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9일 (월)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 2. 용두동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1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사회도시 김두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내역서는 113쪽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도시개발과를 비롯한 도시국 5개 과의 예산은 248억 4,779만 8,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등으로 증가된 260억 1,965만 6,220원을 포함해서 총 예산 현액은 508억 6,745만 4,22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216억 9,593만 8,890원은 집행하고 사업 여건상 당해년도 집행이 어려워 다음연도로 273억 9,346만 6,300원을 이월하였고 나머지 17억 7,804만 9,03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도시개발과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89억 2,034만 6,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인 169억 7,710만 3,220원으로 예산 현액은 258억 9,744만 9,22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86억 2,689만 2,52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4억, 사고이월 17억 2,525만 3,000원, 계속비 이월 145억 2,740만 9,300원을 포함해서 총 166억 5,266만 2,300원을 이월하였고 나머지 6억 1,789만 4,400원은 입찰 잔액 등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도시계획관리 예산으로 도시개발과 시간외 수당, 경상경비 및 수용비 등 1억 8,340만 5,360원을 집행하고 1,277만 1,6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61쪽 도시개발관리 예산으로 1,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53억 8,850만 4,610원을 집행하고 145억 2,740만 9,300원을 계속사업비로 이월하였으며 1억 925만 3,3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62쪽 원도심활성화 예산과 재개발관리 예산은 경상적 경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63쪽 산림자원개발 예산으로 숲 가꾸기 사업 등 6억 8,691만 3,650원을 집행하고 1억 45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 1억 240만 1,35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165쪽 제지출금은 예비비 및 반환금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0억 7,998만 2,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42억원으로 예산 현액은 52억 7,99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32억 5,007만 8,71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4,000만원, 사고이월 16억 5,945만 8,000원 총 16억 9,945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3억 3,044만 5,290원은 입찰 잔액 등 집행 잔액으로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상공업관리 분야에서는 전년도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이월금 42억원 포함한 42억 5,827만 5,000원이 예산 현액으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과 계량기 정기검사 등으로 24억 1,324만 270원을 집행하였고 태평시장 주차장 등 조성 외 2개 사업 16억 3,008만 2,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입찰 차액 등으로 2억 1,495만 2,7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73쪽 제지출금은 예비비, 반환금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건축과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3억 4,580만 9,000원이며 그 중 3억 3,172만 9,140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1,407만 9,86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건축·주택관리 예산으로 2억 3,447만 3,170원을 집행하고 경상적 경비 등 323만 830원을 불용액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광고물관리 예산으로 7,857만 1,970원을 집행하고 1,084만 8,030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건설과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36억 5,495만 5,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48억 4,055만 3,000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184억 9,5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86억 9,159만 9,29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52억 384만 3,000원과 사고이월 8억 3,070만 3,000원, 계속비 30억원을 포함 총 90억 3,454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7억 6,936만 2,710원은 입찰 잔액 등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82쪽 하천관리 분야입니다.
정생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하천정비사업에 8억 8,389만 7,190원을 집행하고 6건 소하천정비공사 및 구거정비공사 사업비 10억 5,267만 3,000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공사입찰 차액분 포함 1억 2,349만 6,81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84쪽 도로건설 사업비로 전년도 이월액 39억 4,813만 9,000원을 포함 104억 9,632만 7,000원의 예산 현액 중 50억 273만 9,450원은 집행하고 공기 부족 등 사유로 49억 3,687만 3,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공사 집행 잔액 5억 5,671만 4,5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재난안전과 예산으로 예산액은 8억 4,670만 6,000원이며 예산 현액은 예비비 포함 8억 4,87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7억 9,563만 9,230원은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68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4,626만 6,77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39억 6,2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억 8,388만 3,560원을 포함 예산 현액은 45억 4,588만 3,56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6억 2,672만 3,956원입니다.
다음은 262쪽 세출 예산으로 예산액은 39억 6,2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5억 8,388만 3,560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45억 4,588만 3,56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32억 7,695만 3,960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7,739만 8,500원은 계속비 이월 하고 9억 9,153만 1,100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9억 8,7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억 9,534만 9,000원을 포함 예산 현액은 13억 8,234만 9,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3억 8,251만 8,916원입니다.
다음은 268쪽 세출 예산으로서 예산액은 9억 8,7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억 9,534만 9,000원을 포함하여 가용할 수 있는 총 예산은 13억 8,23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3억 4,364만 6,220원을 집행하고 1억 6,984만 1,000원을 계속비 이월 하였으며 8억 6,886만 1,780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272쪽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154억 7,7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0억 3,080만 6,000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175억 780만 6,000원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344억 4,619만 8,833원으로 수납 총액은 177억 8,389만 3,471원이며 미수납액은 166억 6,986만 8,092원이며 이중 136만원을 결손하고 166억 6,850만 8,092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276쪽 세출 예산으로 예산액은 154억 7,7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0억 3,080만 6,000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175억 78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24억 7,401만 430원을 집행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외 2건의 사업비 9억 5,069만 4,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태평2동 공영주차장 건설 외 1건의 사업비 3억 8,122만 4,000원을 사고이월 총 13억 3,191만 8,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나머지 37억 187만 7,570원은 예비비 등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사회도시 김두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내역서는 113쪽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도시개발과를 비롯한 도시국 5개 과의 예산은 248억 4,779만 8,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등으로 증가된 260억 1,965만 6,220원을 포함해서 총 예산 현액은 508억 6,745만 4,22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216억 9,593만 8,890원은 집행하고 사업 여건상 당해년도 집행이 어려워 다음연도로 273억 9,346만 6,300원을 이월하였고 나머지 17억 7,804만 9,03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도시개발과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89억 2,034만 6,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인 169억 7,710만 3,220원으로 예산 현액은 258억 9,744만 9,22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86억 2,689만 2,52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4억, 사고이월 17억 2,525만 3,000원, 계속비 이월 145억 2,740만 9,300원을 포함해서 총 166억 5,266만 2,300원을 이월하였고 나머지 6억 1,789만 4,400원은 입찰 잔액 등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도시계획관리 예산으로 도시개발과 시간외 수당, 경상경비 및 수용비 등 1억 8,340만 5,360원을 집행하고 1,277만 1,6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61쪽 도시개발관리 예산으로 1,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53억 8,850만 4,610원을 집행하고 145억 2,740만 9,300원을 계속사업비로 이월하였으며 1억 925만 3,3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62쪽 원도심활성화 예산과 재개발관리 예산은 경상적 경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63쪽 산림자원개발 예산으로 숲 가꾸기 사업 등 6억 8,691만 3,650원을 집행하고 1억 45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 1억 240만 1,35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165쪽 제지출금은 예비비 및 반환금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0억 7,998만 2,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42억원으로 예산 현액은 52억 7,99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32억 5,007만 8,71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4,000만원, 사고이월 16억 5,945만 8,000원 총 16억 9,945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3억 3,044만 5,290원은 입찰 잔액 등 집행 잔액으로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상공업관리 분야에서는 전년도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이월금 42억원 포함한 42억 5,827만 5,000원이 예산 현액으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과 계량기 정기검사 등으로 24억 1,324만 270원을 집행하였고 태평시장 주차장 등 조성 외 2개 사업 16억 3,008만 2,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입찰 차액 등으로 2억 1,495만 2,7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73쪽 제지출금은 예비비, 반환금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건축과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3억 4,580만 9,000원이며 그 중 3억 3,172만 9,140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1,407만 9,86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건축·주택관리 예산으로 2억 3,447만 3,170원을 집행하고 경상적 경비 등 323만 830원을 불용액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광고물관리 예산으로 7,857만 1,970원을 집행하고 1,084만 8,030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건설과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36억 5,495만 5,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48억 4,055만 3,000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184억 9,5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86억 9,159만 9,29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52억 384만 3,000원과 사고이월 8억 3,070만 3,000원, 계속비 30억원을 포함 총 90억 3,454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7억 6,936만 2,710원은 입찰 잔액 등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82쪽 하천관리 분야입니다.
정생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하천정비사업에 8억 8,389만 7,190원을 집행하고 6건 소하천정비공사 및 구거정비공사 사업비 10억 5,267만 3,000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공사입찰 차액분 포함 1억 2,349만 6,81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84쪽 도로건설 사업비로 전년도 이월액 39억 4,813만 9,000원을 포함 104억 9,632만 7,000원의 예산 현액 중 50억 273만 9,450원은 집행하고 공기 부족 등 사유로 49억 3,687만 3,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공사 집행 잔액 5억 5,671만 4,5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재난안전과 예산으로 예산액은 8억 4,670만 6,000원이며 예산 현액은 예비비 포함 8억 4,87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7억 9,563만 9,230원은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68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4,626만 6,77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39억 6,2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억 8,388만 3,560원을 포함 예산 현액은 45억 4,588만 3,56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6억 2,672만 3,956원입니다.
다음은 262쪽 세출 예산으로 예산액은 39억 6,2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5억 8,388만 3,560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45억 4,588만 3,56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32억 7,695만 3,960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7,739만 8,500원은 계속비 이월 하고 9억 9,153만 1,100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9억 8,7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억 9,534만 9,000원을 포함 예산 현액은 13억 8,234만 9,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3억 8,251만 8,916원입니다.
다음은 268쪽 세출 예산으로서 예산액은 9억 8,7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억 9,534만 9,000원을 포함하여 가용할 수 있는 총 예산은 13억 8,23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3억 4,364만 6,220원을 집행하고 1억 6,984만 1,000원을 계속비 이월 하였으며 8억 6,886만 1,780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272쪽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154억 7,7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0억 3,080만 6,000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175억 780만 6,000원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344억 4,619만 8,833원으로 수납 총액은 177억 8,389만 3,471원이며 미수납액은 166억 6,986만 8,092원이며 이중 136만원을 결손하고 166억 6,850만 8,092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276쪽 세출 예산으로 예산액은 154억 7,7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0억 3,080만 6,000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175억 78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24억 7,401만 430원을 집행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외 2건의 사업비 9억 5,069만 4,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태평2동 공영주차장 건설 외 1건의 사업비 3억 8,122만 4,000원을 사고이월 총 13억 3,191만 8,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나머지 37억 187만 7,570원은 예비비 등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환 김성진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심사에 대한 질의는 과 직제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먼저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결산 심사에 대한 질의는 과 직제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먼저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159쪽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13억 8,900만원 예산 해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구체적으로 우리 저희들이 알 수 있게끔 사고이월은 뭐고 불용이 어떻게 된 걸 지금 구체적으로 좀 알 수 있나요?
159쪽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13억 8,900만원 예산 해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구체적으로 우리 저희들이 알 수 있게끔 사고이월은 뭐고 불용이 어떻게 된 걸 지금 구체적으로 좀 알 수 있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사고이월은요.
○윤준백 위원 참고로 예산안을 봤더니만 지난 년에 8억 8,000 정도를 세우고 다시 또 추경에도 세워 가지고 13억 된 건 다 아시겠지만 그러면 이 안에 도대체 어떤 것을 사고이월을 내고 뭐가 불용되고 했는가를 좀 내용을 알려 주세요.
○도시국장 김성진 이 부분은요 녹지관리사업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3,000만그루 나무심기가 저희가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 게 있고 명시이월이 시설비 포함.
○윤준백 위원 아, 이 시설비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시설부대비까지 하고 합쳐 가지고 3,000만그루가 작년에 4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 12월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바람에 그 부분은 명시이월을 했고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보문산 교통광장이라든지 가로수 수벽전지, 안영동 가로공원 뭐 대형수목 전지 같은 것은 이제 사고이월된 부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 12월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바람에 그 부분은 명시이월을 했고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보문산 교통광장이라든지 가로수 수벽전지, 안영동 가로공원 뭐 대형수목 전지 같은 것은 이제 사고이월된 부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본예산에 있던 것 중에서 보면은 이중에서는 주로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사고이월 했다는 거죠?
불용처리는 또 어떤 게 불용처리고요?
뒤에 보니까 또 비슷하게 육림이나 165페이지에도 보니까 거의 조림, 육림 사업비는 거의 다 불용 내지는 사고이월 많이 됐더라고요.
불용처리는 또 어떤 게 불용처리고요?
뒤에 보니까 또 비슷하게 육림이나 165페이지에도 보니까 거의 조림, 육림 사업비는 거의 다 불용 내지는 사고이월 많이 됐더라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것 왜 그렇게 되는 거죠?
○도시국장 김성진 사고이월이 많은 그 원인은요 그게 이제 시비 보조라든지 보조를 받다보니까요 2회 추경이라든지.
○윤준백 위원 아니에요 이것은 1회 추경때 들어왔어요.
이게 뒤에 165페이지 401-1번 이런 것 같은 것은 추경, 1회 추경때 8,400 들어왔는데 이것도 지금 전부 다 사고이월 하고 이랬더라고 보니까요.
이게 뒤에 165페이지 401-1번 이런 것 같은 것은 추경, 1회 추경때 8,400 들어왔는데 이것도 지금 전부 다 사고이월 하고 이랬더라고 보니까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165페이지에 있는 시설비도 1회 추경때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국비, 시비 이렇게 해가지고 8,400이 편성되어 가지고 합쳐 가지고 4억 8,000이 전부 다 됐는데 왜 이렇게 예산은 다 확보가 됐는데 자꾸.
국비, 시비 이렇게 해가지고 8,400이 편성되어 가지고 합쳐 가지고 4억 8,000이 전부 다 됐는데 왜 이렇게 예산은 다 확보가 됐는데 자꾸.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것은 1회 추경에 확보가 되긴 됐는데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이게 이제 대전둘레산잇기로 집행을 하는 사항인데 이게 9월달에 추경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준공을 못 하고서 올까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준공을 못 하고서 올까지.
○윤준백 위원 아, 작년도 1회 추경이 9월달이라 너무 늦어서 그렇다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1회 추경이 9월달에 한 것 같습니다.
9월 20일 정도에.
9월 20일 정도에.
