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8일 (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
- 2. 유천동3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 3. 유천동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 4.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 심사된안건
- 1.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
- 2. 유천동3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 3. 유천동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 4.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공원과, 재난안전과, 교통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오늘은 공원과, 재난안전과, 교통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도시국장 김성진 종류요?
○윤준백 위원 예, 공원과만 도시국 전체 말고 공원과만요.
○도시국장 김성진 종류는, 공원과가 많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몇 개 정도 됩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11가지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인원은 몇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인원은요.
○도시국장 김성진 약 78명 정도 됩니다.
○윤준백 위원 본위원이 죽 공원과를 검토하다 보니까 시설관리 인부임이 각종 인부임이 11개인가, 본위원이 확인하기로는 13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메모를 해가지고 왔는데 하다 못 해 꽃식재 인부부터 시작해서 양묘관리 인부부터 뭐 산불관리, 시설관리 인부임 따져보니까 13개더라고요, 저는 따져보니까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메모를 해가지고 왔는데 하다 못 해 꽃식재 인부부터 시작해서 양묘관리 인부부터 뭐 산불관리, 시설관리 인부임 따져보니까 13개더라고요, 저는 따져보니까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러네요.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 때 그 때마다 이 부분은 그 때 그 때마다 어떻게 뽑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니까 이제 꽃관리라든지 녹지·양묘장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꽃이라든지 뭐는 조금 일용인부라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윤준백 위원 거의 다 전문성이지요 여기 이쪽은 지금.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요 산림 산불방지 같은 것은.
○윤준백 위원 그렇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임의대로 아무나 뽑아서 하면 되는데 나머지는 조금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윤준백 위원 전체 우리 재원이 얼마나 투입 되는지 알고 계세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금 2008년도에는 3억 8,000.
○윤준백 위원 그렇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이게 인부임만 3억 8,000만원이면 어마 어마한 돈입니다 사실은.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 부분 특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 부분을 특별히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겠고 그 중에 공원관리 인부 하고 공원녹지관리 인부가 있어요.
이 차이점이 뭐예요?
이 차이점이 뭐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공원녹지관리라고 하면은 공원이라도 시설녹지도 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녹지 대로변에 있는 녹지관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공원은 공원에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녹지 대로변에 있는 녹지관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공원은 공원에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같은 공원관리 인부고 같은 공원녹지관리 녹지 한 자가 더 들어가는데 차이점이 그러면 뿌리공원 내부에서 하는 것은 공원녹지고 밖에는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 거죠, 차이점이?
○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면 이 자세한 것은요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드리면 안 될까요?
○윤준백 위원 예.
○공원과장 이석훈 예, 공원과장 이석훈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은 실제로 도시계획상 공원이 있고 그냥 일반녹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원이라고 하면은 보통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지칭하고요 일반녹지라고 하면은 그냥 가로수, 가로화단 이런 것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은 실제로 도시계획상 공원이 있고 그냥 일반녹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원이라고 하면은 보통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지칭하고요 일반녹지라고 하면은 그냥 가로수, 가로화단 이런 것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공원관리 인부는 뿌리공원을 지칭하는 겁니까, 그러면?
○공원과장 이석훈 아닙니다.
뿌리공원 외에도 우리 공원이 근린공원이 많지 않습니까 각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거기에서 지금 계획 담당별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것이 구분이 이렇게 녹지 하고 공원 하고 이렇게 구분되어서 하는데 내용 이제 녹지계에서 하는 녹지관리 하고 뿌리공원담당에서 하는 공원의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이나 이제 이런 것을 작업하는 인부임은 그쪽으로 공원관리 인부임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뿌리공원 외에도 우리 공원이 근린공원이 많지 않습니까 각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거기에서 지금 계획 담당별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것이 구분이 이렇게 녹지 하고 공원 하고 이렇게 구분되어서 하는데 내용 이제 녹지계에서 하는 녹지관리 하고 뿌리공원담당에서 하는 공원의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이나 이제 이런 것을 작업하는 인부임은 그쪽으로 공원관리 인부임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인적 구성원이나 작업일수 이런 것은 그 때 그 때 과장님이 생각나는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지침이 있습니까?
○공원과장 이석훈 연초에 공고해 가지고요 뽑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요, 뽑는 것은 뽑는 건데 예를 들어 공원관리는 6명이잖아요.
○공원과장 이석훈 예.
○윤준백 위원 공원녹지관리는 스무 분이잖아요.
또 뭐 좀 디테일 하겠지만 공원관리는 똑같은 글자인데 144일을 하고 공원녹지관리는 140일을 해요.
이런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짜냐는 얘기죠.
또 뭐 좀 디테일 하겠지만 공원관리는 똑같은 글자인데 144일을 하고 공원녹지관리는 140일을 해요.
이런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짜냐는 얘기죠.
○공원과장 이석훈 그 일수 이런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이제 녹지대관리나 공원관리나 마찬가지인데 적정한 인원 수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예산계에.
말하자면은 365일 중에서 며칠 정도가 적정하다 토요일, 일요일 빼고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넣는데 실제로는 시에서 보조하는 보조사업비 하고 구청 예산에 따라서 인건비를 많이 다운해서 세우기도 하기 때문에 날짜가 뭐 사실상 의미가 그렇게 144일이다 뭐 이렇게 그것이 차이가 140일이다 이런 의미는 사실상은 없습니다.
52주를 계산해서 우리가 사실은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근무를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몇 개씩이나마.
그런데 그런 144일이다 이런 것은 없고 다만 예산에 의해서 산출기초를 내다 보니까 저희들이 충분하게 필요한 양을 하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런 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의미는 조금 설명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말하자면은 365일 중에서 며칠 정도가 적정하다 토요일, 일요일 빼고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넣는데 실제로는 시에서 보조하는 보조사업비 하고 구청 예산에 따라서 인건비를 많이 다운해서 세우기도 하기 때문에 날짜가 뭐 사실상 의미가 그렇게 144일이다 뭐 이렇게 그것이 차이가 140일이다 이런 의미는 사실상은 없습니다.
52주를 계산해서 우리가 사실은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근무를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몇 개씩이나마.
그런데 그런 144일이다 이런 것은 없고 다만 예산에 의해서 산출기초를 내다 보니까 저희들이 충분하게 필요한 양을 하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런 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의미는 조금 설명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인화물질제거 인부임이라든지 소나무재선충 명예예찰원이라든지 임도관리원 인부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른 데는 예를 들어 하루에 얼마에 몇 명이 며칠을 일한다 이렇게 표기가 다 됐었는데 이런 부분은 왜 금액만 적어놨어요?
○공원과장 이석훈 이것은 저희들이 다 국비가 붙은 산림청 국비가 붙은 예산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데 예산 편성하는 어떤 체계상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공원과장 이석훈 예.
○공원과장 이석훈 저희들이 이제 1년 내내 쓰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윤준백 위원 그러면 교통과 직원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교통과는 인부임이 3만 2,000원이더라고요.
그나마 3만원에서 2,000원 올해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공원과는 다 3만 7,000원씩이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부분입니까?
그나마 3만원에서 2,000원 올해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공원과는 다 3만 7,000원씩이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부분입니까?
○공원과장 이석훈 이것은 뭐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3만 7,000원으로 고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요.
○윤준백 위원 기간제인부임이야 다 똑같은 것 아니에요, 관내에?
○공원과장 이석훈 그런데 이제 업무의 성격상 저희들 업무는 굉장히 힘든 업무고 그러니까 아마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사무원은, 똑같이 기간제근무라고 하더라도 일반 사무원 하고 현장 근무자 하고의 단가는 다릅니다.
일반 사무원은, 똑같이 기간제근무라고 하더라도 일반 사무원 하고 현장 근무자 하고의 단가는 다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공원과는 전체 다 3만 7,000원으로 정했다는 얘기인가요?
○공원과장 이석훈 예.
○윤준백 위원 거의 대부분 3만 7,000원이더라고요.
○공원과장 이석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나온 국비 붙은 인부임은 산림청에서 다시 단비를 정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다르고요 일반 녹지대관리, 공원관리는 3만 7,000원으로 통일된 걸로 저희들이, 그리고 예산 편성 지침에서 나왔던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나온 국비 붙은 인부임은 산림청에서 다시 단비를 정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다르고요 일반 녹지대관리, 공원관리는 3만 7,000원으로 통일된 걸로 저희들이, 그리고 예산 편성 지침에서 나왔던 그 부분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직까지는 구입은 안 된 거죠?
○도시국장 김성진 아직 구입은 안 됐습니다, 계약만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공공요금을 안 내겠네요, 그러면?
○도시국장 김성진 저희가 거기에서도요 계약만 되어 있었지만은 유지·관리 하고 저희한테 넘겨준다고 해가지고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유지·관리를 계약도 안 했는데 그러면.
○도시국장 김성진 계약은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계약만 했더라도 우리가 다 완납을 안 했는데 우리가 공공요금을 우리가 내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저희한테 이제.
○윤준백 위원 원래 관은 그렇게 하는 겁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거기 하고 협약할 때.
○윤준백 위원 협약 할 때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공공요금에 보니까 올해 50만원씩 다달이 이 공공, 충무시설 공공요금 이게 뭐죠, 그러면?
○도시국장 김성진 거기에 보시면요 전기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한 달에 전기요금이, 전기요금을 얘기하는 거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거의 대부분을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한 번 했었는데 거의 대부분을 불을 꺼놓고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전기요금이 나가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전기도 보시면은요 용량에 따라서 기본요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안 켜더라도 기본요금은 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를 안 켜더라도 기본요금은 내야 되는 게 있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 시설이기 때문에 매달 한 번씩 와서 전기안전대행 하는 데에서 와서 점검을 합니다, 그것.
그래 가지고 25만원씩 한 달에 25만원씩 내죠.
그래 가지고 25만원씩 한 달에 25만원씩 내죠.
○윤준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충무시설을 계약함에 있어서 이제부터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총 유지·관리 그러니까 인건비부터 운영비, 전기요금, 연료비 모든 것을 포함해서 얼마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내년도에요 1,67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전체 충무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전기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어쨌든 충무시설을 우리가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어렵게 어렵게 매입하는 과정인데 이것을 정말 제대로 활용만 한다면은 우리 중구에 엄청난 재산도 되고 또 어떻게 보면 황금알을 낳는 오리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반대로 정말 골치 아픈 시설이 될 수 있는데 이 시설에 대한 활용화 방안을 어떤 용역도 용역이지마는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 전체의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서 이것을 활용하면 더 낫지 않을까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먼저 번에 나무심기 할 때도 주민들한테 온 분들한테 다 설문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번에 오늘부터 19일까지인가요 2주간에 걸쳐서 월, 수, 금으로 해가지고 우리 구청 전 직원들을 일부러 견학을 시켜 가지고 직원들에 대한 의견도 받을려고 오늘 2시에 버스 2대가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 태워 가지고.
○윤준백 위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 충무시설 견학을 시키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하여간 직원들의 아이디어라든지 주민들 아이디어를 지금 저희가 최대한 수렴을 해가지고 그것을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내년 정도부터는 우리 구민들한테 개방이 됩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내년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내년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민자 유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또 시설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내년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는 계획하는 걸로.
저희가 이제 내년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민자 유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또 시설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내년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는 계획하는 걸로.
○윤준백 위원 어쨌든 이 충무시설이 그동안은 우리 지역민들에게 각인되어 왔던 부분이 군시설의 이미지 좀 딱딱한 이미지 그런 부분인데 사실 이게 문화시설이나 아니면 어떤 시설로 바꿀지는 몰라도 일단은 그런 이미지를 빨리 없애기 위해서는 내년에 시설하기 전에 그 입구에 있는 딱딱한 분위기 페인트칠 이런 부분을 선행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런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손을 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509페이지에 어린이공원 놀이시설을 안전검사 수수료가 있어요.
이게 또 뭡니까?
이것 어린이공원에 놀이시설 해준 것은 업자들이 다 A/S 해주고 안전점검 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
다음에 509페이지에 어린이공원 놀이시설을 안전검사 수수료가 있어요.
이게 또 뭡니까?
이것 어린이공원에 놀이시설 해준 것은 업자들이 다 A/S 해주고 안전점검 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
○도시국장 김성진 거기는 설치하고 나가면은요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검사 하는 기관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의뢰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의뢰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업자들 하고 계약을 딱 맺을 때 몇 년간은 A/S 뭐 가전제품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런데 몇 년간은 앞으로 향후 A/S를 해줘라 이렇게 체결을 할 때 계약서 조건에다가 그렇게 항목에 넣어버리면 이게 가능한 부분인데 그런 계약서상에 그런 체결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설치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설치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하자기간이 별도로 있죠.
그것은 하자기간이 지나면은 보수라든지 뭐는 저희 구청에서 해야 되고.
그것은 하자기간이 지나면은 보수라든지 뭐는 저희 구청에서 해야 되고.
○윤준백 위원 하자 보수기간이 보통 몇 년입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2년입니다.
○윤준백 위원 2년 정도는 별 의미가 별로 없겠네요.
설치하고 나서 2년 정도야 뭐 끄덕없이 가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계약할 때 어떤 뭐 지침이 없기 때문에 한 5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계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5년 동안 A/S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설치하고 나서 2년 정도야 뭐 끄덕없이 가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계약할 때 어떤 뭐 지침이 없기 때문에 한 5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계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5년 동안 A/S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데 대개 이제 계약할 때 보면요 다른 것도 그렇거든요.
시설도 2년 그 정도 1년, 2년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요.
시설도 2년 그 정도 1년, 2년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요.
○윤준백 위원 아니죠 시장주의 원칙에 따라서 5년 하는 사람은 오게 또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요 저희가 이제 별도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규정에 맞는 건지.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 밑에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이 있어요.
이게 올 예산에도 똑같이 4,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내년 예산에도 똑같이 4,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월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뭡니까, 이게?
