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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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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6일 (금)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3. 2. 대전광역시중구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챌린지숍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200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3. 2. 대전광역시중구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챌린지숍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중구의회 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모쪼록 금번 정례회가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 속에 내실 있고 생산적인 회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금번 회기 중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6월 27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 대전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챌린지숍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두동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며,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의 회의는 4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두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위법 부당한 예산 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 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만 예산 집행의 확인이라는 뜻에서 집행기관이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이 예산 범위 내에서 법령과 회계절차대로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집행 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법적인 것보다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중구의 건전 재정을 이룩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는 참작하셔서 2006년도 예산액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시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연도 예산 집행에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의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주민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안녕하십니까?
  주민국장 박춘용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두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국 소관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현황을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6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 그리고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주민국의 주민생활지원과 등 5개 과의 예산액은 763억 1,497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7억 6,888만 6,000원과 2006년 5월 31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부서간에 671만 9,000원이 이체되어 총 예산액은 780억 7,713만 7,000원으로 우리 구 예산의 40.9%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중 762억 3,228만 8,000원을 집행하고 사업 여건상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운 7억 244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 대비 0.59%인 11억 4,24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15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506억 4,893만 8,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7억 6,888만 6,000원, 조직 개편시 주민생활봉사과로 이체된 133억 9,711만 4,000원이 감액되어 총 예산액은 390억 2,071만원이며 이중 387억 3,428만 3,000원을 집행하고 성락사회복지관과 중촌사회복지관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비가 2006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절대공기 부족이 예상되어 사업비 4,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예산 절감과 집행 잔액 등 총 예산 대비 0.63%인 2억 4,643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27쪽 주민생활봉사과 소관은 예산액 40억 9,137만 1,000원과 조직 개편시 주민생활지원과와 자치행정과로부터 이체받은 134억 9,327만 7,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175억 8,464만 8,000원이며 이중 168억 1,529만원을 집행하고 문창동 무료급식소 신축 및 쉼터 조성사업비 1억 398만 3,000원을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공기 부족의 사유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예산 절감 등 총 예산 대비 3.78%인 6억 6,537만 5,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37쪽 문화체육과 소관은 예산액 47억 7,841만 4,000원과 조직 개편시 기획감사실로 예산 이체한 공보담당 예산 1억 423만 2,000원이 감소되어 총 예산액은 46억 7,418만 2,000원이며 이중 40억 3,723만 8,000원을 집행하고 오류초등학교 외 3개교에 대한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과 학교조명시설 및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사업비 5억 3,8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선화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비 2,046만 6,000원을 계속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경상적 경비 예산 절감 등 총 예산 대비 1.6%인 7,865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환경보호과 소관은 예산액 165억 9,521만 1,000원과 조직 개편시 자치행정과로부터 예산 이체받은 135만원이 증가되어 총 예산액은 165억 9,656만 1,000원이며 이중 164억 6,475만원을 집행하고 경상적 경비 예산 절감 등 총 예산 대비 0.79%인 1억 3,181만 1,000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53쪽 위생과 소관은 예산액 2억 103만 6,000원에서 1억 8,090만원을 집행하고 경상적 경비 예산 절감 등 예산 대비 10%인 2,013만 6,000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5쪽 주민국 소관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 예산은 3억 800만원으로 이자 수입 등 세외 수입 2,365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2억 8,435만원입니다.
  250쪽 세출은 예산액 3억 800만원 중 2억 9,191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 대비 5.22%인 1,608만 3,000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54쪽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7억 44만 5,000원과 민간융자 회수금 755만 5,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을 포함하여 총 7억 1,100만원입니다.
  256쪽 세출 예산은 예산액 7억 1,100만원 중 758만 2,000원을 지출하고 7억 341만 8,000원을 2007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주민국 업무에 대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민국 소관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환  박춘용 주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남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기남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환  박기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는 과 직제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먼저 주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세요?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주민과 전체 5개 과가 있죠?
  예를 들어 환경보호과는 예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불용액이 거의 뭐 0.79%로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고 위생과는 예산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0%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뭔가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일부 예산 편성시에 좀 신중을 기하지 못한 점도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위생과 같은 경우 이제 10% 예산 절감액이 아예 배정시에 10%를 절감해서 배정하는 예산이 대부분이고요,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30% 지원 후에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게 좀 일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고보상금 같은 경우는 사유가 좀 덜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로 해서 불가피하게 집행이 안된 내용인데요 앞으로 예산 편성시에 더 신중을 기해서 불용액이 적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알겠습니다.
  118페이지에 402 세목인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이게 어떤 용도라고 했죠, 이 4,000만원 명시이월이요?
  공시이월이 돼서 불가피하게 못했다고 하셨는데.
○주민국장 박춘용  여기 저 복지관의 기능보강 사업비인데요 작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서 그게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한 내용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제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서를 쳐다봤어요.
  보니까 233페이지에 있던데 여기에는 지금 예산에 확보가 돼 가지고 시비 3,000만원 들여서 6,000만원이 확보가 된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추경에 따로 이게 지금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추경에 더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윤준백 위원    1회 추경에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준백 위원    증액이 아니죠.
  여기 지금 현재 6,000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본예산 233페이지에 한 번 보세요.
○주민과장 오석주  지금 그, 주민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000만원 건은 당초 예산에 중촌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로 지하 보일러시설을 수선하는 공사비가 서 있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주민과장 오석주  그 뒤에 2회 추경 12월달에 다시 시에서 4,000만원이 전액 시비로 내려왔는데 그것은 중촌사회복지관에 벽 그리고 창호공사 하고 성락복지관에 화장실 수선공사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게 내려와서 동절기 공사라 공기가 없어서 그것은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본예산에 있는 이 6,000만원 하고 더해서 4,000만원이 더 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1억이라는 얘기네요 그러면요.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결산서에는 1억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과장 오석주  그것이 이제 과목 자체가 당초에 6,0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것은 자체사업비로다가 해서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으로 별도로 따로 섰습니다 그것이.
윤준백 위원    그렇더라도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로 지금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6,000만원 들여와서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을 하신 거고.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나중에 2회 추경때에 4,000만원을 시비로 받아 가지고 하다보니까 너무 늦게 받아서 공시이월 됐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총 금액이 예를 들어 1억에서 6,000만원 이렇게 이렇게 공사를 하고 나머지 4,000만원 남아서 공시이월 시켰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것 아닌가요?
○주민과장 오석주  과목에 당초에 2회 추경시 편성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앞에 402-01번 거기다 같이 편성을 했더라면은 그렇게 딱 맞는데.
윤준백 위원    예, 그렇죠.
○주민과장 오석주  편성 자체가 그 아래 과목 2311-220 자체사업에 402-01에 편성을 해가지고 별도로 부득이 정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윤준백 위원    2311-220으로?
  자체사업 시설비 이 안에 포함됐다는 얘기예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이 6,000만원이 여기에 들어갔다는 얘기, 그러니까 2억 3,000만원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요?
  이 6,000만원은 어디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요?
○주민국장 박춘용  6,000만원은 그 위에 보시면은.
○주민과장 오석주  그 위에 118쪽을 보시면은.
윤준백 위원    예?
○주민과장 오석주  118쪽.
○주민국장 박춘용  결산서 118쪽이요.
윤준백 위원    예, 여기에 들어 있다고요.
○주민과장 오석주  위에서 세 번째 칸 있죠.
  민간자본보조 6,000만원.
윤준백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122페이지에 보면은 또 역시 시설비가 있는데 어쨌든간에 5억 5,000 중에서 5억 2,400은 이제 봉사과로 넘어갔다고 하고 2,600을 지원과에서 지출을 하셨는데 그 목록을 제가 참고로 하나 뽑아달라고 했어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어쨌든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지출액을 다 쓰고 나서 왜 0 처리가 됐냐고 했더니만 다 쓰고 나서 전부 다 봉사과로 돈을 다 보내는 바람에 이렇게 정확하게 0원 처리가 됐다고 참고로 들었는데 그것 덧붙여서 제가 2,900만원 지원과 지출 내역을 보니까 전체 2,650만원 중에서 전향건설이라는 데에만 거의 50% 그러니까 1,300만원 정도 이 두 군데 업체에게만 이렇게 공사비를 공사를 많이 줬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이 두 곳만 이렇게 우리 예산, 주민과, 지원과 예산의 반 정도를 이 특정업체한테만 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주민과장 오석주  이 사항은 제가 경로당 증축 개·보수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윤준백 위원    예.
○주민과장 오석주  그 예산이 이제 작년에 예산 자체가 조직 개편이 되면서 지금 복지과 옛날 주민생활봉사과로 이체돼야 될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집행한 예산이 같은 과목에 옛날 사회복지과 있을 때 주민생활, 사회복지과 있을 때 집행된 것이 2,650만 9,000원입니다.
윤준백 위원    예.
○주민과장 오석주  그 집행할 때의 업체 선정 문제는 회계과에서.
윤준백 위원    아, 회계과 소관이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모두 처리했기 때문에 저희는 따라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지원과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전혀 없고.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회계과에서 알아서.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죠, 업체 선정은 거기에서 하게 되어 있죠.
윤준백 위원    그럼 하여튼 저희들이 회계과는 저희들 소관 업무가 아니니까 담당과에서도 가능하면은 지역의 업체들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해봤던 사람도 있고 그분들도 또 나름대로 또 서운함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기왕이면 조그만한 공사라도 돌아가면서 뭐 크게 기술을 요하는 공사가 아니니까 기왕이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118쪽 한 번 봅시다.
  여기에 보면은 중간에 연구개발비에 용역비 있죠 2,500만원?
○주민과장 오석주  예,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게 이제 2005년도에 세웠다가 2006년도에는 안 세운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명시이월인가 뭔가 했죠?
  그렇죠?
○주민과장 오석주  예, 이월된 사항입니다.
윤진근 위원    이월된 거죠?
○주민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게 어디에 쓴 거예요?
○주민과장 오석주  그게 이제 후원자 개발 소위 말하면 숨어 있는 인적자원을 각 분야별로 이·미용이라든지 학원, 병원 이런 운영하는 분들이 나는 어떤 분들을 좀 도와주고 싶다라는 것까지 조사를 할 때 들어간 용역비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것이 작년 9월에 발주를 해서 11월말, 12월까지 마무리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복지자원 조사용역비입니다 그게.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게 2005년도에 예산을 잡았는데 2006년 9월에 했다 이거죠?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습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그 자원이 조사된 것이 저희들 이번에 자원조사를 또다시 추가로 더 해가지고 891개 업소에서 1,812개 분야에 그 자원을 이번에 조사가 마무리 됐지요.
  이것까지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현재 마무리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후원자 개발이 된 거니까 좀 더 연기해서 복지자원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를 2,500만원을 세웠는데.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그것 가지고 충분히 조사가 됐을 것 아니겠어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9월달에 끝났다면서요, 작년에.
○주민과장 오석주  예, 작년에.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계속해서 조사를 해서 성과를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민과장 오석주  그때 자료도 조사된 자료도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윤진근 위원    하고서 다시 또.
○주민과장 오석주  추가로 또.
윤진근 위원    추가로 또 이용한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지금 여기에는 120만원 밖에 안남았잖아.
○주민과장 오석주  아, 이것은 저희들이 쓰지를 않고요.
윤진근 위원    불용액 쓰는 건.
○주민과장 오석주  추가하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저희 동 직원들을 활용하고 해서 조사를 이번에 마무리졌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자원 조사를 저희들이 마무리를 했다는 얘기죠.
윤진근 위원    그 조사한 내역서 있어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조사한 것 있어요?
○주민과장 오석주  그럼요,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홍보물 책자까지.
○주민과장 오석주  저희들이 책자까지 발행을 해서 각 동별 공급업체별로 이렇게 나누어준 게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뭐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120만원이 남아서 불용액 처리한다고 해도 그걸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주민과장 오석주  이것은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아, 그러니까 작년도에서 다시 이제 그걸 용역비를 더 세워서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것 불용액 처리됐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모자란다면서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모자라면 이것을 가지고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
○주민과장 오석주  아니 작년도에 조사한 것을 기초로 해서.