○윤준백 위원 그럼 뭐 예를 들어 다른 과도 다 같은 상황이겠네요 그러면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요, 그래도 9월달에 추경에 했더라도요 그게 이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이것은 대전둘레산잇기로 해가지고 연장도 있고 사업하는데 좀 어려움도 있고 해가지고.
○윤준백 위원 그럼 앞에 것은 그렇다고 치고 뒤에 있는 165페이지에 있는 추경에 받았던 8,400이 전부 다 대전둘레산잇기 사업입니까 전부 다?
여기에는 지금 그게 아닌데요 지금요.
여기에는 지금 그게 아닌데요 지금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둘레산잇기 사업은 6,800 밖에 아니고 나머지도 죽 있는데 거의 다 지금 사고이월된 걸로 지금 나오는데 다른 사업도 있을텐데요.
9월, 10월 넘어가면 뭐 이런 육림사업은 거의 중단합니까?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추경이 9월달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상이 그해의 예정이 어느 정도 계획은 다 잡혀 있잖아요.
9월, 10월 넘어가면 뭐 이런 육림사업은 거의 중단합니까?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추경이 9월달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상이 그해의 예정이 어느 정도 계획은 다 잡혀 있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기는 한데요.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일은 진행을 할 수 있는데 9월달에 나왔다고 거의 다 사고이월 시켜버리고 그러면은 1년이 그냥 허송세월로 가는 건데.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집행하는 것은 했지마는 이제 둘레산잇기 같은 경우는 연장도 길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요.
○윤준백 위원 아니 물론 둘레산잇기도 그렇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둘레산잇기로 예산을 확보는 일부는 받으셨는데 대전둘레산잇기 이것은 저희들 구비 아닌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이게 다른 것은 지금 사고이월 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 둘레산잇기가 당초 예산액이.
○윤준백 위원 6,800이요,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5,800을.
○윤준백 위원 6,800이 여기 있는데.
○도시국장 김성진 시비만 6,800이거든요 그것은.
○윤준백 위원 시비만요,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니까 5,800을 집행하고서 1억 450만원을 사고이월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보면요 9월달에 예산이 성립이 돼 가지고 그 둘레산잇기 용역을 11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12월에 입찰을 보고 착공을 하다보니까 이 공기도 그렇고 그래 가지고.
그런데 이게 실제로 보면요 9월달에 예산이 성립이 돼 가지고 그 둘레산잇기 용역을 11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12월에 입찰을 보고 착공을 하다보니까 이 공기도 그렇고 그래 가지고.
○윤준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것은 또 우문일지 몰라도 9월달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늦게 와서 우리가 일을 못 했다고 하면은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그러면 어차피 사고이월 시키면 나머지 분들은 뭐 합니까 그러면?
모든 걸 이렇게 사고이월 시켜버리고 늦게 돈을 받아서 이월시켜 버렸다고 하면은 개발과 직원들은 그러면 손 놓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요?
모든 걸 이렇게 사고이월 시켜버리고 늦게 돈을 받아서 이월시켜 버렸다고 하면은 개발과 직원들은 그러면 손 놓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 것은 아닌데요 하여간.
○윤준백 위원 저희들이 해석하기에는 그렇게 해석할 수 밖에 없죠 그러면요.
9월달에 돈이 늦게 나와서 사고이월 시켜버렸으니까 나머지 기간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은 또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는 것은 대충은 아시잖아요.
9월달에 돈이 늦게 나와서 사고이월 시켜버렸으니까 나머지 기간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은 또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는 것은 대충은 아시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동안 해마다 해왔던 게 있으니까.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바로 바로 그 예산을 처리를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지 늦게 나왔다고 무조건 사고이월 시키고 이 사고이월이 무슨 뭐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바로 바로 그 예산을 처리를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지 늦게 나왔다고 무조건 사고이월 시키고 이 사고이월이 무슨 뭐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전체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저희가 하다보니까 전 코스가 된 게 아니고 일부 구간을 지금 자르다 보니까 또 이제 그런 돈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전체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저희가 하다보니까 전 코스가 된 게 아니고 일부 구간을 지금 자르다 보니까 또 이제 그런 돈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말씀드린대로요 그게 이제 추경에 시비라든지 국비 사업이 많은데 이게 늦게 배정이 됩니다 돈이.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윤준백 위원 아, 물론 추경은 다 똑같지 뭐 도시개발과만 추경을 늦게 주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201-01 일반운영비인데 지난 해에 예산을 세웠을 때는 그것보다 더 많이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때 일부 삭감을 한 걸 제가 봤어요.
168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201-01 일반운영비인데 지난 해에 예산을 세웠을 때는 그것보다 더 많이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때 일부 삭감을 한 걸 제가 봤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 부분은요 한해나 수해 대비 해서 장비 임차료 하고 가축 전염병 발생시에 살처분 매몰장비 그 임차료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발생했을 때 사용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된다면은 사용을.
그래서 이것은 발생했을 때 사용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된다면은 사용을.
○윤준백 위원 그러면 예방차원에서 항상 이 정도 예산을 세워 놓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예비비 차원에서 지금 세워 놓은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그전에도 보니까 전 예산에 보니까 모내기, 벼베기 참작 급량비도 이것도 세워놨다가 이것도 삭감을 했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왜 삭감을 했지요 그럼?
이것도 안될 것 같으면 추경때 삭감을 했어야지요 그러면.
예상이 안될 것 같으면 삭감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놓는 게 오히려 예산만 세워 놓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이것도 안될 것 같으면 추경때 삭감을 했어야지요 그러면.
예상이 안될 것 같으면 삭감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놓는 게 오히려 예산만 세워 놓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그런데요 1년에 그게 언제 발생할 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선 뒀다가 이제.
○윤준백 위원 그럼 해마다 이렇게 이 정도는 세워 가지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예.
이 부분은, 예.
○윤준백 위원 301-02를 보겠습니다.
이게 장학사업이에요 장학사업,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과 영세농가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리고 추경때 또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2명을 더 추경때 세워 가지고 276만원을 더 세웠더라고요 이게 보니까요.
이게 장학사업이에요 장학사업,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과 영세농가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리고 추경때 또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2명을 더 추경때 세워 가지고 276만원을 더 세웠더라고요 이게 보니까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결국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 10명에서 2명이 늘고 나머지 영세농가민 자녀 학자 지원은 10인으로 이렇게 세워 가지고 예산을 2,900을 거의 3,000만원을 세웠는데 3분의 1이나 지금 삭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불용처리가 됐는데 예산을 추경때까지 더 세울 정도까지면은 뭔가가 더 예상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세운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추경에까지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3분의 1이나 불용을 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불용이 됐습니까?
301-02, 169페이지요.
그러니까 불용처리가 됐는데 예산을 추경때까지 더 세울 정도까지면은 뭔가가 더 예상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세운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추경에까지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3분의 1이나 불용을 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불용이 됐습니까?
301-02, 169페이지요.
○경제과장 정난호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답변하면 안될까요?
○윤준백 위원 과장님이 너무 달변가시라서 사실은 국장님이 사실 이런 모든 것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 답변하시는 건 좋은데요 제가 답답한 것은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몰라도 10명, 10명, 20명만 세웠어도 예산이 지금 남는 관계인데 왜 추경까지 279만원을 더 세워놓고서 쓰지도 못하는 예산을 왜 세우냐는 얘기죠.
○위원장 김두환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윤준백 위원 예, 굳이 이것만 해도 충분히 남는 돈을 가지고.
○경제과장 정난호 경제과장 정난호입니다.
지금 윤준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집행 잔액은 저희들이 지금 불용액 처리한 것은 1,000원입니다 거기에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은.
지금 윤준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집행 잔액은 저희들이 지금 불용액 처리한 것은 1,000원입니다 거기에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은.
○윤준백 위원 얼마요?
○경제과장 정난호 1,000원.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건 맞아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그 301-01.
○경제과장 정난호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구비로 전액 주는 것이 아니고 시비 보조금이 있어서.
이 사항은 우리 구비로 전액 주는 것이 아니고 시비 보조금이 있어서.
○윤준백 위원 물론, 예.
○경제과장 정난호 추가로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추가에 인한 그 인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던 사항인데 우리가 그쪽 지역에 영세농가들이 혜택을 볼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발생이 안돼서 그것이 남은 잔액입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이 부분을 저도 많이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시비가 반 보조가 되니까 추경때에도 반 오면은 무조건 우리는 세워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지난 연말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이 부분을 저도 많이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시비가 반 보조가 되니까 추경때에도 반 오면은 무조건 우리는 세워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경제과장 정난호 지금 이제 시비 보조가 예를 들어가지고 50%를 지원을 해주면 우리 구비도 50%를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 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이제 숫자라든지 이런 것을 예측을 해서 정확하게 그 숫자를 시에 올려도 이제 시에서는 예산을 그 전년도에 과거에 이제 우리가 지원을 받았던 그런 숫자에 의해서 물량 할당을 지금 대개 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동안 보통 몇 명 정도씩 이게 혜택을 봤습니까?
뭐 예를 들어 작년, 재작년 뭐 2006년을 기점으로 한 2, 3년 전후로 본다면은 그 데이터가 좀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 작년, 재작년 뭐 2006년을 기점으로 한 2, 3년 전후로 본다면은 그 데이터가 좀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2006년도에는 15명을 해줬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는 지금 한 열 분 정도 대충 뭐 숫자상 보니까 열 분 정도 오히려 한 다섯 분 정도 줄었네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제가 기억에는 연말에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가 홍보 부족 아니냐.
물론 뭐 그쪽 지역에 많이 얘기도 했고 뭐 홍보도 많이 했노라고 했지마는 이게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은 우리가 그분들을 많이 견인을 해야 되는데 못 한 부분 아닌가.
제가 사실은 대신고등학교 운영위원이에요 현재.
그래서 올 6월달에도 운영위원회를 하면서도 사실 이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어촌에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운영위원회나 아니면 총동창회에서 좀 지원해 줄 방법이 없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각 구에는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언젠가 제가 과장님하고 사적으로 한 번 얘기는 했지만 그런 식으로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는 문제가 있지 않나.
예산은 충분히 있는데 이것은 시비까지 주면서 얼마든지 쓰라고 했던 돈을 우리가 반납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스스로 일을 열심히 안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뭐 그쪽 지역에 많이 얘기도 했고 뭐 홍보도 많이 했노라고 했지마는 이게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은 우리가 그분들을 많이 견인을 해야 되는데 못 한 부분 아닌가.
제가 사실은 대신고등학교 운영위원이에요 현재.
그래서 올 6월달에도 운영위원회를 하면서도 사실 이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어촌에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운영위원회나 아니면 총동창회에서 좀 지원해 줄 방법이 없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각 구에는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언젠가 제가 과장님하고 사적으로 한 번 얘기는 했지만 그런 식으로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는 문제가 있지 않나.
예산은 충분히 있는데 이것은 시비까지 주면서 얼마든지 쓰라고 했던 돈을 우리가 반납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스스로 일을 열심히 안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경제과장 정난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경제과장 정난호 지금 사실 아시다시피 농촌의 아동들이 지금 자꾸 줄어드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증가되면은 우리가 이제 혹시 혜택이 빠질까봐 더 뭐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농가 자녀들은 그 뭐 100% 지금 파악이 다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자꾸 초등학교만 하더라도 과거에 우리 농촌지역에는 산서초등학교가 한 65명이 되던 것이 지금 한 52~53명으로 줄었다고 해요.
자꾸 숫자가 줄기 때문에 우리가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해도 금년도 가면은 그 숫자가 자꾸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증가되면은 우리가 이제 혹시 혜택이 빠질까봐 더 뭐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농가 자녀들은 그 뭐 100% 지금 파악이 다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자꾸 초등학교만 하더라도 과거에 우리 농촌지역에는 산서초등학교가 한 65명이 되던 것이 지금 한 52~53명으로 줄었다고 해요.
자꾸 숫자가 줄기 때문에 우리가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해도 금년도 가면은 그 숫자가 자꾸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65명에서 52명이면 10%나 15% 주는 게 상식이겠지요 그러면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런데 작년에 15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든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요.
1명이나 2명 줄어든다면 몰라도.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든지 하셔야지 물론 아무리 시비를 준다고 하더라도 추경까지 받아가면서 이렇게 3,000만원 이상 세워놓고 3분의 1을 그냥 불용처리 해버리면은 누가 보더라도 이걸 납득을 하겠어요 이것을요.
그런데 작년에 15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든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요.
1명이나 2명 줄어든다면 몰라도.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든지 하셔야지 물론 아무리 시비를 준다고 하더라도 추경까지 받아가면서 이렇게 3,000만원 이상 세워놓고 3분의 1을 그냥 불용처리 해버리면은 누가 보더라도 이걸 납득을 하겠어요 이것을요.
○경제과장 정난호 글쎄 뭐 저희들이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있는 농가들이 혜택을 못 봐서 이런 돈을 혜택을 주지를 않아 가면서 이게 불용처리 한다면 좀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찾아서.
○윤준백 위원 새로 찾아야죠.
왜 그러냐면 졸업하는 학생들이 계속 있으니까 3년씩이니까, 새로 찾아야죠 계속.
우리가 예산이 없어도 이런 예산은 사실은 정말 공익차원에서 오히려 더 만들어서라도 줘야 되요 사실은요.
이게 복지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농촌이 다 도시도 어렵지만 농촌은 더 어렵거든요.
있는 예산도 다 안쓰고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 15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들었을 때는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안타까운 심정이죠 이것은요.
왜 그러냐면 졸업하는 학생들이 계속 있으니까 3년씩이니까, 새로 찾아야죠 계속.
우리가 예산이 없어도 이런 예산은 사실은 정말 공익차원에서 오히려 더 만들어서라도 줘야 되요 사실은요.
이게 복지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농촌이 다 도시도 어렵지만 농촌은 더 어렵거든요.
