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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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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13일 (금)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구정업무보고

  1.    심사된안건
  2. 1. 구정업무보고

(11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항상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위원장 김두환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평소 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도시국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14쪽 도시과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7.69㎢이며 222세대 55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아울러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소외된 개발제한구역 주민과의 화합에 기여하겠습니다.
  215쪽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신설·변경 결정 등을 통해 주민 불편 해소와 주민 편익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옛 중구청사 부지 주차장 변경 결정 추진과 중구 발전 방향 및 비전 제시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6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원인자 부담의 재원을 통해 확보된 시교부금으로 기반시설 확충과 주변환경 개선을 추진하여 도시 균형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17쪽 1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1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총 8개 지구 중 4개 지구를 완료하고 남은 4개 지구 중 현지개량 2개 지구는 일부 구간 잔여 보상만 남아 연내 완료코자 추진 중에 있으며 목동2지구와 선화1지구는 공동주택 건립을 위하여 주택공사와 공동 시행으로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현재 보상 협의 절차 이행 중으로 적극적인 보상 협의 및 사업 추진으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18쪽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1단계 사업에 이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문화3구역 등 6개 구역에 대하여 총 사업비 282억원을 투입하여 2010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직원의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계획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19쪽 원도심 활성화 사업입니다.
  원도심의 기능 회복과 경쟁력 제고로 원도심 침체현상의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원도심 활성화 기금으로 특화거리 활성화 및 도심 기반시설 정비 등을 추진하여 균형 있고 안정적인 도시 발전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20쪽 도시 재정비 촉진사업입니다.
  용두동, 선화동 일원을 대상으로 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며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철저한 행정 절차를 통해 정비 기반시설 확충 및 노후 불량 건축물의 효율적 개량 등 해당 지역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마무리입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정동 일원 약 27만 4,023㎡로 현재 기반시설 공사와 환지처분을 완료하였으며 환지청산금 납부 안내를 지속 추진하여 등기 정리 및 재산권 행사에 장애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2쪽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기반시설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은행1구역 등 27개 지구를 대상으로 주민 스스로 절차를 이행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건설과 소관으로 밝은 거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우범지역 가로·보안등 정비공사 외 5건의 사업 중 1건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사업도 조기 발주하여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25쪽 효율적인 국·공유 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권리 보전 및 무단 점·사용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권리 보전 및 부과 징수를 철저히 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226쪽 도로 개설 및 도로시설 정비입니다.
  석교동 60-4번지 도로 개설 외 2건, 도로시설 정비 1건을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사업 8건도 연내에 마무리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8쪽 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수해 위험이 높은 구완천 및 소하천 정비공사 외 7건에 대하여도 정비사업을 철저히 하여 재해가 없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9쪽 하수도시설 개량 및 준설사업입니다.
  주택 밀집지역의 침수 예방과 불량 하수관리 개량을 위해 석교동 69-19번지 외 3건의 하수도 개량사업과 선화동 118번지 하수도 준설공사 외 2건을 준설하여 배수 불량 지역의 불편 해소와 주민 생활 편익 도모에 노력하였으며 대전천 좌안 배수관거 정비공사 추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지하수 개발 및 이용입니다.
  지하수 자원의 개발·이용의 체계적 관리와 1,366공의 지하수를 철저히 행정지도로 오염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1쪽 생활민원 기동봉사반 운영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및 어려운 가정에 대한 민원을 찾아가서 해결하고 생활 불편사항 1,795건을 현재까지 처리하였으며 앞으로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기동봉사반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32쪽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지도입니다.
  도로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도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항시 단속을 통하여 노점상 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건축과 소관으로 불법 건축물 예방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불법 건축 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전 직원 책임구역 지정, 순찰 및 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불법 건축물 재발생 근절 및 준법의식 고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4쪽 내실 있는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의 정착과 주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건축사 업무 대행 지도·점검, 부설주차장 및 건축공사장 점검을 철저히 하여 불법, 무질서 추방 및 법질서 확립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35쪽 신축아파트 명칭 사전공모입니다.
  아파트 명칭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입주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계획 승인시 승인 조건에 부여하여 아파트 명칭 관련 민원을 예방하는데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36쪽 살기 좋은 공동체 문화 조성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 정착을 위하여 아파트 관리소장 및 입주자 대표회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동주택 관리 실태 지도·점검을 통하여 살기 좋은 공동주택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37쪽 아름다운 광고문화 조성입니다.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인 관리로 그동안 기동정비반과 취약시간대 특별정비, 노선별 책임담당제를 운영하였으며 매월 셋째주 금요일에 전 직원이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 운영으로 8,165건의 정비 실적을 거두었으며 하반기에도 보다 더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으로 238쪽 쾌적한 공원 정비 추진입니다.
  공원 내 편익시설 제공을 위해 강변어린이공원 외 2개소의 시설물을 전면 교체하고 대흥어린이공원 외 48개소는 화장실 등 편익시설을 보수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의 사랑 받는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239쪽 숲의 도시 『푸른대전』 조성사업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상생할 수 있는 녹색환경도시 건설을 위하여 열린교정 푸른숲 조성과 교통섬 녹음수 식재 등 3,000만 그루 나무 심기를 전개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40쪽 건강한 도시 생태숲 조성입니다.
  풍요롭고 건강한 도시 생태숲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조림과 적기에 육림사업을 시행하고 포실, 유실 우려가 있는 임도를 보수하여 건강한 생태숲을 조성하겠습니다.
  241쪽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27개소의 취약지에 감시원을 배치하여 산불을 예방하였으며 향후 산불의 조기 발견과 신고·진화체계를 확립하여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42쪽 뿌리공원 생태통로사업입니다.
  국·시비 포함 14억 6,200만원을 투자 생태숲, 전통정원, 산책로 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대전동물원과 청소년수련마을을 연계하는 관광벨트화의 여건이 조성되도록 금년 8월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3쪽 조형물 주변 경관 조성입니다.
  관광객의 볼거리 제공을 위해 조경수목을 추가 식재하고 코스모스 산책로 조성과 초막 주변 조롱박 식재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관광객이 만족하는 공원이 되도록 행정서비스 제공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244쪽 계절별 꽃식재 및 전통작물 전시입니다.
  공원 입구 대형화분을 활용 계절별 꽃과 전통작물을 식재하고 연꽃단지를 조성하여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꽃의 색상, 모양을 감안한 꽃단지 조성으로 산뜻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교통과 소관으로 교통 공급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오류동 음식특화거리 주변과 옛 중구청사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 추진 중에 있으며 옛 중구청사 부지는 시유지 취득 시재정 투·융자 심사 등을 마무리 짓고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부서별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46쪽 승강대기소 및 교통시설물 정비입니다.
  시내버스 이용 시민의 편의 제공 및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하여 104개소의 승강대기소 청소 및 정비를 실시하였고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반사경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주민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47쪽 단독주택 밀집지역 내집주차장 갖기 보조입니다.
  거주자 중심의 단독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최대 230만원의 비용을 보조하여 주는 사업으로 현재 27개소를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단독주택 밀집지역 등 주차공간 취약지의 주차문제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248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스쿨존 내의 각종 교통안전시설 정비와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자 2006년 인센티브사업인 성모초교 외 10개교 정비사업은 상반기에 마무리 하였으며 2007년도 사업인 산서초교 외 1개교 정비사업은 7월 중 발주토록 하는 동시에 2단계 어린이보호 개선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9쪽 전원주택 형태의 녹색주차마을 조성입니다.
  주택가 골목길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과 녹지공간을 조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서울에 이어 대전에서도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문화2동 등 4개 지역 시범지를 선정 참여주민의 동의를 얻어 조성하여 점차 확산시켜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0쪽 화물분야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운수업계의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를 일부 보조하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되며 상반기 중 분기별 2회에 걸쳐 22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분기별로 적기에 지급하여 열악한 화물업주의 실질소득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51쪽 사업용 차량 등 밤샘주차 단속입니다.
  주택가 및 도로변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해 하천변, 주택가 및 아파트 이면도로 등 취약지를 중점으로 4회에 걸쳐 46대를 단속하였으며 월 2회 지속적인 사전 계도와 단속으로 주민 불편과 교통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2쪽 탄력적인 불법주차 단속 운영입니다.
  합리적인 주차 단속으로 민원 발생 최소화 및 교통 흐름의 원활화를 위해 지능형 단속으로 전환하여 차량 탑재형 이동식 카메라 단속, 감성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 예고 및 홍보, 주차단속 10분 사전예고 및 생활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간대에는 탄력적 단속으로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원활한 교통 흐름과 주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생활시간 주차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53쪽 무인단속 카메라 확대 실시입니다.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무인카메라 확대 설치로 건전한 교통질서와 올바른 선진주차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상반기 중 13대를 설치 현재 16개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07년도 확대 설치 14대는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출·퇴근시간 등 반복적 교통 혼잡시간에 중점 운영으로 원활한 교통 흐름과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54쪽 무단 방치 자동차 신속 처리입니다.
  세금 체납 등으로 주택가 및 이면도로, 공한지 등에 무단 방치되는 차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상반기 중 발생한 357대의 방치 차량을 자진 및 강제 처리 검찰 송치 등으로 최대한 기간을 단축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차량 소유주의 피해 예방을 위해 방치 자동차의 자진 처리를 적극 유도하여 범칙자 발생을 최소화 하고 신속 처리를 도모하겠습니다.
  255쪽 자동차 관리사업 및 불법 개조 차량 단속입니다.
  무등록 사업자의 불법 영업행위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 개조 및 구조 변경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125개 업체를 지도·점검하고 7회에 걸쳐 자동차관리법규 위반차량 계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동차 관리사업과 구조변경차량 단속으로 자동차의 안전 운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안전문화운동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입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5회 실시하였으며 안전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안전의식이 함양되도록 안전점검의 날을 월 1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전봉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강화로 안전문화운동이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7쪽 재난안전 취약지구 안전 점검입니다.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의 안전의식 부족으로 화재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대상가구로 선정된 274가구에 대한 전기, 가스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8쪽 주민자치센터 재난홍보물 비치입니다.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동자치센터를 이용하여 재난안전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자료를 비치하여 재난의 예방과 각종 재난안전에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59쪽 재난 취약시설물 안전 점검입니다.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은 우리 구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으로 사전에 재난요인을 제거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재난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60쪽 재난 예방을 위한 자동음성 통보입니다.
  각종 기상특보에 따른 사전예보로 지역 주민에게 재난대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난피해 발생이 예방되는 취약지역에 신속한 자동음성 통보를 실시하여 주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261쪽 풍수해 감시인 배치 운영입니다.
  7월부터 9월까지 풍수해 운영기간 동안 풍수해 감시인을 재해취약지역에 배치하여 각종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순찰활동을 실시하여 자연재난으로부터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 화 하겠습니다.
  262쪽 자연재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재난 피해주민의 신속한 재활과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필요에 따라 피해주민들에게 법률 상담, 피해신고 접수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연재해지원센터를 재난 발생시 현장에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63쪽 주요 방재시설물 점검입니다.
  재해 취약지역 방재시설물 6개소에 대하여 상반기 중 점검을 실시하여 조치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0월 중에 점검을 실시하여 재해위험요소를 사전에조치하여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4쪽 수요자 중심의 민방위교육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4월부터 5월까지 야간 및 휴일에도 민방위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어 앞으로도 계속하여 주민 편의의 선택적 민방위 교육자들을 활성화 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65쪽 쾌적하고 편리한 민방위시설 관리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59개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청결한 맑은 물을 공급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민방위 장비 및 대피시설을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66쪽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현실적이고 내실 있는 을지연습 실시로 비상사태 대비능력을 강화하고 민방위 사태 발생시 유관기관간 협조, 지원 등 공조체제를 확립 완벽한 비상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환  김성진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정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는 과 직제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일순 위원님.
박일순 위원    예, 박일순 위원입니다.
  218페이지에 보면 문화3, 4, 5구역 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현재 보상 협의가 일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지역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의가 좀 계신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왜 이의가 되냐면은 우선 감정평가를 한 그 자체가 좀 상이하다, 또 주민 그 해당되는 당사자가 참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했다 그 얘기가 되고요.
  형평에 맞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계시면은 현재 진행에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한 방법 또 일단 감정평가를 한 금액을 통지를 한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과 원만히 수용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보시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감정평가는 저희들이 당초에 조사를 해가지고요 저희 이제 직원들이 토지 하고 물건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2개의 감정평가사무실에 감정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사들은 그 현지 여건하고 주변시세 하고 현시세 하고 모든 걸 감안을 해가지고 감정평가금액을 산출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그 2개 기관에서 나온 감정평가액을 평균 산출치로 해가지고서 보상액을 결정을 하거든요.
박일순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그 방침에 의해서 한 결과가 이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시국장 김성진  모두 그 대상자들이 이의는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의는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보상가보다 낮다고 해서 이제 이의를 하는 건데요.
박일순 위원    아, 그러면은요 우선 먼저 본위원이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 2007년 1월 1일부로 공시지가가 공표가 되어 있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공시지가가 ㎡당 예를 들어서 88만원이다 그럴 경우에 그 똑같은 지목과 지번에 실질적으로 보상 협의금으로 책정된 금액은 적다.
○도시국장 김성진  공시지가보다 적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죠?
박일순 위원    예, 그 부분도 해당이 되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또 한 가지는 이제 대도로변과 예를 들어서 35m변이라든지 뭐 12m, 8m 이런 도로변의 가격 차이는 날 수 있겠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 부분과 골목에 이번에 잘리면서 골목길이 소방도로가 나는 경우에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과 걸리지, 양측의 도로에 걸리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보상가가 높은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형평에 빨리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가끔 빈번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전에 문화, 전에 끝난 지역이지만 문화1동에 3통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지금 현재 문화경로당 지은 밑에 쪽으로 보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뭐 그 땅을 십자로 길이 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쪼가리가 나고 원주인은 보상가가 충분치 않고 여유, 남는 땅이 큰 땅을 다 버려놓은 상태에서 아마 대법까지 가서 상당히 우리 집행부 공무원도 오랜 시간을 고통을 받은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이 보상 협의문제는 원만히 해결해야만이 잘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지금 평가 자체가 주민이 참여가 안됐기 때문에 더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그 얘기가 되고 나서 다시 감정평가원이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감정평가 하러 그쪽으로 갈테니 좀 집에 계시라 이런 통보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충분히 거기에 해당되는 가구나 주인한테 통보가 가서 보상 협의에 필요한 감정평가시에 참여가 돼서 그분들과 얘기가 통하고 어느 정도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진행상에서 미비점이 있다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하세요.
