
  지하상가에 그 많은 상인들이 있고 상가가 있고 도로가 있고 길이 있는데 덜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덜렁 그 엘리베이터만 딱 뽑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내는 것에 대해서 그토록 본 위원이 왜 내냐고 말씀을 드렸었다고요, 사실은.
○경제과장 하헌혁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도 입장은.
윤준백 위원    결국은 이제 안 내고 싶어서 안 낸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만 따로 빼서 전기요금이 산출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내는 것 아니에요, 지금.
○경제과장 하헌혁  그 계량기를 분할 계량기를 달아야 되는데 아직 그것을 달지를 못 해가지고 그분들이 자기들이 금년까지는 부담하는 걸로.
윤준백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그러면 이제 분할 계량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해 주기로 되었나요?
○경제과장 하헌혁  저희들이 전기요금을 내줘야 됩니다.
윤준백 위원    내주기로 되어 있어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윤준백 위원    그리고 올해만 안 해 주기로 된 거예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세워놨어요, 이것도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윤준백 위원    얼마나 세워놨어요?
○경제과장 하헌혁  내년 예산은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내년도에도 무슨, 그게 왜냐면 그 시설물 자체가 소유권이 저희들 건축물관리대장에 대전시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대전시로 되어 있으면 대전시에서 내야 되고 사용하는 것은.
○경제과장 하헌혁  관리.
윤준백 위원    지하상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만들어준 건데 그러면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가 내야지요.
○경제과장 하헌혁  그러니까 사용하는 것이 지하상가에서 사용하느냐 또는 우리가 보면 공공성이 더 크게 보아지기 때문에 왜냐면 지하상가의 오픈시간은 아침 11시부터 밤 9시까지인가 그렇게 되면 9시 이후에 밤 9시 이후부터 아침 9시, 10시까지는 폐쇄시키겠다 하게 되면 그런 뭐 여러 가지 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한 결과 저희들이 판단해서 시설물 자체가 또 소유권이 저희들이기 때문에 대전시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시 것이라면서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대전시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그럼 시에서 내게 얘기해야지요, 그러면요.
○경제과장 하헌혁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들 자체가 현재.
윤준백 위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데요 시에서 한 거면 시에서 내게 해줘야죠, 그러면요 건의를 해서요.
  시민들이 거기 걷고 있는 건데 그것을 왜 자치구에서 내게 해요?
  한 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 소유권이 시라면서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시민이 거기를 다니잖아요, 우리 구민만 다니는 게 아니라 서구, 동구, 대덕구 다 거기를 지나다니면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시에서 내게 해줘야지 이게 1회성이 아니라 이것을 평생 우리가 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과장 하헌혁  그렇지는 않고요 2010년, 11년, 14년 3개년에 걸쳐서 소유권이 기부채납이 만료가 끝납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경제과장 하헌혁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정립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준백 위원    왜 그러냐면 2010년, 11년 지하상가가 다 도시공사로 넘어가요.
  아시죠, 그것은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주체가 시고 도시공사예요, 거기에서 내야 되는 게 맞지요.
  지금 2010년, 14년까지 반납이에요, 다 지하상가가요.
  반납해서 도시공사로 들어가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내는 거예요?
  소유권도 시에 있고.
○경제과장 하헌혁  지금.
윤준백 위원    반납이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기간이 남아 있다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시에서 20년 동안 사용하자고 사용료를 내고 지하상가 상인들이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다가 내년 12월부터 1차 그 다음에 11년, 2014년까지 이것 다 시로 반납이에요.
  그리고 시에서는 그것을 도시개발공사로 전환을 시켜서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 뽑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엘리베이터비를 우리가 낸다고 그러면 이것은 불합리죠.
  한 번 시에다가 다시 건의을 하셔 가지고요 어차피 내년 2010년 12월달에 반납이 되는데 그것을 왜 우리가 낸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 번 다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하헌혁  예, 추가로 기부 조건이 만료되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될테고 그때 저희들도 그렇게 반영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게 도시공사로 전환됩니다, 이것.
  지금 역전 앞에 거기 똑같은 사례예요, 역전 앞에도 20년 동안 사용하다가 그 사용자들은 사용기간 끝나서 다 반납이 되어서 도시공사에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어떤 데에는 홍보관으로 두고 어떤 데는 분양을 하고 그래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구에서 낼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윤준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질의가 좀 시간이 짧게 한 것 같아서 본 위원한테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기회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태평시장이고 이렇게 문창시장이고 보면 아케이드 공사 있잖아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위원장 김경훈  아케이드 공사 어떻게 자부담은 확보됐나요?
  자부담은 확보됐냐고요?
○경제과장 하헌혁  국비 균특이 60%고 지방비가 30 자부담이.
○위원장 김경훈  아니 부연설명을 하시지 말고 그 내용을 아니까 상인들이 자부담 부담비용을 확보했냐 못 했냐 이것만 말씀을 해주시죠.
○경제과장 하헌혁  예, 1억 5,000 중에 1억 됐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1억 됐어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5,000만원까지 확보될 때까지 자꾸 명시이월 시켜야겠는데.
○경제과장 하헌혁  그 사유가 그런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그것이 뭐 100% 다 받아서 집행하기에는 최후에까지 100% 내지 않았을 경우에도 집행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경훈  지금 자부담들이 본인들이 내라고 하면 안 내고 그러니까 이 사업도 지연이 되고 그러는 건데 재래시장 활성화 특별법도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누구를 위한 활성화인지 지금 재래시장의 한계를 어디에다가 둬야 되는 건지 5일장을 재래시장으로 두어야 되는 건지 정말 우리 담당하시는 과장님도 좀 아이러니 할 거예요, 보면은.
