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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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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17일 (토)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박일순  오늘은 보건소, 주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보건소장 서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일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27만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저희 보건소 업무에 그동안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액, 내년도 세입예산, 내년도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총예산액입니다.
  2008년도 보건소 총예산액은 2007년도 예산대비 0.05% 늘어난 75억 5,291만 1,000원으로 384만 5,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이유로는 국시비 보조금이 전년 대비 1억 3,696만 5,000원이 증가한 총 29억 418만 9,000원으로 이는 보건소 예산액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이 3억 4,642만 2,000원으로 금년도보다 9,085만 7,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수수료 1,500만원과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100만원, 건강진단서 발급수수료 200만원 등에 증지수입 1,800만원과 진료수입 등 10종의 의료사업 수입 3억 1,142만 2,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잡수입으로 의약업소 과징금 1,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보조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금년보다 1,584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9,866만 7,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비 1,156만 4,000원과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운영비로 154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1억 387만 4,000원과 시험관시술비 지원사업비 8,168만 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보조금으로 신규사업인 에이즈환자 진료비 644만 2,000원과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비 1,626만원, 그리고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비 918만 8,000원 등을 포함해서 모두 27건의 사업비로 12억 9,322만 9,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시비보조금입니다.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5,382만 9,000원과 기금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6억 1,228만 7,000원, 순시비보조금 7억 4,617만 7,000원 등 총 14억 1,229만 3,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는 방역 및 구호와 건강증진, 행정운영경비 이 세 가지 정책사업 아래 질병예방, 주민건강증진, 의료서비스 확립 및 수입대체경비 운영 등 6개 단위사업이 있으며 이를 다시 전염병 예방, 방역소독 사업 등 총 60개의 세부사업으로 세분화 해서 세출예산안을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전염병 예방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전염병 발생 및 유행방지를 위한 연중 방역활동을 위해 총 3억 3,036만 1,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4대 보험료를 포함 인건비를 2억 1,021만 3,000원을 편성 하였고 250쪽입니다. 방역차량 유지비 364만원과 방역약품 및 유류 등 재료비 1억 431만 8,000원, 동력분무기 구입비로 1,219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50쪽 하단입니다. 예방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구충약 구입비 등 예방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12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적기 예방접종을 통한 국민기초건강 확보 및 질병예방을 위한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국시비 부담조서 및 복지부 방침에 따라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비 8,043만원과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비 1,950만원을 편성 하였고 예방접종 약품구입으로 1억 1,891만 2,000원과 국가예방접종 확대사업 운영비 및 병의원 접종비로 4억 8,608만 4,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성병진단 시약구입비 108만 9,000원과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비 391만 4,000원을 편성 하였으며 신규사업인 에이즈환자 진료비로 1,288만 4,000원과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308만원, SAS 등 신종전염병 대책비로 16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건강증진사업 부분입니다.
  성교육 및 보건교육을 위해 140만원과 지역주민 건강증진 지원비로 구강보건실 운영과 개인특성에 맞는 운동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위해서 운영 중인 건강생활실천센터 유지비 등으로 총 1,452만 8,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금연, 운동, 영양, 절주의 4대 사업을 통한 구민 자율건강관리 체계확립을 위한 사업으로써 국·시비 보조사업 부담조서에 의해서 총 8,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금연 클리닉 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부담조서에 의해 금연클리닉 상담요원 인부임 8,390만원과 운영비 5,148만 4,000원, 금연성공자를 위한 실비보상 등 일반보상금으로 677만 6,000원을 편성 하였고 금연보조제 및 의약품 구입비로 6,290만원과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입비로 200만원 등 총 2억 976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부터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저소득주민 4,500가구를 대상으로 만성질환 및 희귀질환자 가정을 저희 보건소 전담간호사가 직접 방문해서 건강상담, 건강기초검사,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전문인력에 의한 포괄적인 맞춤형 방문간호사업 서비스를 위한 방문보건사업 인력 인건비로 2억 9,160만원과 방문보건사업 운영비 2,752만원, 방문보건사업 교육지원비 322만 2,000원,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운영지원비로 3,500만원을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해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재가암환자관리 사업과 치매상담센터 운영비입니다.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재가암환자들을 위한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사업으로 재가암환자 관리사업비 915만 4,000원과 치매환자가 사회복귀와 재활을 도모하기 위한 치매상담센터 운영비로 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출산한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인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비로 6,993만 9,000원을 편성 하였고 출산율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인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로 1억 2,984만 3,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선천성 대사이상 유무를 조기 발견 치료함으로써 장애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환아관리비 3,399만 9,000원을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해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기존의 국가단위에서만 활용이 가능했던 기초자료 및 통계에서 벗어나 시·도 및 시·군·구단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지역고유의 통계를 통해 지역단위 보건정책 수립 및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3,252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입니다.
  내년도의 신규사업으로 출생후 1개월 이내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난청을 조기발견 하여 재활치료 및 인공아우식 등 언어, 지능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 최소화 및 사회적 부담경감을 위해서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비로 2,296만 9,000원을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해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인 산산 프로그램은 단순히 임산부만을 건강관리 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전 가임여성과 출산후 임산부 등을 총괄 관리하는 사업으로 모자보건 수첩 제작비 및 철분제 공급비로 2,135만 9,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276쪽입니다.
  정신질환자 및 치매환자의 사회복귀와 재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질환자에게 재활프로그램 미술치료 등 사회적응 훈련실시를 위한 프로그램비로 972만 7,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의료서비스 확립부분입니다.
  먼저 경로진료 약제비 지원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진료노인에게 약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보건소 3,616만 8,000원과 보건지소에 1,020만원을 시비부담 조서에 의해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이동목욕사업과 자원봉사활동 지원비입니다.
  저소득층 와병노인이 중증장애인 중 보호자가 없는 관내 100명의 대상자에게 이동목욕 봉사와 가사지원봉사팀, 간병봉사팀, 간호봉사팀 등 보건소 전담자원봉사팀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목욕과 빨래와 청소, 세탁, 밑반찬 제공, 재가 간병봉사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이동목욕 사업비로 841만 3,000원과 자원봉사 활동지원비로 1,346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및 암으로 고통받는 지원대상자에게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로 5억원과 암환자 의료비로 2억 3,411만 8,000원을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해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3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6억 1,322만 8,000원을 전액을 시비보조금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는 2,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정신보건사업의 전문성을 위한 정신보건 전문요원 양성 교육비로 정신보건 간호사 위탁교육비 204만 9,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앞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지원되지 않는 모유수유 유축기 구입과 피임약제 구입 등을 위한 구비로 6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보건지소의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산업화와 고령화로 인한 사고 및 질병으로 장애자가 급증하는데에 따른 체계적인 재활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재활보건실 운영약품비 등 총 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특수시책 사업인 노인 암검진 사업입니다.
  관내 저소득 노인과 만성질환 대상자 100명을 대상으로 시력이상 의심 대상자를 검진해서 적절한 처치와 치료를 통해 시력을 회복하여 주는 사업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시험관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출산 사회에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으로 출산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불임부부에게 시험관 시술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 1억 6,337만 8,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본사업은 국비, 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81쪽, 하단부터 수입대체경비 운영부분입니다.
  먼저 진료실 인력운영비로 예방접종 간호사 인부임 718만원과 한방진료실 의사보상금으로 4,224만원, 그리고 보건지소 재활보건실에 재활의사 보상금으로 211만 2,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진료실 운영비입니다.
  진료실 운영에 필요한 문진표 제작 등을 포함한 일반수용비로 1,077만원을 편성 하였고 구급차 등 차량유지비로 520만원과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비로 1,119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의료 및 구료비로 진료실 약품외 16건으로 총 6,230만 8,000원을 편성 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보건정보시스템 서버교체비 등 3,05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인플루엔자 예방지원비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간호사 인부임 2,022만 8,000원과 인플루엔자 접종 자원봉사자 활동 실비로 50만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진의 보상금 1,056만원, 인플루엔자 백신구입비로 6,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하단 검사실 운영비입니다.
  각종 병원균의 분석 및 병리검사를 위하여 병리검사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로 3,98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엑스선실 운영비로 엑스선실 촬영용품비인 575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284쪽 하단부터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지소를 포함한 직원 60명에 대한 기본급으로 15억 3,147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시간외 근무수당을 포함한 제수당과 복리후생비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법정경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289쪽, 기타직 보수로 전임계약직인 건강생활실천센터 운동처방사 연봉급여로 4,102만 8,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청사관리 1인, 물리치료사 1인, 이동목욕 종사자 1인, 예방접종 간호사 1인 이 네 명에 대한 보수로 1억 547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기관운영 및 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로 871만 2,000원을 2008년도 예산편성방침에 의거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직책급 업무수행을 위한 경비 등 직무수행경비로 1억 3,48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직비를 제외한 전체를 30%씩 절감해서 총 2억 432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부분으로 292쪽입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6,200만원을 편성 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구연한이 경과한 컴퓨터 구입비 등으로 1,10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저희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27만 구민의 건강증진과 효율적인 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임을 감안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전직원은 앞으로도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본연의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일순  서명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여하튼 우리 열악한 환경속에서 우리 중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서명석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91쪽 좀 한 번 보실까요?
  여기 291쪽에 일반운영비 중에 피복비 있어요, 피복비.
  지금 민원실 근무하시는 분들 아녜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민원실이 있고 의사들이 있고 간호사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근무복이 있는데 지금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게 춘추복, 5만 5,400원.
  그 다음에 의사, 간호사야 물론 저기하지만 근무복 보건지소도 마찬가지로 지금 민원실에 근무하는 자치과 우리 가지고 계신 104페이지 좀 한 번 죽 보실래요?
  이 예산안 책자 갖고 계시나?
  자치과 것 안 가지고 계시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안 가지고 계시죠?
○보건소장 서명석  말씀하면 제가 알아 듣겠습니다. 단가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재붕 위원    지금 자치과도 민원실 근무예요, 민원실 근무.
  여기도 추동복을 21만원을 책정을 했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한 사람당요?
하재붕 위원    예, 24명 21만원씩. 하복은 10만원씩 했단 말예요.
  24명, 그럼 여기 자치과의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근무복은 5만 5,400원이고 민원실에 근무하는 보건소,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의 근무복은 5만 5,400원, 자치과는 21만원. 이게 뭐 어떤 내용인가요?
○보건소장 서명석  그 자치과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 보건소 소관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는.
  거기 57페이지에 보면은 근무복에 대한 단가가 나옵니다.
  그것을 준해서 우리는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아주 형평에 맞질 않아요, 똑같은 민원실 근무자란 말예요?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도 인정합니다.
하재붕 위원    자치과 민원실이나 보건소 민원실이나 똑같이 민원인을 상대하는 데인데 동복이나 추동복 다 마찬가지야, 춘추복, 동복 다 21만원씩 곱하기 24인을 했단 말야.
  그런데 보건소 거기 똑같이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는 근무복을 5만 5,400원씩 또 하복, 동복 마찬가지예요, 보건지소도 5만 5,400원씩.
  자,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276쪽이요, 지난번 본위원이 감사때도 또 추경 때도 이 부분을 이야기 했었는데 교통비 말예요, 지금 이 교통비를 그 내용은 아시죠?
  지금 교통비가 5,000원에서 2,000원으로 줄어 들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자치과에 보면 민원모니터가 있어요.
  거기에도 한 50명, 또 자치위원 중에 회의참석할 때 이 때도 한 100명, 또 불법광고물 자율정비하는 자원봉사가 있습니다.
  여기도 교통비를 전부다 5,000원씩 108명인데, 이렇게 해서 전부다 계산이 됐단 말예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는 2,000원씩 이게 지금 요구액이 3,000원씩 한 것은 이것은 3,000원씩도 하고 2,000원씩도 했어요, 보건소에서.
  이게 1차 정리된 겁니까? 아니면 애당초에 5,000원으로 했는데 이렇게 부분이 된 거예요?
○보건소장 서명석  당초에 저는 분명히 5,000원 요구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요구 했다고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하재붕 위원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보건소에서 제반 모든 예산을 요구한 액에 대한 것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자료를?
  그런데 여기 보면은 교통비를 3,000원 곱하기 18인, 4회 곱하기 6개월, 그리고 밑에는 2,000원, 곱하기 18명, 곱하기 4회, 곱하기 6월 이렇게 해 가지고 계산이 됐단 말예요.
  그런데 나는 이 요구액 자체가 보건소에서도 이렇게 3,000원, 2,000원 요구를 했는가.
○보건소장 서명석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민원모니터도 광고물 또 자율적으로 봉사하는 것도 상당히 그 분들 고생하시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중구보건소 자원봉사팀의 봉사활동하고 그 분들하고는 차별을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보건소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어려운 분들을 수행하고 보건소 직원이 할 수 없는 그런 취약분야에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중에 대다수가 오줌, 똥 싸고 의지할 곳 없고 보호자가 없는 집에 누워 있는 그런 분들을 봉사를 하십니다.
  목욕을 시키고 똥빨래 해 드리고 집안청소 해 주고, 그래서 약간의 봉사성격상 다 고생은 합니다만 보건소 자원봉사팀하고 다른 분들 자원봉사팀하고는 좀 차별화를 시켜 달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 자원봉사팀은 보건소 직원이 숫자가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 분들 도움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각종 행사도 그렇고 어려운 업무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365일 토요일, 일요일만 빼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몇 분씩 나오셔 가지고 주민들 위해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봉사를 하십니다.
  이 분들한테 최소한의 교통비 5,000원과 식비 5,000원은 줘야죠.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절차 협의과정에 이런 문제가 발생 했습니다.
  약간 현실성이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일순  예.
하재붕 위원    지금 본위원이 제기했던 이런 잘못된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의 주무부서인 우리 기획실장을 출석시켜 가지고 이 교통비 부분에 대한 이 부분 또는 피복비에 대한 이 부분을 답변을 좀 들어야 되겠기에 정회요청을 합니다. 출석을 위해서, 기획실장 출석을 위해서.
○위원장 박일순  예, 하재붕 위원께서 질의도중 교통비 산정문제가 각 부서와 상이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획실장을 출석시켜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잠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일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중 심도있는 답변을 위해 기획감사실장이 출석하였는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재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은 우리 중구행정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행정부서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구정을 기획하고 조정해야 할 부서입니다.
하재붕 위원    조정하고 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부서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보건소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좀 예산편성이 어떤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됐어요.
  지금 우선 방역비 중에 경유하고 휘발유가 있어요, 그렇죠?
  경유하고 휘발유가 있는데 지금 우리 예산안을 보면은 06년도나 07년도, 작년도나 금년도에 보면 1ℓ당 1,172원 경유는, 휘발유는 1ℓ당 1,492원으로 예산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럼 지금 과연 현실에 맞게 휘발유 1ℓ당 1,630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상당히,
하재붕 위원    많이 올랐어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많이 올랐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마 이 예산을 올릴 때도 거의 아마 1,600원대 됐을 거예요, ℓ당.
  그런데 지금 과연 이게 경유를 3만ℓ, 휘발유 1만 1,500ℓ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ℓ당 1,492원 휘발유, 경유는 1,172원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 부분들.
  이것 참 하나 하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질의하신 내용대로 미래예측을 판단해서 유류대는 계산 하면 뭐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겠습니다만 현재 실제 거래가격으로 계산한 내용에 대해서 소액일 경우에, 금액이 구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측판단이 어려웠었다면 추경에 판단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저희들 책임이라고 봅니다.
하재붕 위원    예, 하여튼 소요예산 추정치는 항상 정확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 차질없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피복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이 우리 자치과에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보건소나 보건지소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나 똑같죠, 민원실 근무자들은?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이 자치과에 근무하는 민원실 근무자들의 추동복 같은 경우, 피복비는 21만원씩 책정이 됐고 보건소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5만 5,000원씩 됐단 말예요, 예산이.
  이런 큰 차이 부분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이게 과연 올바른 예산 편성인가를 한 번 묻고 싶어요,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전에도 지적해 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앞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만 각 분야의 업무성격이 좀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업무성격에 맞게 과에서 요구한 내용을 가급적이면 수용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피복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터 예산편성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재무분석을 해 본다든지 또는 제로베이스부터 다시 판단해 본다든지 또는 실례 기준, 실적기준을 판단해 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그 방법 중에서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서 형평성 있는 또는 업무성격에 맞는 피복비 예산을 계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예산편성은 가장 중요한 것이 상식과 합리적으로 편성이 되야 되는데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다 맞질 않아요.
  보건소나 우리 자치과나 모든 거기 근무하는 민원실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똑같은 구민을 상대하는 거예요.
  오히려 보건소 같은 데 오신 민원인들이 더 많아요, 많으면은 숫자를 놓으면은.
  그러면은 세상 천지에 1, 2만원 차이도 아니고 21만원씩 주고 여기는 5만 5,000원씩 주고 어디 의붓자식이에요?
  표현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말예요, 이것은 저도 이해가 안되는 이런 예산편성이 과연 이게 왜 수 십년전 예산편성하듯 한단 말예요.
  지금 보건소 근무하는 민원실 근무하시는 분 몇 분 되세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전부다,
하재붕 위원    그것도 2명 민원실 근무자들 또 이쪽에 보건지소 7명, 해 가지고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형평에 맞게끔 해서 해야지.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하재붕 위원    잘못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거기에 대한 재분석이라든지 실적기준 등등을 종합 판단해서 앞으로 예산 계상하는데 참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다음에 세 번째요, 지금 교통비 본위원이 예산심의때마다 지난번 기획실 때 예산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보건소 같은 데나 지소 같은 데 한 달에 자원봉사자가 지금 통계를 보면 하여튼 한 달만 봐도 110명이 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보건소 같은 데는 자원봉사가 없으면은 행정업무를 보기가 힘든 데가 보건소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한 달에 100명씩 넘어가는 부서 있습니까? 자원봉사가 하는 부서?
  이런 데에 있는 이 부분에 교통비가 말이죠, 지금 자치과에 민원모니터도 5,000원이에요, 그것도 50명. 또 자치위원회 참석하는 사람들 교통비도 100명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5,000원.
  불법광고물 건축과에 여기에 자율적으로 하는 자원봉사 형태인데 그 양반들도 이 분들도 108명인데 5,000원씩 해 가지고 이 쪽 이런 부서에서 일반부서에서 다 자원봉사 형태로 근무하는 분들은 전부다 5,000원인데 지금 자원봉사 중에서도 가장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보건소의 자원봉사자들이에요.
  그 자원봉사자들 전부다 참 이 노인분들 대소변까지 다 받아내는 자원봉사자다 그런 얘기예요, 오히려 주면 더 줘야지 이게 주던 것을 깎아 가지고 그럼 행정실무자들이 우리 보건소에서는 일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자원봉사자한테 2,000원씩 주면서 지금 좌석버스가 1,500원이고 일반버스가 1,000원인데 그 분들은 그럼 좌석버스 못타고 시내버스 타야 될 그 얘기예요?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얘기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질의하신 내용에 자원봉사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다르게 현재는 최소한 필요적 경비는 지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을 효율성으로 또 자원봉사를 목적달성에 의한 최적을 하기 위해서는 지급해야 된다는 말씀은 뭐 이론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려운 재정여건을 하다 보니까 경상적 경비에서 뭐 저희들 나름대로 절감차원에서 계상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여건에 전망이 좋아진다고 본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1회 추경이라든지 반영해서 이 분들이 자원봉사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중요한 것은 여하튼 경상적 경비라는 게 뭡니까?
  경상적 경비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행정활동에 필요한 일종의 고정경비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 중에 고정적인 경비도 있고요, 일반적인 사항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뭐 자원봉사 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필요적 경비를 계상해 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은 본위원이 하나의 의무적 경비라고 생각이 되요.
  의무적 경비가 뭡니까, 하나의 시책변경이나 또는 어떤 일시적인 사정변경이 있더라도 지출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경비가 의무적 경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자원봉사에 대한 부분들은 제일 중요한 것은 형평에 좀 맞아야 되요, 우선 첫 째로.
  형평에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보건소만 2,000원으로 했던 부분은 불합리한 부분이고 해서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게 하여튼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자원봉사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각 실부서에서 요구를, 기획감사실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요구를 하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실·과에서?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하재붕 위원    그럼 요구를 하면은 1차적으로 사정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1차적으로 실·과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게 객관적이라든지 합리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것을 판단합니다.
하재붕 위원    해서 듣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우선순위사업인가 해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 가지고 사정을 하겠지.
  그래서 맨끝에 수지현황 수입하고 지출을 봐 가지고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조정해서 그렇죠?
  이런 단계 아녜요, 예산이?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실·과에서 받기 전에는 예산편성의 기준은 저희들이 먼저 방침은 받긴 받습니다.
  받은 다음에 실·과에서 예산요구를 받고 예산요구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편성하고 이렇게 하는 절차는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요구사항 들어와서 설명도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정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이 요구한 부분이 원본을 달라고 했는데 이것 조정한 부분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요구한 총액을 드려서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세부적 사항입니까?
