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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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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4일 (금)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예비심사)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지원과, 경제과 예산안 및 기금에 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주민국장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직제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무공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기획감사실장 문무공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78억 8,000만원으로 금년도 1,873억 3,400만원보다 10.9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1,918억 6,8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88억 8,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60억 1,200만원으로 금년보다 16억 5,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금년도보다 3,000만원이 감소된 168억 6,000만원입니다.
  내년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금년도 사업소세 중 재산할은 주민세로, 종업원할은 지방소득세로 세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보다 45억 7,900만원이 증가된 183억 5,4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7,400만원이 증가된 109억 5,800만원이며 수수료 수입 등이 7,700만원 감소된 반면 재산 임대수입 등은 1억 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45억 500만원이 증가된 73억 9,6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50억원보다 17억원이 증가된 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금년도보다 3억 7,200만원이 증가된 353억원입니다.
  보조금 수입에서 국고 보조금 등은 79억 4,400만원이 증가된 773억 9,100만원입니다.
  시비 보조금은 43억 2,300만원이 증가된 372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금년보다 21억 9,900만원이 증가된 112억 4,8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20% 절감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구 행정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선거 경비로 16억 3,60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500만원이 감소된 3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1억 2,900만원이 감소된 5억 7,000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26억원 등 27억 5,600만원이 증가된 47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사업비 등 일부 미부담으로 69억 5,4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보육 예산이 증액되는 등 139억 9,300만원이 늘어난 1,004억 9,800만원 규모입니다.
  보건분야는 보건의료사업 등으로 5억 5,500만원이 증가되어 5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억 7,200만원이 증가된 20억 4,200만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억 4,400만원이 감소된 15억 4,400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 유지·관리와 도로시설 확충 등으로 2억 8,000만원이 증가된 24억 800만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등이 줄어들어 32억 3,800만원이 감소된 94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총 예산액의 1%인 19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금년보다 48억 7,300만원이 증가된 450억 2,0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수마을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보다 1,200만원이 증가된 14억 1,600만원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 10억 1,800만원과 장수마을관리원 운영 등 3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보다 13억 9,100만원이 증가된 130억 1,600만원입니다.
  인건비 등 행정 운영 경비로 16억 8,300만원, 사업 예산은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 48억 2,000만원, 아쿠아월드 주변 노외 주차장 조성비로 24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보다 1억 2,100만원이 증가된 5억 4,100만원으로 대부분 의료급여 진료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8,600만원이 증가된 8억 5,900만원으로 대부분 예비비입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4,500만원이 증가된 1억 5,300만원으로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300만원 증가된 2,700만원입니다.
  나머지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운용 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7개 기금이 있습니다.
  각 기금별 설치연도, 설치목적, 설치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6개 기금의 총 규모는 지난 해 49억 5,900만원보다 9억 800만원이 증가한 58억 6,7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14억 1,93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5억 1,13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규모는 30억 4,3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2,065만 4,000원, 예탁금 이자 3,588만 1,000원 등 5,653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각 개별 기금에 대한 예수금 이자 상환으로 5,6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 규모는 30억 3,03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000만원, 이자 30만원 등이며 지출계획은 임대료 및 대관료 등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기금 규모는 14억 4,4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등으로 7,7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에 600만원, 자활공동체 사업 융자금에 2억 8,717만원, 노인회 육성 및 지원으로 1,400만원 등 3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 기금 규모는 4억 4,0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1,3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소상공인 대출 이자 차액 보전 등 7,210만원입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 규모는 10억 3,6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 및 과태료, 과징금 수입 등으로 9,7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식중독 예방사업 등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녹지기금 규모는 10억 4,9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충무시설 부지 매입에 따른 전입금과 이자 수입 등으로 10억 4,9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규모는 18억 9,8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 전입금 등으로 1억 5,3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경보 시스템 보강사업비 16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기금은 설치된 목적대로 잘 운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문무공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국 소관 설명이 있겠습니다.
  오석주 주민국장께서는 주민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주민국장 오석주입니다.
  언제나 구민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에 앞장을 서주시고 특별히 저희 주민국 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살펴주시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주민국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주민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저희 주민국 예산은 전년 예산 1,013억 1,560만 2,000원보다 13.02%가 증가한 1,145억 1,094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59.68%를 차지하여 비중이 전년보다 1.11% 증가하였습니다.
  297쪽부터 312쪽까지의 세입 부분입니다.
  국고 보조는 681억 4,157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86억 3,648만 2,000원이 증가하고 시비 보조금은 280억 395만원으로 전년 대비 52억 8,066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46억 6,820만 2,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2,35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36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각 과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입니다.
  국고 보조금은 23억 92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5억 8,136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비 보조금은 19억 619만 6,000원으로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9억 1,440만 9,000원과 순시비 보조금은 9억 9,178만 7,000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5억 7,528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300쪽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세입은 국고 보조금 312억 395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671만 5,000원을 감액하고 시비 보조금은 75억 4,534만 4,000원으로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42억 5,795만 2,000원과 순시비 보조금으로 32억 8,739만 2,000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12억 5,28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2쪽에 가정지원과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500만원을, 국고 보조금은 328억 7,776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77억 2,042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위하여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400만원을, 기금은 6억 3,64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9,29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36억 2,860만원이 증가한 180억 1,128만 6,000원으로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128억 2,343만원과 기금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로 1억 9,838만 1,000원을, 순시비 보조는 49억 8,9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에 경제과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농림부 재산 임대료 200만원, 징수교부금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으로 1,300만원을, 국고 보조금은 2억 7,06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08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역발전 특별회계는 7억 3,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금은 1억 6,93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5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시비 보조금은 3억 8,982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672만 9,000원을 감액하여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로 2,233만 1,000원을,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에 따른 시비로 1억 8,375만원을, 기금 보조에 따른 시비로 3,564만원을, 순시비 보조로 1억 4,8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입니다.
  310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으로 43억 317만원을, 징수교부금으로 3억 2,003만 2,000원을 계상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잡수입 4,620만원을, 지난연도 수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2,4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11쪽 국고 보조금은 2,038만원을, 시비는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2,038만원을, 순시비 보조로 1억 7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에 위생과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수수료 수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잡수입으로 3,000만원과 지난연도 수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고 국고 보조금 1,320만원과 시비 보조금은 2,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부터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전년 대비 26.39% 증가한 48억 9,764만 7,000원을, 사회복지과는 전년 대비 2.03% 증가한 398억 660만 1,000원을, 가정지원과는 전년 대비 27.23% 증가한 568억 3,840만 6,000원을, 경제과는 전년 대비 4.28% 감소한 24억 3,839만 6,000원을, 환경과는 전년 대비 6.48% 감소한 103억 2,563만 3,000원을, 위생과는 전년 대비 23.81% 증가한 2억 425만 7,000원을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13.0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안으로 국고 보조 23억 92만 2,000원, 시비 보조 19억 619만 6,000원, 구비 6억 9,052만 9,000원 등 48억 9,764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0억 2,261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저희 주민국 예산의 4.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27쪽입니다.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중 국가 유공자와 유족 지원에 전년보다 945만원이 증가한 1,545만원을 계상하고 영렬탑 관리는 전년보다 900만원이 증가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행려자 관리는 전년보다 194만원이 감소한 682만원을 계상하고 노숙자 보호 쉼터 정원의 증가로 전년보다 1,873만 8,000원이 증가한 1억 1,045만 8,000원을, 사이버스쿨 및 비타민공부방 운영에 2,304만원을 계상하고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은 3개소의 사회복지관에 운영비, 프로그램비, 특별수당, 생활영어학습관 지원에 필요한 10억 2,7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주민 생활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등은 전년보다 2,124만 5,000원이 감소한 1억 7,7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을 위한 지원금은 전년보다 5,334만 5,000원이 증가한 2억 7,332만 2,000원을,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은 전년 대비 7억 376만원이 증가한 28억 4,246만 1,000원을 계상하고 푸드뱅크 지원사업은 전년보다 140만원이 감소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민생 안정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및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9,896만 2,000원을 계상하고 무지개푸드마켓 운영 지원을 위해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은 전년보다 761만 8,000원이 감소한 2,2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598만 4,000원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보험료로 1,850만원을, 자원봉사자 행사 및 실비 보상을 위해 3,160만원을 계상하고 333쪽입니다.
  총액 인건비는 시간외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위해 9,642만 3,000원을 계상하고 행정사무 경비로 5,6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에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국고 보조금 312억 5,795만원, 시비 보조금 75억 5,134만 4,000원 그리고 구비 9억 9,730만 7,000원 등 398억 660만 1,000원으로 계상하여 전년보다 34.76%를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생활보장 업무 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586만 3,000원을 계상하고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는 전년보다 10억 2,597만 3,000원이 감소한 198억 1,576만 5,000원을 계상하고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은 1억 3,009만 3,000원이 증가한 1억 5,5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11억 1,073만 7,000원이 감소된 48억 6,834만 3,000원을 계상하고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2억 9,652만 8,000원이 증가한 13억 4,333만 1,000원을,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는 572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1,2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저소득주민 특별지원은 4,442만 1,000원이 증가한 1억 8,472만 8,000원을,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은 3,019만 6,000원이 감소된 7,086만 5,000원을,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자활지원사업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 전년보다 2억 2,196만원이 감소한 9,374만원을 계상하고 자활근로사업은 6억 6,213만 5,000원이 증가된 28억 2,7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자활소득 공제사업은 전년보다 3억 706만 3,000원이 증가된 5억 1,266만 3,000원을,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 보조비는 420만 4,000원이 증가된 1억 9,850만원을 계상하고 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전년보다 3,775만 6,000원이 감소한 2억 1,395만 1,000원을 계상하고 고용촉진훈련 사업비는 6,1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장애수당은 전년보다 7억 9,517만 7,000원이 감소한 13억 8,915만 6,000원을 계상하고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2,273만 6,000원이 증가된 2억 9,830만 1,000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등록 진단비에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에 장애인 의료비에 9,450만원을, 장애인 자녀 학비는 750만원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800만원을, 인공달팽이 수술 및 교육 지원은 전년보다 2,000만원이 감소한 500만원을, 장애수당 추가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9,1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장애연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지급하는 신규사업으로 12억 5,706만 2,000원을, 청각장애인 가정 경광초인등 설치 지원을 위해 500만원을, 시각장애인 가정 가스 자동안정기 설치 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하고 장애인시설 지원을 위한 장애인 승강기 유지 지원에 2,9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은 전년보다 1,092만원이 감소한 8억 164만 5,000원을,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 보강을 위해 1억 3,995만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 보강을 위해 국·시비로 1억 9,1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 사업은 전년보다 4억 6,949만 8,000원이 증가된 5억 2,949만 8,000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지원은 2억 3,820만 9,000원이 증가된 10억 944만 4,000원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은 전년보다 1억 2,452만 7,000원이 증가된 2억 1,5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장애인 차량 운영 지원을 위하여 전년보다 3,500만원을 증액한 6,140만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행사 지원은 2,940만원을 감액한 1,64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은 4억 7,430만 1,000원이 증가된 12억 8,640만원을, 장애인 1급에 대한 활동 보조비 추가 지원은 시비로 1억 7,202만 1,000원이 증가된 2억 6,0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2급에 대한 추가 지원은 4,472만 8,000원이 증가된 6,988만 8,000원을 계상하고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은 1억 7,110만 2,000원이 증가된 5억 4,070만 2,000원을,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2,407만 5,000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에 6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은 4,959만 2,000원이 증가된 2억 3,854만 6,000원을, 평생교육 지원를 위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150만원을, 평생학습을 위한 종합문화복지관 운영에 4,236만 7,000원이 감소한 3,9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의 어르신 한글교실 운영에 390만원을,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위해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에 학교 급식비 지원으로 5,903만 8,000원이 감소한 4억 6,828만 8,000원을, 총액 인건비에 시간외근무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위해 7,5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55쪽입니다.
  가정지원과 세출 예산안으로 국고 보조금 334억 7,419만 1,000원과 시비 보조금 180억 528만 6,000원, 구비 53억 5,892만 9,000원 등 568억 3,8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보다 49.63%가 증가되었습니다.
  노인시설 지원을 위한 경로당 운영 지원에 전년보다 1억 7,489만 3,000원이 증가된 5억 4,177만원을 계상하고 경로당 시설 지원에 1억 1,2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시설 수급자 생계비는 전년보다 5,334만 9,000원이 감소한 2억 7,918만 7,000원을 계상하고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비는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증·개축비로 3억 2,047만 4,000원을, 359쪽에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은 5,593만 1,000원이 감소한 6억 3,404만 9,000원을 계상하고 노인복지 개인 운영시설 지원에 1억 4,776만원을 계상하고 노인복지시설 의료 및 구료비는 2,758만 2,000원이 증가된 5,8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1,080만원을, 경로당 신축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9,310만 7,000원이 증가된 2억 3,744만 1,000원을 계상하고 경로목욕권사업에 6,048만원을, 개안수술비 및 보청기 시술 지원을 위하여 1,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은 전년보다 2,914만원이 증가한 2억 313만원을 계상하고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은 6,831만원이 감소한 3억 5,469만원을, 유산균음료 지원은 4,275만원을, 노인 건강진단비로 4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 운영은 전년보다 32억 1,411만 4,000원이 증가한 186억 8,152만원을 계상하고 노인 행사 지원을 위하여 1,000만원을, 충효예교실 운영 지원을 위해 880만원, 재가노인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6억 589만 4,000원이 증가된 17억 8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으로 2,560만원이 증가한 1억 7,560만원을 계상하고 보육시설 평가인증 통과시설 지원은 3,000만원이 감소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 교육은 1,402만 8,000원을 계상하고 차량 운영비로 565만원을, 교재·교구비는 1,047만 6,000원이 감소된 1억 6,4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중구 보육사랑축제 행사를 위하여 600만원을, 보육도우미 파견을 위해 2,413만 1,000원을,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을 위해 6,200만원을, 양육비 지원은 4,860만원 감소한 1억 800만원을, 보육돌봄서비스는 4억 4,388만 3,000원이 증가한 28억 1,2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보육시설 난방 연료비 등 운영 지원으로 4,181만 5,000원을 계상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지원을 위해서 10억 1,3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지원을 위하여 1억 6,065만원을 계상하고 보육시설 기능 보강 사업비는 200만원 감소한 3,200만원을, 차등 보육료는 6억 7,580만 1,000원이 증가한 115억 6,9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만 5세아 무상 보육료는 1억 1,508만 9,000원이 증가한 10억 1,001만 4,000원을, 장애아 무상 보육료는 3억 8,604만 4,000원을, 두 자녀 보육료는 6,104만 4,000원이 증가한 7억 2,1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영·유아 보육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960만원을, 셋째아 보육료 지원은 8,240만원이 감소한 2억 4,480만원을 계상하고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 지원은 3억 2,662만 1,000원이 증가한 6억 9,778만 1,000원을, 정부 미지원 보육시설 영아에 대한 인건비성 운영비 기본 보조금은 신규사업으로 67억 7,828만원을 계상 지원코자 합니다.
  370쪽입니다.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1억 2,749만 7,000원을 계상하고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도 신규사업비로 4,736만 7,000원을, 요보호여성 지원을 위한 여성복지시설 지원으로 3,6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한부모가정 월동비 및 학용품비 지원으로 1억 550만원을,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 및 교육비는 1억 5,601만 3,000원이 증가한 5억 98만 1,000원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을 위해서 1억 3,265만 8,000원을 계상하고 성매매피해 상담소 운영 지원을 위해서 1억 2,700만원을,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사업으로 5,991만 1,000원을, 가정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사업을 위해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에 4,329만 9,000원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 보강사업은 신규로 1,400만원을 계상하고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1억 1,921만 2,000원을, 가정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3,000만원을, 성매매피해자 심리치료 회복사업을 위해 4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여성복지 생활시설 거주세대의 설 및 추석절 위문을 위해서 240만원을, 한부모가족 복지 시설 거주 어린이 위문을 위해 125만원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는 3,107만 2,000원이 증가한 5억 811만 5,000원을, 대전여성자활지원센터 운영비는 1,908만원이 증가한 3억 5,290만원을, 여성폭력 피해자 구제활동 지원은 신규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양성평등문화 조성을 위해 여성대학 운영에 745만 7,000원을 계상하고 여성주간 기념식에 1,416만원을, 여성단체 지도자 연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은 7,143만원을 계상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3억 9,315만원이 증가된 11억 9,075만원을 계상하고 요보호아동 그룹형태 보호는 2,888만 3,000원이 감소한 1억 6,4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은 1억 2,025만 3,000원이 감소한 3억 3,658만 7,000원을 계상하고 어린이날 행사비로 1,596만원, 초등학생 방과후아카데미 지원에 1,000만원을, 장애입양아동 양육 보조금 지원으로 1,753만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378쪽입니다.
  입양 수수료 지원으로 5,320만 8,000원을 계상하고 아동발달지원 계좌에 3,312만원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5,385만원을 계상하고 가정위탁 양육 보조금은 1,449만원이 감소한 7,1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입양·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비 지원을 위해서 375만원을, 결식아동 급식 지원을 위해서 1억 591만 6,000원이 증가한 15억 326만 7,000원을, 소년·소녀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2,563만원을 계상하였고 380쪽입니다.
  아동위원회 운영수당으로 91만원을, 청소년 보호를 위한 탈선 예방 활동으로 6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를 위해서 1억 2,324만 3,000원을 계상하고 청소년증 발급을 위한 대행사업비로 81만 2,000원을,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을 위해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청소년문화마당 관리를 위해서 546만 8,000원을,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지원으로 4,734만 4,000원을 계상하고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 1,800만원을,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를 위해서 2,862만원을,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위해서 2,800만원을, 청소년문화존 운영을 위해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을, 총액 인건비는 시간외근무수당 등 6,670만원을 계상하고 행정사무 경비로 5,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에 경제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국고 보조금 2억 7,063만 4,000원과 기금 보조금 1억 6,930만원, 광역지역 특별회계 보조금 7억 3,500만원, 시비 보조금 3억 8,982만 9,000원, 구비 8억 7,363만 3,000원 등 24억 3,8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년보다 12.13%가 감소되었습니다.
  389쪽입니다.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토양개량제 공급은 941만 3,000원이 증가한 1,621만 3,000원을 계상하고 고품질 쌀 생산 비료 공급은 1,404만 2,000원이 증가한 9,809만원을, 못자리용 상토 지원은 2,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농업민 자녀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으로 2,307만 2,000원을,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로 5,500만 3,000원을, 쌀소득심사위원회 운영비로 271만 7,000원을, 유기질 비료 공급사업은 4,942만원이 증가된 1억 2,4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경관보전 직불금으로 2,396만 3,000원을,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단속 시료채취비로 240만원을, 전통식문화 체험행사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500만원을, 농촌돕기를 위한 장비 임차료로 400만원,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민간 행사 보조 지원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등으로 500만원을, 농지 및 농작물 관리 지원은 3,908만원이 감소한 5,2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농업용 관정 수리비로 544만원을, 농가 관리 재료비 지원으로 50만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고 무수동 농촌전통테마마을 공중화장실 운영비로 368만원을, 친환경인증 농가 육성에 257만 4,000원이 감소한 6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학교 우유급식사업으로 2억 1,978만원을, 가축 분뇨 처리용 톱밥 지원으로 264만원을, 가축 사육환경 개선 사업은 1,842만원이 증가한 4,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축산농가 육성 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977만 8,000원이 감소한 3,102만원을 계상하고 396쪽입니다.
