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6월 19일 (목)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성진 도시국장께서는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성진 도시국장께서는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세입 예산입니다.
264쪽 도시과 소관 세입 예산은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 예산은 2007년 자금이월분으로 2008년도 1월 사전사용 승인된 교량 보수·보강사업, 소하천 정비사업에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2006년도 개발제한구역 이월사업인 하천사업 6건에 1,34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265쪽입니다.
순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하수도사업을 비롯한 13개 사업에 7,7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사용량 증가에 따라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뿌리공원 경관조명 설치에 따른 특별교부금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 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건에 국가균특회계 보조금 4억 1,928만 8,000원과 266쪽 국가균특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8,9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 도시균형발전기금 3건은 3,3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입 예산입니다.
2008년도 간판시범사업 우수선도기관으로 선정 국비 지원액으로 특별교부세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잡수입으로 불법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업체 참여실태조사에 따른 특별교부금 3,000만원과 건축행정 건실화 우수기관 선정 특별교부금 5,000만원 및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간판시범가로 조성사업에 따른 특별교부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천주교 경관조명 설치에 따른 시 도시균형발전기금 5,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 수입으로 보조금 사용 잔액 7,0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68쪽입니다.
조정교부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산림사업 외 2개 사업 변경 내시분과 뿌리공원 족보박물관 시비 보조금 1억 6,61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하단부 재난안전과 소관 세입 예산입니다.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자재비 외 4건 사용 잔액 20만 9,000원을 반영하였고 270쪽 시·도비 보조금은 국고 보조에 따른 사용 잔액으로 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풍수해보험은 국·시비 보조가 변경 내시되어 1억 1,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161억 4,983만 2,000원보다 39억 6,707만 9,000원이 증가한 201억 1,691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4.56%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9억 6,341만원이 증가한 70억 78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도시계획 운영관리 일반운영비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23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 일반운영비는 청원경찰 근무복 30만원을 감 편성하고 청원경찰 체육복으로 30% 예산 절감한 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따른 급량비, 국내여비와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각각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부터 352쪽까지입니다.
대흥2구역, 문화3·4·5구역, 부사3·4구역, 대사2구역 등 7개 구역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9억 6,573만 6,000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리에 따른 공고 수수료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1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에 2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자입찰 이용 수수료 15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사무경비로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28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8억 4,516만 9,000원이 증가한 64억 8,155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9.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하수도사업 예산입니다.
하수도 관리 사업에 따른 하수도 시설 정비 재료비로 19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하수 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수관리위원회 참석수당 6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통신요금과 유지·보수비는 각각 9만 6,000원과 14만원을 감액하였고 지하수이용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료는 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부터 357쪽 하천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소하천 유지·보수사업 시설비는 12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07년 12월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2008년 1월에 사전사용 승인분인 소하천 정비사업 3건은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인 목달동 472-6번지선 하천정비사업 등 4건의 사업비로 총 5억 9,8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부터 360쪽까지입니다.
도로시설 확충·정비에 따른 예산으로 관내 일원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관련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은 운영수당 통합 관리에 따라 기지출된 14만원을 제한 잔액 266만원을 감액하였고 도로 보수용 자재 구입 재료비는 15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8쪽 교량 보수·보강사업은 2007년도 자금 이월되어 2008년 1월에 사전사용 승인된 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도로시설물 수선비로는 1,020만원을, 제설작업 추진에 따른 제설 자재비로 2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는 순시비가 보조되어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도시균형발전기금으로 대흥동 한전지중화사업과 중구길 도로포장사업은 총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가로·보안등 관리사업으로 수선용 자재 구입비는 850만원, 긴급 수선비는 700만원, 시 도시균형발전기금인 대흥동 한전지중화 케이블 교체사업은 6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59쪽 하단 뿌리공원 만성교 경관조명 설치에 따른 시 특별교부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생활민원봉사반 운영 재료비는 8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내여비 및 자산·물품 취득비는 34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가균형 특별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006년도 개발제한구역 이월사업인 하천사업 외 6건에 1,3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순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하수도사업을 비롯한 13개 사업에 7,7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7억 7,670만원이 증가한 16억 1,269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92.91%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2008년 위원회 수당 통합 관리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운영수당 350만원과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72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 도시균형발전기금 지원사업으로 천주교 경관조명 설치 사업비 9,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2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6쪽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수당 91만원과 불법광고물자율정비대 행사 실비보상금 10만 8,000원, 기타보상금 9만 5,000원 및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설비 200만 5,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2008년 간판시범사업 우수선도기관으로 선정 전액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일반수용비 1,241만 7,000원과 급량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간판시범사업에 따른 국내여비 908만 3,000원, 실시설계비 5,000만원, 시설비 6억 2,100만원 및 전용컴퓨터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용직 근무경력 인정으로 인건비 소급 지급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국내여비 30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공원과 소관입니다.
공원과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5억 1,274만 8,000원이 증가한 45억 1,499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2.8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1쪽 공원·녹지 관리로 공원·녹지 관리에는 공원·녹지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로 2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을 위해 5,04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3천만그루 나무심기와 심은나무 유지·관리는 시비 보조 변경 내시로 인해 각각 6,100만원과 2,48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3쪽 심은나무 유지·관리 자체 사업비로 수벽 전지사업 집행 잔액 등으로 54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뿌리공원 관리는 공원 내 산책로 정비사업이 추가되어 1억 3,49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림 조성 관리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으로 5,363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375쪽 산림보호사업은 4,075만 9,000원, 376쪽 산불 방지에는 1,500만원 산림서비스 증진은 411만 6,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하단부 민속자료 족보박물관 건립은 시비 보조금 2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 운영비, 정년퇴직 예정자 산업시찰 인건비 80만원과 푸른도시분야 종합평가 인센티브 특별교부금으로 책상, 의자, 디지털카메라 등 물품 취득비 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재무활동은 반환금 및 기타로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1,3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1억 3,094만 8,000원을 감액한 4억 9,985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0.76%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3쪽 각 세부사업인 여비, 재료비, 자산 취득비, 일반보상금 4,536만 3,000원의 10%인 453만 6,000원을 절감 4,08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전 부서 운영수당의 기획감사실 통합 관리에 의거 전체 운영수당 798만원 중 기 사용분 14만원을 제한 78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84쪽 풍수해보험은 보조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가 변경 내시되어 국비는 1억 400만원 감액 보조되어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비, 구비는 각각 1,000만원씩 감액 보조되어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에서는 민방위 시설 관리의 수원 고갈로 주변 지하수 오염 위험이 있는 충남기계공고 비상급수시설 폐공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2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15쪽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5억 4,900만원이 증가한 115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9쪽에서 420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이자 수입 순세계 잉여금은 4억 7,01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이월금은 국고 및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3억 9,0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시비 보조금은 6억 2,9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세출 예산입니다.
각 세부사업 여비,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 취득비, 일반보상금 운영수당으로 2,400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서 문창초교 교통안전교육장 운영에 따른 시설 장비 유지비와 교육행사 출연금 보상으로 각각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운수사업 및 지도·관리에서 운수업계 보조금은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 5억 8,9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예방 및 단속 일반수용비로 교통상황실 내 무정전전원장치 밧데리 교체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인단속카메라 LED전광판 16개소 설치에 8,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공공운영비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89조 제1항의 개정에 의해 과태료 납부고지서의 등기 송부 의무화에 따라 등기우편요금 6,0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는 46만원을 과목 조정하였으며 블럭단위 주차장 실태조사 인부임은 주차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으로 사업 변경되어 1,990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안내표지판 등 설치 및 정비에 일반수용비로 310만원, 시설 장비 유지비와 공공요금으로 750만원, 주차시설 정비로 4,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7억 5,06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주차장 수급 실태 전산화에 따른 연구용역비는 주차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총액 인건비는 봉급 부족분 3,074만 3,000원, 명절휴가비 부족분 534만 6,000원, 가계지원비 부족분 90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 비전임계약직 2명 퇴직으로 2,17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토너·드럼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는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는 국고 보조금과 순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4억 5,4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도시과 소관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2억 7,000만원을 증액한 30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47쪽 세입 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23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 2억 7,02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세출 예산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로 2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9,500만원을 증액한 9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59쪽 세입 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3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 9,53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세출 예산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 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4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본예산 대비 증감내용은 없습니다.
471쪽 세입 예산으로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교부금으로 1억 1,3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억 4,232만 2,000원을 편성 계상하였고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100만원을 증액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으로 1억 1,26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세입 예산입니다.
264쪽 도시과 소관 세입 예산은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 예산은 2007년 자금이월분으로 2008년도 1월 사전사용 승인된 교량 보수·보강사업, 소하천 정비사업에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2006년도 개발제한구역 이월사업인 하천사업 6건에 1,34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265쪽입니다.
순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하수도사업을 비롯한 13개 사업에 7,7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사용량 증가에 따라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뿌리공원 경관조명 설치에 따른 특별교부금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 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건에 국가균특회계 보조금 4억 1,928만 8,000원과 266쪽 국가균특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8,9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 도시균형발전기금 3건은 3,3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입 예산입니다.
2008년도 간판시범사업 우수선도기관으로 선정 국비 지원액으로 특별교부세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잡수입으로 불법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업체 참여실태조사에 따른 특별교부금 3,000만원과 건축행정 건실화 우수기관 선정 특별교부금 5,000만원 및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간판시범가로 조성사업에 따른 특별교부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천주교 경관조명 설치에 따른 시 도시균형발전기금 5,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 수입으로 보조금 사용 잔액 7,0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68쪽입니다.
조정교부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산림사업 외 2개 사업 변경 내시분과 뿌리공원 족보박물관 시비 보조금 1억 6,61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하단부 재난안전과 소관 세입 예산입니다.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자재비 외 4건 사용 잔액 20만 9,000원을 반영하였고 270쪽 시·도비 보조금은 국고 보조에 따른 사용 잔액으로 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풍수해보험은 국·시비 보조가 변경 내시되어 1억 1,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161억 4,983만 2,000원보다 39억 6,707만 9,000원이 증가한 201억 1,691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4.56%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9억 6,341만원이 증가한 70억 78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도시계획 운영관리 일반운영비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23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 일반운영비는 청원경찰 근무복 30만원을 감 편성하고 청원경찰 체육복으로 30% 예산 절감한 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따른 급량비, 국내여비와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각각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부터 352쪽까지입니다.
대흥2구역, 문화3·4·5구역, 부사3·4구역, 대사2구역 등 7개 구역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9억 6,573만 6,000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리에 따른 공고 수수료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1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에 2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자입찰 이용 수수료 15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사무경비로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28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8억 4,516만 9,000원이 증가한 64억 8,155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9.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하수도사업 예산입니다.
하수도 관리 사업에 따른 하수도 시설 정비 재료비로 19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하수 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수관리위원회 참석수당 6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통신요금과 유지·보수비는 각각 9만 6,000원과 14만원을 감액하였고 지하수이용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료는 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부터 357쪽 하천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소하천 유지·보수사업 시설비는 12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07년 12월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2008년 1월에 사전사용 승인분인 소하천 정비사업 3건은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인 목달동 472-6번지선 하천정비사업 등 4건의 사업비로 총 5억 9,8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부터 360쪽까지입니다.
도로시설 확충·정비에 따른 예산으로 관내 일원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관련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은 운영수당 통합 관리에 따라 기지출된 14만원을 제한 잔액 266만원을 감액하였고 도로 보수용 자재 구입 재료비는 15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8쪽 교량 보수·보강사업은 2007년도 자금 이월되어 2008년 1월에 사전사용 승인된 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도로시설물 수선비로는 1,020만원을, 제설작업 추진에 따른 제설 자재비로 2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는 순시비가 보조되어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도시균형발전기금으로 대흥동 한전지중화사업과 중구길 도로포장사업은 총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가로·보안등 관리사업으로 수선용 자재 구입비는 850만원, 긴급 수선비는 700만원, 시 도시균형발전기금인 대흥동 한전지중화 케이블 교체사업은 6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59쪽 하단 뿌리공원 만성교 경관조명 설치에 따른 시 특별교부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생활민원봉사반 운영 재료비는 8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내여비 및 자산·물품 취득비는 34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가균형 특별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006년도 개발제한구역 이월사업인 하천사업 외 6건에 1,3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순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하수도사업을 비롯한 13개 사업에 7,7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7억 7,670만원이 증가한 16억 1,269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92.91%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2008년 위원회 수당 통합 관리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운영수당 350만원과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72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 도시균형발전기금 지원사업으로 천주교 경관조명 설치 사업비 9,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2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6쪽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수당 91만원과 불법광고물자율정비대 행사 실비보상금 10만 8,000원, 기타보상금 9만 5,000원 및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설비 200만 5,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2008년 간판시범사업 우수선도기관으로 선정 전액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일반수용비 1,241만 7,000원과 급량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간판시범사업에 따른 국내여비 908만 3,000원, 실시설계비 5,000만원, 시설비 6억 2,100만원 및 전용컴퓨터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용직 근무경력 인정으로 인건비 소급 지급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국내여비 30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공원과 소관입니다.
공원과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5억 1,274만 8,000원이 증가한 45억 1,499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2.8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1쪽 공원·녹지 관리로 공원·녹지 관리에는 공원·녹지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로 2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을 위해 5,04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3천만그루 나무심기와 심은나무 유지·관리는 시비 보조 변경 내시로 인해 각각 6,100만원과 2,48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3쪽 심은나무 유지·관리 자체 사업비로 수벽 전지사업 집행 잔액 등으로 54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뿌리공원 관리는 공원 내 산책로 정비사업이 추가되어 1억 3,49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림 조성 관리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으로 5,363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375쪽 산림보호사업은 4,075만 9,000원, 376쪽 산불 방지에는 1,500만원 산림서비스 증진은 411만 6,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하단부 민속자료 족보박물관 건립은 시비 보조금 2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 운영비, 정년퇴직 예정자 산업시찰 인건비 80만원과 푸른도시분야 종합평가 인센티브 특별교부금으로 책상, 의자, 디지털카메라 등 물품 취득비 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재무활동은 반환금 및 기타로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1,3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1억 3,094만 8,000원을 감액한 4억 9,985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0.76%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3쪽 각 세부사업인 여비, 재료비, 자산 취득비, 일반보상금 4,536만 3,000원의 10%인 453만 6,000원을 절감 4,08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전 부서 운영수당의 기획감사실 통합 관리에 의거 전체 운영수당 798만원 중 기 사용분 14만원을 제한 78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84쪽 풍수해보험은 보조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가 변경 내시되어 국비는 1억 400만원 감액 보조되어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비, 구비는 각각 1,000만원씩 감액 보조되어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에서는 민방위 시설 관리의 수원 고갈로 주변 지하수 오염 위험이 있는 충남기계공고 비상급수시설 폐공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2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15쪽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5억 4,900만원이 증가한 115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9쪽에서 420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이자 수입 순세계 잉여금은 4억 7,01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이월금은 국고 및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3억 9,0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시비 보조금은 6억 2,9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세출 예산입니다.
각 세부사업 여비,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 취득비, 일반보상금 운영수당으로 2,400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서 문창초교 교통안전교육장 운영에 따른 시설 장비 유지비와 교육행사 출연금 보상으로 각각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운수사업 및 지도·관리에서 운수업계 보조금은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 5억 8,9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예방 및 단속 일반수용비로 교통상황실 내 무정전전원장치 밧데리 교체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인단속카메라 LED전광판 16개소 설치에 8,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공공운영비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89조 제1항의 개정에 의해 과태료 납부고지서의 등기 송부 의무화에 따라 등기우편요금 6,0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는 46만원을 과목 조정하였으며 블럭단위 주차장 실태조사 인부임은 주차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으로 사업 변경되어 1,990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안내표지판 등 설치 및 정비에 일반수용비로 310만원, 시설 장비 유지비와 공공요금으로 750만원, 주차시설 정비로 4,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7억 5,06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주차장 수급 실태 전산화에 따른 연구용역비는 주차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총액 인건비는 봉급 부족분 3,074만 3,000원, 명절휴가비 부족분 534만 6,000원, 가계지원비 부족분 90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 비전임계약직 2명 퇴직으로 2,17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토너·드럼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는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는 국고 보조금과 순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4억 5,4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도시과 소관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2억 7,000만원을 증액한 30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47쪽 세입 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23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 2억 7,02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세출 예산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로 2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9,500만원을 증액한 9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59쪽 세입 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3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 9,53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세출 예산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 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4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본예산 대비 증감내용은 없습니다.
471쪽 세입 예산으로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교부금으로 1억 1,3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억 4,232만 2,000원을 편성 계상하였고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100만원을 증액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으로 1억 1,26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김성진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일순 위원님.
그럼 직제순에 의거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일순 위원님.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거기에 지금 이번에 대사2구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약 10억이 신규 계상됐지요, 이번에 거기 도시과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대사2지구는요 당초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가 문화동 아니 문화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대사2지구는요 당초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가 문화동 아니 문화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박일순 위원 예, 옛날에 54억 정도가 서 있었는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부분이 재개발로 변경이 되면서 그 위치를 문화2지구에서, 문화동 2지구에서 대사2지구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변경해서 신규로 들어간 겁니다.
○박일순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약 한 54억이 배정되었던 부분이거든요, 문화2지구가.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그 비용이 전체가.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런데 그 돈이 다른 데로 다 그 당시에 이제 갔으면은 대사2구역 약 10억 갔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 돈이요?
○도시국장 김성진 대사2지구는요 올해는 10억만 지금 예산이 계상이 되고요 2009년 하고 2010년에 나누어서 그때 이제 배정해서 사업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일순 위원 지금 현재 원래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문화3·4·5, 대사, 대흥 다 이렇게 10년까지 다 완공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부터 2단계는 201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2단계는 201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위험요소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서도 뒷마무리를 잘 안 해가지고 사고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 가끔 보이거든요.
차량을 통과하는 데에도 상당한 부분이 좁기 때문에 많은 차량 통과는 아니지만 간혹 통과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소통에 만전을 기해야 할 점이 있고요.
지금 현재 보면은 문화3·4·5 지금 몇 %가 되어 있죠, 어느 정도?
차량을 통과하는 데에도 상당한 부분이 좁기 때문에 많은 차량 통과는 아니지만 간혹 통과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소통에 만전을 기해야 할 점이 있고요.
지금 현재 보면은 문화3·4·5 지금 몇 %가 되어 있죠, 어느 정도?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공사 진행 상황이요?
○박일순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저희가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하면서요 지금 7년, 2007년 하고 2008년도 발주해 가지고서 발주된 부분만은 한 70% 정도 됩니다.
○박일순 위원 70%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금액이 전부 다 잘 내려오고 있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우리 대사2구역에 15억이 신규 계상됐는데 그럼 내년도에도 다시 또 총 금액이 여기에 얼마나 투입됩니까, 대사2지구?
○도시국장 김성진 대사2지구는요 55억 3,800만원이 투입이 됩니다.
○박일순 위원 55억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3,800?
○도시국장 김성진 그중에서 2008년도에 10억 그리고 2009년도에는 12억 5,000 그리고 2010년도에 가서 이제 32억 8,000 정도.
