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4일 (목)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소하천점·사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소하천점·사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주민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각각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주민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각각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주민국장 박종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환경 보전과 구정 발전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국을 보살펴 주시고 고민하시면서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주민국 환경과 소관의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대형폐기물의 품목별 수수료의 세분화 또 스티커 종류를 추가하는 등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쓰레기봉투 공급 대행업체인 새마을금고와 중구 공급대행 계약시 제11조 2항 불법투기 취급 여부 등에 관한 지도·점검사항을 포함하고 제12조 제5항에 불법봉투 판매 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과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 대하여 계량업무 확인 등에 대한 연 1회 지도·점검 규정을 제13조 제4항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4조에 쓰레기봉투판매 규격 산정시 자치단체별 청소 여건에 따른 처리비용의 격차가 커 자치단체별로 자립도를 법률적으로 맞추기 곤란하여 당해연도 자립도 비용 적용을 폐지하고 주민 부담률을 적용하여 산출토록 하였으며 불법봉투를 제작하거나 판매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제17조 2 제2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제14조 제1항 별표 6의 대형폐기물의 품목별 수수료를 59종 107개 품목에서 65종 137개 품목으로 세분화 하고 스티커 종류를 2,000원 1종을 추가해서 5종으로 변경하여 대형폐기물 배출 및 주민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기타 사항은 폐기물관리법령과 중복된 사항이나 알기 쉬운 법령 개정의 일환으로 법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오수·분뇨는 하수도법으로 통합되고 축산폐수 관련 사항은 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등의 가축의 범위에 개가 추가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안의 목적에서 하수도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조에서는 분뇨의 수집·운반에 대한 사항을 또한 제4조에서는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청소를 대행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 수수료의 부과징수 조항에서는 구청장이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수수료의 내용을 별표로 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2항에서 구청장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전부 제한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도록 정해져 있는 바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사육제한가축 범위에 개가 추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제14조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주민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상정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환경 보전과 구정 발전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국을 보살펴 주시고 고민하시면서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주민국 환경과 소관의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대형폐기물의 품목별 수수료의 세분화 또 스티커 종류를 추가하는 등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쓰레기봉투 공급 대행업체인 새마을금고와 중구 공급대행 계약시 제11조 2항 불법투기 취급 여부 등에 관한 지도·점검사항을 포함하고 제12조 제5항에 불법봉투 판매 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과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 대하여 계량업무 확인 등에 대한 연 1회 지도·점검 규정을 제13조 제4항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4조에 쓰레기봉투판매 규격 산정시 자치단체별 청소 여건에 따른 처리비용의 격차가 커 자치단체별로 자립도를 법률적으로 맞추기 곤란하여 당해연도 자립도 비용 적용을 폐지하고 주민 부담률을 적용하여 산출토록 하였으며 불법봉투를 제작하거나 판매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제17조 2 제2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제14조 제1항 별표 6의 대형폐기물의 품목별 수수료를 59종 107개 품목에서 65종 137개 품목으로 세분화 하고 스티커 종류를 2,000원 1종을 추가해서 5종으로 변경하여 대형폐기물 배출 및 주민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기타 사항은 폐기물관리법령과 중복된 사항이나 알기 쉬운 법령 개정의 일환으로 법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오수·분뇨는 하수도법으로 통합되고 축산폐수 관련 사항은 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등의 가축의 범위에 개가 추가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안의 목적에서 하수도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조에서는 분뇨의 수집·운반에 대한 사항을 또한 제4조에서는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청소를 대행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 수수료의 부과징수 조항에서는 구청장이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수수료의 내용을 별표로 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2항에서 구청장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전부 제한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도록 정해져 있는 바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사육제한가축 범위에 개가 추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제14조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주민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상정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홍석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홍석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경훈 예, 김홍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죠.
폐기물관리법 이와 같은 시행령 등 개정에 있어서 제안이유를 보니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대형폐기물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서 배출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이번에 바꾼다는 내용이죠?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죠.
