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6월 17일 (화)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용두동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1시03분 개의)
○위원장대리 정온일 위원 여러분!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정에 의하여 오늘 의사 진행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진행할 수 없어 부득이 제가 임시위원장으로 지정되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정에 의하여 오늘 의사 진행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진행할 수 없어 부득이 제가 임시위원장으로 지정되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온일 의사일정 제1항 용두동 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정온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 중구의 발전과 구민 생활 향상을 위하여 전념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용두동 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지역은 용두동 182-72번지 일원으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2006년 6월 30일에 201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도시 주택재개발 정비 예정구역으로 수립된 지역입니다.
금회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하여 주변 여건과 조화를 이루는 현대식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도시 경관 및 미관 증진 기여는 물론 노후 건물의 깨끗한 정비로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현황으로는 용두동 182-72번지 일원에 면적 4만 3,918㎡로 현재 303세대 76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건물 151동 중 83.4%인 126동이 20년 이상된 노후·불량건물로 조례에 정한 정비구역의 지정요건인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40%를 훨씬 초과하고 있으며 기반시설 또한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8월 4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고 2007년 4월 20일자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정비계획의 보완 및 관련기관의 협의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이후 2008년 4월 14일부터 14일간의 주민 공람을 거쳐 금번 의회에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내용으로는 총 구역 면적 4만 3,918㎡로 이중 공동주택용지 3만 5,852㎡, 종교용지로 460㎡로 택지는 3만 6,312㎡이고 소공원 1,075㎡, 도로 2,481㎡, 완충녹지 4,050㎡ 등 기반시설용지가 7,606㎡입니다.
건축계획은 공동주택으로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높이는 25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공동주택은 19층 내지 25층 9개 동 665세대로 기존 세대 수에서 362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용두동 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온일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쪼록 우리 구 주택 재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온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 중구의 발전과 구민 생활 향상을 위하여 전념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용두동 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지역은 용두동 182-72번지 일원으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2006년 6월 30일에 201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도시 주택재개발 정비 예정구역으로 수립된 지역입니다.
금회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하여 주변 여건과 조화를 이루는 현대식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도시 경관 및 미관 증진 기여는 물론 노후 건물의 깨끗한 정비로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현황으로는 용두동 182-72번지 일원에 면적 4만 3,918㎡로 현재 303세대 76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건물 151동 중 83.4%인 126동이 20년 이상된 노후·불량건물로 조례에 정한 정비구역의 지정요건인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40%를 훨씬 초과하고 있으며 기반시설 또한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8월 4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고 2007년 4월 20일자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정비계획의 보완 및 관련기관의 협의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이후 2008년 4월 14일부터 14일간의 주민 공람을 거쳐 금번 의회에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내용으로는 총 구역 면적 4만 3,918㎡로 이중 공동주택용지 3만 5,852㎡, 종교용지로 460㎡로 택지는 3만 6,312㎡이고 소공원 1,075㎡, 도로 2,481㎡, 완충녹지 4,050㎡ 등 기반시설용지가 7,606㎡입니다.
건축계획은 공동주택으로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높이는 25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공동주택은 19층 내지 25층 9개 동 665세대로 기존 세대 수에서 362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용두동 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온일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쪼록 우리 구 주택 재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용두동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전문위원 임재현 사회도시 전문위원 임재현입니다.
용두동 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용두동 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용두동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정온일 임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두동 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
용두동 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 내용은 없는데요.
의견 청취의 건이 없어진.
의견 청취의 건이 없어진.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앞으로 의견 청취의 건은 가능한 생략해서 재개발이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잡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을 앞으로는 축소하는 차원에서 의견 청취의 건을 없애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니까 2006년도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수립하셨는데 보통 이렇게 용두동 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마무리 되는 시간까지 따지면 대충 몇 년을 잡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저희가 지금 목동 1구역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이 계획해서 인가 나는 데까지만 짓는 것보다도 그것도 한 5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5년 걸리고 이제 인가가 난 다음에 공동주택을 건립하고 하는데 한 3년 정도 해서 8년 내지.