○박일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문화2지구 주거개선사업 54억 정도가 전부가 이리로 다 내려온 거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변경된 거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대사2지구로 전부 다.
○박일순 위원 뭐 별다른 다른 돈이 생긴 게 아니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대전 우리 지역에 배정됐던 돈이 타 지역으로 옮긴 거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치만 변경한 겁니다.
○박일순 위원 위치 변경.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지금 현재 보면은 전체가 약 5억 4,4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 감액된 원인이 뭡니까?
문화5구역 같은 데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것이 감액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왜 그게 감액이 됐지요?
5구역이 지금 진행이 안 되나요?
문화5구역 같은 데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것이 감액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왜 그게 감액이 됐지요?
5구역이 지금 진행이 안 되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양해를 해주시면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도시과장 구본길 도시과장 구본길입니다.
지금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지구별로 저희들이 주거환경,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전체적으로 7개 지구인데요 7개 지구를 사업비를 당초에 대사2 아니 문화2지구에 54억이 전체적으로 배정된 것을 각 지구별로 그래서 부사지구나 각 지구별로 54억을 대사지구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지구별로 저희들이 주거환경,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전체적으로 7개 지구인데요 7개 지구를 사업비를 당초에 대사2 아니 문화2지구에 54억이 전체적으로 배정된 것을 각 지구별로 그래서 부사지구나 각 지구별로 54억을 대사지구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박일순 위원 전에.
○도시과장 구본길 다른 지구에다가 얹어놨다가 그것이 이제 대사2지구로 다시 이제 바꾸면서 사업비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감액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감액이 발생이 된 겁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문화3구역에 약 7억 7,800만원 하고.
○도시과장 구본길 예.
○박일순 위원 5구역에 거기가 5억 4,400만원이 이제 감액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이 문화2지구에 54억 정도를 그 당시에 분산을 했다가.
○도시과장 구본길 예.
○박일순 위원 대사지구로 변경 고시가 됨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다시 환원시키는 과정에서 감액됐다?
○도시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발생이 됐고요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문화3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사업비를 책정할 때 공사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제 사업비 책정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저희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338억이 전체가 배정이 됐는데 338억을 각 지구별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발생이 됐고요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문화3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사업비를 책정할 때 공사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제 사업비 책정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저희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338억이 전체가 배정이 됐는데 338억을 각 지구별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박일순 위원 그 당시에 말이에요 문화지구 전체 2, 3, 4, 5 이 부분이 약 212억 정도가 그 당시에 배정됐거든요.
○도시과장 구본길 예.
○박일순 위원 그 부분이 이제 진행이 2구역에서 재개발로 가면서 이제 그 54억이 빠지고 진행이 안 됐거든요, 문화3·4·5가.
○도시과장 구본길 예.
○박일순 위원 그 당시에 배정을 그리로 이제 분산해서 했다면은 거기에 맞게 그냥 무조건 대고 분산해서 사업비를.
○도시과장 구본길 그게 사업비는요 사업비는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338억 800만원을 이제 배정을 받았는데 7개 지구에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2구역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2구역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박일순 위원 예, 맞죠.
○도시과장 구본길 이게 매년 5년간 연차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교부 하고 해서 1년에 한 차례씩 건교부에 가서 작업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문화 저희들이 문화2구역이 빠져 나갔기 때문에 대사2구역이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교부 하고 해서 1년에 한 차례씩 건교부에 가서 작업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문화 저희들이 문화2구역이 빠져 나갔기 때문에 대사2구역이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빠졌거든요.
○박일순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구본길 그래서 그 금액을 일부 이제 부사3구역이라든지 문화3·4·5구역에다가 사업비를 전환을 했다가 대사2구역이 확정이 되면서 사업비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일부 이제 조정이 돼서 감액이 발생하는 사유가 이렇게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사업비가 일부 이제 조정이 돼서 감액이 발생하는 사유가 이렇게 발생한 것이죠.
○박일순 위원 예, 그 사유는 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했다면은 거기에 맞게 모든 부분이 설계가 되고 진행이 되리라고 봤을 때는 지금 3구역이라든지 5구역은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 원래 이 돈이 빠져 나간만큼의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 걱정이 되는 부분이.
그런데 그 당시에 했다면은 거기에 맞게 모든 부분이 설계가 되고 진행이 되리라고 봤을 때는 지금 3구역이라든지 5구역은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 원래 이 돈이 빠져 나간만큼의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 걱정이 되는 부분이.
○도시과장 구본길 그것은 저기.
○박일순 위원 배정에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뭐 이렇게 숨겨 놓은 돈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만큼 금액을 환산해서 그 사업을 설계하고 어떤 데 어디를 뭐 이렇게 해서 투입을 하겠다라고 계획이 서 있을 부분인데 감액을 한다면은 그 지역에 그만큼 공사를 다른 부분을 덜 한다는 얘기가 또 성립이 되거든요.
거기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만큼 금액을 환산해서 그 사업을 설계하고 어떤 데 어디를 뭐 이렇게 해서 투입을 하겠다라고 계획이 서 있을 부분인데 감액을 한다면은 그 지역에 그만큼 공사를 다른 부분을 덜 한다는 얘기가 또 성립이 되거든요.
○도시과장 구본길 그 부분은 이제 이미 저희들이 대사2구역을 제외한 6개 구역에 대해서는 실시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사실은 공사비라든지 모든 사업비는 확정된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사실은 공사비라든지 모든 사업비는 확정된 사업비거든요.
○박일순 위원 예.
○도시과장 구본길 확정된 사업비에 지금 감액 조정한 것이 확정된 사업비를 검토해서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화3구역이 당초의 사업비보다도 오히려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화3구역이 당초의 사업비보다도 오히려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박일순 위원 예.
○도시과장 구본길 그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이미 저희들이 사업 실시설계가 다 끝나서 금액이 확정된 금액을 맞춰서 지금 조정한 겁니다.
○박일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도시과장 구본길 그래서 문화3구역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비가 5년간 연차사업비가 한 32억 그리고 문화4구역이 74억 9,000만원, 그리고 문화5구역이 30억, 부사3구역이 81억, 부사4구역이 28억 이렇게 금액은 확정이 된 겁니다.
○박일순 위원 확정이 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구본길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빠져 나오는 것은.
○도시과장 구본길 그게 다 조정이 된 겁니다.
○박일순 위원 조정이 된 금액에서 빠진다?
○도시과장 구본길 예.
○박일순 위원 그럼 앞으로 내년도에 또 빠집니까?
○도시과장 구본길 아닙니다.
이제 물론 이 사업비는 내년 2008년 또 2009년, 2010년까지 사업비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변경 요소가 발생된다든지 하면은 증감요소는 다소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 금액이 이제 뭐 월등하게 빠지거나 또 월등하게 들어가거나 하기는 조정은 되겠습니다마는 그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이제.
이제 물론 이 사업비는 내년 2008년 또 2009년, 2010년까지 사업비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변경 요소가 발생된다든지 하면은 증감요소는 다소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 금액이 이제 뭐 월등하게 빠지거나 또 월등하게 들어가거나 하기는 조정은 되겠습니다마는 그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이제.
○박일순 위원 글쎄요, 그래서 7억이라든지 5억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한 금액이 빠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지구가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게 아니냐 그런 논란도 또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공사를 원래의 계획대로 진행하는 과정에 이상이 없는지.
그래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공사를 원래의 계획대로 진행하는 과정에 이상이 없는지.
○도시과장 구본길 예, 이상은 없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것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진행과정에서 뭐 2010년까지는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도시과장 구본길 예, 그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대사2구역에 대해서는 대사2구역이 지금 55억 3,800만원을 배정을 받았는데 지금 대사2구역이 면적이 상당히 좀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교부 하고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대사2구역이 이 사업비 가지고는 사업비가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건교부 하고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대사2구역이 이 사업비 가지고는 사업비가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박일순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구본길 건교부에 저희들이 올라가서 지금 사업비를 더 증액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박일순 위원 그래요.
○도시과장 구본길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금년, 내년 하고 후년도에 건교부에서도 적극적인 반영을 좀 하겠다고 하는 의견도 좀 주고는 있는데 위원님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더 증액 받을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지금 현재 보면은 55억이 이제 사실 대사지구에는 이 돈 갖고는 좀 부족할 것 같더라고요.
○도시과장 구본길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박일순 위원 이번에 테미고개에 보면은 약간 우회전쪽에 산쪽으로 깎아 가지고 좀 도로를 확장하는 겁니까, 거기는 뭡니까?
대사, 대흥동 하고 그 사이에 도로는 누가 어떻게 많이 깎더라고요.
도로관계가 시에서 하는 것 같던데.
대사, 대흥동 하고 그 사이에 도로는 누가 어떻게 많이 깎더라고요.
도로관계가 시에서 하는 것 같던데.
○도시과장 구본길 그것은 지금 시에서 테미고개 확장공사를 지금 하는 겁니다.
거기가 도로가 병목현상이 있거든요, 커브 돌면서.
거기가 도로가 병목현상이 있거든요, 커브 돌면서.
○박일순 위원 예.
○도시과장 구본길 그래서 그 언덕을 좀 까서 도로를 확장하는 겁니다.
그것은 시에서 발주해서 추진하는 사업니다.
그것은 시에서 발주해서 추진하는 사업니다.
○박일순 위원 참고적으로 아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도시과장 구본길 예.
○박일순 위원 또 앞으로 우리 전번에 문화2지구 때문에 상당히 그 주변에 원래 해당됐던 부분이 그쪽에서 지금 잘라서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들어갔던 그 부분이 이쪽도 못 들어가고 탈락이 되는 바람에 그 주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시 2010년에 그쪽 지역에 총괄적으로 한번 평수가 좀 꽤 커요.
거기다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다시 고시가 될 수 있는 건지 참고적으로 한번 이 시간을 빌어서 한번 문의를 할게요.
그래서 그 나머지 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들어갔던 그 부분이 이쪽도 못 들어가고 탈락이 되는 바람에 그 주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시 2010년에 그쪽 지역에 총괄적으로 한번 평수가 좀 꽤 커요.
거기다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다시 고시가 될 수 있는 건지 참고적으로 한번 이 시간을 빌어서 한번 문의를 할게요.
○도시과장 구본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문화2구역에 당초에 이제 재개발지구로 들어가고 나머지 잔여로 남은 것이 앞으로 추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도 책정이 될 수 있는가를 지금 물으시는 내용이죠?
○박일순 위원 예.
○도시과장 구본길 그것은 지금 현재 2단계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단계로 지금 2010년까지 하고 있는데요.
○박일순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구본길 이것이 이제 건교부에서는 2010년까지 자금 사정이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2012년까지 배정을 아마 이렇게 지원하고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아직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건 없는데요 지난 번에 작업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을 약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에 2012년에서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아마 내려 보낼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0년 이후에 2012년에서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아마 내려 보낼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박일순 위원 그러면 한 2년간은 또 다시 밀려가네요.
○도시과장 구본길 예, 조금 지연이 될 것으로 이제 왜냐면 자금 사정의 어려움 때문에 아마 그런 사항을 지난 주에 시에 가서 아니 건교부에 가서 작업을 할 때 그런 건교부 의견이 약간 있었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아직 공문 온 것은 없고요 그런 의견을 좀 비친 적은 없습니다.
2012년 이후에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그때 상정을 한번 해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2년 이후에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그때 상정을 한번 해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그래서 주로 거기가 어디냐면 문화동에 평화아파트 앞에 철로변 거기가 원래 해당됐던 지역이더라고요.
○도시과장 구본길 거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10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지금 현재 재개발 예정지구로는 지금 되어 있지요.
○박일순 위원 글쎄요, 그 부분이 공원과에서 거기 철로 입구 옛날에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구본길 예.
○박일순 위원 거기에다가 뭐 공원 만든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이 아울러서 어떻게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좀 진행을 해야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번에도 주민들이 의원님들 세 분을 다 초청을 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들어보고 현장을 봐도 이것 어떤 답이 안 나오고 해서 대책이 이제 뭐냐, 결과적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다시 받는 것이 지정을 받는 것이 우선순위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2010년까지는 공사가 이제 끝나니까 2011년이나 뭐 그때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같이 한번 해야만 되지 않느냐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 지역 뿐만이 아니라 대전에 그런 지역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의 소기의 목적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인데 그것이 이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특성적인 걸로 변하다 보니까 피해를 입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지금 현재까지 피해 입는 서민들이 많고 있는 사람은 별 거 아니거든요 없는 사람이 꼭 피해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아마 참여를 해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한번 연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겸사겸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주민들이 의원님들 세 분을 다 초청을 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들어보고 현장을 봐도 이것 어떤 답이 안 나오고 해서 대책이 이제 뭐냐, 결과적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다시 받는 것이 지정을 받는 것이 우선순위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2010년까지는 공사가 이제 끝나니까 2011년이나 뭐 그때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같이 한번 해야만 되지 않느냐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 지역 뿐만이 아니라 대전에 그런 지역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의 소기의 목적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인데 그것이 이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특성적인 걸로 변하다 보니까 피해를 입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지금 현재까지 피해 입는 서민들이 많고 있는 사람은 별 거 아니거든요 없는 사람이 꼭 피해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아마 참여를 해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한번 연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겸사겸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구본길 예,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결국은 2010년 아니면은 자금이 부족되면 2012년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문화3지역은 32억, 예를 들어 문화4구역은 74억 이것 모든 사업비를 맞춰서 늦으면 12년 아니면 10년까지 한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 차원 속에서 그러면은 사업비가 많이 드는 문화4구역 같은 경우는 아니, 많이 드는 데는 좀 더 지원을 증액을 했고 사업비가 덜 드는 곳에서 삭감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럼?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럼?
○도시과장 구본길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대사2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구역에 대해서는 이미 용역을 맞춰서 실시설계까지 다 마쳤습니다.
○윤준백 위원 확정이 다 됐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지금 현재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각 지구별로 보고 드린 사항이 이미 실시설계를 마쳐서 예정가격을, 지금 예정금액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를 지금 현재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각 지구별로 보고 드린 사항이 이미 실시설계를 마쳐서 예정가격을, 지금 예정금액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윤준백 위원 예, 그러니까 결국은 2010년이 됐든 늦으면 12년이 됐든 하여튼 이 사업비를 가지고 완성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다만 이제 이번에 삭감된 부분이 굳이 이제 문화3구역 하고 5구역만 삭감이 되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사항이거든요.
○도시과장 구본길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사업지가 적은 곳은 그쪽에서 삭감을 시켜놨고 아니면 사업비가 많은 곳은 오히려 증액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08년도 조정한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이제 확정이.
지금 2008년도 조정한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이제 확정이.
○윤준백 위원 확정은 됐고, 예.
○도시과장 구본길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이제 다른 데에 더 갔던 것을 줄여서 대사2구역에다가 이제.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곳은 지금 보니까 증액이 됐고 지금 보니까요.
○도시과장 구본길 예.
○윤준백 위원 오히려 이제 30억, 32억 문화3구역이나 5구역은 사업비가 적으니까 이쪽에서 자금을 많이 삭감시킨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시과장 구본길 아닙니다.
그 금액은 많은 데에서 더 많이 금액을 더 줄이고 적은 데에서 덜 줄인 게 아니고 실시설계가 나온 금액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제 안 줄인 데도 있고 그 금액이 줄어든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금액은 많은 데에서 더 많이 금액을 더 줄이고 적은 데에서 덜 줄인 게 아니고 실시설계가 나온 금액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제 안 줄인 데도 있고 그 금액이 줄어든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때 그때 해당연도에 맞춰야지 자금이 나올 때는 조정된 것을.
○도시과장 구본길 예, 조정된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주택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진행되어서 착공 중인 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도시과장 구본길 저희들이 전체적인 지금 저희 도시과 소관만 말씀을 드리면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과만요.
○도시국장 김성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제 별개고 도시환경 및 주택재개발사업이 전체적으로 추진위원회가 승인 나간 곳이 30개소.
○윤준백 위원 아니 착공된 곳은, 착공?
○도시과장 구본길 착공된 곳은 지금 1개.
○윤준백 위원 어디죠?
○도시과장 구본길 지금 현재 이제 2구역인데요 한 구역은 지금 현재 목동 1구역.
○윤준백 위원 목동 1구역.
○도시과장 구본길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대흥1구역이 지금 건물을 철거 중에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전에 본위원이 한번 자료 요구를 한 경우가 있었어요, 재건축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한번 했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도급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나.
그때 보니까 재건축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0%에서 50% 이상 지역업체를 하도급으로 했다는 보고를 받았고 또 국장님한테도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지금 이쪽 다른 지역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때 보니까 재건축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0%에서 50% 이상 지역업체를 하도급으로 했다는 보고를 받았고 또 국장님한테도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지금 이쪽 다른 지역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구본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택재개발로 추진하고 있는 곳이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곳은 지금 현재 목동 1구역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앞으로도 재건축과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각별히 더 신경을 써서 기왕이면은 지역의 지역민을 위한 이런 것도 같이 윈-윈 할 수 있도록 이것도 한번 더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구본길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를 쓰도록 이렇게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이제 시행인가라든지 이런 것에도 그런 MOU를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이제 시행인가라든지 이런 것에도 그런 MOU를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전에는 보통 몇 % 정도 한 것 같습니까, 예전에는?
○도시과장 구본길 글쎄 이제 저희들이 재개발.
○윤준백 위원 예를 들어 미르마을 같은 경우에 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었었잖아요.
○도시과장 구본길 예.
○윤준백 위원 예를 들어 그때라고 가상을 했을 때 보통 몇 % 정도 합니까?
○도시과장 구본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지역업체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역업체만.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352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입안 공고 수수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난 해에도 사실은 예산을 1,800을 세웠다가 결국은 3차 추경때 보니까 결국은 200만원만 세우고 나머지 1,600만원을 삭감했어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352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입안 공고 수수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난 해에도 사실은 예산을 1,800을 세웠다가 결국은 3차 추경때 보니까 결국은 200만원만 세우고 나머지 1,600만원을 삭감했어요.
그렇죠?
○도시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게 100만원씩 2개사를 9번을 걸쳐서 1,800을 세웠다가 그랬는데 그러면은 올해에는 물론 뭐 400만원 삭감을 했지만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지난 해에 비해서 지난 해에는 1,800 속에서 이 부분도 제가 지난 번에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예산만 세워놓고 이렇게 하면은 이 예산을 쓰지도 못 하고 또 예산을 세우지 않았냐 해서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많이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물론 400만원을 삭감을 했지만 또 이번에도 1,000만원을 세웠더라고요.
한번 계획 좀 말씀해 보시죠.
지난 해에 비해서 지난 해에는 1,800 속에서 이 부분도 제가 지난 번에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예산만 세워놓고 이렇게 하면은 이 예산을 쓰지도 못 하고 또 예산을 세우지 않았냐 해서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많이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물론 400만원을 삭감을 했지만 또 이번에도 1,000만원을 세웠더라고요.
한번 계획 좀 말씀해 보시죠.