있는 예산도 다 안쓰고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 15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들었을 때는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안타까운 심정이죠 이것은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더욱 찾아서요 혹시 이제 누락이, 뭐 없는 대상을 억지로 줄 수는 없겠지만 혹시 이제 대상자가 누락이 됐는지 더 한 번 홍보라든지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더욱 찾아서요 혹시 이제 누락이, 뭐 없는 대상을 억지로 줄 수는 없겠지만 혹시 이제 대상자가 누락이 됐는지 더 한 번 홍보라든지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올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때 한 번 보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169페이지 아래쪽 좀 보겠습니다.
이 예산은 보니까 1회 추경때 3,500만원 시설비를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것 같은데 이게 무수동 양수장 이전설치 사업이에요.
이것도 뭐 9월달에 받아서 이렇게 사고이월 한 겁니까 이것도?
이 예산은 보니까 1회 추경때 3,500만원 시설비를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것 같은데 이게 무수동 양수장 이전설치 사업이에요.
이것도 뭐 9월달에 받아서 이렇게 사고이월 한 겁니까 이것도?
○경제과장 정난호 예, 9월달에 시에서 받은 건데요, 아까 도시개발과 하고 같은 사항이지만 이게 사실 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무슨 돈을 금방 준다고 해서 오늘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또 설계라든지 각종 입찰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 불가결한 아주 필수의 일정이 소요되는 날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12월달에 발주를 해서 만부득이 동절기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사고이월을 시켰던 그런 사항입니다.
무슨 돈을 금방 준다고 해서 오늘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또 설계라든지 각종 입찰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 불가결한 아주 필수의 일정이 소요되는 날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12월달에 발주를 해서 만부득이 동절기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사고이월을 시켰던 그런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9월달에 받았으면은 9월달쯤에 추경이 있고 9월달쯤에 돈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아까 도시개발과도 마찬가지 사실이지만.
○경제과장 정난호 알 수는 있지만 사전에 그것을 가지고 알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집행을 못 합니다.
○윤준백 위원 아, 확보가 돼야지만이 되는 겁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예, 당연합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아, 그 차액 말입니까?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지출액 3,500에서 195만원을 썼는데 이것은 무슨 금액입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아, 설계비용이요.
○윤준백 위원 설계비용입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일단 설계만 해놓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 시켜서.
○경제과장 정난호 설계해서 업자 선정을 해놓고 착공을 했는데 동절기에 이제 양수장이라면은 콘크리트 공사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윤준백 위원 예.
○경제과장 정난호 그 공사를 못 하니까 동절기에는 중지를 시켰던 사항입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안하는 게 아니고 그 진행과정의 절차를 밟다보면 그것은 시기가 그렇게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것은 아예 그냥 이건 당연히 그냥 넘어가는 거겠네요 명시이월로요?
○경제과장 정난호 당연히는 아니고 이제 그럴 수 밖에 없죠.
○윤준백 위원 1회 추경도 뭐 9월달에 받은 것도 그러면 12월달에 받으면 이것은 뭐.
○경제과장 정난호 업자를 선정하려면 입찰공고도 있어야 되고 선정해서 계약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늦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171페이지 307-02 좀 보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사업 중에서 원도심권역 내 입주업체 임대료 지원사업으로 시비를 상당히 많이 확보를 했어요.
참 고무적이고 대단한 성과인데 어쨌든 지난 해에 이게 새로 받은 건가요, 2,800 속에서 이 입주업체 임대료 지원사업이 해마다 이렇게 7,000만원씩 추경때 주는 겁니까?
원도심활성화사업 중에서 원도심권역 내 입주업체 임대료 지원사업으로 시비를 상당히 많이 확보를 했어요.
참 고무적이고 대단한 성과인데 어쨌든 지난 해에 이게 새로 받은 건가요, 2,800 속에서 이 입주업체 임대료 지원사업이 해마다 이렇게 7,000만원씩 추경때 주는 겁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원래 본예산 말고 추경때는 항상.
○경제과장 정난호 그 정도 확보를 이렇게 했다고 보면 됩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지난 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이것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마는 원도심활성화 기금을 이용을 해서 진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2006년도에는, 아, 2005년도에는 24건에 4,69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고요.
2006년도에는 38건에 6,3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것이 아마 2007년도 금년도는 더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서도 이게 많은 입주업체들한테 홍보가 지금 많이 되어 있고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건물주들이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어서 그 계약 당시부터 그런 홍보를 우리가 안 해줘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중에 해당이 되는 업종이 있고 안되는 업종이 있다 보니까 좀 약간의 100% 다 여기 오는 업주들한테 주지는 못하지마는 지금 현재 많은 업주들이 지금 업체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이것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마는 원도심활성화 기금을 이용을 해서 진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2006년도에는, 아, 2005년도에는 24건에 4,69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고요.
2006년도에는 38건에 6,3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것이 아마 2007년도 금년도는 더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서도 이게 많은 입주업체들한테 홍보가 지금 많이 되어 있고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건물주들이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어서 그 계약 당시부터 그런 홍보를 우리가 안 해줘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중에 해당이 되는 업종이 있고 안되는 업종이 있다 보니까 좀 약간의 100% 다 여기 오는 업주들한테 주지는 못하지마는 지금 현재 많은 업주들이 지금 업체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해당된다는 것은 자격을 완화해 달라, 이 해당은 보니까 뭐 직원이 몇 명 이상 어떤 종류 이상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오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좀 더 혜택을 줄려면 이것을 조금 시에 건의를 하든 어떻게 하든 좀 완화를 시켜달라고 그렇게 제가 한 번 과장님한테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그렇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당된다는 것은 자격을 완화해 달라, 이 해당은 보니까 뭐 직원이 몇 명 이상 어떤 종류 이상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오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좀 더 혜택을 줄려면 이것을 조금 시에 건의를 하든 어떻게 하든 좀 완화를 시켜달라고 그렇게 제가 한 번 과장님한테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그렇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저희들이 원도심활성화조례를 금년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의 의견은 그것을 냈습니다, 냈는데 시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려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 업종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활성화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좀 어느 정도 따져서 시에서도 그 업종을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타 지역에 들어와서 더욱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업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의견은 그것을 냈습니다, 냈는데 시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려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 업종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활성화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좀 어느 정도 따져서 시에서도 그 업종을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타 지역에 들어와서 더욱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업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임대료 지원사업이 거기 보면은 1억 중에서 6,300만원이, 6,313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고요.
○윤준백 위원 많이 했네요, 그러면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 밑에 있는 특화거리이벤트 이걸 안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가요 그러면?
○경제과장 정난호 안한 게 아니고.
○윤준백 위원 예.
○경제과장 정난호 지원한 금액이 남은 겁니다 이제.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전체.
○경제과장 정난호 조목수로 지금 예산이 선 거죠.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이것은 임대료 지원사업비로 못 쓴 불용처리된 금액이 이 금액이라는 얘기죠?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완화 좀 시켜가지고 어차피 시비로 많이 확보된 금액이니까 이것을 좀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연말에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어떻게 좀 변화가 있냐고요.
○경제과장 정난호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금년도,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상반기만 29개 업체에 4,800 정도가 지금 나갔습니다.
이런 정도라면 하반기에 가면은 약 한 8,000~9,000만원 이상이 지출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정도라면 하반기에 가면은 약 한 8,000~9,000만원 이상이 지출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이 용역비가 아니라 이게 지난 해에 문창시장 뭐 전체의 공사비 아닌가요 이것?
이게 전체의 42억 3,000만원이면은 이게 지난 해에 문창시장 아케이드공사라든지 모든 공사의 전체 금액 같은데, 그렇죠?
업체 설계비 하고 뭐 이것 합쳐 가지고 42억 3,000만원.
이게 전체의 42억 3,000만원이면은 이게 지난 해에 문창시장 아케이드공사라든지 모든 공사의 전체 금액 같은데, 그렇죠?
업체 설계비 하고 뭐 이것 합쳐 가지고 42억 3,000만원.
○경제과장 정난호 예, 그것은 사업 예산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제가 이 뒤에 있는 이 뒤에 것 이것 얘기하는 거죠?
이 금액에서 예를 들어 뭐 사고이월도 이렇게 됐는데 또 보통 이런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제가 짧은 지식으로 볼 때 이런 사업을 하면은 입찰을 보고 입찰을 하면은 대개 입찰가의 87.5%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0원이라면은 결국 우리가 사업비로 쓰는 것은 한 13~15% 정도를 지금 이렇게 절감해 가지고 100원이면 지출은 한 850원 이렇게 정도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지금 전체의 42억 중에서 남은 것은 2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입찰을 해도 거의 다 줬다는 얘기로 나는 잘못 해석이 되는데.
이 금액에서 예를 들어 뭐 사고이월도 이렇게 됐는데 또 보통 이런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제가 짧은 지식으로 볼 때 이런 사업을 하면은 입찰을 보고 입찰을 하면은 대개 입찰가의 87.5%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0원이라면은 결국 우리가 사업비로 쓰는 것은 한 13~15% 정도를 지금 이렇게 절감해 가지고 100원이면 지출은 한 850원 이렇게 정도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지금 전체의 42억 중에서 남은 것은 2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입찰을 해도 거의 다 줬다는 얘기로 나는 잘못 해석이 되는데.
○경제과장 정난호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입찰을 하고 난 뒤에 예를 들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만부득이 설계변경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왜 설계변경 하는 거죠?
○경제과장 정난호 하다보면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건물에 어떤 아케이드를 짓는데 건물에 어떤 지장을 주어서 변경을 더 뭐 문을 내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좀 더 달아내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관례적으로 그렇게 항상 이렇게 했다는 건가 보죠?
○경제과장 정난호 관례적이라기보다는 그것은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집행이 된 거고요.
작년도에 됐던 것은 그 입찰 차액을 저희들이 태평시장에 활용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87%가 우리가 입찰차액 입찰공사 금액을 주고 나면 13% 정도 남은 금액을 불용처리를 했다가 과거에는 우리 특별교부금 균특자금 같은 경우는 반납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됐던 것은 그 입찰 차액을 저희들이 태평시장에 활용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87%가 우리가 입찰차액 입찰공사 금액을 주고 나면 13% 정도 남은 금액을 불용처리를 했다가 과거에는 우리 특별교부금 균특자금 같은 경우는 반납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경제과장 정난호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작년도부터 사업비가 남으면은 우리가 그 사업에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아예 수순이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되겠군요.
그냥 예를 들어 우리가 사업비를 100원 있다면은 물론 87원이지만 이건 무조건 설계 변경을 하든 아니면 어떤 변경을 하든간에 이 나머지는 들어가 가지고 여기 2% 하면 42억의 2% 하면 0.5%인데 이 정도 남을 것이다라는 게 아주 로드맵이 나와 있겠네요 그러면요.
그냥 예를 들어 우리가 사업비를 100원 있다면은 물론 87원이지만 이건 무조건 설계 변경을 하든 아니면 어떤 변경을 하든간에 이 나머지는 들어가 가지고 여기 2% 하면 42억의 2% 하면 0.5%인데 이 정도 남을 것이다라는 게 아주 로드맵이 나와 있겠네요 그러면요.
○경제과장 정난호 그 정도는 그렇죠.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지금 문창시장, 태평시장, 유천시장, 오류시장을 하면서 이것은 예측이 없는 거군요 사실은요.
예를 들어 우리 과장님 얘기대로 이중에 어떤 데가 예를 들어 잘못되고 설계변경을 하고 문을 새로 달아야 되는데 역으로 얘기한다면은 이 네 군데 중에서 87.5% 해가지고 15%, 13% 남는 돈을 가지고 어디 하나 두드려 맞춰 가지고 이걸 집어넣는다는 것, 설계변경 해가지고 이걸 집어 넣는다는 계산까지도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요?
예를 들어 우리 과장님 얘기대로 이중에 어떤 데가 예를 들어 잘못되고 설계변경을 하고 문을 새로 달아야 되는데 역으로 얘기한다면은 이 네 군데 중에서 87.5% 해가지고 15%, 13% 남는 돈을 가지고 어디 하나 두드려 맞춰 가지고 이걸 집어넣는다는 것, 설계변경 해가지고 이걸 집어 넣는다는 계산까지도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요?
○경제과장 정난호 그런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업을 진행 도중에 만부득이 설계변경의 필요성이 있을 때 그 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나머지 금액은 차액은 균특자금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그 목적사업을 또 활용을 할 수 있다 반납을 않고 그런 말씀입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러니까요.
저는 다시 이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42억이라는 거금을 들여 가지고 했으면은 우리가 절약을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견적하기 전에 설계비니 이런 것 다 안넣은 것 다 포함된 거지요, 42억이면요?
저는 다시 이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42억이라는 거금을 들여 가지고 했으면은 우리가 절약을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견적하기 전에 설계비니 이런 것 다 안넣은 것 다 포함된 거지요, 42억이면요?
○경제과장 정난호 그렇겠죠.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 설계비용도 몇 % 따진다고 해야 15% 정도는 일단 불용으로 남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균특자금이기 때문에 어차피 반납 안하고 이 항목적으로 또 써야 되기 때문에 0.5%가 남았다고 보지만 우리 의회에서 본위원이 볼 때는 42억원의 돈에서 2억 0.5% 남겼다는 것은 너무 후하게 주지 않았나.
너무 그냥 속된 말로 봉을 잡힌 게 아닌가 업자들한테, 이런 의구심이 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너무 그냥 속된 말로 봉을 잡힌 게 아닌가 업자들한테, 이런 의구심이 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경제과장 정난호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 가지고 15%라는 예산이 우리가 입찰차액이 발생할 것 같으면 쉽게 말하면은 15%를 절감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회계법상 입찰을 보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그 비율이 있기 때문에 예산 자체를 처음서부터 그렇게 줄일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그런 부분은 그럼에도 공사를 하다보면 추가비용이 들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남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지금 현재 뭐 업자 입장에서 더 줬다, 덜 줬다 이런 상황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필요불급하게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공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 가지고 15%라는 예산이 우리가 입찰차액이 발생할 것 같으면 쉽게 말하면은 15%를 절감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회계법상 입찰을 보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그 비율이 있기 때문에 예산 자체를 처음서부터 그렇게 줄일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그런 부분은 그럼에도 공사를 하다보면 추가비용이 들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남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지금 현재 뭐 업자 입장에서 더 줬다, 덜 줬다 이런 상황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필요불급하게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공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러면 42억 중에 대충 따지자면은 한 10억 정도는 일단은 남았는데 그 돈 가지고 다른 그러니까 문창시장이라든지 태평시장 다른 곳에 10억을 투자했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은 돈으로 따진다면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 10억이라는 돈이 어디에 지금 투자된 겁니까 다시?