  그 문제점이 자부담이 확보가 안 되어서 하다 보니까 그 상인들은 전부 다 국가에서 다 부담을 해주기를 원하고 그러면 또 아케이드 시설공사도 15억, 20억씩 들어가면서 이 시설을 반드시 여기에다가 해야 되나 그것도 의문점인 데가 많아요, 몇 개 시장 빼놓고는.
  그런데 앞으로도 재래시장에 대한 아케이드 공사를 계속 해나갈 예정이죠?
○경제과장 하헌혁  그것은 이제 관점이 두 가지 관점에서 다르다고 봅니다.
  효율적 측면에서는 과연 이것을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그나마 전통시장에 시설 개선을 현대화 시켜주지 않으면 고객이 그나마 있던 고객도 놓치는 것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마케팅 전략에 있어서 아직 백화점이나 대규모 점포에 따라갈 수 없습니다, 서비스면에서나 시설면에서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케이드 공사 하는 것이 상인들한테 매출액을 올리고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상인들이 얼마든지 자부담을 낼려고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뭐 현재 그렇게 가시적 성과를 느끼지 못 한다고 일부에서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시설 현대화쪽에 한쪽 방면에서 다른 방면으로 시장을 보면 그나마 전통시장에 그런 고객이 지금까지 잔존하고 있다는 것은 그런 현대화 사업이 영향을 일부는 줬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아케이드 공사할 때에는 많은 고민을 해서 추진해서 그것이 효율성이 있을런지 매출액이 시장 상인들한테 정말 매출액에 영향을 주어서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됐습니다.
  그러면 태평시장 같은 데에 어떤 시장 행사 같은 것 하잖아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위원장 김경훈  그분들 그 비용 얼마나 들어가요?
○경제과장 하헌혁  그것은 뭐 각자 다르지만 저희들이.
○위원장 김경훈  대략 다 보고할 건데요 얘기가 상인협회에서도.
○경제과장 하헌혁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하지 않고요 이제 시장경영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국비가 있습니다, 균특자금에서.
  이제 공동마케팅으로 이벤트 사업을 앞으로 이벤트 사업은 직접 시장경영센터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경제과장 하헌혁  일체 다 지원을 해주고 70%는 국비 주고 30%는 자부담으로써 공동마케팅 비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년에.
○위원장 김경훈  글쎄 아니 지금 설명하시는 것은 다 이해하니까 그 부담하고 그분들이 7 대 3으로 매칭을 하든지 그 행사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냐 이 답만 해달라는 얘기죠, 대략 얼마 들어가는 것을 아는대로 모르시면 모르시는대로.
○경제과장 하헌혁  그것은 행사의 종류에 따라서 이벤트 행사기간에 어떤 행사를 하는가에 따라서 비용이 다른데 금년에는 지원을 해준 것이 그 시장경영센터에 지원해 준 사항은 없습니다, 대전시내에서.
  시장 상인들한테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러니까 시장 자체 내에서 비용을 한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하헌혁  저희들은 아직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없죠?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위원장 김경훈  그분들이 보면은 그런 행사를 해가지고 손님을 끌기 위한 그런 행사 이벤트성은 많이 하고 보면은 그러면 시설을 해가지고 그 시설 투자를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한 것 이런 것은 왜 좀 아끼시는 것 같아요.
  행사 해가지고 사람 많이 모으는 행사는 하더라고요 또요 보면은.
  왜 그럴까요?
○경제과장 하헌혁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러니까 지도를 그런 쪽으로 해주십시오.
  그런 시설비를 내라 사람 모아서 행사하는 그런 쇼는 하지 말고 좀 그런 행사.
○주민국장 오석주  자꾸 왜 부담금을 안내냐.
○위원장 김경훈  예, 그래 가지고 부담을 좀 하게 유도를 하세요.
  관리·감독을 좀.
  보면 시장마다 한 두 번씩 하는 것 같아요, 두 세 번씩 보면은.
○경제과장 하헌혁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장 김경훈  저도 참석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러니까 좀 애매한 것은 보면 돈 내서 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나 저도 느낄 건데 재래시장 활성화 특별법으로 재래시장 상인들한테 욕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 것은 또 있습니다, 보면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있는데 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법 개정이 우선이 되어야겠지마는 제 사견이에요 사견인데 SSM이나 일반마켓이 이제 재래시장이 아닌가 싶어요.
  앞으로는 이제 보면은 한 10년, 여기 계신 분들도 재래시장을 이용하라고 하면 이용하고 싶은 사람 없을 거예요.
  다만 우리가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관에서 노력을 하니까 상인들도 같이 노력을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왜 또 그런 말씀을 하냐면 문창시장에 인정구역 해서 사감 때문에 왜 상인이 그 단체에 들어간다는데 왜 안 받아줘요?
○경제과장 하헌혁  이제 뭐 받아들이는.
○위원장 김경훈  법적인 제도로 우리가 그 단체를 규제할 수는 없죠?
  조례를 만들면 가능한가요?
○경제과장 하헌혁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경제과장 하헌혁  특별법에 의해서 상인회 등은 상인회 자체적으로 동의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에 가입하지 않는다든지 할 경우에는 좀 어렵죠.
○위원장 김경훈  예, 과장님 생각합시다.
  이게 사감이 앞섰다는 얘기지 공익적인 생각보다는 그 단체가 지금.
○경제과장 하헌혁  지금 문창시장은 그분들이 가입하고 싶은데 안 받아들이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현재.
  그 동의서를 받고 있고 현재요.