○도시과장 구본길 예, 이 부분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 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7개 지구를 추진하는데 이제 계획 입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가 금년도에 이제 10억을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 실시설계를 하려고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지구라든지 또 아니면 그 외에도 지금 추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구가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불가피 하게 변경이 발생됐을 때에는 이런 입안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가 금년도에 이제 10억을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 실시설계를 하려고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지구라든지 또 아니면 그 외에도 지금 추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구가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불가피 하게 변경이 발생됐을 때에는 이런 입안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윤준백 위원 그럼 예비비 성격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신문 공고도 이제 해야 되고.
신문 공고도 이제 해야 되고.
○윤준백 위원 그런데 작년 예로 봤을 때 그러니까요 작년 예로 봤을 때.
○도시과장 구본길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실시설계만 했고 입안공고를 금년에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작년도의 사업비를 예산을 편성한 것을 쓰지.
○윤준백 위원 대폭 삭감을 했고.
○도시과장 구본길 예, 감액을 했던 것이고요 금년도에는 이제 금년도 저희들이 입안을 다시 이제 해서 공고를 금년도에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보다는 금년도에 입안공고 수수료가 이제 더 들어가게 됩니다.
○윤준백 위원 이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된다?
○도시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구본길 예.
○도시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지금 대흥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기정액 7억에서 7억 가량 증가해 가지고 지금 14억 되고 문화3구역에서 7억 8,000 정도 감액되고 문화5구역 같은 경우는 5억 4,000이 감액됐지요?
이걸 가지고 지금 박일순 위원님, 윤준백 위원님 질의를 드린 거죠?
이걸 가지고 지금 박일순 위원님, 윤준백 위원님 질의를 드린 거죠?
○도시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구본길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요 그 사업비 조정은 이제 사업지구별로 이제 매년 건교부 하고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시설계를 앞에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대사2구역에 대해서 사업비를 이제 전년도에 대사2구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비를 부사지구 하고 몇 개 지구에다가 이제 사업비 조정을 해놨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시설계를 앞에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대사2구역에 대해서 사업비를 이제 전년도에 대사2구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비를 부사지구 하고 몇 개 지구에다가 이제 사업비 조정을 해놨던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 김두환 그러니까 그 조정이란 표현이 뭡니까, 그러면?
○도시과장 구본길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비가 7개 지구인데.
○위원장 김두환 그러면 지금 삭감된 문화3구역에 뭐 7억 8,000이라든가.
○도시과장 구본길 예.
○위원장 김두환 문화5구역에 5억 4,000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그 당해 사업에는 필요 없는 예산을 갖다가 얹어놨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구본길 아니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참고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전체 7개 지구 그래서 대흥2, 문화2·3·4·5, 부사3, 부사4 이렇게 해가지고 7개 지구를 당초에 사업비가 338억을 건교부로부터 이제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문화2구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재개발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문화2구역이 이제 사업비가 54억이 338억 포함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사2구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구역의 사업비를 일부 이제 다른 지구에다가 예산을 편성을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조정을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 지구별로 아까도 제가 언급을 조금 했습니다마는 지구별로 사업이 조정이, 예를 들어서 대흥2구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로 개설을 하는데 1개 노선을 완공을 시킬려고 하면 사업비 자체가 이제 예를 들어서 100m를 완공을 시켜야 되는데 사업비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문화2구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재개발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문화2구역이 이제 사업비가 54억이 338억 포함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사2구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구역의 사업비를 일부 이제 다른 지구에다가 예산을 편성을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조정을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 지구별로 아까도 제가 언급을 조금 했습니다마는 지구별로 사업이 조정이, 예를 들어서 대흥2구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로 개설을 하는데 1개 노선을 완공을 시킬려고 하면 사업비 자체가 이제 예를 들어서 100m를 완공을 시켜야 되는데 사업비 조정하는 과정에서.
○위원장 김두환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금 말씀드리는 것마냥 이 전체적인 사업비 자체는 변동이 없는 겁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심의를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비를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아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두환 그런데 6개월 뒤에 1회 추경에 와 가지고 두배씩 늘어나거나 전액이 삭감되거나 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런 면은 있는데요 저희 지금.
○위원장 김두환 그럼 뭐 본예산 심의는 뭐 하러 하고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고 지금 1회 추경 예산 심의는 여기서 뭐 하러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제 그런데 이게 대사2지구가 당초 예산에서 빠졌다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는데요 하여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주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 전에 제가 말씀하셨다시피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재정법에도 그 목적이 명시되어 있듯이 본예산에서 불가결하게 조정이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관해서 그 예산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의 취지가 변질되지 않도록 앞으로 예산 편성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 전에 제가 말씀하셨다시피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재정법에도 그 목적이 명시되어 있듯이 본예산에서 불가결하게 조정이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관해서 그 예산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의 취지가 변질되지 않도록 앞으로 예산 편성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재료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 정도씩 줄인 바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355페이지 하수도준설 보수자재 뭐 이런 것들 다 예비비 성격으로 준비해 주는 상황이지만 또 357페이지 도로 보수용 자재 뭐 이런 자재비는 요즘 갈수록 올라가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이요.
재료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 정도씩 줄인 바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355페이지 하수도준설 보수자재 뭐 이런 것들 다 예비비 성격으로 준비해 주는 상황이지만 또 357페이지 도로 보수용 자재 뭐 이런 자재비는 요즘 갈수록 올라가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유가 급등에 따라서 모든 자재비가 올라가는데 일방적으로 10% 예산 절감에 따라서 무조건 이런 부분까지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오히려 자재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증액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재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증액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래서 증액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요 저희가 어쨌든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간 긴축재정 측면에서 어려워도 좀 절약하면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를 들어 357페이지 재료비에서 도로 보수용 자재 구입비 아스콘, 시멘트, 모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올랐을텐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작년 대비해서 지금 현재는 올라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올랐으면은 현상 유지만 해도 오히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삭감인데 거기다가 더 삭감을 하면은 오히려 부실 자재나 부실에 노출될 위험이 있지 않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부실 자재를 저희가 구입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긴축재정을 하면서 아껴 쓰는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긴축재정도 재정 나름이죠, 이런 자재비 같은 경우는 충분한 논의가 된 다음에 물론 이렇게 해줘도 가능하다면은 좋은 것이고 또 차제에 다른 예산도 앞으로 다른 과나 이런 부분이 그때 그때 과마다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저희 의원들이 예산을 굳이 올라온 것을 어떠한 경우는 깎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정말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거의 다 예산을 본예산을 원안대로 살려서 거의 다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은 물론 뭐 재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삭감 내지는 동결하는 부분 아니면 증액하는 부분은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볼 때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걸 가지고 운영을 해봐야 될테지만 하여간 차질이 없도록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한번 지켜보고요.
그 다음에 356페이지에 소하천 유지·보수입니다.
이런 부분도요 10% 예산을 삭감하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보니까 이게 17.44km를 km당 70만원씩 이렇게 한다고 본예산에 올렸던 부분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지·보수를 한다는 얘기죠?
대책이 있고서 10% 감액 한 겁니까, 아니면은 일반적으로도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10%는 저희들도 앞으로는 무조건 깎는데 앞으로 동의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 다음에 356페이지에 소하천 유지·보수입니다.
이런 부분도요 10% 예산을 삭감하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보니까 이게 17.44km를 km당 70만원씩 이렇게 한다고 본예산에 올렸던 부분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지·보수를 한다는 얘기죠?
대책이 있고서 10% 감액 한 겁니까, 아니면은 일반적으로도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10%는 저희들도 앞으로는 무조건 깎는데 앞으로 동의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이 부분도 이제 정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깎는다는 얘기겠죠, km 수를 깎는다는 게 아니라.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현재는 이제 금액이 깎여 있는데요 이제 1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게 되면은 예산만큼 사업량을 맞추는 수 밖에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이 돈에 맞춰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다시 저희 본위원이 우문으로 답하지마는 이것 말고라도 다른 것도 앞으로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 치지만 예산이 있든 없든 앞으로 본위원들이 10% 어떠한 상황에서 10% 삭감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그만큼 할 수 있다는 또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삭감은 했다고 봐야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렇게 10% 무조건 삭감을 해놓으면은 자재라든지 모든 공정에서 비싼 제품이나 좋은 제품보다도 돈에 맞춰서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좀 10% 무조건 일률적으로 깎는다는 게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10% 무조건 일률적으로 깎는다는 게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그 현실에 맞게 공사에 맞게 아니면 그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데 지금 도시국 예산을 죽 훑어봤더니 거의 그냥.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일률적으로 깎였습니다.
○윤준백 위원 일률적이더라고요.
그러면은 단순 우둔한 물음으로 본위원들이 어떤 예산이 되어도 10% 잣대를 대고 나중에라도 삭감을 요구한다면 다 거기에 맞춰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논리 아닙니까?
그럼 그때마다 다 동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단순 우둔한 물음으로 본위원들이 어떤 예산이 되어도 10% 잣대를 대고 나중에라도 삭감을 요구한다면 다 거기에 맞춰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논리 아닙니까?
그럼 그때마다 다 동의 할 수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그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하여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물량 이제 사업량이 줄어드는 것이 제일 첫째 방법이고요 하여간 품질면에서는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하여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물량 이제 사업량이 줄어드는 것이 제일 첫째 방법이고요 하여간 품질면에서는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를 들어 359페이지 가로·보안등 수선용 자재 구입비도 8,500만원 세웠다가 10% 삭감했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럼 내년에도 우리가 연말에 내년 예산 세울 때에 예를 들어 7,600에 대해서 또 10% 내년에도 삭감해 가지고 하면은 거기에 맞게 쓰시겠네요?
그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말씀드린대로 하여간.
○윤준백 위원 예를 들자면요.
○도시국장 김성진 사업량을 줄이는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이요.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때 그때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무조건적인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은 오히려 예산부처와 싸우더라도 세울 것은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죽 훑어보면서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죽 훑어보면서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각 과의 꼭 필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은 정말 소신껏 해서 증액이나 동결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맞는 말씀입니다.
○윤준백 위원 358페이지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받으신 것 같은데 이런 공사는 어떻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이 5,000만원을 가지고?
전액 시비로 받으신 것 같은데 이런 공사는 어떻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이 5,000만원을 가지고?
○도시국장 김성진 이 5,000만원은요 자전거보관대 하고 자전거도로에 파손된 부분 정비하고 이제 그런 예산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여기와 더불어서 우리 현재 구청 내에 혹시 샤워시설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구청에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구청에는 샤워시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특히 지금처럼 유가가 많이 올라가고 또 친환경을 많이 지금 부르짖고 있는 세태에 출·퇴근 할 수 있는 우리 구청 말고라도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구청 예로 봤을 때에 출·퇴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전거로.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와서 특히 이와 같은 여름철에 와서 자전거 타고는 왔는데 그 땀범벅으로 근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 구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예산을 어떻게 절감하든지 아니면 만들어서 샤워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작업복으로 아니면 운동복으로 입고 와서 구청에 와서 샤워를 하고 출근을 하고 그런다면은 훨씬 더 많은 직원들이 동참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타 구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예산을 어떻게 절감하든지 아니면 만들어서 샤워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작업복으로 아니면 운동복으로 입고 와서 구청에 와서 샤워를 하고 출근을 하고 그런다면은 훨씬 더 많은 직원들이 동참을 할 거란 말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지금처럼 그냥 자전거 우리가 자전거 보관장소만 만들어 주고 자전거도로를 많이 닦아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소프트웨어 그런 내용적인 게 채워줘야지 결국은 많은 부분이 활성화 되어서 많은 우리 구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들께서 훨씬 더 많이 이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이 거기까지 됐는지는 몰라도 앞으로라도 빠른 시일 안에 우리 구에 정말 쾌적하고 정말 시설이 좋은 샤워시설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우리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끼리 더 많은 분들이 자전거로 출·퇴근하면서 애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 예산이 거기까지 됐는지는 몰라도 앞으로라도 빠른 시일 안에 우리 구에 정말 쾌적하고 정말 시설이 좋은 샤워시설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우리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끼리 더 많은 분들이 자전거로 출·퇴근하면서 애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아니 지금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담당부서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여간 조금 필요한 시설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담당부서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여간 조금 필요한 시설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359페이지 지난 예산을 제가 한번 훑어보니까 07년도에 뿌리공원 경관조명시설 설치사업으로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됐었어요.
그 다음에 359페이지 지난 예산을 제가 한번 훑어보니까 07년도에 뿌리공원 경관조명시설 설치사업으로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됐었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것은 뭐고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경관조명비 이건 뭐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작년에 뿌리공원 경관조명 한 것은요 작년 것은 수변무대, 수변무대라고 해가지고 계단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 있잖아요.
돌아 가면서 거기에다가 경관조명을 한 거고요, 올해 것은 지금 만성교 하고 방아미다리에다가 설치할려고 지금 5억을 세워 놓은 겁니다.
돌아 가면서 거기에다가 경관조명을 한 거고요, 올해 것은 지금 만성교 하고 방아미다리에다가 설치할려고 지금 5억을 세워 놓은 겁니다.
○윤준백 위원 5억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지금 여기에는 경관조명비가 1,900만원인데 5억은 뭐죠?
○도시국장 김성진 1,972만 7,000원짜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 하고 시설비 하고.
○윤준백 위원 합쳐서 5억이라는 얘기인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1,972만 7,000원은 실시설계비이고 이제 시설비가 있고 시설부대비가 있어 가지고.
○윤준백 위원 그래서 5억으로.
○도시국장 김성진 예, 총 5억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면은 해마다 이제 큰 비가 온다든지 그러면 많이 쓸리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서도 해마다 보면은 정생천서부터 죽 내려오면서 목달 또 정생, 안영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지금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이 부분들이 좀 더 근본적으로 이렇게 정비를 하면은 이게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되요?
그 구간이 자꾸만 길어서 올해는 여기 하고 다음에는 여기 하고 이런 걸로 계산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 구간이 자꾸만 길어서 올해는 여기 하고 다음에는 여기 하고 이런 걸로 계산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정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서요 이제 호안블럭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를 하는데 다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만 계속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서요 이제 호안블럭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를 하는데 다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만 계속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기존에 정비를 했던 부분은 지금 파손이나 또 어떤 쓸려서 내려가서 다시 복구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 이제 소파 수선 정도로 해서 그런 정도는요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고 지금 이것은 공사 발주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박일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번에 소하천 정비가 3억 9,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이게 해마다 이게 하긴 해도 거기 하고 그 밑에 보면 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도 구거사업이잖아요, 지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목달, 정생, 안영 또다시 목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같은데요 지금 이게 이제 사업비로 구별을 하는 겁니다.
위 지금 소하천 유지·보수에서 소하천 정비 하는 건 특별교부세로 해서 나오는 거고요 이 밑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나오는 것을.
위 지금 소하천 유지·보수에서 소하천 정비 하는 건 특별교부세로 해서 나오는 거고요 이 밑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나오는 것을.
○박일순 위원 물론 구분은 틀린데.
○도시국장 김성진 하천정비사업.
○박일순 위원 어차피 보면은 소하천 정비가 3억 9,800이고 주민지원사업이 5억 9,800인데 상당한 금액이 전체 하면은 한 9억 8,000 정도 되거든요.
이게 적은 돈은 아닌데 이게 해마다 보면은 뭐 이게 지금 추경이거든요.
이게 적은 돈은 아닌데 이게 해마다 보면은 뭐 이게 지금 추경이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본예산도 이쪽 안영, 사정 그쪽 지역에 목달, 정생동 해마다 이게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지금 보면은 그 부분들이 이제 어떤 큰 비가 많이 와서 재해가 일어났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래서 해마다 이걸 지금 보면은 어떤 계획성 있게 잘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피해가 안 나야 되는 부분을 잘 마무리 하셔야 되는데 지금 빨리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해마다 이게 올라오거든요.
또 추경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이것은 뭐 여긴 사전사용분이 또 있더라고요, 기존에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2007년도 자금이월분 특별교부세 사전사용분으로 해가지고 이미 사용을 한 돈이거든요.
또 추경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이것은 뭐 여긴 사전사용분이 또 있더라고요, 기존에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2007년도 자금이월분 특별교부세 사전사용분으로 해가지고 이미 사용을 한 돈이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도시국장 김성진 소하천 유지·보수비나 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지원 사업비가요 소하천 유지·보수비는 작년 2007년도 12월인가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본예산에 세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월을 시키면서 사전 1월달에 사전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한 거고요, 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비는 올 3월 말경에 그게 건교부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늦게 내시되는 바람에 전부 다 추경에.
그래 가지고 본예산에 세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월을 시키면서 사전 1월달에 사전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한 거고요, 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비는 올 3월 말경에 그게 건교부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늦게 내시되는 바람에 전부 다 추경에.
○박일순 위원 추경에 올라왔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박일순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중복되는 현상이 있는 게 아닌가 또 해마다 이것이 올라오고 있고 매년 정비를 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이것을 금액도 상당한 금액이 투입되면서 정비가 잘 되고 수해가 나지 않도록 또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했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이게 쉽게 따져서 적은 돈은 아닌데 이것을 어떤 여기에 보면 어디에 뭐 몇 L 뭐 여기 있긴 해요, 지금.
정생천 보면은 정생동 구거는 뭐 100m 또 하천 정비 150m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생천 보면은 정생동 구거는 뭐 100m 또 하천 정비 150m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이 그 전에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보수하고.
○도시국장 김성진 다시 보수하는 게 아니고요 미개수 되어 있던 부분을 지금 이제 연차적으로 100m면 100m, 150m면 150m를 하거든요.
○박일순 위원 어느 정도 지금 안영천까지 내려오면서 이제 합쳐지거든요, 줄기가.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어느 정도까지 지금 %로 보면 한 몇 % 정도 이렇게 많이 정비가 되어 있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정비된 것이 한 60% 정도.
○박일순 위원 60%.
○도시국장 김성진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일순 위원 앞으로도 한 40%.
○도시국장 김성진 예, 앞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또 산머리를 돌아가는 데에는 뭐 굳이 그것 필요없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런 부분은요 저희가 시설을 하지 않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렇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어떤 밭이 있다든지 파나가서 돌면서 물줄기를 파내버리는 그런 데에는 해줘야.
○도시국장 김성진 피해우려지역만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박일순 위원 앞으로 많이 이제 해나가는 부분에서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고는 마찰되는 건 별로 없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많지는 않습니다.
○박일순 위원 만약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민원이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것은 뭐 원만하게 잘 해결 되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하여튼 중복되는 감이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보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박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무적인 입장에서 제가 아까 윤준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10% 예산 절감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무적인 입장에서 제가 아까 윤준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10% 예산 절감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두환 예를 들면 페이지 358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원도심활성화 도로기반시설사업에서 대흥동 한전지중화사업이 길이 450m 구간이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이게 당초 예산에 우리가 5억을 편성할 적에도 길이는 450m 동일 구간입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렇다면은 아까 윤준백 위원님께서도 우리가 도로 보수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10% 절감 했을 적에 자재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두환 국장님 말씀하시는대로 그런 부분은 예산에 맞춰 일을 할 수 밖에는 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두환 그럼 이 사업 같은 경우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는 아주 정확하게 10%를 감했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두환 이것은 어떤 방식입니까, 그러면?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10%를 지금 저희들이 감을 했잖아요.