하재붕 위원    아니 본위원이 지금 여기 전부다 가지고 있는데 이 요구액이 실부서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요구한 게 아니다 이런 실부서의 얘기들이 있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이 들어오면 입력해서 자료를 뽑은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상이하다면 다시 한번 그 상이점을 말씀하시면 그 원안을, 원안이 너무 페이지가 많아서 원안을 복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출력한 것이거든, 저희들이 자료 제출한 사항은.
  만약에 상이한 것이 있다면 그 자료 원안을 저희들이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릴 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알았습니다.
  여하튼 본위원이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질의를 했어요.
  또 답변을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도 하셨고 긍정적으로 하셨고 해서 이 부분들이 소기에 목적대로 최일선에서 행정하는데 하나 어려움이 없도록 이런 예산들을 적극적으로 모든 부분을 검토해서 차질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뭐,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하재붕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우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답변 듣기에 앞서서 보건소장님께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잠깐요, 기획실장님한테 질의가,
윤준백 위원    할 거예요,
○위원장 박일순  먼저 하세요, 있으면요, 없으면.
윤준백 위원    267페이지 보면은 주간재활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주로?
○보건소장 서명석  276페이지 운영수당 중에요, 주간재활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5만원씩 세워졌는데,
윤준백 위원    이게 무슨 일을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이 보건소에 약간 정신, 정상적이지 않으신 분들 매주 목요일날 주간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그 분들이 재활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시키고 또 강의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이러는 강사수당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것은 6개월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편의상 1년을 하는데 여기 예산편성상 이 예산 150만원 가지고 하기 위해서 6개월로 표기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기획실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들으셨죠? 정신지체가 항상 1년 12달 와서 그러한 1회씩 와서 1년 동안 작년 예산에는 그렇게 세웠어요, 1년 12개월로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정신지체가 6개월만 하면 안되는 것 아녜요?
  6개월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그런 내용을 올렸을 때는 내용을 알고서 예산을 삭감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작년에는 420만원 12개월로 예산 올린거예요,
  올 해 쓴 예산이에요, 얼마 썼는지는 몰라도.
  그러면 보건소 얘기 듣지도 않고 무조건 6개월은 끊어버려요, 그냥?
  나머지 6개월은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실에서 해 주는 거예요, 또?
  예산이 소관 부처에서 올라오면은 내용을 파악하고서 자를 것은 자르고 줄일 것은 줄이는 것인데 무조건 올라오는대로 금액만 잘라버리면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서명석  죄송한데 구에서 재정실정이 어려워서,
윤준백 위원    아니 아무리 재정실정이 어려워도 이게 6개월 하면, 그럼 6개월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요?
  상식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셔야죠. 뻔히 12개월로 정신지체들 6개월만 하면 그럼 6개월은 집에서 놀으라고 그래요?
  답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보건행정에 여러 가지 업무가 있겠습니다만 정신보건센터 운영도 대단히 중요하고 다른 뭐 여러 가지 만성질환, 방문보건사업, 또 지역협력 보건사업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주간재활 프로그램사업이 6개월만 하면 되냐고요. 기획실장님 판단하시기에 6개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니 올 예산이 420만원이면은 어느 정도 30% 줄여서 조금 횟수를 줄인다든지 어느 정도 하셔야지 420만원 예산 중에서 150만원을 싹 잘라 버리고 6개월만 하라, 그러면 보건소장 보고 보건직을 어떻게 해요, 일을요.
  아니 예산을 어느 정도 깎아야죠.
  이 내용은 파악하고 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윤준백 위원    모르고 자른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아니 개략적인 업무성격은 알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몇 회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정립은 구체적으로 제가 뭐 다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월 매주 목요일만 한다면 월에 4회도 될 수 있고 3회도 될 수 있고 운영의 묘를 좀 기해서 하신다면,
윤준백 위원    어쨌든,
○보건소장 서명석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것을 좀 알으셔야 할 것 같아서.
  사실 저희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이냐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을 아주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는 분을 가족들은 하루도 좀 어디다 맡기고 쉬고 싶어 하는 그런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수년간 지금까지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제가 해 왔습니다, 제가 아니라 중앙의 사업지침에 따라서.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센터에.
  보호를 하면서 그 가족을 해방을 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금년에도 그 분들이 수차례 제 방에 집단으로 와 가지고 이 횟수를 늘려달라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는 안되겠다 3회 이상 해 달라 안되면 시장실까지 가겠다 이런 집단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 형편이 우리가 어렵다 보니까 이 사업을 대폭 예산을 확보못하고 사실은 내년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한 번 일단 집행부에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내년에 한 번 지내 보시고 추경에라도 꼭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 어떨까요?
  꼭 해야 되는 사업은 사업입니다만,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한 번, 물론 추경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100억 이상이 부족한데 지금 추경이 들어오면 급한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솔직히.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해야지 뻔히 지체 정신 보호치료를 해야 될 분들이 1년 12달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6개월로 잘라서 예산을 편성해 버리면은 나중에 추경 안 나오면 어떡할거예요?
  또 마찬가지예요, 밑에 보면은 교통비, 급량비.
  교통비도 지난 해 보니까 이것 5,000원씩 줬었어요, 올 해.
  주간재활 프로그램 실비보상 5,000원. 무슨 이유로 2,000원 주는 거예요, 잠깐요, 기획실에서 얘기해 보세요.
  올 해 5,000원씩 10개월을 줬어요, 그나마.
○보건소장 서명석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 제가 멘트를 해 드릴게요.
  어떤 거냐면요, 276페이지에 행사실비에서 실비보상 있잖아요, 바로 정신지체 하시는 분들 이 분들 보조할 때 교통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분들 5,000원 가지고 부족해요.
윤준백 위원    그런데 2,000원 했단 말예요.
○보건소장 서명석  보호자까지도 따라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좀 현실성이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올 해는 10개월을 했는데 이것 어떡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냥 숫자로는 자르면 되는 거예요, 그냥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숫자로만 잘랐다고 저희들 판단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또 1년 동안 해야 된다는 데에 당위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의가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의가 없으면은 처음에 세울 때 그렇게 세웠어야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 너무 열악한 재정이기 때문에 계상하지 못한 송구스러움이 있습니다만,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요, 신규사업을 안하고 자제하고 꼭 필요한 이런 보건방문사업 같은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산을 전체 봤지만요, 여러 가지 신규사업 중에서 불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것 다해봤자 몇 백도 안되요.
  세상에 올 해 교통비고 유류비가 인상됐는데 무슨 요인으로 2,000원 했어요, 한 번 이것만 설명해 주셔봐요.
  올 해 5,000원 했던 것을 2,000원으로 교통비를 지급한 것에 대해서 편성할 때 무슨 생각을 갖고 편성하셨어요?
  아니 10개월에서 6개월 줄이는 것도 좋아요, 5,000원 올 해 실비보상한 것을 2,000원 한 것은 뭐냐고요.
  지금 5,000원도 부족하다는데.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이 일개 행정 전체에 보면 일반적인 운영비가 있고요, 또 뭐 특정 한정,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만 얘기하세요, 다른 부분 빼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런 분야에 있어서,
윤준백 위원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으면은 5,000원이면 4,500원이나 아니면 30% 절감이 됐다면 또 이해가 되지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5,000원에서 2,000원이 됐냐고요, 그것만 얘기하시라고요, 그것만.
  다른 것은 더 많으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물론 5,000원으로 계산해서 드려야 원활한 행정을 할 수 있다고,
윤준백 위원    아니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시인을 하시고 이렇게 넘어가셔야지.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아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5,000원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행정목적, 당초 사업목적대로 원활히 집행되리라고 봅니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 열악한 재정 때문에 물론 소액을 계상했지만 지적하신대로 하여튼 이 분야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이 차질없도록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가 아니라 당장에 필요한 부분이에요, 검토가 아니라 당장에 필요한 부분이에요.
  당장에 5,000원 주던 것을 2,000원 줘 봐요, 반발 안 해요?
  검토할 게 아니죠, 상황이.
  이것 1회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나요?
  강사수당하고 프로그램 실비보상요, 다 원상태로 할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은 추경에 계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려고 합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각 실·과에서 모든 예산들을 물론 재원이 없는 건 알아요, 재원이 없고 부족하고 저희들도 그것은 다 절감하고 있지만요, 내용을 한 번 더 검토를 하고서 기획실에서, 정말 절감해도 아니면 추경에라도 세워도 되는 것인가 아닌가.
  우선순위를 보고서 삭감을 하셔야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과에 급량비 0원으로 처리한 부분, 한 겨울에 지금 눈은 내리고 있는데 추경에 세우면 뭐 할 거예요, 눈 다 그치고 나서.
  그래서 한 번 더 실·과에서 목이 터져라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고 들어보시고 검토를 해 보시란 얘기예요.
  그러고 나면은 거기서도 물론 시행착오가 있겠죠, 한 두푼 예산 세우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듣긴 들어야 될 것 아녜요, 이 예산이 도대체 뭔가.
  지난 예산 그대로 줄 때는 크게 불만은 덜하겠지만 갑자기 깎을 때는 이게 뭔가 한 번 쳐다봐야 할 것 아녜요, 실장님이. 예?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저희들 그 분야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고민도 했지만 지적해 주신 내용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은 나가 주시고요.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일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주민국장 박춘용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일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주민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출로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27쪽 주민국 일반회계 총 예산은 933억 8,643만 5,000원으로 우리 구 예산액의 56.4%입니다.
  먼저 329쪽 주민과 예산은 311억 396만 4,000원입니다.
  331쪽 독립유공자 등 사업비로 1,700만원과 상이군경회 등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7,818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영렬탑 관리비로 시비보조금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행려자 관리에 필요한 예산 946만원과 노숙인 보호사업 추진에 시비 9,255만 9,000원과 구비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이버스쿨 등 운영비로 2,9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사회복지관 3개소에 기본운영비로 10억 7,003만 7,000원을 시비와 구비 50%씩 부담하여 계상하였고 335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 1억 7,1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336쪽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을 목적으로 2억 1,99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추진 경비로 12억 3,358만 6,000원을 푸드뱅크사업 지원에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급여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 및 저소득주민 특별지원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비로 243억 7,7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40쪽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8억 8,5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 훈련사업 지원사업비로 3억 5,744만 1,000원을 반영하였고 346쪽 성장기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3억 4,765만 2,000원과 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 홍보관 설치 등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347쪽 주민과 행정 운영경비 중 시간외 근무수당 등 인력 운영비로 1억 2,6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자산 취득비 등의 기본경비로 5,434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349쪽 복지과 예산은 432억 7,748만 4,000원입니다.
  351쪽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비로 1,821만 7,000원과 경로당 난방비 및 운영비로 2억 9,379만원을, 경로당 가스 및 전기 검사료 등 공공운영비로 1,058만원과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327만원, 경로당 수선비 등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생계급여비로 4억 2,022만 2,000원, 소규모 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6,00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17억 1,058만 5,000원과 재가복지시설 지원비로 1억 2,081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 시설 입소자에 대한 춘계 부식비와 의약품비 등으로 1,803만 2,000원, 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억 3,8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비로 1억 7,278만 6,000원,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2억 5,491만원, 경로목욕권 지원비로 6,15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356쪽 노인교통수당 및 노인 개안수술 지원비 등으로 12억 1,4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고립생활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독거노인지원비로 11억 4,3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추진을 위하여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105억 9,128만원 반영하였습니다.
  359쪽 노인행사 지원비 및 충효예교실 운영비 등에 4,589만원을, 재가노인 일자리 지원과 시니어클럽 운영비로 12억 6,2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수당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26억 3,824만 6,000원을 반영하였고 363쪽 장애인 승강기와 생활시설, 대전자립지원센터 등에 12억 4,5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5억 9,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66쪽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등으로 1억 6,928만 4,000원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와 요보호아동 그룹형태 보호사업비 등으로 13억 9,7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요보호아동을 위한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으로 18억 2,378만 7,000원과 요보호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13억 6,5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77쪽 양성평등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여성대학 운영비 등으로 2,9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78쪽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비 등으로 120억 2,8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보육시설의 기능 보강을 위해 5,25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387쪽 영·유아에 대한 기본 보조금과 영·유아보육지원센터 운영비 등으로 31억 7,2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88쪽 자원봉사 활성화와 지원사업비로 1억 2,1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복지과 행정운영경비 중 시간외 근무수당 등으로 6,142만 6,000원을 부서운영비 등으로 5,1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92쪽 장수마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문화체육과 예산은 34억 4,040만 7,000원입니다.
  395쪽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해 3,613만원을, 유회당 기궁재 지붕 등 수선비로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98쪽 전통문화 보존 및 문화행사 지원을 위해 650만원, 정월대보름제외 14개 행사 지원비에 1억 460만원을, 전통민속놀이 행사 지원에 2억 108만원 제49회 한국민속예술제 출연에 1억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문화원 운영 및 사업활동 지원비로 1억 7,510만 3,000원을 중구문화원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비로 7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도시 건설을 위한 작은도서관사업에 4,000만원, 기타 교육수당 및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4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관광숙박업등록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2만원, 한마음체육관 운영비 7,301만 4,000원을 동네체육시설 관리와 소규모 체육시설 지원에 4,592만 9,000원, 각종 체육행사 지원에 1억 2,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06쪽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6,900만원, 구 생활체육협의회와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1억 2,240만원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금으로 2억 580만원을 기금과 시비 등의 보조금으로 계상하였고 409쪽 체육단체 육성을 위하여 체육회 운영에 1,5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 운동장 잔디 조성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싱 선수 육성을 위해 2억 7,8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청소년 보호 관련 예산으로 669만원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비 7,694만 5,000원, 청소년단체 육성 활동 지원금 2,500만원을 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문화마당 및 야외소극장 운영에 1,776만 8,000원을, 문화의 집 운영에 4,734만 4,000원, 청소년문화마당 및 효문화캠프에 민간행사보조금 1,600만원을,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등의 사업비로 9,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문화체육과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8,307만 9,000원과 행정사무경비로 4,666만원을, 문화예술의 거리 운영 기금으로 전출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경제과 예산은 11억 6,023만 1,000원입니다.
  419쪽 농가소득 보전을 위하여 1억 8,536만 8,000원, 421쪽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1억 7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 친환경 인증농가 육성을 위하여 푸른들가꾸기사업 등에 274만원, 축산농가 육성을 위하여 2억 3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 지역물가 관리를 위하여 물가 관리 인센티브 지급 등에 2,79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30쪽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지원에 127만원을, 사회단체 운영 지원을 위해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에 보조금 972만원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으능정이 루미나리에축제 개최에 따른 예산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원도심권역 내 입주업체 임대료 지원 등 사업에 5,000만원을, 챌린지숍 운영에 6,000만원, 특화거리 육성에 따른 일반운영비 1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 가로수 경관조명사업에 6,000만원과 특화거리 이벤트행사 지원에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운영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2,674만원, 재래시장 박람회 참가 지원에 300만원, 상공업 관리 운영비 등에 8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 에너지 안전 및 수급 안정을 위하여 130만원을 계상하였고 435쪽 시간외 근무수당 1억 2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환경과 예산은 142억 486만 3,000원입니다.
  439쪽 먹는 물 관리사업비로 1억 1,13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440쪽 수질환경 보전분야로 시비 보조사업인 공중화장실 민간위탁비 1억 4,700만원과 공중화장실 개선 및 확충 사업비 7,000만 1,000원을 포함하여 2억 6,6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관리분야로 자원 재활용 및 대형 폐기물 대행사업비 14억 9,935만 2,000원과 재활용품 분리수거 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15억 2,0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기물 관리분야에 청소장비 관리와 불법배출 등 신고자 보상비 등 62억 8,12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445쪽 대기오염 관리분야는 환경개선부담금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일반운영비로 1억 8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환경보전 기반조성분야는 자연보호협의회 지원을 위해 9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47쪽 인력운영비는 환경관리요원 단순노무원에 대한 인건비 58억 2,864만 8,000원과 행정사무경비 7,88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위생과 예산은 1억 9,948만 6,000원입니다.
  453쪽 세출 예산으로 식중독 예방활동 지원사업비로 562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부정불량식품 관리비 1,421만 2,000원, 신고자 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모범업소 지원사업으로 상수도요금 감면에 4,760만원과 음식특화거리 이벤트행사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행정운영 경비로 시간외 근무수당과 업무추진비로 5,890만 5,000원과 일반운영비등 행정사무 경비로 5,4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8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전년도 대비 2,500만원이 증액된 3억 9,500만원입니다.
  587쪽 세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591쪽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로 4,152만원,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1,146만원, 의료급여 진료비로 2억 5,408만 6,000원, 예비비로 8,7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박춘용 주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과 소관 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예결위에서도 환경보호과,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이 05년에는 봉투값을 인상해 가지고 판매가 많이 되서 06년에는 판매수입이 줄었다고 그랬어요.
  다음에 07년에는 06년 끝나고 07년에는 팔릴 것으로 생각 했는데 수입이 줄었다 이 말이에요.
  왜 줄었느냐 주 요인은 가짜 봉투가 나와 가지고 가짜 봉투를 구매하고 또 사재기한 사람들이 사재기를 안한 것으로 판단해서 당초보다 5억을 감액한 일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말이 맞는다고 하면은 05년에 봉투값 인상으로 사재기를 해서 06년에는 판매수입이 줄어들었고 07년에는 불법봉투 제작 판매로 판매수입이 줄어들었다면 이런 것들이 전부 해소됐기 때문에 08년에는 쓰레기 봉투가 많이 팔려야 하는데 세입을 적게 계상한 것이 아닌지.
  왜 07년도하고 같이 28억만 계상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감안해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예산을 편성규모를 정할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년도 2005년도라든지 06년도에 세입예산을 감안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금년도에 가짜 쓰레기봉투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줄어든 금액이 얼마인가 하는 판단이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한가지는 음식물 쓰레기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양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판단이 되고 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당초예산에는 현재 28억원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상반기라든지 운영을 해 보고 추세를 감안해서 추경에 부족한 부분 또 넘치는 부분은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입추계라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광희 위원    사실상 세입추계한다는 것은 참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금년에 쓰레기봉투 판매에 관한 것을 매달 실적을 분석해 가지고 세입목표 이상으로 세입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또한 우리 주민국 예산을 죽 검토해 보면은 특히 주민과하고 복지과에서 사업별 시기성, 특수성이라고 그러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서 구비 부담을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20억 정도가 지금 부담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부담을 안한 것은 우리 구비가 없어서 부담 않는다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40% 내지 60%를 미계상 했어요.
  그러면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만일 추경까지 가는 동안에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그 사업 추진하시는데 시기성에 따라서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사업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아주 저희 주민국 예산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산이 연간 예산이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전례로 보면은 상반기 중에 한 번 추경이 있기 때문에 현재 예산으로 운영상에는 특별히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 중에 뭐 장애인 승강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연간계약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을 7개월 계약을 한다든지 8개월 계약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구재정이 참 어렵기 때문에 감수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종합부동산세 재원이 내년 초에는 배정이 될 것으로 되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광희 위원    하여튼 사업추진하시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우리가 대개 1차 추경하면은 4월이나 5월에 하게 되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그 전에 사업이 끝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예산이 뭐 40%나 60% 계상이 돼 있다고 하면은 사업추진에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업을 하여튼 원활하게 추진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민국은 주로 주는 곳인데 하여튼 주는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소외계층 내지 항시 웃으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위해서 항상 사업부서로서 고생하시는 박춘용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주민국 전체 예산이 우리 구 예산의 50%를 넘어섰죠?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주 전국에 지자체가 다 그런 공통사항이지마는 참 다른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복지 쪽에 많은 비중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국 예산 전체를 이렇게 한 번 죽 봤는데 지난번 도시국 하고 이 쪽 총무국 때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위원회가 있어요, 각종 위원회가.
  우리 구에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 위원회가 58개 있다고, 우리 구에.
  물론 주민국에서 20개의 위원회가 있어요.
  전체 58개 위원회에서 전체 예산이 한 1억 8,000이 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보면은 06년도 또 07년도 이렇게 집행한 것을 보면 말이죠,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 집행한 것 보면 한 5,000 몇 백만원 집행을 했어요, 약 한 40%도 안되는.
  그래서 한 1억 3,000 가까이가 불용처리가 됐단 말예요.
  문제는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게 우리 중구에 14개가 있어요.
  또 세 번, 네 번, 전부다 예산을 세워 놓고 한 번 실시한 게 21개, 그래서 35개가 한 번도 안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뭐 한 번.
  예산은 전부다 풀로 세웠단 말예요.
  지금 주민국도 20개 위원회가 있지마는 금년도 것 보면 말이죠.
  13개는 한 번도 안했던지 한 번 했다고.
  지금 예산을 이것을 보면은 전부다 풀로 세워놨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문제는 뭐냐면 13개 중에도 보면 예산을 세우고 안한 것들이 이렇게 많아 또.
  주민국은 3개인가 이 예산 세우고 하나도 집행을 안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이런 부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사전예측이 가능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전부다 집행을 안해 놓고, 1억이 넘게 구 전체로는.
  또 주민국 전체로 봐도 상당히 수치는 덜 파악이 됐는데 많은 수치거든요.
