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35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18일 (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경훈  위원 여러분! 박일순 위원장이 공무관계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대리 김경훈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7쪽 도시국 소관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89억 3,971만 2,000원보다 27억 5,069만원이 감소한 161억 8,902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4.52%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96억 7,677만 2,000원보다 36억 3,237만원이 감소한 60억 4,440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7.54%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 수입으로는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징수 교부금에 22만 5,000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입금 4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정지구 및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전입금으로 각각 22억원과 8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4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317쪽 같은 내용의 시비 보조로 17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560만원과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3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피복비로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부터 465쪽까지 대흥2구역, 문화 3, 4, 5구역, 부사 3, 4구역 등 6개 구역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58억 7,928만 9,000원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65쪽 중간부분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1,61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에 공고 수수료 및 재개발 교육 강사수당으로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 행정운영 경비 중 총액 인건비로 7,439만 3,000원과 기관 운영 및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594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사무경비로 부서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국내 여비와 자산취득비 등 5,6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75억 5,148만 5,000원보다 28억 8,510만 2,000원이 감소한 46억 6,638만 3, 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8.2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건설과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 수입에 도로 및 하천 사용료 5억 1,100만원, 321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3억 6,000만원, 하수도 사업교부금 8,820만원, 지하수 이용 부담금 1,95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400만원, 지난년도 수입 1,000만원 순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하단부 보조금은 대전천 상류좌안 배수분구관거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2억 200만원과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 5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2쪽 순시비 보조는 9건에 6억 5,850만원, 시 도시균형발전기금은 대흥동 한전지중화사업 등 4건에 4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세출 예산입니다.
  하수도 관리로 하수도시설 정비 일반운영비 1,588만원, 업무추진비 70만원, 재료비 1, 900만원, 배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로 하수도시설 공사에 5억 4,564만 1,000원과 4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전천 상류좌안 배수분구관거 정비사업에 시설비 7억 7,414만 2,000원과 시설부대비 1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에 일반운영비에 2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474쪽 하천 관리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정비에 일반운영비 1,568만 4,000원과 소하천 유지보수 시설비 1,22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하천 정비 및 유지 관리에 시설비 7,246만 4,000원과 시설부대비 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 도로시설 확충 정비입니다.
  관내 일원 도로시설물 정비공사에 일반운영비 2,632만 6,000원, 업무추진비 70만원, 재료비 1,550만원, 관내 도로시설물 수선에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설해 대책 자재 구입 및 제설작업 추진에 일반운영비 3,700만원과 재료비로 제설 자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 도로 개설 공사에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시설비 4억 5,472만 5,000원과 시설부대비 3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 원도심 활성화 도로 기반 시설사업에 시설비 4억 9,857만원과 시설 부대비 14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보안등 유지 보수에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6억 576만원, 업무추진비 70만원, 재료비 8,500만원, 긴급수선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 가로·보안등 신설 및 정비에 시설비 3억 8,585만 5,000원과 시설부대비 3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과년도 도로 편입 토지 보상에 감정평가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513만 4,000원과 토지 매입 보상금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 대집행 및 생활민원봉사반 운영에 행정 대집행 장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240만원, 생활민원봉사반 운영 재료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적차량 단속 일반운영비로 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건설과 총액 인건비로 시간외 근무수당 1억 531만 7,000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억 6,2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 사무경비에 일반운영비 3,454만원, 국내여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프린터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2억 7,546만 7,000원보다 5억 6,053만원이 증가한 8억 3,599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03.4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3억 1,858만 6,000원보다 5억 3,614만 3,000원이 증가한 8억 5,47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및 광고물, 건축물 허가신고 징수 교부금 수입으로 1억 7,6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잡수입으로 불법 건축물 등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과 공원 조성사업 예치금 6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난년도 수입으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세출 예산입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519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심 속 문화근린공원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 및 토지 매입비 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 광고물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1,870만원과 일반운영비 2,564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 2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 광고물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880만원, 도로 점용 관리를 위한 인건비 3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시간외 수당 및 상용직 인건비 등 인력 운영비 1억 8,2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 효율적인 건축행정 추진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및 부서 운영비 등 사무 관리비 1, 603만원과 국내 여비 3,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5억 9,089만 5,000원보다 34억 1,134만 9,000원이 증가한 40억 224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77.32%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뿌리공원 매점 민간 위탁에 따른 임대료 3,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수수료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 수수료 20만원, 변상금은 가로수 훼손 변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국고 보조금은 산림병해충 방제, 산불방지, 조림사업 등 녹지분야에 7억 3,09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314쪽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임도 보수 및 민속자료 족보박물관 건립으로 4억 8,1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 보조 및 균특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으로 11억 4,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세출 예산입니다.
  공원시설 녹지관리 1억 8,000만원, 공원녹지 관리를 위한 인부임과 공원녹지 시설물 유지 보수비 32개 도시공원의 도면 작성 및 전산화를 위한 공원 조성 계획 정비 용역비, 공원 시설물 정비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 공원녹지 관리 2,846만 9,000원은 사무 관리비, 국내 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공원관리 위탁금 등 공원 유지 관리를 위한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93쪽 어린이공원 시설 현대화에 4,000만원, 서대전광장 야외공연장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1,300만원은 공원 및 광장 관리를 위한 용품비, 근무자 급식비, 공공요금, 시설 장비 유지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 내동네·내공원가꾸기 3,600만원은 빗자루 등 청소도구 재료비와 예취기, 기계톱 등 장비 구입으로 계상하였으며 공원내 수목등록 관리사업 3,000만원은 공원내 수목등록 관리인부임과 수목 표찰, 수목 인식표의 제작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95쪽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입니다.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 사업비 1,380만원은 계절꽃 재배 및 관리 등 양묘장 관리를 위한 인부임과 양묘장 운영비가 되겠으며 3천만그루 나무심기에 5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심은 나무 유지 관리 7억 7,433만 3,000원은 공원 및 서대전광장과 심은 나무 유지 관리 인부임으로 9,176만원을 계상하였고 497쪽 공원관리 일반운영비로 7,116만원과 서대전광장 관리 자재비로 1,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보문로외 2개 노선의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과 해충 방제, 중교로 정비사업 등에 5억 5,3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 하단부입니다.
  심은 나무 유지 관리 자체 사업비 4,100만원은 대둔산길외 5개소의 버즘나무, 왕벚나무 등에 대한 대형 수목 전지비와 한밭도서관길외 17개소의 쥐똥나무 수벽 전지비가 되겠습니다.
  499쪽 뿌리공원 관리입니다.
  뿌리공원 관리 1억 2,439만 4,000원은 뿌리공원 관리를 위한 인부임 3,196만 8,000원과 공원 일반운영비 6,702만 6,000원, 기타 공원 관리를 위한 자재 구입비와 조경수 전지 전정 그리고 공원 내 방송설비 수선 등이 되겠습니다.
  500쪽 도시 생태숲 조성입니다.
  사업비 12억 6,552만 1,000원은 도시림 조성 관리 및 산림보호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숲가꾸기 4억 4,105만 1,000원은 정생동 임도 및 천비산 일대 천연림 개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01쪽 하단부 임도사업 1,252만 2,000원은 임도관리 인부임과 임도 보수비를 반영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사방사업 3억 5,928만 6,000원은 사방댐 건설 및 준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조림사업 210만원은 식목일 행사 급량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03쪽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1억 5,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 산림보호 사업입니다.
  산림보호 사업비 2억 6,345만 2,000원은 산림병해충 방제로 8,864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505쪽 산림 보호에 1,91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산불 방지에 7,026만원, 다음은 508쪽입니다.
  상단부에 산림서비스 증진사업비로 8,5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 민속자료 족보박물관 건립입니다.
  뿌리공원 내 민속자료 족보박물관 건립 사업비로 7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사무 경비 2억 4,872만 7,000원은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및 서대전광장 조류사육사 등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과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12쪽 기본경비 4,130만원은 공원과 운영을 위한 부서 운영비 및 국내 여비, 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8억 4,509만 3,000원보다 2억 509만 7,000원을 감액한 6억 3,999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4.27%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세입 예산입니다.
  보조금 1억 4,574만 2,000원은 풍수해 보험 및 민방위교육 훈련 등 3건에 대한 국고 보조금으로 1억 2,857만 6,000원과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으로 1,7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 세출 예산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운영과 인적 재난 예방 및 지원, 안전취약가구 점검 등 안전예방관리에 3,7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 재난상황실 관리에 2,0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 재난 예방 및 복구를 위해 3,7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 풍수해 보험에 1억 4,300만원 등 재난상황 대비를 위해 총 2억 1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 민방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민방위대 관리와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를 위해 7,6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 공익근무요원 관리, 중점관리자원 관리, 비상대비훈련 관리, 민방위대원 교육 훈련 등 인력 자원관리에 2억 2,0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 재난안전과 행정 운영 경비는 시간외 근무수당 및 부서운영비, 관내 출장여비 등으로 1억 4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114억원보다 4억 4,400만원이 감소한 109억 5,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8%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 수입 51억 1,225만원은 증지 수입 606만원, 주차장 수탁료 수입 2억 9,255만 2,000원, 징수교부금 수입 6억 846만 6,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433만 4,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41억 2,0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쪽 기타 잡수입 4억 6,500만원과 지난년도 수입 6억 6,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58억 4,375만원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국고 보조금으로 2억 8,750만원과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2억 8,750만원, 대흥동 공영주차장 CCTV 설치 및 바닥 보강공사, 녹색주차마을 조성 등 7개 사업에 대한 시비 보조금 52억 6,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세출 예산입니다.
  교통행정 활동 지원사업으로 교통행정 비교견학비 121만 3,000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1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및 징수사업으로 교통유발 부담금 시설물 조사원 인건비 등 1,27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71만원과 공공운영비 1,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인건비 393만 2,000원,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유지 보수 등 일반운영비 787만 5,000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행사 출연자 보조금 16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시설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4개소 개선 시설비 5억 7,140만원과 시설 부대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 운수사업 지도·관리사업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신청서 검토 인건비에 524만 1,000원, 고지서 인쇄 등 사무관리비 300만원,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료, 책임보험 전산 유지 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1,836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수행정 비교견학 여비로 1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사업으로 49억 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 불법 주·정차 예방 및 단속사업으로 일반수용비 및 주차단속의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 2,198만 5,000원과 공공운영비 1억 5,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쪽 주·정차단속 비교견학 여비 363만 9,000원과 불법 주·정차 자율계도요원 참여자 실비 보상비 240만원, 주차단속 포상금 180만원, 견인대행 및 보관료 4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형 승용차 및 카메라 등 자산 취득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사업으로 과태료 고지서 인쇄비 960만원, 발송 우편료 및 시설장비유지비 1억 158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72쪽 구 산성동 주민자치센터 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1억 4,892만 7,000원과 시설 부대비 1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옛 중구청사 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토지 매입비 2008년 분납금 8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유지 관리 사업으로 대흥동 공영주차장 CCTV 설치 및 바닥 공사 시설비 4,254만원과 부대비 4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3쪽 효율적인 주차시설 운영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직영 관리 및 블록단위 실태 조사 인부임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 5,22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460만원, 주차시설 정비 등 시설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으로 조성 예정지 주민 선진지 견학비 30만원, 시설비로 1억 1,884만 4,000원과 시설 부대비로 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 내집 주차장 가꾸기 사업으로 설치 보조비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사업은 시설비 2억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11억 2,3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쪽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사업으로 방치차량 보관소 관리 공공운영비 719만 1,000원과 차량 관리 비교견학 여비 12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 안전검사 행사 민간행사 보조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 정기검사명령 불이행 차량 관리사업으로 프로그램 구입비 330만원과 우편요금,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0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위한 PDA 구입비 480만원, 특화거리 이벤트 행사 지원 사업비로 충무자동차 특화거리 이벤트 행사 지원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로 총액 인건비는 총 16억 2,881만 2,000원으로 법정 인건비 15억 5,35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79쪽 기본 경비로 1억 4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 재무활동비로 공영주차장 수입 등 반환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입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0.4%가 증액된 27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쪽 세입 예산입니다.
  청산금 수입 4억 7,672만 3,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7,346만 5,000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22억 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03만원과 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5억 4,597만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8.62%가 감소한 8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쪽 세입 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504만원과 순세계잉여금 8억 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 세출 예산입니다.
  예비비로 3,800만원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59.03%가 감소한 4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른 교부금으로 4억 5,600만원과 이자수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사동 174번지선 도로 개설외 1건에 4억 5,800만원을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훈  예, 김성진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과 소관 및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여기 466쪽요, 이 재개발교육 운영수당 중에 보면은 재개발 교육이 있는데 이 재개발교육 강사한테 교육을 받는 대상이 누구예요?
○도시과장 구본길  예, 도시과장 구본길입니다.
  재개발교육 강사수당에 대해서는 재개발교육을 받는 대상은 관계 공무원들로 주로 하고요, 그 외에도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도 연락을 해서 교육시간에 참석을 할 수 있도록은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중구에 대부분 각 동별로 전체 재개발을 추진하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구본길  예.
하재붕 위원    그런데 교육을 지금 두 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재개발에 관련된 각 추진위원회 구성되는 그런 거기에 어떤 회계담당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을 매월 이게 해서 어떤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는가 보는데.
  교육을 1년에 2번 해 가지고 물론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야 잘 아시겠지마는 일반 각 재개발하는 지역의 추진위원들 간부들 임원들이라고 하나, 그 사람들은 많이 교체가 항상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 자체가 좀 숙달이 안돼 가지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 매일 민원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재개발같이 중요한 부분들은 정말 교육을 자주 많은 횟수를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원만하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안이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구본길  예, 그런데 참고 말씀을 드리면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서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전문가로 하여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위원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재개발에 관련된 상식이 다소 부족하고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구에서 그것을 주도를 해 가지고 교육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법에서도 정비 전문업체라고 그래서 그 재개발에 관련된 아주 전문업체거든요, 전문업체를 쓰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위원들이 교육을 해 가면서 추진은 하고 있는데요, 다만 다소 이제 구역별로 잡음이 있는 곳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계 공무원도 물론 강사로부터 교육을 받아서 전 추진위원라든지 전문업체에도 이런 지식을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여러 군데를 하다 보니까 하는 데는 다소 어려운 점들이 있다고 지금 사료됩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원래 재개발이 하나의 사업 준비단계 또 그 다음에 시행단계, 관리처분계획단계, 그 다음에 완료단계 크게 네 가지 단계로 나누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세부 항목으로 한 12가지인가 13가지 세부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계획수립서부터 모든 부분들이?