○위원장 김경훈  예, 사감이 많은데 그 사감을 우리 관에서 법적인 것을 개입은 할 수 없지마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접촉해서 사감을 풀어줘야 됩니다.
○경제과장 하헌혁  그것은 뭐 저희들이 해야 할 당연한 행위라고 보고요.
○위원장 김경훈  지금 문창동 내에 사감이 개입되었다고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사적인 감정이 보면은.
  지금 거기 김종길 회장님이시죠?
○경제과장 하헌혁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또 사감이 쌓이고 지금들 보니까 그것은 구획 변경 한다고 했지요, 그때?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위원장 김경훈  구역 지정.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위원장 김경훈  얼른 해가지고 빨리 가입하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화합하고 상인들이 화합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구청의 몫 아니겠어요?
○경제과장 하헌혁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당초에.
○위원장 김경훈  그 진행된 게 한 1년 다 되어 갔습니다.
○경제과장 하헌혁  그게 진행되어 있고 그분들이 받아온 동의가 불필요하게끔 등록서류에 맞지 않고 또 연접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 설득을 구하고 구청에서도 우리 관청에서도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개인 감정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게 특별법에 없다고 하더라도.
○위원장 김경훈  아니 과장님.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위원장 김경훈  지금 그 단체가 사감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저도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뒤에서 봐도 사감이 있어 가지고 지금들 안 받아주고 그러는데.
○경제과장 하헌혁  저희들은 이제 파악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런 감정을 갖고 일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런 것이 없도록 노력하는 과정에 있고요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또 그분들이 받은 서류내용에 인정시장 등록하기 위해서는 연접되었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미비되었던 것을 보완해서 현재 기존 번영회에서 반영하도록 며칠 전에도 그렇게 독려를 하고 또 그것을 안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도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함께 공유하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훈  지금 문창시장 CC카메라 문제 이런 것도 명시이월 됐죠?
○경제과장 하헌혁  CCTV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말씀하십시오, 그런 것 개인적인 화합이 안 되면 CCTV 지원을 못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경제과장 하헌혁  그런데 CCTV 관계도 그런 시장에 포함되면 같이 설치해 주기 위해서 사실은 명시이월한 사유가 됩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러니까 그분들한테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권한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예산권이 있어야지 권한을 부리는 것 아니에요, 우리 중앙정부가 중앙정부에서 예산권을 안 놓는 것도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네들 빨리 이것 화합해 가지고 받아들일 사람은 받아들이고 똑같은 상인들끼리 해나가라 지도를 할 때 그런 조건도 좀 제시해 보고.
○경제과장 하헌혁  그런 얘기를 다 했지요, 하고 또 그분들이 들어오면 CCTV를 같이 함께 해서 운영하자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요 그분들이 화합이 안 되면 CC카메라 이것 지원하지 마십시오.
○경제과장 하헌혁  화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다 그냥 넘어가는 거지 두리둥실, 그 사감을 분명히 빨리 깨줘야 됩니다 거기.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김경훈  사감 그 감정 사적인 감정 요만한 것을 가지고 그래 우리 그게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이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세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김경훈  명시이월 되는 것도 지금 시장에 아케이드 공사가 안 되니까 쇼핑로드는 못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공정상.
  자부담도 빨리 빨리 독려해서 하든지 하게 해야지 명시이월도 이렇게 안 되는 거죠, 뭐.
  신경을 써주십시오, 과장님.
○경제과장 하헌혁  예,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    담당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환경과장 정창일입니다.
윤준백 위원    예.
  환경관리요원 새로 지금 뽑고 있죠?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환경관리요원이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몇 명 뽑고 있어요?
○환경과장 정창일  이번에요?
윤준백 위원    예.
○환경과장 정창일  공채로 해서 6명 뽑습니다.
윤준백 위원    6명이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정원이 원래 몇 명이에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정원이 원래 몇 명이에요?
○환경과장 정창일  116명이요.
윤준백 위원    116명에서 결원이 여섯 분 생겨서 이번에 다시 1명 하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과장 정창일  연말까지 3명 연말에 나오고요 이번.
윤준백 위원    예.
○환경과장 정창일  그 다음에 내년 6월 말까지 해서 또 3명이 나오고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뽑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번에 뽑는 여섯 분은 언제부터 근무를 하게 되죠?
○환경과장 정창일  우선 그 성적 순에 의해서 이제 세 사람은 연말에 나가면은 연초부터 근무를 해야 되고요.
윤준백 위원    하고요.
○환경과장 정창일  나머지 세 사람은 이제 또 내년에 이제 상반기에 비는대로.
윤준백 위원    순위를 매겨서 그렇게 뽑아서.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성적 순에 의해서요.
윤준백 위원    성적 순에?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공고는 언제 냈어요?
○환경과장 정창일  공고요?
윤준백 위원    예.
○환경과장 정창일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요.
윤준백 위원    어디 신문에 냈어요, 어디에다가 냈어요?
○환경과장 정창일  홈페이지에 공고를 냈습니다.
윤준백 위원    신문에는요?
○환경과장 정창일  신문에는 원래 그 예산 자체가 없고 하니까요.
윤준백 위원    신문에도 내줘야죠, 모든 구민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신문에도 내줘야지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환경과장 정창일  무기계약이 이제 근로자 채용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정보통신을 이용해 가지고 공고를 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공고를 한 겁니다.
윤준백 위원    어떤 순위에 따라서 등률이 바뀌어져요?
○환경과장 정창일  1차는 이제 서류심사.
윤준백 위원    합격 기준, 예.