그렇게 하고 5년 걸리고 이제 인가가 난 다음에 공동주택을 건립하고 하는데 한 3년 정도 해서 8년 내지.
○윤준백 위원 10년.
○도시국장 김성진 한 10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래서 뭐 재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과의 융합이라든지 아니면 합의가 담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알고 있지마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아무튼 전체적으로 봐서 5년, 8년, 10년이 걸린다면은 정말 너무나 오랜 시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런 불필요 하거나 아니면 굳이 필요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생략하기로 했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런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사업성이 왔을 때는 좀 더 빠르게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제가 지금 그것은 잘 보지를 못 했는데요 국토해양부에서 입법예고가 된 사항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국장 김성진 의견 청취하고 주민 공람하고 위원회 심의까지 그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걸로 해서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주거환경 개선사업은요 이제 주도를 저희 관에서 주도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현지 개량이라든지 아니면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하고 공사하고 해가지고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 관계는 조합을 구성해서 개인 자기들이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현지 개량이라든지 아니면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하고 공사하고 해가지고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 관계는 조합을 구성해서 개인 자기들이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주택 재개발을 하면서 재건축·재개발을 하면서 동의 얻고 하는 게 또 여러 가지로 주민들과의 합의도 잘 안 될 때는 여러 가지 불만사항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이렇게 좀 몰아갔으면 하는 예전에도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이것은 그럼 시에서 이렇게 정하기를 이렇게 처음부터 정해져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도시국장 김성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요 저희가 이제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서 국토해양부에서 5년에 한번씩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는 지역에 대해서 계획을 작성을 합니다.
그때 들어가야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사항이고 또 재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한다고 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전부 다 해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도 선별을 해서 하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빠진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 그런.
그때 들어가야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사항이고 또 재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한다고 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전부 다 해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도 선별을 해서 하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빠진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 그런.
○윤준백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대전시내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는 것을 죽 뽑아놓은 것을 제가 한번 봤어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 구가 앞으로 대흥동, 문화동, 부사동은 거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 구가 앞으로 대흥동, 문화동, 부사동은 거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많이 지금 구역 지정도 됐고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발 빠르게 이렇게 가능하면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현재 대전에 11군데 중에서 우리 중구가, 아니 12군데 중에서 중구가 6군데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2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아주 철도변 하고 거의 길 하나를 두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말 소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도 내주셨지만 특히 소음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진동도 상당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소음만 되어 있고 진동은 검토 의견에 없더라고요.
열차가 한번 지나가면요 저희 중촌동 하늘아파트 같은 것 제가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떨려요, 부르르르 떨려요.
열차가 한번 지나가면요 저희 중촌동 하늘아파트 같은 것 제가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떨려요, 부르르르 떨려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검토 의견에 앞으로 소음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소음 대책이나 진동 대책은 어떻게 세워놨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진동 대책은 이제 기히 호남선 철도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음에 대해서는 소음 하고 진동 하고 같이 완충작용을 하기 위해서 완충녹지를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있는 완충녹지 말고도 지금 여기서 이제 용두동 2구역에서 10m를 지금 떼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음에 대해서는 소음 하고 진동 하고 같이 완충작용을 하기 위해서 완충녹지를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있는 완충녹지 말고도 지금 여기서 이제 용두동 2구역에서 10m를 지금 떼어놨거든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든지 해가지고 소음 하고 진동 하고 그 완충역할을 할 수 있게 그런 시설 밖에 지금 저희가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10m 정도 떨어져 가지고는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죠, 기존에도 10m 조금 있었기 때문에 10m 이상 될 겁니다, 그게.
