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4일 (금)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
- 6.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안건
- 1.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
- 6.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6분 개의)
○위원장 하재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난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각각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난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각각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총무국장 한형우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0년도 지방세 감면 표준조례안에 따라 중구 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에서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1년을 연장하는 한편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폐지되는 사항으로 2010년도 표준조례안에서 감면대상이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전국적인 적용이 필요 없는 물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및 전쟁기념사업회의 감면규정을 폐지하고 제5조는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내용이며 안 제10조는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은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범위를 정하되 중구 감면조례로 규정하지 않고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에 규정한 50%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정비한 내용입니다.
안 제20조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정비한 내용으로 과세표준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일반주택보다 재산세가 과다부과되는 효과를 상쇄하기 위하여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과세표준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분의 1을 적용하고 6,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1,000분의 1.5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25조는 조례 제11조, 13조, 16조 및 17조에 각각 규정하였던 사치성 부동산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내용을 삭제하고 보칙에 지방세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를 신설하여 유흥주점 등 사치성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일괄 제외하도록 정한 내용입니다.
안 제26조 내지 28조는 감면신청 방법과 감면자료 제출, 중복감면의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와 같이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가 무료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별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수수료 1건당 800원의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삭제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로명 주소법, 동법시행령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규칙, 도로명주소 대상규칙 개정으로 조례에서 법령으로 이관된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의 제명을 알기 쉽도록 간결하게 변경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의 설치 위치 비용의 납부방법, 재교부 시기, 제작비용의 고시, 징수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각종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시설물 설치는 개발사업 시행자인 원인자가 부담을 하고 비용징수는 세입세출외 현금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내지 6조는 법에 의거 도로명의 사용의무 등 관련부서의 장은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자료를 도로명 담당 부서로 통보토록 규정하는 한편 건물 등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건물번호판의 설치를 안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내지 제11조는 유지관리를 위한 수탁자 선정기준과 절차,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및 도로명 주소 시설로 인한 손해배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내지 16조의 내용은 도로명주소 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 안내판 등에 광고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명 주소 홍보물의 제작 배포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작할 홍보의 종류와 도로명 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한 제반시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 내지 23조의 내용은 도로명 주소 위원회의 구성, 운영,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로명의 부여, 변경,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를 통한 도로명 주소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상정된 조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의 정비 및 내용을 신설한 내용이며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0년도 지방세 감면 표준조례안에 따라 중구 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에서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1년을 연장하는 한편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폐지되는 사항으로 2010년도 표준조례안에서 감면대상이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전국적인 적용이 필요 없는 물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및 전쟁기념사업회의 감면규정을 폐지하고 제5조는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내용이며 안 제10조는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은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범위를 정하되 중구 감면조례로 규정하지 않고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에 규정한 50%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정비한 내용입니다.
안 제20조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정비한 내용으로 과세표준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일반주택보다 재산세가 과다부과되는 효과를 상쇄하기 위하여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과세표준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분의 1을 적용하고 6,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1,000분의 1.5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25조는 조례 제11조, 13조, 16조 및 17조에 각각 규정하였던 사치성 부동산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내용을 삭제하고 보칙에 지방세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를 신설하여 유흥주점 등 사치성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일괄 제외하도록 정한 내용입니다.
안 제26조 내지 28조는 감면신청 방법과 감면자료 제출, 중복감면의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와 같이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가 무료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별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수수료 1건당 800원의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삭제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로명 주소법, 동법시행령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규칙, 도로명주소 대상규칙 개정으로 조례에서 법령으로 이관된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의 제명을 알기 쉽도록 간결하게 변경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의 설치 위치 비용의 납부방법, 재교부 시기, 제작비용의 고시, 징수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각종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시설물 설치는 개발사업 시행자인 원인자가 부담을 하고 비용징수는 세입세출외 현금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내지 6조는 법에 의거 도로명의 사용의무 등 관련부서의 장은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자료를 도로명 담당 부서로 통보토록 규정하는 한편 건물 등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건물번호판의 설치를 안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내지 제11조는 유지관리를 위한 수탁자 선정기준과 절차,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및 도로명 주소 시설로 인한 손해배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내지 16조의 내용은 도로명주소 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 안내판 등에 광고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명 주소 홍보물의 제작 배포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작할 홍보의 종류와 도로명 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한 제반시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 내지 23조의 내용은 도로명 주소 위원회의 구성, 운영,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로명의 부여, 변경,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를 통한 도로명 주소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상정된 조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의 정비 및 내용을 신설한 내용이며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A118##[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홍석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홍석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하재붕 김홍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중구 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09년 12월 31일에서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것인데 원래 이 제도가 언제부터 적용된 거예요?
2009년 12월 31일까지면 한시적으로.
중구 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09년 12월 31일에서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것인데 원래 이 제도가 언제부터 적용된 거예요?
2009년 12월 31일까지면 한시적으로.
○총무국장 한형우 그 사항은 제가 인지를 못해서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예,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이한식입니다.
그 사항은 원래 3년씩 일몰제로 되어 있는데 1년 연장하는 것은 지방세법을 기본법, 본법, 조례특례법 이렇게 3가지로 원래 금년도에 개정할려고 했었는데 못하는 바람에 1년 연장해 가지고 이제 조례로 감면하는 것을 지방세 감면 법령으로 해가지고 1년만 연장하는 것, 원래 3년씩 해서 일몰제로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1년만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세무과장 이한식입니다.
그 사항은 원래 3년씩 일몰제로 되어 있는데 1년 연장하는 것은 지방세법을 기본법, 본법, 조례특례법 이렇게 3가지로 원래 금년도에 개정할려고 했었는데 못하는 바람에 1년 연장해 가지고 이제 조례로 감면하는 것을 지방세 감면 법령으로 해가지고 1년만 연장하는 것, 원래 3년씩 해서 일몰제로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1년만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고성근 위원 3년 동안 다 이것 미흡한 규정을 개선 다 못해 가지고 1년 연장하는 거예요, 그럼?
○세무과장 이한식 아니, 미흡한 점은 운영하다 보니까 법령해석에 상위법과 같은 이 사항을 어떤 현대식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었었지 그렇게 큰 내용이 있어서 어떤 세금을 부과하는데 문제점은 없었고 주민들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법령을 조례를 고치자 해서 그렇게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고성근 위원 아, 그래서 1년만 더 연장한다는 규정이구만.
○세무과장 이한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고성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이 제증명수수료는 한 건당 800원씩 우리가 받고 있었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납세완납증명서.
○고성근 위원 납세완납증명서를 뗄 적에.
○총무국장 한형우 예.
○고성근 위원 그런데 지금 발급수수료가 무료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면 뭐 800원씩 안 받고 무료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국세로 납세완납증명서를 무료로 되다보니까 이것도 상위법에서 전국적으로 무료로 규정된 사항입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 세수관계도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요, 이것. 수수료 다 이것 무료로 하면.
○총무국장 한형우 수수료 수입이 좀 줄어들죠.
○고성근 위원 왜냐면 다른 수수료 지적과나 다 지금 받는데 이것은 뭐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다 국세 같은 것은 다 무료로 됩니까, 지금. 무료로 하기 때문에 우리도 무료로 한다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년도 같은 경우는 1,000만원 정도가.
지금 우리가 전년도 같은 경우는 1,000만원 정도가.
○고성근 위원 세수가 들어왔는데.
○총무국장 한형우 올 해 같은 경우는 11월말까지 1,100만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이것이 안 들어오는 거죠, 무료로 하다 보니까.
○고성근 위원 우리 보충을 세무과장께서 다른 데서 세수 많이 거둬들여야 되겠네요. 이렇게 차질이 생기면. 또 상위법에 이것은 뭐 조례개정을 안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세무과장 이한식 그렇습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14조에 령으로 아주 납세증명발급은 무료로 한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하는데 우리만 개정 안한다고 해서 800원씩 받을 수 없고 또 중구민한테만 손해볼 수 없는 사항이고 1,100만원 정도 손해 나더라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14조에 령으로 아주 납세증명발급은 무료로 한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하는데 우리만 개정 안한다고 해서 800원씩 받을 수 없고 또 중구민한테만 손해볼 수 없는 사항이고 1,100만원 정도 손해 나더라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
○고성근 위원 그렇겠죠. 상위법에 같이 맞춰서 시행해야 되겠죠.
○세무과장 이한식 예,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세무과장 이한식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이것이 원래 국세는 무료였었지, 이제까지요?
○세무과장 이한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러다가 이제 지방세 하고 형평성이 대두 되니까 이 부분이 완전히 지금 개정이 9월 20일날 된 겁니까?
○세무과장 이한식 예, 2009년 9월 21일날 지방세법 시행규칙 14조 2항이 개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부칙에다가 시행일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못을 박았다고요.
○세무과장 이한식 예.
○위원장 하재붕 글쎄, 본위원이 한번 보니까 어디 이것이 국민권익위에 지난 국무회의에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개선해 줄 것을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9월 21일날로 개정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세무과장 이한식 예, 위원장님 아주 넓게 보셨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아까 우리 고성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이것이 발급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1만 4,000건 정도 된답니다. 이번에 11월까지 올해 같은 경우.
