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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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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12일 (목)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구정업무보고

  1.    심사된안건
  2. 1. 구정업무보고

(11시03분 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위원장 김두환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주민국장 박춘용입니다.
  평소 중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김두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특히 주민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쪽 일반현황입니다.
  주민국은 지난 5월 21일자 조직 개편에 의하여 6개 과 26담당으로 개편되었으며 1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하 126쪽부터 139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림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1쪽 2007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주민과 소관 업무부터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쪽 주민과 소관 업무로 어려운 구민과 함께 하는 종합복지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관 운영의 내실화와 노숙인보호사업의 강화, 어려운 구민 및 독립유공자 위문 등 종합복지행정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주민의 복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노숙인 상담 및 보호시설 점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44쪽 복지욕구 급증에 대응하는 통합조사기능 강화를 위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통합조사 추진과 주민생활 지원을 위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복지상담실을 구와 동에서 적극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는 8대 복지서비스를 대상으로 주민 밀착형 맞춤형 복지 컨설팅을 추진하고 기존 수급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심리치료 등 전문사례 관리를 통해 기능 회복을 추진하겠습니다.
  145쪽 복지자원 지역네트워크를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여 211개 병·의원이 참여하였으며 246명에 대한 무료진료 등을 실시하였고 서비스 연계를 위한 민·관 사회복지담당자 동 순회 연찬회 및 워크샵을 실시하였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를 27회 실시하여 운영에 내실을 꾀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 상담, 접수 뿐 아니라 이력관리 및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을 통해 자원정보 및 자료공유로 자원 활용의 중복, 누락 방지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6쪽 수요자 중심의 이웃돕기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복지만두레를 통하여 나눔의 쌀독, 빨래방, 도시락, 밑반찬 등과 4,133세대에 1억 1,007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긴급복지사업을 통하여도 위기가정에 2억 3,484만 3,000원을 지원하여 생계관련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구 홈페이지와 자생단체 홍보를 통하여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하고 잠재된 민간자원을 발굴하여 공적 부조화의 한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147쪽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의 추진입니다.
  그동안 생활이 어려운 초등학생을 위한 텐·텐사이버스쿨을 운영하여 551명에게 영어, 논술, 한자, 교과 등을 교육하였으며 비타민공부방을 당초 3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 운영하는 등 구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총족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을 전액 국·시비로 7월 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저소득층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하고자 국민기초수급자 급여에 적정을 기하였고 자활 자립 촉진을 위하여 특수청소사업 등 5개 사업과 자활공동체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의료 쇼핑 방지를 위하여 의료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차상위계층 일제조사와 중점관리대상자 확인조사 및 특례수급자 발굴을 통해 급여의 적정성을 확립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49쪽 취약계층 고용 안정 및 평생교육 종합지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과 직업 훈련을 통하여 일자리 조성 및 생활안정기반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3, 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평생교육 자원조사 및 인프라를 구축하여 2008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복지과 소관으로 먼저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생활 안정을 위하여 경로연금, 교통수당 등을 지급하였으며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고령화 사회에 따른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경로당 운영의 혁신을 위해 건강관리, 운동, 교육, 자원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기능 공간으로 활성화 하고 경로당 신축 및 노인건강 증진으로 행복한 노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1쪽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지원 및 안정 강화를 위해 거동 불편 저소득 노인에게 도우미를 파견하여 식사, 청소 등 고립생활에 따른 소외감을 덜어주고 무료노인요양시설 운영비 및 실비요양시설 신축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소외된 독거노인 등을 적극 발굴하여 원스톱지원센터 연계를 통한 안전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소규모 요양시설 기능을 보강하여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장애인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애수당과 아동부양수당, 의료비 등을 지급하였으며 1급 장애인 17명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사회적 일자리 제공과 자립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 행정도우미 14명을 동사무소에 배치하여 편견 해소와 사회 참여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3쪽 장애인 이용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53개소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심부름센터와 장애인협회 보유차량 9대를 활용하여 병원, 장보기 등 개인 편의를 제공하고 복지시설 운영으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민 의식을 계도하고 시설별 프로그램 비교평가를 통한 보완, 발전으로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복지 증진입니다.
  중구여성아카데미 운영을 통하여 교양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성들의 잠재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여성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취약계층 여성들의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교육 참여의 기회 제공 등으로 여성의 능력 개발 및 사회 참여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으며 보호계층 여성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55쪽 저소득층 아동 건전 육성을 위한 보호체계 강화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지역 내 저소득층 아동들을 통합적으로 보호하고 질 높은 복지와 교육의 장으로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장, 입양아동 등 지원으로 가정에서도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급식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6쪽 보육시설의 지원 확대로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 확대,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및 다양한 보육시설 운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에 기여하고 출산율 저하 극복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보육시설에 대하여 평가인증 통과시설 환경개선비 지원 및 냉·난방비 확대 지원 등 아동 중심의 시설 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자원봉사 활성화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성숙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자원봉사 팀조직 정비와 회원을 확대 모집하였고 자원봉사자 교육 및 자료 구축을 위한 코디네이팅 도우미 2명을 채용하였으며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효도마차 운영 등 더불어 사는 나눔문화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는 구민의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자원봉사박람회 개최와 봉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참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더불어 잘 사는 행복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158쪽 문화예술이 숨쉬는 도시 조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먼저 중구문화원 이전을 위해 지난 5월에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하였으며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설계비를 추경에 확보하였고 2008년도 국·시비 지원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토요어울마당 개최로 서울의 대학로와 같이 문화예술이 숨 쉬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매주 토요어울마당을 개최하고 있으며 중구 문화예술 발전 자문을 위해 전문가 28명으로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지원 사업으로 알짬을 비롯한 세 곳에 작은 도서관을 개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0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문화예술의 거리 집중 육성입니다.
  으능정이 및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가 시 테마거리로 확정되어 2010년까지 개발될 계획이며 또한 금년 하반기에는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지원조례도 제정할 계획입니다.
  전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중구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자문단의 자문을 받아 예술단을 구성 운영토록 하겠으며 함께 참여하고 향유하는 생활문화 창출을 위해 토요어울마당의 지속적인 추진과 쌈지축제, 한여름 밤의 음악회, 구민체육대회, 유등천문화제 등 각종 문화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61쪽 전통문화유산 계승 발전입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정월대보름행사 및 태평동 목신제 등을 개최하였으며 전통문화 보급 전수를 위하여 민속시범학교 및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유천동 산신제 등 민속보존행사와 부사칠석놀이 등 민속놀이 시연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62쪽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 지난 해 12월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국비인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부족 재원 확보를 위해 시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을 4회 방문하여 기금 3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가단이 6월 20일 방문하여 현장 실사를 실시하였으며 7월 중에 최종 선정할 계획으로 201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3쪽 웰빙 충족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생활체육교실 20개 교실을 운영하고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비롯한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학교 체육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한 지원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전여자정보고에 하키장을 조성하는 등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체육시설물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4쪽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지도, 점검입니다.
  건전한 놀이문화 육성과 유통관련업 문화 정착을 위해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경찰서, 시민단체 등과 합동단속을 강화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165쪽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과 청소년공부방, 방과후 아카데미, 야외소극장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방학기간을 이용한 청소년 효문화캠프 운영 등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최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 강화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 매월 1회 이상 순찰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통행금지구역 및 유흥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청소년 선도 캠페인을 NGO와 함께 연계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한 결손청소년과의 만남의 날 운영과 청소년보호단체 활성화 지원을 통한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으로 먼저 167쪽 루미나리에축제 개최입니다.
  빛과 문화예술의 만남을 통하여 전국 제일의 젊음과 낭만이 있는 찾고 싶은 거리 조성으로 고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은행동,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를 중심으로 루미나리에 소품을 설치함은 물론 중앙로변 대형빌딩 업체들의 동참을 유도 축제와 어울리는 조명을 설치하고 대학 동아리, B-Boy 공연 등의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68쪽 콜센터 유치입니다.
  그동안 콜센터 유치를 위하여 수도권 400여 개의 업체에 홍보물 발송, 콜센터 산학관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축 협약 체결, 콜센터장 간담회 개최, 입점가능 건물 관리 등을 추진하여 민선 4기 출범 이후 미래에셋 등 4개사 유치로 300여 명의 고용 증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콜센터 유치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우리 구 유치에 총력을 다하여 지역주민 취업기회 확대 및 공실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169쪽 챌린지숍 운영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자신만의 개성을 담은 각양각색의 제품 전시 판매를 지원하는 웰컴투 챌린지숍을 운영 창업 인큐베이터 역할 수행과 지역 명소화 및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70쪽 소상공인 및 특화거리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이동상담실을 매주 수요일 운영하고 원도심 전역 내 29개 업체에 임대료를 지원하였으며 특화거리 번영회장 간담회 및 축제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인 지원 이동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추진, 운영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가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특화거리 축제 행사 개최를 통한 홍보, 새로운 고객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특화거리 상인을 대상으로 방문 순회교육을 실시 상인들의 의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171쪽 경쟁력 확보를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먼저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오류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태평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지난 주에 준공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 공무원이 참여 재래시장 상품권 구입 및 이용하기,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우수시장 벤치마킹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재래시장 환경 개선을 위해 주차장 및 고객 편의시설 설치 공사를 추진하겠으며 상인 의식 전환을 위한 현장맞춤형 교육 실시로 시장 경영 현대화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172쪽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관내 백화점, 대형점을 대상으로 불법 공산품 유통 및 부정경쟁행위 지도·점검을 실시 개선명령, 시정 권고 조치 하였으며 앞으로 위조상품 유통지역에 대하여 분기 1회 실태조사 및 점검을 실시 소비자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3쪽 연료의 안정적 공급 대책 및 안전 점검입니다.
  주유소 및 석유판매 업소를 지도·점검 하였으며 고압가스 운반차량 안전관리 실태를 주·야간 합동단속 하였습니다.
  앞으로 월동기 연탄 수요 급증을 대비하여 판매소별 연탄 확보상태, 판매가격 등 지도·점검으로 월동기 연탄의 안정적 수급의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가스취급시설에 대한 시설관리 상태 준수 등 점검을 강화하여 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4쪽 농업인 소득 보전 및 경영 안정 지원입니다.
  토양을 개량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친환경 비료 공급,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보조금지급으로 쌀 재배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근교 농업 육성 및 재해보험료 지원으로 농가 경영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5쪽 친환경 축산농가 조성 및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및 부정 축산물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광견병 및 소 유행열 등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분뇨 처리를 위한 톱밥 지원, 퇴비 살포기 지원으로 가축 전염병 사전 예방 및 축산 장비 현대화로 친환경 축산농가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환경과 소관 『중구의제 21』 추진입니다.
  작년 10월에 시민단체, 학계, 구민, 기업체, 공무원 등 15명으로 발족한 『중구의제 21』 추진협의회는 금년 5월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실천계획서의 작성을 의결 현재 초안을 작성 중에 있으며 초안 작성이 완료되면 구민 의견을 수렴 후『중구의제 21』을 확정 선포할 계획입니다.
  177쪽 환경오염원 중점 관리입니다.
  대기, 폐수 배출업소와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발생사업장에 대한 중점 관리를 통하여 환경오염 발생을 최소화 하고 신규문제업소의 기술교육 등 불법행위를 사전예방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먹는 물 공급시설 청결관리입니다.
  간이급수시설 및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 검사 및 주변환경 정비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먹는 물 공급시설인 약수터 및 간이급수시설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수질 검사 및 시설 개·보수를 실시하겠으며 시중에 유통되는 먹는 샘물에 대하여는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수질검사 실시로 주민 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9쪽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하여는 정확한 현지 확인조사 및 공부 확인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이 누락, 축소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겠으며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대기질 보전을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입니다.
  연간 3,000여 대의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단속과 월 2회 이상 배출가스 무료 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관내에 40개소의 공회전 제한구역에서의 단속을 강화하며 8만 9,000여 대의 차량 중 대상차량 4만 4,000대의 정밀검사 실시를 유도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81쪽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수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를 확대 시행함에 따라 판매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쓰레기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불법투기지역 및 공한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2쪽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재활용 혼합배출 및 비규격 봉투 사용행위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아울러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 활성화 및 주민 자율감시단 운영 등을 통해 종량제 제도의 정착과 주민 참여를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183쪽 사업장 폐기물 배출사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지정, 감염성, 건설 폐기물 배출 사업장의 체계적 관리와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4쪽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하여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청소실태 점검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는 공중화장실 45개소에 대한 정기점검 및 시설 정비로 주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85쪽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업소를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점검하고 정화조 내부청소 미이행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수질오염원을 사전 차단하여 맑고 깨끗한 수질 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186쪽 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한 자율적 실천 분위기 조성과 유기적인 수거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재활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1회용품 사용 규제를 통한 자원절약 실천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수거체계 확립과 분리수거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 지도·점검 강화로 환경오염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위생과 소관의 침체된 공중위생업소 활성화입니다.
  장기적인 불경기로 침체된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의 활성화를 위해 숙박업소에 화분 진렬 등 친근감을 주는 업소를 선정 운영하고 25인실 이상의 업소를 시·구 홈페이지에 게재 홍보하여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고 목욕장에 노약자 편의시설 설치와 위생업소에 대한 교육 등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공중위생업소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89쪽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업소 수준 향상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알뜰, 영양, 위생적인 좋은 식단의 자율 실천을 유도하고 위생적이고 친절한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 육성하기 위하여 상수도요금 감면, 손 씻기용 세면대 설치비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로 웰빙시대에 걸맞는 선진음식문화 조기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90쪽 음식특화거리 육성입니다.
  관내 선화·오류동 음식특화거리 육성을 위한 실태조사를 통한 재정비로 음식축제의 내실화를 위한 특색음식 전시, 식품제조업소 참여, 제1회 중구청장배 전국댄스경연대회 유치 등은 선화동 음식특화거리 활성화에 촉진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하철역 입구에 특화거리표지판을 부착하였으며 지하철 토큰 지급업소 선정 등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였고 앞으로는 언론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업소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등 특화거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1쪽 식품의 안전성 관리입니다.
  안전한 식품 공급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한 특별관리와 부정불량식품의 수거 검사 및 제조·가공업소 등의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시민단체로 구성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운영 시민과 함께 하는 투명한 행정으로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2쪽 불법접객업소 예방관리입니다.
  불법영업을 사전 예방하고 청소년 탈선방지를 위하여 유흥업소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과 유흥주점 밀집지역에 대한 특별관리 등 획일적이고 처분 위주의 행정을 탈피하고 책임분담제 및 유관기관의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으로 건전영업 풍토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93쪽 작은 사랑 나누기 운동 전개입니다.
  관내 거주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이·미용요금을 일정 비율 할인해 드리는 효도요금 할인제를 운영하고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음식값을 10~40%까지 할인해 드리는 경로우대식당 지정 운영 등으로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켰으며 앞으로는 이·미용의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어려운 이웃과 시설 등에 대한 무료봉사로 작은 사랑을 나눠 훈훈하고 인정이 넘치는 중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94쪽 이메일서비스행정제 실시입니다.
  관내 식품 제조·가공업소 및 집단급식소 등에 최근 법령 개정 내용과 긴급한 위해식품 정보 등을 이메일을 통하여 제공해 줘 영업자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 혁신적인 행정으로 능률 향상 및 주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195쪽 자진 위생진단 청구제 운영입니다.
  위생 영업주가 위생관련법 등의 미숙지로 불시 점검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본인 업소에 대한 위생진단 청구시 현장에 나가 시설 등의 부적합 사항을 지도해 주는 현장행정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주민국 직원 모두는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선진행정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주민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환  박춘용 주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정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는 과 직제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일순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박일순 위원입니다.
  우선 경로당 난방비 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면은 일괄적으로 지불되고 있지요?
  난방비 지원이요?
○주민국장 박춘용  난방비는 현재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차등이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규모, 인원, 활용인원 뭐 감안해서.
박일순 위원    지금 현재 보면은 난방시설 자체가 ㎡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맞습니까, 아니면 그것 하고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난방비 지원이.
○주민국장 박춘용  그러니까.
박일순 위원    규모라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규모를 따지는 거죠?
○주민국장 박춘용  시설 면적을.
박일순 위원    면적.
○주민국장 박춘용  예, 시설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난방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적은 데가 있고 큰 데가 있는데 지금 그 상한제가 있습니까, 난방비 지원하는 상한?
○주민국장 박춘용  그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좀 답변하는 게 좋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알고 계신 범위 내에서는요.
○주민국장 박춘용  지금 그 내용 같은.
  예, 상한제가 있습니다.
  최고가 47만원까지 이렇게.
박일순 위원    47만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문화1동에 신축된 문화경로당이 한 100㎡ 정도로 난방 규모가 그렇게 커요.
  그렇다 보니까 전에 우리 자체 노인회장님 하고 총무님 그분들이 지금 집행부와 의회에 건의서 및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의회를 방문하셨는데요, 또 청장님도 찾아 뵙고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방비가 지금 현재 보면은 거기에는 어려움이 뭐냐면은 1층과 2층, 3층이 굉장히 커요, 건물이.
