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3일 (목)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2. 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하재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지난 4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끝내시고 또 일반안건과 예산안을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회의는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4건의 일반안건 심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처리해야 할 현안사항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모쪼록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지난 4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끝내시고 또 일반안건과 예산안을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회의는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4건의 일반안건 심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처리해야 할 현안사항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모쪼록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기획감사실장 문무공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하재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등 세입예산의 변동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으로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기 위한 추경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9억 4,400만원이 늘어난 2,466억 9,100만원으로 1.6%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5억 3,600만원이 늘어난 2,310억 6,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9,200만원이 줄어든 156억 2,500만원으로 3.6%가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감소로 14억 9,544만원이 감소된 154억 9,1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세입부족분을 충당하고 필수경비 부담을 위해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금 8억원, 통합관리기금에서 24억원을 차입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24억 4,797만원이 증가된 265억 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재산세 감소에 따른 보전금으로 8억원을 계상한 반면 종합부동산세의 지방교부금이 감소되어 47억 4,497만원이 감소된 58억 8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7억 1,787만원이 증가된 449억 5,646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시 추경예산으로 감액된 19억 6,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태평동 조폐로 도로시설 정비 등 12건에 6억 8,600만원이 특별금으로 교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자치구의 특별재정지원을 위해 40억원이 시에서 지원되어 7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차등보육료와 기초노령연금 등이 교부되어 기정예산액보다 11억 6,656만원이 증가된 1,289억 9,2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액 48억 6,700만원보다 44억 4,400만원이 증가된 93억 1,100만원으로 재정결함분을 보충하기 위해 시지역개발기금 차입금 4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집행잔액과 불용액, 경상적경비 등에 대한 절감액 등을 정리하여 3억 3,900만원이 감소된 100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입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을 반영하여 2억 1,1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교육분야는 평생직업교육에서 2,400만원이 감소된 8억 9,100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민속자료 족보박물관 건립비 부족분 6억원을 증액편성하여 71억 5,600만원입니다.
환경분야입니다.
폐기물수거 대행사업비 등을 편성하여 18억 5,3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9억 7,800만원이 증가된 1,072억 1,7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1,400만원, 보육, 가족 및 여성복지 증진에 13억 1,500만원입니다.
보건분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300만원이 증가된 52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 해양분야는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등으로 2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등으로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태평로 도로시설 정비 등으로 1억 8,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6,5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3억 2,4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9,200만원이 감소된 156억 2,500만원입니다.
장수마을 특별회계는 300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8,900만원이 감소된 126억 9,900만원입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조서 등 기타 심의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하재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최종 마무리 하기 위해 부족한 세입을 충당하고 법정 필수경비를 편성하기 위해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은 지난 2월에 심의 의결해 주신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설치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합기금 사업의 목적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은 지역개발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리증진, 일반 및 특별회계, 타기금사업 지원, 지방채와 차입금 상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계획은 예수금 수입으로 사회복지기금에서 14억 13만 6,000원, 식품진흥기금에서 9억 6,067만 1,000원, 재난관리기금에서 6억 8,266만 8,000원 등 총 30억 4,347만 5,000원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은행예치금으로 6억 4,347만 5,000원,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24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본기금은 지난 4월에 심의 의결해 주신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소상공인의 육성 발전과 경영안정 지원에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원도심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자 3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사업자 등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시에서 지원 받은 특별지원금으로 출연금 5억원과 이자수입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소상공인 대출이자 차액보전 등에 5,252만원, 은행예치금으로 4억 4,948만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하재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새로 신설된 통합기금과 소상공인 지원기금의 2009년도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하재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등 세입예산의 변동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으로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기 위한 추경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9억 4,400만원이 늘어난 2,466억 9,100만원으로 1.6%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5억 3,600만원이 늘어난 2,310억 6,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9,200만원이 줄어든 156억 2,500만원으로 3.6%가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감소로 14억 9,544만원이 감소된 154억 9,1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세입부족분을 충당하고 필수경비 부담을 위해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금 8억원, 통합관리기금에서 24억원을 차입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24억 4,797만원이 증가된 265억 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재산세 감소에 따른 보전금으로 8억원을 계상한 반면 종합부동산세의 지방교부금이 감소되어 47억 4,497만원이 감소된 58억 8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7억 1,787만원이 증가된 449억 5,646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시 추경예산으로 감액된 19억 6,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태평동 조폐로 도로시설 정비 등 12건에 6억 8,600만원이 특별금으로 교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자치구의 특별재정지원을 위해 40억원이 시에서 지원되어 7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차등보육료와 기초노령연금 등이 교부되어 기정예산액보다 11억 6,656만원이 증가된 1,289억 9,2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액 48억 6,700만원보다 44억 4,400만원이 증가된 93억 1,100만원으로 재정결함분을 보충하기 위해 시지역개발기금 차입금 4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집행잔액과 불용액, 경상적경비 등에 대한 절감액 등을 정리하여 3억 3,900만원이 감소된 100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입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을 반영하여 2억 1,1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교육분야는 평생직업교육에서 2,400만원이 감소된 8억 9,100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민속자료 족보박물관 건립비 부족분 6억원을 증액편성하여 71억 5,600만원입니다.
환경분야입니다.
폐기물수거 대행사업비 등을 편성하여 18억 5,3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9억 7,800만원이 증가된 1,072억 1,7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1,400만원, 보육, 가족 및 여성복지 증진에 13억 1,500만원입니다.
보건분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300만원이 증가된 52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 해양분야는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등으로 2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등으로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태평로 도로시설 정비 등으로 1억 8,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6,5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3억 2,4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9,200만원이 감소된 156억 2,500만원입니다.
장수마을 특별회계는 300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8,900만원이 감소된 126억 9,900만원입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조서 등 기타 심의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하재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최종 마무리 하기 위해 부족한 세입을 충당하고 법정 필수경비를 편성하기 위해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은 지난 2월에 심의 의결해 주신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설치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합기금 사업의 목적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은 지역개발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리증진, 일반 및 특별회계, 타기금사업 지원, 지방채와 차입금 상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계획은 예수금 수입으로 사회복지기금에서 14억 13만 6,000원, 식품진흥기금에서 9억 6,067만 1,000원, 재난관리기금에서 6억 8,266만 8,000원 등 총 30억 4,347만 5,000원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은행예치금으로 6억 4,347만 5,000원,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24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본기금은 지난 4월에 심의 의결해 주신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소상공인의 육성 발전과 경영안정 지원에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원도심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자 3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사업자 등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시에서 지원 받은 특별지원금으로 출연금 5억원과 이자수입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소상공인 대출이자 차액보전 등에 5,252만원, 은행예치금으로 4억 4,948만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하재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새로 신설된 통합기금과 소상공인 지원기금의 2009년도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홍석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홍석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하재붕 김홍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해당 실·국·소·원장으로부터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난 후 예비심사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과 심사를 위해서 잠시 자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만 자리하시고 타 실·과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해당 실·국·소·원장으로부터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난 후 예비심사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과 심사를 위해서 잠시 자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만 자리하시고 타 실·과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기획감사실장 문무공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하재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여러 분야에서 아낌 없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113쪽,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7억 8,100만원이 감액 조정 되었으며 부족한 세입충당을 위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8억원, 통합관리기금 차입금 24억원을 새롭게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9억 6,80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구재정 보전금은 40억원이 증액된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은 민속자료 족보박물관 건립을 위해 지방채 정부지방채 6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은행선화동 주민센터 매입을 위해 청사기금에서 8억 4,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당초 모집공채로 계상하였던 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금 40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21쪽, 세출예산 총규모는 3억 4,196만 8,000원이 감액된 25억 7,5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공통관리위원회 참석수당 700만원과 구민제안보상금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정업무 평가의 성과관리 워크숍과 창의실용워크숍 배상금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공직자 윤리업무 추진의 집행잔액과 예비비는 필수경비 조정을 위해 기정예산액보다 3억 2,374만 9,000원이 감액된 12억 1,579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올해 신설된 통합기금의 200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으로써 예수금 수입 30억 4,347만 5,000원입니다.