  이 부분 한 번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 주시죠.
  이번에도 전예산을 전부다 풀로 세웠어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도시 예비심사 때도 걱정을 많이 들었고 또 위원님들이 참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각종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과다계상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걱정을 하시는데 주민국장으로 와 가지고서 제가 위원회를 무슨 개최를 한다 그런 계획이 들어오면은 위원회 개최실익을 먼저 따지고 그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만 과연 이게 위원회를 개최를 해야지 맞느냐, 실익이 뭐냐 해서 상당부분 억제를 하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뭐 위원회를 개최할려면 행정력 낭비라든지 수당을 지급하든지, 예산이 뭐 필요없는 예산이 나가는 것 아닌가 이런 측면도 생각을 해 보고 했었는데 지금 하재붕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것을 예측을 해서 정확하게 예산계상을 해야 할텐데 그게 잘 안된다 하는 말씀을 지적해 주시는데 상당부분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착오가 수년동안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이광희 위원님께서 이것을 기획실이나 어디 풀로 수당을 계상을 해 놓고 그 운영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그런 쪽으로 기획감사실장하고도 상의도 한 번 해 보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수당뿐이 아니고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예산 편성할 때 보다더 좀 신중을 기해서 불용액이 많이 안 남도록 더 예산이 건전하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하여튼 중요한 것은 뭐 당연히 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돼 있으면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지금 이 주민들이 100만원, 200만원이 없어 가지고 고통받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많은 액수가 불용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본예산에 세워야 해결되는 그런 이중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이고요.
  331쪽에 한 번 볼까요?
  일반보상금 중에요, 이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이 있어요, 그렇죠?
○주민국장 박춘용  예.
하재붕 위원    지금 독립유공자가 5만원 곱하기 50인인데 산출기초가, 지금 독립유공자는 우리 중구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이 50인이에요?
  우리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돼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입니다.
  하재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립유공자와 관련된 사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구 관내에 현재 독립유공자는 정확하게 46명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 생존애국지사 한 분이 태평동 새롬아파트에 살고 계시고 나머지 45분은 유공자의 유족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유공자 생존자는 한 분이 계십니다.
  유재경옹이 태평동 새롬아파트에 현재 살고 계십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생존자는 유공자는 한 분 계시고 유족이 46명이다 이런 얘기죠?
○주민과장 오석주  45명입니다.
하재붕 위원    아, 45명. 그래서 46명?
○주민과장 오석주  예, 그것이 전입, 전출이 돼 가지고 약간 인원이 들쭉날쭉합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충일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이 있죠?
○주민과장 오석주  예.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은 금년에도 이게 불용이 한 320만원? 그렇죠?
○주민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320만원 불용됐더라고요. 실비보상은 지금 거기 오시는 분에 대한 급량비, 교통비입니까? 뭡니까, 이게?
○주민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교통비하고 점심값 정도.
하재붕 위원    교통비하고?
○주민과장 오석주  예, 저희가 1,200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1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880명 정도가 참석을 해서 880만원을 집행을 하고 32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여기 참석하시러 오시는 분들의 층들은 어떤 층들입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보훈단체로 지금 현재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유공수훈자회, 6.25참전 유공자회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분들이 여기 오신다고 해 가지고 이게 꼭 실비보상을 해 줘야 되는가 생각을 해요.
  지금 잠깐만요, 구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 보건소 같은 경우에 자원봉사자가 한 달에 한 150명 내지 100명 이 정도 됩니다.
  그 인원들이 참 고생 많이 하는 인원들이에요, 대소변까지 다 받아내면서 하는 자원봉사거든요. 그런 분들도 작년에 금년이죠, 5,000원씩 교통비를 줬는데 지금 전부다 2,000원으로 삭감을 했어요, 교통비를.
  삭감을 해서 모두가 고통분담을 나눠 갖는 부분인데 현충일 행사 참석자들은 밑에도 있겠지만 아까 보훈단체들, 상이군경,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인미망인회 이런 분들이 대부분 오신다고 그랬는데 이 분들은 이 분들 나름대로 보조금들이 많은 금액들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나가고 있는데 여기 이 분들이 당연히 나와서 마음에 우러 나와서 이제 하시는 부분들인데 꼭 이것을 오신다고 해 가지고 이 교통비하고 급량비를 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보건소 같은 데 자원봉사하고 생각하면 형편에 맞지도 않잖아요?
○주민과장 오석주  그 자원봉사자와 비교를 해 주시면은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가보훈기본법상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또 격려 또 나라 정신을 기리는 사업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물론 뭐 현충일 등 행사에 꼭 이 분들만 참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참여를 했던 분들의 유족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 위로차원에서 교통비와 중식대를 지급을 하는데 이게 지금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거의 5개 구청이 같은 수준으로 이제 지급을 하고 있는, 계속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돈만 많으면야, 구정 재정만 튼튼하면 5만원, 10만원 줘도 되죠.
  지금 우리 구가 전부다 70% 예산을 세우는 지금 그런 부분 아니에요?
  아, 많으면야, 2만원, 3만원 얼마든지 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사회단체 보조금 있죠?
○주민과장 오석주  예.
하재붕 위원    여기에도 지금 전몰군경유족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라면 그 가족을 얘기하는 거죠? 유족.
○주민과장 오석주  예, 아들, 딸들.
하재붕 위원    아들, 딸들, 부인까지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유족이면.
○주민과장 오석주  미망인회가 따로 있죠.
하재붕 위원    아니 그런데 본위원이 전몰군경유족회 이 중구지회인데 왜 미망인하고 중복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지?
  꼭 미망인회 따로 있고 유족회 따로 있습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예, 따로 있습니다.
  그게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유족과 미망인을 분리해서 단체가 등록이 돼 있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되요?
○주민과장 오석주  지금 유족회가 264명으로 회원이 등록이 돼 있고요, 미망인회는 317명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혹시 이 분들의 활동 부분은 아세요?
  단지 위로차원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가?
○주민과장 오석주  결국은 추모사업과 그 분들의 위로, 격려 또 자체 회원들의 뭐라고 할까요, 자긍심을 높이는 사업 이런 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국가시설 견학을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여기 예산액은 금년이나 똑같죠, 그렇죠?
○주민과장 오석주  아니 그것이,
하재붕 위원    오히려 아마 고엽제전우회 때문에 증액이 됐지마는 지금 이 전몰군경유족회 중구지회 부분도 지난번에도 1,092만원인데 이번에도 1,092만원 맞죠?
○주민과장 오석주  작년에는 1,040만원이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1,040만원이었어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하재붕 위원    뭐 얼마 차이 나지 않습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약간 좀 늘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늘은 거예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하재붕 위원    지금 문제가 본위원이 계속 반복되는 질의를 드리고 있지마는 지금 각 부서에 보면은 조달청에 내는 낙찰수수료, 입찰수수료 이 부분도 70%로 해 가지고 지금 예산 세워져 있거든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분들한테도 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도 의무적으로 이렇게 꼭 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의, 그렇죠?
○주민과장 오석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국가보훈기본법상에 현재 나와 있어서,
하재붕 위원    아니 추진을 하지마는 이 금액을 주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죠, 금액은...
하재붕 위원    아니 그것을 줄여야지,
○주민과장 오석주  이것은 금액은 있는데 이 사항 자체가 사회단체보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인데 이 사람들은 사실상 저희들한테 요구할 때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요구해 왔고 저희들이 사정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지 않다, 중복된다 하는 부분은 사정을 해서 예산계에 지출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또 다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하향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하여튼 이 금액들은 한 번 저희가 또 다시 검토를 할게요.
○위원장 박일순  하재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일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주민과 소관 예산에 대해 계속 심사토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우리 주민국내에서도 주민과가 예산안이 제일 많죠?
○주민과장 오석주  예산, 복지과가 더 많습니다.
하재붕 위원    복지과가 더 많습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예.
하재붕 위원    333쪽요, 간단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여기 보면 행려자 관리 부랑인 보호지원 해서 행려 사망자 신문공고가 4구 그렇죠? 72만원?
○주민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행려사망자 장의비는 5구, 이것은 왜 한 구씩,
○주민과장 오석주  아, 차이 있는 것 말씀이시죠?
하재붕 위원    예.
○주민과장 오석주  금년에도 그런 경우 하나 있었습니다마는 연고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행려사망자 시체를 발견을 해서 연고자 조회를 해 보니까 연고자가 발견이 됐는데 연고자가 사체를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혹간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경우는 신문공고할 필요가 없이 바로 장례를 치르든가 아니면 실험용으로 대학병원 같은 데 제공하든가 하는 절차를 밟으면 되기 때문에 한 명이 적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는 한 5구면은 이렇게 해서 좀 세워 놓으셔야지.
○주민과장 오석주  금년에 3구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연고사체 포기를 해 갖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를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게 보면은 쉬운 얘기로 좀 속된 표현인지 모르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이게 행려신문공고료가 더 많아요, 행려사망자 장례비 보다.
○주민과장 오석주  신문에 워낙 공고료가, 이것도 사실 다년간 72만원으로 아예 올리질 않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공고를 낼 때 신문사측과 상당히 이것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적다고 그래서. 그러나 그것을 더이상 예산 계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년도 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신문공고는 이게 지방언론입니까? 중앙언론입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두 차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하나는 지방언론, 하나는 중앙지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뭐 지방이나 중앙이나 어디 내라는 사항은 없죠?
  규정이 돼 있습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하나씩 지방지에도 하나 내고 중앙에도 하나 내고 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다음에 334쪽 좀 잠깐 볼까요? 여기 생활영어 학습관은 운영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그것이 저희 성락복지관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복지관 3개소 중에서 한 군데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약 1,200만원 정도였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166만 7,000원인데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까지 반별 약 15명 정도가 현재 공부를 하고 있고 주5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한 시간 정도씩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외부에서 정영희라는 강사를 초빙을 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저소득층 애들한테.
하재붕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학년에 따라 가지고 다를 것 아녜요, 이 전체가 1학년서부터 6학년 이렇게 있을텐데.
○주민과장 오석주  그러니까 3개 반으로 나누죠.
  초등학교 1, 2, 3학년, 또 4, 5, 6학년 중학생 이렇게 3개 파트로 나눠서 한 시간씩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문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데 성과가 문제인데 4학년하고 6학년 하고 둘이 들어왔을 때 배우는 그런 부분들이 과연 4학년이 쫓아 갈 수가 있나 기준을 어디다 두고 가르치는지 모르지만.
  또 5학년을 놓고 기준을 가르치면 6학년은 쉬울테고.
○주민과장 오석주  세분화 하면은 더더욱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상도 있고 인원도 그렇고 어떤 생활영어 위주로 기초적인 사항을 가르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재붕 위원    문제가 대두가 안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번 어떤 분석을 안했기 때문에 넘어 갔겠죠. 이 부분들이 반드시 이것은 1학년하고 3학년 하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 문제는 있어요.
○주민과장 오석주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지도를 한 번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345쪽에 본위원이 서두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이것은 운영수당에 주민생활지원에 여기 보면은 사회복지협의체 회의참석수당 7만원씩 해서 35인 곱하기 6회 했는데 1,470만원.
  이것이 지난번에 1,113만원이 불용처리된 것 아녜요, 이번 추경에?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맞죠?
○주민과장 오석주  예, 1,974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다가 861만원만 남기고 1,113만원을 감액했습니다.
  3회 추경에서,
하재붕 위원    3회 추경에서?
○주민과장 오석주  예.
하재붕 위원    43% 집행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문제예요.
  이게 여기 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들이 합하면 크거든요, 금액들이.
○주민과장 오석주  아까 우리 주민국장께서 보고를 드렸듯이 하여튼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336쪽에 지역 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이라는 게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그것은 대상은 저소득층 뿐만이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되는 사업입니다마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했을 때 4인 기준으로 352만원 정도 소득으로, 352만원 소득의 중산층까지인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서비스 과연 욕구가 뭔가를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현재 일곱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두 가지 사업, 시 표준사업이 네 가지 저희 구의 사업이 한 가지 해서 한 일곱 가지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데 바우처사업입니다. 소위 말하면.
하재붕 위원    바우처사업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하재붕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337페이지 기초생활보장인데요, 지금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중구에 몇 명 되는가 아세요?
○주민과장 오석주  10월말 현재 5,766가구입니다.
하재붕 위원    가구수가?
○주민과장 오석주  예, 1만 1,000명 됩니다.
하재붕 위원    해서 지금 보니까 유성구는 뭐 한 1,500가구,
○주민과장 오석주  제일 작습니다.
하재붕 위원    대덕구도 한 3,800가구?
○주민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동구가 제일 많고.
하재붕 위원    오히려 서구도 5,189,
○주민과장 오석주  거기는 워낙 인구가 저희 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하재붕 위원    중구가 많고 또 본위원 지역구도 근 한 중구가 한 10% 되는 5,000 가구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6개 동에. 지금 이 기초생활수급자가 감면혜택 받는 것 있죠?
  저소득층 감면제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예.
하재붕 위원    이게 지금 항목이 몇개 항목인지 아세요?
○주민과장 오석주  사실상 감면제도에 대해서 그동안 몰라서 신청 못하고 귀찮아서 신청 못하고 하던 부분을 저희들이 지난 8월부터 찾아서 신청을 대행을 해 주고 신청을 하게끔 해서 지난 10월까지 약 한 1억 9,000만원 정도의 주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정말 서민들이 말이지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들 하나의 좋은 이런 감면제도가 있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의 공공요금 및 세금 감면서비스제도인데 주민세를 뭐 5,600원을 비과세 한다든가 또는 TV 수신료까지 감면, 그 다음에 상·하수도 요금도 그렇고,
○주민과장 오석주  전화기본료.
하재붕 위원    예, 전기요금도 그렇고.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몰라 가지고 거의 기회를 놓친 경우가 많은데 지금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도 직접 찾아주는 서비스까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또 나름대로의 홍보대책은 있습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지금까지 각 동을 통해서 일제 조사를 시켰습니다, 먼저.
  그때도 발견된 분들을 지금 대행을 해 줬고 지금 계속 전출·입으로 새로 오는 분들 또 신규책정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차상위계층이란 말예요, 그렇죠?
  정말 이 차상위계층이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수입이,
○주민과장 오석주  130% 그러니까 최저생계비의 130% 이내 드는 120%.
  이내 드는 분들은 저희들이 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렇죠 기초생활수급자보다 20% 정도 수익을 올리는 계층,
○주민과장 오석주  예, 좀 높은.
하재붕 위원    그래서 5인 가족으로 볼 때는 한 168만원 이상,
○주민과장 오석주  예, 그 정도 됩니다.
하재붕 위원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정말 혜택을 못 받다 보니까 아파도 병원에도 못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338쪽에 보면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혜택을 주는 겁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수급자보다는 혜택을 많은 부분 적게 받게 되는데 양곡할인지원은 동절기 3개월 동안 편의상 12월부터 동절기가 되겠습니다마는 회계가 어렵기 때문에 1, 2, 3월로 3개월 동안 4인 가족 1인당 10㎏ 기준 그러니까 40㎏가 맥시멈으로 지원해 주는데 그 양곡값에서 반만 징수하는 겁니다.
  반만 본인부담을 하고 반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이 예산이 저희 예산에 없었습니다.
  내년에 처음 세우는데 그동안에 농림부 사업에서 양정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신청자 숫자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들 말이죠, 특히 옛날에는 하나의 일정한 금액을 동등하게 지급하던 그런 생활보호법이었잖아요.
  이 부분이 개인별로 하나의 보충,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죠, 보충급여 성격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 성격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기초생활기본법으로 바뀌었단 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융자산이 은닉, 고의로 신고하지 않고 이런 사례가 많은데 지금 이 부정수급자가 하나의 우리가 실적이 있습니까? 부정수급자,
○주민과장 오석주  부정수급자가 저희들이 발견을 합니다.
  해서 그 사람들 중에서 환수조치를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환수조치를 할 경우 환수가 가능한지부터 우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환수했을 때 생계에 지장이 있다든가 또는 그런 경우는 징수제외를 시켜 주고 나머지는 징수를 하는데 저희가 금년에 부정수급자로 10가구에 17명의 가구원을 둔 10가구를 발견을 해서,
하재붕 위원    10가구에?
○주민과장 오석주  예, 세 가구는 생활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징수제외 가구로 선정을 했고 나머지 일곱 가구만 징수결정을 해서 1,310만 4,000원의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그중에서 약 다 내지를 못하고 5건에 1,126만원을 징수를 했는데 현재 2건에 184만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가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까 사고방식이 좀 그동안 받아 오던 것을 갑작스레 말이지 단절이 되면은 어려움을 과장님도 이야기 하셨지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사전에 예방에다 초점을 둬야지, 안 그렇습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예.
하재붕 위원    예방에 초점을 둬야지 이게 관리에 초점은 물론 중요하지마는 관리에 초점보다는, 당연히 관리에 초점도 둬야 되지만 예방을 더 먼저 초점을 맞춰 가지고 하셔야지 나중에 이게 굉장히 민원이 발생이 되요 말도 못하게.
  뭐 죽기 아니면 살기 식으로 민원이 된단 말예요, 이 부분들.
○주민과장 오석주  하여튼 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정수급자 반드시 이 부분은 단절을 시켜야 된다는 것을 꼭 좀 명심해 주기 바라고요, 339쪽에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이 있어요?
  이 현물급여는 뭔 뜻이죠?
○주민과장 오석주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내용 중에서 주거급여액이라고 그래서 한 가구원에 따라서 한 명 내지 두 명은 가구당 3만 3,000원, 세 명내지 네 명은 4만 2,000원 이렇게 떼고 지급을 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집을 갖고 있는 수급자나 또는 독채 임차주택을 가지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 주거급여액을 일정부분을 지급을 하지 않고 제해서 남은 금액을 가지고 남겨 놓은 금액이 금년도에 9,200만원이 될 것이란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에 진짜 필요한 데, 집 수리를 해 주는 겁니다.
  뭐 도배가 필요하다면 도배를 해 줘야 되고 장판을 갈아야 되면 갈아야 되고 한 집당 150만원 범위내에서 집수리를 해 줘야 될,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그것이.
하재붕 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했을 것 아녜요, 금년에도.
○주민과장 오석주  금년에도 8,800만원 예산으로 67가구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67가구. 예, 알았습니다.
  341쪽요, 여기 민간위탁금에 가사 간병방문 도우미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주민과장 오석주  예.
하재붕 위원    여기 지금 운영주체가 어디서 합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이것은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중구 지역자활센터 거기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역자활,
○주민과장 오석주  센터.
하재붕 위원    센터에다가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금년에 6억 1,000만원.
  그것이 전부 복권기금입니다. 금년에 6억 1,000이.
  그래서 내년에는 복권기금 국비가 약 70% 시비가 30% 구비 없이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금년에는 복권기금 속에서 일부 노인층에 지원되는 게 있어 가지고 가사간병사업비가 3억 5,300으로 내내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346쪽요, 거기 보면 학교급식식품비 있죠, 지원?
○주민과장 오석주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이것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민과장 오석주  금년도에 저희들이 1억 예산을 가지고 당초 7개 학교에 지원을 하다가 선화초등학교가 급식시설 부분에 학교시설공사가 있어 가지고 하반기에는 대흥초등학교가 선정이 되서 8개교에 지급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지급이 약 50%씩인데 3억 4,765만 2,000원 시에 보조 가내시가 되면서 구부담이 1억 7,300이 됐습니다.
  이것은 1인 한 끼당, 학생 한 끼당 200원씩 그러니까 일반 농산물과 우수 농산물의 차액 그것을 연간 180일 기준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에는 한 20개교 정도가 혜택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학교의 선임은 저희들이 동부교육청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은 어려운 학생이 많이 사는 학교를 먼저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오지, 준농촌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게 지금 대전시에서 2004년도 조례가 제정된 거죠?
○주민과장 오석주  예.
하재붕 위원    2004년에 됐을 거예요, 됐는데 이게 한 3년 정도 안하다가 작년서부터 하는 부분 아녜요, 이게?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지난번에 추경 때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도 보면은 학교를 지금 7개 선정하신다고 해서 그런 학교 선정부분도 얘기하셨는데 정말 전교생이 169명, 170명도 안되는 학교 대신초등학교라든가 우리 중구 관내 원도심하고 가까운 지역이죠.
  지금 은행선화동 같은 경우도 200 한 20~30명 밖에 안되요, 전교생이.
  그래서 이런 학교급식 부분 특히 정말 대신초등학교라든가 저쪽 보운초등학교, 옥계 이쪽 보문산 주위로 해 가지고 정말 아주 영세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대신초등학교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한 200명도 안되는 169명 되는 이런 학교 이런 데는 또 나름대로 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세요.
○주민과장 오석주  학생수가 적고 생활이 어려운 지역 그런 데는 우선 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재붕 위원    그렇죠. 특히 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차상위계층들이 우리 중구 경우는 몰려 있는 데는 많이 몰려 있어요.