○도시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물론 우리 본위원이나 동료위원들도 이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부분은 우리 도시과에서도 지도관리할 그런 책임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연2회 정도 교육하지 말고 물론 교육내용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거의 보면 도시과 같은 데도 각 지역별로 해서 재개발 그런 민원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몇 십명씩 과에 와서 업무보시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서부터 좀 재개발교육에 관련자들에 대한 교육에는 좀더 여러 각도로 한 번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도시과장 구본길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이런 부분 보면 이게 여기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입찰등록, 낙찰등록 465쪽에요,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아닙니까?
○도시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 이렇게 단가가 확정된 부분들은 이렇게 되는데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또 곱하기 70%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지적과 같은 데.
  그것은 보이기 위한 저기인가, 나는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되요.
  244쪽 우리 국장님 한 번 잠깐 보시지 뭐.
○도시국장 김성진  온비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재붕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전자입찰 관련해서.
하재붕 위원    전자입찰 이용수수료를 우리 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입찰등록, 낙찰등록을 뭐 10만원 곱하기 30건 했단 말예요, 낙찰등록.
  그런데 우리 지적과 같은 데 244쪽 같은 데 보면 말이죠, 여기는 10만원 곱하기 25건 곱하기 70%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은 예산,
○도시국장 김성진  같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것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2007년도에도 그 이 전자입찰을 할려고 그러다가 사업 착수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요, 국·공유지 매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물건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삭감을 안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 아니 본위원이 저기하는 부분은 당연히 전자입찰을 하고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단가가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이 지적과 같은 데 본위원이 지금 방금 질의했듯이 이런 데는 10만원 곱하기 25건 해서 70% 예산을 세워 놓고 우리 도시과 같은 데는 10만원 곱하기 30건 해 가지고 여기는 그냥 바로 예산이 돼 있단 말예요.
  그래서 이게 과별로 뭔가 잘못돼 있는 건가, 그렇죠?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편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테지만요, 저희는 필요한 것으로 봐 가지고 절감을 안한 그런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모든 부분들은 본위원은 형평에 맞는 그런 부분들, 또 합리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462쪽요, 여기 보면 대흥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니 문화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니 죽해서 환경개선사업이 많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구본길  예,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구본길  예, 지금 저희가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요, 지금 2010년까지 계획으로 해서 7개 지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6개 지구는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하재붕 위원    6개는 정상적으로.
○도시과장 구본길  지금 1개 지구는 원래 문화2구역이 당초에는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지구가 지정이 됐었는데 거기가 재개발을 함에 따라서 거기가 그 사업비가 당초에 한 55억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를 지금 그 이후에 2006년도에 대사2구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사2구역이 건교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2009년부터 사업계획을 추진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지구 중에서 대사2구역만 아직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대사4지구도 지금 용역이 들어갈 겁니까?
○도시과장 구본길  대사2구역이요?
하재붕 위원    지금 문화지역이 변경됨에 따라서 대사4지역으로 온 것 아녜요?
○도시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초점은 물론 이렇게 각 지역별로 주거환경 개선이라든가 또는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진행이 되는데 이걸 진행상황을 본위원을 비롯해서 각 지역구 의원들한테 변화가 있을 때 반드시 얘기를 해 주세요.
  지난번 지금 우리 중구청의 주위에서도 시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시위를 왜 하는지 그게 알고 보면은 나중에 알고 보면은 전부다 재개발 이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시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북 치고 장구 치는데.
  그럼 그런 부분들을 사실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 와 가지고 보고를 해 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쉬어요.
  그래서 특히 주거환경 개선이라든가 재개발, 재건축 이런 부분은 각 의원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에요.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사유재산이지마는 어디까지 접근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우리도 많은 검토를 하지마는 진행상황은 그것은 반드시 꼭 좀 의원들한테 알려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도시과장 구본길  예.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훈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도시과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도시과장 구본길  개발제한구역 단속관리입니다.
이광희 위원    이 분들은 1년 내내 근무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청원경찰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써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 청원경찰을 가지고 있는 데가 우리 도시과, 총무과, 공원과 이런 데가 가지고 있는데 청원경찰들이 지금 피복비를 보면은 공원과나 총무과는 춘추복, 하복 5만 5,400원, 동복 9만 4,500원, 방한복 5만원 또 기타 뭐 있습니다. 또 체육복 10만원,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런데 도시과 청원경찰은 근무복 해 갖고 10만원만 서 있단 말예요.
  그러면은 총무과나 공원과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춘추복, 하복, 동복, 방한복, 거기에다가 또 체육복까지 해 주는데 왜 도시과의 청원경찰은 근무복은 10만원 밖에 안 서 있는지.
  그럼 이 사람들은 옷 한 가지만 사 가지고 1년 내내 입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럼 겨울에는 입고, 여름에는 벗어서 매고 다니나?
  아니 동복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름에는 매고 다녀야 되고 하복을 기준했을 때는 동복은 자기집에서 사서 입고 와야 되는 거고.
  같은 청원경찰인데 다른 데는 춘추복, 하복, 동복, 방한복, 뭐 거기다가 또 체육복까지 이렇게 사준단 말예요.
  그런데 우리 도시과에 근무하시는 청원경찰들만 이분들은 원래 부잣집에서 오셔 갖고 필요없다고 하셨나 모르지마는 형평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분들 하여튼 근무복 입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구본길  이게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여기 10만원 짜리는 근무복을 하나만 사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데하고 같이 같은 청원경찰이니까 이 분들 개발제한구역에서 무슨 뭐 불법행위 하는 것 적발하고 안내하고 그런 것 뭐 홍보하고 이런 것 하는 분들이잖아요, 돌아 다니면서.
○도시과장 구본길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은 꼭 근무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근무복을 입어야 이 분들이 단속하는 분인지 알지 그냥 민간복 입고 다니면은 권위도 안 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구본길  예.
이광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훈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대흥2구역이라든지 문화3구역이라든지 문화4구역이라든지 시설비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주로 뭐합니까?
○도시과장 구본길  이게 시설비는 이제 당연히 공사에 투입되는 공사비고요, 그외에 부대비는 뭐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윤준백 위원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도시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것은 대흥2구역은 지난 해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들고 또 예를 들어 뭐 문화4구역 같은 것도 어떤 데는 늘고 어떤 데는 줄고 이것 왜 그런 거예요?
○도시과장 구본길  우선 저기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곳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게 문화5구역하고 부사3구역입니다.
  그런데 우선 부사3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앞에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문화2구역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됐다가 재개발로 인해서 사업비가 사실은 53억이 문화2구역에 있는 사업비가 공중에 떴었거든요.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건교부에다가 반납을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우리 중구에다가 다시 재지정을 받아서 사용하기 위해서 2006년도 2007년도에 그 사업비를 일단 부사3구역에다가 저기를 했습니다.
  사업비를 짰던 거거든요. 그 대신 이제 대사구역으로 선정이 되면서 대사구역이 2009년, 2010년에 사업비를 투자할 것을 말하자면 부사3구역에 당겨 쓴 겁니다.
  그래서 당겨서 쓰다 보니까 사업비가 종전에는 많았고 이제 2008년도에는 그 사업비를 균등하게 배분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은 겁니다.
  그리고 문화5구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사업설계를 하다 보면 도로가 100ℓ를 해야 마무리를 짓는데 한 80ℓ 정도밖에 똑같이 균등하게 사업비를 배분하다 보면은 80ℓ를 하고서 마무리를 짓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20ℓ를 마무리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다 사업비를 조금더 배분을 하고 이제 사업을 마무리 짓고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 들어와서 그 사업비를 조금 줄이는 그런 배분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줄어든 그런 형태가 된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어떠한 룰이 있을 것 아녜요?
○도시과장 구본길  예, 그 비율에 따라서 책정을 하게 됩니다.
윤준백 위원    이 룰에 따라 이게 몇%예요, 룰이요?
○도시과장 구본길  지금 부대비는 총액 기준으로 해 가지고 10억 이상인 경우는 0.36%, 그 이하인 경우는 0.62%로 편성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구역별로 현실적인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우리 현재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들이 이 룰에 따라서 정확하게 시설부대비를 책정했나요?
○도시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이것은 왜냐하면 편성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한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어떤 데는 더 많아지고 어떤 데는 더 적어진 거예요, 그러면요?
○도시과장 구본길  다소 이제 그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10억 이상인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0.36%고 그 이하인 경우는 0.62%다 보니까 그 차이가 상당히 있거든요? 10억이상인 경우하고 이하인 경우가.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일률적인 비율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문화5구역하고 부사4구역은 사업비가 작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도시과장 구본길  문화5구역하고 부사3구역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과장 구본길  그것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연차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5년간 배분표를 짜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매년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건교부까지 이 사업을 5년차 계획을 짜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게.
윤준백 위원    도시과에서는 추경예산에 대한 요인이 필요합니까? 어떻습니까, 좀?
○도시과장 구본길  지금 현재 본예산에서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과장 구본길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추경에 저기한 것이 저희들이 아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말씀을 드렸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 자체가 지금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될 사업이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인데 금년도 전체적으로 국비와 시비, 구비가 확보돼야 될 사업비가 68억 2,400만원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58억 5,200만원만 확보됐기 때문에 지금 9억 1,100만원이 구비가 보조조건에서 확보를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확보가 못될 때는 어떻게 되요?
○도시과장 구본길  이게 보조조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율에 의한 보조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보를 못하면 국비를 삭감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경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492쪽이요, 우리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세요.
  492쪽 봤어요?
○공원과장 엄현용  예, 공원과장 엄현용입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위에 상단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공원녹지관리 있죠?
○공원과장 엄현용  예.
하재붕 위원    여기 공원녹지대 장비임차료, 이게 어떤 장비를 임차하는 거예요?
○공원과장 엄현용  공원녹지대 장비임차료, 300만원 말씀입니까?
하재붕 위원    예.
○공원과장 엄현용  이것은 꽃식재 화분 옮길 때 우리가 대형화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재붕 위원    지게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과장 엄현용  지게차를 저희가 수시로 임차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에 모래 포설이라든가 가로수 전지했을 때 많은 것에서 움직이는 물량에서 그렇게 사용할 때 그 임차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게 지게차를 이용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공원과장 엄현용  예, 많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지게차를 이것을 아주 사면 어때요?
○공원과장 엄현용  아직 거의 저희가 사는 것에 비해 갖고 이용하는 것이 더 유지하는 측면에서 더 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495쪽요, 여기 학교 공원화 사업 해 가지고 서대전 초등학교가 선정이 됐어요, 그렇죠?
○공원과장 엄현용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이 학교선정은 우리 공원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엄현용  예.
하재붕 위원    왜 서대전초등학교가 어떤 뭐,
○공원과장 엄현용  해마다 저희가 계속 연도마다 2개 학교씩 해 갖고 2002년도부터 해마다 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완료된 학교가 한 8개 학교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8개 학교가?
○공원과장 엄현용  예, 금년도 완료가 되는 데가 중앙초등학교가 기완료가 됐고,
하재붕 위원    어느 초등학교가,
○공원과장 엄현용  중앙초등학교요.
하재붕 위원    중앙?
○공원과장 엄현용  예, 그리고 현재 옥계초등학교가 완료가 됐습니다, 금년도.
하재붕 위원    그럼 주로 하는 사업이 어떤 부분입니까? 공원녹지 쪽에서?
○공원과장 엄현용  뭐 담장 헐기라든가 거기 교목이라든가 관목이라든가 그러한 시설을 주로 갖추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제 본위원이 이 부분에 질의하는 초점은 중요한 것은 우리 중구 관내에 초등학교 지난번에도 그런 부분을 얘기했지만 가장 전교생이 많은 데가 버드내초등학교 같은 데는 1,600명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여기에 10분의 1 되는 대신초등학교가 있어요, 이 바로 위에 대사동 같은 데.
  여기는 전교생이 169명이에요, 169명.
  전교생이 대전 원도심에 있는 주로 원도심인데, 있는 학교가 169명이라는 참 여러 가지 우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또 은행선화초등학교도,
○공원과장 엄현용  선화초등학교.
하재붕 위원    예, 선화초등학교 거기도 250명이 안되고 222명 정확하게 전교생이.
  그러면은 제일 우선적으로 학교를 공원화 시키고 그 학교를 더 활성화 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학교 정말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 있는 이 학교서부터 우선순위가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공원과장 엄현용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학교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 들어온 학교 중에서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런 학교에 여건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은 신청한다고 해서 뭐 물론 다 신청들 하겠죠.
  그런데 선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 그런 열악한 부분들을 해서 참고해 가지고 선정해 주기를 당부드릴게요.
○공원과장 엄현용  예, 아무래도 조금 말씀드리면 교육청과도 협의하고 교육청에서도 협의가 들어오고 학교 대상지를 추천하는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좀 차질이 없도록 해 주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공원과장 엄현용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훈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그 예산에 반영이 되면은 계상이 되면은 우리 위원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고 설득하고 이해가 가도록 해 가지고 예산이 통과돼 가지고 소기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과장 엄현용  예.
이광희 위원    우리 공원과에 493페이지를 보면은 서대전광장 야외공연장 운영이 있습니다.
○공원과장 엄현용  예.
이광희 위원    거기에 일반운영비에 지금 얼마가 서 있죠?
○공원과장 엄현용  예, 1,300만원입니다.
이광희 위원    1,300만원이 순수한 구비입니까?
○공원과장 엄현용  예, 시비 650하고 구비 650만원하고 1,300만원입니다.