  그리고 겨울에는 그걸 난방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결로현상이 생기고 건물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야보일러도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 하는데 2대인데 다 못 써요.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1대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좀 한다면은 상한제를 떠나서 그 규모에 맞게 ㎡당 뭐 지원한다든지 해서 뭐 그 한도가 넘는다 하더라도 지불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상한선이 되어 있다면은 그걸 넘으면은 주지 못한다 하면은 안되기 때문에 그 규정에 얽매이다 보면은 그런 방법을 지출해 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규정을 ㎡당 뭐 이렇게 해서 상한선이 꼭 어떻게 정해져 가지고 하다보면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고 민원이 생기지 않고 건물 유지, 보수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기 때문에 이번 업무 보고에 보면은 난방비 지원문제가 지금 현재 진정과 건의가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연계해서 이번 문제는 좀 슬기롭게 잘 풀어가야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국장 박춘용  예.
박일순 위원    어떻게 국장님 분명한 얘기는 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주민국장 박춘용  예.
박일순 위원    이점 충분히 한 번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참고로 운영비, 난방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운영비는 현재 균일하게 나가고 있고 난방비는 10평 이하는 월 20만원, 그 다음에 30평 이상은 47만원 그러니까 두 배가 넘습니다.
  이제 어차피 예산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형평성 뭐 이런 것을 기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그동안 균등하게 난방비도 지급하던 것을 차등을 두는 쪽으로 이제 개선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박일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더 형평성을 유지하는데 어떤 더 다른 좋은 방법이 있나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뭐 형평을 그런 걸 고려를 하기 전에 지원체계가 규모 ㎡당 얼마 이렇게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곱하기 하면 되는 거니까 별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분명히 잘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장애인 복지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은요 이따가 다시 질의하고 이 부분만큼은 잘 좀 챙겨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진근 위원    148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의료급여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대개 보면 지금 의료비를 보면 여기 보면 진료비 본인부담 해서 보상금 지원 26명 이렇게 써 있지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이제 267만 9,000원, 그렇죠?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한 사람 앞에 한 10만원꼴 되겠죠?
  그렇죠?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게 주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선별해서 주는 거예요?
  이분들이 전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죠?
○주민국장 박춘용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과장님께서 나와서 한 번 해보세요.
○주민과장 오석주  지금 위원님께서 진료비 본인부담 보상금 그 말씀을 하셨는데.
윤진근 위원    예.
○주민과장 오석주  이것은 1종 수급자의 경우 2만원 이상 그러니까 1종 수급자의 경우 매 30일 한 달 동안의 본인 부담입니다.
  본인 부담금이 원래 수급자는 없는데 비급여 부분은 본인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 30일 동안에 2만원 초과되는 부분은 초과 금액의 50%를 부담을 해주는 거예요, 보상금으로 해주고 2종 수급자의 경우는 매 30일간에 20만원을 초과할 때 본인 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할 때 초과 금액의 50%를 본인, 우리 예산에서 부담을 해주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더 하나 추가를 한다면은 1종 수급자가 상한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6개월에 아니 30일에 30일 동안에 5만원을 초과할 때는 초과 금액 전부를 다 보상금으로 부담을 해주고 2종 수급자의 경우는 120만원, 한 달에 20만원이니까 120만원 초과할 때는 초과 금액 전액을 보상금에서 주는 어떤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그런데 왜냐면 이게 이제 대개 보면 의료보험이나 카드를 보면 180일을 초과를 하면 본인 부담이라고 쓰잖아요, 그렇죠?
  대개 6개월을 본단 말이에요, 일반인도 보면.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1종, 예를 들어 이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종이면 상당히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전적으로.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그랬을 때 과연 이 사람은 365일 치료를 요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영원히.
○주민과장 오석주  예,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1종이라는 자체는 전혀 자기 스스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봤을 때 그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한 부담을 많이 주지 않을까.
  어떤 그러면 365일 이상으로 받는 사람도 같이 이렇게 50%를 주는 거예요?
○주민과장 오석주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월 기준으로.
윤진근 위원    아니 월 기준인데.
○주민과장 오석주  매월 그렇습니다, 월 단위니까.
윤진근 위원    예, 1년 내내.
○주민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해줄 수 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주민과장 오석주  본인 부담이 원래는 없습니다마는 1종은 없는데 비급여 부분 보험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 부담이 있는데 그것이 2만원이 초과될 때는 초과되는 금액의 50%를 보상금으로 줍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진료를 하다보면은 특수촬영이나 어떤 게 있을 때는.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죠.
윤진근 위원    실질적으로 본인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민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그런 부분쪽에서의 그 지원이라든가 하잖아요.
  그렇죠?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26명 밖에 안됩니까, 중구 전체에서?
  이게 선별한 건 아니죠?
○주민과장 오석주  지난 5월.
  그렇죠, 신청이니까.
  본인 신청.
윤진근 위원    본인이 신청해서 하는 거죠?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주민과장 오석주  1월부터 5월달까지입니다 이것은.
윤진근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몰라서 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우리가 홍보를 해서.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대개 보면 저소득층의 어려운 사람은 상당히 행정기관 하고 대화하기를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조금 잘못하면 혹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떨어질까 이렇게 그런 겁먹는 사람들이 많아.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그것을 잘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 볼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좀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공공근로가 보면 말이죠, 그 옆에 보면.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공공근로가 많이 줄었어요 그전보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줄은 것을 보면은 이게 많이 이제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과장 오석주  그것은 이제 공공근로라고.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공근로 외니까 차상위 계층들.
○주민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그랬을 때 많이 줄은 걸 보면은 국가에서 예산이 많이 덜 내려왔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공근로 해서 재활해 가지고 나간 사람이 많습니까?
  그래서 줄은 거예요, 예산이 부족해서 줄은 거예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산이 지난 1회 추경때 거의 한 절반 정도 한 6억, 5억 8,000 정도 되는데 2억 8,000 정도가 깎였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건 순전히 국비 아니에요?
  그렇죠?
○주민과장 오석주  이것이.
윤진근 위원    공공근로는 국비잖아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국비 하고.
윤진근 위원    국비일 거예요, 다.
  시·구비는 없을 거예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맞아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국비가 지금 많이 삭감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주민과장 오석주  당초 예산보다 한 절반 가까운 예산이 지난 1회 추경에 깎여 가지고 부득이 인원수를 줄여서 3분기, 4분기 시행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우리가 예산 심의해서 깎인 거예요, 저 중앙자치에서 내려오는 게 깎인 거예요?
○주민과장 오석주  아, 위에서부터 이제 그.
윤진근 위원    위에서부터 내려왔지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5개 구청 공히 똑같은 비율로.
윤진근 위원    5개 구청이 똑같이 하면 안되지, 서구 같은 데는 잘 사는데.
  자립도가 상당히 높고.
○주민과장 오석주  아니 비율이 같다는 거죠.
윤진근 위원    아, 비율.
  퍼센테이지에서?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될 수 있는대로 중구가 못 사는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왜냐면 뭐라고 그럴까, 구도심이 되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한 번 중앙에다가 잘 추진해 가지고 이것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당초 저희들이 한 10여 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윤진근 위원    그렇죠.
○주민과장 오석주  계속 이제 대폭적으로 줄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이것은 더 줄어들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추세가.
  물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일시적인 어떤 구호 차원의 사업은 필요가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투자에 비해서 생산성이 과연 있느냐도 따져봐야 될 것이고 계속 줄어 나가는 추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하고는 조금 벗어난 건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과장님 말씀대로 자꾸 줄어야 된다는 입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래시장이라든가 그런 어떤 공동화 현상이 됐을 때에 거기에 지원은 좀 그래도 효과가 별로 없어도 많은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계속.
  왜 그러냐면 본인이 그전부터도 재래시장 활성화, 활성화 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도 어느 동은 100% 하지 말고 점차적으로 재생을 할 수 있게끔 점차적으로 퍼센테이지를 줄여서 나가라, 이렇게 해서 계속 지원은 다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없는 사람은 이렇게 자꾸 준다는 것 자체도 또 이게 좀 안맞는 것 같아 언밸런스가.
  한 번 그래서 없는 가난은 임금님도 못 막는다고 했지만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한 번 다해보자.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우리가 조금만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말씨로 조금만 거들어 주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 용기가 서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유념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윤준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의 내실화가 있습니다.
  누누이 얘기가 많이 됐던 부분인데 보조금이야 뭐 잘 진행되리라고 저는 믿고 싶고 그중에서 후원금 회계관리도 저희들이 3개소 3회를 이렇게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후원금 들어오고 나간 것 특히 뭐 금액도 있지만 또 물품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이것을 회계관리나 후원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악이.
윤준백 위원    예.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은 원래 법상 1년에 한 번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필요할 때는 두 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과 후원금 관련해서는 어차피 정산을 할 때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또 그외에도 필요에 따라서 점검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후원금을 받을 때는 영수증을 사회복지관에서 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이 저희 구청에 와서.
윤준백 위원    예를 들어 계좌로 계좌이체 했어도 영수증을 발행하나요?
○주민과장 오석주  물론 계좌이체로 하는 방법도 있죠.
  계좌이체 했다 하더라도 입금한 사람이 영수증을 요구를 하면 별도 영수증을 다시 또 해줘야 되고.
윤준백 위원    그런데 복지관 대개 보면은 개미군단식으로 5,000원, 1만원, 어떤 분은 1,000원인데.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리고 후원해 주신 숫자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 요구하는 일부분만 한다고 하면은.
○주민과장 오석주  이제 그런 분들은 영수증을 발행을 안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복지관측에서 매월 또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소식지 내는 데가 있어요.
  거기다가 꼭 후원한 후원자를 게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그것은 그분들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우리 관에서 회계관리를 3회에 3개소를 한다고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주민과장 오석주  저희들이 가서 통장 하고 그 영수증 하고 대조를 하고 또 영수증 받은 것을 익일까지 입금을 시켰는지도 확인을 하고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올해 상반기에 다녀오셨습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지난 2월달에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3개소 3회라면 이제 1회를 했는데 3개소를 다 다녀오셔 가지고 확인을 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물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물품도 같이 대장 하고 맞추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뭐 예를 들어 과일이라든지 쌀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것은 대장에 없고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주민과장 오석주  그것은 이미 소모성 있는 것은 일단 대장에 들어온 것을 확인을 하고 그 선에서 마무리 지어야지 없어진 것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무튼 뭐 주민과나 복지과나 우리 시설이나 복지관 이런 것이 이 후원회가 물론 뭐 다 투명하고 또 철저하게 잘 되리라고 믿고 싶지마는 이런 부분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돼서 더욱더 철두철미 하게 이 부분을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노숙인상담보호시설 점검이 이게 대사동에 있는 야곱의 집 얘기하는 건가요?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난 번에 저희들이 현장방문 했을 때만 봐도 그때에도 시설에 입소된 분이 없었어요.
  올해에 좀 갔다 오셨나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
윤준백 위원    올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지금 현재 9명, 10명, 8명 이렇게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거기에는 자격요건을 보니까 개인은 잘 안되고 모자라든지 부모, 그러니까 가족단위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럼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개인도 들어갈 수 있고.
윤준백 위원    개인도 들어갈 수 있어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거기에 방이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안되는데 개인, 그러니까 가족으로 있었다면 가족만 써야 될 거고 그럼 포화상태겠네요?
  예를 들어 여덟 분이라고 그러면은 두 분씩 왔다면은 다른 가족하고 섞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주민과장 오석주  원래 그 야곱의 집의 정원은 25명입니다 원래.
  25명까지는 입소를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곳에서 또 귀향조치도 야곱의 집에서 판단해서 귀향조치 시키고 또 필요하면은 수용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뜻인가요?
○주민과장 오석주  귀향은 이제 자체에서 탈소 이제 뭐라고 해요 그걸, 입소하고 탈소하고 하잖아요, 출소하고 거기서 하는 거고.
  여기에서 귀향여비를 말씀드린 것은 부랑인들 또 왔다가 차비 떨어져서 집에 못 가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저희 과에 와서 귀향여비를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그런 분들에게 편도 기차표값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 임시회때 국장께 한 번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독립유공자 및 6.25 참전용사자들에게 그분들을 자긍심과 존경심을 주기 위해서 물론 유족에 대한 위문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집에 태극기 문패 같은 걸로 해서 다른 분들과 차별화를 주면서 예우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제가 건의를 했었는데 어떻게 좀 반영이 됐습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어차피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꼭 내년에는 그렇게 좀 큰 예산이 드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욕구 급증에 대응하는 통합조사를 이제 올해는 기능을 더 강화하신다고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은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8대 서비스 분야에서 소유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주민 서비스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계층별로 또는 연령별로 또 성별, 적정 서비스를 하신다고 했는데 한 가지 여쭤보겠어요.
  성인지예산이라고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성인지예산.
○주민국장 박춘용  모르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과장님은 아십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성인지예산이요?
윤준백 위원    예.
  혹시 아시는 분들 계세요?
○복지과장 송영자  제가 조금은 아는데.
윤준백 위원    어떻게, 얘기 좀 해보셔 봐요.
○복지과장 송영자  성인지예산이라면 이제 남녀관계에서 성인지적인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걸 편성해서 쓰게끔 되어 있는데 올해까지는 아니고 내년부터는 그게 아마 편성을 해서 각 실·과별로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래도 복지과장님이 그래도 좀 관심을 갖고 계셨군요.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짤 때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계층별로 다르고 연령별로 다르잖아요.
  그럼 성별 적정서비스라고 여기다 적어 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인지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짤 때 남녀가 특성이 다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뭐 화장실 예산을 짜더라도 화장실은 여성들이 오래도 있고 또 더 많이 이용을 하니까 그분들한테 더 주자, 그래서 남녀간의 특성과 차이를 가졌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 정책이 시행될 때 그분들이 혹시 나중에 불평등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배려해서 짠 예산을 보고 성인지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나는 알고서 썼는 줄 알았어요 지금.
○주민과장 오석주  아, 이것은.
윤준백 위원    예, 지금 계층별로 하고 그 다음에 연령별로도 하고 성별로도 적정 서비스를 한다고 했으면 여기에 맞는 예산을 적정으로 했다는 걸로 나는 알고 싶었는데 안타깝게.
○주민과장 오석주  제가 여기에 쓴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8대 서비스를 6개 분야에 이용자 분야를 아동, 여성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야로다 나눈 6개 분야로 나눌 때에 성별로도 이제 구분을 해서 서비스가 지원이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썼습니다.
윤준백 위원    어쨌든 예산이 확보가 돼야지 거기 서비스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무슨 사비 들여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죽 145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그.
○위원장 김두환  질문할 거 많으시면 식사하고 하시죠.
윤준백 위원    그러죠, 예.
○위원장 김두환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분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주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이웃사랑 파트너』 계간지 발행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 좀 몇 부 받아 가지고 한 번 읽어봤어요.
  이번에 창간호 같은데 이게 지금 주로 어디에 배부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주민국장 박춘용  답변에 앞서서 한 가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박춘용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 업무에 정확히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마는 80~90%가 과장전결사항입니다.
  물론 이제 보고를 드리고 그에 따른 질의, 답변을 국장이 해야 마땅하겠습니다마는 국장이 답변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런 뜻에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도 양해해 주신다면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역으로 앞으로 국장님을 배제하고 그러면 질의응답을 해도 된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업무 파악이 20~30%만 국장님, 그러니까 70%가 과장전결이기 때문에 국장은 모르니까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라 이렇게 해석을 하라는 얘기인가요?
○주민국장 박춘용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 양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도 국장님께서 소관 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전결사항이더라도 1년에 뭐 수 십번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불과 몇 차례 업무 보고 내지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자기 소관 국에 관한 과에 관한 사항은 수시로 체크를 해서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 거지 과장전결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 구청장이면 그 밑에 국장전결이면 구청장 결재가 없으면은 구청장은 아예 몰라도 된다는 얘기나 같다는 뜻인가요 그러면요?
○주민국장 박춘용  중요사항 같은 것은 별도 이제 구두로 업무 보고를 한다든지 또 필요할 경우에는 서면보고를 한다든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러면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고 큰 틀의 문제는 우리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윤준백 위원    주민과에서 이번에 『이웃사랑 파트너』 계간지를 의욕적으로 창간을 해주셨는데요, 좀 전에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이것은 어디에다 배부할 목적으로 이것을 창간했습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주민과장 오석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회복지시설 또 각 동사무소 또 『이웃사랑 파트너』에 가입해서 참여하고 있는 업체 여기를 주로 배부를 했습니다.
  200부를 만들어 가지고.
윤준백 위원    아, 창간호 이번에 200부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주로 개인은 아니고 단체나 공공기관이나 동사무소?
○주민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예산도 거의 안들었겠네요?
○주민과장 오석주  인쇄비만 조금 들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이 계간지, 계간지면은 뭐 계절별로 네 번 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어떤 뜻인가요?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죠, 계절별로.
윤준백 위원    분기별로?
○주민과장 오석주  분기별로 한 번씩 할 계획으로.
윤준백 위원    그럼 두 번 했다는 건가요 창간하고서?
