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5일 (금)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2.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기획감사실장 엄현용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등 세입 예산의 변동에 따라 세출 예산의 조정으로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1,979억 400만원보다 96억 3,800만원이 늘어난 2,075억 4,200만원으로 4.9%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1,802억 1,900만원보다 94억 3,800만원이 늘어난 1,896억 5,700만원으로 5.2%가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176억 8,500만원보다 2억원이 늘어난 178억 8,500만원으로 1.1%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으로 지방세 수입은 기정 예산액 158억 5,500만원보다 4억 8,400만원이 증가된 163억 3,9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 감소 등으로 기정 예산액 236억 5,700만원보다 4억 3,400만원이 감소된 232억 2,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 예산액 104억 8,600만원보다 4억 5,000만원이 증가된 109억 3,600만원으로 이는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판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이 교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10억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한마음생활체육관 기능 보강 등 5건에 대한 특별교부세 14억 5,0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기정 예산액 430억 2,900만원보다 23억 8,100만원이 증가된 454억 1,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및 에너지 보조금 등이 교부되어 기정 예산액 865억 9,100만원보다 65억 5,700만원이 증가된 931억 4,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능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집행 잔액과 불용액, 경상적 경비 등에 대한 절감액을 정리하여 기정 예산액 122억 7,900만원보다 2억 1,200만원이 감소된 120억 6,7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정분야는 국·시비 보조사업 감액 내시 등에 따라 기정 예산액 3억 9,700만원보다 7,200만원이 감소된 3억 2,5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교육분야는 기정 예산액 3억 5,100만원보다 1억 3,900만원이 증가된 4억 9,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기정 예산액 56억 6,500만원보다 12억 2,006만원이 증가된 68억 9,1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한마음생활체육관 기능 보강 2억원,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4억 9,8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기정 예산액 109억 2,600만원보다 7억 5,600만원이 증가된 116억 8,200만원으로 금년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사업비 미부담분 중 일부인 7억 1,1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기정 예산액 811억 8,900만원보다 31억 2,600만원이 증가된 843억 1,5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지원 등에 7억 1,800만원, 취약계층 지원에 10억 3,000만원 등을 계상 하였고 보건분야는 국·시비 보조사업 증액 내시 등으로 기정 예산액 41억 6,200만원보다 1억 5,100만원이 증가된 43억 1,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등으로 기정 예산액 18억 3,200만원보다 3억 8,100만원이 증가된 22억 1,3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지역경제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에 기정 예산액 6억 2,900만원보다 6,500만원이 증가된 6억 3,5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오류동 180번지선 도로 개설 등에 기정 예산액 32억 7,800만원보다 11억 7,800만원이 증가된 44억 5,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학교용지의 부담금 환급금, 간판시범사업 등에 기정 예산액 111억 7,900만원보다 30억 9,200만원이 증가된 148억 7,1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예비비는 재원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13억원을 감액하여 5억 5,500만원을 계상 하였고 기타분야는 미부담한 인건비와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기정 예산액 458억 7,400만원보다 9억 6,700만원이 증가된 468억 4,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2억원이 증가된 178억 8,500만원으로 주증가 요인은 순세계 잉여금과 장수마을 기능 보강을 위한 특별교부금, 운전자 푸른쉼터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등입니다.
먼저 장수마을 특별회계는 시설 기능 보강을 위한 특별교부금 1억 4,400만원 등 기정 예산액보다 8,700만원이 증가된 14억 3,7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운전자 푸른쉼터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5억원 등 기정 예산액보다 5억 6,500만원이 증가된 120억 7,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3억 7,500만원이 감소된 26억 4,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700만원이 증가된 9억 4,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 교부금 감소로 기정 예산액보다 8,400만원이 감소된 3억 7,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사업조서 등 기타 심의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최종 마무리 하기 위해 경정하는 내용으로 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과 일부 필수경비만을 계상 하고 집행 잔액과 절감액 등을 삭감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열악한 재정 여건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음을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등 세입 예산의 변동에 따라 세출 예산의 조정으로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1,979억 400만원보다 96억 3,800만원이 늘어난 2,075억 4,200만원으로 4.9%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1,802억 1,900만원보다 94억 3,800만원이 늘어난 1,896억 5,700만원으로 5.2%가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176억 8,500만원보다 2억원이 늘어난 178억 8,500만원으로 1.1%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으로 지방세 수입은 기정 예산액 158억 5,500만원보다 4억 8,400만원이 증가된 163억 3,9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 감소 등으로 기정 예산액 236억 5,700만원보다 4억 3,400만원이 감소된 232억 2,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 예산액 104억 8,600만원보다 4억 5,000만원이 증가된 109억 3,600만원으로 이는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판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이 교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10억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한마음생활체육관 기능 보강 등 5건에 대한 특별교부세 14억 5,0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기정 예산액 430억 2,900만원보다 23억 8,100만원이 증가된 454억 1,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및 에너지 보조금 등이 교부되어 기정 예산액 865억 9,100만원보다 65억 5,700만원이 증가된 931억 4,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능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집행 잔액과 불용액, 경상적 경비 등에 대한 절감액을 정리하여 기정 예산액 122억 7,900만원보다 2억 1,200만원이 감소된 120억 6,7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정분야는 국·시비 보조사업 감액 내시 등에 따라 기정 예산액 3억 9,700만원보다 7,200만원이 감소된 3억 2,5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교육분야는 기정 예산액 3억 5,100만원보다 1억 3,900만원이 증가된 4억 9,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기정 예산액 56억 6,500만원보다 12억 2,006만원이 증가된 68억 9,1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한마음생활체육관 기능 보강 2억원,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4억 9,8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기정 예산액 109억 2,600만원보다 7억 5,600만원이 증가된 116억 8,200만원으로 금년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사업비 미부담분 중 일부인 7억 1,1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기정 예산액 811억 8,900만원보다 31억 2,600만원이 증가된 843억 1,5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지원 등에 7억 1,800만원, 취약계층 지원에 10억 3,000만원 등을 계상 하였고 보건분야는 국·시비 보조사업 증액 내시 등으로 기정 예산액 41억 6,200만원보다 1억 5,100만원이 증가된 43억 1,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등으로 기정 예산액 18억 3,200만원보다 3억 8,100만원이 증가된 22억 1,3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지역경제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에 기정 예산액 6억 2,900만원보다 6,500만원이 증가된 6억 3,5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오류동 180번지선 도로 개설 등에 기정 예산액 32억 7,800만원보다 11억 7,800만원이 증가된 44억 5,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학교용지의 부담금 환급금, 간판시범사업 등에 기정 예산액 111억 7,900만원보다 30억 9,200만원이 증가된 148억 7,1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예비비는 재원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13억원을 감액하여 5억 5,500만원을 계상 하였고 기타분야는 미부담한 인건비와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기정 예산액 458억 7,400만원보다 9억 6,700만원이 증가된 468억 4,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2억원이 증가된 178억 8,500만원으로 주증가 요인은 순세계 잉여금과 장수마을 기능 보강을 위한 특별교부금, 운전자 푸른쉼터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등입니다.
먼저 장수마을 특별회계는 시설 기능 보강을 위한 특별교부금 1억 4,400만원 등 기정 예산액보다 8,700만원이 증가된 14억 3,7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운전자 푸른쉼터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5억원 등 기정 예산액보다 5억 6,500만원이 증가된 120억 7,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3억 7,500만원이 감소된 26억 4,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700만원이 증가된 9억 4,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 교부금 감소로 기정 예산액보다 8,400만원이 감소된 3억 7,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사업조서 등 기타 심의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최종 마무리 하기 위해 경정하는 내용으로 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과 일부 필수경비만을 계상 하고 집행 잔액과 절감액 등을 삭감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열악한 재정 여건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음을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홍석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홍석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경훈 김홍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난 후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난 후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안녕하십니까?
주민국장 박종득입니다.
항상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에 앞장서시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주민국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5쪽의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국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의 4.66%인 45억 9,631만 2,000원이 증가된 1,033억 1,333만 6,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 1,896억 5,700만원의 54.47%를 차지하며 1회 추가경정 예산 이후 0.3%를 감소 하였습니다.
이는 보조금의 변경 내시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과의 세입 예산 중 조정교부금은 꿈돌이 어학실 및 방과후학교 교사 교환수업 시범사업에 따른 1억 3,900만원이 계상 되었고 국고 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의 생계급여 등 보조의 변경 내시를 계상한 것으로 16억 3,331만 8,000원이 증가한 291억 9,795만 4,000원을 계상 하고 시비는 국고 보조 변경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2억 6,854만 3,000원이 증가한 41억 9,468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의 복지과의 조정교부금은 경로당 환경 개선 지원과 어남동 경로당 신축, 옥계동 느티나무 경로당 매입 및 리모델링비로 4억 4,900만원을, 국고 보조금은 변경 내시로 인해 5억 4,567만 6,000원이 증액된 226억 662만 8,000원을 계상 하고 시비는 국고 보조금 3,650만 8,000원이 감액된 163억 2,046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의 경제과의 국고 보조금은 신규 사업의 증가로 3억 9,698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6,096만 6,000원을, 시비는 순시비 보조의 감소로 314만 4,000원이 감액된 4억 409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입의 감소로 1억 3,795만 5,000원을 감액하고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 3억 3,705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등 과태료 수입이 증가되어 1억 1,76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의 세출 예산입니다.
주민국의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4.66% 증액된 1,033억 1,333만 6,000원으로 주민과는 기정 예산 대비 약 6.08% 증가한 358억 5,969만원이며 복지과는 기정 예산 대비 2.47% 증가한 489억 8,101만 9,000원이고 경제과는 17억 997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환경과는 기정 예산 대비 6.25% 증가한 165억 6,894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73쪽의 먼저 주민과의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6.08% 증가한 358억 5,969만원으로 국비 보조사업이 335억 3,164만 2,000원으로 주민과 세출 예산은 93.5%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275쪽의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2억 1,600만원이 증액된 12억 8,603만 7,000원을 계상하고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은 6억 2,097만 2,000원이 증액된 24억 6,447만 6,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277쪽의 국민기초생활보장은 급여액의 증가로 10억 8,306만원이 증액된 303억 8,048만 2,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280쪽의 교육복지 재정 지원은 특별교부금의 증액으로 1억 3,900만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는 432만 8,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의 복지과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1억 7,959만 4,000원이 증액된 489억 8,101만 9,000원으로 2.47% 증액 됐으며 국비 등 보조사업이 393억 7,609만 6,000원으로 복지과 세출 예산은 80.39%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노인시설 지원은 기정 예산보다 6억 4,482만 8,000원이 증액된 35억 334만원을 계상 하였고 또한 286페이지의 노인생활보장은 2,798만 3,000원이 증액된 144억 5,520만 5,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288쪽의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은 기정 예산보다 1억 5,997만 9,000원이 감소한 24억 8,076만 7,000원을 계상 하였고 또한 290페이지의 장애인시설 지원은 기정 예산보다 3억 388만 6,000원이 감소한 11억 1,768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291페이지의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은 기정 예산보다 8,482만원이 증액된 6억 8,273만 5,000원을, 또한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1,395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8,056만원을, 아동의 건전한 성장 도모를 위한 아동복지시설 지원은 5,940만원이 증액된 13억 6,073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요보호 아동 지원은 1억 3,333만 4,000원이 증액된 19억 6,850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93쪽의 여성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요보호 여성 지원은 1억 2,520만 7,000원이 증액된 15억 931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지원은 기정 예산보다 3억 4,327만 6,000원이 감소한 140억 3,357만 6,000원을 계상하고 영·유아보육 지원은 기정 예산보다 8억 9,720만 9,000원이 증액된 44억 3,1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의 경제과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13억 2,198만 2,000원보다 29.35% 증가된 17억 997만원을 계상하고 국비 등 보조사업이 15억 6,505만 8,000원으로 경제과 세출 예산의 62.28%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05쪽의 농업·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기정 예산보다 3억 6,609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5,492만원을 계상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은 157만 3,000원이 감소한 1억 769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308페이지의 축산농가 육성은 기정 예산보다 1,599만 7,000원이 증가한 2억 2,803만 4,000원을 계상하고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1,000만원이 증가한 8,693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의 환경과는 기정 예산 155억 9,492만 2,000원보다 6.25%가 증가한 165억 6,894만 8,000원을 계상하고 구비 자체사업이 162억 6,400만 6,000원으로 환경과 세출 예산의 약 98.16%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313쪽의 식수 관리는 160만원을 감소한 1억 891만 3,000원을 계상하고 수질환경보전은 526만원을 감소한 2억 6,48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의 청소관리는 기정 예산보다 7억 2,904만 3,000원이 증가한 97억 9,453만 5,000원을 계상하고 또한 대기환경보전은 1,380만 8,000원이 감소한 9,121만 5,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316쪽의 인력운영비는 부족한 급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정 예산보다도 2억 6,565만 1,000원이 증가한 62억 2,644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 잔액에 대한 감액 편성과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확정 이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된 사항을 반영한 것임을 참고 하시어 주민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명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입니다.
항상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에 앞장서시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주민국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5쪽의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국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의 4.66%인 45억 9,631만 2,000원이 증가된 1,033억 1,333만 6,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 1,896억 5,700만원의 54.47%를 차지하며 1회 추가경정 예산 이후 0.3%를 감소 하였습니다.
이는 보조금의 변경 내시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과의 세입 예산 중 조정교부금은 꿈돌이 어학실 및 방과후학교 교사 교환수업 시범사업에 따른 1억 3,900만원이 계상 되었고 국고 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의 생계급여 등 보조의 변경 내시를 계상한 것으로 16억 3,331만 8,000원이 증가한 291억 9,795만 4,000원을 계상 하고 시비는 국고 보조 변경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2억 6,854만 3,000원이 증가한 41억 9,468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의 복지과의 조정교부금은 경로당 환경 개선 지원과 어남동 경로당 신축, 옥계동 느티나무 경로당 매입 및 리모델링비로 4억 4,900만원을, 국고 보조금은 변경 내시로 인해 5억 4,567만 6,000원이 증액된 226억 662만 8,000원을 계상 하고 시비는 국고 보조금 3,650만 8,000원이 감액된 163억 2,046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의 경제과의 국고 보조금은 신규 사업의 증가로 3억 9,698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6,096만 6,000원을, 시비는 순시비 보조의 감소로 314만 4,000원이 감액된 4억 409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입의 감소로 1억 3,795만 5,000원을 감액하고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 3억 3,705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등 과태료 수입이 증가되어 1억 1,76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의 세출 예산입니다.
