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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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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9일 (수)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4. 3.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    심사된안건
  2. 1.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4. 3.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하재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예비심사)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하재붕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중구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순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보건소장 강성기입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등 30만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액 2010년도 세입예산과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보건소 총예산액입니다.
  2010년도 총예산액은 2009년도 본예산 대비 13.95% 증가한 81억 2,401만 7,000원으로 9억 9,463만 9,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억 8,150만원이 증액된 39억 4,985만 5,000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전년대비 의료사업 수입이 인플루엔자 유료접종 미실시 등으로 4,794만원이 감소되고 보조금 예산은 금년보다 7억 2,944만원이 증액된 36억 7,409만 5,000원을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17억 4,837만 9,000원과 국고보조 및 기금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19억 2,571만 6,000원을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편성안은 방역 및 구호, 건강증진, 행정운영 등 세 가지 정책사업 아래 질병예방, 주민건강증진, 의료서비스 확립 등 6개의 단위사업과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총 6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전염병 발생 및 유행방지를 위한 방역활동비로 총 2억 7,4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8쪽입니다.
  방역사업 위탁에 따른 민간대행비로 1억 4,974만 9,000원과 GPS방역차량 및 오토바이 위성단말기 구입비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활동 지원으로 저소득층 구충약 구입 및 예방접종 예비백신 구입 등 의료비로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비 1억 1,512만원과 신종인플루엔자 등 국가 예방접종 사업비 3억 9,139만원을 국·시비 부담조서 및 보건복지가족부 방침에 부합되도록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과 260쪽으로 에이즈 감염인 등록관리비와 성병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 에이즈 환자 진료비 등으로 3,727만 6,000원을 국·시비 부담조서에 편성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인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264만원과 사스 등 신종전염병 대책비 1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비로 결핵예방관리를 위한 홍보비와 약품비 356만원과 에이즈의날 행사 홍보물 인쇄비 75만원,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손소독 세정제 구입 등 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62쪽부터 263쪽까지는 건강행태 개선관련 사업비로 금연, 운동, 영양, 절주의 4대 사업을 통한 구민자율 건강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총 6,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4쪽부터 265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만성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 가정 4,500가구를 대상으로 전담 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건강상담, 기초검사,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예산은 국·시비 부담조서에 따라 방문간호사 인건비 2억 4,724만원과 방문보건사업 운영비 7,750만원, 그리고 방문보건사업 교육경비 343만원, 운영경비 248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출산 장려시책으로 추진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로 1억 9,8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부터 268쪽까지는 금연 및 금연클리닉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부담조서에 의해 금연상담요원 인부임 6,918만원과 운영비 1,987만 3,000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208만원을 계상하고 금연 보조 및 의약품 구입비 4,500만원과 컴퓨터 CO측정기 구입비 320만원 등 총 1억 4,2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8쪽 하단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검진비는 국·시비 보조사업 부담조서에 의해 홍보비와 대행사업비로 총 9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암검진사업비는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해 인부임으로 1,124만 6,000원과 운영비 100만원,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의 대행사업비로 2억 3,267만 8,000원을 계상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DK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1억 1,226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비로 5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만성질환 관리사업 예산으로 고혈압, 당뇨질환자의 단계별 상담 및 집중관리를 위해 1,5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만70세 이상 노인에게 지원하고 있는 의치 보철시술비로 1억 4,4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갑상선 기능검진비와 골다공증 검진비, 전립선암 검진비 등 4,319만 8,000원을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해 계상하고 선천성 대사이상 유무를 조기 발견 치료함으로써 장애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 5,018만원을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하여 편성하였으며 지역 고유의 통계조사 실시로 지역단위 보건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위탁금 등으로 4,867만 6,000원을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73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 홍보용품 구입 운영비 등으로 494만원을 계상하고 재가암환자 관리사업비는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거 8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영유아 건강검진비와 대행사업비를 국·시비 보조사업비로 8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구비로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지역주민 건강증진지원비는 개인 특성에 맞는 운영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위해 운영 중에 건강생활실천센터 유지비 등으로 681만 8,000원을 계상하고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비는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해 6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 지원비입니다.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전문가의 실습지도를 통해 가임기 여성의 모유수유율을 높이기 위한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철분제 공급비와 모자수첩 제작비로 4,3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치매조기 검진비는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1,392만원을 계상하고 정신질환자 및 치매환자의 사회복귀와 재활을 도모하기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비와 기초정신보건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1,7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만성질환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위탁교육비로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해 141만 2,000원을 편성하고 성교육 및 보건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을 보충해 주기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보충영양관리식품 재료비 등으로 8,225만원을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치매치료관리비로 치매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치매환자에게 사례관리와 약제비 지원을 위해 9,503만 1,000원을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해 계상하였으며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약제비 지원을 위해 경로진료 약제비로 4,032만원을 시비부담조서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보호자가 없는 거동불편 중증환자에 대한 이동목욕 봉사 및 가사활동 지원을 위해 363만 2,000원을 계상하고 희귀·난치성 질환 및 암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위해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의료비 6억 7,660만원과 암환자 지원의료비 3억 5,265만원을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3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8억 7,324만 8,000원을 시비 보조내시에 의해 편성하고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264만원을 시비부담 조서에 의해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2쪽, 임산부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 중 국·시비 보조금으로 지원되지 않는 저소득층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와 모유수유 유축기 구입비 488만원을 구비로 계상하였으며 보건지소 재활보건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홍보물 인쇄비, 약품비 등 644만원과 방문차량 운영비 248만 5,000원을 계상하고 저소득 만성질환 노인을 대상으로 시력검사를 실시하여 적절한 치료로 시력을 회복해 드리기 위한 노인 안검진 및 치료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출산장려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책으로 출산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난임부부에게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을 위해 2억 8,997만 5,000원을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해 계상하였습니다.