  거의 뭐 이게 공동주택 하고 단독주택에 많지 않습니까?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그래서 이 학교급식 이런 부분들은 정말 선정을 할 때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그 학교의 내용이라든가 사전 모든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좀 선정해 주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협의할 때 감안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346쪽에 보면 평생학습업무추진 일반운영비라고 있어요.
  평생학습축제 참가홍보관 설치했는데 홍보관 설치는 어디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저희들이 금년에도 평생학습축제가 대전평생학습관 대흥동 대전여중 거기하고 대전여중 운동장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금년에 예산이 저희들이 하나도 없었고 다만 유성만 있었습니다.
  다른 구청도 다 없어 가지고 부스 설치라든가 홍보관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개 구가 평생학습관에, 내년에는 구별로 돌아가면서 같이 공동개최하기로 현재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유성이 같이 공동개최를 하는데 체험관을 5개 구가 하나씩 설치를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되서 또 저희들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평생학습 도시지정을 추진을 해 보고자 합니다.
  추진할 때 이런 일을 했는지 안했는지도 사실 가점이 또 있습니다.
  검토가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내년에는 부스설치를 해서 체험관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장소는 평생학습관 대전여중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내년 10월달쯤에 아마 개최예정입니다.
이광희 위원    홍보관하고 체험관하고는 같은 건가요?
○주민과장 오석주  이제 홍보를 하면서 거기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광희 위원    지금 우리가 교육하면은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가정교육은 부모님으로부터라든지 조부모부터라든지 아니면 가족 상호간에 걸쳐서 하는 교육이겠고 학교교육은 우리나라 학제에 의해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해서 16년입니다.
  거기에 유치원과 대학원이 있죠.
  그러면 사회교육은 그런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을 제외한 사회에서 분담해야 될 이런 것이 사회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중구에 이런 진짜 평생학습을 위해서 홍보관, 체험관 설치한다는 데는 지금 참 늦은 감이 있지마는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것을 하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게. 그런데 우리 소관 국·과장님께서는 예산에 계상된 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을 통과를 시키는 것이 목표죠?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우리 의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았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500만원 밖에 안 서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돈이 부족한 것 같아요.
  더 많이 투자를 해서 가정과 학교에서 분담하지 않는 사회교육을 통한 우리 구민들의 평생교육을 진짜 내실있게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위원님 진짜 고맙습니다.
  관심 가져 주셨고 또 혹여 이 예산이 제대로 성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이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다음은 계속해서 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요. 351쪽 있죠?
  여기 보면은 실비입소이용료 지원이 있잖아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하재붕 위원    실비입소이용료 지원이 어떤 형태예요?
○복지과장 송영자  올 해 우리 좋은마을이라고 이번에 실비입소 노인시설이 새로 생겼습니다.
하재붕 위원    실비입소,
○복지과장 송영자  노인시설이 새로 생겼습니다.
하재붕 위원    노인시설?
○복지과장 송영자  예.
하재붕 위원    여기서는 어떤 내용을 하나요? 좋은 마을에서는?
○복지과장 송영자  여기 주로 치매 노인들인데,
하재붕 위원    치매 노인?
○복지과장 송영자  예,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무료노인시설로 가고요, 실버랜드.
  거기보다 약간 생활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실비, 여기는 실비요양시설입니다.
  이쪽으로 가서 자기들 실비를 내고 거기서 요양을 하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아, 자부담을 내 가지고.
○복지과장 송영자  예.
하재붕 위원    그래요. 다음에 경로당 있죠? 지금 우리 중구에 경로당이 정확한 숫자가 몇 개입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129개소입니다.
하재붕 위원    129개소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하재붕 위원    지금 동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타구들 아세요?
○복지과장 송영자  타구 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우리 과장님은 이런 직책에 계시면은 타구하고도 항상 비교를 하실 수 있어야 되요.
  지금 우리 경로당이 129개인데 지금 중구 17개동 아닙니까? 동별로 파악이,
○복지과장 송영자  다 동별로 파악이 됩니다.
하재붕 위원    됐죠? 그러면 각 동별로 파악이 됐는데 이게 지금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공동주택이야 당연히 시설이 잘 돼 있지마는 단독주택이 그런 부분인데, 지금 가장 많은 동에 있는 경로당 숫자가 어느 동이에요?
○복지과장 송영자  산성동이 가장 많습니다. 지역도 또 워낙 넓고 하기 때문에 그 쪽이 많이 분포가 돼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중요한 것은 경로당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잘 하셔야 되요.
  지금 352쪽을 한 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환경개선 부담금이 경로당 말예요? 여기서 4만원씩 13개소 있단 말예요? 그렇죠?
○복지과장 송영자  예.
하재붕 위원    다른 데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안 냅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이게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건물에만 환경개선부담금이 지원이 됩니다.
하재붕 위원    150 얼마요?
○복지과장 송영자  150㎡ 이상.
하재붕 위원    150㎡ 이상만.
○복지과장 송영자  예.
하재붕 위원    그러면 경로당 가스안전, 가스가 90개소란 말예요?
  가스안전검사료. 그러면 경로당이 지금 몇 개인데요, 129개라고 했잖아요.
○복지과장 송영자  그런데 거기 중에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재붕 위원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외시켰다 이런 얘기예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하재붕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기안전검사료는 이건 뭡니까?
  이것은 129개소 아녜요?
○복지과장 송영자  전기는 다 해 주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전기는 하고 가스는 그럼 아파트에서, 뭔가 잘못된 편성 아녜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같은 경로당인데 안전검사료는 129개를 다하고.
  이게 기획부서에서 예산편성할 때 요구하지 않습니까? 우리 복지과에서?
○주민국장 박춘용  예,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요구할 것 아녜요.
  이게 우리 기획부서에서 예산안 편성을 위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편성이 됐을 거란 말예요.
○주민국장 박춘용  지금 하재붕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이제 그동안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들 검토하시고 이게 보면은 정말 세심하게 파악을 하면은 이런 부분들 얼마든지 파악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아녜요?
  이것을 그냥 지난 년도, 전년도, 전전년도 것이 그냥 항목에다 맞추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주민국장 박춘용  그동안 관행으로 이게 돼 온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다시 좀 심층 검토를 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뭔가 기준을 확실하게 정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그 다음에 354쪽요, 민간경상보조에 노인복지시설 지원 춘계부식비는 어떤 부분입니까? 이 춘계부식비라는 게?
○복지과장 송영자  춘계부식비는 봄에 한 번 지원을 시설에 하는 겁니다.
  1인당 1만 2,000원씩. 거기 보면은 고추장도 담고 그런 종목으로 해서 춘계부식비가 한 번 나갑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은 이게 하계도 있을테고 동계도 있을테고 추계도 있을텐데 꼭 춘계만 합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춘계하고 겨울에 월동비가 또 나갑니다.
  월동용 김장비가.
하재붕 위원    김장비죠.
○복지과장 송영자  김장비가 1만 3,000원씩.
하재붕 위원    357쪽요, 우리 구에 지금 독거노인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현재 등록돼 있는 것이 997명입니다.
하재붕 위원    997명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하재붕 위원    재가노인 숫자는요?
  재가노인 총인원수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2만 5,970명입니다.
하재붕 위원    독거노인이라든가 재가노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기는 수억씩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 인원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은 정확하게 어느 정도, 정확하게는 파악 못하시더라도 대략적인 인원이라도 파악하셔야 되요.
  지금 다른 직업이 이제까지 뭐 오랫동안 경륜을 쌓으셨을테고 또 앞으로도 평생 동안 이 직업에 머무르셔야 되는데 이런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은 알고 계셔야죠.
  지금 357쪽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을 하는데 이것은 도우미를, 이 도우미는 자원봉사잡니까? 뭡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자원봉사자가 아니고요, 보수가 월 6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하재붕 위원    이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여기가 28명을 내년에 쓰는데요 대전노인복지센터라고 오류동에서 그 센터로 위탁운영을 하는 겁니다.
  센터에서 도우미를 28명을 가지고 독거노인들한테 파견해 가지고 그 분들이 생활실태라든가 안전상태를 점검을 해 주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이 28명은 어떤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거기 생활지도사들은 대개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대개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복지과장 송영자  그 관리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꼭 소지를 해야 되고요.
  그 생활지도사들은 자격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을 시킵니다. 이 사람을 뽑아 가지고.
하재붕 위원    관리 지도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관리 지도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거기서도 하겠지마는 그럼 우리 복지과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저희들은 노인복지센터를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이라든가.
하재붕 위원    도우미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가 안하는가도 가끔 관리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것 아녜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그렇죠.
하재붕 위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전부다 국비고, 시비고, 구비고 다 나가는 것 아녜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이 있어요.
  이 저소득 재가노인은 한 2만 5,000명이 넘는데 어떤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그 쪽 말씀하시는 거죠?
하재붕 위원    그렇죠.
○복지과장 송영자  그 밑에 보면 시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무료급식하고 저희들 경로식당을 다섯 개소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또 네 군데서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원을 하는데 지금 각 동에서 어디 자생단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은 따로,
○복지과장 송영자  따로 있습니다. 별도로.
하재붕 위원    별도로요, 이 배달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인건비는 없습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저희들이 인건비는 없고 식사배달을 하는 그 업체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아니고 시설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하재붕 위원    사회복지시설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하재붕 위원    지금 각 동별로도 보면은 이 재가노인들 식사배달을 한단 말예요. 그 사람들 자원봉사 형태죠?
○복지과장 송영자  거의 자원봉사형태로 시설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들은 1인당 2,250원씩 해 가지고 그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재료비를.
하재붕 위원    그러면 식사 배달하는 재가노인은 얼마나 되요? 몇 명이에요?
○복지과장 송영자  이 사람들이 지금 250명 정도 됩니다.
하재붕 위원    하루에?
○복지과장 송영자  예.
하재붕 위원    250명씩 이것은 365일 합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토요일, 일요일은 지원이 안 됩니다.
하재붕 위원    토요일, 일요일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하재붕 위원    그럼 토요일, 일요일은 어디서 어떻게 해결을 하나?
○복지과장 송영자  그러니까 금요일날 같은 때는 조금 음식을 넉넉히 해서 그 분들이 식사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시설에서 자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방안을 검토를 해 보세요.
  토요일, 일요일도. 공휴일도 안할 것 아녜요 그렇죠?
○복지과장 송영자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359쪽요, 이 노인체육대회하고 노인의 날 행사하고는 같은 날 하는 겁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아, 노인의 날은 10월 2일이고요, 노인체육대회는 별도로 시에서 날을 잡아 가지고 하루,
하재붕 위원    어떤 것으로 시에서 잡아요?
○복지과장 송영자  노인체육대회는 시연합회에서 5개 구가 같이 하고 그 노인의 날은 매년 10월 2일이 노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5개 구가 각각 노인의 날 행사를 합니다.
하재붕 위원    5개 구가?
○복지과장 송영자  예.
하재붕 위원    지금 다른 구도 한 번 예산액이 비슷합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360쪽요, 장애인 있죠? 장애인 360쪽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뭐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장애인의 등록된 숫자가 우리 중구가 몇 명입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죄송합니다.
  제가 다 외우질 못해 가지고 1만 1,922명입니다.
하재붕 위원    1만 1,000...
○복지과장 송영자  992명요.
하재붕 위원    그러면 이 장애인중에서도 지금 지체장애인이 따로 단체가 있죠?
○복지과장 송영자  예.
하재붕 위원    지금 2개로 나눠져 있습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저희 중구에는 지체장애인 협회만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등급 있죠? 몇 급까지 등급이 됩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나눠집니다.
  그런데 주로 3등급까지 지원이 됩니다.
하재붕 위원    3급까지만 지원이 된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지체장애인한테 체육대회로 해서 지원되는 게 있죠?
○복지과장 송영자  장애인이요? 장애인 체육대회요?
하재붕 위원    장애인 체육대회.
  금년에 얼마 지원됐죠?
○복지과장 송영자  장애인 체육대회가 작년에 400만원 지원 됐습니다.
하재붕 위원    400만원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하재붕 위원    정확합니까? 400만원이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하재붕 위원    그러면 올 해는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장애인 체육대회가요, 장애인의 날 행사라고 해 가지고 366쪽 제일 위쪽에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장애인의 날 행사가 체육대회다 이런 얘기죠?
○복지과장 송영자  그날 모여 가지고 표창도 하고, 노래자랑도 하고 하루 즐기는 겁니다. 그 분들.
하재붕 위원    이것이 중구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그렇죠, 시 전체에서 합니다.
하재붕 위원    전체가 하는 거예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하재붕 위원    지금 다른 구에서도 4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나요?
○복지과장 송영자  이제 조금씩 구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구별로 다른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이 장애인 단체에서 서구나 유성구나 동구나 이런 데하고 차이가 너무 난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서는 500만원, 600만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 돈 가지고는 도저히 행사를 못치루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 번 타구 하고 정확한 금액을 파악을 해 보세요.
  그렇게 해야 지금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5개 구하고 전부다 연계를 해서 한 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되요.
  그래야 답변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수치 파악을 하셔야지.
○복지과장 송영자  예, 검토 파악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365쪽에 장애인 흰지팡이의 날 행사 그렇죠?
○복지과장 송영자  예.
하재붕 위원    거기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336쪽에 장애인 세상보여주기행사가 어떤 행사예요? 이런 부분들이, 내용이.
○복지과장 송영자  이것은 장애인들이 집에만 있으니까 한 번쯤 나와 가지고 구경을 시켜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는 강원도 주문진으로 이 분들을 차 2대 해 가지고 90명이 그 쪽 구경을 한 번 시켜 드리고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스스로 움직이기가 어려우니까 자원봉사자들 같이 탑승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나들이를 한 번 시켜 드리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이것을 꼭 그 분들한테 외적인 체험을 하나 시켜주는 부분들인데, 안 그렇습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예.
하재붕 위원    그래요, 모든 부분들이 하나의 관광성 행사 부분인데 좀 이런 행사들을 항상 매년 하는 관광행사성 이런 부분으로 하지 마시고 참 이런 하나의 행사를 하시더라도 이분들한테 지난번 행사보다 좀 더 나은 어떤 부분이 되게 자꾸만 연구를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년도 그 전년도 관행으로 해 오던 행사를 계속 하는 것보다는 그것은 무의미하고 자꾸만 이제는 연구를 하셔야 되요.
  이 분들의 욕구가 뭔가, 지금 세상이 변하고 세월이 많이 자꾸만 매년 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부분들을 우리도 찾아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되고 있어요.
  동료 위원들의 질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여기서 잠깐 마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369쪽에 어린이날 행사, 384쪽에는 보육시설 어린이 한마당 잔치가 있어요.
  두 가지를 묶어서 제가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하면은 우리 참 천진난만한 어린이들한테 유익하고 아주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우리가 제공해 가지고 정말 어린이들이 어린이날 하루라도 마음 놓고 뛰어 놀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서 그들이 즐기게 우리가 장소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인데 이 어린이날 행사 예산에 보면은 계속 1,500만원이에요.
  물가상승률도 있고 또 어린이가 계속 어린이날 행사를 하다 보면은 더 많이 참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산면에서 지금 1,500만원을 계속 우리가 고수를 하고 있어요.
  다음에 보육시설 어린이 한마당잔치가 있습니다.
  우리 보육시설이 몇개소에 시설에 있는 어린이가 몇명이나 됩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180개소입니다.
이광희 위원    180개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이광희 위원    그러면 180개소에 몇 명이에요? 다 있는 사람들이.
○복지과장 송영자  한 4,000명 정도 됩니다.
이광희 위원    4,000명. 이것은 지금 개인, 법인 다 포함한 거죠?
○복지과장 송영자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이것은 또 600만원이에요.
  그러면 보육시설 어린이 한마당 잔치 할 때는 보육시설의 자부담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 분들이 얼마 정도 부담하는가요?
○복지과장 송영자  자기들 참가비로 해 가지고 그 보육 아동수에 따라서 아마 조금씩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는 어린이날 행사하고 보육시설 어린이 한마당잔치에는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떻게 다릅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어린이날은 주로 초등학생을 위주로 프로그램을 짭니다. 그래서 활동적이고 참여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짜고 보육시설 아이들은 사실 세살에서 다섯살 그 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맞게끔 그날은 주로 자연사랑 그림잔치라 해 가지고 아이들이 와 가지고 마음 놓고 그림 그리고 주로 엄마들하고 같이 옵니다.
  그래서 하루 즐기게끔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어린이날 행사에는 얼마정도 참여 합니까? 어린이가.
○복지과장 송영자  저희들이 작년에 3,000명 정도.
이광희 위원    3,000명 중에서 중구 사람은 몇 %나 됩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각 구별로 어린이날은 다 하고 시에서 별도로 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9%가 주로 중구 지역 아이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광희 위원    글쎄요, 어린이날 행사를 우리가 뿌리공원에서 하죠.
  뿌리공원에서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뿌리공원은 중구 사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전시민이 다 이용하고 또 금산군도 일부가 이용하고 논산시 사람들도 일부가 이용을 합니다, 이 곳을.
  그리고 우리 대전시내에서는 어린이날 마땅하게 갈 데가 없어요.
  저쪽 엑스포 그 쪽에는 돈을 가져야 되고 유료기 때문에 다 돈을 내야 되고 그러니까 돈 안 내고 아이들하고 같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 뿌리공원입니다.
  그래서 뿌리공원에는 우리 중구 학생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전시 전체의 좀 어떻게 보면 중하류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어린이날 행사를 하면서 표창을 하죠?
  그 표창을 학교별로 한 명씩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예, 학교별로 모범 어린이 한 명씩.
이광희 위원    그런데 이 식이 대개 10시에 하나요?
○복지과장 송영자  11시쯤 합니다. 10시반에서 11시 사이.
이광희 위원    그러면 학생들은 몇시까지 오도록 했습니까? 지금까지.
○복지과장 송영자  10시에 할 때는 9시반까지. 너무 늦게 오면 거기를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금년에 부상을 줬나요?
○복지과장 송영자  못 줍니다. 부상을.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부상도 없이 표창장만 주면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다 석교초등학교에서, 또 중촌초등학교에서 그 먼 데서 거기까지 오라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게 지금 중구청을 위한 어린이날 행사인지 아니면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행사인지 어린이가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데 한 명이라도 불편을 초래하면 안되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그 어린이한테는 그 날 치명적인 손해를 입히시는 거예요.
  이 표창장은 학교로 우리가 전수해도 되거든, 학교장한테.
  그런데 굳이 그 많은 인원을 그 먼 데서 어떻게 보면 물론 자가용 가지고 오는 분들도 계시겠지마는 그렇지 않고 대중교통 이용한다면 차를 두 번씩 타야 되거든요.
  물론 한 번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310번 노선이나 310-1 노선 이런 것은 한 번에 가지마는 그 나머지의 노선은 두 번씩 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표창장을 받으러 거기까지 꼭 이른 시간에 왔다가 가는데 불편한 그 오지까지 꼭 오라고 해야 되는가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복지과장 송영자  위원님 말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다 보니까 그런 불편이 있는데 또 한 편으로 생각하면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모범 어린이로 추천이 돼 가지고 표창을 받는 그런 자긍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창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니까 부모들하고 와 가지고 같이 또 거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저희들이 1,500만원 갖고 어린이날 행사를 하지만 스폰서를 한 1,000만원 이상씩 받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거기서 추천돼서 상품도 또 탈 수 있게끔 저희들이 조정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공무원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발상입니다, 그게.
  어린이날 행사하는데 표창받으면은 사람들 있는 데서 폼도 나고 또 거기와서 같이 프로그램 참여도 하니까 좋다 그 얘기죠.
  그러나 프로그램에 그 쪽에 참여하도록 강제를 가하는 것은 안 좋다 그 말입니다, 저는.
  제 생각으로는 학교에서 주면은 자기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상을 받으니까 더 뽐낼 수가 있죠. 여기는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상 받으면 누구한테 뽐 냅니까?
  학교에서 받으면은 학교장이 전수를 하면은 자기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받으니까 더 뽐내죠, 자기 친구들한테.
  그게 난 더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다시 한번 죽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들고,
○주민국장 박춘용  여론도 수집하고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다음에 어린이날 행사는 제가 죽 말씀을 드렸죠.
  꼭 중구 사람만이 참여하는 어린이날 행사를 하기 때문에 오는 사람 보다는 뿌리공원을 찾아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죠.
  어린이날 중구청에서 개최하는 어린이날 행사 때문에 오는 인원보다는 제가 판단할 때는 뿌리공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 곳에 와서 애들하고 같이 놀기 위해서 물론 우리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실익 면에서 어린이날 행사하고 보육시설 어린이 한마당 잔치는 물론 석교동이나 이런 데에 있는 어린이집은 동구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석교동에 있는 어린이집에 가오동 사람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극소수이고.
  우리가 보육시설 어린이 한마당 잔치는 주로 중구 어린이가 하는 잔치입니다.
  그렇잖아요, 중구에 있는 어린이집이니까 대다수 인원들이 중구 사람이란 말예요.
  그렇다면은 이 보육시설 어린이 한마당 잔치에도 어린이날 행사만큼 경비를 같이 제공해서 진짜 풍성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것입니다.
