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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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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14일 (금)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박일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한  예산결산전문위원 윤대한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일순  윤대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적인 설명을 듣고난 후 실·과 직제순서에 의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장수마을관리원, 기획감사실,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장수마을을 위해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3쪽입니다.
  총예산규모는 13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4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 1,300만원, 전입금 7억 8,000만원, 총 8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세출예산입니다.
  체계적인 사업 성과관리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저희 장수마을은 정책사업을 장수마을관리원 운영,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 12개로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정책사업을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신규사업과 증감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마을관리원 운영 정책사업으로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한 특강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으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래교실에 노래방기기 구입비 120만원, 객실 냉장고와 에어콘 구입비 900만원, 식당 가스부침기와 냉장고 구입비 1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실비보상비를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3억 9,4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인건비와 행정사무경비로 전년도 대비 무기계약근로자 감원에 따른 인건비 감소와 기본경비 30% 절감으로 9억 6,9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50쪽, 정기휴양객 해약반환금으로 3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구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일순  오현성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언론보도를 좀 봤어요.
  대전 장수마을이 아름답게 변신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에 취임한 오현성 원장은 폐업한 예식장으로부터 의자를 기증받아서 직원들과 함께 도색작업을 벌여서 1층 로비에 곳곳에 설치했다, 어쨌든 그간의 노력에 의해서 장수마을이 개원이래 처음으로 특별교부금 받으셨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얼마 정도 받으셨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6,700만원 받았습니다.
윤준백 위원    주로 받아서 이번에 3회 추경에 받았나요?
  3월에 받은 거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봄에 받았습니다.
윤준백 위원    올 봄에 참.
  특히 장수마을은 자원봉사팀도 있고 기업에서도 참여를 많이 해 주시고 계시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쌍용건설 자원봉사팀이 그 지원이 큰 힘이 된다고 하는데 그 분들에게 뭐 항상 도움만 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장수마을에서 그 분들의 감사하는 마음이나 사기진작을 위해서 표창이나 이런 것 생각해 보셨나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축과한테 저희들이 구두로 부탁을 했습니다.
  좋은 기회가 그러한 기회가 있을 때에 선처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543페이지 보니까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서 급량비가 있었는데 이것은 외부는 아니고 우리 장수마을에 있는 자원봉사분들의 급량비 내지 식대입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또 특히 장수마을은 타과에 비해서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필요한데 내년도 일시사역인부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금 확보돼 있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일시사역인부임은 저희들이 수시로 이용하는게 한 5명 정도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공공근로, 자활근로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재원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자원이나,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재원확보라기 보다도요, 공공근로나 자활근로는 저희들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자활근로는 복지과에서 집행이 되고 공공근로는 국·시비 전부다 포함해서 주민과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일거양득으로 해 가지고 그 인력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물론 수시로 시설에 대한 노후화에 대비해서 시설을 계속 새롭게 하고는 있지마는 그래도 장수마을 아직도 노후화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확보됐나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2008년도 일반회계에 재정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무턱대고 요구만 할 게 아니고 일반회계 사정을 봐 가면서 저희들도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 가지고 적정한 선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550페이지 보니까 연료비도 물론 우리 중구 전체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다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료비는 본위원이 알기로 지금 차가 몇 대 있죠?
  장수마을에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2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2대가 보통 뭐 규칙적으로 하는 일이 좀 있나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버스는 수시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수시로요, 정례화가 아니라 수시로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수시로 동별로 운행을 하면서 저소득 어른들을 모시고 와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계시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이 유가가 상당히 오르고 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도 이것을 30% 줄인다면 오히려 배이상 삭감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하고도 과연 운행을 할 수가 있나요?
  운영점에 문제점은 없을 것 같아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연료비는 차량연료비가 아니고,
윤준백 위원    아, 그런가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예, 청사운영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어쨌든간에 차량비가 됐든 연료비가 됐든 유가가 많이 올랐는데 특히 장수마을에 대해서는 노인복지 사업인데 나중에 예를 들어 부족분이 생긴다면은,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부족분이 생기면 저희들이 이 범위안에서 최대한 운영을 해 보고 저희들이 부족하게 되면은 위원님한테 다시 말씀드려서 선처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일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기획감사실장 하헌혁입니다.
  설명에 앞서 잠시 시간을 지체해 가지고 의정활동에 지체가 되서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구민의 건강을 위한 미래의 역할을 위해서 주치의 역할을 다하시고 계시는 박일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규모는 금년도 28억 6,378만 9,000원보다 8.84%인 2억 5,327만 3,000원이 증가된 31억 1,706만 2,000원입니다.
  57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세입입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보다 52억 6,120만 5,000원이 감소된 29억 9,99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금년 처음 우리구가 시행한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수수료의 수입 잡수입으로 2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은 6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금년보다 105억 5,038만 3,000원이 감액 교부내시 되어 416억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순시비 보조사업인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건비 2,201만 8,000원을 계상 하였고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유천1동 주민센터 신축비 13억 7,500만원 중 부족분인 6억원을 지방청사기금에서 차입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67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기존 품목별 예산제에서 사업별 예산제로 편성하는 첫 해로써 기존의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세목에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으로 예산구조를 개편하여 법적 기본적 경비 등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구정종합기획조정 예산은 구정시책개발 분야 일반수용비로 시책구상보고서 인쇄를 위해 금년보다 150만원이 감액된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선진구 주요시책 자료수집 국내여비 182만원, 구정발전을 위한 우수시책개발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1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정 주요업무 추진분야 일반운영비로 주요업무 시행계획서, 구정주요업무 계획보고서, 민선4기 전반기 평가보고서, 구정홍보 동영상 수정제작, 구정연구반활동 급량비,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공공요금과 제세를 위해 금년보다 1,488만원이 증액된 2,72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다음은 각종 주요시책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만원과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협력분야로 인건비로 시각장애의원 거동보조 일시사역인부임과 4대 보험료 488만 3,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일반수용비로 의회업무보고서 및 행정사무감사 책자 및 점자책자 인쇄를 위해서 1,652만원을 계상 하였고 의정비 책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연구용역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성과주의 구정살림운영을 위한 공통재정관리 분야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현안사업 발생시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일시사역인부임 및 치료비 등으로 작년도 동 공통경비를 포함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 일반운영 공통경비로서 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등에 작년도 동 공통경비를 포함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행사시 추가로 긴급하게 필요한 경비지원을 위해서 행사지원 일반운영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5,000만원을 동 공통경비를 포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각 부서에서 예상치 못한 시책추진 업무 발생시 대비하기 위해 구정시책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추진시 추가로 발생하는 재료비 충당을 위해 재료비로 2,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각종 행사와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을 상해로부터 보호하고 치료비 지원을 위한 경비로 작년도 동 공통경비를 포함해서 1,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구정살림 운영을 위해 추가로 발생되는 자산 및 물품관리취득비로 작년도 동공통경비를 포함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분야입니다.
  예산관련 각종자료 등의 인쇄와 위원참석수당, 재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금년보다 900만원을 감액하여 4,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관련 각종 연찬회 참석 합동작업 등을 위한 국내여비 59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재정운영 활동 업무추진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행정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구정업무평가분석 분야로써 자체평가계획서와 보고서 발간에 504만원을,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에 240만원, 주요업무평가분석 자료수집에 국내여비 1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각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자체평가결과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1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역량 강화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로 혁신우수사례집 발간, 혁신학습동아리 활동지원, 혁신워크숍 개최, 행정혁신 교육등에 5,465만원을 계상하였고 구정혁신협의회 위원 참석수당과 행정혁신 교육 강사수당,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운영수당으로 3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국내여비로 전부서 직원이 참여하는 혁신아카데미 운영 벤치마킹에 필요한 기관공통여비 675만원과 선진지 혁신업무 시책자료수집과 전직원 워크숍 참석을 위해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마일리지 우수공무원과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활동 학습동아리에 대한 포상금 378만원을 계상하였고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5,000만원이 시비로 보조되어서 구비 5,000만원을 포함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구정시책 종합홍보분야로 구보와 공보발간, 구정홍보와 자료관리, 시책업무추진을 위해 금년보다 290만원을 감액해서 1억 7,721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법제와 통계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법령, 자치법규 추록대금 824만 4,000원과 소송제반비용 1,8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240만원, 송달료 및 인지대 등 공공요금과 제세 126만원, 총 2,166만원을 계상 하였고 고문변호사 위임소송에 따른 승소사례금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수행자 포상금 4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소송 사건의 패소판결 확정시 지급될 기관공통 손해배상금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체 통계조사 분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위한 인부임으로 50%인 2,201만 8,000원이 시비로 보조내시 되어 구비 2,202만 1,000원을 반영하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총 4,403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각종 통계조사 분야로 내년도 중구 사회통계조사를 위한 인부임으로 1,548만 1,000원을 신규로 계상 하였으며 통계조사보고서 발간, 통계연보 발간 발송료 등 사무관리비로 2,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통계조사시 자체실사 업무추진 여비 등 200만원, 2008년도 중구 사회통계조사 자료입력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신규로 1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엄정하고 투명한 감사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시종합감사시 PC임차료 210만원과 사정업무 활동 등 시책업무추진비로 140만원, 자체행정종합감사결과 수감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윤리업무 추진분야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4만원을, 재산등록시 실사를 위해 금융거래정보제공 사실 발생이 필요한 공공요금과 제세에 348만 3,000원을 공직윤리정책자료 수집 및 연찬회 참석 등 국내여비로 1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주민생활 편익증진 분야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수시로 발생하는 도로환경 정비를 위한 소규모 주민사업과 생활편익 사업을 위해서 시설비 3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예비비로는 16억 5,614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금년보다 417만 7,000원이 감액된 8,661만 4,000원을 계상 하였고 부서운영을 위한 부서운영업무 추진비는 금년보다 133만 2,000원이 감액된 3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 수용비 및 급량비는 금년보다 2,994만 8,000원이 감액된 5,194만원을 계상 하였고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금년보다 380만원이 감액된 3,6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부서 최소한의 필요 물품취득을 위해서 6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하헌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희 위원    예.
○위원장 박일순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보면은 우리 중구에 예산이 지금 진짜 효율적으로 잘 세워져 있나 안 세워져 있나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봐 가지고. 당초에 우리 예산에 대해서 1차 본회의장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은 시정연설에서도 130여 억원 정도의 세입 결함이 생겨 가지고 인건비 38억을 계상하지 못했고 청소대행사업비 보조사업 중 구비 일부를 부담하지 못했고 경상경비 30%를 절감 편성했다고 그랬어요.
  또한 제안설명서에서도 인건비, 지금 시정연설은 인건비가 38억인데, 제안설명서에서는 인건비에서는 인건비 32억을 미부담했다, 구청장이 보고한 시정연설에서는 38억이고 부구청장이 보고한 제안설명서에는 32억이고, 다음에 연가보상비와 시간외근무수당 6억 3,000만원을 절감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인건비를 부담 못한 내역이 무엇인지 어떤 인건비 무엇을 부담 못 했는가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 수가 없어요.
  다음에 뭐 기타 청소대행 등 보조사업 일부 구비 부담 못 했다는데 이 지금 이것을 봐서는 어떤 사업이 지금 부담이 됐나, 안 됐나 알 수가 없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무엇을 보고 이것을 심의하라는 것인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이 놈 가지고 여기서 가감만 하라는 것인지 위원이 예산심의를 할려고 하면은 중구청 예산편성의 전체 흐름을 알아야만이 예산심의를 할 수 있을텐데 그런 자료를 준 것이 없어요.
  또한 지금 예산을 기획실에서 조정 편성을 하면은 실·과별 예산요구 총액이 있을 것입니다.
  실·과에서 예산이 들어온 것이, 그러면 실과에서 예산이 이만큼 들어왔는데 우리 현재 우리 중구청의 내년도 08년도 세입 전체를 따져 보니까 1,822억 1,000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전 실·과에서 요구한 전체액에서 얼마를 감하고 1,822억 1,000만원을 세웠다, 감한 부분은 이런 것들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 중에서도 꼭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예산이 더 세입이 늘어났을 때 우리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누군가는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본위원은 실·과별 예산 요구총액 실·과별로.
  그것을 한 번 주시고, 다음에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는데 방침이 뭔가, 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었느냐.
  우선순위를 보훈단체 돈 더 주는데 뒀느냐, 아니면 새마을단체에다 더 주는데 뒀느냐, 어디다 뒀냐 이거예요.
  중구청의 주인은 공무원입니다.
  중구청 공무원들이 받을 것을 못 받아 가면서도 구민을 위해서 더 줘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한 번 종합해서 같이 보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실·과에서 요구한 내용에 대한 미계상된 것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좀 제출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지방자치법 127조에 보면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했단 말예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우리 실장님 작년에 안 계셨으니까 그런데 작년에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우리 시청을 비롯해서 다른 구청을 보면은 우리 각 실·국장들이 답변하는 데도 있고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하는 데도 있고 또 부단체장이 답변하는 데도 있고 또 마지막날 본회의장에서 구청장이 답변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시나리오 의장이 구청장은 이것을 동의하십니까 하면 거기서 동의한다고 하면은 그냥 가는 것이고 동의 않는다면 다시 회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먼저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우리 중구청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의회에서 증액할 부분은 공문으로 보내 가지고 우리 단체장의 협의를 받았어요, 공문으로.
  그랬더니 부구청장이 왜 공문으로 않도록 돼 있는 것을 공문으로 하느냐 해 가지고 의사국장실에서 상당한 시간을 왈가왈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돼 갖고 작년에 그냥 유회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상의를 하셔 가지고 증액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할 것인가 우리도 구두로 해 가지고 답변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것도 같이 잠시 후에 상의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방자치법에는 절차가 없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만 돼 있지 어떻게 하라는 게 없단 말야.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히 하고서 예산심의를 들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일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이광희 위원께서 자료요청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또 우리 특별위원 전체에게 한 부씩 드리도록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위원장 박일순  지금 방금 이광희 위원께서 정회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 중식관계도 있고 해서 중식관계 뿐만이 아니고 지금 자료요청하신 부분과 이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합산해서 잠시 정회한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일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께서 총체적인 예산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요, 본위원도 역시 전체 우리 2008년도 예산을 검토해 보면서 많이 삭감된 부분을 봤어요.
  어쨌든 내년도 예산이 지방자치 12년만에 최대의 위기라고 다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지역경제 악화와 사회적인 복지비용의 증가로 인해서 올 예산이 적자로 편성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구들도 이렇게 보면은 자체사업이나 신규사업은 아예 꿈도 못 꾸는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더 심하게 얘기해서는 동사무소를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예산 부족으로 아예 삭감하는 그런 사례도 봤습니다.
  주로 뭐 주거환경사업 보조금이라든지 특히 뭐 공무원 인건비, 또 청소사업대행비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편성을 못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과잉반응일지는 몰라도 지자체가 파산신청해야 될 때까지 이를 상황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재정이 금년도, 내년에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재정조정교부금이 작년도 본예산하고 내년도 본예산하고 대비하면 105억 정도의 감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앞으로 세수전망을 또 예측하기, 경기침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전망이 불투명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래서 건전재정을 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편성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윤준백 위원    아, 타이트하게 잘 편성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윤준백 위원    본위원이 조목조목 잠시 후에 또 짚어 보겠지만요, 아무튼 신규사업이나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고려속에서 거의 다른 구하고 비교해 봐서도 저희 구도 정말 특별한 것 아니면은 신규사업은 자제해야 된다고 보고요.
  편성을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은 각 과장, 국장님 이상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시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세워서 올리면은 다들 모여서,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실·국의 협조를 받고요.
윤준백 위원    받고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나 다 알고 있나요, 내용을?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윤준백 위원    이것 다 알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윤준백 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국 같은 경우 특히 어이가 없는 것은 물론 뭐 감액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마는 건설과를 보니까 제설작업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제설작업은 예정된 게 아니라 갑자기 뭐 눈이 많이 오거나 이럴 때는 급히 나가서 제설작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 보니까 급량비가 0원으로 돼 있어요, 0원.
  이것을 단체장도 알고 계세요?
  추경은 앞으로 눈 다 그치고 나서 3, 4, 5월일텐데 그 분들 갑자기 밤중에라도, 새벽이든 정말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나와서 제설작업을 해야 되는데 급량비는 0원으로 해 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 476페이지 제설작업장비임차료 3,000만원은 예산을 세우고 급량비는 0원이에요.
  그러면 당장에 올 겨울철에 눈이 오고 비가 와도 이 분들은 뭐 하루를 치울지 한 시간을 치울지 어떻게 치울지는 몰라도 하여튼 끝나고 나서 이 사람들 식사를 해야 되는데 전혀 편성이 안 됐어요.