  사랑의 무료진료 행사에 따른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고 한방진료실 운영을 위한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594만 5,000원을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해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비는 예방접종 간호사 인부임과 진료의사 보상금으로 1,391만원을 계상하고 각종 병원균의 분석 및 병리검사를 위하여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로 3,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엑스선실 운영비는 엑스선실 촬영용품 구입비 등으로 7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인건비 중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봉급, 수당 등 법정경비로 26억 2,966만 6,000원을 계상하고 289쪽의 기타직 보수는 전임계약직인 건강생활실천센터에 근무하는 운동처방사의 급여로 4,5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청사관리요원, 물리치료사, 예방접종 간호사의 보수로 8,2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기관운영 등 업무추진비 901만 2,000원과 직무수행 경비 1억 3,686만원은 2010년도 예산편성방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기본경비 분야입니다.
  일직비를 포함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여비 등으로 2억 1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효율적인 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건소 전직원은 앞으로 구민건강을 위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재붕  강성기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보니까 275페이지 하고 277페이지인데 지역보건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있잖아요. 275페이지를 봐봐요. 보건심사위원 참석수당 11명인데 대체 어디 사람들을 선발했어요?
○보건소장 강성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대학교수, 병원에 근무한 병원장들, 또 약사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을 했는데 우리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4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4년만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은 매년 1회씩 그래서 거기 심의하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윤진근 위원    의원도 들어가 있나요?
○보건소장 강성기  의원은 우리 구의원은 참석을 안한 것으로, 안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 참석 없고. 다음에 이제 277페이지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쪽으로 보면 운영수당 보면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참석수당이 있단 말예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기본료 하고 그러면 7인 하고 12회 있고 기본료가, 7만원 하고 초과가 3만원, 7인, 4회가 있단 말예요, 그 밑에. 그리고 심사위원 참석수당이 또 7만원에 7인, 2회가 있고 초과 3만워에 7인, 2회가 있어. 이것 좀 설명해 보세요. 똑같은 성격 아닌가요?
○보건소장 강성기  2008년도 3월 20일에 개정이 되었어요. 정신보건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심의위원회와 심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심판위원회는 매달 하는 것이고요. 심의위원회는 연 두 번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과 3만원이라고 부기가 되어 있는 것은 한 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한 시간은 저희들이 7만원을 줍니다마는 한 시간을 초과해서 한 30분, 40분 더 지연시켰을 경우에는 3만원을 더 초과해서 주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이 분들은 하루의 일당이 하루가 아니고 시간으로 기본시간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대개 이제 강사수당 지급기준이.
윤진근 위원    아니, 심판위원회.
○보건소장 강성기  예, 글쎄요.
윤진근 위원    강사수당은 따로 있잖아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러니까 기본수당이 7만원이고 한 시간.
윤진근 위원    아니, 그 분들이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하는데.
○보건소장 강성기  대개 이제 사안이 안건이 많으면 두 시간도 하고 세 시간도 할 수 있는데.
윤진근 위원    예, 세 시간을 한다고 가정해봐요. 3시간을 하면은 그것이 하루 해서 기본료가 7만원 줘야지 또 거기에 초과분을 준단 말예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10만원을 드리는 겁니다, 3시간, 1시간 이상을 하면은.
윤진근 위원    1시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1시간 이상이 되면 초과분을 준다.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윤진근 위원    야, 세네.
○보건소장 강성기  그런데 지금 대개 대학교수들 참석하는 것도 보면은 10만원 이상이에요, 1시간에.
  그런데 여기는 7만원으로 기본료를 산정을 했고 넘을 경우에는 3만원 플러스 해서 10만원 주는 것으로.
윤진근 위원    글쎄요, 조금 이해가 안되서 1시간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윤진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병규 위원    280페이지 하단에 보면 말이죠.
  의료 및 구료비로 해가지고 약제비 지원 해가지고 200인이 한 8,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 약제비 지원해서 어디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투입됩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이것은 시에서 대전시 특수시책으로 80년 초반에 시작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시·구비 각각.
김병규 위원    작년도에는 없었던 거죠, 이것이. 전년도에는 없었다 이번에 다시 증설한 겁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안 그래요, 있었습니다. 있는데.
김병규 위원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예, 있는데 시·구비가 이제 50% 부담을 하는데 65세 이상 경로환자에게 약제비 본인부담금 1,200원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김병규 위원    어디다 지원하느냐 이 말이야.
○보건소장 강성기  그러니까 그 본인이 65세 이상이 약제비를 가서 내야 되잖아요, 처방 받아가지고. 그러면 1,200원 정도.
김병규 위원    차상위계층에다 지원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요. 65세 이상은 전부다 해당됩니다.
김병규 위원    아무나.
○보건소장 강성기  예, 약국에 가서 예를 들어서 1,800원이다. 그러면 1,200원까지는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 이제 600원을 자기 본인부담 하고 대개는 1,200원 미만으로 되더라고요. 한 3일간 처방한 것을 보면은 기준으로 했을 때.