○도시국장 김성진  주민이 참여하는 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실시하러 나갈 때는 이제 저희가 통보를 해줍니다.
  언제 나간다고 해서 나가면서도 주민이 안받았을 때는 그 진행상에 문제점이 있을테지만요.
  하여간 그 감정은 감정사가 자기들 이제 현지 여건이라든지 모든 주변 상황을 봐서 이제 감정을 하는 건데 하여간 시각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감정 나가기 전에 감정사들한테 좀 후하게 해줘라 하고서 그렇게 해도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감정사가 나갈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 당시에 해당되는 그 땅주인이라든지 집에 해당되는 그분들이 참여가 됐느냐 안됐느냐 그걸 질의하는 거고 안됐으면은 반드시 참여가 된 후에 감정평가원과 서로가 얘기가 돼야 여기서 아무리 뭐 후하게 해줘라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감정평가원이 나가서 감정을 할 때 주변에 부동산을 들려서 그 지역의 시세도 물어보겠지만 본인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내 땅을 내가 내놓는데 감정을 받기 위해서 본인의 의견이 빠졌다면은 옆 사람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반드시 감정평가원이 나갈 때 통보가 돼서 그 사람이 있을 때 서로가 상의가 된다면은 거기에 대한 이의가 발생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 절차를 무시하니까 자꾸만 이게 이의가 되고 거기에서 만약에 아, 우리는 이 금액 갖고는 못 하겠습니다 하면은 그 토를 달아서 올려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가 빠졌기 때문에.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절차가 빠진 게 아니고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도 나가기, 감정평가 나가기 전에 주민들한테 통보는 해주거든요 언제 나간다고.
  그러면 이 감정평가 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어느 한 날짜를 잡아서 가기 때문에 그 주민이 거기 없으면은 참여를 못 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박일순 위원    하여튼 그분들 얘기를 보면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그냥 금액이 통보가 내려오면 이게 맞냐 틀리냐 이 정도 뿐이고 이것 왜 옆에는 많이 주는데 왜 나는 적게 주느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만 하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당사자들이 참여를 못 했기 때문에 얘기가.
  그리고 통보를 받았냐고 물어보면 그런 사실을 받은 게 없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만 되더라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통보가 잘 안되는 부분도 있을테니까.
박일순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앞으로는 철저히 그것은 통보를 해서.
박일순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아직도 멀었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요.
  공시지가보다 높으면 높아야지 더 얕으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이제 감정이 그런 문제가 있을텐데요 저희가 그것까지는 확실히 모릅니다마는 어쨌든 공시지가보다 덜 나오면 저희도 상식적으로는 안되는 줄 아는데.
박일순 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이해가 안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용상태라든지 현시가를 감안을 해서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공시지가보다 낮은 지역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게.
박일순 위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질의되는 건데 국장님이 그걸 모르고 계신다면은 얘기가 안되는 거고 담당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분명히 구청에 우리 구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국비를 받아서 시행하는데 공시지가보다 얕다고 하면 이것은 이미 공문이 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한다.
  그 자체도 확인도 안하셨다면은 아마 국장님도 좀 너무 이것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정확하게 좀 짚어서 공시지가보다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해가 잘 안가 시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뒷북행정을 한다 이런 소리가 자꾸만 들리고 주민들의 원성이 바로 믿지 못하겠다, 행정이 무사안일주의고 그냥 관료주의로 그냥 책상에서 두드리는 그 해오는 걸로 그냥 그대로 하면은 맞지 않는 행정을 한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이게 계속해서 5년 동안 하기 때문에 이것 원만히 해결을 하지 않으면은 진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진행을 하려면은 이 부분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앞뒤가 맞게 또 주민들이 원성이 없도록 잘 좀 보살펴서 주민들과 우리가 하는 일이 서로가 그야말로 매끄럽게 갈 수 있도록 아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이제 감정을 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이제 감정평가기관에 재검토토록 저희가 이제 얘기는 하는데 한 번 감정이 나오면 재감정이란 건 1년 후에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가지고서 거기에서 결정하게 그렇게 저희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박일순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후자로 이제 할 수 밖에 없어요 지금.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데 그 부분은요.
박일순 위원    이미 이상하게 됐어요, 진행을.
○도시국장 김성진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박일순 위원    진행을 이상하게 해놨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뜯어 고칠려면은 방금 말씀하신 후자로 이걸 하시는 그런 방법을 하다보니까 이게 늦어가는 거죠.
  사전에 그런 절차를 잘 밟고 사전에 조율을 이런 보상 협의가 들어갔다면은 감정을 했다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걸로 보는데 이미 그런 절차가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공기도 늦어지고 또 주민의 불편은 더 따르고 자꾸 갈등이 생기고 가면 갈수록 지가가 자꾸 올라가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러고 보면 결과적으로 또 손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번 기회를 아마 정확하게 좀 진단을 하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합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국장님 어떻게 그대로 잘 좀 한 번 보살펴 주세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런데요.
  예, 알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215페이지 보세요.
  대흥동 215-1, 215번지 외 1필지가 이게 옛날에 새마을중구지회 자리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도시국장 김성진  옛날 중구청사 자리고요.
윤진근 위원    그 자리 옆에.
○도시국장 김성진  지회가 아니고.
윤진근 위원    새마을지회지, 중구지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회 그 자리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지회에서 무상으로 받았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 거기는 저희가 이제 받은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현대산업개발 소유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국악원 자리는, 옛날 국악원 자리는?
  그것은 거시기잖아.
  현대산업개발에서 국악원 자리를 샀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샀고 그건 지회는 시청 땅이었었잖아요, 시부지.
  그걸 갖다가.
  구청 땅으로 보상을 받았을 건데?
  그렇죠?
  시부지였다가 중구청으로 왔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그렇죠?
  제가 염려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일단 지하를 1, 2층에다가 변경을 1, 2, 지하 3층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지금 옛날 구청이 지금 용도가 아마 주차장으로 되어 있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공원으로 되어 있죠?
○도시국장 김성진  공원, 지금 저.
윤진근 위원    공원으로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바꿨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중복 결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당초에 구청사 부지는 지상에는 공원, 지하에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공원에다가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있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면 할 수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 위에다가는 공원을 만들면 되는 거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공원이 없으면 대체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원이 만약에 성립이 안될 때는 공원지역을 용도 변경을 만약에 했을 때는 다른 지역에다가 그만큼을 부지를 확보해야 되겠지요?
  그렇죠?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습니다.
  공원은 임의로 축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한.
윤진근 위원    예.
  그래서 그대로 대체를 해야겠지요 다른 데에다가?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현대산업개발이 국악원 자리를 해서 지금 현재로 현대산업개발이 옛날 구청사 자리를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가요 그분들이?
○도시국장 김성진  거기에서는 지금 사업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지금 다른 계획을 안세우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현대개발에서는 지금 안하고 있다 이거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현대산업개발에서는 그러면 조망권이라든가 모든 것에서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때 부지로 샀을 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여기 건축과장님 계시죠?
  그때 부지로 샀을 때 현대산업개발이 조망권 때문에 모든 걸 고층으로 못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조망권도 그렇고 사선제한도 그렇고.
윤진근 위원    예, 여러 가지 있어서 못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완화해 주는 조건에서 지금 지하 2층인가 3층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다고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요, 제가.
○도시국장 김성진  예, 보고를 한 게 아니라 당초에는.
윤진근 위원    예, 청장님께서 그렇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게 계획을 저희가 이제 해가지고 현대산업 하고 협의를 해봤는데요.
  현대산업측에서는 거기에 그래도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거기다가 그런 시설을 해도 사업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거기서는 협의가 안됐던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가 시부지만 매입을 해서.
윤진근 위원    지금 사선제한 때문에 시부지를 매입한 거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현대산업이.
○도시국장 김성진  아, 사선.
윤진근 위원    현대산업이 그 집을 지을 수 없으니까 사선 제한이나 모든 걸 걸려서 법정문제가 없어서 못 지으니까 그 국악원 자리가 아니라 새마을지회 시땅을 매입을 해서 그걸 함으로써 사선 제한이 풀리고 원만하지 않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주차장을 당신들이 해달라.
○도시국장 김성진  조성하는 걸로 했었죠.
윤진근 위원    서로 같이 협의를 하자 이랬던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요.
윤진근 위원    그럼 현대산업만 좋아졌겠네?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죠, 지금 현재는.
윤진근 위원    아니 그 땅이 없었다면은 그 사선 제한 때문에 집 짓기가 어려울텐데.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거기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게 당초 중구청사 부지의 공원지역은 그대로 있고 시부지를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주거지역으로 그냥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시부지를 매입을 하면서 거기를 해제를 공원이나 뭘로 하면 사선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 건물을 높게 지어 가지고서 그걸 활용을 하고 지하주차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었어도 그때도 거기서는 사업성이 없다 그래 가지고서 거부를 하기 때문에 더 진행을 못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사업성이 없다는 자체는 우리가 고도를 몇 십층 올라가니까 올라가서도 사업성이 없다는 얘기지.
  건물을 짓는다는 자체는 문제가 안되고 법적으로.
○도시국장 김성진  건물도 건물 짓는 것 자체도 저희는.
윤진근 위원    사선 제한에 안걸리잖아요 지금은.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요, 안걸리고요.
  그게 안걸리고 나머지 다른 조건도 거기에서 원하는대로 우리가 해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그 부지를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윤진근 위원    낫겠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낫겠다 하고서 거기 자체에서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 산업개발에서 대토 받은 것 아니에요?
  원래 현대산업개발에서 다른 데에서?
  그 시부지였었잖아요 그게 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국악원이 현대산업개발이 다 시부지였었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 거기가요 시부지였었는데 현대산업개발에서 시청사를 지으면서 그 부분을.
윤진근 위원    대토받은 거죠?
○도시국장 김성진  대토를 받은 겁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계획은 어때요?
  지금 그러면은 그 지하주차장과 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래서 지금 시부지 매입한 부분과 당초 공원부지 하고 합쳐 가지고 지상에는 공원화 하고 지하에는 3층까지 주차장 하는 걸로.
윤진근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그래서 민자유치를 해서 할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현대산업개발 땅 거기도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그 자체에서 주차장으로.
윤진근 위원    그렇죠?
○도시국장 김성진  개인이.
윤진근 위원    개인이 하는 거죠?
○도시국장 김성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현대산업에서.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민자유치 할 때는 민자유치는 조건을 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대부분이.
○도시국장 김성진  예, 조건.
윤진근 위원    어떤 그.
○도시국장 김성진  아직 그것은 확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아직 안은 안나왔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직 안보다도 그것에 대한 지금 민자유치를 할 사람을 선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안에 대해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거기 지금 주차장 하고 있는 데가 지금 현재 우리 예산에서 그 사람이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예요?
  8월달까지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7월 말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7월 말까지 해서.
윤진근 위원    말이면 우리가 위약금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약금이 아니라요.
윤진근 위원    그럼 뭐죠?
○도시국장 김성진  저희가 더 연장을 해서 거기 계약한 것은 아닙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달달이 쓰면서.
윤진근 위원    그럼 만약에 7월 말까지 민자유치 하는 데에 그 상대자가, 민자유치 상대업자가 안들어올 때는 이것 무한 방치해 놓을 수도 있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방치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7월달까지 거기를 비워달라고는 했는데요, 민자유치 되는 걸로 보고 저희가 이제 공문을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했죠.
  했는데?
○도시국장 김성진  이제.
윤진근 위원    지금까지도 안나타나면 없잖아?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7월까지 해서 그게 잘 안될 경우에는 또 연장 시켜줘야 될테지요.
윤진근 위원    그렇게 했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예, 그냥 방치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방치를 해두면 상당한 위험소지도 있고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다.
  하여튼 뭐 안은 좋으니까 최소한도로 해서 민자유치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이에요.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 질의하세요.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관리를 하고 계시고 있는데 특별점검반을 편성해서 정기적으로 또 아니면 수시로 점검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6회라면 상반기에 6회를 하셨다는 뜻이겠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여기 지금 업무 보고에 나와 있는 수시점검 6회라고 적어놓으셨는데 상반기에 6회를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올 전체가 6회입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아, 이것은 상반기만 한 겁니다.
윤준백 위원    6회를 지금 현재 했다는 얘기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것은 수시점검 빼놓고요 수시라고는 하는데 그 특별점검이라고 해가지고 시 하고 합동으로 한 번을 했고 분기별로 2회 했고 수시로 또 세 번 해서 6회를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 범위가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생활기반시설로 뭐 도로니 농수로니 뭐 많은 지역을 이렇게 순찰을 해야 되는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청원경찰 세 분 물론 이번에 시 하고 같이 했다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어쨌든 청원경찰 세 분이 이 많은 구역을 다 순찰하는 게 가능한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것은 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면적은 넓은데요.
윤준백 위원    충분한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면적은 넓더라도 세대수는 적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예, 그러면 이분들이 매일 고정 배치돼서 이렇게 순찰을 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매일 일지도 쓰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올 시 하고 합동으로 해서 6회 정도 점검을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뭐 어떤 뭐라고 할까 실적이랄까 아니면은 이상 유무는 있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있습니다.
  총 11건의 불법행위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여덟 건은 자진철거를 했고 지금 이제 철거계고 하는데 이제 그 두 건은 아직 기간이 미도래 되어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한 건은 고발을 해서 고발계고 중에 있습니다.
  고발 예정으로 한 건, 그 개인이 자기 집 들어가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무단으로 포장을 해놓은 데가 있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아, 그러니까 철거할 수 있으면은 자진철거로 이렇게 좀 되지만.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렇게 뭐 안할 때에는.
○도시국장 김성진  자진철거를 안할 때에는 저희가 고발하려고.