이게 올 예산에도 똑같이 4,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내년 예산에도 똑같이 4,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월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뭡니까, 이게?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 계속사업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어린이공원을 돌아가면서 오래된 놀이시설이라든지 편익시설은 교체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올해 4,000만원 가지고 이것을 진행을 해왔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내년에 편성된 4,000만원은 또 내년 걸로 4,000만원을 또 쓴다는 얘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올해 4,000만원 어린이공원 시설 현대화사업은 어디를 주로 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올해 2008년도에 한 것은요 버드내 마라본공원이 있습니다.
그 마라본공원을 했고 2009년도에는 문화2동에 속리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그 마라본공원을 했고 2009년도에는 문화2동에 속리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주로 어떤 것을 시설 현대화 하는 겁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조합놀이대 하고 편익시설을 교체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것 4,000만원 다 들어갑니까, 그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조합놀이대가 비쌉니다.
조합놀이대가 비쌉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야외공연장이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것은 시비 50% 구비 50% 들어가서.
○윤준백 위원 어떤 것을 시설을 유지하려고 항상 200씩 들어갔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야외공연장에 쇼파 수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 때 발생할 때마다 사용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예비비 형식으로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이것도 작년에는 360만원을 세웠다가 올해는 삭감을 해준 건데 그나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수선비 예비비 형식으로 세워놓은 건가요, 그러면?
○도시국장 김성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우리가 뭐 숙직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무인경비시스템도 있고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우리가 뭐 숙직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무인경비시스템도 있고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511페이지 공원과에서 주로 구입하는 기계톱이 어떤 걸 주로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요 나무를 자르는 기계톱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뒤에 보면 518페이지 한 번 보셔 봐요.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기계톱이 있고 똑같은 기계톱인데 뒤에 보니까 또 공원과 공원녹지 조성관리팀에서 또 기계톱을 산다고 금액이 틀려요, 또.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기계톱이 있고 똑같은 기계톱인데 뒤에 보니까 또 공원과 공원녹지 조성관리팀에서 또 기계톱을 산다고 금액이 틀려요, 또.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것 앞에 있는 기계톱은 어떤 기계톱이고 뒤에 있는 기계톱은 가격이 틀린데 58만 6,000원이고 앞에 있는 기계톱은 80만원이고 뭐 디테일 하지만 왜 이렇게 다 틀립니까, 이것도?
○도시국장 김성진 이제 글쎄요 이것은 같은 걸로 했어야 되는데요 기계톱도 용량이 있고 마력수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또 그리고 담당별로 기계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것은 내동네내공원가꾸기사업 추진 장비 지원을 위해서 기계톱이 있고요 518페이지 것은 가로수 유지·관리 하는데 쓰는 또 기계톱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또 그리고 담당별로 기계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것은 내동네내공원가꾸기사업 추진 장비 지원을 위해서 기계톱이 있고요 518페이지 것은 가로수 유지·관리 하는데 쓰는 또 기계톱이고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저는 참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디테일 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똑같은 공원과 내의 기계톱이면 똑같아야지 가로수 하는 기계톱은 톱니바퀴가 달라지고 그렇습니까, 이게?
똑같은 건데.
디테일 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똑같은 공원과 내의 기계톱이면 똑같아야지 가로수 하는 기계톱은 톱니바퀴가 달라지고 그렇습니까, 이게?
똑같은 건데.
○도시국장 김성진 이게 용량이 조금 다르니까 가격이 다르다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하우스 몇 동, 6동 그대로 지금까지 설치되어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6동입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도 거기에서 주로 계절꽃 이런 것을 많이 생산하고 있겠네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계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계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한꺼번에 부지 임대료를 내주는 겁니까, 그러면?
○도시국장 김성진 이 부지는요 지금까지 있던 게 아니고 저희가 포지를 추가 확보하는 사항이거든요.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현재 있는 지금 5,124㎡ 1,700평이 부족해서 추가로 더 임대를 하는 부분입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5,124㎡는 구 소유고요.
지금 현재 그 5,124㎡는 구 소유고요.
○윤준백 위원 구 소유고.
○도시국장 김성진 죄송합니다.
저희가 구 소유로 되어 있던 건 3,455㎡고요 1,669㎡를 합쳐 가지고 5,124㎡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669㎡가 임차로 해가지고 확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구 소유로 되어 있던 건 3,455㎡고요 1,669㎡를 합쳐 가지고 5,124㎡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669㎡가 임차로 해가지고 확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늘리는 부분은 아니네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요, 늘리는.
○윤준백 위원 아니죠, 그동안은 5,124㎡가 맞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만큼 늘리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지난 번에 작년에 예산안 심의때 넓이가 거기가 지금 1,700평 5,124㎡라고 했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아니요, 이것은요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러니까 이 평수가 늘어났다면은 이해가 되는데 똑같은 평수를 그동안 안 주고 있다가 갑자기 주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공원과장 이석훈 예, 공원과장 이석훈입니다.
자료에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5,124㎡는 현재 우리 소유의 땅이고요 1,669㎡를 새로 인근에 있는 토지를 이번에 처음 빌리는 예산입니다.
자료에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5,124㎡는 현재 우리 소유의 땅이고요 1,669㎡를 새로 인근에 있는 토지를 이번에 처음 빌리는 예산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5,124 기존에 있던 것은.
○공원과장 이석훈 기존에 우리 구 거고.
○윤준백 위원 예.
○공원과장 이석훈 1,669㎡ 바로 그 붙어 있는 1,669.
○윤준백 위원 예, 그렇게 해야지 이해가 되죠.
○공원과장 이석훈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죄송합니다.
○윤준백 위원 5,124㎡를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일부는 그동안은 구 거고 나머지는 이제부터 돈을 낸다고 하면은 그것은 안 되는 부분이죠.
○공원과장 이석훈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부족하기 때문에 더 늘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원과장 이석훈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한밭수목원에서 받는 것은 그냥 지원 받는 거고요 여기에서 생산되는 것은 전체 우리 구에서 사용하고 동사무소나 이런 우리 구에서만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좀 모자르고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사실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꽃묘 관계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한밭수목원에서 받는 것은 그냥 지원 받는 거고요 여기에서 생산되는 것은 전체 우리 구에서 사용하고 동사무소나 이런 우리 구에서만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좀 모자르고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사실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꽃묘 관계에서.
○윤준백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모든 충당을 우리 구에서 100% 전량 다 쓴다는 얘기예요?
○공원과장 이석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이게 작년 대답하고 올해 대답하고 틀려진단 말이에요.
작년에 제가 질의 했을 때는 50%, 50% 5 대 5로 해서 중구에 50% 쓰고 나머지는 시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작년에 제가 질의 했을 때는 50%, 50% 5 대 5로 해서 중구에 50% 쓰고 나머지는 시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공원과장 이석훈 아닙니다, 그것은 좀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시에서 우리가 꽃묘 하고 양묘를 지원 받고 이것은 구 자체분입니다.
이것은 다른 데로 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데로 가는 것은 없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지금 거기가 진행이 아직까지 우리가 매입이 안 된 상태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매입이 안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일부 지금 돈만 만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벌써부터 이게 지금 문화근린공원 조성비가 벌써부터 책정이 되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부분은요 내년에 저희가 5억만 주면은 거기에서 우선은 연차별로 이제 말하자면 부지 대금을 지불을 하더라도 하여간 계약하면 바로 소유권은 저희한테로 넘겨준다고 이제.
○윤준백 위원 여기도 계약만 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아직 협약은 안 했는데요 구두로 지금 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어디랑 얘기 됐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철도청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윤준백 위원 그게 지금 문화근린공원이 전체가 철도청 땅입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철도부지입니다.
○윤준백 위원 철도부지인가요, 보급창이기 때문에?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내년에 5억 2,000만원인가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4억에다가 1억 2,000을 업 세워 가지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부지 조성 하는 것으로 해서.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원래 식재비 여기에다가 편성하는 것 아니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식재비도 조금 있을테지만요 여기는 이식비가 주로 지금 들어가는데.
○윤준백 위원 그렇죠, 이식비죠.
이게 여기에 주로 심을 때는 중앙데파트 하고 홍명상가에서 나온 식재를 여기에다가 심는다고 했으니까 이식비지 따로 나무 심는 값을 책정하면 안 되죠.
이게 여기에 주로 심을 때는 중앙데파트 하고 홍명상가에서 나온 식재를 여기에다가 심는다고 했으니까 이식비지 따로 나무 심는 값을 책정하면 안 되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아니요, 그런데.
○윤준백 위원 그런데 그렇게 책정을 해놨더라고요, 보니까요.
○도시국장 김성진 중앙데파트나 홍명상가에서 옮겨오는 나무 가지고는 조경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식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식재는.
○윤준백 위원 그런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문화근린공원 이곳이 아직도 사실 뭐 전체 토지 매입비가 얼마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게요?
○도시국장 김성진 10억 정도로 계상하고 있죠, 10억.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겨우 5억 세우고 나머지는 다른 건축과에서 어떤 공사를 지을 때 기부채납 형식으로 해서 채울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식재는 지금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성은.
아니 조성은.
○윤준백 위원 조성은요.
○도시국장 김성진 공원 조성을 그렇게.
○윤준백 위원 식재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식재는 지금.
○윤준백 위원 중앙데파트 하고 홍명상가에서 나온 나무를 심고 그러면 따로 들어갈 뭐, 그것을 벌써.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그런데 이식비도 돈이 들어가지만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중앙데파트나 홍명상가에서 나오는 수종은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보식해서 더 이쁘게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보식해서 더 이쁘게 할려고 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문화동 근린공원 그 주변이 재개발 되고 그 앞에 이제 아파트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도심지에 새로운 공간이 또 창출되는 부분인데 이 근린공원을 사실은 어차피 마음 먹은 김에 또 이것을 제대로 조성을 해야 된다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이게 나중에 건축과 할 때도 다시 한 번 또 얘기가 반복될 것 같은데 이 근린공원 사실은 뭐 아직도 주택 경기가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이 조성 비용을 중구의 어떤 새로운 사업자, 건설업자가 들어서면은 여기를 지난 번에 동사무소 기부채납 받듯이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언제쯤에 이게 지금 올해도 1건도 건설 경기가 없어서 아파트 공사를 못 했고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지금 저희한테 이제 거기에서 말하자면 진행을 할지는 모르지만은요 허가는 나간 지역에다가 지금 저희가.
○윤준백 위원 허가는 나갔는데 그 분들이 이것 저것 사업성 따져보고 이것 저것 따져 보니까 도저히 지금 현재는 지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도 반납을 받든지 결정을 내줘야 되요.
대주가 거기를 하기로 했다면서요?
대주가 거기를 하기로 했다면서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이게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까지는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여간 거기에서 하는 걸로 지금 만들어 놨기 때문에.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지역에 자기들이 와서 아파트 사업을 하니까 지역에 기여하는 의미에서.
○윤준백 위원 자발적으로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자발적으로 근린공원을 알아요, 그 분들이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거기에서 아는 것보다도요.
○윤준백 위원 이것 꽁꽁 숨어 있는 데예요, 여기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거기에서 우리가 여기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무슨 지역이 어디냐 이제 서로 상의가 됐기 때문에 거기다가 부담을 시키는 거죠,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 근린공원 설계도나 이런 종합 마스터플랜 같은 것은 다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조성계획, 이 공원은요 조성계획을 수립을 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시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조성계획, 이 공원은요 조성계획을 수립을 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시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충무시설도 올해부터 다시 1,200만원 실시설계비를 시작해서 올해 그 앞 광장에 있는 충무시설 시민휴식공간 조성이 그 앞에 있는 광장을 말씀 하시는 거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저도 궁금한 것이 아직까지 공청회도 안 열고 또 실시설계도 안 했는데 조성비가 벌써 금액이 나와 있어요?
이 돈 안에서 쓰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 돈 안에서 쓰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이 부분은요 어차피 광장이기 때문에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들어가서 충무시설 안에 터널 속에 대한 것은 전부 다 뭘로 이용을 하는 거냐 하는 것 그 의견을 받는 거고.
들어가서 충무시설 안에 터널 속에 대한 것은 전부 다 뭘로 이용을 하는 거냐 하는 것 그 의견을 받는 거고.
○윤준백 위원 아니면 같이 종합적으로 내부, 외부가 같이 어떤 한 코드로 어떤 문화공간이 될지는 몰라도 같이 종합적으로 이것을 계획을 세우셔야지 밖에는 밖에대로 하고 안에는 어떤 게.
예를 들어서 그럴리야 없겠지마는 그 안에다가 정선에 있는 카지노를 들인다면 거기 앞에도 거기에 맞는 휴식공간을 만들어야 될 거고 이런 게 종합적으로 계획이 나와야지 밖에는 대충 일단은 해놓고 안에는 안에 따로 한다면은 일관성이 없어지죠.
예를 들어서 그럴리야 없겠지마는 그 안에다가 정선에 있는 카지노를 들인다면 거기 앞에도 거기에 맞는 휴식공간을 만들어야 될 거고 이런 게 종합적으로 계획이 나와야지 밖에는 대충 일단은 해놓고 안에는 안에 따로 한다면은 일관성이 없어지죠.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그런데요 거기가 어차피 지금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휴식공간으로 조성을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먼저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휴식공간으로 조성을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휴식공간 속에 거기에 페인트 이런 새로 칠하는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금액입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런 겁니다.
그 때 그것은 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때 그것은 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로변 경관 개선은요 올해는 중촌동 금호아파트 그 법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왕벚나무 등 수목 7종을 식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왕벚나무 등 수목 7종을 식재할 그런 계획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서대전광장 내에 있는 조류사육장 올해는 철거가 되네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철거할 계획입니다.
○윤준백 위원 본위원이 해마다 이것을 주장을 했었는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언제 이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이게?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이제 예산이 서면은요 저희가 이제 그것을 해서 바로 상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언제 세웠었었냐고요, 올해 중에서?
