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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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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6월 16일 (월) 10시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밝고 맑은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6월 19일까지 4일간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난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각각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기획감사실장 하헌혁입니다.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연구 노력하고 계신 이광희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동기는 금년도 5월 1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창조적 실용조직 실현과 성과중심 조직으로 전환함은 물론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구조직과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무국에 두는 과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자치과를 민원봉사과로 명칭을 개정하고 종전 주민국 소속의 문화체육과에 기획감사실의 공보업무를 이관하여 총무국으로 소속을 변경하며 총무국장의 분장사무 중 새로 신설되는 여권업무를 분장하고 도시국장의 분장사무 중 도시디자인 업무를 신설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총무과와 자치과의 명칭변경과 관련된 7개의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일괄 개정하고 그동안 지나치게 세분화 하여 규정된 각 국·실장의 분장사무 중 관련사무는 큰 항목으로 묶어 간소화 하고 보다 세분된 실·과장의 분장사무는 법규체계에 따라 본조례 시행규칙에 규정함으로써 법제업무 효율성을 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개정안의 신구대조표를 보시면 제5조 기획감사실의 당초 현행에서는 예산관계의 경우에 제5호, 5호의 2호, 5호의 3호에서 예산안의 편성 및 집행 감독,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국시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및 재원조정교부금 등에 관한 사항을 하나로 묶어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 한 예를 들면 16호, 17호에서 자치법규 편찬, 조례규칙의 제정, 개·폐, 심사, 공포를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으로 포괄적으로 묶어서 조례에 담을려고 하는 사항이고 기타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에 담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한 기구를 개편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규정한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하는 것으로써 별지에 보시면 기구의 정원표가 나옵니다. 총계 그 기구 정원표에서 본청의 정원을 종전 455명에서 1명을 증하여 456명으로 하고 직속기관의 정원을 종전 60명에서 1명을 감원하여 59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급별로는 본청 일반직 9급 5명을 감하여 46명에서 41명으로 일반직 8급 5명 및 기능직 9급 1명을 증가하여 각각 112명에서 117명, 18명에서 19명으로 하며 직속기관 일반직 9급 2명 및 기능직 9급 1명을 감하여 각각 5명에서 3명, 2명에서 1명으로 하고 일반직 8급 2명을 증하여 17명을 19명으로 하며 동의 일반직 9급 4명을 감하여 39명에서 35명으로 하고 일반직 8급 4명을 증하여 50명에서 54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부칙에서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점화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전담인력 7급 1명,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전담인력 7급 1명, 복식부기 전담인력 8급 1명, 9급 1명 등 존속기한이 금년 12월 31일까지인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조례 제689호 제711호, 제734호, 제784호의 일부 개정조례 부칙 제항을 각각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작년에 이미 조직 슬림화를 추진한 우리구는 정원감축은 없습니다. 다만, 알뜰하고 강한 조직과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위해서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광희  하헌혁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남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기남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순서에 의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광희  박기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광희  김경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훈 위원    안녕하세요? 김경훈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은 지금 총무국에서 과가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자치과를 민원봉사과로 명칭을 변경한단 말예요.
  새정부 들어서 조직개편안이라고 하는데 이 과를 변경함에 의해서 저희 구민들한테 플러스 되는 요인은 뭐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대로 그 명칭에 대한 변경은 자주 변경하는 것이 그렇게 바르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금번에 저희들이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였고요. 이유는 현재 자치과에서 하는 업무중에서 자치업무를 총무과로 이관하고 여권업무가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순수한 과거에는 자치에 민원실까지 겸했습니다만 현재는 민원실이 순수한 여권업무를 포함해서 민원행정의 전반적인 업무를 다 보기 때문에 민원봉사과로 명칭을 주고요.
  총무과는 자치업무가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행정지원부서인 자체의 총무과 하고 자치업무를 포함해서 자치 플러스 행정지원 해서 자치행정과로 명칭을 하게 되서 그렇게 함으로써 구분의 실익을 좀 주게 되면 업무의 효율적 측면이나 저희들이 업무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혼란을 좀 덜 줄 것으로 판단되서 두 개 과의 명칭만 저희들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두 개 과에 있어서 업무분장만 새로 생긴 것, 여권업무 같은 것은 구에서 이제 할 수 있으니까요. 그 업무분장만 분장을 해주고 그 과는 기존에 있던 과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 과로?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당초에 여권업무만 새로 신설이 되고 자치업무가 현재 자치과에 남아 있다고 하면 자치과의 그 업무명칭, 과명칭은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그 자치업무 자체가 총무과로 이관 되었기 때문에 자치과로 한다는 자체가 그 명칭을 바꾸지 않고는 업무가 구분실익이 없어서...