폐기물관리법 이와 같은 시행령 등 개정에 있어서 제안이유를 보니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대형폐기물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서 배출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이번에 바꾼다는 내용이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은 하나 의심이 가는 부분은 예를 들어 홈페이지를 그러니까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 하는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이나 컴맹들 이 분들은 어떻게 신고를 하죠?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주민들이 구청까지 찾아오신다든지 내방하는 그런 불편을 위해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하시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또 본인들이 내방해서 하는 사항들은 자율적으로.
그러나 또 본인들이 내방해서 하는 사항들은 자율적으로.
○윤준백 위원 기존의 방법은 유지하되.
○주민국장 박종득 그러나 기존에 하는 것보다 더 시민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런 제도를 보완·개선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두 종류로 그동안 했던대로 오프라인으로 와서 신고할 수도 있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리고 종류를 또 이렇게 늘린 2,000원짜리 1종 이게 어떤 품목입니까, 이것은?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 전에는 1,000원, 3,000원, 5,000원, 7,000원 이렇게 네 종류로 했는데 저희가 2,000원으로 한 사항들은 폐기물을 배출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금액 단위로 만든다든지 그렇게 할 때 2,000원짜리가 있으므로서 1,000원짜리를 예를 든다면 2장을 한다든지 이런 그리고 또 하나의 주민 편의 이제 두 번 할 것을 한 번 하시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쇄를 하더라도 인쇄비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하면서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윤준백 위원 그래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올 추경을 제가 죽 검토를 해보니까 이번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 내주신 것처럼 이번부터 불법봉투를 제작하거나 판매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토록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검토에 보니까 거의 형식적인 수준에 한 10여 만원인가?
○주민국장 박종득 20만원.
○윤준백 위원 1년 동안 20만원 정도 아주 미미한 거의 형식에 가깝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조례안을 다시 바꾼다면은 더욱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특히 이렇게 불법봉투를 제작하거나 판매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 그러니까 물론 이게 적으면 적을수록 사실은 좋은 거지마는 이런 부분도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조례안을 다시 바꾼다면은 더욱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특히 이렇게 불법봉투를 제작하거나 판매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 그러니까 물론 이게 적으면 적을수록 사실은 좋은 거지마는 이런 부분도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잘 알았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오수·분뇨만 따로 하수도법으로 이렇게 통합된다고 했는데 주로 그러면 정화조 관련 사항이 주요인이겠네요, 그러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읽어보니까 분뇨 수집·운반업자의 대행비를 현실화 한다고 했는데 지금 타 구에는 어느 정도 이게 지금, 이게 18ℓ당 214원이 현재 우리 중구가 맞는 건가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214원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타 구는 지금 얼마 정도 합니까, 지금?
○주민국장 박종득 타 구의 경우도 이제 예를 든다면은 동구 하고 저희 하고는 이제 214원 같고요 18ℓ에 같고.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박종득 타 구는 전부 같고 유성만 229원으로서 우리보다 조금 높습니다, 서구가요 서구가.
동구나 유성이나 대덕은 저희 하고 214원 같고 서구만 229원으로서 저희보다 조금 높습니다.
동구나 유성이나 대덕은 저희 하고 214원 같고 서구만 229원으로서 저희보다 조금 높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여기 주요내용에 거의 비슷하면은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고려 수수료를 현실화 한다고 했는데 지금 들었을 때는 거의 같거나 오히려 비슷한 수준인데 여기서 더 올린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지금?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기본요금은요 214원 그냥 놔두고요.
○윤준백 위원 수수료만 올린다는 거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그렇게 하고 저희가 하는 정화조 있죠.