주민국의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4.66% 증액된 1,033억 1,333만 6,000원으로 주민과는 기정 예산 대비 약 6.08% 증가한 358억 5,969만원이며 복지과는 기정 예산 대비 2.47% 증가한 489억 8,101만 9,000원이고 경제과는 17억 997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환경과는 기정 예산 대비 6.25% 증가한 165억 6,894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73쪽의 먼저 주민과의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6.08% 증가한 358억 5,969만원으로 국비 보조사업이 335억 3,164만 2,000원으로 주민과 세출 예산은 93.5%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275쪽의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2억 1,600만원이 증액된 12억 8,603만 7,000원을 계상하고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은 6억 2,097만 2,000원이 증액된 24억 6,447만 6,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277쪽의 국민기초생활보장은 급여액의 증가로 10억 8,306만원이 증액된 303억 8,048만 2,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280쪽의 교육복지 재정 지원은 특별교부금의 증액으로 1억 3,900만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는 432만 8,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의 복지과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1억 7,959만 4,000원이 증액된 489억 8,101만 9,000원으로 2.47% 증액 됐으며 국비 등 보조사업이 393억 7,609만 6,000원으로 복지과 세출 예산은 80.39%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노인시설 지원은 기정 예산보다 6억 4,482만 8,000원이 증액된 35억 334만원을 계상 하였고 또한 286페이지의 노인생활보장은 2,798만 3,000원이 증액된 144억 5,520만 5,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288쪽의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은 기정 예산보다 1억 5,997만 9,000원이 감소한 24억 8,076만 7,000원을 계상 하였고 또한 290페이지의 장애인시설 지원은 기정 예산보다 3억 388만 6,000원이 감소한 11억 1,768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291페이지의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은 기정 예산보다 8,482만원이 증액된 6억 8,273만 5,000원을, 또한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1,395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8,056만원을, 아동의 건전한 성장 도모를 위한 아동복지시설 지원은 5,940만원이 증액된 13억 6,073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요보호 아동 지원은 1억 3,333만 4,000원이 증액된 19억 6,850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93쪽의 여성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요보호 여성 지원은 1억 2,520만 7,000원이 증액된 15억 931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지원은 기정 예산보다 3억 4,327만 6,000원이 감소한 140억 3,357만 6,000원을 계상하고 영·유아보육 지원은 기정 예산보다 8억 9,720만 9,000원이 증액된 44억 3,1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의 경제과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13억 2,198만 2,000원보다 29.35% 증가된 17억 997만원을 계상하고 국비 등 보조사업이 15억 6,505만 8,000원으로 경제과 세출 예산의 62.28%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05쪽의 농업·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기정 예산보다 3억 6,609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5,492만원을 계상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은 157만 3,000원이 감소한 1억 769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308페이지의 축산농가 육성은 기정 예산보다 1,599만 7,000원이 증가한 2억 2,803만 4,000원을 계상하고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1,000만원이 증가한 8,693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의 환경과는 기정 예산 155억 9,492만 2,000원보다 6.25%가 증가한 165억 6,894만 8,000원을 계상하고 구비 자체사업이 162억 6,400만 6,000원으로 환경과 세출 예산의 약 98.16%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313쪽의 식수 관리는 160만원을 감소한 1억 891만 3,000원을 계상하고 수질환경보전은 526만원을 감소한 2억 6,48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의 청소관리는 기정 예산보다 7억 2,904만 3,000원이 증가한 97억 9,453만 5,000원을 계상하고 또한 대기환경보전은 1,380만 8,000원이 감소한 9,121만 5,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316쪽의 인력운영비는 부족한 급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정 예산보다도 2억 6,565만 1,000원이 증가한 62억 2,644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 잔액에 대한 감액 편성과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확정 이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된 사항을 반영한 것임을 참고 하시어 주민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명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박종득 주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그럼 먼저 주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추경 278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물론 시비가 그렇게 내시된 금액 감액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 실물경제도 얼어붙고 특히 서민들은 더 죽을 맛일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 추경에 보니까 저소득주민 자녀 교육비와 저소득주민 월동대책비 특히 이 추운 겨울에 월동대책비가 이게 너무나 많이 감액 됐습니다.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소득.
추경 278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물론 시비가 그렇게 내시된 금액 감액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 실물경제도 얼어붙고 특히 서민들은 더 죽을 맛일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 추경에 보니까 저소득주민 자녀 교육비와 저소득주민 월동대책비 특히 이 추운 겨울에 월동대책비가 이게 너무나 많이 감액 됐습니다.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소득.
○주민국장 박종득 지금 윤준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실정이고 또 우리 협의적으로 하면 지역 주민들이 어려운 실정 사항인데 월동대책비를 증액 편성해서 지원을 해줘야 될텐데 어떻게 감소, 축소 됐느냐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난 해 또 금년 저희가 지원 대상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라든지 또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또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이 대상자들이 저희가 지원대상자들이 이제 감소되고 그래서 저희가 조정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라든지 또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또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이 대상자들이 저희가 지원대상자들이 이제 감소되고 그래서 저희가 조정한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저소득주민 월동대책비에서 대상 인원이 줄어들었다 이거죠, 대상자가?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저소득층의 특별지원사항으로 해서 월동대책비로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차상위계층 223가구로 이렇게 조정이 됐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는 1,348명으로 인원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가구 수로 바뀌었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가구 수로 되지 개인 객체로 지원되는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준백 위원 그러면 중구 전체에 238가구라고요?
○주민국장 박종득 223가구.
○윤준백 위원 223가구.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저소득주민이 우리 중구에 223가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주민국장 박종득 저소득층 특별지원으로 해서 일반보상금이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수급자가 있고 차상위계층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월동대책비 한 것은 차상위계층으로 223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수급자가 있고 차상위계층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월동대책비 한 것은 차상위계층으로 223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가구였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작년 가구요?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박종득 글쎄 작년 세대수는 제가 지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작년 세대를 제가 갈음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만 보자고요 본예산에서 예산을 저소득주민 월동대책비를 4,000만원을 세웠어요, 본예산에서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추경 넘어오면서 2,400만원 거의 반 이상 거의 5분의 3 정도를 깎았습니다.
대충 오히려 가면 갈수록 경기가 어려워서 저소득주민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이게 10%, 20%가 아니라 오히려 그러면 우리 삶이 그만큼 윤택해졌다는 건가요?
차상위계층이 이제 없어지고 그만큼 중산층이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예산만 보자고요 본예산에서 예산을 저소득주민 월동대책비를 4,000만원을 세웠어요, 본예산에서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추경 넘어오면서 2,400만원 거의 반 이상 거의 5분의 3 정도를 깎았습니다.
대충 오히려 가면 갈수록 경기가 어려워서 저소득주민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이게 10%, 20%가 아니라 오히려 그러면 우리 삶이 그만큼 윤택해졌다는 건가요?
차상위계층이 이제 없어지고 그만큼 중산층이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가 이제 수급대상자를 정하고 차상위자를 이제 정하는데 저희가 연도별로 지원을 해줄려면은 지원 대상에 대한 수급자에 대한 범위가 이제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수급자에 대한 범위가 축소됐기 때문에 지난 해보다 변화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수급자에 대한 범위가 축소됐기 때문에 지난 해보다 변화가 있는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지난 해에 몇 가구 지원해 주셨습니까?
수치로 얘기한다면은 지난 해에는 예를 들어 500가구 정도 해줬어야지 맞는 수치예요, 예산만 갖고 따진다면은요.
몇 가구입니까, 그러면?
수치로 얘기한다면은 지난 해에는 예를 들어 500가구 정도 해줬어야지 맞는 수치예요, 예산만 갖고 따진다면은요.
몇 가구입니까, 그러면?
○주민국장 박종득 그런데 이 가구 수를 가지고 비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은 세세한 사항은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민과장 정난호 주민과장 정난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서 2007년도 하고 기준이 좀 변경된 게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64세가 포함된 그런 세대도 혜택을 줬고요 그 다음에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돼서 2007년도에는 됐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그것이 차상위층 가구로 이렇게 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수치가 작년도 하고 금년도 하고 단순한 수치 비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도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데 대상이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작년도 하고 기준이 그렇게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변경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서 2007년도 하고 기준이 좀 변경된 게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64세가 포함된 그런 세대도 혜택을 줬고요 그 다음에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돼서 2007년도에는 됐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그것이 차상위층 가구로 이렇게 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수치가 작년도 하고 금년도 하고 단순한 수치 비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도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데 대상이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작년도 하고 기준이 그렇게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변경된 그런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기준은 행안부 지침입니까, 아니면은?
○주민과장 정난호 보건복지부.
○윤준백 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입니까?
○주민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타 구 공히 전부 다 이렇게 50% 이상 다 전액 다 삭감 됐습니까?
○주민과장 정난호 그것은 타 구는 저희가 비교를 솔직히 못 해봤는데요 이것은 전국적인 똑같은 사항일 겁니다, 이것은 지침에 어디는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그러면 타 구 사례를 확인할 수 있나요?
○주민과장 정난호 예, 확인할 수 있죠.
그것은 따로 확인해서.
그것은 따로 확인해서.
○윤준백 위원 예, 따로 그러면 그것은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주민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어쨌든간에 복지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면은 그 부분도 확인 좀 하고 싶고요.
○주민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또 그렇더라면은 어차피 이것 시비, 구비로 어차피 시비는 내려온 부분이에요.
아무리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받은 것은 특히 이런 부분은 성실하게 또 구민을 위해서 다 써야 되는데 물론 지침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내려왔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은 정말 저소득층이 더 늘어나는 것을 오히려 건의를 해서라도 또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든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라도 특히 이런 저소득주민 월동대책비 또 저소득주민 자녀 교육급여비 이런 부분을 오히려 늘려 나가는 게 복지정책 아닙니까, 국가의 복지정책이.
아무리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받은 것은 특히 이런 부분은 성실하게 또 구민을 위해서 다 써야 되는데 물론 지침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내려왔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은 정말 저소득층이 더 늘어나는 것을 오히려 건의를 해서라도 또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든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라도 특히 이런 저소득주민 월동대책비 또 저소득주민 자녀 교육급여비 이런 부분을 오히려 늘려 나가는 게 복지정책 아닙니까, 국가의 복지정책이.
○주민과장 정난호 예, 맞습니다.
맞는데요 여하튼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보낼 때는 그 해당사항을 이렇게 지침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정했을 때 우리가 이제 물론 지자체에서 확대해서 해주고 싶어도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그것을 따를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는데요 여하튼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보낼 때는 그 해당사항을 이렇게 지침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정했을 때 우리가 이제 물론 지자체에서 확대해서 해주고 싶어도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그것을 따를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러면은 그 지침과 타 구 사례를 따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과장 정난호 예.
○주민국장 박종득 자활근로 지역봉사 인부임 말씀이십니까?
○윤준백 위원 예.
아니요, 자활봉사가 아니라 지역봉사요.
이게 인부임이 보니까 자활봉사, 지역봉사 해가지고 이렇게 좀 뭐 사회적 수혜에 대한 여러 가지로 비슷 비슷하게 지금 해놨기 때문에.
아니요, 자활봉사가 아니라 지역봉사요.
이게 인부임이 보니까 자활봉사, 지역봉사 해가지고 이렇게 좀 뭐 사회적 수혜에 대한 여러 가지로 비슷 비슷하게 지금 해놨기 때문에.
○주민국장 박종득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이 사항은요 저희가 자활근로자 자활근로사업에 도우미 참여가 증가됨에 따라서 저희가 지난 해보다 금년도에는 이제 참여자를 증가 시켜 가지고 저희가 인부임을 이제 지급한 그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자활지원사업 중에서 지역봉사도 있고 자활근로도 있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지역봉사도 똑같이 지역봉사 인부임이 있고 자활근로 속에서도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인부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글자만 두 세 자가 틀린데 지금.
그래서 이쪽에 있는 지역봉사에 따른 인부임과 자활근로에 따른 인부임 차이가 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글자만 두 세 자가 틀린데 지금.
그래서 이쪽에 있는 지역봉사에 따른 인부임과 자활근로에 따른 인부임 차이가 뭐냐는 얘기죠?
○주민국장 박종득 그 정의 좀 한 번, 지역봉사 하고 자활근로사업 그걸 정의를 딱 내려야 되겠는데.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주민과장 정난호 자활근로사업을 능력에 따라서 약간 형태를 표현을 달리 한 것 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수급자가 좀 온전한 형태의 일을 할 수 있느냐 또 불완전한 형태의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종류에 따라서 명칭을 좀 달리 한 것이지 특별하게 뭐 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지금 지역봉사 인부임이라고 한 표시는 이게 금년도 2008년 1월 1일부로 이게 폐지가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게 예산을 세워놨다가 폐지가 되는 바람에 이 사항은 이게 없어진 것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수급자가 좀 온전한 형태의 일을 할 수 있느냐 또 불완전한 형태의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종류에 따라서 명칭을 좀 달리 한 것이지 특별하게 뭐 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지금 지역봉사 인부임이라고 한 표시는 이게 금년도 2008년 1월 1일부로 이게 폐지가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게 예산을 세워놨다가 폐지가 되는 바람에 이 사항은 이게 없어진 것으로.
○윤준백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래서 제가 여쭤볼려고 했던 부분이 예산을 전액 1,480만원을 세워놨다가 전액 삭감되어서 도대체 자활지원사업 속에서 지역봉사라는 게 뭐고 자활근로라는 게 뭔가, 똑같은 인부임인데.
그래서 여쭤봤던 건데 구체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있어요.
다시 설명을 해주셔 봐요.
그러니까 자활지원사업 속에서 지역봉사 인부임이 따로 있다가 올해는 전액 없어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폐지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여쭤봤던 건데 구체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있어요.
다시 설명을 해주셔 봐요.
그러니까 자활지원사업 속에서 지역봉사 인부임이 따로 있다가 올해는 전액 없어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폐지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민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뭣 때문에 폐지가 됐는지.
○주민과장 정난호 그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자활근로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구분 자체도 저희들 예를 들어 가지고 자활근로자들이 우리 각 동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약간의 경미한 사업을 그러니까 활동을 하는 이런 분들을 이렇게 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분하는 것이 별 실효성이 없으니까 이것을 통합 차원에서 하나를 폐지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분하는 것이 별 실효성이 없으니까 이것을 통합 차원에서 하나를 폐지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이 지역 봉사에 의한 인부임은 폐지되고 그럼 이 인부임이 비슷하기 때문에 통합돼서 이 인부임이 1,480만원이 어디론가 갔다는 얘기죠, 그대로?
○주민과장 정난호 간 것은 아니고요 그 사업 자체가 폐지가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이제.
○윤준백 위원 반납한 거예요, 그러면 시에다가?
○주민과장 정난호 이것은 그렇게 되겠죠, 우리 이제.
○윤준백 위원 이것도 지침입니까, 그러면 또?
○주민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지침이 내려와서 지역봉사 인부임에 대한 것을 다 반납하라 그래서 반납한 겁니까?
○주민과장 정난호 반납은 아직 안 됐죠.
○윤준백 위원 이번에 추경 끝나고?
○주민과장 정난호 예.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반납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추경 예산이기 때문에 기존 예산에서 감 조정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사항이고 아까 말씀 했듯이.
○윤준백 위원 아니 이제 이게 시비인데.