김병규 위원    무슨 약이 되었든간에.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죠.
김병규 위원    뭐 이동목욕 용품 뭐 물품구입비 해가지고 이 예산이 좀 섰는데 지금 이동목욕 않는다면서요,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강성기  작년 8월.
김병규 위원    8월에 성모병원에서 했었다면서 한 번.
○보건소장 강성기  자원봉사 이동목욕 이것 보건소 자원봉사팀이 한 것은 작년도에 중단을 했습니다. 왜 중단을 했냐면 지난 8월 1일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생기면서 우리가 수용하고 있던 수혜자들이 거기로 전부다 편입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당시에 4명 정도만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겠다 해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지난번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저희 목욕차량이 지금 현재 방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목욕차량을 다시 한번 이용을, 활용을 하자 그런 생각을 한 나머지 그러면 각 동에 과연 수혜자가 얼마나 될 것이냐. 이것이 우선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복지정책과에 우선 10월 중에 수혜자를 파악한 것으로 해서 17명이 파악이 되었어요. 17명 정도면 우리가 수혜를 베풀어 줄 필요가 있겠구나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김병규 위원    560만원 예산을 세웠다.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17명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자원봉사를 통해서 목욕을 계속 시켜주겠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뭐 한 사람에 1년이면 한 달이면 몇 번씩 가서 해줘야 됩니까, 그것은.
○보건소장 강성기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정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저희 보건소에서 또 다시 각 동에 가서 수혜대상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겁니다.
  해가지고 과연 이동목욕 차량이 거기까지 접근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여건을 한번 살펴서 그 수혜자가 많으면은 횟수가 좀 줄어들 것이고 또 얼마 안 되면 횟수 좀 늘려서 이렇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김병규 위원    이것이 지난번 감사 때도 참 많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심지어 이것 사용을 안할려면 차라리 목욕차량을 그 어떤 복지시설에다 기증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소리까지 나왔었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김병규 위원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해서 진짜 수혜자들이 제대로 목욕같은 것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소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해줘야지 그냥 대충 지적사항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지. 그렇죠? 어영부영 예를 들면 그냥 하는둥 만둥 시늉만 낼려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 이 말야. 그렇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알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걱정스러워서 지적드리고요.
  밑에 보면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로 해가지고 민간이전 하는 거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작년에 5억 7,000만원 정도 이것이 한 3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 심의위원회가 있나요, 이것이. 이런 복지시설에다 돈을 주고 하는 기구는 없죠?
○보건소장 강성기  없습니다.
김병규 위원    없고 그냥 이것은 뭐 물가변동 이런 것으로 해서 올려주는 겁니까? 왜 3억이 올라간 이유를 좀 말씀해 보세요.
○보건소장 강성기  이것은 이제 시에서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3개소에 금년까지 지원이 되어있는데 2008년도 9월 30일에 개소한 아름드리라는 사회복귀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지원이 안 되었던 시설이에요, 이 시설은. 그런데 아마 시에서 이것을 감안해서 보조금으로 내시한 것이 아닌가.
김병규 위원    지금 현재 3개소라면서요.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 총 4개소인데.
김병규 위원    하나는 지원이 안 되었었다.
○보건소장 강성기  안 되었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것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3개소에다가 지원했었습니까? 나눠 가지고 차별 안두고.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죠, 기준을 만들어서.
김병규 위원    그것이 환자수용 능력이 예를 들어서 10명 있는 데도 있고 20명 있는 데도 있고 뭐 이런 뭐가 있을 것 아녜요.
○보건소장 강성기  50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냐 인건비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거의다 3개소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규 위원    숫자가 이 시설마다 수용, 사회복귀시설 환자들이 똑같을 수는 없을 것인데 50명 있는 데도 있고 뭐 기준을 50명으로 정해져 있겠지만 뭐 30명도 있고 이런 차별이 될 겁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현지를 제가 한번 직접 가봐서.
김병규 위원    50명이 이렇게 딱 차 있을리가 없단 말이야, 그렇지?
○보건소장 강성기  그런데 여기 가면은 재활치료를 거기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주간프로그램 참여자 있고 또 취직이 된 사람도 있고 또 취직한 사람도 입소정원으로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그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숫자는 50명이 안 되죠. 지난번 제가 모 시설을 갔더니 한 30여 분이 재활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는데 대개 보면은 그 산출한 것을 봤을 때 50명 정도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 봐졌을 때 그 지원금은 거의 비슷비슷하다.
김병규 위원    이것이요. 뭐 8억이 되었든 10억이 되었든 사회에서 참 뭐라고 그럴까 멸시도 받고 정신병원에서 나오면 사실 이 사회에 적응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주변에 보는 시각도 상당히 안좋다 보니까 이것이 국가정책사업으로 이런 격리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뭔가 사람을 변화시켜서 이 사회로 환원시키는 제도, 거기서 몇 년간 정도 이런 기간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없습니다.
김병규 위원    없이 그냥 무한정.
○보건소장 강성기  예.
김병규 위원    그러면 무한정이라고 보면 계속 그런 사람들이 나올 것 아녜요, 정신병원에서.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죠. 그런데 거의.
김병규 위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수용하느냐 이 말야.