윤진근 위원    기초로 해서.
○주민과장 오석주  금년도에.
윤진근 위원    금년도에.
○주민과장 오석주  더 이제 보완, 또 다시 그 이제.
윤진근 위원    보완을 했을 때에.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추경이라든지 뭐든지 해서 이 120만원이 불용액 처리된 걸 살릴 수도 있잖아요.
  용역으로 다시 할 수 있잖아요.
○주민과장 오석주  이것은 작년도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윤진근 위원    집행이 난 잔액 2006년도 9월에 했다면서요, 끝났다면서요.
○주민과장 오석주  12월, 예.
윤진근 위원    12월에 끝났으면 2007년도의 불용액 처리된 것을 2007년도에 잡을 것 아니겠어요, 순세계 잉여금으로.
  그렇죠?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이것을 다시 활용한다면 120만원이 됐든 150만원이 됐든 용역비로도 산출해서 넣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필요하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지금 이 잔액은.
윤진근 위원    지금 하고 있다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아니 지금 상반기에 끝났는데요 조사가 끝났는데 이 용역비 잔액은 어차피 저희들이 불용 처리해야 될 금액이지.
윤진근 위원    글쎄요.
○주민과장 오석주  그것을 금년도에 다시 활용할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불용액 처리 해놓고, 불용액 처리 하면 2007년도 세입에 잡혀 가지고 이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주민과장 오석주  또 다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죠.
윤진근 위원    그렇죠, 다시 편성하라는 얘기지.
  했냐고요?
○주민과장 오석주  작년에 예산 안했습니다.
  그렇게 안하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 기초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한다?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죠.
  그래서.
윤진근 위원    다른 그 민간 용역을 안주고?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그렇게.
  그 밑에 119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주로 이제 죽 보니까 보조사업이 민간보조 이렇게 해서 죽 해서 2005년도, 2006년도에는 이게 안세웠네요.
  그렇죠?
○주민과장 오석주  어떤 것 말씀이신가요?
윤진근 위원    119페이지 말이에요.
○주민과장 오석주  119쪽에.
윤진근 위원    보조사업비 말이에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민간자본이전비, 2005년도에서 2006년은 안 세운 것 같아.
○주민과장 오석주  15억짜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진근 위원    예, 15억이 됐든.
  예, 그런.
○주민과장 오석주  그것은 이제 2005년도 예산이.
윤진근 위원    예산 세칙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주민과장 오석주  예, 이월됐던 사항입니다.
윤진근 위원    이월된 거예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2005년도에 예산이 섰다가.
윤진근 위원    예, 2005년도에 섰다가.
○주민과장 오석주  예, 그것이 이제 집행을 못 했죠.
윤진근 위원    이월시켰다는 얘기지 다.
○주민과장 오석주  집행 못 하고서 2006년도 예산으로 이월돼서.
윤진근 위원    왜 그 많은 돈을 갖다가 이월시켰죠?
○주민과장 오석주  그것은 제가 노인요양시설 건립건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진근 위원    저기 저.
○주민과장 오석주  안영동에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윤진근 위원    선, 어떤 것?
○주민과장 오석주  안영동에 이제 뭘 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하기 위해서 추진하다가 거기가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걸림돌이 있어 가지고 못하고 그래서 부득이 그 해에 예산 집행을 못 하고 작년에 금동에 다시 신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집행을 했죠.
윤진근 위원    금동에다가 했어요, 요양시설을?
○주민과장 오석주  금동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한 거예요?
  요양시설은 누가 들어온 거예요, 어디에서?
  복지부에서 이제 T/O를 땄을 것 아니에요.
  허가를 받아 가지고 누가 올렸을 것 아니에요.
○복지과장 송영자  좋은이웃재단에서.
윤진근 위원    선아복지재단?
○복지과장 송영자  좋은이웃재단.
○주민과장 오석주  좋은이웃재단.
윤진근 위원    좋은이웃재단?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금동.
  이 시설 규모는 어떻게 되요?
○복지과장 송영자  정원 60명.
○주민과장 오석주  정원 60명 규모로.
윤진근 위원    예, 그러면 선아복지재단인가 왜 신제철씨가 하는 것 있잖아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그것하고는 뭐 어떻게 되요, 비교 했을 때?
○주민과장 오석주  여기는 실비요양시설 그러니까 그 실비를 받는 거죠.
윤진근 위원    어디가?
○복지과장 송영자  좋은이웃.
윤진근 위원    저 금동에 있는 것?
○복지과장 송영자  예.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아, 실비를 받는 거고.
  그러면 실비 받아서 좋은이웃재단 거기도 실비 받더라도 국가의 보조금이 들어가잖아요?
○주민과장 오석주  거기는 이제.
윤진근 위원    안 들어갑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수급자.
윤진근 위원    한 사람당 얼마씩.
○주민과장 오석주  수급자 같은 경우는 일정비율은 무료로 해야 되고.
윤진근 위원    예.
○주민과장 오석주  그 다음에 이제 일정 비율 80%인가 그 이상 넘는 부분은 일정 부분은 이제 실비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선아복지재단 실버.
윤진근 위원    실버랜드.
○주민과장 오석주  실버랜드는.
  예, 거기는.
  그러니까 일정 비율은 무료로 입소를 시켜서 보호를 해줘야 되고.
윤진근 위원    선아복지재단은 무료로 하고 여기는.
○주민과장 오석주  원래는 무료시설입니다마는.
윤진근 위원    예?
○주민과장 오석주  원래는 무료시설인데 그 시설의 일부만 30% 범위 내에서 실비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좋은이웃은?
○주민과장 오석주  거기는.
윤진근 위원    같아요?
○주민과장 오석주  전부가 다 실비.
윤진근 위원    같아요?
○주민과장 오석주  아니 무료가 없죠.
윤진근 위원    아, 좋은 이웃은 전부가 실비?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우리 구청이나 국가에서 보조금 주는 것 없어요?
  이것은 저 뭐야, 얼마야 이게.
○주민과장 오석주  그러니까 이쪽 실버랜드 나가는 것보다는 약 반 정도 줄여서 나가죠.
윤진근 위원    15억이잖아, 15억짜리가 그게 국가의 보조금 아니에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박춘용  이것은 건물 짓는데.
윤진근 위원    신축, 건축하는 건축비로 나온 거죠?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죠.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땅은 그 사람이 사고.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죠.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건물 짓는데 이제 자본적 보조를 해주는 것이죠.
윤진근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돈이죠?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구비는 하나도 없죠?
○주민과장 오석주  예, 없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시설비에는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없죠?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한 번 가봤어요?
  많이 지었어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예, 준공이.
윤진근 위원    됐을테지.
○주민국장 박춘용  금년 초에 준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직원이 몇 명이나 되요, 거기 좋은이웃은?
○주민과장 오석주  직원 11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 원장까지 포함해서 11명?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박춘용  정원은 더 많은데 현재 입소자가 적어 가지고 점차 늘려 나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윤진근 위원    거기에도 이제 사회복지사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죠.
윤진근 위원    예?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세요?
  그럼 제가 보충적으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위원장 김두환  결산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된 과정을 다시 한 번 검토함으로써 다시금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우리가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꾀하는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윤준백 위원께서 특정 과의 불용액이 10% 이상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10% 예산 절감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시부터 10% 예산 절감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그 정도가 발생하게 됐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강제적으로 지금 경상비의 10%를 행자부 지침으로 해서 절감하도록 그렇게 운영이 그래서 우리 주민국 뿐이 아니고 구청 전체가 또는 다른 기관도 10%를 절감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 행자부의 10% 경상비적 경비에 대한 절감의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 10% 절감을 당초 예산 편성시에 반영을 해서 그것을 남긴다면 결과적으로 봤을 적에는 10% 예산이 결국 사장된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어떤 취지의 말씀이십니까, 답변하신 게?
○주민국장 박춘용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부서 또는 상급기관 하고 해서 지금 말씀대로 10%가 사장된 그런 결과가 된 것에 동의를 하는데요 그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006년도 결산 결과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몇 % 정도라고 생각 하십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계산을 안 해봐서 금방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위원장 김두환  과장님들 중에서는 아시는 분 계세요?
○주민과장 오석주  23%, 22.9%인가 23%.
○위원장 김두환  22점.
○주민과장 오석주  9.
○위원장 김두환  22.9%가 우리 2006년도 결산 결과의 재정자립도입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재정자립도, 결산 재정자립도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위원장 김두환  예.
○주민과장 오석주  결산 재정자립도는 제가 확인을,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두환  제 생각은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위원장 김두환  예산의 총 규모와 재정자립도 정도는 우리 구에 사는 주민이라면, 구민이라면 우리 구의 살림살이가 어떠한가라고 평가하는데 있어서의 제일 기초적인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총 예산 규모, 우리 구는 과연 재정자립도가 얼마일 것인가.
  물론 결산에 대한 담당부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구의 과장님, 국장님이시라면 이 정도의 수치는 좀 파악을 하시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위원장 김두환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 질의 없으세요?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301-10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을 500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어떤 예산인가 봤더니만 여성대학현장학습자 실비보상하고 그 다음에 출연자 실비보상이라고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렇게 작년도 예산액도 그 전년도 예산액도 똑같이 500만원이고 이번에도 500을 세웠는데 어떻게 거의 다 불용처리됐어요 지금.
  왜 이렇게 많았죠?
○주민국장 박춘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그러니까.
윤준백 위원    2005년도.
○주민국장 박춘용  2005년도까지는.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박춘용  여성주간 체육대회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기념행사로 축소함에 따라서 많은 액수를 불용처리 하게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그렇게 예측을 못 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갑자기 계획을 바꾼 겁니까?
  아니면 뭐 예산이 부족해서 안한 겁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담당과장이.
윤준백 위원    예.
○복지과장 송영자  복지과장 송영자입니다.
  윤준백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여성주간기념식하고 체육대회를 겸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이제 지난 해에는 청장님이 취임을 하셔 가지고 어떤 좀 전략적으로 예산도 없고 하니까 조금 축소해 가지고 교양강좌식으로 좀 행사를 줄이자 하는 쪽에서 체육대회를 안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후반기에 했었겠네요 그러면요?
○복지과장 송영자  후반기에도 안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안하고 교양강좌를 후반기에 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여기 65만원 썼으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아니 이제 교양강좌를 이제 여성주간이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체육대회는 취소하고 그냥 교양강좌만 해서 체육대회 경비가 절감이 된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제가 그 뒤의 예산을 내가 사실 거기까지는 못 봤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2007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축소돼서 나왔나요 뭐 어떻게 했나요?
○복지과장 송영자  축소를 해서 세웠습니다.
윤준백 위원    축소를 해서.
○복지과장 송영자  그래서 올해도 간단하게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 그래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또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2,600만원, 예전에는 4,100만원을 세웠는데 올해에는 그렇게 세워 놓고 나서 이제 2,600으로 오히려 1,500을 좀 줄였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또 불용이 1,000만원이나, 그러니까 예산만 계속 많이 세워놓고 그러고 줄이고 그 줄인 금액에서도 또 다 못 써 가지고 1,000만원을 또 불용처리 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 사업은 보니까 어린이들 보육 뭐 어린이날행사 보육시설 뭐 이런 행사가 있던데 보니까 왜 이렇게 예산은 많이 세웠는데 처음 예산 세운 게 2005년도에도 4,100만원 세워서 다 쓴 것 같고 이번에 물론 뭐 청장이 바뀌셔서 어떤 변수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복지과장 송영자  예, 이것도 이제.
윤준백 위원    4,100만원도 예산을 세워놓고.
○복지과장 송영자  예, 맞습니다.
윤준백 위원    결국은 뭐 1,600 밖에 안썼는데.