김경훈 위원    아니죠. 이것이 보면은 그 자치과 업무에 여권을 할 수 있으면 여권을 하는 것이고 총무과로 명칭을 변경 안 하고도 여권업무를 그쪽 과에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그런데 보면은 2005년부터 1년마다 지금 과가 계속 명칭이 변경 된단 말예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과를 개편하면서 발생되는 비용은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작년의 경우에 국·실·과 표지판이라든지 조감안내표시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최소 비용으로 90만원, 100여 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저희들이 과 명칭을, 두 개 과의 명칭이 변경하게 되면은 표시판을 바꾸게 되면은 6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종합안내표지판은 이제 스카시라고 해가지고 문자만 이렇게 떼서 새로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크나큰 비용은 들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고요.
  단지 이제 홈페이지나 기왕에 이렇게 기존에 홍보했던 많은 과의 명칭을 다시 홍보하게 되면 약간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 과를 조례를 변경 안 해도 저희 업무 하는데 실용적이고 창조적인 업무를 유발시키는데 문제점은 없겠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이 업무 자체가 기존에 남아 있더라면은 자치과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지만 자치업무 자체가 총무과로 갔기 때문에 자치업무를 총무과에서 보면서 현재 자치과를 그냥 존속해 둔다고 하면 오히려 주민이 혼란스러워 하기 때문에 민원봉사과로, 또 여권업무 자체가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봉사과로 전문성을 부여한 겁니다.
김경훈 위원    그쪽으로 업무분장을 하면 되죠, 뭐.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자치업무 자체가 민원실 하고 자치업무 자체가 서로 어떻게 보면 연관성 보다는 이의성이 강하기 때문에 동행정을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오히려 총무과로 이관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서 그 업무를 총무과로 이관하기 때문에 과의 명칭을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김경훈 위원    예, 이 업무분장 하는데 있어서 타당성 있는 업무분장을 어느 과에서는 맡고 싶은 과도 있고 안 맡고 싶은 과도, 많은 업무를 분장을 해주면 좋은 과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 2006년, 2007년, 2008년도 와서 전부다 과가 명칭 변경 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 과를 자꾸 이렇게 변경하면서 명칭변경 국에 소속시키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조례를 개정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를 가지고서.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물론 이제 행정의 변화가 없다면 당연히 그 명칭을 오래 지속해서 주민들이 쉽게 알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권업무가 새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업무 자체가 민원봉사과의 업무 하고 너무 유사해서 그래서 자치업무를 총무과로 하고 여권업무를 현재 자치과, 민원봉사과를 신설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명칭을 바꾸지 않을 수 없다는, 불가피 하게 바꾸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훈 위원    본위원은 안 바꿔도 될 것 같아요.
  본위원은 안 바꿔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김경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하여튼 우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우리 중구 만들기 위해서 기획감사실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도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경훈 위원께서 죽 개괄적으로 이야기를 주셨는데 사실 이 소속변경이나 분장사무 이 부분은 사실 본위원도 긍정적으로 보지마는 명칭을 개정하는 것, 그것은 본위원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한번 참조 삼아 보여드릴게요. 이 국도 2005년 6월달에 보면 총무국이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하재붕 위원    2006년 5월달에 보면 또 자치행정국으로 바뀌었다고. 그 다음에 2007년 5월달에 총무국으로 바뀌었어요. 1년에 한 번씩 바뀌었단 말예요. 매번 바뀔적마다 굉장한 여기에 대한 논란이 많았었다고.
  더군다나 과의 명칭을 보면 말이죠. 총무과는 2005년 6월달에 이것도 총무과였다가 2006년 5월 30일날 이때 행정지원과로 바뀌었어요. 또 다시 2007년 5월 20일날 총무과로 바뀌었다고. 지금 또 이 안대로 하면 2008년 6월달에 또 자치행정과로 바뀌는 거예요.
  2005년 6월, 2006년, 2007년, 2008년 더구나 이 부분도 명칭도 총무과에서 행정지원과 다시 총무과 다시 자치행정과, 이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의무와 책임이 있단 말예요. 이 오히려 불편함만 주고 혼선만 준단 말예요.
  이것이 뭐 지금 제일 손실이 자주 바뀌면 말이죠.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손실이 있어요. 뭐냐? 행정에 대한 신뢰의 실추란 말예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하재붕 위원    여기에 따른 물론 예산낭비부터 행정력 낭비부터 이것 부분들도 중요하지마는 더 중요한 것은 본위원이 방금 지적했듯이 행정신뢰에 대한 실추, 이것은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세상천지에 매년 바뀌는 과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몇 개나 있습니까?
  본위원이 자괴감이 듭니다, 자괴감.
