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38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6월 18일 (수)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두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주민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후 직제순으로 심사하되 복지과는 맨 마지막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도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한 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헌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기획감사실장 하헌혁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주민의 기대를 초과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본예산 성립 후 국·시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의 신규 발생분과 증감 변동사항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세입세출 예산을 추가하거나 기정 예산의 경정을 위하여 증감 조정한 내용입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1,822억 1,000만원보다 156억 9,400만원이 늘어난 1,979억 400만원으로 8.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1,654억 4,500만원보다 147억 7,400만원이 늘어난 1,802억 1,900만원으로 8.9%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167억 6,500만원보다 9억 2,000만원이 늘어난 176억 8,500만원으로 5.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으로 지방세 수입은 과표 적용률 상승에 따른 재산세의 증가로 기정 예산액 156억 1,400만원보다 2억 4,100만원이 증가된 158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 198억 6,700만원보다 37억 9,100만원이 증가된 236억 5,8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특별교부세의 자금이월분 16억 3,000만원을 포함하여 순세계 잉여금 32억 6,400만원과 전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결산 결과에 따른 이월금 4억 7,500만원과 부담금 및 잡수입에서 5,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 부동산교부세의 교부 내시 등에 따라서 기정 예산액 60억원보다 44억 8,600만원이 증가된 104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 예산액 416억 5,000만원보다 13억 7,900만원이 증가된 430억 2,900만원으로 이는 재원조정교부금이 6,300만원이 증가되었고 학교 개방시설 평가 등 7건에 대해 13억 1,6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 예산액 817억 1,400만원보다 48억 7,700만원이 증가된 865억 9,100만원으로 이중 국고 보조금 등은 기초생활보장급여 15억 6,800만원 등 31억 2,300만원과 시비 보조금은 중구문화원 리모델링비 9억 1,000만원 등 17억 5,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경상적 경비 등에 대한 예산 절감액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을 정리하여 기정 예산액 135억 1,300만원보다 12억 3,300만원이 감소된 122억 8,0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국·시비 보조사업 감액 내시 등에 따라서 기정 예산액 5억 2,600만원보다 1억 2,900만원이 감소된 3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분야에서는 기정 예산액 3억 5,00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가된 3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기정 예산액 37억 3,200만원보다 19억 3,300만원이 증가된 56억 6,500만원으로서 주요 내역은 중구문화원 리모델링비 13억 2,000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기정 예산액 96억 6,700만원보다 12억 5,900만원이 증가된 109억 2,600만원으로 그 주요 내역은 작년도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 사업비 미부담분 10억 8,400만원과 금년도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 사업비의 일부로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본예산에 보조사업의 구입 미부담액인 보육사업 14억 4,300만원과 기초노령연금 6억원 등 총 21억 9,700만원을 반영하여 기정 예산액 738억 9,600만원보다 72억 9,300만원이 증가된 811억 8,900만원으로서 그 주요 내역은 기초수급자 생계지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23억 3,200만원,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5억 1,000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복지 증진 27억 3,700만원, 노인 복지 및 청소년 보호에 17억 5,9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보건분야에는 국·시비 보조사업 감액 내시 등으로 기정 예산액 45억 8,200만원보다 4억 2,000만원이 감소된 4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농업·축산 경쟁력 강화와 사방사업 등을 위해 기정 예산액 17억 5,600만원보다 7,600만원이 증가된 18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지역경제 및 재래시장 활성화 등에 기정 예산액 5억 5,700만원보다 7,200만원이 증가된 6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교량 보수·보강과 뿌리공원 경관조명시설 설치 등으로 기정 예산액 24억 2,600만원보다 8억 5,200만원이 증가된 32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비 미부담분인 9억 7,100만원과 간판시범사업 7억원, 하천 정비 등을 위해 기정 예산액 88억 6,200만원보다 29억 1,700만원이 증가된 117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본예산에 미부담한 인건비 중 기본급 18억 9,200만원과 환경관리요원 인건비 부족분 1억 3,200만원을 반영하여 기정 예산액 437억 2,200만원보다 21억 5,200만원이 증가된 458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9억 2,000만원이 증가된 176억 8,500만원으로서 주 증가 요인은 순세계 잉여금과 시비로 교부된 유가 보조금 등입니다.
  먼저 장수마을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감소 등에 따라서 기정 예산액보다 1,700만원이 감소된 1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시비 보조금 증액 내시 등에 따라서 기정 예산액보다 5억 4,900만원이 증가된 115억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을 위한 이월금 등에 따라서 기정 예산액보다 2,300만원이 증가된 4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정지구·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증가로 기정 예산액보다 2억 7,000만원이 증가된 30억 2,100만원과 9,500만원이 증가된 9억 3,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초 예산에 재원 부족으로 부담하지 못한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를 일부 반영하고 지방예산 절감계획과 연계하여 경상경비 등에 대한 절감액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지역 현안사업 등에 투자될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을 가장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국·시비 보조사업의 신규 변경 내시와 구 행정 수행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하헌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재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현  사회도시 전문위원 임재현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환  예, 임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종득 주민국장께서는 주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주민국장 박종득입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 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 드리면서 주민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 세입세출·특별회계 세입세출순으로 일괄 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9쪽에 주민국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저희 주민국의 총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933억 7,063만 5,000원보다 105억 5,549만원이 증가된 1,039억 2,613만원이며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57.6%입니다.
  먼저 주민과 소관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보조사업 집행에 따른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7,214만원과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4,997만원을 반납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의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 노숙인보호사업 운영 등에 소요될 국고 보조금과 시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25억 7,26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세입 예산입니다.
  255쪽부터 258쪽까지 경로연금 및 노인돌보미바우처, 장애수당 등과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등의 국고 보조금과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8억 1,90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58쪽의 국고 보조금 및 시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노인전문요양시설 증축비 등의 사업비 추진에 8억 2,681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으로 문화체육과 세입 예산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특별교부세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해에 보조사업 집행에 따른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292만원과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366만원을 반납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개방시설 평가비로 특별교부금 1억 600만원과 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중구문화원 리모델링의 사업 추진을 위해 9억 1,948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으로 경제과의 세입 예산입니다.
  학교 우유급식사업 등 보조사업 추진 사용잔액으로 8,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62쪽의 국고 보조금 및 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공동마케팅 지원사업비 등의 추진을 위하여 8,449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환경과의 세입 예산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등의 보조사업 추진 사용잔액으로 2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순환행정 종합평가에 따른 특별교부금 1억 3,000만원과 국고 보조금 및 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라 농촌 폐비닐 수거 지원 사업비 등의 추진을 위하여 63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의 위생과 세입 예산입니다.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사업비 사용잔액 150만원과 위생업소 과태료 수입금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275쪽의 주민과 세출 예산은 27억 602만원이 증액된 338억 499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비 6억 992만원,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급여비가 9억 7,084만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비 7억 4,695만원, 월동 난방비,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비, 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보조 반환금 증액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예산 절감 10% 계획에 의한 보훈단체 및 사회단체 보조금과 행려사망자 장의비, 행사실비보상금, 국내여비 등과 기획감사실에서 풀관리 하도록 방침이 변경된 각종 위원회의 참석수당, 보조금 사업 중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의 복지과 세출 예산은 45억 2,394만원이 증액된 478억 143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경로당 난방비 추가 지원비 4,725만원, 경로당 운영비 1억 9,97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실버랜드 증축비 2억 7,667만원, 교통수당 6억 1,544만원, 기초노령연금 6억,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 보강 사업비 1억 3,800만원과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 3,000만원,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2,016만원과 모·부자가정 월동 지원비 1,278만원,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3,291만원, 차등 보육료 15억 4,421만원, 만 5세 이하 무상보육료 6,224만원, 자원봉사협력학교 활동지원 보조금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 내용은 예산절감계획과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와 노인돌보미 바우처 경비,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위탁비, 성매매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비, 저소득층 보육아동 건강검진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의 문화체육과 세출 예산입니다.
  17억 6,909만원이 증액된 52억 91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제49회 한국민속예술제 출연비 1,896만원과 중구문화원 리모델링비 13억 2,000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3억원, 직장 운동경기부 숙소 매입비 1,500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7,696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내용은 예산 절감 10% 계획분과 기획감사실에서 풀관리 하도록 방침이 변경된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시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한 쌈지축제 경비에 2,0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의 경제과 세출 예산으로 1억 7,215만원이 증액된 13억 2,198만원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운영비 1,542만원과 물가 관리 및 소비자보호 모범업소 인센티브비 860만원, 지하상가와 재래시장 공동마케팅 지원비 4,132만원, 또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5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유기질비료 공급사업과 가축 사육 비가림시설 설치비, 루미나리에축제 전기요금과 시설물 설치비, 원도심권역 내 입주업체 임대료 지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의 환경과 소관으로 13억 9,006만원이 증액된 155억 9,492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자원 재활용 및 대형 폐기물 대행 사업비가 5,120만원, 재활용·청소 행정 홍보 LED 전광판 구입비가 1,000만원과 2007년도 생활 및 음식물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 사업비 미지급분 1억 845만원과 환경관리요원 인건비 1억 3,214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비와 공중화장실 관리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납부필증 제작비,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인건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의 위생과 소관 세출 예산으로 578만원이 감액된 1억 9,371만원이며 주요 증액 내용은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사업 보조금 잔액으로 반환금 149만 7,000원이며 부정·불량식품 주민신고 보상금 200만원과 국내여비 28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9쪽의 주민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3억 9,500만원보다 2,300만원이 증액된 4억 1,800만원입니다.
  세입 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9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은 보조금 반환금 1억 2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7,96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확정하여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는 누수 없이 알뜰하게 절약하여 집행할 것을 약속 드리며 금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 10% 절감 계획으로 최소한의 필수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로 편성된 것으로 저희 주민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주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틈 날 때마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체적인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씩 줄인 걸로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 있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차제에 앞으로는 상이군경회 중구지회나 보훈단체에 지원금을, 사실 어떤 지원금에 대한 금액이 어떠한 근거나 기준이 사실 모호 하거든요.
  지금도 10% 삭감하는데 어떤 단체에서는 반발할 수도 있고 또 협조 차원에서 들어줄 수도 있고 그렇다면은 별 차이도 안 나는데 괜히 이것 때문에 작은 것 때문에 혹시 소외 받거나 소원해 질 수 있단 말이에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봐서는 이것을 그냥 뭉뚱그려서 같이 똑같이 형평성을 맞춰서 균일하게 지급하면 어떤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국장님은?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가 일반적인 사회단체도 있고 또 보훈단체도 있습니다마는 그 단체들한테는 저희가 예산 편성 하려면은 단체별로 그 당해년도마다 단체별로 보조금이 얼마가 최종적으로 의회의 의결이 되어서 확정됐다는 사항들을 저희가 확정된 것을 통보를 해드리고 단체별로 사업계획을 받고 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정산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윤준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체별로 기존 예산 편성됐던 사항들이 저희 방침에 따라서 편성됐던 예산들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10% 정도 감 하다 보니까 저희가 현장에서 단체들 뵐 때 기왕에 배정했던 예산들을 감 하니까 그런 소외의식이라고 그럴까 이런 사항들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단체들 지원된 액들이 뭐 예산이라는 게 지원하는 사항이 한정 없겠지마는 지원, 기왕에 기정 예산에 지원했던 사항들도 단체에서는 흡족하지 못 하게 이렇게 느낌을 갖고 있는 차에 일부 절감 차원에서 감 조정하니까 단체에서는 지원했던 사항들을 감 하니까 소외의식을 갖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뭐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국내적으로나 우리 시정으로나 구정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이런 사항들을 감내해서 저희 구 전체적으로도 약 13억 3,200만원 정도 절감한다는 사항들을 각 단체들한테 저희가 안내를 하고 그런 어려움을 같이 감내하자는 측면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단체는 그렇다 치더라도 보훈단체만 보고 했을 때 현재 우리 관내에 중구 구민 중에서 6.25참전용사 지금 현재 살아 계신 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그 데이터 있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제가 지금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훈단체에서 저희가 8개 단체인데 저희가 국가유공자가 저희가 1,893명이 지금 통계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요 요즘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보훈단체 그러니까 고엽제나 광복회나 중구 재향군인회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치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보훈단체 중에서 사실은 뭐 말 그대로 본다면 상이군경이나 전몰이나 전몰미망인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좀 배려를 했는지 어떤 기준인지는 몰라도 사실 6.25참전때 정말 목숨을 담보로 해서 참전했던 분이에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이분들만 순수하게 생각할 때는 이분들은 서운하다고 생각 안 하겠어요?
  돈 뭐 결국 해봤자 한 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1년에 그것도 1년 예산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특히 다른 데에는 거의 비슷하다 하더라도 6.25참전했던 그 훌륭하신 분들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늘 서운하다고 생각하죠, 이것은.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위원님 말씀하고 저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
  뭐 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6.25참전용사회 또 전몰미망인회 실질적으로 전몰미망인들은 부군들을 잃으시고 실질적으로 옛날 흐름으로 볼 때는 젊은 청춘때부터 지금까지 말하자면 부군을 잃으시고 미망인으로 이렇게 생활해 오신 분들입니다.
  실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좋게 누리고 있는 사항들도 어쩌면은 그분들이 몸 바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번영된 이 땅에서 생활하지 않는가 이런 사항도 생각이 되어 집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보시면은 전몰군경유족회 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 그것은 똑같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상이군경회는 좀 더 많고 무공수훈자는 조금 부족하고 6.25참전자는 뚝뚝 떨어지고,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라도 계속 문제거리도 될 수 있고 이게 어떤 기준이 있다면은 아예 명확하게 해명하고 설명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차제에 당장은 어렵지만 특히 6월이 지금 보훈의 달이기도 하고 6.25가 내일 모레인데.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이런 부분에 이분들한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똑같이 저는 배려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위원님 말씀을 같이 동감을 하면서 저희 단체가 아까도 잠시 말씀을 올렸지마는 그 단체별로 회원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또 운영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작은 예산에서 단체별로 이렇게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이렇게 안배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못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8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고용촉진훈련사업 이 사업이 결국은 학원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셔 봐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 사업은 고용촉진훈련인데요 저희가 실업 극복 차원으로 일자리 없는 분들한테 기술을 연마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제과, 제빵이라든지 자동차 정비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연마를 해서 취업을 하도록 하는 이런 차원으로 저희가 학원에 등록을 하고 하면은 저희가 일부 예산을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 훈련비는 각자 개인한테 이렇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요리학원이면 요리학원, 운전면허면 운전학원에 등록되고 훈련기간 하고 하면은 저희가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중구에 위치한 재취업을 희망하는 뭐 빵이라든지 이·미용이라든지 모든 학원은 다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렇게 하고 타 관내의 학원을 다니더라도 저희 주민이 예를 들어서 중구 주민이 서구에 있는 본인이 선호하는 적성에 맞는 학원에 다닐 때 서구에 학원이 있더라도 저희가 지원을.
윤준백 위원    그때는 개인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고 중구 관내의 학원은 학원으로 직접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주민국장 박종득  학원에 직접 해줍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은 학원에 해준다고 했고 중구 구민이 서구의 어떤 학원을 다닐 때도 개인으로도 못 올린다는 얘기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학원에.
○주민과장 오석주  제가.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은 우리 담당과장으로부터 좀 더 세밀하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주민과장 오석주입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용촉진훈련은 저희 구민 중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본인이 희망하는 직종에 훈련을 받기 위해서 그 직종에 해당되는 훈련기관을 시에서, 시에다가 이제 학원별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승인해 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대전시내 전체를 놓고.
  그 기관 중에서 그건 직업훈련기관이죠, 기관 중에 본인이 희망하는 학원에 등록을 해서 이제 월별로 수강료는 저희들이 학원으로 직접 입금을 시켜 줍니다, 다른 구에 있다고 하더라도.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얘기는 약간 다르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고는.
○주민국장 박종득  맥은 같은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빵학원이라고 하면은 제빵학원 수강생을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신청하고 어려운 사람한테만 이렇게 혜택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그 혜택도 예를 들어 뭐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입니까, 아니면 신청만 하면 되는 겁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아닙니다.
  그 대상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으로.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국·시비 전체 6,100만원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다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지원을 해줬다는 얘기인가요?
○주민과장 오석주  이제 해마다 그 인원 수가 작년 같은 경우는 22명이 훈련을 받았고요 금년에도 24명 계획해서 현재 22명이 받고 있습니다, 현재.
  2명은 중도 탈락을 했고요, 작년에 22명을 받은 중에서 17명이 마지막에 수료를 했고 그중에서 6명은 취업하고 또 5명은 자격증을 취득을 하는 그런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4,400만원 당초 기정 예산 가지고 24명을 계획해서 추진하다가 이번에 1,700만원이 추가로 확보됨에 따라서 약 10여 명 이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약 10명 내지 11명 정도는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훈련비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대상자는 지금 조건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조건입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훈련대상은 고용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를 제외한 실업자 하고 또 비진학 청소년 또 수급자 또 군 전역 예정자 이런 취업보호대상자 이런 사람들로 대상을 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이 예산 형편을 봐서 일정기간 동안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 받아서 검토를 해서 그 해당 인원을 선발을 하죠.
윤준백 위원    그럼 1인당 대충 얼마씩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요?
○주민과장 오석주  약 한 150만원 정도 1년에 연간.
윤준백 위원    그럼 수강료는 몇 %예요, 100%인가요?
○주민과장 오석주  100%죠.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고용 촉진을 통해서 이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결국은 취업을 하든지 자영업이 돼야 되거든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거기까지 연계가 됩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저희들이 해마다 아까 말씀을 제가 드린대로 작년 같은 경우도 22명이 고용촉진훈련을 받다가 중간에 사정에 의해서 중도에 안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빼고 17명이 수료를 마지막까지 했습니다, 했고 그중에서 6명은 취업을 또 하게 됐고 또 5명은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취업에 대비하고 있는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국·시비를 받아서 중구 특히 뭐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좋은 사업들을 할 때 기왕 졸업까지가 아니라 취업 아니면은 어떠한 안정적인 자리가 될 수 있는 데까지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직장체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뭐 이것도 10% 예산을 절감 차원에서 삭감된 것 같고 그럼 상반기에 지금 몇 명 했습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저희가 지난 1월, 2월 겨울방학때 학생들 30명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중간에 뭐 탈락자도 있고 그렇잖아요.
○주민과장 오석주  30명이 있는데 그것은 한 달 내내 안 빠지고 나오면 5만원을 저희들이 지급을 해주는 돈입니다, 이것은.
윤준백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그리고 지금 하반기에 여름방학때 7월 1일부터 시작을 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신청을 받았더니 37명이 현재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남은 예산 갖고 48명까지 가능한데 신청자가 37명 나와서 전액 전부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환금 중에서 시비 보조금 순시비 반환금인데 그중에서 노숙자보호사업이 있어요.
  우리 2006년도에 노숙자보호사업에 대한 총 예산이 얼마 정도 했습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2000?
윤준백 위원    6년도에요.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제가 이제 8,800으로 알고 있었고.
○주민과장 오석주  2006년도, 예, 1억 28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 노숙자보호사업은 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대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보내주는 건가요?
○주민과장 오석주  저희들이 노숙자보호사업에 저희 야곱의 집이라고 시설이 하나 있는데.
윤준백 위원    저기 옥계동에 있는 야곱의 집인가요?
○주민과장 오석주  부사동에 있다가 이번에 산성동으로 옮겼습니다.
  거기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옮겼는데 거기에 주로 지원이 되는 돈입니다.
윤준백 위원    이 사업으로요?
○주민과장 오석주  연간 정산을 해서 연말에 정산을 해서 남은 돈은 시비니까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목사님이 거기 하는 곳이죠, 거기가?
○주민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예산은 이렇게 풍부한데 그분들이 노숙자들이 들어오지 않고 특히 또 거기는 조건이 가족간의 노숙자만 받더라고요.
○주민과장 오석주  가족일 수도 있고요 개인도 받습니다.