○환경과장 정창일  서류 심사를 해서 이제 연령이 청소요원으로 적합한 일 하기에 제일 좋은 연령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구에 거주한 기간이 얼마나 오래 중구에서 또 중구를 사랑하고 거주를 했느냐.
윤준백 위원    그것도 기준에 있습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 다음에 부양 가족 수가 이제 과연 몇 명이 되느냐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서류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2차로 이제 체력검정을 공공학교의 체육교사로 하여금 위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진행을 하죠.
  그 결과 플러스 해서 면접시험 하고.
윤준백 위원    면접은.
○환경과장 정창일  면접시험은 인성을 주로 보고 그 다음에 환경 관련 기초상식 또 우리 구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테스트 해서.
윤준백 위원    면접위원은 누가 봅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면접위원은 이제 외부인사 하고 내부인사 하고 기용이 되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3배수로 이제 여기에서 의원님도 아마 한 분이 참여를 할 겁니다.
  따라서 이쪽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나중에 띄워드려야 되고.
윤준백 위원    어떤 의원이 참석해요?
○환경과장 정창일  이제 의장님 앞으로 저희들은 공문을 보내드리면은 의장님이 추천을 해서 공문이 오면은 그분이 되겠지요.
  따라서 3배수로 추천해서 청장님이 거기에서 이제 기관장이 결정을 하시겠죠, 이제 어느 분이 할지를.
  따라서 이제 공무원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 환경 관련 되시는 분도 들어갈 수가 있고 의원님도 들어가시고 해서 구성이 되겠습니다.
  아직 최종 거기에 따른 어떤 결정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윤준백 위원    몇 분이나 지금 지원하셨어요?
○환경과장 정창일  마흔두 분이 지원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마흔두 분이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그래요 뭐 담당과장님이 워낙 전문가시니까 하여튼 뭐 무리하지 않고 잡음이 없도록 그렇게 잘 선정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나오셨으니까 환경과 업무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환경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쓰레기봉투 제작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어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이색적으로 특이하게 뭐 이렇게 몇 가지를 질의를 해드렸는데 3회 추경에 봉투 제작이 또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이게 그때 당시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뭐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는 아닐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간에 이게 지금 새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부족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환경과장 정창일  이게 이제 예산이 부족하니까요 지금 우리가 내년 봄 정도에 쓸 것을 봄까지 쓸 것을 지금 내년 3~4월까지 쓸 것을 지금 이제 제작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1년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때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이 산서민원센터에다가 봉투를 보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보관을 할 때 보관량을 무한정으로 갖다놓을 수가 없는 양이니까 제한적으로 저희들이 거기의 공간을 봐 가지고 제작을 넣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봉투가 불출이 되고 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무조건 많이 제작하는 것은 예산 낭비도 되고 그러니까 필요한 양만큼 일단은 갖다놓고 갖다놓고 그러거든요.
윤준백 위원    보통 1년에 몇 번 해요?
○환경과장 정창일  1년에 정확한 횟수는 없지마는.
윤준백 위원    대충.
○환경과장 정창일  3번에서 한 4번 정도.
윤준백 위원    계속 현재 하던 방식, 하던 디자인으로 계속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디자인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봉투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때 그때 이제 홀로그램 같은 것을 약간 틀리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외부에다가 저희들이 발표를 못 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하나만 더 질의하자면은 이 부분도 행정사무감사때 질의했던 부분인데 우리 구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또 음식도 덜 먹고 또 여러 가지로 생활이 나아지기 때문에 모든 폐기물이 음식물이 됐든 모든 생활폐기물들이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게 현실일 것이죠.
○환경과장 정창일  뭐 약간씩 이제 줄어.
윤준백 위원    줄어드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는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의식 개선도 되고 한다면 줄어드는 것이 맞겠죠.
윤준백 위원    그리고 또 인구도 안 늘어나고 있고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고요.
○환경과장 정창일  인구는 줄어든다고는 보시면 안 되고요.
윤준백 위원    아니 뭐 거기까지는 뭐 얘기 안 해도 되지만.
○환경과장 정창일  현재는 뭐 유지상태고요.
윤준백 위원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사업비 26억을 부족해서 이번에 채우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정창일  당초 예산 부족분이죠.
윤준백 위원    부족분이니까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이게 해마다 계속 늘어나요, 이게.
  그렇죠?
  7%, 8% 이렇게.
○환경과장 정창일  그 늘어나는 원인이 인건비 때문에 인건비 상승분 있지 않습니까?
윤준백 위원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를 들어 행안부에서 전국 청소환경노조 대표들 하고 전국 대표들 하고 임금 협상을 해서 협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공무원들은 봉급에 2%, 3% 오를 경우에 그 환경요원들은 단체 협상에 의해서 중앙에서 10 몇 %씩 이렇게 오르게 되거든요.
  그 인상분 때문에 그렇고요 나머지 기타 제경비 같은 것은 전부 최대한 다 삭감해 가지고 들어갑니다.
윤준백 위원    지난 번에 얘기했던 수거 횟수는 한 번 상의해 보셨어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것은 아직 이제 저쪽 하고 상의를 아직 못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어차피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고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약을 금방 저희들이 지금 바꿀 수가 없는 사항이니까 내년도에 한 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    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예산안 책에 보니까 어린이식품안전관리 전담원이라는 게 두 분이 있나 봐요?
○주민국장 오석주  한 사람입니다.
윤준백 위원    한 사람이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수당에서는 그럼 2인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러니까 이제 부모 그 사람 가족수당이 계상이 안 되어 가지고 부모 아버지, 어머니 두 사람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이분 530만원이면 한 달로 따지면 4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무슨 일을 하길래 전담원이.