○세무과장 이한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재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지적과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지적과입니다.
○고성근 위원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는 이것이 가끔가다 이 내용이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는데 이것은 지금 무엇을 개정하는 것인가 본위원이 안읽어 봤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총무국장 한형우 도로명주소라는 것이 지금 이제 새주소로 체계가 바뀌게 됩니다. 새주소체계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지번별로 번호가 부여되는데 지금은 도로별로 예를 들어서 계룡로 몇 번 도로 뭐 이런식으로 서양식을 그러니까 서양식을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지번체계를 완전히 도로명 체계로 도로 위주로 바꾸는 겁니다.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도로명이라든가 시행령이 이번에 또 전면적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일부개정조례 하고 전부개정조례는 전부개정조례의 경우에는 3분의 2이상을 개정하면 전부개정조례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조항을 개정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서 할 것을 법으로도 가고 또 법에서 일부 위임한 사항이 법이 바뀌다 보니까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전면적으로 개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성근 위원 이 도로명주소가 바뀐 지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년째 이것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다뤄온 것이 10년 전이니까, 이것이. 처음에 지적과장 안 그래요? 98년도라고.
○지적과장 정인용 예, 98년도 8월 17일날.
○고성근 위원 98년도부터 제가 다룬, 10년 동안 다룬 것 같은데 이것이 김대중 정부때 박지원이 작품이라고 해요, 이것이.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것을 전부 바뀌게 되었는데 사실 이것이 바꿔놔도 불편한 점이 많잖아요. 금방 될 것 같은데 벌써 10년이 넘었잖아, 지금. 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도로명 가지고 계속 이것이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2012년부터는 이제 전부 이 주소를 씁니까, 이제.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2012년부터는 새주소로 써야 되겠죠. 그래도 불편할 거예요, 전부 할려면. 돈도 투자도 많이 전국적으로 했을 것 같고 정착이 잘 되어야 될텐데 10년 이상씩 이것 가지고 바꾼다는 것도 문제가 있네요.
하여튼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뭐 상부지시에 의해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겠죠. 일부개정이든지 전부든지 하여튼 3분의 1이상 하든지 조례개정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뭐 상부지시에 의해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겠죠. 일부개정이든지 전부든지 하여튼 3분의 1이상 하든지 조례개정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고성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기획감사실장 문무공입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하신 배려를 해주신데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우리구 현실에 맞게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중 일반직 공무원의 7급 비율을 29% 이내에서 30% 이내로 상향조정 하고 일반직 공무원의 8급 비율을 31% 이내에서 30% 이내로 하향조정 하려는 것입니다.
별표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10월 23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하신 배려를 해주신데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우리구 현실에 맞게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중 일반직 공무원의 7급 비율을 29% 이내에서 30% 이내로 상향조정 하고 일반직 공무원의 8급 비율을 31% 이내에서 30% 이내로 하향조정 하려는 것입니다.
별표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10월 23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재붕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홍석 전문위원 김홍석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하재붕 김홍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규 위원 이것이 지금 말하자면 7급을 좀 늘리고 8급을 좀 하향조정 한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러면 7급이 늘어나는 대신 8급이 줄어드는데 총정원 하고는 아무 상관 없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자리가 8급 하고 7급 하고의 자리 배열 같은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렇습니다.
세무직 같은 경우는 지금 7급 같은 경우는 한 29% 정도 되거든요. 대신 8급이나 9급이 한 71%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 직급 올라가 승진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한 7년씩 넘은 세무직들이 여러 사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다른 직렬들 하고 승진하는데 불이익을 좀 받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좀 감안을 했습니다.
세무직 같은 경우는 지금 7급 같은 경우는 한 29% 정도 되거든요. 대신 8급이나 9급이 한 71%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 직급 올라가 승진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한 7년씩 넘은 세무직들이 여러 사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다른 직렬들 하고 승진하는데 불이익을 좀 받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좀 감안을 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러면 이제 어떤 부서가 배치될 때 이것이 7급 숫자가 많으면 서로 이제 지금은 9급부터 죽 내려와 있는데 같이 중복되서 근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자리배열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어차피 우리가 8급에서 7급을 승진할려고 할 때 일반승진이 아니고 근속승진을 한다면 8년이면 근속승진 하거든요. 자동적으로 7급으로 올라가는데.
○김병규 위원 그것은 알아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런데 현재 세무직 같은 경우는 근속승진에 거의 임박한 지금 7년 넘은 직원들이 여러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너무 불이익 주는 것 같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조금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 이제 지금 직책이 딱 6급, 7급, 8급, 9급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같은 과에서 7급이 여러 사람이 중복되서 근무하다 보면 서로 무슨 너도 7급, 나도 7급인데 상하가 어려울 것 같지 않느냐 내가 그런 얘기를 묻고 싶어서.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도 우리가 어차피 같은 7급이라도 승진한 연도가 있고 자기 선후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 됩니다.
그동안에도 우리가 어차피 같은 7급이라도 승진한 연도가 있고 자기 선후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 됩니다.
○김병규 위원 아, 그래요. 그런 문제는 전혀 없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없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 세무직들이 지금 세무과 근무하는 직들이 세무직이 전부, 거의를 차지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거의다 세무과에 근무하는 대부분이 세무직입니다.
○김병규 위원 세무직들이 특수직이다 보니까 승진기회를 넓혀주는 차원에서.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일반행정직들보다 조금 많이 늦었습니다.
○김병규 위원 조금 좁죠, 많이. 그래서 승진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글쎄, 현실적으로 공무원 사회가 상하구분이 분명한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은 7급들이 중복되서 근무하는데 염려스러울 것 같아서 서로 너도 7급, 나도 7급인데 이렇게 계급사회가 타파 되는 부분이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문제는 없다고 생각듭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이런 부분이 다른 구청 뭐 이런 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다른 구청도 보니까 거의 한 31% 한 구청도 있고 30% 한 구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불이익 받는 그 친구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불이익 받는 그 친구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사실은 언뜻 보면 상하가 엄격하게 구분된 조직사회인데 이런 부분이 중복되서 서로의 불평불만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입장이 된다면 참 바람직한 일이네요. 이런 기회를 준다는 것이.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7급의 자리를 늘린다는 것인데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세무직 뿐이 아니라 기술직도 많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기술직도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늘다 보니까 9급에서 8급으로 자동적으로 연수가 되면 승진하는 경우도 있고 죽 있는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6급으로 갈려면 상당히 어렵겠는데. 아주 치열한 경쟁 같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어차피 기회 있을 때마다 자리 만들어 가지고 승진시킬 수는 사실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없는데 이것이 이제 더 많이 늘어났단 말예요, 결국은.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어차피 8년만 되면 자동적으로 7급이 다 되거든요. 8급에서.
○윤진근 위원 글쎄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래서 지금 세무과 같은 경우는 지금 7년 넘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 1년 되면 그 사람들도 자동적으로 다 7급이 됩니다, 사실은.
○윤진근 위원 아니, 그렇지만 또 일찍 진급하시는 분들도 있는 양반도 있단 말예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 전에는 우리가 10년 동안은 그 기구를 축소하고 작은 정부를 추진했기 때문에 10년 동안은 거의다 근속승진을 많이 했었습니다. 조금 이제 그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는데 그 중에서도 일부 불이익 받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세무직 쪽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쪽에 조금 혜택을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요, 왜냐면 거기 들어가는 6급은 적고, 자리는 적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잖아요. 6급도 다시 또 하나는 군대로 하면 물병장이랄까.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네. 왜냐면 워낙 많다 보니까 안할 수는 없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지금 동사무소 같은 경우가 6급들이 그동안에 계장으로 보직을 줬었습니다. 정식 보직은 아니지만 계장 칭호를 썼는데 금년도 보건복지분야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동사무소에 있는 현재 사무장이나 계장으로 불렀던 사람들 다 보직을 해지를 시켰습니다. 일반직원 하고 똑같이 6급이지만 일반직원처럼 일하도록 그렇게 해서 보직자체를 없앴습니다.
우리가 담당이라고 그러죠. 그냥 불리기는 계장이라고 하지만 담당이라고 불렀는데 그 담당 자체를 없앴습니다.
사무장이나 담당 칭호 자체를.
우리가 담당이라고 그러죠. 그냥 불리기는 계장이라고 하지만 담당이라고 불렀는데 그 담당 자체를 없앴습니다.
사무장이나 담당 칭호 자체를.
○윤진근 위원 사무장, 담당 칭호를 없앴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래서 그 사람들도 현재 동에 있는 6급들도 다 평직원 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현재 동에 있는 6급들도 다 평직원 하고 똑같습니다.
○윤진근 위원 평직원 하고 똑같은데.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업무 뿐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보직도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6급을 아니 급수를 따지는 거예요. 7급에서 6급이 그것이 많은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어차피 일정비율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아니, 누구든지 문은 좁고 인원은 많고 손해보는 사람이 있겠지. 그런데 이것은 더욱더 많이 되지 않을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제가 이제 1%를 하면서 4명 정도가 조정되는 것이거든요.