○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조류가요 24종에 156수가 있거든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면 이제 이것을.
○윤준백 위원 어디로 옮겨요, 이것은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그래서 우선 일반인들한테도 분양을 하고.
○윤준백 위원 분양을 하고.
○도시국장 김성진 다른 동물원에도 저희가 의뢰를 해봐야 되거든요, 지금.
그냥 그것을 처분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한 5월이나 6월쯤 되어야지 철거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그것을 처분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한 5월이나 6월쯤 되어야지 철거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 철거된 부지는 어떻게 다시 또 활용을 할 겁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거기는 이제 또.
○윤준백 위원 광장으로 그냥?
○도시국장 김성진 광장으로도 이제 조경을 좀 해야 될 거지요, 이제 거기는요.
○도시국장 김성진 인부임은요 조류 사육사로 해서 지금까지는 인건비 단가가 좀 높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으로 지금 돌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데 이제 일반으로 지금 돌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윤준백 위원 그 분의 역할은 다 끝난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일반으로 돌려 가지고 어디다가 또 써요, 또?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그러니까요 일반 우리 이제 녹지관리 인부임이랑 같이 이제 사용하는 거죠.
○윤준백 위원 거기 워낙 인원이 수용할 수 있는 분 많으니까 거기에다가 다시 대체를 해주신다?
○도시국장 김성진 같이 배치를 하는데요 하여간 인건비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공원과 하고 국장님 생각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제가 2년 동안 누누이 목이 터져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제가 2년 동안 누누이 목이 터져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데 작년에도 저희가 주민들 설문을 받았었잖아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 가지고서 이제 일반적인 여론이 그냥 두자 해서 뒀던 사항인데 그러면서도 계속 민원에 저희가 시달리다 보니까 내년에는 철거하는 것으로 지금 방침을.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 지침이 국장님 생각이었나요, 아니면은?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그래서요 윤위원님도 실제로 말씀을 하셨지만 일반 그쪽 금호아파트라든지 센트럴파크가 들어서면서 더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 승인을 받아서 철거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승인을 받아서 철거하는 걸로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했으면은 예산안을 내가 책을 보고서 이렇게 보는 거 하고 기왕이면은 2년 이상 계속 이 부분은 조류인플루엔자 뿐만이 아니라 각종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철거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면은 누군가는 한 번쯤 오셔 가지고 위원님 위해서라는 게 아니라 숙원사업이 해결됐다고 미리 좀 얘기해 주면 참 좋았을텐데 이것을 내가 예산안을 보면서 알았기 때문에 하면서도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런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은 아니면 변경된 사업이나 또 관심사항들이 있으면은 의원들한테 가서 설명도 미리 해주면은 훨씬 더 홍보도 할 수도 있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주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윤준백 위원 그래요 이것을 철거를 함으로 해서 인건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원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반응도 사실은 저는 좋다고 보고 늦었지만 철거된다는데 저는 환영합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로수 해충방제 하고 이게 가로수 위·아래에 지상방제 하고 수간주사 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에 가로수 방제, 지상 방제는요 속효성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약을 뿌리는 겁니다
나무에 뿌려 가지고 방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밑에 가로수 해충방제 수간주사는요 나무에다가 지효성이라고 해가지고 수간주사를 놔 가지고 서서히 해충이 죽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나무에 뿌려 가지고 방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밑에 가로수 해충방제 수간주사는요 나무에다가 지효성이라고 해가지고 수간주사를 놔 가지고 서서히 해충이 죽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의 해충 방제 할 수 있는 대상이 그럼 많이 줄어 들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거의 예산이 작년 대비 반으로 다 줄었어요, 이게.
작년에 가로수 해충 방제는 예산이 4,000만원이었어요.
그리고 수간주사는 2,000만원 거의 이게 반 정도나 이게 일부분이 아니라 반 정도 감액 됐는데 이 정도만 가도 관계가 없습니까, 아니면 시 내시가 이래서 그렇습니까?
거의 예산이 작년 대비 반으로 다 줄었어요, 이게.
작년에 가로수 해충 방제는 예산이 4,000만원이었어요.
그리고 수간주사는 2,000만원 거의 이게 반 정도나 이게 일부분이 아니라 반 정도 감액 됐는데 이 정도만 가도 관계가 없습니까, 아니면 시 내시가 이래서 그렇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이 부분은요 실제로 더 필요한 사항인데요 예산이 지금 이것 가지고는 부족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약간 부족한 게 아니라 반 정도 삭감을 해버리면 이 해충해가 한 번 시작되기 시작하면 이게 유행성으로 번지는 부분인데.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런 부분은 더 시에 요구를 해서 재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이 부분은요 저희가 추경에 또 확보를 할 계획에 있거든요.
○윤준백 위원 특히 가로수 해충 방제는 이것 일부만 하면은 별 효과가 없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전체를 예산을 풀 지원해서 기왕에 하는 것 다 해야지 일부만 하면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되면은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것은 저희가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정온일 위원 그럼 조류사육사가 지금 일반직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은 뭘로 대체가 되시는 거죠?
○도시국장 김성진 그냥 일반 상용직이 됩니다.
○정온일 위원 지금 상용직으로 들어가는 직이 뭐가 있죠?
○도시국장 김성진 저희 지금.
○정온일 위원 관리인 하고 일반직 하고 다 있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정온일 위원 그럼 상용직 하고, 상용직에 해당하는.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아까도 녹지관리도 있고 공원관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뿌리공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온일 위원 지금 조류사육장이 철거가 되는데 인부임에 보시면은 조류사육사 해가지고 인부임이 따로 되어 있죠?
○도시국장 김성진 아직까지는 지금 조류사육사가 철거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살려두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새들이 전부 다 분양되기 전까지는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살려두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새들이 전부 다 분양되기 전까지는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정온일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365일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게 어느 날짜에 거시기 할지를 모르니까 우선 세워 놓고 나중에는 삭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온일 위원 5~6월달에 철거를 하신다고 해놓고서.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저희 계획은 5~6월인데 그 때 또 조금 더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계획을 세워.
○정온일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단가에서 또 단가 조절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이운우 위원님.
○이운우 위원 국장님 말이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운우 위원 서대전공원에 여러 주민들이 많이 다니시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운동을 하시니까 관심이 많은 지역이고 또 이제 거기 보호수 있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보호수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왕버들이랍니다.
○이운우 위원 왕버들나무 전에 제가 한 번 국장님한테 가지의 위험성을 얘기해 가지고 한 번 지지대를 하나 해놓은 적이 있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지금 그 가지 하나 부러진 것 아세요?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운우 위원 공원과장님 가지 부러진 것 아세요?
○공원과장 이석훈 지금 부러진 것은 모르고 올 여름에 조경을 했거든요.
지금 부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부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지금이요 본위원이 걱정한 부분이 나타났어요.
저번에 위원장님 보셨죠?
가지를 그게 지금 만약에 눈만 조금 오면은 그게 이제 버드나무 가지가 겨울에는 마른가지라 약해요 약한데 거기에 폭설만 왔다 하면 가지 다 부러져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그리고 그 나무가 오래된 수령이 300년이 넘은 거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가지가 아주 멋들어지게 지금 자태를 뽐내면서 뻗어 있는데 그 가지 하나 부러져 가지고 소생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그런데 그 밑에 지금 내가 국장님한테 얘기 했는데도 보니까 무슨 쇠파이프 하나 딱 해놨는데 그것 하나 가지고 그게 견뎌내냐고요.
지금 여러 나무 가지를 서로 어떻게 지금 지지를 해가지고 보호 받아야 된다고요, 그 나무가.
그런데 지금 가지 하나 부러졌어.
그러면 속리산에 있는 정이품송 같은 것 지금 결국은 비, 바람에 눈에 못 이겨서 나뭇가지가 부러져서 얼마나 모양새가 지금 안 좋습니까?
맞죠?
저번에 위원장님 보셨죠?
가지를 그게 지금 만약에 눈만 조금 오면은 그게 이제 버드나무 가지가 겨울에는 마른가지라 약해요 약한데 거기에 폭설만 왔다 하면 가지 다 부러져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그리고 그 나무가 오래된 수령이 300년이 넘은 거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가지가 아주 멋들어지게 지금 자태를 뽐내면서 뻗어 있는데 그 가지 하나 부러져 가지고 소생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그런데 그 밑에 지금 내가 국장님한테 얘기 했는데도 보니까 무슨 쇠파이프 하나 딱 해놨는데 그것 하나 가지고 그게 견뎌내냐고요.
지금 여러 나무 가지를 서로 어떻게 지금 지지를 해가지고 보호 받아야 된다고요, 그 나무가.
그런데 지금 가지 하나 부러졌어.
그러면 속리산에 있는 정이품송 같은 것 지금 결국은 비, 바람에 눈에 못 이겨서 나뭇가지가 부러져서 얼마나 모양새가 지금 안 좋습니까?
맞죠?
○공원과장 이석훈 예.
○이운우 위원 그런데 지금 너무 안일하게 해놔 가지고 말이에요 이쪽 오늘 당장 가서 사진 찍어 가지고 한 번 나한테 보고해 주세요.
○공원과장 이석훈 예.
○이운우 위원 그 큰 가지가 부러져 가지고 없어졌다니까, 그리고 지금 정말 자태 곱게 뻗어나온 나뭇가지에 좀 말이야 파이프라도 큰 걸 해가지고, 오히려 지금 파이프가 찌그러졌어 이렇게 자빠졌어.
그것 받침대를 말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에다가 해놔야 되요, 서로.
바람에도 신경 쓰셔야 될테고 앞으로 눈 혹시 폭설이라도 오면은 그것 나뭇가지 뚝뚝 부러집니다.
소나무 큰 나무에도 나뭇가지에 눈 앉으면은 그냥 딱 딱 부러져 가지고 소나무 가지도 주저앉는 판인데 그걸 평소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얘기가 뭐 하나 덜렁 그렇게 받쳐놨는데 파이프 그것 아주 이쑤시개 같은 파이프 하나 세워놓고 어떻게 된 거예요.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
그것 받침대를 말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에다가 해놔야 되요, 서로.
바람에도 신경 쓰셔야 될테고 앞으로 눈 혹시 폭설이라도 오면은 그것 나뭇가지 뚝뚝 부러집니다.
소나무 큰 나무에도 나뭇가지에 눈 앉으면은 그냥 딱 딱 부러져 가지고 소나무 가지도 주저앉는 판인데 그걸 평소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얘기가 뭐 하나 덜렁 그렇게 받쳐놨는데 파이프 그것 아주 이쑤시개 같은 파이프 하나 세워놓고 어떻게 된 거예요.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
○공원과장 이석훈 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충분히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요 다만 이제 나무는 소나무처럼 상록수 하고 이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록수 같은 경우는 잎이 지엽이 있기 때문에 폭설이 있으면 굉장히 피해가 큽니다.
그런데 이제 낙엽수는 그나마 조금 덜 한데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호수 관리차원에서 별도로 진단을 해가지고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록수 같은 경우는 잎이 지엽이 있기 때문에 폭설이 있으면 굉장히 피해가 큽니다.
그런데 이제 낙엽수는 그나마 조금 덜 한데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호수 관리차원에서 별도로 진단을 해가지고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것 지금 빨리 내일이라도 긴급 자금을 투입해 가지고 두꺼운 파이프를 해가지고 가지마다 다 받쳐요, 그렇게 해야 될 거야 아마.
○공원과장 이석훈 예, 저희들이 우리 나무병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상의를 한 번 점검을 해서.
○이운우 위원 그리고 부러진 것 얼만한 게 부러졌나 허옇게 지금 부러진 쪽이 드러나 있다고.
○공원과장 이석훈 예, 알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러면 나무 모양새가 아주 다 그것 하나 가지 하나 자랄려면 그게 몇 십년 뻗은 가지였겠는데 그게 되겠냐고요.
그러면 결국 그 질책이 시민들이 볼 적에 우리한테 뿐이 질책이 더 오겠습니까?
그리고 가지마다 어떻게 받침, 기둥받침을 할 건가 전문가 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그것 아주 명물 아닙니까.
시민이 오며 가며 보면서 그 밑에 여름에 잔뜩 어르신들이 쉬면서 말이야 담소도 하시는 그런 좋은 장소의 나무가 부러졌다면 그것은 우리 구의 창피 아니냐고요.
그것 좀 한 번 조사해 보세요, 빨리.
그러면 결국 그 질책이 시민들이 볼 적에 우리한테 뿐이 질책이 더 오겠습니까?
그리고 가지마다 어떻게 받침, 기둥받침을 할 건가 전문가 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그것 아주 명물 아닙니까.
시민이 오며 가며 보면서 그 밑에 여름에 잔뜩 어르신들이 쉬면서 말이야 담소도 하시는 그런 좋은 장소의 나무가 부러졌다면 그것은 우리 구의 창피 아니냐고요.
그것 좀 한 번 조사해 보세요, 빨리.
○공원과장 이석훈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가지고요 보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가지고요 보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민심을 안 느끼는 것 같아서 지금 그런데다가 가지가 부러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 말씀 드릴게요.
국장님 우리 족보박물관 말이죠.
국장님 우리 족보박물관 말이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운우 위원 그것 요새 보면은 공모를 통해서 이제 매스컴에도 나왔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조감도를 보면서 족보박물관 하면은 역사성을 또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 조감도를 보면서 족보박물관 하면은 역사성을 또 무시할 수 없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보니까 현대시설물적인 다 물론 건축적인 감각이 다 따로 있겠지마는 그게 확정된 겁니까, 그 조감도가?
○도시국장 김성진 현재로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현상 공모 해가지고 이제 교수들로 위원을 선정을 해가지고서 했는데 그것이 당첨이 됐습니다.