이광희 위원    50대 50이죠?
○공원과장 엄현용  예.
이광희 위원    그럼 이 사업은 안해도 되는 사업인가요?
○공원과장 엄현용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광희 위원    다음에 498쪽에 심은 나무 유지관리 있죠?
○공원과장 엄현용  예.
이광희 위원    이것은 지금 2,100만원인데 이것도 시비가 있는 건가요?
○공원과장 엄현용  이것은 저희 자체사업입니다.
이광희 위원    아, 우리 중구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공원과장 엄현용  예, 민원이 이게 버즘나무라고 해 갖고 병해충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버즘나무를 전지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99쪽에 보면은 일반수용비에 공원홍보 팜플렛이 있죠?
○공원과장 엄현용  예.
이광희 위원    거기 보면은 내국인용이 420만원, 또 외국인용이 42만원 그런데 공원홍보 팜플렛이 462만원 가지고 제작해 가지고 우리 뿌리공원을 외지에 홍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공원과장 엄현용  안되고요,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기획감사실에 496만원을, 960만원 예산 올렸다가 또 의회에 상정할 때는 그 462만원 이렇게 올렸습니다.
  금년도는 저희가 기존 있던 것을 사용을 했었고 내년도는 다시 우리가 69기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하면 외부에서나 대외적으로 많이 홍보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광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도에는 홍보활동이 미흡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추가로 설치를 하게 되면은 홍보물을 다시 제작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공원과장 엄현용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홍보물을 최초 언제 제작하셨는지 아시나요?
○공원과장 엄현용  2002년도에 초판, 2002년도부터 제작을 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뿌리공원은 언제 개장했나요?
○공원과장 엄현용  1998년도요.
이광희 위원    98년도에 개장해 갖고 그 때는 홍보를 안 했나요?
○공원과장 엄현용  그렇게 하고 하다가 그게 다 조성이 되고 2002년도 초판 3만 2,000부를 제일 최초로 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초판 3만 2,000부예요?
○공원과장 엄현용  예, 2003년도 5만부, 2004년도 4만 7,000부, 2005년도 4만 8,000부.
이광희 위원    최고 많이 한 것이 몇 만부였습니까?
○공원과장 엄현용  제일 많이 한 것이 2005년도에 4만 8,000부를 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4만 8,000부요?
○공원과장 엄현용  예.
이광희 위원    지금 구정질문 답변서에 의하면 구청장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08년도부터 뿌리공원에서 전국의 문중을 참여토록 해서 족보 전시회와 뿌리백일장을 다양하고 특색있는 뿌리축제를 개최해서 뿌리공원의 이미지에 맞는 문화축제로 발전시켜 우리 구의 브랜드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구청장 답변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각종 매스컴에 뿌리축제를 한다는 것이 대대적으로 홍보가 돼 있습니다, 내년도 한다는 것이.
  구청장의 의지가 그렇다고 하면은 뿌리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겠죠?
○공원과장 엄현용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또 참여하는 사람도 많아야 되고, 또 우리가 70 몇 기 추가를,
○공원과장 엄현용  현재 72기가 있고 추가할 게 69기.
이광희 위원    69기를 추가로 설치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문중들도 많이 오실테고 그렇죠?
○공원과장 엄현용  예.
이광희 위원    또 본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우리 전국의 우리 지자체가 한 250개 있죠?
○공원과장 엄현용  예.
이광희 위원    다음에 전국 학교는 한 2만개 정도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서부터 대학교까지, 다음에 또 외국인학교가 우리 대전에도 있고 한남대학교에도 있고 우리 부사동에도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한 40여 개가 있습니다.
○공원과장 엄현용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또 관광을 주재하는 관광여행사가 우리 대전에도 한 160여 개가 있는가 하면은 전국적으로 보면은 한 4,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또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이 시·도교육청이 있는가 하면은 시·군 우리 대전같은 경우는 동부, 서부로 돼 있습니다만 이런 교육관계를 교육을 전담 지도하는 그런 기관이 한 200여 개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뿌리공원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재도약의 기회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를 할려고 하면은 최초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뭐 2005년도에 한 4만 8,000부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금년에는 한 5만부 정도는 만들어야 우리 공원이 이렇게 다시 태어난다 하는 것을 하고 또 우리 공원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 하는 것을 홍보를 할려고 하면은 한 5만부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홍보는 물론 공원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홍보는 기획실 업무입니다, 이게.
  위원장님! 뿌리공원 홍보 및 우리 중구청의 홍보에 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한테 한 번 질의를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을 출석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훈  예, 방금 예산안 심사 중 이광희 위원님께서 기획감사실장을 출석요구하셨습니다.
  출석하는 동안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경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심도있는 답변을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이 출석하였는 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공원과를 심의하면서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구청장이 답변한 구정질문 답변서에 의하면은 08년부터 뿌리공원에서 전국의 문중을 참여토록 해서 족보전시회와 뿌리 백일장을 다양하고 특색있는 뿌리축제 개최해서 뿌리공원의 이미지에 맞는 문화축제로 발전시켜 우리구의 브랜드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했어요.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 중에서 최고의 행사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499쪽에 공원 홍보 팜플렛 이것을 보면은 내국인용이 420만원, 외국인용이 42만원해서 462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당초에 공원과에서 요구한 액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현재 편성된 것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럼 기획감사실장이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462만원을 가지고 홍보용 팜플렛을 만들어서 우리 홍보를 할 수 있는 그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무슨 전국 학교라든지 외국인 학교라든지 전국 여행사라든지 뭐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질의하신 그 홍보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년도에는 중구에 문화관광산업의 전략적 개발방향을 수립해서 홍보를 하는 것은 아주 저희들 기본적인 입장이고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저희들 홍보에 최우선을 두고 모든 행사가 내실있게 운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재정여건상 많이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담하지 못해 가지고 뿌리공원을 전국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편성과정에 다 담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이 뿌리공원 뿐만 아니라 뭐 중구 전체의 문화관광적 측면에서 외국인 내국인 중에서도 머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가지고 구정을 계획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 지적한 팜플렛 가지고는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 본 결과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다른 전국의 여행사들도 저희들이 파악해서 자문도 구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구에 뿌리공원 뿐만 아니라 동물원, 기타 여러 가지 문화적 측면에서 전국 여행사에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고 홍보 방법을 알아본 결과로는 수시 저희들이 그 여행사에다가 홍보 팜플렛을 주면 자기들은 뭐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여건도 뭐 중요할테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내년도의 구정의 큰틀 안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새로운 구상안을 가지고 그런 여행사라든지 또 기타 우리 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광희 위원    지금 우리 중구청에서 얘기하기를 뿌리공원은 우리 나라는 물론 세계에서도 하나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지금.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이광희 위원    이런 훌륭한 시설물을 조각하고 공원을 만들었으면은 거기에 걸맞게 홍보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저거하다고 하면은 지금 무슨 으능정이 대흥동 문화의거리 행사는 7,000만원 또 뭐 문화예술의 거리 행사 9,000만원, 원도심 활성화 900만원, 각 무슨 단체, 수 백만원, 수 천만원씩 우리가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를 선전할 수 있는 데 쓰는 돈이 그렇게 아깝다고 하면은 그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때 우선순위가 어딘가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당초에 뿌리축제도 전국적으로 또는 그 이상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종합적인 검토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뿌리축제에 관련된 예산도 당초에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구상해서 편성했다가 최종 심의에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여건이 좀 나아지면 편성하는 것이 어떠하냐 이렇게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당초에 예산을 담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 이 뿌리공원 뿐만 아니라 팜플렛 뿐만 아니라 저희들 자체적으로 중구를 문화적, 관광적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종합적으로 뿌리공원 축제라든지 해서 검토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 팜플렛은 본 기억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문화체육과에서 관광지도라고 돼 있기는 합니다만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광희 위원    이것이 지금 네쪽 8면이라고 할 수도 없고 하여튼 이렇게 돼 있어요.
  8쪽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효테마공원, 웰컴 투 중구 그러고는 밑에 우리 중구마크가 붙어 있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다른 데 것을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산시 송학면에 있는 외암민속마을 팜플렛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맨위에 아산시 아주 큼직하게 써 있어요.
  밑에 외암민속마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중구 것은 웰컴 투 중구는 우리 중구를 상징하는 표어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중구라는 게 없어요, 중구.
  대전광역시 중구, 웰컴 투 중구. 중구가 어디 있는 겁니까?
  부산 중구입니까, 대구 중구입니까, 서울 중구입니까, 어디 중구입니까? 이게?
  대전광역시 중구 이것은 아산시. 아산시는 대한민국이 다 알아요.
  중구는 중구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모른다 이 말예요.
  어느 중구인가, 옛날에는 뿌리공원관리사무소로 돼 있었기 때문에 뿌리공원관리사무소에서 이것을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조직개편에 의해서 뿌리공원관리사무소가 공원과 뿌리담당으로 돼 있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이광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누가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과가 올 지금 하반기부터 신설이 됐는데요, 그 팜플렛은 당초에 뿌리공원사업소가 있을 때 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서 공원과가 생기면서 그 성씨조형물을 저희가 당초에는 49기만 더 확정하는 것으로 했다가 현재 69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69기로 확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은 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시 팜플렛을 제작을 하고 69기로 확장이 된다고 하면 그 팜플렛은 못 써 먹거든요?
  그래 가지고 2007년도에는 저희가 팜플렛 제작을 안하고 우선 뿌리공원에서 사용하던 팜플렛을 사용을 하고 내년도에 성씨 조형물이 설치가 된 다음에 다시 제작할려고 올 해는 제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광희 위원    아니 저는 이것은 사용하는 것은 잘 하셨어요, 왜냐면 버릴 수가 없으니까.
  좋다 이거예요,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형물을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것 쓴 것 잘 하셨다 이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뿌리공원관리사무소로 돼 있을 때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에서 이것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뿌리공원관리사무소는 공원과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중구 홍보물을 어디서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저는 기획실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원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뿌리공원관리사무소였을 때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에서 만들어야 되고 사업소가 별도로 있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중구청 공원과 뿌리담당으로 돼 있단 말예요.
  그러면 중구청 홍보물이란 말예요,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은 지금 제가 아산 것만 예를 드는 거예요.
  전북 부안군이라든지, 부안군에 가면 그 해수욕장이 있죠.
  보령시에 가면 만세 보령 대천해수욕장이 있고, 거기에 가 보면은 우선은 우리 중구를 상징할 수 있는 전체의 관광 및 교통, 학교 하여튼 우리 중구에 있는 것들을 망라해서 전부 나오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중구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그래야 외부 사람들이 중구에는 뭐가 있는지 알지요.
  이 안에 외암리 민속마을 것이 들어 있습니다.
  아산시 안에는 현충사라든지 뭐가 많이 있다 이거예요, 온천도 있고 다 있어요. 그 중에서도 외암민속마을 것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산시에 오면은 뭐 온천도 있고 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외암리 민속마을이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아산시는 우리나라의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도 다 나와 있어요, 지도로 나와 있습니다.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 놓고 외암민속 것이 또 하나 있단 말예요.
  그러면 외암리민속마을 전체가 어떻게 분포돼 있다는 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달랑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얼마나 유치하고 조잡스럽습니까?
  큼직하게 외암민속마을은 이렇다, 아, 우리 뿌리공원도 이런 큼직한 데다가 뿌리공원에는 뭐가 있다 해야 그냥 싹 보지, 여기 딱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나라 지도안에 아산시는 여기 가 있고, 민속마을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아산시에 있다 하는 것이 나온단 말예요.
  그러면 우리도 뿌리공원 팜플렛을 만들 때 대한민국 대전시 중구에 있다 그런데 중구를 찾아올려면 교통이 철도는 이렇고 고속도로는 이렇다 그리고 그 밑에 자세하게 우리 아산시에 들어왔을 때의 외암민속마을 찾아오는 것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전국에 어디에 위치돼 있는데 대전에 들어왔을 때는 대전에서는 이렇게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무엇을 팜플렛을 만들 때 이 팜플렛을 보는 사람들이 싹 봐 가지고 아니 뿌리공원만 와 가지고 누가 뿌리공원만 올려고 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중구에는 뿌리공원 바로 옆에 동물원이 있고 신채호 생가가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유성에는 유성온천이 있고 계룡산 있고 보문산 있고 식장산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대전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중구에는 효테마로 하는 뿌리공원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팜플렛을 이것 얼마나 조잡스럽습니까? 사진이.
  이것은 큼직큼직하게 그냥 해 놨잖아요.
  이런 것들을 공원과에다가 전담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 중구의 홍보를 담당하는 데는 기획감사실입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돈 400만원 주고서 하라고 하면 또 이렇게 만들겠지.
  또 요만밖에 더 만들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애들 장난감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떠넘기기식 일을 하지 말고 찾아서 진짜 우리 중구의 효테마공원인 뿌리공원을 어떻게 하면 많이 선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가 그 분들이 이용하는데 어떻게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나.
  또 우리 중구에 오시면은 어느 것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 안에 전부 망라해서 넣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홍보 아닙니까.
  공보계가 뭐합니까? 우리 중구를 위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홍보하는 데가 공보계 아닙니까? 그 업무를 주관하는 분이 기획감사실장이고.
  이런 것들은 기획감사실에서 전담해 가지고 우리 중구를 진짜 선전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종합적으로 검토도 지금 진행돼 있고요.
  뭐 작성하는 것 보다는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산업이 전략적 산업으로서 중구로 자리잡을까 또는 타지역과 차별화 하기 위한 행사를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만 단지 지금 저희들이 온라인, 오프라인 중에서는 중구 홈페이지를 보면 처음에는 뿌리공원, 지금 잘 안나와 있는데 이번에 새로 홈페이지 구축하면서 뿌리공원 치면 바로 뿌리공원이 나올 수 있게끔 전국 관광여행사에다 물어보니까 뿌리공원이 치면 잘 나온다고 해 갖고 저희들이 개선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서 홍보하는 데 뿌리공원을 홍보하고 중구를 홍보하는데 내년도에는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뿌리공원을 쳤을 때 거기에 연관되는 우리 중구에 관광지가 전부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다 안나오죠. 다 안나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뿌리공원을 들어갔을 때는 뿌리공원에 연계해서 예를 들어 동물원이라든지 신채호 생가라든지 보문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나와 줘야 됩니다, 거기에.
