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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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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6월 17일 (화) 10시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실명제운영조례폐지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5. 4. 2008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실명제운영조례폐지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5. 4. 2008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실명제운영조례폐지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4. 2008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이상4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실명제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회의진행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난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각각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총무국장 오현성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실명제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실명제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행정의 실리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모든 공문서 및 각종 건설공사에 실명을 표기 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행정절차법과 사무관리규정 및 동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 기본법과 동법 시행규칙 등 각종 개별법령에서 실명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굳이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의 지급기준을 정함은 물론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제1항은 종전의 여비지급 구분시 구청장은 부구청장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2호를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1호 다목을 적용한 내용이며 안 제3조의 2는 종전에는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숙박비를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의 기준에 의거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별표기준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공무원 여비규정의 국내여비의 카드결제와 정산규정은 준용하지 아니 하도록 규정하고 중앙인사위원회, 기획예산처장관 등의 명칭을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등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 사업 지원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명 변경절차 및 고지, 고시 등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명 주소의 적법성과 행정지원의 적정성 등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건축주 또는 관리인의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 설치할 경우의 규격과 건축물에 부착된 옥외광고물에 포함시키는 경우의 최소규격을 정하였으며 구청장은 건물번호판 재교부신청을 받은 경우, 설치위치, 제작비용, 건물번호판 교부시기 등을 안내토록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 시설의 설치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시행자는 준공일 90일전까지 도로명 주소를 신청 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도로명 부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시행자에게 통지토록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은 도로명 사업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통일적으로 사용 하도록 하고 도로 건축물 국토이용객 등 도로명 주소와 관련된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도로명 관련자료의 변경내용 등을 도로명사업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등 도로명 기본도의 작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도로명 시설의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명 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 회선망실 등 건물번호판은 재교부신청 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에게 안내 하도록 하였고 도로명 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방공사에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는 도로명 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명 주소 안내 등의 안내표지판 등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 광고사업자 선정, 광고방법, 평가항목, 배점 기준 등을 규정 하였습니다.
  제20조부터 제21조까지는 도로명 주소의 홍보 및 시책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명 주소 홍보물의 제작 배포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제작할 홍보물의 종류를 명시하고 구청장은 도로명 주소에 대한 교육 실시, 또는 협조 대화나 시책 추진 등의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 제29조까지는 대전광역시 중구 새주소 위원회의 구성, 임기, 기능,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구에서는 노후된 은행선화동 사무소를 선화동 186-9번지에 4필지를 매수하여 신축코자 하였으나 동주민센터 부지를 매수한다라는 토지주의 기대심리로 인해 무리한 매매가를 요구하여 구의 재정형편으로 도저히 매수할 수가 없어 대한적십자사 대전충남지사부지로 변경 매입하여 주민편익 도모와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며 또 보문산 공원 입구에 있는 충남도청 충무시설 부지인 대사동 198-14외 13필지 5,961㎡와 건축물을 매입하여 보문산 공원 중장기개발계획과 연계하여 보문산공원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금번에 상정한 조례 개정안은 행정환경에 따라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무원 여비조례를 보완하는 것으로 또한 도로명주소와 관련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무리한 매입가를 요구하여 추진이 어려운 매입대상 부지를 변경하고 현실적인 보문산 공원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매입코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4건 모두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실명제운영조례폐지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부록] 2008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위원장 이광희  오현성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남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기남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실명제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서에 의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실명제운영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2008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광희  박기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실명제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이것 지금 행정실명제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기본이유가 행정절차법이라든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에 의해 가지고 이미 기존에 되어 있으니까 폐지하는 것 아녜요?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사실 이것이 제정이 1997년 5월 27일날 제정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이것을 보면 행정절차법이라든가 뭐 절차법 같은 경우는 2002년 12월달에 개정이 된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이 일찍 폐지가 되었어야 될 조례란 말예요. 그렇죠?
○총무국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봐도 이것이 우리 대전 하고 강원도 동해시만 아직 존치하고 있다고 그만큼 이 부분이 늦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중구가.
○총무국장 오현성  죄송합니다.
하재붕 위원    우리 대전에서도 4개 구는 벌써 조례제정 이 자체가 폐지된 지가 오래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구가 이렇게 행정이 늦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바람직하지만 이런 부분들 항상 좀 신경을 써야 되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특히 이 실명제 같은 이런 부분들은 말이죠.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위한 의무와 책임이 있단 말예요. 제가 지금 이것을 하나 보여 드릴게요. 시골 같은 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온 이 공문인데 이 공문 같은 데는 여기 담당자 사진까지 등재가 되어 있다고, 이것 보면 뭐 느끼는 것 없습니까? 정말 얼마나 신선한 아이디어입니까? 외부적으로 나가는 공문에 해당 담당자 사진까지 공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럼으로써 서로가 책임부분 이런 부분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 드린 대로 이런 부분이 벌써 10년 이상이 된 부분이거든요, 제정된 지가. 그 이후에 행정절차법도, 그 이후에 바로 절차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왔을 때 바로 폐지가 되었어야 되는데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전국에서도 중구 하고 강원 동해시 정도 남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오현성  죄송합니다.