  이 사실을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결재를 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제설관계 급량비의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예산계상이 안 됐었고 거기 급량비는, 필요한 급량비는 481페이지에 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급량비로서 집행된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예? 어디 있는 거라고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481페이지에.
윤준백 위원    481페이지 어디에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사무관리 부서운영비에서 하수, 하천, 생활민원담당, 건설담당, 도로담당에서 계상해 놓은 급량비에서 작년도에도 집행이 됐었고요.
윤준백 위원    이 부분이 그 부분이란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제설작업할 때도 그 급량비를 작년에도 집행해서 썼기 때문에 집행분야에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윤준백 위원    문제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제설작업에 대한 급량비를 요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으로는 이 돈이 그 돈이니까 아예 요구가 없었을 것 아녜요, 그러면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좀 자료를 찾아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윤준백 위원    건설과에서 이 요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번 찾아 보세요.
  또 그렇다면은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울 것을 왜 급량비에다 0원으로 왜 써 놔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표기를...
윤준백 위원    표기 잘못이 아니에요, 확인 해 봐요, 한 번.
  하여튼 확인해 주시고요, 끝나기 전에.
  그 다음에 참 제가 어이가 없는 것은 자치과 좀 보셔 봐요.
  아니 저 총무과요, 총무과.
  지금 전 우리 766분의 공무원들이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모든 업무추진비나 모든 사업비를 줄이고 깎고 특히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정말 노인들 어린이들 지원해 줄 돈도 확보를 못해서 전부다들 줄이는 판이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은요, 원래 관련 규정에 의해서 국·시비 부담률을 시에서 부담을 좀 덜했거나,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은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래서 정말,
윤준백 위원    다들 지금 고통을 분담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윤준백 위원    다들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데 95페이지 보니까 구청장 업무추진비, 부구청장 업무추진비는 100%예요.
  이것 아마 내가 단체장이 그것 알고 있다면은 이 분들은 그럴 분들이 아니에요.
  솔선수범해야 될 분들이 이 분들만 다 100% 세우고 나머지 부하직원들은 너희들은 전부다 30% 절약해서 업무추진하라 이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이것 아마 내가, 역으로 단체장이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그 분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깎으라고 했을건데 이것 단체장 알고 계세요? 이것도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기존방침을 저희들 정할 때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부서업무추진비는 70%로 하되 기관운영업무에 관련되는 것은 삭감하기 어렵다 저희들 판단이.
윤준백 위원    저희들 판단이 아니라 그렇게 결재도 하고 같이 얘기를 나눴을 것 아녜요.
  지금 전과가 전부다 과별로 업무추진비도 다 30% 삭감을 했는데 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거기도 같이 고통을 나눠줘야 될 것 아녜요, 일단은요.
  그리고 거기에 또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이 부분도 얼마든지 또 30% 줄여야죠, 똑같이. 이것을 청장님은 알고 계세요?
  이것 욕 먹이는 거예요, 부하직원들은 다 너희들은 업무추진비에서 밥값도 줄이라고 해 놓고 청장, 부청장은 자기 세운 예산 5,300, 3,700 자기는 100% 다 쓰고 그러면 부하직원들이 따라 가겠어요, 그것을요?
  그것을 기획실에서 올렸고 너무 과하신 것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요, 우리 전체의 직원들을 위해서 필요적 성격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는 감을 했지만 기관운영추진비는 저희들이 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떻게 됐든간에 그것말고도 여러 가지가 우리가 재원이 없어서 다들 어떤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재난작업하는 그 분들 급량비도 10원 하나도 안 세웠는데,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것은 저희들이 인쇄할 때 좀 미스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왜냐면 전년도 예산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인쇄가 아니라요, 제가 듣기로는 요구를 했는데 묵살 당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아니 전년도 예산편성이 안돼 있었던 것으로 현재 이 인쇄물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제로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급량비가 별도로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준백 위원    어쨌든 단체장님들이 기관업무추진비나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부분을 알고 계세요? 지금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어차피 기관공통운영추진비는,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이것 예산 편성할 때 마지막으로 결재를 하신다면서요. 이 부분 알고 있었냐고요, 단체장이요.
  동의해 주셨어요?
  그냥 아니면은 실장님 혼자 올린 거예요,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2008년도 예산 세부기준을 드렸거든요?
윤준백 위원    아니 말씀만 해 보세요, 이것만 얘기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 기준에.
윤준백 위원    아, 기준은 그렇지만 여기 기준에 따라서 한 것 있어요, 솔직히?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이 예산 절감할 때 최소한의 절감해서는 안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과·소 기관운영과 정원가산비, 업무추진비는 전액 편성하고요.
윤준백 위원    알았으니까요, 이것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이 사실을 알고 있냐고요.
  그것 여쭤 보는 거예요.
  기획실장님께서 그냥 지난해부터 돼 있기 때문에 올린 것인지 지금 다른 과 공히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고통분담을 했었는데 이것을 기관운영비는 예년에 비해서 다 올렸기 때문에 다 올렸다, 이것 구민들 설득하겠어요?
  그래서 기획실장님이 올린 것인지 그 분들이 알고 있는지 그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그러면 부단체장님한테 한 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세부기준을 결재를 했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아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뭐 말씀 못 드리지마는,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요, 확인 좀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
  부단체장님 출석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지금 윤준백 위원께서 부구청장님 출석요구안이 들어왔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일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 위원님들의 협의 결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 전반적인 심도있는 질의를 하기 위해서 부구청장님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출석하시는 동안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구청장님 출석요구는 3시까지로 요구하는 것으로 정하겠습니다.
  앞으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일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중 심도있는 답변을 위해 부구청장님이 출석했는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부구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하면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의회는 증액을 시켜야 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동의절차가 나와 있질 않습니다.
  어떻게 동의를 받으라는 것이, 그래서 부구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는 중구의회는 지금까지 계속 서면으로 동의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더니 부구청장께서 서면으로 동의요구하는 것이 어디 있냐, 이것은 법에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나시죠?
○부구청장 이재욱  예.
이광희 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의회에서 동의요구를 하면은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느 분이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재욱  예, 지금 이광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상식이나 또 시의회나 국회에서는 증액요구, 증액사항이 있을 때에는 예결위원회에서는 각 부처의 국회에서는 기획실장이 아마 동의여부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의회에서는 시기획관리실장께서 동의여부를 결정, 거기 예결위원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또 의회에서 의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집행기관에다가 공문으로 요구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집행기관에서도 그 놈을 받아 가지고 또 청장님의 결재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여기에 회의도중에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증액이 있을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이 구청장한테 보고를 하고 뭐 전화가 됐든 구두가 됐든 보고를 한 다음에 결심을 받아서 예결위원회에서 답변하는 사항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상식으로는 그게 회의 심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공문으로 왔다갔다 할 성격도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시의회나 국회에서도 다 구두로 이렇게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제가 공문으로 오고 하니까 좀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저녁에 이제 그런 절차가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제가 생각하건대 예결위에서는 그렇고 본회의에서는 대개 부단체장이 나가서 의회에서 동의요구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답변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구청을 보면은 동구 같은 경우는 본회의장에서 막바로 구두로 합니다.
  서구는 예결위에서 일단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하고 본회의장에서 구청장이 또 답변을 하고 시는 부시장이 예결위에서 답변을 하고 본회의에서 시장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이 일괄 답변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또 본회의장에서 다시 또 해야 되는 것인지.
○부구청장 이재욱  본회의장에서 해야 됩니다.
  증액이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에서도 대개 제가 알기로는 부단체장이 거의 동의여부를 거기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단체장이 하고 있어요?
○부구청장 이재욱  예?
이광희 위원    단체장이 하고 있다고요, 시나 서구는.
  동구, 서구 다.
○부구청장 이재욱  단체장이 하고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    예.
○부구청장 이재욱  하여튼 본회의에서도 동의여부에 대한 절차는 단체장이든 부단체장이든 거기서 해야 맞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렇다면은 만일 본회의장에서 동의를 안해 주면 문제가 생깁니다.
  본회의장에서 동의를 안해 주면은 임시회의를 해서 예결위를 다시 해야 됩니다.
○부구청장 이재욱  그게 안되면은 그것은 제가 알 때는 아마 예비비로 전부 편입되는 것으로 세출은 깎아 놨거든요? 그런데 증액이 안되면은 자동 예비비로 항목이 조정,
이광희 위원    아니죠, 다시 또 손을 봐야죠, 전체를 다시 예산안 전체를.
○부구청장 이재욱  그것은 의회 본회의 차원에서 심의를 다시 할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예비비로 정리해 가지고 의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예, 그러면은 기획감사실장이 일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답변을 하고 구두입니다.
  다음에 본회의장에서도 구두로 부단체장이 답변하고 의장이 그러면 동의요구 하면 부단체장이 답변한다고요?
○부구청장 이재욱  부단체장이 제가,
이광희 위원    아니면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 요구를 합니까? 누가 요구를 합니까?
○부구청장 이재욱  예결위에서는,
이광희 위원    아니 본회의장에서.
○부구청장 이재욱  본회의장에서는 부단체장이나 단체장이 답변드려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본회의장에서는 단체장이 답변을 해야죠.
김두환 위원    의장이 요구를 하고 단체장이 답변을 하면 되잖아요.
○부구청장 이재욱  그것은 뭐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는대로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오전에 질의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한 쪽에는 풀어서 써 놓고 한 쪽에는 종합적으로 이것을 시정연설하고 지금 우리 제안설명한 것을 보면은 차이가 생겨 가지고 제가 오전에 질의를 했었는데 이것이 시정연설은 전체를 묶어서 그냥 뭉뚱그려서 한 것 같고 이 제안설명서는 순수한 인건비하고 연가보상비, 시간외근무수당을 나눠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여쭙지 않겠습니다.
  다만 예산편성 세부기준을 보면은 여기에 죽 미반영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가 7억 7,300만원만 미반영 됐다고 됐어요.
  여기에는 시간외근무수당 4억 9,000, 연가보상비 1억 3,000, 업무추진비 1억 4,0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시정연설이나 제안설명서에는 38억으로 돼 있어요, 시정연설이나,
○부구청장 이재욱  지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이,
이광희 위원    시정연설이나 제안설명서에 보면은 인건비가 38억을 미반영 했다고 돼 있다고요.
  그런데 2008년도 예산편성 세부기준을 보면은 시간외근무수당 4억 9,000, 연가보상비 2억 3,000, 업무추진비 1억 4,000해서 7억 7,300만 나와 있다고.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디에서 이것이 결함이 생긴 것인가.
○부구청장 이재욱  위원님 그것은 예산편성 하기 전에 예상을 해 가지고 편성지침을 결심 받아서 할 때는 대개 예측을 한 7억 정도는 인건비를 반영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내부 방침을 받은 것이고요.
  이 시정연설이나 제안설명 할 때에 반영 안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완료한 다음에 반영을 못한 금액이라 당연히 차액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방침을 예산편성 하기 전에 방침을 시달할 때는 대개 인건비가 이런 정도 확보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방침을 정할 때에 대충 그 방향을 내부적으로 청장님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그런 방침을 받은 것이고요.
  제안설명이나 이렇게 할 때 시정연설할 때에 보고드린 금액은 편성이 완료된 다음에 그 인건비를 편성을 못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인건비가 38억이 결함이 생겼는데 그 중에서 순수한 인건비가 32억이다 이거예요.
  그럼 순수한 인건비는 어느 것입니까?
  연가보상비, 시간외근무수당은 6억 3,000이에요.
  그럼 그 나머지 32억은 어떤 거예요?
  인건비가 어떤 인건비예요?
○부구청장 이재욱  위원님 보통 인건비 하면은 아마 각종 수당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간외근무수당이니 연가보상비니 이런 등등 아마 각종 수당까지 이렇게 포함한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의회에다가 주면은 지금 여기 친절하게 죽 보면은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80%, 70%,
○부구청장 이재욱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은 그 인건비에 각각 편성되지 못한 반영하지 못한 각 목별 그 금액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재욱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광희 위원께서 잔여분 32억에 대한 내용을 아마 말씀하셨는데 자료 제출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죠?
○부구청장 이재욱  예,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맞습니까?
○부구청장 이재욱  예.
○위원장 박일순  자, 그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광희 위원    예.
○위원장 박일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지금 본위원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죽 보면은요, 지금 보면은 우리구 재정이 열악하고 어렵기 때문에 전부다 70%를 대부분 세웠잖습니까?
○부구청장 이재욱  예.
하재붕 위원    그럼 지금 이것을 우리가 100%로 봐도 되겠습니까?
○부구청장 이재욱  100%로 보시다니요?
하재붕 위원    지금 이 70%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나의 일정한 편성단가가 정해져 있는 것까지도 전부다 70%로 세워놨단 말예요.
  예를 들면서 설명 드릴게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지적과 같은 데서 전자입찰 이용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이용료는 어디다 냅니까? 조달청에다 내야 되겠죠?
○부구청장 이재욱  입찰 수수료,
하재붕 위원    예, 수수료 등록수수료나 또는 낙찰수수료.
  이 부분까지도 70%로 세워놨단 말예요, 예산을.
○부구청장 이재욱  제가 하재붕 위원님께서 지금 일반적인 예산 편성하면서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일반 경상비쪽이나 저희가 감액편성할 수 있는 정도는 한 30% 일반적으로 감액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30%에 대한 감액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추경 때 추가로 30% 미반영분을 반영을 해야 우리 구정 업무추진에 원활하게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재원확보를 노력을 하고 추가재원이 발생되면은 추경시에 확보할 계획으로 미반영 지금 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 확보를 해 가지고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고 지금 또 70%로 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서,
○부구청장 이재욱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반영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법적 경비 이것은 내년에 100% 추가로 확보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사항이고요.
  일반수용비적 무슨 약간 소모성인 경비 이런 것은 30%를 앞으로 절감운영하는 방향에서 예산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것 현재 여기 있는 부분들을 70% 이 부분을 100%로 보고서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나요?
○부구청장 이재욱  법적으로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100%를 확보해서 추경시에 추가로 편성할 지금 계획으로 그렇게 했고요.
  재원이 부족해서 100% 편성못한 사항이 되겠고 일반 소모성 경비라든지 일반 경상적인 경비는 좀 절감운영해서 내년도 30%를 더 절감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수용비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운영 측면에서 절감운영할 계획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여하튼 뭐 30% 지금 방금 얘기하신대로 절감한 부분은 30% 경상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부구청장 이재욱  법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은 확보하면서,
하재붕 위원    우리가 보면서 예산심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하재붕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요,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좀전에 들은 얘기로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30%를 웬만한 것은 절약을 하셨다고 하셨죠?
○부구청장 이재욱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건설과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하고 제가 했었는데요, 건설과에 보니까 제설작업 하는데 급량비가 있어요.
  그것을 보니까 그 분들 비상사태때 나가서 제설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급량비를 0원으로 하나도 안 세워 놨어요.
  아니 줄일 것도 따로 있지 30%를 줄이든지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항목이 잘못 여기 돼 있다고 또 아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구청장 이재욱  지금 우리 윤준백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설작업용 급량비라고 해서 그 사업비에 포함해서 급량비를 또 계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서운영 건설과에 일반직원 급량비를 일단은 활용할 계획으로 여기 이 쪽에 제설작업 그 사업에 급량비는 별도로 계상을 못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부구청장 이재욱  과 운영경비에, 부서운영경비에 그 건설과의 일반 또 급량비가 있거든요.
  그것을 좀 활용해서 같이 쓰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재원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세워 주면은 좋은데 이제 거기까지는 좀 확보를 못하고 또 여기에다가 급량비라고 제로라고 써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편성과정에서 이 급량비를 안 써야 될, 이 예산도 없는데 급량비를 0이라고 쓸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요구도 안했다는 얘긴가요?
○예산계상 김기삼  아니 요구는 있었기 때문에 표기가 된 것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잘못 표기된 거라고 실장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요구가 없는데,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요구가 들어왔는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준백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요구가 들어왔었는데 입력 했다가 지우고 편성 과정에서, 심의과정에서,
○부구청장 이재욱  예산을 계상을 안하면은,
○위원장 박일순  마이크를 안대시고 말씀하시면요, 여기 속기에 안 들어갑니다. 그것을 해 주세요.
윤준백 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세출예산 조정조서를 제가 검토를 또 해 봤는데 여기에 분명히 항목이 있고 여기 6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건설과에서 필요한 부분이란 말예요.
  그러면 30%를 절약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물론 다른 건설부서는 어차피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돈 저돈으로 사실 급량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엄연히 항목을 정해서 6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너무 심한 처사 아니에요?
  그렇게 따진다면 뭣하러 이 항목을 만들고 요구를 해요?