  그래야 그 분들이 뿌리공원을 좍 쳤을 때 아, 이 뿌리공원에를 가면은 우리 이쪽 남부에서 최고 큰 동물원도 있고 또 보문산도 있고 무슨 뭐 유성온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뿌리공원을 꼭 가 봐야 되겠다, 뿌리공원 하나만 보고 오는 것보다는 다른 것 연계해서 같이 오는 것이 더 좋지 않나요?
  그 분들도 오기도 좋고. 그래서 그런 것 전산실에서 할 일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기획감사실장께서 챙겨 주셔 가지고 뿌리공원을 우리가 들어갔을 때 뿌리공원뿐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관광지가 총망라해서 같이,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희 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은 저거하시고...
  제가 다시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훈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광희 위원    아니,
○위원장대리 김경훈  예.
이광희 위원    지금 495페이지 보면 양묘장 관리가 있습니다.
  양묘장 관리에서 보면은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있는데 지금 양묘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정생동에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정생동에 몇 평이나 조성돼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5,124㎡거든요?
이광희 위원    5,100.
○도시국장 김성진  24㎡.
이광희 위원    그러면 한 1,700평 정도 되네요.
  그러면 하우스로 돼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금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하우스만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하우스는 몇 동에 몇 평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6동으로 돼 있는데요, 평수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럼 양묘장에서 그것보고 뭐라고 하나요, 기른다고 하나요, 거기에 심어져 있는 양묘를 하는 것이 뭣들입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저희가 계절꽃이라고 해서요, 팬지라든지 사루비아 그런 것 시내 중심가에 심을 때 꽃박스라든지 교통섬에 있는 꽃묘를 지금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에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가로변이라든지 이런 데 식재하는 계절꽃들을 전부 여기서 충당이 됩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여기서 다 충당이 안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일부 저희가 갖다 심는,
이광희 위원    몇%나 충당됩니까, 이게?
○도시국장 김성진  저희들 충당하는 게 한 50% 정도 됩니다.
이광희 위원    그럼 50% 정도는 충당이 되고 50% 정도는 구입하는데 구입합니까? 아니면 그냥 가져옵니까? 시에서.
○도시국장 김성진  시에서 그냥 가져 오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아, 무료입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광희 위원    지금 우리가 계절꽃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금 여러 군데다가 식재를 하면서 우리 자체 해결이 50% 밖에 안된다 그 말씀이신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양묘장을 좀 더 확대하고 더 내실있게 이렇게 해서 좀 예산이 들더라도 이 쪽에서 전부 생산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꽃이나 나무를 이렇게 심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시나 이런 데 가서 가져오고 이러면 시하고 협조도 해야 되고 뭐 물론 사전협조를 잘 하셔 가지고 적기에 갖다 심으시겠지마는 우리가 생산하는 것보다는 좀 불편하지 않을까.
  우리가 여기 지금 양묘장에 이 많은 면적에 나는 두 사람이 100일이면, 두 사람이 100일이에요.
  100일이면 3개월이란 말예요.
  그러면 꽃재배를 하려면은 씨앗부터 뿌려 가지고 뭐 물론 그 땅을 정비작업을 하시고 거름도 주고 이렇게 하고 꽃씨를 심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최소한도 한 3월부터 한 10월까지는 운영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100일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죠.
  이런 것들은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셔 가지고 진짜 100일이면 3개월이잖아요.
  3개월 가지고는 안돼잖아요, 7, 8, 9, 뭐 6, 7, 8.
  그러니까 2, 3월부터 한 10월까지는 해야 되니까 이런 것도 좀 충분히 해서 우리 구가 진짜 환한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감사합니다.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훈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477쪽이요, 우리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네요.
○건설과장 오욱환  건설과장 오욱환입니다.
하재붕 위원    여기 477쪽에 중간에 보면 일반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오욱환  예.
하재붕 위원    거기에 보면 일반수용비 있어요. 이게 가도교 안전대행 수수료 했는데 가도교가 이게 어떤 부분이에요, 내용이?
○건설과장 오욱환  저희 관내 가도교가 4개가 있습니다.
  태평 신가도교, 구가도교, 산성동에 보면 산성가도교, 또 산성동에 보면 당대가도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전기 펌프시설해서 펌핑을 하거든요.
  매년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행수수료입니다.
하재붕 위원    수수료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하재붕 위원    이것 매월 합니까?
○건설과장 오욱환  예, 매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매월 1회씩?
○건설과장 오욱환  예.
하재붕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476쪽에 제설작업요, 이 제설작업 장비는 이것은 임대기간이 보통 몇개월,
○건설과장 오욱환  저희 임대는 몇개월이라는 한정이 없고요.
  유사시에 민간장비를 임대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예비차원에서 임대를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실적이 없으면은 그 지급되는 예산이 없고 만약에 예를 들면은 제설 눈 관계가 오면은 경미한 사항이지만 포크레인이나 이런 장비를 임대를 해서 그 염화칼슘이나 제설자재를 적재를 해야 될 사항이 생기고 또 폭설이 이렇게 올 경우에는 도로변에 저희들 장비 가지고는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레이더라든지 또 대형덤프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임대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기 위해서 예비차원에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예, 예비차원에서 하는데 이제 장비가 하나 장비가 아니라 몇 가지 장비가 있다 이런 얘기죠, 종류가?
○건설과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하는 부분들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제설자재비 중에 염화칼슘, 모래, 비닐 주머니 했는데 이 염화칼슘이 국내 게 있고 중국산이 있죠?
○건설과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국내 것하고 중국산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건설과장 오욱환  저희들이 뭐 제설작업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눈이 녹는 시간이 조금 차이가 나는 점인데 단가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중국산 같은 경우는 한 3,000원대 25㎏ 짜리 포대당, 국산 같은 경우는 1만 8,000원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국산 관계도 지금 거의 생산이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중국산을 저희들이 조달청에 구입의뢰를 해 가지고 그 구입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 뭐 염화칼슘 같은 것은 눈이 녹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거기 이제 일반적인 차량이 우리 주민들의 차량이 부식부분에 영향이 없는가 그런 차원에서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아무래도 부식부분에 영향이 적은 것은 중국산이라고 볼 수 있죠.
하재붕 위원    중국산이 적다 이런 얘기예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하재붕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는 각 하수도 준설이다 무슨 뭐 이런 여러 가지 포장공사도 여러 가지 시설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오욱환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일들 뭐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어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바랄게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가도교 안전대행은 이게 지금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전문 전기안전공사 대전지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전문용역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훈  그 기관에 의뢰 안하고도 업체가 많잖아요?
○건설과장 오욱환  안전검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유사한 용역업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책임성 있는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정이 가는 기관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훈  가로등 보완수선용 자재구입을 하는데요, 가로등 보완에 대해서 단가계약에서 보완하는 업체를 직영합니까?
○건설과장 오욱환  저희들이 단가계약은 98년도 전까지는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동에 예산을 배정을 좀 몇 천만원씩 해 주고 시행을 하다 보면은 수선시기라든가 이런 것이 주민들한테 장기 오랜 기간이 걸리고 그래서 직영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훈  직영으로 한다면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서 수리를 하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오욱환  예, 자재만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저희 전기 기술자가 상용으로 네 명이 있습니다.
  그 인원을 풀가동 해 가지고 예를 들면은 옛날 같으면 일주일 이상 걸리던 그런 기간이 3일 이내 단축을 시켜 가지고 빠른 것은 2일 이내, 당일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고 예산도 상당히 절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장대리 김경훈  예,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것이 참 잘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 같네요.
○건설과장 오욱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훈  지금 도로보수용 자재구입 아스콘이라든지 시멘트라든지 모래 같은 것 구입을 하는데요, 구입을 일괄 구입을 해 가지고 창고에다 저장을 합니까?
  아니면은 그때그때 보수할 때마다 구매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나요?
○건설과장 오욱환  저희들이 그때그때 구입을 하기는 좀 어렵고요.
  일괄구매도 아니고 분기별로 예를 들면은 사용량을 미리 예상을 해 가지고 1년에 몇 번 정도 필요할 때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훈  하수도 준설자재 스트레이기그레팅이라든지 10종의 자재가 있는데요, 뭐를 구매를 저희도 하고 있는가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저희들이,
○위원장대리 김경훈  부속자재까지 해 가지고 확보를 해 놓고?
○건설과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수선자재로서 예를 들면은 도로상에 맨홀 뚜껑이 뭐 깨진다든지 또 관로가 일부분이 파열돼 가지고 긴급으로 수선해야 된다든지 할 때 저희 현장요원들이 현장가서 사용하는 자재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훈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486쪽요, 여기 보면은 광고물 관리 있어요.
  여기 지금 불법광고물이 있는데 유동하고 고정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고정의 개념이 말이죠, 이것은 뭐 그냥 고정시켰다가 다시 또 이동시키고 그런 부분도 있단 말예요.
  이 고정하고 유동하고는 어떻게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고정이라고 그러면 돌출간판마냥 건물벽에 붙어 있다든지 하는 것이고요, 유동이라고 그러면은 바퀴 같은 것 달았다든지 아니면 에어라이트마냥 세웠다가 바로 철거할 수 있는 그런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고정된 불법광고물이 방금 얘기하셨던 돌출간판이라든가 또는 벽에 있는 간판도 지금 신고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신고도 하고 허가도 받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규격에 따라 가지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부분들은 항상 관리가 제대로 되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저희 광고물에 대해서는요, 우선은 지류광고물 때문에도 그렇지마는 뭐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하고 또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해서 수시로 지금 하고 있고 고정적으로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487쪽에 도로점용이 있어요, 도로점용 관련인데 이 도로점용이라는 것은 뭐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하세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것은요, 돌출간판 같은 것이 도로로 나와 있을 때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 면적산정을 해 가지고 헤배당 3만 8,9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아, 이 도로점용이 보도같은 데 있는 물건은 건설과에서 하나?
○도시국장 김성진  돌출간판 있잖아요,
하재붕 위원    아니 돌출간판 말고 바닥에,
○도시국장 김성진  바닥에 있는 것은 유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불법광고물로 지금 간주를 하고서 지금 계속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민원들이 지금 보면 특히 대전천 같은 데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보도로 한 번 걷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민원인들 얘기가.
  그럼 거기 보면 전체 각종 재활용품 냉장고니 뭐 이런 것을 전부다 보도에다 죽 진열을 해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보도로 다니질 못한단 말예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도로점용료를 어떤 받습니까? 아니면 행정처분을 지금 하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점용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건축과에서 나오는 것은 간판이 점용된 부분에 대해서만 도로점용료를 받고 지금 냉장고가 나왔다든지 그러면은 불법으로 점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도로점용을 해 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진입로가 필요해서 쓴다든지 하는 그런 때 점용료를 부과하고요, 냉장고 같은 것 나와 있는 것은 불법으로 지금 점용을 하고,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불법, 예를 들면 지금 저 우리 중구 같은 데 대흥동 같은 데 오토바이 골목 있지 않습니까?
  그 오토바이를 전부다 보도위에다 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량 교차도 그렇고 한 집, 두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 골목 자체가 거기가 2차선 도로 아닙니까?
  그런 데라든가 거기는 보도개념이 사실 없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나다니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가서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하는데요, 근절이 안되서 죄송합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들 한 번 주민들이 보도란 부분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좀 다닐 수 있도록 좀 철저히 관리를 당부를 드릴게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김경훈 부위원장, 박일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일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페이지 517쪽이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네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재난안전과장 송치현입니다.
하재붕 위원    517쪽에 보면 말이죠, 지금 사전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게 지금 어떤 내용에 어떤 역할을 해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이 사전 재해영향성검토라는 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구성운영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반사업, 일정규모면적이라든가 제반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재해가 있는지 영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작년에는 몇 번 했습니까? 실적이?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지금 작년에 우리가 한 번 했습니다.
  올 해죠.
하재붕 위원    그래서 금년, 07년도.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1회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한 번 했는데 또 이렇게 10번씩 세웠나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그게 저희들이 사전에 많이 세웠던 이유는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각종 이런 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서 한 10회 정도 세웠는데요, 앞으로 21일날 또 한 번 있거든요.
  그래서 올 해는 2회 정도로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가장 예산편성에 기본틀은 사전예측을 잘 해야 되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그런데 저희들이 올 해 재건축, 재개발 이것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재개발, 재건축이 그게 1, 2년만에 이루어집니까?
  어떤 것은 10여 년도 넘게 걸리고 또 지금 우리 중구에 많은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있지마는 상당히 지지부진 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초점은 10회씩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불용처리가 되는 부분 아녜요, 그렇죠? 나중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 번 이야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518쪽요, 풍수해 보험 있죠? 보험금 하단에 보면.
  이 풍수해 보험은 지금 어디하고 가입을 해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지금 올 해 처음 시행되는 풍수해 보험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영보험사 동부화재가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시범적으로요.
  그래서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선진국형 보험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이 풍수해에 대해서 우리 중구 전체에 관련된 모든 기반시설, 모든 부분을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나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그렇지는 않고요, 단독주택 2만 3,113동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9만 3,000㎡, 축사 7,760㎡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목표를 5%를 가입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경제과에서도 이 부분 하고 있잖아요, 보험을.
  지금 비닐하우스가 어떤 비닐하우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뭐, 각종 원예, 채소 이런 비닐하우스가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중구에 원예, 채소하는 비닐하우스가 몇 동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저희들이 동수로 자료를 받은 게 아니고요, ㎡로 받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로?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하재붕 위원    ㎡로 우리 중구에 있는 비닐하우스 몇,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9만 3,000㎡예요.
하재붕 위원    9만 3,000?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하재붕 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다 농업에 관련된 부분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경제과에서도 보험을 가입을 하거든요? 그 부분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지금 철재 파이프 하우스가 3만, 그 다음에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경제과에서 받은 자료거든요?
