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13일 (목)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박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금번 회기에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특위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시고 심도있는 심사로 모쪼록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금번 회기에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특위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시고 심도있는 심사로 모쪼록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부록]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윤대한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일순 윤대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실·국·소·원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적인 설명을 듣고난 후 실·과 직제순에 의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실·국·소·원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적인 설명을 듣고난 후 실·과 직제순에 의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기획감사실장 하헌혁입니다.
먼저 금년도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고 내년도 구정살림에 대한 예산심의로 여념이 없으신 박일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9억 7,943만 3,000원보다 13억 4,144만 7,000원이 줄어든 16억 3,798만 6,000원으로 45.02%가 감소 되었으며 감소된 주요원인으로는 계획된 예산집행 과정에서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직원 사기앙양에 필요한 필수적 경비까지도 절감하고 불용액을 정리 하였으며 재원조정 교부금 감소에 따라 예비비 등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197쪽,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99쪽입니다.
먼저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143억원 중 여유자금 10억원을 일반회계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계상 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은 당초 예상되었던 취·등록세 감소에 따라서 기정예산액 534억 9,938만 3,000원보다 54억 4,730만 1,000원이 감소된 480억 5,208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참고로 다른 구의 조정교부금의 감소내용을 보면 동구가 64억, 서구가 59억, 유성이 30억, 대덕이 44억원이 감액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20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3쪽입니다. 기획관리에 경상적경비에서는 필수적경비외에는 모두 정리하여 기정예산액 7,798만원보다 250만원이 감소된 7,54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예산운영 경상경비의 기관공통 예산에 있어서도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 등을 정리하여 기정예산액 2억 46만원보다 6,027만원이 감소된 1억 4,019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예산절약에 따른 성과포상금 1,000만원을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205쪽, 법무통계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서도 예산절약을 위해서 현행 중구자치법규집 종이발간은 모두 폐지하고 관보도 10부에서 5부로, 대한민국 법령집 20부에서 7부로, 예산회계법령집 2부는 모두 감축 하는 등 기정예산액 9,286만 2,000원보다 1,350만원이 감소된 7,936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06쪽, 평가분석관리 경상적경비에 있어서는 주요업무 실천계획과 부서자체 평가시행계획을 각각 분리하던 것을 통합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등 기정예산액 2,598만 8,000원보다 1,030만원이 감소된 1,568만 8,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감사관리 운영 경상적경비로 230만원을 절감 정리하여 2,068만 3,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행정혁신 운영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는 일 하는 방식 우수사례 홍보물 제작비와 혁신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시상금, 혁신 우수사례 발굴부서 시상금 등 예산절감으로 기정예산액 5,922만원보다 1,050만원이 감소된 4,87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08쪽, 균형발전운영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379만원을 절감하여 25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09쪽, 공보관리운영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는 구보와 화보집 발간, 기념우표제작, 구정홍보 시책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예산 집행잔액과 절감액으로 기정예산액 2억 1,704만 8,000원보다 650만원이 감소된 2억 1,054만 8,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마이크 구입 집행예산 잔액분 50만원을 감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0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과 생활편익사업을 위한 3,0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는 서두에서 설명드렸듯이 재원조정교부금 35억 4,700만원이 감소됨에 따른 예비비 12억 128만 7,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공공서비스에서는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금년도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고 내년도 구정살림에 대한 예산심의로 여념이 없으신 박일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9억 7,943만 3,000원보다 13억 4,144만 7,000원이 줄어든 16억 3,798만 6,000원으로 45.02%가 감소 되었으며 감소된 주요원인으로는 계획된 예산집행 과정에서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직원 사기앙양에 필요한 필수적 경비까지도 절감하고 불용액을 정리 하였으며 재원조정 교부금 감소에 따라 예비비 등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197쪽,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99쪽입니다.
먼저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143억원 중 여유자금 10억원을 일반회계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계상 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은 당초 예상되었던 취·등록세 감소에 따라서 기정예산액 534억 9,938만 3,000원보다 54억 4,730만 1,000원이 감소된 480억 5,208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참고로 다른 구의 조정교부금의 감소내용을 보면 동구가 64억, 서구가 59억, 유성이 30억, 대덕이 44억원이 감액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20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3쪽입니다. 기획관리에 경상적경비에서는 필수적경비외에는 모두 정리하여 기정예산액 7,798만원보다 250만원이 감소된 7,54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예산운영 경상경비의 기관공통 예산에 있어서도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 등을 정리하여 기정예산액 2억 46만원보다 6,027만원이 감소된 1억 4,019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예산절약에 따른 성과포상금 1,000만원을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205쪽, 법무통계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서도 예산절약을 위해서 현행 중구자치법규집 종이발간은 모두 폐지하고 관보도 10부에서 5부로, 대한민국 법령집 20부에서 7부로, 예산회계법령집 2부는 모두 감축 하는 등 기정예산액 9,286만 2,000원보다 1,350만원이 감소된 7,936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06쪽, 평가분석관리 경상적경비에 있어서는 주요업무 실천계획과 부서자체 평가시행계획을 각각 분리하던 것을 통합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등 기정예산액 2,598만 8,000원보다 1,030만원이 감소된 1,568만 8,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감사관리 운영 경상적경비로 230만원을 절감 정리하여 2,068만 3,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행정혁신 운영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는 일 하는 방식 우수사례 홍보물 제작비와 혁신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시상금, 혁신 우수사례 발굴부서 시상금 등 예산절감으로 기정예산액 5,922만원보다 1,050만원이 감소된 4,87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08쪽, 균형발전운영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379만원을 절감하여 25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09쪽, 공보관리운영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는 구보와 화보집 발간, 기념우표제작, 구정홍보 시책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예산 집행잔액과 절감액으로 기정예산액 2억 1,704만 8,000원보다 650만원이 감소된 2억 1,054만 8,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마이크 구입 집행예산 잔액분 50만원을 감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0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과 생활편익사업을 위한 3,0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는 서두에서 설명드렸듯이 재원조정교부금 35억 4,700만원이 감소됨에 따른 예비비 12억 128만 7,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공공서비스에서는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일순 하헌혁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온일 위원님.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온일 위원님.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당초에 사업별 계상은 별도로 분야별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앞으로 소규모적으로 예상치 못한 생활불편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포괄적 시설비지만 현재까지 집행된 내용으로 봐서 앞으로 3,000만원 정도가 미집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가지고 삭감 계상한 사항입니다.
○정온일 위원 만약에 삭감하지 않고 증액이 되면은 그 때는 어떡하실 거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현재 저희들이 집행한 잔액의 전체를 삭감한 것은 아니고요. 여유는 약간은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어느 정도.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래서 12월까지 주민불편 사항이 들어오게 되면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 되었기 때문에 3,000만원을 계상, 삭감한 사항입니다.
○정온일 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뭐 하수도준설이라든지요. 제초작업 또는 소규모 보도블록 포장이라든지 그런 아주 간단한 단일 사업으로 주민불편의 해소를 위해서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해준 사항입니다.
○정온일 위원 작은 사업에 한해서 집행되는 예산이라고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정온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이에요.
지금 정온일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예요. 지금 소규모 주민사업이 있잖아요. 이 기준이 물론 포괄적으로 하는데 기준이 소규모라는 이 부분을 어느 정도로.
지금 정온일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예요. 지금 소규모 주민사업이 있잖아요. 이 기준이 물론 포괄적으로 하는데 기준이 소규모라는 이 부분을 어느 정도로.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여기서 이제 소규모라는 것은 뭐 어떤 숫자적으로 5,000만원 이하이다, 3,000만원 이하이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그런 기준은 없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이 단일 사업으로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계상 했는데 일반적으로 각 동의 포괄사업비도 없어졌고요, 현재. 각 동의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소규모로 일어났을 경우에 부서에서 요구하게 되면 저희들이 배정해 주는 그런 공통시설비입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 일정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소규모에 대한 어떤 기준이 되어야 소규모적인 여러 부분을 할 수가 있단 말예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죠.
○하재붕 위원 각 동에. 그런데 이것이 어떤 기준이 없다 보니까 1억이든 2억이든 해당 되면은 해야 될 것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1억이든 2억이든 그 집행, 그 정도 큰 금액은 저희들이 배정 자체를 해제해 준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없고. 그래도 어떤 기준을 제시를 해놓고 정해놔야 그 안에서 소규모적인 부분들을 한다 이런 얘기지.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어떤 뭐 정확한 구체적인 기준까지는 불가능 하더라도 소규모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저희들 나름대로 정립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관보를 10부에서 5부로요. 대한민국 법령집은 20부에서 7부로요.
○윤준백 위원 이렇게 줄여도 관계 없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지금 줄인 내용은 전자시스템을, 전자문서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고요. 또 자치법규집도 종이발간을 폐지하고 전자 자치법규집으로 저희들이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도 이렇게 세웠겠네요.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세웠으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상하지 않았죠. 내년도 예산에는.
○윤준백 위원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세웠어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감된 사항에 대해서.
○윤준백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세웠어요?
내년 예산은요? 내년 예산 때 말씀을 드릴 것인데 어차피. 상식적으로 이 예산을 세웠으면 내년 예산도 이 예산으로 가는 것 아녜요, 감액이 되었으니까.
내년 예산은요? 내년 예산 때 말씀을 드릴 것인데 어차피. 상식적으로 이 예산을 세웠으면 내년 예산도 이 예산으로 가는 것 아녜요, 감액이 되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감액이 되면은?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윤준백 위원 이것이 무슨 물건 사는 것도 아니니까 몇 부가 줄어들면은 예를 들어 법령집이 20부에서 7부로 내려가면 내년에도 7부 사는 것이고 또 관보가 10부라면 5부로 이번에 줄였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맞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물론 지금 할 얘기는 아니지만 예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내년 예산에는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관보구독 5부가 계상되어 있고요.
○윤준백 위원 부수가 부수는 맞아요, 부수는 맞는데 금액이 틀리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아, 단가는요. 우리가 꼭 관보단가는 중앙정부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뭐 계상한 사항은 아닙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내년.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중앙정보부에서 그...
○윤준백 위원 이 부분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내년 예산안 가지고 지금 왈가왈부 한다는 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소송 제반비용에 해마다 한 1,800 정도 예비비 형식으로 한번 이 정도로 세워놓는 거예요?
지금은 내년 예산안 가지고 지금 왈가왈부 한다는 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소송 제반비용에 해마다 한 1,800 정도 예비비 형식으로 한번 이 정도로 세워놓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이 과거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비해서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 이제 정리추경에 800만원을 삭감하는 계상 내용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근래 한 2, 3년 동안은 어땠습니까, 저한테. 항상 1,800 정도 중에서 어느 정도 쓴 것 같아요. 한 2, 3년 정도.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잠시만 기다리시면.
○윤준백 위원 뒤에서 말씀 해주세요. 그것 얼마정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 지금 안 가지고 와서 정확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스럽지만 기존에 보면 부족해서 더 추경에 계상한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올 해만 감액을 하기 위해서 이 금액을 맞춘 겁니까? 아니면은 감액을 해야 되니깐 제반비용을 줄인 겁니까, 정확한 내용이 뭡니까, 800만원 줄인 내용이.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수임료를 더 지급하지 아니 해도 금년 12월까지 800이 없어도 저희들 업무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800만원 삭감한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이 부분 내년도도 같은 사항이겠네요. 크게 다르게 않겠네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내년도에는 소송건수가 나름대로 지금 증가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여건이 금년과 똑 같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여건이 금년과 똑 같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 부분도 예측을 하지 못해서 내년에도 똑같이 1,800을 세우신 것 같은데 주로 아까 말씀한 변호사 수임료인데 그러면 올 한해 동안 우리가 몇 건을 했습니까, 수임료 들어간 것이 한번에 1,000만원 준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렇죠. 변호사 수임료가 이제 승소 했을 때 자문고문변호사는 매월 20만원 지급 하도록 되어 있고 승소할 때는 그 조례에 의해서 승소사례금을 기준 소가에 따라서 그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 기준액에 따라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고문변호사는 누구예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김형배 변호사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 분한테 다달이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기획감사실 예산을 오늘 추경 선 것을 검토하다 보니깐 포상금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일부 내지는 전액을 삭감 했는데 삭감한 취지야 어려워서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 포상금이라는 것은 학생으로 얘기한다면 학기초에 공부 열심히 하면 연말에 아빠가 선물해줄거야, 뭐를 해줄거야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포상금을 만든 것인데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이것은 어떤 하나의 약속인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다 전액 어떤 경우는 특히 예산계 같은 경우는 고생들을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금 1,000만원 세워놓고 전혀 안 쓰고 이것은 절약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야박한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절감에 대한 성과금을 계산할 때는 저희들 나름대로 재정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절약한다는 취지에서 그런 시책을 제안 하거나 또 뭐 절약적 차원에 대한 방안을 제공해 주신 분한테 드릴려고 성과금을 계상 했는데요. 저희들이 주민참여 예산제라든지 각종 나름대로의 국·시비 확보방안 대책보고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평가한 결과 예산절약을 할 수 있을만큼 이것이 포상금을 줄만큼에 대한 시책이 없기 때문에 전액 포상금을 삭감한 것이고요.
혁신사례 같은 포상금 관계도 일부는 지급하고 시책이 원활히 추진 되었을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것은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급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 정리추경에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한 사항입니다.
혁신사례 같은 포상금 관계도 일부는 지급하고 시책이 원활히 추진 되었을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것은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급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 정리추경에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한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어쨌든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일부라도 드려 가지고 그 분들의 사기진작을 좀 높여줘야 되는데 전액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하여튼 저희들이 구정 전반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책이라든지 예산절감이라든지 차원에 대해서 많은 시책을 도입해서 또 그것이 시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총무국장 김홍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 없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특히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총무국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우리 총무국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51억 5,581만원보다 29억 2,492만 1,000원이 감액된 422억 3,088만 9,000원으로 6.48% 감액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여 현년도 재산세 수입증가분과 자동차세 등 시세 징수액이 증가하여 징수교부금 증가예상액을 반영하고 조정교부금 등의 변경내시를 반영하는 등 여건변화에 따른 세수전망을 정확히 추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안은 법정 경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과목에 대해서 연말까지 불가피하게 집행해야 할 필수재원만 남기고 전액 삭감하는 긴축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편의상 159쪽부터 175쪽의 세입예산 총괄에서 총무국 소관 부분만 발췌하여 일괄설명드리고 세출예산안은 과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24억 6,381만 5,000원보다 1억 5,830만 7,000원이 감액된 223억 550만 8,000원으로 0.7%가 감소 되었습니다.