  양봉농가 화분 지원으로 1,650만원을, 축산농가 관리를 위해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물가 관리를 위해서 1,690만 3,000원을,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을 위해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챌린지숍 운영비는 636만 5,000원이 감소한 4,518만 8,000원을,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1,200만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으로 7,300만원을, 중앙로 지하상가 화장실 개·보수비를 위해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중앙로 지하상가 캐노피 설치 8억 4,000만원, LED 형광등 설치 1억 7,000만원, 출입구 간판사업에 6,000만원과 장애인 리프트카 설치 사업에 1억 3,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재래시장 운영 관리에 2,128만원을, 재래시장 박람회 지원에 300만원, 상공업 관리는 367만 5,000원이 증가한 6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태평시장 쇼핑로드 포장공사 3,000만원, 태평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비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액 인건비는 1,747만 8,000원이 증가한 6,670만원을, 행정사무 경비로 4,6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환경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국고 보조에 2,038만원, 시비 보조 1억 3,999만 5,000원, 구비 101억 6,525만 8,000원 등 103억 2,563만 3,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주민국 전체 예산의 9.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05쪽입니다.
  먹는 물 등의 공동시설 관리에 358만원을, 적합성 검사를 위해 20만원, 수질환경 보전을 위해서 2,055만 2,000원이 감소한 2억 3,8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비 지원은 2,405만원이 증가한 1억 6,305만원을 계상하고 공중화장실 개선 및 확충사업은 3,500만원이 감소한 3,500만원을 계상하고 개방화장실 관리 지원에 1,188만원, 개인 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관리를 위해서 6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불법배출 등 신고자 보상으로 121만 7,000원을,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에 300만원, 자원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대행사업비는 3,257만원이 증가한 10억 2,75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 관리를 위해 560만원을, 폐기물 관리를 위한 청소장비 등 관리에 1,204만 4,000원이 감소한 2억 4,90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폐기물 신고자 보상으로 220만원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를 위해 1억 2,208만 4,000원이 증가한 12억 5,208만원을 계상하고 폐기물 수거 관리는 7억 5,060만 5,000원이 감소한 28억 3,8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청결홍보도우미 운영에 2,250만원, 클린코리아 만들기 공공근로사업으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관리 사업비는 746만 9,000원이 감소한 6,525만 1,000원을,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는 1,182만 9,000원이 감소한 2,170만 9,000원을 계상하고 기후변화협약 대응은 신규사업으로 4,0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 지원에 135만원을, 환경 보전 및 청소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해 4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위생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국고 보조금 1,320만원, 시비 보조금 2,380만원, 구비 1억 6,725만 7,000원 등 2억 425만 7,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주민국 전체 예산의 0.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19쪽입니다.
  식중독 예방활동 지원에 489만 6,000원을, 부정·불량식품 관리에 1,494만원이 증가한 2,995만 2,000원을 계상하고 420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은 120만원을, 모범업소 지원은 1,190만원이 감소한 3,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어린이식품 안전 관리는 2,053만 7,000원을, 총액 인건비는 1,669만 8,000원이 증가한 6,4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55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의 세입은 국비 3억 7,863만원과 시비 1억 281만 7,000원과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자 수입 205만 3,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잉여금 5,000만원과 융자금 원금 수입 150만원, 지난연도 수입은 6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28.81%인 1억 2,100만원이 증가한 5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563쪽입니다.
  의료급여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에 5,216만 7,000원, 일반운영비로 506만원, 여비로 310만원, 대불금 등 의료급여 진료비 등에 4억 2,112만원을, 예비비로 5,9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저희 주민국 소관 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은 2008년 1월 1일 조례 825호에 의거해서 복지정책과의 장학계정과 사회복지과의 자활계정, 가정지원과의 노인계정을 묶어 설치하고 저소득 주민 자녀 고등학생과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저리로 대출하여 사업을 지원하고 노인 및 노인단체에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장학계정은 기금 1억 6,000만원으로 발생하는 이자 600만원으로 20명의 장학생을 선발 3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자활계정은 기금 7억 4,016만 6,000원을 제외한 2억 8,717만 3,000원을 융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노인계정은 기금 5억원을 예탁하고 발생하는 이자 1,400만원으로 노인 여가활동 지원에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기금의 통합 관리로 인해서 14억 13만 6,000원을 통합기금으로 이관하고 장학계정에 8,055만원과 노인계정에 3,610만 8,000원은 예치금으로 활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41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기금 운용계획은 예치금 회수 4억 9,900만원과 이자 수입 1,300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에 7,210만원을 사용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이자 차액 보전 등에 지원토록하고 4억 3,990만원은 예치금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49쪽에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 8월 1일 조례 572호로 제정되어 구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써 2009년 12월 31일 현재로 10억 3,900만원을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이자 수입 2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으로 5,052만 2,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2,50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 등 잡수입 2,000만원의 세입으로 좋은식단 실천사업과 식중독 예방사업에 1억원을 사용하고 7,611만 6,000원은 예치금으로, 9억 6,067만 1,000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이관 관리코자 합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우리 주민국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신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최소한의 필수경비까지도 절감하여 계상한 것으로서 저희 주민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오석주 주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승현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현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승현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경훈  백승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금이 포함되어 있는 과 심사는 예산안 심사 후 기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지원과, 경제과를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먼저 기금을 제가 보려고 하는 이유는요 복지정책과도 기금 딱 한 줄 장학금 사업 한 건 밖에 없고 또 예를 들어 사회복지과는 민간융자금 하나 이거 하나 달랑 하나예요.
  또 예를 들어 가정지원과도 경로당 사업 몇 가지 했는데 이것을 한 줄 때문에 따로 따로 부를 수가 없어서 가능하면 올라오셨으니까 같이 좀 3개 과를 공히 같이 기금 속에 결국은 14억 아래에 있는 기금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여쭤보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어차피 2010년 본예산은 과별로 가니까 그때는 가셔도 되고 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2008년도 1월 1일부터 설치를 해서 현재까지 2010년도 말 14억 4,400만원을 이제 남기게 됐고 3개 과 공히 이제 모아서요.
  그리고 이 중에 14억을 우리 통합관리기금 우리 조례로 만들어 줘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이게 14억이 넘어가는 거죠, 담당국장님?
○주민국장 오석주  예, 14억이 넘어갔습니다.
윤준백 위원    14억 넘겼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말에 넘어가죠?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물론 우리 구비가 없어서 차용하는 형식을 빌렸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돈이 그 돈이거든요, 사실은요.
  결국은 같은 구비인데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통과를 시켜줬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14억을 다 이제 통합관리기금으로 넘겨서 그것을 일반사업으로 넘길텐데 그럼 문제는 이게 14억 4,400만원 중에서 14억을 보내면은 통합관리기금으로 보내면 4,400만원 남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니 누가 답변을 해주셔야지.
○주민국장 오석주  위원님 말씀이 32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윤준백 위원    예, 올해 기금이요 우리 구의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물론 올 봄에 우리가 1차 정례회때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조례를 승인을 해줬어요.
  그 기금에 의해서 사회복지기금이 14억원, 식품기금이 9억 6,000만원, 재난기금이 6억 8,000만원 해서 30억을 우리가 지금 통합관리기금으로 넘겨서 이것을 일반회계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주민국은 이 기금 사회복지기금 14억이에요.
  해당과 담당 뭐 국장님, 과장님.
○주민국장 오석주  위원님 제가 33쪽을 봐주셨으면 싶은데.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니까요 어쨌든 14억 4,000만원 2010년도 말 현재로 했을 때 14억 4,000만원 맞잖아요?
  지금 자료를 보내준대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경훈  2010년도 연도 말에 14억 4,000인데 당초에.
○주민국장 오석주  그 14억 4,400만원은 이제 내년도 2010년도 말.
윤준백 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2010년도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2010년도 말에 지출이 7,700을 쓰고 아니 수입이 7,700이고 지출이 3억 7,000이고 그래서 16억 7,000 해서 14억 4,000 아니에요.
  이 중에서 14억은 이제 통합관리기금을 빼면은 4,400이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이제 앞에 16억 7,400 거기에서 14억이 넘어가고.
윤준백 위원    이제 결국은 그거나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 얘기해도 마찬가지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물론 이제 14억원은.
윤준백 위원    저는 2010년도 말을 얘기하잖아요, 지금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2010년도에는 어쨌든 이렇게 계획대로 2010년도의 조성계획을 이렇게 이렇게 수입이 들어오고 이렇게 지출을 하고 현재는 지금 16억 7,400만원이 있고.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저는 2010년도 말을 여쭤봤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14억 4,000만원 중에 14억은 통합관리기금으로 보냈고 이때 당시에는 이제 그럼 4,400만원 남는단 말이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죠.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올해 사업이 예를 들어 지출이 3억 7,000만원이에요.
  그렇죠?
  올해 예로 볼 때, 2010년도 예로 볼 때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3억 7,000만원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아니 2011년도에 3억은 될 거예요, 그러면.
  늘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겠죠?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이제 그때 봐서, 예.
윤준백 위원    아니 이제 저는 일반적인 것으로.
○주민국장 오석주  예측컨대.
윤준백 위원    예, 예측컨대 그러면은 이 데이터만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수입은 대충 7,700일 거고 대충.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지출은 3억 7,000일 거고요, 대충이요.
  그러면은 2억 3,000이 모자랄 거고 그러면 2010년도 말에 4,400만원 있는데 2억 3,000만원 부족하단 말이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내년도에도 지출이 이 정도 되고 수입이 이 정도 될 것이 아니냐?
윤준백 위원    그렇죠, 이렇게 나가면은 그러면 우리가 기금을 만들 때 이런 좋은 사업 예를 들어 대전광역시 중구에 있는 주민 자녀의 학업 성취를 위해서 또는 노인 복지를 위해서 이런 기금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이 기금을 우리가 14억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보냈는데 이제 기금이 없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내년도 말에 기금이 없을 거 아니냐 이 말씀이시죠?
윤준백 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해석이 나오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이제 또 그 14억이라는 돈이 통합관리기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법정 이자 수입이 또 예측이 되죠.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봐요.
  2010년도 조성계획 이자수입 7,700만원.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이게 이자 수입이 아니고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올해 것을 그대로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자 수입이 7,700이지 수입이 다른 게 있나요?
  아니 어떤 수입도 있지만 하여튼 전체 수입이 7,700이 옆에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리고 원래 2007년도에 이따가 제가 2010년도 것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조성을 했어도 2009년도에는.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14억.
윤준백 위원    잠깐만요 이자 수입을 말씀하시니까 그래요.
  이따가 어차피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말이 나온 김에 이게 16억 있을 때는 이자 수입이 5,000만원 이상 됐어요.
  그런데 통합관리기금으로 넘어가면서 오히려 이자 수입이 3,100만원 줄게 해놨어요, 지금이요.
  그것도 어차피 내가 여쭤볼 거였어요, 이것은요.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자 수입이 있고 저희가 자활계정에서 융자금이 융자금 회수도 있고 또 하나는.
윤준백 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 저런 것을 다 뭉뚱그려서.
○주민국장 오석주  또 하나는 14억이라는 통합관리기금에 이관시킨 자금이 내년 말까지는 유효하지만 내후년도 예산을 계상을 할 때 저희들이 쓸 지출이 소위 말하면 자활계정에서 금년도에 이제 내년도에 2억 8,000 정도를 지금 지출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데 그것이 다 나가고 재원이 없다 그러면 그 돈에서 빼와야죠.
윤준백 위원    기금에서 다시 빼온다고.
○주민국장 오석주  받아야지요.
윤준백 위원    통합관리기금에서 다시 받아온다?
○주민국장 오석주  받아야죠.
윤준백 위원    돈이 없는데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통합관리기금에 왜 돈이 없습니까?
윤준백 위원    통합관리기금에 물론 그 중에 80%를 쓰게 되어 있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14억의 80%면 11억이나 12억을 다 쓰는 건데.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전체적으로 통합관리기금에 30억 정도가 아마도.
윤준백 위원    30억에서 24억을 쓸 거예요.
  알아요, 제가.
○주민국장 오석주  이것 정도가 남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국에 있는 기금은 예를 들어 14억 중에 80% 따지면 되요.
  그러면 11억 얼마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기금별로 계정별로 따질 것은 아니고요 전체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에 이관된 돈이 기금이 30억이니까.
윤준백 위원    30억이니까 24억을 쓸 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 중에서 24억을 쓰고 6억원을 이제 예치를 해놓잖아요.
  그 돈에서.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그 돈에서 식품기금이라든지 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재난기금이든지 식품기금인데 그것을 먼저 쓸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 돈에서 일단 6억이라는 잔돈이 있으니까 물론 6억도 모자랄 수도 있어요.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6억 그 잔금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저희들이 전입을 받아야죠, 받아서 내년도, 내후년도 사업 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도록.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어차피 제가 식품진흥기금 할 때나 재난기금 할 때도 똑같은 말을 여쭤볼 건데.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지금 국장님은 편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돈은 그래도 혹시 급하면은 다른 데 먼저 쓰고 우리 돈은 다시 반환을 받는다는 취지의 말씀이잖아요, 지금이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죠.
윤준백 위원    그것은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지만요 우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80%로 잡자고요.
  어쨌든 2011년은 그렇다고 치고 또 2012년은 어떻게 해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이제 그때 지금 저희 자활계정에서 약 9억, 7억 4,000 정도가 현재 예탁금으로 넘어가거든요, 자활계정에서.
윤준백 위원    그래서.
○주민국장 오석주  지출, 잠깐만요.
  죄송한데 잠깐만요 지출내역 3개 계정 중에서 지출이 가장 많이 되는 부분에 자활계정입니다.
윤준백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다른 것은 이자 수입의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니까, 그런데 이 돈이 부족해서 내년, 내후년도 사업을 못 할 때에는 이미 예치된 예탁금에서 원금에서 저희들이 빼다가 써야죠.
  써야 되고 또 하나는 이미 대출 나간 융자 나간 것도 회수가 일부 되니까 후년도에는 또 그것을 활용을 하면은 무리가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게 따지면 그럼 2012년도 여쭤봐야 되고 2013년도 여쭤봐야 되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이제 어차피 융자금이 기금의 조성이.
윤준백 위원    그래서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당장 1년만 보더라도 이게 이제 딱 1년 뒤의 것을 제가 이제 가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2010년도 내년도 말에 4,400만원 남아요.
  그리고 나서 또 쓸려면 2011년 조성계획을 만든다면 대충 이렇게 될 것이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러면 한 3억 정도 또 쓸 것이 아니냐 이제 이 얘기죠?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통합관리기금을 달라고 하면은 14억을 주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한 12억이나 10억 정도만 넘겨주고 이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예비비로 준비를 해놔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데 예비비적 성격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조금 800만원 하고 얼마야, 800만원 하고 3,600만원 한 4,400 정도는 이제 예치가 되고 있는데 어차피 해가 바뀌면서 기금 심사를 다시 해야 되고 계획을 다시 수정하는 과정에서 익년도에 예측된 지출이 과연 가지고 있는 기금에서 융자를 못 한다든지 이자를 못 할 때 에는 당연히 저희들이 예탁한 통합관리기금에서 전입을 받아야죠, 그것은.
윤준백 위원    지금 통합관리기금 자체가요 우리가 지금 사실은 잘 아시잖아요?
  은행권에서 빌려야 되지만 우리끼리 빌린 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것 언제 갚을지를 상황도 없고 내년은 재정이 더 어렵고 후년은 더 어려워요.
  특단의 국가에서 지방세를 만들어 주든지 하기 전까지는 이 돈 한 번 들어오면 언제 나올지 몰라요.
  이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이제 예측인데 속단하기는 조금 이릅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내년에 무슨 갑자기 이것 빌린 돈 24억 말고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이것을 받고 지금 부담액 못 한 것도 많이 있는데 예산도 다 아직도 다 안 세웠는데.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이제 저희들은 어쨌든간에 구정 전반적으로 예산이 어려운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이 3개 계정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이미 예탁된 돈이 14억이라는 돈이 예탁이 되어 있으니까 그 돈 속에서 저희들이 다시 전입을 받아서.
윤준백 위원    언제든지 반환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죠, 받아서 활용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요 국장님의 희망사항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현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러나 어쨌든간에 서면상 저희들이 14억을 기타 예탁을 해놨고 그 돈 속에서 내 돈을 내가 달라는데.
윤준백 위원    그것은 벌써 내년 이맘때 되면 썼다고요, 다.
  이것도 지금 우리가 조례를 80%로 하는 바람에 그나마 30억 중에 24억 쓰지요, 이것 그냥 다 쓸 수 있다 하면은 30억 다 써요, 지금.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이제 물론 쓰면 또 기채를 해서라도 내놔야죠, 저희들한테.
○위원장 김경훈  사용 목적이 맞지 않다는 얘기죠.
윤준백 위원    아무튼 그래요, 길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은 어차피 돈은 남으면 남는대로 쓰는 거고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안 쓰면 되는데 우리가 기금을 만들 때에는 이런 이런 좋은 사업을 하라고 기금을 만들고 했잖아요.
  이것을 그냥 14억 4,400만원을 빼놓고 14억을 달랑 주니까 우리는 걸러졌을 때는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그냥 쓰는 걸로 보고 있고 국장님 생각은 언제든지 내 돈 저기 있으니까 달라고 하면 된다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몰라도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아시게 되겠지만 우리가 원활하게 이 기금을 못 쓴다 이거죠, 내 얘기는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이해가.
윤준백 위원    돈이 없다 보면은 자꾸 사업이 축소되고 예를 들어.
○주민국장 오석주  위원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아듣고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앞에 2개 계좌는 계정은 이자 수입 범위 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본 기탁금에 대해서, 다만 문제가 된다면은 자활계정인데 자활계정이 2억 8,700 정도를 저희들이 금년, 내년도에 융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사실상 2억 8,700도 다 융자가 나갈 것인가도 사실 의문입니다.
  계획 자체는 잡지마는 그래서 내년도 말까지 가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측이죠, 저도.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은 또 예측이 4,400만원 밖에 안 남는데 그 돈 갖고 내년에.
○주민국장 오석주  우려하시는 사항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윤준백 위원    우리 각 3개 과에서 이런 좋은 사업 예를 들어 자활 뿐만 아니라 복지과나 지원과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돈이 없으니까 위축이 되어서 사업을 못 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맙고 이해가 갑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큰 문제가 없이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이 지원 기준이 기금에 대한 이자 수입 범위 내에서거든요.
  그런데 자활은 관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주민국장 오석주  자활은 이자 수입이 아니죠, 이것은 원금 갖고 융자를 해줄 수 있으니까.
윤준백 위원    그래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저는 내용을 잘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지원 기준에 보니까 기금 조성 및 운영에서 이 기금에 대한 이자 수입금 내에서 사업을 하라 이렇게 지금 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올해에 쓴 지출 3억 7,000은 이것은.
  이자 수입은 얼마입니까, 지금?
  2009년도에 5,000만원이에요, 2010년도에는 3,000 몇 백 만원이고요.
  여기 뒤에 보면 나와요.
  이자 수입 할 때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그럼 뒤로 넘겨보자고요, 먼저요.
  38페이지요.
  통합관리기금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는 의구심이 드는 게 5,700만원 자활 이자 수입이 올라왔어요, 2009년도에는.
  그렇죠?
  38페이지 보세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2009년도에 이자 수입이 5,723만 3,000원이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으로 14억원을 넘기는 바람에 그런지 어쨌든 내년 2010년도 이자 수입은 3,667만 7,000원이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가 이제 그것이 좀 우려되죠, 각 계정별로 사실 별도 관리를 할 때는 이자 수입을 저희들이 한 5%, 6% 정도 이렇게 정기예탁을 하니까 이자 수입이 많은데 내년도 이자는 사실상 지금 예측을 하건데 2.4% 정도 줄어서 내려가는 것으로 계상이 되요.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은행 이자가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3.21%의 이자율을 아마 적용해서 이자를 저희들한테 지급을 하는 걸로.