  우리가 미처 챙기지를 못해 가지고 늦은 감이 있습니다. 늦었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여타 다른 업무도 빨리 찾고 시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정말 이런 부분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으시고 이런 부분은 앞장서 나가야 되거든요, 우리 행정 자체가.
○총무국장 오현성  벤치마킹 해보는 방향으로 연구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실명제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이 도로명 주소 표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도로명 부여할 때 누가 이름을 지어줍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구에서 이름을 처음에 짓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부여를 할 때?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위원회가 있죠.
○총무국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도로명 부여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15인 이내로 우리 중구 새주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단 말예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제가 한 가지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리면 이 이름을 잘 지어야 되거든요. 도로명 부여를.
○총무국장 오현성  그 자세한 내용은 실무과장이 몇 년 동안 계속 작업을 해왔습니다. 세세한 답변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것도 있고 지나온 과정도 있고 하니까 답변을 지적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지적과장 정인용  지적과장 정인용입니다.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명 제명은 제가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에 도로명을 제명할 수 있는 동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하재붕 위원    동에서.
○지적과장 정인용  예, 동에서 오래 살고 계시고 지리에 밝으신 연장자들 하고 풍수에 좀 해박하신 분을 구성을 해가지고 동에서 먼저 도로명을 제정을 해서 저희한테 올리면은 저희가 다시 그것을 가지고 확인을 한 다음에 확인된 사항을 동에 약 한 달간 공고를 하면서 주민 의견을 들은 다음에 주민의 반대의견이 없을 경우는 다시 그것을 저희들 중구 지명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를 해가지고 도로명으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제까지 공고해 가지고 반대의견 나온 것 있어요?
○지적과장 정인용  공고를 해가지고 한 개 도로명을 정할려면은 주민들 한 2, 3개 도로명을 제시를 해가지고 그 2, 3개 도로명 중에서 저희가 적합한 것으로 지정을 한 다음에 다시 주민 동의를 얻는 공고를 동에서 한 달 동안 한 다음에 그 공고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을 경우는 지명위원회에서 제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제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행정기구에 대해서 명칭에 관련 되어 가지고 조례안을 심의를 했지마는 여기 총무국장님도 계시지마는 총무국이 2005년도에 총무국이었다가 2006년도에 자치행정국, 그 다음에 2007년도에 다시 총무국으로 이 명칭이 변경 되었어요, 국도. 아시죠?
○지적과장 정인용  예.
하재붕 위원    또 과 같은 경우도 지금 2005년도에 총무과였다가 2006년도에 행정지원과, 다시 2007년도에 총무과, 다시 2008년도에 자치행정과, 4년에 걸쳐서 매년 이렇게 과의 명칭이 변경이 되었다고요. 또 그 밑에 보면 자치행정과도 매년 변경이 되면서 결국은 민원봉사과라는 이름으로 아주 민원봉사과가 아주 적절한 표현이거든요.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것이 진작 되었어야 되는데 계속 시행착오로 되어야 된단 말예요.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주민들한테는 행정서비스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단 말예요. 이 도로명도 한 번 잘 지어놔야지, 작명을 중간에 바꿀 것도 아니잖아요.
○지적과장 정인용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또 개명을 한다든가 이러면은 행정의 어떤 신뢰도라든가 이런 또 행정력 낭비 또 예산낭비 여러 가지가 부수적으로 따른단 말예요. 그래서 정말 잘 지어야 된다고. 아까 뭐 풍수 이야기 하시는데 본위원 같은 경우는 정말 작명, 이름만 전문적인 사람한테 그런 분들도 위원회에 구성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같이 해서 정말 후손들한테도 이 도로명 아, 잘 지었다라는 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본위원이 이야기를 드려요.
○지적과장 정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성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이 도로명 처음에 지을 때 몇 년도에 했어요? 그때 정과장님이 담당계장님이었을 때 처음 시행을 한 거죠?
○지적과장 정인용  예, 도로명을 저희가 새주소 시작한 것이 1998년 8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고성근 위원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적과장 정인용  예, 도로명을 제정을 시작한 것이 1999년부터 동의 도로명 위원회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고성근 위원    처음부터 10년전에 시작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문민정부 들어서면서 이것이 뭐 때로는 박지원이 작품이라고 이런 이야기도 하고 미국에서 했던 것을 우리나라에 보급되서 한 것 아닙니까?
  현재 담당계장이었다가 정과장이 과장으로 진급되서 한 10년 동안을 다루는 업무에요, 그렇죠?
○지적과장 정인용  예.