159쪽부터 과목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 수입에서 재산세는 강력한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1억 3,300만원, 사업소세는 종업원 인건비 상승으로 종업원할 사업소세 1,7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재산세 세액계산 방식이 2005년이후 전국 단위에서 구 단위로 변경되고 토지형태 변경에 따른 과년도 전국 과표변동으로 세액 조정되어 6,003만 5,000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160쪽, 기타사용료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자료 사용 감소에 따라 사용료 67만 6,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증지수입에서 신고 및 인·허가 서류에 첨부하였던 제증명이 행정기관에서 직접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변경되어 수입 800만원이 감액된 반면 민원자동발급 증가로 인해 3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161쪽, 징수교부금 수입은 시세 징수예상액 증가에 의한 징수교부금 증가로 1억원 증액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여유자금을 고이율 상품으로 전환 예치하는 등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여 2억 5,985만 9,000원과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2,0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162쪽,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당초 구문창동사무소와 부사어린이집 부지를 매각코자 하였으나 매수 희망자가 없어 7억 3,713만 8,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163쪽, 잡수입은 차량 대체취득에 의한 불용차량 매각수입 3,200만원을 증액하고 주민등록 호적과태료 수입이 감소되어 731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조정교부금은 범죄 예방 CCTV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금 9,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각 과목별 부기별로 자세히 설명드려야 하나 금번 추경은 긴축예산에 의한 삭감예산으로써 양해하여 주시면 3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15쪽, 총무과 소관으로 경상경비 예산절감과 명예퇴직수당 등 수요감소로 기정예산액 83억 8,020만 6,000원보다 4억 2,938만 2,000원이 감액된 79억 5,082만 4,000원으로써 219쪽부터 그 내역을 살펴보면은 초과근무수당 1,200만원, 일용인부임 750만원, 일반운영비 3,474만 2,000원, 다음 220쪽에 국외여비 1,000만원, 명예퇴직수당 2억 130만원, 221쪽의 포상금에서 성과상여금 등 1,000만원, 연금부담금 4,480만원, 국민건강보험금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2쪽, 일용인부임에서는 상용직 4대 보험금 1,000만원, 노조일반운영비 770만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비 2,000만원, 공무원 위탁교육비 3,0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2,000만원 등 총 4억 3,158만 2,000원을 감액하고 222쪽, 상단에 유족위로금 등 수요증가로 재해보상금 증가분 220만원을 부득이 증액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25쪽, 자치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16억 7,963만 5,000원보다 2,190만 1,000원이 증액된 17억 153만 6,000원으로써 233쪽부터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화친절도 용역비 1,410만원, 233쪽의 시간외 근무수당 65만 8,000원, 일반운영비 1,208만 7,000원을 감액하고 235쪽, 통장자녀장학금 400만원, 통·반장수당 684만 2,000원, 행사실비보상금 646만 7,000원, 237쪽의 민원실 운영비 918만 2,000원 등 총 6,809만 9,000원이 삭감 되고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학교주변 및 도심 우범지역 CCTV 설치 9,000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239쪽부터 동사무소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34억 9,811만 6,000원보다...
존경하는 박일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 없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특히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총무국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우리 총무국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51억 5,581만원보다 29억 2,492만 1,000원이 감액된 422억 3,088만 9,000원으로 6.48% 감액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여 현년도 재산세 수입증가분과 자동차세 등 시세 징수액이 증가하여 징수교부금 증가예상액을 반영하고 조정교부금 등의 변경내시를 반영하는 등 여건변화에 따른 세수전망을 정확히 추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안은 법정 경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과목에 대해서 연말까지 불가피하게 집행해야 할 필수재원만 남기고 전액 삭감하는 긴축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편의상 159쪽부터 175쪽의 세입예산 총괄에서 총무국 소관 부분만 발췌하여 일괄설명드리고 세출예산안은 과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24억 6,381만 5,000원보다 1억 5,830만 7,000원이 감액된 223억 550만 8,000원으로 0.7%가 감소 되었습니다.
159쪽부터 과목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 수입에서 재산세는 강력한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1억 3,300만원, 사업소세는 종업원 인건비 상승으로 종업원할 사업소세 1,7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재산세 세액계산 방식이 2005년이후 전국 단위에서 구 단위로 변경되고 토지형태 변경에 따른 과년도 전국 과표변동으로 세액 조정되어 6,003만 5,000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160쪽, 기타사용료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자료 사용 감소에 따라 사용료 67만 6,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증지수입에서 신고 및 인·허가 서류에 첨부하였던 제증명이 행정기관에서 직접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변경되어 수입 800만원이 감액된 반면 민원자동발급 증가로 인해 3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161쪽, 징수교부금 수입은 시세 징수예상액 증가에 의한 징수교부금 증가로 1억원 증액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여유자금을 고이율 상품으로 전환 예치하는 등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여 2억 5,985만 9,000원과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2,0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162쪽,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당초 구문창동사무소와 부사어린이집 부지를 매각코자 하였으나 매수 희망자가 없어 7억 3,713만 8,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163쪽, 잡수입은 차량 대체취득에 의한 불용차량 매각수입 3,200만원을 증액하고 주민등록 호적과태료 수입이 감소되어 731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조정교부금은 범죄 예방 CCTV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금 9,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각 과목별 부기별로 자세히 설명드려야 하나 금번 추경은 긴축예산에 의한 삭감예산으로써 양해하여 주시면 3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15쪽, 총무과 소관으로 경상경비 예산절감과 명예퇴직수당 등 수요감소로 기정예산액 83억 8,020만 6,000원보다 4억 2,938만 2,000원이 감액된 79억 5,082만 4,000원으로써 219쪽부터 그 내역을 살펴보면은 초과근무수당 1,200만원, 일용인부임 750만원, 일반운영비 3,474만 2,000원, 다음 220쪽에 국외여비 1,000만원, 명예퇴직수당 2억 130만원, 221쪽의 포상금에서 성과상여금 등 1,000만원, 연금부담금 4,480만원, 국민건강보험금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2쪽, 일용인부임에서는 상용직 4대 보험금 1,000만원, 노조일반운영비 770만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비 2,000만원, 공무원 위탁교육비 3,0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2,000만원 등 총 4억 3,158만 2,000원을 감액하고 222쪽, 상단에 유족위로금 등 수요증가로 재해보상금 증가분 220만원을 부득이 증액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25쪽, 자치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16억 7,963만 5,000원보다 2,190만 1,000원이 증액된 17억 153만 6,000원으로써 233쪽부터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화친절도 용역비 1,410만원, 233쪽의 시간외 근무수당 65만 8,000원, 일반운영비 1,208만 7,000원을 감액하고 235쪽, 통장자녀장학금 400만원, 통·반장수당 684만 2,000원, 행사실비보상금 646만 7,000원, 237쪽의 민원실 운영비 918만 2,000원 등 총 6,809만 9,000원이 삭감 되고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학교주변 및 도심 우범지역 CCTV 설치 9,000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239쪽부터 동사무소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34억 9,811만 6,000원보다...
○하재붕 위원 잠깐만요.
저기 위원장님!
지금 우리 국장님의 죽 내용설명을 생략을 하고 여기서부터 차례로, 어차피 한 번씩 봐야 되니까, 위원들이,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위원장님!
지금 우리 국장님의 죽 내용설명을 생략을 하고 여기서부터 차례로, 어차피 한 번씩 봐야 되니까, 위원들이,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재붕 위원 예.
○김경훈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일순 어떻게...
○윤준백 위원 다른 국도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총무국장 김홍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일순 김홍규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해당 국소원장이 답변하다가 미비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국·소·원장이 앉아서 답변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좌석하십시오.
그럼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총무과 예산부터 심사 하도록 하겠으니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해당 국소원장이 답변하다가 미비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국·소·원장이 앉아서 답변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좌석하십시오.
그럼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총무과 예산부터 심사 하도록 하겠으니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총무국을 죽 시간외 근무수당을 검토를 해봤는데 특히 총무과는 보니까 전년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8,200 정도 세웠다가 올 해는 8,600으로 증액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추경에다가 또 144만원을 올렸는데 결국은 우리 3회 추경에서는 1,200만원 삭감 되었단 말예요. 설명 좀 해주셔 봐요.
총무국을 죽 시간외 근무수당을 검토를 해봤는데 특히 총무과는 보니까 전년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8,200 정도 세웠다가 올 해는 8,600으로 증액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추경에다가 또 144만원을 올렸는데 결국은 우리 3회 추경에서는 1,200만원 삭감 되었단 말예요. 설명 좀 해주셔 봐요.
○총무과장 유재선 총무과장 유재선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이번에 추경에 1,200만원 삭감된 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현원이 조직개편 되기 전에 25명이었다가 23명으로 2명이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2명 줄은 분에 대한 현원이 감소 되었기 때문에 1,2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이번에 추경에 1,200만원 삭감된 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현원이 조직개편 되기 전에 25명이었다가 23명으로 2명이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2명 줄은 분에 대한 현원이 감소 되었기 때문에 1,2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것이 언제쯤인지 예상이 되잖아요. 언제쯤에 알 수 있어요?
○총무과장 유재선 조직개편이 지난 7월달에 되어 가지고 당초예산은 인원을 25명분을 세웠다가.
○윤준백 위원 7월에 조직개편 한 다음에.
○총무과장 유재선 2명이 줄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144만원 추경에 올린 것은 몇 회 추경이에요, 이것이요?
○총무과장 유재선 금년도 1회 추경에 올린 겁니다.
○윤준백 위원 1회 추경이에요?
○총무과장 유재선 예.
○윤준백 위원 그때까지만 해도 25명이었는데.
○총무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25명을 확보 했다가 이번에 정리된 것이라고요.
○총무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유재선 예, 못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왜 못했죠?
○총무과장 유재선 금년 상반기에 추진할려고 하다가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트라이 해보니까 불참인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상반기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또 할려고 보니까 하반기에도 불참인원이 또 많고 대선관계로 해서 120일전에 그런 행사가 있으면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내년에는요.
○총무과장 유재선 내년에는.
○윤준백 위원 예산 안 세워놨어요?
○총무과장 유재선 예산은 들어갔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이렇게 두 번이나 할려다가 안 되면 아예 이런 것 예산안에 삭감을 해버리지 예산도 없는데.
○총무과장 유재선 매년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형평에 맞춰서 하던 행사기 때문에 저희가 연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인데 2,000만원을 절약해 주시는 것은 좋지만 전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2,000만원 가지고 한 분 한 분당 얼마씩 줄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만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럴 때 2,000만원 줄였을 때는 어떻게 줄여지는 거예요?
맞춤형 복지제도인데 2,000만원을 절약해 주시는 것은 좋지만 전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2,000만원 가지고 한 분 한 분당 얼마씩 줄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만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럴 때 2,000만원 줄였을 때는 어떻게 줄여지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재선 이, 맞춤형 복지제도는 개인별로 복지점수가 각각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제적으로 일률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고 개인별로 점수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집행잔액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제적으로 일률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고 개인별로 점수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집행잔액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유재선 위탁교육비는 저희가 공무원들을 공무원교육원에 차출에 의해서 위탁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전광역시 공무원 교육원의 교육과정이 일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축소로 인해서 위탁교육비가 일부 남아 가지고 이번에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축소로 인해서 위탁교육비가 일부 남아 가지고 이번에 정리를 한 겁니다.
○정온일 위원 몇 회 실시하죠, 연?
○총무과장 유재선 연, 횟수가 뭐 수시로 늘어나는 것도 있고 없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횟수가 연중은 굉장이 과정이 하도 많아 가지고 제가 별도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현재 우리구의 방범 CCTV가 몇 대 있습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현재는 한 대도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다른 구는요?
○자치과장 정승직 다른 구는 서구가 18대 있고요. 다른 구는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유성구는요?
○자치과장 정승직 지금 아마 금년도에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서구에는 18대가 있고 유성구에는 6대가 있습니다, 현재.
○자치과장 정승직 지금 설치 하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 예, 그렇습니까.
어쨌든 서구는 18대 CCTV를 학교주변 우범지대나 범죄 취약지구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범죄예방에 커다란 효과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우리 구에도 특별교부금 이번에 내려온 거죠?
어쨌든 서구는 18대 CCTV를 학교주변 우범지대나 범죄 취약지구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범죄예방에 커다란 효과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우리 구에도 특별교부금 이번에 내려온 거죠?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다행인데 문제는 물론 이번에는 설치만 하는지는 몰라도 이 방범 CCTV를 설치할려면은 이것이 설치하는데가 4,000만원이죠.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보통 대당 1,000만원 이상 든다고 내가 들었는데 설치에 따른 운영비가 들어가요, 또 이것이요.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얼마 정도로 파악 되고 있죠?
○자치과장 정승직 지금 현재 9,000만원 내려오기 전에요 4대를 내년도에 운영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한 달에 33만원씩.
○윤준백 위원 대당?
○자치과장 정승직 예, 4대를 설치비 하고 운영비를 임대해서 KT에다가.
○윤준백 위원 그동안은 임대로 해서 33만원 예산이 내년도에 있더라고요.
○자치과장 정승직 내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임대가 아니고 직접 설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운영비는 얼마나, 그러니까 임차 빼고 운영비로 한 대당 얼마로 알고 계시죠?
○자치과장 정승직 18만원 정도 그렇게 계산을 저희는 KT에서 파악한 것은 그렇게 파악 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무튼 대당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예산이 이번에는 설치만 하기 때문에 안 세웠다는 얘기죠, 그러면요?
○자치과장 정승직 그것은 이번에 갑자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갑자기 내려온 바람에요. 어쨌든 늦게라도 다행입니다. 우리구만 이 CCTV가 없는 것에 대해서 저도 안타까웠습니다.
어쨌든 우리구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런지 특별교부금 받게 되서 다행이고요. 그러면은 이 4대를 주로 어디다 설치할 계획입니까?
어쨌든 우리구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런지 특별교부금 받게 되서 다행이고요. 그러면은 이 4대를 주로 어디다 설치할 계획입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지금 현재는 경찰서에다가 저희가 파악해서 달라고 공문을 금년도 상반기에 했는데 34군데가 들어왔어요. 34군데를 설치해달라고 그런데 우리가 4대만 우선 시범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4대를 범죄발생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경찰서에서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으능정이 거리 하고 홍명상가 앞쪽 하고 그렇게 해서 공영주차장 있는 쪽 하고 그렇게 해서 4군데는 대전여중 모퉁이 하고요.