윤준백 위원    그럼 전체적인 이자 수입이 이자율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려가고 통합관리기금을 관리하는 측에서도 한 푼이라도 더 높은 이자를 쓰지 저희들이 이자가 좀 낮거나 하면은 또 적용을 않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좋아요.
  어쨌든 봐요.
  지금 여기에 조성 기금을 이용하는 지원 기준에 의하면은 이자 수입금 범위 내에서 인원 및 지급액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는 5,700만원 안에서 해야 되는 거고 2010년도에는 그러면 3,600만원 안에서 해야 되는데.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지원 기준이 저희들이.
윤준백 위원    아니 여기 안에서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마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분명히.
○주민국장 오석주  죄송합니다마는 기금에 대한 이자 수입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은 노인복지기금 하고 장학계정만 그래요, 노인계정 하고 장학계정만 그래요.
윤준백 위원    그렇게 조례에 있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그럼요.
윤준백 위원    그것 좀 조례에 있어요, 지금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줘 보셔 봐요.
○주민국장 오석주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윤준백 위원    예, 그러면 이 지원 기준 여기다가 인쇄를 할 때 그런 부분을 넣어서 해주시죠, 그러면 간단한 부분인데.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표기상에, 예, 그것은 좀.
윤준백 위원    이자 수입 안에서면은 예를 들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서 자활계정을 하지만 복지정책과는 예를 들어 저소득 주민 자녀 기준도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장학사업을 하는데 소속 인정액 최저생계비 기준의 150% 이하인 가구, 그러면은 이 150% 이하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자 수입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준다라는 게 말이 맞 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맞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풀이 얼마예요, 그러면요?
  가정지원과장님.
○주민국장 오석주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결정을 할 사항이지마는.
윤준백 위원    복지정책과장님 그럼 얼마가 되죠, 그러면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의 이자 수입이 2009년도 5,700 중에서 복지정책과의 이자 수입이 얼마나 되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내년도에는 이자율이 좀 떨어져 가지고요 한 400여 만원 정도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올해는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금년도에는, 잠깐만 제가 그 통계를 좀 잠깐만 보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정확하게 봐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금년도에는 910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자 범위 안에서라면은 910만원 그러면 900만원 정도로 해서 저소득층 자녀 고등학생들에게 혜택을 더 주시지 왜 600만원만 해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그게 이제 사실 심의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매년 이제 10명씩을 30만원씩 했을 때는 한 10명 정도 300만원 이렇게 줄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내년도에 지금 같이 이자율이 떨어졌을 때 그 이자 가지고 운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이자 가지고 하다 보면은 인원 수가 이제 확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사실 요즘 고등학교 학생들도 수업료가 굉장히 비싸요, 사실은.
윤준백 위원    비싸요, 40만원 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그래서 40 몇 만원 정도 된다는데 그것을 다 채워주지를 못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인원 수가 좀 뭐 하고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작년도 하고 금년도 하고 동결을 하고 내년도에 이자가 좀 떨어지더라도 그 돈을 좀 비축해서 그때 이렇게 좀 같이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
윤준백 위원    그럼 예를 들어 300만원은 그러면 이월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이월됩니다.
윤준백 위원    이월 되어서 올해 400만원 하고 같이 합쳐서 다시 600만원을 또 지원한다?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 가정지원과에도 이제 이자 수입 내에서 노인복지사업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가정지원과는 얼마 정도 됐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작년에는 한 2,500 정도 됐었습니다.
  올해 1,600.
윤준백 위원    올해는 또 줄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예, 2,500만원.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 중에서 우리가 시나 구에서 보조해 주는 게 많이 있는데 경로당 기능 보강까지 여기에서 기금에서 나가야 되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목적에 크게 위배되지 않고 적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능 보강을 금년에도 일부 했고 발마사지기나.
윤준백 위원    발마사지기가 얼마예요, 하나에?
○주민국장 오석주  한 30만원 정도.
윤준백 위원    그러면 관내에 경로당이 지금 몇 개 정도 되죠?
○주민국장 오석주  135개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135개, 그러면은 예를 들어 지금 198만원 갖고는 한 서너개 아니 6개 정도 샀다는 얘기인데.
○주민국장 오석주  이미 사서 77개소는 지급을 해드렸고 연차적으로 형편대로.
윤준백 위원    그럼 6대씩 산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다 채울려면 앞으로 6~7년은 더 기다려야 되네요, 그러면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데 그것을 경로당에 전체가 다 필요한 것은 아니고 이미 필요 없는 곳도 있을 수도 있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물론 뭐 전체 다 해드리면 금상첨화로 좋겠습니다마는 자금 사정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를 들어 이렇게 뻔히 135군데를 해줘야 되는 사업 같은 것은 어떤 다른 기금이나 다른 재원을 가지고 해줄려면 다 해줘야지 언젠가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경로당에 어떤 데에는 냉장고가 있고 어떤 데에는 텔레비전이 없고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135개 중에서 이번에 6개 늘었으니까 70 몇 군데가 됐다면 나머지 반은 지금 이것 혜택을 못 받는다면 어른들 얘기가 다 들릴 것 아니에요.
  저기는 줬더라 여기는 안 줬더라.
○주민국장 오석주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경로당마다 또 어떤 단체마다 전부 동일한 하나의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재서.
윤준백 위원    아니죠, 경로당은 똑같잖아요, 경로당은.
  중구 관내의 130여 개의 경로당은 똑같은 것 아니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이제 일부는 자체에서 조달을 해서 쓰고 있는 곳도 있고 또 본인 파악을 원하는 것이 뭔지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윤준백 위원    저는 이해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구가 돈이 없다는 것은 본 위원들이 뻔히 알고 있는데 다만 경로당에 이런 혜택을 못 받는 다른 경로당 분들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저기는 예뻐서 주고 우리는 구 사업에 의혹적으로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은 안 되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 생각은 아마 안 하실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줄려면은 내년에 다른 어떤 재원을 발굴해서라도 이것을 다 해줘야 되요.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거잖아요.
  경로당은 똑같이 경로당이잖아요.
  경로당에 A, B, C, D가 있어요, 지금?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제가 알아듣고요 좀 더 필요한 부분을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 추경 예산이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처음에 다시 말씀드렸던 저는 이제껏 대충 말씀드린 거예요.
  기금으로 넘어가서 국장님은 기금 속에 더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 그거야 뭐 나중에 지나보면 알겠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여기 현장에 계신 담당 계원들까지 나중에 다 기억을 할 거예요, 이 부분은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예를 들어 이게 내년에는 그렇게 해서 자활에서 지원하든지 해서 내년은 넘어갈 수 있다 그러면 후년 계속 이 사업이 하는 한 이 돈은 제가 장담하건데 이 돈은 바로 들어올 수 없어요.
  통합관리기금에서 반환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보고 그렇다면은 기금 이 조성 했던 이 복지사업이 사회복지기금이 앞으로 계속 잘 굴러갈 수 있겠어요, 국장님?
○주민국장 오석주  기금의 조성에서 기금이 이제 바닥이 날 경우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지금 한 달 예를 들어 1년에 5,000인데 지금은 내년에는 지금 3,000으로 줄어들어요, 이자도.
○주민국장 오석주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나갈 것은 많고 들어올 것은 없고 하다보면은 원금이 줄어들고.
윤준백 위원    돈은 빌려줬고.
○주민국장 오석주  하다보면 바닥이 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상에 조례를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마는 조례에 기금의 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받을 수 있고 국·시비 보조금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어떤 구 이외의 다른 분들의 출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기금이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자금 확보를 해야 되겠지요.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현재 7억 4,000이라는 통합기금에 예치된 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쓰는데 그 외에도 금년도에 내년에 쓸 것도 2억 8,000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사실상은 좀 여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계속되는 지출행위가 이어질 때 바닥이 난다는 얘기인데 기왕에 융자해 준 것에 대한 융자금 회수가 또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회수는 1~2년 내로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저는.
○주민국장 오석주  물론 쉽지는 않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융자금이 5년 거치니까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것도 회수를 해나가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윤준백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저는 우리 국장님께서 이게 이제 저는 당장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향후 2~3년, 3~4년 뒤를 내다봤을 때에 과연 후배 공무원들이 이 기금을 쓰는데 어려움이 혹시 생긴다면은 안 되지 않냐 싶어서 후배 공무원들이 앞으로 이 사업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이 기금을 숨통을 터줘야 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당장 없기 때문에 불안해서 사업을 자꾸 줄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재원이 있다면은 발마사지기도 이쪽으로 더 몰아서 6개 살 것을 예를 들어 나머지 올해에 한 20개 사시고 내년에 30개 해가지고 1년, 2~3년 안으로 다 사줄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차피 이 발마사지기는 다 사줘야 되요, 지금.
  안 사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다 위축되고 못 한다고요, 그러면요.
○주민국장 오석주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저는 노인복지 경로당 같은 데에 계속 예산이 무지하게 투입이 되는데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면 조금 예산 투입은 지양을 해야 될 거라는.
  왜냐면 그 자손들이 자기 부모가 가서 쉬는 곳인데 그래도 가서 좀 기여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1년에 한 달에 한 두 번이라도 방문해서 어떻게 잘 쉬시는지도 쳐다보고 이래야 뭔가 사회가 좀 훈훈하게 되지 그냥 아침에 출근하고 아버지는 경로당 가시면 저녁때나 얼굴 보고 잘 놀았는지 뭘 했는지 들여다 보지도 않는 이런 사회 풍토가 사실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가족들도 좀 관심 갖고 이런 기구나 이런 것도 좀 서로가 기부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각 사회복지과나 가정지원과나 또 복지정책과에서 이 기금을 가지고 좋은 사업들을 하려는데 혹시라도 기금이 바닥나서 눈치 보고 사업을 중지한다면은 이것은 최초에 이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 너무나 많이 넘겼기 때문에 회수도 못 하고 나중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고맙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각 실·과를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점심 먹고 할까요?
○위원장 김경훈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준백 위원이 말씀하신 그 기금, 기금 운용 관리를 좀 철저히 해달라는 뜻이거든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김경훈  본 위원도 질의를 할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꼭 명심해 줘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내년에 선거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리고 우리 구 재정이 계속 어려워서 오전에 우리 기금 갖고도 얘기했지만 기금까지 활용을 해서도 모자라고 좀 재원이 절박합니다.
  다행히 우리 구만 그래도 올해도 인건비를 다 채웠다고 하고 다른 구는 인건비도 못 채워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2010년도 예산은 정말 꼭 필요한 예산 그동안 했던 사업 예산,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경제 활성화, 저소득층 뭐 이런 데 우선적으로 배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 복지 이쪽만 하고 신규 예산은 이제 웬만하면은 과감히 삭감을 하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상황이 좋아졌을 때에 그런 좋은 사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게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죠?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죠.
윤준백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아니면은 선심성으로 새로운 신규 사업을 자꾸 만들면은 그것은 안 되는 거죠?
○주민국장 오석주  선거를 의식한다든지 해서는 안 되겠죠.
윤준백 위원    그렇죠?
  꼭 선거라고 디테일 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심성으로 그런 예산이 세워진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다음 기회로 미뤄도 되겠지요?
○주민국장 오석주  선심성으로 하면 안 되고 이제 불필요한.
윤준백 위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예산이 있다면.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데 물론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되는데 하여튼 꼭 필요한 예산은.
윤준백 위원    물론 여기에서 필요 없는 예산은 없죠.
  각 실·과에서 다 필요하고 꼭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경제난과 재정난 속에서도 예산을 세워 올려 놓은 것 아니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필요한 예산이고 우리가 볼 때는 선심성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예산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전제조건에서 복지정책과에 저는 이번 예산을 보면서 신규예산을 많이 봤어요, 사실은.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기존에 했던 사업을 굳이 의원들이 하라 마라 여기까지는 좀 무리가 있고 신규사업은 이게 꼭 필요한가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건가 다음에 해도 관계 없는 건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는데.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우선 첫 번째 복지과 책장을 넘기면서 눈에 띈 게 보훈대상자 안보유적지 및 전적지를 그동안 한 번도 안 했는데 이것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35명씩 3만원씩 9개 단체,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945만원인데 이것도 전액 구비거든요.
  그러면 내년 선거인데 이것을 꼭 그동안 안 했는데 보훈대상자에게 35명씩 9개 단체라면은 한 300여 명을 전적지 순례를 해준다 이게 무슨 갑자기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전년도에 아니 잠깐만요.
윤준백 위원    전년도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으로 해서 예순 분에 대해서 한 것 밖에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이게 그러면 현충일날 행사참석 실비보상 이 예산이 이 예산이에요?
  그것 하고는 틀린 것 아니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 예산입니다.
  그것 하고 같은 맥락으로.
윤준백 위원    그것은 현충일날 행사를 참여했을 때에 식대 정도로 해서 하는 거고 그것 하고 이것 하고 는 별개죠, 어떻게 같다고 해요.
  5,000원씩 식대 정도로 줬던 것 하고 3만원씩 해가지고 전적지를 순례한다고 35명씩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간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요?
○주민국장 오석주  이제 그것을 전적지 순례 거기까지는 이제 거의 갔다고 보고 현충일에 행사참석 실비보상 예산으로 960만원을.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600만원은 작년 아니에요, 작년에 600만원인데 이번에는.
○주민국장 오석주  960만원.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는 600만원씩 왔다 갔다 교통비 하고 밥값 해가지고 1인당 1만원 정도를 세워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는 아니 내년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해인데 3만원씩 들여서 9개 단체를 선정해서 35명씩 전적지 순례를 간다고 하면은 이것을.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을 안보유적지 및 전적지 순례 해가지고 작년도 2회 추경에 96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2회 추경에 그것을 바꿨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래 가지고 어디를 다녀왔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다 다녀왔습니다.
윤준백 위원    어디로 갔다왔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단체별로.
윤준백 위원    단체별로 어디를 다녀왔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단체별로 다르죠, 판문점쪽으로 간 데도 있고 진해도 갔고 임실에도 갔고.
윤준백 위원    그러면 전적지도 아닌데 무슨 진해를 가고 그렇게 가요.
  그것은 선심성이죠, 그러면은.
○주민국장 오석주  안보유적지나 전적지.
윤준백 위원    진해가 안보유적지예요?
  벚꽃놀이가 아니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러니까 군사기지 거기 들려서 포로수용소 같은 데에 그런 데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올해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현충일날 행사비로 6월 6일날 식대는 식사 하고 기념품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분들이 본인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게 집행을 해왔는데.
윤준백 위원    당연히 더 원하죠, 해외여행 시키면 더 좋아하죠.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했는데 내년에는 또 단체가 하나가 더 또 HR회가 또 늘어날 것 같은데 그분들이 원하고 있고 해서 그것을 감 하고 그것을 안 하고 이것만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국장님 다시 제가 질의를 할게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이렇게 보훈대상자들에게 3만원씩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진해를 가든 어디를 가든 가는 게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선심성 예산입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보기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어쨌든간에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봉사한 분들인데 그분들을 위로·격려 하는 차원에서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준백 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에요, 우리 재원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담당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복지정책과장 정난호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그분들의 얼마 남지 않은 생애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이게 보통 몇 월달에 가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이분들이 이제 그 시기에 자기들 맞춰서 단체별로 다 각각 가기 때문에 몇 월이라고 이렇게 뭐 하지 않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하반기 정도에 금년도에는 9월달 이때쯤 갈려고 했었는데.
윤준백 위원    그것은 추경 때문에 그런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왔고 그분들이 이제 보통 그때쯤 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단체 9개 단체가 주로 생각나는대로 말씀해 보셔 봐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고엽제 하고요 그 다음에 6.25참전 전우회.
윤준백 위원    그런 정도.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또 무공수훈자회, 재향군인회, 상이군경회 다 이런 단체입니다.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어쨌든 이것은 뭐 예결위에서 위원들이 생각이 각기 다르니까 어떨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분들이 물론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봉사를 했던 분이니까 당연히 이것보다 더 한 것도 해드려야죠.
  필요에 따라서는 외국이라도 보내줘야죠.
  저는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다만 내년이 특수한 해이기 때문에 물론 추경을 작년에는 2회 추경을 세운 것을 제가 거기까지는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일단 본예산 세운 것 하고 바뀌어졌기 때문에 제가 오해를 더 했었고 또 내년은 특수한 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중립적인 집행부가 괜히 오해의 소지가 남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을 해주시니까 저는 물론 저희들이 그런 생각까지 이렇게 해가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만서도 여하튼 우리 위원님께서 우리 보훈단체들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더욱 해주시리라고 믿고.
윤준백 위원    그럼요, 더 해주면 더 좋죠.
  다만.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그런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순수하게 하는 거니까 보훈단체도 그렇게 이해를 할 겁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본예산에 부결되고 오히려 나는 추경에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작년처럼.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기왕에 해줄실려면 본예산에 해주시는 것이 그분들한테도 더 좋을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뭐 제 권한이 아니니까 그것은 나중에 심의를 더 하겠습니다.
  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보훈대상자가 앞으로 또 1개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지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게 이름이 뭐죠, 뭐라고 붙였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특수임무수행자회.
윤준백 위원    특수임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어쨌든 이제 고엽제회도 그런 상황이에요, 작년에 그분들이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실을 만들어줬어요.
  또 이제 그렇게 하다보니까 발이 하나 담궈지니까 또 이제 물론 큰 것은 아니에요, 다 필요해요 사실은.
  그러나 이렇게 계속 또 환자 수송 사업비에 300만원을 또 추가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 또 새로 단체가 만들어진다면은 특수임무단체가 만들어진다면 또 그분들도 형평성에 맞춰서 사무실을 하나 달라고 하면 또 줘야 되고 또 특수임무 하면서 환자 수송을 하거나 이동을 해야 된다고 또 줘야 되고 이것 계속 줘야 되거든요.
  물론 재원이 있으면은 주죠, 이런 사업을 하려면은 국·시비로 어떻게든 딸 생각을 해가지고 해야죠.
  왜 우리 구에서 자꾸 이걸 부담을 하냐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이제 어저께도 보훈단체와 관련해서 국가 사업이다 하는 말씀을 서로 나누었지마는 그 말씀도 많이 얘기하셨는데 그 말씀이 일리가 있으십니다, 있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저희 구만 이렇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그런데 보훈기본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이라는 그 구절 때문에 저희도 발목이 잡혀서 국가에서 하지 못 하는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보충, 보완하는 측면에서 준비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ID나 작년 고엽제가 그 환자 수송 문제가 됐는데 HID는 아마 환자 수송건은 해당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는 환자가 주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아직 등록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금년, 내년에 내년 초에는 등록이 되어서 요구가 될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꼭 지금 예산 하고 똑같다는 적용을 시켜서는 안 되지만 예를 들자면은요 우리 중구에 재원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지방 세수입을 늘리고 자족 세원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기금이라고 하더라고요, 기금.
  국가의 기금은요 먼저 달라고 하는 사람 순번제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실을 혹시 국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글쎄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윤준백 위원    그렇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이것을 우리가 못 찾아먹는다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구실을 대서 신청만 하면요 조건도 없대요, 이것은 순번제로 무조건 준다는 거예요, 1년 예산 세운 것 중에서는 뭐 로또기금이 됐든 체육기금이 됐든 어떤 기금이 됐든.
  그런 것을 자꾸 발굴을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지금 같이 보훈대상자가 가는데 3만원이 아니라 1인당 10만원 줘 가지고 좋게 잘 좀 해드리면 더 좋고.