○윤진근 위원 4명이면 크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4명 정도 조정되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4명 뿐이 아니라 기술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크단 말예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아니, 총 전체를 따져 보면 1% 조정함으로써 늘어나는 인원이 6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번에 4명 정도만 그렇게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요, 대여섯명이면 굉장히 크단 말예요. 그런 문제가 차질이 없게끔 하여튼 왜냐면 공무원 사회도 언제든지 인사 하는데는 불만이 있어요. 내가 잘 해주면 기분 좋은 것이고 못해 주면 기분 나쁘고 그런데 그것을 불평불만을 해소를 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윤진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질의 한번 해볼게요.
인사 부분이 가장 이상적인 형이 피라미드형이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질의 한번 해볼게요.
인사 부분이 가장 이상적인 형이 피라미드형이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위원장 하재붕 피라미드형인데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될 적마다 자꾸만 이렇게 조정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형태가 눈사람 형태도 나올테고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감안해서 항상 전체적인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위원장 하재붕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지적한 대로 피라미드형 그 형태를 유지하면서 전체를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재붕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기획감사실장 문무공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하재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78억 8,000만원으로써 금년도 1,873억 3,400만원보다 10.97%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1,918억 6,8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88억 8,8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60억 1,200만원으로 금년보다 16억 5,8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금년도보다 3,000만원이 감소된 168억 6,000만원입니다. 내년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금년도 사업소세 중 재산할은 주민세로, 종업원할은 지방소득세로 세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보다 45억 7,900만원이 증가된 183억 5,4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도보다 7,400만원이 증가된 109억 5,800만원이며 수수료 수입 등 7,700만원 감소된 반면 재산임대수입 등은 1억 5,1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45억 500만원이 증가된 73억 9,6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50억보다 17억원이 증가된 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금년도보다 3억 7,200만원이 증가된 353억원입니다.
보조금 수입에서 국고보조금은 79억 4,400만원이 증가된 773억 9,100만원입니다.
시비보조금은 43억 2,300만원이 증가된 372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금년보다 21억 9,900만원이 증가된 112억 4,8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20% 절감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구행정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선거경비로 16억 3,60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4,500만원이 감소된 3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1억 2,900만원이 감소된 5억 7,000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26억원 등 27억 5,600만원이 증가된 47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폐기물 운반수거 대행사업비 등 69억 5,4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보육예산이 증액되는 등 139억 9,300만원이 늘어난 1,004억 9,800만원입니다.
복지분야는 보건의료사업 등으로 5억 5,500만원이 증가되어 5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3억 7,200만원이 증가된 20억 4,200만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억 4,400만원이 감소된 15억 4,400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로유지 관리와 도로시설 확충으로 2억 8,000만원이 증가된 24억 800만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줄어들어 32억 3,800만원이 감소된 94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총예산액의 1%인 19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금년보다 48억 7,300만원이 증가된 450억 2,0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수마을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보다 1,200만원이 증가된 14억 1,6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비 10억 1,800만원과 장수마을관리원 운영 등 3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금년보다 13억 9,100만원이 증가된 130억 1,600만원입니다.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로 16억 8,300만원, 사업예산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48억 2,000만원, 아쿠아월드 주변 노외주차장 조성비로 2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보다 1억 2,100만원이 증가된 5억 4,100만원으로 대부분 의료급여 진료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8,600만원이 증가된 8억 5,900만원으로 대부분 예비비입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4,500만원이 증가된 1억 5,300만원으로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300만원 증가된 2,700만원입니다.
나머지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비롯하여 총 7개 기금이 있습니다.
각 기금별 설치연도, 설치목적, 설치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6개 기금의 총규모는 지난해 49억 5,900만원보다 9억 800만원이 증가된 58억 6,7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14억 1,93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5억 1,13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통합규모는 30억 4,3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 2,065만 4,000원, 예탁금 이자 3,588만 1,000원 등 5,653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각 개별기금에 대한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5,6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입니다.
총규모는 3,03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3,000만원, 이자 30만원 등이며 지출계획은 임대료 및 대관료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총규모는 14억 4,4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등으로 7,7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에 600만원, 자활공동체 사업융자금에 2억 8,717만원, 노인회 육성 및 지원으로 1,400만원으로 3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기금입니다.
총규모는 4억 4,0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3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소상공인 대출이자 차액보전 등으로 7,210만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총규모는 10억 3,6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 및 과태료 과징금 수입 등으로 9,7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식중독 예방사업 등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은은 녹지기금입니다.
총규모는 10억 4,9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충무시설 부지매입에 따른 전입금과 이자 등 10억 4,9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총규모는 10억 9,8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 전입금 등으로 1억 5,3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경보시스템 보강사업비 16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하재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기금은 설치된 목적대로 잘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하재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78억 8,000만원으로써 금년도 1,873억 3,400만원보다 10.97%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1,918억 6,8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88억 8,8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60억 1,200만원으로 금년보다 16억 5,8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금년도보다 3,000만원이 감소된 168억 6,000만원입니다. 내년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금년도 사업소세 중 재산할은 주민세로, 종업원할은 지방소득세로 세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보다 45억 7,900만원이 증가된 183억 5,4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도보다 7,400만원이 증가된 109억 5,800만원이며 수수료 수입 등 7,700만원 감소된 반면 재산임대수입 등은 1억 5,1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45억 500만원이 증가된 73억 9,6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50억보다 17억원이 증가된 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금년도보다 3억 7,200만원이 증가된 353억원입니다.
보조금 수입에서 국고보조금은 79억 4,400만원이 증가된 773억 9,100만원입니다.
시비보조금은 43억 2,300만원이 증가된 372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금년보다 21억 9,900만원이 증가된 112억 4,8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20% 절감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구행정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선거경비로 16억 3,60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4,500만원이 감소된 3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1억 2,900만원이 감소된 5억 7,000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26억원 등 27억 5,600만원이 증가된 47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폐기물 운반수거 대행사업비 등 69억 5,4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보육예산이 증액되는 등 139억 9,300만원이 늘어난 1,004억 9,800만원입니다.
복지분야는 보건의료사업 등으로 5억 5,500만원이 증가되어 5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3억 7,200만원이 증가된 20억 4,200만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억 4,400만원이 감소된 15억 4,400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로유지 관리와 도로시설 확충으로 2억 8,000만원이 증가된 24억 800만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줄어들어 32억 3,800만원이 감소된 94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총예산액의 1%인 19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금년보다 48억 7,300만원이 증가된 450억 2,0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수마을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보다 1,200만원이 증가된 14억 1,6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비 10억 1,800만원과 장수마을관리원 운영 등 3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금년보다 13억 9,100만원이 증가된 130억 1,600만원입니다.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로 16억 8,300만원, 사업예산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48억 2,000만원, 아쿠아월드 주변 노외주차장 조성비로 2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보다 1억 2,100만원이 증가된 5억 4,100만원으로 대부분 의료급여 진료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8,600만원이 증가된 8억 5,900만원으로 대부분 예비비입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4,500만원이 증가된 1억 5,300만원으로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300만원 증가된 2,700만원입니다.
나머지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비롯하여 총 7개 기금이 있습니다.
각 기금별 설치연도, 설치목적, 설치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6개 기금의 총규모는 지난해 49억 5,900만원보다 9억 800만원이 증가된 58억 6,7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14억 1,93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5억 1,13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통합규모는 30억 4,3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 2,065만 4,000원, 예탁금 이자 3,588만 1,000원 등 5,653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각 개별기금에 대한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5,6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입니다.
총규모는 3,03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3,000만원, 이자 30만원 등이며 지출계획은 임대료 및 대관료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총규모는 14억 4,4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등으로 7,7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에 600만원, 자활공동체 사업융자금에 2억 8,717만원, 노인회 육성 및 지원으로 1,400만원으로 3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기금입니다.
총규모는 4억 4,0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3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소상공인 대출이자 차액보전 등으로 7,210만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총규모는 10억 3,6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 및 과태료 과징금 수입 등으로 9,7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식중독 예방사업 등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은은 녹지기금입니다.
총규모는 10억 4,9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충무시설 부지매입에 따른 전입금과 이자 등 10억 4,9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총규모는 10억 9,8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 전입금 등으로 1억 5,3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경보시스템 보강사업비 16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하재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기금은 설치된 목적대로 잘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홍석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홍석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김홍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해당 실·국·소·원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해당 실·국·소·원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기획감사실장 문무공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하재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53쪽,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40억원이 증가된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조정 보통교부금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7,200만원이 증가된 35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체조사 순시비보조금으로 3,6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67쪽, 기획감사실 총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6,777만원이 증액된 35억 1,601만 8,000원입니다.
69쪽입니다.
구정시책개발과 주요업무추진 등 일반수용비, 여비, 시책업무추진비는 20% 절감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나머지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70쪽입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750만원, 중구활성화 정책세미나 지원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업무추진 사무관리비 등은 20%를 감액하였고 의정비 책정관련 주민수렴용역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통재정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2,000만원,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918만원을 감액한 9,172만원이며 국내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보다 30%를 감액하였으며 재료비, 기타보상금, 자산 및 물품관리 취득비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일반수용비 및 사무관리비는 20%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은 지난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재정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보수비로서 64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내년도 새로 늘어난 민주평통과 특수업무수행자회, 그리고 재난 네트워크, 녹색어머니회 등에 대한 추가지원을 위해서 2,000만원이 증가된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업무평가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20% 감액 편성하거나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73쪽입니다.