○위원장 김두환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다고 해서 m 수를 지금 줄인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것은 어쨌든 예상한 금액이기 때문에 예상해서 3억에 450m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서 이제 했다가 지금 10% 줄여서 2억 7,000이 된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것은 어쨌든 예상한 금액이기 때문에 예상해서 3억에 450m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서 이제 했다가 지금 10% 줄여서 2억 7,000이 된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두환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니까 2억 7,000 가지고도 이제 저희가 설계를 해봐야지 정확한 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얼마 m 수를 맞추, 빼놓고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m를 전부 다 이제 하게 되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자재라든지 아니면 공정에서 저희가 이제 조절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얼마 m 수를 맞추, 빼놓고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m를 전부 다 이제 하게 되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자재라든지 아니면 공정에서 저희가 이제 조절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러니까 집행하시는 건설과나 우리 도시국 어떤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두환 제가 지금까지 의원 생활 6년 하면서 10% 예산 절감 얘기는 새삼스럽게 이번에 처음 듣는 얘기도 아니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두환 이게 어떤 시각의 문제점이냐인데 그동안 10%를 더 주고 공사를 했다는 얘기인지 예산 10%를 기획실에서 잡고서는 과하게 부풀려서 예산을 유지를 해왔다는 건지?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의 예산을 더 얹어준 것은 아니고요 이제 하다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재도 여러 가지가 있고 이제 정 맞추기 뭐 하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량을 줄이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위원장 김두환 그러니까 이게 구간 자체도 똑같고 똑같은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당초 예산에는 3억을 가지고 하신다고 했다가 똑같은 사업을 갖다가 지금 여건이 물가도 상승하고 원자재 값도 상승하고 여러 안 좋은 여건에서 같은 공사를 10%를 줄여서 하시겠다고 이렇게 예산 심의를 받으러 오시니까 이렇게 해서 예산 심의를 이걸 하고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오늘.
○도시국장 김성진 저희도 지금 이게 좀 난감한 얘기거든요, 이게 무조건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제로.
우리도 애로가 좀 많이 있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애로가 좀 많이 있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천주교, 이것은 시에 이제 도시균형발전기금으로 주는 건데요 천주교 지금 대흥동사거리에 천주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야간조명시설을 설치를 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야간조명시설을 설치를 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정온일 위원 특별히 여기에다가 조명 설치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 부분 특별한 것보다도요 이게 이제 자부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자부담을 하면서 이런 경관조명시설을 한다고 하는 부분에다가 하고 그리고 천주교만 해도 조금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온일 위원 천주교 뿐만 아니고 지금 종교 건물이나 그런 게 많은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정온일 위원 지금 여기만 이렇게 해주면은 문제는 없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여기만 지금 해주는 게 아니고요 여기를 이제 시범적으로 하고 그 앞에 옛날 농산물검사소인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경관조명을 하거든요, 시에서.
그럼 이제 거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대흥로 전체적으로 이 경관조명을 지금 할려고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경관조명을 하거든요, 시에서.
그럼 이제 거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대흥로 전체적으로 이 경관조명을 지금 할려고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시범설치로 우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우선 시범설치하는 겁니다.
○정온일 위원 그럼 관리는 어디에서 하죠?
○도시국장 김성진 관리는 이것은 이제 천주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조명 가는 거나 뭐 전기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유지·보수는 이제 다 거기에서 하는 걸로요.
○정온일 위원 만약에 설치를 해놓고 천주교측에서 유지·관리를 안 할 경우 흉물이 될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시죠?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이제 천주교측 하고 이것 운영을 하면서 천주교측 하고 협의를 할테지만요 안 할 경우에는.
○정온일 위원 결국 구청이 맡아야 되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구청에서도 그때는 이제 유지를 해야 될테지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다 하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다 하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으니까요.
○정온일 위원 나중에 뭐 지원을 해달라던가 그런 차후에 말이 나올 소지는 없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천주교만 해도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예는 없을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존경하는 정온일 위원님 말씀하신 천주교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긍정적인 차원에서 어쨌든 천주교 경관조명 설치 이게 이제 1년 내내 하는 겁니까, 언제 하는 겁니까?
본위원은 긍정적인 차원에서 어쨌든 천주교 경관조명 설치 이게 이제 1년 내내 하는 겁니까, 언제 하는 겁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이게 이제 설치를 하면은 언제 이것을 하는 거죠?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 365일 계속 조명 할 겁니다.
○윤준백 위원 예,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 시비가 50% 하고 구비가 30%.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또 자비가 20%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렇게 된다면은 아마 도시 전체가 이런 부분들이 많아진다면은 정말 우리 중구 도시 전체에 특히 구도심이 많이 환해지고 볼거리가 많이 창출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앞으로의 계획은.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 여기 설치를 하고 보면은 실제가 야간조명을, 그래서 지금 여기가 시범적으로 설치가 되면은요 지금 성심당에서도 얘기가 되고 또 지금 메가시티 같이 지금 건물 성원건설에서 짓는 부분은 저희가 그것은 조건부로 해서 하는 걸로 지금 자부담으로 하는 걸로 지금.
○윤준백 위원 자부담으로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이번 천주교 사업은 시·구비가 5 대 3 대 2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혹시 다른 지역에서 예를 들어 동백이라든지 뭐 지금 말씀하신 메가시티라든지 성심당에서 한다면은 시비, 구비가 계속 따라 붙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국장 김성진 예, 성심당이나 메가시티 같은 경우는 다 자기들 자부담으로 하고 저희가 이제 기술 지원 이제 색깔이라든지 뭐 이제 그것은 협의해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부담으로 하는 거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럼 이번에 천주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시·구비 지원이 나왔던 건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여기는 또 그리고 뭐냐면 설치를 하면서 자기들 울타리 있잖아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울타리를 다 이제 제거하는 걸로 해서 하는 그런 조건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해주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큰 건물들은 본인이 원한다면은 모든 건물들을 다 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다 이 경관사업을 기술 지원 내지는 허가를 해준다는 사항인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허가보다도 저희가 지금 말하자면 야간경관조명을 위해서 각 건물주들 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해달라고요.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앗사리 이제 천주교 경관조명 설치사업은 어차피 뭐 천주교라는 곳이 아무래도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시·구비를 확보했다고 치고 다른 건물들도 본인들이 자비를 들여서 원한다면은 그리고 또 우리가 좀 더 홍보를 해서 시점을 어느 정도 맞춰서 우리 겨울에 루미나리에축제 하기 전에 기왕이면 많은 곳을 유치해서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도시 전체가 더 밝고 또 생산력 있는 도시로 바꿀 수가 있는데 어디까지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사거리 앞에 이안경원은 지금 경관조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산물검사소 자리는 시에서 조명시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흥동이 천주교 지금 하고요 성심당 하고 메가시티는 자기들이 하기로 지금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거기 쌍인빌딩인가요 거기 하고 삼성생명 빌딩하고도 지금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흥동이 천주교 지금 하고요 성심당 하고 메가시티는 자기들이 하기로 지금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거기 쌍인빌딩인가요 거기 하고 삼성생명 빌딩하고도 지금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도청 앞에 선화동쪽에?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저는 좀 그 부분을 말씀드릴려고 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천주교라든지 또 으능정이에 루미나리에축제 특히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이쪽은 어차피 저희들 사업과 연계되어서 어차피 거기는 밝습니다, 사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안타까운 부분이 이쪽 건너편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삼성생명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어차피 은행1구역은 뭐 도시재정비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할 수 없다지만 그런 쪽에도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또 원하는 그런 건물주를 찾아서 이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왕이면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널리 알리고자 한다면은 발행부수도 많아야 될텐데 예산은 750만원 뭐 있지만 부수가 300부란 말이에요.
이 300부 가지고 홍보를 한다면 우리 관청이나 기관, 그리고 동사무소 이런 데 몇 부 주다보면은 이 300부 가지고 과연 이게 홍보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기왕이면은 2만 5,000원을 오히려 좀 내리더라도 컬러를 줄이든 면수를 좀 줄이더라도 예를 들면 1만원이나 5,000원 정도 내리고 오히려 부수를 늘려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이 300부 가지고 홍보를 한다면 우리 관청이나 기관, 그리고 동사무소 이런 데 몇 부 주다보면은 이 300부 가지고 과연 이게 홍보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기왕이면은 2만 5,000원을 오히려 좀 내리더라도 컬러를 줄이든 면수를 좀 줄이더라도 예를 들면 1만원이나 5,000원 정도 내리고 오히려 부수를 늘려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것 당초에 계획할 때는 홍보책자는 컬러로 해서 한 40페이지 정도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 해당사업 구간 소유자나 점포주에게 한 200부는 배부를 하고 100부는 기관·단체, 기관이나 단체에 구정 홍보용으로 활용하려고 300부는 그렇게 계획을 잡은 거고요 그 밑에 보면은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홍보물 제작 200만원이 있는데요 그것은 한 4페이지 정도로 해가지고서 이제 200만원 가지고 많이 찍어 가지고서 홍보를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알아봤는데 그러니까 이 근속가산금은 단속노무원 중에서 그분이 과거에 공무원이나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이 근속가산금을 주는 거라 이렇게 알고 있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말 그대로 그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말 그대로 단순노무원입니다.
단순노무원 광고물을 정비하고 공동주택 관리를 하는 분인데 굳이 과거에 근속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분을 쓰는 것 하고 안 쓰는 것 차이는 크게 없다고 보는데 굳이 그분들을 씀으로 인해서 우리 구비 혈세가 540만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단순노무원 광고물을 정비하고 공동주택 관리를 하는 분인데 굳이 과거에 근속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분을 쓰는 것 하고 안 쓰는 것 차이는 크게 없다고 보는데 굳이 그분들을 씀으로 인해서 우리 구비 혈세가 540만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분을 채용할 때는 그 시절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상용노조 단체협약하면서 그 협약에서 소급 적용을 하도록 협약을 하다보니까 이게 이제 별도로 나간 사항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전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상용노조 단체협약하면서 그 협약에서 소급 적용을 하도록 협약을 하다보니까 이게 이제 별도로 나간 사항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전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올해부터 이게 생겼고 노조에 이런 게 정책화 된다는 차원에서 나왔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러다 보니까 생긴 사항이거든요.
○윤준백 위원 단순노무원은 그러면은 계약을 해마다 하는 것 아닌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그렇다면은 이분한테는 서운한 얘기인지는 몰라도 어쨌든간에 앞으로 그런 분이 아닌 분을 앞으로 해마다 할 때는 쓰면은 특별한 근속가산금이 안 들어가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것도 이제 소급해서 한번만 지금 들어가면은 이제.
○윤준백 위원 아니죠, 내년에도 또 계속 1년 근무하면 근속가산금 또 붙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이번 한번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건.
○윤준백 위원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관계 없이 이분이 계속 근무해도 근속가산금이 안 붙는다 이건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담을 헐고 이제 우리가 그 조건으로 설치가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 설치를 한 연후에 관리, 전기세가 나갈 겁니다.
그것은 누가 부담합니까?
그것은 누가 부담합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천주교에서 부담합니다.
○박일순 위원 천주교에서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전기세라든지 거기에 이제.
○도시국장 김성진 고장났을 때 고치는 것.
○박일순 위원 어떤 전구가 나간다든지 이런 것은 그쪽에서 다 수리하는 거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한번만 설치하면 끝입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리고 좀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우리 정부 시책이나 모든 부분에서 실제 우리 이런 부분들이 조명도 좋고 밝게 하고 좋죠.
그러나 지금 초고유가 시대에 전등 하나 아끼자고 하고 이런 판국에 이 자체가 아주 좀 시기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또 한 가지는 이 조명도 두 가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초고유가 시대에 전등 하나 아끼자고 하고 이런 판국에 이 자체가 아주 좀 시기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또 한 가지는 이 조명도 두 가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예를 들어서 할로겐 같은 경우에는 전기세가 많이 나가거든요, 네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한 전기세가 나가요.
또 이번에 LED니 이런 부분은 전기세가 약하게 먹어요.
또 이번에 LED니 이런 부분은 전기세가 약하게 먹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 대신에 설치비가 좀 비싸더라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과연 여기에서 뭘로 할 것인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봐야 되지 않느냐.
전등 하나 아끼고 지금 뭐 에어컨 덜 켜기 뭐 여러 가지 지금 고유가 시대에 아주 역행하는 사업이 바로 이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러나 지역 발전과 상가 번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없는 자본에 이것을 설치해 주고 한다는 이 부분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좋은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좀 힘든 시기에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좀 간혹 생각이 들고요.
전등 하나 아끼고 지금 뭐 에어컨 덜 켜기 뭐 여러 가지 지금 고유가 시대에 아주 역행하는 사업이 바로 이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러나 지역 발전과 상가 번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없는 자본에 이것을 설치해 주고 한다는 이 부분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좋은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좀 힘든 시기에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좀 간혹 생각이 들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설치할 때 지금 무슨 방법으로 할 거예요?
할로겐이에요, 아니면은 네온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루미나리에 축제에 들어가는 그런 걸로 할 거냐?
할로겐이에요, 아니면은 네온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루미나리에 축제에 들어가는 그런 걸로 할 거냐?
○도시국장 김성진 LED를 하든지, 아니 그런데요.
○박일순 위원 그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LED라든지, 그래서 그 부분이 LED는 설치비는 비싸요 그런데 전기세는 아주 전자식으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기세는 거의 뭐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라니까 이 부분도 지금 시티라든지 성심당 이런 부분들은 조명관계는 좀 우리가 지도·감독할 위치에 있으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또 간판도 우리가 걸리듯이 자기 건물에다가 아무리 뭐를 한다고 하더라도 경관이라는 것은 미관지구가 있고 미관을 해치면은 그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우리가 개선해야 할 부분은 지금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요 LED쪽으로 많이 권고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은가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우리가 개선해야 할 부분은 지금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요 LED쪽으로 많이 권고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은가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국장님 생각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무슨 방식이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며 이런 것도 한번 복안이 계시면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저희가 아직은 실시설계를 7월 중에 지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 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공법에 대해서 검토하고 해서 저희가 제일 적당한 걸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그것 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공법에 대해서 검토하고 해서 저희가 제일 적당한 걸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박일순 위원 혹시 잘못하면요 고유가 시대에 뭐 어쩌고 저쩌고 아주 언론에 대상이 아주 딱 좋은 얻어 맞기 좋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우리가 지역경제, 그걸 해서 뭐 장사가 아주 잘 되고 갑자기 뭐 그냥 손님이 많이 오고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겠지만 또 막상 해보면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점도 우리가 지역경제, 그걸 해서 뭐 장사가 아주 잘 되고 갑자기 뭐 그냥 손님이 많이 오고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겠지만 또 막상 해보면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공공요금 같은 것도 동결한다고 해도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뭐 어느 선에 올라가면 다 올린대요.
그렇다면 살기 더 힘들고 막상 한다고 하더라도 전기세 감당 못 해서 다 철거해 버려요, 그 사람들도.
그렇다면 살기 더 힘들고 막상 한다고 하더라도 전기세 감당 못 해서 다 철거해 버려요, 그 사람들도.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은 우리가 충분히 그분들한테 인지를 시켜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감독을 해야 할 그런 위치니까 한번 그 점을 착안을 하십시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것이 이제 원도심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 경쟁력을 또 이제 저희가 제고를 하고 그런 사항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어차피 이것이 이제 원도심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 경쟁력을 또 이제 저희가 제고를 하고 그런 사항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박일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같은 사업을 해도 비용이 초기에는 조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항차적이고 오래 가고 이런 방법을 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뭐 충분히 그 간판이 더 이뻐요, 밤에도 야간에도 아주 잘 보입니다.
그런 점을 착안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은 뭐 충분히 그 간판이 더 이뻐요, 밤에도 야간에도 아주 잘 보입니다.
그런 점을 착안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설계하면서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박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요 대흥어린이공원 외 7개 공원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경로당에 있는 노인회 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부분 청소라든지 유지·관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분들한테 매달 10만원씩 유지·관리·보수 하고 청소해 주는 비용으로 해가지고서 그 위탁금이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경로당에 있는 노인회 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부분 청소라든지 유지·관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분들한테 매달 10만원씩 유지·관리·보수 하고 청소해 주는 비용으로 해가지고서 그 위탁금이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이 부분도 감액 차원에서 이번에는.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 감액 차원이 아니고요 4월 28일날 위탁관리가 체결이 4월 28일날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개 지역 3개월간 지급하지 않은 돈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삭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8개 지역 3개월간 지급하지 않은 돈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삭감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 밑에 체육시설물 정비사업은 또 뭐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것은요 그 공원 내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 그게 있는데 그게 당초에는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이제 공원 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제 관리가 이중으로 된다 해가지고 공원과로 다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예술과의 유지·보수 비용을 공원과로 해서 지금 세우는 그런.
그러다 보니까 문화예술과의 유지·보수 비용을 공원과로 해서 지금 세우는 그런.
○윤준백 위원 그럼 일단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 놓은 예산이란 얘기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아니요, 문화예술과 예산을 삭감을 해가지고.
○윤준백 위원 있던 예산을 이리로 옮긴 거란 얘기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윤준백 위원 일부 나누어졌으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놀이터 시설은 문화체육과고 공원 내에 있는 것은 공원과로 이번에 옮겼기 때문에.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번에 공원과에서 새로 이렇게 놀이시설을 발주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어린이공원에는 있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있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런 시설물 하나 하나가 대충 금액이 굉장히 고가의 시설물이더라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 고가의 시설물들은 최하 몇 년 정도는 이건 A/S차원에서 이런 건 수선을 해줘야 되지 않나.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하자 기간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하자 기간도 있고 또 계속 대개 보면 그분이 계속 그 업체가 계속 새로 들어오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우리가 절감을 해서 A/S로 그렇다고 뭐 10년, 20년은 아니겠지만 웬만한 부분은 그분들한테 A/S차원에서 시켜도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도시국장 김성진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아직 어느 정도 설치한 후에 세월이 지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다시 따져 가지고서 그 부분은.
○윤준백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공원과로 이관된 시설물은 대충 몇 기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은요 12개 공원에 59점, 12개 공원에 59점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도색이 40점은 도색을 해야 되고 뭐 안내문은 36점 정도를 보수를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아마 이게 들여온 지 별로 얼마 되지 않은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야외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 뭐 페인트라든지 이런 시설을 할 필요가 있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도 한번 가볍게 지나지 마시고 가능하면은 그 업체가 계속 추가로 들어오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A/S차원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야외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 뭐 페인트라든지 이런 시설을 할 필요가 있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도 한번 가볍게 지나지 마시고 가능하면은 그 업체가 계속 추가로 들어오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A/S차원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회사 하고도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372페이지에 가로수 사이 수벽조성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게 7,000만원 전액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게 구비가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이게 7,000만원 전액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게 구비가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요 구비가 확보가 안 되므로 해가지고 시비를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요 구비가 확보가 안 되므로 해가지고 시비를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다른 데에도 이런 상황이 있을지는 몰라도 이게 작은 돈도 아니고 처음에 이런 예산을 세웠을 때는 작은 그러니까 재원이 7,000만원이 되는 큰 금액이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아니면 이런 사업이 이게 연말에 가서 이런 사업이 없어졌다면은 하다 하다 아니면은 재원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으로서 반납이 되지만 지금 6개월도 안 돼서 연말에 세웠던 이런 수벽조성사업이 추경 지금 6월달인데 6월달도 되기도 전에 이걸 벌써 세웠다면은 추경에 올렸다면 벌써 4월, 5월달이면 벌써 이 사업이 안 된다는 게 벌써 나왔을 건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바로 예측이 되는 부분을.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요 당초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시에서 이제 사업내시가 와서 세웠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데 이제 작년 10월인가 9월에 본예산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예산도 세우지도 못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1회 추경에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사업이 작은 것도 아니고 7,000만원에다가 우리 구비도 이제 반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는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1억 4,000이라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충분한 검토를 하고서 물론 시에서 내시가 와서 세운 거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도 충분한 검토가 있은 다음에 3회 추경이나 이럴 때 마무리 해도 되지 않은가.