  같이 느끼는 것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하여튼 그 과의 명칭은 최소화 할려고 노력했고요. 그래서 두 개 과만 그것도 업무가 새로 신규로 발생되고 또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불가피 하게 두 개 과만 조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조정을 하는데 지금 과 명칭 변경이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과연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느냐 해서 본위원은 수정제안을 위해 가지고 정회를 요청 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가 정회를 하면서 난상토론도 우리 위원들이 했지만은 정말 행정 이 부서에서는 말이죠. 행정서비스를 주민들한테 정말 제공할 의무와 책임을 아주 심각하게 느끼셔야 되요. 특히 이런 명칭이 자주 빈번한 명칭 변경 같은 경우는 아까도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예산낭비, 행정력낭비 이런 부분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행정에 대한 신뢰에 대한 실추거든요.
  이런 것은 금전으로 따질 수도 없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이 다시는 심사숙고 해서 잦은 명칭변경이 있으면 안 되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앞으로 행정여건이라든지 아주 부득이한 사안이 아니면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명칭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 기획실에서 향후에 이런 부분이 재발이 되지 않는 부분으로 한다니까 제가 수정제의 했던 부분들을 철회 하고 원안대로 하도록.
○위원장 이광희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행정기구 개정을 할 때 더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앞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행정환경에 아주 부득이한 사항이 아닌 한은 그 명칭에 대해서는 변경하지 않는 쪽으로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별표 2중 보건지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서 중구 보건지소에 은행선화동, 대흥동, 중촌동, 대사동, 부사동, 문창동 이렇게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위원장 이광희  우리가 보건소를 운영하면서 본소를 이용한다든가 지소를 이용하는 행정구역을 설정할 때는 지리적 여건, 예를 들어서 뭐 사용시간이라든지 그 양반들의 거리라든지 또 뭐 이용편의라든지 대중교통 이용편의 여러 가지를 생각해 가지고 이용에 대한 용이성 및 경제성이 그 충분히 검토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석교동이 빠졌어요. 석교동이. 그러면 석교동이 인구도 많을 뿐더러 거리로 봤을 때도 남동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건소로 이용을 한다고 하면은 우선 교통편이 안 됩니다. 석교동에서 교통편이라는 것은 130번, 711번, 116번이 있는데 711번과 130번은 우리 중구청 앞으로 지나가고 116번은 보문5거리에서 테미고개로 해가지고 충대앞으로 해서 유천동 문화동 경계 도로를 거쳐서 도마동으로 간단 말예요.
  그래서 석교동 사람들이 보건소를 이용할려면은 우성아파트 입구나 문화초등학교에서 내려서 걸어가든지 아니면 테미삼거리에 와가지고 310번이나 310-1번을 갈아타야 되요.
  그런데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대사동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보건지소를 이용한다고 하면은 대사동의 일부 지역에서는 걸어오셔도 되고 아니면은 버스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대사동쪽에서는 보건소를 갈려고 하면은 대사동 전체 인구가 310번이나 311번을 이용하시면은 한 번에 갈 수 있단 말예요. 한 번에.
  그리고 그쪽에서 버스를 이용한다면은 보건소로 가는 시간과 우리 중구청으로 오는 시간이 별 차이가 없어, 몇 분 차이 날 거예요, 몇 분 정도. 물론 우리 중구청으로 오는 것이 가깝죠.
  왜 여기 석교동을 제외시켰는지.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보건지소의 관할구역 변경은 당초 지소 할 때 보건복지부 지침에 도시지역에 관할구역에 지소를 신설할 때는 인구 3만에서 7만을 대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으로 구상이 되어서 지침이 시달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소에 그 관할동을 인구에 맞게 해서 하다 보니까 물론 석교동도 거기가 중촌동 하고 거리가 또 어려운 분들의 세대수 등을 검토했습니다만 좀 나름대로는 거리관계상으로는 구분 하기가 실익이 좀 저희들 판단이 좀 어려웠었습니다.
  자체로 관할구역은 변경을 했습니다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편의에 있어서는 무리없이 저희들이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촌동 예를 들어서 그 반대방향이 중촌동 하고 석교동이 보여지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중촌동을 빼고 석교동을 넣는다든지 중촌동을 넣고 석교동을 뺀다든지 하는 그런 때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다 넣게 되면은 인구가 또 7만이 넘게 되고 그래서 현재 6만 8,000 정도가 됩니다.
  나름대로는 고민을 좀 했습니다만 어떤 객관적 사실을 기준을 가지고 업무추진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이용하는 데에는 뭐 보건소를 이용 하시거나 지소를 이용하시거나 또 다른 동에서 오셨다고 해서 구분 하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이용하실 때는 석교동 분들이 보건지소로 오셔도 관계 없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위원장 이광희  이것은 우리가 그냥 편의상 나눠놓은 것이고 이용 하시는 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예를 들어 대흥동 분이 보건소를 가시든지 보건지소로 오시든지 관계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하여튼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보건지소 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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