윤준백 위원    고발을 해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되어 있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그동안 계속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점검이 매년 이루어져 왔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 점검은요, 저희도 이제 이렇게 하고 하지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시 하고도 합동점검도 하지마는 건교부에서도 또 나와서 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이 이게 작년부터 시작된 거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연면적이 60평 이상은 어떤 건축물이라도 이게 다 부과되는 건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다 해당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러면 이런 분들 새로 짓는 분들은 다 뭐 여유가 있는 분들이니까 예를 들어 뭐 그러니까 징수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분은 없겠네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100% 다 걷혀지고 있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현재는 100%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44건에 올 상반기에 47건 해서.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21억이 다 걷혔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표현이 이것 징수가 맞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부과했으니까 징수한 걸로 봐야 되겠죠.
윤준백 위원    그 사람들이 죄 지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원도심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국장님이 보시기에 어디라고 보십니까?
  막연하게 말고 원도심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는 국장님의 견해가.
○도시국장 김성진  제 생각에는 저희 기존 도심은 다 원도심이라고 보는데요, 원도심 활성화 그 시행령을 원도심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구역을 지정해 놨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 그래요.
  한 번 얘기 좀 해주셔 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보면은 대고오거리에서 대흥교 하고 대고오거리에서부터 현대아파트, 선화동 현대아파트쪽으로 해가지고 선화교쪽으로 해서 그 안에 있는 부분이 다 원도심 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서대전사거리에 일부 지역이 있고 목동지역에도 일부 지역이 있어 가지고 원도심 구역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윤준백 위원    시에서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대고오거리에서 대흥동쪽과 선화동 현대아파트 양쪽?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하고 그 다음에 서대전사거리 부근 하고 목동?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우리 원도심 지역 사업이 계속 지금 시에서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죠, 많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 중촌동, 문창동도 포함이 되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중촌동 하고 문창동은, 문창동은 포함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시에서 물론 시비기 때문에 시에서 활성화 사업으로 이렇게 지적된 원도심 지역을 지정해 준 외에는 그 예산을 쓸 수 없는 건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금까지는 그 사업비가 내려오면은요 사업비를 이제 시비 60%, 구비 40% 해서 기금 조성을 하는데요.
  그 부분도 타지역은 사용을 한 게 아니고 그 구역 안에서 사용을 하면서 주변에 조금 걸리는 건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그 구역 안에 사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그동안 추진 실적에서 보면은 보도정비공사가 대종로면은 대흥로 하고 충무로예요.
  이 충무로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 구역 하고 포함해서 연결해서 할 때는 저희가 그 기금을 사용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면은 그냥 포함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도시국장 김성진  포함이 되어 있었으면, 포함이 돼 있었으면은 그 돈 가지고서 연장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게 따지면은 중촌동도 포함 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선화동으로 해서?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거기부터 이제 연장이 된다고 하면은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구역 외 지역을 단독적으로 사용은 안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생뚱맞게 뭐 옥계동이나 아니면 뭐 어디 문화동 이런 데는 아니지만.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 것은 안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거의 비슷한 구도심이라고 하는 물론 지정을 해줬지만, 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구역이 돼서 사업을 할 때 이제 시행을 했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원도심활성화지원조례가 2007년 12월 31일부로 그게 이제 폐지가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윤준백 위원    언제요?
○도시국장 김성진  올 12월 31일부로요.
윤준백 위원    5월?
○도시국장 김성진  12월 31일부로, 올 2007년도.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게 왜 그러냐면 대덕구라든지 서구 같은 데에서 구역이 지정이 안되면 이 기금을 지원 받지를 못하니까 반발이 많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전시 전역을 아우르는 도시균형발전에 관한 조례로 바뀌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이 될 계획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보문로 가로등 개량도 원도심 활성화 사업입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보문산 올라가는 가로등 교체사업이 이게 3억 2,000만원 예산인데 지금 공사가 8월달까지로 내가 알고 있는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긴 또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 또 아니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아니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고오거리에서 저쪽 세무서 있는데 현대아파트까지라고 했잖아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 부분이 대종로거든요.
  그래서.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문로면은 보문산, 아, 거기를 보문로라고 한다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러니까 이게 대종로4가에서 대고오거리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사실은 그거예요.
  계속 뭐 다른 얘기를 길게 했지마는 결국 대전시를 통틀어 봐서 원도심이라고 하는 곳은 중구 하고 동구라고 할 거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또 우리 중구 속에서도 또 원도심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물론 시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줬다지만 다행히도 올 2007년 12월 31일이면 이게 끝난다면 다행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지금 우리 중구 중에서도 본위원이 볼 때는 중구의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좀 힘을 기울여 주어야 되는데 물론 뭐 시에서 지정을 해줬다 하지마는 이쪽만 너무 발전시키다 보면은 그 외쪽으로 있는 지역 사람들은 똑같은 중구에 살면서 두 번 더 구도심의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12월 31일날 끝난다면 다행이지만 우리 구에서 자꾸 시에다 건의를 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쪽도 너무 어렵다, 또 어둡다, 또 도로도 여러 가지로 열악하다, 이렇게 건의를 해서 균등한 중구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나는 이루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게 이제 여러 번 매년 대덕구나 서구나 유성구에서 말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12월 31일부로 이것이 폐기되면서 도시 전체적인 균형 발전을 위해서 도시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지금 제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앞으로 국장께서는 물론 지시에, 시의 지정이나 지시에 의해서 물론 하는 거야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마는 항상 중구 전체를 머리 속에 넣으셔 가지고 중구 전체가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발전하는데 모든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하나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으능정이 루미나리에축제는 저희들이 잘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업무 보고에 보니까 공정률 30%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공정이 지금 되고 있다는 뜻이죠?
  219페이지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서.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문화예술축제 행사 지원금 중에서 으능정이 루미나리에는 본위원이 알 때는 11월달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아무 것도 안했는데 예산 3억 중에서 공정률 30%, 이게 뭐죠?
○도시국장 김성진  그 준비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준비금이 3억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설계금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돈은 지금 들어간 건 아니죠.
  지금 단계적으로 거기에서 루미나리에축제를 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 이제 뭐 계획을 세운다든지 뭐 해가지고서 그 계획이 이제 한 30% 잡아놓은 것.
윤준백 위원    난 이해가 안가요, 이게.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그 기금을 사용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윤준백 위원    물론 그렇다지만.
○도시국장 김성진  거기에서 준비하는.
윤준백 위원    뭐가 공정률이 지금 30% 됐다는, 땅을 팠다는 건지 아니면은 전단지를 돌렸다는 건지 이해가 안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딴 건 아닌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원도심 활성화 기금에서 지원은 해주는데 저희 국에는 있다가 이제 이번에 사회국으로 넘어갔지만요 이것은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도시국에서 예산은 일단은 다 받아놨다가 원도심 활성화 기금으로 받아놨다가 그냥 이 재원을 그냥 배분하는 거 이외에는 안하시죠?
○도시국장 김성진  배분이 아니고요, 필요한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시와 협의해 가지고서 시에서 요건이 성립이 된다면 저희가 이제 같이 하면서 저희는 이제 원도심 활성화 기금에 대해서 총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총괄을 하지마는 구체적인 안이나 아니면 사전, 사후 거기에 이제 지도, 감독 내지는 같이 계획안을 짜고 이런 것은 도시국에서는 안하시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일단 시하고 협의해서 나온 것을 거기에 맞춰서 경제과나 교통과나 아니면은 뭐 위생과쪽으로 나누어 준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내용은 그러니까 잘 모르시겠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30%, 공정률 30%는.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저희.
윤준백 위원    그냥 적어놓은 거네요 그러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게 3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고서 정회하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아주 우리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동안 대전시 원도심활성화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원도심활성화기금을 받아 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했죠.
  정용기 구청장이 그분께서 주장하시는대로 소위 말해서 대덕구소외론이란 말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거기에 대해서 대덕구민까지 단합을 해가면서 결국은 이 원도심활성화조례가 대전시 균형발전조례로 제정되면서 앞으로 대전시가 많은 이제 대덕구에 많은 관심을 갖겠다, 예산 지원에 힘을 써주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더란 말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두환  바꿔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그 전에 원도심 활성화 기금에 대해서 받던 혜택들이 이제 앞으로는 나누어 먹을 사람이 생겼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래서 우리가 더 원도심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이전에 했던 노력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다, 이런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도심활성화조례에 의해서 지정됐던 권역에 대해서는 지금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외 지역에 대해서는 좀 소외됐다고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원도심 외, 아니 지원되지 않았던 지역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기금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제가 이제 시원도심활성화 자문위원 그래서 뭐 중구 하고 동구 하고 그렇게 두 분씩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이제 회의를 한 번씩 가보면.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두환  시에서 반응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좀 우려스러워요, 이제 우리 중구가 더 우려스러워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
○위원장 김두환  아, 뭐 중구 괜찮지 않냐 뭐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더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중구가.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두환  그 부분을 항상 명심해 주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국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인 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일순 위원님.
박일순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223페이지에 보면은 밝은거리 조성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제가 질의할게요.
  관내 부적합 가로등 정비공사에 보면은 터널등 교체가 53등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터널은 어디를 얘기하시는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것은 지하보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박일순 위원    터널, 지하보도요?
  터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요.
  거기에 관내 부적합 가로등 정비공사에 2번란에 터널등 교체가 있어서 53등을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어디, 터널이 그게 어디입니까?
○위원장 김두환  과장님께서 자세한 내용 아시면 답변하세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건설과장 오욱환  명칭은 터널등이라고 했는데 터널이 있어서 터널에다 설치한 건 아니고요, 그 지하차도 있잖아요.
  지하차도 이제 터널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두운 부분.
박일순 위원    예.
○건설과장 오욱환  그 천장의 등을 교체하는 걸로 태평가도교 하고 당대가도교, 산성가도교 그 아래 부분의 등 교체를 해준 겁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산성 그럼 지하차도가 되겠네요?
○건설과장 오욱환  그렇죠, 지하차도.
박일순 위원    지하차도면 산성 저기 그러면 어디에?
○건설과장 오욱환  당대가도교 하고 산성가도교, 산성동에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태평가도교.
  예, 3개소.
박일순 위원    신굴다리 얘기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오욱환  그렇죠, 신굴다리.
박일순 위원    지금 밝은거리에 지금 안영리에서요 진산쪽으로 넘어가는 고개가 있지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 경계가 대전시와 금산군의 경계지점인데.
○건설과장 오욱환  예.
박일순 위원    그 터널은 지금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건설과장 오욱환  그것은 이제 20m 이상 도로폭이 되기 때문에 대전시 하고 충청남도 하고 경계지역 부분까지만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공동 관리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박일순 위원    거기를 지나다보면은 전에보다는 상당히 불빛이 밝고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관내에도 지금 보수할 데가 많이 있죠?
○건설과장 오욱환  예.
박일순 위원    등 교체라든지 등도 오래 쓰면은 불이 좀 흐리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박일순 위원    특히 가로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수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물론 뭐 가로등 교체라든지 케이블 교체 같은 것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그런 예가 구정질문때 4대때 제가 본위원이 질의한, 질문을 한 경우가 있어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박일순 위원    육교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요즘 뭐 루미나리에니 여러 가지 조명을 잘 해서 보는, 지나가던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당히 미를 창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도 육교부분에 보면은 별로 그냥 없더라고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가로등도 미적으로 잘 맞게끔 할 그런 부분은 없는지,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좀 질의를 하는 거고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박일순 위원    두 번째는 한밭도서관 올라가는 보리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센트럴파크에서 사거리에서 한밭도서관 올라가다보면 대전여자정보고등학교.
○건설과장 오욱환  예,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 중간에 거기가 경계쯤 해서 위쪽과 아래쪽이 틀리더라고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박일순 위원    그런데 주로 한밭도서관쪽에는 고장이 안나요.
  그런데 그 경계점에서 센트럴파크 사거리 거기까지는 가끔 등이 자꾸만 나가거든요, 불이 안들어와요.
  그래서 보면은 거기에 케이블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은 예를 들면은 프레카라고 하나 뭐 그 부분이 나쁜 건지 가끔 잘 나가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박일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많이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좀 설명해 주시죠.
○건설과장 오욱환  예, 첫번째 말씀하신 육교부분의 경관 조명 관계.
박일순 위원    예.
○건설과장 오욱환  이제 저희들도 먼저 얘기때 말씀하셔 가지고 그때도 검토를 했었고 대전시 하고도 한 번 협의를 해봤습니다.
  육교 자체가 관리를 대전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박일순 위원    예, 그러니까요.
○건설과장 오욱환  그래서 저희들은 구 재정 가지고는 어렵고 시의 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앞으로 전적으로 추진을 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고 또 이제 가로등 관계가 좀 어두운 상황이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지금 50% 격등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 중간에 2개면은 하나씩은 불을 죽여주고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대전시에서 방침을 그렇게 정해줘 가지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단 교량이라든지 육교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다 점등을 해서 등을 다 밝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고 한밭도서관 그쪽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나가서 직접 한 번 관찰을 해보고 점검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그게 뭐 한 달에 어떤 때는 두 달에 한번, 어떤 때는 한 달에 한번 그게 자꾸만 나가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 부분을 좀 살펴보시고 또 곁들여서 가로등, 육교에 타도시나 어디 지방에 가다보면 거기에 이제 꽃 같은 것으로 거리를 만들어서 예쁘게 꽃을 많이 해서 보기가 상당히 좋은데 곁들여서 그런 것도 같이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건 뭐 우리 구 차원이 아니고 시 차원이기 때문에 시와 아마 그런 부분을 상의를 하셔 가지고 기왕이면 경관도 좋고 미적으로 좀 그런 부분을 살펴주셨으면 좋겠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건설 225페이지인가요.
  거기에 보면 하천 있잖아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하천 같은 것에 유지,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점용을 하거나 사용 및 이런 것 할 때는 변상금 징수 또 세수 증대 기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 현재 침산동에.
○건설과장 오욱환  예.
박일순 위원    다리 밑에 가면 여름철에 거기 영업을 많이 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박일순 위원    완전히 영업을 하게끔 사용 뭐 승낙을 하신 건지?
○건설과장 오욱환  저희들이 허가내 준 사항은 없습니다.
박일순 위원    없습니까?
○건설과장 오욱환  예.