○주민국장 박종득 지역봉사사업은 폐지가 되고 자활근로사업으로 더 통합 조정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봉사쪽 사업은 인건비를 이제 폐지를 하고 근로사업쪽으로 했는데 근로사업은 지난 해보다도 금년도에는 근로사업쪽에 더 인력을 배가를 해서 예산을 추경에 더 확보를 하고 또 봉사사업은 감 조정을 한 걸로 이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를 하지마는 지역봉사 인부임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주민과장 정난호 지금 지역봉사 인부임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 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근로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사람들한테 생계를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벌였던 그런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들 거기에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금이 아예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주민과장 정난호 아니죠.
○윤준백 위원 그러면요?
○주민과장 정난호 아까 말씀드린대로 형태를, 죄송합니다.
제가 좀 허리가 불편해 가지고.
제가 좀 허리가 불편해 가지고.
○윤준백 위원 앉아서 하시죠, 그러면.
○주민과장 정난호 이게 사람들을 나누어 가지고 사업에 어떤 형태를 좀 더 층계를 둬 가지고 계층을 둬서 이렇게 할려고 했었던 그런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나누는 것 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근로능력 자체가 나누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적기 때문에 이 사업은 폐지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자활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보시다시피 시비 하고 구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우리가 이제 그것을 감 해서 대체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시다시피 시비 하고 구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우리가 이제 그것을 감 해서 대체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자활근로사업으로 통합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라는 얘기인가요?
○주민과장 정난호 예.
○이운우 위원 280쪽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운우 위원 얼마 되진 않습니다마는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은 무슨 개념으로 주는 겁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가 지역자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종사자들이 6명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5명만 계상이 되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1명분 증액을 해서 12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5명만 계상이 되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1명분 증액을 해서 12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운우 위원 1명분이 빠져서 한 거라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운우 위원 전체적인 수당이라고 해서 준 게 아니라?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운우 위원 자세히 명시가 안 돼 가지고 별도로 주는 특별수당이 별도로 있나, 1명분의 수당이 빠진 거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증액된 겁니다.
○위원장 김경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님.
○주민국장 박종득 경로당 어떤 분야요?
○윤준백 위원 시설 개선공사라고 이렇게.
○주민국장 박종득 880만원이요?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가 기왕에 예산서를 윤위원님도 살펴보셔서 다 아시겠지마는 저희가 기본 본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경로당 보수도 하고 또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1억 2,900 정도 받아 가지고 또 리모델링도 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치도 했는데 여기에 예산 나오는 880만원은 저희 경로당 중에서 열악한 저희 관내에 130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시설 중에서 열악한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쾌적하고 밝고 조화로운 경로당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추가로 부족분입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도배를 한다든지 장판을 한다든지.
○윤준백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경로당 올 1년 동안 시설 개선비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이제 시설 개선하고 이것 말고도 개선하고 하는 사항으로 해서는 저희가 3억 5,000 정도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본예산을 세우고 다 130개 경로당이 다 적용이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1억 6,4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해도 실질적으로 130개소 되다 보니까 저희가 흡족할만한 사항을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장판 교체를 한다든지 도배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흡족하게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해서 1억 2,900만원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그동안 못 했던 시설들 더 이제 방충망이라든지 또 노인들 화장실 가실 때 손잡이라든지 이런 안전시설 이런 사항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더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1억 6,4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해도 실질적으로 130개소 되다 보니까 저희가 흡족할만한 사항을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장판 교체를 한다든지 도배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흡족하게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해서 1억 2,900만원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그동안 못 했던 시설들 더 이제 방충망이라든지 또 노인들 화장실 가실 때 손잡이라든지 이런 안전시설 이런 사항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더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환경 개선 그러니까 리모델링비는 결국 부기상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그런 건지 결국은 다 뭉뚱그려서 경로당 시설 공사나 마찬가지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아까 특별교부금은 빼고 올 한 3억 정도 들어왔다는데 그러면 특별교부금 1억 2,000까지 넣으면 4억이 넘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합해서.
○윤준백 위원 이것까지 합해서잖아요, 그러니까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특별교부금이 올 것을 예측치 못 하고 해서 1억 6,450만원은 저희가 편성을 하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시에 요청해서 저희가 1억 2,900만원을 교부 받아 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보완, 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본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또 올해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듯이 130개 정도의 경로당에 아직까지도 비품이 부족한 데가 있다, 예를 들어 TV라든지 꼭 필요한 냉장고 아니면 또 그 중에서도 또 고장난 것도 사실 많이 있다고 나는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원은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내년 예산에는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재원은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내년 예산에는 들어가 있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가 내년도에도 그런 사항들을 금년도 하면서도 저희가 가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래층에 남자 노인들 계시고 위층에 여자 노인들 계신데 대개 윗층에 싱크대니 조리대니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저희가 가보면은 상당히 주방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열악한 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자체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면서 또 저희가 시에 지원 요청을 해서 더 보강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자체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면서 또 저희가 시에 지원 요청을 해서 더 보강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윤준백 위원 본위원이 2009년도 예산도 다 훑어봤어요, 한 번이요.
그런데 거기에도 추경에도 없고 내년 예산에도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급한대로 지금 당장 예를 들어 추경에도 확보가 안 된다면은 몇 군데 경로당은 TV를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지금도 없고 추경에도 없고 내년 예산도 없으면은 내년 추경에 세워 가지고 통과되고 나서, 내년 추경이 언제쯤이죠?
대충 한 5월, 6월 되어야 되죠, 시가 끝나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추경에도 없고 내년 예산에도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급한대로 지금 당장 예를 들어 추경에도 확보가 안 된다면은 몇 군데 경로당은 TV를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지금도 없고 추경에도 없고 내년 예산도 없으면은 내년 추경에 세워 가지고 통과되고 나서, 내년 추경이 언제쯤이죠?
대충 한 5월, 6월 되어야 되죠, 시가 끝나야 되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예년에 비하면은 4, 5월 정도 가야만 5월 정도 가야.
○윤준백 위원 그럼 5월달까지는 그 분들 계속 TV도 못 봐야 되고 냉장고도 못 틀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가 현장에 가보면 그런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충족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현장에 가보면 그런 아쉬움들 환경이라든지 또 그런 비품시설이라든지 그런 아쉬움들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고민을 해서 열정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충족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현장에 가보면 그런 아쉬움들 환경이라든지 또 그런 비품시설이라든지 그런 아쉬움들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고민을 해서 열정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도 작년에도 지적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또 그게 지적사항이 나왔고 지금도 현재 놓으라는 건 아니지만 당장 나는 큰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예비비 뿐만이 아니라 뭐라도 해서 당장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작년에도 얘기 했는데 아직까지 안 지켜지면 어떻게 되요.
그런데 올해도 또 그게 지적사항이 나왔고 지금도 현재 놓으라는 건 아니지만 당장 나는 큰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예비비 뿐만이 아니라 뭐라도 해서 당장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작년에도 얘기 했는데 아직까지 안 지켜지면 어떻게 되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님 노인어른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이상 저희 같은 업무 추진하는데 반영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하루라도 빨리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큰 돈 들어가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289페이지에 장애인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현재 장애인 자녀 장학금 대상이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큰 돈 들어가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289페이지에 장애인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현재 장애인 자녀 장학금 대상이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장애인.
○윤준백 위원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대상 인원이 몇 분 정도 되냐고요?
○주민국장 박종득 11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명이 됐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지난 해요?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박종득 지난 해 글쎄요 저희가 이번에도 320만원 정도 감 조정을 했는데 이제 기존 지원 대상자들이 수급권자들이 신분 변동이 있고 또 신규 수혜 대상자들이 이제 줄기 때문에 저희가 320만원 정도 감 조정을 했는데요 지난 해의 숫자는 제가 익히 모르겠는데.
○윤준백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지난 해의 숫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감 한 것은 감 한 것인데 대상이 없으니까 감 해지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난 해의 숫자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지요.
저는 찾아볼려고 했는데 못 찾아봤는데요 지난 해에 예를 들어 열다섯 분 예를 들어서 환산해서 예를 들어 본예산에 나온대로 열한 분이면은 대충 100만원씩이네요.
감 한 것은 감 한 것인데 대상이 없으니까 감 해지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난 해의 숫자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지요.
저는 찾아볼려고 했는데 못 찾아봤는데요 지난 해에 예를 들어 열다섯 분 예를 들어서 환산해서 예를 들어 본예산에 나온대로 열한 분이면은 대충 100만원씩이네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작년에는 열 몇 분 되어야지 이게 맞는 수치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내려온 국·시비인데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다 활용할 수 있는데 못 한 것은 숫자를 봐야 되거든요.
몇 분이나 됩니까, 작년에는?
왜 그러냐면 어차피 내려온 국·시비인데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다 활용할 수 있는데 못 한 것은 숫자를 봐야 되거든요.
몇 분이나 됩니까, 작년에는?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국·시비가 보조가 되도 저희가 이제 수급권.
○윤준백 위원 그 대상이 바뀔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지난 해는 몇 명이었는데 금년은 몇 명이라고.
예, 윤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복지과장 서규석 예, 복지과장 서규석입니다.
저희가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은 1~3급 장애인이 부양하는 자녀 또는 장애인 자녀가 대상이 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또 기술학교 이런 학생에 대해서 입학금 하고 교재대 또 부교재대.
저희가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은 1~3급 장애인이 부양하는 자녀 또는 장애인 자녀가 대상이 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또 기술학교 이런 학생에 대해서 입학금 하고 교재대 또 부교재대.
○윤준백 위원 예, 그런 것은 알고요 대상 인원이 작년과 올해의 변동사항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님 작년도에 제가 지금 파악을 하니까 작년도에 17명 했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작년에 17명이면 올해 11명이면 이것 수치도 이것도 맞지가 않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줄었다고 보는 거지요.
감소 했다고 보는 거지요.
감소 했다고 보는 거지요.
○복지과장 서규석 지급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하여튼 그러면은 이 부분은 어차피 내시 되어서 내려온 국·시비를 정말 우리가 더 찾아내고 확인해서 이런 부분은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수혜 대상자가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인공달팽이 이게 어떤 수술을 말하는 거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게 인공달팽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이제 저소득층 청각장애인한테 귀에다가 인공달팽이를 이식 수술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이게 전액 삭감됐단 말이에요, 이것도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가 대상자를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 관내에는 대상자가 없어서 저희가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예비비 형식입니까, 그러면?
○주민국장 박종득 아닙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이제 확보를 했는데 저희 관내에 그런 수혜 대상자가 있으면은 저희가 수술을 해드릴려고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저희가 감 조정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이제 확보를 했는데 저희 관내에 그런 수혜 대상자가 있으면은 저희가 수술을 해드릴려고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저희가 감 조정 하는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예, 본위원이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내년 예산도 검토해 보니까 또 2,300을 그대로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비비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이게 예비비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주민국장 박종득 만에 하나라도 그런 청각장애인이 발생하면은 저희는 한 분이라도 시혜를 드릴려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놓는데 금년 1년 동안 지나오면서 그런 인공달팽이관으로 수술을 해야 될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연말이 되어서 조정하는 예산 조정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내년에 세우는 예산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또 세워놨다가.
○주민국장 박종득 예, 발생되면은 저희가 시술을 해드려야 되고 또 그게 발생하지 않으면 내년도 또 이때쯤 가면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1개소입니다.
○윤준백 위원 예, 본위원도 1개소로 알고 있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이것도 물론 시비지만 이것도 대폭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거의 뭐 다 삭감이 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요.
잘못한 게 있나요?
4억 중에서 거의 70~80%를 삭감했어요.
장애인시설이 어려울텐데 무슨 불법행위가 있었어요, 뭣 때문에 삭감했어요?
거의 뭐 다 삭감이 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요.
잘못한 게 있나요?
4억 중에서 거의 70~80%를 삭감했어요.
장애인시설이 어려울텐데 무슨 불법행위가 있었어요, 뭣 때문에 삭감했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아니 그런 사항들은 아닙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왜 시비가 이렇게 많이 깎였죠?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장애인시설 운영을 1개소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항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설을 1개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건물을 속칭 우리사랑원이라고.
○윤준백 위원 어디요?
○주민국장 박종득 우리사랑원, 어남동에 시설물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완공단계 되는데요 저희가 그 시설이 완공이 되면은 그쪽에 이제 지원해 줄 예산으로서 시비를 확보를 했었는데 지금 공사는 완공이 됐는데 그 운영에 따른 사항 지원이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완공단계 되는데요 저희가 그 시설이 완공이 되면은 그쪽에 이제 지원해 줄 예산으로서 시비를 확보를 했었는데 지금 공사는 완공이 됐는데 그 운영에 따른 사항 지원이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운영이 발생이 안 됐구만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부득이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지원해 줄 그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여건이 성숙되기 때문에 이제 감 조정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293쪽이요?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박종득 성매매피해상담소요?
○윤준백 위원 피해자 지원시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게 저희 관내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 성매매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 우리 청소년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보조를 국비 하고 시비 하고 국비 70% 정도 시비 30% 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보조를 국비 하고 시비 하고 국비 70% 정도 시비 30% 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곳이 뒤에 있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 보강 사업비와 동일한 곳입니까, 그러면?
○주민국장 박종득 기능.
○주민국장 박종득 다릅니다.
○윤준백 위원 이것은 느티나무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내년도에 여민회 자활지원센터 개소와 관련해 가지고 그 시설 임차료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그것을 하려고 미리 준비를 할려고 금년도에 이제 국비,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기능 보강 사업으로 해서.
기능 보강 사업으로 해서.
○윤준백 위원 그럼 여민회 내에 있는 것을.
○주민국장 박종득 내년도에는 체계적으로 성매매피해자 지원하는 시설을 완벽하게 갖춰 가지고 할려고 금년도에 기반시설을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번에 그러면 3억 1,000만원이면 이게 다 충분히 우리 어린이집에 다 보상이 다 되는 금액입니까, 이것 추경에 확보된 재원이?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렇게 당초 편성했는데 미편성된 부족한 분을 이번에 충당하기 위해서 이번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299쪽이요?
○윤준백 위원 예, 299쪽에 보면 시간연장형 보육보조교사.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보육보조교사가 10명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예산이 대폭 또 이것도 삭감이 됐지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당초에 저희가 10명이 아니고 12명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6명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 관계 사항.
그런데 이제 저희가 6명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 관계 사항.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국·공립 보육시설에 시간연장하는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12명으로서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육아동 감소라든지 또 보조교사들이 조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해서 감 조정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육아동 감소라든지 또 보조교사들이 조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해서 감 조정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간연장보육이라면은 이제 저희 관내에 이제 국·공립 보육시설에 이제 애기엄마들이 영·유아 부모들이 이제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여성들이 그 전 하고 틀려서 야간 늦게까지 사회활동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육시설에 전체 보육시설에 연장해서는 할 수 없고 우선 시범적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에서 연장을 해서 수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교사들 수당으로 해서 월 5만원 정도 이제 일 5만원 정도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12명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이제 위탁하는 어린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그 수당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12명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이제 위탁하는 어린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그 수당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300페이지 보면은 공통적으로 셋째아 보육료 지원 사업비라든지 특수보육시설 보육아동 간식비라든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삭감이 많이 되네요.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 속인데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확인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복지 예산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세요?