그것은 이제 현상 공모 해가지고 이제 교수들로 위원을 선정을 해가지고서 했는데 그것이 당첨이 됐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게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각적인 분위기가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족보박물관 하면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고택적인 맛이 난다든가 그 산 속에다가 시멘트 벽으로 쳐 가지고 결국 뿌리공원인데 더 말할 것 같으면 한옥으로 지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내부시설은 현대화 시설은 얼마든지 현대화 시설을 하되 외적인 면은 한옥적인 면을 줘야 그것이 현대 건축을 바탕으로 한 한옥적인 면을 줘야 그게 어울려지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금 저기 장태산공원 거기 옛날에 건물 지어 놓은 것 봤죠, 그 휴게실?
감각적인 분위기가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족보박물관 하면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고택적인 맛이 난다든가 그 산 속에다가 시멘트 벽으로 쳐 가지고 결국 뿌리공원인데 더 말할 것 같으면 한옥으로 지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내부시설은 현대화 시설은 얼마든지 현대화 시설을 하되 외적인 면은 한옥적인 면을 줘야 그것이 현대 건축을 바탕으로 한 한옥적인 면을 줘야 그게 어울려지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금 저기 장태산공원 거기 옛날에 건물 지어 놓은 것 봤죠, 그 휴게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운우 위원 쉽게 얘기해서 자연휴식 공간에다가 시멘트 공그리 부어 가지고 현대식 건물 지어놓고 시멘트 냄새 맡게 하니까 결국은 거기가 그렇게 별로 어떤 조화가 안 됐기 때문에 외면을 당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족보박물관인데 어떤 전통의 맛과 분위기가 어우러진 족보박물관이어야지 그것이 되는 것이지 산 중턱에다가 콘크리트 현대 건물로 지어놓고 족보박물관이라고 하면은 지금 모든 게 맞습니까, 분위기나?
그러면은 족보박물관인데 어떤 전통의 맛과 분위기가 어우러진 족보박물관이어야지 그것이 되는 것이지 산 중턱에다가 콘크리트 현대 건물로 지어놓고 족보박물관이라고 하면은 지금 모든 게 맞습니까, 분위기나?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저희도 심사를 할 때 그런 것을 고려를 안 한 것은 아닌데요 하여간 글쎄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저희도 타당한 것 같은데 하여간.
○이운우 위원 타당한 것 같으면 우기고 나가야죠, 그것을.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그런데 저희가 심사위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때는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들로 이루어져서 심사위원을 구성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그것을 채택을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그래 가지고 지금.
○이운우 위원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건축 지을 적에 이렇게 이렇게 지어 주시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전체적인 분위기와 맛을 좀 살린 그러한 것을 제시를 해서 그쪽에다 어떤 뭐 뿌리를 두고서 이게 설계가 됐어야지 그것 나중에 후회합니다, 진짜로 내가 볼 적에는.
그럼 지금이라도 다시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런 건축물이 섰다고 한 번 생각도 해보고 그려 보라고요, 어떤가.
우리가 건축 지을 적에 이렇게 이렇게 지어 주시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전체적인 분위기와 맛을 좀 살린 그러한 것을 제시를 해서 그쪽에다 어떤 뭐 뿌리를 두고서 이게 설계가 됐어야지 그것 나중에 후회합니다, 진짜로 내가 볼 적에는.
그럼 지금이라도 다시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런 건축물이 섰다고 한 번 생각도 해보고 그려 보라고요, 어떤가.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그런데 그것을 설명할 때 보니까요 그게 저희도 맨 처음에는 컨테이너박스 아니냐 하는 식으로 혹평을 했었는데 그게 족보 책자를 의미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서 당첨이 된 거거든요.
○이운우 위원 아이고 국장님.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운우 위원 우송대 관·학 협력 맺을 적에 음식특화거리 뭐 숟가락 형태로 해가지고 상징성을 표현한다고 개떡이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학술적으로 하는 소리인데 족보, 그래서 그렇게 선 거예요 그게 족보 형태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학술적으로 하는 소리인데 족보, 그래서 그렇게 선 거예요 그게 족보 형태라고 해서?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리고 다 받아들여 가지고 그냥 채택된 거고?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지금 그렇게 심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선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공모만 되어 있는 거고 거기에 실시설계권을 부여를 했기 때문에 하면서 청장님도 그 말씀이에요.
이게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공모만 되어 있는 거고 거기에 실시설계권을 부여를 했기 때문에 하면서 청장님도 그 말씀이에요.
이게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운우 위원 아닙니다, 이것 공천을 해서라도 다시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내가 볼 적에는.
이게요 뭔가는 분위기와 멋과 맛이 어우러져야 되는 것이지 거기다가 나중에 그런 건물 시멘트 콘크리트로 섰다고 하면은 내가 내적인 것은 현대적인 기능을 갖춘 건축물이면 되요.
이게요 뭔가는 분위기와 멋과 맛이 어우러져야 되는 것이지 거기다가 나중에 그런 건물 시멘트 콘크리트로 섰다고 하면은 내가 내적인 것은 현대적인 기능을 갖춘 건축물이면 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운우 위원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우리가 팔만대장경처럼 그렇게 한옥 지어 가지고 한풍으로 장기간 동안 무슨 어떤 보존을 하는 게 아니고 내적인 시설은 현대식 시설로 하되 외적인 것만큼은 누가 봐도 뿌리공원이니까 시와 고전적인 감각이 맞는 것을 조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가세요?
가죠?
이해가 안 가세요?
가죠?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저도 이해는 가는데요 지금 그것을 선정이 된 것을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 하기에는.
○이운우 위원 아니 우리 행정에서도 그것을 인식을 했다면서 그냥 어떤 위원회에서 그럼 행정을 갖다가 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하고 마는 겁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운우 위원 아니면 아닌 것을 제시하고 애시당초 어떤 뭐 우리의 생각을 그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서 그런 컨셉으로 해달라고 했어야지.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그래서 어쨌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번복할 수는 없을 거고요.
○이운우 위원 다시 심의위원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문제가 많다고.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지금 그 때 심의위원회에서 거기다 선정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좋은 방법이 없나 해서 그 분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하여간.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좋은 방법이 없나 해서 그 분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하여간.
○이운우 위원 아니 외형적인 설계 변경 모르겠습니다 이게 나 개인적인 것이라는 얘기로 전제를 달고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운우 위원 난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다시 재고 하세요.
○도시국장 김성진 하여간 실시설계 과정에서.
○이운우 위원 하면서 외형적, 내적인 것은 가되 외형적인 것은 좀 더 깊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청장님한테 전하세요.
뭐 그런 의견들이 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설계를 바꾸든지 내가 볼 적에는 전혀 아니라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위원회에다가만 너무 맡겨서 콘크리트 건물이 그렇게 선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청장님한테 전하세요.
뭐 그런 의견들이 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설계를 바꾸든지 내가 볼 적에는 전혀 아니라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위원회에다가만 너무 맡겨서 콘크리트 건물이 그렇게 선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윤준백 위원님.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발표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며칠 되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이 부분도 좀 더 신중해졌으면 좋겠고 기왕에 만드는 역사적인 우리 족보박물관인데 또 중구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 확실시 되고 전국적으로 효뿌리축제때 많은 문중이 와서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에 신중을 더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다른 쪽으로 애당초 2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 하려고 했다가 5억 정도 더 사업비가 추가가 됐어요.
이 부분이 주요원인이 뭐였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에 신중을 더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다른 쪽으로 애당초 2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 하려고 했다가 5억 정도 더 사업비가 추가가 됐어요.
이 부분이 주요원인이 뭐였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당초에 저희가 계획 잡은 것은 그게 2004년도에 계획을 잡았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세월도 지났고 환율이라든지 모든 게 오르기 때문에 저희가 잠정적으로 그것을 따져 가지고서 25억 정도 드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세월도 지났고 환율이라든지 모든 게 오르기 때문에 저희가 잠정적으로 그것을 따져 가지고서 25억 정도 드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담당과장님 하고도 좀 얘기를 나누었었는데 좀 우리가 기왕에 하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구 자주재원이 없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챌린지숍을 하든 뭐를 하든 재원을 자꾸 가능하면 확보를 해야 되는데 또 뿌리공원 내에 매점 하나 있는 것도 사실 엉성하고 위험하고 또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기왕에 하는 김에 지하 1층 하고 1층은 족보박물관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2층에다가 전통음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지하 1층 하고 지상 1층은 물론 약간 높게 해서 2층 분위기는 난다고 하지마는 그래도 기왕 짓는 김에 좀 더 높게 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저희도 공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원이라고 해가지고 조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매점 정도 거기에다가 유치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있는 매점은 없애고 거기다 매점을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공원이라고 해가지고 조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매점 정도 거기에다가 유치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있는 매점은 없애고 거기다 매점을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현재 있는 매점은 정말 위험합니다, 거기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앞으로 도시국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도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할 때에 또 수익사업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구의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내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해마다 내년에는 지금 재원이 본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한 200억 정도 부족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
가면 갈수록 해마다 내년에는 지금 재원이 본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한 200억 정도 부족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이것을 획기적으로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할 때 그것도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래서 저희도 뿌리공원이 지금 전국적으로 알려져 가지고 이제 많이 내방객들이 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준백 위원 그래요 최종적으로 지금 한 7억원 정도 미확보 됐죠, 지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구비 4억도 문제고 특히 시비는 충분히 얘기가 돼서 추경에 확보가 됩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요 시에서도 인지를 해가지고 그것은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어쨌든 뭐 실시가 되고 재원이 확보 안 돼도 계약 할 수 있는 겁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이게 거기 이걸 하게 되면 전기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해서 확보를 하면 한 2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건물은 저희들이 발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는 전기 따로 발주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때 가서 확보되는대로 하고 우선 건물만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그리고 전기는 전기 따로 발주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때 가서 확보되는대로 하고 우선 건물만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설계를 지금 이것 이운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상공모만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실시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한 다음에 착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설계를 지금 이것 이운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상공모만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실시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한 다음에 착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준백 위원 이게 완공이 언제까지죠, 이게?
○도시국장 김성진 완공은 내년 연말에 완공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내년 연말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래요 하여튼 시비 확보도 1회 추경에 이게 가능한가요, 이게요?
○도시국장 김성진 1회 추경에 해야지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윤준백 위원 진행이 되겠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래요 재원도 제대로 좀 확보를 하시고 동료 위원들이 특히 또 구민들이 많이 족보박물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결정됐다면 할 수 없겠지만 실시설계를 통해서 구민의 뜻과 또 저희 위원들의 뜻도 우리 집행부의 뜻이 다함께 소중하게 담겨져서 정말 역사에 남을 그런 명품 족보박물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정됐다면 할 수 없겠지만 실시설계를 통해서 구민의 뜻과 또 저희 위원들의 뜻도 우리 집행부의 뜻이 다함께 소중하게 담겨져서 정말 역사에 남을 그런 명품 족보박물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주로 어떤 회의때마다 어떤 게 주제입니까, 안전관리자문단은?
○도시국장 김성진 안전관리자문단은요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회의를 하고 앞으로의 예방대책이 주로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보통 몇 차례 합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안전관리자문위원회는 한 번 한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한 번 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 2007년도에 예산을 154만원을 세워 가지고 1회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들어와서 이것을 지금 5회를 한다고 550만원 예산을 세워놨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것은 예비성 예산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여러 번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이 세워놨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2회면 적당하지 5회까지 한다고 해서 550만원을 세워 가지고 1회 하고서 나머지를 다 불용처리 해버려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윤준백 위원 2회로 세웠잖아요, 내년에는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추경에다가 더 올렸다고요 이것을요 작년에도 550 올리는 부분도 본예산이던가.
이것 재난안전과에서 154만원 1회만 해도 충분하게 될 것을 550, 400만원을 더 올려 가지고 1년 동안 못 쓰고 그렇지 않아도 돈이 없는데 지금 중구가.
상식적으로 안전관리자문단회의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 수시로 무슨 관리 해야 될 곳이 여러 곳이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이것 재난안전과에서 154만원 1회만 해도 충분하게 될 것을 550, 400만원을 더 올려 가지고 1년 동안 못 쓰고 그렇지 않아도 돈이 없는데 지금 중구가.
상식적으로 안전관리자문단회의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 수시로 무슨 관리 해야 될 곳이 여러 곳이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제가 봐도 2회 정도면 적당한데 이것을 5회를 세워놓고 다 불용 시키는 것 이것 너무 한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이제 이것이 하다보면은 재해가 발생하는 것은 저희가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조금 많이 세운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올해 2회도 그럼 잘못 세웠겠네요, 다시 5회로 바꿔야 되겠네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그래서 지금 2007년도나 2008년도 예를 들어서 줄여도 되겠다 해서 그렇게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은 누구에게 이것을 책임을 물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재원이 한 푼이라도 아쉬워서 이러고 있는 판인데 재난안전과에서 500만원이라는 재원을 하지도 않고 세워 놓고 있다가 불용해 버리면 이 돈은 못 쓰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더 생각을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래서 하여간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임차료 부분도 보니까 인적재난예방 복구장비 임차료가 이것도 예비비 형식일 것 같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난 해에는 뭐 올해는 그러니까 올해 50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얼마나 현재까지 지금 썼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올해는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실적이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물론 이것도 예비비 형식이지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또 500만원 또 불용되네요, 또?
○도시국장 김성진 재난이 없는 게 더 나은 건데요 하여간 예산은 예비성으로 세워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데 이게 데이터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실은.
○윤준백 위원 그러면 올해 그러면 작년 올 예산 500 보다 내년 예산은 250으로 또 줄여놨어요, 이것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것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게 이제 대전만.
○윤준백 위원 적정선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적정이요.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재난에 적정선이라는 것은 좀 저희가 예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성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현재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복구장비 임차료 250이 적당하다고 봅니까, 부족하다고 봅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지난 예로 봐서는 지금 적정하다고 해서 그렇게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가구에 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것은 국비 내시가 이렇게 증액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이번에 증액 되는 부분입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이게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이 수용비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부족분은 어떻게 됩니까, 구비 부족분은?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그것을 저희가 계상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 예산이 지금.
