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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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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6월 19일 (목) 10시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총무국장 오현성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 없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도 특히 저희 총무국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총무국 총괄입니다.
  총무국은 동주민센터를 포함 기정예산액 434억 7,543만 1,000원보다 5억 7,462만 5,000원이 증액된 440억 5,005만 6,000원으로 1.32%가 증가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시 예산부족으로 미편성된 30억원 중 17억 6,900만원을 반영하여 수치상으로는 증액 되었으나 금번 추경은 대부분 절감계획에 의한 경상적 경비를 삭감 하였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0쪽부터 직제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18억 4,416만 6,000원보다 2억 5,603만 4,000원이 감액된 215억 8,813만 2,000원으로 1.2%가 감소 되었습니다.
  110쪽, 총무과 소관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외부인 보육아동 증가로 798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과 소관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6만 2,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8만 6,000원은 반환금에 편성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여권업무와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 등의 국고보조금 1억 9,283만 8,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2007년도 복식부기 평가결과 우수기관 상사업비 1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 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원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6억원은 기관공통으로 계상하였던 것을 각 부서별로 계상되어 감액 하였습니다.
  111쪽, 세무과 소관으로 지방세 세입에서 건축물분 재산세는 시가표준액 가산율 폐지 및 축소로 1억 3,630만원 감액하고 주택분과 기타 토지분 재산세는 과표적용률 5% 상승으로 3억 7,724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으로 보조금 사용잔액 11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적 경비 및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 증액하고 경상적 경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0% 범위내에서 삭감 편성 하였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10% 삭감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각 부서에서 절감노력한 부분과 증액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332만 8,000원이 증액된 88억 8,845만 6,000원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을 노동부 고시 1일 최저임금 단가에 못미친 부분에 대하여 464만 1,000원을 증액하고 전출자의 복지포인트는 반납받아 1,260만원 삭감 하였으며 퇴직공무원이 당초 예정보다 5명이 추가되어 5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민간인위원회 참석수당은 기획감사실 일괄 관리로 294만원 삭감 하였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우리구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50% 절감 2,016만원 삭감 하였습니다.
  130쪽, 상용직 체육복 구입단가를 타분야 직원들과 맞추기 위해 33만 6,000원 증액 하였으며 어린이집 보육교사 기본급 인상분 311만 4,000원, 무기계약 근로자 국민건강보험료 요율상승분 1,932만 2,000원, 상용직 52인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1,326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자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20만 3,000원 감액 되었으며 7억 652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서비스 헌장 우수사례집 및 홍보물은 기존자료를 적극 활용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297만 5,000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134쪽, 방범 CCTV 4개소 임차료 잔액 300만원은 삭감하고 7개소 추가설치에 따른 통신료 115만 5,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과거사 진실규명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의거 사무관리비 60만원, 국내여비 12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135쪽, 지폐교환기 구입 대신 지적민원실에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개선하여 100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전화친절도 조사용역비 6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136쪽, 금년 6월 16일부터 우리구청에서도 여권업무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무관리비 773만 7,000원, 공공운영비 15만원, 국내여비 235만원, 여권민원 설치비 1,100만원, 여권발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자산취득비 1,130만원을 국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업무 국비지원액을 사무관리비로 90만원, 자산취득비로 9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권업무 추진 시간외 근무수당 422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16만 2,000원, 시·도비 반환금 28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141쪽, 동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5,028만 4,000원이 감액된 35억 3,206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43쪽부터 209쪽까지의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반 통·폐합으로 통장 51명, 반장 655명의 활동보상금 1억 1,655만 1,000원을 삭감 하였으며 노후된 동청사 개보수 공사시행 후 집행잔액 447만원은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억 8,474만 9,000원이 증액된 281억 5,467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13쪽, 2007년도 복식부기 추진 최우수기관 상사업비 1억원을 받아 복식부기 담당자 워크숍 200만원, 노트북 및 PC 2대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운전원 체육복 구입단가도 타분야 직원들의 체육복 단가에 맞추기 위해 58만 8,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215쪽, 전기안전검사 위탁수수료 부족분 338만 4,000원을 증액하고 제3별관동 증축공사 집행잔액 1억 6,451만 4,000원, 유천1동사무소 신축공사비 집행잔액 1억 1,552만 2,000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215쪽, 하단에 여권 및 가족관계등록 국가업무 추진에 따른 국비 내시분과 본예산시 인건비 미편성된 금액 중에서 18억 9,189만 4,000원을 증액 하였으며 여권업무 추진 연가보상비 284만 5,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216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9,998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억 9,998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217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71만 4,000원이 감액된 6억 427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19쪽, 2007년 대비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및 도면구축비 상승으로 922만 9,000원 계상하고 기타 10%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1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9,025만 1,000원 감액된 21억 6,406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유천1동 주민센터의 임시사무실 임차료 8,0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10% 삭감한 내용이 되겠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인건비 및 법적, 의무적 경비 부족분에 대하여 보전하는 내용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 그리고 대부분 10% 이상 절감하는 내용으로써 원만한 구정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확정하여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는 더욱 알뜰하게 절약하면서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과별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부서로서 항상 고생하시는 우리 오현성 총무국장님을 비롯해서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하재붕 위원    129쪽이요.