윤준백 위원    요즘은 개인 받습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예, 받습니다.
윤준백 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현장을 갔을 때는 시설장 말씀에 의해서는 가족끼리 받는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들었고.
○주민과장 오석주  그것은 좀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어쨌든 2006년도에 1억이었다가 지금 또 삭감되고 또 2007년도에 8,800에서 또 거의 2,000만원 20%를 삭감하는 현실이 이건 안타까우니까 어떻게 더 어차피 나온 시비를 우리가 더 활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주민과장 오석주  그런데 이 시비가 보조 목적이 노숙자보호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지요.
윤준백 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러니까.
  산성동으로 옮겼다고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전체 예산은 물론 그분도 시설장이 알고 계시겠네요?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시에서 시비로 나온 예산을 반납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가능하면은 많이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좀 더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일순 위원님.
박일순 위원    예, 박일순 위원입니다.
  281쪽에 보면은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국가 시책이나 모든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 또 뭐 몇 만 개 이렇게 늘리기 작전이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많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 281쪽에 지원사업에 보면은 오히려 감액이 됐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이것은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이 이제 축소되는 추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당초 예산에 2억 9,6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됐었는데 시에서 시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면서 약 한 5,000, 시비가 3,700만원 구비가 1,600만원 해서 약 5,3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제 개인 소견은 어려운 분들이 거기에 종사를 해서 인건비를 받아서 생활하지만 좀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또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더 줄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박일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바로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도 그 부분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보면은 옛날에 그야말로 먹고 살기 힘든 새마을사업 이후로 80년대에까지 거치면서 상당한 부분에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하루 하루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연명하는 분이 많이 계셨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박일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것을 그대로 유형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단기간 그걸로 끝나면은 또다시 일거리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모든 분들이 다같이 직장을 원하거든요, 좀 항구적인 것.
  좀 적더라도 내가 일을 함으로써 가족과 일을 할 수 있다는 기쁨을 누리고 또 같이 직장을 가졌다라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함양해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임기응변식으로 그냥 땜방식으로 이렇게 해줬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 보면은 지금 아이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좀 창피한 생각도 드는 분이 계신다고 그래요.
  시골에 가면은 거의 길가의 풀베기라든지 공공근로사업 이런 부분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심에서의 그런 부분은 약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더 지금 과장님 말씀은 더 줄여 나가는 추세가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자리 창출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교육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해 준다든지 그래서 그야말로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더 투입이 된다면은 오히려 소모적인 낭비가 줄지 않을까.
  지금 이 예산을 보면 그동안의 정책적인 문제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서도 실질적으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자가용 타고 신사복 입고 운전하고 와서 그 근방에다가 차 세워 놓고 옷 갈아 입고 하고 또 갑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다 보니까 이것 공공근로사업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어떻게 선정이 됐고 그 부분들이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그동안에 노출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정책보다는 조금 더 지속적이고 적지만서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큰 뜻을 살려서 모든 일을 해나간다면 오히려 이런 부작용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아마, 얘기 좀 한번 들어볼까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박일순 위원님 하고 저도 생각을 같이 동감을 하면서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이 공공근로사업 조금 전에 말씀 우리 윤위원님때 말씀을 드렸지만 고용촉진훈련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1997년도 11월에 IMF를 맞아 가지고 이제 실업자는 증가되고 또 실업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이제 일자리 창출은 하고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고용촉진훈련이라든지 또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추진했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은 장기적인 그런 사업이 아니고 실업, 어려운 분이 단기적으로 이 일을 일당을 받으면서 다시 새로운 직업을 찾는 어려움을 감내를 하는 단기적인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분기별로 24명 내지 22명씩 이렇게 저희가 공공근로 저희 구에서도 하고 있는데 각 분야별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도로 정비라든지 또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환경개선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 저희가 배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1년간 또 장기간 하는 게 아니고 1차 하고 3개월 끝나고 또다시 2차 또 3개월 받아서 심사해서 또 연기하고 그리고 또 한 사람 했을 경우에는 3차까지 4차까지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단기별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운영 과정에서 아까 공공근로 나오는 사람이 자가용 타고 온다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위원님도 다 이해하시겠지만 어떤 제도를 운영할 때 꼭 이면에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면들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2명, 4명 이렇게 선발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심사숙고를 해서 재산사항이라든지 그런 자동차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비소득 관계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섬세하게 치밀하게 저희가 진단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일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또 282쪽에 보면은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란에 보면은 232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죠?
○주민과장 오석주  예.
박일순 위원    그 부분을 찾아보니까 회의 참석수당이 줄은 것 같으네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박일순 위원    다른 건 뭐 줄지 않고.
○주민과장 오석주  예.
박일순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학교급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뭐 소고기 파동 때문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고 또 협상이 지금 굉장히 전국을 막 강타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고 학교측에서도 그동안에 급식문제가 간혹 신문지상에 많이 떠도는 것은 고기를 납품을 받아서 조리를 해줄 때 그야말로 제대로 된 고기가 아니고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이 식품지원비를 우리가 돈만 주어서 그냥 방치해서 학교에서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부분과 그래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또 어떤 식품에 대해서 저질식품이 반입되지 않나, 또 아니면은 조리과정에서 위생적으로 식중독 사고가 나지 않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예,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학생 1인당 200원 하루 한끼에 이제 한끼죠, 하루에 한끼인데 200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물론 그것이 우수 농산물을 쓰는 것으로 쓰는 데에 들어가는 돈으로 지불을 해주는데 저희들이 교육청을 통해서 또 저희 교육청 하고 저희 하고 합동으로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현장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하는데 이미 먹은 것에 대해서는 점검하기가 쉽지 않고요, 학교측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하여튼 우수 농산물을 써서 학생들의 건강을 좀 챙기라는 그런 의미에서 현재 하고 있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3억 4,700 정도 예산으로 집행을 했고 작년에는 1억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는 좀 더 확대될 것이고 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대로 과연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하신대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200원이라고 했죠?
○주민과장 오석주  예.
박일순 위원    그 부분이 지금 보면은 우유급식 같기도 하고 우유, 그 부분에 한정된 건 아닌가요?
○주민과장 오석주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박일순 위원    아니고.
○주민과장 오석주  학교 조리실이 조리 시설이 있는 학교에.
박일순 위원    예, 조리시설이 있는 학교에.
○주민과장 오석주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 중구에 몇 군데 지금 지원 나가고 있습니까, 학교가?
○주민과장 오석주  금년에 16개 학교 나가고 있습니다, 1만 1명.
박일순 위원    16개 학교?
○주민과장 오석주  학교에.
박일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좀 더, 더 많은 학교가 급식을 요청할 때 지원 또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이것은.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 관내가 이제 초·중·고등학교 해서 한 56개 학교가 있는데요 초등학교가 27개, 중학교가 15개, 고등학교가 14개 있는데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에 27개 학교가 있는데 지금 그 학교에 다 지원을 못 하고 조금 전에 보고 올렸듯이 16개 학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시설이라든지 또 예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이제 우리 어린이들 성장과정 그 성장 촉진, 건강 이런 사항들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일순 위원    앞으로도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청소년에게 좋은 영양식을 공급해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돈을 투자하고 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과연 저질재료가 들어오나 아니면은 식중독이 발생요인이 있나 위생 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구에서 바로 목표가 뭡니까?
  구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국가 발전에 청소년의 건강과 잘 자라기를 이런 것이 큰 틀로 보면은 국가 사업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방 정부에서도 아니면은 구청이나 동사무소 모든 공무원이 다 그런 큰 틀을 가지고서 운영을 하셔야만 되지 않나.
  어떤 돈에 이것 몇 푼 뭐 이런 것도 거기에 마땅하게 집행을 하고 예산을 짜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틀에 보면은 그냥 흐름으로서 그냥 국가 시책이 뭐 이렇다 이러니까 그냥 무조건 거기에 편승을 해서 한다고 하면 어떠한 부분에 부작용도 많이 일어납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해나갈 때 좀 더 세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짜고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좀 더 파악을 한 다음에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맞춰서 한다면은 그야말로 칭찬 받는 공무원이 되고 구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제에 곁들여서 말씀 올렸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박일순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 기성세대는 실질적으로 박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참 50~60년대, 70~80년대 개발연대만 해도 저희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지금은 참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전진적으로 돼서 발전돼서 오늘의 이제 2만 불 시대 이렇게 돼서 제도적으로 청소년들, 어린이들 이런 건강식품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방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시책을 하고 있어도 수요자에 만족할만큼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할 때 실질적으로 청소년은 한 마디로 말하면 내일의 꿈나무요, 참 진짜 미래의 희망 이런 어린이들인데 실제 미래의 주역들을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이 참 영양 보급도 해서 잘 자라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더 많은 고민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박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313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26회 한밭문화제가 이게 해마다 26회째 했던 건데 이게 매년 10월달에 서대전시민공원에서 했던 거지요, 이게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어떻게 삭감된 것은 무슨 이유죠?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한밭문화제가 시 차원에서 한밭문화제가 89년도 직할시, 지금은 광역시지만 직할시 될 때부터 한밭문화제를 해서 약 24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밭문화제가 그 전에는 구가 같이 참여를 하고 지역전통문화예술로 계승·발전시키고 그랬는데 시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기왕에 윤위원님도 아시다시피 H2O 물축제로.
윤준백 위원    대체한다고?
○주민국장 박종득  명명을 바꿔서 대체하고 또 행사장소도 남부공원에 남문 있는 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 대전은 이제 조금 물은 귀하지마는 대전천, 유등천, 갑천에서 3대 하천이 있고 또 갑천지역에 이제 라버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참 흔하게 쓰면은 물처럼 쓴다고 하지만 실제 어느 면에서는 물의 소중함, 또 물에 대한 그런 예술성 이런 게 있어서 H2O로 명명해서 금년도 시 차원에서 한밭문화제를 8월 중순경 8월 제가 16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순경에 이제 사이언스 등 같이 연계해서 축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와 연계해서 저희 지역의 원도심 활성화 관계, 또 지역문화의 현대문화예술도 있지만 전통적인 문화예술 계승·발전 이런 사항들을 할 계획이었었는데 이런 사항들이 취소됨에 따라서 저희 지역에서 같이 연계할 계획이었던 축제가 축소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89년도부터 대전시에서 한밭문화제를 하면서 각 5개 구에서도 각 계 거기에 대한 예총 주관 하에 어떤 예술에 대한 우리 구의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협조 차원으로 해왔다는 것이잖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그 한밭문화제의 전체를 없애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 H2O 물의 축제로 대체한다는 거 아니에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럼 올 8월에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계획만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하면은 예를 들어 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은 그럼 그때 가서.
○주민국장 박종득  그러니까 이제 전에 했던 구 단위 같이 참여를 해서 시민화합축제, 지역문화·전통문화 예술 이런 사항들을 한데 묶어서 5개 구가 같이 참여를 해서 축제를 했는데.
윤준백 위원    예산은 어떻게 해요?
○주민국장 박종득  조금은 상징성이 있는 물축제 개념으로 이렇게 가서 저희 같이 한밭문화제에 참여했던 이 축제는 이제.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그대로 예비비로 있다가 다시 물의 축제 할 때 그 900만원 예산이 다시 투입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뭐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그건 아닙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요, 그 예산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H2O 물의 축제를 할 때 그러면 시에서 전액 지원금이 나오는 건가요?
○주민국장 박종득  그 H2O축제는 시에서 예산, 전체 예산을 세워서 H2O문화예술 그 축제 추진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윤준백 위원    그럼 거기에서 그러면은 그 재원을 구로 그러면 각 구로 또 내려준다는 얘기인가요?
○주민국장 박종득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아직도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지마는 우리 구에서 H2O축제를 한다면 뭐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면요?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 구에서는 거기에.
윤준백 위원    계획이 뭐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물축제 관련해서 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세부적으로 구체화된 사항은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냥 없고 시에서 한밭문화제를 없애고 앞으로 이럴 계획이니까 일단은 삭감을 해놓자 이런 상황이네요, 그러면요?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다시 여쭤보자면은 8월달에 물의 축제를 한다면은 우리 구에서도 거기 축제에 걸맞는 어떠한 이벤트를 만들어서 재원도 확보를 해서 그때 축제때 참가하는 것 아니에요, 5개 구가 공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제 자치단체.
윤준백 위원    그렇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자치단체별로 이제 특성을 살려서 이제 축제를 해야 되겠지요.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8월달인데 지금 6월달이고 지금 전혀 계획도 없고 예산도 삭감해 놨는데 그때 가서 예산은 재원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또 새로운 이벤트로 참가를 시킬 겁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희가 구민의 날 행사도 있고 또 저희가 구의 축제도 있고 한데 지난 해에는 쌈지축제도 있었는데 쌈지축제도 축소가 되고 그래서 저희는.
윤준백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한밭문화제가 지금 물의 축제로 대체되면서 이게 삭감이 됐다면서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8월달에 물의 축제를 한다면서요 그런데 쌈지축제가 왜 나와요 거기서?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구체적인 사항 우리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입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한밭문화제 할 때는 전통축제쪽이 많았거든요.
윤준백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래서 이제 장소도 우리 서대전광장에서 했었고요.
윤준백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렇기 때문에 5개 구청에서.
윤준백 위원    그 기간도 한 3일 정도 했었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 축제 자체가 우리 대전을 대표하는 축제로서 미흡하다고 해서 시에서 다시 용역을 줘 가지고 물축제로 바꾸면서 개최 장소를 엑스포 그 앞에 거기에서 갑천 중심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런 모든 것도 다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다 없어지기 때문에 물축제기 때문에 각 구청이 참여를 안 하고 시 하고 서구 관내기 때문에 서구 하고만 그렇게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준백 위원    지금 예산을 일단 삭감을 시켰으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삭감이 되고 물의 축제때 각 구에서 5개 구에서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다시 재원도 또 만들어야 되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답이 틀리잖아요, 서로간에.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이제 서구 하고 서구만 참여하는 걸로 자기 관내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리고 시 주관으로.
윤준백 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그동안 예총 주관으로 해서 각 공히 대전시 전체의 예총 주관으로 해서 했던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총 하고 문화원연합회 하고 공동주관으로 그렇게 추진했었습니다, 그동안에.
윤준백 위원    그러면 물론 시에서 주관적으로 했기 때문에 시에서 이러한 정책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물론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떨지는 몰라도 예총 산하에서는 뭐 반발이나 그런 전통적인 그동안에 축제였는데 이것 반발은 없었나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게 시에서 할 때 전문용역도 줬고 설문조사도 했고 토론회도 같이 개최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교체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문광부에서 지정하는 지역 대표축제가 있어야 되는데 전국 시·도 중에서 우리 대전만 지금 현재 하나도 없거든요.
  전국에 한 56개 정도가 대표축제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대표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시에서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24회까지 이렇게 했다가 지난 해에는 한해 한밭문화축제를 안 했어요.
  왜냐면은 안 하고 금년도에 이제 다시 했는데 저희가 한밭문화제를 시에서 추진을 하면서 구에도 참여하고 시에서 주관적으로 했는데 시민들 또 전문가들 의견이 대전시의 대표적인 축제가 아니고 매년 하면은 반복적으로 그냥 늘상적으로 나래식으로 하는 그런 축제다 그런 여론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대전시의 대표축제로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 용역도 하고 또 실무계획단도 운영을 하고 해서 이제 H2O축제로 선정을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그때 되면은 뭐 협조, 특별히 협조할 것도 없네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이미 세부계획 되어 있어 가지고요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는 참여 계획이 현재는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래요.
  지난 해에도 예전에도 했던 내용을 내가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개막식때 가수들 와서 좀 노래 부르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좀 형식상 계속 이어져 왔던 부분도 사실은 맞습니다.
  다만 이제 대전시에서 강력하게 대전을 물의 축제 도시로 지금 이벤트를 잡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하여튼 예산은 뭐 절감됐지마는 아무리 시에서 하더라도 우리 중구의 예술단체의 얘기도 반영이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대전시 전체에서 토론회도 갖고 했기 때문에요 그 단체들이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전혀 반발은 없었어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렇죠,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원도심활성화 예술축제 이게 해마다 5월달에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아니 지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올해는 아예 시점이 지금 5월달이니까 아예 지원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원도심축제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대흥동축제 하고 으능정이거리축제 하고 두 군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윤준백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지금 으능정이는 지난 달에 했고요.
윤준백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리고 대흥동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공사 중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아직 개최 여부도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하게 되면은 공사하는 진척도를 봐 가지고 하반기 늦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추경에 다시 또 세운다고요, 삭감해 놓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 축제 예산은 있고요, 이것은 이제 그것 말고 작은 공연이 소공연이 있을 때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축제 예산 자체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윤준백 위원    이것은 대흥동에 해마다 5월달에 했던 축제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것은.
윤준백 위원    테마공원 때문에 일단은.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하반기.
윤준백 위원    집행을 안 하고 하반기로 해놓고 있다는 얘기고 예산은 확보되어 있다 그거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것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2,400 정도 작년에 지원 했거든요, 그 예산하고.
윤준백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그 테마공원이 물론 건축과 다시 그때 소관 사항이라 그때 또 얘기를 하겠지만 테마공원이 연말에 준공한다고 했다가 지금 3월로 또 바뀌었어요, 내년 3월로.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준백 위원    그것도 내년 3월도 가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논리로 말씀하신다면 올해 사실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쪽에서 지금 하는 축제 자체는 우리가 균특자금 시에서 지원 받아서 거기에서 65%, 우리가 35% 해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일단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하반기에.
윤준백 위원    반납하기는 뭐 하고 더 추이를 보겠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아직 추이를 봐서 하반기에.
윤준백 위원    그런데 결론은 3월달에 내년 3월달 준공이에요 현재까지 발표가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래서 그 장소를 조금 변경해서라도 대흥동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금년에 하반기에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정 안 되면은 다른 축제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다시 국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중구문화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중구문화원 리모델링을 하면서 처음에 9억으로 시작해서 예산이 이번에 다 확보가 됐지요, 27억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여기에 문제점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중에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하자면은 이 중구문화원이 뼈대가 몇 년도에 지금 지었습니까, 국장님?
○주민국장 박종득  제가 연도.
윤준백 위원    지금 현재 중구문화원의 리모델링 하는 장소?
○주민국장 박종득  제가 그 건물 예식장, 충남예식장으로 있던 건물을 제가 준공연도는 지금 확실히 기억을 못 하는데요.
윤준백 위원    그럼 과장님 몇 년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글쎄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 하겠는데요.
윤준백 위원    날짜는 아니고 연도만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게 87년인가 어떻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87년이면 20년 됐다는 건데요 그것보다 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할 수 있나요, 좀?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것은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거기에서 안전점검 받았는데 몇 등급 나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3등급 나왔습니다.
윤준백 위원    3등급이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게 지은 지가 거의 한 30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 뼈대는 사실 그 뼈대에다가 27억 리모델링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조금 많이 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뼈대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가 27억이란 돈을 덧붙여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마는 안전점검에 대해서 안전진단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글쎄요, 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런 판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됐다, 못 됐다고 하는 평을 하기에는 조금 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장이 됐든 문화예술기관이 됐든 가장 중요한 게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준백 위원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중구문화원 리모델링 사업지가 주차 대수가 거기가 몇 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지금 주차할 수 있는 것이 한 30면 정도 됩니다.
윤준백 위원    30면이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거기 뒷면까지요.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거기 보면은 제가 대충 들은 바로는 전시실이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문화학교 강좌가 수시로 할 거고 그 다음에 강의실도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전시회도 할 거고 또 공연도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시적으로 아마 이게 몰려 있다면은 아마 그 일대가 아수라장이 될 거란 말이에요, 차 댈 데가 없어서요.