박일순 위원    그 부분을 보면은 거기에 또 일반시민들이 가서 여름철 더위를 식히고 물가에서 놀아야 되는데 거기에 음식, 하천에 다리 밑에서 영업을 하고 음식 찌꺼기라든지 또 평상을 많이 해놔서 거기에 앉을려면은 자리세라든지 음식을 시켜야 되거든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여기와 연관된다면은 세수 증대에 기여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사용 승낙을 해가지고 임시적이나마 허가를 해준 건지 아니면은 불법을 하는 건지, 그럼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건설과장 오욱환  예.
박일순 위원    하천 오염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 위에 줄기에 죽 올라다가 보면은 위에서부터 그런 영업을 하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박일순 위원    여름철에 특히 많은 시민들이 가서 개별적으로 가서 음식을 해먹는 것도 사실은 수질오염 많이 시키지만 거기에 영업쪽으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할 수 없게끔 그런 부분은 우리 관에서 주기적으로 가서 아마 이것을 감독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죠.
○건설과장 오욱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하천관리 분야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유등천인 국가하천이 있고 대전천은 이제 지방하천은 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거든요.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는 하천은 옛날 준용하천이라고 해서 지방2급하천이 5개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례천이라든지 뭐 구완천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저희들이 소하천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보다도 폭이 좁은 산서지역에.
박일순 위원    예.
○건설과장 오욱환  실질적으로 현재 지금 말씀하신 유등천 내의 어떠한 불법행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관리는 대전시에 하천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별도로.
  단, 저희 구청에서는 업무를 어차피 대전시장님 산하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업무협조를 저희들이 또 해주는 차원에서 불법행위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이제 나가서 협조를 해주고 그러거든요.
  저희들도 업무를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 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계도활동도 하고 간판도 설치했고, 오늘도 플래카드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뭐 상행위나 불법 어떠한 음식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없음을 알려 드리며 만약 이런 사항이 발견 뭐 이렇게 될 시에는 행정당국에 고발됩니다 해서 대전시장님, 대전하천관리사업소 하고 상의를 하니까 대전시장님 명의로 해가지고 밑에다가 해서 플래카드를 오늘도 제작을 좀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전시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고요.
  앞으로도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잘 하셔야만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 다음 228페이지에 보면은 하천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금동 용머리공원 뒤를 본위원이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장마철이 되기 때문에 그 뒤에 보면은 약 한 8,000평 정도가 사실은 교량이 없고 둑방길을 이용해서 내려가고 올라가는 그런 걸 제가 몇 번 가봤어요, 거기도요 가봤는데.
○건설과장 오욱환  예.
박일순 위원    비가 안왔을 때 이제 어느 정도 다듬어 놓으면 차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물길을 봤을 때 물길을 쳐다보고 내려가고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되어 있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은 거기가 파이게 되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파이면은 다시 또 장비 투입해서 거기를 또 다듬어 줘야 되고 이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현상을 하다보니까 그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거기에 농토가 약간 한 8,0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면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교량 설치를 해서 그런 번거로움이 없이 또 장마철에 물량이 많이 내려올 때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전 예방 차원에서도 교량이 필요한데 그 부분도 어떻게 계획은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오욱환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재원 관계가 좀 어렵다는 사항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다니시는데 불편하다고 해서 우선은 저희들이 저수로쪽으로 제방을 좀 건드려 가지고 비가 안와서 하천 물이 고이지 않을 경우에는 다닐 수 있게 해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니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시로 정비를 해드리고 앞으로 요인이 되면은 대전시에 뭐 보조금이라도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2억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예산을 뽑아봤어요.
박일순 위원    예.
○건설과장 오욱환  그래서 많은 돈이고 그래서 구 자체적으로 진짜 해결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아직 못 하고 있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빨리 교량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박일순 위원    그 다음에 229페이지에 보면은 하수도시설 개량 및 준설사업 되어 있죠?
○건설과장 오욱환  예.
박일순 위원    거기에 지금 산성동에 보면은 이제 백골천이라고 있죠?
○건설과장 오욱환  예,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거기에 지금 일부 복개를 했지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박일순 위원    그 위에는 아직 복개가 안되어 있고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박일순 위원    왜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은 지금 동물원 가는 길을 탑골에서 지금 도로를 내고 있죠, 시에서?
○건설과장 오욱환  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박일순 위원    그게 개통이 됐을 때에 이쪽 경기, 바로 경기운수 위에쪽으로 길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만이라도 탑골, 백골천을 복개를 해줘야만이 교통량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소통, 길을 큰 길을 내놓고 병목현상이 나면은 오히려 더 복잡하지 않겠는가.
○건설과장 오욱환  예.
박일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백골천은 위에까지 청원농장 그쪽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복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건설과장 오욱환  예.
박일순 위원    그래야 어느 정도 소화를 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경기운수쪽으로 우회전 해서 다시 빠져 나갈 수도 있고.
○건설과장 오욱환  예.
박일순 위원    상당히 중요한 도로가 지금 곧 개통이 될 예정인데 거기에 보면은 후속, 백골천 때문에 여러 가지로 길이 좁아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박일순 위원    실질적으로 상당히 좁기 때문에 그 길을 별도로 넓히기는 어렵고 복개를 한다면은 거기는 충분히 길이 넓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거기에 어떤 계획은 없는지?
○건설과장 오욱환  예, 현재 계획은 없고요 지금 현재까지 복개되어 있는 것은 이제 사정지구 구획정리사업 하면서 그쪽에 연계해서 복개를 한 부분이고요.
  원래 중앙방침부터 하천복개는 불허입니다.
  지금 이제 청계천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원상복구 개념으로 자꾸 가고 있기 때문에 하천을 복개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두 번째로 이제 그 재원문제인데 그 재원도 거기가 공원지역 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를 한 번 관련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말씀하신 내용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지금 현재 건설본부서 탑골 넘어가는데 도로 개설을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예견될 교통문제 그런 것도 해서 연계해서 이 아래부분까지 조금 이렇게 좀 정리라도 해주는 쪽으로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한 번 건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이것은 뭐 우리 중구 자체로만 해결하기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박일순 위원    시와 연계해서 왜 그러냐면 관광밸트가 꽃단지에서부터 동물원 여러 가지 계획을 봤을 때에 그 길은 상당히 중요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박일순 위원    그런데 거기까지 와서 연계성이 전혀 안되요, 지금.
  도로가 기존도로 구불구불 좁고요, 그렇다고 해서 복개가 어려우면 이제 예를 들어 길을 별도로 뭐 시유지가 됐든 개인땅이 됐든 사서 넓혀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이 문제는 기왕에 하는 것은 우리 중구의 여러 가지 형편도 어려운 가운데 시와 협조해서 이 문제는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은가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참고하시고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박일순 위원    또 하수도시설이 유천1동 같은 경우에는 평범하면서 주택가예요.
  그런데 비가 많이 오면은 거기는 약간 지대가 얕기 때문에 침수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물이 고이는 경우도 있고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빨리 빠지지 않는 이유는 하수도 하수관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많이 급한 경사도 같으면 빨리 빨리 빠지면서 퇴적물이 안 고이는데 거의 평범하면서 유속이 상당히 느립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자꾸만 퇴적물이 쌓이다 보면은 준설을 빨리 빨리 해줘야 되거든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런데 1년에 아니면 2년에 한번씩은 전부 다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느 정도 거기 작년도와 금년도 어떤 계획은 잘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욱환  매년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준설사업비를 좀 받아다가 우리 자체적으로도 준설을 하고 그 인력, 세정흡입 준설이라고 해가지고 장비로 빨아내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건설과장 오욱환  그래서 금년에도 유천동쪽에 시장 주변 270 몇 번지인가요, 이 주변으로 해서 매년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지대 위주로 해서 준설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유천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 것은 저도 이제 봤고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그 외에 주택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택가는 특히 그게 빨리 빠지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는 많은 비가 강수량이 많이 올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빠지는 확률보다 쌓이는 양이 많기 때문에 주택가가 침수가 많이 됩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그 원인은 빨리 빨리 빠질 수 있는 여건을 미리 미리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질의를 한 건데.
○건설과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 부분은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감사합니다.
박일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박일순 위원님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아까 유등천도 국가하천입니까?
○건설과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대전천은 시하천이고?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국가하천과 시하천이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유등천변에 이렇게 보면은 조깅코스라든가 우레탄으로 깔아서 상당히 잘 설치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진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또 가로등이라든가 모든 게 다 화장실이라든가 잘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진근 위원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죠?
  그렇죠?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진근 위원    그 바람에 또 이제 보면 대전천은 시하천이라 그런가 어떻게 뭐 조깅코스라든가 모든 게 시원찮아요.
  그렇죠?
  그걸 느낍니까?
○건설과장 오욱환  현재 지금 열악한 건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열악하죠?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진근 위원    지금은 대전천변에 지금 맑은 물 내려가기 위해서 지금 공사하고 있죠?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진근 위원    그러다보면 거기에 이제 조깅코스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있겠지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진근 위원    했을 때에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마냥 천변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어두워서 가로등이 없다보니까.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진근 위원    없다보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반면에 건너편에 동구는 가로등이 있단 말이에요, 한 두 개라도.
  전혀 그게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어떻게 보면 국가하천 하고 대전하천 하고 좀 많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한 번 살펴봐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어떤 데에도 편중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다보니까 가로수 자체도 이 방범등이 가로등이 충분한 구실을 못해요, 전번에 말씀을 내가 드렸지만.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진근 위원    그걸 충분히 점검해서 혹시 한전 하고 연결된다면 한전 하고 얘기를 해서 가로수 전지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해서 밝은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로등 같은 경우는 노출을 좀 더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이왕 하는 것 좀 주민들이 이왕 설치한 것 주민들이 밝게 살고 우범지역이 안되게끔 말이죠.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진근 위원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어요.
  공유재산을 갖다가 우리가 보면은 도로, 하천, 구거를 우리가 담당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대개 보면은 구거를 많이 담당하지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구거 많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구거에 우리가 구거를 갖다가 담당할 때 개인이 임대료를 쓰고 있는 것도 있죠?
○건설과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놓고 쓰고 있는데 그 계약을 하고 썼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자주 조사를 나갑니까?
○건설과장 오욱환  저희들이.
윤진근 위원    분기별로 나가요?
○건설과장 오욱환  분기별로 이제 일단은 점용허가를 내주면은요, 그 분기별로 정도 이제 담당자가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인데 점·사용료 부과 갱신이 그게 지금 현재 1년에, 2년에 한번씩인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나가서 집중적으로 확인을 해보고 그건 문제가 있는 지역에 한해서만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점용허가를 줬을 때.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진근 위원    2년에 한번씩 갱신한다면서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진근 위원    5년이죠, 원래가?
  5년에서 이제 기간을 5년을 보고.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진근 위원    2년씩마다 갱신하죠?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진근 위원    2년씩 갱신할 때 가서 확인합니까?
○건설과장 오욱환  예, 그건 확인합니다.
윤진근 위원    확인해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나가서 보고 직원이 나가서 봅니다.
윤진근 위원    갱신한 데서 확인해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구부지에다가는 모든 시설을 못 하게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오욱환  구거부지에요?
윤진근 위원    예.
  점용허가서부터 건축물이나 다른 걸 뭘 하기로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오욱환  구거부지에다가 뭐 무슨 공작물이나 이런 걸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어려운 것보다도 우리가 점용허가를 줄 때는 구거부지를 점용할 때는 공작물이나 모든 걸 설치하게끔 안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진근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진근 위원    그럼 만약에 설치가 된다, 우리 허가 없이 마음대로 설치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철거해야 되죠?
○건설과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철거는 누가 해요?
○건설과장 오욱환  저희들이 이제 철거명령을 내려 가지고 당사자들이 이제 철거를 자발적으로 해야지요.
윤진근 위원    철거 명령을 내린 데가 있어요?
○건설과장 오욱환  지금 그런 곳이.
윤진근 위원    없어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진근 위원    내가 알고 얘기하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어.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진근 위원    이게 한 두 번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오욱환  나중에 한 번 말씀을 해주시면요 저희들이 나가서 확실히 한 번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제가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는 못 하겠어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누차 얘기를 했는데 점용허가를 내면 반드시 체크를 해보세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게 지금 점용허가 사용료보다 우리가 잘못하면은 100배 이상을 100배가 뭐예요, 몇 백배 이상을 물어줘야 되.
○건설과장 오욱환  저희들이.
윤진근 위원    우리가 인정을 했으니까.
○건설과장 오욱환  예, 저희들이 가서 챙길게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뭐 해, 죽어라고 점용허가 세외수입 잡아 가지고 우리 수입 잡아 가지고 나중에는 우리가 쓴다고 할 때는 몇 백배로 물어줄 때는 뭐 하러 그렇게 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거기다가 모든 설치를 다 했는데 그 설치가 떠나면 그건 무용지물이 되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점용허가를 받으면서 들어왔을 때 가서 체크를 해보고 잘못됐으니까 이건 안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내가 못 해줍니다.
  수시로 위험소지가 있는 자들은 수시로 우리가 점용허가를 해주되 수시로 체크해야 된다 이거예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이행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개인적으로 내가 말씀드릴게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온일 위원 질의하세요.
정온일 위원    정온일 위원입니다.
  227페이지에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라고 도로 개설을 얼마 전에 하셨지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정온일 위원    문화의 거리 중간 하고 좌측편은 하시고 우측편은 안되어 있던데 그 이유가 뭐죠?
○건설과장 오욱환  아, 지금 골목길 이면도로 색상 들어가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정온일 위원    예.
○건설과장 오욱환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동 으능정이거리 주변에 이쪽에 성심당통이나 유락백화점통이나 저 건너편쪽 해서 으능정이 그 주변에는 다 합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데 장마철이고 그래 가지고 지금 작업을 제대로 못 하고 많이 쉬는 그런 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시민들 불편 없게 공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리고 230페이지에 보시면 지하수 개발 및 이용이 있는데 혹시 개인주택에서 사용하는 지하수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맞습니다.
  이 기준이 있습니다.
  지하수법에 보면은 1일 양수량이 100t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토출관 직경이라고 해서 지하수가 나오는 관폭이 40㎜ 이상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100t 이하에서 30t 이상 그 사이에 오는 것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관이나 모든 분야에서 지하수를 개발한다든지 폐공을 한다든지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는 허가 내지는 신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지금 지하수 수질관리는 어디서 하죠?
○건설과장 오욱환  수질 검사는요 먹는 물, 또 생활용수, 공업용수, 뭐 기타 농업용수 이렇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먹는 물이거든요.