  여기 보면 우리 재료비 있잖습니까, 재료비 4,300만원. 이것이 지금 감액이 되었어요, 500만원이. 후생관 급식향상비죠.
○총무국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식대가 얼마씩 합니까, 여기?
○총무국장 오현성  2,000원입니다.
하재붕 위원    2,000원이죠. 지금 2,000원도 다른 타의 관공서라든가 지자체 단체하고 비교해 보면은 비싼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5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어떤 식사 모든 부분들이 질이 저하되는 것은 아닌가요?
○총무국장 오현성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싼 재료를 구입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또 열심히 맛있는 재료로 만들면은 여기에 대한 보완작용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서 500만원 삭감을 했는데요. 질 저하는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모든 물가들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식대를 2,000원 하던 것을 또 올릴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다만 이 전체 재료비 자체가 이렇게 감액으로 됨으로써 이것 뭐 전부다 우리 직원들이 드시는 것인데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130쪽에 보면 피복비가 있습니다.
  피복비 중에 근로자 체육복이 본예산 때 이 때는 산출근거가 9만원 곱하기 48인 곱하기 70% 해가지고 302만 4,000원이 된 거예요, 아시죠, 그 부분은?
○총무국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평균 6만 3,000원인데 1인당, 이것은 지금 보면 근로자 체육복이 10만원 곱하기 48인 해서 곱하기 70% 해가지고 해서 7만원 그래서 7,000원이 올랐어요. 그래 가지고 전부다 33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왜 이것은 본예산 때는 이렇게 해놨다가 다시 이번 예산에 증액을 시켰는지 이해가 좀 안가요.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어제 보건소도 심의를 했지마는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를 감액시키다 보니까 20만원짜리를 10% 감액시키니까 18만원으로 2만원을 감액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것은 거기 하고 비교해 보면은 한 군데는 아주 그냥 돈 1만원이라도 긴축재정을 할려고 그러는데 여기는 올렸다 이런 얘기예요. 본예산보다도.
○총무국장 오현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청원경찰들도 있고 운전원도 있고 또 상용직이 있습니다.
  체육대회를 사기앙양 차원에서 복지후생 차원에서 체육복을 해주고 있는데 타구청 그리고 각 기관별로 기능별로 청경이면 청경, 상용직, 운전원 단가를 같이 차별화 하지 않고 같이 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보완적으로 추경에 보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그것을 맞춰서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생각이 못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것 감사 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차별화 하지 않고 같이 보편타당하게 맞춰 나가도록 적극 관심을 두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하나 덧붙이면은요.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도 일리가 있어요.