  또 필요한 예산 거기에서 갖다가 이렇게 그런 것 갖고 자꾸 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중구의 재원이 없어서 지금 우리 기금을 활용해서까지 결국은 아무리 우리 돈이라도 그것은 빚진 거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재정이 어렵고 열악하고 국·시비 또 기금을 포함해서 확보하는 것은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아직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앞으로 더 노력을 그것은 더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무튼 고엽제 환자 수송 사업도 그분들이 필요해서 당연히 우리가 해줘야 되요.
  그러나 앞으로 특수임무나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은 결국 우리 구만 어려워지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이해를 시켜 가지고 형평성을 맞추고 그렇게 좀 골고루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우는 아이 젖 주는 식으로 계속 우는 쪽만 더 주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더욱더 어려워지거든요.
○주민국장 오석주  참 오죽하면 또 울겠어요.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이 참 제가 이 업무를 저도 4년째 보고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하는 데인지.
  사회복지관에서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은 제가 알고는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본 위원이 많이 얘기를 했지만.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수익사업을 내는 일을 많이 할 필요가 있는 건가 그것 복지관이라는 데가.
  물론 수익을 내서 자주재원으로 아니면 부담금이나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또 지원해 주는 게 또 상당히 많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이제 복지관이 세 군데잖아요, 기독교복지관 하고 성락복지관 하고 중촌복지관 이 세군데를 얘기하는 거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는 이게 뭡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재가라는 말은 말 그대로 가정에 있는 분.
윤준백 위원    일일이 찾아가서.
○주민국장 오석주  예, 찾아가서 보호해 주는 그런 일을 하는.
윤준백 위원    요양보호사들이 찾아가는 사업이 이거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거기에 우리가 운영비를 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시비, 구비 같이 대지마는, 요양보호사들이 나가서 80만원이든 60만원이든 받고 그것을 지금 8 대 2로 나누어서 20%는 복지관에 주고 있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중이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저기 20% 가지고는 안 되니까.
윤준백 위원    20%면 상당한 금액이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이제 그 재가사업이 수급자라든지 그런 분들한테는 전부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고 또 일반 사람들한테는 요양보호사가 파견 나가서.
윤준백 위원    재가복지를 하지 재가복지도 하고 여기에서 방문 목욕도 할 거 아니에요?
  복지관에서 재가복지만 하는 게 아니라 방문 목욕도 하고 그럴 거예요, 아마.
○주민국장 오석주  예,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윤준백 위원    사업이 무지 많아요, 좀 전에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뭐를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워낙 많아서.
○주민국장 오석주  하여튼 프로그램이 보통 많은 게 아니라.
윤준백 위원    그런데 곳곳 사업 속에 수익 그때 당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은 아이들 무슨.
○주민국장 오석주  아이돌보미.
윤준백 위원    돌보미사업도 하고 국·시비 사업도 하면서도 수익이 계속 창출이 됐어요, 그 이익금이 있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이익금이 예를 들어 복지관에 5억 정도의 이익금이 거기에서 생겨 가지고 그것을 자부담으로 넣었다라고 보고를 해주셨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렇게 많은 돈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우리가 운영비를 또 대줄 필요가 있냐는 얘기죠.
○주민국장 오석주  그 수입이 전부가 복지관의 어떤 기금으로 축적을 한다든지 하는 게 아니고 전부 운영하고 인건비 들어가고 하는데 다.
윤준백 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복지관에 몇 분이 근무하는지는 몰라도 운영비가 거기에 수익이 1년에 자부담 중에서 수익으로 나는 사업이 5억 5,000이었다고요, 작년에요.
○우주민국장 오석주  그 수익은 이제 거기에서 말하는 수익은 자부담 속에 말하는 자부담 속에 수익으로 있는 것이죠, 그 자부담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여기 공식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외에 다른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따가지고 외부에서 사업을 하도록 보조 받는 그 예산을 포함해서 자부담으로 분류를 한 것이죠.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수익이 어쨌든 그 수입이 다른 데로 안 가고 물론 복지관으로 들어오겠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그 수입이 만만치 않다 이거죠.
  그런데도 또 우리가 시에서나 구에서나 또 거기에다가 또 지원하는 게 혹시 이중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게 아닌가.
○주민국장 오석주  물론 이제 궁금해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들도 이제 어떤 하나의 영역을 가지고 이 사업 저 사업에서 사업비를 따서 이중 삼중으로 흔한 얘기로 그것 지금 빼오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저도 가끔은 해봤고 실제 그것을 우려를 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전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윤준백 위원    어쨌든 재가복지가 재가복지 속에 여러 사업이 있지마는 방문 목욕도 있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복지 3개소 그러니까 복지관 3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데도 많이 하잖아요 지금이요?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 구에는 세 군데입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복지관 외에 다른 시설들도 다들 요양원 모집해서 이런 재가사업을 하잖아요.
  보건소도 하고 각종 있잖아요, 각종.
○주민국장 오석주  예, 노인복지, 센터 복지센터에서도 하고.
윤준백 위원    복지센터도 하고 우리 보건소도 하고 시설도 하고 다 하고 있잖아요, 이것.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이중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렇지만 왜 이 세 군데만 특별수당을 주고 일반인들은 특별수당 없단 말이에요, 지금이요.
  일반 시설들은 재가복지 특별수당 시설에만 주죠, 시설이나 이용시설에만 주지 일반적으로 하는 데에는 수당이 10만원씩 주는 게 없을 거예요, 아마요.
○주민국장 오석주  일반 이용시설도 일부 있고요.
윤준백 위원    일부는 그러니까 법인이나 이런 데에는 주고 개인적으로 하거나 이런 데에는 특별수당 없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거기는 없습니다, 개인은.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회복지관에 특별수당 주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시에서 전액 준다고 하지만.
  그리고 또 준다 한들 1,980만원을 33명으로 나누면은 1인당 한 달에 이것 1인당 60만원 밖에 안 되요, 그러면 한 달에 5만원 수당을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요, 저는요.
  5만원 수당은 없어요, 이용시설은 10만원이고 재가 주·야간 근무하는 시설 법인만 18만원 이하거든요.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은 시비예요, 시비.
  그러면 나머지 1,180만원 그러니까 매칭펀드가 50 대 50이라는 얘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50 대 50인데 저희가 구비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10만원씩 다 채워준다는 얘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앞으로 지금 보시는 시설에 종사자 특별수당은 구비를 거의 다 못 세웠어요, 이번에.
윤준백 위원    아니 그래서 재가복지봉사센터를 하면서 운영이 되면서 5억 3,000의 수익이 발생했어요.
  여기에서 자기네들이 거기까지 수당을, 특별수당을 주면 되지 지금 여기에다가 운영비 주는 것도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여기에 열심히 일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더 수입을 올렸는데 거기에다가 특별수당을 구에서 주냐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데 그 수입금 가지고 종사자 특별수당을 줄, 그러면 결국 자담으로 준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자담으로.
윤준백 위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복지시설이 법인이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수익을 내는 것 아니에요, 지금이요.
○주민국장 오석주  수익이라는 말이 저는 참.
윤준백 위원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해줘 봐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주민국장 오석주  수익이라는 말씀은.
윤준백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질문의 요지는 이용시설을 하든 법인이 됐든 비영리 법인이 됐든 관내의 하여튼 이런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은 특별수당을 다 줘야 되요, 그러면요.
  못 주는 데가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지금 저희들이 복지관 하고 재가복지봉사센터 하고 같이 그 직원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물론 따로 있지만 표현을 복지관 내로 지금 포함이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아니요, 복지관 내지마는 그 복지관 내에서 부서가.
윤준백 위원    법인은 이 사람들이잖아요, 법인은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부서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죠, 예.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수익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재가복지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한테 먼저 20%인가 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윤준백 위원    예, 8 대 2.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그쪽 파트는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지금 여기에서 종사자 특별수당은 복지관.
윤준백 위원    복지관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그 직원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제 알아들었어요.
  이제 알아들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복지관이든 어디든 특별수당은 관내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많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복지관만 하는 게 아니라 장애시설도 있고 노인시설도 있고 아동시설도 있고 공히 이런 특별수당이라고 이름 붙였으면은 다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들쑥날쑥 안 주고 주고 저번에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데이터를 대가면서 그 이후에 설명 좀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설명이 없었지만.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어떤 시설장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고 어떤 데에는 수당이 하나도 없고 이런 게 너무 기준이 없어서.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저희들 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일을 좀 시키는데요 이제 개인들이 우리 지원을 안 해주는 데에서 그런 편차가 온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조례를 만들든지 법을 바꾸더라도 아니면 시에다가 더 요구를 하든지 국비를 요구하든지 어쨌든 똑같은 자격을 딴 사람들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똑같은 일을 하고.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알겠습니다.
  저희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통일을 하도록 지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락종합사회복지관에 기능 보강하는 견적서를 지금 받았습니다.
  조달청 입찰을 하겠지요, 이것은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저도 사회복지대표협의체의 일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한 번 위촉식 새로 하는 바람에 뵈었었고 작년에는 전무 했고 재작년도 전무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리를 또 만든다고 하고 참석수당은 다 세워놨는데 결국은 이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예, 담당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럼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지난 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저희들이 사실은 사회복지협의체를 개최 안 할려고 해서 안 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필요시에 개최토록 되어 있는데 대개 보면 이제 긴급지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심의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의를 개최해서 하다 보면 사실 수당을 좀 지급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서면 심의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윤준백 위원    그러면 서면 심의 할 때는 수당을 안 줘도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서면 심의는 그렇게.
윤준백 위원    그러면 예산을 왜 세워놔요, 그러면요?
  그러면 예산을 세우지 말죠.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이제 협의체를 너무 회의를 않다 보니까 이것도 뭐 하는 것 같아서 금년도부터는 회의를 좀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통된 의견도 좀 마련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하필이면 특수한 해에 이렇게 자꾸 회의를 할려고 해요?
  오해 할 수 있게요, 괜히.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아니요, 그러면은 우리가 5개년 계획 수립을 한 번은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해야 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올해는 4번 회의를 한다고 잡았는데 분기별로 하시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사회복지대표협의체도 있고 그 밑에 지역사회복지체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거기는 회의가 없네요, 그러면.
  거기는 회의는 안 합니까, 거기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대표협의체에서 큰 것을 하고 나면 실무협의체는 저희들이 세부적인 것은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상황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구성만 해놓고 거기도 거의 유명무실 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유명무실은 아니겠죠,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도 뭐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모임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대표협의체를 그럼 4번 한다고 그러면 좀 줄이고 그분들도 한 번 서로가 누구인지는 알고 관심사에 대해서 서로 토론도 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주민국장 오석주  15명, 열다섯 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15인, 열다섯 분입니다.
윤준백 위원    대표협의체보다 적네요, 오히려 인원이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실무자들이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실무자 구성이라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신규사업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차원에서 이것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용역비가 3,000만원이나 구비로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이것은 또 어떤 사업이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지역사회복지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복지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게 내년이 해당되는 해이기 때문에 용역을 세웠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계획을.
윤준백 위원    이런 것도 시에서 지원을 좀 안 받습니까, 좀?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 중구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푸드마켓은 올해 새로 이것도 시행되는 거죠?
○주민국장 오석주  푸드마켓은 현재 성락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윤준백 위원    그것은 푸드뱅크고요, 그것은.
  성락은 푸드뱅크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푸드마켓이라고 또 있거든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주로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지난 번에 무지개 푸드마켓이 다섯 번째로 저희가 개점을 했죠, 대사동에.
  그것은 식품을 기탁 받아서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사업인데 한 세대가 월 2만원 상당의 품목을 본인이 직접 필요한 것을 가서 선택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이쪽 푸드뱅크는 남는 음식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배달해 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본인이 직접 없는 분들이 직접 가셔서 1인당 월 2만원 범위 내에서 선택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정온일 위원님.
정온일 위원    정온일 위원입니다.
  윤준백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정온일 위원    푸드마켓이 올해 오픈한 거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정온일 위원    지금 푸드마켓에서 2만원 상당 물품을 어느 그러니까 물품 종류가 어떻게 되죠?
○주민국장 오석주  다섯 품목을 선택을 해서 쌀이 됐든 과일이 됐든 그런 품목을 진열을 해놓고서 본인들이 원해서 필요한 품목을 다섯 품목 정도로 해서 금액으로는 2만원 상당.
정온일 위원    그러면은 슈퍼처럼 운영이 되는 건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일반인들한테 판매는 하지 않고요 그 대상자는 동장들이 추천을 해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로 해서.
정온일 위원    제가 이와 같은 것을 방송매체에서 본 적은 있어요, 있는데 지금 슈퍼마켓처럼 일반 슈퍼처럼 그렇게 품목이 많아서 선택의 폭이 넓은지 아니면 제한되어 있는지 그것을.
○주민국장 오석주  식자재로다가 식자재.
정온일 위원    식자재만 지금 판매를 하고 있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식자재 위주로.
정온일 위원    이게 지금 홍보는 잘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5개 구에 하나씩.
정온일 위원    한 곳 밖에 없죠?
○주민국장 오석주  하나씩, 각 구별로 하나씩이 되어 있습니다.
  KT&G에서 성금 20억을 시에 기탁을 해서 그 돈 속에서 5개 구를 전부 일정별로 잡아서 개점을 했습니다.
정온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저희 구에도 이런 게 있었으면 했는데 안 그래도 이번에 오픈을 해서 조금 다행이다 싶었는데 좀 홍보도 되고 또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리고 고엽제 환자 수송은 어디서 하고 있는 거죠?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고엽제전우회가 저희 보훈단체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 그 사람들이 월남전에서 고엽제 환자들 있죠, 고엽제 환자라고 해서 피부에 막 그 환자들이 있는데 그 환자들이 보훈병원을 가고 또 보훈병원에서 안 되는 분은 서울로 치료를 받으러 다녀야 되는데.
정온일 위원    무료로 이용하시는 건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분들은 무료로 이용하죠.
  그래서 그 운영비입니다.
  300이면 사실은 상당히 부족한 예산인데 저희들은.
정온일 위원    이게 올해 처음 세우셨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요, 작년에 추경에 300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금년에 한 500 정도 요구를 기획감사실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워낙 부족해서 작년 하반기에 추경때 세운 300을 그냥 그 수준으로 계상을 해준 겁니다.
정온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렬탑 예산은 언제까지 저희가 세워야 되죠?
  이전이 확정이 났죠?
○주민국장 오석주  확정이 됐는데 현재 여기도 관리를 좀 일단 비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되고요 이분이 지금 보훈공원까지 사정동에 있는 것까지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그것이 전부 시비로 받아 가지고.
정온일 위원    그럼 영렬탑 뿐만이 아니고 보훈공원까지.
○주민국장 오석주  예, 사정공원에 있는 보훈공원까지.
정온일 위원    같이 하는 그 예산인가요, 이게?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정온일 위원    지금 공공운영비가 영렬탑 공공운영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거기에 살림집이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예산이 내려오는 건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올해 뿐이 아니라 내년에도 영렬탑이 어차피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그쪽에 관리를 비어 있으면 우범화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정온일 위원    그럼 아직 미정인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 기한은 아직 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온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도 질의 좀 해야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김경훈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윤준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327쪽 보훈대상자 안보유적지 및 전적지 순례비 지금 전년도 예산은 300 세웠는데 이번에 945만원을 세웠거든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전년도에 2회 추경에 960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960, 예.
  그런데 이런 것은 예산을 안 세워도 되겠죠?
  Yes, No만 말씀하십시오,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서 나가야 되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저 보고 그렇게 말씀 대답하시라면 저는 No.
○위원장 김경훈  예, 다 질의를 했으니까 부연설명 안 하고 그것만 결정하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주민국장 오석주  노, 꼭 세워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경훈  고엽제 환자 수송 같은 것 있죠.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더 추가로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실려면.
○위원장 김경훈  119도 잘 되어 있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데 그것 하고는 좀 다릅니다.
○위원장 김경훈  달라도 글쎄 뭐 이것 세우고 저것 세우고 그러면은 사실 이게 예산이라는 게.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서울까지 119가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우리 국가에서 그런 협의체제를 만들어 놔야지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원봉사자 데이터베이스만 구축하지 말고 이런 것을 정책 제안을 하라는 얘기죠.
  맞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정책 제안은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은 세워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119가 대한민국에 어디 동마다 다 있는데 5분 거리, 10분 거리에 다 있는데 그러면 119 하고 협의체제를 해가지고 행안부에다가 해야지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예산 세워서 300만원, 119도 잘 됐는데 그런 것을 이용해서 지방자치 재원도 없는데 예산을 아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이분들의 치료는 119성의 치료가 아니고 이게 급해서 금방 죽어가는 이런 치료가 아니고 정기적으로 거기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김경훈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는데 그 차가 계속 가서 있어야 되냐고요 그러면 더.
  그러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말씀하신 것 제가 참고는 하겠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330쪽 지역사회 복지계획 용역비 300만원.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김경훈  3,000만원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어떻게 세운다는 얘기예요?
  데이터로 나왔을 것 아닙니까, 우리 이게 정책을 쓰는 부서에서?
  우리 정책이 부족하니까 용역주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제가 좀 말씀 드릴까요?
○위원장 김경훈  예.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계획이 그 상황에 환경에 따라서 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 단위로 이것을 복지계획을 변경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게 법을 이렇게 수립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예산 심의거든요.
  예산안 심의의 목적은 예산이 잘 세워졌나, 추계가 잘 됐나, 계산이 잘 됐나 해서 저희 위원들이 할 일을 지금 처리하는 거니까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지역사회복지 용역비는 그런 용도라는 얘기를 지금 들었고요,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330페이지에 재난 또는 긴급 구호비가 전액 불용처리 된 게 있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김경훈  이것은 역으로 얘기하면은 재난 또는 긴급 구호비가 없다는 얘기죠, 쓸 내용이요?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떤 사항을 재난으로 보고 긴급 구호로 보는 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제가 어저께 추경때 말씀드린대로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그것은.
○위원장 김경훈  그렇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래서 작년도의 절반 수준을 올해는 계상을 했어요.
  그동안에 집행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신중을 기하자 해서 절반만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런 돈도 안 세우고 우리 예비비에서 필요할 때 써도 되고.
○주민국장 오석주  이것은 예비비 성격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위원장 김경훈  아니 보니까 재난 또는 긴급 구호비인데 우리 재난안전과에 있어 또 이게.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김경훈  보면 이런 비용이, 중복된 예산 세우지 말자고요.
  그리고 재난안전과 행려 사망자 예산도 세운 것이 있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김경훈  전년도에 행려 사망자가 몇 분이나 있었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1명 있다가 연고지 인계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1명이요?
  그래서 올해도 2회로 일단 세워놓은 거란 얘기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김경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온일 위원님.
정온일 위원    정온일 위원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정온일 위원    장애수당은 감액이 되고 장애수당 추가 지원은 증액이 됐거든요.
○주민국장 오석주  잠깐만요 장애수당.
정온일 위원    343페이지.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이요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는 내년 7월부터 중증장애인이 장애수당을 받는 대신에 장애연금을 받도록 그렇게 변경이 됩니다, 장애연금으로.
  그 대상이 저희가 943명이 현재 대상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수당이 줄게 되었습니다.
정온일 위원    줄은 건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정온일 위원    그러면은 장애수당 추가 지원은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추가 지원은 뭐죠?
○주민국장 오석주  잠깐만요.
정온일 위원    345페이지요.
○주민국장 오석주  이것은 시에서 금년에 전액 시비인데 시에 신규사업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재가 장애인에게 그러니까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 있는 장애인에게 1인당 월 1만원씩 그것은 추가로 주는 겁니다.
  현재는 712명 정도로 대상 인원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1인 월 1만원씩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1만원씩.
정온일 위원    그럼 이분들이 얼마를 받고 있는데 1만원씩 더 추가로 받는 거죠?