○윤준백 위원 다 못 세우는 건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60%만 지금 세운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이런 경우가 많이 있겠네요, 왕왕.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재난안전과는요 못 세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다른 과는요?
○도시국장 김성진 다른 과도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비근한 예로 도시과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요 구비를 한 푼도 지금 세우지 못 했습니다.
지금 비근한 예로 도시과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요 구비를 한 푼도 지금 세우지 못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537페이지 보면은 발신전화 사용료가 있어요.
이 부분도 제가 추경을 검토를 해보니까 올해 36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어쨌든간에 절약을 해서 그런지 어쨌는지 하여튼 150만원을 감액을 해서 210만원을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제가 추경을 검토를 해보니까 올해 36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어쨌든간에 절약을 해서 그런지 어쨌는지 하여튼 150만원을 감액을 해서 210만원을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지금 추경 아직도 우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내년에 세우는 예산은 또 360을 세우는 거예요, 또.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올해 150만원 삭감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삭감 됐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그 부분은요 올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난안전과 예산이라는 것은 예비성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재난이 발생을 안 하다 보니까 절약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재난이 발생을 안 하다 보니까 절약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또 이것도 예비비기 때문에 다시 360만원을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이제 저희가 세우다 보면 거의가 전년도 수준에서 지금 맞추는 사항이거든요.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수준에서 360만원에서 150만원이면 3분의 1을 지금 추경에서 삭감을 해놨는데 다시 그대로 세우면은 이게 금액을 떠나서 데이터로 볼 때는 3분의 1 수준이란 말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난이나 수해라든지 그것이 이제 여름에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약된 사항이지 만약에 발생한다면은 이 돈 가지고도 가능할지 이제 저희는 예측을 못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도시국장 김성진 1회만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1회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올해 예산 몇 회 한다고 세워놨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올해 예산 350 세웠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아니 10회 한다고 해놓고 1회 하고 또 올해는 5회 한다고 해놓고 또.
○도시국장 김성진 예, 5회로 축소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실적은 1회 밖에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국장님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요?
아니 1~2회, 2~3회 이 정도 차이나는 건 그래도 이해를 해요.
재난과가 항상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아니면은 또 예비비 뭐 이런 계획성, 비계획성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니 그동안 했던 예가 1년에 뭐 뻔해봤자 한 두 번이면 끝나는 것을 10번 한다고 떡 올려놔요, 그러고 나서 한 번 해.
아니 1~2회, 2~3회 이 정도 차이나는 건 그래도 이해를 해요.
재난과가 항상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아니면은 또 예비비 뭐 이런 계획성, 비계획성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니 그동안 했던 예가 1년에 뭐 뻔해봤자 한 두 번이면 끝나는 것을 10번 한다고 떡 올려놔요, 그러고 나서 한 번 해.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저희가 이제 여기 중구에 이제 특성은 있습니다.
이게 일반지역이 많은 게 아니고 재개발·재건축지역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줄어드니까.
이게 일반지역이 많은 게 아니고 재개발·재건축지역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줄어드니까.
○윤준백 위원 아니 좋아요 다 좋은데 어느 정도죠, 어느 정도요.
10회 해놓고 나서 5회 정도 했다고 해도 그래도 이해가 되고 하겠는데 10회 한다고 본예산 딱 350만원 세워놓고 딱 1회 그러면 일을 안 했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일단 예산만 세워놨다고 보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10회 해놓고 나서 5회 정도 했다고 해도 그래도 이해가 되고 하겠는데 10회 한다고 본예산 딱 350만원 세워놓고 딱 1회 그러면 일을 안 했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일단 예산만 세워놨다고 보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저희는 이제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또 올해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횟수를 개최를 못 했기 때문에 줄인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저희가 이제 간담회 형식으로 했는데요 그때도 수당 지급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해서.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예비비 재난안전과의 특수성이 있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정도는 너무 심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여간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쨌든 재난이라는 것은 사전에 예고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그러니까 작년이나 올 같은 경우도 재난이 지금 1건도 발생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금 보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금 보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으로 한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올 예산에서 2008년도 예산에서 10회를 세운 이유가 뭐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한 거죠, 그것은요.
○윤준백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다음에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수치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놓으셔야지 재난안전과 세세히 따져보면 불용으로 갈 돈이 아마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 불용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예산 대비?
과장님 답변해 보셔 봐요.
재난안전과 불용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예산 대비?
과장님 답변해 보셔 봐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재난안전과장 송치현입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인 불용액은 저희들이 주로 시간외수당 1,000만원 감 시킨 것 있고요.
추경때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인 불용액은 저희들이 주로 시간외수당 1,000만원 감 시킨 것 있고요.
추경때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그렇게 하고 또 제반적인 사항으로 해서 이제 풍수해기금 아니 풍수해보험금 국비 삭감이 되는 소방방재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관계로 해서 풍수해보험 1,600만원 하고 해서요 지금 한 3,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과장님은 기왕에 나오셨으니까요 예산 편성 하실 때에 과거의 데이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그냥 누가 보더라도 즉흥적이지 않고 이것은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렸다는 이런 흔적이 남게끔 이렇게 해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윤준백 위원 개인적으로 재난과 하고 제가 무슨 다른 생각이 사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예산안만 보고 얘기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보통 차이가 나봤자 뭐 1~2회나 이렇게 뭐 별 차이가 안 나는데 너무 들쑥날쑥이 많아요.
예를 들어 지금 다음에 질문할 부분이 바로 재난대비장비 임차료예요, 이것도.
작년에는 1,600 세웠다가 올해는 800으로 반으로 죽 내려갔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보통 차이가 나봤자 뭐 1~2회나 이렇게 뭐 별 차이가 안 나는데 너무 들쑥날쑥이 많아요.
예를 들어 지금 다음에 질문할 부분이 바로 재난대비장비 임차료예요, 이것도.
작년에는 1,600 세웠다가 올해는 800으로 반으로 죽 내려갔어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그 관계를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뭐 들쑥날쑥 어떤 기준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실질적인 사항에서 앞으로의 재난 대비는 참 예산이 어디에서 불용액을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저희들도 이 재난업무를 관리, 관장을 하려고 하면은 실질적인 예산이 있어야 어떤 사항이 되지 저희들도 아무 일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희들이 이것을 쓸려고 하는 예산이 아니고 앞으로 재난을 대비하고 거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희들이 이것을 쓸려고 하는 예산이 아니고 앞으로 재난을 대비하고 거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 편성목만 보고 얘기 하자고요, 재난대비장비 임차료가 올해는 또 1,600 세웠는데 얼마나 이것도 썼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글쎄요 작년에는 이제 장비 임차를 한 번도 안 썼습니다.
또 작년 예산 신규 예산 2008년도 편성할 때에도 저희들이 그 때 감액이 조정 되어서 계수 조정 돼서 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또 작년 예산 신규 예산 2008년도 편성할 때에도 저희들이 그 때 감액이 조정 되어서 계수 조정 돼서 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윤준백 위원 본예산 1,600은 일단 세워줬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아니요, 또 그게 감이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그 전 예산은 더 많았는데 감해서 1,600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그래서 저희들도 뭐 이것을 꼭 재난이 나라는 이런 사항이 아니고 안 나는 상황에서 진짜 이것은 저희들이 말 그대로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 복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이렇게 좀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풍수해 뒤에 보면 풍수해보험도 국비가 없어지는 바람에, 왜 국비가 없어졌죠?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그것은 이제 앞으로 방재청에서 시·군으로 지원을 않고 보조를 않고 직접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직접 계약을 했다 보험 가입자가 있다 하면은 저희들이 구비 하고 시비만 지원을 하고 아니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방재청에서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올해도 이것도 풍수해보험이 300으로 충분히 가능했었는데 이것도 또 배나 올렸단 말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이제 앞으로 그만큼 작년에도 저희들이 5%를 가입대상으로 해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가입을 권장해서 피해주민들이 신속히 아니면 빨리 재난 복구를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보험활동을 가입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가입을 권장해서 피해주민들이 신속히 아니면 빨리 재난 복구를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보험활동을 가입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재난과가 눈에 띄게 이게 데이터가 물론 예비비 성격이 강하다 하더라도 너무 이게 들쑥날쑥 예산이 과했다가 줄였다가 이게 너무 손바닥 엎듯이 쉬워요, 이게.
예산안을 죽 검토를 해보니까.
이런 부분은 그동안의 데이터를 참조를 해서 가능하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근사치에 맞춰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아예 예를 들어 아까 같은 경우 10회 중에서 1회를 했다면은 이것은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안을 죽 검토를 해보니까.
이런 부분은 그동안의 데이터를 참조를 해서 가능하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근사치에 맞춰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아예 예를 들어 아까 같은 경우 10회 중에서 1회를 했다면은 이것은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이 저희들이 20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횟수를 이렇게 잡았던 사항은 저희들이 예측은 우리 관내에 재개발·재건축 이런 단지 횟수가 많기 때문에 올해 또 경기가 좋으면은 지금 상황이야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주에서 발주 같은 것을 안 하는 사항인데 지금 저희들도 1회 한 번 검토위원회를 열어서 간담회식으로 했고 또 지금 여기 대흥동, 대흥2지구 거기를 지금 어제 그저께까지 검토위원회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의해서 2회가 되는데요 앞으로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실·과 하고 협조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의해서 2회가 되는데요 앞으로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실·과 하고 협조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앞으로는 이런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어요.
거기에서 중식비가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환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5,000원, 5,200원 정도 11억 1,000만원이면은 5,200원 정도 했어요.
국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어요.
거기에서 중식비가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환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5,000원, 5,200원 정도 11억 1,000만원이면은 5,200원 정도 했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추경때는 이것을 삭감을 해서 이제 추경안으로 봤을 때는 3,800원으로 계산했더라고요, 그러면 하루 식대가 이렇게 1인당 1,400원 차이도 나는데 그러면은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는 그냥 3,800원짜리 먹이고 내년에는 다시 5,200원짜리로 올리는 겁니까?
원래 본예산에는 이게 11억, 1억 1,000만원이 세워져 있던 부분이에요.
왜 추경에서만 이게 갑자기 줄었다가 다시 본예산 2009년도 예산에서는 다시 이게 원상 회복이 됐습니까?
원래 본예산에는 이게 11억, 1억 1,000만원이 세워져 있던 부분이에요.
왜 추경에서만 이게 갑자기 줄었다가 다시 본예산 2009년도 예산에서는 다시 이게 원상 회복이 됐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요 저희가 당초에 계산할 때는 공익요원이 100명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하반기에는 81명으로 지금 줄었거든요.
그런데 그 인원이 하반기에는 81명으로 지금 줄었거든요.
○윤준백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89명 7명이 늘어난다는 것을 그러면 예측해서 세운 겁니까, 그러면?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내년에도 지금 81명, 83명으로 지금.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현재는 81명이 있는데요 2009년도에 공익근무요원 정원 수는 8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세우느라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럼 인원 변동이지 금액 하고는 관계가 없다.
○도시국장 김성진 금액은요 중식비는 5,000원 교통비는 2,000원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이 실습기자재는요 방독면 130개, 천막 3개 그리고 민방위교육장 교육용 의자 그리고 교육장에 컴퓨터 2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방독면도 이번에 구입 하시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정온일 위원 천막은 어떤 용도로 쓰이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정온일 위원 천막도 구입 하신다고 하셨는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정온일 위원 천막은 어떤 용도로 쓰여요?
○도시국장 김성진 이 천막은요 재난이 발생 했을 경우에 현장에 천막을 칠 수 있도록 천막을 구입 하는 겁니다.
○정온일 위원 지금 몇 개나 있죠, 보유하고 있는 게?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저희가 기 구입해 놓은 게 없었기 때문에요 먼저 번에 이제 버드내아파트 같은 경우에 비상시에 저희가 설치를 못 하고 임대해서 썼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걸로 구입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걸로 구입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님.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님.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요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해가지고 시·군·구의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게 하고 교통안전 기본실시계획을 매년 1년에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안부 지침에 의거해서 2009년도에 처음으로 수립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안부 지침에 의거해서 2009년도에 처음으로 수립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예산이 심의 돼야지 발주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추경에도 보니까 8,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주기로 했어요.
알고 계시죠?
주차관리전산시스템 용역을 8,000만원이나 이것은 제가 추경때 다시 한 번 여쭤보겠지만 그러면은 같은 교통과 내에서 용역이 발생이 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교통전문가가 해야 될 부분이면은 이것 용역 줄 때 같이 묶어서 같이 주면은 우리 재원을 절약 할 수 있지 않나요?
알고 계시죠?
주차관리전산시스템 용역을 8,000만원이나 이것은 제가 추경때 다시 한 번 여쭤보겠지만 그러면은 같은 교통과 내에서 용역이 발생이 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교통전문가가 해야 될 부분이면은 이것 용역 줄 때 같이 묶어서 같이 주면은 우리 재원을 절약 할 수 있지 않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요, 그것은 주차관리시스템에 대한 거고요 이것은 교통안전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그래요 59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PDA단속 이렇게 해가지고 스티커 하고 견인이동 자동차스티커 등 이렇게 좀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도 보니까 이것 한 30% 절약을 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게 또 오히려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게 또 늘어났는데 견인이동 자동차스티커가 1,800만원으로 해서 이게 추경을 통해서 한 30% 절약해 가지고 1,260 정도 했었거든요.
불법 주·정차 PDA단속 이렇게 해가지고 스티커 하고 견인이동 자동차스티커 등 이렇게 좀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도 보니까 이것 한 30% 절약을 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게 또 오히려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게 또 늘어났는데 견인이동 자동차스티커가 1,800만원으로 해서 이게 추경을 통해서 한 30% 절약해 가지고 1,260 정도 했었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다시 원위치로 예산이 환산되어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경훈 교통과장님 나와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담당과장님.