○경제과장 정난호 아, 그것은.
○경제과장 정난호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윤준백 위원 태평시장 공영주차장 및 화장실을 지으면서 추가비용이 10억이 발생했다는 얘기나 똑같이 해석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제과장 정난호 그러니까 이 사업비에서 사업비 집행 잔액을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렇게 했던 부분을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태평시장 뿐만 아니고 같이 시행하는 뭐 각종 공사장이 몇 개를 같이 그런 부분을 세세 내역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따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42억 공사 그러니까 문창시장, 태평시장, 오류, 유천시장 이렇게 해서 42억 공사를 했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그 정도로 남는다는 상식은 우리 과장님이나 다 동감하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돈 속에서 남았기 때문에 어디 설계변경을 해서 다 10억을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돈 속에서 남았기 때문에 어디 설계변경을 해서 다 10억을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정난호 예, 그 사항.
○윤준백 위원 정리하자면은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 내용을 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일순 위원 예, 박일순 위원입니다.
169페이지에요 301 일반보상금 있죠.
거기에 보면은 지출이 4억 197만 4,960원이고 불용액이 5,588만 5,040원 이 부분이요.
169페이지요.
169페이지에요 301 일반보상금 있죠.
거기에 보면은 지출이 4억 197만 4,960원이고 불용액이 5,588만 5,040원 이 부분이요.
169페이지요.
○경제과장 정난호 기타보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일순 위원 일반보상금이요, 301.
거기에 보면은 우리 지금 현재 결산부속서류에 보면은 일반보상금이 4억 1,361만 1,960원이 되는데 여기에 표기에 보면은 지출행위액이 4억 197만 4,96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차질이 왜 생긴 건가요?
약 1,200이 지금 차이가 나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 지금 현재 결산부속서류에 보면은 일반보상금이 4억 1,361만 1,960원이 되는데 여기에 표기에 보면은 지출행위액이 4억 197만 4,96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차질이 왜 생긴 건가요?
약 1,200이 지금 차이가 나거든요.
○경제과장 정난호 죄송하지만 제가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차액 발생한 것이 수치상이라 제가 좀.
제가 차액 발생한 것이 수치상이라 제가 좀.
○박일순 위원 아니 1,200 정도가 차이나고.
○경제과장 정난호 예.
○박일순 위원 또 지금 불용액이 5,500 정도가 남아 있잖아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상당히 많이 남았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보면은 왜 남아 있는 금액도 틀리거니와 또 불용액도 왜 남았는지 그 원인이 뭡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예, 그것 원인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크게 남은 것이 한 4,179만 5,000원짜리가 뭐냐면은 학교 급식우유사업의 집행 잔액입니다.
이게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각 학교에 이제 우유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건데요.
이게 양쪽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문제라는 게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학교에서 자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안 나타내기 위해서 신청을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게 이제 학교별로 한 20개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업자들이 일반 우유 먹는 것 하고 같이 납품을 하면 내가 들어가겠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20개만 가지고 매일 그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학교하고 조금 약간의 어떤 언밸런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기초생활수급자만 갖다주면 걔네들이 딱 내가 어려운 영세민이라고 표시나서 걔들이 거부를 하고 일반인들 하고 같이 이렇게 주면 상관 없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신청을 않는 그런 기피하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금액이 이게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도 과거에 우리가 이제 숫자를 물량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물량을 좀 많이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전에도 이걸 많이 남아서 반납을 하면서 우리 숫자를 줄여달라고 해도 다른 데 전년도 대비해서 이 숫자를 강제할당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남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크게 남은 것이 한 4,179만 5,000원짜리가 뭐냐면은 학교 급식우유사업의 집행 잔액입니다.
이게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각 학교에 이제 우유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건데요.
이게 양쪽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문제라는 게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학교에서 자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안 나타내기 위해서 신청을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게 이제 학교별로 한 20개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업자들이 일반 우유 먹는 것 하고 같이 납품을 하면 내가 들어가겠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20개만 가지고 매일 그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학교하고 조금 약간의 어떤 언밸런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기초생활수급자만 갖다주면 걔네들이 딱 내가 어려운 영세민이라고 표시나서 걔들이 거부를 하고 일반인들 하고 같이 이렇게 주면 상관 없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신청을 않는 그런 기피하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금액이 이게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도 과거에 우리가 이제 숫자를 물량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물량을 좀 많이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전에도 이걸 많이 남아서 반납을 하면서 우리 숫자를 줄여달라고 해도 다른 데 전년도 대비해서 이 숫자를 강제할당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남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박일순 위원 위원장님 서면자료 요청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두환 예,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박일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세요?
예, 윤준백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세요?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2413-101-10번인데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2,266만원 예산을 세웠고 뭐 절감차원에서 328만원을 예산을 절약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사실은 불법광고물처리 인부임 예산이죠?
17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2413-101-10번인데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2,266만원 예산을 세웠고 뭐 절감차원에서 328만원을 예산을 절약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사실은 불법광고물처리 인부임 예산이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밤 늦도록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러 다니느라고 밤 늦게 돌아다니는 것을 몇 번 뵈었는데 이런 예산은 오히려 더 써가지고 뭐 어차피 인부임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꼭 10%를 맞춰야 되는 겁니까 이것도?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맞춘다는 것보다도 이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 도로점용료부과 조사 인부 하고 불법광고물 철거 인부.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리고 광고물 전수 조사 인부임이거든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데 이것을 일부를 저희가 아르바이트생을 한 20명을 써 가지고 그 조사를 또 시킨 게 있고요.
그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는 전년에 비해서 조금 물량이 감소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약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는 전년에 비해서 조금 물량이 감소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약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요지는 하여튼 이게 다른 일과 다르게 물론 도로점용료부과 조사 인부임 하고 다 포함됐다면 몰라도 철거정비 인부임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다 세워서 같이 고생을 나누는 게 제가 볼 때는 낫다고 보는데 꼭 10%를 맞추지 말고 그 상황에 따라서는 좀 이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뒤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401-01인데 이게 계속 예산을 처음에는 430만원을 세웠다가 이게 구정 홍보 뭐 현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세웠나 보죠?
178페이지 401-01인데 이게 계속 예산을 처음에는 430만원을 세웠다가 이게 구정 홍보 뭐 현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세웠나 보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아닙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은.
○윤준백 위원 처음 예산이고 그것은.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것은 그대로 쓰시고 온 거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1회때 세웠던 850만원 하고 2회때 세운 예산 하고 내용이 비슷하길래 구정홍보물 홍보판이고 그 뒤에 있는 것은 행정홍보물인데 같은 것이 아니냐 싶어서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건.
아, 그건 아니고요.
구정홍보판인데 858만원짜리는.
아, 그건 아니고요.
구정홍보판인데 858만원짜리는.
○윤준백 위원 예, 58만원.
○도시국장 김성진 육교에다가 지금 다른 시티즌이라든지 다른 것이 자꾸 붙기 때문에 저희 구정홍보판을 붙여 가지고 그걸 못 붙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건 집행한 사항이고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 정비는 시에서 우리가 이관받은 현수막 게시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 다 시비로 해가지고 일괄 지원을 받다보니까 저희는 13개 소 밖에 안되는데 다른 구청하고 일괄적으로 970만원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소 수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절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 다 시비로 해가지고 일괄 지원을 받다보니까 저희는 13개 소 밖에 안되는데 다른 구청하고 일괄적으로 970만원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소 수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절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 2회 추경때 세운 것 이것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하나 우스운 것 좀 하나 여쭤볼게요.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바로 시행이 되나 보죠?
예를 들어 1회 추경, 2회 추경 다른 과 보면은 뭐 다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로 넘어가던데.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바로 시행이 되나 보죠?
예를 들어 1회 추경, 2회 추경 다른 과 보면은 뭐 다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로 넘어가던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것은 이제 광고판이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이 설계도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저희가 이제 해서 하는 사항인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연장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주다 보니까 그렇고요.
또 절차도 거기는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공고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늦어졌던 그런 사항입니다.
또 절차도 거기는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공고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늦어졌던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것은요 구입비가 아니고요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태평동 379번지선 외 1개소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럼 이것도 하나 또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게 예산을 7,900만원을 세워 가지고 남은 금액이.
○도시국장 김성진 48만원.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입찰을 보면 이제 87% 정도 이렇게 하거든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은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좀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더 해야 될 그런 공정을 안 시킨 것도 더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증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증액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까 우리 도시개발과와 비슷하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또 아까 도시개발과도 보니까 0.5% 아니 경제과.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경제과 시장 공사 하는 것처럼 0.5%를 거의 맞췄는데.
○도시국장 김성진 그게 이제.
○윤준백 위원 설계변경을 한 건가요, 아니면 그때 그때 주민들이 응하는대로 하다보니까 원래 87.5%에서 예를 들어서 15% 정도 절약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0.5%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또?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하다보면은 민원이 발생이 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누락된 부분에 더 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자체사업이라고 그러지만 아까 같이 경제과 같은 경우는 시비도 들어가고 이제 국비도 들어오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은 실질상으로 주민을 위해서 더 많이 쓰는 게 낫지 반납하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민원사항도 해결하고 하는 차원에서 거의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다보면은 민원이 발생이 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누락된 부분에 더 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자체사업이라고 그러지만 아까 같이 경제과 같은 경우는 시비도 들어가고 이제 국비도 들어오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은 실질상으로 주민을 위해서 더 많이 쓰는 게 낫지 반납하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민원사항도 해결하고 하는 차원에서 거의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아, 1식이.
○윤준백 위원 1건이라는 얘기인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전부 다 묶어서 이제 한다는 얘기인데 그 이제.
○윤준백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추가적으로 요구했던 것을 다 합쳐서 그냥 뭉뚱그려서.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태평동 379번지선 외 1개소 하수구 정비를 했잖아요.
여기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태평동 379번지선 외 1개소 하수구 정비를 했잖아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럼 그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됐다든지 추가 해야 될 물량이 있으면 그 부분만 사용을 하는 거지 다른 데에 사용을 하는 건 아닙니다.
○윤준백 위원 그럴테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다른 이런 유사한 공사도 다 이런 식으로 예산은 예를 들어 100원을 세웠다가 뭐 추가 추가 해가지고 남기는 것은 0.5% 이렇게 남기나요, 아니면 이 공사만 이런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더 많이 남기는 수도 있고 이제 이것보다 더 들어가면 더 못 해주는 수가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더 많이 남기는 수도 있고 이제 이것보다 더 들어가면 더 못 해주는 수가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이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최초에 어떤 회사가 입찰을 받아서.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예를 들어 8,000만원이라면은 예를 들어 뭐 15%, 설계비까지 합쳐서 15% 잡고 그럼 예를 들어 6,000이나 얼마 해서 나머지 2,000을 또 이리로 집어넣었단 얘기예요, 그 추가로 들어갈 돈을?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더 사용을 한 것 뿐입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더 사용을 한 것 뿐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때 그때 주민들이 요구하면은 항상 그때 그때 그냥 하는 걸로.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설계 변경 요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수용을 해주는 일을 하는 중에 뭐든지 보완을 해야지 일이 다 끝나고 나서 보완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때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위원장님 이 시설 한 것에 대한 처음에 어떤 업체가 입찰을 받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요구가 되어서 이게 계속 추가비로 들어갔는지 내용을 좀 제출 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 위원장님 이 시설 한 것에 대한 처음에 어떤 업체가 입찰을 받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요구가 되어서 이게 계속 추가비로 들어갔는지 내용을 좀 제출 받을 수 있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두환 그러면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405-01 이게 보니까 405-01 이게 어떤 것을 취득했다는 거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것은요.
○윤준백 위원 이게 컴퓨터인가요, 수중모터인가요 이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수중모터입니다.
가도교에 비가 오면은 물을 뿜어낼 수 있게 수중모터를 설치를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가도교가 산성가도교 하고 당대가도교, 태평신가도교 하고 구가도교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수중모터를 구입하고 난 잔액입니다.
가도교에 비가 오면은 물을 뿜어낼 수 있게 수중모터를 설치를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가도교가 산성가도교 하고 당대가도교, 태평신가도교 하고 구가도교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수중모터를 구입하고 난 잔액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컴퓨터 구입비 150 빼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1,050만원 중에서, 1,050만원에서 900만원인데 900만원 중에서 거의 그러면은 우리가 예산이 거의 3분의 1 정도 절약을 해서 썼는데 좋게 표현해서는 절약한 거고 이것도 이렇게 예상을 못 하고 이 정도로 금액을 잡은 건가요, 아니면 그때 당시 이 가격이 그렇게 싸졌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아니고요 컴퓨터 구입한 것은 8만 8,000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나머지는 수중모터 구입이거든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 이제.
○윤준백 위원 그 돈에서 253만원이 남았으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한 245만원 정도가 수중모터 구입하는 데서 남았거든요.
○윤준백 위원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것은 이제.
○윤준백 위원 많이 세운 건지 아니면 절약을 잘 하신 건지?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물품을 구입하다 보면은 이제 저희가 입찰을 보는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견적을 받아서 하거든요 여러 업체에.
그러다 보면은 여러 업체에서 이제 물가 시세에 의해서 우리는 예산을 세우고 나면 이 사람들이 견적을 내면서 이렇게 다운을 시켜서 들어오는 그런 경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물품을 구입하다 보면은 이제 저희가 입찰을 보는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견적을 받아서 하거든요 여러 업체에.