○주민과장 오석주  아니요, 한 번 밖에 못했습니다.
  이제 2/4분기 것을 그동안 이제 실적과 정리를 해가지고 또 한 번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 『이웃사랑파트너』 계간지 창간하게 된 주요 목적이 뭡니까?
  무슨 목적으로 이것을 창간했습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이것은 어쨌든간에 서로가 정보를 좀 공유하고 또 이 시책의 어떤 흐름을 좀 서로 알고 또 참여하는 분들의 사기를 좀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따로 중구청 관내의 모든 게 아니라 주민국에 관한 것을 더 소상히 더 전문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창간했다는 뜻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이웃사랑에 참여하는 그런 문제.
윤준백 위원    그래요, 읽어보니까 뒤에 보니까 이웃사랑 파트너회 가입신청서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실적이 있습니까?
  이것 몇 월달에 했습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지금, 이게 지금 늦었습니다마는 지난 5월달에 했는데 현재 계속 참여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도 말보다 지금 한 45개 업체가 더 추가로 참여한 상태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기왕에 의욕적으로 창간된 이웃사랑 파트너 사업 내지는 발간지 간행이 내실 있고 짜임새 있고 또 공정성 있는 그런 계간지로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146페이지 그동안 말도 많았던 복지만두레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는 민간 주도 자율운영방식으로 개선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참 다행입니다.
  지금이라도 민간 주도 자율운영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만한데 지난 3월 20일날 그러면 이런 회장단 회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그러면은 자율운영으로 어떻게 좀 결의 내지는 어떤 방안이 좀 이렇게 나왔습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예, 3월 20일날 회장단 회의때는 시에서 관계 과장이 나와 가지고 복지만두레의 운영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회장님들의 의견도 듣고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에서 깊숙히 개입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좀 운영하는 자율조직으로 육성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달라는 그런 부탁과 함께 일부 회장님들은 좀 동의 안하시는 분도 계셨지마는 대세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방향만 잡고 아직까지 어떤 지침이나 안은 아직까지 확인된, 정해진 건 없다?
○주민과장 오석주  별다른 안을 내세울 게 없고 그동안 하던대로 하던 데에서 다만 이제 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관여나 간섭 또 이끌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은 거의 배제를 하고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앞으로 시간이 많이 흐르면은 자율적으로 잘 운영되겠네요,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민과장 오석주  참여하시는 분들의 의욕이 이제 우선 앞서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윤준백 위원    어려운 이웃돕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데 이게 전체 예산이 9,700만원 정도 그래서 세대별로 나누어 보니까 1세대에 3만원이에요, 3만원.
  나누기 계산을 해보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이 3만원 이게 이 정도 가지고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주민과장 오석주  글쎄요, 효과가 있다.
윤준백 위원    이것은 무늬만 그냥 어려운 이웃돕기지 이것은 정말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안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주민과장 오석주  물론 이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이웃돕기를 추진을 해야 되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가 어려운 입장에서 참여하는 분들의 입장도 고려를 안할 수 없는 그런 처지라고 봅니다.
  단, 돈이 어떤 절대적인 절대액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성의가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다익선으로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해주는 분들은 또 그것도 적지 않은 그런 성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이런 많은 사업들이 이렇게 나누어지고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분류가 많이 되어 있어요.
  웬만한 건 이렇게 원래 이게 시비나 국비기 때문에 이렇게 항목별로 똑똑 떨어져 나오는 건가 보죠 그러면요?
○주민과장 오석주  아니 이것은 시·국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웃돕기.
윤준백 위원    아니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웃돕기사업이나 뭐 하여튼 주민들 복지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많이 구분 구분 쪼개져 있어서 뭐 결국 1인 세대별로 나누어 보면 결국 돌아가는 혜택이 거의 별로 안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이것을 좀 어떻게 묶어서라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더 어려운 사람한테 정말 많이 좀 돌아가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 뭐 1세대당 3만원 받으나 안받으나 똑같거든요 이건 사실은요.
○주민과장 오석주  글쎄요, 받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적으면 적다고 할테지마는 또 주는 분은 나름대로 또 큰 성의를 담아서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하여튼 좀 더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148페이지에 보면은 과도한 의료급여 지출 방지를 위해서 지난 연초에 뒤에 업무 보고때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했던 사항이 뭐냐 하면 과다한 의료급여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서면 심의에서 출석 심의로 전환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올해 지금 그렇게 그런 심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서면이 아니라 출석으로 이렇게 심의를 거친 적이 있습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사실상 심의 자체가 출석 심의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윤준백 위원    예.
○주민과장 오석주  그래서 좀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점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상 연장심의라든가 수급자 적정이용률 유도는 저희들이 의료급여관리사가 현재 2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계속 전화 내지는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유도를 하고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지금 그전보다 개선돼 가고 있는 중입니다.
윤준백 위원    어쨌든간에 서면심의보다 출석심의 어려운 줄은 알지만 그 어려움을 다 생각, 어려움을 그런 것을 다 생각해서 하여튼 뭐 제출방지를 위한 그런 심의로 전환하신다고 일단은 연초에 업무 보고를 하셨으니까 또 올 3회를 이렇게 아예 적어놨는데 그러면 그 시행을 하셔야지요.
○주민과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뭐 어려움만 토로하시고 그냥 적어놓고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때 그냥 또 그때 가서도 어려워서 넘어갔다고 하면 이건 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민과장 오석주  지금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바로.
윤준백 위원    상반기 다 지났는데 이제 앞으로 세 번을 해야 되는데.
○주민과장 오석주  하반기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어차피 새해 업무 보고때 말씀하신 사항들은 정말 꼭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죄송합니다.
윤준백 위원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영구임대주택 신청이 지금 247세대예요.
  물론 뭐 입주하는 분들 뭐 개개인의 여러 가지 사정은 있지마는 보통 이게 신청해 놓고 얼마 정도 기다려야지 입주할 수 있습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지금 임대, 영구임대주택이 최소한도 3~4년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247세대는 그럼 3~4년 전부터 신청한 세대입니까, 아니면 올해에만 신청한 세대입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이게 올해에만 신청한 세대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앞으로 3~4년 뒤에 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주민과장 오석주  그것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럼 평균 따지면 한 1,000세대 정도가.
○주민과장 오석주  그 정도는 기다려야죠.
윤준백 위원    1,000세대 정도가 지금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네요, 3~4년 잡으면?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물론 뭐 일을 하다보면은 뭐 완벽할 수는 없겠지마는 가끔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입주하는 경우가 간혹 또 있거든요.
  그런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임대주택 신청은 어차피 수급책정자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데 저희들이 신청서를 주택공사에 제출을 합니다.
  그럼 주택공사에서도 서류 심사를 충분히 해가지고 신청자를 입소를 시키기 때문에 비대상자가 신청하는 사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없는 것으로.
윤준백 위원    없는 걸로.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나중에 혹시 밝혀지면은 그분들은 그냥 퇴소하는 거고?
○주민과장 오석주  예, 퇴소죠.
윤준백 위원    그리고 나서 무슨 과태료나 아니면 어떠한 처벌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주민과장 오석주  글쎄요, 그것까지는.
  주택공사에서 입소하고 퇴소시키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자격 심사까지만 하는 건가요 그러면?
○주민과장 오석주  소위 신청서를 검토를 하고 진단을 하죠.
  전달, 신청서를 주택공사에 제출하는 거기까지가 저희들이 하는 일이고.
윤준백 위원    그러면 대전시에 공히 다 이 정도 보통 신청하면 3~4년 공히 다 이렇게 끝납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영구임대아파트가 서구에도 있고 중촌동에 있듯이 200군데가 있는데 그 지역에 따라서 아파트, 선호하는 아파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호가 있는데는 좀 더 오래 기다리고 좀 시설 여건이나 이런 것이 조금 다른 데보다 못해서 쉽게 오래 기다리지 않고 가는 곳도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실 3~4년 그동안 관행도 그랬나요?
  보통 그 정도 계속 걸렸나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보통 한 짧으면 한 2년, 3~4년 이렇게 걸리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만 해도 대충 한 1,000여 세대가 지금 목놓아 기다리고 있는데 하여튼 물론 뭐 주택을 더 지어야 되는 상황 외에는 나중에 돌아가시고 뭐 반납하는 사항은 뭐 별로 없겠네요, 짓기 전에는요?
○주민과장 오석주  주택공사에서 영구임대주택 뿐만이 아니라 기존주택, 그 밑에 있습니다마는 기존주택을 매입해서 또 전세를 얻어 가지고 입주 신청하는 사람한테 또 세를 놓아서 임대를 놓아주는 재임대를 하는 것이죠.
  그런 제도까지 현재 추가로 해서 지금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준백 위원    우리가 재개발사업 할 때 물론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재개발사업 할 때 새로 설립인가 돼서 새로 아파트를 지으면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몇 % 이렇게 해야 되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것을 활용할 수 없나요 혹시?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 다음에 또 질의하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지금 받았는데 주민과에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상이군경회 중구지회라든지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뭐 무공수훈자회 거의 내용은 비슷해요, 중구재향군인회.
  그런데 유독 6.25 참전유공자회가 다른 데에 비해서 반 밖에 못받아요.
  물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것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특히 6.25, 올해가 요즘이 지금 호국의 달인데 아, 이제 7월이 지났군요.
  예, 어쨌든 6.25 참전용사들도 아마 그 시절 젊음을 바쳤던 아주 그냥 어려운 정말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서 나라를 지킨 분들인데 다른 분들 유족회라든지 미망인회라든지 뭐 무공수훈자회는 뭔지는 몰라도 다 1,000만원 이상씩 주고 왜 6.25 참전유공자회만 왜 500만원 줘요?
  이것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주민과장 오석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주민과장 오석주  물론 뭐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액수가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주민과 와서 직접 겪어보니까 6.25 참전유공자회 회원들은 연세가 대개 이제 한 70, 80 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꾸 회원은 줄어듭니다, 돌아가시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분들이 그동안 국가에 기여한 것에 비해서는 너무 저희들도 작다 좀 모자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다음 번에는 좀 더 고려를,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하고 같은 맥락의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인원이 줄어, 예를 들어 뭐 인원이 나중에 더 줄어들면 그러면 나중에.
○주민과장 오석주  나중에 없어지는 거죠 이제 다 돌아가시면.
윤준백 위원    다 돌아가시면.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 가족도 있잖아요?
○주민과장 오석주  아니 이건 유공자회니까 유공자 본인들의 모임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도 돌아가신 분도 미망인회도 있는데 이렇게 참전했다 돌아가신 분들은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혜택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도 없어지면?
  물론 나중 일이지만 어쨌든간에 지금 현재 살아계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그분들.
윤준백 위원    그분들한테 객관적으로 이렇게 수치상으로 갖다보여 주면은 서운하다고 하겠죠, 이것 당연히.
○주민과장 오석주  예,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것 아무 것도 아니에요.
  500만원 똑같이 세워주면 되죠, 아니면은 통틀어서 나누든지.
  뭐 이거 형평성을 줘야지 유독 6.25 참전유공자회만 반으로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을 오히려 예우는 커녕 반감만 사고 서운함만 더 토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다음 예산 작업할 때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일순 위원    예, 박일순 위원입니다.
  15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구축 이것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지금 보행을 하다보면은 요전에도 방송에 그 문제가 나왔는데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볼라드가 지금 많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걷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혼자 1개 부서에서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계해서 장애인복지차원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도 많이 지금 철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장애인에 대한 볼라드 이 제거문제는 아마 병행해서 장애인의 복지나 아니면은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부분은 이 볼라드 문제는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은 좀 연계해서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두환  설치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박일순 위원    예.
○주민국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그 관련부서 하고 협의해서.
박일순 위원    관련 부서 하고 상의해서 장애인들이 우리 송권 위원님께서도 항상 그것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부분이 말로만 자꾸 겉돌다 보니까 이번에도 방송에서 계속해서 자전거라든지 보행자가 많이 다치고 그런 방영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의지를 가지고 복지과에서 건설과나 연계해서 합동으로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주민국장 박춘용  예.
박일순 위원    철저하게 아마 관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거기에 참고를 하셔 가지고 많이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알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박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장애인생활안정 자립기반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활동보조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7명, 그것은 장애인 1등급이면은 아마 전혀 거동을 못 하는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1등급, 2등급 어떻게 표현하세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뭐 하면은 과장님께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복지과장 송영자  복지과장 송영자입니다.
  윤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활동보조에 대한 1등급, 2등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진근 위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어느 정도인가?
윤진근 위원    예.
○복지과장 송영자  그러니까 장애등급을 말씀하시는 거죠?
윤진근 위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어느 정도인가, 장애가 어느 정도인가?
윤진근 위원    예, 장애인이 어느 정도면 1등급, 2등급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복지과장 송영자  예, 이것은 이제 병원에서 등급판정을 합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복지과장 송영자  그런데 1등급에서 3등급까지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등급은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등급은 뭐 병원에서 등급을 매겨서 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거기에 맞춰 가지고 1등급, 2등급 보조금을 맞춰서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진근 위원    그럼 1등급에서 2인이 이제 생활보조지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활동보조를.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진근 위원    사업을.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진근 위원    그럼 뭘 지원해 준 거예요?
○복지과장 송영자  이제 이게 활동보조사업이라는 것이 이분들은 거의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활동보조 보조인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움직인다든가 또 병원을 간다든가 이럴 때 보조인으로 하여금 장애인을 돌보게 하는 사업입니다.
윤진근 위원    간병인 있잖아요, 간병인.
○복지과장 송영자  이제 간병인은 또 별도로 있고 이게 활동보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관내에 1등급 장애인에 대해서만 뭐 간병지원도 하고 서비스시간, 그러니까 월 한 20~80시간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지금 1, 2, 3, 4등급이 17명 밖에 안되요, 중구에?
○복지과장 송영자  아, 이것은 이제 우리 상반기 중에 추진한 실적입니다.
  91명입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5월까지 17명 밖에 안되요, 해준 게 17명 밖에 안되냐고?
○복지과장 송영자  이제 신청한 이 사람들이 활동보조인을 내가 필요하니까 지원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신청을 하면은 활동보조인이 나가는데 상반기 중에는 신청한 사람들이 그 인원입니다, 17명.
윤진근 위원    그럼 우리가 1, 2, 3, 4등급 사람들이 특히 1, 2등급을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이 전혀 거동이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복지과장 송영자  그렇죠.
윤진근 위원    타인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진근 위원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우리가 활동보조 지원해 준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몇 사람인가는 몰라도?
○복지과장 송영자  예, 저희들이.
윤진근 위원    지금 1, 2등급은 몇 명이나 되요, 중구에 1, 2등급은?
○복지과장 송영자  지금 1등급이 91명이고.
윤진근 위원    1등급이 91명?
  아, 많네.
○복지과장 송영자  아, 1급, 2급 이렇게 나가거든요.
  1급이 저희들이 현재 1,123명.
윤진근 위원    1급이?
○복지과장 송영자  예, 2급이 1,922명입니다.
윤진근 위원    1,922명?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진근 위원    3급은?
○복지과장 송영자  3급이 2,003명.
윤진근 위원    2,003명.
  4급은?
○복지과장 송영자  4급이 1,529명.
윤진근 위원    1,529명?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제가 왜 그 숫자를 논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게 활동보조 지원해 주는 사업을 알고 있느냐, 나는 그게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게 걱정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
  그러니까 대개 이제 뭐 5, 6등급은 자기가 활동할 수 있고 잘 하시고 계시지만, 그래도 못 미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좀 더 잘 하고 계시지만 더 세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챙겨줘 가지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온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온일 위원    정온일 위원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이 있는데 지금 이게 생활비 보조입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몇 쪽이신가?
정온일 위원    154페이지.
○복지과장 송영자  154쪽.
  아, 모·부자가정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정온일 위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저희들 모·부자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안되고 이제 편부모 그런 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고등학교까지의 학비가 나갑니다.
  그리고 월동비라고 해가지고 동절기에 22만원 나가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6세 미만 아동이 있을 경우에는 월 5만원의 양육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모·부자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안되나요?
○복지과장 송영자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보다는 약간 조금 생활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 안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지금 이외에 나가는 보조금이 또 있나요?
○복지과장 송영자  이제 고등학교까지 학비 하고 입학금, 양육비, 초·중학교 그 학용품비 학년 초에 학용품비, 월동비 이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조건은 어떻게 되죠?
○복지과장 송영자  그것은 이제 생활수준에 따라서인데 그것은 주민과에서 책정을 합니다.
  생활실태조사를 다 해가지고 가족수가 몇 명인가, 또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얼마가 되는가 그렇게 다 합계를 내가지고 판정을 주민과에서 해서 통보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정온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155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하고 방과후 공부방 운영 26개소가 있는데 지금 이게 급식비까지 포함이 돼서 나가는 건가요?
○복지과장 송영자  급식은 이제 급식을 하는 아동이 있으면 매달 아동 수를 받아 가지고 급식비는 별도로 나가는 겁니다.
정온일 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급식을 하죠?
○복지과장 송영자  그렇죠.
