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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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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3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끝내시고 또 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처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주민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실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기획감사실장 엄현용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중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873억 3,400만원으로 금년도 1,822억 1,000만원보다 2.8%인 51억 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1,729억 8,000만원으로 금년도 1,654억 4,500만원보다 4.6%인 75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43억 5,400만원으로 금년도 167억 6,500만원보다 24억 1,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금년도 156억 1,400만원보다 12억 7,600만원이 증가된 168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면허세는 법 개정으로 단순 변경은 비과세 됨에 따라 금년보다 4,800만원이 감소된 4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세는 금년도보다 13억 5,400만원이 증가된 144억원으로 쌍용예가아파트 965세대 신축과 과표 적용한 인상분을 반영하였고 사업소세는 종업원 수와 사업장 증가 등으로 금년보다 5,000만원이 증가된 16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난연도 수입은 금년보다 8,000만원이 감소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198억 6,700만원보다 60억 9,100만원이 감소된 137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2억 5,900만원이 감소된 108억 8,400만원으로 수수료 수입 등 3억 4,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재산 임대 수입 등이 8,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58억 3,200만원이 감소된 28억 9,100만원으로 금년도 시세인 시 등록세가 감소됨에 따라 조정교부금 감액 등으로 잉여금 등이 대폭 감소되고 부담금 등 2억 5,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금년도 60억보다 10억원이 감소된 5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금년도 476억 5,000만원보다 67억 2,200만원이 감소된 349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수입은 금년도 817억 1,400만원보다 206억 7,200만원이 증가된 1,023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 보조금 등은 금년보다 145억 9,200만원이 증가된 694억 4,600만원이며 시비 보조금은 금년보다 60억 8,000만원이 증가된 329억 4,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금년보다 43억 1,100만원이 감소된 92억 200만원으로 일반 구 행정업무수행을 위한 법적 기본적 경비 등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예산 부족으로 엘리제웨딩홀 부지 매입비 10억 7,100만원을 미부담 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 방지와 민방위 운영을 위해 금년보다 1억 2,400만원이 감소된 4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분야는 교육복지 재정 지원과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위해 금년보다 3억 6,800만원이 증가된 7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금년보다 17억 4,600만원이 감소된 19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금년보다 3억 100만원이 감소된 93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금년보다 126억 1,000만원이 증가된 860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분야는 방역과 방문보건사업 등으로 금년보다 2,500만원이 감소된 4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농업·축산 경쟁력 강화와 공원 녹지조성·관리 등을 위해 금년보다 8,600만원이 감소된 16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지역 경제 및 재래시장 활성화 등에 금년보다 12억 3,100만원이 증가된 17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로 유지·관리와 도로시설 확충 등으로 금년보다 2억 9,800만원이 감소된 2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21억 5,400만원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위해 금년보다 38억 1,700만원이 증가된 126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정한 총 예산액의 1%인 18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분야는 금년보다 35억 7,400만원이 감소된 40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계상토록 되었으며 일반회계 예산 부족으로 공무원 인건비 52억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4억원, 연금부담금 등에서 20억원을 미부담 하였고 시간외근무수당에서 4억 7,000만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167억 6,500만원보다 24억 1,100만원이 감소된 143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마을 운영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3,700만원이 증가된 14억 400만원으로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4억 8,9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9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비 2,900만원이 증가된 9억 9,800만원과 장수마을 관리·운영 등 4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6억 6,900만원이 증가된 116억 2,500만원으로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9억 6,5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38억 3,4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68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5,300만원이 감소된 16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옛 중구청사 부지 지하주차장 토지 매입비 7억 9,200만원, 목동 공영주차장 조성 9억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500만원이 증가된 4억 2,000만원으로 대부분 의료급여, 진료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9억 7,800만원이 감소된 7억 7,300만원으로 예비비와 사업추진 운영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7억 3,000만원이 감소된 1억 800만원으로 예비비를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4억 3,400만원이 감소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의 수입 감소로 내년도에는 조정교부금이 67억원이 감액이 되고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판결에 따라 부동산 교부세가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국·시비 보조사업 증가와 법적 경직성 경비를 비롯한 세출 수요는 증가하는 등 재정 여건이 금년보다 더 어려워져서 경비별 세부기준에 의거 경상비 등 세출 예산을 최소화 하는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에 계획된 최소한의 사업비 및 시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엄현용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석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홍석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경훈  예, 김홍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난 후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주민국장 박종득입니다.
  언제나 구민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쾌적하고 잘 사는 중구 건설을 앞장서 주시고 특별히 저희 주민국 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살펴주시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주민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주민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의 저희 주민국 예산은 전년 예산 899억 3,362만 8,000원보다 약 12.31%가 증가한 1,010억 421만 7,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 1,729억 8,000원의 약 58.39%를 차지하여 비중이 전년도보다 8.29% 증가했으며 세입부분의 국고 보조는 296억 509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2억 3,424만 7,000원이 증가하고 시비 보조는 227억 2,32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5,502만 7,000원이 증가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46억 6,537만 7,000원 또 임시적 세외수입은 3억원으로 전년 대비 2,24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에 있어서는 주민과는 전년도 대비 17.94% 증가한 366억 7,792만 8,000원을 또한 복지과는 전년 대비 16.85% 증가한 505억 7,249만 5,000원을, 경제과는 전년 대비 121.54% 증가한 25억 4,738만 7,000원을, 또한 환경과는 전년 대비 22.27% 감소한 110억 4,143만 6,000원을, 위생과는 전년도 대비 17.3% 감소한 1억 6,497만 1,000원을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12.3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35쪽의 세입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과의 국고 보조금은 348억 2,038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59억 여 원이 증가하였고 시비 보조금은 44억 9,782만 8,000원으로 국고 보조금에 따른 시비 29억 4,268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3.9%가 증가하였고 기금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는 9,471만원을 계상하고 순시비 보조는 14억 6,0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복지과는 국고 보조금 455억 6,284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1.2%를 증가하고 시비 보조금은 174억 8,783만 9,000원으로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108억 9,224만 2,000원을 계상하고 순시비 보조금으로 65억 9,55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의 경제과의 세외수입은 재산 임대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500만원을, 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5,830만원을 계상하여 전체 세외수입 1억 5,750만원이 증가한 1억 6,3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 보조금은 균특보조 9억 6,000만원, 기금 1억 5,178만 6,000원을 포함한 18억 1,809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2억 3,137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시비 보조금은 6억 1,655만 8,000원으로 국고 보조금에 따른 시비 618만 6,000원을 균특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 2억 4,675만원, 기금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 3,242만 2,000원, 순시비 보조 1억 8,120만원과 시 도시균형발전기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과의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대비 약 3% 감소한 46억 2,037만 7,000원을,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1,0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21.7% 감소한 9,7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의 위생과의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4,000만원을,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2,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의 세출 예산으로서 주민과 세출 규모는 366억 7,792만 8,000원으로 국고 보조 301억 156만 4,000원, 기금 보조 2억 2,099만원, 시비 보조 44억 9,782만 8,000원 또한 구비 18억 5,754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보다 55억 7,896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저희 주민국 예산의 약 3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3쪽의 복지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72억 9,201만 1,000원이 증가한 505억 7,249만 5,000원으로 주민국 예산의 50.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의 세출 예산의 규모로는 25억 4,738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3억 9,755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저희 주민국 예산의 2.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9쪽의 환경과의 세출 예산 규모는 110억 4,143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1억 6,342만 7,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저희 주민국 예산의 약 10.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3쪽의 위생과 세출 규모는 1억 6,497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451만 5,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는 편성에 있어서 국고 보조금 600만원, 시비 보조 2,380만원, 구비 1억 3,51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저희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6.33% 증액된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는 의료급여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구성되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168만원, 보조금 수입에 3억 5,15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의 세출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 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에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2억 9,512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 6,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민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09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구 살림살이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국·시비 부담 비율에 의한 부담을 해야 할 부분으로 부담하질 못 하고 필수경비만을 계상한 실정입니다.