○윤준백 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본위원이 사는 집이 한 30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철도 하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제가 16층을 살고 있는데 밤마다 오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정말 이 열차소리에 깰 때도 있을 정도로 특히 여름철이면 문을 열어놔야 되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죠.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새로 할 때는 더욱더 대책을 더 세워서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중촌고가도로사업에 철도횡단도로가 이제 앞으로 개설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듣기로 철도횡단보도를 두 군데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금 이제 여기에서 이 부분만 가지고 횡단하는 구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시에서 중촌근린공원에 지금 조성계획을 하고 그 공원을 조성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다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 하고 연계해 가지고서 보도육교를 계획하고 또 지하로 해서 아마 넘어가는 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은 안 납니다
마는 지금 이쪽 남측 하고 북측해서 두 군데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시에서 중촌근린공원에 지금 조성계획을 하고 그 공원을 조성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다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 하고 연계해 가지고서 보도육교를 계획하고 또 지하로 해서 아마 넘어가는 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은 안 납니다
마는 지금 이쪽 남측 하고 북측해서 두 군데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본위원이 듣기로는 중촌근린공원을 개발 함에 앞서 중촌고가도로를 만들고 원래 계획은 하나였는데 지난 봄 업무보고때 하나는 너무 멀고 불편하기 때문에 하나를 더 놓을 구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얘기를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특히 용두2구역은 다른 지역 목양마을이나 이쪽 지역보다 훨씬 더 철도변 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쪽 새로 아파트를 짓는다면은 기왕이면은 그쪽에다가 약간의 배려나 특혜를 준다면은 오히려 주민들도 많이 또 호응을 할 거고 고마워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특히 용두2구역은 다른 지역 목양마을이나 이쪽 지역보다 훨씬 더 철도변 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쪽 새로 아파트를 짓는다면은 기왕이면은 그쪽에다가 약간의 배려나 특혜를 준다면은 오히려 주민들도 많이 또 호응을 할 거고 고마워 할 것 같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기왕 얘기 나온 김에 철길 횡단보도는 두 군데로 가는 걸로 그렇게 좀 마무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보시면은 어덕마을쪽으로 해서 이제 용두동 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중에 소공원이 있습니다.
소공원이 조금 이동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인근에다가 유등천으로 넘어가는 보도를 개설할 그런 계획입니다.
소공원이 조금 이동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인근에다가 유등천으로 넘어가는 보도를 개설할 그런 계획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이 부분은 변경하는 것은 아닌데요.
○박일순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은 용도지구 결정조서 이렇게 있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뭘 기정은 도면표시번호는 38이고 지구명은 미관지구 똑같고 지구의 세분도 일반미관지구로 똑같고 위치도 똑같고 면적 연장폭은 모든 게 다 똑같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뭐가 기정은 뭐고 변경은 뭐가 돼서 했는지 기정은 뭔데 뭐가 이렇게 변경이 됐다면은 면적이 변했다든지 아니면 뭐.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지구명이 변했다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용도지역 변경된 것은요 지금 이 지역이 당초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2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이 200% 이하만 이제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을 최고 높이 25층 그리고 용적률도 230% 이하로 하다 보니까 이 2종 가지고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3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2종이 남아 있는 것은 교회 부분만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교회를 건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다 3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2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이 200% 이하만 이제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을 최고 높이 25층 그리고 용적률도 230% 이하로 하다 보니까 이 2종 가지고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3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2종이 남아 있는 것은 교회 부분만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교회를 건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다 3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일순 위원 그럼 2종은 하나도 없어지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2종은 교회지역만 남습니다.