○보건소장 강성기  저의 제가 알기로는 거기 재활치료를 하고 있다가 정상인으로 사회복귀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아주 정상적인.
김병규 위원    그렇겠죠. 그런 것은 있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어떤 뭐 계속 거기에 머문다고 보면 다른 사람들은 거기 수용해서 50명이면 100명이 늘어날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야,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 말야. 다 수용은 못할 것 아니야. 시설 자체가 50명 기준이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죠.
김병규 위원    그런 대책은 어떻게 지금 행정부에서 보건소에서 뭔가 그런 기준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야. 그냥 개, 돼지처럼 그냥 막 계속 쌓아놓을 수는 없잖아. 그렇지?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죠. 증가하는 그런 환자들을 어떻게 수용해야 할 것이냐 이것은 완전 국가적인 차원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지금.
김병규 위원    무한정 받을 수는 없단 말야, 그렇지? 예를 들면.
○보건소장 강성기  저희가 애로점이 있는데요.
  애로점이 있는데 이것이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사항이거든요. 허가사항인데 이 시설기준이 특별하게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공통적인 시설이야 화장실, 세면실, 이런 것을 둬야 된다는 기준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구 전체 주민이 26만이다 할 경우에 26만 명에 인구비례해서 몇 개소를 설치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으면 저희들이 좋은데 지금 현재 4개소 이외의 자가 지금 현재 시설보다 더 우수한 시설을 마련해 놓고 허가신청을 했을 때 안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김병규 위원    신고제 이런 비슷한 맥락으로.
○보건소장 강성기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6만명 인구가 되는 그런 지역에는 4개소라든지 5개소라든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면은 저희들이 좋은데 그냥 이해설득을 시켜서 지금 현재 이런 4개소 시설이 있는데 운영실태가 이러니 이것 어떤 경쟁력이 없다 그러니 이것을 하지 마쇼 이렇게밖에 이해를 못시키고 그것이 저도 맹점이 있다 봐지거든요.
김병규 위원    글쎄, 소장님 말씀은 지금, 맹점, 분명히 맹점이 있고 이런식으로 하면 이 사람들이 정신병원에서 나와 가지고 어쨌든 여기 와서 뭔가 수련기간을 거쳐서 바깥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단 말이야. 그렇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김병규 위원    그래서 국가에서 정책사업으로 지원도 하고 돈도 주고 하는 것이지 그냥 무대포 갖다가 가둬놓는 거나 똑같은 거란 말예요,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솔직한 얘기가 자기 이익이나 챙기고 그냥 거리 없어서 명목 만들어서 월급이나 타고 이런 식으로 밖에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열악한 환경을 계속 제공할 수밖에 없다 이거야. 시설비 어떻게 투자해. 이것 조그마한 돈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뭔가 주무부처에서 이것을 마련해 줘야 된단 말이야. 상부에다 자꾸 건의라도 해서라도 복귀해야지.
○보건소장 강성기  예,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김병규 위원    아무거나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
○보건소장 강성기  여기에 입소 되어 있는 학력수준이 비교적 높습니다.
  높아 가지고 그 재활프로그램을 한 후에 직업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설에서 그 재활프로그램 치료 이후에 직업을 가질만한 사람 추천해서 지금 현재 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선 직업을 알선해 줘가지고 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다.
김병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어느 특정 누가 법인을 하나 내놓고 사람도 안 쓰고 거기 지금 소장님 말마따나 학력수준이 높고 하니까 쓸만한 놈 빼가지고 일당도 안 주고 그냥 거기서 활용하고 뭐 인건비도 안 주고 쓰는거란 말야, 그 사람들을. 그렇죠?
  뭐 예를 들어 학하리에 정신병 환자촌에 가면 그 주변 농사를 다 짓는다고 그러대요. 그 사람들 조금 괜찮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들어봤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런식으로 노동을 시키고 임금도 착취하면서 그런식으로 개, 돼지 같이 이렇게 묶어 가지고 끈으로 매가지고 이런식으로 도망 못가게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사실은. 뭐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법인을 낸 법인장은 분명히 해서 인건비 안 들이고 그 사람들 그냥 사용하고 괜찮은 분들은 사용하고 감독 지도를 하겠죠. 그래서 거기 먼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거기 현장에 한번 답사해 봤습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예, 했습니다.
김병규 위원    가보니까 어때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4개 시설 중에 비교적 좀 좋은 데를 갔는지 이 정도면은 뭐 운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가졌어요.
  그랬는데 지난번에 말씀들은 모시설은 그보다 굉장히 열악하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는 아직 제가 못갔습니다.
김병규 위원    거기 열악한 데를 한번 가보세요. 모 의원께서 현장답사를 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난방이 제대로 되겠어요. 무슨 뭐 청소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냥 돼지 같이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무슨 재활이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기 지도감독 하는 관리 우리 보건소에서 수시로 좀 드나들면서 자꾸 그 사람들한테 그 관리자들한테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게 좀 이해설득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든지 지금 정신병 환자 안 된다는 사람 어딨어요. 뭐 죽고 사는 것도 내일을 모르고 사는 시대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정말 그냥 방치하시지 말고 거기서 보고한 대로 보고만 받을 것이 아니라 현장을 반드시 가서 점검을 자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예, 알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렇게 좀 하시겠어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알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김병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우선 우리 동료위원이신 우리 김병규 위원님께서도 정신질환자 이 부분,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관련되서 질의를 해주셨지마는 거기에 관련되서 보충질의를 또 한번 더 할게요.