  다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모든 부분들이 긴축재정이라는 방침 아래 전부서들이 10%, 사실 이 부분도 보면 전체를 10% 절감하는 방침에 따라야 되는데 이것을 세세 항목마다 전부다 10% 하다 보니까 2만원, 1만원, 심지어 4만 5,000원, 뭐 이런 부분까지 전부다 감액이 되고 있어요. %에다 적용을 일률적으로 기준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잘못된 부분인데 그래서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2만원 감액이 나온 것인데 20만원 예산 해놨다가 그런 부분인데 지금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전부서들이 긴축재정으로 해가지고 전부다 이렇게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만 피복비만 이 부분만 증액이 되어 가지고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럴 때 같이들 긴축재정에 같이 동참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총무국장 오현성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적극 옳으신 말씀인데요. 상용직들은 5개구가 같이 체육대회를 같이 합니다. 같이 하기 때문에 너희는 얼마 섰니, 우리는 얼마나 섰느니 서로 얘기를 나누고 하는데 많은 금액도 아니고 가급적이면 48명인데 타구한테 조금 사기에 저하된 그런 내용이 그런 사항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고육책으로 이것도 배려했다고 하는, 배려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십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훈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경훈 위원    예, 김경훈 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한 것을 이렇게 한번 보면은 최저임금제라든지 건강보험료 요율인상이라든지 법적인 인상부분은 부득이하게 인상 되니까 인상하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전부다 삭감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얘기 하면은 본예산에서 추계해서 계상을 할 때 예산을 잘못 세운건지 그럼 정부방침이 10% 절감을 한다고 하면 무조건적인 10% 절감을 해야 되는건지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집행부 하고 우리 위원들이 본예산 때 예산을 추계 하고 계상할 때 잘못했다는 부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본예산에서도 70% 예산을 세웠다 또 지금 추경에서는 10% 절감한다. 그럼 다시 재질의를 하면은 60%면은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일을, 살림을.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총무국장 오현성  아주 위원님 날카로운 송곳 질의를 해주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미리미리 챙겨야 되고 또 항상 그러한 관념을 머리에 두고서 행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초 예산도 정확한 판단 하에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당초예산 편성한 이후에 사회적 흐름이 경기가 어려워지고 또 최근에 고유가 때문에 세금 징수, 또 세외수입 징수에서 국비에서부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경기흐름을 파악하고 또 그 고유가를 최근에 태동한 고유가의 문제를 십분 문제를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서 현상태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연말 결산을 할 때에는 이 정도는 삭감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내역이 어떤 것은 10%, 어떤 것은 한 20% 삭감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꼭 어려워서 자구책으로 삭감한 것이지 정부의 시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경훈 위원    정부시책 하고 지침에 있어서 영향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어떤 정부 시책이나 정부 방침에 영향력을 안 끼칠 수가 없거든요, 예산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봤을 때 이 예산은 적기적소에 꼭 필요한 예산이다, 증액을 해서라도 할 예산은 서야 집행을 해야 되고 이 예산은 정말 순서에 따라서 나중에 추후에 계상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냔 얘기죠.
  모든 것이 일괄적으로 지금 법적인 경비요율은 인상되고 대개 보면 전부다 감액이 되었어요.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 집행부 하고 우리 위원들이 일을 잘못 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예산 계상, 배정, 추계 할 때는 어떠한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적기적소에 맞게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대체적으로 전부다 감액입니다. 그럼 일을 잘했다고 볼 수 없거든요. 감액 한다고 일 잘 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증액이 되고 집행이 많이 된다고 일을 못 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본 위원은 제가 본인 스스로가 자각을 하고 있거든요. 본예산 계상을 할 때 잘못 되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은요.
  법적인 요율 밖에 더 인상이 되었습니까, 지금 경비. 건강보험료라든지 요율인상 부분.
○총무국장 오현성  위원님이 너무 광범위하게 의회 책임까지 말씀하셨는데요. 의회 책임은 아니고요. 저희 집행부에서 더욱 면밀히 철두철미 하게 검토하고 점검하지 못한 결과의 산실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훈 위원    저희 본위원들도요. 본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데이터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산출 하는데 있어서 참고를 하겠지마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NO 할 수 있는 것은 NO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소신을 가지고 이 예산을 반드시 세워서 일을 추진해야 될 것은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명심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또 한 가지 피복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적당한 금액을 주고 어떤 피복이라든지 체육복도 질 좋은 체육복을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요. 지금 예산을 세워 있으니까 예산 하고 외람된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 특정 자생단체에 가입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피복비를 구매해 준다 이런 성향이 있는것 같아요. 제가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세웠으면은 그 예산에 이상의 질 좋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도 예산이 아닌가 싶어요. 그것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명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김경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성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예, 고성근 위원입니다.
  129쪽, 상단에 한번 보시면 출산휴가 대체인력인부임 기본급이 지금 원래는 3,178만 7,000원이 세워가지고 464만 4,000원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네요. 우리 청내에 지금 출산휴가간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현재로.
○총무국장 오현성  13명입니다.
고성근 위원    이 13명이 출산휴가를 가고 있어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고성근 위원    그러면 출산휴가를 가면 대체인력을 그 13명을 전부 이렇게...
○총무국장 오현성  대체인력으로 기간제로 해가지고,
고성근 위원    기간제로 쓰고 있어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고성근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을 몇 개월 쓰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3개월입니다. 지금 공식적인 출산휴가가 3개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임시로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3개월 동안 쓰고서 기본급을 주고 있죠?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3개월이면, 원래 휴가가 3개월입니까, 6개월 아녜요?
○총무국장 오현성  3개월입니다.
고성근 위원    3개월.
○총무국장 오현성  예.