○윤준백 위원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분뇨 수거는 그대로 가정에서 하는 분뇨는 그대로 놔두고 정화조의 수수료만 저희가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윤준백 위원 예, 정화조 청소 수수료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이게 저희가 지금으로부터 92년도로부터 한 15년, 16년째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특히 이번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에서 어쨌든간에 가축 중에서 이번에 개가 추가 됐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개가 추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제가 담당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하여튼 개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지금 개 사육을 식육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육하는 분도 많고 또 특히 유기견으로 관리하는 부분도 있는데 유기견은 이것 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해서 더이상 질의를 안 하겠고요 아무튼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세심하게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가 관련 법들이 개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조례를 전부개정 하다시피 했는데 관련 조례 개정한 사항들은 주민들한테 또 홍보를 하고 저희가 업무를 철저히 해서 관련 사항으로 해서 오수·분뇨, 축산폐수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이제 1992년도에 이제 그때 당시 했었는데 또 저희가 2007년도에 저희가 관련 사항 해가지고 용역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줬었다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가 구비로 한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 해서 용역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담당과장님이 7.9% 정도가 적당하다고 했는데 이 정도가 적당한 게 맞는 거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실제 용역 했을 때는요 7.9%보다도 더 상회되는 용역 결과가 나왔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또 어차피 정화조 수거하면은 내내 주민 부담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선으로 7.94%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또 어차피 정화조 수거하면은 내내 주민 부담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선으로 7.94%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어쨌든 미리 결정은 되어 있던 상황이네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하여튼 지금 경제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하는 상황 속에서 확정이 안 됐다면은 물론 올려주기는 92년도부터 했다니까 올려주기는 올려줘야 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것도 신중하게 고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득 주민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득 주민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도시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각각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도시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각각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 내용들이 기록된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조문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제1조의 목적은 변동이 없으며 제2조에서는 대전광역시 중구의 국토의 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을 정하였고 제3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제4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영 제113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조는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7조는 법 제11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은 1년이 경과한 후에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의 방법에 의하여 공개하는 규정을 새로이 신설하였으며 제8조에는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우리 구 도시계획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을 정리하여 상위법과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금번에 제작하려는 조례안은 종전의 시·도지사 소속 하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 교통안전기본계획 등에 대한 심의를 하였으나 교통안전법의 개정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 소속 하에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본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과 대전광역시의 조례와 부합되게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부설주차장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범위와 장애인전용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1994년 12월 31일 이전 건축된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등에 대하여 주민 동의를 얻어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 및 공직선거투표 참여자에 대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조례안은 상위법과 조례 내용을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 내용들이 기록된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조문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제1조의 목적은 변동이 없으며 제2조에서는 대전광역시 중구의 국토의 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을 정하였고 제3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제4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영 제113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조는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7조는 법 제11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은 1년이 경과한 후에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의 방법에 의하여 공개하는 규정을 새로이 신설하였으며 제8조에는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우리 구 도시계획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을 정리하여 상위법과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금번에 제작하려는 조례안은 종전의 시·도지사 소속 하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 교통안전기본계획 등에 대한 심의를 하였으나 교통안전법의 개정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 소속 하에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본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과 대전광역시의 조례와 부합되게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부설주차장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범위와 장애인전용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1994년 12월 31일 이전 건축된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등에 대하여 주민 동의를 얻어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 및 공직선거투표 참여자에 대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조례안은 상위법과 조례 내용을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360##[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전문위원 김홍석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경훈 김홍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내년 예산에 이것을 열일곱 분 위원회의 위원이 열일곱 분에 그 다음에 7만원씩 3회를 개최를 해서 350만원을 이렇게 세웠더라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올해는 4회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더 많이 했네요.
○도시국장 김성진 개최를 4회를 하고 그 예산 집행액은 301만원.
○윤준백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오히려 증액되는 거네요.
그 때 다시 뭐 예산안 심의때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많은 인원이 사실 필요합니까, 이것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수가?
그 때 다시 뭐 예산안 심의때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많은 인원이 사실 필요합니까, 이것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수가?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계획 위원 수가요 원래 이게 상위법에 보면은 15 내지 25인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그 중간선을 저희가 해서 19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임기는 이게 몇 년입니까, 이게?