그리고 뒤에 300페이지 보면은 공통적으로 셋째아 보육료 지원 사업비라든지 특수보육시설 보육아동 간식비라든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삭감이 많이 되네요.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 속인데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확인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복지 예산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세요?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물론 세계적으로 260여 국가가 있는데 그 보육관계 사항으로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중구만 하더라도 우리 중구 예산의 10% 정도 약 184억 정도가 지금 보육예산으로 지금 저희가 시설이라든지 시설장이라든지 교사들이라든지 이제 간식비라든지 해서 184억 정도 이렇게 우리 예산의 10%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조금 전에 300페이지 감 조정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기존 수치가 금년도에 얼마 정도로 보육을 할 거다, 예를 든다면 셋째아 보육을 우리가 당초에는 194명 정도로 이렇게 잡았었는데 그 셋째아 보육관계 이제 혜택 시혜를 줄 수 있는 게 160명 정도 이렇게 감 조정이 되기 때문에 대상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을 맞이해서 이제 감 조정을 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스웨덴이라든지 노르웨이 같은 선진국 복지국가들 거기의 복지예산이라면 어마 어마 하지만은 역으로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은 아마 알고 보면은 놀랄 정도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 복지 예산이.
그나마 겨우 조금 남아 있는 예산도 이렇게 거의 삭감된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을 맞이해서 예산은 세웠지만 혜택을.
그나마 겨우 조금 남아 있는 예산도 이렇게 거의 삭감된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을 맞이해서 예산은 세웠지만 혜택을.
○주민국장 박종득 대상.
○윤준백 위원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공히 다 그냥 이게 다 삭감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은 제일 밑에 있는 다른 데야 대상자가 그렇기 때문에 셋째아라든지 이런 게 뭐 대상자가 그래서 삭감됐다면 이해가 되요.
그러면 야간보육시설에 난방비 같은 부분이에요.
난방비는 가면 갈수록 오르고 있는데 예산을 3,900만원을 세워놓고 1,200만원이라면 3분의 1을 깎아요.
그러면 이게 난방비는 지금 기름값 오르고 있잖아요.
올 봄에 예산 세웠을 때 대비해서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뭐 한 30~40%, 50% 이상 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200만원이 왜 또 삭감됩니까, 이것은?
그러면 야간보육시설에 난방비 같은 부분이에요.
난방비는 가면 갈수록 오르고 있는데 예산을 3,900만원을 세워놓고 1,200만원이라면 3분의 1을 깎아요.
그러면 이게 난방비는 지금 기름값 오르고 있잖아요.
올 봄에 예산 세웠을 때 대비해서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뭐 한 30~40%, 50% 이상 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200만원이 왜 또 삭감됩니까, 이것은?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제 저희가 흐름에 따라서 유류가도 변동이 있고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이제 야간보육시설에 대해 지원할 계획으로 저희가 한 5개소 정도를 국·공립 보육시설로 해서 이제 저희가 5개소를 예산을 세웠는데요 당초에 편성한 사항보다도.
○복지과장 서규석 다섯 군데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5개소입니다.
○윤준백 위원 8개소가 아니에요?
○주민국장 박종득 으능정이, 목동, 성락, 해밀, 또 호동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
○주민국장 박종득 기름값을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려서 1,000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더라도 기준이 1개 어린이집당 100원씩이었으면은 500원만 집행하고 500원은 감 조정 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어린이집별로 그냥 막연하게 예산이 있다고 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어린이집별로 그냥 막연하게 예산이 있다고 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주민국장 박종득 개소당요 연 이제 얼마씩 또 예를 들어서 하루에 예를 들어서 5ℓ 기준, 또 하루는 8시간, 또 연 기준은 예를 들어서 365일이 있지마는 185일 그 산출 기초가 있습니다.
그 산출 기초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이제 예산 편성을 하면 그런 방침을 맡아 가지고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산출 기초에 의해서 또 시에서 보조금 내려오고 또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매칭으로 구에서 부담을 하고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제 일부 예산이 남기 때문에 조정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산출 기초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이제 예산 편성을 하면 그런 방침을 맡아 가지고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산출 기초에 의해서 또 시에서 보조금 내려오고 또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매칭으로 구에서 부담을 하고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제 일부 예산이 남기 때문에 조정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 드리자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산출 기초에 의해서 올 예산을 세워 놓은 거란 말이에요, 올 1월달에.
그러면 그 1월서부터 지금 11월 사이의 변동이라는 건 기름값만 올라간 요인 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야간복지보육시설을 5개였는데 예를 들어서 4개소로 줄었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5개소를 산출을 근거로 해서 이 정도 금액이면 시에서 2,400 내리고 그 다음에 매칭펀드로 우리가 1,479만원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3,945만 1,000원을 써라 했어요.
그런데 변동요인이 지금 기름값이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게 왜 내려 가냐고요.
나는 이해를 못 하겠다니까요.
그러면 그 1월서부터 지금 11월 사이의 변동이라는 건 기름값만 올라간 요인 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야간복지보육시설을 5개였는데 예를 들어서 4개소로 줄었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5개소를 산출을 근거로 해서 이 정도 금액이면 시에서 2,400 내리고 그 다음에 매칭펀드로 우리가 1,479만원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3,945만 1,000원을 써라 했어요.
그런데 변동요인이 지금 기름값이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게 왜 내려 가냐고요.
나는 이해를 못 하겠다니까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님도 그렇게 이해 하실 수, 이제 유류가격이 조금은 앙등되고 그랬는데 유류값은 인상되었는데 기존 예산보다 감 조정 하니까 이제 더 지원 되어야 될텐데 감 조정 됐냐 이제 그런 말씀인데.
○윤준백 위원 더는 못 해도 있는 재원은 다 써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야간보육시설의 난방 연료 지원은 이제 360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동절기 1월달부터 3월달, 10월달부터 12월달 이렇게 동절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했는데 저희 관내에 국·공립 보육시설 5개 시설이 있는데 그것도 임의대로 시설별로 얼마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니고 일정별 하루에 얼마 기준 또 단가 얼마 해서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예산이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감 조정 한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예산이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감 조정 한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무래도 저는 이것 설득력이 없어요, 저는.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용이라면은 이제부터 추운데 12월 말까지 쓰는 것을 얼마씩 남겨 놓고 이것을 지금 감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5개소에 얼마씩 남겨 놓은 거예요, 12월달까지 쓸 것을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용이라면은 이제부터 추운데 12월 말까지 쓰는 것을 얼마씩 남겨 놓고 이것을 지금 감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5개소에 얼마씩 남겨 놓은 거예요, 12월달까지 쓸 것을요?
○주민국장 박종득 지난 1월달 하고 3월달 지원해 준 근거가 있고요 그렇게 하고 10월달부터 연말까지 지원해 줄 예측을 했을 때 이 정도로 1,200 정도로 감 조정 해도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산출해서 지원할려고 했던 지원 금액이 되기 때문에 1,200 정도 감 조정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인상이 됐더라도 이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려면은 저희가 임의대로 구 자체 예산 가지고 편성하는 게 있고 또 국비 하고 시비 보조 받아 가지고 일부 구비 부담해서 편성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 난방 연료비는 시비 하고 구비 하고 매칭을 해서 50 대 50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예산 편성을 하려면은 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에 또 밸런스를 맞춰서 편성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저는 지금 예산을 이렇게 보면서 나는 그 대답을 안 해주셔서 지금 저는 유도를 해볼려고 계속 했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칭펀드란 말이에요.
우리 구의 재원이 예를 들어 1,365만원 정도 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50 대 50으로 하느라고 이게 삭감됐다는 그런 느낌이 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질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구가 돈을 나머지를 못 대니까 할 수 없이 감해 가지고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사실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칭펀드란 말이에요.
우리 구의 재원이 예를 들어 1,365만원 정도 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50 대 50으로 하느라고 이게 삭감됐다는 그런 느낌이 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질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구가 돈을 나머지를 못 대니까 할 수 없이 감해 가지고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사실 아닙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산 편성 하는 것은 저희가 뭐 위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시에서 100원 줄테니까 구에서 100원 합해서 예산 편성해라 그런 사항이라면은 그런 이제 우리가 예산 편성 할 때는 예산부서나 또 우리 실무업무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서로 지침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고 예산부서 하고 조율하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지침으로 방침으로 편성됐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역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시에서 예를 들어 지금 2,400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2,400이 있어야 되요, 50 대 50 해가지고 매칭펀드로 가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2,400을 확보가 안 되니까 지금 1,300 밖에 안 되니까 이것 맞추느라고 이게 다 감액되지 않았냐 나는 그렇게 밖에 의심이 자꾸 가니까 제가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2,400이 있어야 되요, 50 대 50 해가지고 매칭펀드로 가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2,400을 확보가 안 되니까 지금 1,300 밖에 안 되니까 이것 맞추느라고 이게 다 감액되지 않았냐 나는 그렇게 밖에 의심이 자꾸 가니까 제가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제 그.
○윤준백 위원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것은.
○주민국장 박종득 아니 솔직히 시의 지침에 의해서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그 지침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어떻게 어떤 5개소를 어떻게 몇 ℓ로 해가지고 얼마 기준해 가지고 했다는 게 나와 있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님 궁금하시면 그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산출 기초를 이렇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 의혹이 자꾸 드는 거예요.
우리 구가 물론 재원이 없으니까 그렇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재원은 중구 재원이 1,300을 하기 위해서 매칭펀드로 1,300을 맞추기 위해서 시 예산이 자동적으로 감 해지지 않았나 이런 의혹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따로 국장님께서 저한테 자료를 주신다면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해보겠고 앞으로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정말 다른 재원을 빼더라도 특히 야간보육 저녁에 그것도 낮도 아닙니다, 야간에 따로 교육을 시킬려고 난방비를 확보해 놓은 재원인데 이것을 그리고 올해 기름값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삭감 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구민이 보더라도 이것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되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 구가 물론 재원이 없으니까 그렇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재원은 중구 재원이 1,300을 하기 위해서 매칭펀드로 1,300을 맞추기 위해서 시 예산이 자동적으로 감 해지지 않았나 이런 의혹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따로 국장님께서 저한테 자료를 주신다면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해보겠고 앞으로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정말 다른 재원을 빼더라도 특히 야간보육 저녁에 그것도 낮도 아닙니다, 야간에 따로 교육을 시킬려고 난방비를 확보해 놓은 재원인데 이것을 그리고 올해 기름값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삭감 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구민이 보더라도 이것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되는 것은 안 됩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님 영·유아 보육에 대한 큰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한데요 위원님의 의지, 취지 이런 사항들을 깊이 인식을 해서 앞으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 부분은 따로 좀 전에 본위원이 요청한대로 자료를 따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산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면은 주민국 예산을 보면은 전부 다 국·시비가 80%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산을 가지고 지금 논쟁이 있는 부분이 저는 이해 가는 부분이 많고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는데 다 예산이 국·시비로 지원이 내려오면은 어떤 제도적으로 인해서 목적비를 딱 딱 지정해서 오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면은 주민국 예산을 보면은 전부 다 국·시비가 80%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산을 가지고 지금 논쟁이 있는 부분이 저는 이해 가는 부분이 많고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는데 다 예산이 국·시비로 지원이 내려오면은 어떤 제도적으로 인해서 목적비를 딱 딱 지정해서 오잖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 김경훈 그렇게 하지 말고 아니면 노인시설이면 노인에 대한 예산 얼마 하면은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밑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일 하는 데 그것을 필요한 예산을 또 분계를 해서 쓰면 되는데 제도적인 방침에 의해서 산출 기초, 산출 근거로 인해서 추계를 해가지고 계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좀 모순점이 있지 않아요, 보면은?
그런 게 좀 모순점이 있지 않아요, 보면은?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실무적으로.
○위원장 김경훈 풀예산으로 주면 괜찮은데.
○주민국장 박종득 예, 풀개념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줘서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뭐 하면 아주 녹아나는 데가 이제 지방자치단체 이제 기초자치단체인데 녹아나는 데에서 제대로 잘 녹아나야 그게 이제 순환이 잘 되고 여러 가지 효율성이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껴지는데 실질적으로 또 중앙 이제 단지 시만 보더라도 시도 같은 복지파트가 있으면 복지파트에서도 팀별로 다 이런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또 나름대로 그 시책에 대한 결심을 맡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분야별로 이렇게 되는데 목록별로 정해서 하는데 풀로 해서 아닌 말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실정에 의해서 맞춰서 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들도 느낌은 가져집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또 예산 편성, 집행 이런 사항들을 할 때는 또 장·관·항·목도 이렇게 세분화 해서도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또 예산 편성, 집행 이런 사항들을 할 때는 또 장·관·항·목도 이렇게 세분화 해서도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글쎄 지금 우리가 보면 장·관·항에 다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 예산을 주기 위해서 계상을 해놨다가 그 대상이 없으면은 그 예산을 또.
○주민국장 박종득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반납해야 되고 불용처리 해야 되고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요 의료 및 구료비에 보면 인공달팽이 수술 및 지원 하면 이것은 전국적으로 난 다 똑같은 항이라고 봐요, 쉽게 얘기해서 해오는 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 김경훈 없으면 이것은 예산을 못 쓰잖아요, 그렇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 김경훈 하나의 이것을 풀로 주면은 보청기에다가 쓸 수 있고 그런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간 이렇게 좀 이해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사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풀로 목적, 어린이시설이면 어린이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면 거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맞게끔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장·관·항을 세우면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풀로 목적, 어린이시설이면 어린이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면 거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맞게끔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장·관·항을 세우면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제 우리 어떤 교부금식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모르는데.
○위원장 김경훈 그렇죠.
○주민국장 박종득 또 그게 이제 지금 저희 행정 체계로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집행하면서 그런 아쉬움, 어려운 점 그런 사항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지금 우리 윤준백 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은 야간보육시설 난방 연료비 같은 경우도 편성방침이 있고 제도적으로 그 예산을 국·시비에서 지원 했을 때는 산출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산출근거가 있다 보니까 그 산출근거 기초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남으면 감액 할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요새 어려운 시절에 야간보육시설 같은 데에 예산을 다 세웠으면 다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맞거든요, 어떻게.
우리 국장님 아까 답변 하실 때도 그런 산출근거, 기초, 예산 편성 방침에 의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5개소에 한 달에 보면 몇 ℓ, 동절기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는데 몇 ℓ 쓰고 기름값이 이 예산으로 기초 산정 할 때는 기름값이 올라 있었는데 지금은 좀 떨어졌고 떨어진 부분에 의해서 지급한 것은 다 지급해 가지고 감액이 됐다.
산출근거가 있다 보니까 그 산출근거 기초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남으면 감액 할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요새 어려운 시절에 야간보육시설 같은 데에 예산을 다 세웠으면 다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맞거든요, 어떻게.