○주민국장 오석주  앞에 이제 장애수당을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정온일 위원    장애수당 받는 사람들 중에.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정온일 위원    재가 중증장애인만 추가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신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죠, 앞에서 장애수당은 18살 이상짜리는 중증은 월 13만원을 받고 있고 경증은 월 3만원 이렇게 받고 있어요.
  중증장애인의 경우 아니 18세 이상의 경우 그 다음에 18세 미만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는 월 12만원, 경증은 3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경증은 3만원, 중증은 12만원에서 13만원 이렇게 수당을 받고 있는데 그것 외에 중증 재가 장애인에 대해서만 1인당 월 1만원 정도 추가로 수당을 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각장애인 가정 경광 초인등이 어떤 설치죠?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청각장애인이 초인종이 울려도 듣지를 못 하니까 밖에서 사람이 누르면은 불이 반짝반짝 깜빡거려 가지고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경광등입니다.
정온일 위원    지금 이게 20가구 설치 예산인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정온일 위원    시에서 시비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정온일 위원    가스자동안전기 설치가 저희가 매번 몇 가구씩 했었죠?
  신규인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시책사업으로 시각장애인이 가스가 잠겼는지 안 잠겼는지 확인을 할 수가 눈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동안전기를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시각적으로 지금 20가구씩 선정을 해가지고 설치를 해준다는 거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정온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지금 정온일 위원이 가스안전차단기 질의한 것 있잖아요.
  태평2동 같은 경우에 복지만두레에서 올해 그 사업을 했는데 그것은 지원 받아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
○위원장 김경훈  그렇죠?
  자체행사로 하는 것마냥.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김경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먼저 중요한 부분이 담당직원 하고도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예산을 세우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생계급여비가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수당을 줘야 되고 양곡도 지원을 해야 되고 주거급여도 줘야 되고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올해 지난 해에는 0.01% 정도 올랐지만 올해는 거의 0.05%가 5배 정도 수급자가 증가했다고 그래서 각 구에 한 500명 정도씩 늘었고 우리 구만 해도 480명이 늘었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구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1만 253명이라고 여기 이제 적혀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에.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 비해서 예를 들어 2009년도에는 1만 258명이에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일부는 돌아가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어쨌든 단 1명이라도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2010년도에는 1만 253명 5명이 오히려 부족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설명 좀 해주셔 봐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주 정확하게 봐주셨습니다.
  그런데 5명이 감소된 것으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인원이 480명 늘었다고 보조가 되어 있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런데 저희들도 당초에는 어차피 지금 생계가 자꾸 생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예상 인원을 저희 지금 현재 1만 253명 세웠습니다마는 저희 금년도 예산에 1만 258명 저희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은 1만 584명으로 아마 보고자료가 있을 겁니다.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업무보고 자료에, 업무보고에.
윤준백 위원    업무보고에는 얼마라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1만 584명.
윤준백 위원    1만 얼마요?
○주민국장 오석주  584명.
윤준백 위원    584명.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1만 2,250명 정도를 예측을 하고 대전시에 내년도 자료를 제출을 했어요.
윤준백 위원    2,000명이 더 늘은 걸로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충분히 한다고 넣었어요.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넣었는데 그러다 보면 대전시가 5만 1,000명 정도가 된 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내년도 예상이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배정을 할 때에 국비 배정을 할 때 감 배정을 해가지고 4만 7,000명선으로 4만 7,316명으로 통보가 되어서 시 전체적으로 금년도보다 조금씩 줄여서 예산을 배정을 했어요, 국비를 국·시비를.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이제 안 줄 수는 없고 아마 추경이 또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이제 작은 부분은 재원부분은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어쨌든 수급대상자가 인원이 정해져야지 거기에 따라서 생계급여나 주거급여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데 그 인원이 고정 인원이 아니고.
윤준백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물론 업무보고에는 그러면은 1만 584명이고 2010년도 예산 심의에는 이것은 오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업무보고에는 1만 584명이고 예산 심의는 1만 253명이란 말이에요.
  250명 차이 나는 것을 어떤 근거에서 이 예산을 편성했는가?
○주민국장 오석주  그러니까 예산을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1만 2,250명 정도까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계속 지금.
윤준백 위원    아니 이제 그렇다면은요 1만 2,000명을 하든 1만 5,000명을 하든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예산안 표기에는 그렇게 써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국장 오석주  뭐라고 써야 되요?
윤준백 위원    여기 지금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여기에 1만 253명이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만 253명을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로 들리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죠.
윤준백 위원    그게 맞는 얘기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1만 584명.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저희들이 이해가 조금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업무보고는 지난 10월 중순경에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1만 584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어차피 내년도 예산이니까 내년도 예산은 1만 2,250명을 예측을 하고 시에 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까지 자료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시 전체적으로 우리가 1만 2,000명을 계상했으면은 시 전체가 5만 1,000명 정도가 되는데 4만 7,300명 밖에 배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한 4,000명 정도가 줄어 가지고.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그 얘기는 아까 했기 때문에 제가 알아들었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순수하게 우리가 1만 584명 정도로 늘어나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주민국장 오석주  도 불구하고.
윤준백 위원    1만 253명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게 꿰맞추는 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꿰맞추는 게 아니라 시에서 국·시비 배정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부족분은 그럼 나중에 추경에 세운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이제 다시 부족분은 국·시비 요청을 해서.
윤준백 위원    요청을 해서.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럼 현재도 지금 한 208억 중에서 10억 정도가 부족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주민국장 오석주  이제 아직은 금년에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까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61억 정도를 지금 국·시비를 국·시비에 따른 보조를 못 세웠거든요, 부담금을.
  못 세운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모자라는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추경에 보충해서 추가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1만 253명은 우리가 더 확보를 해야 하는데 이 정도 분만 줬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게 현재 수급자 대상은 아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죠, 더 많죠.
윤준백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 그 뒤에 차상위 계층도 마찬가지고 기초생활보장의 주거급여 이런 것도 다 뭐 나중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더 요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다 얘기할 게 없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 또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현물급여 집 수리 사업인지 뭐 이런 것 이것도 다 지금 그냥 일단 주는대로만 받아놓고 현재 편성을 했다는 얘기 밖에 안 되죠, 그러면요.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 정확한 자료를 내주는데 그 자료에 의해서 전체를 다 계상을 해서 저희가 받으면은 뭐 다행입니다마는 좀 부족하게 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추경때 정산을 또 해서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마다 원래 이렇게 했습니까, 항상?
○주민국장 오석주  수급자 이런 것은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경기가 또 좋아지면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서 정산해서.
윤준백 위원    그러면 3회 추경때에 정확한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나오겠네요?
○주민국장 오석주  어느 정도 나오죠, 3회 추경도 12월 말까지기 때문에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나옵니다.
윤준백 위원    어제 우리 3회 추경했지만 그러면 수급자가 그럼.
○주민국장 오석주  그 예산 갖고 모자라지는 않게 줄 것은 전부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상을 또 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 인원이 몇 명으로 마지막에 3회 추경에 되어 있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그걸 지금 봐야 되는데.
윤준백 위원    그게 가장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겠네요, 그러면요.
  그렇잖아요?
  올해까지는.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다고 봐야죠, 저희들이.
윤준백 위원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주민국장 오석주  다만 그 숫자 정확하게 맞추질 않고.
윤준백 위원    물론 그럴테죠.
○주민국장 오석주  약간의 여유 혹시 12월 말까지 또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윤준백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저소득 주민 특별지원비인데 이것은 또 전년도에 비해 대폭 증액이 됐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저소득 특별지원비요?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잠깐만요.
윤준백 위원    그래서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밑에 있는 저소득 주민 특별지원비는 대폭 삭감되고 그래서 이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예산을 편성했을까 제가 아무리 연구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것도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작년 대비 인구는 똑같아졌어요, 교육급여는 216명, 월동대책 1,448명은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저소득 주민 특별지원비 월동대책으로 1,348명을 지원을 하는데 작년에는 4,000만원인데 올해는 1,500만원이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 줄은 이유는요.
윤준백 위원    줄어도 어느 정도가 아니라 반 이상.
○주민국장 오석주  그러니까 이제 시비 하고 시비 70% 구비 30%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윤준백 위원    3 대 7이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월동 대책비 지원 기준이 당초에는 수급자 중에서 64세 자가 포함된 가구 하고 시설 수급자 또 한부모가족 또 차상위층까지 포함을 해서.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짧게 하자면은 그런 내용은 알고 있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범위를 좁혔다는 얘기죠.
윤준백 위원    예, 그런데 1,348명은 똑같다니까요 작년 하고 올해 하고.
  범위를 줄였든 뭘 어떻게 했든간에 명 수는 같은데 그러면은 똑같이 지원을 해줘야죠.
  뭐 10%나 20% 돈이 없어서 줄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마는 작년에는 똑같은 인원을 4,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1,500만원 밖에 안 지원하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시비를 요구하고.
  이게 작년 2009년도 예산안 본예산 보세요.
○주민국장 오석주  2009년도에.
윤준백 위원    1,348명 단 1명도 차이가 안 나요, 뭣 때문에 64세이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는 몰라도.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정리추경까지 해가지고 2회 추경에 3,200만원 감 또 정리추경에 다시 1,000만원 보태서 1,800만원 정도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작년도에는 1,800만원.
윤준백 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는 이렇게 많이 세워놨지만 결국은 이게 추경을 통해서 다 삭감되어 가지고 이게 정상적인 지원책이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본예산보다는 많이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입장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줄어들은 거예요?
  줄은 것은 이해가 된다고 치고 어떤 근거에서 줄어드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편성할 때 곱하기 몇 얼마 이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뭘로 줄은 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지원 기준이 약간 변경이 됐고.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설명을 해주셔 봐요.
  본예산 세울 때는 어떤 기준을 갖고 세웠는데.
○주민국장 오석주  당초에 이제 본예산 세울 때는 지원 대상이.
윤준백 위원    대상은 똑같아요, 지금 인원이 똑같으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죠, 추경에 의해서 추경때 감 했으니까.
윤준백 위원    인원이 추경때 감 해진 거예요?
  인원이 감 해졌다는 얘기예요?
  인원이 감 해졌다고 하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작년 하고 올해 하고 이게 인원이 다시 또 불어난 것, 추경때는 줄었다가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전규  예산서가 잘못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담당과장님 나오셔 봐요, 그러면요.
○사회복지과장 이전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지난 해 하고 금년도 하고 예산서에 인원은 같은데 어째.
윤준백 위원    지원금액은.
○사회복지과장 이전규  예산은 적으냐 이제 그 말씀인데요.
윤준백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전규  이제 예산서에 있는 인원이 인원 숫자가 좀 잘못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어떻게 잘못 됐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전규  그것이 저희가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원하는 기준은 당초에는 지난 해까지는 수급자.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자꾸 설명하려는 요지는 그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자가 지금 64세고 어쩌고 해서 인원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원액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전규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인원 수는 똑같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이전규  그런데 예산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좀 잘못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조금 잘못된 게 아니라 많이 잘못됐어요, 지금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인원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됐고요.
  그게 이제 월동대책비가 가구당 3만원씩 지급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재 540가구 정도 현재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윤준백 위원    그러면 오타예요, 그러면.
○주민국장 오석주  자료가 잘못.
윤준백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잘못 올린 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 잘못입니다, 저희.
  죄송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저소득주민 특별지원비는 어떤 상황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또 금액이 대폭 증액이 됩니까, 이것은요?
  이것도 숫자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아요, 216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논리로 얘기한다면은 저소득주민 특별지원비는 지난 해 대비 거의 한 60~70%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은 대상자가 현재 한 216명이 아니라 한 400명 됐다고 해야지 맞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대로 하신다면.
  그리고 이것도 잘못됐다고 하는 거고.
  그게 맞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대상은 똑같고요.
윤준백 위원    예, 대상은 똑같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것은.
윤준백 위원    왜 갑자기.
○주민국장 오석주  교육급여는 그 교육급여.
윤준백 위원    예, 그러니까 교육급여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교육급여는 차상위 계층 자녀 중에서 중·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대상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이제.
○주민국장 오석주  차상위 계층이 경기 침체로 인해서 대폭으로 아마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인원을 216명이 아니라 400명이다 이렇게 해줘야죠, 이것도 돈으로 N분의 1로 환산을 한다면은.
  그런데 216명은 1명도 틀리지 않아요, 이것도.
○주민국장 오석주  금년에는 저희가 165명을 현재 집행을 했어요, 2009년도에.
  그래서.
윤준백 위원    그런데 216명이라고 여기에 얘기가 되어 있고 예산은 숫자는 똑같고 금액은 늘리고 이런 식으로 예산안을 편성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
  예산안을 편성을 할 때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산은 말 의미 그대로 예정, 예측된 자료거든요 자료인데 저희들이 물론 정확한 자료가 변하지 않는 불변의 자료는 당연히 계상을 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요, 그런 것은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 똑같은 216명을 갖고 놓을 때 뭔가 변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든지 그동안은 216명에 예를 들어 얼마씩 지원 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재원이 여기 재원이 많아서 금액을 올렸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늘었다든지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들이 금년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165명 정도 집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윤준백 위원    그런데요 보세요, 본예산에 2009년도 본예산에 165명으로 줄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216명으로 계상했을 때는 1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똑같이 줄었던 것은 관계 없어요, 줄었든 늘었든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1년만에 똑같은 인원이 됐는데 1억 7,000만원 정도로 7,000만원이 증액이 되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냐?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165명의 교육급여 인원이 나가는데 저희 정리추경까지 계산을 해보면은 정리추경때까지 정리 2회 추경에서 정리추경에서 계산을 해서 1억 5,200만원의 금년도지요, 금년도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억 5,200.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165명에 대해서는 4/4분기까지 집행을 하면 1억 4,600 정도가 집행이 됩니다, 예측이.
  1억 4,602만 2,000원이 집행 예정으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인원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이제 216명인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는 되지만은요 그러면은 2009년도 예산을 보자고요.
  216명을 1억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럼 N분의 1 해보면 되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가 되면 얘기가 달라지죠.
○주민국장 오석주  이제 위원님 당초에 저희들이 인원을 파악을 해서 계상을 해도 시에서 시비가 내려올 때 인원은 변경을 안 시키고 시비 보조금액만 다 안 주는 적게 계상이 되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때 더 시비를 요구를 내고 저희 구비도 더 확보를 해서 교육급여를 주는데 차질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만 하겠습니다.
  대신 다음에는요 예산 편성을 할 때 위원들이 이것을 심의를 하잖아요.
  심의를 하면은 이것을 이해가 되도록 편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요.
  물론 2차, 3차 추경이 있다지마는 객관적 사실 딱 하나로 봤을 때 N분의 1 딱 해가지고 216명을 1억으로 나누었는데 이제 1년 지났어요.
  다시 또 1억 7,000 갖고 N분의 1 나누면은 좋게 얘기해서 아, 그러면 지원을 더 많이 해줬나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거가 되든지 아니면 인원이 늘어났다고 해가지고 하든지 지금 중간에 늘고 줄고는 그 얘기는 여기에 제가 얘기하는 뜻 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았습니다.
윤준백 위원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지금.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에서 이제 시비가 보조가 되면서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다고 대상자를 줄여서 계상을 할 수는 없고 일단 2/4분기를 주든지 주고 나서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나머지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N분의 1 하면은 맞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    예, 하여튼 편성할 때에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제대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340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는 시설에 들어가 있는 분들에게 부족분을 채워주는 건가요, 이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 관내 시설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생계급여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 돈 속에서 나중에 자부담을.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이 돈을 가지고 시설에 들어가서 자부담을 내야 되잖아요.
  수급자는 전액입니까 자부담까지?
○주민국장 오석주  수급자는 자부담이 없죠.
윤준백 위원    없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도 이 부분이 대폭 감액이 됐는데 그러면 이게 나중에 만두레나 자원봉사로 이것을 대체를 할려고 하는 건가요, 이게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이 이제 당초에는 복권기금 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국비 사업으로 복권기금에서 이제 지원이 안 되고 국비 사업으로 지원이 되면서 사업량이 대폭 축소 조정이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이제 지금부터 하는 것은 제가 가장 주민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활사업이에요, 자활사업.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이 자활사업도 복지관 사업 그 이상으로 지원도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머리가 아플 정도로 이것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했는데 현재 지원해 주는 게 지금 21억을 지원해 주는 거죠, 우리가?
  28억.
○주민국장 오석주  28억이요?
윤준백 위원    총 자활사업으로.
  지금 얼마를 지원해 주나요, 자활사업으로?
○주민국장 오석주  잠깐만요, 지금 저희 자활사업을 두 가지로 보시면 되요.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행정기관에서 하는 사업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위탁사업이 있고요.
윤준백 위원    예, 위탁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요.
○주민국장 오석주  위탁사업은 12억 8,000이에요.
윤준백 위원    예, 12억 8,000.
  사업은 알아서 제대로 잘 할 거라고 보고 저는 기본적인 것을 다시 말씀을 좀 드릴려고요.
  이게 해마다 한 번씩 위탁계약을 새로 쓰죠?
○사회복지과장 이전규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 가지 특혜 시비의 오해를 받고 있어요.
  사업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구구절절이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늦은 시간까지 하다가 결국은 우리 직원들이 너무 힘들은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포기하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잘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말았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게 거의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다니는 분들이 한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자꾸 얘기를 해줘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런 것은 차제하고 어떤 직장도 마찬가지로 2년 이상 더 있으면 자꾸 부서를 바꾸는 것도 혹시 모를 오해의 소지 때문에 바꾸거든요.
  그래서 또 이 법인 아까 자료를 갖고 왔어요.
  지역자활센터 위탁 근거에 대해서 갖고 오셨어요.
  보장기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의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신청 받아서 한다, 그런데 이것을 저는 이제 결국 지금 하고 있는 데에는 동구에서 있는 법인팔마라는 법인이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게 12억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면서 기왕이면은 가능하다면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법인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법인으로 제한을 좀 하면 안 되요?
  이게 꼭 이렇게 펼쳐 가지고 사업을 해서 상당히 많은 수입을 올리고도 있는데 이것을 동구 법인으로 준다면은.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데 그것을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은 지정 받고자 하는 신청 법인에서 보건복지가족부에다가 제출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저희가 임의로 계약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윤준백 위원    관할 구청장을 거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가져가서 제출 하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물론 거쳐서 가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서를 신청서를 받을 것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새로 받을 것 아니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에요, 그것 1년에 한 번씩 받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사업만 위탁이 1년에 한 번씩 지정된 자활센터에.
윤준백 위원    주는 거고.
○주민국장 오석주  예, 1년에 한 번씩 변경해서 주는 거죠.
윤준백 위원    그러면 지역자활센터를 새로 지정하는 것은 몇 년간이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지정 취소가 되지 않는 한은 어떤 몇 년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지금이요?
○주민국장 오석주  2003년 1월 그러니까 7년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한 번 주면은 여기는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은?
○주민국장 오석주  이제 물론 잘못이 있어 가지고 지정 취소가 된다면은 당연히 다른 법인을 다시 이제 신청을 받아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해야 되겠지요.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 이게 물론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야 할 말이 없지만 이게 너무 특혜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요?
○주민국장 오석주  글쎄요, 특혜.
  어떤 면에서 특혜라고 보십니까?