고성근 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 하재붕 위원이 염려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때 동네분들도 해서 오래 살은 지명도가 높은 사람들로 해서 동네마다 명칭을 정해서 정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의 있거나 그런 것은 없잖아요, 현재.
○지적과장 정인용  주민들의 이의가 있는 데가 한 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중구의 도로명이 전부다 145개 도로명을 가지고 도로구간은 929개소인데 이것을 너무나 소폭으로 분할할 경우에는 도로명이 현재 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범위를 최소한 어느 범위가 되어야지 도로명을 한 개로 할지 그것을 소폭으로 분할을 못하는데 지금 이의가 있는 것은 사정동에 장터골이라든가 거기 한 군데인데 그것을 다시 쪼개달라는 그것 한 건 외에는 지금 아직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미 도로명으로 해서 지도니 뭐니 전부 다 작업이 다 되었죠, 지금?
○지적과장 정인용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바꿀려면 이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구청에서 바꾸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지적과장 정인용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데 10년간 다른 구도 지방자치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10년간 이제까지 그 작업을 마무리를 못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정과장한테 이것을 묻는 것은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에서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은데 10년간 도로명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몇 년부터 이것이 완전 새주소를 부여하게 됩니까?
○지적과장 정인용  2012년 1월 1일부터는 새주소가 공법상 주소로 새주소만을 사용하게끔 그렇게...
고성근 위원    2012년부터 새주소로 하는데 아마 여기에 재정도 엄청나게 들었으리라고 믿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 가까이에서는 또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요. 옛날 사람들이 살던 데 같으면 어디 동네 뭐 장수골이니 어디니 이렇게 지명도를 찾는데 새로 새시대의 이런 사람들은 다시 그것을 생각을 할려니까 또 새롭게 느끼고 또 어려운 점도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도로명 가지고 10년 이상을 끄는데 하여튼 잘 마무리를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고성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선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중에 선화동 194-12번지 부분이죠.
  지금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대한...
○총무국장 오현성  대한적십자사입니다.
하재붕 위원    대한적십자사에요. 지금 물론 선화동 현재 동사무소가 대지가 217.8㎡, 그 다음에 연면적이 411.11㎡, 현재 동사무소가. 협소해 가지고 몇 번 옮길려고 했던 부분 아닙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지금 이것을 취득을 해서 지금 계획인 리모델링 할 겁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저희가 현지에 나가봤습니다. 여건이 아주 좋습니다. 그 좋은 이유가 지리적인 여건으로 봐서 은행선화동이 은행동, 선화1, 2, 3동이 합쳐 가지고 은행선화동이 되었는데 선화2, 3동쪽에서 접근 하기도 좋고 은행동쪽에서 접근하기가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교통환경도 접근하기가 훨씬 좋고 그리고 거기에 주차장이 좀 있어 가지고 주차 하기가 상당히 유익한 편입니다.
  그리고 건물의 내용을 살펴 보니까 상당히 잘 지은 건물로 저는 느꼈습니다.
하재붕 위원    잠깐만요. 아, 당연하죠. 지금 대지면적이 지금 현 동사무소가 217이면 여기가 지금 1,207.3㎡거든요.
  상당히 넓은 거죠. 연면적도 거의 한 4배 정도.
○총무국장 오현성  그래서 궁극적으로 적십자사 건물을 선택한 이유는 2007년도에 9억 3,600의 예산을 계상해서 오성장 목욕탕 그 부근을 매입할려고 했더니 동사무소 부지로 매입한다고 하는 소문이 퍼져 가지고 그 배로 줘도 18억을 줘도 매매를 하지 않을려고 하는 그런 기대심리가 폭발해 가지고 도저히 매수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2007년도 정리추경에 어쩔 수 없어 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적십자사가 지금 교보빌딩 뒤로 이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 중인데 그 현재 제가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풍물교실 하기도 지하에 상당히 넓은 공간과 방음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내용은요. 본위원도 실사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
○총무국장 오현성  아, 그렇습니까?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묻는 핵심은 지금 이 적십자 건물이 몇 년도에 신축이 된 겁니까?
  신축된 연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98년도입니다. 68년.
하재붕 위원    68년도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68년도.
하재붕 위원    68년도면 지금 대부분 일반 건축물이 말이죠. 몇 년만에 재건축 들어갑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 보통 한 30년.
○총무국장 오현성  예, 한 30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이것이 1968년도에 지은 건물이에요. 아니 지금 78년, 68년 뭐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오현성  죄송합니다.
○자치과장 정난호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재붕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자치과장 정난호  당초에 68년도에 적십자사가 거기를 들어 오면서 한꺼번에 집을 지은 것이 아니고 68년도에 집을 짓고 대대적으로 85년도까지 이 건물을 부분부분 증축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68년도에 어느 부분까지 짓고 그 이후에 어느 부분까지 짓고 기초공사부터 층별로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과장 정난호  예.