  확보하지 못 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의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서 특별재정교부금 등을 배정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민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명드린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박종득 주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운우 위원.
이운우 위원    올해년도 예산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세계적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영향이 상당히 미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 경제는 우리가 경제성장이 2~3%로 해서 우리 서민경제가 결국 우리 주민과 연계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지금 닥쳐오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당장 우리가 올해 예산안 편성도 보면은 진짜 너무나 어렵게 편성했다는 것이 한 눈에 보입니다.
  뭐 여러 가지 어려우시겠지마는 잘 극복해야 또 다음에 희망이 오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운우 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국의 예산도 아마 너무나 어려운 걸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아까 말씀 중에 우리가 특별재정부담금 여러 가지 감세로 인한 특별재정부담금을 시 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이제 예산 확보를 한 다음에 또 추경에 세워서 나머지 미처 법적 경비를 제외한 세우지 못 한 예산에 대해서 현재 해결해 나갈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런데 그런 재정부담금에 대해서는 시에서 얘기된 게 있습니까, 시에서?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이제 국비 보조를 받고 또 시비 보조를 받고 자체 수입으로 해서 예산을 저희가 주민국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주민국 예산이 구 전체에서 58.4%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보고 드렸듯이 구 재정이 열악한 실정으로 약 저희 주민국만 해도 58억 5,000만원이 지금 예산을 확보를 못 해서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된다든지 또 관련 사업에 따라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특히 저희 업무는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고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업무가 저희 주업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저희 구정의 어려운 사항을 시에 가서 관련 부서 하고 협조요청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시도 또 재정이 열악한 그런 여러 가지 입장에서 금후 저희 구 예산 일부 부사동·문창동 지역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같이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저희가 또 조율을 했었고 또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정을 다해서 여하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50억 정도 지금 저희 국만 해도 결함이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이운우 위원    지금 이 예산이 성립되기까지 물론 각 부서별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예산을 세워서 또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뭐 부서별로 기획실에서 협조해 가지고 진짜 필요한 예산만 올라온 건데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 심의하기가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이것을 어떤 시각으로 봐서 해야 되나 진짜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기 전에 많은 노력이 보였는데 그만큼 위원들도 어렵게 지금 위원회를 맞이 하면서 한 말씀 드려본 겁니다.
  아무튼 총체적인 예산이 어렵게 짜여진 예산인만큼 어떤 희망도 주고 격려도 해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서로가 어려운 것을 인식하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렬탑 얼마 되진 않지마는 유지·관리비가 900만원 정도라네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운우 위원    이게 언제 예산, 이전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 계획 안 하나요?
○주민국장 박종득  지금 영렬탑 이전 계획은 이제 저희가 사정공원에 보훈공원을 해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1,800만원 정도 이쪽에 예산 편성해서 관리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저쪽 사정동의 보훈공원으로 지난 번에 그쪽에 영령들을 모시고 각종 6.25참전단체라든지 지역의 보훈단체들이 참여를 해서 제막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는 약 관리·운영비를 50% 정도 감 해서 저희가 900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이운우 위원    글쎄요.
  이 돈이면 됩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운우 위원    하여간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예산에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게 보이는데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운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온일 위원님.
정온일 위원    정온일 위원입니다.
  올해 비타민공부방 2개소가 개소 되나요?
○주민국장 박종득  비타민공부방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정온일 위원    365페이지.
○주민국장 박종득  365페이지요, 비타민공부방은 정온일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이제 저희가 사회복지단체에서도 그동안에 이제 종교단체라든지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에서도 아동 방과후공부방도 운영을 했었고 그렇게 병행하면서 저희가 작은도서관 알짬도서관이니 짜장도서관이니 명칭을 붙여 가지고 저희가 또 작은도서관도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지역에 소규모적으로 말 그대로 우리가 비타민이라면은 영양제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작은 공부방을 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 이제 자기 취향에 맞도록 공부를 하기 위해서 2개소 정도 저희가 확충할 계획이고 또 저희 중구 지역은 부부간에 엄마, 아빠들이 생업의 현장에 나가기 때문에 아이들은 학교 갔다 오면 공부할 장소도 마땅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지역아동보호센터 또 작은도서관 또 이런 비타민공부방 이런 사항들을 확충을 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 앞으로 21세기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자기 끼도 살리고 또 취미도 살리고 더불어 사는 그런 공동체 의식도 불어넣고 하기 위해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온일 위원    아직 위치는 정해지지 않은 건가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대상지를 이제 지금 지역마다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부방도 있고 또 작은도서관도 있고 알짬도서관도 이렇게 있어서 저희가 어느 지역에 해야 그런 소외 받고 또 그런 수혜 대상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인가 대상지는 저희가 선정을 해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온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이버스쿨이 그러면 공부방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주민국장 박종득  사이버스쿨이요?
정온일 위원    예, 그 밑에요.
○주민과장 정난호  제가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훈  예, 과장님 나와서 답변.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 나와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예.