  지금 우선 지난번 감사 때도 본위원이 지적했고 이 부분을 서류로 제출하라고 해서 제가 서류를 좀 받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 보면 말이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관련되어 가지고 지도점검한 것을 내가 보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말이죠. 지난번도 본위원이 전부다 방문을 해서 실상황을 얘기를 좀 드렸는데 이것이 점검표 보면은 항목이 한 39개 항목이에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많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아세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위원장 하재붕  39개 항목인데 이 지도한 결과를 보면은 단 세 군데 좋은 이웃센터, 버팀목, 밝은세상 세 군데인데 하나도 지적사항이 없어. 한 군데에서 39개씩 항목을 점검을 하는데 그 세 군데가 단 한 군데도 지적사항이 그렇게 완벽하게 이 세 군데가 39개 각각 39개의 지적사항 중에 단 한 건도 없습니까?
  이것이 이해가 상식적으로 되는 부분이에요?
  이 점검내용 보면은 화재에 관련되어 가지고 조기경보기 설치부터 모든 부분들이 다 되어 있는데 과연 한 군데마다 39개씩 이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미흡한 부분이라든가 어떤 지적사항들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것이 이해가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앉아서 탁상한 부분인가.
  여기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강성기  보건지소에.
○위원장 하재붕  아니, 계장은 계장이 하겠죠. 하지마는 여기 실무적으로 나가서 지도점검하는 담당자 있을 것 아녜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최창숙씨라고.
○위원장 하재붕  그 사람이 지금 몇 년째 거기를 근무를 합니까? 그 업무만.
○보건소장 강성기  그 업무만 한 5년 정도.
○위원장 하재붕  5년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위원장 하재붕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 예산이 지금 보면 한 8억씩 들어가는 한 8억 7,000, 9억 가까이 들어가는 이 예산이 지금 시비, 구비 해서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큰 보건소에서도 10분의 1이상 차지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산이?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죠.
○위원장 하재붕  그런데 과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제대로 정말 관리가 되고.
  이번 기회에 정말 잘못된 부분들은 과감하게 도려내시고 또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 전체 예산 뭐 100억도 안 되지 않습니까? 80 몇 억인데 여기에 지금 8억 7,300이 들어가는 보건소의 10분의 1이 들어가는 그런 시설의 운영비예요.
  이것을 이렇게 관리를 해서 되겠습니까?
  여기 지금 올해 증액이 3억이 되었죠, 그렇죠?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주 부분이 뭐예요, 인원이 늘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보건소장 강성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설이 보조금 지급대상 시설이 1개소가, 그간에는 2008년도에 개소를 했는데 그간에는 지급이 안 되었었어요.
○위원장 하재붕  예, 그 부분 알고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그 다음에 지금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질의했듯이 대전시에 우리 중구에만 3개소가 여기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이 부분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 위치나 장소 한번 지난번 버팀목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장소 자체도 정신질환을 앓게끔 되어 있어, 장소가 보면 거기가.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각도로 한번 또 생각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이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고 지난번 감사 때도 그 부분 이것이 우리가 등록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만성질환자 등록관리를 하는데.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본위원이 이 자료를 받았어요 받아 보니까 이것이 잘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냐면 5,900명이 등록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은 총 연인원이고 연인원 하고 다시 중복된 것이 전부다 연인원이야. 그런데 등록관리는 실질적인 그 인원이 따로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구분이 안 되어 있어.
  그러니까 모든 한 사람이 열 번 오면 열 번이 다 등록이 되는 거야, 이것이 등록인원을 계산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야.
○보건소장 강성기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이해 되겠어요.
○보건소장 강성기  한 명이 몇 번 이제 관리서비스를 받느냐 해서 연인원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숫자상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실질적인 등록인원은 그렇게 안 되죠.
○위원장 하재붕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인 인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인코라민을 타갔다, 한 명이, 그럼 이 사람이 열 번을 타갔어, 그럼 이것이 전부다 10번으로 등록이 되어 가지고 등록인원이 몇 명입니까 하니까 이 인원을 전부다 합해 가지고 등록인원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단 말예요, 답변을.
  이것이 구분이 되어야 돼, 총인원, 연인원 쉽게 얘기하면 연인원 하고 앞으로 이 등록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의약품을 주민들한테 공급하면서 직접 삐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문을 해서 주죠?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또 내방을 해서 주는 것은 어떤 인코라민은 내방을 해서 주더라고요. 소장님. 인코라민은 전부다 내방을 해서 주고 있고 삐콤 같은 경우에는 방문을 해서 이렇게 주고 있단 말예요.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그것은 약을 공급할 때는 우리가 방문해서 제공하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아, 원칙으로 하는데. 그런데 여기 만성질환 이쪽 부분은 내방, 본인들이 와가지고 준다 이런 얘기예요.
○보건소장 강성기  지소에 자기들이 다른 일로 해서 재활치료라든지 어떤 자조모임이라든지 실버건강대학 할 때 기회가 있으면 오시잖아요. 그때는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내방해서 지급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방문서비스 하면 현장에 나가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위원장 하재붕  아니, 본위원이 삐콤이나 인코라민 이것 수령자들 내가 몇 분들 통화를 해봤어요. 만성질환 쪽은 전부다 내방이고 월에 1번씩 자기 몸도 거동이 시원찮은데 내방을 하고 있다 이런 불편사항을 얘기를 하고 삐콤 같은 경우는 전부다 갖다 방문을 해서 준다 이거예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런데 약을 보급받기 위해서 직접 보건지소까지 온다고 하는 것은 저도 불편을 드리는 부분이다 해서 시정을 해야 되겠죠.