윤준백 위원    아니 이런 1년에 12억씩 주는 사업을 한 법인이 계속 하게 하는 것은.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데 1년에 12억이 들어간다고 해도 그 사업이 또 이제 시설 운영에는 약 1억 9,000 정도가 센터 운영에는 들어가고 이것은 하나의 사업비로 12억 8,000은 사업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윤준백 위원    담당 계장님한테 한 번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이것 조례를 바꿔서 조례를 만들어서 계속 지금 5년, 6년 하고 있는 것은 뭐 기간을 정하고 또 제안하고 이런 조례를 만들 수가 있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글쎄요, 저희들이 자활사업 집행 지침이 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별도의 조례 제정 필요는 현재까지는 느끼지 못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저를 이해를 시켜 주시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별도로 제가 말씀 한 번 드릴게요.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고용촉진사업에 대해서 또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실업자 직업훈련사업에 작년과 똑같이 올해도 24명으로 편성을 해놨는데.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총 22명으로 올해는 마무리 되는 거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올해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먼저 지적하신대로 좀 남은 예산을 다시 한 번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금년에 혹시 기회가 되면 조치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러면은 그것은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옛날에 주민과에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펼쳤던 청소년 직장체험 사업이 있어요.
  이게 스물스물 그냥 사업을 안 해버리는데 제가 노동부에 확인을 해봤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지금 그 사업이 없어졌어요?
○자활고용담당 이은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자활고용담당 이은임  예.
○주민국장 오석주  어디서?
○자활고용담당 이은임  저희 과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누가 알고 있어요?
  담당자가 그러면 얘기 좀 해주셔 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서에는 전혀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자활고용담당 이은임  예, 자활고용담당 이은임입니다.
윤준백 위원    예.
○자활고용담당 이은임  예, 청소년 직장체험은요 지금 고용촉진센터에서.
윤준백 위원    예, 탄방동에 있는 노동부 고용촉진센터에서.
○자활고용담당 이은임  예, 그 예산으로 우리가 학교 우리가 이제 각 실·과에서 필요 소요 인원을 추천 받아 가지고 우리가 그쪽한테 넘겨주면은 거기에서 예산 지원이 되어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에요, 노동부에서 그 전에는 30만원씩 지원을 해줬어요, 1인당.
○자활고용담당 이은임  예.
윤준백 위원    4시간 근무하고요.
○자활고용담당 이은임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단체에서도 자부담을 해라, 그래서 5만원씩 하게 되어 있어요.
○자활고용담당 이은임  죄송한데요, 제가 올 7월달부터 근무를 했는데요 올 여름방학때에는 거기에서 학교에서 지원이 됐어요, 대학교에서.
윤준백 위원    학교에서 지원해줬어요?
○자활고용담당 이은임  예.
윤준백 위원    5만원을?
○자활고용담당 이은임  예.
윤준백 위원    원래 자치단체나 필요한 기관에서 5만원을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활고용담당 이은임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윤준백 위원    5만원입니다.
○자활고용담당 이은임  예, 학교에서 예산 지원이 됐고요 그렇게 하고 이번 하반기때에는 고용촉진센터에서 예산 지원이 되는 걸로.
윤준백 위원    100%?
○자활고용담당 이은임  예.
윤준백 위원    학교 예산은요 예를 들어 지금 졸업하고 무직자들도 와서 일을 했어요.
  그 대상이 27세인가요?
  19세에서 27세 사이예요,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 소속기관이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노는데 어디에서 학교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은?
  어느 학교에서?
○자활고용담당 이은임  이제 저희는 대학교 졸업 예정이라든가 현재 진학자라든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방학 동안에만 하는 거예요, 이게요 방학 동안에만.
○자활고용담당 이은임  예, 방학 동안에만.
윤준백 위원    방학 동안 두 달 동안 하는 건데.
○자활고용담당 이은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이제 구비 자부담 5만원이 없어졌다고요?
○자활고용담당 이은임  예.
윤준백 위원    그럼 다시 법이 바뀌었어요?
○자활고용담당 이은임  예, 바뀌었습니다, 그게.
윤준백 위원    그러면 올 연말에도 각 실·과에서 신청을 많이 받아 가지고 많이 받으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힘도 덜 들고 훨씬 낫겠네요?
○자활고용담당 이은임  예, 저희 현재가 지금 받은 것이 34명.
윤준백 위원    현재 받았습니까, 벌써요?
○자활고용담당 이은임  예, 받아 가지고요 지금 시행은 내년 1월달부터 시행을 합니다.
윤준백 위원    1월부터 하죠, 물론.
○자활고용담당 이은임  예, 내년 1월부터 시행이고 저희가 11월, 12월 1일까지 저희가 접수를 받았어요 각 실·과에서.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제 노동부에다가 이 정도 인원이 필요하다고 통보를 하겠네요?
○자활고용담당 이은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노동부에서는 연말까지 다 접수해서 중구청은 30 몇 명 원안대로 보내고 이렇게 보내 주는 거죠?
○자활고용담당 이은임  예.
윤준백 위원    그게 노동부에서 100% 다 낸다는 얘기예요?
○자활고용담당 이은임  예.
윤준백 위원    그럼 1년만에 그 법이 다시 또 바뀐 거예요?
○자활고용담당 이은임  글쎄요, 언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 7월달부터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윤준백 위원    작년에는요 이 5만원 예산을 안 세웠기 때문에 주민과 하고 저 하고 마찰이 많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뒤에 직원분이요?
○자활고용담당 직원 조용만  예.
윤준백 위원    이것 5만원도 안 세워서 그때 과장님, 국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제가 과장 할 때에도 5만원씩 부담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죠, 기억나시죠?
○주민국장 오석주  기억이 납니다.
윤준백 위원    그것 딱 1년 지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5만원, 1인당 5만원도 안 세워서 500만원이면은 봄·가을로 해서 50명, 100명이 우리 중구청에서 일도 하고 홍보도 되고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예산 안 세워 가지고 그게 사실 없어졌어요.
  다행입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노동부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자활고용담당 이은임  예.
윤준백 위원    인공달팽이 수술비 지원은 뭐 어제 우리 예산 다루었을 때 2,500만원 전액 삭감됐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500만원 세운 것도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세웠다는 건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몇 명 대상으로 세운 거예요, 이게요?
○주민국장 오석주  1명.
윤준백 위원    1명인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1명.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장애시설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결국은 장애시설이 우리사랑 얘기하는 거죠, 이게요?
  346페이지요, 어남동에 우리사랑 얘기하는 거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수당도 마찬가지고 일단 뭐 식비는 이것은 아니고 몇 명 있다고 했죠, 우리사랑이 지금이요?
  36명이요?
○주민국장 오석주  32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32명.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32명 직원을 몇 명 써야 되는 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현재 직원은 22명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22명이요.
  거기에 우리가 의약품비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원해 줘도 작년에 비해서 구비가 대폭 증액이 된단 말이에요, 또.
  이게 우리 구에서 우리사랑에다가 이 피복비라든지 의약품비까지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요?
  이게 맞는 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시에 매칭으로 예산을 계상을 해서.
윤준백 위원    아니 매칭이라도요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따질 것은 따져야 되니까 시에다가 운영비에 7억 6,900만원이 있어요.
  아니 운영비가, 예, 7억 6,900만원 있는데 여기에다가 뭘 한다고 피복비도 줘야 되고 의약품비도 줘야 되고 춘계에는 부식비도 줘야 되고 월동에는 김장비도 줘야 되고 이게 운영비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원래요?
○주민국장 오석주  글쎄요.
윤준백 위원    나는 이런 부분이.
○주민국장 오석주  저도 답답하네요.
윤준백 위원    답답해요, 정말.
○주민국장 오석주  작년에도 지원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윤준백 위원    물론 작년에 했겠지마는 이것은 문제 제기를 해서 운영비 속에 포함을 시키든지 왜 우리 구비가 그런 데에 자꾸 집어넣어야 되요?
  시에서 했으면 시에서 그냥 다 전액 운영비 속에 다 집어넣어 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의약품비 하고 피복비에 왜 구비를 집어넣느냐고요, 무슨 근거로요?
  근거 좀 말씀해 보셔 봐요.
  아니 운영비가 시비면은 거기에서 다 끝나야죠.
○주민국장 오석주  글쎄요, 참 이게 생활시설에 필요한 의약품 또 직원들 피복비 그것이 구비가 50%씩 매칭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윤준백 위원    그러면 여기에 춘계 부식비나 월동 김장비도 우리가 50% 내야지요, 그러면은.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또 시비, 전액 시비예요.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이 근거가 뭐냐고요?
  피복비 하고 의약품비를 우리가 왜 내냐고요 그러니까요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시에서 어떤 근거를 제시 좀 해보라고 해봐요, 한 번.
  뭣 때문에 구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운영비 냈으면 됐지 우리 구가 무슨 봉이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하여튼 그 운영비 외에 지금 나가는 김장비, 부식비 이런 것 말고 의약품비 부담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잖아요, 약 오르잖아요.
  7억 6,000만원 운영비 줬으면 거기에서 알뜰히 살뜰히 해가지고 피복비도 하고 김장도 담그고 그렇게 해야지요.
  약품 사는 것까지 주고 말이야.
  그 다음에 장애인 공동생활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장애인 공동 그러니까 그룹홈이잖아요, 이게 결국은?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룹홈이 우리 관내에 6군데에 있죠?
  예, 6군데 여기 적혀 있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7군데입니다.
윤준백 위원    하나 늘었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7군데입니다.
  편안한 쉼터가 금년 2월 2/4분기에.
윤준백 위원    그런데 7군데면은 대개 이제 7군데 중에 그 안에 그룹홈 안에 같이 생활을 하시는 장애우들이 몇 분 정도씩 있어요?
  이것 실태 다 파악이 되어 있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현재 이용 인원이요?
윤준백 위원    예, 그러니까 A그룹홈 하면은 몇 명, B 몇 명 이렇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원 찰 수가 없어요, 정원은요.
  정원 차면은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3명에서 7명까지.
윤준백 위원    그것은 이제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정원 현재 좋은집한채가 6명 정원에 3명.
윤준백 위원    3명, 예.
○주민국장 오석주  베데스타가 8명에 8명 다 차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지원은 어떻게 해요?
  두 군데만 얘기를 하자고요, 베데스타 하고 집한채 하고 2개만 얘기하자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원 수별로 하는 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요, 개소당 한 사람 인건비.
윤준백 위원    한 사람 인건비 3,500만원 정도씩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2억 1,600만원을 7개소로 나누면은 3,000만원 밖에 안 되요.
○주민국장 오석주  3,09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보세요.
  3,000만원 갖고 이제 거기 대표자도 생활을 해야 되고 거기 장애우들도 해야 되요.
  그러면 나라도 어떤 큰 사명감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라도 이 8명 장애우 데리고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2명만 데리고 있지요.
  똑같이 베데스타나 집한채나 8명을 데리고 있어도 3,000만원, 2명을 데리고 있어도 3,000만원 그러면 국장님 예를 들어 이것을 운영을 하신다면 국장님은 그러면 7명을 다 두겠어요?
  정원 7명이라면 7명을 두겠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데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정원이 있습니다마는 그 유지비기 때문에 유지 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기 때문에 2명 있을 때 절반 뭐 4명 있으면 배 이렇게 했다는 것이.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불합리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물론 그것 3,000만원 해봤자 대표자 봉급도 안 되는 거지만 제대로 그룹홈을 키우기 위해서는 인원 대비해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지요.
  상식적으로 나라도 그룹홈 7명까지 채우라고 정원을 해놨으면은 2명을 채워도 3,000만원 주고 8명 채워도 3,000만원을 준다면 국장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이제 아무래도 좀 적게 할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윤준백 위원    당연하죠, 이것은 뭐 아무리 성직자라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요.
○주민국장 오석주  글쎄요, 성직자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또.
윤준백 위원    좋아요, 그러면 성직자는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차제에 이것도 더 증액을 하고 또 인원에 맞춰서 많이 하는 데는 좀 더 운영비를 드리고 왜 그러냐면 그것 가지고 장애우들 하고 같이 밥도 먹고 피복비도 들어가고 이런 데가 정말 피복비니 김장비니 이런 게 사실은 더 필요한 데가 여기예요.
  8명 갖고 3,000만원 갖고 1년 생활이 가능하겠어요?
  그 대표자 자기도 생활해야 되고.
  월 240만원 갖고 8명이 원장까지 합쳐 가지고 아니 대표까지 합쳐 가지고 9명의 생활이 가능해요?
  그래서 내년 예산 세울 때는 실태 파악을 해서 그래도 N분의 1 해가지고 좀 8명 하면은 단 100만원이라도 좀 더 줘야 되고 인원이 덜 한 데는 좀 덜 줘야지 그 사람들이 사람을 더 해가지고 진정한 그룹홈 사업이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저도 이해가 가는데.
윤준백 위원    그렇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한 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안 되면요 누구라도 어떻게라도 다른 데로 보내 가지고 그냥 2명이서 오손도손 재밌게 살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렇죠?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들이 현재는 종사자 인건비만 1명만 지원하고 있는데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가 올해 중구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잖아요?
  1억 4,200만원 확보된 게.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이게 물론 뭐 타 구에 비해서 우리도 겨우 이제 같이 동참을 하게 됐는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타 구도 다 이 정도로 1억 4,200만원 똑같이 지금 구분을 하고 있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유성도 1억 4,600이네요, 거기는.
윤준백 위원    거기서 거기서 비슷해요, 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비슷합니다.
  그리고 동구는 1억 3,200 뭐 거의 1억 정도 그 안팎으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348페이지에 장애인 리프트차량 구입인데 이 부분도 우리 구에 지금 돈이 없는데 물론 뭐 장애인분들한테 이것 아니라 어떤 것이라도 해드려야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국가가 하는 사업들이에요.
  우리가 구비를 들여 가지고 3,500만원을 들여서 나는 주지 말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더 줘도 관계 없는데 왜 우리 구가 이것을 주냐고요?
  이런 부분은 이것도 안타까운 거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들도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해주면 좋은데 그것은 안 되고 그것은 안 해주고 지체장애인들이 차량이 노후되어 가지고 계속 고장나고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윤준백 위원    아니요, 해주는 것은 관계 없어요 해줘야죠.
  그러나 이런 것은 국비나 아니면 시비에 노력을 해서 좀 같이 매칭으로 들어가야지 돈도 없는데 3,500만원이면 큰 돈이에요, 지금이요.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들도 시비 지원을 받을려고 노력을 했어요, 저도 시 장애인과장한테도 얘기를 했고 했는데 도저히 되지를 않습니다, 그게.
  도저히 안 되요 안 되어 가지고 할 수 없이 저희 구비만 계상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인공달팽이 같은 것 18세 미만을 얘기하는 거죠?
  인공달팽이 수술 지원 18세 미만인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봐야 되는데 잠깐만요.
  예, 18세 미만의 수급자나 차상위 청각장애아동 중 그렇습니다.
  1명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337페이지에 사회복지과에 시책업무 추진비 없어도 되지 않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이것 더 세워 주셔야 되는데.
○위원장 김경훈  지금 가볍게 얘기하는 거니까 체크만 하고서요 저는 모두 발언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348쪽에 보면은 민간행사 보조에 보면 이걸 보면서도 느끼는 게 있는데요 국장님.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김경훈  우리 장애인단체를 어떻게 통·폐합은 안 되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이, 저도 죽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것 정책 제안 좀 한 번 해보십시오.
  좀 통·폐합 하고 가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데 현재 있는 단체들끼리의 알력 때문에.
○위원장 김경훈  그러니까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 알력을 조정할 능력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지금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행사 같은 것도 시각장애인만 하나요?
  그것은 아니죠?
○주민국장 오석주  지체.
○위원장 김경훈  그러니까 지체만 이것도 주면 되겠냐고요 시각도 주고 뭐 다 줘야 되잖아요, 이게.
  이게 보면은 참 그래요, 이런 경우를 보면은 지체만 가면은 시각도 가고 싶고 이걸 알면 또.
  우리 국가에서 관장해서 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과를 둬 가지고 하든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시에는 지금 장애인복지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해가지고 모든 사업도 거기에서 해야지 이게 통합이 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통합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경훈  장애인시설도 그렇고 지금 우리 민간복지시설 같은 거요 항상 얘기하지만 이제 우리 국가에서 관장할 사업이라고요 이제.
  지금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없거든요, 사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여기도 보면은 장애인의 날 행사, 장애인한마음대축제 이것도 보면은 사견인데 맨 오시는 분만 올 것 같아 우리 자생단체 행사 하면 맨 오시는 사람들만 오는 것마냥.
  어떻게 생각해요?
○주민국장 오석주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에요.
○위원장 김경훈  예.
○주민국장 오석주  어떻게 그날 하루만이라도 그분들 좀 비장애인들 하고 같이 화합 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서 위로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사회 통합의 어떤 계기가 마련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답변 멋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떻게 뭐 우리 전부 다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도 알면서 지금 저는 이제 앞으로 국가가 권장해야 되고 장애인단체도 통·폐합 해나가야 될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복지시설도 이제 국가에서 직접 관장해 가지고 어느 누구나 나중에 이용할 수 있는 저희도 대상이 될 수 있고 장애인이 될 수 있고 그런 것 자꾸 건의 좀 하십시오, 이제 이것.
○주민국장 오석주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또 여기 보면은 장애인신문 구독료 같은 것도 장애인신문협회에서 또 구독해 달라니까 또 잡아놓은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에서 쪼개서 주든지 우리 정말 우리 집에서 살림할 때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죠?
  봉급 딱 정해지면 거기에서 쓸 것도 덜 쓰고 그러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김경훈  우리 그런 입장으로 예산 추계하고 계상하자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다음은 가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좀 전에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의하면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지만 장애인보호시설 장애인시설 우리사랑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정지원과에 있는 노인복지시설도 더 큰 문제예요, 사실은.
  누누이 본 위원이 강조를 하고 지적을 했는데 노인복지시설을 이제는 공단으로 넘어가서 사실은 공단에서 알아서 지원을 받고 수급자들은 물론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하여튼 공단 사항으로 넘어간 것은 맞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옛날 습관에 젖어 가지고 계속 우리가 지금 부식비라든지 의약품비라든지 월동용 김장비라든지 피복비라든지 이것을 계속 지원을 해요.
  우리사랑은 그나마 덜 해요 그것은 거기야 전액 국비기 때문에 거기 좀 도와주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는 노인시설들을 이제는 이제 동등하게 바뀌었어요.
  공단에서 지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계속 지원받던 관습이 있어서 그런가 계속 지원받기를 원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과감하게 지원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의약품비 노인복지시설의 의약품비 이것은 더욱더 돈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요새 병원에 가면 다 약 있지 다 있는데 이것을 따로 무슨 약을 사주는지는 몰라도 약품비를 또 편성을 해가지고 준다는 것 무슨 약을 사는 거예요?
  과장님이 얘기 좀 해주셔 봐요.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문가시니까 이제는 이 업무를 오래 하셨고 그 누구보다 전문가시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셔 봐요.
  계속 우리가 시설을 김장비, 피복비, 약품비를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전 입소자가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물론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면 4개의 시설에 기초생활수급자가 174명이나 있다는 얘기예요?
  정원이 뻔히 있는데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 실버 몇 명 있어요?
  정원은 60명인가요, 거기가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84명입니다.
윤준백 위원    84명 중에 수급자가 몇 분 있어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75명.
윤준백 위원    거기는 왜 그렇게 수급자만 많이 계속 받아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거기는 원래 무료.
윤준백 위원    원래가 아니라 수급자만 받았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가는 건데.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 다음 좋은마을은요?
  그렇게 그렇게 해서 174명이란 얘기예요, 수급자가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전체 인원이 174명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얘기가 틀리잖아요.
  지금 과장님은.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아니 그런데 이것을 지원을 할 때는 전체 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죠.
윤준백 위원    시설에 있는 분을 그냥 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냥?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뭉뚱그려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네 군데에 시설이 지금 네 군데잖아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은혜 하고 좋은마을 하고 실버하고 또 어디죠?
○주민국장 오석주  세 군데.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세 군데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데는.
윤준백 위원    예, 세 군데 은혜 하고.