  그럼 뭐 급하게 대안으로는 골목이나 KT나 대전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내가 잠깐 들었는데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새로 중구문화원을 훌륭하게 국비니 시비니 많은 돈을 들여서 들어왔을 때에는 어떤 사업이라도 가장 잘 될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해줘야 되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골목마다 다 대고 또 다른 학교, 기관에다가 대고 이렇게 된다면 이게 과연 이게, 어차피 새로 27억이나 돈을 들여서 새로 하는 사업들인데 이렇게 주차 면수에 대해서 생각 없이 하면은 가능한가요, 이게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글쎄 이제 기본적으로 건축면적에 따른 법적 주차 대수는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윤준백 위원    아니 법적이 아니라 이 전시회는요 중구문화원은 현재 있는 데에도 그랬지마는 여기에는 지금 거기 외에도 또 중구문화원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계획이 또 우리 중구에서도 또 어떤 용도로.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복지관 같이 들어갈 겁니다.
윤준백 위원    예, 같이 들어가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준백 위원    그럼 30면 갖고 되겠냐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아시겠지만 우리가 엘리제예식장 바로 뒷편에 보시면은 우리 공영주차장을 두 군데를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철도시설공단 때문에 해준 게 하나 있고 그 옆에 또 새로 해놓은 게 있고요.
윤준백 위원    제가 다녀왔는데요 지금 현재도 거기가 꽉 찼어요, 거의 한 70~80%.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현 시설이 실질적으로 그 건물이 제가 연도는 확실히 파악을 못 합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건축물 지을 때 건폐율에 따른 주차장 확보 면수는 확보는 됐는데 지금 그것은 날이 갈수록 주차장법이 저희가 강화가 되고 또 건축법에서도 이제 강화가 되고 그래서 주차 면수 확보하는 사항을 지금 법에서 강화가 됐습니다.
  강화가 돼서 지금 현재 관련 법에 의해서 건물을 짓더라도 현실적으로 주차난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저희가.
윤준백 위원    이해가 아니라요 개선을 해야 되는데 개선을.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지금 공연장 몇 석이죠?
  국장님 지금 공연장 들어서면 몇 석이에요, 그게요?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강당식으로 해서 한 200석 정도 이렇게.
윤준백 위원    예, 200석이에요.
  공연 하나만 하더라도 200석이 들어오면 물론 뭐 꽉 찰지 안 찰지는 몰라도 200석만 들어오더라도 그 외에 전시가 있든지 아니면 그날 갑자기 문화학교 강좌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 행사를 한다든지 어떤 걸 할 때는 200석 플러스 한다면은 어마어마 하게 주차난이 부족될 거예요.
  아마 공연 한번 할 때마다 그 동네는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아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위원님.
윤준백 위원    근본적으로 그것을 생각을 하셔서 지금이라도 다시 설계 변경을 하더라도 지하에 땅을 파서 아니면 그 옆에다가 주차 부지를 확보해 놓은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그렇게 하면은 근본적으로 나가면은 아닌 말로 저희가 매입을 했을 때 현 법에 의해서 지하에 몇 층도 파고 해서 주차 면을 확보하고 했으면 더 바람직한데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예산면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 윤위원님께서 저희가 어려운 여건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또 국비를 받고 또 시비를 받고 저희 자체 부담을 해서 이제 리모델링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그 시설물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윤위원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재 있는 주차장 면 하고 조금 방금 전에 우리 문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그 뒤 이면에 공영주차장도 있고 저희가 조금은 거리는 멉니다마는 이제 우리 중구청 부지에 이제 130억 민자 유치해서 350면 지하 3층으로 해서 이렇게 건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 그리고 저희가 또 고민을 했는데 지금은 아직 사회적인 여건 이런 사항들이 아니어서 그런데 저희 실무진에서는 우리 행정기관이나 또 학교나 이런 사항들은 어차피 주민을 위한 행정기관이고 학교기 때문에 저희는 학교시설에 대한 개방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수업 않는, 예를 든다면 이제 토요일 오후라든지 일요일 휴일날이라든지 이런 때에는 앞으로는 학교시설 어차피 학교도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를 위한 이런 시책들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관련 기관 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시설 개방하는 이런 사항들도 저희가 심층 노력을 해서 이용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국장님이 계속 보실 때 거기에 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 전시실, 제1·제2 전시실 물론 뭐 동시에 하지는 않겠죠, 주차난 여러 가지 뭐 때문에.
  그래도 하루에 풀로 거기가 오게 된다면 몇 대 정도나 올 건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나요?
○주민국장 박종득  현실적으로 지금 윤위원님이 애정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부족한 건.
윤준백 위원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리고 또 고등학교에, 고등학교 저도 뭐 아들이 있지만 학생이 있지마는요 대고에 결국은 대고 주차장을 쓴다는 얘기 같은데.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그런 사항들을 점진적으로 이제 사회 변화 추세에 따라서 저희가 유기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KT 공영주차장 제가 다녀왔어요, 사실은요.
  몇 번을 왔다 갔다 해봤지만 거기가 평균 낮에도 평일날 낮에도 거의 한 70~80%.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왜냐면 거기도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면 또 그 사람들이 다음에 아무리 공영주차장이라도 다음에 위탁을 안 받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답이 안 나오면 받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거의 풀상태예요.
  그럼 어디다가 차를 댄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주차장 문제는.
윤준백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는 고등학교, 대전고등학교 하고 그 다음에 KT 뒤에 있는 공영주차장 두 군데 거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거기 한번 가보셔 봐요, 낮에 차 댈 데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위원님 공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주차장이 KT 같은 경우도 아니 그쪽에 이제 시설공단 같은 경우도 토요일, 일요일에는 거의 차가 빠지거든요.
  그런데 평일 같은 경우가 출근하는 사람들이 대기 때문에 평일에 주차장이 없는데요.
윤준백 위원    그러면 공연은 토요일날, 평일날은 할 수가 없겠네요, 그러면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대부분은 그런데 이제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해서 하기는 현재적인 여건에서는 안 맞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확보하는 노력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공연, 그날 하루 공연만 하더라도 200석이라고 했어요, 200석.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안 한다고 하더라도요.
  그럼 그렇게만 한다고 해도 그날 공연 하나 한다고 해도 차 댈 데가 없어 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이 문화원 자리가 말이죠, 실제로 충남예식장 자리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충남예식장도 예식을 충분히 많이 봤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주차장이 상당히 복잡했지, 지금 현재 시설공단 하고 옛날에 청도관 자리 옆에 그것도 있었지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있어 가지고, 예식장 그리고 이제 대전고등학교 운동장을 조금 빌렸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그랬을 때 이 예식장이 개인 기업이 사업하는 사람이 학교도 빌려서 하는데 물론 공공기관에서 학교에다가 협력을 해서 운동장을 쓸 수 있는 주차장 공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래서 저희가.
윤진근 위원    지금 현재로 우리가 돈이 없는데 거기 주위에다가 땅을 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걸로 봐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래서 이제 평일은 대전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조금 어렵거든요, 사실은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공휴일 같은 때에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요, 왜냐하면 예식장도 지금 빌려 쓰고 있단 말이에요, 예식장도.
  물론 예식장이 돈을 얼마나 주나는 몰라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랬을 때는 우리가 문화공간에서 여러 가지 뭐 개인 이득이 아니라 모든 것을 흐름에 따라서 문화 혜택을 주는데 충분하게 학교 하고 협조 공문을 해서라도 운동장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도 윤위원님 생각하고.
윤진근 위원    왜 지금 현재로 왜냐면 일단 우리가 문화, 충남예식장을 우리 예산에서 세워줬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지금으로서는 참 윤위원님 말씀대로 어떠한 획기적인 걸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문화행사가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만이 이용할 수 있느냐, 실질적으로 이런 걸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 했으면 거기에다가 부지를 꼭 사야 되느냐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사줬단 말이에요.
  했을 때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쓰고 어떤 행정기관이 어떻게 해서 오시는 손님들을 불편하기야 하겠지마는 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한번.
○주민국장 박종득  예,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게 제일 좋은 게 이제 학교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격이 안 되게끔 이렇게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일순 위원님.
박일순 위원    예, 박일순 위원입니다.
  315페이지에요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전혀 뭐 이게 다 반납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전혀 우리 중구에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이번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요 각 부서별로 각종 위원회 수당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러니까 어떤 과는 개최를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어디는 많이 개최하고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기획실에 풀로 세워 놓고 개최할 때마다 기획실에서 이제 타서 쓰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번에 각 과에 있는 운영수당을 전부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 차원으로 삭감된 겁니다.
박일순 위원    우리 중구의 관광숙박업 등록이 몇 군데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우리 관광업소는 호텔이 네 군데 있고요 여기에서 호텔 네 군데 하고.
박일순 위원    호텔이 네 군데면 어디 어디입니까, 중구에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호텔이 여기에 이제 대림 하고요 저쪽 유천동에 2개 있죠, 유천동에.
박일순 위원    유천동에 럭키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럭키 하고 그 옆에, 유천동에 있고요 지금 문창동에 한 군데 지금 시설을 하고 있어요.
  옛날 거기 목욕탕 자리요 거기 지금 현재 호텔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군데.
박일순 위원    그러면 관광호텔업이 이 호텔이 숙박업계는 예를 들어서 여인숙, 여관 그 다음에 뭐 장급, 모텔급 이렇게 해서 호텔로 넘어가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박일순 위원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호텔은 몇 실 이상이 호텔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 시설 기준 자체가 기준을 시설로 하는 거지요 방 수로는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일순 위원    아니 그게 규모가 방 호실로도 많이 갑니다, 전에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안 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호텔이라 하면은 무궁화로 따지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박일순 위원    그리고 모텔 쉽게 말해서 장급 이것은 30실 이하에 되거든요.
  그것을 넘어가면은 호텔로 들어가요, 법이.
  그렇기 때문에 허가 기준도 틀리고 다 틀리거든요, 소방법도 틀리고 모든 게 다 틀리는데 우리 중구에 지금 보면은 대림호텔과 여기 옆에 있는 그 호텔은 지금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지금도 여기 훼미리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등록 안 됐냐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건 등록되어 있지요, 그것까지는.
박일순 위원    그러면 여기 하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렇게 하고 네 군데입니다, 저쪽에.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대림 하고 유천동에 럭키 하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럭키 하고.
박일순 위원    유천동에 있다고요?
○주민국장 박종득  대림, 럭키, 훼미리.
  카네기는.
박일순 위원    카네기는 아니죠, 그건 호텔이 아니고.
  호텔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해서.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베니스 있습니다, 베니스 유천동에 있는.
○주민국장 박종득  베니스구나.
박일순 위원    베니스가 호텔로 들어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호텔로 되어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럼 그렇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렇게 네 군데입니다.
박일순 위원    베니스는 사실 거기에 보면.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객실 수가 39개로 되어 있네요.
박일순 위원    예, 39개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우리 관광 자원이 지금 부족한데다가 과연 외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홍보, 우리 관내에는 이런 관광업소가 있습니다라고 되는 어떤 책자라든지 홍보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우리 홈페이지에 다 등록이 되어 있고요 홈페이지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 외에는 뭐 다른 건 없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리고 관광지도에 일부 들어가 있고요.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중구를 찾는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이 중구를 찾을 때 과연 그 연계관계가 이루어지느냐.
  쉽게 따져서 안영동에 자리 잡은 뿌리공원이라든지 뭐 이쪽에 또 동물원 이런 부분에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당일치기로 그냥 왔다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따져서 구경만 하고 돈은 안 뿌리고 간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 이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중구에는 어떻게 보면 그 연관관계가 잘 안 이루어진 것 같고 여기에 보면 이런 것도 괜히 뭐 세워놨다가 이게 지금 자체를 지금 예산 다루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이요?
  그렇다면은 그런 것을 고려치도 않고 뭐 위원회 참석수당을 세워놓는다든지 이게 뭐 전혀 성과도 없는 것, 전시행정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탈피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 뭐 해놓고서 10% 절감이라고 없다고 하더라도 위원회를 과연 움직여서 그동안에 실적이 뭐가 있고 지금 훼미리나 대림이라든지 다 죽었잖아요, 럭키라든지.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우리가 좀 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님 저희 지역의 관광명소에 대한 사항 이렇게 애정 가지고 계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 시설을 갖추고 또 아까 잠시 뿌리공원이나 동물원이나 이제 앞으로 조성하는 플라워랜드나 이런 우리 중구 지역에 관광명소가 있는데 이제 그냥 다녀만 스쳐만 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제 지금 걱정하셨듯이 또 즐겁게 보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머물고 가고 보고 잘 먹고 또 머물고 가고 이런 삼위일체 되는 시설을 갖춰서 오시는 분들이 만족하고 갈 수 있도록 이런 사항들을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 차원, 구 차원에서도 그런 사항들이 열악한데 저희가 앞으로 그 지역에 그런 문화관광시설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잘 갖춰서 정말 보고 또 먹고 또 머물고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저희가 시책 전개하면서 부단히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하여튼 좀 형식적인 앞으로 예산은 가급적이면 좀 지양을 하고 현실적으로 맞게끔 모든 걸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동네체육시설 이런 것은 대부분이 지금 사전사용분이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지금 많이 하시고 또 보고 있고 또 관리나 그 후에 지금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우리 고급형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2004년도부터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이들 선호하시고 또 특히 어르신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설치를 희망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관리를 지금 공원 내에 있는 것은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공원 밖에 있는 것은 저희 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그렇게 지금 이원화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런데 이제 더러 조금 보면은 작동하는데 좀 주의할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잘못하면 이게 사고가 나요.
  이렇게 하는 것도 이 양반들이 노인 양반들이 하다가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것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것 과연 좋게 건강과 모든 걸 위해서 해줬는데 이게 이제 어떤 작동 부주의라든지 본인의 과실이 됐든간에 이제 자빠져 가지고서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이제 그런 사고가 유발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노인 양반들이 조심해서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또 어떤 주변에 보면은 학생들이 야간에도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좀 와서 담배도 피고 또 주민들이 활용하기가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관리 차원에서 좀 기왕에 우리가 설치했을 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만큼은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 부분은 좀 공원 내에서는 공원 대개가 경로당이 많이 위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그분들도 뭐 저녁에 아무도 안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꼭 청소라든지 뭐 작동을 잘 할 수 있는지 어디가 약간 좀 고장난 게 있는지 그런 걸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지금 선화동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박일순 위원    3억 정도 이렇게 지금 들어왔는데 어떻게 금년도 하면은 공정이 어느 정도입니까?
  2010년까지인가로 되어 있는 걸로.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당초 우리가 계획을 2010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고요.
박일순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작년도에 우리가 기금 신청했다가 우리가 탈락한 바람에 착공을 못 하고 있고요 이달 말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 주에 이미 신청을 해놨습니다, 기금 신청을.
  그래서 금년도에 하여튼 기금을 확정 받을 수 있도록 시 하고 저희가 이제 긴밀히 협조를 해가지고 기금 확정 받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금 확정되면은 2010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금 확정되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것 총 공사비가 그때 얼마로 되어 있죠, 총 공사비?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8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89억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박일순 위원    지금 3억 아직도 뭐 창창하네요.
  대지.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기금만 확정이.
박일순 위원    구입만 되어 있지.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기금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한 40억 정도 저희가 확보를 했거든요.
  대지 사는데 한 20억 들어가 있고.
박일순 위원    예,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지금 한 18억 5,000 정도 남았어요.
  이번에 3억이 들어오니까 한 20억 넘게가 현재 기금이 아니 자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금만 30억만 되면은 건립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한 20억 정도가 부족한데요 그것은 시에서 또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약속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기금만 확정되면 사업하는 데에는 우리 구비 별로 투자를 안 해도 가능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박일순 위원    예, 89억 예산을 초에 세웠는데 이게 이제 땅은 구입이 됐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서도 요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유가가 오르고 모든 물가가 다 오른단 말이에요, 철근서부터 레미콘서부터 모든 게 다 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빨리 빨리 진행을 안 하면 지금 만약에 2010년도에 89억이라는 돈은 모자랄 겁니다, 사실은요.
  공사비가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고 모든 물가가 이미 올라가 있는데 내려온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 같고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기왕에 건립을 하기 위해서 땅까지 매입이 된 상황이고 한다면은 적극적으로 하여튼 로비를 하든 빨리 추진해서 빨리 착공이 되고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아마 노력을 좀 하셔야만 되지 않느냐.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금년도에 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전번에는 못 받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작년에 저희가 탈락 됐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나 보니까 자꾸만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이것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박일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여기 민간행사 보조금 말이죠.
  이게 몇 페이지예요?
  317페이지 구민체육대회를 9,000만원을 갖다가 이제 기정 예산에서는 삭감되고 뿌리축제 및 구민체육대회로 이제 9,000만원을 또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뿌리축제는 뿌리공원에서 하는 축제를 얘기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성씨별 뭐 조각이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그리고 구민체육, 그러면 구민체육대회 하고 같이 겸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따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 하고는 유등천에서 유등천문화제 및 구민체육대회를 같이 했거든요.
윤진근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런데 금년도에는 뿌리공원에 조각품이, 성씨 조각품이 이제 한 70여 점이.
윤진근 위원    다시 들어오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65점이 추가로 들어오거든요.
윤진근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래서 이제 9월 말까지 공사가 끝나고 10월달에 준공식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공식 할 때 뿌리축제를 겸해서 하고 이틀 정도를 잡아 가지고 하루는 구민체육대회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틀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장소는 어디에서 해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장소는 기본적으로 우리 뿌리공원에서 하고요 체육대회가 정 장소 못 하면은 저쪽 산수공원에서 나누어서 할 수도 있고.
윤진근 위원    글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왜냐면 뿌리공원 같은 데에서 했다가는 뭐 장소도 좁겠지마는 잔디가 다 손실된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래서 이틀 정도로 잡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윤진근 위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추경에 한 1억 정도 좀 더 세워줬으면 했는데 요즘 재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 가지고.
윤진근 위원    그렇지, 체육대회도 9,000만원도 적은 판인데 또 뿌리축제까지 하면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래서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맞게 준비 알차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어려운 살림을 하는데 이게 또 잘못하면요 안 하는 것보다 못 하다고요, 또 너무 왜소하게 하면.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물어볼 것은 그것 넘어서 318쪽에 보면 교육기관에다가 우레탄 설치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트랙을 우리가.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시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시비를 받아서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그것을 이제 특별교부금인데 이것도 받는 건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 행정기관이 해줘야 되나?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이것은 우리가 작년도에 학교체육시설 개방 해가지고 우리가 우수상을 받아 가지고 1억 600만원을 상사업비 받은 겁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글쎄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그것 자체가 학교 개방하는데 그것 잘 했다고 해서 저희가 받은 거거든요.
윤진근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래서 그 우레탄 하다 보면 그 가루가 나오죠?
윤진근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가루를 청소하는 게 비로 쓸어도 안 쓸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윤진근 위원    글쎄요, 청소기가 흡수하는 것 그런 게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래서 그것을 상사업비 가지고 그것을 하나씩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사줄려고 합니다.
윤진근 위원    앞으로는 그런 게 또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금년도에 서대전초등학교 하고.
윤진근 위원    아니 글쎄 앞으로는 계속 증가만 되지 이게 뭐 주는 추세는 아니란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그것도 염두에 둘 거예요, 아마.
  이것 사주면 다른 학교도 또 사줘야 된다는 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한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이건 뭐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는 게 천만다행이지만 그래도 노력을 참 많이 하셔 가지고 이게 상금도 타고 여러 가지 해서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더욱더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게 하고 319페이지에 보면은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회단체가 지금 바르게살기,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그게 동마다 하나씩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그렇게 봐야 되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그러다 보면 100만원씩 주고 1,900만원 세웠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50만원씩, 동에 50만원씩 나가고요.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건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전체가 2,000만원 중에서요 동에는 50만원씩 나가고 나머지는 구 연합회가 있잖아요.
윤진근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구 연합회 하고 기동대가 또 있어요, 기동대 한 500 나가고 우리 이쪽에 그렇게 나누어서 쓰는 건데요, 전체.
