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6월 18일 (수) 14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회의진행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기획감사실장 하헌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주민의 기대를 초과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본예산 성립후 국·시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의 신규 발생분과 증감 변동사항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세입세출 예산을 추가하거나 기정예산의 경정을 위하여 증감 조정한 내용입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822억 1,000만원보다 156억 9,400만원이 늘어난 1,979억 400만원으로 8.6%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654억 4,500만원보다 147억 7,400만원이 늘어난 1,802억 1,900만원으로써 8.9%가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67억 6,500만원보다 9억 2,000만원이 늘어난 176억 8,500만원으로 5.5%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 지방세 수입은 과표적용률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로 기정예산액 156억 1,400만원보다 2억 4,100만원이 증가된 158억 5,5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98억 6,700만원보다 37억 9,100만원이 증가된 236억 5,8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특별교부세 자금이월분 16억 3,000만원을 포함하여 순세계 잉여금 32억 6,400만원과 전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결산결과에 따른 이월금 4억 7,500만원과 부담금 및 잡수입에서 5,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교부세 교부내시 등에 따라서 기정예산액 60억원보다 44억 8,600만원이 증가된 104억 8,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분야에서는 기정예산액 416억 5,000만원보다 13억 7,900만원이 증가된 430억 2,900만원으로써 이는 재원조정교부금이 6,300만원이 증가 되었고 학교 개방시설 평가 등 7건에 대하여 13억 1,6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817억 1,400만원보다 48억 7,700만원이 증가된 865억 9,1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 등은 기초생활 보장급여 15억 6,800만원 등 31억 2,300만원과 시비보조금은 중구문화원 리모델링비 9억 1,000만원 등 17억 5,4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 행정분야에서는 경상적 경비 등에 대한 예산절감액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을 정리하여 기정예산액 135억 1,300만원보다 12억 3,300만원이 감소된 122억 8,0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있어서는 국·시비 보조사업 감액내시 등에 따라서 기정예산액 5억 2,600만원보다 1억 2,900만원이 감소된 3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분야는 기정예산액 3억 5,00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가된 3억 5,1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37억 3,200만원보다 19억 3,300만원이 증가된 56억 6,500만원으로써 주요 내역은 중구문화원 리모델링비 13억 2,000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3억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기정예산액 96억 6,700만원보다 12억 5,900만원이 증가된 109억 2,60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보면 작년도 폐기물 수거 운반대행 사업비 미부담금 10억 8,400만원과 금년도 폐기물수거 운반대행사업비의 일부로써 1억 2,0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본예산에 보조사업의 구비 미부담액인 보육사업 13억 4,300만원과 기초 노령연금 6억원 등 총 21억 9,700만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738억 9,600만원보다 72억 9,300만원이 증가된 811억 8,90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기초수급자 생계지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23억 3,200만원,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 5억 1,000만원, 보육가족과 여성복지 증진 27억 3,700만원, 노인복지와 청소년보호에 17억 5,9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 있어서는 국·시비 보조사업 감액 내시 등으로 기정예산액 45억 8,200만원보다 4억 2,000만원이 감소된 41억 6,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림 해양 수산분야는 농업 축산 경쟁력 강화 사방사업 등을 위해서 기정예산액 17억 5,600만원보다 7,600만원이 증가된 18억 3,2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있어서는 지역경제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에 기정예산액 5억 5,700만원보다 7,200만원이 증가된 6억 2,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 있어서는 교량 보수보강과 뿌리공원 경관조명시설 설치 등으로 기정예산액 24억 2,600만원보다 8억 5,200만원이 증가된 32억 7,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비 미부담분 9억 7,100만원, 간판 시범사업 7억원, 하천정비 등을 위해 기정예산액 88억 6,200만원보다 29억 1,700만원이 증가된 117억 7,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분야에 있어서는 본예산의 미부담한 인건비 중 기본급 18억 9,200만원과 환경관리요원 인건비 부족분 1억 3,200만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437억 2,200만원보다 21억 5,200만원이 증가된 458억 7,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9억 2,000만원이 증가된 176억 8,500만원으로 주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과 시비로 교부된 유가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먼저 장수마을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감소 등에 따라서 기정예산액보다 1,700만원이 감소된 13억 5,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증액 내시 등에 따라서 기정예산액보다 5억 4,900만원이 증가된 115억 5,5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을 위한 이월금 등에 따라서 기정예산액보다 2,300만원이 증가된 4억 1,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정지구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증가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7,000만원이 증가된 30억 2,100만원과 9,500만원이 증가된 9억 3,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초 예산의 재원부족으로 부담하지 못한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를 일부 반영 하였고 지방예산 절감계획에 연계하여 경상경비 등의 절감액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의 지역 현안사업 등에 투자될 수 있도록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을 가장 유효적절 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국·시비 보조사업의 신규 변경내시와 구민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경비만을 계상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주민의 기대를 초과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본예산 성립후 국·시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의 신규 발생분과 증감 변동사항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세입세출 예산을 추가하거나 기정예산의 경정을 위하여 증감 조정한 내용입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822억 1,000만원보다 156억 9,400만원이 늘어난 1,979억 400만원으로 8.6%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654억 4,500만원보다 147억 7,400만원이 늘어난 1,802억 1,900만원으로써 8.9%가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67억 6,500만원보다 9억 2,000만원이 늘어난 176억 8,500만원으로 5.5%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 지방세 수입은 과표적용률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로 기정예산액 156억 1,400만원보다 2억 4,100만원이 증가된 158억 5,5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98억 6,700만원보다 37억 9,100만원이 증가된 236억 5,8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특별교부세 자금이월분 16억 3,000만원을 포함하여 순세계 잉여금 32억 6,400만원과 전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결산결과에 따른 이월금 4억 7,500만원과 부담금 및 잡수입에서 5,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교부세 교부내시 등에 따라서 기정예산액 60억원보다 44억 8,600만원이 증가된 104억 8,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분야에서는 기정예산액 416억 5,000만원보다 13억 7,900만원이 증가된 430억 2,900만원으로써 이는 재원조정교부금이 6,300만원이 증가 되었고 학교 개방시설 평가 등 7건에 대하여 13억 1,6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817억 1,400만원보다 48억 7,700만원이 증가된 865억 9,1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 등은 기초생활 보장급여 15억 6,800만원 등 31억 2,300만원과 시비보조금은 중구문화원 리모델링비 9억 1,000만원 등 17억 5,4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 행정분야에서는 경상적 경비 등에 대한 예산절감액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을 정리하여 기정예산액 135억 1,300만원보다 12억 3,300만원이 감소된 122억 8,0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있어서는 국·시비 보조사업 감액내시 등에 따라서 기정예산액 5억 2,600만원보다 1억 2,900만원이 감소된 3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분야는 기정예산액 3억 5,00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가된 3억 5,1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37억 3,200만원보다 19억 3,300만원이 증가된 56억 6,500만원으로써 주요 내역은 중구문화원 리모델링비 13억 2,000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3억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기정예산액 96억 6,700만원보다 12억 5,900만원이 증가된 109억 2,60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보면 작년도 폐기물 수거 운반대행 사업비 미부담금 10억 8,400만원과 금년도 폐기물수거 운반대행사업비의 일부로써 1억 2,0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본예산에 보조사업의 구비 미부담액인 보육사업 13억 4,300만원과 기초 노령연금 6억원 등 총 21억 9,700만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738억 9,600만원보다 72억 9,300만원이 증가된 811억 8,90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기초수급자 생계지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23억 3,200만원,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 5억 1,000만원, 보육가족과 여성복지 증진 27억 3,700만원, 노인복지와 청소년보호에 17억 5,9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 있어서는 국·시비 보조사업 감액 내시 등으로 기정예산액 45억 8,200만원보다 4억 2,000만원이 감소된 41억 6,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림 해양 수산분야는 농업 축산 경쟁력 강화 사방사업 등을 위해서 기정예산액 17억 5,600만원보다 7,600만원이 증가된 18억 3,2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있어서는 지역경제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에 기정예산액 5억 5,700만원보다 7,200만원이 증가된 6억 2,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 있어서는 교량 보수보강과 뿌리공원 경관조명시설 설치 등으로 기정예산액 24억 2,600만원보다 8억 5,200만원이 증가된 32억 7,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비 미부담분 9억 7,100만원, 간판 시범사업 7억원, 하천정비 등을 위해 기정예산액 88억 6,200만원보다 29억 1,700만원이 증가된 117억 7,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분야에 있어서는 본예산의 미부담한 인건비 중 기본급 18억 9,200만원과 환경관리요원 인건비 부족분 1억 3,200만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437억 2,200만원보다 21억 5,200만원이 증가된 458억 7,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9억 2,000만원이 증가된 176억 8,500만원으로 주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과 시비로 교부된 유가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먼저 장수마을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감소 등에 따라서 기정예산액보다 1,700만원이 감소된 13억 5,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증액 내시 등에 따라서 기정예산액보다 5억 4,900만원이 증가된 115억 5,5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을 위한 이월금 등에 따라서 기정예산액보다 2,300만원이 증가된 4억 1,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정지구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증가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7,000만원이 증가된 30억 2,100만원과 9,500만원이 증가된 9억 3,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초 예산의 재원부족으로 부담하지 못한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를 일부 반영 하였고 지방예산 절감계획에 연계하여 경상경비 등의 절감액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의 지역 현안사업 등에 투자될 수 있도록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을 가장 유효적절 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국·시비 보조사업의 신규 변경내시와 구민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경비만을 계상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기남 행정자치전문위원 박기남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광희 박기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실·국·소·원장으로부터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장수마을관리원, 보건소,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실·국·소·원장으로부터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장수마을관리원, 보건소,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정승직 장수마을관리원장 정승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장수마을을 위해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장수마을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13억 6,700만원에서 1,700만원이 감소된 13억 5,0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401쪽,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입으로 공실률이 적은 정기객실을 12개 객실로 확대하고 부가가치세를 조정하여 1,682만 4,000원을 증액 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4,382만 4,000원을 감액하고 기타잡수입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잔액 1,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405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10% 절감정책에 의거 전체 예산중 일시사역 인건비 등 6개 절감대상 과목에 대하여 총 2,993만 2,000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편성된 과목을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의시설 이용을 위한 이용권 인쇄비 부족분 10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급증하는 이용료 신용카드 결재를 위한 수수료 납부를 위해 105만원을 편성 하였고 유가급등에 따른 식당 LPG 연료비를 위해 41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406쪽,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을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50만 4,000원을 증액 하였으며 소방법 개정에 따른 투척용 소화기 구입비 350만원을 계상 하고 파손된 목욕탕 타일 교체비 공사를 위해 1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6만 8,000원을 계상 하였고 407쪽, 유가급등에 따른 연료비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 하였으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장수마을을 위해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장수마을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13억 6,700만원에서 1,700만원이 감소된 13억 5,0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401쪽,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입으로 공실률이 적은 정기객실을 12개 객실로 확대하고 부가가치세를 조정하여 1,682만 4,000원을 증액 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4,382만 4,000원을 감액하고 기타잡수입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잔액 1,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405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10% 절감정책에 의거 전체 예산중 일시사역 인건비 등 6개 절감대상 과목에 대하여 총 2,993만 2,000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편성된 과목을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의시설 이용을 위한 이용권 인쇄비 부족분 10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급증하는 이용료 신용카드 결재를 위한 수수료 납부를 위해 105만원을 편성 하였고 유가급등에 따른 식당 LPG 연료비를 위해 41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406쪽,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을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50만 4,000원을 증액 하였으며 소방법 개정에 따른 투척용 소화기 구입비 350만원을 계상 하고 파손된 목욕탕 타일 교체비 공사를 위해 1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6만 8,000원을 계상 하였고 407쪽, 유가급등에 따른 연료비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 하였으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의 노인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 하시는 정승직 장수마을관리원장님을 비롯해서 그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01쪽 좀 한번 볼까요. 401쪽에 보면 기타사업 수입이 있잖습니까. 여기에 보면 정기이용수입은 1억 9,770만 4,000원 해가지고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우리 중구의 노인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 하시는 정승직 장수마을관리원장님을 비롯해서 그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01쪽 좀 한번 볼까요. 401쪽에 보면 기타사업 수입이 있잖습니까. 여기에 보면 정기이용수입은 1억 9,770만 4,000원 해가지고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정승직 예.
○하재붕 위원 이것은 늘었는데 기타식대는 왜 이것이 감액이 되었습니까?
기타 식대가 지금 6,000만원으로 잡아놨었잖아요, 기정예산액이. 그런데 지금 5,46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예요. 54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정기이용수입은 증액이 되었는데 왜 기타식대는 이것이 감액이 되었나, 또 마찬가지로 식당 백반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1,15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또 객실 추가도 439만원 감액이 되었고 객실온돌도 1,249만 4,000원 해가지고 정기이용료 수입은 증액이 되었는데 왜 나머지 부분들은 감액이 되었는가는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기타 식대가 지금 6,000만원으로 잡아놨었잖아요, 기정예산액이. 그런데 지금 5,46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예요. 54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정기이용수입은 증액이 되었는데 왜 기타식대는 이것이 감액이 되었나, 또 마찬가지로 식당 백반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1,15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또 객실 추가도 439만원 감액이 되었고 객실온돌도 1,249만 4,000원 해가지고 정기이용료 수입은 증액이 되었는데 왜 나머지 부분들은 감액이 되었는가는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정승직 예, 정기이용수입은 당초에 금년도 본예산 책정할 때 당시에 지금 저희 장수마을 전체가 객실이 2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개 중에서 9개를 작년까지는 정기객실로 이용을 했었고요. 금년도에 지금 현재 12개를 정기객실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객실이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씩 객실을 정기객실로 보고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서 이용료를 내고서 들어오는 분들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월액으로 계산할 때 50만 4,000원씩 계산이 되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예산 세울 때 9개 방을 12개 방으로 늘리면서 부가가치세가 50만 4,000원이면 10%를 부가세로 분리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분리가 안 된 상태로 되었었기 때문에 10%를 부가세로 분리해서 540만원이 부가세로 감액되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월액으로 계산할 때 50만 4,000원씩 계산이 되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예산 세울 때 9개 방을 12개 방으로 늘리면서 부가가치세가 50만 4,000원이면 10%를 부가세로 분리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분리가 안 된 상태로 되었었기 때문에 10%를 부가세로 분리해서 540만원이 부가세로 감액되어서 나온 겁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이제 이것이 원장님, 정기이용수입이 본예산 때 산출근거가 45만 4,000원 곱하기 27명 해가지고 12월 이렇게 해가지고 산출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1억 4,709만 6,000원. 우리 담당과장님 계시나요?
○장수마을관리과장 이병길 예.
○하재붕 위원 나오세요.
지금 본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지난 본예산 때 산출근거가 45만 4,000원 곱하기 27명 해가지고 12월 해가지고 그렇게 계산, 아니, 답변대로 나오세요.