창의실용행정 역량강화와 법제 및 통제관리 여기서도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20% 감액하거나 전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동결을 했습니다.
소송 및 손해배상 업무추진에서 변호사 수임료 1,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74쪽입니다.
승소사례금 1,050만원, 기관공통 손해배상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체 통계조사를 위해서 2009년도 실시하기 위해서 시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847만원, 사업체 통계조사 보고서 발간 등 사무관리비로 4,6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에 각종 통계조사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20% 감액하거나 전년도 수준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감사업무 추진도 내년도에 우리가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시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PC임차비 등으로 다소 증액된 4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 윤리업무 분야에서도 일반운영비 등은 일부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 등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19억 4,4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액인건비에서 시간외 수당 7,375만 9,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사무경비 일반수용비, 급량비, 사무운영비 등은 20%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3,864만원, 다음 보전지출에서 유천1동 청사기금 차입금 및 공자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등으로 1억 7,885만 5,000원, 유천동 청사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기금운용은.
별도의 책자 따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은.
11쪽,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조성현황입니다.
14쪽, 2010년도 조성계획 수입은 이자수입으로 5,653만 5,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타기금의 예수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5,653만 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010년도말 예상액은 2009년도 말과 같은 30억 4,347만 5,000원입니다.
15쪽입니다.
이자수입은 예치금 이자수입 2,065만 4,000원,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3,58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로 6억 4,347만 5,000원을 계상하여 총 수입은 7억 1만원입니다.
16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은 6억 4,347만 5,000원, 일반회계 예탁금 24억원입니다.
각 개별기금에 대한 이자상환입니다.
사회복지기금에 2,600만 9,000원, 식품진흥기금에 1,784만 5,000원, 재난관리기금에 1,268만 1,000원 등 총 5,653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통합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통합기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하재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53쪽,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40억원이 증가된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조정 보통교부금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7,200만원이 증가된 35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체조사 순시비보조금으로 3,6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67쪽, 기획감사실 총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6,777만원이 증액된 35억 1,601만 8,000원입니다.
69쪽입니다.
구정시책개발과 주요업무추진 등 일반수용비, 여비, 시책업무추진비는 20% 절감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나머지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70쪽입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750만원, 중구활성화 정책세미나 지원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업무추진 사무관리비 등은 20%를 감액하였고 의정비 책정관련 주민수렴용역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통재정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2,000만원,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918만원을 감액한 9,172만원이며 국내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보다 30%를 감액하였으며 재료비, 기타보상금, 자산 및 물품관리 취득비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일반수용비 및 사무관리비는 20%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은 지난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재정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보수비로서 64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내년도 새로 늘어난 민주평통과 특수업무수행자회, 그리고 재난 네트워크, 녹색어머니회 등에 대한 추가지원을 위해서 2,000만원이 증가된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업무평가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20% 감액 편성하거나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73쪽입니다.
창의실용행정 역량강화와 법제 및 통제관리 여기서도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20% 감액하거나 전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동결을 했습니다.
소송 및 손해배상 업무추진에서 변호사 수임료 1,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74쪽입니다.
승소사례금 1,050만원, 기관공통 손해배상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체 통계조사를 위해서 2009년도 실시하기 위해서 시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847만원, 사업체 통계조사 보고서 발간 등 사무관리비로 4,6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에 각종 통계조사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20% 감액하거나 전년도 수준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감사업무 추진도 내년도에 우리가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시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PC임차비 등으로 다소 증액된 4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 윤리업무 분야에서도 일반운영비 등은 일부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 등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19억 4,4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액인건비에서 시간외 수당 7,375만 9,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사무경비 일반수용비, 급량비, 사무운영비 등은 20%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3,864만원, 다음 보전지출에서 유천1동 청사기금 차입금 및 공자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등으로 1억 7,885만 5,000원, 유천동 청사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기금운용은.
별도의 책자 따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은.
11쪽,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조성현황입니다.
14쪽, 2010년도 조성계획 수입은 이자수입으로 5,653만 5,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타기금의 예수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5,653만 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010년도말 예상액은 2009년도 말과 같은 30억 4,347만 5,000원입니다.
15쪽입니다.
이자수입은 예치금 이자수입 2,065만 4,000원,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3,58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로 6억 4,347만 5,000원을 계상하여 총 수입은 7억 1만원입니다.
16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은 6억 4,347만 5,000원, 일반회계 예탁금 24억원입니다.
각 개별기금에 대한 이자상환입니다.
사회복지기금에 2,600만 9,000원, 식품진흥기금에 1,784만 5,000원, 재난관리기금에 1,268만 1,000원 등 총 5,653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통합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통합기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재붕 문무공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예산을 짤 때 말이죠, 우선 일단 예산을 짜기 전에 중장기 계획을 세우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데 중장기 계획에 세운 것을 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사업비에 중장기 계획에 안들어간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편성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못하죠. 그럼 중장기 세운 것은 다 사업비 들어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다만, 중장기에 세웠더라도 세입재원이 부족하면 계상 못할 수가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본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호동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91년도부터 복개를 하는 데가 있는데 호동에 91년도부터 계속 해도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하다가 지쳤는지 예산이 중장기 계획에 빠졌어. 그런 것이 있단 말예요. 호동에 파출소에서 죽 올라가는데 그런 것이 있단 말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중간에 빠지지 말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있거든요.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마는 그런 것은 좀 장기적으로라도 지금 91년도면 얼마입니까, 근 20년 돼요. 그런데도 그것을 해결을 못하고 있단 말예요. 그런 것은 앞으로 좀 넣어서 계속비 사업이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넣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노력 좀 해주세요.
본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호동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91년도부터 복개를 하는 데가 있는데 호동에 91년도부터 계속 해도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하다가 지쳤는지 예산이 중장기 계획에 빠졌어. 그런 것이 있단 말예요. 호동에 파출소에서 죽 올라가는데 그런 것이 있단 말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중간에 빠지지 말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있거든요.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마는 그런 것은 좀 장기적으로라도 지금 91년도면 얼마입니까, 근 20년 돼요. 그런데도 그것을 해결을 못하고 있단 말예요. 그런 것은 앞으로 좀 넣어서 계속비 사업이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넣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노력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노력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게 하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세출부분을 보니까 포상금 부분이 많네, 주로. 우수시책 발굴포상금, 죽 이렇게 보면은 창의실용제안 및 마일리지 우수부서 포상, 또 자체평가 및 성과관리 우수부서 포상 이렇게 있단 말예요.
주로 이해를 좀 못하는 것이 마일리지 우수부서 포상은 뭐예요, 국내여비에서 하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1회 추경 때는 구민제안 포상금이 산출 되었었단 말예요, 1회 추경에는, 지금 추경예산 3회 추경이죠.
주로 이해를 좀 못하는 것이 마일리지 우수부서 포상은 뭐예요, 국내여비에서 하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1회 추경 때는 구민제안 포상금이 산출 되었었단 말예요, 1회 추경에는, 지금 추경예산 3회 추경이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3회 추경에.
○윤진근 위원 3회 추경에.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 문제점이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글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포상금은 각 실·과나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만들은 겁니다. 각 실·과 평가에 대한 포상금 같은 경우는 우리 BSC 하면서 그것을 1년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부서에다가 포상을 줄려고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창의실용이나 마일리지나 그런 것은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우수 제안을 주면 우리가 시책구상보고도 매년 10월달에 한 번 하잖아요. 그때 우수시책 낸 사람, 또 평소에도 각 부서에서 우수시책을 내가지고 제안을 했을 경우 그것이 채택되고 하면 그런 포상을 주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우수시책 포상금이 있잖아, 여기 69페이지. 이것 마일리지 같은 것이 또 있단 말예요, 포상이.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이것은 우수시책 개발포상금은 개인한테 주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것은 시책구상보고할 때 주고요.
○윤진근 위원 그리고 마일리지는 창의력이 있고 그래서 그 부서에다가 준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주민포상금은 금년 같은 경우에 주민이 직접 제안한 우수시책이 채택된 것이 없기 때문에 3회 추경에서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주민포상금은 금년 같은 경우에 주민이 직접 제안한 우수시책이 채택된 것이 없기 때문에 3회 추경에서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 3회 추경에 삭감을, 앞으로는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하고서 예산을 잡은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우수제안을 하도록 열려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직접적인 참여가, 적극적인 참여가 좀 부족해 가지고 포상을 못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요. 왜냐면 없는 살림에 죽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기가 죽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칭찬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감사합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고성근 위원 예산 세입총괄표 한번 보실까요. 15쪽에 이자수입 부분에서 5.0%가 이자수입 부분에서 6,672만 8,000원이 금년에 증액이 되었어요.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작년도에는 8,207만 9,000원이 감액이 된 것이 특별회계에서 감액된 부분이었죠, 이것이 작년도에. 8,279만원이 작년도에는 이자부분에서 감액이 되었거든요. 아, 작년도 예산 없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고성근 위원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감액이 된 부분인데 2010년도 예산을 보니까 6,672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자부분에서. 그 부분이 보니까 지금 일반회계에서 9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또 특별회계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이것이 7,572만 8,000원이 늘어서 6,672만 8,000원이 이자부분이 늘었거든요. 작년부분 하고 이자부분이 왜 들쑥날쑥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해명 좀 해주실래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 일반회계는 비슷한 수준이 되었고요. 일반회계는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정지구나 안영지구 구획정리 사업이 그동안에는 사업비로 많이 편성 되었는데 금년에는 거의다 예비비로 편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마무리 정산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치하면 예치 이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상대적으로 이자가 좀 증액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마무리 정산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치하면 예치 이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상대적으로 이자가 좀 증액되는 겁니다.