○주민과장 정난호  주민과장 정난호입니다.
  정온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이버스쿨은 어느 특정을 상대한 게 아니고 우리 중구지역 전체를 상대로 하는 그런 인터넷 공부방입니다.
정온일 위원    기존에도 해왔었나요?
○주민과장 정난호  예, 해왔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 운영은 어디에서 하죠?
○주민과장 정난호  이것은 저희들이 업체 하고 홈페이지를 저희 중구 홈페이지를 활용해 가지고 푸르넷닷컴이라고 그 회사 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온일 위원    참여도 하고 호응도는 어떤가요?
○주민과장 정난호  참여도가 지금 좋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300명을 계약을 했습니다.
  300명을 계약을 하고 초과되는 것은 그 회사 하고 무료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1,300명이 300명을 당초 예상을 했었는데 1,300명이 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학습 효과를 높이는 데에는 효율적이겠네요?
○주민과장 정난호  예, 굉장히 좋습니다.
정온일 위원    아이들이 학년이 다 다른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주민과장 정난호  지금 이제 각종, 물론 환경이 다 다르지만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학년별로 다양한 학습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한 과정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자기에 맞는 그런 학습을 선택하기 때문에 아주 효과가 좋은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은 초등학생만 이용하나요?
○주민과장 정난호  지금 현재로서는 초등학생만 지금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그것도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요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제 교육의 질을 높인다든지 의식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한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지금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이 저소득층인가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정온일 위원    일반 아이들은 이용을 안 하나요?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그래도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들은 소외계층, 저변층,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주로 한다고 이렇게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특히 저희 주민과 업무, 복지과 업무는 소외계층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온일 위원    총 저소득층 아이들이 몇 명이죠?
○주민국장 박종득  그건 뭐 통계학적으로 몇 명이라고 제가 수치적으로 이제 우리가 차상위층까지 이렇게 해서 저소득층이라면 통계학적으로 몇 명이라고 딱 단정하는 숫자는 제가 익히 가지고 있는 사항은 없는데요.
정온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372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적응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사회적응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이제 이게 저희가 국비를 90% 받고 또 시비 약 7% 우리 구비 3% 정도 해서 하는데 이제 근로의지가 약한 수급자들한테 우리가 자활능력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리고 또 사회 적응할 수 있는 교육,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의에 있는 분들한테 이런 적응훈련을 시켜서 자활의욕을 고취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사회 적응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정온일 위원    취업을 통한 그런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주민국장 박종득  그러니까 소위 재활적인 프로그램으로 포괄적으로 그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이 분들이 14명 밖에 안 되나요?
○주민국장 박종득  그 인원 수는 저희가 이제 대상자들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또 그런 대상자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온일 위원    작년 예산도 이만큼이었으면 항상 14인만 뽑아 가지고 적응프로그램을 하시는 건가요?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그러니까 수요자를 받아서 대상 그런 프로그램을 적응 시킬 수 있는 분을 선별을 해서.
정온일 위원    2008년에는 몇 분이나 하셨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2008년도라고 하면은.
○주민과장 정난호  제가 답변 드리면 안 될까요?
정온일 위원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 사항이 지난 해에도 저희가 알콜 남용 해가지고 한다든지 또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경미한 대상자로 해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지난 해에도 1명을 했는데 금년에도 1명을 했다는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온일 위원    1명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정온일 위원    2007년에는 몇 분이나 했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1명이에요.
정온일 위원    2008년도에는요?
○주민국장 박종득  금년도도 1명입니다.
정온일 위원    1명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정온일 위원    계속 1명 밖에 안 받는데 14인 받을.
○주민국장 박종득  14명이라고 하시는 위원님이 14명이라고 하신 사항은 제가 잘, 그 사항은 지역 자치단체별로 중앙에서 내부적으로 조율된 숫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 되는데요.
정온일 위원    참여도가 그렇게 없나요?
○주민국장 박종득  그런 대상자를 저희가 조사를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피하는 그런 현상도 있고 본인들이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그래서 많지는 않습니다.
정온일 위원    혹시 이 한 분이 계속 받고 계신 건가요, 2007년, 2008년?
○주민국장 박종득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 의지를 자활 할 수 있는 저희가 봤을 때 교육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본인이 이제 자기가 만족도를 느낄 때는 저희가 이제 다른 분들을 대상을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체계로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이 한 분이 같은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정온일 위원    알겠습니다.
  380페이지에 보시면은 여성취업훈련센터 설치·운영이 있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380쪽에요?
정온일 위원    예.
○주민국장 박종득  여성취업 관계 말씀하시는 가요?
정온일 위원    예.
  이게 이번에 처음 내려오는 건가요?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번에 저희가 1단계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이 동구 판암동에 했었고 2단계는 대덕구 법동에 했었고 서구의 월평동 했는데 내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저희 중구 지역에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 지역이 부사동 하고 문창동 하고 그동안에 단독주택 집단적으로 있는 조금 소외계층이 사는 어려운 분들이 사시는 지역을 선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여성들의 프로젝트 일환 사업으로 그 지역의 여성들을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해서 경제적으로 이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무지개프로젝트사업으로 대상 사업을 선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가 교육기관에 하지 않고 부사동에는 신일여자중학교가 있습니다.
  신일여자중학교에 가면은 바로 1층에 그런 조리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그런 시설을 갖춰 놓고 우리가 갖추고 할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에 그런 조리라든지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 일부 저희가 2,38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줘 가지고 그 학교에서 그쪽 주민들이 가까운 인접주민들이 와서 그런 요리 실습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받아서 숙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저희가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수범적으로 한 번 추진할려고 이게 내년도에 처음 예산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정온일 위원    그럼 지금 이 예산이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사항인가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렇습니다.
정온일 위원    언제부터 운영할 계획이세요?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그동안에 우리가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을 하면서 대상 사업을 선정하면서 학교에 가서 학교장 하고도 이런 사항들을 협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육기관에서도 신일여중에서도 그 지역에 학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학교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면 좋겠다라는 교육계에서도 아주 호응적인 반응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인데.
정온일 위원    언제부터?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3월달부터 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온일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주민국장 박종득  이 사항은 저희가 또 우리 각 동에 자생단체가 있고 또 지역에는 여성단체라든지 부녀회라든지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 안내를 해서 지역의 주부들이 참석해서 이 교육을 받아서 취업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정온일 위원    그 지역 여성들만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주안점을 둘 때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문창동, 부사동 그 산날망 그쪽에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그 주부들이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는데 또 예를 들어서 석교동이라든지 저희가 교육시설에 수요 인력이 있으니까 수요와 공급이 맞도록 여건을 마련해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할려고 합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훈련을 하실 건가요?
