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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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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6월 16일 (월)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11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와 동고동락을 같이 하셨던 송권 위원님께서 지난 9일 지병으로 인하여 유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고인께서는 중구의회 제5대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장애인시설 및 복지관 활용의 효율성 극대화와 소외계층의 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셨습니다.
  고인께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4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두동 2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며 금번 회기의 당위원회의 회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민국 소관 조례안과 내일은 도시국 소관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하고, 6월 18일 수요일은 주민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19일 목요일은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05분)

○위원장 김두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주민국장 박종득입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주민국 업무에 많으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과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하여 지원을 실시하여 왔으나 2005년도 5월 국가보훈기본법의 제정을 계기로 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와 보훈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보훈단체의 의견이 있었으며 대전광역시 및 국가보훈처로부터 조례 제정에 대한 권고가 있었는 바 이미 구 예산으로 그동안 보훈대상자와 단체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실시하고 있어 외형적인 큰 변화는 없지만 보훈대상자의 자긍심을 높이는 선언적 의미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그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나아가 구민의 나라 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된 후 지방자치단체들이 보훈관련 조례를 이미 제정하였거나 또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대전광역시의 경우 2006년도 3월 17일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유성구가 금년도 3월 14일에, 서구가 금년도 3월 30일에 조례를 제정을 하였고, 동구와 대덕구에서도 지금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보훈단체를 중구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로 정의하고 기타 용어는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는 등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3조에서는 예우 및 지원 대상자를 중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정하였습니다.
  안 4조와 5조에서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구민의 책무와 또한 국경일·기념일 등 주요한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와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전상의 예우 등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적 게재 사업과 국가보훈대상자의 위로·격려 등 공훈 선양 사업의 추진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보훈단체의 운영 및 시설비 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8조에서는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 사용료와 폐기물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안 9조에서는 나라 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 문화 창달을 위하여 민간 부문이 참여할 수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10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었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대전광역시 및 국가보훈처로부터 조례 제정의 권고와 아울러 보훈단체로부터 조례 제정 의견이 있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위원장 김두환  예, 주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재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현  사회도시 전문위원 임재현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환  예, 임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게 보면 말이죠 지금 검토보고를 본 결과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는 지금 국가의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구청장이 폐기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늦어진 거네요, 그렇죠?
  개정안에, 그렇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제정된.
윤진근 위원    국가의 유공자의 예우를 해주는 게 폐기물 수수료 관리법보다 조금 늦어졌다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주민국장 박종득  기왕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시에 폐기물 수수료 관계 이제 감면해 줄 수 있는 사항들이 기왕에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의 관련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서 늦지 않았냐 이 말씀인데.
윤진근 위원    예.
○주민국장 박종득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조례가 제정이 안 됐더라도 저희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그동안에도 지원을 해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설명 말씀 드렸듯이 폐기물 수수료 관계 등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 조례가 아니고 법에 의해서 폐기물 수수료 관계를 감면을 해주고 했던 사항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폐기물 조례에는 지금 이미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진근 위원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를 변경할 때에는 아직 안 들어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변경해서 넣는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진근 위원    왜냐면 그게 아니라도 할 수 있다 하면은 일단은 여기에는 우선 중점은 여기에다가 넣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진근 위원    폐기물법보다도 여기를 우선 넣어야지 거기에다가 각 부처간에 서로간에 협의해서 움직이는 것 아니겠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진근 위원    우선 먼저 고치는 건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먼저 고쳤으면 했었는데 그렇고 지금 국가보훈대상자가 지금 현재로 죽 보면 말이에요 타 구에 보면 월남 갔다 온 사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진근 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로 주고 있는 폐기물법 이게 지금 있는 것 하고 그대로 여기 국가보훈대상자 하고 똑같이 삽입되신 거지요?
  똑같은 거지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가 폐기물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그런 조례를 제정을 할 때 법에서 그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그런 수수료 감면 이런 사항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윤진근 위원    법에 정해져 있는데 지금 현재로 국가보훈대상자라고 해서 보면은 6.25참전용사, 월남 갔다 온 사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해당이 되느냐 이거지, 같이 그?
  무슨 얘기인가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해당이 되는데 된다고 예를 들었을 때 몇 명이나 되느냐.