9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예수금 수입은 각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으로써 사회복지기금 14억 13만 6,000원, 식품진흥기금 9억 6,067만 1,000원, 재난관리기금 6억 8,266만 8,000원 등 총 30억 4,34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10쪽에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30억 4,347만 5,000원으로 6억 4,347만 5,000원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 하고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24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하재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여러 분야에서 아낌 없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113쪽,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7억 8,100만원이 감액 조정 되었으며 부족한 세입충당을 위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8억원, 통합관리기금 차입금 24억원을 새롭게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9억 6,80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구재정 보전금은 40억원이 증액된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은 민속자료 족보박물관 건립을 위해 지방채 정부지방채 6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은행선화동 주민센터 매입을 위해 청사기금에서 8억 4,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당초 모집공채로 계상하였던 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금 40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21쪽, 세출예산 총규모는 3억 4,196만 8,000원이 감액된 25억 7,5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공통관리위원회 참석수당 700만원과 구민제안보상금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정업무 평가의 성과관리 워크숍과 창의실용워크숍 배상금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공직자 윤리업무 추진의 집행잔액과 예비비는 필수경비 조정을 위해 기정예산액보다 3억 2,374만 9,000원이 감액된 12억 1,579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올해 신설된 통합기금의 200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으로써 예수금 수입 30억 4,347만 5,000원입니다.
9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예수금 수입은 각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으로써 사회복지기금 14억 13만 6,000원, 식품진흥기금 9억 6,067만 1,000원, 재난관리기금 6억 8,266만 8,000원 등 총 30억 4,34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10쪽에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30억 4,347만 5,000원으로 6억 4,347만 5,000원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 하고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24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문무공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유인물 3쪽에서 12쪽,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유인물 3쪽에서 12쪽,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세입세출 예산안 48쪽에 한번 보실까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48쪽에요?
○고성근 위원 예, 추경. 지방채 증권 10억 하고 지역개발기금 40억이거든요. 그런데 지역개발기금을 받아 가지고 10억을 갚은 겁니까? 이것 자세하게 한번, 지역개발기금이랑 자세하게 한번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거기서 10억 조정된 것은요. 당초 우리가 1회 추경 때 은행선화동 사무소 매입을 위해 가지고 10억을 지방채로 하고자 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조건이 더 좋은 청사기금에서 8억 4,400만원을 차입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면서 10억은 삭감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조건이 더 좋은 청사기금에서 8억 4,400만원을 차입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면서 10억은 삭감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지역개발기금은 무슨 기금입니까, 이것이?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지역개발기금 40억 들어온 것 이것은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번에 우리가 지방채로 시 하고 협의해서 40억원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우리가 지방채가 전부 얼마나해요? 70억 정도.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현재 저희가 금년도 총 계획하고 있는 것은 99억 정도.
○고성근 위원 99억?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고성근 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채를 쓸 수 있는 한도액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1년에 86억을 할 수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86억을 쓸 수 있는데 90억이면 오버 되었네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매년이기 때문에요. 작년 그동안에 기존에 지방채가 있고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국가의 재정여건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어려움이 증폭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해 가지고 지방채 상한액을 폐지를 했고요. 금년에 안해서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당초에 우리 상한액은 86억입니다만 금년에는 그 상한액이 풀렸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그래서 금년에 한해 가지고 지방채 상한액을 폐지를 했고요. 금년에 안해서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당초에 우리 상한액은 86억입니다만 금년에는 그 상한액이 풀렸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고성근 위원 그럼 단체장으로 하여금 더 이렇게 지방채를 쓸 수가 있네요, 받아서.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고성근 위원 이것은 한 80% 정도까지 씁니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쓸 수 있죠, 기금운용을.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통합기금에서는 80%를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보니까, 한 79.몇 %가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 한도내에서 쓰는 것 갖고 우리가 각 기금이 이제 은행에 별도로 있다가 통합해서 관리하잖아요, 한 은행에 정기예금이나 시키고 그러면 몇 % 이자가 나오는데 만약에 우리가 24억을 전입해서 쓰면은 이자 부분은 어떻게 하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이자부분은 우리가 이제 구금고에 정기예금 이자로 이자를 지불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정기이자 수준의 전입한 데에서.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이자를 줘야 됩니다.
○고성근 위원 이자는 지불해야 되겠죠, 그래야 기금이 살아나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기획감사실에서는 뭐 예산서 보니까 본예산도 보니까 너무나 돈이 너무 없어서 전부 삭감부분만 있고 예산심의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본예산 예산서를 보니까. 어쨌든 뭐 없는 살림에 이리 메우고 저리 메우고 해서 뭐 열심히 하시는데 그러면 이것도 언제 갚는 기간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저희가 일반적인 경우는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갚고 지방채는 그것이 뭐 언제까지 갚으라는 아무 때도 여유자금 생기면 갚나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지방채도 성격에 따라 가지고 어느 기금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방채 들어오는 것이 정부자금채에서 들어오는 것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들어오는 지역개발기금도 있고 청사기금도 있고 세 가지 정도 들어오거든요. 정부자금채 같은 경우는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기금 같은 경우는 2년 거치 10년 상환, 그리고 시에서 가지고 오는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방채 들어오는 것이 정부자금채에서 들어오는 것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들어오는 지역개발기금도 있고 청사기금도 있고 세 가지 정도 들어오거든요. 정부자금채 같은 경우는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기금 같은 경우는 2년 거치 10년 상환, 그리고 시에서 가지고 오는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럼 이자는 뭐 지역개발기금은 이자가 어떻게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이자가 조금씩 또 차이가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내내 은행이자로 줘야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사기금 같은 경우는 3%로 제일 유리한 조건이 되고요. 그래서 시에서 가져오는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4%, 그리고 정부에서 가지고 오는 정부자금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4.8% 정도, 그것은 변동금리가 됩니다만 한 4.8% 정도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사기금 같은 경우는 3%로 제일 유리한 조건이 되고요. 그래서 시에서 가져오는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4%, 그리고 정부에서 가지고 오는 정부자금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4.8% 정도, 그것은 변동금리가 됩니다만 한 4.8% 정도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어떻게 정부에서 가져오는 이자가 제일 높네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제일 높습니다.
○고성근 위원 4.8%면 만만치가 않은 이자인데.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변동금리기 때문에 변동가능성은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변동금리로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고성근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방채가 얼마, 지금 금년말까지.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지금 99억 정도 됩니다.
○김병규 위원 99억.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김병규 위원 그런데 이것이 5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성격은 제일 길은 것이 5년 거치 10년 상환이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뭐 3년 거치 다 틀린데.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조금씩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조금씩 갚아가야 될 거란 말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기치기간은 이자만 주고요. 다음부터는 원금도 분할상환 해줘야 되는 겁니다.
○김병규 위원 기획실장이 생각할 때 내년도 마찬가지일 것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내년도도 이것 지방채 발행할 계획 또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지금 현재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금년도 것 일단은 모든 것이 그것 가지고 법정경비가 모든 것이 충당이 되었습니다.
○김병규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방채 분명히 법적으로 조건이 되서 하는 것만은 사실인데 이것도 하나의 빚이란 말이지.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뭐 옛날에 우리가 겪어온 일들이지만 장수마을 뿌리공원 사업을 하면서 우리 지방채 한 80억 정도 빚을 졌었단 말이지. 그랬다가 전임청장께서 사업비 줄여 가지고 빚을 갚았다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김병규 위원 다시 또 빚을 지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지. 뭐 빚 안지고 살림살이 할 수는 없겠지만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가능하면 빚을 좀 안 지고 사업 같은 것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서 살림살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런데 현재의 지방채는 우리구에는 부담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1년에 상환해야 될 금액이 내년같은 경우도 1억 6,000 정도 뿐이 안 되기 때문에 10년 상환하기 큰 부담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1억 6,000에서 한 2억 정도면 되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100억을...
1년에 상환해야 될 금액이 내년같은 경우도 1억 6,000 정도 뿐이 안 되기 때문에 10년 상환하기 큰 부담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1억 6,000에서 한 2억 정도면 되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100억을...