○부구청장 이재욱  제가 실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재원이 넉넉하면은 전액 계상해 주면은 뭐 상당히 합리적이겠습니다마는 재원의 한계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럼 처음부터 이런 항목을 넣지 말아야죠, 항상 그,
○부구청장 이재욱  편성과정에서 표기를 안할 것을 착오로 급량비 제로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그것은 본위원이 볼 때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엄연하게 건설과에서 처음부터 요구를 했던 부분이에요, 이 항목으로.
○부구청장 이재욱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아마 지금 저희가 예산에 반영못한 사항은 지금 건설과 급량비 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비도 많고 급량비 하면은 경상적인 운영경비라고 볼 수 있는데 또 그런 경비를 전액 계상을 못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우면서 이번에 600만원 세운 부분은 전액 삭감을 하고 다른 사업비를 통해서 제설작업할 때 급량비를 써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 그런 얘긴가요?
○부구청장 이재욱  급량비... 이제 제설작업에 우리 건설과에서 동원돼 가지고 그날 참여해서 제설작업을 한 직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 어떤 예산이 됐든지 제가 식사제공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무리없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무튼 전직원이 재원이 없기 때문에 고통분담을 하면서 어렵게 어렵게 내년 예산을 꾸려 나가야 되는데 또 보니까 이것은 뭐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구청장 업무추진비 5,300만원,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3,700만원, 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822만원, 그러면 다른 과에 업무추진비는 전부다 30% 절감했죠?
○부구청장 이재욱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단체장이나 부단체장도 모범을 보여서 같이 해 주면 안되나요?
○부구청장 이재욱  지금 윤준백,
윤준백 위원    이 내용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혹시요?
○부구청장 이재욱  예, 알고 있었습니다.
  윤준백 위원님께서 질의한 지금 업무추진비는 크게 나누면은 기관운영, 시책추진, 부서운영,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이렇게 크게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서 시책추진이라든지 이런 부서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편성을 했고 기관운영에 대해서는 전액 그냥 기준대로 예산편성방침에 나와 있는 기준대로 예를 들면은 청장님은 연간 5,300만원, 또 부청장은 3,700만원 이 기준이 있고 또 구의회에도 의장님은 연간 2,520만원, 또 부의장님은 1,140만원, 이렇게 아주 기관운영비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은 다만 그 기관운영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업무추진, 직원들 사기앙양 측면에서 이렇게 쓰는 경비기 때문에 그것은 절감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의회도 세웠으니까 괜찮을 것이다?
○부구청장 이재욱  아니 전반적으로 기관운영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이라든지 부서기관 직원들의 사기앙양 측면에서 쓰이는 경비기 때문에 그것은 절감을, 업무추진비 되는 세개 분야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절감을 편성을 했는데 기관운영에 대해서는 절감을 안하는 방침으로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준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윤준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분이 다 발언을 하셨습니다.
김두환 위원    왜 더 질의하실 위원 있냐고 물어 보지도 않아요?
○위원장 박일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    예.
○위원장 박일순  김두환 위원님!
김두환 위원    김두환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어려운 발걸음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시면서 여러 가지 재원부족으로 고생이 많으셨던 점을 여러 예산서 여러 군데에서 볼 수가 있고 또 각 지역 언론에서 각 구의 예산부족 현상에 대해서 우려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시정연설과 2008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에서도 밝히셨듯이 지금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부족액이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부구청장 이재욱  예, 지금 김두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편성을 할 때 법적으로 내년도에 꼭 확보해야 될 금액을 131억을 편성을 못 했습니다.
김두환 위원    131억요?
○부구청장 이재욱  예.
김두환 위원    131억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부족분에 대한 대책.
○부구청장 이재욱  내년도에는 아마 금년도에 종합부동산, 종부세가 금년도분이 중앙에서 교부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 상반기에 교부가 되면은 일부는 좀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것이 아마 우리 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종부세가 금년도분이요, 내년도에 이렇게 아마 교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저희 나름대로 지방세 발굴이라든지 세외수입 증대방안 이런 것을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 재원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두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 부족액 131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이광희 위원께서 이번 예산편성시 부서의 요구액에 대한 미편성분에 대한 자료를 기획감사실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맞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김두환 위원    제출된 예산을 보면 세출 총계에서 요구액은 1,885억이고 조정한 액수는 1,654억이라고 했는데 이 수치가 맞는 수치인가요?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1,654억 4,500만원이 예산 조정액입니다.
김두환 위원    조정액이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산조정액입니다.
김두환 위원    예산조정액이죠, 그렇다면은 이 차이를 봤을 적에 각 부서별로 요구한 예산의 총액은 1,885억이고 그것을 조정하여 편성한 예산은 1,654억으로 그 차이는 231억입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김두환 위원    이 231억이라는 차이는 뭡니까?
○부구청장 이재욱  이제요, 각 실·과나 이런 데에서 내년도에 이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뭐 예산요구를 좀 의욕적으로 했다고 그럴까요 한 번 실·과에서 하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을 추가 예산요구를 했던 사항을 재원의 한계 때문에 반영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렇다면은 요구사항은 각 실·과에서 예산요구사항에 대한 차이는 231억이 있었지만 필요경비는 131억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필수적 법적경비를 부담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두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문제 세입에 대한 예산문제로 아까 우리 부구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세원발굴이라든가 이런 자체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세입에 대한 추계입니다. 그렇죠?
○부구청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김두환 위원    세입에 대한 추계가 정확해야 세출에 대한 추계가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부구청장 이재욱  예.
김두환 위원    일단 결산을 마친 2006년도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주재원이라고 했을 때 어떤 것, 어떤 것을 가지고 자주재원이라고 합니까?
○부구청장 이재욱  우리 구세와 세외수입 자체수입,
김두환 위원    그렇죠? 이 자주재원을 가지고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자주재원이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추계를 지방세수입 116억, 세외수입 346억 8,000 그래서 총 463억을 세입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지금 수치는 확인해 볼 수 없겠죠? 그렇죠?
○부구청장 이재욱  그렇죠.
김두환 위원    제가 조사한 바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결산을 보면 지방세 수입 결산액으로 따지면 140억, 세외수입 730억 총해서 자주재원에 대한 세입이 875억이었습니다.
  제가 이 수치를 가지고 질의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예산편성시에 세입추계의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례로 금년 3회 추경에서 모과 어떤 과에 있어서는 3회 추경에 와서 세입에 있어서의 33억이 28억으로 줄어드는 등 세입추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부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이재욱  지금 김두환 위원님께서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세출편성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우리 김두환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산편성이 일종에 1년 전에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세입추계나 이것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계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은 그래서 이 계획이기 때문에 또 하고서 나중에 실제상황하고는 조금 다소 차이가 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 위원    좋습니다.
  제가 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구청장께서 앞으로도 세입예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자세한 질의는 차후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재욱  예, 감사합니다.
김두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김두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추가적인 질의를 간단하게 드릴게요.
  사실 예산편성의 하나의 일반적인 원칙은 말이죠, 하나의 법령하고 하나의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경비를 산정해야 되는 거죠?
○부구청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게 예산편성의 일반적인 원칙인데 지금 여기를 전체적인 것을 보면 말이죠, 우리 보건소나 장수마을이나 또 다른 실부서에 자원봉사자가 많습니다.
  그 자원봉사자로 인해 가지고 구정을 보는데 업무를 집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교통비는 5,000원씩 해서 똑같습니다.
  아, 저 급량비 정정하겠습니다.
  급량비는 같은데 교통비를 07년도까지 이제까지는 5,000원씩 전부다 지급을 해 줬어요.
  했는데 이게 지금 전부다 2,000원으로 예산이 돼 있거든요?
  이런 일반보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액 100% 계상했는데 이 자원봉사자들의 교통비가 과연 2,000원으로 계상해 가지고 줄 때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 자원봉사자가 차를, 버스를 세 번 갈아탈 수도 있고 두 번 갈아 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과연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냐 이런 얘기예요.
  많은 정말 보건소나 장수마을 같은 데는 정말 자원봉사자가 없으면은 운영하기가 힘든 실·과도 있습니다.
  이 부분 좀 한 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부구청장 이재욱  지금 하재붕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급량비와 교통비 지급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원봉사자한테 최소한의 실비 정도를 계상해 줬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마는 뭐 지금 하재붕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더 검토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하재붕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구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일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 청해성에서 대표단 저희 중구청에 방문했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윤준백 위원    지난 해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안 심의 때 이런 질의를 저는 한 것 같은데 이 자매도시하고 이번에 오기 전에는 그 전에는 교류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전에는 청해성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그 후에는,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몇 년도부터 하고 몇 년도에 끝났습니까?
  이번에 오기 전에는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1년도까지 하시다가 그 이후로는 전혀 교류가 없다가 이번에 온 것으로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도시 부분은 국가 도시간의 어떻게 보면 계약이고 서로간에 친목인데 또 여러 가지 서로 이익을 위해서 또 만날 수도 있겠지만요.
  이번에 이 분들이 왔다 갔는데 주로 뭐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 분들이 저희들 구를 방문하게 된 동기는 제주도에서 세계지방자치단체 연합회 회의 총회가 있어서 왔다가 저희들이 중구에 위생관련 분야 하고 거기는 뭐 청해성에서는 교육관련을 같이 행정에서 취급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관계의 자매 학생교류 관련 등이 주 목적으로 저희 구를 방문했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오셔서 뭐 계약이나 조약이나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해 놓은 것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이 교육관련 경우에는 우리 고등학교 관련된 데를 다 파악해 가지고 그 분 교육기관의 학교에서 요구한 사항은 좀 너무 멀어서 학생 교류하기가 힘들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청해성 온 부시장 이하 임원 대표단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고요.
  위생관련 분야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우수시책 사례를 중국어로 번역해서 자료를 준 적도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청해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멀고 두 도시간에 그동안 소원했지만 특별히 서로간에 필요성을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 못 느끼기 때문에 이 교류사업을 그동안 거의 중단해 왔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그럼 계속 청해성과 교류사업을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아직 뭐 결정된 바는 없지만은요, 지금 자매결연에 의해서 맺은 국제간의 교류는 스스로가 절인하지 않는 한은 존속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관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행정적으로나 다른 데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현재는 뭐 그런 것에 대한 검토결과는 아직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준백 위원    새로운 자매도시를 한 번 찾아본다는 얘기도 들어본 것 같은데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전에 북진구하고 동의서는 교환을 했는데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쪽에서 아직 연락이 없기 때문에 연락이 없기 때문에 연락이 되고 또 서로간 업무가 협의가 된다면 뭐 자매결연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좀 보겠습니다.
  73페이지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현안사업 추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취로비 이 사업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구정 전반에 가서 있는 공통재정분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인데요, 전에는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기간제 근로자등 이렇게 돼 있어서 거기에 일시사역인부를 쓰는 행정요인이 수요가 발생됐을 경우에 각 실·과 사업부서나 이런 데에서 쓸 수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계상해 놓은 금액으로서 작년도에는 동과 구청이 7,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 감액해 갖고 5,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윤준백 위원    작년이 아니라 2006년도가 5,000만원이었고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올 해는 2,000만원으로 감액해서 올 해는 2,0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 해 그러면은 얼마 집행 했습니까?
  2006년도에 5,000이고 2007년도에는 2,0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아, 금년도에요?
윤준백 위원    그럼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금년도에,
윤준백 위원    총 집행내역이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2007년도에 2,000만원해서, 동이 5,000만원 금년도에요, 그래서 7,000만원이 계상돼 있어서,
윤준백 위원    올 해에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동사무소 것은 4,950여 만원이 집행이 됐고요.
윤준백 위원    그것은 별개로 돼 있는 것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금년도 예산편성에요, 작년에는 분리돼 있다가 금년에는 사업예산으로 편성하면서 통합돼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통합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래서 조금 위원님께서 보시기가 불편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 난에 대부분이 동이 분리됐다가 사업예산 편성하면서 통합됐기 때문에 좀 보시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역시 이 부분도 감액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공통으로 다 계상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감액 처리를 안했거든요?
윤준백 위원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다른 타과를 죽 검토한 것 보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거의 감액 노력이 안 보여요.
  제가 죽 검토를 해 보니까 전실·과를 검토해 보니까요, 기획실이 감액한 노력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공통재정관리는 전액 감액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사용하기 보다는 구 전체 기관에서 요구시,
윤준백 위원    예비비 형식으로.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배정해 주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러면 현안사업 추진재료비 이것은 또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재료비요? 매년 재료비가 이것도 공통관련된 사항인데요, 뭐 그전에 과거 예를 들어보면 모래를 구입한다든지 염화칼슘을 구입한다든지 또는 소모성 공구를 구입한다든지 방역약품을 구입한다든지 부족할 경우에 각 실과에서 요구되면 저희들이 배정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윤준백 위원    예비비 형식이네요, 전부다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공통관리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75페이지 보니까 혁신우수사례집 발간비 일반수용비에서 겉으로 봤을 때는 70% 그러니까 30% 절감했다는 것으로 봤는데 제가 자세히 또 비교를 해 보니까 오히려 더 증액됐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행정혁신사례집이 올 해는 1회만 했어요, 그래서 150만원 정도 예산을 했는데 지금 재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올 해는 3회로 오히려 보기에는 30% 감액한 것 같이 보이지만 오히려 증액됐단 말예요?
  이건 왜 이렇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이 제일 주안점을 두는 것이 혁신업무를 가장 중요시 하고 또 혁신업무를 잘함으로서 주민한테 서비스 제공에 한걸음 가기 위해서 하여튼 혁신이 가장 중요시 판단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부분만 다른 부서는 많이 다 감됐는데 이 혁신만큼은 좀 저희들이 열심히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사례집이라든지 또 혁신 워크숍개최라든지 이런 것이 좀 증액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혁신워크숍도 물론 인원은 줄었지만 지난 해도 1회만 했단 말예요.
  2,100만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지금 우리 구에 예산이 없어서 정말 줄 데도 못 주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올 해는 이것은 4회나 해 갖고 4,200만원을 쓴단 말예요?
  과연 재원이 이렇게 부족한 상황에서 자꾸 늘려야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이 사업예산도 성과중심을 판단하기 위해서 예산서를 세우고요, 저희들이 성과관리를 위해서 시스템도 도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스템 도입하는데는 한 1억 5,000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1억 5,000이라는 예산은 계상이 좀 어려워서 BSC센서도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려워 가지고 저희들 스스로 혁신 워크숍을 통해서 컨설팅 없이 한 번 저희들이 그런 데 성과행정 중심을 추진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표기는 돼 있지 않지만 나름대로는 뭐 1억 5,000 계상이 어려워 가지고 스스로 저희들이 혁신하기 위한 자구노력책으로 예산에 계상됐기 때문에 작년보다 약간은 증액돼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약간이 아니라 배나 증액돼 있어요, 배나요.
  다른 부서는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급량비도 다 0원인데 기획실의 예산은 자꾸 늘어난단 말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에서 동의를 하겠냐고요, 기획실에서 예산 만진다고 이렇게 계속 더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물론 각 실·과의 어려움도 저희들이 알고 저희도 그런 자구노력을 해야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성과관리시스템 도입할려면 1억 5,000이나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저희들이 선택하지 않고 스스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인데요, 참고로 금년도 혁신 행정평가결과 저희들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서 앞으로도 혁신에 대해서 조금 비전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계상해 놓은 예산액입니다.
윤준백 위원    혁신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마는요,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또 특히 예산안 다루는 기획실에서 행정혁신사례나 혁신워크숍으로 배이상 예산을 쓴다는 부분에서 동의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금년에 행자부에서 컨설팅을 저희들이 아주 강하게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비용으로 받았습니다, 금년에는요.
  그 비용 자체는. 그런데 내년에는 행자부 예산이 전혀 불가능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 스스로 한 번 해 보기 위해서 세워 놓은 예산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혁신워크숍도 그렇고 뒤에 있는 선진지 혁신업무 시책자료수집 및 워크숍도 배나 이상 지난 해 168만원에서 400만원 정도로 지금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된게 기획실은 전부다 배로 올려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혁신아카데미 벤치마킹이나 선진지 업무시책자료 워크숍건은 기관공통으로 이렇게 집행하는 경비입니다.
  혁신은 뭐 저희 과만 부서만 해서 혁신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우리 예결위원님들과 충분한 다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77페이지 구보발간을 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재원이 부족하면은 오히려 구보도 좀 30% 절감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난해 보다 더 많이 늘린단 말예요.
  이것은 누구나도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요.
  얼마나 구보 뭐 홍보하기 위해서는 뭐 언론플레이도 엄청히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 굳이 또 예산을 1,600만원을 증액해서 재원도 없는데 이것을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홍보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준백 위원    중요하면 배로 더 늘리죠 아주 그러면요.