○윤준백 위원 물론 뭐, 결정 됐습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예, 되서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글쎄, 방범 CCTV는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학교주변 우범지대나 유천동 같은 유흥업소 주변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다고 분석들을 하고 있거든요. 다음에는 그렇게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과와 동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과와 동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행자위쪽은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집에 나와 있었고 제가 추가로 우리 주민국 하고 도시국을 뽑아달라고 했어요. 죽 훑어 보니까 건수는 상당히 많은데 업체는 특정업체 두 세 군데서 다 독식을 하더라고요. 그것 설명 좀 해주셔 봐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는데요. 저희가 업체가 한 20여개 업체에 광고물을 준 것을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윤준백 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민과에 보니까 57건 중에서 우성광고가 24곳, 우영광고가 8곳, 보라광고가 13곳, 그러니까 57건 중에서 이 세 광고업체가 싹쓸이 했어요.
주민과에 보니까 57건 중에서 우성광고가 24곳, 우영광고가 8곳, 보라광고가 13곳, 그러니까 57건 중에서 이 세 광고업체가 싹쓸이 했어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대체적으로 이제 각 부서별로 거래처가 있습니다. 거래처라기 보다도 자주 거래하는 업소가 있어 가지고.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주민국이든 도시국이든 총무국이든 전체가 이 3개에서 거의 끝났다는 얘기에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것이 각 실·과별로 부서운영 관서당경비에서 쓰는데 각 실·과에서 해당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우연의 일치인데 이 세 개 업체로 몰린 거예요, 우연히?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아니, 우연이라기 보다도요. 그동안 오래도록 거래를 했겠죠. 해가지고.
○윤준백 위원 그러면요. 그동안 오래 거래했다니까요.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한 3년전부터 계속해서 했던 것을 이렇게 좀 도시국, 주민국, 총무국, 전체를 뽑아주셔봐요. 계속 거래를 했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한 3년전부터 계속해서 했던 것을 이렇게 좀 도시국, 주민국, 총무국, 전체를 뽑아주셔봐요. 계속 거래를 했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그런데 그것이요. 각 실·과별로 현황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다음 질의 하시죠.
○윤준백 위원 262페이지, 종합문화복지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하셨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대전고등학교 앞에 저희 문화복지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 충남예식장 부지 건물이 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지금 12월 20일경에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난번 때도 질의할 때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셨죠? 지금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어떤 측면의 문제.
○윤준백 위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복합적으로 현재 공사 순조롭게 진행 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공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 이거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공사에 문제가 없으면 더이상 다른 것 뭐 있겠습니까?
○윤준백 위원 하여튼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불과 추가증축한 지 몇 년 걸렸죠? 그러니까 이것이 1차적으로 하고 2차라고 본다면 그 기간이 몇 년이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저것이 2004년도.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불과 2년 몇 개월 사이에 또 증축을 하게 되었는데.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윤준백 위원 아녜요. 물론 예산도 부족하고 그 때는 중단하고 이번에 증축을 하면서 한 개 층을 더 올린 것 아녜요. 5층을 할려다가 6층까지.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 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5층이나 6층까지 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땅도 나눠서 낼 수 있듯이 이런 부분도 돈이 없었으면 일단은 짓고 나중에 우리가 분납해서 내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았고 또한 이것이 추가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이 많더라고 보니깐. 하다못해 공사하는 기간도 여러 가지로 불편했고 또 기왕에 거푸집 세우면서 거기서 3층 만들때 거기에서 4층, 5층을 또 지었으면은 그 상태에서 그대로 올리면 되는데 1, 2, 3층을 지금 새로 이것 하느라고 또 들어갔단 말예요, 돈이. 별것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로 이중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많이 되었는데 그러고도 문제는 전혀 없다는 건가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공사비는 당초에 6개 층을 짓나 중간에 3개 층을 짓고 3개 층을 짓나 그 공사비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로 인해서 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은 다소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증축을 하게 된 요인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도시형 보건지소가 시범적으로 저희구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구의 자랑이 되었습니다만서도 그렇게 해서 갑자기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하기 위해서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급박하게 되어서 거기에 있던 사무실, 즉 세무과라든지 교통과 같은 데를 이쪽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곳으로다가 긴급히 이전을 하고 거기다 도시형 보건지소를 해가지고 평가를 받아 가지고 작년도에 우수한 평가를 받아서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공사를 증축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무튼 앞으로도 누가 보더라도 어떤 구민이 보더라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렇게 회계업무를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감사합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온일 위원님.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온일 위원님.
○지적과장 정인용 저희들이 은행선화동사무소에 대해서는 2006년도 중장기 투자계획 심의에 의해서 부지를 취득하기로 되어 있고 그 대상으로서 선화동 186-9번지인 오성장 여관외 2필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소유자들이 매각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득을 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소유자들이 매각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득을 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럼 다른 곳으로 부지를 옮겼나요?
○지적과장 정인용 예, 저희들이 대안으로써 그 곳에 8개소를 선정을 해서 협의에 들어갔으나 평상시 거래가액보다도 많이 요구를 하고 매도의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득을 못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지적과장 정인용 앞으로 그 대안으로써는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이 진행될 시 공공용지를, 공공청사 입지를 결정을 해가지고 그 곳으로 들어가는 방안과 또 다시 예산부서와 부지매입에 대한 협의를 해가지고 적당한 부지가 나올 시는 예산을 다시 세워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럼 적당한 부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보류라는 말씀이시죠?
○지적과장 정인용 예, 지금으로 봐가지고서는.
○정온일 위원 여기가 지금 재개발지역인가요?
○지적과장 정인용 예, 재개발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백 위원 윤쥰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온일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한 번 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은행선화동 예산을 9억 3,800만원 세울 때에는 사전에 얘기가 안 되어 있나요. 아니면 일단 세워놓고 협의를 하러 갑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존경하는 정온일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한 번 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은행선화동 예산을 9억 3,800만원 세울 때에는 사전에 얘기가 안 되어 있나요. 아니면 일단 세워놓고 협의를 하러 갑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지적과장 정인용 저희들이 이 동사무소 부지는 사실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예산만 저희 지적과로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개인간에 거래될 때는 이것이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거래가 되는데 사실 국가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면은 매입가가 보통 한 1배 내지 2배가 상향조정이 되고 저희들은 또 감정가 이상을 지출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이 많고 두 번째는 이 은행선화동 부지가 사실 주거지역은 극소수고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면적별 단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구입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어쨌든 내년 예산을 세웠습니까 그러면 다시?
○지적과장 정인용 내년 예산은 아직 세우지는 않고 저희들이 선화1지역에 도시재개발을 할 경우 거기에 공공용지를 지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잠정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예전에 문화1동사무소 사례 알고 계시죠?
○지적과장 정인용 예,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그쪽이나 아니면 은행1구역 수 조원을 투자해서 거기를 개발할 것이란 말예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1동사무소 건축을 다시 상기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 또 하나는 타구는 우리구도 내년의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유성구도 동사무소 증축할려고 하다가 확보된 예산을 할려고 하다가도 반려를 하고 포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예산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예를 들어 이것은 토지매입비지만 또 건설비도 나중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미루거나 아니면은 은행1구역 재개발 하는데 편입을 해서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예산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예를 들어 이것은 토지매입비지만 또 건설비도 나중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미루거나 아니면은 은행1구역 재개발 하는데 편입을 해서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예, 위원님 말씀을 참고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이에요.
지금 은행선화동사무소 부분을 다시 한번 본위원도 또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지금 재개발이 되어 가지고 공공용지 그때까지 기다린다고 그러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면 안되요. 이 재개발이라는 것이 1, 2년에 끝납니까, 3, 4년에 끝납니까. 길은 것은 10년이 넘을 수도 있고 20년이 되는 재개발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공공용지는 공공용지대로 검토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예산 세웠던 부분들은 예산 세운 부분대로 다시 검토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양쪽으로. 지금 공공용지 이것만 믿고 있다가는 언제 될 지 알아요. 재개발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더군다나 이것은 은행선화동사무소 짓는다는 것은 그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 아녜요. 본위원이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마는 양쪽으로 검토를 하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은행선화동사무소 부분을 다시 한번 본위원도 또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지금 재개발이 되어 가지고 공공용지 그때까지 기다린다고 그러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면 안되요. 이 재개발이라는 것이 1, 2년에 끝납니까, 3, 4년에 끝납니까. 길은 것은 10년이 넘을 수도 있고 20년이 되는 재개발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공공용지는 공공용지대로 검토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예산 세웠던 부분들은 예산 세운 부분대로 다시 검토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양쪽으로. 지금 공공용지 이것만 믿고 있다가는 언제 될 지 알아요. 재개발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더군다나 이것은 은행선화동사무소 짓는다는 것은 그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 아녜요. 본위원이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마는 양쪽으로 검토를 하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예.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일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소장님의 일괄 제안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온일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소장님의 일괄 제안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온일 위원님.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 관내 의약업소가 상당수 있는데요.
저희들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수시로 합니다. 약사법이나 의료법에는 1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저희들이 지도와 점검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입안된 그런 의약업소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나 자격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도 하고 있는데 업무정지 대신에 과징금 처리로 해서 돈을 내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 들이는 과징금입니다.
저희들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수시로 합니다. 약사법이나 의료법에는 1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저희들이 지도와 점검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입안된 그런 의약업소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나 자격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도 하고 있는데 업무정지 대신에 과징금 처리로 해서 돈을 내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 들이는 과징금입니다.
○정온일 위원 어떤 상황일 때 위법이 되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를 들어서 약국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처방한 대로 조제를 해야 되는데 그 약이 비슷한 것으로 대체조제를 한다든지 또 약사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한 30가지가 되는데 그 준수사항들을 지키지 않고 불이행 했을 때, 또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들도 진료를 거부한다든지 또 과잉진료를 한다든지 또 의료법에 준수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과징금 처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들도 진료를 거부한다든지 또 과잉진료를 한다든지 또 의료법에 준수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과징금 처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위법되는 경우에 신고도 들어오고 하나요?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은 주로 이제 약국보다는 의료기관에 많은 신고가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옛날하고 비교를 해보면 많이 지금 투명해졌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알권리를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친절한 행위나 부당한 진료나 또 이제 의료비 문제로 많은 민원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는 한 10배 이상 저희들이 좀 바빠졌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 관내에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3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대흥동에 좋은 이웃재단 하고 문창동에 버팀목, 대흥동에 밝은 세상, 이 세 군데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지금 수용인원은 어느 정도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한 군데에 지금 적정인원이 하루에 50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신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니까 150명, 최대인원이요.
그래서 세 군데니까 150명, 최대인원이요.
○정온일 위원 시설은 좁거나 하지 않나요?
○보건소장 서명석 시설은 조그마 하지만 50명 이상은 수용을 않고 있습니다, 적정인원 가지고.
○정온일 위원 여기도 식사제공이 되나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전부다 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하루 세끼 다요?
○보건소장 서명석 하루 세끼, 그 입원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하루 세 끼 다 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입원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보건소장 서명석 통원해서 주간보호 하는 환자들도 있고요.
○정온일 위원 통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지난 예산심의 때도 보건소예산 재원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는데 많이 부족했을텐데 어떻게 한 2억 여원이라는 금액이 감액이 되었어요. 주로 감액요인이 뭡니까?
지난 예산심의 때도 보건소예산 재원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는데 많이 부족했을텐데 어떻게 한 2억 여원이라는 금액이 감액이 되었어요. 주로 감액요인이 뭡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이 3회 추경에 감액한 것은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인력진단을 해가지고 구에서, 제가 알기로는 36명이 감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이. 거기에 우리 보건소도 3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정원이.
그래서 일단은 인건비가 좀 많이 남았고요. 두 번째로는 보조내시 변경입니다. 기금이나 국비, 시비가 내시변경분 하고 제일 큰 요인은 5% 내지 10% 절감분이죠. 그렇게 해서 이번에 많은 계수조정이 된 겁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인력진단을 해가지고 구에서, 제가 알기로는 36명이 감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이. 거기에 우리 보건소도 3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정원이.
그래서 일단은 인건비가 좀 많이 남았고요. 두 번째로는 보조내시 변경입니다. 기금이나 국비, 시비가 내시변경분 하고 제일 큰 요인은 5% 내지 10% 절감분이죠. 그렇게 해서 이번에 많은 계수조정이 된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내년에도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도.
왜냐면 구재정이 좀 빈약하고 어렵다 보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하고자 예산부서에 요구를 내지만 구의 실정이 어렵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왜냐면 구재정이 좀 빈약하고 어렵다 보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하고자 예산부서에 요구를 내지만 구의 실정이 어렵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일순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양해해 주신대로 장수마을원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고 또 일괄제안설명은 않고서 하겠습니다.
그럼 장수마을관리원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사전에 양해해 주신대로 장수마을원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고 또 일괄제안설명은 않고서 하겠습니다.
그럼 장수마을관리원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절감을 다른 것 절감하는 것은 내가 이해가 되도 결국 어르신들 음식, 재료비죠, 이것이?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거의 10%나 줄였다면은 상식적으로 모든 끼에 대해서 다 10%씩 줄여서 음식을 만들었다는데 이래도 괜찮나요? 지금 한 끼당 얼마 정도로 반영이 됩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10% 예산 절감인데요. 이것은 구 재정운영 방침에 의해서 배정부터 절감되는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아, 이런 부분도 구재정운영 방침에 따라서 무조건 10%씩 줄여라.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배정이 일단 되지 않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 배정부터.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예산 세울 때는 헛예산이고 결국은 10% 내린 금액만 내려온다는 얘기군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아닙니다. 금년도 특히 예산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조치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내년에는 더 어려울텐데 내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이제 상황을 봐가지고 대책을 또 세워야죠.
○윤준백 위원 그래요. 다른 데는 예산을 절감을 해도 아마 내 부모나 내 이웃을 그 곳에 있는 분을 가끔 한 번씩 가셨을 때 특히 다른 것은 좀 대충 이해한다 하지마는 식사에 대해서 이렇게 부실하다 하면은 많은 원망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예, 위원님 걱정해주셔서 고맙고요. 긴밀히 협력해 가지고 최소화 시키는 방안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양해해 주신 바와 같이 주민국의 일괄제안설명은 듣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주민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양해해 주신 바와 같이 주민국의 일괄제안설명은 듣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주민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 하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316쪽이요. 이 석교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사업이 있죠.