○김병규 위원 내년에도 마찬가지 사업이 계속 이어질 것 아니냐 이 말이야. 그렇다고 재원을 한정되어 있다고 내년에도 크게 무슨 중구 재정이 좋아진다는 무슨 보장성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지금 지방채를 할 수 밖에 없는 여건 자체는 우리구에서 살림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하기 보다는.
○김병규 위원 그렇지 그것은 나도 이해하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전체적인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감세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세제개편 등 해가지고 저희한테 지원 되었든 금액들이 연간 200억 가까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우리가 사업을 많이 했다든지 과다하게 사업을 해가지고 지방채가 발생했다라고는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우리가 사업을 많이 했다든지 과다하게 사업을 해가지고 지방채가 발생했다라고는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먼저도 얘기했지만 내년에도 우리가 이제 부동산 취·등록세가 주재원인데, 세원인데 그것이 앞으로 내년에도 썩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수도 없고 먼저도 지적 한 번 했듯이 사실 목동 15번지나 뭐 이런 쪽에서 내년부터 세수가 좀 들어올 거예요. 거의 입주가 시작되면 그 외에 크게 지금 중구에 대형사업이 벌어지는 것 하나도 없단 말이죠.
어쨌든 살림을 기획실장이 못한다 하는 것보다도 될 수 있으면 그런 긴축재정을 계속해서 난국을 극복해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어쨌든 살림을 기획실장이 못한다 하는 것보다도 될 수 있으면 그런 긴축재정을 계속해서 난국을 극복해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감사한 말씀이고요. 내년부터는 부가가치세 5%를 지방교부세로 하도록 세제가 개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몇 십억 이상 우리한테 부담 주지 않겠나, 지원해 주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만 2년 후면은 또 10%로 그 세를 올려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후년부터는 현재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에 같은 금액이거든요. 90억 넘는 금액인데 후년부터는 그 돈이 우리 기초자치단체한테 주도록 그렇게 세제가 개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되면은 한 2년만 지나면은 지금 현재의 어려운 재정여건도 극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몇 십억 이상 우리한테 부담 주지 않겠나, 지원해 주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만 2년 후면은 또 10%로 그 세를 올려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후년부터는 현재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에 같은 금액이거든요. 90억 넘는 금액인데 후년부터는 그 돈이 우리 기초자치단체한테 주도록 그렇게 세제가 개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되면은 한 2년만 지나면은 지금 현재의 어려운 재정여건도 극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이 기금운용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지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뭐 이런 것이 다 통합시켜 가지고 일반회계로 24억이 전입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 기금 중에서 당해년도에 활용해야 될 금액은 빼놓고 여유자금만 통합해서 우리가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온 것은 아니고요. 여유자금만 온 겁니다.
전체가 온 것은 아니고요. 여유자금만 온 겁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6억 4,000만 지금 예치되어 있는 거죠. 일반회계로 주고 남은 돈이.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렇습니다. 24억은 일반회계로 넘어가고요. 6억 4,000은 우리가 예치하고서 관리하게 됩니다.
○김병규 위원 이것이 재난관리기금이나 뭐 이런 것이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또 혹시 벌어질 수도 있단 말이지. 재난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야 한정되어 있는 기금이지만. 이런 부분에 문제점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일단은 단호히 기금에서 연간 예측.
○김병규 위원 재해라는 것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예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측가능한 예금은 자기들이 제외해 놓고 우리한테 통합기금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6억 4,000 중에서 만약에 재난이 발생한다고 그러면은 거기서 언제든지 기금으로 다시 전출을 줘가지고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6억 4,000 중에서 만약에 재난이 발생한다고 그러면은 거기서 언제든지 기금으로 다시 전출을 줘가지고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24억 중에서 일반회계.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율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위기금에서는 금액이 조금 작은 금액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그런 사업요건이 발생하면은 언제든지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단위기금에서는 금액이 조금 작은 금액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그런 사업요건이 발생하면은 언제든지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물론 뭐 대비책이 있으시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재난이라는 것은 뭐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착오 없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알았습니다.
○김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우리가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자꾸 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지금 현재로 우리가 봤을 때 말예요. 우리가 은행에다 예치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예치된 금액하고 우리가 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쓰는 경우, 24억을 쓴다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지방채 한 99억.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99억 정도.
○윤진근 위원 예, 한 100억 가까이 되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예, 그 관계, 그럼 우리가 지방채 발행한 것 하고 기금을 운용해 쓰는 것 하고 이자율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기금의 이자도 우리 구금고의 정기예금 이자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방채 발행은 우리가 이자율 하고 우리가 기금을 써가지고 이자율 하고 비슷하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그 청사기금 같은 경우는 3%기 때문에 오히려,
그 청사기금 같은 경우는 3%기 때문에 오히려,
○윤진근 위원 글쎄, 그것은 좀 쌀테지.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오히려 우리 기금 갖다 쓰는 것보다도 청사기금 같은 것이 더 싸고요.
○윤진근 위원 글쎄, 왜냐면 우리가 지금 보니까 청사기금 3%면 지역개발기금 시에서나 정부에서 주는 것은 굉장히 높단 말예요, 4%, 4.8%, 4.8%는 변동금리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비싸죠, 조금 비싸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그럼 비슷하다는 거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제일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금을 미리 쓰는 것 하고 했을 때 지방채는 아까 한도액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 전에는 한도금액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했을 때는 과연 그것을 가지고 기금을 운용해서 쓸 필요가 있느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왜 지방채 발행하는 것 하고 기금 하고 있는데 똑 같다면은 왜 구태여 기금을 가지고 쓸 필요가 있느냐. 아까 동료위원 얘기대로 이 기금 이런 것은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천재지변이라든가 어떤 면에서 움직이는 것이란 말예요. 그래서 기금을 조성해 놓은 것이거든.
그런데 구태여 그것을 여유있게 한다고 그래도 그것을 가지고 똑같은 금리라면 뭐하러 기금에 손을 댈까. 나는 그런 것이 조금 그러네요. 그리고 왜냐면 우리가 기금하고 지방채 발행하고, 기금이 높다면은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자율이.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그것을 했을 때는 과연 그것을 가지고 기금을 운용해서 쓸 필요가 있느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왜 지방채 발행하는 것 하고 기금 하고 있는데 똑 같다면은 왜 구태여 기금을 가지고 쓸 필요가 있느냐. 아까 동료위원 얘기대로 이 기금 이런 것은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천재지변이라든가 어떤 면에서 움직이는 것이란 말예요. 그래서 기금을 조성해 놓은 것이거든.
그런데 구태여 그것을 여유있게 한다고 그래도 그것을 가지고 똑같은 금리라면 뭐하러 기금에 손을 댈까. 나는 그런 것이 조금 그러네요. 그리고 왜냐면 우리가 기금하고 지방채 발행하고, 기금이 높다면은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자율이.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통합기금을 금년에 처음 이제 새로 조성했습니다만 통합기금 만든 목적 자체가 단위기금별로 어떤 목적에 필요할 때 탄력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통합기금을 만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기금에서 일정금액을 그러니까 20% 정도는 남겨놔 가지고 어떤 기금에서 단위기금에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6억 4,000 정도는 여유자금으로 남겨놓고 만약에 이제 그 이상의 기금이 남는다고 그러면 어차피 우리도 정기예금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기예금 하는 것이나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그 돈을 쓰면서 그 정기예금 이자를 단위기금한테 다시 이자를 지불하는 것이나 큰 효율적인 면에서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은 단위기금에서 통합기금 자체를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단위기금에서 자기들이 정기예금, 여유자금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걱정하신 것처럼 어떤 단위기금에서 어떤 많은 돈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거기를 지원할 수 있는 탄력적인 기금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통합기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억 4,000 정도는 여유자금으로 남겨놓고 만약에 이제 그 이상의 기금이 남는다고 그러면 어차피 우리도 정기예금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기예금 하는 것이나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그 돈을 쓰면서 그 정기예금 이자를 단위기금한테 다시 이자를 지불하는 것이나 큰 효율적인 면에서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은 단위기금에서 통합기금 자체를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단위기금에서 자기들이 정기예금, 여유자금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걱정하신 것처럼 어떤 단위기금에서 어떤 많은 돈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거기를 지원할 수 있는 탄력적인 기금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통합기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진근 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기금이라는 자체는 아까 얘기대로 천재지변이나 어떤 면에서 움직이는 것인데 통합기금으로 했을 때는 그것을 최대한도로 이용하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기금 자체의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일부 떼서 일반회계에 돈이 없으니까 전입해 쓴단 말예요, 쓸 수 있단 말예요, 그렇죠?