윤진근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아니 본위원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19동에 100만원씩 나가는데 기정이 왜 2,000만원을 세웠나 하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이제 그래서 동에는 다른 단체보다 적게 50만원씩 뿐이 지원을 못 해주고 있고요 또 이 안에 기동대가 또 있어요, 기동대에 5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구 연합회에서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연합회에서 그러면, 그럼 1,000만원 돈을 그러면 이제 기동대 하고 연합회가 쓴다는 얘기인데.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렇죠.
윤진근 위원    아이고 그러면 보내기, 학교보내기에 실질적으로 일선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적잖아요.
  안 적을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적은데 어쨌든 재정 형편이.
윤진근 위원    연합회야 뭐 연합회는 연합회대로 그래도 좀 유지분이라고 생각할까 할 수 있는 건데.
○주민국장 박종득  윤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 단위 연합회는 실질적으로 이제 작은 개념으로 행사를 하고 우리 구 단위는 또 자녀안심이라든지 단체들이 이제 각 동 전체를 해서 저희가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구 단위 행사나 기동봉사대는 조금 예산이 증액 편성됐다고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본위원이 제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위에서 하는 건 큰 행사라야 해요.
  그렇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낄 수 있는 것은 지역이에요.
  지역을 잘 다스려야 되요.
  형식에 불과해서 모여서 하는 행사보다 지역에 약간 이것은 이제 빗나갔지마는 지방자치제가 뭐예요?
  구예요 구.
  밑에서부터 싹이 터 올라가야 된다 이거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진근 위원    구에서만 광범위 하게 하는 것보다 동에서, 자녀안심은 뭐예요?
  자기 지역은 자기가 잘 알아.
  그 캠페인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더 활성화 시켜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글쎄 더 많이 지원해 주면은 저희도 바람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재정 여건이 안 돼서.
윤진근 위원    아니 이제 재정 여건이 적더라도.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앞으로 이제 검토를.
윤진근 위원    밑에의 하부조직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원칙이 맞다 이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광범위 하게만 이렇게 좀 매스컴을 통하고 뭐 어떤 선전보다도 우리 지역에 파고 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필요하다, 한번 그렇게 생각 좀 깊이 해줘 봐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앞으로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아까 엘리제웨딩홀 얘기하다가 우리 존경하는 윤진근 위원님 질의가 있는 관계로 제가 끊었고요.
  그것 어떻게 건축된 게 몇 년도랍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74년도 건축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몇 년 됐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30년 좀 넘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준백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30년이 넘었어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준백 위원    그럼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 몇 년 정도 갈 것 같아요?
  우스운 우문이지만 최소한 30년 내지 50년 가겠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렇죠.
윤준백 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게 과연 안전할까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글쎄요, 뭐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재건축을 하느냐 아니면 그놈을 리모델링 하느냐 하는 그런 검토도 있었습니다, 현재 안전진단 끝나고 나서요.
  그런데 이제 안전진단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또 신축할 때의 경비가 재건축, 리모델링 경비의 한 60% 이상을 상회한다고 그러면은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게 60% 이하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리모델링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한 거고요.
  리모델링비도 지금 26억 중에서 실질적으로 구비가 이번에 들어가는 것은 1억 4,026억 중에서 나머지 이제 국비 7억 8,000 따왔고 이번에 시에서 9억 1,000 따왔고 나머지 작년도 연말에 국비 4억을 또 따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연말에 13억 정도 상사업비 받은 것 중에서 이번에 여기에 포함되고 해서 실질적으로 리모델링비 26억 중에서 구비는 한 1억 4,000 뿐이 안 들어갑니다, 순 구비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좋게 지으면은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일단 그런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승인도 해주셨고 한 거니까.
윤준백 위원    결정된 것을 뒤집을려는 것은 아니지마는 소수 의견으로서 남겨 놓고 싶고 최소한 앞으로 30년 내지 50년을 가야 되요.
  물론 국비나 균특자금이나 이렇게 재원을 마련하느라고 고생들을 많이 하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구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결국은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이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성에서 지금 테마공원 지으면서도 균열이 가고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점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과연 이걸 지었을 때에 이게 문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다면 혈세가 이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번복할 수는 없어도 정말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차제에 주차장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차는 더 늘어나는데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될 때에는 깊게 생각해서 지하에 땅을 파더라도 정말 주차면을 확보를 하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더 검토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리고 시설비인데요 동네체육시설 하고 마을단위 체육시설 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크게 봐서는 같은 개념인데요 뭐 크게 구분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항목이 나누어져 있어요, 세부항목에서요?
  거의 같은 거라면 한데 모아서 일괄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과도 다르지는 않은데.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것은 저거겠지요, 이제 보조금 사업 하고 우리 구비 사업 하고 이렇게 나누어진.
윤준백 위원    보조금 사업이 아닌데요, 지금 보니까.
  이쪽 일반운영비에 있는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도 이것은 우리 구비고 특별교부금으로 사전사용분 5,100만원을 쓴 것은 알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준백 위원    2,200만원은 우리 구비예요, 순수하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마을단위 체육시설도 물론 거기는 시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거의 같은 성격일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이것은 시에서 지원을 할 때 지금 고급형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500 정도 주거든요.
  그런데 마을단위는 이게 시에서 그것보다 규모를 어떤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마을단위로 해가지고 1,000만원 규모로 조금 규모를 작게 해서 이걸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서 준 과목을 그대로 우리가 활용을 한 건데요, 어떤 구분하는 그런 기준 같은 것은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거기서 거기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은 또 예를 들어 고급형이 됐든 어떤 체육시설이 됐든 최소한 설치하고 나서 몇 년 동안은 그 업자 하고 관계에서 A/S라든지 뭐 이런 고장난 것에 대해서 수리를 몇 년간으로 계약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것은 저희가 2년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여기 정비비는 그러면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비에서 정비비는 따로 떼면 얼마 정도를 쓴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 정비비 자체는 고급형 정비비라고 하기 보다는요 체육시설이 보면 여러 가지 시설이 있잖아요.
  그런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청소도 하고 풀도 뽑고 그런 일반 미끄럼틀이나 이런 것도 고치고 하는 그런 경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고급형 같은 경우가 2004년부터 들어왔거든요.
  이미 A/S하는 기간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현재 그 시설업체에서는 지금도 그냥 자기들이 자비로 해주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죠, 그 정도는 어느 정도 관계를 위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2년 아니더라도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현재도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형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현재는 저희가 예산으로 투자하는 경비는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작년에 이 항목으로 재원이 예산이 얼마 정도 썼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게 작년에도 본예산에는 사실상 예산이 없었고요 이제 시에서 중간에 특별교부금으로 줘 가지고 추경에 그게 섰습니다.
  작년에도 한 네 군데 정도 설치하고 했는데요.
윤준백 위원    고급형 체육시설 5,100만원에 대한 특별교부금 말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준백 위원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예산으로는 얼마 서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작년도 예산은 제가 확인이 조금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윤준백 위원    뒤에 계장님 계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작년에 동네체육시설 설치 관계는 따로는 없었던 걸로.
윤준백 위원    없었고 그럼 정비비도 없었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정비비는 같이 되어 있는 거지요.
윤준백 위원    정비비는 없다가 이번에 세운 거예요, 그러면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정비비는 매번 들어가 있지요, 매년.
  작년 수준 하고 금년 정비비는 똑같은 수준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3,000이에요?
  이번에 지금 삭감이 750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것은 우리.
윤준백 위원    삭감까지 계산해서 작년 하고 똑같아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것 포함해서.
  왜냐하면 동네체육시설을 이번에 삭감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관리하던 공원 내에 있던 고급형 체육시설이나 그런 체육시설도.
윤준백 위원    공원과로 넘어가서 그런가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체육과에서 직접 관리했는데요 공원 내 것은 공원으로 넘겨주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래 가지고.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공원과로 이 부분을 떠넘어가서.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13개를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돈을 공원과에 편성해 주기 위해서 우리 것은 조금 삭감을 하고 공원과로 넘겨준 돈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18페이지에 직장 운동경기부 숙소 매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준백 위원    이게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지금 우리 직장 운동부 숙소가 문화동에 복싱부 선수들 우리 육성을 하잖아요, 7명 있는데 걔들 숙소가 문화동에 임대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 임대를 했는데요 2,500만원에 저희가 임대해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주택자금 당초 처음에 지을 때 주택자금 1,200만원 그것을 지금 상환을 못 해가지고 경매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경매 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2,500만원을 이미 저당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은행 떼주고 나면 우리가 남을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 또 만약에 경매 넘어가면 새로 숙소를 또 마련해야 되고 그래서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가 그 은행 것을 갚아주고 그 숙소를 우리가 아주 매입을 하는 것이.
윤준백 위원    그럼 기존에 얼마가 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2,500입니다.
윤준백 위원    2,500에다가 1,500을 투자하면은 전체가 4,000인데.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러면 4,000 정도 들어가는데요 매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검토를 해서 이번에 경매하는 것을 우리가 예산 세워 주시면 은행 것 갚으면 경매 취소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매입을 아주 하도록 하려고.
윤준백 위원    거기가 시세가 얼마나 되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시세가 거기 한 3,500에서 4,500까지 그렇게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손해 보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제 검토는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위원장 김두환  매입을 하면은 그것도 우리가 뭐 공유재산이나.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것 들어가야지요.
○위원장 김두환  그거 이번에 올라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는 것은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두환  소규모 금액이라 안 받는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래서 안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좀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325페이지 유기동물 보호·관리·운영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 해에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몇 두 했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님 지난 해 235두.
윤준백 위원    했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220두를 예상했는데 그럼 조금 많아졌네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예산을 얼마나 썼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제가 예산관계는, 지난 해 예산관계는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익히지 못 해서 그런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순수하게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들었던 운영비는 얼마나 됐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지난 해에 집행한 사항.
○경제과장 이한식  예, 경제과장 이한식입니다.
  작년도 집행숫자는 정확하게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바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지난 해 했던 게 236두는 그럼 어떻게 나온 거예요?
○경제과장 이한식  예, 그것은 실제 검사한 두수인데요 거기에 대한 금액은 지금 그 보호기간이 금년도는 10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는 30일까지 가다 보니까 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정확한 금액을 제가 지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보호기간이 30일이었고 올해는 바뀌어서 10일입니까?
○경제과장 이한식  예, 올해는 10일로 바뀌어졌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어쨌든간에 작년에 30일이기 때문에 30일 동안 먹이고 했던 금액이 운영비가 얼마냐 이것에 대한 금액이 없어요?
○경제과장 이한식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예, 작년도 예산이 1,48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238두?
○경제과장 이한식  235두입니다.
윤준백 위원    235두에 1,480만원?
○경제과장 이한식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상식적으로요 이건 상식에 근거해서 한 거예요.
○경제과장 이한식  예.
윤준백 위원    지금 지난 해에 30일이에요, 30일.
○경제과장 이한식  예.
윤준백 위원    올해 예상은 몇 두로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한식  금년도는 300두로 예상해 놨답니다.
  그리고 작년도 예산에는 포획비 5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안 됐는데.
윤준백 위원    폐기요?
○경제과장 이한식  잡는데 들어가는.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예.
  30일 지나다가 주인이 안 나타나면은 잡는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이한식  아니 유기동물이 나타났다고 했을 때에 그걸 가서 잡는 데에.
윤준백 위원    포획하는데.
○경제과장 이한식  예.
윤준백 위원    2만원이라고요.
○경제과장 이한식  예, 2만원.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다 정리를 하자면은 작년에 예산이 적었는데도 상식적으로 올해나 작년이나 포획하는 금액은 같아요.
  올해 뭐 오르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2만원이면은.
○경제과장 이한식  작년에는 아마 그걸 안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부터 주게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축산담당 최수영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렇게 하더라도 2만원이니까 200마리 해봤자 큰 차이 안 나지마는.
○경제과장 이한식  300두라면 2만원씩이면 600만원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 부분이 이번에 그럼 증액된 거예요?
○경제과장 이한식  그런 정도 증액이 됐고.
윤준백 위원    이것 증액분이 그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축산담당 최수영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안 세웠는데 올해는 그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300마리에 대한 2만원씩을 포함해서 600만원이 추가됐다, 증액됐다?
○경제과장 이한식  예.
윤준백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올해 그러면 올해는 10일로 바뀐다면서요.
○경제과장 이한식  예, 30일에서 10일로 줄어들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30일을 관리하는 금액하고 10일을 관리하는 금액은 3분의 1로 줄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관리비가.
○경제과장 이한식  관리비는 좀 줄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좀 주는 게 아니라 3분의 1 주는 거란 말이에요.
○축산담당 최수영  아니 그게 연속되니까요 30일 똑같아요, 주는 건 똑같고 계속 주니까 일괄적으로.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간에요 그렇게 따져도 또 지금 뭐 예상으로는 300두를 했다는 건 좋지마는 이게 물론 더 많이 활동을 하면 300두 아니라 500두도 할 수 있는 거죠, 활동하기 나름이고.
  그렇더라도 30일을 관리하는 비용일 때보다 10일 정도로 줄어들면은 이게 오히려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물론 지금 포획비 2만원씩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단 말이에요.
  원래 시비, 구비 합쳐서 할 때 구분이 어떻게 합니까, 이 관리비는?
○경제과장 이한식  원래 30 대 70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비율은 지금 구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아서 3% 정도는 시에서 더 지원해 준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너무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본위원이 그런 핵심 질문이거든요.
○경제과장 이한식  예, 사실은 과하다고 해요.
  지금 사실은 지금 6월달까지 집행된 금액만 해도 한 380만원 정도가 집행됐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윤준백 위원    몇 두로 했습니까, 그러면?
○경제담당직원 이상희  당초에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구비가 없어서 시비 맞춰서 이번에 세우느라고 증감이 된 거예요.
윤준백 위원    그 부분도 이해는 되요, 어차피 뭐 이 예산 말고도 다른 실·과나 공히 다 부족분을 이번에 세우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30일에서 10일로 줄어들고 그럴 때인데 오히려 이게 많이 증액이 되니까.
○축산담당 최수영  10일로 줄어도 월에 30일 운영비를 줘야 되요, 왜냐면 수시로 들어오니까 이걸 관리를 1두 관리 하나 10두 관리하나 똑같습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해서 지금 계장 얘기 듣고 그대로 전달한다는 게 저도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 윤준백 위원님께 보고 드린다는 게 좀 죄송한 것 같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기왕이면은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좋게 표현해서 어쨌든 뭉뚱그려서 지난 해보다 올해 유기동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액이고 이번 부분은 연초에 못 세웠던 재원을 확보했다?
○경제과장 이한식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30일 후에는 살처분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주인이 안 나타나면은.
○경제과장 이한식  예, 일반인한테 분양도 하고 만약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살처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경제과장 이한식  공의사 노태우씨라고 문창동에 있는 공의사 그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공의사 병원에서 동물병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이 관리를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뭐 허가사항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제과장 이한식  제가 알기로는 수의사 자격증이 있어야 아니면 전문학교 이상, 수의관련 전문학교 이상의 학교를 수료한 자라만이 공의사 자격이 있고 공의사로 수의사로 지정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이 중구 관내에도 여러 분이 계시거든요.
○경제과장 이한식  예.
윤준백 위원    많이 있거든요.
○경제과장 이한식  예.
윤준백 위원    그럼 그분들이 다 원한다고 하면 그분들한테도 이렇게 공히 자기가 유기동물을 갖고 오면 이렇게 다 공히 나누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경제과장 이한식  아닙니다, 지정된 사람은 지금 한 사람으로 지정되어 있고.
윤준백 위원    그분한테만 허가를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경제과장 이한식  그분하고 우리하고 계약이 됐다고 하면 이상하고 우리 공의사로 지정을 해서 그분한테 동물유기견 보호하는 것부터 또 아니면 잡아오는 것부터 다시 아니면 그 관리하는 것까지 전부 그분한테만 하지 다른 사람은 수의사 자격증이 있다라고 해도 맡길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그런 모든 사항들이 어떤 법의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이분한테 지금 주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한식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 걸로입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경제과장 이한식  예,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내가 유기견을 갖고 왔는데 구에다가 포획비 2만원에다가 관리비를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거냐는 얘기예요?
○축산담당 최수영  다른 사람이 희망을 하면 줄 수는 있어요.
윤준백 위원    누구든지 똑같이 법은 똑같아야 되잖아요, 법이 어떻게 정해져 있다면 그분만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동물병원에서 내가 잡아와서 관리하고 있다 증명서만 내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만들어 놨든지?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경제과장 이한식  지금 공수의.
○주민국장 박종득  과장님 잠깐만요, 유기동물의 보호 관련해서 윤준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하게 명쾌히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이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사항 관계규정이나 그동안에 2006년도, 2007년도, 금년도, 과년도의 운영실적, 금년도의 계획 관계를 체계적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저희가 자료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장 김두환  윤준백 위원님 잠시만요, 답변하는 자료라든가 업무에 대한 파악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시간을 드릴테니까 윤준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하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그래서 유기동물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인식 내지는 허술한 관리, 또 특히 많은 유기동물을 보호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오물도 많이 나오고 악취도 나오고 또 그런 것들이 하수구에 여과 없이 흘러 들어감으로 해서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다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오늘 이후 과정을 다시 한번 철두철미하게 관리 내지는 더욱 관심을 가지셔서 다음 기회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327페이지 루미나리에축제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해에 루미나리에축제는 총 얼마나 들었습니까, 시설물 설치에 최종적으로?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박종득  지난 해 저희가 예산을 3억을 편성했었는데 2억 3,391만 3,680원을 집행을 하고 저희가 잔액이 6,600만원 남았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래서.
○주민국장 박종득  그중에서 약 3,965만 1,000원 정도가 시비인데 그 사항은 저희가 반납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3,900은 뭡니까, 900은?
○주민국장 박종득  그러니까 그 잔액입니다, 집행.
윤준백 위원    그럼 잔액이면 전기요금 포함인 거예요, 시설물만이에요?
  제가 지금 여쭤본 것은 시설물만 여쭤본 거거든요.
  900만원.
○주민국장 박종득  시설물은 3,000만원 정도 되고 공공요금은 950 정도 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합쳐서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반환금을 보니까 3,013만원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그러면 감액된 부분이 그러면 3억 중에서 2억 3,000이라면은 나머지 부분이 그럼 구에서 감액된 거겠네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렇습니다.
  2,700 정도가 저희가 이제 구비로 이렇게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올해도 뭐 그러면 총 2억 3,000 정도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요.
  역으로 환산한다면.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물론 지난 해에 이제 계약을 해서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난 해에 하고 저도 이제 1월 1일자로 이제 중구청에 명 받아서 전입 와서 보니까 상당히 현장에도 가보고 이랬었는데 저희가 행사가 끝난 뒤에 실무부서 하고 같이 이제 잘 한 점도 있고 또 아쉬운 점도 있어서 이런 사항들을 같이 또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원도심에 기존 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좀 더 보완·개선·발전시킬 계획으로 해서 예산 범주 내에서 더욱더 지역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여기 추경예산안 속에서 봤을 때는 2억 7,000 중에서 1,200을 삭감을 해서 2억 5,800이고 본위원이 역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 2억 3,000이면 충분했는데 올해 2,800이 증액한 걸로 저는 봐야 되거든요, 지금 상황은요.
  그렇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저는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2억 8,000 정도를 더 들여서 지난 번에 못 했던 부분, 부족한 부분을 더 하겠다는 뜻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윤준백 위원님.
○경제과장 이한식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담당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작년에 3억 중에서 남게 된 것은 설계금액에서도 이제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차액이 남아서 남은 거지 수의경쟁이 아니다 보니까 금년도 사실은 돈이 더 와야 더 많아야 멋진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어떤 행사비고 간에 10% 절감을 하다 보니까 마지 못해서 이것 절감하면 안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절감이 된 겁니다.