○도시국장 김성진 2년입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래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사실은 우리 구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차지하고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더불어서 또 가장 중요한 업무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그런 위원회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부터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이 1년 경과 후 또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열람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번에 조례안에 넣은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부터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이 1년 경과 후 또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열람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번에 조례안에 넣은 것 같은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왜 또 1년으로 해놨습니까, 이것을?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요 상위법에 공개를 6개월 이상 1년으로 지금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년으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년으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이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공개를 요청했을텐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왕이면 하루라도 빨리 내용을 알고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다시 고치든지 어떻게 변경을 해야 되는 사안인데 이것을 1년이 아니라 그러면 어차피 상위법이 6개월 이상 1년 이하라면 하루라도 빨리 누군가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이지만 빨리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 되는데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런데요 다른 위원회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실제로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이해상관 관계가 많이 있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것을 저희도 이제 지금까지 고심한 게 그때 그때 공개를 하다 보면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말하자면 의견 개진을 못 해요, 이게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공개하는 게 맞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을 저희도 이제 지금까지 고심한 게 그때 그때 공개를 하다 보면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말하자면 의견 개진을 못 해요, 이게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공개하는 게 맞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되는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동안도 그렇게 잘 해오셨겠지만 앞으로도 특히 보안유지부분 이 부분은 정말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온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온일 위원님.
○도시국장 김성진 예, 시·군·구에는 없었습니다.
○정온일 위원 새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정온일 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만 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운영되었었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게 운영되어 있었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런데 굳이 저희 구에서 또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굳이 저희가 이제 할 필요성도 있다고 봐야 되지만 그 상위법이 올 2월 29일날 개정되면서 그 시·군·구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제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온일 위원 꼭 두어야 되나요, 아니면 두지 않아도 상관이 없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꼭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꼭 두어야 되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정온일 위원 지금 불필요한 위원회는 줄이자고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건데 이게 꼭 필요할까요?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정온일 위원 시에서 운영할 때도 별 문제 없이 운영이 되었던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저희도 이제 아직 운영을 안 해봐서 그렇지만 이게 이제 기능이 그래요.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이라든지 그 교통안전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요.
그러니까 교통안전기본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고 시행계획은 매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한 걸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이라든지 그 교통안전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요.
그러니까 교통안전기본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고 시행계획은 매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한 걸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시에서 위원회가 없어진 게 아니고 시에서도 위원회가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 상태에서 또 구에서도 다시 위원회를 만들었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니까 이제 교통정책이라든지 계획을 구 나름대로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니까요.
○위원장 김경훈 예, 윤준백 위원님.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그 이후에 우리가 1차 임시회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안 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요 이번에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표준 조례안이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만들 수도 없고 이제 말하자면 5개 구청이 하더라도 전부 다 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9월 경에 표준조례안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시달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9월 경에 표준조례안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시달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구성원 15명도 이것도 상위법에 몇 명까지 제시가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도 실무위원회에서?
○도시국장 김성진 예, 여기도 15명으로 지금.
○윤준백 위원 권고안이 내려와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리고 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국장으로 이것도 되어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 기왕에 만들어진다면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원들도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구성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이제.
○윤준백 위원 그 실무위원회 이번 교통안전정책실무위원회에 의원들도 포함 됩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것은 저희가 아직 실무위원회 구성은 안 했는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기관, 단체 뭐 전문가 다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가능한 말씀이십니다.
지금 이게 기관, 단체 뭐 전문가 다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가능한 말씀이십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도시국장이 된다면은 실무위원들은 의원들이 참여한다는 얘기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제.
저희도 이제.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 그게 적절합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이제 구성 과정에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아무 것도 아니지만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고 특히 본위원이 지금 말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기왕에 만들어진 위원회는 사실 존경하는 정온일 위원님도 말씀 하셨듯이 우리 의원들은 너무나 많은 남발되고 있는 위원회를 줄이자는 사실 그런 취지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통·폐합 하자는 취지인데 상위법에 의해서 꼭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거기에 당연히 주민의 대표인 저희 의원들 거기에 당연히 사실은 참석을 해야 됩니다.
15인이라면은 뭐 예를 들어 4분의 1이나 이렇게 해서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적절하게 구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수당과 여비도 또 상위법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까?
15인이라면은 뭐 예를 들어 4분의 1이나 이렇게 해서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적절하게 구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수당과 여비도 또 상위법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수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얼마로?