  취업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주민과장 정난호  제가 답변 드리면 안 되겠어요?
정온일 위원    예.
○주민국장 박종득  그러니까요 한 마디로 말씀 드려서 거기 신일여중에 가면은 조리대라든지 취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가르치는 선생으로 하여금 지역 주민들이 오셔서 거기에서 우리가 시내에 있는 요리학원 다니듯이 거기에 가서 그런 것을 배우도록.
정온일 위원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 김경훈  국장님 잠깐만요, 정온일 위원님.
  우리 담당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요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예.
○주민과장 정난호  예, 정온일 위원님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 말씀을 드린 내용은 학교측에다가 시설을 그 장소를 빌려주고 학교측에서는 장소를 빌려주고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취득을 시켜서 요리학원 모양으로 자격증을 취득 시켜서 취업을 돕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온일 위원    그럼 요리만 하는 건가요?
○주민과장 정난호  예, 지금 거기는 요리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정온일 위원    다른 취업 알선내용은 없고요?
○주민과장 정난호  예, 지금 현재 그 프로그램은 다양한 우리가 평생학습 차원으로 다른 프로그램은 학습기관이 많기 때문에 다른 걸로 이렇게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정온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과장 정난호  예.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포괄적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종합부동산세의 일부 위헌 판결이 나 가지고 우리 교부금 확보 하는데 좀 빨간 불이 켜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위헌 판결로 인해서 우리 주민국 소관의 예산에 어느 정도 미치는 건지 말씀 한 번 해주시죠.
○주민국장 박종득  글쎄요, 수치적으로 어느 정도 미친다고 하는 사항은 제가 말씀 드리기 어렵고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저희 관련 업무를 하면서 또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이제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부담능력이 어쩌면 열악하다고 할까요 그런 사항들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면서 또 국비를 받고 시비가 지원이 되고 그렇게 하면은 구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참 쉽게 말씀 드려서 능력에 한계는 있고.
○위원장 김경훈  아니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요 우리가 교부금을 각 구나 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을 받으면서 그 교부금이 얼마나 감세가 될 건지 데이터는 나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구에서는.
  맨날 재정자립도가 어렵다 이렇게 하지 말고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 김경훈  그럼 우리 구 전체의 교부금이 감세 부분이 얼마며 그 감세 부분에 우리 주민국 소관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며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 정도는 파악 되어야 되지 않나요?
○주민국장 박종득  그런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보조금, 기금 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그 교부금에 대해서는 감에 대한 그 예측 그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주민국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예를 든다면은 이제 기초노령연금제도 해가지고 14억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그런 실정에 있는데 또 기초수급자 이제 하는데 약 3억 정도 이렇게 해서 주민과, 복지과가 주를 이루고 경제과가 주를 이루어서 약 48억 5,000만원이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못 한 이런 실정인데 저희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관련부서 하고 협조체제를 강구를 해서 더 많은 저희 재원 확충은 못 하기 때문에 교부금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어떤 큰 정책적인 사업에 의해서 정책적인 것에 의해서 어떤 교부금이 저희한테 돌아오는 교부금이 적어지면은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그 분석은 돼 가지고 어느 정도 데이터는 우리 기획감사실 하고 어떤 협의체제는 미팅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나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큰 아우트라인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마는 감세가 어느 정도 될 거며 감세로 인해서 우리 구 재정 자립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까 이런 보고서 정도 하나는 나와야 되지 않나 싶어요.
  동감하십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제가 이런 사항들을 분석을 해서 또 기왕에 말씀드렸듯이 48억 5,452만 7,000원이 저희 예산 편성이면서 구비 확보를 못 한 사항인데 이게 충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좋습니다.
  우리 주민국 소관 업무 추진은 국·시비 보조금이 100% 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정말 무지개다운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국가사업도 그렇고 지금 여기 보면은 사회적응프로그램이라든지 여성취업알선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보이는 정책은 참 좋은데 그 효율성이 과연 있나, 국·시비로 교부해 주니까 우리 구나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따라서 하는 사업이 되지 않나,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얼마나 효율성이 있나 싶어요.
  어떤 정책적인 보이는 정책으로 인한 사업들이 너무 많지 않나.
  그러면 우리 밑에부터 이런 사안들을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정말 실효성이 있다 없다,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중앙정부 당신네들 이런 사업 추진하지 말아라 이런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장님 지금 효율성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위원장님 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저희 주민국 업무가 조금은 시혜적인 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를 하면서도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자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합니다마는 시혜적인 사업보다도 저희가 미래적인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생산성 있는 자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더욱더 발굴을 해서 하고 또 의식도 변화를 가져야 된다고 저도 위원장님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승강기 유지·보수가 있는데 승강기 유지·보수가 지금 태평동 하고 세 군데인가 있는 것 그 유지·보수를 말씀 하시는 거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 김경훈  그 시설은 시에서 갖고 있죠, 유지·보수는 우리 구에서 해야 되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 김경훈  자그마한 거 이거 하나라도 시에서 너희들이 부담해라 할 수 있는 대안을 얘기해 달라는 거죠, 저는요.
  이런 예산부터 줄여 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시설은 시에서 하고 자기들은 유지·보수 귀찮은 것은 구에 던져주고 이런 거라도 찾아가지고 시에 건의하고 논리 있게 제안을 얘기하고 하여튼 이런 것부터 하나씩 시정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도 위원장님 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설치하면서 사후 운영·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앞으로 그런 시설을 설치를 한다면은 관리·운영관계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원 받고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단히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367쪽, 378쪽 이렇게 보면은 지금 381쪽 이렇게 보면은 우리 수용비라든지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일반수용비, 급량비 이렇게 보면은 예산액의 70%라고 적혀 있어요.
  이것은 70%라고 적으면 안 되죠.
  100%의 기준을 보고 예산을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편성 방침에 의해서 70%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100%를 기준으로 보고 예산을 세워서 추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국장님 답변 한 번 해보시죠.