○박일순 위원 교회지역만?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교회 얘기 듣기로는 교회가 대체부지를 요청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아직까지 뭐 원만하게 해결 잘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됐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지금 교회측 하고 추진위원회측 하고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합의점을 지금 못 찾아 가지고요 견해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원하는 것을 다 못 해주게 될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측에서 그 교회 부지도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교회를 지어 주는 걸로 해서 아마 협의를 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어쨌든 추진위원회 하고 교회측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어쨌든 추진위원회 하고 교회측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글쎄 거기에서 대체부지를 뭐 요구하기도 하는데 마땅치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도시국장 김성진 그 위치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박일순 위원 그럼 대체부지는 그 단지 내를 요구하는 겁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단지 내를 요구하는 겁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단지 내라면 거기나 다른 곳이나 뭐 거기에 상당한 부분이 중요한 자리에 가운데에 박혔다든지 이러면 또 혹시 모르지만 그게 아니면은 그대로 수용하고 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저희 생각으로는 교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추진위원회는 또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박일순 위원 그게 한가운데 이렇게 박혔다든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일순 위원 옆쪽에 치우쳐 있다면은 뭐 그대로 수용하고 설계를 잘 다시, 잘 만든다면 그것도 바람직 하고 빨리 모든 것이 진행이 되어야지 어떤 문제가 걸리면은 몇 년씩 끌고 가다 보면은 이게 문제점이 많아지거든요.
자재값 오르죠 인건비 오르죠 뭐 이렇게 자꾸 변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단가도 올라가는 거고 결과적으로 주민이 다 안고 가는 건데 그런 부분도 조금 손해 보는 것 같지만 빨리 진행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재값 오르죠 인건비 오르죠 뭐 이렇게 자꾸 변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단가도 올라가는 거고 결과적으로 주민이 다 안고 가는 건데 그런 부분도 조금 손해 보는 것 같지만 빨리 진행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존경하는 윤준백 위원께서 말씀하신 소음과 진동에 대해서 철로변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 철로변에 보면은 아는 사람 집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있다 보면은 기차가 지나 갈 때 보면은 사실 소리도 많이 감소를 했지만서도 그러니까 철로 레일을 교정을 한다든지 틈새가 없이 길게 요즘은 만들어서 깔기 때문에 소리나 진동이 좀 많이 감소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많이 진동이 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오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아파트에 지금 사시는 그 말씀하셨는데 진동이 온다면 한 30m 이상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온다는 것은 우리 전에 지었던 모든 건물들이 지진에 대비한 건축을 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진 대비를 한다면은 지진의 움직임이 굉장히 심해 가지고 다 무너지거든요.
그렇다면은 진동을 대비한 설계를 한다면은 그 진동 정도는 오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진동이 그 철로에서 열차가 달리면 치고 나가는 그 힘에 의해서 땅이 많이 울리고 그러면은 그 10m, 50m, 뭐 30m 어디까지 진동이 가나는 모르지만 그것도 조건에 따라 틀리겠지요.
예를 들어서 철로와 주택과 그 사이에 똘이 강이 있다든지 또는 똘이 있다든지 깊이 뭔가 홈이 있어 가지고 표면으로 올 수가 없고 진동도 땅 속 어느 정도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위에서 지상에서 울려서 표층으로 해서 진동이 가는 것 같은데 그 역할이 진동을 위한 설계, 진동보다도 지진 대비한 설계가 들어간다면은 그 정도는 충분히 진동을 막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대한민국의 건물들을 짓는다고 하면은 지진에 대한 설계를 많이 해서 요즘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지진 대비를 한다면은 지진의 움직임이 굉장히 심해 가지고 다 무너지거든요.
그렇다면은 진동을 대비한 설계를 한다면은 그 진동 정도는 오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진동이 그 철로에서 열차가 달리면 치고 나가는 그 힘에 의해서 땅이 많이 울리고 그러면은 그 10m, 50m, 뭐 30m 어디까지 진동이 가나는 모르지만 그것도 조건에 따라 틀리겠지요.