○도시국장 김성진 실비변상조례, 아니 그러니까 중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회의 차례, 몇 차례 한다는 것까지도 다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없고요 이것도 필요에 의해서 이제 개최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온일 위원.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온일 위원.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정온일 위원 그러면 이게 공동주택이 빌라 이런 시설을 말하시는 건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20세대 이상 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온일 위원 그런데 빌라 같은 경우나 20세대 이상이면은 거의 주차장이 있지 않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주차장이 있는데요 지금 이 개정 취지는 그러니까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된 공동주택은 그 때는 세대당 주차 대수가 0.6대였어요, 지금은 세대당 1대로 되어 있는데 그 때는 0.6대기 때문에 지금 각 가정마다 보면은 거의 차가 2대 있는 집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동주차장 내에 있는 화단이나 부대시설이나 아니면 복리시설 주민의 3분의 2 동의를 얻으면은 가능하도록 그렇게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동주차장 내에 있는 화단이나 부대시설이나 아니면 복리시설 주민의 3분의 2 동의를 얻으면은 가능하도록 그렇게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일부 지원이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시는.
○도시국장 김성진 50%입니다, 시비 50%.
○정온일 위원 구비는 안 들어가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장애인전용주차장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주차장보다 1.5배 정도 큽니다.
일반주차장보다 1.5배 정도 큽니다.
○정온일 위원 1.5배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정온일 위원 지금 대흥동의 공영주차장 가보셨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어진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부대시설도 없으면 못 하겠네요, 토지가 없으니까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죠, 그런 경우가 이제 있죠.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공동주택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하면서 실태 파악은 해보셨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대충 봐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이는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많이 있을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누구든지 그러니까 주민의 동의만 얻으면은 시비 50%를 얻어서 그럼 나머지 50%는 자비로 하라는 건가요, 그러면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죠, 예.
원래는 공동주택에 지금까지 지원이 많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꾸 주차난이 가중되다 보니까 이렇게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공동주택에 지금까지 지원이 많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꾸 주차난이 가중되다 보니까 이렇게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사실 94년도 이전 그러니까 그 때 당시에는 세대당 0.6대라면은 지금 이것 때문에 사실 그렇다고 다른 좋은 데로 이사 갈 수도 없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곳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마 이런 이번에 주차장 일부개정조례안이 발표된다면은 통과된다면은 많은 분들이 문의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홍보를 제대로 해줘야 되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최소한 오히려 거꾸로 1994년 이전에 20세대의 어떤 뭐 거기 크면은 통장이 있을 거고 작으면 작은대로 그 세대에다가 저는 안내문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읽고서 왜 그러냐면 그 분들도 다 알아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조금 크다면 관리소장이 될 수도 있고 동의 회장만 알게 된다면 그 분이 또 일일이 다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세대별로.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조금 크다면 관리소장이 될 수도 있고 동의 회장만 알게 된다면 그 분이 또 일일이 다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세대별로.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건축과에 이런 자료가 있으니까 안내문을 보내서 이번에 이런 취지의 이러한 주차장 사업을 할 건데 주민 동의를 얻어서 원하는 분들은 이쪽으로 이렇게 좀 의뢰를 해주십시오라고 해준다면은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로서 우리 구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를 내용이 또 담아 있더라고요.
이 주차장 설치 하는 것에 있어서 공영주차장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이게요?
그러니까 주위 환경에 맞는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규격 등 주차장의 위치, 규모 등 이런 것을 설치하는 자 이렇게 했을 때 관리책임자가 공영주차장 위탁업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주차장 설치 하는 것에 있어서 공영주차장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이게요?
그러니까 주위 환경에 맞는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규격 등 주차장의 위치, 규모 등 이런 것을 설치하는 자 이렇게 했을 때 관리책임자가 공영주차장 위탁업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니까 주체를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위탁업자가 자기 이제 여기 개정조례안에는 위탁업자가 마음대로 예를 들어 규모나 어떠한 간판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자기가 자기 돈 들여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해야 될테지만 개인 사설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이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권고안이 내려온 겁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아무래도 이게 들쑥날쑥 해서 오히려 더 미관을 해롭게 할 것 같은데.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 면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은 도시 미관을 중요시 하느라고 지금 경관법이 생겼잖아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거기에 따라서 부응하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위 경관하고 맞춰서 하라는 얘기죠.