고성근 위원    아, 3개월이면 다 끝나는 거죠?
○총무국장 오현성  예, 3개월은 출산휴가고 그 이외에 더 낼 경우에는 육아휴직으로 들어갑니다.
고성근 위원    육아휴직으로 해서 몇 개월,
○총무국장 오현성  더 쓸려면은 육아휴직입니다.
고성근 위원    육아휴직은 그 때 가면 또 인력을 또 써야 되나요?
○총무국장 오현성  그것은 육아휴직은 결원으로 이제 저희들이 산출하기 때문에 정규직을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별도 정원으로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래서 이 정도면 대체인력비가 충분하다고 지금 올린 겁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고성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과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자치과가 133쪽 보시면 말이죠.
  지금 보면은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 보면은 말이죠. 일반운영비나 또는 주민투표업무 지원 이런 것 보면은 전부다 완전히 없애 버렸어요, 그렇죠?
○총무국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예산액 자체를.
○총무국장 오현성  운영수당 말씀하시나요? 없애 버린 거요?
하재붕 위원    지금 일반운영비 주민투표업무지원, 또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위에 행정서비스 향상지원에 우선 위에서부터 합시다. 일반수용비 같은 것이 전부다 없어졌죠?
○총무국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운영수당도 그렇고.
○총무국장 오현성  이것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감사실로 풀 관리 하게 됩니다. 위원회를 종합관리 해가지고 거기에서 통제를 하기 위해서 기획실로 예산이 옮겨갔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공통관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예요. 자, 그러면은 주민투표업무 지원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총무국장 오현성  마찬가지입니다.
하재붕 위원    138쪽 좀 볼까요.
  여기 지금 민간이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도 전부다 10%씩 감액을 했는데 새마을운동 대전광역시 중구지회 여기는 원래 기정액이 1억 725만 4,000원인데 9,867만 4,000원 해서 제일 덩어리가 큰데 여기는 10%가 아니고 8%예요. 나머지 부분들은 민족통일, 여기 대전광역시 중구 협의회부터 이 밑에 대전중구 재향경우회까지는 전부다 10%를 했단 말예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지. 민간행사 보조위탁도 전부다 10%로 하고 이 덩어리 가장 큰 부분은 왜 이 감액을 8%로 했어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검토하고 세부내역까지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받은 것이 있는데 그 사업내역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이 이상 더 삭감하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런 판단하에 858만원만 절감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9,786만 4,000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산출 자체 근거가?
○총무국장 오현성  예, 그리고 작년도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9,8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예, 그렇고 그러면 135쪽 좀 한번 보세요.
  여기도 보면 여비 부분에 예를 들면 민원행정 타지역 비교시찰 및 중앙연찬회 교육 참석81만 9,000원, 이것도 91만원이었던 것이 10% 감액되어 가지고 9만 1,000원, 그렇죠, 감액된 부분이.
  밑에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45만 5,000원에서 또는 위에 91만원이라든가 이런 기정예산액은 산출근거가 다 되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의 가장 예산편성의 기본은 뭡니까? 산출근거가 제일 정확해야 되겠죠, 우선적으로 그렇죠?
○총무국장 오현성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아까도 우리 국장님이 산출근거 정확하다 뭐 이런 부분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산출근거 자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번을 예를 들면은 민원행정 타지역 비교시찰 및 중앙연찬회 교육참석 하면 7만 5,800원 곱하기 2인 곱하기 2일 곱하기 3회 이래 가지고 이 산출근거에 의해서 136만 5,000원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렇죠?
○총무국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밑에 81만 9,000원은 산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나옵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이제 여비규정도 좀 바뀌고 그리고 물가도 제반 음식값이니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출장일수를 조금 줄여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예산에 맞게 출장을 관리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방금 지적했듯이 그 가족관계등록 정보시스템 교육여비다. 교육여비 교육을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그런데 이것 지난번에 7만 5,800원 곱하기 2인 곱하기 3일 해가지고 1회란 말예요. 1회, 한 번 하는 것으로 했는데 해서 산출된 예산액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또 10% 절감형태로 해가지고서 4만 6,000원이 또 빠졌단 말예요. 그럼 과연 1회 해도 45만 5,000원이 들어가는데 40만 9,000원 가지고 과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런 사업들이 교육이니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루어지겠느냐 이거야.
○총무국장 오현성  저희들이 3일 했던 것을 2일로 감축시키고 5일 했던 것을 4일로 감축시키기도 해가지고 빠른 출장기간에 그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십분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모든 부분...