예를 들어서 철로와 주택과 그 사이에 똘이 강이 있다든지 또는 똘이 있다든지 깊이 뭔가 홈이 있어 가지고 표면으로 올 수가 없고 진동도 땅 속 어느 정도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위에서 지상에서 울려서 표층으로 해서 진동이 가는 것 같은데 그 역할이 진동을 위한 설계, 진동보다도 지진 대비한 설계가 들어간다면은 그 정도는 충분히 진동을 막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대한민국의 건물들을 짓는다고 하면은 지진에 대한 설계를 많이 해서 요즘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전에 지었던 모든 건물들은 우리 한국에 보면은 만약에 진도 7의 지진이 온다면 우리 한국에 지금 현재 지어 있는 아파트라든지 그런 고층건물들은 상당한 부분들이 다 무너진다 이렇게 지금 판정이 되어 있고 옛날에 지은 것들이야 그런 것을 생각하고 지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앞으로 그런 것도 많은 관심을 쏟는다면은 이제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아마 진동대비 설계를 해서 맡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문제는 뭐 많이 감소되지 않나, 또 우리 지진 대비나 여러 가지 천재지변에 대비하는 그런 것도 이번 기회에 참고로 해서 새로 짓는 거라면은 그런 것도 아마 철저하게 좀 이렇게 감독도 할 부분이 있다면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앞으로 그런 것도 많은 관심을 쏟는다면은 이제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아마 진동대비 설계를 해서 맡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문제는 뭐 많이 감소되지 않나, 또 우리 지진 대비나 여러 가지 천재지변에 대비하는 그런 것도 이번 기회에 참고로 해서 새로 짓는 거라면은 그런 것도 아마 철저하게 좀 이렇게 감독도 할 부분이 있다면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저희가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요 지금 그걸 잘 몰라서요.
지금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을 짓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내진 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을 짓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내진 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지금 건축을 하도록 지금 지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여간 저희도 이번 용두동 2구역 외라도 다시 짓는 공동주택이라든지 할 때는 내진 설계를 검토를 해서 종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리고 방음벽도 기존에 유천동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없다가 다시 한다 하더라도 철로변에 죽 해보면은 그게 낮아요.
그래서 높은 아파트 16층에 사신다고 하니까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높은 아파트 16층에 사신다고 하니까 소리가 들리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런데 서울의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보면은 톨게이트 근방에 가면 상당히 높이.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처음에 볼 때는 굉장히 흉물스럽더라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런데 이제 자주 와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그냥 그런대로 또 눈에 들어오고 소음이 상당히 높이에서 도로쪽으로 휘니까 이 공간에서 다 죽어가서 지금 현재 방음벽도 소리가 중간에서 자꾸만 부딪치면서 죽이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 방음벽이 있더라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런 것도 아주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해서 방음벽에 대한 방음, 또 진동 이 부분은 필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나.
그래야 나중에라도 그런 사후에 소리가 시끄럽다든지 철도청 하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미리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요청을 지금 기존에 아파트가 있다면은 그것은 철도청에서 해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야 나중에라도 그런 사후에 소리가 시끄럽다든지 철도청 하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미리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요청을 지금 기존에 아파트가 있다면은 그것은 철도청에서 해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누가 부담하는지 모르지만.
○도시국장 김성진 이 용두동 2구역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이제 말하자면 공동주택을 건립함으로써 그런 민원이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박일순 위원 그렇죠.
○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박일순 위원 자부담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조합측에서 하는 걸로.
○박일순 위원 그렇죠.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박일순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리고 방음벽도 여기 조합에서 설치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방음벽이 낮으면은 고층까지 소리가 많이 들리니까 하여간 높이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방음벽이 낮으면은 고층까지 소리가 많이 들리니까 하여간 높이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재질이 여러 가지 있는가 봐요, 방음벽도.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재질은 여러 가지입니다.
○박일순 위원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그게 미끄러우면 그냥 그대로 치고 나가기 때문에 모양만 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참고를 해서 그 업체가 시공을 할 때라든지 조합에서 할 때 그런 것을 철저하게 얘기를 해줘 가지고 그런 사례들이 나중에 후일에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것은.