○주민국장 오석주  이 사람이 지난 10월달에 10월 1일자로 채용이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무슨 목적으로?
○주민국장 오석주  그게 이제 식품안전관리 어린이식품 안전관리.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1년 예산이 이분한테 들어가는 급여가 얼마나 됩니까?
  내년도에 그러면 정상적으로 1년 것을 쓴다고 한다면은.
○주민국장 오석주  한 사람만.
윤준백 위원    한 사람만이라면서요.
○주민국장 오석주  이 한 사람만 쓰는 게 2,050만원 정도.
윤준백 위원    이게 그러면 상용직이에요, 뭐예요?
○위생과장 이철섭  무기계약직.
윤준백 위원    우리 환경요원 같이?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지침에 의해서 식품안전관리 전담원이 필요한 겁니까?
  어떤 용도로, 담당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위생과장 이철섭  위생과장 이철섭입니다.
윤준백 위원    예.
○위생과장 이철섭  2008년도 3월 21일자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위생과장 이철섭  그래 가지고 2009년도 3월 21일자로 시행이 돼 가지고서.
윤준백 위원    언제 시행됐다고요?
○위생과장 이철섭  2009년도 3월 21일자요.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시행이 됐는데 그러면 뽑은 것은 얼마 전에 뽑았다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철섭  작년도 10월 1일자부터.
윤준백 위원    작년 10월 1일이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주민국장 오석주  금년.
○위생과장 이철섭  예, 금년도 2009년.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3월달에 시행이 됐는데 7개월 후에 뽑았다는 얘기예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윤준백 위원    왜 이렇게 늦게 뽑았어요, 그러면요?
○위생과장 이철섭  여러 가지 재정관계 때문에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일이 워낙에 몰려 가지고요 56개 개교 학교에 200m 이내에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겠고요, 거기에 또 200m 이내에 73개소 표지판을 제작해서 다 부착을 해놓고 또 200m 이내에 식품판매업소가 239개소가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비자식품감시원이 8명에서 현재 62명을 더 증원해 가지고 70명으로 증원했고 내년도에 가서 사실 100명까지 증원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대전시 중구만 해도 한 200명을 더 증원을 해야겠고 또 대전시 전체적으로 볼 때 1,000명까지 증원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식품,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담요원이 필요하다.
윤준백 위원    그럼 이분 한 분 갖고 이게 다 가능해요?
○위생과장 이철섭  그래서 이제 사실은 유통관리계가 그 계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1명 갖고는 일이 벅차지요, 사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물론 뭐 총무국 사항인지는 몰라도 무기계약은 인건비 총액 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은 인건비 총액 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새로 신규로 뽑은 거 아니에요, 이분은?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윤준백 위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그러니까 우리 인건비 지금 구청 내에 급여가 인건비 총액제로 해서 뽑잖아요, 지금이요.
○위생과장 이철섭  우리가 별도로.
윤준백 위원    이게 별도로 가능한 거예요, 이게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별도로 서 가지고.
○주민국장 오석주  총액인건비제 말씀하시는 거죠?
윤준백 위원    그렇잖아요, 예.
  총액인건비제에서 알아서 자치단체장이 이것을 뽑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기계약직이 포함이 되요, 안 되요?
○주민국장 오석주  관련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환경관리요원 그것도 무기계약이거든요, 상용이니까.
윤준백 위원    거기나 거기가 같잖아요, 이것도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데 거기가 계속 인원을 줄였어요, 줄였기 때문에 아마 예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런데 총액인건비제는 거기에서 줄였든 여기에서 줄였든 그 나머지 가지고 총 풀예산으로 나누어서 하는 거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하는 거죠.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도 사무관을 둘을 늘리고 9급을 덜 뽑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 이게 상용 한 분이 이제 올해 10월달에 들어와 가지고 풀예산으로 2,000만원이 들어서는데 그러면 어딘가에 이 예산을 줄여 가지고 같이 써야 되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그동안에 환경관리요원이 퇴직을 하면서 아니 정원을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 돈은 남겨둔 돈이었어요, 그러면요?
○주민국장 오석주  여유가 있습니다, 아직은.
윤준백 위원    그것은 총액인건비 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민국장 오석주  인건비 내에서.
윤준백 위원    인건비 내에서?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풀이 다 안 찼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도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죠.
윤준백 위원    여유로 남은 게?
○주민국장 오석주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확인을 한 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러시죠, 예.
윤준백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주민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도시국장 김종욱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도시국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275억 1,636만 3,000원보다 1억 7,007만 7,000원이 감소한 213억 4,628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62%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김종욱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도시과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테마거리 조성사업이라든지 으능정이 시설비라든지 이게 전액 다 감액된 것은 뭣 때문에 그래요?
  테마거리 문화예술의 거리에 디자인 및 실시 설계비가.
○도시국장 김종욱  이게 원래 사업비 편성이 9,000만원으로 구비·시비 매칭펀드로 되어 있다가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종욱  이게 전액 시비로 50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당초에 6,300만원이었었는데 500만원 증액되어서 6,800만원이 된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9,000만원이 됐는데 기정액 1억 중에서 이제 9,700 그러니까 290만원 남고 다 삭감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은 디자인 및 실시 설계비가 259만원 이것만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문화예술의 거리 원래 사업비가 1억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시비가.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쓴 것은 디자인 및 실시 설계비로 295만원만 쓰고 나머지 9,000만원은 다 지금 삭감이 됐어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그것은요 저희들이 용역비를 아끼기 위해 가지고 자체 설계하는 걸로.
윤준백 위원    자체 설계요?