○교통과장 박기남 예, 윤준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운영비 수용비 중에서 스티커가 저희들이 내년에 1,8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요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한 해에는 인쇄해 놓은 게 많아 가지고 그것을 그 다음 해에도 활용을 좀 하고 그 다음 해에는 그 전에 쓴 것을 쓰고 나서 소비 하고서 이제 없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는 예산을 좀 더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작년에는 이게 1,260만원이 예산이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1,800만원으로 예산을 조금 올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800만원으로 예산을 조금 올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교통상황실에서 항온항습기를 이번에 2,000만원 주고 사지요?
○교통과장 박기남 예.
○윤준백 위원 이게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교통과장 박기남 우리 교통상황실에 지금 저희들 보면 CCTV 30대 전산 컴퓨터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여름에 상당히 거기가 더워요.
그래서 날씨가 덥기 때문에 컴퓨터가 다운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여름에는 컴퓨터를 못 켜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이것을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여름에 상당히 거기가 더워요.
그래서 날씨가 덥기 때문에 컴퓨터가 다운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여름에는 컴퓨터를 못 켜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이것을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윤준백 위원 이렇게 비싼 거예요, 이게요?
○교통과장 박기남 예, 저희들이 견적 받아 가지고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위한 가상계좌운영프로그램 이것도 올해 새로 구입하는 거죠?
○교통과장 박기남 예.
○윤준백 위원 이것은 또 뭐예요, 그럼요?
○교통과장 박기남 몇 쪽?
○교통과장 박기남 예, 이 가상계좌운영은 저희들이 그간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를 하면은 입금이 된 것을 일일이 다 저희들이 수작업을 해가지고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가상계좌시스템 운영이 되면은 고지서가 발부되는 데에 한 건 한 건에 계좌가 부여가 되요.
그래서 그것을 가상계좌라고 하는데 그것이 부여가 되면 나중에 입금이 되면은 자동 컴퓨터에 의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가 입금이 됐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입금이 안 됐다 이것이 이제 일률적으로 다 현황이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후에 입금관리도 편하고 또 다음에 독촉장 발부도 편하고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건데 참고로 말씀 드리면은 대전에서는 지금 서구 하고 대덕구가 운영이 되고 있고 서울은 25개 전 구청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진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 이 도입을 내년부터 도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상계좌라고 하는데 그것이 부여가 되면 나중에 입금이 되면은 자동 컴퓨터에 의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가 입금이 됐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입금이 안 됐다 이것이 이제 일률적으로 다 현황이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후에 입금관리도 편하고 또 다음에 독촉장 발부도 편하고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건데 참고로 말씀 드리면은 대전에서는 지금 서구 하고 대덕구가 운영이 되고 있고 서울은 25개 전 구청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진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 이 도입을 내년부터 도입을 하게 된 겁니다.
○교통과장 박기남 예.
○윤준백 위원 올해 새롭게 이게 주·정차 위반 단속사실을 사전통보 하는데 8,000만원 거의 9,000만원 예산이 지금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요.
○교통과장 박기남 우편료 말씀 하시는 거죠?
○윤준백 위원 예.
○교통과장 박기남 이게 왜 그러냐면.
○윤준백 위원 그게 그것 아닌가요, 이게요?
○교통과장 박기남 아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윤준백 위원 이게 신설된 조항이죠, 이게요?
○교통과장 박기남 예, 이게 왜 그러냐면 금년 6월 22일날 질서행위위반규제법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떼면은 저희들이 1차로 이제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질서행위규제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예고통지서가 발부가 되면은 과거에는 4만원이었던 것이 20%가 할인이 돼서 3만 2,000원만 납부를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우편료가 작년보다 이게.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떼면은 저희들이 1차로 이제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질서행위규제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예고통지서가 발부가 되면은 과거에는 4만원이었던 것이 20%가 할인이 돼서 3만 2,000원만 납부를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우편료가 작년보다 이게.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러한 법이 생겨서 사전에 통보를 우편으로 보내고 다시 또 불법되면 또 보내고 이중 보내는 건가요, 그러면요?
○교통과장 박기남 사전납부를 하면은 안 보내죠.
○윤준백 위원 사전납부로 이런 제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수입이 더 많이 들어온 건 사실이죠?
○교통과장 박기남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수입이 늘었는데 약간 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 감액률이 있어 가지고.
왜 그러냐면 20% 감액률이 있어 가지고.
○윤준백 위원 감액이 있기 때문에.
○교통과장 박기남 예, 늘기는 늘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게 가면 갈수록 오히려 더 우리 수입에 더 증대 효과가 있겠네요?
○교통과장 박기남 예.
○윤준백 위원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박기남 예.
○교통과장 박기남 예.
○윤준백 위원 거기가 어디 어디입니까?
○교통과장 박기남 직영이 저희들은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대흥동주차장 하고.
○윤준백 위원 지금 세 군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교통과장 박기남 대흥동 하고 선화동공영주차장 선화1동.
○윤준백 위원 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교통과장 박기남 선화1 노외주차장 하고요 중촌동 노외주차장 그 다음에 대흥동 제3노외주차장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윤준백 위원 이 세 군데는 왜 위탁을 안 주죠?
○교통과장 박기남 이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부임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직접 운영하는 주차장입니다, 이게.
○윤준백 위원 물론 다 시에서 우리가 공영주차장도 위탁 준 것도 수입 중에 반은 시로 가져가고 반은 우리 중구로 들어오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교통과장 박기남 중촌동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입찰을 했다가 이게 유찰이 되는 바람에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교통과장 박기남 선화동 제1노외주차장은 경찰청 하고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이게 사실은 위탁을 줄려면 위탁을 다 줘야 되요.
이게 인부임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인부임으로 이게 2,900만원 거의 한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위탁과 직영체제로 봤을 때 그 순수익을 따진다면 어떻습니까?
대충이요.
이게 인부임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인부임으로 이게 2,900만원 거의 한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위탁과 직영체제로 봤을 때 그 순수익을 따진다면 어떻습니까?
대충이요.
○교통과장 박기남 이게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요 이제 주차장이 운영이 잘 되는데 같은 경우는 좀 플러스가 될테고 운영이 잘 안 되는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직영관리 하는 것이 더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편합니다.
○교통과장 박기남 22군데입니다.
○교통과장 박기남 예,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거의 이것은 벌어서 매일 구청에다가 돈 받치는 형식 겨우 인건비 가져가고 그것도 뭐 12시, 1시까지 늦게 나가는 차 그것을 잡아야지 그날 좀 수입이 되면서 이렇게 되는 정말 이게 어려운 거예요.
○교통과장 박기남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잘못하면은 공영주차장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잘 되는 데는 직영으로 뽑아가고 안 되는 것만 입찰 붙여 가지고 엉뚱하게 해가지고 모르고 들어왔다가 고생 고생만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 박기남 그런데 대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공영주차장이 저희들이 예정가를 뽑아 가지고 입찰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이 잘 되는 데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1차에 유찰이 되고 낙찰이 되고 안 되는데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3차까지 가서 낙찰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참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참 공영주차장은 위치에 따라서 이게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더 한 번 좋은 방향을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입찰자도 되도록이면 손해를 안 보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참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참 공영주차장은 위치에 따라서 이게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더 한 번 좋은 방향을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입찰자도 되도록이면 손해를 안 보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교통과장 박기남 예, 출산장려법에 의해서.
○윤준백 위원 출산장려 해가지고.
○교통과장 박기남 3자녀 이상, 그 다음에 선거법에 의해서.
○윤준백 위원 선거법에 의해서 보름간인가.
○교통과장 박기남 예, 이제 그것도 감면도 있고.
○윤준백 위원 그렇게 된다면은 이 분들은 계약이 다 됐어요 공영주차장에, 그러면 부족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늠할 수도 없는데 이것 부족분은 어떻게 해줄 거예요?
그 분들한테 무조건 너희들 받지 말라고 하면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재원을 세워놨어요?
그 분들한테 무조건 너희들 받지 말라고 하면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재원을 세워놨어요?
○교통과장 박기남 그것은 법이 확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서 우선 재계약 되는 재입찰 되는 공영주차장은 그것을 100% 적용을 하고 현재 기존 저희 중구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내년 12월달에 만기거든요.
○윤준백 위원 예, 내년 12월이에요.
○교통과장 박기남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그 법이 확정이 되면은 그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다시 산출을 할 그런 또 연구를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윤준백 위원 산출을 해서 손해 본 부분을 충당을 해주고.
○교통과장 박기남 예, 그 일정액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윤준백 위원 감안을 해서.
○교통과장 박기남 예, 그것은 시와 또 협의를 해야 되요.
○윤준백 위원 예, 그렇죠 시 하고 반 반 나누어 먹는 거니까.
○교통과장 박기남 예,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박기남 아니 저희들 예산에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1,000만원을 지금 세워 놓은 게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게 그 예산으로 해놓은 겁니까?
○교통과장 박기남 예, 여러 가지 해서.
○윤준백 위원 지금 공영주차장 내가 거의 대부분 과장님이 발 빠르셔서 갔다오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교통과장 박기남 예.
○윤준백 위원 대부분 또 공영주차장이 타 구의 뭐 신도시가 세워지는 곳은 당연하겠지만 어쨌든간에 거의 주차선도 잘 안 보이고 환경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로 안 좋습니다.
○교통과장 박기남 예.
○윤준백 위원 그런 부분은 어차피 시에서 예를 들어 그런 재원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잖아요.
○교통과장 박기남 그것은 저희 구의 구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공영주차장 관리하시는 분이 저희들한테 요구가 오면은 요금표지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입구 나가는 입구 그 계기판이라든지.
○윤준백 위원 바닥에 있는 그 선은?
○교통과장 박기남 예, 선까지 저희들이 제반적인 것은 다 보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교통과장 박기남 예.
○윤준백 위원 그것 올해 중에 보수 해준 곳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박기남 예, 있습니다.
선화동공영, 제가 알기로도 제가 교통과장 가서 선화동공영주차장 그 다음에 대흥동공영주차장, 중촌동 제가 아는데도 여러 군데 저희들이 선도 고쳐 주고요 주차요금표도 훼손됐다고 해서 그것도 보수해 주고.
선화동공영, 제가 알기로도 제가 교통과장 가서 선화동공영주차장 그 다음에 대흥동공영주차장, 중촌동 제가 아는데도 여러 군데 저희들이 선도 고쳐 주고요 주차요금표도 훼손됐다고 해서 그것도 보수해 주고.
○윤준백 위원 공영주차장 위탁사업자가 요구만 하면 다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교통과장 박기남 예.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594페이지에 내집주차장갖기사업 이것도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거의 많이 못 했죠?
594페이지에 내집주차장갖기사업 이것도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거의 많이 못 했죠?
○교통과장 박기남 올해 61세대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61세대 했죠?
○교통과장 박기남 예.
○윤준백 위원 가구당 얼마 지금 지원하죠, 이것을?
○교통과장 박기남 이게 이제 150만원에서 19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는데요 작년에는 시비 2억, 구비 2억 해서 4억을 예산을 세워서 당초 저희들 계획은 각 동마다 목표를 10세대씩으로 해서 한 번 해보는 방향으로 해보자 해서 이제 저희들이 특색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이제 시비까지 2억씩 받아서 했는데 지난 번 말씀 드린대로 저희 지역이 대부분 재개발·재건축 지역이다 보니까 이 사업에 해당되는 분들이 참 걸림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홍보도 하고 했는데 61세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부득이 60세대 일단 목표를 60세대로 잡고서 예산은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1억 200만원만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홍보도 하고 했는데 61세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부득이 60세대 일단 목표를 60세대로 잡고서 예산은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1억 200만원만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바로 이렇게 예산을 적절하게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세웠다가 못 하면은 나중에 불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적당하게 잘 세웠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595페이지에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지원이 결국은 올해부터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94년도, 몇 년도 이후에라고 했죠?
많이 세웠다가 못 하면은 나중에 불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적당하게 잘 세웠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595페이지에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지원이 결국은 올해부터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94년도, 몇 년도 이후에라고 했죠?
○교통과장 박기남 94년.
○윤준백 위원 이전 건물분에 대한 거죠?
○교통과장 박기남 이전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입니다.
○윤준백 위원 자비가 이제 전혀 없나요, 이것은?
○교통과장 박기남 지금 이게 1면당 50만원에서 크게는 한 아파트당 5,000만원까지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자부담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부담은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 재원 편성한 것도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가 가장 중요해요 이것도.
○교통과장 박기남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지난 번 행정감사때도 이 부분을 본위원이 지적했지만 홍보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기왕에 세운 이것 3억 예산이 풀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에 주력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 박기남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교통안전법에 의해 가지고 시에 위원회가 있던 것을 시·구에도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정책심의위원회랑 정책실무위원회가 뭐가 다르죠?
○도시국장 김성진 정책심의는 기본계획을 다룬 것이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고 이제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바꿔 가면서 어떻게 그 해 연도에 하겠다고 실시계획 하는 것이 1년마다 하는 겁니다.
○정온일 위원 실무위원회는요?
○도시국장 김성진 실무위원회가 글쎄, 이것은 두 가지가 있는 건데요 기본계획을 다루는 것 하고 실시계획 다루는 것 하고.
실무위원회 지금 말씀하셨어요?
실무위원회 지금 말씀하셨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정온일 위원 심의위원회는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하셔서 알겠는데 그 밑에 실무위원회가 따로 있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요 이제 심의위원회가 15인 정도로 구성을 하고 이제 과제중심으로 할 때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5 내지 9명이 이제 별도로 지금 그것은 구성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실무적인 사항.
○정온일 위원 5 내지 9명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정온일 위원 10인인데요?
○도시국장 김성진 15인 이내로 지침에는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정온일 위원 그러면 지금 두 위원회를 다 만들어야 하는 상황인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러니까 이제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큰 것만 다루고 이제 실질적으로 뭐 할 때는 실무위원회라고 해가지고서 축소해서 이제 개최를 하는 거죠, 이제.