그러다 보면은 여러 업체에서 이제 물가 시세에 의해서 우리는 예산을 세우고 나면 이 사람들이 견적을 내면서 이렇게 다운을 시켜서 들어오는 그런 경우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건설과 직원들이 열심히 절약을 했다고 해석을 해도 되겠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건설과에서 절약했다는 것보다도 업체에서 경쟁에 의해 가지고.
○윤준백 위원 경쟁에 의해서?
○도시국장 김성진 예, 가격이 낮아졌다고 보셔야 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좋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 밑에 305-01 좀 보겠습니다.
이 예산도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2회 추경때에도 이 예산을 세웠다가 250을 줄였단 말이에요.
이게 배상금, 이게 도로시설물관리 하자에 대한 배상을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이 예산도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2회 추경때에도 이 예산을 세웠다가 250을 줄였단 말이에요.
이게 배상금, 이게 도로시설물관리 하자에 대한 배상을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보니까 500만원을 세웠다가 2회 추경때 250을 또 이걸 줄였단 말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럼 결국은 전체적으로 봐서 500 속에서 예산을 85만원 밖에 이제 안쓴 건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도로시설물관리 하자가 그만큼 올해에는, 그 해에는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없었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은요 도로시설물이라든지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하수구에서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저희가 이제 배상을 해주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관리에 대한 하자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미리 세워놨다가 무슨 사건이 났을 때 그것을 지불하는 사항인데요.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많이 안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관리에 대한 하자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미리 세워놨다가 무슨 사건이 났을 때 그것을 지불하는 사항인데요.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많이 안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그 전 그 전년도에도.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보통 한 500만원 정도 세웠다가.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습니다, 예.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추경때에 이렇게 좀 줄여 놓고 또 그것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도시국장 김성진 또 발생이 안생겼기 때문에 줄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는 한 210만원 정도.
○윤준백 위원 이게 2006년 거예요, 이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2005년이라는 얘기인지 4년이라는 얘기인지?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 저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85만 7,000원이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이게 원래는 한 50만원 정도로 해서 한 10건을 저희가 이제 계획을 했다가 또 이제 발생을 안하면은 줄이고.
○윤준백 위원 아니 2005년, 2004년 어땠냐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니까 예년에 보면은요 한 500만원을 세웠다가 보통 한 250 정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250만원만.
○윤준백 위원 정확한 답변이신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아닙니다.
예,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예,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윤준백 위원 그쯤은 된다는 얘기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구 예산도 부족한데 항상 예산만 세웠다가 이렇게 추경때 자르고 그리고 결국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년 예산 속에서 500만원 예산 세웠는데 85만원만 쓰는 것은 무턱대고 예산만 세워놓고 보자는 식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보다도요 이것은 지금 저희가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이 적어서 이제 85만원인데 만약에 이게 많이 났을 경우에는 말이에요 예산이 없어 가지고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줄려고 그러면 더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저희가.
○윤준백 위원 적정선이 500 정도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래서 확보를 미리 해놓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500에서 2006년도에는 뭐 상반기에 보니까 전혀 없어서 추경때 250으로 2회 추경때 그것도 25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도시국장 김성진 삭감하고서 또 이제.
○윤준백 위원 예, 182페이지도 좀 보겠습니다.
201-01 일반운영비가 1,880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지난 해에 보니까 1,300만원을 세웠다가 올해는 대폭 인상을 해서 1,880만원 이렇게 세웠어요.
뭐 전체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렇게 예산을 증액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01 일반운영비가 1,880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지난 해에 보니까 1,300만원을 세웠다가 올해는 대폭 인상을 해서 1,880만원 이렇게 세웠어요.
뭐 전체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렇게 예산을 증액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무슨 요인이 있어서 많이 증액을 했겠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이렇게 증액분 정도가 거의 한 600만원 이상이 이것 또 불용처리 됐단 말이에요.
이것 예상을 못 하고 한 건지 아니면은 어떤 뜻으로 이것을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놨었지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길래.
이것 예상을 못 하고 한 건지 아니면은 어떤 뜻으로 이것을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놨었지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길래.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요 공공요금 관계는 절감된 게 없는데 부서운영비라든지 일반수용비에서 이제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요 예년에 비해서 예년에 1,380만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 증액을 500만원을 했다고.
증액 요인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무슨 요인에 의해서 500만원을 더 올렸을 거란 말이에요.
왜 이것 500만원을 올렸지요?
그리고 나서 이 돈을 알뜰히 다 썼으면 괜찮은데 불용처리한 건 62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500을 안올려도 충분히 다 되는 돈을 가지고 올려 가지고 620만원을 불용처리해 버리면은 이 돈을 다른 과에서는 못 쓰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 올린 요인이 뭐예요 500만원?
그런데 2006년도에 증액을 500만원을 했다고.
증액 요인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무슨 요인에 의해서 500만원을 더 올렸을 거란 말이에요.
왜 이것 500만원을 올렸지요?
그리고 나서 이 돈을 알뜰히 다 썼으면 괜찮은데 불용처리한 건 62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500을 안올려도 충분히 다 되는 돈을 가지고 올려 가지고 620만원을 불용처리해 버리면은 이 돈을 다른 과에서는 못 쓰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 올린 요인이 뭐예요 500만원?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 이제 부서운영비나 시설장비 유지비가 이제 그것은 절약이 된 거고요.
○윤준백 위원 아니 절약이 아니라.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그러니까요.
○윤준백 위원 다시 말씀드리자면.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에서 그 증액된 사유는 수방자재라든지 그 예측이 말하자면 부서운영비나 일반수용비는 그대로 두면서 수방자재 하고 예취기라든지 이 장비 구입하는데 그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이게.
○윤준백 위원 그럼 그렇게 증액이 됐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썼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또 많이 남겼냐고요.
올렸으면은 500만원 올렸으면은, 그러니까 500만원을 안올려도 될 돈을 올려놨기 때문에 625만원이 지금 불용이 됐단 말이에요.
올렸으면은 500만원 올렸으면은, 그러니까 500만원을 안올려도 될 돈을 올려놨기 때문에 625만원이 지금 불용이 됐단 말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런데요 이제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는 지적분할 측량이라든지 감정평가 수수료를 저희가 당초에 예산에는 500만원 정도를 세웠었습니다.
그건 이제 그것도 예상을 해서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집행을 한 300만원 정도 하고 한 그런 부분에서 한 200만원 정도 남다보니까요 그리고서 나머지는 집행 잔액 조금씩 남다보니까 그렇게.
그건 이제 그것도 예상을 해서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집행을 한 300만원 정도 하고 한 그런 부분에서 한 200만원 정도 남다보니까요 그리고서 나머지는 집행 잔액 조금씩 남다보니까 그렇게.
○윤준백 위원 그렇더라도 200 얼마 빼더라도 그럼 400만원 돈이 남았다는 얘기인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이것은 너무 예측을 안하시고 무조건 예산만 또 세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과장님 보고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윤준백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한 번.
○건설과장 오욱환 건설과장 오욱환입니다.
우선 정확한 예산을 예측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증액을 시킨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사유는 저희도 이제 운영비 명분으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비 유지비 관계, 또 일반수용비라고 해서 하천 내의 각종 폐기물 이런 것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것을 치우는 처리 수수료, 또 공공요금 관계가 있습니다.
하천 시설물에 따른 손해배상 보험료까지가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면은 하천 분야의 손해배상 보험료 관계를 좀 예상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180만원을 잡아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가 안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잔액으로 남겨 놨고 또 일반수용비에서 하천 오물수거 폐기물 수수료를 저희들이 이제 하천 내의 오물이나 이런 게 발생할 경우에 갑자기 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장비를 임차해서 처리물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120만원을 세웠는데 여기에서 좀 많이 활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예측을 하는 불가항력 차원에서 예측하는 그런 애매모호한 예산을 증액해서 예상해서 세워놨다가 그런 일이 사실은 당초 예상했던대로 거의 뭐 극소수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 불용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정확한 예산을 예측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증액을 시킨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사유는 저희도 이제 운영비 명분으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비 유지비 관계, 또 일반수용비라고 해서 하천 내의 각종 폐기물 이런 것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것을 치우는 처리 수수료, 또 공공요금 관계가 있습니다.
하천 시설물에 따른 손해배상 보험료까지가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면은 하천 분야의 손해배상 보험료 관계를 좀 예상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180만원을 잡아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가 안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잔액으로 남겨 놨고 또 일반수용비에서 하천 오물수거 폐기물 수수료를 저희들이 이제 하천 내의 오물이나 이런 게 발생할 경우에 갑자기 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장비를 임차해서 처리물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120만원을 세웠는데 여기에서 좀 많이 활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예측을 하는 불가항력 차원에서 예측하는 그런 애매모호한 예산을 증액해서 예상해서 세워놨다가 그런 일이 사실은 당초 예상했던대로 거의 뭐 극소수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 불용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준백 위원 물론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뭐 건설과장님이 그때 담당 주무과장이 아니었을지는 몰라도 어쨌든 현재 과장님이시니까.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준백 위원 다른 모든 부서가 일반운영비는 대개 한 10% 정도는 절약하더라고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예상을 잘못했는지 다 전문가들이신데 어떻게 30% 정도를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고 있는 예산을 이렇게 썼다면 몰라도 올리고 내리고를 해놓고 나서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불용처리 해버리면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텐데 이렇게 예측을 잘못하면은 그것.
○건설과장 오욱환 예비비 차원에서 저희 건설과에서는 조금 전에도 배상금 문제가 나왔었지만요 예비비 차원에서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생기는 것을 예상해서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좀 여유 있게 세워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좀 발생이 덜 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불용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좀 발생이 덜 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불용된 겁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본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그 예전에 작년 예산 1,380만원만 갖고도 충분, 그렇게 하고도 충분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굳이 500만원을 세워놓고 안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예비비라면 따로 예비비를 아예 그 항목을 만들어서 현재도 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일반운영비 딱 만들어 놓은 것을 500만원 증액 시켜놓고 625만원을 안써버
리면 어떤 사람이 이걸 잘 했다고 보겠습니까?
리면 어떤 사람이 이걸 잘 했다고 보겠습니까?
○건설과장 오욱환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18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3332-101-10 일시사역인부임이 우리가 도로 보수 뭐 이런 예산으로 세우신 것 같은데 이것도 이렇게 많이 남겼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겼죠?
뭐 이때는 도로 보수가 없었나요?
3332-101-10 일시사역인부임이 우리가 도로 보수 뭐 이런 예산으로 세우신 것 같은데 이것도 이렇게 많이 남겼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겼죠?
뭐 이때는 도로 보수가 없었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일시사역인부임 말씀하시는 거죠?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것은 도로.
○윤준백 위원 도로 보수 인부임으로.
○도시국장 김성진 보수 인부임이거든요.
○윤준백 위원 이것도 역시 2005년 예산은 400만원 세웠다가 증액을 했어요, 275만원 증액하고 나서 다시 400만원이나 남겼어요.
이것도 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놓고 안세워도 될 그러니까 안세워도 될 예산을 더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증액한 부분 정확하게 증액한만큼 딱 불용처리 했네요 보니까.
2005년도 예산이 275만원인데 413만원 증액하고 414만원 딱 불용처리 했어요.
이것도 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놓고 안세워도 될 그러니까 안세워도 될 예산을 더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증액한 부분 정확하게 증액한만큼 딱 불용처리 했네요 보니까.
2005년도 예산이 275만원인데 413만원 증액하고 414만원 딱 불용처리 했어요.
○건설과장 오욱환 이 문제는요 저희들이 상용직 현장요원이 그때 당시에 19명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17명인데 그분들이 이제 매년 파업을 합니다 불시적으로.
파업을 하면은 현장에서 아주 불요불급한 민원 처리를 하는 데에 상당히 그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그런 일시적인 인부임을 확보를 해놨다가 불시에 투입을 해서 그런 민원건을 처리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놨던 건데 이제 파업관계가 상용직 공무원 되는 분들이 이제 파업관계나 이런 게 문제가 많이 생기면은 이렇게 또 좀 불용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는 17명인데 그분들이 이제 매년 파업을 합니다 불시적으로.
파업을 하면은 현장에서 아주 불요불급한 민원 처리를 하는 데에 상당히 그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그런 일시적인 인부임을 확보를 해놨다가 불시에 투입을 해서 그런 민원건을 처리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놨던 건데 이제 파업관계가 상용직 공무원 되는 분들이 이제 파업관계나 이런 게 문제가 많이 생기면은 이렇게 또 좀 불용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잖아요.
건설과에서 야, 올 1년 예산은 이 정도만 가지면 충분히 하겠다 아니면 어느 정도 올리면 되겠다 하면 되는데 앞에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지난 예산 413만원이면 충분한데 275만원을 왜 올렸어요 이것을요?
올리고 나서 275만원이 남는 게 아니라 414만원이나 남긴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죠.
건설과에서 야, 올 1년 예산은 이 정도만 가지면 충분히 하겠다 아니면 어느 정도 올리면 되겠다 하면 되는데 앞에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지난 예산 413만원이면 충분한데 275만원을 왜 올렸어요 이것을요?
올리고 나서 275만원이 남는 게 아니라 414만원이나 남긴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죠.
○건설과장 오욱환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매년 전년도 겨울에 12월달에 본예산 작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당초 목표액의 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면은 구 재정이라든가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야, 이번에는 이만큼만 세우고 추경때 부족되는 것을 한 번 더 잡아보자, 뭐 그런 또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추경때 세웠다면 또 이해가 되요.
이것은 본예산때 처음에 세운 거예요.
처음에 그냥 뭉뚱그려서 275만원 그냥 더 올렸어요 무조건.
올리고 파업을 얼마나 했는지는 몰라도 전체 예산의 3분의 1이 넘죠.
3분의 1 이상을 세워놓고서 3분의 2를 그냥 삭감해 버리고 불용처리 해버리면 누가 이걸 이해를 하냐고요 이것을.