○도시국장 김종욱  그래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시설비에 더 투입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문화예술의 거리 시설비를 자체적으로 하고 9,700만원을 시설비로 갔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시설비로 이전시킨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으능정이 혹시 아니에요?
○도시국장 김종욱  아니에요, 문화예술의 거리입니다.
  286쪽에 그 밑에 보시면은.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 9,700만원이 어디 다른 데에 시설비 속으로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시설비에는 지금 없거든요.
○도시국장 김종욱  286쪽에 보시면은 증액을 시켰습니다.
윤준백 위원    여기 9,684만원 하고.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시설 부대비로 이 재원이 시비가 이쪽으로 다시 편입이 된 건가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으능정이 거리의 시설비는 전액 삭감된 것은 왜 그런 거죠?
○도시국장 김종욱  이게 문화예술의 거리 아까 처음에.
윤준백 위원    아까는 문화예술의 거리라고 하셨고.
○도시국장 김종욱  예, 문화예술의 거리고요 으능정이는 당초에 이제 9,000만원.
윤준백 위원    예, 9,000만원.
○도시국장 김종욱  9,000만원이 있었는데 6,000만원은 시비고 3,000만원은 구비였어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종욱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시에다가 건의를 좀 했습니다, 시비 좀 전액 해달라고.
  그래 가지고.
윤준백 위원    그럼 일단은 정리추경이니까 일단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삭감이 다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도시국장 김종욱  삭감이 아니죠.
윤준백 위원    감액되어 있어요.
○도시국장 김종욱  그것은 감액을 당초에 예산은 9,000만원을 했다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6,000.
윤준백 위원    그것은 설계비고요 시설비 부분이 지금 전액 감액이 됐잖아요.
○도시국장 김종욱  구비를 삭감하고 구비에 따라서 같이.
윤준백 위원    구비에 따라서 같이 이게 매칭펀드 비율에 따라서 3 대 7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그래서 구비를 삭감하고.
윤준백 위원    삭감하고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시비도 자동적으로 삭감되잖아요.
○도시국장 김종욱  시비를 저희들이 500만원을 더 받아 가지고 6,800으로 용역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것은 디자인 및 실시 설계비에 따른 금액이고요 시설비라고 항목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을 시설비라고 해야지요.
○도시국장 김종욱  똑같은 건데 부기 정정해서 그런 거예요.
  2회 추경시에는 테마거리 조성 기본계획 이렇게 따라서 시설비로 되어 있던 것을 갖다가 실시 설계비로 이 표기를 바꾼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디자인 및 실시 설계비 플러스 시설비 이렇게 한 해에 묶어져 있는데 부기상으로 그러면 6,800을 빼고 시비 6,300을 삭감한 게 실시 설계비로 해서 빼놨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시설비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도시국장 김종욱  이제 시설비는 내년 예산에.
윤준백 위원    다시 세워서?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이게 그럼 얼마나 사업 규모가 얼마나 되요?
○도시국장 김종욱  한 29억 정도 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은 시설비는 아니었네요, 그러면요.
  항목이 잘못 잡혔네요.
  그렇죠?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설계비나 아니면 디자인 이런 부분이지.
○도시국장 김종욱  예,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제 시설비로 이것은 목을 잘못 세운 겁니다.
윤준백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우리 주민국 하면서 사실은 3회 추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게 뭐냐면은 3회 추경이 물론 재원 확보도 필요하지만 1년 동안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는가 이것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우리 위원들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명시이월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주민국 할 때도 많이 봤고 명시이월이 많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어떠한 사정이 있을지는 몰라도 명시이월은 많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거기다가 본예산을 세워줬는데 이게 물론 3회 추경이 된다면 시간이 없어서 안 되지만 본예산에 세워졌던 것이 명시이월로 넘어가 버리면은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길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내가 건설과를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건설과에 몇 군데가 사업계획은 잘 세워놨는데 명시이월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사업을 하실 때에는 어렵게 의회에서 승인이 됐으면은 진행을 빨리 좀 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대전천 상류좌안 배수분구관거 사업을 하면서 이 예산이 국·시비 중에서 이게 8억이 삭감이 된 내용은 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당초에는요 국·시비 부담이 이제 26 대 64 이제 이렇게 됐었는데 거기에서 국비 부담이 늘어나고 시비 부담이 주는 것으로 내내 저희들이 구비 부담은 전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국·시비 가지고 지원을 받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조정이 된 겁니다, 요율만.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국·시비가 26 대.
○건설과장 오욱환  64.
윤준백 위원    매칭펀드 비율에 따라서 하는데.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준백 위원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국비가 삭감된 거예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그래서 국·시비 부담 가지고 거기에서 요율을 정리를 한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 요율로 하면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준백 위원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한다면은 국비는 2억원이고 시비는 17억원이에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안 맞잖아요?
○건설과장 오욱환  지금 234페이지 하시는 거죠?
윤준백 위원    291페이지입니다.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도시국장 김종욱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을 지금 착각했는데 이게 이제 감액 사유가요 총 사업비가 변경이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종욱  사업량이 이게 17.3km를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12.7km를 했어요.
  그 이유는 대흥동, 대사동, 부사동이 재개발지역을 포함을 안 시키고, 거기를 이제 포함을 시키면 어차피 다시 저기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연장길이를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된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그것도 매칭펀드 비율에 맞춰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건설과장 오욱환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대로 그 물량 관계가 조절이 되다 보니까.
윤준백 위원    그러면 국비만 이렇게 삭감이 되어도 괜찮은 건가요?
○도시국장 김종욱  국·시비가 같이 삭감된 거죠.