우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 하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316쪽이요. 이 석교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사업이 있죠.
○주민국장 박춘용 예.
○하재붕 위원 간단하게 이것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주민국장 박춘용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난번 시장 방문 때에 건의가 되서 석교초등학교가 영어체험 이런 쪽으로 소외 되었다 싶어서 보강차원에서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받아 들여져서 특별교부금으로 1억 2,000이 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재붕 위원 아니, 건의를 해가지고 반영이 된 부분인데 어떻게 운영할 방법이라든가 기초적인 틀은 갖고 있을 것 아니냐는 거죠.
○주민국장 박춘용 거기 장비라든가 컴퓨터 시설보강사업으로 쓰일 겁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주민과장 오석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교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교동에 시장님이 참석하는 행사에서 석교초등학교 교장이 어학실과 체험학습실이 상당히 보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시장님께 직접 건의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억을 좀 지원해 주십시요 했는데 시에서 담당부서에서 또 예산실에서 현지점검을 하고 또 판단한 결과 체험학습실은 아직 취급하지 않고 어학실만 보강을 해드리는 것으로 시에서 방침이 서가지고 현재 1억 2,000 특별교부금으로 시비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부가 되면은 시에서 체험학습실에 여러 가지 자재, 책상, 의자, 컴퓨터, 앰프, 또 도배, 바닥 수리하는 것까지 이런 사항이 전부 다시 계획이 수립이 되서 집행이 될 겁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교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교동에 시장님이 참석하는 행사에서 석교초등학교 교장이 어학실과 체험학습실이 상당히 보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시장님께 직접 건의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억을 좀 지원해 주십시요 했는데 시에서 담당부서에서 또 예산실에서 현지점검을 하고 또 판단한 결과 체험학습실은 아직 취급하지 않고 어학실만 보강을 해드리는 것으로 시에서 방침이 서가지고 현재 1억 2,000 특별교부금으로 시비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부가 되면은 시에서 체험학습실에 여러 가지 자재, 책상, 의자, 컴퓨터, 앰프, 또 도배, 바닥 수리하는 것까지 이런 사항이 전부 다시 계획이 수립이 되서 집행이 될 겁니다.
○하재붕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우리 중구 관내가 여러 가지 부분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중구 관내 초등학교가 26개가 있습니다. 전체 학생수는 한 2만명, 정확하게 1만 9,919명 본위원이 파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석교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교생이 900명이에요. 반면에 많은 데는 버드내초등학교 같은 데는 1,600명입니다, 전교생이. 그럼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점 부분에 보면은 이 같은 중구에 대전광역시인데도 산내초등학교 같은 데는 전교생이 35명밖에 안되요. 물론 이런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가 되겠죠. 지역이 농촌이다 보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원도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위치한 은행선화동 같은 데는 몇 명인지 아세요. 222명이에요, 전교생이. 거기에 또 보면은 대신초등학교, 대사동에 있는 하나의 원도심에 근접된 데 아닙니까. 여기는 전교생이 167명이야, 167명.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셨나는 몰라도 기본적으로 알고는 계셔야 되요. 그러면 대신초등학교 전교생이 170명, 167명인데 한 학년이 1학년이 22명밖에 안 되요. 이것이 점점점 더 줄어든다고. 내년에는 10명대 이렇게 떨어질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영어 체험교실이니 획기적인 부분이거든요, 이런 사업이.
그래서 이런 열악한 학교에 해주면은 그 주위의 주민들도 정말 이것이 왜 이렇게 인원수가 자꾸 줄어듭니까. 교육이 좋은 환경으로 떠나서 그래요. 서구나 쉽게 얘기하면 버드내니 이런 데로 자꾸만 떠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일 원인이 있는 거예요. 직장이 옮겨져 가지고서 이사를 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 학교 때문에 대부분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도심이 지금 황폐화 되어 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여러 각도로 검토 하셔 가지고 어려운 학교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당부를 드릴게요.
다만, 본위원이 우리 중구 관내가 여러 가지 부분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중구 관내 초등학교가 26개가 있습니다. 전체 학생수는 한 2만명, 정확하게 1만 9,919명 본위원이 파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석교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교생이 900명이에요. 반면에 많은 데는 버드내초등학교 같은 데는 1,600명입니다, 전교생이. 그럼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점 부분에 보면은 이 같은 중구에 대전광역시인데도 산내초등학교 같은 데는 전교생이 35명밖에 안되요. 물론 이런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가 되겠죠. 지역이 농촌이다 보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원도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위치한 은행선화동 같은 데는 몇 명인지 아세요. 222명이에요, 전교생이. 거기에 또 보면은 대신초등학교, 대사동에 있는 하나의 원도심에 근접된 데 아닙니까. 여기는 전교생이 167명이야, 167명.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셨나는 몰라도 기본적으로 알고는 계셔야 되요. 그러면 대신초등학교 전교생이 170명, 167명인데 한 학년이 1학년이 22명밖에 안 되요. 이것이 점점점 더 줄어든다고. 내년에는 10명대 이렇게 떨어질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영어 체험교실이니 획기적인 부분이거든요, 이런 사업이.
그래서 이런 열악한 학교에 해주면은 그 주위의 주민들도 정말 이것이 왜 이렇게 인원수가 자꾸 줄어듭니까. 교육이 좋은 환경으로 떠나서 그래요. 서구나 쉽게 얘기하면 버드내니 이런 데로 자꾸만 떠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일 원인이 있는 거예요. 직장이 옮겨져 가지고서 이사를 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 학교 때문에 대부분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도심이 지금 황폐화 되어 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여러 각도로 검토 하셔 가지고 어려운 학교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당부를 드릴게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다음은 314쪽이요. 여기 일반운영비에 상단에요.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우표구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에요?
○주민과장 오석주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이 저희가 복지부의 표준형 사업과 시 선정사업을 해서 7가지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전액 국비로 운영비로 사업 하는데 혁신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전액 국비로 4,620만원을 저희들한테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혁신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 결정통지, 그러니까 신청 했을 때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다라는 결정통지가 내로온 것을 저희들이 우편으로 발송하는 우표구입비를 계상 했고요. 나머지는 일반 수용비에 사무용품 구입하기 위해서 50만원 또 아래칸에 여비로 10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액 국비로 저희들한테 보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혁신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 결정통지, 그러니까 신청 했을 때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다라는 결정통지가 내로온 것을 저희들이 우편으로 발송하는 우표구입비를 계상 했고요. 나머지는 일반 수용비에 사무용품 구입하기 위해서 50만원 또 아래칸에 여비로 10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액 국비로 저희들한테 보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이 부분 우표구입이 혁신사업 하는데 보내는 우표다 이런 얘기죠, 소요되는?
○주민과장 오석주 예.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330쪽에, 우리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민간 이전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 보면은 70% 정도가 감이 되었거든요, 당초 예산액보다.
경로당 난방비 감소된 이유가 뭔지. 330쪽.
330쪽에, 우리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민간 이전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 보면은 70% 정도가 감이 되었거든요, 당초 예산액보다.
경로당 난방비 감소된 이유가 뭔지. 330쪽.
○복지과장 송영자 여기에서 지금 감한 것은 국시비로 감한 것인데요. 당초 기정예산에는 1억 800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세우면서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이. 그것을 평형별로 지급을 다 하고 지급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세우면서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이. 그것을 평형별로 지급을 다 하고 지급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지금 경로당 난방비는 남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경로당 난방비가.
○복지과장 송영자 저희들이 당초에 집행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20평 이하는 20만원에서부터 40평 이상은 47만원까지 평형별로 지급을 하고 지급한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평 이하는 20만원에서부터 40평 이상은 47만원까지 평형별로 지급을 하고 지급한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다음은 337쪽 민간자본 이전 기자재구입비 1억 6,000을 세웠다가 1억을 깎았어요. 그런데 무엇을 살려고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왜 깎여졌는가.
○복지과장 송영자 이것은 그 위에 보시면은 신규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라고 3개소를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국·시비로 해가지고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은 거기에서 어린이집을 무상임대를 받아 가지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상임대를 해주는 아파트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반납하면서 거기에 따른 기자재를 같이 반납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국·시비로 해가지고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은 거기에서 어린이집을 무상임대를 받아 가지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상임대를 해주는 아파트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반납하면서 거기에 따른 기자재를 같이 반납하는 겁니다.
○이광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331쪽이요. 331쪽 상단에 보면은 실비 전문요양시설 운영지원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지금 1억 1,054만 8,000원이 약 60%가 감액이 되었단 말예요. 왜 이 정도 80%, 90%도 아니고 60%만 집행이 되었는가.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331쪽이요. 331쪽 상단에 보면은 실비 전문요양시설 운영지원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지금 1억 1,054만 8,000원이 약 60%가 감액이 되었단 말예요. 왜 이 정도 80%, 90%도 아니고 60%만 집행이 되었는가.
○복지과장 송영자 이것은 저희들이 좋은 마을이라고요. 3월에 개원한 곳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작년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1년 분을 계상을 했는데 3월달에 개원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측을 못한 거예요?
○복지과장 송영자 이제 조사원이라든가 수용자들을 정원으로 해서 1년 분을 세우다 보니까 현원을 지급하다 보니까 그 잔액이 되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예산의 가장 기본틀은 정확한 추계를 해서 정확하게 집행을 해줘야 되요. 그 다음에 336쪽이요. 하단에 보면 이 특수보육시설이라는 것이 있잖습니까, 이 특수보육시설은 어떤 거예요?
○복지과장 송영자 이것은 영아나 장애아 전담반 그리고 방과후 보육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재붕 위원 방과후에 보육하는 거기 대상인원들은 어떤 인원들.
○복지과장 송영자 이것이 이제 민간이나 법인에서 방과후 반을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별도 지원을 해줍니다. 인건비.
○하재붕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말이죠. 밑에 보면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는 이 감액이 200만원이 되어 있고 위에는 특수보육시설 보육아동간식비는 253만 4,000원이 증액이 되어 있고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초점은 왜 저소득층 아동간식비가 더 세워도 모자랄 판인데 왜 이렇게.
○복지과장 송영자 아, 간식비는요. 저희들이 처음에 1,684명 전원입니다.
저소득층 하고 만5세 하고 저소득층 셋째아 이상인 경우에는 1일 500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전원 세워놨는데 1,684명에서 1,670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남는 겁니다.
저소득층 하고 만5세 하고 저소득층 셋째아 이상인 경우에는 1일 500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전원 세워놨는데 1,684명에서 1,670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남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1,600 몇 명이요?
○복지과장 송영자 1,684명이었는데요. 1,670명으로 14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1,426명은 뭐예요? 그 괄호속에 1,426명이 있잖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복지과장 송영자 1,426명, 이것이 당초에는 1,426명으로 했는데 추경까지 다 합쳐 가지고 1,684명이 되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추경까지 해서.
○복지과장 송영자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저희들이 넉넉하게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14명 분에 대한 것만 감액이 됩니다. 이번에 200만원만.
그래서 그 14명 분에 대한 것만 감액이 됩니다. 이번에 200만원만.
○하재붕 위원 200만원이 14명에 대한 간식비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2억 4,000 중에서.
○하재붕 위원 그래요. 하여튼 본위원이 질의한 초점은 저소득층이나 오히려 특수보육시설에 있는 그 아이들이나 간식비 부분은 더 세워서라도 혜택을 좀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334쪽이요. 여기 의료비 구료비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복지과장 송영자 예.
○하재붕 위원 성폭력 피해자가 지금 우리 중구에 몇 명씩이나 운영이 되는 거예요? 신고가 들어와서 운영이 되는 것인가?
○복지과장 송영자 저희들은 지금 두 군데서 성폭력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두 군데서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Y 하고 대전성폭력 상담소 하고요. YWCA 하고요.
○하재붕 위원 예, YWCA. 피해자가 있을 것 아녜요, 그렇죠?
○복지과장 송영자 예.
○하재붕 위원 피해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이것은 이제 거기 성폭력을 받은 사람들이 이 상담소에 와서 상담을 하고 의료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료병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은 그 의료비를 상담소에서 청구를 하는 겁니다. 병원에서.
그러면 이제 의료병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은 그 의료비를 상담소에서 청구를 하는 겁니다. 병원에서.
○복지과장 송영자 그것은 이제 수시로 발생하는 거라 저희들이 인원을 지금 확실히 파악은 안 되었는데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 부분들을 답변을 좀 서면으로 주시고요.
○위원장 박일순 예, 잠깐요. 그러면은 하재붕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계속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재붕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재붕 위원님.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문화체육과장 문무공입니다.
○하재붕 위원 350쪽이요. 중구 예술단 운영이 있죠. 중구예술단 운영 350쪽 보시면 될거에요. 이 1,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예술단 창단이 올 해 되었죠, 금년에.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지금 우리가 예술단 지원 조례가 9월달에 제정을 했거든요. 제정해 주셔 가지고 그 조례에서는 우리가 예술단을 4개 정도 만들려고 조례에 그렇게 먼저 승인을 해주셨어요, 의회에서. 그 예산도 금년에 일부가 넉넉하게 편성 못했고 그래 가지고 금년까지는 1개 예술단만 창단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 1,000만원은 집행이 안 되고 감액된 부분이에요, 1개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지금 우리가 12월 26일날 중구 관악합주단을 창단할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단에 대해서 처음 창단하는 거죠. 당초에는 관악합주단 하고 합창단 하고 실버예술단 하고 민속예술단 이렇게 4개를 창단할려고 예산을 확보할려고 했습니다만 일부 예산 확보하는데에 대해서 충분히 확보가 덜 되었고 해서 금년에는 관악합주단 한 가지만 26일날 지금 창단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단에 대해서 처음 창단하는 거죠. 당초에는 관악합주단 하고 합창단 하고 실버예술단 하고 민속예술단 이렇게 4개를 창단할려고 예산을 확보할려고 했습니다만 일부 예산 확보하는데에 대해서 충분히 확보가 덜 되었고 해서 금년에는 관악합주단 한 가지만 26일날 지금 창단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지금 관악합주단을 창단하는데 대전시에서 각 5개구에서 관악합주단으로 하는 데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지금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에서도 관악합주단 같은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하재붕 위원 그럼 아니 이렇게 4개, 그 부분을 보면 종류를 보면은 일반 주민들이 같이 공감하고 주민들 정서에 맞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관악, 우리도 본위원도 사실 참 생소한 부분이랄까 이 관악 이 깊이에 대해서는 생소합니다.