하재붕 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이 적나라하게 나열이 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어디 가서 개인적으로 사유지를 사더라도 언제 지은 것, 과연 이 건물을 사가지고 추가로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느냐 이런 모든 부분까지 정말 계획을 봐야 될 것 아녜요?
○자치과장 정난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재붕 위원    일반 건축물 있죠, 건축물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과장 정난호  예.
하재붕 위원    건축물대장도 있고 뭐 토지대장이야 다 있겠지마는 일반 건축물대장 있을 것 아녜요. 이것도 안 떼어 봤어요?
○자치과장 정난호  건축물대장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자치과장 정난호  예.
하재붕 위원    거기에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과장 정난호  거기에 지금 변동사항이 한 줄로 나열 하기에는 좀 어렵게 된 여러 차례 나눠져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표기를 않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재붕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건축물대장을 여기 동료위원이나 본위원도 다 한 번씩 봐야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을 보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우리 하재붕 위원님께서 정회신청을 하셨는데 정회요청 내역이 지금 현재 자료가 부실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총무국장께서는 정회 하는 시간에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각종 자료를 충분히 수집 하시고 또 검토하셔서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주시고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집행부에 참 이 부분들이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하나 이렇게 제출을 하면서 이 자료를 보고 말이죠. 참 본위원도 자괴감이 든다고 그럴까요.
  이것이 지금 일반 개인들도 1,000만원짜리든 2,000만원짜리든 1억짜리든 10억짜리든 사고 팔 때는 정말 꼼꼼하게 모든 자료를 보고서 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이런 자료 제출요구 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할 기본예의가 있는 부분이에요. 예의 이전 그 전을 떠나 가지고 몇 십억짜리 건물을 우리가 주민의 세금으로 사면서 말이지. 위치 하나 제대로 된 자료 없이 말이지 의안을 심사 하라는 것이 이것이 과연 타당한 얘기예요?
  해도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에요.
  방금 본위원이 제출하라고 했더니 이런 건축물대장부터 모든 부분들이 자료를 갖춰 가지고부터 말이지. 건축물 현황부터 해가지고 지금 전부다 제출을 이제 본위원이 요청해 가지고 제출을 했지만 달랑 대지면적, 건물 연면적 하고서 사진이나 한 장 딱 찍어 가지고, 현장사진 찍어 가지고 이렇게 제출하는 이런 자료가 대한민국 지자체에서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지자체에서 이런 계획안 이 정도 서류 가지고서 제출한 데가 있는가를. 한번 국장님 이야기 좀 해보세요.
○총무국장 오현성  다시 한번 자료가 불미했던 것을 사과 드립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도 선화동 동사무소는 협소하기 때문에 반드시 옮겨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본위원도 동감을 해요. 하는데 다만 이런 건물을 우리가 취득을 할 때는 그 취득 건물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야 될 것 아녜요.
  좀 묻겠습니다.
  그럼 이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계획을 하고 있을 것 아녜요.
○총무국장 오현성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무조건 그냥 사놔요.
○총무국장 오현성  일단 건물을 매입한 다음에 용도를 층별로 동 하고 협의해서 한 다음에 예산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부분은 순서가 본위원이 볼 때는 잘못된 것 아니냐. 이 건물을 샀을 때 이것을 신축할 것인가 아니면 리모델링 할 것인가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고 리모델링 했을 경우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 하나하나 조목조목 전부다 해야 될 것 아녜요.
  개인 일반 집의 살림을 하더라도 뭘 하나 구입을 하더라도 거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모든 것을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 들여 가지고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판단 하기로는 현재의 건물을 그대로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살펴본 내용을 보면은 화장실 정도만 개수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층층에 가보니까 특별히 리모델링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것은 우리 총무국장님의 생각이고 이 전문인을 통해 가지고 과연 이 건물이 참 68년도, 또는 계속 매년 가면서 신축을 한 부분인데 제대로 여러 가지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아녜요, 전문인을 통해 가지고. 일반인들이 강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까?
  그럼 일반적인 세부계획은 없다 이런 얘기죠?
○총무국장 오현성  예, 아직은 세우지 못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신축을 할 것인지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이 부분도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신축은 아니고요. 리모델링도 위원님 말씀 하고 제 생각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가급적이면 리모델링 자체도 하지 않고 현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직 공무원들 하고 같이 나가 봤습니다.
  나가 봤는데 아주 잘 지은 건물이다. 튼튼한 건물이다 건축직 공무원들이 판단을 내려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현 상태에서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건물이 뭐 노후 되어 가지고 언제 어떤 사고가 나도 책임질 수 있어요? 전문진단에 의해 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진단을 했을 때에는 책임을 질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총무국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이것 잘못 되었을 때 책임질 수 있어요? 건물이 무너진다든가 또는 어떤 다른 피해가 왔을 때.