지금 본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지난 본예산 때 산출근거가 45만 4,000원 곱하기 27명 해가지고 12월 해가지고 그렇게 계산, 아니, 답변대로 나오세요.
○장수마을관리과장 이병길 정기이용료로 그렇게 계산 되었던 것은 다른 데는 목욕탕 요금이나 기타 식대는 원 받는 금액으로 계산을 잘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정리해서 추경에 정리할려고 그런 내용입니다.
○장수마을관리과장 이병길 예.
○하재붕 위원 그래야 모든 부분들이 앞뒤가 맞고 수지가 맞는 거지 이 부분이 어느 한 군데가 잘못되면 잘 맞지를 않아요. 식대 자체도 본예산 때 3,000원 곱하기 2만명 이래 가지고 6,000만원 이렇게 계산이 된 거예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정승직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이용 수입 그것은 부가가치세를 당초 본예산에서 빼서 계산한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만 9개 방에 이제 한 방에 3명씩 들어가서 27명으로 계산 되었던 것이 12개 방으로 사용함으로써 36명으로 인원이 더 한 달에 더 들어가는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5,060만 8,000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식대는 왜 줄었느냐...
정기이용 수입 그것은 부가가치세를 당초 본예산에서 빼서 계산한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만 9개 방에 이제 한 방에 3명씩 들어가서 27명으로 계산 되었던 것이 12개 방으로 사용함으로써 36명으로 인원이 더 한 달에 더 들어가는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5,060만 8,000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식대는 왜 줄었느냐...
○하재붕 위원 잠깐만요. 지금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 거예요. 애당초 이것이 잘못 산출이 되었고 잘못 여기에 표기가 된 거예요, 이것이. 인정하시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정승직 예. 인원이 객실이용 인원이 더 늘었기 때문에 정기객실수를 3개를 더 늘리는 바람에 인원 수입이 늘은 것으로 그렇게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정승직 그렇게 되었고 이제 기타 식대, 식당 백반 추가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서 분리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당초에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 부가세를 공제한 부분으로 분리했기 때문에 감액이 나온 겁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이 맞지를 않으면은 모든 부분이 다 맞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405쪽 한번 보실까요. 이런 자산취득비 있습니다, 여기. 노래방기기 그래서 120만원이 기정액에 되어 있는데 지금 6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405쪽 한번 보실까요. 이런 자산취득비 있습니다, 여기. 노래방기기 그래서 120만원이 기정액에 되어 있는데 지금 6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싶냐면은 이것이 10%를 우리 중구 전체가 재정이 힘드니까 전체 우리 10% 절감하자 이 취지는 본위원도 공감한다 이런 얘기예요. 절대적으로 공감한다 이런 얘기예요. 어려운 살림이니까. 다만 모든 부분들을 10%를 절감할 것이 있고 20%를 절감할 것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10%에다 전부다 기준을 맞춰놓다 보니까 이런 자투리 금액이 생기는거야. 120만원짜리 노래방기기를 114만원에 산다 이런 얘기야. 과연 이것이 현실성으로, 왜 10%를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6만원을 뺀 거예요. 과연 이런 기초적인 산출적인 예산 부분이 이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되느냐 이런 얘기야. 10% 절감을 점차 해라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10% 절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요.
그럼 120만원짜리 기기를 사는데 그럼 가서 우리 10% 절감해야 되니까 6만원 깎아달라 이렇게 합니까?
이것 어떠세요?
그럼 120만원짜리 기기를 사는데 그럼 가서 우리 10% 절감해야 되니까 6만원 깎아달라 이렇게 합니까?
이것 어떠세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정승직 이 부분은요. 당초에 이 예산 추경예산 하기 전에 저희가 구입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6만원은 120만원에 5% 적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절감예산으로 생각해서 절감했던 것은 아니고 구입하고 난 자투리 불용액으로 해서 이번에 감하게 된 겁니다.
○하재붕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400쪽 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해가지고 행사실비 보상금 있어요. 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증액이 되었죠? 36만 6,000원.
다음에 400쪽 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해가지고 행사실비 보상금 있어요. 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증액이 되었죠? 36만 6,000원.
○장수마을관리원장 정승직 예.
○하재붕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떤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정승직 급량비를 5,000원으로 했고요. 교통비를 3,000원으로 해서 8,000원으로 산출이 된 겁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의 감액되고 증액되고 이런 부분의 포인트는 제가 드리는 포인트는 지난번 본예산 같은 경우는 7,000원 곱하기 7인 곱하기 240일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나온 1,176만원이 이렇게 나온 부분이란 말예요. 또 자원봉사자 시설견학 및 산업시찰도 3만원 곱하기 46일 이렇게 해가지고 138만원이 이것이 이제 기정예산액이란 말예요.
그래서 이런 산출근거 자체가 정확해야지 이 금액이 나온단 말예요. 그런데 이 산출근거가 나는 이것 어떻게 계산이 되었는지 36만 6,000원 부분이라든가 거기에서 지금 보면 50만 4,000원 증액이 된 것이고 마이너스 된 것은 13만 8,000원이 마이너스 된 부분이란 말예요.
그래서 이런 산출근거 자체가 정확해야지 이 금액이 나온단 말예요. 그런데 이 산출근거가 나는 이것 어떻게 계산이 되었는지 36만 6,000원 부분이라든가 거기에서 지금 보면 50만 4,000원 증액이 된 것이고 마이너스 된 것은 13만 8,000원이 마이너스 된 부분이란 말예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정승직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량비 5,000원 하고 교통비 3,000원 해서 8,000원으로 인상해 가지고 6인으로 계산해서 산출된 부분입니다.
○하재붕 위원 계산기로 그렇게 해서 산출근거가 딱 나온 거예요, 답이. 124만 2,000원 예를 들면은 자원봉사자 시설견학 및 산업시찰이다. 124만 2,000원. 그렇게 계산이 나올까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정승직 그렇게 하면 지금 36만 6,000원보다는 더 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시설견학 및 산업시찰은 10% 절감으로 해서 13만 8,000원이 감된 것으로 그렇게.
○하재붕 위원 아니 산업시찰을 하는데 10% 절감이 되어 가지고 13만 8,000원이라면은 그러면 이것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얘기지. 인원수를 줄인 것이냐 아니면 금액을 줄인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124만 2,000원이라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정승직 예, 그렇죠.
○하재붕 위원 124만 2,000원이라는 것이 지금 본위원의 핵심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가지고 산출근거가 정확하느냐 안 정확하느냐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정승직 여기서는 138만원 당초의 기정예산에서 10%를 절감해서 124만 2,000원이 된 겁니다.
○하재붕 위원 그렇죠, 아, 당연하지. 124만 2,000원인데 맞습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만, 이것이 124만 2,000원을 산출근거가 45인이든 애당초 46인이었었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정승직 예.
○하재붕 위원 45인이든 2만 8,000원이든 이렇게 해가지고 답이 나와야지 답이. 그냥 무조건 138만원 10%를 감액을 했다, 절감을 했다 해가지고 124만 2,000원이라는 답이 안 맞는다 이거예요, 수치적으로. 제 이야기 이해 갑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정승직 예, 이해 갑니다.
○하재붕 위원 그것이 그런 부분의 예산이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제일 정확한 것이 산출기초가 정확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야 예산액이 나올 것 아니냐. 그렇지 않고는 주먹구구식으로 10% 해가지고 이렇게 떼어놓는 부분은 절대 이것은 예산을 편성한다고 할 수가 없죠.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정승직 예, 하재붕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산출해서 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산출해서 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인건비 있잖습니까, 밑에. 환경관리 인건비. 장수마을관리원 그 밑에, 아래에. 여기는 지금 인건비가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예를 들면 65만 9,000원 이 인건비는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된 거예요, 인원수가 줄은 것인가?
○장수마을관리원장 정승직 그것도 10% 절감 하는 것에 대해서 절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재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달리 계산방식으로 해야 맞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운영하시다보면 10% 절감, 우리 중구의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10% 절감하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지마는 그러나 10%를 절감할 것이 있고 또 20%를 절감한 것이 있고 30%를 절감할 것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부다 10%로 맞추다 보니까 산출근거와 이런 비교증감에 나온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또 예산액 하고 전혀 맞지를 않아요, 세 가지가 다.
행정의 가장 기본은 이런 부분이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산출근거 자체가. 그 점을 잘 염두에 두셔 가지고 항상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행정의 가장 기본은 이런 부분이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산출근거 자체가. 그 점을 잘 염두에 두셔 가지고 항상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정승직 예.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추경에 있어서. 그러면은 역으로 얘기하면은 예산을 추계를 하는데 있어서, 계상을 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 가지고 계상을 하면은 지금 이 예산마냥 감액이 안 되고 올릴 수도 있다는 것이 역으로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럼?
○장수마을관리원장 정승직 여기 부분에서 순세계 잉여금 부분이 그 예상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 부분이 나와서 지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김경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감이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김경훈 위원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정승직 예.
○김경훈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의도는요. 우리가 예산을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보면은 추계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예산 계상을 하면은 이런 감액이 안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예산을 잘못 세웠다고도 볼 수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포인트도 있고 어떤 물가변동이라든지 이런 차이에 의해서 예산액이 왔다갔다는 하겠지만 그 범위내에서 지금 정부 방침이 10% 예산 절감하라 하니까 지금 예산을 일률적으로 절감을 한 것이란 말예요.
그러면 인건비라든지 보면은 10명을 쓸 것을 8명을 쓰고 예산이 감액되고 그럼 당초에 계상할 때 8명만 해도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는 얘기지.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예산을 잘못 세웠다고도 볼 수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포인트도 있고 어떤 물가변동이라든지 이런 차이에 의해서 예산액이 왔다갔다는 하겠지만 그 범위내에서 지금 정부 방침이 10% 예산 절감하라 하니까 지금 예산을 일률적으로 절감을 한 것이란 말예요.
그러면 인건비라든지 보면은 10명을 쓸 것을 8명을 쓰고 예산이 감액되고 그럼 당초에 계상할 때 8명만 해도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는 얘기지.
○장수마을관리원장 정승직 아, 그 부분은...
○김경훈 위원 쉽게 얘기하면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예산에서 정부에서 20% 절감하라 하면 20% 절감도 가능하다고 또 어떻게 보면 역으로.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정승직 그런 부분은요. 지금 예를 들어 인건비를 친다면은 저희 인부들이 나가서 하던 일들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하고는 틀립니다.
○김경훈 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어떤 추계를 해가지고 계상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질의를 던지는 것은 고무줄 예산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이것이 보면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10% 절감하라 하면은 더 타이트 하게 돌아갈 수도 있고 탄력적인 예산이란 얘기죠, 이것이 보면은.
제가 지금 질의하는 의도는 당초에 그러면 이 예산을 마이너스 감액되는 것보다도 더 타이트 하게 짤 수도 있지 않느냐.
제가 지금 질의하는 의도는 당초에 그러면 이 예산을 마이너스 감액되는 것보다도 더 타이트 하게 짤 수도 있지 않느냐.
○장수마을관리원장 정승직 아, 예, 그런 부분이 있어요. 냉장고 같은 경우를 지금 저희가 두 개를 세웠다가 이번에 감했는데 10%를 절감하라고 하니까 그 자산취득비에서 10%를 절감할려고 하면은 하나를 안 사야 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안 사면 안 되는 것 아녜요. 자꾸 고장나고, 그러니까 가서 고치는 데 가서 그냥 고쳐서 자주 고장나고 성능이 좋지 않더라도 고쳐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세워도 되는 것을 세운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이 안 세워도 되는 것을 세운 것은 아니죠.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한테 제가 원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부 방침이고 구 방침이고 예산을 10% 절감하라 해가지고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집행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워야 될 것은 세워야죠.
정부 방침이고 구 방침이고 예산을 10% 절감하라 해가지고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집행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워야 될 것은 세워야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정승직 그런데 이제 중앙에서 방침이 그렇게 서 가지고 계속 예산파트에서는 안 세워주니까 방법이 없죠, 어떻게.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민의 일을 안 하는 거지, 이것이.
○장수마을관리원장 정승직 여기 와서 할 얘기는 아닌데.
○김경훈 위원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정승직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역으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예산을 당초에 더 타이트 하게 짜가지고 계상을 해가지고 추계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역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집행부와 위원들의 잘못이라는 얘기죠.
집행부의 잘못도 아니고 지금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을 원장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던지는 뜻을 이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해 하십니까?
집행부의 잘못도 아니고 지금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을 원장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던지는 뜻을 이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해 하십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정승직 예.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김경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성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광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30만 중구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하여 함께 고민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 예산총액입니다.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4억 2,358만원을 감액한 71억 2,233만1,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3억 338만 7,000원이 감액된 29억 4,722만 4,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보면 2007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으로 5,402만 1,000원을 계상하고 2008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변경분으로 총 5억 5,740만 8,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주요전염병 표본감시비 집행잔액 34만원과 불임부부 지원비 1,841만 6,000원 등 총 1,892만 7,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기금보조금 사용잔액은 건강생활실천사업 집행잔액 6만 9,000원을 포함 총 14개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1,123만 5,000원을 이월금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920만 8,000원과 기금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716만 2,000원, 그리고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748만 9,000원을 이월금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보조금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543만 8,000원을 증액 하였으며 기금보조금 2억 8,855만원과 시비보조금 7,429만 6,000원을 감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4억 2,358만원을 감액하여 본예산 대비 5.61%가 감소한 71억 2,233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내역으로 먼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하절기 방역소독을 전문소독업체의 민간대행 방식으로 전환하여 친환경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중점을 두어 과목을 변경하여 재편성 하였습니다.
우선 민간소독 대행에 따라 동소독 인부임을 절감하여 1억 1,338만 1,000원을 감액하고 방역용 차량관리 및 감시를 위한 방역관제시스템 이용료 6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8쪽, 재료비입니다.
민간소독 대행업체에 방역약품 지원비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2008년도 본예산에 연막소독용으로 확보했던 휘발유와 경유구입비 2,429만 4,000원을 감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방역소독 민간대행 소독에 다른 민간위탁금으로 7,782만 1,000원을 계상하고 방역차량 감시를 위한 GPS 방역차량 유선단말기 구입비 21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예방활동 지원사업비는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의 의무적 절감액인 10%를 감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예방접종 간호사 인건비 163만 2,000원과 예방접종 약품비 5,198만 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와 병·의원 접종비 등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예방접종 약품비 7,206만 7,000원을 증액 편성 하고 국가 예방접종 확대사업 운영비 1,000만원과 국가 예방접종 확대사업 병·의원 접종비 4억 8,608만 4,000원을 감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예산에서 미부담 되었던 시비보조금의 추가확보로 성병진단 시약구입비 36만 3,000원과 에이즈진단 시약구입비 130만 4,000원을 계상 하였고 에이즈환자 진료비 변경분으로 146만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231쪽, 전염병 실무자 교육비로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48만원을 증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혈액관리 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와 주민건강증진 사업의 지역주민 건강증진 지원비는 예산절감 방침에 의해서 의무적 절감액 10%를 감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49만원과 건강행태개선사업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43만 4,000원을 감액하여 건강행태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건강행태 개선사업 참가자 실비보상금 150만원을 감액하여 건강행태 개선사업 전문요원 추가발생에 따른 위탁교육비로 과목을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검진비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예산에서 미부담 되었던 시비보조금의 추가확보로 구비 144만 5,000원을 감액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금연 클리닉 사업입니다.