그래서 왜 이 부분으로 관악으로 하게끔 이유가 있나?
그래서 왜 이 부분으로 관악으로 하게끔 이유가 있나?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아무래도 지금들은 학교에서는 관악들을 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민속 빼고서는 나머지들은 관악이 많고요. 오히려 합창단이나 그렇게 운영하는 학교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관악 하는 학교들도 많고 관악하는 동호인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관악합주단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관악합주단 창단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요. 하여튼 본위원은 전국 지자체에서도 몇 개 없는 관악, 몇 개 없는 것이 아니라 참 관악합주단을 한다는데 이것이 주민들한테 한번 설문이라도 돌려 가지고, 그것 한번 돌려봤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당초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 사항이고 그래서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데 하니까 따라간다고 하기보다는 또 우리 구만의 특색있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한 여섯 군데가 현재 관악합주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한 여섯 군데가 현재 관악합주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의회에서 4개 종류의 그런 부분들을 하도록 승인을 했잖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도 사전에 한번 의원간담회 때 와가지고 설명을 하셨나요? 관악합주단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아니, 조례제정 하면서 충분히 설명 드렸죠.
○하재붕 위원 아니, 이 관악합주단으로 한다는 부분은 와서 설명이 없었지.
4개 종류만 우리가 얘기 했잖습니까?
지금 이야기한 합창단이라든가 관악합주단이라든가 또 뭐 있습니까.
아까 무슨 얘기했죠?
4개 종류만 우리가 얘기 했잖습니까?
지금 이야기한 합창단이라든가 관악합주단이라든가 또 뭐 있습니까.
아까 무슨 얘기했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조례제정을 금년에 처음 했기 때문에 새로, 조례제정을 금년 9월에 했거든요. 9월에 할 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었고 설명을 드려 가지고 위원님들께서도 승인을 해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 이 부분은 한번 관악합주단 창단한 부분을 서면으로 간략하게 내용 좀 한번 보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우리가 26일날 기독교봉사회관 2층에서 7시에 하거든요. 위원님들한테도 이번에 초청장이 내일쯤이나 이렇게 발송을 해드릴려고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들도 오셔서 보시고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계속 하시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글쎄, 아직까지는 시간, 우리가 당초 2010년도 개관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기간에는 쫓긴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다만, 금년에 우리가 체육기금을 30억 지원 받을려고 추진을 했는데 그것이 공교롭게 지원 못 받다 보니까 다소의 조금 운영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금신청을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 구나 여러 주변분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금년 8월에 국비 5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11월달에 시비 10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만해도 일단 준비는 착착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년에 15억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금만 내년에 온다고 하면은 건립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현재 건축비 자체를 15억원 이상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미리 착공을 하게 될 경우에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능 합니다만 착공을 할 경우에는 기금에서 지원을 못해준다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 기금을 한 번더 받기 위해서 현재 착공을 못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금신청을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 구나 여러 주변분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금년 8월에 국비 5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11월달에 시비 10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만해도 일단 준비는 착착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년에 15억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금만 내년에 온다고 하면은 건립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현재 건축비 자체를 15억원 이상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미리 착공을 하게 될 경우에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능 합니다만 착공을 할 경우에는 기금에서 지원을 못해준다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 기금을 한 번더 받기 위해서 현재 착공을 못한 것 뿐입니다.
○하재붕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들은 지금 1차 기금 신청을 했다가 쉽게 얘기하면 안된 것 아녜요?
그렇죠? 안된 이유가 사유가 나왔을 것 아녜요, 안된 사유가 뭡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들은 지금 1차 기금 신청을 했다가 쉽게 얘기하면 안된 것 아녜요?
그렇죠? 안된 이유가 사유가 나왔을 것 아녜요, 안된 사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사유는 전국적으로 광역시 단위로 해가지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는 서구 하고 유성 하고 대덕 세 군데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국 광역시로 봤을 경우에는 평균 지금 체육센터 건립한 것이 15%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는 이미 60%를 넘었기 때문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원액이 저조한 시도에 준다고 그래 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는 대개 도 단위에, 광역시쪽에는 없고요. 도 단위에만 지원하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지원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여튼 이 3억 부분이 적은 금액은 아니잖습니까. 우리 구재정에 비하면.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난번 1차에 반려 되었던 그 부분들을 더욱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충분한 2차에는 받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감사합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이것도 뭐 우리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364쪽 좀 잠깐 볼까요.
여기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해가지고 이것이 1,000만원 해서 기정은 2,052만원이었는데 여기서 1,052만원이 감액 되었죠? 이것이 애당초에 예측이 안 되었던 부분입니까? 이것이 왜?
이것도 뭐 우리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364쪽 좀 잠깐 볼까요.
여기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해가지고 이것이 1,000만원 해서 기정은 2,052만원이었는데 여기서 1,052만원이 감액 되었죠? 이것이 애당초에 예측이 안 되었던 부분입니까? 이것이 왜?
○경제과장 정난호 예측이 안 되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실상 금년도에 지원해준 것이 7명입니다. 이것이 시비 지원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 우리는 7명 정도로 보고를 했는데 15명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계속 시비를 내려보내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시비가 내려올 때도 이 부분들은 우리가 15인이란 말예요. 15인은 이것을 다 배당을 받은 거예요?
○경제과장 정난호 배당은 받았는데 혹시 또 저희들이 현재 금년도에 7명인데 발생할 수 있는 농업인 자녀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그 시비 포함해서 했습니다만서도 발생치 않고 종전대로 7명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준 겁니다.
○하재붕 위원 농업인에 대한 파악은 다 되어 있죠?
○경제과장 정난호 예, 되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그럼 363쪽에 이 금액은 큰 것은 아닌데 양곡명예감시 활동 참여자 실비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72만원 세워 가지고 30만원 집행이 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꼭 있어야 됩니까? 양곡 명예감시자라는 부분들이?
○경제과장 정난호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양곡의 표시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양곡을 도정해서 과거에는 나오면 그냥 쌀부대 이렇게 놔뒀는데 지금은 그 생산자 표시를 거기에다가 자세하게 생산자부터 언제 어떻게 찧었다라는 것을 쌀을 제조과정까지도 표시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지금은 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기관단체한테 우리 공무원들도 하긴 하지만 민간단체 명예감시원들로 하여금 감시토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양곡명예감시 여기에서 금년이죠, 금년에 한 실적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예,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해가지고 여기에서 지적한 부분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사실상 저희들이 그동안에 계도도 많이 했지만 약간 미비한 것은 현지시정을 시킨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현지시정.
○경제과장 정난호 예.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들은 초점은 어떤 이것 말고도 한 두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실적이 없고 자꾸만 모든 것을 나열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자꾸 희박해져요. 그래서 과감하게 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정리 하고 정말 활성화시킬 부분들은 한번 초점을 맞춰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366쪽에 으능정이 루미나리에 축제 시설물에 이 부분은 지금 본위원은 한번 발상을 전환시켜 가지고 시설물을 말이죠. 꼭 으능정이에만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난 문창시장이다 오류시장이다 산성시장이다 이런 데다 한번 이동설치 해서 그 시장의 지금 모든 부분들을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할 수는 없습니까?
그 다음에 366쪽에 으능정이 루미나리에 축제 시설물에 이 부분은 지금 본위원은 한번 발상을 전환시켜 가지고 시설물을 말이죠. 꼭 으능정이에만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난 문창시장이다 오류시장이다 산성시장이다 이런 데다 한번 이동설치 해서 그 시장의 지금 모든 부분들을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할 수는 없습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물론 있겠죠.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이 이제 이러한 행사, 이벤트행사가 사람들이 과연 그것이 조그맣게 했을 때와 크게 했을 때와 보는 시각이 달라서 조금 효과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재래시장 같은 데는 그것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온다고 물론, 이제 와보니까 좋더라 하는 것은 느끼겠지만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할려고 그러면 좀더 다양하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게끔 만들, 흥미거리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다양하게 이곳 저곳 해도 뭐 기존보다야 훨씬 낫겠죠. 그러나 이제 으능정이 거리에 저희가 처음 하는 것은 으능정리 거리 뿐만 아니고 대흥동 일대의 그동안에 침체되었던 부분을 확대를 해서 상권을 좀 확대할려고 하는 차원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재래시장 같은 데는 그것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온다고 물론, 이제 와보니까 좋더라 하는 것은 느끼겠지만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할려고 그러면 좀더 다양하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게끔 만들, 흥미거리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다양하게 이곳 저곳 해도 뭐 기존보다야 훨씬 낫겠죠. 그러나 이제 으능정이 거리에 저희가 처음 하는 것은 으능정리 거리 뿐만 아니고 대흥동 일대의 그동안에 침체되었던 부분을 확대를 해서 상권을 좀 확대할려고 하는 차원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해는 하는데요. 다만, 으능정이 루미나리에라는 시설물이 이제는 좀 고객의 만족에 하나의 식상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하나의 이런 발상을 전환해서 또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입니다.
○이광희 위원 세입에서 종량제 봉투 판매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약 10%인 5억이 지금 감소 되었어요, 세입이. 06년 실적 하고 07년 실적 하고 대비 하면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지금 말씀이 잘 안 들려 가지고 마이크를...
○이광희 위원 종량제 봉투 판매 있죠?
○환경과장 정창일 예.
○이광희 위원 종량제 봉투 판매가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5억이 감소 했죠, 수입이. 그러면 06년도 종량제 판매대금이 얼마입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아, 06년도에요?
○이광희 위원 예.
○환경과장 정창일 2006년도에 판매액이 27억 5,200만원입니다.
○이광희 위원 06년도에 27억 5,200만원인데 그러면 07년도는 왜 33억을 했는가요?
○환경과장 정창일 아, 목표를요? 세입을?
○이광희 위원 예.
○환경과장 정창일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봉투수급 예측을 2005년도 10월달에 종량제봉투가격을 50% 인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재기가 들어갔어요, 봉투가. 그 사재기가 한 1년여 이상 지나면은 끝날 것이다. 그러면 2006년도에 세입 달성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2007년도에는 33억대까지 올라가 줄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하고 분리수거도 하고 그 다음에 종량제봉투값 인상도 되고 하면서 이 예측하는 부분이 조금 혼선이 왔거든요.
따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재기 들어간 봉투가 다 소진이 되면은 2007년도에는 이 정도까지 올라가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좀 무리하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재기 들어간 봉투가 다 소진이 되면은 2007년도에는 이 정도까지 올라가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좀 무리하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 값이 올라갔다고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10월달에요.
○이광희 위원 2005년 10월달에 값이 올라갔잖아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이광희 위원 2005년도에는 그러면 얼마입니까, 실지?
○환경과장 정창일 2005년도에 금액이 28억이요.
○이광희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2005년도에 요금이 오른다고 해서 사재기를 했는데도 28억입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이광희 위원 그러면 2005년이나 2006년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판매량이 그런데도 20% 정도를 증액한 33억을 잡았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정창일 예.
○이광희 위원 목표가 33억이면은 33억의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해야 되죠.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노력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저희들이 노력하는 사항은 일단은 불법 쓰레기 배출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타구보다도 월등하게 많이 투기를 잡았습니다.
잡아서 총건수가 2,000여 건의 한 7~8,00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가 될 정도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봉투판매량이 제고가 대폭적으로 안 되는 사항이 오더라고요. 따라서 저희들이 세입예측을 우리 입장에서 사재기 봉투가 다 없어지면은 금년도 2007년도에는 올라갈 것이다, 많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이 예측이 좀 잘못 되었습니다.
잡아서 총건수가 2,000여 건의 한 7~8,00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가 될 정도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봉투판매량이 제고가 대폭적으로 안 되는 사항이 오더라고요. 따라서 저희들이 세입예측을 우리 입장에서 사재기 봉투가 다 없어지면은 금년도 2007년도에는 올라갈 것이다, 많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이 예측이 좀 잘못 되었습니다.
○이광희 위원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과 하고 다른 실·과 하고 특이한 것이 뭐냐면은 환경보호과는 시간외 근무수당, 급량비 이런 것이 소진 되었습니다. 여비도 아주 극소수만 남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일을 상당히 열심히 한 거예요, 이 예산서 상으로 봐서는.
왜냐면 타 실·과는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급량비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환경보호과는 안 남아 있다 이거예요. 그럼 환경보호과 직원들은 시간외 근무를 많이 했다는 얘기요. 그렇죠?
다른 과 하고 다른 실·과 하고 특이한 것이 뭐냐면은 환경보호과는 시간외 근무수당, 급량비 이런 것이 소진 되었습니다. 여비도 아주 극소수만 남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일을 상당히 열심히 한 거예요, 이 예산서 상으로 봐서는.
왜냐면 타 실·과는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급량비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환경보호과는 안 남아 있다 이거예요. 그럼 환경보호과 직원들은 시간외 근무를 많이 했다는 얘기요. 그렇죠?
○환경과장 정창일 예.
○이광희 위원 또 여비도 조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출장도 많이 다녔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쓰레기봉투 위조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이것이 경찰에서 수사 들어간 것이 금년 한 8월경부터 시작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럼 환경보호과에서는 계속 시간외 근무 하고 출장을 다니면서 계속 감시감독을 했는데 위조봉투가 나온 것을 몰랐습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예, 직원들이 단속을 했는데도요. 6월달에 단속을 했습니다. 한 150개소 이상을 단속을 했는데 1,100여 개소에서, 그런데도 적발을 못했거든요. 따라서 경찰에서 수사한 뒤로 저희들이 경찰서에 가서 위조봉투를 가져와 봤어요. 가져와 가지고 저희 봉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요. 육안으로 거의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광희 위원 지금 육안으로 구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쓰레기봉투를 33억 정도를 팔려고 하면은 월 약 2억 5,000이나 얼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월별 판매량에 대한 분석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분석을. 월별로 지금 이것이 팔리든 말든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고 여기서 지금 33억, 지금 우리 청소환경 적자가 얼마입니까?
적자가 얼마예요?
적자가 얼마예요?