○총무국장 오현성  저희들이 그 아직 전문 진단용역기관에 의뢰는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토목직과 건축직 전문직 직원들의 얘기로써는 현 상태로써는 아무 손색이 없다.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여튼 일반적인 모든 부분들이 아직 계획이 미비 되어 있는데 하여튼 좀더 좀 면밀하게 살펴봐주기를 드릴게요, 당부를 드리고요. 일단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병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병규 위원    자세한 것은 우리 하재붕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감정취득가가 한 30억, 31억 정도 되네요.
○총무국장 오현성  두 가지 합해서 그렇죠
김병규 위원    글쎄, 합쳐서, 건물 대지 합쳐서 31억 정도 되는데 이 자금 뭐 조달계획은 아무 이상 없습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은행선화동 청사 부지매입 관계는 기왕에 2007년도에도 9억 3,600이라고 하는 예산을 세웠다가 매입을 할 수가 없어 삭감한 사항...
김병규 위원    삭감해서 예비비로 넣어 놨습니까? 이것을 살려고.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변경해서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김병규 위원    자금계획은 이상 없다.
  지금 현청사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매각할려고.
김병규 위원    매각.
○총무국장 오현성  예.
김병규 위원    그러면 매각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자금과 지금 현재 예비비 들어가 있는 자금 하고 합쳐서 이것을 매입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럼 자금계획은 충분하다.
  그런데 지금 적십자사 하고의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서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금액은?
○총무국장 오현성  세부적인 협의는 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 예정가격 선화동 적십자사 건물의 예정가격 자체가 공시가격입니다. 대지가 12억 1,500, 건물이 4억 7,400인데 약 16억 8,900입니다. 16억 8,900인데 저희들이 구두로 우리는 한 12억 정도로만 살 계획이다. 이런 의사가 피력하고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그렇게 응해주는 상태입니다. 12억 정도면은 부지매입 가격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 우리가 다시 짓는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으로 부지매입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손해가 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 현상태를 샅샅이 지하부터 옥상 가건물까지 확인해 봤는데 매년 증축하고 증축하고 한 사항인데 증축할 때마다 상당히 잘 지은 튼튼하게 지었다라고 하는 저희들 토목직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병규 위원    물론 전문가 데리고 와서 뭐 이것이 뭐야 명실공히 인정하는 안전진단협회나 이런 데에 의뢰한 것은 아니죠.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외관상으로 보이는.
○총무국장 오현성  건축직 공무원이 측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병규 위원    이것이 68년도에 지었다고 되어 있는데 40년 이 정도의 건물이 되었다고 계속 증·개축을 했겠지.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부족하니까 짜깁기 형식을 취했는데. 겉으로 보는 부분 하고의 사람도 나이 먹으면 겉으로만 매끄럽고 속으로 병들듯이 건물 자체도 이런 부분이란 말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여기 무너져, 저기 무너져 지금 뭐 관에서 어쨌든 적십자만 해도 국가 공인 건물이기 때문에 매년 페인트 칠이라도 하고 잘 관리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은 불안한 여건이 또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지은 지가 하도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진짜 인정하는 기관에다가 안전진단을 의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지.
○총무국장 오현성  예, 알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리고 이것이 이 금액이 국장님이 12억 정도에 매입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부동산에도 나와 있더라고 이 건물 자체가. 대한적십자가 이쪽으로 옮길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내놨는데 사실은 매각이 안 되는 이런 입장이 되어 있는데 부동산경기가 워낙 없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 금액은 비싼 금액은 아녜요. 국장 말마따나 12억에 매입할 수 있다.
  글쎄 이런 부분은 어쨌든 아까도 하재붕 위원께서 많은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얘기도 해주셨고 사실 자료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로가 다 자료가 금방 가서 확보한 자료를 왜 이것을 안 가지고 오고.
○총무국장 오현성  죄송합니다.
김병규 위원    이런 것을 의회에다가 제출할 때는 심사숙고 해서 최대한의 성의를 보일 수 있는 집행기관이 되어야 되요.