금연 클리닉 일반수용비 156만 4,000원과 금연클리닉 사업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3만 6,000원을 감액하여 학교 및 사업장의 교육수요 증가로 인한 금연클리닉 교육강사수당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4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예산에서 미부담 되었던 시비보조금의 추가지원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비 150만원과 노인의치 보철사업비 1,477만 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235쪽, 치아 홈메우기 사업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예산에서 미부담 되었던 시비보조금의 추가확보로 1,065만 1,000원을 증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 인건비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의 변경에 따라 방문간호사 5명에 대한 인건비 1억 206만원을 감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방문보건사업 운영비로 당초 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구비 1,838만원을 방문보건 사업 의료비로 증액 편성 하였으며 교육지원비로 78만 4,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암조기검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암예방 및 암조기 검진에 대한 구민인식 제고를 위해 조기검진의 필요성과 암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암조기검진 사업 보조인부임 12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수용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예산에서 미부담 되었던 시비보조금의 추가확보로 총 304만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사업비는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변경분 1,000원을 증액하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902만 7,000원, 그리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비 1,457만원을 증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고혈압·당뇨관리 사업의 의료비 및 구료비는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서 10%를 감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비는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650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 하였으며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비도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기금사업에서 국비사업으로 변경해서 편성 하였으며 240쪽,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781만원을 감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 지원비 등 모유수유 클리닉 위탁교육비 60만원을 감액하여 모유수유 클리닉 추진을 위한 여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산산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한 변경분 3,000원과 모자보건 수첩 제작의 공공기관 위탁계약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의 방침에 따라 일반운영비에서 대행사업비로 572만 2,000원을 과목 변경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터 운영비입니다.
자치구의 예산절감 방침에 의해 의무적 절감액 10%를 적용하여 여비 9만원은 감액 편성 하였으며 행사실비 보상금도 10% 절감 방침에 따라 급량비 21만 6,000원은 감액하고 교통비는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증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2쪽, 치매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치매 조기검진비 1,02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동비 지원입니다.
자치구의 예산 10% 절감 방침에 따라 급량비 72만원은 감액하고 교통비는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려 115만 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 전문요원 양성교육비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본예산에 미확보된 구비 68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과 243쪽, 재활보건사업, 노인안검진 사업비는 자치구의 의료 및 구료비 10% 절감 방침에 따라서 각각 10%씩 감액하여 편성 하였으며 가정보건 사업 중 보건지소 운영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은 동위원회의 폐지로 인해서 반납금으로 224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험관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2,179만 3,000원을 감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수입 대체경비 운영부분입니다.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폐렴약품비 600만원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비 1,956만원을 감액하여 진료실 운영비로 과목을 변경 편성 하였으며 행정사무경비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실 근무복 구입비 27만 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국내여비는 10%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보건소 450만원과 보건지소 17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반환금입니다.
2007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892만 7,000원과 기금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123만 5,000원, 그리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385만 9,000원을 포함하여 총 5,402만 1,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시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한 변경내시분과 예산절감분을 계상한 것으로 30만 구민의 건강증진과 효율적인 보건의료 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는 저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강성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광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30만 중구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하여 함께 고민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 예산총액입니다.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4억 2,358만원을 감액한 71억 2,233만1,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3억 338만 7,000원이 감액된 29억 4,722만 4,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보면 2007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으로 5,402만 1,000원을 계상하고 2008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변경분으로 총 5억 5,740만 8,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주요전염병 표본감시비 집행잔액 34만원과 불임부부 지원비 1,841만 6,000원 등 총 1,892만 7,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기금보조금 사용잔액은 건강생활실천사업 집행잔액 6만 9,000원을 포함 총 14개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1,123만 5,000원을 이월금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920만 8,000원과 기금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716만 2,000원, 그리고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748만 9,000원을 이월금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보조금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543만 8,000원을 증액 하였으며 기금보조금 2억 8,855만원과 시비보조금 7,429만 6,000원을 감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4억 2,358만원을 감액하여 본예산 대비 5.61%가 감소한 71억 2,233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내역으로 먼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하절기 방역소독을 전문소독업체의 민간대행 방식으로 전환하여 친환경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중점을 두어 과목을 변경하여 재편성 하였습니다.
우선 민간소독 대행에 따라 동소독 인부임을 절감하여 1억 1,338만 1,000원을 감액하고 방역용 차량관리 및 감시를 위한 방역관제시스템 이용료 6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8쪽, 재료비입니다.
민간소독 대행업체에 방역약품 지원비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2008년도 본예산에 연막소독용으로 확보했던 휘발유와 경유구입비 2,429만 4,000원을 감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방역소독 민간대행 소독에 다른 민간위탁금으로 7,782만 1,000원을 계상하고 방역차량 감시를 위한 GPS 방역차량 유선단말기 구입비 21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예방활동 지원사업비는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의 의무적 절감액인 10%를 감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예방접종 간호사 인건비 163만 2,000원과 예방접종 약품비 5,198만 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와 병·의원 접종비 등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예방접종 약품비 7,206만 7,000원을 증액 편성 하고 국가 예방접종 확대사업 운영비 1,000만원과 국가 예방접종 확대사업 병·의원 접종비 4억 8,608만 4,000원을 감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예산에서 미부담 되었던 시비보조금의 추가확보로 성병진단 시약구입비 36만 3,000원과 에이즈진단 시약구입비 130만 4,000원을 계상 하였고 에이즈환자 진료비 변경분으로 146만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231쪽, 전염병 실무자 교육비로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48만원을 증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혈액관리 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와 주민건강증진 사업의 지역주민 건강증진 지원비는 예산절감 방침에 의해서 의무적 절감액 10%를 감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49만원과 건강행태개선사업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43만 4,000원을 감액하여 건강행태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건강행태 개선사업 참가자 실비보상금 150만원을 감액하여 건강행태 개선사업 전문요원 추가발생에 따른 위탁교육비로 과목을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검진비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예산에서 미부담 되었던 시비보조금의 추가확보로 구비 144만 5,000원을 감액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금연 클리닉 사업입니다.
금연 클리닉 일반수용비 156만 4,000원과 금연클리닉 사업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3만 6,000원을 감액하여 학교 및 사업장의 교육수요 증가로 인한 금연클리닉 교육강사수당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4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예산에서 미부담 되었던 시비보조금의 추가지원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비 150만원과 노인의치 보철사업비 1,477만 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235쪽, 치아 홈메우기 사업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예산에서 미부담 되었던 시비보조금의 추가확보로 1,065만 1,000원을 증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 인건비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의 변경에 따라 방문간호사 5명에 대한 인건비 1억 206만원을 감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방문보건사업 운영비로 당초 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구비 1,838만원을 방문보건 사업 의료비로 증액 편성 하였으며 교육지원비로 78만 4,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암조기검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암예방 및 암조기 검진에 대한 구민인식 제고를 위해 조기검진의 필요성과 암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암조기검진 사업 보조인부임 12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수용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예산에서 미부담 되었던 시비보조금의 추가확보로 총 304만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사업비는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변경분 1,000원을 증액하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902만 7,000원, 그리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비 1,457만원을 증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고혈압·당뇨관리 사업의 의료비 및 구료비는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서 10%를 감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비는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650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 하였으며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비도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기금사업에서 국비사업으로 변경해서 편성 하였으며 240쪽,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781만원을 감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 지원비 등 모유수유 클리닉 위탁교육비 60만원을 감액하여 모유수유 클리닉 추진을 위한 여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산산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한 변경분 3,000원과 모자보건 수첩 제작의 공공기관 위탁계약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의 방침에 따라 일반운영비에서 대행사업비로 572만 2,000원을 과목 변경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터 운영비입니다.
자치구의 예산절감 방침에 의해 의무적 절감액 10%를 적용하여 여비 9만원은 감액 편성 하였으며 행사실비 보상금도 10% 절감 방침에 따라 급량비 21만 6,000원은 감액하고 교통비는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증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2쪽, 치매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치매 조기검진비 1,02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동비 지원입니다.
자치구의 예산 10% 절감 방침에 따라 급량비 72만원은 감액하고 교통비는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려 115만 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 전문요원 양성교육비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본예산에 미확보된 구비 68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과 243쪽, 재활보건사업, 노인안검진 사업비는 자치구의 의료 및 구료비 10% 절감 방침에 따라서 각각 10%씩 감액하여 편성 하였으며 가정보건 사업 중 보건지소 운영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은 동위원회의 폐지로 인해서 반납금으로 224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험관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2,179만 3,000원을 감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수입 대체경비 운영부분입니다.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폐렴약품비 600만원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비 1,956만원을 감액하여 진료실 운영비로 과목을 변경 편성 하였으며 행정사무경비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실 근무복 구입비 27만 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국내여비는 10%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보건소 450만원과 보건지소 17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반환금입니다.
2007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892만 7,000원과 기금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123만 5,000원, 그리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385만 9,000원을 포함하여 총 5,402만 1,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시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한 변경내시분과 예산절감분을 계상한 것으로 30만 구민의 건강증진과 효율적인 보건의료 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는 저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먼저 중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가지고 항상 애써 주시는 강성기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분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227쪽이요.
방역소독 사업이 이것이 지금 전부다 감액이 되었단 말예요. 이것이 지금 이전이 되었습니까?
먼저 중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가지고 항상 애써 주시는 강성기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분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227쪽이요.
방역소독 사업이 이것이 지금 전부다 감액이 되었단 말예요. 이것이 지금 이전이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하재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하절기 방역소독을 성충구제를 위한 연막소독 중심으로 소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그 연막소독으로 인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 또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 등등의 이러한 것을 감안해 가지고 친환경 방역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금년에는 유충구제 중심의 연무소독, 즉, 연기가 없는 소독으로 이렇게 대체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줄고 약품비도 줄고 해서 절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하절기 방역소독을 성충구제를 위한 연막소독 중심으로 소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그 연막소독으로 인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 또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 등등의 이러한 것을 감안해 가지고 친환경 방역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금년에는 유충구제 중심의 연무소독, 즉, 연기가 없는 소독으로 이렇게 대체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줄고 약품비도 줄고 해서 절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228쪽에 보면 말이죠.
이 재료비에 보면 방역약품이 있고 방역용 유류가 있습니다. 방역약품이 살충제, 살균제, 유충구제제, 이것이야 뭐 5,500만원.
그런데 방역용 유류가 있잖습니까? 경유에 보면 말이죠.
1,172원 곱하기 1만 6,000ℓ란 말예요. 산출근거가 그렇죠?
이 재료비에 보면 방역약품이 있고 방역용 유류가 있습니다. 방역약품이 살충제, 살균제, 유충구제제, 이것이야 뭐 5,500만원.
그런데 방역용 유류가 있잖습니까? 경유에 보면 말이죠.
1,172원 곱하기 1만 6,000ℓ란 말예요. 산출근거가 그렇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하재붕 위원 또 휘발류가 1,492원 곱하기 7,000ℓ란 말예요. 이것이 본예산 때는 경유가 1,172원 맞습니다. 해서 3만 ℓ였단 말예요. 본예산, 알고 계세요, 본예산?
○보건소장 강성기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재붕 위원 예, 파악이 안 되셨다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50%로 전부다 줄은 부분인데 지금 경유가 시중에서 얼마합니까? 이것만 좀 물어볼게요.
○보건소장 강성기 지금 경유가가 1,800여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경유나 휘발류나 오히려 휘발류보다 경유가 더 비싸죠, 현실이.
○보건소장 강성기 예.
○보건소장 강성기 글쎄 이것은 제가 전부다 검토를 못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 같습니다, 사실은. 1,172원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지금 이 예산을 추경으로 예산을 올릴 때 소장님 결재를 안 하고 올립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결재를 했습니다. 했는데.
○하재붕 위원 아니, 결재 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것이. 휘발류 1,492원, 경유 1,172원.
○보건소장 강성기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에 단가기준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적용을 한 겁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아무리 단가기준이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죠, 일반 상식적으로. 모든 부분은 상식과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예산편성의 가장 기본원칙은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경비를 산정하는 것이 예산의 기본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이런 예산, 이 자료를 가지고 누구한테 보여줘도 이것이 과연 수긍이 가는 자료냐 이거예요. 과연 이 자료가 이것이 문서 아닙니까, 공인된. 예산 아까 기본원칙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 자체를 자체내에서 사정도 하지 않습니까? 사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단계 안 거쳐요.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산출근거가 정확한가, 2단계, 사업의 긴급성, 뭐 주민의 요망 등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 가지고 맨 마지막으로 수지상정 안 봅니까? 수입 하고 지출이 맞는 그 부분이 되지 않는가. 그런데 이 자체에 산출자체 이 부분 자체가 엉망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이렇게 해서 우리 30만의 구민의 보건행정을 과연 어떠세요. 더 느끼시는 것 있으십니까?
원칙인데 이런 예산, 이 자료를 가지고 누구한테 보여줘도 이것이 과연 수긍이 가는 자료냐 이거예요. 과연 이 자료가 이것이 문서 아닙니까, 공인된. 예산 아까 기본원칙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 자체를 자체내에서 사정도 하지 않습니까? 사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단계 안 거쳐요.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산출근거가 정확한가, 2단계, 사업의 긴급성, 뭐 주민의 요망 등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 가지고 맨 마지막으로 수지상정 안 봅니까? 수입 하고 지출이 맞는 그 부분이 되지 않는가. 그런데 이 자체에 산출자체 이 부분 자체가 엉망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이렇게 해서 우리 30만의 구민의 보건행정을 과연 어떠세요. 더 느끼시는 것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 하재붕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제가 심히 공감을 하고요. 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되었는데.
○하재붕 위원 아니, 그럼 지침에 의해서 계속 책임을 떠넘기시고 계세요. 지침에 의해서 그러면 지침 자체가 잘못 되었는데 그대로 따릅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앞으로도 지금 이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예방활동 지원에 민간이전 부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저소득층 구충약 지원 450만원, 예방접종 이상반응자 치료비 또 예방접종 예비백신, 또 침대커버, 이런 부분 보면은 전부다 10%씩 지금 뭔가 잘못 오해를 하고 있다고. 이 10% 절감한다는 부분들을 말이죠. 전체 와꾸를 10% 절감 하도록 해야지 이것 세세 건건마다 10% 절감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침대커버 20만원짜리를 기정예산액이 이것 10% 절감 하다 보니까 18만원이야, 2만원. 또 그 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500만원짜리 10% 절감이니까 50만원 하니까 450만원, 또 100만원짜리 기정예산액을 10% 절감하다 보니까 90만원 해서 10만원 이것 천편일률적으로 전부다 그냥 10%씩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뭔가 착각을 한거야. 절감을 한다면 아까 본위원이 앞서 장수마을 심의 때도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것이 뭔가 잘못 착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야. 전체 부분에서 10% 절감 하는데는 본위원도 당연히 동조를 해요.