○박일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이제 국토부에서 입법예고가 됐으니까 원만하게 잘 민원인들 하고 충돌 없이 잘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본위원이 문의하고 싶은 것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라든가 모든 걸 보면 구에 구역 지정을 하잖아요, 어떤 지역에?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시에서 하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시에서 내려오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들어온 상태도 있고 안 들어온 상태도 있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봤을 때 이게 참 예를 든다면은 보문산 주변 지역에는 고도제한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로.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랬을 때 이 재개발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주민들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재개발을 추진을 해도 불이익을 당하는 이유는 뭐냐면 도로 개설이라든가 도로 포장이라든가 또 심지어 요새는 하도 유류값이 비싸니까 도시가스를 놓을려고 해도 거기에는 잘 안 놔준단 말이에요.
예산을 세울려고 해도 개발이 되니까 재투자 할 수 없다 이런 쪽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재개발이 언제까지 성립이 되느냐, 지금부터 해도 빨리 해도 6~7년 걸리는데 잘못하다가 또 의견 충돌이 난다든가 그러면 10년이 가고 이렇게 갈 건데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그동안에 10년이고 10년 후에 된다는 보장도 없고 불이익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요즘에 아까 본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마냥 도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도시가스 같은 것을 놓을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된단 말이에요.
예산을 세울려고 해도 개발이 되니까 재투자 할 수 없다 이런 쪽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재개발이 언제까지 성립이 되느냐, 지금부터 해도 빨리 해도 6~7년 걸리는데 잘못하다가 또 의견 충돌이 난다든가 그러면 10년이 가고 이렇게 갈 건데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그동안에 10년이고 10년 후에 된다는 보장도 없고 불이익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요즘에 아까 본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마냥 도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도시가스 같은 것을 놓을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된단 말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며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이 하다가 재개발을 포기를 했을 때 어떤 절차를 밟으며 해야 되는 건가?
왜냐면 시에서 구역 지정을 해가지고 아무 것도 못 하게 하면 그 개인의 재산에 피해가 많단 말이에요.
왜냐면 시에서 구역 지정을 해가지고 아무 것도 못 하게 하면 그 개인의 재산에 피해가 많단 말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개인 재산의 권리 주장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에서 그것을 사들이든지 개발이 안 되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해놓고서 아무 시설이라든가 어떤 문화혜택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안 받아줄 때는 주민들이 나중에는 지쳐서 포기를 할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에는 어떤 대책으로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만이 또 재개발을 주민들이 안 한다고 했을 때 어떤 행정적인 서류 절차가 필요한 건가 그것 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정부에서 그것을 사들이든지 개발이 안 되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해놓고서 아무 시설이라든가 어떤 문화혜택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안 받아줄 때는 주민들이 나중에는 지쳐서 포기를 할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에는 어떤 대책으로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만이 또 재개발을 주민들이 안 한다고 했을 때 어떤 행정적인 서류 절차가 필요한 건가 그것 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시에서 기본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계획에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시가스라든지 도로 기반시설을 할 때에는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시가스라든지 도로 기반시설을 할 때에는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로나 하수도 같은 것을 할 때에는 그 부분 진행 상황을 봐 가지고 바로 이루어질 것 같으면 보류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도로나 하수도나 기반시설을 지금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런데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이중투자를 고려하고 재개발이 될 경우에는 전부 다 손실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시에서 지침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도시가스를 매설을 못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측에서 그것에 대한 시공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번에 걸쳐서 시 하고 도시가스 하고 협의도 하고 건의도 해보고 지금 계속 시정이 되도록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척된 게 없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개발, 재건축을 주민들이 포기를 할 때는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안 났을 때에는 뭐 상관이 없지만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났을 경우에는 주민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포기하는 걸로 했을 때 저희가 이제 그것은 승인을 해주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이중투자를 고려하고 재개발이 될 경우에는 전부 다 손실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시에서 지침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도시가스를 매설을 못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측에서 그것에 대한 시공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번에 걸쳐서 시 하고 도시가스 하고 협의도 하고 건의도 해보고 지금 계속 시정이 되도록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척된 게 없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개발, 재건축을 주민들이 포기를 할 때는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안 났을 때에는 뭐 상관이 없지만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났을 경우에는 주민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포기하는 걸로 했을 때 저희가 이제 그것은 승인을 해주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안 됐을 때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지 이 구역 지정을 면할 수 있냐 이거예요.