○총무국장 오현성  저희들 편리를 생각해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다시 첨부시켜서 얘기하지마는 하여튼 최소한도 이 예산액 자체에 대해서는 산출근거는 정확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기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좋은 산출근거가 나오도록 면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요. 145쪽 좀 잠깐 볼까요.
  여기 보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같은 경우도요. 이런 데도 보면 컴퓨터 같은 것도 기정이 150만원이었었어요. 그렇죠?
○총무국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그런데 이제 10% 절감분으로 135만원 이것이 지금 취득한 겁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아닙니다. 취득해야 될 겁니다.
  컴퓨터는 최근에 컴퓨터 가격이 기술이 발달 하고 업체가 많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하는 와중에서 컴퓨터 가격은 더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150만원을 계산했지마는 135만원이면 충분히 구입을 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 그러는데 본위원이 추가로 이 부분의 본 핵심을 얘기드릴게요.
  지금 보면 장수마을을 어제 심의하다 보니까 장수마을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컴퓨터가 150만원이에요. 150만원 여기도 기정이, 본예산이.
  그런데 여기 감액을 20만 8,000원을 했어. 그런데 우리 한 군데에서 전부다 관리를 하는데 어디는 15만원을 빼고 어디는 똑같은 물품을 가지고 20만원을 빼고 지금 뭐 장수마을 것 가지고 있나요, 자료. 407페이지 보세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407페이지, 자산취득비 보면은 그렇죠?
○총무국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기정액이 150만원인데 여기는 14% 해가지고 20만 8,000원을 감액시키고 똑같은 물품을 가지고 우리 자치과에서 하는 부분은 10% 이런 부분으로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예요. 금액을 떠나 가지고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이 부분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어느 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총무국장 오현성  컴퓨터는 추가사양이 더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동에서 필요한 추가적인 사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을 주로 취급하는 동사무소 하고 민원이 없는 우리 직원들만 사용하는 내부적인 컴퓨터 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양이 더 필요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을 한 6만원 정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해가 아니고요. 본위원도 컴퓨터에 오랫동안 종사를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아는데 이 부분은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조율을 하셔 가지고.
○총무국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경훈 위원    예, 김경훈 위원입니다.
  모든 예산이 보면은 다 흔들려 있거든요. 흔들려 있는데도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참 중요성인데요. 보면은 135페이지 보면 전화친절도 같은 것 있죠. 이런 것도 예산을 세웠다가 다 100% 삭감을 했어요. 꼭 필요하다고.
○총무국장 오현성  예, 삭감을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반드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총무국장 오현성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이것을 전문 여러 분 선별을 해가지고 전화친절도를 분기에 나눠서 이렇게 할려고 조직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구재정 형편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 민원서비스팀이 나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협조를 해가지고 좀 도와달라 내적으로 협의를 거쳐 가지고 그쪽에서 응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까도 전자에 총무과 했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어떤 예산이 정말 적기적소에 해야 될 것은 안 세우고 보면 쪼개기식으로 산출근거를 세워놨다가 어떤 절감차원 하면 다 없애고 이런 예산은 고무줄 예산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얘기죠.
  보면은 우리구 예산이 어려운데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도 본예산 다 올렸어요. 본 예산 때 없어졌던 것이 생긴 것이거든요, 본예산 때.
  어떤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나 몰라요. 예산 세울 때 보면.
○총무국장 오현성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것은 본예산시에 예산 편성의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미편성된 것도 있습니다.
  자유총연맹도 5개 구에서 같이 공통적으로 의견을 나눠서 5개 구 같이 예산실무자들이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우리구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것을 삭감하고 우리구에서 꼭 해야 될 전화친절도라든지 이런 일은 꼭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사회단체 보조금도 자유총연맹 관계는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우리구에 어떤 부분이 필요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하고 우리구에서 해야 될 일 하고 어떤 것이 중요성이,
○총무국장 오현성  정부의 시책도 있고 그리고 새터민 관계도 있고 반공에 대한 강의니 뭐니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 반공 홍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시책과 맞물려서 이것은 꼭 해야 된다는 판단하에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과거사 진실규명은 없어졌거든요. 이것 국비인데 이것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것도 국가에서 없애버렸다고요.
○총무국장 오현성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국비로 내시 하다가 없어진 겁니다.
김경훈 위원    이런 중요한 일도 정권 바뀌니까 없어지잖아요.
○총무국장 오현성  아니, 정권이 바뀌어서 없어진 것이 아니고 사업이 마무리 되기 때문에 없어지는 겁니다.