정온일 위원    지역아동센터만 몇 군데죠?
○복지과장 송영자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2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홈이 5개.
정온일 위원    방과후 공부방은?
○복지과장 송영자  그래 가지고 31개.
정온일 위원    지역아동센터가 26개고 방과후.
○복지과장 송영자  그룹홈이, 방과후반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다섯 군데입니다.
정온일 위원    방과후 공부방을 운영하는 곳이 다섯 곳이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정온일 위원    그러면 그 다섯 곳을 포함한 26개소에 이렇게 지원이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보조금이?
○복지과장 송영자  그렇죠.
정온일 위원    그동안보다 예산이 늘었네요?
○복지과장 송영자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이제 이게 국·시비 사업인데 지원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것을 이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정온일 위원    혹시 급식비가 줄어 가지고 지급되는 센터가 있나요?
○복지과장 송영자  신청하는 것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식에 3,000원씩.
정온일 위원    바뀐 상황은 없다는 얘기시죠?
○복지과장 송영자  예.
정온일 위원    예산이 늘었으니까 더 지급되고 있다는.
○복지과장 송영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죠.
정온일 위원    얘기시죠?
○복지과장 송영자  예.
정온일 위원    결식아동 급식비도 많이 늘었네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정온일 위원    아동이 많이 늘었나요?
○복지과장 송영자  이제 아동 수는 많이는 안늘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지역아동센터를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그쪽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는 아이들을 이제 식사, 그러니까 결식아동 급식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많이 늘었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결식아동 급식비가 지역아동센터에 주는 건가요?
○복지과장 송영자  지역아동센터에도 주고 이제 각 동에 또 식당을 지정해 가지고 각 동에서 직접 먹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센터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 지원하고 있는 거라고요?
○복지과장 송영자  그렇죠, 이제 신청을.
정온일 위원    아동 파악은 어디에서 하고 있죠?
○복지과장 송영자  각 동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가정에서 신청을 하나요, 아니면 저희가 그냥 결식아동이라고 선정을 하나요?
○복지과장 송영자  이제 각 동에 사회복지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동은 결식이 필요하다 하면은 그 아동을 상대로 해서 결식아동의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합니다 지금은.
  그리고 각 동에 지금 거의 지역아동센터가 한 두 군데씩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아동들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정온일 위원    아동발달지원계좌가 뭐죠?
○복지과장 송영자  아동발달지원계좌,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가정위탁아동, 또 그룹홈에 있는 아동, 그 요보호아동이라고 합니다.
  이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제 가정위탁아동들은 그 양부모나 가족, 친지들이 그 아동들을 다 데리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부모가 대신해서 한 3만원을 이제 이 아동을 위해서 내주면은 거기에 따라서 1 대 1 비율로 해가지고 국가에서도 얘를 위해서 3만원 저축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얘가 18세까지 그 저축을 양쪽에서 해가지고 18세 될 때 그 아동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 해 처음으로 이것이 생긴 겁니다.
정온일 위원    올 해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정온일 위원    이것도 동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복지과장 송영자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지금 물론 동에서 이제 이런 것을 관리하지만 총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요보호아동 심성관리비는 뭐죠?
○복지과장 송영자  요보호아동 심성관리비는 이것은 이제 초·중·고등학생들한테 용돈식으로 매월 5,000원에서 1만 5,000원씩 초등학생은 5,000원, 중학생은 1만원, 고등학생은 1만 5,000원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은 용돈을 못 타쓰니까 국가에서 대신 그러니까 용돈을 대주는 겁니다.
정온일 위원    국가에서 용돈을 준다고요?
○복지과장 송영자  이제 이걸로 책도 사보고 또 이런 식으로 주로 이제 학업에 쓰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정온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 질의하세요.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해서 이번에 어르신 욕구 충족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를 하셨다길래 좀 봤는데 참 우리 복지과가 현장, 탁상공론식에서 벗어나서 현장방문식 업무에 대해서 아주 참 고생들을 많이 한다는 생각을 이번에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 이런 설문조사를 실시 하신 거죠?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문항도 많고 여러 가지 요구조건도 많은데 이것 어느 정도 수용 할 수 있어요?
  지금 6월달에 하셨으니까 한 달 정도 분석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저희들이 이제 드린 자료와 같이 이미 분석은 다 끝났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복지과장 송영자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경로당이 어르신들이 오셔 가지고 그냥 쉬는 장소로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무의미한 것 같아 가지고 이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가 또 이제 이분들이 어떤 본인들의 소일거리는 또 무엇을 원하는가 그런 것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경로당별로 그것을 더 신중히 해가지고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건의한 것을 어느 정도 수용하거나 아니면은 충족 시켜 줄 수 있나?
  이게 무리한 건의도 많이 했을텐데.
○복지과장 송영자  이제 무리한, 물론 이제 무리한 건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퍼센테이지가 나오니까 그 퍼센테이지로 해서 그쪽으로 그분들 충족을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윤준백 위원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지적한다면 한의사 초청 건강진단을 몇 분이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이것을 이렇게 했다면 이것을 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을 거고.
○복지과장 송영자  아, 이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보건소 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또 방문의료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활용해 가지고 경로당에도 방문을 해가지고 진료도 하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기왕에 2007년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본위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겠습니다.
  이 설문조사 한대로 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근접해 간다면은 좀 더 나은 우리 어르신들한테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관심 있게 보고 있겠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감사합니다.
윤준백 위원    실비전문요양시설이 좋은 마을이죠?
  좋은 마을, 예.
  151페이지에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거기가 지금 정원이 몇 명입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정원이 60명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찼다고 보고 되어 있습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24명 지금 입소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거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비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없는 거죠, 거기도 역시?
  그러니까 반 반 국비 하고.
○복지과장 송영자  여기는 실비니까.
  예, 거의 그런 분들입니다.
윤준백 위원    차상위계층만 대상으로 해서?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운영비가 지금 1,9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24명이면은 이것보다 덜 쓸 거고 예를 들어 정원을 다 채운다면은 추경으로 하신다고 했나요 그러면요?
○복지과장 송영자  이것은 이제 상반기 중에 운영비 지원한 내용입니다.
윤준백 위원    지원한 결과?
○복지과장 송영자  예, 예산은 충분히 서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산은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사업에 대해서 연초에 저희들 업무 보고때 보니까 장애수당이 2,287명으로 업무 보고 해주셨는데 이것은 상반기에 1,900명을 수당을 지급했다는 뜻이고.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나머지 후반기에 그러면 약 삼백 분 정도를 더 한다는 뜻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복지과장 송영자  아니요, 이것은 이제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윤준백 위원    아, 그때 그때.
○복지과장 송영자  이제 그분들이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윤준백 위원    대충 2,287명이었는데 그때 그때마다 변동이 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사회적 일자리 제공을 한다고 해주셨는데 뭐 연초에 업무 보고에는 이것도 역시 좀 다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연초에는 열네 분 정도로 제가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서른두 분으로 늘었어요.
  이것은 뭐 원래 이것도 수시로 이렇게 뭐 또.
○복지과장 송영자  예, 연초에 말씀드린 것은 14명은 동사무소에 1명씩 일자리 제공,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을 하나 넣어 드린 거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주차단속요원으로 2명 쓰고 또 작업시설 22명은 저희 밀알작업장이 있습니다, 장애인.
  그것을 저번에 국비를 받아 가지고 거기를 지금 활성화를 시켜서 22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구지체장애인협회에서 또 몇 명 일을 하고 있고.
  그것도 이제 수시로 좀 변동이 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여기에 추가되는 분들에 대한 재원 확보도 다 서 있는 건가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국비로 다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증원이 된 거라는 뜻인가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단속을 봤더니 지금 현재까지 48건을 과태료를 부과를 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한 달에 8건이고 1주일에 2건이에요.
  그러니까 6일에, 3일에 한번 정도 단속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너무 저조한 것 아닌가요?
○복지과장 송영자  이것은 이제 저희들 장애인 2명이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을 지금 매일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복지도우미 두 분 얘기하시는 건가요, 장애인?
○복지과장 송영자  예, 그분도 있고 또 외부에서 저희들한테 고발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 고발 들어오는 것 하고 우리 도우미들이 둘이 나가서 적발한 것 하고 그 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한 실적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도 3일에 1건을 단속했다는 것은 내가 봐도 너무 석연치 않은데 개인적으로 저도 많이 움직이지마는 뭐 아파트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많은 곳에 장애인주차구역에 차가 서 있는 것을 나는 수시로 봤어요.
  이게 뭐 물론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단속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권한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혹시?
  예를 들어 뭐 우리 구에 있는 주차단속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복지사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방안이 또 있나요?
  두 분 갖고는 사실 뭐 내가 봐도 어려울 것 같은데.
○복지과장 송영자  그런데 이제 편의시설설치 뭐 시민촉진단이라고 해가지고 이미 시에 그런 인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수시로 돌아다니시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했다고 해서 금방 그것을 딱지 끊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한 10분 정도 예고제를 합니다.
  너무 민원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들 시민들이 지금은 인지를 하시고 만약 거기다 댔다 하더라도 즉시 즉시 빼시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적발 건수는 많은 편은 아닙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예년에 비해서는 어때요?
○복지과장 송영자  좀 줄어가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오히려?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잘 지킨다는 뜻으로 해석할까요?
○복지과장 송영자  이제 시민의식이 좀 높아졌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윤준백 위원    알겠습니다.
  154페이지에 성피해상담소 운영 지원에 대해서 이 예산이 이게 그러니까 여민회쪽으로 내려온 예산이죠, 1억 국비?
○복지과장 송영자  성피해상담소 운영관계 말씀 하시나요?
윤준백 위원    운영지원이요.
  예, 지원금이.
○복지과장 송영자  4개소 말씀하시는 거죠?
윤준백 위원    예, 4개소 중에서.
○복지과장 송영자  거기는 이제 대전성폭력상담소, YWCA 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느티나무 이렇게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거기에 느티나무인가 거기가 제일 많이 나오죠,예산이?
  1억 정도로 내가 알고 있는데.
○복지과장 송영자  여기는 복권기금으로 해가지고.
윤준백 위원    아, 예.
○복지과장 송영자  예, 똑같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윤준백 위원    아, 그럼 4개소가 똑같이 뭐 4,000만원 정도씩 나누어서 나오나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운영비가.
윤준백 위원    그럼 여기도 그러면 저희 복지과에서 운영 점검이나 지출내역 이런 것도 점검합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예,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지원금이 연초 업무 보고때는 보니까 1인당 한 7만원 정도씩으로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인원이 늘어서 실질적으로 나누어 보니까 월 5만 6,000원 정도로 오히려 줄었어요.
○복지과장 송영자  몇 쪽 얘기 하시나요?
윤준백 위원    155페이지요.
○복지과장 송영자  155페이지요?
윤준백 위원    예,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금액이.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연초 업무 보고때는 66명을 기준으로 해서 월 7만원을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지금 인원이 90명으로 느는 바람에 한 5만 6,000원 정도예요, 나누어 보니까.
  이번에는 보니까요.
○복지과장 송영자  7만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나가고 있어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이것은 변동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 그러면 이 3,100만원.
○복지과장 송영자  아, 거기에는 심성관리비 아까 말씀드린 5,000원에서 1만 5,000원이 포함돼서 나가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결국은 7만원 정도 다 나갈 것이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7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건의 좀 해보겠습니다.
  157페이지 알뜰매장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 의류 및 중고품 수집 및 판매를 하신다고 했는데 뭐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마는 시민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름다운가게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는 각 기관이나 개인이 자기가 쓸모 없는 필요하지만 중요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당장 안쓰는 뭐 물건이나 옷이나 책이나 이런 것을 무상으로 주고 그것을 판매해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들인데 의류나 이런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저희들 관내에 작은 도서관들이 많이 있어요.
  가봤더니만 책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여기에 더 덧붙여서 의류하고 중고품만 수집하지 말고 기왕 하는 김에 책도 어떻게 좀 수집을 해가지고 우리 관내의 어려운 작은 도서관에 이거 배분해 주면은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책하고 여기에는 다 안나와 있지만 신발, 가방 뭐 안쓰는 물건은 휠체어까지 집에서 이제 갑자기 다쳐 가지고 목발 이런 게 쓰다 남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모두 수집을 해가지고 필요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무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    잠깐이요.
○위원장 김두환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장애인 말이죠, 장애인.
  장애인을 행정도우미로 지금 각 동마다 쓰고 있죠?
○복지과장 송영자  예, 올 하반기부터.
윤진근 위원    월 83만원.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진근 위원    7월 2일부터 12월달까지, 그렇죠?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진근 위원    이게 업무 보고에는 잘 안나왔네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월 평균 83만원인데 며칠 근무하는 거예요?
  한 25일 근무하나?
○복지과장 송영자  이제 토요일, 일요일 빼고 22일 정도.
윤진근 위원    예, 그러면 평균 한 3~4만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진근 위원    봤을 때에.
  왜냐 하면 장애인도 뭔가를 희망을 줄 수 있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진근 위원    장애인은 대개 보면 사람들을 꺼려해요.
  자기 신체가 부자연스러운 것을 남한테 안보여줄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용기를 주고 뭔가 삶의 질을 해서 새로운 삶을 찾아갈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 국비입니까, 시비, 구비 포함된 겁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국비입니다.
윤진근 위원    전액 국비예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우리가 14개 동에다가 지금 배치됐죠?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진근 위원    2개 동은 왜 뭣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예산이 부족해서 작은 동은 몇 군데 뺐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형평성에 안맞는 것 같다.
○복지과장 송영자  이제 예산을 좀 더 많이 해가지고 다음에는 전 동에 배치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면요 작은 동이 이렇게 하면은 소외감 갖고서 왜냐면 거기에는 또 장애인 없나.
  그런 게 조금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나중에라도 좀 예산이 확보되면 그 지역을 빠진 동을 우선권으로 좀 해줘서 이해를 좀 시켜주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감사합니다.
윤진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진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쉬었다 할까요, 5분만?
○주민국장 박춘용  그러시죠.
○위원장 김두환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순 위원님.
박일순 위원    예, 박일순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보면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민체육대회 및 유등천문화제 개최가 10월 6일로 이렇게 잡혀 있죠?
○주민국장 박춘용  예.
박일순 위원    그런데 대선하고 관계가 그 당시에 이게 가능합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예, 대선 60일 전 그러니까 10월 20일까지는 가능한 걸로.
박일순 위원    대선이 12월 며칠 날 하지요?
○주민국장 박춘용  12월 20일이니까 10월 20일까지.
박일순 위원    19일 아닌가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박일순 위원    19일로 알고 있는데요.
  20일인가 19일, 19일 정도 하면은 이게 60일 전이면 이게 해당이 괜찮습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것까지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박일순 위원    그래서 이 선거때 되면은 행사들이 그동안에 보면은 중단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 연계, 대선하고 선거일을 확실히 알아서.
○주민국장 박춘용  예.
박일순 위원    계획을 세웠다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것을 미리 잘 알아 가지고 계획을 짜시고 만약에 거기에 해당이 되면은 앞당겨서 할 수 있는 의지는 계신지 그런 것도 한 번 여쭤보고 싶네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지금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착안을 해서 검토를 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하여튼 대선에 해당되어서 어떤 행사가 못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좀 있다고 보면은 그런 것을 좀 피해서 미리 사전에 알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구민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고 좋은 행사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어서 미리 미리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또 한 가지는 보문산 춤과 음악이 있는 풍경이라고 했는데 이게 7월, 8월 매주 금요일인데 이게 지금 옛날 보문산 야외음악당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박일순 위원    거기에 지금 작년에도 했지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박일순 위원    매년 하는 거죠?
  작년도의 실적이 어떻습니까?
  실적이 많이 오셨나?
○주민국장 박춘용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그렇게 하셔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찾아가는 음악회의 성격으로 해서 시비로 해서 문화원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직접 관여는 안하는데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중구문화원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민 홍보라든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7월 13일이죠, 내일부터 해가지고 8월 16일까지 해서 6주간 하게 됩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6번 정도 했거든요.
  작년에 가보니까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그렇게 오더라고요.
  내일부터 저녁 8시부터 한 시간 반 정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작년도 실적이 어떠냐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1회 할 때마다 150명에서 200명 정도 참여를 합니다.
박일순 위원    아, 150에서 한 200명 정도.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중구민만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아무래도 저녁 8시에 하기 때문에요 대부분이 그 인근에 사시는 분이라든지 음악을 특별히 더 좋아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가족 단위로 많이 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중구 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일순 위원    홍보는 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지금 홍보는 일간지에도 한 대여섯 군데에 났고요, 우리 중구소식지에도 났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고 각 동에 우리가 공문도 보내줬고 또 문화원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요 기관들에 통보도 해줬고 그렇게 해서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거기에 보면은 지금 현재 시내버스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실질적으로 교통으로 보면은 보문산 오거리에 저녁시간이면은 굉장히 혼잡합니다.
  테미고개로 가는 길로 해서 교통도 굉장히 혼잡하고 택시를 타도 택시비가 많이 나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행사와 연계되는 교통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좀 어렵다고 봅니다.