  지금 어린이날은 1,500만원, 이쪽은 600만원이거든요.
  물론 지금 어린이날도 스폰 받는 것이고 이것도 보육시설 이것은 자기들 보육시설에서 내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비슷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당초에 우리가 종잣돈을 주는 것을 중구 사람이 혜택을 어느 것이 더 많이 받느냐 쪽에 비중을 두고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위원님 말씀 당연히 맞습니다.
  이번에도 보육시설 한마당 잔치를 10월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뭐 한 3~4,000명이 왔습니다, 부모들하고.
  그래서 청장님도 그 자리에서 이 행사가 이렇게 큰데 600만원 갖고는 다 이제 보육시설에서 다 그 의견이 나왔습니다.
  좀 올려 달라고 이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올릴 때 사실 1,000만원 올렸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에 대한 비율도 못 맞추니까 여기에다가 더 할 수가 없는 형편이라 이번에는 작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추경이라도 혹시 예산이 조금 넉넉해지면 조금 더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 이전에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일순  아니, 질의하실 위원이... 그럼 이따가 하실 겁니까?
하재붕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일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이어서 계속 좀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보육시설이 180개라고 했나요, 아까 숫자가?
○복지과장 송영자  예.
하재붕 위원    이 보육시설이 지난번에 한 번 보니까 규정위반이 전국에서도 우리 대전이 제일 높고 72.7%가 나왔어요.
  위반한 부분들이. 그런데 지금 규정을 위반해 가지고서 행정처분 받은 데 있습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예,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몇 개나 됩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행정처분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이나 주의를 저희들이 주로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처분까지 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복지과장 송영자  여기에서 77%라는 것은요,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
  시에서 5개 구를 점검해 가지고 그것이 배포가 된 건데 경미한 사항 뭐 장부미흡이라든가 그런 아주 경미한 사항까지 다 집어 넣었기 때문에 퍼센테이지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5개 구에 전체가 그렇다지만 우리 중구의 복지과에서 언제 관리를 수시로 합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합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는데 워낙 갯수가 많다 보니까요, 한 번 점검하는데 몇 개월이 걸립니다.
  이번 12월말까지 일제점검 한 번이 끝납니다.
하재붕 위원    어떤 점검계획이 연초에 세울 것 아녜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계획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그런 규정을 정말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감독이 좀 철저하기를 당부드리고요.
  복지시설도 마찬가지죠?
○복지과장 송영자  예.
하재붕 위원    복지시설은 여기도 정말 행정처분된 데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행정처분은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지금 유형은 많이 있죠.
○복지과장 송영자  그렇죠, 주의나 시정 이런 정도는 많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복지시절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지과장 송영자  연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연1회 이상?
○복지과장 송영자  예, 저희들이 우기철 같은 때는 수시로 나가고 동절기 나가고 또 보조금에 대한 것 나가 고 연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거기서 제일 초점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이제 우기철 같은 때에는 안전점검을 주로 합니다.
  가스나 전기안전점검, 그리고 동절기에는 점검이라고 해 가지고 언덕이라든가 그런 종류 눈이 왔을 경우에 대비 이런 종류.
하재붕 위원    더 중요한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회계처리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게 어디 있습니까?
  물론 동절기 이런 부분들은 시설업체에서 하겠지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회계처리로 인해 가지고서 구속도 되고 고소고발도 되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예, 그것도 정기적으로 1년에 1회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그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 건수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무료노인시설인 실버랜드가 있습니다. 거기가 올 해 60만원을 반환 받았습니다. 잘못,
하재붕 위원    회수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예, 회수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왜, 많이 지급해 가지고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하재붕 위원    그럼 이 복지시설 담당자들 있죠? 회계담당자들.
  그 분들은 교육을 여기서 합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사회복지협의회라고 있어 가지고요, 그 사람들 정기적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요 지자체서 당연히 해야 될 교육이 있단 말예요.
  왜 거기만 미뤄요?
○복지과장 송영자  시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시설,
하재붕 위원    복지시설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요.
  아니 어느 복지시설에서 회계사고가 나고 운영비에 대한 예산집행에 대한 말이지 회계감사가 안 이루어져 가지고 그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복지과장 송영자  저희들이 실버랜드나 좋은 이웃 같은 데는 지도점검을 나가서 주로 이런 것을 하나에서 열까지 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여하튼 가르쳐 주신다니까 나중에 본위원도 한 번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구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죠?
○복지과장 송영자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여기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위원회.
○복지과장 송영자  기금은 별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별도로 돼 있죠?
○복지과장 송영자  예.
○주민국장 박춘용  기금운용계획서라고 해서요 별도로 돼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복지 저기에서 질의해도 되지 않습니까?
  복지과 소관 아녜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여기가 07년도에 여기 예산이 위원회 예산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치금액 말씀하십니까? 5억 3,007만원입니다.
  2007년도에 예치금이.
하재붕 위원    예치금을 얘기하는 게 아녜요, 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위원회 참석수당 말씀하시나요?
하재붕 위원    아니 맞아요, 같은 맥락인데 정확하게 중구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를 열을 것 아녜요, 위원회를.
○복지과장 송영자  63만원 예산액 서 있습니다.
  위원회 수당.
하재붕 위원    위원회 수당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하재붕 위원    금년에 07년도에 예산액이 5,223만 6,000원인데?
○복지과장 송영자  그것은 기금입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기금사업예산을요, 지난번에 감사자료 뽑을 때 보니까 잘못 뽑았더라고요.
하재붕 위원    이게 잘못 뽑은 거예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하재붕 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 복지과에서 잘못돼 있으면 잘못돼 있다고 해 줘야지 위원들은 이 자료 보고서 질의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심의하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말이죠, 중구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해 가지고 10명이 돼 가지고 5,223만 6,000원 예산액이 세워 가지고 집행액이 1,597만 9,000원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부분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지금 예를 들면은 감사자료니 이런 예산 심의자료니 추경자료니 이런 부분들을 여기 나오시기 전에는 안 봅니까?
  우리 송과장님, 뒤에 계신 실무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료를 보면서 이 예산하고 전부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본위원도 여기 와서 이런 질의를 할 때는 1년, 2년 전 회의록까지 다 봅니다.
  뭐 예산결산 매뉴얼서부터 해 가지고 많은 공부를 하고 와서 본위원이나 동료위원 다 마찬가지겠지마는, 그런데 여기 나와서 담당 하시는 분들이 이 자료에 대해서 몇 번 읽어보고 오시는지 궁금할 때가 많아요.
  여하튼 좀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릴게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389쪽 한 번 볼까요?
  여기 자원봉사자 교육강사수당이 얼마입니까?
  10만원이죠? 그렇죠? 389쪽.
○복지과장 송영자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10만원이고 그러면 377쪽을 보면은 여기는 여성대학운영강사수당이 15만원이에요.
  그렇죠?
○복지과장 송영자  예.
하재붕 위원    같은 강사로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강사수당 세우는 기준이요, 대학교수, 학장 이 정도 좀 유명세에 따라서 15만원도 있고 보통강사는 1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여기는 기본이 있고 추가가 있어 갖고 그런 거예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뭔 강사에,
○복지과장 송영자  저는 여기 앞에를 보기 전에 말씀 하셔 가지고 당초예산이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390쪽 한 번 봅시다.
  390쪽에 일반보상금 있어요, 자원봉사자 행사 및 실비보상 여기도 보면은 자원봉사자 교육참석 실비보상이 이 교통비가 2,000원이에요, 500명이. 작년에 얼마 줬습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3,000원 줬습니다.
하재붕 위원    3,000원 줬죠?
○복지과장 송영자  예.
하재붕 위원    작년에 3,000원 줬는데 요구를 2,000원 했어요?
○복지과장 송영자  3,000원 했는데 지금 돈이 워낙 없어 가지고 깎였습니다.
하재붕 위원    깎였어요, 돈이 없어 가지고?
○복지과장 송영자  예.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아까도 그런 질의를 했지마는 예산부서가 어딥니까? 기획실 아녜요? 그렇죠?
○복지과장 송영자  예.
하재붕 위원    그럼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복지과니 이런 데 어떤 와서 제안설명, 요구를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러냐면은 지금 한 번 이 자치과 같은 데니 이런 데 보면 5,000원씩 민원모니터는 뭐 105페이지 한 번 보세요, 보시면서.
  이 위에 보면은 민원모니터 얼마씩 돼 있어요, 교통비가.
  5,000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과장 송영자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100페이지 한 번 보세요, 교통비 여기 얼마 돼 있어요, 행사실비보상금에.
○복지과장 송영자  예,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5,000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 같은 데도 불법광고물 페이지 486쪽 한 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불법 광고물 맨 밑에 보세요.
  자율정비대 교육참석 교통비 얼마 돼 있어요, 108명.
○복지과장 송영자  5,000원입니다.
하재붕 위원    5,000원 돼 있는데 아니 복지과는 작년에 3,000원 줬는데 가서 2,000원 이게 어떻게 된 부분이에요?
  자원봉사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이런 다른 부서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우리는 왜 5,000원 받는데 당신들은 주느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형평에 맞아야 될 것 아녜요? 본위원이 방금 지적했던 부분들은 다 자원봉사 개념의 인원들이에요.
  여기 지금 자원봉사가 하는 역할이 어떤 부분들입니까? 주로.
○복지과장 송영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실례를 들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효도마차도 운영을 하고요, 전기, 전자 봉사도 하고 행정도우미도 하고 알뜰매장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어느 자원봉사든지 다 고생을 하는 자원봉사자인데 그러면 우리 복지과에서는 2,000원 주고 지금 시내버스 얼마인지 아세요?
○복지과장 송영자  카드내면 950원이고 돈내면 1,000원.
하재붕 위원    좌석버스는요?
○복지과장 송영자  좌석버스는 1,500원인가.
하재붕 위원    1,500원이에요, 그렇게 아시는 분이 가셔서 2,000원씩 해도 가만히 계세요?
○복지과장 송영자  저희들도 가슴이 아픕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이 분들한테 3,000원 주던 것 2,000원 주면 뭐라고 하겠어요,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가지고.
  이런 모든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해야 할 일들이 계시고 실무선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좀 더 많이 써 주시고 그 다음에 특히 지금 복지과 같은 경우는 경로당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경로당의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의원들이, 지금 의원들 숫자가 12분입니다.
  각 의원들이 어느 동에 사시는 건 아시죠?
○복지과장 송영자  예.
하재붕 위원    그런데 어느 지역구를 갖고 계신 걸 아십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예.
하재붕 위원    아, 정말 알고 계세요?
○복지과장 송영자  그럼요,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특히 우리 실무를 보시는 우리 계장님들이나 약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어느 의원 하면 어느 동에 사는 건 아는데 어느 분이 어느 분까지 몇 개 동, 뭐 3개 동, 4개 동 그 지역구 부분을 모른다 그 얘기예요.
  모르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발생이 되느냐 어느 경로당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 어느 지역구 의원한테 가서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 어느 실무계장 아주 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계장이냐고.
  그 얘기가 뭐냐 그 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 아 이 부분이 어느 의원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지역구를 몰라 가지고.
  지금 그런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각 우리 지역 동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의 경로당을 방문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건의사항을 받지 않습니까? 민원을 받아 가지고 의회에 와서 해당부서에 이야기를 해 준다고.
  그러면 이 복지과 같은 경우는 가서 다 수리를 했어, 복지과에서는.
  그러면 어느 의원한테 가서 수리를 했다라고 보고를 해 줘야 되는데 보고를 모르고 전화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안됐습니까, 하면서.
  아, 무슨 얘기예요, 벌써 다 수리됐는데. 해당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위원장 박일순  잠깐요, 가급적이면 예산안에 대한 심의만 해 주시기,
하재붕 위원    예산안과 다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박일순  하여튼 조금 시간을 아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시간은 본위원이 다 쓰는데 왜 시간까지 제한을 합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집행되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의원이 확인을 하면은 어떤 변화가 있을 때는 보고를 해 줘야지.
  지금 복지과는 예산액이 타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많은 부분들을 더 꼼꼼하게 살피고 해야 되요.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좀 이런 예산을 심의할 때 우리 실무 과장님이나 더같은 여러 가지 대안을 좀 제시도 하고 새로운 것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좀 더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복지과장 송영자  잘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으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일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본위원이 예산안을 이렇게 심의하다 보면은 본위원은 또 행자위 소속이기 때문에 이 사회도시 실무부서들하고 접할 기회가 많질 않아요.
  그래서 예산 심의하다가 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은 질의를 하는 부분들을 양해를 당부를 드릴게요, 우선.
  페이지 395쪽요,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문화체육과장 문무공입니다.
하재붕 위원    395쪽에 문화재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
  지금 우리 중구에 문화재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35점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35점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하재붕 위원    이 35점은 대부분 어디 산재돼 있는 데가 집중돼 있습니까? 아니면은,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문화재가 옛날 대덕군 지역이죠, 산서동 지역에 대부분 많이 있고요.
하재붕 위원    산서동 지역에?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일부 석교동 쪽이나 일부는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문화재에 대해서는 감독이나 예산부분 이런 부분이 시하고 어떤 분리가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지금 문화재는 국가문화재하고 지방문화재로 봐 가지고요, 지방문화재는 우리 광역 그러니까 시도문화재가 돼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문화재 지정권이 없기 때문에 지정이 안돼 있고요, 그리고 문화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시문화재인데요, 시문화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수라든지 할 때 7대 3으로 해 가지고 관리나 보수하는 권리는 우리 기초단체 주고 거기에 대한 재원관계는 7대 3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그러면 관리나 보수는 우리 지자체에서 하고, 예산은 시에서?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시에서 7대 3으로.
하재붕 위원    7대 3으로?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하재붕 위원    지금 문화재에 대한 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아무래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좀 지식들이 사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것은 전담 관리자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우리 구에는 없고요, 우리가 관리만 하기 때문에 문화재에 대한 기초조사라든지 아니면 보수할 때도 시에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에 우리가 의뢰를 해 가지고 시에서 검토를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보수를 하게 돼 있고요, 또 문화재 보수할 때도 보수할 수 있는 전문 자격증 가진 그런 업체만 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 전문위원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전문업체에 맡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전문업체에 하는데 평상시에 유지관리는 계속 전문업체에 맡길 수는 없는 부분이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러니까 유지관리하는 것도 현장을 수시로 봐 가지고요, 거기 훼손됐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런 사항을 우리가 시로 보고를 해서 시에서 전문위원들한테 현장을 보고서 다시 보수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해서 시에서 시비로 예산을 보조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보수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알았습니다. 유회당은 397쪽에 어디 소재가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무수동 쪽에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무수동에?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하재붕 위원    이 유회당이 어떤 문화재예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글쎄 조선 영조판서 지낸 권희진 선생님을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공부하던 곳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알려졌다고요, 이게 몇 년 된 것은 모르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글쎄요 건립 연도관계는...
하재붕 위원    됐어요. 399쪽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는 부분들이 많은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들이 많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하재붕 위원    398쪽에 보면 정월대보름제니 유천동 산신제서부터 단군개천대제서부터 지금 이 예산액들이 많이 좀 차이가 나는데 지금 단군개천대제는 이게 지금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현재 대흥동 엘리제예식장 들어가는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단군 봉안하는 곳이요.
  거기서 봄, 가을로 제를 모시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제를 모시죠, 그 다음에 지금 당산제니 목신제니 거리제니 이런 것은 전부다 몇 시간이면 끝나는 부분이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테미공원 벚꽃축제 지원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지난 07년도 때도 예산 때 아마 이 부분 가지고 증액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잘 아시겠지만 이 테미벚꽃 축제는 다른 축제는 거의 오전에 끝나는 축제인데 보면 200만원씩 거의 뭐 200만원씩인데 지금 테미공원 벚꽃축제가 지금 3일간 보통 합니다.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하재붕 위원    3일간 하면서 사실 중구에 노인분들이 거의 다 오시거든요.
  한 번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러면 이런 다른 축제때는 정말 떡국이라도 끓여 드리는데 이 테미 여기는 지원금액이 3일씩 하는데 300만원 지원을 하다 보니까 국수 밖에 못 줘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작년에도 300이었는데 또 300이란 말예요. 요구를 이렇게 한 겁니까? 300을?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내년도에 재원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거의 다 대부분이 작년 수준에서 거의 동결되고 오히려 축소하는 그런 추세였기 때문에 작년수준으로 같이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무리 작년 수준으로 해도 현실을 좀 보셔야 될 부분들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테미벚꽃제는 지금 하재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축제와 다르게 한 3일 정도 그렇게 해서 우리 중구 관내 전체에 어르신들 모시고 경로잔치 같은 그런 행사도 하고 발전추진위원회에서도 자체적으로 경비부담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금 구예산이나 해 가지고서 경로잔치 성격의 식비를 직접 지원하기는 여러 가지 선거법이나 그런 제약을 받기 때문에 행사 내용 자체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런 식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 지원을 충분히 못해 드리는 것은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요점 부분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다른 천신제니 목신제니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물론 선거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음식제공 부분은 어떤 제한을 받겠죠.
  그러나 다만 여기 하는 제니 뭐 여기에 대해서는 떡국을 먹는데 여기는 돈이 없다 보니까 국수를 먹는단 말예요, 제공이.
  그래서 국수도 돈이 없어 가지고 많은 3일 동안 하다 보니까 오히려 민원으로 발생이 되요, 이 부분이.
  오히려 아니한만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따져서 뭐하냐 지원이 안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금년에 해 보니까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 내용은 저희들 충분히 이해는 가고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본위원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동료위원 질의를 위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전번과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예산안을 계상하면은 하여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임무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400페이지를 보면은 400쪽에, 제49회 한국민속예술제 출연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속예술제는 우리 구청사업이 아니고 매년 국가에서 지역을 순회하면서 장소를 선정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단위에서 한 개팀은 꼭 출연을 하는 것으로 그런데 이번에 출연을 하는 것이 순번에 의해서 우리 구 차례인지 아니면은 5개 구에서 경연을 해서 최우수작품이 전국대회에 출연을 하는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지금 이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국민속예술제는 벌써 49회째가 됐습니다.
  10여 년전까지만 해도 시단위 경연대회를 해 가지고 시에서 제일 잘한 팀이 전국대회 다음년도에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방에서도 자체적으로 경연대회를 또 선발대회를 하다 보니까 민속예술이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10년 뒤부터는 자체적인 시단위 선발할 수 있는 경연대회는 생략을 하고 5개 구청이기 때문에 구청별로 순번을 돌려 가지고 돌려가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44회때 문창동 서정엿장수 놀이 출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연도에 나가야 되는 순번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광희 위원    우리 구가 이번에 나가는 순번이 됐다 그 말씀이죠.
  지금까지 우리 민속예술제를 거쳐서 부사칠석놀이라든지 문창동 서정엿장수 놀이라든지 또 유천동 버드내 보싸움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우수한 성적을 거뒀잖아요, 지금까지 보존을 하고 우리가 해마다 거기에다가 지금 운영비를 보조해서 그것을 지금 계속 유지관리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출연종목은 지금 선정이 됐는가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출연을 할려고 하면은 보통 10월달에 출연하거든요?
  10월 추석 바로 직전이나 그때 쯤 하기 때문에 보통 연습도 세달 이상은 해야 됩니다.
  보통 7, 8, 9월달 정도 연습해 가지고 출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해당 되기 때문에 각 동에 내년도에 출연할 수 있는 민속이 있으면 추천을 하도록 공문발송을 해 가지고 동장들한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접수된 것은 산성동에 무수동 천신제 한 군데가 출연을 하겠다라고 하는 신청을 해 줬고요.
  그 천신제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삼천포 거기에서 전국대회 했었거든요, 마을대표들도 한 20명이 경연대회 할 때 현장을 한 번 봐야 되겠다 해 가지고 갔다 오고 난 뒤에 자기들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해 가지고 우리한테 신청은 들어 왔습니다.
  다만 아직 결정은 안 했고요.
  내년초쯤에 더 좀 우리 좋은 민속이 있는지 알아보고 난 뒤에 우리가 대표민속을 결정한 뒤에 연습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지금 자꾸 쇠퇴해져 가고 없어져 가는 민속놀이를 개발해서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출연 자체가 이것은 임의적으로 우리가 출연을 않는다든가 포기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글쎄 예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국비에서 800만원 지원해 주고요, 시비에서 5,200 그렇게 지원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대전시 대표로 가는 거기 때문에 대전시만 대표가 없다고 하면은 그것도 전국대회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출연을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광희 위원    좋은 민속놀이를 하여튼 개발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다음에 402쪽에 보면은 일반보상금 중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있습니다.
  그 동안에 중구합창단은 운영하다가 없어졌었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작년에 해체가 됐었습니다.