그러나 10% 절감할 것이 있고 20% 절감할 것이 있고 안할 것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것이 과연 이런 행정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뭐 잘못된 지적 했습니까?
여기도 보면 저소득층 구충약 지원 450만원, 예방접종 이상반응자 치료비 또 예방접종 예비백신, 또 침대커버, 이런 부분 보면은 전부다 10%씩 지금 뭔가 잘못 오해를 하고 있다고. 이 10% 절감한다는 부분들을 말이죠. 전체 와꾸를 10% 절감 하도록 해야지 이것 세세 건건마다 10% 절감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침대커버 20만원짜리를 기정예산액이 이것 10% 절감 하다 보니까 18만원이야, 2만원. 또 그 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500만원짜리 10% 절감이니까 50만원 하니까 450만원, 또 100만원짜리 기정예산액을 10% 절감하다 보니까 90만원 해서 10만원 이것 천편일률적으로 전부다 그냥 10%씩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뭔가 착각을 한거야. 절감을 한다면 아까 본위원이 앞서 장수마을 심의 때도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것이 뭔가 잘못 착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야. 전체 부분에서 10% 절감 하는데는 본위원도 당연히 동조를 해요.
그러나 10% 절감할 것이 있고 20% 절감할 것이 있고 안할 것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것이 과연 이런 행정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뭐 잘못된 지적 했습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아닙니다. 맞습니다. 제가 판단해도.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제대로 행정이 바로 되어야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도 의회가 바로 가야 행정이 바로 간다 그런 소신 갖고 사실 임하고 있습니다.
이 기초적인 이런 부분들이 잘못 되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습니다. 다 엉망입니다.
그 다음에 230쪽 한번 보세요. 여기에는 국가 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있죠. 230쪽.
이 기초적인 이런 부분들이 잘못 되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습니다. 다 엉망입니다.
그 다음에 230쪽 한번 보세요. 여기에는 국가 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있죠. 230쪽.
○보건소장 강성기 예.
○하재붕 위원 이 접종비는 어떻게 된 부분이에요?
○보건소장 강성기 거기 4억 8,000 감액된 것 말씀이시죠?
○하재붕 위원 예.
○보건소장 강성기 이것은 기금 50% 또 시·구비 각각 25%로 추진한 사업이었어요. 사업인데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작년도 초에 담배값이 인상될 것으로 봐서 사업추진을 할려고 했었는데 그 담배값 인상결의안이 부결됨으로써 전부다 삭감된 겁니다. 이 기금조성은 주로 담배소비세에 의한 기금조성을 하기 때문에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국가적인 부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비는 글자 그대로 임신을 못하는 부부에게 어떤 시술을 통해서 임신이 가능토록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 사실상 지원기준에 맞는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차 시술 후에 실패할 경우는 2차 시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차 시술 후에 6개월 이내에 2차 시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가 간격이 짧다 보니까 대상자, 희망자가 없고 해가지고 반환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불임부부 지원비는 글자 그대로 임신을 못하는 부부에게 어떤 시술을 통해서 임신이 가능토록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 사실상 지원기준에 맞는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차 시술 후에 실패할 경우는 2차 시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차 시술 후에 6개월 이내에 2차 시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가 간격이 짧다 보니까 대상자, 희망자가 없고 해가지고 반환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초점은 지금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 어느 지자체 단체는 셋째아이 5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세태가 옛날에는 체력이 국력이다 했는데 이제는 인구가 국력 아니냐 이런 시대 아닙니까. 그럼 이 불임부부 지원비 이 자체도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란 말예요, 그렇죠?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것이 시비, 구비 해서 뭐 이렇게 나온 부분들을 1,841만 6,000원 큰 돈인데 이것을 또 반환을 해야 될 부분이란 말예요. 그래서 정말 이 불임 부부가 인원을 찾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하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시술 간격을 연계한다든지 이런 간격을 아예 없앤다든지 하는 것은 전화상으로는 아마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부임 이전에.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가 되서 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대상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가 되서 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대상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부분 철저히 좀 관리를 당부드리고요.
하여튼 본위원이 오늘 심의를 하면서 지적한 사안들 앞으로 향후는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 드릴게요.
하여튼 본위원이 오늘 심의를 하면서 지적한 사안들 앞으로 향후는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 드릴게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고맙습니다.
○하재붕 위원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 내용이 폐렴약품에 대한 예산을 계상을 했다가 지금 이제까지 보면 폐렴에 대한 약품을 쓸 데가 없어서 감액이 되는 겁니까,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해서 아니면 처음에 추계를 잘못한 것인지.
○보건소장 강성기 김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아마 처음 신규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계획했던 인원 대비해서 상당히 실적이 저조했다. 그래서 폐렴접종 희망자가 많지를 않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260여 명 분을 현재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1년에 216명을 접종을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260명분 가지고도 올 해는 접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작년에 비해 볼 때, 그래서 이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작년도에 아마 처음 신규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계획했던 인원 대비해서 상당히 실적이 저조했다. 그래서 폐렴접종 희망자가 많지를 않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260여 명 분을 현재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1년에 216명을 접종을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260명분 가지고도 올 해는 접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작년에 비해 볼 때, 그래서 이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김경훈 위원 어떻게 얘기하면 예산추계를 잘못한 거네요.
○보건소장 강성기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희망자를 파악하는데 조금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예산을 추계 하고 계상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추계가 안 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런데 그것이 모든 접종대상 보건소 사업이 대개 그렇습니다. 보건소 사업이 어떤 예방접종 희망자라든지 이런 것을 산출해 내고 파악한다는 것이 쉽지도 않습니다. 어떤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는다면 예측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 예산편성 하는데 아주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포괄적인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예산을 보면은 우리 구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 하에 예산이 세워지는 부분이 많은데요. 지금 국비나 기금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증액된 부분이 많고 보면은요. 우리 구비 예산 들어가는데 있어서는 감액이 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 원인이 뭡니까?
국가에서는 우리 구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기금이라든지 국비라든지 그런데 우리 구 예산에서는 감액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보건소 예산을 보면은 우리 구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 하에 예산이 세워지는 부분이 많은데요. 지금 국비나 기금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증액된 부분이 많고 보면은요. 우리 구비 예산 들어가는데 있어서는 감액이 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 원인이 뭡니까?
국가에서는 우리 구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기금이라든지 국비라든지 그런데 우리 구 예산에서는 감액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강성기 우선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지금 저희가 구비를 확보를 해야 할 부분이 한 2,000여 만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사전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우도 있었고.
○김경훈 위원 그러면은 역으로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할 수 있겠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반드시 세워야 될 것은 세워야 되고 감액해야 될 것은 감액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10% 전체적인 예산을 사정하는 것은 반드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보건소장 강성기 글쎄, 저도...
○김경훈 위원 구 시책이 예산절감 한다 해가지고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을 갖다가 감액하면서 역으로 얘기하면 구민의 건강 증진 하는데 역행하는 일이거든요. 해야 될 사업은 하고 예산을 올려서 삭감시킬 때는 과감하게 삭감 하고 그래야지 예산이 정당하게 집행되는 것이 아닐까요?
○보건소장 강성기 앞으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또 역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위원들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본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추계를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감액해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업들이.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강성기 모두에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구 재정을 자꾸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타구에서 자치구 부담액이 추경에 확보되는 경우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구에서는 그렇게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시의회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구 재정이 어려워서 그러니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내년도 아니면 다음 추경이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때 한번 다시 확보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이번 우리가 자치구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액은 다음 추경이 있으면은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김경훈 위원 소장님한테 제가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어떤 예산을 추계 하는데 있어서 구 방침이나 정부 방침에 있어서 10% 절감 거기 시달하는 대로 따라가 주시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이다 하면 예산을 증액할 것은 증액하고 이 사업은 나중에 추후에 해도 된다는 그런 사업이 있을 때는 삭감을 하고 소신을 가지고 좀 예산을 추계를 해달라는 얘기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알겠습니다. 우선 순위를 가려 가지고.
○김경훈 위원 지금 이 추경 예산서를 보면은 우리 본위원들이나 집행부나 일을 잘못하고 있다고 밖에 안 보이거든요. 본예산 세울 때 이렇게 삭감해서 세워도 되는 것을 갖다가 세운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인 것이 다 삭감이 되어 있으니까. 증액된 부분은 증액되고 삭감된 부분은 삭감 되었으면은 그 제안서를 가지고 이 일이 잘 되었구나 못 되었구나 그것을 가지고 다음에 또 일을 하는데 있어서도 플러스 알파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보면 일률적으로 다 삭감시킨다는 것은 업무를 태만하고 있다고 밖에 안 되요. 본위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보면 일률적으로 다 삭감시킨다는 것은 업무를 태만하고 있다고 밖에 안 되요. 본위원도 마찬가지고.
○보건소장 강성기 이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사업 예산 특성상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변경내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삭감되는 부분은 삭감될 수밖에 없고 한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보건소 사업 예산 특성상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변경내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삭감되는 부분은 삭감될 수밖에 없고 한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경훈 위원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왜 중앙정부방침에 시나 할 때 그것에 대한 어떤 항변한 것 있습니까, 그럼?
○보건소장 강성기 여러 차례에 걸쳐 시에서도 얼마전에 우리 담당이 가서 회의를 하고 왔는데요.
○김경훈 위원 어떤 공문이나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 그런 것을 공문으로 정식 건의한 것은 없고 전화상으로 이런 애로점이 있다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김경훈 위원 그럼 공문이 있으면은 주시면은 오늘 위원들이 해야 될 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 반드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해야 할 사업인데 예산을 삭감시킨다면 우리가 시로 가든 저희도 가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 위원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보건소장 강성기 고맙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은 제가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정말 해야 될 일은 예산 세울 것은 세워야 되고.
○보건소장 강성기 일정부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동감을 합니다.
○김경훈 위원 228쪽에 보면은요. 의료 및 구료비 보면은요. 저소득층 구충약 지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럽니다. 이런 예산이 삭감이 되거든요. 그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에 대한 구충약은 기본이거든요. 이런 예산까지 삭감이 되었다는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본위원은요.
○보건소장 강성기 맞습니다. 아까 전에도 하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재료비에 보면은 228페이지에 방역약품비는 증액이 되었는데 방역용 유류는 감액이 되었어요.
○보건소장 강성기 이제 연막소독을 하면은 경유를 희석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연무소독을 하면 경유가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감이 되는 부분이 되겠고.
○김경훈 위원 그럼 약품비는 감액이 안 됩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약품비는 우리가 민간대행업체에 일정기간 지원해서 하기 때문에 약품비는 한 1,000만원정도 이렇게 증액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하절기 방역소독 민간대행비가 민간한테 다 대행하는 겁니까? 본예산에는 안 세웠었던 것인데.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선진국에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볼 때 전국 시·도가 이러한 방역체계를 친환경 방역시스템으로 바꿔가는 추세에 있고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선진국에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볼 때 전국 시·도가 이러한 방역체계를 친환경 방역시스템으로 바꿔가는 추세에 있고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훈 위원 기존에 방역소독한 것도 예산을 세웠었잖아요. 민간이었잖아요.
○보건소장 강성기 아닙니다.
○김경훈 위원 동사무소에서.
○보건소장 강성기 그것은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서 소독을 실시를 했고요. 이것은 민간대행업체한테 위탁금만 주고 약품만 우리가 지원하면은 그 사람들이 소독을 하도록 바꿨습니다. 시스템을.
○김경훈 위원 그럼 민간에다가 입찰을 붙인다든지 용역을 줘서 한다는 얘기죠, 앞으로.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이제까지 연막소독 하신 분들은 이제 안 하시고.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다 없어지는 것이고.
○보건소장 강성기 예.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죠. 그런데 기존 쓰던 동에서 사용하던 그런 장비는 우리가 우선 보관해야 되겠지만 그 전의 연막소독은 이번에 연무소독으로 하는데 소독이 가능 합니다, 이용하도록. 그래서 그 연무 소독 하는데 그 장비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건소 자체에서도 하는 것이 있거든요. 민간대행 주는 것 이외에 기동처리반이라고 해서 어떠한 민원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려면은 우리 보건소에서도 민원처리반이 있어야 되겠다. 대기하면은 즉시 나가서 민원을 해결을 하고 또 재난이라든지 수해가 발생이 되서 대규모의 예방활동이 필요하다 할 경우는 순간순간 연막소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비는...
보건소 자체에서도 하는 것이 있거든요. 민간대행 주는 것 이외에 기동처리반이라고 해서 어떠한 민원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려면은 우리 보건소에서도 민원처리반이 있어야 되겠다. 대기하면은 즉시 나가서 민원을 해결을 하고 또 재난이라든지 수해가 발생이 되서 대규모의 예방활동이 필요하다 할 경우는 순간순간 연막소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비는...
○김경훈 위원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에요. 그 연막소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어떤 풀밭이라든지 연막소독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보건소장 강성기 예, 맞습니다.
연막소독은 살포면적이 넓기 때문에 외곽지역이나 농촌동 이런 데는 연막소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타 왜냐면은 그것이 주로 유충을 구제한다는 것보다는 성충을 잡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충부터 잡아보자 성충보다는 그래서 그런데 우리도 저기 안영동쪽이라든지 변두리지역은 민원이 발생되고 할 경우에는 연막소독을 할 계획이 있으면은 기동처리반을 활용을 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살포면적이 넓기 때문에 외곽지역이나 농촌동 이런 데는 연막소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타 왜냐면은 그것이 주로 유충을 구제한다는 것보다는 성충을 잡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충부터 잡아보자 성충보다는 그래서 그런데 우리도 저기 안영동쪽이라든지 변두리지역은 민원이 발생되고 할 경우에는 연막소독을 할 계획이 있으면은 기동처리반을 활용을 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또 한가지는 여기 보면 에이즈환자 시약, 진료비 같은 것은 시비나 국비 같은 것은 증액이 되었어요. 우리 구비는 또 100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 구의 에이즈환자가 감액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감소가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에이즈환자가요?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 본예산에 시비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본예산에서.
○보건소장 강성기 그래서 추가로 지원이 되었어요.
○김경훈 위원 추가로 지원이 되었는데 저희 구비는 또 시비에서 지원을 받는 프로수마냥 우리 구비에서도 예산을 추계를 해야 되는데 세우지 않았나 싶어 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거죠. 감액이 되었어요, 저희는. 저희 구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나 되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들은 것 같은데.