○복지과장 송영자  예, 이것도 여성주간 체육대회 그 1,000만원 예산을 절감한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더라도 그러면은 원래대로라면 4,100에서 1,000만원 절감했으면 3,100을 썼어야 되는데 지금 쓴 것은 1,600이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또 어디에서 줄인 거예요?
○복지과장 송영자  제가 이제 이것을 다 내용을 확인을 좀 못 했는데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죄송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뭐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여러 가지 행사를 축소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세운 예산을 이렇게 아무 대책도 없이 축소하거나 아니면 바꾸어 버리거나 하면은 그 예산만 세워놓고 계속 축소하면 이것 뭣 하러 예산을 세웁니까 그런 계획에 맞춰서 세워야 되지, 아니면 새로 단체장이 왔더라도 그동안에 행사가 이러이러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든지 하든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축소를 해야지 이것은 뭐 거의 다 삭감 수준이고 예를 들어 앞에 예산도 500만원에서 60만원만, 65만원 쓰고 또 여기도 원래 예산은 4,100인데 그동안 계속 4,1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써왔는데 이번에는 1,600 밖에 안써버리고.
  이것 설득력이 있습니까 이것?
  그냥 위에서 하라는대로 진행만 하면 되는 겁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다음부터는 예산을 좀 더 신중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산도 그렇고요 담당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단체장이 이러한 얘기를 하면은 이러이러한 얘기를 설명을 하고서 어느 정도 수긍이 가게끔 지역민들이나 여성단체들한테 수긍이 가게끔 설명을 드리고 나서 어느 정도 단체장의 마음도 바꿀 수 있는 아니면 또 어느 정도 서로 절충을 했어야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랬다고 그냥 500만원 예산에서 65만원만 하고 또 여기 민간보조위탁도 4,100만원에서 1,600만원만 써버리고 나머지 3분의 2는 그냥 다 불용처리 해버리고.
  이것 어떤 사람들이 알면은 이것 다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고 수긍을 하겠습니까?
  그동안 죽 해왔던 예인데.
  그래서 앞으로 물론 뭐 단체장님의 의지가 여러 가지 있더라도 그냥 뭐 앵무새처럼 대답만 하지 마시고 소신을 가지고 이것은 그렇게 했노라 하고서 또 그렇게 하고 나서도 관철이 안되면 할 수 없지마는 무조건적인 충성보다는 그래도 절충안을 제시해서 어느 정도 지역민들한테도 여러 가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접점에서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감사합니다.
윤준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정온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온일 위원    정온일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죠?
○복지과장 송영자  결산서 하고 예산서 하고 틀리니까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저희 부기에는 없는 사항이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온일 위원    찾으실 때까지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에서 사고이월이 있는데 이것 내용이 뭐죠?
○복지과장 송영자  아, 이것은요 저희들 문창동 무료급식소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공기가 절대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올해로 이월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이게 다 끝난 사업인가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4월 2일날 준공했습니다.
정온일 위원    항목에 보면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는 목록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복지과장 송영자  몇 쪽 얘기하시나?
정온일 위원    지금 항목별로 보시면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이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여러 가지입니다.
  노인복지도 있고 뭐 장애인도 있고 아동도 있고 그쪽이 다 사회보장적 이제 장애수당도 나가고 노인수당도 나가고.
정온일 위원    보상금으로 나가는 건가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정온일 위원    예비비 지출 내역이 어떻게 되죠?
  135쪽 예비비.
○복지과장 송영자  아, 예비비는 이게.
정온일 위원    135쪽인데.
○복지과장 송영자  135쪽, 135쪽 예비비 말씀하십니까?
정온일 위원    예.
○복지과장 송영자  2억 4,200만원.
  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자원봉사계가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저희 과로 오면서 자원봉사협력학교에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정온일 위원    자원봉사계의 활동비요?
○복지과장 송영자  자원봉사를 한 학교 우수학교에 자원봉사를 잘 하면은 그쪽으로 활동비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어떤 목적으로 주는 거죠?
○복지과장 송영자  그런데 이제 자원봉사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장비라든가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아이.
정온일 위원    학교가 그러면?
○복지과장 송영자  학교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정온일 위원    초등학교.
○복지과장 송영자  초등학교.
정온일 위원    초등학교만?
○복지과장 송영자  초등학교, 중학교.
정온일 위원    초등학교, 중학교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정온일 위원    지금 몇 군데나 되죠?
○복지과장 송영자  올해는 아홉 군데 정도 되는데 한 학교에 뭐 제일 잘 하는 데가 300만원 초등학교.
정온일 위원    아, 잘 하는 데에 따라서 또 틀린가요 지급이?
○복지과장 송영자  예, 선정된 학교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정온일 위원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는데요?
○복지과장 송영자  이제 그 사람들이 사업, 이제 우리가 내라고 하면은 자기들이 자원봉사활동 계획을 냅니다.
  그러면 그것을 선정해 가지고 잘 하는 학교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더 잘 하라고 조금씩 후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정온일 위원    자원봉사활동 내역을 서면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여기 지금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잠깐 드릴까요?
정온일 위원    예.
  135쪽 예비비는?
○복지과장 송영자  135쪽 예비비, 예산서 하고 틀려 가지고.
  2억 4,2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온일 위원    예.
○주민국장 박춘용  135쪽 말씀하셨어요?
정온일 위원    예.
○주민국장 박춘용  장수마을에 전출해 준 거거든요.
정온일 위원    장수마을이요?
○주민국장 박춘용  3억 7,000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온일 위원    아니요.
○복지과장 송영자  2억 4,200.
○주민국장 박춘용  아, 밑에.
○복지과장 송영자  예, 그 밑에 국·시비 반환금을 올려 가지고 예비비로 편성해 놓는 겁니다.
정온일 위원    아, 반환금을 예비비로 책정을 하신 거라고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밑에 것을 죽 플러스 해가지고 기타로 해서 예비비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국·시비 반환금.
정온일 위원    원래 반환금을 예비비로 해가지고 반환하나요?
○복지과장 송영자  편성만 그렇게 해놨다가 이제 각 부기별로 해가지고 반환할 때는 부기별로 반환을 합니다.
정온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정온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윤준백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위원장 김두환  윤준백 위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윤준백 위원이 이 불용액에 대해서 단체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단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국장, 과장님한테 지시를 해서 행사를 취소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 이런 취지에 대해서 묵묵부답이세요?
○복지과장 송영자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한 것을 우리 위원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어떤 행사성보다는 실질적인 교양강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여성들에게 조금 마음적인 그러니까 마음적인 교양강좌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체육대회 같은 게 꼭 필요하지는 않지 않느냐 그런 것이 다 협의가 돼 가지고.
○위원장 김두환  아, 윤준백 위원의 질의 취지는 그것 아니었습니까 지금?
  단체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단체장이 행사를 취소하고, 임의로 취소하고 꼭 필요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못됐다는 취지의 질문을 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구청장을 출석시켜서 해명을 들어야 되지요.
  그렇죠?
  아닙니까?
  윤준백 위원의 질의 취지가 그게 아닙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위원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장 김두환  그렇죠?
○복지과장 송영자  예, 저희들이 반박을 하지는 않았는데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러면 아까 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예산에 대해서 집행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위원장 김두환  중식 이후에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여기는 심사과정이니까 예비심사과정이니까는 소신껏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면은 답변을 충분하게, 그리고 이제 위원장님께서도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위원이 의견을 하면은 존중해 줄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보면은 예산을 보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편성했어도 어떻게 하다보면은 절감할 수도 있고 또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진근 위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나 모든 걸 크게 잡으면은 더 들어가는 거고 좀 소극적으로 잡으면 덜 들어가고 그런데 대개 이제 이걸 보면은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나오면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국장님?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그러면은 이걸 갖다 내년도에는 편성할 거 아니에요.
  가용재원이 없어서 주로 대개 보면은 10% 절감운동을 해서 강제로 남긴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10% 절감운동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를 더 증액해서 올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산을.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로 이 예산서를 보면은 불용액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가서 그 다음 해에도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이게 아마 1월달에서 3월달까지는 세입이 없을 거예요 아마.
  이것을 가지고 운영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모든 걸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예산계에서 아마 그런 걸 굉장히 권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자꾸만 뭐 10%를 왜 자꾸 절감하느냐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깎일 것 생각하고 본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마냥 근 10%를 증액해서 올릴 수 있다, 그리고 전례적으로 죽 했을 때는 예산을 전년도 대비 생각해서 예산을 너무 과중하게 올리지 말고 적재적소 하게 쓸 수 있게끔 예산계에 반영시키게 올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국장 박춘용  옳은 지적이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고생도 많으신데 이왕이면 우리가 서로 절감해서 어려운 살림을 같이 꾸려 나갈 수 있는 그게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인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진행됐던 내용을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두에서 결산의 의미에 대해서도 한 번 강조의 말씀을 드렸고 또 의회는 그 본연의 임무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의 공무원께서 의회에 출석하셔서 답변하실 적에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윤준백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윤준백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의 취지가 구청장의 비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판단에 의한 지시가 예산의 불용처리로 이어졌다는 취지의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 하십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그 검토에 의해서 좀 더 내실 있게 행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체육대회를 안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럼 아까 윤준백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세요.
○복지과장 송영자  윤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구청장님이나 어떤 윗분들의 일방적인 지시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밑에서부터 계획도 있고 또 검토도 여러 단계를 거친 다음에 거기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행사를 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제가 보충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그러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구청장님께서 축소하라는 뭐 그런 멘트에 의해서 줄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가 지금 길어지는 건데.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에 그동안 이런 전례에 해왔던 모든 행사들이 보니까 이것은 너무 낭비가 많고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다 해서 축소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게 아니라 단체장이 새로 바뀌어서 그분의 의지가 축소를 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축소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복지과장 송영자  아, 그것은 제가 잘못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할 때에는 이제 전에 행사를 뭐 바꾼다든지 이렇게 이제 이번에 말씀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청장님의 의사 결정 권한은 절대적입니다.
  다만 이제 과장이나 국장 참모부서에서는 그동안의 행정 경험이라든지 또 전에 사업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하위상달식으로 의사 결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상의하달식으로 의사 결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금방 송과장이 답변을 잘못드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여성주간행사의 경우는 제가 직접 뭐 행사에 참여했던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은 기왕에 이제 작년, 재작년에 했던 사업에 대한 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여성주간행사를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뭐 사례를 발굴한다든지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기왕에 실무자들이 검토한 사항하고 청장님의 의사하고 합치를 시켜서 축소해서 행사를 진행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서 청장님 의지하고 우리 담당 직무자님 의견이 일치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주민국장 박춘용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불용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불용액에 대해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해서 운영했다 이렇게 좋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그러면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냐, 예산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과다 계상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작년 여성주간행사 같은 경우는 행사 자체를 계획을 바꾸다보니까 불가피 하게 이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그런 사례가 되겠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    본위원이 검토해 봤을 때에는 이게 갑자기 많이 세웠던 예산이 아니에요.
  그동안 해왔던 예산이에요.
  해왔던 예산을 일단 계획은 세워놓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단체장님 하고 실무자분들이 의견이 일치해서 이번에는 축소한 거예요.
  이것은 절약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까 얘기대로 하셨다면은 단체장님께서 이것을 축소하라고 지시를 내려서 거기에 상응해서 했다면은 이건 저희들 위원들끼리 지금 얘기가 그럼 당연히 단체장에게 한 번 다시 한 번 묻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사과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가 좀 길어지고 있어요.
  답변 하나 하나에 신중을 기하셔야지 잘못하면은 단체장한테 우를 범하는 거고요 지금, 그렇지 않을 때에는 분명한 내용이 내가 그 당시에 뭐 국장이 아니었고 담당 과장이 아니었다고 모른다고 하지 말고 이걸 더 진지하게 시간이 있었으니까 점심 먹을 때 시간이 있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러이러 해서 했다고 답을 내줘야지 잠깐 생각해 보니까 이것 잘못하면 단체장 곤란해지니까 그것은 아니고 뭐 합의가 됐다는 둥 지금 얘기가 계속 달라지고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갑자기 생긴 예산이 아니에요.