거기에 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 그럼 아까 20%라고 그러는데 지금 6억이라고 했단 말예요. 그러면 대개 보면 재해관계 같은 경우는 10억이 넘으면 중앙에서 지원을 받지만 10억이 안 넘을 때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된단 말예요. 그럼 홍수나 재해가 발생 되었을 때 그것은 강우량이 어떻게 나고 재해가 어떻게 날 지는 모른단 말예요. 우리가 10억이라는 자체가 발생 되었을 때는 중앙의 지원을 받지만 중앙의 지원을 못 받을 때는 그 돈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제 본위원은 최대한도 10억 가까이는 예치를 해놔야 된다. 왜냐면 그것이 우리가 안 되더라도 최악조건에서 움직여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예비적으로 기금을 만들은 거지. 기금이 그런 것이 없다면 기금을 만들 필요가 없죠.
그러면 기금 자체의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일부 떼서 일반회계에 돈이 없으니까 전입해 쓴단 말예요, 쓸 수 있단 말예요, 그렇죠?
거기에 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 그럼 아까 20%라고 그러는데 지금 6억이라고 했단 말예요. 그러면 대개 보면 재해관계 같은 경우는 10억이 넘으면 중앙에서 지원을 받지만 10억이 안 넘을 때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된단 말예요. 그럼 홍수나 재해가 발생 되었을 때 그것은 강우량이 어떻게 나고 재해가 어떻게 날 지는 모른단 말예요. 우리가 10억이라는 자체가 발생 되었을 때는 중앙의 지원을 받지만 중앙의 지원을 못 받을 때는 그 돈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제 본위원은 최대한도 10억 가까이는 예치를 해놔야 된다. 왜냐면 그것이 우리가 안 되더라도 최악조건에서 움직여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예비적으로 기금을 만들은 거지. 기금이 그런 것이 없다면 기금을 만들 필요가 없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것은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재난기금에서 통합기금으로 온 것 자체가 6억 8,000 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비로 가지고 있는 것이 6억 4,000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난기금에서 이쪽에 갖다 쓸 수 있는 것은 최고 한도가 6억 8,000 뿐이 안 되는데.
○윤진근 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 통합기금으로 할 때는 어떤 재난이 닥칠 때 금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최대한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은 갖춰줘야 할 것 아니냐 이거지. 최악적으로.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러니까 그 금액 한도가 20% 정도는 예비로 가지고 있으니까.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깐 6억이라면서, 6억이면은.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재난기금에서 통합기금으로 넘어온 금액 자체도 6억 8,000 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아니,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니깐 전체적으로 합쳐서 예를 들어 식품기금이라든가 뭐를 죽 했을 때 3억, 5억, 10억, 8억 이렇게 해서 합해서 통합을 하는 것 아녜요, 전체를 묶어서 하는 것 아녜요. 그럼 어디가 하나 발생이 되었으면 그 기금에서 뗘서 주는 것 아녜요, 그렇죠? 그것을 재난기금이나 식품기금에서 들어온 액수에서 한도를 기준해서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렇죠, 원칙이 단위기금별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단위기금에서 전입온 금액 이상은 원칙적으로 안되죠. 단위금액으로 온 금액만큼만 줘야 되죠.
○윤진근 위원 그러면 6억이 들어왔는데 재난기금에서 6억이 들어왔는데 7억이 발생이 되었다면 6억 밖에 안 된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렇죠. 못 주고 다만 거기서.
○윤진근 위원 그러면 그것이 통합이라는 것이 아니잖아.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라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어떤 쪽에 몰아주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쪽에 몰아주라는 것이 아니고.
○윤진근 위원 아니, 지원을 우리는 통합을 했을 때는 내가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왜냐면 단위기금별로 여유자금을 각자 정기예금을 하거든요.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기금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다만 다른 기금에서 지금 걱정하신 것처럼 재난이 많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그쪽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거기도 자기들이 이제 추가지원을 요청한다면 거기에 대한 또 그 기금에서 다시 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자기들이 예치했던 금액 만큼만 단위기금별로 나갈 수밖에 없고 그 이상을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것은 차입형태가 되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기금에 대해서 차입을 한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렇죠. 기금에서 차입할 수도 있고.
○윤진근 위원 기금이 없을 때는 어떻게해.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없으면 우리가 예비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재난 같은 경우는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1% 두게 되어 있잖아요, 한 20억 정도 있으니까 예비비에서 줘야 될 것을 예비비에서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단위기금에서 예치했던 금액 이상은 원칙적으로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그래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원칙적으로는 단위기금에서 예치했던 금액 이상은 원칙적으로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그래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윤진근 위원 그 이상으로는 이자를 낸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러면요. 단위목적별로 틀리기 때문에 다만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통합기금을 만든 것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4억을 일반회계로 돌렸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돌렸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자발생을 안해요? 그것은 상관 없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아니, 그러니까 이자를 내년도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단위사업에.
○윤진근 위원 24억에 대한 이자를 발생시켜야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빌려쓴 거니깐.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구금고에 정기예금 이자로 지원해줘야 됩니다.
○윤진근 위원 빌려 쓴 것을.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24억에 대한 이자를 기금에다 이자를 넣어줘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래서 내년도 기금계획에 그 이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본위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기금과 지방채의 관계 그것이 조금 그래서 나는 그래서 조금 의심을 한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리고 우리가 정기예금을 한다고 해도 내내 같은 이자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빌려쓰고 그 이자를 지원하고 하면 그 기금 자체에도 손해가 없고.
○윤진근 위원 아니, 활용가치는 좋아요, 활용가치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야, 우리가 없으면 서로 빌려 쓰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단지 어느 때는 목적을 필요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인데.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될 수 있는 대로 제가 생각할 때는 기금의 운용성은 이자가 똑같다면은 뭐하러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내가 가져본 거예요.
하여튼 뭐 살림살이 꾸려 가는데 참 어려운 것도 있지만 오죽해야 기금에서 빼서 쓰겠습니까. 그렇죠?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단 말야.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묵혀 놓는 것보다 활용해서 쓰는 것도 좋다.
하여튼 뭐 살림살이 꾸려 가는데 참 어려운 것도 있지만 오죽해야 기금에서 빼서 쓰겠습니까. 그렇죠?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단 말야.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묵혀 놓는 것보다 활용해서 쓰는 것도 좋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림살이 꾸려가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2조요?
○김두환 위원 9조.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9조요. 이 사항은요. 우리가 이제 지금 3회 추경 의결을 15일날 해주시기로 하셨잖아요. 그 뒤에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추가로 오면 원칙적으로는 예산은 그 예산에 넣어 가지고서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을 예산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회승인 받은 것으로 해가지고 간주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세입 뿐 아니라 세출까지 포함해서 승인한다는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렇습니다. 왜냐면 우리 자체적인 수입이 아니고 지원금이기 때문에 특정목적을 정해서 오는 것이거든요.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은 그러니까 그 내용입니다.
○김두환 위원 그렇다면 이미 지방재정법상에도 사업목적을 명시해 가지고 사업비 전액이 내려오는 것은 사전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럼 굳이 여기다가 넣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사전사용을 하더라도 다음 추경 때 그것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김두환 위원 그렇죠. 반영했으니 맞아야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래야 되는데 이미 금년도 예산은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반영할 수 있는 기간이 없거든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뭐가 미리 오기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아니, 이것은 어떤 재무회계 지방재정법이나 그런 법에는 없는데 행자부 지침에 따라 가지고 추가로 되어 있고요. 현재 지금 와 있는 것이 내년에 보훈회관 관계로 5억이 현재 어제 공문이 와 있습니다. 이미 추경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시에서도 특별교부금이 일부가 또 추가로 올 계획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내용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내용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집행 전에 의회한테 보고는 하겠다, 서면으로라도.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 하게 되면은 그것이 오게 되면은 간주처리할 때 의회에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김두환 위원 구비 부담은 전혀 없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렇습니다. 거의 100%.