○고성근 위원 작년에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작년에는 일부 사업비나 그런 것으로 편성 되었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조금 그렇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안했던 거죠. 그런데 금년에 다 예비비로 편성 되었습니다.
○고성근 위원 금년에 예비비로 편입 되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기예금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면 정기예금에 넣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예비비로 되었기 때문에 정기예금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자가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봤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그 부분이란 말이죠. 작년하고 틀리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고성근 위원 그래요. 그 밑에 한번 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있죠. 57.20%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또 어째 이렇게 많이 되었어요. 세외수입은 뭐 금년에 작년보다. 작년에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것이 이제 제일 많이 늘어난.
○고성근 위원 엄청나게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많이 늘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제일 많이 늘어난 원인이요. 그 작년도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을 10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3회 추경 보시면은 50억 정도 편성이 되었거든요. 최종적으로 보면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수준으로 50억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한 40억 정도가 증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늘어난 그런 수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3회 추경 보시면은 50억 정도 편성이 되었거든요. 최종적으로 보면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수준으로 50억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한 40억 정도가 증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늘어난 그런 수준이 됩니다.
○고성근 위원 그래서 이렇게 늘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렇습니다.
전체 늘어난 것이 45억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늘어난 것이 순세계잉여금 45억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 늘어난 것이 45억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늘어난 것이 순세계잉여금 45억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 밑에 재산세 매각수입을 한번 보실래요. 작년하고 예산서를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들쑥날쑥 해요, 지금 예산서가. 매각수입은 573.85%가 증액이 되었어요. 이것은 큰 액수는 아닌데 매각수입이면 매각을 어디 한 거예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내년도 할 것을 예상한 것인데요.
이것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 것으로 하면 자투리땅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투리땅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거의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그 소유자한테 거의 매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수요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 목동지구나 그런 데에도 해놓고서 금년도부터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수입으로는 못 잡고 내년도로 잡아야 될 그런 수입들을 예상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이것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 것으로 하면 자투리땅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투리땅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거의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그 소유자한테 거의 매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수요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 목동지구나 그런 데에도 해놓고서 금년도부터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수입으로는 못 잡고 내년도로 잡아야 될 그런 수입들을 예상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자투리땅을 전부다 소유자들 하고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렇죠. 도로가 나면서 자투리땅이 조금씩 남거든요.
○고성근 위원 수의계약 하는 그런 단계입니까, 그럼?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지금 그 단계에 있습니다. 공고 하고 입찰해야 될 것은 공개입찰 하고 수의계약할 것을 수의계약 하고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상 되는 수입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상 되는 수입을 잡은 겁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그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는 웬만하면 다 끝났잖아요. 그런 데는 수의계약이.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렇죠.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자투리땅을 인근 소유자한테 매각을 하는 거죠.
○고성근 위원 우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득권을 줘가지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렇습니다. 자투리땅은 별도의 건축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형태의 자투리땅이 아니고 그 인접해 있는 토지소유주가 사야만이 유용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그 소유주한테 매각을 하는 겁니다.
○고성근 위원 물론 이제 우리도 세외수입이 재정이 필요하지마는 그 지역의 자기 집앞에 이렇게 자투리땅이 있으면 그것을 매각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런 것을 내년도에는 찾아가지고 전부다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 돈보다도 지적정리나 토지정리를 서로 해줘야 사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좋고 우리 관에서도 정리가 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거기 잉여금 있죠, 잉여금. 잉여금이 지금 120.52%가 증액이 되었어요. 잉여금은 이것이 지금 어떻게 해서 많이 이렇게 잉여금이 되었습니까?
거기 잉여금 있죠, 잉여금. 잉여금이 지금 120.52%가 증액이 되었어요. 잉여금은 이것이 지금 어떻게 해서 많이 이렇게 잉여금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작년도에는 10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고성근 위원 작년도에는 58.4%가 증감이 되었고 금년에는 120.52%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왜 이렇게 잉여금 차이가 많이 나는가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서.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작년도 당초 예산에는 우리가 10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회 추경, 금년도 3회 추경 보시면은 금년도 잉여금 총 나온 것이 50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3회 추경, 금년도 3회 추경 보시면은 금년도 잉여금 총 나온 것이 50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고성근 위원 잉여금은 세입에서 다 책정해놓고 지출액에서 다 쓰고 남은 금액이 잉여금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쓰고 남은 잉여금인데 잉여금이 120%까지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지금 2010년도 예산서를 쓸려고 이렇게 책정해 놓은 거예요, 그럼?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아니, 3회 추경을 보시면은 3회 추경이 50억 조금 넘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렇지.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50억이 넘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 맞춘 겁니다.
○고성근 위원 금년 수준으로.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렇습니다. 금년 수준이 50억이 나왔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맞춘 겁니다.
○고성근 위원 아, 그래서 120%가 증액이 된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금액은 조금 많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없는 살림에 전부 예산 짜기도 힘든데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또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고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저희가 예비비에서도 3회 추경 보시면은 한 13억 정도 되거든요. 그것 자체가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돈이 됩니다, 내년도에.
○고성근 위원 이 또 그 밑에 보면 조정교부금은 엄청나게 빈약하게 이렇게 예산이 짜졌어요,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비해서 뭐 1% 정도 이렇게 짜졌거든요. 전망이 조정교부금은 불투명하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일단은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취득세와 등록세 68% 아주 배분해 주는 건데요.
○고성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세외수입을 거둬서 줘가지고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68%를 조정교부금으로 받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취득세와 등록세 68%입니다.
○고성근 위원 지방세로 해가지고 취득세, 등록세로 68%를 받는데 건설업이라도 이렇게 우리 지역에 많이 있으면 많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인데 사실 그런 것이 지금 경기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약하게 짜졌는가 싶네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시에서 금년보다는 전망이 조금 나은 것으로 해서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고성근 위원 전망이 좋은가, 어디 부분이 세외수입에 우리가 지방세 거둬들일 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대전시 전체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 우리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 시에서 받아가지고 구청별로 재정여건을 봐서 나눠주는 것이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취득세, 등록세 68%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받아온 것인데요.
○고성근 위원 오히려 타구의 건설경기가 잘 되기를 바래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유성이나 그쪽에 서남부권쪽에 조금 전망이 밝은 것으로 시에서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어쨌든 조정교부금 문제도 우리 기획실에서 많은 노력들을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내년에 경기가 얼마나 활성화 될지 모르지마는 노력들 하시고 그래서 우리 또 공유재산 우리 구의 재산도 매각할 것 매각하고 처분할 것은 과감하게 처분해서 우리가 쓰고 또 사들일 것은 사들이고 해서 이렇게 경기에 많은 기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병규 위원 우리 고성근 위원님이 좋은 말씀 다 해주셨는데 거기에 보충을 좀 할게요.
지금 아까 우리 자투리땅이라고 하죠, 일명. 도로가 나고 남은 2평짜리, 3평짜리, 5평짜리 엊그저께도 내가 지적과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만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같은 데 그것이 많아요.