  그동안 관례대로 해왔던 예산이에요.
  그것을 10%, 20% 줄인 게 아니라 90%를 줄였다고요.
  그게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라는 게 세워놨을 때는 그동안의 몇 십년 노하우를 가지고 계속 해왔던 것을 줄이고 없애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본질이 아까 얘기했던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단체장님이 들어오셔서 이것을 축소해라,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정말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은 단체장님을 정말 출석시키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점 참고해 주시고 위원장님께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지방자치가 되면서 행사성 경비가 과다 계상돼서 집행되는 데에 대한 문제점은 여론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성 경비를 당초에 과다 계상해서 편성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절감 요소가 있으면 절감해서 집행하고 불용액은 남기는 것이 당연합니까 아니면 집행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절약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절약하는 게 옳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 각자 판단이 있으실테니까 그 생각대로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위원장 김두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308-06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명시이월이 4억 7,000 정도 됐는데 이게 뭐죠?
○주민국장 박춘용  앞에 세출결산 설명때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오류초등학교 외 3개교에 대해서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그 다음에 조명시설 이런 데에 들어가는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마는 절대 이 예산 자체가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이 됐던 사업이고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알기로 그 밑에 있는 6,800으로 알고 있거든요.
  6,800 그 401, 401-01 6,800이 보니까 12월달에 추경때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6,800이 너무 시간이 없어서 넘어간 걸로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밑에 것 아닙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준백 위원    6,800 아닙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아, 6,800도 그렇고요 4억 7,000도.
윤준백 위원    그럼 4억 7,000도?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준백 위원    교육기관 이게 전부 다, 예.
○주민국장 박춘용  전부 해서 5억 3,800만원입니다.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특별교부금으로 우리 1차 추가경정때 우리가 10억을 받고 9억을 우리 구비를 부담해서 국민체육센터 건립금으로 이게 이 금액이죠?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때부터 시작됐나요?
○주민국장 박춘용  지금 체육공단에 30억 보조 요청이 현재 되어 있고요, 지난 번에 이제 현장실사도 공단에서 다녀갔는데 이달 중으로 가부간에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죠, 이게 지금 우리 건립 기금이요?
○주민국장 박춘용  89억원 정도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19억원은 어떤 용도로 이게 쓴 거지요, 이게 지금?
○주민국장 박춘용  토지 매입비.
윤준백 위원    아, 토지 매입비입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부지 매입비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주민국장 박춘용  금년도 예산은 설계용역비 하고 현재 6억 7,000이 금년도 예산으로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에 특별교부금 20억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면은 한 40억 정도가 부족한데 전체적인 로드맵 좀 설명 해주시죠.
○주민국장 박춘용  자세한 내용은 우리 문과장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문화체육과장 문무공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계는요 우리가 2005년도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가지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해서 타당한 것으로 부지를 선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말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그것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시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 4월에 시 투·융자 심사를 받아가지고 작년도 12월이죠, 12월 21일날 선화동에 부지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부지 매입 비용은 처음에 시비 10억 하고 우리 9억 하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시비 10억 하고 우리 구비 하고 해서요.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일단은.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20억 땅을 우선 사고요.
윤준백 위원    땅만 먼저 사놓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부지 매입을 해놔야 지역진흥공단에서 건설비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신청조건이.
윤준백 위원    아.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래서 땅 매입을 해놓고 우리가 지난 4월달에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추가 받은 게 당초 예산에는 우리가 설계비를 먼저 번에 의원들께 세우셔 가지고 1억 7,000 세워서 설계비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체육진흥공단에서 우리를 대상지로 선정을 해줘야만이 우리가 건립을 할 수가 있어 가지고 아직 설계는 착공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진흥공단의 계획에 보면은 금년도에 전국에 7개의 자치단체한테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는데 지난 6월까지 신청 받아본 결과로는 36곳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주민과장하고 저하고 진흥공단을 네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건의를 했고 그래서 지난 6월말에 현지 답사를 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고 우리가 준비가 제일 잘 됐다고 그렇게 하는 답변을 들었고요, 확정이 되면은 7월 중순경에 확정을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 확정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바로 설계를 들어가서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초에 시장님이 우리 구에 방문하셨을 때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우리가 20억을 신청한 게 있어요.
  그것도.
윤준백 위원    올해?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20억.
윤준백 위원    올해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준백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래서 이번 달 중에 그것도 확정을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은 사실상 국비 기금에서 30억 해주고 시에서 20억만 주면은 한 10억 정도가 부족한 거거든요.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또 만약에 이제 내년부터 사업을 한다면 3년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2010년 준공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시나 국비를 또 추가, 더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하면은 우리 구비 부담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조금 걱정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 기금사업으로 우리 구가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서른여섯군데나 신청했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라도 신청 대상지에서 누락이 됐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로 봐서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노력한 게 있고 해서 확정될 것으로 일단 기대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서른여섯군데 중에서 일곱군데 선정하는 거면 거의 10%인데.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준백 위원    만에 하나라는 게 있으니까 그럴 경우 우리 토지를 구입을 해놨는데 그 대안으로 뭐 생각해 둔 건 있어요 혹시.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현재 이제 시에서, 우리가 기왕에 지금 예산 확보된 예산이 있는 것이 6억 7,000 정도 있거든요.
  그리고 시비 20억을 또 신청했기 때문에 그것은 될 것으로 보거든요.
  왜냐면 연초에 시장님 연두방문때 건의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할 걸로 보면 그렇게 하면 한 26, 27억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조금 지원 받는다면 사실은 자체 건립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규모가 규모 자체를 조금 축소해서 지금 계획은 이제 수영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넣고 규모를 아주 크게 좀 지을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예산 규모에 맞게 조금 규모도 약간 축소를 하고 경비를 줄이면은 자체 건립도 사실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금을 받아서 멋있는 체육관을 한 번 짓고 싶은 것이 제 욕심이고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체육진흥공단 기금이 올 7월달에 안되더라도.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준백 위원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건립은 가능하고요, 그런데 기왕에 짓는 거니까 멋있게 잘 좀 지을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공단도 우리 주민국장 하고 저하고 한 네번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우리가 엘리제, 구 엘리제웨딩홀을 우리가 증축 내지는 리모델링 한다고 보니까 계속 처음에 금액이 예를 들어 얼마였는데 계속 시간이 가면서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준백 위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이것도 내년, 후년 계속 또 이것 더 늘어나면 사업비 또 부족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렇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이제 설계가 되면은.
윤준백 위원    설계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총액 계약을 하기 때문에 총액 계약을 하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설계 변경만 안한다고 하면 증액은 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봉사과에서 했던 부분을 이어서 144페이지 307-07을 아니 03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자녀안심 예산이던데 거기하고 또 하나 뭐 여성.
  예, 자녀안심 하고 학교보내기운동 하고 중구푸른꿈한마음어머니봉사회 이렇게 해서 2,400을 세워놓으셨는데 그럼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자녀안심 뭐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자녀안심은 그전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이게 없던 예산이에요.
  왜 갑자기 2,000만원을 세워 가지고 또 이렇게 여기에 중구협의회에다가 이렇게 2,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썼는데 이게 예를 들어 이런 관변단체 또는 이런 사회단체에 주는 게 어느 정도 룰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이렇게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뭐 방범협의회도 있을테고 여러 가지 있을텐데 이 부분 좀 설명 해주셔 봐요.
○주민국장 박춘용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이제 활동실적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위원회를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윤준백 위원    예산 금액도?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그전에는 이게 자녀안심 중구협의회는 그전에는 일단은 2005년도 이 책자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어디 다른 데에서 있던 걸 이리로 체육과로 온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계속 지원이 되어 있었고요.
윤준백 위원    여기에 2005년도에는 없어요.
○주민국장 박춘용  아, 이게 주민국으로.
윤준백 위원    있다가 이리로 온 건가요?
○주민국장 박춘용  아니 저쪽에 총무국에 있다가 문화체육과가 이제 생기면서.
윤준백 위원    이체?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준백 위원    이체된 겁니까 그럼?
○주민국장 박춘용  이체된 것은 아니고요.
윤준백 위원    이체된 것은 아니고 어디 과에 있다가요?
○주민국장 박춘용  총무국 문화공보과가 있었어요.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박춘용  거기에서 이제 청소년 업무를 담당을 했었는데 문화체육과로 이제 재편되면서.
윤준백 위원    재편되면서 이 금액이.
○주민국장 박춘용  주민국으로 넘어온 겁니다.
윤준백 위원    여기에 다시 놨던 부분이라고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준백 위원    아무튼 그러면 각 협의회마다 자체적으로 이렇게 회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자녀안심은 2,000만원 예산 또 예를 들어 어머니봉사회는 500만원 뭐 이렇게 자체적으로 항상 이렇게 정합니까 그러면?
○주민국장 박춘용  그러니까 사회단체별로 연간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은 계획서에 이제 요구된 금액하고 금년도 전체 총 예산 하고 이런 걸 감안해서 편성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지금 이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가 지금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그 조례에 따르면은 우리 경실련 사무국장이라든지 대학교수라든지 그런 분들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단체들로부터 이제 공모를 하지요.
  지금 다른 단체에 민간단체 똑같이 공모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주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일부 조정을 하고 해서 그 의결된 내용을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할 때 단체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같으면은 그렇게 안하고서 구청장 풀식으로 세워놓고 그때 그때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때마다 구청장이 결정해서 주는 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회단체보조금조례가 제정되면서 지금은 편성과정에서 대학교수나 민간 NGO 그런 분들을 참여시킨 그런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사전에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그분들이 적당하다고 다음에는 예를 들어 뭐 20%에서 30%로 증액을 요구하면은 또 그냥 들어줘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이제 민간, 공무원들이 50% 이하로 들어가 있어요.
  민간인들 대학교수나 NGO 사무국장이나 그런 분들이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심의할 때 저도 작년에 들어가 봤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작년도의 운영 실적이나 앞으로의 사업계획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증액을 또 안 해주더라고요.
  그런 것을 형평성을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참고로 도시국 우리 사회·도시국 소관에 대한 관변단체 또는 이런 중구협의회 같은 모든 단체에 해마다 얼마씩 지원하는 건지 그 자료 좀 요청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두환  전체 자료는 여기에 없잖아요.
  그렇죠?
○주민국장 박춘용  기획감사실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두환  예, 기획감사실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윤준백 위원    예, 그렇게.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온일 위원 질의하세요.
정온일 위원    정온일 위원입니다.
  140페이지에 보조사업과 142페이지의 보조사업 항목이 지금 틀리죠?
○주민국장 박춘용  140페이지 하고 142페이지요?
정온일 위원    예.
○주민국장 박춘용  140페이지 보조사업은, 사업예산의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온일 위원    지금 보조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주민국장 박춘용  2111-210?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 위쪽의 보조사업은요.
정온일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일반 경상비 성격의 보조사업이고요, 밑에는 사업 성격의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자체사업 분류도 그런 식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사업비에서도 자체사업이 있고 보조사업이 시비나 국비가 있는 보조사업하고 예산편성시 따로 분리해서 그걸 편성을 하고 있죠.
정온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144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이것은 청소, 300만원짜리 말씀하시나요?
  밑에는.
정온일 위원    아니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밑에 1,300만원짜리요?
정온일 위원    지금 이 분류도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이것이 보면은 대개가 지금 나가 있는 것이 청소년문화마당 선화동에 있는 문화마당 위에 있는 300만원은 문화마당 운영에 대한 그 보조금이고요, 밑에는 뭐 청소년문화의 집, YWCA에 위탁 나가 있는 거기에서 청소년가족한마당이라든지 그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 밑에서 두 번째에도 또 하나 있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내내 여기 이제 거의 다 이것이 현재 청소년 YWCA에서 청소년문화마당 하고 거기에서 방과 후 학교하고 야간공부방 같은 것 그런 것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그 비목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분리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온일 위원    비목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 이것 합해 가지고 다 진행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렇죠, 지금 YWCA에 지금 우리 보조 나가는 게 1년이면은 한 2억 가까이 그렇게 나가거든요.