○보건소장 강성기 이것은 23명입니다. 그런데 이것 대외비로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성근 위원 예, 고성근 위원입니다.
229쪽, 상단에 보시면 의료비, 구료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이제 7,798만 2,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지금 시비, 구비가 합쳐서 이렇게 되었거든요, 보고 있어요? 229쪽에.
229쪽, 상단에 보시면 의료비, 구료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이제 7,798만 2,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지금 시비, 구비가 합쳐서 이렇게 되었거든요, 보고 있어요? 229쪽에.
○보건소장 강성기 예.
○고성근 위원 구비만 5,198만 8,000원이 지금 세워져 있네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고성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강성기 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는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부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목표량이 변경이 됨으로써 구·시비 보조 변경내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2,685만 5,000원을 증액하고 또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이것은 시비 50%, 구비 50%로 확보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목표량이 변경이 됨으로써 구·시비 보조 변경내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2,685만 5,000원을 증액하고 또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이것은 시비 50%, 구비 50%로 확보하게 된 사업입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데 50%, 50%인데 지금 기정예산에 시비, 구비가 3,800만원밖에 안 섰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비만 5,100만원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우리 예방접종 하는 인원이 1년에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지금 여기 1만 7,683명이라고 이렇게 약품 대충 얘기했는데.
작년에 한 수치입니까, 인원이?
우리 예방접종 하는 인원이 1년에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지금 여기 1만 7,683명이라고 이렇게 약품 대충 얘기했는데.
작년에 한 수치입니까, 인원이?
○보건소장 강성기 작년에 한 인원을 비례해서 산출을 한 겁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보건소 하고 보건지소 하고 합친 인원입니까, 이것이?
○보건소장 강성기 이것은 무료가 우리 관내에 65세 이상 인구가 한 2만 5,900여 명으로 집계가 되었고요. 이 중에서 1만 980명 정도 42%가 확보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6,700명 분을 더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5,100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고성근 위원 아니, 전에는 이제 예방접종을 동사무소 가서 이렇게 해줬거든요. 소장님은 늦게 오셔 가지고 그런 내용을 모르겠네, 의사협회 이런 데서 그것을 자기 권리를 뺏는다고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맞게 하잖아요, 지금.
○보건소장 강성기 예.
○고성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복잡하단 말예요, 지금. 복잡하고 해마다 보면 약품이 모자라 가지고 늦추는 수도 있고 약품 구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한 건가 싶네요.
○보건소장 강성기 제가 말씀을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 대 50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구비가 70%로 확정내시가 있었기 때문에 5,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0 대 50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구비가 70%로 확정내시가 있었기 때문에 5,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시비가 30%, 구비가 70%가 되죠. 50%, 50%기 때문에 이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예, 정정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고 아까 우리 하재붕 위원님께서 방역소독에 관한 문제는 실질적으로 경유값이 지금 2,000원 대로 올라갔거든요. 이런 문제는 우리 소장님께서도 잘 이런 것 좀 검토를 하셔서 현실에 맞게 예산을 짜는데 신경을 써주세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알았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래야 이제 위원들이 보기에 딱 알 수가 있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고성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44쪽에 보면은 하단에 307 민간인 이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유료 있잖아요, 유료. 유료는 우리가 이제 돈을 받고 해주는 거죠, 유료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44쪽에 보면은 하단에 307 민간인 이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유료 있잖아요, 유료. 유료는 우리가 이제 돈을 받고 해주는 거죠, 유료가?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얼마를 받죠, 이것 예방접종을 하면?
○보건소장 강성기 작년에 7,100원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7,100원, 이 7,100원짜리 약품이 시중 의원, 병·의원에서는 얼마 받는 겁니까, 이것이?
○보건소장 강성기 병·의원에서는 2만 여원 받는 것인지는 제가 확인은 못해봤지만 보건단체, 결핵협회라든지 인구 보건복지협회에서는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런 데서는 8,000원 내지 1만원 정도 받고 일반의원은 1만 5,000원 내지 2만원 받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지금 여기서 1,956만원을 지금 감액 했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위원장 이광희 그럼 2007년도에는 몇 명이 접종을 했고 2006년도에는 몇 명이 접종을 했습니까, 유료로?
○보건소장 강성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07년도는 2만 2,130명을 접종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007년도는 2만 2,130명을 접종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럼 2006년도는? 금년에는 지금 겨울에 할거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가을에 할 겁니다.
○위원장 이광희 하여튼 좋아요. 지금 우리가 무료로 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나 노인분들한테 하는 거죠. 노인분들한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예산이 2007년도나 2008년도나 별 변동이 없어요. 비슷하단 말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노인인구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은 무료접종에 대한 예산은 그만큼 계속해서 올라가야 돼, 또 약값도 올라가. 그렇잖아요. 약값이 똑같지 않잖아요. 뭐 원가가 금년에 3,600원 했다면은 내년도에도 3,600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원가도 계속 될텐데 예산액이 크게 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되고 있거든, 지금 수준에서.
그런데 유료접종비는 2007년도에 7,100만원이었던 것이 금년도에 6,5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을 다시 30%를 절감해서 1,956만원을 감 하고 4,500만원을 세웠단 말예요.
그러면은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를 잘못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면은 병·의원보다 3분의 1정도의 가격을 가지면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더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예방접종을 한다면 우리 구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냐 경제적으로. 이것이 유료접종비도 계속해서 같이 나가든지 늘어나야 된단 말예요, 재료비가. 이것이 지금 재료비잖아요, 약품비.
그런데 이것이 지금 2007년도 7,100만원이었던 것이 금년에 4,500만원이 되어 버리면은 2,600만원 정도가 줄어들은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예방접종을 않는다는 얘기거든 돈이 줄어드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유료접종비는 2007년도에 7,100만원이었던 것이 금년도에 6,5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을 다시 30%를 절감해서 1,956만원을 감 하고 4,500만원을 세웠단 말예요.
그러면은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를 잘못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면은 병·의원보다 3분의 1정도의 가격을 가지면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더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예방접종을 한다면 우리 구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냐 경제적으로. 이것이 유료접종비도 계속해서 같이 나가든지 늘어나야 된단 말예요, 재료비가. 이것이 지금 재료비잖아요, 약품비.
그런데 이것이 지금 2007년도 7,100만원이었던 것이 금년에 4,500만원이 되어 버리면은 2,600만원 정도가 줄어들은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예방접종을 않는다는 얘기거든 돈이 줄어드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강성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핵협회나 인구보건복지부에서는 1만원을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7,100원, 그러면 그 분들이 우리 보건소까지 오는 교통비를 하면은 보건소를 그렇게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숫자가 갈수록 떨어져요.
접종희망자가. 그렇기 때문에 결핵협회라든지 이런 보건단체에 접종률은 높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는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굳이 1만원이라면은 교통비만으로도 왔다갔다 하면은 불편을 안 겪겠다 그런 얘기요.
지금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핵협회나 인구보건복지부에서는 1만원을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7,100원, 그러면 그 분들이 우리 보건소까지 오는 교통비를 하면은 보건소를 그렇게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숫자가 갈수록 떨어져요.
접종희망자가. 그렇기 때문에 결핵협회라든지 이런 보건단체에 접종률은 높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는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굳이 1만원이라면은 교통비만으로도 왔다갔다 하면은 불편을 안 겪겠다 그런 얘기요.
○위원장 이광희 제가 죄송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제가 보건소에서 잘못한다는 것은 아녜요. 지금 보건소의 인력 때문에 그러는 건지는 모르지마는 무료예방접종을 하는 기간에는 유료를 합니까, 안 합니까?
보건소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제가 보건소에서 잘못한다는 것은 아녜요. 지금 보건소의 인력 때문에 그러는 건지는 모르지마는 무료예방접종을 하는 기간에는 유료를 합니까, 안 합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럼 그 기간이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기간입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기간입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물론 해야 되는 기간이죠, 그것은.
○위원장 이광희 저는 그것을 몰랐었는데 제가 돈 내고 예방접종을 받을려고 갔었어요. 갔었는데 저를 맞이하는 분들이 저를 모르는 분이었는지는 모르지마는 유료예방접종은 안 하니까 몇 월 며칠 지나서 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야 보건, 부사동 사거리 밑에 있는 데 거기 가서 8,000원 주고 맞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방접종 할 때는 기간제 간호원을 쓸 수가 있죠, 주사 놓는 양반. 그럼 그 양반들을 더 채용을 하더라도 유료로 하러 오시는 분들도 같이 접종을 해줘야 된다 그 얘기요, 저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왔다가 한 달 지나서 오라고 하니까 아니 그 병이 한 달 뒤에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
그 양반들이 다른 데 가서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료접종을 하는 기간에 유료접종도 같이 해줘야 된다 그 얘기요. 그것이 우리 보건소 임무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플루엔자가 기다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 그 병은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것이고 침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구애를 받지 말고 같이 개방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계속 늘어나야지. 왜냐면 약품대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늘어나면서 우리는 더 구민들한테 복지면에서라든지 뭐 예방면에서 우리가 더 많이 접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차단해 버리면은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뭐 기간제를 더 쓰신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방접종 할 때는 기간제 간호원을 쓸 수가 있죠, 주사 놓는 양반. 그럼 그 양반들을 더 채용을 하더라도 유료로 하러 오시는 분들도 같이 접종을 해줘야 된다 그 얘기요, 저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왔다가 한 달 지나서 오라고 하니까 아니 그 병이 한 달 뒤에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
그 양반들이 다른 데 가서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료접종을 하는 기간에 유료접종도 같이 해줘야 된다 그 얘기요. 그것이 우리 보건소 임무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플루엔자가 기다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 그 병은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것이고 침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구애를 받지 말고 같이 개방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계속 늘어나야지. 왜냐면 약품대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늘어나면서 우리는 더 구민들한테 복지면에서라든지 뭐 예방면에서 우리가 더 많이 접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차단해 버리면은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뭐 기간제를 더 쓰신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기획감사실장 하헌혁입니다.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민의 세심한 부분까지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주민위주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광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32억 4,484만 2,000원보다 3.10%인 1억 63만 7,000원이 증가한 33억 4,547만 9,000원입니다.
109쪽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기정예산액 29억 9,996만원보다 16억 3,387만 8,000원이 증가된 46억 3,383만 8,000원으로써 이는 작년도 재정보존용 특별교부금 1억 8,200만원과 작년도 12월에 교부내시된 부동산 교부세 19억 8,000만원, 그리고 행안부 지방재정운영평가 결과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받은 시상금 5,000만원과 작년도 행안부 지방행정 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시상금 1억 8,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월금은 작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 사용잔액 567만 9,000원과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사용잔액 952만 7,000원을 반납하기 위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보조금 전용카드사용으로 인한 잡수입은 기정예산액 200만원보다 136만 4,000원이 증가된 336만 4,000원을 계상 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에서 17억 2,292만 5,000원이 증가된 77억 2,292만 5,000원과 작년도 부동산 교부세 정산분 27억 6,352만 5,000원을 포함하여 104억 8,64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기준 재정수입액 산정기준에 의거 기정예산액 416억 5,000만원보다 6,267만 8,000원이 증가된 417억 1,267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세출예산입니다.
구 종합 기획운영 예산은 선진구 주요시책 자료수집시 출장 없이 다른 매체를 통해 발부함으로써 18만 2,000원이 감액된 163만 8,000원을 계상 하였고 부서별 각종 위원회의 수당의 적정한 예산편성을 위하여 부서별로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고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 연간 필요한 각종 위원회의 회의참석 수당 5,600만원을 공통관리 예산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위원회 수당 1억 2,000만원에서 6,600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성과주의 구정살림 운영을 위한 공통재정관리 분야 긴축재정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치료비 해서 500만원, 경비지원을 위한 행사지원 일반운영비에서 50만원, 업무추진 국내여비에서 500만원, 현안사업 추진시 추가로 발생되는 재료비에서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기타 보상금에서 100만원과 구정살림 운영을 위해 추가로 발생하는 자산취득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을 각각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있어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공시심의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 등 수당은 공통관리 운영수당 계상으로 330만원을 전액 삭감 하였으며 연간 계획에 의해 운영되는 재정종합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금년 10월까지만 유료계약으로 인하여 52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재정운영 관련 각종 연찬회 참석 합동작업 등을 위한 국내여비 59만원을 긴축 재정운영에 따라서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의 자금, 자산, 원가, 예산, 지출, 계약관리 등의 12개의 시스템으로 전국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e- 호조는 그 유지보수를 위하여 연간 소요비용으로 1,03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행정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구정업무 평가분석 분야에서도 긴축재정이 필요하므로 자체평가 계획 및 보고서 발간 110만원을 감액하고 이번에 공통관리 운영으로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9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주요업무 평가분석자료 수집도 일부는 출장 없이 인터넷 등으로 수집코자 국내여비 96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각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 우수부서에는 포상금은 금년도 새롭게 BSC를 도입하면 내년도부터 그 성과를 측정할 수 있어 182만원을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역량 강화분야 일반운영비도 긴축재정을 위해서 혁신 우수사례 발간 등에 따른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 1,76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도 벤치마킹에 필요한 기관공통여비는 전액 삭감 하고 선진지 혁신업무시책 자료수집과 워크숍 참석여비는 일부 감액하여 총 875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전략 중심의 조직구현을 위한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조직의 전략목표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BSC성과관리 지표개발 용역과 프로그램 구축을 위하여 작년도 행안부 지방행정혁신 우수기관 시상금인 5,000만원과 구비 2,530만원을 포함한 7,53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혁신 마일리지 우수공무원과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활동 학습동아리에 대한 포상금 278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BSC성과관리 구축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작년도 행안부 지방행정 혁신 우수기관 시상금 3,000만원과 구비 1,720만원을 포함하여 4,7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조달청으로부터 구입하는 것으로 조달청 단가금액입니다.
구정시책 종합홍보 분야로 기존 종이문서로 공보발간 하던 것을 전자문서로 업무 프로세서를 개선하여 1,479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어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제 및 통계관리로써 각종 통계조사 분야입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간과 통계연보 발간 그리고 통계를 필요로 하는 기관 등에 배부할 발송료 등 일반운영비로 98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통계조사시 자체 실사 업무추진 국내여비도 긴축재정을 위하여 2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엄정하고 투명한 감사운영의 공직자 윤리업무 추진분야로써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을 공통관리 운영에 참석수당으로 포함하여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공직윤리 정책자료 수집 및 연찬회 참석 등 국내여비도 긴축재정을 위하여 13만 7,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편익증진분야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위해 편성된 예산도 긴축재정을 위하여 시설비 3,0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은 행정운영 경비로 긴축재정을 위하여 10% 절감 예산 목표로 부서운영 국내여비에서 36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끝으로 작년도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와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반환을 위해서 1,520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구정수행을 위해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 하도록 솔선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민의 세심한 부분까지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주민위주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광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32억 4,484만 2,000원보다 3.10%인 1억 63만 7,000원이 증가한 33억 4,547만 9,000원입니다.