왜냐면 추진위원회가 안 됐어도 저쪽에는 재개발로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가스 이런 데에서 안 해 준단 말이에요.
왜냐면 추진위원회가 안 됐어도 저쪽에는 재개발로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가스 이런 데에서 안 해 준단 말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추진위원회가 안 됐어도 시에서 구역을 정했기 때문에 충남도시가스라든지 이런 데는 안 된 단 말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우리 구청이나 이런 데에는 도로,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하수구를 한다는 것은 참 진척을 봐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진척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성립되면 충분히 해주지만 범위 내에서 움직여 주지만,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해줄 수 있는데 이것은 또 도시가스는 개인 것이란 말이에요, 국가가 아니라 개인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도시가스를 안 놔준단 말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금은.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올라 가니까 도시가스를 놓을려고 해도 여기는 재개발 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안 된다, 우리가 재투자 할 수 없다, 투자하면은 또 얼마 안 있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걸 이유 삼아서 주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가뜩이나 없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더 기름값은 오르고 그래서 뭔가를 좀 조금이라도 싸게라도 하려고 그러는데 더 힘들어지고 있어.
연탄을 들일래도 가까운 데는 싸고 멀리 있는 데는 더 비싸다 이거예요, 없는 사람들은.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추진이 안 된 데에는 상관이 없는가요?
그걸.
가뜩이나 없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더 기름값은 오르고 그래서 뭔가를 좀 조금이라도 싸게라도 하려고 그러는데 더 힘들어지고 있어.
연탄을 들일래도 가까운 데는 싸고 멀리 있는 데는 더 비싸다 이거예요, 없는 사람들은.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추진이 안 된 데에는 상관이 없는가요?
그걸.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까지도요 그 추진위가 구성이 안 됐어도 기본계획상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은 도시가스에서 설치를 안 해줍니다.
○윤진근 위원 안 한단 말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는 지금도 재개발, 재건축으로 묶인 지역이 아닌 일반지역도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할려고 하고있습니다.
첫째는 그 원인이 있고요, 둘째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해가지고서 개발될 여지가 있으니까 설치를 못 해주겠다 하는 얘기거든요.
첫째는 그 원인이 있고요, 둘째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해가지고서 개발될 여지가 있으니까 설치를 못 해주겠다 하는 얘기거든요.
○윤진근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시에도 건의를 하고 도시가스 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조금 한계를 느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그 지정한 것을 주민들의 어떤 동의를 얻어 가지고 80%면 80% 동의를 얻어 가지고 해지하자고 하면 해지가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개발을 해지시켜 달라, 왜, 아무 혜택을 못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혜택을 못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개발을 해지시켜 달라, 왜, 아무 혜택을 못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혜택을 못 보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부분은요 기본계획을 이제 변경을 하면 되는데 기본계획이 지금 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5년에 한번씩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주민들 지금 같은 경우는 주민 50% 동의를 받아서 해제 요청을 하면 그건 가능한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재개발, 재건축은 노후·불량주택이 40% 이상이면 무조건 지금 지정을 해놓은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 경우에 주민들 지금 같은 경우는 주민 50% 동의를 받아서 해제 요청을 하면 그건 가능한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재개발, 재건축은 노후·불량주택이 40% 이상이면 무조건 지금 지정을 해놓은 그런 상태거든요.
○윤진근 위원 글쎄요, 법적으로는 묶어놓고서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주민들한테.