  거기가 접근하기가 쉽지도 않고 또 걸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버스를 탄다 하면은 입구에서부터.
  그러다 보면은 이 부분도 꼭 거기에서 해야 되는지도 좀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접근하기 좋은 데 기왕에 이런 좋은 행사라면은 그런 것도 우리가 편의시설이라 든지 접근하기가 쉬워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아마 취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은 한 번 장소도 옮겨볼 수 있지 않는가.
  기왕에 뭐 우리 돈 들어가지 않는 거니까 그냥 홍보도 뭐 그쪽에 문화원이라든지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점도 한 번 개선해서 접근하기 좋고 많은 시민들이 좋은 음악회고 이런 부분이라면은 특히 우리 중구에 문화예술의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무대도 있고요.
  굳이 뭐 거기 가서 꼭 해야만 되는지 좀 의문이 가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착안 좀 하셔 가지고 뭐 장소 변경도 우리 중구에서 기왕에 꼭 보문산 야외음악당 지금 그 거리가 거의 뭐 참 황폐화 되다시피 했는데 기왕에 접근하기 좋고 많은 사람들이 온다면은 장소 변경도 가능한지?
  계획이 지금까지 생각을 하셨는지 안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접근성을 가지고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박일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취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 공연시간 자체도 저녁 8시에 하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시에서 등산로에서 이런 공연을 한 번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보문산이라든지 계족산이라든지 등산로쪽에서 이런 공연을 한 번 갖자고 하는 차원으로 추진하는 특색사업처럼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또한 보문산도 그동안에는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무지하게 어려웠거든요.
  지금 케이블카 그 위에 주차장이 한 100여 면 정도가 새로 조성이 돼 가지고 주차관계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대중교통 하는 분들이 이제 보문오거리에서 걸어 올라가려면 조금 어려운데요 그 입구까지만 승용차로 오신다고 하면은 걸어가는 건 한 10분 정도 거리기 때문에 조금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문산 야외음악당에서 시루봉 하고 보문산성까지 조명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간에 또 산을 가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오며 가면서 많이 또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대부분 150명 정도 오는데 많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앞으로 개선사항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시하고 문화원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 161페이지에 보면은 민속놀이 그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은 민속놀이 시연 및 보존에 부사칠석놀이, 버드내보싸움, 서정엿장수놀이 이게 매년 지원금이 나가지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1,000만원 정도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맞습니다.
박일순 위원    금년도에도 또 똑같이 진행할 예정이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박일순 위원    그런데 이 자체는 상당히 좋은 행사고 또 우리가 민속을 그대로 다시 시연해서 계승발전 시키는 좋은 계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금을 1,000만원씩을 내려보낼 때 과연 주기만 했지 거기에 철저하게 사후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박일순 위원    그동안에 보면은 그러한 부분들이 미약하고 한 번 주고 거기에서 올린대로 그냥 대충 맞추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그동안에 행사를 치르고 난 후에 사후에 정산관계는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여기에 지금 1,000만원씩 지원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전국민속경연대회가 있거든요 매년.
박일순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래서 이제 우리 공교롭게도 우리 중구에서는 3개 대회가 나갔는데 3개 대회가 전부 다 장관상 이상을 탔어요.
  부사칠석놀이 같은 경우는 대통령상을 탔고 유천동 버드내보싸움놀이나 문창동 엿장수놀이가 장관상 이상을 탔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 차원에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보존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1,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대덕이 한 군데 있고 동구 한 군데 있고 서구가 두 군데 있고 하니까 우리 대전시 전체로 봐서 다 일곱 군데 밖에 안되는데 우리 중구만 공교롭게 3개나 되거든요.
  그런데 이 민속경기대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대부분 인원이 한 100명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는 매년 1주일씩은 모여 가지고 재연을 한 번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민체육대회 할 때 거기 현장에 와서 재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또 한밭문화제때.
박일순 위원    아니 제가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1,000만원 지원하고 나서 행사를 잘 치르고 사후에 그 준 금액에 대해서 정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박일순 위원    또 아니면은 주고서 그냥 전혀 뭐 어떻게 썼는지 확인을 안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요 보조금 할 때는 어디에 쓰겠다고 하는 사업목적 하고 그 집행계획까지 해가지고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고요.
  끝나고 나면은 우리한테 결과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류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아, 글쎄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그 내용은 행사 자체도 다 좋고 지원하는 것도 다 좋고 다 좋습니다.
  단지 행사를 치르고 나서 과연 그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어디에 얼마 썼다 이 정산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박일순 위원    보고 안해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보고 받죠.
박일순 위원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적정하냐 그런 확인 한 번 정도는 하셨냐 그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동안에 했고요.
  앞으로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박일순 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물품을 구입을 했는데 얼마를 해서 전부 올라올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거기 가서 확인을 진짜 하셨냐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아니 지금 정산은 일반 마찬가지지만 산 가게까지 가서 확인할 정도는 아니고요.
박일순 위원    그런데 가격이.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서류에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 검토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적정하게 되어 있냐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A 물품이 일반적으로 상식 이하의 금액이라면은 인정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가 2,000원으로 간다고 해서 3,000원으로 올려놨다 하면은 그냥 넘어간다는 것도 좀 아무리 보조금이라고 하지만 어차피 이 돈은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국·시비를 하든 뭘 하든 여하튼간에 모든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인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하게 썼나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동안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으면은 그 후에 어느 모임은 아, 그것 왜 남의 것 뭐 1만원씩이라도 줬는데 왜 이번에는 안주냐 뭐 이런 스타일도 있고 그게 그런 얘기가 사실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집행부가 그것을 행사를 주관하고 또 밀어주고 보조금을 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사후에 관리라든지 적정하게 잘 집행이 되고 또 예를 들면은 거기에 흠집이 안나도록 잘 지도·관리 해야 할 그런 자리가 아니냐 했을 때에 이런 것도 민속놀이라든지 여러 행사가 원만하게 잘 치루어지고 그 빛이 나려면은 뒤가 깨끗하고 뒤가 말이 없어야만 더욱 빛이 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된 부분들이 간혹 엿보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지나간 것 작년에 한 것 또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금년에 이제 앞으로 이런 행사를 치를 때 그러한 것도 주지시켜서 철저하게 적당한 금액에 모든 물품이 구입되고 운영을 매끄럽게 좀 해서 뒤에 말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해달라 하는 것이 본위원의 질의 요점이고 또 앞으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이게 그동안에 어떻게 했나는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뭐 적정하게 잘 했다라고 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앞으로 박일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더욱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하여튼 금년도에 아직 안했지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금년도도 한 10월경에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지원하면서 모든 부분이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박일순 위원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김두환  예, 박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세요.
윤진근 위원    박일순 위원이 질의한 것 충분히 알아듣겠지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왜냐면 이제 끝나고 나면은 그걸로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지불하지 않습니까, 보조금?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전체의 물품 구입을 다 체크 할 수는 없고 몇 군데 의심나는 데를 한 서너 군데 이렇게 한 번 찍어서 이렇게 해주면 아마 그 뒤에도 소리, 좋으니 나쁘니 소리 안나게 주지를 주는 차원에서 경고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는 게 바람직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철저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163페이지 지금 보니까 언론에 우리가 이제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학교 운동장에다가 우레탄 트랙도 만들어 주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그 다음에 이제 인조잔디도 만들고 나는 이제 주민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해주는데 시설을 우리가 해줬을 때 이제 자치단체에서 교육부 관계 하고 자치단체에서 또 체육진흥공단에서 같이 협력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설치를 하고 사후관리가 문제란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사후관리를 우리가 하는 건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에서는 지금 해달라고 우리한테 요구를 했지만 그 해달라고 요구를 했으니까 우리가 해주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나중에 사후관리 할 때는 야, 구청이 너희들이 설치했으니까 너희들이 관리해라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이 책을 보니까 대흥초등학교 하고 충남기계공고가 들어오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것은.
윤진근 위원    그리고 오류초등학교 하고 목동, 중촌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했을 때 우리가 서대전고등학교도 있고 다 있는데 했을 때에 사후관리를 우리가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서 관리를 하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지금 이제 학교, 지금 윤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학교 체육시설 들어가는 것이 중앙에 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요, 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게 두 가지로 크게 봐서는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윤진근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래서 대흥초등학교 하고 기계공고 인조잔디까지 하고 우레탄 깔은 것은 체육진흥공단에서 한 겁니다, 신일여고까지.
  신일여고도 우레탄 트랙 되어 있잖아요, 그것까지.
  옛날에는 천연잔디로 했기 때문에 천연잔디는 거기까지는 진흥공단에서 한 거고요.
  금년도에 지금 이제 오류나 목동, 중촌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시비로 해가지고 시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레탄 트랙 같은 경우는 시설 자체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명시설이 있거든요, 조명이 같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우리 구에서 시설을 해주고 전기료까지 우리가 내주고 혹시 이제 전기 불이 안들어온다든지 하면 그 유지·관리까지 그것만 현재 우리 구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우레탄이라든지 인조잔디는 학교에서 직접 관리하는 걸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그걸 명백하게 구분해 줘야 되요.
  왜냐면 우리가 체육시설공단에서, 기금공단에서 우리가 위탁받아서 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직접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지금 기계공고.
윤진근 위원    시에서 아니 시에서 우리가 이게 심의가 내려와서 이렇게 할 때도 직접 우리 구가 위탁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직접 연결해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우리가 이제 우레탄 트랙 같은 경우는 학교로 우리가 예산을 보조금으로 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시공을 합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시공을 하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시비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진흥공단이나 이런 데에서도 그렇게 받아서 주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직접.
윤진근 위원    해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직접 가는 경우가 있고요.
윤진근 위원    아니 글쎄 우리 구청에서 거쳐가는 거냐 이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안 거쳐가고 직접 기계공고 하고 대흥초등학교는 직접 갔습니다.
윤진근 위원    직접 가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직접 가면은 그 관리를 학교에서 해요?
  우리 하고는 무관하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무관하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단, 업무 보고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만 우리한테 이제 보고하는 형식이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것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차피 대흥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4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진흥공단에서 2억 8,000 지원 받았고요, 시비 6,000 하고 구비 6,000 그래서 1억 2,000은 우리가 돈을 보조금을 줬어요.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관리를, 관리가 문제란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래서 그 부분만 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할 때에 학교 하고 협약을 맺은 게 있거든요.
윤진근 위원    무슨 조항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협약을 맺습니다.
윤진근 위원    협약을 할 때 우리가 시설은 해줘도 모든 사후관리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학교에서 한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리고 조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조건이 일단은 학교 실내체육관이나 운동장을 우리가 시설해 주면 그 시설을 주민들한테 반드시 개방해야 된다고 하는.
윤진근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런 사항을 협약을 맺어 가지고.
윤진근 위원    조항에 들어갔어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럼요, 협약을 맺어 가지고 우리가 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조금 괜찮습니다.
  현재 조건을 봐서는.
윤진근 위원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이제 이것은 환경과 하고 좀 속하는데 만약에 노후가 됐을 때 보수관계에 대해서 노후화 돼서 이것을 철거할 때는 우리 구에서 철거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서 재산 갖고 철거하냐, 예산 갖고 하냐?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현재 협약사항으로 봐서는 우리가 이제 구에서 그 책임을 안져도, 유지·관리나 그 철거라든지 나중에 보수관계도 책임을 안지도록 되어 있는데요.
윤진근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아무래도 학교 재정이 우리 지방 재정보다는 조금 약하기 때문에 지금 학교 재정쪽에서 우리 지방 재정에서 좀 지원해 주기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나중에 어떤 지원이 됐든 그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명문화 시켜야 되요, 확실하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협약으로.
윤진근 위원    지금 보면은 이슈가 자꾸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해주는 건 좋은데 관리하고 마지막에 뭐든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협약사항에 명확하게 그것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왜냐면 지금 공원과나 이런 데에서 담장 없애기 해가지고 모든 걸 우리가 시설 해주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하면 관리를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 소소한 것보다도 이게 우리가 해줬을 때는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사후관리가 문제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협약을 맺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이상 없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일순 위원    보충질의 좀 하나.
○위원장 김두환  예, 박일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일순 위원    예,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 생활체육 활성화에 보면은 충남기계공고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산중·고등학교에 농구장에 바닥을 아마 구청에서 깔아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혹시?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구청에서 직접 해준 것은 아니고 그 옆에 아파트 신축을 하면서 학교 담장 하고 연벽이 되다 보니까 그 시공업체에서 그것을 시설을 해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게 전에 지금 운동장에 보면은 트랙 및 인조잔디라든지 우레탄 이런 것을 많이 하다보니까 지금 그쪽에 동산고등학교의 농구장 그 바닥에 그쪽에 시설을 좀 개·보수라고 할까 요.
  그것을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를 들면 도시국의 소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건지 지금 거기에 이 부분을 보면은 해야 할 부분도 같고 어떻게 어디에서 해야 되죠,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글쎄 기본적으로 그 학교자치 하고 교육자치 하고 우리 지방자치 하고 아직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박일순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학교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교육청이나 교육자치에서 시설을 해야 되고 담장 밖에 있는 편익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 지방자치에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자치쪽에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지방자치쪽에서 지금은 조금씩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 가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시공을 했더라고요.
  2년 밖에 안됐는데 벌써 좀 훼손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쪽 도시국 하고 일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는.
박일순 위원    그 내용은 알고 계시네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아,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박일순 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부분도 얘기를 하다보니까 여기에 지금 나와 있고 각 운동장에 우레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자꾸만 상당히 전체를 뭐 급식서부터 나무 심는 것까지 뭐 학교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부분이 개방이라는 그 조건 하나 때문에 이미 문화여중도 1억 5,000을 들여서 개방을 하면서 담을 헐고 거기에다가 운동기구를 설치를 해놓고 조명시설을 하고 또 트랙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교육부 하고 우리 이게 상당히 좀 뭔가를 분명히 선을 좀 긋고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재정도 약한데 자꾸만 거기다가 하다보면은 이것 한없이 들어가요.
  요구사항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어차피 시공을 뭐 건설업체가 했든 어디에서 했든간에 지금 그것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과장님이 또 알고 계시다니까 이것도 좀 협의해서 뭐 어떻든간에 결말을 지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것도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계부서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보시면은 우리 중구 관내에 지금 56개 학교가 있어요, 초·중·고등학교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직접 한다고 그러면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면 한이 없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계를 지어야 되는데요, 현재 학교 개방과 관련돼서 체육시설 하는 것은 거의 다 100%가 시비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시공이라든지 보조금 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하고 있고요.
  구비 투자는 거의 현재 상태는 안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일순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박일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박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온일 위원.
  윤준백 위원 질의하세요.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중구문화원 이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준백 위원    물론 아직까지 뭐 재원 확보가 안돼서 지금 확보 중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대충 그래도 우리 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계획은 그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쭤보는데 대략 이것 내년 아니면 언제쯤으로 완공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했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내년도 상반기에는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산이, 그러니까 리모델링.
  올 연말에까지 확보해서 완공되는게 상반기라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지금 이제 금년도에 한 사업이요 우선 안전진단을 했고요 현재 실시설계,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설계가 현재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만 내년도에 우리가 리모델링 하는 건축비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시를 통해 가지고 문광부에 신청해서 예산처까지 현재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준백 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래서 그 사업 자체가 2008년도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다음달 정도면은 거의 확정이 된다고 해요, 중앙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번에 우리가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고 청장님께서 시장님한테도 직접 건의를 했고 우리도 시하고 지금 협의하는 것이 이제 다음 달, 다음 주 중이라도 한 번 올라가 보자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앙에서 일단은 문광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예산처까지 넘어가 있고요, 예산처에서도 균특자금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 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90% 이상은 거의 긍정적으로 확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확보해서 완공까지가 내년 상반기에 다 끝날 수 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내년, 금년도에 설계가 완료되니까 내년 1월달에부터라도 이제 업자 선정하면은 공사하는 데는 한 3~4개월이면 되지 않을까.
윤준백 위원    아,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된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본위원이 알기로 구 엘리제웨딩홀이 중구문화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종합복지관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물론 뭐 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확정은 아니지만 그냥 대략 말씀, 대략으로 볼 때 1층에는 어떻게 하고 몇 층에는 어떻게 한다는 그런 안도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우선 문화원한테요 우리가 1, 2층을 문화원에서 쓰도록 해줄테니까 거기에 대한 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배치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것에 맞춰 가지고 지금 1, 2층에는 문화원이 들어가는 걸로 해서 배치계획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있고요, 3, 4층만 우리가 이제 평생학습 차원에서 복지회관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은 동시에 같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으능정이문화거리 하고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으능정이문화거리 축제를 한다길래 초청장을 받고 본위원 하고 상임위원장님 하고 몇 분이 갔어요.