하재붕 위원    이 자료가?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그래서 9만 3,000㎡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경제과에서 이 풍수보험을 가입을 하거든요?
  경제과에서도, 이 보험은 업무협조로 해 가지고 경제과 저기를 안 봅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그런 부분들은 경제과하 여기 재난안전과하고 중복이 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1억 4,300만원이네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국·시비 보조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국·시비하고 구비하고 일단 예산은 예산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하재붕 위원    이것에 대한 산출기초를 다시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경제과는 농작물 피해에 대한 사항으로 주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그 시설에 대한 피해보험인 사항입니다.
  만약에 경제과에서 대지나 아니면 농작물이 실질적으로 피해가 났다 하면 그 농작물에 대한 피해고요, 우리는 그 시설에 대한 피해보험이 되는 것이죠.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농작물 시설에 대해서만 있고 농작물만 국한돼 있습니까?
  이 부분들이 아니 비닐하우스라 해 가지고 일반적인 여러 가지 농작물외에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각종 원예작물 내지는 농작물 채소 다 포함될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하재붕 위원    이런 예산이 돼 있으면 그 사전에 산출적인 모든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안 세워져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저희들은 그 자료를 거기서 이제 시설물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비닐하우스 한 동에 가로, 세로 면적을 산정해 가지고 그것을 ㎡로 해서 보험산정을 하거든요, 보험료 요율산정을요?
하재붕 위원    그러면 보장받는 금액이 1억 4,300입니까? 아니면은,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보험을 가입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하재붕 위원    보험가입비다 이런 얘기예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만약에 10만원이 보험비다 이러면은 저희들이 6만 5,000원을 지원하고요, 정부에서. 그 다음에 개인은 3만 5,000원을 부담하는 거죠.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묻는 초점은 이게 보험료다 이런 얘기죠 1억 4,300이.
  1억 4,300 보험료를 내면 얼마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보험료 10만원 내면 보험금이 1억이다 1,000만원이다 이 보험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최대한 90%까지 나중에는 보상을 받는 걸로 그렇게 제도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90%까지 보상을 받는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하재붕 위원    일단 1억 4,000은 보험료예요, 쉽게 얘기하면?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지금 저희들이 현행 피해발생 때는 복구지원기준을 대개 한 30% 내지 35%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줬거든요, 국가에서.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보험처리를 해 가지고 최대한 90%까지 이렇게 받는 것으로 이렇게 확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 뭐 풍수해 해 가지고 각 반파냐, 완파냐 이런 부분에 의해 가지고 받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계속 질의하는 부분은 1억 4,300만원을 보험료로 지급하는데 90%든 80%든 좋은데 100%면 100%에 대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
  그 금액이 어떻게 산정이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그것은 별도의 산정요율표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시설물이니까 이제 비닐막사 같은 것, 동 같은 것 있을 것 아녜요, 그게 나와 있을 것 아녜요, 가격이.
  자세한 자료 있으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그러니까 전파 같은 경우는 50㎡ 이하는 보험가입금액이 50%로 해서 1,500만원, 그 다음에 70% 보험가입금액에 2,100만원, 그 다음에 90% 가입금액에 2,700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렇지, 기초적인 산출기초가 있어야지. 그래요, 그 다음에 520쪽에 여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어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하재붕 위원    여기 지금 봉급, 교통비 이렇게 해서 여기는 50인, 50인데 중식비 100인 이것은 어떻게 산정된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아,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사회복지분야 공익요원은요, 중식비만 제공토록 이렇게 병무청에서 보조가 봉급하고 교통비 이런 것은 이제 병무청 지원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지원이 있는데,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거기서 지출이 되고요, 저희들이 사회복지분야가 공익요원이 지금 저희들이,
하재붕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50명 아닙니까? 지금?
  50명인데 8만 3,340원 해서 100명이란 말예요, 그래 가지고 12개월인데 병무청에서도 반, 사회복지에서도 반을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아니죠, 병무청에서는 저희들이 시설공익하고요, 그 다음에 정원이 지금 100명인데 시설공익요원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게...
하재붕 위원    전체 지금 50명 아녜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지금 정원이 저희들이 100명인데요, 그 중에 현원은 지금 51명이 있거든요?
하재붕 위원    51명인데 맞잖아요, 봉급은 6만 5,000원씩 해서 50인 곱하기 12월, 교통비도 3만 3,340원 곱하기 50인 곱하기 12월 했잖아요.
  그런데 중식비만 8만 3,340원 곱하기 100명 해 가지고 12월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하는 초점은 왜 50인데 이 부분은 정원을 100명을 넣었느냐 이런 얘기죠.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현재 지금 행정요원으로 기편성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50인으로 하고요, 나머지 앞으로 올 사람들도 있어 가지고 그것은 중식비만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100명을 산정한 거죠.
○도시국장 김성진  저희가 정원이 공익근무요원이 100명이거든요. 100명 중에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51명이란 말예요. 그 중에서도 행정보조요원이 있고 사회복무요원이 있어요.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100명까지 정원을 채울려면은 행정보조요원하고 사회복무요원해서 100명을 해야 되는데 그 행정보조요원은 월급도 주고 교통비도 주고 피복비도 주는데 사회복무요원은 중식비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식비만 100명으로 했고 나머지 행정요원이 끼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50명만 계상을 한 겁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50명 외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부다,
○도시국장 김성진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를 할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것은 여기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이미 시설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요, 이미 보건복지부하고 병무청하고 협의해서 이미 신청이 돼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는 50명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근무하고 있는데 100명이 될 거다 해 가지고 예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100명이 안되면 어떡할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저희들이 정원책정을 해 가지고요, 병무청에 이미 배정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인원수를.
하재붕 위원    배정요청이야 얼마든지 우리 쪽에서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서 인원을 준다는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돼 있느냐 이런 얘기죠.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확실하게 배정계획서까지 와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배치까지 이렇게 다 어디, 어디 공익시설, 복지시설 이런 데로 해서 정원을 100명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하재붕 위원    이 사람들 중식비만 주면 끝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어느 봉급이니 교통비는 일체 지급이 안된다 이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그것은 병무청에서 직접 개인 통장으로 지급이 되고요.
하재붕 위원    이중으로 돼 있는 거네, 이게.
  그 다음에 521쪽요, 통대장교육비는 뭡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저희들이 민방위대 통대장이 지금 통장님들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거기 통장들 현재 한 530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광역통 조정하면서 10월말 현재 1인 1만원으로 보고서 530명 기준으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오는 사람들의 교통비 실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하재붕 위원    급량비하고 교통비인데,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하재붕 위원    지금 민방위통대장은 전부다 통장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의무적으로 통장이?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통장이 그 지역의 제반 인원이라든가 또 나이라든가 제반사항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는 뭡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그것은 저희들이 중앙교육 여비가 6명이 방재청에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 교육여비를 주는 사항입니다.
  소방학교에 교육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소방학교?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하재붕 위원    아무래도 의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요, 소제목을 좀 달아 줘요.
  소방에 관련돼서 중앙교육 입교자다 이러면 이해가 좀 빠르죠.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518쪽요, 맨 윗쪽에 보면 지금 재난관리과는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방업무는 물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고가 발생 했을 때 응급복구작업을 시행해 가지고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게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재난이 발생하지 않으면은 재난관리과가 빛을 볼 수가 없어요.
  재난이 발생 안 해야지. 그런데 이번 태안에 유류 그런 사고마냥 우리 중구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이 재난안전관리과가 그러시죠?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평상시는 예방업무만 계속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에 소중함을 모르는데 재난이 발생하면은 진짜 재난안전과가 있어야 되는 데다 아주 소중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과다 이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예방업무를 상당히 잘 하셔야 되는 그런 과죠.
  담당하시는 업무가?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재난대비 장비임차료라고 있어요, 1,600만원.
  이것은 어떤 장비를 임차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저희들이 만약에 장마가 됐다 그러면은 거기 뭐 응급복구로 터진 제방이 붕괴됐다든지 할 때 포크레인, 토사운반차량 덤프, 설해대비 때 설해자재 상하차, 지게차, 페이로다, 도로가 유실이 됐다 그러면 페이로다 그러면 백호 이런 장비 임차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재난이 계속해서 유지되면은 우리가 장비를 미리 다 사 놓고 있단 말예요, 그렇죠? 사 놓고 있는데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03년인가 2002년인가 그 때 폭설이 많이 내렸다든지, 또 몇 년 전에 서천 부여 지구에 폭우가 쏟아지듯 비가 쏟아진다든지 이런 때를 대비해서 그런 것이 발생 했을 때 신속하게 우리가 임차를 해서 복구작업 하는데 사용할려고 하는 임차료잖아요, 이게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예산과목이죠? 이 돈이 없으면은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장비임차를 못하기 때문에 복구작업하는데 신속히 대응할 수가 없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예산인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최근 한 1, 2년간은 예산 집행실적은 큰 재난이 없어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2004년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폭설로 해 가지고 2004년 3월 5일 단일 폭설로 해서 장비임차료만 한 3,665만원 정도가 소요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최근에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예기치 못한 재난이 잦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비성 식으로 이렇게 확보를 하고 최소한의 금액으로 예비성 이런 사항으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공원과하고 재난안전과를 지금 우리 심의하면서 제가 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그것들이 뭔지 지금 생각나시나요, 왜 본위원이 그것을 질의하는지.
○도시국장 김성진  저는 지금 말씀하시면서요, 다른 데 하고 지금,
○위원장 박일순  국장님 말예요, 마이크 좀 켜고 얘기하세요.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런 게 지금 예산을 세우면서도 이런 예산 가지고서 그만한 사건이라든지 그 수요가 발생했을 때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요.
이광희 위원    제가 지금 몇 가지를 죽 질의를 했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금 우리 예결위에서 국장님이 처음에 설명을 충분히 하셨어야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질의하는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안하셔 가지고 우리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못하신 부분도 계실 것이고 또 이해를 잘 하신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지 않나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죽 하는 겁니다.
  예산을 뭐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마는 예산 편성이 되면은 하여튼 주무과장이나 주무국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여튼 예결위에서 통과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 의지가 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부족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 예산을 다루면서 다음에라도 하여튼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질의했던 내용중에 다시 한번 물을게요. 520쪽에 아까 공익근무요원인데 공익근무요원이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지금 군인하고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어떤 사고가 나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 군에 헌병쪽으로,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아니 그것은 병무청에서요,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하재붕 위원    특별관리를 하지마는 일반인은 아니잖아, 신분이. 일반인이에요? 군인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군인입니다.
하재붕 위원    군인이죠?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하재붕 위원    군인이면 군쪽으로 가야 되겠죠.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지금 저희들이 경찰에 고발하게 되면은 복무가 정지가 되고요, 만약에 어디 복무정지된 사항에서 고발이 되면은 그 기간 동안에 죽 복무가 정지된 사항에서 5배를 빠진 일수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은 5배를 더 근무를 이렇게 별도의 복무지침이 또 따로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따로 있다고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하재붕 위원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재해보상은 뭡니까?
  봉급, 중식, 교통비, 근무복 그 다음에 재해보상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그것은 근무중에 단속 현업부서에서 일을 하다가 혹시 다쳤다든가 뭐 이럴 때 보상을 하는 치료비 정도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치료... 아니 군인 신분이라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아니 군인 신분인데요, 제반관리 책임은 사용자가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 전부다 뭐 일용사역이고 인부들도 전부다 보험이 들어 있습니까?
  사역들 전부다 이렇게 재해보상이 들어 있는가?
○도시국장 김성진  예, 나중에 사고가 생기게 되면은요, 저희가 산재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산재처리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전체적으로 해서 들어있기 때문에.
하재붕 위원    산재처리는 하겠는데 이 재해보상은 산재처리하고는 또 다른 부분 아녜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이것은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 공익요원이 많이 다쳤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른 실비, 치료비 같은 게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 진단에 의해 가지고 치료비 지원 이렇게 별도로 주는,
하재붕 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재해 아닙니까? 재해.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그러니까 재해라고 하면은 우리가 공익요원들이 사람이 재해는 다치거나 손상되거나 이런 사항을 재해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이 재해보상을 지금 640만원을 몇 명입니까, 이건?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지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작년에도 두 명인가가,
하재붕 위원    아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50인에 대한 재해보상이냐, 아니면 100인에 대한 재해보상이냐. 근무복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280만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50명에 대한 근무복이냐, 아니면 100명에 대한 근무복이냐 이걸 질의한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100명입니다.
하재붕 위원    근무복도?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하재붕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받았을 때 인원이 왔을 때 그때 추경이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이것을 재해보상하고 근무복하고 전부다 미리 이렇게,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제대를 하면은 계속 월별로 저희들이 배정을 받거든요.
  복무요원을요.
하재붕 위원    이 재해보상은 보험금이 얼마예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저희들이...
하재붕 위원    이것도 보험료일 것 아녜요, 보험료.
  여기에 보면은 산출을 1인당 얼마씩 해 가지고 산출을 해야 간단하고 보기, 이해가 빠르고 그래야 산출기초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근무복도 1,280만원이다 이렇게 하니까 위에는 잘 했잖아요.
  교통비 3만 3,340원 곱하기 50명 곱하기 12월 했단 말예요.
  근무복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 그렇게 나와야지?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근무복은 추동복, 하복 이렇게 두 번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하재붕 위원    재해보상도 이게 보험료죠, 그렇죠? 640만원을 보험료로 내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아니요, 보험료 성격이 아니고요.
  이것은 만약에 다쳤다 그러면은 병원에 입원료가 들지 않습니까? 치료비가. 그러면 그런 실비로 보상해 주는 사항이죠.
하재붕 위원    그러면 한 번 많이 다치면은 한 사람이 640만원 다 소진할 수도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그만큼 근무기관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 가지고,
하재붕 위원    아니 관리감독을 당연히 잘 해야 되겠지.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이것은 틀림없이 재해보상 640만원은 보험료일 거라고 보거든요.