김경훈 위원    예,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예산도 지금 절감이 되었는데요. 본위원이 통·반장 통·폐합에 대해서 구정질의를 하고 발의를 했는데 반장제도 같은 것도 폐지가 되면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인터넷 시대다 보니까 반장제도가 필요가 없거든요. 더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이다 싶어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적소에 맞는 일을 집행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럼 우리 총무국장님한테 또 한 가지 당부드릴게요.
  예산을 보면은 다 10% 절감 절감 하지 말고 우리 행사도 축소 좀 해야 됩니다.
  아주 민선 민선 하다 보니까 행사들 많이 하고 그러는데 행사 축소할 것 축소하고 행사 통·폐합 시킬 것 과감하게 빨리 통·폐합을 해야지 그런 예산을 아끼고 일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총무국장 오현성  예.
김경훈 위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더 좋은 행정발전이 되도록 하여튼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김경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병규 위원    지금 국장께서 그냥 답변하느라고 어려운데 지금 전반적인 것을 국장께서 얘기했지만 경기침체탓에 자꾸 감액예산이 편성된 거죠, 그렇죠?
○총무국장 오현성  예.
김병규 위원    주 재원이 세금이 지금 안걷히고 있는 재원이 뭐라고 보고 있어요?
  체납세금도 물론 많이 늘어나겠지만.
○총무국장 오현성  체납세금이 골고루 각 세금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이번에 1회 추경이죠?
○총무국장 오현성  예.
김병규 위원    2회 추경, 3회 추경 뭐 남았는데 그때 가서 다시 감액요인이 발생 안 된다고 봄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오현성  지금 현 상태로 봐서는 감액요인이 더 고유가 문제로 해가지고 유가폭등으로 인해서 더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예의 주시하고 깎아지지 않은 예산도 더 면밀히 분석하고 연말을 대비해서 더 꼼꼼히 챙겨보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 하는 부분은 본예산 때 사실 본예산서를 보면은 인건비성이 한 70% 계상이 되었죠. 지금 삭감요인은 인건비는 처리해야 될 부분이죠.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삭감하는 거죠?
○총무국장 오현성  예.
김병규 위원    그러면 이제 경기가 아주 더 하향곡선이 계속 이어간다고 하면 2회 추경, 3회 추경 자신은 못하고 있는 거지.
○총무국장 오현성  현 예산편성 내용 가지고서는 자신을 합니다마는 금전이라고 하는 것이 연말에 지정된...
김병규 위원    지금 늘어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사실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서 취·등록세라도 자꾸 들어와야 되는데 부동산 경기도 침체 되었고 취·등록세가 구세에 아주 상당한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돌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앞으로 세원이 더 확보 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또 경기가 어려우니까 계속 부도기업들이 발생되고 민간파산 이런 선고도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입장에서 세금 낼 돈이 없단 말이죠. 체납이 자꾸 늘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2회, 3회 추경에 또 이런 절감...
○총무국장 오현성  그래서 저희들이 재원의 산발적인 누수를 막기 위함으로 체납세금을 저희들이 적극 징수하고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서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에도 또 연말에 할 계획입니다마는 체납세금을 하여튼 최대한도로 징수하는 전력 질주하는 그런 행정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세무과장 나오고 세무과 직원들도 나와 계시지만 지금 열심히 그 체납세금 걷어들일려고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러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을 것도 없는데 세금을 못 낸다 이 말이야, 사실 지금 어려운 실정이다 이 말이야.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참 세원의 밝은 전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2, 3회도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 말이야. 인건비는 받아야 되니까.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금 새마을운동 같은 데는 많이 지원이 되죠. 이것은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죠?
○총무국장 오현성  예산은 새마을지회에 전국적으로 이제 같이 문제가 되는 사업인데요. 거기에는 인건비도 또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인건비 좀 물어볼게요. 인건비가 여기에 지금 몇이나 있어요?
○총무국장 오현성  2명이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2명.
○총무국장 오현성  예. 사무국장 하고 사무원 하고 2명이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참고적으로 사무국장 보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여기?
○총무국장 오현성  보수까지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여기도 다 감액예산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별 이의 없습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저희들이 어려움을 국가적인 어려움, 우리 구 재정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 분들 이해를 시키는.
○총무국장 오현성  예.
김병규 위원    전반적으로 다 지금 그것보다 더한 어려운 사업까지 다 삭감을 하니까 같이 그 사람들도 해줘야 되겠죠.