○윤준백 위원 그런데 물론 취지는 그렇지마는 지금 공영주차장 위탁업자가 마음대로 하십시오 한다면은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자기는 광고 내지는 홍보를 더 하기 위해서 또 간판으로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거기다가 광고물까지도 협찬을 받아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것은 천차만별 이것은 아무리 상위법이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하나의 영업인데 내가 위탁업을 한다고 하면은 제일 입구에다가 네온사인까지 붙여 가지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윤준백 위원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이것은 상위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어떠한 룰을 갖추어줘 가지고 중구 관내에 있는 모든 공영주차장은 똑같은 간판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게 더 맞지 않을까요?
그게 더 맞지 않을까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금 저희도 우려를 하는데 이제 이 제정 취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간판 규격을 맞춰주고 천편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경관에는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네온사인 해가지고 멋있게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조그맣게 해서 보기 싫은 데도 있을텐데요 이런 것은 이제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행정지도로 아마 그것은 조정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판 규격을 맞춰주고 천편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경관에는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네온사인 해가지고 멋있게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조그맣게 해서 보기 싫은 데도 있을텐데요 이런 것은 이제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행정지도로 아마 그것은 조정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법으로 정했는데 법으로 위탁업자가 자부담으로 해서 마음대로 하라고 법으로 지금 이번에 개정을 하는 판인데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제재는 못 하고요.
○윤준백 위원 못 하는 거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제가 그러니까 행정지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자기들이 하면 방법은 없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런 경우가 생길 겁니다.
○윤준백 위원 아마 우후죽순으로 생길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된다면 본래 취지하고는 너무 동떨어져요.
관에서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이걸 공영주차장이 위탁한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관에서 이런 것을 앞장 서서 간판 하나 하나 다 우리가 신경 쓰고 있는데 관에서 앞장 서서 중구청, 위에다가 중구청 내용은 써놓고 광고 협찬 받고 예를 들어 소주 광고라면 소주병 그려놓고 그 위에다가 네온사인판 그리고 이러면 이것 심각해져요.
그렇게 된다면 본래 취지하고는 너무 동떨어져요.
관에서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이걸 공영주차장이 위탁한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관에서 이런 것을 앞장 서서 간판 하나 하나 다 우리가 신경 쓰고 있는데 관에서 앞장 서서 중구청, 위에다가 중구청 내용은 써놓고 광고 협찬 받고 예를 들어 소주 광고라면 소주병 그려놓고 그 위에다가 네온사인판 그리고 이러면 이것 심각해져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그렇게 마음대로 이제 안 되는 게 어쨌든 간판이라든지 그것은 이제 저희한테 허가나 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때 또 규제가 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또 여기 검토 주요내용에 보니까 노상주차장이 그동안은 평행주차방식으로 했었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앞으로는 예를 들어 전진주차나 후진주차나 이것도 교통의 흐름에 관계 없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도시국장 김성진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는 이제 30도 주차나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평행주차를 원칙으로 하지마는 뭐 한 경우는 직각주차도 하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평행주차를 원칙으로 하지마는 뭐 한 경우는 직각주차도 하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윤준백 위원 도로에는 직각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예를 들어 30%만 이렇게 전진이나 후진주차만 해준다고 하더라도 훨씬 많은 주차 면적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건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런데 이제 노상 아니 이제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것도 우리가 위탁 준 데도 이렇게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신고만 하면요.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 위탁 주는 데도 그렇고 실질상으로 자기들이 주차 대수를 늘리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통행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마음대로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통행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마음대로 안 될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니까 별표 봤어요, 별표에 보니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4조 관련해서 2006년 10월 12일날 아니 2008년 2월 15일날 개정했는데.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니까 별표 봤어요, 별표에 보니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4조 관련해서 2006년 10월 12일날 아니 2008년 2월 15일날 개정했는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보셨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이것을 이렇게 다 붙여 놓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정기주차권만 야간이 나와 있고요.
○윤준백 위원 예, 일반적인 것도 야간주차는 몇 시 이후에는 얼마입니다 하고 D.C가 있습니다.