이것은 본예산때 처음에 세운 거예요.
처음에 그냥 뭉뚱그려서 275만원 그냥 더 올렸어요 무조건.
올리고 파업을 얼마나 했는지는 몰라도 전체 예산의 3분의 1이 넘죠.
3분의 1 이상을 세워놓고서 3분의 2를 그냥 삭감해 버리고 불용처리 해버리면 누가 이걸 이해를 하냐고요 이것을.
○건설과장 오욱환 우선 불용되는 것 말씀하시는 내용은 좋은데요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예상치 못하는 그런 어떠한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래서.
○윤준백 위원 아니 아무리 예상을 못 해도 어느 정도껏이지요.
680만원에서 400만원을 불용처리 하면 그게 예상하고, 파업을 얼마나 했는지는 몰라도 이게 예상이 되는 부분이에요?
680만원에서 400만원을 불용처리 하면 그게 예상하고, 파업을 얼마나 했는지는 몰라도 이게 예상이 되는 부분이에요?
○건설과장 오욱환 이분들이 대개 이제 파업을 하는 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적게 걸릴 수도 있고 그런 걸 예상해서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국장께 질의를 할게요.
그 밑에 보면 연관해서 같은 상황인데 난 이해가 도저히 안돼요.
3332-220에 재료비예요.
이게 도로보수자재 구입 하는데 쓰라고 예산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은 재료비 1,550만원 중에서 이것은 다 썼어요, 3만 5,000원 남았어요.
인건비는 3분의 2를 안쓰고 재료비는 99.9%를 썼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좀 해봐요.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예요 이게?
그 밑에 보면 연관해서 같은 상황인데 난 이해가 도저히 안돼요.
3332-220에 재료비예요.
이게 도로보수자재 구입 하는데 쓰라고 예산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은 재료비 1,550만원 중에서 이것은 다 썼어요, 3만 5,000원 남았어요.
인건비는 3분의 2를 안쓰고 재료비는 99.9%를 썼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좀 해봐요.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예요 이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금.
○윤준백 위원 일을 안하는데 어떻게 이건 재료는 다 없어졌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일을 안한 게 아니고요 지금 도로보수 인부임을 해가지고서 이제 그 제초작업이라든지 그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일시사역인부임을요 공공근로로 대체를 해서 사용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인부임은 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재료비는 그래서 공공인부를 이용을 해서 했기 때문에 다 사용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인부임은 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재료비는 그래서 공공인부를 이용을 해서 했기 때문에 다 사용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1,550만원에 보통 재료비는 몇 % 정도 하고 불용처리는 몇 % 정도 합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재료를 구입했을 때에 그것도 입찰이나 아니면 어떻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재료를 구입했을테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몇 % 정도 불용 그러니까 몇 % 정도 절감합니까 일반적으로?
한 3% 내지 5%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1,550만원에 보통 재료비는 몇 % 정도 하고 불용처리는 몇 % 정도 합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재료를 구입했을 때에 그것도 입찰이나 아니면 어떻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재료를 구입했을테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몇 % 정도 불용 그러니까 몇 % 정도 절감합니까 일반적으로?
한 3% 내지 5% 아닙니까?
○건설과장 오욱환 몇 %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기준은 없지만 그냥 대충 볼 때.
○건설과장 오욱환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자재는 100이면 100 다 사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좀 남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하여튼 1,550만원 어치 재료비 중에서 3만 5,260원 남겼어요.
이게 도로보수용 자재예요.
이걸 가지고 인부임들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부임은 3분의 1을 불용처리 해가지고 일을 안했고.
이게 도로보수용 자재예요.
이걸 가지고 인부임들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부임은 3분의 1을 불용처리 해가지고 일을 안했고.
○건설과장 오욱환 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목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용인부임을 불용처리 했다는 것은 파업이 안 일어나 가지고 현장요원이 나와서 정상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도로보수용 자재는 다 사용이 되는 것이 정상이 되는 겁니다.
그 대목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용인부임을 불용처리 했다는 것은 파업이 안 일어나 가지고 현장요원이 나와서 정상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도로보수용 자재는 다 사용이 되는 것이 정상이 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아까 파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여기는 또 다른 거예요 이것은요?
○건설과장 오욱환 아니 도로 보수로 볼 때 자재를 다 썼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다시 얘기한다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이게 다 도로보수 인부임이에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준백 위원 이 인부임 하고 이 재료 하고 다른 부분이에요?
○건설과장 오욱환 아, 같은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요 이 사람들이 갖고 나가서 이걸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오욱환 아니죠, 그 650만원 불용됐다는 내용은 현장요원이 정상적으로 나와서 일을 했기 때문에 파업을 예상해 가지고 세우는 일시사역인부임이 불용이 된 거고 불용이 된 것에 대해서는 현장요원이 정상적으로 나와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자재는 다 소비가 된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다시 얘길 할게요.
일시사역인부임이라는 게 2005년도에 410만원을, 그 전에는 전년도에는 413만원을 세웠다가 2006년도에는 더 많이 275만원을 세웠고 688만원을 세웠어요.
그러면 결국 쓴 것은 270만원 밖에 안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진다면 2005년도 예산이면 충분할 것을 과외로 400만원을 더 세워 가지고 이건 안쓰고 재료비는 알뜰하게 99.9% 다 썼단 말이에요.
이것 이해가 되냐고요.
일시사역인부임이라는 게 2005년도에 410만원을, 그 전에는 전년도에는 413만원을 세웠다가 2006년도에는 더 많이 275만원을 세웠고 688만원을 세웠어요.
그러면 결국 쓴 것은 270만원 밖에 안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진다면 2005년도 예산이면 충분할 것을 과외로 400만원을 더 세워 가지고 이건 안쓰고 재료비는 알뜰하게 99.9% 다 썼단 말이에요.
이것 이해가 되냐고요.
○건설과장 오욱환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파업문제가 파업이 생겼다고 하면은 현장요원에서 파업이 발생해 가지고 우리 현장요원이 나와서 일을 못 하고 일시사역인부를 600 얼마 불용된 금액을 불용 안 시키고 그 인부를 사서 우리가 활용을 했다고 하면은 불용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그래도 자재는 다 활용이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파업이 지금 현재 안돼서 불용은 됐지만 현장요원이 나와서 그 자재를 활용해서.
그래도 자재는 다 활용이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파업이 지금 현재 안돼서 불용은 됐지만 현장요원이 나와서 그 자재를 활용해서.
○건설과장 오욱환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그 비정규직 상용직 공무원이 19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노조가 결성이 돼 가지고 민주노총에서 이제 뭐 임금협상이라든지 매년 이런 것을 하는데 그 분야에서 그분들이 이제 파업 결의를 하면은 그 일시사역인부를 우리가 세워 놓은 것을 가지고 대체를 하는 겁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그분들이 노조가 결성이 돼 가지고 민주노총에서 이제 뭐 임금협상이라든지 매년 이런 것을 하는데 그 분야에서 그분들이 이제 파업 결의를 하면은 그 일시사역인부를 우리가 세워 놓은 것을 가지고 대체를 하는 겁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윤준백 위원 국장님은 이 부분이 다 이해가 되고 공감하십니까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대로 저는 다시 한 번 내가 나중에 한 번 질의를 하겠지마는요 일시사역인부임을 2005년도 예산만 쓰고 3분의 1을 불용처리 하고 거기에 따른 도로 재료비를 99.9% 다 쓰고.
나는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안가요 지금도.
본위원이 질의한대로 저는 다시 한 번 내가 나중에 한 번 질의를 하겠지마는요 일시사역인부임을 2005년도 예산만 쓰고 3분의 1을 불용처리 하고 거기에 따른 도로 재료비를 99.9% 다 쓰고.
나는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안가요 지금도.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과장이 얘기했듯이 일시사역인부임이 우리 이제 상용근로자들이 파업했을 때도 사용을 하지마는 여기에 이제 그 부분하고 도로변 제초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을 저희가 이렇게 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업도 없었지만서도 그 제초작업도 공공근로를 대체를 해서 하다보니까 이 잔액이 많이 발생했던 사항이고요.
이 지금 재료비 자체는 아스콘이라든지 시멘트라든지 도로 보수 할 때 쓰는 자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용들이 항시 나가서 사용하는 자재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사용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과장이 얘기했듯이 일시사역인부임이 우리 이제 상용근로자들이 파업했을 때도 사용을 하지마는 여기에 이제 그 부분하고 도로변 제초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을 저희가 이렇게 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업도 없었지만서도 그 제초작업도 공공근로를 대체를 해서 하다보니까 이 잔액이 많이 발생했던 사항이고요.
이 지금 재료비 자체는 아스콘이라든지 시멘트라든지 도로 보수 할 때 쓰는 자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용들이 항시 나가서 사용하는 자재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사용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올해 일시사역인부임 예산 얼마 세워놨어요?
○건설과장 오욱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관계를 안가져왔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관계를 안가져왔습니다.
○윤진근 위원 대개 보면은 예산은 우리가 3년이나 한 5년을 두고 예산을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예비비라든가 모든 것을 했을 때 불요불급한 예산만 우리가 해놓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금방 윤준백 위원 얘기대로 우리가 일시사역인부임이라든가 어떤 것 증액을 신청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돈을 다 안썼다고 하면 정리추경때 정리를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정리를 안하고 그냥 그대로 끌고 가 가지고 결국은 불용액 처리 돼가지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불용액 처리되면 그 불용액이 그 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들어가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 밖에 더 되냐 이거예요.
그런 이점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항상 해가지고 다 쓰다가 남으면 불용액, 정리추경때 정리를 해버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예비비라든가 모든 것을 했을 때 불요불급한 예산만 우리가 해놓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금방 윤준백 위원 얘기대로 우리가 일시사역인부임이라든가 어떤 것 증액을 신청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돈을 다 안썼다고 하면 정리추경때 정리를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정리를 안하고 그냥 그대로 끌고 가 가지고 결국은 불용액 처리 돼가지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불용액 처리되면 그 불용액이 그 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들어가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 밖에 더 되냐 이거예요.
그런 이점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항상 해가지고 다 쓰다가 남으면 불용액, 정리추경때 정리를 해버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뭐 예산서에는 없지만 대전천변에 실질적으로 지금 3대 하천 살리기 위해서 시에서는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천변에서 실시했어도 이 조깅코스라든가 어떤 그 시설을 했을 때, 운동시설을 했을 때 그 전기가 이게 가로등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이 있어요.
예?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국장님 알고 계시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그리고 180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 보면 감리비가 있어요.
2억 5,014만원이 이것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뭔 감리비입니까 이 계속비 사업으로 들어간 게?
2억 5,014만원이 이것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뭔 감리비입니까 이 계속비 사업으로 들어간 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대전천좌안 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하는데 그 감리비가 2억 5,000이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2006년도부터 해서 한 2008년도까지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요 대전천좌안 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하는데 그 감리비가 2억 5,000이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2006년도부터 해서 한 2008년도까지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2억 5,000이 계속비 사업으로 들어간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이것만 가지고 충분하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지금 현재로 말이에요 이 건설과나 도시국 보면은 불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대부분이?
왜냐하면 특정교부금이나 교부세가 연말 가까이 돼서 돌아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예산 편성이 제대로 못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이?
왜냐하면 특정교부금이나 교부세가 연말 가까이 돼서 돌아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예산 편성이 제대로 못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그럼 이월시키고 그래 가지고 불용액 처리 하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 교부금이나 교부세가 빨리 돌아와서 집행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습니다.
사전사용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사용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사전사용 하는 부분 있죠, 내시 받아 가지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될 수 있는 한 이제 어차피 위에서 내려주는 게 교부금 내려주는 게 늦으니까 이것을 잘 판단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차질없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예, 이번에 교통과 교통계에서 신경을 또 많이 써서 특히 이번에 버스파업 때문에 지역교통계에서 상당한 애로점이 많은 걸로 믿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이 많았다는 것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특히 또 어린이보호구역에다가 11개 학교에다가 휀스를 쳐 가지고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은 걸로 믿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72페이지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이게 다음연도 이월액이 상당히 많거든, 미납 처리가.
예?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이 많았다는 것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특히 또 어린이보호구역에다가 11개 학교에다가 휀스를 쳐 가지고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은 걸로 믿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72페이지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이게 다음연도 이월액이 상당히 많거든, 미납 처리가.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부분은요 시설비인데요 이것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해서 2005년도에 추가분이 있습니다.
상사업비로 해서 6억 저희들이 상사업비 6억을 타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월됐고요.
그리고 2005년도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추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3억 7,000.
상사업비로 해서 6억 저희들이 상사업비 6억을 타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월됐고요.
그리고 2005년도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추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3억 7,000.
○윤진근 위원 그럼 주로 이제 그러면 어린이 그 국민학교.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예산이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사업비입니다.
○윤진근 위원 사업비.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 부분이 지금 총 사업비가 1억 2,900만원 정도 되는데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집행하고, 수용과 집행 그 사용액이 하나도 없고 이월을 시켰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런데 왜 이월이 됐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저희가 이제 대상지를 지금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중구 지금 보시면 주택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하는 지역이 많다 보니까요 그 지역을 뺀 지역을 선정을 하다 보니까 이 기본계획이 작년 6월 30일날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연이 돼 가지고 아직 위치 선정을 못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연이 돼 가지고 아직 위치 선정을 못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박일순 위원 현재까지도 아직 이월되어 있는 것이 그대로입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이게 지금 전에 회기때에도 이 부분을 제가 한 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직도 선정이 안됐다는 겁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아직도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지금 공문도 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이제 담을 전부 다 철거를 하고 이제 대문도 철거를 하려고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일정지역에다가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그 많은 애로사항이 지금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취지와 이 모든 부분은 상당히 좋은 취지가 되겠습니다만서도 아직까지도 이게 지금 집행 이월이 된 상태에서 선정도 아직 못하고 있는 이 부분은 예산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장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취지와 이 모든 부분은 상당히 좋은 취지가 되겠습니다만서도 아직까지도 이게 지금 집행 이월이 된 상태에서 선정도 아직 못하고 있는 이 부분은 예산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장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사장됐다기보다도 저희가 계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일순 위원 이게 지금 구비와 시비가 50%, 50% 되어 있는데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지금까지 보면은 아직까지도 취지는 상당히 좋으나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지금까지도 현재까지도 선정을 하기 어렵다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뜻은 좋으나 호응도가 아직은 없지 않느냐, 또 어느 지점을 가서 많은 설득을 해봐도 아직까지 그게 잘 안되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부분은 좀 많이 아직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좀 더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 꼭 그 부분이 아니면은 다른 지역이라도 찾아서라도 한 번 해봐야.