지금 아까 우리 자투리땅이라고 하죠, 일명. 도로가 나고 남은 2평짜리, 3평짜리, 5평짜리 엊그저께도 내가 지적과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만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같은 데 그것이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많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이것을 바로 뒷집들이 사야 된단 말예요, 옆집들이 사고 필요한 사람들이 사지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서 3평, 4평짜리 살 이유는 하나도 없단 말이야. 지금 답이 딱 나와 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김병규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절차가 복잡해, 이것을 살려면. 건설과에서 이 도로가 되어 있던 도로를 다 폐도를 시켜줘야돼.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서 지적과 재산부서에다가 넘겨줘야 매각을 한다고 그런데 그것을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모든 중구 세입이 되었든 세출이 되었든 모든 기획업무를 맡고 계신 중요한 부서에 위치해 있는 분들이 이것을 지적과장, 건설과장을 불러 가지고 이것 빨리빨리 정리하라고 하란 말이야. 이것 해줘야 돼요. 사고 싶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바로 복잡하니까 엄두도 못내고 그냥 내버려두고 쓰고 있다고. 그것 쓰고 있다가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나면 무슨 점용허가 벌금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또 부과가 되요, 이것이. 배추라도 심고 무라도 심어서 그냥 있으니까 심어먹는다고. 그렇죠, 지금.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러면 뭐 이것은 불법점용이라든지 점용허가도 안 받고 썼다든지 해가지고 벌금이 부과되어버려. 이런 것 가지고 구의원들이 엄청나게 시달린다고 지역의 의원들이. 건설과는 법대로 원칙대로 처리했다고 하지. 이런 부분이 세원발굴이라고.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우리 중구 여건하에서는 큰 농산물 소매 되지도 않는 매각 맨날 해놓고서 매각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이런 것이라도 자꾸 찾아서 빨리빨리 매각해줘야 구민들이 중구청에 서비스 행정한다, 서비스 행정한다 하면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지말고 빨리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신속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것 불러서 담당공무원들, 과장들 불러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를 하라는 얘기를 당부 좀 해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우리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예산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교부금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이것은 뭐 아까 말씀대로 부동산 경기가 취·등록세 수입이 대단히 우리 중구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비중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자꾸 이제 떨어지고 있어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사실 지금 최고 목동 15번지 내년 7월에 입주할 때 취·등록세가 좀 들어올 거예요. 그것 외에는 지금 큰 사업이 중구에서 벌어지지를 않는다고 없으니까 발굴하기가 어렵고 전체적인 통계로 보면 서남부권 때문에 대전시에서 좀 배정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은 저도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교부금에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김병규 위원 그런 부분이 뭐 지역에 무슨 정치인들이 받아 주는 것 그런 걸 뭐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현재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갖다 주는 기금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1년에?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것은 이제 특별교부세인데요. 그것은 행안부에서 오는데 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안 됩니다. 1년에 한 10억 정도씩 되는 것 같습니다.
○김병규 위원 10억, 그런데 이렇게 TV나 신문 같은 것을 보면 언론매체를 보면 어디 국회의원 몇 십억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구 정도는 어느 정도나 특별교부금을 갖다 주나 싶어서 몰라서 지금 묻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 정도 오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병규 위원 한 10억 정도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김병규 위원 이런 부분도 뭐 주무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 지금은 이제 구청을, 옛날식으로 뭐 행정 이런 맥락으로 보지 말고 하나의 경영마인드라고 할까요, 경영을 해야 될 시기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정치인들이 해야 된다. 행정하는 사람이 좀 뒤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기업의 무슨 회장을 했던 경영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데는 실제가 참 잘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국회의원이 되었든 지역이 누구를 떠나서 좀 자주 찾아뵙고 그런 부분에 이런 하다못해 무슨 도로 하나는 낸다 무슨 건물을 하나 비근한 예로 선화동에 체육관을 만드는데도 그런 데도 지원 좀 해달라, 체육기금 뭐 그런 데서 받아 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국회의원이 되었든 지역이 누구를 떠나서 좀 자주 찾아뵙고 그런 부분에 이런 하다못해 무슨 도로 하나는 낸다 무슨 건물을 하나 비근한 예로 선화동에 체육관을 만드는데도 그런 데도 지원 좀 해달라, 체육기금 뭐 그런 데서 받아 줄 수 있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 사람들이 좀 받아오기가 쉽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로비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좀 가지세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김병규 위원 경영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그리고 지금 72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이제 상대적으로 전년도보다 한 2,000만원이 늘었네요.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식으로 왜 늘었나.
그리고 지금 72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이제 상대적으로 전년도보다 한 2,000만원이 늘었네요.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식으로 왜 늘었나.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뭐 행안부에서 정한 사회단체보조금은 기초자치단체장들이 할 수 있는 우리한테는 6억 정도가 상한선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50% 정도만 편성을 해놔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지원된 것이 한 23개 단체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민주평통하고 특수업무 수행자회 하고 재난네트워크, 녹색어머니회 그 4개 단체가 추가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50% 정도만 편성을 해놔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지원된 것이 한 23개 단체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민주평통하고 특수업무 수행자회 하고 재난네트워크, 녹색어머니회 그 4개 단체가 추가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김병규 위원 녹색어머니.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김병규 위원 민주평통 하나도 지원 않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지원 안했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민주평통을 지원 않던 것을 왜 해야 됩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지금 어차피 타구 하고 대전시 안에서는 서로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김병규 위원 타구는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 않고 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5개구에서 내년에도 그렇게 지원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서 민주평통, 대충 민주평통에다가 얼마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지금 5개구 협의된 것은 1,000만원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병규 위원 1,000만원 정도로 5개 구에서 협의를 하셨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김병규 위원 우리가 대체적으로 우리 중구청에서 송사사건을 많이 하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김병규 위원 패소율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글쎄, 송사사건은 사실은 우리가 직접 하기 보다는 주민들이 우리 구청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보통 50:50 정도로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50:50. 이것이 사실은 주민들하고의 구청하고 송사사건이 벌어진다는 자체는 사실 우습죠 이것이.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불가피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대체적인 유형이 뭡니까, 송사사건이 일어나는 대체적인 유형.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일반 행정처리보다는 예전에 했던 체비지라든지 그런 재산상에 관계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사실은. 재산과 관련되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지방세 부과에 대한 청구소송이라든지 또 많은 것이 인허가 관련되서 위생업소 허가취소 같은 것을 하면 그런 것에 대한 청구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 1년에 한 10건 정도 됩니다.
○김병규 위원 이것이 체비지 같은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채비지라면 구청 재산을 말하자면 일반 구민들이 사용하던 부분을.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매각을 했는데요. 우리 사건 중에 하나 예를 든다면 체비지를 매각을 했는데 예전에는 우리 폐기물 처리 하면서 어떤 골짜기 같은 데 폐기물을 일부 처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르고 오랜 기간이 지나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거기에 개발할려다 보니까 땅속에서 폐기물이 나왔다. 그 처리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구청에서 매각을 했으니까 구청장한테 청구하는 그런 사례 등 그런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런 송사사건 문제에서 어쨌든 구민들하고의 마찰이 지금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좀 신중을 기해서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어쨌든 구청에서 양보해줘야지. 구민들한테 양보하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훨씬 우리 구청 이미지 손상이 안 갈 수 있게 노력 좀 해주세요. 그런 부분들 그 동네 돌 때 이런 지역에 다니다보면 상당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알았습니다.
○김병규 위원 맨날 감사 때도 지적하고 예산 심의 때도 많이 얘기하는 부분입니다만 타 부서에 비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은 업무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이 비슷비슷한 맥락에. 이 비슷비슷한 지금 구정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업무추진, 구정조정 종합조정 및 현안사업 업무추진, 기획조정 시책 업무추진, 또 뭐 이런 등등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비슷비슷한 맥락인데 이렇게 분리를 해서 씁니까?
통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통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업무 성격이 부기 자체 편성을 할 때 그 집행하는 부기에 맞도록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부기에 맞게 집행을 할려고 그렇게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이것을 기획감사실장이 다 씁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없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구청장님이 쓰는 거죠, 사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아닙니다. 구청이 아니고 우리 실에서 운영하는데에 쓰는 겁니다. 청장님 것은 자치행정과에 별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자치행정과에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김병규 위원 오해의 성격이 좀 많아요, 이런 부분이. 이런 시책업무 추진비도 물론 그런 말씀들이 뭐 필요한대로 해놓기는 해놓으셨지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저희가 이제 위원회도 여러 개 되는데요. 위원회 같은 것 개최하면 오시면 그냥 가시라고 할 수도 없고 점심 한번 모실려고 하면은 그런 때도 필요하고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아, 물론 잘 써야죠. 작년 같은 때에 비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구정시책업무 추진비 같은 것은 한 280만원 정도 감액을 했네요. 작년에 다 못썼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못 쓴 것이 아니고요. 내년 재정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조금씩 감액편성을 한 겁니다.
○김병규 위원 절약한 거죠. 없어서 못 쓸리는 없겠죠. 그렇죠. 더 쓸 수 있겠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감액편성 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뭐 지금 우리 기획실 뿐이 아니라 전부서가 자꾸 긴축재정 운영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어려울수록 같이 어려움을 같이 공생하는 차원에서 더 다른 것 좀 묻기도 그렇네요. 예, 하여튼 알뜰하게 살림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감사합니다.
○김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재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우선 76쪽에, 77쪽을 먼저 볼까요. 여기 재무활동 부분 중에 보면은 유천1동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공자금 차입금 이자상환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우선 76쪽에, 77쪽을 먼저 볼까요. 여기 재무활동 부분 중에 보면은 유천1동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공자금 차입금 이자상환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유천1동 동사무소 신축을 할 때요. 6억원을 차입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가 3%기 때문에 그 이자 지원하는 것이 되고요. 그리고 2회 추경 하고 이번 정리추경 하고 해서 전부 공자금에서 차입해온 것이 44억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를 내년도에 지급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하재붕 이것이 지금 이자상환 하고 원금 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원금은 일단 유천동 것은 내년도에 원금을 상환해 나가야 되고요. 공자금은 아직 상환기간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이것 원금상환이 몇 년 상환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청사기금 같은 경우는 2년 거치 10년 상환이고요. 공자금 같은 경우는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들어오는 자금에 따라 가지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청사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 재정공제회에서 들어오는 것이고요. 공자금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럼 이자 부분이 이것이 각각 다릅니까, 이자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이자도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제일 조건이 좋은 것이 청사기금 같은 경우는 3%고요. 이번에 행안부를 통해서 오는 공공자금 관리기금은 4.85%이고.