109쪽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기정예산액 29억 9,996만원보다 16억 3,387만 8,000원이 증가된 46억 3,383만 8,000원으로써 이는 작년도 재정보존용 특별교부금 1억 8,200만원과 작년도 12월에 교부내시된 부동산 교부세 19억 8,000만원, 그리고 행안부 지방재정운영평가 결과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받은 시상금 5,000만원과 작년도 행안부 지방행정 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시상금 1억 8,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월금은 작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 사용잔액 567만 9,000원과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사용잔액 952만 7,000원을 반납하기 위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보조금 전용카드사용으로 인한 잡수입은 기정예산액 200만원보다 136만 4,000원이 증가된 336만 4,000원을 계상 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에서 17억 2,292만 5,000원이 증가된 77억 2,292만 5,000원과 작년도 부동산 교부세 정산분 27억 6,352만 5,000원을 포함하여 104억 8,64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기준 재정수입액 산정기준에 의거 기정예산액 416억 5,000만원보다 6,267만 8,000원이 증가된 417억 1,267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세출예산입니다.
구 종합 기획운영 예산은 선진구 주요시책 자료수집시 출장 없이 다른 매체를 통해 발부함으로써 18만 2,000원이 감액된 163만 8,000원을 계상 하였고 부서별 각종 위원회의 수당의 적정한 예산편성을 위하여 부서별로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고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 연간 필요한 각종 위원회의 회의참석 수당 5,600만원을 공통관리 예산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위원회 수당 1억 2,000만원에서 6,600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성과주의 구정살림 운영을 위한 공통재정관리 분야 긴축재정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치료비 해서 500만원, 경비지원을 위한 행사지원 일반운영비에서 50만원, 업무추진 국내여비에서 500만원, 현안사업 추진시 추가로 발생되는 재료비에서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기타 보상금에서 100만원과 구정살림 운영을 위해 추가로 발생하는 자산취득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을 각각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있어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공시심의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 등 수당은 공통관리 운영수당 계상으로 330만원을 전액 삭감 하였으며 연간 계획에 의해 운영되는 재정종합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금년 10월까지만 유료계약으로 인하여 52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재정운영 관련 각종 연찬회 참석 합동작업 등을 위한 국내여비 59만원을 긴축 재정운영에 따라서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의 자금, 자산, 원가, 예산, 지출, 계약관리 등의 12개의 시스템으로 전국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e- 호조는 그 유지보수를 위하여 연간 소요비용으로 1,03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행정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구정업무 평가분석 분야에서도 긴축재정이 필요하므로 자체평가 계획 및 보고서 발간 110만원을 감액하고 이번에 공통관리 운영으로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9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주요업무 평가분석자료 수집도 일부는 출장 없이 인터넷 등으로 수집코자 국내여비 96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각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 우수부서에는 포상금은 금년도 새롭게 BSC를 도입하면 내년도부터 그 성과를 측정할 수 있어 182만원을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역량 강화분야 일반운영비도 긴축재정을 위해서 혁신 우수사례 발간 등에 따른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 1,76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도 벤치마킹에 필요한 기관공통여비는 전액 삭감 하고 선진지 혁신업무시책 자료수집과 워크숍 참석여비는 일부 감액하여 총 875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전략 중심의 조직구현을 위한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조직의 전략목표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BSC성과관리 지표개발 용역과 프로그램 구축을 위하여 작년도 행안부 지방행정혁신 우수기관 시상금인 5,000만원과 구비 2,530만원을 포함한 7,53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혁신 마일리지 우수공무원과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활동 학습동아리에 대한 포상금 278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BSC성과관리 구축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작년도 행안부 지방행정 혁신 우수기관 시상금 3,000만원과 구비 1,720만원을 포함하여 4,7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조달청으로부터 구입하는 것으로 조달청 단가금액입니다.
구정시책 종합홍보 분야로 기존 종이문서로 공보발간 하던 것을 전자문서로 업무 프로세서를 개선하여 1,479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어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제 및 통계관리로써 각종 통계조사 분야입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간과 통계연보 발간 그리고 통계를 필요로 하는 기관 등에 배부할 발송료 등 일반운영비로 98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통계조사시 자체 실사 업무추진 국내여비도 긴축재정을 위하여 2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엄정하고 투명한 감사운영의 공직자 윤리업무 추진분야로써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을 공통관리 운영에 참석수당으로 포함하여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공직윤리 정책자료 수집 및 연찬회 참석 등 국내여비도 긴축재정을 위하여 13만 7,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편익증진분야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위해 편성된 예산도 긴축재정을 위하여 시설비 3,0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은 행정운영 경비로 긴축재정을 위하여 10% 절감 예산 목표로 부서운영 국내여비에서 36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끝으로 작년도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와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반환을 위해서 1,520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구정수행을 위해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 하도록 솔선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먼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우리 중구를 만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하헌혁 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123쪽 보면 말이죠.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있죠?
먼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우리 중구를 만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하헌혁 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123쪽 보면 말이죠.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있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하재붕 위원 이것이 지금 시비 하고 구비 하고 50 대 50이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본예산에는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이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하재붕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1억 중에서 전부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시비 집행잔액이 952만 7,000원이기 때문에 시비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한 그런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시비를 반납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하재붕 위원 아니, 이 950만원의 사용처가.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4개 마을에 대한 집행하고 남은 잔액.
○하재붕 위원 하고 남은 잔액이지.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잔액은 시에다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하기 위한 예산 계상입니다.
○하재붕 위원 이것이 2007년도에 5개 동이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5개 마을이었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5개동.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5개 마을이었습니다.
2008년도도 5개 마을입니다.
2008년도도 5개 마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각 동에서 현재 취합해서 받고 있는데 작년과 다르게 금년도 행안부 지침이 보물찾기 그런 쪽으로 방향이 선정되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121쪽이요. 지금 혁신역량 강화 난에 보면은 행정혁신교육이 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하재붕 위원 이것 전부다 교육장소 임대료라든가 기자재 사용료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감액을 시켜 가지고 안 한다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좀 변경하게 된 사항은 혁신이 어떻게 보면 조직의 전반적인 비중이나 전략목표를 세우기 위한 어느 하나의 학습이라고 보아지는데 저희 나름대로 작년에 행안부에서 우수 혁신기관으로 선정되어 1억 8,000만원 시상금이 있어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포함해서 BSC를 도입하게 되면 현재 워크숍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혁신교육이 좀 과거 같이 하고 있으니까 좀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 되었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좀 변경하게 된 사항은 혁신이 어떻게 보면 조직의 전반적인 비중이나 전략목표를 세우기 위한 어느 하나의 학습이라고 보아지는데 저희 나름대로 작년에 행안부에서 우수 혁신기관으로 선정되어 1억 8,000만원 시상금이 있어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포함해서 BSC를 도입하게 되면 현재 워크숍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혁신교육이 좀 과거 같이 하고 있으니까 좀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 되었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지금 사자성어 중에 보면은 녹비에 가로왈자 라는 것이 있죠, 그렇죠?
아십니까?
사슴 가죽에 왈자를 써가지고 이리로 잡아 당기면 날일자가 되고 옆으로 당기면 가로왈자가 된다. 그런 부분 같아요. 이 행정혁신 교육을 위해 가지고 이것이 최고다 해가지고 한 때는 우리 기획실에서 제일 이 부분에 많은 포상금이라든가 투자 많이 했잖습니까?
아십니까?
사슴 가죽에 왈자를 써가지고 이리로 잡아 당기면 날일자가 되고 옆으로 당기면 가로왈자가 된다. 그런 부분 같아요. 이 행정혁신 교육을 위해 가지고 이것이 최고다 해가지고 한 때는 우리 기획실에서 제일 이 부분에 많은 포상금이라든가 투자 많이 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하재붕 위원 이것 어느 날 싹 없애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교육수준이 단계에 왔나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이 이 사업을 여기에서 중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자체에 특별교부세를 행안부에서 시상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략목표나 비전이나 같이 하는 교육을 BSC를 통해서 하는 과정에 다 포함이 되서 나름대로 긴축재정에 조금 보탬이 되고자 그 내용, 임대료 하고 사용료를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것 하나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오늘도 우리 장수마을이라든가 보건소를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10% 절감 이 방침을 전부다 통보를 해주죠, 기획실에서?
오늘도 우리 장수마을이라든가 보건소를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10% 절감 이 방침을 전부다 통보를 해주죠, 기획실에서?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기준설정을 해드렸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의 기본이 하나의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가지고서 경비를 산정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예산 주무부서에서 기획실에서 예산편성 방침을 통보하지 않습니까, 각 실·과별로,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요구서가 작성이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저희들한테 예산 요구를 하죠.
○하재붕 위원 요구서가. 그러면 관계서류 전부다 취합을 할 것 아녜요. 그 다음에 사정이 들어가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검토를 합니다.
○하재붕 위원 그렇지 검토를 하겠지, 검토를 하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요. 아까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보건소에 지금 예산산출을 경유를 1,172원 곱하기 1만 5,000ℓ, 휘발유를 1,492원 곱하기 7,000ℓ 이렇게 산출을 해놨단 말예요. 지금 경유가 2,000원 가까이 되는데 휘발유나 경우나 안 그렇습니까?
보건소에 지금 예산산출을 경유를 1,172원 곱하기 1만 5,000ℓ, 휘발유를 1,492원 곱하기 7,000ℓ 이렇게 산출을 해놨단 말예요. 지금 경유가 2,000원 가까이 되는데 휘발유나 경우나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하재붕 위원 왜 이렇게 했느냐. 본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기획실에서 단가를 이렇게 내렸다 이 얘기예요. 이것이 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이 당초에 단가는 그렇게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추경에 본예산을 계상하고 재정적 적자가 151억이었습니다.
금년 추경에 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되서 나머지 필수경비 등을 부담 하고도 76억이 재정적자가 저희들이 현재 재정적자입니다.
그래서 유가의 인상분을 금회 1회 추경에 사실은 뭐 계상을 할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재정적자가 또 누적 됩니다. 그래서 이 유가의 현재 사용량을 저희들이 대충 판단해 보니까 조금 더 지연, 현재의 단가로도 뭐 10월, 11월까지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있는 부서가 있고...
금년 추경에 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되서 나머지 필수경비 등을 부담 하고도 76억이 재정적자가 저희들이 현재 재정적자입니다.
그래서 유가의 인상분을 금회 1회 추경에 사실은 뭐 계상을 할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재정적자가 또 누적 됩니다. 그래서 이 유가의 현재 사용량을 저희들이 대충 판단해 보니까 조금 더 지연, 현재의 단가로도 뭐 10월, 11월까지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있는 부서가 있고...
○하재붕 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요. 그런 부분을 질의하는 것이 아녜요. 지금 단가산정 자체를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내려보내는 현실을 말이지. 이것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아니, 경유, 휘발유가 이것이 뭐 1,172원, 1,492원 이 부분을 단가를 말이지. 실과에다 이렇게 이 단가로 해가지고 예산을 해라. 그럼 이 예산서 자체가 신빙성이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이 뭐 재정여건이 되면...
○하재붕 위원 아니, 재정여건이든 뭐하든 그것 하고는 다르지 이 부분 하는 것이.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반영해 드려야 객관적으로 기준에 적합하다고 봅니다만.
○하재붕 위원 객관적이 아니라 누가 봐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나와야지 이것이 지금 과연 현실 하고 동떨어진 부분을 주먹구구식이지, 한 마디로 표현하면, 제 표현이 심합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방침 자체도 전부다 10% 절감하라 이렇게 안 했습니까, 그렇게 방침이.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기준을 설정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기준을 설정했단 말예요.
그런데 실·과 다른 부서에서 이 부분을 전부다 보면 말이죠. 그 기준에 충실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말이죠. 전체를 10% 절감하는데는 본위원도 동의를 해요. 당연히 그래야 되고 그런데 이것은 일률적으로 전부다 20만원짜리 사는 것도 10% 절감해 가지고 2만원, 18만원 예산. 그래서 모든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넌센스 같은 부분들이 나와요. 이런 부분들을 기획실에서 모든 것을 서류를 취합했을 때 사정했을 것 아녜요.
이런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잘못 되었으면 되돌려 보내고 어떤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녜요.
그런데 실·과 다른 부서에서 이 부분을 전부다 보면 말이죠. 그 기준에 충실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말이죠. 전체를 10% 절감하는데는 본위원도 동의를 해요. 당연히 그래야 되고 그런데 이것은 일률적으로 전부다 20만원짜리 사는 것도 10% 절감해 가지고 2만원, 18만원 예산. 그래서 모든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넌센스 같은 부분들이 나와요. 이런 부분들을 기획실에서 모든 것을 서류를 취합했을 때 사정했을 것 아녜요.
이런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잘못 되었으면 되돌려 보내고 어떤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산,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는 4가지, 여러 가지 검토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이제 업무량이 자료수집을 위해서 원가계산 하는 방법이 있고요. 제로베이스에서부터 새롭게 한번 원가계산을 그 과에서, 그 실·과에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또 실적기준을 따져서 계산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더 이번 추경에 긴축재정을 위해서 각 실·과에서 10% 기준을 주되 뭐 10%를 꼭 강제규정이 아니라 어느 정도 여러분이 판단해서 그 10%에 긴축재정이 가능하다면 편성을 이렇게 하도록 한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업무량이 자료수집을 위해서 원가계산 하는 방법이 있고요. 제로베이스에서부터 새롭게 한번 원가계산을 그 과에서, 그 실·과에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또 실적기준을 따져서 계산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더 이번 추경에 긴축재정을 위해서 각 실·과에서 10% 기준을 주되 뭐 10%를 꼭 강제규정이 아니라 어느 정도 여러분이 판단해서 그 10%에 긴축재정이 가능하다면 편성을 이렇게 하도록 한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해가 아니라 지금 각 부서에서는 기획실에다 대고 이 책임을 떠맡기고 있고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 답변하는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다가 책임전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산출근거가 정확한 것이 하나의 사정의 1단계 아녜요.
그 산출근거 자체를 무시한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는데도 제대로 검토 한번 안 하고서 그냥 무조건,
그 산출근거 자체를 무시한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는데도 제대로 검토 한번 안 하고서 그냥 무조건,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지금 유류단가 말씀은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기준 내려준 사항이거든요. 금년 추경에는 그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적은 없습니다. 10% 예산 절감하는 쪽에 저희들이 기준을 많이 뒀는데요. 하여튼 재정운영에 종국적 책임은 저희 예산편성 부서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세세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세세히 검토하고 현실적으로 맞게 합리적인 부분으로 방향을 잡으세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다음에 121쪽, 좀 한번 볼까요.