사업도 펼쳐 보지도 못 하고 구비가 없다고 그냥 이 사업비를 반납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뜻이거든요.
사업도 펼쳐 보지도 못 하고 구비가 없다고 그냥 이 사업비를 반납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뜻이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봐서는요 3회 추경까지 이제 가는 것보다는 어차피 구비를 세우기가 어렵고 또 시에서 내시는 왔다고 하더라도 저희도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고 하면서 이것이 지금 저희 하고 이제 시 하고 얘기 돼 가지고 변경 결정, 보조금 변경 결정 통보가 5월 15일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 추경에 그냥 반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봐서는요 3회 추경까지 이제 가는 것보다는 어차피 구비를 세우기가 어렵고 또 시에서 내시는 왔다고 하더라도 저희도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고 하면서 이것이 지금 저희 하고 이제 시 하고 얘기 돼 가지고 변경 결정, 보조금 변경 결정 통보가 5월 15일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 추경에 그냥 반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 당시도 전지가 가로수라든지 수벽 전지라든지 여러 가지 전지를 함에 있어서 이중으로 들어가 있고 물론 시비가 그때 당시에 1,000만원 확보 되어서 삭감하기 어렵다, 또 본위원은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냐 삭감 좀 하자, 결국은 한참을 하다가 결국은 세워줬거든요, 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는 또 이게 이제 일부는 삭감되고 특히 조경수 전지·전정 같은 경우에도 이게 2만 8,000원씩 300주를 한다고 본예산 세웠는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대폭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를 들어서 조경수 전지·전정을 할 때 계획에 의해서는 2만 8,000원씩 300주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예산을 거의 한 60% 삭감해 가지고 338만원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면은 그러면 금액을 깎는 거예요, 아니면 나무 수를 자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대폭 삭감이 되냐고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를 들어서 조경수 전지·전정을 할 때 계획에 의해서는 2만 8,000원씩 300주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예산을 거의 한 60% 삭감해 가지고 338만원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면은 그러면 금액을 깎는 거예요, 아니면 나무 수를 자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대폭 삭감이 되냐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
○윤준백 위원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때 당시에 그렇게 본위원이 삭감을 해도 되지 않냐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세워줬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것은 저희도 이제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이게 이제 뿌리공원 내에 이제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성씨조형물을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조경수 숫자도 많이 줄어들었고 면적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삭감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삭감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338만 1,000원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예산이에요?
어떤 근거로 만든 예산이에요?
예를 들어 본예산은 똑떨어지게 2만 8,000원씩 300주를 한다고 했어요.
어떤 근거로 만든 예산이에요?
예를 들어 본예산은 똑떨어지게 2만 8,000원씩 300주를 한다고 했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양해를 해주시면요 공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윤준백 위원 예.
○공원과장 엄현용 예, 공원과장 엄현용입니다.
하여튼 윤준백 위원님 저희 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윤준백 위원님 저희 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윤준백 위원 예.
○공원과장 엄현용 저희가 이제 이건 이번에 일률적으로 예산 절감을 하다보니까 이 과목에서 저희가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위원님이 살펴주신 것마냥 가로수 수형 조절 전지 뭐 8,080만원 예산이 서 있는 게 있습니다, 서 있는 게 있고 한전에서 시행하는 또 이제 수량이 한 3,300주가 되고 또 이제 우리가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이제 가로수 전지 부분 하고 하여튼 이것은 우리 구 전체적으로 우리 과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 측면에서 이것은 부득이 하게 됐습니다.
좀 전에 우리 위원님이 살펴주신 것마냥 가로수 수형 조절 전지 뭐 8,080만원 예산이 서 있는 게 있습니다, 서 있는 게 있고 한전에서 시행하는 또 이제 수량이 한 3,300주가 되고 또 이제 우리가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이제 가로수 전지 부분 하고 하여튼 이것은 우리 구 전체적으로 우리 과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 측면에서 이것은 부득이 하게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산 절감 측면에서 한 것은 잘 하신 일이라니까요, 그것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안타까운 것은 지난 본예산때 이 모든 전지 예산이 많기 때문에 삭감을 많이 요구를 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부득부득 이것은 다 세워 줘야 된다고 해서 그때 계수 조정하면서도 이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도 결국은 다 세워 줬는데 그런 것을 다 떠나고 좀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제가 디테일 한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조경수 전지·전정이 필요한 2만 8,000원 곱하기 300주라고 예산서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것은 300주가 아니라 100주로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아니면 2만 8,000원이라는 금액을 줄였는지 뭐가 똑떨어지게 금액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333만 1,000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고요, 그래서 그걸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부득부득 이것은 다 세워 줘야 된다고 해서 그때 계수 조정하면서도 이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도 결국은 다 세워 줬는데 그런 것을 다 떠나고 좀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제가 디테일 한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조경수 전지·전정이 필요한 2만 8,000원 곱하기 300주라고 예산서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것은 300주가 아니라 100주로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아니면 2만 8,000원이라는 금액을 줄였는지 뭐가 똑떨어지게 금액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333만 1,000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고요, 그래서 그걸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공원과장 엄현용 이것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번 뿌리공원에 그 위에 보면은 1억 4,000만원 뿌리공원 산책로 정비사업을 지금 저희가 이제 사업비가 1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 하고 밑에 조경수 전지·전정, 뿌리공원에 산책로 포장 및 연결하는 공원환경정비 이것이 부득이 이제 같이 공사가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번 뿌리공원에 그 위에 보면은 1억 4,000만원 뿌리공원 산책로 정비사업을 지금 저희가 이제 사업비가 1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 하고 밑에 조경수 전지·전정, 뿌리공원에 산책로 포장 및 연결하는 공원환경정비 이것이 부득이 이제 같이 공사가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지금 제 얘기를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누차 디테일 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840만원이라는 돈이 본예산에 서 있어요.
○공원과장 엄현용 840만원,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2만 8,000원씩 300주를 하기 때문에 840만원이에요, 똑떨어지게.
그런데 지금 338만 1,000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해서 생성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338만 1,000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해서 생성됐냐는 얘기예요.
○공원과장 엄현용 저희가 지금 이제 현재 뿌리공원에 조경수가 있지 않습니까?
뿌리공원에 조경수가 있는데 이번에 가로수 이제 갱신작업을 뿌리공원 성씨조형물 공사와 연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로수 이제.
뿌리공원에 조경수가 있는데 이번에 가로수 이제 갱신작업을 뿌리공원 성씨조형물 공사와 연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로수 이제.
○윤준백 위원 그게 아니라요 제가 자꾸 꼬투리를 잡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지금 쉽게 얘기해서 본예산에는 2만 8,000원 곱하기 300주를 해서 840만원이고 이번에는 어찌 어찌해서 3만 3,800 해서 100주를 했다 이랬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위원장 김두환 산출기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공원과장 엄현용 산출기초요.
○공원과장 엄현용 예.
○윤준백 위원 본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주당 2만 8,000원씩 300주를 한다고 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이 되면은 거기에다가 맞춰서 예를 들어서 주당 주를 줄이고 뭐를 줄여 가지고 금액이 예를 들어서 얼마가 나와야 되는데 338만 1,000원이니까 이걸 과연 어떻게 해서 이 돈이 만들어졌는가?
○공원과장 엄현용 푸른도시 분야 종합평가 이제 우리 시상금 갖고 그 우리가 줄어든 물량만큼 저희 같이 전지작업을.
○윤준백 위원 예, 그만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376페이지에 산불 진화 및 방제차를 구입하신다고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된 겁니까?
2,900만원에서 2,500만원을 삭감을 하면 350만원을 가지고 산불 진화 및 방제차를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376페이지에 산불 진화 및 방제차를 구입하신다고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된 겁니까?
2,900만원에서 2,500만원을 삭감을 하면 350만원을 가지고 산불 진화 및 방제차를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공원과장 엄현용 예, 이 부분은 저희가 07년도에 산불진화방제차량 구입으로 똑같은 게 2대가 구입이 되거든요.
이제 산림청에서는 2대로 운영을 해라, 이제 우리는 이 1대만 해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1대 갖고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방침으로 저희는 1대만 구입을 하겠다, 1대가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1대가 더 필요 없다 해가지고 감 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이제 산림청에서는 2대로 운영을 해라, 이제 우리는 이 1대만 해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1대 갖고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방침으로 저희는 1대만 구입을 하겠다, 1대가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1대가 더 필요 없다 해가지고 감 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산림청이요?
○공원과장 엄현용 예.
○윤준백 위원 지금 산림청으로 바꾼 거예요?
○공원과장 엄현용 예, 국비.
○윤준백 위원 산림청에서 국·시비 들여서 2대를 하라고 굳이 내려줬을 때는 타 구도 마찬가지였을텐데.
○공원과장 엄현용 타 구도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자치단체에서 2대씩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가 2대까지는 필요 없고 또 인근에 소방차량 같은 것을 많이 동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방제차량은 1대 가지고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윤준백 위원 대전지역의 타 구도 공히 다 이렇게 2대를 지원 받았다가 다 반납하는 상황입니까?
○공원과장 엄현용 예.
○공원과장 엄현용 잠깐 죄송합니다.
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예산에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장비라고 소형 또 하나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350만원 주고.
산불차량은 삭감을 하고 나머지 350만원 그냥 남아 있는 겁니다.
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예산에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장비라고 소형 또 하나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350만원 주고.
산불차량은 삭감을 하고 나머지 350만원 그냥 남아 있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산불 진화 및 방제차로 그러면은 2,550만원이고 예산이.
○공원과장 엄현용 예.
○윤준백 위원 350만원은 그에 따른 부수적인 거라는 얘기예요?
○공원과장 엄현용 예, 다른 겁니다.
소형 이제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장비라고 이제 물을 뿌려주는 이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350만원은.
소형 이제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장비라고 이제 물을 뿌려주는 이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350만원은.
○공원과장 엄현용 9억 7,500만원입니다.
○윤준백 위원 9억 6,800이 아니고요?
○공원과장 엄현용 예.
○윤준백 위원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은 5,100만원이 반환되고 우리 구비도 5,100만원이고 5,140만원입니다.
예비비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물론 뭐 시에서 시비가 내시가 되면은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50%를 재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지요?
예비비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물론 뭐 시에서 시비가 내시가 되면은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50%를 재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지요?
○공원과장 엄현용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이런 숲의도시 푸른대전 조성사업 이 부분도 우리가 결국은 우리 구비가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5,000만원이 반납, 반환된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공원과장 엄현용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게 뭐 이제 푸른대전 조성사업, 숲의도시 푸른대전 조성이 이게 9개 사업이 되요.
9개 사업이 돼 가지고 9개 사업이 합쳐져 가지고 9억 7,500만원입니다.
9억 7,500만원 중에서 저희가 시비 5,146만 7,000원을 저희가 이제 반납하는 겁니다.
집행 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9개 사업이 돼 가지고 9개 사업이 합쳐져 가지고 9억 7,500만원입니다.
9억 7,500만원 중에서 저희가 시비 5,146만 7,000원을 저희가 이제 반납하는 겁니다.
집행 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집행잔액으로요?
○공원과장 엄현용 예.
○공원과장 엄현용 산책로 이제 포장 뭐 배수로 정비라든가 해가지고 지금 뿌리공원 저희가 성씨조형물에 따른 그 부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 공사가 마무리 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위에 도로 포장이라든가 하는 이게 뿌리공원의 전체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 공사가 마무리 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위에 도로 포장이라든가 하는 이게 뿌리공원의 전체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전에 뿌리공원을 갔을 때 산책로가 계단식이 많았는데 제가 대청댐 산책로를 봤을 때는 계단이 있고 또 평지로 된 산책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장애인들이나 그러니까 일반 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계단보다는 평지쪽으로 산책을 하셔야 될텐데 지금 뿌리공원에는 그런 산책로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들이나 그러니까 일반 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계단보다는 평지쪽으로 산책을 하셔야 될텐데 지금 뿌리공원에는 그런 산책로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공원과장 엄현용 미흡합니다, 미흡하고 이번에 예산 세워 주신다고 하면 그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지금 그것을 감안하고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공원과장 엄현용 예.
○공원과장 엄현용 사방댐이요?
○정온일 위원 예.
○공원과장 엄현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방댐은 산사태 방지하고 토사 또 이제 유목의 유출 방지해 가지고 이런 것을 방지하면서 농경지에 물을 제대로 공급해 주기 위한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방댐은 산사태 방지하고 토사 또 이제 유목의 유출 방지해 가지고 이런 것을 방지하면서 농경지에 물을 제대로 공급해 주기 위한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어디에다가 설치하시는 거죠?
○공원과장 엄현용 저희가 이제 예정지는 금동천 계곡이라든가 무수동 배나무골이라든가 목달동이라든가 어남동 계곡이라든가 천비산 여러 대상지가 있는데 저희가 대상지를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올리면은 이것은 이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뭐 이제 자문단을 구해 가지고 위치를 우리가 올린 대상지 중에 선정을 해주는 겁니다.
○정온일 위원 대상이 몇 군데나 되죠?
○공원과장 엄현용 대상이 한 다섯 군데 되고 있습니다.
계곡이나 이렇게 생각을, 계곡을 갖다가 막는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곡이나 이렇게 생각을, 계곡을 갖다가 막는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럼 이 다섯 곳에 다 설치를 해야 되나요?
○공원과장 엄현용 아니죠, 그중에 한 군데만 이렇게 설치를 하면 됩니다.
○정온일 위원 한 군데만 설치하면 되나요?
○공원과장 엄현용 예, 한 군데만.
○정온일 위원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요?
○공원과장 엄현용 예, 아직 정해진 것은 없구요 이번에 예산을 우리 구비를 확보해 주시면은 저희가 곧 자세한 대상지를 몇 군데를 올린 중에서 이제 책정을 하는 겁니다.
○정온일 위원 야계사방은 뭐죠?
○공원과장 엄현용 야계사방은 사방댐을 보조해 주기 위한 또 하나의 보조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같은 곳에 같이 설치하나요?
○공원과장 엄현용 아니요, 좀 떨어져 가지고요.
보조댐이 있고 밑에 또 이제 본댐이 있다면 밑에 또 보조댐.
보조댐이 있고 밑에 또 이제 본댐이 있다면 밑에 또 보조댐.
○정온일 위원 본댐 밑에 설치하는 건가요?
○공원과장 엄현용 예, 보조댐.
○공원과장 엄현용 저기 몇 쪽 되십니까?
○공원과장 엄현용 예, 심은나무 유지·관리.
○박일순 위원 원래는 7억 7,400인데 이번에 2,400만원을 감액을 한 이유가 뭐에 있어요?
○공원과장 엄현용 여러 가지에 심은나무 유지·관리가 뭐 시설비라든가 뭐 시설 부대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합쳐진 금액이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것을 말씀을 드릴까요?
○박일순 위원 아니 대충 그러면 실제 여러 가지 물론 한 군데가 되는 것은 아니죠?
○공원과장 엄현용 예.
○박일순 위원 여러 가지가 합쳐서 이렇게 유지·관리가 2,4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 한 가지 첨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옥계동에 중앙에 분리대라고 하나요?
우리 옥계동에 중앙에 분리대라고 하나요?
○공원과장 엄현용 예, 중앙분리대요.
○박일순 위원 거기에 나무, 소나무를 심었죠?
○공원과장 엄현용 예,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때 당시에 제가 질의한 게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우리 어디서 심은 거예요, 시에서 심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공원과장 엄현용 저희가 이제 시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중구청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입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거기 지금 신문지상이나 여러 군데 방송 이런 언론계통에서 그게 부적합하다, 또 예를 들어서 식재를 잘못했다, 시기를 잘못했다, 뭐 이렇게 많이 죽고 있어요, 소나무가.
○공원과장 엄현용 예, 그렇습니다.
○공원과장 엄현용 예,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 기간이 있을 거예요.
○공원과장 엄현용 예, 하자 보수기간입니다.
○공원과장 엄현용 저희가 이제 교체 지금 작업 중이고 전체 죽은 나무 8주를 저희가 전부 다 이제 일단은 거기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마철 우기가 끝나면은 7월달에 바로 하자 보수를 시킬려고 나무 이제 적기에 살릴 수 있는 적기에 심으려고 이렇게 좀 저희가.
그래서 장마철 우기가 끝나면은 7월달에 바로 하자 보수를 시킬려고 나무 이제 적기에 살릴 수 있는 적기에 심으려고 이렇게 좀 저희가.
○박일순 위원 그런데 우리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막상 그런 사업을 하면은 이것은 거의 맨날 죽고 다시 식재 해야 되고 교체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소나무는 다른 나무 하고 틀려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어린 소나무는 그냥 심어도 웬만큼 잘 살아요.
그런데 이게 좀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이게 식재한다는 게 쉽지를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큰 나무일수록 몇 년 가면서 식재를 다른 곳에 옮기는 것도 몇 년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더군다나 거기가 매연이 심한데 길 가운데 바람이 차가 지나가면 쌩쌩 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굳이 돈을 들여서 그걸 소나무를 꼭 해야만 되느냐라고 하는 점은 상당히 지금도 의문이 많이 가요.
또 이게 어린 나무를 심으면은 그게 거의 잘 자라거든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데 이건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아닌 걸로 이렇게 이미 죽고 교체해도 또 얼마 못 살아요.
그래서 시기도 이게 아무 때나 심는 건 아니거든요.
또 토질이 어떤 토질이냐에 따라서 그만큼 컸을 때에 그 토질이 맞는 토질이 있고 안 맞는 토질이 있어요.
다 뭐 황토라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소나무가 어떤 상태에서 자랐는지 습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나무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이 심은 나무 유지·관리를 2,400만원 이렇게 감액을 한다는 것도 좀 뭔가 다른 분야도 물론 있겠죠, 이게 합쳐진 금액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연구하고 무조건 돈 줄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럴 바에야 아예 이번에 소나무를 사는 것은 그대로 살리고 나머지는 다른 나무로 교체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소나무는 다른 나무 하고 틀려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어린 소나무는 그냥 심어도 웬만큼 잘 살아요.
그런데 이게 좀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이게 식재한다는 게 쉽지를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큰 나무일수록 몇 년 가면서 식재를 다른 곳에 옮기는 것도 몇 년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더군다나 거기가 매연이 심한데 길 가운데 바람이 차가 지나가면 쌩쌩 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굳이 돈을 들여서 그걸 소나무를 꼭 해야만 되느냐라고 하는 점은 상당히 지금도 의문이 많이 가요.