  그래서 먹는 물은 1년에 한번 전문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대전시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대전시 직할 사업소가 있습니다, 저쪽에 유성쪽에.
  그쪽에 가서 수질 검사를 합니다.
정온일 위원    개인적으로 해야 되나요, 우리 구에서 나가나요?
○건설과장 오욱환  저희들이 지하수를 그분들이 채수를 해오면은 우리가 확인을 해줍니다, 봉인을.
  왜냐면 다른 아무 물이나 갖다가 검사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 확인만 해주면은 그분들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지고 가서 받아야 됩니다.
정온일 위원    만약에 기준치에 미치지 못해서 수질이 안좋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폐쇄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오욱환  음용수 같은 경우는 46개 항목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수치가 적용 기준치보다 떨어지는 부분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통보가 오면은 지하수 이용 중지 명령을 저희들이 내립니다, 사용을 못 하게끔.
  그러니까 중지를, 못 하는 사항이고 다시 재검사를 받아 가지고 합격될 때까지는 사용을 못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혹시 약수터 물도 지하수에 포함이 되나요?
○건설과장 오욱환  약수터 물은 지하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하에서 파서 올리는 물은 지하수로 보고 또 이제 건수식으로 나오는 물은 이제 또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약수터 물이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관리하는 물은 그 관리부서에서 별도로 수질 검사를 받아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날씨가 더워지고 음식물 피해도 많은 계절이니까.
○건설과장 오욱환  예.
정온일 위원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온일 위원    그리고 231페이지 보시면 생활민원 기동봉사반이 있는데 이것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건설과장 오욱환  저희 건설과 내에 생활민원담당 그러니까 생활민원계가 있습니다.
  그 계가 1998년도엔가 발족이 됐는데 이 내용은 이제 보면은 우리가 큰 예산을 투입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어려운 가정에 뭐 지붕이 좀 샌다든지 또 뭐 겨울에 뭐 비닐을 쳐줘야 될 사항이 있다든지 또 안에 수도나 하수도, 개인 하수도 같은 게 깨져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건 해결을 해주고 또 어려움이 있는 거는 관련 기관에 안내도 해주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온일 위원    혹시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지원하는 단체나 개인이 있나요?
○건설과장 오욱환  저희들한테 오는 분들은 이번에 자원봉사를 한 번 해준다는 기관이 한 팀 있었습니다.
  장마대비 해가지고 도배 관계를 협조를 해준다고 해서 한국도배직업전문학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약 한 150만원 상당의 예산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교장선생님 하고 같이 해서 한 60여 명이 지금 주민·복지과죠, 저쪽에 보면은 어려운 분들 명단이 있거든요.
  그 명단을 입수해서 그분들이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혹시 이분들이 인건비나 대가를 원하나요?
○건설과장 오욱환  그건 아닙니다, 무료.
정온일 위원    순수 자원봉사죠?
○건설과장 오욱환  예, 순수봉사입니다.
정온일 위원    본인들이 들여 가지고.
○건설과장 오욱환  예, 자원해서.
정온일 위원    그러니까 재료비나 이런 것을 들여 가지고 하신다는 분들인가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전체 지금 현재 지금까지 자원봉사 해준 팀은 없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국도배전문학교 이분들이 자체 예산을 들여서 자재를 사가지고 인건비도 안받고 무료로 봉사를 해주는 사항이 이 딱 한 팀이 있습니다, 지금.
정온일 위원    본위원이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우연히 듣게 된 얘기인데.
○건설과장 오욱환  예.
정온일 위원    그분들도 봉사하시는 분들이신가봐요, 도배도 하고 미장도 하고 뭐 페인트부터 방수 이런 걸 하시는 분들 같은데 그분들이 저희 구는 아니에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정온일 위원    타구에서 본인들이 자원봉사를 하겠다는데 협조를 안해주는, 공무원들이 협조를 안해줘서 일을 못 한다 이거예요, 자기들은 좋은 일 하고 싶은데.
○건설과장 오욱환  예.
정온일 위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물론 그분도 제가 의원인줄 모르고 하신 말씀이셨지만 혹시 우리 구는 그런 일이 없을까 하는 우려가 생겨서 질의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 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협조도 많이 해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정온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준백 위원 질의하세요.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밝은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올 1년 사업비가 그럼 5억 2,800만원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하신대로 여섯건을 쓰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건설과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현재 지금 쓰고 있고 추가로 지금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물론 다 쓰고 남은 5억 2,800만원이 뭐 예를 들어 우범지역에는 3,600 또 뭐 부적합 가로등 정비공사 3,200 이렇게 해가지고 다 쓰고 나서 이걸 100% 다 쓰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건설과장 오욱환  지금 이게 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이제 상반기 공사 총괄해서 넣어드린 거고 하반기까지 추진을 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예, 다 해서.
○건설과장 오욱환  이걸 다 하면은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보조금을 조금씩 한 3,000만원이면 3,000만원씩 받아다가 하는 게 있거든요.
  하반기 계획도 별도로 이제 어떤 고장이라는 것, 민원이 들어오는 것 이런 것을 해결을 하려고 별도로 저희들이 확보를 추진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건별인가 아니면 이렇게 가로등사업으로 밝은거리 조성사업으로 이렇게 뭉칫돈이 나와서 담당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이 상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가요?
○건설과장 오욱환  우리 관내 17개동 관내에 어느 지역에 뭐가 고장이 났다, 또 어려운 지역이 있다 그런 걸 총괄 해가지고 모아서.
윤준백 위원    그때 그때 이렇게 예산을 배분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설계해서 발주해 가지고 고쳐주고.
윤준백 위원    설계, 발주합니까?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준백 위원    그래요, 거기에서 보니까 상반기 사업 한 것 중에서 상반기에 5억 2,000 중에서 거의 3분의 2 정도를 보문로 가로등 개량공사에 썼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준백 위원    이게 어떤 공사죠?
○건설과장 오욱환  보문로면은 지금 현재 보문오거리에서 저희 구청 앞으로 지나서 도청 앞으로 가가지고 저쪽에 세무서 앞으로 해서 대종로사거리까지를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체 구간 중에 보문로 도청 앞에까지 대종로사거리에서부터 선화동 현대아파트 앞으로 해서 오는 노선이 그 가로등 자체가 한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등주가 밑에서 다 썩어가지고 자꾸 쓰러지는 실정이고 그래서 이 사업비를 시에서 좀 보조를 받아 가지고 그 선로 보도상 케이블도 교체를 해주면서 가로등주도 새로운 걸로 개량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쪽 보도상의 케이블공사는 마무리 지었고 등주는 아직 시설을 못한 사항이고 반대쪽에 이제 다시 공사를 또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한 본이라는 거네요, 가로등 줄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전체 하나를 묶어 가지고 이렇게 한 본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건설과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등까지 다 합쳐서?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대충 따져봐도 한 본에 한 800만원 정도씩 들어가네요.
  이렇게 비싼 건가요?
○건설과장 오욱환  여기에는 가로등주 자체 공사하는 것은 800만원은 안들어가는데요, 하다보면 케이블공사를 등주와 등주 사이의 그 선로, 지하에 매설되는 선로 그 공사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 800만원씩 나오는데 순수한 가로등주 정비면은 한 450~5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런 건 구입하는 것은 입찰로 보는 건가요?
○건설과장 오욱환  그렇죠, 이제 저희들이 자재 구입 요청을 경리계에 하면은 경리계에서 관급자재로 해서 조달청에 요구를 한다든지 자체 해결을 할 수 있는 건 자체 해결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재를 구입을 경리계에서 해줍니다.
윤준백 위원    나머지 공사는 어떻게 하죠, 그러면?
○건설과장 오욱환  공사도 이제 입찰을 붙입니다, 저희들이.
  저쪽에 경리계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경리계에서 업체를 선정 해주는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또 하다가 설계 변경도 계속 있습니까, 이런 것도 또?
○건설과장 오욱환  큰 사항은 없는데요, 이제 하다보면은 문제점이 생기는 게 아주 경미한 사항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설계 변경 같은 것을 할 때에는 국장님까지 보고가 됩니까?
○건설과장 오욱환  전결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10%를 오버한다든지 증액, 감액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까지 가고 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전결 사항도 있고 또 더 광대한 것은 청장님까지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개량 및 준설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보니까 뭐 계속 계속사업이겠지마는 하수도시설 개량사업에서 석교동은 개량사업을 했고 선화동은 준설사업을 했어요.
  이 차이점이 뭐죠?
○건설과장 오욱환  하수도하면은 이제 저희 관내 우리 도로 지하에 배수되는 어떤 관로를 총 망라해서 하수도라고 하거든요.
  하수도 자체 그 몸체가 부실해 가지고 새 것으로 교체를 해준다든지 개량을 하는 것이 하수도시설 개량이고 준설이라는 것은 하수도 관내에 퇴적토라든지 흙, 못 쓰는 이런 관을 꽉 막아놓은 사항이 있거든요, 흙이 많이 쌓이거든요.
  그 자체를 퍼내는 청소를 해주는 사항이 준설이라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런 판단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습니까,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우리 과에서 전문가들을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부서에서 판단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오욱환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합니다.
  우선 17개, 우리가 매년 이제 연초에 봄에 이제 조사를 동사사무소에 17개 동에 문서를 보냅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 어려운 지역이 있으면 좀 조사를 해서 올려주십시오 하고 문서를 보내면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저희한테 오면은 그것을 분석해서 1차적으로 우리가 현지를 나갑니다, 우리 공무원들.
  나가서 여기를 진짜 하수도를 개량을 해줄 것인지 준설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판단을 해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마철에 준설 내지는 하수도시설 개량을 하는 추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물론 석교동도 개량을 해야 되고 또 사실은 웬만하면은 사실은 우리 선화동이나 구도심권 중에서도 아주 오래된 지역인데 선화동 같은 지역 하수도면 한 수 십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준백 위원    이것 준설해 가지고는 또 계속 준설, 준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치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오욱환  근본적인 치유를,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하수도가 관에 465km가 됩니다, 엄청난 물량인데요.
  그것을 뭐 일시에 다 교체를 해준다든지 준설을 일시에 다 한다든지 하면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하여튼 관심 있게 어려운 지역부터 해결을 해나가고 있고 현재로서는 우리 관내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다행이지만 올 장마가 지금 시작되고 있고 어쨌든 이 하수도 부분은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묻혔냐, 그 기준을 보면 되잖아요.
  오래된 것부터 사실은 개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맞습니다.
윤준백 위원    관심만 갖고 할 일이 아니라 땅 속에 묻어 있는 것 우리가 뭐 이쪽은 준설해도 되지만 그 이후 지역은 또 얼마나 부서지고 이런 사실을 또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기준을 잡을 때는 언제 묻었나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개량을 해나가야지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은 물론 석교동도 급하겠지만 선화동도 내가 볼 때는 더 오래됐다고 보거든요, 상식적으로.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준백 위원    아무튼 기준을 잘 삼으셔 가지고 근시안적으로 보지 마시고 넓게 보셔 가지고 가능하면은 뭐 당장 재원이 없어서 아니면 전액 시비로 하지마는 우리가 더 요구를 해서 가능하면은 준설보다는 개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과장님 하수도사업은 그게 아니고 오·폐수에서 나가서 전체적으로 위에서부터 상하로 내려가는 게 원칙이에요,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
  지금 청장님 사업비가 뭐였었어요.
  이것 아닙니까?
  석교동, 문창동에서 이렇게 해서 밑으로 내려간다는 사업 아닙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갑천에서 모여서 생활용수로 해서 그 맑은 물을 거기에서 걸러 가지고 맑은 물을 펌핑해서 5개 동에서 대전천에 맑은 물이 내려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 사업 아닙니까?
○건설과장 오욱환  저희 그 아니 하수도 일반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어느 동을 지칭하지 말고.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진근 위원    전체적인 표면화 해서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상대성이 있어서 자꾸 하라는 게 되니까 표면적으로 하지 말고 전체를 두고 얘기하란 말이에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환  다음은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건축과 이렇게 보면 말이죠, 그 광고물이 지금 거리에 많이 부착되어 있거든요.
○건축과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 전에는 광고물이 상당히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추세였었는데 요즘에는 광고물이 상당히 정리가 안되고 있어요.
  몰라요, 경우에 따라서 참 상당한 어려운 감도 있지마는 근래에 와서 좀 뭐라고 그럴까 성의가 없는 건지 뭣 때문에 그런 건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한 번요.
○건축과장 김종욱  예.
윤진근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건축과장 김종욱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진근 위원    예, 한 번 해보세요.
○건축과장 김종욱  이제 그동안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공공근로사업 인부라든지 또 이제 공익근무요원들이 좀 어느 정도 충분치는 않아도 한 10명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배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 하고 합심을 해가지고 관내의 주요 뭐 육교, 노선 등 대로변에 대한 정비를 착실하게 해왔는데 올해 들어와 가지고 공공근로사업 인부는 2명, 공익요원은 1명으로 이렇게 충원이 되다 보니까 인력이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매주 금요일 퇴근하면은 22시까지 야간단속을 전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요일 오전에는 저희 토요일 하고 일요일은 광고물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전 직원이 나와서 오전에 일제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월요일에는 아침 7시 반에 출근을 합니다, 해가지고 아침에 각 계별로 노선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잘 정비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휴무일을 저희 직원들은 사실 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도 많이 떨어지고 정비가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원활한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한 10명 이상 정도 뭐 많으면 한 17명 각 동에 1명씩이라도 배치를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지마는 그래도 작년 수준의 한 10명 정도만 이렇게 되면은 좀 그래도 나름대로 많은 도움이 되겠다 싶은데 이제 저희 예산관계가 꼭 따르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면 공공근로의, 그래서 지원을 못 받나요 공공근로에서?
○건축과장 김종욱  예, 지금 자꾸 주는 추세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주는 추세기 때문에.
○건축과장 김종욱  예, 공익요원도 마찬가지고요.
윤진근 위원    많이 배정돼야 2명 밖에 안된다?
○건축과장 김종욱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광고물이 계속해서 난립하고 있을텐데 이것 그러면 말이죠, 이것 인건비라도 충당해 가지고 인력이라도 확보해서 해야지 이걸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뭐 하는 건 뭐 좋은 일이지만 자기 생활도 버려가면서 한다는 자체도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우선 가정이 또 문제잖아요, 직장도 첫째로는 직장도 있지만 또 그래도 가정이 원만해야 될 것 아니냐.