이광희 위원    다시 구성을 했는가요, 이거?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지금 구성하기 위해서 12월달에 구성모집을 내 놓은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9월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민속예술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주시고 해서 거기에 따른 규칙도 제정을 해서 우선 예술단의 규칙이 들어가 있는 것은 먼저번에 의원님들한테도 저희가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라든지 조례개정할 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4개 예술단을 구성해서 운영할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우리 조례나 규칙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우선 합창단하고 관악합주단 그리고 실버예술단, 그리고 민속예술단 이렇게 4개를 하기로 해 가지고 전에 보고 드려 가지고 조례나 규칙도 개정을 했고 일단 관악합주단을 26일날 창단식을 갖도록 그렇게 우선 한 가지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예산 자체가 합창단이나 구성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덜 돼 있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하기로 돼 있고 합창단 같은 경우는 금년도 12월달에 모집공고를 내서 내년 1월초부터 운영할려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우리가 구에서 구민한테 제공하는 것이 뭐 어려운 분들한테는 생계비를 지원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합니다마는 이런 합창단 같은 것 예술단 이런 것을 운영해서 우리 구민들이 들을 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해체했을 때는 상당히 참 섭섭한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다시 구성을 해서 구민을 위해서 좋은 연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에서는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지금 5개 구청중에서 우리 구만 합창단이 없어 가지고요, 그동안 시장기 합창대회도 있고 하는데 우리 구만 출연 못해 가지고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뭐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은 잘 구성을 해서 우리 합창단 잘 운영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이광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마는 합창단을 해체한 것은 어디서 해체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저희가 담당과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재붕 위원    과에서 해체 한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해체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니까 해체를 하면서 말이지 이런 부분들이 앞을 못 내다보는 행정이에요, 이 부분들이 안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것은 하여튼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이 유사하게 나타나지 않도록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중구 합창단 운영에 지휘자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5개 구가 다 합창단들이 있다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5개 중에서 우리구만 현재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운영하는데 지휘수당이라든가 반주자 수당 이런 부분들이 5개 구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우리가 지난 3월에 각종 예술단체 장들로 중심해 가지고 우리 중구 예술자문단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자문을 충분히 여러번 회의를 하면서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지휘자수당이나 반주자수당, 단무자수당 등은 5개 구청 거의 같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알았습니다.
  403쪽에 작은 도서관 지원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하재붕 위원    이게 지금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 해 가지고 200만원 곱하기 20개소인데 이게 지금 각 동에 나가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금년도까지는 사실상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에 문고는 관리했었고요, 우리는 동이외에 사설 도서관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했었거든요?
  중간에 우리가 조례개정하면서 우리 문화체육과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자체를 내년부터는 각 동에 있는 것도 우리 문화체육과에 소속시켰고요.
  동에 17개 동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작은 도서관 중에서 제일 잘 운영되는 곳이 석교동에 있는 알짬하고 중촌동에 있는 짜장, 저쪽 태평동에 있는 짝꿍 그렇게 3개가 지금 공동모금회 지원받아가지고 새로 운영을 하는데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20개소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것에 15개가 지금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큰 도서관.
하재붕 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도 있는데 한밭도서관이 그런 유형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큰 도서관입니다, 그것은.
하재붕 위원    그런데 이 도서관 기능을 수행을 하면서 말이지 이 도서나 자료구입비를 지금 못받고 있는 데가 있어요. 지금 그게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대흥동에 있는 대전평생학습관 또 목동에 있는 대전학생교육문화원 물론 동구에도 한 군데는 있는데 이 세 군데는 명칭이 도서관이라는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도 제대로 자료나 구입비를 지원 못 받고 있거든요, 현실이.
  결국은 말이지 대전평생학습관이나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이 부분들이 사실은 실제는 도서관 기능을 하거든요, 실제 가서 본위원도 가서 보면은.
  결국은 말이지 시로부터도 어떤 도서자료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 받고 또 이런 부분들이 대전시 교육청에서 운영한단 말예요, 이 부분들은?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결국은 피해는 우리 주민들은 거기가서 전부다 도서를 열람하고 보고 있는데 결국 주민들한테 온단 말예요.
  여기에도 우리 중구에 두 군데가 있단 말예요, 대전시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가 중구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지원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글쎄요, 지금 아직도 최근에 와서 일반 지방자치하고 교육자치가 일부 같이 가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만 아직도 지방자치하고 교육자치는 좀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 지금 말씀하신 테미도서관이나 학생도서관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육자치 쪽에 들어가 있고 우리 한밭도서관 같은 경우는 우리 지방자치쪽에서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그런 도서관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교육자치라고 하더라도 시에서 전출금이 가서 하기 때문에 담배소비세나 그런 것을 전부다 교육자치 쪽에 들어가는 예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쪽에서 지원받는 예산 자체도 교육자치도 실질적으로 50%가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하고 똑같아요.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교육 공무원입니다만 거기에 대한 보수라든지 거기 운영하는 그런 것이 시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 편성할 때도 시의회에서 예산에 대한 심의도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다만 교육자치 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 기초자치단체인 구청에서 직접 예산을 지원하기에는 여러 가지 아직 제약되는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하재붕 위원    아니 있겠죠.
  있는데 본위원이 이렇게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으로 해 가지고 20개소에 각 200만원씩 전부다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목동에 있는 학생교육문화원이나 또 대흥동에 있는 평생학습관이나 여기에 있는 역할들이 말이죠, 동에 있는 역할보다 더 크게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유장서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적은 금액이지마는 꼭 17개외에도 3개소 운영하지 않습니까?
  인원도 어디 사실 동보다도 거기가 와서 보세요, 많은 인원이 와서 보고 있어요, 이용하는 주민들이.
  전부다 중구에 주민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1개 동보다도 더 많은 활성화가 돼 있는 그런 부분에 한 번 검토를 하세요, 나중에.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403쪽요, 지금 관광숙박업소 관리 부분이 있어요.
  여기 42만원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지금 42만원으로 어떤 부분을 관리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우리가 일반호텔이라고 그러죠, 관광호텔이라고 하는 호텔이라든지 관광과 관련되는 그런 유흥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등록을 할 때 관광업소로서 적절한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후에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업소등록할 때 심의위원회 심의수당입니다.
하재붕 위원    심의수당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는 정말 관광숙박업소의 역할이 상당히 크거든요?
  여기서 맨날 회의만 하고서 뭐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여기서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숙박업소는 위생과에서 하는데요, 우리가 하는 것은 관광호텔만 등록을 할 때에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는가 그것을 심의하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그 자체만 심의한다 이런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렇습니다, 등록 할 때. 등록요건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406쪽요, 보면 생활체육대회 참가 있지 않습니까? 민간지원에?
  406쪽에, 여기 대전광역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 어르신은 어떤 뜻을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 연세가 어떻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 중에요, 65세 이상 된 분들을 어르신이라고 하시는데 그 분들만 별도로 또 체육대회를 작년부터 처음 생겨 가지고 전국이 똑같습니다.
  전국에 생겨 가지고 또 시단위도 그렇게 작년, 그래서 금년에 두 번째 했습니다.
  내년에 세 번째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여기 생활체육대회는 65세이상 되면 못 갑니까? 어르신들은 또?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아니 그러니까 어르신체육대회는 따로 어르신들끼리만 모여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300만원이, 그래서 금년까지 두 번째 했습니다. 전국대회까지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여기 인원이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보통 우리가 1,000명 이상 참여를 하시죠.
하재붕 위원    1,000명이상, 65세 이상이?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 체육대회 있지 않습니까? 밑에.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하고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하고는 어떻게 구분을 하시나.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글쎄 밑에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는요, 지체장애들만 해당되고요,
하재붕 위원    지체.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위에는 그냥 모든 장애인들 전체 포함해서 대회를 하고 그렇게 구분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체장애들이 한 번 더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죠.
하재붕 위원    그럼 지금 장애인이 전체 몇 명이에요, 우리 중구에.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글쎄요, 장애인 정확한 그...
하재붕 위원    아니 정확하게 알아야 이런 예산 산출이 될 것 아녜요.
  무조건 300만원만, 지난번에 300만원 했으니까 이번에도 300만원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이것은 사실상 장애인 체육대회나 한마음대회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는 우리가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복지과에서 추진했었어요.
  그러다가 금년부터 우리한테 넘어 오면서 우리한테 예산편성해서 체육대회 관계만은 우리가 해라 해서 한거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 나가 보니까 인원도 많이 왔더라고요, 한 몇 백명씩 500~600명씩 오셔 가지고 대회를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우리 과장님 말이죠, 이런 문화체육과 같은 데서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는 올 해 처음 세우든 이렇게 했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 중구에 지체장애인이 몇 명, 전체 장애인이 몇 명 이 정도는 여기에 기재가 안됐더라도 알아야 될 기본이지마는 여기에 예산까지 편성이 됐는데 그런 기초적인 숫자는 알고 계셔야 되요, 안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알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중복이에요, 그렇죠?
  지체장애인도 위에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하고 밑에 장애인 한마음대축제는 지체장애인만 하고 중복으로 된다 이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대회를 따로 일정을 따로 잡아 가지고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장애인 한마음 대회 같은 경우는 KT 대운동장에서 했고요, 장애인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충무체육관에서 개최를 따로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아까 우리 과장님도 이야기 하셨지만 전체 중구에 예산이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을 각 실·과부서들이 고통 분담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들도 과감하게 말이죠, 하나로 통·폐합 해 가지고 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이런 데서 찾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모든 부분들을 항상 관행이다, 관례다 여기에 얽매여 가지고 하지를 못하면 계속 이렇게 밖에 개미 쳇바퀴 돌듯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검토할 부분들은 검토하셔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409쪽요, 410쪽 한 번 볼까요?
  맨 상단에 보면은 숙소운영비, 용품비 했는데 피복비가 말이죠, 운동복 그런 등 10종인데 이게 지금 10종에 400만원씩 듭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1년 내내 연습을 하고 대회도 출전하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옷 같은 게 많이 자주 훼손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하재붕 위원    아니 아무리 훼손이 되도 이게, 지금 작년에도 이렇게 했을 것 아녜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10종이면 한 종에 40만원꼴 돌아가는 부분인데 내가 아무리 이 부분이,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선수가 여섯 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츄리닝 한 벌만 해도 보통 대회 나갈 때 입는 전문선수들 입는 옷은 몇 십만원씩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선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입는 몇 만원짜리가 아니고 대회 출전할 때는 몇 십만원씩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권투복이기 때문에 작은 옷이지만 비싸더라고요, 팬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죠.
  지금 우리 구재정이 넉넉하다면은 뭐 이해가 아니라 더 보태줘야죠.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을 꼭 지금 본위원이 예산 심의하다 보면 말이죠, 구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조달청에 내는 수수료까지 입찰등록수수료까지도 전부다 70% 예산 잡아놓은 것 아세요? 조달청에 낼 입찰등록, 낙찰등록 수수료를 냅니다.
  더군다나 각 동에도 신문구독료도 1만원씩 내야 되는데 전부다 7,000원씩 잡았어요.
  지금 전체 부분들이 그렇게 흐름이 전체 부분을 한 번 인지를 좀 하셔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408쪽에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지난번에 우리 중구에서 처음으로 대흥 초등학교가 했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하재붕 위원    하고서는 이게 유해물질이 나와 가지고 막 그냥 운동장을 사용을 못하고 거기에 완화시키기 위해서 약제를 뿌리고 별 방법을 썼는데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대흥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처음 조사했을 때는 유해물질이 나온 것으로 돼 있는데 두 번째 교육청에서 조사했을 때는 유해물질이 안 나온 것으로,
하재붕 위원    안 나왔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안 나온 것으로 그렇게,
하재붕 위원    지금 대흥초등학교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대부분 학교가 당초에 했던 것과 다르게 다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대부분 그렇게 판단이 났습니다.
  그 중에서 대흥초등학교만 유해물질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났어도 거기는 다시 시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게 서대전초등학교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내년도에는 서대전초등학교가 하는 것으로 교육청 심의결과 확정 됐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이것 하면서 여기는 지금 조명등이 설치가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거기는 금년도에 조명등 들어갔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따로 먼저 들어갔다 이런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먼저 들어갔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하시면서 이 부분들 한 번 꼼꼼하게 보셔야 될 거예요.
  유해물질이 나와 가지고 또 이 부분이 민원이 돼 가지고 많은 행정력 낭비도 또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같이 연계되서 나온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번 이 부분들 철저히 좀 관리 감독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00페이지에 문화예술의 거리를 올 해부터 시작하면서 거기 육성위원회하고 기금심의위원회가 신설이 됐어요.
  이것도 어떤 권고안이나 아니면은 조례에 있는 사항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뭐 비슷비슷한 사항인데 이것을 통합할 수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것은 먼저번에 조례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 충분히 보고를 드렸고 그때 이해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리고 중구 합창단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했는데 아무튼 지금 존경하는 우리 하재붕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중구 재원이 너무 열악하고 정말 심한 경우에 모과의 급량비도 0원 처리할 정도로 상당히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인데 사실 이런 부분은 합창단 이런 것은 나중에 우리가 재원이 잘 됐을 때 웃음이 절로 나올 때 필요한 부분이고 먹고 사는 것이나 복지예산이나 모든 게 부족한 상황에서 나는 이것은 지금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글쎄 이제 뭐 문화나 체육쪽으로는 보기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앞으로는 문화체육쪽에 더 관심을 둬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윤준백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재원이 넉넉했을 때는 필요하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저번에 제가 조례를 9월달에 제정해 주실 때에 저희 4개 예술단을 구성한다고 하는 사항을 보고를 드렸고, 또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충분히 보고를 드려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조례를 제정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준백 위원    예, 이해는 했었는데요, 동의하기는 어렵더라 이거죠, 재원이 이렇게 부족한 상황에서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도 그동안에 사업을 추진해서 26일날 관악합주단 먼저 창단을 하고 합창단도 하기 위해서 12월달에 이미 모집 공고를 낸 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신뢰성이나 그런 것을 볼 때 이미 사업이 추진됐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이해를 해서 승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윤준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4개 예술단을 구성할려고 당초 조례나 심의할 때부터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선 관악합주단하고 합창단 2개만 하고 나머지 민속예술단이라든지 실버예술단은 차후에 재정이 조금 나아지면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합창단하고 관악합주단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께서 다시 한번 깊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관광숙박업 등록심의위원회 관리를 했는데 올 해는 심의회의가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금년에는 한 번도 없었고요.
윤준백 위원    그런 신규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예비비 형식으로?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뭐 내년에도 우리 관내에 호텔을 과연 지을만한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한 군데 문창동에 여관을 지금 관광호텔로 바꾸기 위해 가지고 사전사업승인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해 줘서 그 사업승인 구조를 갖추면은 내년에 등록할 때에 심의를 한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몇 명이 얼마를 어떻게 한다는 것도 표기가 여기 안돼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7만원씩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부적인 뒷면에도 있습니다. 7만원씩 3회에,
윤준백 위원    2회까지도 필요도 사실 없는 건데,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아니 이게 또 있을까 봐서 그런거지,
윤준백 위원    예비비 형식으로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해하고, 그 다음에 뿌리공원 우리가 국궁장을 한 번 가 봤어요.
  이번에 그러면 난로를 새로 설치를 하신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그동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동안에는 사실은 기름난로 오래된 게 노후된 게 있었는데요, 기름난로가 지금 작동을 잘 안하다고 그래 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것 뭐 화재의 위험은 없습니까? 이 난로가 40만원 짜리 난로가 뭔지는 몰라도.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것은 지금 우리가 전기난로를 해 줄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화재는 위험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407페이지 생활체육교실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저희 위원들이, 물론 집행기관도 마찬가지겠죠.
  재원이 없어서 정말 이것저것 검토를 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됐었는데 또 이 부분도 생활체육교실이 올 해는 21개소에서 또 2개를 늘렸단 말예요.
  예산도 올 해 8,400에서 거의 한 2,000만원을 증액을 하고.
  물론 뭐 기금과 시비가 늘어서 그렇다지만 하여튼 우리구가 내야 될 돈이 자꾸 많아지니까 그리고 이것도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몇 대 몇 이런 상황에서 기금, 시비, 구비가.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지금 체육교실 같은 경우는 비율을 맞추기가 어렵고요, 같이 이제 우리 지역여건에 맞게 조금 늘려서도 하고 있거든요.
  현재 보면은 서구 같은 경우는 5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성 같은 경우는 27개소고요.
  그래서 다른 구들도 그렇게 많이 운영하고 있고 또,
윤준백 위원    거꾸로 또 위원들이,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런 수요가 자꾸 증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윤준백 위원    다른 구를 비교해서 우리가 더 많이 하는 것 있으면 예를 들어 다 삭감내지는 없애도 되나요? 그런 논리로 가시면 안되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아니 어차피 수요가 자꾸 늘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생활체육교실을 2개를 꼭 늘려야 되느냐, 이 2개가 뭐예요?
  이번에 추가로 2개 늘린게.
○주민국장 박춘용  생활체조하고 축구하고.
윤준백 위원    축구는 그동안 그러면 지원이 안됐어요, 여태까지?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축구는 지도자 아직 안 뒀습니다.
윤준백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다 석연치가 않아요.
  우리가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재원이 넉넉하다면 더 드려야죠, 사실은.
  그러나 재원이 부족해서 정말 밥 먹을 돈도 없고 복지나 노인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다 지금 삭감되는 상황인데 나는 이런 부분이 정말 안타깝고 동의하고 싶지가 않아요.
  특히 더 제가 속이 상한 것은 물론 제가 무지인지는 몰라도 예술단원이니 운동부가 자꾸 증액되고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동의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410페이지에 보니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인데 나는 이런 부분은 거꾸로 우리가 기금을 이것을 확보를 못해서 이렇게 감액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아카데미 관계는 이것이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던 사업이거든요.
윤준백 위원    올 해는 기금에 대한 표기가 전혀, 이 전체 그럼 기금이에요, 7,600이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지금 현재 우리 구비 부담을,
윤준백 위원    없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시에서 구비부담을 요청을 했던 사항인데 우리가 구비부담을 현재 안한 상태거든요.
  이것은 조금 문제도 있어 가지고 우리가 구비부담을 안한 것인데 왜냐면은 지금 현재 5개 구청 중에서 서구하고 우리하고 대덕하고 세 군데가 구비부담을 안했어요, 동구도 25% 반만 했고 그렇게 했는데 이 사업 성격으로 봐서는 광역시 사업으로 볼 수도 있고요, 사업 성격상.
  그리고 이제 또 동구하고 대덕은 50%를 시비를 더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사업인데 어느 구는 시비를 일부 50%를 지원을 해 주고 또 어느 구는 하나도 안해 주고 사업성격상도 시비성격이 있고 그래서 시 담당부서하고 우리가 토론도 했습니다만 자기들도 어떤 기준을 다시 마련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답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5개구가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구비부담을 내년에는 하지 말자라고 했다고 하는데 유성구 한 군데만 또 그것을 어기고서 100% 부담을 시켰고 나머지 4개 구청은 현재,
윤준백 위원    그러면 기금으로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자.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런데 기금만 한다고 하니까는 시에서는 지방비 부담이 의무화 돼 있기 때문에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일단은 돼야 되기 때문에 연초에 시작은 조금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추경에서 시비를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구비부담을 한다고 하면은 그 이후부터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대흥동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지원이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이게 지금 YWCA 거기 위탁 나가 있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어쨌든간에 이 예산이 이 부분도 이렇게 거의 반이상 삭감되는 부분이 운영이 될까 우려가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래서 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어떤 똑같은 일을 하니까 5개 구청이 똑같이 100% 시비를 주든지 아니면은 구비 부담을 전체 시키든지 하여튼 기준을 좀 우리가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윤준백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일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일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경제과장 정난호  경제과장 정난호입니다.
하재붕 위원    420쪽에 보면 말이죠, 고품질 쌀 생산공급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못자리용 상토지원 있는데 우리 중구에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저희들이 농가는 논 면적으로 지금,
하재붕 위원    아니 농사를 짓는 분들.
○경제과장 정난호  잠깐만요.
  저희들이 농가와 비농가가 같이 있는데요 2,150농가입니다.
하재붕 위원    2,150농가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하재붕 위원    그럼 농가가 그 농가면 그런 농가 숫자면 인원도 상당하겠네요 인원이?
○경제과장 정난호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업농가와 일부 직장을 가지면서 다른 외지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까지 포함한 겁니다. 우리 관내.
하재붕 위원    지금 농가를 하는 기준이 뭐 논이 몇 ㏊ 이상 이런 부분 기준이 아니고 조그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뭐 100㎡ 이내에도 다 농가라고 이렇게 하나, 기준.
○경제과장 정난호  저희들이 농지원부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농지원부가 종전 단위로 따지면 300평 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지원부를 만들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농지원부를 만들면 해당 지역에 살아야 되는 것 아녜요?
○경제과장 정난호  아닙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고,
○경제과장 정난호  인근에 뭐 연기나 공주 이쪽에도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부분을 다 저기를 한다 이런 얘기죠?
○경제과장 정난호  예.
하재붕 위원    이 농업에 관련된 모든 지원을 하다 보면은 이 농업지원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농업에 관련된 지적 부분들도 많이 가지고 계셔야 되겠죠, 뭐 다른 건 없습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하재붕 위원    예를 들면 뭐 민간자본보조에서 못자리용 상토지원이다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다 보면은 이 농가에 관련된 이런 용어 부분이라든가 또 농가에 관련된 계절별로 또는 그런 어떤 파종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느 분이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뭐랄까 지원을 해 줍니까?