또 이게 어린 나무를 심으면은 그게 거의 잘 자라거든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데 이건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아닌 걸로 이렇게 이미 죽고 교체해도 또 얼마 못 살아요.
그래서 시기도 이게 아무 때나 심는 건 아니거든요.
또 토질이 어떤 토질이냐에 따라서 그만큼 컸을 때에 그 토질이 맞는 토질이 있고 안 맞는 토질이 있어요.
다 뭐 황토라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소나무가 어떤 상태에서 자랐는지 습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나무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이 심은 나무 유지·관리를 2,400만원 이렇게 감액을 한다는 것도 좀 뭔가 다른 분야도 물론 있겠죠, 이게 합쳐진 금액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연구하고 무조건 돈 줄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럴 바에야 아예 이번에 소나무를 사는 것은 그대로 살리고 나머지는 다른 나무로 교체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공원과장 엄현용 하여튼 최대한 그 나무는 소나무로 한번 심었으니까 살려보고요 저희도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많은 의심을 하고 많은 전화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더 좀 이제 다른 흙을 교체까지도 저희가 그 부분의 흙을 교체하는 방법까지도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맞는 걸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번 금년도에 다시 이제 죽은 소나무를 다시 한번 이제 심어 가지고 최대한 한번 살리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더 좀 이제 다른 흙을 교체까지도 저희가 그 부분의 흙을 교체하는 방법까지도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맞는 걸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번 금년도에 다시 이제 죽은 소나무를 다시 한번 이제 심어 가지고 최대한 한번 살리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전국적으로요 중앙분리대에 소나무를 심은 데가 있습니까?
교차로나 큰 나무를 심는 것은 있어요, 삼각지 같은 것 남는 땅.
지금은 시민회관이 연정국악원이 됐지만 그 옆에 그런 부분 그런 데에는 아주 전문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바람을 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분리대는 사실 어떻게 보면 협소하고 물 받는 것도 그렇고 인위적이기 때문에 성장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밑에는 거의 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이왕에 할 바에야 이런 부분들은 유지·관리를 2,400만원을 줄이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교차로나 큰 나무를 심는 것은 있어요, 삼각지 같은 것 남는 땅.
지금은 시민회관이 연정국악원이 됐지만 그 옆에 그런 부분 그런 데에는 아주 전문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바람을 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분리대는 사실 어떻게 보면 협소하고 물 받는 것도 그렇고 인위적이기 때문에 성장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밑에는 거의 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이왕에 할 바에야 이런 부분들은 유지·관리를 2,400만원을 줄이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공원과장 엄현용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를 깨고 그 밑에까지 뿌리가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가 시설을 해놨습니다.
○박일순 위원 거기 밑에가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공원과장 엄현용 지금 거기는 그냥.
○박일순 위원 아니 그 밑에 지금 중앙분리대에 그 밑에가 뭐가 들어 있는지 아십니까?
○공원과장 엄현용 예.
○박일순 위원 광케이블 하고 공용구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한전 앞에.
○공원과장 엄현용 그 옆으로 있고 저희가 이제 이번 작업한 구간에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공원과장 엄현용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이것 부적합하다, 잘 됐다는 것보다는 부정적인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괜히 예산 낭비 하면서 뭐 전국적으로 중앙분리대에다가 소나무 심은 것은 내가 구경도 못 한 것 같아요.
어디인가는 있을라나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발상은 좋은 것 같은데 괜히 예산 낭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유지·관리도 상당히 어려워요, 소나무는 다른 나무 하고 틀려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괜히 예산 낭비 하면서 뭐 전국적으로 중앙분리대에다가 소나무 심은 것은 내가 구경도 못 한 것 같아요.
어디인가는 있을라나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발상은 좋은 것 같은데 괜히 예산 낭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유지·관리도 상당히 어려워요, 소나무는 다른 나무 하고 틀려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공원과장 엄현용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383페이지에 비정수물품 구입비에서 자동음성단말기를 본예산에 160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갑자기 가격이 내린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깎아서 살 수 있는 겁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자동음성단말기를 구입하신다고 160만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거의 뭐 30~40% 이상을 깎아서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여기는 갑자기 가격이 내려서 이렇게 싸게 구입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383페이지에 비정수물품 구입비에서 자동음성단말기를 본예산에 160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갑자기 가격이 내린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깎아서 살 수 있는 겁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자동음성단말기를 구입하신다고 160만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거의 뭐 30~40% 이상을 깎아서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여기는 갑자기 가격이 내려서 이렇게 싸게 구입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자동음성단말기는요 구입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3월달에.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예산을 과하게 세운 것은 사실이네요, 그러면요?
○도시국장 김성진 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윤준백 위원 그럼 잘 깎은 건가요, 그러면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구입이 된 거죠, 이제.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본위원이 지난 번에 창고를 한번 가봤습니다.
아주 오래 전 것부터 있었는데 평균 잡아서 이렇게 500만원 정도면은 항상 충분했나요, 그러면?
그동안 계속 500만원 정도씩 들어갔죠?
아주 오래 전 것부터 있었는데 평균 잡아서 이렇게 500만원 정도면은 항상 충분했나요, 그러면?
그동안 계속 500만원 정도씩 들어갔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번에도 또 10% 절감은 했지마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항상 충분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을 항상 세우는 건가요, 해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해마다 이 정도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자연재난대비 하고 인적재난 하고 차이가 뭐죠, 그러면요?
○도시국장 김성진 자연재난은요 태풍이나 장마 그런 걸로 보시면 되고요 인적재난은 이제 화재라든지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인적재난에도 복구비가 200만원을 책정을 했더라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화재가 났을 때 1년 동안 우리 중구 내에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전체 예산이 200만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200만원이면은 그러면 충분했습니까, 해마다?
○도시국장 김성진 죄송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윤준백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재난안전과장 송치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적재난 사항은 개인피해, 단독적인 개인피해는 저희들이 안 하고 크게 이제 공적으로 해서 하는 그런 공공실 내지는 뭐 이런 사항 그런 일정 피해규모 이상일 때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간의 어떤 사례사항을 봐 가지고 예비비 성격사항으로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적재난 사항은 개인피해, 단독적인 개인피해는 저희들이 안 하고 크게 이제 공적으로 해서 하는 그런 공공실 내지는 뭐 이런 사항 그런 일정 피해규모 이상일 때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간의 어떤 사례사항을 봐 가지고 예비비 성격사항으로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윤준백 위원 지난 해에도 그럼 200만원 예산 세웠다가 다 썼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됐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작년에는 거의 또 본예산으로 다시 또 반납을 해가지고.
○윤준백 위원 예비비로 이렇게 해서 세우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윤준백 위원 지난 해에 비닐 마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썼습니까, 이것 자연재해에 있어서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작년에 저희들이 윤위원님이 현장 저희 창고 답사하신 이후에 저희들이 동에서 예비로 이번에 이제 풍수해 대비때 예비로 해서 동에 또 필요 요구하는 동에는 또 보급을 해주고 지금 131롤인가를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더 구입은 안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앞으로 필요한 부분은 이 정도면은 올 1년 동안에 자연재해가 났더라도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유사시에 또 더 많이 쓸 수도 있고 또 이 비닐은 보관만 잘 하면은 영구히 또 쓸 수 있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그런 사항으로 감안을 해서 확보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이 지금 58개소가 있는데요 음용수가 28개 그 다음에 생활용수가 3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기계공고에 설치된 비상급수시설은 이제 음용수는 아니고요 일반생활용수인데 그게 심도가 11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이제 수위 변동이나 이런 사항 때문에 수위가 변동이 있어 가지고 고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폐공하고 폐공을 하게 되면은 지하수개발법 거기에 보면은 폐공을 한 상태에서 그것을 메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래서 폐공비를 부득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충남기계공고에 설치된 비상급수시설은 이제 음용수는 아니고요 일반생활용수인데 그게 심도가 11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이제 수위 변동이나 이런 사항 때문에 수위가 변동이 있어 가지고 고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폐공하고 폐공을 하게 되면은 지하수개발법 거기에 보면은 폐공을 한 상태에서 그것을 메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래서 폐공비를 부득이 세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중촌동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뒷쪽에도 이.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공원에 솔밭공원에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거기도 폐공한 상태인가요, 그러면?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폐공은 아니고요 그것은 이제 생활용수로 지금도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분수로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분수로 이렇게 쓰고 있고요.
○윤준백 위원 거기가 재난안전과에서 책임지고 하는 상황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저희들이 생활용수입니다, 음용수는 아닙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거기를 갔다 왔어요 얼마 전에요 가봤더니만 사실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때에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거기에 갔다 온지 얼마나 됐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저희들이 지난 3월 중에 전수 조사를 또 전반적으로 하고 지금 직원이 수시 월별로 이렇게 한번씩은 가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지금 그것을 분수로 쓰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분수 사용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최근에는 지금 저는 확인을 안 했는데요.
○윤준백 위원 거기가 안 되어 있는 것도 오래 됐고 하다 못해 설치하는 안내판이라든지, 그 안내판 거기에 있지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거기가 해놓은 지가 한 7~8년 전 것을 그대로 써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검사한 기록이고 뭐고 이런 게 다 옛날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가보셔 가지고 문제점을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검사한 기록이고 뭐고 이런 게 다 옛날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가보셔 가지고 문제점을 한번 확인하시고.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시정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한번 다녀와서 개인적으로 다시 본위원이 거기가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한번 지금 현재 거기는 완전히 황폐화 되어 있고 좀 너무 관리를 안 하는 것 아닌가 해서 다음 기회에 다시 이 부분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한번 다시 한번.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확인 시정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그것이 이제 국비, 시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요 민방위대원 심폐소생술 훈련용 마네킹을 구입하고서 세입으로 잡았다가 이번에 이제 반납 비용으로 이렇게 세운 사항입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구입을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은?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기 구입을 한 사항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세워서 세출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세워서 세출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정온일 위원 국·시비 반환을 위해서 세입으로 잡고 세출을 잡으셨다고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그 잔액분이 나왔습니다, 구입 잔액분.
○정온일 위원 이게 얼마죠, 마네킹이?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그게 저희들이 그것을 작년에 구입한 거거든요.
정확한 가격은 저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가격은 저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마네킹을 몇 개를 구입하셨죠?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저희들이 민방위대원 교육을 이제 한 1만 8,000명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대원이?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20세에서 40세까지 민방위대원 중에 1년에서 4년차까지는 거기에서 정기교육을 연 4시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 그런 실질적인 실습교육을 거기에서 교관이 나와서 같이 대원들 하고 같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네킹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20세에서 40세까지 민방위대원 중에 1년에서 4년차까지는 거기에서 정기교육을 연 4시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 그런 실질적인 실습교육을 거기에서 교관이 나와서 같이 대원들 하고 같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네킹 사항입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니까 마네킹을 몇 구를 구입하셨냐고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저희들이 1개 조.
○위원장 김두환 구입한 갯수를 질의 드리시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그 숫자는 정확한 사항을 지금.
○민방위담당 석종호 예, 파악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지금 마네킹이 몇 개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마네킹이 아니 작년에 구입을 했는데요 그 숫자가 지금 저도.
○정온일 위원 전에는 없었나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없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박일순 위원 풍수해보험이 기정에 그것은 1억 4,300만원이 있죠?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박일순 위원 그런데 금년 예산액을 보면은 1,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박일순 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1억 2,400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기정액에 보면은 상당한 금액인데 1,9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이 돈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당초에 이제 국비 내시가 1억 2,000이 국비가 내시.
○박일순 위원 예, 됐죠.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됐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비 비율별로 따져 가지고 시비 하고 구비 이렇게 해서 1억 4,300을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 예산 세운 후에 그게 이제 변경 내시가 됐습니다, 감액으로.
그래서 이제 그 사항을 비율별로 해서 이번에 감을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시비 비율별로 따져 가지고 시비 하고 구비 이렇게 해서 1억 4,300을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 예산 세운 후에 그게 이제 변경 내시가 됐습니다, 감액으로.
그래서 이제 그 사항을 비율별로 해서 이번에 감을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돈이 안 내려왔던 부분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아니 돈이 일단은 내려왔었지요.
○박일순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풍수해보험을 그렇게 많이 세웠는데.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박일순 위원 이걸 감액을 한다는 것은 재난이 없다는 소리예요, 아니면은?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아니 재난이 없다는 사항이 아니고요.
○박일순 위원 보험료가 싸진 것은 아닐텐데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보험료가 이제 저희들이 15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 58% 내지 65%까지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한 평균적으로 따져볼 때 한 1만 9,000여 원 돈이 됩니다, 지원하는 비용이.
그리고 이제 본인 부담이 한 1만 3,000원 돈 이렇게 돼서 이제 그 보험을 드는데요, 저희들이.
그러면 한 평균적으로 따져볼 때 한 1만 9,000여 원 돈이 됩니다, 지원하는 비용이.
그리고 이제 본인 부담이 한 1만 3,000원 돈 이렇게 돼서 이제 그 보험을 드는데요, 저희들이.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금액, 지원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수는 저희들이 1만 9,530동이 주택 동수고요.
동수는 저희들이 1만 9,530동이 주택 동수고요.
○박일순 위원 1만 9,000이 동수라고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박일순 위원 어디가?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소유한 주택 수입니다.
○박일순 위원 주택에.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주택만 풍수해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연립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된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연립은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포함을 따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박일순 위원 그래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단독주택만 따진 사항입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여기 현재 그럼 집계된 내용을 보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단독주택에만 해당되는 것이 1만 9,000 얼마 이렇게 되고.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950.
아니요, 1만 9,530동.
아니요, 1만 9,530동.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1만 9,530동.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동에 5%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걸로 보험 추진을 5%, 1만 9,530동에 대한 5% 976동을 대상으로 이제 예산을 확정했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그런데 이제 풍수해보험 대상에서 그것은 아직까지 적용이 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내년에는 공동주택도 이렇게 보험 대상에 가입되도록 이렇게 건의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내년에는 공동주택도 이렇게 보험 대상에 가입되도록 이렇게 건의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풍수해를 입었을 때 5%라는 기준은.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이제 소방방재청에서요 그 보험 이제 올해 3월달서부터 이제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물량을 5%로 이렇게 확정하도록 이런 지침이.
그래서 물량을 5%로 이렇게 확정하도록 이런 지침이.
○박일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1만 9,530동에 대한 5%면은.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976동입니다.
○박일순 위원 976.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6동.
○박일순 위원 976동만 그런 범위 내에서 보험을 가입을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나온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애시당초에 국비 내려올 때 1억 2,000이거든요, 그리고 시비가 1,150만원 구비가 1,1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 당시에는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내려보냈다고 보는데.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박일순 위원 지금 그 기준 하고 이 기준 하고는 그 당시에는 주택만 했을 때 이런 금액을 산정을 해서 내려 보냈을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그때는 이제 축사, 축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실, 비닐하우스죠.
그리고 온실, 비닐하우스죠.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그렇게.
○박일순 위원 비닐하우스 같은 것.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박일순 위원 그런 것은 지금 재난안전과에서도 물론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경제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경제과에서는 식물, 작물, 농산물에 대한 피해를.
○박일순 위원 피해를 하고.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박일순 위원 겉에.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저희들은 이제 건물, 시설물.
○박일순 위원 시설물은 재난안전과에서 취급을 해주고.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그것은 빠진, 이번에 축사와 비닐하우스나 여러 가지 작물 재배를 하기 위해서 온실을 만들었다든지 그런 부분은 다 빠진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아니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농촌시설은 산서동에 거의 국한되어 있거든요.
○박일순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통장회의라든지 그 관계자 만나서 이런 풍수해보험 설명회라든가 그런 보험 범위라든가 대상 이런 것을 충분히 자꾸 설명을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이제 방재청에서는 우리 중구는 그간에 어떤 피해사항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으로 잡았습니다, 배정을 할 때.
변경 배정을 할 때 없는 걸로.
변경 배정을 할 때 없는 걸로.
○박일순 위원 변경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큰 피해가 없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박일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5%만 잡아도 967동에 대한 보험만 가입하면 된다 이런 결론으로서 삭감을 했다 그 얘기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1억 2,400만원을 그럼 어디에다가 그것은 그냥 반납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박일순 위원 그냥 반납해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재난이라는 것은 예고된 게 아니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박일순 위원 그렇다고 해서 전에 없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큰 재해를 입을 수 있는데 이것은 너무 축소된 게 아닌가.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글쎄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요 당초 계획서상으로 있는데 더 이제 추가 소요가 필요하다,보험을 많이 들겠다 하는 그런 요청이 있으면은 소방방재청에 그 요구를 하면은 다시 이렇게 또 조정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글쎄 이것 상당히 쉽사리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면 보험이라는 것이 방재청에서 이미 내려왔을 때는 그런 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짧은 기간에 작년도 뭐 이런 것 그동안에 죽 온 것이 피해가 없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애시당초에 상당 기간을 고려했을 때 이런 금액을 내려 보낼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보험이라는 것이 방재청에서 이미 내려왔을 때는 그런 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짧은 기간에 작년도 뭐 이런 것 그동안에 죽 온 것이 피해가 없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애시당초에 상당 기간을 고려했을 때 이런 금액을 내려 보낼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저희들이요 왜냐면 이제 축사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주택 이렇게 해가지고 다 조사를 해서 대상 수를 이제 소방방재청에다가 작년도 예산을 보조금 지원 예산을 짤 때 그런 물량을 다 제출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5% 범위 내를 해라 하는 범위 내에서.
○박일순 위원 그러면 1억 지금 말씀은 1억 2,000이 내려 보낼 때에 그 시점이 언제 된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그러니까 작년 8월쯤 됐던 거지요, 본예산.
○박일순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모든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내려 보냈단 말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작년 8월에서 지금까지 뭐 짧은 기간인데 그걸로 해서 이번에 삭감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너무 어느 근사치가 아니라 그것은 거의 뭐 어느 수준이냐 하면 상당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좀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좀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보험을 뭐 운영을 안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감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도 이제 어떤 다른 예산상의 뭐 일을 안 할려고 이렇게 감을 시키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계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직 뭐 가입한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뭐 방재청에서는 우선 또 추후에라도 필요하면은 얼마든지 더 배정을 할 수는 있으니까 우선 당장 저기를 해라 해서 그런 범위 내로.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계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직 뭐 가입한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뭐 방재청에서는 우선 또 추후에라도 필요하면은 얼마든지 더 배정을 할 수는 있으니까 우선 당장 저기를 해라 해서 그런 범위 내로.
○박일순 위원 그러면 1억 1,900만원에 대한 보험을 들었을 때 만약에 어떤 사고로 피해가 많이 났다 했을 때 어느 선까지 약관은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뭐 무한정으로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50%에서 90%까지 전파, 분해나 뭐 침수 이런 것에 대한 피해 그 건물 이제.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지역이 그야말로 전체가 물에 잠겼다 이럴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900만원 보험 가지고서 어느 정도까지 나오냐 이거예요.
100억이 나올 것도 아닐 것 같고 그게 나옵니까?