  1,600 올리면 뭐해요, 한 1억 6,000으로 해 버리죠 홍보하는데.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이 판단근거자료를 수집하고 나름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판단한 결과 현재의 구보 중구소식지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증면하는 소요액을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재원이 넉넉할 때는 가능해요.
  재원이 넉넉할 때는 가능한데 지금 모든 부분이 다 감액되는 부분에서 구보를 올 해만큼 그대로 한다고 해서 이게 뭐 많은 뭐 우리 홍보가 부족해진다고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일반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좀 말씀드리면요. 중구소식지를 읽는 데 좀 불편함이 많이 있다 하는 요구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활자체를 좀 크게 했으면 좋겠다, 장평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등등 나름대로 행정수요자 눈높이에 맞춰서 저희들이 중구소식지를 증면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고요, 또 현재 그 기사를 전체 싣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상태도.
  그리고 또 타자치단체에 비교해 보면 증면한 데가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일반 주민들dl 가지고 있는 그런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 판단해서 없는 살림이지만 좀 서비스 홍보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필요해도요, 6,500만원에서 거의 50% 3,000만원을 증액해 갖고 9,600만원이라면은 아, 어느 정도 올려야지 이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니에요?
  6,500만원에서 그럼 좀 필요하면 10%나 이 정도 올린다면 몰라도 지금 재원이 부족하고 인건비를 못 주는 상황에서 3,000만원을 더 50% 증액한다는 것을 누가 동의를 해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지금 올린 금액을 증액한 사항은 현재 8면으로 돼 있는데 8면에 대한 것을 12면으로 증면해서,
윤준백 위원    아니 그것은 나중에 재원이 좋을 때나 했으면 좋겠어요.
  78페이지에요, 추경 때 한 번 질의했던 부분인데 관보구독하고 법령집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관보도 줄이고 법령집도 줄인다고 하셨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금액 차이가 났었어요, 그 때 실장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하고 싶어요.
  어떤 관보를 얼마 짜리를 어떻게 구입을 하고 법령집 역시 이 부분 좀 한 번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소송배상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보통 소송배상금이 주로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소송배상금이 금년에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어서 손배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산성동의 토지인데 지금 소가가 5,900만원, 6,000만원 정도 됩니다.
  한 건에요, 그래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물어서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상해 주고 저희들은 대전시에다가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알았어요. 하여튼 다른 과에 비해서 기획실은 어쨌든간에 증액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혁신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증액은 했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하여튼 전략적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무튼 기획감사실에 대한 증액부분은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많이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자상임위원회에서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각종 위원회 지금 58개 위원회 아닙니까?
  58개인데 하나 더 늘어 가지고 59개 위원회가 되겠어요.
  지적과의 위원회가 하나 더 늘었던데.
  전체 위원회의 위원회 회의수당이 풀로 지금 다 예산이 책정됐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각 분야별로 계상돼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전체가 보면은 우리 구 전체에 한 2억 가까이 됩니다.
  전체 예산이, 위원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위원회 수당으로만 말씀하시는,
하재붕 위원    위원회 참석수당이 전체가.
  왜냐면 금년도 07년도에 1억 8,300만원이 본위원이 파악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그런 부분을 지적했듯이 58개 중에서 35개가 안했거나 한 번으로 했단 말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액이 한 5,000 정도 해 가지고 1억 3,000 내지 한 이 정도가 사실 불용이 됐단 말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통합으로 한 5,000 정도라든가 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은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사실 사업분야별로 편성토록 돼 있긴 하지만 지적해 주신대로 풀로 계상해서 예산편성 자체의 효율성을 느끼기 위해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1회 추경에 반영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반드시 검토해야 되고 아까도 부구청장 답변하실 때도 질의 때 그런 얘기를 했지마는 이 부분은 증액할 저기는 없습니까?
  아까 자원봉사자들 지금 보면은 일반보상금 같은 데 보면은 주민자치위원들 교육참석자의 교통비는 전부다 5,000원으로 계상이 됐단 말예요, 그래서 그렇게 집행이 될 예상인데 100명씩 말이지 거의다 보면은.
  그러나 이 자원봉사 부분을 과연 지금 2,000원을 교통비를 이것을 이렇게 앞으로 어떤 뭐 검토없이 바로 집행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자원봉사는 앞으로 최소한 필요적 경비는 지급해야 자원봉사가 원활히 진행되리라 봅니다.
  부구청장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저희들 재정여건이 내년도에 좀 좋아진다면 그 나름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검토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마는 이게 집행을 할 때 초기에 예를 들면 여기대로 2,000원씩 했다가 또 재정 나아지면 그때가서 5,000원 한다 이 부분은 하나의 상식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안 맞거든요?
  이번에 아주 증액을 해서 처음서부터 아주 지금 각 부서별로 전부다 자원봉사자들 교통비 요구안이 5,000원씩 했어요, 요구를.
  지금 일반 시내버스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950원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것은 카드로 했을 때고. 현금으로,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1,000원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좌석버스는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좌석버스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좌석버스 교통비도 안되는 왕복 했을 때 안되는 그런 부분들을 말이죠,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본위원이 아까 질의했듯이 이게 지금 2,000원으로 하다가 또 중간에 가서 뭐 5,000원으로 한다 과연 자원봉사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다른 보상금에는 전부다 교통비를 5,000원으로 책정해 놨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참석자 교통비 5,000원 곱하기 100명 해 놨단 말예요.
  또 다른 부분들 일부분은 전부다 5,000원씩 교통비가 돼 있고.
  그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본인들의 어떤 희생을 하면서 하는 부분들인데 또 자원봉사자 없이는 우리 장수마을이나 보건소나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겠지마는 힘들은 부분들, 업무를 보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하여튼 행정에 도움을 주시는 대행한다고, 어떻게 보면 대행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원봉사가 필요한 행정입니다.
  물론 아주 필요적 경비는 최소한 지급해야 된다는데는 절대적인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예산상 어려워서,
하재붕 위원    예산상이 아니라 여기에 불합리하니까 본위원이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참석자는 왜 5,000원 합니까?
  100명씩 여기는 5,000원씩 주면서 뭐 예산상, 예산상의 어디 형평의 원칙에 어디 맞아요?
  이 부분들 분명히 얘기하고 넘어가셔야 된다고.
  이 예산편성 이런 형태로 예산편성을 합니까?
  가장 기초적인 편성을. 작은 것부터 소중하게 해야 될 부분 아녜요?
  본위원이 계속 강조하지만 모든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이루어져야지 이 부분이 이해가 누가 생각해도 납득이 안가는 부분 아녜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증액을 해서라도 형평에 맞추겠느냐 아니면 이대로 또 집행할 거냐, 기획실장님 답 좀 한 번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자원봉사에 관계되는 교통비 관련사항은 지적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요, 자원봉사도 나름대로 정해진 장소라든지 또는 뭐 자원봉사 내용등등해서 여러 가지 차이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재정여건을 봐서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현재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보건소 같은 데는 자원봉사자가 하루에 자원봉사 업무를 보는 분들이 50명, 40명 되요, 이 장수마을도 그렇고.
  이게 바로 지금 집행이 돼야 될 부분 아녜요.
  지금 이 좌석버스 같은 것도 아까 1,500원이에요, 1,500원.
  그러면 최소한도 같은 시내버스인데 좌석버스도 탈 수 있는 부분이고 시내버스도 탈 수 있는 부분인데 왕복 2,000원으로 말이지 정해 놓으면 말이지.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증액을 해서 이 부분만큼은 증액을 할 것이냐 안할거냐 이 부분을 내가 분명히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이 예산절감할 수 있는 것은 경상비에서 예산절감을 대부분 했습니다.
  사업 이런 데서 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경상적인 일반운영비적 성격에 대해서는 좀 어떤 특정한 사업이라기 보다는 보편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절약 차원에서,
하재붕 위원    절약차원도 합리적으로 어느 정도 상식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자원봉사 차원이기 때문에,
하재붕 위원    자원봉사가 작년에 얼마나 예산 집행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글쎄 정확한 집행액수는 기억하지 못하겠는데요, 좀 고통분담을 감내하는 쪽에서 서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재붕 위원    두 달만 해도 1,000만원이 넘습니다. 아세요?
  보건소 같은 경우. 그러면 보건소만 해도 두달 같은 경우 1,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장수마을이나 1년 한 번 계산 해 보셨어요?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듯이 하여튼 예산 기본원칙이 아닙니까?
  어떤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경비산정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인데 기본틀을 무시해 가지고서 이렇게 산정하는 데가 어딨어요.
  본위원이 주민자치위원 교육참석자도 교통비를 2,000원으로 했다면 본위원 이렇게 이야기 안해요.
  확인하실려면 100쪽 보세요. 위원장님! 이 부분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하재붕 위원께서 질의중에 상당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 한 건으로 인해서 시간을 좀 소비하다 보니까 정회 요청을 지금 하셨거든요?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두환 위원    그러면 계속 예산안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결말을 짓기 위해서 정회 할거예요?
○위원장 박일순  아니 그러니까 지금,
김두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회를 그렇게 해서 운영할 거냐고요?
○위원장 박일순  아니 정회요청이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김두환 위원    아니 지금 정회하는 걸 떠나서요, 예산안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그렇게 결말을 지어 가면서 운영을 할 거냐고요.
○위원장 박일순  아니 그 부분은 아니죠.
김두환 위원    질의를 했으면 나중에 감액을 하든 증액을 하든 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요.
○위원장 박일순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정회해서 이런 부분들 상의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박일순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그 점에 대해서 정회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김경훈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요,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질의에 대한 내용에 답변을 얻고 난 다음에 저희 우리 예결위원들이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증액을 하든지 아니면 감액을 하든지 이렇게 결정하는게 좀 타당하다고 보는데,
○위원장 박일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정회요청이 왔기 때문에 정회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고서 속개하면 어떻습니까?
김경훈 위원    일단 정회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일순  또 다른 분, 괜찮겠습니까?
이광희 위원    예.
○위원장 박일순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일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어떤 예산편성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또 그렇게 예산 편성이 지금 돼야 되는데 우리 기획실장님 답변하는 내용은 일방적인 그런 답변만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원만한 회의가 제대로 진행이 안되고 그런 부분인데 본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부분들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질의하신 내용중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자원봉사를 비교를 하셨습니다.
  자원봉사자한테 최소한의 실비보상을 지급한다는 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교육참석실비보상으로 돼 있고요, 보니까요 보건소 보니까 자원봉사로 계상이 돼 있는데 나름대로 판단의 기준은 상이하겠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들의 교육은 관외로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도록 돼 있고 주민 자원봉사는 관내에 있는데 하여튼간에 나름대로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저희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여튼 예산 편성하실 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참고를 하세요.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는 거의다 일반적으로 많은 승용차들 갖고 또 있어요.
  어디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면 거의다 승용차를 타고 대부분 오지 일반적으로 어떤 뭐 시내버스 타고 오는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그러나 다만 이 자원봉사하는 분들은 거의다 좌석버스 아니면 시내버스를 이용을 해요.
  이런 세세한 부분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도 철저히 좀 챙겨 주시고 또 예산 심의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마는 여기 동료위원들도 많이 있지마는 이 소규모 소요되는 예산 부분 지역별로 숙원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당부를 또 드릴게요, 이것하고 별개해서.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잠깐요,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각 실·과에 부서별 여비 및 급량비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이광희 위원    있는데 여비는 특수사업을 위한 여비들이 있고 부서운영비 여비가 있습니다.
  급량비는 부서운영 급량비가 있고 한데 특수사업이 아닌 부서별 운영비의 여비나 급량비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각 실·과 정원에 비례해서 여비가 산출이 돼야 되고 급량비가 산출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나 자치과나 회계정보과나 문화체육과, 환경보호과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이 돼 있고 실제로 체납 정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업무처리 우리 세입부분 업무처리를 하느라고 출장도 많이 가고 야근도 많이 하고 세무과 같은 데는 적단 말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부서운영비의 여비하고 급량비를 정원에 얼마씩 배당을 했는 것인지 또 정원 이외의 돈을 더 줬다고 하면은 왜 더 주었는가 이것을 하나 분석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복지과라든가 주민과라든가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방비 부담예산 중 구비가 지금 100% 계상 안된 것들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이광희 위원    지금 복지과나 주민과에 우리가 구비 부족, 그러니까 구비 부담액 중에서 부담하지 못한 게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부담 못한 것은 35억 정도 됩니다.
  국·시비 부담중에 구비 부담이.
이광희 위원    복지분야만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복지분야, 전체적인 것은 그렇고요.
  복지분야만은 지금 별도로 구분 돼 가지고 계산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약 계산하면은 24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24억을 부담을 못했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부담한 것을 죽 보면은 많은 액수가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한 20만원 정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부담이.
  이것을 예산서를 보면은 대개 39%에서 60% 정도 부담을 했더만요.
  나머지가 그러니까 부담 안한 것이 40% 짜리도 있고 61% 짜리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각각 좀 상이합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기왕에 우리가 부담비율에 의해서 미계상한 것이 20여 만원부터 500여 만원까지 이렇게 있고 어떤 것은 몇 억 짜리도 있고 그런데 소수 미부담한 것이 한 10 몇개 사업이 있어요.
  기왕에 우리가 미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뭐라고 안해요.
  좀 많은 데서 부담을 늘리더라도, 한 20만원이나 한 500만원 정도의 미약한 그런 것들은 전부 부담을 해 버렸으면 아예 예산서도 깨끗하고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을 전부 잣대를 그냥 40%, 60%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잔액이 이렇게 남았단 말야.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이광희 위원    그런 것들은 그냥 전부 채워주고 다른 데서 더 부담을 안했더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부담을 덜한 부분에서 이것은 그 과들하고 사용시기를 조율하셨나요? 아니면 무조건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조정을 하셨는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1/4분기에 끝나는 사업도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이광희 위원    또 1년 내 하는 것도 있고.
  뭐 전반기에 끝나는 것도 있고 전반기에는 하나도 않고 후반기에만 하는 것들도 있고. 그렇다면은 전반기 하는 것들은 100%를 채워 줘 버리고 후반기 것을 아예 한 2~30%만 부담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실·과에서도 일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뿐더러 집행하기도 좋고 그런데 그 시기를 파악하셨는지.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국·시비 보조에 구비부담 중에 정확하게 법규정이나 지침서에 비율대로 한 것에서는 100% 다 부담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보육사업 중에 국·시·구비 중에 국비는 60%, 시비는 40% 구비는 부담을 전혀 하지 않도록 돼 있는 것은 시에서 그 40% 중에 20% 정도를 구비에서 부담하십시오 하는 사항이 대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좀 시비에서 부담토록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좀 해 주십시오 라는 건의요구 차원도 있고요, 단 지적하신대로 그런다고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구비 부담을 저희들이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반기에 사업을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단 한 가지 사업 중에 국·시비 부담비율은 보조금은 아닙니다만 태평동 버드내 아파트 앞에 보도육교하고요, 문화동 홈에버 앞에 지하보도 또 안영동 보도육교 가운데는 기관위임사무인데 시에서 전액을 부담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담을 안해서 저희들이 다 계상하지 못한 연간 계약을 뭐 수선비로 계상하는데 9개월 정도만 그 금액이 계상 다 못한 한 건이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당초에, 말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말씀하신대로 또 시 시책사업 중에는 50%를 구에서 부담하고 자기들이 50% 시에서 부담하든지 하는 것도 그런 것도 뭐 비율을 좀 7대 3을 해 준다든지 시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시에서 부담해야 될 당초에 법이나 지침이나 또는 공약사업 이런 것은 시에서 많이 부담 원래의 취지대로 부담해 주세요 그러한 사항으로서 계상을 했고요.
  혹시 저희들이 우려되는 게 뭐냐면 상반기 기간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집행을 못해 가지고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감안해서 구비부담을 저희들이 100% 안 했지만 일부 부담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럼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구비 그러면 국·시비 부담비율이 있을 것 아녜요.
  국비는 뭐 얼마, 시비 얼마, 구비 얼마 다음에 시비 얼마, 구비 얼마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시비, 구비 50대 50으로 한다든지 국비가 50%고 시비가 25%고 구비가 25%라든지.
  이런 비율이 여기 지금 그런 비율이 없습니까? 규정이?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게 보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국비하고 지방비가 나눠져 있고요, 지방재정법 33조에 보면 구체적으로 각자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들 뽑아 가지고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데 전혀 우리가 지방비 중에서 시비만 부담하도록 돼 있는 사업은 시에서 좀 다 부담해 주세요, 전에는 구비도 부담하고 했는데,
이광희 위원    아니 됐어요. 그러면 지금 부담비율에 국·시비만 부담한다든지 아니면 시비에서 해야 될 것을 시에서 지금 우리한테 우리 50% 할테니까 너희도 50% 해라 그냥 이것은 지침에도 없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부담을 한 것도 있다 그 말씀입니까?