  이것은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 원가에 의해서 설계해서 거기에서 이제 공개경쟁을 하다보면 다운이 될 수 있는데 이 금액 가지고 이 금액에 맞춰서 설계를 한다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텐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전국의 최고의 어떤 빛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좀 돈을 덜 들이고 이 예산 범위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이게 2,300이 더 많았다고 하는 얘기는 조금 이해가 안되.
윤준백 위원    아니죠, 2,300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작년에 했던 금액이 2억 3,000이 들었다면서요?
○경제과장 이한식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추경에 올해는 2억 7,000을 세웠는데 예산 절감에 따라서 1,200을 빼서 2억 5,800이면은 다시 역으로 환산한다면은 2억 3,000에서 올해는 결국은 2,800이 더 들어가는 요금이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경제과장 이한식  예, 말씀.
윤준백 위원    물론 이 금액을 갖고서 경쟁입찰을 봐서 더 다운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많이 책정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2억 3,000에서 2억 3,500으로 늘은 거 아니에요, 결국은요.
○경제과장 이한식  결국은 늘은 게 아니고 줄은 거라고, 위원님 굉장히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요.
윤준백 위원    아니 작년에 2억 3,000인데 지금 현재 추경에서 삭감했는데도 예산이 2억 5,800이에요.
  그게 어떻게 줄은 거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지난 해에는 전체 예산이 3억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입찰을 해서 낙찰된 게 이제 87%로 낙찰이 됐기 때문에 2억 3,300만원에 돼서 저희가 집행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기정 예산에 2억 7,000만원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예산 절감 10% 절감 차원에서 말하자면 1,200만원을 절감해서 2억 5,800만원을 세웠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윤위원님 말씀대로 작년도 2억 3,300으로 따지면 지금 기정 감 했더라도 2억 5,800이면 많지 않느냐.
윤준백 위원    그렇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으로 하면은 지난 해보다 줄은 사항인데 이제 그 낙찰금액으로 따지면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는 아까도 잠시 말씀 올렸지마는 지난 해에 하고 보니까 그런 저희가 축제를 더 활성화 하고 또 지역의 상가의 번영, 재래시장의 활성화 이런 사항들을 해서 저희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더욱더 활성화 되게 했으면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아쉬움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하튼 지금 저희는 1,200 감 된 사항도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윤준백 위원    그래요, 하여튼 순수하게 뭐 87%로 했든 어쨌든 순수하게 2억 3,000에서 2억 5,800으로 2,800이 늘은 것은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서 늘었다고 치고 본위원이 좀 안타까웠던 부분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으능정이거리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됐던 부분이고 작년에는 관에서 지원을 해서 특히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까지 오게 됐는데 으능정이거리는 물론 거기의 활성화도 있지마는 우리가 이제부터 테마공원도 짓고 거기에 따라서 중구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를 지금 보도블록부터 시작해서 경관사업까지 해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러나 지난 번에 알겠지마는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시작되는 중구청 바로 앞에서부터 들어갔을 때는 정말 여기는 형식상으로 대충 걸쳐만 놨지 그럴려면 아예 안 하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이 좀 늘어났다면은 거기에서부터 신경을 써서 똑같이 공히 지금 하자는 곳 으능정이부터 시작해서 지하상가도 할 수 있으면 했었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시작되는 중구청 시작부터 똑같이 난 가줘야 되지 않나, 예산도 어차피 더 확보가 됐다면은.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님 하고 저희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지난 해에 하고 보니까 길 건너 말하자면 선화동 또 이쪽 으능정이 하니까 이쪽 길 건너 대흥동쪽, 왜냐면은 같은 중구 관내에 재래시장에서 기존 이제 도시에서 영업행위를 하는데 한쪽 변은 호화찬란하고 또 나 있는 쪽은 어두운 것 같고 하니까 주민들이 우리 지역까지 대흥동까지 또 저쪽 선화동은 선화동까지 이렇게 확충해 줬으면은, 그 상가번영회라든지 그 단체에서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가 대표들 모시고 그런 여러 가지 예산 측면, 어려운 점 이런 사항들을 같이 공감대를 형성을 한 적도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은 균일하게 어차피 지나가는 곳은 새로운 곳을 다시 한다면 예산도 또 다시 필요하지만 어차피 지나간다면은 공히 비슷하게 해줘야 되지 않냐.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똑같은 중구에서 하는데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입구에는 촛불 비슷한 게 몇 개 있고 으능정이에는 번쩍 번쩍 빛나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비치시죠, 똑같은 지역 주민인데.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지난 번에도 같이 간담회때 같이 이해를 하고 공감을 했었는데 그런 사항들을 고민을 해서 점진적으로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328페이지 원도심 권역 내의 임대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해에 임대료 지원 총 금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지난 해에 10개 업체를 지원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 가지고 942만 7,000, 아니 지난 해 한 게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것은 이제 금년도 사항이고 지난 해에는 35개 업체에 8,676만 2,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8,600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8,676만 2,000원.
윤준백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올해도 입주업체 임대료 지원은 8,600 이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예산을 5,000만원을 세웠는데도 모르면 시비에서 깎였는지는 몰라도 거기에서도 또 깎여서 3,500인데 그러면은.
○경제과장 이한식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경제과장 이한식  임대료지원법이 작년 12월 말로 종결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경제과장 이한식  그런데 작년에 들어왔던 업체는 1년 동안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 예산이 지원 나가고 금년도부터 들어오는 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임대료 지원을 좀 더 계속 원도심활성화 차원에서 시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시의원님들 만나서 부탁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존에 들어와 있는 업체에 한해서 1년 동안만 지원해 주는 그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가능합니다.
  이제 확정된 숫자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작년부터 기존에 있던 데에는 올해까지는 지원이 되는 거고.
○경제과장 이한식  1년 동안 지원해 주도록 법이 되어 있어서 작년 한시법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제가 이 부분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도심 권역 내의 입주업체 임대료 지원사업은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에 지원해 주는 것도 있죠?
  화랑이나 이쪽에.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것은 저희.
○경제과장 이한식  문체과 소관.
○주민국장 박종득  문체과 소관으로.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대관, 임대료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임대료는 저희가 한정을 100만원 범위 내에서.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는 문체과니까 다음에 하겠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챌린지숍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때요, 반응이요?
  현재까지요.
  국장님.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가 지난 번 시장님 연두방문때 저희가 오픈을 했고 같이 살펴봤고 또 지역의 단체, 또 학교의 학생들이 자기의 개성, 특성 이제 특징, 기술 이런 사항들을 접목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 지금 현재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타 도시에서도 저희한테 벤치마킹 차원에서 다녀가고 대구에서 이제 현지 취재까지 해서 그 지역에 방영도 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 운영면에 있어서는 현재 운영상태를 진단을 해서 이제 이게 우리 행정기관에서 직영을 계속 운영하는 방법, 또 이걸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법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효율적인 방법을 검토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준백 위원    예, 물론 이 챌린지숍이 우리 구에 어떤 수익을 창출하려고 만든 것은 사실 아닐 거예요.
  취지는 분명히 저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챌린지숍을 1년 운영하는 금액이 총 얼마죠?
  지금 나와 있는대로는 운영비가 기정액 6,000에서 1,000만원 삭감돼서 5,000이란 말이에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과연 그만큼 효율성이 있느냐?
  구체적으로 어떤 실적이 있는 건지 말씀해 보세요.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저희가 경제적인 논리로 해서 100원을 투자하면은 예를 들어서 150원이 된다든지 경영적인 측면으로 따지면 그런데 저희 이제 공행정면에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이제 저희 지역에 그런 특성화 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전문적인 그런 확충, 확대 또 시민 참여, 이런 보급, 이런 포괄적인 사항으로 해서 경영측면으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오후 1시부터.
○경제과장 이한식  9시까지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오후 1시부터 2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토요일, 일요일날은요?
○경제과장 이한식  토요일, 일요일날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날은 11시부터 나와서.
윤준백 위원    일요일날은요?
○경제과장 이한식  일요일날도, 예.
윤준백 위원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한식  예.
윤준백 위원    저는 그때 지나다니면서 몇 번 들렸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인건비가 또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인건비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경제과장 이한식  사실은 이 챌린지숍을 당초 계획에서 예산 세워서 반영할 때 민간단체에다가 위탁 내지는 이렇게 해서 위탁금으로 2,800을 세워놨는데 민간단체에 뒀을 때 시간대가 11시부터 9시까지 한다고 하면 어떤 단체가 그걸 운영을 할 수가 있겠는가 사실 굉장히 고민하고 그것에 대한 타계책이 없고 우리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평일도 9시까지 근무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서 인턴쉽 차원으로 내가 창업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그 사람들이 와서 시간제 근무를 해서 한번 인턴쉽 차원에서 근무를 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부터 하면 자기 돈 들이지 않고서도 한번 실질적으로 창업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우리한테 작품 내러오는 사람들한테 이런 기회가 있어서 한다고 했더니 일부 거기에 운영되는 거기 전체로 뭐 하루 1시부터 21시까지는 못 하지만 파트타임제는 가능할 수가 있겠다, 아, 그러면 이걸 잘 운영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챌린지숍을 만들었던 취지도 살리고 그분들도 어떤 거기에 대한 취지에 맞게 내가 일하던 창업한 운영 가게점포 경영사업 같은 것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여기 인건비 세운 것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제에 의해서 시간당 금액으로 해가지고 21일 근무한 걸로 해서 75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은 직원들이 수고를 해줬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7월달부터는 이런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한다는 거예요?
○경제과장 이한식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오픈하는 시간도 더 이제 당길 수가 있겠네요?
○경제과장 이한식  오픈하는 시간도 이제 봐서 실질적으로 시장 문 여는 시간 하고 맞춰서 타이밍을 맞춰서 할 수 있게끔.
윤준백 위원    왜 그러냐면요 저도 시장에 있던 분이 한번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시장과 동시에 같이 열어줘야 되거든요.
  옆 가게가 문을 닫고 있으면은 분위기가 같이 가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챌린지숍이라고 해놓고 11시에 열었다, 11시 반에 열었다, 1시에 열었다 하면은 이게 분위기가 깨지거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가 운영하면서도 이제 지하상가가 10시부터 오픈을 하는데.
윤준백 위원    같이 열어야 된다고요, 손님이 있든 없든.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는 1시부터 하니까 한 서너시간 이렇게 갭이 있어도 어떻게 보면은 문이 닫혀 있으니까 점포를 안 열은 느낌,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도 그런 느낌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인건비 기간근로자 예산이 확정되면은 저희가 시간관계라든지 도 문 닫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유기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늦게 열었더라도 물론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조명을 하는지는 몰라도 앞에 커튼 가려 있고 불만 켜져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전기요금만 나가고 낭비란 말이에요.
○경제과장 이한식  예,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전기요금은.
윤준백 위원    아예 그렇다면은 안내문을 써가지고 여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지금 이렇게 불을 꺼놓든지 해야지 불만 켜 있고 내용은 안 보이고 그렇게 하면은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다 한마디씩 얘기를 하죠.
○경제과장 이한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고 사실은 전기요금은 일괄적으로 총괄 요금을 점포 수에 나누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 개인적으로 불을 다 켠 게 아니잖아요, 그걸 우리가 꺼놓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문을 안 열었으면은.
○주민국장 박종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문을 안 열었으면은 낭비 아니에요, 그것은요.
○경제과장 이한식  예,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라도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다음 기회에 더 짚도록 하고요 좀 안타까운 것은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1년에 이것은 이제 6개월일 수도 있겠네요, 인건비나 이렇게 따져보면은.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기왕에 하는 것 물론 우리가 구민들의 높은 삶의 질과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잘 했다고 보고 있지만 기왕에 하면서 이런 부분은 지난 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게 좀 자리가 잡으면은 거기에서 어느 정도 우리도 수익도 최소한 현상 유지는 맞춰야 되지 않냐, 우리가 한없이 그냥 계속 돈만 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으능정이거리에 우리가 루미나리에축제를 하면서 이런 모든 사업들을 해줬을 때는 거기에 따른 어떤 수익의 창출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관에서만 다 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챌린지숍도 그분들한테 정말 어떠한 이익이 돌아간다면은 그분들한테도 어느 정도는 내야 될 의무도 있지 않냐.
  지금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 거기에다가 전시를 해가지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든 온라인상으로 이용이 됐든 어쨌든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도 최소한 어느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지 않냐.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계속 해마다 우리가 6,000만원씩 아니면은 1년 따져 가지고 1억씩 대준다면 나중에는 이것은 오래 가지 않는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루미나리에축제라든지 또 챌린지숍이라든지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그런 축제를 함으로써 지역의 각 점포들이 그 상인들이 많이 주민들이 찾아오셔 가지고 얼마만큼 기대효과, 지역에 가져오는 경제적인 효과 이런 사항들은 그래프로 이렇게 막 선명하게 나오진 않아도 포괄적인 사항으로 할 때 이제 상당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제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저희가 이렇게 분석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더 고민을 해서 같은 예산 들이고 또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이렇게 독특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이런 챌린지숍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좀 더 자리가 잡아진다면은 이런 저런 모든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해서 누구나 봐도 정말 더욱더 잘 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일순 위원님.
박일순 위원    예, 박일순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간단하게 두서너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23페이지 보면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기정 예산 140만원으로 200만원 되어 있네요, 6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1명이죠, 그쪽에?
  1명이죠?
  지금 현재 나이가 몇이죠, 영·유아가 금년에?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영·유아보호법에 이제 영·유아라면 출생해서 5세까지를 이제 영·유아로 이렇게 합니다.
  그 넘어서는 이제 유치원 이렇게 가고 하는데 관련해서 영·유아는 0세부터 5살까지로.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나이가 몇이에요?
○경제과장 이한식  현재 지원하는 사람은 없고요 혹시라도 예비로 해가지고 1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현재 지원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는 게 아니고 1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0세에서 5세까지인데 어떤 사람이 될지 몰라서 국·시비에 따른 구비를 확보해서 재원을 확보해 놓은 이런 차원입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140인데 200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경제과장 이한식  연령별로 차등이 있지만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만약 국비가 50 왔으면 구비, 시비는 25%, 구비는 25% 그 비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와서 거기에서 확보해 놓고 혹시 연령이 낮은 때가 또 많이 줘야 될 사람이 온다고 한다면 예산이 확보 안 된 데에서 주기가 어려워서 일단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늘린 겁니다.
박일순 위원    예, 그걸 지금 주로 이쪽 산서지구가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박일순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게 2006년도, 5년도도 이게 계속 올라왔던 사실이거든요.
  지금도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유아면 5세까지는 뭐 다 아는 건데 과연 거기에 사시는 분이 연령으로 봤을 때 지금 젊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심지어 통장을 연령 제한을 해놓고 보니까 어느 부락은 사람이 없어요 통장할, 연령 제한을 하다 보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박일순 위원    그런 상황에까지 처해 있는데 굳이 이런 부분은 이건 뭐 동사무소에 열람을 해보면은 금방 알 겁니다.
  젊은 사람이 사는지 그럼 뭐 이런 것은 추상적으로 1명이라는 것도 이상한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좀 막연한 입장에서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개념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님 이제 아까도 말씀 올렸듯이 이제 6세 이하를 영·유아로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산서동 지역, 무수동 이쪽, 금동 이쪽 지역에 이제 저희가 영·유아로 해서 영농을 하면서 영·유아를 위탁하실 분을 저희가 홍보를 해서 지원대상이 있으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지원은 연령에 따라서 3만 9,000원부터 26만원까지 이제 그 범주로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요, 영·유아보호법 기준에 의해서.
박일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알겠고요 지금 이 영·유아는 농업인에 대한 영·유아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농업인이라고 하는 기준은 어디에다가 두고서 농업인이라고 합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우리 복지과에서는 저희가 이제 영·유아 이제 포괄적으로 하는데 이 사항은 그 농업인을 농업인 중에 영·유아를 가진 분들의 지원·혜택 그런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중앙에서 50%를 지원해 줄테니까 시에서 25%를 부담을 하고 구에서 25% 부담하고 해서 운영하도록 해서 저희가 시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 시행을 이제.
박일순 위원    본위원이.
○위원장 김두환  국장님 지금 박일순 위원님 질의 요지는.
박일순 위원    그 뜻이 아니고.
○위원장 김두환  농업인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잖아요, 농업인에 대한 기준.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면은 어떤 기준이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농지원부가 있는 사람은 아마 농업인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농업인이라고 하면은 농촌에 사시면서 우리가 1,000㎡ 이상을 경작을 하면서 영농을 하시는 분을 농업인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어떤 기준점이 어느 면적을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기준점이 있을 겁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주로 산서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판정이 나고 거기에는 그런 인원이 젊은 사람이 살지를 않고 있다, 점점 지금 보면은 들어가서 귀농을 하는 그런 큰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더 면밀히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박일순 위원    두번째 지금 자운영 집단 재배사업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금년도에 축제가 끝났지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박일순 위원    끝났는데 본위원이 그쪽에 먼저 건의를 했습니다.
  여러 산성동 동장한테 또 우리 경제과장까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박일순 위원    그 지역에 항차적으로 맨날 연꽃, 자운영축제만 하지 말고 이건 일시적인 거거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연꽃단지를 만들자 이걸 제안도 많이 했고 해서 금년도에 시범 포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것 어떤 추경에 올라온 것은 없어요, 금액이.
  한 200이고 300이고.
○주민국장 박종득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그것이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여기에 누락이 된 건지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지난 번에 지난 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는 위치를 바꿔서 저쪽 청소년수련마을 가는 쪽에다 이제 위치를 조정을 해서 금년도에는 조금 확충을 해서 금년도에는 자운영축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렇게 축제를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연꽃축제를 단지를 내서 하면 어떻겠느냐, 또 그 연꽃은, 이 자운영은 이제 시비 작물, 말하자면 비료 작물로 이렇게 하지마는 연꽃은 차도 만들고 또 관람객도 유치하고 또 장기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역에 경제적인 유발 이런 사항들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토질상으로도 그 연꽃이 그 지역에 맞는 건지 이제 그런 사항들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예산 형편상 재정 여건상 이번에는 계획은 수립을 했지마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그래서 찾아보니까 없고.
○주민국장 박종득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무수동에 설기수씨라고 그분이 자부담으로 한 150평 정도 이렇게 시범포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저희가 예의 주시를 해서 진단을 해서 효율성을 해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예산 반영을 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그 부분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찾아보니까 없고 그 얘기는 분명히 들었고 제가 무수동 무수마을 잔치할 때 축제나 이런 부분과 또 그 지역에 직접적으로 논, 밭을 갖고 계신 분들 모여 있을 때 한번 얘기를 드렸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박일순 위원    실질적으로 부안쪽이나 이번에 전국적으로 제주도까지도 연꽃단지를 조성을 하기 위해서 각 사방군데 이렇게 여러 군데 답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수익으로 얼마 전에 공영방송인 KBS에서 내고향6시에서 그것도 나왔어요.
  거기에 연꽃이 물론 관광도 되지만 그 안에 예를 들면 메기라든지 민물고기를 키우는데 엄청나게 크게 잡아 올리더라고요 이 수익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것은 논 주인들한테 직불제가 있으니까 당신이 땅을 없애는 게 아니지 않냐, 그러면 농사를 안 짓고 직불제를 받고 그럼 거기에다가 시범포를 한번 해보자.
  그 경비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이 재료.
  그래서 한 5,000원 하는데 800평에다가 논 800평 정도에다가 할려고 하니까 그럼 얼마 정도에 줄래, 그러니까 포기당 2,500원씩에 주겠다 5,000원의 절반 값으로 주겠다, 숫자가 많으니까.
  그렇다면은 거기에다가 얼마 정도 투입하면 되겠느냐 한 300 정도를 예산을 300~400 이것만 하면 충분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수익성은 어떠냐 이제 거기까지 짚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분이 또 계세요.