○위원장 하재붕  어느 것 하나로 통일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위원장 하재붕  방문이에요, 그럼 방문을 해야지 전부다.
○보건소장 강성기  그러면은 그 약을 하나 받기 위해서 지소까지 온다 이런 것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민원인한테 불편이 없도록 말이죠. 지급방법을 한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래요, 그렇게 하고 삐콤 같은 경우도 같은 지급을 했는데 한 사람은 200정, 한 사람은 90정, 한 사람은 100정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차이가 나요, 이 부분이. 같은 달에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세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왜그러냐면 이해가 안 되니까 본위원이. 예, 그 부분들.
  그래서 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들 한번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요. 실질적인 내용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재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입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중구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활동과 저희 장수마을관리원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9쪽입니다.
  저희 장수마을관리원의 2010년도 예산안 규모는 2009년도 대비 0.85%가 증가된 14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객실이용료 2억 5,680만원, 식대 1억 9,716만원 등 총 5억 3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8,796만 3,000원, 전입금 8억원, 기타 잡수입 2,500만원 등 총 9억 1,2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 총액은 14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517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장수마을관리원은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체계적인 사업성과 관리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편성 과목설정을 장수마을관리원 운영,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의 세 가지 정책사업과 그에 따른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 12개로 나누어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장수마을관리원 운영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 프로그램 강사수당 3,640만원, 정보화 교실 인터넷요금 18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5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국악공연팀 출연자 보상과 프로그램 발표회 참여자 실비보상비 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휴양객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806만 3,000원, 휴양객실 소모품비 384만원, 정기객실 이용자 빨래건조기와 침구구입비 800만원, 저소득 노인 주간보호사업비 292만 5,000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입니다.
  편의시설 운영비로는 이·미용 및 식당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3,185만 2,000원, 이용권 인쇄비와 식당연료비 등 일반운영비 1,897만 9,000원, 이·미용 및 식당재료구입비 2억 806만 5,000원, 식당 수저소독기 45만원, 그리고 의료약품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상단입니다.
  복지서비스 향상 직원교육비로 18만 3,000원,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실비보상금 등 1,426만원, 장수마을 시설관리로 인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4,1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입니다.
  환경관리를 위한 제초, 청사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427만 4,000원과 쓰레기봉투와 화장실 용품비로 311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중간부터 523쪽까지는 직원들에 대한 총액인건비를 포함한 인력운영비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523쪽 하단에 행정사무경비로는 장수마을 안내표시를 위한 간판제작비 300만원, 직원 일숙직비 2,3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입니다.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로 8,897만 4,000원을 편성하고 직원 출장여비로 2,352만원, 부서운영 재료비 265만 6,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끝으로 정기휴양객 해약반환금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특별회계 예산은 어려운 구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것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뜻 깊은 한 해를 맞이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재붕  유재선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519쪽 말예요.
  물탱크 청소 말이죠. 그 물이 지하수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지하수를 검사를 해보셨어요, 거기에.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검사를 수시로 합니다.
윤진근 위원    수시로 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윤진근 위원    주로 뭐가 많이 돼요, 철분이 많이 됩니까, 뭐가 많이 됩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이제 중금속도 들어 있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윤진근 위원    그것이 해당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죠. 과중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거기에 적합하다고 나와요, 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부적합한 것은 저희가 검사를 통해서 이제 부적합한 요소가 생기면은 거기에 이제 필요한 약품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저희가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면 이것이 6개월에 한 번 정도 되네요, 두 번 하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6개월 가지고 되겠느냐, 이것으로 식수도 다 쓰는 것 아니겠어요?
  아녜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식수는 수돗물, 별도.
윤진근 위원    아, 수돗물.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수돗물이 들어옵니다.
윤진근 위원    아, 이것은 허드렛물.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허드렛물 쓰는 것만, 지하수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식수까지 하면은 나는 청소가 두 번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주로 이 물을 어디다 씁니까? 허드렛물이라는 자체는 뭐요? 어디 화장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화장실, 목욕탕 주로 일반적으로 쓰는 것, 그런 것은 전부 시설물 세척 같은 것 이런 것.
윤진근 위원    이것이 몇 ℓ짜리요? 물탱크가.
  목욕탕까지 할려면 탱크가 커야 될 것인데.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지하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탱크를 큰 것으로 해가지고 목욕탕, 이·미용의 머리 감는 물 이런 물을 전부 그 지하수로 쓰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식당은 수도로 하고.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식당에서 쓰는 것은 수돗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생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것 옥상에 있죠, 탱크가. 지하에서 펌프로 올려? 탱크가 그럼 두 개인가요, 하나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지하에 두 개 있고 옥상에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제 전기용량 같은 것은 괜찮아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현재까지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윤진근 위원    부족하지는 않아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윤진근 위원    노인양반들이라 아무래도 거주를 하는데 전기를 많이 사용할 것 아니겠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많이 사용하시는데 지금까지는 용량이 부족해서 과부하 생긴다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현재로 보일러는 뭐예요, 도시가스입니까, 기름입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기름입니다.