  참고적으로 거기 지금 다 새마을지회, 민족통일협의회, 노동자 자유총연맹 이런 모든 사회단체 이 분들이 국장들이 다 있죠?
○총무국장 오현성  예.
김병규 위원    그 사람들이 그냥 무료봉사는 않죠?
○총무국장 오현성  새마을지회만 사무국장 보수가 저희들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김병규 위원    법적으로 아주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총무국장 오현성  예.
김병규 위원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국장 오현성  예.
김병규 위원    법적으로.
○총무국장 오현성  예. 나머지 바르게 살기 이런 조직은 보수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김병규 위원    어쨌든 지금 뭐 전반적으로 전 국가 자체가 고유가 시대에 참 어렵다 보니까 사실 심의 하면서도 다 삭감하고 중요한 것은 없는데 할 말은 뭐 위원들도 없습니다만 격려해 줘야 할 사항입니다만 어려운 시기에 같이 극복할 수 있는 노력,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수확보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세밀한 부분까지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김병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과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지금 214쪽에 보면 말이죠.
  여기 보면 행정전산화 운영관리 해가지고 자산취득 부분인데 예를 들면 여기 공통기반시스템 보강, 메모리, 또 인터넷 보완스위치 전자결재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기정 본예산 때 산출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나온 부분인데 이렇게 많이 삭감을 시킬 수 있어요, 이것?
○총무국장 오현성  이것은 다 집행된 예산입니다.
  입찰을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나머지 잔액이다. 구입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나머지 통신시설 운영관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여기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비니 이런 정보통신망 노후 선로교체니 이런 부분들 이런 것이 연간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까, 보수계약이?
○총무국장 오현성  이것은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계약 하고 집행잔액입니다.
하재붕 위원    아, 낙찰된 금액이다 이거죠?
○총무국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213쪽에 아까도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이런 비정수 물품 중에 컴퓨터 같은 것 장수마을이나 동이나 이런 회계정보과나 같이 형평에 맞게끔 조치를 좀 해주세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절감 부분이 각 부서마다 다 다르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고성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215쪽, 한번 보시면 유천1동사무소 신축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그 공사비에서 1억 1,552만 2,000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이것도 10% 절감 차원에서 이것 감액한 겁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집행잔액입니다. 계약 잔액입니다. 계약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고성근 위원    집행하고.
○총무국장 오현성  입찰차액입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건물이 아직...
○총무국장 오현성  입찰을 했기 때문에.
고성근 위원    아, 입찰 하고 남은 금액이라는 얘기예요?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아, 이 금액을 빼도 이것은 신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고성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세무과 예산을 보면은 국장님은 세무과 여비 하고 타실·과 여비하고 비교해 본 적 있습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세입부서기 때문에 세입에 대한 충분한 배려, 여비나 급량비나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충분한 배려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 제 평소의 신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부족한 면이 있는데 구 전체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발생 했는데 위원장님 걱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런데 세무과는 지금 더군다나 우리 중구청이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데 세무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세무과에서 세원발굴을 한다든지 독려를 한다든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지 무슨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하여튼 세수확보 및 증대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함에 따라서 우리 구청의 세원이 발굴되고 세수가 확대 되느냐 또 구청 재정이 좀 나아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세무과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 예산을 보면은 세수확보 및 증대에 대해서 의의를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중구청 집행부부터 직원 전체가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요.
  왜냐면은 세무과 여비를 보면요. 전년 대비 본예산 세울 때 어떤 데는 10% 감을 안한 실·과도 있습니다. 전년 대비.
  그런데 우리 세무과는 전년 대비 10%를 감액을 했어요. 작년도에 5,700만원이던 것이 금년에 본예산에서 10% 감해서 5,200만원이 되었단 말예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서 또 10%를 감해 가지고 4,680만원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작년 본예산 대비 19.2%가 지금 감액이 되었다고. 약 20% 정도. 그러면 1,000만원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에 있던 5,700만원 가지고도 세무과에서는 여비가 부족했을텐데 거기다가 또 1,000만원을 감액했단 말예요.
  그러면 세무행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란 말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 물론 여비가 각 실·과가 다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곳이 어딘가에 따라서 여비를 더 많이 줘야 될 데도 있고 또 감액을 하더라도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분야도 있을 거란 말예요.
  그럼 일괄적으로 똑같이 감액을 한다든지 또 제가 볼 때는 별도 감액을 해야 될 부서가 감액을 안한 부서도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 국장께서 예산 총괄부서 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았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명심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이것은 명심해서 될 일이 아녜요, 지금. 명심해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가 구청장님 이하 간부들이 진짜 세원 확보 및 세수증대를 위해서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요.