  그래서 우리 중구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땅은 여기 벌곡쪽에 있고요 논이, 그래서 어차피 그분도 그런 것을 계획하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더더욱 가까운 데 예를 들면 동물원, 뿌리공원 연계되어 봐요, 얼마나 좋으냐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또 천연적인 물이 항시 흐르고 있고 수원이 또 있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이 고이면 썩으니까 그래서 일단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합당하고 좋으니 한번 좀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내가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추경에 올라온 줄 알았는데 없어서 좀 다시 한번 촉구하는 면도 있고 좀 아쉬움도 있고 해서 자체적으로 또 그분이 한다니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됩니다만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이것은 상당히 좋지 않느냐.
○주민국장 박종득  예.
박일순 위원    이것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다시 한번 짚어 드린 겁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그 지역의 농가가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금 박위원님께서 또 이제 평당 얼마 해서 2,500원씩 해서 했을 경우 얼마 정도 들어가고 이런 사항까지 세세한 사항 세심한 관심까지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 사항을 지역의 농가들 또 우리 지역의 이제 참여단체라든지 농가들 같이 의견을 규합해서 저희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박위원님께서 지금 동물원, 플라워랜드, 또 무수동 그쪽에 가면 또 신채호 생가 여러 가지 하면은 이제 또 어느 면에서 부수적인 관광, 또 농가 수익 여러 사항으로 아주 바람직한 이런 사항 같습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요 325쪽에 일반농작물 피해보상이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뭘 피해보상이 뭡니까?
  이게 뭐에 피해가 나서 이렇게 세운 겁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저희가 가끔 매스컴에서도 이렇게 오르고 내리는데 요즘 산림보호하고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산간지역, 농촌지역에 이제 멧돼지라든지 고라니라든지 이런 동물들이 예를 들어 고구마라든지 농작물을 해놓으면은 이런 피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해를 입은 농가를 이제 좀 피해액을 보전해 주는 차원으로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박일순 위원    그런데 10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저희가 예산 총괄면이나 국 업무보고 드리면서도 저희가 10% 절감 관련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사업비가 이제 절감차원에서 하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100만원을 절감하는 걸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피해가 난 데가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 기준이 예를 들어서 면적이 어느 정도 되어야만이 보상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200㎡다 했을 때.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계획을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 이제 이상 피해를 입었을 때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박일순 위원    예, 그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한 190이다, 뭐 10이 모자란다 이겁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실제 피해를 입었어요, 감자를 하나도 못 건졌고 싹 멧돼지가 산서초등학교 뒤입니다, 바로.
○주민국장 박종득  예.
박일순 위원    그 다음에 어디냐면은 금동에 가면 불가마 지금 참숯 굽는 데 있지 않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박일순 위원    예수마을 있고요, 그 밑에 밭에 뭘 심어 놓으면은 고라니고 뭐고 죄 뜯어 먹어요, 하나 못 먹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주인이 그물망을 뺑 둘러치고도 전혀 피해를 입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피해를 입어도 하소연 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면적을 얘기하면 그런 규정에 의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으면 어느 지역에서 피해가 심하면은 요청을 해서 멧돼지면 멧돼지 고라니면 고라니 이것을 포획을 할 수 있도록 요청도 하고 또 포수가 들어가서 허가 받아서 처리하는 과정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이런 기준을 좀 완화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으면은 그 상당 부분에 대한 어떤 면적 단위보다는 그 예산 뭐 100㎡ 심었는데 하자 없더라 그럼 거기에 대한 생산량이 얼마 된다, 그러면 곱하기 얼마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그것이 실질적이지 허울적인 뭐 큰 농장에 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고추를 따먹었는지 안 따먹었는지 모르니까 그런 것은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땅의 뿌리의 작물로서 재배되는 것 이것을 판 것은 분명하고 다 뒤엎으니까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뭐 눈에 보이니까 실질적으로 당하고 있고 또 채소를 심어도 싹 발라 먹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600만원이라는 것은 추상적이고 이런 것은 너무나 예산 자체가 근본 자체가 잘못됐다, 이 세우는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어느 정도 물론 뭐 한 5평이다 여기에다가 채소 몇 개 심었는데 그런 거야 어떻게 할 수 없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박일순 위원    그러나 그래도 적어도 좀 50평이다, 100평이다 이런 데에다가 심었을 때 그 사람들이야 1년 먹을려고 농사를 짓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농민들이 땀 흘려서 망가지는 부분이 그래도 우리가 이런 법이 있다면은 좀 그런 것을 참고해서 예산도 좀 세우시고 그런 내용을 좀 수정을 해서 뭐 좀 하향 조정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낫지 않을까 해서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박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3,000평 있는 분이 200평 피해 입은 것 하고 또 단지 150평 뿐이 없는데 150평을 100% 다 피해를 입은 사항 하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150평 소규모 영농하신 분은 진짜 100%다 피해를 입은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박일순 위원    그렇죠.
○주민국장 박종득  그런데 저희가 그 기준을 할 때 200㎡ 이상으로서 기준을 했는데 그리고 그 미만은 저희가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 때문에 제외를 하는 걸로 했는데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심도 있게 그 기준을 하향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그 다음은 우리가 가축전염병 확산 예방 관리 그 부분 하고 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진정 국면에 들었지만 AI가 확산돼 가지고 상당히 살처분도 많이 하고 공포의 대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지역에는 관계가 없진 않았을 겁니다.
  양계를 예를 들어 소규모가 됐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든 양계를 하신 분이 있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박일순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방조치 지금 돈이 나간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소독이라든지 예방차원에서 어떤 방역체제가 어떻게 이번에 이루어졌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저희 관내에 일부 소를.
박일순 위원    아니 닭부터 우선.
○주민국장 박종득  예, 닭도 이제 하고 저희가 그 대상 농가들을 파악을 해서 저희가 소독도 하고.
박일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했냐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럼 지금 어디 위치에 주로 많이 파악을 하셨으면 대충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그 파악된 부분을.
○주민국장 박종득  그 농가 현황.
박일순 위원    예.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 관내에 닭을 이제 가축 사육하는 농가가 19농가에 약 630두,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가 4농가에 105두 이렇게 해서 23개 농가가 사육하는 걸로 저희가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아니 닭이 630두 밖에 안 되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박일순 위원    아닌데 지금 금동쪽에 가면 큰 좀 많이 어떤 주기적으로 해서 이걸 예를 들면 육계로 약 한 1㎏ 정도 빼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혀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잘.
  이번에 전에도 작년도도 매년 이게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도 그런 어떤 금액이 전혀 예방 조치라고 해서 좀 분류가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찾아볼래도 어디에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전혀 잘 감이 안 오는데.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데이터 가지고 있는 것은 19농가에 630두가 있는데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그 사육농가가 있었는데 그게 누락됐는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현재 농가에서 신청을 하고 조사를 해서 관리하는 데이터가 현재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하여튼 앞으로 우리가 이게 아마 연례행사 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주민국장 박종득  예.
박일순 위원    이게 작년도에도 그 점 때문에 현장을 직접 가서 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서도 금년도에도 상당히 심하게 전국에 확산돼 가지고 공포의 대상이 됐는데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뭐 살처분 한다, 심지어 서울 광진구라든지 이런 데에 누가 AI인지 걱정을 하겠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박일순 위원    생각지 않은 곳에서 터졌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상당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독에 대한 어떤 장치라든지 제가 그쪽을 가끔 봐도 전혀 그런 소독차량이 길을 왜 막고 이렇게 드나드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뭐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닭을 안 기르는 것도 아닐텐데 너무 무관심 하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비라든지 가축 예방이라고 해서 지금 분명히 여기는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소도 있을테고 닭도 있을테고 오리도 있고 뭐 개 광견병은 별도니까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박일순 위원    주사 놓은 것은 그것은 동사무소에 와서 했기 때문에 알겠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피부에 와 닿지도 않고 이게 과연 무엇을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했는지도 전혀 나타나지도 않고 해서 이 부분은 만약에 다행히 금년도에 그런 사건이 없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만약에 있다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 더 행정적이라는 것은 막연하게 하지 말고 그런 뜻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여기 소 지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브루셀라, 채혈이라든지 지금 예비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소가 지금 이번에 수입 때문에 상당히 좀 그것도 전국이 시끄럽고 뜨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 지금 산서동쪽에 축산을 소 좀 전문적으로 기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박일순 위원    지금 그분이 몇 두고 누구신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주민국장 박종득  제가 산서지역에 박병문씨가 소를 대단위로 이렇게 양축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박일순 위원    지금 그분이 몇 두 정도 하고 있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제가 그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369두인가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있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박일순 위원    구암동쪽으로 들어가면서 그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지금 상당히 어려우니까 뭐 소값이 하락이 되고 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방법, 예를 들면 사료쪽이라든지 그분은 일반적으로 사료를 사다가 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줄일려고 하더라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박일순 위원    직접 만나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데 타계책이 뭐냐, 이게 어느 정도는 사료에만 의존하면은 이것은 못 기른대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따지면 옛날 우리 방식대로 많이 자연 풀이라든지 옥수수 재배해서 베어 가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면은 우리 영농에 큰 보탬이 되지 않느냐.
  또 경쟁력도 살아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에 지금 나타나는 어떤 부분이 없어요, 지금.
  소 뭐 가축 예방하고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는 이런 우리가 지원책이 좀 어떻게 막연하게라도 지금 없고요, 내용에 보면은 이것은 우리 축산농가가 발버둥을 쳐도 어려울 판이니까 예를 들면 어떤 공한지라든지 공공근로도 이용도 하고 해서 대대적으로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그분들과 협의도 한번 해보시고 해서 우리 지역 농·어촌이 농가가 아니면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데 그런 것이 혹시 있어요, 지원 뭐 지원해 주는 게?
○주민국장 박종득  현실적으로 이제 박위원님 축산농가의 진흥을 위해서는 그런 예방접종이나 이런 지원 정책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료만 이렇게 먹여서 사육하는 것보다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료 작물을 옥수수라든지 이런 사료 작물을 재배를 해서 이제 운영을 하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하는데 저희가 예산 측면으로서 사료 경영 자금으로서 2억 3,5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좀 더 항구적인 것 대책이라면요 일시적으로 계속 사료만 사서 준다는 것은 사료값이 요즘 굉장히 폭등 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예상을 세웠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산 짐승이기 때문에 안 먹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20㎏짜리 한 포대에 예를 들어서 2만원이 갔는데 곡물 값이 올라서 3만원이나 4만원이 갔을 때는 숫자가 줄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떻게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굶어 죽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해서 밖에 내다 팔아봐야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우리가 도와줄 때 우리가 북한에 쌀 뭐 밀가루 퍼주는 것보다는 농사기법을 알려 주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그분들한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냐.
  그러면 어떤 공유지가 많이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어떤 채비지가 있다든지 공한지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다가 그런 것을 재배를 해서 그분들이 그것을 사료화 하면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진국이나 브라질이라든지 캐나다 이쪽의 여러 가지 농장을 보면요 광활한 데로, 뭐 일일이 먹이는 건 일부분이죠.
  그래도 뉴질랜드, 호주 이런 데에서 방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방법과 똑같은 이치로 우리가 유도해 주고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오히려 현지에 사료 몇 포대 팔아주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앞으로는 이게 지금 나타나지도 않고 해서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말씀 한번 해주시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육 농가에 대한 소득 증대를 위해서 저희가 질병이 없도록 예방접종 하는 측면 또 사육을 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사료 작물 재배하는데 이제 측면적인 지원, 또 조사료 지원 이런 정책을 병행적으로 지원책을 해서 축산농가가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위원님 생각하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예산상 또 여건 이런 사항들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정부 차원이나 또 시 차원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이런 시책들이 전개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감사합니다.
박일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329쪽 말이죠 민간행사보조금 해서 저기 보면 307에 민간이전비 말이죠, 그것 공동마케팅 지하상가 3,610만원이 섰지요?
  이것 어디다가 쓸려고 하는 겁니까, 마케팅?
○경제과장 이한식  예, 이게 사실.
윤진근 위원    국비인데.
○경제과장 이한식  예, 국비인데 원래 상가경영인센터에서 상가로 직접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 국비 쓰는 게 관리가 허술하다고 해서 금년도에 저희 구청을 통해서 국비 지원을 해주고 감독을 좀 철저히 하라고 해서 저희 국비로 이번에 내려와서 처음으로 당초에는 상가경영인센터에서 번영회에 직접 주던 것을 금년도부터 이제 그 예산에서 하는데 루미나리에축제와 동아리축제 이런 것 해서 상반기, 하반기 2번 나누는 걸로 해서 거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마케팅 지원으로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케팅 지원인데.
○경제과장 이한식  예, 마케팅 지원입니다.
윤진근 위원    마케팅을 갖다가 루미나리에나 이런 데에다가 준단 말이에요?
○경제과장 이한식  아니 벼리누리축제, 지하상가에서 벼리누리축제 하고 페스티벌.
  벼리누리 그 상반기, 후반기 2번 하고 고객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결정액이 패션쇼에 700만원, 상인 자부담이 389만원, 벼리누리축제에 상이 국비 지원이 1,000만원, 상가 자부담이 507만원, 페스티벌축제가 8월 9일날부터 이렇게 10일날까지 하는데 그게 700만원에 자부담이 380만원, 벼리누리축제 하반기에 하는 것이 내내 아까 1,000만원에 930만원, 고객실태조사 하는 데 국비가 210만원, 상인 자부담이 90만원 이렇게 해서 그 3,600만원을 국비 지원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윤진근 위원    예, 맞는데요 지금 현재로 우리가 대흥동 상가번영회에서 축제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이한식  예.
윤진근 위원    그것 하고 연결이 안 됩니까?
○경제과장 이한식  이것은.
윤진근 위원    따로 따로 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이한식  예.
윤진근 위원    상가는 상가, 지하상가는 지하상가, 위에 지상 상가는 지상 상가대로.
○경제과장 이한식  예,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상인경영인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특별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상점가가 해당이 안 되면 그 규정에 지정되지 않으면 지원해 줄 수 없고 특화거리를 만드는 것은 그런 데 지원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도심활성화 문제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경제과장 이한식  아니면 별도로 국비로 해서.
윤진근 위원    국비로 내려오는데.
○경제과장 이한식  예, 국비로 내려오는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윤진근 위원    지하상가에서.
○경제과장 이한식  상점가라고 하면 2,000㎡ 이내에 50개 이상 점포가 있는 그런 걸 얘기 하는데 그런 조건이 맞는 것은 대흥동이라든가 은행동에는 없기 때문에 지하상가는 그 조건에 맞아서 상점가는 지하상가에 그렇고 재래시장은 우리가 6개 시장의 재래시장이 있고.
윤진근 위원    예.
○경제과장 이한식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이 이렇게 해서 국비로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대흥동 하고는 대흥동의 특화거리 상점가나 은행동의 문화거리 상점가 하고는 또 좀 다른.
윤진근 위원    그러면 3,600만원이 재래시장도 포함된다?
○경제과장 이한식  그것은 순수한 지하상가 뿐만입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지하상가예요?
○경제과장 이한식  예, 재래시장 부분은 그 밑에 별도로 또 나와 있어요.
윤진근 위원    예, 재래시장 활성화 여기 나와 있네요.
○경제과장 이한식  예, 4,13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박일순 위원님께서 사료에 대해서 큰 걱정을 하는데 이건 뭐 2억 3,5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지요?
  그렇죠?
  확보한다고 했지요, 예산을?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진근 위원    지금 현재 사료값이 상당히 뛰고 있지 않습니까?
  2억 3,500만원을 지원해요?
○경제과장 이한식  우리 구청이나 시비나 이런 게 아니고.
윤진근 위원    국·시비예요?
○경제과장 이한식  은행에서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알선해 주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융자 알선.
○경제과장 이한식  예, 지금 예산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윤진근 위원    융자 알선하면 뭐 담보 설정해서 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경제과장 이한식  그런데 이율이 좀 싼 거죠.
윤진근 위원    그걸로 인해서 하면은.
○경제과장 이한식  예.
윤진근 위원    글쎄 왜 그러냐면요 제가 매스컴을 통해 보면 그 기름 값이 하도 오르다 보니까 사료공장에서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더라고, 지금 한 2~3일만 되면 뭐 스톱해야 된다는 측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우려가 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행정적으로 걱정해서 되는 건 아니겠지마는 그래도 마음적으로나 모든 걸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 농민들한테 고통을 덜 줄 수 있는 묘안책을 우리가 발굴해 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것도 큰 우리가 도리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이걸 뭐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첫째적으로는 2억 3,500만원이 지원, 이제 융자를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지마는 첫째 사료공장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것은 뭐 우리가 여기서 탓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농가에서는 상당히 영농계통에서는 뭐라고 그럴까 조금 어렵고 좀 고통스러워 하는 걸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좀 더 덜어줘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것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자원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대행사업비가 지난 해에 총 얼마라고 했죠, 이 대행비가요?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지난 해 재활용 관련 사업비가 14억 9,900만원입니다.
윤준백 위원    지난 해가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번에 5,100만원은 약간 증액분인가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증액 맞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마는 혹시 또 부족하다고 할 때는 재원 확보가 있나요?
  이대로 이러고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민국장 박종득  그래서 지금 1회 추경에 5,100만원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고 저희가 이제 이게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예진을 진단을 해서 더 필요성이 진단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2회 추경이라든지 정리추경때 확보해서.
윤준백 위원    이런 부분이 용역때 안 했었나요, 어느 정도 적정선이 얼마 정도라는 게 이런 게 조사된 사항이 있나요?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입니다.
  지금 윤준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작년 10월경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돈을 덜 들이고 또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을 잘 치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가 나온 금액대로 저희들이 반영을 지금 하고자 해서 5,1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윤준백 위원    올해는 여기가 적정한 금액입니까, 5,100만원은?
○환경과장 정창일  지금 현재 작년 10월 현재 뽑을 때는 적정한 금액으로 봤는데 작년 10월에 저희들이 뽑을 때 금액이 예를 들어서 경유를 1ℓ당 계산해 본 것을 보면은 1,400원대에 저희들이 계산이 된 건데 지금 금년 들어서 벌써 현재 2,000원이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고 있고.
  따라서 연말께에는 필수불가결 하게 다시 좀 증액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현재 업체에서 벌써부터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조달청에 의뢰해서 내봤더니 전부 다 안 들어오고 업체가 한 군데만 들어와서 유찰이 되고 두번째 또 모집을 해도 한 군데만 들어오고 유찰이 되고 한 군데 들어온 데마저도 현재 하고 있는 데인데 평가인들 어제 평가방문을 했었는데 현장 설명을 하면서 그 대표자 얘기가 이 금액으로 우리가 중구청 지역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른다고 할 정도로 지금 타산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따라서 원래 모든 계약이 부대계약조건에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해 가지고 보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그것은 좀 더 시일을 지켜보고 검토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 차원이라면은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사업비도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은 여기도 증액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요?
○환경과장 정창일  저기 개발공사?
윤준백 위원    예.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그것도 개발공사에서 어차피 차량 운행으로 모든 걸 수거를 해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차량 운영에 따른 유류비가 인상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 부담을 해줘야 되겠지요.
윤준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재원 확보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창일  어차피 지금 작년에도 재원 확보가 안 돼 가지고 금년에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게 10억 8,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현재 부족분 지금 해주는 게.
  금년에도 현재 24억 정도가 현재 부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얼마 정도가 또 부족할지는 연말 가봐야 알겠고 우리 환경쪽으로 들어가는 사업비는 전부 다 일반재정으로 해서 구비로 충당을 하는 사업비예요, 거의가 다.
  왜 그러냐면은 구청장이 자주적으로 책임을 지고 의무적으로 해결해야 할 이런 사항입니다.
  다른 것은 전부 뭐 국·시비를 받아서 위탁 내지는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 청소업무는 구청장 고유업무입니다.
  따라서 저희 일반 구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환경관리요원도 줄여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차량도 좀 줄여 나가고 있고 여러 모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발공사에 있는 인력과 장비도 줄여 나가고 있고.