  갔더니만 앞줄에 상인들 회장님들이 죽 앉아 있고 저희 의원들은 뒷줄에 배치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죽 인사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저희 의원들은 합동으로 세 분을 호명해 가지고 인사를 하고 멋쩍게 내려왔어요.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에 우리가 구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대접하는 게 옳은 것인지 또한 많은 행사가 있는데 지금 지역경제과 하고도 같이 묶어서 얼마든지 더 품격 있고 더 내실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더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아니면 그분들이 하는 행사에 사전계획서를 받아서 어떤 행사가 지난 해보다는 나아지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하여튼 그 행사에 우리 의원님들 의전에 소홀히 했다고 그러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행사계획을 할 때는 사실 저희 하고 같이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도 우리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깊이 또 들어가다보면 민간인들이 자기들 번영회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또 우리가 관여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의원님들 그런 행사에 초청을 했다고 그러면 의전에 미흡하지 않도록 열심히 또 노력할 거고요.
윤준백 위원    아니 의전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행사도 또 더 내실 있게.
윤준백 위원    예, 모든 행사가 하고 나서 얘기를 하다보면 또 1년 지나면 또 다시 똑같은 행사를 반복 반복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행사들이 우리 구에 축제가 있잖아요.
  그런 모든 행사를 특히 문화체육과라든지 지금 계시는 지역경제과에도 그런 축제들이 있을텐데 누누이 제가 강조하지만 사전에 한 번 우리 관내에서 관에서 한 번 사전에 검토를 하면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보면 이렇게 점점 더 우리의 축제의 질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앞으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 지금 업무 보고에 보니까 알짬 하고 짜장 하고 짝꿍 이렇게 3개 해놨어요.
  알짬을 보니까 2005년도에 개관해서 도서구입비 지원 400만원이 이게 올해 지원했다는 얘기인가요,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작년도 말에 지원했습니다, 작년 말에.
윤준백 위원    그러면 짜장 하고 짝꿍은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것은 이제 금년도에 개원했기 때문에 2월달 하고 5월달에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도서구입비 각 동 하고 나가는 돈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 130만원 정도씩은 책을 구입해 줄려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한 해에 130만원 정도씩.
윤준백 위원    그래요, 복지과 때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복지과에 알뜰매장을 한다는 훌륭한 운영이 있고 또 마침 뭐 문화체육과도 뒷 페이지에 보니까 책모으기운동을 전개를 한다고 하시니까 물론 우리 열악한 우리 구 재원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도 고맙지만 또 이렇게 또 집에 있는 책들 안보는 책들 모아서 이렇게 또 우리가 전달할 수 있다면은 이 도서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많은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지금 책모으기를 전개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되면 일부 지원을 해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도서관에서 필요한 책은 한 100만원 정도씩 지원하려고 그렇게.
윤준백 위원    올해 짜장 하고 짝꿍은.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세 군데 다.
윤준백 위원    세 군데 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세 군데 다 100만원 정도씩 지원해 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나 이렇게 해서 목록을.
윤준백 위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이것은?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예산, 시비 하고 중앙기금이죠.
  기금 하고 구비 하고 해서 일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고맙습니다.
  161페이지에 보면 지정문화재 보존·관리 해서 연초에 업무 보고에 보면 1억을 세워놨어요.
  이게 여경암 속에 있는 뭐 거업재, 산신당 이게 전체를 다 해가지고 1억으로.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게 한 군데에 같이 있는 거거든요.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같이 있는 건데.
윤준백 위원    현재는 설계까지만 하고 올 연말까지 이걸 다 한다는 뜻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설계 완료 해가지고요 이게 문화재기 때문에 시에 또 심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문화재 위원들한테.
  그래서 시에 지금 심사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내려오면은 바로 문화재 전문업체한테 시공을 맡길 계획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면적이 보니까 연초에 비해서 필지도 하나 줄고 면적도 265㎡가 그러니까 약 80평 정도가 1필지가 이렇게 줄은 걸로 되어 있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건 뭐죠, 이거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거는 왜냐면 우리가 작년도 부지 매입을 할 때요, 한 20억 세워 가지고 시비 10억 하고 우리 9억 하고 20억을 세워 가지고 이제 부지 매입을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중에 한 군데 한 필지는 국유지가 있어요, 국유지가.
  80평 정도 되는데 거기 나대지로 되어 있거든요.
윤준백 위원    아, 나대지.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산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 협의는 했습니다만 언제든지 매입신청만 하면 바로 매각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미리 매입을 해놓고서 우리가 시공을 못하면 괜히 돈을 사장하는 것 같아 가지고요.
  일단은 중앙에서 우리 국민체육센터 건립지로 확정이 된 뒤에 매입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상지 신청을 할 때에 100% 부지를 매입해야만 대상지를 선정하는 데에 평가에 유리하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빼고서 조금 축소, 규모관계는 안따지거든요 거기서는.
  그래서 규모를 조금 줄이는 대신 100% 매입한 것만 가지고 신청하다 보니까 일단 그 규모에서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연초 업무 보고에 있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것까지 포함해서.
윤준백 위원    2,034㎡를 가는데 일단 뭐 8평 정도에 불과하니까 일단은 매입을 하는 걸로 일단은 진행을 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마저 2,034㎡로 체육관을 건립하겠다는 뜻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현재 예산은 우리가 한 7억이 있으니까 매입할 예산은 있는데요 일단은 체육진흥공단에서 우리 중구를 체육센터 건립지로 확정을 해준 뒤에 매입을 하려고 지금 조금 미루고 있는 상태죠.
윤준백 위원    예,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더구나 부동산이 요즘 오르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서둘러 매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미루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원안대로는 하지만 일단은 이렇게 업무 보고때는 현재 이 정도로만 샀기 때문에 써놨다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것만 했고요 우리가 이제 중앙에 신청한 규모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조금 변화를 줘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나중에는 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것까지.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규모의 체육관을 지을 수 있거든요.
윤준백 위원    웰빙 충족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본위원이 지난 해부터 계속 건의했던 저희 구민을 위한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한 마라톤대회 유치를 몇 번 건의했었습니다.
  올 추경에 뭐 세울 거라고 저는 지난 해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아예 이번 업무 보고에는 빠져 있길래 물론 뭐 개인적으로 아는 사항이지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어차피 우리가 이제 1회 추경때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신규사업 넣기가 무지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년도 하반기 계획에 넣는다고 하면은 2회 추경에 넣어야 되는데 2회 추경이 일정이 불명확하고 또 금년에는 대선이 있고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개최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내년에는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년 성과보고 할 때는 청장님한테 내년도에는 한 번 해야겠습니다 하는 보고까지는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번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저번에도 계속 재원이 없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내년에도 혹시 또 재원이 없어지면 걱정이네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위원님께서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면은 멋지게 한 번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초 업무 보고에는 있었던 중구관광안내책자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것도 당초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넣었습니다만 컬러책자기 때문에 생각보다 비쌉니다.
  한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들어가는 돈이라 굳이 하지 않고 시에서 시 관광책자를 필요할 경우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예산 편성 할 때 누락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욕심은 가졌습니다만 그 사업은 금년에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추경때 삭감으로 정리가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아니 당초 예산에 안섰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 당초 예산에 안서고 일단 업무 보고에만 넣었던 거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우리가 한 번 해볼려고 했는데.
윤준백 위원    추경때 세워 가지고 해볼려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당초 예산에 세울려고 했는데 못 세웠고요, 그래서 예산 확보를 못 해가지고 결국은.
윤준백 위원    그러면 시에서 자치구별로 관광책자를 발간해 줄 가능성이 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아니 시에 책자가 있기 때문에 더 필요할 경우에.
윤준백 위원    구별로?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아니요, 우리 대전시 전체에 있는데 우리 대전의 관광 같은 경우는 굳이 구단위로 안만들 어도 어떻게 보면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관광 우리 지도는 작년에 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책자 관계는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손님이 오신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시 관광책자로 대체를 하려고 금년에는 제작을 일단 미뤘습니다.
윤준백 위원    물론 뭐 재원이 부족하고 또 시에서 그런 계획이 그렇게 시를 전체로 묶어서 관광홍보용 책자를 만들고 있다면 뭐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다른 구를 이렇게 방문했을 때 보면은 물론 뭐 지방단체를 단체로 갔겠지만 어쨌든간에 그 단체를 갈 때마다 항상 이렇게 관광홍보물 내지는 이렇게 홍보용 책자를 주는 게 참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부럽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지금 기획실에서 구정홍보책자는 컬러책자는 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중복되고 뭐 여러 가지.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중복 될 수도 있죠, 우리가 또 만들면은 일부분은.
윤준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환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지역경제과 업무 보고에 관해서 시작하기에 앞서서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저희 구의 도시가스 보급현황이 61.3%더라고요.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지금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제가 다른 구 하고 데이터를 지금 준비를 못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박춘용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경제과장 정난호  경제과장 정난호입니다.
  다른 타 구와의 비교는 지금 최근 통계자료를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것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이 도시가스 보급현황이 어차피 지역난방으로 가기 전까지는 사실 이게 뜨거운 감자고 우리 구민들한테서는 정말 가장 어려운 현안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저희 구의원들 가장 곤혹을 치러야 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마치 능력이 있냐 없냐의 그 어떤 이데올로기에 빠져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저런 것을 묶어서 이것 빨리 이것을 보급률을 확대해서 모든 구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현재는 아직까지 뭐 61%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간에 저장소가 가까운 지역은 좀 유리할 거고 또 낙후된 지역은 그만큼 자부담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마는 그래도 지역경제과에서 가장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이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는 정말 더 관심을 기울이고 더 노력을 경주해야 되는데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지금 아직 금년도 시에서 내년도에 투자재원 확보계획이 지금 아직 내려온 게 없어서 합니다만서도 작년도의 예를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아직도 동구하고 중구가 취약합니다, 사실 단독주택의 경우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가스회사가 직접 시설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서도 단독주택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윤위원님도 참여를 해보셨지만 우리 지역의 단독주택에 보급하는 것이 사실 취약지 재원이라고 하는 그런 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선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열악합니다 사실.
  선정방법도 그동안에 취약했었고, 그래서 금년도에, 작년도에 우리가 중구는 20억 투자재원을 가지고 지금 약 한 5㎞ 정도를 배관공사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공사를.
윤준백 위원    우리 재원이 20억이었나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가스공사쪽에서는 그때 8억은 뭐죠?
○경제과장 정난호  8억 하고 우리 12억 정도 투자재원 하고 해서 한 20억, 우리 관내에 금년도에 통틀어서 가스공사는 그렇게 해서 한 5㎞ 정도.
윤준백 위원    아, 20억 투자해서?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가스공사에서는 얼마 투자했었죠, 거기서는?
○경제과장 정난호  그게 이제 아까 말씀이 좀 바뀌었네요.
  우리 투자 재원이 약 한 8억 정도고 가스공사가 12억 정도 그렇게 따지면 20억.
윤준백 위원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경제과장 정난호  그렇게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이게 몇 % 신장된 거라고 봐요, 작년에 비해서?
○경제과장 정난호  작년도보다 3% 정도.
윤준백 위원    그러면 앞으로 10년 해도 어렵다는 얘기네요, 뭐 대충 잡아도.
○경제과장 정난호  이게 이제 조금 이런 것은 있습니다.
  투자재원이라는 것이 가스를 사용하는 데에 사용량에서 일정 부분 적립하는 거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이제 그 자원이 많아지겠지요.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씩은 나아질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도 대충 잡아도 7~8년은 되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경제과장 정난호  예, 그 정도는 됩니다.
윤준백 위원    결국은 지역난방으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는 해봤나요 지금?
  서구는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거든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그게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난방이라는 것은 아파트 같은 밀집형의 가구형태에서 적합한 건데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단독주택의 지금 문제지 아파트 문제는 아니거든요.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런데 전체 물론 그것은 알고 있지마는 전체적으로 아파트 사는 분들도 어차피 난방비가 따로 들어가는데 지역난방을 했을 때는 혹시 효율성이 더 높고 특히 또 난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냉방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역난방은.
○경제과장 정난호  그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끕끕한 것은 솔직히 가스가 안들어간 집을 지금 대주기 위한 지금 그 문제에 매달려 있지 실질적으로 기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지역난방이나 뭐 열병합발전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은 아직 우리가 거기까지는 솔직히 접근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대형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도시가스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도시가스보다 뭐 지역난방이 편리하다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것 전환이라든지 그런 것은 스스로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07년도 루미나리에축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최초에 시작하면서 상인들이 자구책으로 뭐 1억 5,000 예산을 투자해서 축제를 개최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사적으로 한 번 여쭤봤지만 그분들이 물론 했지마는 우리 구에서 그 이후에 장·단점 내지는 문제점, 효용성,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이렇게 묶어서 한 번 검토해 본 적이 있나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저희가 루미나리에축제가 끝나자마자 한 5일간에 걸쳐서 설문을 실시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설문한 결과 대충 말씀을 드려보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측면을 한 번 상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년에 비해서 기여했다라는 것이 한 36%, 보통이 한 34%, 그러면 한 70% 정도가 기여를 했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 기여가 홍보입니까, 아니면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수입이 그만큼 더 올라갔다는 얘기인가요?
○경제과장 정난호  그렇죠, 예.
  그리고 홍보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비율이 나왔습니다, 기여했다라는 게 한 56% 정도 이상이고 보통이 한 28% 거의 한 80~90%가 홍보측에서는 효과가 굉장히 있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올해부터는 시·구비를 통해서 거의 2억 8,000 거의 3억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우리 시나 구가 노력을 해서 그분들이 수입이 30% 이상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도 자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정난호  그 부분이 이제 물론 자부담이라는 것이 아까 문화체육과 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서도 저희는 순수하게 빛을 관리하는 루미나리에만 들어가고 빛만 켜놨다고 해서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따른 행사가 그 기간 동안에 열릴 겁니다.
  그 열리는 건 자부담으로 뭐 연예인 초청이라든지 각종 행사를 하는데 자부담으로 이제 할 겁니다.
  그런 것이 같이 계획으로 그렇게 물려서 할 겁니다.
윤준백 위원    올해에 중구에 주차장에 이제 근린공원을 또 짓겠지마는 거기에 양옆으로 챌린지숍을 하신다고 업무 보고에 하셨어요.
  이 으능정이 루미나리에축제때도 지난 해에도 하려다가 사실은 못했거든요.
  이 축제때도 우리 중구가 문화예술의 도시인데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전시공간을 올해는 어떻게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고 했는데 그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그것은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 이제 우리가 이 기간동안에 이렇게 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구체적인 계획은 언제 어떻게 일자별로 이런 계획은 아직 안세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업자가 선정이 되고 한다고 하면은 그 일자별 계획에 의해서 위원님께서 지난 해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이렇게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 챌린지숍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자면은 획기적인 좋은 계획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한 가지 더 제가 제안을 한다면은 그때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스당 5만원씩 해서 선정과정이야 여러 가지를 방법을 취하겠지만 부스당 5만원씩 해서 3개월 이렇게 하신다고 일단 안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도 좋고 또 한 가지 어차피 챌린지숍을 통해서 뭐 예술품이든 공예품이든 미술품이든 그분들은 그분들 스스로의 수입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주의 원칙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팔리는데 5만원 내고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매일 몇 개씩 나갈 수 있고 그런 차원이라면은 이 시장주의 원칙에 따라서 그냥 아예 5만원을 하지 않고 그냥 파는대로 0.1%라든지 뭐 수수료 비슷하게 하면은 공평하지 않을까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이제 팔린대로 많이 팔린 사람은 수수료를 많이 이제 수수료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처음 도입 시작을 안해본 상황에서 어떤 게 좋은 방법인지를 몰라서 처음에는 시범 운영을 하고 그 규칙에다가 그런 내용도 포함을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제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요일로 적용해야 되는 건지 수수료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정 정액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해서 이렇게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170페이지 소상공인지원센터 이동상담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22회 100이면은 올 상반기에 이렇게 이용을 했다는 뜻인가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상반기에 했다는 것입니다.
윤준백 위원    주로 상담 내용은 뭐죠?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주로 상담 내용은?
○경제과장 정난호  이제 창업이라든지 또 업종 변환이라든지 이런 것 이제 전문상담원이 나옵니다.
  그분들한테 이렇게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주기적으로 특화거리나 아니면 이런 데에서 요청이 오면 방문을 해서 지도를 해줍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지원해 줬거나 뭐 이렇게 배려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저희들은 이제 자금 융자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상담을 해서 그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중기청 자금을 지원해 주는 알선 그런 것까지 일괄 포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형식적인 뭐 물론 뭐 상담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계도 있을지 몰라도 하여튼 소상공인이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하여튼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 밑에 보면 월 임대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난 번 예산결산때도 이런 부분을 한 번 얘기했어요.
  작년 하고 이제 올해 하고 똑같을 것 같고 월 임대료 10~25% 똑같은 룰을 적용한다면 올 연말에 뻔하게 또 예산 불용이 많을 것 같은데 다른 방안 좀 있습니까 좀?