윤준백 위원    지금 현재 여기 보이는대로는 시비는 삭감이 안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오욱환  시비는 삭감이 안 됐는데 국비가 물량 감소 때문에 좀 줄어들은 겁니다, 시비는 좀 증액이 된 거고.
  그래서 내내 전체 사업비에서 재개발 관련해서 사업량은 줄어서 거기에서 전체 사업비가 조정이 됐지만 그래도 국·시비 부담률이 좀 조정이 된 겁니다.
윤준백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담당과장님이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오욱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윤준백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창동, 부사동에 밝은거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로등, 보안등은 이제 앞으로 우리 LED로 가면서 오히려 더 증액이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밝은거리사업 가로등사업을 하면서 이게 한 8,000만원 정도 삭감된 이유는 왜 이렇게 삭감된 거죠?
  이게 우리 구비만 삭감이 됐는데.
○건설과장 오욱환  구비가 삭감이 되고요 이게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인데 구비 부담 비율이 당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저히 구비 부담을 못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구비를 삭감하고 시비로.
윤준백 위원    시비가 그러면 늘어났습니까?
○건설과장 오욱환  예, 시비로 부담을 저희들이 더 하는 걸로 이렇게 다 특별교부금으로 받아 가지고 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지요, 특별교부금으로 채워져야지요 시비가 아니라.
○건설과장 오욱환  예, 채워집니다.
윤준백 위원    정확한 표현은 특별교부금이죠?
○건설과장 오욱환  예, 구비 부담을 못 하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으로 추가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아니라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준백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292페이지에 보면은 태평동 조폐로 도로 시설물 공사 있잖아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위원장 김경훈  그 예산안이 교부세가 얼마 내려왔었지요?
○건설과장 오욱환  특별교부금으로 1억 왔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1억이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특별교부금입니다, 교부세가 아니고.
○위원장 김경훈  교부금이 1억이었나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지금 현재 다른 사업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아직 확정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위원장 김경훈  예, 그것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위원장 김경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위원장 김경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학교용지 부담금이 거의 다 해소가 됐다고 했는데 이번에 국비가 21억이 책정이 됐어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지금 현재 더이상 요구한 게 없고 또 아직까지 찾아봐도 대상자를 지금 못 찾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도시국장 김종욱  대상자를 못 찾고 있었던 그것은 집행 잔액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그것인데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종욱  아직 저희들 정책사업 변경으로 해가지고 이게 반환금 기타가 아니고 이 뒤에 보시면은 저기 재무활동으로 이게 사업명이 바뀌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이죠, 그러면요?
○도시국장 김종욱  이게 당초에 학교용지 부담금이 건축물 및 광고관리로 이게 변경이 된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재무활동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윤준백 위원    21억이 감해지면서.
○도시국장 김종욱  예, 거기에서 삭감, 감 하고 여기에.
윤준백 위원    여기로 이게 생성된 거예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학교용지 부담금이라고 항목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도시국장 김종욱  세부사업명은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하는 거고요.
윤준백 위원    그래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정책사업명이 건축물 및 광고관리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재무활동에서 정책사업명을 변경한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이것 가지고 도시환경이나 이런 것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종욱  아니죠.
윤준백 위원    어떤 걸로 쓰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종욱  이것은 이제 그냥 문구가 바뀌어져 가지고 여기 표기를 그렇게 한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 돈 가지고서 뭘로 쓰나요?
○도시국장 김종욱  학교용지 부담금 줘야 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결국은 학교용지 부담금이라는 얘기예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그게 거의 지금 다 마무리가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도시국장 김종욱  그러니까 지금 못 찾아서 못 주는 사람들 그것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지금 준비해 두는 거예요, 그러면요.
  확보된 것이.
○도시국장 김종욱  118명 분에 대해서 아직 사람들을 못 찾아가지고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계속 찾고 있습니다, 소재 파악하고.
윤준백 위원    그러면 어차피 현재까지 이렇다면 이 28억은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겠네요, 그러면요?
  찾을 때까지 우리가 갖고 있다가 찾는대로 이렇게 반환되는 겁니까?
○도시국장 김종욱  예, 그렇죠.
윤준백 위원    명시이월 되어 있어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에서 이번에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은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건가요, 그러면 2,400만원이요?
○도시국장 김종욱  그것은 죄송한데 공원과장이 좀.
윤준백 위원    예.
○공원과장 이석훈  예, 공원과장 이석훈입니다.
  예, 맞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구비 일부 확보를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겁니다.
윤준백 위원    총 올해 이게 3km 하는 거죠?
○공원과장 이석훈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1km는 다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2km 이것 받아 가지고 가능해요, 지금?
  이게 2km분이죠, 그러면요?
○공원과장 이석훈  실제로 이제 km수의 개념은 연장거리인데 실제로는 그 부분에 사업의 양이 문제지 km수 하고는 아주 그렇게 특별한 저기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을 할 때에 사업량 얼마 사업비 얼마 그렇게 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2,600은 어쨌든 특별교부금으로 받았지만 받을 것을 예상해서 3km는 다 올해 목표가 3km잖아요?
○공원과장 이석훈  예, 그렇기 때문에 1차 이제 당초에 세웠던 만큼은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럼 내년도는 보니까 4km로 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공원과장 이석훈  예, 내년도 것은 이제 별도로 또 내년에 다시 하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산림청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내년에 한꺼번에 6km 이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공원과장 이석훈  결국은 그렇게.
윤준백 위원    올해 지금 못 한 것 플러스에다가 4km.
○공원과장 이석훈  예, 그렇습니다.
  예, 물량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내년 재원은 다 확보됐나요?