○총무국장 오현성  알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서 위원들이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질의할 수 있게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김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김병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훈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있어서 법적인 제도가 잘못되어 가지고 사전에 유출이 되다 보니까 그 주변가격이 상승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유재산 취득하는데 있어서 잦은 변경이 있을 수 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항상 본위원은 하고 있거든요. 법적인 제도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중앙에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사전 취득하는데 있어서 심사숙고 해가지고 법테두리 안에서도 잦은 변경을 안 하는 범위내에서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부터라도 더 좀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사전 취득하는데 있어서 좀 원만한 취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대한적십자사 건물이 안전진단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본위원이 그쪽 건물을 봐도 굉장히 튼튼한 건물이거든요. 우리가 콘크리트가 100년 이상을 가거든요. 100년 이상을 가는데 가면 갈수록 강도가 더 나오는 것이 콘크리트인데 어느 시점까지는. 지금 요새 쓰는 것은 63골재라고 해서 마사에서 채취해 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레미콘 공장에 들어가는 것이 마사에서 골재를 선별해 가지고 0.2㎜, 0.5㎜ 선별을 해가지고 지금 레미콘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적십자사 건물은 강사에요, 정말. 지금 굉장히 건물이 튼튼하거든요. 그래도 위원들이 지금 20년 되었다, 30년 되었다. 40년 되었다 하니까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육안진단과 기계진단과 화학적진단 여러 가지 진단이 있는데 우리 건축과 전문직들만 봐도 육안진단으로서는 안정성은 확보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도 전문진단에다가 의뢰를 하셔 가지고 구조, 적산 따져 보시고 안전하다는 것은 한번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 건물은 제가 봐도 이쪽 중구 쪽에 있는 건물 중에 굉장히 튼튼한 건물이거든요. 구조, 적산 따져 봐도 그렇고 육안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그것을 의결이 나면은 리모델링 이것도 좋지만은 안전진단을 한번 해보세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매입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선 시행한 후에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치과장 정난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 자체가 4층 건물인데요.
  보통 우리가 콘크리트 건물이나 이런 것이 안전의 필요성을 느낄 때는 1층을 지은 데 그 위에 2층을 또 짓고 3층을 짓고 또 올린다든지 이랬을 때는 안전에 우리가 보통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건물은 이미 4층이 지어져 있는데 옆으로 다시 증축을 4층까지 또 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염려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취득할 때는 그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우리 정난호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마냥 건물을 위로 증축한 것에 대해서는 동일 건물이라도 수의계약 조건이 안 되거든요. 원래도요. 일반 관에서. 옆으로 증축하는 것은 수의계약 조건에 해당이 되요. 일반건물에서도. 그만큼 증축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고 옆으로 증축하는 것은 위험성이 없는 것이 거든요. 어떤 할이나 이런 골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다는 거예요, 구조적산이 그런데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창틀 건드리고 뭐하면 일반 구민들이나 위원들은 불안한 거예요, 괜히.
  그런데 뼈대는 그대로 통으로 올라간 거니까 안전한 데도 안전성을 좀 공시하기 위해서도 한번 취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 합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김경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예, 하나만 더 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이 공유재산 계획안이 여기서도 승인이 되었단 말예요. 승인이 되었는데 지난번에도 사실 가격이 또 안되어 가지고 변경이 된 것 아녜요. 안 된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팔, 애당초부터 팔 의사가 없는 데야 거기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했던 부분들이란 말예요. 지난번에 오성장인가 거기 할려고 했던 지난번에 선화동 186-9번지 4필지 이 중에서 어느 필지는 아주 팔 의사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전부 다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서 그동안의 행정력 낭비가 얼마나 컸고 또 주민들에 대한 그런 동사무소 신축에 대해 가지고서 신뢰가 우리 행정기관에 대한 위상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승인 되었을 때 가격이 또 절충이.
○총무국장 오현성  가능합니다.
하재붕 위원    가능하느냐 이 얘기야.
○총무국장 오현성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적십자사 하고 서로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오고 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총무국장 오현성  예, 그리고 저희들의 이점이 적십자사도 우리 공기관한테 매매를 해야 추후에 감사니 뭐니 상당히 덜 힘들다고, 편리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승인이 되면은 바로 취득을 하셔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이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빠른 시간 안에 진행을 한번 하도록 하세요.
○총무국장 오현성  위원님들 하고 자세한 내용 한번 특히 구은행선화동 가지역 위원님들 하고 상의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드려 주시고요. 또 이제 향후 말이지. 이런 공유재산 할 때는 반드시 모든 서류를 제출을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게 좀 시간을 가지고서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총무국장 오현성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두 건입니다.
  지금 계속 질의하신 사항은 선화동사무소에 관한 것 하고 또 한 건은 대사동 신규 건이 있습니다.
  두 건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대사동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고성근 위원    지금 도면을 보면은 그린타워 그 위에 전부다 충청남도 해가지고 있는...
○총무국장 오현성  지하벙커입니다.
고성근 위원    지하벙커죠.
○총무국장 오현성  예.
고성근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평수가 건물평수가 엄청나게 많네요.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지하벙커를 전부 건물평수로 치는 겁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건축물이기 때문에.
고성근 위원    건축물은.
○총무국장 오현성  예.
고성근 위원    한 1,000평 정도 되는데 이것을 충청남도에서 매입을 하는데는 뭐 어려움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매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지하 대피시설로 사용했기 때문에 공기관에서 매입해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문산 개발차원에서 개인이 매입해서 산발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도 우리 구청에서 매입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보문산 종합개발계획과 맞물려서 더 효과적이라고 구청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고성근 위원    가격이 대충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60만원, 70만원 이렇게 25만원 이렇게 각 필지마다 틀리는데 산정가격에는 뭐 감정가격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한 겁니까?