  보험료를 내 가지고 뭐 보장을 무한으로 받는다든가 또는 5,000만원이면 5,000만원까지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이어야지.
  재해보상으로서 640만원으로 해 놨는데 100명이 할 건데 한 명이 재해보상으로 해서 640만원 다 쓸 수도 있단 얘기예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재해보상은요,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구를 1인당 2만원 계산해 가지고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삭감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삭감은 되는데 지금 이 640만원이 난 이해가 안 가는데, 한 사람이 조금만 저기해도 바로 500만원, 1,000만원 나가는데 한 두사람 조금만 다쳐도 640만원 이것 다 나가는 금액 아녜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저희들이 진단에 의해서 지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재붕 위원    진단에 의해서 당연히 지출하겠지 그냥 주겠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잘못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것 같애요.
  640만원이면은 한 사람이 어디 몇 군데 수술하고 재해로 했을 때 640만원도 모자랄 경우도 있지. 한 사람이.
  어떻게 이게 편성이 돼 있는지 본위원이 궁금하네.
  어떻게 잘 검토가 안되죠?
  지금 재해보상 금년에 얼마 편성됐었는지 아세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같은 금액으로 돼 있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뭘 같은 금액이에요?
  1,000만원 됐어요, 왜 같은 금액이에요.
  근무복 용품도 2,000만원이고, 금년에 근무복 2,000만원, 재해보상 1,0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근무복은 1,280만원, 또 재해보상은 640만원,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2007년도 본예산에 재해보상이 1,000만원해서 이번에 같이 올렸는데요, 그 공익요원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131명인가 돼 있었는데요, 거기서 주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여하튼 재해보상 이 부분은 본위원이 아까 그런 질의를 했지만 이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는 편성 같아요. 640, 이게 아마 보험료로 해 가지고서 산정을 한다면 뭐 본위원이 질문할 필요도 없지.
  그런데 보험금이란 말예요, 보험금 쉽게 얘기하면.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아니 그 보험금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지난번에 본예산 때 별도로 목을 세워 가지고 올렸는데요, 그것은 삭감이 되고 이것은 이제 상해 당했을 때 치료비로서 또 별도로의 그간의 지출한 내역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서면답변을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말이죠, 몇 명이요?
  금년에도 160명으로 예산을 편성이 됐었어요.
  뭐, 130명이 아니지.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아까 기억이 좀 뭐 했었는데요, 160명을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160명이 맞는거요, 130명이 맞는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160명이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130명, 아 160명.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그래서 정원을 지난 6월달에 저희들이 100명으로 줄였습니다.
하재붕 위원    정원을?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하재붕 위원    정원을 줄이면 업무보조하는데 어떤 큰 저기는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청장님이 재정형편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일을 더 맡은 일을 더 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각 실·과에서 이렇게 줄이게 됐습니다.
하재붕 위원    여하튼 다른 부분들은 이해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는데 다만 100명이 재해보상을 640만원으로 편성한 부분은 좀 이해가 안되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 위원    517쪽 좀 봐 주세요.
  가벼운 질문이니까요, 부담 가지시지 말고 GIS용 서버가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GIS서버라는 것은요, 지금 저희들이 지적과에서 별도의 이제 우리 시·군·구에서 재난관리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전자정부지원사업 정책과제인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을 제반사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GIS서버 사항을 운영하는 그런 비품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럼 GIS서버의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이게.
  GIS용 서버라는 게.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종합정보 지리정보시스템의 일환입니다.
김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보면은요, 그 밑에 목 사무관리비에요, 지역안전관리계에서 책자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홍보물 제작, 재해표준행동 매뉴얼 제작 있거든요.
  이 책자는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것 같은데요, 맞죠?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아뇨 홍보보다도, 어떤 매뉴얼을 각 부서마다 기관마다 줘 가지고 거기에 따른 절차이행 이런 사항을 만들은 책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매뉴얼은 그럴테고 지역안전관리계획서 책자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지역안전관리계획은 우리 재난관리 부서 또 책임기관 전반적으로 자기 업무내지 각종 재난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립서를 갖다가 이제 유관기관까지 공유하기 위해서 책자를 만들은 겁니다.
김경훈 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의도는요, 100부라면 적지 않나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홍보물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데.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아니 홍보물이 아니고요, 저희는 기관간에 서로 대응하고 또 협조체제 유지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그 다음에 실·과 이렇게 배부하는,
김경훈 위원    100부 이렇게 하면 맞아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 정도 이렇게 하면은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동하고요, 그 다음에 실·과, 그 다음에 24개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매뉴얼도 마찬가지고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세요.
○교통과장 박수병  교통과장 박수병입니다.
하재붕 위원    571쪽 한 번 볼까요?
  여기 보면 일반보상금 있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박수병  예.
하재붕 위원    거기에 보면은 불법주·정차 자율계도요원 참여자 실비보상 있는데 이 불법주·정차에 대한 자율계도요원이라고 따로 있습니까? 운영하는 게?
○교통과장 박수병  이것은 저희 자체 특수시책으로다가 12개 초등학교에서 아침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학생들이 다니면서 불법주차 하지 말라고 예고문을 붙이면 저희가 반기별로다 10만원씩 두 번에 걸쳐서 24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5명이, 5인이 네 번 곱하기 12월 매월.
  한 달에 네 번씩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과장 박수병  이것은 지도교사가 해 가고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도교사로 해 가지고?
○교통과장 박수병  지도교사하고 학생들 하고 같이 이렇게.
하재붕 위원    이게 처음 하는 겁니까? 그동안 실적이 있었습니까?
○교통과장 박수병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금년에 실적이 얼마나 있었어요?
○교통과장 박수병  금년도에는 100% 다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100%?
○교통과장 박수병  예.
하재붕 위원    아니 실비보상이야 뭐 100% 해서 예산을 다 저기했다 하지마는 실적이.
○교통과장 박수병  실적이 그 학교에서 해 갖고서 저희한테 매반기말에 사진하고 같이 저희한테 그게 오면은 저희가 그때 사진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게 몇 건이나 됐느냐 이런 얘기지.
○교통과장 박수병  지금 12개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건수가 있을 것 아녜요, 실적이?
○교통과장 박수병  건수...
하재붕 위원    그래요, 그것은 나중에 한 번 서면으로 주시고요.
  주차단속 포상금 이것도 기준은 지난번 추경 때인가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이것도 기준이 다시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교통과장 박수병  이 근거가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단속원 포상금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인이 월 400건 이상을 단속하게 되면 10만원, 500건은 15만원, 600건은 20만원인데 저희가 지금 기능직입니다, 조무직원인데 단속을 안하고 기동단속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이 민원이 생기는 지역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 건수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매일 나가서 순찰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민원 처리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과연 기준은 높고, 높다 보니까 금년도에도 720만원이 사실 불용이 돼 가지고 했는데 이 기준이 높고 좀 실효성이 없는 부분들을 이렇게 형식적이라도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이 들어요.
○교통과장 박수병  예, 이것은 참고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561쪽 좀 한 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주·정차 위반과태료 있죠, 그렇죠? 하단에.
○교통과장 박수병  예,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4만원 곱하기 6만건 곱하기 100분의 40해서 9억 6,000인데 금년에는 얼마인지 아세요?
○교통과장 박수병  금년도 추경때 14억 4,000만원에서 줄여 갖고서 9억 6,000으로다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재붕 위원    금년에 보니까 4만원 곱하기 8만 8,000원 곱하기 100분의 40해서 지금 얘기하신 14억 800만원이에요.
○교통과장 박수병  건수가 줄어 갖고서 추경때 30% 감해 갖고서 6만건으로 줄였습니다.
하재붕 위원    왜냐하면은 이 세입이 어느 정도 정확해야 세출이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줄은 사유가 있을 것 아녜요?
○교통과장 박수병  저희가 단속을 11시 반부터 2시까지 단속을 완전히 유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녁때도 일몰 이후에는 가급적 단속을 안하고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건수가 전년에 비해서 많이 줄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단속건수가요?
○교통과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줄어도 너무 많이 줄은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박수병  이게 조금 양면성이 있어 갖고서 저희가 수입을 생각하다 보면은 주민들이 좀 불편하고 또 많이 하다 보면 수입이 늘고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주민위주로다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 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리라고 믿어요, 믿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의 기초질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계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게 어느 사회가 움직일려면은 기초질서가 또 확립이 안돼 있으면은 사회가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하시겠지마는 많은 차이가 나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합시다.
  573쪽요, 블럭단위 주차장 실태조사 있죠, 이것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 해요?
○교통과장 박수병  블록단위 노상주차장 실태조사는 저희가 지금 주택가에 있어 갖고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되나 그래서 블록별로 설정해 갖고서 전부 전수조사를 해 갖고서 주차가 가능한 면에는 저희가 주차면을 설치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금년에는 안 했었죠?
○교통과장 박수병  금년에는 저희가 주차면을 321면 예산 1,000만원 갖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07년도에 조사한 것에 따르면은 저희가 12개 블록에서 주차가능 면수가 한 3,274면이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08년도에는 조사된 그 블록에 우선적으로 주차면을 설치해 갖고서 주민들이 주차하는데 좀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렇게 인부가 많이 필요해요, 44명씩이나?
○교통과장 박수병  현장조사를 전부다 하면서 또 하기 때문에 그리고 도면도 작성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필요합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여하튼 모든 부분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572쪽에 보면 대흥동 공영주차장 있죠?
○교통과장 박수병  예,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이것이 여기서 연건평이 어느 정도 되요?
  면적이.
○교통과장 박수병  연건평 면적이 1개층에, 총 3개층에 144면이고 2001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1개층에 38면씩입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여기가 이용대수가 하루에 어느 정도 됩니까?
  아세요, 혹시?
○교통과장 박수병  이용대수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그것은 모르고, 거기가...
하재붕 위원    여기 지금 시설이 대흥동 572쪽 아닙니까?
  대흥동 공영주차장 CCTV 설치 및 바닥공사란 말예요.
  그래서 여기 4,254만원이 지금 예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시비하고 해 가지고.
○교통과장 박수병  예, 이것은 시설물 소유자가 시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재붕 위원    시설물 소유자가 시청이라고요?
○교통과장 박수병  시청이라서 저희가 시설보수 관계는 시비를 전액 저희가 요청을 해서 받아서 보수하고 설치하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573쪽에 보면 대흥동 공영주차장 CCTV 설치 및 바닥공사해서 4,254만원 곱하기 1.08이 있단 말예요, 이것은 뭐예요?
○교통과장 박수병  이것은 시설하는 데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부대비?
○교통과장 박수병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여기서 나오는 모든 수입도 전부다 시로,
○교통과장 박수병  이것은 시 50%, 중구 50% 이렇게 수입은 또 이렇게,
하재붕 위원    그럼 우리 중구는 하나도 투자하는 게 없네요?
○교통과장 박수병  저희가 투자는 이제 사소한 것은 저희 구에서 해 달라고 하는데 그 소유주가 시기 때문에 시에서 전부 부담을 해서 하는 게 원칙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 이번에도 받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전액 시비로 받았다 이런 얘기요?
○교통과장 박수병  예.
하재붕 위원    그런데 이 공영주차장이 어떻게 좀 물론 뭐 시에 저기지마는 한 번 이용하는 것이나 활용부분을 한 번 검토해 봤습니까?
○교통과장 박수병  거기 대흥동은 사실상 진출입이 조금 문제가 있어 갖고서 이번에도 08년도 1월부터 09년도 12월까지 위수탁 했을 때 낙찰은 1억 2,600만원에 됐습니다.
  됐는데 현상유지하는 데는 조금 어렵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하재붕 위원    유지하는데?
○교통과장 박수병  예.
하재붕 위원    또 하긴 시설 투자를 하니까.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그게 지금 1층, 2층, 3층까지 있나요?
○교통과장 박수병  예, 3층까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부분이 활용이 전혀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574쪽 좀 한 번 볼까요?
  민간자본보조에 내 집 주차장 설치보조 있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박수병  예.
하재붕 위원    이게 금년에도 했을 것 아녜요?
○교통과장 박수병  예, 금년에도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금년에는 몇 건 정도 됐습니까?
○교통과장 박수병  금년에 현재 50면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50면?
○교통과장 박수병  예.
하재붕 위원    그럼 내 집 주차장인데 한 집에 뭐 2면도 하고 3면도 할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박수병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교통과장 박수병  지금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한 집에서 2면까지는 들어오는데 3면까지는 아직 들어온,
하재붕 위원    들어온 것은 없고?
○교통과장 박수병  예,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자부담은 몇%입니까?
○교통과장 박수병  자부담 몇%가 있는 게 아니고 최하 110만원에서 최고 230만원까지 저희가 그 상황에 따라서 2면을 설치하냐, 1면을 설치하냐, 대문을 개조하냐 안하냐, 직각주차냐 뭐 이런 조건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따라서 저희가 정액을 보조해 주고 추가되는 것은 자부담입니다.
하재붕 위원    아, 추가되는 건 자부담이고, 그렇지 자부담 부분이 있겠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불법주·정차 단속 비전임계약직 좀 보세요, 578페이지.
  올 해 세 분이 퇴직을 하셨네요?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올 해 다섯 분이 퇴직을 하셨어요. 올 예산을 보니까.
○교통과장 박수병  금년에, 작년말에 비해서요?
윤준백 위원    하여튼 올 해 다섯 분이 퇴직한다고 예산서에 나와 있고 내년도에는 세 분이 퇴직한다고 예산서에 나와 있어서 여쭤 보는 거고요, 이 퇴직금이 그때그때 달라요?
○교통과장 박수병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에 하는데 근무연수가 오래되면은 그 보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통상 기준임금을 갖고서 하기 때문에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뭐 개인 개인에 따라서 다 달라야 될 것 아녜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표현대로라면.
○교통과장 박수병  거의 계약직이기 때문에 보수는 거의 동일합니다.
윤준백 위원    퇴직금이?
○교통과장 박수병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보세요, 올 해는 다섯 분인데 한 분당 192만 4,000원해서 960만원을 올 해 예산서에 세웠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한 분당 357만원씩 세 분이란 말예요?