그때 당시에 태평동을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뜻은 좋으나 호응도가 아직은 없지 않느냐, 또 어느 지점을 가서 많은 설득을 해봐도 아직까지 그게 잘 안되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부분은 좀 많이 아직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좀 더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 꼭 그 부분이 아니면은 다른 지역이라도 찾아서라도 한 번 해봐야.
그때 당시에 태평동을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국장 김성진 아, 태평동은요 거주자우선주차제거든요.
○박일순 위원 예, 그건 맞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때 어디를 지정을 하셨죠 대충?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이 녹색주차마을이라고 해가지고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이 아닌 이제 문창동이라든지 뭐 중촌동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여러 군데 선정을 하려고 지금 모색은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재개발 사업이 뭐 중구에만 해도 94개 정도 되어 있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 예산은 필요가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1년도 아니고 이 재개발이 확정이 되고 또 아니면은 부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1년, 2년에 가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1년도 아니고 이 재개발이 확정이 되고 또 아니면은 부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1년, 2년에 가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이렇게 봤을 때 이 예산을 없는 돈을 가지고 적은 돈도 아닌데 이렇게 그냥 무대포로 사장을 시킨다 이렇게 밖에 본위원은 생각이 안들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은 취지는 좋으나 실질적으로 재개발 사업에 같이 이렇게 곁들여서 선정하기도 어렵고 또 실질적으로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그대로 진행만 하고 있지 선정도 하기 어렵다,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은 취지는 좋으나 실질적으로 재개발 사업에 같이 이렇게 곁들여서 선정하기도 어렵고 또 실질적으로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그대로 진행만 하고 있지 선정도 하기 어렵다,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선정하기는 지금 주민들의 호응도가 좀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 추진해서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 추진해서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2006년도 예산 이게 지금 집행 못 하고 2007년도도 지금 하반기로 접어들고 있는데 아직도.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데 이제 이때는요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제 때문에 거기다 신경쓰다 보니까 여기에 신경을 많이 못 썼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일순 위원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짚어볼 문제가 앞으로도 연구를 좀 더 해서.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예산이 기왕에 이렇게 서 있고 적은 돈도 아닌데 이 부분은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죄송합니다.
지금 예산서가 없어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가 없어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불과 1년 전 예산인데도 확보를 안해놨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00만원에서 거의 반이 삭감되고 1,500만원만 썼다는 얘기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이게 2,000만원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2005년도에도 3,000만원을 세웠는데 그걸 내가 얼마 썼는지 지금 모르신다니까 그냥 넘어가고, 2006년도도 3,000만원 세웠다가 1회 추경때 1,000만원 삭감하고 2,000만원 중에서도 결국 1,500만원만 썼어요.
그래서 3,000만원 속에서 반 밖에 못 썼기 때문에 예산만 자꾸 많이 세운 게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3,000만원 속에서 반 밖에 못 썼기 때문에 예산만 자꾸 많이 세운 게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이제 이게 교통안전시설이라고 해가지고 반사경 하고 시내버스 승강대기소를 이제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이제 보면은 반사경도 설치할 수 있는 위치도 그렇지만 버스승강대기소는 그 설치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개소 수가 줄은.
그러다 보니까 그 개소 수가 줄은.
○윤준백 위원 아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예산을 세웠으면은 세운만큼 거기에 맞춰서 세웠었기 때문에 적당하게 적절하게 유효하게 쓰고서 또 거기에 맞춰 남기면 되는데 그냥 탁상공론식으로 2005년도에 3,000을 세웠으니까 3,000 세운 거고 2006년도에도 3,000 세우고 그리고 쓴 것은 1,500 밖에 안쓰니까 우리 구 예산도 별로 없는데 자꾸 예산만 한쪽으로 이렇게 세워놓기만 하면 다른 데에서 못 쓰니까 적절하게 예산을 세우고 편성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에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어떻게 작년 예산은 얼마 나와 있어요, 2005년도에요?
지출이 얼마 됐어요?
예, 됐어요.
그만 됐고요.
지금 어떻게 작년 예산은 얼마 나와 있어요, 2005년도에요?
지출이 얼마 됐어요?
예, 됐어요.
그만 됐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죄송합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은 그동안 계속 세워 놓은 게 있고 써왔던 게 있으니까 전문가 특히 담당국·과장님께서는 내용을 훤히 알고 있으니까 예산을 적당하게 적절하게 세워야지 예산만 자꾸 세우기만 하면은 안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산은 그동안 계속 세워 놓은 게 있고 써왔던 게 있으니까 전문가 특히 담당국·과장님께서는 내용을 훤히 알고 있으니까 예산을 적당하게 적절하게 세워야지 예산만 자꾸 세우기만 하면은 안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올해나 앞으로는 가능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세웠다가 적절하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더 연구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런 취지에서 그 뒤에 281페이지 일반운영비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1회 추경때 세워서 이것도 늦게 세워서 이렇게 안쓴 건지 이게 거주자우선 주차제를 아직까지 뭐 2007년도에는 어떻게 결정이 나가지고 했는지는 몰라도 여기 역시도 1,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36만원만 쓰고 960만원을 지금 다 사고이월로, 아니 아니야, 불용한 걸로 처리됐어요.
이게 1회 추경때 세워서 이것도 늦게 세워서 이렇게 안쓴 건지 이게 거주자우선 주차제를 아직까지 뭐 2007년도에는 어떻게 결정이 나가지고 했는지는 몰라도 여기 역시도 1,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36만원만 쓰고 960만원을 지금 다 사고이월로, 아니 아니야, 불용한 걸로 처리됐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것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거죠?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 이게 거주자우선주차제 그 사업하는 데 사용했던 겁니다.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전체적으로 했으면은 이 예산이 집행이 됐을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하다가 중지를 하다보니까 초기에 초소 전기료 하고 인쇄 홍보비 빼놓고서는 나머지는 사용을 안한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것도 역시 동일선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것도 이제 그렇습니다.
보상비라고 해가지고 지역주민 선진지 견학을 시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지되는 바람에 이것도 사용을 못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비라고 해가지고 지역주민 선진지 견학을 시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지되는 바람에 이것도 사용을 못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시비는 다 반납한 거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아, 이것도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운영 관리하면서 이제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윤준백 위원 이게 전체 다 한꺼번에 다 같은 맥으로 같이 봐야 된다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게.
○도시국장 김성진 미집행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게 취소되는 바람에 다 못 썼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두환 예, 윤진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윤진근 위원 국장님.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지금 윤준백 위원님이 아까 이제 승강장대기소 설치문제 3,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해서 2,000만원을 세워줬는데 1,500 밖에 못 썼다고 했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이것은 우리가 긍지를 갖고 해야 되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승강장대기소 설치를 원했는데 주민들의 마찰이 있다 보니까 예산집행을 제대로 못했단 말이에요.
3,000만원 세운 것은 세웠는데 1,000만원 삭감된 것은 우리가 예산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검토를 한 결과 우리가 이 정도는 삭감해도 좋겠다 해서 1,000만원 삭감했을 거예요.
그것 기억을 하셔야 되요.
왜, 좀 더 늦게 세워도 괜찮겠다.
급한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라도 충분하게 시간을 끌면서 할 수 있는데.
왜, 마찰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1,000만원 삭감해서 2,000만원 세운 거예요.
다른 목을 갖다가 삭감하려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이것 증 하면 이것이라도 좀 삭감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승강장대기소 설치를 원했는데 주민들의 마찰이 있다 보니까 예산집행을 제대로 못했단 말이에요.
3,000만원 세운 것은 세웠는데 1,000만원 삭감된 것은 우리가 예산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검토를 한 결과 우리가 이 정도는 삭감해도 좋겠다 해서 1,000만원 삭감했을 거예요.
그것 기억을 하셔야 되요.
왜, 좀 더 늦게 세워도 괜찮겠다.
급한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라도 충분하게 시간을 끌면서 할 수 있는데.
왜, 마찰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1,000만원 삭감해서 2,000만원 세운 거예요.
다른 목을 갖다가 삭감하려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이것 증 하면 이것이라도 좀 삭감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그리고 1,5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1,500은 하고 500만 남는 것은 주민들한테 마찰이 생기다 보니까 집행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하 모든 사람들이 주민을 설득을 해서 어떤 게 주민한테 좀 이익 갈 수 있고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찾아서 최소한도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하 모든 사람들이 주민을 설득을 해서 어떤 게 주민한테 좀 이익 갈 수 있고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찾아서 최소한도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게 지금 과목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과목 변경이요?
○박일순 위원 예, 건설과에서 과목 변경된 것 같은데요, 과목 변경이 2,332만원이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 2,203만 9,800원은 사용하고 지금 현재 128만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이 자산 및 물품은 뭘 지금 취득을 했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 이것은요 그 재난 예·경보시스템 장비를 구입한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아, 이것은 시설비에서요 시설비에서 있었는데 시설비 가지고는 이 자체 장비를 구입할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박일순 위원 그럼 과목 변경이 된 거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변경된 사항입니다.
○박일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뭘 했다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우리 구에도 있고 각 동사무소에도 있는데요 재난 예·경보시스템 장비라고 해가지고 마이크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구입한 겁니다.
그 기기라든지요.
그 기기라든지요.
○박일순 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그 부분을 세우셔야지 굳이 뭐 다른 시설비 뭐 해서 과목 변경해서까지 해야 되는 이 부분은 어떤 예산에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 부서에 예를 들면 다른 시설비라든지 거기에는 그러면 과다하게 책정을 한 게 아니냐.
남으니까 또 이건 필요하니까 그 과에서, 그 과목에서는 돈이 별로 효용이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과목 변경 시킨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시서부터 뭔가 좀 착오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남으니까 또 이건 필요하니까 그 과에서, 그 과목에서는 돈이 별로 효용이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과목 변경 시킨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시서부터 뭔가 좀 착오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요 이게 설치지역이 17개 동 하고 구 산서동사무소 하고 대전천변 하고 유등천변에 설치를 했는데요, 이게 당초에 시에서 보조될 때 시설비로 보조가 됐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시설 성격으로 그게 당초에는 계상을 하다가 이걸로는 물품 구입을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이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아닙니다.
시비 보조는 1,025만원 밖에 안내려왔습니다.
시비 보조는 1,025만원 밖에 안내려왔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결과적으로 잘못해 가지고 지금 다른 과목 변경해서까지 이렇게 재료비나 또는 취득을 하다보니까 좀 예산의 문제점은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자꾸만 여러 가지가 자꾸만 잘못되면 헷갈리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예,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짚어서 예산 편성시나 정확하게 짚어주면은 이런 뭐 과목 변경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앞으로는 주의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기금 전출금이라는 건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립이 이제 기금 조성은 우리 구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1을 매년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립이 이제 기금 조성은 우리 구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1을 매년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96년도부터 지금 계속.
○윤준백 위원 그럼 상당히 이 돈 많겠네요?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까지 한 15억 정도 거기에 기금이 있죠.
○윤준백 위원 나중에 용도가 어떻게 쓰는 건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요 대형 재난사고 아니면 대규모 재난 발생시에 일시적으로 그때 많은 사업비가 복구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계속 적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계속 적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이게 해마다 그러면 세비에 따라서 늘리고 줄이고 이렇게 하는 사항인가 보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보통 세액에 따라서 하여간 100분의 1 정도 계속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한꺼번에 다 떼어놓는 것은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들어오는대로 떼고 들어오는대로 떼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요?
일괄적으로 뭐 1월달에 예산 세우면은 1억 2,000 세우면은 1월달에 이렇게 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오는대로 떼고 들어오는대로 떼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요?
일괄적으로 뭐 1월달에 예산 세우면은 1억 2,000 세우면은 1월달에 이렇게 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다 걷히는 거 봐 가면서 걷히고 나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럴테죠 그것은요.
그런데 이제 올해도 본예산에서 그 1억 한 2,000 정도가 저희가 이제 적립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올해도 본예산에서 그 1억 한 2,000 정도가 저희가 이제 적립을 해야 되는데.
○윤준백 위원 세수 걷히는 것을 봐서.
○도시국장 김성진 그 예산 관계상 1억만 우선 해놓고서 이번에도 추경에 또 한 2,000 정도 더 세워서.
○윤준백 위원 그만큼 세수가 들어왔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한꺼번에 지금 적립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윤준백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0페이지 일반운영비 이게 4,100만원이에요.
이렇게만 봐서는 제가 전혀 이해를 못 하고 물론 뭐 불용액이야 거의 2,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그래서 한 번 조목조목 봤어요.
맨 처음에 본예산때는 뭐 그렇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본예산에서 이게 뭐가 주로 많이 불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4,100만원 중에서 거기 뭐 홍보물 제작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운영수당도 있고 임차료도 있는데 이 돈이 거의 1,900이 이 돈이 다 불용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1회때나 2회 추경때 이것 저것 참석수당 이런 것들이 다 불용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190페이지 일반운영비 이게 4,100만원이에요.
이렇게만 봐서는 제가 전혀 이해를 못 하고 물론 뭐 불용액이야 거의 2,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그래서 한 번 조목조목 봤어요.