○도시국장 김성진 기본적으로 하게 되면은 7만원을 주게 되어 있는데요 2시간 이상인가 하면은 3만원을 더 플러스 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실무위원회가 더 작은 것을 다루는데 그렇게 해야 되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심도 있게 다루다 보면은 시간이 넘어가는 수가 있거든요.
○정온일 위원 어떤 위원회도 심도 있게는 다뤄지겠죠 다뤄줘야 되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죠.
○정온일 위원 그런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두 위원회를 다 만들어야 되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정온일 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같은 맥락의 위원회인데 굳이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회의를 진행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이게 5년마다 한 번씩인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교통안전 기본계획은 5년 단위고요 기본실시계획은 매년 한 번씩 해가지고 바꿔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온일 위원 그 밑에 보시면은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연구용역비도 있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게 지금 법이 지금 생긴 거란 말이에요 교통안전법이 개정돼 가지고서 시·군·구에 지금 두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에 것은 위원들 참석수당이고 이것은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것은 위원들 참석수당이고 이것은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정온일 위원 용역을 어디다가 용역을 주는 건데요?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 교통안전전문기관이 있는데요 이것은 일반용역 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교통분야 전문용역을 수주를 해야 됩니다.
○정온일 위원 위원회도 당연히 만들어야 되고 용역도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금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기본계획으로 5년 단위로 지금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정책수립을 그러다 보니까 처음으로 지금 연구용역비를 계상을 해서 용역을 수행하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정온일 위원 이것 지침사항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것이 먼저 번에 저희 조례 개정할 때 했던 사항이거든요.
예, 이것은 제출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제출 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를 끝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진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진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당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 조정하여 주셨습니다.
협의 조정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당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 조정하여 주셨습니다.
협의 조정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유천동 3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유천동 4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념하시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 드릴 내용은 유천3구역 및 유천4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천3구역은 중구 유천동 328-1번지 일대의 일반상업지역으로 2006년 6월 30일 수립된 201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고자 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의 위치는 유천동 328-1번지 일대로 면적은 9만 793㎡이며 622세대에 1,06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건물 273동 중 노후·불량 건축물이 약 55%인 149동으로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10월 16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고 2007년 11월 27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이 제출되었으며 정비계획의 보완과 관련기관의 협의와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2008년 11월 17일부터 12월 4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금번 의회에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내용으로는 면적이 9만 793㎡로 그 중 공동주택 및 판매·업무시설 용지의 택지가 74%인 6만 7,000㎡이고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26%인 2만 3,593㎡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및 판매·업무시설에 대한 건축계획으로는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555% 이하가 되겠으며 높이는 55층에 200m 이하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은 40층 내지 55층 이하이고 업무시설은 30층 이하이며 판매시설은 3층 규모이고 공동주택은 7개 동에 2,212세대가 되겠으며 오피스텔은 862호를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기존 622세대에서 1,590세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민공람 의견으로는 정비계획 수립 내용이 적정하고 조기에 정비사업 추진을 요망하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천4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천4구역은 유천동 305-1번지 일대의 일반상업지역으로 2006년 6월 30일 수립된 201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의 위치는 유천동 305-1번지 일대로 면적은 2만 3,702㎡가 되겠으며 119세대 258명이 거주하고 전체 건물 95동 중 노후·불량 건축물이 약 75%인 71동으로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10월 17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고 2008년 2월 29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이 제출되었으며 정비계획의 보완과 관련 기관의 협의와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2008년 11월 17일부터 12월 4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금번 회기에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내용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면적이 2만 3,702㎡가 되겠으며 그 중 공동주택 및 판매·업무시설 용지가 택지의 77%인 1만 8,269㎡이고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약 23%인 5,433㎡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및 판매·업무시설에 대한 건축계획으로는 건폐율 35% 이하 용적률 625% 이하가 되겠으며 높이는 39층에 120m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은 24층 내지 39층이고 업무시설은 20층 내지 21층 이하이며 판매시설은 3층 규모이고 공동주택은 5개 동에 642세대가 되겠으며 오피스텔은 202호를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기존 119세대가 523세대로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민공람 의견은 도시기능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를 위한 건의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공람자만 있었을 뿐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유천3구역 및 유천4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개략적인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지역의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상업지역으로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도시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도시 균형 발전에 기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념하시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 드릴 내용은 유천3구역 및 유천4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천3구역은 중구 유천동 328-1번지 일대의 일반상업지역으로 2006년 6월 30일 수립된 201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고자 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의 위치는 유천동 328-1번지 일대로 면적은 9만 793㎡이며 622세대에 1,06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건물 273동 중 노후·불량 건축물이 약 55%인 149동으로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10월 16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고 2007년 11월 27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이 제출되었으며 정비계획의 보완과 관련기관의 협의와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2008년 11월 17일부터 12월 4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금번 의회에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내용으로는 면적이 9만 793㎡로 그 중 공동주택 및 판매·업무시설 용지의 택지가 74%인 6만 7,000㎡이고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26%인 2만 3,593㎡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및 판매·업무시설에 대한 건축계획으로는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555% 이하가 되겠으며 높이는 55층에 200m 이하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은 40층 내지 55층 이하이고 업무시설은 30층 이하이며 판매시설은 3층 규모이고 공동주택은 7개 동에 2,212세대가 되겠으며 오피스텔은 862호를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기존 622세대에서 1,590세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민공람 의견으로는 정비계획 수립 내용이 적정하고 조기에 정비사업 추진을 요망하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천4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천4구역은 유천동 305-1번지 일대의 일반상업지역으로 2006년 6월 30일 수립된 201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의 위치는 유천동 305-1번지 일대로 면적은 2만 3,702㎡가 되겠으며 119세대 258명이 거주하고 전체 건물 95동 중 노후·불량 건축물이 약 75%인 71동으로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10월 17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고 2008년 2월 29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이 제출되었으며 정비계획의 보완과 관련 기관의 협의와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2008년 11월 17일부터 12월 4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금번 회기에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내용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면적이 2만 3,702㎡가 되겠으며 그 중 공동주택 및 판매·업무시설 용지가 택지의 77%인 1만 8,269㎡이고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약 23%인 5,433㎡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및 판매·업무시설에 대한 건축계획으로는 건폐율 35% 이하 용적률 625% 이하가 되겠으며 높이는 39층에 120m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은 24층 내지 39층이고 업무시설은 20층 내지 21층 이하이며 판매시설은 3층 규모이고 공동주택은 5개 동에 642세대가 되겠으며 오피스텔은 202호를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기존 119세대가 523세대로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민공람 의견은 도시기능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를 위한 건의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공람자만 있었을 뿐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유천3구역 및 유천4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개략적인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지역의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상업지역으로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도시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도시 균형 발전에 기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유천동3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부록] 유천동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전문위원 김홍석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홍석입니다.
유천3구역 및 유천4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천3구역 및 유천4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유천동3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부록] 유천동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경훈 김홍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유천동3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운우 위원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유천동3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운우 위원님.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상당히 광범위 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 번에 업무보고때도 잠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안이유는 3구역이나 4구역이나 다 똑같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도시환경 정비사업인데 지금 이제 시에서 2006년도 6월 30일날 우리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장이 발표를 했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운우 위원 그래 가지고 이제 여기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은 주민들이 하는 거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시에서는 임의적으로 한다기보다도요 우선 규모라든지 재원관계 또 추진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로 하는 그런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운우 위원 시에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만 수립해 놓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든간에 쉽게 해서 문제점이 어쨌든간에 그렇다고 시에서 본격적으로 어떤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계획만 수립해 놓고 나머지는 거기에 알아서 조합이 설립되어서 거기에서 진행되는대로 쉽게 해서 행정에 어떤 도움을 준다 이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이렇게 계획 수립을 해놓고 이제 주민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자율적으로 해서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하더라도 그냥 사는 분들이 안 하고 그냥 살겠다고 하면 그냥 두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이렇게 계획 수립을 해놓고 이제 주민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자율적으로 해서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하더라도 그냥 사는 분들이 안 하고 그냥 살겠다고 하면 그냥 두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운우 위원 그런데 이제 주민들은 지금 바람만 붕 들어간 것 같은데요 지금 내가 봐도 하도 어마 어마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난개발이라고 해가지고 물론 우리가 중구가 그동안에 도심 기능 형태로 보면은 마땅히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어야 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래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의견이 없습니다마는 이게 현실적이지 못 한 데에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조감도를 보니까 이렇게 조감도대로 계획이 추진되어서 실행이 된다면은 이거야 무릉도원이지 어디가 무릉도원이겠습니까?
너무나 좋은 계획이고 정비사업인데 현실적으로 물론 뭐 사업이라는 게 다해서 계산해 봐야 남는 건지 안 남는 건지 잘 한 건지 못 한 건지 평가가 되는 거지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태평 아니 유천1·2구역, 그리고 3구역, 4구역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지금 우리 구의 사업으로 추진된다는 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이라는 게 추진이 되다보면은 잘 시작도 중요하지마는 마무리가 되어서 주민의 어떤 불편이나 어떤 문제점을 갖지 않게 해야 그 사업이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조감도를 보니까 이렇게 조감도대로 계획이 추진되어서 실행이 된다면은 이거야 무릉도원이지 어디가 무릉도원이겠습니까?
너무나 좋은 계획이고 정비사업인데 현실적으로 물론 뭐 사업이라는 게 다해서 계산해 봐야 남는 건지 안 남는 건지 잘 한 건지 못 한 건지 평가가 되는 거지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태평 아니 유천1·2구역, 그리고 3구역, 4구역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지금 우리 구의 사업으로 추진된다는 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이라는 게 추진이 되다보면은 잘 시작도 중요하지마는 마무리가 되어서 주민의 어떤 불편이나 어떤 문제점을 갖지 않게 해야 그 사업이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래서 솔직한 견해로 국장님도 뭐 지금 이렇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차차 되고 있지마는 이제 뭐 11월 17일날 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해서 주민공람이 끝났는데 대체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저희도 이제 반대의견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요 주민공람을 해본 결과 이 분들이 별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빨리 추진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빨리 추진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었었습니다.
○이운우 위원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조합 설립해서 조합 100% 되겠네요?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조합 설립하는 과정이 추진 중인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저희도 그렇지만 3구역이나 4구역 유천동쪽은 지금까지 반대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이운우 위원 그러면 이제 쉽게 해서 조합 기준에 퍼센테이지를 상회한다는 그런 말씀 아니냐고요, 예측 하다 보면은?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아니 뭐 말씀드렸지마는 사업이 잘 되어서 마무리가 잘 되면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운우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대전시의 주택 보급률이라든가 상업지 보급률 이런 것을 반영해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도 우선 뭐 장밋빛 청사진의 제시에 주민들이 현혹이 되는 건지 그것은 나중에 알게 되겠지마는 우선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 하시죠?
공감 하시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우려는 되지만요 주민들 자체가 지금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상반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려는 되지만요 주민들 자체가 지금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상반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아마 그것은 우리 유천동 지역이 너무나 타 지역보다도 상당히 낙후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대심리에 반영하는 그러한 아마 성원일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추진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운우 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그렇다면 앞으로 조합이 제대로 설립되고 성원을 받으면은 추진된다고 봐야 되는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러면 조합 설립이 되면 조합에서 이제 회사를 선택하겠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렇게 해서 되어야 되는데 상업은 분명히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정말 필연적으로 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정말 주민의 여러 가지 문제를 잘 해소하고 끝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나 관이나 민이 다 협력해서 그 사항들을 잘 파악을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정말 주민의 여러 가지 문제를 잘 해소하고 끝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나 관이나 민이 다 협력해서 그 사항들을 잘 파악을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윤준백 위원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해서 앞으로 올 2008년도부터 그린빌딩에 대한 건축물 인증이 이제 의무화 됐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특히 우리 중구는 재개발 하는 곳이 많아서 이런 각종 재개발 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통해서 그린빌딩으로 인증 받을 경우 인센티브 있죠?
○도시국장 김성진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주고 있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지금 사례는 현재는 없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사례는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지금 유천3·4구역에 대한 지금 현재 의견 청취의 건이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는 전부 다 그린빌딩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가요?
그렇게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게 여기는 설계가 그렇게 진행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앞으로 이게 의무화 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설계를 다시 할 거예요, 그러면요?
올해부터 기본적으로 이게 의무화 되기로 되어 있어요.
500세대 이상 그 다음에 6층 이상 3만 ㎡ 이상의 건축물 이것은 그린빌딩으로 의무화 되기로 되어 있어요.
그것 모르고 계세요?
설계를 다시 할 거예요, 그러면요?
올해부터 기본적으로 이게 의무화 되기로 되어 있어요.
500세대 이상 그 다음에 6층 이상 3만 ㎡ 이상의 건축물 이것은 그린빌딩으로 의무화 되기로 되어 있어요.
그것 모르고 계세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면은요 그것은 죄송한데요 지금 이제 정비계획 수립하고 구역 지정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윤준백 위원 그래도 이제 가설계안이 나오기 때문에 설계안이 나왔잖아요, 지금이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이게 다 나온 게 아니고 구역 지정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계획만 지금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법적 검토라든지 해서 사업시행 인가 할 때 그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법적 검토라든지 해서 사업시행 인가 할 때 그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앞으로 계속 진행되면서 특히 우리 도시과나 오늘 사실은 안타까운 게 건축과 직원이 사실은 와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로 뒤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저는 3·4구역을 같이 그 다음에 주거 지금 도시환경 1·2 도시환경지역은 지금 아직도, 지금 무산 됐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로 뒤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저는 3·4구역을 같이 그 다음에 주거 지금 도시환경 1·2 도시환경지역은 지금 아직도, 지금 무산 됐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거기는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3·4구역 재건축 여기는 진행 되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진행 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전체를 이걸 지금 광역으로 보고서 이게 지금 이 지역에 대한 업무 분담은 물론 도시과 하고 건축과 하고 있지만 도시과 하고 건축과 중에서 어떤 부분은 어떤 과에서든지 아니면은 건축과와 도시과와 합쳐서 이것을 같이 그림을 그려줘야 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유천동 하고 이쪽 주변이 도시환경 정비사업, 재건축사업, 재개발 해서 11개소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요,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11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마는 전체적으로 통합계획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예.