○김두환 위원 전액이 보조금 내지는 교부세로 사업비 전액이.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의회의 예산 심의를 받고 의결을 받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원칙에 충실하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상당히 조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알았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3회 추경을 떠나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법무행정과 감사행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포괄적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계장 나오셨어요? 감사계장 었어디 갔어요?
우리 감사계장 나오셨어요? 감사계장 었어디 갔어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래요. 요새 언론을 보니까 우리 중구청에서 주정차 과태료 때문에 아주 중앙언론까지 나가지고 아주 여러 군데서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청 게시판에도 그런 글이 많이 올라오죠. 무슨 동호인 모임 같아, 중구청에 대드는 동호인들 모임 같이 아주 서로 응원해 가면서 읽기가 민망한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 법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과연 17년 전에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에 대해서 지금 와가지고 그것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청 게시판에도 그런 글이 많이 올라오죠. 무슨 동호인 모임 같아, 중구청에 대드는 동호인들 모임 같이 아주 서로 응원해 가면서 읽기가 민망한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 법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과연 17년 전에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에 대해서 지금 와가지고 그것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것이 이제 그 전에는 사실상 과태료에 대한 것은 시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법이 제정되면서 과태료도 시효를 둘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태료 중에서도 과태료나 일반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왕에 채권확보를 위해서 압류가 되었을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10년이나 20년이 되었어도 해야 되는데 압류를 안한 상태의 과태료는 5년 시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간 것이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 확충 차원에서 한 24만 건 정도 되거든요. 지금 주정차 과태료가. 거기에 대한 것이 전체 나가다 보니까 일부 그 중에서 일부가 압류가 안된 상태의 것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압류된 것은 시효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내보내도 큰 문제는 없는데 나갔는데요. 그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좀 조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법이 제정되면서 과태료도 시효를 둘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태료 중에서도 과태료나 일반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왕에 채권확보를 위해서 압류가 되었을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10년이나 20년이 되었어도 해야 되는데 압류를 안한 상태의 과태료는 5년 시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간 것이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 확충 차원에서 한 24만 건 정도 되거든요. 지금 주정차 과태료가. 거기에 대한 것이 전체 나가다 보니까 일부 그 중에서 일부가 압류가 안된 상태의 것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압류된 것은 시효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내보내도 큰 문제는 없는데 나갔는데요. 그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좀 조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압류가 되었다 하더라도 소유주가 변경 되거나 폐차처리된 부분이 있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렇게 건수가 한 24만 건 정도 되다 보니까 일부는 폐차 되었더라도 폐차된 경우도 일부가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징수 전에 조금더 고민을 좀 하고서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실익보다는 좀 손해가 더 큰 것 같아요. 우리 구 행정의 신뢰감에 대한 구민의 실망 자체만 해도 과연 24만 건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구청이라는 데가 17년 전 과태료까지도 지금에서야 내보내는 이런 행정기관이라는 이미지 자체만이라도 크나큰 손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행정에 있어서 지금 주민들 주장은 그런 것 아닙니까. 중구청 감사도 안 하냐. 17년전 과태료 가지고 압류도 안 하고 뭐 부과요구도 안 했던 것을 가지고 17년 지난 다음에 하면 감사를 하는 것이냐. 공무원이 공직자로서 공무에 성실하게 하는 것이냐 이런 말씀까지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지난 뒤에 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행정에 있어서 지금 주민들 주장은 그런 것 아닙니까. 중구청 감사도 안 하냐. 17년전 과태료 가지고 압류도 안 하고 뭐 부과요구도 안 했던 것을 가지고 17년 지난 다음에 하면 감사를 하는 것이냐. 공무원이 공직자로서 공무에 성실하게 하는 것이냐 이런 말씀까지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지난 뒤에 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맞습니다.
전체적인 것이 그분들이 한 번도 안 나갔던 것은 아니고 이번에 부과인 것은 아니고 독촉장 나간 것인데 어쨌든간에 너무 오래된 것을 사전에 충분한 예고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이 그분들이 한 번도 안 나갔던 것은 아니고 이번에 부과인 것은 아니고 독촉장 나간 것인데 어쨌든간에 너무 오래된 것을 사전에 충분한 예고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근 위원 폐차 처리된 것은 내보내면 안 될 것 같은데 폐차처리할 당시에 확인이 있어 가지고 서류상으로 구청에 다 서류를 받아야 되는데 폐차처리된 것을 내보낸다면 구청의 잘못이지. 부과했어야지.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사실은 압류가 되어 있어도요. 차가 오래된 차, 한 9년 이상 된 차들은 압류된 상태에서 폐차를 지금 현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고성근 위원 글쎄, 압류된 차는 괜찮지만 압류가 안 되고 폐차처리된 차에 부과가 되어다면 우리 구청에서도 잘못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이제 독촉장입니다. 이번에 부과된 것은 아니고 독촉장입니다.
○고성근 위원 독촉장, 부과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 좀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위원장 하재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재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총무국장 한형우입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 특히 저희 총무국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총무국 소관 총괄입니다.
총무국은 동주민센터를 포함 기정예산 481억 2,483만 3,000원보다 2억 2,805만 2,000원이 감액된 478억 9,678만 1,000원으로 금번 추경은 법적경비를 제외한 대부분 과목별 집행잔액분에 대하여 삭감하였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 세입예산 직제순으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과태료 수입 조정으로 2,20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2동 주민휴게소 파고라설치 사전사용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부사동문화센터 기능보강 등 특별교부금 2,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며 세무과 소관으로 지방세에서 영업장 간소화 지방세법 개정에 의한 세율인하로 주택분 재산세 감소 등으로 14억 9,544만 3,000원을 삭감하고 115쪽, 세외수입에서는 취득세 등 징수교부금은 감소한 반면 이자수입 증대로 752만 9,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지방교부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감소 등으로 47억 4,496만 6,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의무적부담 부족분에 대해서만 증액하고 대부분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 편성한 내용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우선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억 917만 3,000원이 증액된 97억 7,368만 7,000원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잔액 1,600만원, 130쪽입니다. 제5회 지방선거관리 경비부담 집행잔액 3,582만 9,000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5,400만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퇴직금 및 4대보험 집행잔액 9,92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131쪽입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연금부담금 9억 7,927만 5,000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133쪽, 동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3,945만 9,000원이 감액된 31억 714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동예산안은 문화2동 주민휴게소 파고라 설치비 3,000만원을 계상 하였을 뿐 대부분 집행잔액을 삭감한 내용으로 세부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58만원이 증액된 56억 9,9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버드내 실버작은도서관 시설비 4,500만원을 삭감하여 각종 집기구입비 2,500만원, 도서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94쪽, 부사동 문화센터 기능보강을 위해 1,6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7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억 260만 2,000원이 감액된 264억 9,8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일반전화 공공요금 700만원, 청사시설유지 공공요금 1,486만 2,000원, 전년도 대비 현원 감소로 인건비 6억 7,982만 3,000원을 각각 삭감한 내용입니다.
203쪽입니다.
세무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779만 6,000원이 감액된 5억 1,7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고지서 송달료 등 절감분 1,746만 3,000원,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을 2010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1,340만원을 각각 삭감한 내용입니다.
207쪽입니다.
민원봉사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048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9,0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무인민원발급기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 700만원, 문서배송 우편료 등 집행잔액 600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잔액 1,7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입니다.
211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546만 4,000원이 감액된 21억 1,0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효율적인 토지환경관리를 위한 각종 수수료 집행잔액 925만 5,000원, 구엘리제웨딩홀 매입비 1,033만 9,000원을 각각 삭감하는 등 그외는 예산절감에 대한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법적 경비를 제외한 대부분 과목별 집행잔액분에 대하여 삭감한 내용으로 원만한 구정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확정해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 더욱 알뜰하고 절약하면서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 특히 저희 총무국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총무국 소관 총괄입니다.