○건축과장 김종욱  예, 감사합니다.
윤진근 위원    예, 그래서 이것 실질적으로 사람이라면 과로의 업무를 가지면 상당한 그 다음에 피로가 겹치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전 직원들한테 너무나 고생스럽고 그런데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최소한 인력을 가지고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뭐 최소한이라면 10명이 필요하다니까 원칙적으로 각 동마다 1명씩이면 17명이지만 그런 인건비는 상당히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이라도 확보해 가지고 후반기에라도 깨끗하게 거리가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중구가 누가 오든지 아, 깨끗한 도시구나 이걸 느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종욱  하여간 올해 뭐 추경 또는 내년 본예산에 그건 적극적으로 하여간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진근 위원    예, 하여튼 뭐 딱 들어오면은 느끼는 게 있잖아요.
  깨끗해야 되니까.
○건축과장 김종욱  예.
윤진근 위원    정리정돈이 잘 되게끔이요,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광고물 중에서 플래카드가 현수막이라고 하죠?
○건축과장 김종욱  예.
○위원장 김두환  그 예를 들자면 불법적인 현수막이 있으면 우리가 철거조치만 합니까?
○건축과장 김종욱  예, 전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등의 조치도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종욱  그래서 그것을 지금 법으로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지금 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아직까지는 그런 법이 없고요?
○건축과장 김종욱  예.
○위원장 김두환  그럼 지금 일부 구에서 그런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보상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종욱  예, 하고 있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아,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김종욱  대덕구인가 아마.
○위원장 김두환  그렇죠?
○건축과장 김종욱  예.
○위원장 김두환  그러면 우리 건축과 직원들께서도 고생을 하시는데 어떤 제도적인 방향을 좀 다른 방향을 한 번, 너무 이제 우리 건축과 직원들만 고생을 할 일이 아니라 좀 다른 어떤 제도적인 다른 방법을 좀 모색해 보신다든가 그럴 의향은 없으시고요?
○건축과장 김종욱  예, 그런 것도 병행해서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동사무소 하고 한 번 협조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예, 지금 저희들이 광고물 단속을 저희 과만 하는 게 아니라 매월 한번씩 광고정비의 날을 정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건축과장 김종욱  그래 가지고 마지막 주 수요일날 전부 하는데요, 많이 이제 인식이 돼 가지고 지금 이제 저희들이 분담하는 석교동 같은 경우에는 동장이 협조를 잘 해줘 가지고 이면도로 같은 데는 많이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이 많습니다, 현재.
  많이 도와주는 동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건축과는 보니까 뭐 건축과 노고에 치하를 보내는 시간 같은데 어쨌든 보니까 광고물도 그렇고 건축, 불법 건축물 행위 단속반 운영에 대해서도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 직원이 나가는 것을 저도 알고 야간에도 나가는 것도 제가 사실은 봤어요.
○건축과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지난 결산검사때에 보니까 일시사역인부임 2,200만원 중에서 330만원을 남겼더라고요.
○건축과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담당공무원들이 이렇게 과중한 업무도 많은데 이걸 더 마저 다 활용을 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을 좀 더 증액을 하든지 있는 것도 다 안썼는데 어떻게.
○건축과장 김종욱  작년에 이제 그건 어떻게 된 내용이냐면 그게 이제 저희들이 갑자기 학생들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심 저희들은 예산을 절감한다고 그래서.
윤준백 위원    그렇더라도 공무원들은 다 야간에 나가고 그랬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종욱  작년에는 그래도 많이 수월했죠.
윤준백 위원    아, 덜 했어요?
○건축과장 김종욱  예, 그래 가지고 그 예산은 그걸 절감한 겁니다.
윤준백 위원    아, 절감한 거고 올해는 그러면은 그분들이 없기 때문에.
○건축과장 김종욱  올해는 저희들이 이제 작년 정도 되는 공공근로라든지 공익요원이 이제 이렇게 충원이 될 걸로 알았었는데 예측치 못 하게 그렇게 줄은 거죠.
윤준백 위원    낮에도 근무하고 밤에도 근무하면 건축과에 일할 사람 하나도 없겠는데요, 걱정이네요.
○건축과장 김종욱  상당히 좀 사기는 저하되어 있지마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불법 건축물 정비 실적에서 보니까 이것 항측이라고 있는데 항측이 뭡니까?
○건축과장 김종욱  항공측량을 이제 매번 합니다.
윤준백 위원    아, 시에서 주로 하나요?
○건축과장 김종욱  예, 시에서.
윤준백 위원    시에서 단속한 걸 여기다가.
○건축과장 김종욱  시에서 항공촬영을 해가지고 어느 일정 지역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면은 허가를 받아서 짓는 건물인지 아닌지 그걸 판단해 가지고 현지에 한 번 출장해 가지고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원들간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이슈가 구청사 제3별관 지은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 과정은 묻고 싶지 않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묻기로 하고 지금 전에 지었던 것은 어떤 회사가 지었죠, 지금?
  3층까지는요?
○건축과장 김종욱  전에 금성백조에서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하자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그게 하자 보수기간이?
○건축과장 김종욱  구조체별 하자면, 보통 구조물 같은 건 이제 그러니까 구조체라고 하면은 철근 콘크리트로 된 구조체는 보통 10년.
윤준백 위원    10년?
○건축과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래요, 현재 하자가 있나요 좀?
○건축과장 김종욱  그 사람들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한 것은 있겠지요, 이제 저희들이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윤준백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후 과정은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은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일순 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박일순 위원입니다.
  우선 담당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만서도, 우선 쾌적한 공원 정비 238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은 소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대개 지금 문화지구에도 전에 했던 부분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에 했던 부분들이 지금 거의 다 마무리가 끝난 데가 있고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문화, 전에 5년 전에 끝난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가 그 당시에 어린이놀이터가 분명히 있습니다만서도 3통과 4통, 5통 그 사이에 있었는데 이제 어린이놀이터는 문화경로당 그 옆에 부지를, 있던 부지를 집을 헐고 거기다가 어린이놀이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5통 같은 경우에 한밭예식장 뒤가 되겠습니다만서도 그 지구에는 어린이놀이터가 사실상으로 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어린이놀이터가 형성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번에 한밭예식장 그 밑에 도로를 내면서 자투리 땅이 있던 그 부분에다가 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정자를 급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급조한 부분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과장님이 동에 계시다가 이제 업무를 인수하신지가 얼마 안되시고 그래서 그 관계가 좀 약간의 착오가 있던 부분보다는 시설비가 남았기 때문에 그걸로다가 해달라고 해서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과연 그 당시에 그 예산이 섰을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다른 데에 쓰고서 남은 돈으로 설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이 계셔서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은 맞지 않는 예산이 아닌가.
  그렇다면은 의회의 승인도 없이 느닷없이 그냥 뭐 예산 남았으니까 막 아무렇게나 정자를 짓는다든지 다른 뭐 거기에 같은 과목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을 임의대로 그냥 막 집행해도 되는 건지.
  애시당초 그 계획이 서 있었던 부분이라면은 이해가 가는데 없었거든요, 금년 예산 속에는.
  시가 어떤 것을 하고 남으니까 그걸로 가지고 뭐 합당하기 때문에 했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굳이 뭐 심의할 필요도 없고 예산 딱 하면은 어떻게 쓰든 그것은 관계 없느냐 이 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공원과장 엄현용  예, 공원과장 엄현용입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나 이런 것을 충분히 제가 이제 공감을 하고요, 사전에 이제 이러한 공사가 있으면 이제 직접 가서 한 번 상의를 드려야 되는데 못한 점 하여튼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계획은 당초에 이제 2006년 11월달에 문화1동에서 문화동 116-1~160-1번지 57㎡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게 구유지입니다, 구유지인데 공한지로 방치되어 각종 문제점이 노출되어 이제 저희한테도 그러한 연차적으로 할 그런 계획은 있었습니다.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 하면서 저희가 이제 쌈지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문창동 효심정 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거기와 또 대사동 효비 있는데 거기를 정비하다가 이제 우리가 이게 시비를 50%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예산 잔액이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에 저희 계획에도 들어와 있었던 거고 그러한 같이 거기도 이제 문창동이나 대사동이나 문화동 160-2번지 57㎡도 이것도 쌈지공원으로 저희가 조성을 해도 된다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설계변경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1월, 금년도 전반기에 업무 보고에 그 내용이 들어있다 그 얘기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업무 보고를 받았거든요.
○공원과장 엄현용  예, 그것은 업무 보고에는 없습니다.
박일순 위원    없는 것을 가지고서 남았다고 해서 계획이 그런 내부적으로 어떻게 있나는 모르겠지만 업무 보고에 보면은 거기에는 전혀 언급이 없다가 예산이 남아서 했다 이 부분 하고는 좀 차원이 틀리지 않느냐?
○공원과장 엄현용  예산이 남은 건 아니고 잔액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박일순 위원    아, 그러니까요.
  아직도 할 곳은 여러 군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통입니다만서도 거기에는 경계점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를 이미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5통에.
  어린이놀이터가 제대로 설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한밭예식장 뒷편 산쪽으로 해가지고.
○공원과장 엄현용  예.
박일순 위원    그런데 거기에 잉어장이라고 하던 그 부지가 작년도에 집 하나 허름한 집 한 채가 있던 것을 헐고 구 한밭예식장 그 뒷편에 전부 다 해서 주차장으로 이렇게 용도를 바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린이놀이터를 만든다 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거기다가 조그만한 소공원을 만들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너무 좁은 데다가 거기에는 어린이놀이터가 서서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차가 들락거리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다 이런 결론 때문에 아직까지도 못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이 부분은 좀 참고로 하시고.
○공원과장 엄현용  예.
박일순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연초에 업무 보고나 하반기 업무 보고시에 그런 내용이 들어와서 잔여 금액이 남은 것을 한다는 것은 이유로 충분합니다만서도.
○공원과장 엄현용  예.
박일순 위원    그런 부분 좀 세심하게 의혹이 있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지금 한밭도서관 그 뒷쪽으로 보문산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공원과장 엄현용  예.
박일순 위원    이미 그 부분은 전에 대전시 공원과에서 우리 중구 오셔 가지고 공원 전체 보문산공원 전체에 대한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전면 부결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한밭도서관 위에 보면은 올라가면은 거기에 조그만한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공원 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수명씨라고 그게 약 두 마지기예요.
  그러니까 약 400평이 되겠습니다만서도 지금이야 평을 못 쓰지만 그 당시에 그것을 11만원에 모 학교 선생님이 사셔 가지고 뭘 하려다 보니까 이게 아무 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걸 시 하고 상의를 해서 그쪽에 아마 팔아 가지고 그 정도만 받고 거기다가 주차장 설비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위로 공원이 지금 사실상으로 공원이 되어 있지만 거기는 논과 밭과 이런 걸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공원을, 지역이니까 제대로 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다른 용도로 안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지금 경작하시는 분들도 전체가 8,800평 됩니다만서도 광역시와 중구청 땅을 빼고 나면 한 6,600평 정도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8필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그 부분을 구입을 해서 그분들도 어차피 농사 요즘 뭐 누가 거기가 천수답 비슷해 가지고 농사도 뭐 지어봐야 소용도 없고 하니까 이것을 차라리 매입을 받아서 거기다가 공원을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또 이번에 센트럴파크가 1단지, 2단지, 3단지와 한신휴플러스라든지 많은 문화1동이 한 1만명 정도가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보문산을 이용하는 분들이 그 길을 통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또 주말에 쉼터라든지 이런 것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김천에 가면 직지사가 있습니다.
  그 직지사 밑에 가면은 의지를 가지고 공원화를 만들어서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거기에 실제로 저도 한 두어 번 가보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한 번 빼봤는데 실질적으로 면적을 보면은 거기도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닙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인공폭포도 만들고 또 거기에 휴식, 여러 가지 휴식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김천시민이나 외지분들이 많이 놀러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문화동에 그야말로 다른 용도가 아닌 보문산 공원화를 공원과가 우리가 신설됐으니까 시와 협력해서 거기다가 공원을 제대로 만들어 달라 이 부분은 청장님한테도 제가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전에 우리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다 드린 바가 있고 거기에 지금도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서도 몇 필지에 얼마가 소요가 된다 이런 경비문제까지 확실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과장님께서 신설되고 아마 좋은 안을 더 확충해 가지고 시와 연계해서 거기에 공원화를 좀 추진하시는 게 어떤가 해서 한 번 제안을 드립니다.
○공원과장 엄현용  예.
박일순 위원    어떻게 의지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공원과장 엄현용  예, 대전도시공원기본계획 수립하는데 그런 안을 저희가 일단은 저희 구청 의견은 미리 이제 저희가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은 의견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대전시공원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공원과장님한테도 그 안을 드린 게 있어요 제가요.
○공원과장 엄현용  예.
박일순 위원    예, 그래서 일단 공원과도 알고 계시고요 청장님도 알고 계시고 다 이미 알고 계신데 의지가 지금 중요합니다.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의지 그것만 잘 된다면은 아마 상당히 좋은 명물화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 기념으로 아마 한 번 열심히 좀 추진 한 번 하셔 가지고 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한 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원과장 엄현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박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 질의하세요.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쾌적한 공원 정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공원 시설물 보수쪽을 보겠습니다.
  예산을 1,600만원을 세웠는데 주로 공원 시설물 여러 가지가 있지마는 주로 보통 보수를 어떤 것을 주로 하죠?
○공원과장 엄현용  예, 조합놀이대라든가 의자라든가 이제 뭐 놀이 시설물 같은 것 하여튼 뭐.
윤준백 위원    어떤 그 안에 모든 것에 대해서.
○공원과장 엄현용  예, 시설물 모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해가지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예산이 1,600만원, 1,700 조금 안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수해야 될 곳이 150여 건이거든요.
  그러면 1개소당 10만원 정도 밖에 안되요.
  이 돈 가지고 할 수가 있나요?
○공원과장 엄현용  이제 저희가 그것도 큰 것은 별도 예산을 세우고 이제 이것 공원 우리가 어린이공원 48개소는 이제 예를 들어서 손잡이가 고장이 났다든가 뭐 변기가 이제 막혔다든가 아주 사소한 것만.