100억이 나올 것도 아닐 것 같고 그게 나옵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아니 그렇다고 뭐 지금까지 보험을 드는데 그 1,900만원 금액 한도 내에서 이제 각 건물마다 구조가 틀리고 동마다 또 위치마다 그 요율이 다 틀립니까?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5%가 된 부분이 976동이란 말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박일순 위원 이 범주 내에서 보험금 반파냐 완파냐 그 상황에 따라 지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그 돈은 적게 나온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랬을 때 조금 더 우리가 보험관계는 어떻게 보면은 날아가는 돈이고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너무 처음에는 과다하게 많이 예산이 섰다가 너무 많이 줄으니까 조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제 우리가 무조건 또 반납한다고 하면은 좀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을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뭐 65% 계산을 해서 이렇게 산정을 나온 금액으로 봤을 때는 큰 것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을 때 조금 더 우리가 보험관계는 어떻게 보면은 날아가는 돈이고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너무 처음에는 과다하게 많이 예산이 섰다가 너무 많이 줄으니까 조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제 우리가 무조건 또 반납한다고 하면은 좀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을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뭐 65% 계산을 해서 이렇게 산정을 나온 금액으로 봤을 때는 큰 것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글쎄요, 지금 저희들도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이것을 많이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시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애당초 이제 5%로 계상을 해서 976동에 대해서 50㎡ 기준 15평, 약 평균 15평짜리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산을 했을 때 우리가 지원률이 뭐 65%까지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한 1만 9,500원 돈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967동으로 했을 때도 어떤 예산 가지고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한 1만 9,500원 돈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967동으로 했을 때도 어떤 예산 가지고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박일순 위원 글쎄요, 뭐 다행히 큰 사고가 없어야 되겠지요, 재난이 없어야 되겠지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만약에 어떠한 요즘은 돌발기후가 하도 그냥 예상 밖을 벗어나고 국지성을 많이 유발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장담할 수는 사실 없죠.
그러나 가급적이면 대전이 그동안에 오랜 세월을 봤을 때 큰 재해가 없기 때문에 퍽 다행입니다.
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수리시설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잘 맞춰서 해준다면은 그런 피해도 또 피해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들고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요 앞으로도 좀 더 우리 지역사회의 안전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대전이 그동안에 오랜 세월을 봤을 때 큰 재해가 없기 때문에 퍽 다행입니다.
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수리시설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잘 맞춰서 해준다면은 그런 피해도 또 피해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들고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요 앞으로도 좀 더 우리 지역사회의 안전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예방·순찰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정온일 위원님이 아까 마네킹 질문하신 사항 저희들이 17개 개당 40만원씩 조달청에서 구입했습니다.
○정온일 위원 17개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40만원씩 해서 680만원입니다.
○정온일 위원 원래 예산이 얼마였죠?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680만원입니다, 예산액이.
집행액이 679만 5,850원, 그래서 잔액 4,150원이 됩니다.
조달가로 했기 때문에요 예산도.
집행액이 679만 5,850원, 그래서 잔액 4,150원이 됩니다.
조달가로 했기 때문에요 예산도.
○정온일 위원 17구를 40만원에 구입하셨는데 670.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9만 5,850원.
○정온일 위원 9만 5,850원이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반올림 해가지고 40만원으로 계상해서 680만원이라고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렇게 계산하면은 구입비 반환액이 1,000, 2,000원 이렇게 남는다고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그래서 1,000원 잔액 국비 비율별로 따져서 국비, 시비 비율별로 따져서 1,000원, 1,000원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1,000원으로 단위로 확정한 겁니다.
그래서 1,000원으로 단위로 확정한 겁니다.
○정온일 위원 구비도 들어갔나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구비도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구비는 얼마 들어갔죠?
○도시국장 김성진 구비도 2,000원입니다.
○정온일 위원 아니요, 총?
○도시국장 김성진 총 이게.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구비가 35%, 시비 35%, 국비 30%.
○도시국장 김성진 국비 3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위원장 김두환 이 재난에 대한 대비는 즉, 과거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없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위원장 김두환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위원장 김두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난안전과장님께서 관내에서 야, 우리 관내에서 비가 어느 정도 단시간에 많이 왔을 적에는 취약한 지구가 어디 어디다 이 정도는 아시죠?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그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위험건물 계속 위치 파악해서 대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취약지구에 풍수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 동 수가 나올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것은 몇 동 정도 된다고 보세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카드관리 하고 있는 것이요 대사동 지구하고 뭐 특별히 침수지역으로 지정된 위험지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기준에 의해서 침수지역이라든가 오염지구로 지정을 하는 그런 기준에 위치된 사항은 없고요 단순 난간이라든가 절개지 위험, 뭐 산사태 위험 이런 지역을 저희 나름대로 아, 여기는 산사태가 나겠다 아니면은 어떤 붕괴 위험이 있다 하는 것을 그런 건물로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침수지역이라든가 오염지구로 지정을 하는 그런 기준에 위치된 사항은 없고요 단순 난간이라든가 절개지 위험, 뭐 산사태 위험 이런 지역을 저희 나름대로 아, 여기는 산사태가 나겠다 아니면은 어떤 붕괴 위험이 있다 하는 것을 그런 건물로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래서 그게 몇 동이냐고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지금 저희들이 특별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은 건축물 시설물 530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530개소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특정관리 대상시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그래서 아까 풍수해보험 관계에서 뭐 자부담의 이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줄은 알겠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취약지구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주민 홍보라든가 업무 추진하시는데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박일순 위원 그런데 답변에 보면은 본위원이 생각하는 지역이 좀 빠져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렇게 오래된 몇 년 뭐 이런 참 10년, 20년이 아니고 유천동에요 지대가 유천시장쪽으로 해가지고 좀 저지대입니다.
만약에 국지성으로 많이 오면요 물 빨리 안 빠져요.
그 전에도 약간 침수현상이 나타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국지성으로 많이 올 때는 유천1동 그쪽에 시장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 지역 하고 이쪽 옛날 하천이 지금 다 복개가 됐기 때문에 그전 같으면 물이 그냥 빠지거든요.
전부 다 복개로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하수구를 통하나 그 옆에 빠져서 빨리 빠지는 루트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물줄기가 전에는 저쪽 어디로 갔냐, 현대아파트쪽으로 해서 저 밑으로 빠졌거든요, 유등천 오류동쪽으로 해서.
그게 뭐냐면은 그렇게 오래된 몇 년 뭐 이런 참 10년, 20년이 아니고 유천동에요 지대가 유천시장쪽으로 해가지고 좀 저지대입니다.
만약에 국지성으로 많이 오면요 물 빨리 안 빠져요.
그 전에도 약간 침수현상이 나타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국지성으로 많이 올 때는 유천1동 그쪽에 시장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 지역 하고 이쪽 옛날 하천이 지금 다 복개가 됐기 때문에 그전 같으면 물이 그냥 빠지거든요.
전부 다 복개로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하수구를 통하나 그 옆에 빠져서 빨리 빠지는 루트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물줄기가 전에는 저쪽 어디로 갔냐, 현대아파트쪽으로 해서 저 밑으로 빠졌거든요, 유등천 오류동쪽으로 해서.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런데 지금 파라곤아파트쪽으로 물길을 돌린 걸로 알고 있어요, 저쪽 유등천쪽으로요.
큰 물줄기가 오면은 그쪽으로 빨리 빠지게끔 수로가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천동에도 그렇고 전에 이제 시간이 오래된 거지만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전에 위에 대전천에 상소동쪽에서 통나무들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중앙데파트에 걸렸어요, 홍명상가 하고.
그래서 약간 물이 넘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 특이한 사항으로 보겠지만서도 또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항상 노출될 수 있는 조건은 갖추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홍명상가, 중앙데파트가 헐리면서 이제 소통이 원활하게 되겠지만서도 우리 지역에 그래도 좀 취약지구라면 유천동쪽이 좀 지대가 얕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대전4가도 비가 옛날에 많이 왔을 때 문산쪽에 막 물이 전체가 다 잠긴 그 시절에 보면 서대전4거리가 물바다가 됐었어요, 빨리 못 빠졌어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대전 문산쪽에는 뭐 전체가 집이 다 잠겼으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비가 국지성으로 그쪽으로 많이 왔지만 여기도 많이 온 편이에요.
그 당시에 서대전4가와 그 당시에 유천동이 침수가 약간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큰 물줄기가 오면은 그쪽으로 빨리 빠지게끔 수로가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천동에도 그렇고 전에 이제 시간이 오래된 거지만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전에 위에 대전천에 상소동쪽에서 통나무들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중앙데파트에 걸렸어요, 홍명상가 하고.
그래서 약간 물이 넘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 특이한 사항으로 보겠지만서도 또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항상 노출될 수 있는 조건은 갖추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홍명상가, 중앙데파트가 헐리면서 이제 소통이 원활하게 되겠지만서도 우리 지역에 그래도 좀 취약지구라면 유천동쪽이 좀 지대가 얕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대전4가도 비가 옛날에 많이 왔을 때 문산쪽에 막 물이 전체가 다 잠긴 그 시절에 보면 서대전4거리가 물바다가 됐었어요, 빨리 못 빠졌어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대전 문산쪽에는 뭐 전체가 집이 다 잠겼으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비가 국지성으로 그쪽으로 많이 왔지만 여기도 많이 온 편이에요.
그 당시에 서대전4가와 그 당시에 유천동이 침수가 약간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박일순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박일순 위원 또 우리 산에 보면은 절개지가 지금 거의 없지만서도 전에 과례쪽에 보면은 지금 도로를 냈기 때문에 많이 깎았거든요, 성굴암 밑에 쪽으로.
그래서 거기도 그 밑에 바로 집이 있었어요, 비만 오면 맨날 거기로 전화해 보고 통장님 하고 연락을 해서 거기를 주시해라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자세히 살펴보면은 좀 있을 거예요.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더욱 좋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그 밑에 바로 집이 있었어요, 비만 오면 맨날 거기로 전화해 보고 통장님 하고 연락을 해서 거기를 주시해라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자세히 살펴보면은 좀 있을 거예요.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더욱 좋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요 위험지역 주민 각각 개인전화번호에다가 저희들이 어떤 위험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여기에 예보라든가 강우가 많이 있을 예정이다,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하고서 다 문자까지 이렇게 지금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요 위험지역 주민 각각 개인전화번호에다가 저희들이 어떤 위험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여기에 예보라든가 강우가 많이 있을 예정이다,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하고서 다 문자까지 이렇게 지금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잘 하시네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그리고 유천동 지금 박일순 위원님이 또 말씀하신 침수우려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재개발·재건축이 유천3구역·4구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 지역에 아파트가 기존 현 세대보다 많이 들어오는 세대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생활하수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써질 것이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도 이제 앞으로 또 검토도 할 사항이지마는 예상 생활오수량 같은 것을 감안해서 하천도 좀 검토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이렇게 검토 바란다고 저희들도 저희 과에서도 한번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 지역에 아파트가 기존 현 세대보다 많이 들어오는 세대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생활하수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써질 것이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도 이제 앞으로 또 검토도 할 사항이지마는 예상 생활오수량 같은 것을 감안해서 하천도 좀 검토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이렇게 검토 바란다고 저희들도 저희 과에서도 한번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부서별로 잘 검토를 해보십시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위원장 김두환 예, 박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일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일순 위원님.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가보니까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또 그동안에 답답했던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또 이웃간에 정담을 못 나누었대요, 그동안에는.
그런데 이번에 담장을 헐고 나고 그분들이 생각을 많이 바꿨더라고요.
진작 해야 될 것을 이번에 돈을 들여서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 또 우리 인터넷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지금 선전이 됐는데 앞으로도 그런 점을 여러 분들이 보면은 더욱 많이 좀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담장을 헐고 나고 그분들이 생각을 많이 바꿨더라고요.
진작 해야 될 것을 이번에 돈을 들여서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 또 우리 인터넷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지금 선전이 됐는데 앞으로도 그런 점을 여러 분들이 보면은 더욱 많이 좀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이번에 참 좋은 그동안에 작년도, 재작년도 그 말씀을 태평동에 할려다가 못 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다행히 그 지역에다가 설치가 되어서 보람된 일을 하지 않았나,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까지 찾을 때까지는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점을 착안을 하셔 가지고 좀 더 확대하고 좋은 결과 나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하여튼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그것까지 찾을 때까지는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점을 착안을 하셔 가지고 좀 더 확대하고 좋은 결과 나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하여튼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감사합니다.
○박일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지난 예산 지금 존경하는 박일순 위원님 말씀하신 녹색주차마을 보니까 지난 해에는 그러니까 태평동쪽에 할려다가 반환을 많이 했지요, 그래서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올해는 다시 이제 의욕적으로 다시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무인단속카메라에 있는 LED전광판을 얘기하는, 이것 따로 현재 있는 데에다가 붙이는 건가요, 아니면 뭡니까, 이게?
○도시국장 김성진 현재 있는 카메라에 그게 설치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안 된 부분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거기에다가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추가로 대당 540만원씩 16개, 현재 16개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요?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은 14개가 있고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16개를 설치를 한다는 얘기죠.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무인카메라가 현재 있는 데에다가 LED계기판을 올린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새로 단다는 얘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현재 이 CCTV만 있거든요.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그 위에다가 이것을 덧붙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 전광판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윤준백 위원 그거 아니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한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은 우리 CCTV가 16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도시국장 김성진 전체적으로는 30개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30개 있는데 14개는 되어 있었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금 되어 있고요 기계.
○윤준백 위원 안 돼 있던 부분을 16개를 한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내년에도 이것 CCTV에 대한 전망이 장·단점이 다 있지마는 내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아직 저희가 계획은 안 잡았는데요 내년에도 필요한 곳이 있으면은 설치를 할려고 지금.
○윤준백 위원 CCTV 이게 지원이 전액 시비입니까, 어떻게 우리 구비도 부담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전액 구비입니다.
○윤준백 위원 전액 구비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우리 구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거의 세우기가 어렵겠네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죠, 이것은 특별회계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15억이고요.
○윤준백 위원 예, 15억이죠.
○도시국장 김성진 일반회계로 10억 저희가 있고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CCTV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죠?
○도시국장 김성진 4,000만원 정도 듭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좀 필요한 부분이 혹시 있다면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더 달수 있을 필요가 있다면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조사를 해서요 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카메라를 불법주차용 단속용으로 카메라를 구입한다고 했어요.
이것도 뭐 사실 아무 것도 아니지마는 결국은 본예산에는 50만원짜리를 10대 구매한다고 했는데 지금 삭감을 하고 추경에는 265만 8,000원이에요.
이것도 뭐 사실 아무 것도 아니지마는 결국은 본예산에는 50만원짜리를 10대 구매한다고 했는데 지금 삭감을 하고 추경에는 265만 8,000원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따진다면은 개당 이게 얼마씩 해서 올린 거예요, 이건 또?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 기 구입을 했는데요.
○윤준백 위원 벌써 했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저희가 당초에는 50만원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6만원에 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26만원에 구입이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스쿠터가 물론 이게 뭐 어떤 용도인지는 몰라도 100만원짜리를 3대를 구입한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스쿠터를 구입을 해가지고 주차단속을 할려고 저희가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윤준백 위원 언제 세웠습니까, 이것은?
○도시국장 김성진 본예산에 세웠죠.
○윤준백 위원 본예산이지만 계획은 작년 8월이든지 10월이든지.
○도시국장 김성진 작년에 이제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스쿠터다 보니까 안전성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 안 하는 걸로 저희가.
그래서 구입 안 하는 걸로 저희가.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1년, 2년, 3년 전 것도 아니고 이것 간단한 건데.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물론 금액도 작지만 스쿠터가 위험하다는 것은 처음부터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세우지를 말았어야지.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요, 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요 하고서 구입을 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더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세워놓고 결국은 크든 작든 예산만 세워놓고 이렇게 또 적당히 이렇게 삭감을 시켜버리면은 앞으로 다른 교통과의 다른 어떤 예산을 세우더라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다음부터는 신중하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425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대흥동 공영주차장입니다.
○윤준백 위원 대흥동 공영주차장에 유지비라면은 시설을 유지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 이안과 그 뒤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바닥공사 하고 CCTV 설치하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공영주차장 이것 위탁 준 거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위탁 준 곳이 우리 중구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면 죄송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교통과장 박수병 교통과장 박수병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유료 위·수탁 준 데가 14군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유료 위·수탁 준 데가 14군데가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14군데에서 지금 대흥동 공영주차장에 위탁 받은 분이 우리는 이곳에 CCTV 하고 바닥을 새로 공사를 해달라 요구를 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대흥동 이 주차장은 저희 소유가 아니고 시 소유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4,000 예산을 전부 시비로다가 저희가 보조를 받아서 이것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설·부대비를 시설비 하고 나누었어야 하는데 시설·부대비를 못 나누어서 그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를 조금 빼는 겁니다.
대흥동 이 주차장은 저희 소유가 아니고 시 소유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4,000 예산을 전부 시비로다가 저희가 보조를 받아서 이것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설·부대비를 시설비 하고 나누었어야 하는데 시설·부대비를 못 나누어서 그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를 조금 빼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700만원은 뭡니까, 그러면은?
○교통과장 박수병 이 700만원은 저희 소유 공영주차장에 이제.
○위원장 김두환 시간을 좀 드려요?
○교통과장 박수병 이것은 저희 소관 공영주차장으로다가 대흥동 제1노외, 대전천 제1하상, 유등천 제1하상 이런 데 주차관제 시설 정비 3개소에 450만원 하고 그렇게 되고 그외에 초소 정비가 1개소 있습니다, 대흥동 제1노상주차장 250만원 해서 700만원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공영주차장 시설·장비 유지비 700만원이 아까 말씀하신 게 바닥 하고 CCTV를 설치하는 금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통과장 박수병 그것은 그 위에 대흥동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거란 얘기예요?
○교통과장 박수병 예.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럼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공영주차장이 공히 구에서든 시에서든 있단 말이에요.
○교통과장 박수병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 바닥과 CCTV를 공영주차장 이곳에서 대흥주차장이란 얘기죠.
○교통과장 박수병 예.
○윤준백 위원 여기에서 이제 위탁 받은 분이 요구를 한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제 들어준 것이고요.
○교통과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똑같이 CCTV나 바닥을 요구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 박수병 저희가 타당성을 조사해 가지고서 시 소유는 시에다가 의뢰를 하고 저희 구 소유는 저희가 이제 가능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편의를 도모해 드릴려고 합니다.
○교통과장 박수병 정확하게 개량화된 기준 같은 것은 없고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될 때.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판단에 따라서 어떤 데에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과장 박수병 가능하면 저희가 해드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우리가 지금 14개가 저희 전부 다 구 소유입니까?
○교통과장 박수병 구 소유가 그렇고 시 소유가 4개 또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10개는 구고 네군데는 시 소유네요.
○교통과장 박수병 구 소유가 14개고요.
○윤준백 위원 예.
○교통과장 박수병 시 소유가 4개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시 소유는 시 소유대로 요구를 하고 똑같이 위탁으로 경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데는 타당성 조사해서 주고 어떤 데는 안 준다고 한다면은 그것도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아예 다 안 해주면 관계 없어요.