정온일 위원    YWCA에 1년에 2억이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거기에 나가는 사업이 2억 조금 넘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이 한 5,000씩 나가고요 두 군데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것 5,000 나가고 거기에 방과 후 학교라고 해가지고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학원 못 가는 그런 자녀들을 위한 야간, 야간이 아니고 오후 방과 후 학교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이 한 1억 4,000 정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정온일 위원    방과 후 학교는 몇 군데나 되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거기도 YWCA 한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가는 게 한 1억 4,000 정도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YWCA 나가는 것만 해도 한 1억이, 한 2억 한 2,000에서 3,000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정온일 위원    1억 4,000을 포함한 금액이.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렇죠, 포함해서.
정온일 위원    2억.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2억 한.
정온일 위원    2억 2,000에서 3,000.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렇게 나가는데 그 사업별로 조금씩 성격이 조금씩 다르다보니까 편성이 좀 분리되어 있고 그렇게 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개가 이것이 기금에서 지원하고 시비 지원, 국비 지원이 오고 이제 구비가 한 50% 정도 지원되고 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온일 위원    위탁 예산을 받고 있는 곳이 몇 군데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은 우선 YWCA에서 문화의 집 두 군데 하고 방과 후 학교 그것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문화마당이라고 선화동에 있는 그 문화마당 공원 조그만한 것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제 무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운영비를 안주고 무상위탁 해서 그 사람들이 대부분 시설 관리 하고 거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프로그램 운영비만 별도의 프로그램 운영을 요청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지원만 일부 하고 있습니다.
  한 2,000 정도 나갈 겁니다.
정온일 위원    청소년문화마당에 있는 게 두 곳이라고 안하셨나요?
  5,000씩 받는다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문화의 집이 두 곳이고요, 문화의 집이 지금 현재 문화마당 옆에 있는 옛날 대훈서적 자리 거기에 한 군데 있고 하나는 YWCA 그 건물 안에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총 네 곳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사업별로 봐서는 네 곳이고요, 실질적으로 봐서는 두 군데라고 볼 수도 있죠.
  YWCA에서 세 군데를 하니까.
정온일 위원    같은 곳이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YWCA에서 세 군데를 운영하기 때문에 문화마당 하고 두 군데라고 보실 수도 있죠.
정온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정온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140페이지 보면 말이죠, 문화예술에 대한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있죠?
  307-04?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그게 문화예술에 대한 민간위탁보조지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한 9,820만원이란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해서 이제 우리가 쓰고 나서 1,200만원이 남았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불용액 처리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이것은 지금 대흥동 문화의 거리나.
윤진근 위원    대흥동?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대흥동 문화의 거리 하고 은행동 으능정이거리 그런 데에서 각종 축제를 하는 행사에 들어가 있고요.
  또 한밭문화제 그런 각종 행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으로 서 있었는데요.
  작년도에 추경할 때 우리가 900만원을 세워 가지고 그 사업 가지고 이제 이쪽이.
윤진근 위원    9,800?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전체가 9,800, 추경 세운 것이 우리가 900을 세웠었습니다 전년도 추경에.
윤진근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렇게 해서 이쪽에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에서 미술 관련 전시행사를 한 번 해볼려고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 제가 오고 나서 추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화, 미술쪽에 전시행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미술 관련된 데에서 무지하게 어려워 하고 우리도 추진하기가 힘이 벅차 가지고 사실 추경에 세웠던 건데 그걸 못 세워서 900만원이 그냥 불용처리 됐고요.
  그리고 한밭문화제 예산이 800을 세웠었는데 우리가 500만 문화원으로 지원해 주고 300은 절약해서 300 덜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1,200만원이 예산이 남았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행사를 하다보면 대부분이 돈이 모자라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남지는 않아요 잘 모자라.
  그렇죠?
  그럼 세웠으면 될 수 있는대로 주민들이 와서 풍요롭게 행사를 치를 수 있게끔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게 좀 잘 했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겨서 142페이지에 보면은 체육진흥관리에 민간행사 보조위탁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이것도 한 얼마야 이게, 1,300만원인가?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1억 5,000 세워 가지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이것 한 번 얘기 좀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이것도 이제 우리가 생활체육 관련 단체가 31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가 1년 동안에 체육행사 하는 것이 한 50여 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부 지원도 하고 구청장기 대회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작년에는 공교롭게 4월달에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상반기에 행사들이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돈이 일부 남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체육 그 행사가 35개, 지원하는 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31개 단체가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31개 단체?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생활체육 가맹단체가 31개 단체가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것 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전체 지원을 전체는 안하고요, 그중에서 선별적으로 해가지고 대회 성격이나 그런 것을 봐 가지고 일부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데에는 뭐 10만원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윤진근 위원    글쎄.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어떤 데에는 20만원, 30만원 지원하고.
윤진근 위원    이것 관리하려면 대간할텐데.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31개 단체가 1년에 뭐 2, 3개씩만 하더라도 한 열 몇 건이 되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글쎄요,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행정적으로 굉장히 딸릴 것 같은데 지원이,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우리 직원들이 또 해야 될 일이니까 해야 되죠.
윤진근 위원    너무 과중하지 않을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공교롭게 우리 문화체육과 행사는 성격상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또 야간에 하는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사실 고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업무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감수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조직진단 할 때 좀 더 많이 신청을 하시지 그랬어요, 어렵다는 걸.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열심히 해야죠.
윤진근 위원    하여튼 뭐 고생 많으신데 이왕이면은 고생하고 나서 조금 잘못하면은 또 욕 먹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최선을, 어렵더라도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명심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사실 저는 행정사무감사때 얘기를 했던 부분을 미리 좀 얘기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이 강사 여러 분들 직원들께서 열심히 뭐 잘 확인하고 계시다는데 저는 역으로 많은 분들한테 제보를 해와요.
  예를 들어 탁구, 예를 들어서예요.
  탁구에 한마음체육관에 송희순씨라는 분이 계시면은 이분이 안 가르쳐 주고 돈만 받는다 이렇게 일반인들이 제보를 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장 김두환  윤준백 위원님 오늘 결산이 의사일정이 좀 빡빡하니까 업무보고때나 다음에 얘기하시죠.
윤준백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국장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주민국에 전체적으로 지금 위탁하고 있는 위탁사업이 몇 군데로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 뭐 지금 말씀하신 체육과도 두 군데 있고 예를 들어 환경과도 있고 다른 과도 있고 확인 좀 해보셨나요?
○주민국장 박춘용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질 못해서 금방 답변하기는 좀 어렵겠는데요.
윤준백 위원    그래요, 이것도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환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149페이지에 301-12 기타보상금에서 본위원이 작년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는 기타보상금이 환경오염행위 제보자 보상인데 작년에는 130만원을 예산편성 했다가 올해는 이제 2006년도에는 70만원을 삭감해서 60만원, 그런데 60만원 중에서 지출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은 뭐 좋게 해석해서는 환경오염 행위자가 없었다는 걸로 나는 해석을 하고 싶은데 어쨌든 이렇게 전혀 한 건도 지금 없거든요.
  그 부분 좀 한 번 답변 해주시죠.
○주민국장 박춘용  죄송한데요,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환경과장 정창일  환경보호과장 정창일입니다.
  윤준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타보상금 60만원은 이제 잔액이 다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윤준백 위원    예.
○환경과장 정창일  실질적으로 환경오염행위 자체에 대해서 우리 구가 어떤 특별하게 환경오염시설이 없다 보니까 신고가 들어온 것이 없고요, 그 뒤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은 저희들이 나간 것이 75건에 396만원이 나간 게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음식물쓰레기나 일반생활쓰레기쪽으로 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보상금 준 것은 있는데 이 보상금은 목이 틀리거든요.
  따라서 일반환경오염행위 신고로는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 그래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그럼 앞으로 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겠네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런데 이 예산을 시에서 5개 구 공통적으로 얼마 이상은 항상 세우도록 지침이 떨어져요.
윤준백 위원    아, 어쨌든간에.
○환경과장 정창일  예,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혹시 우리가 홍보를 안 해서 제보자가 없는 것 혹시 아닌가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은 알고 있고요, 단지 신고하면은 포상금 액수가 신고 건당 2만원.
윤준백 위원    너무 적어서 그런가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51페이지에 보면은 301-12에 이것도 보상금인데 이 보상금은 본예산에는 지난 해에 900만원 세워놨다가 오히려 줄여 가지고 500만원 하고 다시 추경때 300을 세웠는데 그 부분은 하나도 또 안썼더라고요 추경 세운 것은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런데 이게요 추경에 세우기 전 단계까지 해가지고 보상금이 거의 다 나갔어요, 이게 75건에 396만원이 그때.
  그 뒤로 더 나갈 줄 알고.
윤준백 위원    혹시.
○환경과장 정창일  예, 300만원을 더 세웠더니 그 뒤로는 안 나간 겁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돈이 이제 다 떨어져 가니까.
윤준백 위원    그러면 다시 여쭤보지마는 처음에 900만원 세운 게 잘 세운 건가요 그러면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윤준백 위원    예산이 없어서 500만원만 세웠다가.
○환경보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혹시나 해서 준비를 하셨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윤준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155페이지에요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해에 비해서 많이 예산을 축소했는데 4,700 세웠다가 다시 이제 4,100으로 했고, 가면 갈수록 상수도요금 감면을 해주는 업소에 혜택을 주는 이 예산인데 가면 갈수록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번에도 800만원, 거의 9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불용처리 했는데 뭐 줄어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업소가 자꾸?
  오히려 자꾸 우리가 어려운 업소들을 더 늘려서 세운 예산은 다 썼으면 좋겠는데 해가 갈수록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한 번 답변 좀 해주시죠.
○위원장 김두환  예, 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세요.
○주민국장 박춘용  이 부분도 우리 위생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위생과장 김희수  위생과장 김희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요 보상금 상수도요금 감면은요 저희들이 뭐 사업을 추진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분할, 모범업소라고 해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업소만 쓴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분할계량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개소가 줄어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76개소를 지금 예산을 4,100을 세우고 해서 우리가 시비를 받아 가지고 76개소를 준다고 했는데 그럼 이 76개소가 줄어들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쓰는 양이 줄었단.
○위생과장 김희수  개소는 저희들이 지금 사실 일반음식점의 5%까지 모범업소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중간에 심사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전체를 한번 6월에 심사를 합니다.
  그럼 개소가 줄지는 않는 것 같아요.
윤준백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불용처리가 많아지는 거죠?
○위생과장 김희수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업소의 사용량이라든가.
윤준백 위원    양이 작아서?
○위생과장 김희수  예, 그건 저희들도 그리고 이제 시비가 일단은 딱 보조가 되니까 아까 말씀대로 과다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 준해서 세워놓으면 또 시비가 보조되는대로 세워놓으면 이렇게 이제 사용이 많으니까 저희들이 조금 절감해서 세우다 보니까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조금 절감이 아니라 많이 절감이었어요.
  이런 건 절약할 게 아니라 오히려 장려해야 되고 보조해 주고 도와줘야 될 부분인데 이 돈은.
○위생과장 김희수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상수도 저희들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검침을 해서 저희들은 모범업소 지정업소만 통보를 해주면 거기에서 검침을 해서 이달에 얼마를 주세요라고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그러면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운 거예요 그럼 이게 거꾸로?
○위생과장 김희수  그러니까 예산도 자꾸 줄고 시비에서 보조하는대로 저희들이 세우다.
윤준백 위원    그럼 시비는 2,000만원 보조해 줬으니까 2,500만원.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윤준백 위원    해줬으면은 이걸 가능하면은 진짜 거의 0 처리 해줬으면 저희 구민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건데 900만원이나 생돈을 남겨주니까 이게 시로 나머지 가면 속상하잖아요 이게.