우리 국장님 아까 답변 하실 때도 그런 산출근거, 기초, 예산 편성 방침에 의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5개소에 한 달에 보면 몇 ℓ, 동절기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는데 몇 ℓ 쓰고 기름값이 이 예산으로 기초 산정 할 때는 기름값이 올라 있었는데 지금은 좀 떨어졌고 떨어진 부분에 의해서 지급한 것은 다 지급해 가지고 감액이 됐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 김경훈 감소 해야 된다 회계방침에 의해서, 이 답이 맞을 것 같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 김경훈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올 예산을 세우실 때 농업인 자녀나 영세농가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을 때 보니까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한 열다섯 분을 예측했고 그 다음에 영세농가 자녀는 열 분 정도를 예측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경에 나와 있는 자료에 보니까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열다섯 예측했는데 열 분만 지원된 거고 영세농가 자녀는 열 분 예측했는데 세 분만 지원했다는 얘기잖아요.
올 예산을 세우실 때 농업인 자녀나 영세농가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을 때 보니까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한 열다섯 분을 예측했고 그 다음에 영세농가 자녀는 열 분 정도를 예측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경에 나와 있는 자료에 보니까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열다섯 예측했는데 열 분만 지원된 거고 영세농가 자녀는 열 분 예측했는데 세 분만 지원했다는 얘기잖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당초에는 저희가 농업인 자녀 또 영세농가 자녀가 우리가 예측할 때 그 정도 될 거다 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수업료, 입학금 대상자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자가 10명 정도 뿐이 아니고 또 영세농가 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자도 3명 뿐이 안 됐기 때문에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1년 동안 하면서 연말 되면서 당초에 세웠던 기준에 의해서 세웠던 사항보다도 연말을 마무리 하면서 그동안 지원 대상자, 지원한 사항 이 사항으로 봤을 때 이 정도 감 조정 해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1년 동안 하면서 연말 되면서 당초에 세웠던 기준에 의해서 세웠던 사항보다도 연말을 마무리 하면서 그동안 지원 대상자, 지원한 사항 이 사항으로 봤을 때 이 정도 감 조정 해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해마다 그럼 예년에는 몇 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년에도 비슷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년에도 그러면은 세 분, 열 분 이렇게 예년에도 그랬나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얘기 좀 해주셔 봐요.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죄송한데요 정확한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 된 모양인데 필요하시면 제가.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이제 질의를 하는 진정성은 자료도 다음에 필요한 자료가 있고 제가 질의를 할 때 필요한 자료는 지금이거든요, 사실은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해마다 이 정도 밖에 안 된다면은 예산을 세울 때 내년에도 여기에 맞춰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올 봄에도 이렇게 15, 10명 이렇게 이것도 무슨 예비비 성격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세워야 되고 또 그렇다면 그 데이터가 그동안은 3명, 10명이었다면은 내년 예산도 이 정도만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할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해마다 이 정도 밖에 안 된다면은 예산을 세울 때 내년에도 여기에 맞춰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올 봄에도 이렇게 15, 10명 이렇게 이것도 무슨 예비비 성격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세워야 되고 또 그렇다면 그 데이터가 그동안은 3명, 10명이었다면은 내년 예산도 이 정도만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할려고 하는 거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년에 비추어서 저희가 이제 또 큰 새로운 시책이라면 모르지마는 계속 이어지는 업무에 대해서는 예년에 비해서 저희가 일부 감 조정도 하고 또 흐름에 따라서 일부 증 조정도 하는데요 저희 관내의 농업인이라든지 영세농가가 실질적으로 저희는 극소수입니다.
저희 관내로 하면은 호동 일부 지역 하고 산성동 일부 지역만 이제 농업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저희는 상당히 대상자라고 할까 미미한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로 하면은 호동 일부 지역 하고 산성동 일부 지역만 이제 농업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저희는 상당히 대상자라고 할까 미미한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어차피 본위원이 2009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얘기를 할려고 했던 부분인데.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그러면 내년에 10명을 세웠어요, 내년 예산을 보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영세농가 자녀 학자금 지원 10명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명을 세워놓고 예년이 3명 정도 했다면은 7명 추가분을 세워놓으면은 우리 구만 그만큼 그 돈에 대해서 크든 작든 못 쓰고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3명이었으면 5명 정도라면 이해가 가요, 또.
그동안 전례에도 그러면 3명, 5명 정도 그런데 별 건 아니지만 그래도 10명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대충 적는 식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10명을 세워놓고 예년이 3명 정도 했다면은 7명 추가분을 세워놓으면은 우리 구만 그만큼 그 돈에 대해서 크든 작든 못 쓰고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3명이었으면 5명 정도라면 이해가 가요, 또.
그동안 전례에도 그러면 3명, 5명 정도 그런데 별 건 아니지만 그래도 10명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대충 적는 식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주민국장 박종득 대충은 아니고요.
○윤준백 위원 그동안의 데이터가 있는데.
○주민국장 박종득 대충은 아니고요 아까 윤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금년도에 10명 세웠었는데 내년도에도 10명 세우고 또 금년도에 3명 뿐이 대상자가 안 됐는데 왜 10명 세웠느냐 하는 사항들은 저희가 본예산 세우고 1회, 2회 추경도 세우고 해서 조정하고 증액하고 하는 사항들이 그런 사항들을 유동적으로 변화가 있을 때 조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경도 하고 이렇게 반영도 하고 또 감 조정도 하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해의 대상 인원이 몇 분이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영세민농가 자녀 학자금은 예년 예산이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예년에 작년에 몇 분을 지원해 줬나 그 데이터가 없어요?
과장님 없습니까, 데이터가?
영세민농가 자녀 학자금은 예년 예산이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예년에 작년에 몇 분을 지원해 줬나 그 데이터가 없어요?
과장님 없습니까, 데이터가?
○경제과장 하헌혁 현재 자료를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윤준백 위원 이 정도 단순자료 정도는 추경이나 감사 준비때 이 정도는 그래도 좀 준비를 해두셔야죠.
○주민국장 박종득 미처 챙기지 못 해서 송구합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본예산때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다시 짚겠습니다, 그러면.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308페이지에 보니까 친환경농업 직불제라고 했어요, 여섯 농가한테 지원을 하는데 이게 친환경농업 직불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보상금을 해준다는 것 같은데.
이게 보상금을 해준다는 것 같은데.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저희가 이게 현재 저희 친환경농업 이제 직불제는 우리 소위 얘기하는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그 분들한테 자재비 이제 자재 구입비라든지 또 친환경농업을 하면 그 분들은 또 인증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인증 받는 수수료의 일부를 이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한 농가에 약 11만 6,000원 정도 16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본예산에 편성 못 했다가 이제 금년에 이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인데요 이제 저희가 이게 친환경농업이라면 위원님도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농약을 써도 저농약을 쓰고 또 무농약 또 유기질 이런 농산물 그리고 또 퇴비를 만들어서 비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농사를 짓는 그런 농가한테 저희가 이제 일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증 받는 수수료의 일부를 이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한 농가에 약 11만 6,000원 정도 16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본예산에 편성 못 했다가 이제 금년에 이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인데요 이제 저희가 이게 친환경농업이라면 위원님도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농약을 써도 저농약을 쓰고 또 무농약 또 유기질 이런 농산물 그리고 또 퇴비를 만들어서 비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농사를 짓는 그런 농가한테 저희가 이제 일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추경에 나와 있는 자료대로라면은 친환경농업 직불제 여섯 농가에 대해서 원래는 국비 274만원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뭐 대폭 삭감이 되니까 어떤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어차피 농가는 여섯 농가라고 나와 있어요, 보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한 농가당 11만 얼마라고 따진다면 이것은 있을 수 있는 답이고.
그런데 이것도 뭐 대폭 삭감이 되니까 어떤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어차피 농가는 여섯 농가라고 나와 있어요, 보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한 농가당 11만 얼마라고 따진다면 이것은 있을 수 있는 답이고.
○주민국장 박종득 16만 5,000원이요, 16만 1,000원 정도요.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이번에 16만 1,000원으로 추경으로 확정이 됐다는 거잖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원래는 한 농가당 더 많았다는 거예요.
270만원을 따지면은 예를 들어 그 배 이상 훨씬 많이 예를 들어 270만원이라면은 한 50만원 정도 40~50만원씩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게 지금 16만원씩만 이렇게 감이 된 것은 무슨 연유 때문에 그렇게 됐나요?
270만원을 따지면은 예를 들어 그 배 이상 훨씬 많이 예를 들어 270만원이라면은 한 50만원 정도 40~50만원씩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게 지금 16만원씩만 이렇게 감이 된 것은 무슨 연유 때문에 그렇게 됐나요?
○주민국장 박종득 가만 있어 270만원 정도는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뭔 말씀이신가.
○윤준백 위원 아니 지금 기정액으로 국비가 이렇게 맨 처음에는 나와 있었는데.
○주민국장 박종득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친환경농업 직불제 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 김경훈 좀 자세한 설명을 필요로 해서 담당과장님 나와서 답변 좀 해주시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님 양해하신다면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하헌혁 예, 경제과장 하헌혁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농가에 대한 국비 지원만 이번에 증이 된 겁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농가에 대한 국비 지원만 이번에 증이 된 겁니다.
○윤준백 위원 이 부분만.
○경제과장 하헌혁 예, 감액된 그 밑에 부기 항목이 따로 있는데 그것은 현재 추경 때문에 확보를 못 해서 표시가 안 된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챌린지숍에 대해서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국장님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1인당 인건비가 어느 정도 지원 되느냐 했을 때 얼마라고 저한테 답변해 주셨죠?
행정사무감사때 국장님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1인당 인건비가 어느 정도 지원 되느냐 했을 때 얼마라고 저한테 답변해 주셨죠?
○주민국장 박종득 1인당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 말씀이신가요?
○윤준백 위원 예, 직원.
○주민국장 박종득 거기 공익을 하는 사람이요?
○윤준백 위원 어쨌든 거기 인건비를 그동안 얼마 정도 지원을 해주셨냐 했을 때.
○주민국장 박종득 월로 따질 때 이제 기본급이 있고 또 시간급이 있고 우리 소위 얘기하는 주요 연차사항이 있고 해서 한 110만원 정도.
○윤준백 위원 예,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때에는 물론 속기록에 남아 있겠지만 그때는 70~80만원 정도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제가 이제 기본급만 가지고 73만 6,000원인가 되는데 이제 기타적인 그런 사항들은 제가 생각을 않고 해서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외근무자라든지 주요 연차수당이라든지 이제 기본급만 해서 73만 6,000원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시간외근무자라든지 주요 연차수당이라든지 이제 기본급만 해서 73만 6,000원인데 이제.
○윤준백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안타까운 부분이 내년 예산도 검토해 보니까 5,100만원 정도 세웠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5,000만원 이상 우리 감사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어떤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수치상으로는 물론 뭐 한 500만원 밖에 안 됐고 물론 인큐베이터사업이라고 한다지만 그래도 이것은 어떤 구민이 보더라도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마치 어떤 한 분 뭐 예를 들어 인건비 주는 것은 아닐 거고 이것은 어떻게라도 다른 대체임대료나 이런 것을 절약 할 수 있는 구민의 혈세를 절약할 수 있는 이 사업은 좋지만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5,100만원 예산을 또 세워놨어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너무 고비용을 지불하고서 효율은 떨어지는 사업 아닌가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5,000만원 이상 우리 감사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어떤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수치상으로는 물론 뭐 한 500만원 밖에 안 됐고 물론 인큐베이터사업이라고 한다지만 그래도 이것은 어떤 구민이 보더라도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마치 어떤 한 분 뭐 예를 들어 인건비 주는 것은 아닐 거고 이것은 어떻게라도 다른 대체임대료나 이런 것을 절약 할 수 있는 구민의 혈세를 절약할 수 있는 이 사업은 좋지만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5,100만원 예산을 또 세워놨어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너무 고비용을 지불하고서 효율은 떨어지는 사업 아닌가요?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이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리가 당초에 2명 할려고 했다가 또 1명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었고.
○윤준백 위원 그렇죠, 75만원씩 두 분을 할려고 했죠.
○주민국장 박종득 또 지금 운영해 보니까 인력 한 사람 가지고 운영을 해도 저희가 또 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같이 조력을 하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전체적인 운영 예산이 5,100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5,100을 투자를 하면은 거기에 우리 구 측면에서는 예산도 열악한데 거기에 가져오는 효과가 뭐냐 이제 궁극적으로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저희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우리가 꼭 경영수익사업을 운영하는 사항들이 아니고 지역의 창업 또 소위 얘기하는 각 주민들이 자기 끼가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서 진열도 하고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또 본인들한테는 창업에 대한 그런 기회도 갖도록 하고 또 일부 수요자가 있으면 판매해서 그 분들한테 소득도 가져오도록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종합적인 그런 측면에서 운영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이 챌린지숍 사업은 아주 상당히 우수하고 좋은 사업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찬성하지 반대는 안 합니다.
다만 구민의 혈세를 절약하기 위해서 다른 대안을 찾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내년에 4월달에 오픈하는 종합복지관 얼마나 좋습니까?
복지관에 사람들 많이 오는데 거기에 한쪽 귀퉁이에다가 리모델링을 할 때 그것을 챌린지숍을 이쪽으로 유치해 버리면은 임대료가 안 나가죠.
또 거기 직원 누군가 종합복지관에 나간다면 누군가가 거기도 또 인력이 파견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 분이 같이 동시에 할 수도 있어요.
우연인지 몰라도 본위원이 챌린지숍을 지나 갈 때마다 거의 사람을 못 봤어요.
그냥 직원 한 분이 컴퓨터만 보고 있더라고요, 우연인지는 몰라도요.
그렇다면은 이 사업은 훌륭하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얘기죠, 아니면 테마공원의 2층이나 어디 상가 있는 데에 우리가 협조를 요청해서 거기도 괜찮은 자리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 280평 양쪽으로 지금 세 놓는다고 걸어놨지만 2층에 잘 안 나가는 데를 이렇게 좀 해서 그러면 거기에 행사도 많이 하기 때문에 구민들도 많이 찾아요.
오히려 그런 데가 더 활성화 하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구비도 덜 들어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찬성하지 반대는 안 합니다.
다만 구민의 혈세를 절약하기 위해서 다른 대안을 찾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내년에 4월달에 오픈하는 종합복지관 얼마나 좋습니까?
복지관에 사람들 많이 오는데 거기에 한쪽 귀퉁이에다가 리모델링을 할 때 그것을 챌린지숍을 이쪽으로 유치해 버리면은 임대료가 안 나가죠.
또 거기 직원 누군가 종합복지관에 나간다면 누군가가 거기도 또 인력이 파견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 분이 같이 동시에 할 수도 있어요.
우연인지 몰라도 본위원이 챌린지숍을 지나 갈 때마다 거의 사람을 못 봤어요.
그냥 직원 한 분이 컴퓨터만 보고 있더라고요, 우연인지는 몰라도요.
그렇다면은 이 사업은 훌륭하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얘기죠, 아니면 테마공원의 2층이나 어디 상가 있는 데에 우리가 협조를 요청해서 거기도 괜찮은 자리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 280평 양쪽으로 지금 세 놓는다고 걸어놨지만 2층에 잘 안 나가는 데를 이렇게 좀 해서 그러면 거기에 행사도 많이 하기 때문에 구민들도 많이 찾아요.