  우리가 지금 폐기물 수수료 감면해 주는 사람이 몇 명이며 지금 꼭 6.25보다도 월남 갔다 온 사람 여러 방법으로 간 사람이 있잖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진근 위원    여기 보니까 있더라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진근 위원    그런 사람을 따졌을 때 몇 명이 차이점이 있느냐.
  몇 명이나 되요?
○주민국장 박종득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희가 저희 관내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또 6.25참전 동우회, 고엽제, 또 재향군인회 등 해서 8개 단체가 있고 약 2,000명 정도 되는 1,983명 정도가 국가유공자로 되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중구에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래서 저희가 기왕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기물 수수료라든지 이런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감면의 혜택을 줬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명문화를 하고 또 시에서도 하고 또 각 지방자치단체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6.25참전회나 월남 갔다 온 사람들이나 여러 가지 고엽제 등 등 그런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약 2,000명이라는 것 아니에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국가유공자.
윤진근 위원    유공자를 표시해서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진근 위원    그럼 해마다 또 신고 안 된 사람도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민국장 박종득  그런데요.
윤진근 위원    잠깐 기다려 보세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것을 홍보 부족으로 해서 신고를 안 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까지 앞으로는 또 어떻게 보면 6.25참전용사 같은 사람은 주는 형이지만 또 월남이나 이런 데 갔다 온 사람이라든가 어떤 나라를 위해서 했던 양반들을 보면 늘을 확률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홍보 부족이라는 것보다도 홍보를 잘 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다시 보충 말씀을 드리면은 이 국가보훈단체의 회원이라고 해서 다 거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국가유공자로 아까 잠시 말씀드렸듯이 약 2,000여 명 되는 1,983명이 이제 유공자로 말하자면 선정이 되신 분에 한해서만 이제 선정이 되겠고요.
  지금 우리 윤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또 대상자 되는데 혜택을 못 받는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하면은 또 우리 구소식지라든지 또 언론매체를 통해서든지 저희가 홍보를 해서 혜택을 받지 못 하는 분이 안 계시도록 저희가 그것은 행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그렇게 잘 좀 해줘서 나라를 위해 싸운 거니까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윤진근 위원    하여튼 뭐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 김두환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일순 위원님.
박일순 위원    예, 박일순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은 안 8조 보면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 사용료와 폐기물 수수료를 이렇게 어떤 한 종목에게 명시를 해가지고 안을 만드셨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이미 나왔듯이 지금 폐기물 이런 종류는 이미 시행하고 있잖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박일순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조례가 없기 때문에 명시하는 것은 좋으나 어떤 한 종목에 이 안을 거기다가 폐기물 수수료 뭐 이런 걸 명시를 한다면은 다른 부분은 안을 또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박일순 위원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장수마을관리원 운영조례 8조도 이미 주간보호시설 이용료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주민국장 박종득  예.
박일순 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안 9조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면 너무나 하나의 어떤 조례안이 너무 많아지고, 몇 조 몇 조가 많아지고 이것은 온당치 않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검토의견에서 보면은 제8조에 관계 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복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이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도록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쉽게 따지면은 어떤 종목 종목을 넣지 않고 우선적으로 이미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선하여 지불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이 내용으로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또 부칙에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이미 제정·시행하고 있는 다른 조례 등이 이 조례의 기본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이런 검토의견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국가에서 운영하는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 됐든간에 종목 하나 하나를 집어 넣는다는 것은 포괄적이 못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8조는 수정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보면은 어떤 방법이냐,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안으로 수정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위원장님, 지금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지금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수정 발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되는지 그것도 잠깐만 여쭤보고요.
  가능한지?
○위원장 김두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하시고 이따가 토론시에 문제점이 있다면은 토론을 통해서 수정안을.
박일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 김두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박일순 위원    이 부분은 어떤 한 폐기물 8조에 보면 분명히 관리하는 시설 사용료와 폐기물 수수료 등 아주 어떤 항목에 딱 못을 박아서 이렇게 지금 써놨거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박일순 위원    이 뿐만이 아니라 이제 관련 시설 사용료 물론 이 시설 사용료는 아까 장수마을관리원의 운영조례 8조 이것에 해당이 되겠지요, 뭐.