지금 위에 보면 포상금 같은 경우요. 업무추진 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이런 포상부터 보면 대부분 이 예산편성 기준에 본 예산에 편성 되었던 포상금을 대부분 다 거의 없애버렸어요. 아니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제일 여러 가지 목표도 있고 희망도 있고 하지만 제일 일에 열중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의 시상 부분 아녜요.
지금 위에 보면 포상금 같은 경우요. 업무추진 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이런 포상부터 보면 대부분 이 예산편성 기준에 본 예산에 편성 되었던 포상금을 대부분 다 거의 없애버렸어요. 아니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제일 여러 가지 목표도 있고 희망도 있고 하지만 제일 일에 열중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의 시상 부분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업무추진 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이라든가 또는 우수활동 학습동아리 시상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 혁신 마일리지 우수부서 시상금 이런 모든 부분들을 삭감 내지 특히 아주 완전히 없앴어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런 얘기요.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이 업무추진 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게 된 동기는 자체적 평가의 시스템에 의해서 금년도부터 BSC가 도입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그 성과물의 성과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마련된 후에 시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해서 금년에 그 어떤 객관적 기준 마련이 좀 어렵기 때문에 삭감하게 된 동기가 되었고요.
○하재붕 위원 본예산을 심의할 때도 포상금 부분을 우리 동료의원들이나 저나 삭감을 하자고 그랬더니만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반드시 포상금은 줘야 된다. 이렇게 답변한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180도 바뀐 그런 답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180도 바뀐 그런 답변을 하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포상금을 줘서 사기앙양을 주는 것은 기본 패러다임은 아주 확실합니다.
단, 그 주는 기준이 객관성을 좀 가지고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판단하에 금년 초에 이 나름대로 BSC도입 체계를 구축하다 보니까 객관적 기준이 이것이 나오겠다. 그럼 그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라는 자체 판단에 의해서 금년도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만 삭감하고 뒤에 이제 혁신우수사례는 나름대로의 시상금은 좀 약간 감액만 한 사항입니다.
단, 그 주는 기준이 객관성을 좀 가지고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판단하에 금년 초에 이 나름대로 BSC도입 체계를 구축하다 보니까 객관적 기준이 이것이 나오겠다. 그럼 그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라는 자체 판단에 의해서 금년도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만 삭감하고 뒤에 이제 혁신우수사례는 나름대로의 시상금은 좀 약간 감액만 한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감액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많이 없애버렸죠.
그 다음에 이것 하나만 더 한번 봅시다. 122쪽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간 말이죠. 이 부분 좀 설명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것 하나만 더 한번 봅시다. 122쪽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간 말이죠. 이 부분 좀 설명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본예산 때 저희들이 통계분야에서 해야 할 임무가 매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하고 통계연보발간, 그리고 자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작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운영했던 지역사회 통계조사, 우리만의 생활통계 조사 세 가지 큰 통계조사를 연간 운영해 왔습니다.
작년도에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같은 통계조사를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만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하고 통계연보 월 1부만 계상되어 있고 지역사업 통계조사 쉽게 말해서 우리만의 생활통계조사는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액 삭감을 하실 때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간 하고 통계연보 발간하는 발간 수용비 하고 통계를 연간 발간하면 유관기관에다 활용토록 보내줘야 하는 발송료가 980여 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기존 매년 해오던 어떤 사업입니다. 시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자료를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작년도에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같은 통계조사를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만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하고 통계연보 월 1부만 계상되어 있고 지역사업 통계조사 쉽게 말해서 우리만의 생활통계조사는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액 삭감을 하실 때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간 하고 통계연보 발간하는 발간 수용비 하고 통계를 연간 발간하면 유관기관에다 활용토록 보내줘야 하는 발송료가 980여 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기존 매년 해오던 어떤 사업입니다. 시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자료를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이번에 다시 올린 것이다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동료위원들의 질의를 위해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추경을 보면은 본예산보다 추경의 예산이 전부다 감액이 되었어요, 전 부서가. 역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기획감사실이나 그쪽 예산부서 기획감사실이잖아요.
보면 추경계상을 잘못한 건가요, 그러면요?
저희 본위원으로서도 야, 예산을 잘못했구나 이런 자책감이 든단 말예요. 이렇게 감액이 되도 집행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지금 추경을 보면은 본예산보다 추경의 예산이 전부다 감액이 되었어요, 전 부서가. 역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기획감사실이나 그쪽 예산부서 기획감사실이잖아요.
보면 추경계상을 잘못한 건가요, 그러면요?
저희 본위원으로서도 야, 예산을 잘못했구나 이런 자책감이 든단 말예요. 이렇게 감액이 되도 집행을 할 수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이 세출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원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일해서 이 예산의 접근, 그 구입하고자 하는 그 사업하고자 하는 그 비용에 가장 근접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편성방법 자체가 제로베이스부터 새로 계산하는 방법, 재무분석을 해서 하는 방법, 옛날 과거 실적을 분석해서 하는 방법, 또 원가계산 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 보니 또 그 동안에 물가상승 되고 하락되고 또 여러 가지 방법도 업무 플러스 개선해서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변동요인에 의해서 올 수 있는 요인이 조금 있다고 보고요.
나름대로 이 절감 금년 1회 추경에 가장 특징이라면 저희들이 방침을 줬습니다만 10%를 줄이게 할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전자공보, 일반 공보발간 할 때 종이문서로 했던 것을 전자문서로 공보하게 되면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이제 출장을 계속 가서 현장을 확인하는 것보다 홈페이지, 어떤 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확인해서 한다, 출장 갈 수 있지만 그런 쪽에서 업무 프로세스 쪽에서 조금 긴축재정 측면에서 각 실·과에서 협조를 요구 했고요. 또 나름대로 자산취득 같은 것 경우에는 어떻게 10%를 깎느냐 그런 말씀도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은 각 부서에서 판단 하도록 했지만 그 사용하는 용도가 그 어떤 복잡성이 아닌 단순한 용도 기계라면 단순용도 이렇게 가급적이면 긴축재정면에서 좀 감액을 절약을 해야 되는 방법을 좀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편성방법 자체가 제로베이스부터 새로 계산하는 방법, 재무분석을 해서 하는 방법, 옛날 과거 실적을 분석해서 하는 방법, 또 원가계산 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 보니 또 그 동안에 물가상승 되고 하락되고 또 여러 가지 방법도 업무 플러스 개선해서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변동요인에 의해서 올 수 있는 요인이 조금 있다고 보고요.
나름대로 이 절감 금년 1회 추경에 가장 특징이라면 저희들이 방침을 줬습니다만 10%를 줄이게 할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전자공보, 일반 공보발간 할 때 종이문서로 했던 것을 전자문서로 공보하게 되면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이제 출장을 계속 가서 현장을 확인하는 것보다 홈페이지, 어떤 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확인해서 한다, 출장 갈 수 있지만 그런 쪽에서 업무 프로세스 쪽에서 조금 긴축재정 측면에서 각 실·과에서 협조를 요구 했고요. 또 나름대로 자산취득 같은 것 경우에는 어떻게 10%를 깎느냐 그런 말씀도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은 각 부서에서 판단 하도록 했지만 그 사용하는 용도가 그 어떤 복잡성이 아닌 단순한 용도 기계라면 단순용도 이렇게 가급적이면 긴축재정면에서 좀 감액을 절약을 해야 되는 방법을 좀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김경훈 위원 업무 프로세스도 중요하지만 인터넷에서 홈페이지 모니터링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데이터 근거로 해서 산출기초를 만들 수는 있어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원초적 질의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10% 더 절감할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 절감을 하자고 마음 먹으면.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사실은 뭐 이것 10% 감액할 때도 상당히 저희는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서 계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하면서 어떤 제안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감액한다고 다 좋은 것은, 예산을 증액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정말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해서 증액해서 써야 될 부분은 써야 되고 감액 되어야 될 부분은 감액 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은 집행부나 본위원 자체들이 본위원도 함께 일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공감 하십니까?
본위원은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서 10% 더 절감하자 해가지고 우리 추경예산의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데이터 프로세스를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 예산절감이 달라지잖아요.
정말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해서 증액해서 써야 될 부분은 써야 되고 감액 되어야 될 부분은 감액 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은 집행부나 본위원 자체들이 본위원도 함께 일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공감 하십니까?
본위원은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서 10% 더 절감하자 해가지고 우리 추경예산의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데이터 프로세스를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 예산절감이 달라지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구체적으로 더 세밀히 해서 이러한 낭비요인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김경훈 위원 낭비될 예산은 없겠죠. 예비비로 집어넣으면 되요. 뭐 예산이 남으면 불용처리를 하면 되고 예비비로 집어 넣으면 되니까. 다만 어느 예산이 중요하냐, 어느 예산을 적소적소에 편성을 해서 써야 되는 것이 예산의 기본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훈 위원 예, 그럼 이 데이터를 보면은 더 감액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앞으로. 보면은, 그렇죠?
그럼 본위원이 업무를 태만했구나 밖에 생각이 안 들어서 본예산 세울 때는 아, 더 감액을 해야겠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보면은 지금 120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뭐 어떤 위원회의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마는 위원회가 없어져야 될 것이 많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위원회라는 것은 면피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나쁘게 얘기하면은.
그럼 보면 예산을 다 세웠다가 지금은 위원회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할 필요성도 없고.
그럼 본위원이 업무를 태만했구나 밖에 생각이 안 들어서 본예산 세울 때는 아, 더 감액을 해야겠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보면은 지금 120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뭐 어떤 위원회의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마는 위원회가 없어져야 될 것이 많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위원회라는 것은 면피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나쁘게 얘기하면은.
그럼 보면 예산을 다 세웠다가 지금은 위원회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할 필요성도 없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아니, 저희들이 당초에...
○김경훈 위원 어떻게 보면 저는 잘 했다고 보면 예산을 절감시켜 가지고 또, 역으로 얘기하면은.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위원회는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각 부서에서 위원회 회의일수라든지 그런 것이 너무 집행금액과 차이가 많이 나는, 과거에 보면 너무 30%, 40% 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셔서 다시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회의 실적, 과거의 실적 횟수를 참작해서 다시 공통관리 위원회 수당으로 다 모으고 나머지 각 부서에 있는 위원회 수당은 참석수당은 다 깎았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제가 제안 한번 하겠습니다.
어떤 위원회 수당이고 어떤 예산을 추계를 하고 계상을 할 때 있어서 산출기초를 기존 데이터 가지고 거기에서 분계를 하시지 말고 정말 이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정할 수 있는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하면 이 50만원이 감액이 된 것이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된 거예요. 숫자를 줄인 겁니까, 횟수를?
어떤 위원회 수당이고 어떤 예산을 추계를 하고 계상을 할 때 있어서 산출기초를 기존 데이터 가지고 거기에서 분계를 하시지 말고 정말 이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정할 수 있는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하면 이 50만원이 감액이 된 것이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된 거예요. 숫자를 줄인 겁니까, 횟수를?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아니, 전액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가 72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 작년도 그 회의일수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한 실적 가지고 금년도도 그렇게 할 것이다, 횟수가.
그러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기준이 7만원이기 때문에 7만원을 산출기초로 해가지고 다른 공통으로 넣어 놓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50만원인데 전액 감액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변경해서 편성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기준이 7만원이기 때문에 7만원을 산출기초로 해가지고 다른 공통으로 넣어 놓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50만원인데 전액 감액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변경해서 편성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경훈 위원 본위원이 우리 기획감사실장한테 부탁드릴게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2009년도 본예산 세울 때 참고를 하겠지마는 이 예산을 필요한 데가 적용을 했으면 필요한 데가 있을거란 얘기죠. 예산이 없어서 못 세웠었잖아요. 70% 예산 세웠었잖아요, 추경 때. 추경 때 70% 세웠는데, 아니, 본예산에.
추경 때도 10% 또 감액이 되었어요, 대체적으로 쉽게 얘기하면은요. 그러면 60% 예산 가지고도 운영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제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2009년도 본예산 세울 때 참고를 하겠지마는 이 예산을 필요한 데가 적용을 했으면 필요한 데가 있을거란 얘기죠. 예산이 없어서 못 세웠었잖아요. 70% 예산 세웠었잖아요, 추경 때. 추경 때 70% 세웠는데, 아니, 본예산에.
추경 때도 10% 또 감액이 되었어요, 대체적으로 쉽게 얘기하면은요. 그러면 60% 예산 가지고도 운영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제가.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70%에 대한 것에 10% 감액한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할려고 노력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지금 질의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60% 예산 가지고도 1년 살림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하여튼 앞으로 예산편성 기준을 적정하게 잘 구사를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병규 위원 예, 김병규 위원입니다.
사실 뭐 추경예산서를 보면 다 감액예산이고 실질적으로 예산심의할 것도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부분적인 소소한 것은 하재붕 위원이나 김경훈 위원이 다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본예산을 짤 때 인건비 기본급여가 30% 감액예산으로 짰죠, 작년도에.
사실 뭐 추경예산서를 보면 다 감액예산이고 실질적으로 예산심의할 것도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부분적인 소소한 것은 하재붕 위원이나 김경훈 위원이 다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본예산을 짤 때 인건비 기본급여가 30% 감액예산으로 짰죠, 작년도에.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김병규 위원 그랬죠. 10% 예산성립한 것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일부분이 계상 되었습니다.
○김병규 위원 사실 뭐 일단 기본급여는 받아야 되겠지,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김병규 위원 이것이 작년도에 시의 세정담당 하는 과장을 만나서 얘기했더니 실질적으로 지금 금년에 예산이 이렇게 부족한 부분 전반적인 것이 경기침체도 있겠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취·등록세 이 부분이 제일 많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100억 정도 이렇게 빵꾸가 날 것이다 하는 얘기는 내가 들었어요, 사실은. 그 부분이 실체가 되었는데 사실 지금 김경훈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본예산을 성립시킬 때는 각종위원회 무슨 위원회 지금 기획실장이 72개 위원회가 있다고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필요 없는 위원회를 왜 자꾸 존치시키고 1년내 위원회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많이 존치하고 있단 말예요, 그렇죠? 빨리 정리해라 정리해라 소리를 항상 얘기를 하는데 정리 못하는 위원회가 많이 있고 지금 현재 금년도 본예산을 다시 짜고서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 안한 위원회가 지금도 있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 위원회를 빨리빨리 정리해줘야 된단 말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김병규 위원 뭐 기획실장이 전체 우리 대전 중구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실장으로서 그런 부분은 맨날 위원들한테 질타를 받지 말고 정리를 해줘야 된단 말예요. 이것이 꼭 필요하다 필요하다 본예산에 성립시켜 놓으면 뭐 다 예산을 다 폐지시키고 절감해 버린단 말예요. 맨날 이것 말장난에 불과한 짓을 한단 말예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지금 72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개별법에 뭐 45개가 개별법에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조례상 규칙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은 제도개선 차원에서 개별법을 고치도록 저희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해서 위원회를 좀 줄이도록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국가 차원에서 필요 없는 위원회 무슨 쇄신정책 해가지고 무조건 통합하는 시대란 말예요. 비슷비슷한 유형은 통합시켜도 된단 말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김병규 위원 자꾸 위원회가 생기고 이가 없으면 속담에 잇몸으로 산다고 그랬지만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지금 10%, 20% 절감하면 왜 지탱을 못 하겠습니까. 우리 중구 공무원이 700명, 뭐 680명 있지만 사실 400명 가지고도 못 하겠느냐고 일은 배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뭐 구민들한테 정상적인 서비스를 못 하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뭐 구민들한테 정상적인 서비스를 못 하겠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것이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겁니다.