○주민국장 박종득  그런데 저희가 이제 100% 목표를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은 100%를 목표로 이제 사업이라면 그렇고 예산이라면 또 어떤 사업이라면 100% 이상을 보고 또 예산관계라면 100%를 보는데 저희가 70%, 80% 이렇게 한 사항들은 30%나 예를 들어서 80% 했을 때 20% 한 사항은 저희가 100%를 목표를 두고서 한다고 위원장님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경훈  70%라고 여기에다가 기재를 하지 말고 이 금액을 가지고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은 다시 추계해서 세우는 게 예산 편성 방침에 맞는 것 같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379쪽에 보면 비정수물품을 이번에 많이 구입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컴퓨터부터 여자옷장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379쪽이요, 위원장님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어렵게 시설을 마련하고 또 거기 시설을 마련해서 또 리모델링도 하고 갖추면은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 장비, 음향기 등등 이렇게 다 확보를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도 없는데 이 비정수물품을 다 구매 안 해도 우리 업무 보는데 지장이 없지 않나요?
○주민국장 박종득  그런데요 이것은 어느 면에서는 신설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위원장님 이해해 주세요.
  왜냐면은 저희가 시설을 기존에 저희가 여기 청사가 아니고 다시 청사를 마련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훈  어떤 청사를 마련해요?
○주민국장 박종득  여기 엘리제예식장 옛날 충남예식장 자리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공사가 진척되는데 거기에 저희가 지하 1층 또 지상 4층까지 하면 1, 2층은 문화원 들어가고 3, 4층은 저희가 컴퓨터교육도 하고 합창단도 운영해야 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 장비 그런 관련 사항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답이 나오잖아요.
  지금 보면은 객관적으로 전 과들이 다 그런데요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여비, 급량비 뭐 다 따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운영비거든요.
  이 운영비는 좀 삭감해서 내년도에는 운영해도 되지 않나 싶어요.
  여기 보니까 국장님 판공비는 또 올랐더라고요.
  예산 편성 방침에는 증액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30만원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걸 총괄해서 시책추진비, 여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뭐 담당자들 업무추진비 다 합쳐봐야 이게 한 가지 항목으로 볼 수 밖에 없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감액을 시켜서 허리띠를 졸라매도 되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저는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 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느 기관, 조직을 운영하려면은 필수적인 사항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여비라든지 예를 든다면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지금 말씀 하셨듯이 어떤 시책추진비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필수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 하셨듯이 감액 감 조정해서 해야 될 필요성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생각할 나름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조직의 활성화 또 주민에 대한 서비스 이런 사항들을 하려면 어느 규모로는 그런 사항들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을 또 우리 예결위에 가서 검토를 하겠지만 우리 국장님이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참조를 하겠고요 좀 삼겹살 먹을 거 닭고기 먹고 그런 취지에서 우리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비, 급량비 이런 것을 다 하나의 항목으로 볼 수 있잖아요.
  좀 줄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온일 위원님.
정온일 위원    정온일 위원입니다.
  394페이지에 장애수당을 보면은 생활안정지원은 증액이 됐는데 장애수당은 그 반면에 감액이 됐어요.
  혹시 장애인 수가 줄었나요?
○주민국장 박종득  장애인 수가 줄은 것은 아니고요.
정온일 위원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된 거죠?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장애인이 있어도 수당 지급할 수의 대상자 그 사항이 저희가 예측할 때 감소하는 걸로 봐 가지고 감 조정 편성한 겁니다.
정온일 위원    그런데 생활안정지원은 증액이 됐지요?
○주민국장 박종득  생활안정이요?
정온일 위원    예.
○주민국장 박종득  시혜 대상자들이 이제 대상자 시혜의 지원목적 이런 사업들의 변화에 따라서 조정되는 사항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이것 오해 없이 처리 잘 해서 예산 집행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특히 장애인에 대한 편협적인 사항이 없도록 다른 시혜 대상자가 있지만 장애에 대해서는 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422페이지에 보시면.
○주민국장 박종득  422쪽이요?
정온일 위원    예.
  영아반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주민국장 박종득  422쪽 영아반이요?
정온일 위원    예, 영아반 운영하는 데.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보육시설이 184개소가 있는데 영아반은 각 시설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럼 184개소에서 영아반을 다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정온일 위원    그 밑에 보시면 보육시설 영아반 보육교사 보조수당이 있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정온일 위원    여기는 470인으로 되어 있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러니까.
정온일 위원    184개소인데 470명이나 되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 사항은요 저희가 각 시설마다 이제 교사, 영아들은 예를 들어서 영아 셋에 교사를 하나씩 두도록 나이에 비해서 이제 그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세부터 3세까지는 교사가 7명 영·유아를 담당한다든지 그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470명은 그 교사에 대한 수치로 이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영아 3명에 1명의 교사가 붙는다고 해도 470명이나 되나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렇게 하고 저희가 보육 영·유아 수당관계는 저희가 우리 관내에만 이제 있는 시설한테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관내의 영·유아가 있는 부모들이 예를 들어서 대덕의 영·유아 시설에 가서 위탁해서 하더라도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우리 애기들이 대덕에 가서 예를 들어서 위탁해서 한다면은 대덕에 있는 보육시설에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은 우리 관내에 있는 교사도 있지만 타 시설에 있는 교사도 지원이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중구만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타 구까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요?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중구 뿐이 예를 들어서 중구 주민이 대덕의 보육시설에 위탁을 하고 있으면 직장이 그쪽에 있다든지 그 여건에 따라서 위탁을 한다면은 저희가 그쪽 보육시설에도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정온일 위원    지금 이것은 보육시설에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닌가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보육시설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정온일 위원    그 아이 양육하는 분한테 가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지원해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교사한테 지원해 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정온일 위원    그렇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정온일 위원    그런데 타 구까지 지원을 해주나요?
○주민국장 박종득  470명 이제 저희가요 예를 들어서 11월달에 보육시설을 이제 저희가 시설에 지원을 해주면은 저희가 148개소만 지원해야 하는 게 아니고 약 456개 보육시설에 지원을 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 드렸듯이 유성에 있는 보육시설에도 다니고 서구에 있는 보육시설에도 다니면은 한 어린이가 다녀도 그 보육시설에는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 대상은 456개 되는데 지금 470명 영·유아 보육 선생에 대한 수당 지급하는 사항은 우리 관내의 184개소 시설에서 영·유아를 담당하는 선생님, 교사한테 지급되는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21페이지에 보시면.
○주민국장 박종득  421쪽에.
정온일 위원    보육돌보미서비스가 있잖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정온일 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 보육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국·공립 하고 특수보육시설을 활성화 시켜 가지고 질 높은 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정온일 위원    어떤 보육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지원 대상이 정부 지원 보육시설로 해서 국·공립 보육시설 또 영아전담 보육시설 또 장애인전담 또 방과후 지정 보육시설 이런 유형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관내에 약 184개 보육시설이 그 대상되는 시설들이 37개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은 중복적으로 지원 되는 데가 있나요?