  그렇지 않은가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박일순 위원    그리고 이제 폐기물 사용료 수수료 이렇게 어떤 어느 분야를 했는데 이외에도 상당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참고하시고 또 이 안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바꿨으면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주민국장 박종득  우리 박일순 위원님 말씀도 참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기왕에 폐기물 관련 수수료 부과·징수조례라든지 아까 예시했던 장수마을 운영조례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개별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때 관련 법률에 의해서 이제 감면을 해주고, 말씀드리면 이제 면제를 해주고 혜택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조례를 예우에 관한 사항 하고 또 지원에 관한 사항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은 기왕에 법률에 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해서 이것은 하나의 조례 제정은 어떤 강제 규정적인 그런 면이 아니고 선언적인 면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타 조례에 우리 국가유공자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은 또 아까 나열하지 않은 그런 국가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들은 우리가 타 조례 또 저희 뿐만이 아니고 타 부서에 저희 집행기관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개정할 때는 그런 사항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명문화를 해서 지원을 해주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은 기왕에 법률에 의해서 하지만 저희 자치단체에서 예우하고 지원하고 하는 사항들을 말하자면 조례로 제정을 해서 이제 시행하도록 선언적인 의미에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런데 그것은 상징적이고 어떤 그런 말씀은 참 좋으신 말씀인데 여기에 지금 어떠한 국한적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구 자체가 조금 협소하고 어떤 범위 내가 상당히 어떤 국한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우선 하여 지원할 수 있다 하면은 모든 부분이 다 해당되는 게 아니냐.
  굳이 폐기물이다 어디 장수마을이다 뭐다 동물원이다 도서관이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 하나 하나 이걸 나열을 하다보면은 수없이 많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 부분만큼은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걸 통괄하는 개념으로 우선 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한다면은 굳이 뭐 폐기물이 됐든 어디 입장이 됐든 그런 부분들이 국한되지 않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 안이 필요하지 않는가, 조례안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나 하나 이렇게 명시를 하다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공원 입장료를 안 받는다고 했지만 전에는 이제 받고 또 사찰 같은 데 가더라도 어디 받는 데는 받고 이런 부분들은 하나 하나를 다 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좀 포괄적인 문구로 이렇게 메꾸는 것이 전체가 다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더 오히려 예우와 지원을 해주는 데에 더 합리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생각이 어떠신지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박일순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다시 말씀드려서 조례를 제정하는 데에 여기에 저희가 하나 하나 다 전체를 나열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제정을 해서 공포를 하면은 관련 타 조례 관계는 이 조례를 모태로 해서 저희 구에서 타 조례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이나 예우를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이제 명문화를 하면 되겠고요.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거기에다가 하나 하나 일일이 다 예를 들어서 폐기물, 장수마을, 또 어디 입장료, 어디 사용료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하나의 이 조례를 모태로 해서 각 저희가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에 예우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은 명문화 해서 시행하도록 하는 말 그대로 선언적 의미로 이렇게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예우하고 운영하고 하는 사항은 이 조례를 모태로 해서 각 부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의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은 조례를 제정, 개정해서 시행하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우리 주민과장이 직접 이 업무를 저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올렸으면 하겠는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박일순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알았습니다.
박일순 위원    토론시간도 있고 하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그렇게 하시죠.
박일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박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온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온일 위원    정온일 위원입니다.
  지금 서구는 사망 위로금이 있는데 시에서도 지금 조례안에 관계없이 위로금이 지급되는 게 있나요?
○주민국장 박종득  제가 개별적으로 유공자에 대한 개별적으로 사망 위로금 또 기타 다른 위로금 이 전달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원해 주고 이런 사항들은 없는데 제가 유공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제가 그 옆에 부서에서 같이 근무를 할 때 유공자가 예를 들어서 사망을 하신다든지 별세를 하신다든지 하면은 위로금을 이렇게 전달하고 하는 사항들은 이 조례에 의해서 했는지 관련 법령에 의해서 했는지 또 그냥 유공자로 해서 시나 타 구나 구청장, 기관·단체장의 입장해서 이렇게 얼마를 했는지는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지마는 그게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조례와는 상관 없이 위로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관련 법령이나 이제 시에서 기왕에 제정되어 있는 조례나 그런 규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럼 동구는 이 조례안이 없는 상태인가요?