○위원장 하재붕 4.85%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래요, 그 부분은 이렇게 알고요. 그 다음에 72쪽에 보면은 아까 이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들인데 사회단체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3억 6,000에서 2,000만원이 이제 증액 되었는데 이 부분이 평통 것 때문에 증액이 되었다 그런 얘기 아녜요?
이것이 지금 3억 6,000에서 2,000만원이 이제 증액 되었는데 이 부분이 평통 것 때문에 증액이 되었다 그런 얘기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평통 하고요. 특수업무 수행자회 하고.
○위원장 하재붕 특수업무.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수행자회.
○위원장 하재붕 수행자회, 아, 특수업무 수행자 것,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재난네트워크 하고 녹색어머니회 하고 4개 단체가 내년도에 추가 지원할 그럴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러면은 그 평통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했지만 평통은 헌법기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위원장 하재붕 헌법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줘도.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 법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장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 하재붕 그러면 왜 2년 동안 안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동안에는.
○위원장 하재붕 전에는 했었어요, 전에는. 그것 하다가 한 2년 동안 안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5개 구청이 똑같이 지원 안했었는데 추가지원 하는 것으로 5개 구청이 같이 사전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5개 구청이 똑같이 지원 안했었는데 추가지원 하는 것으로 5개 구청이 같이 사전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아니,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아녜요. 무슨 명분이 있어야 돈을 지급해 주는 거지 5개 구청이, 우리 4개 구청 한다고 해서 우리도 남 장에 가면 따라 장에 가나 저속한 표현으로.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어차피 평통에서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고요.
○위원장 하재붕 많이 있으면 왜 작년 하고 재작년 안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때는 특별히 또 요구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왜 요구가 없었을까요. 지금 되는 것도 의회의 승인이 나야 지급되는 것이겠지.
글쎄, 본위원으로서는 헌법기관인데 물론 규정에 그런 것이 있다 하지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까지 또 몇 년동안 지급이 안 되던 부분들을 또 말이지. 이렇게 해서 증액을 시킨, 더군다나 우리 중구의 예산을 담당하시니까 지금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급량비, 또 일반 소모품인 수용비까지 10%씩 전부다 절감을 하는 그렇게 힘든 과정인데 작년에 추경 때 급량비 하고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절감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 그 두 가지 항목만.
글쎄, 본위원으로서는 헌법기관인데 물론 규정에 그런 것이 있다 하지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까지 또 몇 년동안 지급이 안 되던 부분들을 또 말이지. 이렇게 해서 증액을 시킨, 더군다나 우리 중구의 예산을 담당하시니까 지금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급량비, 또 일반 소모품인 수용비까지 10%씩 전부다 절감을 하는 그렇게 힘든 과정인데 작년에 추경 때 급량비 하고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절감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 그 두 가지 항목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한 4억 정도 절감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4억 정도 절감된 겁니까, 우리구 전체?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위원장 하재붕 그래서 지금 우리 담당공무원들의 사기저하까지 오는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절감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2년 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다시 이렇게 증액을 해서 한다는 부분이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이 고문변호사가 지금 수임한 것이 작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그 다음에 또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이 고문변호사가 지금 수임한 것이 작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9건 정도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보통 한 250만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한 건당.
○위원장 하재붕 그럼 최소금액이 지금 수임하는 금액이 얼마 이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소송금액에 따라 가지고 그 비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적용금액은 조금씩.
○위원장 하재붕 아니, 왜냐하면 우리 세무과를 감사하는데 210 몇 만원인가 이 부분은 소액이기 때문에 수임을 못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일부러 안 하고 따로 과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일부러 안 하고 따로 과에서 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 수임 금액이 8,000만원이 초과될 경우는 우리 고문변호사로 못하고 별도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아니, 그런데 세무과에서는 200 몇 만원인가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것은 수임 가능합니다.
○위원장 하재붕 수임해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우리 소송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일반 단순한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리고 민사 같은 경우는 8,000만원이 초과할 때는 변호사한테 하고 그 이하일 때는 합의부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세무과에서 했던 것은 일반 행정소송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사소송이 아니고.
○위원장 하재붕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를 매월 20만원씩 해서 주고 소송 제반비용까지 모든 부분을 하는데 고문변호사를 두도록 어떤 의무규정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규정에 둘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운영조례에 따라 가지고.
○위원장 하재붕 우리는 운영조례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3명까지 둘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두도록 되어 있다 이거지, 반드시.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둘 수 있는 거죠, 안 둘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안 둘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반드시 뭐 3명이든 2명이든 두도록 되어 있다 하고 또 둘 수도 있다 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박영수 법무계장도 계시지마는 해박한 법무지식도 있고 또 전공도 하셨고 해서 꼭 이렇게 고문변호사를 둬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서고 또 아까 우리 세무과 과장 답변에 그런 소액도 되지 않는다고 해서 본위원이 한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고문변호사의 역할을 저희가 일반 소송 뿐이 아니고 평상시 업무처리하면서 법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 가지고 각 실·과별로 수시로 가서 자문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소송까지 가지 않고 업무를 정확히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데에 더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송사건은 한 1년에 10건 정도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문 받는 것은 수 십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소송사건은 한 1년에 10건 정도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문 받는 것은 수 십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물론 그렇겠지마는 법무계장도 그만한 상식이라든가 법무지식은 해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또 나중에 이야기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77쪽 좀 한번 볼까요.
여기도 보면 부서운영 국내여비 있죠.
이것이 지금 보면은 전부다 똑같아요. 기획이나 예산이나 혁신이나 법무나 감사나. 그런데 각 담당업무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좀 나야 되지 않는가요?
여기도 보면 부서운영 국내여비 있죠.
이것이 지금 보면은 전부다 똑같아요. 기획이나 예산이나 혁신이나 법무나 감사나. 그런데 각 담당업무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좀 나야 되지 않는가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런데 이제 평균으로 보시면은 한 달에 한 7일 정도, 1일 한 사람당 7일 정도 그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노사협의를 통해가지고 노사협의에서 합의된.
○위원장 하재붕 그런 내용이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7일 정도는 출장을 갈 수 있도록 부족하지 않게 예산을 세우자 해서 노사합의를 통해서 반영된 겁니다.
○위원장 하재붕 지난번 감사 이런 감사쪽 이런 담당 같은 경우에는 더 좀 증액이 되어야 되고 많이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지난번에도 감사 때도 기획감사실 감사 때 그런 얘기를 드렸지마는 이것이 각 동별로 이렇게 감사를 나가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위원장 하재붕 특히 지난번 감사 때 대두되었던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 지난번에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많은 그런 아량을 베푸신 그런쪽에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실제로 시간외 수당을 환수한 금액이 9개 동에서 600만원 가까이 돼요. 한 개 동에 어떤 많은 동은 200만원, 적은 동은 160만원, 140만원 이렇게, 심지어 우리 17개 동에 시간외 수당이 작년에 얼마 집행 되었는지 아십니까, 금액 전체.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총괄은 제가 집계를 안해 봤는데요.
○위원장 하재붕 3억 6,7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어요. 우리 17개 동에 시간외 수당 부분이.
작은 금액이 아니잖습니까, 정말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의 자체감사 나가서 이 자체감사는 거의 뭐 잠복근무는 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다고 보세요?
작은 금액이 아니잖습니까, 정말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의 자체감사 나가서 이 자체감사는 거의 뭐 잠복근무는 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다고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아니, 감사를 나가 가지고 지난번 환수된 것이 2,400만원 아닙니까? 정식으로 감사 나갔을 때 수시한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위원장 하재붕 그럼 수시로 안해 가지고서 시간외 수당이 한 600여 만원 나간 이 부분은 이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 유형을 보면 혹시 아세요, 어떤 유형인지. 연가를 갔어요. 연가 갔는데도 지급이 되었단 말예요. 그럼 이것이 뭐냐 이거야. 나눠먹기식인 것으로 밖에 더 생각이 되느냐 이거야. 지난번 감사 때 기획감사실장님은 뭐 전체를 나누다 보면 얼마나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마는 이것이 몇 개 동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이것 철저히 관리하셔야 돼요.
왜냐면 말이죠. 같은 동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하는 사람도 타고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은 사람도 타고 이러면 그 기강이라는 것이 세워지겠습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시간외를 일을 하고 싶어도 어떤 의욕이 생기겠느냐 이거야. 안한 사람도 타는데. 그래서 어떤 이 부분은 제도적인 개혁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하여튼 기획감사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체감사 이 부분이니까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하나의 대안을 몇 개 제시했지마는 반드시 이 부분은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에요.