윤준백 위원    사소한 것.
○공원과장 엄현용  예, 수선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대부분 어린이공원이 시설물들이 오래 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근본적으로 고쳐야 될 것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본위원이 볼 때는 한 곳에 10만원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고 뭐 추경이나 아니면 따로 큰 것을 세우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각별히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엄현용  예, 고맙습니다.
윤준백 위원    다음에 숲의 도시 대전, 푸른대전 조성사업에서 제가 얼마 전에 듣기로 대전지역에도 도심에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됐다고 그런 게 우려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공원과장 엄현용  예,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뭐 피해사항이 있나요 혹시?
○공원과장 엄현용  저희 지역은 아직 전혀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우리 구는 다행히 없습니까?
○공원과장 엄현용  예, 수시로.
윤준백 위원    그래도 대비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공원과장 엄현용  지금 세 사람이 예찰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 예찰활동을요?
○공원과장 엄현용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우리 대전에는 그래도 산림청이 있는데 산림청 하고 연계도 되고 있습니까?
○공원과장 엄현용  예.
윤준백 위원    그럼 그쪽 분들 하고 같이 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할 때 같이 움직입니까, 아니면은 산림청은 산림청대로 하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원과장 엄현용  저희가 이제 뭐 산에 관한 예산은 거의 국비가 수반이 많이 됩니다.
  거의 이제 국비를 산림청에서 할 일을 저희 이제 우리가 저희 구청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도 다행히 대전은 산림청 청사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많이 자문을 구하고 협조를 구하면은 다른 지역보다는 피해가 나지 않도록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공원과장 엄현용  예, 여건이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옥계로에 보면은 중앙분리대 화단 조성사업을 집행기관에서 강력한 의지로 지금 3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화단을 조성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현재 진행은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공원과장 엄현용  지금 이제 계약 체결 했고요, 지금 여름철이나 이제 식재나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공사 중지를 내렸습니다 지금.
윤준백 위원    대개 식재는 봄에 해야지 좋지 않을까요?
○공원과장 엄현용  예, 봄에 하는 게 적기고 또 이제 여름 뭐 혹한기를 피해서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갖다가 공사를 현재 중지를 하고 공기를 좀 늦췄습니다, 그 맞는 시기로.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적기가 봄이라면 그럼 명시이월로 하는 건가요 그러면?
○공원과장 엄현용  아니 금년 내로 완료하려고 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냥 가을이라도?
○공원과장 엄현용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다가 많은 나무가 혹시 병들거나 죽거나 하면은 다시 또 보수해야 할 거 아니에요?
○공원과장 엄현용  최대한으로 그걸 이제 심어놓고 별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걸 심은 업자측에서도 그렇고요, 예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영산홍 하고 외 3종인데 뭐죠 이게?
○공원과장 엄현용  소나무도 있고요 뭐 이제 회양목, 백철쭉 이렇게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전문가들의 자문 같은 것은 들어보셨나요, 이게 가을에 심어도 관계 없나 아니면은 또 뭐 여러 가지로 심의 같은 것을 해가지고 이게 거기에 어울리나 이런 것을?
○공원과장 엄현용  저희 실무진에서 저희가 전부 이제 임업직입니다, 그것을 전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국장님실에서 같이 상의를 드렸고요.
윤준백 위원    그럼 결정은 다 난 거네요?
○공원과장 엄현용  예, 결정해 가지고 일단은 공사 중지를 내렸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가을에 심으면은 여러 가지 악조건일 수도 있으니까 심은 나무가 겨울을 지나면서 혹시 동사하거나 고사하지 않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엄현용  예.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산불 방지 대책을 한 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5,000만원을 주고 저희들이 산불진화차를 구입을 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죠?
○공원과장 엄현용  예,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뭐 봄, 가을이 행락철이라 많이 그런 위험이 있는데 여름에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휴가철에는?
  그때는 쉬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원과장 엄현용  그 차량이요?
윤준백 위원    차량이나 우리 감시원이나 특별감시원들이요.
○공원과장 엄현용  이제 인부임 같은 건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윤준백 위원    예.
○공원과장 엄현용  저희가 이제 봄철에는 2007년 뭐 이제 1월 20일에서 5월 15일,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 그 기간에만 별도 이제 인부라든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도 산불진화차 운전하시는 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나요?
○공원과장 엄현용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사역인부임이 아니고?
○공원과장 엄현용  예, 우리 공원과 전체가 그 차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돌아가면서요?
○공원과장 엄현용  예.
윤준백 위원    결국은 이 차도 다른 사역인부임이 전문적으로 맡아서 이렇게 운행을 해야지 더 낫지 않을까요?
○공원과장 엄현용  저희가 이제 별도로 기사가 세 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즉시 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사가 없어도 그건 저희 직원끼리 자체 운영을 해도 별 문제성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우리 저 막중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운전까지 한다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격에도 안 맞는 것 같은데.
○공원과장 엄현용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시간 내서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뿌리공원 생태통로사업을 잠깐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연초에 업무 보고때는 이 사업이 올 연말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올 8월에 공사 완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당겨진 이유가 뭐죠?
○공원과장 엄현용  당초에 이제 8월까지 당초 계획이 되어 있고요, 또 이제 공사는 그렇고 그 주변 정리나 이렇게 하다 보면 한 12월까지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가 여기서 몇 가지 주요한 설계 변경이라든가 뭐 더 좀 나무를 더 이제 좋은 걸로 이렇게 갱신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좀 있어 가지고 그 기간은 조금 더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8월보다는.
윤준백 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업무 보고때는 공사 완료로 2007년 8월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공원과장 엄현용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당초 계획이 그냥 8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공사 계약 기간이.
윤준백 위원    공사 외적으로 또 그것은 따로입니까 그러면?
○공원과장 엄현용  예, 외적으로 이제 요인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 엄현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준백 위원    존경하는 윤진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약간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옛 중구청사 부지 지하주차장 조성건에 대해서 그러면 지하주차장 1, 2, 3층 하고 그 위에 있는 테마공원을 일률적으로 민자유치를 하는데 하나로 묶어서 다 민자유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원화 시키는 겁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부분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전체적으로 묶어 가지고서 공원 하고 지하주차장 3층 하고 해가지고 한 사람한테 민자유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건설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운영은 이제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하는 건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주차장 운영은 이제 민자유치를 하게 된다면은 그 민자유치 한 사람이 그 사업비 들어간만큼의 그 기간을 산정을 해가지고 기부체납 기간이 그렇게 산정이 될테지요.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수입으로 민자유치를 한 돈이 그 수익을 어느 정도까지 수익이 창출될 때까지 그분들이 이익을 가져 가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우리한테 기부체납 이렇게 하는 걸로.
○도시국장 김성진  예, 기부체납 하는 걸로.
윤준백 위원    얘기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얘기가 된 것은 아닌데요, 만약에 협약을 한다면은 그렇게 협약을 해야 됩니다.
윤준백 위원    들리는 얘기로는 거의 뭐 대상업체가 선정 내지는 결정됐다고 소문은 들었는데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업체 하고 협약각서를 지금 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업체가 어디입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 어디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지금은 곤란합니다.
윤준백 위원    왜 곤란한가요?
○위원장 김두환  회의 끝나고 물어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좋은 일로 또 좋은 사업을 하는데 혹여라도 우리 구민들이 의혹의 눈초리나 아니면은 투명하지 않는 걸로 인해서 비난 받지 않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오류동 153-6 외 6필지를 음식특화거리 내에 지난 해에 18억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여기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토지 구입됐나요 지금?
○교통과장 박수병  예, 교통과장 박수병입니다.
  거기가 총 7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윤준백 위원    몇 ㎡?
○교통과장 박수병  거기가 ㎡가 826㎡입니다.
윤준백 위원    벌금내요, 그런 말 하면요, ㎡로 하셔야 돼요.
○교통과장 박수병  평수로 하면.
윤준백 위원    그럼 한 3,000 정도 ㎡네요, 대충.
○교통과장 박수병  아니 ㎡로다가 826.8㎡입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구입은 되어 있고 어디까지 지금 되어 있나요?
○교통과장 박수병  지금 그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공영주차장을 한다고 하면은 이 공시지가, 현시가보다 상당히 높은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 공영주차장 이 부지 매입 협의가 거의 지금 어렵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번에 걸쳐서 협의를 들어갔는데도 지금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관에서 이런 주차용지를 한다고 일단 얘기가 다 소문이 났고 얘기가 되니까 뭐 그분들이야 당연히 더 어떻게라도 보상 내지는 그 토지 구입비를 이번 기회에 왕창 내지는 뭐 어느 정도 이상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교통과장 박수병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더 들어갈 거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 있습니까?
○교통과장 박수병  저희는 지금 책정된 예산을 초과해서는 무리하게 구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계획이 서 있을 것 아니에요.
  토지 매입비는 얼마, 몇 %.
○교통과장 박수병  예.
윤준백 위원    또 그 다음에 건립비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계획이 서 있을 것 아니에요.
  원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토지 매입비 계획이?
○교통과장 박수병  지금 거기 보면은 총 사업비로다가 18억 4,300만원이 서 있는데 그 세부적인 것은.
윤준백 위원    토지 매입비?
○교통과장 박수병  그것은 안되어 있고 이제 그 주차장 설치 이렇게 해서 18억 4,300으로 했는데 토지 매입비가 거의 한 80~90% 차지하게 됩니다, 그게.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따진다 하더라도 그러면 한 15억 정도는 아마 토지 매입비일 거다 이렇게 추측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통과장 박수병  예, 그런데 이게 되면은 이제 설계부터 전부 들어가는데 통상적으로다 한 80% 이상 매입비가 차지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한다면은 이 정도 면을 건설하려면은 대충 한 3억이면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역으로 얘기한다면요.
○교통과장 박수병  예, 대충.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15억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교통과장 박수병  지금 개별적으로 보면은 가옥 평당으로 얘기했을 때 시가보다 상당히 높게 요구를 하고 있어서 지금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토지 구입비가 15억 이상이 된다면은 이 사업은 할 수가 없는 사업이겠네요, 그러면요.
○교통과장 박수병  저희가 이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협의가 되게끔 지속적으로다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협의라는 건 결국은 토지주가 여기에 맞춰서 땅을 팔면은 되는 거고 아니면은 이 사업은 안되는 거겠네요?
○교통과장 박수병  너무 초과가 될 때는 사실상 매입이 어렵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그렇죠, 어차피 시비는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른 구비도 정해져 있으니까요.
○교통과장 박수병  예.
윤준백 위원    그래요, 너무 무리해서 이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무리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주가 더이상 요구해 가지고 또다시 시비나 아니면 구비를 더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고 말이 안되는 사업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에서 한다면은 또 할 수 없지마는 혹시 더 요구가 된다면은 다시 한 번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통과장 박수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그만 하겠습니다.
  252페이지에 탄력적인 불법주차 단속운영, 매해 때마다 교통과에서는 아마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그동안 추진 실적을 보니까 홍보도 많이 하고 계도도 많이 했고 또 어린이와 함께 하는 단속예고제도 실시해 봤고 감성을 이용한 불법주·정차 단속 홍보도 해봤고 또 주차단속 10분사전예고제도 하고 이런 식으로 또 주요 생활시간대에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왔고 이렇게 해서 많이 홍보 내지는 계도를 했는데 그럼 결국은 이제 불법주차 건수라고 할까, 지금 어떻게 되요?
  예년에 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교통과장 박수병  작년 2006년 6월 말까지 단속 실적이 4만 5,379건인데 금년 6월 말까지 3만 2,148건으로다가 약 29%가 감소했습니다, 1만 3,231건이 감소해 가지고.
윤준백 위원    그래요, 이러면은 이제 장·단점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교통과장 박수병  예.
윤준백 위원    장·단점은 어떻게 보세요.
○교통과장 박수병  장점은 주민들한테 이제 조금 편의를 제공하는 그게 되겠는데 단점은 구 과태료 수입이 좀 30% 주는 게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구 수입은 다시 한 번 또 검토를 해야겠지마는 어차피 이렇게 탄력적인 불법주차단속을 운영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감성을 이용한 어린이와 함께 하는 이런 구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이런 것들은 꼭 지켜줘서 저희들이 구 수입은 좀 줄어들더라도 우리 구민들한테 편리하고 탄력적인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수병  예, 잘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초등학교를 보면 스쿨존이 있죠, 스쿨존?
○교통과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보면은 이제 선화초등학교를 보면 말이죠, 그 선화초등학교 앞에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 초등학교 학교시설을 그 노면에다가 색칠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했을 때 거기는 과속방지턱이 없는 것 같아요.
  있습니까?
○교통과장 박수병  거기 현장을 제가.
윤진근 위원    현장을 한 번 보시고.
○교통과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그 선화초등학교에 보면은 거기에 과속방지턱 설치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 그래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상당히 위험을 초래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한 번 확인 좀 해보세요.
○교통과장 박수병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약간 문창시장이라면 경제과 소관인데 주차장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현재 문창초등학교 그 통로, 문창시장에서 통로 주차단속 하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박수병  예,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거기다가 문창시장에 주차장이 있다는 걸 표시판을 좀 경제과 하고 협력해서 한 번 해주세요.
  왜냐 하면 사람들이 거기다 받쳐놓고서 주차 딱지를 단속을 다니니까 주차장이 어디 있느냐.
○교통과장 박수병  예, 저희가 거기 뿐 아니라 이제 공영주차장이 대도로변에서 안내가 좀 미흡한 것 같아 가지고.
윤진근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박수병  먼저 1회 추경때 시설비로다 조금 세웠습니다, 열네 군데를 보완하는 걸 세웠는데 문창시장 공영주차장은 이제 관리를 경제과에서 하니까 같이 협의해 가지고서 저희 하고 같이더 보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이제 문창시장이요 경제과에서 기존의 고객지원센터를 안하고 주차장 하고 화장실을 한다고 했거든요.
○교통과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교통과에서 거기 문창초등학교와 문창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께에다가 경제과 하고 한 번 협력 좀 해주세요.
○교통과장 박수병  예, 알았습니다.
윤진근 위원    거기 주차장을 거기를 좀 사가지고 저 둑에만 하지 말고.