○경제과장 정난호  예, 저희들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구보라든지 각 홍보방법을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 1년 통해서 지급된 것이 38건에 6,300인데 저희들이 6월 말까지 상반기만 29건에 4,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도의 추세라고 하면은 금년에는 한 8,000만원 정도의 임대료가 지원이 되는데 매년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래요, 지난 결산 예산때 경쟁력 확보를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아케이드 공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말씀 좀 해주시죠, 어떻게 됐나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42억이라는 예산을 위원님께서 공사를 했을 때 입찰차액이 약 한 13% 정도로 따질 때 10억 정도를 어림수치를 말씀하실 때 저도 그 정확한 수치를 몰라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노라고 이렇게 했던 사항으로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상 42억 중에는 태평동 태평주차장이 20억이 태평동 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0억 중에서 남은 금액 유천시장 아케이드 설계비 하고 그 다음에 오류시장 그 설계비라든지 공사 선급금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18억 3,900만원을 이월해서 그것이 잔액, 태평 저 유천 아케이드 공사하고 오류동 아케이드 공사 남은 잔액이 포함된 것이 2억 9,000이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위원님이 10억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13%를 42억의 13%라도 한 5억 한 2,000만원 정도가 되지만 그때 어림잡은 수치여서 정확한 금액을 말씀을 못 드렸던 그런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때 당시 짚어보는 걸로 본다면 사실은 정확한 답변을 안 해주시고 또 본위원이 요구하는대로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물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담당부서니까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좀 더 한 번 더 생각하셔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소상공인하면서 월 임대료 지원사업 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학자금,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도 역시 더이상 늘어날 상황은 아니겠네요.
  이것 역시 불용되겠네요, 1,000만원이요?
○경제과장 정난호  지금 먼저 말씀드린대로 사실 농촌의 자녀라는 것은 손바닥 보듯이 다 보이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했던 숫자보다도 국비 부담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윤준백 위원    이게 초·중·고까지입니까, 아니면은 제한이 있습니까 자녀 학자금이?
  고등학생들만?
○경제과장 정난호  예, 고등학생만입니다.
윤준백 위원    고등학생들만.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171페이지 말이에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진근 위원    아까 이제 했던대로 문창시장 고객센터지원 있잖아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진근 위원    그게 일부에는 15억 4,000만원인데 일부에 이제 주차장도 포함되어 있지요.
  그렇죠?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진근 위원    거기에 금액에.
  그럼 고객지원센터를 7월에 계획을 변경한다고 그러는데 주차장과 화장실을 변경한다는데 그럼 이 변경하려고 하면은 한 번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이 올라와야 되겠지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진근 위원    그렇죠?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7월달에 이렇게 했는데 또다시 7월달에 무슨 변경안이 올라오겠어요?
○경제과장 정난호  이것에 대해서는 경과를 좀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당초에 문창시장에 주차장을 조금 더 확장을 17면을 하기로 해서 6억 4,0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고객지원센터를 짓기 위해서 9억을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달에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기청에서 지난 5월 17일날 고객지원센터는 금년도부터는 주민 부담 10%가 주민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사업을 그것 주민 부담을 할 수 있냐 없냐를 해서 지금 사업 변경을 하든지 사업 포기를 하든지 이렇게 지금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장상인회 하고 지금 접촉을 해본 결과 9억에 10%면 9,000만원인데 도저히 상인회에서 부담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떤 다른 사업으로 사업을 좀 변경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비를 반납을 해야 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그렇다면 거기에 이제 지금 문창시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는 주차장이 있는 데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 끄트머리 그쪽에 시장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를 하나 해주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안을 지금 이렇게 잡아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것은 확실히 이게 뭐 이렇다는 게 아니고 화장실은 다만 화장실을 한다고 할 때는 상인 부담이 없습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 하고 화장실은.
  그래서 이런 사업 명칭으로 앞으로 변경을 했으면 하는 사항으로 변경 사항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과 화장실을 하는데 어디께에다가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경제과장 정난호  지금 어디께라고 말씀을 지금 확실히 사업이 결정을 지금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고객지원센터를 10%를 더 부담을 해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고객지원센터를 하는데.
윤진근 위원    아니 고객지원센터를 하는 10%를 부담을 주니까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시장에서는.
  그렇죠?
○경제과장 정난호  지금 이제 그래도.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시장에서 못 한다고 해서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경제과장 정난호  일부는 이제 못 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못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말이죠, 이것 확실치 않으면 올려주지 마세요.
  못 한다고 해서 올라와서 이것 계획을 세우는 거지 양분화 돼 가지고 하지 않는데 올라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한테 뭐하러 보고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걸 안되기 때문에 변경안을 내놔서 이렇게 해서 어디 이렇게 변경안이 됐을 때는 어디쯤에서 이렇게 주차장과 화장실을 하면 되겠다, 이런 아우트라인이 나와야지.
○경제과장 정난호  그런데 위원님 제가 경제과장을 하면서 그게 제일로 어려운 게 바로 그겁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어디 근방은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정난호  근방이라는 것이 지금 저도 이제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저쪽이 지금 시장 이쪽 입구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입구쪽에 어떻게 적당한 장소를 좀 잡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현장을 현지를 그쪽 방향을 두고서 가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윤진근 위원    제가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진근 위원    지금 이걸 해주면 그 쓸, 지금도 이용하지 않는 주차장만 계속 거기다가 분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는 안된다 이거죠.
  조그만 면이 적더라도 우리가 좀 가격이 비싸서 면이 좀 적더라도 충분히 주민들이,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는 뭐냐면 문창종합시장을 했어도 그 옆에 건너가면 부사시장 아닙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진근 위원    그것은 같은 맥락으로 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어디 그 거점에서 부사동 동만 틀리지 시장은 같이 쓴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그런 거점을 중간에 놓고서 조금 비싸더라도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거지 한쪽 저쪽에다가만 자꾸만 해가지고 분리해 놔가지고 쓰지도 않는 것 이용하지도 않는 것은 무의미 하지 않느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을 어느 정도 우리 계장님께서 지금 막상 가보니까 좀 어렵다, 어려우면 뭐 저쪽에다가 계속 확보하면 뭐 합니까, 차라리 그냥 반 내버리는 게 낫지.
○경제과장 정난호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도 염두에 두고 지난 번에 주차장을 반대편쪽에도 물색을 해봤습니다.
  안 해본 건 아닙니다.
  부사동 종합시장 있는 주변에 죽 가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윤진근 위원    아니 거기까지는 안되도 어딘가냐면 종합시장 말고 문창시장 보면 마트 있죠, 마트.
  그게 무슨 마트야, 부부상회인가?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진근 위원    그 밑에도 조금 가서라도 해보세요, 왜냐면 거기만 찾지 말고 저 위 둑에서 받쳐놓고 오는 것보다 거기께에다가 받쳐놓으면 교통이 항상 편리하지 않나.
○경제과장 정난호  그 부분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인회에서도 일정 부분 이 17면을 확보를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 안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그러다보면 면수가 더 줄어드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상인회에서 자기네들 이걸 운영을 못하겠다, 거기 사람 하나 더 써야 되는데.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뭐 차량 15대나 한 10대 정도 대는 그런 정도에서 과연 이게 얼마만큼 효용성이 있겠느냐.
  사람을 써야 되고.
윤진근 위원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 쌈지주차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람을 안쓰고 할 수도 있어요 거기.
  왜냐 하면 거기에 왜냐면 상인들이라도 받쳐놓고 가는 거니까 그 밑에, 그 부부상회가 그 밑에 있잖아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나가고 들어오는 통로가 있다고요.
  그런 데에서 좀 확장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자꾸 안쓰는 데에서 자꾸만 놓으면 안된다 이거예요.
○경제과장 정난호  하여튼 그 위치는.
윤진근 위원    예산은 굉장히 낭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사동 이쪽에다가 아까 종합시장쪽에다가 놓으면은 문창시장 번영회에서 뭐라고 해, 틀림없이 뭐라고 해요.
  제가 그걸 잘 알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문창시장에서 추석 명절날 거기에서 무슨 상품권을 하잖아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진근 위원    부사동 그쪽 도로 건너면 상품권이 시행도 안되.
  그렇게 상당히 안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부사동에서도 우리도 상인 좀 해달라, 시장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래도 안되잖아요, 형성이.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창시장쪽에다가 놓되 부사시장쪽에다가 이쪽으로 옆으로 놓으면 더 좋지마는 그러지 말고 문창시장쪽으로 놓되 그 조금 밑에, 부부상회 조금 밑으로 가면 찾으면 있어.
○경제과장 정난호  알겠습니다.
  그 대상지는 제가 검토를 해보고요.
윤진근 위원    한 번 주차장 하고.
○경제과장 정난호  화장실이요.
윤진근 위원    화장실 할 때는 변경한다면 그렇게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중구의제 21』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주십시오 좀.
○주민국장 박춘용  그 추진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환경쪽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건데요, 작년 10월 31일날 위원회를 설치를 했습니다.
  해서 금년 업무 아까 업무 보고때 말씀드렸듯이 지난 7월, 아, 5월 28일날 1차 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과에서 시안을 만들어서 위원회에 부의를 해가지고 현재 그 당시 참여했던 위원님들의 우리 시안에 대한 검토의견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수정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다시 한 번 이 내용에 대해서는 8월 중에 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을 해서 다시 위원회를 거쳐서 앞으로 9월 1일 구민의 날을 기해서 확정 선포할 그럴 계획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이게 환경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교통 뭐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환경과에서 다루는 건가요 이게 그러면요?
○주민국장 박춘용  주로 이제 당초 배경을 보면 리우선언과 의제21이라는 데에서 이제 얘기가 돼 가지고 지구 환경 보전 관련되는 거니까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포괄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환경분야를 포함해서.
윤준백 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너무 이게 포괄적이고 뭐 말 그대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중구 발전 이걸 다 포함시킬려면 이게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밤 새야 되요, 이거 다.
  이게 어디에서 어디까지 넣어야 되는지 빼야 되는지는 몰라도 이것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그냥 맹목적이고 그래도 어떤 구체적으로 『중구의제 21』이 어떠 어떠한 것을 어떠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 그게 물론 환경적이고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먼저 그냥 일단 포괄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중구 발전 이것 누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것?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것을.
○주민국장 박춘용  이 부분은 그 시안 내용만 해도 양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앞으로 우리 윤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시안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참고로 제출을 해서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에서만 처음으로 이것도 시작되는 겁니까 혹시?
○주민국장 박춘용  아닙니다, 전국 자치단체가 같이.
윤준백 위원    아, 각 구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준백 위원    『중구의제 21』을 각기 알아서 만들어서 실천해라.
○주민국장 박춘용  그 지역별 이제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내용이 약간 상이한 점이 나올 겁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쪽은 대충 알겠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하셨다는데 이게 지금 18개 업소가 올 상반기에 했다는 뜻인가요?
○주민국장 박춘용  이 내용은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입니다.
  지금 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은 맞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한 실적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올 전체 단속은 23개소인데.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16개소로 했는데 위반이 없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또 소음, 진동 배출업소도 없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또 폐수 배출업체에도 올 초에 업무 보고때 보고 했을 때에는 319개소라고 했는데 올해 지금 상반기에 166개소 했다고 말씀하셨고.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후반기에 158개소를 한다는 뜻이죠?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한 5개 업소가 또 늘어났는데 이것은 뭐 이제 회사가 다시.
○환경과장 정창일  그 회사라기보다도요 세차장이라든지 이제 조그만한 필름현상소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이제 해당이 되거든요.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올 초보다 다섯 군데가 늘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이 위반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명령이 있을텐데 폐수 배출업소 이번에 단속 두 군데 했는데 그냥 개선명령만 하신 거라고요, 두 군데는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항목에 따라서 배출부과금이 부과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건 계면활성제라고 해가지고 세차할 때 세제 쓰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정화가 잘 안돼서 걸린 겁니다.
  따라서 이런 건 배출부과금이 면제가 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대기오염물질이라든지 소음, 진동, 폐수 배출 이런 배출업소 지도·점검이 잘 됐다고 해석을 하고서, 위반이 없으니까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잘 됐다고 해석을 하고 싶은데 너무 이것 관대한 것 아닌가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중구에는 다른 데 하고, 제가 5개 구청을 다 돌아다니면서 계장, 과장을 해봤는데요 제일 공해업종이 없는 구가 중구예요.
  따라서 문제될만한 사업장이 별로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다중이용시설도 앞으로는 자가 측정을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다중이용시설을 사업주가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해서 이번에 19개 업소 위반 없음도 자가 진단에 의해서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없는 겁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이 사람들이 우리 실내공기질 자가 측정을 특정업체에서 자기들이 위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돈이 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장비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업체에다가 자기들이 의뢰를 해서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뜻을 존중해서 위반이 없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먹는 물 공급시설에 대한 청결관리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간이급수시설 22개소 하고 그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 21개소 이것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똑같은 지역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환경과장 정창일  어디?
  대상 21개소 하고요.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추진실적 22개소 하고.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향후 추진계획 21개소.
○환경과장 정창일  아, 한 군데가 폐쇄가 됐어요.
윤준백 위원    아, 똑같은 데를 전반기에 했고 향후에 또 한다, 그런데 한 군데는 폐쇄가 됐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폐쇄가 됐다는 얘기죠.
윤준백 위원    특히 여름철에 먹는 물 공급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내지는 관리가 가장 시의적절한 시점이 요즘이라고 보는데 연 2회 중에서 이건 언제 상반기에 했던 거죠?
○환경과장 정창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하절기에는 매월 한 번씩 검사를 하고 하절기가 아닐 때에는 두 달에 한 번씩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하절기에는 저희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위생 그 물 상태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1년에 6회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7, 8, 9, 12월을 하고 올 봄에 두 번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예,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이 징수 실적이 77% 정도입니다.
  이것 만족하십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이것은 만족할만한 수치는 아닌데요.
  일단은 이것이 당초에 부과돼서 들어온 건 77%고요, 이것을 압류를 해놓거든요 다.
윤준백 위원    예.
○환경과장 정창일  결국에는 나중에 93%까지 올라갑니다.
윤준백 위원    아, 그러면은 나머지 23%에 대한 재산 압류를 하고 있다고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거의 다 했겠네요 일단은?
○환경과장 정창일  거의 다 재산 압류 다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일단은 압류는 해놓고 나서 나중에 거기에 시간에 맞춰서 들어오면은 23%.
○환경과장 정창일  그 사람들이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은 들어오니까 93%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윤준백 위원    그래요, 180페이지에 자동자 배출가스 이것 검사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들은 바로는 이게 이제 회사를 상대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한다고 했지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런 데에 과태료가 부과되면은 과태료가 800건에 1억 2,600만원이나 돼요.
  회사를 상대하면 이것 징수하기가 쉬울텐데 이렇게 많이.
○환경과장 정창일  아, 이것은 정밀검사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건 배출가스가 아니고 정밀검사 추진입니다.
윤준백 위원    예, 어쨌든 미수검차량에 대한 과태료 조치고 그 다음에 1억 2,600만원에 대한 부과를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다.
○환경과장 정창일  이것은 회사 상대가 아니고요.
윤준백 위원    예.
○환경과장 정창일  이제 대상차량.
윤준백 위원    차량.
○환경과장 정창일  정밀검사를 받아야 할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안내통지문을 발송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받은 결과를 제출해 줘야 되는데 이제 안내를 해주고 독촉을 해도 안하는 사람들에게 과태료가 나가는 거죠.
윤준백 위원    그럼 징수율이 몇 % 정도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이게 징수율이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가 이제 한 2년 정도 밖에 안돼 가지고요, 한 2.7% 정도.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걷힌 게 2.6%라는, 2.7%, 3%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런데 대신 이거 압류를 다 해놔야 되요.
윤준백 위원    이것도 압류.
○환경과장 정창일  일거리가 굉장히 이제.
윤준백 위원    이것 우편물비도 안나오겠네요 이것은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지난 연말에 보니까 지방 언론에서 이걸 많이 보도를 하더라고요, 자동차 공회전 단속이 이것 실적도 없고 형식적이지 않냐.
  올해도 자동차 공회전 단속 제한지역을 만들어 놓고 단속실적은 뭐 있지만 위반은 없다 이렇게 지금 상반기에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방 언론이 얘기한 게 맞는 게 아닌가요 이것?
○환경과장 정창일  지방 언론이 얘기하는 것이 뭐 생판 거짓말로 쓴 것은 아니고요, 일부 아마 그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윤준백 위원    그러면 형식상 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정창일  저희들이 해본 것은 217대를 지금 했다고 실적을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은 뭐 10분 이상씩 계속 장시간 틀어놓는 차는 없어서 낸 거거든요.
  따라서 이게 온도가 이제 뭐 27℃ 이상이라든지 뭐 또 5℃ 미만이라든지 이럴 때는 이제 10분으로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5분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단속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실제로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만한 이런 것을 적발을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에서 얘기한 것이 뭐 꼭 틀리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겨울에 서너달만 이걸 하는 거네요 그러면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예.
  182페이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대해서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 운영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쓰레기파파라치 이렇게 되겠네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난 해에 비해서 어때요?
  이렇게 신고하고 포상금 받는 율이요?
○환경과장 정창일  지난 해보다는 좀 떨어졌습니다, 현재.
  아직까지는 그 비율을 보면은요.