윤준백 위원    그럼 또 그런 상황에서 자구노력으로 또 하나가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과태료 같은 것도 우리가 열심히 해서 재정 자립에 기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마침 보니까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도 있지마는 또 재활용 내지는 청소행정 홍보에 이번에 1,000만원 특별교부금 받아서 LED 전광판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제가 제안을 한다면은 앞으로 자동차 바퀴에다가 꽁초를 버리면은 과태료를 걷기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아니 그것은 원래 저희들 조례에.
윤준백 위원    있던 부분입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예, 있는 부분입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적발시 과태료가 얼마 정도 되죠?
○환경과장 정창일  2만원.
윤준백 위원    실적은 좀 있나요?
○환경과장 정창일  담배 꽁초로 해가지고 신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신고가 아니라 그것을 이제 우리가 적발해야 되는데 타 구 어떤 데를 가니까 담배 꽁초 제로정책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뭐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대단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런데 우리 여기 저기에서도 같은 관내에서도 시 관내에서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있는데 저희들이 담배 꽁초만 신경을 바짝 써가지고 한다든지 하는 시책은 현재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어쨌든 이번에 홍보를 할 때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해서 과태료를 걷는다기보다도 무의식적으로 본위원도 사실 무의식적으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홍보할 때 LED 전광판이 어떻게 어떤 용도로 쓰일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많이 홍보를 해서 기왕에 하는 사업들을 병행해서 한다면 더 오히려 일석이조의 효과가 아닐까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지금 LED 전광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재활용 최우수구로 선정돼 가지고 상사업비를 3,000만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전부 다 세입 조치를 해가지고 일반사업비로 쓰기는 그렇고 해서 일단은 환경사업비로 해가지고 1,000만원 정도는 뭔 표를 내주자 그래서 최우수 동하고 우수 동 3개 동에 대해서는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LED 전광판을 해주면은 청소행정에 대한 안내도 되고 자막 돌아가면서 그 다음에 일반구정 당면사항 홍보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좀 해달라고 해서 3개 동에 대해서만 해주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그래요, 어쨌든 자동차 바퀴 꽁초 투기가 결국은 이게 구청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지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게 되더라고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언젠가 뭐 자주는 못 해도 경찰과 공조해서 이런 캠페인도 한번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민간 아까 재활용, 대형폐기물 말이죠.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5,100만원을 이렇게 증액했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그것은 차량, 인건비와 유류비로 계산해서 하는 거죠?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렇죠.
  작년 사업.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인건비는 실제로 무슨 그대로 현실이 되지만 유류비가 그렇게 5,100만원까지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본위원은.
  그러면은 잠깐 봐요.
  그러고 나서 그렇다면은 음식물 폐기물 그것도 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 하면 재활용이 유류비가 된다면 음식물 폐기물도 차로 운반한단 말이에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것은 하여간 윤준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사업비를 개발공사에 주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올라가게 되면 그쪽에서 포함될 사항이고 왜 그러냐면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주체가.
윤진근 위원    민간업체 아니에요.
○환경과장 정창일  위탁업체가 아니고요 개발공사에서 일괄적으로 수거해서 그 공장까지 실어다 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5개 구 전체적으로 수거를 개발공사에서 다 한다는 얘기예요, 음식물 쓰레기를.
윤진근 위원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민간업체에 위탁한 게 아니라?
○환경과장 정창일  아니에요.
  단지 처리하는 게 있죠, 수거는 개발공사에서 다 하고 실제로 공장 처리하는 것만 민간에게 넘어가 있죠, 일부가.
윤진근 위원    아니 민간위탁금이라고 하잖아.
○환경과장 정창일  아니 그러니까요, 그 민간위탁금이 처리할 때 공장에서 처리하는 그 비용이고 수거·운반비용은 개발공사로 들어간다고요.
윤진근 위원    여기 민간위탁금 2007년도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사업비 미지급 해서 들어와 있잖아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러니까 그것이 민간 일반 민간 회사에 들어간 게 아니고요, 개발공사라고요 이게.
  대행사업비요, 대행사업비라고 지금.
윤진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을 갖다가 그러면 5,100만원의 유류비가 1년 동안 지급된단 말이에요, 그게?
○환경과장 정창일  이것은 용역 결과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년 전에 줬던 것 하고 이제 3년 지나서 이제 금년 5월 1일부터 새로 업체 선정을 해서 들어간 사항이거든요, 현재.
  그런데 그 사이에 저희들이 작년 10월 현재로 해가지고 용역을 준 거예요, 외부에다가.
  그 결과에 의해서 5,100여 만원 정도 인상해 주면은 적정선이겠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로는 이렇게 올려준 겁니다, 지금.
윤진근 위원    글쎄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용역을 준다든가 모든 것도 장사니까 이익이 발생이 돼야지 하겠지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적자를 봐선 안 되겠죠.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안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유류 이제 죽 해오다가 5,100만원 유류비다 하면은 그 자동차의 km 하고 유류 값이 ℓ당 이렇게 나오니까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그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뛰는 게.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그럼 어디 지역에 이게 하는 게 몇 바퀴 돈다는 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그 계산하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과장 정창일  그러니까 지금.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게 유류비가 5,100만원씩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것 가외로 5,100만원씩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쓰고 있는 데에서 증액이 되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그런 거니까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로 5,000만원의 유류비를 쓰고 있는데 5,000만원을 늘으니까 1억 정도가 유류비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런 걸 km 수로 따져봤느냐 이거지.
  그리고 대행업체를 할 때 지금 대행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몇 군데나 되요, 대전시내에서 폐기물?
○환경과장 정창일  지금 현재 우리.
윤진근 위원    아니 중구 뿐이 아니라 동구 다 해서.
○환경과장 정창일  윤진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자원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대행사업비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윤진근 위원    예.
○환경과장 정창일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게 지금 대행사업비가 두 가지가 있어요.
  개발공사에다 주는 것도 대행사업비도.
윤진근 위원    아니 그것 말고.
○환경과장 정창일  여기 이제 광산 현재 우리 처리하고 있는 거기도 대행사업비거든요.
윤진근 위원    이건 뭐예요, 5,100만원은 뭐예요?
  광산에다 주는 거에요, 뭐예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러니까 이것은 광산에다 주는 거예요.
윤진근 위원    광산이지?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광산 같은 데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데가 대전 시내에 몇 군데나 되요, 업자가?
○환경과장 정창일  이렇게 우리 구 하고 관련된 데는 없지요?
윤진근 위원    우리 구 하고 관련되는 게 아니라 대전 시내에 유성구는 어디서 하며 동구는 어디서 하며 이게 죽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윤진근 위원    그런 업체가 몇 군데나 되냐고?
○환경과장 정창일  그런 업체는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 중구를 처리하고 있는 광산 하고요 저기 대덕구 신탄진에 있는 오성자원, 그 다음에 대덕구청 것을 처리하고 있는 동양자원 3개소가 있어요.
윤진근 위원    동양자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것도 대덕구요.
윤진근 위원    대덕구에, 여기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이 거기예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본위원의 얘기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입찰공고라든가 모든 걸 하겠지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각 기업체에다가 전부 입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전부 보냅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예, 안내를 하지요.
윤진근 위원    안내를 하지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그럼 저기 복수동 가는 데 거기 추부 거기께 가는 데에 업체 하나 있잖아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러니까요 이걸 저희.
윤진근 위원    그 업체는 없네, 여기에 보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윤진근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런 업체에도 보내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정창일  다 우리가 저희 해당되는 데에다가 다 얘기를 했어요.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나는 몇 개 업체냐 이거지.
  이런 걸 치우는 게 치울 수 있는 게.
○환경과장 정창일  그 치우는 업체요.
윤진근 위원    예,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창일  현재 우리 기준에 맞는 것은 6개 업체 정도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윤진근 위원    6개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런데 무조건 하고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원하는 기준이 있어요.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6개 업체에다가 보내 가지고.
○환경과장 정창일  다 보냈어요.
윤진근 위원    거기 보내면은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입찰을 보는데 그 서류를 떼 오라든가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이상의 공사를 했다든가 뭐 치웠다든가 그런 것 대상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렇죠.
윤진근 위원    그런 기준에 의해서 맞춰서 할 수 있는 그 입찰 그런 게 있잖아요, 조건.
○환경과장 정창일  다 안내 했어요.
윤진근 위원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했을 때 우리가 6개 업체를 다 보내 가지고 거기에 신청이 왔느냐 안 왔느냐 그 질문이에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렇게 해서 보냈더니.
윤진근 위원    하나도 안 왔어요?
○환경과장 정창일  세 군데가 왔어요, 설명회에.
윤진근 위원    예.
○환경과장 정창일  사업설명회에 세 군데가 왔는데 세 군데에서 한 군데에만 결국에는 신청을 하고 나머지 두 군데는 포기를 했어요.
윤진근 위원    가다가.
○환경과장 정창일  아니요, 이제 사업설명회를 듣고 가서 서류를 안 내버린 거죠, 접수를 신청서류를.
  설명회까지는 듣고 왔다가 가고 그 다음에 조달청에서 이제 한 군데가 들어왔으니까 유찰이 될 것 아닙니까, 조달청에서?
윤진근 위원    예, 그렇죠.
  자연히죠.
○환경과장 정창일  그러니까 또 공고가 나갔어요.
윤진근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정창일  그런데도 또 이제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군데만 계속 된 거죠, 상황이.
윤진근 위원    원래가 2번 공고를 해가지고.
○환경과장 정창일  유찰되면은 수의계약으로 들어갑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정창일  수의계약도 이제 조달청에서 하는 거거든요.
윤진근 위원    아니 제 말 들어보세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1차 공고를 해서 유찰이 됐단 말이에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2차 공고를 해서 하나가 들어오면 그것도 또 유찰이 됐다 예를 들어서.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세 번째는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두 번째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2차까지 유찰이 되면은.
윤진근 위원    그렇죠, 2차까지 유찰되고 세 번째는.
○환경과장 정창일  바로 이제 수의계약.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세 번째는 바로 수의계약 들어가는 거죠?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1차에서 유찰이 되고 2차에 들어왔을 때 하나만 들어왔어도 거기에서 유찰이 되어야만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유찰이 되면서 자동적으로 수의계약으로 들어가지요.
윤진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얘기가 6개의 다 치울 수 있는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업체가.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우리 다른 업체는 다른 구청이나 이런 데에는 쉬운데 우리가 우리 구청만큼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거기 업자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럴 일은 없어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그러나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업체에 맞춰 가지고 공고를 서류를 해서는 안 된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무슨 말인지 알죠?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다 같이 치울 수 있게끔 하는데 다 이 업체를 선정한 사람은 다 치운단 말이에요, 다 치우고 있어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치우고 있는 사람도 있어 그러나 작은 업체가 됐든 큰 업체가 됐든 어느 구청을 치우고 있으니까 우리 구청도 치울 수 있단 말이에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말하면 최하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어떤 한 군데의 업체를 지정하지 말고 그 업체를 만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내걸어서 입찰을 볼 수 있게 하면 상당히 좋지 않느냐.
  우리 구청은 아니더라도 그런 폐단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걸 업자들한테 충분히 기준을 눈높이를 낮춰서 할 수 있는 방향도 한번 노력 했으면.
○환경과장 정창일  한번 그런 것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환경과장 정창일  잘 알았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라고 해서 10% 정도 예산을 절감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올 6월 19일부터 대전시 5개 구 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서 합동으로 쇠고기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허위표시, 원산지 증명서를 훼손 및 위·변조 행위 이런 것들을 단속을 하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이 단속을 지금 할려고 한다면은 물론 이번에는 300㎡ 이상의 대형음식소만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쇠고기 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축산물 하고 또 하다 못 해 쌀, 김치류 뭐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주민국장 박종득  예, 강화됩니다.
윤준백 위원    강화됩니다.
  알고 계시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은 이런 활동들을 할려면 물론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든지 소비자식품단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곳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뭐 중심이 꼭 우리 구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감시활동을 함에 있어서 활동을 더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엄청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구 시책에 의해서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은 있지마는 그래도 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그 돈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 돈이라면은 오히려 지금보다 배 이상 엄청난 많은 양의 재원을 더 오히려 확보를 해서 더 증액을 해야 되는데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1,120만원을 세워놨어요.
  지금 6월 19일부터 당장 쇠고기 수입에 대한 300평 이상 이것 뿐만이 아니라 많은 곳을 단속해야 되는데 오히려 줄인단 말이에요.
  답변해 주셔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주민국장 박종득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날이 갈수록 국민들의 위생 관련 또 식품 관련 갈수록 관심이 높아지는데 앞으로는 아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300㎡ 이상 업소만 이렇게 저희가 다 소화를 못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보다 작은 업소에 대해서도 이제 축산물 뿐만이 아니고 원산지 표시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더 강화될 계획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단속업무를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런 감액안이 왔을 때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은 당당하게 얘기를 해서 지금 이런 상황과 사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증액을 해야 된다, 이 금액을 떠나서.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가 그런 필연성도 강조를 하고 예산 분야 하고 뭐 예산이라면 투쟁이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절감 기준 차원 이런 데에서 저희가 조정함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담당과장님도 나와 보셔 봐요.
○위생과장 이철섭  위생과장 이철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향후에 좀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앞으로 많은 단속 업무가 물론 현재 계신 분들 갖고도 부족하고 오히려 여러 일용이든 뭐가 됐든간에 더 재원을 확보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돼서 당분간은 이런 단속업무 내지는 감시업무를 해야 됩니다.
○위생과장 이철섭  그런데 시, 식약청에 자체 식품소비자감시원이 있고요, 또 시에 또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구는 우리 구대로 나름대로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동안은 이런 원산지 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갈 필요도 없었고 다른 업무도 바쁠텐데 앞으로 이런 업무가 추가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이런 업무를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서 작든 크든 증액이 돼야 되는데 감액 되니까 제가 하는 얘기죠.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된다지만 이 돈 갖고도 사실 1,036만원 갖고도 사실은 이것 어려운 일이잖아요.
○위생과장 이철섭  우리가 당초에 40일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3일 삭감하는 건데요.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런데 어쨌든간에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요, 그러나 돈이 부족하고 재원이 없는데 단속업무를 지금 현재는 300㎡ 이상만 하지만 앞으로는 좀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하다 못 해 김치, 돼지고기 모든 것을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소에 관계가 없어요, 이제는 앞으로는.
  그렇게 할 때 마냥 식약청이나 다른 부서만 보고 있고 우리는 우리 구 스스로 노력이 없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우리 윤준백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100%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제 하는 사항이 아쉬움이 있어서 윤위원님 걱정을 해주시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지침에 의해서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 감시원도 감시원이지만 저희 지금 과에는 상황실도 체제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행정력, 또 민간단체, 또 관련 이제 관리원 이런 데 해서 저희가 부단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결론은요 본위원 결론도 재원이거든요, 재원 확보.
  다만 기획실장이나 예산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일괄적으로 10% 삭감해 주세요 할 때에 타당하면 들어야 되지만 이런 부분은 다시 얘기를 해서 이 예산도 배 이상 해도 모자랄 부분인데 더 달라고 해야지요.
  제가 얘기하는 요지는 그거거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식품 관계는 특히 음식물 관계는 우리 국민 건강, 보건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업무 중요하지 않은 업무가 없겠지마는 이런 우리가 음용하는 음식물에 대한 사항은 더욱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앞으로 후반기에는 모든 음식점, 음식물점이나 단체급식소나 식당이나 평소에 관계 없이 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우리 중구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위생과장 이철섭  예,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뭐 이 예산 갖고 충분히 가능합니까?
○위생과장 이철섭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관내의 음식업 이런 업소들이 크고 작은 업소들이 이제 3,700여 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업소들 대표, 종사자들 저희가 교육도 하고 또 친절봉사라든지 청결이라든지 음식 메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교육도 하는데 이런 사항들 같이 병행을 해서 지도·점검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질 높은 음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 보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과장님, 과장님 되셔서 처음 거기에 서신 건가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위원장 김두환  그러세요?
○위생과장 이철섭  5월 26일자로 위생과장.
○위원장 김두환  어쨌거나 축하 드립니다.
○위생과장 이철섭  우리 위생과 직원들 합심해서 외식문화의 발전을 기대하고 27만 명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위원장 김두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288페이지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하반기에 노인장기요양으로 되는 바람에 공단으로 넘어간 부분이 많이 있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 예산도 결국 삭감이 된 것은 후반기에는 그쪽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삭감되어 있는 거지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뭉뚱그려서 이 예산이 결국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를 들어 확보된 예산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노인전문병원이라든가 운영비 또 뭐 그 뒤에 민간경상보조니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앞으로 계속 얘기하겠지만 제가.
  결국은 이 예산을 세워 놨던 게 전체로 따진다면 예를 들어 100원인데 공단으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그 재원이 전부 다 반납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 재원이 다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노인전문시설 또 실비전문요양시설 했던 부분이 삭감된 예산들이 있어요.
  이 돈이 결국은 요양시설 등급 외자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전문적인 부분이니까요 과장님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그러실까요?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양해 하신다면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복지과장 송영자입니다.
  윤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지적하신대로 그 예산이 이게 이제 전액 시비입니다.
윤준백 위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시설 운영비는 시비나 국비인데 그 예산을 깎아 가지고 등급 외의 자를 지원하는 쪽으로 편성을 다시 해줍니다.
윤준백 위원    깎은 게 아니라 정확한 표현은 그 운영비가 후반기 7월 1일부터는 공단으로 넘어가고 공단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 돈이 남는 거잖아요, 정확한 표현은 깎은 게 아니죠.
○복지과장 송영자  이제 여기에 예산 편성은 되어 있어도 돈이 다 내려온 건 아닙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그렇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어쨌든 그 돈을 갖고 예전에 없던 요양시설 등급 외의 자에게 다 지원을 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이제 말 그대로 요양시설 등급 외에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등급 외인데 물론 뭐 진정성을 갖고 하겠지마는 그중에서는 정말 적법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름만 걸어 놓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군데를 그냥 지원해 준다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잘못하면은.
  그래서 여기 뿐만이 아니라 자료를 좀 요청을 받고 싶은데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 받고 싶은데 요양시설 등급 외자 지원에 이게 8,300만원이에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러 군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등급 외로.
  등급을 말 그대로 못 받은 데 아니에요, 미인가시설 뭐 이런 데를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복지과장 송영자  그런 게 아닙니다.
윤준백 위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등급 외의 자라면 이제 요양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들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양 신청을.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복지과장 송영자  1, 2, 3등급 이외의 자, 이외의 자도 다가 아니고 거기에서 또 A, B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등급 외의 자를 가려내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미인가시설이라든지 개인한테는 아니고.
○복지과장 송영자  아닙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고?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등급에 따라서?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그럼 예를 들어 거기가 어딥니까, 나눔복지 이런 데입니까, 어디입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아니 여기는 환자 등급을 따지는.
윤준백 위원    환자 등급으로?
○복지과장 송영자  예, 환자 등급입니다.
윤준백 위원    개인적으로 직접 가는 건가요, 그러면?
○복지과장 송영자  시설 등급이 아니고요.
윤준백 위원    그럼 개인적으로 직접 가는 겁니까, 그러면 지원이?
○복지과장 송영자  지원이요?
윤준백 위원    환자에 따라서?
○복지과장 송영자  그러니까 재가일 경우에는 집에서, 집으로 지원을 해주고 시설에 입소를 하면 시설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일거리가 많이 늘어났겠네요, 그러면 이제?
○복지과장 송영자  저희들은 일거리가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 또 어차피 이제 자가가 됐든 아니면은 운영 요양시설이 됐든 어쨌든 공단으로 넘어 갔으니까 운영비가 됐든 거기에 따라서 같이 예를 들어 그 밑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의약품비라든지 월동비라든지 종사자 특별수당이라든지 이것도 결국은 공단으로 넘어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운영비는 공단으로 넘어 갔는데 소소한 이런 걸 우리가 이걸 또 추가로 줄 필요는 없잖아요?
○복지과장 송영자  제가 이제 말씀을 한 마디 드리면은 그 시설 운영비는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고요 그 밑에 의약품비라든가 월동비, 피복비 이것은 시나 구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히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시설에 수용자들을 위해서.