윤진근 위원    기름이에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윤진근 위원    그럼 도시가스는 안 되나, 놓을 생각은 없어요? 기름 많이 들어가잖아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기름이 이제 경유로 하기 때문에 뭐 일반 휘발류나 이런 것보다는 싸기 때문에 경유로 그냥, 원래 시설이 경유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아니, 시설은 그런데 도시가스보다는 비쌀 것 아니냐 이거예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그런데 그 시설을 개수할려면은 또 그만큼 예산이 들어가고.
윤진근 위원    글쎄, 언젠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도시가스로.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글쎄, 이제 앞으로 낡아 가지고 교체할 시기가 되면은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보일러가 몇 년 되었어요, 이것이?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98년도에 개원할 당시에.
윤진근 위원    98년도 보일러라 이거죠, 그럼 10년 되었네.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그렇죠.
윤진근 위원    10년 되었으면.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수시로 조금씩 고장나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수선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것이 보일러가 예를 들어서 헌보일러가 되면은 기름을 많이 먹어요, 열량이 떨어진다고,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그렇죠.
윤진근 위원    예, 기름 자체가 많이 먹고 해서 이것이 장기적인 안목을 세워서 단년도 예산으로 세우지 말고 장기적인 예산을 세워서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어떤 것을 해서 이것을 세워야 될 거예요, 도시가스. 한번 해가지고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해야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알았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윤진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513쪽에 세입에 한번 보실까요.
  경상적 세외수입이 5억 300인데 지금 그 매점은 직원이 한 분 나가 있나요, 한 명 나가 있나요, 매점은?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매점 직원은 기간제 근로자를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나가 있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한 명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한 명.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고성근 위원    그러면 이제 300만원을 잡았는데 1년에 수입이 한 30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매점 수입 말씀이십니까?
고성근 위원    매점 수입.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3,000만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3,000만원, 아, 3,000만원.
  3,000만원인데 물건이 지금 저렴하게 구입을 합니까? 어떻게 일반 슈퍼하고 똑같이 하고 있어요, 매점에?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저희가 마진을 어차피 조금 남겨야 되기 때문에 다른 시중에 슈퍼보다 저렴하게 판매는 못합니다.
고성근 위원    똑같이는, 더 비싸게 하면 안 되잖아.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비싸게는 못하지마는 싸게는 더 못하고.
고성근 위원    매점이 비싸다고 이렇게 노인 양반들이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시중보다 매점이 물건이 비싸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 좀 우리 원장께서 고려를 해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우리 식대가 6만 2,000명이 1년에 방문을 하는데, 식당에.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고성근 위원    그런데 6만 2,000이면 이것이 식당이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는 고객을, 손님을 유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식대가 지금 얼마쯤 받아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식대가 저희가 세 가지를 합니다. 백반 하고.
고성근 위원    백반 얼마 받아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백반 2,500원.
고성근 위원    2,500원.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그리고 갈비탕 3,500원, 돈가스 4,500원 그렇게 받습니다.
고성근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백반이 너무 싼 것 같네. 돈가스 같은 것은 다른 데보다 조금 저렴한데 백반 2,500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구내식당 여기도 2,500원입니까?
  지금 여기에.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여기는 2,000원씩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직원들.
고성근 위원    물론 여기는 여기 구내식당 2,000원은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2,500원이면.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백반이 저희가 원래 10월말까지는 2,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1월 1일자로 재료비 같은 것이 인상되서 그동안 이것이 98년도부터 계속 그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저희가 500원씩 인상을 했어요.
고성근 위원    우리가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직원들한테 서비스 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는 일반고객을 받잖아요, 손님을 받는거란 말예요. 그렇다면 뜨내기 손님도 멀리서 온 손님도 많이 받잖아요, 지금 우리가.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장수마을에서 이렇게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원장께서 먼저 감사 때 얘기한 부분입니다마는 인원감축까지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릴려고 하는데 왜 백반을 2,500원씩 받아 가면서 봉사를 하는지 이런 개선을 할 용의는 없는가 모르겠네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이제 저도 그런 것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너무 가격을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비싸게 받으면은 이용객이 조금 줄고 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개 노인양반들 65세 이상 근 80세까지 하는 노인양반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시적으로 인상을 해서 하면은 그분들한테 또 경제적인 부담도 되고 또 행정기관에서 운영한다는 어떤 그 영리목적으로 한다는 이미지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적자는 나지 않아야 할 것 아녜요, 적자.
  매입하는데 적자는 안 나야 하는데 사실 2,500원 인건비 빼고 나면 2,500원 하면 적자입니다, 조금 팔면은.