  그래서 이게 예산을 이 파파라치들이 이제 쓰파라치라고 하는데 쓰파라치들이 안그래도 오늘 아침에도 정보공개청구가 하나 들어온 게 있어요.
  그런데 전주에서 사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얼마 남아 있냐, 그 다음에 또 추경에 세울 의향이, 얼마 정도 세울 의향이 있느냐?
윤준백 위원    그 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도가?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한도가 있죠 개인한테.
윤준백 위원    1인당 한도?
○환경과장 정창일  그래서 그 한도액 정해놓으면 20만원이면 20만원까지 매달 이 사람들이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잡는 것이 주로 뭐냐면은요 상당히 좀 지능적인 게 많아요.
  예를 들어 1회용품 같은 것 여관에 들어가면서 뭐 칫솔 같은 거 주면은 그걸 갖다가 신고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약간 지능적인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쓰레기 불법투기쪽으로는 19건 정도는 좋은데 1회용품쪽으로 해가지고 포상금 받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질이 안좋아요.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이런 신고포상금 문제는 그럼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런데 이거는 또 없으면 실질적으로 이제 또 쓰레기 투기 같은 것 하는 사람 보고서 신고 들어온 게 있거든요 또.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순수성을 감안해서 주긴 줘야 되니까요.
  그런데 일부 이제 쓰파라치들이 전국을 돌면서 이제 해먹는 게 있어 가지고서요.
윤준백 위원    보면은 그 밑에 보면 상설단속반을 해체했다고 했는데 이게 왜 해체된 거예요?
○환경과장 정창일  이게 우리 청소 인력이 이번 조직 개편, 조직 진단 결과에 따라서 9명이 또 줄었어요.
  그래서 계속 줄여 나가거든요.
  그리고 이번 상반기에 또 퇴직자가 3명이 나갔고 또 먼저번에도 결원자를 못 채웠어요.
  그래서 계속 빈 공간은 생기니까 이 사람들 6명을 상설단속반을 두었더니 다른 요원들의 원성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누구는 단속만 하러 다니고 우리는 일거리만 자꾸 늘어난다, 사람은 줄어들고 하니까.
  이제 사람이 줄어들면 자기 일거리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참 이것 해체를 시켰습니다, 부득이.
윤준백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감염성폐기물,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각각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환경과장 정창일  감염성폐기물은요 병·의원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감염성폐기물로 보시면 되고요, 지정폐기물은 세차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나오는 기름걸레 있죠, 기름걸레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게 지정폐기물입니다.
  사업장폐기물은 아시다시피 사업장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폐기물을.
윤준백 위원    건축물?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거의 뭐 위반 없고 뭐 과태료 딱 1개 있고 아까도 얘기했던 폐기물 배출업소도 거의 위반 없고 그러는데 뭐 위반이 없으면은 좋은 거지마는 우리가 너무 좀 더 루스하게 단속한 것 아닌가요?
○환경과장 정창일  글쎄요, 뭐 그 현장에서 뛰는 직원들이 마음이 좋아서 느슨하게 뛰었나 하여튼 제가 우리 직원들 열심히 일 하는 것을 어떻게 위원님 말씀대로 느슨하게 일 했다고 할 수도 없고 더 열심히 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이게 느슨하게 했다고도 위원님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한 번 더 열심히 적발을 해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공중화장실을 위탁을 했다고 했는데 저희 위원들이 지난 번에 의원연수때 저희들이 공부했던 부분이 위탁업소에 대한 새로 입찰을 하든 똑같은 사람한테 재입찰을 해서 똑같이 주더라도 2006년 11월 이후에는 위탁업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 그 동의 속에는 뭐 다시 재입찰 방법이라든지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동의를 얻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얘기 좀 해주시죠.
○환경과장 정창일  이게 이제 지금 민간위탁을 하게 된 것이 이제 한 5~6년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저희들은 업무가 대다수가 대형으로 되어 있고 지금 민간위탁이 공중화장실 딱 하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폐기물, 아니 공중화장실 관련조례에 우리 의회에서 그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을 해줄 당시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걸 터놨거든요.
  따라서 관련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은 그렇게 이미 의회에서 제정이나 개정 당시에 그것을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그 조례 개정 자체를.
윤준백 위원    일괄로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래서.
윤준백 위원    일괄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이 위탁업체 여기입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의회에서 동의할 때는 특정업체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윤준백 위원    모든 위탁 업무는 무조건 동의를 해줬다?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이걸 광범위한 의미로 해석을 해서 이 조례상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동의를 본 걸로 간주를 하는 걸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다음에 또 이 부분은 다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내가 과장님 서신 김에 궁금한 것 하나만 질문할게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위원장 김두환  요새 애견을 키우는 가정이 많이 늘거든요.
  그런데 애견을 키우다 보면 이렇게 죽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위원장 김두환  그럼 우리가 죽은 애견을 지금은 어떻게 마땅히 가정에서 처리하시기가 애매한 모양이더라고요.
  원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애견이 죽으면?
○환경과장 정창일  그건 동물의 사체로 봐야 되거든요, 그게.
○위원장 김두환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리해야 되나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그게 동물의 사체니까 내내 폐기물은 폐기물인데.
○위원장 김두환  그럼 어떤 식으로?
○환경과장 정창일  지금은 저희들한테, 지금 현재 치우는 방법은 저희들이 폐기물관리법상 보면 동물의 사체도 폐기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두환  그래서 어떻게 처리해요?
○환경과장 정창일  따라서 일반폐기물 하고 똑같이 그냥 봉투에 넣어서.
○위원장 김두환  아,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환경과장 정창일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내버려 주면은 내내 매립장에 가서 매립되는 식으로.
○위원장 김두환  아,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는 없어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현재는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아, 그래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게 원래는 실질적으로 제대로 한다고 하면은 관련 규정이 정비가 돼 가지고 애견이 많이 죽어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게 아마 소각을 해주는 게 최고 좋거든요 이게.
○위원장 김두환  그럼 우리가.
○환경과장 정창일  그런데 이제 애견이 뭐 지금 얼마나 죽어 나오는지 통계학상으로 나온 것이 지금 없고 하다보니까.
○위원장 김두환  집에서야 한 두 마리 키우겠는데.
○환경과장 정창일  그러니까요.
○위원장 김두환  만약에 동물병원 같은 데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뭐 지역경제과에서 유기견을 관리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중구 유기견 관리를 하는 그 위탁을 받은 동물병원에서 수 십 마리의 개를 보관하고 있는데 뭐 거기 같은 경우가 예를 들자면 하루에 한 30마리가 죽어나갔다.
  그러면 쓰레기봉투 100ℓ짜리에다가 차곡차곡 담아서 이렇게 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지.
○환경과장 정창일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소가 무슨 광우병이 도졌다 했을 때에는 닭도 그렇고 도살처분 하잖아요, 막 매립하고.
○위원장 김두환  예.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듯이 이게 유기견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도로 폐기물을 신고를 하고 감염성 폐기물에 준해서 어떤 병으로 죽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집단으로 죽으면은.
  그러면 감염성 폐기물쪽으로 봐가지고 처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그런데 저희는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위원장 김두환  만약에 감염성 폐기물이라면은 환경과에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신고를 우리한테 해줘야지요, 아무래도 이제 치울 때 루트를 파악해야 되니까요.
○위원장 김두환  그래요, 회의 끝난 다음에 한 번 그 부분을 자세히 한 번.
○환경과장 정창일  그런데 애견 같은 것 한 마리, 두 마리 죽는 것 이 관계는.
○위원장 김두환  아니 만약에 다른 케이스.
○환경과장 정창일  일반폐기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장 김두환  아니 다른 경우 그러니까 어떤 뭐 감염된 병원이나 아니면 집단적으로 뭐 이렇게 관리하는 데서는 어떻게 하나, 동물에 대해서.
  굳이 애견에 한정을 안두더라도.
○환경과장 정창일  그게 지금 저희들이요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경제과 그 축산파트 있죠.
○위원장 김두환  예.
○환경과장 정창일  그쪽에서는 아마 이런 사항을 알고 있을 것 같거든요.
○위원장 김두환  아, 그래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쪽하고 한 번 저희들이 협의를 한 번 해서 지금 그런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저희 과에는 지금 신고 들어온 게 전혀 없고 하니까.
○위원장 김두환  그래요, 한 번 검토 좀 해줘보십시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업소 수준 향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결산 예산때 이것 한 번 지적했던 부분인데 상수도요금 감면업소가 불용처리 돼서 많이 확대 좀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모범업소가 돼야지만 이게 상수도요금 감면을 받는다는데 지금 현재 열여섯 군데 더 늘렸네요, 현재까지요.
  올 전체적으로 얼마나 더 늘릴 생각이십니까, 뭐 조건에 합당해서?
○주민국장 박춘용  미리 몇 개소를 정하고.
윤준백 위원    아니요, 물론 뭐 정하지는 않지만 작년에도 제가 질의했을 때 이런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아마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할 거다, 그래서 혜택을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곤란하시면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위생과장 김희수  위생과장 김희수입니다.
  위원님께서 그게 음식점의 5%까지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윤준백 위원    전체 음식점의 5%?
○위생과장 김희수  예, 예를 들어서 4,000이면 한 200개.
윤준백 위원    그러면 저희들 현재가 지금 몇 % 됩니까?
○위생과장 김희수  지금 한 150, 160개 되니까요.
윤준백 위원    몇 % 정도 되죠?
○위생과장 김희수  먼저도 말씀드린대로 옛날에는 영업자 대표가 바뀌면요 그 저기를 취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시설 기준에 적합하고 본인이 계속 모범업소 승계를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재지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숫자가 많이 늘어가지고 아마 올해는.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5%, 전체 5% 정도가 모범업소라면 지금 몇 % 정도냐고요 대충?
○위생과장 김희수  5%.
윤준백 위원    그러면 꽉 찼네요 이제요.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윤준백 위원    다른 지역에서 빠지기 전까지는 더 늘을 일이 없네요.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런 뜻에서 본다면 이번에 상수도요금 그 우리 예산은 불용액 처리가 되겠네요, 또 어차피.
○위생과장 김희수  글쎄 먼저 말씀드린 것 마냥요 상수도요금은 그 업주들이.
  지금 작년에는 말하자면 예를 들어 10만원만 쓴 업소가 많을 경우 그때는 또 요금이 좀 남고 예를 들어 20만원 쓰는 업소가 많을 경우는 또 없고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봐 가지고는 크게 불용액이 많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다행입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윤준백 위원    모범업소는 특화거리 그러니까 오류동이나 선화동 특화거리에 있는 업소들한테 무슨 뭐 새로 어떤 특혜가 더 있나요, 모범업소로 가는 길에?
○위생과장 김희수  지금 모범업소는요 정부로부터 법에도 있고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식품진흥기금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특화거리는 저희들 조례로 그냥 이렇게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우리 구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지원이 아니라 오류동이나 선화동의 음식특화거리에 있는 업소들은 모범업소로 선정되는데 어떤 기득권이나 특혜가 있냐는 얘기예요.
○위생과장 김희수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 특별한 건 없다?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윤준백 위원    알겠고요, 190페이지 선화동 음식특화거리 제1회 중구청장배 전국댄스경연대회를 지난 번에 저는 관람을 했었습니다.
  지난 번에도 한 번 이 부분은 얘기한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볼 때는 선화동 음식특화거리에 물론 지역민이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차원에서는 조금 뭐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음식축제의 그 이미지에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봐요.
  지난 번에도 한 번 얘기했듯이 음식축제거리는 우리 지역에 그 지역에 정말 맛있는 음식들을 개발하고 또 개선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음식들을 먹게 함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룩해야 되는데 그때 보니까 뭐 댄스 보느라고 먹는 사람도 없고 문도 보니까 9시면 불 끄고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으능정이거리나 무슨 루미나리에축제 이런 데서 번쩍번쩍 한 데서 하는 거라면 좀 이해가 되지만 그 껌껌한 동네에서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위생과장 김희수  예, 제가 좀 먼저도 지역경제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예산은 지역경제과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또 그 번영회장이 댄스스포츠회장이다 보니까 음식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쪽을 처음에는 그걸 유치하려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잖아요, 음식을 안한다면.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의견 차이도 있어 가지고 위원님 오셨을 때는 계절이 절기가 5월이기 때문에 부패가 되기 때문에 이틀은 저희들은 아이스 그런 시설을 예산을 많이 들여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하루만 전시회를 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날 한 30품목 제조업소도 참석하고 그 이튿날 하루 하고 그날 전날은 아마 거기 예선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본선할 때 했는데 뭐 제 개인적인 좀 평을 하다보면은 어디고 음식축제만 한다는 것 전시품 몇 개 내놓고 하는 것 가지고는 사실 손님들이 많이 그걸 보려고 온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부대적으로 볼거리가 이제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축제에 볼거리를 유치했다 생각하면 좋은데 이제 또 그게 주가 되다보니까 이쪽에 편중이 되는 것 같이 했는데 많이 왔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다 좋아요.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윤준백 위원    어떤 거리를 볼거리든 먹을거리든 거리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유인했다고는 보는데.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물론 음식이 상한다면은 뭐 또 이해가 되지만 오히려 사람 많이 있을 때 음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댄스경연대회 할 때 뒤에 음식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사람 많을 때 음식이 나와야지 그 다음 날은 이제 음식축제거리에 음식축제를 하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위생과장 김희수  아니 그 이튿날이요.
윤준백 위원    예, 이튿날.
○위생과장 김희수  개회식이 이튿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그 회장님이 전날은 예선이고 자기네 예선하고 그날이 본 개회식도 이제 외부 손님 초청도 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패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루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전시품목 30개 이렇게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짧은 기간에 많이, 앞으로는 더 좀 보완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 염려하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무튼 선화동 음식축제에 전국댄스경연대회는 제가 볼 때는 안맞다고 봅니다.
  어울리지도 않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위생복리 핸드드라이기 이것 때문에 작년에 참 이것도 뜨거운 감자였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희수  먼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형평성 이런 것을 따지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만약 지원을 한다면 지금 오류동, 선화동 같이 좀 개소를 줄이더라도 이렇게 하고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도 그건 우리 이 예산하고 별도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는 예산 지원이다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앞치마는요?
○위생과장 김희수  같이요, 지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시행을 안하고 있고.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윤준백 위원    지금 보고 있다 이런 얘기죠?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윤준백 위원    올 하반기때 이걸 하겠다?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윤준백 위원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좀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193페이지 경로우대식당에 대해서 한 번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경로우대지정식당에 대한 업주들의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위생과장 김희수  저희들이 시에서 이게 지정해서 쓰레기봉투도 예산을 저희들한테 준 거거든요.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아, 자발적으로.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윤준백 위원    우리 구에서 따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김희수  그러니까 본인들이 한다 하는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로 올려 가지고 지정을 한 겁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런데 지정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무슨 뭐 하다 못해 쓰레기봉투라든지 뭐 수도요금 감면이라든지 이렇게 따로 혜택을 주는 것이 혹시 있냐고요.
  없어요?
○위생과장 김희수  예,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거라 아직.
윤준백 위원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을 물론 뭐 수익창출도 있겠지만 어르신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차원이 있는데 뭐 그분들도 어떻게 우리가 조례를 바꾸든 어떤 대책을 세워서 좀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만들어 보면 낫지 않을까요?
○위생과장 김희수  글쎄 제가 이렇게 여기 위생업무에 오래 있다 보니까 진짜 굵직굵직한 큰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이렇게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가 다 자영업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지원 그건 또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또 그 많은 업소에다가 진짜 예산을 다 들여서 해줄 수도 없고 이분들은 그래서 시에서 쓰레기봉투를 지원을 하는 걸로 예산을 저희들한테 세웠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뭐 20개소 밖에 안되는데요, 경로우대식당이.
○위생과장 김희수  예,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20개씩 지원 일단은 지정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윤준백 위원께서 아까 핸드드라이기 설치 문제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특정업소에 핸드드라이기를 지원해 주는 것이 궁극의 목표가 아니라 손씻기,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손을 편리하게 씻기 위한 그런 부대적인 차원에서 핸드드라이기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위원장 김두환  그렇죠?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위원장 김두환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업소를 뭐 특정지역을 떠나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업소를 우선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지원하는 것이 예산 집행에 있어서의 효과라고 본다면은 더 큰 데 아니겠습니까?
  그게 공평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산 집행이 효율적인 겁니까, 아니면은 여기 저기 어떤 데가 됐건간에 그냥 주루륵 달아주는 게 효과적인 겁니까?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요 이게 많지 않게 특화거리내에 선화, 오류동 그 많은 업소에 지원을.
○위원장 김두환  아, 특정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생과장 김희수  아니 그러니까 저희 예산 선 것은 그렇게 섰잖아요.
○위원장 김두환  예.
○위생과장 김희수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작은 거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말씀 뭐 손님이 많은 데를 해야 되냐 그러다 보면 또 큰 업소거든요.
○위원장 김두환  그러니까요.
○위생과장 김희수  아직 저희들이 명분을 지금 못 찾아 가지고 굉장히 검토를 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는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생과에서 식품 안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끝으로 주민국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춘용 주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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