윤준백 위원    아니 그렇다면은 물론 운영비도 결국은 그 중에 대부분은 인건비고 이렇잖아요?
  전문요양시설이라든지 노인전문시설이라든지 운영비라는 것이 일부 거기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복지과장 송영자  그렇죠.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289페이지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인건비예요.
  그럼 이것도 당연히 공단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당은 따로고 봉급은 공단이고.
○복지과장 송영자  이것은 이제 시·구비로 해가지고 올해까지는 이게 이제 본예산에 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7월부터 요양보험이 실시가 되니까 내년에는 이제 이게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바뀐다 이거죠.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올해까지는 이 예산을 세워 놓은 거라.
○복지과장 송영자  예, 올해까지 예산이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은 또 주간보호시설도 결국은 뭐 가파가 됐든 재가복지가 됐든.
○복지과장 송영자  올해까지는 시행을 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또 여기도 1억 2,800만원 삭감 됐잖아요, 지원해 주기 때문에 공단에서 이것도.
○복지과장 송영자  그렇죠, 여기서도 이제 1, 2, 3등급은 요양보험으로 나가니까 이 사람들.
윤준백 위원    똑같이 이런 사항으로 1억 2,800만원을 다른 데로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복지과장 송영자  그렇죠.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대한 1억 2,800만원은 어디로 나갑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아니 이제 이것은 시비 전액이지 않습니까?
윤준백 위원    예.
○복지과장 송영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어디다가 쓴다, 어디다가 편성을 한다 이런 말씀은 드리기가.
윤준백 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일단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반납하는 거예요?
○복지과장 송영자  그것은 시에서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자기들이 이제 적당한 사업에 쓰겠지요.
윤준백 위원    현재는 지금 어디 쓸 데는 쓰지는 않고 이제.
○복지과장 송영자  예, 저희들은 감 해주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감 해주고.
○복지과장 송영자  거기에서 보조 내시에 의해서 여기도 감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연말까지 갖고 있다가 사용처가 없으면 반납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시비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여기 이미 반납이 된 겁니다, 삭감이라고 예산 자체가 줄어든 거니까 돈도 아직 안 내려온 상태고요.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러면 290페이지에 있는 재가시설 등급 외자 지원도 똑같은 아까 실버나 좋은마을 같은 식으로 똑같이 그런 상황인가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이제 여기도 재가시설이라고 하면 가파나 이런 데에서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저희들한테 요양보호를 신청을 하면은 이제 1, 2, 3등급은 그 요양보험에서 나가는데 그 이외의 자 A나 B등급으로 맞는 사람들은 요양 점수에 의해서 저희들이 또 지원을 해줍니다,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식으로 예를 들어 미인가시설이나 이런 시설로는 못 가고.
○복지과장 송영자  아니고 개인한테.
윤준백 위원    개인으로 다 이렇게 나누어 주신다.
  그래요, 219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 있어요, 7대를 지금 정비 검사도 하고 위탁관리도 한다는 얘기잖아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다른 데는 다 증액이 되고 했는데 그러면 또 거기에 지난 번에 본예산에는 보수비도 있어요.
  그런데 보수비는 전혀 책정을 안 했더라고요.
○복지과장 송영자  전에 보수비는 저희들이 별도로 세웠습니다, 세이백화점 앞에.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당장 증액할 필요가 없다?
○복지과장 송영자  승강기 하나가 물이 차가지고 그것을 대수선을 한번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30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저소득 보육아동 건강검진비에요, 1년에 이게 보육아동을 건강검진해 주는 게 3,115명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제 전액 삭감됐어요.
  이게 무슨 다른 용도로 이관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이것을 이제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해마다 세워 가지고 전 보육시설의 저소득 아동들한테 건강검진을 해줬는데 올해부터는 무료로 공단에서 이 사람들을 다 건강검진을 해줍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습니까?
  30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얘기를 오래 할려고 했는데 좀 안타까운 것이 국고 보조금, 시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반환금이에요.
  물론 봉사과 고생 많이 하고 일도 많고 하는 부분은 일정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이게 가파나 주간보호시설인데 왜 우리 구 예산이 이제 국·시비에서 2억 9,000 정도 본예산에 책정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거의 국비가 7,500이고 시비가 3,200 하고 거의 1억 이상을 반납을 하는 거거든요, 반환하거든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죠?
○복지과장 송영자  이제 돌보미 바우처는요 저희들이 일부를 대주고 본인이 일부를 비용을 대야 되요, 바우처라는 게 도우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바우처를 자기들이 돈이 없으면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신청을 안 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타 구의 예는 어떻습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타 구도 이 바우처사업이 어떻게 보면은 좀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들한테.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타 구도 저희 구는 거의 3분의 1 이상 현재 반환하는 건데 타 구도 이 정도 반환합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많이 반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타 구는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본위원이 잘못 알았는지 몰라도 타 구는 이걸 거의 많이 국·시비에 대한 예산을 거의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 표현하면은 물론 그럴리야 없겠지만 이런 가파나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들을 예산을 확보해 놓고 혹시 그만큼 발굴을 덜 하거나 여기에 대한 배려를 덜 하지 않았나 혹시 하는 마음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타 구에서 내가 비교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 100으로 봤을 때 우리는 지금 3분의 1을 못 썼는데 다른 데는 거의 다 썼더라고요.
  안 그런가요?
  공히 다 5개 구가 같습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바우처사업이 저도 시에다가 한번 물어봤는데 이게 이제 예산이 많이 남아 가지고 타 구도 반납을 하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은 어차피 국·시비가 다 확보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구비도 아니고 국·시비 정말 받은 돈을 갖고 3분의 1 이상을 반환 할 때는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이런 가파나 주간보호시설에 있는 이런 사업들을 찾아내면은 어차피 내려온 사업들을 다 반환 안 하고 쓴다면 그 혜택이 우리 구민들한테 전부 다 돌아가는 것 아닌가요?
○복지과장 송영자  올해부터는 이제 요양보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바우처보다는 본인들한테 부담을 안 주고 우리 주민들을 좀 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본인 부담 해봤자 얼마예요?
  15% 아닙니까, 지금 앞으로는 이제 바뀐다면은?
○복지과장 송영자  이제 2만 7,000원에서 3만 6,000원까지 이렇게 부담을 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럼 앞으로는 이게 공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없어지겠네요, 다음부터는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1, 2, 3등급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줄어들지요.
윤준백 위원    그 부분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얼마 안 되잖아요, %가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얼마 안 되죠.
윤준백 위원    그렇죠?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309페이지 이 부분도 반환금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거든요.
  이게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금이 총 금액이 시비, 구비 반반 해서 얼마죠?
○복지과장 송영자  잠깐만요.
윤준백 위원    예, 이게 총 재원이 제가 알기로는 7억 9,000 정도 되는데.
○복지과장 송영자  9억 1,200입니다.
윤준백 위원    9억 1,200입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은 이게 반반이잖아요, 시비 하고 구비 하고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7,100만원이 시비를 반납하면은 우리 7,100만원 구비도 반납되는 거예요, 감액되는 거예요.
○복지과장 송영자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다른 표현으로 쓰자면은 그만큼 결식아동 급식하는 대상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많이 거의 1억 4,000만원이 이제 삭감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복지과장 송영자  이게 이제 9억 1,270만 9,000원이거든요, 본예산이.
윤준백 위원    예.
○복지과장 송영자  그럼 이제 7,100만원이라고 하면은.
윤준백 위원    우리 구비도 7,100만원이 있잖아요.
  시비 7,100, 우리 7,100 그럼 1억 4,000이 다 못 쓰고 없어지고 반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과장 송영자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아무나 또 줄 수는 없고 그 심의에 맞아야 되니까.
윤준백 위원    그러면 예년에 이런 계획들이 예년에는 어땠습니까?
  얼마 정도였습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거의 비슷합니다, 결식아동이.
윤준백 위원    비슷해 가지고 이만큼 반납을 한 거예요, 그동안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구비도 그만큼 확보해 놨다가 작년에도 이렇게 삭감된 거고요?
○복지과장 송영자  결식아동은 지금 시비를 순수 시비를 지금 반납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시비에 따른 구비도 당연히 같이 반납이죠.
  우리는 반납이 아니라 우리는 없어지는 거죠.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놨는데 하루 이틀 한 사업도 아닌데 올해부터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을 해왔어요.
  그래서 9억 올해, 작년에 9억이었다면은 거기에 걸맞게 거의 1억 4,000이라는 많은 돈이 안 남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 7,000만원이라는 것은, 시비야 반납하면 끝나지만 7,000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세웠다가 이 돈을 못 쓰고 그냥 예비비로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7,000만원 돈을 다른 곳에 주민과에나 봉사과나 다른 곳에 쓸려고 했던 것을 못 쓰게 되는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잘못하면은.
○복지과장 송영자  올해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일순 위원님.
박일순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박일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질의 하겠습니다.
  290페이지에 보면은 충효예교실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충효예교실 훈장 실비보상으로 해서 864만원이 지금 되어 있지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박일순 위원    거기에 지금 몇 분이 해당이 되요, 우리 중구에?
○복지과장 송영자  저희들은 각 경로당에서 신청을 하면 다 받아들입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복지과장 송영자  한 20군데 시설당 한 20여 명.
  작년에는 9개 소에 14명 하셨어요.
박일순 위원    9개 소에 14명?
○복지과장 송영자  예, 자꾸 줄어요.
박일순 위원    금년에는?
○복지과장 송영자  금년에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은.
박일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어느 경로당 가면은 충효예 간판이 붙은 데가 있고 거기에 안 붙은 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다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복지과장 송영자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름 이제 방학 기간에 아이들 갖다가 이렇게 교육을 하는 충효예교실을 운영을 하는 것 같던데 거기에 지금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기존에 9개에서 열네분의 선생님께서 했다면은 그 실적표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예,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누가 몇 시간을 교육 받았고 이런 것들이.
○복지과장 송영자  이제 경로당별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자를 몇 시간 하고.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보고가 된 게 있어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그걸 다 받아놨습니다.
박일순 위원    또 실질적으로 확인 나가신 적도 있고요?
○복지과장 송영자  저희들이 이제 저는 직접 못 나갔어도 우리 직원들이 한 바퀴 돌았습니다.
박일순 위원    글쎄요, 뭐 선생님들이 대개 보면은 경로당의 회장님들이 주로 하시더라고요.
  또 물론 뭐 다른 분이 그 아이들을 거기에 같이 계신 분이 해서 프로그램별로 나누어서 하시다 보면은 한 경로당에 두 분이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물론 그분들이 연로하시고 옛날 우리 충효예 그것을 그대로 해주시니까 좋겠죠.
  그러나 어떤 데에는 좀 저쪽에 뭐라고 그럴까 산서지역에는 그쪽 동네에는 아이들이 없어요,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런 데에 충효예교실이 운영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이게 충효예교실은 주로 아이들, 학생들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예.
박일순 위원    초등학생 정도 또는 중학교, 중학생은 거기에 잘 안 올 것 같은데.
  어때요, 초등학생이죠?
○복지과장 송영자  거의 초등학생 위주입니다.
박일순 위원    이것 실질적으로 여기 기록에 보면은 864만원이 좀 내용을 여기에다가 몇 분에 1인당 얼마 이런 것은 기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맹목적으로 그냥 둘이 묶어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몇 군데에서 하는 건지, 그렇다고 일일이 다 맨날 칸칸이 다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기술문제가 좀 몇 개소에 몇 분 이런 정도, 단가 얼마 이런 정도로 표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이런 질의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또 실질적으로 확인이 됐는지 확인이 안 됐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되는 게 있다면은 참고적으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면 좋겠고요.
○복지과장 송영자  지난 해 실적을.
박일순 위원    예, 그렇죠.
○복지과장 송영자  예, 다 있어요.
박일순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바쁘시니까 다 못 나가지만 실질적으로 여름방학이면 주로 휴가철이 겹칠 거예요, 아마 대개가.
○복지과장 송영자  예.
박일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연 확인하기가 또 실질적으로 가서 어르신네가 하는데 잘 하는지 못 하는지 가는 것도 또 그분들이 야, 이놈들아 그것 몇 푼 주면서 한다는 또 그런 소리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나올 수도 있어요.
○복지과장 송영자  20만원 드립니다.
박일순 위원    예, 그래서 기왕에 고생하시고 위로차라도 한번 방문하시고 또 아이들도 아, 역시 뭐 이런 협력이 되고 이렇게 진짜 이게 잘 가르쳐 주시는구나 하는 것도 체험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기왕이면은 표기도 좀 해주시고 또 실제 겹치지만, 휴가철이 겹치지만 누구라도 한번 가셔서 그분들에게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한말씀 해주면 더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요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이라고 있죠?
  이게 물론 뭐 국·시비로 나가지만요, 그 부분이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에도 몇 군데에서 운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분들 얘기를 직접 들어봤어요.
  이게 좀 잘못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 얘기는 예를 들어서 정부가 돈이 쓸 데가 그렇게 없냐 이런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물론 뭐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다 국민의 혈세니까 이 부분은 좀 더 깊이 파악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운영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또 자가사업이 있어요, 거기 자체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휠체어라든지 모든 중고제품 이런 것들을 모아서 또 비누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합디다.
  그러면은 과연 간부라도 또는 어떤 기구라든지 이런 운영에서 그냥 뭐 거저 먹는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얘기 소리가.
  그래서 이건 좀 심각성이 있어요.
  그래서 시니어클럽을 제대로 취지에 맞게 한번 좀 지도하고 감독 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돈을 줬다고 시에서 전체를 다 못 하잖아요.
  그 사무 관장이나 모든 것은 아마 우리 구청에 위임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지도·감독 같은 것은.
  일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맞아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그 부분은 좀 더 소홀히 하지 않는가.
  지금 그 실태 파악하고 또 실제로 가보고 거기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한번 파악된 것 있어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저도 두어번 나갔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저희들한테 사무실을 무료로 좀 동사무소 빈 것 있으면 달라고 이런 요구를 해가지고 오류동에 지금 사무실이 있거든요.
  시에서 임대를 해준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두어번 나가 봤는데 여기 이제 지금 현재 1,900만원 선 것은요 작년도에 시니어클럽 전국 평가를 받았어요, 보건복지부.
박일순 위원    예.
○복지과장 송영자  그래서 대전의 시니어클럽이 제일 우수기관이라고 해가지고 포상을 받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가서 보면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글쎄 하는데 조금 거기에 하시는 직접 운영자 이렇게 보면은 좀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깊이 묻기는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딱 언질이 참 헛돈을 많이 쓰고 있는 점이 있다 얘기를 하는데 참 가슴이 뜨끔 하더라고요, 좀 느낌이.
○복지과장 송영자  그 직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박일순 위원    직원보다도 하나의 운영자 비슷하더라고요.
○복지과장 송영자  운영자.
박일순 위원    그래서 중구에 여러 군데 있죠, 거기에?
○복지과장 송영자  시니어클럽은 저희들은 한 군데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한 군데 있어요?
  오류동에?
○복지과장 송영자  예.
박일순 위원    아니 그것 말고 그러면 개인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니어클럽이라고 해가지고 간판 붙일 수 있는 것 있어요?
○복지과장 송영자  개인이요?
박일순 위원    예.
  없지요?
○복지과장 송영자  없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없으니까 하는 소린데 그게 아마 산하쪽으로 운영사이트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제 중고제품 기증 받고 또 이렇게 해서 또 주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깊이 저도 파악을 하고 싶지만 또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아시나 하고.
○복지과장 송영자  예, 저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잠깐 지금 여유를 삼아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여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 보면은 전국 모범으로 해서 내려온 돈이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포상금입니다.
박일순 위원    포상금이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 지원하는데 뭘 어떻게 씁니까, 여기에 대해서?
○복지과장 송영자  여기에 이제 포상금은 대개 인센티브로 주는 거기 때문에 뭐 사업 개발비라든가 직원 연수비, 뭐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씁니다.
박일순 위원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복지과는 주로 이제 국·시비가 많잖아요, 그렇죠?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진근 위원    이번에 복지과 예산을 보면 기정 예산 한 430억에서 한 478억 이렇게 늘었네요.
  그렇죠?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한 45억이 늘었어요.
  그렇죠?
  늘었는데 이 국·시비를 이렇게 할 때 주로 예산 편성은 내시가 되어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진근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아직까지 뭐 예산이 안 내려왔다 뭐 그러는데 어느 정도 내시가 되니까 이걸 편성하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과장 송영자  그렇죠, 내시에 의해서 편성만 하고.
윤진근 위원    그렇죠?
○복지과장 송영자  예, 자금은 그때 그때 지원이 됩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시로 내려오는데 우리 기정 예산하고 예산을 받은 것 하고는 차이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정 예산에 세웠던 예산 하고 예산이 지금 내시가 되어서 세운 예산 하고는 차이점이 많다, 금액이.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 윤준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버랜드 같은 데에는 우리가 기정 예산을 2,000만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 지금 예산안을 보면 국·시비가 내려온 게 한 3억, 이게 한 2억 4,000 내려왔 단 말이에요.
  그런 차이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증액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진근 위원    그 다음에 이제 그것에 또 보다 보면 또 우리가 이제 그 밑으로 보면은 운영지원에 보면은 한 17억 기정 예산을 세웠는데 한 10억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한 7억 정도가 삭감이 된 경우, 이런 게 된단 말이에요.
  내시로 했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어느 선은 큰 변경 없이는 1년이나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저기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느냐.
  갑자기 무슨 뭐 어떤 재해나 이유 없으면은 되지 않느냐 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형식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하나의 추경예산에 예산을 내시를 받아 가지고 세울 게 없으니까 큰뺐다 낌었다 하는 것 밖에 안 된다,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성이 없다, 한마디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과장 송영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실버랜드 2억 7,000 이번에 더 세워진 것은요 이미 작년에 옥상을 증축한다고 예산 요구를 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예산에 시에서 안 됐고 이번 추경에 해준 겁니다.
윤진근 위원    확보가 됐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확보를 해준 겁니다.
윤진근 위원    예산이 확보가 됐다?
○복지과장 송영자  이미 국·시비는 전년도 4월달에 요구를 다 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을려고 하는 거예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진근 위원    모든 것 국·시비는 그 해 전년도 12월달이면 내려와요, 내시가 다.
  그렇죠?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진근 위원    아까는 국·시비가 아직까지 안 내려왔다고 했는데.
○복지과장 송영자  이제 여기 예산은 서 있는데 자금이 온 게 아니다, 이 말씀이죠.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시가 들어온 것은 그만큼 된다는 쪽에서 들어온 것이거든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진근 위원    이것은 이만큼 확보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진근 위원    그럼 이만큼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진근 위원    뭐 큰 변동이 없는 한 된단 말이에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복지과장 송영자  예, 내시에 의해서.
윤진근 위원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내시에 의해서.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 많이 생긴다.
  우리가 올렸을 때는 우리가 했을 때 우리가 6,000만원이 기준이라는 게 예를 들어 6,000만원 기준으로 실버랜드로 봐서 6,000만원 기준으로 기정을 했을 때 그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기 전에 거기 실버랜드 문제가 있을 때는 한번 2억 7,000만원 정도를 확보했을 때는 뭔가를 여기에도 올리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모든 걸 그냥 올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전에 모든 것이 12월달에 국·시비가 내려오기 전에 모든 편성은 10월달이나 8, 9월달에 이게 작업해 가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그렇죠, 예.
윤진근 위원    그랬을 때는 어느 정도 확보했을 때는 예산 편성도 어느 정도 알맞게 맞춰야 할 게 아니냐.
  이게 너무 차이점이 많아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보면은 예산, 추경예산을 보면은 액수만 크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알맹이는 없어, 액수만 기입된 액수만 크면 뭐 해.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확성 있게 확실하게 내시를 받아서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 좀 한번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주민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득 주민국장 및 공무원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