○주민국장 박종득  중복적으로 지원이 될 수가 없죠, 이 사항은 저희가 이제 대상을 특별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 지원 시설 16개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그런 돌봄서비스 제도를 마련을 해서 시행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4페이지에.
○주민국장 박종득  424쪽, 예.
정온일 위원    자원봉사자 교육 수당이 있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교육 수당.
정온일 위원    교육 강사 수당이 있는데 자원봉사 강사를 아니 교육을 몇 번이나 하시죠?
○주민국장 박종득  연에 상·하반기로 해서 2회 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시간은 몇 시간 정도 하시죠?
○주민국장 박종득  3시간 내지 4시간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연 2회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정온일 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어디 있죠?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도 아실텐데 그 전에 저쪽 선화동에 옛날 선화3동사무소였나요 거기에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또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425쪽에 보면은 우리 정온일 위원이 질의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은 자원봉사자대회 참석, 자원봉사자 활동참여 실비보상, 자원봉사자 급량비 죽 있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 김경훈  있는데 500인이라는 데이터는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이 분들한테 주는 급량비라든지 이런 것?
  전년도에 얼마나 참석했어요, 얼마나 지급이 됐고 이게?
○주민국장 박종득  예년도 하고 비슷한데요.
○위원장 김경훈  전년도에 몇 명이나 교육 참석 했습니까, 이게?
○주민국장 박종득  전년도 참석인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지난 해에 한 사항은 제가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없고 금년도에는 425명 정도 교육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 분들이 참석하면 대개 어떤 교육을 받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님도 다 아시다시피 말 그대로 자원봉사라면은 이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수칙이라든지 어느 면에서는 의식교육이라든지 현지 봉사하는 자세 말하자면 의식 또 행동, 또 자원봉사라면 마음을 줘야 되는 행사기 때문에 주로 교육내용들이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해마다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나요?
  형식적인.
○주민국장 박종득  저는 교육을 교육이라는 게 저희 공무원도 교육을 하고 주민 교육도 하고 참 어쩌면은 저희가 이제 이런 센터도 평생교육센터로 여성회관 같은 데에도 평생교육센터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데 교육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함에 따라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한다든지 또 몰랐던 사항도 안다든지 해서 교육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필요성이 있을 때는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것 보면은 한 번 교육 받아서 자원봉사 교육 하면은 지속적으로 전문적으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교육이 보면은.
  봉사 열심히 하는 그 자세를 확립만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은.
  그런데 이런 지원금에 대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가 물론 관련 법도 있고 또 이제 관련 규정, 지침 또 우리가 업무를 또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또 저희도 이제 우리 대전시가 또 자원봉사 이번 12월 5일날 태안에서 할 때도 전국에서 시범기관으로서 최고의 상인 대통령상도 우리 대전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신 단체, 개인도 총리상도 이렇게 큰 상을 저희가 이번에 받도록 이번 금요일날 12월 5일날 태안에서 이제 받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교육도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 새로운 시대 흐름에 따라서 시키고.
○위원장 김경훈  아니 지금 이 비용이 의무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 구 자체 내에서 지원을 하는 건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마는 그 비용이라는 게 500명 해가지고 또 우리가 산술적으로 8,000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이제 교통비조로 거마비조로 한 3,000원 정도 또 오신 분들 교육하고 이렇게 하니까 급량비조로 한 5,000원 해서 이렇게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하는데 그런 저희 뿐만 아니고 각 자치단체가 관련 규정,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음을.
○위원장 김경훈  이게 당연 규정은 아니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당연 규정은 아니고 일단은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주민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각 구에 보면 자생단체들이 많아요.
  그런데 따져보면 목적은 하나예요, 봉사.
  봉사라는 목적은 하나인데 너무 자생단체도 많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보면은 그런 것을 정책 제안을 제시해 가지고 상부에 어떤 정책적인 제안이 필요하지 않냐는 얘기죠, 효율성 있게 정말.
  중구자원봉사센터 하나 해놓고 나머지 자생단체는 그것을 분과를 만든다든지 이런 정책제안을 만들어 가지고 정책 건의를 할 수 있지 않나.
  국장님 답변 좀.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도 위원장님 생각을 같이 하면서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각 자치단체에 자생단체 내지 어느 면에서는 행정적인 편의 또 주민들의 결집 여러 가지 합목적에서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 하셨듯이 그런 단체들의 하나의 모체를 만들어서 분과위원회식으로 분야별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조직이라면 좀 뭐 하지마는 그런 체계적으로 지역에서 봉사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살피고 하는 사항은 그렇게 분과별로 이렇게 조직을 해서 한다든지 하면 체계적으로 하는 사항은 그렇게 되면 더 효율적인 면도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럼 국장님이 올해는 이런 정책제안을 해가지고 우리 상부에 한 번 보고서를 작성할 의향이 있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행정의 흐름 이런 사항들 여러 가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갖는데 제가 그것을 저 개인적으로 그걸 어떤 획일적인 제도가 바뀌도록 하는 사항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그런 단체들이.
○위원장 김경훈  아니 어려우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조직이 될려면은 또 예를 들어서 통·반 조직이 있으면 관련 조례나 이런 데에 따라서 조직이 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 됩니다.
○위원장 김경훈  지금도 보면은 통·반장이 현실에 맞지 않아서 통·폐합 하지 않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 김경훈  인터넷 매체라든지 이런 게 발달되다 보니까 통·반장 폐합해 가지고 그런 지로를 갖다가 무슨 고지서를 보낸다든지 하니까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데이터로 나오잖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나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이런 것도 어떤 단체를 통·폐합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좀 이런 정책 제안을 밑에서부터 상부로 올라가면은 위에서도 이걸 검토를 하겠지요.
  그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우리 중앙에서는 매일 당연한 것마냥 해마다 쪼개지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쪼개서 지원하고 그러면 이런 게 이루어지다 보면 구 산하기관 동사무소에서도 구민을 위한 동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각 자생단체가 8개에서 10개 정도 되다 보니까 그 분들 회의 하고 뒷바라지 하다 보면 우리 녹초가 나요,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도 보면은.
  그러니까 봉사라는 목적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테마만 다르지.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 김경훈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야지 중앙에서도 참고를 하고 어떤 정책방향을 할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이것은 당연한 거구나 하다 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한 번 정책 제안을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제가 여건이 성숙되면은.