전부다 감사 자체가 서류감사로만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된 이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방금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조직의 어떤 기강 이런 부분도 생각하시고 지난번도 전부다 징계위원회에 올려졌던 모든 부분들이 경찰서 외부에 의해 가지고 와서 그런 견책이니 이런 부분을 했지 자체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단 말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경리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좀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고칠 것은 고치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말이죠. 같은 동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하는 사람도 타고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은 사람도 타고 이러면 그 기강이라는 것이 세워지겠습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시간외를 일을 하고 싶어도 어떤 의욕이 생기겠느냐 이거야. 안한 사람도 타는데. 그래서 어떤 이 부분은 제도적인 개혁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하여튼 기획감사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체감사 이 부분이니까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하나의 대안을 몇 개 제시했지마는 반드시 이 부분은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에요.
전부다 감사 자체가 서류감사로만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된 이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방금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조직의 어떤 기강 이런 부분도 생각하시고 지난번도 전부다 징계위원회에 올려졌던 모든 부분들이 경찰서 외부에 의해 가지고 와서 그런 견책이니 이런 부분을 했지 자체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단 말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경리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좀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고칠 것은 고치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렇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이것이 예산 원래 예산편성 하고 하나의 운용을 할 때 방침을 시달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럼 예산요구를 사업부서에서 한단 말예요. 그럼 조정이 들어 가겠지. 기획실 하고. 이 조정부분에 있어 가지고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2009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을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화체육과 같은 데, 버드내 실버 작은도서관 아시죠?
이것이 예산 원래 예산편성 하고 하나의 운용을 할 때 방침을 시달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럼 예산요구를 사업부서에서 한단 말예요. 그럼 조정이 들어 가겠지. 기획실 하고. 이 조정부분에 있어 가지고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2009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을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화체육과 같은 데, 버드내 실버 작은도서관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위원장 하재붕 거기에 보면은 국비 하고 구비 하고 해가지고서 5,500만원 이 부분이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 금액에 대한 내용은 어떤 부분으로 했는가 이 부분 대충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안타까운 것이 말이죠. 이것 평수가 몇 평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정확한 평수는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하재붕 평수 모르죠. 이것이 48평인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냉·난방기 같은 것을 지금 한 대는 250만원에 한 대, 한 대는 냉·난방기 2대에 110만원 해가지고 3대씩 여기다 냉·난방기를 설치를 한단 말예요. 이 평수도 얼마 안 되는데 냉·난방기를 굳이 3대씩 한다든가 또 보면은 TV도 한 대에 100만원을 이렇게 신청을 저기를 했어요, 예산을 세웠어요.
이런 부분들이 동사무소 이번 예산 동사무소 것 보면 말이죠. TV 신청한 예산 보면 50만원이에요. 그럼 더군다나 하나의 도서관인데 도서관에 뭔 100만원짜리 TV를 설치, 이것 몇 명이 보는 거예요, 이 도서관 사무실에 놓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동사무소 이번 예산 동사무소 것 보면 말이죠. TV 신청한 예산 보면 50만원이에요. 그럼 더군다나 하나의 도서관인데 도서관에 뭔 100만원짜리 TV를 설치, 이것 몇 명이 보는 거예요, 이 도서관 사무실에 놓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거기 몇 명이 근무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것은 옛날 유천2동사무소 2층에 도서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당초에 2회 추경에 반영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고자 했는데 실지 집행을 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이번에 정리추경, 3회 추경에서 조정이 들어간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냉·난방기 같은 경우도 방이 이렇게 사무실처럼 하나로 48평이지만 하나로 터 있으면 하나만 설치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는 방이 따로따로 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큰 것은 방의 규모가 좀 큰 데는 비싼 것을 놨고 또 큰 것을 놓다 보니까 또 작은 방은 작은 것, 100만원짜리 정도로 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되고요.
그 TV들도 요즘은 LCD TV가 있고 일반 TV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성격에 따라 가지고 TV는 처음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냉·난방기 같은 경우도 방이 이렇게 사무실처럼 하나로 48평이지만 하나로 터 있으면 하나만 설치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는 방이 따로따로 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큰 것은 방의 규모가 좀 큰 데는 비싼 것을 놨고 또 큰 것을 놓다 보니까 또 작은 방은 작은 것, 100만원짜리 정도로 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되고요.
그 TV들도 요즘은 LCD TV가 있고 일반 TV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성격에 따라 가지고 TV는 처음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위원장 하재붕 이 부분이 그럼 지금 동사무소에서는 50만원 올라온 것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런 것은 일반 TV로 봐야 되죠.
○위원장 하재붕 아니, 도서관에 일반 TV 놓으면 안 됩니까? 아, 이것 몇 명이 보고 있어요, 도서관에서 더군다나.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거기서는 제가 알기로는 일반 TV 시청하기 위한 것보다는 어떤 영상물을 같이 틀어주고.
○위원장 하재붕 아니 도서관에서 영상물 틀어주는 도서관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아니, 거기는 일반 도서관이라고 보기 보다는 동네의 작은 도서관으로 봐야 됩니다.
○위원장 하재붕 아니, 작은 도서관에 지금 말이죠. 뒤에 앉아 계시는 실무진이나 우리 기획실장님이나 이것 내가 사업자다, 내가 운영자다 다른 것 다 떠나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는 어차피 동네 주민들을 작은도서관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자생단체장들 하고 동장이 충분한 협의를 해서 동장이 그렇게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아니, 그러면 총무국장님도 그렇고 해당 그 실·과장도 그렇고 이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했을 때 이것 수정하겠다, 잘못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기획실장님만 이 부분을, 담당실무국장이고 실무과장들이 이런 질의를 했을 때 잘못 되었다는데 왜 기획실장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얼마든지 이 부분이 그런 도서관 같으면은 어떤 소방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또는 감시카메라 이런 부분이라든가 방금 얘기했던 어떤 하다못해 고급형 우산꽂이 이런 여러 각도로 해가지고 정말 도서관으로서, 작은도서관이니까 거기에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찾고 머리를 검토를 해야 될 부분 아녜요? 이것 조정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 내가, 또 해당국장, 해당과장은 분명히 반복되게 본위원이 질의하지마는 잘못 되었다 이런 얘기야. 자기들이 잘못 했다. 그런데 지금 기획실장님 얘기는 다르잖습니까?
얼마든지 이 부분이 그런 도서관 같으면은 어떤 소방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또는 감시카메라 이런 부분이라든가 방금 얘기했던 어떤 하다못해 고급형 우산꽂이 이런 여러 각도로 해가지고 정말 도서관으로서, 작은도서관이니까 거기에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찾고 머리를 검토를 해야 될 부분 아녜요? 이것 조정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 내가, 또 해당국장, 해당과장은 분명히 반복되게 본위원이 질의하지마는 잘못 되었다 이런 얘기야. 자기들이 잘못 했다. 그런데 지금 기획실장님 얘기는 다르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작은도서관이기 때문에.
○위원장 하재붕 아무리 지역이래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위원장 하재붕 지역주민의 의견이 얼마 몇 % 설문조사한 것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런데 동장이 지역이 자생단체장들 하고.
○위원장 하재붕 그럼 동장이 얘기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셔야 될 것 아녜요. 동장이 대충 구두적으로 얘기하면 거기에 다 따릅니까? 모든 일들은 의욕이 앞서다 보면 잘 할 수도 있고 잘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부분들은 수정할 부분들은 수정해 나가고 어떤 것이 옳은 겁니까?
그 작은, 지금 일반 아파트 같은 데도 소형 에어콘 같은 것 놔도 충분히 된다 이런 얘기야. 그 48평 되는 것 전용면적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기에 250만원짜리 냉·난방기, 110만원짜리 냉·난방기 이렇게 해서 3대를 놓는다는 것은 지나가는 구민들에게 물어보고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기획감사실에서는 모든 예산을 조정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가서 보고 또 타당성도 한번 보고 이런 부분들을 해서 검토를 해줘야지. 이것이 같은 실무자인 국이나 과에서도 잘못 되었다는데 이 부분들을 위에서 자꾸만 그런 형태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뭔가 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나중에 예결위 때 있으니까 그때 한번 검토하기로 하고요.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중구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이 차지하는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기획감사실이 정말 바로 가면 모든 행정이 바로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 기획감사실 직원들도 그만한 모든 것을 갖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하실 때는 구민의 입장에 서서 다시 한번 여러 각도로 검토를 좀 해주시면서 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부분들은 수정할 부분들은 수정해 나가고 어떤 것이 옳은 겁니까?
그 작은, 지금 일반 아파트 같은 데도 소형 에어콘 같은 것 놔도 충분히 된다 이런 얘기야. 그 48평 되는 것 전용면적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기에 250만원짜리 냉·난방기, 110만원짜리 냉·난방기 이렇게 해서 3대를 놓는다는 것은 지나가는 구민들에게 물어보고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기획감사실에서는 모든 예산을 조정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가서 보고 또 타당성도 한번 보고 이런 부분들을 해서 검토를 해줘야지. 이것이 같은 실무자인 국이나 과에서도 잘못 되었다는데 이 부분들을 위에서 자꾸만 그런 형태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뭔가 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나중에 예결위 때 있으니까 그때 한번 검토하기로 하고요.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중구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이 차지하는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기획감사실이 정말 바로 가면 모든 행정이 바로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 기획감사실 직원들도 그만한 모든 것을 갖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하실 때는 구민의 입장에 서서 다시 한번 여러 각도로 검토를 좀 해주시면서 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