○김병규 위원 서비스를 제대로 못 하겠습니다만 옛날에 동사무소만 가봐도 그 전에 동사무소 인원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 동사무소 인원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동사무소 직원 하나 보기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능률은 많이 올리고 있어요. 동사무소 맨날 자동화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 가지고 옛날 뭐 하는 식으로 틀리는데 주민들은 사람들 하고 실질적으로 맞부닥치는 것을 원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것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보면 예산이 뭐 다 삭감예산이고 증액예산 하나도 없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도 계셨지만 20만원 짜리도 2만원 삭감하고 10만원짜리 1만원 삭감 하고 10% 절감을 하고 편의주의란 말예요.
그러면 지금 기획실장이 다 부서장들 하고 서로 의논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해 와라. 이것 10% 맞춰서 이런 지시가 있으니까 했는데 필요한 큰 예산에서 좀 많이 삭감하고 전체적으로 100억이면 10억을 삭감하면 10%인데 그런 큰 틀에서 삭감을 해줘야 되는데 꼭 필요한 예산도 적은 예산을 더 증액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데는 증액을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적은 데나 큰 데나 일괄적으로 그냥 똑 같이 삭감을 시키다 보니까 일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들을 각 부서에서 말은 안 해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큰 틀에서 1,000억 예산에서 10% 줄이라면 100억을 삭감하는 중에서도 똑 같이 맞추면 총괄예산이 1,000억 삭감해주면 된단 말예요. 증액할 데는 증액해 주고 더 많이 삭감할 데는 더 많이 삭감해주란 말예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예산을 맞춰나가는 것이 능률적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기획실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능률은 많이 올리고 있어요. 동사무소 맨날 자동화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 가지고 옛날 뭐 하는 식으로 틀리는데 주민들은 사람들 하고 실질적으로 맞부닥치는 것을 원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것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보면 예산이 뭐 다 삭감예산이고 증액예산 하나도 없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도 계셨지만 20만원 짜리도 2만원 삭감하고 10만원짜리 1만원 삭감 하고 10% 절감을 하고 편의주의란 말예요.
그러면 지금 기획실장이 다 부서장들 하고 서로 의논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해 와라. 이것 10% 맞춰서 이런 지시가 있으니까 했는데 필요한 큰 예산에서 좀 많이 삭감하고 전체적으로 100억이면 10억을 삭감하면 10%인데 그런 큰 틀에서 삭감을 해줘야 되는데 꼭 필요한 예산도 적은 예산을 더 증액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데는 증액을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적은 데나 큰 데나 일괄적으로 그냥 똑 같이 삭감을 시키다 보니까 일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들을 각 부서에서 말은 안 해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큰 틀에서 1,000억 예산에서 10% 줄이라면 100억을 삭감하는 중에서도 똑 같이 맞추면 총괄예산이 1,000억 삭감해주면 된단 말예요. 증액할 데는 증액해 주고 더 많이 삭감할 데는 더 많이 삭감해주란 말예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예산을 맞춰나가는 것이 능률적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기획실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지적하신 대로 예산편성에는 일률적으로 하는 긴축재정이라는 것이 동주민 서비스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런 판단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런 판단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불요불급한 구민들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고 구민들한테 서비스 할 수 있는 예산은 좀 큰 예산에서 더 감해서 거기에다 넣어주란 말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김병규 위원 그리고 아까도 지적했듯이 필요 없는 위원회 같은 것은 과감히 정리해 주셔야 되요. 필요 없는 위원회를 자꾸 만들어서 그 사람들 회의 한 번도 않고서 예산만 성립해 놨다가 변경시키고 사정시키고 이런 것은 안 된단 말예요. 신뢰성을 못 갖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에 공통관리로 세우면서 작년도에 실적이 없는 것은 회의참석수당 자체를 계상하지 않아 위원회의 존속여부는 아직 추가로 판단하기 위해서 안 했고요. 회의 참석수당은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지는 않았습니다.
○고성근 위원 120쪽 한번 보시면 행정혁신 역량강화 해가지고 한번 예산을 보면 시·구비 2억 7,963만원이 섰어요. 2억 7,000. 행정혁신 역량강화에 보면.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2억 7,000입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데 기정예산에 5,000만원, 1억 3,300이 서 있는데 왜 구비만 8,759만원을 또 세웠는가 싶네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좀 한번. 시비 50% 세우면 구비 50% 세우는 것 아닙니까?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그것이 5,000만원 기정 시비는 이번에 비교증감이 없고요.
구비가 8,700 계상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찾았는데 그것이 5,000만원 기정 시비는 이번에 비교증감이 없고요.
구비가 8,700 계상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성근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시 하고 구비부담...
이 때 5,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5개 마을 하는데 5,000만원을 본예산에 시비와 같이 계상된 것으로 판단 되고요. 기타 나머지 사업에 필요한 사업 등에 구비부담 할 수 있는 사항이 들어가서 8,700만원이 계상된 것인데요.
그 주요내용을 보면 작년 특별교부세 BSC성과관리 필요할 때 4,530만원이 필요한데 특별교부세에서는 2,000만원이 중앙에서 지원이 되었고요. 그 2,530만원은 구비에서 부담한다든지 또 뒤에 자산취득비에서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해서 중앙정부 우수시책으로 해서 특별교부세 3,000만원인데 1,720만원이 구비부담 한다든지 그래서 각자 부담한 비율에 따라서 8,700만원 구비가 부담된 것입니다.
이 때 5,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5개 마을 하는데 5,000만원을 본예산에 시비와 같이 계상된 것으로 판단 되고요. 기타 나머지 사업에 필요한 사업 등에 구비부담 할 수 있는 사항이 들어가서 8,700만원이 계상된 것인데요.
그 주요내용을 보면 작년 특별교부세 BSC성과관리 필요할 때 4,530만원이 필요한데 특별교부세에서는 2,000만원이 중앙에서 지원이 되었고요. 그 2,530만원은 구비에서 부담한다든지 또 뒤에 자산취득비에서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해서 중앙정부 우수시책으로 해서 특별교부세 3,000만원인데 1,720만원이 구비부담 한다든지 그래서 각자 부담한 비율에 따라서 8,700만원 구비가 부담된 것입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보건소에서도 보니까 시비 30%면 구비가 70% 세웠더라고요, 전부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런 사업도 있고요.
○고성근 위원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재정여건상 우리구가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를 그렇게 세웠는가 싶네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특히 보건소의 경우에 시 시책사업 중에 3 대 7이 많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래서 이 보건소의 사업 중에서 3 대 7로 된 것은 5:5로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구 했고요. 이번에 계상된...
○고성근 위원 시에 요구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계상된 것도 이번에 새로 계상된 것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성병진단시약비에 3:7이었는데 5:5로요. 에이즈진단 시약구매, 심뇌혈관 질환예방관리, 치아홈메우기사업, 노인의치 보철사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등 또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등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시 시책사업을 3:7로 되어 있는 것을 5:5로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그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성병진단시약비에 3:7이었는데 5:5로요. 에이즈진단 시약구매, 심뇌혈관 질환예방관리, 치아홈메우기사업, 노인의치 보철사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등 또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등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시 시책사업을 3:7로 되어 있는 것을 5:5로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고성근 위원 그런 부분은 국가사업이지 지방자치사업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국가사업이지 시비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지, 결과적으로는. 구비 재정도 어려운데 재정자립도도 한 30%도 안 되는 데서 전부 이런 것을 70%를 세울려니까 우리가 더 어려운 여건이 생기죠.
국가사업이지 시비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지, 결과적으로는. 구비 재정도 어려운데 재정자립도도 한 30%도 안 되는 데서 전부 이런 것을 70%를 세울려니까 우리가 더 어려운 여건이 생기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3:7로 되어 있는 시 시책사업 중에서는 5:5로 하든지 그 반대 7:3으로 하든지 해서 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부동산 경기가 없다 보니까 조정교부금도 하나도 못 받죠. 어떻게 되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금년에 416억, 조정교부금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416억.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리고 추가로 내려온 것은 예년에 비하면 뭐 10억 정도 더 주는데요. 그것은 뭐 더 지금 예측은 할 수는 없습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조정교부금은 취.등록세 사업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시에서 교부되는 사항입니다.
○고성근 위원 또 지금 경기가 아주 많이 없잖아요. 없는데 416억 차질이 없게 생겼어요, 없지 않아요? 그것은 받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나름대로 시에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시와 협의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고성근 위원 예산을 시에 가서도 로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막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로비하고 할 적에 되도록 5:5로 맞추시고 하여튼 국가사업이든 시사업이든 거기다 의존해서 해야지 없는 예산만 자꾸 편성하면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약한데 우리가 더 어렵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다가도 저희들 지방교부세법에 해석을 잘 해서 기초자치단체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요구를 했었고요. 또 통보도 되돌아 와서 다시 법제처에다가 유권해석 좀 해주십시오 하고 질의도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 고성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요. 지금 원래 본예산을 보면은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공모사업 해가지고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추가로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 고성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요. 지금 원래 본예산을 보면은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공모사업 해가지고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따로 되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따로 되어 있더라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이번에 새로 편성된 것은 아니고요. 시비요.
○하재붕 위원 글쎄 편성된 것은 아닌데 지금 아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아까 5,000만원을 말씀하셔서...
○하재붕 위원 행정혁신 역량강화에 되어 있다는 얘기.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아니, 행정혁신 역량강화에 시 5,000만원, 구 2억 2,000 계상한 것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 드린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그러면서 123쪽, 아까 본위원이 질의 하다가 동료위원 질의 시간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마쳤는데 이것은 한 번 더, 지금 시비 같은 경우 1,000만원 우리 교부금 받을려면 상당히 힘들죠, 1,000만원이라도.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하재붕 위원 더군다나 우리 지금 여기 보면은 긴축재정 하기 위해서 그냥 2만원, 3만원 10% 전부다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은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1,000만원 가까이를 지금 반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은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1,000만원 가까이를 지금 반환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집행잔액.
○하재붕 위원 이 1,000만원씩 말이지. 본위원이 죽 설명을 드렸지마는 1,000만원씩 반환을 한다. 결국은 구비는 5,000만원 다 쓰고 시비는 4,000만원 썼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구비도 똑같이 비율로 해서 이것이...
○하재붕 위원 아니, 5:5 해가지고 1억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하재붕 위원 1억에서 그럼 구비 5,000만원 쓴 것 아녜요. 그럼 시 반환 얼마입니까, 1,000만원 가까이 되는 것 아녜요, 950만원이면.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952만 7,000원입니다.
○하재붕 위원 예, 시비, 그러니까 구비는 다 쓴 거예요, 5,000만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구비 하고 시비를 비율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지 못한 것은 1,800,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구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요. 시비도 50% 해서 반납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구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요. 시비도 50% 해서 반납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 주민들이 말이지.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을 1,000만원씩, 여기 예산이 2,000만원씩 배정이 되면서 1,000만원씩 해가지고 3,000만원 가까이 되는 곳도 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하재붕 위원 그런 판에 말이지. 여기 지금 어떻게 운영을 했길래 1,000만원 가까이 말이지. 반환을 한단 말예요. 아니, 시에서 1,000만원 가져올래도 보통 힘들은 것이 아닌데 준 돈도 말이지. 제대로 활용을 못해 가지고 이렇게 반환을 해야 되나. 더군다나 주민들이 자부담까지 전부다 말이지, 걷어 가면서 주민들 그 좋은 동네가 말이지. 돈 걷다가 보니까 말이지. 불화가 일어나고 말이지. 이것은 현실 아녜요.
이것 운영을 잘못한 책임이든 뭐든 잘못한 책임이 있는 것 아녜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것 운영을 잘못한 책임이든 뭐든 잘못한 책임이 있는 것 아녜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사업별로 자부담의 비율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자기들 사업계획을 할 때에 자부담을 저희들이 신청서에 제출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믿고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자부담이 과중하게 부담되서 지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도 처음 듣는데요.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이 앞으로 할 때는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자부담에 대한 능력을 저희들이 한번 판단한 후에 사업량을 조절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앞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믿고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자부담이 과중하게 부담되서 지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도 처음 듣는데요.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이 앞으로 할 때는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자부담에 대한 능력을 저희들이 한번 판단한 후에 사업량을 조절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앞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좋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계속 핵심적으로 질의하는 부분들을 피해가지 마시고 1,000만원이라는 돈을 시에서 준 교부금을 말이지. 반환한다는데 이 부분을 문제 삼는 거예요, 지적하는 것이고.
그 주민들이 말이지. 전부다 같이 자부담 내기 위해 가지고 매 수십번 이렇게 일을 하고 싸우고 하고 나서도 말이지. 그런데 이것 보면은 딱 우리구에서는 남의 일처럼 해가지고 시에서 받은 교부금을 1,000만원씩 다시 반환. 지금 2만원, 3만원 전부다 긴축재정 하면서 바란스가 안맞고 이것이 뭐냐고.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계속 핵심적으로 질의하는 부분들을 피해가지 마시고 1,000만원이라는 돈을 시에서 준 교부금을 말이지. 반환한다는데 이 부분을 문제 삼는 거예요, 지적하는 것이고.
그 주민들이 말이지. 전부다 같이 자부담 내기 위해 가지고 매 수십번 이렇게 일을 하고 싸우고 하고 나서도 말이지. 그런데 이것 보면은 딱 우리구에서는 남의 일처럼 해가지고 시에서 받은 교부금을 1,000만원씩 다시 반환. 지금 2만원, 3만원 전부다 긴축재정 하면서 바란스가 안맞고 이것이 뭐냐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사업의 정체성을 잘 판단해 가지고 반납되는 금액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여튼 철저히 좀 관리를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하재붕 위원님이 질의 하면서요. 저희 구 예산도 감액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그렇게 알고 들었는데.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김경훈 위원 우리 구 예산 감액은 얼마나 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구 예산도 이 금액과 똑같이 감액이 됩니다.
○김경훈 위원 다 합쳐서 1,800만원이라는 돈이. 그 예산은 그럼 어디로 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구 세입이 되었고요. 구비는. 시비는 이제 예산 계상해서 시에다 반납하는 거예요.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헌혁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헌혁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