○위원장 김경훈  여건 성숙 되지 말고 먼저 치고 나가자는 얘기죠.
○주민국장 박종득  그래요, 저도 위원장님 하고 생각을 같이 하면서 지금 통·반 그 통장관계도 말씀 하셨는데 저희 중구만 보더라도 이제 동 통합해서 대동제도 하고 예를 든다면 동구의 경우도 이번에 21개 동에다 5개 동 해가지고 16개 동으로 통합을 동구의 경우도 이번에 했는데 저희도 이제 통합을 해가지고 17개 동으로 조정이 되고 저희도 통도 조정을 해가지고 지금 397개 통으로 지금 축소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자생조직단체도 다시 말씀 드려서 지역에 하나의 모체를 하고 분과식으로 이렇게 함이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말씀 드려서 제가 뭐 치고 나간다기보다도 이런 여건 성숙, 흐름 이런 사항들로 해서 여건이 되면은 정책 건의도 하도록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지금 뭐 행정구역도 개편하고 어떻게 보면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은 혁명적인 거거든요, 정말 우리 국가 이래로.
○주민국장 박종득  실질적으로는 중앙 측면에서는 그렇죠, 혁명적이죠.
○위원장 김경훈  예, 혁명적인데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뒤따라 가야 되지 않나.
  현실에 맞고 정말 효율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예, 일단은 뭐 큰 아우트라인 얘기를 제가 말씀 드린 거고 우리 복지과도 보면은 다 국비·시비 보조금으로 목적 정해진 사업을 하는 부서입니다.
  부서인데 386쪽에 보면은 시설비 경로당 활성화 사업 리모델링 그리고 시비가 다 지원이 됐어요, 시비가 지원 됐는데 그 밑에 보면은 또 시설비에 경로당 수선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우리 구 예산을 또 세웠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중적인 측면이 아닌가 싶어요.
  이것도 목적은 똑같은 것 같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장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죠.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듯이 저희가 경로당 관계 이제 저희가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을 해서 경로당도 또 신설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이제 급식하는 사항도 이제 리모델링도 하고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또 시비가 들어가면서 또 거기에 구비 또 부담을 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말씀 드렸듯이 제가 꼭 이것 뿐만이 아니고 무지개프로젝트 관리하는 사항 또 이런 리모델링 해서 운영하는 사항, 시에 교부금을 포괄적으로 받아서 운영하는 방법을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시 예산도 우리 국민의 예산입니다.
  구 예산도 우리 국민의 예산이고 그러면은 지금 내가 말씀 드린 것마냥 이중적인 측면이라는 얘기죠.
  무지개프로젝트로 인해서 경로당 지원사업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우리 구 예산은 절감을 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용도에 맞게 예산을 세울 수 있지 않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도 위원장님 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393쪽에 보면은 연관된 얘기예요.
  어버이날, 노인의 날 그러면 참 이 행사가 3개 합치면 1,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어버이날 행사 해가지고 한 번 정도만 지원해도 되지 않나, 어버이날, 노인의 날, 어버이체육대회, 노인체육대회 어떻게 생각 되세요.
  효율의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무슨 날, 무슨 날 우리나라는 이렇게 날이 많은지.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도 그 생각을 위원장님 같이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달력을 보면은 참 날이 많습니다.
  한 달 한 달 달력을 넘길 때마다 첫날부터 마지막날까지 보면 참 날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저희가 나열한 사항도 어버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은 또 5월 8일이고 또 노인의 날은 10월 2일날이고 그러니까 어버이 개념, 노인 개념 이런 사항들도 다르고 그래서 저희가 분야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어버이날쪽에 또 노인의 날쪽에 또 이렇게.
○위원장 김경훈  이런 것도 정책 제안을 하세요, 노인도 어버이 어버이도 어버이.
  그런 정책 제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정말 일을 열심히 한다고 봐요.
  어떤 이런 것을 제안을 좀 해가지고 정책 공모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강제 규정은 아니지요, 이 날 돈을 예산을 지급하라는?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단체들의 또 그 날 상징 그래서 이제 구비로 해서 단체로 생각하면은 저희 입장으로서는 열악한 입장에서 한 300씩 이렇게 해서 하는데 또 단체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적게 주냐고 또 하는 그런 사항들도 들어가며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위원장님 다 느낌 아시는 사항인데 저희가 이런 사항들은 하여튼 제도적으로 이 틀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위원장 김경훈  이 제도적인 틀을 탈피해 가지고 정책 건의를 하자는 거죠, 우리 밑바닥에서 정말 효율성 있게.
  국장님도 동의 하시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큰 틀에 큰 틀로 아우트라인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정책 공모를 해가지고 제도를 바꾸고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이런 점을 참조해 주시고 업무에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또 포괄적으로 몇 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과도 지역 경제 활성화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봅니다.
  타 부서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경제과에서도 보면은 국비·시비 보조금이 많이 집행되는 부서 같아요.
  국·시비도 우리 국민의 중요한 혈세입니다.
  그 예산 세운 게 정말 필요하고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보면 우리 경제과에서도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도 어렵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비, 급량비, 시책추진비 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똑같은 비용이란 얘기죠.
  이런 것을 절약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예산을 집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이운우 위원님.
이운우 위원    지금 우리 모범업소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운우 위원    모범업소 지원 현황이 지금 상수도세 감면, 상수도세 감면만 지금 되어 있죠?
○주민국장 박종득  쓰레기봉투 지원 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지금 어떻게 뭐 해마다 이게 지금 업소가 늘어나지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운우 위원    보통 얼마나 늘어났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모범업소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주기적으로 받아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행정이라는 게 권위가 있기 때문에 또 모범업소로 지정을 해놓으면은 또 그 업소에서도 이제 시설이라든지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다가 이런 사항들을 또 같이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를 했었는데 많은 숫자는 늘어나지 않고 적은 숫자로 조금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이운우 위원    모범업소 지원이 한 4,7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모범업소 지원 해놓고 그 모범업소 사업자가 쉽게 해서 폐업을 했다든가 했을 적에 계속 승계가 됩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승계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모범업소를 지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바라지 않는 서비스를 주민한테 불편을 드렸다든지 어떤 음식 사고가 났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할 때는 저희가 직권으로 취소를 하고요 폐업을 했을 때에는 그 폐업 업소는 저희가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모범업소 대상에서 아주 배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운우 위원    지금 기타 보상에서 보면 이게 이제 쓰레기봉투 하고 다 지원 같이 포함된 금액이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운우 위원    지금 말씀은 이제 쉽게 해서 모범업소를 지정해 가지고 업주나 위반사항이 있으면 직권으로 폐쇄 할 수 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운우 위원    계속 승계 되어서 모범업소가 되는 게 아니라?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운우 위원    모범업소가 쉽게 해서 직권 폐지 된다든가 그런 폐지된 것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지금 몇 개 업소라고 이렇게 단적으로 지금 수치는 대강.