맨 처음에 본예산때는 뭐 그렇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본예산에서 이게 뭐가 주로 많이 불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4,100만원 중에서 거기 뭐 홍보물 제작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운영수당도 있고 임차료도 있는데 이 돈이 거의 1,900이 이 돈이 다 불용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1회때나 2회 추경때 이것 저것 참석수당 이런 것들이 다 불용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거의 지금 제일 많이 있는 것이 임차료입니다.
임차료는 이제 뭐냐면은 재난 발생시에 중기를 임차해서 복구를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임차료 과목으로 해가지고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2006년도에.
임차료는 이제 뭐냐면은 재난 발생시에 중기를 임차해서 복구를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임차료 과목으로 해가지고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2006년도에.
○윤준백 위원 그럼 거의 임차료가 2,000만원이니까 거의 그 부분이란 얘기네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임차료는 뭐 언제든지 그것은 가능성을 두고 이렇게 편성을 했다가.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게 그럴 가능성이 없으면은 불용처리 되는 거고.
○도시국장 김성진 발생이 안되면은 불용처리가 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나머지 1차나 2차때에 뭐 여러 가지 안전관리자문단회의 참석수당이나 아니면 그런 1회때 이런 수당은 다 지불이 되고 다 집행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일반수용비라든지 그 자문단 운영수당 등은 지출이 됐습니다.
일반수용비라든지 그 자문단 운영수당 등은 지출이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거의 똑떨어지게 2,000만원이 1,245만원인데 2,000만원이 임차한 게 없었다 뭐 이렇게 해석하라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2,000만원 중에서요 거기에서도 이제 일반수용비라든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도 지출이 되고 일부 잔액이 남아 있지마는 중기 임차료는요 2,000만원 중에서 321만 7,000원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 1,678만 2,000원이 불용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가 임차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가 임차료입니다.
○윤준백 위원 어쨌든 2007년도도 그렇고 2006년도도 그렇고 이 정도는 항상 예비비 형식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비해서 해놓는 예산이기 때문에요.
대비해서 해놓는 예산이기 때문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아, 이것 지출은요 재해 발생시에 민간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재해보상금으로 이제 편성이 된 건데요 이것은 2006년도 4월 19일날 강풍우 피해시에 정생동에 박영국씨 하고 목달동에 오현수씨가 피해를 입어 가지고서요 저희가 이제 그 피해라는 게 비닐하우스 두 채가 파손된 건데요.
박영국씨는 전파가 돼서 150만원 그것은 이제 면적하고 따져야 될테지만요 그리고 오현수씨는 반파가 돼서 50만원 그것 지급하고 나머지 이제 있는 겁니다.
박영국씨는 전파가 돼서 150만원 그것은 이제 면적하고 따져야 될테지만요 그리고 오현수씨는 반파가 돼서 50만원 그것 지급하고 나머지 이제 있는 겁니다.
○정온일 위원 지금 예비비 지출보다 불용액 금액이 더 많은데 그 이유는 뭐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것은 피해 발생시에 지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세우는 예산이기 때문에요 피해가 적다고 하면은 적은대로 나가고 많으면 많은대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정온일 위원 그럼 굳이 예비비 지출을 안했어도 된다는 얘기신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요,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게 아니라요 그것은 발생할 때 저희가 이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성지침에요.
○정온일 위원 원 예산의 목적은 뭔데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산의 목적은요 재해 발생시에 민간에게 재해보상금 성격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재해보상금을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정온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원래 지원금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예비비를 지출하나요?
뭐 이 재난 복구에 관해서는 예비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도 보전금을 갖다가 예비비에 지출하나요?
국장님 그런데 원래 지원금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예비비를 지출하나요?
뭐 이 재난 복구에 관해서는 예비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도 보전금을 갖다가 예비비에 지출하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190페이지거든요.
그런데 예비비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재해보상금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예비비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재해보상금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위원장 김두환 예?
○정온일 위원 재해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대요.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재해보상금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위원장 김두환 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심사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모두 끝났으므로 결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심사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모두 끝났으므로 결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두동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 중구의 발전과 구민 생활 향상을 위하여 전념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용두동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지역은 용두동 167-9번지 일원으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2006년 6월 30일에 『201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으로 수립된 지역입니다.
금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하여 주변 여건과 조화를 이루는 현대식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도시 경관 및 미관 증진 기여는 물론 노후건물의 깨끗한 정비로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현황으로 용두동 167-9번지 일원에 면적 2만 2,223㎡로 현재 203세대 46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건물 108동 중 82.4%인 89동이 20년 이상된 노후건물로 조례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요건인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40%를 훨씬 초과하고 있으며 기반시설 또한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2006년 8월 4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고 2006년 8월 8일자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정비계획의 보완 및 구역면적의 조정 후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하여 2007년 5월 14일부터 14일간의 주민 공람을 거쳐 금회 의회에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내용으로는 구역면적 2만 2,223㎡ 이중 공동주택용지가 1만 8,886㎡ 기타 어린이공원 및 도로 등 공공시설용지가 3,337㎡입니다.
건축 계획은 공동주택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240% 이하, 높이는 30층 이하로 계획했으며 공동주택은 14층 내지 30층 5개 동 342세대 기존 세대수에 139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용두동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구 주택재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 중구의 발전과 구민 생활 향상을 위하여 전념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용두동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지역은 용두동 167-9번지 일원으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2006년 6월 30일에 『201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으로 수립된 지역입니다.
금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하여 주변 여건과 조화를 이루는 현대식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도시 경관 및 미관 증진 기여는 물론 노후건물의 깨끗한 정비로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현황으로 용두동 167-9번지 일원에 면적 2만 2,223㎡로 현재 203세대 46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건물 108동 중 82.4%인 89동이 20년 이상된 노후건물로 조례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요건인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40%를 훨씬 초과하고 있으며 기반시설 또한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2006년 8월 4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고 2006년 8월 8일자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정비계획의 보완 및 구역면적의 조정 후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하여 2007년 5월 14일부터 14일간의 주민 공람을 거쳐 금회 의회에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내용으로는 구역면적 2만 2,223㎡ 이중 공동주택용지가 1만 8,886㎡ 기타 어린이공원 및 도로 등 공공시설용지가 3,337㎡입니다.
건축 계획은 공동주택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240% 이하, 높이는 30층 이하로 계획했으며 공동주택은 14층 내지 30층 5개 동 342세대 기존 세대수에 139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용두동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구 주택재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용두동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전문위원 박기남 사회도시 전문위원 박기남입니다.
도시국 소관 용두동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용두동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용두동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환 박기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두동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제시 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용두동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제시 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여기는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2종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지금 240%지요, 용적률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기본계획상 240%입니다.
○윤진근 위원 240% 가지고 되겠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240%보다도요 원 기본계획상에는 기준 용적률은 200%로 되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데 이제 인센티브 적용해 가지고 허용 용적률이 240%로 되어 있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기본 중에서 200%였었다가.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지금 40%를 인센티브로 줬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게 240% 가지고 지금 30층을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고도가?
○도시국장 김성진 30층까지 이제 최고 높이가 30층까지.
○윤진근 위원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30층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 용적률을 가지고 따져서 이제 30층까지 가능한 걸로 나왔죠 여기.
○윤진근 위원 시뮬레이션은?
○도시국장 김성진 여기에서는 시뮬레이션 할 정도로.
○윤진근 위원 그건 아니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아닙니다.
○윤진근 위원 아, 고층이라 상관 없으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고도지구 하고도 상관이 없고.
○윤진근 위원 고도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용적률 240% 가지고 따져보니까 30층까지 나온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30층이 아니고 30층은 한 동이고 20층 하고 14층인가 그렇게 해서 다섯 동을 건립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공원은 몇 %로 봅니까, 공원?
○도시국장 김성진 예, 공원은 지금 공원은.
공원은요 면적이 1,952㎡ 해가지고 기준 면적의 1.8배 정도 지금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은요 면적이 1,952㎡ 해가지고 기준 면적의 1.8배 정도 지금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1.8배?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공원 내에 어린이놀이터도 들어갑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어린이공원으로 계획을 한 겁니다.
○윤진근 위원 계획을 세웠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이제 아파트단지 내의 관리사무실이나 그런 부대시설로 해서 거기에서 계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공원 아니 경로당을 계획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편익시설로 해가지고.
별도로 공원 아니 경로당을 계획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편익시설로 해가지고.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편익시설로 해가지고 경로당 들어가잖아요 원래가.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용적률 240%보다 좀 더 올릴 수는 없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지금 허용 용적률이 240%로 기본계획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더이상 높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게 원래 기준 용적률은 200%기 때문에 인센티브 해서.
그게 원래 기준 용적률은 200%기 때문에 인센티브 해서.
○윤진근 위원 글쎄 40% 이렇게 했다는데 다른 데는 더 많이 주는 것 같은데 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많이 준 겁니다 이거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을지병원이 바로 밑인데 을지병원 그 위에 문제성 있는 게 없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을지병원 하고는 지금 을지병원이 밑에 이제 기숙사를 짓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제척을 했고 일부가 지금 이번에 을지병원에서 또 부지를 매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을 포함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추진위에서 강력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번에는 정비구역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서 입안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구도시위원회 자문위라든지 시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때 되면 이제 거기를 포함시킬 여부든지 제척을 하든지 이제 그때 아마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제척을 하든지 포함을 시키든지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되면 이제 거기를 포함시킬 여부든지 제척을 하든지 이제 그때 아마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제척을 하든지 포함을 시키든지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현재 을지병원 그쪽에서 자꾸 땅을 사들이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한 필지 지금.
○윤진근 위원 자꾸 하나를 사면은 또 하나 사고 그러잖아요 지금.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죠, 지금도 을지병원 부지가 좀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만서도 자기들이 산 필지는 거기에서 한 70평 정도를 지금 다시 사가지고 그것을 포함을 시켜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추진위 측에서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우선은 포함을 시켰다가 이제 구계획위원회 자문위이라든지 시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결정나는대로 지금 따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지만서도 자기들이 산 필지는 거기에서 한 70평 정도를 지금 다시 사가지고 그것을 포함을 시켜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추진위 측에서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우선은 포함을 시켰다가 이제 구계획위원회 자문위이라든지 시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결정나는대로 지금 따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하여튼 뭐 주민 뭐든지 하다보면 주민 소리가 나는데 그걸 감안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빨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아닙니다.
지금 이제 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윤준백 위원 처음 시작이나 마찬가지네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시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윤준백 위원 기본.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이제 지금 의견청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래요.
뭐 다 아시겠지만 문화동 센트럴파크 아파트 우리가 인·허가 과정에서 멋진 동사무소 지은 것을 보고서 내가 참 우리 동에도 그런 일이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감히 말씀드리자면은 그렇게 문화동 문화1동사무소 센트럴파크 만들 때 여러 가지 역할도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혹시?
뭐 다 아시겠지만 문화동 센트럴파크 아파트 우리가 인·허가 과정에서 멋진 동사무소 지은 것을 보고서 내가 참 우리 동에도 그런 일이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감히 말씀드리자면은 그렇게 문화동 문화1동사무소 센트럴파크 만들 때 여러 가지 역할도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혹시?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센트럴파크 할 때는 부지면적도 넓고 그래 가지고 원래 거기는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동사무소 부지까지는 확보를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동사무소 부지까지는 확보를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언젠가 저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넓게 묶어서 하면은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언젠가 제가 얘기를 한 번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시작단계니까 대개 보면은 나중에 결국 개인건설업자를 통해서 한다 하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던데 나중에 사업자 선정때는 토지공사 이런 쪽으로 할 수 없나요, 주택공사 참?
그러면 시작단계니까 대개 보면은 나중에 결국 개인건설업자를 통해서 한다 하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던데 나중에 사업자 선정때는 토지공사 이런 쪽으로 할 수 없나요, 주택공사 참?
○도시국장 김성진 예, 토지공사에서도 이제 할 수가 있을테지만서도요 이것은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에서 선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온갖 여러 가지 문제점과 또 조합원간의 갈등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주택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여러 군데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소리는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 중재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점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실은.
그래서 저희가 그것 중재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점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실은.
○정온일 위원 2006년 6월 30일자로 고지된 『2010년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금번 용두동1구역의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본위원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 및 세입자들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고 용두동1구역에 재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차문제 및 생활불편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두루두루 신경 써주시기 바라며 아파트 최고 높이가 30층으로 계획하였는데 주변 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는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 및 세입자들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고 용두동1구역에 재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차문제 및 생활불편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두루두루 신경 써주시기 바라며 아파트 최고 높이가 30층으로 계획하였는데 주변 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는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더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용두동1구역 검토의견 제시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두동1구역은 지하철 오룡역에서 계룡로를 따라 북측으로 약 3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에 을지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성중·고등학교 등의 명문학군을 형성하면서 재개발 의지가 어느 곳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용두동1구역 정비계획안에 따른 구의회 의견 청취와 관련 본위원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과소필지 소유자 및 영세민, 그리고 세입자가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다른 곳으로 이주하거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주민들에게 절차나 관련법에 대해 잘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2006년 6월 30일자로 고시된 『2010년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용두동1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대전광역시조례에 적합하게 정비계획이 원안대로 조속히 추진되도록 구청에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두동1구역 검토의견 제시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두동1구역은 지하철 오룡역에서 계룡로를 따라 북측으로 약 3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에 을지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성중·고등학교 등의 명문학군을 형성하면서 재개발 의지가 어느 곳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용두동1구역 정비계획안에 따른 구의회 의견 청취와 관련 본위원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과소필지 소유자 및 영세민, 그리고 세입자가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다른 곳으로 이주하거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주민들에게 절차나 관련법에 대해 잘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2006년 6월 30일자로 고시된 『2010년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용두동1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대전광역시조례에 적합하게 정비계획이 원안대로 조속히 추진되도록 구청에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 제시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 제시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윤준백 위원과 정온일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용두동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윤준백 위원과 정온일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7월 12일 목요일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의견 제시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 제시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윤준백 위원과 정온일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용두동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윤준백 위원과 정온일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7월 12일 목요일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