정기는 아니고요 정기는 주간, 야간 이건 알고 있고요 몇 초 15분당 그리고 야간에는 평소에는 이게 2시간까지 최초 15분간 1급지가 400원인데 야간에는 이게 300원이나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
정기는 아니고요 정기는 주간, 야간 이건 알고 있고요 몇 초 15분당 그리고 야간에는 평소에는 이게 2시간까지 최초 15분간 1급지가 400원인데 야간에는 이게 300원이나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저희가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이.
○윤준백 위원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 다.
○도시국장 김성진 사설주차장 말고는 야간에 D.C 해주는 걸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윤준백 위원 담당과장님 이것 담당계장님이 더 잘 아실까요?
○교통과장 박기남 교통과장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야간도 지금 주간 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운영하는 교통유발금을 부담하는 그 주차장은 야간에는 무료개방 하고 있고요 저희 구청 하고 계약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야간에도 주간 하고 금액이 같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간당 얼마 이렇게 1급지, 2급지, 3급지 해서 따지기 때문에요 금액이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야간도 지금 주간 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운영하는 교통유발금을 부담하는 그 주차장은 야간에는 무료개방 하고 있고요 저희 구청 하고 계약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야간에도 주간 하고 금액이 같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간당 얼마 이렇게 1급지, 2급지, 3급지 해서 따지기 때문에요 금액이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담당 김근섭 과장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윤준백 위원 그렇죠?
○교통담당 김근섭 야간에는 3급지 같은 경우는 우리 오류동 주차장은 야간에는 시간당 주간에는 그렇고 야간에는 50% 깎아서.
○윤준백 위원 그렇죠?
이게 야간에는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 두 분 다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야간에는 이게 D.C가 되요, 또 경로때도 D.C가 되고 경로요금은 따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야간에는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 두 분 다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야간에는 이게 D.C가 되요, 또 경로때도 D.C가 되고 경로요금은 따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경훈 윤준백 위원님 잠시만요, 윤준백 위원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교통과장 박기남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그 부분을 다시 정정을 해주든지 아니면은 입구에다가 제대로 하게끔 권고를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교통과장 박기남 예.
○윤준백 위원 일반 구민들이 거의 몰라요, 지금 담당과장님도 잘 모르는 것과 같이 일반 구민들이 모르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기남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그래서 물론 자율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마는 여기 급지 구분이 있잖아요.
이것도 기왕이면 이번에 일률적으로 해서 급지 구분으로 나누어서 1급지는 뭐 공영 야간에는 몇 % 이것을 구체화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어떻게 보면 잘못 해서 자율적이라고 판단되어지면은 위탁하는 분들이 일방적으로 그냥 낮에 요금을 계속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 구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킨단 말이에요.
어디는 야간에는 다 받고 어떤 데에는 안 받고 그래서 명문화를 시켜서 어떤 구민이 와서 항의를 하더라도 급지별로 1급지는 야간에는 어떤 경우 이런 식으로 구체화 좀 해서 이번에는 기왕에 조례안을 바꾼다면은 구체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기왕이면 이번에 일률적으로 해서 급지 구분으로 나누어서 1급지는 뭐 공영 야간에는 몇 % 이것을 구체화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어떻게 보면 잘못 해서 자율적이라고 판단되어지면은 위탁하는 분들이 일방적으로 그냥 낮에 요금을 계속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 구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킨단 말이에요.
어디는 야간에는 다 받고 어떤 데에는 안 받고 그래서 명문화를 시켜서 어떤 구민이 와서 항의를 하더라도 급지별로 1급지는 야간에는 어떤 경우 이런 식으로 구체화 좀 해서 이번에는 기왕에 조례안을 바꾼다면은 구체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런데요 지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별표 4항에 보면은요 주차요금을 지역 실정에 따라 5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이제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 실정에 맞게 하는 데마다 저희가 요금표를 기재를 하게는 지도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이걸로 가능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역 실정에 맞게 하는 데마다 저희가 요금표를 기재를 하게는 지도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이걸로 가능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지역 실정이 결국은 급지 구분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상에 이게 전부 다 명문화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4항을 그냥 인용하는 걸로 해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실질상으로 요금표를 만들 때 그것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그러니까 이것은 4항을 그냥 인용하는 걸로 해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실질상으로 요금표를 만들 때 그것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우리 관내에 있는 공영주차장 전체의 실태 파악이 다 지금 현재는 잘 안 되고 있겠네요, 그러면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다 이제 지금 어디는 되어 있고 어디는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윤준백 위원 예, 그러면 이번 기회를 계기로 우리 관내의 모든 주차장의 이런 실태 파악을 자료화 해서 명문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운우 위원 주차요금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할게요.