○공원과장 엄현용  공원과장 엄현용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성근 위원    예, 과장님께서 하세요.
○공원과장 엄현용  이것은 예정가격으로 한 것은 공시지가가 되겠고요. 또 이제 건물에 대해서는 세무과에 있는 과세 시가표준액이 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그 공시지가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매입을 하면?
○공원과장 엄현용  저희가 이제 우리가 의회에 제출...
고성근 위원    그 이상도 안 되고 그 이하도 안 되는 겁니까?
○공원과장 엄현용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충남도청에서 감정가격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얼마가 되냐면 토지가 15억 2,090만 8,000원이고 건축물이 5억 7,002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최종 감정가격이 20억 7,293만 2,000원 이렇게 감정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충남도청에서는.
고성근 위원    만일에 우리 구청에서 매입을 안 하게 되고 어디 군부대나 개인이 이것을 매각을 했을 적에는 우리 보문산 개발에 많은 차질이 오잖습니까?
○공원과장 엄현용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군부대가 이렇게 필요해서 매입을 한다면 또 거기 개발은 더욱더 힘들겠고요, 그렇죠?
○공원과장 엄현용  예.
고성근 위원    그런데 다행히도 공원지역이 아니고.
○공원과장 엄현용  1종 주거지역.
고성근 위원    주거지역이라 이렇게 비싼 금액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원과장 엄현용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것은 그러면 예산이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공원과장 엄현용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녹지기금 하고요. 녹지기금 한 9억 5,000만원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9억 5,000.
○공원과장 엄현용  예, 그리고 시에서 하여튼 녹지기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승인만 해주신다면은 최대한 자금확보는 하여튼 시비 하고 저희 녹지기금 이용하고 또 보문산 연계 개발하는 그린랜드, 푸푸랜드 정비계획과 연관해서 하여튼 최대한 자금은 확보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우리가 당장은 지금 지하벙커를 활용도 뭐 계획은 있어요?
○공원과장 엄현용  지금 저희가 한다고 하면 우선 우리 만남의 장소라든가 휴게실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하여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대전시민들이나 중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뭔가를 만들어 놓고 좀 이제 장기적으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민자투자 유치를 해가지고 뭐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적인 것을 한번 더 좀 검토를 상당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성근 위원    어차피 우리 지역이니까 우리가 매입을 해서 우리가 보문산 개발에 대해서 활용도를 쓰자는 취지 아닙니까?
○공원과장 엄현용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알겠고요. 우리 국장께 한 마디 할게요.
  우리가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을 승인을 하려면 매번 이렇게 위원들 하고 입씨름을 합니다.
  왜그러냐면 투명하게 서류 전체를 한 건 딱 있으면 거기서 등기부등본부터 건축물, 토지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다 첨부를 해가지고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주세요. 다 볼 수 있게끔. 이제까지는 계속 서류 가지고 실랑이를 해.
  왜그러냐면 지금 내가 이것도 오늘 지금 받은 것인데 이런 문제도 주소가 하나로 위치도만 위원들한테 배부된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딱 도면 하고 다 해서 위원들이 확실히 알아볼 수 있게끔 하고 건물이 있으면 건축물 관리대장, 등기부등본까지 좀 해서 첨부를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서류 가지고는 얘기할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총무국장 오현성  알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투명하게 앞으로는 꼭 좀 우리 국장께서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죄송하다는 말씀 거듭 드리고 제가 처음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처음 저도 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월 1일자로 부임한 이래 처음인데 앞으로는 오늘을 거울 삼아서 충분한 자료가 갖춰질 수 있도록 치밀하게 하여튼 준비를 하겠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고성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병규 위원    아까 우리 공원과장께서 충무시설 군사지역으로 해가지고 도청에서 수십년 관리를 한 지역이란 말이죠. 도청이 떠나면서 매각을 할려고 하는 건데 아까 공원과장께서 말씀이 이것을 앞으로 활용방안이 뭐냐 그러니까 민자유치해서 시민들한테 좀 놀이기구도 연계해 가지고 공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가능 합니까, 그렇게 해도?
○공원과장 엄현용  저희가 일단은 군부대 시설이 위치 하고 다른 민간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우리가 우선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만남의 광장이나 주차장, 휴게시설이라든지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하벙커시설로 이용을 해가지고 만인창고를...
김병규 위원    어차피 우리가 중장기 대책으로 해서 보문산 개발계획은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개발을 못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 사실 보문산 개발을 해서 우리 중구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금 계획도 없으니까 상당히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 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중구 구청의 재원 가지고는 이것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없고 어차피 국·시비를 받아서 대형사업으로 번져져야 되는데 그것이 뭐 1, 2년, 2, 3년 내에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봐도 우리 중구 자금사정으로는 가능하지를 않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것을 매입을 해가지고 이것이 무슨 우리가 매입 안하면 민간인이 매입할려고 경쟁적으로 덤벼드는 지역입니까, 이것이?