○교통과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거기 되지도 않는 둑에다가 하지 말고 거기에다가 좀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한 번 좀 검토를 해주세요.
○교통과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그리고 이제 반드시 주차장 설치를 해주고 그렇게 좀 표시를 해주셨으면 하고.
○교통과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무리한 부탁 같은데 상인들이 주차를 갖다가 20분 정도, 15분이나 20분은 짧다고 해.
  이 상인들이 보면은 물건을 하나 사러 가서 금방 사오는 게 아니라 이것 저것 여자들은 전부 보고 가거든요.
  보다보면 20분이 금방 짧다는 거예요.
  주차하려다가 1~2분 먹지 또 물건을 어떤 걸 사려고 하면 그것만 사는 게 아니라 가면서 죽 구경하고 가서 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는 이왕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해준다면은 좀 시간을 늘려달라.
  주차단속 자체는 뭐 20분도 길지만 이왕이면 재래시장을 살리고 모든 걸 살리려고 해준다면은 그것은 30분 정도면 안좋겠냐.
  이런 얘기를 자꾸 건의를 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박수병  예, 그 문제는 이제 저희가 10분, 아니 여기서 보고서에도 있지만 10분 원래는 5분인데 10분 사전예고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10분을 맞추기 때문에 거기만 특별하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전 중구 전체의 주·정차 단속 기본적인 사항에.
윤진근 위원    어긋나죠?
○교통과장 박수병  예, 틀리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윤진근 위원    아니 시장만 특히 재래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어떤 조례나 뭐든 걸 해가지고 하면 안될까요?
○교통과장 박수병  그것은 그렇다면 여기 중앙로나 이런 쪽에서도 상가 앞에 차 세우는 것 전부 다 20분, 30분 돼도 저희가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지역의 특별한 단속은 저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곤란하고 또 저희가 20분을 한 번 이렇게 봤을 때는 주차 단속을 할 수가 없고 더 질서가 어지럽혀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요, 물건을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는 물건을 사러 가면 그런 추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몸으로 해보니까 그래요.
  딱 뭐 하나만 들고 나오면 상관 없는데 여자들은 시장을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교통과장 박수병  그래서 거기.
윤진근 위원    죽 구경 쇼핑마냥 이렇게 구경하다가 나오면서 딱 사가지고 오거든요.
  그것 한 번 연구 좀 해보세요.
○교통과장 박수병  예, 연구는.
윤진근 위원    이왕 상인도 살려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즉, 말하면은 어떤 건의를 내가지고 언제 시간을 그렇게 하면 일자주차를 한다든가 어떤 키를 좀 줘서 이렇게 상인을 살려줘야지 지금 뭐 상인이 받쳐놓고 금방 10분 내로 갔다와서 딱지 딱 떼면 그건 안되거든요.
  콩나물 1,000원 어치 사다가 4만원 어치 딱지 떼면 되겠어요.
  다시는 안옵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런 걸 한 번 상인들은 누차 지금 얘기하거든요.
  당신이 한 번 해봐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 이왕 단속보다도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한 번 좀 깊이 연구 좀 해봅시다.
○교통과장 박수병  예, 알았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온일 위원 질의하세요.
정온일 위원    정온일 위원입니다.
  253페이지에 무인단속카메라가 있는데 지금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위치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나요?
○교통과장 박수병  지금 현재 저희가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게 열여섯 군데입니다, 그 확대설치가 이제 열네 군데인데 저희가 그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의 그 목적는 단속보다는 소통 위주로다 지금 그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열네 군데 설치되는 데가 주요 간선도로변인 4개소이고 교통 혼잡지역이 9개소 그 다음에 스쿨존지역 1개소 해서 14개소가 되는데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점이 없습니다.
정온일 위원    지금 크게 문제점이 없다 하시면은 거기에 대한 민원이나 불편사항이 접수가 안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과장 박수병  민원 같은 것은 뭐 크게 접수된 건 없고 단지 시장쪽에서 문창시장쪽에서만 그것을 조금 저기 시간을 좀 연장해 달라는 것 그것 하고 그 다음 대흥초등학교 앞에 거기는 통행량이 적으니까 일정시간 이후에는 단속을 좀 배제해 달라는 게 있어서 그것은 대흥초등학교 앞쪽은 전부 다 수용은 했습니다.
정온일 위원    만약에 민원이 많아지고 불편사항이 많아진다면 그 무인단속카메라의 필요성이 없어지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때는 카메라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교통과장 박수병  이 카메라를 설치하고서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은 불법주차를 안하므로써 그 소통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저희가 타자치단체도 봤을 때 이 무인단속카메라 갖고서 단속 건수는 줄고 소통은 잘 된다고 해서 크게 이게 무용하다고 이렇게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소통 위주로 한다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서 지금 설치된 무인카메라는 뭐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위치에 대해서는?
○교통과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정온일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효율성 있게 맞는 위치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수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정온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업무가 여러 가지 대단히 어려운 점이 많으시고 고생이 많으시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구가 국장님, 과장님 아시다시피 주차장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인프라가 원도심이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으면서 주차 단속 업무를 하시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저번에도 아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차후에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고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여러 가지가.
  과장님 생활시간 이 주차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고 말씀 없으시고.
○교통과장 박수병  먼저 세 가지 말씀하셔 가지고 두 가지는 서면으로다 제가 찾아뵙고 말씀드렸고요.
○위원장 김두환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박수병  그 생활시간주차제는 사실상 이게 법적 근거는 그때 법적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참 단속을 하자니 주민이 참 어렵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주차 한 30% 정도를 단속 실적 부분에서 줄어서 아까 세입부분 말씀도 하셨지마는 우리가 이 주·정차 과태료 부분을 세입하고 연관지어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을 것 같고 그 주·정차 단속이 뭐 제가 누차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원도심 지역에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교통 흐름을 확보하는 그 목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주민의 입장에서 가능한 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고려하셔서 그 단속행정을 해주시게 하는 그런 바람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박수병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예, 재난과는 말이죠 주로 이제 천재지변을 주로 얘기하는 게 재난과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죽 보면은 지진이나 또는 화재가 발생됐을 때 그 건물, 공공건물이나 어느 빌딩이나 이렇게 죽 보면은 대피소 방향이 없단 말이에요.
  비상구만 이렇게 써있지 어디로 가라는 화살표 표시의 대피소가 그런 방향이 제시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 구청을 봐도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그런 화살표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좀 해줬으면 하는데, 표시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윤진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피난 대피방향 표시라든가 이런 것은 일단은 소방법 대상 건물 규모는 3,000㎡ 이상이라든지 또 중요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소방법상에 그 피난 대피유도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제 지금 방향표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참 저희들도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앞으로도 그런 활동을 표시하는 활동을 전개해서 그런 대피시설이 유용하도록 이렇게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면요, 이게 뭐 등을 표시하는 건 잘 모르고 화살표 표시라면 많은 사람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민원인이 들어왔다든가 어떤 걸로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보고 느낄 수 있는 대피소 방향 같은 것을 표시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게 바람직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앞으로 그런 걸 검토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풍수해 감시인 배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보문산 산사태 나서 가옥이 전파된 것 알고 계시죠?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있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때 저희 구에서도 특별히 뭐 보상을 못 해줬지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보상을 못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저희들 하고는 뭐 상황이 안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아니 그게 자연재해라는 그 저희들이 이제 민사소송까지 갔었는데요, 그것은 자연재해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이 불법으로 또 자행이 있었고 본인이 또 관리할 의무가 있었는데 그것을 해태해서 거기에 따른 노후된 건축물이 자연적으로 무너진 사항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지원이 근거가 되지 않아서 지원을 못 했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전혀 안 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전혀 안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도 우리 구에 살고 있으니까 도의적으로나 인정적으로 그래도 하다 못해 성금이라도 갖다줘야 될텐데.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그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그때 이제 대사동 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제 적극 지원을 할려고 했는데 본인이 또 극구 거부도 했었고 또 그래서 나중에 법원 판결까지 받은 이후에 구청에서 인정상으로 해서 그 잔재물 정리까지는 저희들이 좀 지원을 했습니다, 장비 지원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지역자율방재단 여섯 분 하고 공익요원 여덟 분 공무원 두 분으로 편성된 그 감시원 편성인데 이분들 뭐 교육도 뭐 받았다고 했는데 이분들 비상연락망이 있죠?
  유사시에 해야 되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유사시에 신속하게 자연재해 통보를 문자서비스로 일단은 보내고 또 저희들이 그 인원을 배치한 사항은 위험요소가 지금 이제 지역을 거의 다 확정을 지어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고정배치 정도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예, 요즘이 가장 중요한 풍수해 운영기간이라고도 이렇게 업무 보고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난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대비를 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셨다는 얘기죠?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우리 중구에서 올 풍수해나 여름철 자연재해때는 활발히 움직여서 이런 피해가 거의 안나겠네요?
  준비를 철저히 하셨으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저희들도 이제 재해대책본부를 비상특보 발령시때는 저희 과 직원들이 대기한 상황에서 있고 또 비상경보라든가 별도의 어떤 특보상황이 발령되면 비상발령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또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각 지역에 위험지역 내지는 또 위험 그 거주자들한테 별도의 또 문자메시지 준비를 해서 대피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 준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문산 산사태에 이렇게 업무 보고에 우려지역이라고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풍수해로 인해서 보문산 산사태 지난 번에 같은 일이 또 발생했을 때는 그 또 상황에 따라서 우리 하고 상관이 없으면은 뭐 저희들이 보상 안 해주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또 가는 겁니까, 혹시라도 추가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조사를 어떤 사고가 나면은 거기에 대해 저희들도 조사를 하지만 또 중앙이나 이런 데에서 사고피해조사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사고난 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고나고 나서 유무 아니면 책임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예방, 예비란 말이에요.
  재난안전과가 하는 일이 하고 나서 우리가 결과를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2의 보문산 파옥사태가 혹시 나는 것을 우리가 미리 방지하자는 뜻에서 여기에도 적어 놓은 것 같고 대전천변 위험지역도 이렇게 거론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대전천변이나 특히 보문산 지역에는 오래된 집들도 많이 있고 가옥 파손 우려가 많은 지역이에요.
  기왕에 이렇게 업무 보고에 말씀하셨으니까 좀 더 이쪽지역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국장께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요방재시설물 점검을 하고 오셨다고 업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263페이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여름철 풍수해 대비 상반기 주요방재시설물 점검을 2007년 4월 16일부터 23일까지 6일 동안 점검대상이 가도교 세 군데 하고 소류지 두 군데, 사방댐 한 군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점검자가 재난안전과 두 분, 공원과 한 분, 건설과 한 분, 경제과 한 분 이게 다 그.
○도시국장 김성진  그 분야별로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점검 결과를 보니까 가도교의 발전기 예비자재 확보 필요하다, 사방댐에 사방댐 주변청소 필요하다, 소류지 칡넝쿨 제거 및 난간 방청페인트 작업 필요하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답답한 것은 공무원 여섯 분이 6일 동안 나가서 이것 이 세 가지 하려고 이렇게 여섯 분이 이렇게 투자를 많은 분이 나가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됩니까, 이것 알아내려고?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이요 그 방재시설을 점검을 할 때 개인별로 나가서 각자 각자 하는 게 아니고 그 여섯 사람이 함께 나가서 그 각자 분야별로 이렇게 점검을 하다보니까 좀 시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업무도 해가면서 틈틈이 자기들 시간 맞춰서 하다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물론 본위원도 다 알지는 못 하겠지마는 어떻게 보면 인력 낭비 같아서 하는 소리예요.
  여섯 분이 6일 동안 물론 뭐 많은 일이 있을지는 몰라도 여섯 분이 6일 동안 이 세 군데, 뭐 여러 군데는 있을지 몰라도 이런 지적사항 몇 가지를 찾아내려고 이렇게 많은 인력이 투여됐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가서 이제 지금 뭐 무슨 기구를 가지고 가서 점검을 한 것은 아닐테지만요 이제 육안으로 감시를 하다보니까 점검을 하다보니까 좀 시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자리에 이 시설 자체가 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시간도 맞춰서 나가서 하다보니까 이제 시간은 충분히 잡아 가지고서 점검을 한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65페이지에 쾌적하고 편리한 민방위시설 관리를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계시는데요, 민방위장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민방위장비는 지금 어디에 배치되어 있지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저희들이 지금 민방위장비가 이제 종류별로 많이 있는데요, 동사무소에도 비치되어 있고 또 저희 민방위대피소인 교육장에 또 배치해 있고 또 저희 사무실에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방독면은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방독면은 동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방위교육장에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대략 몇 개 정도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지금 한 1만 3,000여 개가 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구입 시기가 대충 어떻게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지금 구입 시기는 최초가 78년도서부터 구입이 돼 있는데요, 현재까지 죽 연차별로 이렇게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뭐 수명이라고 할까 방독면을 한 번 사면은 어느 정도 유효기간 내지는 뭐 이런 것 있습니까, 혹시?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그게 이제 방독면관리지침이라고 이제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 어떻게 특별히 해가지고 정한 사항은 없고요, 내구연한이라고 정한 건 없고 개봉 후에 안면부 같은 데는 뭐 10년, 또 정화통이라고 공기흡입부 그 정화통은 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저희들이 유사시에 사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전반 개봉되지는 않고 저희들이 이제 가끔 실습을 한다든가 착용 실습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하는 사항으로 지금 일부 2005년도경에 한 70개 정도는 폐기 처분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뭐 실습용으로 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불량이나 뭐 이런 보존상태는 거의 다 양호한 상황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정반대로 언론보도에 따르면은 대부분 불량이라고 보도하는 걸 제가 봤어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글쎄 지난 번에 TV나 언론보도에 보도됐던 사항은 2001년도 9월부터 2002년도, 아니 죄송합니다.
  2001년도서부터 2002년 9월 동안에 생산된 다중 일반방독면에 대해서는 그때 이제 검사 결과 불량으로 판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그 당시 제품 구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은 어쨌든간에 담당과장님께서는 이 민방위장비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한 게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동에다가도 이제 이렇게 상시 분기별로 점검토록 이렇게 또 지시를 해서 동에서 별도 점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요청을 좀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민방위장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우리 위원들이 한 번 현장 점검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마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태풍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한 우려가 예상됩니다.
  재난안전과를 중심으로 도시국 각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진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회기 중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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