  지금 말씀대로 하면은 시에서 전체 해야 될 사업을 시에서 시비부담 100% 하지 않고 우리 구로 떠넘겼다 이거야 50% 너희가 해라 아니면 30% 너희가 해라.
  그래서 지금 실장님 말씀은 시에다 대고 우리가 지금 저기 뭐 안 좋은 말로 스트라이킹 하느라고 데모를 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못하겠다 그래서 20%만 우리는 계상해 주겠다 40%만 지금 했다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시에서 중구는 진짜 돈이 없으니까 그럼 나머지는 우리가 해 줘야 되겠다 지금 그것을 예상하고 지금 이것 수립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당초에 하나도 계상하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왜 거기다가 40%나 60%는 계상을 합니까? 그럼?
  아예 안해야지. 우리는 이런 사업 못하겠다 너희가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아니면 너희가 준만큼만 우리는 하겠다 그렇게 해야지 지금 여기다가 100% 하지도 못하면서 40%나, 60% 했다고 하면은 그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 있다는 것 아녜요.
  우리가 이것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것 아닙니까?
  아예 하나도 계상을 하지 말아 버려야지.
  그러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만일 우리 예결위에서 전체 삭감을 해 버려도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네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사업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비 일부 부담을 한 사항이거든요.
이광희 위원    그것은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된 판단 같아요.
  부담비율에 위배되게 준 것을 우리가 그것을 한다 하는 것은 좀 물론 우리 구민을 위해서는 해야 되겠지마는 시하고의 이것 우리 단체간에 저거잖아요.
  시에서 할 일을 우리한테 떠 넘긴 거니까.
  그것 한 번 다음에 소관과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른 구청하고 비교를 해 보셨나요?
  다른 구청하고 지금 계속 열악하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예산이 빵구가 났다 뭐 얼마를 지금 계상을 하지 못했다 그렇게 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이렇게 준 것을 보면은 죽 지금 우리가 줄려고 하는 것도 보면은 우리하고 진짜 인근에 있는 동구하고 비교해 보면은 대다수가 다 동구보다 우리가 많습니다, 지원액이.
  알고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글쎄 뭐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비교는 제가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수립하실 때는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구하고 비교를 몇 가지 해 봤는데요, 전반적으로 다 비교를 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럼 예를 들면요, 자녀안심하고 푸른꿈이 우리가 2,500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는 2,150이고 유성은 860이에요.
  대덕은 1,600이고, 그러면 동구보다도 더 주고 있어요.
  다음에 지금 보훈단체들이 옛날에는 1,000만원씩 주도록 돼 있는 것이 지금은 자율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보면은 동구보다 우리가 다 더 주고 있어요.
  뭐 유성구 같은 데 보다는 한 200~300씩 더 주고 있고 동구보다도 다 100만원 이상 더 주고 있어요.
  고엽제 같은 경우도 대덕구 같은 데는 하나도 안 줬는데 우리는 동구보다도 더 주고 있고 유성구보다도 상당히 많이 더 주고 있어요.
  광복회 같은 것은 다른 구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만 있고.
  새마을 같은 것도 다른 데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주고 있어요.
  바르게 살기도 그렇고, 그럼 지금 돈이 없다, 없다 그러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줘야 될 것도 절감하고 있는데 지금, 아니 내가 배가 불러야 다른 사람도 주는 것이지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다른 데다가 더 많이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지적하신대로 뭐 저희들이 열악한 재정이기 때문에 이 모든 분야에서 나름대로의 건전재정을 운영하는 것은 아주 뭐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도 뭐 몇 개는 저희들이 비교를 해 봤지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물론 타구가 많이 주는 것 있고 저희들이 적게 주는 것 있고 저희들이 오히려 많이 주고 타구는 조금 적게 주고 이런 비교형량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뭐 지침에 보면 상한선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한선을 넘지 않고 또 절감해서 그 사업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나름대로 계산할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 미비한 점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증액되거나 소액 어떤 사업적 판단을 잘 나름대로는 객관성을 가질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다음에 지금 우리 청원경찰이라든지 민원실이라든지 근무복을 이렇게 사서 주는 부서가 많지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이광희 위원    실장님께서는 이 근무복을 매년 춘하추동으로 이렇게 사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현장 근무부서라든지 이런 데는 당연히 이렇게 필요하고 또 두벌 이상도 세탁을 할려면 필요하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매년해야 된다는 그 객관성을 가진다면 얼마나 업무량이라든지 또는 환경이라든지 봐야 되는데 보통 보면 민원이 많이 출입하기 때문에 그런 부서기 때문에 세탁할려면 바꿔서 입어야 할 복이기 때문에 한 두벌 정도, 두벌 정도 가져야 바꿔 입지 않을까 판단은 서고요.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원해 줘야 할 필요성은 판단이 됩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실내에서 근무하는 사람하고 실외에서 근무하는 사람하고 했을 때 실내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더 좋은 걸 입어야 될까요, 실외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더 좋은 걸 입어야 될까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당연히 외부에서 하시는 분들이 복장이 좀 나름대로는 실내 보다는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나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광희 위원    저는 물론 우리 실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은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청원경찰 근무복, 청원경찰 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근무복이 춘추복, 하복이 5만 5,4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30% 절감해 갖고 3만 8,780원이에요.
  과연 지금 옷을 3만 8,780원 주고 사면은 어떤 옷을 살 것이냐 뭐 청계천 가서 사야 되냐 아니면 뭐 중앙시장 가서 사는 것인지.
  또 이 사람들이 근무복을 제대로 입고 있나 안 입고 있는 것인지 물론 감사부서도 그 쪽에 있으니까. 우리가 근무복을 해 주면은 그 사람들 입으라고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 그 사람들이 매일 근무복을 입고 있나 안 입고 있는가.
  또 이 돈 3만 8,780원 가지고 어떤 옷을 살 수 있느냐, 지금 동복은 6만 6,150원, 방한복은 또 3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상한게 있어요.
  체육복은 지금 30% 절감한 것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복은 7만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싼 것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체육복이 더 싸야 될 것 같은데 체육복은 1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30% 절감해서 7만원이고 방한복은 5만원을 계상해 갖고 30% 절감해서 3만 5,000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방한복을 과연 3만 5,000원짜리 사 갖고 그 사람들이 입을거냐 안 입을거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 해 주는 것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렇게 돈이 없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한 번 들어오면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정년까지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예 이것을 2년에 한 번씩 사 줘 갖고 옷을 좀 쓸만한 것을 사 주라 이거요, 옷을.
  아, 지금 옷이 떨어져서 못 입지는 않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이광희 위원    한 번 사주면은 그래도 이 사람들이 입으면은 옷이 질감도 있고 색상도 좋고 남들이 볼 때도 아이 참, 옷 같은 옷을 사 줘야 입는 것이지 방한복을 3만 5,000원 주고 체육복은 10만원 주고 사주면 3만 5,000원 짜리 방한복을 지금 어떤 것을 사라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 번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아예 이 사람들이 계속 근무하는 사람들이니까 2년에 한 번씩 사 주더라도 좀 좋은 것으로 사 줄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지금 이 분들이 우리 청원경찰이나 운전원이나 이런 양반들이 체육대회를 하는가 본데 사실은 운전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 기름밥 먹는다는 게 고생스럽거든요.
  그런데 청원경찰은 체육복이 10만원 짜리를 사 주고 체육대회를 하는데 운전원은 8만원 짜리를 계상했다 이거요.
  왜 청원경찰은 10만원 짜리 해 주고 운전원은 8만원 짜리 해 줘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각 부서마다 피복비가 별도로 계상돼 있는데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앞으로 이런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나름대로 하여튼 재정여건이 있을 때 복합적으로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직원들의 복지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복지기 때문에 아니 청원경찰은 10만원 짜리 사 줬는데 운전원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우리는 8만원 짜리 사줬다 그러면 청원경찰이 지금 생각할 때는 자기들은 좋지마는 운전원이 생각할 때는 기분이 나쁘잖아요.
  이런 것도 한 번 조정하실 때 8만원이면 8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그것 좀 같이 일관성 있게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또 우리 강사수당이 있어요, 각 실·과에 뭐 강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사수당이 참 이게 무슨 규정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사수당이 대개 한 시간에 10만원씩 돼 있더라고요, 10만원씩 그렇죠? 강사수당.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산편성 기준에 금액이 차이성이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한 시간 초과하면 10만원 더 하고,
  그런데 전산교육강사만 4만 9,000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강사들은 어떤 분들은 그냥 입만 해 갖고 해결하는 건데 전산교육은 지금 우리 먼저 전산 저거를 보니까 노인분들도 교육 받으시고 주부들도 받으시고 우리 주민을 상대로 해서 지금 금년도에 810명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학교하고 저거 해 갖고 계속 늘리겠다고 저번에 신문에도 나왔었습니다만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학생들을 머리가 좋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들은 좀 편하겠죠, 잘 알아 들으니까.
  그러나 우리 주민 부녀자나 노인을 상대로 한 전산교육은 이 분들은 아주 참 말씀을 많이 하시고 실습도 많이 해 드려야 이 분들이 충전이 될거란 말예요.
  그런데 전산교육 강사수당만 4만 9,000원이다 이것은 어디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 일반강사료는 1회성 한 번 전문적인 지식인들 강의한 강사를 초빙한다는데 이것은 반복적으로 죽 이어졌기 때문에 좀 강사하고 협의에 의해서 그런 강사수당을 계약할 수 있는 일반적인 거래사례를 판단해서 계상했다고 판단 됩니다.
이광희 위원    이런 부분도 한 번 규정이 전산교육강사는 뭐 4만 9,000원만 줘라 하는 지침이 있다든지,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광희 위원    다른 구청은 보면은 4만 9,000원 더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많이 주고 있어요.
  한 번 형평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다른 구청도 한 번 알아보셔 갖고 우리 강사들도 자기들이 진짜 와서 그 강의하는 그런 대가, 이것을 대가라고 해야 되겠죠.
  대가를 받음으로써 우리 주민들한테 더 친절하고 더 알차게 교육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    예, 김두환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김두환 위원님!
김두환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첨부서류를 한 번 보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시면요, 공유재산 현황조서가 있습니다.
  16페이지를 보시면 공유재산 내역이 있는데 2006년도말 현재가격과 2007년도말 추정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중구청 토지분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가 가격이 단위가 천원이죠 이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김두환 위원    토지가격만 310억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김두환 위원    약... 그렇죠? 그렇게 판단을 했었던 거고 2007년도말 가격을 얼마로 추정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291억으로 추정.
김두환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김두환 위원    2006년도말 현재 가격과 2007년도말 추정가액이 지금 차이가 얼마나 생기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한 10억 정도.
김두환 위원    그러면 2008년도 추정액은 얼마입니까?
  다시 10억이 더 떨어졌죠?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이 이것 자료를 받아서 가격을 작성한 것인데요, 떨어진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갖고 있는 잡종재산을 매각한다든지,
김두환 위원    이것은 우리 본청건물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본청 토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공공재산.
김두환 위원    자, 봐 보세요, 수량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제가 잘못 봤습니다.
김두환 위원    중구청 토지분에 대한 평가액이 해마다 10억씩 떨어져서 추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란 말씀이죠.
  그 밑에 뿌리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9억에서 27억, 또 떨어지죠. 오류동 보시면 2억에서 2억 2,000 갔다가 2억 1,000으로 다시 떨어집니다.
  태평2동사무소 3억에서 전체 떨어져 가고 있죠?
  이 공유재산분의 토지분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제가 그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 못해서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받아서 작성만 해서 알지 못하게 되서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두환 위원    첨부서류 제출 기획실에서 하는 것 맞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김두환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김두환 위원    기획실에서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서류내용 확인을 안하고 서류제출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은 해당 부서에서 받아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김두환 위원    중구청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말 개별공시지가가 ㎡당 207만원에서 2007년도는 223만원으로 17만원 상승했어요. 예?
  그런데 같은 크기의 토지에 대해서 우리 첨부서류에는 평가액을 낮게 책정해서 나타났단 말씀이죠.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첨부서류나 재산에 대한 평가자체를 토지나 이 정도면 건물가액에 대한 것들은 뭐 믿을 수 있는 수치라고 보기가 힘든 것 아니겠어요? 예?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앞으로 아주 섬세하게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작성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며칠날 개최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되지만 10월...
김두환 위원    10월 30일 15시에 개최했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김두환 위원    안건은 몇 개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투·융자심사는 6건으로 아는데 제가 중기재정계획 총건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심의위원들이 지금 11분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김두환 위원    이 11분에 대해서 이 회의에 대한 자료를 보내 주신 날짜는 며칠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
김두환 위원    담당자분이나 담당계장님들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예산담당 김기삼  약 일주일 전에 주는 것으로.
김두환 위원    정확하게 며칠날, 자료를 보내 주기는 하셨어요?
○예산담당 김기삼  예, 보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김두환 위원    그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김두환 위원    좋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9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옛중구청사부지 지하주차장 조성공사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민자등 투자유치를 2007년도에 얼마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말씀...
김두환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안 가져 오셨어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김두환 위원    가져 오세요.
  9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옛중구청사 부지 지하주차장 조성공사의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2007년도 민자투자계획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2007년도에 40억, 총 100억으로,
김두환 위원    총 100억인데 2007년도 40억, 2008년도 60억 해서 이 사업을 민자를 유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김두환 위원    지금 이 40억에 대한 추진과정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현재 협약체결을 위한 공고를 해서 검토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투자유치에 대해서 민자의 확보에 대해서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해당 부서에서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요, 제가 여기서 판단해서 답변드리기가,
김두환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다시 한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를 하다 보면 각종 위원회가 위원회수당 활동경비를 세워 놓고 불용처리하여 삭감하는 예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에서는 몇 개의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59개가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작년도에 한 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는 몇 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13개에서 15개 정도 됩니다.
김두환 위원    지금 94개 위원회가 모두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법령도 있고 조례도 있고 규칙도 있고 지침도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김두환 위원    우리 조례에 의거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총 몇 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조례는 6개가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행자부에서 혹시 위원회 정비운영 지침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제가 와서는 그런 위원회 정비지침 받은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현재 제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본위원이 금번 예산심의전에 행자부에 질의해서 답변을 얻은 바에 의하면 행자부,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얼마전 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제 각종 위원회를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고 통합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기본취지가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한 번 대대적으로 설치근거가 불명확하고 효율성, 운영실적이 미미한 위원회는 마땅히 폐지하거나 또한 관련있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지적해 주신대로 기본방향이 너무 위원회가 산만히 많고 각 개별법으로 또는 뭐 조례로 하다 보니까 금년에도 위원회가 신규가 발생이 되고 해서 그렇게 유사한 것은 통합시키고 정말 실적이 없다고 하면 폐지시키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요.
  저희들도 위원회 정비하는데,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내년도 사업으로 한 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문제를 한 가지 짚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부구청장님 출석을 하셨을 때도 강조한 바가 있지마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이라는 것은 곧 세입이 세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김두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세입추계가 그 예산의 효율성 내지는 짜임새 있는 예산을 만들 수 있는 기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본위원이 2006년도 결산결과를 가지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국고보조금 등을 제외한 최소한 자주재원에 대한 세입추계 정도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자료를 검토해 봤을 적에 상당히 세입추계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2008년도 예산안을 편성을 하면서 이 예산을 전부 주머니에 넣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추계를.
김두환 위원    우리가 세입을 추계를 해 가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이광희 위원님께서도, 하재붕 위원님께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금번 2008년도 예산안 편성한 것에 대한 물론 예산 부족분에 대한 부분이 문제도 있겠지만 부족하면서도 편성의 기법에서의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광희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70%, 80% 이것도 상당히 무책임한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한 아까 세입부족분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부구청장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한 번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이 세입부분에서 가장 결함이 많은 것이 재원조정교부금에서 결함이 많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금년도 본예산만 계상하고 차이점만 본다면 105억 정도가 감소됩니다.
  지금 내시된 것이 보면, 그동안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주는 종부세의 교부금이 금년도 교부되지 않고 또 지금 현재 국세청에서 징수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자부 중앙정부끼리 협의가 되겠지만 그것은 기초자치단체에 주도록 돼 있습니다, 교부하도록.