  세 군데에 지금 정원 84명씩 다 합치면 174명 되겠네요.
  그렇죠?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중에서 수급자만 이렇게 해당해서 지금 지원해 준다는 얘기고.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예산 체계는 노인복지시설 지원 춘계 부식비라든지 노인복지시설의 의약품비 174인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수급자가 아니죠.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급자만 대상임 해서 174명 중 예를 들어 70 몇 명 이렇게 한다면 이해가 되죠.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죄송합니다.
  거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시설 입소자 전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형평성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왜 여기만 해주냐 이거예요.
  그러면 노인병원이건 아니면은 다른 이런 주·야간 복지시설들도 다 똑같이 이렇게 혜택을 줘야 되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맞죠?
  수급자만 준다면은 이해가 되고 소통이 되지만 거기에 입소한 사람 모든 사람한테 준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한 특혜예요.
  과장님 맞아죠?
  짧게 할테니까, 맞아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이제 이게 시에서 그 시설 수급자들에게.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내려와서 우리는 할 수 없이 끌려간다고 하지 마시고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시도 마찬가지예요, 시에서도 주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요, 줄려면 다른 시설도 주든지.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이것이 이제 지금 설치된 데는 안 주고 08년 이전에 설치된 곳을.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특혜라는 얘기죠.
  과감하게 이제 2008년도 7월 1일 이후 공단이 들어선 이후부터는 여기도 과감하게 안 줘도 줘야 되고 굳이 준다면은 수급자만 정확하게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김장도 그분들만 따로 주고 피복도 그분들만 따로 주고 이렇다면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그런 것을 저희들이 시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건 사실이죠?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그러네요, 이제 시에서는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 다 어려운 사람들이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조금 질적으로 높여주자 하는 취지로 이런 특별.
윤준백 위원    이게 문제는요 다른 시설들 다른 개인 요양시설이라든지 주·야간 이런 사업을 하는 다른 분들이 다 지금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게 이 부분이에요.
  똑같이 공단에서 1, 2, 3급 판정 받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수용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특별수당 주고 피복비 주고 운영비 주고 기능 보강 사업 해주고 의약품비 대주고 월동 피복비 대주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 아니에요.
  똑같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제는.
○주민국장 오석주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들도 문제로 지적을 해서 시에 다시 한 번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더더군다나요 수급자면은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의약품비는 공짜예요, 국가에서 다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또 거기에다가 의약품비를 또 지불을 해주냐고요.
  길게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저희들도 시 하고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용시설 종사자 특별수당도 계속 줄어 들어서 결국은 이제 이 부분 거의 없어지겠네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이제 얼마 안 가서 다 없어질 겁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 다음에 경로 목욕권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지난 해 것 하고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니까 지난 해에는 2,050명에서 우리가 지원을 6,880만원을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인원이 50명이 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원금은 줄어들더라고요, 재원은 더 부족해요.
  그러면 과연 이 사업을 제대로 다 할 수가 있는 건가?
  360페이지요.
○주민국장 오석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국장님이 해주십시오.
○주민국장 오석주  그게 구비가 시·구비 50%씩인데.
윤준백 위원    예, 구비 부족분이 있거든요.
○주민국장 오석주  구비 2,000만원을 확보를 지금 못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못 해서 그런 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리고 보청기 시술사업도 뭐 자세히 내가 해보니까 지난 해에는 1인당 50만원씩 이것 지원을 해줬어요, 118분.
  그런데 올해는 1인당 70만원이에요.
  이게 보청기가 갑자기 1년 사이에 20만원이 늘어난 건지?
  361페이지예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18명 기준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작년에도 50만원씩 기준으로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작년에 15인 기준으로 해서 N분의 1을 해보니까 750만원 사업을 해보니까 이게 1인당 환산하니까 50만원이더라고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올해는 3명이 늘었는데 1,260만원이잖아요, 그럼 N분의 1을 하니까 70만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보청기가 20만원이 늘었나 가격이 올랐나?
○주민국장 오석주  50만원 범위 내로.
윤준백 위원    그렇죠, 50만원에서 곱하기 18명 해가지고 900만원이 적당한 예산인데.
○주민국장 오석주  지급기준을 하고 900만원인데 360만원이.
윤준백 위원    예, 360만원을 과편성 했으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이것은 또 궁색한 변명을 해야 되겠네요, 시에서 630만원을 내려주는 바람에 매칭으로다 저희들이 630을 같이.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요 작년에 뻔히 했던 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인당 50만원이면 샀다, 이것 그러면 매칭을 줄여라.
○주민국장 오석주  현재 18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마는 또 다시 약간 변수가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여유가 있는 것이.
윤준백 위원    그런데 예산은 정확하게 짜줘야죠, 예산은.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이제 변동되지 않는 숫자라면은 당연히 그런데.
윤준백 위원    그러면 숫자를 좀 더 늘려요, 곱하기 예를 들어 50만원씩 나누었으면은 1,260만원을 50만원 해가지고 인원 수를 더 늘려놔요.
  그러면 위원들이 따지지 않을 것 아니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위원님 제가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 50만원씩인데 그럼 단위가 50, 100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끝에가 60이냐 이것까지도 담당자 하고 얘기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시비를 내려주는 과정에서 자투리까지도 정산을 안 해놓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잘못된 부분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시니어클럽은 국장님 가보셨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위치만 현재 알고 있고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상당경로당.
윤준백 위원    위치가 서대전역전 앞에 있는 거죠?
○주민국장 오석주  상당경로당 사정동에.
윤준백 위원    서대전역전 앞에 예전에 있던 게.
○주민국장 오석주  이사했다고 그럽니다.
윤준백 위원    이사 갔어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어디로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보문산 사정공원 올라가는.
○주민국장 오석주  동물원 입구에.
윤준백 위원    예, 여기도 참 시비를 받아서 어르신네들 각종 사업을 많이 하는데 여기도 불만의 소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상 저도 길게는 얘기 안 하고 이 부분도 한 번 더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지원 금액이, 374페이지 이게 너무 형식적이에요.
  기왕 지원을 해줄려면은 좀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2만 5,000원씩 어린이 한부모로 있는 어린이들을 3회 40명을 도와준다는데 오히려 이런 분들은 저번에 우리 얼마 전에 했던 복지연맹에 오히려 이분들을 이 어린이들을 추천을 해서 지속적으로 아이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오히려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게 낫지 1회성 2만 5,000원 밥 한 번 먹는 건지는 몰라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세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여기는요 위문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위문이에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위문입니다.
윤준백 위원    복지시설에 가서.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연말에 위문.
윤준백 위원    소년가장세대 위문도 그런 같은 맥락이고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분들 중에서 복지시설에 있으면 관계가 없고 혹시 복지시설에 있더라도 저번에 우리 청소년연맹에다가 이분들도 좀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한 번 추천을 해주셔 봐요, 어려운 분들이니까.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그래도 이분들은 이제 시설 안에 있으니까.
윤준백 위원    그나마 괜찮아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그나마 괜찮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올해, 내년도에는 급식 도우미 100% 확보 됐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확보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이제 나왔으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현재 22개소 주고 있죠?
윤준백 위원    서른 몇 개소죠?
○주민국장 오석주  36개소인데.
윤준백 위원    36개소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33개소까지 현재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36개소 100% 다 지급 됩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특히 이제 며칠 있으면 방학인데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누누이 제가 강조를 했지만 학교 다닐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방학 동안에는 그러면은 쿠폰을 줘서 인근 식당으로 가게 하는 건가요, 그러면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이제 지역아동센터도 많이 이용을 하고요 주변에 식당도 이용을 많이 합니다.
윤준백 위원    식당도 쿠폰을 줘 가지고요?
  어떻게 합니까?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이제 동에서 어느 식당을 지정을 해주면 애기가 거기에 가서 밥을 먹겠다고 하면은 거기에 가서 사인만 해놓으면 동으로 해서 청구가 들어옵니다.
윤준백 위원    돈으로는 안 주고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돈으로는 안 줍니다.
윤준백 위원    한끼당 얼마씩 편성됩니까, 이게?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3,000원씩.
윤준백 위원    3,000원.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3,000원 갖고 그러면 어차피 식당 주인의 협조를 얻어야 되겠네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그런데 식당에서 많이 협조를 해줍니다.
윤준백 위원    해줍니까?
  하여튼 방학 중에는 이게 좀 오히려 사각지대로 학교를 다닐 때는 무조건 먹지만 방학 동안에 이 아이들이 제대로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방학 중에는 좀 더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간단한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375쪽에 보면 다문화가정이 지금 몇 세대 되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576세대 정도.
○위원장 김경훈  576세대요?
  방문 자원봉사 하는데 576세대인데 몇 가구를 방문하셨나요, 이것은?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지난 번에 자원봉사자 40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제 다문화 가족을 위한 자원봉사를 시켰는데 그 자원봉사 하신 분들이 출장을 가서 그분들한테 우리 음식도 알려 주고 또 이제 한글교육을 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가족은 저희들이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위원장 김경훈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죠, 그런 게?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지난 해에는 없었고요 이제 올해부터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나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없었습니다.
  2009년도 올해에는 올해 추경부터 해가지고 교육을 시켰고요 이제 내년.
○위원장 김경훈  추경 세웠었잖아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그걸로.
○위원장 김경훈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윤준백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행정사무감사때인가 얘기 했죠?
  애들 학교 급식 같은 것 그것은 식당을 다양화 해가지고 걔네들이 좀 먹을 수 있게.
  애들이라 뭐 짜장면 먹을 수도 있고 햄버거도 먹고 싶을 때가 있고 그런 데를 섭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동사무소라든지 시켜 가지고 다양하게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애들이.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세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지원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먼저 좀 잠깐만 짚겠습니다.
  기금이 지난 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 하고 다르더라고요.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2009년도 하고 차이점 왜 변했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잠깐만요.
윤준백 위원    2009년도에는 수입이 250만원에다가 아니 이자 수입이 200만원에다가 몇 차례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252만원 하는 바람에 그 다음에 소상공인 대출이자 차액 보전을 5,000만원을 하는 바람에 잔액이 4억 9,900만원이라고.
○주민국장 오석주  4억 4,900만원.
윤준백 위원    예, 4,900만원이라고 보고를 했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2010년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을 한 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이 이제 5,000만원이 대출 이자 보전으로 차액 보전으로 저희가 이제 계상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 요인이 발생을 하지를 않아 가지고 현재까지는.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요 이게 불과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먼저 어제 보고 드린 것은 지난 9월달부터 내려와서 그때부터 한 석달 동안 이루어질 것을 예상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그때도 얘기를 해줘야죠.
  저는 2010년도 것까지 기금을 다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이렇게 써서 4억 4,900만원을 이월 시켜 가지고 저는 그렇게 당연히 들어와 있는 줄 알고 기금운용 계획서를 봤단 말이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데 작년, 금년도에 계획이 물론 앞으로 좀 아직 한 달 남았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대출 이자 차액 보전의 요인이 아직 발생할 기미가 현재는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이게 며칠 전이에요.
  며칠 전에 분명히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을 했어요, 엊그저께 어제군요 어제.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하루만에 발생되는 것을 제가 이 부분 이자 발생이 어떻게 될 것 같냐니까 일부 조금 있을 거라고 했는데 하루만에 그러면 하루만에 큰 변동이 없으면 아예 그럼 어제 말씀을 해주셔야죠.
  이게 열흘, 한 달 전에 이 얘기를 했으면 몰라도 단 24시간만의 것을, 담당과장님 말씀해 주셔 봐요.
  어차피 담당과장님이 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게 내일 이런 일이 제가 이것 오늘 보는 바람에 알았거든요.
  같이 봤으면 어제 저도 미리 말씀을 드렸겠죠, 물론.
  그러면 미리라도 이것 보니까 올해는 소상공인 대출이자 차액 보전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예산안을 보면은 이게 빠졌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했으면은 참 수월하고 좋았을텐데, 황당하더라고 황당해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경제과장 하헌혁입니다.
  당초 소상공인 지원조례에 의해서 이제 외부에서 오거나 우리 자체에서 영업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한테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시비 5억을 가지고 8월부터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에 2차 보전을 해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때 기금심의위원회 할 때에는 상당히 많이 입점이 되고 또 신청을 할 것으로 또 이렇게 얘기는 되어 가지고 추진한 사실이 있는데 그 후에 11월, 지금도 입점이 다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신청서를 써내는 과정에 재정보증서를 내야 되는데 신용보증, 재정보증을 내야 되는데 신용보증제도의 한도에 좀 차이가 있어 가지고 어려움에 좀 봉착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원해 주면 또 어떨까 하는 기본에서 기금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은 훨씬 더 원활하지 않을까요?
○경제과장 하헌혁  하여튼 뭐.
윤준백 위원    저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2010년도 예산을 떡 보니까 이게 하루만에 날아간 거예요.
○경제과장 하헌혁  하여튼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장 표명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준백 위원    이게 2009년 4월 28일날 설치가 되어서 기금은 언제, 5억은 언제 만들었습니까?
○경제과장 하헌혁  이제 시에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는 한 20억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5억이.
윤준백 위원    예, 5억이요.
○경제과장 하헌혁  8월 정도에 거의 확정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며칠날 받았다고요?
○경제과장 하헌혁  8월.
○주민국장 오석주  8월 25일자 교부 결정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8월 21일자로 그럼 돈이.
○주민국장 오석주  25일.
윤준백 위원    25일자로 돈이 내려왔다고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은 또 이자 부분도 작년에는 8월 25일부터 그러면 9, 10, 11, 12 4개월이라고 하더라도 작년에는 이자 수입이 200만원으로 일단은 보고를 하셨죠?
○경제과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내년도에는 이게 이자가 1,300만원으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윤준백 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경제과장 하헌혁  시에서 교부 결정은 됐지만 자금 교부는 좀 늦었어요, 자금 교부가.
윤준백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8월 25일 날짜를 여쭤본 거예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교부 결정은 이제 8월달에 되어 있고 자금 교부가 조금 실제 돈이 오면 은행에서 우리가 구 금고에 예치해 가지고 금리를 받는 예상률을 따져서 해놓고.
윤준백 위원    예.
○경제과장 하헌혁  그것도 적정하게 정확하게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변동금리기 때문에 좀 금액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습니다.
  5억이나 20억 또 변동금리는 금리의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200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작년에는 일단 보통으로 넣어놓고 돈도 늦게 들어왔다?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윤준백 위원    한 10월이나 이렇게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그러면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그렇죠.
  돈이 좀 늦게 자금 교부가 됐습니다.
  입안 교부 결정은 일찍 됐고 돈을 주겠다는 의사 표시는 일찍 되었습니다만 실제 돈이 내려온 시기는 좀 늦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이제 2009년도 기금조성 기금운용 계획안에 봤을 때는 소상공인한테 5,000만원 지원을 해준다고 했고.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윤준백 위원    그리고 2010년도는 안을 보니까 소상공인한테 7,000만원을 차액 보전을 해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2009년도는 지금 그런 게 발생이 안 될 것 같고.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2010년으로 뭉쳐서 7,000만원을 세운 건가요?
○경제과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그 5,000만원은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윤준백 위원    그래요, 저희들이 자꾸 꼬투리를 잡을려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불과 하루만에 어제 이런 일이 있으면은 기금을 같이 설명해 줄 때 수월하게 제가 이 부분도 여쭤봤었어요.
  소상공인 대출이자 차액 보전이 가능한가 그랬더니 어제 과장님은 얘기를 일부는 해야 될 것 같다고 했는데 하루 사이에 이렇게 되니까.
  예, 기금은 이만 하겠습니다.
  389페이지에요 토지개량제 공급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이게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산성토양 이런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높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목달동, 정생동, 사정동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호동, 석교동, 옥계동, 정생, 안영, 금동의 6개 동인데 3년 주기로 석회나 규산질을 공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이것도 내년에 물론 국비가 내려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것도 대폭 늘더라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올해에는 49t을 이렇게 목달동이나 정생동에 49t을 이렇게 석회나 규산을 보냈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대폭 확대가 되어서 이게 117t으로 배 이상.
○주민국장 오석주  늘었습니다, 3개 동에 있는 경지 면적을 작년에는 했고 금년이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6개 동의 경지 면적이 117t이 필요한 경지 면적으로 늘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관에서 일률적으로 대상지를 선택해서 이렇게 석회나 규산질을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3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윤준백 위원    3년마다 한 번씩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돌아가면서.
윤준백 위원    그리고 고품질 쌀 생산을 한다고 했는데 그 비료 공급을 우리가 해주고 있지요, 지금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이것도 지난 해에 비해서 면적은 줄어드는데 금액은 또 늘어나고, 그래서 이것도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금액이 산출이 됐는지?
○주민국장 오석주  그 면적은 줄었고요.
윤준백 위원    예, 그러니까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산도 작년에 1회 추경까지 합쳐서 1억 1,200이었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본예산에는 340ha를 8,4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본예산에는 8,400이었었고요.
윤준백 위원    그런데 지금은.
○주민국장 오석주  1회 추경에.
윤준백 위원    그것보다 면적이 300ha 줄였는데 금액은, 뭐 1회 추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아니 이제 못 세운 예산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더 1회 추경에 확보를 했죠.
  그래서 작년에 343ha가 금년에, 내년에 300ha로 양은 줄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장학사업 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장학사업이요?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이게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이 작년에는 136만원에서 증액을 했다는 얘기죠, 결국은 144만원씩?
○주민국장 오석주  잠깐만요,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390페이지요.
  이게 작년에는 1인당 136만원씩 지원을 해줬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작년이 아니라 올해, 지금 올해 대상자가 10명인데 몇 분 정도 지원했어요 올해는요?
○주민국장 오석주  9명입니다.
윤준백 위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주민국장 오석주  9명.
윤준백 위원    영세농 자녀는요?
○주민국장 오석주  거기는 금년에 3명입니다.
윤준백 위원    예, 올해 3명 하신다고 했어요.
  2008년도에도 3명 있었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리고 올해도 3명, 그러면 내년도에도 뭐 그 정도 밖에 안 되겠네요?
○주민국장 오석주  농업인 자녀는 내년에 10명으로, 10명 정도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영세농가 자녀는 항상 3명이었는데.
○주민국장 오석주  거기는 현재 6명 정도.
윤준백 위원    그런데 실업계 하고 인문계 관계 없이 무조건 144만원을 주는 겁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수업료 이제 그 학교에서 나오는 수업료.
윤준백 위원    일단 예산은 144만원을 세워 놓고 수업료 나오는 그대로 전액 다 보전해 주는 걸로?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차이가 농업인 자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학생들이고 영세농가는 옛날 대덕구 내에 편입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입니다, 어남동과 구완동.
윤준백 위원    예.
  그 다음에 경관보전 직불제 직불금 이것은 제가 처음 듣는 생소한 단어길래 이게 어떠한 사업입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경관은 그 지역에 이제 특작물을 재배를 해서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자 하는 그런 의미의 사업인데 저희는 3개 마을 무수동, 침산동, 정생동에 자운영이나 호밀 이런 것을 재배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전통식문화 체험행사 있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이것도 올해 처음 신규사업이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게 작년에 화장실 만들어 주고 했던.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그것이 저기입니다.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다가 전통장류마을 조성하면서.
윤준백 위원    장류마을 조성하면서.
○주민국장 오석주  예, 3,000만원 운영비 보조를 했던 거죠.
윤준백 위원    거기에다가 거기에 와서 이제 체험을.
○주민국장 오석주  예, 체험하고 그 재료 콩 같은 것 구입하는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23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노지포도 비가림 관수복합시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이게 이제 자부담이 40% 있죠, 다들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이것은 이제 농가에서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이렇게 지원을 다 해주는 건가요, 이게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죠.