  그러면은 190만원에서 350만원이면 두배가 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거의 비슷할텐데.
  퇴직금이 거의 뭐 작년 다르고 올 해 달라도 어느 정도껏 달라야지 올 해는 190만원이고 내년에는 1인당 357만원이라면 이게,
○교통과장 박수병  이것은 계산을 해서 바로 서면으로다가 설명드리면 안될까요?
윤준백 위원    서면으로 하신다고요? 그렇게 하십시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지금 주차단속요원이 몇 명입니까?
○교통과장 박수병  지금 19명입니다.
이광희 위원    저는 좀 이상한 얘기가 되는지 모르지마는 지금 우리가 주차단속을 11시 반부터 14시까지, 일몰 후 이때는 좀 않는다고 해야 되나 지양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교통과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주차단속은 법을 집행하는 거죠?
○교통과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법을 집행하는데 시간을 정해 놓고 한다는 얘기는 참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강·절도 사건도 밤에는 집 침입하기가 어둡고 나쁘니까 그러면 절도사건은 저녁에는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아니 법을 집행하는데 시간을 정해 놓고 한다, 그러면 특수한 사람들만 그 시간 아닐 때 하는 사람만 적발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불특정 다수인들이 법을 어겼을 때 우리가 주차법을 어겼을 때 주차단속을 해서 그 사람한테 과태료를 물리는 건데 어느 시간에는 주차위반을 해도 괜찮고 어느 시간에는 안되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도로를 내 놓기만 하면은 노변에다 차를 세워 가지고 지금 차가 원활히 소통이 안되는데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는 않고 다른 시간에는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비약적인 말씀 같지마는 살인사건도 그러면은 새벽에는 하지 말고 낮에만 하고 그래야 되나.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재정수입이 열악하다, 열악하다, 예산이 없다,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못한다 하는데 그 주차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과태료를 부과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도 그 시간을 몇시간씩 안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주차단속 인원이 19명이라고 하면은 여기 보면은 6만건에 100분의 40입니다.
  그러면 4, 6, 24 2만 4,000건 한다는 거예요.
  주차단속 하는 기간을 뭐 한 300일 잡았을 때 한 사람이 한 80건인데 이것은 한 사람당 몇 건, 한 4건? 4, 5건밖에 않겠다는 건데 19명이 하루에 80건 아닙니까? 이게?
  2만 4,000건을 300일 한다면 3, 8, 24, 80건. 80건을 19명 나누면은 한 사람 앞에 한 4건.
  그러면 주차단속 요원이 있으나 마나죠.
  많은 인건비를 들여 가면서 도로의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차단속을 하는 건데 주차단속시간을 하루에 몇 시간씩 하루에 하는 시간이 뭐야, 아침 뭐 아홉시에 출근해야 할테니까, 해 가지고 한 두시간 하다가 또 말다가 또 오후에 한 뭐 서너시간씩 하다 또 말다가.
  그러면 형평성이 저는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성남 같은 데 오시장 같은 양반들은 주차단속을 많이 해 가지고 그 돈으로 무료주차장을 성남시에는 무지하게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또 장학회도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양반이 관선시장, 민선시장 두 번 하시고 무슨 운동장 사건으로 참 잘못되시긴 잘못됐지마는 그 오성수 시장이 주차단속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무료주차장을 많이 만듦으로써 지금 우리 교통 특별회계 돈 가지고 주차장 특별회계 가지고 주차장 만들고 이런 것도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법을 어기는 사람들한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을 어기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주차시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줘야만이 주차질서도 잡히고 교통도 소통이 원활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568페이지 한 번 보세요.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그것으로 해서 5,000만원 이것이 어떤 것을 설치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박수병  저희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전반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내에 초등학교가 27개, 유치원이 27개, 어린이집이 100인 이상 어린이집이 3개 돼 있는데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돼 있는 데가 37개소입니다.
  초등학교 27개소는 다 돼 있고 유치원은 8개소, 어린이집은 2개소가 돼 갖고 그동안 2003년부터 2007년까지 28개소를 전부다 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2단계로다가 08년도부터 12년까지 9개소를 하면은 37개소를 저희가 완료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정비한 28개소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타기관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초등학교 두 군데하고 경찰서에서 들어온 게 한 2억, 소요사업비가 한 2억 2,000 나오는데 저희가 50%만 잡아도 한 1억 1,0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저희가 조사했을 때 표지판은 10개소, 휀스는 한 50m 정도 보수할려고 하니까 5,000만원 정도, 최하 한 1억 드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우선 5,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도로에다 설치하시는 건가요?
○교통과장 박수병  학교 주변에 보호구역,
이광희 위원    도로옆에 휀스를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바닥에다가,
○교통과장 박수병  그 종류는 보호구역에 주로 하는 시설물은 진입로 칼라포장도 있고 보·차도 시설도 있고 방호울타리도 있고 과속방지턱도 있고 험프식 횡단보도도 있고 그 다음에 표지판도 있고 종류가 많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학교 주변으로부터 반경 300m가 되겠습니다.
  그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시설도 많이 들어가고.
이광희 위원    그 밑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개선은 국·시비가 있어요, 붙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제가 여쭤 보는 이것은 순수한 구비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유치원이 됐든 초등학교가 됐든 가는데 등하교 하는데 그 난폭한 교통 저거로 부터 보호하는 시설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우리 새싹인 어린이들을 보호를 해야 될 그 의무가 우리 어른들이나 우리 관청에 있는데 이런 것은 설치를 꼭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교통과장 박수병  예, 꼭 해야 됩니다.
이광희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행사 출연금 보상이 있어요.
  이게 어린이 교통안전교육행사는 어디에서 하나요?
○교통과장 박수병  이것은 뿌리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뿌리공원에서 하는데 범퍼카라고 하나요, 조만한 차 교통시설 모형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범퍼카를 타고서 교통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 사항이 되는데 매년 4월부터 6월까지 그 다음에 9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화, 목, 금 10시부터 12시까지 교통안전공단 강사가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실비 보상을 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아, 그러니까 뿌리공원에 지금 뭐 교통표지판 그,
○교통과장 박수병  들어가자 마자,
이광희 위원    설치돼 있는 게 거기가 교육장이에요?
○교통과장 박수병  예.
이광희 위원    그럼 이 교육장은 구별로 하나씩 있는 거예요?
  우리 중구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교통과장 박수병  저희가 지금 뿌리공원에도 있고 문창초등학교에서 금년도에 시설보수비 3,500을 줘 갖고서 공사가 이달말이면 다 끝납니다.
  끝나면은 내년에는 문창초등학교도 개장을 해 갖고서 이 쪽 지역은 석교, 부사, 문창, 대사, 대흥 이 쪽 지역은 그 초등학교 시설을 멀리 안 가고서 이용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럼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아원 학생들인가요?
○교통과장 박수병  유치부.
이광희 위원    유치원 학생들.
○교통과장 박수병  저학년이나 유치원 학생들.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유치원 교사가 인솔해서 와 가지고 그럼 그 교육은 안전공사에서 우리가 교수요원을 초빙해 가지고 그럼 누가 교통과에서 나가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교통과장 박수병  자체적으로다가 공단 산하에 안전생활실천연합회 회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이 1만원씩 2명에 대해서 2만원만 주면은 우리 구청에서는 일절 관여 않고 그 사람들이 다 합니까?
○교통과장 박수병  예,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범퍼카를 움직일려고 하면은 보조도 해줘야 되고 이런 건 없는가요?
○교통과장 박수병  그것은 뿌리공원에서 장비나 시설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다가.
이광희 위원    뿌리공원에서요?
○교통과장 박수병  예.
이광희 위원    그럼 문창초등학교에 생기면 문창초등학교에서 합니까?
○교통과장 박수병  그것도 문창초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광희 위원    학교 선생들이 나와 가지고 보조를 해 준다고요?
○교통과장 박수병  거기는 학교에서 범퍼카 같은 것은 충전 다 시켜놓고 시설물을 개방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교육장이 문창초등학교 하고 뿌리공원에 있는데 교육은 교통과에서 지금 주관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박수병  저희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시설을 해 주고서 뿌리공원은 그 쪽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초등학교는 저희가 시설만 해 주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광희 위원    그러면 문창초등학교는 문창초등학교 학생만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박수병  아니 주변 다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광희 위원    아니지. 이해가 안 가는데.
  문창초등학교에 설치하면 우리가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뿌리공원이나 문창초등학교에 설치하는 거예요.
  우리 중구청이 넓으면 여기다 설치해 갖고 우리 중구청 안에서 해야 될 것을 장소가 없으니까 문창초등학교하고 협약을 해 갖고 문창초등학교에다가 설치를 한 것이고.
  또 뿌리공원이라는 곳이 있으니까 뿌리공원에 설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저는 이상한데, 우리가 교육 교관은 여기서 온다 이거예요, 교육안전공사에서 옵니까?
○교통과장 박수병  안전생활실천연합회에서 옵니다.
이광희 위원    거기서 교관이 2명 온다는 것 아녜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무슨 범퍼카요? 미니 차 갖고 하겠죠.
  하면은 뭐 보조를 해야 될 것 아녜요, 그 교관들은 이렇게 이렇게 해라 교육한다고 하고.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문창초등학교에 시설을 만들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문창초등학교에 지금 예를 들어서 석교동에 있는 모유치원에서 50명을 데리고 왔다 그러면 그 50명 데리고 와서 교육을 하는데 그것은 문창초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할 수는 없는 것 아녜요, 우리가 나가서 해야지.
  그러니까 이 보조요원은 우리 교통과에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교통과장 박수병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이 뿌리공원, 애당초 시설할 때 그 뿌리공원 그 쪽이 운영하는 것은 생활안전실천연합회하고,
이광희 위원    아니 나는 지금 뿌리공원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녜요.
○교통과장 박수병  그 다음에 문창초등학교,
이광희 위원    문창초등학교하고 뿌리공원이 있는데 뿌리공원은 우리 중구청 소속이니까 교통과에서 거기서 한다고 하자 이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교통과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아예 뿌리공원에다 세워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뿌리공원은 장소만 빌려 주는 거란 말예요, 장소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운동장 있잖아요, 종합운동장.
  종합운동장에 가 가지고 중구청에서 행사하면은 그럼 체육시설공단에서 다 해 줘야 되겠네,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되고.
  그것은 장소만 거기다 빌리는 거라 이거예요, 장소만.
  그러면 주체는 누구냐, 교통과 아니냐 이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은.
  그럼 교통과에서 나가서 교육을 시켜야지 왜 뿌리공원에서 해야 되고 문창초등학교에서 해야 되느냐 그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당초에 이것이 뿌리공원에서 해야 되고 문창초등학교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은 행사실비보상금을 이것을 뿌리공원에다 세워 주고 이것을 민간이전으로 해 갖고 문창초등학교로 돈을 줘야지.
○교통과장 박수병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예산을 공원과에 세워야 되는데 교통이라고 해 갖고서 저희한테 이것을 세웠습니다. 그렇고 문창초등학교는 저기 자체 처음 설치할 때부터 97년도인가 설치했는데요, 그때부터 학교 자체에서 시설을 개방해 갖고서 이용자가 자체 운영토록 하는 그렇게 해 갖고서 지금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똥벌레 행정밖에 안되는 거예요.
  내 업무는 내가 찾아서 해야지 왜 남한테,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체육시설 이런 데 빌려 갖고 할 때 그럼 우리는 가기만 하고 그 사람들이 다 해줘야 된다 이거 아니예요, 지금 그것은 말이 안된다는 얘기죠.
  시설이 어디에 가 있든간에 그 주관 부서는 자기가 업무를 담당하는 데가 주관부서가 아니냐 저는 그런 뜻에서 지금 질의한 겁니다.
○교통과장 박수병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일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좀 안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질의하는 거거든요.
  지금 561쪽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수입에 세입이죠, 세입을 보면 4만원씩 해서 6만건이에요, 그렇죠?
○교통과장 박수병  예.
하재붕 위원    해 가지고 9억 6,000만원을 잡았단 말예요.
  그런데 금년도 수입을 보면 말이죠, 4만원에 1만 1,000건이에요?
○교통과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이게 과연 1만 1,000건으로 해 가지고 4억 4,000인데 수입을 지금 거의 두배를 넘게 잡은 것 아녜요, 세입을?
○교통과장 박수병  그 부분은 그 뒤에 있는 1만 1,000건은 저희가 2006년까지 체납된 것을 받는 건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재붕 위원    1만 1,000건이?
○교통과장 박수병  예, 지난년도 수입이라 해 갖고서 2006년까지 부과돼서 못 받은 금액을 지금 압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부다 받는 건수를 말하는 것이고 앞에 것은 내년도에 단속을 해서 받을 예상건수를 말하는 겁니다. 6만건은.
하재붕 위원    그런데 여하튼 총 저기를 해 가지고 4억 4,000을 수입을 했단 말예요, 그런데 이것을 9억 6,000으로 해 놨어요.
○교통과장 박수병  아, 뒤에 것은 구분이 앞에 것은 아직 08년도에 저희가 6만건 정도를 단속해 갖고서 그 중에 징수율을 약 40% 잡아서 9억 6,000만원 수입을 예상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쪽에 562쪽에 1만 1,000건은 2006년까지, 그러니까 2007년까지 체납된 금액 중에서 1만 1,000건을 받겠다는 겁니다.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지난년도는 이미 단속이 돼 있는 상태죠.
하재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해가 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견인대행업소 보관금이 있어요.
  3만 1,000원 곱하기 1만 5,000건, 4억 6,500인데 지금 견인대행업소 보관금은 운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박수병  이것은 견인을 해 가게 되면은 견인료 3만원하고 보관금을 받으면 자기네 거기 그냥 통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희한테 일단 익일날 전부다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납부를 한 다음에 보름에 한 번씩 저희한테 청구를 해 갖고서 찾아가는 겁니다.
  보관을 했다가 찾아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4억 6,500 자체를 보관을 시키는 거예요?