오히려 그런 데가 더 활성화 하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구비도 덜 들어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님 말씀도 상당한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제 말씀 중에 지금 현재 운영하는 곳을 우리가 저쪽 리모델링 하는 종합문화복지회관쪽으로 해서 코너 만들어서 하면 또 임대료 절약도 되고 하지 않느냐 하는데.
○윤준백 위원 인건비도 절약 할 수 있잖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저도 같은 생각을 하면서도 저희가 근본적으로 거기에 챌린지숍을 만든 목적이 많은 분들이 왕래를 하고 또 뭐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중앙로 지하상가는 많은 분들이 왕래를 하고 또 그런 분야 말하자면 악세사리라든지 그런 끼가 있는 제품들 이렇게 하는 사항들을 진열을 하고 해서 관심도 갖고 또 만든 분들에 대한 자긍심도 갖고 이런 사항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소를 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장소 정한 사항도 임대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뭐 위치에 따라서 임대료도 다 틀리겠지마는 지금 우리가 들어있는 데에는 임대료도 월 100만원 정도로 저희가 볼 때는 그래도 그쪽 지역에서는 위치적으로 비싼 임대료는 아니다, 조금 저 밑으로 가면 2,000만원도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되고 대상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그런 시설을 해놓으면은 많은 분들이 왕래를 하고 관심을 갖고 즉, 수요자인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도록 하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될 우리가 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해서 청소년들이 와서 만남의 장도 되고 또 거기에서 잠시 만날려면 미리 와서 있는 사람도 지루한 감이 있으니까 쉼터 정도로 해서 거기에 뭔가 느낄 수 있는 것 또 음료수라도 빼먹어 가면서 또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할 사항도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해봅니다.
왜냐면 어떤 시책을 하면은 그 시책에 바로 효과도 있지마는 이런 챌린지숍 이런 사항들은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사업이거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3년 이렇게 꼭 가지고 또 우리가 계속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챌린지숍을 하는 사항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구라든지 인천이라든지 또 중앙언론매체에서라든지 와서 저희 현지도 와보고 또 타 시·도에서도 벤치마킹도 해가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도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마는 여하튼 현재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보완·개선·발전할 사항들은 고민을 해서 하겠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장소 정한 사항도 임대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뭐 위치에 따라서 임대료도 다 틀리겠지마는 지금 우리가 들어있는 데에는 임대료도 월 100만원 정도로 저희가 볼 때는 그래도 그쪽 지역에서는 위치적으로 비싼 임대료는 아니다, 조금 저 밑으로 가면 2,000만원도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되고 대상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그런 시설을 해놓으면은 많은 분들이 왕래를 하고 관심을 갖고 즉, 수요자인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도록 하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될 우리가 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해서 청소년들이 와서 만남의 장도 되고 또 거기에서 잠시 만날려면 미리 와서 있는 사람도 지루한 감이 있으니까 쉼터 정도로 해서 거기에 뭔가 느낄 수 있는 것 또 음료수라도 빼먹어 가면서 또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할 사항도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해봅니다.
왜냐면 어떤 시책을 하면은 그 시책에 바로 효과도 있지마는 이런 챌린지숍 이런 사항들은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사업이거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3년 이렇게 꼭 가지고 또 우리가 계속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챌린지숍을 하는 사항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구라든지 인천이라든지 또 중앙언론매체에서라든지 와서 저희 현지도 와보고 또 타 시·도에서도 벤치마킹도 해가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도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마는 여하튼 현재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보완·개선·발전할 사항들은 고민을 해서 하겠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준백 위원 단순한 사업의 극대화를 위한다면은 국장님도 아시겠고 누구나 다 아는 것으로 왕래를 위한다면은 그리고 사실은 그 위치는 사실은 그렇게 많은 왕래가 있는 데가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로 사업을 위한다면은 한가운데로.
정말로 사업을 위한다면은 한가운데로.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런 아쉬움도 있어요.
뭐하면은 갤러리쪽의 사거리로 한다든지.
뭐하면은 갤러리쪽의 사거리로 한다든지.
○윤준백 위원 한가운데로 가야 되요, 어차피 한다면.
○주민국장 박종득 거기 가면 임대료도 2,000만원 이렇게.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임대료 안 따지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주민국장 박종득 그렇지만 저희는 또 여러 가지 복합·종합적으로 행정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이 사업비가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이 사업은 오히려 더 번영을 시켜도 되지만 이 사업비가 절약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 중에서 이번에 건국 60주년 전통시장 이벤트행사 지원금으로 1,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 부분은 사전사용분이네요, 보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시장도 정해져서 내려왔습니까, 이것도요?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1,000만원 내려온 것은 우리 태평시장.
○윤준백 위원 지정을 해서 내려온 거예요, 이것은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태평시장에 건국 60주년 전통시장 이벤트행사를 하라고 이렇게 지정 되어서 내려왔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저희가 시장이 전통시장이 있는데 이제 유천시장이라든지 태평시장이라든지 저희가 시장들이 이제 문창시장이라든지 전통시장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건국 6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전통시장 이벤트행사 개최할 지역이 어디냐 해가지고 저희가 태평시장이 지난 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상인대학도 운영을 하고 또 거기 자체적으로 상인들도 같이 결집을 해가지고 그 지역의 재래시장의 번영을 위해서 같이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건국 60주년 기념을 맞아서 전통시장 이벤트행사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태평시장을 추천을 해서 1,000만원 지원을 받아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건국 60주년 기념을 맞아서 전통시장 이벤트행사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태평시장을 추천을 해서 1,000만원 지원을 받아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국장님 말씀이 나오셨잖아요 태평시장을 지정해서 했냐.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추천을 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다음에는 이런 또 재원이 있을 때에는 골고루 또 어려운 집, 어려운 동네부터 추천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잘 하는 데는 더욱 잘 하도록 하고 또 아쉬움이 있는 시장에 대해서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중구에 가장 열악하고 여러 가지 지원이 안 된 시장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이제 산성시장도 하고 문창시장도 하고 유천시장도 하고 오류시장도 하고 이제 태평시장도 하고 했는데요 이제 조금 상권이라고 그럴까 재래시장 중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 데가.
○주민국장 박종득 지난 번에도 우리 윤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 정온일 위원님도 용두시장에 대한 큰 애정 관심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피력은 안 했지만 용두시장도 저희가 내내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조금 아쉬움이 있는 시장들은 더 활력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하튼 조금 아쉬움이 있는 시장들은 더 활력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렇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관심 가지고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관심 갖고 내년부터나 후년부터는 구체화 되어서 남들 하는 주차장도 만들어 주고 남들 있는 아케이드도 해달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 가족들 마음을 같이 해서.
○윤준백 위원 내년에는.
○주민국장 박종득 용두쪽에도 큰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내년에는 그러면은 내년 예산에는 안 세웠지만 추경에는 어떻게라도 세워서 그럼 아케이드 공사 해줄 수 있나요?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확답은 못 하고요 또 최종적으로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최종적으로 의결해서 심사해 주셔야 또 결정되어야 저희가 집행을 하는 거니까요 이제 관계 부서 하고 저희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마켓팅비요?
○윤준백 위원 지금 여기 5,131만 7,000원 중에서 이번에 건국 60주년 1,000만원은 그 돈으로 빠져 나갔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나머지 4,131만 7,000원은 공동마켓팅 지원비로 이렇게 재원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공동마켓팅 개념이 지금 전체적으로 집행을 하고 제가 장부상에는 확실한 사항은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한 1,000만원 정도 집행 잔액.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정리추경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원을 다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업무 추진을 하면서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보조를 해주지만 이제 보조만 해주면은 주민들이 의타의식만 강화되기 때문에 일부 주민 부담금을 하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부담을 못 한 지역에 대해서 아직 집행을 못 하고 1,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조를 해주지만 이제 보조만 해주면은 주민들이 의타의식만 강화되기 때문에 일부 주민 부담금을 하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부담을 못 한 지역에 대해서 아직 집행을 못 하고 1,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주요사업이라면 이제 다양하게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윤준백 위원 핵심적인 것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셔 봐요.
○주민국장 박종득 이벤트적인 사항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결집력 하고 상인들의 의식 변화 그리고 같이 함께 지역의 화합을 하고 또 시장에 대한 주민들이 관심 갖도록 하는 이벤트사업 주가 그런 사업들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결집력 하고 상인들의 의식 변화 그리고 같이 함께 지역의 화합을 하고 또 시장에 대한 주민들이 관심 갖도록 하는 이벤트사업 주가 그런 사업들입니다.
○윤준백 위원 이벤트 세미나를 한다는 얘기예요, 용역을 준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화합잔치를 한다는 얘기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아닙니다.
○윤준백 위원 뭐예요, 구체적으로?
○주민국장 박종득 잔치적인 개념입니다, 행사적인 개념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식대 음식값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주민국장 박종득 아니요, 음식 식대값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행사하는 그런 데에 이제 집행되는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를 든다면은 한 예로.
○위원장 김경훈 잠시만요 자세한 설명을 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님이 양해 하신다면은 우리 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경제과장 하헌혁 예, 공동마켓팅 행사라는 것은 시장이 마켓팅서비스를 하므로써 고객의 집적력을 높이자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벤트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홍보비 특히 인쇄비 같은 것 유인물 있지 않습니까, 세일하는 홍보할 수 있는 인쇄비라든지 또는 거기에 각종 행사에 들어가는 경비 행사비용 이런 것 등이.
그래서 그 이벤트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홍보비 특히 인쇄비 같은 것 유인물 있지 않습니까, 세일하는 홍보할 수 있는 인쇄비라든지 또는 거기에 각종 행사에 들어가는 경비 행사비용 이런 것 등이.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이게 재래전통시장만 해당되는 겁니까?
○경제과장 하헌혁 예, 전통시장만 되어 있어 가지고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재래시장만 본인, 70%가 지원이고 30%는 자부담이 되는데.
○윤준백 위원 자부담, 예.
○경제과장 하헌혁 자부담 능력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아까 일부 집행 못 한 것은 사실 자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 해서 집행 못 했던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부 아까 일부 집행 못 한 것은 사실 자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 해서 집행 못 했던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그 자부담은 그렇다 치고 어쨌든간에 그러면 4,100만원 중에 3,000만원은 집행을 했는데.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윤준백 위원 6개 시장 공히 균등하게 배분이 됐습니까?
○경제과장 하헌혁 그것은.
○윤준백 위원 지원 내역을 따로 볼 수 있습니까?
○경제과장 하헌혁 당초에 이벤트행사 할 때 신청서를 받지요 받을 때에 이제.
○윤준백 위원 아니 어쨌든 결론적으로 와서 봤을 때 결론적으로 3,100만원을 쓴 것을 이렇게 한눈으로 봤을 때에 신청을 했든 안 했든 공히 6개 시장에 골고루 다 이게 균등적으로 지원이 됐나요?
○경제과장 하헌혁 당초에 말씀드린대로 국고로 지원 받을려면 주민 부담 하고 그 시장에서 원하는지를 해서 신청서를 올려 가지고.
○윤준백 위원 그런 얘기를 다 빼고요 단순 수치로 딱 봤을 때 3,100만원이면 예를 들어 6개 시장이면은 5, 6, 30 600만원씩 지원이 됐냐는 얘기예요?
○경제과장 하헌혁 지금 집행한 내용은 문창시장 하고 태평시장만 했습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왜 그 두 군데만 했어요?
○경제과장 하헌혁 산성시장은 자부담이 안 됐어요.
○윤준백 위원 다른 시장들은요?
○경제과장 하헌혁 다른 시장도 자부담이 안 돼 가지고 못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두 군데에만 자부담이 됐기 때문에 3,000만원을 지원했다는 얘기예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유천시장도 지금 제가 와서도 그렇고 전에도 계속 행사를 합시다 그래야 고객이 집적력을 높여서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합시다 했는데 시장별로 자부담 능력이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국비 지원이 70%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하는 것이 저희들도 상당히 좀 고민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유천시장도 지금 제가 와서도 그렇고 전에도 계속 행사를 합시다 그래야 고객이 집적력을 높여서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합시다 했는데 시장별로 자부담 능력이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국비 지원이 70%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하는 것이 저희들도 상당히 좀 고민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계속 질의하면 결론이 별로 날 게 없지만 하여튼 중요한 부분은 하여튼 골고루 균등하게 아니면 설득을 해서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관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하헌혁 예, 하여튼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하되 행정력 뒷받침이 될 수 있는한은 최대한도로 저희들도 지원해 드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309쪽에 챌린지숍에 대해서 지금 추경도 올라왔고 2008년도에도 예산이 서 있고 2009년도에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309쪽에 챌린지숍에 대해서 지금 추경도 올라왔고 2008년도에도 예산이 서 있고 2009년도에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 김경훈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챌린지숍의 목표가 뭐냐 했더니 창업을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창업을 하기 위해서 차렸으면은 그 날 국장님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답변하기를 한 달 운영비가 300 이상, 400 이상 들어간다고 말씀 하셨을 걸요, 거기 월 운영비가.
경제과장님 잠깐 나와 주실래요.
그런데 창업을 하기 위해서 차렸으면은 그 날 국장님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답변하기를 한 달 운영비가 300 이상, 400 이상 들어간다고 말씀 하셨을 걸요, 거기 월 운영비가.
경제과장님 잠깐 나와 주실래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포괄적으로 300~400 됩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그러면 400 정도 들여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챌린지숍에서 소득은 판매되는 소득은 연 10월 기준 400 밖에 안 된다고 했었어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어떤 창업에 대한 정책적인 사업으로서 우리 구민들의 사업을 위해서 이 챌린지숍을 만들어 놓은 효율성은 없지 않나.
그 판매에 대한 데이터라도 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 판매라든지 이런 데이터 어떤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데이터 있습니까?
1만 6,000명 이상이 내방을 했다고 했는데 챌린지숍의 그 데이터를 달라고 했었는데 1만 6,000명이라는 데이터를 어떻게 꾸몄나.
어떤 데이터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또 예산을 2009년도 것을 세우면서 증액이 됐는지.
그 판매에 대한 데이터라도 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 판매라든지 이런 데이터 어떤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데이터 있습니까?
1만 6,000명 이상이 내방을 했다고 했는데 챌린지숍의 그 데이터를 달라고 했었는데 1만 6,000명이라는 데이터를 어떻게 꾸몄나.
어떤 데이터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또 예산을 2009년도 것을 세우면서 증액이 됐는지.
○경제과장 하헌혁 예, 1만 6,000명에 대해서는 1월달에 시작해 가지고 상반기에서는 하루에 많은 사람들이 내방하고 저희들은 일전에도 말씀 드렸는데 일지를 써서 시간별로 내방한 숫자에 일원해서 일지를 씁니다.
그래서 1만 6,000명, 상반기에 주로 많이 왔고 하반기에 좀 뜸했습니다.
하반기에 뜸한 이유는 경기 침체의 영향도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고 이게 창업에 대한 시책에 대한 효과를 지금 말씀드릴려고 하는데요 전에도 이제 그 두 분이 신분 노출을 하지 못 하도록 해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한 번 공예품점을 내신 분은 있습니다.