  지금 이제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로는 2조 8,000억원 정도가 징수가 돼 있어서 산술평균적으로만 기초단체에 준다고 그러면은 100억 이상 정도 교부될 것으로 보고요, 좀 저희들이 숨통이 트여질 것으로 판단되고 또 부구청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세원발굴을 나름대로 우리 실정에 맞게 발굴해서 자주재원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세입분야가 오히려 세출분야보다 이렇게 저희들이 인식하고 결함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두환 위원    예, 이런 말씀을 덧붙여 드리면은 원론적인 말씀이 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러한 어떤 뭐 교부금이 됐든 어떤 그런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왔을 적에 다시 뭐 추경을 하고 그 때 예산에 대해 짜임새를 다시 생각하고 이런 것보다도 추경은 말그대로 불가피한 조정일뿐이지 1년 전체의 살림살이는 아니란 말씀이죠.
  그런 차원에서 거시적인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최소한 1년만큼이라도, 제가 뭐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도 할 말이 많습니다.
  2002년 비전지표 이런 자료나 수치에 대해서도 정말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못 드리는 말씀이 많습니다만 시간이 오래 경과돼 가지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런 1년 예산 자체에 대한 계획이 없이 이런 5년에 대한 연동계획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계획이 될까 그리고 우리 구의 살림살이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해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하여튼 저희들 재정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몇 가지 추가로 질의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105쪽요, 보면은 민원모니터 있어요, 민원모니터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하재붕 위원    민원모니터요원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어원 뜻대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빨리 빨리 파악해서 행정에 구민이 요구하게 되면 저희들 행정청에서 그 결과를 처리하고 결과를 알려 드리고 빠른 서비스를 하기 위한 행정의 하나의 한 분야로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재붕 위원    이 분들도 하나의 자원봉사 형태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행정적으로 보면 행정의 자원봉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렇죠, 자원봉사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자원봉사 얘기했지만 여기도 급량비 5,000원, 교통비 5,000원까지 다 이 예산이 편성이 된 거예요.
  이런 부분을 얘기드리면서요,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제일 먼저 우선 순위를 두죠 그렇죠? 우선 순위 안 둡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편성기준은 방침은 받습니다.
하재붕 위원    우선순위가 제일 어떤 게 우선순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우선순위보다는 편성하는 그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준설정을 저희들은 먼저 합니다.
하재붕 위원    자, 예를 들면은 대사동 102-1번지가 있어요.
  대사동 새마을금고 앞인데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면 그 주위에 아파트도 있고 현대아파트가 있어요.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한 500여 명들이 예를 들면은 전부다 연명으로 해 가지고 민원을 제기를 했다 이거예요.
  왜, 도로개설이 안돼 가지고 접촉사고가 많아요, 도로가 협소하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그 접촉사고도 나고 또 인사사고까지도 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주민들 500명, 600명 연명으로 해서 하면 그런 부분이 최우선 순위 아닙니까? 도로개설하는데.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주민요구사항으로 보면 우선순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우선순위죠, 왜냐하면 사고가 나니까.
  그래서 건설과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인지가 되서 시니 뭐 이런 데 다니면서 대전시에 다니면서 전부다 여기를 어떻게라도 교부금이라도 받아 가지고 개설할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중구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건설과에서 중구 기획실에다가 이번 예산편성하는 데다 올렸더니만 전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요.
  우선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게 내가 볼 때 한 2억 5,0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은 은행선화동 같은 데 말이지 거기 지금 부지확보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부지확보비요?
하재붕 위원    예, 동사무소 한다고 해 가지고 샀어요, 안 샀어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취득은 못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취득 못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하재붕 위원    그러면은 우선 지금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가장 우선 순위가 지금 주민들이 도로가 협소해서 인사사고가 나고 접촉사고가 나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주민숙원사업으로서 해 줘야 될 부분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저희들 재정 때문에 내년도에 아주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 드려야 되는데 내년도에 신규로 이렇게 도로개설하거나 이런 사업비 계상을 저희들이 다 반영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재붕 위원    아니 반영을 하지 못했다 해도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이런 얘기야.
  주민들의 불편이 가장, 그런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해 줘야지.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은 하여튼 시기성이 있는 사업을 하지 못하게 돼 가지고 나름대로 참 저희들도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만 정말 신규사업을 정말 하나도 투자사업 중에서는 신규사업을 하나도 못할 정도로 재정적 여건이 있기 때문에 반영을 못해 드려서,
하재붕 위원    지금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은행선화동 같은 데 말이지 부지 매입도 못하고 더군다나 지난번 내가 지적과 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마는 은행선화동에 전부다 주민들은 거기 동사무소가 신축되는 줄 알고 있단 말예요.
  다 발표가 돼 가지고. 그럼 그런 행정에 대한 불신을 말이지 그럼 거기서도 충분히 예산이 신규사업할 수 있는 예산 부분은 주민의 가장 현안사업이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은행선화동사무소 취득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어려움으로 있어서 난제에 있기 때문에 취득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은행선화동사무소의 신축 부지매입비도 이번에 삭감해 가지고 편성할 정도로 저희들 재정이 어렵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어려우니까 지금 더 급한 현안부분들을 본위원이 자꾸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산편성할 때 우선순위에 이 기준자체를 잘못 척도로 지금 하고 있지 않는가.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앞으로 재정능력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면 그런 데에서의 시급성을 요하는 순서는 당연히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하재붕 위원    예, 여하튼 지금 기획실장님 이야기 했듯이 그런 부분이 우선 순위가 되서 편성이 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지난 3회 추경을 보면서 죽 검토를 해 보면서 각 실·과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결국은 전액 불용처리된 예산이 많이 있더라고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뭐 다 파악은 못하지만 저희 실도 있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해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본위원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이 많은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생과의 핸드 드라이기라든지 앞치마라든지 또 오류동에 주차장 예산을 세우면서 무리한 예산을 굳이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산을 다 세워 줬는데 전액 불용처리 됐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오류동 주차장조성은 뭐 제가 알기로는 이월사업으로 불용처리된게 아니고.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각 실·과에 무리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루는 기획실에서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담당과에서의 문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이 종합 최종적으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저희 부서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저로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판단했어야 옳다고 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 해당 과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바로 바로 전달이 되서 사유나 이런 것은 다 파악이 되고 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불용처리여부는 물론 사업시행 초기부터 판단하기는 좀 난해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전혀 집행되지 않은 것은 정리추경에라도 반드시 정리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게 저희들 방침입니다.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7시37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일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총무국장 김홍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 없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특히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총무국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저희 총무국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57억 5,792만 8,000원보다 22억 1,670만 7,000원이 감액된 435억 4,122만 1,000원으로 4.84%가 감소 되었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부동산 거래가 확연하게 줄어들어 취득세, 등록세 등 그 재원으로 받던 조정교부금이 대폭 감소되어 예년에 비해 경상경비를 70~80% 수준밖에 반영하지 못하여 예산안이 감소하는 주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7쪽부터 각 과별로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28억 5,658만 3,000원보다 10억 1,241만 7,000원이 감액된 218억 4,416만 6,000원으로 4.4%가 감소 되었습니다.
  58쪽 총무과 소관으로 세외수입에서 구청내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72만원, 직장어린이집 보육료 수입 4,002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다음은 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에 주민등록 전산자료 행자부 사용료 450만원, 주민등록 및 인감, 기타 제증명 발급수수료 6억 4,681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잡수입에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7,923만원이 계상 되었고 59쪽에 국고보조금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사실조사와 과거사 진실규명 정비 1,784만 3,000원, 시비보조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362만 6,000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세외수입에서 수의견적 및 통신사용전 검사 증지수입 400만원,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이자수입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7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추정되는 국비 2억원, 시비 6억원을 각각 계상 하였으며 이는 뒤에 세출예산에서 반납하게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불용품 매각수입 300만원과 약정위반 위약금 1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으며 국고보조금에서는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비 6,01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0쪽, 세무과 소관으로 지방세 수입에서 면허세 5억 2,702만 2,000원, 재산세는 130억 4,626만원, 사업소세는 15억 6,102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세 징수로 4억 8,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1쪽 세외수입에서 징수교부금은 체납세금 및 현년도의 강력한 징수에 의한 시세징수교부금 증가로 28억 9,04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고이율 상품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 10억원, 공매처분에 의한 체납처분 수입은 200만원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61쪽, 지적과 소관으로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 수입은 국유재산 임대료 4,207만 5,000원, 공유재산임대료 6,03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2쪽에 증지수입은 지적관련 민원발급 수수료 1억 920만원, 징수교부금 국유재산관리에 따른 관리 징수교부금 1,500만원, 재산매각 수입은 국유재산 매각수입 1,65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1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잡수입에서는 국·공유재산 변상금 1,00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 토지거래허가 이행강제금 등 2억 1,780만원과 지난년도 수입은 국·공유재산 임대료 변상금, 과태료 등 1,0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공동주택 건물번호판 부착사업 1,0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07년도 예산까지는 집행통지에 중점을 둔 품목주의 예산편제였으나 2008년도 예산부터는 사업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품목주의의 예산편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성과지향의 예산운용과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사업예산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준에는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세목으로 편제 되었으나 사업예산제에서는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으로 개편 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6억 5,607만 7,000원이 증액된 88억 9,512만 8,000원으로 지방선진행정 역량강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사업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등 5개 단위사업, 직원후생복리를 위한 13개 세부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와 지원경비로 구성 되었으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사업의 편성목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87쪽, 직원후생복리지원 세부사업에서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 3,178만 7,000원, 공무국외 및 배낭여행경비 8,800만원, 후생관 급식향상비 및 어린이집 급식, 교재 교구비 6,448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세부사업에서 맞춤형복지제도 운영비 6억 3,040만원, 안전하고 청결한 청사관리 세부사업에서는 청사 청소용품과 자동경비 수수료 5,190만원, 88쪽의 일·숙직비 1억 1,688만원, 기타 피복비 등 591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종합행정 및 주요역점사업 지원 세부사업에서 일반운영비 1,421만원, 총무 및 행사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909만 6,000원, 구정종합행정 시책의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기본 70%를 적용하여 8,2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89쪽, 인사행정 내실운영 세부사업에서 인사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922만원을 계상 하였고 우수공무원 표창 세부사업에서는 공무원표창 및 우수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등 4,352만원, 연금관련 부담 세부사업에서는 지방행정지 및 도시문제지 구독료 264만원, 연금 및 인사관련 업무추진여비 272만 9,000원, 국고대여장학금 2억원, 공무원재해보상 부담금 2,33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공무원 교육 세부사업입니다.
  평생학습체제 교육을 위해 2억 1,557만원, 교육대상자의 교육여비 1억 5,146만원, 소양고사 시행 세부사업에서는 시험출제 수당과 우수자 포상금 95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건전한 노사문화 정립을 위한 공무원노조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실무단체협상을 위한 운영비 84만원과 91쪽에 근로자 노사지원 세부사업입니다.
  근로자 사무실 운영비 및 체육복 392만 4,000원,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 비용 201만 6,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지역예비군 육성 세부사업에서는 동 중대본부 운영비 1,070만 4,000원, 예비군 훈련장 유지보수비 2,462만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세부사업에서 방위협의회 전적지관람 보상금 8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92쪽 총무과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에서 시간외근무수당 7,871만 9,000원, 보육교사 인건비 8,358만 6,000원, 청사 청소, 후생관 영양사등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억 745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95쪽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 4대 보험 등 5억 8,277만 8,000원, 구청장 등 업무추진비 1억 3,416만원, 성과상여금 기준액 131%인 17억 2,409만 3,000원, 저희구에서 일정비율 부담하여야 할 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 38억 8,436만 5,000원, 유족위로금 등 재해보상급여 7,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총무과 기본경비인 사무경비 세부사업에서 부서운영 수용비 및 급량비 4,032만원, 국내여비 1,572만원, 노후물품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7쪽 자치과 소관입니다.
  자치구정을 지원목표로 하는 정책사업과 자치행정 업무추진 등 4개 단위사업, 직원후생복리를 위한 18개 세부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로 구성 되었습니다.
  작년 대비 20억 5,876만 9,000원이 감액된 7억 1,732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99쪽, 행정서비스 향상지원 세부사업에서 행정서비스헌장 관련 운영비 1,178만 1,000원, 시책업무추진비 420만원, 행정서비스 업무관련 보상금 23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00쪽, 전국 구청장협의회 운영 세부사업에서는 구청장협의회 회비 및 부담금 500만원, 주민투표 업무지원 세부사업에서는 주민투표 심의위원회 수당 140만원, 구정행사 지원세부사업에서는 구민의 날 각종 행사 운영비 보상금 4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 활동지원 세부사업에서는 주민자치위원 교육 및 선진지 견학 550만원, 자율방범 활동지원 세부사업에서는 도심 우범지역 방범CCTV 설치 임차료와 자율방범운영비, 사기진작경비 2,118만 2,000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101쪽,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 세부사업에서 구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공무원 포상 105만원, 통·반장활동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통·반광역화에 따른 통장해촉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감사패 제작비 750만원, 통장자녀 장학금 1,500만원과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관련 사실조사 세부사업에서 사실조사 인건비 및 운영비 1,604만 3,000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과거사 진실규명 세부사업에서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 18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목표로 기록관 운영에 따른 기록물 관련 운영비 112만 3,000원, 기록관 도서구입과 물품구입 857만원, 문서배송 세부사업에서는 문서배송 우편료 3,840만원,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 세부사업에서는 정보공개 심의수당과 업무편람 제작 301만원, 민원서비스 향상지원을 위한 사업에서는 민원인을 위한 운영비 및 공공요금 6,005만 7,000원, 민원인을 위한 지폐교환기 구입비 1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104쪽 민원업무추진 지원 세부사업에서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 보험료 1,164만 7,000원, 국내여비 136만 5,000원, 전화친절도 조사용역비 8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으며 105쪽에 주민등록증 발급 등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762만 6,000원, 무인민원발급기 1,54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납세자 권익보호 세부사업의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운영비로 4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 사회단체육성지원 세부사업비인 새마을지도자 교육 및 운영비 1,509만 5,000원, 7개 사회단체 보조금 등 1억 8,544만 5,000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725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07쪽, 자치과 인력운영 사업에서 시간외수당 7,196만 5,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94만원, 기본경비 사업에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5,068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2,600만원, 노후물품 교체 자산취득비 63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109쪽, 동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기반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사업과 주민생활 및 자치활동 지원, 쾌적한 동청사 유지관리 2개의 단위사업, 종합민원 업무지원 등 6, 7개의 세부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로 구성 되었으며 작년대비 15억 4,958만 2,000원이 증액된 36억 8,234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은 111쪽에서 212쪽의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 업무지원 세부사업에서는 통장신문구독료 4,305만 7,000원, 사무용품 구입비 1억 5,318만 2,000원, 행정비품 구입 363만 3,000원,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1억 2,2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가로기 게양 업무지원 세부사업에서 태극기 및 민방위기 게양 인건비 36만 8,000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세부사업에 따른 자율방범대 운영비 및 피복비 5,090만 4,000원, 방범초소 구입비 740만원 계상, 통·반장 활동지원 세부사업의 통반장 및 수당이 17억 9,974만 4,000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세부사업에서는 프로그램 발표회 참여자 보상 85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청사관리 및 유지보수 세부사업에서 17개 동 주민센터 관리유지비 1,622만 7,000원, 17개동 주민센터 공공요금 1억 2,784만 4,000원, 10개 동 동청사 시설유지 6,3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동행정 인력운영비에서는 시간외 근무수당 2억 9,253만 5,000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368만원, 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6,00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3,806만 2,000원, 동행정업무 추진 국내여비 1억 2,480만원, 노후물품 교체 컴퓨터 외 13종 2,586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 및 정보통신관리와 쾌적한 청사관리를 목표로 하는 정책사업과 회계운영지원 등 6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결산관리 및 전자정부 구현 등 13개 세부사업, 그리고 총액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로 구성 되었으며 작년대비 18억 3,430만 7,000원이 감액된 273억 8,192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15쪽 회계운영 및 결산관리 세부사업에서 회계운영을 위한 운영비 등 필수경비 2,243만 3,000원, 계약업무 지원 세부사업에서 일반운영비 등 필수경비 1,120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16쪽, 차량운행관리 세부사업에서 운전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604만원,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1억 2,088만원,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8,4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217쪽, 행정전산화 운영관리 세부사업에서는 업무용 프로그램 등 구입비 4,896만 8,000원,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등 1억 3,599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18쪽에서 전자결재 시스템 서버 등 자산취득비 1억 8,680만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세부사업에서 시스템 구축운영비 1억 5,042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 세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필수경비 3,754만 3,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219쪽에 홈페이지 관리 세부사업에서는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회선사용료 2,117만 6,000원, 웹 프로그램 구입비 8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통신시설 운영관리 세부사업에서 통신장비 유지보수 및 회선사용료 3억 6,365만 8,000원, 일반운영비 등 필수경비 345만 3,000원, 정보통신장비 현대화 세부사업에서 일반운영비 등 필수경비 2,83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221쪽, 쾌적한 청사관리 세부사업입니다.