○교통과장 박수병  그러니까 연간 따졌을 때 그 정도 예상을 하고서 저희가 하는데 이 보관료는 지금 견인이 줄기 때문에 좀 주는 추세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박수병  예.
하재붕 위원    그런데 세출도 그대로 다 계산을 했어요?
○교통과장 박수병  들어온 금액을 그대로 찾아가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4억 6,500 좀 과하지 않은가, 세입이나 세출이나 과하지 않는가 이 부분을 한 번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것하고 그 다음에 세입부분도 지금 이 9억 6,000이 너무 과하게 잡힌 게 아닌가 보는데.
○교통과장 박수병  그 정도는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하재붕 위원    유지가 될 것 같다?
○교통과장 박수병  예.
하재붕 위원    책임보험 과태료도 세입은 1억 9,850만원 그렇죠?
○교통과장 박수병  예.
하재붕 위원    잡고 전년도, 금년도 수입은 2억 2,500?
○교통과장 박수병  예.
하재붕 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은 수입은 이렇게 많았는데 세입을 적게 잡았죠? 예산을.
○교통과장 박수병  책임보험료 과태료 저희가 07년도에 2007년도에 징수한 것을 보니까,
하재붕 위원    2억 2,500.
○교통과장 박수병  2억 2,500인데 07년도 11월말까지 징수한 것을 보니까 2억 997만 8,000원을 징수해서 그 정도는 예상을,
하재붕 위원    2억 900 얼마요?
○교통과장 박수병  2억 997만 8,000원을 지금 징수해서 내년도에도 이 정도는 들어오겠다 해서 잡은 겁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여기 2억 2,500은 뭡니까?
○교통과장 박수병  이것은 금년도 11월말까지,
하재붕 위원    11월말까지.
○교통과장 박수병  지난년도 것을 봤을 때 2억 997만 8,000원이 들어와서 내년도에도 이 정도는 들어오겠다 해서 추산해 갖고서 잡은 겁니다.
하재붕 위원    추산을 더 해야 되지 않는가 보죠.
○교통과장 박수병  이게 의무보험 책임보험 과태료가 사실상 이 정도 수준이 저희가 예년에 평균 봤을 때 나와서 추산을 그렇게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 위원    우리 교통과가 항상 힘든 것 같아요, 보면 지역에 가서 교통단속하고 욕먹고 그러는 것인데 또 우리 세외수입원이 주차단속하는 게 많이 들어와야지 재정도 좋아지는 것 같고요.
  우리 과태료 체납된 사람들 직원들 중에 체납된 사람들은 있습니까?
○교통과장 박수병  직원들은 지난 8월말자로다가 전부다 명단 발췌해 갖고서 대전시 전체를 다 정리를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의원들 중에는요?
○교통과장 박수병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경훈 위원    기억이 안 나요?
○교통과장 박수병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교통과장 박수병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확인해서 좀 주실래요?
○교통과장 박수병  예, 자료 확인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568쪽에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창초등학교하고 뿌리공원의 교통시설요, 그 취지를 조금 제가 보충질의를 할려고 하는데요, 그게 어떤 뜻이냐면 지금 교통시설을 어린이들한테 교통문화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그런 시설을 하는 것 아녜요? 교통질서 지키기라든가 이런 교육 차원에서?
○교통과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어떤 차원에서 보면은 돈을 많이 투자해 놓고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문창초등학교나 뿌리공원이나 시설을 해 놓고 어느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교육시키는 게 없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지금 아까 우리 이광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마냥 정말 어떤 형식적인 그런 행정 절차에 의해서 그런 시설을 하는 것 보다도 우리 교통과면 교통과, 아니면 그것을 반드시 이용해서 좋은 효과를 효율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교통과장 박수병  예,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저희가 이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 갖고서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게 보면은 유지보수는 해마다 들어가고 그러는데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게 크거든요.
  그러면 예산도 낭비되는 것이고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면은 성장하면서 교통질서 지키는 것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텐데 우리 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공감할 거라고 보거든요?
○교통과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한 번 그런 정책을 개발을 해 보십시요.
○교통과장 박수병  예,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 해 구비, 시비 6,000만원씩 들여서 1억 2,000이지만 결국은 2,000만원만 집행이 됐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박수병  지금 그 금액이 200만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조금 덜 한 170만원을 줄여 나가다 보니까 면수는 저희가 목표를 60면 했는데 그 50면은 완료 했습니다.
  지금 또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집행금액이 좀 적게 나갔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올 3회 추경 때 2,000만원 나머지, 1억 2,000 중에서 2,000만원만 집행되지 않았나요, 1억 2,000 다 썼나요?
○교통과장 박수병  지금 집행된 금액은 그 뒤에 조금 더 나가 갖고서,
윤준백 위원    조금 더 나갔나요? 얼마 더 됐습니까?
○교통과장 박수병  그 뒤에 먼저 2회 추경 할 때 38면 말씀드렸는데 12면에서 한 2,000만원 이상,
윤준백 위원    총 올 해 집행된 금액이 얼마죠?
○교통과장 박수병  지금 집행금액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11월말까지라도 그냥,
○교통과장 박수병  11월말까지 5,130만원 정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1억 2,000 중에서 5,100만원?
○교통과장 박수병  5,130만 9,000원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대충요, 그러면은 5,100만원이면 몇 건 정도 이것 설치보조를 해 준 거죠 대충?
○교통과장 박수병  11월말까지 대충,
윤준백 위원    5,100만원을 보조해 주면 몇 개소를 해 주는 거예요, 이게요.
○교통과장 박수병  35개소를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어쨌든 올 해는 그 정도로 못 했고 또 다행히 내년 예산에서는 대폭 상향이 되서 우리 구비도 2억 투자하고 시에서도 2억을 받아서 4억을 가지고 내년에 이런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올 해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많이 할려고 하다가 결국은 많이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 내년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은 더욱더 많은 이런 사업이 요구가 와야 되는데 내년에 어떤 대책이 좀 있나요?
  이 4억 이것 다 집행할 수 있겠어요?
○교통과장 박수병  지금 저희가 공영주차장 한 면 만드는데는 최하 5,0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녹색주차마을 하는데도 최하 한 1,000만원에서 1,500 정도 들기 때문에 그 예산이 투자되는 것에 비해서 효과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1개 동에 최소한 10가구 이상씩 하면은 최하 170개 나오고 그 다음에 자발적 참여자 30명 이상을 해 갖고서 200가구 이상을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평균 200만원을 잡아도 효과가 아주 크기 때문에 우리 교통과에 우리 구의 특수시책으로 잡아갖고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본위원도 좋아요, 이 사업이 참 좋고 그런데 올 해 하는 것을 보니까 많이 못해서 과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책정이 돼 있지만 물론 시비에서 많이 책정이 돼 있지만 이것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서,
○교통과장 박수병  이것은 할당을 동에다가 줘 갖고서,
윤준백 위원    할당으로 아예?
○교통과장 박수병  예,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윤준백 위원    이 사업은 본위원이 꾸준히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수병  예,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규상  의회사무국장 조규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일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8년도 예산은 그동안에 품목 중심 편재에서 성과지향의 예산운영과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사업예산제로 편성한 예산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쪽입니다.
  새 해 저희 의회사무국 총예산 규모는 16억 5,834만 9,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15억 4,033만 4,000원 보다 7.66%인 1억 1,801만 5,000원이 증가한 예산으로서 주요 증가요인은 의원님들의 월정수당이 증가함에 따라 총예산규모가 증액 편성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의회운영지원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쪽입니다.
  지방의회운영지원 예산은 7억 313만 7,000원으로 금년도보다 1억 1,633만 4,000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이는 의원님들의 월정수당이 증가함에 따라 증액 편성했으며 먼저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와 공공운영비 등은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금년도 예산의 70% 수준으로 계상했으며 의정활동 버스임차료 3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제1차, 2차 정례회 대비 의원연찬회 참가와 해외연수 실시에 따른 왕복버스임차료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국외여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으며 44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금년도 예산 수준의 70%를 계상을 했고 의회개원 17주년 기념행사 운영비로 1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표창패 제작에 따른 단가인상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사무국 직원에 대해서만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를 편성했으나 2008년도에는 의원님과 사무국 직원 공히 80만원씩을 계상하여 1,266만원이 증가했으며 의회비에서 의원님들의 월정수당이 월 110만원에서 187만원으로 증가하여 1억 1,088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업무추진지원에서 1,581만 4,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의원님들의 국외여비와 45쪽입니다.
  의장단 활동경비가 인상되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에서 도서구입비로 4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의회자료실의 도서구입을 위해 150만원을 금년보다 증액 편성했으며 아울러 의회비와 연금부담금 등은 금년도 수준과 단가인상분을 반영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행정운영 경비에서 168만 1,000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사무국 직원의 기본급과 사업명세서 46쪽에 수당, 또 47쪽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이 금년도 수준 및 인상됨에 따라 증액편성 했으며 편성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 중간부분입니다.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금년도 예산의 70%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경비와 49쪽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으며 일반수용비에서 의회청사 썬팅을 위해 210만원을 계상했고 부서운영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는 금년도 수준의 70%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 직원의 국내여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으며 자산취득비에서 사무국 직원의 노후컴퓨터 교체 2대와 의원상담실 설치용 1대 등 컴퓨터 3대 구입비 450만원과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실의 보조탁자 대체취득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의원상담실에 자료실과 상담실 설치를 위한 책상, 책장, 프린터기 구입비로 276만원을 편성했으며 50쪽입니다.
  끝으로 의장, 상임위원장 부속실의 에어콘 구입비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경비별 세부기준에 의거 필요 최소의 경비만 예산에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08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일순  조규상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규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44페이지에 의회개원 17주년 기념행사 내년에 할려고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이 상패가 뭐죠?
○의회사무국장 조규상  유공 구민에 대한 패입니다. 패 제작.
윤준백 위원    그러면 상패나 표창패나 차이가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조규상  그것은 성질은 내용은 틀립니다마는 상패로 줄 경우도 있고 표창패로 줄 경우도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우리 자치과에서 유공 새마을지도자 표창패를 제작하는데 여기는 5만원씩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의회기념행사에는 제가 볼 때는 상패나 표창패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10만원씩 편성이 돼 있길래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조규상  지금 현재 표창패 제작하는 것을 보면은 5만원 짜리 가지고서는 너무 질이 좀 떨어져 가지고 우리 의회 의장님 표창인데 그래서 최소한 10만원 정도는 단가 10만원 짜리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금년이나 작년만 하더라도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질을 높여서 해 주자 그런 뜻으로 내년도 예산부터는 10만원 짜리로 계상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 부분은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은 자매결연 추진 468만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물론 뭐 올 해, 작년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자매결연 추진에 대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전에 현재 언제까지 이게 잡혀 있었습니까?
  집행한 게 몇년 됐습니까? 최종적으로.
○의회사무국장 조규상  집행은 그 동안에 못 했고요, 사실은 금년도 예산도 정리가 됐습니다마는 이게 자매결연을 매년 계획에 의해서 하면은 이런 현상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때 그때 필요한 사항이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윤준백 위원    예비비 형식으로?
○의회사무국장 조규상  과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성으로 편성을,
윤준백 위원    예비비 형식이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6, 7년, 7, 8년 이렇게 됐죠?
○의회사무국장 조규상  예, 오래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렇게 7, 8년, 5, 6년 오래 되는 예산을 아무리 예비비 형식으로 세워 놨다는게 납득이 안가고 또 그렇게 오랫동안 이런 항목이 있는데 안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뭔가가 이런 사업을 하든지 안하든지 뭔가 결정을 해야지 해마다 이것만 계속 올려놓는다면은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조규상  앞으로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적당한 기회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한 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우리 5대에 들어와서 본위원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한 번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시니까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좀 한 번 구체적인 자매결연사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의회자료실에 의정연구용 도서구입이라고 450만원 세웠습니다.
  올 해 얼마 집행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규상  저희 300만원 예산 세웠었는데요, 지금 집행한 금액은 한 200 정도 했는데요, 지금도 의원님들한테 필요한 도서를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안에는 다 집행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예산이 있으니까 수시로라기 보다도 월초에 한 번씩 우리 의원님들한테 필요한 책을 다 요청을 받아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 의회자료 의정연구용 도서구입할 수 있도록 조금더 관심을 갖고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규상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에 우리 홍보책자는 아직 편성된 건 없죠?
○의회사무국장 조규상  예,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전반기 또는 후반기라도 본위원이 지난번 감사때 또 추경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 홍보책자는 반드시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고요.
  45쪽에 보면은 의원상해부담금이 있어요.
  지금 의원상해부담금이 500만원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럼 이 500만원이 보험료가 아니죠?
○의회사무국장 조규상  그렇죠, 아니죠.
하재붕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500만원을 다 소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조규상  예, 쓸 수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있죠?
○의회사무국장 조규상  예.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예를 들면 상해보험을 들어버리면 보험료 한 5,000원이나 1만원 정도면은 어떤 상해를 당했을 때 보장도 몇 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 또 입원비 같은 것도 나오고 이런 상해로 인했을 때 여러 가지 좋은 제도적인 보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우리 의원들도 보상을 아주 뭐 많이 받을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란 말예요.
  그런데 이렇게 500만원 해 가지고 한 사람이 1,000만원 짜리 어떤 상해를 당했다 그러면 뭐 한 사람 줘도 또 모자르고 이런 부분이란 말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험료로 해 가지고 상해보험 쪽으로 들으면은 아주 모든 부분이 본위원이 방금 얘기했듯이 보장도 크고 또 예산도 별로 안 들고 지금 하루 드는 보험도, 1일 드는 보험도 있고 1년 보험도 있고 6개월 보험도 있고 보험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지 않나,
○의회사무국장 조규상  예, 지금 말씀 듣고 나니까 상당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이 대목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8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에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654억 4,500만원, 특별회계 167억 6,500만원으로 총 1,822억 1,000만원으로 확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13일부터 오늘까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그동안 노고와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이 벌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변함없이 건강하시고 더욱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