한 분이 있고.
그래서 1만 6,000명, 상반기에 주로 많이 왔고 하반기에 좀 뜸했습니다.
하반기에 뜸한 이유는 경기 침체의 영향도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고 이게 창업에 대한 시책에 대한 효과를 지금 말씀드릴려고 하는데요 전에도 이제 그 두 분이 신분 노출을 하지 못 하도록 해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한 번 공예품점을 내신 분은 있습니다.
한 분이 있고.
○경제과장 하헌혁 경제과에서.
○위원장 김경훈 경제과 어느 분이 이것을 기안 했습니까?
○경제과장 하헌혁 실무자가 기안해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경제과장 하헌혁 그런데 창업에 대한 기업 지금 기업살리기운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그래서 나름대로.
○위원장 김경훈 지역사업살리기를 하는데도 이 시책 방법이 제안이 잘 된 건지 지금 묻고 있어요.
답변만 해주십시오.
월 400씩 이상 들어가는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연 농사 지은 게 400 밖에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답변만 해주십시오.
월 400씩 이상 들어가는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연 농사 지은 게 400 밖에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경제과장 하헌혁 시장의 논리로 접근하다 보면 이 효과를 단기간에 1년 내에 저희들이 평가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시설도 금년에 했고 또 시범도 2~3개월 밖에 안 했거든요, 기간은요.
그리고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사용료도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수공예 작품으로 하는 판매량이 이제 경기 침체와 중복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사용료도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수공예 작품으로 하는 판매량이 이제 경기 침체와 중복돼 가지고.
○위원장 김경훈 지금 과장님 여기서 지금 데이터로 어떤 물품이 400만원 어치 올라갔고 어떤 부분이 창업을 했는지 데이터를 줄 수 있습니까?
○경제과장 하헌혁 예, 창업한 두 분에 대한 인적사항은 본인들이 자꾸 자기 노출을 꺼려서.
○경제과장 하헌혁 예, 두 분이 창업했다는 자료는 저희들이 빼서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하헌혁 저희들이 이제 하게 되는 것은 창업해서 이제 당초에 스스로 창업, 자기들이 점포를 내기 어려웠던 분들한테 특히 대학생들이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시범적으로 주자는데 있고 그 창업한 후에 공예품을 가게를 내서 잘 되는지 못 되는지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판단을 안 했습니다마는.
○경제과장 하헌혁 증액된 것은 임대료가 당초에 110만원에서 약간.
○위원장 김경훈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경제과에 경제 논리에 의해서 이것을 접근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지하철 사업 같은 경우도 경제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되거든요, 마이너스이지만은 그 운영비는 그것 하고는 다른 성격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것은요.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장님 말씀 저희가 공감을 하겠는데요 물론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저희가 이런 사항을 시범적으로 이제 운영을 해서 더 효과를 극대화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요.
○위원장 김경훈 내년 2009년도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데이터상으로 효율성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그 시책 낸 제안자가 어느 분이시죠, 담당자 분이?
그 제안서를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제가 내년에도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볼테니까요.
그 제안서 줄 수 있죠?
그 시책 낸 제안자가 어느 분이시죠, 담당자 분이?
그 제안서를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제가 내년에도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볼테니까요.
그 제안서 줄 수 있죠?
○경제과장 하헌혁 예, 제안서를 자료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1만 6,000명이 내방했다는 데이터도 없고 어떤 일자리 창업한 데이터도 없고 월 400 정도의 투자를 해놓고 1년 농사 지은 게 400이라는 수입 밖에 안 나왔다면은 이것 어떻게 되냐고요.
외형적인 포장은 거창하다는 얘기죠, 이게 챌린지숍이라고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 무슨 거창해요.
이게 전시성 아니냐는 얘기죠.
외형적인 포장은 거창하다는 얘기죠, 이게 챌린지숍이라고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 무슨 거창해요.
이게 전시성 아니냐는 얘기죠.
○경제과장 하헌혁 그런데 일반적으로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업 입지라든지 또는 상가의 지하상가의 상인들한테도 저희들이 이제 참고로 물어보면 어떤 상가에 점포를 냈을 경우에 3~4년 정도 기반 잡을려면 걸린다 하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경제성만 가지고 따진다면 말씀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효율성을 좀 두고 보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마인드를 홍보를 하고 해서 나름대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단지 좀 이번에 경기 침체에 같이 겸해서 나름대로 한 우리가 시책하는 것이 약간 지연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당장 경제성만 가지고 따진다면 말씀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효율성을 좀 두고 보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마인드를 홍보를 하고 해서 나름대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단지 좀 이번에 경기 침체에 같이 겸해서 나름대로 한 우리가 시책하는 것이 약간 지연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 김경훈 지방자치제도 이제 자치단체도 이제요 수익이 발생해야 됩니다.
수익이 발생 안 되는데 재정 자립도는 낮다고 하는데 뭘로 맨날 재정 자립도가 낮다는 거예요.
이런 데에서 자꾸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니까 재정 자립도가 더 낮아지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 하세요?
수익이 발생 안 되는데 재정 자립도는 낮다고 하는데 뭘로 맨날 재정 자립도가 낮다는 거예요.
이런 데에서 자꾸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니까 재정 자립도가 더 낮아지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 하세요?
○경제과장 하헌혁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제성보다는 어떤 기업 점포를 창업하고 도와주는 입장에서 그렇게 효율성적인 측면을 먼저 따지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훈 그러니까 여기에 경제성은 금전적인 경제성도 있지만 일자리 창업해 주고 하는 것도 경제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 데이터가 없잖아요, 지금.
어떤 소득이 발생됐는지 내가 말씀드린 소득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것과 정말 일자리 창출 챌린지숍의 목적에 의해서 그 두 가지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지 그 데이터를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두 가지 데이터가 없잖아요, 지금.
어떤 소득이 발생됐는지 내가 말씀드린 소득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것과 정말 일자리 창출 챌린지숍의 목적에 의해서 그 두 가지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지 그 데이터를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경제과장 하헌혁 점포에 대한 관심으로 봐서 내방객 수에 대한 자료 하고요 두 분의 창업한 내용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 내방객 1만 6,000명이라는 것도요 제가 챌린지숍을 한 8번 왔다 갔다 했는데 그렇다고 뭘로 찍히는 것도 아니고 사인 하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경제과장 하헌혁 예, 뭐 그런데 상반기때는 상당히 점포에 고객이 많이 방문을, 그 날짜를 보니까 월별로 조금씩 떨어지는데 하반기 경기 침체로 인한 것으로 보지만 나름대로 상반기때에는 많은 내방객이 왔다 간 것은 좀 하반기보다 낫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제가 제안을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전시성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는 거고 이 시책이 발굴되어서 성공할 수 있나 이 시책이 정말 영원히 갈 수 있나 아니면 임시방편인가 이런 것도 검토 하면서 어떤 시책을 구상하고 시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국장님?
일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전시성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는 거고 이 시책이 발굴되어서 성공할 수 있나 이 시책이 정말 영원히 갈 수 있나 아니면 임시방편인가 이런 것도 검토 하면서 어떤 시책을 구상하고 시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국장님?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도 위원님 하고 생각을 같이 하면서 아까도 잠시 말씀 올렸듯이 운영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보완·개선·발전 해가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운우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운우 위원님.
○이운우 위원 지금 환경과 317쪽에 보면은 추경예산 정리에서 감이 상당히 많네요, 인력운영비에서.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요 예산이라는 게 편성하면은 내년도 예산 편성 하면은 금년도 당해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 편성을 하는데 다른 지난 해와 특별한 변화사항이 없고요 저희가 호봉 조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해서 유동적으로 해서 저희가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운우 위원 조정 하는데 감이 많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아니 저희가 인건비쪽으로는 저희가 정액급식비라든지 교통보조비라든지 일부 못 세운 것 위생수당이라든지 해서 이번에 2억 6,400 정도 환경관리요원들의 인건비는 증 조정 됩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도부터는 행정안전부에서 환경관리요원에 대한 호봉 체계 기준에 따라서 인건비를 조정하도록 이제 지시가 되어서 저희가 이제 그 기준에 의해서 조정을 하니까 약 2억 6,4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도부터는 행정안전부에서 환경관리요원에 대한 호봉 체계 기준에 따라서 인건비를 조정하도록 이제 지시가 되어서 저희가 이제 그 기준에 의해서 조정을 하니까 약 2억 6,4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지금 우리 중구에 환경관리요원이 지금 이 달을 시점으로 몇 분이나 계세요?
○주민국장 박종득 116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지금 작년도에 연차적인 비율은 어떻습니까, 작년도 보다?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환경분야로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전체적으로 할 때 예산이 대전개발공사에도 약 20억 정도가 지금 저희가 빚을 안고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빚을 안고 내년도로 넘어가는 그런 실정으로 있어서 저희가 환경관리요원에 대해서도 정년이 된다든지 인원이 퇴직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저희가 주민들의 자율로 환경에 대한 의식도 불어넣고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7개 동의 9개 지역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주민들이 청소 참여토록 하고 예를 들어서 부녀회라든지 또 노인회라든지 지역단체들이 참여하도록 해서 자율 청소 참여 분위기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저희가 금년도에도 9개소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환경관리요원들은 증원을 안 해가면서 예산도 절약해 가면서 지역의 환경을 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운우 위원 지금 뭐 환경요원이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장비 현대화도 있지마는 이번에 환경도우미인가요 그것 도우미단체 발대식 했지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운우 위원 그런데 뭐 그런 우리 지역에서 환경도우미 그런 분들이 그래도 자기 집 앞 자기가 쓸기라든가 여러 가지 운동을 전개 했을 때는 상당히 효과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에 새마을운동을 통한 환경정화운동 자기 집 진짜 동네주민들이 다 모여서 혼자 하기 쑥스러우니까 옛날에는 어떤 동원이 되어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면은 즐겁고 또 일의 효율도 늘어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새마을운동을 통한 환경정화운동 자기 집 진짜 동네주민들이 다 모여서 혼자 하기 쑥스러우니까 옛날에는 어떤 동원이 되어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면은 즐겁고 또 일의 효율도 늘어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그래서 이제 저희 관리요원들이 있는데 정년이 되면은 이제 저희가 증원은 않고 정원 조정을 해가면서 추진을 하고 지금 이운우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저희가 금년도에 시민들한테 환경에 대한 의식을 불어넣고 또 시민들 참여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중구 자체적인 특수적인 시책으로 민간자원 자율환경감시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 250명을 구성을 했는데 또 지역에 뜻이 또 더 있으신 분들을 해가지고 지금은 274명으로 또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 250명을 구성을 했는데 또 지역에 뜻이 또 더 있으신 분들을 해가지고 지금은 274명으로 또 더 늘어났습니다.
○이운우 위원 참여 호응도가 높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운우 위원 잘 된 일이네요.
○주민국장 박종득 본인들도 하지만 지역에 그런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 주민들한테도 환경의식을 불어넣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운우 위원 그리고 내내 청소환경이니까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으능정이거리 전단지 살포 있잖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운우 위원 떨어져서 치우는 건 우리 환경과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저희가 저희 지역 단체들 또 주민들 또 저희가 매주 목요일날을 정해 가지고 말끄미행사도 캠페인을 하고 직접 현지에 가서 주민 계도도 하고 또 직접 참여도 하고 이런 사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일련 그쪽 지역에 대한 상인들에 대한 의식도 불어넣고 또 으능정이라고 하면은 우리 대전의 젊음의 상징 거리라고 할까요, 그래서 지금 루체페스타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더욱더 밝고 조화로운 상가에서 우리 지역의 점포들이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의식개혁 붐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질서 하게 그 업소들이 예를 들어 어떤 나이트클럽이라든지 어떤 맥주집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뿌리는 데도 있고 또 바닥에다가 스티커를 붙이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런 사항들을 조금은 4대 기초기본질서의식 함양 차원에서 저희가 좀 더 앞으로는 계도하면서 단속 차원으로도 저희 부서에서는 않지마는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앞으로 그렇게 해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항들은 일련 그쪽 지역에 대한 상인들에 대한 의식도 불어넣고 또 으능정이라고 하면은 우리 대전의 젊음의 상징 거리라고 할까요, 그래서 지금 루체페스타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더욱더 밝고 조화로운 상가에서 우리 지역의 점포들이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의식개혁 붐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질서 하게 그 업소들이 예를 들어 어떤 나이트클럽이라든지 어떤 맥주집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뿌리는 데도 있고 또 바닥에다가 스티커를 붙이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런 사항들을 조금은 4대 기초기본질서의식 함양 차원에서 저희가 좀 더 앞으로는 계도하면서 단속 차원으로도 저희 부서에서는 않지마는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앞으로 그렇게 해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운우 위원 국장님 우리 중구에 지금 이제 그렇게 전단지가 무제한적으로 막 살포되다시피 하고 어떻게 보면 옛날의 삐라를 연상케 하는데 그 지역이 어디 어디인가 파악 하고 계십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제가 이제 다니기를 으능정이 옛날 제일은행 제일극장 골목 또 대전코아쪽 골목.
○이운우 위원 대전 뭐?
○주민국장 박종득 대전코아쪽이요, 대전백화점쪽이요.
○이운우 위원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거기 하고 으능정이 하고 또 넘어와서 이쪽 대흥동성당 있는 쪽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뿌리는 지역은 으능정이 골목이 제일 많이 뿌려집니다.
○이운우 위원 이제 거기는 다 시내권이니까 그렇고 지금 본위원이 우려한 오류동 음식특화거리도 밤에 가면 무슨 은행나뭇잎 떨어진 것처럼 뿌리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태평동, 아니 유천동에 있는 상가번영회 구성된 거기를 뭐라고 지칭을 해야 되나 지금 아직까지 명칭이 정확치 않은데 버드내 앞에 먹자골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태평동, 아니 유천동에 있는 상가번영회 구성된 거기를 뭐라고 지칭을 해야 되나 지금 아직까지 명칭이 정확치 않은데 버드내 앞에 먹자골이라고 합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행정구역은 유천1동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렇지 행정구역은 1동인데 어쨌든간에 버드내아파트가 크고 태평동이 크니까 거기 태평동 먹자골목이라고도 지칭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업소들이 무책임하게 뿌려대다 보니까 어쨌든간에 인력 낭비하고 예산 낭비하는 게 다 곁들여지는 건데 그것 지금 철저하게 치우는 사람은 치우느라고 애 먹고 또 뿌리는 사람은 뿌리는대로 돈 들여서 뿌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문화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업소들이 무책임하게 뿌려대다 보니까 어쨌든간에 인력 낭비하고 예산 낭비하는 게 다 곁들여지는 건데 그것 지금 철저하게 치우는 사람은 치우느라고 애 먹고 또 뿌리는 사람은 뿌리는대로 돈 들여서 뿌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문화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의 그것도 뭐 문화라고 하면은 안 들어가는 게 없지마는 시대 흐름 변천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고 보아지고요.