총무국은 동주민센터를 포함 기정예산 481억 2,483만 3,000원보다 2억 2,805만 2,000원이 감액된 478억 9,678만 1,000원으로 금번 추경은 법적경비를 제외한 대부분 과목별 집행잔액분에 대하여 삭감하였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 세입예산 직제순으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과태료 수입 조정으로 2,20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2동 주민휴게소 파고라설치 사전사용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부사동문화센터 기능보강 등 특별교부금 2,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며 세무과 소관으로 지방세에서 영업장 간소화 지방세법 개정에 의한 세율인하로 주택분 재산세 감소 등으로 14억 9,544만 3,000원을 삭감하고 115쪽, 세외수입에서는 취득세 등 징수교부금은 감소한 반면 이자수입 증대로 752만 9,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지방교부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감소 등으로 47억 4,496만 6,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의무적부담 부족분에 대해서만 증액하고 대부분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 편성한 내용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우선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억 917만 3,000원이 증액된 97억 7,368만 7,000원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잔액 1,600만원, 130쪽입니다. 제5회 지방선거관리 경비부담 집행잔액 3,582만 9,000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5,400만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퇴직금 및 4대보험 집행잔액 9,92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131쪽입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연금부담금 9억 7,927만 5,000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133쪽, 동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3,945만 9,000원이 감액된 31억 714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동예산안은 문화2동 주민휴게소 파고라 설치비 3,000만원을 계상 하였을 뿐 대부분 집행잔액을 삭감한 내용으로 세부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58만원이 증액된 56억 9,9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버드내 실버작은도서관 시설비 4,500만원을 삭감하여 각종 집기구입비 2,500만원, 도서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94쪽, 부사동 문화센터 기능보강을 위해 1,6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7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억 260만 2,000원이 감액된 264억 9,8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일반전화 공공요금 700만원, 청사시설유지 공공요금 1,486만 2,000원, 전년도 대비 현원 감소로 인건비 6억 7,982만 3,000원을 각각 삭감한 내용입니다.
203쪽입니다.
세무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779만 6,000원이 감액된 5억 1,7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고지서 송달료 등 절감분 1,746만 3,000원,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을 2010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1,340만원을 각각 삭감한 내용입니다.
207쪽입니다.
민원봉사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048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9,0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무인민원발급기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 700만원, 문서배송 우편료 등 집행잔액 600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잔액 1,7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입니다.
211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546만 4,000원이 감액된 21억 1,0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효율적인 토지환경관리를 위한 각종 수수료 집행잔액 925만 5,000원, 구엘리제웨딩홀 매입비 1,033만 9,000원을 각각 삭감하는 등 그외는 예산절감에 대한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법적 경비를 제외한 대부분 과목별 집행잔액분에 대하여 삭감한 내용으로 원만한 구정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확정해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 더욱 알뜰하고 절약하면서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한형우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와 동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와 동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예, 고성근 위원입니다.
131쪽에 한번 보시면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이 9억 7,925만 7,500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좀 말씀해 보실까요?
퇴직하는 사람이 금년에 있나요?
131쪽에 한번 보시면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이 9억 7,925만 7,500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좀 말씀해 보실까요?
퇴직하는 사람이 금년에 있나요?
○총무국장 한형우 아, 금년에 퇴직한 사람이 명예퇴직자 포함해서.
○고성근 위원 금년에?
○총무국장 한형우 예, 금년에. 국장들이 다 퇴직했잖습니까? 명예퇴직자.
○고성근 위원 아, 그 내용입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예.
○고성근 위원 그래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세워졌네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고성근 위원 지금 다 지급이 됐어요?
○총무국장 한형우 우선 지급 했고, 지급 하고.
○고성근 위원 선지급 다 되었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보존하는 겁니다.
○고성근 위원 국장 세 분 퇴직.
○총무국장 한형우 국장만이 아니고요. 여러 사람이 퇴직을 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113페이지요?
○윤진근 위원 예. 세입부분에.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금이 한 8억 되네요, 그렇죠?
○총무국장 한형우 아, 예.
○윤진근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한형우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밑에 보면 24억이라는 것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입했죠? 그것도 기획감사실 소관입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예,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그 뒷장부터 총무국 소관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뭐 물어볼 것이 없네. 세입부분은 전부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이네.
○총무국장 한형우 아니죠, 총괄이나 이런 것이 기획감사실 소관도 있고 우리는 114페이지에서 116페이지까지가 총무국 소관입니다.
○윤진근 위원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와 동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와 동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193페이지 말이죠. 이 버드내 실버 작은도서관이라고 서 있죠. 그렇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윤진근 위원 이것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동사무소에 있는 겁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옛날 동사무소 건물을 실버도서관으로 개조하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옛날 동사무소? 이것 버드내 같으면 태평2동을 얘기하는 것 아녜요?
○총무국장 한형우 유천동입니다.
○윤진근 위원 버드내실버가 유천동?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유천2동입니다.
○윤진근 위원 아, 버드내 아파트쪽이 아니라. 그러면 유천1동 옛날 동사무소자리 그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형우 유천2동.
○윤진근 위원 2동, 그럼 새로 다시 신축한 데, 신축을 했잖아요. 그것 놔두고.
○총무국장 한형우 하기 전에 옛날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실버도서관으로.
○윤진근 위원 명칭을 버드내실버 도서관으로 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1층에다 한 거예요, 2층에다 한 거예요?
○총무국장 한형우 2층에.
○윤진근 위원 2층?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윤진근 위원 2층이라면 굉장히 협소하지 않을까요, 거기가? 옥외계단으로 바깥으로 들어가잖아, 그렇죠?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거기가 경로당 하고 같이 쓰는데요.
○윤진근 위원 어디가요?
○총무국장 한형우 실버도서관을 할 자리가 지금 경로당을 하고 있는데 일부를 도서관으로 만드는 거죠.
○윤진근 위원 아, 1층은 경로당 쓰고.
○총무국장 한형우 1층을 경로당 하고 2층을 도서관으로.
○윤진근 위원 도서관으로 쓰고.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래서 그 도서관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국고를 지원받은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아, 이것은 글자를 확대하는 기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컴퓨터에 보면 조그맣게 나오는 글자를 노인들이 보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크게 확대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기계입니다.
○윤진근 위원 아, 400만원씩이나 가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윤진근 위원 대단하네.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원래 1억이 시설비로 다 서 있었는데 시설비로 1억을 해놓으니까 집행이 어려워요. 그것을. 그래서 도서구입비라든지 또는 자산취득비라든지 이것을 회계절차상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시설비에서 4,500만원을 삭감하고 그 2,500만원은 자산취득비로, 또 2,000만원은 도서구입비로 이렇게 분할해서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윤진근 위원 거기에 보면은 지금 냉·난방기 하고 거기 2대가 있단 말예요. 거기가 지금 실버도서관에 이 난방기가 2대까지 필요한 것인가? 이것이 그렇게까지 필요해요.
○총무국장 한형우 칸이 두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서열람실 하고 도서를 정리하는 데 하고 방이 두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놔야 된답니다.
○윤진근 위원 거기 2층도 크게 넓지도 않은데 이것을 쪼갠다고 해서 이것이 두 대씩이나 필요해.
○총무국장 한형우 어떻게 보면은 한 대를 놔서 전부 통하게 하는 것보다 두 대 놔서 한 장소를 사용 안할 때는 한 장소만 켜고 하면은 전기가 절약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이것이 켜게 되면은 몇 사람이 있던 두 대를 다 켜야 된단 말예요. 첫째적으로 이것이 뭐냐면 이것을 전부 시설도 좋아요. 좋은데 관리비가 문제란 말예요, 관리비. 관리비가 이것을 보면은 많이 들어갈 확률이 있다. 가만 있어봐요. 이것이 봐요 193페이지 한번 봐봐요. 냉난방기가 있고 왜 또 194페이지에는 또 냉·난방기가 있단 말예요, 이것은 어떻게 된건가?
냉난방기가 193페이지 250만원 한 대 하고 194페이지 냉난방기 110만원짜리가 두 대란 말예요, 그것은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용량이 250만원짜리는 용량이 크고 이것은 적은 건가, 110만원짜리?
냉난방기가 193페이지 250만원 한 대 하고 194페이지 냉난방기 110만원짜리가 두 대란 말예요, 그것은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용량이 250만원짜리는 용량이 크고 이것은 적은 건가, 110만원짜리?