○위생과장 김희수  글쎄 그런데 이제 상수도요금 사용량에 따라 주는 거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하여튼 이걸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윤준백 위원    거의 다 쓸 수 있도록 이런 돈은, 다 쓸 수 있도록 철두철미 하게 아니면 다른 곳을 더 우리가 늘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위생과장 김희수  모범업소는요.
윤준백 위원    정해져 있어요?
○위생과장 김희수  신청을 하는 업소에 한해서 저희들이.
윤준백 위원    그러면 우리가 홍보를 좀 더 하시고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과장님께서 올해는 모범업소를 뭐 많이 늘린다고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셨거든요.
○위생과장 김희수  예, 저희들도 홍보도 많이 하고 올해는 제가 위생교육 그 4,000여 업소 업주들이 교육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관에서 이런 혜택을 업소를 잘 운영하면 모범업소에 혜택을 주고 있다고까지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윤준백 위원    현재까지는 얼마나 지금 우리 모범업소가 늘었나요?
  대충.
○위생과장 김희수  저희들이 심사를 통해서요 그것을 지정을 하다보니까 또 취소되는 업소도 있고 또 그동안은 영업자가 지위 승계가 되면 모범업소를 그냥 취소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이 개정돼 가지고 영업자가 지위 승계 되어도 시설 나가서 시설이 적합하면 그냥 승계를 해주기 때문에 이제 업소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준백 위원    제가 올 예산은 내가 안봤는데 올 예산은 얼마 정도 세웠습니까?
  대충이요.
  똑같이 그러면 2006년도 하고 똑같이 세웠네요?
  그러면 2005년도보다는 줄어든 거예요.
  2005년도에는 4,700이었어요.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가면 갈수록 더 늘어야지.
○위생과장 김희수  그런데 이렇게 불용이 좀 있고 저희 과의 불용액은 여기하고 아까 여기 명시된 것마냥 부정불량식품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올 기준 해가지고 조금씩 줄여서 아마 시에서도 보조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볼 때 예산 4,100만원에 대해서 거의 800, 거의 900만원이면 4분의 1 정도인데 이것 너무 많다고 봐요.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물론 뭐 쓴 요금대로 계량기의 상수도요금에 의해서 준다고 하지만 업소를 더 늘리면은 그만큼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잖아요.
○위생과장 김희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위에 301-12 기타보상금도 역시 2,100만원 예산 중에서 거의 반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보니까 기타보상금이 이 부정불량식품 수거제품 보상금이에요, 아니면 주민신고 보상금이에요, 아니면 이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를 덜 준 거예요?
  어떤 부분이 줄어든 거예요?
○위생과장 김희수  신고 보상금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
윤준백 위원    부정불량식품 보상금 240만원 하고.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윤준백 위원    주민신고 보상금 540만원 이걸 거의 못 줬다는 얘기인가요?
○위생과장 김희수  그 540만원에서 남은 건 불용액 처리한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917만원인데 이 돈이 전부 다, 그러니까 540하고 수거제품 보상금 240 해도 780인데 지금 917만원이나 지금 이게 불용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어떻게 안 써가지고 이렇게 불용금액이 나왔냐고요.
○위생과장 김희수  그러니까 명예감시요원 하고 다른 건 다 쓰고요, 부정불량식품 보상금 540에서 보상금 36만원 쓰고 남은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2개 합쳐도 780인데 여기 불용금액은 917만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넘는단 말이에요 지금.
  안 그래요?
  2개를 다 해도 이걸 10원 하나 안 썼더라도 그래도 또 불용이 있는데.
○위생과장 김희수  아, 예, 좀 주민신고 보상금 540만원 하고요.
윤준백 위원    예.
○위생과장 김희수  504만원 하고요.
윤준백 위원    예.
○위생과장 김희수  그 감시요원 활동비입니다.
  413만원, 예.
윤준백 위원    예?
  413만원 그러면.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윤준백 위원    수거제품 보상금 240만원은 다 썼다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똑같은 보상금인데 부정불량식품수거제품 보상금은 다 제대로 잘 해서 잘 지출이 됐는데 왜 주민신고 보상금은 이건 540만원이나 세워놓고 30만원만 쓰고 나머지는 하나도 못 썼어요?
○위생과장 김희수  부정불량식품수거 보상금은요 저희 직원들이 계절별 성수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가서 활동을 하면서 부정불량식품이 아닌 것에 대한 정품에 대한 검사를 합니다.
  그것을 수거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그 가격을 저희들이 사오는 겁니다 판매업소에.
  그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들이 100%를 다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없고 밑에 주민보상금은 부정불량식품이 어디에 있습니다 해가지고 주민들이 신고를 하는 그 처분을 할 수 있는 그 위반을 한 것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돈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만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요?
○위생과장 김희수  그렇죠, 이게 보상금이요 1만원짜리에서부터 광견병 이런 것, 광우병 이런 것 생기면서부터 그런 병에 걸린 식육을 식품으로 판매한 자는 1,000만원까지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것이 보상을, 신고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은 여유 있게 세워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게 월별 9건씩 9, 2, 18, 108건 중에서 1건 올라왔다는데 이것은 너무 일을 우리가 홍보 부족 아니면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스스로 이런 노력들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혀.
○위생과장 김희수  신고 보상금 30, 4건입니다.
윤준백 위원    4건이라면서요.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윤준백 위원    이게 전체가 108건에 대한 예산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이요.
  한 달에 9건씩 열두달이니까 108건 중에 4건 밖에 안 했다면은.
○위생과장 김희수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건 추정, 우리가 대략적인 예산을 세워놓은 거고요.
윤준백 위원    그럼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운 거죠.
  그동안 예가 어땠어요 그러면?
  그 전 예는요.
○위생과장 김희수  그런데 또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상을 할 때 1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보상금이 건당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사실 제대로 세운다면 작은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할 때는 주민이 신고를 해서 그게 그냥 신고만 한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 업소가 그게 진짜 부정불량식품으로 위반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그 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뭐 노력도 물론 그게 중요하다고는, 죄송합니다.
윤준백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지난 해에 그 지난 해에 이것 3년 것을 보면 알겠지마는 한 번 과장님이 나중에 한 번 보셔봐요.
  계속 500만원씩 세워 가지고 한 건, 두 건, 세 건 밖에 없다면은 평균적으로 따져 가지고 너무 많이 세워 가지고 우리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부족한데 여기다가 과다하게 예산을 집어넣어 가지고 다른 데 예산을 못 쓰게 되는 결과가 오잖아요.
  아니 올해만 2006년만 다행히 이렇게 세워놨는데 뭐 네 건만 있었다면 할 수 없다지만 계속 그렇게 된다면은 계속 예산만 세워놓고 다른 예산은 못 쓰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확인을 다시 하기는 그렇고 과장님께서 스스로 한 번 확인해 보셔 가지고 죽 2, 3년 전 것부터 확인해 보셔서 이게 계속 이렇게 세워놨는데 한 두 건만 있다면 이건 과감하게 줄여 가지고 나중에 추경에 또 넣으면 되는 거고 해서 이렇게 좀 해주시고 또 마찬가지로 그 밑에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예산은 이것은 1인당 몇 명, 며칠 딱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왜 예산이 줄어들어요?
  그럼 그만큼 일을 안 나갔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요.
  이것은 나온대로는 다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감시원들을 둬가지고 활동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이 돈에서 240만원이 왜 이게 불용이 돼요?
  이것은 당연히 40일 동안 10명의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쓰라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는데 무슨 요인으로 이건 안 보낸 거예요?
○위생과장 김희수  아마 2005년도에는 이게 기준이요 명예식품감시원을 10인 이내로 명예감시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저희 직원들이 하다보니까 또 많이 참여를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 10명이라는 인원이 많이 또 오히려 효율성으로 좀 떨어진다 싶어서 아마 8명을 아마 위촉인원을 줄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긴 것 같은데요.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본위원이 볼 때.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윤준백 위원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정확하게 예산을 잘 세워서 적절하게 쓰고 적절하게 남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예산만 세워놓고 보자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자꾸 나온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이건 지나간 거고.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윤준백 위원    올 예산 세울 때는 정확하게 좀 세우셔 가지고 불용처리가 덜 되고 유효적절 하게 저비용을 들여도 고효율적으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윤준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대개 저기 뭐야 우리가 음식점협회 말이죠 음식점협회.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윤진근 위원    음식점협회는 지금 요즘에 회비를 받습니까?
○위생과장 김희수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자기들끼리?
○위생과장 김희수  예, 회원 업소.
윤진근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대개 보면 숙박업에서 공중위생계가 하죠?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대개 보면 원룸 같은 데도 앞으로는 공중위생계가 관리할 수 있다는 그 소리 못 들었어요?
○위생과장 김희수  원룸이 아니라 고시원 같은 데.
윤진근 위원    고시원 같은 데.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윤진근 위원    고시원 같은 데예요?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공중위생계에 고시원이 그런 데 관리를 하다보면 상당히 인원이 모자랄 것 아니에요.
  과중되지 않아요 거기?
○위생과장 김희수  예, 일이 많이 신종의 업종이 늘다보니까 찜질방도 있고 이제 피부관리도.
윤진근 위원    예, 몇 군데 있죠.
○위생과장 김희수  예, 미용업계로 이제 들어갑니다.
윤진근 위원    그게 이제 내년부터 그렇습니까?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조직진단 할 때 그런 것도 좀 감안해 가지고 얘기를 해서 보충을 받을 수 있는 걸 해야지 나중에 또 받을 거예요?
  내년도에 1년도 안 해보고.
  그건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야지, 윗사람부터 생각해서 쓰셔야죠.
  그렇죠?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윤진근 위원    그렇게 해야 되요.
  다른 것은 156페이지에 내가 보니까 예비비가 있거든.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윤진근 위원    예비비는 시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반환금이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냐면 725만 4,000원이에요.
  그렇죠?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윤진근 위원    예산이, 그렇죠?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불용액이 한 550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 편성을 하다보면 천단위로 하고 정산하는 것은 원단위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죠?
  안 그래요?
  안 맞아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하다보면 천단위로 하고 정산할 때는 원단위로 하잖아요?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나온 거죠?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윤진근 위원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725만 3,450원만 반환한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550원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를 끝으로 주민국 소관 2006년도 결산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챌린지숍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두환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챌린지숍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주민국장 박춘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주민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에 상정한 주민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챌린지숍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조례는 대전 발전의 중심지이며 문화예술의 근원지인 우리 중구의 옛 명성을 되찾으면서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지역문화 거점도시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전문예술인들의 활발한 활동기반을 조성하고 아마추어 예술인을 발굴하면서 문화예술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행정적 지원 기준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우리 중구 관내 전문예술단체를 선별하여 중구예술단으로 구성하고 구청장이 단무를 총괄한 단장이 되며 전문분야별 예술 감독 및 지휘자 등을 위촉하여 단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단원 및 단체 등의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형위원 및 운영위원회를 두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예술단으로 위촉하되 중구 관내 주민을 가능한 우선 선발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술단은 정기 및 수시공연을 하도록 하고 예술단 운영 및 공연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실비보상 기준을 마련하여 중구예술단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행정적 운영 및 지원 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 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25조에 근거를 하고 있으며 2007년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챌린지숍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손재주가 뛰어난 지역주민의 작품 전시와 판매 지원을 통하여 창업 또는 취업 인큐베이터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챌린지숍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챌린지숍 시설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챌린지숍의 시설은 주민의 왕래가 많고 주위의 이목을 끌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항시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휴일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주중에 휴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주민은 누구나 챌린지숍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사용기간 동안 자신이 만든 공예품이나 미술품 등을 전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용자가 챌린지숍 시설을 신청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사용자의 챌린지숍 시설 사용준수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창작품이 아닌 기성품을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챌린지숍 시설 사용 작품과 관련된 사업으로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 등 사용자의 챌린지숍 시설 사용 취소 사유를 정하였으며 챌린지숍 시설의 사용료 상한과 생계급여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미술·의류계열 대학생 및 전문계교 학생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챌린지숍 시설의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를 환급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하였으며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챌린지숍 시설 및 비품을 훼손하였을 때는 그 손해를 변상토록 하고 운영자는 작품 등에 대하여 자기 재산과 동일하게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용자는 챌린지숍 시설 사용기간 동안 운영자에게 작품 판매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챌린지숍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을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챌린지숍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챌린지숍의 운영 취지를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3개월간 무상으로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공동주택의 음식물류폐기물 대행수수료 지급 방법을 변경하고 6세대 이상 20세대 미만의 세대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다세대 연립주택 등에도 공동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고지서로 납부하는 공동주택의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징수 대행수수료 지급 방법 변경안으로 고지서로 징수 후 징수금액의 100분의 5 상당의 대행수수료를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교부하고 있으나 대행수수료를 미리 제외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를 고지서로 납부하도록 개정하였으며 6세대 이상 20세대 미만이 거주하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주민들이 협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공동수거용기를 별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민 협의에 의해 선정된 공동수거용기 관리자 1세대에는 매월 1,500원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주민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챌린지숍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효율적인 음식물폐기물의 재활용 정착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상정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챌린지숍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두환  박춘용 주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남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기남입니다.