윤준백 위원    몇 가구나 이것 신청해요, 이게?
○주민국장 오석주  금년도에는 1개 농가에 0.2ha에 720만원 집행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2개 농가가 0.3ha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노지포도 비가림 관수 복합시설 하고 비가림 시설 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비가림 시설이라고 있어요, 올해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데 그 차이점이 뭐죠?
○주민국장 오석주  비가림 관수 복합시설.
윤준백 위원    아니요, 과장님이 그냥 답변해 주세요.
  예, 어차피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죠.
○경제과장 하헌혁  비가림 관수복합시설은 지상에 가림 비닐하우스를 하면서 지상에 바로 지표에 파이프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윤준백 위원    앵글로 만들어 가지고요?
○경제과장 하헌혁  포도나무에 물을 줄 수 있도록 농약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관수 말 그대로 관수시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윤준백 위원    비가림 시설은요?
○경제과장 하헌혁  비가림 시설이라는 것은 그냥 연질필름으로 비닐하우스만 위에만 덮어주는 하늘을 덮어주는 그래서 위에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올해는 비가림 시설에 대한, 계속 그냥 거기에서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이 편하시게.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윤준백 위원    그 대상자가 올해는 없었나 보죠, 그러면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관리를 5년 동안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 매년 조사해서 관리를 합니다.
윤준백 위원    나오셨으니까요 담당과장님이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뒤로 가면 복잡한 게 좀 있어서요.
  이게 농업,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인데 이것은 담당과장님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봤기 때문에 세밀하게 좀 봤거든요.
  스탄촌 구입이 있잖아요, 소 코에다가 이렇게 껴주는 것?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윤준백 위원    그것도 물론 자부담이 여기도 다 40%씩 되죠?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윤준백 위원    예.
○경제과장 하헌혁  300.
윤준백 위원    395페이지요, 이것도 뭐 금액은 얼마 안 크지만 이게 두당 그때 6만원씩 해줬어요 작년에는.
  그런데 올해는 물론 또 지원도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가 30두 했는데 내년에는 그것을 3배를 늘려 가지고 95두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자부담도 안 맞고 두당 6만원씩 계산하면은 복잡하고 이것은 어떻게 예산을 세운 거예요, 이것은요?
  올해 예산은 똑떨어지게 6만원을 몇 두 해가지고 하면 딱 나와요.
  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0.6%만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올해 스탄촌 구입 예산 편성은 어떻게 해서 이게 편성이 된 건가?
○경제과장 하헌혁  예, 95조 중에서요 60%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40%는.
윤준백 위원    자부담이잖아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 이제 우리만 아니라 시·구 부담금액이 6만원으로 나누면 계산이 안 나와요.
  금액이 올라가는 건지 더.
○경제과장 하헌혁  6만원 곱하기 95조 해서 60%요.
윤준백 위원    그렇게 하면 나오나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342만원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윤준백 위원    예, 맞네요 맞네.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윤준백 위원    그리고 또 축산농가가 지금 우리 관내에 얼마나 되죠, 데이터가?
○경제과장 하헌혁  이제 축산농가는 45농가고요, 아니 축산농가 소 가축농가는 31농가고.
윤준백 위원    예?
○경제과장 하헌혁  31농가.
윤준백 위원    31농가, 작년에 비해서 좀 줄었네요 몇 가구가요.
  작년에 36가구라고 했었거든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31농가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누구든지 요구하면은 스탄톤 구입은 다 해주는 겁니까, 그렇게?
  자부담만 내면은.
○경제과장 하헌혁  예, 실제 사실 조사를 해서 시에 신청해서 시비 하고 같이 내시 받아서 같이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해마다 농업용 로우더 구입 비용이 이게 비싼데 축산농가 여기에다가 물품을 구입하는 거라고 했지요?
  그런데 이것 해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경제과장 하헌혁  희망에 의해서 이게 비싸기 때문에 자부담도 40%면 농가에서는 부담이 큽니다.
윤준백 위원    물론이요.
○경제과장 하헌혁  축산분 축분수거기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꼭 필요하거든요, 큰 축사에서는.
  그래서 이제 희망하는 사람들은 대농 큰 축사를 가지신 분들은 필요하시죠.
  그분들이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신청할 것을 대비해서 편성을 해놓은 거예요, 신청했어요?
○경제과장 하헌혁  조사해 가지고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 하고 시에도 보고해서 시에서 확정된 내시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60%만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대충 따지면은 지난 해에 비해서 한 600~700만원이 더 오른 가격이거든요, 이게요.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경제과장 하헌혁  이제 그 로우더 값이 2,820만원 해가지고 1대 해서 60% 해서 1,622만원을 계상했던 사항이거든요.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2,820이면 작년에는 2,340만원이었거든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1년 사이에 한 500만원 올라가는 거예요?
○경제과장 하헌혁  하여튼 농기계는 뭐 고시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판단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1년 사이에 똑같은 농업용 로우더라는 기계가 1년 사이에 500만원씩 올라요?
○경제과장 하헌혁  작년에 자부담이 좀 높았다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는 모르는데요 금년에는 40%인데 작년에.
윤준백 위원    작년에도 40%예요, 이것은.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것은요.
  똑같이 40%예요, 자부담 40% 시·구비 60%.
  그러니까 누가 부담을 했더라도 전체적인 금액이 1년 사이에 500만원 오른 것으로 되니까 일단은.
  1대 구입하는데 작년에 2,340이라고 알고 있는데 올해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800이라면 500만원 오른 것 아니에요?
  작년에 예산이 2,340이라니까요, 그래서 60% 구비 해서 1,400만원 지원했어요.
  작년이 아니라 올해죠, 그러니까.
  그렇죠?
○경제과장 하헌혁  하여튼 뭐 정확하게 세밀히 파악을 못 해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로우더의 종류에 따라서 좀 가격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준백 위원    또 보니까 개량벌통 이것도 제가 계속 이것 봤거든요.
  이게 어떤 기준이 없어요.
  개량벌통도 작년에는 통당 10만원씩 해가지고 자부담 40% 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60% 해서 240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좋지만 10만원씩 따진다면 계산이 안 나와요, 이것도요.
○경제과장 하헌혁  금년에는 7만원씩 계산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했는데요.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1년 사이에 그러니까 10만원 했다가 7만원 했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제과장 하헌혁  가격의 변동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윤준백 위원    30%씩이나요?
  나는 예산 세울 때 이것을 제대로 안 세우고 그냥 숫자만 넣어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타당하고 설득이 되어야 되는데 또 유기동물 구조도 이제 올해는 고양이 하고 개 하고 바뀌나 보죠?
○경제과장 하헌혁  고양이는 별도로.
윤준백 위원    별도로 따로 올해 새로 나온 사업이에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금년부터 이제 내년부터는 고양이도 저희들이 관리해 가지고 불임수술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이렇게 시비, 구비를 구분해서 편성하고 또 시에서도 구분해서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은 또 유기동물 개도 작년에는 두당 8만원씩 편성을 했어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윤준백 위원    그럼 올해는 얼마씩 편성했어요?
○경제과장 하헌혁  7만원씩이요.
윤준백 위원    올해는 나누어 보니까.
  예?
○경제과장 하헌혁  7만원이요.
윤준백 위원    7만원이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윤준백 위원    아니에요, 나누어 보셔 봐요.
  4만 9,000원 꼴이에요, 1두당.
○주민국장 오석주  구비가 미확보된 게 있습니다.
  525만원을 저희가 구비를.
○경제과장 하헌혁  구비가 이제.
윤준백 위원    그럼 7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구비는 50 대 50이에요, 이게요?
  3 대 7 아니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4 대 6, 시비가 40% 구비가 60%.
윤준백 위원    그러면 거의 다 세웠는데요.
  700 대 525만원이면 거의 비슷한 거 아니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이제 시비가 40%인데 700만원이고요.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시비가 1,050만원을 세워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저희가 덜 세웠어요 525만원을.
윤준백 위원    두당 그러면은 올해는 7만원으로 생각해서 올렸어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7만원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것도 8만원에서 왜 내려가요, 또 그것은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수의사회 대전분회 갑동에 있는 거기 하고 처리규약을 하는 과정에서 7만원으로 하향 조정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올해부터는 좀 줄이자?
○주민국장 오석주  예, 작년에도 그렇게 계약을 했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고양이는 왜 또 두당 10만원씩 비싸요?
○주민국장 오석주  고양이는 불임수술까지 해야 된다고 합니다.
윤준백 위원    수술비까지 합쳐서?
○경제과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번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윤준백 위원    또 양봉농가도 자부담이 있죠?
  화분지원사업 할 때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40%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1,650만원이 이게 전체 사업비는 아니잖아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40%를 곱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죠, 저희 예산은 1,650이고 이것 외에 40%를.
윤준백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가 60%가 해당이 되는 거죠.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60%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양봉농가에는 40% 해서 예를 들어 2,000 얼마가 지원되는 것 아니에요, 자기가 자부담 하는 것 있더라도?
○주민국장 오석주  자부담까지 하면은 근 2,700~2,800 정도.
윤준백 위원    그럼 몇 가구에 이게 해당이 되요, 이게?
○주민국장 오석주  17개 농가, 17 농가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해마다 이분들한테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이게?
○주민국장 오석주  예, 화분 왜냐면 양봉가격이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어제 행정사무감사때에 얘기 나왔던 부분은 이제 또 나오는 사항인데 중앙로 지원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또 해주셔 봐요.
  그러니까 2010년도, 2011년도, 2014년도 해서 몽땅 다 시로 다 넘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내년 예산에 이게 지원하는 게 엄청히 많아졌어요, 더.
  예를 들어 뭐 중앙로 지하상가 화장실도 개·보수 해주고 지하상가 캐노피 설치도 해주고 지하상가에 통로 LED판도 설치해 주고 에스컬레이터는 올해부터 정상적으로,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도 그동안에는 60만원 정도였는데 월 100만원씩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야 됩니까, 엘리베이터 전기요금이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전기요금도 실제 사용내역을 하여튼 미터기를 계량기를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기존 상인들이 냈던 전기요금 하고 추가로 저희들이 판단해 본 결과 한 달에 100여 만원 정도 요금을 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이게 전액 구비인데 이것도 이게 시민들이 걷고 다니고 시민들 하고 같이 이용하는 구간인데 이것을 구에서 전액 그것도 전기요금 엘리베이터 하나 올라가는데 100만원씩 1,200만원을 우리가 낸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시비가 일부 50 대 50 하더라도 억울한데 우리 구민은 예를 들어 대전시내에 5 분의 1로 잡아서 20 대 80이면 내가 동의하겠어요.
  이걸 왜 다 우리 구민이 다 내요?
  중구청이 중앙로 지하상가에 대는 봉이에요?
  그렇잖아요?
  지하상가가 영원히 중구에 남아서 그리고 또 거기에 입주자 분들이 영원히 거기에서 장사를 한다고 하면은 그렇다면 조금 동의가 되요.
  당장 내년 12월 20일날 반납이에요, 대부분 반납이에요 대부분.
  은행동에서 도청 앞 고개 올라가는 데까지가 2010년이고요 그것 넘어서 도청 앞에까지 한 30m가 2011년이고.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윤준백 위원    알고 계시죠?
  당장 내년이면 다 반납해 가지고 시로 가져갈 것을 왜 우리가 거기다 화장실 개·보수니 캐노피 설치 8억 4,000 구비가 2억이 왜 거기에 들어가냐고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사업을 안 하더라도 못 한다고 해야지요.
○경제과장 하헌혁  하여튼 뭐 지하상가 상점가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서 이제 균특자금 하고 시비 하고 구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꼭 구비는 또 그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윤준백 위원    구비가요 시비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더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대전시민이 공히 쓰는데 캐노피 설치 8억 4,000 중에서 시비는 1억 6,000이고 구비는 2억 1,000이에요.
○경제과장 하헌혁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구비가 들어가는 사항은 원래 자담은 균특자금에 원래 기본 취지는 60 대 지방비 30, 주민 부담 10%였었는데.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이 상황이 그것 하고는 다르잖아요.
  이것은 시나 중앙 정부나 건의를 해서.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윤준백 위원    이것은 대전시민이 공히 사용하는 거고 이 지하상가는 내년이면 반납이 돼서 시로 귀속되고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간다, 그 사업을 우리 구가 재정도 없는데 모든 LED사업도 마찬가지고 화장실이든 캐노피 설치든 이것은 시보다 더 많이 내면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냐 우리는 못 한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경훈  지금 윤준백 위원님이 질의하는 중앙로 지하상가 사업이 있죠.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위원장 김경훈  이게 시에서 적극적인 것보다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비를 더 많이 쓰는 거지.
○경제과장 하헌혁  하여튼 뭐 지하상가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아니 맞잖아요?
  우리 구에서 시에 요구한 사업이라고요, 적극적으로.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위원장 김경훈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맞죠?
○경제과장 하헌혁  예, 그리고 주민 부담 10%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왜 구비를 부담하느냐는 말씀 때문에.
윤준백 위원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더라도 결국은 이 재산권은 시 것이란 말이에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시에서 해야죠, 우리 부담을 그러면 최소화 시키든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대전시의 인구 대비로 해서 우리가 5 분의 1이 있다고 하면은 5 분의 1을 내든지 해야지 우리가 시보다 더 낸다는 것은 불합리 하다는 거지요.
○경제과장 하헌혁  아니 제 사견은 어차피 지금도 이 공공 그 개인 점포를 빼놓은 나머지의 공공용 재산은 시 재산입니다.
  지금까지.
윤준백 위원    예.
○경제과장 하헌혁  앞으로 넘어가도 시 재산이고요.
윤준백 위원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아주 이것을 다 관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요금도 낼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이제 개발공사로 넘어가면은.
  안 그래요?
○경제과장 하헌혁  그때 가서 협약을 어떻게 하나 시에서 대전시 재산으로 넘어가서 관리청은 대전개발공사로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의 모든 사업을 한 행위가 전부 다 대전시에 귀속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넘어간다고 해도 이 재산은 공공용 재산은 시의 재산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전혀 뭐 안 낼 수도 없고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내기는 내야 되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윤준백 위원    서구민도 오고 동구민도 오고 다 올 수는 있고요, 또.
  그런데 왜 우리 중구가 시보다 더 많이 내냐고요?
○경제과장 하헌혁  시보다 더 많이 내는 것은 아닙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여기 보세요.
○경제과장 하헌혁  주민 부담 10%가 거기에 들어가서 있고 나중에 주민 부담 11억 2,000은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세입 조치를 해야 됩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요, 다른 사업도 똑같이요 예를 들어 지하상가 통로에 LED 설치도 마찬가지고.
○경제과장 하헌혁  예, 다 마찬가지죠.
윤준백 위원    장애인 리프트 설치하는 것도 장애인 중구민들만 장애인들 왔다 갔다 하나요?
  거기도 시는 시보다 우리가 배로 내는 거예요, 다.
○경제과장 하헌혁  아니 제 말씀은 현재의 시비, 구비 부담은 부담률은 15%, 15%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준백 위원    하여튼 시에다가 더 건의를 해서.
○경제과장 하헌혁  예, 하여튼 뭐.
윤준백 위원    이것은 불합리하다, 내년에 어차피 반납이 되어서 모든 사업 주체가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갈 것 같은데 이 사업을 구에 자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요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사실?
○경제과장 하헌혁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런 시의 여건을 봐서 저희들이 건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어서 건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하여튼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온일 위원.
정온일 위원    정온일 위원입니다.
  아까 윤준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시면은 이게 나중에는 안락사 시키지 않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안락사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처음에 5일인가?
  10일 동안을 보관을 해서 주인이 찾아가기를 기다렸다가 안 찾아갔을 경우는 이제 실험용이나 이런 것으로도 줄 수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입양도 보내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못 쓰겠다 싶으면은 안락사도 시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럼 고양이 같은 경우는 지금 전혀 없다가 올해부터 새로 계상하신 거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2010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고양이도 마찬가지로 10일 동안 보호하고.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요, 그것은 불임수술을 한 뒤에.
정온일 위원    다시 놓아주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한 5일 동안 치료를 또 해줘야 된다고 해요, 시술한 부분이 아물어야 되니까.
정온일 위원    암·수 상관 없이요?
○주민국장 오석주  불임수술 하면 어차피 다.
정온일 위원    그러니까요, 암·수 상관 없이 불임수술을 시키고.
○주민국장 오석주  방사해요, 방사 놔주는 거죠.
정온일 위원    다시 놔준다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정온일 위원    나중에 잡힌 고양이가 또 잡히는 경우도 있을텐데.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것은 어떤 식으로 구별을?
○주민국장 오석주  예, 불임수술 한 것은 그냥 다시 놔주고 안 한 것은 다시 잡았으면은 불임수술을 하고.
정온일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 저희가 이제 강아지처럼 데리고 있는 게 아니고 수술을 해서 다시.
○주민국장 오석주  예, 떠돌이 동물 얘기죠, 떠돌이 고양이.
정온일 위원    그게 마리당 10만원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10만원 정도요.
  그래서 약 70두 정도 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온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나와 주실래요.
  지금 중앙로 지하상가에 대해서 보면요 엘리베이터 전기료라든지 캐노피 설치라든지 LED라든지 죽 있잖아요.
  그러면 LED사업은 앞으로 이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할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위원장 김경훈  LED가 지금 일반 형광등보다 반영구적이라는 것은 아시죠?
○경제과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아주 뭐.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LED사업을 먼저 시행을 해야지 다른 건물이라든지, 왜 관공서에 먼저 하면은 그 믿음이 더 가거든요.
  LED가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단가가 비싸니까 아직 단가가 떨어질 정도로 시기만 보고 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굳이 중앙로 지하상가부터 했어야 되냐고요.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중앙로 지하상가 대통령상 받으면서 교부금 받았나요?
  뭐 지원 인센티브라든지?
○경제과장 하헌혁  그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없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죽 보면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기안한 겁니까?
○경제과장 하헌혁  아니 이제 지하 특별법에 의해서.
○위원장 김경훈  아니요, 아니요 특별법에서 아니라 제가 묻는 질문에.
○경제과장 하헌혁  예, 저희들은.
○위원장 김경훈  이러 이러한 게 저희 중앙로에 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정책을 개발한 거냐는 얘기죠,
  아니면은 중앙로 지하상가에서 상인협회에서 원하니까 따라간 부분이 맞냐?
  본 위원장 사견은 중앙로 상가 번영회에서 요구하니까 반영한 부분이 더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경제과장 하헌혁  번영회에서 신청에 의해서 추진한 사항이고요.
○위원장 김경훈  그렇죠?
○경제과장 하헌혁  이제 상점가 하고 특별법에 의해서 전통시장 하고 상점가는 국비 하고 지방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문이 열려 있으니까 상점가에서 신청해서 요구한.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모든 법에 뭐 운영기금이라든지 균특자금이라든지 다 그것은 우리 국민의 혈세입니다.
  예산을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하헌혁  그것은 뭐 건전재정의 입장에서는.
○위원장 김경훈  그렇죠?
○경제과장 하헌혁  예,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우리 집행부나 저나 내 주머니 내 살림 한다고 하면 이렇게들 하겠냐는 얘기죠.
  모든 예산이 다 누가 요구하니까 하고 뭐 하니까 하고 지금 No 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산을 세울 때 추계 하고 계상할 때.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경제과장 하헌혁  그 예산이 요구사항이 비효율적이거나 경비성이 너무 짙거나 낭비 요인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정말 당부 말씀 드릴게요.
  우리 월급 타 가지고 집에 갖고 가면 집에 살림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살림 하시나 생각해 보고 국가 재정이나 지방자치 재정도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어떻게 운영해야 되나 한 번쯤 생각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하헌혁  하여튼 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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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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