○총무국장 한형우 그 사항을 과장한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문화체육과장 임재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주문은 지상 2층에 193.27㎥로 지금 리모델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열람실이 3개, 서고가 2개, 사무실, 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열람실이 3개고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냉난방기 큰 것 하나 작은 것 2개 이렇게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주문은 지상 2층에 193.27㎥로 지금 리모델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열람실이 3개, 서고가 2개, 사무실, 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열람실이 3개고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냉난방기 큰 것 하나 작은 것 2개 이렇게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한 30, 40평 되는데 냉·난방기가 3대씩이나 들어가냐고. 큰 것 250만원짜리 하고 110만원짜리 두 대가. 각 그럼 칸막이 30평. 평수가 몇 평이에요, 그것이?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193.27㎥니까 한 60여 평 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60평 되도 냉·난방기가 그래 큰 것 대형하고 작은 것 두 대가 세 대씩이나 들어가.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지금 열람실이 3개고 사무실이 1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그 방에 구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한 25평 정도.
○윤진근 위원 25평.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반값도 안 되는 것은 10평 정도밖에 안 되겠네.
○총무국장 한형우 10평형입니다.
○윤진근 위원 원래 110만원짜리.
○총무국장 한형우 예, 10평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45평이면, 60평이면 추워서 어떻게 살았어, 그럼. 더 해야지.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면적 193㎥ 중에서 화장실 빠지고 일부 빠진 면적이 있고 그렇게.
○윤진근 위원 국비도 우리 세금이에요. 국비를 교부세나 모든 것으로 내려온다고 해서 막 이렇게 사용하면 안되. 이것 실질적으로 온난방기 전체적으로 에어콘 틀어놓고 죽 한 것 보면 이것이 또 온난방기도 아니고 에어콘이네, 냉방기.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냉·난방기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이것만 해도 전기세가 만만치 않아요, 관리가. 이것은 세 명이 있든 30명이 있든 틀어야돼. 알아요? 틀어야 된다 이거야. 이용하는 여기에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한번 체크해 봤어요?
온방기를 갖다가 이렇게 세 대씩이나 틀어놓고 할 수 있는 것 해보셨냐고. 여기에 관리사무실이 접수하고 이런 데가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온방기를 갖다가 이렇게 세 대씩이나 틀어놓고 할 수 있는 것 해보셨냐고. 여기에 관리사무실이 접수하고 이런 데가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것 몇 평이나 되길래 그것도 한, 관리하는 사무실이 몇 평이나 돼, 거기다가 냉·난방기 하나 설치해야 할 것 아녜요. 그러면 접수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거기다 하나 설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좀 과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이용인원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요, 제 얘기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접수를 하는 사람 한정되어 있단 말예요, 몇 명이 안 된다 말예요. 그것 문고 왔다갔다 책 빌리고 도서 해주는데 자원봉사라야 3명이나 4명밖에 안된단 말예요. 최고 나와야 3, 4명이야, 돌려가면서 해야 되니까. 이것 인원이 누구예요, 자원봉사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윤진근 위원 자원봉사로 가야 로테이션으로 자원봉사가 몇 명이나 될려나는 몰라도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한단 말예요, 이것이. 3명 내지 4명. 주로 3명 하는 데가 많을거야. 그런 데다가 이 막대한 냉난방기를 설치한다는 것도, 제 얘기는 칸막이 안 하고 도서관에서 한 구석 모퉁이에다가 설치를 해요. 그 자원봉사 하는 접수대를. 같이 들으면 돼. 그것을 칸막이 해서 거기다 하나 설치해 주고 내 생각에는 들어오면 추워서 못살겠네. 한번 확인해 가지고 , 이런 것은 확인해 가지고 한번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으면 지금 사달라는 데가 많잖아요. 한번 확인해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방안을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총무국장 한형우 예, 이것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칸막이를 꼭 굳이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냉·난방기 3대를 꼭 구입해야 될지를 다시 검토해서 거기서 만약 절약되는 예산이 있다면 냉·난방기를 하나만 써도 된다면 두 대는 도서구입비로 돌리든지 다른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칸막이를 꼭 굳이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냉·난방기 3대를 꼭 구입해야 될지를 다시 검토해서 거기서 만약 절약되는 예산이 있다면 냉·난방기를 하나만 써도 된다면 두 대는 도서구입비로 돌리든지 다른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무지개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김병규 위원 지금 부사동문화센터, 또 마을단위 시설 무지개프로젝트 또 마을 체육시설 무지개프로젝트 이런 유형 이렇게 나누는데 이것 좀 한번 나 몰라서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 좀 해봐요. 그 무지개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 과장이 보고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국장보다.
이 무지개 프로젝트라고 하는 단어가 이것 어느 동 같은데, 우리 동네도 무지개 프로젝트, 저동네 가도 무지개 프로젝트 그것을 자꾸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것 한번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세요. 설명을. 195쪽, 194쪽에.
우리 과장이 보고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국장보다.
이 무지개 프로젝트라고 하는 단어가 이것 어느 동 같은데, 우리 동네도 무지개 프로젝트, 저동네 가도 무지개 프로젝트 그것을 자꾸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것 한번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세요. 설명을. 195쪽, 194쪽에.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지금 무지개 프로젝트는 시 역점사업으로 문창 부사동 지역에 시행하는 있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194쪽에 나와 있는 부사동 문화센터 기능보강은 비디오 프로젝트라든가 영사대, 음향장비를 구입 설치하는 사항으로 시비가 2,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었는데 구비 확보를 당초예산에 400만원밖에 계상을 못해서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구비가 확보가 안 되서 비디오 프로젝트 하고 영사대는 600만원 주고 기히 구입을 했고요.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면은 음향장비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당초 구비가 확보가 안 되서 비디오 프로젝트 하고 영사대는 600만원 주고 기히 구입을 했고요.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면은 음향장비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병규 위원 음향장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음향장비냐 이 말야. 동사무소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지금 장소는 동사무소가 아니라 그 위에 올라가면은 복지관이 있습니다. 복지관 그 안에 1층에 보면은 거기에 각종 자치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비디오 프로젝트라든가 영사대라든가 음향장비를 하고 있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김병규 위원 음향장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에 쓰는, 그 복지회관이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부사동 복지회관이.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지금 주민센터에서 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동사무소에서.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김병규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복지회관에 거기에 참여하는 부분들은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주민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죄송합니다만 참여대상은 제가 아직 정확히 못 알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러면 음향시설이 이것이 음향시설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뭐냔 말야.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지금 음향장비는 앰프라든가 믹서라든가 스피커 하고 마이크 하고 이런 사항을 설치를 할려고 그럽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그것을 설치를 해서 그분들이 뭐 설치효과는 좀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중촌동인가 어디 우리 동네도 무지개 프로젝트 안해주느냐고 하더라고 내가 이것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은 모르는데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아파트를 갔더니 거기도 한다고 했다고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거기다 노래방 기계 같은 것도 설치하고 이러는 겁니까, 예를 들면?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노래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이 장비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김병규 위원 이것 대전시장님이 역점사업을 두고 추진하는 무지개 프로젝트라는 것이 그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옛날 염홍철시장이 만두레인가 그런 것 하는식으로, 말하자면. 시장들의 하나의 무슨 역점사업을 하나 하는 것이 지금 대전시에서 역점사업 무지개 프로젝트라는 용어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럼 전액 좀 시비 다 대주고 구비를 포함시키게 하느냔 말이야 그렇지?
○총무국장 한형우 원칙적으로 구비, 시비 50%씩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이 구비를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사동 문화센터 기능보강 사업은 구비가 400만원밖에 우리가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해가지고 1,600만원은 더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한.
○김병규 위원 말하자면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간거네.
○총무국장 한형우 그렇죠. 400만원밖에 못 들어간거죠, 안들어간 것보다. 계상을 못한 사항입니다.