  지금 세무과 같은 경우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 하고 밤 늦게까지 야근하고 그러는데 물론 전 직원이 다 고생을 합니다마는 특히 세무과가 더 많이 고생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세무과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은 그 직원들이 과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말예요.
  당근을 주면서 채찍을 해야 되는데 당근을 주지 않고 채찍을 하면은 말이 뛰지를 않지요. 말이 밥을 줘야 뛰지. 그런 점에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간부회의라든지 이런 때 예산 사전심의 이런 것 할 때 내부조율 할 때 이런 때에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 하셔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제 소신도 그렇고 2009년도 예산편성시에 제가 적극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광희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이것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219쪽에 보면은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관리에 일반수용비 있잖습니까?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이것이 692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죠.
○총무국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본예산 때는 5만 60원 곱하기 2만 2,000 곱하기 50% 했던 부분인데 도면구축비야 우리 것이 증액이 되는데 같이 증액이 될 수밖에 없지마는 이것이 뭐 큰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담당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얘기할까요?
○세무과장 최명상  세무과장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가격 산정수수료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그 지침이 언제쯤 내려오느냐면 11월쯤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시작할 때는 8월부터 예산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1주택당 수수료가 검증수수료가 5,544원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5,808원으로 그것이 올랐고 또 의견제출에 대한 검증수수료도 6,930원이었었는데 330원 인상이 되서 7,26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또 이의신청 검증수수료도 2만 3,000원에서 1,100원이 올라서 2만 4,200원이 되어서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를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2007년도부터 보다는 약간 올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지적과 부분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우선 224쪽에 보면은 동청사 유지관리 있어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여기에 사무관리비 중에 임차료가 있는데 유천1동사무소 임시사무실 임차료 이것이 4억인데 그렇죠? 본예산에 20%가 삭감이 된 부분이거든요.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이것 지금 임차료 자체는 계약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놀부보쌈 2층으로 최적지가 그곳이다 해서 구두협의 말이 오가는 중에 4억원 정도 계상을 해가지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4억원을 계상했는데 놀부보쌈 2층이 채권채무가 상당히 복잡한 관계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마을금고 3층으로 옮겼습니다.
  마을금고 2, 3층으로 옮겼는데 마을금고와 협의해서 우리 예산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해 가지고서 3억 2,000만원으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제가 직접 행정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223쪽에요.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있잖습니까?
  지금 본위원이 225만원이었는데 지금 77만원으로 근 한 70%가 삭감이 된 부분이거든요. 지금 07년도 작년에 평가한 실적이 부동산평가위원회 회의를 한 실적이 있어요. 그것이 7만원 곱하기 6인 곱하기 4회 해가지고 168만원이 작년 실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 해는 말이죠. 절감이 능사는 아니란 말예요.
○총무국장 오현성  위원님 이것은 절감이 아니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기획실로, 기획감사실로 이동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이동한 부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나머지 집행잔액은 기획감사실에서 집중관리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로 이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건축물관리대장, 국내여비,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 비교견학, 이것은 반드시 가야 되는 부분 아녜요, 그렇죠?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기정예산이 60만 7,000원이란 말예요, 본예산이. 그런데 이것도 한 10% 절감 그냥 룰에 맞추다 보니까 54만 7,000원이에요, 이 부분들.
○총무국장 오현성  54만 7,000원 정도면은 충분히 사업수행을 약하지마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서 삭감을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이렇게 절감하는 것도 좋은데 밑에 부서에서 과연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가, 우리 지적과장님!
○총무국장 오현성  일을 더 많이 해야죠. 짧은 시간내에 더 많이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삭감분도, 지적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이것이 지금 본예산은 7만 5,800원 곱하기 2인 곱하기 2일 해가지고 2회 해가지고서 두 번 해가지고서 60만 7,000원 본예산 산출근거란 말예요.
  그런데 지금 54만 7,000원, 6만원을 뺐단 말예요. 삭감을 시켜 가지고.
  1회 하면은 남고 2회는 못 하고 이런 부분인데 업무를 하시는데 큰 지장이 없겠느냐 이거지.
○지적과장 정인용  저희들이 업무에 대해서 사전에 꼭 가야 될 데랑 사전 전원통신을 해가지고 업무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여튼 업무 하시는데 차질은 없도록 하셔야죠.
○지적과장 정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에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당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조정 하였습니다.
  협의조정하여 주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회기 중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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