  주민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챌린지숍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순서에 의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챌린지숍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환  예, 박기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하여튼 이 중구, 윤준백 위원입니다.
  중구예술단 이 문제가 사실 뜨거운 감자인데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에 확보된 예산이 2,600이죠?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제가 아까 듣기로는 다른 곳도 더 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확보가 돼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추가로 들어가는데 물론 내년이겠지마는 이런 저런 모든 예산들은 우리 순수 구비로만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뭐 지원 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박춘용  순수 구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준백 위원    다른 뭐 상급기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건 없고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준백 위원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자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올해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한다면은.
○주민국장 박춘용  연간 한 1억 정도.
윤준백 위원    그 구체적인 내용 좀 말씀해 주셔 보세요.
○주민국장 박춘용  현재 4개 단체를 운영할 계획인데요 중구여성합창단이 한 5,200, 중구관악합주단이 2,000만원 정도, 중구민속예술단이 1,900만원 그 다음에 중구실버예술단이 한 1,000만원 정도 해서 한 1억 정도 조금 초과될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이게 그동안은 당분간 없던 거고 현재 계속 지속된 것이 있었나요, 이 4개 단체 중에서요?
  다 신설입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예, 중구여성합창단이 있었는데 작년에 해체됐고.
윤준백 위원    예, 그것은 이제 있다가 없어졌고.
  다시 부활하는 거고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준백 위원    관현악단은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그러면?
○주민국장 박춘용  예, 신설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아, 민속예술단이나 실버악단 전부 다 신설로요.
  그러면은 이렇게 1억이나 되는 많은 돈인데 이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주로 이분들이 물론 뭐 모여서 열심히 연습해 가지고 어떤 공연을 준비할텐데 주로 어떤 일을 앞으로 할까요?
○주민국장 박춘용  앞으로 활용은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토요어울마당을 매주 토요일날 공연을 하고 있는데 그 공연을 비롯한 크고 작은 각종 행사시에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준백 위원    예전에 여성합창단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잡음 속에 결국은 해체가 됐는데 이렇게 직영함으로 인해서 뭐 우리들한테 이익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 장·단점 좀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주민국장 박춘용  이제 직영은 우선 이제 초기단계에 구성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앞으로 이제 본 궤도에 오르면은 위탁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본위원이 볼 때 이것 1억이라는 돈은 정말 우리 재정자립도로 봤을 때 대단히 큰 금액입니다.
  우리가 행사를 얼마나 많이 치를지는 몰라도 위탁이라기보다 어떤 행사에 있을 때 우리가 한 번씩 찬조 요청을 받아서 뭐 그때 그때 행사 속에 포함을 시키든 아니면은 뭐 하여튼 저희들이 축제 속에 포함을 시키든 해서 얼마씩 주면은 이것보다 뭐 많이 줄여서 얼마든지 훌륭한 행사를 치를 수 있는데 이것 1년 동안을 끌어가면서 1억을 투자해 가지고 과연 이렇게 고비용을 들여서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각종 행사때 그때 그때 어디 출연료를 주고 그동안 종래에 그렇게 해왔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예술단을 두고자 하는 것은 문화예술인의 저변 확대라든지 또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킨다든지 해서 우리 중구가 문화예술의 본 고장이 되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번에 예술단을 구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좋은 취지에는 동감을 하는데요 우리가 학습효과가 있잖아, 학습효과.
  지난 번 여성합창단을 했을 때 결국 해체됐단 말이에요.
  그런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이걸 운영하다 보면 또 이렇게 잡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뭐 새로운 획기적인 대안 같은 거나 아니면 그런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한 어떤 대안 같은 것 만든 것 있습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반면교사라고 기왕에 합창단의 경우 여러 가지 잡음이 있어서 불가피 하게 해체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오류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하나도 아니고 4개를 예전 것보다 더 많이 4개씩이나 우리가 다시 또 이렇게 예술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각계의 단체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앞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예술단의 조례를 말이죠 운영조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심사하기도 전에 외부에서 알게 모르게 뭐라고 그럴까 좀 거칠게 얘기하면 좀 압력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왜 의원들한테 이렇게 옵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글쎄 뭐 지금 압력이라고 하는 내용이.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런데 거칠게 얘기하면 그렇다 이거예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 부분은 금시초문인데요.
  그 배경이라고 하면은 기왕에 우리가 문화예술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한 3회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런 예술단을 구성을 하겠다 그 예술단을 구성하려면은 그 근거로 조례를 제정을 선행이 된다 이런 내용까지는 거기에 참여했던 자문위원단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자문위원 하고 협의가 된 거죠?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것 하기도 전에 외부의 사회단체에서 자꾸 전화가 와서 그러면 조금 좀 이걸 다루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주민국장 박춘용  그 문화예술단의 구성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 부분은 우리 행정공무원으로서는 어찌 보면 일부 한계가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그분들의 자문을 받은 사항인데요, 이제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뭔 액션을 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진근 위원    그러면 저 금방 윤준백 위원님이 질의할 때 우리가 그 보조금 관계를 2,600이라고 했는데 2,800이에요.
  2,800을 보조금으로 본예산에 있었다가 200만원을 놔두고 2,600만원을 보상금으로 했다가 다시 원상복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2,800으로 이렇게 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건 우리가 다른데 이 조례하고 좀 안 맞는 게 뭐냐면 차에 보면은 구청장의 예술단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것은 왜냐면 본위원이 금방 이제 우리 국장님 얘기 들으니까 맞기는 맞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이게 안 맞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상금으로 했다가 보조금으로 돌렸단 말이에요 예산을.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됐는데 그 보조금을 지금 사회단체에 주고서 운영을 해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계획서도 올라왔겠지.
  계획서에 준해서 이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은 사회단체에 위탁한다 이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처음에 이제 이렇게 먼저 해보고 처음이니까 해보고 나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민간으로 위탁할 생각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 규정이 맞어, 할 수도 있다.
  이것은 50 대 50이거든.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쓴 거죠?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게 봐도 되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이것을 본위원이 금방 얘기했듯이 우리 의회에서 안건이 우리가 생각할 때 사회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썼는데 이것을 안건을 해서 정착이 되면은 사회단체로, 민간으로 위탁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잠시만요.
  예, 박일순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박일순 위원    방금 윤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차란에 보면은 구청장은 예술단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그건 아까 말씀하신대로 50 대 50이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셨지요.
  이 부분을 지금 현재 가, 나, 다 이게 전부 다 보면은 육성하려는 것임 아주 딱딱 명확하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또 사유를 정함 아주 똑똑 부러졌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실질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된다 이런 항목이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려는 것임이라든지 또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됐다면은 별 문제가, 못을 박는 거니까 뭐 3년간이고 1년간 해봐서 잘 되면 좋고 예를 들어서 안 되면 안 주고 잘 되면 위탁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지금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이 모든 부분은 다 명확하게 지불할 수 있고 어떤 뭐 일정 예술단체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 부분만 명확하게 안 돼 있다는 거죠, 지금 문제는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있도록 함이 아니고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려는 것임 차라리 이렇게 한다면은 명확하지 않느냐.
  뭐 여기에서 속기록에 남길 필요도 없는 거고 차라리 확실하게 못을 박자 한다면은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정발의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수정발의안이요?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 안에 올라온 것을 바꾸자.
  아니요, 문구를 삽입하는 거죠.
○위원장 김두환  그 뒤에 설명하는 문구를 보지 마시고 조례안 자체는 제1조, 제2조, 제3조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야.
  가, 나, 다, 라, 마, 바, 사 그것은 설명서 아니에요, 설명서.
박일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대로 그 뜻이 아니지.
○주민국장 박춘용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두환  예.
○주민국장 박춘용  그 지금 4개 예술단체를 구성, 운영할 계획인데 그 중에 3개 단체만 위탁을 한다든지 전체를 위탁한다든지 그것은 이제 예술단의 운영을 해보고서 그때에 맞춰서 그렇게 위탁을 하려는 그런 계획이고요, 지금 박일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14조에 위탁할 수 있다는 얘기는 위탁을 전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처음 조직이라든지 구성 단계에서는 우리가 자문단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우리가 아까 2,800만원을 우리가 보조금을 세워줬단 말이에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그건 어떻게 쓰실 거예요?
○주민국장 박춘용  그것은 이제 앞으로 진척상황에 따라서 구성과 동시에 문화원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제 구성이 늦어지면은 금년에 또 불용처리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요, 천상 잘못하면 불용처리 밖에 더 되겠어요.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이게 만약에 구성이 됐을 때는 하면은 불용처리가 된다 이거지.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게 안 맞아요 지금.
  예산하고 이 조례가 안 맞아요.
○주민국장 박춘용  그래서 지난 번에 저희가 과목을 정정하려고 했던 건데요.
윤진근 위원    예, 과목 정정을 하려고 했는데 안 맞아서 우리가 위탁하라고 했는데 열심히 하신다니까.
○위원장 김두환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챌린지숍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챌린지숍은 한다는 것은 뜻이 좋은데 이 예상 규모를 얼마를 잡습니까?
  과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점포의 규모하고.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그 내용은 사실 이게 저희들이 처음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략 규모는 한 30평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30평이면 거기 점포를 얻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그게 얼마 예산이 들어가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산은 한 1억 2,500 정도를 임차비용까지.
윤진근 위원    그렇지, 임차비용까지.
  시설은, 거기에 대한 시설은?
○경제과장 정난호  시설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윤진근 위원    다 포함해서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진근 위원    모든 게 들어가서?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진근 위원    그럼 이것 한 번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챌린지숍을 하려면 여기 저 중앙로에다 하실 거죠?
  어디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예, 지금 저희가 현재 위치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만서도 이 챌린지숍이라는 그 특성상 소비자가 많이 왕래가 있는 곳이어야 되기 때문에 으능정이거리나 아니면은 지하상가의 번화가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그럼 으능정이나 지하상가를 했을 때.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진근 위원    이게 이제 보면 상대성이 있단 말이에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진근 위원    뭐가 있냐.
  선화동 이쪽으로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느끼죠?
  했는데 왜 그런 게 발굴하면은 그런 쪽으로 거기다가 하지 왜 여기다 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그쪽으로 하면 또 장사가 안되.
  이 경제과장님이 생각한 것하고는 또 실패작이야.
  그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마찰성, 그것도 한 번 깊이 생각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 어떤 부분에 보면 이것은 우리의 지역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개인들이 어떠한 능력이 있음에도 그것을 어떤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그런 것을 어디다가 내놓고 과연 내 상품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시험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다른 쪽에서 접근을 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대중적인 상품이고 사람들이 많이 접근을, 선호하는 그 사람들을 끌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더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데로 접근하는 방법이 옳다고 봅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뭐냐 하면 주민들이 잘못하면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
  왜냐면 구청에서 챌린지숍을 한다고 그러면은 다 쳐다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잘 되는 쪽에서만 그렇게 하느냐, 원칙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생각이.