  냉·난방관리 보조원 인건비 815만 9,000원, 청사시설관리 운영 및 공공요금 3억 6,887만 5,000원, 청사시설 잡종공사 3,500만원을 계상 하였고 222쪽 구청사 3별관 증축공사 세부사업에서 제3별관 채무부담액 상환액 9억원, 유천1동사무소 신축공사 세부사업에서 신축공사와 관련된 비용 13억 7,541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22쪽, 하단입니다.
  회계정보과 인력운영비 사업에서 기본급 등 인건비 226억 5,933만 5,000원으로 세부내역은 222쪽부터 229쪽까지 내역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9쪽, 기본경비 사업에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4,732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3,180만원을 계상 하였고 재무활동 분야에서 국시비 보조금 잔액 반환금 8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앞의 세입에서도 보고드렸듯이 2007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기관공통분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세무과 소관에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한 지방세정 운영을 목표로 하는 정책사업과 지방세 확충, 공정한 주택가격 관리에 따른 2개 단위사업 지방세 부과, 징수 등 8개 세부사업, 그리고 행정운영 경비와 기본경비로 구성 되었습니다.
  작년 대비 8,685만원이 증액된 6억 598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33쪽, 지방세 부과 징수 세부사업에서 일반운영비 및 필수경비 1억 5,095만 2,000원, 시책업무 추진비 및 축산기업납세조합 징수위탁금 260만원, 비과세 감면 일제정비 세부사업에서 비과세 감면 일제정비 인건비 2,884만 5,000원, 세무전산 시스템 운영 세부사업은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14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34쪽, 세정업무의 전문성 확보 세부사업에서 세무업무에 관한 심의 등 수당 254만원, 숨은세원 발굴 사업은 일반운영비 및 세원발굴 포상금 462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체납액 정리 세부사업에서는 일반운영비 등 필수경비 7,531만 3,000원을 계상 하였고 235쪽, 세외수입 세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필수경비 209만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236쪽 주택가격 결정공시 세부사업에서 개별주택 특성조사 인건비 1,659만 5,000원, 일반운영비등 필수경비 7,678만 7,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237쪽 세무과 인력운영 사업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및 업무추진비 1억 1,016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사업에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4,004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5,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39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행정의 효율적 관리 및 경영적 재산관리를 목표로 하는 정책사업과 공정한 토지 공시지가 관리 등 4개 단위사업, 개별공시지가 관리 등 13개 세부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로 구성 되었으며 작년대비 6억 1,614만원이 감액된 22억 5,851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41쪽, 개별공시지가 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필수경비 2,514만 4,000원, 개별부담금 세부사업에서는 개별부담금 산정수수료 600만원, 지적전산 시스템 운영사업은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1,628만원,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장비구입비 2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적측량 세부사업은 측량수수료 및 출장여비 819만 8,000원, 새주소 부여사업 세부사업은 일반운영비 등 필수경비 1억 29만 4,000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243쪽 공동주택 건물번호판 부착 세부사업에서 공공운영비 2,133만 8,000원을 계상 하였고 244쪽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출장여비 60만 7,000원, 국·공유재산 유지관리 세부사업에서는 일반운영비 등 필수경비 3,341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45쪽, 동청사 유지관리비 세부사업입니다.
  유천1동 임시임차료 4억, 구선화동사무소외 8곳 유지관리비 1,260만원, 산성동사무소 부지매입 분납금 2억 8,654만원, 구엘리제 웨딩홀 매입 분납금 11억 2,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지적과 인력운영 사업에서는 시간외 근무수당 등 업무추진비 7,255만원, 지적관련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680만 9,000원, 기본경비사업에서 일반운영비 및 급량비 3,566만 7,000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2,000만원, 전자복사기 등 자산취득비 59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박일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확정하여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는 더욱 알뜰하게 절약하면서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금번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일순  김홍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과 예산부터 심사를 할 예정이오나 석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20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일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예산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온일 위원님!
정온일 위원    정온일 위원입니다.
  지금 90페이지 소양고사 시행 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이죠?
○총무과장 유재선  총무과장 유재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양고사는 이제 5개 구에 구청 공무원들에 대해서 소양고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표창도 하고 또 그중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은 시로 발탁하고 그런 제도입니다.
정온일 위원    지금 이게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유재선  36만원이 줄은 사유는 아니 34만원이 줄은 사유는 구청별로 5개 구가 출제를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 구가 주관식 문제를 출제를 하고 객관식 문제는 다른 구에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 객관식 문제 출제수당이 삭감이 된 사유입니다.
정온일 위원    지금 포상금도 줄었는데 이 예산은 없애도 되는 예산인가요?
○총무과장 유재선  포상금은 내년에 재정형편상 한 30% 정도 절감해서 편성해서 집행할려고 줄였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죽 이 예산으로 포상금이 나가는 건가요?
○총무과장 유재선  매년 저희가 포상금을 세워 가지고 시험 우수자에 대해서 하는데 내년도에는 재정형편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기준 있는대로 형편을 봐서 추경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추가로 또 편성할 계획입니다.
정온일 위원    예산이 좋아지면은 포상금이 올라가고 예산이 나빠지면은 포상금이 내려가고 그런 건가요?
○총무과장 유재선  그런 어떤 틀에 박힌 제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 수준에서 그러니까 2007년도 수준에서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1등은 30만원, 2등은 20만원, 3등은 10만원 그렇게 그동안에 계속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30% 정도는 절감해 가지고 집행할려고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정온일 위원    전 공무원이 이 시험을 다 보나요?
○총무과장 유재선  그 대상자를 각 부서에 시달을 해 가지고 희망자를 받습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시험을 치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희망자는 얼마나 되죠?
○총무과장 유재선  희망자는 직급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7급 부분이 있고 9급 부분이 있고 그렇게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근무경력이라든가 현부서에 근무한 경력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이게 기준이 있나요? 시험보는?
○총무과장 유재선  기준은 저희가 각 부서에 정해가지고 시달해 줍니다.
정온일 위원    아, 기준이 따로 있어요?
○총무과장 유재선  예.
정온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질의라기 보다도 88쪽에 보면 말이죠, 피복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총무과장 유재선  예.
하재붕 위원    상단에 피복비가 청원경찰들 보면 근무복 하복, 춘추복 이렇게 있잖아요.
  청원경찰도 동복, 방한복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한 6개월 정도 입는 옷이거든요?
  당연히 해 줘야죠. 그런데 어디에 부분이 있냐면 작년에도 이 금액으로 해 가지고 전부다 해 줬단 말예요, 그렇죠?
○총무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사실 이 예산절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재활용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에 IMF 이후에도 아나바다 운동이다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 안 됐습니까?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서 쓰고 이런 부분이란 말예요.
  그럼 과연 이렇게 매년 말이지 없으면 당연히 해 줘야지.
  요즘은 한 6개월이나 옷 입으면 해집니까?
  해지지 않죠, 그냥 새 옷이라고요, 있는 그대로 얘기 드리지마는.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말이지 이것을 정말 동복 같은 것 9만 4,500원씩 작년에도 9만 4,500원씩 해서 전부다 편성해서 1년 단위로, 6개월 입는 옷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면 과연 올 해 이것이 어디 외출복도 아니란 말예요, 근무복이란 말예요.
  외출복이라면 모르지마는, 이 근무복을 6개월 입고 다시 새 것으로 해서 쓰면은 하나의 이런 부분이 낭비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유재선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청원경찰들은 이제 현업부서 직원이라 해 가지고 현장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매년 예산 편성 기준 매뉴얼에 의해서 지급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데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단지 이 사람들이 작년에는 해 줬는데 금년은 안해 주면 매년 자기네들이 필요한 의복을 입을 경우에 좀 해지고 낡은 것이 좀 뭐 하면은 또 저희한테 왜 안해주냐 이런 이의 그런 것이 가끔 대두가 됩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자꾸만 그 부분을 합리화 시키지 마시고 우리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되요.
  우리가 아이들을 집에 자녀들을 둬도 그 아이들이 크기 때문에 이제 치수가 안 맞아 가지고 해 주고 그렇기도 한단 말예요.
  그러나 청원경찰의 이런 부분은 당연히 이런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6개월 가서 이게 정말 또 6개월 하면 어디 외출복도 아니고 다시 재활용으로 해서 내버립니다, 솔직히 해서.
  그럼 이런 부분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어떤 내규가 그렇고 어떤 매뉴얼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같으신 직책에서는 나서서 예산편성 기획부서라든가 이럴 때 나서서 이런 부분은 요구하셔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 구 전체로 따져볼 때는 100~200만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 천만원 된다고.
  지금 우리 구 재정이 넉넉하다면, 넉넉해도 이래선 안되지 사실은.
  이런 부분들 같이 대화 나누면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차라리 이 금액으로 다른 부분을 어떤 대체해서 그 분들한테 줘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예산 편성 때 이런 기회가 오면은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라도 앞장서셔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포인트를 좀 찾으세요.
○총무과장 유재선  예,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    예, 보충질의 좀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김두환 위원님!
김두환 위원    계속 피복비가 거론이 되는데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피복비를 피복을 직접 구입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유재선  맞춰 가지고 저희가 어느 양복점이라든가 해 가지고 맞추라고 해 가지고 거기 맞추면은 단가별로, 개인별로 치수 재 가지고 맞춤비를 업체에다가 지급을 하는 겁니다.
김두환 위원    일괄적으로요?
○총무과장 유재선  예.
김두환 위원    뭐 동복이면 동복, 방한복이면 방한복 이렇게 해서?
○총무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렇다면 정말로 그 근무여건에 따라서 단가의 차이가 나는 게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직접 구입해서 주는 것 맞죠?
○총무과장 유재선  여기 보면은 하복이나 춘추복은 이런 것은 맞춰야 되고 동복 같은 파카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구입해서 주고 그럽니다.
  의복별로 약간 차이가 있죠.
김두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끝났어요?
김두환 위원    예.
○위원장 박일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과와 동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온일 위원님!
정온일 위원    정온일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구에 전화친절도 조사를 하고 있죠?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 내용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 동안에 사실 고객만족 전화만 잘 받아도 고객만족 친절은 거의 절반이상 성공이라고 하는데 그간 수차례 교육도 하고 이제 일용인부를 통해서 조사도 해 보고 했지마는 잘 그게 이행이 안되고 그래서 행자부에서 2006년도 3월 14일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전화친절도를 수시로 평가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 편성을 해서 금년도 처음 시도를 해 본 결과 평가를 750명 중에서 현장에 나가 있는 직원들 전화 받지 않는 근무하는 직원들 빼고서 617명에 대해서 전화 친절도를 평가해서 전부 용역준 데다가 대전시청, 서구청, 천안시청 이런 데에 맡아서 했던 전문용역업체거든요?
  거기다가 친절도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개인별로 녹음을 해 가지고 617명에 대해서 개인별 순위를 매기고 해서 20% 미만되는 성적이 20% 미만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다시 그 기관에서 친절도 교육을 2회를 또 실시를 했고, 또 행자부나 이런 전국적인 성향이 그렇게 전문기관에 줘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1,950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가 실시를 못하고 하반기에 한 번 했는데 한 54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상반기 한 번 하는 것으로 하고서 또 그 강사를 재교육 시키고 할려면은 강사료도 들고 그래서 내년도 강사료 단가도 올라가고 그럴 것 같아서 8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교육시키고 전화 친절도 한 그 결과 굉장히 좋은 직원들의 반응이 보이고 해서 내년도에도 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님들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작년 예산액이 1,950이었는데 540 정도를 썼고 조사실적은 한 번 밖에 안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정온일 위원    조사실적이 왜 한 번 밖에 안 됐죠?
○자치과장 정승직  이 업무가 물론 중구청 전체로 치면은 마찬가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에서 추진을 하다가 7월달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업무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자치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저희가 받을 때 당시에 상반기에 한 번이 이루어지지 않고 인계를 받다 보니까 하반기에 저희가 받으면서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정온일 위원    어차피 용역 줘서 하는 일 아닌가요?
○자치과장 정승직  그렇습니다.
정온일 위원    용역줘서 하는 일이 뭐 750명 중에서 617명을 했다면 개개인의 친절도를 조사한 것인데 업무가 바뀌어도 이 사람들의 친절도를 조사하는 것은 상반기, 하반기 구분되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됐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요?
○자치과장 정승직  수시로를, 뭐 이렇게 연중 해 오는 것보다는 상반기에 한 번 하고 다시 교육 시키고 또 하반기에 한 번 하고 해서 교육시키고 할 계획으로 계획 수립돼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정온일 위원    지금 교육을 했나요?
○자치과장 정승직  예, 했습니다.
  10월 16일날 한 번 했고요, 11월 12일날 한 번 했고 그래서 두 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정온일 위원    앞으로 만약에 상반기, 하반기 다 하게 되면 교육은 몇 차례 실시가 되는 거죠?
○자치과장 정승직  내년도에 800 서 있는 예산은 한 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교육은 2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교육은 2회요?
○자치과장 정승직  예.
정온일 위원    올 해는 하반기만 했는데도 교육을 두 차례 했는데 내년도에는 2회 밖에 안해요?
○자치과장 정승직  현재 저희 계획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으신가요?
○자치과장 정승직  물론 많이 하면 할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그렇게,
정온일 위원    지금 주민들이 관공서에 전화했을 때 일반적으로 전화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가 않아요. 불만스러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부서 업무의 총괄적이고 공통적인 것은 다 직원들이 알텐데도 불구하고 담당자를 바꿔 준다는 명목으로 계속 전화를 이렇게 다시 바꿔 주고 있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주민들은 기다리는 시간에도 짜증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 제가 담당이 아니어서요 바꿔 드리겠습니다 하고 바꿔 줬는데 또 아, 제가 담당이 아니어서요, 하고 바꿔 준단 말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짜증도 늘고 하면은 전화 서비스에 대한 불만은 더욱더 높아져만 갈 거예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전화 친절서비스가 높아지도록 계속 교육도 하고 그리고 이런 게 더 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 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그리고 강사들의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안 들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같이 들어보고 싶은데 그 친절도에 대한 교육만 중요한게 아니거든요?
  인간이 감정이 있는 동물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감정에 있어서도 자기가 기분이 안 좋으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단 말예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직원들도 많이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교육만 한다고 되는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또 집행되는 만큼 효율적인 전화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정온일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에 예산이 내년도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더 교육을 횟수를 늘리고 또 교육이 무슨 그냥 이론적인 그런 내용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화를 걸었던 내용들을 동별로 실·과별로 해서 잘못 받은 데, 잘 받은 데 이런 것을 죽 해서 거기에 다시 들려주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모범으로 잘 한 데 것을 들려주고 해서 본인들이 느끼고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잘못되고 저렇게 받으면 감정이 생기는 구나 그런 부분들을 다 화면을 통해서 사람 얼굴 모습으로 다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강사가 무슨 대학교수 설명하듯이 하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내용이 저희 직원들이 듣고 감동을 받고 그렇게 해서 다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 해 주셔서 내년에는 횟수를 늘려서라도 이렇게 좋은 교육을 받고 다시 고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과와 동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희 위원    지금 보면은 회계정보과에서 운전원 관리하시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운전원들이 1년에 체육대회를 몇 번 합니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한 번 합니다.
이광희 위원    한 번 하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이광희 위원    청원경찰은 몇 번 하는지 아세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청원경찰요?
이광희 위원    예, 청원경찰은 근무 없죠, 회계과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저희 과에는 없고요, 또 청원경찰이 체육대회를 않는 것으로 제가...
이광희 위원    청원경찰하고 운전원하고 하면은 청원경찰이 더 고급인가...
  체육복이 말예요, 체육대회 하는 체육복이 청원경찰은 10만원씩 서 있단 말예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이광희 위원    그런데 우리 운전원들은 8만원 서 있어요, 그것 알고 있어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물론 비교는 안해 봤습니다.
  비교는 안해 봤는데,
이광희 위원    구 운전원이 40 몇 명?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43명.
이광희 위원    운전원들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 기름밥 먹는 양반들이 원래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중구청에 근무하는 사람한테 체육복을 기왕에 사준다고 하면은 청원경찰 체육복이나 운전원 체육복이나 하여튼 8만원을 하든지 10만원을 하든지 통일돼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국장님 그렇죠?