○공원과장 이석훈  예, 일단은 올라왔습니다.
윤준백 위원    또 산불진화차도 이게 재원만 세워놓고 사실은 확보를 못 했었잖아요, 이것도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건가요?
○공원과장 이석훈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하고 시비는 확보를 했는데 구비를 담지 못 해 가지고 구입을 못 했다가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이번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윤준백 위원    이게 본예산에는 이게 한 8,700만원 정도 든다고 계획을 세웠었어요.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부임 플러스 산불진화차 해서 한 8,700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이것을 못 세웠었어요, 저번때까지요 재원을.
○공원과장 이석훈  예, 못 세웠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다행이네요.
  그 다음에 공원과 간단하게 명시이월 또 한 번 짚어볼게요.
  지난 번에도 잠깐 얘기하고 말았는데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은 공원과 소관이 아닌가요?
○공원과장 이석훈  예, 문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다음에 모노레일도 용역비가 넘어갔지요, 명시이월로?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    재난안전과에 재난 예방 및 지원에 대해서 매뉴얼을 제작하고 계획서를 제작하고 그 다음에 관리계획서 책자를 인쇄한다고 본예산을 세워놓고 전혀 다 안 했거든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이게 내용이요 원래는 소방방재청에서 국가기반재난 표준매뉴얼을 지침을 내려주게 되어 있어요.
윤준백 위원    그래요?
○도시국장 김종욱  그래서 그게 해마다 내려오면은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뉴얼을 만드는데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종욱  그런데 올해 그게 시달이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매뉴얼 제작과 계획서 제작을 못 하고.
윤준백 위원    그럼 지역안전관리 계획서를 해마다 이것도 책자를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김종욱  보통 2~3년 주기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올해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제작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국장 김종욱  그러니까 기본 매뉴얼 자체가 변경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가지고 시달이 안 되어 가지고.
윤준백 위원    그리고 재난종합상황실에 비상대기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이분들 급량비를 별로 많지도 않은데 140만원 중에서 거의 대부분 삭감을 하면은 이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종욱  그런데 이제 재난상황실에 특별하게 어떤 재난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지금은 이제 1명, 2명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다수 인원이 저기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급량비를 삭감해도 뭐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준백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해마다 본 위원이 지적했었어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이것은 시 내에서 전액 내려오는 사업이고 어려운 화물자동차 업주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올해는 다른 해에 비해서 이게 뭐 삭감인지 불용인지 금액이 좀 많이 있거든요.
○도시국장 김종욱  이것은 대전시에서 예산 감액 편성 내시가 되어 가지고 감액한 겁니다.
윤준백 위원    뭐라고요?
○도시국장 김종욱  시에서 예산 감액 편성 내시가, 이게 저희들 구비는 없거든요.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62억이라는 재원이 들어왔으면은 우리는 이것을 우리 구민들 어려운 구민들한테 웬만하면 다 쓰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이것은 다 받으면 받는대로 어려운 영세업자들 자동차 용달하시는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힘이 되는 거거든요.
○도시국장 김종욱  지급은 100% 다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됐던 부분입니까?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에 이어 뿌리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은 나가 주시고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뿌리공원관리사업소를 위하여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5쪽입니다.
  저희 뿌리공원 예산은 기정 예산액 13억 5,433만원보다 5억 9,610만원이 증액된 19억 5,0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317쪽부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뿌리공원 관리 자체 예산에서는 기정 예산 1억 2,886만원보다 390만원이 절감된 1억 2,4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0만원과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 절감액 3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속자료 족보박물관 건립 예산에서는 기정 예산액 11억 8,707만원보다 6억원이 증액된 17억 8,7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내년 4월 개관 예정으로 있는 족보박물관 개관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프로그램 개발 용역비 8,000만원과 318쪽 시설비로서 전시 및 자료실 등 박물관 증축과 내부 인테리어 등 시설비 4억 1,191만원 그리고 감리비와 시설 부대비로 908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문중 기증이 어려운 족보, 고문서 등 전시물품 구입비용으로 4,000만원이 증액된 9,050만원을 편성하고 족보 검색용 키오스크 구입비용으로 6,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뿌리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금년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구본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뿌리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뿌리공원 내부에 여러 가지 전시를 하기 위한 전문가가 한 분 오셨다고 했잖아요?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  예, 지금 이제 학예문화사가 1명 채용되어서 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분에 대한 급여나 그런 부분은 안 나타나 있더라고요.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  급여는 당초에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확보되어 있습니까?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  예.
윤준백 위원    그분은 계속 여기 있는 건가요, 그러면 내년에도요?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  지금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한 것입니다.
윤준백 위원    정식으로 채용을 한 겁니까?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  예.
윤준백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속자료 족보박물관 이번에 특별교부금이나 구비를 8,000만원 들여서 1억 2,000 개발 용역비라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  이것은 이제 보통 옛날에는 인쇄물 족보가 이제 있었는데 요즘은 전자족보로 이제 발간을 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  그래서 디스크에다가, 디스크만 넣으면 전체적으로 족보가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검색을 하기 위해서 그 키오스크를 여기 아까 설명 조금 드린 키오스크 족보 검색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넣는데 지금 족보를 현재 전자족보를 한 문중이 38개 문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외에 뿌리공원에 조형물 설치를 한 136문중 중에서는 28개 문중이 전자족보를 개발을 했는데 나머지 108개 문중은 사실상 키오스크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검색이 이제 불가능 하기 때문에 검색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검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키오스크를 이게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뿌리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 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 조정하여 주셨습니다.
  협의 조정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당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통한 심사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협의 조정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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