특히 CCTV 같은 경우는 해줄수록 다 좋아하거든요.
아시잖아요, 이것은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아예 다 안 해주면 관계 없어요.
특히 CCTV 같은 경우는 해줄수록 다 좋아하거든요.
아시잖아요, 이것은요.
○교통과장 박수병 예.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은 그 타당성이란 게 어떤 근거도 없으면서 모호하게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그러면 그것은 안 되는 거지.
아예 처음부터 이것은 없습니다 해버리면 다른 데에서 요구를 안 하죠.
지금 어차피 여기가 됐다고 하면은 기왕에 우리 자금도 있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예산이 크게 많이 안 든다면은 공히 같이 해줘야 되지 않나요?
아예 처음부터 이것은 없습니다 해버리면 다른 데에서 요구를 안 하죠.
지금 어차피 여기가 됐다고 하면은 기왕에 우리 자금도 있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예산이 크게 많이 안 든다면은 공히 같이 해줘야 되지 않나요?
○교통과장 박수병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인 조사를 해가지고서 시설 보완을 해드리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하나가 첫 단추를 잘못 꿰었는지는 몰라도 어떤 데가 하나 시작된다면 다른 데에도 당연히 요구를 하죠.
기왕이면 똑같이 우리도 위탁을 받았는데 바닥도 깨끗하고 CCTV도 달아주면은 아무래도 수익도 오르고 하는데 어떤 데에만 이쁘다고 줘 버리면은, 물론 그렇게는 안 하고 뭐 엄연히 잣대를 대고서 타당성 있게 했겠죠.
그렇지만 그 타당성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량화된 수치가 없잖아요.
그렇죠?
기왕이면 똑같이 우리도 위탁을 받았는데 바닥도 깨끗하고 CCTV도 달아주면은 아무래도 수익도 오르고 하는데 어떤 데에만 이쁘다고 줘 버리면은, 물론 그렇게는 안 하고 뭐 엄연히 잣대를 대고서 타당성 있게 했겠죠.
그렇지만 그 타당성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량화된 수치가 없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박수병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뭐 위탁하는 주차장 수가 뭐 수 백 개가 있다면 예산의 부족이 따른다지만 많지 않다면은 형편의 원칙에 따라서 다같이 해주고 또 네군데에 시에서는 시에다가 요구도 하시고, 그래서 누군가 원망이나 아니면 불만의 소지가 이런 부분은 우리 관에서 먼저 솔선수범 해줘야 되지 않나.
○교통과장 박수병 예, 잘 알았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주차시설 정비 6,280만원 이번에 6,600만원을, 아니 4,000만원 예산 증액된 게 이 부분도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이 예산은요.
이 예산은요.
○교통과장 박수병 이것도 저희 공영주차장에 지금 유도표지판 설치할 데가 다섯군데 250만원 그 다음에 주차관리초소 설치할 데가 세군데에 한 540, 주차관리초소 전기를 설치할 데가 한 2개소에 200만원 그 다음에 선화동 제1노외 건축물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또 보강공사를 좀 해야 됩니다, 3층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서.
거기 한 2,800.
거기 또 보강공사를 좀 해야 됩니다, 3층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서.
거기 한 2,800.
○교통과장 박수병 예, 알았습니다.
○윤준백 위원 결국은 이게 내가 좀 보기에 물론 뭐 어떤 기준은 나름대로는 잡았겠죠, 그러나 상대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어차피 이렇게 하신다면은 여기서 좀 더 하면은 우리 이제 14군데인데 하는 김에 일제히 다 해주는 게 낫지 어느 곳만 해주고 어느 곳은 다음에 해주고 물론 뭐 그것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기왕 하는 김에 14군데예요, 14군데.
시는 시에서 우리가 요청을 한다고 치고 그럼 기왕이면 다 해주지 뭐 거기를 어디는 어떤 것 더 해주고 어디는 덜 해주고 하면은.
어차피 이렇게 하신다면은 여기서 좀 더 하면은 우리 이제 14군데인데 하는 김에 일제히 다 해주는 게 낫지 어느 곳만 해주고 어느 곳은 다음에 해주고 물론 뭐 그것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기왕 하는 김에 14군데예요, 14군데.
시는 시에서 우리가 요청을 한다고 치고 그럼 기왕이면 다 해주지 뭐 거기를 어디는 어떤 것 더 해주고 어디는 덜 해주고 하면은.
○교통과장 박수병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저희가 재조사를 해가지고요 형평성 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다 안 해주면은 원망 없어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가 잘 했다고 시설이 좋다고 하면은 그러면 당연히 볼멘소리가 나오지요.
이것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가 잘 했다고 시설이 좋다고 하면은 그러면 당연히 볼멘소리가 나오지요.
이것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수병 예.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이제 반환금에 대해서 나는 많이 오늘 얘기 좀 했는데 특히 화물연대에서 요즘 많이 유가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데모도 하고 반대도 하고 농성을 다시 풀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지난 해에 우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이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과장 박수병 3분의 1 정도 됩니다.
○윤준백 위원 예?
○교통과장 박수병 3분의 1 정도 50억원.
○교통과장 박수병 구비는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없습니까?
예, 1억 7,000 정도 반환.
그래요, 50억에 비해서 1억 7,000은 많지 않지만 이 부분도 어차피 시비 나오는 것 좀 더 우리가 노력을 해서 가능하면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 1억 7,000 정도 반환.
그래요, 50억에 비해서 1억 7,000은 많지 않지만 이 부분도 어차피 시비 나오는 것 좀 더 우리가 노력을 해서 가능하면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교통과장 박수병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더 좀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녹색주차마을은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집주차장 설비사업도 이게 사실은 2007년도에 60개소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교통과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 부분도 저하고 지난 번에 많이 얘기를 나누었었지요?
○교통과장 박수병 예.
○교통과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2,900만원 거의 3,000만원에다가 우리 구비까지 6,000만원이에요 그러면은.
○교통과장 박수병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200개를 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저한테요.
○교통과장 박수병 금년도에 저희가 먼저 예산 심의때도 말씀드렸듯이 욕심을 내가지고서 제가 공영주차장을 1면 설치하는 데에 6,000만원 이상이 들고 녹색마을은 한 900에서 1,000만원 들고 내집주차장은 저희가 한 최고 230만원까지만 지원해도 주차면을 1면 확보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주택가에서 주민들이 마찰 없이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실은 대전시 전체 물량을 타 구 전체 물량 하고 우리 물량 하고 같습니다.
저희가 욕심을 내가지고서 최대한 하여튼 예산 확보해 놓고서 최대한 보급을 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주택가에서 주민들이 마찰 없이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실은 대전시 전체 물량을 타 구 전체 물량 하고 우리 물량 하고 같습니다.
저희가 욕심을 내가지고서 최대한 하여튼 예산 확보해 놓고서 최대한 보급을 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하여튼 교통과 직원 모든 분들이 참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다만 저희들 수치로 봐서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쨌든 남기는 부분, 물론 우리 구비가 절약되는 거지만 다른 쪽에서 표현한다면 그만큼,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만큼 일을 덜 하지 않았나 하고 자꾸 의구심이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역동적으로 이번에 지난 해에는 60세대를 한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의욕적으로 200개 그래 가지고 예산을 더 세우고 이랬잖아요.
어차피 역동적으로 이번에 지난 해에는 60세대를 한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의욕적으로 200개 그래 가지고 예산을 더 세우고 이랬잖아요.
○교통과장 박수병 예.
○윤준백 위원 그때 당시에도 삭감을 하니 마니 하다가도 결국은 뭐 열심히 하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우자고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반환되는 게 나타나면은 좀 허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욕적으로 일하시는 것은 고맙고 그 의욕에 맞춰서 이렇게 세웠던 계획들은 가능하면은 다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욕적으로 일하시는 것은 고맙고 그 의욕에 맞춰서 이렇게 세웠던 계획들은 가능하면은 다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수병 예, 잘 알았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425쪽 보면 말이죠, 우선 예산을 하기 전에 선화동쪽 주차빌딩 말이죠, 잘 운영되고 있어요?
○교통과장 박수병 거기는 지금 114면인데 2층, 3층 76면은 지방경찰청에 주차공간이 없어 가지고서 거기에 무료위탁을 줬습니다.
○윤진근 위원 무료?
○교통과장 박수병 예, 그 다음에 1층은 38면은 저희가 직영으로다 지금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잘 되고 있어요?
○교통과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경찰청에다가 무료보다도 조금 받아야지 우리가 주라고 예산 많이 세워 가지고, 하기야 그것은 뭐 시비에서 받았지마는 그래서 했는데 그것 한 푼도 안 받는다는 것도 그러네요.
○교통과장 박수병 그게 이제 대전지방경찰청이 애초에는 둔산지역에 가기로 임시청사를 확보하기로 했었답니다.
그런데 이쪽에 하면서 주차문제가 대두되어서.
그런데 이쪽에 하면서 주차문제가 대두되어서.
○윤진근 위원 있다?
○교통과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못 가게 이렇게 이제 서비스 하는 거다?
○교통과장 박수병 예, 그렇게 해서 조례상에도 우리가 유치했을 때는 또 무료위탁을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요, 그런데 무료위탁은 줄 수 있는데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청소비도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람직 하지 않나 해서 물어본 거고.
지금 현재 말이죠,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우편물이 상당히 예산이 증액됐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말이죠,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우편물이 상당히 예산이 증액됐네요.
그렇죠?
○교통과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한 1억 1,600만원이 되는데 이렇게 많아요, 보낼 게?
○교통과장 박수병 이게 그.
○윤진근 위원 우편물이 엄청나네.
○교통과장 박수병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08년 6월 22일부터 발효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또 개정돼 가지고 종전에는 저희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으면 일반우편을 많이 했었는데 반드시 등기로다가 발송하게끔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또 개정돼 가지고 종전에는 저희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으면 일반우편을 많이 했었는데 반드시 등기로다가 발송하게끔 의무화가 됐습니다.
○윤진근 위원 등기 때문에?
○교통과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6월 22일부터 가산금이 붙지요?
○교통과장 박수병 예, 가산금이 첫 번째에는 5% 붙고 최고 60개월까지 77% 가산됩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5% 붙기 전에 일주일이나 며칠 내로 내면은 좀 D.C해 주는 것 있잖아요.
○교통과장 박수병 15일 이내에.
○윤진근 위원 15일 이내에 고지서 납부해서 납부하면은.
○교통과장 박수병 20% 감면이죠.
○윤진근 위원 20% 감면되죠?
○교통과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20% D.C 되죠?
○교통과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그 다음부터 안 냈을 때는 가산금이 5%.
○교통과장 박수병 예, 첫달 5% 나머지 1.2%씩 60개월까지 갑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등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생겼구나, 예산이 증액됐네요.
○교통과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지금 보면요 반송료 같은 것도 1,300만원 이렇게 지금 됐더라고요.
○교통과장 박수병 예, 반송료는 1통에 1,500원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 봤을 때 한 9,000건이 반송되지 않을까 해서 부족분을 더 세운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 봤을 때 한 9,000건이 반송되지 않을까 해서 부족분을 더 세운 겁니다.
○교통과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그것은 이제 우리 가산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올라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교통과장 박수병 그 전에는 압류 같은 것을 할 때에 저희가 바로 압류 들어가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체납되면은 반송 오든가 하면은.
○교통과장 박수병 지금도 과태료 안 내면 전부 압류 들어갑니다.
○윤진근 위원 압류 들어가요?
○교통과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그럼 이것 가산금 때문에 더 이제 할 수가 있다?
○교통과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그 대신 이제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서.
그 대신 이제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서.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박수병 30대 되어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총 30대요?
○교통과장 박수병 예.
○정온일 위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해 놓고 어느 일정 구간에는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고 안내표지판이 되어 있죠?
○교통과장 박수병 07년 이전에 설치한, 그러니까 작년도에 설치한 것은 14대는 LED를 했는데 그 전에 설치한 것은 카메라 옆에 그냥 철판을 붙여놔 가지고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정온일 위원 지금 타 구에는 무인카메라를 설치를 해놓고 어느 일정 구간부터 시작하는 구간부터 LED전광판이 아니고 구간부터는 이 지역부터는 지금 단속이 시작되고 있습니다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신가요?
○교통과장 박수병 그것은 저희도 일정 지역은 설치를 했는데요.
○정온일 위원 몇 군데에 되어 있죠?
○교통과장 박수병 지금 많이 불법주차가 이루어지는 지금 중교통 하고 그 다음에 변두리지역 한 두 군데에 지금 했습니다.
○정온일 위원 많아 봤자 세 군데네요?
○교통과장 박수병 예, 다는 못 했습니다.
○정온일 위원 이게 안 해도 상관 없나요?
○교통과장 박수병 그것은 이번에 작년 2007년 11월 18일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명확히 명시가 됐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규정은 특별히 명시된 것은 없었는데 저희가 카메라 옆에다가는 표시를 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운영 중이라고 해서.
그 전에는 그런 규정은 특별히 명시된 것은 없었는데 저희가 카메라 옆에다가는 표시를 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운영 중이라고 해서.
○정온일 위원 그럼 11월 18일부터는 설치를 했어야 되네요?
○교통과장 박수병 그때 이제 법이 발효돼 가지고서 저희가 그동안에 예산을 확보를 못 해가지고 이번에 올린 겁니다.
○정온일 위원 이번에도 안 됐죠?
○교통과장 박수병 지금 16대 예산 요구했습니다.
○정온일 위원 LED전광판 말고.
○도시국장 김성진 경고판.
○교통과장 박수병 경고판은 그것은 저희가 시설·장비 유지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설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지금 다른 타 구 같은 경우는 그 시설이 되어 있어서요 그게 카메라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찍히는 거랑 모르고 찍히는 거랑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주차하는 인식이 달라지거든요.
○교통과장 박수병 예.
○정온일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타 구에는 그런 게 되어 있어서 이제 카메라 설치 목적이 단속을 위한 게 아니고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내설치판도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교통과장 박수병 예, 맞습니다.
보완하게끔 하겠습니다.
보완하게끔 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리고 대흥동 CCTV 설치비가 얼마라고 하셨죠?
○교통과장 박수병 이것은 우리 단속카메라가 아니고 대흥동 건물입니다, 건물식 주차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랄까.
○정온일 위원 단속용카메라는 아까 뭐 50만원이라고 하셨고 CCTV 설치하는 데에는 얼마가 들죠?
○교통과장 박수병 건물 내부에 설치하는 거요?
이것은.
이것은.
○정온일 위원 공영주차장 CCTV.
○교통과장 박수병 그것은 건물 내부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큰 돈은 안 듭니다, 건물 이제 차 들어오고 나가고 그 다음에 주차된 상태를 감시하는 카메라기 때문에.
○정온일 위원 아까 제가 듣기로는 CCTV 설치하는데 4,000만원.
○교통과장 박수병 그것은 단속, 도로에 세워서 하는 단속이고 여기 대흥동 공영주차장 그것은 건물 내에 하는 겁니다.
방범용 기능을 갖는 겁니다.
방범용 기능을 갖는 겁니다.
○정온일 위원 아까 그건 방범용이라고요?
○교통과장 박수병 주차장 관리용이 되는 겁니다, 내부적으로다가.
○박일순 위원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박일순 위원입니다.
방금 정온일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우리가 지금 기존에 골목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속도를 측정하게 하고 과속을 뭐 하기 위한 카메라 기능이 아니지요?
박일순 위원입니다.
방금 정온일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우리가 지금 기존에 골목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속도를 측정하게 하고 과속을 뭐 하기 위한 카메라 기능이 아니지요?
○교통과장 박수병 예, 저희는.
○박일순 위원 주차단속용이죠?
○교통과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박수병 예.
○교통과장 박수병 예.
○박일순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구청 소관이거든요, 전체가 다 보면은.
이것을 여기에 보면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전 주차장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 이렇게 나오고 있고 전산시스템 구축을 할 때에 지금 환경과 하고 이게 별개로 움직이나요?
지금 움직이고 있죠, 별개?
이것을 여기에 보면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전 주차장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 이렇게 나오고 있고 전산시스템 구축을 할 때에 지금 환경과 하고 이게 별개로 움직이나요?
지금 움직이고 있죠, 별개?
○교통과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래서 어차피 같은 구청이니까 이 부분을 환경과다 교통과다 이 구분은 CCTV 카메라 아니면은 거기에 어떤 단속용이 됐든 또 어떤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통합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오히려 효율성도 있고 우리 구청으로서는 당연히 좋지 않느냐 그래서 부서간에 나는 나고 너는 너다라기보다는 하나의 구청 관할이니까 이 부분을 통합적으로 해서 시스템을 구축한다면은 더 효과적이 아니냐.
지금 쉽게 따져서 감독하고 볼 수 있는 인원도 통합 관리를 하니까요,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광고판에다가 더 글자 넣을 수 있죠?
그것을 통합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오히려 효율성도 있고 우리 구청으로서는 당연히 좋지 않느냐 그래서 부서간에 나는 나고 너는 너다라기보다는 하나의 구청 관할이니까 이 부분을 통합적으로 해서 시스템을 구축한다면은 더 효과적이 아니냐.
지금 쉽게 따져서 감독하고 볼 수 있는 인원도 통합 관리를 하니까요,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광고판에다가 더 글자 넣을 수 있죠?
○교통과장 박수병 예, 넣을 수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쓰레기 투기, 뭐 불법투기 하지 맙시다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넣어주면은 어차피 설치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보람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더라고요.
또 어차피 되어 있다면은 지금 그게 전부 다 디지털이죠?
또 어차피 되어 있다면은 지금 그게 전부 다 디지털이죠?
○교통과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화면도 아주 선명하고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이 방범도 되고 또 쓰레기 불법투기도 막고 또 주차, 불법주차도 막고 이런 다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광고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글자를 넣어서 같이 혼합적으로 사용한다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대개 보면은 자동으로 자꾸만 움직이죠 이렇게요 방향을?
대개 보면은 자동으로 자꾸만 움직이죠 이렇게요 방향을?
○교통과장 박수병 예.
○박일순 위원 시스템이.
○교통과장 박수병 예.
○박일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지역에 보면은 있어요, 쓰레기 투기하는 데가 보면 대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주간에는 안 버려요, 그러니까 야간때 새벽때 그 틈에는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그때는 밤 늦으면 뭐 그쪽에 골목 같은 데에 차량 뭐 세워놔도 별거 없고 통과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쓰레기 투기하는 게 있다면은 그런 것도 한번 부서가 협력하셔 가지고 한다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런 과정을 한번 좀 국장님께서도 각 부서에 그런 통합적인 관리를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거기도 주간에는 안 버려요, 그러니까 야간때 새벽때 그 틈에는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그때는 밤 늦으면 뭐 그쪽에 골목 같은 데에 차량 뭐 세워놔도 별거 없고 통과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쓰레기 투기하는 게 있다면은 그런 것도 한번 부서가 협력하셔 가지고 한다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런 과정을 한번 좀 국장님께서도 각 부서에 그런 통합적인 관리를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과장 박수병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 조정한 결과 당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 조정하여 주셨습니다.
협의 조정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회기 중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 조정한 결과 당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 조정하여 주셨습니다.
협의 조정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회기 중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