  이것이 많이 파니까 우리가 적자폭을 좀 식당에서 남는 것이고 2,500원 팔아가지고 인건비 빼고 하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적자지 아마 조금 더 인상을 해도 이것 먹는 사람이 뭐 그렇게 비싸다고는 안할 거예요. 지금 아무리 싼 데에도 백반 4,000원, 5,000원 줘야 먹어요. 식당에 가면.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은 3,000원 정도만 해도 다른 데보다 싸니까 우리의 적자폭이 좀 덜 날테고 또 거기는 여러 문중에서 단체로 올 때가 있잖아요. 백반 3,000원이면은 대한민국 어디가든지 비싸다고 먹지 않습니다. 너무 싸도 문제가 있어. 너무 싸면 아이고 2,500원짜리 밥 먹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물가상승요인과 대비해서 우리 원장께서 과감하게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내년에 또 여름에는 항상 이 뿌리공원이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유치되는데 이것 뭐 2,500원씩 받아 가지고 맨날 우리 장수마을 적자 7, 8억씩 적자 보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우리가 뭐 장수마을 운영하면서 직원들도 한 18명 되나요. 직원들도 있는데 적자를 보면서 왜 적자폭을 줄일 수가 있고 전부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식당 하면서 이것이 봉사하면서 적자폭을 냅니까, 이런 것 연구 좀 하세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과감하게 연구 좀 하세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한번 운영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고성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병규 위원    지금 장수마을에 1년에 우리가 일반회계 전입금이 8억씩 이것이 계속 들어오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518페이지 보면 편의시설 운영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감액이 좀 삭감이 되었는데 508만 2,000원 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 인건비 줄인 겁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로 이미용실 하고 식당 하고 일용인부를 쓰는데 2009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 식당에 인원을 5명을 씁니다. 내년도에는 이 인원이 축소되서 공공근로자나 희망근로자가 있으면 그 부분을 활용을 할려고 저희가 인원을 축소해서 인건비를 조금 줄였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서 줄인 거예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마지막에 가면은 과·오납 정기휴양객 해약반환금이라고 있네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김병규 위원    이것은 어떤 성격의 사람들이, 예를 들면 몇 개월 여기에 있겠다 해가지고 중간에 나가는 사람들입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것이 위약금 같은 것은 없이 전액 다 반환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위약금은 없습니다.
김병규 위원    전혀?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김병규 위원    한 달 있다가 뭐 석 달 계약했다가 나가도 한 달만 있다 가도 두 달치 그냥 다 내주는 거예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미용실 지금 뭐 거기서 돈을 받고 있는 데가 식당 말고는 미용실 하고 뭐뭐 있어요, 이발소 다 돈을 받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다 받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이것이 매일 출근해가지고 미용사가 와서 근무를 합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매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하루도 안 빼놓고.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김병규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정액제 인건비를 딱 정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1년 12달을 계속 출근을 합니까?
  미용사가?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일요일날, 공휴일날은 제외하고 나머지.
김병규 위원    글쎄 공휴일날은 뭐 물론 빠지겠지만.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옛날에는 이것이 중간중간에 몇 달에 한 번씩 며칠에 한 번씩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정기적으로 아주 상주하고 있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객실에 계시는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수시로 거기 찾는 노인분들이 와서 이용이나 미용을 하시기 때문에 상주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하루도 안 빼놓고 계속.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김병규 위원    그럼 굉장히 편하고 여기 이발소 하고 미용실 하고 같이 있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이발 하는 데는 따로 있고.
김병규 위원    이발소는 따로 있고.
  두 분 다 계약직으로 근로자로 해가지고 인건비를 다 줍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이제 희망근로나 자활근로가 있을 때는 그것으로 대체해서 쓰고 인건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뭐 장수마을은 먼저 감사 때도 원장님한테 말씀 드렸지만 여기서 무슨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사실은 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드시 서비스 하는 노인 휴양시설로 마련되어 있는 것인데 이번에 인건비를 삭감하고 돈을 벌고 넣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워낙 우리 지방단체가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런 이익을 창출해야 된다 참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본위원 생각은 어쨌든 먼저도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워낙 어려우니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최선을 다해서 줄이고 어떤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해주세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김병규 위원    해주셔서 어차피 전국명소든 휴양시설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마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나 있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효과도 뿌리공원과 연계해 가지고 대단한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꼭 이익을 창출한다기 보다는 휴양시설, 대전 중구 와보니까 참 좋더라 이런 소리가 자꾸 들릴 수 있게 노력 좀 해주세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김병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517쪽을 보면 말이죠.
  행사실비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감액이 되었단 말예요, 그렇죠?
  25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전년도보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위원장 하재붕  이렇게 감액이 되어도 운영에는 차질이 뭐 없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이제 감액된 국악공연팀 출연자 보상이 거기서 조금 주1회 이렇게 하는데 2009년도에는 25주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 국악공연팀에 대한 주간보호사업 노인분들 각동에서 오시는 분들을 저희가 횟수를 줄여가지고 중복되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횟수를 줄여서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국악공연 보상팀도 횟수를 줄여서 하고 그리고 이제 국악공연 보상팀을 계속 실비보상만 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투여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섭외를 잘 해가지고 무료공연을 할려고 그렇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뭐 운영수당이라든가 사무관리비 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하여튼 뭐 절감은 절감이라는 것이 절감 자체가 목적이 되서는 안 되고 이 서비스 부분이 있단 말예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증액을 시키는 것은 뭐 시킬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고 그러나 감액은 되지마는 하여튼 앞으로도 서비스 부분을 해서 정확한 예산을 산출해서 하셔 가지고 이런 운영을 하는데 좀 차질이 뭐 없겠지마는 여러 각도로 검토를 좀 해주세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해서 적절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재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조정하여 주셨습니다.
  협의조정하여 주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진지한 토론을 통한 계수조정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협의조정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위원장 하재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4일간에 걸쳐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코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당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구정업무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대책 그리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한 내용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당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태된 당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 되었다고 생각하며 그동안의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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