  그러나 저쪽 선화동 쪽에서 생각할 때는 또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잘 이해를 해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하여튼 좋은 현상 같아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신선한 설치, 운영조례안이 올라와서 참 기분이 좋았는데요.
  우리 이런 챌린지숍이 다른 지역에도 있었나요 아니면 이번에 저희들만 하는 건가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지금 이것은 사실 일본에서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롯데백화점에서 시도를 했었고요.
  지금 사실 백화점이라는 데가 이런 게 들어오면 수수료가 굉장히 높은 데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 한국문화진흥원, 아, 문예진흥원이라고 해서 서울 인사동에 가면은 골동품상 죽 있는데 있습니다.
  거기에 공예품을 만들어 가지고 전시회를 했다가 이 사람들이 공예품을 판매를 못 하니까 그것을 진흥원에서 이 챌린지숍 모양으로 운영을 하는 데가 한 가운데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대전광역시에는 없고 우리 중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죠?
  아마 이 부분이 앞으로 많이 홍보가 된다면은 많은 분들이 자기 공예품이나 미술품들을 전시, 공연, 판매하려고 노력들을 할 겁니다.
  제목에는 대전광역시 중구 챌린지숍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인데 주요내용에 봐서는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 중구는 열심히 좋은 것을 만들어서 노력들을 하고 있고 우리 중구 주민들한테 뭔가 혜택을 줘야 되는데 고생은 새빠지게 하고 혜택은 좋은 뜻에서 대전시 골고루 준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앞으로의 공예품이나 미술품들이 별로 없어 가지고 뭐 이용객이 줄고 또 제품 내는 분들도 없다면은 뭐 당연히 활성화 차원에서 대전 전체를 해야 되지만 우선은 그래도 우리 중구한테 혜택을 좀 주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활성화가 좀 부족하다, 또 참신한 다른 지역에 좋은 물건이 있다, 이때는 다시 뭐 우리가 베푸는 마음으로 이렇게 간다면 동의를 하지만 좋은 걸 만들어 놓고 이렇게 대전시 전체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나는 좀 이것은 억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조례에다가는 넣지 않았지만 그 규칙에다가 우리 중구 구민들을 우선하는 그런 것을 참고로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사실 저희도 나중에 예산 확보 차원에서 어떻게 될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런 좋은 안이 있기 때문에 대전시에서도 좀 지원을 해다오 할 수 있는 안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구만 이렇게 축소를 한 부분이 아니고 대전시 차원으로 이렇게 확보를, 확대를 한 겁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윤준백 위원    앞으로 이렇게 출품자가 많을 경우는 어떻게 그럼 통제를 할 거죠?
○경제과장 정난호  거기에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죠.
  거기에서 이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윤준백 위원    작품이나 미술품 등도.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챌린지숍의 시설의 사용료 상한이라는 뜻이 뭐죠?
○경제과장 정난호  이제 챌린지숍이라는 게 이제 여기에 모형이 없어서 그런데 선반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공예품 같은 게 크기에 따라 다르겠죠.
윤준백 위원    전시 공간?
○경제과장 정난호  그 공간 하나를 뭐 15일, 2주면 2주, 한 달이면 한 달을 사용하는데.
윤준백 위원    아, 샘플링으로.
○경제과장 정난호  그것이 한 달간 사용하는데 얼마, 상한가를 정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샘플을 거기다가 놓고 원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것을 사면서.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한 달 동안 사용료가 5만원?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작품값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하지 않는 거고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이 작품을 말도 안되게 100만원을 걸어놓든 10원을 놓든 그것은 관여하지 않고.
○경제과장 정난호  그렇죠, 우리는 공간만 제공하는 거죠.
윤준백 위원    공간 사용료가 5만원.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럼 이런 부스가 몇 개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나요?
○경제과장 정난호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점포 임대를 해봐야 몇 개가 나오고 이런 정도를 아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한 30평 정도를 했을 때에 약 한 100개 정도 부스가 나올 걸로 이렇게.
윤준백 위원    그럼 500만원 한 달에?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번씩 계속 체인지 하고요?
○경제과장 정난호  그렇죠.
윤준백 위원    그러면 너무 공무원들 힘들지 않나요?
  한 석 달 정도는 끌어야지 한 달 해가지고 심의위원회 만들어서 또 다른 사람 것 바꾸고 또 바꾸고 그러면은.
○경제과장 정난호  이것이 위원님 뒤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장사가 제일 처음에는 이게 이제 도입기기 때문에 사실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시범, 관에서 직접 운영을 하다가 위탁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위탁을 줄 때에는요 저희들이 이번에 의원연수에서 이번에 한 가지 배우고 왔는데 위탁을 줄 때는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어쨌든간에 이번 챌린지숍의 운영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3개월간 무상으로 시범운영하고 난 다음에 하신다고 했는데요 기왕 시작하는 것 다른 구 사람들이 깜짝 놀랄만 하게 정말 내부 시설도 기왕이면은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감사합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이건 저 정리 좀 해야죠.
  우선 저 챌린지숍의 설치하는 조례를 무슨 아까 윤준백 위원 말씀대로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자로 하는 것보다 그건 놔두고 부칙에다가 중구 구민을 우선으로 한다, 부칙에다 넣어주면 어때요?
○위원장 김두환  시행 규칙이 있다면서요.
○경제과장 정난호  그 시행 규칙이 또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있어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진근 위원    어디요?
○경제과장 정난호  규칙은 우리가 이제 하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정해야 되니까 규칙에다가 넣겠습니다 그 사항은.
윤진근 위원    그러면 시행 규칙에다가.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진근 위원    중구 구민을 우선으로 한다.
  왜냐면 광역시를 넣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이 광역시를 넣으면은 이 챌린지숍이 잘 되면 대전시에서 권장사항으로 해서 우리가 상당히 그 보조금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광범위하게 넓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전광역시도 넣고 금방 뭐 규칙에다가 중구 구민을 우선으로 한다 그것을 반드시 넣어서 중구 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온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온일 위원    정온일 위원입니다.
  만약에 3개월간 무상으로 시범운영을 하였는데 이게 잘 운영이 되지 않는다면 방법 대안은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까페를 운영해 봤습니다.
  반응을 보기 위해서 소비자들의 반응을 봤는데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까페에서.
  이런 것이 과연 있다고 그러면 아, 참여를 무지하게 학생들이라든지 젊은 사람들도 많이 참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인터넷 까페에서 아주 좋은 호응을 지금 실질적으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저기 하지는 않을 걸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럼 혹 시범운영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앞으로 만약에 잘 돼서 더 잘 돼서 운영을 하게 되면 까페를 운영을 하면은 그것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인터넷상으로 물품을 먼저 검색할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도 되어 있나요?
○경제과장 정난호  지금 아직 그것은 개발을 안했습니다.
  사실 요즘 인터넷의 판매방법은 이 방법이 아니어도 다양한 방법으로 인터넷에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의 판매와 소비자가 직접 보고서 사는 것과는 또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이제 차후에 이것이 이제 개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시장을 진입하기 위해서 상품을 처음 한 번 내놓은 것이지 이게 그 사람이 활성화가 되면 자기는 따로 나가서 점포를 차릴 겁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정온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기왕이면 홍보차원에서 이제 오프라인이지만 우리 상업성을 띄는 것보다도 우리가 중구에서 좋은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중구청 홈페이지 배너를 조그만하게 넣어서 그것을 클릭하면은 그 안에 작품 예를 들어 100개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위치, 또 취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면은 중구청에 들어온 많은 우리 내방객들한테 좋은 홍보가 되잖아요.
○경제과장 정난호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할 겁니다.
  그것은 하는데 개인들을 위한 홈페이지 또 다른 데에 인터넷에 지금 판매라든지 이런 걸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것은 자립을 하는 것이고 지금 하는 것은 혼자 처음 물건을 만들어 봤는데 과연 이게 소비자가 선호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시험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소비자들이 우리 중구청에서 챌린지숍 이런 것을 운영한다, 많이 와서 봐달라고 하는 그런 홍보라든지 다양한 홍보방법은 할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배너는 할 계획이 있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챌린지숍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마지막에 보니까 공동수거용기를 관리하는 1세대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금액이야 뭐 1,500원 정도 별거 안되지마는 또 이 우리 중구 관내에는 6세대 이상 2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이것 별거 아니지만 또 이것도 할려고 혹시 경쟁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 대안이 있나요 혹시?
  예, 과장님.
  이게 어떻게 보면 완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완장.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입니다.
  지금 윤준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생각을 안해 본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지금 저희들이 청결홍보도우미를 활용해 가지고 1차 예비조사를 한 번 해봤어요, 다 조사해 본 것은 아니고.
  해보니까 이걸 1,500원 감면해 준다고 하니까 금방 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또 안할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고민스러운 게 윤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서로 한다고 했으면 좋겠는데, 완장이라도 하나 채워주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안할려고 해서 어떻게 조절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할까, 이게 되면은 이제 깨끗해지거든요 그 지역 자체가.
  예를 들어서 다세대나 연립주택의 통이 막 5개, 10개씩 나오던 게 하나로 딱 해서 나오고 처리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스티커도 다 붙이게 만들고.
  그러면 스티커 판매율도 올라가고 한 사람 분 감면해 줘도 우리 구는 이익이거든요, 또 거리는 깨끗해지고.
  그래서 저희들 걱정은 이제 안할려고 할까봐 더 이제.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안할려고 하면 어떻게 선정할 거예요 그러면.
○환경과장 정창일  그래서 저희들이.
윤준백 위원    또 머리 아프잖아요.
○환경과장 정창일  담당 청결홍보도우미들이 가서 설득할 것하고 우리 이제 공무원들이 이 조례 개정안이 이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원안가결 되면은 공무원들 조를 짜가지고 내보내서 현재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480개소가 1차 대상이 됩니다.
  연립주택하고 다가구주택 이런 게.
  그래서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맨투맨식 홍보를 다시 할 것입니다.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그게 이제 지금 현재는요 이것을 이제 하자고 했는데 1,500원 갖고 이것 안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서로?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차라리 공무원 시켜서 지금 현재는 다시 조사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아니 일단 시행을 하려면은.
윤진근 위원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시행을 하는 걸로 보고.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지금 우리가 우리 조례안을 통과를 시키지 말고 보류를 시켰다가 시행 어느 정도 되고 해가지고 다시 고쳐 가지고 올라오는 게 안 나아요?
  왜냐하면 1,500원 가지고 누가 하겠어요 그것을, 내버리는 것 일체를?
○환경과장 정창일  그런데 저희들은요 이제 윤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또 보류라고 말씀하시기가 그런데 일단 통과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최대한 저희들은 100%를 다 한다라기보다도 환경 어떤 시책에 자원봉사식으로 동참해 주는 분도 계실 것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홍보를 잘 하면은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실 거고 따라서 우리 환경이 좋아지고 여러 모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최대한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과장님 이 안은 참 좋습니다 좋아.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높이 평가 할 수 있는데 참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그게 있느냐가 걱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이걸 과장님께서 우리가 통과를 시켜주면 해서 다시 또 문제되면 개정조례안 다시 또 올라올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정창일  아니 왜 그러냐면요 저희들은 이걸.
윤진근 위원    안되면.
○환경과장 정창일  지금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480개소면 480개소 100%를 다 했으면 좋겠지마는 저희들은 열 군데도 좋고 백 군데도 좋고 일단은 최대한 저희들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인센티브를 줘 가면서 우리 시책에 동참하도록 유도를 계속 해나가는 것이.
윤진근 위원    아, 동참하는 사람만 해주겠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강제조항이 아니고 이것은 강제조항보다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 시책으로 끌어들여서 몰고 나가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쪽으로.
윤진근 위원    예.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춘용 주민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7월 9일 월요일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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