○공원과장 엄현용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이 충무시설 활용방안을 우리 중구청 TF팀이라든가 주차장을 개방해달라, 휴게시설을 이용해 달라는 그런 우리 TF팀이라든가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정에서 충남도청 관리과 하고 접촉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국방부 하고 충청남도 하고 재산을 교환해 가지고 군부대가 여기 시설로 계획을 하고 3월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구청에서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여기 군부대 시설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이것은 보문산과 연계해서 꼭 우리 대전광역시나 우리 중구청에서 꼭 필요한 땅이다 하고 우리가 판단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충청남도한테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군부대로 넘어갈 시설은 아니고...
김병규 위원    이것을 지금 말이죠. 말씀은 충분히 이해 하겠고 이것을 우리가 매입해 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마음대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이야.
○공원과장 엄현용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할 수 있어요? 국가적인 뭐 제재 받은 것은.
○공원과장 엄현용  일체 없습니다.
김병규 위원    없어요?
○공원과장 엄현용  예.
김병규 위원    이것이 수십년 동안 이것이 개방이 하나도 안 되었었죠.
○공원과장 엄현용  안 되고 지금도 청원경찰이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고 개방 안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국방부나 이런 데 하고 도청 하고 사실 유사시를 대비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공원과장 엄현용  충청남도에서는 을지연습이라든가 지금 을지포커스라든가 전시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어쨌든 우리 주무과장께서 우리가 매입을 하면 마음대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고 주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다. 이것 개방하면 상당히 좋죠. 사실은. 그런데 그냥 충분히 우리가 매입하면 개방을 완전히 할 수 있고 충남도나 국방부 이런 데서 전혀 제재를 안 받고...
○공원과장 엄현용  그런 것은 없습니다.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총무국장 오현성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또 추후에 집약해서.
김병규 위원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도청에서 대전시 땅이거든요. 대전시 중구청 이렇게 연계된 땅인데 이것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뭐 요건은 하나도 안 됩니까?
○공원과장 엄현용  충남도청 이전부지에 관련된 돈을 재원을 확보할려고 하면 충청남도에 그런 계획이나 무상이나 이런 것은 도저히 접촉을 해봐도 안 되고 절대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총무국장 오현성  무상양여를 받았을 때에는 과거에 충남도에서 대전시로 분리될 때 그때 우리가 양여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일실하고 보니까 그 뒤에는 자치단체가 달라 가지고 전연 협의가 안 됩니다.
김병규 위원    아, 지금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때까지 대전시 땅을 자기들 마음대로 활용을 하다가 도청 떠난다니까 이것을 매각한다는 것은 잘 맞지가 않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 드린 것인데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이것이 사실 개방 되면 상당한 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한번 가보고 싶은 지역이거든요. 저도 꼭 한번 옆에서 지키고 있어서 이 속을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활용할 수가 있다.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중구민들한테 이것을 매입해 가지고 관광지가 될 수 있게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네요.
○공원과장 엄현용  고맙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김병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이에요.
  우리 김병규 동료위원님이나 우리 고성근 위원님께서도 여러 각도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이것이 하나의 군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평면도는 있습니까?
○공원과장 엄현용  평면도 저희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유하거나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나와 있는 것이 일체 없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군사시설에 이것 매매를 하는 부분인데 그 안에 어느 정도 훈련참관인으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상당히 미로 지역이라고 일반인들의 바깥에서 상상외의 아마 안에 들어가면 미로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특별군사시설로 되어 있어 가지고.
  다만 이것을 매매하고 그럴 때는 이 안의 어느 정도 부분을 봐야 될텐데.
○공원과장 엄현용  그것은 충청남도에서 도면 같은 것은 나중에 한번 하고 저희한테 건축물관리대장상이나 이런 것에도 일체 안 나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매매, 지금 현재 군사시설을 저희가 매매 사는 것이란 말야.
○총무국장 오현성  저희들 하고 살려는 의사표명이죠. 그쪽 하고 세부적으로 팔겠다. 판다 안 판다 그것은 협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자료를 그쪽에서 제공을 않습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 어느 정도 과정이 이루어지면요. 안의 평면도를 좀 위원들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총무국장 오현성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것은 정말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마는 하나의 중구 브랜드로써 관광자원으로써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당 충무시설은 우리 답변하시는 분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군사시설은 아닙니다.
  이것은 도청이 전시에 일시 위치를 이동해서 근무하는 장소지 그러니까 도청 충무시설입니다.
  도청의 지하벙커가 없기 때문에 옛날 구건물이나 그래서 산에다 충무시설을 만들은 것이고 저것은 U자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은 충분히 아셔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4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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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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