지금 1급지, 2급지, 3급지가 차등별로 주차비를 징수하는데 지금 주차비 징수가 지금 쉽게 얘기해서 정액대로 제대로 징수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국장님?
지금 1급지, 2급지, 3급지가 차등별로 주차비를 징수하는데 지금 주차비 징수가 지금 쉽게 얘기해서 정액대로 제대로 징수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국장님?
○도시국장 김성진 예, 대체적으로 이제 지금 요금표대로 징수는 되는데요 이제 자기들이 요금 받으면서 조금 가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가감이 되는 게, 감이 되는 게 아니라.
○도시국장 김성진 감이,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운우 위원 거기 주차하는 사람들이 밥 먹고 나와도 아마 1,000원도 안 나오는데 2,000원씩 달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이것 지금 수탁자 계약 조례 좀 한 번 1부 보내 주세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운우 위원 그런 횡포가 지금 상당히 심해요.
물론 뭐 자기네들 수익이 안 되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거리 이미지를 다 흐리고 있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원성이 너무 자자한데 나를 붙잡고 가는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여기.
한 번 거기를 철저히 한 번 조사를 해야 됩니다.
물론 뭐 자기네들 수익이 안 되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거리 이미지를 다 흐리고 있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원성이 너무 자자한데 나를 붙잡고 가는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여기.
한 번 거기를 철저히 한 번 조사를 해야 됩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한 번 저희가.
○이운우 위원 그리고 이 징수에 있어서 만약에 3번의 그런 어떤 과정을 두어 가지고 징수하면 수탁자를 파기 시키든지 어떤 방법을 강력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현황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것 계약서 좀 한 번 가져와 보세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 이 표지판은요 지금까지는 썼는데요 이것은 이번에 폐지되는 사항입니다.
○이운우 위원 이게 언제인데 이것도 바꿀라면 상생해야 되는 건가?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죠, 규격이나 주차장 표시를 이번에 이 조례 개정안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임의로 정하도록 바뀌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운우 위원 이게 지금 마크가 무슨 마크인가 보세요, 지금.
언제 마크인데 이것 의원들한테 제시하는 데 이 마크를 제시하고 하냐고요.
뭐 하나라도 보면은 좀 세세하게 과장 이하 담당자가 살펴보고서 의원들한테 제시를 해야지.
언제 마크인데 이것 의원들한테 제시하는 데 이 마크를 제시하고 하냐고요.
뭐 하나라도 보면은 좀 세세하게 과장 이하 담당자가 살펴보고서 의원들한테 제시를 해야지.
○도시국장 김성진 예, 죄송합니다.
○이운우 위원 잘못했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진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진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온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온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온일 의원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의원 외 3인의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약칭의 표기방법을 법령상 용어표기의 방법에 맞도록 하고 유수 및 토지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을 부과·징수함에 있어 1건의 점용료의 최소 금액을 6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약칭을 사용하는 경우 최초로 나오는 용어에서 약칭을 사용하되 목적조항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약칭의 위치를 변경하고 또한 점용료 등에 부과하는 최소 금액을 600원에서 현실에 부합하도록 1,0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각 호의 1을 입법기술상의 관례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 외 3인의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약칭의 표기방법을 법령상 용어표기의 방법에 맞도록 하고 유수 및 토지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을 부과·징수함에 있어 1건의 점용료의 최소 금액을 6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약칭을 사용하는 경우 최초로 나오는 용어에서 약칭을 사용하되 목적조항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약칭의 위치를 변경하고 또한 점용료 등에 부과하는 최소 금액을 600원에서 현실에 부합하도록 1,0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각 호의 1을 입법기술상의 관례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소하천점·사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훈 김홍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2회 추경 예비심사 및 2009년도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2회 추경 예비심사 및 2009년도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