으능정이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인들은 홍보기법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차에 스티커도 붙이고 차 윈도우에 꽂는 것도 있고 그냥 지금 말씀하신대로 은행잎 뿌리듯이 싹 뿌리는 사항도 있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올렸듯이 저희가 이런 사항들은 기초질서 또 우리 시민들의 질서의식 이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계도하면서 저희 구청에서는 앞으로 소위 얘기하는 단속도 병행하면서 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하나의 그것도 뭐 문화라고 하면은 안 들어가는 게 없지마는 시대 흐름 변천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고 보아지고요.
으능정이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인들은 홍보기법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차에 스티커도 붙이고 차 윈도우에 꽂는 것도 있고 그냥 지금 말씀하신대로 은행잎 뿌리듯이 싹 뿌리는 사항도 있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올렸듯이 저희가 이런 사항들은 기초질서 또 우리 시민들의 질서의식 이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계도하면서 저희 구청에서는 앞으로 소위 얘기하는 단속도 병행하면서 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운우 위원 다 어쨌든간에 이것은 예산에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만큼 또 거리가 지저분하면은 인건비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속 숨바꼭질 형식의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국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나름대로 세우고 계시고 실행할 걸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나름대로 세우고 계시고 실행할 걸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를 끝으로 주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득 주민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를 끝으로 주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득 주민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 아까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을 해주셨고 전문위원이 또 검토보고까지 해주셨으니까 우리 도시국장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하는 걸로 하겠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도 있는 질의를 위해서 제안설명은 기획감사실장이 했고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기 때문에 곧바로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온일 위원님.
잠시 위원님들 아까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을 해주셨고 전문위원이 또 검토보고까지 해주셨으니까 우리 도시국장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하는 걸로 하겠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도 있는 질의를 위해서 제안설명은 기획감사실장이 했고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기 때문에 곧바로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온일 위원님.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것은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로 해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정온일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주차장 조성으로 쓰신 거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럼 교통과에서 받아야 되는 예산 아닌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정온일 위원 교통과에서 받아야 되는 예산 아닌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교통과에서 받아야 되는 예산이 아니고 주차장 조성이라고 해도 무수천하전통테마마을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테마마을 하면서 도시 만들기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요 저희가 이제 집행하는 게 아니고 무수동에 이제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면은 동네에서 직접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온일 위원 지금 조성이 되어 있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닙니다.
이제 어제 12월 3일자로 해가지고서 교부결정 통지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제 어제 12월 3일자로 해가지고서 교부결정 통지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 저기 명시이월에 좀 봐주실까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경훈 예, 이운우 위원님.
○이운우 위원 추경예산안의 명시이월이 대개 이제 이유를 보면은 절대공기부족으로 나와 있네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운우 위원 매년 이것 지적 하는 것 같은데 절대공기부족이라는 게 물론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사업 시행이 늦어서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없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사업 시행이 늦는 것보다도.
○이운우 위원 뭐 발주가 늦는다거나 쉽게 얘기해서.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이것은 1회 추경에 반영이 되고서 이 보조내시가 좀 늦다 보니까 늦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공기가 조금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운우 위원 어떻게 보면 매년 악순환 되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개선해야 될 요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행정부에서도 국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알고 계시겠지마는 우리가 뭐 대개 보면은 이월사유가 절대공기부족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공사기간이 부족한 건데 조금 그래도 조기 착공으로 어떤 조기행정 뭐 여러 가지 손 삼박자가 맞아야 될텐데 그것은 매년 느끼고 있지만 잘 안 되죠?
행정부에서도 국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알고 계시겠지마는 우리가 뭐 대개 보면은 이월사유가 절대공기부족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공사기간이 부족한 건데 조금 그래도 조기 착공으로 어떤 조기행정 뭐 여러 가지 손 삼박자가 맞아야 될텐데 그것은 매년 느끼고 있지만 잘 안 되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하다보면 도로 개설 같은 경우에는 토지 보상도 들어가고 하다보면은 그게 지연되는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반복되는데요 저희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항상 주의를 해도 조금 그런 결과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하다보면 도로 개설 같은 경우에는 토지 보상도 들어가고 하다보면은 그게 지연되는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반복되는데요 저희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항상 주의를 해도 조금 그런 결과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렇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이번에 특별교부금 얼마 받았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4억 4,600인데요.
○이운우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4억 5,000 나와 있습니다.
시설 부대비 하고 해서 4억 5,000입니다.
시설 부대비 하고 해서 4억 5,000입니다.
○이운우 위원 지금 이런 오류동 180번지선 도로 개설 같은 것은 지금 실시설계를 한 지가 근 4년이 넘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운우 위원 물론 자원이 없다고 해서 조금 딜레이가 된 원인도 있지마는 어떻게 따져보면은 뒷도로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관심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제 예산 성립에 항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혹시 지금 우리 구에서 뭐 진짜 특별교부금이 필요해서 어떤 우리 자원 가지고는 안 되고 하는 게 있나요, 공사 사업비 같은 것?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저희 구청 형편이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 관계로 해가지고 저희 자체 사업은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내려오는 것에 대한 부담 정도 해서 사업을 하죠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1건도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 관계로 해가지고 저희 자체 사업은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내려오는 것에 대한 부담 정도 해서 사업을 하죠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1건도 없습니다.
○이운우 위원 글쎄 뭐 이제 교부금을 의지해서 사업성을 풀어간다든가 그 방법 밖에 없다 이거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운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운우 위원님.
○이운우 위원 공원과에서 요새 하천관리 갑천, 아니 우리 유등천변 어디에서 하시죠?
○도시국장 김성진 유등천 관계는.
○이운우 위원 지금 하천관리, 시 하천관리사업소로 다 넘어갔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전에 일부라도 우리 구에서 관여 안 했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재작년, 2007년도에는 했는데요 2008년도부터 하천 대전천 하고 유등천은 하천 관리를 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이운우 위원 지금 거기 하천 관리 대전시에서 하천정비사업 하고 있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운우 위원 제대로 돼 가고 있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이제 생태하천사업 조성 사업 하는 부분도 있고 우레탄 포장이라든지 그것은 이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글쎄요, 평가하기는 뭐 그렇더라도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지금 우리 주민들이 유등천변에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이용을 하는데 전에는 우리 구에서 관여할 적에는 그래도 우리 민원사항이 좀 접수가 돼서 시정이 됐는데 또 시에서 어떤 주 업무 이관이 되다 보니까 전혀 이게 잘 안 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래서 저희한테 민원이 접수 된다든지 하면 시에 저희가 전달을 하고 또 그것이 추진이 되도록 저희들이 종용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미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미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지금 뭐 쉽게 얘기해서 지금 유독 그러다 보니까 예산부서가 시다 보니까 지금 시정이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운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진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진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 한 결과 당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 조정하여 주셨습니다.
협의 조정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 한 결과 당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 조정하여 주셨습니다.
협의 조정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 도시국 소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61억 4,983만 2,000원보다 41억 4,273만 8,000원이 증가한 202억 9,25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5.65%를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직제순으로 세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47쪽 도시과 소관 예산입니다.
6개 구역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7억 3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348쪽 시비 보조로 18억 5,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비 보조로는 토지구획, 다음은 건설과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에 도로 및 하천 사용료 5억 4,2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3억 6,0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9,300만원, 지하수 이용 부담금 8,6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으며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 300만원, 지난년도 수입에 1,1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대전천상류좌안 배수분구관거 정비사업 국고 보조금 6억 5,300만원과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 16억 9,9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순시비 보조는 14건에 10억 75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건축과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돌출간판 도로 점용료 1억 1,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광고물, 건축물 허가 신고에 6,5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학교용지부담금 2,26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억 300만원, 지난년도 수입으로 6,5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국고 보조금으로 학교용지부담금 21억 5,424만원과 시·도비 보조금으로 전국체전 및 IAC 대비 불법광고물 정비 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세입 예산입니다.
뿌리공원 매점 민간위탁에 따른 임대료 4,53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 수수료 20만원을 계상 하였고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징수교부금 5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가로수 훼손 변상금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숲가꾸기, 산림 병해충 방제, 산불 방지, 3천만그루 나무 심기 등 산림녹지분야에 11억 3,896만 2,000원을 계상 하였고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은 임도 보수 및 민속자료 족보박물관 건립으로 1억 6,280만 5,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국고 보조 및 균특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으로 14억 5,257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예산입니다.
보조금은 총 5,015만 4,000원으로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 점검 및 정비, 민방위교육 훈련 등 4건에 대한 국고 보조금으로 2,659만 9,000원과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및 순시비 보조금으로 2,355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25.65%가 증가한 202억 9,257만원이 되겠습니다.
471쪽 도시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60억 4,210만 2,000원보다 14억 328만원이 증가한 74억 4,538만 2,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건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46억 3,638만 3,000원보다 12억 5,705만 7,000원이 증가한 58억 9,344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8억 3,599만 7,000원보다 16억 8,810만 4,000원이 증가한 25억 2,41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5쪽 공원과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40억 454만 4,000원보다 6,807만원이 감소한 39억 3,647만 4,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재난안전과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6억 3,080만 6,000원보다 1억 3,763만 3,000원이 감소한 4억 9,317만 3,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 교통과 소관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109억 5,600만원보다 6억 6,900만원이 증가한 116억 2,5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71.9%가 감소된 7억 7,3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87.11%가 감소한 1억 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4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94.76%가 감소한 2,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 도시국 소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61억 4,983만 2,000원보다 41억 4,273만 8,000원이 증가한 202억 9,25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5.65%를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직제순으로 세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47쪽 도시과 소관 예산입니다.
6개 구역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7억 3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348쪽 시비 보조로 18억 5,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비 보조로는 토지구획, 다음은 건설과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에 도로 및 하천 사용료 5억 4,2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3억 6,0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9,300만원, 지하수 이용 부담금 8,6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으며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 300만원, 지난년도 수입에 1,1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대전천상류좌안 배수분구관거 정비사업 국고 보조금 6억 5,300만원과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 16억 9,9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순시비 보조는 14건에 10억 75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건축과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돌출간판 도로 점용료 1억 1,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광고물, 건축물 허가 신고에 6,5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학교용지부담금 2,26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억 300만원, 지난년도 수입으로 6,5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국고 보조금으로 학교용지부담금 21억 5,424만원과 시·도비 보조금으로 전국체전 및 IAC 대비 불법광고물 정비 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세입 예산입니다.
뿌리공원 매점 민간위탁에 따른 임대료 4,53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 수수료 20만원을 계상 하였고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징수교부금 5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가로수 훼손 변상금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숲가꾸기, 산림 병해충 방제, 산불 방지, 3천만그루 나무 심기 등 산림녹지분야에 11억 3,896만 2,000원을 계상 하였고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은 임도 보수 및 민속자료 족보박물관 건립으로 1억 6,280만 5,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국고 보조 및 균특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으로 14억 5,257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예산입니다.
보조금은 총 5,015만 4,000원으로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 점검 및 정비, 민방위교육 훈련 등 4건에 대한 국고 보조금으로 2,659만 9,000원과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및 순시비 보조금으로 2,355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25.65%가 증가한 202억 9,257만원이 되겠습니다.
471쪽 도시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60억 4,210만 2,000원보다 14억 328만원이 증가한 74억 4,538만 2,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건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46억 3,638만 3,000원보다 12억 5,705만 7,000원이 증가한 58억 9,344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8억 3,599만 7,000원보다 16억 8,810만 4,000원이 증가한 25억 2,41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5쪽 공원과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40억 454만 4,000원보다 6,807만원이 감소한 39억 3,647만 4,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재난안전과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6억 3,080만 6,000원보다 1억 3,763만 3,000원이 감소한 4억 9,317만 3,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 교통과 소관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109억 5,600만원보다 6억 6,900만원이 증가한 116억 2,5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71.9%가 감소된 7억 7,3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87.11%가 감소한 1억 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4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94.76%가 감소한 2,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죄송한데요 몇 페이지죠?
○정온일 위원 477페이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 산성지구는요 한밭가든 있는 부분 하고 버드내교 있는 부분이고요 선화·산성지구 리모델링사업 7억 5,000만원은요 선화동 선화상가가 있습니다.
중촌사거리 좀 못 미처서 선화상가 바로 옆에 있고요 그리고 산성동에는 문성초등학교 옆에 민방위교육장 자리가 되겠습니다.
중촌사거리 좀 못 미처서 선화상가 바로 옆에 있고요 그리고 산성동에는 문성초등학교 옆에 민방위교육장 자리가 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이 들어가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금 이제 전체적인 기반시설도 하고 어린이놀이기구도 다시 교체하는 걸로 해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정온일 위원 지금 조성된 공원인데 리모델링 들어가시는 거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것은요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비로 해가지고 내시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 드린대로 그 2개 공원이 조성된 지가 오래 돼 가지고 기반시설도 열악할 뿐 아니라 어린이놀이시설도 노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 드린대로 그 2개 공원이 조성된 지가 오래 돼 가지고 기반시설도 열악할 뿐 아니라 어린이놀이시설도 노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온일 위원 지금 철제로 되어 있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럼 목재로 된 것을 다른 걸로 교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목재로 된 것을 그냥 페인트칠만 다시 해가지고.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요, 페인트칠이 아니고요 전부 다 교체를 합니다.
요새 새로운 신제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플라스틱 계통으로 해가지고 바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새 새로운 신제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플라스틱 계통으로 해가지고 바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혹시 아이들 모래 놀이터인가요, 모래로 되어 있나요 바닥이?
○도시국장 김성진 어린이공원에는요 모래사장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혹시 바닥도 교체를 하시나요 이번에?
○도시국장 김성진 아직 저희가 설계는 지금 안 해봤는데요 바닥도 이제 모래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지금 요새 고무판으로 해서도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계획을 해봐야지 정확한 것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계획을 해봐야지 정확한 것이 나오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아이들 안전성 하고 환경문제도 많으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정온일 위원 도심 활성화 해가지고 테마거리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바로 밑에요.
○이운우 위원 477페이지 하단.
○정온일 위원 테마거리 조성.
○이운우 위원 3억 8,500 선 거 그것 얘기 하시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요 저희가 지금 시에서 테마거리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대전시내에 세 군데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 하시는 데가 지금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하고요 으능정이거리 하고 동구에 가면 중앙시장통에 그렇게 세 군데를 테마거리 조성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저희가 지금 문화예술의 거리는 구 청사부지 주변 해서 지금 이제 따지고 보면은 중구청에서 천주교 있는 그 도로 하고요 그것은 이제 가운데 구 청사부지 그 옆에 있는 도로 그것을 세로로 해서 거기에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 하시는 데가 지금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하고요 으능정이거리 하고 동구에 가면 중앙시장통에 그렇게 세 군데를 테마거리 조성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저희가 지금 문화예술의 거리는 구 청사부지 주변 해서 지금 이제 따지고 보면은 중구청에서 천주교 있는 그 도로 하고요 그것은 이제 가운데 구 청사부지 그 옆에 있는 도로 그것을 세로로 해서 거기에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것은 시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디자인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기반시설, 도로 포장, 조경 등 조명까지 지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디자인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기반시설, 도로 포장, 조경 등 조명까지 지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요.
○정온일 위원 조명도 들어가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