○환경과장 정창일 뭐, 적자라기 보다도 일단은 종량제봉투 값 자체가 생활쓰레기의 어떤 치우는데 들어가는 것을 적자라는 개념보다 세입에 의해서 세출을 운영하는...
○이광희 위원 아니, 과장님!
○환경과장 정창일 100억 정도 아마 적자 거의 날 겁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청소행정을 위해서 우리가 투입되는 돈에 우리가 수입을 빼면 그것이 적자라고 봐야죠, 그렇잖아요. 순수하게 이 청소행정만 가지고 따질 때에 다른 데서 갖다 주는 것 말고.
○환경과장 정창일 예.
○이광희 위원 우리가 청소행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억이 든다, 그런데 우리가 쓰레기봉투는 30억 밖에 못 번다 그러면 70억이 적자 아닙니까. 청소행정에서.
○환경과장 정창일 예.
○이광희 위원 그러면 적자폭을 1원이라도 더 메꿀려고 하면은 종량제봉투 판매를 해서 수입금을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시간외 근무를 하고 출장 다니고 이러면서 매월 이것을 분석하고 왜 안 팔리는가 왜 덜 팔렸는가 해야 될 것 아녜요, 이것을. 그냥 뭐 팔리든 말든 가만히 있으면은 해야 될 일을 않는 것이지.
환경보호과 입장에서는 자체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 금액을 올리기 위해서 점검도 하고 또 분석도 하고 이래 가지고 이것이 왜 지금 안 팔리는가 이것이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이것을 검토해야 된다 그 얘기죠, 제 얘기는. 검토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 가지고 이것이 지금 장사 하는 것이나 똑 같은 거예요. 아, 식당에서 밥 장사를 하는데 아니, 그 동안에는 매일 10만원 어치 팔렸는데 지금은 7만원 밖에 안 팔린다면은 아, 우리집이 친절 서비스가 잘 안 되었는가 아니면 반찬에 문제가 있는가 이것을 식당 주인도 분석을 해야 자기 식당 운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 입장에서는 자체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 금액을 올리기 위해서 점검도 하고 또 분석도 하고 이래 가지고 이것이 왜 지금 안 팔리는가 이것이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이것을 검토해야 된다 그 얘기죠, 제 얘기는. 검토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 가지고 이것이 지금 장사 하는 것이나 똑 같은 거예요. 아, 식당에서 밥 장사를 하는데 아니, 그 동안에는 매일 10만원 어치 팔렸는데 지금은 7만원 밖에 안 팔린다면은 아, 우리집이 친절 서비스가 잘 안 되었는가 아니면 반찬에 문제가 있는가 이것을 식당 주인도 분석을 해야 자기 식당 운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가 안 팔리면은 왜 안 팔리는가 이것을 분석한 자료가 있느냐 이거예요. 매월.
○환경과장 정창일 분석을 매월 그 자료를 받아 보고서요. 안 팔리는 것에 대해서 안 그래도 계장 하고 담당자 하고도 그동안 죽 이야기를 해왔어요. 따라서 저희들이 세입을 무리하게 잡은 것이 문제지 이것이 봉투가 안 팔렸다는 자체가 일단은 위조봉투 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 중구가 타켓이 된 이유가 바코드 같은 어떤 최첨단 설비가 안된 부분도 있고 따라서 우리 중구만이 종량제봉투가 많이 안 팔렸고 다른 데는 많이 팔렸느냐 라고 비교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것까지도. 그런데 원도심인 동구 하고 대덕구 하고 우리구 하고 3개 구를 비교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거의 판매에는 추이가 똑 같습니다. 따라서 이 종량제 위조봉투에 따른 판매 반감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사료가 되고 경찰에서 발표한 것은 저희들 하고는 상당한 괴리가 있더라고요.
따라서 그럼 우리구가 집중 타켓이 되었다고 하면은 인구 대비해서 팔리는 그 양이 타구하고 딱 비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자료를 제가 서면으로 한번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것까지도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따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직원들 계속 음식물 쓰레기 불법투기도 그렇고 생활 불법쓰레기 배출도 그렇고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야간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기단속 실적이라든지 타구보다 우리구가 좀 많은 편이고 열심히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갖다가 종량제봉투 판매의 액수 이런 것을 연결을 시키면은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 관계는 뭐 그 직원들 열심히 일 해서 밥 먹고 이런 것 하고 봉투판매액 하고 제가 생각에는 위원님이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럼 우리구가 집중 타켓이 되었다고 하면은 인구 대비해서 팔리는 그 양이 타구하고 딱 비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자료를 제가 서면으로 한번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것까지도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따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직원들 계속 음식물 쓰레기 불법투기도 그렇고 생활 불법쓰레기 배출도 그렇고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야간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기단속 실적이라든지 타구보다 우리구가 좀 많은 편이고 열심히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갖다가 종량제봉투 판매의 액수 이런 것을 연결을 시키면은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 관계는 뭐 그 직원들 열심히 일 해서 밥 먹고 이런 것 하고 봉투판매액 하고 제가 생각에는 위원님이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05년도 하고 06년도 하고 차이가 없잖아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이광희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05년도에 값이 올라 가지고 많이 팔려가지고 이것이 06년도에는 안 팔렸는데 07년도 가서 더 팔릴 것으로 예상 했다 이렇게 한다면은 이 판매실적 가지고는 안 맞는다는 얘기지. 05년도에 사재기를 안 했다는 얘기지. 왜냐면 05년도에 사재기를 했으면 06년도에는 안 사야지. 실적이 확 줄어야 되는데 실적이 안 줄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또 과장님 말씀대로 05년도에 한 놈이 06년도에 쓰고서 07년도에 산다고 했으면 07년도도 사 써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세 계가 맞지를 않는다는 얘기야. 05년도, 06년도, 07년도 비교를 해보면은.
그러면은 다시 말씀 드리면 이것을 33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놨으면은 매월 분석을 해가지고 분석 해서도 안 되었을 때는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이지. 그러나 분석을 매월 해서 이 종량제 봉투가 제대로 지금 수급이 되고 있는가 팔리고 있는가 이런 것도 검토가 되어 가지고 세입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말씀 드리면 이것을 33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놨으면은 매월 분석을 해가지고 분석 해서도 안 되었을 때는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이지. 그러나 분석을 매월 해서 이 종량제 봉투가 제대로 지금 수급이 되고 있는가 팔리고 있는가 이런 것도 검토가 되어 가지고 세입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분석을 철저히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370.
○김경훈 위원 378쪽 하단 부분.
○환경과장 정창일 378쪽요.
○김경훈 위원 인건비 부분에.
○환경과장 정창일 아, 2억 1,800이요?
○김경훈 위원 예.
○환경과장 정창일 이것이 우리 요원들이 원래 129명이었었는데 이 분들의 숫자가 120명으로 감축이 또 들어갑니다. 따라서 퇴직하면 채용을 않고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발생된.
○김경훈 위원 상용직들 얘기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이것이 상용직입니다. 환경관리요원이.
○김경훈 위원 저번에 제 사무실에서 질의했던.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관리요원이 상용직이에요.
○김경훈 위원 지금 감액이 된다 이거죠?
○환경과장 정창일 예.
○김경훈 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환경관리요원이 부족해서 환경개선이 덜 된다면 더 채용을 해야겠죠. 그렇죠? 환경관리요원을 채용을 했는데 그만큼의 효과가 있게 일을 하나 이것도 관리감독을 또 하셔야 되겠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환경관리요원이 부족해서 환경개선이 덜 된다면 더 채용을 해야겠죠. 그렇죠? 환경관리요원을 채용을 했는데 그만큼의 효과가 있게 일을 하나 이것도 관리감독을 또 하셔야 되겠죠?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김경훈 위원 지금 뭐 인원을 감소 한다는 추세인데 그 원인은 왜 그래요, 그럼요?
○환경과장 정창일 지금 현재 인력을 감축 한다는 그 원인 자체가요. 어떤 구체적인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일 양을 일단 우리 내부적으로 용역을 내부적으로, 우리가 용역이라기 보다도 판단 했을 때 타구 하고 비교도 해보고, 인구대비, 그 다음에 업무여건, 이 일 하는 여건도 한번 분석을 해보고 해서 원래 제가 중구청 처음에 발령 받아서 왔을 때 148명이 있었어요. 따라서 129명으로 줄였다가 이번에 120명까지 계속 줄여 나가고 있거든요. 따라서 현재 특별하게 인원이 우리가 많다라기 보다도 현재 타구 하고 비교를 해서 120명 정도 인력 가지고 최대한 커버가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지금 계속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김경훈 위원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인원을 가지고 그 데이터를 얘기할 때는 타구가 120명이라고 우리도 120명이 될 필요하냐는 얘기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말 우리 환경개선 하는데 이 분들 일을 하는데 부족하면 더 채용할 수 있고 이런 데이터 분석을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한 3일 정도 새벽 4시까지 돌아다녀 봤어요. 이 분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나 보니까 어떤 분은 12시에 나와 가지고 한 두어시간 일 하는 분들이 있고 내가 볼 때는 그 분들이 이중적인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인원을 가지고 그 데이터를 얘기할 때는 타구가 120명이라고 우리도 120명이 될 필요하냐는 얘기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말 우리 환경개선 하는데 이 분들 일을 하는데 부족하면 더 채용할 수 있고 이런 데이터 분석을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한 3일 정도 새벽 4시까지 돌아다녀 봤어요. 이 분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나 보니까 어떤 분은 12시에 나와 가지고 한 두어시간 일 하는 분들이 있고 내가 볼 때는 그 분들이 이중적인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정창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관리요원들은 감독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렇게 놀면은 옆에 있는 동료직원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그럴 수가 없고 다만 개발공사에서 있는 요원들이 근무를 나가는 것이 밤 12시에 나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근무 마치는 시간이 낮 12시경에 끝납니다. 오늘...
○김경훈 위원 잠시만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김경훈 위원 우리 과장님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 환경관리요원들이 논다는 얘기는 아녜요. 논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 양반들 근무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럼요? 몇 시부터 일 해서 몇 시까지.
○환경과장 정창일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원님한테 그 시간대는 보통 시간대가 있으면서 나오는 시간이 들쭉날쭉 해요, 요원들이. 어떤 사람들은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뭐 1시반이나 두시 되서 나와서 하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세시에 나와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따라서 1차 새벽 시간 대에는 6시까지 조기청소를 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럼 원래 우리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시부터 출근해서 몇 시까지.
○환경과장 정창일 6시까지 조기청소를 하고 대로변,
○김경훈 위원 몇 시부터 6시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환경과장 정창일 4시부터요. 그런데 보통 4시에 나오는 사람들이 없고 보통 2시에서 3시 사이에 나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 때부터.
○김경훈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마냥 아까 상용직도 한번 채용 하면은 이제 공무원 하고 똑 같더라고요, 보면은. 자연감소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 있고 부족하면 채용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자연감소를 기다릴 수는 없고 하다 못해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주십사 하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재붕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재붕 위원님.
○위생과장 김희수 위생과장 김희수입니다.
○하재붕 위원 우리 390쪽 좀 볼까요. 390쪽에 보면 상담에 말이죠.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그렇죠?
○위생과장 김희수 예.
○하재붕 위원 3,784만원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1,4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안 그래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보셨어요?
○위생과장 김희수 예.
○하재붕 위원 집행이 프로로 따지면 37% 밖에 집행이 안 되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정말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50%도 안되는 집행이 되었을 때는 이것은 분명히 뭔가 잘못된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래요?
○위생과장 김희수 예.
○하재붕 위원 이것 하나하나 주민신고보상금, 효도요금 할인업소 인센티브, 음식특화거리 종사자 앞치마 제작, 핸드드라이기기 설치 해가지고 4개 항목인데 내내 주민신고보상금 이 부분도 54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40만원만 집행이 되었어요, 그렇죠?
○위생과장 김희수 예.
○하재붕 위원 물론 주민신고보상금이니까 신고가 많이 안 들어왔겠지마는 06년도는 신고가 얼마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혹시?
○위생과장 김희수 제가 잘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건. 그런데 위원님 그 전에는요, 이 보상금이 자판기 있잖아요, 자동판매기 이런 데도 신고를 안 했다든가 이러면은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업적으로 식파라치 마냥 그것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보상금 주는 것을 제외하다 보니까, 대상에서 제외하다 보니까 그 신고보상금이 그전만치 많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예측이 되었다면은 애당초 예산 자체를 540만원씩 세우지를 말아야지.
○위생과장 김희수 그런데 그 보상금이 1만원에서 건당 1,000만원까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1,000만원짜리 한 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위생과장 김희수 그러니까 그 예산에.
○하재붕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자꾸만 질의 하는 것이 06년도 것을 알고 계시느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05년도, 06년도. 과거를 알면 미래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럼 여기 나오실 때는 지금 몇 장 됩니까, 위생과 분량이 얼마나 되요. 이런 부분 나오실 때는 이 항목항목마다 산출기초마다 전부다 한번씩은 몇 번씩은 자료를 보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본위원도 이 자료를 한번 볼려면 몇 가지 몇 년전 회의록까지 다 들춰보고 있어요. 지금 효도요금 할인업소 인센티브 이것이 924만원이 감액된 것 아녜요, 그렇죠?
○위생과장 김희수 예.
○하재붕 위원 효도요금 할인업소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희수 그것은 미용이나 이용에서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이 사업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인데요. 그 분들한테 오면 30%, 50%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할인을 해줄텐데 이것도 작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924만원이.
○위생과장 김희수 그래서 그 보상차원에서 쓰레기봉투를 지급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위생과장 김희수 그런데 이것이 선거법에 기부행위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이 세운 종목을 사용하지 못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사전에 이런 것 확인 안 하고 바로 이렇게 세웁니까? 선관위든 어디든 이런 부분들을 전부다 의뢰를 해서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가 안 되는가 기부행위는 항상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서 예산을 세워야지.
○위생과장 김희수 예, 타법도 잘 저희들이 검토해서 앞으로는 세우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이 음식특화거리 종사자 앞치마 제작, 핸드드라이기 설치 이 부분은 그냥?
○위생과장 김희수 예, 다 그런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결론적으로 우리 위생과에 얘기를 드리지만 말이죠. 항상 모든 자료를 그래서 과거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바탕을 두고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다음에 그것이 집행이 되어야지 이렇게 뭐 500만원, 900만원, 360만원 해서 총 보면은 37%밖에 안 되는 이 집행된 부분을 볼 때는 이것이 잘못된 예산편성이고 왜냐면 100만원이나 200만원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 민원을 돈이 없으니까 구에, 구재정이 이런 데에 잠겨 있는 데도 불구하고 100만원, 200만원 들어가는 소규모 같은 그 사업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본예산에 세워줄 때까지 6개월이고 5개월이고 1년이고 기다리는 고통을 안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한 산출을 당부를 드릴게요.