○도시국장 김성진 통합계획안을 마련을 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권고사항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에다가 권고사항으로 했는데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해가지고서 반대하는 지역이 없이 지금 전부 다 통합계획안대로 수용해서 계획들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3지구도 보시면은 대둔산길 해가지고 버드내아파트쪽으로 사거리체제로 돌리느라고 도로 선형을 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3지구도 보시면은 대둔산길 해가지고 버드내아파트쪽으로 사거리체제로 돌리느라고 도로 선형을 변경을 했거든요.
○윤준백 위원 알아요 거기 도로 펴는 것 그게.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도 지금 여기서.
○윤준백 위원 교통영향평가가 지났죠, 여기?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래서 그대로 지금 받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지금 앞으로 계속 이것을 광역화 해서 개발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이게 도시과 따로 건축과 따로 할 부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래서 지금 통합계획안을 가지고 하는데 통합계획안을 하다 보니까 경계선상에 공원이 지금 벨트화 되어 있는 데가 양쪽으로 걸리거든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조성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시에 또 용역비 요청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용역비를 우리한테 지원은 해주는데 구비 부담을 하라고 해가지고 구비 부담은 우리가 못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아직 해결을 못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용역비를 우리한테 지원은 해주는데 구비 부담을 하라고 해가지고 구비 부담은 우리가 못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아직 해결을 못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유천1·2구역이 지금 무산되다 보니까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가 굴절된 것을 편다고 했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천3구역에서는 이제 펴 가지고 설계가 나왔어요, 내가 보니까 그림에.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반대편 1·2구역도 이게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된다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이제 추진해야 될테지요.
○윤준백 위원 그렇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기가 유등교 그리고 여기가 서대전육교란 말이에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리고 이게 지금 호남선 철교.
○윤준백 위원 예, 호남선 철교고.
○도시국장 김성진 이 안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도시환경이나 11개소가 있어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 가지고 11개소를 통합계획을 지금 만들어서 중앙에는 공원벨트식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학교도 집어 넣고 공공도서관도 집어 넣었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지금 해놓고서 있는데 이것이 촉진계획마냥 강제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권고를 해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진되는 데가 산성2구역, 여기 유천3구역, 유천4구역 그리고 여기가 이제 유천동3구역 재건축.
그래서 저희가 권고를 해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진되는 데가 산성2구역, 여기 유천3구역, 유천4구역 그리고 여기가 이제 유천동3구역 재건축.
○윤준백 위원 재건축.
○도시국장 김성진 여기가 유천동4구역 재건축 이렇게 여기 하고 일부분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건축과 자리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여기는 녹지축이잖아요 이것은요 이거 할려면 공원과 와야 되요.
그래서 공원과, 건축과, 도시과가 테스크포스를 짜가지고 이걸 같이 개발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건축과 하고 도시과 하고 업무협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원과, 건축과, 도시과가 테스크포스를 짜가지고 이걸 같이 개발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건축과 하고 도시과 하고 업무협조가 되고 있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잘 되고 있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한 팀을 짜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녹지축이 50m로 이게 공원이 어마 어마하게 돌거든요, 또 이것 돌아가면 이것까지 다 합쳐 가지고 이것도 녹지축이라면서요.
이것도 2.4km인가 이렇게 된다면서요.
그러면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면 이게 어마 어마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것은 팀을 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유천3구역, 4구역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이게 녹지축이 50m로 이게 공원이 어마 어마하게 돌거든요, 또 이것 돌아가면 이것까지 다 합쳐 가지고 이것도 녹지축이라면서요.
이것도 2.4km인가 이렇게 된다면서요.
그러면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면 이게 어마 어마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것은 팀을 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유천3구역, 4구역만 얘기할 게 아니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했지만 우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말하자면 팀을 구성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계획에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에 이 부분에 대한 용역비를 5억을 우리가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짜가지고 실질상으로 나무는 이렇게 심고 뭐는 이렇게 할려고 세부적인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용역비를 요청을 했더니 20% 구비를 부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비 부담하면 못 한다 시비로만 다 달라고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어요.
그래서 시에 이 부분에 대한 용역비를 5억을 우리가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짜가지고 실질상으로 나무는 이렇게 심고 뭐는 이렇게 할려고 세부적인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용역비를 요청을 했더니 20% 구비를 부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비 부담하면 못 한다 시비로만 다 달라고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어요.
○이운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태평동 버드내길 아니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죠, 예.
○이운우 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럼 나중에 폐쇄.
○도시국장 김성진 나중에 폐쇄하는 거예요.
○이운우 위원 폐쇄하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우선 선형 잡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유천1·2구역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변경이 돼야 되죠.
지금은 그냥 사용해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유천1·2구역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변경이 돼야 되죠.
지금은 그냥 사용해야 되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55층입니다.
○윤준백 위원 55층으로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대로 이것 부분도 그린빌딩으로 갔을 때 용적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변동이 또 있어야 되겠네요.
○도시국장 김성진 이제 지금 저희가 이것을 하다보면은 변경 요인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실제로 변경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자기들 사업성 하고 맞춰 가지고 변경하는 게 나은지 안 나은지는 조합에서 결정할 일이거든요.
○윤준백 위원 그래요 또 그 지역이 예전에 집창촌 지역이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마 이게 거의 집창촌이 지금 단속을 시행하는 바람에 이 분들 다 생계도 막혔고 살 길도 없고 그런 판에 이것을 정비계획 한다면 아마 이 분들이 법은 계속 지키면서 어지간히 아마 애를 먹일 거예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런 경우가 생길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요, 왜 그러냐면 재산권 다 없어지게 됐는데 그 다음에 영업권까지 물론 뭐 다른 것 법을 처분을 받든 안 받든 다른 것에 의해서 없어지지만 이 보상문제가 가장 크게 앞으로 대두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구에 가장 민원 제기를 나중에 할 분들도 이 분들이에요.
우리 구에 가장 민원 제기를 나중에 할 분들도 이 분들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영업권의 보상을 충분히 해줘야 되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런데 영업권 보상이 됐든 이주비가 됐든 이것은 어쨌든 감정평가 해서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지불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감정할 때 충분한 감정이 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유천3구역 하고 유천1·2구역 사이로 굴절을 죽 피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땅값 보상 이런 것은 어떻게 대체하는 걸로 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 사업을 하면서 기반시설을 저희한테 제공을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땅값 보상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땅값 보상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윤준백 위원 그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같이 맞물려서 같이 들어가 가지고 이 안에 그냥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체로 그냥?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이게 보시면요 북쪽으로 계백로도 9m를 셋백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리고 뭐 15m 도로도 별도로 내는 거고 그리고 대둔산길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38m로 확장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한 상태지마는 이것은 기반시설을 거기에서 해서 제공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러면 전체적, 조합에서 포함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사업비가, 도로개설비도?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운우 위원 별도로 이것은 지금 도로가 곡선을 잡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별도 보상이 아니라 지금 사업주체에서.
○도시국장 김성진 예, 사업계획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업주체에서 다 하는 겁니다.
사업주체에서 다 하는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구역 내에 들어가 있는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전부 다 사업주체에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받았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리고 이제 저는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녹지축이에요.
그래서 공원과와 같이 나중에 이게 진행이 되면은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녹지축이 폭이 50m예요, 이게요.
그래서 공원과와 같이 나중에 이게 진행이 되면은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녹지축이 폭이 50m예요, 이게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50m.
○윤준백 위원 어마 어마 하다고요, 이게 사실은.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길이도 이게 끝에까지 죽 나가야 되는데 이 공원이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이게 한 바퀴 다 돌아서 전체가 4km가 된다고요, 그러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게 참 이 공원만 제대로만 해도 여기 훌륭한 운동시설이나 조깅시설이든 뭐 열 바퀴 돌면은 마라톤코스도 나올 수 있고 참 대단히 좋은 공간을 우리가 확보했다고요.
그래서 이 녹지축에 대해서 정말 더욱더 고민을 많이 해서 우리 대전에 하나 뿐이 없는 이런 대단위 녹지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녹지축에 대해서 정말 더욱더 고민을 많이 해서 우리 대전에 하나 뿐이 없는 이런 대단위 녹지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유천 재건축 지역을 넘어선 유천동 주택재건축 그 사이에 이제 유천2동사무소 이 부분도 결국은 같이 개발이 되어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 녹지축이 이어질려면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여기에 대한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은 계획보다도요 유천동4구역에서 아니 유천동 유천3구역에서 그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가 이제 조금 더 그것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요 녹지축 하고 그쪽에 맞물려 가지고 도로쪽이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존치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녹지축을 늘리든지 어떻게 해서 그것을 존치를 해볼려고도 생각을 해봤는데 요 거기가 도로 하고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업이 시행될 때는 철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녹지축을 늘리든지 어떻게 해서 그것을 존치를 해볼려고도 생각을 해봤는데 요 거기가 도로 하고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업이 시행될 때는 철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이게 녹지축이 서대전 서부터미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천변부터 시작해서 이게 철도까지 말 그대로 1.4km인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게 유천2동사무소 이 부분이 결국 재건축이든 재개발이 안 된다면은 여기서 멈춘단 말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어차피 철길 이쪽으로 2.4km 녹지축, 2.6km네요 보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2.6km 녹지축 이것은 계획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벌써요?
○도시국장 김성진 저희가 이제 통합계획을 하면서 그렇게 해놨지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것은 강제사항이 지금 아니란 말이에요.
법적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구상만 이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구상만 이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요 구상은 정말 잘 하신 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도심 내에 이렇게 반경 길이가 4km 되는 도심축을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유천2동사무소 이 부분도 기왕 하는 김에 이게 광범위 하게 해서 좀 이것도 여기도 같이 빨리 개발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유천2동사무소 이 부분도 기왕 하는 김에 이게 광범위 하게 해서 좀 이것도 여기도 같이 빨리 개발을 했으면 좋겠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유천4구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유천4구역은 이제 범위가 4분의 1 정도 갔잖아요.
○위원장 김경훈 윤준백 위원님 3구역 의견 청취 결정하고 4구역은 또 들어가면 되니까요.
○위원장 김경훈 아니에요.
○윤준백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의견 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 제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운우 위원과 윤준백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천동3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이운우 위원과 윤준백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유천동4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제시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 제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운우 위원과 윤준백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천동3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이운우 위원과 윤준백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유천동4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제시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유천4구역 같은 경우에는 좀 안타까운 부분을 질의 좀 하려고 제가 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유천시장이 결국은 옮겨져야 되는 거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유천시장이 지금 시장으로 도시계획 결정이 나 있는데요 그것은 폐지가 되고 유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천3구역이라든지 유천4구역에 상가가 조성이 됩니다, 계백로쪽으로.
○윤준백 위원 어디로 흡수한다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거기에 이제 그쪽으로.
○윤준백 위원 대체부지나 대체안은 없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없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게 되면 이제 글쎄요, 자기들이 분양을 신청을 하면 분양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고.
○윤준백 위원 아니 노점상 할머니, 아줌마들이 분양을 할 수 있겠냐고요, 자기 생계수단이 지금 없어지는 건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데 지금 영업을 하니까.
○도시과장 오욱환 노점상은 없어요, 불법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아무리 불법이라도 그 분들도 구민인데.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데 그 부분은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급할 수가 없을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로 이제 들어가신다고 말씀 하신다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요 이제 상인들 생각은.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상인들만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지 이런 대체시장 전통시장이 대체적으로 다른 데로 있다면은 이 분들이 거기에 가서 또 어렵게 어렵게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체부지가 혹시 대체시장이 있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고요.
그래서 대체부지가 혹시 대체시장이 있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부분까지는 고려를 안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유천시장이 아케이드공사를 했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얼마 들여서 했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
○윤준백 위원 그게 22억 들었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지금 지은지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도시국장 김성진 작년.
○윤준백 위원 그래요 작년에, 올해죠 올해.
○도시국장 김성진 올해인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22억을 그대로 다 뜯어 가지고 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
○도시국장 김성진 조금 그런 불합리한 게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다보면은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이 실질상으로는 우리가 기본계획이 섰을 때 언제 이 분들이 추진할지를 몰라 가지고 그런 결과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윤준백 위원 물론 이게 경제과 소관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뭐 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정도로 계획을, 이게 유천4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유천4구역이 된다는 것을 벌써 다 알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모르고 여기에다가 22억을 투자해 가지고 구민 혈세를 낭비한다는 것.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추진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게 상인들에서는 아케이드사업을 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케이드 사업을 할 때는 지금마냥 여기가 뭐 지금도 지구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추진할지를 모르니까 그 상인들 의견에 의해서.
추진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게 상인들에서는 아케이드사업을 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케이드 사업을 할 때는 지금마냥 여기가 뭐 지금도 지구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추진할지를 모르니까 그 상인들 의견에 의해서.
○윤준백 위원 아니 그래도 지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에 지금 짓고 나서 1년도 안 됐는데.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죠,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외부에서 알게 된다면 이게 엄청 질타를 받을 일이란 말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좀 그렇겠네요.
○윤준백 위원 앞으로 10년 뒤도 아니고 바로 이게 지금 몇 달도 안 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사실은 몇 달도 지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경훈 더 의견 제시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 제시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윤준백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천동4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유준백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 제시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윤준백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천동4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유준백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3일간에 걸쳐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당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구정 업무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대책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질의나 토론 없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당위원회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건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3일간에 걸쳐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당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구정 업무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대책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질의나 토론 없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당위원회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