  관련된,
○경제과장 정난호  아, 저희들이 못자리 상토라고 그러면은 이것은 논에 대해서 관련되기 때문에 논면적을 가지고 기준을 잡습니다.
  농지 중에서도 논을 기준을 잡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과수원이죠?
○경제과장 정난호  예.
하재붕 위원    지금 과수원 가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저희들이 과원폐원 대상 농가가요, 이게 지금 복숭아, 포도, 뭐 이런 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하는 건데 이것이 그 두농가 복숭아 농가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현재 과수원 하는 농가가 전체가 어느 정도 파악돼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저희 관내에 복숭아, 배 이런 것 중에서 32농가입니다.
하재붕 위원    32농가?
○경제과장 정난호  예.
하재붕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폐업을 할 것 아녜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그 폐업희망자가 있는 경우에요.
하재붕 위원    지원을 해 주니까 폐업을 할 거란 말예요.
  여기도 예산을 보면은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거의 뭐 5배 정도 이렇게 늘어났단 말예요.
  지금 폐업하는데 과수를 하는데 폐업하는 지원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 과수원을 폐업을 하게 되면.
○경제과장 정난호  이게 한·칠레 FTA가 발효되면서 그 쪽에서 수입되는 농산물로 인해서 우리 농가들이 과수농가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피해보는 농가들이 수지타산이 안 맞음으로서 그 과수를 포기할 경우에 정부에서 포기를 권장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포도라든지 복숭아라든지 이런 것이 수입이 됨으로써 우리나라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그 농가들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425쪽요, 이 학교 우유급식사업이 있죠 기타 보상금 중에.
○경제과장 정난호  예.
하재붕 위원    이것은 지금 어떤 유형입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이것은 초·중·고등학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원래 지급하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우리 중구에 기초생활수급자들 자녀들을 전부다 지급해 준다 이런 얘기죠?
○경제과장 정난호  예.
하재붕 위원    차상위는 안합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차상위는 여기에 해당이,
하재붕 위원    거기는 지원 안합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예,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이 몇 명 정도 파악됐습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저희들이 2,130명 내년도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2,100.
○경제과장 정난호  30명이요.
하재붕 위원    30명이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하재붕 위원    우리 중구에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5,000 가구가 넘거든요.
  한 가구에 한 저기는 안 돌아가네요. 그 다음에 427쪽에 보면 이런 꿀벌통 지원이니 또는 이런 데는 자부담을 합니까? 농가에서?
○경제과장 정난호  자부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여기서 모든 부분들 지원할 때는 자부담이 있죠?
○경제과장 정난호  예,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대부분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50대 50입니다.
하재붕 위원    5대 5?
○경제과장 정난호  예.
하재붕 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안했을 때는 지원이 안 되나요?
○경제과장 정난호  이 사람들이 지원신청을 할 때는 자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비율을 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구입을 할려고 그러면 그 돈을 가져야 구입을 합니다, 자부담을 포함해야.
하재붕 위원    그런데 본인이 자부담을 한다고 그래 놓고 계획서는 다 세워 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자부담 한 것, 안한 것을 어떤 확인을 할 것 아녜요.
○경제과장 정난호  확인을 하죠.
  그러니까 물건을 구입함에 있어서 자부담이 없이는 그 물건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1만원 짜리라면 우리가 5,000원을 지급을 해 주고 5,000원을 자부담을 해야 그 1만원 짜리를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5,000원을 가지고 그 구입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량 구입한 것을 확인해서 우리가 돈을 지급을 합니다.
하재붕 위원    여하튼 뭐 그렇게 철저히 하시는데 지난번 재래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것도 자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할려고 했는데 자부담을 안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변경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경제과장 정난호  그것은 자부담이 있는 재래시장 같은 경우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 있고 없는 사업이 있는데 자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자부담 없는 사업으로 그 사업을 돌렸던 그런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애당초에는 처음에는 그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경제과장 정난호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429쪽에 물가모니터요원 있어요. 이 물가모니터요원이 3만 160원 해 가지고 10일을 곱해 가지고 4회 해서 12월 했는데 이 분들의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경제과장 정난호  우리가 개인서비스요금 49개 품목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주요생활필수품 32개 품목 해 가지고 이것을 매달 두 차례에 걸쳐서 지역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를 하기 위한 물가모니터요원인데 10명을 저희들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10명이면은 각 시장을 위주로 하나요?
○경제과장 정난호  시장도 있고요, 또 주변 일반 주거지역 뭐 이런 데 다 통틀어져 들어가 있습니다. 동별로 거의.
하재붕 위원    그럼 이렇게 해 가지고 얼마나 지금 많은 도움이 됩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많은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굉장한 실적이 있죠.
  우리가 홈페이지에 지금 그것을 계속 조사한 것을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평이라든가 돈이라든가 근이라든가 사용금지 됐죠?
○경제과장 정난호  예.
하재붕 위원    이 부분들 관리 하시죠, 단속도 하시고?
○경제과장 정난호  예, 단속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단속해서 지금 어디 행정적으로 뭐 어떤 처분이라든가 이 부분들 하신 실적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저희들이 지금 처벌을 할, 솔직히 처벌 정도는 아니고요, 계도 지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사실상 그 단위를 변경을 해 놓고 사실 일부는 용인을 하고 일부는 용인을 않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라든지 각 업소에 계도 또는 지도를 계속 하고 있어서 거의 뭐 지금 사용은 개량된 단위를 사용을 하는데 일부 저도 좀 전에 표현을 평으로 했습니다만서도 우리가 듣기는 아직까지도 그 인식이 그렇게 돼 있어서 약간에 그렇게 활용하는 정도지 실질적으로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 쓰는 것은 전부다 ㎡라든지 이런 것을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한 1년 됐어요, 이것 금지한 지가.
  그러면은 지금 보통 식육 있지 않습니까?
  식육도 중량당 가격으로 판매해야 되죠? 그렇죠?
○경제과장 정난호  예.
하재붕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음식점에 1인분, 2인분 인분은 못 쓰게끔 돼 있죠?
○경제과장 정난호  인분은 허용되도록 돼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허용되도록 돼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예, 그게 혼란이 좀 올 수가 있는데요, 식당에서의 인분은 일반적으로 아직 개량을 얼마다라고 하는 것을 인분에 대해서 그 표시는 허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법적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그것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근거자료 좀 한 번 본위원한테 주세요.
  지금 본위원이 질의했던 평이라근가 이런 근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홍보대책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경제과장 정난호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팜플렛도 만들어서 각 업소에 보냈고 또 해당 각 동이라든지 이런 데 자생단체라든지 이런 데 할 때 홍보하도록 돼 있고 저희들 구보라든지 각종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현장을 분야별로 지도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1년 되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8월달부터 이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한 4개월 동안 됐는데 아직은 정착이 될려면 조금더 있어야 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서도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계도 지도를 해서 완전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작년 11월쯤이나 이때서부터 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과장 정난호  실제 시행된 것은 7월인가 이렇게 8월 이렇게 됐습니다.
하재붕 위원    작년요, 금년요?
○경제과장 정난호  금년도.
하재붕 위원    이것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작년 11월서부터 약 8개월,
○경제과장 정난호  이것 한다고 그랬는데 정식으로 한 것은 계도기간이었고.
  계도기간은 그렇게 됐고.
하재붕 위원    확인을 해 보세요, 사용금지된 것은 본위원도 자료를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식품원산지 표시부분 같은 경우도 단속하죠?
○경제과장 정난호  예.
하재붕 위원    이것은 원산지 증명서로 확인합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저희들이 저는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산지 표시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해당 공무원들이 전문 그 분야에 식약청이나 이런 데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것을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은 구별을 하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있는 공무원들이 보고서 구별하기는 지금 굉장히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식약청이나 이런 경찰하고 합동단속할 때 원산지 표시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저희들 따로 원산지 표시했느냐 안 했느냐만 하지 이것이 수입산이냐 국산이냐 이런 것 판명정도는 솔직히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원도심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아까도 타과 질의할 때 본위원이 얘기를 했지마는 본위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라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실·과하고 접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심의지만 그것하고 조금 연계된 부분이라도 양해를 좀 당부드릴게요. 질의하더라도.
  지금 원도심 활성화 대전시에서 한시법으로 제정이 된 것으로 폐지됐습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예.
하재붕 위원    그러면 폐지 됐으면은,
○경제과장 정난호  금년말 폐지됐습니다.
하재붕 위원    12월로 폐지되죠?
○경제과장 정난호  예.
하재붕 위원    그럼 이제까지 우리 시에서 한 70%, 구에서 30%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입주업체들.
○경제과장 정난호  임대료 지원요.
하재붕 위원    임대료 지원. 그래서 작년에 금년에도 한 거의 2억 가까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폐지됐으면 어떤 대안이 또 있나요?
○경제과장 정난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폐지됐다 하더라도 12월까지는 신청이 들어오면 1년간은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1년간은. 다만 그 이후에 내년도에 신청들어온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지원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임대료 지원조례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균형발전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만큼은 우리 원도심에 대한 임대료지원을 구 자체적으로라도 지원을 계속해서 활성화를 할려고 지금 조례를 제정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 위원    예,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 주셔가지고요, 가벼운 질문을 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30쪽에 보면은 사회단체보조금에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대전지부 있는데 이 모임이 우리 중구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경제과장 정난호  이 시민단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꼭 무슨 뭐 그 지역만을 위한 그런 단체로 국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은 대전시, 명칭은 대전시 소비자 시민의 모임 뭐 이렇게 명칭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중구에서 태동이 되서 이렇게 설치가 됐는데 사실 소비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서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부분을 일정부분 소비자 엔지오에서 맡는 것이니만큼 오히려 그런 부분은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가벼운 질문이 아니라 본위원이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죠?
○경제과장 정난호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그 쪽 국가에서 지원받는 것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용은,
김경훈 위원    시에서도 지원받고요? 중기청에서 지원받고?
○경제과장 정난호  일정부분 사업에, 이것은 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김경훈 위원    뭐 정산 같은 것은 없죠?
○경제과장 정난호  정산 같은 것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정산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5개 구청에서 다 여기다 지원해 줍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5개 구청은 아닌 것 같고 이 사람들이 각종 예를 들면 어떤 소비자에 관한 조사를 한다든지 뭐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단체에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원을 받는 것으로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김경훈 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의 역할은 없고 대전시의 역할을 한다,
○경제과장 정난호  중구에도 역할을 하죠.
김경훈 위원    예, 정말 어려운 일이네요, 이게 보니까.
  글쎄요, 저는 어떤 시민단체도 참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한 것도 인정을 하고 또 본인 단체들이 스스로 돈을 내서 움직이는 게 저는 일반시민단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지마는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싶고 또 국가에서나 어떤 시나 이런 단체기관에서 받는 예산들은 좀 지방자치단체 구 재정 없다는 것은 이 시민단체분들이 더 숙지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방자치단체 구차원이나 군차원이나 이런 데서 지원하는 것은 좀 지양하지 않나 싶은데요,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
○경제과장 정난호  물론 이제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언제부턴가 우리 시민단체들이 정부에 지원금으로 운영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물론 한편에서는 좀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실질적으로 소비자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단체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하는데 약간에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어느날 갑자기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는 모든 게 시대의 추세에 따라서 변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경훈 위원    우리 과장님은 좀 넌센스 질문을 제가 하겠지마는 어떤 단체 이런 단체 성격을 본위원이 한 번 중구를 위해서 만들고 싶은데 예산을 세워 주시겠습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뭐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김경훈 위원    정말이죠, 약속하시죠?
○경제과장 정난호  예.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419페이지요, 이것을 표기를 잘못한 것인지 내가 이해를 못한 것인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에 올 해 297t을 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경제과장 정난호  297t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윤준백 위원    297t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규산제 31t하고 석회질 37t하고 68t을 한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정난호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작년 사업이었다고요, 올 해.
  올 해 이렇게 해 갖고 2,500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거고 그렇죠?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아무것도 아니지마는 검토를 좀 제대로 하셔야죠, 밑에를 안 봤을 때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럼 이 돈 갖고 가능하겠어요, 700만원 가지고 안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올 해는 규산질이나 석회질 사업이 대폭으로 삭감됐나요?
○경제과장 정난호  아, 이것이 과목, 2007년도까지는 농지면적이 농가수에 의해서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신청농가에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신청한 농가가 줄어들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대폭 줄어들었네요.
  어쨌든 이것 표기는 다시 해야 되겠네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421페이지 영세농가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이 두 부분이 다 예비비 형식이겠죠?
  예측을 못하고, 올 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몇 분이나 했습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7명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7명으로 저도 저번에 행정감사 때 들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영세농가자녀 학자금 지원은 몇 분 했습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여덟명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러면 1인당 얼마씩 했어요, 영세농가자녀 1인당.
○경제과장 정난호  34만 2,000원씩 1분기에 그래서 4분기 넷을 곱해야겠죠.
윤준백 위원    130 정도 됐죠?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올 해는 예를 들어 일단은 10분을, 지난 해는 같은 10분인데 올 예산을 세웠을 때는 1,390만원 정도를 세웠단 말예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이게 한 350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럼 예를 들어 인원이 줄든지 뭐가 줄든지 해 줘야지.
  이것도 표기 잘못이에요?
○경제과장 정난호  지난번에 시에서 표기를 오기로 되서 이렇게 됐었다고 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우리라도 정정을 해서 해 줘야지 이렇게 그냥 올려 놓으면 되나요.
  정정이 있었으면 바로 고쳐 갖고 올려 줘야지.
  하여튼 고쳐 주세요, 그러면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고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또 42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양봉농가 화분지원사업인데 이 역시도 올 해는 6.8㎏당 3,000원씩 지원해 줬나 보죠.
  그런데 내년에는 이게 좀 준단 말예요, 이것도 좀 설명해 주셔봐요.
○경제과장 정난호  이것이 전년도 보다 신청량이 줄어 가지고, 줄어서 이게 줄은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신청량이 줄었으면 예산도 줄어야지 예산은 더 증액된다고요.
  말이 안되죠, 그러면은요.
  아, 신청이 줄면은 예산도 줄여야지 예산이 더 올라가요?
○경제과장 정난호  아, 이것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늘은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으로는 더 줄었단 말예요, 수치상으로는.
  앞, 뒤가 말이 안 맞죠.
○경제과장 정난호  자부담까지 표기가 되서 그렇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경제과장 정난호  자부담.
윤준백 위원    자부담이 뭐죠?
○경제과장 정난호  자부담.
윤준백 위원    그러면 나머지 810g에 대한 것은 자부담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거꾸로 그러니까 6㎏만 인정하고 810g은 자부담이에요?
○경제과장 정난호  죄송합니다.
  자부담이 들어가지 말았어야 하는데 자부담 표기가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면 어떻게 경제과는 많아요, 표기.
  왜 그래요 박사님이.
○경제과장 정난호  죄송합니다.
윤준백 위원    한 두군데도 아니고 그리고 또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시비는 500에서 450으로 줄어 가고 왜 우리 구비만 또 320 정도가 올라가요, 또. 예?
  이것 좀 설명해 줘 봐요.
  시비가 내리면 구비도 내려 가지고 해야죠.
  자부담도 생겼다면서.
○경제과장 정난호  그게 자부담이 포함이 돼 가지고 포함이 됐기 때문에 50%인데, 시비, 구비, 자부담 50%가 거기 플러스 된 것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것 빼면은 다시 계산해야 될 것 아녜요, 그럼요.
  이것만 슬쩍 빼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녜요, 이것 전체 다시 해야 되요, 이것 하나 때문에. 이것을 파악하고 계셔야죠.
○경제과장 정난호  예, 알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것 예산안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녜요 그러면?
  그럼 그 항목을 남는 돈 자부담분을 어디다 처리할 거예요, 그러면요?
○경제과장 정난호  자부담분은...
윤준백 위원    거기 남는 돈을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러면.
○경제과장 정난호  그것은 삭감되야 되겠죠, 추경에 삭감해야 되겠죠.
윤준백 위원    아이고 참... 그러면 우리 과장님 실수로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요?
○주민국장 박춘용  굉장히 죄송한데요, 이것은 추경에 깎을 게 아니고 이번에 계수조정하실 때 좀 저희가 산출기초 근거를 찾아 가지고 정확한 계산서를 내서 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우시지만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할 때 좀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죄송합니다.
윤준백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재래시장이 지금 몇 군데로 파악돼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6군데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6군데, 그러면은 문창, 태평, 오류, 유천 빼고.
○경제과장 정난호  산성.
윤준백 위원    산성하고 태평, 용두는요?
○경제과장 정난호  용두도 그렇죠.
윤준백 위원    예? 용두는 어디가 있어요?
○경제과장 정난호  어디에 지금 말씀하십니까?
윤준백 위원    아니 중구 관내에 우리 재래시장이 몇 군데냐니까요.
○경제과장 정난호  6군데라니까요.
윤준백 위원    용두시장은 재래시장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예?
○경제과장 정난호  아니 들어갔다니까요.
윤준백 위원    문창, 태평, 오류, 유천, 산성, 태평, 어디가 들어가 있어요?
○경제과장 정난호  아니 오류에 어디 뭐가, 공공요금에는 용두시장에는 지출돼야 될 그 부분이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어쨌든간에 제가 여쭤보는 본뜻은 그게 아니니까요.
  지금 중구 관내에 재래시장이 몇 군데냐고요.
○경제과장 정난호  6군데라니까요.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몰라도 문창동, 태평동, 오류동, 유천동, 산성동, 아, 태평이 또 들어갔네.
  예, 용두시장 여섯 군데죠, 그러면은 문창, 태평, 오류, 유천은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어느 것으로 근거를 해서 이렇게 해 주느냐고.
○경제과장 정난호  그것은 공공요금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산성하고 용두는 안해 주는 것은 어떤 것 때문에,
○경제과장 정난호  산성은 아직 시설이 안돼 있고요,
윤준백 위원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거죠?
○경제과장 정난호  지금 전기료라든지 수도료, 그런 것입니다.
  아케이드 공사를 해 가면서 거기에 소방설비, 이런 소화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윤준백 위원    차후에 산성동하고 용두동도 이런 아케이드 공사를 다 해 주면, 지금 산성동까지,
○경제과장 정난호  아직 안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안 돼 있습니까? 산성하고 용두만 빠져 있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럼 아직 시장까지 형성이 덜돼 있어서 못해 주고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요?
○경제과장 정난호  지금 아직 용두동 같은 경우는 사실 아케이드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필요한데 자부담을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그러면은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능력이 아직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윤준백 위원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어쨌든 중구 관내에 나머지 2개 시장도 물론 자부담 아니면 시장의 활성화 내지 상인들의 의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관철을 해야 될테지만 언젠가는 우리 중구 관내 모든 시장들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앞으로는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하겠죠.
  그런데 용두시장 같은 경우는 좀더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더 할 때 그 때 검토를 해 봐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준백 위원    경제라는 것이 부익부 빈익빈이거든요.
  잘 되는 데도 계속 시설 만들어 주면 잘되고 안 되는 데 안되기 때문에 지원을 안해주면 더욱더 안되는 거고.
  그래서 중구 관내에 두 군데밖에 없다면은 내년에는 전혀 타당성이나 용역 이런 계획도 전혀 없죠?
○경제과장 정난호  지금 뭐 용두시장 이런 데는 계속 접촉을 해 봤지만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그런 어떤 자부담 능력이라든지 그러한 상인들의 결속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관에서라도 주도적으로 어쨌든 중구 전체를 그리면서 중구 전체가 다 발전할 수 있는 차원이라면은 산성동, 용두동시장도 지금은 활성화가 안됐더라도 관에서라도 먼저 지도를 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내로 공히 우리 중구 재래시장들이 똑같은 혜택을 똑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방금 윤준백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마는 보충질의를 한 번 할게요.
  자부담이 포함된 예산입니까? 여기가 아까 각 지원해 주는 것, 농업인들한테 전체가.
  자부담이,
○경제과장 정난호  그것만 아까 문제가 됐던 그 부분만 포함이 된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하재붕 위원    계상이?
○경제과장 정난호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우리 자료가 한 20쪽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자료를 말이죠, 지금 여기에 임하기 전에 예산 심의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1년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20쪽도 안되는 이 부분을 정말 한 번 살펴 보시고 오셔야지 정말 이 부분이 과연 제대로 된 예산심의 받는 자세입니까?
  보실 때 뭐 이 표기 오자나고 표기 잘못됐다 대수롭게 보실런지는 모르지마는 본위원들은 이 자료를 갖고 바깥에 나가서 의정활동을 합니다.
  실제 그런 예가 본위원이 얼마 전에 어느 부서 것 자치과 겁니다.
  올 해 출생인원이 393명으로 잘못 오타가 됐어요.
  본인은 이 자료만 믿고 교육청에 가서 어떤 자료를 요구하면서 그 관계자들하고 이야기 할 때 나는 이 자료만 생각하고서 393명이다 올 해 출생인원이.