○총무국장 김홍규  동의합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원경찰 체육복이 많이 섰다고 하면은 거기서 깎여 줘야 할 것이고 만일 우리 운전원들이 덜 섰다고 하면은 올 해 안되더라도 내년에는 좀 통일시켜서, 지금 이 청원경찰은 10만원 짜리 사줬는데 운전원들이 생각할 때 아니 걔들은 10만원인데 우리는 8만원 짜리여 그러면은 그 사기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 것들은 같이 통일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위원님께서, 관심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216페이지에 관용차량 보험료가 있네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49대를 그동안 어떻게 보험을 체결 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위원님께서 저희 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저희가 관용차량이 지금 72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차량에 대해서는 각종 보험회사에 균형해 가지고 나누어서 지금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어떻게 균형을 해서 가입해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보험회사가 몇 군데인데, 그것을 균형해서 나눈다고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동안에 거래라고 그럴까요, 표현이 좀 뭐합니다만서도 그동안에 가입됐던 회사가 죽 전례적으로 내려오고,
윤준백 위원    몇 개 회사예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회사수는 제가 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한데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좀 나중에.
윤준백 위원    아니 위원장님!
  자료 좀 요청하고 싶어요.
  어떤 회사하고 그동안 어떻게 계약을 해 왔나 2005년, 2006년, 2007년,
○위원장 박일순  2005년, 6년, 7년.
윤준백 위원    3년간 관용차량 보험료가 어느 회사하고 어떤 분하고 계약이 됐나.
○위원장 박일순  지금 윤준백 위원께서 관용차량 보험회사 3년치 2005, 6, 7년 3년치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다음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218페이지 전자결재시스템 서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담당부서와 통화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업그레이드 내지는 새롭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1억 5,000 예산을 들여서 이번에 새로 전자결재시스템 다시 한다는 얘긴가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 정도로 우리 용량이 많이 부족합니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구청에 전자결재시스템은 2000년도에 구축이 됐습니다.
  구축이 됐는데 지금 타구에 비하면은 타구는 한 2, 3년 정도 전에 다들 용량을 늘려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현재 100이라고 그러면은 약 한 85 정도까지 지금 와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속도 늦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지 않으면은, 참 내년도에 하지 않으면은,
윤준백 위원    다운이 된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다운돼 가지고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그럴 우려성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1억 5,000을 투자한다면 100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요?
  1억 5,000을 투자하면은 그 100이 어느 정도 됩니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아, 용량요?
윤준백 위원    예.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용량이 그렇게 되면은 4GB로다가 늘어납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요, 그러니까 단순수치로 지금 말씀하신게 지금 100으로 했을 때 새로이 1억 5,000을 투입을 하지 않으면은 95에서 잘못하면 서버가 다운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1억 5,000을 투자를 하면은 100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냐고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러니까 현재 100의 한계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해서 1억 5,000을 들여서 증량을 한다면은 약 한 300 정도 해 가지고.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한꺼번에 점프해서 1억 5,000을 투자해야 되는 겁니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렇게 안하면 안됩니다.
윤준백 위원    기본단위가 1억 5,000씩입니까? 이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최소단위라고,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최소단위가 우리 구에 있는 이 서버를 이렇게 용량을 넓히기 위해서 최초로 들어가는 금액이 1억 5,000이라는 얘기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거기서 서버용량하고 데이터 운영프로그램 하고 해서 합해서 그것이 1억 5,000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한 최소한 이 돈은 늘리지 않으면 안되고 또 뭐 대충 늘려서도 안되고 최소 단위가 1억 5,000이라는 얘기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 정도는 해야만이 지금 가능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이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들 각 실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타구 서구나 이런 데는 저희보다 배이상의 예산투자를 했습니다.
  저희가 돈이 워낙 어려운 형편이고 그래서 최소 금액으로 수년차 해 가지고 처음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현재의 전자결재시스템 하고 있는 회사가 이것을 이어서 증액을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아닙니다. 별도 용역을 해서 조달에다가 입찰을 봅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윤준백 위원    그리고 또 수의계약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요.
  그래서 지금 뭐 한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지금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또 자료요청 위원장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각 실·과에 수의계약 어떤 과가 됐든 수의계약을 어떤 회사하고 했던 것인가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엊그저께 말씀...
윤준백 위원    그것은 플래카드 부분만 제가 봤고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광고물 분야.
윤준백 위원    예, 광고물 분야만 봤고 하여튼 우리 관내에서 수의계약 한 게 있을 것 아녜요?
이광희 위원    위원장님,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박일순  지금 말씀 도중에 이광희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중단하기가 좀 그렇고,
김경훈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일순  자료요청건 때문에 그러시나요?
김경훈 위원    아니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는 것 동의를 한다고요.
하재붕 위원    정회를 우선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일순  그러면 윤준백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28분 회의중지)

(2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일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께서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그 강사수당 부분에 대해서 들쭉날쭉 금액이 일치하지도 않고 기준도 없고 또 전산교육 강사수당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거기에 덧붙여서 사실 이 부분도 올 해는 7만원으로 세웠다가 전산교육 강사수당만 4만 9,000원으로 내렸어요.
  지역정보화추진수당은 그렇게 치더라도 일단 내린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것이 내린 것이 아니고요,
윤준백 위원    절감 차원입니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작년도에 예산편성지침에 7만원으로 해서 나눠서 됐는데 금년도에는 4만 9,000원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금년도에는 2시간에 4만 7,000원을 지급을 했고 내년도에는 4만 9,000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또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4만 9,000원씩 1인이 15일씩 33회 그러면 400일이 넘는데, 이해가 안가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것은요, 산출기초상 그렇고요.
  저희가 하루에 두 번씩 오전, 오후로 우리 구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또 방학 때 같은 때는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하고 또 학교에 가서 학교를 빌려 가지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서 총괄적으로 그 예산산출기초상 그렇게 좀 표기를 한 것이지 그 한 사람이 15일씩 해서 33회를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올 해 그러면은 얼마나 전산교육 실시됐나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금년도에요?
윤준백 위원    예.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금년도에는 계획이 32회에 880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올 해 그러니까 한 게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한 것이 한,
윤준백 위원    몇 회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현재 28회 했는데요.
윤준백 위원    올 해도 그러면 오전, 오후로 나눠서 이렇게 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 한 반이면 몇 분이 와서 하셨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저희 구청의 경우는 27명, 학교는 30명에서 35명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호응도가 상당히 높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주민들이 욕구가 좀 강합니다.
윤준백 위원    본위원도 여기 신청할려다가 못했습니다, 사실은.
  아주 열기가 고조돼 있어서 참 이게 아주 열기가 높더라고요.
  그런데 올 해 몇번 했다고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계획이 32회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증액된 건가요? 올 예산을 제가 봤더니 올 해는 7만원씩 주면서 똑같이 15일 하고 19회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잘못됐나요, 그러면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19회요?
윤준백 위원    예, 올 예산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아, 그것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예산편성지침 산출기초상 7만원씩으로 돼 있어서 그 횟수나 이런 것이 좀 차질이 있지 실질적으로 돈 지급한 것은 4만 7,000원씩 공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 올 해도?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윤준백 위원    올 해도 예산표기상만 7만원에 15일에 19회를 했지만 결국은 4만 9,000원씩 이렇게 했단 얘긴가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4만 7,000원.
윤준백 위원    4만 7,000원씩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그렇게 좀 양해해 주세요.
윤준백 위원    그런데 좀 의문이 나는 것이 물론 양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마는 모든 것이 정확해야 하는 건데,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산편성지침상 그렇습니다.
  금년에 예산편성지침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뭐 이 숫자를 이렇게 표기할 필요가 없죠, 대충 뭉뚱그려서 얼마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올 예산에는 7만원에 1인이 15일에 19회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예산편성상 양해해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양해라는 것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강사수당을 주는 것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구나 또는 시청 같은 데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은 지역내에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어쨌든 그러면 올 해에 비해서 내년이 더 증액이 되는 것은 사실이네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221페이지에 이알림시스템 구축 이게 뭡니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요,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모바일서비스와 음성통보시스템을 행정에 접목해서 보다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세금납부안내를 한다든지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제출 했을 때에 그 처리사항을 문자메세지로 수시로 보낼 수 있도록 해서 민원인한테 궁금사항이 없도록 한다든지 또는 체납액에 대해서 독려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행정에서 활용하면은 좋겠다고 생각이 되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이알리미 프로그램은 또 뭡니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것이 그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것이 그거면은 그것은 2,000만원 짜리고 이것은 830 짜리인데.
  엄연히 다른데 그것이 그거라고 하면 되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 밑에 것 830은요, 그것은 서버를 구축하는 것이고, 2,000만원은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에 하나는 프로그램이고 하나는 거기 운영하는 이런 얘기예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서버구축비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우리가 절감차원에서 30% 절감이 어려운 부분인가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이것은 절감하면은 하지를 못합니다, 사업을.
윤준백 위원    22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청사잡종 수선공사가 지난 해에 2,000만원에서 오히려 1,000만원으로 더 증액으로 올려 놓으셨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이 청사잡종공사라고 그러면은 우리 구청내에 있는 모든 청사의 수선비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올 해 1,000만원 더 증액되는 요인을 설명해 달라고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우리 구청이 지금 5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배관이라든지 상하수도가 자꾸 고장이 나고 그런 측면 또는 문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 고장이 많이 납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보다도 더 많은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 해에 비해서 더 고장이 날 확률이 높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그런 측면도 있고요, 청사면적이 또 넓어지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면적은 더 넓어진 것은 새로 신축한 것 밖에 더 있지 않나요?
  또 어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새로 신축한 것도요, 경우에 따라서는 고쳐야 할 부분이 있으면은,
윤준백 위원    아니 신축한 것을 고쳐줘요, 우리가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아니 신축한 것은,
윤준백 위원    신축한 것은 신축한 것에 대해서,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를 들어서 유리창이 깨진다든지 부주의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증액요인은 새로 지은 제3별관 증축건 때문에 이렇게 더 늘었단 얘기예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그 말이 그 말이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아닙니다. 이 쪽 2별관도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나 또는 민원인이나 부주의해서 유리창 한 장이라도 깨진다고 할 때에 그런 분야가 넓어진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어쨌든 올 예산이 부족한 상황인데 가능하면은 증액부분을 늘리지 말아야 되는데 새로 지은 데밖에 없는데 이것을 또 굳이 1,000만원 이상,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청사가 노후화 돼다 보니까요, 좀,
윤준백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혹시 우문이지만 내년에는 더 50%씩 증액을 해야 되겠네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청사가 계속 또 금년도 여름에도 방수가 잘 안되고 그래 가지고.
윤준백 위원    어디가 방수가 잘 안되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옥상 방수 같은 것이 또 오래 되니까 비 올 적에 물이 좀 새고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제3별관 1, 2, 3층에서는 뭐 부실이나 물 새거나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일순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23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독촉분 고지서 송달료하고 체납 고지서 우편발송료가 지난 해에 비해서 상당부분이 감액 됐더라고요?
○세무과장 최명상  예, 그 정기분 고지서하고 1회에 한해서 독촉분 고지서가 도합해서 한 50만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체국 전자우편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고지서를 우리가 자료를 보내면 작성해서 전달하는 것까지 다 책임지게 돼 있어서 그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두 항목이 다 그런 사항으로,
○세무과장 최명상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문제는 없고요?
○세무과장 최명상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245페이지에 유천1동사무소 임시사무실 임차료예요, 이게 4억원이나 되는데 이게 뭡니까?
○지적과장 정인용  예, 유천1동사무소가 지금 이전계획에, 신축계획에 의해서 지금 설계중이고 내년 3월 중으로 착공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천동사무소를 건축하는 기간을 대략 1년 잡아 가지고 1년 동안 전세로 사무실을 얻는 그 전세금입니다.
윤준백 위원    아, 전세금입니까?
○지적과장 정인용  예.
윤준백 위원    또 구엘리제 웨딩홀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물론 현재까지는 시비 확보가 안 됐죠? 내년도에?
○지적과장 정인용  예.
윤준백 위원    리모델링 하기 위한. 그러면 뭐 확약은 받아 놨어요?
○지적과장 정인용  저희들은 자산관리만 하다 보니까요, 그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    예.
○위원장 박일순  예, 김두환 위원님!
김두환 위원    김두환입니다.
  새주소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새주소부여사업이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한 1억 2,000 가량이 세워져 있네요?
○지적과장 정인용  예, 저희가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새주소에 대한 시설물하고 그러니까 건물번호판 하고 도로명판을 부착을 했고 각 건물마다 건물번호판을 다 했고 전산까지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새주소가 지금 법제화가 사용이 법제화가 되다가 보니까 내년 4월 4일 이전에 현재 고시된 새주소에 대해서 소유자한테 고시 및 고지를 하게끔 지금 돼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 기한이 언제요?
○지적과장 정인용  내년 4월 4일 이전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고시 및 고지에 대한 그러니까 소유자에 대한 뭐 우편료 소요되는 예산은 5,000만원 가량 더 올 해 증해서 세워서 늘어난 원인이 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좋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연구기관에서 말씀 연구분석하는 발표 내용처럼 본위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대표적 실패한 정책사례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주소체계이고 여기에 사실 구업무라고 보기도 힘든 사업을 가지고 예산구성이 구비가 1억 1,000여 만원을 여기에 쏟아 붓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고요,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4월 4일부터 법제화해서 의무적으로 사용을 하게 돼 있죠?
○지적과장 정인용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새주소하고 현주소하고 같이 병행사용을 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김두환 위원    아까 설명할 때 4월 4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적과장 정인용  예, 그것은 고지 및 고시를 하는 겁니다.
김두환 위원    그렇죠?
○지적과장 정인용  예.
김두환 위원    그래서 아울러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구의 조례내용에서도 주소가 나오는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조례도 새주소로 한 번 일제히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점도 염두에 두시고 한 번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올 해 예산에 아까 제출된 기획실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첨부서류에 구유재산 관계된 서류를 지적과에서 작성해서 기획실로 넘겼죠?
  공용재산 내역과 구유재산 현황조서를 지적과에서 작성해서 기획실에 준 것 아녜요?
○지적과장 정인용  맞습니다.
김두환 위원    맞죠?
○지적과장 정인용  예.
김두환 위원    공용재산 내역에서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중구청과 뿌리공원, 오류동 등 구유재산의 가격에 대해서 이 조서상에 가격이 2006년, 2007년, 2008년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한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그래요.
○지적과장 정인용  예,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하고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토지부분이고, 토지부분은 매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재산,
김두환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이 토지에 대해서 질의한 거예요.
○지적과장 정인용  예, 그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선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김두환 위원    한 것은 맞아요, 이것에 대해서?
○지적과장 정인용  예, 맞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을 가지고 한 번 얘기를 할게요, 중구청 것.
  2006년도말 가격을 이 조서상에는 310억 4,773만원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 당시 2006년도 1월 1일 기준 중구청 공시지가가 얼마예요?
○지적과장 정인용  예, ㎡당 207만원입니다.
김두환 위원    그렇죠? 2007년에는 공시지가가, 224만원이에요, 그렇죠?
○지적과장 정인용  예.
김두환 위원    그런데 왜 조서상에서는 가격을 하락한 것으로 평가를 해서 올렸죠?
○지적과장 정인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다시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뭘 가지고 확인할 건데요?
  공시지가 확인원 말고 뭘 가지고,
○지적과장 정인용  이게 가격산정을 그러니까 이런 경우 2005년말에 가격을 해 가지고 했을 시는 2005년도 ㎡당 169만원을 가지고 아마 산정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2005년도 공시지가를 가지고 했는지 2006년도를 가지고 했는지를 제가 그것을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당특별위원회 기간 중에 본위원에게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예,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끝나셨습니까?
김두환 위원    예.
○위원장 박일순  김두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방금 김두환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어 가지고 바로 잡아 드릴려고 그래요.
  지금 07년 올 4월 5일서부터 실시된 부분은 어떤 고시 부분 이런 부분이 아니라 새주소, 법적주소로 발생을 시키는 부분이라 이런 얘기예요, 전환을 해 가지고.
  아시겠어요?
○지적과장 정인용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 부분이 2012년이 아니에요, 2011년 12월 31일까지예요.
  그런데 왜 2012년이라고 해요?
○지적과장 정인용  아,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두 가지를 같이 쓰고 2012년 1월 1일부터는 새주소를 단독으로 새주소만 주소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김두환 동료위원한테 답변하실 때는 2012년까지라고 답변하셔 가지고 바로 잡아 드릴려고요.
○지적과장 정인용  예,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셔 가지고.
하재붕 위원    그래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게 지금 국가시책 아닙니까?
  국가시책이에요. 4조원의 예산 절감을 위한 국가시책이라고 이 새주소부여사업 자체가.
  그 부분을 아셔야 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다시 한번 반복되게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아셔야 되요.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밤늦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1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및 주민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밤늦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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