이운우 위원    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양해하여 주신다면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위생과장 이철섭입니다.
  금년도에 신규 지정이 24개소고 지정 취소가 23개소입니다, 올해.
이운우 위원    23개소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2008년도요.
이운우 위원    그게 다 어떤 그럼 쉽게 해서 거기에서 어떤 위생불량으로 해서의 직권 폐지된 것 하고 또 아니면은 업소가 폐쇄 되어서 그만둔 것 하고 구분이 되어 있어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재심사 탈락이라든가 폐업, 그리고 지위 승계 해가지고 메뉴가 틀리다든가 업종이 틀리다든가 할 때는 취소 시킵니다.
이운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66페이지에 보면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34만원씩 해서 300일 서 있네요?
  그렇죠?
○위생과장 이철섭  예.
이운우 위원    이 분들이 지금 활동하는데 이 상황 설명 좀 해보세요.
  어떤 식품위생 활동을 하는지.
○위생과장 이철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요?
이운우 위원    예.
○위생과장 이철섭  이게 본래 소비자감시원이 하루에 3만 5,000원 지급하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통비 5,000원 하고.
이운우 위원    4만원?
○위생과장 이철섭  예, 3만 5,000원인데 2009년도부터는 4만원으로 됐습니다.
이운우 위원    대개 몇 시간 근무해요?
  아침 9시에 나와서 뭐 6시에 한다든지 그렇게 해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일당입니다.
이운우 위원    하루종일?
○위생과장 이철섭  예, 그리고 내년도에는 국비를 우리가 600만원 우리가 또 지원을 받았습니다 2009년도에는.
이운우 위원    이것은 시비가 하나도 없어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시비는 없습니다.
이운우 위원    국고비네.
○위생과장 이철섭  예, 올해 처음 국비로 2009년도부터는 국비로 6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이운우 위원    국비 오면은 시비도 당연히 또 따라오는 것 아니에요?
  예산 절감 차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씀 드리는 건데 국비가 투입되는데 얼마든지 명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구비를 600만원 투입해서 1,200만원을 만들 것이 아니라 국비 600만원 투입됐으니까 시에 가서 보건국, 보건위생국.
○위생과장 이철섭  보건위생과요.
이운우 위원    보건위생과에 가서 얘기해 가지고 국비 지급 됐는데 시비를 좀 타셔서 구비를 좀 절감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 위원님들이 대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런 것을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세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한 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이것은 예산 투쟁이니까 어쨌든간에 시에 말씀을 드려 가지고 뭐 큰 돈 아닙니다마는 작은 것부터 버릇을 그렇게 들이면 안 되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알았습니다.
이운우 위원    시비가 투입될 것은 당연히 투입 되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것은 체크를 할테니까 하여튼 올해년도 뭐 지금 기 예산이 섰지마는 투쟁을 해서 시비가 투입 되어서 구비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철섭  예.
이운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온일 위원.
정온일 위원    정온일 위원입니다.
  지금 식중독 예방 홍보 현수막 제작이 제작을 하면은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죠?
○위생과장 이철섭  이게 본래 대상 업소가 집단급식소라든가 식중독 우려 대상업소 특별교육을 할 때의 현수막 제작인데요 올해는 식중독 예방교육 교재 같은 경우는 식약청에서 예산 절감 차원으로 우리가 지원을 받고 하는 바람에 교재 같은 것을 안 만들었습니다.
  시간 강사료 하고 현수막만 제작하고서 나머지는 반납을 했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정온일 위원    그럼 현수막 2개 갖고 기간 내에 계속 돌려 가면서 쓰신 건가요?
○위생과장 이철섭  그러기도 하고 이제 서대전광장이나 어디에 현수막을 갖다가 붙이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온일 위원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철이 있잖아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5월에서 대개 그런데 요즘은 계절이 없어 가지고요 겨울에도 요즘 같은 경우는 노로바이러스가 이제 주로.
정온일 위원    그런 철이 있을 때는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적지 않나요?
  식중독 예방 교육은 어디에서 하시죠?
○위생과장 이철섭  식중독 예방 교육은 본래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보건지소 강당에서 했습니다.
  다른 데서 하다가 올해는 보건지소의 3층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정온일 위원    교육 대상은 어떤 분들이시죠?
○위생과장 이철섭  교육 대상은 집단급식소 요양사라든가 뷔페업소 그런 데 부분, 냉면 취급업소, 회 전문 취급업소 그런 관리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그래서.
정온일 위원    선정해서 교육을.
○위생과장 이철섭  예, 특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식중독이 주로 여름철에 대개 오기 때문에.
정온일 위원    요식업협회에서 또 따로 하지 않나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거기에서도 하고 또 우리가 정기위생교육 할 때 제가 한 시간 또 식중독에 대해서 교육을 또 전 업소들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온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제가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66쪽에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했는데 감시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죠?
○위생과장 이철섭  지금 우리가 9명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위생과장 이철섭  9명.
○위원장 김경훈  그럼 이 분들이 위촉돼 가지고 하는 건가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위원장 김경훈  지금 위촉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위원장 김경훈  아니 해마다 위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위생과장 이철섭  임기가 2년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2년입니까?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위원장 김경훈  지금 잔여 임기가 얼마나 언제 위촉해 가지고.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장님 저희가 9명을 위촉하고 있는데요 그 9명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일률적으로 한 사항이 아니고 감시원들 위촉한 기간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지금 그럼 이 분들 임기가 12월달까지입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9개 감시원들이 아홉 분 감시원들이 위촉기간이 12월 말로 이렇게 단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위촉기간이 일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촉은 수시로 변동이 있다고 이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그러면 이 분들 평균 금액도 꽤 되네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위원장 김경훈  1,200만원에서 9명한테 n분의 1로 지급을 하는 거니까요.
○위생과장 이철섭  본래 법적으로 1년에 40일 정도 기준이 있습니다, 1인당.
○위원장 김경훈  이 분들에 대해서 대상 명단자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죠.
○위생과장 이철섭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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