이게 뭐냐면요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만 알아서는 안 돼요.
주민들이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알아듣고 아, 우리는 조금 기다렸다가 개발을 해보자 하는 것 하고 도저히 안 되면 우리는 도시가스 혜택도 못 보고 아무 것도 안 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는 뭔가를 주민들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 홍보를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끼리만 알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중구소식지라든가 어떤 걸 해서 충분히 주민들이 알권리를 충분히 알아야 된다, 그게 좀 필요한 거거든.
이게 뭐냐면요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만 알아서는 안 돼요.
주민들이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알아듣고 아, 우리는 조금 기다렸다가 개발을 해보자 하는 것 하고 도저히 안 되면 우리는 도시가스 혜택도 못 보고 아무 것도 안 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는 뭔가를 주민들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 홍보를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끼리만 알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중구소식지라든가 어떤 걸 해서 충분히 주민들이 알권리를 충분히 알아야 된다, 그게 좀 필요한 거거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국장님께서 그것 좀 한번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것은요 저희가 정확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지금 좋은 말씀이신데요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재개발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 모든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지역을 중구소식지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어떤 지역은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다는 진행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중구소식지에 게재를 해서 주민이 알 수 있고 어떤 데에는 어떻게 들어와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다든가 어떤 구획 지정을 했다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가는 과정을?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과정을 주민이 알 수 있게끔 중구소식지에다가 기재할 수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목동 같은 데는 어떻게 하겠다, 지금 뭐 대흥동은 어떻다 또 저기는 어디다, 뭐 어떤 데는 보류된 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목동 같은 데는 어떻게 하겠다, 지금 뭐 대흥동은 어떻다 또 저기는 어디다, 뭐 어떤 데는 보류된 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그런 것을 지금 현재 들어온 것 용두 뭐 2지구 이런 게 들어온 것 이런 것을 했을 때 또 유천동 관계 또 여러 가지가 들어왔을 때 진행사항이 어떻다는 걸 주민한테 홍보를 할 소지가 있다, 알릴 소지가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 좀 해봤으면 하는데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도저히 주민들이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저희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중구소식지에는 저희가 게재를 못 했습니다마는 중구 홈페이지에는 그 부분이 나가거든요.
○윤진근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를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보냐 이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데 보는 사람이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윤진근 위원 소식지에 넣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한문으로 쓰지 말고 영어로 쓰지 말고 한글로 써서 봐,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우리 도시과 직원들도 혹시 갔다 온 사람이 있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다녀왔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혹시나 해서 한번 말씀드렸고 아시는 바와 같이 도쿄의 랜드마크이면서 세계적으로 재개발에 대해서는 아주 뭐 대단하다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관광명소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여기도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이게 입법예고 되어서 그렇게 시행이 될 것인데 일반건축물이라든지 공동주택이라든지 특히 조경을 할 때 생태공원 조성하면서 옥상에도 앞으로 습지를 조성한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지금 앞으로도 이게 입법예고 되어서 그렇게 시행이 될 것인데 일반건축물이라든지 공동주택이라든지 특히 조경을 할 때 생태공원 조성하면서 옥상에도 앞으로 습지를 조성한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몇 %죠?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5%를 앞으로 이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이렇게 입법예고 되면서 진행이 된다면은 아마 용두2구역도 결국은 나중에 이제 심사가 완료되어서 다시 진행될 때는 이 부분도 다시 수정하거나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입법예고 되면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이 특히 우리 중구에는 이런 부분이 진행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챙겨 주셔 가지고 우리 중구가 아주 거듭 날 때 이런 조경에 대해서도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온일 더 의견 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 제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윤준백 위원과 박일순 위원과 윤진근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용두동 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윤준백 위원과 박일순 위원과 윤진근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용두동 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 제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윤준백 위원과 박일순 위원과 윤진근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용두동 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윤준백 위원과 박일순 위원과 윤진근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용두동 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