○김병규 위원 이 문화센터 기능보강 무지개 프로젝트, 또 이쪽을 보면 체육시설 설치 무지개 프로젝트라는 그것 무슨 뜻입니까? 체육시설에 무지개 프로젝트고 문화센터, 말하자면 복지회관의 프로젝트 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체육시설에다 프로젝트는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지금 체육시설 195쪽에 나와 있는 마을단위 체육시설은 부사동에 있는 명수천 약수터 하고 부사샘터에 고급형 체육시설 일부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김병규 위원 그 체육시설 설치하는데 프로젝트라는 것은.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사업인데 그 중에서 조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사동 문화센터 기능보강 하고 체육시설 설치가 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병규 위원 무슨 뭐 체육시설이 되었든 문화센터가 되었든 무지개 자를 넣은 이런 형식이라고 보면 되겠네, 이해하면, 무지개. 이것 대전시장이 역점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다 하는 하나의 간판이겠네, 그렇지?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지금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이 열악한 대동이라든지 부사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하는 사업입니다.
○김병규 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김병규 위원 이것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각 동에 계속 내년 한 두 군데 예산만 확보되면 계속 설치해나갈 계획이에요?
○총무국장 한형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시장이 취임을 하고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해서 소위 무지개 프로젝트라는 그런 명칭을 달아서 그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투입을 하는데 뭐 복지관도 지어주고 또 여러 가지 그것이 주민생활에 필요한 사항, 불편사항 또는 복지에 관계된 사항, 이런 문화시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판암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중구는 부사동쪽에 모였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중촌동이나 이런 데도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그쪽에 할려고 우리가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쪽도 해줘라 하고. 중촌동 지역도. 시에서 재원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결정을 할 사항이지만 지금 우리구에서는 시예산을 많이 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중촌동도 신청을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전시장이 취임을 하고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해서 소위 무지개 프로젝트라는 그런 명칭을 달아서 그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투입을 하는데 뭐 복지관도 지어주고 또 여러 가지 그것이 주민생활에 필요한 사항, 불편사항 또는 복지에 관계된 사항, 이런 문화시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판암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중구는 부사동쪽에 모였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중촌동이나 이런 데도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그쪽에 할려고 우리가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쪽도 해줘라 하고. 중촌동 지역도. 시에서 재원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결정을 할 사항이지만 지금 우리구에서는 시예산을 많이 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중촌동도 신청을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병규 위원 글쎄,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임대아파트쪽을 가니까 이 얘기를 하더라고.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언제 해준다고 했는데 언제 해주느냐고 해서 내가 무지개 프로젝트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해 가지고.
○총무국장 한형우 그러니까 이제 시에서 확정이 되어야 그것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어쨌든 좋은 사업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시에다 촉구해서 각 동에 좀 어려운 사람들 밀집지역에다가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는 뭐 이런 방법을 연구 좀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김병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정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자리를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정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자리를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보건소장 강성기입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신종플루 확산 방지 등 항상 구민의 건강보호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예산총액입니다.
보건소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328만 9,000원이 증액된 총 83억 7,59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8,337만 3,000원이 증액된 38억 9,921만 6,000원으로 의료사업 수입이 4,544만원이 감소되고 보조금 사업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1억 2,881만 3,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세출예산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328만 9,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4.40%가 늘어난 총 83억 7,597만 7,000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소독사업으로 2009년도 희망근로사업 인부를 방역소독사업으로 대체하여 인건비 497만 3,000원을 절감하였으며 하절기 방역소독 민간위탁금 1,429만 9,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은 신종플루 예방백신 보관냉장고 순시비 보조금 1,500만원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확보된 냉장고 구입비의 재원을 시비로 변경하여 구비 1,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18쪽,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기간제 근로자보수와 사무관리비 및 여비 총 1,400만원을 신종인플루엔자 약품구입비에서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으며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진의사 및 간호사 인부임에 대한 국비 1,600만원과 단체접종 소모품 구입비로 기금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9쪽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비는 학교단체예방접종에 따른 약품비 1,40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그리고 예진의사 인건비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으며 방문보건사업 인력 인건비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388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위탁교육비 14만원을 일반수용비로 부기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 확정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1,075만원과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54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 예산 69만 5,000원과 재활보건실 운영약품 및 소모품구입비 30만원, 그리고 가정보건사업비에서 158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3,332만 6,000원을 감액하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로 시비 2,787만 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인플루엔자 예방지원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기타보상금과 의료 및 구료비에서 신종플루 예방접종 인건비 국비 지원과 의료 예방접종 미실시에 따라 5,37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검사실 운영비는 신종플루 유전자 진단검사 시약과 신종플루 진단 종합시스템 장비구입비로 시비보조금 1억 11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분과 성립된 사용예산액을 계상한 것으로 효율적인 보건의료 사업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신종플루 확산 방지 등 항상 구민의 건강보호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예산총액입니다.
보건소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328만 9,000원이 증액된 총 83억 7,59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8,337만 3,000원이 증액된 38억 9,921만 6,000원으로 의료사업 수입이 4,544만원이 감소되고 보조금 사업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1억 2,881만 3,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세출예산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328만 9,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4.40%가 늘어난 총 83억 7,597만 7,000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소독사업으로 2009년도 희망근로사업 인부를 방역소독사업으로 대체하여 인건비 497만 3,000원을 절감하였으며 하절기 방역소독 민간위탁금 1,429만 9,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은 신종플루 예방백신 보관냉장고 순시비 보조금 1,500만원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확보된 냉장고 구입비의 재원을 시비로 변경하여 구비 1,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18쪽,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기간제 근로자보수와 사무관리비 및 여비 총 1,400만원을 신종인플루엔자 약품구입비에서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으며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진의사 및 간호사 인부임에 대한 국비 1,600만원과 단체접종 소모품 구입비로 기금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9쪽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비는 학교단체예방접종에 따른 약품비 1,40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그리고 예진의사 인건비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으며 방문보건사업 인력 인건비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388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위탁교육비 14만원을 일반수용비로 부기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 확정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1,075만원과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54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 예산 69만 5,000원과 재활보건실 운영약품 및 소모품구입비 30만원, 그리고 가정보건사업비에서 158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3,332만 6,000원을 감액하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로 시비 2,787만 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인플루엔자 예방지원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기타보상금과 의료 및 구료비에서 신종플루 예방접종 인건비 국비 지원과 의료 예방접종 미실시에 따라 5,37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검사실 운영비는 신종플루 유전자 진단검사 시약과 신종플루 진단 종합시스템 장비구입비로 시비보조금 1억 11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분과 성립된 사용예산액을 계상한 것으로 효율적인 보건의료 사업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재붕 강성기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은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은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입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장수마을을 위해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3쪽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말씀 드리면 기정예산액 13억 5,500만원 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13억 5,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업수입에서 강당, 체육관 등 시설대여 사용료 100만원, 식당 백반수입 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00만원이 감액된 4억 7,214만 4,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유는 경기침체, 또 뿌리축제 미개최, 그리고 신종플루 영향으로 강당, 체육관 시설의 대여횟수 감소에 따른 사용료 수입이 감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41쪽 세출 예산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구청 예산으로 지급되는 자활근로자 활용이 가능하여 노인 휴양객실 및 식당 기간제 근로자를 자활근로자로 대체활용 인건비를 각각 300만원씩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총액인건비 중 상용직 보수 기본급 인상으로 인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장수마을관리원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을 위하여 예산절감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 계상한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장수마을을 위해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3쪽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말씀 드리면 기정예산액 13억 5,500만원 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13억 5,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업수입에서 강당, 체육관 등 시설대여 사용료 100만원, 식당 백반수입 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00만원이 감액된 4억 7,214만 4,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유는 경기침체, 또 뿌리축제 미개최, 그리고 신종플루 영향으로 강당, 체육관 시설의 대여횟수 감소에 따른 사용료 수입이 감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41쪽 세출 예산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구청 예산으로 지급되는 자활근로자 활용이 가능하여 노인 휴양객실 및 식당 기간제 근로자를 자활근로자로 대체활용 인건비를 각각 300만원씩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총액인건비 중 상용직 보수 기본급 인상으로 인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장수마을관리원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을 위하여 예산절감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 계상한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재붕 유재선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재붕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산 장수마을관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산 장수마을관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재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협의조정 하여 주셨습니다.
협의조정하여 주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당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통해 심사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협의조정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협의조정 하여 주셨습니다.
협의조정하여 주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당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통해 심사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협의조정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