○위생과장 김희수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 예, 김경훈 위원입니다.
350쪽에 보면은 지금 음식특화거리 종사자 앞치마 하고 핸드드라이기를 지금 우리 하재붕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요.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감액 원인은 뭡니까, 감액이 된 원인은?
350쪽에 보면은 지금 음식특화거리 종사자 앞치마 하고 핸드드라이기를 지금 우리 하재붕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요.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감액 원인은 뭡니까, 감액이 된 원인은?
○위생과장 김희수 선거법에 저촉 된다고 해서, 주원인은 그겁니다.
○김경훈 위원 그럼 이것이 전액 불용처리된 건가요?
○위생과장 김희수 예.
○김경훈 위원 전액이요?
○위생과장 김희수 예, 불용액 반납하는 겁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전년도 예산 세울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것은 선거법 위반 사례도 있을 것이고 예산을 세울 때는 정말 타당성 있는 예산을 세워서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업무행정을 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업무행정을 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주민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주민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일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양해해 주신 그대로 국장님은 전체설명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양해해 주신 그대로 국장님은 전체설명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하여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만드는데 사업부서로서 항상 역할을 다 하시는 김성진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403쪽을 한번 볼까요. 403쪽 하단에 보시면 말이죠. 지금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예산이 490만원 예산이 섰었는데 91만원에서 399만원, 400만원 가까이, 400만원이죠. 400만원이 감액이 된 거죠, 그렇죠?
하여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만드는데 사업부서로서 항상 역할을 다 하시는 김성진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403쪽을 한번 볼까요. 403쪽 하단에 보시면 말이죠. 지금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예산이 490만원 예산이 섰었는데 91만원에서 399만원, 400만원 가까이, 400만원이죠. 400만원이 감액이 된 거죠, 그렇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초점은 이 부분을 좀 아셔야 될 거예요. 우리 중구 전체를 보시면 말이죠. 중구 전체의 각종 위원회가 58개가 있습니다, 58개가, 그렇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58개가 있는데 우리 행자위 소속에는 한 26개 되고 주민국에는 20개, 도시국에는 12개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지금 금년이죠. 올 해 예산을 전부다 우리구 전체를 세운 것을 보니까 1억 8,000만원이 넘어요. 1억 8,230만원 예산을 세워놨어요, 올 해. 금년에. 그런데 사실 집행된 것은 얼마냐. 5,470만원 약 한 30% 정도의 집행을 보였어요. 그러면은 한 1억 2,760만원, 한 1억 3,000의 불용처리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작년에도 1억 3,954만원을 세워 가지고 4,600만원 집행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불용이 한 9,500만원 가까이 이렇게 불용이 되었는데 금년에도 보면은 30% 밖에 집행이 안 되었어요. 거기에다가 가장 심각한 부분들이 이 한 번도 열지를 않았어. 위원회를 안 열은 것이 14개입니다. 거기에다가 한 번 열은 것은 21개 위원회다. 그래서 35개 위원회가 한 번 아니면 한 번도 안 열은 위원회가 되어 있어요. 참 상당히 이 부분이 심각한 부분들인데 더군다나 예산을 세우고 한 번도 안 열은 위원회가 6개 있습니다, 6개가. 그 중에 도시국 같은 데도 4개가 예산을 세우고 위원회를 안 열었어요.
지금 이 부분이 작년에도 1억 3,954만원을 세워 가지고 4,600만원 집행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불용이 한 9,500만원 가까이 이렇게 불용이 되었는데 금년에도 보면은 30% 밖에 집행이 안 되었어요. 거기에다가 가장 심각한 부분들이 이 한 번도 열지를 않았어. 위원회를 안 열은 것이 14개입니다. 거기에다가 한 번 열은 것은 21개 위원회다. 그래서 35개 위원회가 한 번 아니면 한 번도 안 열은 위원회가 되어 있어요. 참 상당히 이 부분이 심각한 부분들인데 더군다나 예산을 세우고 한 번도 안 열은 위원회가 6개 있습니다, 6개가. 그 중에 도시국 같은 데도 4개가 예산을 세우고 위원회를 안 열었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국장 김성진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요. 이 조례나 법령에 근거해 가지고서 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저희는 예비적 성격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위원회 개최 안한 것이 분양가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주택상한제가 되서 분양가격의 적정성을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 위원회 설립이 이것은 10월 31일날 위원회가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 심의안건이 발생이 안 되어 가지고 안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지원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저희가 개최를 안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바로 할 계획인데요.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분을 12월에 또 해야 되는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한 부분이 있고요. 또 그 사전 재해 영향성검토도 그 부분이 발생이 안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행자부에서 회의를 갔다온 그것에 대한 전달사항이라든지 내년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이것도 12월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안한 부분이 있고요. 또 그 사전 재해 영향성검토도 그 부분이 발생이 안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행자부에서 회의를 갔다온 그것에 대한 전달사항이라든지 내년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이것도 12월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개최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4회니 5회니 또는 많게는 10회 이렇게 예산을 풀로 세워놨다가 한 번이나 안 하고 말이지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예산편성 아닌가 본위원이 기획실 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마는 지금 본예산에서도 다뤄지겠지마는 이것이 우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70% 예산을 세우면서 이 위원회 예산은 그냥 다 풀로 금년 같은 경우에 1억 3,000씩 말이지 불용처리 하면서 과연 1억 3,000씩 불용처리 할 때 실제적으로 피해는 누구한테 오냐. 주민들한테 오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왜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작은 숙원사업을 못 하고 있어요. 왜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본예산 때까지 1년을 기다려야 되니 6개월을 기다려야 되니 이런 사항이 나온단 말예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가는 것 아니냐. 물론 예산 자체를 기획부서에서 세우지마는 집행은 여기서 할 것 아녜요, 도시국에서 그렇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예산을 세웠으면은 거기에 맞게 집행을 하세요. 30% 집행할려고 100% 예산 세웁니까, 잘못된 것 아녜요?
○도시국장 김성진 하여간 위원회를 개량화 하기는 어렵지만 하여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보상심의위원회도 이런 데도 보면은 한 18.5% 집행, 프로수로 보면 그런 형태의 부분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405쪽 좀 볼까요. 이 재개발 교육 강사수당이 있어요. 재개발교육 강사라는 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그 재개발을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요. 직원들이라든지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재개발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그 집행과정 해서 한 번씩 교육을 시켰습니다.
○하재붕 위원 교육대상자는?
○도시국장 김성진 우리 직원도 있고요. 필요한 분은 와서 경청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지금 본위원이나 동료위원 다 비롯해서 각 지역구를 가지고 있어요. 지역구를 갖고 있는데 지금 어느 지역구든 어느 동이든 모든 것이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재붕 위원 그런데 지금 가장 아쉬운 부분들은 진행되는 상황을 사실 위원들이 잘 몰라요. 진행되는 상황을.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어떤 부분들을 질의 하고 의견을 내는데 어디까지 진행 되었는지 그 해당 동에 조합에다가 물어 보기도 민망할 정도야. 물어볼 수 있습니까? 의원이 당연히 의회에서 그 부분을 해당 부서하고 보고를 받고 해가지고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전혀 모르고서 그 부분은 아주 본위원이 볼 때 잘못 되었다고 봐요. 항상 변동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 정보를 줘서 그 의원이 그 동에 가서 자기 지역구에 가서 활동을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게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부분이에요.
심각한 부분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먼저에도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개발이라는 것이 수시로 많이 변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란 말예요. 시간이 오래씩 걸려서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변동이 있을 때 수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 우리 본위원도 그렇지마는 사실 언론을 통해서 그 자료를 보고 있으니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합장이 바뀌어도 또는 조합의 어떤 절차가 단계가 뭐 한 17개 단계 아닙니까. 그래서 재개발에 대한 세부적인 단계가 변화가 될 때 그 때마다 한번 이렇게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 정보를 주기를 당부를 좀 드릴게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건설과장 오욱환 예,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줄래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돈은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저희한테 지원을 해주는 돈인데요. 금년도에 대전시 시책사업으로 3,000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 물려 가지고 그 시내 보면 교차로 주변 이런 데에 볼라드만 너무 이렇게 세워져 있으니까 모양이 안 좋다. 그래서 볼라드를 예를 들어서 세 네개 있는 부분을 중앙부분에 이렇게 좀 솎아 내서 그 부분에다가 예를 들면 이팝나무라든지 이런 좋은 수종을 선정해서 나무를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지가 저희들이 이제 11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요새 잘못 식재를 하다 보면은 또 실패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내년 봄에 다른 구청도 지금 시작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한번 식재 관계를 추진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 돈은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저희한테 지원을 해주는 돈인데요. 금년도에 대전시 시책사업으로 3,000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 물려 가지고 그 시내 보면 교차로 주변 이런 데에 볼라드만 너무 이렇게 세워져 있으니까 모양이 안 좋다. 그래서 볼라드를 예를 들어서 세 네개 있는 부분을 중앙부분에 이렇게 좀 솎아 내서 그 부분에다가 예를 들면 이팝나무라든지 이런 좋은 수종을 선정해서 나무를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지가 저희들이 이제 11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요새 잘못 식재를 하다 보면은 또 실패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내년 봄에 다른 구청도 지금 시작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한번 식재 관계를 추진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수종선택이에요, 그렇죠?
○건설과장 오욱환 예.
○하재붕 위원 이것 한번 잘못 수종선택 하면은 또 그 나무의 여러 가지 벌레들이라든가 해충이라든가 병충해 같은 것이 있단 말예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수종선택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 주기를 당부드리고요. 이 자전거도로 답사구간 정비는 뭡니까, 그럼?
○건설과장 오욱환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 10월달에 대전시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자전거도시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보도구간에 자전거노선이 있는데 다니다 보면은 경계석이 높다든지 또 자전거 도로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구간에 대해서 정비, 자전거 도로 정비비로 그 지원을 받은 겁니다. 이것도 연말에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일제조사는 다 해놨습니다만 내년 봄에 공사발주를 추진해서 내년에 전적으로 추진 할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재붕 위원 전체적으로 중구의 자전거도로 부분이 한 몇 ㎞정도.
○건설과장 오욱환 지금 저희들이 27개 노선에 약 46㎞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27개 노선에 46㎞.
○건설과장 오욱환 예.
○하재붕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자전거도로 구간정비라든가 볼라드 수목식재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잘 검토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하여튼 어려움이 없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재붕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질의 할게요.
우리 건축과 업무는 대부분 인·허가 업무 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부분인데 지금 교량에 말이죠. 구간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동구 중구 경계. 그러면 동구 하고 중구 하고 경계 중에 하천교량 있죠?
간단하게 한번 질의 할게요.
우리 건축과 업무는 대부분 인·허가 업무 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부분인데 지금 교량에 말이죠. 구간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동구 중구 경계. 그러면 동구 하고 중구 하고 경계 중에 하천교량 있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교량에다가 현수막을 불법현수막이 걸려 있으면은 그것은 어떻게 경계를 하나요? 그것 어떻게 과장님 한번 얘기?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요. 교량은 동구 하고 중구 하고 경계부분 같은 경우는 교량 유지관리는 옥계교에서 영교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선교 밑으로 해서 현암교까지는 동구에서 유지관리를 하고요. 그런데 이런 시설물 관련해서는 하천을 중앙을 경계로 해가지고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은 동구 하고 저희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선교 밑으로 해서 현암교까지는 동구에서 유지관리를 하고요. 그런데 이런 시설물 관련해서는 하천을 중앙을 경계로 해가지고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은 동구 하고 저희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보면 교량이 많지 않습니까, 동구 하고 중구 하고 특히 구간경계에 보면 많더라고요, 많은데 불법현수막이 거기가 가끔가다 걸린 것을 보면 서로 미뤄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어떤 책임의 부분이 애매모호 해서 그런건지 그래서 어떤 동구 하고 중구 하고 그 부분이 관계설정이 정확하게 기준이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를 한번 본위원이 질의하는 촛점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요. 저희가 발견하면 발견 하는대로 하는 데서 하는데 좀 못 미치는 경우가 있죠, 못 보는 경우가. 그러면 조금 늦게까지 걸려 있는 수도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재붕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지금 441쪽이요. 여기 공원홍보팜플렛 칼라 하고 이 부분 하나는 내국인용, 하나는 외국인용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은 뿌리공원에 있는 공원홍보팜플렛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441쪽이요. 여기 공원홍보팜플렛 칼라 하고 이 부분 하나는 내국인용, 하나는 외국인용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은 뿌리공원에 있는 공원홍보팜플렛을 얘기하는 거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또 다른 데도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없습니다. 뿌리공원 홍보팜플렛인데요. 이것이 왜그러냐면은 저희가 지금 성씨조형물이 현재 72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먼저 공고를 내가지고 69기를 다시 설치를 지금 할려고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홍보팜플렛을 인쇄를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것하고 69기를 설치하고 나서는 상황이 또 달라진단 말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뿌리공원관리사무소에서 쓰던 팜플렛을 그냥 사용을 하고 69기가 설치된 후에 다시 만들려고 이것은 사용을 안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홍보팜플렛을 인쇄를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것하고 69기를 설치하고 나서는 상황이 또 달라진단 말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뿌리공원관리사무소에서 쓰던 팜플렛을 그냥 사용을 하고 69기가 설치된 후에 다시 만들려고 이것은 사용을 안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당연히 홍보물을 만들어야 되겠죠, 만드는데 지금 우리 뿌리공원에 있는 홍보팜플렛이 몇 면입니까? 면 수가 있죠, 이것이?