○주민국장 박종득  5개 구 중에서 2개 구가 기왕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시 하고 서구 하고 유성 하고 되어 있고 저희 하고 동구 하고 대덕은 지금 저희처럼 조례 제정 중에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서도 사망 위로금이 지급되고 있나요?
○주민국장 박종득  아직 그런 뭐 조례를 명문화 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정온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일순 위원님.
박일순 위원    예, 박일순 위원입니다.
  방금 전 질의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 지금은 여기에 8조는, 7조는 단체에 대해서만 명시가 되어 있고 8조, 안 8조는 개별 보훈대상자 이렇게 두, 크게 나누어져 있는 걸로 이게 보여지고요.
  그렇다면은 여기 8조에 실질적인 여기 안보다도 복지 지원 등 대전광역시(자치구)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비교표를 이렇게 보면은 8조에 복지 지원 등 해서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호의 복지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 사용료의 감면,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 지원,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의료비 지원 이렇게 해서 2008년 1월 4일날 조례 제3609호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한 어떤 안과 우리 구가 이번 제정해서 할려고 하는 안 하고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지 않은가 비교를 이렇게 해보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뭔가를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정온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망 보조금이라든지 뭐 입원 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의 최대한 이런 부분은 간과하더라도 어떤 이 법적으로 조례가 형식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한다면은 굳이 이것 사용료 이것은 전체가 들어가겠지만 폐기물 등 수수료 이렇게 하면 누가 보든지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것을 무상 지원한다 이런 정도 밖에는 안 가거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보훈대상자를 조례를 이렇게 정한다고 하면은 예우도 해줘야 되겠고 또 지원도 좀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좀 피부에 닿게끔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수정을 좀 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포괄적인 면을 한다든지 그래서 우선 하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포괄적으로 하되 아니면은 광역시에서 8조에 나타난 것과 같이 뭐 1항, 2항, 3항 뭐 이런 정도로 어떤 분류를 한다든지 그러면 어떠한 이런 데 보면은 폐기물이다 뭐 이런 게 어떤 국한된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해서 기왕에라면 그런 부분이 더 낫지 않은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방금 토론 중 박일순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 의결하자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    이게 8조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는 구나 시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위원장 김두환  예.
윤진근 위원    그렇잖아요?
  시에서 이렇게 이제 조례를 했을 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제 그것을 하나를 더 삽입한 건데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중구의 국가보훈대상자라고 해서 시에서 설치하는 그 시설 사용료 같은 것을 감면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안 그런가?
  국장님께 잠깐 여쭤보겠네요.
  우리가 국가보훈대상자 이제 사망 장례 지원금이라든가 시에서 시설이라든가 모든 걸 우리 구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볼 수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구태여 여기에다가 같이 시나 구나 똑같이 영입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만 기입해 주고 거기 시에서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상태에서 받는 게 바람직 하지 않느냐, 구태여 시 조례를 갖다가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시에서 받는다면은 중구에만 이 조례를 하면 그것만 받는다면 또 얘기가 우리가 정하겠지마는 이것 시에서 정해도 똑같이 혜택을 받는다 하면은 더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 원안대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아니 그것보다도 또 과장님이 좋은 얘기가 있으면은 한번 얘기 좀 참고적으로 한번 들으면 어떨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민국장 박종득  토론의 장이니까 제가 뭐 한데 제가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린다면은 보훈대상자, 국가유공대상자한테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사망 조위금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했을 경우 지금 윤진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했을 경우 물론 큰 집서 주고 뭐 개별자치단체는 틀리지마는 그냥 저희가 생각할 때 큰 집서 주고 작은 집서 주고 십시일반 주면은 좋겠지만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이 조례로 구 단위에서까지 제정을 그렇게 개별적인 사항까지 명문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참고적으로 토론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올립니다.
박일순 위원    잠깐.
윤진근 위원    과장님도 한번 말씀 할 수 있으면 해봐요.
○위원장 김두환  아니요 토론이니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는 토론을 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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