  실제 여기와서 보니까 3,900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20쪽도 안되는 이 자료를 말이지, 지금 우리 경제과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한 두 군데도 아니고 이런 많은 탈자, 오자 이런 부분들을 이게 이 부분들이 사전에 검색이 안된다는 것은 이것은 이해가 안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경제과장 정난호  죄송합니다.
하재붕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정말 없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433쪽에 보면 특화거리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맞춤패션 있죠?
○경제과장 정난호  예.
하재붕 위원    이게 특화거리하고 이 축제 부분이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 가지고 많은 역할을 하는데 지금 우리 몇 개나 이런 1년에 행사를 합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저희 소관으로는 특화거리 맞춤패션 여기 한 군데고요, 타부서 위생과에서 2개, 교통과에서 1개 이렇게 한 4개를 지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부분들이 전부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목적은.
  그런데 보면 뭐 자동차거리서부터 패션서부터 으능정이 많은 부분이 있겠지마는 이게 하나의 단발성 축제로 흐름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이 많이 흐르더라고요, 그 업체가 하나의 육성이 되고 기반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어디 음식거리 특화를 했다, 패션이다 뭐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축제를 통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좀 발전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뭐 하나의 놀이문화의 흐름밖에 안되더라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경제과에서는 정말 현실적으로 직시해서 정말 어떤 좀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될 것 아니냐 시점이.
  매년 관례적으로 지난번에 했으니까 이번에 하고 해서 그런 반복적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낸 예산들이 사실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는 예산의 기본틀인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얘기를 본위원이 드립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담당과장으로서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경제과장으로 와서 그런 부분에 저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 개선할 방법을 지금 찾아 볼려고 솔직히 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저희의 한계, 또 지역 특화거리와의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도 느끼고 개선의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고 특히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하여튼 입주업체들의 자구노력에 따라 가지고 지원 정도도 판단을 하는 기준을 삼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본위원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 위원    가벼운 질문 하겠습니다.
  질의를 안 했더니 질의 좀 해야 되겠어요.
  433쪽요, 재래시장 어린이 체험학습용 조끼구입 이게 시범사업으로 이제 새로운 사업 같은데요. 몇 세의 어린이를 이용해서 조끼 사업을 하며 그러면 누가 인도하는 담당자들이 재래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이런 부분인가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이것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이 학생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이러한 학생들이 시장에 체험을 함으로서 그 부모도 같이 시장을 오게끔 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교육청하고는 내부적으로는 협의를 봤습니다.
  교육청에서 굉장히 좋다고 그러고 저희들이 2008년도에 시범으로 태평시장을 우선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조금더 나간다고 그러면 중학교 학생들까지도 좀 확대를 해서 요즘 학생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할려고 그래도 가서 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실물경제를 통한 자원봉사도 겸해서 시장에 뭐 세 시간이면 세 시간, 참여를 시킴으로서 그런 것을 학생들한테 자원봉사기회도 주고 또 시장은 시장 나름대로의 어린이들을 통해서 부모까지 오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같이 누리게 할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럼 부모님도 그날 행사할 때 같이 오나요?
○경제과장 정난호  대개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하면은 부모들이 내 애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일부러 온답니다.
김경훈 위원    참 아이템은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요즘 애들이 디지털 시대로 가는데 또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것 같지 않나 아무리 재래시장 활성화, 활성화사업은 좋지마는 이런 또 반대적인 생각도 드네요.
○경제과장 정난호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서도 이것은 일본 같은 데서 이것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느냐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날 와서 이렇게 자기가 근무를 해 보고 거기서 시장에 대한 그림 같은 것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려서 빈점포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그림을 전시회도 하고 이런 유기적인 활동을 함으로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취지대로 잘 발전됐으면 좋겠어요.
  태평시장의 이 행사할 때 꼭 저한테 연락 좀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두 가지만 보충, 여쭤 보겠습니다.
  특화거리 이벤트행사가 시비가 500, 구비가 300이죠?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위원장 박일순  그런데 시비가 지금 이번에 삭감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저희들도 엊그저께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보조내시를 가지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로서는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통보된 사항이 아니라 제가 이제 지금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위원장 박일순  이번 예산이 시에서 2,000만원이 삭감됐다고 통보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허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수정안을 내서 시비 500을 수정안을 내야 될 입장이거든요.
  혹시 아시나해서 한 번 이 부분은 분명히 위생과와 교통과, 경제과 이 부분은 2,000만원에 대한 수정안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위원장 박일순  또 한 가지 김경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소비자 시민모임에 대전지부로 돼 있거든요.
  아까 답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중구가 900 얼마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구는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구청 단위에서는 지원되는 것은 저희가 지금 보고된 사실은 없고요.
  KT&G라든지,
○위원장 박일순  예, 알겠습니다.
  타기관에는 뭐 받는 것으로 아시는 것으로 돼 있고요.
  우리 구청단위로는 없는 것으로 되면 우리 구청만 중구청만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경제과장 정난호  지금 현재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그럼 뭔가 구의 형편상으로 봐도 서구 같은 데는 더 많은 인원과 여러 가지 소비형태가 많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왜 중구가 이렇게 됐나 그 맥락도 한 번쯤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해가 좀,
○경제과장 정난호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구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운영을 거기에다가 위탁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아, 위탁 계약.
○경제과장 정난호  그래서 그것을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는 소비자고발을 그 쪽에서 안하고 다른 데서 합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다른 소비자보호센터가 여기뿐만 아니고 뭐 YMCA라든지 기타 NGO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그렇게 됐습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위원장 박일순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일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443쪽에 민간위탁금 자원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대행사업비가 전년도 보다 한 10% 정도, 10% 이상이 늘어났어요, 지금.
  1억 6,300 증가한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정창일  이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원재활용하고 대형폐기물 대행사업을 저희들이 13억 4,600에 처음 당초에 위탁을 줬었거든요, 3년간을.
  그런데 원래 계약서상에 물가인상률을 감안해 가지고 그 계약기간내에 인상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주도록 돼 있는데요, 이게 물가인상률이라든지 인건비 상승률을 감안해 가지고 인상요청이 들어 와 가지고서 추경에 세워서 이 금액을 더 준 그런 사항입니다.
이광희 위원    444쪽에 맨 밑에 일반수용비 이게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납부필증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음식물 쓰레기통에다 붙이는 건가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업소용은 뭐 업소용이고 가정용을 보면은 일반가정을 얘기하는 거죠?
○환경과장 정창일  예.
이광희 위원    그런데 지금 아파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아파트는 중간수거용기에다가 직접 와서 투입을 하게 되면은 바로 가져 가니까 그 아파트 세대별로 사는 분들이 스티커를 사는 것이 아니고 관리사무소에서 돈을 관리비에다가 일괄 청구해서 그 돈을 우리 구에다가 납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그 납부수수료로 5%씩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빌라나 원룸, 원·투룸 그런 것 있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정창일  아, 거기를 지금 저희들이 현재 세대당 다 나오다 보니까 통이 다섯개부터 열개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작업을 들어간게 5ℓ 짜리가 아니고 25짜리 조그마한, 5ℓ 짜리보다는 5배가 큰 거죠. 그 용기 하나를 놔 주면은 하나에다 다 버리고 스티커는 그 통 하나에다 다 붙이도록 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한테는 1,500원씩이거든요, 일반 세대가.
  1,500원의 관리비를 면제해 주는 걸로 음식물쓰레기 처리필증을.
이광희 위원    관리하는 사람한테.
○환경과장 정창일  예, 관리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조례개정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현재 운영 중인데 현재 저희들이 100 한 20여 개소를 상대로 해 가지고 시범실시중에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빌라나 원·투룸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시행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거기 보면 집 앞에 한 여나무개씩 죽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보기도 안 좋고.
  지금 원·투룸이니 빌라 이런 것들이 관리비를 내고 있거든요, 주인한테 내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관리를 하면서 하나로, 통일해서 하면은 우리가 수거하기도 편리하고 또 그 각세대에서는 그 놈 안 갖다 놓고 거기다 같이 넣어 버리면 되니까 이것을 더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지금 중구에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몇개나 됩니까?
  440쪽 보시면 되요.
○환경과장 정창일  45개소.
하재붕 위원    45개소요?
○환경과장 정창일  45개소에서 목동에 이번에 철거해 가지고 3개소가, 지금 42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로는.
하재붕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용역업체죠?
  지금 용역업체들이 화장실도 관리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위탁.
하재붕 위원    민간위탁. 지금 이런 민원들이 화장실에 관한 민원들이 본위원도 가끔 접하는데요, 지금 실명제로 지금 돼 있습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화장실에다가 우리 관리 공무원들의 이름하고 연락처가 기재가 돼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청소관리책임자하고 청소원 휴대전화가 있다 이런 얘기죠?
○환경과장 정창일  예. 사무실 전화가 기재돼 있죠.
하재붕 위원    사무실 전화도 있고, 청소는 직접 바로 연계될 수 있는 핸드폰이 번호가 적혀 있습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 청소가 안돼 가지고 거기에 써 있는 행정전화가 돼 있거든요, 우리 구청. 거기 전화가 들어오면은 우리 직원들하고 연락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직원한테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면은 우리 직원이 바로 그 위탁업체에 연락해서 위탁업체에서 바로 출동해 가지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대안을 이제 하나의 제시하는 부분이랄까 지금 아무래도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예요.
  제때, 제때 전화를 해 가지고 바로 바로 연결이 된다면 모르지마는 지금 거기에다가 청소원 휴대전화는 해 놓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아, 휴대전화, 청소원들 적어져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있습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죽 다시 한번 화장실 좀 관리하실 때 보시고요.
  446쪽요, 중구의제21 추진협의회가 있죠?
○환경과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을 추진하는 협의회예요?
○환경과장 정창일  중구의제21 추진협의회라는 것은요, 이게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아이젠다 21을 채택해 가지고 쉽게하면 우리 구에서 21세기에 환경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협력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가장 바람직한 환경적인 행동지침이 나오느냐 행동지침을 만들어서 그 쪽으로 몰고 나가느냐 이러한 하나의 환경의 큰 틀을 갖다가 21세기형에 맞춰 가지고 지역민들하고 협력해서 맞춰나가는 이러한 회의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구에서는 15명의 학회 교수와 시민단체, 전문가와 공무원등이 현재 돼 있고 우리 구의회 의원중에서는 정온일 의원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여기서 그런 회의내용을 우리 구민들한테 접목시키는 어떤 방법들을 어떤 형태로 접목을 시킵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렇죠. 여기에서 거의 환경적으로, 환경친화적인 모든 행정행위를 또 민간차원에서 해야 할 것 하고 관에서 해야 할 것, 이러한 시민단체에서 해야 할 것을 구분해 가지고 이것을 파트별로 현재 저희들이 금년 먼저번 달에 회의를 마지막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동강령을 만들어서 이것을 실천선언문을 만들어서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각 자생단체를 통해서 현재 환경선언문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것을 같이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협조가 가능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여튼 목적에 달성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좀 해 주고요, 442쪽에 보면 개방화장실 관리비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주로 개방화장실 어떻게 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현재 개방화장실은 이제 본인의 일단 지정자체를 대로변에 있는 큰 빌딩 있죠, 그런 데에 우리 공무원들이 방문해 가지고 개방화장실로 좀 개방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표지판을 갖다 붙여줬습니다, 동의를 받아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건물주의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화장실을 갖다가 상시 개방을 하겠다라는 승낙서를 받아서 그럼 승낙서를 받은 후에 구에서 공중화장실 표지판을 붙여 주고 남, 녀 구분돼 있는 이런 표지판을 붙여 주고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 확인점검을 해서 상시 개방을 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
  그래서 하고 있고 잘 되고 있는 데는 놔두고 안되고 있는 데는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계속 상시적으로 열도록 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인센티브를 종량제 봉투라든지 이런 것을 휴지 이런 것을 사서 쓰도록 한 달에 한 1만원 정도꼴로 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개방화장실이 몇 개나 되요, 중구에?
○환경과장 정창일  현재 10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100개소 운영한다고요, 다른 지원은 아니고 거의다 종량제 봉투로?
○환경과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그래요, 여하튼 제일 중요한 것이 항상 현장확인이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454쪽에요,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있죠?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에, 우리 위생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세요.
○위생과장 김희수  위생과장 김희수입니다.
하재붕 위원    방금 본위원이 질의했던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지금 운영이 어떤 방법으로 되고 있나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생과장 김희수  저희들이 각 소비자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요, 위촉을 해서 저희들과 같이 뭐 부정불량식품 단속이라든가 뭐 이런 데 점검할 때 민간을 참여시켜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여기 감시원을 누구 추천을 받는다고요?
○위생과장 김희수  소비자단체.
하재붕 위원    소비자단체?
○위생과장 김희수  예, YWCA라든가 이런 데.
하재붕 위원    꼭 소비자단체만 저기 추천받으라는 것은 없죠?
○위생과장 김희수  그게 돼 있습니다, 지침에.
하재붕 위원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희수  지침에.
하재붕 위원    지침이라는 건 내부규정 아녜요?
○위생과장 김희수  그러니까 복지부, 보사부에서 그 지침으로.
하재붕 위원    보사부에서?
○위생과장 김희수  예.
하재붕 위원    지금 또 밑에 보면은 모범업소 있어요, 상수도요금 감면.
  지금 모범음식점이 우리 중구에 몇 개인지 아세요?
○위생과장 김희수  예, 173개소 돼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173개?
○위생과장 김희수  예.
하재붕 위원    지금 뭐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타구 현황 아세요?
○위생과장 김희수  잘 모르겠는데요.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은 항상 5개 구를 같이 이렇게 한 번 참고사항으로 보셔도 되요.
○위생과장 김희수  아, 이것은 5개 구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지침에 그 전에는 5% 이내로 모범업소를 지정하라고 돼 있는데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초점을 잘 아셔야 되요.
  그 자리에 있는 과장님 정도면 5개 구에 몇 개가 있는가 이런 것을,
○위생과장 김희수  아, 말씀을 드릴게요.
  동구가 56개소고요, 서구가 238개소, 유성구가 163개소, 대덕구가 69개소입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생과장님은 한 번 아셔야 될 내용들이에요, 이런 부분들.
  지금 모범음식점이 있는데 이 분들이 혜택받는 부분들이 지금 뭐뭐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희수  모범음식점요?
하재붕 위원    예.
○위생과장 김희수  뭐, 계량기가 분할계량기가 돼 있는 데는요, 상수도요금 30% 감면분을 지원해 주고 또 단체에서 시청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쓰레기봉투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런 정도.
하재붕 위원    그런 정도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 시설개선자금이 있어요.
  지금 이 시설개선자금을 우리 중구에서 신청해 가지고 혜택 받은 군데가 금년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희수  금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은 이 시설개선자금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왜 활용을 안한다고 그래요?
○위생과장 김희수  저희들이 홍보를 해도 이 분들이 신청을 하면요, 은행에서 그게 또 신용보증이라든가 담보물건이 있어야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지 그냥 무조건 해 주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천을 해도 그게 대상이 자격이 안돼 가지고 저기를 잘 못받는 것 같습니다.
하재붕 위원    조건이 사실 융자신청하면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못 받는 것 아녜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다른 부분들로, 다른 시책으로 한다든가 해야지 이것 뭐 그냥 하나의 형식적으로 이렇게 생색내기 위한 제목이 좋지 않습니까?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해 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혜택받는 사람들은 영세하다 보니까 또는 뭐 모든 부분들이 까다롭다 보니까 대부분 다 못 받는단 말예요.
  일단 작년에는 없었죠?
○위생과장 김희수  작년에는 두 건이 있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두 건이 있었어요?
○위생과장 김희수  예.
하재붕 위원    얼마나 받았습니까?
  한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위생과장 김희수  한도 5,000.
하재붕 위원    5,000이죠?
○위생과장 김희수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454쪽에 음식특화거리 이벤트행사, 지금 이게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김희수  선화동하고 오류동.
하재붕 위원    선화동하고 오류동이요?
○위생과장 김희수  예.
하재붕 위원    그럼 이게 이제 800만원씩 선화동도 매년 800만원씩 하죠?
○위생과장 김희수  그동안에는 경제과에서 지원을 하다가 작년 하반기에 오류동 추경에 저희들한테 오면서부터 올 처음 위생과 예산에는 계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보조금이 500씩 있는 것으로,
하재붕 위원    500씩이요?
○위생과장 김희수  예, 시 보조금.
하재붕 위원    시 보조?
○위생과장 김희수  예.
하재붕 위원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게 이제 음식특화거리를 한 번 하고나면 어떤 발전이 있어야죠, 선화동 지난번에 하고나서 많은 예산을 주민들이 낸 세금이 하나의 예산인데 그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한 번 하고나서 어느 정도 성과는 분석해 봅니까?
○위생과장 김희수  예.
하재붕 위원    성과를,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희수  지금 선화동 같은 경우는요, 총 참가인원 2,444명으로서 그 때는 댄스 스포츠경기대회랑 같이 병행했기 때문에 각 시·도 심사위원 이런 분들이 많이 와 가지고 2,444명이 참가인원이 있다고 하고요.
하재붕 위원    예, 됐어요.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초점은 그 당시 때 참가했던 인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녜요.
  800만원이라는 이러한 예산을 그런 데, 특화거리에다가 투입을 했을 때는 그런 행사로 인해 가지고 어떤 뭐 업체가 육성이 좀 되고 어떤 기반 환경조성이 좀 되고 해 가지고 그 음식 업소들이 발전이 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발전이.
  단지 그냥 놀이문화 형태로 해 가지고 해서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이후에 축제한 이후에 항목을 좀 만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 발전이 됐다 하는 이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분석을 해야.
  분석을 해야지 이것 뭐 하나의 놀이문화로 해 가지고 단발성으로 하는 이벤트행사가 되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주민국장 박춘용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 행사를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판매량이 는다든지 또 그 뒤에 손님이 더 많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을 계량화 하기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당시에 행사가 끝나고서 그로 인해서 효과가 뭐가 있었나 나름대로 분석을 한 결과는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도 사실은 정확하게 이렇게 계량화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설명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본위원도 생각은 해요.
  하지마는 어차피 우리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이렇게 하는데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시점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봐요.
  이제까지 계속 관례대로 행사만 계속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행사를 치름으로써 이 업주들한테 음식특화에 대해서 음식에 어떤 변화된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전에도 한 번 그런 얘기를 했지만 선화동에서 음식특화거리행사 한다면 내 놓을 만한 음식이 뭐가 있고 얼마나 또 발전된 게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예산을 안 줘도 지역 경제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도관리를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부분 아녜요?
  더군다나 이런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 해당 특화거리니 이런 축제에 해당하는 업체들하고는 항상 유대관계를 가져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서 검토해야 될 부분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드는 겁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특화거리 행사를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선화동, 오류동 그러면은 음식특화거리 거기에 사람들을 불러 모르는 유인책으로 예를 들어서 노래자랑을 한다든지 무슨 공연을 한다든지 이러는 건데요, 그 때 공연을 보기 위해서 왔든 어쨌든 거기서 음식을 먹어 보고 아, 여기 음식이 싸고 맛있다 이런 간접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겠고요.
  사람이 모이게 하는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그동안 한 10여 회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금더 효과적인 더 효율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그렇게 노력하세요.
  노력하시고 본위원들한테 업체들이 여러 가지 그런 민원적인 부분을 많이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어느 때는 특화거리하면 장사가 더 안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당신네 자구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느냐 이런 반문도 내가 하지마는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한 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불량식품 있죠? 453쪽에.
  불량식품 작년에 그러니까 올 해죠, 올 해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식품에 대한,
○위생과장 김희수  신고보상.
하재붕 위원    예, 신고보상요.
○위생과장 김희수  올 해는 한 건에 10만원 지급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한 건에?
○위생과장 김희수  예.
하재붕 위원    그러면 대부분 소비자들이 주민들이 불량식품 하면은 소비자단체로, 단체는 많은 숫자로 본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홍보가 안되서 그러는 것 하고 우리 구에는 한 건밖에 신고안됐으니까 그만큼 불량식품이 없다는 얘긴가?
○위생과장 김희수  소비자단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 주민들도 자기네가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일반주민들은 소비자단체에만 신고하는 줄 알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구청에다가 신고를 하면은 보상금도 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각 동별로 통장회의를 하고 자생단체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라도 각 동에다가 보내라 이런 얘기예요.
○위생과장 김희수  저희들이 인터넷이라든가 그동안에 이게 작년, 올 해 시작한게 아니고 1399 신고전화번호도 운영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을 나만 알고 있지 지금 알고 있느냐,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 초점을 잘 아셔야 돼요.
  각 동에다가 한 번 저기 동에 그런 자생단체니 이런 데 한 번 공문 보낸 적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희수  홍보물은 보낸 적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을 자주 보내라 이런 얘기예요.
○위생과장 김희수  예.
하재붕 위원    여하튼 중구에 가장 구민들의 그런 보건에 가장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위생부분들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주민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및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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