○도시국장 김성진 면수는 그냥 한 장으로 해서 접은 것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지금 다른 지자체 단체 같은 데서 말이죠. 정말 굉장히 잘 만들어요, 홍보물을.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지도까지 어떤 데는 넣고 아마 제일 잘 아실 수 있는 부분은 고속도로 같은 데 가보면 말이죠. 휴게소에 가보면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각 지역별로 해가지고 그런 팜플렛이. 그런데 지금 거기 그런 팜플렛 하고 여기 홍보팜플렛 하고 비교하면 천상지차라고 하나 열악하기가 말도 못해요. 정말 어느 정도 정말 뿌리공원은 전국에서도 이런 뿌리공원 자랑할만한 뿌리공원 우리 중구 밖에 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재붕 위원 각 지자체 단체들이 지방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갖은 수익사업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그럽니까,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우리 중구의 자랑거리를 말이지. 그냥 지금 홍보팜플렛 보면 깨알 같아 가지고 말이지. 아주 잘못된 부분이에요. 이것이 왜 개선이 안 되는지 본위원은 답답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래서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것이 먼저 뿌리공원관리사무소 때 제작을 한 것이란 말예요.
이번에 다시 할 때는 저희가 더 신경을 써서 잘 만들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뿌리공원 홍보를 위해서 저희도 이제 뿌리공원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중구난에 들어가면 그래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할 때는 저희가 더 신경을 써서 잘 만들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뿌리공원 홍보를 위해서 저희도 이제 뿌리공원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중구난에 들어가면 그래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홍보물을 정말 제대로 만들어서, 홍보물다운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우리도 좀 갖다 놓고 지하철 역사라든가 이런 데에 해서 정말 이 전국에서도 참 안 가지고 있는 이 뿌리공원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홍보물부터 개선시켜 달라는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441쪽인가 시설비에 특별교부금을 1억 4,898만원인데 뿌리공원 정비한 내용이 뭡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요. 정비는 안 했고요. 이것이 지금 12월에 1억 5,000이 시에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설계를 해서 내년으로 이월되는 사업인데요. 그 뿌리공원 69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 부지정비라든지 주변 정비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광희 위원 아, 그럼 이것은 내년도로 이월되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공원산책로 보수 해서 400만원이 감액 되었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럼 1억 4,800에서 400만원을 감액 하겠다는 건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400만원이 뿌리공원 등산로를 하기 위해서 먼저 예산에 섰었는데요. 지금 1억 5,00이 시에서 교부되다 보니까 그때 그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삭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광희 위원 그럼 뿌리공원 정비할 때 다시 새로 놓은 것 있죠. 뭐죠, 저쪽에서 동물원쪽에서 오는 것?
○도시국장 김성진 그 방아미다리.
○이광희 위원 방아미다리. 그 주차장에서 방아미다리까지의 진입로가 있는데 그 진입로 정비계획도 이쪽에 포함이 됩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봐서는 안 되어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산림청 부지도 있지만 사유지도 조금 있습니다. 저희가 하여간 이번 정비를 하면서 그 부분도 어떻게 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 부분에 승낙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하여튼 이해관계자 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공원을 찾는 분들이 이용하시는데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재붕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재붕 위원님.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예산을 800만원 세웠었는데 135만원만 집행이 되어 가지고 665만원이 불용부분인데 %수로 하면은 16%, 20%도 안 되요, 집행부분이. 이것이 뭐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것이 뭐냐면은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요. 국·시비로 보조된 것이 800만원이 있고 우리 순수구비로 한 것이 8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보조 800만원은 다 사용을 했고 구비부분에서 이렇게 감액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왜그러냐면 민방위교육을 작년까지만해도 1년에 8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 3월 1일부터 개정이 되면서 실기위주로 심폐소생술 같은 실기위주로 해가지고 4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그 민방위교육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강사수당도 자연히 줄은 그런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 줄면 지금 몇 회 추경이에요. 3회 추경이죠. 2회니 뭐 이때 전부다 정리 되어야 될 부분들 아녜요. 미리 이런 부분들은 예측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도시국장 김성진 예측은 되었어도 하반기까지 다 교육을 마치고서 이제 하반기에는 수시로 하는 그런 교육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다 수행을 하고서 그리고서 깎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실기강사는 어떤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자격요건도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가스라든지 아니면은 소방방재청의 인공호흡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격은 있어야 됩니다.
○하재붕 위원 몇 명이 합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4명이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4명이 한다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재붕 위원 우리 나오셔 가지고 답변 좀 해주세요. 실기강사 4명은 어떤 우리구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인원이 바뀝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저희들이 어디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는 외래강사 뭐 이런 강사를 초빙을 해서 했었는데요. 올 해는 소방서 하고 가스안전공사 그 다음에 전기안전공사 이렇게 저희들이 의뢰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강사지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것이 1인당 수당을 어떻게 지급이 되요? 1인으로 했을 때 시간당으로 해서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그렇습니다. 시간당으로 합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 이것은 야식 하고 조식만 주나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중식이니 석식 이런 것은 안 주고?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 중에요. 이 사항에 보면 야식 하고 조식은 군인에 한해서 저희들이 주고요. 야식은 그날 참가자에 한 해서 주고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군인은 조식도 주고 중식도 주고 석식도 주고?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조식 부분만 남았다 이런 얘기지, 이것이? 중식도 다 나가고 석식도 다 나갔는데.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또 일부는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것은 중식, 석식 한 데 모아야지 따로 나눕니까, 조식 하고?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참여자 군인 때문에 그렇게 조식을 구분시켰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부기상으로 중식비라고 이렇게 표기 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공익근무요원 봉급 그 다음에 중식비, 그 다음에 교통비, 그 다음에 피복비 통괄로 이렇게 된 사항인데 부기상으로는 중식비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재붕 위원 급량비 하고 교통비 이 부분 아녜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급량비, 교통비, 봉급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봉급까지. 그런데 왜 표기를 중식비로 했지? 잘못된 표현 아녜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글쎄요, 표기는 지금...
○하재붕 위원 이렇게 하라는 지침은 없는 것 아녜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하재붕 위원 이렇게 하라는 중식비로 표기 하라는 지침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그런데 이것이요. 오타사항 같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것을 다 구분해서 총괄로 넣었는데 글씨가 많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서 인쇄과정에서 누락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지금 저희들이 정원을 100명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51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51명이 배치되서 근무한다는 이런 얘기지?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하재붕 위원 그러면 말이죠. 하나의 본위원의 제안인데 이 공익근무요원이 어떤 옷은 일반인 하고 똑같죠.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아니, 별도로 이제 저희들이 피복비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피복비가?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하재붕 위원 그런데 공무원 하고 구분을 할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제복으로.
○하재붕 위원 제복을 다 입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지금 저희들이 제복을 지급을 했는데요. 그것이 이제 공익요원들한테 수차 실과장님들한테도 입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이 입기가 좀 불편하다 아니면 겨울이면 또 춥다, 또 여름이면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많이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하재붕 위원 안 해주면 어떨까요, 안 해주면.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그래서 앞으로도 이 피복비를 아예 지급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겠나 하고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달라는 사람은 잘 입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 이것이 거의 90%는 안 입습니다.
내가 볼 때 다만 지금 아쉬운 부분들이 공무원들 하고 공익근무요원들 하고 구분이 되고 좀 어떤 명찰을 단다든가 이런 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해가지고 일반 우리 주민들도 와서 뭐 구청에서 근무를 하니까 어떤 민원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전화로도 하고 그러면은 일반 공무원들 하고의 교육이 좀 덜 되서 그런지 달라요. 일반주민들이 오해를 할 것 아녜요.
내가 볼 때 다만 지금 아쉬운 부분들이 공무원들 하고 공익근무요원들 하고 구분이 되고 좀 어떤 명찰을 단다든가 이런 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해가지고 일반 우리 주민들도 와서 뭐 구청에서 근무를 하니까 어떤 민원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전화로도 하고 그러면은 일반 공무원들 하고의 교육이 좀 덜 되서 그런지 달라요. 일반주민들이 오해를 할 것 아녜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봐요, 본위원이. 어떠세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앞으로 저희들도요. 위원님 지적사항 전에도 저희들이 실·과 관리부서한테 차별화 시키기 위해서 나눠준 제복을 입도록 많이 했는데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하도록 앞으로 더 노력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여튼 지도감독을 철저히 좀 이왕 하실려면 강하게 하셔 버려야 되요.
모든 부분, 관리하는 책임은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것 아녜요, 우리 국장님 하고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모든 부분, 관리하는 책임은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것 아녜요, 우리 국장님 하고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이광희 위원 하재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은 옛날에는 상용이나 일용인부를 써가지고 업무보조를 한다든지 또 우리 직원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업무를 담당해 와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일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줬단 말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줄어 가지고 인원이 팍 줄어 버리니까 대체인력으로 공익근무요원을 쓰는 것인데 공익근무요원이 우리가 지금 정원이 100명인데 51명밖에 없다고 하면은 49명이 결원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49명이 병무청에 수급조절 면에서 못주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필요가 없어서 요구를 안한 것인지 어떤 겁니까?
지금 공익근무요원은 옛날에는 상용이나 일용인부를 써가지고 업무보조를 한다든지 또 우리 직원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업무를 담당해 와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일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줬단 말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줄어 가지고 인원이 팍 줄어 버리니까 대체인력으로 공익근무요원을 쓰는 것인데 공익근무요원이 우리가 지금 정원이 100명인데 51명밖에 없다고 하면은 49명이 결원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49명이 병무청에 수급조절 면에서 못주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필요가 없어서 요구를 안한 것인지 어떤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아, 그것은요. 지금 앞으로는 사회복지쪽에서는 국가에서 봉급이나 이런 사항을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사회복지제도쪽에 많이 별도의 근무를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사항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실과별로 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조쪽으로 저희들이 필요부서에서 행정부서 요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행정부서요원은 청장님 방침도 계시고 될 수 있으면은 직원들이 더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해서 실과별로 정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복지재단이나 사회복지쪽으로는 국방비쪽에서 재원조달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실과별로 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조쪽으로 저희들이 필요부서에서 행정부서 요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행정부서요원은 청장님 방침도 계시고 될 수 있으면은 직원들이 더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해서 실과별로 정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복지재단이나 사회복지쪽으로는 국방비쪽에서 재원조달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 됩니다.
○이광희 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 51명밖에 없다고 그러시니까 51명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복장착용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공익근무요원도 복장착용 및 근무규정이 있을거란 말예요. 그러니까 근무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피복을 안해 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 그 사람들 규정에 의해서 입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해주는 것이고 해주면은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잘 안되고 있다 그거예요. 그것 뿐이 아니라 우리 청원경찰들도 보면은 옷은 해주는데 안 입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청원경찰로서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안 입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근무복을 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근무복을 꼭 착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감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청원경찰로서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안 입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근무복을 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근무복을 꼭 착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감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재붕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재붕 위원님.
○지역교통과장 박수병 예.
○하재붕 위원 이것이 전액 시비죠?
○지역교통과장 박수병 전액 시비입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2억 6,548만 2,000원 이것이 이제 감액이 되었는데 큰 사유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수병 이 사항은 금년도 7월 23일날 유가보조금 금액이 인상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283.11원에서 342.20원으로 인상이 되면서 시에서 추가로 더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대전시 전체를 맞추다 보니까 우리한테 조금 더 과하게 내려왔고 다른 데는 부족해 가지고서 제가 이것을 반납하고 조정이 된 겁니까, 시에서부터 다시.
○하재붕 위원 시에서부터 좀 계산이 잘못 되었다 이런 얘기죠?
○지역교통과장 박수병 예.
○하재붕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491쪽에 주차단속 포상금이라는 이 부분은 900만원인데 기정예산액이 900만원 세웠었단 말예요. 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뭐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수병 이것이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단속원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 가지고서 월 400건 이상 단속하면 10만원, 500건 이상 하면 15만원, 600건 이상은 20만원의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차단속 공무원들이 비전임직들이 현장을 나가고 단속공무원은 민원처리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대상인원이 안 나와 가지고서 삭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차단속 공무원들이 비전임직들이 현장을 나가고 단속공무원은 민원처리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대상인원이 안 나와 가지고서 삭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이것 구비 아녜요, 포상금이?
○지역교통과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보통 지금 주차단속이 개인별로 월 평균 몇 건 정도 되요?
○지역교통과장 박수병 지금 비전임 하는 분들은 1일 평균 30에서 50건 정도 단속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포상금을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단 1원도 집행이 안 되면은 이 예산이 어떻게 보면 잘못 편성된 것 아닌가요?
○지역교통과장 박수병 규정에 의해서 세웠는데.
○하재붕 위원 아, 규정에 있어 가지고 세웠다.
○지역교통과장 박수병 예, 세웠는데 그 주차단속공무원은 기능직입니다. 기능직, 그래서 현장 민원이 생기면은 현장에 나가서 처리하는 것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달에 400건 이상 나오는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재붕 위원 한 달에 400건이라면 작은 건수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또 이 400건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은 주민들 하고 말도 못하게 여러 가지 그냥 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런데 참 이 부분을 여러 가지로 검토 한번 해봅시다.
○지역교통과장 박수병 예, 검토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수병 대행계약체제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대행계약, 대행을 하면은 수익을 어떻게 분배가 되나요?
○지역교통과장 박수병 수익분배는 없고 이제 대행 및 보관료는 그 사람들이 견인해 가면은 견인료 하고 보관료 받아 가지고서 그날 그날 입금을 시킵니다, 저희한테. 시켜 놓고서 보름에 한 번씩 저희한테 입금금액을 청구해서 찾아가고 그럽니다. 입금 되는 것이 조례로 되어 있어 가지고서 사실은 따지면 그 사람들이 받고서 끝내야 되는데 저희가 받아서 다시 이제 차질 없게 우리가 관리감독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5,600만원이 또.
○지역교통과장 박수병 이것은 지금 저희가 무인단속 하고 이동식 카메라 단속을 하다 보니까 견인건수가 감소 되어 가지고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아, 견인건수가.
○지역교통과장 박수병 예.
○하재붕 위원 그래요, 하여튼 철저하게 좀 교통, 뭐 이것이 제일 구민들 하고 관련이 많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 같은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검토 좀 당부 드릴게요.
○지역교통과장 박수병 예.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하재붕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양해해 주신 대로 국장님은 모두 설명을 안 하셔도 되고요. 또 자리에 앉아서 질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양해해 주신 대로 국장님은 모두 설명을 안 하셔도 되고요. 또 자리에 앉아서 질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 결과 당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조정 하여 주셨습니다.
협의조정하여 주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1,677억 3,000만원, 특별회계 205억 5,200만원으로 총 1,882억 8,200만원으로 확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 결과 당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조정 하여 주셨습니다.
협의조정하여 주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1,677억 3,000만원, 특별회계 205억 5,200만원으로 총 1,882억 8,200만원으로 확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